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 년  12 월  21 일 (화)  10시 08분


  1.   의사일정 (제 3 차 본회의)
  2. 1.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
  3. 2. 조곡교에서 조곡삼거리 일방통행도로 개통 촉구안
  4. 3.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
  5. 4.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6. 5.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7. 6.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8. 7.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
  9.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0. 9. 순천시 공용차량을 이용한 시정홍보조례안
  11. 10.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신화철, 최미희 의원 외 14인 발의)
  3. 2. 조곡교에서 조곡삼거리 일방통행도로 개통 촉구안(김석 의원 외 9인 발의)
  4. 3.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주윤식 의원 외 4인 발의)
  5. 4.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6. 5.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 대책위원회 발의)
  8. 7.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 대책위원회 발의)
  9.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0. 9. 순천시 공용차량을 이용한 시정홍보조례안(이종철 의원 외 7인 발의)
  11. 10.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20일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촉구건의안 등 3건의 건의촉구안과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 2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2010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2010년 12월 17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0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출된 안건과 안건심사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신화철, 최미희 의원 외 14인 발의) 

(10시11분)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전면 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최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미희 의원입니다.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전면 시행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심을 갖고 시의회를 방문해주신 시민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 그리고 순천시는 2011년부터 관내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을 적극 시행하도록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건의안 
ㆍ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전면 시행 촉구
ㆍ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 그리고 순천시는 2011년도부터 관내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순천시의 경우 친환경 식재료 지원조례에 의해 매년 77여억 원의 학교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과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주도해왔지만 시 지역이라는 이유로 학교무상급식이 동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에 직면해있는 실정이며 의무교육과정인 초, 중학교는 여전히 무상급식의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 공평하고 보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무상교육정책의 첫 시작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예산부족의 이유로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차별의 정책으로 둔갑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은 교육철학의 문제입니다. 예산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과 공적역할에 대해 몸소 체험해가는 전임교육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학교무상급식 전면 시행촉구는 지난 6ㆍ2 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공약으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초, 중학교의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전라남도는 군 지역과 시 지역을 구분해서 시행하는 현 지원체계를 시정하고 도내 초, 중학교의 전면적인 학교무상급식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라남도와 교육청도 2011년이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의 원년이 되도록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인 친환경 학교무상급식에 적극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1. 또 하나의 차별이 되어 버린 학교무상급식 대상에 동 지역 학교는 제외라는 현행 학교 급식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은 지역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순천시는 2011년도 예산에 동 지역이 포함된 전체 초등학교부터 학교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0년 12월 2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휘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은 다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전면 시행 촉구건의안은 신화철, 최미희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전라남도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곡교에서 조곡삼거리 일방통행도로 개통 촉구안(김석 의원 외 9인 발의) 

(10시15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2항 조곡교에서 조곡삼거리 일방통행도로 개통 촉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조곡교에서 조곡삼거리 일방통행도로 개통 촉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순천시가 조성중인 장대공원 2단계 사업 추진과정 중에서 한전 지중화사업을 이유로 12월 31일까지 이 일방통행로를 폐쇄한다고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중화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실상 조속한 도로교통이 현재 어려운 실정이고 더군다나 이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특히 조곡동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가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속히 조곡교에서 조곡삼거리 일방통행도로를 순천시가 조속하게 개통해줄 것을 촉구하는 안입니다. 촉구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조곡교에서 조곡삼거리 일방통행도로 개통 촉구안
ㆍ최근 순천시가 조성 중인 장대공원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곡교에서 조곡삼거리 일방통행도로에 대해 지중화사업을 이유로 12월 31일까지 폐쇄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대다수 시민들은 지중화사업 종료 후에 도로가 개통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미 순천시는 장대공원 조성을 이유로 이 도로의 폐쇄를 결정했고 현재로서는 지중화사업 종료 후에도 개통이 가능한 실정이다. 평소 이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 특히 조곡 둑실마을, 정원넥스빌, 금강메트로빌 아파트 주민들의 순천역 주변 진입은 평소 10분이면 될 거리를 돌아다니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순천역 방향 진입을 위해 조곡교를 건너 성동로터리를 지나 장대다리를 지나면서 2배가 넘는 시간과 거리를 허비하고 있음에도 순천시는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도로개통 불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없는 도로도 개통하는 마당에 순천시민들이 이용하던 도로를 주민설명회 없이 폐쇄하고 폐쇄 후 대안 없이 개통불가만을 고집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불편과 원성을 자초한 점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에 순천시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조곡교에서 조곡삼거리 일방통행도로 개통을 순천시가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향후 도시계획 변경 시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ㆍ2010년 12월 2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휘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촉구안 역시 다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촉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곡교에서 조곡삼거리 일방통행도로 개통 촉구안은 김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촉구안은 순천시 및 전라남도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3.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주윤식 의원 외 4인 발의) 

(10시19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주윤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윤식   
ㆍ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주윤식 의원입니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모델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발전상과 의지를 보여줄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다음과 같이 범정부 차원의 확고한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의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ㆍ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 건의문
ㆍ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화두는 21세기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격 상승과 함께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시대적인 숙명과 변화 속에 순천시는 발 빠르게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전략목포로 세계 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 보존을 통한 일자리창출 추진 등 녹색성장 노력에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대통령 직속기관인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09년 제1회 생생도시 공모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모델로 인정하였다. 또한 2010년 11월 9일에는 유엔환경이 공인하고 세계에서 최고 권위의 도시평가 대회인 2010 리브컴어워즈 평가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은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이번 평가단은 세계 많은 도시들은 일과 과도한 개발경쟁으로 빚어진 생태계 교란은 이미 그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는데 그 뜻을 같이 했다. 따라서 시대적 전환기에 서 있는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민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에 필요한 재원확충이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전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모델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발전상과 의지를 보여줄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다음과 같이 범정부 차원의 확고한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성공적인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를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체계  적인 국비지원 계획을 수립하라. 
1.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라. 
ㆍ2010년 12월 21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도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 건의안은 주윤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23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유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공정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415억원으로 전 대비 1.2%인 78억이 감소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5,695억원으로 5.8%인 318억이 증가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87%가 감소한 406억원인 반면 기타 특별회계는 22.4%인 95억원이 증가한 254억원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6,415억5,238만원 중에 일반회계에서 국비 9억7,400만원과 시비 67억9,433만5,000원을 합하여 총 77억6,833만5,000원을 삭감하여 이중 국비 9억7,400만원은 세입에서 삭감조치하고 시비 67억9,433만5,000원은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건설 관련 국비 9억7,400만원을 삭감하여 640억578만원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자원순환센터 건설 관련사업은 지난 3차 추경안 심사 의결 시에도 갑자기 바뀐 사업투자방식, 처리방식 등에 대하여 시민 및 시민단체의 우려가 큰 바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외부 전문가 등 우려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우려를 해소하고 의원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외부인들을 포함한 간담회를 개최하길 권고하면서 이를 통해 우려에 대한 부분을 해소한 후에 결정하고자 해당 사업비를 대부분 삭감하였고 이외의 예산의 목적과 부합되지 못한 낭비성, 일회성이거나 방만한 사업비라 판단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철저히 분석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총 77억6,833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반면 정원박람회 관련 일반운영비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동의할 수 없어 대부분 삭감하였지만 시기적으로 필요한 홍보영상물 제작비 8,500만원을 비롯한 필수경비인 5억3,670만원에 대해서는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ㆍ권고사항입니다. 첫째, 일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1/4분기부터는 반드시 세부공개 여부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시 한 번 그 이행사항을 지켜본 후 추후 반영을 검토하기로 하고 1/4분기 업무추진비만을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천 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비는 국비확보에 차질이 예상되어 삭감하려했으나 집행부와 의회간 저류지 용량규모를 놓고 15만㎡로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집행부 편성액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협의한 대로 규모를 15만㎡로 축소해서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셋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근거 없이 상세하게 편성치 않고 두루뭉실 1식 등 총괄적으로 일괄 편성함으로써 세부 사업내용을 알 수 없는 사례는 행정 편의주의에 따른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업비로 판단되어 주로 삭감하였습니다. 시민여론 등을 철저하고도 충분히 검토하시어서 우선순위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명을 반영, 편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결위 의결과정을 보면 예산안 설명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나 관련 의원에게 사전 충분한 설명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예결위에서 별도 설명을 요구하는 사례는 즉시 개선되어야 할 아쉬운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지적사항이나 시정 요구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정 조치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질의나 토론은 없고 이의만 있는 겁니까? 
○의원 정병회   
ㆍ망 순천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본 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1년도 예산ㆍ결산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본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ㆍ담당 직원께서는 집계하여 주시고 기립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ㆍ집계 끝났습니까? 의장은 본 안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ㆍ집계 끝났습니까? 
(집         계)
ㆍ담당 직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최종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4명 중 찬성 1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위원회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유인입니다. 본 위원회가 2011년도 제4회 추경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공정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4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908억9,9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39억2,03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로는 6,223억9,800만원으로 9억8,000만원이 특별회계는 1,685억52만원으로 4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 중 세입부분입니다. 별량면 용두마을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관련 도비 1억원은 가내시 계획 취소로 삭감되고 총 7,907억9,900만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순천만 자연생태관 등 벽면녹화사업 외 7건에 대해서 10억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사유로는 사전절차 미이행과 공모 등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의 선정을 다시 해야 하는 사례가 있고 정원박람회 관련해서는 조직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편성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외에 예산의 목적과 부합되지 못한 일회성, 낭비성 또는 방만한 사업비라고 판단되는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철저히 분석한 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출부분으로 자원순환센터 건설 관련 사업은 갑자기 바뀐 사업투자방식과 처리방식 등 이와 관련된 시민 및 사회단체 등의 우려하는 바가 큰   바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해야 하고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권고하였지만 이행하지 않아서 의회 주관으로 지난 12월 17일 환경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수렴하였지만 추경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아무런 사항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비반납을 막고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ㆍ권고사항입니다. 이번 예결위 의결과정을 보면 예산안 설명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나 의원들에게 사전 충분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함으로 인하여 예결위에서 별도설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즉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지적사항이나 시정 요구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정 조치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김인곤   
ㆍ질의 있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질의 있으십니까? 김인곤 의원님. 
○의원 김인곤   
ㆍ예, 질의 있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허유인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질의하겠습니다. 왕조 1동 김인곤 의원입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어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순천시 예산결산위원회 속기록입니다. 이 속기록에 보면 지난 금요일 본의원 발언이 나와 있습니다. 중략하고 짧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폐쇄적으로 계속하니까 공무원들이 반대가 있고 시민의 입장에 있을 때에는 그리고 시민단체의 입장에 있을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투명하게 하자고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 의원들이 지금 회의장 물을 걸어 잠그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지적하는 본의원의 발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사님 발언하신 일이 있죠? 있죠? 
○의원 허유인   
ㆍ잘 생각이 안 납니다. 
○의원 김인곤   
ㆍ자, 우리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51조 1항에 우리가 발언한 발언에 대해서 나 이의나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의장에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투명하게 회의를 해야 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부 의원들 그리고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나 일부가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정회도 안했는데.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속기록이 초등학교 동창생들 모임 속기록입니까? 이게 무엇이 들어서 속기를 안 하는 것입니까? 정회도 안했는데. 우리 예결위의 이런 행태를 예결위 위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향천물길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예결위에 올린 바 있습니다. 2회, 3회, 4회 추경 3번 연속 삭감되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도시과장 구제규 과장, 김중곤 계장님이 와서 분명히 설명했죠? 
○의원 허유인   
ㆍ금요일이죠.  
○의원 김인곤   
ㆍ목요일에 설명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합니다. 목요일인데 그때 당시에 설명할 때 연향천물길복원사업이 주민반대가 가장 심한 연향천을 복원한다던가요? 안한다고 하던가요? 
○의원 허유인   
ㆍ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설명한 것은 예결위가 금요일에 열렸기 때문에 금요일에 설명을 하셨고요, 그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은 제가 그 전날 목요일 김인곤 의원님한테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도표라든지 이런 것도 봤는데 제가 그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 그때에는 연향동쪽에 대형약국에서 국민은행 쪽에 그 사업으로 원래 당초 지정됐는데 그것을 김인곤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는 조례동 쪽으로 하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례동 쪽에서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예민하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알고 제가 다른,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한 의원님의 욕설을 들어가면서까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날 구 과장님을 모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담당 과장님이 아직 그 사업구역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고 다만 용역결과를 통해서 그 사업을 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들은 소리와는 다르게 명백하게 정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그 마지막에 다른 의원의 질문을 막아서면서까지.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쪽에 반대하는 임원들에게 그 이후에 설명을 해서 허락을 받으면 그 관련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라고 했는데도 전화 한 통화도 없었고 또한 그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순천시에서 이와 관련된 설명들을 추진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고 하니까 전화 한통화도 안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삭감하자고 의견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인곤   
ㆍ제가 특정사업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집행부 공무원이 분명히 예결위 회의석상에 와서 연향동 의원님들의 입장과 연향동 상인들의 반대가 있으니까 사업 자체를 조례동으로 옮기겠다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설명을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예결위원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마치 못 들었다는 식으로 그래도 연향동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이 예산을 우선 삭감하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하는 이 예결위의 행태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도 지금 반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원 허유인   
ㆍ아니, 저는 
○의원 김인곤   
ㆍ됐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우리 김인곤 의원님 돗자리를 깔아야 되겠네요.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알았다고 판단하는 것을 보니까 돗자리를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제가 의원이 되고.. 
○의원 임종기   
ㆍ의장!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제가 발언 중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이 예결위에 가면서 정말 참담하고 화가 나는 이유는 지난 4차 우리 추경 축조심사 때 우리 허유인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아트페어를 감사해 보니까 조직위원회가 전부 비리의 온상이더라, 그래서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도 만들어놓으면 분명히 비리의 온상이 된다고 발언하셨죠? 
○의원 허유인   
ㆍ정확히.. 
○의원 김인곤   
ㆍ3번 발언하셨죠? 발언하신 적이 없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정확히 아시라고 제가 다시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농업박람회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농업박람회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11건 중에 6건이 조직위원회에 관련된 사업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리의 온상의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려가. ‘비리의 온상이 된다.’가 아니라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그와 관련된 그쪽에서 역할이라든지 구성에 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는 토론을 한 후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해도 아직 늦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의원 김인곤   
ㆍ그러니까요. 
○의원 허유인   
ㆍ비리의 온상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비리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다. 
○의원 김인곤   
ㆍ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주된 이유가 의회의 통제를 할 수 없는 조직위원회를 만들어놓으면 비리의 온상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의원 허유인   
ㆍ온상의 우려, 우려! 우리 김인곤 의원님은 ‘우려’ 자가 안 들리는가 보네요. 
○의원 김인곤   
ㆍ저기요, 의원님. 이 말장난 몇 마디로 시민의 알 권리를..
○의원 허유인   
ㆍ속기록에 보세요. 우려란 부분이.. 
○의원 김인곤   
ㆍ축조심사입니다. 무슨 속기록이 있어요! 
○의원 허유인   
ㆍ우려가 있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한다고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의원 김인곤   
ㆍ예산을 삭감한 주된 이유가 그것입니까? 공무원이 조직위원회 만들어놓으면 비리의 온상이 된다고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까, 지금?  
○의원 허유인   
ㆍ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은 저의 의견이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분명히 김인곤 의원님이 주장하신대로 투표를 통해서, 저희들은 합의를 통해서 하자고 했는데 투표를 주장하셔서 투표를 통해서 그것이 부결됐습니다. 그 부결된 것을 가지고 의결된 것이 본인의 주장에 안 맞다고 지금처럼 듣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려라는 소리는 하지도 않으면서 욕설을 하면서 퇴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결위원 내지는 의원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인곤   
ㆍ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요, 정말로 우리가 집행부를 바라보는 이 천박한 우리 사고방식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휘   
ㆍ임종기 운영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서서 하세요. 
○의원 임종기   
ㆍ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질의를 받기로 했으면 질의만 받아주셔야 합니다. 이 자리가 하소연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인곤   
ㆍ혹시 본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잘 아시다시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ㆍ집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본 건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집         계)
ㆍ앉으십시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ㆍ담당직원 집계해주시고 기립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나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최종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중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 대책위원회 발의) 
7.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 대책위원회 발의) 

(10시54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 대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창용   
ㆍ이창용 의원입니다.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이창용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과 순천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5차례의 특별위원회를 통해 특위구성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와 국정감사장, 한국마사회, 경마장,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등을 수회 항의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민단체와 공조하여 순천시청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감사원과 사행산업간독위원회에서 건물 입구에서 천막녹성과 1인 시위를 전개하여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승인의 부당성을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승인철회와 개장을 저지하는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 뇌물수수와 허위문서작성이 확인되어 건물주와 마사회 간부 등 수명이 사법 처리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과 인근지역에서 화상경마장과 같은 사행성 시설물은 절대로 개설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도시 순천이 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지켜낼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국정감사장에서 한국마사회장은 2013년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순천에 화상경마장인 장외마권발매소 개장여부를 그때 판단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면서 추후 활동 등을 위해 당초 금년 12월 30일까지인 활동기간을 2011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권도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기간대로 당초 금년 12월 30일까지인 활동기간을 2011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ㆍ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충분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 대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 이상 2건은 이창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0시59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서정진 의원입니다. 2010년도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의회사무국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보좌에 힘입어 조례안 등 접수안 98건 중 의원발의가 총 36건으로 의원 입법비율 36.7%라는 높은 성과를 올렸고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과 시민공청회 및 포럼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등 창조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반면 몇 가지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의회소식지를 남발 배부하지 말고 면밀하게 배부대상을 파악, 배부수량에 맞는 발간부수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홍보활동이 되도록 하였고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사용계획 및 세부적인 설명을 사전에 실시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원 격려차원에서 포상금 집행도 만전을 기하고 본회의장을 비롯한 의정활동 전산기기는 용량과 인터넷 시스템을 증설 구축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권고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성숙한 의회상 구현에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위원입니다.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총무과를 비롯하여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와 제출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양의 자료를 작성해주시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순천시의회 201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동료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관계법과 규정을 연찬하여 관련 법규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의 업무개선에 많은 도움을 줬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건수는 모두 125건으로 이중에서 단순한 보안이나 권고만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지만 관련 법규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 법규연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경우 3시간이 넘는 장시간에 걸쳐 감사가 계속됨에도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시는 등 집행부 공무원들의 수감자세와 수감내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정당한 지위와 권한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집단행동을 자행한 일부 단체들에 대하여는 향후 여러 측면에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감사기법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와 검토가 요구되어지기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과정에서 서류제출의 지연 및 불성실한 자료제출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던 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요구되었음에도 이러한 이유로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감 공무원으로서 답변할 때 불리하다고 느껴지면 답변을 회피하거나 관계 자료나 법을 검토해보겠다고 하는 등 시인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바람직스럽지 않은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일상 업무 중 매년 반복되는 행정오류가 발견되었고 법규해석의 미숙이나 관행적 판단으로 인하여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최일선 현장에서 항상 수고하는 읍면동장을 모셔서 공통된 업무의 발전방향을 논의하였고 수범사례를 발표하게 하여 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명행정과 공개행정을 통해 집행부와 시의회가 소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행복한 순천시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곡동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자전거 교실 운영 등 4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가꾸기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수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의회차원에서 별도의 계획에 의한 감사의 뜻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권고사항은 적극적인 자세로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디 본 의원이 제출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자치위원회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입니다. 2010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30일에 시작하여 12월 6일까지 7일 동안 현장감사와 더불어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문화경제위원회는 본 감사 4일, 현장 확인 1일, 자료정리 2일의 기간동안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26건의 지적사항을 찾아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수범사례 6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을 포함한 시정운영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또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등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지도록 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한 감시활동 기능을 하는 것으로써 감사에 임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 집행부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각종 업무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시민이 궁금해 하는 시정을 점검하고 각종 추진사업 등을 시민의 입장에 서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방향 그리고 대안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의 노력에 따라 우리시가 희망이 넘치고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어져 나간다는 자긍심으로 앞서 가는 시정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시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기타 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존경하는 정병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입니다. 제15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국과 맑은물관리센터 10개 과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양의 자료를 작성해주시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의 동료의원 모두가 철저한 사전준비와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되도록 현장 확인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장대공원 조성사업 등 사업규모가 큰 30여개 사업장을 방문해서 모든 공정이 설계도서와 일치되게 시공되었는지 조사하고 확인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처단하고 하자 발생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미한 하자는 보완토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매년 반복되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재발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 개선사항은 총 59건이며 6건의 수범사례도 발굴되었습니다. 부서별 지정 및 처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0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해서 작성 보고된 내용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건을 이송 받은 즉시 시정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9. 순천시 공용차량을 이용한 시정홍보조례안(이종철 의원 외 7인 발의) 
10.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3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졍 제9항 순천시 공용차량을 이용한 시정홍보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공용차량을 이용한 시정홍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에서 운행하는 공용차량에 대하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시의 상징물 등을 도안케 하여 시정을 홍보코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4급 한시정원 1명의 존속기간을 1년 간 연장 협의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2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공용차량을 이용한 시정홍보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156회 임시회 회기 중 일반안건 제안 설명 등을 위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존경하는 2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노관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27일 동안 시정 전반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정리 추경안 심의 그리고 각종 안건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6대 의회 개원과 함께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면서 올해의 마지막 회기까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기로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각종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시정에 대해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비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해주신데 대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동료의원님들의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순천시가 녹색성장의 선두주자로서 참다운 지방자치를 펼쳐나가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되거나 개선토록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해서 시행착오나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사례 발굴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서민 민생관련 예산인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비와 벼 경영안정대책비 등 증액동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협의한 분담비율에 따라서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과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경우 먼저 정부와 전라남도의 기본방침이 정해지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통보해왔습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은 잘 알지만 이는 민생예산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중 삭감된 재원은 내년도 친환경 무상급식과 벼 경영안정대책,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서민의 민생안정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면힐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을 각별히 인식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또한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는지 되새겨봐야 할 시간입니다. 각종 조례안 그리고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혹시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전횡을 일삼지는 않았습니까? 소수가 배려되지 않는 다수의 횡포와 다수결의 원칙 이 또한 독재의 또 다른 형태임을 우리는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됩니다. 성년이 된 의회로서 더욱 더 성숙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27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년 한 해 동안도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여기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