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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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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 년  11 월 29 일 (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2차 정례회 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지난 11월 30일 제155회 순천시의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목과 예산 제안설명 중에 나타난 선암사 문화재 관람료 등 세입분야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네, 이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 질의했던 것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순천시가 재산관리인으로 선암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언제부터 관리가 됐었습니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주무부서가 아니시기 때문에. 
○세무과장 장병림   
ㆍ70년도부터 관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40년이 넘었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가 국가 사무를 위임받은 것이죠? 우리가 여권이나 민방위나 병무업무처럼. 
○세무과장 장병림   
ㆍ국가사무를 위임받았다는 것은 좀 그렇죠. 어디까지나 그것은. 
○위원 이종철   
ㆍ아니, 재산관리인 지정을..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사무가 아닌 사유자산에 불가하니까 
○위원 이종철   
ㆍ어찌됐든 문화재라 재산관리인 등록을 재산관리하라고 문서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왔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렇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이종철   
ㆍ정부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정부로부터 사유재산이 됐든, 국가재산이 됐든 관리하라고 소위 말하는 문서로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일단은 국가재산은 아니고 사유재산이라는 그 말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일단 원활하고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과장님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위원장 유혜숙   
ㆍ아, 문화체육과장님이요? 세무과장님 들어가시고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한 40년간 이렇게 사실상 이 지적의 목적은 어떤 행정의 투명성과 그리고 우리가 의회의 목적 그리고 지방자치에 부합되고자 이렇게 지적하는 사유는 잘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이종철   
ㆍ어찌됐든지 정부에 의해서 선암사가 불교사찰이라는 이유는 그리고 문화재 멸실 그리고 더욱 더 보존을 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재산관리인을 순천시가 하라고 명령을 받은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70년 3월 28일 당시 군수에게 재산관리인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따라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40년간 잘 관리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재산관리인으로 공적인 신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네. 
○위원 이종철   
ㆍ과내에 상조회나 그런 곗돈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실상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입과 세출 자체가 지방의회 그리고 필요하다면 선암사 특별회계로 정식적으로 예산에 편입해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관리를 받는 것이 그리고 투명하게 받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굳이 예산의 편입을 안 시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지금 현재 종교단체는 한국불교 태고종하고 대한불교 조계종 간으로 되어 있어서 그동안 실제 지금 선암사 재산 전체가 대한불교 조계종 재산입니다. 그래서 재산권 분규로 해서 그동안 수차례, 100여 차례 양 종파간 분쟁이 있어서 선량한 재산관리를 위해서 사찰의 당해 불교를 대표하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해서 본연의 목적에 적합하게 공정한 재산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시 재산에다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양종단간에 오히려 더 불협화음과 일으키고 양종단간에 분쟁만 더 일으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는. 
○위원 이종철   
ㆍ그 재산관리를 개인의 신분에서 하시는 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공직자의 신분에서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예. 
○위원 이종철   
ㆍ공직자의 신분에 의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이종철   
ㆍ수많은 문화재 관련법의 근거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관련법이 문화재법은 아니고 재산관리인으로서 저희들이 하는 거죠. 
○위원 이종철   
ㆍ재산관리인이 아니라면 각종 입장료 징수를 대행할 필요도 없고 기타 발생되는 잡수입, 임대료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순수하게 과장님 말씀처럼 재산관리인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정식 순천시 인력 보내서 문화재 조사하고 청원경찰 보내서 관리하고 그 정도 선에서 끝났더라면 과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직접 공무원이 돈을 받고 돈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선암사 별도 관리통장으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요, 어쨌든 공무원의 신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일일결산도 하고 연간결산도 하고. 
○위원 이종철   
ㆍ동네 곗돈처럼 관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그러면 그 돈 집행과정 누구에게 결재받고 누구한테  승인받고 누구한테 결산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희 시장님에게 결산받고 저희 시장님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순천시의 관리인이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시장은 예산편성권자 아닙니까? 승인은 누구에게 승인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래서 재산관리가 현재 사유재산을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위원 이종철   
ㆍ아니, 사유재산이..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통장을 세입 행위자가 관리했을 경우에  문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도 받았고 
○위원 이종철   
ㆍ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오히려 순천시 기관에서 분규사찰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특별회계에 편입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자세한 것은 나중에 사무감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만 확인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제가 관련법에 대해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유혜숙   
ㆍ네,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감사합니다. 방금 이종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세입부서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관련법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지방재정법15조그리고 제16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5조에서는 ‘모든 수입은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15조에 규정하고 있고요, 지방재정법 제16조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 대체 경비는 제1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지출할 수 있다.’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 시행령 제27조 규정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직접 지출할 수 있는 범위는 수입범위 안에서 관련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경우는 세입으로 잡지 않고 직접 지출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15조, 16조 시행령 27조 규정에 의해서 세입예산에 편성치 않고 그렇게 대체로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본인은 확인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행정이라는 것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뭐하려고 규정을 이렇게 어렵게 찾습니까? 선암사 특별히 관리해도 관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 없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모든 것은 법절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방어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외수입으로 정식 의회에 승인 및 결산을 받지 않아도 된다, 받지 않아야 한다, 그 규정없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어떻든 모든 세입이든 세출이 됐든간에
○위원 이종철   
ㆍ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과장님. 그 경우에 불교사찰 같은 경우에 순천시가 법적으로 재산관리인으로 정부에서 임명받았잖아요, 관리하라고. 그런 경우에 소위 말하는 의회나 의회승인 절차 없이 내부적으로 임의 편성 , 집행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니죠.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냐고요, 묻는 말에만 대답해주십시오. 그 규정이 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위원 이종철   
ㆍ확인 안 해보셨으면 왜 그런 말씀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니, 그러니까 이 법 규정에서 모든 것이 운영이 되는 것이지. 
○위원 이종철   
ㆍ의회라는 것은 좀 더 투명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굳이 안 좋은 방향으로 뭐하러 찾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니죠. 
○위원 이종철   
ㆍ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련사항을 그럼 중앙부처에 질의하십시오. 안 해도 되는 법규가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저도 여쭐게요. 어쨌든 세외 수입 관련해서 이러저러하게 현재 어려운 조건에서 선암사 입장료 관련해 시민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들도 당시 금요일에 세무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관련해서 들었을 때 대단히 의아스러운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고 그것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께서 이러저러하게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것이 과연 순천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검토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방금 제시하신 지방재정법 관련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세무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방식인 거잖아요? 서로 대화의 논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방금 읊어주신 재정법 관련한 문제는 복사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다 복사를 해 주시고요, 행자위원들이 선암사 입장료 관련해서 어떤 문제를 걱정스러워 하는 것인지를 과장님께서 깊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히 이 문제 가지고 다 끝난 문제를 방금 지방재정법을 읊어버리는 바람에 더 질의하고 싶습니다만 다음에 일정이 많아서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 좀 복사해 주시고요, 그것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다르면 그때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네, 과장님 들어가시고 위원님들, 사소한 것이지만 발언권을 받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및 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상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설명을 들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여성가족과 소관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2011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성가족과 예산은 국ㆍ도비 예산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845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2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기초노령연금 27억원과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8억,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과 보육교사 보육활동비 지위원 등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방학 중 급식비 지원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세출예산은 387쪽에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건강가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아름다운 노부부 동행 금혼식 3쌍을 위한 민간행사보조비 등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일반가정과 위기가정, 결손가정 등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상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정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문화가정 안정 정착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도우미 톡톡선생님 인건비와 다문화가정 결연사업추진, 연계협의체 운영, 평가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총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 2억9,600만원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0쪽입니다. 취약계층 여성 보호정책 강화를 위해 초, 중, 고생 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료,  한부모가정 자녀 터전마련 프로그램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900만원과 한부모가정 생일부식비, 월동연료비, 자녀 우유급식비 등 일반보상금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1쪽입니다. 지원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아동양육비, 생활안정금, 중ㆍ고생 교통비, 대입학자금 등 총 9억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1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으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검정고시 학습비, 가구당 자산형성비를 총 계상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쪽 조손가정 수당지원 3,900만원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사업으로 여성보호와 지역연대 운영사업비 700만원,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비 300만원, 성폭력 ㆍ가정폭력 상담소 및 관련시설 운영비 2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4,200만원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성매매 상담소 운영비 1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입니다. 모부자 보호시설 운영비를 위해 미혼모 공동 생활가정 운영비 및 시설입소자 상담 치료지원비가 1억3,600만원과 가정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비로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5쪽입니다. 여성의 직업교육 훈련강화 및 취업연계지원비 600만원과 여성직업훈련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6쪽입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여성주관행사 및 전남여성대회 참석보상 등 일반보상금1,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여성단체 한마음체육대회, 여성주관행사, 기념행사 등 민간보조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특산품 판매촉진을 위해서 국ㆍ도비 50%씩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7쪽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여성지도자 테마교육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800만원과 부부공동 문패달기 재료비 등 400만원과 1일 여성명예동장 참석 보상비 등 일반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8쪽입니다. 맞벌이부부 등 긴급돌보미 필요한 가정을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ㆍ도비가 되겠습니다.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육성을 위해 관내 217개소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금 34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보육시설 보육 인프라구축을 위해 평가인증 민간시설 보육교사 수당 1억9,000만원을 계상했고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과 보육교사 보육활동비 지원으로 6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국ㆍ공립 어린이집 소규모시설 수리 및 국ㆍ공립 어린이집 4개소에 노후 놀이기구 교체 등 시설비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개ㆍ보수비 3,000만원을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에 의한 자산취득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인대회 500만원과 평가인증통과 민간가정이 120개소로써 보육시설 차량비 3,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40개소에 운영비 16억2,80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복지교사 40명에게 사회적 일자리지원을 위해 4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쪽 꿈나무 장난감도서관은 일일 평균 1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총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비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입니다. 꿈나무 재능개발축제 500만원과 마을단위 어린이놀이터 개ㆍ보수비 800만원과 소년ㆍ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지원을 위해 가정위탁 양육지원, 소년ㆍ소녀가장 위로금, 대학진학자금, 명절 제수비 등 2억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결식 아동없는 도시만들기를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총 13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겨운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순천 성신원과 SOS마을에 아동복지시설 2개소와 공동그룹 평화로운 집 운영비를 총 19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ㆍ도비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이 되겠습니다. 소년ㆍ소녀 결 식아동 및 시설아동 지원을 위해 1,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아동보육관련 기여자 인센티브 등 제공을 위해 사무관리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5쪽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보호아동에 빈곤 대물림 방지 및 조속한 사회정착유도를 위해 아동발달계좌지원금 8,000만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6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 양육수당지원은 보육시설을 다니지 않는 24개월 미만 저소득 영ㆍ유아에게 300명이 되는 월 10만원씩 지원을 하며 총 3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6쪽부터 408쪽은 드림스타트사업으로 국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ㆍ도비, 시비로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08쪽입니다. 2010년부터 추진 중인 노인장기요양시설 송광실버 신축사업으로써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50%의 공정율을 가지고 내년 6월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다시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노인복지시설 김장비, 춘계 부식비, 특별급식비, 화장용품비, 종사자 특별수당 등 총 1억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노인장기요양법 시행에 따른 노인시설 및 장기요양 등급에 의해서 노인에게 지원되는 지자체 비용부담금으로 외곽마을 등 우리 생활시설 11개소에 운영비를 34억7,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노인복지센터 등 재가 복지시설이 10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 25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저소득 결식 노인 생활지원을 위해 경로식당 무료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재가 노인식사배달, 경로식당에 무료식사지원,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 식사배달 등 총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관내경로당 620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가스차단기설치를 68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활기찬 실버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  8억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1쪽입니다. 관내 경로당 20개소 개ㆍ보수비 7,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노인사회참여 노인인력활용 확대를 위해 노인자원봉사대 축제행사 등 참석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했고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보조금 1,200만원과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비, 읍면동 노인회운영비, 경로당 활성화 지원비 등 사회복지보조금으로 1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사업으로써 노인 일자리창출, 노인의 지원사업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1쪽입니다. 하단부터 412쪽까지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자리 전담인력과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비 14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단 활동비 지원 6억7,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장수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은 대상자 2만5,000명으로 24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하단부터 414쪽 하단을 보면 경로효친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노인의 날 행사 위탁지원비로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80세 노인 장수 지팡이 지원을 위해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보미 사업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활동지원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입니다. 여기에 4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파견 도우미사업으로 1개소에 36명 관리사가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했고 홀로 사는 노인 420명 안부살피기 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5쪽부터 417쪽까지는 용당동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위해서 5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회관은 동부복지관과 용당복지관 인건비와 프로그램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부터 420쪽까지는 동부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동부복지관 노약자보호 안전난간 설치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고 증축을 해서 물품이 들어갈 당구대라든가 탁구대 구입비로 기능보강 물품구입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네, 이종철입니다. 순천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비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종철   
ㆍ거기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분들 정식조례로 위원회 구성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분들 회의 자주 하신가요? 왜냐하면 회의참석수당이 따로 실비금액이 책정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연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에 하려다가 바빠서 12월로.. 
○위원 이종철   
ㆍ아니요, 내년에 그분들 회의참석수당 세워져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종철   
ㆍ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말하시죠? 상ㆍ하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아니, 운영사업비만 되어 있지..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기에 참석수당이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렇습니까? 이것을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참석수당을 말 합니까? 
○위원 이종철   
ㆍ예, 왜냐하면..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별도로 줍니다. 
○위원 이종철   
ㆍ아니, 그 말이 아니고 부기명을 별도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회는 전부 다 회의참석수당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아서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기 사무관리비에서.. 
○위원 이종철   
ㆍ일단 포함되어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종철   
ㆍ여성위원회도 있죠? 위원회라고 별도로 조례로 명시되어 있는 여성위원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여성위원회 관련활동 참석수당은 어디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성위원회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여성위원회 운영 설치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우리 여성위원회는 안 되어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원회는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아니, 조례로 설치ㆍ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위원회 조례도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있으시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거기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별도로 안 만들었거든요.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조례를 없애든지 내용을 통ㆍ폐합하든가. 기능의 중복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 관계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여성위원회와 소위 말하는 위원회가 기능이 틀려요. 여성인력개발위원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능이 같기 때문에 여성위원회 관련 조례도 안 만들어져 있고 예산표기도 안 되어 있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안 되어 있죠? 여성위원회도 안 만들어져 있고 관련 예산도 여성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이 안 된 거죠? 현재로는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종철   
ㆍ시에서 효문화 지원센터라고 따로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효 문화 지원센터요? 
○위원 이종철   
ㆍ지원 관련 예산이 몇 페이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우리 순천시에는 그 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아니, 그러면 조례가 순천시에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관련 업무는 안 보시겠다는 겁니까? 효 문화 지원센터 관련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효 문화센터 관련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조례는 있는데 일을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세부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예산 편성 안 된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410페이지 있죠?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활기찬 실버공동체 만을기 사업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기는 노인회에서 활기찬 실버공동체 만들기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하는 것인데 노인회에서 염색도 작년에 했는데 그것이 정착되어서 내년에는 어르신들이 유정란 같은 것을 만들고 콩나물 기르기라든가 친환경 웰빙채소라든가 이런 것을 가꾸는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까? 순수한 시비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노인회에서 요구해서 시책사업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 일자리창출사업 있죠? 그게 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순천시에서 2010년도에 우리가 추진했었던 노인 일자리사업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나오면 자료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412쪽 보면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5대 보험료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기구가 있어요? 시청에 공조직 외에 다른 전담기구가 있어요? 5대 보험을 넣는다고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412페이지입니까? 413페이지입니까? 
○위원 이창용   
ㆍ412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노인 일자리사업은 100명 이상이 넘으면 전담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 공무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아닙니다. 일시적으로 9개월 정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기간제근로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이 사람들한테는 5대 보험료를 지급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 다음에 412쪽 보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들 활동비 지원, 요즘 아침에 보면 학생들 통학할 때 기 들고 횡단보도에서 계도도 하고 그러던데 이런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활동비 6억7,400만원인데 이건 순수한 우리 시책사업이죠? 국ㆍ도비 지원이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창용   
ㆍ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들이 몇 명이나 되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한 26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 다음에 414쪽이요, 제일 위에 보면 민간행사분야 노인의 날 행사 위탁 1억5,000만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노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까? 국가시책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순천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2005년인가 2006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보면 완전히 소모성이거든요? 그렇죠? 노인분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가서 보면 노인들 모아놓고 식사대접하고 프로그램 잘 엮어서 즐겁게 해주시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참 필요한 사업일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소모성 사업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있고 한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합니다. 지금 예산들을 지방예산 확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지방예산 확충방안을 지출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재원으로 해서 자꾸 엄한 재원을 국가에 자꾸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노인의 날 행사관계는 노인기본법에 있어서 행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하면 노인들이 난리입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해진 것도 다 알고 있던데. 
○위원 이창용   
ㆍ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노인들은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꼭 이런 행사성 경비로 지출하는 것보다 다른 대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정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예, 손옥선입니다. 405쪽입니다. 아동발달 계좌 지원인데요, 지금 현재 대상인원이 320명이네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손옥선   
ㆍ이 사업이 2007년부터 바우처사업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칭펀드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것을 적립했다가 대상아동이 언제 찾아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지금 현재 320명인데 본인들이 3만원을 매칭하면 국가에서 3만원을 넣어줍니다. 이 돈을 저축해놨다가 대학교갈 때 찾아서 학비로도 쓰고 용돈으로도 쓰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자립기반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아마 2008년도부터 졸업생이 나왔을 것으로 압니다. 2008년부터 금년 1월까지 3월 안에 졸업생들이 찾아간 대상인원이 있을 겁니다. 대략 몇 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 인원은 아까.. 
○위원 손옥선   
ㆍ그거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별도로 드린 자료 40페이지에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 찾아간 인원은 안 나왔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한 10명 정도 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대상자 현황과 지급일자 찾아간 아동별로 날짜가 틀릴 것으로 봅니다. 그것 하나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41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노인복지회관하고 동부사회복지관하고 2개소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임차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5인승인데 동부하고 용당이 코스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용당은 코스가 종 길고 동부 쪽은 코스가 가까워서 임차료비가 조금 차액이 있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노인복지회관은 연간 6,500만원이고 418페이지 보면 동부종합사회복지관은 6,000만원이네요. 그래서 약 500만원 차이가 있는데 1년에 1억2,000만원 이상 임차료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언제부터 셔틀버스가 운행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용당은 작년부터 했고요, 동부는 올해 7월인가 8월부터.. 
○위원 손옥선   
ㆍ개원하면서 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개원하면서 못해서 우리 예산을 좀 세워서 용당에 있는 것을 이렇게 조금 변경해서 이쪽 예산을 좀 썼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셔틀버스를 임차해서 쓰실 건가요? 아니면 셔틀버스를.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추후 차량을 구입해서 직접 우리가 운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런 부분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관리비, 유지비가 소요되어서 1년 계산해 보니까 2억 가까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구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예, 검토를 해보셨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손옥선   
ㆍ생각 없이 계속해서 임차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네, 손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은 우리 5대 때에도 여러 번 논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손 위원님 말씀 참고하셔서 신중한 검토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30초 내로 끝내겠습니다. 410페이지 보면요,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사업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자동입니까? 반자동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자동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자동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용 위원님. 
○위원 이창용   
ㆍ아까 노인의 날 행사경비 1억5,000만원 관계, 반대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뭔가 좀 생산성 있게 대안을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창용 위원은 그 부분에서 반대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유혜숙   
ㆍ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노인의 날 행사관계는.. 
○위원 이창용   
ㆍ위원장님도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알아야 할 것이 처음에 접근자체가 잘못됐어요. 정치적인 접근을 한 겁니다. 노인들을 모아놓고 표 다지기 그런 발상에서 모 과장이 그런 발상을 한 거예요. 그런 것부터 우리가 시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의외로 노인들 반응이 좋으니까 지금까지 와 버렸는데 그런 발상부터가 앞으로 지방공무원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벗어나야 되요. 벗어나고 할 수만 있다면 생산성 있는 그런 예산편성도 하고 노인들을 위해서도 노인들 자꾸 경비낭비하는 쪽보다는 뭔가 노인들한테 주면서 뭔가 생산성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일자리창출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도 처음에 단추가 잘못 끼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합리적인 대안이 있으면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1억5,000만원을 제가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석 위원님. 
○위원 김석   
ㆍ질의는 앞서 하신 위원님들께서 다 하셔서 뭐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주간 사회단체보조금부터 참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인건비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시설을 제외하고 노인회에 들어가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할지 인건비, 각 읍면동별 노인회 운영비, 기관 관련해서 노인회에 지원되는 금액과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주셔서 노인회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실까요?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부터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16억3,000만원이 감소된 10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7,275만원이 감소된 2억7,500만원을 우리 과 소관 보조단체 16개 단체 21개 사업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 10월 21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리더십교육운영관리 이통장과 자생단체 관련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이통장 자녀장학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등 해서 2억3,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민간이전으로써 민간경상보조로 법무부 범죄예방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보조 등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맨 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새마을교육 위탁금으로 2,45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와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900만원, 이것은 도비 포함해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중간에 자치행정 및 일선행정 운영에서 읍면동 유지관리를 위한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위탁금 등은 읍면동 유지ㆍ관리하는데 소요된 예산으로 총 26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쭉 밑에 여비까지 읍면동 지도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맨 위쪽은 생략하고요, 일선행정시책 운영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은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인건비로써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은 시민 리더십교육 등 참석보상금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승승프로그램 참석보상금, 깨끗한 거리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워크샵 보상금에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포상금은 읍면동 주요 시책추진에 대한 평가결과 읍면동 종합평가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행복한 마을 정겨운 도시만들기 전진대회는 새마을 시 단위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써 안전도시구축을 위한 CCTV 전기료하고 모니터링 인터넷 접속료로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 맨 위에 안전도시구축 CCTV 설치가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ㆍ18 민주화 유공자 지원과 대일 항쟁기 업무추진 국ㆍ도비 사업으로써 제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42쪽 아래 부분에 자원봉사 활성화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2,775만원,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가 3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2,700만원,  민간위탁금 자원봉사 위탁교육비 600만원, 자원봉사 DB 구축사업비로는 코디네이터 보수 등으로 해서 국ㆍ도비 포함해서 1억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세 번째 칸에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 사업보조는 도비 포함해서 5,050만원 그리고 보험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으로써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활성화교육비로 2,000만원, 시범사업비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활동 지원으로 3040시정 서포터즈 회의 참석보상에 42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참여사업 추진하는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500만원 그리고 매년 12월 3일 시행하는 민간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에 민간행사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맨 위쪽 서포터즈 교육운영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현장제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하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포상금해서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래쪽 주민자치 운영지원으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다음 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346쪽 맨 아래쪽 일반보상금 이것은 박람회 참가보상 또는 중앙단위 주민자치교육 참석보상액으로 약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주민참여 자치활동지원비 이것은 지역공동체사업,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보상금, 포상금은 설명은 생략하고 맨 아래쪽 세 번째 칸에 민간자 본보조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비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주민불편해소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여비는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주민 불편 해소사업으로 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1억원이 되겠고 시설비가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그 이하 2억5,000만원 다만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는 읍면동하고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347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있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가 있는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하고 마을 만들기는 테마가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아, 표현상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시 조례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마을 만들기로 그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같은 맥락의 사업들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전부 다 광의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읍면동별로 무슨 추진단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읍면동별로 추진단체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가능하고 청년회도 가능하고 이ㆍ통장 협의회에서 해도 되고 민간단체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조직이 있거나 읍면동별로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다음에 밑에 보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24개소에 1,000만원씩 해서 2억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살기 좋은 마을을 한번 만들어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네, 5년째 이 사업은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 계속 해온 사업입니까? 그러면 1,000만원을 24개소에 배분을 하면 1,000만원 가지고 뭘 만든다는 이야기죠? 어떤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지금 이게 부기상으로는 24개 마을로 했습니다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로. 그 위원회에서 현지실사를 해서 ,000만원씩이 아니라 2,000만원 줄 사업이 있으면 2,0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사업비는 1,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주진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업이 차츰 없어집니다만 쉽게 이야기해서 벽화그리기 사업, 담장 허물기 사업, 화단조성사업, 꽃동산 만드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우리 풍덕동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강의가 4번인가 있어서 제가 두 차례 참여를 했어요. 참여했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한번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자연부락 단위의 결속력이 강하고 이런 곳을 선정해서 24군데 1,000만원 이렇게 나눠줄 것이 아니고 한군데 정도 선정해서 2억4,000만원을 다 지원해서 정말로 과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이런 것들을 다시 찾아서 미래의, 복원차원은 아니고 미래에도 발전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이런 마을 만들기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풍덕동으로 2억4,000만원을 다 주면 제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한번 우리 동장하고 협의해서 한번 할 테니까 2억4,000만원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참여해서 의욕적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우리 김석 위원이 그날 풍덕동에 참석을 했어요. 2억4,000만원을 풍덕동에 다 주면 의욕적으로 만들어서 야, 살기 좋은 마을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테니까 시범적으로 만들고 나서 이걸 하세요.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줘가지고 벽화 그리고 뭐 그게 무슨 마을 만들기가 되겠어요. 이것은 정말로 전시행정이에요. 그건 하지 말고 2억4,000만원을 우리 풍덕동에 다 주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존경하는 이창용 위원님께서 마을 만들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억4,000만원 풍덕동에 줄 수 있으면 주십시오. 심의위원회에 거쳐서요, 제대로 모범 만드신다고 하니까요. 전체적으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관련된 질의인데요, 9,000만원을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으로 별도로 빼버린 겁니까? 기존에 공동체 사업은 안 보이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3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주민 참여 자치활동 지원비, 그것이 지역공동체사업입니다.
○위원 김석   
ㆍ아, 예. 공동체사업이고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은 별도로 9,000만원 넣어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난번에 이창용 위원님께서 공통과제 교육받으시고 대단히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별도로 다소 이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나  공동체 사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면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나 포괄사업, 이런 것으로 볼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그러니까 순천시에 있는 전 실과소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럼 별도로 그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실과소에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그 심의는 지난 번 심의위원회에서 다 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340페이지 공공운영비 한번 봐주십시오. 청년시장 군수협의회비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전국에 40~50대 청년 시장, 군수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앞서 전국시장군수 협의회비나 전남시장군수 협의회비는 어느 정도 대표성과 목적정은 이해가 가나 이거 그냥 계모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계모임은 아니고요, 공익적인 사업을 위해서 함께 연찬회도 하고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런데 왜 이 비용을 사비로 내야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지금까지는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언제부터 편성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제가 알기로는 민선 4기 들어와서 계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리고 344페이지 보면요, 307-04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보조가 금액이 1,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04보다 03이 적절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아, 편성. 민간이전에서 행사 경상보조요?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이게 왜 04로 편성이 되었을까요? 행사라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시에서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지, 04라고 하면 시에서 공익보조단체로 지정해버린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이 부분은 행사보조는..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상황에 따라 03이나 04나 어차피 시 행사를 보조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동안 해 왔던 단체가 있습니까? 연합회나? 특별히 04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아닙니다.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아, 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보조해주기 위해서 04로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지금까지 계속 협의회에서 했었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협의회에서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의 여러 가지 업무를 받아서 심의대상은 아니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345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 현장 홍보전광판 유지, 관리비가 편성되었는데 홍보전광판이 어디어디 홍보전광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여기 민원실 양편에 있습니다. 입구, 저쪽에서 들어오는데..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불 들어오는 것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불 들어오는 거요.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유지관리비가 그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순천에서 못하고 서울 업체에서 하다보니까 서울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저 시설하는 업체가.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런데 왜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500만원이면 아예 사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고장이 안 났을 때에는 이게 집행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아, 예비비 성격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소모성 경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리고 346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타 지역 주민자치사례 벤치마킹이 금액이 1식으로 잡혀져있네요. 위원님 한꺼번에 다 갑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적당하게 나눠 쓰고 쪼개 쓰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이것은 각 읍면동 자치위원회별로 여건에 따라서 10명 가는 데도 있고 30명 가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1식으로 잡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타서 쓰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그렇습니다. 탄력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리고 347페이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비가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민간단체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공모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아니, 이게 24개 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부기하기 편하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지역에 만약에 공모를 안했을 경우에는 그 기타 자생단체에게 법인등록..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맞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일단 한 읍면동에 한 개가 기준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죠, 1개가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2개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독점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맞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가 특성상 거의 응모를 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거의 80% 정도는 거기에서 했죠.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80% 정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안한 나머지 20%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청년회 아니면 그 지역의 주민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 지역의 주민 중에 안 한 데, 안했기 때문에 열어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그렇습니다. 조례상 그것은 단체를 지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아, 예. 그리고 348페이지에 보면 주민불편해소사업이 일반시설비에 세워두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주민해소사업비가 세우진 것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느 동네, 어느 면이든 동이 됐든 경로당에 물품이 갑자기 꼭 필요한 물품이 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 그 예산 몫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꼭 어르신들한테 그것을 사줘야할 물품이라고 하면 물품구입, 그러니까 그 경로당에게 자본적인 취득행위를 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시설비로는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니까 순천시에서 직접 행위자가 직접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자본형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쪽에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558억9 ,531만8,000원으로 그중 국비가 328억5,170만3,000원 약 58.8%를 했습니다. 본건이 9억4,100만원, 도비가 66억1,542만5,000원, 시비가 154억8,700만원으로 해서 약 27.7%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5억5,88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은 저소득층 생활안정비 319억3,939만9,000원으로 그중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가 6억8,285만7,000원입니다. 356쪽이 되겠습니다. 설과 추석명절 시 기초수급자, 차상위,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비 7,220만원과 푸드뱅크 운영비 500만원,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시설센터 2개소 민간위탁금으로 5억 2,9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추진으로 참여자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358쪽 민간이전으로 자활사업, 근로사업, 민간위탁비 8억원과 지역자활센터 기관운영비 2억6,241만1,000원을 포함해서 2억8,3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민간 위탁금으로 1억4,531만1,000원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지원비 9억9,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비 198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해산장제 급여비, 주거급여비, 교육급여비를 계상했습니다. 361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자활근로자 소득공제에서 9,258만8,000원과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사용료 1,575만8,000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장려금 2억4,990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5명 인건비 1억2,96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증진비는 총 125억317만2,000원으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100명에 대한 중식비 등 일반보상금 1억4,161만8,000원, 364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아동인지능력 경상서비스, 아동정서발달 치유서비스,  장애아동 교육 및 치료지원사업, 청년사업단 해서 10억5,46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5쪽이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부랑아시설 인애원 운영비로 6억4,40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 가족양육지원비 9,444만원과 장애인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터 주간 보호시설 운영비 11억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0억2,468만원과 농어촌지역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68쪽입니다. 장애인특수시책으로 보장구 무료 대여사업 1,000만원과 장애인단체 행사비 지원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9쪽입니다. 장애인 7개 단체 보조금 5,550만원과 장애인협회 및  단체 기능보강비 3,000만원, 자치단체 부담금인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 1,800만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370쪽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등록비를 계상했습니다. 371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지원 2억4,453만원과 장애인 복지 일자리지원 1억5,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인 참샘동산 운영비 3억6,000만원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8억8,257만8,000원, 기능보완비 4,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1억3,04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3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센터 2개소 운영비 2억4,972만5,000원과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1,943만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억1,61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인 참샘마을 운영비 9,720만7,000원과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민간위탁금 5억5,91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스쿠터 배터리 충전기 구입비 1,020만원과 정신, 지적, 시각장애인 음악치료 시범사업 2,5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기능보강비 2억원, 장애연금 28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험업무 운영비로 1,500만원과 도시지역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중증장애인 장기요양보장 민간위탁금으로 4억7,99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377쪽 복지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6억5,114만4,000원과 공원 묘지지역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연화원에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 운영비 2억4,218만1,000원과 장사시설 공원화사업 민원사업으로 양 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6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시설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건물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로 3억5,727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보훈가족 보훈단체 지원으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으로 6억6,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12개 보훈단체 보조금으로 1억2,000만원과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으로 도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8,445만7,000원과 385쪽 의료비, 특별회계 전출금 34억6,1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8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기금 특별회계는 시비부담에 대한 전입금으로 34억6,177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4억5,042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753만5,000원을 합하여 총 세입금액 40억1,934만7,000원입니다. 849쪽입니다. 세출 예산사업으로 의료급여 과다사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한 관리요원 인건비 7,045만원과 의료비 과오납에 대한 대불금 및 환급금으로 2억8,000만원,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지원비로 2억61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50쪽부터 851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에 대한 전라남도 전출금 34억551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비 특별회계 관리비에 따른 기본경비로 5,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2쪽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 관리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2,879만2,000원과 융자금 원금 회수금액 수익금 1억1,300만원, 총 세입은 8억79만2,000원입니다.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853쪽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학자금, 창업지원, 전세금 등 융자금으로 7억4,09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보고 드린 2011년도 세출예산 전액이 시민복지에 충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2개소로 나누어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 손옥선   
ㆍ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부모회.. 장애인부모회는 별도로 부모회가 따로 나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아니요, 같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해서요. 희망자가 신청을 해서 접수된 대로 해서 나눠서 줍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희망자가 단체로 신청해서 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37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체험원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관계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장애인체험원 운영은 저희 시가 이번에 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부담으로 5,500만원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 일정한 주거공간을 지원해서 일상생활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편입건물이 있어서 다행히 저희들이 그 건물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저전동 순천여고 옆에 단독건물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한 5명 정도 거기에서 생활해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시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장애인이라면 기존에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돌발 장애인이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기존 장애인중에서 18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손옥선   
ㆍ그럼 거동 불능자들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아니요, 거동불능까지는 아니고 사회복귀가 가능한 장애인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리고 장애인 아까 주간보호시설 운영이 있던데요, 그 시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장애인종합복지관도 있고 조례복지관이나 순천종합복지관에서도 지금. 
○위원 손옥선   
ㆍ연향동쪽에는 없습니까? 썸머힐이라고 지나가면서 보니까 썸머힐 장애인주관보호시설이라고 있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저희가 지원하는 곳은 3군데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곳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일부러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한번 두드려봤거든요. 벨을 눌러도 연락이 없고 전화를 해도 연락이 없길래 혹시 우리시에서 운영이 되는 시설인지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본위원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372쪽 봐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와 민간경상보조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책정됐는데 어디로 갈 겁니까? 372쪽에요, 민간자본보조로 기능보강사업 4,000만원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인선요양원에 보일러가 오래 되어서요, 옛날 석탄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인선요양원에 보일러시설을 새로 교체 작업할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럼 이렇게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부기명을 적으셔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정신요양시설이 인애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명칭이 그렇게 되어서요?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예, 그리고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희망하우스가 지금 현재 문이 닫혀있는데요, 일단 도에서 2011년도에 내는 것으로 해서 1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앞으로 예산편성안을 제출하실 때 부기명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거 의원들만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리고 374페이지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보조금이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참샘마루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장천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참샘동산과 참샘마루가 같은 법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동일법인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동일법인 내에서 사업장이 다른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동일법인 내에서 사업장이 다른 곳도 이렇게 지원이 다른 사업장으로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이것도 세부적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동안 순천시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은 없었습니까? 과거에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참샘동산이라고 상사 비촌에 있는데 그거 밖에 없습니다. 생활시설은.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단기보호시설도 마찬가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그래서 지금..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과거에는 장애인보호시설은 아예 순천에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매곡동에 있었는데 그게 문을 닫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리고 377페이지에 보면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혹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까? 지원협의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매년 사업이 나가면 그쪽에 8개 마을의 주민대표들이 동에서 협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럼 요구사항을 받았습니까?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매년 1억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매년 1억씩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2007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2007년도부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지역에서는 그 돈 가지고 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일단 농로개설도 하고요,  기능보강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럼 일단 주민생활 이 사업비 내에서 각종 기능분화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1억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추진부서는 주무부서입니까? 아니면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저희 과에서 자본적 보조를 주면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아니,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왜냐 하면 농로포장이나 각종 주민사업의 목록만 받으셔서 정식적으로 발주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투명한 집행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거기에서 기능보강 같은 것은 자본적 보조를 주고요, 혹시 경로당 안에 TV를 산다든가 그런 것은 주고 나머지 시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행사가 있으셔서 잠깐 자리를 비우시겠다고 양해 말씀이 계셨고 끝나는 대로 오시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허가민원과장 김장곤입니다. 2011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 허가민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2010년에 비해 5827만5천원이 적은 5억62만1천원으로 편성 계상했습니다. 먼저 민원서비스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중 민원실 환경정비 친절교육 강사수당과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을 사무관리비로 2295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3739만2천원 426쪽 민원서비스향상을 위한 국내여비 1503만8천원 업무추진비 백만원과 민원상담원 포상금 837만6천원 친절봉사공무원 표창 등 포상금 130만원 무인민원발급비보안경비로 360만원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설치 등 자산취득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7쪽 고객중심의 통합민원 창구운영을 위하여 통합민원발급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등 일반운영비 2378만4천원 통합민원발급시스템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권업무 발급을 위하여 국비지원을 받아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1560만원 428쪽 가족관계등록사무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비지원을 받아 사무용품 구입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3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민원 모니터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 326만원을 계상하였고 허가민원과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2억80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민원행정대상 대통령상 받은 것 축하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감사합니다. 
○위원 김석   
ㆍ427쪽 청내의 통합민원 발급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우리 청내에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을 위해서 설비를 구입하신다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전체적으로 2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1년도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시급한 해룡면사무소에 추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석   
ㆍ상삼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상삼에는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429쪽 이민원모니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이민원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선진지견학보상금이 88만원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여건상 어렵습니다만 2010년에는 한번 다녀온 경험으로 볼 때 넉넉지 않습니다만 가능합니다. 
○위원 김석   
ㆍ44명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 이민원모니터 요원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전체적으로 52명정도됩니다. 통상적으로 42명에서 45명으로 갔을 때 44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쪽에 있는 견학임차료까지 포함해서 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대통령상도 받으셨으니까 그에 걸맞는 민원서비스현장을 만들어주시고 그에 필요한 예산들이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장님을 잘 설득하셔서 추경에라도 더 올리시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감사합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철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순천시에서 행정착오로 민원인 두 번오면 보상금 주게 되어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예.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일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자치행정과에 어떤 항목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목은 잘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총계해서 같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어떤 민원이고 모든 실과소 민원에 해당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예.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왜 자치행정과에 편성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구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주무관련 조례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에서 하죠?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왜 허가민원과에서 관리하는데 예산은 왜 자치행정과에 되어 있습니까? 총괄부서가 허가민원과가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그 부분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자치행정과 몇페이지에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예산안이 일괄적으로 안 되어서 복사해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 책자가 없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손옥선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비 15대가 인감전자본인확인시스템 유지보수비가 4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청내에 있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아닙니다. 읍면동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토지정보과장 조천수입니다. 2011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토지정보과 2011년도 총예산은 17억3623만8천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7억9600여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 설치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3831만2천원을 계상하고 지난해 대비227만원을 감액계상했고 434쪽 부동산 업무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813만원을 계상했고 지난해 대비 838만5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63만3천원 업무추진비로 백만원 계상하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부동산중계업법 위반자 포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4512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여비로 286만7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고 디지털지적 구축사업비로 국비 200만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43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9262만8천원을 계상하고 여비로 207만4천원을 계상하고 도로명 주소부여사업 일반운영비로 409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37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900만원인데 시설비가 1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8쪽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강사업비입니다. 이 또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557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135만4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사업비 서버구입비 3억8천만원 금년에 시비 신규사업비입니다.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5천만원을 금년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갱신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8억원인데 국비 4억원과 시비 4억원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7억95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39쪽 토지정보과 공통경비입니다. 인건비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6711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1700만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여비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여비는 전직원 월액여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창용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439페이지 공간정보 구축 및 갱신사업에 갱신사업이라고 하면 기 공간정보에 대해서 구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리정보시스템을 말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옛날로 말하면 GIS입니다. GIS가 국가공간정보체계라는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이번에 하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아닙니다. 기존 연차 계속사업으로 그동안 총 사업을 한 것이 
○위원 이창용   
ㆍ총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금년에 국비 사업과 지방비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63억정도를 추진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한 용역업자가 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단일특정업체가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별로 2010년도의 경우는 
○위원 이창용   
ㆍ매년 다릅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매년 별도 입찰해서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왜 계속사업으로 하지 않고 매년 발주를 하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이것은 성격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연결시켜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금년에도 입찰합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공개입찰합니다. 올해도 조달청에 조달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진도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2010년도 말입니까? 
○위원 이창용   
ㆍ지금까지 63여억원이 투자된 부분에 있어서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동지역은 전부 완료했고 면지역중에서 일부 해룡 별량 서면을 하고 나머지 주암 등은 남아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GIS사업에 들어가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공간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구축하고 있는 것은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5개부처 8개 국가기반시설을 각 부처마다 문화재청이라고 하고 문화재 관련자료 우리같은 경우는 상수도 하수도 도로 이 세가지를 구축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전기는 안들어갑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전기는 그쪽 관련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전부 그것이 공유가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라는 그 시스템속에 들어갑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시에도 전기나 이런 것이 공동사업으로 해서 들어가는 지역이 있죠?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이창용   
ㆍ전기 전화 가스 등 도시가스는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도시가스는 그쪽에서 별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대구 가스폭발사고이후로 사업발주 관리부서마다. 따로 추진함으로서 그속에 지하매설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도로를 굴착하고 시설을 하고 나서 또 하고 이런 비용도 줄이고 국가재난을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처라고 하면 그렇지만 관련부서에서 따로따로 사업이 이루어지다보면 정보공유가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 마치는지 모르겠지만 사기업에서는 매년 새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리라 생각합니다. 매년 자료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3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438쪽 하단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이라고 했는데 3억8천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시에서는 도로 상하수도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하면 아까 도시가스나 전기 송전선로등 여타 문화재등 모든 제반 토지상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해서 그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총괄적으로 그 시스템을 전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시에서는 어디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전산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왼쪽에 3억8천만원은 그 서버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겠다는 국가에서 각부처별로 데이터베이스 시켜 높은 것을 전부 받아다가 우리 서버에 담을 그릇을 담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구입해라는 취지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지난 번 2011년 업무보고했을 때 3차원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국비 20억정도 들어가는 것을 계획하신 바있습니다. 현재 예산서에는 이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보고서 자체에도 하단에 연차별 계획을 보면 2011년도 사업이 아니라 2012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 넣은 이유는 여러 가지 사업의 필요성을 봐서 추경에 넣어야 할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국비 20억원을 계상해서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국비를 확보하시겠다는 것인지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5개 부처에서 했던 사업비로 공간정보체계사업 3차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 사업자체는 3차원화로 추진하는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해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2011년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받아야 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 관내 3차원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정부에서 해서 저희들에게 줍니다. 그 시스템을 일부 운용할 시스템비를 저희들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3차원 기준점 마을연계점 추가라고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35쪽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사업 이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당시 예산에는 업무보고때 제시했던 것이 3900만원으로 했는데 현재는 6천만원으로 되어 있죠? 도비 지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보고서에 넣을때는 도비가 금년도사업으로 1900만원정도 올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3천만원을 더 보내 준다고 해서 매칭펀드로한 것입니다. 2010년도에도 3천만원받아서 계상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434쪽 기타보상금에 부동산중계업법을 위반한 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신고자 포상금입니다.
○위원 김석   
ㆍ끝으로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에 여전히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홍보비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확산은 많이 되었겠지만 여전히 홍보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새주소 인식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불이익이나 불편사항이 초래하리라보시는데 이것은 우리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홍보계획에 보면 다양한 언론매체나 홍보계획을 저희시가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국비로 그런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빈 틈새만 보완하면 충분히 홍보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여하간 도로명 사업을 해서 여러가지 젊은 사람들은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했지만 체제가 전환되는 시점이라 그런 부분에 홍보비를 계상하지 않고 잘되니 안되니 이런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제대로 홍보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읍면동과 반상회등에서 의견수렴해 보시고 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참고적으로 432쪽 도로명 주소 고지용 복사용지 구입이나 프린트 토너 구입비로 지난해에 비해 800만원정도 높아진 이유가 신규로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내년도 도로명 새주소 고지고시를 내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세워놓았는데 듣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국비나 도비를 별도 사업비로 내려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사결정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크게 봐서 감정평가사들 검증수수료라는 것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증감된 내용이나 민원이 야기된 지역, 새로운 사업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만 검증절차를 거쳐도 될 것을 산지나 일반농지들 일반적으로 가격변동요인이 없는 것도 마구잡이로 평가사에 검증의뢰를 과도하게 한 것 같아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금년 하반기부터 검증대상을 축소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을 절감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제정원박람회 기획팀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기획팀장 강재식입니다. 2011년도 기획팀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771쪽 기획팀 소관예산 전년도 예산액 28억691만원6천원보다 2억1304만9천원이 증액된 30억1996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로 홍보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기본급상여금 주요수당 4대 보험료 등 18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는 20억1540만원중 사무관리비로 차량임차비 1440만원 차량유지비600만원 사무용집기류임차 3천만원 법인회계수수료 1200만원 홍보관 운영 사무용품 구입 1710만원 EI활성화 기념품제작 2천만원 772쪽 정원박람회 홍보영상물 제작8500만원 정원박람회 홍보영상 차량 임차 3천만원 정원박람회 홍보물 제작비로 2억2500만원 홍보현수막 제작 1800만원 TV 및 신문잡지 광고 4억9천만원 해외언론홍보 5천만원 인터넷배너광고 1억2천만원 다중집합장소이미지 광고 3억5600만원 대중교통 이미지 광고비로 2억5200만원 건축물활용 이미지 광고비로 3천만원 정원박람회 홍보 가로배너설치비 2500만원 해외웹싸이트 홍보 및 지면광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3쪽 공공운영비로 웹하드 및 인터넷사용료 홍보관 장비유지 보수료 홍보물 발송우편료 국제업무추진을 위한 국제우편료 등 143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주요 인사 초청설명회 개최 500만원 민자유치 사업협약식 천만원 정원박람회 유치기념 등 계기성 행사 2천만원 해외 여행사초청 박람회설명회 개최비로 천만원 정원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8500만원  외국인 서포트즈 위촉식 80만원 등 1억3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중 국내여비는 의존재원 확보활동 1072만8천원 기업정원 유치 590만1천원 등 3641만7천원을 계상하고 국외업무여비로 해외관람객 홍보단 활동 2천만원 774쪽 2011년 서안박람회 개막식참가 1400만원 해외정원 유치활동 3150만원 해외홍보부스 운영 2100만원 등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제화여비로 대만 원예박람회 천만원 네델란스 큐켄호프축제 2100만원 해외우수정원 벤치마킹 2800만원등 총6900만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로 정원박람회 업무추진 500만원 국외정원 및 기업정원 유치업무추진 등 2400만원을 계상했고 전산개발비로 정원박람회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 보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중 2011년 서안박람회 순천의 날 운영 등 민간인국외여비로 7850만원을 계상하고 외빈초청여비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5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요 인사초청설명회 발표자 사례금 840만원 사회단체지역협의회 주간행사 참석자 실비 840만원 정원박람회 서포트즈 워크숍개최 500만원 중앙기자단 초청 설명회 및 팸투어 845만2천원 홍보블로그기자단 초청 설명회 및 팸투어 596만8천원 국내관람객 유치를 위한 여행자 관계자 팸투어 1690만4천원 홍보부스운영 서포트즈 참가자 실비보상 429만2천원 조경학회자문단 자문회의 참석자 실비보상 1464만원 관람객유치를 위한 팸투어추진비로 2235만6천원을 계상하는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83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포상금으로 직원블로그 경진대회 시상금 4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외홍보부스 운영비 4천만원 원예치료국제심포지엄 5천만원 볼거리제공을 위한 화훼심포지엄 및 전시회 개최 3천만원 등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부담금으로 이프라등 연회비납부 4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친환경에너지 적용 방안 기본계획 용역비 5천만원과 정원박람회 홍보탑 설치 4천만원 카운터타운 전광판설치 3천만원 등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조직위원회사무실 집기구입비 4천만원을 계상했고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50만원 계상하고 국내여비로 서울사무소 근무자 여비 등 국내여비로 1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과 서울사무소 시군통합사무소 분담금으로 972만원을 계상하고 서울사무소 카메라구입비 30만원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기본사무용품비 1020만원 프린터 토너구입비 408만원 복사기 토너구입비 528만원 복사용지구입 448만8천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2856만원등 총 5967만6천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로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8쪽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6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등 9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772페이지 해외언론 방송홍보비가 5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한인언론인 신문등 해외언론에 대한 홍보비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리랑티브나 해외방송 신문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주로 어디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구체적으로 계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외동포나 해외홍보하기 위해서 예측된 5천만원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신규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주로 홍보할 대상은 아리랑티브와 세계각지에 나가있는 한인언론인연합회가 있는데 이런 곳에 홍보하려고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비슷한 질문입니다. 771쪽 의전차량이 부족해서 차량을임차합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아니고 조직위원회가 연말내지는 내년에는 조직위원회가 될것으로 보고 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은 사후에 물품관리전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차로 사용해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임차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EI홍보물과 관련해서 다 결정되었습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772쪽 TV및신문잡지광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과 예산 계상한 것을 참고해서 TV스팟광고 이것은 저희 지역언론사에게만 나가는 것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역언론인지 전국적으로 스팟광고를 내는 케이블 방송인지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방송도 있지만 
○위원 김석   
ㆍ5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대부분 KBS KBC MBC YTN DBS 등 개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느 방송에 얼마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측된부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사목을 총괄적으로 쓰실 것이죠?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더라도 TV광고를 전국단위에서 어떻게 하고 지역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억이라는 돈을 총괄적으로 홍보비로 쓰겠다는 것은 집행하시는 팀장님이나 기획단에서는 이해되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목이 세분화되기를 바랍니다. TV특집프로그램유치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1억원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2011년도에 전체적으로 다큐나 스팟광고 이런 부분을 예년에 비해 어느 정도 정리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했습니다만 이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디 회사와 어떻게 할 것인가 집행단계에서는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1억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한 것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신문광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중앙일간지나 지역언론에 어떻게 광고할 것인지를 이런 문제를 구분해 주셔야할 것으로 보고 772쪽 정원박람회 홍보가로배너 설치라고 하는 것은 흔히 현수막처럼 보이는 것 말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배너기입니다.
○위원 김석   
ㆍ어디에 설치합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주로 가로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도로변에 태극기 말고 밑으로 세우는 것을 배너기라고 합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인터넷상에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다음 773쪽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정원박람회 유치 계기성행사라는 것은 D마이너스 몇일 이런 행사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위원 김석   
ㆍ국내여비에 있어서 774쪽까지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같은 경우는 항목은 다르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까? 이것은 신규로 7850만원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기획팀장 강재식   
ㆍ민간인국외여비는 773쪽과 774쪽은 일반공무원들 여비이고 하단에 민간인국외여비 이 부분은 내년에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안박람회 순천의 날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위원회 관련해서 된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AIPH에 계속 이사회에 참가하는 민간외국여비를 우리가 드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세명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 그 조직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바꾸어놓은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AIPH총회 이사회나 정기총회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참가했는데 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 
○위원 김석   
ㆍ순천시가 AIPH회원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회원은 아니고 AIPH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그분들에게 협조를 받아야 홍보나 다음에
○위원 김석   
ㆍ정원에 AIPH에서 투자해서 만든 공원이 생깁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다고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홍보나 나중에 관람객 유치에 그만한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직접적으로 공원이나 원예단지를 만든다거나 합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AIPH회원국들이 주로 참여정원이나 실내정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TV 및 신문잡지광고 이런 내용들은 전체 정원박람회예산 1055억에 들어갑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1055억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난 7월달 첫 업무보고할 때 홍보비 관련은 1055억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장님이나 팀장님이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물론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반영되었다면 당연히 반영되는데 사실 홍보비가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1055억원에 플러스하면 혼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776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카운터다운 전광판설치가 나와있는데 2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카운터다운 전광판은 1500만원으로 여건에 따라 다른데 읍면과 여성문화회관 주로 시 공공시설물 시청 이런 부분에 2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기존 기후나 신호등 밑에 있는 전광판이 있죠?
○기획팀장 강재식   
ㆍ불법주정차등말입니까? 
○위원 신민호   
ㆍ예. 그리고 조례사거리에 커다란 기후전광판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 한 활용하고 20개소에 전광판을 하려면 크게 해서 포인트 지역에 하는 것이 낫지 20여개소를 나누는 식으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방법적인 면에서 생각을 고려해 봐야한다고 봅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전광판 설치하는 방법이 시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띠고 그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급적 시민들 홍보효과가 큰 방법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기존 것을 이용하면서 굳이 꼭 20개를 하기보다는 압축해서라도 크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서 선택과집중이 되었으면 좋으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77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를 한명 쓴다고 했는데 몇 년동안 쓰실 것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사람은 홍보관 운영으로 2011년에는 한명정도로 잡았는데 홍보관 운영이 활성화되면 2,3명 더 쓸 계획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총액인건비내 제한사항이죠?
○기획팀장 강재식   
ㆍ이것은 총액인건비와 상관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왜 상관없습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총액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공무원 범주내에서 정리하는 것이고 기간제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특성상 몇 년동안 지속적으로 쓰실 것이죠? 더 추가 될 수도 있고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성격상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라 무기계약자 성격이 더 맞죠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계속해서 2년간 쓰면 자동적으로 계약되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2년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무기계약이 되지 않도록 1년단위 10개월단위로 계약해서 처리하고 
○위원 이종철   
ㆍ계약기간의 갱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사람이 연속계약하면 그것이 무기계약하죠?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그때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1년동안 일하고 다 배워놓으니까 그만 두게하는 것 보다는 파견을 할 때 총무과에 정식적으로 협조공문을 보내든지 기간제근로자를 요청하셔야죠?
○기획팀장 강재식   
ㆍ기간제근로자는 총무과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을 기간제근로자라고 합니다. 무기계약을 되면 총무과에서 해 주는 것이고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편법적으로 사람쓰는 것이죠.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단기간의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 기간제근로자를 써야하고 이런 지속적인 업무특성이 있는 2년이상 일을 하고 결국 규정에 위반되니까 1년이나 10개월 쓰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1년이 지나고 와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1년이 지나면 지금 이 상황과 뭐가 달라집니까? 사람 편법으로 쓴 것이 아닙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편법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1년이 지나서 그 사람이 계속 필요한데 10개월 쓰고 2개월쉬고 했을 때는 편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위원 이종철   
ㆍ어차피 사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내년도에는 기간제가 되지만 
○위원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기간제와 무기계약제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10개월 후에 새로운 사람와서 일 새로 가르킬 것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내년에 쓰고 
○위원 이종철   
ㆍ1년후에 고민할 것을 지금 여기서는 왜 고민이 안됩니까? 
(좌석에서 양동의 단장 답변 - 2012년까지 순천만습지센터가 완공되면 그때 홍보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할 홍보관입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은 어떻게 국장님보다 업무파악이 안 됩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견해가 틀려서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저는 한시적 운영이냐 장기간 운영이냐에 포인트를 두고 물었던 것이 아닙니까? 2년 일하면 이후에 그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2년이상이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누구마음대로 
○기획팀장 강재식   
ㆍ법령에 의해서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무조건 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위법이 되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총무과와 협의했습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 현원 규정에 그렇게 무기계약직들이 무한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2년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하면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무조건 시에서 받아줍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받아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시가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람이 필요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쓰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천시 내부 인력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2012년 2013년에 어떤 식으로 증감요인이 있는지 업무협조해 보셨습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이 부분은 내년에는 당장 조직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아서 홍보관 운영에 관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고 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 이 부분은 순천시와는 실제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제가 질의한 팩트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습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어떤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확인했고 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 자문위원회 시민단체 지원협의회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의회에서 조직위원회를 연말내지는 그안에 정리해 줄것으로 보고 예측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집행위원회는 무엇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조직위원회속에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자문위원회는요?
○기획팀장 강재식   
ㆍ자문을 받는 위원회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조직위원회 정관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위원회 내부에 포함된 위원회죠
○기획팀장 강재식   
ㆍ자문위원회는 조직위원이 아닙니다. 집행위원회는 조직위원회에 속에 들어있고 
○위원 이종철   
ㆍ별도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내용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민사회단체지원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도 조직위원회 위원은 아닌데 정관에 이런 부분을 두어서 시민참여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민단체지원협의회에 이 사람들을 집행위원회나 자문위원회로 넣으면 안 됩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시민단체지원협의회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즉 조직위원회에 분과를 두고 분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부기명을 자세히보십시오. 시민사회단체지원협의회 7만원 곱하기 25회인데 25명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오타입니다. 25명이 맞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사소한 것까지 신경쓰셔야 합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산서 유인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예산계에서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산서 작성하면서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1년에 1회밖에 하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과도한 홍보에 그동안 홍보 신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저희들이 보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수에 비해서 10분의1도 안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거기와는 차원이 틀리죠? 774페이지 정원박람회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비 같은 예산으로 잡아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편과 유지 보수의 개념은 틀리죠?
○기획팀장 강재식   
ㆍ홈페이지개편과 유지보수는 약간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왜 같이 잡아놓은 것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전산개발비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아니죠. 개편과 유지보수는 엄격히 틀린것입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부기를 구분해서 정리해야 하는데 구분하지 않고 했다는 말씀이죠
○위원 이종철   
ㆍ그렇습니다. 개편과 유지보수는 틀립니다. 776페이지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디자인이 어느 정도 완성된 것으로 아는데 정원박람회 웹디자인사업공모는 어떤 내용입니까? 일반인들에게 정원박람회 웹페이지 관련해서 디자인을 공모해서 응모되면 정원박람회 홈페이지 개편할 때 참고한다는 것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블로그나 이런 부분들을 공모해서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민블러그 기자단말고 정원박람회 웹디자인공모라고 해서 50만원씩 10명준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디자인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모한다는 것입니까? 심사는 누가하고 
○기획팀장 강재식   
ㆍ저희들은 디자인이나 지난 번 블로그경진대회하듯 공모해서 심사는 우리 청에 있는 전산직이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어떤 디자인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웹디자인을 공모해서 홈페이지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정원박람회의 어떤 디자인을 어떤 종류와 어떻게 활용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뒤에 계장님 계시니까 내용 한번 받아보셔요.
○기획팀장 강재식   
ㆍ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신것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업무파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이종철   
ㆍ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예산이 천만원입니다. 몇십만원짜리 예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 보상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국장님 내용 잘 모르십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이것은 시민들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웹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우수디자인에 대해서 시상하고 시민들이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이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순천만에 흑두루미가 있다라고 하면 흑두루미 주제를 가지고 디자인공모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해되지만 정원박람회 웹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웹페이지를 활용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이나 개인들에게 정원박람회
○위원 이종철   
ㆍ웹디자인은 상당히 넓은 의미입니다. 웹페이지에 초안이 될 수 있고 특정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사업목적에 대해 과장님도 업무파악이 안 되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게 당연히 공모하니까 공익적으로 쓸려고 받는 것이겠죠 따로 정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기획팀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776페이지 친환경에너지 적용방안 기본계획 제목만 보면 신재생에너지관련해서 정원박람회에 어떻게 적용할까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아닙니다.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보급사업과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구상으로는 145억원 정도 국비 73억정도해서 풍력이나 태양력 이런 부분을 정원박람회에 정리하려고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용역과제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닙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학술용역 이런 부분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대상인데 
○위원 이종철   
ㆍ학술용역이든 실시설계용역이든 해석하기 나름 아닙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이것은 시설비로 
○위원 이종철   
ㆍ그동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거쳤던 비슷한 사례의 용역비도 있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주로 시설비로 반영된 것이 아니고 용역비로 반영되었을 때 한 것이고 이것은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가 시설비로 넣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큰사업을 가지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지
○기획팀장 강재식   
ㆍ일반적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시설비 성격과는 다른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용역과제 심의는 뭐하려고 합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용역과제는 그 용역을 할 때 용역
○위원 이종철   
ㆍ단순한 농로포장이 아닙니다. 농로포장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안거치죠? 
○기획팀장 강재식   
ㆍ이것은 시설비로 친환경에너지를 하는데 예를 들어 전망탑이나 주차장 이런 부분에 태양광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기초적인 기본계획입니다. 기본설계에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내용이 어떻게 중간에 바뀌어질지 단위사업 자체가 과장님 말씀대로 수백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이것은 시설비로서의 기본계획이나 
○위원 이종철   
ㆍ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의뢰해도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사무소를 정원박람회에서 관리합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직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772쪽 정원박람회 홍보영상물 제작이라는 것은 정원박람회 홍보를 하기 위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한다는 것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전에는 구상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터플랜이 정리되고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거기에 따른 대외홍보용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대외홍보용 영상물을 다시 제작합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776쪽 원예치료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개최하려고 합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원예치료에 관련된 거기에 따른 국제심포지엄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비용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원예치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이 부분은 정원박람회이후에 뷰티산업이나 화훼관련해서 후방산업활성화 차원에서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때 다른 의견을 듣고자 할 때는 예를 들어 단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고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끼어드는 식으로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팀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1쪽 시설팀 예산총액은 254억9389만4천원으로 금년대비 117억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65억 광특이 52억1천만원 기금이 4억 도비가 40억7700만원 시비93억689만4천원입니다. 순천지명700년기념공원 조성사업관련해서 보상업무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63만3천원 계상하고 박람회장 조성사업비로 130억2657만2천원으로 국비가 65억 도비 39억 시비가 26억2657만2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해서  1428만원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800만원 박람회조성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127억8160만원 감리비로 1억8850만원 시설부대비로 2990만원 계상했습니다. 박람회장과 습지센터를 연결하는 교량 가설공사비로 30억원 여기는 광특 15억 시비15억원입니다. 시설비 포함해서 30억원입니다.세계정원조성사업비입니다.네델란드 벤노와 미국 콜롬비아 2개 도시와 상호교차 정원조성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조경수목 확보 관리에 따른 조경관리원 2명 인건비와 보험료 작업단 4명 인건비해서 1억5442만6천원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102만원 여비로 286만1천원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수목 이식에 따른 자재와 퇴비용 자재, 관수자재 구입비로 재료비 3천만원 계상했고 다음 쪽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비로 4억5천만원 계상했고 여기에는 광특이 3억6천만원 도비가 2700만원 시비가 6300만원입니다. 여기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도시숲 조성으로 10억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광특이 5억 도비가 1억5천만원 시비가 3억5천만원 여기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순천만 보존을 위한 생태 하천숲 복원사업비로 기금과 시비해서 8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한국예총은 관광자원화사업으로 18억 계상했습니다. 광특이 9억 시비가 9억원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초화류 수급관리로 기간제근로원 1명에 따른 인건비와 보험료 인건비 5명에 대해서 8856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여비로 238만4천원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운영재료와 퇴비 비료구입비로 재료비 4천만원 계상하고 민간사업으로 국화촉성재배 전시지원비로 천만원 계상하고 한방약초 재배공원 조성비로 39억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광특이 19억5천만원 시비 19억5천만원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시설팀 14명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781쪽 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비 관련해서 130억2600만원 계상했는데 당초 저희에게 업무보고했을 때 204억원 계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국비가 102억 도비62억 시비는 40억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확정이 안 되어서 입니까? 왜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거기에는 밑에 별도 도시숲과 한방약초 관계가 포함된 사업비인데 혹시 거기에는 플러스 해서 계산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도시숲 사업은 별도 있습니다. 약간 적기는 하지만 그러면 당초 업무추진계획 하실 때와 내용이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별도 설명해 주시고 일단 이 예산서만 놓고 보면 어쨌든 올해 제가 알기로는 국비 102억원이 확보되어야 올해 내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65억 도비가39억밖에 되지 않으면 사실상 국비확보에 어려운 조건이 아닌가라는 판단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 전체 박람회장 조성사업비가 올해 204억원으로 계획했던 것이 다소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어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틀리게 물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나머지 도시숲 관련해서는 제가 비교했지만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별도로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786쪽 한방약초 재배공원 조성 관련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 방금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방약초재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당초 계획이 예산서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한방약초공원이나 도시숲이 포함되어 있어서 덧셈에 잘못된 것은 아닌가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제게 설명해 주시고 민간행사보조사업 관련해서 국가촉성재배 전시지원으로 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보조한다면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 다음에 10월20일까지로 보면 국화가 개화하는 시기가 늦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시범재배를 해야 하고 시에 있는 회원들 몇 개있는데 그때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석   
ㆍ국화촉성재배하기 위한 전시행사를 하는데 보조비용을 주겠다는 것인데 전에도 이것을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이왕 박람회준비하고 있고 동호회로 갈것이 아니라 필요한 단체구성을 요청하거나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막연히 촉성재배전시지원 동호회 운영지원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동호회보다는 국화협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국화동호회가 준비하는 국화촉성재배 전시지원을 하겠다라고 보이니까 말입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왕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동호회가 법인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육성하고 지원하면 또다른 공공성이 되니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784쪽 순천만보존을 위한 생태하천 숲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이것은 산림청에서 녹색기금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별도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석   
ㆍ위치는 어디입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박람회장 하단에 예비용지로 해서 습지로 당초 계획했던 곳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5섹타쪽입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4섹타 제일 하단쪽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 사업이 언제 신청해서 언제 결정되었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금년에 신청해서 내년과 내후년 2년에 걸쳐 지원됩니다. 
○위원 김석   
ㆍ업무보고서에는 순천만 녹색나눔숲 조성계획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순천만보존을 위한 생태하천숲 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공식명칭이 순천만 보존으로 되어 있고 당초 나눔숲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때는 그렇게 된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여기보면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도저히 가늠할 수 없고 그밑에 추진계획상에 보면 2012년도 녹색자금 지원사업 8억 2단계 나눔숲을 신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된 것이 이 이름으로 된것입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당시 추진했을 때는 사업비가 16억 기금 8억 시비8억으로 신청했다가 이렇게 확정된 것입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2년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별도 이름이 바뀌면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문제를 꼭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정원박람회 조성 현황을 보면 2011년도 예산이 실제 규모가 나온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7가지 틀이 있는 것 같습니다. 6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한방약초재배공원 두 번째 한국정원 세 번째 가 박람회장 주변도로 도심숲사업 생태하천숲 녹색관광교량 세계정원 이렇게 6개 테마가 큰 테마죠?
○시설팀장 박용근   
ㆍ지원사업중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이 주가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782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127억원 조성공사는 큰의미의 조성공사이고 나머지 6개는 조성공사위에 하는 별도 시설비입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전체사업비는 박람회장 조성사업비에 들어가는 것이 447억원입니다. 447억원중에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일단 순수한 국비 일반회계로 지원되어서 신청하고 있고 
○위원 이종철   
ㆍ면적이 섹타가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시설팀장 박용근   
ㆍ정확하게 떨어져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이 조성공사 127억원 구역과 나머지 앞서 이야기한 6개 큰테마가 정확히 사업구역이 틀립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전체적으로 주박람회장에 들어간 것이고 
○위원 이종철   
ㆍ127억원은 전체적인 공사비이고 앞서 이야기한 6개는 서로 부분사업이죠?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하겠지만 저탄소에너지절감 공중육모시설 설치비 예산 요구하셨죠?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장소는 어디입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것은 기술센터와 협의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장소 협의가 안 되어있습니까? 박람회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내륙습지 체험학습장 조성사업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박람회장내저탄소녹색성장 시범관광지 조성 그것도 있고 정원박람회 흑두루미 생태공원관리 한국의정원 5천년 한국의 정원 관광자원화 사업 이 내용이죠? 
○시설팀장 박용근   
ㆍ한국정원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남북화합 동산조성
○시설팀장 박용근   
ㆍ화합동산조성은 당초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추진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산림청에 이미 요구사업으로 올라와 있던데요
○시설팀장 박용근   
ㆍ산림청에 요구도 했습니다만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홍보관 설치비 순천만그린에너지조성 철쭉종자연구소 건립비용 수많은 공원사업비가 쪼개져서 이 사업비에 들어가있습니다. 요청도 했고 그런데 본예산서에는 크게 말한 것이 6가지입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방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전번 소회의실에서 말한 것을 보니까 나름대로 이미 어느 구간에 무엇이들어갈 것인지 맞추어져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국비 요청사업비는 무엇이며 이 사업비는 어느  섹타에 정확히 있는지 오히려 시에 사업 나누어서 분할요구한 것이 헷갈리고 정확한 사업비 산출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시설계 정확하게 언제 받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현재 설계는 완성되어 있는데 경제성 검토랄지 설계심의과정이 진행중이고 올라가있습니다. 최종마무리는 12월중순에 확정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설비가 나와야 정확한 조성공사내 어떤 것이들어가고 면적이 어느 정도이고 전체공사비용 따로 넣고 개별 공사비용 따로 산출해 놓으니까 제가 봐도 헷갈립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어떻게 보면 예산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했고 
○위원 이종철   
ㆍ큰 밑공사 비용은 따로 요구하고 밑공사위에 잘잘한 사업 세분화해서 되어 있고 그러면 정확히 구역이나 섹타가 이번 시설비때 확인해야겠네요.
○시설팀장 박용근   
ㆍ중순이면 나올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석에서 단장 답변요청함)
ㆍ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추진단장 양동의   
ㆍ이것은 예산사항이라 제가 답변드리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때 239쪽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102억원 도비 62억원 시비 40억원을 투자해서 204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국비가 국회에서 농수산위원회 통과가 65억원이 되었고 저희들이 102억원을 지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방침이 65억원정도가 계상될 것으로 봐서 일부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갑원 의원님을 통해서 102억원이 확보되도록 줄기차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계획대로 102억원이 되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앙정부예산과 일치하기 위해서 당초 목표는 102억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축소해서 반영했으나 앞으로 국비 확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전에 이종철 위원이 질의했던 사업비가 솔직히 헷갈린다는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 국비 전체적으로 일괄 국고보조로 받게 되면 예산이 단순하고 쉽습니다. 그러나 국비로 받는 것이 쉽지 않아 부분적으로 광특이나 50%이상된 국비50% 도비25% 되는 예산을 박람회장에 투입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정원이나 도시숲같은 경우는 박람회장 예산 총447억원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무감사할 때는 정리해서 미리 의원님들께서 총규모나 예산을 정리해 드리고 그때 이해를 도운 다음 사무감사를 받도록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도 깊이 보지 않으면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여러 예산을 지원받다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그것을 물어본것입니다. 처음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65억밖에 국비를 확보 못한 것인데 당초 102억원인데 내년도에도 102억원 그러면 올해 65억원을 확보해서 아직 국회예산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그 부담을 우리지역국회의원이 예결위 간사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부담을 줄 수 없고 102억원을 확보해야만 2013년 정원박람회를 끌고 가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2012년에 나머지 부족한 금액 160억원 정도의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입니다. 목표액은 채워서라도 국비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많이 들어와서 사실상 시비 부담이 적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102억원중에 65억원밖에 되지 않으면 비상입니다. 우리 예산에서 65억원을 더 댑니까? 
○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래서 제가 광특으로 확보하는 것이 한방약초정원이나 도시숲이나 한국의정원 광특이 국비를 확보못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복수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별도로 드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 국장님이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국가 일반회계에 정원박람회의 몫을 넣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 이유는 광특사업등 정해 져서 내려오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정원박람회를 넣음으로서 예산을 결정할 때 유동성이 있게 그리고 충분히 이해되고 반영될 수 있게끔 충분한 몫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작년에 자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확보율에 대해서 좋은 조건을 마련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4대강사업등 어려운 여건도 이해됩니다만 정원박람회를 올해 102억원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추진단장 양동의   
ㆍ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내년도에 시설비가 얼마 더 필요합니까? 
○추진단장 양동의   
ㆍ박람회장 조성공사는 2010년과 2012년까지 계속비로 합니다. 그래서 앞서 시설팀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가 확정되면 예산액이 최종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계속비 사업으로 할 예정이고 앞서 말씀드린  내년 시설비 확보계획은 204억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운영팀장 나오셔서 소관부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운영팀장 정종석입니다. 2011년도 운영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운영팀 예산은 총16억9805만8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작년대비 14억576만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용별로 국제행사추진에 두가지가 있는데 먼저 201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운영비로 9억6514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93쪽 여수세계박람회 지원비로 6억4197만6천원을 계상했고 794쪽 행정운영경비로 909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세가지를 합치면 16억9805만8천원이 됩니다. 먼저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운영비에 있어 박람회 운영에 있어서는 1억8241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박람회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실비보상금 각각 350만원과 298만원 스토리텔링관련해서 자원조사 및 자문수당 책자 제작해서 500만원, 200만원, 300만원해서 총 천만원 그리고 운영특근매식비 672만2천원에서 2320만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로 321만9천원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원 연구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박람회장 운영을 위한 사전에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종합실행 수립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립용역이 된다면 조직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해야 할 사업과 민간위탁분야 등이 구분되어  효율적인 박람회 운영방안을 결정하는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록영상물 제작은 329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기록영상물제작은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3억5천만원중에 연차별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박람회 공중사진촬영비 450만원 공공운영비 720만원등 총129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 기록영상물제작 각종 행사등 근접사진촬영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2쪽 주제영상물 제작에 있어서 총5억496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일반사업비로 5억388만8천원이고 여비로 10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주제영상물 제작에 있어서도 총15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차별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발주하고자 합니다. 박람회 전시연출사업비는 1억7331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국내여비로 7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재료비는 희귀자연물 수시 확보 및 연출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원가를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 역시 박람회 주제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간기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내년4월부터 10월까지 약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원박람회 주제관등 전시연출 계획 용역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박람회장 구석구석이나 한방약초정원등 스토리개발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1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추진은 2011년은 자료파악이나 계획수립 준비단계로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190만원과 여비 107만3천원 등 총30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제회의유치추진은 국내여비로 10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수익사업에 있어서도 총6746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5627만6천원중 공고료나 자문위원의 자문료 디자인 심사위원 수당으로 총562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사업에 따른 국내여비 178만8천원 입장권 디자인공모 등 940만원해서 수익사업에 관련해서 674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사업비로 6억419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무관리비로 364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시에서 여수세계박람회 파견공무원이 2명있는데 파견공무원에 대한 숙소 보증금 및 임차료 공공요금으로 3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추진업무 국내여비로 357만6천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600만원 이 사업비는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환승주차장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수세계박람회 환승주차장은 신대배후단지내 7만평방미터에 대해서 약2300여대분의 환승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새석등 기본시설만 하는 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했는데 순천만등 천혜의 자원을 세계인에게 보여 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2년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비로 금년초에 기반시설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제출한 바 있고 예산편성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반드시 집행된 것이 아니라 여수세계박람회와 큰틀에서 같이 고려되기 때문에 집행은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9093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인력운영비로 2684만6천원 기본경비로 640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정원박람회에서 조직위원회 설립에 대한 요청과 내용이 강한데 예산관련해서 기획팀 시설팀 운영팀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서 중복된 것도 많고 앞서 이종철위원께서 말했듯이 헷갈리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791쪽 박람회장 운영종합실행계획 용역추진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되고 난 이후에 종합계획 실행계획을 용역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성립되면 바로 발주하겠다는 것입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저희 계획은 4월입니다만 실시설계 완성과 맞물립니다. 
○위원 김석   
ㆍ앞서도 질문했습니다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절차가 아닙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용역과제 다 받았습니다. 신민호 위원님이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 김석   
ㆍ792쪽 주제영상물제작에 5억이 들어갑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주제영상물은 3억5천만원입니다.
○위원 김석   
ㆍ5억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운영팀장 정종석   
ㆍ주제영상물은 총15억원의 사업비로 꾸준히 보고드렸고 이 5억이라는 것은 연차사업으로 2011년도에 발주할 때 5억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251쪽 변동된 것이 아니라 꾸준히 세 번정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나 예산으로 올리는 것은 지금이 처음이죠?
○운영팀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은 보고된 것이고 예산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주제영상물을 제작하는데 15억원이 드는데 올해 예산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저희가 받아본 주제영상물 제작은 한 장짜리 계획입니다.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효과를 보겠다는 의도와 취지는 알겠는데 5억원입니다.전체는 15억원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792쪽 주제관 및 전시연출 용역도 1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주제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습지센터중 주제관으로 활용된 기획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와 실내전시관은 6천평방미터가 있는데 주제자정원이라고 해서 600평방미터 이런 것을 중심으로 주제를 꿔어보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석   
ㆍ주박람회장 내에 있는 주제관입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습지센터도 박람회가 시작되면 전체 하나의 동선이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말씀을 잘해 주셔야합니다. 저는 1055억원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1055억원은 4섹타을 이야기합니다. 정원박람회에 관련된 예산중 국제습지센터나 수목원이나 관련된 부분은 정원박람회 연계시설이죠?
○운영팀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내에 운영팀에서 계획하는 주제관의 전시연출에 대한 용역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용역비는 전체 1055억원에 포함됩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120억원중에 포함된 배정된 예산안에서 계획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원박람회 예산 1055억원에는 이 용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120억원이 있는데 그안에 계획된 것을 실행화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운영팀장님! 베짱이 좋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실제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이디어 전시연출 및 스토리개발을 하겠다는 것인데 물론 2011년 어느 시점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스토리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데 주체는 조직위원회입니까? 순천시입니까? 아니면 정원박람회기획단입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현재는 기획단입니다. 예산흐름에 따라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 김석   
ㆍ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14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영상관련이나  여수세계엑스포 지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말씀하셨던 794쪽 박람회 환승주차장설치는 팀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을 이끌 어내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정확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793쪽 기타보상금에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소견입니다만 이미 기획단내에서 EI개발이 끝났고 기본적인 디자인과 관련된 여타 2013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한 디자인 요소가 EI개발로 끝이 난것이고 이후에 휘장사업등 이런 것이 별도 필요한 것이 있다고 보는데 기획팀에서도 보면 EI사업을 하고 난후에 어떻게 활용해서 웹디자인을 할 것인지 입장권같은 경우도 막연하게 디자인을 공모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우리가 EI사업을 할 때 디자인요소가 많을 것인데 단순히 에코지오 하나만 만들 려고 용역비를 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디자인해서 그것이 맞지 않아서 별도 입장권이나 새로운 디자인공모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몰라도 EI개발을 완료해 놓고 난 이후에 더 계속적으로 디자인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근본적으로는 김석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원래는 매뉴얼속에 이상적인 안이 모든 것이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구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살펴보아도 입장권 부분만 봤을 때 만족할 수 없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죠 더구나 입장권이 옛날처럼 수평적 종이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생겼다해서 부족해서 라기보다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남들의 눈이 갈 수 있게 멋있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냐 해서 한 것이지
○위원 김석   
ㆍ의도는 잘 알겠고 EI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을 전혀 보지 못한 가운데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가능하시면 EI개발 완료된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 보여 주실수 있으시죠 방금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단장님께 아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EI개발사업이 완료했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가 많습니다. 2013박람회의 거의 모든 곳에 디자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구난방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입장권을 위한 내용으로 디자인을 공모하거나 이런 것이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EI를 만들 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수렴된 가운데 시위적절하고 내용적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EI개발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EI개발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시민들의 의사를 물었고 공청회가 있었느냐라고 지난 업무보고때 물은 바 있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다른 도시나 선진도시를 가보면 디자인계약 별도 따로하고 인쇄계약 따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디자인에 대한 의장등록한 이후에 여러가지 부가가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2013정원박람회를 통해서 휘장사업을 통해서 수익도 걷어드릴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 있는 가운데 디자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셔서 운영팀에서나 디자인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실 천만원정도되는 돈입니다. 부응을 하기 위한 형태로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입장권이라고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공모로서는 기존 EI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들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점을 고려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잘 이해했고 여기서 입장권 디자인공모가 단순한 입장권의 색채나 디자인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2013년에 우리가 쓰게 될 입장권의 기능 예를 들어 알에파이디 파일을 내장한 입장권의 기능을 어디까지 부여할 것이고 카드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종이형태로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선진아이디어를 얻고자 하는 입장권이 단순한 디자인공모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입장권의 기능까지를 포함한 그런 것이 있어서 공모를 통해서 입장권이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기능이 내장된 입장권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을 통해서 박람회를 계기성 홍보를 갖자는 의미에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고 김석 위원이 지적하신 EI을 개발했으면 거기서 충분히 이런 것을 예측해서 쓰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계속 정원박람회기획단 관련해서 예산설명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내가 정말 내용을 모르는 것인가 행정자치위원으로서 정원박람회에 대한 부분을 공부했다라고 생각하고 안다고 했는데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기반을 두어서 질의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 내용의 아주 작은 부분만 알고 있거나 이렇습니다. 우리가 소통이 부족한 것 같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내용을 그때그때 접하다보니까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발전시켜 나가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에게 그때그때 설명못드린 것은 자주 비비공식채널이나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수시로 제공해서 그때그때 변화된 것을 공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마무리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입장권 관련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에 대한 내용을 지난 업무보고때 256쪽, 257쪽에 걸쳐서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EI활용에 관한 문제가 잠깐 휘장사업으로 언급되고 전체적으로 입장권 사업과 공식휘장사업과 시설임대사업과 광고협찬사업을 쭉 운영팀에서 수익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계획들이 나와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EI의 활용입니다. 이왕 만들어낸 EI이니까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부족한 문제는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용역을 적게 발주했으면 다시 한번 EI을 2013정원박람회에 맞게 활용할 것인가 세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CI나 EI개발에 있어서 정원박람회추진기획단에서 만든 EI 추진과정이 대단히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나오셨으니까 E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많은 단체에서도 EI활용을 거의 못하고 나중에는 행사치루느라 끝납니다. 디자인은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EI메뉴얼을 꼭 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그렇기 때문에 조직위원회가 빨리 필요합니다. 조직위원회가 발족하게 되면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분들이 E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는 조직위원회가 출범되면 다 된다라는 생각도 기획단에서 왔다갔다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단장님 들어가십시오. 운영팀장님 나오십시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792페이지 주제영상물 1식 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상되어서 예산이 올려져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세워주면 5억을 가지고 나름대로 구상해서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업무보고 251쪽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 15억원중에서 내년초에 발주하는 5억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주제영상물 만드는데 15억원이 든다는 것입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예
○위원 이창용   
ㆍ주제영상물은 몇분정도됩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통상 다른 박람회를 보니까 분당 1억원 정도 3D, 풀HD로 하기 때문에 분당 1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은 12분에서 15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영상물제작은 홍보영상물로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상물 제작했다가 집합적으로 교육한다거나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박람회에 가보면 주제관에 트는 핵심영상물입니다. 대만에서는 영상물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면 시기가 빠르지 않습니까? 2012년정도 시작해도 되지 않습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보통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저희들은 실사를 합니다. 3년정도 주기가 좋습니다만 저희들은 2년주기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정원박람회에 대한 홍보영상물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의 짤막한 것은 있고 순천시를 찾아오는 사람들 집합교육등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는 홍보영상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물을 그대로 쓰면 되고 2012년도 정도 되어서 모든 것이 세팅된 다음에 제작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박람회의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박람회 전체를 스토리텔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1년이면 되는데 이것은 실사촬영해서 2년도 빠듯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영상물제작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모할 것입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그것은 예산이 설립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입찰도 될 수 있고 공모도 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여수엑스포 3D 제작과정을 봤는데 돈 많이 안들어가겠던데요.
○운영팀장 정종석   
ㆍ여수세계박람회는 안하려다 중간에 시작한 단계입니다. 애니메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 촬영을 해서 멋진 작품으로 하려고 진즉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원박람회가 잘 개최되려면 박람회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고액의 돈을 들여서 홍보영상물을 상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람회 개최전에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제작해서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활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작 박람회장 개막식때나 이런 때는 돈 많이 들지 않고도 잘 보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15억원 들여서 박람회장 개막식때 쓰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6개월정도 쓰기는 합니다만 
○운영팀장 정종석   
ㆍ오신 분들이 돈을 지급하고 오신 분 들이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상품가치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보기에는 너무 고가입니다. 돈에 따라 영상물 내용이 질적수준이 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운영팀장 정종석   
ㆍ그냥 산출한 것이 아니라 안면도박람회는 18억원이고 함평나비축제는 10억원이 들었습니다. 전국 사례를 조사하고 가격을 산출한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주변에 있는 제작업체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선정해야 합니다. 주체성을 가지고 해야죠? 가급적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기획팀 시설팀 운영팀의 과별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입니까? 아니면 과별로 운영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자문위원회 운영은 기획팀에서 분야별로 총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성된 것이 아니라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수당은 기획팀에서 자문위원회 참석하면 돈주고 시설팀에서 자문위원회 참석하면 돈주고 운영팀에서 또 그분 참석하면 돈준다는 것입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총괄적으로는 공식자문위원회를 소집하면 기획팀 돈으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표현은 자문단해서 수시로 
○위원 이종철   
ㆍ같은 사람이죠?
○운영팀장 정종석   
ㆍ다른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조직이 같은 조직이 아닙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예를 들어 영상이면 영상분야 게릴라식으로 어떤 분이 잘한다고 하면 그분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위원 이종철   
ㆍ민간인에게 소위 자문을 불특정소수에게 자문을 구할 때 임시회의적 성격의 비용입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정확한 표현은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국장님께서 용역과제심의회에서 학술용역이라고 했는데 순천시용역과제심의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심의대상을 보면 위원회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모든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항만 해안도로 공항 철도 하천 상하수도 관계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의 보존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그안에서 각종 공사설계 용역 사업 집행 용역등 사실상 광범위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결국 이 조례는 순천시 사무중 용역과제에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고 결국 이런 것은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한다 안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 참고로 국장님이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화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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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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