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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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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 년  12 월 9 일 (목)  10시00분


  1.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순천시세 기본 조례안
  3. 3. 순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5. 2010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 관련)
  6. 6. 2010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 관련)
  7. 7.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개정안
  8. 8.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세 기본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10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 관련)(순천시장 제출)
  7. 6. 2010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 관련)(순천시장 제출)
  8. 7.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개정안(순천시장 제출)
  9. 8.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세 기본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2010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 관련)(순천시장 제출) 
6. 2010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 관련)(순천시장 제출) 
7.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개정안(순천시장 제출) 
8.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 관련 2010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 관련 2010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만 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개정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7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정회)

(19시0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제 2항 순천시세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에 따라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 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기본법의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순천시세 기본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제5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있어 시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 고지서,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하였을 때 읍면동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인력 및 업무량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될 수 있도록 내부 위임 규정을 정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외 일부 불합리한 자구 및 체계를 수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전면개정에 따라 현행 8개 시세세목중 동일세원에 중복 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정책적 목적으로 사실상 그 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을 폐지하여 시세가 5개 세목으로 축소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1년부터 시행되는 전부 개정 지방세법의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순천시세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새로 제정되어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현행 시세 감면조례중 국가정책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감면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고 현행 감면조례의 모든 조항이 2010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공백을 방지하고 전국적 과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잔여 감면조문을 1년 한시로 하여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순천시세 감면조례를 전부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매각관련 2010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입니다. 월등면 농선리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시유지에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10가구 11개 주택이 건축되어 주택소유주에게 1981년이후부터 장기 대부중에 있는 시유재산으로 마을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매수를 희망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처분면적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며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고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토지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관련 2010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유의 해소가 없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개정안입니다. 2010년 5월18일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사업인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동서화합, 국가통합, 상생발전의 상징지역인 남중권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동 권역의 공동반영을 도모하고자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을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규약안 제9조 제2항의 협의안건은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된 안을 협의안건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예산 2823억4960만3천원중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와 같이 총68억7127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16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 2010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과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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