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 년  12 월 16 일 (목)  10시10분


  1. 1.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공영차량을 이용한 시정홍보조례안
  4. 4.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201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6. 6.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7. 7.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철 의원외 8인 발의)
  4. 3. 순천시 공영차량을 이용한 시정홍보조례안(이종철 의원외 7인 발의)
  5. 4.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1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7. 6.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8. 7.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철 의원외 8인 발의) 
3. 순천시 공영차량을 이용한 시정홍보조례안(이종철 의원외 7인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영차량을 이용한 시정홍보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되는데 지금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대신 손옥선 위원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07호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입니다. 각종 보조금집행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사무대행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11조3에 각종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장이 그 계약사무를 대행하게 하는 근거를 관련하게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08호 순천시 공영차량을 이용한 시정홍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입니다. 순천시에서 관리운행하고 있는 모든 공영차량의 시의 상징물이나 주요 현안사항 역점시책사항 등 홍보물을 부착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3조 순천시에서 관리운행하고 있는 순천시의 모든 공영차량에 시의 홍보물을 부착 운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매반기별로 홍보물을 점검하고 성실히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이종철 의원이 발의하신 두건의 안건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1507호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자는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법령의 명명규정은 물론 법령 전체적 입법취지와 모순이 저촉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법령 위반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명문의 법령에 위반한 경우로서 법령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강한 규제내용을 규정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명문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대행요청이 있는 경우 대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시장에게 그 계약사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명문법령인 상위법령보다 강한 규제로 되어 위반된 경우로서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 보조사업자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어 기회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508호 순천시 공영차량을 이용한 시정홍보조례안에 대한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의 관리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으로 위임된 사무로 순천시 공영차량은 순천시공영차량규칙에 따라 운행 관리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상기 조례안은 지극히 일상적인 행정업무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그 사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제정범위를 일탈한 행정행위의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되므로 재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1507호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경과입니다.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종철 의원으로부터 2010년 11월13일 발의되어 같은 날 순천시의회 의장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발의이유입니다. 각종 보조금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사무대행 관련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1조3에 각종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이상의 계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장이 그 계약사무를 대행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중 일정금액이상의 사업추진시 시장에게 그 계획을 대행하게 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1페이지 의안번호 1508호 순천시 공영차량을 이용한 시정홍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발의경과입니다. 순천시 공영차량을 이용한 시정홍보조례안은 이종철 의원으로부터 2010년11월13일 발의되어 같은 날 순천시의회 의장이 우리 위원회로 하였습니다. 발의이유입니다. 순천시에서 관리운행하고 있는 모든 공영차량에 시의 상징물이나 주요 현안사항 역점시책사항 등 홍보물을 부착 시민들에게 시정을 널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순천시에서 관리운행하고 있는 순천시의 모든 공영차량에 시의홍보물을 부착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안제4조에서 매반기별로 홍보물을 점검하고 성실히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에서 운행하는 공영차량에 대해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시의 상징물을 도안하게 되어 시정을 홍보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발의자인 이종철 의원이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듣는 것이 순서인데 발의자인 이종철 의원님이 안계십니다. 그리고 축조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축조심의때 질의답변을 듣기로 하고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보조금관리조례 전문을 안봤는데 11조 3항에 신설해서 일부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인데 여기보면 금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종철 의원에게 물어봐야 하는가요? 
(전문위원 답변)
ㆍ시에서 주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단 단서조항으로 지방자치단체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일종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주는데 일정금액은 민간인이 계약집행을 하는 것이 시에서는 공정성이나 투명성이나 효율성 이런 면에서 의회에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믿지 못한다고요
○위원 이창용   
ㆍ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일정 금액을 주는데 그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 계약을 할텐데 그 계약행위 자체가 민주성이나 효율성 공정성 문제 이런 것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두어서 시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계약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크게 상위법이나 회계과장 말씀을 들어보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식으로 말씀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계약을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관할구역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구매 등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들의 대행요구가 있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외의 자로부터 계약대행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을 보조금조례에 제정하면서는 그것을 강제규정으로 시장이 모든 보조금을 일정금액이상의 보조금을 주는 단체나 민간인에게  모두 계약을 대행해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상위법에 필요하다면 먼저 법률을 강제규정으로 고친다음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저촉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보기에는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나 주민들이 시장에게 요구할 때는 시장이 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일정금액이상은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 져야되겠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가 있을 때는 시장이 대행하는 것도 크게 법적 하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보십시오.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래서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기를 보조금을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자는 데에는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혹시 이것은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일탈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라는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강행규정으로 하지 않으면 시장이 안하죠. 강행규정으로 정하지 않으면 시장이 할 리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회계과장님이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은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으로 다른 안건과 함께 축조심의시간에 충분히 논의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5항 201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총무과,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순으로 설명하는데 먼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가능하시면 국장들께서 답변하시고 답변이 어려우면 주무과장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실 때는 경상적 경비나 법적경비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 등 중요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자료요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소관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습니다. 153쪽 이번 4회 추경에는 2억4822만원이 감액된 171억3706만3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1억8500만원을 감시켰는데 먼저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1180만원을 제외한 2억1758만1천원을 편성했고 두번째 체계적인 직원교육시스템 운영에서 6천만원을 줄여서 4억488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54쪽 국제적 도시역량강화에서 6253만원을 줄인 3억6706만8천원을 했고 202목에 있는 국제화여비에서 저희들이 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청백리 수상자가 해외연수를 가도록 하는 행안부 지시가 있어서 한사람 여비인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로 후생복리 및 공무원단체에 있어서는 4736만원을 줄인 27억504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예비군 행정지원도 보조금 차액인 205만원을 줄인 1억4781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55쪽 행정운영경비 총무과 소관에 6017만7천원을 줄인 130억306만3천원을 5% 예산절감액에 따른 차액을 이번에 감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 있어서 근로자 퇴직금 248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하반기에 보건위생과에 정은숙 건강증진과에 정혜숙 체육시설관리소에 김미자 이 세분이 갑자기 개인사유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퇴직금 2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무기계약직 현원내에 포함된 사람이 그만두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종철   
ㆍ결원이 생겼네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다시 뽑아야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내년에 충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공고하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리규정에 따라 채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공고하셔야 합니다. 공고해서 뽑으시라고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동안 어떻게 뽑으셨다는 것입니까? 수도없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규정에 맞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공고하시라고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규정에 맞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공고해서 뽑으시라고요. 어떻게 뽑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는 공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규정에서 공고를 하지 않게 되어 있어서 
○위원 이종철   
ㆍ공고안하는 것보다 공고하는 것이 더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규정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공고해도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공고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 
○위원 이종철   
ㆍ어떻게 투명한 행정을 하고자  공고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련규정에 따라 검토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검토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검토해서 내부적으로 뽑는다는 말씀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결심을 받아봐야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공고하십시오.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규정을 보고 
○위원 이종철   
ㆍ규정에 공고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규정에 의해서 
○위원 이종철   
ㆍ공고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공고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는 공고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고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것은 공고하지 말라는 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하려면 그쪽으로 가게 끔 해야 지 억지로 입맛에 맞는 규정만 찾아서 하고, 그러니까 공고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이 검토한다니까요. 그것은 관계규정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1월달에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직 채용시기까지도 결정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사직을 했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공고전에 반드시 의회에 통보해 주십시오. 채용계획 세워지면 통보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사전에 채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사항은 아니지만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 이종철   
ㆍ적절한 인력수급계획이 왜 의회에서 감시사항이 아닙니까? 인력수급계획 의회에서 몰라도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력에 관한 사항은 총괄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말입니다. 무기계약직 수급계획 세워지면 의회에 통보해 달라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이 관계규정에 맞게끔 검토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수급계획이 세워지면 통보해 달라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니요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수급계획 세워지면 통보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통보해 달라는 것도 검토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왜냐하면 이것은 규정에 의회에 통보해라는 것이 아니라 
○위원 이종철   
ㆍ전체적인 인력수급계획이 세워지면 통보해 달라는 것이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체 인력수급계획은 의회에보고를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수급계획 변경생기면 통보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러니까 검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이것이 무슨 검토할 사항입니까? 검토는 마음에 들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된다라는 말 아닙니까? 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십니까? 그러니까 수급계획이 세워지면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검토할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기까지는 안해 봤기 때문에 규정이 있고 전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수급계획이 세워지면 통보해 달라는 것이 규정에 있습니까? 그것이 규정대로 통보해 주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무기계약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보고 검토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셔야지요.
○위원 이종철   
ㆍ관리규정에 대해서 내가 누구를 뽑을 것이냐라고 물었습니까? 수급계획이 세워지면 전체적인 인력관리계획을 의회에 통보해 달라는 것이 검토할 사항이냐라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수급관리계획은 규정외에는 보고해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위원장님! 국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 사항을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 하다보면 시간만 끌고 결론이 안날 것 같습니다. 일단 서로 참고하시고 나중에 이문제가 되면 그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아닙니다. 과장님이 인력수급계획이 세워지면 통보해 달라는 것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력수급계획은 1년에 한번씩 의회에 보고합니다. 그때 보고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인력수급계획 세워지기 전까지 임의대로 무기계약직들 채용하거나 인력수급계획 변동있어서는 안 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규정에 채용이 수급계획과는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적절하게 채용계획이 세워졌는가 채용규정에 맞는가 의회에서 감시하겠다는데 그런 것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까? 제말이 틀렸습니까?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하고 무조건 검토하겠다라고 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관리규정에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위원 이종철   
ㆍ관리규정에 모든 행위사항을 다 포함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규정을 무시해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제가 언제 규정을 무시해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님,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께서 해당업무파악을 못하고 공무원으로서 왜 부적절한 답변만 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규정에는 없고 의회에 인력관계는 
○위원 이종철   
ㆍ수급계획이 세워지면 보고해 달라는 것이 규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일일이 규정에서 보고해라 말아라 그런 규정을 세워둡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님과 과장님 모두 조용히 하십시오.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말고 계속 회의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하고 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검토한다는 것이지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관련자료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제출 안한적 있습니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다음은 기획재정국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 전체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과소관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기획재정국장 김선호입니다. 시 전체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총괄적인 것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총괄적인 것이 준비가 안 되어서 저희국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먼저 2010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입니다. 2억8천만원을 이월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음식 지정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으로 1억원입니다. 대표음식지정업소 이 사업은 당초 9월에 공고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공고한 결과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시기가 자꾸 늘어졌습니다.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한 것이고 또 한건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정리추경에 1억8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시청사앞 광장 및 정면정비공사 이부분에 대해서 이번 에 정리추경에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본사업을 내년 1월달에 착수해서 5월달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다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총규모는 7908억9879만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는 6223억9826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685억52만9천원입니다.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415억입니다. 129쪽 세입부분입니다. 지방세입니다. 당초보다 20억이 증액된828억입니다. 지방세가 20억이 늘어난 것은 골프장 재산세가 2008년, 2009년 2%였던 것이 금년부터 4%로 환원되었고 아파트가 신축되고 왕지운곡지구 등 과세대상 물건들이 늘어나 재산세가 증가되었고 자동차세가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자동차대수가 증가되었고 7,9인승 자동차들이 지금까지는 감면을 받아봤는데 금년부터는 감면을 못받아 자동차세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27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이 16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11억 증가되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은 도매시장사용료 순천만주차장 이용료 팔마수영장 이용료 공유재산임대료 재산임대수입에서는 임시적세외수입 재산세 매각 잡수입등이 증액되었습니다. 161쪽 세출부분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정리추경이어서 대부분이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나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절감 등이 발생된 부분은 감액위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 종합기획 조정에서 3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만들기 일반운영비 2천만원이 있고 의회업무 행정추진에서 2억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배상금등에서 1억8천만원이 감되고 지역브랜드강화에서 3700여만원이 감액되고 연구개발비에서 낙찰 및 집행잔액으로 2700만원이 감액조치되었습니다. 163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도 500만원 감액했고 예산공통운영 행정운영에서도 1억2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연말까지 최소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감액한 것입니다. 16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역시 예산절감 집행잔액 낙찰차액으로 3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7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21억944만5천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624만5천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청사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6200여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에너지절약에 따른 절감입니다. 다음 쪽 시청앞 주차장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명시이월에서도 잠깐 보고했습니다만 1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추경에 몇 번 계상했지만 의회 의결을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2억원을 요구해 왔는데 사업계획을 다소 변경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번에 설계에서 반영하다보니까 2천만원정도 감액해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감액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셔서 지금 청사자체도 노후되어 있습니다만 앞이 상당히 분위기가 삭막합니다. 잔디도 심고 해서 인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시청사의 멋스러움도 살리고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서 이번에 꼭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177쪽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홍보전산과 역시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2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중 순천이미지 홍보방송에서 천만원 난시청 해소망 임차에서 600만원 등으로 감액했습니다. 178쪽 기간제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족분을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명시이월사업과 소관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 제4회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절감과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에 대하여 삭감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불가피하게 책정된 신규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17쪽 전체예산액 116억3600만원중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7200만원은 삭감하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2억1천만원 전액도비로 편성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주요 삭감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수시분등 2천만원을 삭감하고 시민리더십교육 위탁교육비는  매년 신규 이통장 및 지역리더자를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218쪽 보험금 이통장들 단체상해보험료로 입찰차액분 1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19쪽 민간위탁금은 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상반기 지방선거 관계 교육을 실시하지 못해서 2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립형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2억1천만원을 증액계상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 행정안전부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에 응모해서 우리시 3개 단체 사업이 선정되어 각 사업별로 7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으로 예산성립전 집행승인후 현재 문제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별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한방카페 운영은 희망누리사업단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주체로 내몸에 맞는 한방차와 약이 되는 음식이라는 주제로 문화거리내에 시민휴식공간인 한방카페를 운영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설인테리어 위탁교육물품구입 보조사업 추진비이며 이를 위해 현재 순천대학교 한의학연구소에서 사업단 2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멀티안테나숍 운영은 지역의 30대, 40대 주부로 구성된 3040시정서포트즈가 사업주체로서 신나는 체험 건강한 밥상이라는 주제로 드라마세트장내에 지역농특산품 판매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관광자원도 활성화하고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설리모델링과 물품구입 및 보조사업에 쓰여집니다. 세 번째 고들빼기 김치체험관운영은 별량면  게랭이마을의 영농조합법인이 사업주체로서 밥상으로 배우는 음식과 사람이라는 주제로 마을고유의 자산인 고들빼기와 주민들의 음식솜씨를 활용한 게랭이 밥상을 특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김치체험관 시설비 물품구입 보조사업추진비입니다. 다음 223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대부분 예산이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으로 국비 9억1500만원이 감액되고 도비 2억4100만원이 감액되고 시비는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 주거급여지원사업입니다. 당초 41억2100만원에서 2억8천만원 증액된 44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비는 2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11000명으로 대상자 증가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225쪽 교육급여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0억4천만원에서 6400만원 증액된 1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1640여명으로 대상자 증가로 인한 예산이 증액 교부된 사항입니다. 다음 228쪽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입니다. 당초 5억1천만원에서 시비 260만원 등 1700만원 증액된 5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장애아동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294명으로 대상자증가로 증액 교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연금지원사업입니다. 당초 12억800만원에서 시비 2900만원 등 1억9500만원 증액된 14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7월30일부터 시행된 장애연금수급자는 9950여명으로 국비부족분이 이번에 추가 배정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체험원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생활시설 임대료를 위해 사무관리비를 편성했으나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한 것입니다. 복지인프라구축으로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금년 2회 추경에 국도비를 확보했으나 제반행정 절차 이행으로 금년도에 용역발주가 어려워 12억여원의 국비와 도비를 삭감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된 국비와 도비는 2011년도 사업비 20억원과 금년 12억원외에 3억원을 더 추가해서 35억원이 교부될 수 있도록 협의된 사항입니다. 230쪽 연하원 유류구입비입니다. 화장 수요증가와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급여 2500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233쪽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 국비 15억700만원 도비 5억4100만원 시비 9억4700만원 합해서 30억6천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금년 9월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문화가정방문지도사 21명에 대한 추가 소요액 40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한부모가정세대증가로 생일부식비 월동연료비 자녀우유급식비 부자생일상 차려주기 지원에 17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234쪽은 국도비 가감변동사항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5쪽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가소요액 예정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은 관내 보육시설 이용 아동지원사업입니다만 당초 예산에 국도비가 초과 책정되어 집행잔액 34억원을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236쪽 지역아동센터방학중 급식지원시비 9900만원 감액에 대해서는 당초 부족예산액을 시비로 확보했으나 학기중 토ㆍ공휴일 급식지원 2억3천만원과 여름방학 한시적 급식지원비 1억5천만원 등 국도비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237쪽 하단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600만원 감액 역시 부족액을 국비 추가 확보해서 그만큼 감액한 것입니다. 238쪽 저소득 조손가정 동절기 안전적인 생활지원을 위한 사업은 도 특수시책입니다만 매년 연말에 교부되어 부식긴급지원사업비를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은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국비지원 부족분이 추가 교부되어 4천만원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240쪽부터 241쪽은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액입니다. 245쪽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만 입찰차액 및 예산절감사항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9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800만원 삭감했습니다만 새주소부여사업의 예비고지를 위한 사업비가 도비로 추가 배정되어 2천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4회 정리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방카페운영이나 안테나숍 운영 고들빼기 김치체험관 조성관련 예산이 기간제근로자부터 민간경상보조까지 시설비까지 성립전 예산으로 세웠는데 한방카페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도비로 책정된 것 같은데 별도 순천시에서 자체계획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별도 지정해서 도비사업으로 지정한 것인지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우리가 신청해서 이번 하반기에 사업단에서 신청했는데 해당단체를 위해서 사업이 책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도에서 직접 예산을 내려준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중앙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주민생활지원과를 보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35쪽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보육료지원관련된 내용인데 매번 과다하게 국도비가 내려와서 국비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몇차례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국회예산통과된 것을 보면 그럴 만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보육료와관련된 내용으로 만 34억원인지 아니면 이안에 포함된 여러 가지 교사지원이나 다른 내용까지 포함해서 34억원을 반납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관내보육시설이 총220여개되는데 거기에 따른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사업 전체입니다.
○위원 김석   
ㆍ아동지원사업이 단순히 한가지만은 아닐 것이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끝나면 빨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236쪽 의료및구료비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방학중 급식비 지원 이것도 1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시비를 정리추경에 정리한 것 같은데 설명하셨듯이 국도비를 추가 확보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다라고 하셨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거나 그런 고민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히 중앙에도 건의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 지원이 되지 않고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시만 지원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내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미 국비를 확보해서 추가 확보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어차피 시비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이 앞전에도 질의가 있어서 중앙에 건의해 봤는데 현재로서는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우리시가 별도 시비를 들여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그 관계는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역아동센터를 급식지원을 하겠다는 의료비 구료비인데 이 사업이 추가 확보되어서 반납이 아니라 삭감하는 것보다는 이 금액에 맞게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국장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시비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 김석   
ㆍ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잔액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관계는 금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하기 어렵고 내년도에 좀더 전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전체에 대한 사항을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국장님께 끝으로 질의드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있었던 일이고 인애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5자협의를 통해서 이문제를 빨리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고 국장님도 흔쾌히 말씀하셨는데 이후 추진과정이 답보상태에 있고 너무 바쁘셨을 것으로 이해도 되고 해서 이왕 이야기된 부분이고 올해를 넘기지 말자는 동의가 있었으니까 우선 필요하다고 하면 도와 순천시와 의회가 만나서 이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기 위한 로드맵이나 계획을 수립하면서 빠른 시간내에 테이블에 모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채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위원 김석   
ㆍ도에는 일요일에도 자리만 만들어지면 오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저희에게 하는 이야기와 국장님과 그 라인에 하는 이야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리는 저희가 만들 테니 꼭 이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가능한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가능한 선을 빼고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셔야죠. 그렇게 하실줄 믿고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김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추가로 묻겠습니다. 도비로 돈이 내려오면 의회에 보고하지 않으십니까? 자립형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연속사업도 아니고 우리시의 한방카페운영이 뭔지안테나숍이 무엇인지 업무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놓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경제통상과에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된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경제통상과에 예산을 세우셔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경제통상과에 관계되는 이 사업을 우리 단체에서 신청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이 제목에 관련된 사업이 경제통상과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이와 관련된 단체에서 공모신청을 중앙에 한 것입니다. 공모신청을 해서 책정되어서 이번에 내려온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경제통상과에 예산을 세우셔야지 왜 자치행정과에 세우셨습니까? 자치행정과 업무로 되었으면 행자위에 업무보고 하셔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안 되었으면 어쨌든 잘못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당연한 것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 자치행정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교체)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방금 이종철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원래는 이사업이 경제통상과 사업이었다하더라도 어찌되었던 자치행정과로 예산이 내려와서 목이 생긴것이고 그랬을 때는 목이 변경되었을 때는 경제통상과 사업이 자치행정과 사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말이 안맞습니다. 본예산서를 봐도 경제통상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경제통상과에 하고 집행하는 부서에 예산을 세워야죠? 그러면 추진부서는 경제통상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직접관리는 저희과에서 해야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렇다면 자치행정과 예산이죠? 경제통상과와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집행하고 정산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할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이지 왜 경제통상과를 들먹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경제통상과를 통해서 이 사업이 응모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경제통상과를 통하든 안통하든 정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관리부서가 담당부서입니다. 한방카페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러면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서류를 보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이종철 위원님께 드리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을 성립전으로 예산을 수천만원이나 집행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이것을 챙겨서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것이 적절한 예산집행합니까? 사업이 적절한지 무조건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무조건 집행하고 그래야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 
○위원 이종철   
ㆍ연속사업이나 경로당같은 소외계층이나 노인복지사업같은 경우는 성립전으로 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적절성을 마지막 단계에 의회에서 검토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검토도 하지 않고 미리 돈을 집행해야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성립전 집행과정 절차 그 부분까지는 경제통상과에서 확인해서 꼭 가져다드리겠습니다. 일단 계획서는 제가 보여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이 생각하셔도 적절하지 않죠?
○위원장 유혜숙   
ㆍ과장님 이종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예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옥선 위원님도 이 부분을 지적하실 려는 것이죠?
○위원 손옥선   
ㆍ예
○위원장 유혜숙   
ㆍ원래 사업주체가 처음에는 경제통상과에서 공모를 통해서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물론 경제통상과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모를 통해서 경제통상과를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예산이나 모든 것은 자치행정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순간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라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충분히 이해합니다. 늦었습니다만 오늘 중이라도 자료를 챙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경제통상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언제부터 업무가 되었습니까? 공모가 언제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9월에서 10월사이에 응모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기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확정되는 것은 11월말쯤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님 인정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얼마나 지방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보충적인 자료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지금 가져오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218페이지 민족정신계승사업이 있습니다. 과거사 진상규명사업인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국비사업인데 사용되지 않고 전액 반납이 되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50만원인데 금년 예비적으로 국비로 내려왔는데 올해는 과거사위원회 활동이 중앙에서부터 시로 내려온 업무들이 없어서 전액 반납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김석위원님이나 이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립형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서는 오늘 중으로 꼭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그러면 다시 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교체)
○위원 손옥선   
ㆍ22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아가족 양육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혀 집행이 안 되고 불용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만 도에서 전체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쉽습니다. 우리 돈이 아니더라도 장애아가정을 위해 썼으면 좋겠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228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가 있습니다. 아까 장애아동현황이 264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자립센터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자립형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은 지적한 대로 늦게 되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득   
ㆍ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성득입니다. 보건소 4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쪽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결핵관리사업 도비보조금 정리사업과 행정운영경비중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중 집중근무 매주 수요일날 가정의 날 준수 등으로 4900만원 등 총5165만4천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313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313쪽부터 317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 금액 변경으로 총1억5282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314쪽 농어촌 신생아출산 장려금 지원은 농어촌 지역 신생아 출산저하로 도비 배분비율에 따른 750만원 병의원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1억2500만원을 감했습니다. 315쪽부터 316쪽 정신보건센터운영 금연클리닉 사업 건강성공실천사업은 금액 변동없이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내 통계목 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317쪽 시민 건강증진 경연대회는 건강생활걷기운동으로 변경추진되어 403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중 집중근무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준수 등으로 1800만원을 감액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314쪽 건강한 가정 행복한 출산분위기조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1억3300만원이 감되었는데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득   
ㆍ농어촌신생아출산장려금은 아이들 출산율이 저조해서 750만원 감했고 병원예방접종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예방접종을 병의원에 가서 했을 때는 30%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무료로 하는데 엄마들이 70%를 주고 안맞춥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100%를 지원해 주었야하는데 예산관계상 30% 만 우선 세우다보니까 병원으로 가는 율이 적어서 이 돈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본위원 생각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한가지 고민해야 할 부분은 병의원 예방접종 관련한 지원사업분야에서 의료기관을 동네의원으로 늘리면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방접종비용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관들이 확대된다면 보건소에까지 와서 예방접종을 하는 일이 사라질텐데 현재로서는 금액에 대한 문제나 7개 기관으로 숫자만 놓고 보면 지역동네의원까지도 예방문제를 확대한다면 굳이 이 예산이 감액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강성득   
ㆍ맞습니다. 애초 예방접종사업을 하겠다는 병원을 신청받습니다. 그 병원에 한해서 예방접종자가 오면 30%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신청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들고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면 좋은데 인건비는 예방접종실에 보강했지만 많이 오지 않으면 결국 손해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315쪽 보건소에서 본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중 성실하게 이행하려고 노력한 부분 감사드립니다. 금연클리닉에 관해서 여러가지 홍보제작 스티커 예산도 증액했는데 문제는 학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예.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것을 교육청과 연계해서 강화를 해서 그 부분도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청과 연계해서 각 학교 저학년 단위로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은 반응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강성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많은 수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315페이지 상단에 외국인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참여자 보상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불용이 되어서 외국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검진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외국인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우편요금과 참여자 보상금이 남아서 감액한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보상은 얼마 정도됩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건강검진에 대한 재료비로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면 저희들이 밥을 안먹고 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음료수나 빵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 명시이월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입니다. 추진단 소관 2010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4회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을 경우 사업기간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조직위원회 법인설립 자산출연금 5천만원입니다. 이것도 4회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예산이 계상될 경우 사업기간을 감안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홍보관 설치입니다. 4억원인데 3회추경에 예산확보되어서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내년 3월31일까지 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700주년기념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입니다. 이 사업비 24억원에 대해서 일부 토지 매입비로 4회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비와 합해서 내년 6월30일까지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841만9천원을 함께 이월하고자 합니다. 박람회장 사업비입니다. 총52억7900만원입니다. 4회 추경에 전남 도비 20억원을 포함해서 일부 사업비 조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책임감리비 5억3700만원입니다.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내년 10월까지 집행하고자 합니다. 정원박람회 지장전주 철거 및 손실보상금 1억5천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 공기부족으로 내년3월까지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조성공사부대비137만3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녹색관광 교량조성 8억9500만원에 대해서 공기부족으로 내년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282만4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숲 조성 23억600만원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1076만원도 함께 이월하고자 합니다. 한방약초 재배정원 조성 17억9천만원도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절차가 이행중이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463만원도 함께 이월하고자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예산서 351쪽 기획팀소관으로 기획팀은 기정예산 32억1200만원중 약2억9천만원이 감된 29억2천만원으로 경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1억6400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모형도제작 천만원 정원박람회 홍보영상물 제작을 올해하고자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절약차원으로 하지 않고 1억1500만원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미지 광고도 당초 3억원이었습니다만 3500만원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행사운영비 7100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 쪽 여비에 있어서도 당초 9296만원에서 절감액 345만원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EI개발에 따른 사업비가 당초 2억원이었는데 절감액 1700만원 감하고 전산개발비로 5천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에 따라 행정업무 시스템 구축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총8900만원을 감했는데 이중 외빈초청여비가 3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975만원 감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4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것은 민자유치공모 및 사업설명회 개최를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조직위원회설립에 따른 출연금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355쪽 시설팀 소관입니다. 시설팀은 당초 기정액이654억4700만원입니다만 이번 추경에서 38억2천만원을 증액해서 총692억6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는 7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8억85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중 순천지명700년기념공원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 18억7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위치적으로는 신씨묘역앞을 당초 저희들이 박람회구역에서 편입시키지 않았는데 그쪽 일원 제외에 따른 시설설치에 따라 토지 매입을 하고 사업비는 습지센터조성사업비로 공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시설설치에 있어서 총16억3600만원을 감했는데 이 사업비 감해서 뒤에 다시 증액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저희들이 현재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비를 부담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보조사업에 넣어서 함께 정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4억5200만원중 13억5200만원은 뒤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리비 1억도 같은 맥락에서 삭감하고 지상전주 철거 및 손실보상금 1억5천만원도 뒤에서 별도 편성됩니다.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총 도비가 20억원이 추경에 편성됩니다. 그에 따라 시비부담 14억5200만원을 앞에서 삭감했던 사업비를 13억5200만원과 1억원 등을 포함해서 도비보조에 따른 부담금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1억5천만원 전신주 철거 손실보상금도 이쪽 보조사업에 포함해서 나중 사업비를 정산할 때 시비부담을 맞추고 별도 시비 부담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생태환경조성사업에 있어서 19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운영경비에서 250만원을 감했습니다. 361쪽 운영팀 소관입니다. 운영팀 소관은 총2억6300만원의 예산중 4700만원을 감해서 2억16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박람회부지 항공촬영은 당초 2회 계획했습니다만 1회만 실시해서 450만원 감했습니다. 상시모니터링은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주제영상물제작 940만원은 2011년에 하고자 하는 주제영상제작에포함해서 하기 위해서 개발공모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희귀자연물확보도 전시연출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추진하지 않고 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 157만8천원 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352쪽 연구용역비를 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묻고 싶었는데 EI개발 비용으로 2억을 계상했다가 1800만원정도 남겼는데 EI 개발에 대한 법적규정이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EI를 개발하는 것은 법적근거라기보다는 박람회 홍보전략이나 사업추진 전략차원에서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더구나 우리시에 우수디자인상을 받았는데 EI개발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보면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CI가 있고 기획감사과에서 밥상에 대한 CI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와 관련된 조례가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순천시상징물관련 조례가 있었습니다. EI개발을 하는 것이 정원박람회를 위한 전반적인 이미지 문제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EI개발을 위해 2억원을 썼습니다. 1억8천만원을 썼는데 이것을 쓰는 것에 대한 기준과 내용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EI든 CI든 필요에 따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위원회 관련된 내용을 봐도 EI관련된 문제가 없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남발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 정원박람회기획단이 EI를 개발하니까 기획감사과에서 밥상 관련된 상표등록을 위해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전반적으로 순천시의 상징물과 관련된것인데 이와 관련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잘아셨을텐데 성급하게 이아이를 개발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급하다하더라도 돌다리를 두드리면 천천히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시 상징물과 박람회 EI와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 저희들이 EI를 개발하면서도 순천시 서체 등 다른 과정에 의해서 디자인 개발이 도시건설국에서 해 놓은 것이 있고 그런 것을 서로 호환이 되고 유기적으로 쓸수 있도록 개발할 때 보고서를 참고하고 상징물과 충돌되지 않도록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원박람회 EI개발은 상징물 이런 것을 다른 박람회나 다른 것을 따라하기보다는 홍보전략상 필요하고 다만 기존 개발되거나 개발할 사항들을 서로 잘 검토해서 중첩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을 잘못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 필요성을 이해못하는 것이 아니라 EI개발과 관련하거나 CI상징물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다고 치면 EI개발사업을 성급하게 해야 되는 추진단쪽에서는 상품등록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을 것이나 사실상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는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에코지오에 대한 그리고 꾸미와꾸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지 않습니다. 정원박람회를 하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EI를 개발한 것이 시민들에게 밀착되게 사업이 추진되는 절차와 과정들에 대해서 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깊은 관심과내용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장님께서 수년간 행정을 해 오면서 많은 자치단체장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민선4기,5기 들어서 정겨운순천 생태수도순천 에코지오 여러 가지 별도의 디자인사업들이 많습니다.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만들 자는 취지입니다. 남발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기준을 잡고 상징해야 하는 것은 있는 가운데 응용되어야 하는데 전혀 새로운 것으로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순천시 대표 CI가 무엇이냐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양동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0년 제4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1시4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6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니 수정할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오늘 의결전까지 간사나 전문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최종적으로 논의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심의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정회)

(12시2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중 일정금액이상의 사업추진시 시장에게 그 계약을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종철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영차량을 이용한 시정홍보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에서 운행하는 공영차량에 대하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시의 상징물 등을 도안케하여 시정을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종철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4급 한시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 협의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행자위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3250억3975만7천원 규모의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와 같이 2억8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 건은 오늘 배부해 드린 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2시24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7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