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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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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26일  (금)  10시 01분


  1. 1. 제155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55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4.   O 맑은물관리센터 (상하수관리과⇒상수도과⇒하수도과)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에서는 일반안건 및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제155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O 맑은물관리센터 (상하수관리과⇒상수도과⇒하수도과) 

(10시03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입니다. 상하수관리과 소관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과 세출예산 중 상하수관리과 소관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과 세출예산 중 상하수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2011년 총예산액은 385억9,827만8,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 208억3,374만6,000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 177억6,453만2,000원입니다. 이어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예산서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상하수관리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습니다. 895쪽입니다. 상수도 급수수익으로 가정용 90억5,479만7,000원, 업무용 65억954만2,000원, 욕탕용 1억9,922만2,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1억8,809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그동안 유보했었던 상하수도 사용료 약 20% 가량이 됩니다만 이 인상분이 2011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896쪽입니다. 신설급수 공사수익 6억원과 개조급수 공사수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영업수익으로는 공사수수료 2,718만5,000원,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4억원을 계상하였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5,5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48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기초생활 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공사에 따른 국비보조금 1700만원,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1,440만원을 비롯해서 재산임대수입과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금 등 기타 영업외 수입으로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상수도 사업비용입니다. 901쪽~904쪽까지는 상수도과 소관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905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905쪽~908쪽까지는 상수도과 직원에 대한 경상적 법정인건비로 19억7,63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9쪽 상수도과 직원에 대한 직무수행경비로 1억1,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9쪽~910쪽까지는 상하수관리과 운영경비 3억8,279만7,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7,881만4,000원, 여비 8,962만3,000원, 업무추진비 1,4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11쪽에 경상이전비용으로 성과상여금 1억964만4,000원과 연금부담금 등 2억9,609만6,000원, 공기업회계 간 부담금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2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1,83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요금 징수 및 수용과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8,433만8,000원과 여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3쪽입니다. 수도계량기 민간검침원 24명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위해 보상금 216만원,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 민간검침원 활동점검으로 2억4,6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4페이지 영업외비용입니다. 기채발행융자 이자상환금으로 6억8,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6,75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92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수도급수조례 제14조에 의거 신설이나 개조를 위해 급수공사를 하는 자는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급수공사 분담금 2억3,200만원과 개조급수공사 분담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룡신대 외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국비보조금 18억800만원과 서면지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 6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1쪽입니다. 수용과 미수금 1억200만원과 현금이월액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925쪽~927쪽까지는 상수도과 소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928쪽 하단부입니다. 2011년도에 재특 및 환특지방채에 융자금 원금상환을 위해 20억5,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예산예비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953쪽 하수도사업수입입니다. 953쪽입니다.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23억4,582만5,000원, 영업용 35억4,915만7,000원, 욕탕용 2억7,578만8,000원, 산업용 8,542만5,000원 등 하수도사용료 수익 62억6,019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6,406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역시 하수도사용료 인상분이 2011년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축산폐수 처리수수료와 분뇨처리 수수료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4쪽입니다. 정기예금이자 1억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5억6,436만원, 상수도공기업 회계비용 전입금 12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5억2,67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토지 및 건물임대료 900만원, 부대시설 사용료 1,320만원 등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9쪽입니다. 959쪽~964쪽까지는 하수도과 소관으로 생략하겠고 965쪽입니다. 965쪽~969쪽까지는 상하수관리과와 하수도과 지원인건비 28억6,298만5,000원, 직무수행경비 1억7,856만원을 계상했으며 970쪽~974쪽까지는 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2억5,168만6,000원, 여비 1억721만2,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600만원이고 974쪽 재료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1억6,260만원과 연금부담금 등으로 4억2,3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5쪽입니다. 민간검침활동비로 1,087만8,000원,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 및 2009년과 2010년에 융자받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으로 5억6,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위원장 정영태   
ㆍ과장!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으니까 조금 줄이십시오.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반환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6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방뇨수질기준 초과과태료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 1억34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98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5억1,200만원을 비롯해서 7건의 하수도시설관련 국비보조금 40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승주 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공사 외 2건에 대한 타 회계 건설보조금 4억7,07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도비보조금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시설원인자부담금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3쪽입니다.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미수금 9,120만원과 과년도 하수시설 원인자 부담금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으로 8억8,0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987쪽~989쪽까지는 자본적 지출은 하수도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989쪽입니다. 2011년도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을 위해 11억6,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로 1억1,48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관리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원안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931쪽에요,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미수금이 850만원이 있죠? 어떻게 해서 미수금이 생겼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으로 같이 부과가 됩니다만 미수금 체납액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니, 적당하게 항상 남는 게 아니라 왜 남았는지, 수도세 6,000원, 4,000원, 1만원, 많은 사람이 10,500원 이렇게 내는데 850만원이면 수도세가 엄청 큰 것이거든요?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영업장, 말하자면 사업을 하시는 분은 더러 장사가 안 되고 그러면 체납을 해놓고 또 행불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머리가 아픈 부분입니다만 100%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고 매달 부과되고 매달 징수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김봉환   
ㆍ이게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어떤 사후대책을 세워놓고 한다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하고 국제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 조치가 됐는가요?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단수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또 매월 가서 매일같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원 김봉환   
ㆍ수도요금이 어찌 보면 징수예요, 그렇죠?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우리 세수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또 수돗물 쓰는 사람들도 경각심을 갖고 있을 것이고 물도 쓰고 있는데 선을 잘라버리고 적당하게 놔둬버린다고 해도 안 될 것이며 엄격히 따지면 엄청 큰 겁니다. 이런 부분을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글자 그대로 IT시대가 되어서 온라인전산망이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서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수도수입예산에서 지하수 사용료 수익은 어디에 명기되어 있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지하수사용료 수익은 같이, 하수도사용료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하수가 하수도사용료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예, 하수도사용료하고 지하수하고 어차피 부과를 같이 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가정용에서 사용료 수익을 보면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23억이라는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상수도가 있고 지하수분이 있어요. 상수도 병기분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와 지하수분 하수도사용료가 있어요. 이것 외에 지하수 사용수익이 어디에 있냐고요? 지하수를 사용한 만큼 부과하지 않습니까? 지하수 사용료 수익은 어디에 명기되어 있냐는 말이죠.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953쪽에 가운데 부분에 있는 영업용으로써 지하수분 7억4,000만원 그것 말씀이십니까? 
○위원 정병회   
ㆍ지하수분 하수도 사용료라고 했잖아요. 각 사용료 수익에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으로 4개로 나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가족용 하수도사용료 수익과 지하수분 하수도 사용료 2개로 나눠놨어요, 그렇잖아요?  상수도의 병기분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하고 지하수분 하수도 사용료로 구분을 해놨는데 제가 이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하수 사용에 대한 부과수입은 어디에 명기되어 있냐는 거죠.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지하수분 하수도 사용료에?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그렇습니다. 여기에 지하수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하수분 하수도 사용료에 지하수 사용료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산업용 이렇게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83쪽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7억4,600만원입니다. 농촌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과 거기에 따르는 관리비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와 소독약품 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천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의 긴급유지보수공사비로 1억2 ,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하단부입니다. 683쪽 하단부와 684쪽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광 외 3개면에 대해서 4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87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79쪽~883쪽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비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7쪽 예산총괄표~897쪽의 상수도사업 수입은 상하수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0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천 취수량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경비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01쪽 하단부에 원수 및 취수비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암댐 원수구입비 15억원과 정수구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사천 취수량 전력사용료로 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90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와룡수원지 상수도보호구역의 주민지원사업비와 국비 600억원을 포함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정화사업 및 정수장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정수장 및 수질검사기관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비로써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903쪽입니다. 염소투입용 소모품과 수질검사용 용기 및 가스 구입비로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룡정수장 등 5개 정수장에 정수처리용 약품구입비로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기계시설 동력비로 1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룡정수장 외 3개소의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위하여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90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의 수질검사용 초자 및 시약구입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조금 생소한 용어가 있습니다. 초자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사 등 소모품입니다. 배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90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 3억300만원으로 누수복구용 자재구입비로 1,200만원과 상수도가압장 40개소와 유량계실 21개소, 전기사용료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로 7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부분은 유효기간이 도래된 고장 난 수도계량기 교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 수도관 교체비 3,000만원과 급배수관 누수복구비 등으로 3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91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913쪽 하단부에서 914쪽 급수공사비입니다. 먼저 913쪽 하단부분을 보시면 상수도 신설급수 공사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지역에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 1,100만원을 포함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14쪽 장을 넘겨서 수도전 구경확대 등 개조공사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 영업 외 비용부터 예비비까지는 상하수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915쪽 자본예산입니다. 917쪽 자본예산 총괄표부터 921쪽 자본적 수입은 상하수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25쪽 보시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시설비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2008년~2011년까지 3개년 사업이며 2011년도에 국비 18억800만원을 포함하여 2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오염 및 고갈로 식수난이 심각한 읍면동 및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 시설공사비로 총 19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 시 이중물적방지 및 예산중복투자를 사전에 예방코자 타 공사와 병행하여 상수도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긴급시설공사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수율 향상과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내 일원 노후 교체공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룡정수장 본관동, 옥상 등 방수공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맛나는 순천시 가칭 삼산이수 병입수 생산시설공사 설계용역비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여 농촌지역의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926쪽을 보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대룡정수장을 포함하여 2개 정수장 시설의 예기치 못한 급수사고의 사전예방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남정정수장 급속 혼화설비교체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암정수장 침전지 웨어 보수 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룡정수장 염소투입 고압배관 교체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원수, 취수를 위하여 이사천 취수장 취수펌프 공사비에 9,200만원을 세워 갈수기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역별 수돗물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누수지점을 효과적으로 예측ㆍ관리하기 위하여 블록시스템 구축 및 구역유량계 설치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암, 호두정수장 수질연속측정장치 설치공사비로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가압장 노후관 교체사업비 등으로 2억1,2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에 927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사업부분입니다. 대룡정수장 및 남정정수장의 노후된 난방기 구입비 1,600만원과 냉장고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수질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COD 항온수조 구입비 등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28쪽 미가동 설비자산입니다. 서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는 2011년~2013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8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국비 6억3,500만원을 포함하여 9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농어촌지역 상수도시설 급수공사 그리고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그리고 지역상수도 긴급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주요업무계획에서  12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있죠?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일부러 돈을 남겨놨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남겨놓은 것이 아니고 2010년도에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못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놓은 겁니까?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주로 간이상수도나 노후상수도가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만 겨울에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서 결빙현상이 생기면 그때 응급공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폭우나 태풍을 대비해서 예산을 주로 사용하고 겨울에 동절기에 예산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아직 동절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2010년도 12월 말까지 기 사업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2011년도 본예산에 그런 지역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냐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상수도 긴급공사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 기초자료로써 말하자면 2010년에 하지 못했던 지역들을 포함시켜서 예산을 확보해놓은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지역을 한정지을 수는 없고 주로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 그런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을 한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지금 4,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그 남은 예산을 일찍 써버릴 경우에 나중에 부족한 문제가 생깁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지금 묻고 있는 요지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면 이런 지역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12월 말까지 하겠다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12월 말까지면 상사도 포함됩니다만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던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2011년도 본예산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아직 완료하지 못한 지역들이 몇 군데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지역들이 2011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냐는 얘기입니다.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2011년도 예산에 말입니까? 
○위원 서정진   
ㆍ예, 농어촌지역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라든지.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그것은 연결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2010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지역들은 우선적으로 2011년도 본예산에서 집행하실 때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사천 취수장 관련해서 마지막에 보면 이사천 취수장 시설장비 유지비 총액 계상 1,956만원 계상하셨잖아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취수펌프 동력 보수유지관리비입니까?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회   
ㆍ단가입찰해서 유지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회   
ㆍ내년도 1,956만원 정도가 취수펌프 모터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는 말씀이시죠? 
○이사천 취수담당   심상부
ㆍ그것은 펌프수선비는 별로 9,200만원이 있고요, 그 외의 건
○위원 정병회   
ㆍ펌프수선비와는 별개로? 
○이사천 취수담당   심상부
ㆍ예, 별개로 장비유지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위원 정병회   
ㆍ아, 수선유지비는 별도로 있고 장비유지비는 별도의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이사천 취수담당   심상부
ㆍ예, 예.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수선유지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천 취수담당   심상부
ㆍ시설유지비에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아, 시설비 쪽에 있구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답변을 보좌하는 계장님께서는 좀 일어서서 답변을 보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901쪽을 보면 이사천 취수장 직원작업복, 우의, 작업화구입, 902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보수를 보면 정수장 제초작업 인부임이 1,061만6,000원이에요. 정수장이 총 몇 평이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이사천 취수장에는 별도로 정수장이 면적으로는 없습니다만 대룡정수장까지 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니, 몇 평이나 되냐고요, 정수장이?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이사천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봉환   
ㆍ정수장이요. 우리 과장님 계신데 거기요.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아, 대룡정수장 말씀하십니까? 대룡정수장은 약 13만1,000㎡ 정도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13만1,000㎡면 3만 몇 평 되는가요? 지금까지 이때까지 오면서 인부임 이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지금 이사천 직원작업복, 우의, 작업화 구입으로 해서 10만원씩 해서 4명이니까 40만원인데 이 사람들을 보면 주로 무엇을 합니까?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펌프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하천 안으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제가 보면 여기에 저는 만날 자전거타고 다니고 차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만큼의 철저한 관리를 하십시오. 제가 잘 알아요. 아침에도 돌아다녔잖아요. 낮에도 제가 잘 돌아다니는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02페이지에 3만6,860원 ×12×8×3을 하면 정확히 1,051만8,000원이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왜 몇 평이냐고 물어보냐 하면 제초작업 인부가 하절기에 세 번 해서 1,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원수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전부 해서 원수구입비가 6,500만원인데 원수구입비에 남정정수장, 호두정수장, 낙안까지 해서 총 구입비가 이사천까지 해서 보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이 원수구입비에 비해서. 이렇게 하면 정확합니까? 작업시켜놓으면 깨끗합니까? 그 주위가?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 인부도 어찌 보면 너무 세심한 것 같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는 세밀하게 공과금을 걷어서 우리가 지방세수로 살림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금년도에는 상수도관 노후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노후관 사고가 발생해서 그런 것 보다는 자연적으로 아주 오래되고 흙탕물이 나온 데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몇 건 있었어요? 금년에도?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사고로 인해서 누수가 되어서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사고가 인해서 누수가 된.. 
○위원 김대희   
ㆍ자연발생건수가 몇 건 있었어요?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그 건수는 사실 다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하루에 평균 1.5건 정도나 해서 1년을 잡으면 500건에서 600건 정도 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아, 노후관 자연발생이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노후관이 큰 관만 있는 게 아니라 적은 관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하루에
○위원 김대희   
ㆍ1년에 500건이나 발생해요?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한 500건에서 600정도 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대책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래서 대행업소가 대부분 하고 급할 때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누수에 대한 상수도요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해주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게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에 관한 민원은?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없고요, 동절기에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누수에 대한 것도 원하는 만큼 만족하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일반인 검침원이 24명인가요?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상하수도관리과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위원 김대희   
ㆍ아, 관리과 검침원이.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한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26쪽에 하단부에 조례왕지 상수도가압장 펌프 제어판넬 노후교체공사가 있죠?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장 정영태   
ㆍ이것이 언제 교체됐습니까? 몇 년도에?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96년~97년 경에 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확실히 이야기해보세요, 96년~97년?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장 정영태   
ㆍ그러면 96~97년이면 13~14년 됐는가요?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러면 이 기계를 더 사용할 수는 없는가요?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주로 전기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압장 같은 경우는 센서가 민감해야 하는데 그게 충분치 못해서 이 부분은 노후도 됐지만 용량도 적고 해서 교체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지금까지 계속 사용해왔잖아요?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사용해 왔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돈이 6,0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돈은 예산을 좀 고장이 있다고 바로바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시간나면 이것도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주암, 호두정수장 수질연속장치 설치공사 있죠? 그것이 2억8,500만원이나 되는데 수질연속장치가 무슨 장치입니까?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지금 저희들이 가압장과 정수장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암정수장하고 호두정수장은 물이 안 나오면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압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압 때문에 안 나오든가 고장이 나서 물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일부러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원격으로 조정이 되어야 만이 안정적으로 물을 줄 수 있는데 이 두 곳이 그런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이 두 곳을 자동화시설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자동화 시설하는데 2억8,500만원이 든다?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리고 지금 우리 주암 지역에 수도사용료 징수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주암, 승주를 같이 포함해서 
○위원장 정영태   
ㆍ아니, 주암만요. 승주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승주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주암만 떼어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같이 한다면?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같이 한다면 상하수관리과에서 누계를 해나가기 때문에. 
○위원장 정영태   
ㆍ금액을 우리 과장은 모르신다?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호두지역은 모르시겠네요, 징수금액이요. 하여튼 시간 나는 대로 상수도 가압장 펌프기계는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도록 하죠.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하수도과장 최재기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페이지는 689페이지입니다. 689페이지~691페이지 중반부까지 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로 읍면동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은 승주, 저동마을 외 34개소에 대하여 7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하단부 마을하수도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7,233만4,000원,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 민간이전비 2억17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공기업 경상전출금 지방채 이자상환 보전으로 5억6,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937페이지~955페이지까지는 상하수도사업수입은 앞서 상하수관리과장님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하수도사업 비용입니다. 95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2억2,18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60페이지 중반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3,50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61페이지~96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순천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4억2,765만1,000원, 공공운영비로 10억4,50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 중반입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로 4,240만3,000원, 국외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4페이지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8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재료비, 약품비, 동력비 등 재료비를 15억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승주 외 하수처리장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에 따른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비입니다. 준설요원들 산업시찰 실비보상비로 140만원, 맨홀피해  민간인 보상비 2,000만원, 읍면하수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 무인경비시스템, 순천하수처리장 재활용 및 해양배출, 축산폐수 및 분뇨시설 협작물,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7억2,61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65페이지~983페이지는 앞서 상하수관리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8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987페이지입니다. 정부 신규사업 및 억제 관거사업 일부 준공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이 줄어듦에 따라 전년 대비 약 104억을 감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세부 국비보조사업으로는 남산 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0억3,467만5,000원, 상사 쌍지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3억5,800만원, 별량 용두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에 2억5,200만원, 승주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공사에 5억2,300만원, 송광하수처리장, 신평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에 각각 3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순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과 순천하수처리장 내 하수관 매설공사에 1억2,000만원, 현장민원 및 주민숙원사업으로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8페이지입니다.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3억원, 풍덕동 일원 하수도 직관연결공사에 2억, 순천하수처리장 유량계실 확장공사에 3,500만원, 하수관거 조사비용으로 6,000만원,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로 1억1,800만원,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개 공사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2,18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8페이지 중반부입니다. 순천 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수로덮개 설치공사에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 투입동 살수시설 설치공사에 3,500만원, 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수로덮개 설치공사 추진에 필요한 시설부대비 7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하수유량측정을 위한 측정비 구입비 600만원, 직원업무용 컴퓨터구입에 980만원, 노후화로 인한 수질측정장비 구입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수질원격감시용 스마트폰, 책상, 디지털카메라 등의 구입비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과 예비비는 먼저 상하수관리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민간대행사업비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공사에 20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987페이지에 보면 순천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재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재정비 기본과 실시설계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우리 순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승인을 받은 다음에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끔 하수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변경요인이 뭐냐 하면 현재 순천시 기본계획이 목표연도가 2025년인데 표류 인구는 39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보면 처리구역, 하수처리구역이라든가 기본적인 시설 배치라든가 구조같은 것,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을 보면 합류식이나 분류식을 배치하는 관계, 또 하수도정비사업 우선순위 등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이번 재정비 때 반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지금 17억 쯤 소요가 됩니다만 내년도에 우선 3억을 가지고 발주를 해서 2012년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그러면 지금 현재 2010년도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나요? 지금 현재 시기에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지금 현재 하수도기본계획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미희   
ㆍ예.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현재의 기본계획은 현재 처리시설, 고도처리라든가 하수관거사업 그런 것에 위주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지금 현재 순천시 하수도과에서 지출하고자 하는 예산의 비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처리시설 관련된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수관거사업이 두 번째의 지출비율을 차지하고 있나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국비사업으로 그러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처리장이 10년쯤 됐습니다. 10년이 되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7대 3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7대 3인가요? 지금 순천시내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된 것이나 아니면 구경이 좁아서 넘치는 문제라든지 2가지 내용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전체 예산의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의 비율이나 지출비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지금 저희들이 환경부 국비지원을 받은 사업은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들이 국비보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남산배수구역같은 경우는 현재 우수, 오수 분리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원을 받지만 기존에 해놓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지원에서 제외가 되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우수와 오수 분리사업을 해야 하는 순천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다면 순천시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수, 오수 분리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는가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는 일반회계와는 달리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나 원인자부담금이나 그런 자체 수입 재원이 없이는 많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하수관거정비공사에 관련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명지구라고 저희 지역구인데 거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그 인근지역이 하수관로가 노후되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시기에 같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저희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나 이런 것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지금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도 다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들한테도 다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에 하수관로를 전부 다 했으면 좋은데 사실은 국비도 한정이  있어서 못한다고 서로 협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적인 소규모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하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거기 예산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는 준비해보셨어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럼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네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최미희   
ㆍ내년에도 추경에 반영될 상황도 안 될 것 같네요.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내년에 추경에 준비가 되겠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업비가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실무자들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위원 최미희   
ㆍ내년에 예산에 반영할 계획인가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현재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위원 최미희   
ㆍ내년에도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내년 추경에라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상반기인가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정확한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되는 시기와 저는 맞물려서 동시에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그것은 건축과와 협의해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죄송합니다. 하나 빠졌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989페이지를 보면요,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미희   
ㆍ989페이지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이것은 지방채 발행인데요, 2007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한 원금상환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원금상환
○위원 최미희   
ㆍ얼마나 남았나요? 총액이 얼마였었고 지금 얼마가 남았고 몇 년도까지 이것을 상환할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2007년도에 황전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건으로 해서 58억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원금상환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언제까지 갚을 계획인가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원금을 갚아나가고 이자는 5년 동안 나눠서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설치공사는 지금 진행률이 몇% 정도 되고 있어요? 남은 공정이 어떻게 되나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정이 83%이고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네,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하신 내용 중에는 당연히 우리 순천시에 현안사업인 오천택지지구도 나중에는 하수관거사업장이죠? 포설해야 되는? 택지사업안에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택지사업 안에는 
○위원 김인곤   
ㆍ거기는 특별회계로 다 들어가나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도시개발사업소 내에서 하수관거 같은 것을 시설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것이 궁금했고요, 제가 의원이 되고 보니까 초선의 한계점이 용어를 잘 정리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일부 시민단체 의원들은 행정의 달인같이 이야기하기에 저는 시민단체출신도 아니고. 여기 모든 사업을 하수도정비라고 칭하는데 하수도정비라고 하는 사업을 보면 관로를 신규로 매설하는 것, 아니면 모든 사업이 다 포괄적인 내용인가요? 정비라고 하는 것은?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지금 순천시 하수도는 예전에 다 설치되어 있는 사업을 관을 늘린다던가, 합류식으로 있던 것을 분리식과 합류식으로 관거를 나눈다든가 그런 것을 총칭해서 하수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물론 예산에 대한 항목의 자구를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보면 정비사업이 다 동마다 사업의 성격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포괄적으로 하수도정비사업으로 나와 있으니까 예산을 파악해야하는 시의원들 입장에는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에도 따로 단서조항이 없다고 저도 들었는데 포괄적으로 하수도정비라는 표현보다 예산항목에 세부항목에는 실제적인 사업명이 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다루는 예결위 위원들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건위 위원들도 예산안이 아, 항목에서 보자면 저동마을에 하수도정비인데 이게 신규로 관로를 매설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하수관로를 보강하는 건지, 사실 예산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는 조금 애로점이 많습니다. 포괄적으로 정비사업, 정비사업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토목공사 아닙니까? 나중에 세목을 표시하실 때에는 특별히 지방자치법이나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나 모든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는 의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항목을 현실에는 맞게 세목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읍면동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거의 다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신규로 하고 그 말씀하신 거죠? 
○위원 김인곤   
ㆍ없던 하수도를 관로를 묻는 것도 정비사업이죠? 세목에는, 그렇죠?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노후된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도 똑같은 제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표시하실 때에는 2011도 추경부터는 우리 의원들의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표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6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중 첫 번째 읍면하수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비, 네 번째 순천하수슬러지처리비, 다섯 번째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비교해서 설명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첫 번째 말씀하신 읍면하수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비는 송광이나 승주에 있는 6개 읍면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사업이고 그것은 여수 녹색환경사업에 위탁을 해서 매립하는 사업이고 순천하수슬러지처리(재활용)사업은 슬러지 자원화시설이 6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완료된 이후의 처리비입니다. 처리비인데 현재 50일로 해놓은 이유는 저희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우선 50일만 반영을 해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위탁처리 밑에 해양배출이라고 해놓은 것은 내년 6월까지 저희들이 완공을 하기 때문에 해양배출로 나가는 처리비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네 번째 순천하수슬러지처리시설(재활용) 그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이 6월까지 완료되거든요. 완료가 되면 7월부터는 해양배출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 그런데 저희들은 내년 6월까지 완료가 되면 해양배출로 안 가고 저희들 자원화로 쓰기 위해서 슬러지를 배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아니,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내년 6월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6월까지 해양배출을 한다는 비용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네 번째 하수슬러지 처리비를 정확히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도무지.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기존에 있는 해양배출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해하시고요, 네 번째 것은.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6월에 완료가 되기 전까지 해양배출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게 지금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인가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5만2,000원이고 42톤으로 
○위원 정병회   
ㆍ180억을 계상했어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내년 6월까지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현재 자원화시설을 신축하고 있는 회사하고 회사에서 위탁을 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그 회사가 앞으로 공사 자원화시설이 완공이 되면 3년간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이 위탁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위탁처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자원화시설 운영비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포괄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렇게 이해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하수슬러지 처리비보다는 재활용보다는 준공되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에 대한 운영위탁비, 이렇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맞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면 첫 번째 읍면 하수처리장 슬러지위탁처리비 12만원×100톤이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지금 이것은 아까 여수 어디 재활용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매립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매립이요? 읍면 하수처리장 송광 신평이나 송광하수종말처리장, 승주, 낙안 이런 읍면 하수처리장에 대한 슬러지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것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까? 슬러지가? 성상이 달라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순천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침출수라든가 도축장에서 나오는 폐사라든가 분뇨, 축산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립을 못하고 해양배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100톤이라고 하는 것은 1,200만원에 대한 처리비는 내년 1년 치입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1년 동안 나온 게 
○위원 정병회   
ㆍ처리비용이 톤당 처리비용이 12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정병회   
ㆍ비용편익 분석을 한번 해보자는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양배출할 때에는 톤당 처리비용이 5만2,000원이었고 내년부터는 어차피 해양배출을 못하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자원화시설에서 위탁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공장을 지어서 그 공장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면 톤당 처리비용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9만8,680원이라는 돈이 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수슬러지를 자원화해서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재활용인데 어떤 공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지금은 슬러지를 탄화해서, 태워서 건조시켜서 탄화해서 이것을 현재 어디로 현재 하고 있냐하면 강원도 영월에 있는 현대시멘트하고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시공업체회사에서 저희들하고 협약했던 회사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고려시멘트나 포스코  철강재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공 3개월 전에 다시 그것을 가지고 재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요처가 적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영월 현대시멘트에 가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순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슬러지 일 42톤이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평균량이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읍면하수처리장이 전체적으로 1년에 100톤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읍면은 실질적으로 얼마 나오지 않고 있어요. 미미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여기에서 42톤 나오는데 1년 내내 100톤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미미한  양인데 이 미미한 양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재활용해서 매립하는 매립비용만, 우리가 운반비만 들어가는 거네요, 거의? 그렇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처리비도 주죠. 매립할 때 운반비하고 매립한 것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12만원 속에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런다면 앞으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 완공이 되고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이것도 필요 없겠네요? 여기에서 같이 처리해도 되겠네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네, 같이 통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종말에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964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맨홀피해 민간인보상금 5건에 400만원 계상했죠?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게 지금 어디, 확실히 5군데가 피해가 난데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가상으로 예비로 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수도 맨홀에 의해서 가끔 차량사고가 나든가. 인사사고가 가끔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차원 성격에서 지금 해놓은 겁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그때그때 피해발생범위의 사실을 파악해서 많든지 적든지 재해재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태풍피해 같은데 미리서 쓰고 우리한테 보고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순천이 맨홀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숫자는 정확히 이야기하라고 하면. 
○위원 김봉환   
ㆍ잘 모르겠죠? 그런데 순천시에 제가 알기에는 맨홀이 수없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상적으로 5건으로 해서 400만원을 올려놓은 것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해도 그때그때 상황을 다 파악해서 해도 충분하다, 많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업무보고에다가 가상적으로 올려놓은 것은 과장님의 견해이고 하수도과의 견해이겠지만 본의원의 견해로는 이건 본예산에 올리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맨홀 사고 같은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위원 김봉환   
ㆍ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서 쓰시고 그런 정도에 유도리가 없다면 안돼요. 쓰시고 이런 것을 추경에 우리한테 올려서 써야 맞는 것이지, 차라리 하려면 50건으로 올리든가. 지금 맨홀 민원 들어온 것이 제가 받는 것만 해도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것은 동네에서 치우지, 뭘 그런 것까지 치워주라고 하는 민원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심도있게 짚어야 된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2011년도에 차집관로공사 예산 확보 좀 했어요? 얼마나 했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국비사업 말씀하십니까? 배수개선사업 말씀하십니까? 남산배수관거사업에 저희들이. 
○위원 김대희   
ㆍ내년도에?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내년도에 얼마나?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남산배수관거사업이 국비지원이 15억1,200만원이고 시비가 5억2,200만원해서 총 20억.. 
○위원 김대희   
ㆍ그 외 다른 지역은 계획된 곳이 내년도에 없는가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시내지역은 지금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게 시급해요. 그리고 좋은 공사를 사업을 해놓고 마무리공사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정화조도 다시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가구수가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민원을 제기해도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금년에 마무리 예산 확보는 하셨어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저희가 파악하기에는 2002년에 풍덕동 지구나 주변이 현재 약 265가구가 현재 개인배수시설비가 안 된 지구가 있습니다. 그때는 국비지원이 안됐는데 지금은 정비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파악을 해보니까 한 3억8,000만원에서 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원오수관에서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4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풍덕동 일원에 하수도 직관연결공사로 우선 2억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시급한 지구부터 연결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현실적으로 관리를 해서 2억 가지고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래서 부족한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 김대희   
ㆍ그 큰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놓고 마무리공사가 안 되어서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9일까지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다음 도시건설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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