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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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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7일  (화)  10시 09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4.   O 도시건설국(도시과 ⇒ 건설재난관리과 ⇒  건축과 ⇒ 도로과 ⇒ 교통과⇒ 체육시설관리소 ⇒ 도시개발사업소)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4.   O 도시건설국(도시과 ⇒ 건설재난관리과 ⇒  건축과 ⇒ 도로과 ⇒ 교통과⇒ 체육시설관리소 ⇒ 도시개발사업소)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의안번호 1499호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및 제한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서 효율적인 지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관계기관의 의견 및 법제부서 검토를 거쳐서 2010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금번에 개정한 내용은 첫째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대상을 수정하고 둘째 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한 내용을 보완했으며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7조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기존 조례와 동일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인 세대의 비율이 높은 곳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적은 세대의 규모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지난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소규모 세대를 지원하자고 해서 그렇게 입법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번 지원을 받으면 3년이 지난 후에 재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의 중복을 최소화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10조 기능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심의함에 있어서 시정방향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조건이더라도 가점을 좀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관리업무 주체인 주택관리사 1인을 민간위원으로 추가 위촉해서 지원심의가 좀 더 현실적으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회 부의안건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499호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당초 주택법 제15조 및 제43조에 근거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정이 되었으나 2009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입주자의 관리비용 부담을 절감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반영되었으며 개정조례안 제4항의 신설조항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며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중복지원을 없애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10조의 2항은 공동주택지원 심의 시 특정단체의 추천사업이 아닌 시정방향에 부합된다고 인정된다는 경우에 한해 가점을 부여한 것은 형평성 면에서 효율적인 입법취지로 판단됩니다. 제11조의 민간위원 추천, 단체 변경과 함께 민간위원 추가위촉은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1명을 추가 위촉하여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조례를 발의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2008년도부터입니다. 실제로 2005년.. 2006년부터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 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원해준 지가 4~5년?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6년부터 지원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6년이니까 지금 4년 지났죠. 평균 예산지원은 얼마정도 했죠? 4억 정도 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지금부터 5~18억을 지원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욕구충족이 몇 %나 됐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사실 욕구충족은 많은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개인사유지상은 좀 어렵지 않나 해서 당초에는 5억씩 지원했습니다만 처음 초기에는 5억씩, 그 다음에는 3억, 2억 지금 이렇게 낮췄는데.
○위원 김대희   
ㆍ우리 순천시 아파트 단지가 몇 개 단지인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현재 전체가 133개 단지가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133개 단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단지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85㎡로 한정할 수는 없고요, 지금 여러 개 평형이 혼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절반, 한 3분의 2정도는 85㎡ 이하로.. 
○위원 김대희   
ㆍ3분의? 
○건축과장 임종필   
ㆍ3분의 2정도입니다. 전체 133개 단지에 아파트 수는 한 5만2,000개.. 
○위원 김대희   
ㆍ공동주택을 몇 세대 이상까지를 공동주택으로 우리가 규정하나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저희들이 주택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 사업승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대 미만이 되더라도 현재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분류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지원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주택법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20세대 이상?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김대희   
ㆍ그런데 사실은 신도심 아닌 구도심에는 연립 같은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쪽에도 앞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도 지금까지 안 해줬거든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앞으로는 주무과에서 어떤 계획이? 
○건축과장 임종필   
ㆍ현재 주택조례는 주택법에 의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20세대 이하는 주택법이 아닌 일반 건축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용도상 공동주택으로 실제 운영하고 있지만 그 법적용은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위원 김대희   
ㆍ20세대 이상도 구도심권은 지원을 거의 안 해줬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이상은 신청을 하면 했는데 그분들이. 몇 군데는 있습니다. 조곡동에 수정아파트랑 몇 군데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지원신청을 안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하고 같이 자기 자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대희   
ㆍ20세대 이상 소규모 연립이라든지 공동주택에서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청을 안 한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내년도 예산 얼마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내년도 2억 정도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올해가 4억이었나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올해도 2억이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2억이었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그래서 저희들이 2억으로 한 지가 2010년 올해 2억이었고 그 전까지는 3억씩 했는데 이것도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이 찬반이 있었습니다만 왜 도심의 공동체들이 개인재산에 많은 지원을 하느냐, 이런 반대의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올해 2억 가지고 몇 군데 지원을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올해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22개 단지를 했고요, 이번에도 20개 정도 단지를 저희들이 지금. 
○위원 김대희   
ㆍ22개요? 22개 나누기 2억이면? 
○건축과장 임종필   
ㆍ1,000여만 원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올해는 보편적으로 어떤 사업에 지원을 많이 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단지 내의 기반시설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사실은 하나의 종목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은 요구가 다양해서 보도블록이나 가로등이라고 할지, CCTV.. 
○위원 김대희   
ㆍ자전거 거치대..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게 133개 단지에 22개 정도 1,000만원 정도 지원했다. 그렇게 적은 지원도 아니네요? 그렇게 보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한 5, 6년
○건축과장 임종필   
ㆍ5년째 18억 지원됐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렇게 돌아가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사실 기반시설지원은 1,000만원으로 부족하고 생활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래서 저희들도 어린이놀이터 중심으로 쭉 한번 했으면 좋겠다, 1회에는 어린이놀이터 전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자꾸 어린이놀이터가 아닌 다른 쪽으로.. 
○위원 김대희   
ㆍ그래서 신도시나 다세대 공동주택들은 사실은 좀 자체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구도심권의 소규모 연립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까 체제가 갖추어져있지 않아서 신청할 줄도 모르고 있는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도 홍보를 하셔서 이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런 연립이나 이런 쪽에 있는 세대들이 연도가 오래됐거든요. 예를 들어 장천동의 수정이나 이런 쪽은 오래됐어요. 이런 쪽에도 빠지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예십니까?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당 조례 7조 2항에 의한 지원은 한번도 없으셨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2010년? 
○위원 정병회   
ㆍ당 조례 7조 2항에 의한 지원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정병회   
ㆍ2항에 의한 지원은 한번도 없으셨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7조 2항이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위원 정병회   
ㆍ관리비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아, 
○위원 정병회   
ㆍ7조 2항
○건축과장 임종필   
ㆍ조례가 아니라 주택법에 대한..?  
○위원 정병회   
ㆍ아니요, 지금 주택조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7조 2항 관리비 지원.. 예, 관리비용은 없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이게 유명무실한 조항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기반시설도 지금 우리가 원래 이 조례의 제정취지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취지였는데 그동안 진행하면서 보니까 조례제정취지에 왜곡된 지원대상이 조금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7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도 지원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유명무실한 조항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관리비는 한번도 지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어찌 보면 기반시설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관리비용까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냐, 참 유명무실한 조항이다, 이런 조항은 과감히 없애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공동주택 내에 경로당을 지원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경로당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공동주택에 경로당도 지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요. 경로당도 사실은 이것은 어찌 보면 화장실과 같이 기반시설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봐서는 이 조례의 취지는 부합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동안 한번도 심의의결을 하지 않고 무작위로 누구는 해주고 어느 공동주택은 해주고 어느 곳은 안 해주고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건축과에서는 실정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파악 못하고 계시죠? 어느 공동주택에 경로당을 지원했는지 실정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경로당은 지원부서가 별도로.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경로당을 지원하는 부서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는 건축과 아니겠습니까? 공동주택지원조례도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기적으로 같이 연동해서 업무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공동주택에 경로당 시설을 지원함에 있어서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위원님 말씀은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운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정병회   
ㆍ운영이 아니죠, 시설물을 지원하는 건데. 
○건축과장 임종필   
ㆍ시설물 지원도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개보수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건축행위에 관해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런 심의는 한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것도 같이 관리가 같이 연동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것은 저희 주무과장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당연히 공동주택에 지원한 비용이기 때문에 같이 관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적취지에 맞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순천시장 제출) 
  O 도시건설국(도시과 ⇒ 건설재난관리과 ⇒  건축과 ⇒ 도로과 ⇒ 교통과⇒ 체육시설관리소 ⇒ 도시개발사업소) 

(10시28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구제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1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과 예산 총액은 49억5,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7억600만원 대비 약 37억5,100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445쪽입니다. 도시경관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개발이나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관리의 재정비시 14일간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공무원 배상 공제회비 등으로 2,87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주요업무 회의참석 등 출장여비 357만6,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반아파트~금당2지구간 교통로 확보를 위한 철도횡단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구간은 전체 약 160m, 폭 6m로 해서 보행자도로로 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녹지조성 사업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 녹지대 유지, 관리를 위한 내구연한이 지난 사고위험이 있는 신차 구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픽업차는 2002년도에 구입해서 2008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2009년도 9월에 전수물품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445쪽 및 447쪽 도시공원 및 녹지대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445쪽 맨 하단부 도시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1억4,991만2,000원과 일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609만8,000원과 공공운영비 7,61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상단부분 도시공원 및 녹지대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500만원과 재료비 97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7쪽 중간부분 도시공원ㆍ녹지대ㆍ가로화단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공원ㆍ녹지대ㆍ가로화단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대공원 주변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44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철도 예정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해서 공원이나 녹지대를 조성코자 조곡교~조곡삼거리간 700m 폐철도 부지매입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과 449쪽 도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시과 직원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서 초과근무자 시간 외 근무수당 5,637만5,000원과 도시행정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3,986만6,000원, 당면업무 추진여비 3,89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쪽 맨 하단부입니다. 도시건설국 기간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과 도시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0쪽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예탁금으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4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룡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임대료 수익금 약 9억9,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익금 6,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을 24억6,97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5쪽 해룡국민임대산지 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단 내 공원 제초작업 인부 인건비 1,000만원, 일반운영비 1,493만원과 여비 789만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 및 녹지대 관련약품구입비 220만원과 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5억7,02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쪽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해룡산단조성사업 지방채 이자상환금 4억4,000만원과 원금상환액 4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해룡산단은 조성할 때 시비가 351억이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지방채가 111억을 지방채로 확보했습니다. 원금 111억과 이자 66억을 합해서 2025년까지 갚아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87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금 이자수익금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억8,52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 및 지장물 철거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8,521만4,000원과 예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토지가 6개동에 8필지 약 949㎡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네, 서정진 위원입니다. 447쪽을 보면 도시공원ㆍ녹지대ㆍ가로화단 소공원 유지관리 및 정비로 해서 4억5,500만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 상태에서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에 보면 2012년, 2013년은 6억, 2014년은 7억해서 내년부터 이 사업비가 50%씩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 투자하셨고 올해는 3억 정도, 내년에는 4억 정도 투자하신다고 하는데 2012년부터는 50%씩 증액이 됩니다. 6억, 6억, 7억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공원이 시급하게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2011년도에 4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2012년도에 50% 증액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좀 균등하게 해서 2011년도에도 시급하게 공원사업에 대해서 손댈 곳은 좀 대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옳은 것인지 2012년부터는 50% 증액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저희들이 공원을 한번 조성해놓으면 그 공원만 있는 게 아니고 매년 공원조성 숫자가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올해는 3억 가졌는데 내년에 4억5,0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우선 장대공원이 늘어났고요. 운곡지구 어린이공원, 가곡택지지구 공원, 민간에서 개발한 두산위브, 롯데캐슬, 어린이공원 약 16개소가 내년에는 저희 시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기존 공원에다가 새로 늘어난 공원을 합해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매년 조금씩 늘어납니다. 
○위원 서정진   
ㆍ새로 신설되는 공원들은 당분간 2, 3년 정도는 관리유지비가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균등하게 예산배정을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2012년에서도 5억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개념 있게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2012년부터 50%씩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6억, 2013년도 6억, 2014년도에는 7억 이렇게 늘어나는데 공원 숫자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신설된 공원들은 2, 3년 정도는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급한 곳은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64페이지 해룡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중 세입 부분이요, 마지막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24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재원이 어떤 재원입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순세계잉여금은 기존에 저희들이 공단을 해서 전부 다 임대를 해줍니다. 임대공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임대수익금이 1년에 10억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단유지관리하고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전년도 사용 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300억5,0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 26억7,100만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일반 인건비 관련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453쪽 중간에 보면 양수장 관리대행사업비 7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수장관리 7개소를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2억2,8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저희 시에서는 83%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 당 1㎞ 이상이 되어야만 광특이나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의 다 1㎞ 이상된 지역은 없고 내년도에 개설하고 있는 지역은 황전 선변리 일대에 그동안 추진했던 잔여구간이 몇 군데씩 합쳐져 있는 그런 것을 합쳐서 약 1.6㎞를 추진하고자 계상했습니다. 454쪽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순천지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비부담금이 21%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960만원을 했습니다. 이 지구는 별량 동성지구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2억7,130만원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가뭄이 들었을 때 중앙부처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계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계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총액 40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차년도 추진을 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특이 70%, 도비가 1.5%, 시비가 28.5%입니다. 구룡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ㆍ보수사업입니다. 구룡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ㆍ보수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시비 부담금 21%에 대한 1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구룡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ㆍ보수사업은 별량 용두 산장이 있습니다. 용두산장에서 서측 편에서부터 국도 2호선 동용천 하구에 보면 동막2교라고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방조제 조성공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추진해서 완료될 사업입니다. 455쪽입니다. 저수지 보수 보강사업은 저희들 저수지는 68개소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20개소, 저희들이 관리하는 저수지가 48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 점검ㆍ정비한 결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5개소에 대해서 6억9,26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5개소는 주암 풍교제하고 가금제, 해룡 해청제, 서면 죽평제, 황전 봉선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개랭이권역 종합개발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금년에 확정이 되어서 11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도,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확포장사업 24억6,700만원은 읍면지역에 농로와 그 다음에 용·배수가 있습니다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농로는 승주가 2억3,700만원, 주암이 1억6,000만원, 송광이 1억2,7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농지견지면적과 행정구역도 여러 개 관할하는 계수 등을 지수로 조정해서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1쪽에 용배수로 사업 또한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용배수로 사업은 총액이 23억4,600만원입니다. 소규모사업 농로용배수사업은 47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5쪽에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의 동천정비사업비가 2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억8,000만원 중에는 일반 유지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466쪽에 보시면 시설비 성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부분에 보면 동천가꾸기 및 시설물 유지관리 1억5,000만원이 되어 있고 동천 하도준설사업 서면으로 해서 19억9,200만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현장에 오셔서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퇴적토 준설은 실질적으로 퇴적토 준설을 하고 싶어도 잔토처리장이 없어서 그동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천지구 등 성토가 가능한 지역이 있고 그래서 동천 상류부를 지난번 5기 의원님들이 지본마을에 가서 지본마을 주변에 너무나 퇴적이 많이 되어서 제방을 생성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지본교에서 조사는 현재 정혜사까지 약 9㎞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물량에 따라서 연장은 좀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5억4,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대상사업지구는 주암 금성개천이 금년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고 서면에 장성굴천이라고 예전에 도축장 있는데 그 일대의 하천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개소율은 약 47.8% 정도가 되겠습니다. 467입니다. 하천준설사업비로 서천하도준설사업은 동천 합류지점에서부터 선평교까지는 일부 정비가 됐습니다만 선평교 상류지역이 정비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국비 60%를 지원받아서 13억2,800만원을 집행코자 합니다. 하천기성제 정비는 도비일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1,300만원만 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추가로 1억원 정도로 어제 도비지원요청을 다시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를 할 대상지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석현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23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에 소규모 정비사업과 같이 승주읍에서부터 향동까지 총액 5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해룡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 14억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해룡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2012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70쪽입니다. 옥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36억6,900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60%, 시비 40%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동천내 풀베기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동천내 자전거도로 분리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동천시설물을 부분적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약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꼭 필요한 구간, 주민들간 서로 마찰이 많은 구간을 분리를 시켜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471쪽입니다. 고향의 강 사업비로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비는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연말에 사업 우선순위 사업장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서 국비를 우선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보시면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입니다. 총체적으로 36억3,83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800가구를 정비를 해서 5,3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08가구에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2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에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보험금 지원사업비를 도비, 시비 합쳐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비로 6,14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배부펌프장 운영에 3억9,70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하고 주로 배부펌프장 운영비에는 474쪽 상단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대체적으로 많이 소요됩니다. 주가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배부펌프장 재난예방사업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증기라든지 준설사업 펌프수선료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구축사업에 6,294만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필요한 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1,700만원 중에는 노후 강우량기가, 저희들 강우량기가 면 단위 지역별로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5개소에 대한 옥상에 설치된 수집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비로 25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15억이 내시가 되어서 국비 15억과 시비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사업비 64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477쪽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현재 계약입찰 중에 있습니다만 약 1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금년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우선 발주해서 2012년까지 마무리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비로 4억2,24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8쪽입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사업비로 3,53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을지훈련 사업비로 2,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사업비로 4,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공익근무관리 업무비로 2억9,67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익근무요원 인원수가 73명과 118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내역 중에서 급식비는 전액 우리시비로 계상하고 일부 사회복지, 문화재보수, 하천감시분야 등 일부 약 45명분에 대해서는 직접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인원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2011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고향의 강 동천사업은 동천물길복원사업이 중단되고 새로 되는 사업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네. 
○위원 서정진   
ㆍ지금 2011년도에 우리시비는 부담이 없습니까? 5억 가지고만 공사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지금 저희들이 5억 체결액은 금년 예산심의가 끝나면 지역별로 배분액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2011년도 예산 자체는 아직 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 5억 가지고 하천정비사업 아닙니까? 이게. 고향의 강 이 사업 자체가 하천정비사업 약 8㎞ 정도 되는 사업인데 5억 국비만 가지고 2011년도에 사업 하십니까? 아니면 시비가 투자가 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우선에 타당성검토사업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2013년까지 120억 국비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계신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국비 확보 자신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지금 실무선에서 지금까지 대화과정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저희들한테..  
○위원 서정진   
ㆍ고향의 강 사업 자체가 물길복원사업 중단하고 사업명을 바꿔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120억, 80억, 거의 200억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가 2013년까지 120억을 확보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120억이면. 그래서 국비 이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확보하셔서 이 사업 완료시켜 놓고 동천물길복원사업 중단하고 실패한 것 중단하고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야 다 만회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국비 120억 연차적으로 해서 꼭 받으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네, 최미희 위원입니다. 질문 좀 드리려고요, 옥천생태하천 정화사업하고요, 생태하천 정화사업이 있는데 생태하천 정화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내부 재질이나 생태하천으로 정화하기 위해서 공사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지금까지는 치수 위주로 하천사업들이 기존에 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하산경사가 급한 지역이 콘크리트보라고 할지 주변의 옹벽이 주로 콘크리트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태가 유지가 되게끔 그런 보도 여울식으로 개조를 시키면서 어도를 설치하고 하산경사가 급한 지역은 중간에 필요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그런 시설을 하면서 주변의 제방 하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된 지역에 한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은 시공을 하고 주변에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생태공간을 확보를 하면서 수질도 개선하고 이런 사항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요, 해룡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그거 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보 설치와 해룡천 인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역전에서 나오는 오폐수들이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해룡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에서는 주변에 오수처리에 관련한 장기적인 계획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지금 저희들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일일 1만5,000톤 시설의 오수정화시설을 해놓은 것은 기존 역전 쪽에서 내려오는 것과 신도심에서 내려오는, 갈수기 때 내려오는 하수, 이것이 완전 정화시설이 될 때에는 우수가 아니기 때문에 실개천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들을 현재 평상시에 내려오는 오수를 정화시켜서 방류를 함으로써 하류부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는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류부에 지금 현재도 순천역 주변과 역전시장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까지를 우ㆍ오수를 완전 분리작업을 하면서 하고 신도시 쪽에 기존의 마을이 있던 지역과 택지개발지구도 우ㆍ오수 분리작업을 완전히 마무리 지은 이후에 완전 정화된 물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거로 되어있는 풍덕 홈플러스 박스 안거 마지막 지점에서부터 순천만까지라도 맑은 물을 흘리기 위해서 그 물을 정화시키고 일부 부족한 물은 동천에서 자연수를 유입을 시켜서 맑은 물을 방류를 함으로써 하천이나 생태계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은 없어서요,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 특히 역전시장 쪽에서 나오는 오수들이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늘 지적된 이야기였던 것 같거든요. 지금 계획들을 세워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하천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랫쪽에서 아무리 하천정비예산을 쏟아붓고 기계를 설치해도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하수도과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조율을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이 분리작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471쪽에요, 재난취약가구 안전정비점검이 있거든요. 여기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난취약가구가 순천시내에 총 800가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 중에서 올해 예산으로 잡혀진 것이 308가구 정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재난취약가구로 되어 있는 것은 대상지구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년 사업까지 하게 되면 약 5,900가구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에 재료를 공급하고 필요에 따라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의 날에 별도로 동에서나 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주고 시설을 개설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만 들여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부담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거기의 대상가구를 저희들이 확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아직 남은 세대수에 대한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남은 세대가 2011년도에 300가구를 하게 되면 현재까지 조사된 것에 의하면 약 400~500세대 정도가 남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업계획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풍수해 보험금 지원에 관련해서 472쪽에 나와 있는데 풍수해 보험금 지원이 지원대상과 풍수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어떤 금액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풍수해를 입는 농민이라든지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구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풍수해 보험제도가 도입이 된 것은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조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조사된 가구수 전체를 다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하고자 했으나 보험회사에서 일부의 시비부담금을 지원해서 보험가입자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1,900세대를 전체를 다 가입시켰는데 소방방재청에서 무분별하게 그렇게 가입을 하면 안 된다, 정밀조사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본인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본인동의서가 필요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런 대상이 또 안 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저조 합니다. 저조하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풍수해보험 대상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걱정 없이 풍수해보험 가입이 많이 되어서 어떤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네, 그래서 홍보나 이런 면이 부족한 것 같고요, 이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최미희   
ㆍ예, 자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76쪽에요. 하천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업경과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보고해주십시오. 476페이지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토지매입이 전체 면적의 약 20%가 토지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약 4만6,000㎡가 저희들이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것은 국비지원에 대한 시비부담율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럼 지금 토지매입만 완료된 건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토지매입만. 
○위원 최미희   
ㆍ여기도 지금 내년에 토지매입만 한다는 건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비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사업발주까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에는 토지매입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토지매입을 하려고..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시설비 해가지고 쭉 나와 있잖아요. 예산이 올라와있어서. 이것은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이 사업비도 토지매입비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토지매입비인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455페이지 읍면동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예산 시설비 중 첫 번째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영향조사 공사로 해서 1식으로 해서 2억5,0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정병회   
ㆍ이게 용역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안전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정병회   
ㆍ안전점검 용역비라고요? 용역비라고 봐야겠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5년마다 대형관정 개발해놓고 나서 5년마다 수질검사, 제반 시설물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비용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용역비라고 봐야겠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두 번째 농업기반 노후 수리시설물 교체 및 민원해결공사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3억2,000만원 말씀하십니까? 
○위원 정병회   
ㆍ예.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그동안 민원이 있거나 저희들이 읍면에서 예측 못한 사항들이 발생됐을 때 소규모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465페이지에 동천정비사업비가 23억8,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고요, 470페이지에 동천 풀베기 사업이나 동천 내 자전거도로 분리사업 3억 계 상이 됐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까? 동천정비사업이 아닙니까, 이것도? 따로 분리될 예산은 아니죠, 이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항목이 틀려서 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특별히 항목이 달라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업의 성격이.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산 과목정리를 같이 해도 되는 사업인 것.. 
○위원 정병회   
ㆍ지금 477페이지 동천재해예방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정병회   
ㆍ24억9,000만원 편성하셨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정병회   
ㆍ동천재해예방사업비로 25억 편성하셨는데 2010년도까지 총 편성된 사업비가 얼마죠, 지금? 기 편성된 예산이 75억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정병회   
ㆍ대상지에 대한 계획보상대비 보상비율은 지금 몇 %나 진척하셨어요? 올해까지?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총액보상비로 추정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한다면 약 340억 중에서 100억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위원 정병회   
ㆍ2011년까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정병회   
ㆍ2011년까지 보면?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정병회   
ㆍ언제 사업 마무리되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저희들도.. 하여튼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걱정이 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동천 내 풀베기 사업 3억을 계상하셨는데 동천에 무슨 풀을 3억씩이나 벨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특별히 풀을 제거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동천을 너무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지난번에도 정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금년에 이 사업비를 별도로 계상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노인일자리라고 할지 공공근로 이런 분들 가지고는 사실상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 정도는 집중적으로 약 10일이면 10일, 15일 내에 전체적으로 다 한번 제초작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위원 정병회   
ㆍ이 예산과는 좀 거리가 있는 질문이겠습니다만 동천 하류부에 도축장 인근 메밀 심었던 단지 있죠? 그거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죠, 지금?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지난번에 축산사료로 일부 사용하겠다고 한번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 너머는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건너편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는 특별히.. 
○위원 정병회   
ㆍ건너편도 건설부서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쪽 현황 아십니까, 혹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가는 제방변에 제외지에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메밀종류로 그쪽에서도 같이..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도축장 바로 앞 제외지에는 메밀을 그동안 2~3년 동안 심었었어요. 관리가 됐었고 그 부분을 제가 처음에 여쭤봤었고. 그 건너편 제외지 음식물자원화시설 내려가는 쪽, 그쪽도 초지로 활용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그 지역도 축산과에서 일부 초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축산과에서는, 축산부서에서 초지가 필요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그쪽 단체에서 협조요청이.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위원 정병회   
ㆍ지금 한쪽에서는 동천을 가꾸고 이 동천하류부가 순천만과 연계가 되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저런 부분들이 좀 일원화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순천만개발과 우리 건설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천,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고 있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천과 서천에 대한 하도준설이 대대적으로 내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서천만 하더라도 13억 정도, 동천에서는 한 20억 정도였던가요? 준설사업비는 한 20억 됐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정병회   
ㆍ동천이 준설사업비가 20억 정도 계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되고 승인이 된다면 내년도에 동천과 서천에 대대적인 하도준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예산 제안설명 때 퇴적토를 준설하시겠다고 말씀했었어요. 퇴적토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준설이 필요한 구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퇴적토를 준설하면서 하천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구간에는 자연석이라고 할지 골재들이 좀 있어요. 일부분은 퇴적토사가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준설을 계획함에 있어서 석골재까지 같이 준설할 계획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그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골재를 선별해서 어디 반출하고 그러진 않고요.  
○위원 정병회   
ㆍ제가 지금 왜 이런 부분을 미리 언급하느냐면요, 때로는 선별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무작위로 퇴적토로 준설하고 반출하다보면 공사 편의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작위로 반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임종필   
ㆍ건축과 임종필입니다. 2011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17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는 원도심에 의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증액됐습니다. 485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사업은 2005년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843억원이 확정되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투자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21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어서 현재 3개 지구 사업완료, 2개 지구 공사 추진, 7개 지구 보상추진에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보상 중인 지구에 대해서 공사추진과 잔여지구에 대한 보상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기 내시된 국비 125억원과 도비 12억5,000만원, 시비부담 112억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2010년도에 국비에 대해서 우리시비 예산을 미확보한 11억8,784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활성화 운영사업비입니다. 486쪽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워크샵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관리사협회와 아파트입주자대표에게 각각 200만원, 300만원 해서 500만원 사회단체 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 주민공동시설 수선지원으로 내년 2011년도에는 20개소에 약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하상가 임시운영사항입니다. 지하상가 무상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서 지하상가 내 시설물 안전과 청결유지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약 2억3,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정주기반 확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국비 10억3,000만원과 시비 4억4,140만원 등 총 14억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림사업의 시행지침에 의해서 농촌지역 인구유지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신규 2개 지구인 별량 화포와 상사 마륜2지구를 포함해서 현재 5개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중에서 상사 마륜과 서면 구룡은 공사완료했고 연차별 사업집행계획에 의해서 3개 지구인 별량 온창 및 화포, 상사 마륜2지구에 대해서 국비 3억4,000만원, 도비  720만원 그리고 시비 등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정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마을정자는 신축 5개소, 개보수 15개소로 총 2억4,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20개 대상으로 해서 마을정자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및 도심지 빈집정비에 관한 사업입니다. 농어촌 및 도심지 빈집정비를 위해서 총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은 농어촌 동당 100만원, 도심지는 ㎡당 4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한옥지원사업입니다. 낙후되는 농촌지역을 사람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옥민박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승주 괴목과 월등 외동 약 40동에 대해서 공공기반시설 마을당 3억씩 6억원과 한옥은  40동에 대해서 동당 4,000만원씩 1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관활성화 운영 및 도시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업입니다. 경관활성화 운영 및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운영비로써 국비 응모사업과 경관위원회 운영 등  총 904만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9쪽 옥외광고물 사업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이설에 관한 사항으로 게시대 설치 및 이설비 3,000만원을 계상했고 옥외광고물 정비 및 시 지정 벽보게시판 정비를 위한 사항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위해서 인부임 884만7,000원을 계상했고 지정게시대 및 벽보판 유지보수를 위해서 민간위탁금 500만원, 노후벽보판 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요한 간선도로변 교차로 난립한 사설표지판이 주변과 조화되게 표준통합간판으로 교체를 하고 순천역이나 주요 간선로, 교차로 등 4대 관문에서 가로환경개선지구에 시민주도형 가로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10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밖의 행정운영경비 등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35쪽 국민주택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국민주택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암면 소재 블럭공장 부지 임대료 9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순세계잉여금으로 29억4,000만원과 과년도 수입 융자금회수 및 연체이자 수입금이 3,2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이자수입 1억2,700만원은 예탁금 29억에 대한 것인데 2011년도 추경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6쪽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예비비로 1억8,571만9,000원과 사업운영비로써 1,49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오천동 택지개발 특별회계 예탁금으로써 2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486쪽에요, 지하상하 임시운영에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었는데 총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건축과 임종필   
ㆍ5명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5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건축과 임종필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럼 이분들이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준비해놓으신 거죠? 
○건축과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공공요금에서요, 저번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화장실 사용료나 전기요금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됐는가요? 
○건축과 임종필   
ㆍ공공부분은 같이 
○위원 최미희   
ㆍ같이 정리가 됐어요? 
○건축과 임종필   
ㆍ예.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489쪽에 아름다운 도시경관 개선사업비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2011년 도시대상 응모서 제작,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응모서 제작, 국토환경디자인 개발사업 응모서 제작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 임종필   
ㆍ2011년이 되면 중앙정부에서 경관관련 사업들 응모를 시작합니다. 경관사업 응모를 해서 응모가 당선이 되면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 그러면 응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책자들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대상 응모서를 제작을 한다면 제출된 요구수가 그렇게 됩니다.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몇 권을 제출해달라,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럼 도시대상에 응모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가요? 
○건축과 임종필   
ㆍ도시대상에 응모하면 도시대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도시대상에 당선되었다는 것만 주고요,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상사업비를 조금씩 줍니다. 국토환경디자인개발사업이라고 할지 공공지다인 개발사업을 하면 시비와 국비 플러스해서 어느 정도를 지원해줍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디자인개발사업이나 국토환경 디자인개발사업 응모 같은 경우에는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2011년 도시대상 응모서는 도시대상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그동안 평가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과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국내여비에서 경관 및 공공디자인관련 워크샵이나 회의참석도 이 위에 있는 사업에 관련한 것들인가요? 
○건축과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관련 워크샵은 이런 사업을 응모하고 이런 정보를 얻고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워크샵을 많이 개최합니다. 이번에 이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다, 이렇게 해서 저런 곳에 참석하고 참석한 것들이 또 점수에 반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응모 및 관련 회의참석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인가요? 
○건축과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것은 위에 있는 세 가지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건축과 임종필   
ㆍ살고싶은 도시만들기도 도시대상과 사실 큰 틀에서는 안에 포함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건축과 임종필   
ㆍ예.
○위원 최미희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490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표준통합간판 설치와 가로환경개선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임종필   
ㆍ표준통합간판설치는 현재 저희들이 지금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도시 가로변에 간판이 난립되어 있는 이런 사설간판들이 사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허가를 받지 않는 무허가 불법간판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도시경관에 좋지 않으면서도 함부로 철거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통합하면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자, 그래서 도시미관에 안 좋은 곳 세 군데를 해서 한 군데에 1,000만원씩 했었고요. 가로환경 간판정비사업은 우리가 2011년도에는 도시 가로환경을 정비해보자 해서 주요간선도로변, 또 4대 관문 주요도로변들에 간판들이 난립해있는 것을 시민로 사업처럼 공모방식에 의해서 간판을 정비해보자 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공모방식이요? 
○건축과 임종필   
ㆍ예, 그러니까 무조건 시에서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지를 해놓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한번 간판을 개선해보겠다 했을 때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여기에서 지역대상지에 대한 공모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건축과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내년도에 한옥마을조성계획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건축과 임종필   
ㆍ예, 지금 현재 내년도 한옥마을사업은 승주 괴목과 월등 외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승주 괴목이 23동, 월등이 17동 해서 40동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한옥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감사장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적이 됐었는데 여기는 조금 더 잘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 임종필   
ㆍ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외동은 집단화되어 있고 괴목도 사실은 집단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집단화해서 한옥전체의 마을에 분위기가 나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거하고 우리 전남도에서 타 시도에 한옥마을 지원을 했는가, 어떻게 해서 다른 데 시범적으로 다른 시군은 어떻고 했는지 그것도 한번 비교도 해보십시오. 
○건축과 임종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길영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2011년 세출 예산은 309억 6,700만원입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비로 49억9,200만원 중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13억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구조개선사업비로 16억원을, 496쪽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비로 66억1,032만4,000원 중 인건비 및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비로 1억1,060만6,000원입니다. 49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313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498쪽입니다. 재료비로 6,457만9,000원, 배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8쪽 밑의 중간부분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64억1,000만원 중 간선도로 중앙로 외에 15개 노선에 정비공사비로 16억원, 건의사항 및 민원관련 도로정비공사 2억1,000만원, 장평로 노후 보도정비 및 포장 덧씌우기 공사 3억원, 시가지 보도 유지관리 및 정비비로 1억원, 연향동 패션의 거리 도로포장 및 가로등 공사로 2억원, 보행환경조성사업비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9쪽입니다. 교량교 보수 및 교량정밀 안전점검 용역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통합정비비로 10억원, 도로표지판 정비비로 3억원 등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토지매입비로 3억원 중 500쪽에 미불용지 매입비 1억원, 소송확정토지 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502쪽까지는 시민들의 안전도모를 위한 보안가로등 유지 보수공사비와 도로불법시설물 정비비로 18억9,028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2쪽~507쪽 하단부까지는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8억4,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7쪽~508쪽까지입니다. 녹색도로 조성사업비로 총 68억7,012만9,000원 중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 등 일반수용비 1억6,912만9,000원과 508쪽에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비 29억2,200만원과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비 37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선평삼거리 경관분수대 운영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6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풍전주유소~조례마을간 도로개설사업비로 35억원, 풍덕동 홈플러스~주공아파트 간 도로개설 10억원, 조례동 대동마을 진입로 교행지 설치공사비로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509쪽에 이어 도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오산마을 진입로 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7,000만원과 장천사거리~순천교간 도로개설공사비 9억원, 구저전동사무소 옆 도로개설 2억원, 조곡교 확장을 위한 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하단~514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와 도로보수를 위한 무기계약 수로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495페이지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는데 어느 지역이고 어떤 내용을 구조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46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내년에 5개소 사업을 할 것입니다. 5개소는 상사초교와 황전북초등학교 회덕분교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조례동 석화유치원, 조례동 새나라유치원, 연향동 장미유치원 이 5군데를 내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하면 아직 순천시 관내에 더 해야 될 사업내용은 없나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청이라든가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가 경찰서를 통해서 행안부까지 보고하면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직은 계획이 없고 내년엔 5군데 있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사업비 16억원을 들여서 5군데를 할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알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있죠? 그게 보도블록을 바꾼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외 또 다른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그런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0억을 들여서 내년에 사업을 할 부분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여기 보행환경 조성사업 내용에는 어떠어떠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경사로의 문제일지 아니면 보도블록의 재질을 바꾸는 건지 아니면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호등 안에 횡단보도에 버튼을 눌러서 소리나게 하는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박길영   
ㆍ보도블록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보도블럭 개선이 재질을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 보도블록을, 깨지고 그런 것을 바꾸는 것인지?  
○도로과장 박길영   
ㆍ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보도정비 그 관계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가로 시설물을 통합사업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도가 없는 데에는 보도를 설치하고 보도가 있는 데에는 보도를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구간이 정해졌는가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내년 계획이 정해져있죠. 
○위원 최미희   
ㆍ구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위원 최미희   
ㆍ어디 구간인가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내년에 계획이 3.2㎞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곡동 사무소~한신아파트간 그리고 이면도로에 순고 옆 0,2㎞, 바로 뒤에 있습니다. 순고 담장하고 사이에. 그쪽하고 향교에 0.2㎞, 향교 옆입니다. 그리고 공작가든~상사면사무소 1,2㎞ 이렇게 보도가 없는 데에는 보도를 설치하고 
○위원 최미희   
ㆍ보도블록을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98페이지하고 499페이지를 보면 연향동 패션의 거리 도로포장 및 가로등 공사가 있고 499페이지도 보면 또 이렇게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연향동에 관련해서 2개가 연속 나와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연향동 패션의 거리 도로포장하고 가로등 설치는 지금 국민은행 근처 하나로약국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할 겁니다. 오른쪽에는 됐고 왼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할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거기에 도로포장하고 가로등 공사가 있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의 차이점은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법적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법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업에 대한 부대비를.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시설비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고 시설부대비는 어떤 것을 하는 것이냐고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시설비는 사업을 목적으로 쓰는 사업이고 부대비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시설입니다. 말하자면.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국민은행에서 하나로약국이 국민은행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보도블록을 다시, 도로를 포장을 한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보도블록이 아니고 패션거리라는 도로를 보기 좋게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도로가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지금 아스팔트죠. 
○위원 최미희   
ㆍ아스팔트인데 어떤 요청이 있었습니까?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지금 안에 보면 색깔로 해놓지 않았습니까? 해놓은데 보면 여러 군데 해놓은데 보면. 
○위원 최미희   
ㆍ저는 거기 길이 되게 잘 나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인지 생각이 잘 안 나서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박층포장이라고 합니다, 바닥에다가. 
○위원 최미희   
ㆍ차가 다니는 바닥에 지금 새로운 색깔을 덧칠하겠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런 것으로 해서 보기 좋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기존에 있는 아스팔트 색깔이 아니라 새로운 색깔을 덧칠해서 
○도로과장 박길영   
ㆍ다른 이면도로는 다 됐는데 거기만 안됐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499페이지요, 볼라드하고 과속방지턱하고 여기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여기는 어느 지역을 선정하신 건가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밑에 지금 9억9,300만원 그것 말씀하신가요?  
○위원 최미희   
ㆍ예,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도로과장 박길영   
ㆍ그것은 전체지역을 합니다. 순천시 전체지역. 
○위원 최미희   
ㆍ순천시 전체인가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몇 개 정도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내년에 저희들이 약 300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알겠습니다. 주로 신도심 쪽인가요? 구도심 쪽인가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신도심, 구도심 다 합해서 
○위원 최미희   
ㆍ골고루 섞여져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위원 최미희   
ㆍ순천 제1보도육교 등 승강기 유지보수관리 대행수수료가 있어요, 499페이지. 순천 제1보도육교 등 승강기 유지보수관리인데 여기는 어떤 지역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도로과장 박길영   
ㆍ지금 농협 앞하고 철도운동장 앞에 두 군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의 유지비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지하차도 퇴적물 준설 및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하차도가 위에 공공운영비 보면 지하차도 따로 봉화터널 따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지하차도를 말씀하신건지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저희들 지하차도가 6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장천, 풍덕 지하차도, 팔마운동장 앞, 황전.. 
 ○위원 최미희
ㆍ우리 순천시 전체를 말씀하신 건가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6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 새로 책정된 예산 중에 도로불법시설물 정비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노상적치물 단속 홍보물 제작부터 쭉 시작해서 단속차량 그리고 적치물 단속에 따른 재료구입, 도로불법시설물 정비에 따른 소액 배상금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로불법시설물 정비에 관련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가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여기에서 불법시설물이나 노상적치물이라고 그랬을 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가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도로상에 물건 적치하는 내용들입니다. 보도나 도로상에.  
○위원 최미희   
ㆍ보면 가게 바로 앞에다 두는 데도 있고 노점상을 하려고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나와 계신 분도 있고 리어카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모습을 띄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한 노상적치물이라는 게 가게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조그만 노상을 말하시는 것인지 차인지 리어카인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체 다를 다 아우른 건가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위원 최미희   
ㆍ이렇게 노상적치물 단속을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 같고 또 이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마련에 대해서도 시의 요구가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준비는 없는가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민원이 상당히 많죠.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저희들이 대안은 없습니다. 무조건. 말하자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계고도 하고, 여러 차례 계고를 합니다. 해서 또 강제로 치우고 또 잘 못 치우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법대로 하겠다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결론은? 
○도로과장 박길영   
ㆍ그렇죠, 이야기가 안 되면 그렇게. 
○위원 최미희   
ㆍ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510페이지에 보면 조곡교 확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조곡교 확장공사가 지금 현재 장대공원에 일방통행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주민민원을 대체하기 위한 조곡교 확장공사인지, 아니면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사업배경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도로과장 박길영   
ㆍ현재 조곡교가 지금 강변로에서 봉화터널을 갈 때 가각부가 전부 바퀴가 닿습니다. 그리고 봉화터널에서 반대로 강변로를 타려고 보면 가각부가 제대로 안 되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각부를 확장하면서 따라서 옆에 난간도 보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럼 차선이 더 생기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위원 최미희   
ㆍ차선이 양쪽으로 하나씩 더 생기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그 관계는 정밀적으로 검토해서 현재의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를 좀 확장할 것인가 그 관계는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 최미희   
ㆍ확장공사에 대한 예산을 세웠으면 차선을 새로 확보를 해서 양쪽에. 차선을 한 개씩 더 확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회전이나 이런 것의 대기차선을 두는 것인지.  
○도로과장 박길영   
ㆍ경우에 따라서 확장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결정된 것은 없고 예산만 올라온 건가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강변도로를 약간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하고 또 아까 교량 인도까지 말하자면 확장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강변도로 일부하고 조곡교 2개가 들어간 내용이고 그러면 여기가,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차선을 새로 확보한 것인지 아니면 차가 우회전할 수 있는 그 구간만 만드는 것인지.  
○도로과장 박길영   
ㆍ우회전을 하고 하려고 하는데 가각이 안 좋습니다. 그 각을 확장을 하려다 보면 강변로도 일부 확장이 되어야 하고 다리도 좀 확장이 되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차선확보에 대한 계획은 없으시고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위원 최미희   
ㆍ한차선 전체를 따로 둔 것은 아니고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구간만. 
○위원 최미희   
ㆍ그 구간만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위원 최미희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98페이지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39억8,900만원, 약 40억 정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몇 페이지..
○위원 정병회   
ㆍ498페이지 하단부 보행환경 조성사업 39억8,900만원이요. 498페이지 하단부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보행환경 정비사업 대상은 부대비까지 총 40억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19개소를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19개 노선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우리 도시건설국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내일도 보고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약 9개소를 현재 저희들이 대상지로 잡았습니다. 9개소는 중앙로, 장명로, 강남로, 강변로, 백강로, 팔마 옆에 큰 노선으로 해서 최종 T/F팀에 의해서 확정을 해서 본 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인도를 늘릴 계획입니까? 인도를 정비하겠다는 겁니까? 보행환경에 대해서?  
○도로과장 박길영   
ㆍ그렇습니다. 예. 
○위원 정병회   
ㆍ차선을 줄이고 인도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들입니까? 기본적인 계획들이?  
○도로과장 박길영   
ㆍ노선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차선도 좀 다이어트를 좀 하고 또 지금 보도가 정비가 잘 안 된 곳은 새로 깨끗이 정비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499페이지를 보면 교량 및 육교관리에서 교량교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교량교 보수공사 1억8,000만원 정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량교의 위치가 도축장 앞입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아닙니다. 맑은물관리센터.. 도사농협 앞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아, 도사농협 앞입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 교량이 금년에 재해대책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하부에 크릭이 가고 상부에 밑이 크릭이 가서 그것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교량공사를 한 지가 언제입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1967년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507쪽에 팔마대교 밑 도로 유지공사, 팔마대교 밑에 도로 유지공사입니다. 팔마대표 밑에 도로를 정비한다는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그렇습니다. 팔마대교 밑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물홈통들이 말하자면 교량에서 내려가는 물홈통들이 다 막히고 적고 그렇습니다. 그 주변을 저희들이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정비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다음에 풍덕동 홈플러스~주공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요, 오래 또 방치했다가 시작합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게 토지보상은 다 됐죠? 
○도로과장 박길영   
ㆍ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김대희   
ㆍ509쪽이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저희들이 2005년도에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63필지 중에서 31필지, 약 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투자액이 12억원을 투자했었는데 말하자면 보상비로. 총 들어간 보상비가 약 47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위원 김대희   
ㆍ100% 완료됐습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100% 안 됐습니다. 이번에 10억 계상되어도 약 25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보상비입니까? 이게? 
○도로과장 박길영   
ㆍ보상비입니다. 예. 
○위원 김대희   
ㆍ시설비로 나와 있는데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시설비로 했지만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10억이면 할 수 있다고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부족합니다. 10억을 계상해도 25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다 사려면.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500쪽에요, 가로등 교체 및 유지보수공사비가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혹시 가로등교체 유지 보수할 때 지금 현재 도로시설들이 나와 있는데 현대공법으로 교체를 합니까? 지금도 막 위로 올라가서 교체합니까? 아니면 자동식으로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공법이 고가사다리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것도 아직 구시대적이네요 요즘에는 좋은 시설이나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올라가지 않고도 체육관에서 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98페이지 존경하는 정병회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행환경 개선사업 39억8,900만원 아까 설명하셨죠?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위원장 정영태   
ㆍ그 앞장에 496쪽 중간지점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9억, 근 20억 가까운 돈을 또 하나 세워놨죠?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정영태ㆍ   
ㆍ이야기해보십시오. 
○도로과장 박길영   
ㆍ이 사업은 20억 이 사업은 말하자면 국비사업입니다. 50%, 50%인데 말 그대로 인도가 없는데 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이 관계는. 
○위원장 정영태   
ㆍ이것이 그러면 96페이지하고 98페이지하고 겹치진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안 겹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인도가 없는 길이 대충 어디어디를 계획 잡습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금방 앞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아까 조곡동사무소~한신아파트간
○위원장 정영태   
ㆍ도로를 새로 낼 겁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아닙니다. 인도만 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도로가 내져있는데? 
○도로과장 박길영   
ㆍ인도만 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로가 나있는 상태에서 인도가 없는 곳은 아까 보행환경 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도로정비는 우리가 약간을 이용해서 도로를 전면적으로 개ㆍ보수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완전히 분리가 된 것이네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9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교통과장 정길우입니다. 교통과 소관 517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개요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한 예산총액은 전년도 226억2,500만원보다 13억4,700만원이 감액된 212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6%가 감소된 숫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액 212억7,800만원에 대하여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66억800만원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46억7,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각 과별 기준액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 운송사업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12억3,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승객의 감소로 수익성이 없는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에 대한 최소한의 운송원가보전을 위해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액 8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시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다른 노선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보상액 9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시 행사에 자원봉사해주고 있는 모범택시 운전자들 사기함양을 위해서 선진지 비교견학 여비 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시에서 농촌 산간 벽지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사업 개선명령으로 강제로 운행토록 하고 벽지노선 손실액에 대해서 보상금 4억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요금할인과 청소년, 초등학교 학생요금 할인에 따른 공적부담금액과 시내버스 현대화를 위한 시설장비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등 시내버스 운송사업 개정지원금으로 도비 5억2,600만원을 포함해서 17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리프트카 콜택시 2대 구입비 1억원 그리고 저상버스 5대 구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는 국비 50% 2억5,000만원, 도비 25% 1억2,500만원, 시비 25% 1억2,5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에 차량등록민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우리시 일정대수라 하면 장애인콜택시는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 보유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시에는 1급 장애인과 2급 장애인이 3,323명입니다. 따라서 200으로 나누면 16대가 정수가 되겠습니다. 저상버스는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현재 버스보유대수가 148대인데 3분의 1하면 약 50대를 보유해야 하는 기준대수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실 공공운영비 1,16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민원실 차량등록 차고지확인여비 143만원, 차량등록민원실 무인경비 용역비 180만원, 중간부분부터 520페이지까지는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비 5,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을 비롯한 휴일 교통통제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직원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세 중 도시계획세의 10%를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토록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전출금 5억2,48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6억6,940만원으로 그중에 해룡 대안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사용료 1,8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금이자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원 그리고 도시계획세의 10% 일반회계 전입금 5억2,485만5,000원,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개선비용을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4억3,000만원, 노상 공영유료지주차장 위탁수수료 4억1,000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10억 등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 12억8,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200만원, 각종 범칙금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각종 잡수입 500만원, 각종 자동차 관련 과년도 수입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9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46억6,900만원으로 시내버스 운영노선 경영진단 조사용역비 6,0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내버스 실시간 운행상황을 알 수 있는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 2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브랜드택시 운영비를 지원코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안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시설 유지보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4,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세미나 및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 등 국내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비 1,7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1억7,56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지방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서 그 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택시 총량제 5개년 공급계획이 내년에 끝나게 되므로 다시 5개년 총량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주정차 관리 및 교통지도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여비 등 1,294만6,000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전산조회시스템 구축비 3,500만원, 불법주정차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비 2,500만원, 주정차 단속장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100만원, 공공운영비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이나 임시주차장 시설물정비 사업비 8,000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도색비 5,30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수동형에서 자동화 전환에 따른 시스템설치비 1억5,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비 2억원, 이동형 탑재차량 CCTV설치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관련 인건비 2,3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페이지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사무관리비 1,989만8,000원, 공공운영비 3,600만원, 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장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지역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 정책방향 전략 및 대책수립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비 4억2,000만원, 관내 노후차선 도색비 4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실시간 시내버스 운행정보를 제공하는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확장사업비 6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4억8,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7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 급량비, 각종 행사 휴일근무수당 등 2,797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과 일반운영비 1,93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네, 김봉환 위원입니다. 843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중간만큼  무인단속카메라 자동화시스템 전환설치 10개소는 어디쯤 됩니까? 어디어디쯤 됩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아, 자동화시스템 전환설치 10개소요? 
○위원 김봉환   
ㆍ예.
○교통과장 정길우   
ㆍ지금 우리 시내 총 36개소가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쪽에 자동화로 되어 있는 것은 16대입니다. 나머지 20대분에 대해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전환해나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정확한 지역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 밑에 고정식카메라 설치 4개소는 어디에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이것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통 혼잡지역, 신규로 설치할 지역 4개소를 내년에 선정해서 할 계획인데 저희 나름대로 예비조사를.. 
○위원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선정이 안됐네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확정은 안 지어놓고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산을 올릴 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디어디를 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지금 대상지가 8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해놓고 있고 확정되면 4개소만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가상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 다음에 이 예산들이 쓰여지지 않고 불용처리된 예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야만큼은 저희들이 시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래서 어디쯤 되는지 확실히 해서 부족하다면 지금 교통이 얼마나 복잡한지 과연 CCTV 고정식이 4개만 가지고 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본 의원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숫자는 많이 필요합니다만 우선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원범위 내에서 할 계획이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위원 김봉환   
ㆍ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4개소 5,000만원보다는 이것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본예산보다는 물론 본예산 세워주는 것도 좋겠지만 상세히 조사를 해서 더 필요한 만큼의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참고하십시오.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이동형 탑재차량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몇 대나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우리가 지금 단속차량이 총 6대인데 지금 3대는 자동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데 3대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대까지 마지막으로 3대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6대 중에서 3대만 되어 있고 3대는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6대 가지고 충분한가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히 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선의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것도 인원이 부족한 만큼의 좀 더 있어서 한마디로 동서남북 네 군데만 해도, 4대 관문만 해도 4개 아닙니까? 그러면 시내는 비어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많이 세워서 이렇게 단속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많은 양을 예산에 반영하고 싶었는데 저희 부서에 배분된 재원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밖에 못했던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런 예산은 좀 더 세워서. 고정식카메라 이런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할 일이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김봉환   
ㆍ협의를 해서 시민들의 안녕과 질서가 교통에서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적극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번 예산세우고 추경에라도 부족하면 더 세워서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덧붙여서 이번 감사했던 내용인데요,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성~신보간이요. 분명하게 지금 도색도 했고 저번에 과장님 말씀대로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단속을 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우리 의원들 그러면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을 잘 알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기를 7시 반에 가봤어요. 일부러요. 얼마만큼 주민들이 양심적인가, 계도를 어느 정도나 했는가 한번 돌아봤어요. 딱 자전거 한대도 제대로 못 가겠어요. 우성아파트에서부터 신보아파트까지 다 대놨어요. 소라 앞에서는 더 험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아침부터 카메라로 남겨서 이러면 안 되고 제가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죠. 올해에도 보니까 불법주차 관련으로 지적사항이 나왔네요. 원래 이렇게 연속지정이 되면 우리 과장님도 일하시면서 기분 안 좋죠? 이런 부분을 기왕 하시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정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별도로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전체를 단속요원들하고 단속차량을 가지고 커버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한계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되면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더 관심 갖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김봉환   
ㆍ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예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입니다. 2011년도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27쪽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4억2,126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영, 에어로빅, 축구교실, 배드민턴 강사수당으로 1억3,047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조경수관리에 따른 체육시설 내 환경정비와 풀베기 조경 인부임으로 2,90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8억1,717만6,000원 중에서 수영장 운영을 위한 보일러기사인부임과 기관부담금 보험료로 4,36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영장 운영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및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65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가스비와 건물유지관리비와 전기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2억2,79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쪽입니다. 수영장 수질개선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로 2,73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29쪽 수영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임차 4대분 등 2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올림픽기념관 건물노후화로 인해 건물 안전진단과 건물도색, 방수공사 등 보수, 보완을 위해서 2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체력단련실 체력단련기구 노후화로 인해서 체력단련실 보강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8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0쪽 주경기장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및 시설 청소 인부임으로 2,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운동장 경기시설 장비 및 주경기장 출입문 교체, 실내체육관 지붕공사를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3억3,825만6,000원은 행정운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2011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6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왕조운곡지구 내 외 체비지 매각대금 18억1,700만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추정액으로 20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 세출예산입니다. 왕조운곡지구 환지청산 교부금으로 9억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6억7,2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240만원, 인력운영비 등으로 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70쪽입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오천택지개발사업에 전출금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9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05쪽까지는 운영계획이므로 내역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09쪽 예산총괄입니다. 먼저 총괄수입으로 자본예산 수입 79억원, 이월금 1억4,800만원으로 총 80억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로는 사업예산에 5억6,000만원, 자본예산 지출에 74억8,200만원 총 80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13쪽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사업예산지출로써 영업비용으로 업무관리비와 경상이전비로 4억6,600만원을, 영업외비용으로 신대 대행사업비 700만원, 예비비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23쪽 자본예산 총괄입니다. 총괄표에 이어서 1024쪽에 세부 수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차액금 30억원과 국민주택 특별회계 차입금 29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으로써 총 79억원입니다. 다음은 1025쪽 지출예산입니다. 오천택지개발사업비 59억원, 기채상환이자 15억1,550만원, 공영개발 자본예산 예비비로 6,70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9쪽 보존재원수입입니다. 2010년도 이월추정금액으로써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8일은 2011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순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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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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