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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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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11월  30일  (화)  10시 04분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O 개시선언
  4.    O 위원장 인사
  5.    O 증인선서
  6.    O 도시건설국 ⇒ 맑은물관리센터 ⇒ 읍면동
  7.    O 현장방문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O 개시선언
  4.    O 위원장 인사
  5.    O 증인선서
  6.    O 도시건설국 ⇒ 맑은물관리센터 ⇒ 읍면동
  7.    O 현장방문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감사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장 인사말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님과 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발전과 함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계시며 특히 이번 정례회로를 맞아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현지 확인 및 자료수집에 고생하신 도시건설위원회에 위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업무 추진에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자료 작성과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시책추진 및 각종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수감하시는 관계공무원 모두 서로 협력하여 효율적인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보다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올바른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여 주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잘못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함께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에는 변명보다는 솔직한 시인으로 개선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야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ㆍ소, 읍ㆍ면ㆍ동 별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언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국ㆍ소 승주읍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끝까지 낭독하시기 바라며 소속 과장과 사업소장, 면ㆍ동장도 함께 나오셔서 직제 순에 따라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손을 바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에 국ㆍ소장은 소속 과ㆍ소장의 선서문을 승주읍장은 면ㆍ동장의 선서문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과 소속 과ㆍ소장은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증인선서)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ㆍ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도시과장 구제규,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건축과장 임종필, 도로과장 박길영, 교통과장 정길우,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도시건설국 소관 국ㆍ과장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장과 소속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장   김선호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ㆍ2010년 11월 30일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상수도과장 강동연, 하수도과장 최재기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국ㆍ과장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읍ㆍ면ㆍ동장님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승주읍장이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주읍장 유길주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ㆍ2010년 11월 30일 승주읍장 유길주
ㆍ주암면장 강진원, 송광면장 문용휴, 외서면장 임영택, 낙안면장 장경선,  별량면장 정영주, 상사면장 황택연, 해룡면장 정용배, 서면장 정종성, 황전면장 황호연, 월등면장 김대혁, 향동장 박동인, 매곡동장 안병헌, 삼산동장 김회전, 덕연동장 정성균, 풍덕동장 박정숙, 남제동장 권오복, 저전동장 이정희, 장천동장 조동일, 중앙동장 김수현, 도사동장 박종수, 왕조2동장 이재근
(읍ㆍ면ㆍ동장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참고로 1주일간의 감사일정 중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는 주요 현안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사 활동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도시건설국, 맑은물관리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현장방문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 활동은 2개조로 나누어 장대공원 조성공사 사업현장 등 24개소에 대해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 중인 부서 외에 다음 1개 부서만 대기하여 주시고 읍ㆍ면ㆍ동장께서는 필요할 때 전문위원을 통하여 부르도록 할 계획이니 근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간부 소개 및 증인선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감사활동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감사중지)

(현장 사무감사중)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장확인 및 감사활동을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장대공원 조성공사사업 등의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종료하고 내일 12월 1일 오전 10시에 오늘에 이어 현장 확인 활동 및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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