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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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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3일  (금)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O 도시건설국
  4.     (교통과⇒체육시설관리소⇒도시개발사업소)
  5.   O 맑은물관리센터
  6.     (상하수관리과⇒상수도과⇒하수도과)
  7.   O 도시건설국
  8.     (건축과)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O 도시건설국
  4.     (교통과⇒체육시설관리소⇒도시개발사업소)
  5.   O 맑은물관리센터
  6.     (상하수관리과⇒상수도과⇒하수도과)
  7.   O 도시건설국
  8.     (건축과)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국 소관 교통과, 체육시설관리소, 도시개발사업소, 건축과 업무 외 맑은물관리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교통과장 정길우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조중기, 교통관리담당 오준학, 교통지도담당 김춘호, 차량등록담당 김회철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위원 서정진   
ㆍ안녕하십니까? 서정진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서면에서 가곡동, 시청까지 오면서 안내표지판을 촬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표지판에도 순천시의회를 안내하는 표지판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의회를 표지판에 표기하면 무슨 법규위반이라도 되는지 과장께서 답변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법규위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정표 관계는 
○위원장 정영태   
ㆍ과장, 조금 있다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조정)
○교통과장 정길우   
ㆍ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들어간다고 해서 법규위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소관 사항에 참고로 이정표 관계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 드린다는 것은 곤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서정진   
ㆍ도로과 소관입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저는 교통과 소관으로 생각하고 했습니다만 도로과에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교통과에서도 참고로 이게 시의회를 표기하는 표지판이 순천시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곡동 삼거리라든가 봉화산 터널 쪽에서 오는 쪽에 보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회 표시를 한다고 해서 시의 권위가 떨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 시의회하고 시청하고 그래도 좋은 관계 속에서 순천시 행정을 다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면도 측정해볼 수 있습니다. 도로과 소관이라고는 하지만 교통과에서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사진을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스퍼질러스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게 뭐냐 하면 제가 대중교통을 방문해서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버스천장에 에어컨 밑에 필터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에어컨필터를 수거해서 분석한 결과 폐질환 원인균인 아스퍼질러스균과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곰팡이 등이 다량 검출됐다는 보도를 접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특정한 회사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모 교통의 버스 에어컨필터 사진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혹시 느끼시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희들이 에어컨환풍기 관계는 사실상 여름철에 가동할 때에는 날마다 청소하도록 지시했었는데 겨울철에 확인 지도 점검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즉시 시정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대중교통시설 위생문제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희들이 매월 확인점검을 나가고 업무적으로 수시로 나갈 때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는 한 노선을 갔다 오면 바로 청소를 해서 다음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순천시내버스가 어느 대중교통보다도 청결하고 깨끗하다고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천장부분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 사진이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촬영한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정기적인 점검을 매월하시든 주마다 하시든 별도의 계획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또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일반 전세버스 회사를 상대로 즉시 모든 에어컨필터 등 위생과 관련된 차량점검일지를 확인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다른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최미희입니다. 저는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관련한 그리고 순천시내가 4개의 순천시내버스 회사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내버스는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이고 요즘에 정부가 추진하고 순천시에서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저탄소 정책과도 맞물려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이 되어서 이곳저곳을 움직이게 해주고 있는데 몇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시내버스에 관련해서는 노선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 운영버스의 대수가 증차됐으면 좋겠다, 요일별로 다르게 운행시간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종사자의 처우개선, 서비스개선, 버스교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순천시는 이러한 시내버스 문제에 관련해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중심에 두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이런 경영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준비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희 시에서도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선 준공영제라는 것이 지금 여수에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여수에서 시행하고 나서 어느 정도 효과면에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따져보고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되다시피 모든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준공영제 자체가 물먹는 하마로 전락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시 재정의 압박을 많이 가져오는 요소 중에 하나로 보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항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일단 인근 가까운 여수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물먹는 하마에 대한 표현을 하셨고 계속 시민들이 세금을 주고 이것에 대해서 재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준공영제 실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 시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시내버스 적자에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따가 이것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순천시가 갖춰야 될 기반이나 내부적으로 합의해야할 내용들이 있나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희들이 따로 특별하게 준공영제하기 위해서 마련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시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한 것이 될 것인가 하는 차원만 검토하고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그것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단위는 어디인가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단위요? 
○위원 최미희   
ㆍ그것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우리 교통과에서 다른 지역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순천시에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추진위원회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최미희   
ㆍ시내버스 준공영제추진위원회요, 그것도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준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기가 되면 위원회에서 같이 의논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위원 최미희   
ㆍ그럼 추진위원회는 구성만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한번도 모인 적이 없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추진위원회는 왜 구성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것은 꼭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 그때 가서 의논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건 아니죠. 과장님.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순천시내가, 순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준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의 역할을 잘하면 도로의 문제나 교통혼잡의 문제도 동시에 풀린다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단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연 준공영제 실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나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제가 오기 전에, 제가 교통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이 관계로 4회 위원회를 개최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2008년도에 하고 그 뒤로 한번도 안 했다고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제가 교통과장으로 와서는 아직 한번도 안했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한번도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희들은 그래서 BIS라고 할지, 준공영제 사전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현재 지금 나름대로 언제든지 시행하게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교통카드 이용률 증대나 요금할인이나 BIS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할지 이런 사업들이 일련에 다 연관이 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럼 BIS 구축이라든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한 일련의 사업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가기 위한 기반구축과 환경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렇다면 시내버스 준공영제추진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할 일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시행할 시기가 되면 그때 가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과장님, 추진위원회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심 주체와 가장 큰 책임자는 누구십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우리가 지금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위원회에서 의견반영해서 하나의 중심축이 어디고 그것은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순천시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시내버스 관련회사도 아마 참석할 수 있을 것이고 순천시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 버스에 관련해서 교통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방금 말씀하신 BIS 구축문제 그리고 환승문제, 벽지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추진위원회가 벌써 2010년이 끝나는 무렵인데 2008년 이후로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BIS 구축이나 무료환승문제라든지 노선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시민과 함께 하지 않고 순천시가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시기적으로 
○위원 최미희   
ㆍ시기는요, 추진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있어요, 시기도 있고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그 시기의 기준이 뭡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최근에 시하고 인접해있는 여수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 조금만
○위원 최미희   
ㆍ과장님, 여수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순천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천시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BIS 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작년에 그거 개소식 했나요? 그 프로그램 진행된 것이 언제인가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무슨 프로그램이요? 
○위원 최미희   
ㆍBIS 구축이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작년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작년입니까? 그 준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와 논의했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추진위원회와는 논의 안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준공영제와 BIS와 같이 관련이 있다는데 추진위원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가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한 것 아닙니까? 결론은.  
○교통과장 정길우   
ㆍ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니요, 저는요, 순천시가 시민과 함께 하는 순천시였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위 구성하겠다고 내내 해놓고 2008년도 이후에 한번도 추진위원회 운영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순천시내버스 용역검사보고서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적자를 야기하고 있어요. 시민들의 요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교통 혼잡하고 있죠, 도로문제 심각하죠, 주차문제 심각하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대중교통이라고 본다면 이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해야 할 주체가 누구입니까? 순천시 혼자입니까? 집행부입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우리 순천시민들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시민들이죠, 그러면 추진위원회 누가 들어가야 합니까? 그리고 언제 열려야 합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왜 추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준공영제 내용에 따라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진위원회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언제 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앞으로 금년은 다 됐으니까 내년도에 사업 시행에 필요할 때 시민들이
○위원 최미희   
ㆍ아니, 필요를 느낄 때 입니까? 그럼 추진위원회가 해야 될 회의 시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원이 누구누구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답변없음)
○위원 최미희   
ㆍ없습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교통과는? 언제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안건을 다루는 지도 모르겠고요, 추진위원회 구성을 가장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고 있죠? 이것이 시민과 함께 하는 대중교통 준비입니까? 교통문제 힘들다, 교통흐름이 안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과연 시민인지, 집행부 혼자인지 함께하려고 하는 집행부인지 정말 의심됩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일단 인근 지역에서 하는 것을 보고 하는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위원 최미희   
ㆍ과장님, 제가요. 지금 인근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천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천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추진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잘 되나, 안 되나를 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추진위원회를 순천시가 하겠다는 것은 우리시는 다른 시만 따라 가는 곳입니까?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모범을 보이고자 하는 의지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희들이 일단은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만 그래도 준공영제가 아직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위원 최미희   
ㆍ과장님, 준공영제추진위원회가 당장 내년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시내버스 회사의 적자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적자문제를 해결하면 준공영제가 실시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용역결과보고서예요. 그러면 준공영제추진위원회가 무조건 적자니까 이건 하지 말자, 이건 하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힘을 모아야 할 시민의 역할, 교통전문가들의 역할 그리고 순천시의 역할, 의회의 역할, 각각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순천시가 어떻게 교통문제를 잘 풀 것인가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면 다른 시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를 중심으로 준공영제를 실시해야죠. 추진위가 하루빨리 다시 구성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추진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그 시기를 다시 점검하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과장님이 2009년부터 교통과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2년 동안 한번도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놀랐고요, 이 문제를 정말 제대로 해서 순천시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들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고요,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일반 벽지노선에 지원한 금액이 21억4,300만원이고요, 무료환승 손실보조금액이 7억5,000만원이고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요청이나 세밀하게 분석하지 못해서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순천시민의 세금이 시내버스 회사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단용역 결과보고서에서도 시내버스가 연간 운송 총 입금금액이 143억4,500만원 정도 있고 운송원가가 194억2,800만원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져보면 연간 50억8,300만원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순천시민들이 계속 시내버스의 적자를 메우는 돈이 투여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 때문에 순천시내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가 매번 미뤄지고 있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고 있는데요, 이런 용역결과보고서에서 대안으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시내버스업체 경영개선방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운행관리 그리고 사고의 관리, 불만율 관리, 운전원, 이직율관리, 연비, 구매관리, 회계관리, 회계감사제도, 종업원 퇴직보험가입, 기획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저는 회계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회사에 순천시내가 준 이 금액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영수증이나 이것에 대한 지출과 관련해서 정확한 보고를 받고 계신지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어디까지나 버스회사도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발이라는 공영차원의 성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개인 회사의 지출상황까지는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용역할 때 그때에는 전체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게 맞습니까? 용역결과서 보고서 작성할 때만 순쳔시가 시내버스에 준 이 많은 금액들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보는 게 맞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우리가 지금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사 장부 일체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결과보고서에서 쭉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운송회사에 대한 세무보고용 재무재표를 작성하고 회계처리의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이 미흡하다, 그래서 회사가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요청을 쭉 하고 있어요. 용역결과보고서에서는 이번 2010년도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 회사 회계체리에 대한 투명성 문제 그리고 재무재표 작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천시가 일정 정도 개입을 해서 이게 50억에 대한 적자폭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조금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버스요금이 올라서?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조사를 해야 된다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희들이 개인회사에 대해서 자체적인 것은 정확히는 저희들이 장부를 확인하고 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경영진단에 대한 조사용역할 때 용역사와 회사와 저희 시가 함께 해서 전체적으로 투명성 있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주 상시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송회사들이 세무보고용 재무재표 작성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작성해서 회계처리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세무보고용 재무재표가 제대로 작성이 안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정확한 감사를 했습니까? 요청을 하시고 정리하셨냐고요? 세무보고용 재무재표요. 운송회사들의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순천시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택시회사도 마찬가지고 화물회사도 마찬가지고 유가보조금에 관련해서 순천시에 그대로 다시 보고하고 있고 이 보조금 받은 금액에 대해서 운전기사들의 급여에 반영되는 부분과 운송회사들이 갖는 부분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 세무보고용 재무재표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서류만 받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금액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이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카드회사에서 카드정산해서 그 정산서에 의해서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셨냐고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구체적으로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적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용역보고서 회계처리의 투명성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했어요. 그리고 재무재표 작성을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외감법에 의해서 외부 모니터링이나 외부감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희들이 전문 재무재표나 이런 분석에 대한 전문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용역에 맡긴 것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점검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과장님, 그러니까 순천시가 직접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결과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 세무보고용 재무재표를 제대로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회계처리가 투명해야 된다, 그리고 외감법에 의해서 외부감사 또는 외부모니터링이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순천시내가 시내버스 회사가 계속 적자니까 돈을 계속 주라고 금액은 늘어나고 있죠? 적자폭도 계속 있다고 이야기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할까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판단을 못해서 전문 용역회사에서 재정상태를 파악하라고 의뢰한 것인데 내년부터는 지원금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제도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최미희   
ㆍ내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 들어가서 이 용역결과보고서에서 늘 이야기하는 세무보고용 재무재표 신뢰성의 문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문제, 투명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대로 두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세금이 계속 세어나가고 있는데 이거 그대로 둘 수 있는 겁니까? 올라오는 보고서만 보고 돈 제대로 썼군, 이렇게 정의해도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외부 감사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적극 검토하는 시기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금년은 시기적으로 다 됐고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내년 초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최미희   
ㆍ내년 초라면 4/4분기 3월 이내에 하겠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그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고해주시고요, 시민의 세금이 저는 절대로 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1,000만원, 2,000만원을 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50억이라는 적자, 그리고 시민의 금액이 벽지노선 손실과 무료환승보조금이나 유가보조금 형태로 지원된 금액이 정말 몇 십억 단위인데 이것과 비교해본다면 순천시가 정말 철저하게 감시해서 제대로 시내버스가 쓰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제가 제보를 받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한 시민인 용당동에서 버스를 타고 조례동 드림내과에서 내리면 묘하게 버스요금이 조례사거리 지하차도 되기 전에 내릴 때하고 조례사거리에서 커브를 돈 순간 버스요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택시가 아니고요? 
○위원 최미희   
ㆍ버스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분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화를 했거든요.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천시가 작년에 도지사에게 제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자료가 안 왔고요, 순천시가 도지사에게 제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이야기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정길우   
ㆍ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저상버스를 우리가 4년간 10대로 하기로 하고 장애인콜택시는 2011년부터 4년간 매년 2대씩 8대를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도지사에게 제출한 내용이 바로 그거였나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럼 전남도에서는 법정기준대수에 못 미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제출한 것으로 
○위원 최미희   
ㆍ제출한 것으로 그냥 끝났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확정되어서 내려왔어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럼 전남도도 법을 지키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책임을 가져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희 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재량으로 하는 것이지,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위원 최미희   
ㆍ항상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순천시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조금 저희들이 최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그동안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타시와 최소한 보조를 맞추는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보면 중심목표가 인간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교통체계 구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최소한 법정기준대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지금 2013년까지 세운 계획이 특별교통수단 8대이고 저상버스 10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증차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희들이 내년에 일단 시행하면서 장애인콜택시의 경우는 상반기 중에 일단 시행하고 하반기 중에 다시 증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계획을 빨리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애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은 순천에 1만5,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나 임산부나 유아나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를 교통약자 전체로 본다면 순천시민의 28%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거나 저상버스 도입은 특정한 사람을 위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순천시민 전체를 위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교통수단 자체가 저상버스가 특별한 사람만 태우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버스정류장에 서서 모든 시민들이 함께 타는 것이고 같이 내리는 이동수단이라고 본다면 순천시가 이것을 8대, 그리고 10대 이렇게 더 이상 미룰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천시의 이런 문제라든지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도비, 시비가 25%씩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시내버스를 교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왜 이것을 2014년도에 버스 10대로 한정을 했을까 저는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상버스를 운영하려면 제반 기반여건이 성숙이 되고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중소도시에서 저상버스가 마음대로 노선마다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우선 여건이 마련된 도시 및 간선도로 우선 시행하면서 더 확대해나가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교통수단 이용하는 것은 순천시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야기할 때도 시내버스나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발이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순천 시내 이곳저곳을 옮겨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인데 그런 환경조성은 더디게 가고 그리고 저상버스 늦게 만들겠다는 것은 인간중심의 교통환경을 이야기하고 교통환경 체계구축을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것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계획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동안 시행이 늦었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그때그때 도출해내서 보완하면서 증차하고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미희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야기 조금만 더 할게요. 그리고 이따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아니, 이 문제가 교통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도로분야하고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최미희   
ㆍ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내의 시내버스 교체가 내년에는 몇 대던가요? 노후된 버스를 교체하잖아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최미희   
ㆍ내년에는 몇 대 하는가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지금 순천시내의 시내버스가 노후차량으로 해서 교체할 차량은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내년에도 없는가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1, 2년 내에는 전체 차량을 교체했기 때문에 
○위원 최미희   
ㆍ하나도 없어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노후버스를 교체하는 시기가 언제부터 인가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노후차량이 발생될 때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고요? 버스 나름대로 교체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10년마다 있잖아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10년이 도래하면서.. 
○위원 최미희   
ㆍ예, 10년마다 하는데 시내버스 회사들이 전부 다 똑같이 2001년에서 사서 2010년에 다 교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렇습니다. 매년 교체가 나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렇죠, 매년 교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교체하는 버스는 몇 대냐고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내년에 교체대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없습니까? 내후년에는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내후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잘 모르시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내년에는 없는데, 내후년 부분은.. 
○위원 최미희   
ㆍ잘 모르시는가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차량대수까지 정확히 내구연한을 정확히 다 계산 못 해놨는데.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상버스에 관련해서는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가 25% 있고 시비가 25%다. 저상버스야말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버스인데 지금 계획을 세우는데 저상버스 도입을 2014년까지 10대로 하겠다, 그런데 내후년에는 시내버스 교체되는 것은 모르겠다, 그럼 이것을 세우지 않고 그냥 10대로 잡아둔 거잖아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것은 별도로 증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후차량하고는 별도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노후차량 그 자체가 다 저상버스로 도입이 되면 순천시가 훨씬 더 버스구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이것은 노후차량하고는 별개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니요, 지금 저상버스가 늘어나는 것이 순천시민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전제조건을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도 저상버스로 전환이 되면 순천시민들이 최소한 28%의 순천시민은 너무너무 편안하게 이용할 것이고 이와 함께 있는 순천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저상버스를 아주 좋아할 것이라는 전제조건에서. 그리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 생각에서는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시내버스 교체에 대해서도 이 저상버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나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당연하죠. 
○위원 최미희   
ㆍ그렇죠? 그러면 저상버스를 새로 도입하는 이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라도 그리고 더 많은 버스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시내버스를 교체하는 그 때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계획을 세운 게 어떻겠냐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위원 최미희   
ㆍ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렇게 해서 저상버스가 운행되는 대수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어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래서 저희들은 저상버스를 도입하면서 증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빨리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그냥 그때 가서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보자는 게 아니라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위원 최미희   
ㆍ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저는 더 빨리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는 내년에 시내버스 교체에 대한 바꿔지는 버스가 없다면 내후년에 이 버스를 더 더하기해서 저상버스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늘어날 수 있도록 순천시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내후년에 시내버스가 대체되는 것이 몇 대인지 다음에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 다음에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한 게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도입으로 인해서 순천시가 교통과 혼자만이 아니라 유관 다른 과들과 같이 협조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것은 공감하고 있고요, 내년 5월 달부터 이것이 운행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이것의 상호협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 중에 있고 만약 회의를 했다면 어느 내용의 회의가 됐는지 결과는 무엇이고 계획은 어떤 건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시가 지금 현재 보행약자가 25%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를 노후차량을 다시 바꿀 때에는 저상버스로 한번에 바꿔서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제일 취약적인 부분이 보행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행약자에게 방해를 주고 있는 지장물을 통합적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것이 내년도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통합지주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지주를 한군데에 모아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기관하고 협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같이 맞물려져가면서 되어야만 아마 교통약자에 대한 상당한 배려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내년도에 도시건설국이 중점적으로 할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도시를 어떻게 바꾸냐는 문제를 가지고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최미희 위원님이 연구하고 있고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과가 어디어디 과가 같이 참여하고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도로과, 건축과, 경찰서, KT 여러 기관에 관련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여성가족과나 주민생활지원과는 참여 안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쪽에는 법령사항에 관한 문제로 기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설하는 것은 그 두 과는 해당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협의기구에서는 지금 도로과,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도로과가 주 과가 될 것이고 건축과하고 교통과, 경찰서, KT 그리고 가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지금 아직 1차 회의는 안 한 상태인가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방금 이야기하신 내용이 언제까지 정도의 보행환경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금 1단계를 보행환경 조성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1단계로 하기 위해서 현재 도시건설국에서 5개의 문제점, 그것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보행환경에 관한 문제, 통합지주에 관한 문제, 간판에 관한 문제 그리고 서 너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도시를 재생하는 방법 쪽으로 해가고 있어서 5개의 팀을 만들어서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매주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 현황파악이 되면 관련기관하고 협조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대상을 상정해놓은 겁니다. 
○위원 최미희   
ㆍ내년 봄에 하루빨리 시행을 해야 할 부분이 국장님께서는 어떤 것을 두고 계신가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제일 빠른 것은 보행환경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보행환경 개선인가요? 두 번째는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통합지주문제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교통장애물에 대한 통합적인 정비. 
○위원 최미희   
ㆍ아, 그럼 교통방해물에 대한 것은 무엇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이것을 보면 상가 측의 보행환경이 포함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각종 간판정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내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100억에 대한 예산이 준비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에 관련한 자료를 저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안 그래도 저번에 시장님이 팔로워쉽하는 내용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다 자료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제가 T/F팀에 참석하지는 않지만 제가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별도의 다른 기관하고 협조해서 할 때에는 위원님도 저희들이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통약자에 관련해서 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게 교통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순천시민들이 순천시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고 누구를 중심으로 정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체감온도가 저는 진짜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있는데 이런 교통환경이나 저상버스라든지 특별교통수단은 아주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조건인데 이것도 부족한 상태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환경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걱정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다음에는 무인이동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에 있는 무인이동카메라가요, 총 몇 대나 설치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3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설치목적이 무엇인가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차량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무인이동카메라가 설치되는 과정에 갑자기 거기에다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설치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은 무엇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은 따로 마련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단속하면서 20년 이상 단속하면서 충분히 가장 교통흐름이 원만하지 못한 지역 우선순위로 했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무인이동카메라가 설치되고 보면 가장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부분이 사실 상가잖아요. 그래서 무인카메라가 설치될 곳에 관련한 주민간담회 이런 문제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그런 기간 문제 그리고 무인이동카메라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그 카메라의 인근주변에 250m 이내에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지금 무인단속카메라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는 한 군데도 설치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민의견수렴은 솔직히 못하고 그동안 민원이 가장 많은, 그리고 우리가 단속하면서 가장 교통흐름 장애가 많은 지역 순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는 순서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는 인근지역에 주정차 노상주차장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항상 무인단속카메라 때문에 순천시하고 시민들이 많이 갈등을 갖고 시끄러운 게 사실 과태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순천시내 무인자동차카메라가 설치된 곳에. 250m 반경 이내에는 주차장이 다 확보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일부는 좀 있겠습니다만 거의 다 됐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일부 구간이 어디어디인가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연향2지구 호반리젠시빌아파트 입구 그 쪽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거기하고, 또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명성사우나.. 
○위원 최미희   
ㆍ딱 두 군데 밖에 없는가요? 몇 개 정도 더 말씀하십시오. 
○교통과장 정길우   
ㆍ제가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곳은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최미희   
ㆍ이런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순천시민과 교통과가 늘 부딪히는 문제가 시민들의 정서는 무인단속카메라 때문에 차 주차해서 일보러 다니기 힘들다, 순천시는 무인단속카메라라도 있어야지 교통흐름이 제대로 되지 않겠냐, 그리고 시내버스가 다니기 힘들다, 사람들이 다니기 힘들다,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시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려면 순천시가 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설득력 있는 상황과 그리고 주변의 주차장을 미리서 확보해놓고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데 민원이 많거나 교통정체가 있고 차들이 복잡하니까 여기에 단속카메라를 둔다, 이런 일방적인 사고 때문에 자꾸 부딪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충남 쪽 같은 경우에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때문에 주민들과 굉장히 많은 갈등이 생겨서 행정소송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지자체가 단속카메라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하지 않는 것은 지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최종결정이 나서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서 다시 수거해가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순천시내에 있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그 주변지역도 마찬가지로 교통흐름을 원만하게 하긴 했지만 순천시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주차장도 만들어주지 않고 상가들은 먹고 살기 갈수록 힘들어지고 왜 단속만 하려고 할까. 순천시는 이런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주민들이 조금 더 다르게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준비도 하지 않고 무조건 단속만 하는 구나, 순천시민은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들만 있구나 라고 느끼는 정서가 오히려 크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이 주정차 단속문제는 진짜 시민의식에 관한 문제인데 저희 교통과에서도 나름대로 가장 시민들이 편리한 도로여건이 구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단속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기존 순천시가 기존 도로의 여건에 차량대수도 벌써 10만5,000대를 넘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말하면 뭐합니다만 사실 주정차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들의 불만을 상가지역의 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것을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카메라를 설치한 인근 지역 몇 사람 상인들의 원성 때문에 철거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제가 순천시의 자유게시판이나 시정에 바란다 내용을 쭉 점검해보니까 왕조1동에는 서해골드빌 아파트 주변 있잖아요? 거기가 주정차 문제가 심각해서 아침에 출근하고 이러기가 너무 복잡하다, 힘들다, 아이들이 사고날까봐 걱정된다고 계속 글이 몇 가지 오르더라고요, 하반기에 들어와서. 그랬더니 최근의 답변이 뭐냐 하면 순천시가 내년에 거기에다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답변이 올라왔어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것에 대해서 서해골드빌 앞에서 계속 단속민원요구가 쇄도하고 있어서 현재 오전, 아침, 저녁 퇴근시간에 저희 차가 1대 상주해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민들이 이쪽에 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쇄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지금 거기가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고 흐름이 원만하지 못해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교통과장 정길우   
ㆍ주민요청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순천시에서 나름대로 가장 교통이 혼잡한 곳이 서해골드빌 앞입니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 그곳이고, 강력하게 단속을 원하는 곳도 그곳이고. 그쪽에는 내년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원 최미희   
ㆍ그럼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어쩔 수 없는 도로여건이겠죠. 도로여건 때문에 주민들이 차량이 소통이 안 되니까 단속하라고 하는데 저희 교통과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서해골드빌 주변에 거의 대부분의 법률사무소가 거기에 다 밀집되어 있잖아요. 상가들도 많아요. 법률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 쪽으로 해서 서해골드빌, 시대 아파트 이렇게 있고요, 뉴코아백화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법률사무소나 상가들이 주차장에 관련해서 준비나 면수확보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토해보셨습니까? 단속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냐고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거기는 도로여건이 말하자면 지형여건이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변의 법률사무실이나 뉴코아 백화점이나. 뉴코아백화점은 주차장이 있으니까 두고요, 법률사무실이나 상가들이 지금 건축물을 신고할 때 주차면수와 관련해서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법정대수가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법정대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상가들도 그런 것들이 잘 확보가 되어 있는지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것은 건축허가 당시에 이미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이 문제도 같이 동시에 맞물려있다고 생각해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순천시민이 아니라 이 법률무소나 상가들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자기 책임성을 방기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다 주차를 하고 있는 순천시민이 다 뒤집어써야 합니까? 과태료 다 물고 있어야 됩니까? 법률사무소나 상가들이 그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하세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것까지 저희들이
○위원 최미희   
ㆍ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순천시의 법률사무소가 다 밀집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확보된 대수 이외까지 저희들이 말할 수 없죠. 
○위원 최미희   
ㆍ아니요, 순천시에서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되면요, 올해 제가 명성사우나 사거리는 때문에 얼마나 서로 힘들었습니까? 지금은 좀 조용하잖아요. 순천시가 처한 조치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조용한데 서해골드빌 아파트도 명성사우나 사거리처럼 또 다른 민원이 생기는 게 아주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법률사무소들이 주차장 확보 제대로 안 해놨죠, 상가들도 주차장에 대한 준비도 안한 상태에서 그러면 시민들은 그리고 그 인근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무인단속카메라나 아니면 교통과에서 사람이 배치되어서 딱지만 끊는다면 이것은 누구 잘못인가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희들이 교통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갖추어진 주차장 이외에 따로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잠깐만, 최미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건축허가를 낼 때 일정규모의 면적이 오버되면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차장을 확보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관련부서와 제가 지시를 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쪽에 있는 법률사무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한 문제는 거의 해결해가는 과정인데 문제는 우리가 차를 세워놓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시민들은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 하라는 논리가 있는 것인데 서로 상충되어서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설치하기 이전에 현황파악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법률사무소가 이전하고 난 이후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주십시요. 그게 더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검토해주시고요, 도시교통 중기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인가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내년 11월까지 
○위원 최미희   
ㆍ내년 11월까지 세우고 있는가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도시교통 중기계획을 세울 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교통환경에 대한 점검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 문제나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들어가서 시민들이 좀 교통에 대한 환경이 정말 달라졌다는 계획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그렇게 최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전부 다 검토되도록 용역사와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는 길게 안하고 간단하게 할게요.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석 의원이 154회 임시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주요 내용이 공영차고지 추진과정에 대해서와 현재의 실적에 대해서하고 민간사업어로의 전환배경, 이유, 민간위탁으로 강행하게 된 것과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SK에너지 투자금액과 향후 추진과정, 차고지 부지 매입현황과 예산투자현황에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늘 이야기했던 거니까 좀 미뤄두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보행권 확보에 대한 것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이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편익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잡고 화물공영차고지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SK에너지가 들어오게 되고 사업내용이 바뀌어지고 주차면수도 달라지고 이러면서 이 화물공영차고지의 사업목적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 지침서를 지키는 것으로 화물공영주차장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것은 참고사항이었고요, 꼭 지침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지침도 참고하고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화물차고지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전부 다 검토분석해본 결과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지침이 오기 전에는 안 바뀌었었잖아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검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초기에는 화물차고지 부지매입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운영관계는 신경 안 썼는데 부지매입이 마무리되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화물운전자들한테 편리할 것인가, 더 편익을 주고 화물운전자들의 삶에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었죠. 
○위원 최미희   
ㆍ이것이 교통과의 검토였던 것이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저는 해양부 지침이 내려오고 나서 교통과가 검토를 함으로 인해서 화물공영차고지가 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차면수가 달라졌고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국토해양부 지침이 내려오니까 달라졌다, 이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니요, 달라졌어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이 지침서가 거기에다가 불이 타고 있는데 기름을 부은 것처럼  더 구체화된 거잖아요? 구체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물중개알선소가 들어오게 되고 휴게시설이 들어오게 되고 체육시설이 들어오게 되고 정비동과 주유소가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최고로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면수가 축소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물알선중개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화물알선중개소가 화물운송노동자에게 관계 자체가 굉장히 악화가 되고 또 다른 빚을 만들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화물알선중개사무소가 화물공영주차장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차가 있잖아요. 승용차며 대형트럭이며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주차면수가 줄어들었는데 이 화물알선중개소가 가지고 있는 차들이 더 많이 차지하게 되어서 훨씬 더 205대가 아니라 이건 150대도 안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게 된 거죠,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화물차고지 주차면수 가지고 항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차면수를 처음에 아무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화물차고지 부지에는 대충 한 400여대 정도 되지 않겠냐는 그때 실무자들이 대충해놓은 것이고 우리가 설계에 들어가서 정확히 나온 것이 350대로 나왔었는데 화물차고지 주차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면수에 대해서는 순천시내 밤샘주차대수가 보통 400대 정도 될 것이다, 조사를 한 결과 그 정도 되는데 이 화물차가 차고지를 다 짓더라도 모든 화물차는 차고지를 먼저 확보해놓고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모든 화물차는 자기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그렇기 때문에 이 차들이 차고지를 완벽하게 마무리지어놓고 단속에 들어가면 자기 공영차고지 아니면 회사 차고지, 또 개인들이 계약해서 쓰는 차고지 또는 주유소, 자기가 계약해서 한 달간 기름 넣고 할 수 있는 주유소 차고지 이런 데, 자기 갈 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샘주차하는 차들이 전부 다 거기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주차면수는 절대 부족하다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위원 최미희   
ㆍ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이게 처음 출발하고 중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주차면수가 370대 정도도 꽉 차겠다고 생각했는데 지침이 결정되면서 논리가 달라진 거예요. 과장님 이야기 쭉 들어보면 
○교통과장 정길우   
ㆍ처음에는 아무 정확한 계획도 없이 일단 주차장 부지매입에만 신경을 썼죠. 처음에 시작할 때 
○위원 최미희   
ㆍ아니죠, 과장님 부지매입을 하고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토지보상 문제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대수가 정확하게 
○위원 최미희   
ㆍ아니죠, 처음에 준비할 때부터 내가 10평의 집을 살 건지, 30평의 집을 살지, 50평의 집을 살 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거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주차대수가 설계를 정확히 해보니까 400대 했던 것이 350대로 나왔다는 이야기죠. 
○위원 최미희   
ㆍ과장님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내가 집을 처음에 30평을 사기로 했어요. 30평을 사기로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30평을 사야 되는데 이것저것 생각해보니까 돈이 안 돼요. 그래서 24평을 사기로 했어요. 애초에 30평을 사기로 했는데 24평을 옮길 때 내가 진짜 솔직하게 돈이 없어서 이렇다기 보다는 또 다른 자기합리화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금 과장님 그러고 계세요. 지금 그러고 계신다고요. 지금 지침서의 내용이 오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한 주차면수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니까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것은 아니고요. 주차면수가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니요, 중간에 생각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니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차면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교통과장 정길우   
ㆍ보충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주차면수, 면수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해룡 호두리에 화물운송조합에서 우리 순천시와 똑같은 규모로 거기도 250대의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그건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기 보도자료를 보면 국토해양부가 2010년 4월 22일 낸 보도자료입니다. 총 7페이지고 여기에서 화물차 휴게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폭 확충하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확대하겠다, 그리고 화물차 휴게소는 화물운전자가 고속도로 일반휴게소 여기에서 샤워나 세탁이 가능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주유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화물차 휴게소가 있어야 될 곳, 그러니까 순천시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주유소나 정비동이나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고속도로 일반휴게소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내린 지침이 공영차고지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화물운전자들이 휴게시설이나 편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지, 공영차고지를 화물차 휴게소의 내용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넓은 의미로 다 포괄적인 의미인 겁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여기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이야기하기를 고속도로 일반휴게소에서 화물차 휴게소 이런 내용들을 갖는다고 하지 않았는가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이제 화물차 휴게소라는 것은 일반차고지나 이런 포괄적인 의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위원 최미희   
ㆍ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화물차 전용휴게소 부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2년까지 항만 등 물류거점지역에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물류거점지역이나 항만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순천 신흥물류거점지나 항만 이건 아닌거죠. 인근지역의 광양이나 여수가 물류거점과 항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앞에서 국토해양부가 말한 화물노동자의 휴게시설하고 는 거리가 먼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여기 이 지침에는 화물차고지에 대해서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6월에 온 지침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4월에 온 보도자료라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다음 세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 고속도로에 화물차 휴게소를 운영한 사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화물차 휴게소에 관련한 이런 내용이 지금 화물노동자의 편익증진에 관련한 내용은 이 고속도로 휴게소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항만에 관련해서도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천에 있는 공영차고지가 이 고속도로나 항만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휴게소 내용을 반드시 담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러니까 화물휴게소라는 것은 화물터미널, 화물차고지 다 공통적인 개념입니다. 포괄적인 의미로 화물차고지에 화물운전자들의 편익시설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다시 한 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시정질의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 중에 김석 의원이 지금 순천시가 화물공영차고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된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화물연대하고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순천시는 화물운전자와 관련한 단체인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해서 순천시의 사업변경 고민 현재 부딪히고 있는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희들 사무실에서 몇 차례 만났습니다만 화물연대 측에서는 화물연대 자기들 주장을 끝까지 고수하고 방침을 시 직영 상태로 다시 환원해서 해달라는 이야기만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과정 설명을 하면서 이제 와서 이것을 다시 그동안 3년이란 세월동안 그동안 쭉 의회와 같이 해서 온 사항을 다시 돌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더 이상 대화가 안됐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몇 차례 정도 만나셨어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2차례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 문제에 대해서 화물연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천시도 굉장히 많이 일이 진행되어 버렸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순천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화물공영차고지가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그 이유는 보행권에 관련해서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관련해서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 주민들은 정말 많이 힘들어하세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까지 온 상태에요. 그래서 이 차고지를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진짜 중요한 게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대화를 하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큰 틀에서 대화의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순천시와 순천시민 그리고 지금 현재 화물연대가 중심적인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화물연대 그리고 화물운전노동자가 같이 결합이 되어서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왜 공영차고지가 빨리 진행이 안 되는지 그리고 화물연대가 주장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순천시는 이 일을 왜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순천시민은 왜 이것을 빨리 만들어달라는 하는지 이야기들이 진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말씀드리자면 2007년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벌써 2010년이 되어서 4년 가까이 세월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추진 거의 다 되고 착공허가가 난 상태에서 다시 의회에서 건물을 다 지으면 시설을 다 지으면 이것을 기부채납하는 이것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폭넓은 대화를 해서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사항은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최미희   
ㆍ아니, 아니요. 저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순천시민도 수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와 다르게 순천시도 시민들이 어떤 화물운송노동자가 주차면수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대안을 세울 수 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순천시가 함께 할 의사가 있는지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희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리를 가지면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국장님께서는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같이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고 지금 요즘에는 플래카드나 집회도 좀 뜸하게 하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치뤄야 될 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지나면 또 시끄럽게 나올 건데 계속 이렇게 시끄럽게 가야 되는가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최 위원님, 여기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공영이라고 하는 자체가 쓰는 사람의 공영도 있겠지만 시민들에 대한 공영도 있지 않습니까? 5대 때 의원들과 엄청나게 들여서 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쓰는 사람의 특성만 파악하다보면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말한 대수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이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는. 화물차고지 면적에 관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화물차고지 1톤 이상을 전부 화물로 취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고 큰 25톤으로 기준했을 때에는 100대가 안 들어갑니다. 사실상. 그런데 적은 것으로 해버리면 400대도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뭘 어떻게 담느냐의 대수에 관한 문제지, 이게 어떤 화물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렵다. 
○위원 최미희   
ㆍ여기에서는 대형화물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톤은 빼고요. 1톤을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화물차는 적은 차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용달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대수에 관한 문제는 별 의미가 없다, 두 번째는 아까 면적에 관한 문제가 좁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자고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것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은 있겠죠.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대안도 이야기해야 하고. 그러니까 순천시도 수용할 부분이 있고 화물연대도 수용할 내용이 있고 그래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밤샘주차를 할 때에는 400대가 된다는 거죠. 400대 이후부터 그것에 대한 70%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외부차량이나 나머지 15% 정도는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그러다 보면 자기 차고지로 들어가면 적어도 400대의 70% 정도가 들어간다면 적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 또 다른 데 사례를 보면 100% 다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좁다고 이야기한다면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죠. 
○위원 최미희   
ㆍ그런 이야기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공개적인 자리를 만들 의사가 전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현재까지 저희들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위원 최미희   
ㆍ아니,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기존의 순천시 입장에서 조금 벗어난 내용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실질적으로 보면 원론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순천시의회에 27회에 걸쳐서 이 문제를 보고 한 겁니다. 그러면 보고 할 때마다 부족한 것을 답변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또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또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일을 하지 말자는 것과 똑같은 거죠.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대안에 관련해서는 재껴두고 일단은 무조건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없는가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현재까지는 
○위원 최미희   
ㆍ대화할 의사도 지금 없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대화의사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은 현재는 없다는 겁니다. 
○위원 최미희   
ㆍ기구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진행하자는 거잖아요. 그 기구가 이 공영차고지 사업에 대해서 결정권도 없어요. 가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기구가 제가 국장님께서는 기구라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기구가 아니고요, 협의의 테이블을 형성하자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추진위원회가 됐든 만들어놓고 보면 거기에서 결정권을 갖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무도 없죠. 단지 이것은 소통을 위한 자리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문제는 보나마나 뻔히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 최미희   
ㆍ그럼 뻔히 나올 이야기라고 한다면 더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런 것은 위원님이 판단하십시오. 저희들이 대화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위원 최미희   
ㆍ아니요, 뻔히 나올 의견만 있다는데 왜 그 자리를 갖느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번에도 김석 의원님하고 토론회 하자고 제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론회라고 하는 게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죠. 그런데 화물연대하고 한다면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요, 여기 참여주체에 대해서 제가 화물연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순천시민도 같이 포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도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이 참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는데 순천시와 화물연대만이 있는 자리는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좀 더 폭을 넓히자고 이야기했고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폭을 넓히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니요, 검토가 아니라 지금 확답을 해주셔야 되요. 검토한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 이야기는요, 언제 될지 잘 몰라요. 그럼 내년 3월, 5월에 하실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최 위원님, 나도 이 정책의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긍정적인 것일 수도,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 전체의 의견을 모아야할 것 아닙니까? 우리도 판단해야 할 기준이 있어야지, 여기에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니, 그래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화물연대와 순천시만이 아니라 폭을 넓히자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요. 
○위원 최미희   
ㆍ그거 검토해서 언제까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답변이요? 
○위원 최미희   
ㆍ제가 들어야죠.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의견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 되고 관계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국장과 과장께서는 답들을 진지하게,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저는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정말 저는 지역구 주민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제가 민주노동당이라서 화물연대 간부들도 계속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시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으로 있다 보니까 순천시 입장에 대해서 진짜 이건 아니다, 하진 않습니다.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대해서 진짜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화물연대가 위원님한테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위원 최미희   
ㆍ아니요, 저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전달만 할 뿐이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없고요, 어쨌든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서면에 있는 그 곳을 계속 둘 건지,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행자위에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는  계속 부결시키고 여기 도건위에서는 문제제기 계속하고 화물연대는 집회하고 이런 분위기가 정말 과연 순천시의 좋은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순천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대안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각도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오로지 한가지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최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동의하고 저희들이 한 가지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이 씨를 뿌리지 말라고 했다면 그 작물을 다른 작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 씨가 뿌려져서 이제 거둘 시기가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씨를 없애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국장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화가 더 힘든 거죠, 지금.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게 아니라니까요. 
○위원 최미희   
ㆍ일단 그건 재껴 되고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대안을 중심으로 하는, 대안을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대화를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희들이 지금 최미희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시정해달라,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오면 얼마든지 좋은데 사업 자체를 원론적으로 시 직영으로 다시 환원해라 이런 식으로만 계속 대화가 되기 때문에 대화해봤자 답이 안나오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인 대안을 순천시가 내렸으면 좋겠고요, 아주 긴 시간동안 제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주제를 이야기했고 답변을 열심히 해주신 담당자들께 감사드리고요, 같은 동료위원들과 선배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위원 김인곤   
ㆍ오늘 수감하신 박인수 도시건설국장님, 교통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주십시오. 과장님, 이 표는 지금 교통과에 제가 요구해서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자, 보이시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김인곤   
ㆍ2009년, 2010년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입니다. 그리고 밤샘주차 단속현황입니다. 이 결과를 보시고 느끼시는 바가 없으십니까? 2009년 자, 과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2009년 순천시 승용차 전체차량 10만1,000대 중에 5만1,000대를 단속했습니다. 맞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김인곤   
ㆍ2010년 이것은 아직 2010년 12월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교통과장 정길우   
ㆍ10월 말 숫자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10월 말 현재 10만5,000대중에 4만2,000대를 이미 단속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총 차량대수 우리가 전체 2년 동안 합해서 20만6,000대를 상대로 9만3,000대를 단속한거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9만3,000대가 차량 1대가 반복해서 단속된 그런 숫자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러니까요, 저는 총 단속건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의 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특별회계로 우리가 32억원을 세외수입으로 벌어들였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위를 보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단속건수가 차량대수가 약 1,600대 정도 됩니다. 2009년 20건, 2010년 6건, 맞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자, 여기 숨어있는 데이터는 전체 차량 대비 우리 승용차 단속율은 무려 45.38%입니다. 메모 가능하십니까? 45.38%이고 화물자동차 단속율이  0.82%입니다. 제가 이 단속율을 가지고 화물자동차를 단속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 밑을 보시겠습니다. 순천시의 버스 등록대수가 총 5,731대입니다. 보고 계시죠? 이 중에 전세버스가 360대입니다. 전세버스는 차고지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필요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 밤샘주차가 내에는 이 논란의 중심이 화물자동차만 가 있는데요, 사실은 밤샘주차에는 화물자동차뿐만이 아닌 일반버스, 전세버스 그리고 건설기계, 각종 중장비 다 포함이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김인곤   
ㆍ모든 차량들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겁니다. 맞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좀 아쉬운 점은요, 이 순천시가 발 빠르게 승용차를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면서 제가 이 데이터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국토부 관계법령입니다. 지금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때문에 순천시가  이미 지난 10월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보도자료 돌린 적 있죠? 단속하겠다고?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김인곤   
ㆍ단속 몇 건 했습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동안 12월 1일부터. 11월까지는 그동안 사실상 계도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바로 단속을 실시하는 것 보다는 한달 정도는 계도하자고 해서 
○위원 김인곤   
ㆍ계도해서 단속 몇 건 하셨냐고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12월 들어와서 간선도로변 우선 위주로 해서 5건 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단속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우리 영세한 화물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4만 원짜리 스티커 하나 범칙금 때문에 교통과에 와서 책상 발로 차고 악쓰고 하는 그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이 어려운 살림에 4만 원짜리 스티커 하나 끊기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화를 내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관계법령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다. 단속제외대상에, 화물차를 단속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문맥을 앞뒤를 잘 읽어보시고 관계법령에 단속제외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관할관청이 소음, 공해 등 주민이 불편이 있다고 판단해 밤샘주차를 금지하는 곳 이외의 밤샘주차 즉, 거꾸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그리고 전세버스 그리고 건설기계 밤샘주차를 단속함에 있어서 단속위주로 갈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말로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이곳만큼은, 적어도 이런 곳만큼은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구역을 선정해놔야 되거든요. 그 구역이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구역 선정까지는 안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냥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를 할 수 없는 흰 선, 황색선만 구분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불법밤샘주차
○위원 김인곤   
ㆍ그러니까요, 관계법령에서 이야기했듯이 화물노동자들의 권익도 있고 그분들의 생활도 있기 때문에 전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점은 조례를 개정하든 어떤 것을 개정하더라도 적어도 아파트에 밀집해있는 구역, 주민들의 안전을 그리고 주민들에게 밤샘주차로 인한 수면권을 방해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는 최소한의 구역을 지정하자는 말입니다. 무조건 토끼몰이 식으로 단속하지 말고 화물연대의 반대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됐든 민간투자가 됐든 진행 안 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보통의 주민들은 1년에 보통 밤샘주차에 관해서 민원을 몇 건이나 받으십니까? 그게 화물 자동차뿐만이 아니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몇 건이나 받으십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거의 한달에 10건 정도 받습니다. 화물차 밤샘주차만 가지고.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요, 제가 여러 가지 고민해봤는데 정말로 시에서 조례를 준비하든 저희 의원들이 준비하든, 좋습니다. 적어도 주민의 편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구역은 특별히 선정을 하자 그 말입니다. 단속의 근거를 정말로 단속을 당하는 분들도 수긍할 수 있게 전체 화물자동차, 전체 전세버스를 단속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아까 제가 단속현황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승용차는 1년이면 4만대씩, 5만대씩 단속하면서 이분들 우리 순천시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100억씩 투자한 적 없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러면 화물자동차 등록 기준에서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겠단 겁니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 사실 이 논란의 중심에 비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순천의 유, 무형의 사업용이 됐든, 비사업용이 됐든 버스등록대수가 5,700대입니다. 이분들도 차고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인근의 자기 집 가까운 곳에 주차하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순천시는 오로지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예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화물자동차가 됐든 전세버스가 됐든 건설기계가 됐든 밤샘주차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대 목소리만 있고 우리는 일반주민들 권익은 다 무시하는 겁니까? 제가 단속 안하는 공무원들 징계 요구할까요? 집행부에?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공학, 교통공학에 대해서 교수님이 써놓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박사님이 써놓은 것을 제가 발췌해서 가지고 왔는데 필요하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공간 주차에 대한 논문집을 보면요,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책을 사서 보십시오. 교통소통이나 주차문제는 공동의 이익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부당하게 이익을 보도록 해서는 안된다 라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정서이고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김인곤   
ㆍ화물연대의 화물차고지 때문에 딜레이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떤 이유로든 이런 사업이 지연되어서 시민들이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면 교통과장님이 책임지든 해당공무원이 책임지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지금 상위법령집에 다 위배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단속을 하면서 왜 뜬금없이 장애인복지법을 들고 나왔냐 하면요, 사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지금 정상인도 사실은 잠재된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그만큼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아닌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화물연대나 우리시의 입장을 일방으로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공익의 입장에서 이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달라는 과장님 제 부탁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최소한의 수면권마저 침해받고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집행부에서 화물연대 빨리 설득하고. 저는 화물연대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자체도 반대입니다. 그 논란에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시민들, 화물연대 필요하다면 집행부가 있는 토론회, 한번쯤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 대신 화물연대는 이해당사자입니다. 어떻게 이 사업들이 민투가 됐든 무엇이 됐든 이해당사자가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민투가 됐든 시 사업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코너에 몰리셔서 고통받는지 알지만 그것보다 더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더 많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이 이런 겁니다. 아까 관계법령에 의해서 전세버스가 됐든 화물자동차가 됐든 단속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보십시오,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국도 17호선입니다. 맞죠? 우리 순천시의 메인도로가 주정차를 할 수 있게 하얀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자, 보십시오. 이 뒷길이 신원아르시스에서 풍전주유소로 나가는 길입니다. 가장 노폭이 넓은 도로죠, 가장 통행량이 많고. 과장님, 이 곳이 하얀 선입니까? 황색선입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황색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황색선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김인곤   
ㆍ현장을 한 번 더 보시고요, 하얀 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더 많습니다. 제가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놨는데요, 시간인 길어질 것 같아서 사진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신원아르시스 앞입니다. 여기가 맞죠? 이 부분도 지금 보시면 화물자동차들이, 이건 지금 대낮에 찍은 위성사진입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영업을 나가고 난 다음입니다. 여기는 보면 교통안전지대예요. 말 그대로 삼각지라고 하죠. 여기는 도로교통법상 말 그대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지대로 확보해놓은 겁니다. 단속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속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상. 
○교통과장 정길우   
ㆍ단속대상지역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순천시 미니공영주차장이에요,  저기가. 과장님. 대낮에 찍어놓은 사진입니다만 확대해보시면 가관입니다. 전부 전세버스 자동차 주차장이에요.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부 단속을 할 수 없게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전부 하얀색입니다. 양쪽이 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필요하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꼭 이해를 해주실 게요, 정말로 이렇게 아파트하고 인접해있는 정말로 주민의 수면권을 침해하고 주민들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학교주변이나 이런 필수구역은 지정을 해주십시오. 조례를 정비하든 현행법을 정비하든.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로 지정해놓으면 지정해놓고 나면 또 왜 이곳은 지정을 안 해줬냐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하여간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주민들은 언제까지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여기 보시면 조례 9단지 봉화그린빌인데 뒷길에 이렇게 대림아파트로 내려가죠? 언덕입니다. 거의 버스, 중장비, 화물자동차 주차장입니다, 야간으로. 그러면 아파트하고 20m도 안되고 10여m 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이분들 민원 처음 받으신 것 아니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대림 1차입니다. 전체가 다 주차를 할 수 있게 주차면을 순천시에서 너무 고맙게도 다 그려줬습니다. 저희 지역구이기 이전에 주차장으로, 이게 지금 전세버스, 건설기계,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입니까? 여기가? 차고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구역만큼은 이런 것 가지고 단속했다고 교통과에 와서 멱살잡고 그러면 어쩔 겁니까? 해당 과에서 불편 감수해야죠. 하지만 공익이 우선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장황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화물자동차 차고지와 관련해서 화가 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것은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시민의 전체적인 안녕보다는 전체적인 권위보다는 이익단체의 이익만이 대변하는 이런 현실에 정말 화가 납니다. 좋습니다. 화물자동차 노동자 권익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권익 중요합니다. 하루빨리 전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어지도록 조속히 그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속히 민투가 됐든 원안이 됐든 수정안이 됐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루빨리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빨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09쪽 하단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이야기가 됐었던 것인데 덕월동 우성아파트 단지 주변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개선사항에 나왔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김봉환   
ㆍ위험도가 높다, 현장에서 확인해주시라, 조치를 취해주시라, 이렇게 주문을 했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김봉환   
ㆍ결과에 보면 지금 제가 이거 다 읽을 필요는 없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지금 단속을 몇 건이나 했는가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쪽에 지금 아파트 입구의 진입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정식으로 스티커 발부하지 않고 계도 위주로 해놨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언제부터 계도를 했나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위원님께서 지시하시고 주차금지구역으로 라인 도색 작업하고 나서 해왔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 아니, 자신 있게 대답을 해야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흐려버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금 제가 너무나도 꼴볼견이라서 사진을 찍어놨으나 제시를 안 합니다. 지금 한번 나가보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차선인지, 노선인지 어디 뭐 앞뒤가 없어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알고 계세요? 알고 있으면 이렇게 감사자료에 막연하게 ‘단속 중에 있음’, ‘도색작업 완료’, 이것은 절차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과장님 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복잡한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집들이 밀집이 되어서 아파트가 신보, 우성 또 그쪽에 요 사이 몽땅 지어놓은 원룸들이 꽉 차서 거기가 수천 명이 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해서 정리가 되어야 시정에도 보람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감사자료에다 말만 하지 말고, 이것은 어찌 보면 눈감고 아웅이에요. 그렇죠? 누가 이거 볼까 라고 해놓지만 다 보고 있잖아요. 자료를 자신 있게 내놨으면 이런 착오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그 앞 우성아파트 상가 입구가 전체 상가가 되어서 상가주민들의 반발이 아주 심하고 그래서 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단속을 계속해서 시도해나가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몇 건이나 난지 모르시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제가 알기로는 2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다행히 2건이라고 알고 계시네요. 거기가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빈번합니다. 경찰관들이 심심하면 와 있어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진입로에 상가가 쭉 밀집되어 있어서 그쪽이 좀
○위원 김봉환   
ㆍ그분들이 너무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과장님 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자료에다가 이렇게만 적당하게 나열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상가 쪽 앞으로는 단속을 강화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사고가 많이 나요, 거기가. 심심하면 나요, 접촉사고가. 큰 사고는 안나요. 세게 못 가니까. 심심하면 사고가 나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22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8번에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로 부과징수현황, 11번에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지도단속 및 과징금ㆍ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미징수액이 있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김봉환   
ㆍ미징수액이 2009년 이전의 것이 52억3,341만9,000원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이것 어찌 생각해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지금 저희들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자동자 등록 원부에 전부 다 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가 이전하고 움직이고 할 때 마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니, 이게 강제성을 이행을 못한다고요? 법적으로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지방세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해서는 압류하는 것으로 
○위원 김봉환   
ㆍ압류하고 즉결심판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즉결해야죠, 비송사건으로. 
○교통과장 정길우   
ㆍ이것은 과태료는 비송사건 대상이 아닙니다. 민원인이 과태료에 이의 있다고 할 때 비송사건을 하는 것이고. 
○위원 김봉환   
ㆍ법원에 가서 의뢰해서 압류해놓은 만큼의 비송사건으로 처리해주십사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가 관이지 않습니까? 개인은 못하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이 비송사건 절차가 이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의뢰하면 해줄 거예요, 확인해보세요. 법적으로만. 그러니까 비송사건은 별도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문제는 이 불법주정차 단속이 잘 못됐는지 아니면 전부 번호판 떼기 직원들을 보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러니까 압류가 됐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오히려 단속을 안해야 할 것 같으면 안 해야죠. 건수만 이렇게 해서 지금 징수액이 10억이에요. 끝을 떼고라도. 그러면 5억이면 50%밖에 안 되는데 좀 더 강구대책을 세워서 상위법과도 대조해서 철저히 징수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것은 저희들이 징수율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징수된 부분은 전체 압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다만 납기시간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위원 김봉환   
ㆍ아니, 이렇게 2009년도 것이 미징수됐는데 왜 못 빠져나간다는 말입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아니, 차가 말소이전에는 하여간 언제든지 받아들인다는 이 말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교통과장 정길우   
ㆍ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나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단속하지 마세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단속을 안 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위원 김봉환   
ㆍ단속한 사람이 차에 물 부어가지고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이런 사항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공통됐다는 막연한 일관성 없는 대책을 내서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좀 강구대책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단속건수해서 50%도 못 하려면서 왜 이렇게 인원을 많이 투입시켜서 단속하냐고요. 그리고 지금 11번에 보면 화물운전자 납세의식결여, 체납 독촉 고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방금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체납독촉하고 고지만 해가지고 강제성이 없다면 이것은 많은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당연히 부과하면 100% 징수가 되어야 이것이 원칙인데 현실여건이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고생하는 건 압니다. 그러면 과장님, 교통징수반 징수기동대를 생각해본 적은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우리가 그래서 세무과에서 세무직을 교통과태료 전담반을 편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달라고 했었는데 다들 인력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것은 집행부 수정안 때 제가 정식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건 징수 기동반이 있어야 돼요. 징수기동반을 설치해서 단속된 부분에 대한 징수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당연히 그래야 원칙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세외 수입 이거 어디에 씁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과태료 관계는 우리 교통안전 시설물에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징수기동반 만들 수 있잖아요. 일용직이라든가 이렇게 상용직 좀 만들어서 별도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유도리는 있어야 된다,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미제가 남는다면 이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그렇다든지, 전반적으로 그러면 우리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건 아닙니다만 현실여건이 체납이 많이 누적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니, 그러니까 현실여건만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꼭 따지자는 건 아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요. 235쪽 한번 봐주세요. 밑에 20번 보세요. 비수익 및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은 다 100% 하고 그 위에 19번에 관리법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내역이에요. 부과는 해놓고 미제가 이렇게 많아요. 1,447건에 금년도에 2억5,452만9,000원.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러니까 
○위원 김봉환   
ㆍ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줄 것은 다 주고 단속한다고 해놓고 미제로 이렇게 밀려서 된다면 행정적인 절차가 맞는지.  
○교통과장 정길우   
ㆍ지금 현행법에 이게 맹점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개선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시켜놓고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자동차 압류하고 번호판 떼고 그래서 아까 내가  
○교통과장 정길우   
ㆍ번호판을 뗄 수 있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현행법이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 것을 조례를 만들어야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위원 김봉환   
ㆍ시 조례로 해서 간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강구책이 좀 필요합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상위법이 마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상부에 이건 법으로 개선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요구해놨어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요구를 했는데도 답이 안 내려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정부에서 내년에 강제규제법을 개정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진흥공단에서 안 해준다면 제가 이거.. 
○교통과장 정길우   
ㆍ진흥공단 아닙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김봉환   
ㆍ국토해양부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국토해양부에서 내년에는 이게 개정되도록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런 애로사항까지 싹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그렇다면 절대적인 법적인 조치와 대책이 필요하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중앙부처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이것을 단속을 하느라고 인원이 얼마나 투입이 됐겠어요, 절대적으로 이것이 순수익과 조수익이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과장님께서 많은 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 교통과만 해서요, 10억이 넘어요. 방금 두 페이지에 10억이 넘는다고요,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정말 많은 검토를 해야 된다, 과장님 혼자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절대적으로 상위법에 대한 검토도 적극 하시고 독촉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금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교통과 감사에 건전한 지적사항과 시정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개선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마무리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상 유료주차장을 지금 매년 임대하고 있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김대희   
ㆍ현재 몇 군데예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19군데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과장님,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지금도 어려우신 장애인단체나 일반인들이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장애인단체는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장애인들, 
○교통과장 정길우   
ㆍ장애인도 없고요, 순수한 입찰에 의해서  
○위원 김대희   
ㆍ거기 종사자들을 보면 아직도 장애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종사자요? 
○위원 김대희   
ㆍ예, 초창기에는 장애인들도 많이 했어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래서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없앴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런데 이게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입찰을 시에서 참여했다가 받아가지고 다시 세를 놓는 이런 경우는 확인해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최근에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위원 김대희   
ㆍ지금도 확인 해보십시오.  
○교통과장 정길우   
ㆍ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어려우신 분들이 생활수단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른 말해서 단가만 올려버리고 그래서 다시 자기들 약간 이익을 챙기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고 합니다. 직접 경영자가 아니면 강제조치를 통해서라도 
○교통과장 정길우   
ㆍ고용해서 쓰는 경우는 있는데 직접 본인이 안 하더라도 고용한 사람들.. 
○위원 김대희   
ㆍ그것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다음 존경하는 김봉환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자료 223쪽 8번을 보면 2009년 이전에 38만5,891건의 단속실적이 있었는데 2009년 이전이라고 한다면 몇 년까지를 이전이라고 합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2001년부터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2001년부터입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매년 단속실적은 거의 비슷하네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하루에 100대꼴? 
○교통과장 정길우   
ㆍ100~200대 이쪽저쪽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아, 일요일은 빼니까, 휴일은 빼니까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몇 년도부터 했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2005년부터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현재 2005년부터인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이전과 이후에 무인단속카메라가 하루에 우리가 150건을 단속한다면 무인단속이 몇 건을 차지합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무인단속이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무인단속이 50%, 교통단속요원이 50%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김대희   
ㆍ민원인들의 이의나 항의가 무인 쪽이 더 많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무인 쪽은 오히려 없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무인 쪽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우리 산하직원들이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위원 김대희   
ㆍ늘상 경제가 어렵고 우리 순천시가 여유 주차장 확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미비한 상태에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항상 계도도 많이 하셔서 계고장 발부 이후에 꼭 단속을 해서 민원인들의 항의가 없도록 그렇게 교육을 좀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김대희   
ㆍ다음 10번에 레카차가 1년에 6,000~7,000만원 정도. 레카차 한번 견인하면 견인료 얼마 주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2만원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2만원이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순천레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순천레카만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우리가 공모를 해서 공모에 응찰된 결과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여기가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김대희   
ㆍ다른 회사들이, 이 한 회사만 이용을 해서 선정을 해서 하기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희들도 많은 업체가 참여하길 바랍니다만 참여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항시 차를 고정적으로 대기시켜놔야 되고 다니지 못하고 그러니까 희망을 안 합니다. 순천레카도 못한다고 그만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입찰에 의해서 한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김대희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자 해서 제가 했고요, 저희들이 무단방치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골칫덩어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러겠습니까만 벌과금, 이런 과징금이라든지 고속도로에서 과징금들이 누적되거나 세금 납부 실적이 저조한 사람들이 번호판을 떼고 무단 방치했을 때 이게 지금 강제처리 폐차를 했거든요. 그러면 소유주나 신원미상의 이런 차량들을 강제폐차를 하면 공부에는 ‘홍길동의 차량’,은 남아 있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소유주 확인이 안 되면?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면 이것이 그동안 특별사법경찰관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만 검찰에서 경찰서에서 해왔던, 경찰서에서 옛날에 넘겼죠. 신원파악이 안 된 차는 경찰서에 넘기면 경찰서에서 추적해서 조사해서 불기소하고 처리했었는데 그 업무를 지금은 경찰서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우리 교통과 특별사범 경찰관이 로 이 일을 맡아서 합니다. 검사지휘를 받고. 그래서 검사질의를 받고 
○위원 김대희   
ㆍ아니, 그러니까 신원파악이 되냐는 말이에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추적을 하죠. 
○위원 김대희   
ㆍ차대번호 보고 해서 그렇게 확인을 합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김대희   
ㆍ그래서 강제처리한 차량들이 전부 다 파악이 된 겁니까? 신원파악이? 
○교통과장 정길우   
ㆍ파악이 됩니다. 검찰 지휘받고 추적해서 
○위원 김대희   
ㆍ그렇게 되면 과징금이나 미납세금들 다 그때 
○교통과장 정길우   
ㆍ전부 다 부과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강제 처리했던 것은 미납세금이나 공과금은 전부 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받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전부 다 받아서 처리한 것들이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김대희   
ㆍ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보니까 지금도 1년여 방치된 차량이 또 조례동의 송스비어 옆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최근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까지야 제보를 했다는데
○교통과장 정길우   
ㆍ우리가 제보 즉시 현장에 나가서 하거든요.
○위원 김대희   
ㆍ그것 좀 현장을 확인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금년에 개인택시가 몇 대 정도 나갔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아직 나가진 않았습니다만 14대 나갈 겁니다. 
○위원 김대희   
ㆍ언제입니까? 금년이 다 되어 가는데? 
○교통과장 정길우   
ㆍ지금 마지막 경력공고를 해놨습니다. 경력이 얼마다, 쭉 공고를 해서 이의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해서 이의신청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이 끝나고 심사하면 바로 공고 나갈 겁니다. 
○위원 김대희   
ㆍ지금 현재 개인택시를 지급함에 있어 지금 현재 회사하고의 불협화음이나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일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인의 경력사항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김대희   
ㆍ그런데
○교통과장 정길우   
ㆍ당초에 개인택시 지부에서 순천시 개인택시 증차하지 마라, 그런 민원은 있었습니다만
○위원 김대희   
ㆍ지금은 어떻습니까? 협의가 잘 됐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김대희   
ㆍ순천에 현재 차량대수가 택시가 총 몇 대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지금 현재 1,165대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숙지하고 계시네요, 1,165대인데 몇 부제 운행하나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6부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6부제면 하루에 몇 대정도? 
○교통과장 정길우   
ㆍ우리가 그러니까 110대 정도 하루 쉬죠. 
○위원 김대희   
ㆍ운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개인택시가 꿈의 소망이고 지금 현재도 우리 순천시 여건이나 영업수익으로 보면 상당히 포화상태고 그러긴 하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지금 현재 상태에서 개인택시 지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포화상태 인데 뭘 또 증차를 하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택시 총량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포화상태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금년 자격을 어떻게 기준으로 했어요? 몇 년 무사고로? 
○교통과장 정길우   
ㆍ지금 무사고 운전겅력 15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매년 우리가 해오고 있습니다만 운전자들이 그래도 순천이 잘 된다고 
○위원 김대희   
ㆍ이게 매매는 어떻게, 사고파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던데?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희들이 양도양수 조건을 가지면
○위원 김대희   
ㆍ그런데 그게 상당히 문제였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런데 이게 우리 가치단체만 따로 정하고 그럴 사항은 못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렇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위원 김대희   
ㆍ개인택시에 대해서 자격요건이나 심사나 이런 것들은 공정하게 해서 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이게 상위법에 단속된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권장사항으로 경정비 업체가 사실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여기 무자격자가 한 70~80% 된다는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최근 언론보도에서. 우리시에서 이것을 사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자동차 경정비업체나 수리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언제 확인을 하셔서 지도를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도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과 우리시 단속공무원들과 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위원 김대희   
ㆍ예, 우리 조경훈 주무관, 역전시장 쪽에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저게 사실 교통과 역전시장 혼잡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론 역전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 남부시장, 역전 여수가는 도로 이런 것들이 사실 문제인데 이 시간대가 한 10시 정도였기 때문에 조금은 한산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아침 매일 남부시장이 열리는 날을 제외하고는 이쪽 풍덕 한신, 주공 풍덕동 주민들이 이쪽으로 통행하려고 차를 가지고 나오기가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이게 비단 교통과 소관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교통과에서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양쪽에 주차선을 좀 해서 유료주차화해서 검토를 해보신다든지 그리고 나면 인도에 불법적취물이라든지 정비가 되고 경제통상과에서 상거래 질서를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차선이 4차선이 3개 차선은 없어져버립니다. 한 차선밖에 없어서 아예 복잡하기 이렬 데 없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 한번 확인해볼까요? 지금 경제통상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인들을 편리하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저희들이 바로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혼잡한 도로에서 도보로 1분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거 계도를 하시던지 어떻게든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저희들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 
○위원 김대희   
ㆍ아니, 이게 주민들한테요, 주민들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시장 활성화와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용을 안 해버려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러니까 저런 것도 
○위원 김대희   
ㆍ이게 30분 무료거든요? 30분 이후에 5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과,  경제통상과와 협의를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 김대희   
ㆍ하루에 몇 대 들어왔다 나간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비싸게 책정한 것도 아니고 30분 무료, 30분 이후에 500원인데 저게 홍보가 안 되어서 인지 조금 이용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중앙초등학교 앞 스쿨존입니다. 여기가 주택가 중심도로인데 스쿨존은 아예 무색케 지금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때부터 양쪽에 차가 대버리면 차가 1대밖에 다닐 수 없습니다. 여기 민원도 많이 받아 보셨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민원 많이 받고 저희들이 집중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반발하고 하여간 어려운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정문 앞에는 조금 단속을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김 위원님, 단속 강화할 테니까 단속 그만 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위원 김대희   
ㆍ아니, 저는요, 학교 정문 앞만이라도.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쪽이 어려우신지는 압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장시간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8페이지 유류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약간 했습니다만 버스업체에 보조금이 나가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장 정영태   
ㆍ버스별로 지금 순천교통이 몇 대입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순천교통이 112대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리고 동신교통이 그 다음 35대고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장 정영태   
ㆍ그런데 지금 이것이 한 대, 한 대 지원을 해줄 때 어떻게 해서 금액을 책정합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우리가 학생할인 그러면 학생요금이 800원이거든요. 800원이면 성인요금은 1,100원입니다. 그러면 학생 몇 명 탔나 했을 때 할인해서 1,100원에서 800원을 뺀 금액
○위원장 정영태   
ㆍ좋습니다. 자료보관을 몇 년 동안 합니까? 우리 보조를 언제부터 해줬어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자료보관은 보통 5년 보관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런데 언제부터 보조를 해줬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보조는 오래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러면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놔두고 순천교통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보관해있는 곳이 5년 동안 보관한다고 했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위원장 정영태   
ㆍ순천교통 것을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순천교통에 지원한 내역 말씀이죠? 
○위원장 정영태   
ㆍ예.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최종남입니다. 시설담당 박성록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앉아주십시오.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네, 서정진 위원입니다. 질의하면서 늘 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하게 됩니다. 우리시의 체육시설은 생활체육과 연관이 깊은 시설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다고 한다면 특정집단이 아닌 일반시민들이 폭넓게 즐길 수 있어야 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그렇게 운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시설물을 둘러보면서 테니스장의 난로사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로가 있고 뒤쪽에 보면 폐목재가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폐목재는 못도 많이 박혀있는 그대로 뒷편에 쌓여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화재위험이나 여러 가지 부적합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바로 시정하시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그래서 여름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겨울동안에는 운동인들이 추위를 잠시 피하고자 테니스장 코트 안에 시설을 해서 시설관리 담당책임자들하고 저희들이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지도하고 있고 화재 염려에 대해서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시설 내에 들어있어서 뒤에 목재가 쌓여있는 것도 겨울동안 운동하면서 연료로 사용하려고 모아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설 밖으로 철수하도록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난로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저도 몰랐는데 연기가 저녁으로 많이 나요. 가서 보니까 철공소에서 만든 난로더라고요, 큰 것. 그래서 시설 뒤에다가 폐목재를 차로 실어다가 쌓아놓고 아무리 춥다고 해서 시설 내에서 한다는 게 미관상도 그렇고 문제가 많은 겁니다. 난로 치우고 폐목재 바로 치우시겠습니까? 안 치우시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치우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적하시기 전부터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순찰하면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또 임대관리책임자한테 이야기해서 치우려고 있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움직이다 보니까 얼른 의견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곧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곧 치우는 게 아니고 바로 시정을 해주시는 게 맞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예. 
○위원 서정진   
ㆍ테니스장 관리위탁협약서를 봐도 요금을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순천시로부터 배려를 받는 게 맞습니다. 이 시설이 생활체육과 연관이 깊은 시설이기는 하지만 특정집단이 아닌 일반시민들이 폭넓게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바로 시정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분들하고 의논하고 치운다, 안 치운다 하시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바로 치우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바로 치우시는 게 맞겠죠? 바로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족구장 라이트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 소장님 숙지하고 계시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네, 족구장 라이트 시설이 4개가 서 있는데 이번에 도민생활체육대회를 하면서 2면을 증설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상 여건 때문에 아직까지 설치를 못했는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증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새로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구장하고 족구장하고 서로 마주보면서 라이트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구장에서 북쪽 코트에서 정구를 치다보면 족구장 라이트가 시설이 가려져서 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트 시설을 2m 정도만 낮춰주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충분히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검토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볼 때에는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족구하시는 분들도 라이트를 2m 낮춰도 족구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만 갖는다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바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예, 족구협회하고는 이야기를 안 해봤습니다만 정구협회에서 가끔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왔었습니다. 그 사항도 족구협회와 상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동호회원들하고 시하고의 관계에서 상당히 오해들이 많아요. 시설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그래서 소장님께서 필요하시다면 1년에 1번이나 6개월에 1번이라도 동호회 회원들 대표들하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시설물을 아껴서 사용해달라고 하든가, 요구사항이 있는지, 불편한 것이 없는지 해서 간담회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전체 시설협회와 간담회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만 가끔씩 단위 테니스 협회하고는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시설운영하는 데 협조사항같은 것들을 서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너무 무리한 요구는 들어줄 필요까지 없겠습니다만 그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달라는 간담회보다는 이용하는데 서로 단속 위주로 가서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면서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간담회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더라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그런 사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각 협회별로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재정 안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또 옆의 협회에서 몰랐던 것을 합동간담회를 하면 또 새로운 것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조심스럽게 접근하시면서 서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예산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동호회 회원분들하고 우리시하고 관계에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1년에 1번 정도는 개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리고 팔마테니스장 관리위탁협약서 체결할 때 사용료 산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제가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팔마테니스장 관리위탁협약서를 체결하실 때 사용료 산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그것은 정확한 것은 모르나 일단은 부지면적에 대한 회원수 등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연 전기사용량 등을 참고로 해서 협회하고 서로 상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전기사용료가 산정이 됩니까? 코트별로?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지금 매월별로 검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다는 양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전기 사용내역서를 받아보니까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따로 되어 있고 실내체육관 그리고 주경기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정구 코트에 관련되어 있는 전기사용내역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계량기가 없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그것은 한전하고 시하고 계약이 될 때 올림픽기념관하고 실내경기장하고 주경기장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세분해서 각 테니스장, 족구장, 클럽테니스장까지 해서 구장별로 분전기를 나름대로 달아서 사용량을 체크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테니스장 6면이 있습니다. 6면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월별 대략적으로 얼마나 나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지금 생활체육공원 전기료는 테니스장은 한 20만원 내외, 아, 정구장이 20만원 내외이고 테니스장이 30만원 내외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아까 제가 사용료 산정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방금 정구장은 현재 3개면에 20만원씩 월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면 크레이 코트장은 월 30만원 받고 있고 그 다음에 10개 면이 있는 것, 이것은 다소 계약서상 차이는 있습니다만 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전엔 계약된 금액을 말씀하신 것 같고 정기적으로는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료가 6면, 10면, 정구장 3면, 사실 계량기가 별도로 있어서 계약을 맺을 때 산정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금액을 올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보면 전력 계량기가 없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분전기를 달아놔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분전기에 사용량이 나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예, 내부적으로 매월 검침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제가 전기사용내역서를 달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전체해서 월별로 주고 실내체육관 것 주고 그 다음에 주경기장 이렇게 밖에 안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서를 체결할 때 전기요금이 얼마인데 배려를 해줬는지 특혜를 줬는지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시하고 한국전력하고 계약사항은 수용가 차원에서 3군데가 계약되어 있고 나머지 주경기장은 주경기장 주번에 있는 다른 시설까지 같이 포함되어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경기장마다 사용전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분전기를 달아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계약을 5년 단위로 한 것이 있고 3년 단위로 한 것이 있습니다. 정구장은 몇 년 계약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계약기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보통 3년 단위로 계약해서 2014년이 되어야만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6면 크레이 코트장은 3년 계약하시고 10면이 있는 관리위탁협약서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5년을 계약하시고 정구는 3년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원칙과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6면, 월 30만원, 10면 월 50만원 이게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지금 공유재산, 말하자면 대부임대 위탁계약한 그런 관리비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차기 계약이 체결될 때에는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도록 자료를 산출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배려도 어느 정도여야 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공요금 정도는 회원들이 부담해줘서 순천시의 나름대로 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악화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건전하게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아주 비싸서도 안 되지만 나름대로는 너무 배려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클럽테니스라든지 단위 연합회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소위 소유자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한 것만큼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더러는  시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에서도 일부 지원해주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이용을 안하는 시민들에게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용자가 다 부담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순천시민, 일반시민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갑니다만 특정집단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옳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코트장별로 전기요금 내역서를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전기요금 내역서는 저희들이 산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전력량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전력량 가지고 그 요금 산정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물론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만 여러 시설을 한꺼번에 쓰다 보니까 단위시설에는 누적요금이 부과가 안 되지만 전체를 다 총괄해놓으면 누적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갭이 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다 보니까 관리위탁협약서를 하실 때 산정기준 없이 대략적으로 협의해서 우리는 형편 어렵다, 30만원 합시다, 해서 한 것이고 우리 회원수가 많으니까 한 50만원 합시다, 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계약서를?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그런데 그렇게 단정하기는 
○위원 서정진   
ㆍ요금이 산정이 안 되어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그때 당시 계약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용자들이 수용자부담으로 전기요금, 공공요금만큼은 부담해야 된다, 시에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해주지만 이용요금, 전기료 이런 것들만큼은 이용자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계도로 끝날 게 아니라요, 계약을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일단은 계약이 성사되어서 중간에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 서정진   
ㆍ계약변경은 안되더라도 다음에 계약이 2011년 4월 10일에 끝나는 것도 있고 또 2012년 4월 10일에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끝나면 공무원들이 바뀌고 하더라도 이런 협약서를 맺을 때 그 금액을 이용자들이 너무 편하게 계약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전력량을 금액으로 계산하셔서 계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실무자들한테 사용내역을 월별 추려서 그때 계약할 당시에 당신들이 1년 동안 월별 사용한 양이 이만큼 됐으니까 이 전기요금, 공공요금만큼은 계약서에 포함해서 수용자 부담으로 하자. 
○위원 서정진   
ㆍ저는 그런 것은 눈치 안보고 과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그런데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는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체결하실 때 기준이 있어버리면 서로 이렇게 잡다한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가능하면 적어도 시설장비유지비나 인건비는 제외하고 공공요금정도는 본인들이 부담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그렇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네, 최미희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팔마체육관과 올림픽기념관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활체육회 활동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자료에 의하면 1,00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는 곳이 배구모임하고 배드민턴, 생활체조, 축구, 태권도, 테니스, 골프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많은 활동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또 올림픽기념관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이야기하거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지금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클럽단위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시민의 자격으로 수영하고 싶으면 수영하고 배드민턴하고 싶으면 배드민턴 하고 이렇게 자기 취향에 맞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클럽이라든지 어느 단체의 공동사용은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체육시설에 민원발생한 내용을 보면 주로 배드민턴에 관련된 내용이 다른 건수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수영장 시설개선요청도 들어있는데 배드민턴 이용자가 주로 올림픽기념관 또는 체육관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배드민턴 이용하는 사람들의 중심내용을 보면 지도자에 관련된 문제, 당사자간의 의견대립에 관련된 문제, 배드민턴 구장을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그분들이 예전에 민원이 들어온 게 주로 시간표 배치의 문제라든지 방학 때나 특정한 요일 같은 경우 시간을 집중적으로 요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분들이 배드민턴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되겠다, 그래서 현재 체육관이나 이런 곳이 장소가 협소한 문제가 있지만 새로 건물을 짓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은 이것 때문에 장소가 협소한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이가 나빠지고 싸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소장님과 같이 이야기 나눴던 내용 중에 특정한 요일이나 기간의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을 일부 개장해서 그분들이 사용료를 내고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 이후 조치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지금 올림픽기념관 배드민턴장은 진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사용권을 말하자면 구매를 해서 들어가는데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림픽기념관과 실내체육관을 양분해서 한다면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고 관리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물론 조기에 와서 아침으로 실내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호인들 비슷하게. 대관료는 올림픽기념관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 일반시민들이 올림픽기념관에 5면 있는 배드민턴장이 좁다고 실내체육관을 개관해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저번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하고 만나거나 의견교환을 하거나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그분이 전화가 안 왔어요. 
○위원 최미희   
ㆍ안 왔었어요?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었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겨울방학 앞두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최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그 분을 제가 면담을 한번하면 우리들 사정, 여러 가지 시민들 사정, 재정문제, 이런 것들을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안한다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분들이 요구가 있으니까, 일정기간이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시민들 입장에서는 운동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와서 운동하면 좋겠지만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시스템 하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지,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시스템 자체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체육관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을 소개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도 전혀 없나요, 순천시는?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지금 순천시내에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공간이 각급 학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거기 임대를 못한 사람들이 주로 팔마체육관을 이용하는데요,  일반 시민들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 아무 때나 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수기 때에는 조금 기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클럽으로 와서 치려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또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럽들끼리 움직일 때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해결해야 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인들의 운동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것인데 축구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드민턴부가 유난히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배드민턴 인구가 많고 또 각급 학교에서 20~30군데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만 거기가 임대할 처지가 안 되니까 클럽배드민턴에서 팔마실내체육관이라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한테는 대여를 못하고 대여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개인이 아니라 클럽들이 뭉쳐서 일정기간과 시간만 따로 이야기하면 충분히 실내체육관 대관을 안하시기에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하고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예. 
○위원 최미희   
ㆍ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올림픽기념관이나 거기를 주로 일상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태권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수영장도 마찬가지이고 늘 제기한 문제가 좁다, 좁다 이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좁은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계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순천시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장해줘야 되는지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지금 올림픽기념관을 건립한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적어서, 체육인구가 적어서 활용이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제가 생각해도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장소를 넓히다 보면 리모델링하든지 신축을 해야 합니다. 엄청난 재정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범위 내에서 시간을 조정해서 말하자면 몰리는 시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몰리는 시간을 서로 분산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 조절을 잘 해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순천시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쌈지공원이나 학교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순천시의 전체 체육시설 관리에 관련해서 체육시설관리소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 팔마경기장 내에 있는 체육관, 운동장, 보조경기장 이런 게 있고요, 그 외로 쭉 살펴보면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있는 것은 상하수관리과에서 하고요, 승주 다목적체육관은 회계과에서 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도시공원 그래서 
(암전)
○위원장 정영태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야기 답변을 하시다 말았어요.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데 지금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순천시내에 있는 몇 가지 체육관이 있잖아요. 승주다목적체육관, 맑은물관리센터 안에 있는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다른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하게 된 이유와 이것의 장단점은 혹시 없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시설별로 시설관리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팔마체육관은 한전에서도 
(암전)
○위원 최미희   
ㆍ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장애인관련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자판기 관계에서 장애인단체 이야기가 나와서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그것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설이 생긴 뒤로 언제부터인가 자판기가 설치됐었는데 3군데 자판기 5개는 구내식당에서 운영계약을 저희와 체결해서 운영했었고 나머지 3군데 6대는 체육시설관리소 내에 직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 오랜 시간이 되다 보니까 역사는 없어지고 지금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2008년 9월 이후에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사항은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관리하다가 매일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수입도 별로 없는데 직원들 일거리만 많으니까 그것을 못하고 장애인단체에 넘겨버린 모양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 몇 개월, 몇 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장애인단체도 역시 수입도 안 나오고 청소점검하고 위생점검하고 지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하고 일반자판기 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가 봅니다. 
○위원 최미희   
ㆍ뉴스에 보면 앞으로 장애인단체에 넘기려고 그랬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그건 그 사람들이 쓸 때 그런 방향으로 쓴 것이고요. 
○위원 최미희   
ㆍ예, 그래서 장애인단체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양덕호   
ㆍ네, 그 사안이 나온 이후에 자판기를 구내식당 운영자에게 신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12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곤 위원님? 
○위원 김인곤   
ㆍ없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본인이 직접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수열   
ㆍ관리담당 박수열입니다. 
○개발담당 신길호   
ㆍ개발담당 신길호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궁금한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천지구 내에 택지개발사업에 관련해서요, 예산확보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천지구가 지금 차지하는 면적이 59억4,000㎡이고 사업비가 1,645억원, 사업기간이 2008~2013년까지인데 지금이 2010년이기 때문에 그간에 어떠한 일들이 사업이 마무리됐고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기초자료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 최미희   
ㆍ예,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지금까지 2008년 4월 2일 택지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5월 2일자로 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다. 10월 28일 중앙 투융자심사를 마치고 11월 21일 대행공사 입찰 단속을 들어간 뒤로부터 심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환경, 교통 등 영향평가와 함께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 용역은 내년도 2월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료가 되면 전라남도에 실시설계 승인신청을 요청해서 거기에서 승인되는 즉시 공사 발주할 계획에 있고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재 총 1,645억원  중에서 2010년 이전까지 124억원 그리고 올해 645억원 그리고 내년에 59억원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는 2012년에 약 546억원 그리고 2013년도에 약 271억원을 확보할 계획인데 사업의 성격상 초기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것은 용지보상을 해야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후부터는 내년에 공사가 발주되면 분양이 가능한 부분을 선분양해서 그 분양금액으로 우선 공사비나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그렇게 투자가 된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내년도 예산에만 문제가 있지, 그 이후에는 사업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보상금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오천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발행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나와 있고. 세 번째로는 지방채 발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거 하나를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지방채 발행은 의회에서도 발행승인을 받은 즉시 행안부와 전라남도에 신청을 했더니 행안부에서 이미 통보가 왔고 전라남도는 지금 결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발행된 지방채가 얼마나 되는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350억원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350억인가요? 그런데 저번에 저희가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 중에 350억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국민주택기금 이야기가 나왔고 일반회계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지방채에서는 행안부에서 210억원이고 전라남도에서 140억 외에는 별도로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50억 빼고 나머지 177억을 확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59억을 받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20억을 받아 79억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선분양을 해서 부족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지금 그러면 오천택지개발을 하면서 국민주택기금이 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파트들이 85㎡ 이하의 국민주택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점이 2010년 7월 21일 소회의실에서 회의했던 결과를 보면 오천택지 내에 임시주차장을 4,000면을 하기로 했는데 신규로 100면을 더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죠. 국민주택기금으로 마련하는 아파트의 세대수는 대략 얼마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차장이 들어서는 곳과 이런 문제, 그리고 체비지 매각수입금에 관련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관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그래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0면에 대한 것은 앞으로 주변 택지개발지구 내의 이용자를 위해서 택지개발계획에 포함되어서 조성할 주차장 면수이고 4,000대이라고 하는 것은 쓰게 될 수도 있고 안 쓰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업하는 시기가 박람회하고 시기가 맞게 추진이 된다고 보면 거기에 아직 분양하기 전에 정지된 땅을 이용해서 임시적으로 쓸 수가 있으면 쓰겠다는 것이지, 주차장하고는 계획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별도로 돈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내년에 당장 해야 될 일이 국민주택기금과 관련해서 서두르겠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예산확보는 저희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도 전입을 받는 다거나 타 회계에서 가져온 경우는 있어도 그것을 국민주택기금으로 국민주택을 짓고 한다는 뜻이 아니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차원이고 사업비 투자는 전체적인 사업비에 대한 단계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발주되면 어느 일정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성토를 해서 단계별로 추진하지, 재원별로 어느 부분에 투자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그러면서 재원확보를 해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은 호수나 규모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수립하면서 약 1,824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계획은 실시설계의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별도로 상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오천택지개발이 원도심 활성화와 인구 유입정책에 대한 부분하고 신대지구가 건설이 되면 인구를 집중화시킬 수 있고 활성화시키는 이런 내용하고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재원확보의 상황이 택지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최미희   
ㆍ아니, 재원이 확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택지개발이 잘 될 수 있을까, 국민주택기금이 들어와서 1,824세대에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잘 진행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일 걱정이 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국민주택기금으로 국민주택건축물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재원확보를 하는 중에 초기에 많은 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재원확보를 국민주택기금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기금을 유용해서 쓴다는 뜻이고 국민주택기금의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택지가 조정이 된 이후에 별도의 민자사업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재원확보 내용이 여러 가지가 지방채 추가발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타 회계에서 전입금이 와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복잡하게 제가 보기에는 얽혀있어요. 1안, 2안, 3안, 4안이 나와 있는데 시에서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안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우리시가 재정부담을 덜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예, 지금까지 행자위에서 지방채 발행하면서도 검토되었고 지금까지 된 것이 지금 초기 재원확보를 위해서 부족했던 재원이 약 177억원입니다. 그중에 내년에 확보가 된 예산이 약 59억원이 확보가 됐고 그 나머지를 교부세가 온다거나 다른 여유자금이 생긴다면 177억 중에 59억을 뺀 나머지 금액만 조금 문제가 있다 뿐이지, 내년 말부터 선분양을 시작한다고 보면 분양대금으로 대체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고 보면 앞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최대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것만 확보되면 그 이후에는 자금이 회전됩니다. 그래서 자금문제는 지금까지가 어려웠지, 앞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오늘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 잘 기억해두었다 내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예.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위원 김인곤   
ㆍ예, 김인곤 위원입니다. 잠시 만요, 연결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적부터 할까요? 칭찬부터 할까요?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칭찬은 뒤에 쪼금만 해주시고 우선 지적부터 해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한 호수공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호수공원 데크입니다. 다리죠, 우리 호수공원에 교량이 하나 있죠. 지금 순천만에 굉장히 넓은 구역에 자연생태데크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산책객들이나 여자분들이 가볍게 산책 나왔을 때 하이힐이나 유모차 바퀴가 빠진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많은데 도시개발사업소가 순천만 데크보다 한참 뒤에 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잘못을 우리시가 시공을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런 사인펜 뚜껑이 동시에 2개가 동시에 들어갈 정도로. 물론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많이 벌어진 곳을 찍었습니다만 요즘 추세가 이렇게 방부목으로 교각을 놓다 보니까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입구 쪽에는 보강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수년째, 준공이 언제 됐죠? 정확하게, 호수공원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금년 3월 경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때 준공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세요. 6월이 선거인데 3월에 선거 운동할 때도 지적하시고 계속 제가 왕조동 의원이다 보니까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순천만 데크에서 잘못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꼭 개선을 부탁드릴 테니까 개선해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리고 전체적인 동선이 이렇게 호수공원이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자연친화적으로 특별히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흙길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노폭이 충분히 나오는 부분이 있는 반면 도서관에 일부 땅을 양보하다보니까 노면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서로 어깨를 부딪히고 다닐 정도로. 과장님, 호수공원이 인구가 밀집한 왕조동에 있다보니까 운동객들이 생각보다 많은지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이런 점은 향후에 보니까 큰 돈 안들이고도 사실은 여기 보시면 지금 이쪽에 제방 쪽으로 조금만 성토해서 좀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토목전문가가 아니지만 큰 예산 들이지 않고 늘릴 수 있으니까 이런 미비된 점을 기 100억이 넘는 공사비를 들여서 만든 공원이기 때문에 미비된 점을 다음 회계연도에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보강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리고 이건 지금 장대공원 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희 위원님도 보이시고 도시과 직원도 보이신데 이게 급수대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예. 
○위원 김인곤   
ㆍ급수대인데 호수공원에서 시민의 날도 치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치뤘습니다만 이 넓은 부지에 급수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담당 계장님, 우리 호수공원 부지가 몇 평이나 되죠? 
○개발담당 신길호   
ㆍ6만평 정도 됩니다. 
○위원 김인곤   
ㆍ6만평이죠? 6만평에 급수대가 몇 개 있죠?
○개발담당 신길호   
ㆍ없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없죠? 이런 점은 설계상에 안 들어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지적했던 6만평에 설계된 우리 호수공원이 화장실도 1개소밖에 없고 급수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예산하고 관계된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는 즉답을 하기가 어려우신지 압니다만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이것은 잔디가 노랗게 변하기 전에 8월에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생각보다 잔디가 우리가 조경용으로 밀식이라고 하나요? 밀식이 참 잘 되어서 촘촘하게 잔디가 잘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적은 예산으로 잔디밭을 잘 만들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잘못한 점은 코스모스 개화,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ㆍ지적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점인데요, 여기 코스모스가 지금 며칠 전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코스모스가 철을 모르고 겨울인데 예쁘게 잘 피어 있습니다. 잘 피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 똑같은 코스모스 씨앗을 파종했는데 아예 코스모스가 피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소장님 보고 받으셨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예, 받았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상당히 코스모스를 심어놓은 구간이 그 내면에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종자를 채취해서 코스모스를 예산절감해서 심어놓은 것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가로등이 있는 구간은 전혀 개화를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이런 것은 꼭 반면교사삼아서 다음 사업장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단돈 100원이라도 예산을 투입했는데 꽃이 개화를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예산낭비라는 표현은 과한 표현이고요, 우리가 사업취지를 벗어난 것이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예,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감사할 일이 아니고 지적할 일이 또 많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코스모스에 대해서는 너무 삭막해서 저희가 별도로 추진을 하는 시기가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스모스 씨를 
○위원 김인곤   
ㆍ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그런 말 들으셨죠? 국도변에 가로등 있는 데에는 벼도 안 익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해주시고요, 그렇죠? 자,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순천에 가장 큰 단위사업장 중에 가장 큰 공사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가 신대진입도로 맞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진입도로 설계할 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진척율이 몇 %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75% 정도
○위원 김인곤   
ㆍ준공예정일은 언제쯤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내년 3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감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서류를 과다할 정도로 도시개발사업소에 요구하다보니까 사실은 지적하려고 요구했는데 잘한 점도 제가 발견했어요. 보시다시피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몇 지, 몇 지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국도 17호선은 여천공단 가는 노선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예. 
○위원 김인곤   
ㆍ바로 여기에서 전주~광양간 시점이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시점이 여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당초 3지로 결정이 됐었죠? IC가?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당초 고속도로 기본계획수립 때에는 3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갑자기 IC가 4지로 바뀝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대배후단지가 여기에 있고 우리 도로구간이 이게 500몇 백m나 되나요? 연장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1,260m입니다. 저희 사업구간이
○위원 김인곤   
ㆍ1,260m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액시비로 공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예, 맞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몇 년간 노력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대배후단지 진입도로로 정부에 설득해서. 이게 광양만경제관리구역청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 목을 변경한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예, 그래서 신대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예전에는 재정경제부이고 지금은 지식경제부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총 공사비가 240억 들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240억원 중에 50%
○위원 김인곤   
ㆍ50%니까 120억 정확하게, 우리 시비가 120억, 지방비라고 표현해야 되죠, 지방비가 120억 그리고 국비가 120억 그렇게 됐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언제 예산 확정 받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2008년 약 2월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럼 지역구 서갑원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소 단독으로 해결된 사업이 아니고 시장님뿐만 아니라 전 관련된 부서 
○위원 김인곤   
ㆍ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소장님 그리고 시장님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신 서갑원 의원님께서 서로 협조해서 특히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단순하게 공무원들이 이것을 그냥 순천시 진입도로로 생각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면 공사가 내년 3월에 준공될 리도 만무하고 공사비도 국비를 120억을 확보하고 총 240억을 확보하다 보니까 빠르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점은 제가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예산절감사례이기 때문에. 사실 240억 총 공사비 중에 120억 국비를 못 받아왔다면 당초 우리가 3지 설계했다면 받아올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받아올 방법도 없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그 진입부까지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약 180억 됩니다. 별도로.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사실은 지방비 그리고 국비, 우리 시민의 세금인 1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효과가 있다, 그 점은 의원으로서 칭찬해주고 싶고요, 감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주변의 민원을 받아서 우리 복성고등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하기로 되어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여기 위치가 복성고등학교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설계상에 복성고등학교 진입도로는 확보가 되어 있는지. 고등학교는 내년 3월에 개교하는데 진입도로가 없었어요. 당초 이 설계도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총 예산이 반영됐습니까? 고등학교로 진입하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별도예산은 확보 안 되고요,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약 6억원이 생겼습니다. 그 낙찰차액은 반납을 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 협의해서 잔액을 사용승인을 받아서 그 돈으로 복성고등학교도 있지만 복성마을이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 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예, 그래서 도로확장이 필요해서 그 돈은 거기에 쓰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6억으로 공사가 충분히 가능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우선 학교를 지난 약 100m 정도 더 가는, 학교 반대편 부지경계까지 가기 때문에 앞으로 복성 진입로에도 효과를 볼 수 있고 나머지만 한다면 복성마을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그래서 제가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신 도시개발사업소에 감사드리고 이 복성고등학교 진입로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이 현황을 봤더니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낙찰차액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다시 사용승인을 받아서 도로를 확, 포장하는데 사용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사용예정이고요? 아직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으니까 사용예정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런 부분은 정말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이 없고 책임의식이 없다면 사용하고 남은 국비는 반납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렇게 지경부 쫓아다니면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우리 시비로 6억 이상을 확보해서 진입로를 놓아드리는 예산을 배정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일도 오래 걸렸을 것이고 시비도 그만큼 사용됐을 건데 그렇게 노력해 주신 도시개발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한테도 고마움을 느끼고요, 물론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 받으신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왕조동 의원이다 보니까 호수공원의 몇 가지 문제는 지적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적받은 사항은 2011년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반영해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예, 호수공원에 대해서는 공원유지관리계획을 기초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로라고 할지, 시설물에 대한 어떤 특정 그리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특히 화장실의 경우는,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도 묻어야 되고 현장의 방대한 구역에서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상의 어려움보다 주민의 편익이 더 크다면 거꾸로 한번쯤은 결국 예산을 집행하고 의결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의회에서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추경에는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소개하겠습니다. 상하수행정담당 주두현, 상하수회계담당 김치중, 상하수요금 류시흥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짧은 내용인데요, 하수도, 상수도세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최미희   
ㆍ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나 차상위계층중에 내지 못한 분에 대한 파악이 됐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네, 파악이 됐습니다만 현재 어떤 특별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배려를 해주지 못해서 큰 의미는 아직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달라는 권유적인 공문이 온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장서 하긴 그렇고 다른 유사한 것을 시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하려고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다른 지역에서 해야만 순천시도 하게 되나요?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꼭 그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자립도가 아주 약하고 자립도가 센 시 단위가 있기 때문에 자립도가 약한 데에서 먼저 들고 감면을 한다는 것도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봐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전국적으로 한군데도 없어요?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예, 중앙부처에서 저희들한테 자꾸 권유공문이 오는 것을 보면 아직은 특별한 곳은 없습니다. 전라남도 내에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상황이 되면 저희들도 요금도 내년부터 인상되고 그랬으니까 잘 검토해서 하는 방향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분들이 내지 않는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기본요금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로 액수는 많지 않고. 
○위원 최미희   
ㆍ전체액수가 얼마나 되냐고요?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그것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전체액수를 알아야죠. 그래야 순천시가 이 사람에 대해서 대응을 세울지 그리고 이 금액에 대해서 요금이 올라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응도 없이 다른 지역은 안하니까 우리는 내버려두자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알겠습니다. 그 분야를 잘 검토해서 중앙부처의 방침도 반영하고 저희들도 자립도에 크게 지장이 안 간다면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기초생활수급자들이 요금을 낼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가 이상하게 되어서요, 그분들이 직장을 갖거나 어떤 근로를 하게 되면 생활수급자로 탈락이 되어서 진짜 가난하게 살아야만 되는 복지정책이 묘하게 되어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금을 내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르게 요금이 적용되고 있나요?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생계와 관련된 부분인데 요금에 관련해서 아니면 또 다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몇 세대나 되는지에 대해서 따로 준비를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일단 저희 실무자들이 전체적으로 계산기는 안 두드려봤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20톤 이하이기 때문에 최저요금으로 아마 저희들이 평균 잡아서 그분들이 보통 1분 내지 2분씩 산다고 봤을 때 10톤 이하를 쓰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5,000원~6,000원 정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5,000~6,000원으로 도움이 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은 거기까지만 검토했습니다.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최대한 빨리 세대수하고요, 금액하고 어느 지역인지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빨리 준비해주시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다른 지역이 안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금액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점검을 안했기 때문에 저는 대응계획이 없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단수 조치가 들어갔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단수는 요금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수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대응계획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때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빨리 준비해주십시오.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도 사용료가 인근 시도에 비해서 사용요금이 평균 어느 정도 되는가요? 타 시군에 비해서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전국 평균으로 보면 저희들이 감으로 봐서는 중간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지금 사실 이렇습니다. 제가 하수도 요금과 관련해서 한번 요금체계를 읽어봤는데 하수도 직관도 연결할 때에도 하수도 요금을 부과할 때 상수도사용양에 기준해서 하수도요금을 책정하고 있죠?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탄소 정책, 녹색정책을 표방하고 있는데 사실상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 하수도 기반시설 공사비용을 솔직히 하수도 요금 갖고 충당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러면 대책을 세우셔야죠.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민물가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서민물가 안정화시키고 다 좋습니다만 우리 요금체계가 당연히 상수도 사용양이 줄어야만 하수도도 줄어듭니다. 맞죠, 과장님?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요금체계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수도 사용량을 줄여서 물 절약을 통해서 하수도 배출량까지 줄이자는 사실은 좋은 취지가 있죠?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우리 순천시 해당 과에서 보내준 요금 표준화율을 보니까 아직도 순천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인근 시도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하수도 요금이. 이것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하수도 사용료가 말 그대로 하수도 기반시설 공사비용을  충당하지 못한다면 계속 나머지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선순환 고리가 아닌 악순환 고리로 들어섭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결국은 이익을 내기 위한 기업과는 틀리지만 회계원칙 상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있듯이 우리가 당연히 하수도 세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수도 세출만 많고 하수도 세입이 부족하다면 문제 있죠?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것은 판단은 순천시의회가 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2011도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지금 과거에 4년 6개월 전에 하수도 요금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은 10년 만에 내년 1월부터 처음으로 올립니다만 균형적으로 불균형이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하수에 관련된 비용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배출기준도 높아졌고 환경적인 측면의 사회적인 요구도 엄청나게 강화되었고 또 거기에 맞는 시설을 짓다보니까 또 많은 비용이 투자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균형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수요금은 거의 비슷하게 손익이 비슷하게 됐는데 하수도요금이 20%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올려놓고 놔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갭이 그렇게 벌어져서.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하수도요금의 이와 같은 불균형적인 것은 사실은 매년 조금씩 올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4년 몇 개월 만에 올린 것도 상당히 늦게 올린 건데요, 이유는 정부의 물가상승억제, 지방물가억제 이런 정책의. 다시 말해서 환경부 차원에서는 올리라고 하고 행안부에서는 못 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만 하수도 적자요인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기왕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한 가지 더 첨언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를 끌어 쓰는 인근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암호를?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러다 보니 사실은 순천시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전체 물 부족 국가이지만 우리 순천만큼은 사실 주암호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상수도요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편이었고 사실 우리가 물 부족국가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물 절약에는 둔감한 실정이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기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상수도, 하수도 요금은 현실화시켜서 우리가 물 절약을 생활화하고 아까 말씀하신 하수도 요금이 하수도기반시설을 짓는데 충당하지 못해서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 악순환 고리가 되지 않도록 꼭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헌실화 방안에 대해서 꼭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감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과장님 그쪽에 가신지 얼마나 됐는가요?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4개월 됐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4개월이요, 그러면 지하수 요금받는 담당자는 얼마나 됐는가요?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우리 실무책임자는 1년 남짓 됐고요, 그 외에 3년 된 여직원도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류시흥 계장님이?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저하고 같이 왔습니다. 4개월 됐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하수하고 상수도는 어떻게 다르죠?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상수도는 저희들이 이사천이나 주암호에서 받은 원수를 정수를 해서 저희 시에서 설치한 관을 통해서 각 가정이나 영업소나 공장 산업시설에 들어가는 물을 가지고 상수도라고 합니다. 지하수는 그야말로 개인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자기 소유의 땅에서 땅속에 있는 지하수를 끄집어 올려서 사용하는 것을 지하수라고 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하수 물세도 우리가 징수하고 있나요?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지하수물세는 징수하지 않고요, 지하수를 쓰게 되면 그 물이 오염되니까 어차피 저희 시에서 설치한 관을 통해서 정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 이용료와 정수비를 받고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가지고 왔어요. 7권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결손처분 내용을 보니까 제가 순천에 살아서 그런지 아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체납된 미징수액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는가요?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2달을 체납하게 되면 단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고액의 경우에는 압류조치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체납액에서 결손처분된 내용들을 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적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폐전이 된 이후에 꾸준히 부과되어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아주 많고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결손으로 떨려고 방치해뒀다가 그렇게 해서 결손해서 처분시켰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감액을 시켜야 될 것이고 또 5년까지 미루지 말고 1년만 모아도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못 받을 것이니까 떨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행정을 그렇게 처리하기로 저희들 나름대로 다짐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원수를 수자원공사에서 사고 있죠?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원수를 사는 금액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하도 많아서 이거 지금 물론 인력도 부족할 것이고 징수요원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체납액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는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하도 많아서 이 7권을 다 봤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를 보면 방금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다 결손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명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순천시가 떠들도록 말이 많고 복잡했었는데 으레껏 전부 다 결손처리했네요, 그렇죠?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런 것은 주무과장님이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 철거가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만 지금도 부과가 되고 있는 형편인데 내막을 보니까 사실은 우리시에서 묻는 관이 그 명신아파트 앞까지 가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명신아파트로 가는 관로입니다. 그런데 이 관로공사가 이 관로를 다시 아파트를 지어서 다시 재공사를 하려면 1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현재 관계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그것을 폐쇄시키지 말고 저 금액을 그 금액으로 납부할 테니까 이를테면 폐전시키지 마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럼 그 내용이 되어 있으면 그 회사에 미납된 근거를 결손처리 안하고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여기에 결손처분된 것은 그 당시에 철거 그 당시 그 이전.. 
○위원 김봉환   
ㆍ지금 보니까 7월 달인데요?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여기 결손처분은 전부
○위원 김봉환   
ㆍ아니, 금년 7월이에요.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아니, 2005년 넘은 것을 결손 처분한 것입니다. 지금 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2005년 지금 말해서 2005년 것도 있고 2004년, 2003년 것 쭉 있습니다만 2005년 7월 이후의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명신아파트만 그렇다는 거죠?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 것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2005년 이전 것이 왜 지금 나와 있어요?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5년이 지나면 지방세법상 지방세법에 준하는 상수도사용료 결손처분상 5년 이전 것을 결손 처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 1번을 당장 보면 제가 아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몇 개 표시를 했는데 제가 이름을 들먹여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 결손 처리했는지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 부분들을 보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겠지만 제가 다른 과에도 이 미제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라기보다는 검토해보고 질문했는데요, 다음에 지적거리가 될지 우리가 정리해야겠지만 많이 잘못됐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동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빼놓고도 여기 보면 2010년 7월 출장결과보고서가 있어요. 조명임이라는 직원이 지방행정 7급이네요. 이걸 보면 체납경위가 건물은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며 당시 임차인 김은아 소유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2008년 8월 26일 김은아 지분 전부가 이전되어 체납됨. 2010년 7월 6일 전국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무재산으로 통보됨. 현 주소는 거주치 않음. 돈이 239만9,950원이에요. 이렇게 밀리도록 놔둔다면, 이 사람 지금 과장님 어디에 사는지 모르죠?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렇게 밑에 담당자 의견이 또 재미있어요. 완전히 하여튼 탁상공론이에요, 이게. 건물은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며 당시 임차인 김은아 소유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위하고 똑같이 써놨어요. 그래놓고 결론에 가서 소멸시효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서명해서 담당자 최낙연 이렇게 해서 주두현 서명을 멋지게 해서 줬네요. 이런 것 정도는 금액이 이렇게 많으면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는 제가 특히 애착이 가는 곳인데 고생하시면서 이런 것은 좀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7월 것도 하나 더 보면 체납경위라든가 담당자 의견을 똑같이 내서 이것도 122만2,990원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읽을 것은 아니지만 현재 건물전체가 비어 있다, 당시 임차인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은 소멸시효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함이 타당하다, 이것도 역시 조명임, 최낙연, 주두현 이렇게 해서 다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단수조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계량기 검침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관계없겠죠. 검침만 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이런 정도 한 1개월이나 2개월이 체납이 되면 한번씩은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최근에 체납된 것은 많이 점검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5년 전 것이고 
○위원 김봉환   
ㆍ아니, 5년은 가지 말고 7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아, 7월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봉환   
ㆍ지금 7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감사자료낸 이후에도 
○위원 김봉환   
ㆍ계속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결손처분표이에요. 이게. 결손처분표인데 무슨 받고 있어요.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아, 결손처분표는 2005년 7월 이전분입니다. 이전분을 갖다가 이것을 못 받겠다고 해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정의해서. 
○위원 김봉환   
ㆍ이것을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또 과장님께서 앞으로 달리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원수를 흘러 받는 게 아니라 사오는 만큼의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공감하십니까?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술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이 있죠? 이거 보세요. 한 두 사람이 아니라 전부 모아서 현황을 보니까 책이 7권이에요. 돈이 얼마예요? 내가 하도 겁이 나서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우리시 살림이 지금 재정자립도도 엄청 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9% 됩니까? 29.1%나 되죠? 이런데 오전에 교통과를 보면 10억이 넘어요. 미제액이, 교통과만. 그 앞에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각 실과에 미제액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림을 살면서 우리 개인살림이면 그렇게 살겠는지 과장님 돌이켜 생각해봐야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수도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상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상수도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급수담당 김좌선, 시설담당 이용선, 정수담당 김세환, 수질검사담당 양영만입니다. 이사천침수담당 심상부는 갑작스러운 가정사로 인해서 연가중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곤 위원입니다. 현장방문에서 한번 문제점을 말씀드렸다시피 순천시에서 역점적으로 농어촌마을 상수도 공급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것은 우리 순천시 계속사업이죠?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계속사업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안타까운 점이 상하수도요금은 말 그대로 세금이 아니고 사용요금인데 어르신들은 상수도요금도 아까워서 기 가정에 확보하고 있던 지하수물을 아직도 많이 드세요.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날도 우리가 우려했습니다만 세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상하수도관을, 여기는 상수도과니까 상수도얘기만 하겠습니다. 상수도관을 포설해드렸는데도 사용하지 않다보면 상수도세입은 차제해두고라도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관로상에 계속 물이 정체되어 있으면 물론 펌프장에서 오면서 관로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수량은 충분합니다만 물이 정체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기 원수인 상수도는 깨끗한데 마지막 수용가인 가정에 들어갈 때 관로 끝에서 정체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수질에 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따로 가지고 계십니까?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을별로 상수도공급이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하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러면 수용가들 전부 찾아가서 전수로 한다는 그 말입니까?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표본조사를 한다는 그 말씀이죠?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아무튼 상수도는 특히 먹는 물이니만큼 샘플링을 하시더라도 그 샘플링을 확대하셔서 전수조사까지는 어렵습니다만 먹는 물과 관련된 일이니까 특히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 조사를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기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우리 농어촌 어르신들은 지하수를 드시고 계시는데 지하수는 또 따로 상수도과에서 수질검사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샘플링에서 검사해드리고 있습니까? 현재? 먹는 물이요.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거기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 그래요? 수용자가 원하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시에서 주기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주기적으로 한다는 표현은 어느 정도 나가실 때를? 한달에 1번 정도?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정수는 연 2회를 하고 있고요, 원수는 연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알겠습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 상수도에 관련해서 큰 기초지식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수고하십니다. 서정진 위원입니다. 몇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상수도 보급율을 읍면동으로 자세하게 파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형평성을 맞춰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방문한 몇 가구에 실제 사정을 제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하수나 상수도가 있는 데에는 간이상수도, 이렇게 있는 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시설 자체도 보급되지 않는 그래서 계곡물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의지하고 생활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름이면 흙탕물, 겨울이면 꽁꽁 얼어서 급수가 잘 되지 않는 상황까지 이런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계곡물 자체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위생상태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지역들이 산간오지 및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노인가정 등 취약계층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이 순천시에 얼마나 되며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 현재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61,7%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중에 상수도로서 규모를 갖추고 있는 급수시설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계곡수 같은 간이상수도가 한 5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상수도문제의 근본적 대책을 위해서 농촌지역에 계속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재원 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로 본다면 황전하고 월등이 상수도공급이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 지역별로 해당되는 소규모 간이상수도를 해서라도 근본적으로는 하여튼 상수도를 전부 다 공급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상수도보급은 재원이 많이 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가까운 해룡이나 낙안, 송광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간이상수도도 없는 소외계층들, 상당히 오지라고 판단됩니다만 용수동 쪽으로 엊그제 가봤더니 지하수건 상수도건 간에 간이 상수도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겨울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펴고 계시는 노관규 시장님 정책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수원은 재원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소외계층들이 계곡물을 받아서 그대로 정제되지 않은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줘서 수질검사도 하고 약품처리도 해서 수질을 개선해서 음료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용수동에 서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6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2가구가 다른 데는 개인 지하수를 이용해서 급수문제를 해결하는데 거기는 지하수가 안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분들과 상의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내년도에, 금년에는 어렵겠습니다만 내년도에라도 시급히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볼 때 당장 상수도는 거리상 어려울 것 같고요, 간이상수도를 빨리 설치해주셔서 양질의 식수가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네, 저희 현장방문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중심 내용은요, 마을단위 간이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인데요, 저희가 현장 검사활동 기간동안 갔던 비촌마을에서 간이 상수도시설을 확인했는데 배수지 휀스 출입구하고 배수지 뚜껑에 시건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건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보면 독극물 투입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고요, 부랑자나 사회에 불만 있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독극물을 집어넣는 상황이 발생되면 이 물을 먹고 있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고 큰 사회문제가 저는 반드시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염소투입기가 있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전기를 공급하게 되어 있었지만 전원스위치가 꺼져 있었고요, 그리고 염소투입구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 점검관리카드의 정리가 안 되어 있었고 간이상수도 관리를 하고 있는 마을 이장님도 염소투입구를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작동방법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염소투입구가 설치되어 지역이 몇 곳이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지금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곳이 229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229개가 있어요?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여기가 전부 다 염소투입구 형태로 태양광 발전..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시설 염소투입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요.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예를 든다면 황전 같은 경우에 비촌에 지난번에 같이 보셨던 경우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원을 공급받습니다만 그것이 단점이 있는 것이 만약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우기철이나 그런 때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 4년 정도 지나면 그 속에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를 교체해서 충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잘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배터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때 비촌마을이 안됐었나요?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배터리 문제보다도 그쪽 전원이 충분하게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장님도 잘 모르고 중간에 바뀌셔서.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단기간에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건장치나 관리카드 관계는 간이상수도 관리책임자가 읍면동장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그런 관리카드가 충분히 비치가 되어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럼 염소투입구가 우리 순천지역에 몇 군데나 있는지 그 질문도 제가 드렸거든요? 229개소인가요?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229개소입니다만 이 부분도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이 염소투입기를 설치하는데 1대당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요? 1대당 설치비용이요.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1대당.. 우리가 2007년도에 했는데요, 1대당 단가는 한 20~3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20~30만원이고 지금 순천에 270개가 조금 넘게?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229개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229개요?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이 염소투입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투입기를 잘 활용해야 만이 그 지역주민들이 먹는 것에 있어서 물에 있어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또 잘못된 성분이 있을 경우에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설치해놨지만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이 잘 작동이 안 된다든지 마을이장님도 염소투입기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설치가 되어도 지금 현재 무용지물인 것이 그때 우리가 갔던 비촌마을 외에도 어쩌면 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책임소재에 관련해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문을 자주 읍면동에 보내고 합니다만 이번에 현장에 직접 가서 보니까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이장을 교육을 더 확실하게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과 상의해서 우선에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이장 교육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순천시 관내에서는 마을 간이상수도시설은 총 몇 개나 되나요? 교육시켜야 될 간이상수도시설이요.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이왕에 교육을 시키면서 간이상수도가 246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교육을 시킬 때 같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같이 교육하는 것 하고요, 지금 비촌마을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장님이 바꿔진 상황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승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장단 모임이나 이런 상황에서도 이 상수도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계획일정과 내용에 관련해서 저희 도건위에 그리고 저에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끝났습니까? 
○위원 최미희   
ㆍ예.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하수도과장 최재기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시설담당 이재순입니다. 오수관리담당 김광우입니다. 읍면하수담당 문국희입니다. 도시하수담당 김해중입니다. 위생처리담당 서충휘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네, 서정진 위원입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제 현장방문 다녀보면서 느낀 점들 위주로 지적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총 46개소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46개소라고 했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중계펌프장 3개소하고 마을하수도는 46개소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이게 환경전문업체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죠?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몇 개 업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2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동부그린하고 제일환경인가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위탁업체에서 며칠 만에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1주일에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위탁업체에서 1주일에 1회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최종 처리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그것도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위탁 업체에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고 시에서는 월 1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아닙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상, 하반기로 나눠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500페이지입니다. 정기 및 수시점검실시로 정기점검 월 1회, 시설운영 실태, 수질 적정여부, 점검일지, 관리인력, 주변 환경정비 등 시에서 월 1회 하는 것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저희들이 관리업체에서 월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까 위탁업체에서는 점검을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주 1회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시에서는 한번도 안합니까? 위탁업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저희들도 마을하수도 수질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월 1회 점검을 하는 것으로.  
○위원 서정진   
ㆍ방금 주 1회는 관리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월 1회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500페이지에 보면 순천시의 담당부서에서 월 1회 맞죠?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시행하는 게 맞죠?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서정진   
ㆍ해오셨는데 순천시에서 월 1회 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제가 위탁업체를 착각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위탁업체는 주 1회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현장에서도 위탁업체는 주 1회 한다고 어제 말씀하셨고 또 위탁받는 업체 직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담당 과장님께서 월 1회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운영실태에 대해서 월 1회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숙지 못하고 계신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도 50톤 이상은 주 1회 하고 있고 50톤 이하는 월 1회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월 1회가 시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어제 상사같은 경우가 30톤 시설 아닙니까? 월 1회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여기 계획표를 보면 30톤, 50톤 그런 기준이 없어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이렇게 심도 있게 질의를 안 합니다. 어제 보셨잖아요?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어제 상사면 미곡마을 하수처리장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시설물 점검카드가 비치되어 있지도 않고 최종 침출수조에서 PVC 반송 오니관이 파손되어 반송 오니가 심하게 누수된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았으며 혹시 누수에 인하여 처리시스템의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 갈 뿐만 아니라 위탁업체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점검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이런 상태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제때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지적한 내용으로는 침전지에서 잉여된 슬러지를 오니를 내부 반송하는 파이프입니다. 그것이 30㎜인데 그것이 일부 파손되어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침전조에 있는 수질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 최종적으로 11월 12일 수질 검사한 결과하고 12월 2일 수질 검사한 결과를 보면 COD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정수질이 40인데 14가 나왔습니다. 14ppm. 그리고 11월 12일 측정한 것은 13.2로 0.8 정도가 높았고 부유물질 같은 것은 기준이 10인데 12월 2일 한 것은 5.7이고 12월 12일에 한 것은 5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질측정한 결과 저희들이 법정 방류수질 기준 이내로 됐기 때문에 수질에는 크게 영향은 없었습니다만 시설물 관리상태에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부분은 어제 보수 완료했습니다.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어제 현장방문 갔다 온 얘기와 좀 헷갈렸습니다만 그제 가서 방문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오니관이 파손이 되어서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업체에서 주 1회 또 시 주관 부서에서 월 1회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굉장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시설물 점검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이상 유무를 기록, 관리될 수 있도록 보완하시고 위탁업체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그 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현장에 관리카드를, 점검카드를 비치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몇 월, 며칠에 무엇을 점검했다는 내용이 상세히 나오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점검업체에는 특별히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도 꾸준히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마을단위 하수처리장 하단부에는 우리시는 물론 전남 광주지역민들의 식수로 공급되는 상수원인 주암호와 상사호가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서 완벽하게 처리된 최종 처리수가 방류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하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과장 임종필입니다. 건축행정담당 남상현입니다. 주택담당 신영수입니다. 원도심개발담당 유영관입니다. 경관담당 강승룡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건축과 감사에 앞서 안타까운 말씀을 위원장과 우리 건축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건축과에 그제 자료를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구를 한다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과장님, 공문으로 보내주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의회가 감사기관이면 상시 자료를 요구하고 하는 것은 관례였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죄송합니다. 제가 그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맞죠? 우리가 감사 중에는 감사중지하고 현장도 볼 수 있고 추가자료도 요구해서 볼 수 있는데 전문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니까 공문을 보내주라고 해서 참 안타깝고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감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안녕하십니까? 서정진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발생현황 및 조치 결과를 보면 137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체적으로 단속한 결과인지, 아니면 민원에 따른 것인지 계략적으로 구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사실은 거의 다 민원에 의해서 단속한 현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거의 다 민원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137건, 강제이행금 이런 거 다 민원에 의해서 발생한 겁니까? 자체단속은 한 건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사실 저희들이 건축물 불법단속이 전에는 읍면동에서 했는데 지금은 순천시 전체를 우리 건축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 단속인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현장의 순찰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신고에 의한 불법건축물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현재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본 건물의 주방이나 저장고 등으로 별도로 건축하여 사용 중입니다. 사진으로만 보면 합법인지 불법인지 확인은 별도로 못해봤으나 대부분 별도로 증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천시의 상황이 전체적으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순천시의 행정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사실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인력이 보강된다든지 장비가 보강된다면 능동적인 단속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1명이 이 모든 업무를 다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사실 건축 인허가 문제를 저희들이 다룰 때 건축주 분들에게 무슨 확약서라도 받아서 준공 후에 불법건축물을 짓지 않는다는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민원에 의해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물게 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저희들은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 발생비율 현황을 쭉 살펴보면 종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의 준법정신이 상당히 향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렇게 저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축 허가를 하면서 특별히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조권 적용을, 정북방향을 정남향으로 한다든지 제도적인 조치를 시행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는 여건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불법건물을 짓기 이전에 순천시 행정이 선행적으로 인ㆍ허가를 하실 때 불법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계도하는 무슨 방안을 강구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사실 저런 불법건축물이 어디에 생기냐 하면 건축물 후면 쪽에 많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띄게 되어 있는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건축물 띄는 법적적용을 정북방향을 정남향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택지개발지구에는 가능하지만 기존에 조성된 시가지에서는 적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병행할 수 있도록 허가부서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결국은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성행하게 된 것은 건폐율이나 용적율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법건축물을 짓게 된 것 같은데 대부분 서민들이 많습니다. 적발 시 이행강제금 및 벌금을 부과하는 게 최선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가권자 입장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양성화 방법을 포함해서 순천시가 고민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래서 종전에는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면 무조건 철거를 하는 쪽이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철거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의 범위 내에 있으면서도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추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건축물을 사실 추인허가를 해서 불법건축물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작업은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단속만이 최적의 방법은 아닌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이런 데 다니면서 강하게 불법건축물을 단속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행강제금 같은 것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대부분 서민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양성화방법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네, 최미희입니다. 순천시내에요, 아파트를 보면 미분양된 아파트는 어디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건축과장 임종필   
ㆍ현재 지금 미분양된 아파트는 롯데와 두산이 미분양률이 많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롯데와 두산인가요? 그럼 이 아파트가 미분양된 게 몇 평형대의 아파트인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대형 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국민주택규모는 85㎡ 이하를 국민주택규모라고 하는데 미분양된 것은 이보다 더 큰 그런 규모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순천에 임대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주로 부영아파트나 청미래 아파트, 신원아르시스 같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기도 이 아파트가 비워진 곳이 전혀 없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소형 임대아파트는 현재 임대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렇죠, 소형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려고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에 미루어봤을 때 순천시에 건설해야 될 아파트 평수에 대한 것과 앞으로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건축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최미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순천시는 대형보다 소형아파트가 많이 필요하고 소형에서도 임대아파트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민간사업의 아파트는 저희들이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유도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오천택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소형 임대아파트로 계획하도록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곡동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시에는 큰 평형이었지만 현재 최미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조합 측과 사업자 측에 건의해서 이번에 최근에 거의 소형 국민주택 규모이하 85㎡ 이하를 80% 이상 다시 변경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유도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85㎡ 이하의 아파트가 형성되는 곳이 매곡동 쪽하고 오천택지지구 두 쪽에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매곡동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한 1,000여 세대 정도, 지금 전체 세대 중에서 그 중 800여세대가 소규모 85㎡ 정도로 될 것 같고요, 오천동 지구는 3,400세대 정도 
○위원 최미희   
ㆍ그럼 아파트 평수가 85㎡ 이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 좀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85㎡라는 것은 전용면적규모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칭 외부에서 말하는 32평형, 이런 것을 전용면적 규모로 85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오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적은 규모, 쉽게 말하면 전용면적 60㎡나 75㎡, 이런 정도로 저희 시에서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거기가 삼환 나우빌 지역 말씀하신 거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85㎡를 중심으로 하나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85㎡를 약 80% 이상
○위원 최미희   
ㆍ80% 정도로 하나요? 그럼 앞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매곡지역에 대한 부분하고 오천택지지구 개발에 관련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여기 임대아파트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기본계획이 준비되어 있는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오천택지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구에 어떤 아파트가 들어갈 것이냐, 도시개발사업소와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소규모로 하자는 의견을 개진했고 지금은 도시개발사업소와 소규모로 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 자료를 준비해주시고요, 꼭 계획대로 그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주택복지사업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주택복지사업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미희   
ㆍ예. 
○건축과장 임종필   
ㆍ보금자리 주택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미희   
ㆍ예.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내용 좀 어떻게 알고 계신지 이야기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종필   
ㆍ현재 저희 시도 보금자리 주택을 3군데를 사실 요청을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그래서 주로 원도심 위주로 해서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원도심 인구도입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지금 사실 국토해양부에서 지방보다 수도권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남에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보금자리 주택사업 말고 별도로 주택복지사업이라고 어떤 것이 있냐면요, 국토해양부가 전체 세대수 9%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가 그것을 구입을 하는 거죠. 구입을 해서 이 주택이 어떤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냐 하면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소년ㆍ소녀가장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자립할 수 있는 상황, 이런 형태로 해서 자립주택의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순천시가 이 주택복지사업을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일정의 세대를 미리 확보한다면, 지금 정말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집값이 없어서 조그만 13평에 다섯 식구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기한, 일반적으로 다른 대도시나 서울이나 대구같은 경우를 보면  5년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대여해주고 관리비나 기본요금은 본인이 지출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형성해주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을 형성해주는 기반을 조성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그것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만 대부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순천에서도 이런 주택복지사업에 관련해서는 9% 이내의 주택을 구입해서 사회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소년ㆍ소녀가장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상황, 장애인들에 관련해서 보급할 수 있는 계획도입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종필   
ㆍ저희들도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서면에 그런 분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사업을 사실 3년 전에 LH공사와 협의해서 사업승인까지 현재 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소규모 영세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분들이 우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 지금 그게 648세대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LH공사가 전국적으로 경영난이 악화되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 저희들이 LH공사와 접촉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택복지사업 같은 이런 대규모 사업이 들어와서 영세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사업취소를 하지 말고 올해 정도에는 토지를 좀 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가 다른 데는 못하더라도 순천은 일단은 많이 반영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답변은 언제 했다고요, 과장님? 
○건축과장 임종필   
ㆍ지금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접촉은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됐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사업승인은 났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사업승인은 났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승인은 났기 때문에 승인이 난 다음에 토지를 매수하고 본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상태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토지 매수를 해서 사업을 해주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저희 시에서 인센티브 제공한 것은 사업승인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뭐, 주변도로를 기부채납을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적극 도와주겠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 기부채납 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줄 테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우리 영세민이 들어올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이 이야기가 지금 중지됐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떤 일정이 남아있는가요? 그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언제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잡혀져 있는 일정이라든지 최소한 이 정도 기간까지는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문은 저희들이 두어 차례 보냈습니다. 아까 시의 그런 조건들을요, 그러니까 기존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내면서 주변도로를 전부 기부채납하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에는 기부채납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해 달라, 이런 것들도 시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보고도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공사가 올해 지나고 나봐야만 정확한 전망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관련 자료에 대해서도저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영구임대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 주공 5단지가 있잖아요? 주공 5단지가 영구임대주택으로써 그분들에게 살 수 있는 주거조건을 형성하는 건 좋긴 좋은데 이게 문제 거리를 안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그리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고 한부모 가족이고 이런 분들이 거의 100%예요. 100%인데 문화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일하면 수급자 떨어지니까 우리는 그냥 있는다, 그리고 수급비를 받는 15일 정도는 흥청망청 그 주변의 상가가 활성화되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경찰 왔다 갔다 하고 구급차 왔다 갔다하고 이런 것이 사실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이고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영구임대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주공 5단지처럼 한쪽에 몰아놓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슬럼화가 되어서 그분들 나름대로의 생산적인 문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섞여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매곡동하고 오천택지지구에 85㎡이하의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면 현재 조례주공 5단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띤 단체가 형성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같이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새로 생기는 주택계획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계획에서 주공 5단지처럼 그런 슬럼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시 있다면 폐기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야기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종필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영세민들을 위한 그런 아파트다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은 사실 LH공사가 하는 것이고 민간사업자들한테 그런 규모까지는 12평, 13평까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가  시대아파트가 있지만 시대아파트는 좀 여건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면에 짓고 있는 주공아파트는 그것보다 약간 규모가 더 큰 것으로 하게 되어 있고 평수가 좀 통제가 되기 때문에 주공5단지 같은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여기저기에 분산이 되어서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만 13평 자리 여기 다, 11평 짜리 여기 다 이런 게 아니라 13평, 11평, 15평 이런 것들이 골고루 서로 섞여져 있으면서 슬럼화되지 않도록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것 반드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하상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지하상가의 상황이 2010년 8월 21일 이후로 순천시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렇죠? 그래서 그 뒤로 순천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는데요, 그 공문의 주요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종필   
ㆍ8월 20일을 이후로 공문 보낸 것은 저희들이 부당거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 그런 내용들을 2~3차례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당입주에 대한 부과금을 지난 11월 10일자로 예고통보까지 했습니다. 현재 사실 저희들이 지금 어떤 고지서를 발부해서 부과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안나간다면 부당입주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하겠다, 이런 정도의 공문이고 11월 11일 이 정도 돈이 나간다는 예고통보하는 정도까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그렇게 공문이 나간다는 것은 순쳔시가 일단 책임성을 띄고 그 공문이 나가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실제로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와 명도소송에 관련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8월 20일 이후로는 재산이 순천시에 완전히 법적기준에 의해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의 연속성상으로 이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 그리고 순천시에서 관리해야 한다,이런 것들을 현재 지하상가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현재 점포가 지금 53개 정도의 상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3개의 상가가 운영되고 있고 그분들은 거기에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으면서 절대로 나갈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순천시 입장에서는 올해 8월 20일 이후로 이게 순천시의 것이 됐기 때문에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장사는 계속 하게 두되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53개의 상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리해서 순천시가 어찌됐든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둘 중 하나를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건 저희들이 두 가지 다 가능성으로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부 그분들을 퇴소조치를 하고 다른 용도로 쓸 것이냐 아니면 현재 말씀하신 53세대 점포에 대해서 그들을 인정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는 이 두 가지 중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과금을 선뜻 현재 배상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냐 하면 일부에서 여론이 저희가 135개의 상가 중에서 A, B, C동이 있는데 중앙에 있는 B동은 상가가 그나마 운영이 된다, 그러니까 중앙동은 유지를 하고 나머지 양쪽 A동과 C동 정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 의견을 전부 부정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결정하려고 하신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상가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5명이 고용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럼 5명이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행정 관리하신 여자분이 한 분 계시고요, 전기실 기계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청소하시는 분들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희가 거기를 다녀오고 난 뒤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내용이 뭐냐 하면 지하상가 화장실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이런 분들이 상가에서 계신 분들이 직접 하신가 봐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지금까지는 상가번영회도 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렇게 하고 있는데 순천시가 주장하기를 지하상가는 이미 8월 20일 이후로 순천시 것이 되었고 그리고 계약직 5명의 고용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하상가 전체관리에 관련해서는 특히 화장실에 대해서는 이것도 같이 순천시가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하상가 화장실이 지하상가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인근지역의 상가들이 화장실이 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왔다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지하상가 화장실도 똑같이 순천시가 고용된 5명의 사람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전달해왔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것은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아마 지하화장실 운영에 대한 비용을 순천시가 부담을, 지금 현재는 53세대에서 관리비는 저희들이 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나 이런 것은 개인들이 쓰는 것은 개인이 쓰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하면서 그게 공공으로 화장실도 아마 같이 부과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우리는 못 내겠다, 이런 내용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이것도 순천시가 지하상가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잖아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시키는 것은 개별로 개별세대가 쓰는 전기, 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나머지 세대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 시가 부담을 합니다. 135개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사시는 분들에 대한 부담이고 나머지는 저희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어차피 전체적으로 전기료와 공용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을 저희 시가 나름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것을 정확하게 정리해줬으면 좋겠고요, 지하상가를 가다보면 계단에 물이 고여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된 곳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안전과 보수해야 될 진단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구조적인 안전진단이나 전기적인 적, 가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올 안에는 안전진단을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용역을 의뢰했다면 지금 그 업자를 선정하고 있는 중인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럼 언제까지 선정하기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어제 회계과에 그런 분야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은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내놨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그 답변이 언제 오냐고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것을 하면 구조안전 진단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실제로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전기나 가스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야 할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시간이 얼마정도 걸리냐고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것은 회계과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어떤 입찰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3개월 정도 걸리나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내년 2월까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하상가에 관련해서는 2가지 생각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하나는 현재의 상가를 활성화 시키고 남은 곳에 대해서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 하나하고 현재의 상가를 다 비워놓고 순천시가 독자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한다고 하는 건데 저는 상인들이 하는 중심적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본인들은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권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지하상가를 나가면서 또 다시 가게 세를 얻거나 거기에 정착하고 단골들을 새로 확보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순천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주민들하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서로 잘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간담회를 한 차례도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 그 심정이시더라고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좀 설명을 드리면요, 거기 문제가 이렇습니다. 53세대의 구성원이 보면 원점주는 17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전차인, 그러니까 원점주가 나가버리고 원점주한테 다시 세 얻어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저희 순천시가 법적으로 상대할 분들은 원점주들이고 전전차인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같이 대화하다보면 현재 원점주가 순천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바로 그런 좀 소송 중인 문제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월 20일 만기되기 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원점주나 이런 분들에게 무슨 공문을 보냈냐 하면 지하상가에 대한 여러분의 대책을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었나 하면 최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계속 이것을 운영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견을 피력해주면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한번도 그런 의견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니요, 과장님. 진정서를 제출했잖아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래서 그 뒤에 원점주가 아닌, 전전차인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했던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전전차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없으면, 지금 시에서는 그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지금 진정서를 그분들이 낸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적인 것이 그런 진정서도 있었고 또 주변에 중앙은 잘 되니까 한번 살려보자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간담회를 한번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간담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렵다, 소송진행 중이고 원점주들과
○위원 최미희   
ㆍ아니, 원점주하고만 간담회를 하실 건가요? 그 안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서를 낸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원점주하고는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소송 결과를 보고 소송에서 그 분이 지든, 이기든 간에 그러면 그분들의 소유권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순천시가 이해당사자가 확실히 떨어져버리니까. 그분은 우리들이 예를 들자면 전전차인, 그들에게 임대를 하게 주든 어쩌든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것을 순천시가 그 전전차인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 주겠다고 한다면 또 다른 민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럼 소송의 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14일에 1차.. 
○위원 최미희   
ㆍ1차요? 이제 시작한 건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직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몇 년 걸릴 수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화보다도 우리가 전체를 폐쇄할 것이냐, 아니면 중앙부분을 상가를 영유하면서 양쪽으로 커미트 공간으로 써서 지하상가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이 방법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설문조사 이런 것들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그런데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쩌면 2~3년이 걸릴 수 있는데 그동안 지하상가에 대한 진단의 문제나 안전의 문제가 내년 2~3월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지하상가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2가지의 생각이 공존하지만 그래도 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고의 기본 관점이라고 할까, 원칙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지하상가의 주변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제 견해로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문화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매산동 선교사 유적이라든지 한옥글방이 있고 쌈지공원이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또 야외마당 리모델링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 있고요, 순천향교도 있고 전통 흙담장 조성사업도 있고 중앙시장이 있고 중앙시장 안에서 천태만상이라는 난장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살려서 갈 수 있는 가능성 하나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천택지개발 이야기하면서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상가의 상인들은 거기에서 본인들이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먹고 살만 하니까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본인들은 먹고 살만 하다, 그래서 계속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주변의 상황과 그리고 주변의 조건들이 괜찮은데 굳이 복합한 문제를 만들고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 기본원칙이 현재 순천시가 조성하고 있는 문화사업과 지리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잘 결합이 되어서 전혀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 좀 더 발전되어 지는 그런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정말 솔직하게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소송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간담회 관련해서나 또는 지하상가를 주변으로 하는 원도심 활성화에 관련해서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 그것을 살린다면 중앙에 있는 것을 살린다면 살리기로 결정이 되면 아마 분명히 우리 주민들과 정상적인 간담회 절차를 얘기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 지하상가뿐만 아니라 중앙에 있는 상가들과 같이 활성화되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그런 동력을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더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원도심에 있는 상인연합회와도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지하상가 문제하고 중앙동에 있는 상인협회와 같이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그 쪽에 있는 몇 분의 회장님들과 2~3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대안을 제안해주면 시에서 검토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대화할 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 뒤에는 사실 성과가 없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에 대한 포럼을 구성해본다든지 그런 것을 해본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터를 해보겠다고 하는데도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작년 3월 19일에 천막포럼을 마치면서 민간협력포럼에 대한 제안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아직 포럼은 구성이 안됐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지역에서 민간포럼에 관련한 그런 요구가 되어지고 실제로 구성원들이 모여진다면 순천시에서도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 논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 상인 자체에서, 저희들은 그 주체가 상인들이기를 바라고 있죠. 중앙에 있는 실제 당사자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상인연합회에서 100만원씩만 돈을 내서 기본 자금을 만들어서 이 포럼을 형성해달라, 그러면 그 다음에 시가 어떤 방법이든 지원해서 같이 만들어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중심의 포럼을 만들어서 원도심 활성화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시에서는 참여..  
○위원 최미희   
ㆍ상인들만 참여하는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상임중심으로 해서 주도가 상인이 되어 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원도심 활성화에 관련한 전문가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하는데 그 주도를 상인연합회에서,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무슨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예전에 그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하상가를 언더패스화하고 위를 살려서 원도심 활성화를 했을 때 그런 주체가 저희 시가 그런 안을 내놓고 하긴 했지만 상인들 연합회에서 협력을 안 해줘서 결론적으로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상인연합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그런 안들을 만들어달라, 그런 포럼도 만들어달라, 그러면 시가 적극 참여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인 상인연합회분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순천시가 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어떻게 보면 2년, 3년 지나가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당장 지하상가에서 풀어야 될 문제는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또 그 주변에 벌어지는 문화사업과 같이 연계성을 고려한다면 시가 중심적으로 나서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상가 번영회라든지 몇몇 분들을 만나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분이 더 함께 합류한다면 저는 이 협력포럼은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언제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기존에 천막포럼에 참석했던 시민, 사회단체 다 공문을 보내고 뭐 이런 절차를 밟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게는 안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상인연합회에 조직들이 10여개가 있더라고요. 각각 거리별로. 그래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 몇 분하고 계속 접촉은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달라. 
○위원 최미희   
ㆍ그분을 중심으로 하지만  
○건축과장 임종필   
ㆍ거기에 전문가도 저희들이 지원해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이해관계가 좀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렇죠, 그래서 더 이야기가 풀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이 같이 합류가 되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도시재생에 관련된 문제나 유니버셜 디자인에 입각한 어떤 새로운 공간 활용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상인들하고 순천시가 만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이야기가 오히려 더 진행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구성원들이 합류가 되어야 만이 논의의 중심이라든지 목표가 무엇인지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니요,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과장님. 한도 끝도 없이 물고 갈 수 없어요, 지금 2010년 8월 10일 이전에 이 이야기가 진행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부터? 사실은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진행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벌써 명도소송 들어갔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순천시로 들어왔죠, 그리고 관리비 납부에 대해서 고지서 나가죠, 이런 저런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나가죠. 서로가 갈등관계만 계속 키워져가고 있잖아요. 대안은 이야기하지 않고. 준비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하상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원도심 전체와 큰 틀로 묶어져야 한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상인들과 순천시가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것에서 탈피해서 순천시가 주체적으로 사람을 직접 끌어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인들이 추천한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고 한다면 이쪽 상인번영회하고 저쪽 상인번영회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나 갈등관계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이 사람 데려오고 여기는 안 데려오고 이러면 또 어떻게 회의가 잘 될 수 있겠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저희들이 쭉 고민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주저한 이유가 관 주도로 한다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자꾸 저희들이 사이드 지원을 하겠다, 심지어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위원장님들에게 제가 전문가들을 모셔서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조금만 주체가 되어 달라,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 교수님을 한다든지, 어디 단체를 하신다든지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셨나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죠.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그분들이 다 반대하셨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분들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르니까 저희가 행정적 사이드를 지원해드리고 제가 아는 도시전문가 이런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합시다, 하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최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이 주도하게 되어 버리는데, 안 된다면. 관이 주도한다고 했을 때 또 거기에 반발이 심하다는 거죠.   
○위원 최미희   
ㆍ작년에 천막포럼을 저도 같이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이러면서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이 자리에서 답변은 정확히 드릴 수는 없고요,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답변에 관련혜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서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김인곤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두산아파트 준공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업장이 두산아파트이지 않습니까? 두산아파트가 현재 준공이 신청됐나요?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건축과장 임종필   
ㆍ안 됐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낼 당시 이 아파트가 허가조건부로 진입로를 확보하기로 했나요? 지금 이 아파트가? 
○건축과장 임종필   
ㆍ저기는 운곡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진입도로라는 것은 기부채납이 아니라 택지개발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고 주변 도로에 대해서는 일부 기부채납,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나와 있는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조건부가 아닌 왕조 운곡택지지구 이내에서 그 진입로를 활용해서 진입로를 아파트 주 출입로로 사용하나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렇다면 주 진입로가 이 사진이 몇 개월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상가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지금 사진 상 인공위성 사진은 보통 몇 개월 느리다 보니까. 여기가 주 출입구인가요? 이 동선들이? 
○건축과장 임종필   
ㆍ지금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2개로 지금. 법원 쪽으로 들어가는 쪽하고요. 
○위원 김인곤   
ㆍ법원 쪽에서 진입하는 것은 내년에 준공인데 예산이 확보된 바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런 것은 일부 두산에서 아까 기부채납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계획된 도로에 대해서는 땅을 사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문제점이요, 지금 현재 1,0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인데 물론 분양률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진출입로가 확보가 안 되어서 나중에 굉장히 큰 민원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파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아시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진입로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 진입로 문제는 꼭 한번 체크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일 모레 곧 몇 달 안 있으면 입주가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현재 사업장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현재 사업장인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오른쪽이 두산아파트인데 지금 여기도 자, 지도를 돌려보겠습니다. 이쪽이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택지개발계획에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사서 기부채납해서 도로를 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준공이 임박해있는데 전혀 길이 안 나 있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그 땅을 대부분 샀는데요, 못한 이유가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고인돌이 있다고 해서 문화재 형성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부채납 도로 중앙에 땅이 1필지가 있는데 이게 소유권 문제가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150평인데 10억을 달라고 이야기해서 10억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 땅의 소유가 아마 소유자하고 두 분이 부부관계인데 좀 틀어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서로 나타나지 않아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저희들한테 자꾸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1월에 입주해야 하는데 땅은 나머지는 샀고 문화재 형성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풀어나갈 수 있겠는데 소유권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는 10억이라도 시에다 예치를 하고 언제까지 공사할 테니까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좀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순천시 메인도로입니다. 사실상의 주출입구가 이쪽입니다. 동선이 가장 짧거든요? 여기 나오자면 순천IC와 연결되고 바로 조례동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진출입로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그림 상에는 몇 개월 전에 찍은 것이니까 아시다시피 거의 준공이 임박해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건축과에서 다시 한 번 챙기셔야 합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찾아내서 진출입로를 확보해주시고요, 간판 시범거리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자료를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올해도 2011년도에도 6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자, 여기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순천시청입니다. 여기가 프리머스고 지도를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이렇게 잘 되어 있죠? 여기도 사업지구죠? 자, 이쪽으로 진행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기존에 시범거리사업을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반대편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참 안타까운 게요, 여기 이런 경우도 볼게요. 여기 전주콩나물국밥도 있고 다른 상가들도 이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의 3분의 1인은 시범거리 사업 간판을 훼손했어요. 무슨 말이냐.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게 제가 그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처음에 설계할 때에는 설계를 이렇게 깨끗하게 잘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조명등을 다 답니다. 개인비용을 들여서 다 조명을 추가했죠? 제가 일일이 걸어 다니면서, 조명을 추가했죠? 여기도 조명을 추가했죠? 자, 보십시오. 여기도 조명을 추가했죠? 여기도 그렇죠? 사실 사업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깨끗한 가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들여서 우리가 간판까지, 개인사유재산인 본인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까지 우리가 이렇게 달아주고 있는데 3분의 1 정도 되는 업체들이 이렇게 추가로 조명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2가지 문제입니다. 디자인 설계단계부터 디자인이 어둡다고 말씀드렸죠? 간판에 필요한 휘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좋습니다. 사업취지는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간판에다 개인재산인 간판을 달아주는데 다 이 취지를 훼손해서. 이분들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디자인을 누가 선정하시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지금 현재 주민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주민추진위원회와 설계단을 구성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주민들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이렇게 조명을 추가하는 것은 저희들 사업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조명을 추가 안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분들을 불법간판으로 단속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기 세금이 수 천 만원씩 집행이 되는 간판을 지원해주면서 이분들이 약간의 피해의식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내려가면 황금로라고 합니까? 이 황금로는 더 조명들이, 거기는 아직 정비사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비해서 조명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약간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나도 밝게 해야지, 상가활성화가 되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돈을 들여서 다 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순천시에서 의도했던 깨끗한 가로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해줬는데 이렇게 개인재산으로, 본인이 개인재산으로 자기 간판을 밝게 한다는 데 무슨 문제점이 있냐고 쉽게 혹자들은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시 예산을 집행, 감시하는 시의원으로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 사업지구를 선정하실 때에는 사업에 꼭 개입하셔서 정말 전문가그룹을 끼어 넣어서 우리 디자인 의도도 좋지만 우리 상가주민들이 바라는 최소한의 조명휘도가 나올 수 있도록. 대부분의 상가주민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촌말로 밝은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취지가 훼손되는데요, 이 점은 꼭 다음 사업장을 선정하실 때에는 참고해서 시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참고로 지금 달고 계신 분들한테 불이익을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스스로 LED조명까지 다신 분들도 있어요. 약하니까 예쁘게 만들어보려고. 꼭 한번 봐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습니다. 여기가 아웃백 사거리입니다. 제가 중요한 사진이 한 장 빠져버렸는데 과장님, 아웃백사거리가 불법건축물 때문에 민원이 여러 번 제기된 것 아시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렇죠? 지금은 아예 정말 제가 애매한 게 콘크리트를 부어서 철근을 꽂아놨어요, 1년 넘게. 보셨죠? 한번이라도 지나다가다. 한번 현장을 확인해보십시오.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애매한 게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로 지도, 단속하기도 어렵고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행정지도도 어렵고 사유지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지적하기는 어렵고,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무식한 표현으로 콘크리트에다 철근 부어서 철근을 꽂아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이 사진이 날아가 버렸는데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사람이 별의별 방법으로 차를 못 대게 아주 정말 수준이하로 해놨던데 이 지역은 지도, 단속 한번 해주십시오. 간판 가로정비와 관련해서 제가 첨언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이른바 조례동 화훼단지입니다. 사실은 전부 녹지대에 걸쳐있는 불법건축물이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이 시설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컨테이너를 놓고 선거를 치러봤지만 사실상 순천시에서 이분들은 이미 이 자리에서 20년 가까이 장사를 진행하신 분입니다. 아시죠? 제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메인도로이고 순천시 1번 도로인데 편도 3차선에 걸치는 굉장히 넓은 도로인데 양쪽에 들어선 화훼단지들이 양쪽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법과 현실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불법건축물로 하루아침에 내보낼 방법이 없죠? 솔직히 말해서, 주무과장으로서?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사실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저는 과장님께 감사장을 빌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 예산을 가로정비 환경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 불법건축물에 돈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일부 도시를 가면 이런 화훼단지가 보기는 싫지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대부분녹지를 활용해서 이런 공작물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분들이 이 비닐하우스가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도 각기 다른 간판으로 이렇게 조악하게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을 설득해서 양쪽에 파이프를 박아서 여러 군데 앵글파이프를 박아서 가로 정비를, 아까 이야기한 꽃집들을 비닐하우스가 큰길에서 보이지 않고 또 환경도 개선하고 그리고 꼭 불법건축물만 인정하지 마시고 이것을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사실은 공동체 사회에서 이 건축물을 하루아침에 철거할 수 없다면 결국. 타 시도가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왔는데 질의가 길어지다 보니까 사진이 몇 장 날아가 버렸는데 순천시에 가로환경 정비차원에서 큰길 쪽은 건축물을 양성화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간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천시에서 차라리 정비하자, 순천시에서.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쪽을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간판사업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이렇게 우리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간판이 더 조악해지거든요, 사실? 아까 사진을 보셨지만 조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간판이 조악해지는데 이분들 정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간판을 밝게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여기가 조명이 들어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2011년 사업부터는 재발되지 않도록 한번 고민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감사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는데요, 과장님, 한옥마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근본적인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 건축물을 좀 장려ㆍ보급하자는 것 하나하고요, 농촌지역에 한옥건축을 통해서 민박을 유도하고 그래서 농촌소득을 증대시키자, 이런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 낙안, 순천만, 해룡 쪽에 보면 전통성보다는 민박촌이 더 우선한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일부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렇죠? 그런데 한옥마을 건립이 우리시에서 성공적이라고 과장님은 보신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순천시가 전라남도에서는 한옥을 늦게 출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 면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개량화됐다, 기존보다 그렇게 됐습니다만 운영이나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지금 신청자, 희망한 사람보다는, 어떻습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연도별로 작년하고 올해 비율이? 전체 몇 동이나 허가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현재 112채 선정되어서 100개가 완성되어 있고 추가로 40동이 엊그저께 도에서 설계도서까지 심의완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바로 진행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거의 희망한 사람들한테는 거의 허가를 해줬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저희 시 입장에서는 희망한 분들은 대부분 다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런데 혹시 심사에서 탈락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심사에서 탈락한 분들은 마을별로 탈락한 경우는 없고요,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탈락한 경우는 없고 그 마을에서 위치선정상 좀 부적합해서 탈락한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지금 한옥마을이 지역에 한옥마을이 형성이 된 게 아니고 한옥마을이 자자일촌에 한옥마을이 군데군데 들어섰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렇죠? 그런 한옥들이 들어서서 주민과의 갈등이 유발되고 또 재정여건이 안 되어서 한옥을 못 짓는 사람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사된 바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저희들이 조사는 못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소리는 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지만 짓고 보니까 주민들과 좀 갈등이 있다.   
○위원 김대희   
ㆍ심사과정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심사절차, 방법. 
 ○건축과장 임종필
ㆍ심사의 절차, 방법은 지금은 공모제로 합니다만 전에는 주민들이 마을 단체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최소한 10세대 이상을 한옥을 짓겠다,  목적은 마을 전체를 근본적으로는 행복마을로 지정하고 그 마을 전체로 한옥화하겠다는 것이 근본목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대마을이라고 하면 대대마을에 현재 마을이 100호다, 100호인데 금번에 10호를 신청했다면 계속 그 마을 전체를 10호를 집단 지정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매년 1동, 2동씩 원하다면 계속 지원해서 마을전체를 한옥화 하겠다, 이런 취지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0동이 신청을 하면 전라남도에 한옥심의위원회에서 현지를 나오고 저희들도 현지를 조사하고 같이 해서  
○위원 김대희   
ㆍ전라남도에서도 나가고 우리시에서도 나가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래서 최종 의견은 우리시에서 주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저희 시 의견은 저희는 다 해주려고 하고 전라남도에서 최종결정은 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 한옥심의위원회에서. 
○위원 김대희   
ㆍ우리 순천시는 한옥마을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데는 없고 부분, 부분 그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봤듯이 그렇게 되어 있지, 한옥마을을 이루고 있는 데는 지금 형성된 곳이 없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렇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한옥마을 선정의 심사가 참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국민들이 보면 한옥이 들어서있는 곳은 좀 여유롭고 지형이 높고 이런 곳에 들어서있는데 현대식 건축물도 들어가기 힘든 곳에 한옥마을로 허가를 했더라고요. 이번에 대대 최근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누가 봐도 관광지 관문 입구에 저런 위치에 한옥이 앞을 보고 있지도 않고 뒤 옹벽을 보고 한옥이 지어졌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참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과장 임종필   
ㆍ저희들도 그런 한옥이 몇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설계심의 때 그런 것을 보면 대지형상이 정면을 볼 수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배치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것이고 방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설계심의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한옥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도 의견을 내지만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또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 김대희   
ㆍ과장님, 우리 주무과에서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참 소홀히 했다, 그리고 선정했을 때 누가 봐도 그 자리는 아니었었고 지금도 보면 보조금 3,000~4,000만원에 주민들이 솔깃해서 너도 하니까 나도 하는 격이 되어서 한옥마을이 가서 보니까 문제점이 뭡니까? 우리 주무과에서 문제점 발췌한 것들이 뭡니까? 한번 생각난 대로 말씀해보세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저희들이 실제로 한옥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보다도 건축하는 과정들이 저희들이 도에다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옥건축은 도에서 지정하는 업자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 김대희   
ㆍ도에서 지정한 업자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 단가가 사실 좀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해달라는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첫째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정되는 업자가 한정되다 보니까 전라남도에 한옥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이 여러 군데 현장을 공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이 현장 좀 하고 다른 현장 왔다갔다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에다 늘 건의해서 좀 풀어달라, 실제 이것을 건축주 스스로가 좋은 분으로 해야 하는데.  
○위원 김대희   
ㆍ본위원이 이 문제점을 확인해보면 행복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빈부격차 그리고 나는 여건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주민과의 불협화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전문업체의 확보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한옥을 우리가 볼 수 없다, 그리고 그제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봤듯이 그 업체가 지금 어떤 분이 인사를 해서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이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일반 단종면허도 아니에요. 일반 개인 사업자면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한옥을 지을 수 있냐고 하니까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업체 확보가 우리 지역에서는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그제 별량에 송촌마을에 경로당 하나 20평, 그게 몇 평입니까? 실내 평수가?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게 면적으로는 130㎡정도 됩니다. 그래서 42~43평 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런데 남제동에 이번에 약 20평짜리 노인정 하나 짓는데 사업비가 2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한옥을 보려면 한옥 1채에 보통 얼마 정도? 1억2,000만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건축비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대희   
ㆍ예. 
○건축과장 임종필   
ㆍ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400~450만원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러면 30평을 지어도 1억2,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양옥을 짓는 것이 한옥건축비를 따라 갈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한옥을 지으려면.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봐도 값싼 자재가 눈에 보여요. 한옥은 한옥답게 지어져야 되는데 미송으로 해서 나무다운 나무를 써야 하는데 그날 보니까 값싼 자재, 헌 나무, 얼마나 방치를 해 놨길래 그 나무를 대패로 깎아도 제 나무 색깔이 안 났어요. 그리고 그런 자재로 목재를 가지고 한옥을 지었을 때 제대로 된 한옥이 나올 것인가, 기형아적인 한옥이 나올 것 같다, 이런 것이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재정력이 약한 업체들이 한옥마을, 한옥마을 하니까 공사 짓는다고 계약해놓고 부도율이 있는데 그 부도업체 파악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부도업체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지금 우리 시청 공무원도 부모님이 사시는 거처를 하나 마련하려고 어느 지역에다 했는데 업자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들, 하나하나 따지자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 한옥을 지어놓고 민박 숙박객들이 과연 머물다 갈 것인가, 이게 과장님 참 염려가 되요. 대대 같은 곳에 쉬었다 가겠습니까? 교량 같은 데 민박객들이 찾아와서 지금 우리 한옥의 민박촌 하면 다른 지역들은 보면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 식당이나 주차장 확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편의시설이나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옥마을을 지정을 하고 공공기반시설물이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옥을 지었으면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한옥을 지은 분과 짓지 않는 분들의 위화감이 있기 때문에 이 3억을 가지고 마을의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사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120여 채의 한옥이 민박촌으로, 민박업을 할 건데 이분들의 영업에 대한 마인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래서 그때 저번에도 한번 지적해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 건축과보다 관광숙박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행복마을로 지정되어서 민박을 하는 분들의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마을별로 사실 총무제를 둬서 한분이 전체 한옥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행복마을 이미지는 맞지 않고요, 이게 주민들을 비하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예산 지원한다고 하니까 전부 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된 그런 경향이 많아요, 사실. 그런데 한옥마을 해서 지금 전주도 제2의 한옥마을을 추진하다가 한옥마을이 그 마을이 그 마을이고 그래서 취소한다는 내용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자연마을 단위였다가 평온한 마을에 한옥마을이 몇 채 들어서서 거기에서 민박한다 이랬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참 불편하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이 제대로 된 한옥마을이 지어질 것인가, 그리고 교량동 같은 데 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왜 그렇게 한옥마을 추진이 업자하고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나무는 제가 봤을 때 한옥자재용으로 쓸 수가 없는 나무들이 쌓여져있는데 그걸 목수가 대패로 깎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처음 말씀드린 대로 한옥하는 업자들이 도에서 선정을 해서 한 40군데가 아마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업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을 도에서 선정해서 이분들이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재정능력이 약합니다. 약한 분들이 3개, 4개를 하다 보니까 공사 진행이 
○위원 김대희   
ㆍ다시 우리 건축과에서 확인하세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분들하고 건축계약을 해서 하도급해요. 본 위원이 현장에서 확인했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저희들이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하나하나 지적해서 열거하기가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다만 건축완공에 대해서 민박촌으로 활용하기까지는 앞으로 저희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관리와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1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른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감사자료 93쪽 과장님 봐주십시오. 진정서나 건의서, 청원이 수건인데 거기 93쪽에 대표적으로 보면 다섯 번째에 금년도 7월 6일 불법건축물 단속요망을 했어요. 해룡면 남가리에서. 그런데 처리결과 내용이 현지 확인한 결과 경량 철골조 주택시설은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증축한 건축물로 자진 철거 요구하였음을 안내, 이 민원인이 이 것을 받고 흡족하다고 하던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 밑에도 보면 또 이것도 해룡 남가리예요. 그 역시 마찬가지예요. 창고시설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건축법 14조 똑같은 내용으로 무단 증축한 건축물로 자진 철거 요구 안내, 이것도 잘됐나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정확한 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은 뭐해요? 이런 것도 확인안하고 결제 하고? 과장님은 그냥 폼으로 앉아있는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이 내용이 기존 건축물, 오래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아마 바로 조치를 못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제가 공문을 봐야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은 실무자들이나 주무계장이 결제를 올리면 이런 것을 확인해서 서명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맞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 민원을 낸 사람들이 이렇게 안내를 하면 얼마나 시를 원망하겠어요? 세상에 옆에 철거해주라고 했더니 안했다고 하고 조치나 결과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최소한 이 감사보고 자료를 올려주려면 비고란에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부전지를 붙여서 귀하가 이렇게 제출한 청원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6하 원칙에 맞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맞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게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시내가 됐건 변두리가 됐건 간에 어차피 증축을 하고 다 위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인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낼 때에는 뭔가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자진철거요구해서 철거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걱정하겠습니까? 뭔 걱정이 있겠어요, 무슨 민원이 있고. 이런 상대성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성의 없이 자진 철거 요구하였음을 안내, 이런 것은 제가 절대 지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 밑으로 또 짚어야 되겠지만 맨 말미에 보면 진입로 설치를 해주라고 했어요. 조치중임을 통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지금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행정처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니, 이것은 불법건축물이 아니에요. 진입로 설치요망, 그러니까 인제동 139-14번지 보도를 낮춰서 진입로 설치요망 및 불법 사항 조치 요망, 이렇게 내용을 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처리결과에 동 필지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추가설치는 불가하며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조치중임을 통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아, 그런가보다’ 그러면  이중으로 통보해야 하잖아요. 다시 통보해줘야 되요. 조치 중이니까. 이 사람은 조치결과를 주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를 말해줘야 된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치 중임 통보라는 것은 이 건은 제가 몇 번 현장에 나가서 아는 내용입니다. 진입로 설치된 것에 대해서 민원이 생겼고 그것이 복합민원인데 정화조 설치가 불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화조 설치에 대해서는 정화조 설치 관리 부서에다 불법으로 되어 있으면 조치하라고 통보했고 그 통보한 사항을 조치 중이다, 통보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김봉환   
ㆍ여기가 진입로하고 정화조하고 똑같은가요? 용어가? 
○건축과장 임종필   
ㆍ아니요, 진입로 설치요망 하고 불법사항 조치 요망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봉환   
ㆍ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건축과장 임종필   
ㆍ진입로 설치 요망 및 불법사항 조치요망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여기 결과에다 그렇게 내용을 써야지, 실질적으로 정화조가 들어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란다든지 아니면 정화조 문제를 서로 협의해서 조치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정화조가 다 빠져 있잖아요? 이게 누가 보고 정화조가 있다는 것을 알겠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진입로는 적법하고 그 다음 불법사항에 정화조는 불법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조치결과에 정화조 내용을 넣어놔야지 타당하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공문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에 제출된 서류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뒤편에 보면 제일 하단에 가건물 불법 영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속을 요구해주라고 동외동 19-32번지에서 조철균라는 사람이 냈어요. 냈는데 단속을 요구해놓으니까 ‘단속 후 고발 조치 되었음을 안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영위한다면 뭐 걱정을 하고 살겠어요? 고발이 됐으면 어떻게 해서 조치가 됐고 경찰은 어떻게 했다든지 내용이 이 사람들은 필요한 거거든요. 고발을 해 놨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시청에 다시 전화해서 하면 ‘당신들 내가 고발해놨는데 어찌 됐소?’ 그러면 다시 공문 또 내야 하잖아요. 이런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셉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아무튼 처리결과 내용을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저희들이 처리한 것과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뒤에도 엄청 많아요. 조치예정, 부과되었음을 안내, 그러면 최소한 95페이지도 보면 서면 흥대리 485-6번지 내에서 체육시설(골프장)단속 및 국유재산 무단 점유 부분을 단속을 요구합니다 라고 박진옥이라는 사람이 냈어요. 광양에서 냈네요. 우리시도 아니고. 그러면 쭉 봐보세요. 제가 다 읽을 것은 아니고 이렇게 용도변경을 하고 허가를 득한 후에 사용하도록 원상복구 요구하였으며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얼마를 어떻게 알려드렸는지 상대방 민원인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시도 아니고 당장 광양 같은 데에서 ‘아이고, 순천시 한심하다.’고 할 사람이거든요. 이런 것을 사전에 정확한 답을 해야 된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출서식이
○위원 김봉환   
ㆍ됐어요. 맞으면 됐어요. 맨 밑에 보면 영구임대 불법 전대관련, 확인결과 불법전대 사실이 없으며 불법전대 시 조치예정.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되요. 최소한. 사실은 딱. 그래야 민원인이 ‘아, 조치하겠구나.’ 이런 정도는 되어야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지적하신 건은 저희들이 공문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정확히 다 빼서 조치결과를 자료로 보내줄 수 있겠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서정진 위원님께서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엄청 많아요. 137건 정도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강제이행금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언제, 언제 이행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강제이행금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봉환   
ㆍ예.
○건축과장 임종필   
ㆍ강제이행금 발부절차는..  
○위원 김봉환   
ㆍ강제이행금을 발부할 때에는 몇 회 이상 독촉을 하고 절차에 의해서 몇 회 정도 강제이행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상가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다 다르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말씀하세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일단 불법건축물이, 강제이행금 부과대상은 전부 다 불법이나 위법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는 사항이고요, 강제이행금 부과는 바로 즉시 하는 것은 아니고 3차례 계고를 합니다. 위법사항을 시정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시정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강제이행을 1년에 2차례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1년에 2차례?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건축물이나 일반 상가나 아니면 창고나 다 똑같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주택이든 상가든
○위원 김봉환   
ㆍ아, 똑같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본 위원이 알기로는 3회 이상 독촉을 해서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강제이행금을 부과하되 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계속 이행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지금 작년에 09년도에 하고 강제이행하고 지금 얼마가 됐는지를 몰라요. 지금 1번을 보면 승주 신성리 771-5번지에요. 발생이 되기는 09년도 11월 4일에 발생이 되어서 조치는 동년 같이 했어요, 즉시. 그런데 강제이행금을 얼마를 납부했는지 또, 1년이 넘었는데 현재의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전자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모든 절차를 완만하게 이행을 잘해준다면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죠. 인력도 물론 부족하겠지만 이렇게 나열할 정도가 되면 최소한 감사를 받을 수감태도라면 이런 정도는 확실히 볼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조치 시 결과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관련 자료는 
○위원 김봉환   
ㆍ아니,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감사가 끝나는데 특별하게 봐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09년도 11월에 했으면 벌써 해가 넘어서 금년에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 조치가 없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조치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제이행금을 납부를 했다, 지금 이렇게..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여기는 납부라고 해놨는데 얼마 납부한지도 모르고 1년이 넘었는데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치.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런 부분을 여기에 표기를 못한 것은 서식 상 그런 것 같습니다만 다음부터는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당연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게. 전부 다 그래요. 맨 말미에 19번에도 보면 09년 12월 8일 이행강제금 납부, 얼마를 납부했는지, 면적인 36.90㎡에서 용도에 따라서 했겠지만 이런 정도의 금액 정도는 나오고. 그러면 09년 12월이면 이런 것은 아직 1년이 안됐는데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그 뒤로 넘어가면 09년 12월부터니까 이것도 다 준비해야 할 것이고. 이 민원을 내고 여기에서 물론 다 잘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다 상대성이 있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했던 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나가서 적발한 건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꼭 명심해야할 것은 상대성이 있어서 우리한테 전부 신고하고 시에다가 또 민원으로 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철저히 정리가 되어야 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일부는 자진철거됐고, 우리가 딱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딱 나와야죠. 아, 이렇게 됐구나, 이행은 어떻게 됐구나. 
○건축과장 임종필   
ㆍ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데 뒤에 134페이지 쪽에 보니까 이행부과금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에만 봤던 것 같습니다. 134쪽에 보면 승주 김형옥같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6만8,000원 했다.  
○위원 김봉환   
ㆍ아니, 그러니까 그 뒤에는 써놨어요. 뒤를 보면. 
○건축과장 임종필   
ㆍ이게 발생현황 조치 결과하고 뒤에 부과금 징수현황 서식이 틀려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뒤에는 부과금 징수현황을 요구했기 때문에 징수현황을 전부 썼고 앞에는 조치결과가 어떻게 했냐, 발생한 조치결과만 알려달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서식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제가 2006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만드는 감사 보고자료 업무 보고자료를 전부 일목요연하게 만들어라, 제가 고쳐놓은 거예요. 뒤죽박죽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사업소가 예를 들어서 5페이지에 있으면 건축과는 15페이지에 있고 엉망으로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의원들이 전부 헷갈려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류승진 과장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 해서 제가 싹 고쳐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방금 과장도 이야기를 ‘아, 뒷쪽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핑계나 이유를 대지 말고 이 뒤에는 되어 있으면 서식으로 해서 당연하게 지휘라인에 보고해야 되요. 이런 것은 수정을 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됨이 타당하다고 여겨져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지난 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2회 추경 예산 결산 자료 있죠? 여기에 보면 한옥지원사업 2회 추가경정으로 해서 사업기간이 2010년 9월부터 2011년 12월이에요. 홍내마을 한옥 신축 12동, 밑에 추진사항 또는 근무계획, 행복마을 홍내확정, 금년 5월 12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현장에 전화를 해서 통장한테 확인하고 동장한테 확인한 바로는 9동에서 오히려 1동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료가 허위보고 한 거예요. 나는 허위보고로 볼 수밖에 없어요. 9동인데 12동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허위보고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만 한옥신청은 이분들이 우리시에게 요구한 것이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떨어졌다는 것은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김봉환   
ㆍ그것이 감시ㆍ감독의 과장의 책임인 것이에요. 공직자가 가만히 앉아서 봉급받고 볼펜만 잡고 있을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불철주야 노력한다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확인 했어야죠. 이렇게 우리한테 예산만 주라고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우리 위원님도 다 알고 계세요. 누가 거기를A라는 사람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잘 되면 들어가겠다, 짓겠다, 했는데 이게 안 됐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신청 사업이었으니까. 지금은 공모사업이죠? 아까 존경하는 김대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것을 지적하셨지만 신청사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허나 지금 보니까 뒤죽박죽, 동에 하나, 서에 하나,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홍내는 한 동네잖아요? 이 마을에서 그것도 확인도 안 하고 그 동네 하라는 대로 12동 됐습니다, 누가누가 올 것이다, 그런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 떳떳하게 자료라고 보고한 것은 몹시 잘못된 거예요. 잘 했다고 생각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위원님께 저희들이 드린 자료는 추진절차상 5월 11일에 12동이 확정되었다는 말씀이고요.
○위원 김봉환   
ㆍ아니, 그러니까 12동으로 확정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5월 11일에 했다는 추진절차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탈락한 것은 그 이후에. 
○위원 김봉환   
ㆍ추진절차가 우리 과장은 절차라고 하는데 아니, 서상으로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무슨 절차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량동에요, 대상자 강효숙이라는 사람이 청미래 3차에 살면서 교량동 795번지에 신청을 한 현장이에요.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ㆍ저기 보시겠습니까? 저기에 숙박사업을 하겠다고, 민박사업을 하겠다고 청미래 3차사는 사람이 제가 이름까지 거론해서는 곤란할 것 같고 신청을 했어요. 이게 2009년 4월 7일 이 사람이 확정통보를 받고 동년 9월 22일 착공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저번 우리 회기를 마치고 10월 4일에 현장에 내려갔어요. 갔는데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업자가 집을 안 지어준다는 거예요. 저기 봐보세요, 아주 흉물이에요. 저기 통나무 좀 봐보세요. 바이러스가 끼어서 검게 썩었어요. 저기 서 있는 사람이 통장이에요. 제가 아침에 내려가서 통장한테 이야기했더니 하도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오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이 임채열이라는 업자예요. 멀리에서 제가 보고 있으니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이 사람 명함도 딱 가지고 있어요. 필요하면 이따 줄게요. 제가 ‘명함 하나 주세요.’ 하니까 ‘어디에서 봤습니까?’, ‘시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할게요.’ 그래놓고 앉아서 겨우 한다는 것이 화면 넘겨보세요. 지금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저것을 보면 가운데 기둥이 지금 검죠?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사포로 닦고 대패로 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분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다 주고. 1년이 넘도록. 지금 순천시 한옥주택지원조례 제6조1항을 보면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소집이라 함은 동법 12조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조례의 환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2항을 보면 공사착수일로부터 6개월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취소나 모든 것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년이 넘도록 한옥주택지원조례 만들고 위원회 만들어놓고 저렇게 방치해놓고 저렇게 저 사이에다가 저것을 사포로 닦는다고 하면 우리마당 집 저렇게 지으면 좋아하겠어요? 감시ㆍ감독 자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과장 한번 설명해보세요. 뭐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건축과장 임종필   
ㆍ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기간이 장기간 방치가 되어서 저렇게 기둥이 변색이 많이 좀 됐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화면을 보며)저기에다가 씌워났다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래서 저도 그 전에도 물론 이것이 민원이 되어서 사실 여러 차례 검토했는데 건축주는 집을 짓는다는 입장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공자 재정상황이 너무 열약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여러 군데 벌여서 목재를 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도에 자꾸 건의를 했던 겁니다. 도에서 지정하는 사업자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 만날 하는 소리가 도에서 지정사업이라고 하는데 감시ㆍ감독은 어떻게 되어 있고 한옥주택지원조례를 누가 만들었죠? 순천시 조례도 도에서 만들었는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 때문에 저런 현상이  원인적인 제공이 됐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시공업체들한테도 이야기했고 여러 번 했는데 그래서 현재는. 
○위원 김봉환   
ㆍ독촉했던 자료 지금 가지고 있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현장에는 가서 이야기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사람이 하지 않고 그 뒤로 아버지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못하고 지금 아버지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지금 정칠호라는 사람이 용당동 대주피오레에 살면서 교량동 792-1번지에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역시도 2009년 10월 10일 착공신고를 내고 금년 9월 17일 완료계를 제출해서 준공검사를 필했어요. 그런데 저 허가를, 허가과라고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죠? 허가가 났어요. 저것이 뭐냐 하면 밑에 있는 것은 그 집에서 오폐수를 동시에 빼는 장소예요. 그 위에는 준공검사를 받을 당시에 거기까지는 안 가봤겠죠. 오폐수를 하천으로 바로 버리기 위해서 저렇게 뚫어놨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건축물 현황을 보니까 기존 오폐수 배수관에 연결했다, 이렇게  해놨어요. 저 구멍 왜 뚫어놨죠? 과장님 알고 있나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이 부분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봉환   
ㆍ예.
○건축과장 임종필   
ㆍ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봉환   
ㆍ예. 
○건축과장 임종필   
ㆍ위원님 지적하신 집이 이 집니다. 현재 이 마을 자체가 오폐수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자연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쪽에 논쪽에 있는 집들은 논쪽으로 배수가 방류하도록 되어 있고 제방 쪽에는 전부 다 제방으로 배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봤는데 지금 이 집이 저렇게 배수로 된 부분이 기존에 마을배수로 활용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 잠깐만요. 증인을 불러다가 내일 계속 할까요? 증인채택 할까요? 
○위원장 정영태   
ㆍ그러십시오. 
○위원 김봉환   
ㆍ왜 그러냐 하면 그날 과장이 나한테 마치 피감자가 감사관처럼 나는 이름도 잘 몰라요. 그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이야기해보세요. 다 제방으로 빼고 있다고 하던가요? 그 사람이? 지금 골목에서 찍어진 사진 보여주세요. 거기에 지금 가운데 보세요. 밑에 만큼에 오폐수 관이 있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렇게 쭉 다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동네마다 다 해서 저쪽 차집관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방으로 다 뚫어놓고 오폐수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금 저녁으로 비가 오면 그 구멍을 다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자리에서 과장이 나한테 항변을 했잖아요. 딱 저 자리예요. 그 사람한테 나는 이름도 잘 몰라요 내가 지역구 주민이니까 알겠지, 안녕하세요 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과장님이 물어봤죠? 다 제방으로 빼고 있지, 하고? 그 사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다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제방 쪽에 있는 
○위원 김봉환   
ㆍ지금 저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아까 뚫어져있는 관도 그 사람이 뚫은 게 아니고 저희들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아니라고 해서 사진까지 다 찍었습니다만.  
○위원 김봉환   
ㆍ주민들이 아니라고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그 마을 추진위원장인 최철주 위원장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과장님 계속해서 변명하는데 이 진정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진정서에요, 동네대표 도장까지 다 찍혀 있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나온 지 알아요? 내가 이 진정서는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네. 천혜의 순천만을 품고 자연과 생태를 보존함은 순천시민 27만 모두의 염원이다, 자연생태를. 제가 핵심만 말할게요. 경위는 순천시 교량동 792-1번지 소유 정칠호 소재 중으로 정칠호씨는 한옥주택 시공 시 개인가정의 오물 및 배설을 배출되는 정화조관을 하수구로 연결하지 않고 마을 앞 하천 순천만 상류로 직접 배출되도록 시공을 하였다, 이는 마을 주민들의 주 이동경로인 둑 하단에 위치하여 시각 및 후각에 매우 큰 불편을 주는 행위이며 나아가 순천만 생태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칠호씨는 한옥주택 시공 중 빗물이 배출되는 우수관에 정화조를 직조 연결하였습니다. 내용이 뭐냐, 결론은 마을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함께 진정서를 올리니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과장은 엄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대표로 해서 해놨는데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최철주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위원 김봉환   
ㆍ그 사람이 위원장인데 하겠어요? 뒤에 보세요. 진정해놓은 것이 50여명의 진정에 대한 서명사항이에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옥지원사업은 마을의 추진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거 보세요. 다 해놨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저희들이 추진위원장을 통해서 이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천 제방을 잇는 하수구는 기존의 마을에서 썼던 하수구이고 그래서 그때 연결했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 왜 정칠호씨에게 이런 문제가 있냐고 저희들이 확인한, 이건 그 전부터 민원 들어온 사항입니다. 정칠호씨가 그 뒤에 한옥 짓는 사람하고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민원은 무슨 민원이냐, 둘이 서로 한옥을 짓다 보니까 거기가 좀 저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높게 지으려다 보니까 니가 높니, 내가 낮네 해서 굉장히 민원이 심각하게 많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칠호씨의 민원이 그 마을에 굉장히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이 마을의 도로에 있는 것을 연결을 하지, 왜 꼭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위원 김봉환   
ㆍ아니, 허가는 건축허가 신고를 할 때. 내가 방금 불러줬잖아요. 기존 오폐수관에 연결했다고 했다니까요, 이렇게 허가가 난 거예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위원님,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존 오폐수관이라는 것은 아까 천으로 뚫은 그것도 기존 오폐수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마을에 있는 것도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저도 도면을 봤습니다. 어디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저희들이 물어봤습니다. 기존 오폐수관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골목에 있는 것도 기존 오폐수관이고 제방으로 뚫어서 기존의 마을주민이 썼던 그것도 기존 오폐수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렇게 저희는 위원장한테 이야기 들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내용이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천이 범람을 하면 마을 물이 역류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상황을 몰랐습니다. 역류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역류하지 않도록 자체에서 방류장치를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 뒤에 지적하신 이후로 저희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엄격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준공 때 하수도 배수처리까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몰랐지만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최철주 위원장한테 확인한 내용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니, 그러니까 결코 지정을 하고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에는 막연하게 이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행정적으로만.  
○건축과장 임종필   
ㆍ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한옥마을 짓는 마을들이 전부 다 자연부락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자연부락들은 오배수처리가 사실 정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조에서 정화처리해서..  
○위원 김봉환   
ㆍ아니, 과장! 내가 그날 현장에서도 그랬죠?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날로 변하고 있어요. 이 공문을 봐요. 생태수도, 친환경. 그러면 지금 차집관로가 저쪽으로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건축의 수장인 건축과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 그래서 내가 지금 증인 불러서 내일 하자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이야기가 그쪽으로 연결해서 쓰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고 설사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신 공법으로 차집관로가 다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 연결토록 과장이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게 과장 답변인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제가 차집관로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차집관로는 제가 그 마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그 마을에 도로 따라서 오는 관들을 모아서 기존으로 방류하도록 되어있는 것이지, 그것을 차집관로해서 이런 것은 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게 파악을 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도로에다가 
○위원 김봉환   
ㆍ그렇게 파악이 됐다면 이 사람이 왜 구도로를 파냐고 하면 그쪽으로 연결해야지, 허가난 것처럼 이렇게 기존에다가 연결해야지, 왜 여기에 구멍을 크게 파 놓은 거예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집이 정칠호씨가 집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뒷집과 주변사람들에게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도저히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못 되었다면.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정칠호씨는 당연히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그렇다면 주민대표 불러서 그 사람은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되겠구만,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것까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고발을 해서 증인으로 우리 과장도 채택되어야 되고, 증인 말을 들어야 할 것 같네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때 제가 현장에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던 이유도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그 사람이 민원을 몇 번을 냈건, 둘이서 어떻게 했건 간에 그런 것은 우리 감사에서 관계가 없어요. 감사대상이 아니에요. 자기들 민원상대를 우리가 거론해선 안 되고, 우리는 글자 그대로 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는 원인행위를 제공을 했느냐는 그 부분인 것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저한테 자꾸 여기에다 하지, 왜  여기에다 했냐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정칠호씨가 주변상황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민원 때문에 그런다면 또 다른 민원을 증발시키고 또 주민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제가 몰라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당연히 나한테 좀 봅시다, 그것이 아니에요 라든지 그 자리에서 그 사람한테 호도해서 그런 얘기를 지금 안하려고 했는데 자꾸 과장님이 긁어내네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떠들어대면 이야기를 안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다가 뭐? 제방으로 다 뚫고 있지요? 라고 호도를 해서 아니라고 하니까 대항을 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해당사자가 아니고 마을주민이었다는 것을 위원장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주민이더라니까요, 나는 이름도 몰라요. 
○위원장 정영태   
ㆍ과장! 지나간 일은 잘못됐으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마을사람들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 김봉환   
ㆍ피감자가 현장에 우리 감사관들이 나가있는데 뒤따라 와서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 피감태도인가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오해였다고 이실직고 하구만. 난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그 사람 이해관계도 아니고. 물어봐서 오폐수가 그쪽으로 나가는지 알았지, 그렇게 경솔한 대답 하는 것 아닙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하여튼 죄송합니다. 저는 간 것은 위원님 입장 난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가신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위원 김봉환   
ㆍ왔으면 공손히 감사관들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됩니다. 한다든지. 거기에서 그 사람을 호도해서 오해를 해서 대항을 해요?  
○위원장 정영태   
ㆍ김봉환 위원님,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속기 다 해야 돼요. 피감자가 되어서 감사관한테! 그리고 화면 열어봐요.  저거 지금 이렇게 나무 잘라놓은 데가 썩어있죠? 과장, 보이나요? 검게?  그리고 저기 모퉁이에 저쪽에 하얗게 바이러스가 끼어있는 거 보여요? 이 사람도 해롱 상삼에서 거주하면서 여기 와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하니까 도사분이기 때문에 잘해주려고 과장이 허가해서 잘해주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요. 저래놓고 앉아서 지역구라고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다 주고 1년이 넘도록 이러고 있습니다. 저 집 지어놓은 것 좀 보시오, 하는 거예요. 지도감독이 저런 것이지, 막연하게 책상에 앉아서 들어온 보고로만 정리해서 일관하고. 역력히 드러나잖아요. 전원 한옥주택사업이라 함은 우리 과장도 통감을 해야 합니다. 저게 뭐예요! 저게. 어떤 업주가 저렇게 돈 다 줘놓고 헌 나무로 만들어서 집을 지으면 좋아하겠어요? 저것도 1년 넘었어요. 09년도 9월 22일 착공해서 지금 저 모양이에요. 어찌 생각하는가요? 과장? 
○건축과장 임종필   
ㆍ본래의 모습과는 다르게 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위원 김봉환   
ㆍ비가 그렇게 작년에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1번이나 2번 정도 나가서 비닐을 씌우던지, 천막을 씌우던지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행정공무원이잖아요. 신청할 때에는 언제고 나몰라라 하고 1년 이상 방치해서 이렇게 놔둬버리고 목수들 말이 대패로 깎으면 됩니다, 하는데 저걸 어떻게 깎겠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저희들도 그 문제에 있어서 현지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염려한 것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목재의 심지, 내부까지 깊이 침투해서 문제가 상당히 됩니다. 심각해서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심지에는 아니고 외피가 외부 기온이나 습도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고 깎다 만 이런 부분들은 깎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깎으면 똑같이 원상회복이 된다, 그래서  
○위원 김봉환   
ㆍ아, 그러니까 원통을 새 나무를 갖다가 재질은 내가 따질 것은 아니고 저렇게 헌 나무가 되도록 저게 비를 맞힌 거라니까요. 작년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 비를 통채로 다 맞힌 거예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토를 했고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런 미관상 잘못된 부분도 사실 대패를 해서 사포질을 하면 원상회복이 된다, 그러는데 사실 안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 김봉환   
ㆍ나무가 저렇게 한번 한마디로 물이 가버리면 시골에서 쓰는 말로 나무가 혼이 나갔다고 해요. 힘이 없어요. 저걸 대패로 다 깎겠어요? 저건 한마디로 말해서 나무가 혼이 나간 거예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앞으로는 저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우천 시에는 조치를 하도록 현장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4번 보여주세요. 저기 보면 저 집에 저기에서 조금 한 마을만 더 가면 순천만 입구예요. 저기에서도 제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증인 세운다고 했죠? 증인을 감사관이 세우는 것이지, 피감자가 세우는 건가요? 저 사람 얘기가 저 사람도 해룡 상삼에 살아요. 저기가 대대동 540-5번지에요. 신청을 해놓고 이것도 역시 2009월 10월 6일 착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저 모양이에요. 저 사람이 가장 불만은 처음에 허가를 해줄 때 이 오폐수를 당장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트럭있는 뒤로 고랑이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물을 빼면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어놓고 돈을 좀 받으려고 시청에 신청하니까 시청에서 말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기다리다 안 되어서 내가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건축계에서 누구한테 전화를 하니까 걱정마세요, 좀 기다리세요, 하얗게 줄 쳐서 해 놓은 그 밑으로 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말 하니까 나의 사유지에다가 어디에 함부로 오폐수를 빼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은 어떤 추후에 오폐수의 조치가 되기 전에는 저건 내가 보기에는 준공이 안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앞에 돌도 쌓아놓은 것 보세요. 저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말하는 한옥주택의 민박사업이 순천에서 성실히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지 과장 한번 설명해보세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집이 이 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폐수 민원처리과정에서는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위원 김봉환   
ㆍ그것은 지금 너무 미세하니까, 저기 훤히 보이는데 화면 펼 필요가 뭐 있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문제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허가낼 때 이 오배수를 어디로 할 것인지 저희들한테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여기가 큰 길입니다. 큰 길인데 이쪽에는 사유지를 통과해서 이렇게 한다고 건축주가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사람하고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어서 도저히 이 분이 허용을 안 해주니까. 당초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 분이 허용을 안 해주니까 그때서야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희한테 오셨길래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래서 그럼 이 구도로에다 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구도로가 오배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하수도과, 도로과 세 군데와 협의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국장님께서 안 된다는 것을 저희 건축과 의견에 의해서 이것을 도로점용허가를 해 달라, 굴착을 해라, 굴착해주면 묻겠다고 해서 굴착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요구는 뭐냐 하면 도로점용 굴착허가만 해주면 내가 관을 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굴착을 해준다는 공문까지 보내니까 이제 못하겠다는 겁니다. 시에서 다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집 짓는 오배수 처리를 시에서 공사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가지고 고민을 했다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냐, 이 마을 한옥 공공기반시설비 3억을 가지고 그럼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옥추진위원장이 검토해서 우리 시장한테 보고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한옥추진위원장이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여기도 같은 한옥이니까, 또 여기 부분에 기반시설이 없으니까 공공기반시설로 처리해주면 이것을 쓸 수 있는 집들이 서너 집이 있습니다. 같이 쓸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증인을 세우려고 했냐면 이 분이 하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셔서 위원님한테는 자기 유리한 입장만 이야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면 제가 그분들을 모셔서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였지, 다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것을 공공기반시설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위원 김봉환   
ㆍ지금 과장이 방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도 과장의 이야기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얘기는 정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날 봤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위원 김봉환   
ㆍ우리 남 계장! 11월 26일에 한선엽씨하고 통화했었죠? 
○건축행정담당 남상현   
ㆍ통화가 아니라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2차례 오셨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 사람 얘기로는 전화를 충분히 했다, 그런데 내가 장사를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증인이 여기에서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증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찰과 검찰에서 조서를 받고 법원에 가서 무죄가 난 부분들이 이렇게 번복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 과장 말을 전혀 다 들을 수 없어요. 감사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날 현장에서 봤지만 전혀 반대거든요. 내가 공연히 집 지어서 준공검사도 안주고 돈도 안 주고 돈 3,000만원 받았다는 거예요. 돈을 안 줍니다. 그런데 돈도 돈이고 장사를 못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 집은 두고두고 오폐수가 하수구가 정리되기 전에는 준공검사가 안 나겠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사비가 6~7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를 공공기반시설비로 마을에서 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은 못해준다고 해서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한테 특혜를 준 겁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위원 김봉환   
ㆍ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쪽 집 제가 안 찍었는데 그 사람도 집 사가지고 와서 난리가 났어요, 할머니가. 이게 뭐냐고, 뭐가 이 사람한테 특혜를 준다고 그래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래서 네 집 정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행복마을 추진위원장이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서 건설과, 하수도과, 도로과가 협의했던 공문 근거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하신 것이 허위라는 것이 제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민원제기를 했고 관련부서에서 전부 협의를 해서 최종공문까지 보냈습니다. 당신 원하는 대로 도로굴착을 해줄 테니까 당신이 시공하쇼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이제는 못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위원님한테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위원 김봉환   
ㆍ그것은 내가 누구라고는 안하지만 나 혼자 간 게 아니고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 직원들도 다 들었어요. 내가 그 사람 얼굴을 알아요? 뭘 알아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그러니까 위원님한테 그분이 제가 봤을 때에는  
○위원 김봉환   
ㆍ그것은 과장이 봤을 때 하는 견해이고, 절대 과장이 잘했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이 사항은. 그 사람을 세워보면 
○건축과장 임종필   
ㆍ언제 필요하시면 위원님이 불러주시면 조용히 같이 셋이 위원님이랑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내가 뭐 하러 거기를 또 가요? 내가 한옥주택 장사예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사실 위원님, 저희는 이것을 정말 이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말 저희들은 굉장히 좀
○위원 김봉환   
ㆍ원래가 토사구팽이라는 용어가 있죠? 사자성어?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제가 그렇게 당한 기분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틀림없는 거예요. 개 키워서 훈련 다 시켜놓으니까 다음에는 잡아먹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과장의 말을 믿을 수 없어요. 그 사람 세워 놓으면. 그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한옥주택에 대한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잘못됐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관리가 잘못되어서 목재가 그렇게 변질된.. 
○위원 김봉환   
ㆍ아니,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얼마 전에 KBS에서 한옥주택 실정에 대해서 한번 매스컴 탄 것 봤어요? 지금 한옥주택을 전부 신청을 해서 민박을 하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받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보도가 크게 됐어요. 이 부분에 지금 우리 순천시도 꼭이라기보다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량하고 대대를 가다가 인안동으로 안 돌아갔어요. 하도 너무 많아서. 지금 60채에서 홍내동 1동을 빼면 48채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저쪽으로는 거의 지금 입주를 해서 들어가서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과장이 앞으로 좀 더 세밀한 행정이 필요하다,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 이해 가는가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아까 최철주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감사가 끝나면 이 진정서를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낙서를 못하고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 주민들이 제출을 하든지 오늘 감사가 끝나면 제가 내일 돌려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추후에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과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 왜 우리 건축과가 이 시간에 감사받는지 아시죠?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앞으로 좀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 물어볼 것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5페이지 7번째, 원창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있죠? 납품일시가 혹시 기록이 잘못 됐는지 맞는지 한번 확인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장 정영태   
ㆍ2020년 11월 19일이 맞아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2010년 11월 19일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오타입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오타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 심사계약 및 시행계획수립이 12월까지 된다고 했습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이건 감사자료를 먼저 냈고 지금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위원장 정영태   
ㆍ그러면 완료가 됐어요? 
○건축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장 정영태   
ㆍ그럼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임종필   
ㆍ이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계약심사완료가 지난 11월 17일에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것을 사업지에 공고를 하고 공고한 후에 회계과에다가 시공자 선정 입찰 의뢰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받아서 시공업자가.. 
○위원장 정영태   
ㆍ됐습니다. 어쨌든 기간이 현재 너무나 깁니다, 이것이. 주민들 의견에 너무나 신경 쓰시지 말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밀어붙일 때에는 밀어붙여야 합니다.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과ㆍ소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강평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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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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