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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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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12월  2일  (목)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O 도시건설국(도시과⇒건설재난관리과⇒도로과)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O 도시건설국(도시과⇒건설재난관리과⇒도로과)

(10시05분 감사시작)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까지 현장 확인 활동을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과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 위원님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제한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및 질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간단ㆍ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잘못된 답변에 대하여 솔직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이해를 구할 사항은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갖추셔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도시과장 구제규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도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신석철, 도시계획담당 임성주, 지역개발담당 김중곤, 도시공원담당 정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계장들은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안녕하십니까? 서정진 위원입니다. 현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 전반에 대하여 미흡한 관리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31개 도시공원, 녹지대, 가로화단 수목원 포함해서입니다. 총 사업비가 26억을 계획하고 있고 도시공원 특성화 리모델링 사업비로 68억4,900만원을 투입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러나 이런 의지와는 별개로 공원관리가 좀 많이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허술해 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원관리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개소 수에 비해서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직원까지 가서 전부 다 6명이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때로는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빔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위원 서정진   
ㆍ몇 개 도시공원을 제가 현장점검하면서 부실관리 실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는 괜찮았죠. 그런데 흙이 다 홈이 파여서 굉장히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틈 맞추기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하고요, 화장실 내부입니다. 거울도 비치가 되어 있지 않고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현재 거울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아마 절취하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게끔 불법주차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장애자분들 이용하시라고 한 것 같은데 주변에 보면 턱 맞추기 자체가 아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과장!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성의 있게 찍은 사진을 그래도 보면서 같이 고민하고 풀어가도록 해야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예산투입액에 비해서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시공원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공원실태조사는 기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올해도 약 10억이 들어서 4개소 공원을 리모델링했습니다. 매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해오고 있는데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면 계획대로 됩니다만 때로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충분하게 확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획된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공원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방금 제가 지적한 부분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는 사진만 제가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사진을 보고서 예산문제를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관부서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예산 이야기는 여기에서 안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장대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토지 및 지상물 보상 포함 사업비가 178억 원 정도 고정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데요, 반면에 우려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봉화산 터널 쪽으로 출근을 8시 30분 경 해봤는데 조곡교에서 봉화산 터널까지가 정체구간입니다. 굉장히 밀려버려요. 지금 현재 일방통행로를 폐쇄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공원 조성하실 때 일방통행로 설치하실 겁니까? 아니면 폐쇄하실 겁니까? 계획에 의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당초 저희가 장대공원 조성할 때 기존 도로는 이미 도시계획으로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하고 공원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다만 현재 기존 철도를 폐철도를 이용해서 일방도로를 통행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결정이 안 났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2월에 교통과에서 도시교통에 대해서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팀에 맡겨서 일방도로를 폐쇄했을 경우의 문제점, 안했을 때의 문제점을 따서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 2월 달에 시민들한테 설명회를 거쳐서 장기적으로는 폐쇄하는 쪽을 하려고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출근해보면 지금은 통제하고 하지 않습니까, 일방통행로를? 조곡교에서 봉화산 터널까지 8시 30분에 가보시면요, 거기까지 차가 밀려있습니다. 그러면 방안이 조곡교를 지나서 좌회전해서 장대다리까지 가서 신호등 받아서 왼쪽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방안이 그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폐쇄를 하게 되면. 용역을 주기 전에 육안으로 봤을 때 체험을 해보면 크게 정체구간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건 용역과의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 도로를 유치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압니다만 기존의 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설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폐철도를 매입해서 3m도로를 내신다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일방통행로는 제가 볼 때에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과장님 한 번 가보십시오. 정체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제가 그 부근은 매일 갑니다. 사실은 아침에 저희들이 지중화공사하면서 차량통행을 통제시키면서 그날부터 거의 1주일에 한두 번씩 꼭 나갑니다. 나가는데 기존의 통행량이 2,300대 정도를 되는데 그 통행량 분산으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초기에도 매일 나갔고요, 어제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를 막아서 오히려 조곡교에서 봉화산 터널쪽으로 교통이 훨씬 편해졌다 하는 의견이 많고요, 또 어떤 분은 그 교통도 불편해지고 내려가는 교통도 불편해졌다는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에 그 결과가 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거쳐서 폐쇄하는 쪽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용역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폐쇄하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당초에 공원시설 결정할 때에 기존 도로는 이미 도시계획으로 폐쇄가 됐거든요. 
○위원 서정진   
ㆍ여하튼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상당수 있고 또 제가 그 시간대만 밀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체험도 해봤고 일방통행로가 충분히 존재해야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하시기 전에 폐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까? 용역결과를 보고 그런 민원 다 감안해서 용역하실 때 다 감안해서 결정하자고 하실 일이지, 폐쇄한다고 해버리면 그럼 그쪽에서 일방통행로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지역주민들, 시민들, 그분들은 그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분들 의견도 맞지만 또 그분들 의견이 맞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위원 서정진   
ㆍ적어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용역을 의뢰했으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가능하면 일방통행도로를 존치할 수 있도록 뭐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없겠지만 희망적으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폐쇄가 결정된 건 아니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아직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ㆍ감안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예, 다른 감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네, 최미희입니다. 저는 장대공원하고 연향천 물길복원사업 2가지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대공원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장대공원 조성의 사업목적이 건물 노후화로 동천 주변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재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장대다리 인근에 봉화산과 동천, 순천만을 연결하는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거더라고요. 시민의 건강과 휴식공간 제공이 사업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목적을 기본으로 해서 과연 장대공원이 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현재 구조와 문제점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장대공원이 두 지구로 나눠져 있잖아요. A지구와 B지구가 있는데 A지구가 좀 특징이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잘 아시다시피 장대공원은 A지구와 B지구로 나눠져 있는데 A지구는 공사를 완료해서 개방을 했습니다. A지구의 역할은 시민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조그만 소공원도 즐길 수 있고 또는 그룹별로 모여서 하절기나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서 행사도 개최할 수 있고 시민들이 와서 운동도 할 수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야외공연도 할 수 있고 소그룹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으로 A지구를 조성한 게 맞아요. 그래서 무대도 설치되어 있긴 한데 그 무대의 위치가 도로변하고 접해있는 곳에 있는 게 사실이죠? 제가 보기에는 무대의 위치가 A지구 근처는 지금 차들이 굉장히 많은 도로하고 접해있는 지역이거든요? 두 쪽이? 그렇죠? 두 쪽이 도로와 접해있는 지역인데 이 접해있는 지점에 야외무대가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A지구가 야외공연장의 역할이나 소공연을 할 수 있는 A지구가 그런 역할을 하기 원한다면 주변에 차들이 많이 다니고 또 그 주변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거나 어떤 모임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장치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소모임을 할 수 있는 소음에 방해되지 않고 자동차 통행이라든지 주변에 너무 많이 노출된 것에 방해되지 않고 이런 공연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주변이 양쪽 두 축의 그 도로가 가끔씩 차가 지나가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차들이 계속 지나다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공연하는 사람들이 소음에 많은 곳에 과연 공연하러 올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공연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차소리와 섞여서 본인들의 목소리나 음악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소리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천 주변에 산책하러 온 사람이나 그 맞은편에 성진아파트나 이쪽에 소리가 메아리쳐서 울려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쪽 지형이? 그럼 이런 지형을 감안한다면 A지구가 야외공연장이나 소모임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위치선정이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도건위에서 상임위에서도 도건위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한 바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해결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물론 그 지역이 자동차 왕래가 빈번해서 음악을 하거나 공연하기에는 완벽히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서 무대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그 무대를 만들어놓고 공원을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야외 음악회를 2번을 했습니다. 2번. 물론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2번을 했는데 제가 1번은 가고 1번은 못 갔는데 가서 들어보면 자동차 소음으로 인해서 전혀 듣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직접 무대에서 연출을 하고 노래를 하는 사람도 크게 지장은 없다, 도시 내에서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정도의 소음이 없고 지장을 받지 않는 장소도 어느 장소나 겨의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가공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는 한 비슷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소음 문제라든가 자동차 문제라든가.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현지 여건상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역이 소음문제라든지 야외공연장으로서의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알고 계시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위치를 옮기자 이런 내용은 위치를 옮기자 이런 것보다는 애초에 위치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과의 방법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도건위에서도 그 주변에 차가 지나가는 그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방음벽을 설치하자는 제안을 했었고 과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2번 공연을 했는데 이 2번 공연으로 인해서 소음이 있나, 없나 이것을 측정한다는 것은 아직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첫 번째는 과장님께서 야외공연장의 위치와 소음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 문제들이 저는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이 자동차소음이라든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음을 잡기 위해서 공연을 위해서 과연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음을 잡는 문제는 나무로 해서 차폐해서 잡는 문제, 아니면 다른 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장대공원 B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B지구는 A지구와 다르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B지구는 저희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는 시설에 수변관련, 물 관련 시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게임장이라고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임장이 들어가고 산책할 수 있는 산책시설, 휴식할 수 있는 휴식시설 이런 게 들어갑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B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있어서 이야기된 내용이 녹지축에 관련된 내용 하나 하고요, 동천하고 순천만 연결하는 녹지축 그리고 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부분인데 주로 B지구가 게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 이런 식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B지구가 가로등의 배치라든지 그리고 지역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우범지대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같이 현장방문 했을 때 화장실 내에 남자 장애인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뭔가를 대버리면 절대로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나 응급벨이 없는 상황 그리고 공원의 위치 자체가 인근 주택가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문제나 이런 것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하나하고 B지구 공원 안에 있는 조성되어 있는 내용 자체가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본다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잘 조화를 이룰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B지구 내에서 청소년관련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공원 등을 다른 지역보다 조밀하게 공원들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봤을 때 차폐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B지구에 대해서도, A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외부에서 봤을 때 은폐해서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장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철도변 밑에 기존 철도하고 현재 공원 경계 사이에 담장 있는데 그것도 다 제거할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공원 분위기가 밝게끔 만들어서 그런 염려하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보안등이나 공원등을 많이 추가로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공원을 밝게끔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시간을 두고 검토해 봐야 합니다만 필요하다면 CCTV를 설치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장대공원하고 동천 산책로의 차별성은, 동천산책로는 그냥 산책하는 곳이고 장대공원은 동천과 비교했을 때 모여서 놀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공원으로 두시겠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그렇죠, 장대공원에서 동천을 온 사람들이 장대공원에서 와서 휴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입데크를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대공원을 통해서 봉화산으로 갈 수 있는 등산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화산에서 장대공원, 장대공원에서 동천, 동천을 통해서 순천만까지 갈 수 있는 보행동선을 연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 초에 봉화산 등산로까지 같이 개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요, 공원 조성공사할 때 발생한 민원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공원 조성공사할 때 크게 발생한 민원은 없었고요, 초기에 보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발생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지금 현재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구제규   
ㆍ아까 말씀드린 일방통행문제, 그 문제는 있었죠. 저도 가서 이야기하고 들어보고 그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공사와 관련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공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현재 발생하는 문제가 교통흐름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조곡동 천주교 성당 의 뒷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거리를 걸어야 하는 접근성 관련한 2가지 문제제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에 대한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봉화터널에서 그 다리를 지나서 좌회전하고 고가도로 밑으로 해서 조곡동 천주교 쪽으로 가는 길이 전혀 없잖아요. 연결하는 축이 없거든요. 연결하는 축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길을 돌아서 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런 문제에 부딪혀있고요, 그리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길 하나 잘못 들어서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물론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긴 하지만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길이 가져야 될 중요한 역할인데 공원이 하나 들어섬으로 인해서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있어서는 좋긴 하지만 교통흐름 자체가 너무 많은 소통을 막아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문제를 지금 안고 게 장대공원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흐름과 이쪽과 저쪽을 소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를 안 하고 일을 했겠습니까? 기본적인 사항을 잘 알죠. 다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곡교에서 장대다리까지 700m 구간은 사람이 통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이 만들겠다, 그럼 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전에 차가 그쪽으로 다녔는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조곡교를 지나가서 강변도로를 타서 좌회전해서 장대콩물국수에서 현재는 좌회전이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좌회전 허용차선을 길을 확보해서 대기차선을 만들어서 좌회전을 허용할 겁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내년 예산에 도로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보사거리에서 순천교까지 도로 저쪽으로 우측변 도로 2차선이 확보되고요, 확장되면서 장대콩국수에서 좌회전 대기차선이 만들어지면서 신호처리를 하고요, 그것이 내년 초에 도로과에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장대공원하고 도로 확장사업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교통대책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왜냐하면 장대공원 시설 결정할 때에 이미 그렇게 장기적으로 교통흐름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협조를 받아서 할 것인가는 별개라고 하더라도 장래적으로 교통처리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왜? 장대공원을 조성할 때 이미 그렇게 하자고 약속이 됐거든요? 
○위원 최미희   
ㆍ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된 내용인가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이미 장대공원 조성할 때 주민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실질적으로 차를 완전히 통행을 못하는 시기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될 것이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일방통행 시기를 늦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현재 철도를 이용해서 도로는 만들어집니다. 4m 폭으로 도로는 만드는데 차를 막을 것이냐 안막을 것이냐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더 들어서 시기를 늦추던지 어쩌든지 하지만 장기적으로 당초에 공원을 만들 때 그런 과정을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차를 막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그 도로 교통흐름이 그렇게 바꿔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올바르다고 최종결정이 되면 일단은 주민들도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주민들이 순천시의 행정이나 교통흐름에 대해서 장대공원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돌아가야 된다면 가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정서가 안 깔려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접근성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제기다, 그러면 접근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장대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저는 3가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A지구에 야외공연장이 위치되어 있는데 이것의 대한 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시과에서 대안으로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B지구가 동천이 산책로의 역할이라면 장대공원 B지구는 사람들이 머물고 게임도 하고 쉴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인데 주로 청소년이 올 가능성이 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 두 번째 대안을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교통의 흐름과 접근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이 3가지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그리고
○위원 최미희   
ㆍ예, 말씀하십시오. 
○도시과장 구제규   
ㆍ방금 의원님이 3가지 지적해주신 A지구 소음문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별도로 해서 서류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B지구 여러 가지 게임문제 그리고 청소년 우범지대 대책문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충실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나머지 교통흐름 문제와 접근성 문제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에 2월 달에 자료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에 관련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이 계획된 배경이 제가 알기로는 청계천+20 프로젝트 사업에 순천시가 응모하게 되었고 거기에  선정됨으로 인해서 청계천 물길복원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이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했던 시기는 언제이고 이 사업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은 당초에 청계천+10이라고 해서 ‘20’이 아니고 ‘1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군데를 국가에서 선정해서 해보니까 하고 난 이후에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느껴서 10군데를 확장한 겁니다. 그래서 ‘20’ 사업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응모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에 통보를 안 하고 중앙정부에서 몇 군데 지정을 해서 10군데를 했거든요.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으니까 10군데를 더 해서 ‘20’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모집을 한 겁니다.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응모해볼 지자체는 응모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응모를 한 겁니다. 전라남도에서 시ㆍ군 단위는 다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순천시가 가장 효과가 크겠다고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순천시가 연향지구를 선정을 했는데 선정과정이 주민들한테 사전설명을 하고 이런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선정하겠다는 그런 물리적인 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 불과 20일 정도 기간을 두고 그 안에 모든 서류를 갖춰서 선정을 해라, 우선선정을 해놓고 선정이 되면 타당성용역을 해서 그 구간이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고 찬성을 하면 최종적으로 사업지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만 보고를 했지, 아직은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이 안 되어 있고 사업구간이나 방법도 협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연향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곳이 사업이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서 자체는 작년 저희들이 2009년 11월 달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승인해서 순천시하고 연향천이 맞다 해서 협약식은 올해 5월에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2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반응이 좋았었다, 다른 지역에서. 청계천사업이 반응이 좋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행부가 주도로 해서 이 사업을 선정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재고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이 좋았다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어떤 반응이 좋아서 우리 지역에도 그 반응이 좋았을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가 그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집행부가 주도로 해서 이 사업이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주도하셨겠죠. 그리고 이것이 순천시에도 그런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응모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첫 번째는 반응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두 번째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이 사업이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이 2가지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연향천 복원사업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향천 전체가 3.2㎞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복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1,700m 됩니다. 50%가 좀 넘죠. 약 1.7㎞ 되는데 그중에서 1단계로 할 수 있는 구간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700m 구간이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고 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선정한 곳이 현재 위치입니다. 현재 위치가 끝나면 상류 쪽으로 해서 나머지 약 1㎞가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준설이 들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1단계, 2단계 계획으로 해서 보고를 했는데 1단계 사업은 200억을 들여서 방금 말씀드린 700m 구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도 아직 타당성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전체 1,700m 구간에 대해서 해서 사업위치를 어느 구간부터 할 것인가,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주민들과 협의를 할 겁니다. 주민들이 현재 정해진 위치가 정 안 맞다, 전체 주민들이 하지 말자고 하면 현재 정해진 위치도 다른 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죠. 왜냐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 주민들이 하지 말자고 하면 구태여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없죠. 다만 저희들이 사업비가 막대한 사업비 70% 이상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어서 200억 중에서 약 140억이 들어오는데 그 막대한 국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다른 지역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어려움을 안고 시작했지만 끝난 곳이 2군데가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고 전체 시군을 모아서 중앙단위에서도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협의만 된다면 협의된 구간을 추진해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과장님께서 반응이 좋았다 라고 한 것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고 효과가 극대화됐다, 이것은 천천히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가고 그리고 좀 즐기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처음 목적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길복원사업이 하천복개도로에 있는 생물서식지가 파괴되고 악취가 발생되고 토사퇴적 등의 오염하천을 복원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휴식과 만남의 장을 제공하겠다, 이게 물길복원사업의 사업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도시의 열섬화를 방지하고 재해예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문제를 찾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전체 3.2㎞의 구간에서 지금 700m 그리고 나중에는 총 1700m를 말씀하셨는데 이 일부를 복개하고 이 일부에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게 징검다리를 설치한다든지, 앉아서 놀 수 있는 벤치나 이런 것을 배치하겠죠. 과연 이게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전체 물길복원사업의 원래 의미가 오염하천을 복원해서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일 것인데 일부구간의 조성이라는 것은 전혀 이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늘  도건위의 사업보고 내용에서 진행된 내용 중에 하나는 이 하천복개를 할 때 주변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곳에 복개사업을 하면서 물길복원사업을 하면서 이 예산이 140억 국비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시비가 60억이 들어가고. 이것에 대한 예산들이 순수하게 복개에 관련된 예산만 있는 건지, 정비사업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지 전체예산에 대한 규모를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그 예산 중에는 저희들이 현재 박스 안으로 우수하고 오수하고 완전히 분리되어서 흐르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오수가 우수와 같이 섞여서 흐릅니다. 그래서 박스를 개방하면 많은 냄새가 나고 현재 하류지역에 연향천 끝 마지막에서 시작해서 높은 데에서 나오는 구간은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것은 오수와 우수가 섞어져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을 하면서 박스 안에 들어온 모든 오수는 별도로 차집을 해서 오수 차집관으로 별도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우수만 흘러가게끔. 그렇게 해서 물을 맑은 물로 복원을 시키고요, 사람들이 접근해서 친수공간에서 물도 직접 만질 수 있게끔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일부 구간은 벤치라든가 나무도 심고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질문하는 것은 예산이잖아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그 예산 내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연향동에 있는 상가 주민들하고 간담회 때 내용을 보면 주차타워 건설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순수하게 물길복원사업에 있어서 물길복원의 전체 내용이 아니라 이 일부를 개통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그렇죠, 물론 물길복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길복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파생되는 문제점, 아까 주차문제, 다른 문제, 수질오염문제, 냄새문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그런 것이 싹 다 구성이 되어서 200억원이라는 결정이 된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400억 정도 당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 200억 내에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싹 포함되어서 돈이 결정된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물길을 끌어오는데 들어오는 예산은 얼마인가요? 길이와 예산을 말씀해주십시오. 물길을 끌어오는데? 
○도시과장 구제규   
ㆍ아직은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야만 공정별로 사업비에 대한 포지션이 나오죠. 그런데 아직 계획단계이기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지, 정확히 어떤 부분에 얼마가 투입된다는 것은 나중에 실시설계를 통해서 판단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사업의 전체개요 그리고 예산이 들어간 내용을 보면 서울에 청계천이 복원됐는데 복원이 됐지만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는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지 못했다, 청계천에 원래 흘러야 될 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한강물을 끌어와서 이 물이 복원되는 것이나 또는 밑에 있는 지하수를 파서 청계천을 만들었다고는 인공적인 의미가 너무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태공원이 아니라는 비난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청계천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배려의 문제점,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것을 해결하라는 권고를 받을 정도로 청계천이 문제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기하학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자연형 하천의 모습을 살리지 못했다, 이런 3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순천에서 연향천 물길복원사업도 청계천 복원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길복원 3.2㎞ 전체에 대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 자체를 복원하는 부분에서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이 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심이 아니라 여기의 일부구간의 뚜껑을 열어서 이 구간에 물이 흘러가기 하기 위해서 저쪽 동천이나 구랑실에 있는 물을 끌어온다는 이런 구상은 이 물길복원의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즐기는 청계천과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제기한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을 제대로 한다면 전체구간에 대한 계획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일부 구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전체구간을 물길복원하기 위해서 총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며 예산이 어떻게 되고 이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중심으로 물길복원사업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은 물길복원사업이 일부 구간에 관련되어서는 이것은 복원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전체 3.2㎞를 싹 다 원래는 복원을 해야죠. 당초 취지대로 한다면, 그런데 3.2㎞를 복원을 현실적으로 한다는 것은  도로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생활권이 단절되기 때문에 3.2㎞ 전체는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중에서 가장 가능한 구간이 얼마냐, 1,700m입니다. 그래서 3.2㎞중에서 1700m 그 정도는 물길복원을 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700m를 해서 전체 생태가 회생이 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완전히 100% 장담하지 못합니다. 3.2㎞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렇지만 3.2㎞를 전부 다 현실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은 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하면서 청계천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지역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연구하겠다, 그것도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주민들이 정 하지 말자고 하면 그것도 못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는 타당성 용역정도는 해봐야 하지 않냐. 
○위원 최미희   
ㆍ예, 물길복원사업의 본래 의미는 생태천을 살리는, 물길복원을 통해서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복원을 해서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보면 생태하천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 다시 한 번 사업계획을 준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주민들이 반대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은 반대할 수 있어요.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계속 갈 수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의미 있는 사업인지 이 2가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감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봉환   
ㆍ네, 김봉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과장님께서 그동안 도시건설에 대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15쪽에 보면요, 불법형질변경발생 적발 및 조치내역이 있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김봉환   
ㆍ여기에 1번은 용당동에 이계수씨, 09년도 11월 9일이에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 외의 6건은 금년도에 다 발생이 됐는데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김봉환   
ㆍ행위내용하고 일시, 조치내역에 보면 4번에 황의조씨 한 사람만 원상회복이 됐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김봉환   
ㆍ지금 나머지 3건의 고발내용은 어찌 됐고 6번에 골재야적, 7번에 골재야적 또 최근 10월 29일 3차 통지까지 했는데 이 부분의 고발내용이라든가 원상회복에 대한 그 결과를 과장님이 파악을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파악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파악하셨으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됐다고 기재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1번 이계수씨 것은 금년 4월 30일부로 완료가 됐습니다. 2번 남두홍씨, 이것도 6월 2일자로 원상회복이 됐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고발조치내역이 어떻게 됐어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고발을 했는데 원상회복지시가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상회복지시가 떨어지고 벌금이 떨어지고요. 
○위원 김봉환   
ㆍ벌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남두홍씨? 
○도시과장 구제규   
ㆍ벌금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것이 결과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행정적인 저희들은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원상회복은 싹 다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순천시에도 사법기관 지명통보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과라든가.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발이 됐으면 조치결과가 있어야 당연하고 이 부분에서 조치결과가 없다면 결과를 보고 추후에 또 불이행자는 제2의 조치가 있어야 이것이 완료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3번에 박양환 씨는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거기도 7월 3일에 저희들이 벌금이 얼마인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7월 3일에 완료한 것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파악이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김봉환   
ㆍ5번은요? 이선주씨, 
○도시과장 구제규   
ㆍ그것도 저희들이 고발해서 9월 20일자로 완료가 들어와서 원상회복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여기에 보면 행정조치하고 사법기관의 조치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이 이것에 상당히 불만을 많이 삼거든요. 왜 시청에서 강제이행금이라든지 벌금을 냈는데 왜 또 경찰에서 조사해서 검찰에서 법원에서 판결하느냐, 이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발을 했으면 이 벌금이 얼마나 됐는지, 당연히 우리가 고발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 민원인한테 고소고발통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시에서도요. 그래야 이 사람이 내가 벌금을 얼마 받고 시에서 이렇게 조치가 됐구나, 이래야 완결이 되겠죠? 이 1건이? 그렇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차후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6번에 동부건설 남치종. 7번에 한신공영 정재호, 최근 3차 통지를 10월 29일에 했어요, 어건 어찌 됐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3차 통지까지 2건에 대해서 했는데 3차 통지까지 해서 원상회복이 안 되면 그때 고발에 들어가거든요. 7번은 3차 통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안 해서 저희들이 12월 1일자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6번에 대해서는 아직 기간만료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기간만료가 12월 12일이 지나면 11일자로 해서 그때까지 복구가 안 되면 고발할 겁니다. 
○위원 김봉환   
ㆍ제가 꼭 짚으려는 것은 아니고 위에 6번이 8월 27일 먼저 적발이 됐는데 밑에 것은 9월 14일데 위의 것 원상통지 3회가 아직까지 통지가 안됐어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이제 원상복구.. 
○위원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늦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1번부터 7번까지 조치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반복이 되겠지만 행정벌을 어떻게 받았고 1차 통지를 하고 사법기관의 처벌을 어떻게 받아서 최종적으로 종결됐다고 본인한테 보고를 하여야 되고 그것이 안됐을 때에는 추후에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재의조치를 따르도록 해야 우리시에서 모든 것이 완결된다,  이게 맞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맞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이행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9번에요, 구획정리 사업지구별 환지 청산금 미징수 내역이 있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 이것은 개인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업체를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있을 것인데 재산압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상당히 많은데요, 3번 허명규 같은 경우에는 1,922만5,000원이고 다 그래도 500만원이 넘고 8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 이것이 환지 청산금인데 미징수가 됐을까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환지가 당초 자기 권리면적보다 많이 과도하게 받은 면적은 청산금에서 내놔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러 이유를 들어서 아직까지 못 내놓고 있죠. 못 내놓고 있어서 저희들이 재산 추적을 해서 재산 압류조치를 취했습니다. 취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개인별로 400만원에서 많게는 1,900만원, 2,000만원 됩니다만 압류를 통해서 청산금을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항상 반복된 이야기지만 잘 하시리라 믿고요, 그래도 이런 것을 갖다가 감사자료로 내놓으시려면 몇 회 정도 독촉을, 우리가 3회는 독촉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요. 3회 이상 독촉을 했고 또 독촉 후에 언제 압류를 했는지, 압류를 해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해서 재산압류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최소한 감사자료인 만큼의 현재의 진행상황 정도는 우리 의회에 별도보고는 아니지만 자료에는 내놓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게 되어야 되요. 이것은 감사가 끝난 뒤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을 적시해서 어떻게 되어 있고 법원에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김봉환   
ㆍ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금 지방세수가 약한 과정에서   이런 것은 사사건건 신경을 써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시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를 사용한 질의)
○위원 김인곤   
ㆍ김인곤 위원입니다. 평소 수고 많으신 구제규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감사에 앞서 지난번 우리 10월 현장방문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품질이 좋지 않은 이런 자재를 사용한 현황판이나 이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지금 개선됐겠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현황판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현황판만 못하고 나머지 4가지는 교체가 됐습니다. 현황판은 더 좋은 재질이 있는지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가 현장방문 시에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방부목으로 친수공간에 데크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공하면서 시공업차가 서툴러서 그런지 굉장히 보기 흉하게 구멍을 많이 내놨습니다. 현장을 보셨으면 과장님 보셨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마지막 마무리같은 것을 하면서도 전체적인 짜임새와 맞지 않게 언발란스하게 마무리를 하고 한마디로 표현해서 조잡하고 조악하게 마무리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준공 전에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기셔서 기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공원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리고 원수공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서있는 친수공간인 연못이 원수가 지하수입니까? 상수도입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상수도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다른 우리 도시공원을 설계하면서 친수공간 그리고 이런 연못을 상수도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몰라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다음 공원에는 현재 연못이 없습니다. 순천시내에. 이것은 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물을 공급해서 그 물이 모터펌프로 해서 순환이 되거든요. 일정동안 사용하고 수질이 나빠지면 그때 가서 다시 방류하고 새 물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지하수도 있지만 지하수도 그렇게 썩 수질이 좋은 편이 아니고요, 철도에서 나오는 지하수질도 저희들이 이용하려고 당초에 수질검사도 했습니다만 탁도 문제나 다른 수질관리상 사람한테 노출되어서는 크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부득이 상수도를 공급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뉴스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퍼왔는데요,  백천분수죠, 이 역시 원수는 지금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맞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러면 이 물을 재활용해서 계속 펌핑해서 이 물을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김인곤   
ㆍ물을 깨끗이 관리하려면 결국 상수도를 이용해서 물을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맞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제가 물론 도시공원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도시과에서 장대공원을 설계하면서 우리가 자연친화적인 연못이나 분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수가 있으면 당연히 돈이 들지 않고 자연하천이라든지 연결해서 조경을 할 수 있겠지만 원수가 없다보니까 상수도로 설계하는 고충은 이해합니다만 기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원에서 관리운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앞으로는 설계차원에서는 상수도를 이용하는 이런 공원은 지속적으로 물을 관리해줘야 된다면 어린이들이 사실 이런 친수공간에 여름에는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럼 그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질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상수도를 자주 교체해쥐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검증된 지하수를 끝어올려서 지하수 원수를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한번 재고해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지역별로 지하수 문제를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이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도시공원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도시공원의 전문가가 아니고 저 역시 공부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건축전문가들에게 제가 많이 감사장에 서기 전에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대공원에 있는 A지구 화장실인데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김인곤   
ㆍ우리가 화장실을 설계하면서 외부벽만 마감재가 방부목이 굉장히 많이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장님. 그런데 사실 건축물 외벽재로는, 마감재로는 사실은 방부목이 권장할만한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방부목 자체가 내구연한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지붕부분이라든지 벽 마감 부분이 전부 방부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방부목의 용도가 친환경적으로 바닥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최근에는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하는데 결국은 방부목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장님, 차후 도시공원을 설계할 때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이렇게 유지관리가 계속 필요한 방부목이 들어간 설계는 지양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A지구에 있는 우리.. 
(장외소란)
○위원장 정영태   
ㆍ말씀하세요. 
○위원 김인곤   
ㆍA지구에 있는 주차장 시공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어떻게 구하셨는지 궁금하시죠? 이게 친환경 잔디블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정원박람회 주차장 구간에도 도시열섬화 방지와 자연친화적인 주차장을 설계하다 보니까 어떤 식의 잔디블록이 거의 설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만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행약자들 그리고 어르신들, 하이힐을 신은 여성분들 그리고 유모차를 끄는 주부들한테는 지금 이 공간에는 남아 있는  이 공간에는 흙을 채워서 잔디 씨를 파종하는데요, 결국은 이 공간이 비에 휩쓸린다든지 그러면 격차가 벌어져서 하이힐이 빠지고 유모차가 빠지고 전동훨체어가 빠지고 해서 보행약자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보행조건들입니다. 주차장에서 결국 내리면 공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시의원인 저 역시 그리고 과장님 역시 사실 어떤 게 더 친주민적인지 친환경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보행약자들 그리고 공원을 이용하는 여성분들,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장애우분들, 이분들을 배려해서 주차장 부지에 이런 잔디블록을 설치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닌데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옆에 또 장애인의 권익을 많이 고민하시는 최미희 위원님 계시지만 이 잔디블록이 여러 군데에서 지적사항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보행자들에게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감사가 꼭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권고사항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다른 공원을 설계할 때에는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실제를 공원을 이용하는 여성들, 장애우들 하고 많이 상의하셔서 어떤 게  더 그분들에게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봐주십시오.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앞으로는 보행약자를 우선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재를 선택을 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그리고 이게 장대공원의 야간모습입니다. 사진이 조금 라이트가 발란스가 밝게 나와서 사진이 조금 어둡습니다. 도시공원인 우리 장대공원이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왕조동이나 구도심의 공원과는 달리 도시와 도시 중간에 있는 야간에는 사실 이용액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솔직히 현실입니다. 과장님, 그 점은 인정하시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인정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자칫 이 앞에도 과장님께 지적하셨습니다만 차후에 예산을 수립하셔서 청소년들 범죄예방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CCTV도 B지구 끝나면 B지구가 좀 A지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도시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봉화산 송전탑하고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봉화그린빌 쪽에 민원 들어와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도시공원 지역에 송전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변경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주어야 가능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시설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안 나있는 상태인데 공사는 거의 90% 이상 진행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상황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도시계획 인가 전에 이미 한전이 공사를 시행해서 저도 통신회사에 15년 있었지만 이미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공정은 90% 가까이 해버리고 나머지 원상복구만 남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도시계획 인가결정상에서 나와 있는 면적과 달리 이렇게 들어간 진입로부터 플라타나스 나무를 훼손하고 허가 받지 않는 녹지까지 훼손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해당 주무계장님께서 한전에 공사중지를 명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 부분은 담당부서인 도시과 과장님께서 철저히 한전이 공기업이긴 하지만 도시계획을 변경해주는 권한은 순천시장 즉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 한전에 적법성을 과장님이 꼼꼼히 챙기셔서 인허가 과정과 관련해서 송전탑 관련해서 기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인들의 민원에 귀를 기울이셔서 도시과 과장님이 봉화그린빌 아파트가 아닌 우리 순천시민의 고충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만 더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꼭 챙기셔서 감사이후에 저에게 서면으로 따로 보고해주시길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탑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야만 최종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철탑허가는 산지법에 의해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우리 허가과에서 철탑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가고요, 철탑까지 가는 지하매설물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에서 공원토지 점사용승인을 받아서 나갑니다. 두 가지 다 철탑은 이미 허가과에서 허가가 나갔고 지하매설물 지중화 전선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에서 나갔습니다. 허가과에서 나가는 약관을 보니까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결정 후에 사업을 착수하라고 했는데 그 조건부 허가사항을 위반하고 시설결정전에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과에 통보를 해서 바로 사업을 중지시키고 도시계획시설 받은 후에 해라, 그리고 한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현재 30m 거리를 더 많이 빼주라고 하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보다 많이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오면 12월 중순경에 온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할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정확하게 이 부분의 문제를 인지하시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저도 전자에 통신회사 출신이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동영상을 보시면. 동영상이 안 나오네요. 이미 여기 보시면 공사장 출입차량들이 제가 며칠 전에도 가보니까 이미 여기 보시면 이게 마지막 송전탑 세운 부분입니다. 이 구간의 공간은 이미 매립공사를 시작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관로가 이렇게 노출되면 이미 지중화시켰다는 말이거든요? 밑으로? 나머지 이 부분만 관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로를 집어넣어서 송전탑을 연결만 하면 되는데 되메우기 공사를 이미 덤프가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한 것은 공사가 90% 끝나는 것인데 시의적질하게 잘 중단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방금 적절하게 말씀해주셨는데 한전에 불법성을 꼭 지적하셔서 주민들의 요구도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제 오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사업들을 최초에 입안하고 추진했던 이런 직원들이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추진했던 직원들은 다른 데로 발령나서 가시고 옮기시고 해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감사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사항만 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계획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로부터 순천의 자투리땅에서부터 도시공원들이 관리가 참 잘 되어 있다, 라는 칭찬의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투리땅에다가 운동기구를 설치해주고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도록 그런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우리 행정들은 조금 눈에 안 띤 부분이 있어도 공원관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눈에 빨리 띱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공원을 많이 찾고 있어서. 우리 순천시 공원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김대희   
ㆍ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조성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계획상 공원 161개소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에서 86개소가 조성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완료된 공원에 대해서는 일부는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일부는 했습니다. 리모델링 대상이 전체 약 51개소가 되는데 저희들이 30개소는 완료했고 20개소는 앞으로 2020년까지 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년에 보통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3개소에서 4개소로씩 10억씩 들여서 쭉 해왔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런데 이 관리계획이 우리 전산에 홍보하고 있습니까? 안 올라왔는데요? 순천시 홈페이지에? 
○도시과장 구제규   
ㆍ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이제 사실상 세워서 도에 승인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이 나면 나중에 올릴 겁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게 입안해서 도로 요청을 했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김대희   
ㆍ이런 것들이 승인이 나면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홈페이지에 올리시고 그 다음 청소나 일반 청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인부를 2명을 고용해서 공원을 돌아가면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해야 될 공원뿐만 아니라 녹지대, 공원 그리고 가로화단 전부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2명 가지고는  사실상 저희 직원들도 토요일, 일요일도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아무튼 아무리 관리 잘해도 시민들의 만족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봉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불법형질변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솔직히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적발해서 고발하고 행정 조치합니까? 민원이 제기해서 합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전화제보나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적발해서 행정처분하는 예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불법형질변경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제는 시대도 변했고 우리 의회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도 변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가혹해도 괜찮습니다. 법을 어기니까 용납치 않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솔직히 말씀하셨는데 민원의 제기에 대해서 제보나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처벌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이후에는 직원들이 적발을 해서 처벌하는 그런 실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알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여러 위원님께서 장대공원에 대해서도 감사질문을 하셨는데 장대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장대공원 보상평가현황을 보니까 참 제가 이해 못할 항목들이 많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주지 보상을 하면 토지건물, 이사비용, 영업보상 이 정도인데 이주보상비가 뭡니까? 이주보상비, 과장님? 
○도시과장 구제규   
ㆍ이주보상비는 이사비하고 주거이전비하고 이주정착금 세 가지를 합해서 이주보상비라고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주거이전비는 뭡니까? 이거 누가 봐도 이해 안갑니다. 주거이전비, 이사비 아닙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거이전비하고 이사비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우리시에서 재개발이나 도시계획해서 보상할 때 이사비 주고 주거이전비 따로 주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주정착금은 또 뭡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이사비는 실제로 그 사람이 이사를 가는데 실비의 범위 내에서 이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주거이전비는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들한테 주게끔 되어 있고 이주정착금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갔을 때 이주정착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95세대에 약 1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평가위원들 회의자료를 보자고 했는데 그게 안 왔습니다. 영업보상 이것도 평가기관에서 다 평가를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28건에 4억6,000만원을 보상을 해줬는데요, 그쪽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주보상이 우리시 다른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데 철거한 데에도 확인을 해봤으면 했는데 아직 못 해봤습니다만 95세대에 10억 해줬거든요? 상당히 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전체 사업비를 보면 10억이 적은 돈이 아니죠. 아닌데 이 돈은 평가사들이 다 평가를 해서 규정에 의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지금도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도시과장 구제규   
ㆍ끝났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몇 건의 소송이 있었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소송이 2건 있었는데 전부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중에서 장대공원 관련해서 에 사업은 사실 실패작이라고 보거든요. 시민들께서도 참 의견도 많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 위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장대공원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평가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장대공원을 통해서 도시환경이 정비되고 시민들도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잘한 일이라고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김대희   
ㆍ공원 하면 도시 분위기 개선이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시민들이 공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참 시민들이 거의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천에 인접해있는 장대공원, 아무리 공사나 여러 가지 사항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동천에 석축을 발파석으로 했다가 자연석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동천변 쪽으로 애초에는 발파석으로 쌓았다가 발파석으로 이번에 가니까 판 위에 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자연석으로 교체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초 설계가 그렇게 됐을까요? 시민의 민원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당초에 예전 저쪽에 찻집, 주차장이 있고 찻집 그 부근에 발파석으로 해서 석축 1단계가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자연석으로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발파석 부분하고 자연석하고 매치가 안 되어서 기존에 발파석으로 된 구간은 발파석으로 같이 가고 나머지 구간은 자연석으로 가자, 그래서 해서 현재 2단계 부분이 자연석으로.  
○위원 김대희   
ㆍ동천에는 자연석으로 해야죠. 당초 설계에. 그래서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아닌 부분도 발파석으로 계획이 됐던 부분도 자연석으로 동천 이미지에 맞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성토할 때 토사유입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어디 흙을 가져왔어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토사유입은 저희들이 어떻게 토치장을 딱 정해준 것은 없습니다. 없고. 
○위원 김대희   
ㆍ업자한테 위임했어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흙이 나온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주로 들어온 데가 신대 현장에서도 들어왔고 도로공사 현장,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들어왔고 일부는 또 타지구,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거기에서도 들어왔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토사 성분실험 해봤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성분실험은 못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게 참 중요합니다. 공원하면 나무가 생명 아닙니까? 혹시 토사가 나무 성장에 합당치 않는 흙이라고 한다면 이 이후에 혹시라도 나무활착이 안 되고 고사가 된다, 순천시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에 그 대표적인 예로 나무가 고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공원조성을 할 때 고속도로현장에서 이렇게 흙을 시험도 없이 가져와서 나무가 성장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토질이 안 맞아서 그랬을 때 이 책임이 업자 쪽에 있습니까? 우리시 쪽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구태여 책임을 따지자면 시청에 책임이 더 많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나무로 식재를 하기 때문에 토사반입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결국 시험은 못했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흙을 보고 상태를 보고 이정도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 김대희   
ㆍ과장님, 제가 중요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드시 흙 성분검사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에 확인을 했는데 정원박람회 시설팀에 확인했는데 정원박람회장에 토사유입을 인안동, 해룡, 또 한 군데가? 하여튼 도사 인근입니다. 해룡 토사는 나무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토취장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호수공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대지구에서 흙을 갖다가 매립을 해서 나무를 심어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역시 장대공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흙을 성분도 시험안하고 매립을 해서 나무성장에 문제가 있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A지구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지만 B지구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원박람회 시설팀이나 조경팀에 확인을 하셔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성분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늦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렇게 해주세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김대희   
ㆍ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김대희   
ㆍ그것이 업자측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시 책임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안본기, 기반조성담당 장갑수, 하천관리담당 신봉현, 재난재해담당 강병일, 민방위담당 조수환 
○위원장 정영태   
ㆍ계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네, 안녕하십니까? 서정진 위원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업무인 집중호우방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순천시가 갈수록 도심화되는 과정에서 아스팔트 포장으로 땅이 뒤덮여져 각종 호우 시 지표에서 하천으로 흘러가는 물의 양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재난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아마 과장께서도 잘 아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도시답게 특수 블록사용을 증가시키고 각종 빗물재활용 및 중수사업을 증가시켜 집중호우 시 재난대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순천시는 이런 정책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시청 후문 주차장이 최근에 준공이 되었죠? 전부 아스팔트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할 때부터 친환경 중심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회계과 소관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하천수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재난관리과의 정책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지표수가 지하수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공사라든지 그런 일들이 확대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것을 확대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하천수 관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환경보호과 및 회계과 그리고 허가민원과 등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재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류지 사업입니다. 저류지 사업 최종 면적 및 사업비는 확정되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국토해양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사업은 15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용역 과정에서 최소한도 24만5,000㎡가 확대됨으로써 저희들이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것이 최종승인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승인이 안 되고 있는데 15만㎡의 현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라남도에서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협의해서 국비증액방법이나 대책을 세워주겠노라고 구두로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당초 계획 2008년도에 15만㎡ 하실 때 사업비가 200억, 2009년도에 물론 국비와 시비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200억, 2009년도에 490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액 204억원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국토해양부에서 의견을 냈고요, 토지보상비 333억원은 순천시가 자체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공사비 147억 중 증액 분 57억원은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문제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현재 진행상황과 예측결과는 어떻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보고 과정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전남도지사님께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확대하는 방안을 염두해두고 하라는 내부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도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공감합니다만 2008년도에 사업계획을 처음에 당초 세웠던 계획대로 사업비 200억 가지고 시행할 수도 있는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국비같은 것은 별도로 57억원, 국토해양부에 협의해서 국비 확보해서 하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서정진   
ㆍ사업비가 당초대로 축소가 되어 있으니까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대로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안을 익산청이나 국토해양부에 사전에 내부적으로 충분한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국비가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가능하면 국비확보해서 저류지사업이 차질 없도록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음은 해룡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해룡천은 우리 순천시가 준비하고 있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부지와 맞닿아있는 곳으로 개최예정일이 불과 3년여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본 결과 우수기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해룡천 상류층에 보를 설치하고 있는데 높이가 어제 가서 여쭤보니까 0.8m정도라고 얘기하시던데 맞습니까? 보가 이쪽에 0.8m 높이로 설치되는 거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여울 형식으로. 
○위원 서정진   
ㆍ0.8m 높이의 보를 만들게 되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보가 높아버리면 복개가 되어 있는 안쪽에서의 오폐수관들이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0.8m가 좀 낮다고 생각하면 비가 조금만 와도 전혀  여과 없이 안에 있는 오폐수 다해서 해룡천으로 유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보 높이는 지금 갈수기 시의 현재 배출량을 고려해서 했던 것입니다. 홍수 시에는 어차피 원류를 해서 같이 방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못하고 갈수기 때 오수량을 저희들이 수질정화를 해서 해룡천으로 방류하고자 계획했던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걱정하는 것은 비가 오면 0.8m 차면 위로 넘치는 우수에 대해서는 수질정화시설을 전혀 통하지 않고 아무런 정제 없이 해룡천으로 유입되는 물들이 자연생태하천을 위협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바로 옆에 박스형으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ㆍ이게 역전시장 쪽에서 부유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과장님께서 이 부분 보시면 얼마나 오염되어 있고 악취가 최고로 많이 나는 곳입니다. 해룡천 바로 맞은 편이죠? 왼쪽?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이 밑을 보면 약 10m 정도 내려오면 수문이 2개 있습니다. 비가 오면 대부분 해룡천으로 수문을 통해서 부유물하고 오염되어 있는 이런 사항들이 해룡천에 유입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지금 갈수기 때에는 우수박스를 통해서 방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문 2개 있는 데로 차집관로로 바로 유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 때에는 차집관로로 바로 유입이 되는 우수토실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우수 시에는 빗물하고 같이 해룡펌프장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비의 양이 많으면 해룡천으로 수문 열어서 방류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역전시장 쪽에서 내려오는, 제가 직접 내려가 봤습니다. 생선부유물이나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이게 평상시 때 차집관로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많이 오면 같이 쓸려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수문 열어서 해룡천으로 바로 유입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실질 적으로 해룡천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목적이 수질정화기능, 생태적 친수공간 이렇게 해서 수질을 개선코자 하는 목적인데 이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저희들이 우기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우수하고 같이 하천으로 방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수기 때라도 저런 오수가 직접 하천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수과에서 우ㆍ오수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단지까지는 우ㆍ오수 분리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풍덕동 동사무소 주변지역으로 남부시장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도 완전히 우ㆍ오수 분리작업이 되고 지천에 대한 상류, 지금 철도운동장이나 철도관사, 이수중학교 주변까지가 정비가 되어야만 오수가 어느 정도 잡아질 것으로. 
○위원 서정진   
ㆍ근본적인 대책은 제가 봐도 좀 묘연한 것 같고요, 가능하면 우수기 철에 이런 오폐수하고 같이 해룡천으로 유입이 되는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김인곤 위원입니다. 김희준 과장님, 순천시 재난관리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덕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저류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덕암동 거기를 정확히 저류지라고 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우수저류시설이라고 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처리용량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지금 담수용량은 2만1,000톤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저희들이 엊그저께 현장사무감사를 가니까 그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차피 의원들이 하는 일을 역사에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보니까 그날도 당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인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했으면 우수저류지를 이렇게 개복하지 않고 위가 덮여있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악취 민원이나 위험요소 없이 위로 공원도 조성할 수 있어 좋았겠는데 이렇게 되니까 아쉽더라고요. 우리 지방재정만 충분하다면 할 수 있었겠지만. 그날 당일에 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휀스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휀스가 낮은데요, 휀스가 상당히 높게 설계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들은 이렇게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 눈높이보다 더 낮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아시겠죠? 이게 과연 저류지가 과연 우수기에 집중강우 시에,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물구경, 불구경을 참 좋아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직 철부지인 어린이들이 혹시라도 호기심에 집중호우 시에 호기심에 넘어가서 물구경을 한다고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여기가 6m 정도를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현장감사 때 지적했듯이 내년도 예산에 지금 이렇게 현실성에 안 맞는 휀스를 우리 하나의 보호시설로 규정하고 휀스높이를 좀 높일 용의는 없으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안전에만 초점을 맞춰서 했었는데 담을 넘어간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휀스를 높이는 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네, 우리 과장님께서 몸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재난관리과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재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봤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그날 현장을 방문해보니까 빔 프로젝트에서 보여지는 이 화면과 똑같이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범위가 방대하고 너무나 크고 철도 쪽으로 나가는 배수구 쪽을 보니까 슬러지라고 표현하기는 양이 적고 그렇지만 실제로 주민들 민원하고 똑같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는 본 의원 역시 조금 고통스러웠는데 사실 슬러지가 쌓이다 보면 잘 아시다시피 모기유충도 생길 수 있고 악취 민원은 당연하고요,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도 주민들한테 득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장입니다만 제가 권고하겠는데 예산을 세우셔서 한번씩 갈수기에는 충분히 청소를 해서 이 슬러지 부분을 좀 이끼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정확한 적절한 용어는 못 찾겠습니다만 악취 민원이 나지 않도록 우리 건설재난관리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중간 중간에 청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 저류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과장님이기 때문에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김인곤   
ㆍ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동네 분들도 그런 말씀을 현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민에 의한 주민의 안전을 위한 이런 시설이 우리가 뜻하는 바와 반대로 악취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아까 얘기했던 모기유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준다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서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갈수기에는 저 물이 더 이상 빠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소를 강제적으로 수압을 이용한 청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방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 위생환경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감사장에서 권고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예, 감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네, 김봉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34페이지에요, 진정서 건의라든가 또 청원 민원서류를 처리하게 되면 이건 작년 것 같은데 2009년 12월 18일에 방문을 해서 민원을 냈습니다. 서면 구만리 865번지에.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 계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내용에 보면 2007년 11월 5일자로 순천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2008년 3월 26일자로 순천경찰서에 불기소 송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기소 송치만 했을 뿐 결과는 확인해 보셨나요?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이 민원이 상당히 저희들 부서에서 오랜 고질적인 민원이 되어 있습니다. 서면 면사무소에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확보해놨다가도 결국엔 집행을 못하고 주거용지 일부 약 폭 30㎝ 정도의 점유하는 것을 가지고 이해관계인 토지소유자하고 그곳을 출입하는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위원 김봉환   
ㆍ아, 과장님.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 불기소 송치를 했으면 경찰에서 처분을 했을 것이고 그 처분내용은 검찰에 송치했겠죠. 아니면 진정서이기 때문에 내사종결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최소한 감사자료 말미나 비고란에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오전에 도시과에도 몇 번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치결과가 확고히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민원인을 경찰서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 공무원들이나 한마디로 법정용어를 아는 사람들은 정 안 되니까 송치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공소제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것을 모르잖아요, 민원인들은. 그러면 시청에다가 민원을 냈는데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해놓고 아무 것도 없다, 그러면 과연 우리시에서 산하공무원께서 과연 잘해주더라는 이런 주위의 칭찬이 있을지. 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요, 그 뒤로 보면 엄청 많습니다. 민원을 많이 받아서 특히 재해재난관리이기 때문에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건을 보니까  조치결과가 좀 확인이 안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보셔서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처분결과가 경찰에 송치했으면 내사가 되었는지 아니면 검찰로 송치가 됐다면 이 사건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공소제기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벌금을 얼마 냈다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역시 불기소 공소 건으로 처분했는지 그런 결과가 확실히 나타나야 우리가 보고 아, 몇 번 정도 민원이 됐는데 결과가 어찌됐구나 그런 것을 같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 그리고 62페이지를 보면요, 미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나항에 17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 미징수 사유를 보면 계속 납부독촉하고 있음이 몇 건 되고 체납중이니까 압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몇 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대지인데 이게 지금 다 살고 있는 집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지금 하천부지 일부가 마당으로나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들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걸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많습니다. 저도 시골에 살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많은데 11번에 풍덕동 807-1 서재철, 이 분은 노모가 혼자 산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막연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번부터 보면 전부 다 김정록씨, 주화성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0년 금년이란 말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점유사용기간이면 지금 사용료가 22만8,410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살다가 어렵다고 해서 어디로 불시에 이사를 가든지 그러면 징수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게 1년이 됐어요. 1년 동안에 거기에다가 어떤 조치를 혹시 하셨는지, 아니면 그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직원들만 보내서 독촉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지금까지는 독촉공문만 발송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원래가 법적으로 3회 독촉을 하면 고발이나 압류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압류조치까지 검토해서 그 분을 최대한 설득해서 납부토록 유도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산의 압류까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부득이한 사유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오전에도 도시과도 이런 양상이 있어서 제가 질문했는데 사소한 부분들이 한마디로 고질화가 되면 안 됩니다. 시민의 정서가. 지금 아직까지 정리가 안됐지만 맑은물센터도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지금 자료를 통째로 갖다놨어요. 통째로 다 놨습니다. 제가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금액이 개인적으로는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만약에 개인적으로 살림을 산다면 이렇게 안 놔둘 겁니다. 과장님 고생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미징수 사유에 계속 납부독촉하고 있다고 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시간을 좀 쪼개서라도 어려우시더라도 당부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충분히 이해가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김봉환   
ㆍ잘 좀 처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감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덕암 저류지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아직 하자보수기간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김대희   
ㆍ아까 김인곤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고 그 위에 잔디 식재해놓은 것 있죠? 그 지역도 하자 보수기간이니까 조금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반드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아까 밑에 침출수같이 흐르는 것, 그것도 사실 현대 공법으로는 어렵다고 하지만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그게 잘 안 잡아지면 가스로.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특별히 배수로를 매입해서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펌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쪽에 풍덕동에 유수지가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청결상태를 잘 해도 악취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저게 동네 한 가운데에 있어서 앞으로도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하면서도 동네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주변 뚝방의 잔디에 잡초가 많이 있고 그런데 아직 하자 보수기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과장님, 과장님 과인 건설재난과가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직원들이 인력은 부족하고 여러 개 사업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애로가 많을 줄 압니다만 어떠한 일에서도 우리 도시발전업무의 사업부서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관리ㆍ감독을 잘해주십사, 아무리 관리ㆍ감독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와서 확인했던 사항이 서동 1천 사업현장 있죠? 거기도 아직 하자 보수기간이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거기도 발파석이 사실 부실한 발파석을 가지고 시공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감독들이 가서 보시면 알 겁니다. 뒤채움이 너무 엉망입니다. 그리고 천변 위에 포장해놓은 콘트리트 두께가 저기 보십시오. 사진에 나옵니다. 저기가 20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몇 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첨단 콘트리트는 10㎝고요, 10㎝가 안 되면 20㎝.  
○위원 김대희   
ㆍ옆에도 보시면 어제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물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을 줄 압니다만 저기 뒤채움 같은 거 돌을 손으로 떼어내면 다 빠집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다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아직 하자 보수기간이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앞으로 사업부분에 있어서 여기 나온 것 보니까 설계변경이 자료에만 봐도 100건입니다. 설계변경이 너무 많습니다. 사전에 사업현장을 확인을 잘하셔서 불가피한 사항은 몰라도 설계변경하면 여러 가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내년부터 설계하실 때 좀 적극 사업성격들을 잘 파악하셔서 불가피한 건 모르겠지만 매 건마다 이렇게 설계별경이 있고 한다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동천에 낚시꾼들 단속을 하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계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배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가끔 동천여건에 맞는 물고기들 우리가 방류를 하고 있죠?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김대희   
ㆍ그것 한번 확인해보셔야 되요. 배스가 있어서 아예 서식을 못한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동천에서 낚시하면 고기가 안 문답니다. 배스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배스퇴치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배스퇴치의 별도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에 관해서 대책을 세워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수지나 시내권은 어류가 생존을 못한답니다. 배스 때문에. 이에 관해서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 낚시꾼들 때문에 무엇이 낚시꾼들 때문에 문제라서 낚시를 금지시키고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가장 많이 오는 민원들이 주로 여자분들인 것 같습니다. 낚시대를 휘두르고 그랬을 때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낀다, 낚시바늘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낀다, 그리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주변을 많이 어지럽히고 있다, 또 낚시를 하나, 두개 가져오면 괜찮은데 한 10개씩 피워놓고 상업성 비슷한 그런 인상을 풍기면서 낚시를 한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불편 민원접수도 건설재난과가 이렇게 많이 접수됩니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의 다수가 동천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동천에 직원들이 가끔 순찰이나 불편사항 확인을 해봅니까? 제보에 의해서 많이 나가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매일 청경 2명하고 관리직원들 4명이 매일같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5월부터 10월 30일까지 주말 이틀간 6~7명으로 조를 짜서 저희들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업무분장이 우리시 업무분장이 사실 너무 애매해요. 가로등 같은 경우가 잘 나가는데 이거 관리하는 과는 도로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은 건설재난과인데.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도로과에도 협조해서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가로등 그 부분, 화장실 민원, 이런 것들인데 어떻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더더욱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김희준   
ㆍ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감사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도로과장 박길영입니다. 저희들 과 담당을 소계해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김상옥, 도시시설담당 김규봉, 도로정비담당 이태식, 자전거정책담당 장형수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안녕하십니까? 서정진 위원입니다. 현재 도로과에서는 농어촌도로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목적과 미준공도로가 있다면 몇 군데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저희들 농어촌도로가 현재 포장율이 45%입니다. 그래서 2005년 이전까지만 해도 법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는 그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비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현재 미준공된 도로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저희들이 농어촌도로가 총 160개소입니다. 그중에서 포장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45%인 263㎞가 포장이 되고 나머지가 미포장으로 남아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사업은 여러 군데를 벌여놓고 마무리 못한 도로가 있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확보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농어촌사업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저희들도 현재 저희 관내에 농어촌도로가 보상을 한 노선이 4개 노선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우선 보상을 마친 데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왕 시작한 사업장이 있으면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러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위원 서정진   
ㆍ그리고 현재 보여드리는 것은 고원식 횡단보도의 모습입니다. 풍덕초등학교 앞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서울 쪽에서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배수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과장님 생각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사진을 보니까 지금 우수받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수받이를 고원식 횡단보도 외 지역으로 그렇게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원식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폭이 6m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도하고 횡단보도하고 높이 차이를 같게 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라 보여지는데 앞으로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보행시설물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에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의 표면은 보도 등과 동일한 높이대로 하고 덮개의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규정하고는 무관하게 공사하시는 분이 편의적으로 공사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잘 되어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방향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도 가장 원칙적인 공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시정할 용의가 있으시죠? 
○도로과장 박길영   
ㆍ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저런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관련규정 적합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셔서 관련규정에 어긋난 것이 없도록 바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음은 자전거도로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폭과 인도 폭 규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원래 자전거 폭이 최소 1.1m입니다. 1.1m인데 지금 법 개정을 하려고 1. 5m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보도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1.1m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터널이나 교량 등의 경우에는 0.9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소 1m 이상이죠? 
○도로과장 박길영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도로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보면 최소 2m 이상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최소 1.2m이고 아까 법 개정으로 인해서 1.5m 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위원 서정진   
ㆍ이런 경우에는 60㎝정도 나오죠? 60㎝정도. 이렇게 해서 규정에 안 맞죠? 이렇게 하면? 제가 연향동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 규정에 맞습니까? 1.2m 이상 아닙니까? 보도, 인도 최소 2m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제가 1.2m이고 최소가. 그런데 연향동 이면도로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로법상 보도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구분 설치된 데에는 자전거는 차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13세 이하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아이들은 보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그런 것이 좀 틀립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보도의 유효 폭입니다. 유효 폭이 제가 최근에 가지고 있는 규칙인데 여기에서 보면 최소 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 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 증설, 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칙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뿐만 아니라 제가 가서 몇 군데를 실측해보니까 관련 법규에 많이 위배되고 있는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연향동 관계는 원래 보도 폭이 3m입니다. 3m인데 1m10㎝은 자전거도로로 겸용보도고 보도는 90㎝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
○위원 서정진   
ㆍ제가 볼 때에는 관련 법규상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가로수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보도가 되거나 차도가 될 수 없는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도로과장 박길영   
ㆍ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물론 기존 보도 폭이 좁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관련 법규와 무관하게 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관련 법규를 위배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보도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교행하다 사고가 나면 당연히 순천시가 법적책임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자전거도로가 지금 현재 사업에 시급한 줄은 압니다만 관련 법규가 위배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보도, 인도 이런 총체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정구간만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규도 살펴보시고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게 봉화터널 내부입니다. 보행자와 자전거를 타는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해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혹 주기적 측정해서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저희들이 분기별로 생활자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바닥을 차량으로 청소를 합니다. 당초에 바닥이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먼지가 말하자면 마모로 인해서 콘크리트가 먼지가 많이 나서 난간에 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먼지가 낀 것이 덜했는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다시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대도시를 가면 자전거도로가 됐든 보도가 됐든 터널 안에서는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옹벽을 쳐서. 그런데 저 구조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터널내부가 이렇게 관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봉화산 터널 환경개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다른 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최미희입니다. 저는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것 하고 두 번째 저상버스 도입에 관련해서 도로과가 대응해야 될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번 주에 장애인단체가 와서 요구사항 중에 도로과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국가 자전거 정책방향이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이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천시의 주요 시책들을 보면 순천시는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전거에 관련한 인프라 구축과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연계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요,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것 이것을 중요한 내용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순천시가 대중교통과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는지 이런 것을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저희들이 맨 처음 자전거도로가 동천 양 우안을 하도록 맨 처음 시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연향동에서 생활밀착형으로 연향동에서 동천을 올 수 있도록 작년에 저희들이 녹색도로를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충효로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순천역에서 금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순천역에서 터미널 간을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천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자전거정책이 우리시의 정책이 동천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하는 것이 자전거도로의 중심인지 아니면 대중교통과 연결해서 지금 현재 도로 주차난 문제며 도로교통이 막힌다, 병목현상이 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가 이렇게 동천을 왔다갔다 하는 여가활용의 중심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연결하기 위한 통로로서의 역할,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아닌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의 자전거정책의 중심이 정말 대중교통과 연결하기 위한 중심축이라면 새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나 앞으로 계획들이 아파트단지로 직접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앞으로 정원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자전거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기본구축은 저는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동천뿐만 아니라 금당 쪽에서도 갈 수 있는 상황은 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와 아파트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주요 거점과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망이 지금 우리시에 무엇이 있는가, 저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자전거도로가 구축되어 있는 전체 도로현황을 보더라도 조례동하고 조례에 있는 아파트단지와 연향동 아파트단지를 연결하거나 아파트단지와 단지 신도심 지역을 서로 연결하거나 또는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이런 자전거도로에 대한 준비가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중교통과의 연결이라고 한다면 중심은 항상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에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저희들이 작년에 온누리 터미널을 5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6군데 해서 총 11군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중교통과 연계할 수 있는 순천역에 터미널을 했고 그리고 공영터미널 거기에도 저희들이 터미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원도심이라든가 신도심을 연결할 수 있는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앞으로 사업계획에서 자전거도로가 그리고 자전거가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순천시내에서 교통문제 그리고 아파트 주차문제를 이야기할 때 무조건 도로를 뚫어라, 이것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한 순천시의 정책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고 저탄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는 저는 시내버스와 자전거가 정말 큰 몫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중점을 맞춰서 사업구간과 계획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전거도로가 활성화 되고 자전거 타는 인구가 확장이 되려면 네트워크 형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자전거에 관련한 모임들이 자전거연합회라고 있더라고요. 그 연합회가 제가 알기로는 까페에 가봤더니 9개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9개의 모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고 또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은 얼마였고 올해는 얼마였고. 그래서 사실 이 단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달라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저희들이 민간인에 대한 보조가 아까 연합회 보조가 조금 미약합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약 9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했고 2010년에는 35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350만원 그중에서 자부담이 5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보조금은 300만원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아까 MTB 자전거동호회라든가 총괄하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지원을 좀 해줘야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예산 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자전거연합회의 단체들이 좀 활성화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력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순천대학교에서 자전거를 탈줄 모르는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치는 행사도 봤고 릴레이홍보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봤었어요. 그런데 이 자전거에 관련한 대중교통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시민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좀 많이 아쉬웠고 이것을 순천시가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홍보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자전거보험을 순천시가 언제 계약했었죠? 
○도로과장 박길영   
ㆍ저희들이 금년 10월 15일부터 개시가 됐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시민들이 많습니다. 자전거보험을 순천시가 들었다는 것을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홍보를 몇 차례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는가요, 홍보방법은?  
○도로과장 박길영   
ㆍ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반상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기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분들이 실제로 궁금한 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전거보험을 순천시가 들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다쳤을 때 보험료가 얼마 나오냐, 어디 병원을 가야 되냐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고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자전거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순천에 5대의 저상버스가 들어오죠?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상버스가 다른 시내버스와 다르게 차도와 인도의 턱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순천시도 저상버스를 계속 도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순천시의 차도와 인도의 높이가 달라서 작업을 해야 되는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류장 파악을 제대로 제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정류장 개소수를 파악해서 시범적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높이라든가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높이라든가 이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지금 저상버스 도입이나 교통약자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기반조성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정류장의 문제 그리고 경사로의 문제 그리고 보행자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보도블록의 교체문제 그리고 보도블록의 재질문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각각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어떠세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됐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 계획이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저상버스가 도입이 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도로과장 박길영   
ㆍ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협의를 하셔서 언제부터 이것을 준비하실 건지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말하자면 언제 들어올 것인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해지면 거기에 의해서 
○위원 최미희   
ㆍ언제부터 들어온다는 시기는 알고 계세요? 몇 월쯤에 온다는 것을. 
○도로과장 박길영   
ㆍ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몇 월부터 들어오는지. 
○위원 최미희   
ㆍ내년 5월부터인데요, 과장님, 교통과랑 잘 협의하셔서 5월 이전에 구체적으로 지금 경사로의 문제와 턱에 대한 문제, 보행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같이 조사하시고 공사계획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야할 것 같고요, 이것을 단계적으로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지 이 내용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번에 11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순천시청 본관 앞에서 장애인단체들이 모여서 장애인 이동불편해소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주제로 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의 세부적인 상황 속에서 도로과에 관련된 내용이 장애물 없는 인도 그리고 보도블록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점자블록 설치에 관련한 내용이 있고요, 공공장소 장애인 경사로 설치 이런 내용이 그리고 공공장소 승강기 설치의무화 이 네 가지 내용이 도로과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집회 이후에 시장님과 의장님이 면담을 했고 이것이 저는 도로과에도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집회 이후에 도로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우리가 최초에는 보도 턱을 낮추는 일과 신규로 사업을 할 때에는 점자블록을 옆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앞으로 만들어질 도로에 대해서만 하나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첫째는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기존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할 계획이 없으시고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저희들이 보도블록을 교체를 했을 때 
○위원 최미희   
ㆍ그럼 교체될 때까지 또는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도 볼라드 설치 700여개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규격으로 제대로 된 것이 250여개, 그 다음 규격에 안 맞는 것이 약 45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그런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대 도시 자전거용역을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까지 업체를 선정 받아서 추진할 때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주제로 해서 질의를 했는데 자전거도로에 관련해서는 순천시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구간을 설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간들이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고 도로의 정체현상도 같이 풀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하고요, 저상버스에 관련해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보행환경 그리고 저상버스가 잘 다닐 수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정류장의 문제 그리고 턱의 문제 그리고 보도블록의 환경, 재질문제까지 겸해서 준비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집회 이후에 점자유도블록에 대한 부분하고 경사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제시해서 다음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감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위원 김인곤   
ㆍ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곤 위원입니다. 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초선이다 보니까 경험이 부족해서 전부 도로과 밖에 없네요. 짧은 제 지식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내면에 보이지 않는 다른 사업소도 많이 지적해야 되는데 도로과가 굉장히 많은데 동료위원들하고 질문이 중복되어서 많이 줄였습니다. 줄인다고 줄여도 끝까지 잘 경청해주십시오. 우선 공사장 한 군데 샘플링해서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사업장이 덕암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덕암동 구길입니다. 보고 계시죠?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위원 김인곤   
ㆍ보면 여기가 입구 초입입니다. 이 업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요, 제가 여기를 감독하는 감독관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사회에 있으면서 건설업을 가지고 있어봤지만 현장을 관리ㆍ감독하는 감독관 말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어서 아쉽더라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들이 깨끗하게 컷팅기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냥 무식하게 포크레인 우리가 일명 바가지라고 하죠. 바가지로 긁어서 때려서 한 부분도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도로하고 단차가 굉장히 높은 데가 많습니다. 지금 주무관님이 걸어오는 데 단차가 굉장히 높죠. 단차가 30㎝ 이상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물이 달랑 1개요. 이 사업자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요, 쭉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뭇거뭇하게 표시된 것이 차량들이 빠져서 타이어가 다 긁은 흔적들입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타이어는 옆구리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러면 타이어가 찢어질 수 있는데 기본적인 토목현장을 이렇게 진행하는 데를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데가 전부 타이어에 노출되어서 그러는 건데요. 낙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제가 보여 드릴게요. 심한 데는 제가 우리 주무관님 모시고 가서 ㎝를 재봤습니다만 거의 30㎝가 넘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안전하게 소통시킬 수 있는 어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달랑 뒤에 하나 서 있는 워터탱크만 가져다놓고 지금 현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차량들이, 다른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량 통행을 안 시켜놓고 하는 공사장이 아니고 평상시 차량이 엄청나게 진입하는 곳입니다. 심지어 시내버스도 노선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차례 이상 지나가고 있는데도 기본적인 차량유도시설물 그리고 안전관리자 한명 없이 이거 보십시오. 한 200m 구간에 달랑 이거 폐타이어 고정해서 저기 뒤에 2개 있죠? 야간에는 요즘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야간에는 차량을 유도할 수 있는 보행자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형광물질로 저녁에 차량들이 안전하게 이 위험구역을 통과할 수 있도록 사인유도물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독관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업자의 양심이고 우리 순천시민들이 점잖고 하다 보니까 일일이 민원을 넣지 않아서 그렇죠. 이런 공사현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순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발주받은 회사에게는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정말 그 업체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기본적인 도로 마인드가 없이, 여기 잠깐 봐보십시오. 버스가 다니는 구간인데도 그냥 자기들 공사 편리하게 이렇게 자재 쌓아놓고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놓지 않고 버스가 다른 사진에도 다 섞여 있습니다만 버스가 심지어 맨홀 위도 밟고 다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공사장이 생기면 관리ㆍ감독자들이 우리 최소한의 보행안전, 차량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다음은 도로 무단 점용사례입니다. 여기 보고 계신 경우는 우편집중국 앞입니다. 제가 확인해본 결과 순천에서 내로라하는 관공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이런 기본적인 허가도 득하지 않고 이런 불법공작물을 설치해서 차량 진출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관공서나 일방 국영기업체는 일반 민간기업과는 달리 도로점용 세금을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계석을 낮춰서 공사를 해서 보도블록이 손상되지 않게 기본적으로 이건 관공서의 기본적인 양식이잖아요. 이거 계고장 반드시 보내서 시정조치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박길영   
ㆍ제가 봤는데 원래 금당 2지구 사업을 하면서 지구단위 계획에 저기가 말하자면 정문인데요, 거기는 보행자.. 
○위원 서정진   
ㆍ지금은 순천우체국이라고 합니다. 집중국이라고 안하고. 정확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보행자 도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체국에다가도 공문을 보내고 저희들이 안 지켜주면 저희들 나름대로 강제로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아시다시피 이런 불법공작물 때문에 과장님도 잘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우리 경계석은 경계석대로 파손이 되고 보도블록은 보도블록대로 자꾸 파손이 되다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는 것은 차지해두고라도 결국은 보수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이 됐든 민간이 됐든 이렇게 순천시에 보면 사실 전수조사를 해보면 생각보다 공작물이 콘트리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기본적인 교통사고 위험의 노출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우리 도로 배수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순천시에 미치는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가장 큰 것은 민간기업들이 도로점용을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이걸 세외수입으로 다 잡아야 되는데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이 누락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과장님?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역발상이라고 저를 탓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이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세금은 계속 투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 내년에라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곳은 한번쯤 계고장을 보내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리고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단단히 써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까도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도 턱 낮추기와 동일한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꼭 전제하고 싶은 것이 지적을 하다보니까 거의 도로정비계장님 입장만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 같은데요, 해당 공무원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늘 한계를 느끼는 게 우리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이런 기초적인 인도 턱 낮추기 사업조차도 전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안배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알고도 안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여기에서 꼭 덧붙이고 싶은 말은 과장님, 지금 제가 사진을 샘플링해온 곳이 거의 순천시 조례동 5단지, 6단지. 제가 여기에 있는 횡단보도를 거의 전수검사를 했는데요, 거의 60%가 기본적인 인도 턱 낮추기 사업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여기 계신 과장님, 도로정비 계장님을 비난하고자 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균등하게 예산을 하다 보니까 거의 통행량이 보행자 통행량이 없는 저 읍면동까지 가서 턱을 낮춰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요, 특히 이렇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조례동 같은 경우 특히 복지수요가 많다 보니까 장애우분들 전동휠체어 그리고 젊은 인구가 많이 밀집해있다 보니까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주부들, 이거 사실은 내년이라도 우리 해당 계장님이 전수검사를 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확보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통행량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배정하셔서요, 제가 6단지 일일이 안 보여드려도. 여기 지금 횡단보도로 표시해놓고 횡단보도로 올라갈 수 있는 턱이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여기는 존경하는 임종기 선배님 송스비어 앞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대주아파트 삼성서비스 쪽에서 봉화산 터널 쪽으로 이 인도가 너덜너덜 한 것은 차지해두고라도 아예 턱이 없습니다. 턱이 없다는 것은 인도 턱을 낮출 구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4선을 하신 지역구 의원님도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송스비어 전부 이 구간입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여기도 굉장히 큰 횡단보도가 있는데 사실 조례동은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조례 5단지 장애우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부 도로로 다니십니다, 전부. 제가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순천시 심장부인 조례동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정비 계장님을 지적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예산으로 돈을 배분하다 보니까 아직 시행하지 못한 동이 많은 것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지역의 인구가 밀집해있는 지역에 통행량이 많은, 범죄가 많은 구역은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이런 구간이 없도록. 지금 여기 6, 7, 8차 앞에 제일 복잡한 신호등 횡단보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분들이 오늘 감사를 계기로 내년쯤에는 내년 초에는 전수 조사를 꼭 한번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박길영   
ㆍ저희들이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53개를 조사했습니다. 금년에 137개를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위원 김인곤   
ㆍ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장애인분들 휠체어 눈높이에서 보자는 뜻에서 짧게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전동휠체어를 타고 건너가면 이렇게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딱 한군데 올라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데는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반대편은 전혀 없고요, 어느 방향으로 아파트로 들어가든 어떤 방향으로 지나가든 전동휠체어는 다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유모차가 됐든 전동휠체어는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담당 주무과장님, 계장님이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동영상을 보여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특히 연향동 쪽이 많던데요, 지금 이게 느티나무인데 느티나무가 당산나무에서 쓰는 줄 알았더니 이것을 가로수로 사용하다보니까 이렇게 단차가 한 10㎝이상 나서 가지가 밀고 올라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강변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제가 보니까 중간중간 컷팅해서 보수해놨는데 또 가로수가 밀고 올라오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육안으로 봤고요, 지금 우리 순천우체국 앞쪽에서 금당고등학교 앞쪽으로 가는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것은 보행자가 기본적으로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실제로 우리가 현장을 감사하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발목을 심하게 다치신 분도 우리가 만났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이렇게 이름을 명기해놨는데요, 사실 우리 순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일정부분 우리 순천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계장님이 이것도 정비계로 들어가나요? 
○자전거정책담당 장형수   
ㆍ자전거도로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니요, 제 말은 이게 일어나는 부분이 자전거도로가 됐든 일반보도가 됐든. 일반보도로 들어가면 또 정비계죠?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러니까 상황을 한번 보시고요,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력과 상관없이 우리 뜻과 상관없이 가로수가 밀고 올라오는 거니까 가로수를 뽑아낼 수도 없고 진퇴양난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그때그때 땜빵으로 조치할게 아니라 항구적으로 가로수 수종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가로수 바꾸는 비용이나 우리 보수비용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행자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 내년부터는 순천시가 보행자, 보행약자들한테는 정말 걷기 편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배려 좀 많이 해주십시오, 과장님.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내년에는 꼭 좀 정비해주십시오.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감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감사자료 186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정년도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나라살림이나 집안살림이나 가정살림이나 살림을 잘 살아야 하거든요. 제가 186페이지를 펴라는 이유가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위원 김봉환   
ㆍ지금 도로과만 해서 금년도 것이 3월하고 8월 것을 보면 2억6,312만5,000원이죠? 체납액이요. 결손처분한 것이 그렇죠?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제가 오전부터 쭉 건설국에 속한 세 개 부서를 보는데 이 체납액이 수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8월 31일까지인데 지금 또 얼마나 늘어났는지 여기 밑에 내용을 보면 50만원 이상 체납 재산파악 절차 절차는 잘 써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85페이지로 넘어오면 도로 점ㆍ사용료 체납자 조서라고 해놨습니다. 이 조서가 맞습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조서는 지금 100만원 이상.. 
○위원 김봉환   
ㆍ이게 조서가 아니고 현황입니다, 현황. 조서라 함은 예를 들어서 저전동 239번지 한 사람이 딱 정의가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일목요연한 6하 원칙의 조서가 쫙 기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조서이고 이건 지금 체납자 현황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185페이지 1장만 보면 26건입니다. 여기에 지금 덕월동 887-1호는 이임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4건이에요,  그렇죠?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잡아놨어요. 한 사람이 고질적인 체납자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박길영   
ㆍ지금 현재 26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재된 것은 100만 원 이상입니다. 여기 이임열씨는 4건입니다, 말하자면. 4건인데 각각 틀린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2006년 1월부터 2006년 12월 30일까지이고 체납된 것이.  
○위원 김봉환   
ㆍ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체납된 금액은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방금 서두에 총액은 밝혔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고질적인 체납자가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라고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계속해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고 또 독촉을 해서 돈을 안낸 분들은 재산을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에다가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 같고요, 이임열이라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뭐하는 사람이에요? 
○도로과장 박길영   
ㆍ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뒤에 배석하신 주무계장님은 알고 계세요? 말씀해주세요. 
○도로행정담당 김상옥   
ㆍ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 그래요? 과장님, 손일성이라는 사람은 5건이에요. 그런데 뒤에 말씀하신 50만원 이상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100자가 넘잖아요. 112만원, 316만1,000원, 318만1,000원, 전부 100자가 넘어요. 과장님 말씀과는 차이점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
○도로과장 박길영   
ㆍ100만원 이상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니, 여기에는 5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고액체납자 50만원 이상. 재산파악 뒷면에. 제가 이것은 과장님을 질책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어찌 보면 이게 지적이라면 엄청난 지적이에요, 우리 살림살이가. 그런데 손일성은 뒤에 계장님, 뭐하는 사람입니까? 해룡면 상삼리인데 뒤에 실무계장님, 손일성이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대답없음)
○위원 김봉환   
ㆍ이것이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적당히 간과하면 각 과로 순천시 전체면 수억이에요, 수억. 그러면 지금 2006년부터 됐으면 1년 동안 간과해서 손일성의 경우에 318만1,000원이 미납이 됐어요. 1년간,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랬으면 그 뒤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5번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지적이 258㎡인데 그 글자 그대로 진입로잖아요. 우리가 입장이 곤란한 인과관계를 하고 원칙의 행정절차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현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도로과장 박길영   
ㆍ여기 26명에 대해서 아까 100만원 이상 체납자입니다만 이 관계는 특별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소상하게 다시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우리 지방채가 5년이죠?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결손이 된 것을 갖다가 제가 계산하려다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본 것인데 이렇게 살림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 과장님 개인 살림이면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5년 동안 방치하고, 2006년부터. 그렇죠?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어찌 보면 이런 것은 너무나도 뻔하게 보여 진다, 특이한 것도 아니에요, 진입로잖아요, 진입로.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계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겨지거든요. 한 사람이 4번, 5번 쭉 쓰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번 이상 독촉을 해서 대책이 없을 때에는 3회 최고장을 발부해서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고발한다든지 이러한 당연한 행정의 수반이 따르는데도 이렇게 막연히 방치한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지금 저희들이 현재 재산에 압류를 하고 차근차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여기에는 차근차근 된 것 하나도 없어요. 미납액만 써가지고 납세태만이라고 해놓고 전부 땡땡이에요, 봐보세요. 그리고 이런 현황은 이렇게 땡땡이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충분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한 사람이 2006년도에 311만원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번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도로과장 박길영   
ㆍ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0만원 이상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재산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반복된 이야기인데 지금은 세금징수가 이렇게 서로 온라인이 다 연결되어서 전산망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 구축망 되어 있습니까? 과에? 
○도로과장 박길영   
ㆍ저희들한테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입력하고 국제데이터베이스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언구하시고 노력하셔서 이 살림이 이 미제가 우리시 전체를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각오와 신념으로 이런 것은 좀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물론 직원이 부족해서 일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2006년부터 막연해서 이제 12월 2일인데 12월 31일까지 싹 해서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한 사람이 4번, 5번 쭉 좀 심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4번, 5번이라면 봐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 과만 해도 벌써 금액이 2억6,300만원인데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것은 직원들하고도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칭찬사례는 월곡~신곡 간 인도를 만들고 있죠?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 도로는 우리 순천시민들의 인도입니다. 저전동에서, 저쪽 향동에서, 남제동에서, 풍덕동에서 다 순천시민이 남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니고 월곡 뒤로 남산을 갔다가 월곡 뒤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거쳐서 그 근방의 족발집, 보리밥집을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시민들이 시청이 일 잘한다, 이렇게 깨끗하게 진작 지어야 된다고 엄청나게 칭찬하거든요, 그것은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것이 지금 신곡 앞에 있죠? 
○도로과장 박길영   
ㆍ네. 
○위원 김봉환   
ㆍ신곡 앞에 개인적인 사유권 침해라고 해서 상당히 번거롭죠?
○도로과장 박길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장형수 계장님이 엄청나게 고생하고 계셔요. 엊그저께 싸움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싸움해서 좋을 일은 없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열정적으로 장형수 계장님의 그런 부분에서는 높이 평가하고요, 자기들 개인상가나 개인 집 거주하는 문제를 가지고 엄청 떠들어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측량을 좀 해서 사유권 침해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그런 일들이 정확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차질 없이 같이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감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위원회의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교통과, 건축과, 체육시설관리소,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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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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