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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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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3월  21일  (월)  10시 25분


  1.   의사일정
  2. 1.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3. 2.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
  5. 4.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1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7. 6.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11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7. 6.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5분 개회)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지난 3월 14일 제안설명을 마친 4건의 안건과 2011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2011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1항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제2항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안, 제4항 순천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1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시행 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을 최소화하고 본 사업계획은 가장 이상적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계획으로 보여지나 공동 주택 사업에 LH공사의 사업 참여가 어려울 경우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국토해양부에 기존가옥보상비 등 기반시설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지원 요구하는 등 LH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결정된 내용대로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로점용로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2011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1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23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6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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