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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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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5 월 25 일 (수)  16시00분


  1.   의사일정
  2. 1. 현안업무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현안업무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현안업무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안업무청취는 문화의 거리내에 있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관련하여 상호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자료없이 상호 의견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굳이 소관 부서를 따지자면 작게는 문화체육과가 담당부서이나 장애인 및 교통약자 그리고 보행권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관할은 행자위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큰정책의 틀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그런데 질문하기전에 큰틀에서 한다면 담당부서 과장을 불러야하는 것아닙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이고 어려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어렵고 쉽고가 아니라 
○위원 이종철   
ㆍ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순천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 직접적인 지원,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SOC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간접적인 지원시설로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해당되는 필수 공익시설입니다.이러한 것은 철도 도로 항만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직간접시설에서 편의시설 즉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일단 간단하게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 화면 제시)
ㆍ법이 그렇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보면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세부기준이 많습니다. 그중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 위법한 부분, 불법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문화의 거리와 관련해서 논의된 사항은 논의하지 않고 행자위 차원에서 현장방문해서 추가로 드러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은 큰틀에서 건축법이 있고 건축법 산하 세부적인 특별 개별법인 장애인 및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이 있고 그 법에서 새롭게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이라고 해서 도로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시설 부분만 별도로 강화되고 세분화되었습니다. 법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조항을 보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입니다. 매우 쉽습니다. 읽어보면 초등학생들도 이해합니다. 시행규칙에 보면 이동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여기서 말하는 교통약자는 도로교통 관련시설에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을 이야기합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교통약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강행규정이고 의무사항입니다. 점자블록입니다.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 등의 폭이 5분의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라고 있습니다. 소위 건축전문용어로 볼라드라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사실상 순천시 공무원들도 이 말뚝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전문건축이나 토목직 직원들도 모르는데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라는 것은 지켜져야함이 맞고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입니다. 법은 할 수 있다와 한다라고 마무리 되는데 여기서는 한다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높이는 80에서 100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그 지름 10에서 20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소위 일반적으로 어른 손바닥을 펼쳤을 때 손바닥보다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내외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재질입니다. 보행자 등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에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이 말은 볼라드로 인해서 2차 피해를 막고자 함입니다. 또 하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에 0.3미터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즉 볼라드앞에 이것이 볼라드가 있구나라는 점자블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법이 생겼겠습니까? 차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 규정을 만들 어놓은 것입니다. 볼라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큰틀에 두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게 비교 대조할 수 있는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반도로입니다. 차도와 인도 도로 점자블록, 선형블록, 볼라드를 보십시오. 앞에 세 개 말뚝 박아진 것이 볼라드입니다. 볼라드에 홈이 있습니다. 홈에 반사용 테이프가 드리워져있습니다. 높이 폭 두께 지름 위치 제가 봤을 때는 관련규정에 적합하다고 보여 집니다. 또 하나 점자블록 위치도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다고 보여 지고 이 도로는 건설교통국 산하 도로과 녹색도로계 부서에서 했고 당시 준공검사 담당자는 도로과 서준원씨, 장형수 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마트 앞 정면입니다. 나름대로 잘되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현재 이 볼라드 위치가 이동형이라서 다소 불만족스럽지만 그나마 대체적으로 맞다고 보여지고 어찌 되었던 도로관련 전문부서인 도로과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턱 낮추기, 바닥 재질, 색상, 마감, 볼라드, 점자블록, 선형블록 나름대로 바람직 한 도로의 표본이다.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전문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기술직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도로설계와 시공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굳이 흠을 찾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법이 얼마나 세밀하냐면 우수관 격자사이까지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합한 격자덮개는 아닙니다. 왜냐 휠체어바퀴나 발목이 빠지지 않도록 격자가 법으로는 제가 알기로 세로 가로 2센티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선형으로 덮개를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굳이 짚으라면 이것 하나 흠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도로를 어떻게 설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죠? 도로는 수십가지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볼라드와 점자블록 두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나마 순천시 도로중 최근에 공사하고 있는 것이 그전에 그나마 이렇게까지라도 해야지 차량의 위험으로부터 시각장애인이 보호받을 수 있고 인도에 자동차가 침입하지 않습니다. 메인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차량이 인도에 넘어오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지켜져야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최근에 순천시가 정말로 걷고 싶은 도로 만들겠다면서 국비까지 받아가면서 아스콘 포장이 아닌 돌포장까지 하면서 정말 힘들게 국비까지 따와서 했던 문화사업 구간입니다. 앞에 잘된 도로와 비교평가를 해 보면 차량 진입용 말뚝으로 경계화단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경계화단밑으로는 횡단보도가 되어 있고 사회적 약자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과 선형블록없이 이 도로를 걸을 수 있겠으며 규정에 맞지 않는 말뚝이 횡단보도 앞에 위치해  있으며 최근 지어진 도로가 잘못된 도로의 표본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도 잘못되었다라고 수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진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바로 아시겠죠? 다 잘못되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점자블록 선형블록 설계조차 반영되지 않았고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공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법으로 점자블록 선형블록을 만들 어라고 했겠습니까? 설사 설계가 부실설계가 납품되었다하더라도 보도에 장애인용 점자블록 선형블록 있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전문적인 건축토목 지식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정도면 상식입니다. 순천시에 수십년 공직생활을 하셨고 도로관련해서 수천번 준공검사를 내셨던 전문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실 하나 밝히지 않았고 왜 이종철 눈에는 이런 잘못된 것이 보이고 왜 순천시 공무원들 눈에는 이런 잘못된 점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 여기까지 인도폭입니다. 순천시는 여기까지 인도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마트앞 차도와 인도 사이에 횡단보도와 빨간색 차도용 전문도색으로 여기는 인도라고 표시해 놓으니까 차들이 감히 거기에 불법주차하지 않습니다. 인도와 인도 사이에 차도와 같은 대리석이 깔아져 있으니까 사람들은 여기가 차도구나라고 멋지게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볼라드같은 위험시설앞에는 점자블록 선형블록으로 해서 위험시설을 감지하게끔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 여기에 점자블록 보이십니까? 선형블록 보이십니까? 이것이 20년30년 전에 했던 준공도로라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순천시에서 가장 최근에 만든 인도입니다. 여기는 영상미디어센터 신축공사장 앞입니다. 도대체 이 화단이 뭐길래 사람다니는 인도를 가로막고 있고 주변 상인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 봤자 뭐합니까? 그사이에 차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순천에 가장 고질적인 불법주정차하는 곳이 역전 로타리 주변이었습니다. 시시티브 한대 두니까 차 한대 대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어떻게 지나가야합니까? 차도로 가야합니까? 제가 곰곰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도로를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도로과에서 설계를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도로과 직원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이종철이가 어떻게 학습을 받았겠습니까? 과거 순천시의 훌륭한 공무원들이 이종철을 가르켜준 것입니다. 이런 규정이 있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제가 예전 시민단체에 있을 때 인도 조사하고 도로조사할 때 이 규정을 보고해라고 순천시 공무원들이 저에게 가르켜 준것입니다. 이런 도로를 하면서 주무과 협의도 하지 않고 바닥에 좋은 돌 깔고 비싼 대리석 깔면 그것이 좋은 인도입니까? 아까 봉고차 되었던 장소입니다. 이 도로를 보면 답답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너편입니다. 이 사진은 잘된 곳입니다. 나름대로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주 잘못된 사례입니다. 소위 몹쓸사례이고 챙피한 사례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즉시 점자블록 선형블록 어떤 식으로라도 추경이든 예산을 확보해서 재시공하셔야하고 설계에 반영시키지 않는 설계업체 제가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관련법규에 의해서 제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이 몹쓸 자동차 진입억제용 화단 걷어내시고 법적 규제에 맞는 볼라드 재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법규정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이동편의 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점자블록편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 등에 폭의 5분의4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한다라는 의미아시죠? 의무사항이고 강행규정입니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볼라드라고 하겠습니다.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에서 100센티미터 내외로 하고 그 지름은 10에서 20센티미터 내외로 해야 한다. 높이는 1미터밑에 그리고 지름은 10에서 20센티 내외 이것도 한다입니다. 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내외로 해야 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1.5미터라는 말은 소위 관련법규에 의해서 보행자의 최소 폭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1.2미터 1.8미터라고 하면 잘못되게 만든 것입니다. 또 하나 재질문제입니다. 법이 이렇게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말뚝의 재질은 보행자의 충격흡수할 수 있는 재료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하나의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연향동 자금성 앞에 있는 볼라드는 안에 스프링이 달려있고 반사테이프가 붙여져있는 관련법규에 충실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자금성 앞에 있는 것입니다. 볼라드 어느 부서 어디서 샀는지 알아보셔서 검토하시고 속도가 낮은 자동차가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아까 화단에 부딪치면 사고나기 좋습니다. 이것도 한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미터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이 정도면 무엇이 잘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은 이미 했으리라 봅니다. 부가적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점자블록에 대한 세부규정이 나와있습니다. 점자블록의 크기는 가로 세로 30센티미터 표준용으로 하되 이미 조달품목에 다 되어 있습니다. 실내용 실외용 다 있습니다. 물건 사서하면 됩니다. 다만 그 도로는 실외이기 때문에 눈비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거리가 문화의 거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담당부서가 문화체육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문화체육과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사업내용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순천시 행동 영동 금곡동 일원 사업비 45억8천만원 국비 15억 시비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중에는 일방통행이라는 문구는 없고 필요성은 문화 예술 기반 확충 및 도심재생을 통한 원도심 경제활성화 순천만 정원박람회장에서 동천에서 문화의 거리를 잇는 생태문화체험 루트개발로 해 놓고 일방통행을 만든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로과에 일방통행을 만들 어라는 것이 있겠느냐라고 봤더니 도로과에 도시계획도로 사업 마무리해서 순천시 행동외 6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방통행을 만든 주관부서가 도로과입니까? 문화체육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나 이런 관련법이 크게 세가지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라는 것은 임산부외에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시적으로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소관부서를 핑계대려는 것이 아니라 임산부도 소관부서가 벌써 저희를 떠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목발을 짚고 있는 병자도 우리의 소관을 떠나있는 사항으로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체적인 것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관계도 역시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다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률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률에 보면 거기에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9조에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을 접근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배제분리 거부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밑에 4항에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교통사업기관 교통행정기관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도 없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여기에 와서 답변하기가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인 등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추진해 왔던 사항은 작년 9월달에 모든 시민이 편한 이종철위원이 말한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가 아닌 이 사람들이 편해야만 모든 시민이 편한 생활환경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밑에 부제목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등 사회적약자중심으로 토론회를 제가 주장해서 가진바 있고 그에 따른 도시건설국에서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증진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국장님! 잠깐만 이종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세부적인 분야는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저에게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문화거리내에 있는 어떠한 예산에 뭐가 들어있는 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 소관내에 있는 도로개설이나 주관부서의 장 평생학습소장이나 도시건설국장이 더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야 할 소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국장님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제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져야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민들이 편한 생활환경조성 방안 등도 장애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취급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한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의 거리내에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왜 답변해야 하는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라함은 노인이 될 수도 있고 장애인 될 수도 있고 유아도 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다 주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이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장님을 발언대에 모신 이유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있고 여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그러면 담당과장도 불러야죠?
○위원 임종기   
ㆍ이것을 통합하고 있는 분이 주민생활지원국장이시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한달남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이 자리에 세워야하는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국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이고 국장님께 제가 묻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담당과장도 부르지 않고 
○위원 임종기   
ㆍ국장님을 모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과장님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뒤에 계신 문화체육과장이나 교통과 도로과장님들은 이런 분들은 저희 행자위 소관 과장님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을 모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임위원님 문화의 거리내에 보도에 제가 답변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순천시 모든 부분을 섭렵하고 있는 국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화관광과장을 참고인으로 모셔서 물을 수도 있지만 국장님에게 묻는 것이 보다 더 원만하다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위원님들이 장애인이나 임산부등 교통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행정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으면 의회가 무엇입니까?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착오가 있는 것은 그때그때 이야기해 주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이런 자리를 해서 이렇게 질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이해하기 힘듭니다. 
○위원 임종기   
ㆍ주민생활지원과와 여성가족과 이것을 복합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분이 국장이기 때문에 국장님을 모셨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죠? 분장사무상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그런 것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일방통행 도로 놓는 것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그것을 왜 제가 답변해야 합니까? 
○위원 임종기   
ㆍ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제가 답변할 소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국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큰정책의틀에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국장님에게 당부말씀드리고자 그리고 이러한 현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라고 하는 것이 고 당연히 주무부서가 아닌 것은 다 잘알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정책이나 여러 가지 큰틀에서 정책협의를 하고 계시는 주무부서과 국장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 그리고 소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라고 모신 것입니다. 이렇게 역정 내실필요는 없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역정이 안나게 생겼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역정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진정성이 진위가 무엇인지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위원장님 도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국장님 들어가시고 도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도로과장 김희준   
ㆍ도로과장 김희준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사실 주무과가 문화체육과이기는 하나 모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해야 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도로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전문부서가 도로과이고 과장님께서는 순천시에서 나름대로 경험이 많다고 평가되는 전문직 기술직 과장님께 묻는 것이 적절하고 나중에 준공검사 끝난 다음  관리이전 넘어오죠?
○도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사고는 누가 치고 수습은 누가 하는것처럼 모양새가 비추어집니다. 아까 지적했던 몇 가지를 도로과장님에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점자블록 제가 관련법규 교통약자 관련법규나 장애인관련법규에서 점자블록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맞죠?
○도로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볼라드도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도 관련규정에 의해 하는 것이 맞죠?
○도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이종철   
ㆍ현재 문화거리에 조성된 인도부분에 대해서 점자블록이나 선형블록이 안 된 것은 관련법에 위반했다라고 보여 집니까? 
○도로과장 김희준   
ㆍ미비시설은 나중에
○위원 이종철   
ㆍ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중에 여기 계신 담당자 신재용씨와 저와 통화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그래야하는 것이 맞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문화의 거리 인도에 대해서 관련 법규에 위법하게 점자블록이나 선형블록이 안 된 것은 맞는 사실이고 현재 차량과 보도용의 경계용으로 썼던 화단이 차량진입억제용 말뚝인 볼라드로 썼다면 볼라드규정에 맞지 않다라고 보시죠?
○도로과장 김희준   
ㆍ보완해야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장천동 시네마극장 앞에서 중앙동 시장앞에 가는 길 할 때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김희준   
ㆍ도로과였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길을 만드는데 도로과가 주관부서입니까? 아니면 도로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길을 만들 수도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희준   
ㆍ관련법규에 의해서 도로시설을 하고 나서 관리할 때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도로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도로개설한 적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희준   
ㆍ단기조성사업의 경우는 같이 포함되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단기조성사업의 경우 도로가 있을 경우 단기조성사업 주관부서에서 도로사업을 했다라는 말씀이죠?
○도로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그속에 도로도 포함됩니까? 
○도로과장 김희준   
ㆍ포함됩니다. 섹타가 어느 구역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안에들 면 그안에 있는 것은 관련사업과 같이 동시에 시행해서 나중에 저희들에게 인계인수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양방통행거리를 일방통행거리로 바꾸는데 있어서 주관부서인 도로과에 업무협조 내지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김희준   
ㆍ발주단계에서는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아서리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협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네마극장에서 중앙시장 가는 길목도 양방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바뀌는 거리죠?
○도로과장 김희준   
ㆍ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일부 양방이 되는 구간이 있었고 
○위원 임종기   
ㆍ저 공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시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일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행동 거리를 양방통행을 일방통행 했듯 무슨 이유로 양방통행거리를 일방통행으로 했고 주변상가정리도 같이하고 
○도로과장 김희준   
ㆍ예. 간판정리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내용은 같은 것이죠? 문화의 거리내 다른 거리내 공사명은 달랐다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은 같죠? 일의 목적에 있어서 
○도로과장 김희준   
ㆍ목적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는 저희 입장에서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이랄지 특수한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당연히 도로에 대한 부분은 시행을 하지 않는 다하더라도 업무협조는 이루어져야하고 물론 당연히 이루어졌으리라 보고 문화의거리가 준공되었습니까? 
○도로과장 김희준   
ㆍ아직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준공이 되려면 도로과에 준공필증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희준   
ㆍ준공필증을 교부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준공이전에 협의협조요청이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께서 문화의 거리를 봤을 때 인도와인도사이의 차도 노란황색선으로 들어가있는 부분 보셨죠?
○도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임종기   
ㆍ노란황색선은 어디까지 그어져야 합니까? 인도와 인도사이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한 차도가 있었습니다. 그 차도가 인도입니까? 차도입니까? 인도와 인도사이의 도로
○도로과장 김희준   
ㆍ인도까지를 포함해서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까 그 화면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사진 화면 제시)
ㆍ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인도와 저쪽 인도 사이에 노란선으로 들어와있는 전주 사이에 있는 도로가 인도입니까? 차도입니까? 
○도로과장 김희준   
ㆍ이쪽 경계에서부터 이 도로의 경계는 여기까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도로가 연계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원 임종기   
ㆍ거기는 주차장입니다.
○도로과장 김희준   
ㆍ도로경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가운데가 인도냐 차도냐라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김희준   
ㆍ인도 차도를 구분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차도 경계석을 놓고 인도와 차도를 구분합니다. 도로경계석은 대지경계와 도로와 경계를 할 때 도로경계석을 놓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차도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라인을 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해당 담당과장님으로서 황색선이 거기까지 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전봇대 앞에서 끊어져야합니까? 
○도로과장 김희준   
ㆍ도로에 표기되는 횡단보도나 황색실선이나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청의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쪽에서 모든 심의가 되고 그런 것은 도로교통법에서 시설하기 때문에 그쪽 의견이 주가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을 소위 보차도 접경구간이라고 합니다. 순천시에 잘되었던 사례를 설명을 드렸었고 횡단보도가 보도앞 인도와 인도사이입니다. 그런데 왜 보차도 접경구간이 정말 보행자 안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냐 하면 엄격하게 법 취지가 그렇습니다. 인도와 인도사이를 과거에는 전부 차도와 같은 아스콘재질로 마감하기 때문에 차가 사람을 피해야지 사람이 차를 피해다니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도로과 녹색도로계 자전거정책계에서 지난 2007년 이후에 순천시에 모든 도로개설에 보차도 접경구간은 횡단보도 및 인도의 연장선이구나라고 자동차운전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도로개설을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향동이나 금당지역에 모든 보도와 보도사이 즉 보차도 접경구간에는 나름대로 횡단보도 실선이 서로 다른 색상으로 차도 마감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동차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확보입니다. 보십시오. 이 구간이 횡단보도 없고 기존 아스콘 처리가 되면 막 회전하고 좌회전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법취지는 지나는 것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임종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시겠죠?
○도로과장 김희준   
ㆍ참고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간선도로나 간선도로에서 구획도로로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서로 교차되는 사거리까지를 보도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도로과는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님에게 묻고 싶지만 도로과장님에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광고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문화 꾸미는 것은 문화체육과가 도로 만드는 것은 도로과가 
○도로과장 김희준   
ㆍ전문성이 결여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협의할 때 보완이 되어서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산림과에서도 도로만들 때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시공원내 도로만들고 할 때도 연향3지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도로만들고 나무심을 때도 주무부서 산림과 도로과 다 협의했고 나무관계위치 볼라드위치까지도 일해 놓고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행정기관내의 매너입니다. 사고치고 나중에 준공되기전까지 도로과에서 쓰는 예산이 있고 청사 예비비에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도로과장께서는 억지로 문화체육과가 안부른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처음에 우연기술단에서 만들었던 설계도면부터 샅샅이 부족한 점이 있는데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데 살펴야합니다. 그것이 전문직의 자긍심입니다. 기술자로서의 자긍심 이도로 받을 때부터 전문직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심주사님오셔서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미안합니다. 심주사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고수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 각종 부실공사방지관련 부서가 도시과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희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반드시 도시과와 협의해서 부실설계부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아직 유효하죠?
○도로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이종철   
ㆍ건설기술관리법의 취지는 이런 부실설계 부실시공막으려면 엄격하게 관급공사 제한하려고 부실벌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이 도로개설을 해도 점자블록은 압니다. 철저하게 우연기술단 부실벌점으로 해서 앞으로 순천시에서 하는  공사 전라남도에서 하는 공사 대한민국에서 하는 공사발을 못붙이게 해야 합니다. 사실상 오늘 이 자리에 도시과장님도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순천시에 도로정책분야에 최고 전문가인 김희준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안불렀습니다. 순천시를 대표한다고 해서 만든 인도입니다. 한치의 문제점이 없도록 앞에서 지적한 바 준공시점전까지 명품인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고쳤던 부실설계했던 업체 책임 물으셔야합니다. 그리고 앞서 김석 위원님이 늦게 오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점자블록 선형블록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고 그 결과 시공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 맞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김희준   
ㆍ설계는 시공이 안 되어있는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 상황에서 시공이 왜 반영이 안 되었겠습니까? 이미 공사할 때부터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해당 상임위원회는 아닙니다만 교통약자 이동 편익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모셧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중 일방통행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일방통행은 제가 오기전부터 들어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쌍방통행이 일방통행로로 되는 것이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의 일환이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들어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문화체육과 분장사무를 보고 있는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라는 분장사무는 없고 문화기반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이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중 일방통행로도 포함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라는 업무보고서에 보면 일방통행이라는 말 도로에 대한 부분은 한문구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세워져있는 사업인데 거기는 한옥글방도 해당되고 문화예술 업종을 유치하는 것도 해당되고 문화의 거리내 디자인 개선사항도 되고 교통개선대책도 있고 또 문화마당사업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해당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사업중 일방통행로도 포함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했고 본 위원이 볼 때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일방통행과는 별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고 그것을 함에 있어서 도로과와 협의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마 제가 오기이전에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상 과장이 있을 때 인데 저는 중간에 추진과정때 왔기 때문에 아마 협의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과장님이 하신 일은 설계상 되어 있는 대로만 집행한 것뿐이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시행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집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인수인계받아서 그대로 시행한 것 뿐이다라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도로황색선까지도 설계상에 기표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것은 황색선까지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과나 지방경찰청과 횡단보도 설치는 지방경찰청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천경찰서와 협의했고 그외 교통과나 도로과에 대한 부분은 그 이전에 협의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황색선을 긋는 것은 시행부서에서 어찌되었던 긋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협의해서 사업시행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까 봤을 때 황색선이 인도와 인도 접경구역까지 들어와 있는 황색선은 우리같은 문외한이 보더라도 그 전에 멈추어야 할 것이 더 들어와버린 감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는 그 부분이 인도를 주차장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차량진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차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거기를 아스콘으로 포장했었습니다. 마찬가지 삼성생명주차장 들어가는 곳도 인도를 삼성생명에서 도로과에서 점용허가를 받았겠죠? 그래서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차가 진입하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차도로 봐야 할 것으로 보고 전문적인 부분은 도로과장이 더 잘알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야기를 하다보면 인도겸 차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도가 되면 인도의 절단현상이 오니까 인도겸 차도로서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황색선 근거는 우리가 봤을 때 인도를 차도로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무리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까 점자블럭 그 부분은 설계상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점자블록이 기존 조흥은행 건너편에 거기 한군데 횡단보도 가설치되어 있었습니다. 250미터 공사구간중 5월3일 교차로와 교차로 인도와 교차로 진행부분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조흥은행건너편에는 설계상 설명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5월3일날 설치한 부분은 횡단보도 2개소가 있습니다. 한성슈퍼앞과 청소년수련소 뒤편 거기는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 로 설치하기 때문에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경찰청장의 협의를 받고 4개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경찰청장이 어디에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설계에 반영해서 점용부분과 선형점자블록을 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이 현재 7월4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준공이 안 되고 공사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인도와 인도사이에 노란황색선으로 그어져있는데 그사이에 점자블럭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횡단보도만 점용하고 선형블록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횡단보도만 있으니까 저것은 횡단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것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여기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횡단보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횡단보도란 차가 다닐때는 차가 가고 사람이 다닐때는 사람이 가는 곳이 횡단보도입니다. 저것은 때로는 차가 가고 때로는 사람이 지나 갑니다. 신호등만 없을 따름이지 저것도 횡단보도라는 것입니다. 표시만 하지 않았지 저것도 횡단보도입니다. 그렇다면 저기도 점자블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도로상에서 횡단보도는 얼른 이해되는데 저것도 제가 봐서는 횡단보도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 설치는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설치는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횡단보도의 설치되어 있는 점형블럭과 선형블럭은 우리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삼성생명바로 입구에는 설계가 반영되어서 점용블럭과 선형블럭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그이후에 공사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경찰서에 협의해서 중간에 3군데가 있는데 어디를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하겠다라고 협의한 결과 경찰서 서동현경사님이 나오셔서 경찰청장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 4군데를 설치하도록 협의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사기간이 남아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흥은행 건너편에 있는 것은 설계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공사하면 되고 나머지 두개소는 순천경찰서에서 늦게 설치하도록 권한사항으로 해 주었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해서 앞으로 하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법에 명확히 떨어지는 횡단보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도 보면 횡단보도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차가 갈때는 차도이고 사람이 갈때는 인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횡단보도는 엄연히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압니다. 아는데 저것도 복합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것도 횡단보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부분도 점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해석을 하다보면 유추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조금 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차량진출입에 보도 등과 차도가 교행하는 구간은 바닥마감재의 색상을 질감을 달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색상이 차량이 다니는 일방통행로는 옅은 회색으로 되어 있고 인도와 인도부분은 진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흑색대리석에 흰물감 탔다고 흰대리석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말씀은 압니다. 대리석으로 차도를 깔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화강석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돌로 차도를 깔아놓고 벽돌로 인도는 깔았습니다. 그러면 저것이 돌로 깔길입니까? 벽돌로 깔 부분입니까? 인도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인도는 보도 블록으로 깔아져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인도는 보도 블록으로 깔려있고 차도는 돌로 깔려있습니다. 그러면 인도 차도 겸용구역 저곳은 화강석으로 깔아야 옳습니까? 보도 블록으로 깔아야 옳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 이전에도 아스콘으로 깔아져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도에서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는 차도의 목적으로 도로허가 행위를 받았지 않겠느냐 그때 당시에도 보도 블록이 깔아져 있었으면 그 관계가 맞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저희들 설계에도 화강석으로 되어 예전에는 아스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도와 똑같은 재질로 사용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차도용으로 하얀화강석 검은 화강석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는 말씀드립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차피 구분할 요량이면 저것은 인도용이 크기 때문에 벽돌로 까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쪽 주차장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은 변론으로 치고 있는 길에 차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그것이 아스콘이면 뭐하고 벽돌이면 뭐하고 화강석이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나 보행약자를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인도다 그런데 주차장이기 때문에 차량진출입할 때만 차가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차도이니까 차 없을 때 사람 걸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 주도로는 인도인데 진출입할 때는 차가 들어갈 수도 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기존에 아스콘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차도와 똑같은 재질이 그 이전에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방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도 블록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차량이 들어가면 보도 블록이 강도가 약하니까 깨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차도와 똑같은 재질로 사용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노란황색선 이 부분은 필히 확인해 보시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한 부분입니다. 경찰서에서 서동운경사가 나와서 협의하고 제가 교통과가 해당되면 교통과 도로과가 해당되면 도로과 순천경찰서이면 경찰서에 협의를 받고 반드시 해라고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말한 이유는 지금 황색선 양쪽 사이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황색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황색선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 부분은 순천경찰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문화의 거리에 일방통행으로 했는데 일방통행을 해 놓은 위치가 중간지점입니다. 삼성생명 들어간 곳까지는 양방통행이고 그래서 이쪽까지는 일방통행이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60미터까지는 양방통행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중간에 일방통행을 해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방금 60미터구간은 양쪽에 주차장이 있어서 담당과장이 계실때는 양방통행으로 계획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하나의 광장으로 쓰기 위해서 인도 턱도 없고 평상시에는 가변차선으로 화분이 없을 때는 거기가 문화광장이 되고 문화행사도 하고 청소년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위쪽에 살고 계신 분들이 시내방향으로 진입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놓고 일방통행으로 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교통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사항에 나온 것을 보면 저도 일주일동안 아침7시부터 9시까지 교통차량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시간에 60대정도 내려오고 의료원쪽으로 70여대 올라온 차가 60여대 그렇다보니까 1분에 한대꼴로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이전에 교통용역회사에서 충분히 용역을 했고 그 결과를 주민설명회때도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사실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작년 12월달에 경찰서에 일방통행 요구한 것이 12월달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미 사전에 결정되었다라고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결정된 것이 아니라 일방통행으로 가변차선으로 한 계획이 안효상과장있을 때부터 되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계획은 4년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획이 언제부터 수립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임위원님이 물어봤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확정공문을 요구해 달라고 보낸 시점이 언제냐 라고 했으니까 결국 12월달에 마음 먹은 것 아닙니까? 그전에 11월달에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교통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를 때는 제가 오기전부터 했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용역을 하는 목적이 여기서 밤새고 토론해 볼까요. 용역했던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서에도 주민들 30%가 반대 15%가 찬성했는데 무슨 용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용역의 총 결과보고서를 보면 49.몇% 가 찬성했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이후에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70%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라는 것이 불특정다수에게 설문조사하는 것이지 설문지를 가지고 집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설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 설문조사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기관이 있어서 
○위원 이종철   
ㆍ용역이 설계사이지 전문적으로 설문조사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닙니다. 설계할 때는 설계용역기관이 있고 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일방통행을 위해서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설문조사라는 것은 불특정다수 그리고 설문을 하고자 하는 피설문조사인이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시에서 돈받고 30만원씩 보조금을 받는 사람에게 서류 드리밀면 정상적인 설문조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어차피 이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앞서 도로과장님께서 진단을 잘 내려주셨습니다. 장애인 점자블럭과 선형블럭이 없는 횡단보도는 횡단보도가 아닙니다. 보도와 보도사이를 횡단만하는 보도에는 차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선형블럭과 점자블럭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방경찰청장에서 허가난 흰색 빗금 칠한 곳만 점자블럭 선형블럭이 필요하다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법에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법에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의의미라는 것이 보도와 보도사이를 차도의 접경구간이 금지당하는 보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시행규칙 별표 점자블럭에서 보면 횡단보도 진입부분에는 점용블럭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횡단보도 방향과 같은 쪽으로 선형블럭을 설치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여기서 횡단보도는 그런 횡단보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에 횡단보도 없어도 점자블럭 선형블럭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전문도로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청에서 꼭 신호등이 있고 없고 이 흰색실선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만 점형블럭과 선형블럭이 설치되어야 합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도로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이종철 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도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앞서 임종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구해석을 협소적으로 해석하느냐 광역적으로 해석하느냐 그리고 물리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법취지에 맞게 해석하느냐 다양한 해석기법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어떠한 규정을 찾아봐도 이 횡단보도에 대해서 경찰서에 협의를 받은 흰색 가로 실선이 그려진 횡단보도에만 점형블럭을 설치해야 한다라고만 하면 손성만 과장님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로상에 있는 횡단보도라는 것은 차도를 경계로 해서 넘어가는 보도를 횡단보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자블럭 선형블럭은 어디에 설치해야 합니까? 
○도로과장 김희준   
ㆍ이 용어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횡단보도 설치위치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장소를 정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획도로 간선도로 보행자전용도로라 하더라도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전부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청 주변을 보더라도 이쪽 보양빌딩있는 곳은 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주차장과 연결되는 부분은 횡단보도 색깔을 칠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위원 이종철   
ㆍ곤란하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답변해라고 하면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체적으로 도로인데 횡단보도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진다면 별도 유권해석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문화체육과에서 나홀로 토목직인 신재형주사님께 질의한 바있습니다. 횡단보도 설치유무에 대해서 예산추가 확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추후에 시공할 계획이라고 했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횡단보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공사는 순천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담당자에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도로교통법 제10조에 지방경찰청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제가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시공유무를 따지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법을 보시고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은 앞서도 말씀했지만 전문도로관련 전문직이 아니고 어제 이미 신주사님과 이야기해서 끝난 사항입니다. 왜 전문가가 있는데 왜 행정직 과장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도로교통법 제10조를 보면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설치에 관한 것은 지방경찰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리고 이 관련법도 경찰청 교통기획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차량 진입부분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를 보면 보행우선구역안에서 거기는 보행우선구역으로 현재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보행우선구역의 심의를 해야만 우선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라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서 그런데 거기는 화단도 아니고 화분입니다. 110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와 인도의 연결된 부분에 놓여있는 것은 보행자의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치를 다른 곳으로 해야 될것으로 사료되고 나머지는 일방통행로 차도를 경계하기 위해서 경계용으로 설치해 놓은 화분이고 또 미를 살리기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말뚝으로 보실 것이 아니라 거기는 화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인도와 인도사이에 있는 것은 어떠한 시설이라도 그 위치에 있으면 말뚝입니다. 보행자 사이에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희들은 화분으로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과장님 인도와 인도사이에 왜 저것을 놓아두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인도와 인도부분을 
○위원 이종철   
ㆍ차라리 거기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시지 그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이동이 가능한 화분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참고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행우선구역을 정해진 구역속에 볼라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문화의 거리라고 만들었을 때는 보행우선구역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선행조건이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안했을 따름이지 차차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해야 보행우선구역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당연히 해야 될 절차만 이행을 못하고 있을 따름이죠 만에 하나 저 화분말고 예를 들어 현행 놓여진 상태로만 본다면 저기에 볼라드 꽂아놓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 목적에 부응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안맞다고 저는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말뚝을 설치하면 오히려 더 안좋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안맞은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자체가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거기를 문화광장으로 쓰기 위해서는 말뚝을 설치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불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불편할 뿐만 아니라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볼라드를 꼽아버리면 이동식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곳을 보면 탈부착이 되도록 볼라드를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지금 의 입장은 제가 볼 때 문화의 기반구축 조성사업의 이름으로 문화의 거리를 해서 일방통행을 만들었던 이 부분 자체부터 문화체육과 담당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한 순천시의 행정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것이 포함되는가 안되는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쌍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만드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했어야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임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일부에서는 또 현재 생태를 중요시 하면서 사람중심도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더 확장하고 있고 이것은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이고 일부에서는 차라리 차없는 도로로 만들어도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문화의 거리를 일방통행으로 했을 때는 사전에 2005년에 계획했을 때는 거기가 역사성도 있고 교통량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토요일 일요일 가서보면 낮에는 거의 차가 안다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되어서 문화의 거리를 하면서 일방통행으로 계획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의는 제가 와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고려되어서 사람중심의 도로 또 거기는 평상시에는 문화광장으로 쓰기 위해서 차도와 인도가 없이 똑같이 화분으로 설치해서 행사시에는 화분을 밀어내면 광장이 되고 이런 차원에서 했다라고 계획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자꾸 사실과 팩트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몇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 문제가 되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문화의 거리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사업설명회로 경찰서에 가보니까 교통개선대책 보고회로 둔갑되고 이종철은 찍 소리도 하지 않았는데 이종철의원이 적극 찬성하였음이라고 그런 말을 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날조된 공문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조사중에 있고 그리고 그 거리가 문화지구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가 문화의 거리입니까? 삼성생명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에 양복판매점이 있고 행동분식이 있고 매실한우 식당이 있고 승주주차장이 있고 아씨슈퍼가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중앙파출소가 있고 식당이 있고 한옥글방이 있고 또 식당이 있습니다. 맞은 편도 다 식당가이고 세탁소이고 실제 문화업종은 시에서 30만원씩 보조금 준다고 하니까 최근에 들어온 곳이 몇군데 있을 뿐입니다. 생으로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그리고 과거 그 도로 주차면이 있고 양방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도로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한다 사람도  없습니다. 주말에 행사를 해도 30명40명정도옵니다. 행사를 하려면 전면통제를 해라는 것입니다. 인도확보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을 한다 그 인도 가뜩이나 넓은 인도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지만 그 인도 좁다라고 시민들 민원 들어온 적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넓은 인도 그 인도 넓혀서 차라리 사람들이 북적거려서 사람들이 차도로 빠져나간다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이해라도 합니다. 그러면 주말에 미어터지는 BYC앞에는 왜 일방통행못합니까? 하려면 그런 곳이 더 맞죠. 문화의 거리라는 것은 교통대책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런 허위서류를 만들 어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제가 오기전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되어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계획이 섰을 것이고 
○위원 이종철   
ㆍ서류를 만들었을 때는 과장님이 오셨을 때입니다. 과장님 오셨을 때 서류가 들어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일방통행 심의는 
○위원 이종철   
ㆍ정책적 논의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러니까 제가 와서 새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위원 이종철   
ㆍ중요한 것은 허위서류 작성해서 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후에 다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70% 60% 가 반대했습니다. 나는 지금 당연히 차도를 없애는데 인도 확보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도가 좁았습니까? 법적 기준 안 되었습니까? 사람이 마주 치면서 어깨가 부딛혀서 싸움났습니까? 그지역 주민들이 인도 넓혀달라고 민원들어간 적 있습니까? 단지 일방통행에서 도로 넓어지면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어차피 소 사건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 이종철 의원이 적극 지지하였음이라고 보고서에 쓸때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저는 이종철 의원입니다. 저는 향동 문화의 거리를 하면서 일방통행하는 것을 적극 찬성합니다.라고 해야지 이종철이가 적극 찬성한 것인데 일방통행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김윤수 기자님께서 이근상 계장님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종철 의원이 그 자리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미 의도적으로 머릿속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알아서 자의 해석을 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 부분 답변드릴까요?
○위원 이종철   
ㆍ간접 직접화법이 따옴표입니다. 겹따옴표 내가 뭐라고 말해야지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보고서입니다. 차라리 그 보고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이 없었음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이위원님께서는 그 서류가 자꾸 경찰서에 갔다라고 하는데 경찰서에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공문과 위치도와 그것만 나갔다라고 해도 절대 공무원들을 믿지 않고 공문을 나가지 않는 것을 말하고 보고서를 전반적으로 
○위원 이종철   
ㆍ허위로 만드는 것조차가 허위공문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님 이 자리는 현안업무 청취의 시간입니다. 충분히 자료화면도 봤고 이야기가 논의되었고 또 여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집행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시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영기술단이 아니고 설계서는 신명건설주식회사입니다. 거기도 우영기술단은 교통개선대책 용역회사이고 설계했던 곳은 신명건설주식회사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담당자라고 했다고 해도 확인하셔야죠?
○위원 이종철   
ㆍ실무자에게 확인한 것을 더 이상 어떻게 확인하고 자료도 주시지 않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형사고발할 때 까지도 다른 업체를 고발하면 되겠습니까? 신명건설주식회사인데
○위원 이종철   
ㆍ담당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위원입니다. 다소 곤혹스럽고 관련해서 문화의 거리 사업 대상지 자체가 예전에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주민자치사업을 하면서 여러 형태로 조성지역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선정할 당시에 살기좋은 도시사업으로 선정될 때 제가 YMCA에 근무할 시절 관여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저 공간내가 이종철위원이 이야기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문제도 해소하고 순천시가 추진하는 형태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랄지 이부분이 잘되어야 할텐데 이과정에서 소통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센터도 만들 어져있고 그런 곳에 전문가에게 공공디자인이나 살기놓은 마을만들기사업의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을 위주로 듣게 되고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깊이 있게 듣지 못했던 문제도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 비오는 날 보도블럭을 가면서 느낀 점은 교통약자의 편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문화의 거리에 걸맞게 좀더 획기적이고 창조적으로 인도문제를 하면서 문화의 거리가 빛이 나야하는데 그런 부분을 찾기 어려웠고 보도의 색깔 때문에 주변에 경관조성해 놓은 사업이랄지 대단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죽어버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을쯤 은행잎이 떨어질 무렵에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그때쯤이면 예전에는 그거리가 노란색으로 물들어서 주변경관이 대단히 어울렸던 곳 아닙니까? 지금 현재 황색톤이 너무 강해서 그 경관이 다소 해칠 수 있겠다라는 문제가 있으니 이왕 이종철 위원과 임종기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도 있고 의사수렴 구조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종합적으로 문화의 거리사업을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손옥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저도 전직 공무원출신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많이 불편합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시민들 좋자고 잘해보려고 하는 사업이지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가기 위한 사업을 하지 않는 다고 믿고 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설령 관련법이 다르고 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과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시정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너무 부정적인 면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좀더 열심히 용기를 내서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것으로 현안업무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현안업무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가 아님에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과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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