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6월 29일(수) 10시 00분


  1. 1.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
  3. 3.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4. 3.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조희태 생활자원과장이 음식물쓰레기종량제 3차 포럼에 따른 서울 회의참석 출장관계로 6월 27일 본회의에 불참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에서는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의 건,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건의 조례안과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3.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 2010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경제환경국부터 직제 순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보고자는 제안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경제통상과장 정병선입니다. 오늘 2011년도 상반기를 마무리 하는 중요한 시기에 문화경제위원회 최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해 예산결산에 대한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결산 총규모는 81쪽입니다. 편의상 100만원단위 계수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03억1천10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은 85억2천500만원이며 그중 15억4천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2억3천700만원이었습니다. 먼저 노사정 화합문화 조성분야에 산업평화 조성 및 자생력증대사업이 예산액 1억7천900만원 중 1억3천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이 6천만원이었는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실업대책사업으로 43억300만원이었는데 그중 41억6천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3천9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83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으로 5천200만원 그중에서 3천만원 집행하고 2천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훈련생이 조기취업하고 그걸로 인한 훈련비가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12억6천700만원이었고 그중 11억7천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천200만원이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8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6쪽 투자유치부분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성화사업으로 4천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천4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세대 전략산업용 희유자원실용센터 출연금으로 1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87쪽 하단부 중소상인 경영혁신 및 경쟁력 강화부분에 영세상인 보호육성사업에 7천500만원 계상하여 6천9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8쪽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이 21억 계상하여서 5억8천400만원 집행하고 2천600만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아랫장 환경개선사업은 1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일부 2천400만원 집행하고 그 남은 잔액에 대해서 2011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0억7천500만원입니다. 웃장 환경개선사업은 4억원이 예산 계상되었는데 그중 5천900만원을 집행하고 3억2천700만원을 2011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원도심 상점가 활성화사업은 5천만원 중 4천900만원을 집행하고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은 3억이 계상되어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은 1억이 계상되었는데 순천만과 역전시장 세군데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2011년도 명시이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1쪽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1억6천300만원이 계상되어 그중 1억5천9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1쪽 하단부 산업단지 활성화사업비가 1억7천200만원 계상되어서 1억6천400만원을 집행하고 약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2쪽 하단부 전남테크노파크 운영 지원사업비는 예년과 같이 4억5천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93쪽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한 산업협력지원사업비가 2억5천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운영경비 부문서 우리 경제통상과를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총1억6천600만원이 계상되어서 1억6천200만원이 집행되고 300만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84페이지 노사정 관련된 행사실비 같은데요. 행사실비보상금 명시이월 된 4천500만원 내용이 무엇인가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84쪽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82쪽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고용노동부에서 노사민정 포상금으로 2009년도에 받았던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포상금이에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게 지출행위가 없었나요? 지출원인이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이게 3회 추경 때 포상금이 내려와서 
○위원 신화철   
ㆍ늦게 내려왔네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다음년도에 집행하신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아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이요. 83페이지 훈련비잔액이라고 하셨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것이 거의 한40%정도가 남았어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훈련대상자가 부족했던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닙니다. 우리가 13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조기취업이 되니까 그중에서 한3명 정도가 조기취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그때부터는 중단되어서 그 금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게 3명 훈련비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3명과 일부, 약 3명분 정도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13명이 5천200만원인데 3명이 2천100만원이라는 것은 비율이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그 훈련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 그 말씀이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프로그램은 계속됩니다. 계속되는데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정도 사업비가 있으면 다른 사업으로 나중에 추경 다시 경정해서 하면 될 텐데, 이것을 그대로 그냥
○위원 신화철   
ㆍ그 대상자들이 더 선발이 안 되었던 것으로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한 가지 더, 1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요.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7천290만원이 예산인데 2천800만원, 한2천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이것도 그중 한10가구 정도가 계획을 했다가 하지 않기로 포기한 곳이 나왔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포기를 언제 했어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2010년 중에 했는데 
○위원 신화철   
ㆍ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방금 죽 말씀드린 부분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당초의 계획에서 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았거나, 변경되거나, 취소됐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전체 진행을 하고, 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방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집행 잔액이라기보다는 훈련이 도중에 중단되었다거나 원래계획에서 변경되었다거나, 축소되었거나,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얼마든지 경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경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나뒀다는 것은 다른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예산들이 그대로 사장되는 예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더 볼까요? 86페이지 보니까 포상금이 있어요. 400만원을 예산현액으로 세워놨는데 지출원인행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이게 본예산이잖아요. 그런데 투자유치 우수 읍면동 지원 도비해서 또 2회 추경 때 500만원 세워지고 이것은 또 집행이 됐단 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42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산단 공장용지가 고갈이 됐습니다. 우리 순천관내에는, 기업들이 한 92개정도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방문하고 편지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은 들어오려고 하는데 토지가 없어서 기업유치가 안 되어서 유치성과급으로 우리 주민이나 공무원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예산까지 안 세워놓으면 그분들한테 어떤 매력도를 없애니까 안 되고 공장유치가 안되고 있고 그래서 해룡산단 2단계가 6월 중순에 착공이 되었으니까 금년 말이나 내년부터는 성과가 나옵니다. 그때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도비가 내려왔던 것은 그것은 성과급이 아니고 성과를 이루었다고 나온 포상금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에 대한 포상금이었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예정된 금액이라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는 이게 당해연도 예산 아닙니까? 이건 명시이월 시키거나 이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음연도에 다시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위원 신화철정병선   
ㆍ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전혀 원인행위도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이월시켜버리면 그것도 좀 안 그렇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런 면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원인행위가 발생이 안 되었으면 정리추경 때 정리하고 다음 본예산 때 다시 세우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장관련해서 제가 죽 보니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요. 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본예산에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 때 세워진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랫장 같은 경우
○위원 신화철   
ㆍ다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대부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요.
○위원 신화철   
ㆍ본예산에 다 세운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본예산에 세운 것을 재래시장 상점가 활성 직영시장 유지관리비 이것도 21억중에 15억이 명시이월 됐고 그다음 아랫장 환경개선사업도 11억중 에 거의 10억7천만원이 명시이월 그다음 웃장도 4억 중에 3억2천700만원이 명시이월 본예산으로 다 세워놓은 것이 어떻게 이것을 다 거의 집행도 못해 보고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이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작년에도 기회가 있어 한번 설명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전통시장개선사업 만큼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개선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종합계획을 세워놓고 연차별로 집행을 했을 때 효과가 나오겠다. 설령예산을 명시이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현황파악과 여론수렴과 토론회를 거쳐서 종합계획을 세운 다음에 연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조금 이런 책망을 각오하고, 그러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게 지금 국비보조사업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국비, 시비 50%씩 
○위원 신화철   
ㆍ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 풍선속의 공기와 같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편성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결산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방금 과장님 말씀에 설득력을 가지려고 하면 어차피 국비는 오는 거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비 대응투자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국비보고 정산하기 전까지만 대응투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속된 말로, 그러면 어느 정도 국비확보를 반납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집행진행경위를 좀 검토하다가 예를 들어서 지방비 대응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놓고 나서 명시이월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는 예산에다가 그만큼 50% 대응투자 해놓고 1년 동안 이 시비대응투자가 그만큼 사장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국비를 이왕 받아가지고 왔다면 국비만큼만 놔두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정리추경이라든지 2, 3회 추경 때 대응투자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기술적으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만큼 예산이 이렇게 잠자는 시간을 좀 줄여보자는, 이런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경제통상과 다른 데도 투자유치라든지, 지역일자리창출이라든지 얼마든지 예산집행 할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특히 시장 쪽에 보니까 거의 몇%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명시이월이 너무 많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계획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플랜을 먼저 가지고 나서 그런 예산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네, 주윤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90페이지를 보면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비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1억
○위원 주윤식   
ㆍ이 예산이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3회 추경 때 세워졌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3회 추경 때 예산을 1억을 세워놓고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이월시켜 놨어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지출원인이 발행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에서 2011년도 추경을 보면 3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금년 2011년 것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공중 전통화장실 개선사업비로 예산1억을 세워놓고 전혀 쓰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지출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 예산 3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쓸데가 없었다는데 돈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생각이 안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쓸데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위치선정하고 또 예산이 늦게 세워진 것도 하나가 있지만 늦게 세워진 데다가 위치선정하고 컨셉 잡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월을 해놓은 것이고 금년 3천만원을 세운 것은 주암이라든지 승주, 괴목이라든지 화장실이 아주 주암은 지금 새로 해놨습니다. 그 외의 화장실들을 가보면 정말 수리할 데가 많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이게 금년 상반기 예산 아니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이게요?  
○위원 주윤식   
ㆍ예.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1억이 하반기 추경에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1억 예산을 세워놓고 쓸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어가지고 집행을 못했다. 그 말씀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시간도 부족했고 또 위치선정하고 또 컨셉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이 좀 됐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무조건 이 예산을 받아놓고 보자는 식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을 수립하고 확보하기 이전에 치밀한 준비가 우선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부터 받아놓고 뒤에 컨셉를 설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장소에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변경을 좀했습니다. 당초에 하려고 한 계획을 변경승인을, 도비를 받아올 때에는 
○위원 주윤식   
ㆍ아니, 잠깐만요. 본위원이 묻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예산을 필요했을 때는 사전에 그 예산용처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컨텍이 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예산이 수립이 되면 바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부터 받아놓자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 생각할 때에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당초 계획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아, 이것은 아니다라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주는 부서 상급기관 또 관련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그랬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이 예산을 받아놓고 난 이후에 그때서야 쓸 용처를 생각했다면 무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니,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집행을 하는 단계에 와보니까 그보다 더 긴급한 곳이 발생한 것이죠. 상황변경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의 변경에 맞게 쉽게 말하면 역전시장에 2개를 하려고 했는데 순천만이 더 급해요. 사람들은 많이 밀려오는데 공중화장실이 없으니까 그곳에 좀 해야 되겠다고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다가 나누어서 하고 싶은데 예산을 준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의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랬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2011년도 2차 추경에 올라온 3천만원은 어디 쓸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읍면지역에 있는 우리 전통공설시장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부족합니다만 일부 올려놨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작년에 1억 예산은 몇 회 추경 때라고 하셨죠? 조금 전에?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3회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3회 추경이면 3회 추경 발생시점이 몇 월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것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기억이 얼른 안 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9월이면 제가 하는 얘기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예산이 필요한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어느 곳을 선택해서 그래서 그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요구해서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행 들어가야죠. 그런데 작년 3회 추경이 되었든지, 9월이 되었든지 집행할 시기가 충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쓰고 이월시켜 놓고 2011년도 추경에 또 요구한다면 그것이 과연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예산이 집행된다면 좀 심각하죠. 쓰고 부족하면 추가로 요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쓰지도 않고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예산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맞지 않는 논리라는 얘기죠. 과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의회에서 추경설명을 하든지 본예산 설명할 때에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요구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결산서 검토를 할 때 집행잔액들이 주로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비들이 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인턴제라든지, 지역공동체사업이라든지 특히 희망근로로 공공근로사업이 변경됐습니다만 그 사업이라든지 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등 이런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비들이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지적했을 때 아마 하반기가 시작이 되면서 지적이 됐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은 목에 지금 서있단 말입니다. 올해는 집행잔액이 좀 남지 않도록 일자리관련 된 사업은 좀 철저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환경보호과장 송기수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먼저 지난해에 저희 과는 예산결산에 대한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94쪽입니다. 2010 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35억1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5억6천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현액은 40억6천300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30억5천600만원, 이월액은 8억1천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9천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동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9천400만원, 예산절감이 5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7천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천200만원입니다. 중간에 대기보전 세부사업 단위별로는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주유소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대기자동차측정망관리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4쪽 끝에서 95쪽입니다. 생활공해 관리는 예산액 6천100만원 중에서 23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환경오염사고 처리인건비,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95쪽 맨 아래입니다.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비로 예산액 6천500만원 중 집행잔액은 220만원입니다. 이는 1대 설치를 추가할 수 없는 금액이 부족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96쪽입니다.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관리는 예산액 4천500만원 중 1천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수렵엽사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는 예산액 2억4천100만원 중 13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7쪽 하단부분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입니다. 철새들의 먹이제공, 쉼터조성을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으로 예산액 3억1천500만원 중 1천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볏짚존치 등 일부 사업자들의 사업 미 이행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수렵장 운영은 예산액 1억2천300만원 중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수렵장 일시중지로 8,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100쪽 다음 쪽까지입니다. 수자원공사지원금인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0억8천900만원 중 2천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시설비 낙찰차액으로 추후사업비는 교부기관인 수자원공사의 승인을 받아 금년도 예산에 재편성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예산액 7천500만원 중 7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은 예산액 4억500만원 중 4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행사운영비와 기타보상금인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인센티브 지급잔액입니다. 102쪽 중간부분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예산액 1천만원 중 22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면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사전용역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03쪽은 잔액부분이 적어서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563쪽입니다. 56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이월액 3억2천300만원을 포함한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억2천500만원과 국고보조금 40억1천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8억4천만원입니다. 566쪽입니다. 결산부분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계 주민지원사업으로 29억3천200만원을 집행했으면 집행잔액은 2천300만원입니다. 잔액사유 발생은 일반지원 중 재료비, 경상보조비 등 잔액과 시설비 등 낙찰차액입니다. 567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사업으로 7천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질관리사업으로 단속요원 인건비, 인공습지정비, 자원취득비 등 총 8천100만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2천300만원입니다. 이는 댐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선박유지비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섬진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연구용역비 등 6천900만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아래 예비비는 2억9천6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9천700만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2천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청원경찰 6개월 미 배치로 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2페이지를 보면 기후변화협약 대응사업에 기타보상금에서 3천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2천200만원 말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3천300만원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 위 말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기타보상금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것은 당초 탄소포인트제 그 정산을 11월, 1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지급하느라고 절약분이 조금 적었습니다. 주민들 절약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는데 1킬로와트당 42원을 주고 수도는 1입방미터당 33원을 주는데 절약분이 적어가지고 조금 감을 못하고 
○위원 이복남   
ㆍ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위해서 과와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국비와 시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억6천만원이 지난해 예산으로 서있는데 3천300만원이 작년에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입니다. 올해 예산은 본예산에 2억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4천만원이 더 많은데 올해 추진상황이라든지 계획들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왜냐면 작년에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는데 올해는 또 예산이 더 많단 말입니다. 연말까지 조금 더 시민들 가입수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는 판단이 드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올해는 작년에 가입한 사람들이 한3천세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절약을 하면 거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조금 남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환경부 지침이 단순하게 가입한 사람은 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위원 이복남   
ㆍ현저하게 절약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절약이 되어야지 참가하는 사람도 지출하게 되어서 올해 조금 그 부분이 단순참가자들은 안 줘버리니까 예산을 조금 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부 지침이 그러니까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도 많이 세워져있고 또 전년도 집행잔액이 더 있는데 어차피 조금 더 저희가 노력하면 가입수를 더 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실무적으로 어려우신지는 충분히 아는데 기관단체나 단위별로 조금 더 독려를 하셔서 이왕 세워진 예산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하반기 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 내년에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대기중 방사선량측정기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과거에는 이 기계가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국가사업으로 방사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주윤식   
ㆍ아니, 우리 순천에 방사능측정기기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냐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없었습니다. 여수에 있고 
○위원 주윤식   
ㆍ순천에는 여태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가지고 국가 시스템과 연계해서 해볼까 하고  작년에 일본에서 원전사고가 나서 그것을 한번 추진해볼까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차피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위치선정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위치는 선정 안하고 현재는 중심지가 시청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좋겠는가, 저기 건강문화센터가 좋은가, 연향동이 좋겠는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타 지역의 경우 이런 시설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없습니다. 국가에서 중요 도 단위로 1개소만 하고 있고 여수에 있는 것은 간이측정소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알겠습니다. 차후에 다룰 문제이니까 그 정도로 하고 야생동식물 생태계보전관리사업비가 4천500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집행잔액이 1천6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만 지금 시골에 가면 야생동물피해가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인명살상 피해까지도 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농축산물을 야생동물들이 와가지고 침해를 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쪽에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산액이 4천500만원이었는데 3분의 2정도 쓰고 거의 반에 가까운 돈을 못 쓰고 있었습니까? 쓸데가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지난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못 오게 시설을 하는 돈이 4천5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 남은 것은 피해방제단 운영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기름값으로 3만5천원씩을 줬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해서 최소로 해서 남기자. 그 사람들 가서 총 쏘는 것도 자기들 취미활동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정부분은 수확기가 끝나서는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작년에 7명으로 피해방제단을 운영했거든요? 올해는 송광면, 주암 같은 곳이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경찰서와 기동단으로 3명을 하다가 8명으로 다시 경찰서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하고 피해 보상도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농작물이 지금은 생산보다는 파종기입니다. 앞으로 수확기 대비 예산이 어느 정도나 세워져있는지 궁금하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작년에 우리가 7농가에 384만원을 지원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피해가 난다고 무조건해주는 것이 아니라 330평방미터 그러니까 100평 이상 피해가 나고 30만원 이상이 피해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많이 나서 돈이 부족하다면 정리추경에 조금 더 세워가지고 보상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농촌과 관련된 예산은 여러 의원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쪽에 대한 예산만큼은 될 수 있으면 이월시키지 마시고 전액을 다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부족하다면 그쪽 예산을 더 증액하는 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가 전혀 지출원인행위가 없네요? 이게 계획에 있었던 건데 계획이 변경된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100만원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 105만3천원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아니,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잖아요. 집행원인행위가 전혀 없었잖아요. 95페이지 제일위에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작년에 이것은 혹시 유조차가 가다가 독극물이 넘어지거나 할 때 임부를 사가지고 같이 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없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전에 제가 경제통상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혹시나 모를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런 것은 원인행위가 없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그렇더라도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발생이 안됐으면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 했었야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우리가 정리추경할 때 12월초에 올리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워서 
○위원 신화철   
ㆍ그런다면 다른 예비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경상적경비라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어떻습니까?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이 지금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 하면 다 끝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올해 7월 다음주 중에 하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제 거의 다 된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게 국비보조사업이죠? 전액 시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원래 당초에 계획 잡았을 때 도시생태현황도를 용역을 의뢰해 놓은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몇 년 동안 의뢰하신 것이죠? 용역기간이 몇 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용역기간이 2년이었는데 조금 두 달인가를 우리가 연장을 해줬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게 국비보조사업은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시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용역기간에 따라 예산을 분산해서 수립해도 되었겠네요? 예를 들면  총사업비 2억이다. 2년이면 1년에 1억씩 예산집행계획이라는 것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된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우리가 이월금이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은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응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비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런 용역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그 사업진행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월금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수렵장을 작년에 아예 안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1달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달 해가지고 지금 3분의 2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아주 저도 아쉬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집행잔액을 남길 것이 아니라 이것, 언제 한 것이죠. 수렵장 운영을 몇 월에 한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작년 11월 25일부터 딱 한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3월 16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구제역이 너무 크게 확산되어서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별도로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네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올해 3천만원 세워놓고 그것도 좀 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기후변화대응사업에서 2억은 예전에 순천만 벽면녹화사업 그것이었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것입니다. 지금 발주해놨습니다. 원도심 LED사업으로 
○위원 신화철   
ㆍ이게 원래 당초에 본예산에 수립된 건가요? 추경에 수립된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명시이월 된 중에서 2억을 시비를 감을 시켰죠. 그래가지고 올해 다시 세웠죠. 
○위원 신화철   
ㆍ작년 예산이 명시이월 돼서 올해 다시 세웠잖아요. 이 2억이 작년 본예산에 수립되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수립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국비는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예산 수립된 지 1년 동안 전혀 계획을 못 잡고 있다가 마지막 급해서 순천만 자연생태관 벽면녹화하신다고 하니까 의회가 반대하니까 지금 명시이월 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계획 없는 예산집행은 하면 안 됩니다. 1년 동안 내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국비는 써야 되겠고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상한 사업 들이대 가지고 예산집행하신다고 하면 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예산은 사실 삭감을 시켜가지고 국비를 반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애써 따온 국비예산 또 반납시키면 담당공무원 문책당할까 봐서 그때 그냥 명시이월하게 해드린 건데 솔직히 이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래서 마침 LED사업으로 했더니 국가에서 2020년까지 60%정도까지 다 바꾼다고 하네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 신화철   
ㆍ다른 사업으로 바꾸신 것은 잘 하셨는데 아무리 내 돈 아니라고 해서 국가돈은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그 예산 국비집행하려고 억지로 짜맞추기식의 사업을 넣으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조금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567페이지 주암호 상사호 수질관리 쪽에서 공공운영비에서 한50% 정도 남았어요. 2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567페이지요. 아까 이게 설명을 듣다보니까 선박유지에 대한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선박으로 같이 우리가 단속을 두 군데를 합니다. 밖으로 차나 오토바이로 다니는 육상단속을 하고 선박으로 단속을 하는데 조금 그쪽 선박유지부분에서 또 선박이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 그 부분이 좀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다고 해도 한50% 가까이 남았다는 것은 당초의 예산을 너무 무리하게 계상을 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어서 예산 현액대비 한10% 이내에서 남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행잔액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데 한50% 가까이가 집행잔액으로 남아버리면 당초 예산계상을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래도 그 점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계기금은 남으면 다시 우리가 편성을 조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다는 것이죠. 다음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아까 보니까 청원경찰을  6개월 미 배치하면서 예산절감을 했다. 청원경찰을 미 배치, 배치 안 해도 될 사유가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청원경찰이 정수에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그때 당시에 병가를 내서 우리 쪽에 발령을 내고 올 사람이 회계과 소속이었는데 병가를 6개월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원을 채용 못하고 있다가 작년 10월에 채용을 했는데 이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몇 개월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분이 병가를 내고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다른 사람을 채용을 못하죠. 
○위원 신화철   
ㆍ제가 궁금한 것은 이 예산과 상관없이 그러면 거기에는 당초 원래 우리 과의 계획으로는 청원경찰이 배치되어야 될 근무지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병가를 내서 공석으로 있었단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다른 과에서 발령이 나서 와야 되는데 우리는 공석이 되어 있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근무를 해야 될 근무지에 근무를 안 서버린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공익요원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우리과로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청원경찰이 와서 근무를 서야 되면 그 공석기간 동안만이라도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그것을 대체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예산이 그대로 남았다고 해서 혹시 근무를 아예 안 서버렸나 해서 그런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런 건 아닙니다. 미발령된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96페이지 보면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비가 있죠? 주로 야생동물구조를 어떤 종류로 많이 구조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천연기념물 종류로 많이 합니다. 전에는 위해동물로 구조를 해왔습니다만 저는 위해동물은 구조는 하되 결재를 받아가지고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것들은 당연히 죽여서 독수리밥 같은 것으로 사용하고 우리고 천연기념물만 보호하는 쪽으로 천연기념물도 위해야생물이 아닌 것은 구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렇게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자료를 한번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관광진흥과장 장영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우리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최종연 위원장님과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쪽입니다. 관광진흥과 2010 회계연도 예산액은 284억7천5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30억5천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415억2천8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 중 186억8천300만원을 지출했으며 이월액은 총 213억9천1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887천100만원, 사고이월이 12억7천만원, 계속비 이월이 112억4천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5천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을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자연생태관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억7천071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6천605만3천원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 예산절감액을 포함해서 잔액이 467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순천만 고엽갈대 제거사업비는 5천만원인데 4천844만6천원을 집행하고 155만3천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관광홍보 예산은 2억4천330만4천원으로 집행잔액이 2천082천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6쪽입니다.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사업 예산은 2천만원인데 1천77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230만원 발생했습니다. 107쪽입니다. 전통야생차체험관 운영예산은 9천048만8천원인데 집행은 8천634만8천원을 했으며 잔액은 413만9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및 가이드활동비에서는 1억4천420만5천원인데 1억4천318만5천원이 집행됐고 잔액이 10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108쪽입니다. 순천만 동선 운영 예산은 3억5천485만2천원인데 3억4천450만1천원이 집행되고 1천026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109쪽입니다. 관광안내 체계구축사업 예산이 8천만원인데 7천901만3천원이 집행되고 98만7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간쯤에 관광시설 기반조성의 관광시설 보수관리 예산은 1억775만6천원인데 1억340만7천원이 집행됐으며 잔액이 434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110쪽입니다. 절강 및 동천습지 조성부지 매입예산이 5억 예산이 섰습니다만 1억8천415만3천원을 지출했으며 3어가 1천584만6천원은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순천만 자연환경보전사업은  8억8천890만4천원 중에 2억8천066만1천원을 집행하고 4천085만원은 사고이월을 시켰으며 5억7천745만2천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순천만 환경관찰공원 조성사업 예산은 17억5천066만2천원이며 지출은 12억8천392만3천원을 지출했으며 사고이월이 1억7천927만6천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잔액은 2억8천746만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자연생태공원 기반조성사업 예산은 46억9천984만6천원인데 6억6천157만원을 집행하고 국제습지센터 내에 생태정원 조성사업은 시기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40억1천074만4천원을 2011년도로 명시이월 했으며 잔액이 2천25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111쪽입니다. 순천만 내륙습지 복원사업 예산은 18억3천460만1천원인데 12억8천581만4천원은 집행이 됐고 1억1천669만6천원은 2011년도로 사고이월을 하였으며 잔액은 4억3천209만원이 남았습니다. 아래 부분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예산은 24억2천990만8천원으로 집행액은 6억6천614만5천원이며 8억2천822만2천원이 명시이월 되고 9억3천398만7천원이 사고이월 하였으며 155만3천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과장님 수치를 백단위까지만 읽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112쪽입니다. 순천만 자연의소리체험관 예산은 2억원인데 14만원이 집행되고 1억9천900만원은 2011년도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국제습지센터 주변 기반조성사업 예산은 11억8천100만원인데 2011년도로 전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태관광 정보화사업 예산 5천500만원은 2011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113쪽입니다. 해양권 발전 시범사업 예산 8천800만원인데 전액이 2011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천문대 운영 예산 9천만원인데  7천900만원 집행하고 1천018만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은 계속사업으로 190억100만원이며 지출은 77억5천200만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은 112억이 이월 됐습니다. 참고로 습지센터 업무가 금년 6월 15일자로 정원박람회 시설팀으로 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보전지출 예산은 5천100만원 전체를 지출했고요. 해양수산 행정운영 예산액은 3천만원인데 2천4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16쪽입니다. 순천만 습지보호 지역관리사업 예산이 13억600만원인데 집행이 5억7천600만원잔액이 230만원 발생했으며 7억2천800만원은 2011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해양생태탐방로 설치공사 예산이 3억이었는데 1억6천500만원이 지출되고 1억3천400만원은 2011년도로 명시이월 했으며  170만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118쪽입니다. 순천만 해양생태구축을 위한 습지복원 예산은 7억1천400만원인데 7천200만원이 지출이 되고 6억4천1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재해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은 1천만원인데 연말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2011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예산은 6억8천700만원으로 2억6천800만원이 집행되고 4억3천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19쪽입니다. 인력운영과 기본경비 예산은 2억5천800만원인데 2천183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11년 예산집행은 2010년보다 더욱 철저를 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올해 전통야생차체험관 예산 서 있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올해 예산 말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전통야생차체험관 예산이 인건비하고 또 야생차 재료구입하고 그다음 시설관리 예산 그렇게 세워져있고요. 
○위원 이복남   
ㆍ지금 그것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집행을 5월까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선암사하고 재산관련해서 정리가 다 되신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 근로자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요. 지금 5월과 6월 현재까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운영을 못하는데 계속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운영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인건비는 그 안에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운영비는 계속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체험관 작년에도 예산집행이 됐고 올해도 되어 있는데 이게 사찰과 정리가 얼른 돼서 운영이 제대로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지금 서있는데 계속 인건비와 운영비만 지출이 되고 있고 프로그램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협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전혀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면 그 운영자라든지 운영을 중단한 상태에서 협상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조금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빨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찰과 협의를 빨리해주셨으면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계속 지금 적극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것으로 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죄송합니다. 고생 많으시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도 좀 많아서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과가 2개로 분리되면 좀 나아지겠네요. 허유인 위원입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요. 5억2천만원 다 집행, 잔액이 없나요? 그대로 다 집행하셨나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어떻습니까? 올해부터는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올해부터는 아마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같이 주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결산서니까요. 그러면 저희들 시비만 대응투자하면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대응투자라기보다 조금 더 시비가 낮게 
 
○위원 허유인   
ㆍ지난번에는 원래계획은 2억5천만원 하고 7천 기금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 잘려서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도에서 예산을 더 세웁니다. 
○위원 허유인   
ㆍ도에서요? 도에서 집행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도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위원 허유인   
ㆍ이것 결산이니까 뭐 그런 말은 아니지만 뭐 다른 좌석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이번에 에코지오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축제가 임박해서 어떤 계획을 잡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갈대제라든지 물론 에코지오축제는 봄축제로 새로 만들다보니까 그랬는데 새로 만든다면 좀더 심도 있게 어떤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했었는데 축제를 갑자기 만들다보니까 어떤 목적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들다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없어서 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죠? 그러시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이번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이라도 갈대제 예산이 1억5천만원이 저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있는 갈대제 또 남도음식문화축제요. 이부분도 도로 갔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빨리 준비를 하셔서 지금 7월이잖아요. 시간이 없는 이런 핑계는 되도록 안 댔으면 좋겠고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또 한 가지는 제가 축제 자연생태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사업별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할 것입니다. 평가항목이 무엇이냐, 평가지표가 무엇이냐를 꼭 요구할 것입니다. 사업별로 평가지표, 그래서 이번 갈대축제에서도 우리가 그냥 돈 얼마 써서 얼마 남겼다. 명시이월은 얼마 했다. 그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는 어떤 평가지표를 갖고 우리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는 100% 했다. 120% 했다. 이런 것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부터는 아마 평가지표를 꼭 받을 예정인데 시에서 만들어 놓은 평가지표, 그 평가지표가 옳은가 우리가 또 의원들이 다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년도 예산 전에 올해 계획을 짜면서 갈대제 예산 1억5천만원이 빠진 갈대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평가지표는 이렇게 다겠다. 예를 들어서 갈대제 축제위원회 같은 데에는 평가위원들이 따로 선임되시죠?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평가는 외래평가를 받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외래평가 하시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몇% 잡겠다. 아니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 평가로 잡겠다든지, 제가 예전에 처음 돼서 그런 분들의 오해 스러운 행동을 봤어요. 제가 더 이상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우리 평가지표를 지금 처음이라도 갈대축제라든지 기타축제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평가지표를 잡으셔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그 평가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런 평가를 받아서 우리는 잘했다는 평가다.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축제를 할 때 있어서 결산서니까 그런 이야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선정과정에 먼저 선정하고 나중에 헨드링 하는 이렇게 조정하는 것을 하지마시고 꼭 1차, 2차 정도의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하시고 단순히 1차 평가로만 끝나지 마시고 1차 평가에서 어느 정도 우선협상대상자 한2팀, 3팀을 잡으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사항들을 얘기서 2차 평가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선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권한을 최대한 그 사람들한테 줘서 뭐 다른 우리 시집행부라든지 누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어떤 컨셉라든지 우리 방향이 틀렸다는 그런 변명소리를 듣지 않게 평가시스템을 이번 순천만 갈대축제부분이라도 만드셔서 좀 실행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진흥과를 보니까 지금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한378억9천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지출액이 170억원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45% 정도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월액을 보니까 51.5%에 해당됩니다. 거의 한2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규모가 큰 계속비가 한110억 정도는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예산현액 대비 지출행위가 50%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저희들도 되도록이면 빨리 사업시행을 해서 이월액이 없도록 하려고 금년에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실은 습지센터가 100억이 넘는 돈이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있습니다만 그런다고 해도 그것을 뺀다고 하더라도 약85억, 80억 정도가 이월액으로 가는 건데 너무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지금까지 기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순천만 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것이 해소가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되도록 이월액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기금이라든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기반조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정말 좀더 치밀하고 계획적인 이런 설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다른 내부사정을 보지 않고 단순하게 수치만 비교해서 예산대비 지출이 50%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정이야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음 관광시설 보수관리 쪽을 보니까 순천만 자연환경보전사업 5억6천700만원, 생태탐방로 2억8천700만원, 내륙습지 복원사업 4억3천200만원 이게 다 낙찰차액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낙찰차액이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 계획된 일을 추진하다가 이게 2008년도 본예산부터 세워져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간이 다 끝나다 보니까 불용처분 된 액수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 돈들이 한13억 정도 되요. 과장님, 13억을 불용처리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래서 이것은 기금이 포함된 금액이라서 올해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순천만 현지에 다니셨던 3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로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국가에서 내려온 기금이 중앙정부에서 어렵게 예산확보해서 오셨는데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 내고, 만들어 내고, 짜서 만들어 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우리 순천시의 다른 부서가 한계에서 불용액이 13억이 넘어가는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나 순천만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여론수렴과 의견청취하시고 그다음 제가 제발 부탁을 하는데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정말 무분별한 국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신중하게 예산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면 보이는 대로 그냥 가져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다가 기반조성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솔직히 관광진흥과의 굉장히 안 좋은 모습 중의 하나입니다. 어렵게 공무원들이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존경스럽고 감사해야 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신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업들도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금내지는 국비라는 이유로 또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것이 또 묵인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13억이 넘는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버리면 관광진흥과 순천만 관련 기반 조성한다고 하면 그 예산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하여튼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사업이 정원박람회 시설팀으로 사업이 이관됐어요? 언제 결정 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6월 15일자로 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그랬어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습지센터가 정원박람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직 조직개편이 아직 안 끝났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번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저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사실은,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관광진흥과 과를 좀 나눠서 정원박람회추진단으로 하나의 과가 생겨나는 계획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이관을 하더라도 조직개편이 끝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런데 시기적으로 습지센터가 지금 추진이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드릴 말씀은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직 의결된 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순천만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만 정원박람회 시설팀으로 이관되는 겁니까? 아니면 향후의 운영까지도 이관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건립추진만 이관이 된 것이죠. 다음에 운영관계는 어떻게 될지는 
○위원 신화철   
ㆍ나중에 또 조직개편관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사무분장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위원 신화철   
ㆍ제가 5대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 좀 아이러니합니다만 당시에는 정원박람회사업을 최대한 각 부서별로 분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원박람회의 전체적인 규모를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모든 것을 다시 정원박람회로 싹 또 모으고 있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야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찌 보면 상당히 그쪽에서도 과부화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이고 그다음 우리 관광진흥과 쪽과 특히 순천만 쪽과 정원박람회, 정원박람회를 당초에 우리시가 추진했던  건 무엇이냐면 정원박람회을 통해서 우리 순천시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순천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정원박람회가 기획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저는 하여튼 순천만 관련된 이 사업을 지금까지는 관광진흥과가 수년에 걸쳐서 상당히 내실 있고 아주 계획성 있게 추진해 왔는데 이 사업이 또 이렇게 떨어져나가고 또 부서까지도 조직개편 되고 이런 속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무분장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해서 조직개편안이 아직 승인이 되지도 않았음에만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이관이 되었다고 하니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과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한30분 남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5개 과인데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같이 끝을 낼까요? 그렇지 않으면 2개 과만 받을까요? 다 받을까요? 점심식사를 늦게 하기로 하고 오전에 끝낼까요?  
○위원 주윤식   
ㆍ 받고 점심하시죠.   
○위원장 최종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생활자원과 안 하실 것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생활자원과는 오늘 출장관계로 내일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일단 12시까지 하고 일단 식사합시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그러면 2개 과만 오전에 하고 나머지 3개 과는 오후 2시에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최종연   
ㆍ생활자원과는 서울 출장관계로 내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의 건,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농업정책과장 양회명입니다. 결산서 253쪽입니다. 농업정책과 2010년도 회계연도 총예산은 175억2천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3억3천400만원 그래서 예산 188억6천2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183억3천700만원이고 다음 년도 사고이월액은 2억3천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8천6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 중 예산절감사항이 4천7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2억2천2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천300만원 등입니다. 세부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은 총예산5억1천400만원 중에서 지원대상 학생감소 등으로 인해서 605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도 총예산 3억4천만원 중에서 지원대상 감소로 88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야생동물 등 피해에 대한 농업인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은 총예산 930만원 중에서 야생동물 피해신고 건수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5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역농정의 활로모색사업으로 총예산 2천400만원 중에서 4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나 행사실비보상금 등의 집행안액입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지원사업은 총예산액 25억1천200만원 중에서 5천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68동을 책정하였는데 그중에서 19동이 반납되었습니다. 그 잔액이 5천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비에 총예산이 7천800만원이었는데 그중 공공운영비 등 잔액이 41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공동상표 및 농특산물 홍보사업은 총예산 1억8천60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92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75만원 등으로 990만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지리적표시 단체포장 등록사업은 총예산 1천500만원 중에서 4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특허출원 경비감소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258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 판촉 홍보행사비로 총예산 6천만원 중에서 예산절감액과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해서 47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농특산물 직판행사 행사실비보상금 3천6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순천만 갈대를 이용한 상품개발 육성사업은 2010년도 본예산 8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6천600만원을 포함해서 9억6천600만원 중에서 1억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건 홍보비와 마케팅 비용 등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사업은 총예산 1천016만원 중에서 2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인증단가의 인하 등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 3억1천500만원 중에서 2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지난해 단감이나 배 등의 수출물량이 예상보다 상당히 감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출촉진 지원사업도 총예산 6천200만원 중에서 1천58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수출물량이 감소된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26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청과동 정비사업은 총예산 4천650만원 중에서 2천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예산절감분이 1천450만원, 공공운영비나 민간위탁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전자시스템 구축사업은 총예산 3천300만원 중에서 공공운영비와 전산개발비 집행잔액으로 38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보존지출은 총예산 2천800만원 중에 1천7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09년도 농업경영 컨설팅사업 880만원과 2009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을 반납하려고 책정을 했었는데 도나 국비의 반납지시가 없어서 그냥 시비 세입세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하단부 기본경비입니다. 총예산 1억3천90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비와 사무관리비 등의 잔액으로 7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255페이지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지원사업에서 이게 저온저장고 지원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10개동이 반납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19개동이 반납되어서 그중 그 금액이 한5천7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반납이 왜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러니까 이것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2009년도에 연말에 10억을 세워가지고 이월사업으로 작년사업으로 종합편성을 했는데 그 당시 농민들과의 대화에서 이것은 경영안정비는 15억 원래 본예산에 서있고 나머지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저온저장고를 농민에게 필요하니까 해주라, 그래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저온저장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8동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2월말까지 집행한 결과 결국은 농가들의 이런 저런 사정 등으로 인해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지 못하고 결국은 저희에게 반납되어서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개인 농가의 사유에 의해서 반납, 신축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저온저장고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까 68개동이라고 했는데 68명밖에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지난해에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에는 10억에 대한 예산이 68동으로 책정된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8동이 책정되었으면 68동 중에서 19개가 반납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보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19개동에서 추가적으로 더 신청을 받아서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상반기, 하반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각 읍면동에 공문으로 추가내용이 발생됐으니까 신청할 사람은 신청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마무리까지 못하고 이렇게 반납된 사항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 국비보조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건 시비 자체사업으로 10억 경영안정자금에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 주변에도 저온저장고를 좀 해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충분히 홍보되고 안내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것을 불용처리 할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 시켜서 추가사업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한번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라서 사고이월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사고이월 시키면 되죠. 배당이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되어 있어야만 사고이월이 되는데 사업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어서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 사업 완전히 폐기되어 버린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불용처리를 했으면 다시 한번 이게 어차피 농가로 혜택이 갈 수 있는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반납된 한5천700만원인데 한6천만원 정도 다시 한번 예산을 세워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할 의지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 부분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그런 사항 때문에 작년에 너무 많이 남아서 금년 당초에는 저희들 자체예산사업으로 일몰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책정이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도 본예산에 조금 세우고 추경에 다시 세워져가지고 그때 도에서 농업예산이 적다고 그러면서 다시 저온저장고가 책정되어서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올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잠깐만요. 과장님, 저온저장고를 설치 못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며 주세요. 왜냐면 다른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줘야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농가에서 가령 건폐율이 적용이 안 된다든지 자기 집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적용이 안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버된다 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건물 내에 무허가건물이 있으면 건축허가가 추가 로 안 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저온저장고가, 그런 허가절차에서 자기는 하고 싶은데 허가절차과정에서 그런 것 때문에 포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 하면 또 그런 사항이 있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19동이 반납된 사항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온저장고가 필요로 하시는 농가들은 많은데 그 건축법이라든지 관련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며 포기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분들이 대부분이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어서 본인이 제일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청했다가 아, 이게 나는 필요 없겠다. 필요성이 없어서 이게 반납 된 것이 아니라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한 경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아마 그런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해시키고 그 기준에 맞는 농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깝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좀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어떻게 해서든지 농가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에는 읍면동에서 대상자 선정을 교체해서 선정 못하고 결국은 반납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굉장히 작년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이것과 좀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러한 특히 기술센터가 지원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가지원사업들이 많은데 이 지원사업을 공모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각 읍면에다가 해서 그냥 읍면사무소에서 이장단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게시판에 공시하고 그런 정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저희들이 또 다른 농림사업의 책자가 금년도 농업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책자로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배포하고, 이장단들에게 배포하고,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그런 식의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도 띄워놓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농관련 단체들은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각 농가에는 
○위원 신화철   
ㆍ아니 농관련 단체들요. 농관련 단체들이 여러 개 되잖아요. 4H도 있을 것이고 농민회도 있을 것이고 이런 데도 다 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농업관련 단체 거기는 전체 다 갑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전체 농업 관련된 이런 지원사업들이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책자들을 1년에 몇 백권씩 만들어서 거기에 배포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책자들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작목반장이라든지 그런 곳에 싹 배포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 책자가 해년마다 나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 책자가 있으면 저희 상임위원들한테 한권씩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아, 이런 사업들이 있었냐’고 해서 몰랐냐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몰라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최대한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잠깐만요. 신화철 위원님 질의답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겠습니다. 지금 저온저장고 문제가 농가에 보면 전체가 다 본 건물은 허가를 받아서 짓고 부속건물은 전부다 무허가입니다. 농촌 전체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 건물 내에 불법건물이 하나라도 있으면 지금 저온저장고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법을 지금 농가가 그런 다고 해서 전체 화장실이라든지 밑에 창고라든지 전체 불법건물물인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저온저장고 설치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온저장고를 갖고 싶어도 못 가지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전이나 답에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전이나 답에는  5평 미만, 그것은 농가 것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가능한데 우선 사용이 불편하니까 논에 다가 설치를 안 하고 인근 자기 옆에 텃밭이 있으면 가능한데 먼 거리에 있는 밭에 해놓고 매일 일상생활에서 같이 써야 되는데 그런 불편 때문에 논이나 밭에는 실질적으로 설치를 잘 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농가에서는 방금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온저장고 가지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갖다줘보면 지난번 주암도 하나를 가지고 10농가를 줬는데도 거기도 농가들이 못하고 해서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금년에 책정된 물량도 충분히 소화를,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는데 24동인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건축법에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 문제는 그대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좋은 질문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반납을 하고 예산을 남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전부 이야기가 다 어떤 법적인 차원에서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다른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시에서 조금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같이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어떤 전용을 안 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모르지만 아까 불법건물 관계는 지금 99.9%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세금 안 받아갑니까? 세금은 다 받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세금을 받아가면서 왜 그것을 양성화시키든지 볶든지, 삶든지 해야지, 그것을 할 일은 다 하고 돈은 다 받아가면서 불법건물이라고 인정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결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같이 협의해서 양성화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우리 순천시부터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왜 세금은 받아가고 그것을 양성화 안 시키냐고요. 세금을 반 받는다면 모르지만 세금을 받아가니까 한번 이것을 조사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성화 안 될 것 같으면 처분해야 됩니다. 그다음 그런 것을 교육을 각 읍면동을 다니면서 담당계장이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냥 선정해놓으면, ‘야, 20동 하면 너희 해라.’ 그럴 것이 아니라 20명 선정을 받으면 이 선정되기 전에 예비후보자까지 다 받아가지고 이것은 된다. 안 된다. 해서 미리 준비를 하라고요. 농촌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놓고 보면 전부 다 집 끝에 물리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을 시키도록 하시고 그다음 지금 수출가공계가 있어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가공수출계가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겨놨습니까?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세울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세워서 예산을 소모시켜야지 이렇게 남기면 안 돼요. 수출가공계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돈 이렇게 많이 싹 갖다가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세울 때 말입니다. 지금 농촌에서 박스 같은 것 보조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이 예산 잘못 세워놓으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박스 같은 것 주라고 난리잖아요. 지금 박스 같은 것 주라고 하면 돈 예산이 없다고 그러죠? 정책과에서 제일 문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박스도 매년 1억원 정도의 박스비를 금년도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1억 아니라 요구한 데로 좀 많이 좀 해줘버려요. 돈 불용처리하지 말고요. 돈 없다는 소리를 왜 하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돈을 남겨버리는데, 세상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돈을 남겼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다른 곳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센터에서는 만큼은 없다고 아우성하고 득득 긁어 써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다른 과에는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남기든지 말든지, 볶아버리든지,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만큼은 이 적은 예산가지고 이것을 남겼다는 것은 누구한테 이해를 시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전에도 우리 농민에서 수용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예산을 세우고 편성하는데도 잘못이 있습니다. 농민이 수용을 못하는 것이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예산 잘못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여러모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257페이지에 있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사업입니까? 255페이지 저온저장고와 민간자본보조로 5천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 사업과 뒤에 257페이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다른 사업입니까? 여기가 사업이 겹쳐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과 그런 사업이었고 저쪽 사업은 지난번에 2009년도에 벼경영안정자금 10억을 연말에 정리추경에 세워가지고 이월해놨다가 그 당시 농민단체들과 협의하면서 이것도 저온저장로 해주라, 그래서 저온저장고로 책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소화를 했는데 그것은 소화를 못시키고 반납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작년에 저온저장고가 지난해보다 농가들한테 지원이 많이 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렇죠. 작년에 68동 정도의 더 많은 수요가 된 것이죠.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3천300만원에도 올해 예산에 보니까 11동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11동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본예산에 11동요?  
○위원 이복남   
ㆍ예.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다시 또 11동이 더 늘었을 것입니다. 지금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래서 현재도 
○위원 이복남   
ㆍ작년에 57동과 11동 해가지고 68동이 지원이 됐네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렇죠. 지난해에는 특별히 많이 지원됐습니다. 경영안정자금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농가에서 신청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농가에서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지만 또 그만큼 많이 보급도 됐습니다. 실제로 거의 보급됐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에 이 저장고가 필요하다고 하는 농가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 받으실 때 아까 저희 선배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조건에 맞게 이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신청을 충실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저희들도 처음에 공문내릴 때 읍면동에 대략적인 조건을 따져 봐가지고 신청을 받도록 하라고 공문을 내리고 했습니다만 막상 또 들어가면 되겠다고 했는데 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자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충분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 254페이지 야생동물피해  농작물보상비가 환경보호과로 작년에 언제 이관이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작년 9월에 넘어갔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여기 집행잔액은 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환경보호과에서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집행이 안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거기에서 그때부터 하면서도 농가들의 신청이 적으니까 결국은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저희들도 업무는 넘어갔지만 돈은 와서 계속 지출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실제 이부분도 지난해 감사도 있었습니다만 농작물 야생동물에 따르면 피해가 많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피해에 따르면 보상을 신청 하십시오’ 라고만 하지 마시고 물론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것도 어차피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비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작은 피해라도 신고라든지 이런 통로를 밟아서라도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조례가 몇 평 이상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했을 경우 몇% 이상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최대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해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업비들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저도 그것, 아까 소형저장고가 벼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할 때 소형저온저장고 설치할 때 농가부담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50% 자부담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자, 그러면 이것도 50%이고 저쪽도 50%씩 이렇게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근데 아까 19동에서 5천500만원이,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5천500만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5천700만원이 19동인데 여기는 한 동에 얼마정도씩 치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300만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300만원 부담하고 지원금 300만원 해서 50% 지원사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올해도 한15억 정도 벼경영안정자금이 책정됐잖아요. 이것도 사업을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다 개별농가에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미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예. 주윤식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각자 소관업무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의원들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소형저온저장고 예산범위에서 얼마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원수혜자가 욕구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반복적인 질문이 돌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기술적인 답변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직접 물어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262페이지 보면 도매시장 청과동 정비예산 4억6천6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예산 중에 보면 미집행잔액으로 해서 물론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쓸 목적으로 수립했다가 최대한 원가절감측면의 예산절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은 써줘야 되는 것인데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써주지도 않고 예산절감을 한다면 이게 과연 올바른 예산절감이 되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에 보면 4억6천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보면 약2천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이 절감된 예산내역을 보게 되면 예산절감이 1천400만원, 약 1천500만원 정도 되고 낙찰차액으로 인한 미집행잔액이 6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을 쓰고 보면 충분히 집행을 했는데도 무리한 과다한 예산을 쓸 필요는 없겠죠. 낭비가 되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절감이 이 부분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혜자들이 지금 ,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추경을 보면 2천만원 예산이 도매시장 정비측면의 추경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보면 이 사업비가 4억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절감을 시켰어요. 집행과 과연 정확성을 기해서 집행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어차피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5%에서 10%까지의 예산절감 목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배정에서부터 제외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예산집행할 때 사전에 예산절감을 하고 내려온다. 그 말씀입니까? 예산계에서?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목표가 설정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 어디에서 5%, 10% 그러면 그 부분은 아예 예산배정할 때부터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켜서 전도가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산절감을 원칙적으로 프로테이지 범위 내에서 절감할 수 있는 목만큼을 예산절감을 해놓고 집행하라.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할 수 밖에 없었. 그 얘기입니까? 이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또 같은 건이 나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재촉사유라는 얘기를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처음 봤습니다. 똑같은 부분의 예산을 그런 식으로 밖에 예산을 절감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뭐냐면 도매시장 활성화 강화예산이 약5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 도매시장 시설관리 및 확충이 약5억 정도 돼요. 여기에 보면 이런 예산들을 쓰고 도 부족할 건데 이렇게 예산이 절감됐다는 얘기입니다. 절감원인을 분석해놓고 보면 똑같은 이유에요. 이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과정에서 예비비까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5쪽 부속서류는 204쪽입니다. 2010 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261억2천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8억8천300만원, 예비비 사용액이 9천200만원, 예산현액이 280억9천6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67억1천7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1억9천500만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11억8천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억8천900만원입니다만 계획변경에 따른 면적감소로 인해서 8천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인데 예산액이 1억2천300만원 중에서 27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68쪽입니다. 실질적인 경과소득 보전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불, 친환경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 예산액 64억1천만원 중 1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가부담금 1억5천900만원 중 1천만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12억3천900만원 예산 중 1억5천6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4천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69쪽 노지작물 및 피해복구비 지원금 8천800만원 중 1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0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예산액은 7억2천400만원 중에서 단가차액으로 인해서 4천6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지질비료 예산액은 35억2천만원 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관내 생산업체에 한해서만 시비를 지원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서 6억9천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읍면1특품사업은 8억500만원 중에서 1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72쪽입니다. 한경지 약용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1억9천400만원 중에서 2천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사업 예산액은 1천400만원 중 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3쪽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예산액이 4천500만원 중에서 20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4쪽 FTA기금 과수기반 조성사업 21억3천500만원 예산 중에서 1천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5쪽 축사시설 자동화사업은 예산액 6천만원 중에서 40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6쪽 햅사업 지도사업 1천200만원과 2010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서 사업중단으로 해서 1천25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액 2억9천200만원 중에서 17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유기축산 기반조성사업은 친환경조사료 인증시범포 설치사업비 700만원 중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사업 4천700만원 중 3천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8쪽 경관조사료 생산사업 예산액 380만원 중 1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사업 예산액 9억8천300만원 중에서 1천6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8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예산액 1억7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282쪽 가축분뇨자원화사업 예산액은 6억5천500만원 중에서 2010년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2천7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고 2천600만원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 지원사업비 1억원 중 6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3쪽 반환금으로 예산액 1억5천200만원 중에서 잔액 1천100만원은 2009년도 부대생산시설 현대화시설 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예산액 1억4천700만원 중에서 6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관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2010년 예비비 총예산액은 9천232만원입니다만 9천225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만5천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디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비비 446쪽 하단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합쳐서 얼마다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9천232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지난 2010년에도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구제역이 인천, 경기, 충남부에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됨에 따라서 우리시도 고속도로 4개, IC를 비롯한 국도 2개소 6개소에서 방역초소를 운영하는데 인건비와 소독약품구입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ㆍ친환경농축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했던 이야기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무려 12억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지금 과장으로서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가 되었든, 이유는 있는데 정말 보면 답답합니다.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도 크게 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일부 낙찰차액라든지 일반운영비 관계가 상당히 
○위원 유종완   
ㆍ낙찰차액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그것도 다시 또 활용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불가피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열난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 유종완   
ㆍ실효성이 없으면 예산편성을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산지원이 70% , 80%가 되어도 
○위원 유종완   
ㆍ유지질비료 같은 것은 비료공급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유기질비료는 작년 같은 경우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관내의 유기비료에 한 해서는 시비를 지원하고 관외 서울이라든지 충청도에서 들어오는 퇴비는 
○위원 유종완   
ㆍ이것 비율이 딱 못이 박아져있습니까? 농가의 부담비율이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국비지원은 없습니다. 단지 도비하고 시비
○위원 유종완   
ㆍ도비, 시비가 됐든가 일단 지원하는 돈이 농가지원율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어디 법에 틀에 박혀있냐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법에는 없습니다. 단지 운영을 저희들이 
○위원 유종완   
ㆍ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50%를 정했다가도 한70%로 해줘버리든지 해버리지 뭘 이렇게 남기냐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실제 본인들 부담액은 불과, 저가 퇴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 유종완   
ㆍ그냥 줘버려야죠. 돈을 뭐하려고 남기냐고요. 100% 줘버리지, 불쌍한 촌에  줘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돈 8억, 9억을 남겨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냥 줘야죠. 센터에서 예산 세우려면 그렇게 힘들고 더 주라고 아우성하고 우리 농촌동 의원들이나 우리 문경위에서도 센터에 돈 더 주십시오. 하고 악을 쓰고 난리인데 돈을 12억이나 남기고 어찌되었든 예산절감액 5%, 6%, 10%,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 남기려고 하겠죠. 우리가 몰라서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산이 없다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해야 될 것인데 12억을 남겨놨으니 말이 됩니까? 좀 과감하게 서류를 잘 만들어서 줄 것 같으면 줘버려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농촌동 예산 줘도 예산 쓰지도 못한데 무슨 소리 하고 있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농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예산편성은 주무 과에서 그것도 참작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면 내부결재를 받든지, 뭘 받든지 해가지고 70%면, 80%해주든지, 90% 해주든지 안 되면 올해 100% 모두 보조지원 해주겠다는 어떤 과감한 그런 무엇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이것은 70, 80, 50% 딱 지정되어 있다면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어떤 규칙으로 어떤 국장으로 내부결재로 이런 사항 같으면 과감히 처리를 해줘야죠. 올해는 물량이 적게 들어왔으니 100% 보조해주겠다. 한다든지 뭐가 색다른 면이 있어야지 예산을 이렇게 12억이나 남기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방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퇴비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260억 예산이 과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약10억 정도면 그건 그렇게 많이 남은 예산은 아닙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놀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돈 1억도 저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250억원을 뭐하려고 들먹입니까? 250억이 다른 과에는 한방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250억을 한방에 때려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농촌의 산림을 하는 과에서 돈 259억 가지고 그 중에서 12억을 남긴 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250억이면 순천시 일반회계 몇 %나 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한
○위원 신화철   
ㆍ아니 250억이 많은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순천시 농업예산을 분석을 했어요. 실질적인 농업예산이 순천시 전체에 8%대 밖에 안돼요. 앞으로는 그런 말씀은 좀 삼가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은 기술센터 직원들도 아닌데 농업예산 더 늘려달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을 최대한 남기지 말고 농가에 좀더 혜택을 달라고 하고 또 과에는 농업예산을 더 증액해달라고 예산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여기 204페이지 보니까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면적감소가 되어서 예산 불용액이 좀 발생이 된 건데요. 이게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라고 하는 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구역을 선정해놓고 그 안에 친환경농업단지로 지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농사를 지어서 친환경으로 전환했을 때 거기에서 손실발생을 보존해 준다 그 말씀입니까? 이 사업비가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친환경농업단지를 우리시와 단지장하고 주민하고 약정체결을 합니다. 그해 면적 얼마에 대해서 유기농으로 하겠다. 무농약으로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약정체결해서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세워서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약정을 해가지고도 그것을 못 지켜가지고 그에 대한 지원이 나가야 될 부분이 안 된 경우, 그래서 
○위원 신화철   
ㆍ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올해는 여기를 유기농으로 한다면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일반재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재배로 했을 때보다 유기농으로 했을 때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주냐 그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인데요.
○위원 신화철   
ㆍ농가소득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헥타르당 예를 들어서 유기농일 때는 120만원, 무농약일 때는 100만원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년마다 친환경농업단지 계약을 맺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런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비가 남아버린 거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인증을 못 받은 경우에요.
○위원 신화철   
ㆍ좀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구역을 설정할 때 최대한 그쪽에서 충분하게 사전교육하고 확실한 답을 받고나서 그런 다음에 친환경단지로 구역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또 한 가지 아무리 예산절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뭔가 직접사업을 할 때는 예산절감차원에서 5%, 10% 사업비절감을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행사보조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일방적으로 몇% 설정해서 이렇게 절감시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밀행사라든지, 월등복숭아축제라든지 이 민간행사보조 이런 데는 한 푼이라도 더 줘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사업인데 마치 우리시 공무원들이 행정 운영하는 것에서 예산 절감하는 것처럼 민간행사보조금 자체를 일괄적으로 몇 %씩 절감하는 것 이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월등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만 우리밀행사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 9년째 지원을 해줬습니다만 보통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보통 2-3년 정도는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밀에 1천만원입니까? 우리밀 예산이 당초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2천만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2천만원 중에 100만원을 절감시켰어요. 이건 예산 절감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월등복숭아축제 3천만원입니까? 그중 150만원을 일방적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행정 운영하는데 있어서 뭔가를 아껴 써서 이런 차원의 예산절감은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그건 노력해서 예산절감 하자. 그런 목표치를 주는 건데 아니, 행사실비를 그것도 민간단체한테 지원되는 행사실비를 똑같이 적용한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올해부터라도 아니면 또 지나갔으면 내년부터라도 민간행사실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의 기준을 적용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돈 솔직히 말해서 100만원, 150만원입니다. 다른 데에서 불용액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데 좀 그렇습니다만 이건 좀 짜잔하게 민간인들에게 주는 행사실비를 100만원, 150만원 가지고 이것 가지고 예산절감하지 말고 다른 데에서 예산 절감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205페이지 보니까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이 이게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죠? 예산수립을 해놓고 900만원이 전혀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대상사업자가 없고요. 대상사업자가 없고 포기를 해가지고 다음 대상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해도 아예
○위원 신화철   
ㆍ언제 포기를 했습니까? 몇 월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고품질쌀 경영체육성사업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만 국도비를 지정해서 내려줄 때 용도를 지정해줍니다. 교육비라든지, 선진지 견학 이런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정되어 가지고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이것이 결산이니까요. 작년에 한 푼도 지출원인행위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 하신 거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제가 전자에 올해 기술센터 예산을 전체 분석했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서 계장님 얼른 해주세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올해 본예산에 이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1천800만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작년에 한 푼도 원인행위를 시키지 못한 예산을 올해는 배로 늘려가지고 지금 예산수립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또 대상자가 없어버리면 올해도 전액 불용처리 되겠네요? 작년에 900만원 예산을 해놨는데 한 푼도 집행을 못해서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올해는 배로 예산수립을 해놨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올해는 농업법인이 앞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회사로 법인설립을 해가지고 등기까지 한 2개의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900만원씩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게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서 유기농쌀이 됐든, 뭔 쌀이 됐든 간에  쌀작목반이라는 것이 있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 작목반을 쌀영농회사로 전환을 시키는 사업인가요? 이게?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굳이 이렇게 전문적인 법인회사로 전환시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각종 예산, 장비라든지, 트렉터 등 장비 이런 지원관계가 여태까지 법인설립에 거의하다보니까 개인화 우려가 공동체의식이 미약하다고 해가지고 또 규모화로 생산비절감을 하려면 한 개의 법인, 개인 개인마다 하나의 자기 지분을 가지고 좀 책임성 있게 앞으로 대규모화해서 시키려고 그렇게 정책을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책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된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앞으로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그래서 연구를 좀 하다가 왜 굳이 현재 작목반의 형태가 있는데 우리 예산서를 죽 분석하다보니까 자꾸 나오는 말이 이런 사업비가 여러 종류가 보이더라고요. 쌀회사, 그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비 이런 사업을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앞으로 이 수도작들을 계속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규모화 시키겠다. 그다음 시설화 시키고 단지화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정책자체가 바뀌고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자꾸 소작농민들은 그만큼 많이 소외가 되겠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앞으로 작목별로나, 앞으로 농촌 고령인구가 10년, 20년 후에 보면 실제 농사지을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화 시켜가지고 완전히 기계화로 해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잘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순천시의 농업기술센터의 정책이 아니니까, 국가정책이니까, 그에 따른 보조금에 따른 대응투자해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한편으로 상당히 불안한 감이 있거든요? 이런 정책에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역으로 이런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작농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시책발굴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여러 가지 물어볼 것이 많은데 종합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센터 예산의 대다수가 보조금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많아요. 어렵게 보조금 타 와서 예컨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집행되지 못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보니까 우리 친환경농축산과가 보조금이 한2억4천만원 정도 반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2억4천만원 우리 농업예산으로 보자면 저는 상당히 큰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나 보조금이 딸려있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275페이지 FTA기금 자율계획수립 지원 예산이 3천100만원입니까? 제 서류에는 1천6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275쪽
○위원 허유인   
ㆍ274쪽 FTA기금 자율계획수립 거기요. 제가 알기로는 1천650만원인데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21억3천500만원
○위원 허유인   
ㆍ아니요. 3천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계획이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500만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48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넣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1천6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3천12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실제 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전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계획서 여기가 전년도 예산에 1천650만원이고 여기 계획에서도 1천650만원인데 결산서만 틀려져있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이것은 3천120만원에서 일반사무관리비와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이런 보상금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해서 1천650만원이잖아요. 그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1천65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3천100만원으로 되어있냐고요. 모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추경에 되어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추경에 올려가지고 3천100만원을 올려놓고 올해 예산은 480만원밖에  안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추경이라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2010년도 예산이 3천120만원이라고 써야죠. 왜 1천650만원이라고 거짓말을 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본예산 기준
○위원 허유인   
ㆍ11년도 예산 세웠잖아요. 거기에 보면 1천650만원으로 잡혔다니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본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아니 전년도는 추경까지 다 합쳐가지고 썼겠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지금 본예산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년도 기준
○위원 허유인   
ㆍ본예산만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본예산만 하는 것으로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추경까지 같이 
○위원 허유인   
ㆍ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예산서 전체를 하는 것이지, 전년도 10월까지 추경까지 다 해서 작년은 얼마 썼으니까 올해는 얼마 올리겠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본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 본예산으로 만 하는 것 같습니다. 추경이면
○위원 주윤식   
ㆍ아니죠. 결산서니까 2010년 결산
○위원 허유인   
ㆍ아니 결산서인데, 예산안이 아니라 예산서 끝났던 거잖아요.  
○위원 신화철   
ㆍ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서가 12월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리추경이 있고 하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결산이 안 되는 것이니까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 좀 한번 이것 해가지고 알려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예를 들어서 1천600만원, 1천800만원까지 쓰셨네요. 이 자금 1천200만원요. 지출액이 1천8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올해 예산은 480만원 100% 기금인데 480만원밖에 안 올렸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저희들 기금도 하나의 국도비 성격이기 때문에 위에서 재원을
○위원 허유인   
ㆍ안 주셔서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 직원   
ㆍ그때 기금으로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기금이 안 내려와 가지고 이것밖에 못쓴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기금자체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썼으면 결산서대로 추경까지 됐는데 480만원밖에 안 줬으면 가서 이런 것을 떼를 써가지고 해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에 500만원 책정해서 100만원밖에 안 썼네요. 아, 100만원요. 480만원, 이것은 왜 이렇게 안 썼죠? 기금이 우리 시비도 아니고 기금 따가지고 와가지고, 일단 이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추경이 얼마인지 저에게 서면으로 주세요. 시간 오래 길어지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안 맞아서 물어보고 그다음 이따 오셔가지고 잘  파악 못하시니까 일반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기금이면 100% 쓰는 것이  좋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안 쓴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 이야기를 이따가 해주십시오. 서면으로 주시던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거의 다른 위원들이 묻는 질문내용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이 있고 또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잘못을 하겠습니다. 266쪽 보면 햅쌀조기재배 품질고급화단지 조성이 있어요. 이 예산도 얼마 안 됩니다. 본예산 보니까 돈 3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예산 불용처리 한 것을 보니까 한24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은 어차피 왜 안 했는가,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집행을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 햅쌀조기재배 품질고급화단지 조성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을 햅쌀을 미리 조기 생산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조기재반단지 조성하는,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첫모내기행사 때 비용을 쓰기 위해서 당일 식대, 간식대, 플랜카드, 홍보물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순천농협에서 거의 전액 부담하고 나머지 저희들은 플랜카드라든지 행정경비 약간 액만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질의했을 때 기술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숙지를 했으니까 잘 아시죠. 그런데 의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단지 조성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조기햅쌀을 생산하는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경작자에게 지원해주는 것인지, 어느 부분이 혼란스럽다는 얘기인데 결론은 이것이네요? 조기모내기 햅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모내기한다든지 그럴 때 들어가는 일반 소요비용을 이렇게 명명한다. 그 말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돈은 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힘을 내서 많이 참여들을 하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의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특히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쪽에서 더 관대한데 예결위 가서도 예산 한 푼이라도 반대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다 따와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미집행 예산이 꽤 되더라는 얘기에요. 거의 전체 총예산의 한15% 정도를 불용처리를 해서 넘기고 있는데 이중에 또 한 가지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26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기 공급이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 기계를 공급해줍니까? 그리고 기계는 대략 얼마나 합니까? 267쪽요. 예산 450만원인데 거의 한80%, 90% 정도를 절감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을 넣어가지고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을 경우에 그 비용이 한20-30만원 소요됩니다. 그런데 
○위원 주윤식   
ㆍ그게 아닙니다. 비용 지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기계를 사서 공급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검사공급이라는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검사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검사비용이라고 했으면 이해를 했겠는데 기계를 사가지고 공급할 것이다고 부기명은 표기되었잖아요. 그러니. 혼란스럽죠. 이런 돈도 쓰세요. 예산절감하지 말고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 쪽 예산을 안 깎으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굉장히 관대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돈도 많이 검사를 해가지고 비용성격이라면 좀더 철저히 검토해서 비용 지출하세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런 것으로 볼 때 무엇이 느껴지냐면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이 원활하게 승인이 되게 노력해달라고 합니다. 또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용처리 된 전체 예산액에 대한 연간 불용처리 된 예산이 이렇게 되다보면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단편적으로, 그러다보니 모든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쓰세요. 써, 그래야 일 잘하게 보일 것 아닙니까? 남으니까 일 안한 것처럼 보인단 얘기에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예산 한400만원되는데 한300만원씩 남겨놓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것까지도 전체적인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반영이 되도록 얼마나 노력합니까? 아시겠죠?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돈 많이 쓰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산남기면 일 안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우리 친환경농축산과 예산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277페이지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보면 이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약2천9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올해 예산 세워진 것을 보니까 7천500만원 정도가 서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작년에 저희가 결산서 검토를 할 때 아마 이와 유사한 지적들을 분명히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저희가 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업예산은 가능하면 저희가 삭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없는 예산이라고 만들어서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서 또 올해 예산은 배 이상을 또 책정을 해놓고 집행잔액이 또 남을 거란 말입니다. 올해 본예산을 세우실 때 2-3년간의 평균 집행액들을 같이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계상하시기를 바라고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또 농관련 기관단체에서 제안이 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들을 비어있는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에 다시 좀 찾아서 신규사업들을 책정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올해 본예산에는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방금 이 말씀에 대해서요. 국도비가 수반된 사업을 저희들 임의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과 예산은 거의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지원사업비 4천700만원도 실제 저희들이 그것을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도 없고 연말에 불용해가지고 감을 시켜 버렸어요. 이런 데도 없을 것입니다. 임의로 줄일 수도 없는 사항이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위원 유종완   
ㆍ과장님, 과장님께서 힘들면 국도비 우리가 줄여줄게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축산물인증관계 이것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인증관계는 실제 각종 항생제가 든 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축산농가에서 안 먹이고 해서 유기농으로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도 많이 들고 사료가 비싸니까 그것을 안 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증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데 안 되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허유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간단히 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간단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식사시간인데 우리 구제역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은, 그래서 덕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노력을 특히 우리  친환경농축산과가 담당 과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고생을 많이 하셔서, 먼저 우리 순천시를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약 뿌리고 그런 것도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소독약을 뿌리니까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말고 국내특허라든지, 국제특허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환경에도 무해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아직 검토를 못해보셨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그런 부분에서 또 검증도 안 되고 저희들이 농가에 임의로 어떤 특정약품을  쓰라고 권장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약품 말고 다른 소독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예전에 보면 오존이라든지 물로 하는 것이라든지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저희들 미생물배양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 그 약제 저렴하게 해서 농가라든지 축산농가에 공급을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일단 검토를 못해보신 것 같은데 아마 최근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대한 기술발전이 좀 급속도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런 쪽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지식경제부라든지 이런 인증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환경이라든지 사람들도, 자동차도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소독약의 뿌리면 빨리 삭고 그런 게, 그런 환경 쪽의 피해가 없는 쪽에 또 우리 순천이 대한민국 생태수도 아닙니까? 남들이 하는 것 보고 따라하는 것 말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계속 구제역이 발생할 것 같고 저희들은 다행히 안 됐지만 언제 다시 또 우리가 이 청정지역을 포기하고 우리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방심하지 말고 이 업무만큼은 우리가 가장 선도적으로 좀 앞장서서 업무추진이라든지 또 이런 특허기술이라든지 기술 이런 것을 빨리 정보력을 업무추진해서 정보를 습득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기왕 늦었으니까 한 가지만 아까 설명 중에 조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유기질퇴비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그 설명 중에 과장님이 아까 관내업체에만 지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아까 설명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관내제품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니까 우리지역 관내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경축자원화하고 창녕 그쪽에 넘어가는 곳에 유기질비료가 있고요. 주암 쪽에 또 한개, 해룡 쪽에 예전 위생처리장에 4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4군데에서 조달을 제대로 못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두 군 저가퇴비로 충분히 조달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런데 주암 업체는 어떻습니까? 자격미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주암 그 업체도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그런데 전체적으로 주암에서 그 퇴비를 사용을 안 하던데요? 한명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던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펠레식으로 나오는 비료이기 때문에 농가의 취향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설명을 잘하세요. 농가들이 안 오니까 그 퇴비가 안 팔립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쪽 퇴비로 생산해놓은 것 품질검사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주암 쪽에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그것 한번 주십시오. 그것을 한번 보고 만약 품질이 사실은 이상이 없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주암에서 가까운 곳에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주암 농가에서는 그 퇴비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품질검사 해놓은 것을 한번, 품질이 안 좋으면 좋게 만들도록 지도를 해가지고 좋은 품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죠. 모르는 농가들은 사서 쓸 수 있잖아요. 싣고는 나가는데 주암에서는 소모를 안 시키고 있어요. 타 지역에서는 소모를 시키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가격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제 외부에서 많이, 송광 사람들 그쪽 외부에서 많이 팔고 
○위원장 최종연   
ㆍ외부에서는 나가는데 주암에서 안 쓰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농가나 읍면에서 퇴비 그 관계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최종연   
ㆍ왜냐면 주암에 지난번에 퇴비가 안 와가지고 팔마에서 퇴비가 대줘야 되는데 그때 퇴비가 품절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타 지역에서 사오고 그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어요. 주암은 퇴비가 안 와서, 그래서 지역에도 퇴비가 있는데도 왜 그 퇴비를 선호 안 하고 타 업체의 것을 사오면서 시기를 놓쳐서 퇴비를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하여튼 품질검사 해놓은 것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14시부터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7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산림소득과장 박상순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4페이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잠깐만요. 234쪽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284쪽입니다. 부속서류는 210페이지입니다. 저희 산림소득과 소관예산은 166억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이월된 4억5천만원까지 해서 170억에 대한 집행을 135억원 집행했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것이 29억이 이월됐습니다. 이 예산은 수목원 예산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총5억2천500만원입니다. 부속서류로 말씀을 드리면 5억2천500에 대한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71만원, 예산절감이 748만원, 낙착차액 등 집행잔액이 4억900만원, 보조금잔액이 1억700만원입니다. 그러면 결산서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조계산도립공원 관리는 총1억8천만원 중에서 143만원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285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총13억인데 지금 1천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286페이지 하단 조림사업입니다. 총10억인데 작년에 400헥타르 조림을 했습니다. 1억1천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고 이것은 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남은 것입니다. 287페이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61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2천500헥타르의 숲가꾸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7천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밑에 하단 숲가꾸기 산림소득지원 조성 이것은 무엇이냐면 도에서 숲가꾸기를 해가지고 그 숲가꾸기 한데다가 더덕이나 이런 산림소득 작목을 심어서 소득을 올려라, 하는데 도비는 500만원밖에  안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하다보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사업자 선정이 좀 안됩니다. 왜냐면 숲가꾸기에 이런 더덕을 해놓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산에 가시는 분들이 다 뽑아가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2천만원 생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 밤나무 작업로 시설이 2천200만원인데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27농가를 선정해가지고 했는데 최종 15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부담이 좀 많습니다. 이 사업이 60%이기 때문에 1년 전에 신청을 했는데 막상하려고보니까 자부담이나 또 경사도나 이런 것이 안 맞아가지고 포기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대체하실 분들을 찾았으나 이 사업은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89페이지는 생략하고 290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도  이것도 2천400만원인데요. 이것도 8농가가 당초 신청을 했는데 3농가에서 포기를 해가지고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60%입니다. 그 밑에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지원은 4억5천700만원인데 1억3천만원 이것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까같이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포기자가 발생을 했는데 실제로 또 대체작목에 해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좀 줄었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밑에 하단 산불방지활동 7억1천800만원 중에 1천90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 잔액입니다. 292페이지와 293페이지는 이렇게 몇십만원씩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보차도 경계녹화는 도로변 옆에 가로수 사이에 화단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도 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중간 관문가로변 녹지개선사업도 1억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수나 광양 경계에 녹지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1천만원 남았습니다. 296페이지 297페이지는 잔액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9페이지는 행정운영비가 총2억5천600만원 중에서 약4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언건비가 3천300만원 기타 잔액입니다. 아까 잔액이 발생해서 그대로 남는 것은 국도비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추경 때 삭감을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290페이지를 보면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 예산이 거의 한 예산대비 미집행잔액이 한50% 정도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부담비율이 60%가 되다보니까 포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다고 했는데 자부담비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그런다면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더하는 수밖에 없는데 보조금이 올 때 국비, 도비, 자부담 비율이 명시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농촌지원과나 이런 데는 조금 자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고 산림과에서는 저온저장를 선호를 조금 덜합니다. 자부담이 많아서요. 
○위원 주윤식   
ㆍ왜냐면 이렇게 예산이 불용처리 됩니다. 국도비 포함된 부분이, 이런 돈은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올 때도 고생하고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려면 자부담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이런 돈은 충분히 다 소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왜냐면 아까도 그런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농축산과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그쪽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쪽에도 이런 유사한 부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비용투자가 부담되니까 포기해서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면 예산을 충분히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이 예산이 불용처리가 안되게 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수혜자의 자부담비율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방법을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저희들 사업량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큰 예산은 아니지만 아깝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인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다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각 부기항목이 몇천, 몇억이 아닙니다. 아주 소액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소모를 못하고 남아돌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세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저도 똑같은 아까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도 그러시고 주윤식 위원님도 마찬가지였는데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는 예산을 많이 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에 비하면 미집행잔액이 좀 많다. 오히려 부족할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금 임산물가공이라든지 그 앞에 60% 부담 이것은 법적으로 딱 정해진 겁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내시 올 때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어쩔 수 없겠네요? 우리가 좀더 부담을 
○위원장 유종완   
ㆍ정해진 건 아니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아니요.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업신청을 그렇게 하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아니요. 어떤 사업은 국도비 몇%, 자부담 몇% 그렇게 딱 정해져가지고 우리가 농림사업을 
○위원 유종완   
ㆍ그 비율 정해진 공문 한번 복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내시된 것이 있으면  얼마 얼마인지 쫙 한번 뽑아주세요. 전부 다, 농업기술센터관련해서, 이 사업 지금 우리 한 것 있잖아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허유인   
ㆍ소장님이, 그래가지고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한 건가, 우리가 예산 반영할 때 다음에 그때 이것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딱 정해졌는가, 아니면 우리가 더 해줄 수 있는데 예산이 남았을 때는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게 한다든지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국도비 예산 내시 올 때 예를 들어서 상토공급은 국비 25%, 지방비 25%, 시비얼마 그런 식으로 자부담 얼마, 그런 식으로 못을 박아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이 60%짜리도 있고 50%짜리도 있고, 70%짜리도 있고 항목에 따라서 딱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건 다 전부 다, 예산을 기술센터해가지고 농업정책과 쪽에서 하시든지 해가지고 각 과별로 해서 딱 정해가지고 과별로 나눠가지고 예시된 것 지금 있는 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우리 예산내시 내려오면 내시 내려온 것을 보여드릴게요.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게 딱딱해서, 지금 2011년도에 한 것도 좀 주셔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2012년도를 샘플로 해서 줄게요.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아마 이런 질문은 없어지지 않나, 되도록이면 잔액이 남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에게 좀 부담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296페이지요. 가로수 밑 보차도 화단관리인데 이건 저희 민원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되도록 이런 관련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경계석을 만든다든지 또 수목을 옮기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작업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되니까 이쪽 부분은 좀 우리 산림소득과 쪽에서 하셔가지고 예산배정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자기마을 주변을 가꾼다고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왜냐면 수목 하나 옮기는데도 몇백만원씩 하고 큰 데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은 좀 많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가장 산림소득과 쪽에서 민원이 많이 나온 것 중 하나가 가로수 전정 뭐 이런 것이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상가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떤 정해놓은 방침을 가지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주민의 편의에 따라서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은 일반적인 전정방법으로 죽 하는데요. 아까같이 가로등이나 또 상가에서 민원이 생기면 나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다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한전에서도 잘라달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시민들은 그대로 놔두라고 하고 상업하시는 분들은 잘라달라고 서로 대치가 되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연향동 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중간에 박혀있는 것도 있고 하는데 많이 정리를 하셨는데 다른 도로들도 그렇게 많이 가로수가 있는 곳도 있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연향동 같은 데는 저희들이 옮겼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옮겼는데 다른 지역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다른 데도 요구가 들어오면 다 이식을 합니다. 아까 자전거도로와 걸리는데 이런 데는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사람도 좋은데 보행하기 좀 편하게 해야 되고 또 어느 때 저도 어디 관련된 또 세입도 잘 안 되는데, 주민들 반대하는데 잠깐 갔다 왔습니다만 그분들 나름대로의 사정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범위 안에서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좀더 시민들 편의 봐서 그런 가로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연락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보면 밤나무 작업로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50%, 50% 자부담 50% 한 포장관계를 말하는 겁니까? 무슨 시설을 말합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포장은 안하고 그냥 작업로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포장을 많이 원하는데 이 사업은 포장을 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냥 작업로만 내는, 거의 다 작업로가 내져있는데요?   
○위원 유종완   
ㆍ제 말은 작업로 내어놓은 곳에 포장을 해주고 하면 안 해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꼭 그것이 작업로 개설에 딱 정해진 돈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포장을 해줘도 될 일 같으면 포장을 해주고 좀 심한 경사가 있는 곳은 포장도 해주고 그럴 수 있는 돈인 것 같은데 애매모호하게 남긴단 말입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이것이 2천200만원인데 도에서 내려온 목표가 11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가지고는 그 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돈이 남았는데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이것은 그래서 남은 것이 아니라 아까같이 하려고 했는데 자부담이 많거나 또 경사가 지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처음에 신청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한 포기가 나온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그런 포장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포장요구가 많으니까 좀 운영의 묘를 기할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하자면 어느 구간을 하면서 경사가 가픈 곳이나 이런 곳은 포장을 좀 하고 개설을 하라. 이럴 수도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불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내면 포장이 가능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것은 형질변경허가를 안 내고 그냥 작업로만 내는 돈이라는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예. 
○위원 유종완   
ㆍ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십시오. 사실 형질변경해가지고 지금 작업로 포장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됩니다. 
○위원 유종완   
ㆍ알겠습니다. 290페이지 보면 밤 대체작목 조성지원사업에 품목을 딱 지정되어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조성하는데 지원하는데 무엇을 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조경수나 이런 것은 안 되고요. 나머지 고사리 이런 소득작목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매실 같은 것도 되겠네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매실도 안 됩니다. 
○위원 유종완   
ㆍ무엇이 소득작목입니까? 아까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산림소득 작목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매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과수도 아니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과수로 들어갑니다. 
○위원 유종완   
ㆍ또 과수가 아니라고 그래요? 특작이라고 봐야 될까? 과수로 매실을 인정을 안 하던데요? 하여튼 그것이 있고 본위원이 볼 때 이렇게 많은 돈을 진짜, 침이 꼴깍 삼켜집니다. 좀 많이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산림자원보호유지 산불방지 이런 것도 물론 금년에 30% 방지하느라고 애를 썼지만 이런 것도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돌아다니고 또 저기 292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산림병충해방제 이런 것도 돈이 7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돈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남은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도에서 그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보면 사역을 못해가지고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남는 그런 돈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물론 안 해주려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전액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산림과도 보니까 특히 농업기술센터 각  과가 다들 그 모양입니다. 5억 얼마가 남아가지고 과의 5억이라는 돈은 센터로서는 큰 예산입니다. 어쨌든 산림과에는 거의 도비, 국비가 있어서 그런 줄은 알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도비가 세워졌다고 해서 꼭 쓰라는 법은 없어요. 도비도 필요 없으면 날려버립시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도청에서도 아, 이것은 아니다. 도도 방침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살림행정이 99.9%가 답습입니다. 무조건 도비, 시비 해가지고 딱 짜임새가 있어가지고 저는 가만히 눈 감고도 짜겠어요. 뭐 달라진 것이 없어요. 숲가꾸기, 살림병충해, 뭐 이런 식으로 죽 내려와 버렸어요. 거기에서 색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변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직 과장으로서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본위원 말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봐도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삭감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도도 달라지고 국가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현재 우리와 안 맞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맨 날 그 사람들도 위에서 계속 답습을 하고 돈 5천원 보내줘 놓고 시비는 5천만원 세워야 되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죠? 5천만원, 애들 장난도 아니고 과자값도 아니고 5천 세워놓고 우리가 5천만원 세워야 돼요. 무슨 그런 것을 하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산림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한번 칼을 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도비도 우리가 날려버리고 시비도 날려버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현지에서는 바닥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도 뭔가를 다시 깨우쳐야 되겠다. 한다든지 뭔가 달라질 것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예산 편성할 때나 심의할 때 보면 이 산림 쪽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같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도심의 가로수 병충해 방제작업을 우리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과에서 각 읍면동으로 줘서 거기에서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아니요. 과에서 저희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그 입찰낙찰된 업체에서 작업을 하는데 새벽시간대를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번씩 현장 확인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한번씩 확인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각 읍면동에 어차피 산림소득과 담당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직원들한테 정기적으로 각 읍면동 가로수 병충해 상황들을 좀 보고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관내도 지금 병충해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는 나무들도 보입니다. 그것을 동에다 얘기를 해도 잘 안 돼요. 저는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나눠지니까 그렇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작업 하고 또 여름철에 시기가 되면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역은 보건소 소관이죠. 그런데 저희 동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예전에는 방역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방역하는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까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사람은 기간제로 고용을 해가지고 그분이 전문성도 없죠? 죽 하고만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병충해들이 잘 처리가 안 됩니다. 전문방역업체가 하면 그것도 모기서식지나 이런 것을 잡아내지만 가로수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병해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왕 하는 것 같은 자기 동네에서 하는 것이니까, 방역업체들은 본인들이 그런 장비나 약품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다고 하면 약품은 보건소나 이런 데서 딱 주는 것만 사용할 수 있던데요. 그런 시설들을 그분들이 다 갖추고 있어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도심의 가로수에 관련된 병해충에 관련된 보고들을 수시로 요구해서 정례적으로 한번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보고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직접 현장 확인하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 집 앞에 가로수가 하나있습니다. 가로수 옆에 어린이보호 푯말 하나 세워놨는데 가로수 옆에 놔뒀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벌레가 검게 붙어있습니다. 위를 봐봤더니 나무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사진 찍어서 이렇게 있으니 빨리 보고해서 하라고 했더니 아직도 그렇게 있어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그런 데는 또 수시로 합니다. 1년에 전체 방역은 2번 하는데 아까같이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당산나무 이런 데는 수시로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도 가보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게 읍면동 방역업무는 동에서 고용해서 하는 것이니까 되는데 이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담당 읍면동직원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내서 수시로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저는 그런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산림소득과는 저기 승주에 있는데 언제 우리 직원들이 다 와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읍면동과 협조관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방역업무도 가급적이면 그냥 기간제를 쓰지 말고 좀 전문적인 방역업체에다가, 예산을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역업체에 물어보았어요. 그 돈만 줘도 지역에 봉사한다고 자기들이 한데요. 왜?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았다고 하는 실적이 쌓여지기 때문에 자기들은 수익이 나지 않아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기서식지만 방역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라든지 이런 데가 보이면 자기들은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도 하나의 대안으로 좀 제시를 하시라고요. 읍면동에서는 그런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부 각 과에서 내려가는 대로 그대로만 그냥 시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현장 따로, 지침 따로 입니다.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병해충 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아까 계속했던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포기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 시비부담률을 올리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또 어떤 형태가 발생하냐면 이건 한건은 같으면 괜찮은데 다른 건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또 있는 거죠. 그다음 이 사업이 올해 사업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이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해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작년에는 우리한테는 자부담 60%를 해놓고 왜 올해는 30%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정산할 때도 자부담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비율만큼 또 이런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도 어차피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우려가, 제가 생각해도 행정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 이왕 특히나 보조금을 반납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보조금을 반납하느니 시비부담률을 좀 높여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설사 반납이 되더라도 최소화시키는 게 또 우리가 역할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 속에서 시비부담률을 높이는 것을 포함해서 좀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보니까 상당히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분까지 생각해서 그대로 뒀다. 그런 것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뭐, 100만원짜리는 괜찮습니다만 금액이 큰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전 건이 다 보조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그중에서 전체가 다 보조금이 아니고요. 시비부담금액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보조금이 일부가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냐 그 말이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큰 것은 다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부다 그렇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 부분만은 놔두고 반환해야 되는 국비는 놔두고 나머지는 경정할 수 없었습니까? 시비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시비만 감액을 해가지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국비는 어차피 반환해야 되는 거니까,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것이고 시비는 우리가 다른 사업이, 아까 우리 과장님 스스로가 과 예산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추경 때라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조금은 어쩔 수 없더라도 시비부담금 만큼은 경정해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더 경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연말이 되다보면 다른 데로 쓰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다음 순세계로 잉여금으로 쓰는 것은 괜찮은데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니까, 어차피 이월금이 됐든, 순세계잉여금이 됐든, 그래야지 차기연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그 순세계잉여금은 다른 부서에서 만들고 솔직히 말해서 기술센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죽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산림소득과만 비농업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있게 보이는 거예요. 산림소득과만, 여기가 한200억 됩니까? 1년에 한200억 되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1년에 한16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여기에서 160억 중에 보면 사실은 농업과 상관없는 비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절반이상 되죠? 가로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큰 사업들이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산림소득과의 예산액의 50% 정도는 실질적으로 비농업 예산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기술센터 내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런 예산은 그런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남는 예산 중에 우리 산림소득과에 속해있는 농업예산의 비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연말되기 전에 제가 우리 과에 농업예산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연구 중에 있어서 제안들도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과에서 그런 고민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아까 보니까 전체 집행잔액이 얼마였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5억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다만 어찌 보면 기술센터 내에서 각 부서의 5억이라고 하면 또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의 규모를 보자면 5억은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보조금 말고 시비부담금 만큼은 좀 추경 때마다 경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부담부담을 덜기 위한 시비부담률을 높이는데 쓴다든지 이런 데에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저희들도 낙찰차액을 가지고 다시 사업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지금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이 연말에,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제일 먼저 여쭈고 싶었던 게 사업기간을 먼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업시간에 1월부터 12월 내지는 11월까지라면 이게 경정할 수 있는 시간적여유가 없으니까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사업기간이 상반기 내에 끝나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이 올라오기 전 또 정리추경이 올라오기 전에 사업이 종결된 사업들도 많을 것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예산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아까 질문 중에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가로수 수형조절이 있죠? 그것이 순천시 전체 가로수 수형조절입니까? 아니면 일부 지역별로는 하는 것입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전체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전체 1억5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보면 수형조절을 안 해도 될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놔두고요. 주로 시내를 많이 합니다. 수형조절은 
○위원장 최종연   
ㆍ시내만 치중하다보니까 그런가 모르겠는데 면단위 가로수도 수형조절을 해야 합니다. 지금 시에서 안하니까 농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잘라버립니다. 목격 못하셨죠? 특히나 주암에 그런 사항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밑에 자기들이 들어다니기 편리하게 잘라버리고 또 그늘지니까 잘라버리고 지금 이런 사항이 많이 벌어졌어요.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구제역 초소 지어놨던 영천사 입구요. 그곳 가로수가 8주가 고사됐어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언젠가는 시행되겠지 하고 지켜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또 그 위에 올라가보면 하나가 넘어가 있고 그곳에 하천변이어서 세우려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한번 지켜보시고 그것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2년 전에 그런 사항이 벌어졌죠? 농가에서 누가 약을 뿌려가지고 죽어가지고 13나무인가 다시 심고했죠? 기억납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 밑의 사항도 구제역 방역으로 고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보니까 그쪽으로 물이 새어 들어갈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인가 어떤 행위가 벌어졌어요.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잎도 처음부터 안 피었고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보기 싫으니까 제거하고 한60% 정도 죽은 나무가 서너 나무 되고 완전히 죽은 나무가 다섯 나무 정도 됩니다. 빨리 철거를 하시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리고 수형조절도 너무 위로 올라간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도 안하시면서 돈을 200만원이나 아꼈네요. 그런 부분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그리고 임도와 작업로 차이 어떻게 됩니까? 임도는 포장도 할 수 있는 것이 임도죠? 산발방제 하는 것이 임도고 작업로는 사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포장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작업로는 주로 과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위원장 최종연   
ㆍ개인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임도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산발방지를 위해서 내는 것입니다. 임도는 포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간단히 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결산서를 보니까 아까 작업로 있지 않습니까? 이 작업로가 밤나무 작업로만 있는 겁니까? 일반 과수농가들에 대한 작업로도 있는 겁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은 밤나무만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나머지 과수원이라든지 이런 작업로가 별도로의 사업으로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친환경농축산과 쪽에서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더 간단히 여쭈겠습니다. 정원박람회 대경목과 관련해서 물론 정원박람회 추진사업단에서도 나무확보에 노력을 하시지만 우리 과에서도 좀 신경을 쓰고 계시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같이 저희들과 협의가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중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현재 각 동, 특히 도심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가로수로써 적절하지 못하다고 해서 수정교체를 요구하는 민원들도 좀 있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 거에 대해서 가로수를 정원박람회 쪽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좀 내용들도 있나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엊그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가로수를 파다보면 밑에 여러 가지 관들이 있어가지고 그 나무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뿌리를 완전히 거의 다 잘라야 될 정도로 제대로 가져다 심을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무은행에서 좀 키워서 가져가야지 바로 정원박람회로 갈 정도는 별로 안 나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오히려 지금 시기,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뿌리를 자른 만큼 가지를 쳐야 되는 거니까 바로 옮길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양새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나무은행에서 어느 정도 수형을 맞춰서 가자는 건데 도심 쪽을 보면 특히 소로, 대로는 괜찮습니다만 소로에는 가로수 수종이 좀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해서 미리,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가로수가 없어도 되는 지역까지도 가로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어차피 나무가 없어서 부족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일찍 나무은행으로 옮겨서, 이런 것을 우리 과에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전혀 사업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면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앞으로 6개 과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안배를 잘 해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농촌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페이지 결산 부속서류 365페이지입니다. 농촌지원과 2010 회계연도 총예산은 20억5천553만4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2천456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은 21억8천009만4천원입니다. 지출은 21억4천028만6천원이고 집행잔액은 3천980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동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 608만원, 예산절감액이 854만5천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2천518만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부터 301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원 중 571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시설비인 귀농귀촌체험부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예산액 2억8천176만1천원 중 1천074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구제역관계로 연말에 집행이 덜됐던 금액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부터 309페이지 활기찬 농촌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관광진흥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잔액이 940만6천원으로 각 과목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입니다. 예산액이 4천650만3천원이고 이는 214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입니다. 예산액 2천735만원 중 265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도 사무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311페이지부터 315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합니다. 316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7천808만원 중 499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예산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지금 모든 부서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분을 전부 다, 심지어는 행사실비까지도 다 한5%씩 절감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4H육성에 민간자본이전 700만원은 집행잔액이 아예 없습니다.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가 실비보상비도 잔액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는 월등복숭아축제, 우리밀축제라든지 행사실비에 관련된 것도 100만원, 150만원씩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는데 이것은 왜 예산절감차원에서 왜 없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그 과목에 배정되다보면 나머지 조금 적은 것은 유도리 있게 내역을 좀 조정했기 때문에 그럽니다만 일반적으로는 5% 절약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절약하는 게 맞습니까? 절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절약을 안 해버린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다른 금액에서 조금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위원 신화철   
ㆍ그냥 한번 물어본 거고요. 지도공무원 해외농업연수 계속사업비인데 이게 구제역 때문에 못간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작년에 우리시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중앙단위계획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행하라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원래 이 계획은 언제가려고 했었던 겁니까? 몇 월에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중앙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작년에 못가면 끝나고 작년에 다른 시단위 계획에 의해서 참여한 그 직원들만 참여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게 국비보조사업입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죠. 그래서 반환해야 되는 것이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신화철   
ㆍ농어촌 축제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관광진흥과로 업무이전 된 거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금년 4월까지 
○위원 신화철   
ㆍ어디에 지원을 한거죠? 농어촌축제가 어디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해룡 용줄달리기 마을
○위원 신화철   
ㆍ그 사업비로 지원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신화철   
ㆍ농어촌축제가 거기만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거기 용줄달리기축제를 공모사업으로 받아왔고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 농촌에 축제가 용줄달리기와 월등복숭아축제와 예전에 송광에 밤도 있었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금은 이것 안 하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그것은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진흥청에서 공모해서 받아온 것은 용줄달리기축제 그것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우리 과와 해당되는 것은 용줄달리기 하나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원래 농촌지원과가 농촌의 뭔가를 지원하는 이런 부서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농업관련해서 유통이라든지 판매,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한 이런 축제들 이런 것은 농촌지원과가 맞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명칭이 지원이라니까 농촌에 지원되는 것이 전부 다 우리 과에서는 하는 것으로 많이 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업무분담이 있습니다. 명칭만 그러지 실제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농촌지원과와 농업정책과와 업무분장이 상당히 많이 헷갈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과에서 이야기를 농촌지원과에 비교해서 했어야 됐는데 예산도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도 집행잔액이 4천만원도 안 남은 과도 있어요. 어떤 과는 20억이 남는 과도 있고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용줄달리기요. 올해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올해에는 관광진흥과로 업무가 이관되어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쪽에서 실시하였나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새로운 어떤 농촌축제라든지, 정책을 좀 개발할 필요는 있지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그쪽 업무가 다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가 좀 
○위원 허유인   
ㆍ아예 이쪽 관련된 것은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한계 계가 관광진흥과로 갔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 업무를 주셨으니까 과인원이 그대로 있으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인원이 같이 갔습니다. 세 사람
○위원 허유인   
ㆍ새로운 어떤 업무를 개발해서 할 수도 없겠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새로운 업무는 우리가 귀농귀촌 업무를 앞으로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 업무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ㆍ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이 4천600만원인데 보편적으로 어디에 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우리 교육관이 2층까지 있습니다만 1층은 가공교육장으로 활용해가지고 양쪽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성농업인이라든지 가공교육은 거기에서 추진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복숭아체험행사 축제할 때 그 자리에 다가 한번 가공시설을 해가지고 잼을 만들어본다든지 이것도 올해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그 전에 
○위원 유종완   
ㆍ그 교육비 올해도 세워져 있죠? 가능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사전에 강사분들을 모셔가지고 희망자들에 한해서 잼을 만들고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금년에 한번 그것을 해보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그 관계 조금 신경써주시라 그 말이에요. 가능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검토를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제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지만 결산서보니까 나오는데 우리 지원과에 진짜 우리 농민들에게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농기계임대사업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 유종완   
ㆍ농기계임대와 농기계수리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유종완   
ㆍ이것 진짜 농민들이 기가 막히게 고맙다고 합니다.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임대사업을 누가 했냐고 하니까 유 의원이 했다고 해서 그런 모르겠는데 저한테 우리 농민들이 전화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전화를 받으신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에게 전화가 오면 시에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시장한테도 전화를 하고 센터소장님한테도 고맙다고 전화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개의 사업이 참 잘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어주고 예산도 그런데 더 많이 편성해서 잘 되도록 하면 지원과는 그것 갖고 먹고 산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보람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에 좀더 충전을 시켜 달라. 그리고 기계순회수리 같은 것도 지금 금액이 올라서 상당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홍보가 덜 됐습니다. 가신 기계담당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보람을 느끼도록 같이 좀 맞추도록 과장께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기술보급과장 심재천입니다. 저희 2010년도 예산은 14억200만원입니다. 그중 13억3천300만원은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잔액은 6천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속서류 222쪽입니다. 6천800만원 중 예산절감이 1천800여만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잔액이 5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미생물배양실 운영이  1천8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공공운영비가 1천100만원, 연구용역비 낙찰비가 6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제1의 철쭉도시 육성은 1천3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사무관리비로 1천300만원이 낙찰차액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정리추경 등을 통해서 차액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기술센터를 보니까 타 부서 예산보다도 기술보급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예산수립 된 금액에 비해 집행잔액이 아주 적습니다.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고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과학영농기반 구축 예산이 잔액은 많이 남지 않았는데 320페이지를 보면 과학영농기반 구축사업비가 3억1천2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미집행잔액은 2천3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과학영농기반 구축사업비는 주로 어떤 쪽의 예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과학영농시설을 하면 저희가 지금 토양종합검정실이 있고요. 그다음 예찰지원실이 있고요. 그다음 배양실을 같이 묶어서 과학영농시설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종묘배양이나 그런 것을 하는 곳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미생물, 종묘배양은 조전에 조직배양실이 있었습니다만 그 기능은 없어졌고 요. 저희가 미생물배양실과 토양검정실, 병해충진단 예찰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합해서 과학영농시설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기술보급과에서는 여기가 가장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중요한 역할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일은 기술을 보급해서 새로운 기술을 전파시키는데 투자되는 예산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기술보급과에서는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같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2천300만원의 미집행 예산이 다 집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그중에서 배양실이 1천8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위원 주윤식   
ㆍ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데서는 이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소프트웨어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새로운 신품종개발이라든지, 새로운 미생물을 배양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는 상당하며 기술적인 부분에서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도 전액, 이 앞을 보니까 예산 전액 다 쓰는 곳도 많아요. 이런 부분은 좀더 투입을 더해서 다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매실홍보관 운영하는 운영비 이런 부분이 얼마를 예산을 세워라. 그런 내용은 아니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해년마다 이렇게 한700백, 500만원씩, 600만원씩 예산 남은 것은, 제가 그것을 다 안 봐서 물어보는 건데 본위원이 볼 때 5천만원인데 700만원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데도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공공요금과 사무관리비가 대부분 남았고요. 산지원예체험장이 1억1천만원 작년도에 그다음 매실홍보관 운영이 5천만원, 1억6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그것을 분리하지 않고 산지체험장 운영으로 해서 
○위원 유종완   
ㆍ같이 짜야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같이 짜서 많이 줄여서 1억9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줄여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운영비라고 딱 책정을 해놓고 다른 곳은 쓰도 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남아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예전 3년간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어떤 긴축예산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답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와요. 이 좋은 예산을, 아까 우리 주윤식 위원님은 얼마 안 남았다는데 돈 14억 중에서 돈이 7천만원 남았으면 얼마 안 남아요? 이것이 큰 문제거리죠. 어디 한 계만도 못해요. 과장님 어디 한 계만도 못합니다. 한 계의 주무관 예산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7천이 남았는데 얼마가 안 남아요?  문제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그런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변명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이런 것은 인공적으로 하기가 어렵고요. 
○위원 유종완   
ㆍ무슨 인공적으로요? 예산을 세워서 작년 예산에다가 물가 반영해서 5%면 5%, 10%면 10% 증해서 세우면 되는 것이지, 무슨 전기요금이 1천 오릅니까? 3천원 오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예산 한 두 번 세워서 그런 소리하고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아니요. 지금 배양실은 작년도 2008년도에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한번 전기료도 안 쓰고 
○위원 유종완   
ㆍ추경도 있으니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니까요. 저도 예산을 20년, 30년을 세우고 온 사람입니다.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예산은 추경도 있고, 또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변동이 있으니까 물론 갑자기 어떤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이런 운영비에서 운영비 얼마 안 세워지는데 돈 7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시인을 해야 됩니다. 전기료가 킬로와트에 100원이라면 물가가 많이 올라보았자 10%, 20% 지 50%, 100% 오릅니까? 천재지변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어느 정도 내시가 되잖아요. 올해 전기료가 몇% 오른다. 무엇은 몇% 오른다. 다 예산 짤 때 전부 다 내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700만원을 남겼다는 것은 조금 잘못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되다보면 다른 데에서 기술보급이 잘못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잘 해주시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까 700만원, 뭐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굉장히 많이 남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기술보급과 예산이 너무 적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내년에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업을 찾아서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올해는 좀 많이 늘었습니다. 23억7천만원으로 
○위원 이복남   
ㆍ좀 짠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이 정원박람회 꽃 부분 말고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술보급과 보통 대다수 사업비가 시범사업비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각 농가를 지정해가지고 그 농가에다가 시범사업을 기술보급해서 시범사업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대부분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실제 농가로 자본보조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농가로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어디 영농조합입니까? 그런 데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 농가를 찾아서 가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개별농가로 작은 운영비는 안 드리고요. 그 시설사업비, 거기에 소요된 자재비 이런 것에 지원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우리 보급과에서 예를 들면 미인단감이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라. 무슨 시설을 해라. 이런 주문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그렇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위원 신화철   
ㆍ자재까지 다 공급을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미인단감 같은 경우에는 9천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이 세워지면 연초계획을 수립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하고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단감협회 의견도 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100%가 다 민간자본이전이네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우리 보급과는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 대상농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대상농가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요. 이것을 각 읍면에 공모를 냅니다. 이것은 다른 과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청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환경농축산과나 일부 과는 거의 100% 들어오는 대로 다 충족이 되는데 저희 기술보급과는 국비나 도비 이런 것들의 보조가 좀 높다보니까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 대상자에 비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떨어진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불만의 소지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다고 하면 여기 소장님이 계시니까요. 제가 보니까 기술보급과의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100% 다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100% 다 됐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이게 지원하는 비율이 틀릴 수도 있고 저는 그런다는 생각이 좀 있네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오히려 좀 전에 기술보급과장님 말씀대로 떨어진 사람들도 있다고 하면 저쪽에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론 국비가 나오는 부서가 좀 틀려서 그렇겠지만 그런다고 한다면 오히려 기술보급과 이런 시범사업에 대상자들을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걸맞게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는 대부분 거의 자부담이 없는 100%짜리가 상당히 많고요. 우리 시범사업 중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지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면 잘못 되면 그만큼 또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감수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도비는 일반적으로 보조률이 80% 나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잘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지금 캡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비는 저희사업도 50% 보조를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사업별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별로 시범농가가 평균 몇 개 농가나 됩니까? 보통 헥타르로 합니까? 아니면 농가수로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농가 수는 저희가 올해 총 21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 수는 한150농? 단감 같은 경우는 많고요. 그다음 나머지 사업들은 뭐 1개 사업에 인원이 있습니다. 3내지 4개소를 해라. 그러면 3내지 3개소로 하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제가 아까 21개 사업 중에 단감은 많을 것 아닙니까? 단감을 뺀 나머지 이런 시범사업을 평균 3-4 농가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과장님, 오늘 얘기와 좀 동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하신 사업 중에 신기술을 보급하잖아요. 기술을 보급하는 중에서 신기술을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해서 제일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사업들은 저희가 단감브랜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당히 선점이 돼 가고 있고요. 그다음 일반사업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기계보급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서범사업이 되면 친환경농축산과라든지 이런 과에서 농가에 확대를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러네요. 
○위원장 최종연   
ㆍ좋은 사업들을 좀 만들어서 정말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편하게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는 잘 시작합니다. 시작은 잘하는데 시작해놓고 잘 되네, 어쩌네, 사후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작할 때만 열정을 가지고 하시지마시고 정말 무엇인가를 하나를 시작했다면 주민들이 정말 그것에 재미를 붙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옆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라는 겁니다. 요즘 농가들 일손이 너무 딸려서 가능하면 일손이 덜 들어가는 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힘 안 들고 또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정말 저도 뽕, 오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시작할 때는 저도 다음이 부풀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이것을 왜 시작을 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걱정거리입니다. 왜, 그것을 수확하려니 수확할 수가 없어요. 일손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적은 일손을 들여서 수확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연구개발해야 합니다. 열 사람이 수확할 것을 한 사람이 수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그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최대한 노력을 해서 노동력을 가급적 적게 투입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성공한 사업을 하나 얘기하라고 하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머리를 마지만 대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매실도 손쉽게 딸 수 있겠는가, 또 복분자 하신 분들도 가시가 있어서 못 딴다니까 어떻게 하면 손 안 되고 딸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발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농민들이 재미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히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2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과 및 낙안읍성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낙안읍성장   겸직)
ㆍ평생학습과장 안효상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356페이지 부속서류 23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2010 회계연도 예산액은 251억8천6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40억5천6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392억4천300만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206억8천800만원이며 이월액은 184억1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5천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액이 1천100만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1억4천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중간부분 세부사업 단위별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평생학습 기반구축사업에 14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결산서 35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지역특화사업의 잔액은 2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그때 당시 6.2 지방선거로 인하여 순천사랑아카데미를 4회 실시하지 못한 집행잔액입니다. 중간부분 한글작문교실은 운영은 1천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역이 6.2 지방선거로 체험학습 차량임차비를 실시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잔액은 8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5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358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200만원으로 민간경상보조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평생학습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 인력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은 잔액 84만원으로 웹 접근성 전산개발비로 사용해서 비용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축제 잔액 100만원은 축제장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자 보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9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으로 5천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의 집행잔액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잔액이 4천900만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잔액은 집행잔액이 1천900만원이고 반납액이 2천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시민 영어교육 지원사업으로 잔액은 500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0페이지 하단입니다. 여성문화교실 및 자아실현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600만원으로 예산절감액 400만원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교육환경 조성사업 잔액은 39만원인데 전산비, 재료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362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잔액은 5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사업은 잔액은 1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3이지 청년수련소 시설물 정비사업은 잔액이 100만원인데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결산서 364페이지 아태잼버리대회입니다. 잔액은 2천300만원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에 대한 낙찰잔액과 집행잔액이 2천300만원입니다. 결산서 365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는 사무관리비 절감액 86만원과 아랫부분 지역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구축 지원사업은 잔액이 400만원입니다. 내용은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 예산절감액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36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잔액은 6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1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의 집행잔액이 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청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잔액이 100만원으로 청년지도자 배치와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368페이지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서 잔액이 6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1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500만원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낙안읍성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낙안읍성 예산현액은 25억1천400만원입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왜 읍성을 거기에서 보고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낙안읍성장   겸직)
ㆍ지금 읍성장이 공석이어서 제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낙안읍성은 겸직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낙안읍성장   겸직)
ㆍ결산서 404페이지 하단부 낙안읍성입니다. 낙안읍성 2010 회계연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25억1천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3억9천05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천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이 1천500만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5천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중 보조금 집행잔액이 5천200만원입니다. 이어서 하단부분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말 상설공연 및 전시체험장 운영사업에서 4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405페이지입니다. 낙안민속문화축제 및 정월대보름행사 추진입니다. 집행잔액은 행사운영 잔액으로 16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부의 낙안읍성 주민지원사업 잔액은 1천200만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과 주민문화재 보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으로 총 1천200만원입니다. 406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잔액은 6천600만원으로 기타보상금과 시설비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그중에 민가보수가 3동이 포기되어서 많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낙안읍성 내외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잔액은 9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407페이지 문화재 특별관리비 집행잔액은 재료비 잔액으로 50만원입니다. 중간부분 낙안읍성 환경정비 및 관리사업입니다. 잔액은 8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국내여비, 재료비로 예산절감액 200만원, 집행잔액 6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재보호기금은 저희 관람료의 10%를 문화재보호기금으로 문화재청에 납부하는데 거기 잔액이 7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결산서 40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국고보조금사업과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잔액이 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로 잔액은 900만원인데 여기는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등 기타직 등의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본경비는 잔액이 600만원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1억5천만원 남은 것을 보면 예산대비해서 사업진행하신 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359페이지를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아까 4천600만원 중에 교육기관에서 반납액이 여기에 한2천900만원 정도 있다고 하는데 반납사유와 반납을 하지 않아도 교육기관에서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사유를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낙안읍성장   겸직)
ㆍ지금 학교에서 당초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학교사정상 일부 축소되거나 또 단가계산에서 실제 집행을 해보고 나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은 10원단위까지 다 저희들이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잔액은 일단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기관에서 임의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그 보조금신청을 할 때 명확하게 산출근거를 뽑아서 신청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학교급식 몇 개 학교정도나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낙안읍성장   겸직)
ㆍ사업별로 다 되는데 한 지금 25개 학교정도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정확한 산출근거를 뽑아서 지출하게 되면 반납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낙안읍성장   겸직)
ㆍ재료비 같은 이런 부분들은 사업신청하면서 일일이 견적을 받아서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저희들도 대략적인 산출을 해서 저희들이 정산, 검사과정을 거치면서 잔액을 파악해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에는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낙안읍성에 아까 제가 놓치고 못 들었는데요. 406페이지 문화재보수정비에서 6천500만원 집행잔액이 생긴 사유가 민가보수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낙안읍성장   겸직)
ㆍ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보수가 필요한 민가를 7동을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예산지원을 받았는데 설계과정이나 보수과정에서 소유주들이 보수를 안 하겠다. 불편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포기해서 집행을 3동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올해도 보수를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낙안읍성장   겸직)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분들은 사시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낙안읍성장   겸직)
ㆍ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문화재보호측면에서 필요해서 보수를 하는데도 그곳에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보수하다보면 이사를 해야 되고 집을 비워야 되고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잘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포기한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그 밑에 407페이지 낙안읍성 환경정비관리 부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한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꽤 기간제보수치로고 많이 남지 않았나 싶은데
○평생학습과장 안효상(낙안읍성장   겸직)
ㆍ저희들이 마을주민들 일자리창출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잔디의 잡초제거나 환경정비를 하는데 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경제통상과에서 근로인력을 많이 지원을 해줘서 그 인력을 쓰느라고 주민들의 일일근로가 좀 줄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실제 경제통상과 사업은, 이것은 낙안읍성에서 낙안읍성 정비를 위해서 기간제보수 사업비를 책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 내에서 집행을 해야죠. 경제통상과 인력들은 도심 쪽에도 필요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의 
○평생학습과장 안효상(낙안읍성장   겸직)
ㆍ경제통상과에서 각 부서나 시설을 관리하는데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저희 읍성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시설에도 근로인력을 파견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 부분은 경제통상과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기간제에 관한 예산이 그 과에 세워져있는데 이 예산을 소화하도록 하고 실제 경제통상과에서 필요한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 인력들은 도심이라든지 더 필요한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낙안읍성장   겸직)
ㆍ실질적으로 경제통상과 쪽에서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심지역과 우리 공공시설을 관리하는데 어떤 기준 배분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희망근로가 매년 계속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환경정비 인건비를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경제통상과에서 희망근로나 이런 것을 실시하면 최대한 그쪽을 활용해서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2010년도 총 394억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총 집행하고 남은 잔액 15억4천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이 자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단순히 예산서만 가지고 봤을 때에는 원만히 집행됐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평생학습과 예산이 좀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부분을 얘기하고 싶냐면 362페이지  명랑하고 건건한 청소년 육성, 노인 청소년 예산이 약25억4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죠? 이 예산 집행하고 미집행잔액이 약5천300만원 정도 미집행 되었는데 이 미집행 된 내역을 보게 되면 낙찰차액으로 발생되는 것이 약5천만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노인, 청소년 예산이 한25억4천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사용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어떻게 낙찰차 액이 발생됐는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낙안읍성장   겸직)
ㆍ여기 큰 예산항목에서는 노인, 청소년으로 분류를 하지만 저희 과에서는 청소년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태잼버리를 유치해서 추진을 하면서 그쪽 수련소 시설정비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태잼버리 준비로 인한 야영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수련소 주변 시설비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그런 큰 대회가 유치된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금년 같이 그런 행사가 없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예산액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결론은 노인한테 투자된 예산은 전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약25억 이상의 예산이 작년에 아태잼버리대회를 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곳에 투자한 예산이다. 그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낙안읍성장   겸직)
ㆍ예. 대부분이 그 예산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아태잼버리에 다른 예산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낙안읍성장   겸직)
ㆍ그래서 여기 예산에가 노인, 청소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산편성 상 장관항을 나눌 때 관에 해당이 되면 여성가족부에서 노인업무를 하고 또 청소년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과 청소년을 관으로 나누고 항에서 저희 청소년 업무로 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노인복지나 노인업무는 하지 않고 여성가족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미집행잔액이 약5천300만원이 된 것은 순수한 낙찰차액으로 인한 부분인데 아태잼버리대회 때 시설물 구축의 입찰과정에 참여했던 업체들로부터 발생된 차액이라는 말씀이시죠? 낙찰차액?  
○평생학습과장 안효상(낙안읍성장   겸직)
ㆍ예산절감 부분은 부속서류에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액 하고 낙찰차액 그리고  집행잔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낙찰차액을 보면 4천920만원이 나와요. 5천280만원 이 예산 중에는  예산절감액이 약360만원 정도되고 낙찰차액이 약4천900만원 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약일십몇만원 됩니다. 그래가지고 토탈 계략적인 수치가 약5천290만원 정도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중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미집행 된 잔액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낙찰차액이다. 그 말입니다. 이 낙찰차액이 이태잼버리대회를 하기 위해서 시설물 구축에 해당되는 낙찰차액이냐 그 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낙안읍성장   겸직)
ㆍ예. 그중에 2천300만원입니다. 앞의 잼버리, 그런데 결산서 부속서류 239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액이 18만6천원, 낙찰차액이나 예산집행잔액이 120만원, 240페이지를 보면 5천200만원에 대한 내력이 죽 나와 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예산절감이 5만4천원, 집행잔액이 3만8천원 이렇게 죽  청소년 관련해서 5천200만원의 잔액내력이 죽 나와 있는데 중간쯤 가면 아태잼버리에서 예산절감이 17만9천원, 낙찰차액이 2천300만원, 이렇게 아까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천200만원에 대한 내력이 부속서류에가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그것은 놔두기로 하고 가장 크게 차지했던 미집행잔액 예산금액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아태잼버리대회 때 시설물 구축에서 발생된 낙찰차액이다. 그 말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낙안읍성장   겸직)
ㆍ예. 그렇습니다. 2천300만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예산은 결과적으로,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만이 이런 큰 예산이 발생되더라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낙안읍성장   겸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한 가지 묻겠습니다. 406페이지 지금 읍성관계를 다 파악을 못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학금 학자금지급이 예산액 1천만원, 아마 예산을 세울 때 아무 생각 없이 1천만원 세워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300만원 남아버렸죠. 장학금 학자금은 누구를 줬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낙안읍성장   겸직)
ㆍ읍성주민 자녀들 중에서 대학생까지 지원을 하는데 다른 장학금을 학교에서 받거나 우리 인재육성장학회나 다른 장학회에서 받으면 그 금액만큼 제외를 하고 줍니다. 그래서 언제나 발생잔액이 얼마가 생길지는 당해년도의 읍성주민 자녀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장학금을 받느냐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이 장학금이 지속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낙안읍성장   겸직)
ㆍ계속사업입니다. 관람료에서 일부를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2011년 예산에도 세워져 있다고요? 안 세워져 있던데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낙안읍성장   겸직)
ㆍ문화재 보존관리비하고 학자금은 관람료 수입의 40%에서 줄 수 있도록 해서 매년
○위원 유종완   
ㆍ지금 낙안읍성 예산에 들어있냐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낙안읍성장   겸직)
ㆍ저는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조례에 의하여 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편성을 했고 지급을 해왔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2011년도 없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낙안읍성장   겸직)
ㆍ예. 누락이 되어 있으면 추경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아까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설명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낙안읍성장   겸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게 낙찰차액은 아니죠? 잔액이
○평생학습과장 안효상(낙안읍성장   겸직)
ㆍ어떤 사업에서요?  
○위원 신화철   
ㆍ교육환경 개선사업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낙안읍성장   겸직)
ㆍ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반납액과 저희들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떤 사유에 대한 잔액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낙안읍성장   겸직)
ㆍ지금 연합논술아카데미, 도심예능특화교실, 인문계 고등학교 전국모의고사료,농촌방과후학교 운영
○위원 신화철   
ㆍ그것 반납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낙안읍성장   겸직)
ㆍ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교부해서 자기들이 사업하고 나서 사업비 남는 것 10원이 됐든 어쨌든 잔액 남은 것은 저희들이 다 회수를 한 금액이 그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낙안읍성장   겸직)
ㆍ55억 중에 그 정도는 잔액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문화체육과장 손성만입니다. 2010 회계연도 예산결산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 요지 중에서 분기사찰 관리위임에 따른 자금관리 부적절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몇 페이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결산결과 지적사항입니다. 분규사찰 관리위임에 따른 자금관리 부적절입니다. 본 사항은 순천시가 선암사 재산관리권에 대해서 70년 3월 28일 당시 승주군수를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재산관리인으로 임명을 해서 그동안 사유재산 및 사적수입을 임시관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순천시의 세입세출  체계 내에서 편성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나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계상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순천시의 결산검사 등의 결산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2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그동안 저희들이 수차례 재산관리 해임 및 요청 및 건의를 해서 선암사재산인 지난 3월 4일자로 재산관리권을 조계종과 태고종 공동인수위원회에 인계해서 현재는 양 종단에서 관람료도 징수하고 재산권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선암사재산관리인은 1970년 3월 28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죄송합니다만 목소리를 좀 낮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당시 승주군수를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해서 선암사 재산관리 계좌에 약40여년간 별도관리 결산했으나 2010년 예산결산 결과 지적사항으로 사유재산 및 사적수입 임시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순천시의 세입세출에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재산관리가 다시 됐을 때에는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토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서류제출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서류로 기 제출되어 있습니다. 감사처분 지시사항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예산결산 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9페이지 부속서류249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은 179억3천5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7억1천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6억4천700만원이며 지출은 189억7천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억6천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설계변경 감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약1억800만원, 예산절감이 1억4천7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5억9천200만원, 기타보조금 집행잔액이 2천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세부사업단위별로 잔액발생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0쪽 문화의거리 지원사업입니다. 1천100만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남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운영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1억8천200만원이 잔액입니다. 다음은 371쪽 순천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 낙찰차액으로 4천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중간부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1억4천100만원이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372쪽 순천문학관 운영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 집행잔액이 2천300만원입니다. 다음 373쪽 문화예술행사로 행사실비보상, 민간행사보조 등 예산절감액이 2천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전남민속예술축제사업 민간행사보조 집행잔액 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존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여비 등 집행잔액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낙찰차액 1억2천800만원입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보수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등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1천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쪽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 건립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경비 등 집행잔액 8천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8쪽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8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집행잔액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방재시스템 구축사업 CCTV 등 소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낙찰차액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9쪽 중요 목조문화재 방화관리사업 선임사업,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시설에 따른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3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재 긴급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중간부분 체육행사 지원금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여비, 학교운동비 지원 등 9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전국단위 체육행사로 집행잔액 170만원입니다. 다음 시도단위 체육행사 민간행사자본 예산절감액이 1천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장실업팀 육성 9억5천800만원 중 직장실업팀 급여, 출전비 등 집행잔액 6천400만원입니다. 다음 은 382쪽입니다. 전라남도 도민생활체육 한마당대회 민간행사보조 집행잔액 2천만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육단위 행사지원보조금 약15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으로 태권도, 수영, 합기도 등 기초생활수급자 약 70여명에게 지원해주는 사업비 집행잔액 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보수사업비 낙찰차액 1천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상사축구장 잔디조성사업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천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에 대한 예산규모가 좀 크다보니까 낙찰차액 규모도 좀 크단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기독교역사 관광자원화사업, 문화의거리 등
○위원 신화철   
ㆍ제가 죽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상사체육관 운동장 건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다보니까 낙찰차액 규모가 좀 커요. 몇천만원 단위가 있고 어떤 경우는 1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은 낙찰차액에 대한 안 그래도 우리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예산이 부족한 부서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낙찰차액을 가지고 경정해서 다른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는 이렇게 사용을 했으면 했는데 낙찰차액을 그대로 뒀다. 이것은 예산운영에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상사 인조잔디구장이 사고이월사업비도 아니고 재사고이월이 안 돼서 불용처분 했었고요. 명시이월 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다시 사고이월을 시쳤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으로 발주할 부분은 했고 그다음 공기와 공정이 안 맞다보니까 대부분 사업들은 이렇게 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사고이월 된 사업비가 준공이 안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없이 불용처분을 시켰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기독교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들이 사고이월사업까지 된 사업이었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어차피 사업이 종료가 되고나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예를 들면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업종료이후에 이 예산이 남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연도 말에 다되어서 했다고 하면 그냥 불용처리 되는 게 맞는데 추경 전에도 이런 요인들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거죠. 특히 낙찰차액의 경우에는, 그러면 그런 것은 국비 등의 보조비 같은 경우 반환금에 해당되니까 그대로 놔두지만 시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가경정을 통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예산들을 그대로 놔두다보니까 지금 우리 과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남영상미디센터 같은 경우 2010년도의 사고이월사업비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재사고이월도 안 돼서 금년까지 사고이월이 가능한 부분은 사고이월을 시켰고 그다음 그 사업비에 대해서 불용처분 시켰던 것은 사고이월이 되어서 다시 다른 목으로 전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상미디어센터 1억8천만원, 기독교역사 관광자원화사업이 약 4천300만원 정도 등으로 이정도 큰 금액들이 주로 사고이월 된 사업들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여러 해에 걸쳐서 공사가 이어지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고이월이 된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사업비 전환이 경정이 안 되고 그것은 무조건 불용처리를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타 과목으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그러다보니까 지금 낙찰차액들이 그런 데에서 상당히 금액들이 크게 발생했네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보조금 집행잔액이 약1억 정도 발생을 했네요? 과 전체적으로 보자면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것도 조금 전에 그런 사업 마무리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에 해당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이것은 기타보조금이 약2천100만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 신화철   
ㆍ문화체육과 242페이지 보조서류를 보니까 문화체육과 전체적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034만1천890원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산절감액부분 한5%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보조금이 체육이라든지 탑다운 5%와 그다음 방금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이 각 단체에서 쓰고 일부 남아서 반납한 부분과 또 당초 행사를 계획했다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위원 신화철   
ㆍ아니 여기에 나타나 있는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도비보조금을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말고 단체에 뭐 체육단체나 문화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말고 지금 제가 알기로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보조금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문화재보조사업과 그 사업비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어렵게 따온 건데 이 보조금을 최대한 집행하는 것이 맞았을 것 같은데 보니까 문화예술, 아마 문화재 쪽인 것 같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문화재 부분
○위원 신화철   
ㆍ그런 데에서 의외로 좀, 문화재 쪽이네요?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이런 경우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별로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여유롭게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먼저 예산결산하기 전에 뭐 하나 여쭤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민원이나 공문이 오면 우리 과에서는 그냥 담당자가 몇 개월씩 서류를 깔고 앉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깔고 앉은 게 아니라 접수를 해가지고 공람절차를 하죠.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한테 보고 즉시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때그때 하죠. 공문결재기간 내에요.
○위원 허유인   
ㆍ결재기간이 며칠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보통 일반문서는 민원문서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외이고 기타나머지 민원서류들은 그 기한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보통 최고 얼마까지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사업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주일도 있는 기간도 있고 민원기간이, 또 사업적인 것은 15일까지 준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일반문서의 경우에는 팔근무시간 내에 접수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번에 공문은 보냈다는데 접수가 안 됐다고 그런 것이 일어난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접수 안 된 내용은 제가 어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과장님 모르고 계시고 늦게사, 4월에 공문을 보냈는데 6월에서야 알고, 공문이 접수, 오셔가지고 알았다고 그러셔서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러니까 그 부분은 장애인, 비장애인 예술행사 관계 때문에 그걸 질문하시려고 그러신 모양인데요. 그 관계는 6월에 공문이 왔을 때 그 내용 공문이 접수가 안 된 것이 아니고 그 공문자체가 내용이 상이 했던 내용이지, 그 관계가 접수 안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거니까 4월, 5월에 계속 공문을 보냈는데 그쪽 문화체육과에서는 6월22일에 접수를 처음으로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서 민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합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4월에 접수가 한번 됐고 6월 22일에 접수, 2번 접수가 되었나봅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접수를 해서 과장님 말씀도 저하고 통화할 때에도 6월 22일에 첫 접수를 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6월 22일에 접수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했다면 잘못 된 것이지만 4월부터 접수가 되고 공문이 2번이나 왔는데도 담당자가 그것을 과장님한테 보고 안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처음이다고 과장님이 잘못 이야기 하신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이 다른 쪽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민간보조금 주는 것이요. 사업에 따라서, 그건 대부분 우리가 정부시책에서 예산절감 5%라든지, 10%라든지 할 때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서 절감하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까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 행사면 450만원 체크카드통장에 넣어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문화체육과 쪽에서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제가 와서는 순천시의회에 일괄적으로 과목별로 했었는데 일괄적으로 300만원만 했을 때에는 금년에 10%를 까서 270만원을 각 과목별로 까서 그렇게 270만원을 드렸고 또 200만원을 올렸던 것은 20만원 까서 180만원 전부 다 드렸던 것이지 저희들이 절감해서 했던 것은 작년에는 5%씩 절감한 부분이 있었고 금년에는 일괄적으로 의회에서 10%씩 절감을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제가 알기로는 체육단체에서 그것 말고도 또 절감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며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것 외에는 별로
○위원 허유인   
ㆍ잠깐만요. 체육에서 이번에 10% 절감한 것 말고 우리가 예산서에 500만원으로 책정돼서 우리 의회에서 자른 것 말고요. 예산서에 하면 일반경비에서 경비절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좋은데 우리 문화체육 관련해서 지금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31억 정도가 잘렸잖아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요인데 그마나 200만원, 300만원 겨우 100만원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그 민간단체 보조금에 일률적으로 10%씩 깐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체육위에서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10% 깐 부분에 또 까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하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금년에 제가 와서는 뭐 특별한 다른 행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배정된 것에 대해 전액 절감 없이 다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절감 안 하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0만원짜리 행사 우리가 풀보조사업으로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부기상
○위원 허유인   
ㆍ풀예산 사업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1억5천만원에서 단체 나눠주면 500만원이면 500만원 다 주신다. 이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다 줬습니다. 그대로 다 보조를 
○위원 허유인   
ㆍ여기에서 2천700만원인가 아까 말한 보조금 집행잔액 나온 거요? 그 1억 얼마 말고 그것은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2천100만원이요. 
○위원 허유인   
ㆍ예. 2천100만원이요. 그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절감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구체적인 내용은 기타보조금 등에서 집행하고 예를 들면 도민생활체육한마당행사를 했는데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쓰다고 남은 돈이라든지 1천몇백만원 반납한 그런 돈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제가 들은 것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는 속기록 남으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육행사도 저희들이 올해 예산 10% 깐 것 말고 일률적으로 또 예산을 거기에서 또 10%나, 5% 이렇게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원성을 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고 하셨으니까 만약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2011년도에는 하나도 그것이 없었습니다. 예산 부기대로 전액 다 집행을, 보조금
○위원 허유인   
ㆍ2010년도는 있을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2011년은 지금 했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수 없이 저도 그것을 5% , 10% 깠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대로 부기대로 다 집행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2010년에는 좀 있었는데 2011년도는 지금 현재는 그렇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2010년도에는 5%씩 아마 예산절감을 하고 지출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없다고 하시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금년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올해는 없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작년도 나간 것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금년도에는 저희들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 한 가지는 아까 전남영상미디어센터인가요? 거기가 몇 페이지였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370페이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잔액을 보니까 1억8천2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아까 말한 사고이월 해가지고 없어졌는데 여기 이렇게 건립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낙찰업체에 의해서 자금사정난 때문에 5월 9일자로 준공계약인데 지금 현재지체상환금 물고 자금난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지만은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그러면 5월 9일자로 그 자금난 하면, 사고이월을 안 시키고 아까 반납했던 불용처리해서 반납하신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회사 자체자금사정이다. 그 말씀이죠. 
○위원 허유인   
ㆍ우리 자체에서 사고이월을 한번 시켰는데 사실 이건 5월 며칠이 아니라 그전에 이 사업이 끝났어야 되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니, 5월 9일까지 공사 준공기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5월 9일까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사고이월 시킨 것들이  불용처리를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니죠. 이것은 사업은 회계부서에서 공개입찰해가지고 낙찰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공사를 한 것이지 우리가 회사 자금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1억을 더 주고 2억을 더 줄 수는 없는 거죠. 입찰이 끝났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 물어보는 의미에서 무엇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사고이월까지 시켰는데도 업무추진이 안돼서 불용처리를 했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니, 방금 말씀했다시피 영상미디어센터를 공개입찰해가지고 당초 10억했을 건데 한8억2천에 낙찰됐기 때문에 그 낙찰차액에 대한 것은 사고이월분이기 때문에 불용처분 시켰다. 그 말씀입니다. 회사에 줄 돈을 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373페이지 문화예술행사를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한2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잔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문화예술단체 공연, 전시행사가 1억5천만원 중에서 작년에 아마 1천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풀보조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약1천만원하고 다음 종교문화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에서 집행을 하고난 나머지 반납금액 정도와 기타 낙찰차액이 일부 있는 걸로 373페이지
○위원 이복남   
ㆍ행사 1건에 대한 잔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건이 모아져서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여러 건에서 모아진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모아져서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이복남   
ㆍ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작년도 일단 우리 문화예술행사만 보면 작년이 4억9천 예산액으로만 봤을 때 4억9천인데 올해는 한3억8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본예산으로 봤을 때 1억 정도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미술대전도 빠져있고 몇 개 빠져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 문화예술단체가 순천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많이 있고 그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것도 많으면 200만원, 300만원 이정도로 해서 문화예술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좀더 줄어들었는데 여기에 2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저는 여기에 행사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하면 이것을 문화예술행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다시 돌려주는 작업이 필요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년도 예술행사와 올해 예산과 좀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액 총액차이가, 그래서 추경에라도 좀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추경예산에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래서 지금 금년 추경예산에 미술대전,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해서 4천만원 들어가고 또 일부 행사자체가 취소된 것 외에 하면 거의 작년도와 수준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총액적으로는요. 미술대전이 추경에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약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전체적으로 추경하고 하면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총액은요.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371페이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을 보면 총예산이 26억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미집행 예산이 1억4천1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고 또 사고이월 예산이 1억4천만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얘기는 좀 과하게 예산을 잡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이 부분은 죽 2009년부터 15억을 받아가지고 와서부터 국비 15억과 시비 15억 30억 중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방통행을 했든, 문화의거리 개선사업과  냉각탑 리모델링사업과 주차장, 문화마당 조성사업을 하면서 낙찰하면서 잔액발생이 1억4천만원이고요. 집행 10억7천300만원 정도 됐고 이월액이 작년에 입찰자가 결정돼서 공사 준공을 못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14억을 금년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공이 되면 이 14억 부분은 집행이 될 부분이고요. 다소 이 사업들이 중간에 2005년부터 시작하다보니까 저 오기 전에 이 사업들이 자주 변경이 되고 지역여건이 바뀌고 해서 당초 30억보다는 다소 예산자체를 국비 15억과 시비 15억을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많이 계획이 되었던 것으로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료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냐면 예산절감을 보면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이 안 되었다면 1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이 어떤 부분은 좀 과하게 편성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좀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입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4페이지 부속서류 249페이지입니다. 도서관운영과 2010 회계연도 총예산액은 2010년 예산편성액 24억8천29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천885만원을 합하여 25억2천184만9천원입니다. 그에 대한 지출액은 24억504만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1천08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예산절감분이 6천690만9천원, 예산 집행잔액이 4천98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단위로 집행잔액이 1천만원 이상 발생된 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85페이지 부속서류 249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총예산액은 4억821만7천원 중 2천122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1천881만원은 예산절감분이고 실제잔액은 2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로 민간경상보조 잔액으로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7페이지 부속서류 251페이지 도서구입 및 정리입니다. 예산액은 5억4천020만4천원 중 예산절감분이 2천658만원, 예산잔액이 2천6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도서구입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1페이지 부속서류 253페이지 도서관 기본시설물 유지입니다. 예산액 2억3천035만8천원 중 1천265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97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3페이지 중간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3천129만3천원 중 1천700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서관운영과가 가장 중요한 과중의 하나인 것 아시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번에 조례호수공원에서 축제하신 것 너무 잘하셔서 올해는 추경에라도 좀 반영하셔서 내년 본예산에는 좀 좋게 늘려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 이복남 위원, 저를 비롯해서 전부 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고 그러시더니 오히려 2천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으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사실은 그 예산 중에 예산절감 부분이 1천881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산절감 부분이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서 절감을 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운영비는 그렇게 안 되고 인건비하고 
○위원 허유인   
ㆍ되도록이면 예산절감분이 1천800만원 정도 되네요? 나머지는 낙찰차액이니까, 그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에 좀더 인원들이 많이 가서 보조금 해주는 것도 40만원, 50만원인데 좀더 올려서, 물론 이번에 좀 올리셨잖아요. 되도록 이면 예산을 더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잔액이 없도록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간이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인가, 5시까지 하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6시까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시간을 오전에도 좀 늘려서 맞벌이라든지 탁아의 개념이 좀 있을 수 있도록, 제가 봐도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 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시간을 늘려서 이 집행잔액뿐만 아니라 예산이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좀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부족하면 추경에도 좀 올리시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허유인   
ㆍ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도서관 인력운영비 쪽에 393페이지 쪽도 지금 우리가 사서라든지 물론 이것은 어떤 운영비에서 감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말이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사서가 터무니없이 부족하잖아요? 법정 사서부분이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런 부분에서도 실제적으로 건물만 지어놓고 관리가 안 되면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 충족은 안 되더라도 지금 120몇명인데 불과 20몇명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단계별로 충원계획을 잡으셔서 최소한 반 이상은 넘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지마시고 인원충원계획을 잡으셔가지고 혹시 과장님이 다른 곳에 가시더라도 그다음 후임자가 오셔서 그런 부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391페이지 도서관 기본시설물 유지 1천200만원한 것이 무엇이 남아서 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은 인건비 중에 인원 남은 부분이 있고요. 예산 집행잔액도 있고 그다음 민간예탁금이 396만7천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연향도서관 입구에 있는 무인도서대출 반납기입니다. 그 운영위탁비를 사실은 예산을 세워놨는데 작년 한해에는 무상으로 회사에서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위탁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자기들이 기계설치 해놓고 점검, 정비하는 
○위원 허유인   
ㆍ기계설치는 우리가 사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위원 허유인   
ㆍ시범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탁운영만 조금씩 받는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되도록이면 아까 인건비도 남고 그러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 중에 무급으로 거의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1만원씩, 어떨 때는 2만원, 또 문화해설사들은 말은 자원봉사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자기는 자원봉사개념입니다. 그러는데도 4만5천원, 5만원씩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채용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잔액들이 남으면 정리추경이나 다른 데 해가지고 그분들 상해보험 정도는 들어줄 수 있도록 특히 책은 다치기 쉽습니다. 떨어지면 다치기 쉽고 바로 어떤 사업보다 바로 그 현장에서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들어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방법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너무 간단히 설명을 해버리니까, 좀 설명을 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설명을 한꺼번에 다하세요. 부속서류 250페이지인데요. 이게 작은도서관 민간경상보조에서 예산절감 항목으로 1천749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작은도서관으로 보조금을 교부해야 할 예산에서 예산절감이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를 예산절감 했는지 이유와 또 하나는 251페이지 부속서류입니다. 도서구입비를 2천500만원을 예산절감을 시켰어요. 물론 도서구입비가 많습니다만 이게 일종의 낙찰차액이라고 하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절감분 2천500만원이 있어서 구입해야 될 도서를 그냥 줄여버린 것인지 어쩐 건지 설명이 필요하고요. 다음 아까 인건비 있잖아요. 마지막에, 보니까 결산서 서류 393페이지를 보니까 도서관운영과 행정운영경비 중에 지금 보수가 1천475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을 잘못 계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기간제가 있다가 지금 인원감축을 한 건지 그 밑에 있는 기타직 보수도 예산현액이 874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87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잔액이 220만원이 남았어요.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을 보면 많은 비율이죠. 다른 것은 예산절감이라든지, 낙찰차액이라든지 인정이 되는데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이런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뭔가 변화가 있었거나 아니면 예산추계를 잘못했거나 두 가지 중 한 가지인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알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인건비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인력이 나가고 충원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차액이 좀 있고요. 그리고 당초 저희들 인건비가 조금 여유가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그냥 인위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여유 있게 편성했다. 그 말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인원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나갔는데 충원이 되지 않아서 남은 잔액은 아니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하게 되면 하루는 휴일근무수당을 주고 하루는 대체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희망자에 한해서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노동법에 고발을 해버릴 테니까, 줄건 주고 해야죠. 정확하게 그런 것은 하시고요.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을 하실 줄 알고 억지로 이렇게 허수를 올려놓은 거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다음 설명하세요. 아까 도서구입비 한번 말씀해주세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도서구입비는 예산절감분이 의무조항에 5%를 예산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가 5억 얼마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의무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이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입찰하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그 예산절감부분을 감안해서 액수를 정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대 4로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여기에 잘못 기재를 한 겁니까? 예를 들면 낙찰차액으로 발생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 집행잔액 해서 낙찰차액 여기에 표시를 해놨으면 제가 알겠는데 그게 아니라 예산절감차원에서 아예 5%를 빼버린 거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도서구입비는 지금 할인율이 거의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81며 .8%정도 그렇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더 발생하지 않고 내나, 그것이 그것이겠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마지막 민간경상보조를 줄였네요? 이것은 작은도서관으로 지원해야 될 예산이 좀 줄어든 거죠? 작은도서관 부속서류 250페이지에 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1천749만원 그 부분도 지금 예산절감부분입니다. 의무조항입니다. 5%
○위원 신화철   
ㆍ민간경상 쪽에서 다른 쪽도 전부다 5%씩 예산 절감시켰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다른 데도 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이게 도서관에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 민간자본보조라든지 경상보조에서는 일률적으로 한 푼도 예산절감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 것은 방금처럼 도서구입비라든지 이건 우리 도서관운영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5% 절감내지는 이런 데에서 할 수 있으면 10%도 절감시켜야죠.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작은도서관 운영이 상당히 힘들고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의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5% 민간경상보조를 해버리면 예를 들어 도서관운영과에서 기획해서 실시하는 엊그제 호수도서관에서 실시한 그런 행사비의 경우 절감시킬 수 있죠. 5%, 10%를 그러나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자본보조해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 부분, 이미 그 사람들에게 작은도서관 맡겨놨으니까 이미 작은도서관 운영은 예산절감을 얼마나 해버리고 있습니까? 지금 순천시에서, 그것을 전부다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나, 그런데 세상에 이런 돈을 한 달에 10만원씩 주는 돈도 절감을 시켜 버려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까지는 안 되고요. 프로그램비는, 일단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도 작은도서관으로 돈을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현금으로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요. 그것도 해년마다 해주는데 내다 그런 돈에서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된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사실
○위원 신화철   
ㆍ분기별로 도서지원비도 절감을 시켜 버린 거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여유가 있으면 더 줄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계상하지 마세요. 그러면, 민간행사보조라든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자본보조 특히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과중에서 도서관운영과과 마지막 과인데. 나머지과도 죽 봐 왔어요. 이 부분을, 어떤 데는 민간행사보조를 절감 안 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해버린 데가 있고 이게 부서마다 틀려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아마 센터같은 경우에는 정액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위원 신화철   
ㆍ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별로 좀 틀려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장님 나중에 간부회의 할 때 그것 일괄적으로 아예 예비비 더 충원하려면 법정 1%만 하지 말고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여유자금 만들어놓으려고 전부 다 이게 불용처리해가지고 다 이월금으로 넘기는 것 아니에요? 아예 그러면 예비비자체를 한 5%씩 하라고 해요. 이미 각 부서마다 쓰라고 돈 줘놓고 쓰지도 못하게 하늘에 매달아 놔버리면 이건 뭐예요?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하다가 아껴 쓰고 절약해서, 펑펑 쓰지 말라는 측면에서 예산절감 하라는 것이지 주는 돈을 뺏어가지고 예산절감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도서관운영과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센터소장님께 마지막이니까 제가 부탁드린 겁니다. 특히나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나 행사비나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작은도서관 예산도 별로 없는데다가 이번에도 제가 10만원 냈어요. 작은도서관 운영하려면 운영위원들 구성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아파트에서 지원 안 해주면 운영위원들 전부 다 돈 걷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속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괜히 흥분해서 죄송한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제가 도서구입비 관련된 부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신화철 위원님께서 하셔서 , 밑에 389페이지 작은 건데요. . 지금 독서켐프 준비하시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복남   
ㆍ여기 200만원이 남은 게 실은 960만원정도 켐프비용 세워놓고 이렇게 남았으면 사무관리나 이런 데서 남은 것 같은데 이정도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389페이지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사실은 169만7천원이 남았는데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절감부분이 48만원 정도 되고요. 
○위원 이복남   
ㆍ여기도 예산절감이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사실은 거기도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82만3천원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올해 예산에 지금 65만원이 더 합해져가지고 1천만원 행사로 독서켐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참가비를 내고 운영하고 있죠? 참가비 없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일부
○위원 이복남   
ㆍ일부 참가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한 독서켐프비용인데 간식이라도 한 번 더 사줄 수 있게 예산을, 자꾸 예산절감분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독서켐프의 경우 아이들 대상으로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더 프로그램에 투자를 하시고 간식이라도 한 번 더 사주셔서 집행잔액 없이 전부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여름방학 다가오니까 켐프 참가자들 모집하는 것으로 공고에 떴던데 올해 조금 더 예산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 전남대학교학생들이 한20명이 와서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하고 또 그 기간동안 학생들 수송하는 임차비에서 사실은 좀 줄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학생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이 부분은 예산절감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허유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산이 부족하면 더 부족한 것을 채워줍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올리라고 하셨는데 지금 과다하게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에서는, 물론 필요한 예산을 수립할 때는 필요해서 수립했을 때 텐데 예산절감한 부분을 보면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종합성이 떨어집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낙찰차액으로 발생됐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돈을 과다계상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서 절감된 예산, 또 보면 도서구입 및 정리 이게 물품구입비입니다. 이 예산이 절감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서구입비에서 이렇게 절감됐습니다. 이 큰 예산이 2천만원 이상이나 되는 돈이 3달이면 얼른 보더라도 약7천만원에 가까운 돈이 예산절감 됐다는 겁니다. 도서관운영과에서 2010년 편성된 예산이 25억입니다. 그래서 24억 지출했고 약12억 정도가 절감 됐는데 그 절감된 예산 중에서는 과다하게 예산 편성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예산은 몇백만원씩 소액으로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네 가지 예산만 가지고 보면 약8천만원 가까운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첫째가 도서관운영을 하는데 6천600만원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전체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작은도서관 운영에 아마 인건비성 예산인 것 같습니다. 1천800만원, 약1천900만원 예산절감 시켰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민간경상보조 1천700만원, 약1천8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을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물품구입비 성격에 도서구입비로 약2천500만원, 도서구입비 2천만원 이렇게 절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놓고 보면 사전에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더 치밀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절감이 안 될 것을 사전에 예산편성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예산절감을 5%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총24억 중에서 6천600만원이 
○위원 주윤식   
ㆍ아까 5% 절감을 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인건비성 지출비용까지도 절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인건비보다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총예산이 약4억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것을 비유해서 줄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줄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2009년도 작은도서관 특정 도서관 하나에서 지출된 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연간 운영할 수 있는 지출비용이 나올 거예요. 그 운영비용에다가 물가변동률 맞춰서 통상 반영시킬 것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절감을 시킬 수 있냐는 얘기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전체적으로 예산절감률이 있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께서 예산을 절감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절감도 중요하지만 반대적으로 집행할 것을 안 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것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책 상 사실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에서 아예 제약이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2011년도 차후 예산을 수립 반영할 때에는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계상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입니다. 2010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2010년 회계 결산 감사지적 사항인 2010년도 예산집행 잔액 1억2천800만원 중 시립예술단 운영비에서 8천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및 추경의 효율적 활용으로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9페이지 중간 결산부속서류 261페이지 하단입니다. 문화예술회관 2010년도 총예산액은 33억6천600만원, 지출액은 32억3천800만원, 집행잔액은 1억2천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예산절감이 1천9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억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시설 유지 및 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4천100만원 중 집행액은 2억3천600만원이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은 500만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예산액 23억1천400만원 중 집행액은 22억3천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8천200만원입니다. 한 여름밤 찾아가는 예술무대입니다. 예산액 6천700만원 중 집행액은 6천400만원이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 개최입니다. 예산액 3억1천900만 중 집행액은 2억9천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억2천300만원이고 집행액은 4억600만원, 집행잔액은 1척700만원으로 이는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조금 전에 시립예술극단 불용액 8천만원이면 왜 이게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금년도 시립예술단 연금부담금요율이 연금부담금은 1.8%, 연금보전금은 6.42%, 퇴직수당부담금이 2.43%, 재해보상부담금이 0.14%가 요율 감소됐습니다. 그 금액이 3천877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립예술단원들이 연말에 가서 한꺼번에 연가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연차유급수당이 남은 잔액이 1천246만9천원이 남았고요. 그다음 소년소녀합창단 단체복 구입 시에 저희들이 입찰해가지고 한94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연경비라든지 공연수당 잔액이 한2천200만원정도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것을 합한 것이 8천만원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이복남   
ㆍ과대계상된 것이 맞습니까? 여기에 지적한 대로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이복남   
ㆍ보니까 올해 예산에도 23억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져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전년도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부분에 대한 설명들 좀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공연 횟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횟수를 늘렸다고요? 공연 횟수를요?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저희들이 작년에 안했던 사항인데요. 합창단이라든지, 극단, 소년소녀합창단에서 소외계층인 주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일반병원, 평화병원, 순천의료원, 은빛마을이라든지 등등 웃장, 아랫장, 순천역 등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현재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공연수당 등으로 해서 올해 세워진 예산들이 계획대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그렇습니다. 공연경비와 공연수당이 나갑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말씀을 믿고 내년도 결산서를 다시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
○위원 허유인   
ㆍ예술운영위원회도 들어갔지만 잘하시는 것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식비라든지 또 운영비를 그전에는 이렇게 써야 될 곳을 딱 정해놓고 썼는데 요즘에는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아주 고무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강공배 과장님 오셔가지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8천800만원 중에 한2천200만원이 운영비에서 실제적으로 절감을 안 해도 될 것을 절감됐잖아요. 올해 그런 계획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그 중 한 가지는 절이라든지 교회 쪽도 특수 어떤 종교보다는 그쪽에 있는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가는 장소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단순히 교회에 가서 공연하는 것이 어떤 교회를 위하는 것보다는 많은 시민들, 또 절에 가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4월 초파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연을 하는 쪽으로 그런 시각을 바꿔주시면 그런데 가서 공연을,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면 공연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23억이나 되는 돈을 시립예술단을 위해서 쓰면서 불과 한1억 정도만 더 투자를 하면 공연비라든지 기타경비들을 쓰면서 하면 시민들과 예술단이 모이는 접촉횟수가 아주 크게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접촉횟수가 없이 오히려 경비가 드니까 공연접촉을 못하게 함으로써 23억이라는 비싼 차 놓고 우리가 기름값이 아까워서 차 안 모는 경우, 실제적으로 거기에 따른 수면내구성에 의한 돈이 더 들어가는 그런 아이러니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23억이란 돈을 들여서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순천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한1-2억 더 써가지고 더 예산배정해서 정말로 그 2명, 3명 짝을 지어서 면민의 날 행사라든지 소외된 계층, 복지관 행사라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우리 시립예술단이 매일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예전에 들은 내용으로는 남원국립국악원인가 거기 분들이 365일 공연횟수로는 한500일 된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회 한60회 이런 식 말고, 좀더 많이 늘려서 공연비를 주더라도 23억원이라는 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관장님도 이번에 국비 많이 따와서 추경에 넣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요. 열심히 하시는 것은 하는데 되도록 이면 문화예술진흥과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다시 와서 주무관청 이런데도 평생학습센터소장에서 지금 관장님으로 바뀌는 것, 이런 것도 바꾸고 그러시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술 쪽에 계신 분들은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휘자를 선임했다면 그 분이 우리 관장님이 통제해서 하는 것보다도 연습하고 싶다고 하면 밤에 늦게라도 연습을 하고 또 그분들이 결국은 자기의 어떤 예술적인 완성도로 평가받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아, 이것이 완성도가 됐다. 그러면 빨리 퇴근해도 봐줄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예술에는 보장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시 직원으로서 관리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예술적인 부분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자율성이라든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문화예술회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저희들도 한 번 더 두고 보고 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하고 한 가지 더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됐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니면 이번에 계수조정위원회에서도 좀 논의를 할 예정인데 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 쪽에서는, 그래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도 가서 그분들이 또 벤치마킹이라든지 해외는 못 가더라도 국내의 같은 문화예술회관 잘 하는 곳을 보고, 이런 기회들도 만들어 주셔서 좀더 특히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이 2013년 정원박람회 6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채우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만들 수 있는 계기라든지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을, 그냥 도와주지도 않고 육성도 안 하면서 해라고 하는 것도 어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작년에 운영위원회 수당이 얼마가 나갔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7만원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요. 총액이요. 몇 회해서 총액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224만원 나갔습니다. 4번 해가지고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13분 안에는 시의원도 빠지고 과장님도 빠지고 민간 위원들만 집행이 됐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 이복남   
ㆍ224만원이요?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56만원씩 해서 작년에 4번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올해도 4번 할 계획입니까? 올해 지난번에 한 것이 첫 번째 하신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필요시에 하기 때문에 1년에 꼭 4번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 예산에 4회로 잡혀 있거든요? 올해 예산에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금년에 필요시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오늘은 결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예산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11페이지 한여름 밤 찾아가는 예술무대가 있는데 금년에는 시내를 주로 했죠?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금년에 저희들이 읍면동에 전부 공문을 보내가지고 
○위원장 최종연   
ㆍ아니, 작년에 했던 내용을 물어보려고 해요. 작년에 시내 쪽에서만 했죠?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아닙니다. 작년에 월등면과 외서면에서도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렇습니까? 그러면 1회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했을 때 경비는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보통 1년에 7천800만원 정도 예산 소요됐습니다. 무대설치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위원장 최종연   
ㆍ아니, 하루저녁 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는 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장소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무대는 다 똑같고요. 한400만원 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무대포함해서 400만원이요?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무대는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무대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금년에 2천40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무대비만 해서 2천400만원이요?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실제로 경비든 것은 적고 들고 무대비가 다 나가네요?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저희들이 5군데 설치를 하거든요? 동천수변공원과 조례호수공원, 순천역, 외서면, 주암면 5곳을 무대설치합니다. 조명과 같이 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무대설치비로 돈이 다 들어가 버리고 정말 실제로 시민들이나 면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될 것은 적잖아요. 예산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무대설치를 2천400만원이나 쓰지 말고 그 지역에서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선택해서 그 돈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보여주라 그 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거기에 음향과 조명이 따르기 때문에 그 해당지역에 무대가 있더라도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음향, 조명이 따르기 때문에 
○위원장 최종연   
ㆍ그런데 너무 무대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왜냐면 한400만원 가지고 400만원은 출연자들 인건비죠?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그렇다보면 출연자들이 질이 높은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잖아요. 사실은, 가수를 한명 초청하려면 정말 유명한 가수는 400, 500만원 줍니다. 그러면 한 사람 몫밖에 안되잖아요. 사실 우리 예술단원들을 모시고 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유명가수들이나 유명한 분들은 못 모시고 무대설치비로 다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무대설치를 기존에 있는 곳에 하면, 사실 건물을 짓고 무엇 만들고 하다보면 그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암에 날짜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암에는 무대비에 그렇게 많이 쓰시지 마시고 다른 곳과 똑같은 지출을 하긴 하되 무대비 부분에 너무 많이 치중하지 마시고 기존 수변의원에 무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시고 야간 조명시설만 해가지고 좀 질 높은 그런 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 점 참고하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문화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을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