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6월 30일(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3. 2.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3.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4. 3.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생활자원과) (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생활자원과장 조희태입니다. 1쪽 의안번호 제1575호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생활폐물 대행처리에 관련하여 폐기물 관리법이 2010년 7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2010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청소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부 표준안에 따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1조부터 4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 정의, 적용범위, 평가원칙에 관한 내용이며 다음은 4쪽입니다. 5조는 평가대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대상은 대행업체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이 평가대상이며 다음 6조와 7조는 평가지침 그리고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지침은 평가대상자에게 10일 이내에 시달하고 평가방법과 지표 등을 마련해야 하고 다음은 5쪽입니다. 8조부터 9조까지는 평가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연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에 통지해야 하는 것이고 제10조는 현장평가단 구성 사항은 민간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하고 제11조에서 6쪽 14조까지는 평가결과 반영 등으로 평가결과의 시책반영과 시정명령과 점검결과에 따라 부진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와 대행계약 해지 그리고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업체 등에는 일정점수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 2쪽입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 관리법이며 본 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부서의 의견을 사전협의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575호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1년 6월 23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대행업체간의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특정업체의 독점운영으로 인한 부작용 초래와 신규업체 시장진입 차단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그리고 청소서비스의 질적 개선 의지 미흡에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타당한 조례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대한 목적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제10조 현장평가단의 구성에 있어서는 10조 제1항을 보면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순천에 대행업체가 크게 4개 업체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 업체를 평가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에 수반되는 부분을 평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에 대한 부분.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일에 대한 부분, 그렇죠.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주민대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민간전문가라면 어떤 사람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해서 평가단을 구성하실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의 생각으로는 우리시의 전문가가 있는지 조사해보고 그다음 시민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주로 생활에 많이 밀접한 YWCA 시민단체도 있고 또 이와 관련 청소업무의 집행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모집을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조례가 제정 될 것이니까 평가단 구성할 때에는 어떠어떠한 사람들로 평가단을 구성할 것인가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민간전문가를 평가단으로 구성원으로 참여시키겠다는 이야기를 좀더 어딘지 모르게 뒤에 가서는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좀 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환경부에서 지침이 또 별도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수, 배정, 그 평가단 구성에 관한 내용 등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으로도 할 수 있고요. 
○위원 주윤식   
ㆍ전문가를 어떤 사람으로 구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온다. 그 말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민간전문가, 용역 그런 거에서 좀 자세하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민간전문단을 평가단으로 구성한다면, 지침이 내려왔다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게 시민단체나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지 누구를 지정하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구체적으로 민간평가단이 무엇을 평가할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현장평가입니다. 서류심사와 설문조사는 그대로 나와 버리고 서류심사는 우리 행정이 하고 현장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청소를 제대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가, 말 그대로 직접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을 
○위원 주윤식   
ㆍ아침에 나눠준 유인물을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우리 순천시 폐기물 수집운반구역 해가지고 4개 업체가 나와 있어요. 이 업체가 지역을 표시한 것이거든요? 28개, 46, 42개인데 이게 이 지역을 이 업체들이 커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죠. 4개 업체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4개 업체가 커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28개와 48개는 약20개 차이가 나는데 이게 과연 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청소를 할 수 있는 지역내지는 용역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안분 받은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사실은 4개 업체가 동등하게 분할이 됐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공동주택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4개 업체가 거의 4등분으로 딱 나눠졌다고,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부분에 어떤 패널티가 적용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패널티가 적용이 됩니다. 일정점수이하 맞으면 적용되고 계약이 취소가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모든 어떤 점수를 안배하고 평가하는 평가단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의 현장평가단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체적으로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의회에 보고해주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의회에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그간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현재 저희 순천시는 타 시와 좀 색다르게 거의 50% 일반주택과 도로변 이런 데는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공동주택만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은 수거하고 음식물은 대행업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약관계도 저희들이 매년 아까 주윤식 위원님 우려하신대로 4개의 대행사가 거의 4분의 1로 균등하게, 지역은 크고 적고 하지만 세대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균등하게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여기 현재 4개 업체가 계약시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연초부터 연말까지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올해 지금 하고 있는 대행업체부터 이 조례가 적용되는 거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내년부터 계약할 때
○위원 이복남   
ㆍ내년에 계약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여기 조례에 보면 2년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속성을 봐서
○위원 이복남   
ㆍ예. 연장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가 없이, 아마 행정에서는 자체적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시민단체나 제기를 하면 현장평가가 가끔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쨌든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는 것은 굉장히 진일보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이 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안을 만드셨을 텐데 타 시군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만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지금 이런 기준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왜 지자체에서 못하냐면, 얼른 이 지침을 마련하기가 부담이 많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제가 잠깐 찾아보니까요. 서울시의 6개 구에서 이와 거의 유사한 조례를 지금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인데요. 2009년 9월 24일에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던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부처에서 조례 표준안이 나오면 표준안대로 조례안을 만드시는데 현재 서울 각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안을 보니까 거기 안에 현장평가단도 있지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위원회에서 현장평가단은 실제 현장평가만 하고 나서 그게 실제 대행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은 깊은 속까지 알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운영되고 있는 현 지자체에서 평가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좀더 심도 있게 평가를 하고 그 내용들을 대행업체에 전달하고 시민들에게도 전달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완할 것은 하겠습니다만 차후에라도 이런 표준안들이 내려오고 할 때 타 시군 것을 비교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진일보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대행사가 순천에 4곳입니까? 더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없습니다.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분의 1씩 가져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래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침대로 하면 평가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평가점수의 일정점수에 미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이상이면 똑 같이 나갈 것이고 기준미달이면 패널티를 적용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패널티를 어떻게 적용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점수가 아주 안 좋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면 그 지역을 축소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위원 문규준   
ㆍ지역을 축소하든지, 아예 빼버린다든지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런 식으로 
○위원 문규준   
ㆍ신규로 들어오려는 업체가 있다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순천시에 지금 현재 우리시까지 5곳이 있지 않습니까? 시까지 한다면, 순천시가 27만 인구로 봐서는 대행업소가 그런 기준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신규가 사실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지 않고 허가민원과에서 내주지만 그런 것 때문에 
○위원 문규준   
ㆍ신규로 하고자 해도 허가를 받기 어렵다. 이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왜냐면 우리 순천에가 지금 5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순천시까지 하니까, 여수 같은 경우에도 커도 4군데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문규준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업체가 허가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허가제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허가를 받고자 했을 때 어떤 규정, 우리 순천시의 인구수와도 비례되고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런 것도 하나의 검토대상이 되죠. 
○위원 주윤식   
ㆍ허가에 필요한 제반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허가민원과에 협조를 해서,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허가민원과 협조를 받아서 저한테 직접 전해주시라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이 조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민간대행 허가권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다. 이게 아주 강력한 펙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취소까지는 안 되고 경고 이정도로 평가가 끝나 버리면 이건 무용지물이죠. 제가 뒤에 있는 평가항목을 봤는데 이 상태로는 취소될 일이 없겠어요. 사실은 현장평가 간다고 하면 이미 가는 날이 과장님, 다 소문이 날 것 아닙니까? 얼마나 깨끗이 해 놔버리겠습니까? 현장평가단이 전체의 30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30점 못 받는 업체가 이상한 업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사 경영합리화 및 서비스 개선노력도 이것은 또 10점밖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이냐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 4개 업체를 보면서 거의 발생량이나 세대수 이것으로 나눠놓은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실질적인 폐기물 발생량은 거의 비슷하죠? 과장님,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은 어떻습니까? 4개 업체가 비슷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똑같이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인건비 기준은 어떻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인건비도 그 기준으로 주니까 비슷하죠. 그 회사에 따라서 나는 차이는 있겠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 업체와 모 업체는 인건비가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환경미화원들 간에, 그런 것 조사해보셨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번에 지침에 그런 것도 다 포함되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앞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번 했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했잖아요. 그때만보더라도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과장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돈은 똑같이 내려 보내줘요. 인건비하라고 돈은 똑같이 내려 보내준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없어요. 그런데 고작 그것 해봐야 여기에서 점수 몇 점이냐면 0.5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지침이잖아요. 결국 여기에 속해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일을 하냐에 따라서 폐기물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또 그 주변이 깨끗해질 수도 있고 더러워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저는 회사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충분하게 그 미화요원들에게 교육하고 또 대우해 줄 것은 충분하게 대우해주면서 또 채찍질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채찍질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폐기물정책이 좋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나중에 조례 만들어지면 ‘당신들 4개 업체 똑바로 못하면 여기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해야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기 위해서 이것은 표준안에 불과하다. 이런 배점표 같은 경우에도 좀더 강력하게 우리지역의 현실에 맞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현장평가단이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주윤식 선배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평가단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전에 다 물밑작업 들어가 버릴 것 아닙니까? 노출되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평가단을 100명, 200명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뺑뺑이를 돌려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당일 날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야합니다. 그리고 평가단들도 예를 들어 아파트다면 그 주부들 대상으로 해서 한아파트마다 한10명씩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서 뺑뺑이를 돌려버려야 합니다. 누가 될지도 모르게, 그렇게 해야지 냉정한 현장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평가 하는데 그날만 깨끗하면 뭐할 겁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평상시 이 환경업체가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어땠는가, 알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생각해보세요. 과장님에 대해서 업무평가를 한다면 평가단에 대해서 가만히 계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전화도 해야 되고 만나서 식사도 해야 되고 잘 봐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단은 저는 최대한 많이 현장 평상시 일상적인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주민들로 해서, 여기에서 전문가를 무슨 전문가입니까? 솔직히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민으로만 하면 되는데 신 위원님 말씀대로  객관성이 없다. 일반 시민단체나 그런 것이 들어가야 전문성이 있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제가 생각할 때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다. 그러면 평상시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그런 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을 겁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것에 대해서 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 시민 서비스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특히나 회사에 대한 평가를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돈은 똑같이 주는데 어디는 인건비 많이 주고, 어디는 그 반밖에 안 주고, 나머지는 다 착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는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바로 떨쳐버려야죠. 그런 것을 강력하게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충분한 이익도 챙겨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순천시의 일을 대행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민간에 위탁하는 것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순천시가 직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잘됐다. 싶었어요. 이 조례가 참 좋은 조례가 나왔구나, 대신에 형식적인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강력한 조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가항목 이후에 하실 때 과장님, 분명하게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사실 며칠 전부터 제가 충분히 이것을 검토했는데 이대로 하면 굉장히 형식적으로 됩니다. 앞으로 ‘일 잘못하면 또 서류가지고, 보조금가지고 장난치면 한방에 내가 사업권을 뺏길 수가 있겠구나’ 이정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21페이지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 신화철 위원님, 이복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게 4개 업체 말고 만약 예를 들어 떨어져서 취소가 됐다. 그러면 다른 업체가 이만한 능력을 가진 업체들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금은 순천에 없죠.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떨어지면 3개 업체에서 나눠서 가진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때 가야 알겠지만 대행업체 하나 설립하는데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여기에서 떨어지는 취소라든지 이런 규정들은 아직 나온 것이 없네요? 몇 점 이상이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위원 허유인   
ㆍ내려올 예정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도 제가 그 말씀은 안 했습니다만 그 지침마련도 환경부에서 전 시군에 의견조회를 해서 지금 지침안이 나려와 있습니다. 그것이 올라가서 확정안이 다시 내려 올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21페이지를 보면 표준 조례안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세부 평가방법,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게 안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조례안이 나와 있는데 이러면 이런 것이 조례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규칙에 들어가야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침으로, 환경부지침으로 합니다. 지침도 하나의 구속력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도 우리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기 21페이지를 보면 수거만족도, ARS 여론조사 있고, 평가단에 의한 면접 설문조사에 보면 조사대상이 해당지역 20세대이상 주민가구수를 고려해서 5% 내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건가요? 평가단 면접 설문조사가 이렇게 숫자를 10명, 이렇게 하는 아니라 많이 한다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 많이 한다는 거죠. 
○위원 허유인   
ㆍ여기 보니까 164개소인가 있네요. 우리 순천시내 전체가, 4개소하는데 거기에 주민가구수를 최소한 5% 정도로 해가지고 그 정도 면접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뜻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그런 부분을 여기에 좀 집어넣었으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침이 환경부에서 내려옵니다. 안을 지금 의견조회해서 이것도 하나의 지침마련을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여기 관련해서 업체라든지 이런 쪽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왜냐면 조례 의원님들이 통과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통과되고 환경부에서 지침도 내려오면 저희들이 간담회식으로 한번 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전달하고 
○위원 허유인   
ㆍ저는 조례를 하기 전에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조례는 공람을 했기 때문에 봤겠죠. 자기들이, 보라고 했으니까, 공람기간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뭐 의견이라든지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자기들이 
○위원 허유인   
ㆍ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평가를 해서 어떤 긴장하게 하고 그런 것은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 아까 말했듯이 조금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그칠 수 있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업체를 어떤 정치적이라든지 이런 목적에 의해서 없앨 수도 있는 그런 반대로 또 악용될 수도 있는 소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래서 지침이 환경부에서 어느 정도 된 것입니다. 편파적으로 못하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런 부분은 규칙을 정하거나 지침 만들 때도 의회와 좀 이야기해보고 또 이 관계된 업체와도 이야기를 해서 잡음이 잘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주무과정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국소장께서는 사업예산 등 꼭 필요한 중요 핵심사항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히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경제환경국장 양동의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원과 고견을 주신 최종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5쪽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경제통상과는 기정예산 61억원인데 이번에 6억300만원 증액된 67억6천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5쪽 직영시장 유지관리에서는 아랫장 당직을 폐지하고 괴목시장 부지매각 측량수수료로 1천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북부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온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전통시장 자생력강화 행사지원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176쪽은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일제정비사업입니다만 어제 주윤식 위원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승주읍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도비, 시비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해양플랜터 연구센터 설립지원으로 밑에 당초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출연금으로 목 변경하는 것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지원은 당초에 1억3천만원이 서있습니다만 추가로 1억850만원을 예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다음 쪽에 있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2천만원을 감액하고 기간제 등 보수, 인건비로 3천만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사업에 당선되어서 국비 기금 2억1천만원 등 2억1천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등 기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기정예산이 76억원 이번에 6천200만원이 증액된 76억6천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위탁관리비를 재료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사선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방사능측정기 설치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로 1천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증액을 포함해서 8천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에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2천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사업비도 3천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국도비 보조사업 지출은 730만원인데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는 당초 139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23억6천만원을 증액해서 총162억7천4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자연해설사 임부임으로 6천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송광사 템플스테이 시설지원사업 17억원을 기금과 도비,  시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순천만 동선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1천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기초보호생활 수급자 여행바우처사업이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기타보상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1천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해양권 조망공간 조성사업비로 6천800만원을 국비, 시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남도삼백리길에 위치한 별량 학산 지역의 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생태녹색관광 10대모델화사업에 기금 2억, 시비 2억 해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순천만이 생태녹색관광 10대 모델화사업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해서 매년 기금 2억씩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194쪽 순천만 주변 환경개선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에 기금과 시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관광 심포지엄를 위해서 기금, 시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생태관 리모델링사업도 시비와 기금에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천문대, 용산전망대 망원경용 구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만길 걷기대회 1천만 민간행사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자원과는 기정예산액이 171억원인데 금번 추경에 23억7천3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174억7천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 유지비를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차량 1대를 관리전환 되었기 때문이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비가 청소구역 확대에 따라서 즉 왕지 운곡지구 등이 늘어난 것에 따라서 1억9천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기피품목 보상금 1천만원,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공공요금 정산금 7천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청소위탁에 음식물처리 위탁에 따르면 처리단가를 현재 톤당 7만4천원 되어 있는 것을 동결시키고 대신 공공요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런 방침에 따라서 7천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비는 수거단가를 일부 인상에 따른 4천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음식폐기물 발생업체 프로그램 운영 시범학교 지원을 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천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음식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크린하우스 설치사업비가 당초 3천만원인데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것은 사업량이 축소되어서 감액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3억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기본급 5% 인상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기금전출금으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돈은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기금으로 우리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1조 규정에 의해서 총50억 출연 중에서 착공연도 25억원을 지급키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8억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7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천05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국고보조 사용잔액 7천900만원이 증액되고 또 우리마을 도랑살리기사업 3천만원이 추가되어서 당초 50억에서 1억2천900만원이 증액된 51억3천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주암호, 상사호 수계주민 지원사업은 총 당초에 수계관리지역 주민경작용 퇴비구입 9천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일부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민 직접지원상품권 지급, 주민지원 재세공과금, 주민지원 복지정진사업 등에서 이 감액에 대해서 퇴비구입으로 과목 경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99쪽 주암호, 상사호 지역주민 데이터베이스 지원 인건비 1천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기금으로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비로 상사면 5개 읍면동에 대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보면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32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사용잔액 반환금은 7천900만원입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2011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이것은 순천시 국내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국내외 기업유치에 따른 지원으로 해서 2007년도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529쪽입니다. 세입에서는 예치금 회수로 인해서 1억1천800만원이 증액되어서 당초 85억7천만원에서 84억5천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그러니까 투자유치기업 보조금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억1천800만원이 증액된 당초 기정이 84억5천100만원인데 총 85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0쪽부터 532쪽까지는 세입세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33쪽입니다. 201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을 부지매입과 시설의 설치 및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을 위해서 2009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534쪽입니다. 기정예산이 53억3천만원인데 이번에 예치금 회수 즉 기금예산 결산에 따른 집행잔액 6천057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총예산은 53억9천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6천만원이 증액된 총 53억9천100만원인데 이것은 예치금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35쪽과 536쪽은 세부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7쪽입니다. 2011년도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이것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자원순화센터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538쪽입니다. 기정예산은 8억2천만원입니다만 금번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17억이 출연되었고 또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4천200만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총 17억4천200만원이 증액된 25억6천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7억4천2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지출은 조례에 의해서 기금총액의 5%를 주민지역협의체에 운영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8천500만원 나머지 16억5천700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9쪽과 540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ㆍ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괴목시장 부지매각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괴목시장 부지매각이 지금 무슨 법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까? 어떤 근거로, 이것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것 매각하자니까 절대 안 된다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급변이 됐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작년부터 준비는 해왔었습니다.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위원 유종완   
ㆍ재작년 지금 기획재정국장이 누구십니까? 김장곤 과장님이 계실 때 죽어도 안 된다고, 그때 당시 경제통상과 계장들 누가 계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때 죽어도 안 된다고, 머리를 깨도 안 된다고 하던데 왜 갑자기 작년부터 매각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무슨 근거로 갑자기 작년부터 되었는지 그것 근거 좀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근거라면 법적근거를 말씀하신 겁니까? 
○위원 유종완   
ㆍ법적근거도 좋고 하여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일단은 그 지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임 과장계실 때에는 준비가 좀 덜된 사항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타당성을 말씀드린다면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이것 죽어도 안 된다고 했다니까요. 김장곤 국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죽어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민원이 발생해서 좀 해달라고 하니까 뭐 주암 들먹이고, 아랫장 들먹이고, 웃장 들먹이고 ‘지금 웃장, 아랫장도 매각을 해주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서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변한 이유가 어떤 민원이 있어서 아니면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한 겁니까? 이것을 매각한 이유를 말해보세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렇지 않고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살고계신 분들이 다른 곳과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생활의 근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더 잘 알죠. 제 지역구인데요. 현장까지 김장곤 과장하고 계장과 현장까지 가서 그것을 보고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안 된다고 했다니까요. 공무원들 머리가 깨져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따 회의 진행하더라도 기획재정국장 한번 부르세요. 이것이 갑자지 작년에 매각으로 돌변한 이유를 알고 싶다. 이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상황이 변경돼서 지금이라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그 지역구 의원이 해주라고 할 때는 아무 말이 없더니 언제 이것이 돌변됐냐고요. 제가 현장까지 가서 다 보여주고 설명을 하고, ‘꼭 해야 된다.’ 자기도 해야 된다는 걸 안다. 그겁니다. 그런데 ‘괴목시장을 매각을 하게 되면 주암도 해야 되고, 아랫장도 해야 되고, 웃장도 해야 되니까 안 됩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랫장 해주라고 하면 해줄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게 상황이 좀 다릅니다. 거기와는, 거기는 주거시설이고 
○위원 유종완   
ㆍ이것이 완전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행정이 완전히 개판입니다. 이따 기획재정국장 오시면 같이 하기로 하고 
○위원 문규준   
ㆍ제가 그 사이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일제정비사업이 있는데 전통시장의 정비를 전체를 다하신 겁니까? 여기 예산이 3천만원인데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단계별로 하겠습니다. 지금당장 해야 될 곳은 급한 데가 승주읍이 그렇고, 그다음 괴목시장이 좀 화장실을 증대해야 할 사항이 있고요. 다른 데는 거의 정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는요.  
○위원 문규준   
ㆍ주암도 가보니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문규준   
ㆍ좀 집중화시켜서 이왕에 하려면 형식적으로 훑어가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승주읍에도 좀 반듯하게 최신식 시설로 해가지고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에 승주읍과 괴목하고 합니까? 아니면 승주읍만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이번에 승주읍만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3천만원의 승주읍만 하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충분한 비용이 되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좀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175페이지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이 안 정해진 것 같은데 혹시 사업내용과 어떤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들이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우리 중앙상가협의회에서 매년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해왔는데 금년에 지원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중앙상가라고 하면 중앙상가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중앙상가입니다. 패션거리 있고 그 주변입니다. 거기에서 ‘금년 국비지원을 못 받게 되니까 우선 시비로 지원을 해주면 내년부터는 자생력을 갖고 하겠다.’ 고 해서 이번에 한번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결정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예산 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관내 이렇게 해놓고 2천만원 되어 있고  7월에 신청을 받아서 8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혀 사업이라든지 어떤 내용이 결정되지 않고 얘기된 바가 없이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으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좀 판단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지난번에 시정설명회라든지 또 그쪽과 간담회를 거치면서 제안이 되었던 내용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예산 설명자료를 가지고 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공중화장실 일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방금 승주읍과 괴목 2군데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이복남   
ㆍ승주읍만 합니까? 이번에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이번 3천만원은 승주읍만 해서 사용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사업위치를 명확하게 여기에 표시를 해주시는 게 맞죠. 전통시장 10개소 공중화장실 그러면 저희들은 10개 지역의 공중화장실을 다 조금 조금씩 해주는 건지 한쪽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인지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다음부터는 표기를 해주시고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현재 마을기업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보다 사업비가 올랐는데 몇 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마을기업이 당초 기존사업이 3개, 신규 2개 하려고 했는데 기존기업 개령마을에서 우리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것보다는 현재 체제로 가는 것이 더 마을주민들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거기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당초 하나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가 더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가 지원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시켰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총 사업이 4개가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이복남   
ㆍ추가로 사업을 지난번에 2개 사업 결정된 것 외에 추가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신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사업을 선정하신건가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공모를 다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마을기업 사업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추진 현황이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상황을 한번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신규가 한솥밥동네가게와 에코지오 도시락 두 개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통상과 쪽이 경제가 안 좋고 하니까 가장 많이 뛰셔야할 부서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쪽에 책정 근거, 이런 것 비싸다는 것은 나중에 유종완 부의장님께서 하실 것 같고 176페이지를 보니까 출연금과 과목이 바뀌었네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유는 그쪽에서 출연금으로 했다가 지자체부담금으로 바뀐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당초에 국비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경부에서 국비를 5년간 50억 10억씩 주기로 해서 금년 분 10억을 교부, 확정내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매칭을 하는데 집행하는 기관으로 저희들 자치단체로 하는 목을 변경해준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 3억 남은 것은 우리가 매칭해서 3억을 주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당초에는 저희 자치단체 부담하려고 했죠. 그런데 국비가 나왔습니다.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으로 자치단체인 광양경제청으로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넘겨줄 겁니다. 집행할 때 
○위원 허유인   
ㆍ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3억이 우리 시비가 아니라 국비라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니 우리 시비죠. 우리 시비 자치단체 부담금
○위원 허유인   
ㆍ부담금인데 국비 10억원 플러스 우리 3억원 시비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도비도 3억 들어가고 광양경제청도 들어가고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다해서 한16억 정도 들어가네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금년 예산이 국비 10억, 도비 3억, 우리시비 3억, 광양경제청이 4억 해서 20억 예산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광양경제청 말고 광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부담을 안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이 사업은 거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원래 시작이 그렇게 되었나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테크노파크 그쪽에 1천만원 오른 것 3억9천에서 4억1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거기도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위원 허유인   
ㆍ중소기업 지원도 마찬가지로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지원된 것이 자치단체 부담금이 분담이 된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서 1천만원 더 올려주니까 우리가 부담 이렇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총액은 1천만원 더 됐는데요. 도에서 부담하고 다른 시군에서 하고 
○위원 허유인   
ㆍ도에서 하니까 거기 부담금에 맞춰서 한다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178페이지는 우리 이복남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잘못 들었지만 저한테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사회적기업 3천900만원 정도 오르셨네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역특화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없다가 다시 기정에 5천만원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여기는 민들레사업단이라는 곳인데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로 만든 제품들이 우리 천연자원을 이용해서 주로 제품들이 피부미용 비누라든지 기능성 비누라든지, 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사업인데 추가로 공모에 선정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사업단이 어디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데입니까? 아니면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다문화가족으로 구성된
○위원 허유인   
ㆍ어디에 공모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고용노동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1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역맞춤형 일자리 성립 전 예산 신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국비가 2억 공모해서 들어왔고 그다음 3천400만원을 저희 시비 분담금으로 20%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사업단 각 25명씩 100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국비 들어왔어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마지막으로 180페이지 행정인턴사원 프로젝트 집행잔액 800만원이 있는데 다른데서는 그렇게 할지라도 치료비라든지 또 위에 있는 25만원 이런 것은 괜찮은데 1천400만원 정도면 많이 반환하는 것 같은데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작년에 2명이 중도포기해서 연도 말에 집행이 못되고 국비분담금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 것은 개인사정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것이 몇 개월치분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6개월 사업인데, 6개월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시 6개월이었으면 1천400만원이면 다른 사람을 뽑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연도말이라서 다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1천400만원이면 6개월 동안인데 1천400만원이 2명분의 몇 개월치 월급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6개월 국비부담금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중간에서 바로 시작해서 바로 그만둔 것 같은데, 모집준비 기간이 좀 부족해서요? 아니, 이런 데 보면 대기자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할 사람들이 공모해가지고 할 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음부터는 대기자들이, 우리 학교도 보고 이런 데 보면 공공일자리창출도 대기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뽑아서 하려면 한3개월이 걸려서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일자리는 반환하지 않도록, 우리시비도 아니고 국비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대기자 만들어서는 한10명, 5명 대기하고 있으면 그중에 취업한 사람도 있고 나간 사람도 있어도 순서별로 자르면 바로 채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국비반환 안 되게 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아까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행사지원은 중앙상가협의회에 지원되는 국비사업이라고 하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국비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시비사업이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국비를 타지 못해서 시비로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다음부터 부기하실 때 구체적으로 부기하세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의원들 데리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전통시장에다가 지원하는 사업 같잖아요.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안 됩니다. 과장님, ‘어디 시장이면 어디 시장이다’고 괄호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을 보니까 정말 기분 확 나빴어요. 그리고 아까 마을기업 있잖아요? 기존 두개가 어디어디에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멀티안테나숍이라고 하나 있고요. 한방카페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규는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한솥밥 동네가게 
○위원 신화철   
ㆍ한솥밥요?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풍덕동, 그다음 에코지오 도시락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에코지오 도시락이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남제동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누가 하신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주민들이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떤 주민들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부녀회에서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풍덕동은 누가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부녀회에서 합니까? 한솥밥 동네가게 부녀회에서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희망누리 봉사단체단이라는 단체에서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희망누리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며칠 전에 제가 우연찮게 TV를 보는데요. 마을기업에 대한 우수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마을기업이 이런 게 마을기업이 아니더라고요. 우수사례를 보니까, 말 그대로 마을특성화사업을 해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그 마을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공동체도 하지만 그 마을이 특성화되면서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이게 마을기업이더라고요. 뭡니까? 한솥밥 동네가게요. 희망누리 일자리 준거잖아요. 희망누리 소득 만들어 주려고 해준 거잖아요. 에코지오 도시락이요? 부녀회에 이런 사업을 줘요? 마을기업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비슷한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 마을기업, 지역특화사업, 사회적기업, 비슷비슷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렇습니다. 비슷비슷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이게 비슷비슷하면 안 됩니다. 제 느낌으로는 비슷비슷하면 안 된다고요. 원래 이게 국비를 대응하는데요. 이게 비슷비슷할 것 같으면 그냥 하나로 다  뭉쳐서 사업을 하지 뭐하려고 이것을 각 세목마다 다 쪼개가지고 국비를 지원해주겠습니까? 각각의 역할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역할에 맞게 사업을 신청을 받고 배분하고 그러셔야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비슷하죠. 꼭 같지는 않죠. 
○위원 신화철   
ㆍ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거예요. 아쉬움이 많습니다. 민들레사업장이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민들레사업단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는 다문화가정 중심이다. 그 말이시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이것은 좀 특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적기업도 나름대로 좀 특성화가 있습니다만 마을기업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도심지역의 마을기업보다는 농촌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이상적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제가 엊그제 TV에서 봤던 그 우수사례들 전부 다 시골 쪽이더라고요. 굉장히 형식적인, 국비 나오니까 이것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거기에 맞게 좀 제대로 해주세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역실업자 지역훈련사업이 작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제가 보니까 작년 예산액이 한5천200만원 정도 됐고요. 집행이 3천만원, 3천100만원 정도해서 잔액이 2천1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천만원밖에 집행을 못하는데 올해 9천5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계상해놓은 예산도 다 집행을 못했는데 올해는 그 작년 집행대비 약3배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었어요. 그러면 뭔가 그만큼 우리 훈련받은 학생들이  한3배가량 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금년에는 좀더 의욕적으로 더 많이 해보려고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직 현황을 뽑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예산설명을 하실 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전년도 결산자료가 나오거든요? 결산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추경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도말 본예산할 때 작년결산은 얼마였는데 이것 왜 이렇게 올랐지? 작년 생각만으로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3배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확인하려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게 이번 추경에 300만원 정도 경정된 건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3배 정도 늘어서 작년에 하지 못했던 것이 올해로 이월돼서 진행된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알고자 질문을 한 것인데 거기에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네, 주윤식 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아까 우리 유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괴목시장 매각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이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 부지 매각하는 면적이 황전리 괴목리 45-1번지 2필지 총면적이 몇 평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게 4천15평방미터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매각하는 절차방법이 어느 정도나 진행됐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주민설명회를 제일 처음 거친 다음에 그다음 주민들로 하여금 매수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절차가 이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절차가 남아있고 그다음 공유재산 변경계획 동의안을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고 그다음 분할 측량을 해서 이제 매각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매각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원칙은 
○위원 주윤식   
ㆍ그전에 공유재산은 매각의 방법이 있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공고매각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통령령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본 안의 경우 거주자가 살고 있는 건물주인이 있을 때에는 건물주인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서 매각할 부지는 시장부지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이고요. 소유권자가 순천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이것을 수의로 할 것이냐, 공고를 할 것이냐, 두 가지 문제가 난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 소유권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는 소유권자가 없습니다.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건물소유권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건물소유자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건물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지상권을 가지고 있죠. 
○위원 주윤식   
ㆍ토지는 분명 순천시 것인데 건물을 불법으로 지어가지고 소유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이게 20, 30년 지난 얘기니까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만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땅을 임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적만큼 임대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지은 건물들은 그 사람들이 과거에 건물을 짓도록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현재 상태로는 합법적으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두 필지는 건물등기가 아직 안 된 곳이 있긴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다 합법적으로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죠. 
○위원 주윤식   
ㆍ아니, 건물등기가 없으면 불법점유를 한 것이죠. 어떻게 합법적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니, 다 가지고 있어요.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예. 2동만 빼놓고는 다 등기가 되어 있고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지상권에는 등기가 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토지는 분명히 시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렇겠죠. 
○위원 주윤식   
ㆍ어떻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그런 땅이 많이 있습니다. 주암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물론 그런 데가 있다보니까 매각이라는 절차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입찰에 붙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명경쟁 입찰을 붙이거나 수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조례에 정하는 법에는 이게 점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수의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수의는 상당히 모순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 괴목시장을 매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면 절차상 공고를 해서 입찰에 붙인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수의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5대 때 유종완 위원이 그 시장 매각을 강력하게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과 맥락이 같이 가고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에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매각하는 방법은 공고를 해서 경쟁입찰에 붙이는 게 아니라 수의로 갈 거라는 얘기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런 상황이 지금 순천에 많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런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이렇게 되어 있는 시장이 많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 주거하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송광인가, 어디도 그런 데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위원장 최종연   
ㆍ주암도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불법점유가 아니라며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장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매각을 앞으로 전부 수의로 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위원장 최종연   
ㆍ그 정도로 질문을 마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자료까지 제가 받아봤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좌우지간에 시 세수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는,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 신청방법은 어떻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 지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사회적기업 선정절차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어떤 내용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특히 예술단체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오행숙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수고 하십니다. 오행숙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비가 있는데 국도비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4억입니다. 당초에 1억5천만원을 내시 받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억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들이 1억5천만원 세웠다가 매칭을 5천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해서 지금 총액이 4억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과연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일단은 웃장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고요. 블러그에 한번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매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웃장이나 아랫장은 어느 정도 그동안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자되었지 않습니까? 지난번 회기 때 우리가 전통시장 5일장 돌아봤잖아요. 시골에, 그만큼폐허가 되어가도록 놔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과장님, 둘러보시고 느낀 점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일단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데 없겠지만 일단 아랫목 따뜻하게 해가지 고 그것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아랫장 하고, 웃장 하고  그다음에 우리 큰 행사 앞두고 있으니까 그 수요를 저희들이 수용하고 그다음에 괴목, 주암도 전파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환경정비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질문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마을기업 하고 있는 곳이 한방카페와 멀티안테나숍 하고 네 군데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제가 올 초에 언론보도를 보면 멀티안테나숍이나 한방카페가 자립형공동체사업이라고 전년도에 선정돼서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을기업하고 거기가 선정되었다는 것이 혹시 중복 예산이 투자가 되는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산 중복은 안 되었습니다. 3040이 해왔던 사업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역공동체사업도 선정이 되고 경제통상과에서 마을기업사업도 선정되어가지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닙니다. 우리는 한 군데만 선정되었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으로 거기는 대상도 아니고 
○위원 이복남   
ㆍ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전년도 사업이 됐다고 도보자료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도 확인을 했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지역공동체사업이 아니고 사회적 예비사업적기업이나 됐었겠죠. 
○위원 이복남   
ㆍ행정안전부의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 지역공동체사업 말고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이요? 그게 같은 말입니다. 이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명칭변경이 된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커뮤니티비즈니스라는 말이 명칭변경이 된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마을기업으로 정리가 됐는데 전년도에 선정이 돼서 오픈을 했단 말입니다. 일단 이 관계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확인을 할 거니까요. 마을기업에 관한 자료들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이중지원은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오전에 3개 과가 남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자료로 요구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하시고 해서 좀 빨리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좀 중요한 것만 해야지 자꾸 설명까지 해주려고 하니까 복잡하잖아요. 궁금한 것만 물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은 간단간단하게 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간단하게 하시고 설명까지 하시지 마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전기자동차 구입비가 있잖아요. 이게 비교증감이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것 사용처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이것 충전기는 순천만에 한대를 구입하거든요? 순천만 관리용 충전기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기자동차충전기 설치사업이 있고 전기자동차 구입비가 있잖아요. 이것 이미 구입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구입 아직 안 했습니다. 조금 국비가 줄어들어서 감을 시키고 시비를 조금 올린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여기 사용처가 앞으로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순천만에서 쓸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만내에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관리용으로 저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방사선량측정기 설치하시려고 이번에 올려놓으셨잖아요. 지금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원자력연구원하고 업무협의 및 예산확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시비로만 이 액수로 구입이 가능합니까? 원자력연구원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받아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는 안 되고 시설은 저희들이 하되 측정감시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연결해서 해준답니다. 그래서 결국에 71개소가 있는데 그런데 대게는 해변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수에 설치되어 있는데 여수는 간이시설이고 그래서 우리시도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인해서 조금 좋은 시설을, 광주정도 되는 시설을 우리도 설치했으면 해서, 시민들 안전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차피 설치를 어디에서 하든 원자력연구원에서 본인들이 수치라든지 그런 것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요. 우리 예산설명서에 보니까 예산확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원자력연구원을 통해서 추가예산을 확보하려는 내용인가 해서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업무협의입니다. 우리가 설치를 하면 그것을 감시를 해주고 측정분석을 해 줍니다. 그런 연계망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예산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이것을 빼셔야죠. 빼시고 만약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면 같이 확보해서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계상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여기 설치위치를 어디로 하시려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지금 제일 유력한 곳이 상삼출장소로 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신대배후단지와 일본이나 해변가에 약간 많이 방사능이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중심지를 그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위원 이복남   
ㆍ여기 설치 업체라든지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것은 안 정해져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디 순천에도 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것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같이 해서 그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다른 지역에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곳도 한곳이 없습니다. 국가에서만 하고, 여수 같은 곳은 간이시설입니다. 고흥도요. 그래가지고 단지 간이로 기상대에서 약간  측정만 한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방사능측정기요. 신대지구 되고나면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상삼출장소는 도시 안쪽으로 더 들어왔잖아요. 바깥  쪽이나 아니면 여수 쪽에서 하니까 우리 데이터 받아서 원래 여수기상대 것 우리 받아서 쓰잖아요. 또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국비적으로 나중에 사실은 국가에서 좀 해줘야 될 사업인데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생태도시라든지 이런 데서 국비를 따가지고 와서 해야 될 사업이지 굳이 우리가 아직 아주 위험하지 않고 하는데 5천만원이라는 시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앞서서 나갈 필요가 있나, 이것은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빨리나가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너무 빨리나가고 있고 장소도 신대지구가 바로 하이스코가 보이고 바닷가 근접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소문제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 좀 검토하시고요. 빨리빨리, 그리고 이 국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하셔야 합니다. 너무 빨리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급하게 바로 오니까 빨리빨리 데이터를 줘야 된다면 모르지만 여수기상대가 있고요. 국가적으로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제가 184페이지 야생동물구조센터를 보니까 우리가 대응투자 하는 부분이 딱 정해져있는데 이것은 무슨 규정이 있어요? 국도비, 시비가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국비30%, 도비 22%, 시비 49%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 도비를 좀 많이 지원해달라고 그럽니다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49%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49%인데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53.7%인데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이번에 작년 예산이 본예산보다 조금 증액돼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8천100만원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예산을 기정액 가지고 예산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5대 50으로 해가지고 국도비 50%가 됐는데 49% 우리가 넣어주면 된다면서요? 48%, 그런데 계산기로 때려보니까 일률적으로 53.7%에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전체적으로는 30, 20, 50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30, 20, 50에 맞추면 좋은데 꼭 여기는 몇 만원까지 725만원 이렇게 그렇게 맞춘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50%에 맞추면 50%에 끊으면 되는데 53.7%에요. 제가 일률적으로 계산해보니까 비율이, 이 문제도 나중에 이야기를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가지고 나중에 축조심의 때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요. 청원경찰 퇴직, 그것 때문에 인건비 해서 그런 거죠? 수렵장 운영이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총무과에서 발령을 안 해줬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수렵장 운영할 때 나중에는 이렇게 청원경찰 안 하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어디 청원경찰이요? 수렵장은 우리가 인부임을 사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래가지고 원래 3천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229만원으로 깎였잖아요. 2천900만원이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아, 수렵장요? 그것은 수렵장이 한달만하다가 구제역 때문에 취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취소가 돼서 그런 겁니까? 뭐, 청원경찰 그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그 추진 보상금도 깎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국비를 확정을 하기 전에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그 부분은 깎여서 대응투자 했다. 그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복남 위원님,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사선량측정기요. 앞으로 혹시 추가 설치계획은 있으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러니까 방사선은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작년에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워낙 커가지고 저희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계상한 겁니다. 
○위원 오행숙   
ㆍ1대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오행숙   
ㆍ이 1대 가지고 우리 순천시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시골까지는 안 돼도 시내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중심지는 아마 그 수치가 나오면 시민들에게 대응하도록 알려주고 그러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행숙   
ㆍ상삼 출장소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출장소를 현재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위치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위치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86페이지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여기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니까 작년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했는데 3월에 다시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감이 좀 된 겁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오행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방사능측정기 설치장소 위치 어제 결산 심의할 때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가장 중심적인 순천시청에 세우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시더니 오늘은 또 상삼으로 갔다. 어디로 갔다. 하시네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은 시청을 검토했다가 어제 직원들 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서 한번 토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신대배후단지가 3만이라는 인구가 그렇게 되니까 중심지가 상삼출장소로, 연향동은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서 도서관은 좀 공기 흐름이 적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물었을 때 바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센터가 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그 장비를 사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물었던 건데 우리 과장께서는 시청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기자동차를 아직까지 구입을 안했다고 했어요. 예산관계상, 그런데 충전기설치가 이렇게 빨리 시급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같이 할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같이요?  
○환경보호과장 송기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시간이 많이 없죠?  
○위원장 최종연   
ㆍ빨리빨리 합시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좀 많은데, 일단 191페이지 송광사 템플스테이 시설지원이 있는데 17억 정도 받아오셨네요? 지금, 8억5천만원이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13억 정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전체적으로 13억원이네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줄어들면서 송광사 쪽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송광사 템플스테이 시설지원과 템플스테이 운영과는 좀 다른 구분이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 송광사, 선암사가 같이 우리 순천에 유명한 대표하는 두개의 사찰이지 않습니까? 선암사가 요즘 시에 좀 찍혀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재산권이 시에서 넘어가고, 그래서 선암사 쪽에 국비를 받아와가지고 대응투자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 지원비도 같이 많이 지원해줘야 되고 또 지금까지 저희들이 들은 이야기로는 선암사 템플스테이가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어서 계속 할 예정이고 차체험관 이런 것도 좀 그래서 이용하자. 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운영비는 우리 시비로 지원을 지금까지 안 해왔습니다. 시비 지원을 안 하고 기금과 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받아온 것이 관심을 좀 안 가졌기 때문에 기금 받아온 것에 있어서 좀, 뭘 하나 줘야지 하나 받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평성이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뭐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기금과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예산내시가 줄어들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추가로 이따 개인적으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192페이지 바우처사업요. 그것이 민간경상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바뀐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바뀐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당초 지침은 여행을 신청하는 분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지침이 바뀌어서 카드사나 이곳에 보조를 해 줘서 카드를 발급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거나 민간경상보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런데 일반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은 같은 보상금인데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목만 변경한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193페이지 해양권 조망 공간 조성사업 공간이 어디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이것은 별량 학산 용두마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쪽이 전망대가든 있는 그쪽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선착장 있는 곳입니다. 구룡 용두마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것도 국비가 내려와서 대응투자한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우리가 해양경관개선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되어 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다음 화장실 개선사업이요. 지금 이것 별량 학산마을이라고 별량 쪽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화포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화포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학산리 화포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학산리라면 똑같은, 사실은 지금 순천만에 화장실이 좀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먼저?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바깥쪽에 하나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 말고, 중간 쪽에 지금 쉼터 있는 그쪽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자연생태관 리모델링사업 2억원 이것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지금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면서 순천만 브리핑이나 이런 것을 계속 많이 해달라고 하고 또 같은 심포지엄이나 우리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생태관에서 생태교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들이 노후 되어가지고 바닥이나 외벽을 리모델링하고 또 방송시설이 너무 안 좋아가지서 그것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난번에도 생태관이 생태적이냐의 논란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습지센터를 조만간해서 하면 대부분의 역할분담은 습지센터로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미술관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물론 시설개보수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 물이 샌다든지, 노후 되어서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이 시점에서 2억원이나 책정해서 리모델링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습지센터 만들어진 이후에, 그것들이 된 상황 이후에 어떤 이돈 플러스 다른 데 한다든지, 그 이후에 생태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목적을 어느 정도 다시 의견수렴해서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현 시점에서도 외부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음에 습지센터가 이쪽에 건립된 후에 활용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몰라도 그 생태교실이나 세미나실은 계속 활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철거가 하기 전에는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10대 모델화사업 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을 포함해서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순천만 갈대길 걷기대회요. 이번에 세계대회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5월에 하셨나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5월에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와 관련된 결과, 정산, 뭐 이런 것, 그에 따른 등록비도 받았어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 부분은 기획감사과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업무를 이관 받았으니까 이쪽에서 자료를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또 한 가지는 순천만도 좋습니다. 너무 순천만에 집중된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걷기대회도 송광사라든지 아름다운 숲 걷기 등 많지 않습니까? 우리 남도삼백리길에, 그렇다면 순천만은 더 이상 홍보를 안 해도 충분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줄여야 되는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PRT도 한다. 또 주차장를 없앤다.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남도300리길 중에 홍보가 필요한 길을 하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계속 행사의 편리성이나 행정의 편리성인지 모르겠지만 순천만 쪽의 걷기대회만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걷기대회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관광진흥과니까 다른 쪽, 낙안읍성도 조금 있으면 유네스코 등재한다고 이번에 사업비 올라왔잖아요. 학술세미나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의 낙안읍성이나 아니면 송광사, 선암사 쪽이라든지 우리 다른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걷기대회를 한번 하세요. 순천만만 좋은 것 아니고, 사실 순천만 뙤약볕이어서 걷기대회하면 힘들어요. 순천만은 걷기는, 제가 보기에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중복된 것 빼고, 다 하셔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구룡 용두마을이라고 하면 용두산장 있는 곳을 말합니까? 그 뒤쪽 예전에 절 있는 곳이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쪽 일출 보는데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 무슨 시설을 하실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거기에 전망대시설하고 휴게부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망대와 휴게부지, 거기를 사실은 그대로 놔둬도 괜찮은데요? 그 앞에 절이 지금도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어디로 간다는, 용두산장 말고 그 뒤에 조그마한 언덕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선착장 있는데 그쪽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쪽은 놔두는 것이 훨씬 더 자연미가 넘쳐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에서 사실 몇 년 전에 해돋이행사를 한3년 동안 해본 경험이 있어요. 해돋이행사를 구룡사입니까? 황룡사인지 모르겠는데 그 앞 바닷가에서 해돋이를 많은 시민들이 보거든요. 거기가 훨씬 넓어요. 
○경제환경국장 양동의   
ㆍ거기는 아마 개인사유지일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곳이 생태관 안에 있는 오른쪽을 말씀하십니까? 화장실 앞에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 화장실 앞 말고요. 저쪽 사무실 옆에, 세미나실 
○위원 신화철   
ㆍ세미나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거기를 리모델링할게 있어요? 거기에 무슨 시설 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거기가 벽면이나 천장이 누렇게 끼어버렸고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어차피 허유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습지센터가 이제 착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이후의 활용방안까지를 생각하면서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말 하시려면 이후의 활용방안까지를 생각해서 해야지 지금 현재 상태로 하는 것은 그것 그냥 놔둬도 됩니다. 이 돈은 아까워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이후 활용방안까지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갈대길 걷기대회 이게 2회잖아요. 1회는 언제 하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1회는 작년에 갈대축제 내에 
○위원 신화철   
ㆍ축제 내에 하신 거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그것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 기억으로는 제1회 순천만 걷기대회가 갈대축제 프로그램의 하나로 이게 속해져 있었던 거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죠. 작년에 1회로 해가지고 별도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 예산은 갈대제 예산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으로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별도예산으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허유인 위원님,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연생태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저도 국제습지센터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현재 교육과 여러 가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하다고는 생각됩니다만 국제습지센터와 연계해서 활용방안과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같이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습지센터가 완공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국제습지센터가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내년 말까지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한1년 반정도 기간이 되는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아니요. 이 습지센터와 새로 된 습지센터하고는 틀리죠. 
○위원 이복남   
ㆍ틀리죠. 그런데 국제습지센터가 생기면 그쪽에도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로 시민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나 사업들이 습지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생태관은 또 다시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을 2억으로 국비, 시비를 계상 해놨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오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다음 별량 학산에 관광지 화장실 신축시설비인데요. 여기 학산이면 혹시 장산 갯벌체험장 있는 곳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거기가 아니고 화포마을 해돋이행사 많이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 의 선착장 길게 나가는 산 쪽에 시설할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아까 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양조망권사업 그 현장하고 화포에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가 같이 표기된 것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또 하나는 순천만 주변마을 환경개선과 관광객 유치 용역을 계상하셨는데 이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또 실제 용역내용을 통해서 실제 그 마을로 이 사업을 그 이후에 사업비를 또 이렇게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비들을 계상하셔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신지 아니면 주민들 달래기식으로 해서 최근에 PRT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지원 관련된 것들을 주민들께서 많이 제기를 하시니까 주민들 달래기용으로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후 계획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지 말씀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될 부분은 투자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일단 충분하게 구체적인 설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용역을 한번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자. 이정도만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결과에 따라서 추진하자라는 얘기도 같이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렇죠. 
○위원 이복남   
ㆍ분명히 이렇게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난주에 PRT 기공식 관련해가지고 예산과는 조금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만 관련 자료만 요청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도 제가 몇 차례 문제제기와 또 주민의견수렴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좀 했고 특히 대대마을도 있습니다만 PRT 구간이 들어가는 오림마을이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데 오림마을 주민들과 의견수렴이 되었느냐고 제가 업무보고 때 제가 제안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주민들도 동의를 하셨고 얘기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과정을 보면 주민들께서도 최근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 것을 보면 오림마을과 관련된 특히 주민의견수렴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는데요. PRT사업과 관련해서 초기부터 현재까지 주민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가 되었든, 설명회가 되었든, 간단회, 토론회가 되었든 특히 주민들과 대민접촉 했었던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주민 의견수렴절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PRT 실시설계인가를 받으셨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실시설계서까지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여러 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해양권 조망경관 조성사업을 보면 구룡리 66-1번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특정지역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그 위치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1억5천600만원 가지고 조망테크 휴게 부지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부지매입비인지 아니면 그 근방에 시유지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거기가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공유수면지를, 아니 그러면 매립이 되어 있습니까? 매립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바다로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육지화 되어 있는데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매립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바다를 매립했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이용한다면 대충 어딘지 알겠네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망데크와 쉴 수 있는 시설물을 구축한다는 비용이죠?  이 예산이?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좀 언급하고 나가겠습니다. PRT 관련해서, 제가 준공식에서 담당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말로 왜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 하냐고 하셨습니다. 대외비로 했는데 보여주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 실시협약 의향을 비치셨습니다. 담당계장님한테 관련된 이야기들을 소음문제라든지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소음이 아주 적은 것으로 알았고 소리 없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포스코 전략에 맞추어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60데시빌 이상 나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가 실시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속히 빨리 정리를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PRT 관련해서 가장 대대 쪽에서 반대하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시장님이 누누이 어떤 공식석상은 아니지만 비공식석상에서 지금 PRT를 타야만 순천만에 가는 식의 어떤 정확하게는 하지 않지만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반문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하기 때문에 결국 제가 보기에는 PRT를 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관광객이 많아질 것을 예상해서 또 다른 이동수단을 하나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 주차장을 더 확보하거나 아니면 차가 많이 다녀서 공해를 방지하는 방법도 전기적인 힘을 이용한 PRT를 이용한다는 그런 방법 때문에 우리 순천시의회 쪽에서도 허락을 했는데 결국은 그런 것이 우리 실시협약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포스코 업체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다른 장치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계약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협약 내지는 특히 주차장이 축소내지는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독적으로 무조건 되면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 명분에 의해서 없애거나 축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500만이 온다면 주차장은 더 확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명확하게 PRT를 안 타고 PRT 말고  우리 순천만에 이런 불법주차, 차를 다 갖고 가겠죠. 그렇지만 PRT를 안타고 순천만에  가서 관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외에는 막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일단 제가 의회에 보고드릴 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순천만이 관광객들이 앞으로 500만, 1천만이 온다고 해서 다 순천만에서 수용을 한다면 순천만 보전이 어렵습니다. 이 PRT를 유치하는 것도 순천만 보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주차장 문제 같은 것은 어차피 정원박람회 행사까지는 현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통제를 하고 PRT를 타야만 순천만을 간다. 그런 개념은 할 수가 없죠. 
○위원장 최종연   
ㆍ됐습니다. 허유인 위원
○위원 허유인   
ㆍ차가 움직이는 것 말고 순천만을 관광하고 싶은데 PRT 아니면 안 되는 방법을, 불법주차 이런 것을 빼놓고는 그렇게는 생각하고 계시지 않다. 이거죠?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산문제가 아니니까 다음에 서로 얘기하시고 그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오행숙   
ㆍ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관광지 화장실 신축시설로 별량 화포 한군데만 합니까? 혹시 다른 지역에 검토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금년에는 한군데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제가 주암 용오름마을하고 고산 체험마을 야외화장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시설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가 싶고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용오름마을 지어졌어요. 
○위원 오행숙   
ㆍ야외화장실 지어졌어요?  
○위원장 최종연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건 잘하셨고요. 승주 고산마을 제가 며칠 전에 행사가 있어서 가봤는데 이동식화장실만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그런데 그 주민들이나 관리자가 야외화장실을 지어줬으면 하더라고요. 그쪽은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외지 체험객들이 멀리에서 오거든요. 그날도 많이 왔더라고요. 강원도 고성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왔는데 시설이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착공식 언제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7월 5일에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의회에 사전에 얘기한 것 없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준비하면서요. 깊이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두 번째 그 업체가 착공식은 업체가 누가합니까? 
○위원 허유인   
ㆍ순천에코그린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지금 민간투자하는 사업체에서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아직 재정사업인지, 민간투자사업인지 결정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국비지원만 했을 뿐이지, 세 번째요. 제가 자료요청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정사업, 민간투자할 때 재정사업으로 갔던 그때 절차에 대해서 몇 개월 걸리고 그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잘 모르시죠? 계속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간단히 묻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최근에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그쪽에서 하신 분들이 주암에 가는 것은 반대 절대 안합니다. 그리고 주암에 있는 것은 최대한 주세요. 여기 기금조성해서 50억 주는 것도 다 주세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는 재정부담만 된다면 가능하다면 재정사업으로 하고 그게 성공하겠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가 원주보다 훨씬 잘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700억에서 770억에 국고 300억, 290억 얼마, 구례에서 34억 내지 30억 그다음 우리가 적립금 187억인가 해서 이리저리 빼고 나면 한100억 하고 나면 많게는 우리가 280억에서 330억 정도면 환경센터 짓는데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짓는데 2년 정도만 지어지면 되고 왕지매립장이 풀로 차서 안 된다면 매립장부터 먼저 지어가지고 그쪽에 매립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시간적인 부분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매립장을 그쪽에 모든 절차가 매립장은 왕지동은 직매립입니다. 지금 주암에 하는 것은 직매립이 아니라 전부 흙과 돌 같은 것 불에 타지 않는 것만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친환경적으로,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환경부에서 있는 것도 파가지고 다시 재처리해서 보내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만약 쓰레기대란이라는 것이 일어났을 때 먼저 자원순환센터 법적으로 지은 것 아니라 왜냐면 부지부터 깎아가지고 그쪽에다가 임시로 저장해도 충분히 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여기 시간이 2밖에, 3년밖에 안 남아서 잘못하면 쓰레기대란이 일어난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매립장이나 이런 준공하는데 우리시 마음대로 그렇게 성사를 하고 그러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환경이라는 것은 갈수록 강화되고 직매립, 매립은 지금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허가내기가 엄청 어려워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주시고, 그다음 재정사업으로 바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빨리 주세요. 해가지고 하고 며칠이나 걸린 지 그것 저희들도 다시 검토할 테니까, 제가 해서 확인할 테니까 확실하게 그 데이터를 줘서 문서로 데이터 주세요. 그래야, 말이 하도 많이 바뀌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발표 잘하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분위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 순천시의회 문경위원회 배려로 이렇게 와서 하게 됐다고 사전에 그런 배려가 없었다면 여기에 못 올 것 같았는데 사전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거기에서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재활용 선별기피품목 보상이 1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집행액이 얼마였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전년도에도 1천만원 했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기피품목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집행부에서 예산세우기가 엄청 어려울 뿐더러 그것은 반드시 해줘야 되거든요? 업자측에서는요. 저희들이 너무 강력히 말하면 그런 것도 있고 작년에 1천만원 줬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기피품목 수거량이 있지 않습니까? 품목별로 어떠어떠한 품목에 수집량까지 해서 전년도에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 거기에 따른 집행액까지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추가분에 대해서 시비 증액부분이 4천400만원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수용가 부담은 없습니까? 이걸로 끝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수용가는 원래 칩 버린 것으로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단독주택은 3천11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인상분이 3천020원으로 인상됩니다. 10원이, 그리고 공동주택은 약130억원 정도가 인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1천240원에서 1천310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10원이죠. 공동주택, 1천410원에서 1천420원, 3천010원에서 3천020원으로요.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수용가는 이 부분 현재 더 인상해서 부담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닙니다. 저희 시비로 하는 겁니다. 수용가는 관계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용가 부담은 전혀 없고 시비 증액분 4천424만원 가지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수용가는 칩을 사서 꽂는 칩 값을 부담하는 것이죠.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전혀 부담이 없다는 얘기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칩 외에는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산증액만 되게 되면 수용가 부담 없이 지금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9페이지 재활용선별 기피품목이 이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그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어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딱딱한 플라스틱이나 유리 깨진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비닐하고 과자종이 이런 것은 사가는 데가 없어요. 그것을 사가지고 가면 무료로 주면서 현장까지 가져다 줘야 합니다. 우리가 재활용수거 분리는 하는데, 그것을 기피품목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 속에 폐비닐도 들어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폐비닐도 과자봉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농가에서 나온 폐비닐 예산은 보이지 않은 것 같아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밑에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하면 일정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왜냐면 폐비닐수거비용이 없어가지고 수거를 안 한다고 해서 예산이 적으면 더 세우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입니다. 우선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69쪽부터 293쪽까지는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예산 531억8천970만원 기정 대비 7억5천050만원이 증액된 539억4천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69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수요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교부결정에 따라서 2천400만원을 증액한 4천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외벽에 농축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판 설치비 4천만원과 순천시 여성농업인 정책회의 참석수당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이용 관리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으로 국비교부 결정으로 농지관리 임부임 등 3천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도매시장 채소동 누수보수 등 환풍시설 설치비로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47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75쪽입니다.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은 조직화된 쌀, 농업해설사 교육 컨설팅, 운영비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2011년도 1-2월에 동해로 인한 녹차 피해복구 지원비 도비 교부결정금으로 4천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친환경자재 지원에서 맞춤형 농축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3천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내재해형 하우스사업비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축산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가축전염병 예방과 가축공동방역단 운영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6천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8천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산림소득과 소관입니다. 순천자연휴양림이 낙뢰로 인해서 정전사고도 자주 발생하여 낙뢰방지시설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안 창녕 임도포장사업비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1천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자원 보호유지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지사업은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늘 푸른 도시환경 조성 및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2천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농업교육관 현대시설공사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1천만원을 과목 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맞춤형 농기계지원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4천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꽃 육묘장 현대화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1천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당초 국비지원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 요구됨에 따라 제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소장님께서 예산도 없는데 물어볼 게 뭐 있냐고 하시는데요. 26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도매시장 외벽 홍보판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시정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농산물을 포함해서 너무 허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산 설명서에는 정원박람회 홍보물 설치로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정원박람회 설치 안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것 아니고 우리 농산물 비롯해서 그런 내용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목이 예산 설명서 21페이지에 정원박람회 홍보물 설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술센터하고 도매시장 내 이렇게 3개 장소에 정원박람회 홍보물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농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홍보물을 설치하려고 계획하신 것인지,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정원박람회 관련된 어떤 홍보물로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명확하게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당연한 사항에 정원박람회도 일부 들어가겠습니다만 우리 농산물 위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의 홍보를 강화하고 또 도매시장주변에 안내 표지판이 없고 해서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왜 정원박람회 홍보물 설치로 하셨습니까? 예산편성 사유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개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 이용 정원박람회 홍보물 설치, 이게 예산편성 사유거든요? 이렇게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추가로, 위원장님, 하나만 부연설명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저도 21페이지 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단위사업이 농업인의 복지증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홍보물 설치 건과 농업인의 복지증진과는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멀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계획을 잡으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드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좀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홍보판 설치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산이 서면 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설계된 것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안 나온 것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전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그러냐면 농업예산은 기술센터 내에가 들어가면 이게 농업예산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과장님, 정원박람회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 기술센터 및 도매시장 외벽에 이런 정원박람회 홍보판을 설치하려면 정원박람회 기획팀에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정원박람회 홍보하는 것은 는 제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업정책과의 예산으로 정원박람회를 홍보한다는 것은 이건 사업목적상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원박람회 홍보물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이게 농업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되어서 나중에 다음 추경에서 이 사업을 부서 바꿔서 사업비가 다시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지금 예산이 책정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했는데 그 부분은 현재 농산물이 주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부차적으로 옆에 조그맣게 정원박람회가 같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농업 농산물 홍보가 주가 될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믿을 수 없는 게 벌써 농업정책과에서는 예전에 한번 실수를 하셨어요. 주암 궁각에 있는 홍보판 있잖아요. 그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의회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농업홍보판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인정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일부 한쪽은 농산물, 순천미인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쪽 끝에 살짝 이렇게만 되어 있지 전체 전면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전면은 지금 정원박람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농산물 홍보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다 드린 거 아니에요? 망치 때려줬더니 나중에 다른 행동을 하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당초에 설치는 농산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변경된 것이지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바꾸고 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을 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것 하지 말라고 5대 후반기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까지 다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 전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기술센터 내용은 아니지만 시청 앞마당에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당초 의회에 제출했던 설계도면은 저게 아니었어요. 망치 때려주고 나니까 다르게 지금 설계변경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정원박람회 홍보물 설치면 아예 의회에서 지적을 할 테니까 정원박람회 홍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기획팀 예산으로 넘겨가지고 이 홍보관 설치를 저는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고 정말 왜, 그러냐면 기술센터라든지 농업에 관계된 농산물도매시장에다가 정말 우리 농민들을 위한 그런 홍보물을 설치를 해줘야죠. 만약 거기에 다른 홍보물이 들어오면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허탈감이 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약속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농산물 홍보위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농산물 위주가 아니라 농산물로 홍보하라니까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때 다른 목적으로 이 홍보물이 설치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변상요구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약속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 홍보물 시안 나오면 저희 상임위에 사전에 한번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검토 받고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제가 추가자료 봤는데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인증업체 현황을 봤는데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분들이 와서 실제로 말 그대로 컨설팅입니다. 가령 농사는 어떻게 짓는 방법 등 기술지도를 와서 해주고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와서 기술지도 및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술지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신화철   
ㆍ성과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성과는 작년에 5개에서 금년에 7개로 늘듯이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평가 한번 받고나서는 정말 좋았다. 한 번 더 받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성과가 말고, 기술지도를 위해서 영농을 하잖아요. 생산량이 증가했다든지, 매출액이 증가했다든지, 농가소득에 기여를 했다든지, 이런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측정을 못 해봤습니다만 그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확실히 잡히는 그런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단순히 기술지도 쪽입니까? 아니면 마케팅이라든지 유통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일부 그런 부분까지도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서 보면 경영컨설팅이니까 실질적으로 경영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소득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는 어떤 작물들을 어떻게 재배를 해서 지금 정도는 농가소득이 이정도인데 경영컨설팅을 받았더니 좀더 나은 농가소득에 기여를 했다. 이런 성과가 나와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농가들에 직접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더욱더 장려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5개 했다고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신화철   
ㆍ개별 농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작년에 법인 1개이고 개별이 4개소해서 5개소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법인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지난해에 법인이 하나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보통 작목반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농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어떤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작목반도 있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왕 예산 들여서 하는 것만큼 많은 농가들이 함께 좋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질의할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이것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269페이지 정원박람회 관련 홍보물 설치 예산이 4천만원인데 이게 정원박람회 예산과는 별개로 갈 것이고 순수한 어떤 농업과 관련된 홍보를 할 수 있는 전시물을 설치하겠다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4천만원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민생과 관련된 도매시장에 2천만원 추경예산 들어와 있습니다. 비가 새서 난리고 개보수를 해야 될 곳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은 앞으로 민생과 직결된 예산 또 당연히 도매시장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 순천시에서 세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가 보셨으니까 아는지 모르겠는데 다만 우기 때가 되면 비가 와서 엉망입니다. 난리예요. 이런 데는 간판 하나 만드는데 4천만원 예산인데 비가 새고 이런 쪽에는 돈 2천만원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더 늘리는 방법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제가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께서 도매시장 청과동 정비요. 2천만원 책정한 것 말고 추가로 좀 해야 될 것이 있으면 리스트 뽑아서 어느 정도 필요한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2010년도 도매시장 이용수수료, 수입현황을 법인별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2010년도요?  
○위원 오행숙   
ㆍ예.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법인별요?  
○위원 오행숙   
ㆍ예. 수수료 수입현황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두 번째 도매시장관리에 따른 제반경비 즉 인건비, 개보수비 등 지출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은 어제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처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직불제관련해서 행정비가 나가잖아요. 이 행정비가 어떻게 나가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저희들 해당 읍면동으로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체 11개 읍면에 전체 예산배정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읍면 당 여기를 조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산업담당들이 실제 직불금관계를 이행하고 있는가 여부, 이런 부분 출장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수용비성격 이런 부분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이게 1천270만원인가요? 행정비가?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여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알기로는 행정비가 소위말해서 도시 동 같은 경우는 좀 덜하겠습니다만 면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직불금을 실제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 조사를 어떻게 하죠? 다 못하실 것 같은데요? 산업계장님하고 산업계 직원 한두 명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 2-3명이 다하십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거기 실제 농사 대상이 된가, 안 된가, 여부는 가서 보면 전년도에 죽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 세분이 전 자기 면을 다 돌면서 다 조사를 해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다 그렇게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이야기와 왜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각 면지역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다 조사하지 않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확인은 이장님과 공동으로 조사를 하되 실질적인 확인은 저희들 필지별로 다 조사는 그렇게는 못하고 주요 도로변이나 다니면서 보면 실제 농사대상지가 된가, 안 된가, 그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 행정비는 어디에 집행되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 여비로 집행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일일 1만원씩 해가지고 16개 읍면동에 나누면 얼마씩 안 나갑니다. 한 2-30만원 수준?  
○위원 신화철   
ㆍ작년에 이것 관련해서 행정비가 얼마나 집행됐는지 아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작년에 한1천100만원정도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확인서 도장은 누가 찍습니까? 확인서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 도장은 누가 찍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확인서는 
○위원 신화철   
ㆍ우리 공무원이 찍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공무원이 찍죠.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각 면별로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작은위원회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이 행정비 관련해서 어떻게 지출했는가, 지출내역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님
○위원 문규준   
ㆍ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토종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예산이 집행됐죠? 그 농가에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어떻습니까? 그 뒤로 토종벌이 계획대로 좀 살아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작년에 발생이 안 된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도 전국적으로 발생되어 확산이 되어 전체적으로 종자벌을 분양했던 것이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도 전체 다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그 예산이 헛돌았다. 그 말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저희들이 절반만 우선 종자벌 통 당 30만원씩 주고 종자벌을 구입하고 또 상자 이런 대응까지 해서 절반을 집행하고 상황을 봐서 집행키로 했는데 실제 그렇게 안 되어서 아예 예산집행을 중단을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남아있는 상태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나머지는 보류하든지, 불용처리 하든지, 내년 추이를 봐가면서 이월시켜서 사용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농가에서 더 원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농가도 더 이상 해봐도 안 되니까 많이 포기하고 도로 마찬가지 현상으로 뻔하기 때문에 아예 포기한 상태입니다. 단지 우리 한봉은 어렵고 양봉만 그렇게 교체해서 자기들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게 재앙 중에서도 이런 재앙이 없을 정도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도 큰 재앙이고 우리 토종꿀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아쉬운 현상인데 아직도 그런 여진이 남아있고 심각하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검역원 전문가분이 처방해도 소용없고 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국가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다른 데에 묻혀서, 그 피해가 막대할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우리 순천만이라도 작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런 유관농가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더 도울 수 있는 길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한 가지만 좀 확인해보려고요. 277페이지 내재해형 하우스설치사업이 있는데 요. 과장님, 이게 하우스 설치하는 농가에 내재해형 하우스설치를 위한 농가에 직접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로 설치를 해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농가에 보조를 해줘가지고 농가에서 직접 자부담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하우스 운영농가 말씀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자부담이 몇% 정도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자부담이 50%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농가에 직접 지급되는 사업비네요? 혹시 올해에는 몇 가구 정도 예상을 합니까? 이 사업비면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봉커튼, 목재펠릿, 난방기, 계측기, 수양계측기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농가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현재까지, 작년에는 몇 농가 정도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작년 것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작년에도 진행되었던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계속
○위원 이복남   
ㆍ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작년에 지원했던 농가현황과 올해 계획하고 있는 부분까지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278페이지 다른 데에 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이 5천400만원으로 꽤 많은 예산인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고 따기 힘드신데 몇 백만원도 아니고 5천400만원이나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종자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수입종자단가가 좀 낮아져서 잔액이 남은 단가차액이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게 2천만원이나 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그리고 각종 시설지원비 이런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그런 부분이 일부 조정되어 가지고 그렇게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에 항목도 많고 또 예를 들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1천300만원이라든지 꽤 많은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라든지 840만원, 버섯생산기반 조성 현대화는 1천1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버섯이 부분도, 표고 이 관계도 희망자가 없고 또 한분을 해봤습니다만 수익성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런 것은 나중에는 일몰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국도비 반영이 좀 많이 되는 사업이고 특정자가 없는 사업들은 나중에 일몰사업으로 하고 다른 사업으로 다시 발굴할 생각이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그리고 또 실제 저희들이 신청도, 원하지도 않는데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또 사업이 책정되어가지고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난방 같은 경우 국고보조로 80%를 지원을 해줘도 사실상 본인부담이 20% 해도 본인이 1-2억 이상을 해야 될 처지이고 해서 그런 부분, 작년 같은 경우 추경에 거의 한20억 가까이 예산을 각 시군마다 반납해가지고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조금 전에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농업예산이 얼마다고 해가지고 보니까 3.2% 이번 추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 쪽은 3.4%이고 하여튼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 사실은 별로 수요가 없는데 국가정책사업으로 무분별하게 가져오면 괜히 예산만 부풀려지고 나중에는 다시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농업예산을 얼마 책정해서 많이 책정됐다. 뭐 이런 소리나 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 5천400만원이면 큰 예산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부분도 신청하기 전에 국도비 무조건 가져오지 마시고, 올라가고 내려오기 힘드시잖아요. 서류 만들고,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사전에 이런 것 관련해서 조사라든지 반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반환이 없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지금 벌써 신문에 날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특히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이것은 왜 1천400만원이나 남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이것은 보조를 각 농가에 해줬는데요. 실제 그분들이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수는 여러 건이 됩니다만 어떤 것은 한1억, 2억에서 한2-300만원 남는 경우입니다. 보태다보니까 이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힘드시니까, 자료한 사람이 많아서 자료까지는 요청 안하겠지만 하여튼 보조금 반납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조건 많이 따와서 해보자. 그리고 반납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 있잖아요. 여비는 놔두시고요. 여비는 어차피 우리 공무원 여비일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이장님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그러니까 그 여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여비잖아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공무원 여비가 아니라 일반운영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는 행정비에서 어떤 내용으로 쓰시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각종 인쇄물이나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런 걸로 쓰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쌀직불금 쪽으로 사무관리비가 3천1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요. 그다음 조건분리 사무관리비가 한1천250만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작년 결산이, 이것에 대한 앞의 제목만 좀 달아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쇄비면 인쇄비, 회의비면 회의비 이렇게 해서 그것만 한 페이지 정도로 나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축산분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지양해야 될 사업들 아닙니까? 축산분뇨 관련해서 시설지원이 좀 있죠? 농가에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최근에 지원을 해줬다가 지원취소한 곳이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본인들이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뻔히 우리 해당 과에서 관련조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조례만 보면 거기가 증축이 된지, 안 된지를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 농가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그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은 아직 안 해줬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교부결정은 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뒤에 알고 아예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우리 순천시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불법건축물에 다가 교부금을 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저희들은 이런 본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일부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그러면 해당 건축부서에서 그 부분해서 준공처리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위원 신화철   
ㆍ잘 알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쪽 도시과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교부금 결정을 우리 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거기가 어디 산림지역인지, 도심지역인지, 구분해서 여기가 그 시설물을 증축할 수 있는 곳인지, 신축할 수 있는 곳인지, 그 판단을 못합니까? 결정하기 전에 적어도 그 정도 판단해가지고 교부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부결정을 해놓고 나니까 다 지어버린 거 아니에요? 만약 거기가 안 된다. 애초에, 그래서 교부결정을 안 했으면 거기에 지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자료만 간단히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맞춤형 특품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서  읍면동별로 구체적으로 그 시행안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산림소득과장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산림서비스 주요 등산로정비 이번에 1억2천700만원 올리셨는데 예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지금 관내에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 특정지역을 예정하거나 그렇게는 안 하고요. 지금 160킬로미터 되다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을 이정도로 올리셨을 때에는 어디에 하실만한 곳이 있으니까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국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응하신 거예요? 일단은 확보해야 되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이것은 도에서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국도비 확보되니까 거기에 일단 예산확보 해놓으신 건가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신화철   
ㆍ하실 데는 많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많습니다. 하려면
○위원 신화철   
ㆍ저는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도립공원이라든지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직접 관리하는 곳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등산로 말고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는 등산로들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예산지원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등산로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의견수렴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의견수렴 하셨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데는 풀베기나 잡과목 베는 것 그건 하는데 따로 산주들하고만 하고 의견수렴
○위원 신화철   
ㆍ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이것저것 해주시기도 하잖아요. 지역민원이 있고 하면,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체육시설 이런 것 말씀하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다른 데에서 하시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등산로 정비나 요구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행정 쪽으로만 의견수렴하지마시고 적어도 관내 시의원들이 있으면 시의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라고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해놨는데 누가 해놓은 지도 모르고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면 기분 나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끝났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하시잖아요. 여기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이 방제단에 참여를 하십니까? 저희 직원들은 아니시죠?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직원들은 기간제로 일용같이 그렇게 그 기간동안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활동을 어떻게, 직접 그 산림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다 합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들어가서 재선충 의심목이 있으면 그것을 베어서 시험의뢰도 하고 또 훈증도 하고 그런 작업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이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분들 중에 혹시 이쪽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인가요?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한분이 임학과를 나온 분이 계십니다. 
○위원 이복남   
ㆍ왜 그 말을 하냐면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 같은 경우 육안으로 보기에 아닌 것 같아도 직접 산림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선충병을 없애는데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당나무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죽 제거하면서 들어가는 방법 등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시기가 저희 순천에서 재선충이 발생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재선충이 17본이 확인됐습니다. 나무가, 엊그제 항공방제를 한번 했고요. 또 주로 해룡 선월지역인데 훈증까지 다 마치고 나무주사도 이번에 끝나면 하고, 그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시기가 방제해야 될 시기라고 하던데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5월부터 방제시기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방제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산림소득과장 박상순   
ㆍ예. 한번 했습니다. 항공방제를 한번 하고 2차 방제를 7월 1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농기계 지원사업 있잖아요. 올해 경정해서 한2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본예산에 다 올렸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본예산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평균 해년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많았다가, 적었다. 합니까?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이 앞전에는 좀 많았습니다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320대정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80대 전반기에 공급했고 이번에 한40대에서 한2백2-30대 정도
○위원 신화철   
ㆍ제가 작년에 한4억이 좀 넘게 예산소요가 됐었는데 올해 거기에서 한60% 정도 밖에 예산수립이 안 되어서 이게 예산의 부족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구입할 장비들이 갖춰져서 이렇게 되는 건지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아직은 다시 대체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정 없이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예산상 좀 줄어들어서 이번에 추가로 더 요구를 했더니 이번 추경에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막상 저희들이 농촌을 보니까 아직까지 농기계임대 내지는 농기계를 지원해주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많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어제도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촌지원과의 아주 랜드마크적인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부분의 예산을 대폭 확대를 해야 됩니다. 실제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작년대비 한50%밖에 안 되는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순천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되나 보다. 수요는 많은데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또 내년 예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적어도 전년도 예산이상으로 이것 편성되어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그것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해서 농기계 임대사업도 좀 충분하게 예산확보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라 하면 기계톱은 농기계로 안 들어가죠?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기계톱 그것은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닙니다. 3-40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정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그러나 애초기도 한 4-50만원 정도 됩니다만 그것은 처음에는 했었는데 고장이 잘나고 그래서 본인들이 보통 묘 관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 정도는 가정에서 상비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농촌에 보면 기계톱을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대로 고쳐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수리할 때 가능하면 기계톱도 좀 고쳐주면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고쳐준 것은 우리가 봐드리고 또 부품이 없는 것은 구입을 해서 그런 것은 해드립니다만 
○위원장 최종연   
ㆍ해줍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안 해준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홍보해도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예. 거기는 특별히 부속 들어갈 것이 없고, 톱날이 좀 닳아서 그렇지 특별히 고장 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기계톱도 해줘야합니다.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영철   
ㆍ다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지금 육묘장 현대화시설 본예산에 예산 반영되어서 이번에 추경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원래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원래 저희가 당초 계산할 때는 12억을 계상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앞으로도 좀더 추가확보가 필요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이번에 2억1천600만원이 확보되면 어느 정도 다 될 것으로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됐네요?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 
○위원 신화철   
ㆍ육묘장 시설공사만 그렇게 들어간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이번에 재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로 해서 일부분 다 들어갑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앞으로는 더 이상 이 예산안 올라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현재로서는 거의 다된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또 운영을 하다보면 일부 변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여쭤보냐면 제 기억으로 이 육묘장사업이 최초에 저희들에게 보고될 때는 총사업비가 10억 이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앞으로 또 올라올 것인지를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정도선에서 최대한 해보고 좀 부족하면 앞으로 더 하겠다. 그 정도 이야기는 앞으로는 억단위 예산이 들어갈 일은 없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지금 설비로는 거의 다 예산이 확보됐다고 하시는데 이것 공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저희가 3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올해 연말 안에는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저희가 10월말까지는 준공을 해서 내년 봄 육묘를 11월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공급 육묘를, 그래서 일부 거기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결국 이 육묘장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찌되었던 2013 국제정원박람회에 주로 들어갈 화훼류를 여기에서 어느 정도 생산해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저희도 100만본 지원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거기에 따른 종자확보라든지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문제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어떤 꽃이 들어간다. 이런 것을 다 시설팀과 기술보급과와 협의가 다 마무리 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지금 설계가 다 됐고요. 설계팀과 저희하고 설계가 됐더라도 화종은, 화종도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단계에서는 일부 조정이 될 것으로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화종이 현재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육묘는 다 준비가 된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그렇죠. 지금 일반적으로 정원박람회에서 설계되었던 화종들은 일반화종들이 많거든요. 좀 고급화종들을 도입하려면 일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배하는 데는 금방 하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렇게 육묘하는 데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종자를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종가를 구하려면 1년에서 1년반 정도 걸린다고 일부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실제 그렇습니다. 화훼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수입품이다 보니까, 특히 부군류 같은 것은 우리가 대량으로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차질이 생깁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박람회추진단 시설팀에서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전문가이신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방금 얘기하니까 금방 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것을 급하게 하다보면 그만큼 예산이, 종자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충분하게 필요한 또 예상되는 그런 종자들을 충분하게 미리 확보해놓으면 그만큼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나중에 급하게 일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지금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정원박람회에 전문가가 2명 가있습니다. 그리고 4명이 추가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꽃 육묘장 현대화시설 사업위치가 당초 저희가 본예산 때 했던 위치에서 변경된 것이죠?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부지 그대로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원래 박람회부지 그 부근 아니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거기는 그대로 일부 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요. 그곳은 온실 중심, 보여주는 중심으로 하우스 쪽으로 하고요. 저희는 생산중심 쪽으로 하고요. 
○위원 이복남   
ㆍ학구역 작년 사무감사 때 나온 그 장소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그 상태에서 땅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설치가 됩니까? 아니면 그걸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전체 부지를 정정해서 깨끗이 해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지반정비가 거의 90% 됐고요. 
○위원 이복남   
ㆍ저도 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 설치가 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 때 지적을 해서 거기를 정리하시고 여기도 하신다니까 그것을 좀 확인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병준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병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예산편성에 75억을 계상하여 총586억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교육강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1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인재육성장학기금 출연금으로 2억3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금고 간 체결된 협력사업으로 시금고에서 출연한 장학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순천시민의 교육문화 등 중추적인 강화를 수행할 문화건강센터의 개관 및 시설 운영을 위해 38억9천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물품을 일괄하여 통합 발주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지출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보건소의 물품구입은 일괄 평생학습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매산중학교 배수로 정비사업비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육성사업으로 청년수련시설 확충, 출연금,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1천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331페이지 문화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금곡 사거리에서 의료원 우회도로 확포장사업, 순천문학관 조경수 보식비 등 4억2천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채봉 문학상 및 백일장 독후감행사에 민간행사보조에 3천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는 예산액 변동은 없으나 세출예산 지침변경으로 예산과목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정문화재 보수관리 보조사업비로 관련 도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로 2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이 9월 중에 개관될 예정됨에 따라 인건비, 민간행사보조 등 2천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안읍성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 국제학술회의를 9월 중 개최 예정됨에 따라 2천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대통령기 및 장관기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하여 5천500만원, 시도단위 체육행사 개최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실업팀 육성을 위해 공무원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6천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송광면 이읍리 조깅트렉 설치사업 등 3건, 상사면 축구잔디구장 인건비 등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천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339페이지입니다. 통합도서관 운영에 따른 데이터 병합 및 RFID 회원증, 사무관리비,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등 20억8천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국립장애인 도서관지원센터 운영으로 자산취득비로 1천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독서편익 증진을 위한 환경개선으로 공공운영비, 기적의도서관 북카페 리모델링사업 등 4천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소관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명품 낙안읍성 육성을 위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 보조금 비율이 조정되어 도비 252만3천원을 증액하고 시비는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기본급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서 기획공연 및 전시개최 등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9천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님, 센터소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번 낙안읍성 사태와 관련해서 그래도 우리 상임위 소관이니까 경위와 이후 대처계획에 대해서 센터소장으로서 한 말씀해주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현 상황을 설명해주시라 그겁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병준   
ㆍ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이 가장, 또 소장으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읍성은 집행과정에서 사업소라서 그렇지만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러나 저희들의 감독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한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가 너무 많아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 있는 그대로 다 사실입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그것은 수사를 한쪽에서 전부다 이야기 한 것이죠. 
○위원 신화철   
ㆍ우리 센터라든지 어차피 우리 기획감사과 감사계에서 감사를 통해서 최초로 발견된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센터에서 보강조사라든지 확인하셨습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병준   
ㆍ그 뒤에 말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병준   
ㆍ갑자기 바로, 너무 단기간에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강, 모든 것을 수사를 해서 저희들이 손을 못 댔습니다. 재판을 해봐야만
○위원 신화철   
ㆍ관련자가 3분입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병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한분만 구속되고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병준   
ㆍ두분이 구속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또 한분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병준   
ㆍ같이 계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한분은 지금 어디계십니까? 지금 출근하시나요?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병준   
ㆍ대기발령중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인력보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병준   
ㆍ인력보강은 지금 안효상 과장께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겸직요?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병준   
ㆍ예. 
○위원 신화철   
ㆍ나중에 수사가 종결되고 나면 또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간에 그 보조금을 횡령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소장님께서 사과하셨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우리 소장님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의회에서 이미 다 언론보도 상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죽 지켜보면서 먼저 소장님께서 의회 의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보기 전에, 그 업무의 공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나머지 직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서가 그랬으면 상당히 사기저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많이 위축되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나머지 직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병준   
ㆍ예. 몇 차례 제가 가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문화건강센터가 곧 개관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게 쉽게 말하면 실내장식 인테리어비용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거기는 개관해서 운영비하고 그다음 내부의 집기, 가구 다음 내부에 간단하게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비용이 38억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보건소라든지 기타 들어올 전체에 대한 예산이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전체, 저희가 여기에 계상해놓은 것은 시설 전체적인 공공요금이나 관리 운영비와 우리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그리고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그다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통일성 있게 해야 할 사인물 설치하고 가구, 집기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고요. 나머지 각 시설별로 필요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보건소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또 그 쪽에서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물품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총괄해서 저희가 다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더 이상 추경에 들어온 예산 외에 더 추가될 것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총예산이 얼마 들었죠? 처음 계획했던 것과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처음 사업비가 515억원 별도로 건축사업비고요. 이 부분은 개관에서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추가로 38억 정도가 저희 과에서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 38억 소요된 것 말고 원래 우리가 처음에 건강센터 지을 때 계획된 예산과 지금 완공시점에서 예산과 봤을 때 변동은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당초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에는 402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버스터미널을 사서 다시 넣고 부설주차장 다시 하고 공연장 규모를 늘리면서 515억으로 사업비가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위원 문규준   
ㆍ수영장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수영장은 포함 안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굉장한 예산이 하다보니까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되네요? 예산 쪽으로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당초 계획했던 부분과 사업내용이 변경되면서 한115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문화건강센터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관행사에 1억?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이복남   
ㆍ공연도 하고 다양하게 준비하려고 1억을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은 그쪽이 문화와 복지시설로 되지만 원도심 쪽의 일종의 정주축을 구축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또 거기에 입주는 하는 것이 보건소, 도서관, 평생학습관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별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위원 이복남   
ㆍ그게 하려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운영을 할 수 있는데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1억 정도 잡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개관이 9월이 넘어갑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현재 조경공사까지 마무리를 8월말까지 예정하고 있고요. 되면 내부 기계설비, 방재시설 등에 대해서 시운전을 설계상에 한1개월 정도 해서 저희 인수자들이 숙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10월말경 정도, 말 이전에 개관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시범운영을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시운전
○위원 이복남   
ㆍ시운전기간을 1개월 정도 잡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그 시기가 거의 팔마문화제나 시민의날 행사기간과 거의 겹칠 수 있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시운전은 그 시설에 있는 방재시설 및 기계설비
○위원 이복남   
ㆍ아니 개관행사가 그 시기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우리 시민의날 행사나 관련행사들을 전체적으로 뽑아보고 겹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일정은 아직 확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또 궁금한 것은 기공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 업체가 어디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대선건설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시행업체에서 기공식이라든지 비용을 다 부담하지 않았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공식은 자기네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착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 개관은 저희들 시설이 계약이 끝나서 인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개관행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잡기 전에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하고 개관행사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실제 죽 보니까 각 공간마다 전부 명칭과 배치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된 건가요? 아직도 유동적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이것은 처음에 구상을 할 때 예를 들어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에는 어떤 용도의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설계 때부터 용도에 맞게 설계가 되고 용도가 정해져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출연금, 328페이지요. 정부보조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억2천200만원이 시비로 다 되어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9천만원이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이번에 9천만원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사유를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2009년도부터 대학생들이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보조를 해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는 이자율이 1%였는데 금년부터 3%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금년에 했던 것이 여기에 있는 3천290만원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출연한 돈 가지고 우리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주는데 부족한 게 한93만6천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부족한 것과 2011년에 다시 지급해줘야 할 돈을 합하면
○위원 이복남   
ㆍ2010년과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2011년에 올해 줄 것은 3% 적용해서 올해 줄 돈과 2010년까지 미쳐 못 줬던 것이 저희들이 3천290만원을 줬는데 거기에서 93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 부족분과 2011년도에 지원할 금액을 이번에 9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순천이 교육의 도시라서 평생학습과에서 열심히 노력 해주셔야 되고 먼저  다목적강당이 지금 4억원, 2억원 계상됐었는데 제가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과장님께서 멀리에서 오는 분들이 한450명 중에 350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때 그전에 이전이 거론됐을 때 학생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졌는데 지금 둑실 쪽에 아파트가 생기면서 현재 468명입니다. 학생이, 그래서 기존에 구도심권에 있었던 학생들 대략적으로 보면 조곡동 쪽에서 건너다니는 학생이 한350명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게 봤을 때 그 정도가 된다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도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관련해서 지금 조곡동 그 먼데서 성동초등학교까지 온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리를 건너오고, 게다가 보행자가 걷기편한 그런 도로도 아니고, 사실은 성동초등학교 이전문제가 한4년 전부터 대두됐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마 그것은 폐교의 위험이 있어서 이야기가 됐다가 다시 늘어나니까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게 아니라 조곡동에 성동초등학교 학군 내에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젊은 세대들이 들오다보니까 학생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위원 허유인   
ㆍ학생수가 늘어나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쪽에 학교 측에서는 한250여명 또 우리가 판단하기는 350여명 정도가 지금 멀리에서 조곡동 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동외동이라든지 모르겠는데 멀리에서 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동초등학교가 없어져도 향동이나 중앙동쪽에서는 우리 순천의 가장 명문초등학교라 하면 남초등학교를 갈 수 있는 여건들이, 환경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학교담당자들에게 들어봤는데 담당자는 그것이 정리된 것으로 우리 교장선생님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그 대신 학생들한테는 피해가 없게, 지금까지 다목적강당을 이용 못해서 그 피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합병, 반대로 일부에서는 매주 수요일 날 배구시합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위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물론 양 쪽으로 같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좀 빨리 볼 필요가 있어서, 정확한, 한350명 정도 계속 넘어오고 있다면 이것은 좀 옮겨야 되기 때문에 다목적회관의 신축은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을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통보만, 숫자만 통보해주고 허유인 개인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를 위해서 평생학습과를 통하지 않고 빨리 데이터를 받아보기 위해서 했었는데 이틀 전에 저한테 통보가 왔는데 개인정보의 문제 때문에 그 데이터를 못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평생학습과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사실 예산심의 때문에 그렇고 개인정보가 아니고 동 정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현재 학생거주지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략 얼마나 되냐고 이렇게 물으셔서 처음에 100명 이하로 떨어졌을 때와 이렇게 봤을 때에는 한3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학부모님들과 교장선생님이 와서 설명한 내용에 의하면 학교에서 학생들 체육행사를 해도 다른 지역에 가서 해야 되고 또 그룹단위 무슨 행사를 해도 실내공간이 없어서 말씀하신대로 그전에 이전이 거론되다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아예 시설투자를 안 해줘버리고 그러다보니까 현재는 약500명 가까이 되어 가는데도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다. 꼭 필요하다고도 도교육청에서도 대응투자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현재 학생들로 봐서는 꼭 필요해서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니, 필요한 것은 아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필요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쓴다면, 개인정보에 아주 침해가 되는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동 정도만, 지역이름과 그것을 요청했는데도 안 주신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산문제, 정확히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일부러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안했고 바로 교장선생님 담당자를 만나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 취지라든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에 등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있지만 빨리 자료를 받아서 판단하게, 그래서 이 자료는 빨리 과에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저희들이 확인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동초등학교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성동초등학교 중앙동이라든지 향동 사람들이 안 가도 남초등학교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고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남초등학교가 유명한 명문고이고 물론 성동초등학교도 유명했지만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순천시 내부에 가칭 공립남도예술중·고등학교 유치의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초등학교가 있는 것보다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울에 있는 서울예전처럼, 예고처럼, 충무로에 있는 그런 것처럼 남도중·고등학교 유치를 성동초등학교 있는 쪽에서 하면 어떨까,  이전시키고,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이 예술 쪽에 있기 때문에 훨씬 학생문화가 발전되고 그로 인해 원도심이라든지 많이 끌고 지금 현재 그쪽 부근에서 청소년축제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하면 더 원도심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안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야기 해보니까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들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지만 이부분에서는 지금 당장 물론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올해 안에 도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좀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빨리 데이터를 요구하시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고요. 다음 인재육성장학금이 10억에서 12억8천6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출연금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인재육성장학금이 5억에서 7억3천500만원으로 는 이유는
○위원 허유인   
ㆍ예. 7억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 시에서 매년 하는 게 5억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농협하고 광주은행이 시금고로 협약이 되고 협약사업으로 농협에서 2억2천500만원과 1천만원을 장학금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금년부터는 전체액을 세입예산에 잡아서 세출절차를 거쳐서 출연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농협에서 준 돈이 세입세출을 거쳤다. 그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이제 거치를 위해서 여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되어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똘똘이다. 이거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니죠. 농협에서 출연한 2억2천500만원과 광주은행에서 1천만원 해서 2억3천500만원을 출연금으로 이 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걸 다시 이렇게 돌린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다시 여기에서 지출해서 할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왜냐면 일부에서는 순천시 인재육성장학금 출연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시출연금이 너무 늘어나면 사실은 이 인재육성장학회에 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발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민간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요즘에는 그런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혹시 우리 시출연금으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도 시에서도 좀 출연해주고 그래야 시민들도 할 것 아니냐의 반대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요즘에 좀 쇠퇴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의 담당자들 독려를 하셔가지고 다시 좀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 작년도와 올해 시민들의 참여율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다음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건강문화센터 개관식행사 무대설치 등 1억이 저는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1억이 어디어디 쓰여서 1억이 된가, 유명연예인 데리고 오려고 3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해서 써진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필요한가, 그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음 
○위원장 최종연   
ㆍ더 하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322페이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매산학교 배수로 정비사업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이것은 지금 현재 도교육위원회 김봉철 의원님께서 매산학교 예산을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만 해준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위의 끝에 있어서 제가 못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바로 배정을 한줄 알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도에 근거했네요. 그래서 우리 김선순 계장은 제가 어제 저녁에 물어봤더니 교육환경개선 지원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다고 문자가 왔어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죄송합니다. 그건 잘못 알고 그런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저는 껴안고 계속 찾고 있었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저도 이것을 못 봤는데, 이쪽 칸에, 하여튼 이것은 도청에서 온 것이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324페이지 청소년수련소 기능보강 실시설계비 2천700만원인데 지금 이것이 물놀이시설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뭐 그렇게 설치하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기존에 있는 그 청소년수련소요. 관하고 좀 헷갈리는데, 수련소에 기존에 있는 도예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적인 시설도 지금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청소년수련소 프로그램 중에 노는 프로그램보다는 교육적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의 사업비를 좀 올린다든지 그럴 필요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7억7천만원, 지금 예산액으로는 7억7천만원 정도로 하면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보이스카우트 시설 임대하는, 쓰고 있는 보이스카우트에서는 우리가 물놀이시설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를 높게 잡는다든지 아니면 그 업체는 우리지역 사람들이 좀 할 수 있게, 왜냐면 보이스카우트는 거기에서 일정금액의 돈을 주고 그것을 사용하면 되고 또 이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보이스카우트 프로그램 참가비용이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전보다는, 이런 물놀이시설 참가비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결국은 지금도 보이스카우트가 흑자인데 더 큰 흑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민들에게 임대를 줘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말씀 그대로 이 시설은 수련소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리고 수련활동부분이 그전에는 알음으로 일종의 영업활동으로 유치를 하고 그러는데 현재 1천만원 이상은 전체 입찰에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수련시설 프로그램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인증을 받지 못하면 다른 데 수련소나 수련관들이 운영난을 엄청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그 내용은 바쁘니까요.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그 자체의 프로그램 다양성이 필요해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의 면에 있어서는 우리도 지금 계약한 것보다 훨씬 기능이 보장된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줘가지고 같이 설치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방법으로 해도 우리는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담당자가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이것은 수련 전체적인 협약에가 이 부분까지 다 위탁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운영이나
○위원 허유인   
ㆍ이번에 우리가 2011년 협약할 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협약할 때 그 부지전체가 다 모든 것을 저희가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위탁을 준 부지사항에 시설을 기능보강해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해서 운영자를 따로 정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본인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기능을 보강하면 예를 들어서 협약을 하더라도 우리가 설계변경 하듯이 추가로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리모델링해서 좋아지면 임대료를 5만원 받다가 10만 받듯이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수련시설은 또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 이외의 목적으로는 못쓰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시민이나 어린이들 일종의 물놀이시설 개념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 여기에서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 운영를 위한 기능으로 시설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수련시설이 아니고 일반물놀이 시설이 되는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수련소 옆에 휴양소 만들었잖아요. 거기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련관 안에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거기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 시설을 놔두고 청소년 프로그램만 이용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우리 순천에 물놀이시설이 없어서 여수 디오션이나 나주 등 다른 데로 가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청소년수련시설 중에서도 청소년만 상대를 하면 유지관리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30%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규정이나 모든 부분이 수련시설 특성에 맞게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무엇이냐면 보이스카우트 쪽에서라든지, 그쪽의 보이스카우트를 떠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소에 계약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다른 사람 누가 임대를 받았더라도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허유인 위원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예산에 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야기는 다시 한번 하시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위원장님
○위원장 최종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우리가 예산과 관련된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절약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문화건강센터 관련된 개관행사 예산 1억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사계획 세워져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직 안 세워져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예산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요예산들 견적도 받고 해서 아까 이복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개관행사 세부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정하게 됩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개관행사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지금 예산 1억을 막연히 세웠다는 얘긴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립니다. 이 예산이 어차피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나더라도 예결위로 갑니다. 그러면 3천만원 예산 반으로 삭감되더라도 개관행사를 할 수 있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가 
○위원 주윤식   
ㆍ그 묻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가 필요한 것은 개관에 1억이 필요하니까 지금 계상을 해놨고요.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개관행사에 대해서 1억이 필요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대략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들것이다. 그런 식으로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그 부분을 대략적이든지 구체적이든지 그 부분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이 행사가 며칠 행사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하루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개관행사를 하루하는데 1억이 개관행사비용으로 들것이라고 잠정적으로 추정한 계상된 예산이 1억이다. 그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은 구체적 시나리오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 예산이 먼저 수립되면 그것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주윤식안효상
ㆍ어떻게 해서 예산을 여기에서 승인해주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1억을 이렇게 계상해놓은 사업은 밖에서 실외 일반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 무대설치하고 음향 빌리는데 한3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보건소와 도서관 각자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맞는 보건소 나름대로 의료기관이나 그쪽의 행사를 반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또
○위원장 최종연   
ㆍ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 주윤식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자료요구를 다 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예결위가기 전에 자료를 상임위원회에 배부해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 내용을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 부분 개관행사에 따른 1억 예산에 대한 자료를 예결위로 넘어가기 전에 충분히 의원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또 한 가지 322페이지, 여기 무인카메라 시스템이 다 설치되어 있죠? 그 시설이 들어가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다 들어가는데 여기 사법경찰관이 거기에 상주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사법경찰관리는 무엇이냐면 의료원, 청소년 이런데 일반 공무원을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로 지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명을 받은 일반 행정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으로서 경찰서에서 수사하듯이 똑같이 수사를 해서 검찰로 바로 송치를 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별도방을 만들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청원경찰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청원경찰은 아니고요.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보건 분야, 산림 분야, 청소년 분야 이런 특정 일개 분야에 대해서는 경찰인력이 행정에 대한 실무를 안 하니까 일반 행정공무원을 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로 지명을 합니다. 그 지명 받은 행정공무원이지만 그 업무부분에 있어서는 경찰과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위원 주윤식   
ㆍ사법권을 갖는다. 그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권한을 갖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준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소환을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일반사무실에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 수사실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은 여기가 청원경찰인지 아니면 사법경찰인지 구분이 정확히 안 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사법권을 갖는 사법행위를 할 수 있는 경찰관 배치를 시킬 수 있는 공간에 필요한 예산이 이 예산이다는 얘기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문화건강센터 조경사업이 시작됐습니까? 조경공사가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사실 어린이시설부터 노인시설까지 상당히 많은 시민이 사용할 텐데 지난  번에 갔을 때 공원시설이 잘 되어야 되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조경부분에 여러 가지 계획을 다시 세워서 예산도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세우라는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일단 앞전에 권고하셨던 억새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분 제거를 하고요. 또 당초 설계되었을 때에는 그때 지적하셨듯이 좀 녹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활엽수나 그늘이 질 수 있도록 보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내력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그 예산 그 예산가지고 다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우리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가능해서 거기에서 전문 감리 의견을 들어서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 공사 입찰차액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또 다음에 1년 뒤에 다시 고치고 하시지마시고 할 때 제대로 하시고 주민들에게 잘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320페이지 보면 공연장 조명시설 8천만원 들어가 있는 것 있죠? 추가로 설치, 이것 한번도 실행도 안 해보고 또 추가로 8천만원 예산을 넣었습니까? 야외공연장도 아니고 실내공연장이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실내공연장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한번도 실행을 안 해보고 어떻게 추가비로 8천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기본 설계되어 있는 대로 설계는 해놨는데 현재 조명이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측면과 바닥에서 공연할 때 안개같이 올라오도록 하는 그런 시설들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조명감독과 관련되신 분들이 지금 현재 무대시설로 보면 우리 문화예술회관 주공연장 시설보다 훨씬 무대도 잘되어 있고 한데 측면조명과 바닥의 안개 피어오르는 시설들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해놓는다면 잘 어울리겠다는 의견을 듣고 측면과 바닥조명을 좀 보완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처음 설계에 빠져서 다시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거기에서 꼭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은 아닌데 이미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되어야 될 것은 반영이 되어서 다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규모 있고 거기에서 좀더 공연이 품위 있게 보이도록 하려면 측면조명과 바닥조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위원장 최종연   
ㆍ시간이 없으니까 기존에 세웠던 조명시설과 새로 이 장비 넣을 내역을 하나 보내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어서 안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문제여서요. 10월에 최종적으로 개관을 준비하신다고 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주차장까지 완벽하게 다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부설주차장은 이 앞전에 의회에서 5월에 용도를 주차장에서 체육시설로 변경을 해주셔서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부설주차장에 민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거기는 부설주차장이 아니라 수영장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체육시설부지로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 수영장 들을 올 데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금 어찌되었든 간에 그 문제를 우리 과에서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되기 전에 일부 민원인 소유토지에 건축허가가 나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현재 부설주차장, 이후에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그것도 어차피 우리 순천시장 명의로 되는 것이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 업무협조가 부족해서 토지소유자에게 건축허가가 난 사항도 순천시장 명의로 허가가 난 사항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생각이세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쪽 시설결정 관계 심의가 있었습니다. 신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민원인 부지 옆에 원룸과 마트부분을 당초 제외를 했었는데 지금 조건부의결을 해버렸습니다. 그 부분까지 체육시설부지로 세대결정을 하는 조건으로 되어서 일단 저희들이 체육시설부지로 시설결정은 이 앞전 부설주차장으로 편입이 안 되어 있던 2동 건물까지 포함하는 조건으로 지금 의결이 돼서 전체가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한필지가 빠지면 체육시설 안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런데 거기를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은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시설규모로 보면 그 한 필지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죠? 소위 말해서 다른 대상토지와 협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런 부분도 있고요. 현재는 그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된 상태니까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해서 하려고 할 때에는 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설결정을 하면서 그 부분의 일부필지를 빼고 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혹을 떼려다가 더 큰 혹이 붙을 수 있다. 그래서 한10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두 필지를 우리가 의회에서 권고를 했고 집행부에서 그 권고사항이 현실성이 있다고 해서 받아들인 건데 지금 현재는 그 옆에 우리 순천시에서 실수를 하나 해가지고 그 옆에 건축허가가 나니까 그 혹을 떼려다보니까 당초 의회에서 권고했던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2필지 제외했던 그 내용까지도 이제 다 포함을 하겠다. 그러면 그 부분도 지금 예산이 추가 편성되어야 되는, 결국에는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년 내에 집행을 하면 되니까 우선 결정을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
○위원 신화철   
ㆍ어찌되었든 간에 일단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일단 그 2필지 대상필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협의매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 현재 거기에는 지금 그동안 한번도 협의매수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느닷없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교육시설부지로 묶어버리면 재산권에 대한 침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유지시켜 주는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민들의 재산을 침해해요? 당초 본인들이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그것은 도무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어찌되었든 간에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시든가, 대상 협의매수를 하시든가, 그것도 검토를 했던 것도 우리 순천시장 명의로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던 것이고 허가민원과에서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준 것도 우리 시장명의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민원인과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이 문제를 풀려고 생각을 해야지 자꾸 그것을 더 강제적으로 법으로 묶어가지고 풀려고 생각하면 그것이 원만한 협의입니까? 그것이 지방자치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신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하고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저희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데 그분 생각은 협의에 응할 의사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전화를 해서 공문을 보내면 온갖 상소리를 하고 
○위원 신화철   
ㆍ저도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그래서 처음 계획대로만 추진했으면 저도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순천시에서 빌미를 제공해버린 겁니다. 약점을 보여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약점을 덮으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약점이 잡혔으면 그것을 원만히 처리하려고 대화를 다시 해서 그렇게 일을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방금 그 방식대로 한다면 정말 공공기관과 개인이 싸우는데 공공기관의 힘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협박성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민원과에서도 원만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문제는 하여튼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오니까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일반 개인, 그분들도 다 우리 시민들인데 일방적으로 힘으로 눌러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333페이지 생활체육계 운영보조금이 있네요? 이게 당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추가로 더 지원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게 생활체육회가 그동안에 자재비라든지 민간자본보조 PC같은 것이 전부 없어가지고 어디에서 구해서 쓰고 얻어서 쓰고 그래가지고 거기 책상과 PC를 이번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은 아니네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은 아니고 생활체육
○위원 신화철   
ㆍ민간자본보조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심의대상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331페이지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예산이 추경에 3천900만원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3억9천만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2010년까지 예산결산 심사자료를 보면 절감을 1억했단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1억8천 불용했죠.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절감이 일단 1억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처리가 얼마가 있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불용처리가 1억4천만원
○위원 주윤식   
ㆍ예산을 절감했는데 또 예산 추경에 요구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절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고이월 사업이 되어 가지고 금년으로 넘길 수 없는 사업이어서 불용처분을 했고요.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금곡사거리 마지막 일방통행로 해놓은 데에 한성슈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곡마당에서 내려온 차가 의료원 쪽으로 빠져나가려면 대형차량들이 좌회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성슈퍼 매입하고 그 도로 7미터 도로인데 좀 정비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좀 넓히고 배수로 하고 그래서 보상비 3억과 도로정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차피 이것을 확보해야만 그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문화의 거리사업과 별도로 그곳 교통이 좌회전을 하다보니까 원래도 그 길이 좁습니다. 의료원에서 빠져나와서 금곡사거리 쪽에서, 그래서 자꾸 한성슈퍼 쪽에서 대형차량들이 좌회전하다가 자꾸 사고도 나고 걸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한성슈퍼건물을 매입하는데 약3억 계상을 했고요. 그 도로와 배수로 하수로 정비하는데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010년도 결산 절감된 이부분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건 알겠고요. 다음 332페이지 행사를 하는데 보험료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시민의날 행사에 보험료가 약200만원 들어가는 데 어떤 보험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이번 시민의날 행사는 옥외행사로 그동안 여론 수렴한 결과 읍면동 체육대회를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달리기라든지 줄다리기하는데 부상선수가 있을 경우 보험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보험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제도가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닙니다. 다른 것, 도민체육대회라든지, 생활체육대회 갈 때는 항상 보험에 가입합니다. 선수들 부상으로 인해서 다쳤을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요. 
○위원 주윤식   
ㆍ시가 주관하는 행사에만 이 보험가입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시가 주관하는 행사와 시에서 출전할 때하고요. 
○위원 주윤식   
ㆍ읍면동 자체 행사할 때는 이게 해당이 안 되고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1페이지 순천문학관 조경수 보식비가 올라왔는데요. 이 보식이 문학관 조성할 때 식재해놓고 이게 나무가 고사된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광장이 넓다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그늘이 부족하다고 해서 양쪽으로 느티나무를 세우고요. 그다음 낭트공원과 경계지점에 느티나무가 되었든, 이팝나무가 되었든 그늘조성을 위해 대경목을 해서 저쪽에서 방풍역할도 좀 하고요. 초가지붕이 되다보니까 비가오고 바람이 치면 이번 메아리 태풍에서도 초가가 훼손을 입었습니다. 이런 부분 별도로 대경목을  심으려고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왜 제가 여쭤보냐면 지금 어쨌든 주민 반대의견이 많이 있는데 그쪽이 PRT종점입니다. 거기에 정거장이 들어가는데 나무를 거기에 또 심게 되면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어놓고 나서 PRT가 들어가게 되면 그쪽의 정류장과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 부분 아닙니다. PRT종점은 저희 문학관에서 상단 약50미터 지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거기와는 겹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겹치지 않습니다. 문학관내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저는 고사되고 나서 보식을 하는 것인지 새롭게 식재를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새롭게 하는 다시 보식을 해서 그늘을 좀 만들어 주고 그곳이 벌판이어서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그 밑에 정채봉문학상 백일장 독후감행사가 있습니다. 혹시 정채봉 작가와 김승옥 작가가 같이 되어 있잖아요. 정채봉문학상이라고 이렇게 한분 명칭이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김승옥 작가는 무진기행이라는 백일장대회를 별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1천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요. 정채봉문학상은 지금 현재 언론기관에서 샘터사와 같이 해서 백일장대회를 독후감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전국적인 단위로 행사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이번에 5천만원 행사입니다만 풀보조 6천300만원이 있어서 3천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행사도 갈대축제 기간인 10월에 계획을 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10월에나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때쯤 계획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이복남   
ㆍ또 하나는 332페이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남도를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두개 단체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한국예술치료학회 전남지부에서 문체부하고 한국문화관광예술진흥회에서  공모사업에 당첨이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당첨이 돼서 시비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래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비 1천300만원이 내려왔는데 저희들 부기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시비 1천300만원이 거기에서 누락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누락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를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려다가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332페이지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1천300만원 국비만 계상해놓고 시비 1천300만원 이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누룩이 되어서 
○위원 이복남   
ㆍ민간경상보조로 2천600만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1천3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1천300만원 시비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위원 이복남   
ㆍ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여기 공모했던 사업계획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좀 볼 수 있도록 제출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세계자연유산 등재관련 회의를 순천만에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5천만원을 지원해주고요. 도비 2천500만원과 시비 2천500만원을 투자해서 세계자연유산등재 국제 학술회의를 문화재청에서 순천에서 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라든지 신안군, 부안군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우리 순천시 순천만이 있고 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거의 순천 쪽으로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그건 1천300만원 부기가 잘못됐으면 전체적으로 조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이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1천300만원 누락이 되어서 
○위원 허유인   
ㆍ기정액 하고 예산액 토탈해서 다 1천300만원 넣어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전부 다 합계란도 다 누락이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한139억6천만원 정도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우선 그 내용을 그대로 주시면 되고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331페이지 순천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에 공공운영비 3천350만원 이것은 무엇이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개관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전기, 수도사용료라든지 TV 수신료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순천문학관 운영관리 예산 관련한 것만 얘기를 해야 되지만 명칭변경은 언제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명칭변경은 감사지적 사항입니다만 해당 정채봉 미망인이라든지, 김승옥 작가라든지 이분들 의견을 들었는데 여러 가지 입장이, 현 문학관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일단 보류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본인들이야 순천문학관으로 해서 대표로 하면 좋은데 그 이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문학관과 복합문학관 개념자체가 틀리는데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포 같은 경우에도 지역문학관 이름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역문학관 써가지고 거기는 전체적으로 많이, 그러면 거기에 다른 문학관 사람들도 집어넣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다음에 부지가 넓기 때문에 순천시 지역문학관 변화가 되면, 그 여건이 되면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계획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면서 문학관명칭을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지, 추후에 그러겠다고 해가지고 안하면 됩니까? 그것도 그때 빨리 되도록 교체를 하겠다는 말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게 당초 공모했던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오기 전에 
○위원 허유인   
ㆍ오셔서 그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그 조례통과가 돼야 된다는 명칭으로 하고 이 공모규정을 하고 나면 조속히 바꾼다고 그러셨잖아요. 속기록보시면 나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런 부분들도 지역 여러 문화인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계속 들어보셨는데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만 계시지만 말고 그러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333페이지요. 낙안읍성 세계문화유산등재 추진사업인데 이것은 순천만 그 행사와 같이 할 겁니까? 따로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별도 행사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같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관련 국제학술회의인데 어떤 1억이고 어떤 것은 2천50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지금 현재 세계자연유산등재 추진관련 국제학술회의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문화재청에서 국비 5천만원 국비를 지원해주면서 우리 순천시에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문화재청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처음 이번에 예산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무엇이냐면 국제학술 추진하는데 어떤 것은, 거기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참여규모에 따라서 세계유산등재 회원이 약193개국입니다. 세계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아시아에서만 참여를 하는데 약50여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위원 허유인   
ㆍ순천만에서는 아시아 쪽 사람들이 오시고, 이건 국제학술대회할 때는 아시아 쪽 사람이 안 온다. 이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이번에 세계자연유산등재 추진관련 국제학술회의는 아시아 위원들이 약10여국에서 50여명이 온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제 말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항목에서 세계자원유산등재 추진관련 국제학술회의인데 하나의 낙안읍성이고 하나는 순천만인데 어떻게 하나는 1억원이고 하나는 2천500만원이냐, 이거예요.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합쳐서 할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같이 해서 1억입니다. 현재 2천5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총 순천만과 낙안읍성 같이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아니다고, 틀리니까 어떤 것은 똑같은 행사인데 어쩔 때는 1억 들고, 그러면 2천500만원이면 다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민간보조 중에 전국단위 체육행사지원에 그냥 대통령기 전국단위해가지고 대통령기해서 5천500만원인데 자세한 내용들이 무엇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희들이 금년에 전국단위 행사를 하려다보니까 택견 같은 경우도 전국단위 행사를 하고 싶어 하고요. 기타 정구
○위원 허유인   
ㆍ그것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택견이 4천만원
○위원 허유인   
ㆍ그 사업 세부내역, 이렇게 해놓으면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이 사항은 여러 가맹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줘서 부기명칭을 대통령기 및 장관기 전국대회로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여러 단체 중에서 골라서 우리 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본예산은 다 부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에코축제처럼 부기된 것도 바꿔가지고 돈 안줘버리고 다른 데로 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각 가맹단체별로 전부 다 여기저기 해달라고 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대회라든지
○위원 허유인   
ㆍ본예산에는 예를 들어서 순천만 전국배구대회, 갈대제 배구대회, 얼마얼마, 이렇게 전국단위 써져있는데 여기는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1식처럼 했기 때문에 자세히 부기를 써야죠. 안 쓴 것이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는 혹시 예산 올리실 때는 그렇게 쓰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밑에도 시도단위 행사지원 관련해서 이것 바뀌면 어디 단체에 주는지 알아야지 저희들이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타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여러 단체에서 하다보면 과목이 없는 부분들이 요구할 때도 있고 또 행사여건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딱 정해놓은 것보다도 풀보조 성격이라고 보시면, 너그럽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35페이지 2009년도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 반납금,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요. 되도록 이면 1천만원이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중에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을 좀 해달라고 난리인데도 없어서 못하는데 반납을 했다고 그래서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이 부분은 집행 잔액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전남도 생활체육회와 전라남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국비 내려온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반납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제 생각에는 생활체육지도사, 예를 들어서 내수에서 싸워가지고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남았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 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에어로빅이라든지 택견이라든지,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전국단위 체육행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매일 만나서 같이 운동을 하고 생활화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사업을 되도록이면 도 생체협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좀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운영비자체도 운영하고 남은 돈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남는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닌 이상한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올해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이 작년 신규사업들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연차사업으로 계속해 왔던 사업들입니까? 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이번의 것은 대부분이 문화건강센터에 새로 짓는 통합도서에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도서 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저쪽에 넘겨주는 것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통합도서관에 따로 책 구입비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도서관운영과에서 올해 도서구입비 예산이 세워져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도서를 구입해가지고 건강문화센터에 준다는 말씀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아닙니다. 그 뒤의 건물에 절반이 저희 도서관이 새로 들어섭니다. 통합도서관으로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건강문화센터 도서구입비가 있었어요. 이중 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신규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작년 계속사업과는 별개란 말입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왜 제가 묻냐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어제 남아서 제가 면밀히 분석을 많이 했는데 예산집행도 쉽지만 절감은  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절감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올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작년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성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이 부분은 전혀 작년사업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신규사업들이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주윤식   
ㆍ또 신규사업에 필요한 2회 추경 예산이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주윤식   
ㆍ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센터가 현재 있습니까? 국립장애인지원센터, 340페이지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이것은 지원센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도서관에다가 장애인 도움을 주는 장애인시설 기기를 사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장애인 보조기구를 구입한다. 그 말이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 말은 알겠는데 저는 여기에 장애인도서관 지원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이 목안에, 이 센터 안에 장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한다. 현재 우리가 순천의 통합도서관내에 장애인전문도서관이 있고 그러지는 않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지금 이것은 통합도서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호수도서관에 하려고 합니다. 점자프린터나 독서확대기, 음성지원프로그램이나 전동휠체어, 특수마우스 이런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호수도서관이 장애인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입니까? 특성화도서관으로 보자면?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지금 특별히 현재 장애인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데에도 장애인 출입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 보조기구가 모든 도서관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비에서 절반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나온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작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할 때 각 도서관별로 우리가 특성화사업을 한번 하기로 안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장애인들도 여러 군데 다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이 예산의 절감으로 본다면 어느 한곳으로 몰아서 그 도서관으로 가면 우리 장애인들이 손쉽고 편안하게 관련서적을 볼 수 있는 이런  장애인 쪽도 특성화 도서관를 한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항으로 보면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나오니까 이번에 통합도서관내에 일종의 이런 장애인 전용도서관의 개념이 하나 생기는가 싶어서 반가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니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지금 센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실제 그게 효과가 크면 집중적으로 그쪽에 앞으로 육성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장애인 보조기구가 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통합도서관이면 이번에 문화건강센터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339페이지요. 통합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강사수상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아직은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그러면 예상액으로 500만원 세우신 건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일단 8월에 저희들이 시범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보고
○위원 이복남   
ㆍ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저희들이 가상으로 그쪽에서 할 것을 무엇무엇을 할 것인지 선정을 해본다음에 개관이후에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게 통합도서관 개관이후에 운영프로그램 강사비가 아니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그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럼 그전에 있는 예산으로 한번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서 쓸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것도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뭐 프로그램 내용을 정해놓고 지금 예산을 책정해놓은 것은 아니죠?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음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이 있는데요. 그러면 문화건강센터 전체, 평생학습과 320페이지 문화건강센터 홈페이지 장비구축이 있고 또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이 있어요. 그러면 건강센터 전체는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별도로 도서관이랑 보건소도 따로따로 홈페이지 구축을 하게 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센터가 있고 그게 사실은 저희 시립도서관 프로그램이 훨씬 용량이 많습니다. 거기에 연결은 되는데 도서관의 특성이 따로 있고 또 프로그램 자체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독자적으로 하고 그것은 연결은 되고 있습니다. 같이 연동은 되는 것으로 
○위원 이복남   
ㆍ좀 이중으로 아까 평생학습과장께서는 공통적인 부분은 평생학습과에서 계상을 하고 과별로 필요한 부분은 따로 계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건강센터 홈페이지 구축을 하면서 같이 좀 했으면 
○도서관운영과장 정민기   
ㆍ이것은 저희들 회원관리나 또 각 작은도서관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기획공연 추가로 하나 더 하신건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강공배   
ㆍ이번에 저희들이 하모니에 요청해가지고 5천400만원하고 그다음 국립극단에 이야기해가지고 8천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토생종의 경우는 총예산이 5천만원인데 이번에 국비 2천500만원을 확보하고 2천500만원은 기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성분들 50대를 겨냥해서 메노포즈를 총5천800만원인데 2천900만원은 국비로 지원받고 2천900만원만 이번 2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국립발레단 지젤의 경우는 8천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단 400만원 정도 행사운영비로 홍보비 등으로 쓰려고 이번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말씀 안하시고 가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정회)

(16시38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생활자원과) (순천시장 제출) 

(16시51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3항 생활자원과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은 제안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생활자원과장 조희태입니다. 생활자원과 201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상금 예산 부서별 목표설정 및 집행 미흡입니다. 연말 청소행정에 대한 읍면동 평가결과 우수공무원 6명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나 상품 없이 표창한 관계로 잔액이 30만원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순환센터 사업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불용건입니다. 2011년 5월 27일 결산기준으로 계속비 예산은 약162억원이었습니다. 이중 국비 약44억이고 시비는 118억인데 앞으로 국비 44억은 사업추진 공정률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금으로 전출할 예정이며 시비 118억 중 토지보상금이 2억이 기 지출액에 지출돼 6월 현재 시비잔액은 116억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비 116억은 미집행 토지보상금으로 약7억을 집행할 계획이며 그리고 109억원은 계속비액을 변경하여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주변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결산서 부속서류 138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0년 회계연도 총예산액은 169억3천600만원이고 전월액 이월액이 197억9천200만원입니다. 예산현황은 369억7천900만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173억6천6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90억9천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은 3억2천300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동 등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4천280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이 약2천108만원입니다.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2억2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3천6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단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0쪽 깨끗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총예산안은 10억4천900만원 중 3천4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 등으로 2천900만원이고 기간근로자와 임금액 보상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1쪽 보상금 잔액은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신청자격 제한으로 신청자가 줄어 300만원이 발생했고 지난번에 설명 드린 생활폐기물 우수공무원 표창이 연말에 포상 없이 집행관계로 3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21쪽 중간부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입니다. 예산액 22억5천200만원 중 4천05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가곡지구 아파트와 왕지지구 아파트 준공을 대비해서 편성하였으나 입주가 늦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끝부분 재활용품 배출시설 수거체제 확립입니다. 예산액 1천140만원 중 4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122쪽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예산액 중 260만원 중 50만원이 잔액 발생했는데 이는 일회용품 위반업소 신고보상금 미집행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위원 허유인   
ㆍ지금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결산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결산서 보시면 됩니다. 결산서 122쪽 중간부분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생활폐기물 재활용 제고입니다. 예산액 8천400만원 중에서 잔액이 7만8천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분리수거 구입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총예산액 6천만원 중 3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는 예산절감액입니다. 그리고 122쪽 하단 음식물류폐기물 안전적처리 도비인데 이것은 총5천만원 중 1만9천원쯤 남았는데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안전적 처리 이것은 시비사업입니다. 총예산액 36억5천100만원 중에서 4천20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으로 110만원 정도 되고 다양한 음식물폐기물 프로그램을 운영한 처리비 절감으로 1천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음식자원화시설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1천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부분입니다.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18억8천900만원 중 5천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도 계약심사에서 물품단가 조정과 입찰시 낙찰차액입니다. 124쪽입니다. 쾌적한 매립장 시설관리입니다. 총예산 2억4천600만원 중 1천3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액과 매립장 공공운영 및 절감액, 낙찰차액으로 1천360만원입니다. 다음은 124쪽 끝부분입니다. 매립장 하단부 및 인애원 앞 침출수 농경지 피해보상입니다. 이는 1천만원 중 1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125쪽 왕지동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과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련 협약사항으로 예산액이 각1천600만원과 7천만원인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5쪽 중간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압축포장시설 및 파쇄기 운영입니다. 예산액 총4억3천700만원 중 2천01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압축포장시설 절감액 300만원과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끝부분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계속비 부분입니다. 총200억8천390만원 중에서 190만7천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2011년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26쪽 중간부분에 자원순환센터 건설비 시비부분입니다. 예산액 총4천2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액과 자원순환센터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 국내시설 비교견학을 해외선진 견학으로 변경하거나 총무과 경비로 집행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27쪽 보전지출입니다. 670만원 중에 시도비 반납하고 잔액입니다. 중간부분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액65억7천100만원 중 8천3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저희 인력결원, 정원의 결원에 따른 시간외수당 집행잔액과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잔액으로 6천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7쪽 끝부분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9천800만원 중 5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액 170만원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기본적으로 4개 업체, 생활폐기물요.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 톤당 처리단가를 그대로 적용해줍니까? 아니면 어차피 거의 비슷하게 세대수로 나눴습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갑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세대수로 일괄적으로 갑니다. 
○위원 신화철   
ㆍ발생된 폐기물 량과 상관없이 나갑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집행잔액은 왜 남는 겁니까? 그냥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까 말씀드렸는데 가곡 아파트와 법원 뒤에 있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결산 대비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에 대비해서 좀 놔뒀는데 그것이 언제 입주할지 몰라서 놔뒀는데, 그것이 곧 입주한다. 입주한다. 해가지고 그것에 대비해서 놔뒀는데 그것이 좀 남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우리가 용역을 2년에 한번 합니까? 3년에 한번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단가용역요?  
○위원 신화철   
ㆍ2년에 한번씩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2년에 한번 하면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만 그대로 집행되는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거기에 저희들 계약법에 의해서 90% 인가 있지 않습니까? 87.5% 
○위원 신화철   
ㆍ예. 거기에서 수의계약해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서 더 주고 말고 할 것 없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 매립장 하단부 침출수 농가피해보상 그 예산이 좀 늘었나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얼마입니까? 6천300만원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7천만원, 또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역에 따라서 다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양쪽으로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하단부 쪽과 인애원 쪽과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인애원 쪽 있고 광양 있고요. 
○위원 신화철   
ㆍ거기까지 포함된 거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주령마을까지 포함되면 금액이 적은데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도 전액 집행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주령마을 한7천만원 정도 아닌가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예산서에는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는 9천800만원, 1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여기는 기관운영에 의한 보전금으로 서있죠.. 광양으로 주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 그것 빼고 1억이잖아요.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인애원 쪽 하단부는 얼마주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6천만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이쪽 4천만원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거기가 4천만원 정도는 아닐 건데요?  
○위원 신화철   
ㆍ제 기억으로는 4천만원이 좀 넘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6천300만원에서 6천400만원정도 될 건데, 그러면 몇 년 전에 비해서 전혀 변동 없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변동이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대로 불만은 없나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죠. 
○위원 신화철   
ㆍ매각하려고 하면 이제 매각 안한다고 하죠? 김 계장님 어떻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팔려고는 합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아직까지는 팔려고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매입계획은 없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매입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줄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가 2013년 후에 매립장을 다시 어떻게 할 것이냐, 자연공원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서 그것도 앞으로 검토대상이 되겠죠. 
○위원 신화철   
ㆍ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도 지금 주민들은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 가지 피해를 안 봤습니까? 그것도 전 시장께서 매입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 피해 보상비는 이자의 개념으로 그 사람들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게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2천300만원인과 됐습니다. 2천300만원 되었던 것이 4천몇백만원 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납니다. 이게,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해년마다 줄 것이냐, 실제 그쪽 농사지으신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거의 많이 안 짓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안 짓고 있습니다. 그냥 묶어놓고 여기 보상받죠. 또 휴경지 보상받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어차피 그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순천시가 이것을 매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 버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버립니다. 안 팔아도 해년마다 보상비 나오죠. 또 판다는 소리 들으면 이제 최초보다는 지금 땅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주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손해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보상비를 그때 많이 올려놔서 농사짓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종료가 2012년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2013년 말로 해놨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또 연기해놔 버렸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요. 저희들이 용역을 해봤는데 2013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전라남도 승인 받았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또 연기해 놓으셨네요. 1년씩 연기 계속하시네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원순환센터가 이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보상비는 계속 요구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령마을 같은 경우에는 안줘도 되겠죠. 그런데 이미 여기는 본인들이 섞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매립장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가 이것 5년 동안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세우셔가지고 한꺼번에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예산의 부담이 있다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만들든지 해서 여기에 따르는 뭔가 마스터플랜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하게 되면 하단부 농경지가 필요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죄송합니다. 내년도에 매립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래서 매립장 사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이 하단부 매입과 관련된 것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0년이면 얼마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이상으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과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6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