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폐회중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8월 11일(금) 10시 09분


  1. 1.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폐회중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의 건
  3. 3.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폐회중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의 건(평생학습과 소관)
  4. 3.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폐회중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폐회중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0분)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의 건(평생학습과 소관) 

(10시10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평생학습과장 안효상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무상급식 실시 및 전라남도 지원계획 현황입니다.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초, 중에 대한 무상급식에 따른 기관별 재원부담률을 포함한 무상급식 실시계획을 시군에 통보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초, 중에 대해서만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확대하여 2013년부터는 전체 초, 중의 무상급식 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는 공립유치원, 초, 중, 고, 특수학교에 대하여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확대하여 2013년부터는 공립유치원, 초, 중 및 읍 이하를 하고 2014년에는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무상급식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확보된 지자체에 대하여 우선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2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 12월 무상급식계획이 시달되어서 본예산 편성한 부분부터 조례가 제정된 4월 8일까지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부분 2011년 6월 17일 도교육청에서는 순천시 무상급식 대응투자 예산 5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급식비나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23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저희 신도심 해룡면 지역에 초, 중 5개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예산 7억1천900만원을 6월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시에서 신도심 해룡면 지역학교에 대한 지원 여부를 질의한 결과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하반기 무상급식 확대 실시를 위한 급식 소요예산 75%가 확보됨에 따라서 도교육청과 급식비 75%를 지원하는 방안과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이 아닌 급식비 일부지원이므로 대응투자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회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8일 무상급식을 위하여 확보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도교육청 50%와 시비 50% 부담으로 동지역 초, 중, 고에 대한 추가 무상급식 의견에 대한 문제점을 7월 18일 검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50%를 부담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에 순천시에서 확보한 예산은 연간 소요예산의 25%를 보육시설부터 고등학교까지 나누어 편성해서 의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동지역 초, 중, 고 저소득층 5천519명에 대한 50%까지 순천시에서 부담을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이 50% 대응투자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면 하반기에 추가하려면 102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확대 실시되든, 안 되든, 도교육청에서 이미 확보해서 집행되어야 할 예산은 학교급식비 관한 9억7천800만원과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13억원을 포함해서 2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79억원입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하려면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의 50대 50으로 해야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타당한데 도교육청 투자는 51억씩 같이 부담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랬을 때 도교육청은 28억만 추가부담하면 되지만 우리시는 51억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부담률을 보면 50대 50이 되지 않고 35.45%와 64.55%의 불균형한 문제가 검토됐습니다. 농촌지역 학교에는 지금 시비를 25% 지원하는데 상대적으로 지역여건이 좋은 도시학교에 50%를 지원하는 것도 도농간 형평성문제에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외의 동지역 일부 확보된 예산으로 해서 초, 중 일부라든지 고등학교 1학년까지 했을 때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반발과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시에서 122억을 부담해야 하는 시비가담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서 무상급식 지원계획안을 수립하여 2011년 8월 5일 학교무상급식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이 확정됐습니다. 5페이지 이에 따른 2011년 무상급식 관련 지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지원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지원방침은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기관별 부담금이 전액 확보된 학교에 대해서는 순천시 부담액을 지원하고 기관별 부담금이 되지 않는 학교 등에는 급식비의 일부를 하반기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전면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무료급식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시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6쪽 지원 개요입니다. 지원기간은 9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하반기분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보육시설, 사립유치원, 초, 중, 고입니다. 지원액은 31억7천900만원입니다. 이 지원내력을 보면 보육시설에서 지금 원생 수는 8천517명입니다만 이미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원생이 6천565명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1천92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원생이 3천145명인데 그중 1천302명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지 않는 1천843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2만384명 중에서 1천859명이 무료급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1만8천525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중학교는 1만3천347명 중 1천269명이 이미 무상급식지원을 받고 있어 1만2천078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1만4천522명 중에서 2천391명이 무료급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1만2천131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세부 지원계획으로 보육시설은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미 지원되는 1천952명에 대해서 1억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미 지원 유치원생 1천843명에 대해서 7억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쪽 중간 읍면지역 초, 중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이 지원됩니다. 여기는 기관별로 부담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8천009명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중 8천009명 중에는 해룡면 지역의 신도심 면 학생이 5천038명이고 그 외의 농어촌지역이 2천971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액은 10억2천900만원입니다. 9쪽입니다. 동지역 초, 중 및 전체 고등학교는 하반기 급식비에 25%를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생은 4만244명입니다만 그중 현재 5천519명이 무료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을 받지 않는 3만4천725명에 대해서 19억7천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님
○위원 문규준   
ㆍ지금 도교육청과 전라남도도 계획이 다르죠?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계획이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연차별로 다릅니다. 
○위원 문규준   
ㆍ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도교육청까지 방문도 하고 도도 방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방문을 했는데 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시와 접촉을 해본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떻게 접촉하고 있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의원님들께서도 방문하시고 건의서 채택을 2번을 보내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4월 1일자로 업무를 인수받아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읍면지역의 초, 중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해룡면 5개 학교에 대해서 7억1천900만원도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안 되어 있는데 초, 중을 동지역까지 확대하자고 얘기를 해봐야, 저희들은 먼저 읍면지역 중에서 해룡면에 소재한 7억1천900만원부터 먼저 확보를 해달라고 수차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6월 17일 날 확보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6월 17일에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다면 도에서 해룡면 지원이 불투명한데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보내서 정확한 입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라남도에서는 해룡면 지역의 5개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공문회신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해룡면지역과 다른 지역의 우리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해서는 도에서는 아주 먼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사실 학교급식법에서 이 무상급식의 주체는 도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와 순천시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그 재원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도에서도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 25%, 25%, 50% 이게 도에서 애초에는 그렇게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전라남도하고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감 공약사항집에 보면 전라남도에서 50%를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협의를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교육감 공약사항 실천계획에는 전라남도에서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일방적으로 도에서 시군에서 25%를 부담하라고 지원계획을 시달한 겁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광양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현재 광양은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하는데 지금 광양은 별도로 도움 지역 초, 중에 대해서 50%를 부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광양은 지금 시에서 재원을 부담해버린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시에는 50% 
○위원 문규준   
ㆍ도에서 부담해야 할 것까지 부담을 해가지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문규준   
ㆍ우리 순천시는 예산상 안 된다. 이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산부분도 있고요. 지금 광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을 경우 3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에는 61억 정도 들어가지만 내년에는 122억을 부담해야 되고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도교육청에서 시군과도 협의를 해서 어차피 시군에서도 지원을 해야 하니까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확보되면 대응투자를 하겠다. 이 몇 마디 붙여놓은 게 사실 지역마다 실정이 틀리고 재원여건도 틀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무상급식 실시되지 않는 동지역 초, 중, 고에 대해서 이미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5천519명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 학교급식에 따른 법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돈 9억7천만원도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를 하든, 안 하든, 그 돈 23억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50대 50으로 하자고 하면 23억에 대해서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돈도 저희들이 절반을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23억 중 절반하고 내년 23억을 하면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예산까지 저희들이 무상급식한다고 해서 부담해줬을 경우 결국 그런 부분들을 지금 광양이나 나주나 목포에서 실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너무 불균형합니다. 50대 50이 아니고 사실 그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많게는 60%까지도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교육청에서 보조사업기관으로서 명확히 맡도록 해줘야 되는데 단순히 50대 50으로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방금 제가 말씀드린 30억 이상을 도교육청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될 예산을 부담해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도교육청에서는 하여간 50%는 줄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는 있는 겁니까? 지금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50%라고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50%가 51억인데요. 51억중에 무상급식을 하든, 안 하든,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23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23억을 빼고 나머지 돈에서 분담하자고 하는 것이 이 보조사업 취지나 이치, 추가 확대에 맞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언급을 안 하고 무작정 50대 50으로 하자. 그랬을 경우 저희들이  내년까지 계산을 한다면 30억원을 도교육청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예산을 우리가 부담해주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시민들이 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오리무중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빨리 정책을 확립해가지고 이번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언론에 소통이 되도록 해가지고 시민들이 점차적인 상태로 되는 것인지, 일시에 되는 것인지, 어떤 그런 과정들을 낱낱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최근에 무상급식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25%만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한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위원회에서 그렇게 표결로 8대 3으로 결정이 났고 최종적인 정책결정은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시장이 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조례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법에서도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 그런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존중해서 예를 들어 수용이 가능하면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를 들어서 재심의를 요청하거나 그러는데 이 우리 무상급식 관련 조례를 보시면 공교롭게도 심의 결정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안 맞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지금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무상급식위원회뿐만 아니라 순천시에 존재하는 모든 각종 위원회를 저희들이 예전에 5대 의회 때 각종 위원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 알고계시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 모든 각종 위원회 조례가 무엇이냐면 이게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의회가, 아니면 결정을 하되 그 결정이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고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결정이냐, 이것 가지고 한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게 의결이니까 결정권을 가져야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다하더라도 이것은 자문기구적 성격을 갖는다. 그게 집행부의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과장님처럼 그런다고 하면 그 자리에 공무원들은 의사결정 표결의 결정권한을 가질 수 없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시민들과 다 해야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봐보십시오. 그날 표결이 8대 3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중 공무원들이 몇분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이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위원회 결정도 우리 시장님이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어떤 여론으로 보고 또 나머지 여러 가지 여론들을 취합해서 오늘 같이 폐회중 위원회에서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취합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저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말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무상급식이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상급식의 주체는 교육청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도교육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도교육감이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금 25%만 지원한다. 이것은 도교육청으로 예산을 보조금으로 줘서 교육청에서 지출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순천시에서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학교로 줍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 순천시에서 직접 학교로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직접 학교로 줍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하실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무상급식의 주체가 도교육감이 안 되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학교급식법에서 도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학교장이 급식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예산이 도교육청에서 학교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조례에서학교에 바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도 학교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겠다. 그 말씀이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런 방식이 아니라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회계처리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회계처리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시정질문 때 시장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과 무상급식은 다른 사업이죠?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겁니다. 구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당연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사실은 교육청이 주관해서 급식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친환경식재료 등 제반 경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은 우리시가 주관이 되어서 급식에 사용되는 일반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대체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주문하면 공급업체를 통해 현물로 공급해주는 사업이죠. 따라서 주관부처도 다르지만 결국 무상급식사업은 전라남도교육청이 주관이 되고 친환경식재료사업은 기초자치단체들이 주가 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입니다. 시장의 답변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이 사업자체는 별개사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별개사업이라니까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5%만 지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서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이것은 지방시군에서는 도교육청으로 전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장이 답변을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그 부분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라남도에서도 저희들에게 보조금으로 교부결정을 했어요. 그랬다가 도교육청과 광역단체에서 전출금으로 줄 수가 있는데 왜 순천시로 보조금으로 교부결정을 해서 시에서 주도록 하느냐, 왜 다시 예산과목을 바꿔서 전라남도에서는 전출금으로 저희들한테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라고 도에서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거기까지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요. 읍면이하 초, 중학교 지금 무상급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우리시가 3억1천만원인가 예산 대응했잖아요. 그 돈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3억1천만원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 읍면지역 초, 중학교를 하는데 3억1천만원만 지원을 하면 되겠다고 공문이 와서 3억1천만원을 했는데 그 뒤에 보성교육지원청에서 신도심에 있는 해룡면 소재 5개 학교가 빠졌으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것이 해결되면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에 대한 7억1천9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전라남도에 확보를 할 것이냐, 해달라니까 아직 안 되어서 저희들이 최종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해룡지역의 5개 학교 그것 포함된 예산이 확보되면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그 부분까지
○위원 신화철   
ㆍ그것까지 확보되고 읍면 이하의 초, 중학교 25%에 해당되는 그 예산 있지 않습니까? 3억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 예산집행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가 끝나면,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가 7억1천900만원이 확보 안 되었다고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면 상반기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했지만 하반기는 전라남도 예산과 저희 예산하고 해서 무상급식이 됩니다. 읍면지역 초, 중이, 그래서 전라남도에 저희들이 문서로 해룡소재 학교에 대한 것을 부담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전체 지원을 할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을 도교육청으로 전출금으로 보내는 겁니까? 보조금으로 보내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보조금으로 보냅니다. 
○위원 신화철   
ㆍ보조금으로 도교육청으로 보내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어디로 보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학교로 다 보냅니다. 
○위원 신화철   
ㆍ각 학교로 보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원계획을, 그 업무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보성교육청으로 내부위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성교육청에서 자료를 받고 저희들 지원계획을 보성교육청에 통보해서 보성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각 학교에 해당되는, 그러면 일일이 그 학교마다 시가 전부 다 돈을 보내줘야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양에서 먼저 하다가 학교에서 불만이 있고 난리가 난 게 광양에서는 교육청에다가 전출금으로 보조금을 교육청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전출금으로 들어오고 광양시에서는 이렇게 들어오니까, 지원청에서는 잘 모르니까 그냥 자체재원으로 생각하고 학교에다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광양에서 분기별로 정산하라고, 정산서 내라고 하니까, 왜 당초 사업계획서 받을 때부터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대해서 경감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정산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고려치 않고 지원청에서 내렸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거꾸로 맞추려고 보니까 이게 보통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양 각 학교에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어차피 이건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청에 줬을 경우 현재 광양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교육청 예산 50%를 집행을 할 때는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예산편성해서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편성해서 배정을 해버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편성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그런 편성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각 학교마다 예산편성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도교육청으로 돈을 전출시켜 가지고 도교육청 예산으로 각 학교마다 무상급식에 해당하는 예산을 그냥 예산 편성해버리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교육청의 50%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50%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순천에서 25% 각 학교별로 대주고 또 전라남도에서 25% 각 학교별로 해주고 그런다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전라남도에서는 도교육청으로 줍니다. 그래서 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상급식이 정착이 되고 확대가 되면 제일 먼저 제도정비부터 해야 될 것이 학교에서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 가르치고 학과 준비하는데 죽겠는데 
○위원 신화철   
ㆍ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전라남도의 25%는 교육청으로 주시고 그다음 기초지방단체 25%는 당신들이 알아서 그냥 보조금으로 각 학교별로 집행하십시오. 이런 공문이 온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대상학생수, 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그중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돈이 얼마, 그러면 그 학생당 얼마씩 학부모 부담을 경감을 해주라, 저희가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계획을 보성교육청을 통해서 통보를 해주고 학교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전체 사업계획 검토해서 또 보성교육청 알려주고 학교에 교부결정해서 돈 내려주고 또 다시 정산서 받아서 정산하고 이렇게 굉장히 업무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 지침이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이냐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법에 의해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법에 의해서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래서 이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지 지금 학교에서도 난리고 저희들도 업무하는데 
○위원 신화철   
ㆍ지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양에서는 교육지원청에다 돈을 줘가지고 
○위원 신화철   
ㆍ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학교, 고등학교 놔두고 지금 읍면이하의 초, 중학교는 전라남도 어디나 다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고흥군이 되었든, 완도군이 되었든, 이런 데도 군에서 지급해야 될 25%는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다 그렇게 그렇게 집행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재 지원청에다가 주는 데가 있고 학교에 주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파악해놓은 것을 보면 광양과 순천만 학교로 조례상 주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조례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보조금을 주도록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우리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다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조례도 그렇고 지금 현재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규정에가 딱 못이 박아져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대통령령이 이 조례와 연관이 있는가, 없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도 그 보조규정의 범위에 속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광양과 순천 말고 나머지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나머지는 조례에 의해서 교육지원청으로 준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른 시군은 그 상위법을 다 위반하고 계시는 거네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이 있으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과 조례와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 신화철   
ㆍ아니, 다른 시군은 상위법을 다 위반하고 있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예. 
○위원 신화철   
ㆍ전라남도하고 교육청도 위반하고 있는 거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전라남도와 교육청은 그게 아니죠. 전라남도에서는 전출금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전출금으로 주는 것이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렇게 받는 사람도 법에 틀린 돈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확인합시다. 좋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끝났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아니요. 잠깐만요.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지금 25%만 지급하는 게 무상급식이냐, 아니냐입니다. 전라남도는 이걸 무상급식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51억 이미 확보된 예산도 집행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 집행 못하겠다. 이런 거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대응투자한 만큼 하겠다. 두 번째가 무상급식이 되어서 범위를 정해서 하겠다. 이것 두 가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전라남도가 지금 이미 51억을 예산확보를 해서 있는 겁니다. 51억이 이미 존재합니다. 이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전라남도 추경을 통해서 이미 확보가 된 예산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이것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 25%와 당신들 50%, 75%를 초, 중, 고에다 전부다 75만% 만큼 전라남도가 세우지 않은 25% 빼고 학부모 부담금 100% 중에 75만 집행을 하자. 라고 전라남도교육청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남도교육청은 그것은 무상급식이 아니다. 그것은 무상급식이 아니고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학부모 부담금 100%를 다 없애는 주는 것이 무상급식이니까 그렇게는 우리가 예산 지원할 수 없다. 이걸 통보받으신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우리는 그러면 그냥 25%만 채워주고 우리 계획대로만 다 집행하겠다. 너희 25% 안 갖다 쓸란다.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서로 입장이 틀리니까 그런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서로 입장이 틀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대다수  많은 시민들이 이것 언론에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머니들을 통해서 학부모들 의견이 어떤가 물어봤더니 어떻게 답변이 나오냐면 ‘순천시 무상급식 안 하기로 했다며?’ 이런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교육청에서 51억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 신화철   
ㆍ저는 그 말씀을, 서로 간의 입장이 틀린 이야기를 자꾸 해봐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자니까요. 51억을 도교육청은 순천시에서 51억 갖다 쓰세요. 순천시 무상급식 하는데 51억 쓰겠습니다. 했는데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있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51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을 못 받게 되어 버린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그쪽 결과만 본 것이고요. 우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51억 중에는 무상급식을 우리가 50% 지원을 하든, 안 하든, 23억은 씁니다. 그래서 혜택을 아까 못 받는다고 하신 부분이 28억이에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28억을 더 쓰도록 하려면 저희가 51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도교육청에서는 56억을 더 씁니다. 그러면 우리는 102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교육청에서는 84억을 더 쓰는데 저희 순천시는 153억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추가무상급식이니까 기존에 원래 급식을 하든, 안 하든, 도육청에서 당연히 부담하는 자부담은 금년에 23억, 내년에 46억원 빼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50대 50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다고 이야기가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네들은 자기들이 무상급식을 추가로 하든, 안 하든, 자기들이 써야하는 자부담할 수 있는 돈 23억이 있다는 이야기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다 지원 받을려면 이러이러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예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과연 내년까지 해서 도교육청에서 84억 더 추가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153억을 부담했을 때 결과적으로 153억을 준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에 관계없이 써야하는 금년 23억, 내년 46억의 절반을 도교육청에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주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다 시민들한테 이해시키고 다니실 거예요? 그것을 언론보도로 그 내용을 해명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제 무상급식이 걸음마단계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미 이것은 무상급식 안 해도 이것은 서로간의 대응투자의 예산항목이 아니다. 이것 빼고 이것은 이미 도교육청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이것은 무상급식을 하든, 안 하든, 너희들이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니까 이것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대 5가 되었든, 50% 대 25%, 25%가 되었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그것은 이후에 이렇게 실무적으로 풀어나가면 된다. 그것이 지금 무상급식을 못하는 조건이지는 않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를 들어서 조건은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무상급식 못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니에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까 거기에서 51억을 쓸 수 있는데 못쓴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50대  50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표현을 달리하겠습니다. 51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내려올,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는 예산을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순천에서는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우리가 쓸 예산이 아닙니다.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위원 신화철   
ㆍ우리 순천에 내려올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우리가 집행을, 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위원 신화철   
ㆍ아니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혜택을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우리시에서 받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 돈이 우리 순천시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신화절   
ㆍ우리 시민들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순천시민 중에 학생한테 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정당한 절차를 가지고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한테  51억 확보한다고 산출해서 온 공문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5천519명 무상으로 자기네들 당연히 해야 하고 있는 것 그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해놓은 거예요.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 이것은 그런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지원기관인데 지원기관이 보조기관사업기관한테 가서 우리 돈 줄라니까, 우리가 사정해야 됩니까? 
○위원 신화철   
ㆍ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학교는 
○위원 신화철   
ㆍ아니, 과장님은 그것 때문에 무상급식을 50%만 우리 순천시에서 집행한다는 결론으로 봐도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 말씀을 드린 게 지금 무상교육의 주체는 도교육감이고 도교육청인데 왜 자꾸 지원하는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 약속한 25%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데 굳이 저희들보다 이 업무가 주객이 현재 전도된 상태인데 자꾸 저희 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는 제도적으로 이게 보완이 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에서도 이 체제대로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당연히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하자고 협의를 해서 룰을 정해야 되고 또 2013년이면 초, 중학교까지 또 2014년에는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이 됩니다. 그러면 전면무상급식을 올해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도교육청이나 전라남도도 2013년, 2014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한 바도 지금 읍면지역에 먼저 한다는 것은 농촌지역이 어려우니까 한다는 건데,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심 해룡면의 학생이 63%입니다. 읍면지역의 초, 중 학생이, 그런다면 원도심에서는 저희들한테 ‘당신네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을 하니까 신도심에는 잘사는데도 해주고 원도심을 무시한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정책은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한 것인데 시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해룡면 소재 신도심 학교 5천338명에 대해서 무상급식 하는 부분하고 원도심에서 생각했을 때 원도심에 하나도 지원을 안 해준다면 원도심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것도 화가 날 일입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은 2013년이면 무상급식이 초, 중학교 다되니까 올해와 내년은 어차피 그런다면 지금 해룡면은 신도심은 도시지역이니까 빼자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원도심과 어느 정도 완화를 해줘야 그분들 불만이 없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25%만 지원하는 것이 원도심 불만을 완화시키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전혀 1원도 안 주는 것보다 25%로 주면 그나마도 원도심 학부모 입장에서는 다소 완화가 된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원도심 학부모들한테 저희들은 100% 다 주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를 들어 재정이 되고 도에서 
○위원 신화철   
ㆍ자, 봅시다. 과장님, 이게 도중에 차라리 무상급식사업이 예산편성에서부터  처음부터 우리 과에서 다했으면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에 있을 때만 해도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하지를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논쟁을 하지 않았어요. 서로 막 하자. 합시다. 조례 우리가 만드니까, 우리가 만들게 놔둬라.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예산도 77억을 세워서 왜 이렇게 많이 세우지? 사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좋아가지고 적극 지원해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무과가 농업정책과에서 평생학습과로 간 이후에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틀려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의회나 시민들이 원하는 게 고등학교까지 해주라는 이야기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어떤 불만이 있었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룡 상삼지역 부자들 동네는 되는데 정작 어려운 우리 원도심지역은 혜택을 못 받아, 이런 불만이 시민들한테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라고 했냐면 도교육감한테도 이야기하고 우리 시에 전달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게 맞지 않다. 이렇게 하지 말고 무상급식을 하려면 읍면이하 초, 중 이렇게 나누지 말고, 거기는 기본으로 두고 단계별로 올해는 초등학교, 내년에는 중학교, 그리고 2013년 이후에는 고등학교, 이렇게 나누는 것이 맞겠다.’라는 요구를 계속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의회차원에서도 도교육청에도 이야기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작년 10월 14일입니까? 10월 14일에 도교육청이 전 시군에 공문을 내려 보낸 겁니다. 그러면 특히 목포시가 문제가 되겠잖아요. 전라남도는 어차피 못준다고 하니 추가적으로 무상급식 기본적인 전라남도와 교육청이 합의한 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것을 좀더 확대가 필요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본인들이 예산을 마련하십시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얼마든지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응투자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천시가 예산을 칠십몇억을 잡은 거예요. 이 예산 언제 잡은 거예요? 3월 추경에서 잡은 것 아닙니까? 그 공문 언제 받았냐면 작년 10월에 받은 겁니다. 이미 순천시는 전라남도가 대응투자를 못한다는 것을 알고도 예산을 편성을 한거예요. 우리도 다 알았고, 그래서 의회는 순천시가 정말 큰 결심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정말 우리 시장님 큰 결심하셨구나, 그래서 적극 지원해서 이 예산을 다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될 줄을 알았으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과연 25%만 집행하는 것이 무상급식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저는 분명히 이야기 하고 싶어요. 만약에 25%, 그다음에 이 교육기관에 대한 아까 보조금으로 간다고 했는데 분명히 저도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과 회계 쪽으로 분명히 검토를 할 건데 그렇게 만약에 일부만 집행을 한다고 하면 우리 순천시가 직접 사업하는 형태로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비처럼 만약 집행을 한다면 무상급식으로 확보된 78억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분명하며 확인할 것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건 무상급식 아닙니다. 일부지원이죠. 친환경식재료 지원과 똑같은 거예요. 다만 친환경식재료는 현물지원이고 이것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조례에 보면 현물이나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또 조례에 보면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가, 그래서 꼭 무상급식이 되도록 지원하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해석했을 때에는 2013년, 2014년에 무상급식이 전면되기 때문에 그 무상급식을 해가는 동안에 우선 1차적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전라남도교육청이나 전라남도에 맞춰서 읍면지역 초, 중에 대해서는 전면무상급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나 지역간의 불균형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무상급식을 실현하는데 문제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소 완화하는 차원에서 지원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솔직히 의회가 우리 시민들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이것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단계적으로 좀 이렇게 하십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월에 발표해놓은 것은 고등학교까지 하겠다. 발표한 것이 있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려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이 예산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다 내년도 예산부담 갖더라도 다 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그렇게 가는 것이 2월에 발표했던 내용과 시민들이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 앞전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작 내년 예산이 부담된다고 하면 이 무상급식을 가지고 예산타령 솔직히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말이 자꾸 틀리거든요. 앞에서는 한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지금 예산타령을 하면 안 되는데 정 그런다면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시행하자, 그 말이에요. 이것 77억 1년 예산으로 보고 유치원, 보육시설 빼버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51억을 1년 사용할 수 있는 그 예산으로 보고 51억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무상급식, 저는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누가 무상급식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누가 예산 더 투자하라고 했습니까? 51억 확보되어 있으면 51억 범위 내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초등학교 전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학교 전체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렇게 했을 때 경우 아까 예산을 편성해서, 말씀하신대로 고등학교에 지원되는 부분이 구분되어서 편성되어 있고, 구분해서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에 지원할 예산을 가져다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해준다면 지금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얻어놓은 부분하고 또 벗어나고 또 보면 신 위원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 제가 볼 때 저희들이 만약 그렇게 집행을 한다면 왜 기준은 이렇게 해서 의회 의견을 얻어놓고 왜 이렇게 하느냐, 또 학부모님들 고등학교가 중식, 석식을 학교에서 하니까 부담이 제일 많은데 고등학교에서도 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왜 고등학교 몫으로 되어 있는 25%를 떼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주느냐, 그것 고등학교 학부모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신화철   
ㆍ그 이야기를 누가 먼저 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그 발표하기 전까지 고등학교가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무상급식 올해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 한명도 없었습니다. 좀 과장되게 표현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기대했던 분들 거의 없어요. 다만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까지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았죠. 그러나 우리시에서 먼저 발표를 하시고 나니까 ‘야, 우리 고등학교까지 해준단다. 진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고등학교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초, 중학교는 무상급식 100%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학부모들에 대한 실망감은 무엇으로 보상하실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저희들이 보도자료 냈을 때 지금 언론에서 보면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앞전에도 부시장님께서 신 위원님께서 그러시니까 그때 보도자료 읽어주셨는데 거기에 그렇게 실시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저희들이 보도자료 내놓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 위원님 말씀대로 초, 중학교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애당초 계획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환경식자재 76억을 지원하면서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까지는 일반급식비도 지원하면서 식자재비 따로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식자재에 대해서 76억 가지고 지원해주고 있는데 급식비는 안 주고 그런다고 하면 균형이 맞겠습니까? 어차피 친환경으로 해서 가는 거면 그래도 고등학교에가 지금 친환경식자재 76억에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면 또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타령 하지마시고 고등학교까지 다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 신화철   
ㆍ다 그렇게 하자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산 부담도 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하면, 지금 저희들이 도교육청에다 내년까지 아무 의미 없이 주는 게 30억이 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조율하시면 되잖아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저희들이 조율할 부분이 아니라 솔직히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기관한테 사전에 현재 급식을 추가로 하려는 여건은 이런데 이렇게 지원을 하자고 협의를 해야지, 진짜 그 부분은 저도 실망스러워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것은 행정공무원들, 기관끼리 알아서 하실 문제이고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과장님 엊그제 회의 때도 부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솔직히 그때 당시 심정이 어땠냐면 ‘아,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멍청해서 당시 보도자료를 지금 잘못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도 이 기사를 봤는데 우리가 언론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문구해석을 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이틀을 보잖아요. 아, 순천시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한단다. 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하기 위해서 25%만 우리는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는 순천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다하기로 그때 TN에 나왔잖아, 그런데 25%, 25% 이하도 잘 몰라요. 일부지원 해준다더라.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순천시 무상급식 안 한데’ 지금 시민들 정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 그건 무상급식 아니다. 그다음 도교육청 예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 합니다. 이미 교육청에서 이건 집행해야 될 예산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안분 배분한다는 한 것은 제가 동의하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 부담을 제로화 시키는 것이 무상급식이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동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했을 때 경우 시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단순하게 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 10만99세대 중에 학생이 있는 세대가 제가 볼 때는 한 35% 정도 됩니다. 학생이 없는 세대가 75%이고 
○위원 신화철   
ㆍ우리 과장님 앞전에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애초에 무상급식 안 한다고 이야기해야죠. 왜 꼭 그 말씀을 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를 들어 저희들이 25%를 부담해서 하는 정도는 처음에 전라남도교육청이나 전라남도에서, 지금 전라남도분까지 저희들한테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전라남도 부담을 저희가 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생각했고 처음에 
○위원 신화철   
ㆍ그것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셨다니까요. 이미 전라남도교육청이 작년 10월 14일에 그 공문 보내가지고 이미 그것 감안하고 예산 세우신 것이라니까요. 이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이 앞전에도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왜 도에서도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했느냐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0회입니까? 언제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 공문을 자꾸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김석 의원님께서 
 
○위원 신화철   
ㆍ우리 과장님께서는 도교육청이 기분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이 뭐하는데 예산을 세우라, 마라 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아, 기분 나쁘면 안 세우면 됐죠. 예산 누가 세웠습니까? 집행부에서 세우신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안 해줄 것을 알면서 왜 예산을 세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위원장 최종연   
ㆍ신 위원님 잠깐만요 중단 해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어찌되었든 간에 2013년부터 예산을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과 내년만 우리가 시에서 조정을 하면 되는데 이 도중에 고등학교를 부분적으로 우선 면지역까지만 해주고 동지역은 차후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전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해서 전체 실시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찌되었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금은 고등학교까지는 구분해서 우선 하고 예산이 적으니까, 그렇게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현재 저희들 예산에서 읍면지역 초, 중학교와 100명 이하 초, 중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이 되도록 지원을 합니다.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동지역 초, 중, 고등학교가 추가로 확대할 대상인데요. 그에 대한 도에서 지금 저희들이 부담을 요구했던 부분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현재 보면 소요예산의 75%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추가로 해야 할 대상학교에, 그러면 75% 인데 도교육청에서는 순천시에서 부담한 만큼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25%이니까 도교육청에서도 25% 하겠다. 그러면 가용할 수 있는 소요예산이 50%입니다. 그러면 50%를 가지고 우리 신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했을 때 경우 중학교 2학년 일부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그거라도 해야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중학교 2학년 일부까지 했을 경우,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못 받는 학생과 3학년 학생, 고등학교 학부모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학교로 나눠서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초, 중에 전면 줘버리고 전혀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산까지 편성을 해놓고 안 해버리면 또 약속을 안 지킨 것 아니냐,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만 하고 있으니까 목포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들 굉장히 불만이 많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왜 그러냐면
○위원 신화철   
ㆍ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냐면 그 원인제공은 우리 순천시에서 하신 거예요. 우리 순천시에서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전국 최초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다. 그렇게 먼저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학부모들이 순천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되려나보다. 순천시는,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한번이라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고등학교까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하라고 한번이라도 촉구한 적이 있냐 그 말입니다. 단 한차례도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촉구하고 한 것을 보면 고등학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산 전라남도나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계획이 내려왔을 때 2010년 11월 2일에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석 의원님께서 지금 도의 읍면지역만 하는데 동지역 초, 중까지 다하도록 먼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끌어내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대화 마무리를 보면 시장께서도 이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합시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도교육청이나 전라남도 무상급식 지원계획과 달리 우리가 전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시발이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 중에 대해서는 전면으로 하자고 편성을 하면서, 그러면 또 우리가 지금 친환경식자재로 76억을 지원하는데 거기 지원은 고등학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어차피 급식비도 주고 친환경식자재도 같이 줘야지, 시장입장에서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하려면 고등학교까지 전면하자.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시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고등학교까지 전면적으로 하시라고요. 다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담된다고 하시고 그러면 예산 부담되면 단계적으로 초등학교가 되었든, 중학교가 되었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하자고 하면 고등학생들한테 서운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은 그래서 가용할 예산범위 내에서 읍면지역 초, 중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편성되어 있는 25%를 급식비 일부로 하반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떻게 하신다고요? 위원회에서 결정하신대로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이 앞전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내용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우리는 그렇게 못 받는다니까요. 의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오늘 폐회중 위원회를, 그건 무상급식 아니라고요. 그것은 무상급식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 상당히 불만 많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그런다면 꼭 고등학교까지도 해드리고 싶다.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25%에 해당되는 그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차라리 식재료 지원사업비로 돌려가지고 더 주세요. 고등학교 25% 만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학부모 부담금이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닙니까? 저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 무상급식은 무상급식대로, 초등학교가 되었든, 중학교가 되었든, 도교육청 예산을 가져올 수 있게 대응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의 대안으로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니, 식자재 예산으로 돌려달라는 말이 저는 얼른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지금 무상급식을 고등학교도 안 해주면 서운하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고등학교에 들어가야 할 예산의 25%를 빼서 고등학교 친환경식자재 지원예산으로 더 추가로 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중학교까지는 우리가 무상급식 예산을 만들어서 도교육청 예산을 대응해서 안전하게 여기는 무상급식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고등학교도 안 서운하고 우리가 중학교까지 도교육청 예산도 받아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가 고등학교는 어차피 학부모 부담금 똑같습니다. 25%만큼 식자재  지원사업비를 더 해주는 거니까, 급식비가 줄어든 것은 25%만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결과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고등학교 25%를
○위원 신화철   
ㆍ결과는 틀리죠. 고등학교는 우리시에서 하고 싶은 대로 똑같은데 초, 중학교까지는 학부모 부담이 전혀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도교육청 예산 가져오면서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초, 중학교 학부모 부담이 왜 안 들어갑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을 100% 무상급식하자, 그 말입니다. 25%만 하지 말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결국은 초, 중학교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소요예산의 25%만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신 위원님 말씀대로 뒷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50% 부담할 수만 있다면 고등학교 예산을 친환경식자재로 돌릴 필요도 없이 다 해결이 되겠죠. 
○위원 신화철   
ㆍ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의 대안이 분명히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도 서운하지 않고, 그러니까 중학교도 마찬가지에요. 중학교도 그냥 25%만 지원하고 싶으면 친환경식자재 지원사업비로 무상급식 예산을 다시 경정해서 돌리고 그러면 동지역 초등학교라도 무상급식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예산해서 도교육청 대응투자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무상급식이 될 수 있게 하자. 그 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신 위원님은 식자재 지원사업비 부분을 무상급식비로 돌리는 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위원 신화철   
ㆍ가능하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도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 것인데 도에서 변경을 하고 그런 부분을 승인하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아니, 원래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비가 7대 3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2대 8내지는 25%, 75% 정도로 더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우리가 더 추가 부담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더 해주고 싶어서, 보육시설도 마찬가지거든요? 보육시설 친환경식재료 지원하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시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해주고 싶다는데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 할 25%부분을 식자재 부분으로 넘겨주자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랬을 경유 고등학교는 아예 그쪽으로 줘서 25%를 준다고 하면 어차피 25% 받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등학교가
○위원 신화철   
ㆍ예.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렇게 해도 고등학교는 어차피 똑같은 효과인데 그쪽으로 넘기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효과는 그대로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25%만 지원하고, 나머지 75% 학부모 부담을 시키는 것은 이건 무상급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도교육청에서 확보된 예산을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도교육청 예산도 가져오고 우리 학부모들한테 무상급식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도, 의회도 지금 그런 의견을 주니까 이게 다 조율이 되려면, 예를 들어 고등학교까지 혜택을 안 준다고 학부모들이 서운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인 혜택, 무상급식비로 25%를 드리나, 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비에서 25%를 더 지원해주나, 학부모 부담금이 줄어든 것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하고 초등학교가 되었든, 중학교가 되었든, 이것은 말 그대로 학부모 부담금을 없앨 수 있는 무상급식으로 가자는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중학교도 만약에 정 그렇다면 25%를 친환경식재료 사업비로 돌려가지고 더 지원해주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초등학교라도 그러면 동지역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해서 도교육청 예산 주라고 해서 가져와서 무상급식 초등학교 실시할 테니까,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결국은 저희들이 50%를 부담해야 저쪽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우리가 현재 기준이 어느 초등학교는 50% 기준으로 하고, 중학교는 25%로 하고, 고등학교는 25% 뭐 이렇게 달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지
○위원 신화철   
ㆍ아니,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시라고요. 나머지 예산을 무상급식 예산이라고 하지 말고 친환경식재료 예산으로 경정을 하시라고요. 실제 학부모들 부담하는 이익은 똑같이 느껴진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내는 것이 7만5천원 내게 하자. 그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러면 신 위원님 현재 그렇게 해서 무상급식 과에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감해서 친환경식자재 쪽에 다시 추경 때 증액을 하자, 그 말씀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치에 안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안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억지로 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자는 것인데 그 사업취지가 따로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사업취지에 맞게,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저는 지금 조율을 한번 해보려고 던진 말인데 말 그대로 무상급식 사업취지에 맞게 하려면 25% 일부지원 안 해야죠. 100% 지원해야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이 예산이 신 위원님은 꼭 무상급식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하시고요. 
○위원 신화철   
ㆍ예.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예산 목이 무상급식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이 예산편성된 것은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고 조례를 보면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어차피 저희들 읍면동 초, 중학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합니다. 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신도심과 원도심의 불균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2013년, 2014년이면 다 무상급식이 되는데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지역은 무상급식의 개념이 100%  지원되는 것이 무상급식의 개념이고 지금 동지역의 학생들은 25%만 지원되는 것이 무상급식의 개념이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은 학교급식비의 25%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 신화철   
ㆍ예?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학교급식비의 25%요.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그렇게 가니까 이것은 무상급식비가 아니라 이것은 친환경식재료사업비다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계속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혜택을 줬다는 이런 티를 내고 싶으면 차라리 무상급식이라고 하지 마시고 식재료사업비로 돌려가지고 지원하시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전혀 사업성격에, 아까 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는 것은 친환경식재료로 주는 것은 학부모가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경비 가지고는 친환경식자재를 사용했을 때 값의 차이가 있어서 캡이 생기니까 지원해준 것이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은 친환경식자재가 아닌 학부모가 부담해서 급식에 부담하는 경비를 경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도 틀린 내용인지 알아요. 그래서 무상급식 본연의 성격에 맞는 예산집행을 하시고 계속 말씀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5%만 지원하는 것은 지금 제 주장은 무상급식이 아니라는 주장이고요. 그다음 도교육청 예산을 왜 포기 하냐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도교육청 예산도 포기하지 말고 25% 일부지원이 아니라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하자. 어디까지가 됐든, 저는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고등학교까지 안 하면 이게 더 서운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하시니까 또 고등학교까지 이미 하신다고 발표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좀 다행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25%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전혀 기대 안 했다가 25%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행정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게 무상급식비로 지원이 돼든, 친환경식재료비로 지원이 돼든,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똑같다. 똑같이 25%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식재료비로 우리가 집행을 하더라도 ‘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만원을 냈는데 순천시에서 무상급식 한다고 하더니 이번 달에는 7만5천원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다 무상급식 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론적으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요. 지금 시민들이 우리가 78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집행하면서도 왜 순천시가 무상급식 포기했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까? 과장님 그 짐 계속 지고 가셔야 돼요. 25% 일부지원하면 절대 무상급식, ‘아 이게 무상급식비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시민들 급식비 일부지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좋습니다. 신 위원님 계속 반복된 질문이니까 다른 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 그간에 집중해서 보고 계셨고 또 위원회도 다녀 오셔가지고 방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복되니까 여러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느끼는 것이 우리 시에서 시민들과 우리 의회 의원들을 좀 농락한다는 기분을 지금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아까 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평생학습과로 이관이 되면서 어느 정도 업무이관이 제대로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초기에 이런 여러 가지 기관간의 분담이라든지 이런 책임과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세워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과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말씀하신대로 교육청과 시에서 그런 서로 행정 간의 어떤 입장차이 가지고 거리를 좁이 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세워놓은 어떤 규정과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절대 입장에서 물러설 수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조례도 우리가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입니다. 일부 지원이 아니에요. 이 조례에도, 과장님께서 계속 법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친환경 무상급식 일부 지원 조례가 아니고 무상급식 지원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시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모 중학교 학부모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것을 알고 25%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 입장은 조금 다소 틀린 면도 있겠지만 급식비를 내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25% 지원이나 일부지원이 어마나 피부에 와 닿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취지에 맞게 도교육청과 전향적하여 얘기를 해서 이미 51억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에 지원해주려고 도교육청에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과장께서 조례, 조례 말씀을 하셔서 제가 심의위원회 진행하기 전에 위원회를 명단을 받아봤는데 위원구성에가 15인 이내로 들어가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면서 학교급식 지원활동 하는 소비자단체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 구성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이 위원회 15명 중에 학교급식 지원활동을 하는 소비자단체가 어떤 단체가 들어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15명을 구성하는데요. 여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일반급식비 지원에 관한 심의입니다. 식자재 부분은 
○위원 이복남   
ㆍ아니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급식비 지원 심의를 떠나서 이 위원회 구성 그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단체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이 안 들어가고 15분이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서 앞에 보시면 이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분을 다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ㆍ왜 아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이중에서 이 심의회에 필요한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릴 때 이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하고 결정하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회 구성요건에 대해서 올라올 때 의원이 없거나 관련 전문가나 해당단체가 없을 때에는 심사숙고 해가지고 그 단체를 넣는 것 아닙니까? 그 조례라든지 사업성격에 맞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 15명 안에 소비자단체가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경영인 연합회에서 급식관련해서 소비자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농민회에서 합니까?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 구성이 잘못 됐다고 보고, 조례에 맞지 않게 구성이 되었다고 봤어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에가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이것을 다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내용이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뭐하려고 열거를 합니까?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전부 통틀어서 하면 되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관련 조항이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호부터 8호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더 필요하면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그러면 여기에다가 열거를 해놨냐는 말입니다. 그냥 급식과 관련된 해당자를 위촉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을 뭐하려고 열거를 해놓냐고요. 소비자단체도 여기에 위원회에 넣으세요. 소비자단체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없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여기에가 소비자단체가 지금 안 들어갔다고 위원님께서는 그러시는데 여기 호 순서대로 내려오면서 보니까 지금 의원님 2분하고 교육청, 학부모단체는 초, 중, 고를 다 넣었습니다. 각자, 어차피 고등학교까지 급식관계를 논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소비자단체 부분이 의무적으로 꼭 넣어야 하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건 다음에 임기 끝나고 하거나 변동이 있을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 이복남   
ㆍ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하세요. 
○위원 허유인   
ㆍ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5%가 제가 잘 몰라서, 25%만 한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25% 그게 무상급식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무상급식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읍면지역 초, 중까지는 무상이 되고요. 동지역 초, 중, 고는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죄송합니다. 과장님, 학생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순천시 고등학생 중에 2식과 3식을 먹는 사람이 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몇 명이나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전체가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식은 
○위원 허유인   
ㆍ2식은 하는데 3식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무상급식 1식만, 고등학교는 1식만 지원합니까? 아니면 2식 지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학교급식법에서 전체 중식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중식만 하도록 되어 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3식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기숙사에, 3식 하는 사람도 있고 2식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대부분 기숙사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무상급식 1식 해준다고 해서 피부에 안 닿아요. 순천시가 분명히 초, 중, 고등학교 아까 우리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다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돈이 부족하니까 하겠다.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무상급식하려면 전부 다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순천시 학교운영회협의회에서 기자회견 하는데 갔다 왔어요. 저는 운영위원이어서, 갔다 왔는데 우리 보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왜 확보된 예산 처리해가지고 불용으로 넘겨가지고 국비 하느냐,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도에서는 예산 시켜 놨는데 왜 못 갖고 가냐, 그러고 있어요. 전향적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에코지오 축제 없는 항목도 만들어 가지고 예산 지원했어요. 갈대축제 예산 빼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할 때 저는 잘못 들었지만 친환경급식 78억, 고등학교는 몇억, 중학교는 몇억, 초등학교 몇억,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친환경급식 시장이 약속한대로 전체한다니까 78억 확보한다. 환영한다. 통과해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고등학교 급식을 중학교로 주면 안 되고 그런 없는 항목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바꿔가지고 지원하고 하는 이 순천시가 그때는 그러면 고등학교 예산은 고등학교만 줘야 되고 중학교 예산은 중학교만 줘야 됩니까? 도교육청에서 최대한 빼가지고 와가지고 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변명거리도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25% 안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상급식 전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무상급식 안 주니까 양해를 좀 해주라. 그 대신 밑에서부터 초등학생들부터 가능하면 이야기한 대로 이 금액 도 예산까지 가져와서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변경거리도 되고 그런데 왜 순천시가 왜 그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도대체 시장이 지금 무상급식관련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시민들의 민원, 여론을 읽고 있는지, 뜻을 읽고 있는지 난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어쩔 때는 안 되고 어쩔 때는 되는 겁니까? 반대로 고등학생들, 어떤 정책에서 100% 만족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100% 만족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지도 않았잖아요. 우리는 하려고 노력했는데 25%, 그런데 도에서 안줬기 때문에, 그것도 도는 여기에 보면 전혀 협의한 것 없다고 했어요. 협의한 것, 아까 말했듯이 10월인가 이미 돈은 안 줄 것을 감안하고 순천시가 갑자기 한다고 그래버렸어요. 도나 도교육청은 당황하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포퓰리즘인가, 뭔가에 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이렇게 궁지에 모냐,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 하느냐, 그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까 말했지만 저는 뭐 과장님 이야기를 하느냐, 안 하냐, 그것은 과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지금 여기에 와서 과장님이 하겠다. 안 하겠다.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위원회까지 통과했는데, 지금이라도 도교육청 예산 준 것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라도, 그래서 한명이라도, 나가 못 먹으니까 다 못 먹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25%만 하겠다고, 예산하는 범위에서 나는 못하지만 우리 시민들 다 그런 시민의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50억 더 가지고 와서 묻혀가지고 있는 예산 우리가 통과한 예산 혜택 받으면 고등학교는 못하더라도 우리 초나 중 쪽에 있는 학생들 예산하게끔 해야죠. 고등학교는 안 되니까 우리는 25만 지원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아직 멀었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진짜 이것은 순천시장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대선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시다면 시민의 여론, 시민의 뜻을 들어야 돼요. 행정적으로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과장님, 도에서 25%를 부담 못해준 대신 우리가 금년은 상반기가 갔잖아요. 그러면 16억과 내년도 32억해서 42억만 우리가 증액해버리면 우선 50% 쓸 수가 있잖아요. 전체를, 그것만 정리해주면 도교육청에서는 50% 다 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도교육청에 확보된 51억을 시의 우리지역 학교에 쓰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추가 확대하는데 있어서 내년까지 보면 도교육청에서는 84억을 부담하는 것이 되고요. 우리시는 153억을 부담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도교육청 예산 51억을 갖다 쓰자고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 그 내면에는 그렇게 했을 때 경우에 결국 도교육청에서는 84억만 부담하고 우리는 153억을 부담하는 그런 결과예요. 그래서 저희 시 형편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말은 5대 5라고 도교육청에서 이야기해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방금과 같은 
○위원장 최종연   
ㆍ알겠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도에서 25%를 해주겠다고 해서 전면 실시하겠다고 했잖아요. 우리 시장이, 그런데 도에서 25% 안 줘버리니까 지금 약속이 전체 어긋난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어쨌든 시장이 시민들한테 전면 실시한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은 지켜가야죠. 도에서 약속을 안 지키더라도 우리시에서는 약속을 지켜가야 된다. 이겁니다. 시민들과 약속을, 하여튼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것 내년도에 도교육청 팔십 몇억인데 제가 위원회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 우리시는 백몇억이라고 하셨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왜 그러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51억중에는 도에서 하반기에 하도록 편성되어 있는 것이 51억입니다. 그중 23억은 무상급식을 하든 안 하든 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무상급식비와 학부모들 급식비 운영비를 대도록 되어 있는 돈 23억이 있습니다. 그 돈이 51억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돈은 추가급식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제외하고 분담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  51억 중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28억만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28억이 3학기니까 올 하반기와 내년 1, 2학기하면 84억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하반기 51억, 내년에 102억해서 153억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표면상으로 보면 5대 5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결국 도교육청에서는 84억만 부담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2012년까지, 저희 시는 153억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좀 늦게 와서 정확히 상황을 모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5대 5로 하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초, 중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읍면지역 초, 중하고 100명 이하 초, 중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무상급식 지금 전부 다 예산 150억 해가지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까지 다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고등학교까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무상급식이 전면되는 부분은 도교육청이나 전라남도나 순천시가 각 비율대로 부담이 된 읍면지역 초, 중학교에는 전면 무상급식이 됩니다. 그런데 동지역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가 현재 추가로 해야 할 그럴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저의 말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고등학교까지 안  가더라도 아까 신 위원님이 여러 가지 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고등학교까지 안 가더라도, 초등학교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그 부담에서 도교육청, 도에서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쓰고 내년도에도 그 범위정도에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하려고 생각을 하면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요예산의 50%만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기준대로 본다면, 그렇게 했을 때 중학교 2학년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예산금액으로 보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다 알고 계시는데 고등학교에 25%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태서 해버린다면 고등학교 학부모 입장에서도 동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룡지역과 원도심 불균형 문제라든지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서로 불균형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2013년, 2014년 전면 무상급식이 되기 전까지는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혜택을, 수혜를 주자, 이런 취지에서 25%를 지원한 것입니다. 지금 동지역에는 
○위원장 최종연   
ㆍ신화철 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도교육청과 전라남도가 사전에 합의했던 안 중에는 보육시설이 안 들어갔잖아요. 병설유치원까지만 들어갔던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합의에는 공립유치원만 들어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공립유치원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러니까 도하고는 공립유치원도 합의는 안 되었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어찌되었든 간에 교육청안에는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우리시는 일반 사설 민간보육시설까지 지금 다 25%, 거의 다 25%  해당되는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이냐면 이미 25%했으니까 그러면 전라남도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25% 했으니까 전라남도도 25% 내놔야 되고, 전남도교육청도 50% 내놔야 되고 그런 거죠? 그걸 요구하기 위해서 25% 편성해놓은 거잖아요. 보육시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전체적으로 대상에다가 기준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25% 했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과장님, 우리도 행정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예를 들면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순천시도 읍면동이 24개가 있습니다. 이동은 이렇게 하고, 저기 면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행정이, 그러면 전라남도나 전라남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순천시는 이렇게 해주고 목포시는 저렇게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단일한 어떤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안 중에 보육시설이이 해당이 안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민간보육시설은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보육시설도 해주라고 하면서 25% 편성을 한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것도 이미 안 될 걸 알면서도 한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전에 설명하신 것이 상위법이 좀 바뀌고 그래서 보육시설도 앞으로는 도교육청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그때 제가 그렇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렇게 정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까지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우리 순천시가 선도적으로 25%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요구를 우리가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머지 75%가 안 내려오더라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순천시가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부분도, 그래서 우리 조례도 저희들이 보육시설까지 억지로 넣어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우리 조례에도 들어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보육시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억지로 넣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안 될 줄 알면서 우리가 넣어놓은 겁니다. 이미 기준안에 없는 내용이죠. 보육시설도,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무상급식사업비 보조금을 집행할 때 교육기관 일반 나머지 초, 중, 고에 집행하는 것과 보육시설에 집행하는 방식이 똑같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틀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좀 틀리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그것을 먼저 확인한 겁니다. 보육시설 분명히 틀리고 학교에 지원하는 회계처리가 분명히 틀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확인한 겁니다. 알면서도 지금 이것은 이렇게 하신 겁니다. 회계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회계가 틀린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 집행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학교나 시설에서 하는 방식이 틀립니다.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주면 그 돈을 학부모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학부모에게 현금으로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 돈을 주고 학교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경비가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면 우리가 준만큼 감하고 나머지만 청구하고 그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회계는 보조금
○위원 신화철   
ㆍ보육시설에서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보육시설은 현금으로 부모에게 주도록 법에가 되어 있고요. 학교는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청구할 때 저희가 지원한 만큼 감하고 청구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오늘 의회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의회가 하는 것이고, 또 오전에 열심히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차원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여론들 분명히 좀 수렴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아까 이십몇억이요? 어차피 집행을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23억, 22억9천만원정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51억 중에 23억이 포함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예산편성에 그런 돈들이 미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교육청에서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도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을 하든, 안 하든 학교급식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기 이미, 이것은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렇죠. 거기에다가 28억만 보태면 무상급식을 하는데 쓸 수 있으니까
○위원 신화철   
ㆍ아니요. 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번 51억이 아니라 이것은 하든, 안 하든 이미 학교급식에서 예산을 이미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이 이미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본예산까지는 확인은 안 했는데요. 
○위원 신화철   
ㆍ본예산에 되어 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학교에서 저희들에게 통보한 자료에는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경비와 저소득층 무상급식비로 이런 예산에 확보됐다고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미 기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요. 51억 중에 그 내용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나중에 확인해보면 알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시는 전라남도교육청이 기분 나쁘다고 하고, 또 교육청에서는 순천시가 기분 나쁘다고 하고, 교육청이나 도나 이런 데에서는,  또 시민들은 어디에 욕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순천시가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하냐, 지금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여론 수렴을 하셔가지고 저는 정책결정, 아까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등학교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전라남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이것을 좀 단계를 어쩔 수 없이 낮출 수밖에 없었다. 양해 해 달라. 이러면 저는 시민들 충분히 내용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저히 거기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아까 본위원이 제안했던 25%에 대해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친환경식재료 사업비로 전환해서 실제적인 학부모들의 급식비를 경감시키는 효과로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따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무상급식이 우리 순천에서 처음에 발표가 될 때에는 완전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웬 떡이냐, 하는 정도로 시민들이 굉장히 환호성을 지르고 정말 순천시가 남들보다 앞서나가는 지자체답게 했구나, 했는데 지금은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 한다면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론과정이 잘못 흘렀던 것 아닙니까?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문규준   
ㆍ어쨌든 단계적으로든 2학기부터는 조금 실시가 될 텐데 그런 부분 홍보를 잘 해서 또 여론수렴을 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시의원들도 답답합니다. 시민들 만나면 언제쯤 되느냐, 뭐 어떻게 되가느냐, 이렇게 자꾸 물으면 답변하기가 궁색해요. 그러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위원회 개최를 했으면 개최된 결과를 즉시즉시 시민들과 소통이 되도록 하든지 또 우리 의원들이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이런 의견들을 제시 해봐가지고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좀 빨리 뭔가가 결정이 되든지 해야지, 이제는 이미 전면실시가 틀렸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그런 것부터라도 언론에 이야기를 해주세요.  시민들이 다 알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도교육청을 포기해야 될, 도교육청 분담금이 53억이 아니라 27억입니까?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안했을 때, 도교육청 지원을 안 해줬을 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51억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3억은 학교급식비 지원비하고 저소득층 무상급식비와 해서 22억9천7백만원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를 28억 정도 더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게 된다면 28억 정도 못하게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여기에는 53억을 포기한 결과라고 나와 있어서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렇게 지금 현혹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우리 문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도 확인해보지 않고 그렇게 날리고 그러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하여튼 저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그러면 3학기 하면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을 아까 말했듯이 양해를 구하고, 도에서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어쨌든 단계적으로 모든 것을 단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 순천시는 하고 싶었다. 고등학생까지 다 주고 싶었다. 고등학생도 그렇게 하려면 물론 법이 다르겠지만 급식을 3식을 다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줘야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런 고등학생 부모들의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도에서 돈이 도 분담금 30억을 주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돈 범위 안에서 도교육청 돈 28억 추가해서 51억이네요. 이만큼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해가 된다고, 시민들도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도교육청 28억을 포기하겠다. 우리 예산 28억 엄청난 돈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돌아갈 돈 28억입니다. 그러면 3학기까지 하면 얼마입니까? 약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84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84억을 어쨌든 혜택을 봐야 될 시민들이 우리가 그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 형평성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반론 때문에, 여론이, 형평성 때문에 84억을 포기하면 그것은 순천시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저는 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다는 돈 84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렇게 
○위원 허유인   
ㆍ이야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84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다시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153억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153억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끌어내려면 저희들이 내년까지 153억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하고 내년 1, 2학기해서 3학기인데 그래서 3학기 160억을 포기한다. 그렇게 해 놨는데 그것을 정확히 계산하면 84억입니다.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내년에 부담해야 될 것이 내년까지, 그것은 내년까지 계산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153억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시에서 153억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가 확대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추가 확대해서 실시하는데 부담비율이 도교육청에서는 84억을 추가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153억을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상을 안 하고 무상급식 하겠다고 그랬냐고요. 30% 가져온다고 해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 도에서 3학기 동안 우리가 153억 하는 것 말고 도에서 지원해주면 다음에 그때는 얼마 부담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때는 
○위원 허유인   
ㆍ도에서 30억 이번에 주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도에서 25% 부담이니까 지금 부담해야 될 것이 도와 시가 똑같이 나눠서 부담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153억의 절반이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절반이니까 그러면 약80억, 70억, 75억, 한78억 정도 되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부담하는 재정부담은 76억밖에 안 됩니다. 다시 생각하면 153억이 다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면 75억 정도는 3학기 동안 할 것이고 추가로 우리가 예산 넣어야 되는 것이 칠십몇억이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아직 이야기 안 끝났어요. 우리가 친환경무상급식 그 정도 예산이 힘들었다면 아예 안 해야죠. 이번 달에 우리 78억 추경, 3월 추경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것 넣을 때 78억은 부담스럽지 않고 이제 와서 거기에 플러스 78억, 칠십몇억이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웠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76억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53억을 하라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문제죠.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친환경무상급식이 정상적으로 간다면 76억은 그대로 부담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러니까 도에서 
○위원 허유인   
ㆍ그것 재정적인 부담이니까 예산편성 상 76억은 그대로 우리가 만약 한다면 되고 나머지 76억을 다른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에서 빼가지고 와가지고 붙여야 되는 부담감이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니에요. 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도분을 시에서 같이 부담을 해야만 도교육청에서는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은요. 백오십몇억에서 우리가 가는데 만약 정상적으로 가면 그 반을 도에서 해주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갔을 때 우리 돈 내년 3학기까지 76억은 예산상 편성되어야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맞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재정적 부담은 153억이 아니라 칠십몇억이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시죠? 맞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렇지 않죠. 
○위원 허유인   
ㆍ부담이라고 이야기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가는 것은 칠십몇억이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를 들어서 지금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내년까지 해서 28억씩 3학기니까 84억을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51억씩 3번이 됩니다. 그러면 153억 아닙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153억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도에서 그중에 반을 내줬을 때 우리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153억에서 예산편성을 안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153억 나누기 2하면 76.5 예산편성을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학기 예산으로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3학기 예산으로 
○위원 허유인   
ㆍ76억만, 나머지 76억은 우리가 예산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한다면 저희들이 하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76억은 당연히 예산상으로 잡혀있는 것이고 부담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저의 이야기는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하는데 부담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친환경무상급식을 확대하는데 각자 돈이 얼마씩 들어가느냐, 그러면 지금 추가로 확대하자고 하면 지금 도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도는 실질적으로 추가해서 부담해야 될 돈, 그러니까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기관이 자부담해야 될 부분은 일단 빼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서로 분담된 액을 계산해보면 도교육정에서는 84억이 부담이 되고 우리는 153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시에서 줘가지고 있다. 도에서 줘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면 그중 일부인 76억5천만원은 도에서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주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1학기를 그 다음에는 전면으로 가니까요. 그때 하면 우리가 이것을 도가 줬다 해도 우리가 예산상으로 76억5천만원은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 생각을, 지금 어떠냐면 지금 현재 무상급식들 새로 확대해서 실시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가지고 봐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허 위원님은 지금 어차피 순천시에서 제대로 부담을 한다고 하면 반은 도에서 해줄 것이니까, 실은 
○위원 허유인   
ㆍ아니에요. 반은 도에서가 아니라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러니까 반은 도인데 어차피 우리가 반을 해야 될 거니까 이것은 부담이 아니고 도 것만 우리가 대신 부담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 아닙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 무상급식을 확대해서 한다고 그랬을 때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위원 허유인   
ㆍ토탈해서 153억인지는 알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러니까 84억과 153억이 추가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84억과 153억이 들어가는 중에서 도교육청에서 들어가는 돈이 84억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153억이다. 이 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것은 안다고요. 그렇지만 순천시장이 전면 무상급식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우리가 어쨌든 순천시장이 도에서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했을 때 그렇다 할지라서 우리가 예산 들어가는 것은 76억5천만원은 들어가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76억5천만원은 들어가니까 그 나머지가 부담이지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니죠. 
○위원 허유인   
ㆍ76억5천만원은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우리가 부담한 것과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 것까지 부담을 하니까 부담액은 우리가 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어쨌든 안하든, 정상적으로 도가 돈을 줬다면 76억5천만원은 우리 세입에서 일반회계에서 빼가지고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니요. 지금 상태에서는 도에서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지금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는 안 되는데, 도가 안 되니까 5대 5로 이렇게 하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5대 5로 했을 때 이런 부담액 부분이 서로 격차가 난다.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최종연   
ㆍ허 위원 이제 정리하죠. 정리합시다. 
○위원 허유인   
ㆍ저 말은 과장님과 저희들과 시각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무엇이냐면 77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78인가요? 엄청난 돈을 친환경무상급식 시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엄청난 것 아닙니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특별한 것 빼놓고 그래서 환영해서 예산통과를 시켜 줬습니다. 어떤 분들은 순천시의회가 편성권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편성을 안 하냐고 하고, 직무유기 아니냐고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했으면 78억, 과장님 말씀대로 3학기 하는데 78억은 어쨌든 도가 돈을 줬다면 78억은 부담되어 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도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추가로 재원을 확보해야 될 예산이 76억5천만원이 추가로 들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부담이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러니까 부담하는 
○위원 허유인   
ㆍ저 말은 그 차이다. 그 말이에요. 도가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76억5천만원을 어떻게 하든 재원확보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도가 안 해준 부분에 재원확보가 힘들어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오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제 말은 153억이 부담이 아니라 76억5천만원에 대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빼내 올 수 없는 확보할 수 없는 추가부담이 생김으로 인해서 부담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78억 추경에 올리는 그 힘으로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건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들어보세요. 아직 이야기 안 끝났으니까, 그 힘으로 저는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아까 이야기 했듯이 도에서 안 됐기 때문에 변명거리도 있고 명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가져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정회)

(12시31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 행정사무처리 상황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조기에 추진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하도록 차기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차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2시02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을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폐회중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4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