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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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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11 월 7일 (월)  10시05분


  1. 1. 제1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1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지 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19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인사제도 개선계획 후속조치로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작년도 7월 1일자로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를 일부 보완 개선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두번째는 별정직공무원중에 사진촬영업무를 새로 신설해서 포함했고 문구를 일부 정비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을 보면 사진촬영업무분야는 특수한 분야로 이번에 별정직으로 분야를 신설했고 공무원임용시 공개원칙으로 하나 공고 생략할 수 있는 근거가 내려와있습니다.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생략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별정직공무원 신규임용 최저연령이 이번에는 7급과 8급이 구분해서 나누어졌습니다. 7급이 20세, 8급이 18세 그리고 시장비서관과 비서 정년도 예외로 적용하도록 내려와있고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 질병, 소재불명, 간병 휴직을 추가로 허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병영 및 육아휴직만 허용했는데 이번에 확대되었습니다. 근무성적평정결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결과를 보수 교육 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이 보완되었고 지난 번에 시간제근무 도입근거가 이번에 마련되었습니다. 2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은 별첨이고 관련법령은 공무원법 2조4항 관련부서의견은 없었고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법제부서와 공고를 필했습니다.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7쪽에 있는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 여기에 일부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할 때를 이하 지방직공무원이라 한다라고 표시하면서 고쳤고 사진촬영 용어는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3조에 있는 시 소속을 순천시 소속으로 바꾸었고 4조에 있는 단서조항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표준안처럼 바꾸었습니다. 임용절차 역시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고쳤고 8쪽 우측상단 부분은 신설된 내용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업무상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요건을 설정하여 공개에 의한 경쟁방법으로 임용하되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해서 비서관과 비서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로 신설되었습니다. 6쪽에 임용기준일을 18세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8급이하만 18세 7급은 20세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보역시 지방공무원 규정에 준용하라고 되어 있고 근무상한 연령 역시 정년을 해야 하는데 비서관과 비서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표준안에 되었습니다. 또한 신설된 것이지만 교육훈련도 앞으로는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보수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쪽 11조 역시 3항이 신설되었는데 예전에 군복무와 출산휴가만 되었던 것이 더 확대해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조에 근평도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10쪽에 있는 시간제근무도 앞으로는 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14쪽 일반직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라고 바꾸었습니다. 이상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13쪽 의안번호 1618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용령이 개정되어서 기능직공무원 총 정원 범위내에서 기능10급을 현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을 조정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조금전에 설명했던 별정직공무원의 사진촬영 업무분야를 신설함에 따라 총정원 범위내에서 별정직정원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을 보시면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이 일반직이 78.6%인 1006명인데 여기에서 78.4%로 조정하고 1005명으로 한명을 줄여서 별정직에 현재 2.2%인 28명에 1명을 더해서 2.3%인 29명으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14쪽 직급별 정원 책정 규정입니다. 일반직공무원에서 일반직 9급 1명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정직 한명을 늘림으로서 감시키는 것인데 현재 9급 한명을 줄여서 하는데 기능직 10급을 현재 전환이 안되는 4명만 남겨놓고 현재 91명중에서 4명을 제외한 87명은 6급 4명, 7급 5명, 8급 7명, 9급 71명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직과 지도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별정직 8급상당은 아까 9급에서 1명줄여서 8급상당이 현재 7.3%인 4명인데 10.5%인 5명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검토했고 예산사항은 전체적으로 현재 정원이 88명을 내고 행정9급과 기능10급에서 88명을 줄이는 것입니다. 소요비용은 전체적으로 5억6419만9천원인데 근속승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소요비용은 들지 않고 현재 정원이 조정됨으로서 발생하는 소요비용입니다. 16쪽에 있는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고 법제부서의 심의를 받아서 공고했습니다. 17쪽은 개정조례안이고 18쪽은 정원책정기준이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정무직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19쪽 앞에서 말한 대로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20쪽에도 총정원에는 변함이 없이 1280명으로 되었습니다. 21쪽에 있는 비용소요추계서는 5억6419만9천원인데 이것은 사실 현재 근속승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원이 조정되었다 할지라도 큰 비용 소요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전문위원 나와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일   
ㆍ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동일입니다. 11쪽 의안번호 1619호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10월21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1년 10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의거 우리시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를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내에서 사진촬영업무를 신설하고 근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이수 및 휴직의 범위를 질병, 소재불명, 간병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상위법 저촉사항 등은 없으며 본조례안의 개정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의안번호 1618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10월 21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1년 10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22일 순천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중 기능10급 폐지에 따라 순천시 현행 기능직 10급 정원 91명이 4명으로 조정되어 계급별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일반직공무원 1명 감소 및 별정직 공무원 1명 증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별정직 1명 신설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별정직이라고 채용하는 목적이 일반직으로 충원이 곤란한 특정업무를 특정직위를 부여해서 관련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비서직이 그렇고 순천에 20여명이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별정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일반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위원 이종철   
ㆍ현재 순천시 현직으로 별정직이나 정무직으로 계신분들이 28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의회 전문위원, 비서, 체육지도자, 보건위생감시원, 농기계 교육교관 청소년지도요원 보건진료소 소장 이런 분들이 별정직으로 임용을 받아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분들과 경력직공무원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일반경력직공무원들과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특수한 목적을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별정직이라는 공무원을 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별정직이라는 업무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에게 준하는 각종 승진이나 전보 등 적용하는 규정이 틀린 것이 있습니다. 안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견도 안 되고 강등 직위해제 전보 소청 휴직 그런 부분이 적용이 안된 부분입니다. 대체적으로 특수한 직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사진촬영 업무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또다른 채용분야가 있습니다. 전문계약직이라고 해서 공직수행함에 있어서 일반경력직 공무원과는 틀리게 다른 특수한 기술 한차원높은 기술능력을 쓰기 위해서 특정한 계약기간을 두고 전문계약을 쓰는데 전문계약을 쓰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진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마다 적용성 내지는 업무평가를 해서 더 나은 사람을 뽑을 수 있고 아니면 계속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진촬영업무가 별정직 업무 특성이라기보다는 일반경력직 공무원 특성에 맞다고 생각하고 또 현직도 경력직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있고 이것을 별정직으로 넣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서관이나 비서는 특수직이기 때문에 공고를 생략하는 근거는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데 왜 외국인 채용이나 초빙하는 것까지 공개경쟁이나 공고하지 않고 인사부서장이 할 수 있는 근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국인이라는 것은 대부분 회화나 그런 것 때문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외국인은 아직 채용은 안 되었고 앞으로 채용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일괄해서 표준안을 내리면서 이렇게 해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관련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고 
○위원 이종철   
ㆍ그것은 말 그대로 표준안이고 왜 별정직에 사진촬영 업무분야를 넣었습니까? 그것은 별정직 업무성격이 아니라고 보는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별정직은 
○위원 이종철   
ㆍ행안부 내려왔던 표준안에 사진촬영업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판단할 때 시 인력구조상 지난번 정무계약직으로 채용했던 홍보전산과 직원이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동안에는 
○위원 이종철   
ㆍ행안부 표준안에 사진촬영업무가 들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없습니다. 우리시에서 판단했는데 부언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부언설명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만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는 안들어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조례안 설명할 때는 자꾸 행안부 표준안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은 행안부 표준안에 들어있고 어떤 것은 우리시 의견이고 그런 내용들을 분리해서 해야지 뭉둥거려서 
○총무과장 장찬모   
ㆍ뒤에 개정이유를 보면 두가지로 나누었는데 두 번째는 별정직 업무분야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부언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사진촬영 업무분야는 단순한 행정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현재 5년내에서 계약직을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직보다 예산이 절감되고 신분이 보장됩니다.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사진촬영분야를 계약직 다급으로 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별정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8급 별정직으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계약직은 최고 5년으로 하다보니까 업무를 수행하는데 자료를 관리하거나 자료를 체계적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관부서의 의견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큰 이유는 기존에 있는 계약직보다 예산이 절감됩니다. 저렴하기보다는 절감되고 별정직 분야에서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앞으로 예전처럼 계약직으로 쓰는 것보다는 별정직 규정에 맞게 상시 고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말씀이 왜 맞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인 이야기까지 하기 뭐하지만 총무과 여직원과 결혼도 하고 나름대로 시에서 활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범위내에 편입하고자 하는 바램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이고 거기에 연관하면 안됩니다. 또 공개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생활과 연관하지 마십시오. 개인사항이지만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자료관리가 우수하다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 라고 하는데 일반직공무원들도 1년마다. 인사나가도 업무인수인계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면 문서관리 업무같으면 순천시에 한해에도 수십만건이 발생되는데 문서보존유지만을 하려면 그사람이 평생해야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엔지 카메라의 경우는 의회에서도 사진 찍는 사람이 있지만 사진은 취미활동으로도 찍을 수 있지만 이엔지 카메라는 일반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반공무원들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무계약직으로 해서 필요한 사람을 뽑으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사람이 별정직으로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싼값에 사람을 쓰기 위해서 별정직으로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정당한 능력과 처우에 맞게 지급해 주면 되는 것이고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순천시공무원도 총무과에 있는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한다면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수십년간 계셔야하고 자료가 있으면 인수인계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억측입니다. 그럴거면 일반공무원들 6개월도 안되어서 전보명령을 하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러면 정수현씨를 의회에서 사진기사로 오랫동안 채용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에 의해서 해 주었습니다.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엔지카메라를 누구나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엔지카메라는 누구나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술이 있으면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자들을 뽑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당연히 이엔지카메라를 못쓰지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전문계약직으로 유지 하는 것과 별정직으로 편입시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자꾸 논점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자료관리도 있는 자료관리 전부 인수인계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공직생활 한두해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쉬운 일은 아닙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이 자리를 바꾸면 다음 분이 업무인수 인계받아서 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자료관리를 못하게 되어 있으면 기술적으로 데이터베이스나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꼭 그사람이 한번 자료관리했다고 평생 자료관리해라는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사람 처우가 전문계약직이 되었으면 순천시에 사진 촬영하시는 분이 현재 기능직 공무원으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능직공무원이고 어떤 사람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일반직화시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촬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 및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우리가 전문계약직으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바꾸어지면 그사람이 현 시대보다 떨어지면 계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특수기술이기 때문에 과거 20년 기술가지고 요새 시대에 풀어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직화 안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진보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기능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차이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능직은 승진이 됩니다. 별정직은 승진이 안 됩니다. 손옥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차이점이 있고 기능직이 수행해야 할 업무가 있고 전문직으로 종사해야 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별정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사진촬영이 별정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기능으로 봐야지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사람은 사진뿐만 아니라 ENG카메라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도 되고 ENG도 되고 두가지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자꾸 포인트가 벗어나는데 별정직에 해당되냐 안되냐 기본원리만 따지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별정직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위원님과 생각은 다른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이 내셨던 근거가 취약합니다. 자료관리연속성 업무의 연속성 이것으로는 취약합니다. 그리고 기술분야에 대해 일반직화시키지 않는 이유가 이러한 기술들은 자꾸 진보되고 해마다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술을 쓰는 사람을 평생 보장시켜 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료관리같은 경우도 이분은 촬영만 하고 자료는 일반공무원에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촬영하고 편집하기도 바쁜 사람에게 자료관리를 왜 맡기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이 행정안전부 준칙에 따라 된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종철 의원이 질문한 사항중 이엔지카메라나 홍보사진기사 이런 사람들을 별정직으로 넣도록 준칙에 나와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준칙안에는 없고 우리시가 이 분야를 계약직으로 했는데 별정직 준칙안이 내려왔고 별정직으로 채용할 필요성을 느껴서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종철 위원이 질문한 사항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별정직은 다른 직보다 채용을 하거나 직권면직을 하는 것이 용이하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업무수행에 소홀하다거나 일반직공무원한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별정직공무원들에게는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컨대 마음에 안들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방향을 잘못잡고하면 일반직 공무원이나 기능직 공무원에 비해서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별정직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면직을 시키는 부분에 차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면직의 사유가 불분명하면 안되고 명확해야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직이나 기능직공무원에 비해서 별정직공무원은 그런 부분에서 용이하다라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직이나 기능직이나 별정직 모두 똑같은 대우를 받고 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신분보장면에서 별정직공무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특수성을 감안해서 하는데 직권면직사유가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 직제정원개편이나 예산의 감소 휴직기간의 만료 기타 임용권자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등 이럴 때 직권면직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공무원은 공평하게 관계법에 따라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정도로 하고 시장 비서관 비서 정년 60세이상도 가능합니까? 개정된 것으로 보면 60세를 초월해서 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60세이상으로 임용한 사례가 없었습니다만 
○위원 이창용   
ㆍ지금은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비서관은 일반직 연령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 기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65세고 70세고 채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실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호를 개방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1쪽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인사제도 개정이 10년 7월1일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받아본 것은 이때쯤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때 후속조치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석   
ㆍ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부분을 굳이 당시 개정하시지 시기를 미룬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른 사항에 같이 포함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이 다소 늦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사제도  일부를 보완하고자 하는 공직자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진작부터 했으면 되는데 이종철 위원님이나 이창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과 겹치게 별정직공무원업무분야에 사진촬영부분 하나를 신설하고자 마치 끼워맞추기한 느낌이 듭니다. 아니면 별도로 했어야하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회기중에 계속 조례개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례개정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적도 없고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계획은 순천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상부에서부터 계속 권고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위원 김석   
ㆍ상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권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중앙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어떤 범위에서 어떤 역할로 어떤 비용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순천시에 계획도 없는데 외국인을 채용할 이유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천시 자체계획이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는 구체화되어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각부서에서 외국인을 채용하게 될 사례는 앞으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때마다 조례를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용추계서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상 조례개정이 집행부든 의원발의든 별도 비용들이 추가되는 비용이 삽입되어야 책임감있는 조례개정에 대한 요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별정직공무원임용 등에 관한 조례내용중 전혀 비용추계서가 따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전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앞에 별정직 하나 만드는데 정원 하나 늘리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조례개정하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내용이나 비용은 얼마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교육과 관련된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로 들어가거나 줄어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례내용에는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별도로
○위원 김석   
ㆍ매번 별도로 말해 준다고 할 것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하실거면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2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이미 인사제도 개선계획안이 지난 해 7월1일 내려온 것인데 그때는 특별한 조치없이 이번에 별정직 공무원 업무분야를 신설하고자 해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와있는데 그에 따른 비용추계서가 없습니다. 저희보고 어떤 목적으로 검토하라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 더불어 내용을 더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따른 행안부 예규 이것을 저희에게 주시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인사제도 개선계획안도 저에게 주셔야 이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서까지 같이 와야 이 조례에 대해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한 말씀드리면 정원조례에서는 정원을 조정하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넣었고 
○위원 김석   
ㆍ똑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정원조례하는 것도 어차피 임용에 관련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더라도 별정직공무원을 뽑았을 경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 두개가 별개이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추계서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같은 추계서를 넣지 말고 별정직공무원임용에 관한 조례 내용등 따로 주시고 이어서 13쪽 현재 1280명중에서 별정직 정무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28분이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29명이 되는데 이 1명이 앞에 나온 조례 내용대로 사진과 이엔지카메라를 찍는 분이 별정직으로 되기 때문에 29명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앞서 이종철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28명에 대한 별정직 정무직에 대한 근무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전체적으로 별정직정원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습니다.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 조례 하나 때문에 보면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이번에 또 개정합니다. 앞전에도 했습니다. 그때 같이 하든지 해야지 5월달에 하고 또 하고 뭡니까? 그때 대규모인사할 때 검토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 김석   
ㆍ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인사제도 개선계획안은 작년 7월1일에 나왔으니까 할려고 했으면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앞에 말한 자료가 와야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음부터는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매번 다음부터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한번 하실 때마다 꼼꼼하게 정리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괜한 오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별정직 공무원 사진촬영 업무하나 늘릴려고 이번에 이미 했어야 할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같이 붙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순천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25쪽 의안번호 1617호 연향2택지개발지구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에 따른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9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연향2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한 공공청사부지를 매입하여 미래의 공공행정수요에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연향동 소재 1591-1번지 대지 1381.3평방미터를 약7억3천만원에 사고자 합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연향2택지개발지구는 현재 1932세대에 5978명이 거주하고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시설이 없으므로 부지매입이 필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현재까지 공공청사부지를 관리해 왔으나 최근 순천시에서 매입의사를 조회하고 또 매입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매각한다는 계획이 있으므로 금번 기회에 꼭 샀으면 합니다. 취득후 재산관리방안입니다.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면서 향후 행정수요의 발생시 부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무과 의견입니다. 연향2택지개발지구에 공공시설이 없으므로 부지를 매입하여 미래행정수요에 대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일   
ㆍ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동일입니다. 28쪽 의안번호 1617호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1999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연향2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공공청사부지를 매입하여 미래 공공행정 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과 공유재산 취득계획 관계법령 취득후 재산관리방안, 주관과 의견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연향2택지개발지구내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토지 1381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시설이 없는 연향2택지개발지구내에 행정수요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제안사유 자체가 종합복지관이나 공공도서관 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공공부지로서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주민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고 일단 부지매입이기 때문에 이후 건설사항등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취득필요성을 보시면 1932세대5978명이 거주하고라고 되어 있고 매년 인구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 원룸등 대다수가 있습니다. 실제 수요인구는 5978명보다 많습니다. 공공부지가 없으면서 그 공간에서 덕암동에 있는 연향동에 있는 주민센터 출장소로 가는 부분에 어려움이 많아서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수요나 요청들이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의견수렴은 지난 9월말인가 10월초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직접 시장과의 대화도 하고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전부터도 그런 수요가 있었는데 
○위원 김석   
ㆍ그전부터 수요와 요청과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인정합니다. 
○위원 김석   
ㆍ전체평수로 따지면 420평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418평입니다.
○위원 김석   
ㆍ공유재산에 관련된 공공청사부지를 매입하고 난후에 바로 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더불어 청사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이 공간이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칭 공공청사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느낌과 내용보다는 좀더 복합적으로 복지와 문화와 공공기관의 역할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물어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잘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끝난 뒤에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나중에 어떤 건물을 짓든간에 현장여건에 맞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장이나 편익시설을 힘 기울려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2010년 7월 1일 제가 처음으로 의회에 등원하고 나서 회계과장님과 되게 안맞았는데 유일하게 뭔가 하나 맞아 들어가는 안건이 있어서 기분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택지조성이 완료가 되면 순천시에서 진즉 구입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업무를 하다가 그쪽에서 오죽하면 문서로 요구했었겠습니까?  순천시의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신뢰도를 떨어뜨렸다기보다는 시의 여건이 그렇게 되어서 매입을 못한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매입을 왜 못합니까? 매입을 안한 것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시에서 할 일이 없어서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놔두었겠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12년간 과거에 의회를 출입했어도 한번도 계획안이 올라와서 차라리 의회에서 부결시켰거나 유보를 시켰다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애초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연향택지개발이 조성됨과 동시에 공공시설이 들어와서 거기에 사신 분들의 공공복리에 신경을 썼어야죠. 5천명이면 하나의 동입니다. 늦게나마 매입한다는 것은 잘한 일인데 다분히 총선 앞두고 선거의식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어떻게 선거에 붙이고 합니까? 
○위원 이종철   
ㆍ모든 일이라는 것은 순서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 격에 맞는 질문을 해 주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제말이 틀렸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제가 듣기로는 
○위원 이종철   
ㆍ인구가 5천명이 들어와있는데 진즉 땅을 매입해서 시설을 했어야지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질문을 해 주셔야지
○위원 이종철   
ㆍ총선앞두고 뭐하는 것입니까? 오해사기 딱 좋습니다. 제가 서두에 늦게 나마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제가 과장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과거에 공유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했던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에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제가 업무보고나 제안설명을 수차와서 합니다만 정말 격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해가지고 자꾸 서로가 오해사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때 이 일을 추진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전임이나 전전임때 일하시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찬물 끼얹는 말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찬물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미지근한 물정도입니다. 옆에 159-1번지 남았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이종철   
ㆍ같이 매입하는 것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100평정도되는데 경찰서 부지입니다. 파출소 부지
○위원 이종철   
ㆍ파출소 부지라고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파출소 부지인데
○위원 이종철   
ㆍ파출소에서 자기들이 건물짓는다고 한번도 자기들이 지은 적 없지 않습니까? 경찰서고 뭐고 다 시에서 요구했고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런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할때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파출소 줄 것 아닙니까? 나중에 경찰서 협의들어옵니다. 파출소 짓게 땅 내놓아라 경찰서 짓게 땅내놓아라 그리고 순천시 관내에 파출소 경찰서 땅은 전부 순천시 땅 아닙니까? 어차피 파출소도 그지역에 지구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파출소도 같이 지을 수 있도록 서와 협의해서 계획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가 밑에 골목과 단차가 있습니다. 아까 김석 위원께서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1층높이는 보도와 맞추고 하단을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나중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자연스럽게 지하는 주차장이 되고 옆에 인도위치는 그런 식으로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도 현장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저도 한달전에 지나가다 현장을 봤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1층높이를 보도와 맞추면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욱하셨는데 과장님 상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실은 저희 지역구 문제라 염치없어서 이야기안하고 넘어갔는데 1-2번지 이것도 같이 매입을 해야 합니다. 100평 매입하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듭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1억2천만원정도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럴거면 이왕 공공부지로 되어 있고 파출소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찰서와 협의해서 부지매입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써주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연향2지구내에 회차구역도 없고 택시가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아주 심각하게 호반아파트부터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교통체증문제가 심각합니다. 더구나 그곳이 신대지구로 진입하는 길이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들은 갈수록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해 주셔야합니다. 이 밑에는 원룸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이왕 한김에 같이 합시다. 어떻습니까? 그래야 이종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총선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부지는 경찰서 파출소부지입니다.
○위원 김석   
ㆍ우리가 사놓으면 나중에 
○회계과장 홍금표   
ㆍ필요하다면 
○위원 김석   
ㆍ우리가 불허하더라도 
○회계과장 홍금표   
ㆍ우리 재정이 튼튼하다면 미리 사놓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 김석   
ㆍ삽시다. 총선용이니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진작 매입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합시다.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나중에 
○위원 김석   
ㆍ1-2까지 해서 같이 합시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을 토지개발공사에서 팔수 없습니다. 파출소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조건달아서 우리가 사면 되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 부지를 시가 
 ○위원 김석
ㆍ오늘내내 뜻이 맞았는데 여기서 뜻이 안맞네요 합시다. 얼마 되지 않은데 
○회계과장 홍금표   
ㆍ이번에 다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랑 다 요구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우리가 아직 심의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희들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합니다. 
○위원 김석   
ㆍ어차피 1-1도 늦고 1-2도 늦고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을 사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어도 사는 것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결국 사야 할 
○위원 김석   
ㆍ그러면 내년 추경때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거기까지는 약속을 못하고 어쨌든 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주민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순천시가 이 부지를 공공부지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님 일단 오늘은 올라온 안건만 협의하시고 충분히 뜻이 전달되었으리라 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시에서 공공용으로 사야 할 땅이 많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님이 과묵하게 부탁하니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만 내년 추경때 올라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어떻게 위원님이 사라고 해서 제가 여기서 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제안사유에 보면 종합복지관 또는 공공도서관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순천은 복지의 요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인복지시설만 해도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남부종합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하게 되면 3개소나 되고 여성문화회관이 있고 평생학습관이 있고 도서관만해도 작은 도서관이 40개가 넘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순천에 부족한 것이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복지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이면 아동청소년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지를 매입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노인복지관이나 기존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반대입니다. 그리고 김석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이번 에 안 되더라도 다음 에 보완해서 폭넓은 부지 매입계획이 올라오면 저는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필요성에도 보면 종합복지관 공공도서관등이라고 되어 있지 특정한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동청소년관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것이 가장 필요한가는 주무부서에서 여러가지 국도비 확보 등을 해서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런 여론들이 잘 반영되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두루뭉술하게 종합복지관보다는 아동청소년복지관이라고 명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과장님 말씀은 가칭으로 공공시설로 한 것이지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땅 확보가 중요하고 결국 그땅에 들어갈 청사는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복지시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안)

(11시1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방문할 사업장은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연향2지구택지개발지구내 취득 예정부지를 방문하여 현장방문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 실시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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