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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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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11 월 8일 (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첫날로 총무과, 감사과,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감사과는 이번 인사발령해서 소속계장 변동사항이 있었으므로 소속계장을 소개받은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2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이번 인사에 따라서 계장 한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서무계장 유희성, 인사계장 정영고, 대외협력계장 허남채, 공무원후생계장 조태훈, 행사지원계장 유형익입니다. 저희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성과와 역량중심의 조직과 인사운영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조직의 효율성과 직원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에는 사무분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직 인력을 확충하겠으며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공채와 타시군에서 우수한 인력을 전입받아 보충하겠습니다. 또한 부서간 직원간 업무를 진단하여 일이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도록 적절하게 조정하고 적성과 역량을 고려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총무과같은 경우는 본회의장에서 설명했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기능10급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현재 기능직 10급 현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4명 남아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배치가 끝나버렸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에게 조정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승인나야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승인이 부결되면 안되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의회에서 승인이 유보되고 하면 나머지도 유보를 시켜야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번에 기능직 10급 83명을 감하게 된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법에 따라서 10급 직렬이 없어지는데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4사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4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상위직으로 직렬을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내용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번 상정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기능직 10급이 폐지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조직의 인사운영입니다. 구체적으로 말로는 성과역량중심의 조직 및 인사운영을 한다고 해 놓고 직원들의 사지진작을 위해 공정한 인사를 한다고 해 놓고 최근 순천시에 인사형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사무소같은 경우 대기발령을 거의 반년이상해 놓은 지도사를 솔직히 지도사는 관련법에 의해서 본인이 알기로는 다른 업무를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사무소로 유보해 놓고 국 하나 늘리기 위해서 5급 한명에 6명 한명의 직제를 만들어 놓고 하면 됩니까? 원상회복시키십시오. 큰틀에서 조직 및 인사운영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기반 역량 관련해서 우리가 현재 4개국에 6개 도시에 대해 국제화 교류 역량 강화차원에서 한다고 추가 확대한다고 합니다. 중국 서안, 네델란드 벤노, 독일 프라이브르크 등을 한다고 하는데 자치단체 역량에 맞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시정질의때 순천시 청사문제 때문에 문화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센터가 전부 갔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렇게 되면 청사관리의 여유가 되고 문화원측과 이야기가 잘되면 직원들 근무여건 등을 회계과에서도 고민하겠지만 총무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해 주시고 청사내부에 당장 건물이 올려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성직원이나 민원인,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원활한 인사운영이 이루어져야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순천시에서 승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승진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따라 배치를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순환전보를 하면서 그분에 대한 역량과 능력을 감안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일반적으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읍면동으로 내려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 그분에 대한 역량과 능력에 따라 조금씩 전보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그 역량과 능력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사람에 대한 업무해 왔던 것이나 경력도 감안해서 부서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일부직원들은 그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총무과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총무과에서 승진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신 분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직 승진해서 보직을 못받은 사람도 있기는 한데 차후 인사가 있을 시 그 부분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보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모범적으로 인사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누누이 총무과에 거론되는 문제가 결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원의 채용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금은 결원에 대한 충원은 공개채용과 다른 시군에서 우수한 인력을 전입받으려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왜냐 하면 일부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보충하고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될것인지 예시를 해 주어야지 마냥 참아라고 하면 피로감이 누적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가급적 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충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을 공채는 시기가 있고 다른 시군에서 전입받는 것은 해당 시군과 그 사람의 개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서에서 고충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난 업무보고때 본위원이 무기계약직이나 또는 기능직들 공개채용하는 방법에 대한 모색은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방향이 결정되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무기계약직중에서 업무성과에 따라 능력에 따라 기능직으로 채용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금 현재 기능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행안부가 신규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전국적인 문제가 되어서 행안부 지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기직이나 내부에 고생하는 직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꼭 편법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을 토대로 공개적으로 해 주시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무기계약직이나 기능직에 임하고 계신 공직자들이 좀더 힘을 내고 희망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업무보고시마다 물론 불요불급하고 유사한 담당은 통폐합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본위원이 보기에는 담당이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당초보다 담당이 더 늘지 않았습니다. 시설이 늘어나거나 상부에서 상급기관에서 담당을 신설해라는 요청에 따라 일부하고 있으면서 부서에서 요구사항을 감안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저희들이 담당을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좀전에 이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호교류도시 내지 자매교류도시는 4개국 6개도시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6개 도시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MOU를 체결한 일부도시와 정원박람회분야와 생태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여건이 되면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물론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시간에 우호교류도시나 자매교류도시를 했으면 문화나 교육 관광등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서 정책들을 서로 받아드리고 공유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실질적으로 허울만 교류만한다라고 시장이나 서로 왔다갔다하는 것뿐이지 교류를 했다면 목적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성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교류계획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고 그 교류계획을 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이즈미시 부시장님이나 부의장이 와서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갔습니다. 그분들도 흑두루미라는 특수성외에도 학생들을 교류해서 실질적인 활동을 하자는 차원의 의견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문화나 교육 관광분야에도 적극성을 가지고 교류화를 하는데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권고하겠습니다. 현재 4개국 6개 도시 MOU를 체결하려는 도시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정리하시고 그곳의 장점을 최대 한 그 도시와 교류하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배울려고 하는 측면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배울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같이 인지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의원들도 국외연수를 가더라도 그 도시를 가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토의할 수 있도록 교류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공유할 수 있는 측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때부터 무기계약관련해서 이종철 위원님이 오래전부터 무기계약자들에 대한 근무여건 환경부분을 많이 지적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이 어떻게 반영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건비를 조금 상향조정해서 편성요구했고 
○위원 김석   
ㆍ그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위원회 차원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업무보고 추진계획서를 지금 현재받고 있는 것은 다음 정례회에 있을 예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것이 요청했던 것이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계속사업은 계속사업대로 확인하고 표기해 줄 것을 요청한 바있습니다. 또 각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를 했다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라고 했고 더불어 의회나감사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도 채크해서 업무보고 내용중에 넣어주라고 하는 것이 6대 의회가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한 서식을 바꾼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총무과는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무기계약직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지적과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변경사항들이 구두로 이종철 위원에게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내려보내준 서식대로 업무보고를 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별도로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별도가 아니라 이것은 모든 의원들이 다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내려보내면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앞전에 제안설명하셨는데 조례를 개정하면 지난번 설명도 드렸지만 예측가능한 부분은 일괄해서 표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일 잘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그것으로 인해 오해살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계획되고 예측가능한 일들을 해 주셨으면 하고 무엇보다 공무원들 인력관리나 인사가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 아닙니까? 시장님 일정채크와, 계속 시민단체에서 여전히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하는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료는 다 제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요구에 따라 공개를 했고 내부적으로는 매월 한번씩 홈페이지상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감사때 묻기로 하고 시의회에서 자료를 내리면 보통 며칠까지 줍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기획예산과에서 요구한 대로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총무과에서는 그런 일이 특별하게 없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가 총무과에 자료를 많이 요구할텐데 기간에 맞추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순천시에 무주택공무원 임대사업이 있는데 순천시에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몇세대나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매곡2단지 주공아파트인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동수는 30동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자격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되 신규자나 전입자들이 주택이 없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일정기간 거주하면 퇴소해야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일정기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최고 5년까지입니다. 들어올 사람이 대기하고 있으면 접수순서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5년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도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안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우선순위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우선순위는 현재 희망자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몰라서 입주 못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거기가 서민용아파트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거기가 몇평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13평입니다. 혼자사는 사람이나 살지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힘듭니다. 
○위원 손옥선   
ㆍ신혼부부는 가능하겠네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신혼부부도 요즘에는 살기 힘들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입주자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는 이미 본회의장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감사과장 조천수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날짜로 발령된 감사담당 박수열, 행정평가담당에 안행수, 계약심사담당 차재하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감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감사과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예전보다는 날카롭게 하셔야 할 것은 당연한데 감사과에서 별도로 위원회 구성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저희 위원회가 시정평가위원회가 있고 감사소관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만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적극 행정면책심의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것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내부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적극 행정면책심의회가 일부 공무원들 봐주기로 이용되어서는 안되고 얼마전에 있었는데 일인데 공직자들이 지켜야하는 것이 품위유지 성실유지가 있는데 김석위원께서 지적하신 바 있지만 별관앞에서 청소행정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해당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욕설하고 그런 의견개진 과정을 제지하고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조사중에 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사실관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사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결과는 어떻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결과는 그때 상황이나 사실관계만 파악하고 있는 상태이고 처분은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원리원칙을 감사과에서 벗어나면 순천시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우려스러운 것은 감사가 중립성을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시한 것은 감사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하지 않고 직원들 싫은 소리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제도가 있을 것인데 사전에 발생될 수 있는 공직자로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나름대로 전문인력 체계가 중요한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일상감사의 중요성은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감사기능이 사후적 기능이다 보니까 사후약방적이다라고 해서 행정감사규정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사전적으로 시행착오를 시정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전적 감사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일상감사제도 가 도입되어 있는데 금년 7월까지는 기존계약심사를 받으면 일상감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했었습니다. 현행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규정에 의해서,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일상감사의 취지는 그런 취지에 부합하게 감사원에서 일상감사 가이드라인만내려와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과 서로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전국적인 사례나 제도 시스템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정리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업무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쉽게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상감사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부실공사 방지관련해서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부실시공해 놓고 벌점주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이나 단순히 구두상으로만 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부실공사 기동감찰은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제한적으로 모든 공사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규모와 대상을 정해서 4/4분기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총무과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바있습니다만 서울사무소 운영형태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도사가 관련법에 의해서 농촌지도 업무말고는 다른 업무에 종사를 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사무소에 유배시켜 놓고 있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감사과에서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권이라는 것이 무제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법안에서 허용된 범위안에서 재량권이 있습니다. 법으로도 지도사는 별정직 개념으로 관련업무에만 종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을 6개월간 일도 못하게 대기발령해 놓고 서울사무소로 발령내놓은 것은 누가봐도 이상합니다. 지도사는 지도사 일을 해야 합니다. 적절하게 인사가 이루어 졌는데 해 보십시오. 시장님이 인사권자라서 하기가 부담스럽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물론 지적해 주신 부분 감사에 있어서 
○위원 이종철   
ㆍ잘못된 인사행정도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판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되었으면 감사하고 지적했으면 시정해라고 하면 담당자가 문책받을 필요성이 있으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요청하면 되는 것이죠? 
○감사과장 조천수   
ㆍ무소불의로 행정능력을 감사하기는 여러가지로 역부족이다. 우리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위원 이종철   
ㆍ감사일정이 3월달에 계획되어 있더라도 갑자기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해야 죠? 
○감사과장 조천수   
ㆍ수시감사나 수시조사는 사안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이종철   
ㆍ이 자리에서 만큼은 과장님을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합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감사와 관련된 문제는 이종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고 관심가는 분야가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계획하고 계신 것이 열린감사를 통해서 기존의 감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나 부족한 점을 주민참여나 시민들 참여로 극복해 보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 시민명예감사관제도가 동장이나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명예감사관이 되면 하루 명예감사관으로 일하는 것외에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제안을 드릴 려고 하는데 열린감사를 위한 나름대로 감사과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우리시내에 감사와 관련된 위원회가 시정평가위원회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감사위원회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외부감사관 제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당장 순천시 고민은 거기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제도적 측면을 잘 살펴서 감사기능만 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라는 자체가 같이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부분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부분보다는 혹시라도 모를 문제에 대한 예방차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방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캠페인과 제도적 차원내에서의 가능한 이야기들과 사례들을 공직자에게 널리 알리고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과 자체의 뉴스레터 제작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감사과 자료에 의하면 돈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별도 연찬회부터 과정들을 기획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적절하게 감사과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보고 끝으로 순천시정 행정지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정부가 평가하는 것도 있고 희망순천2020도 있고 지표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표가 과연 생태수도 순천을 견인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정부로부터 좋은 성적과 내용을 받기 위한 우리가 만들어진 지표인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행정지표를 맡고 있는 문제도 조금 어색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행정지표개발에 대해서 조천수 과장님께서 오래 전부터 주민참여 등 깊은 관심도 있었고 청소행정도 다해 보셨으니까 실질적 주민들에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것이 장기적으로 순천시에 척도가 될 수 있는 지표를 만들 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그 지표에 따른 성과나 평가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선진적 지표개발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이 들어서 전혀 예산이 업무보고서만 보면 인건비외에는 한푼도 안쓰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역으로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22쪽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주요 업무평가라고 했는데 결론은 복지부동을 없애겠다는 것이죠?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사실 주요 업무평가라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키면서 공부만 가르치면 안되고 평가도 해야 합니다. 평가는 왜 합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는 칭찬의 의미나 인정의 의미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보완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년 주요 업무평가의 목적이나 지표를 설정하고 그 지표달성도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달성하고 달성된 정책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느냐에 주된 요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평가체계표를 보니까 1단계 미션비전 설정 2단계 혁신업무성적 3단계 성과지표개발 4단계성과측정 5단계 평가 결과 환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금 전에 시험에 비유했습니다만 평가후 잘된 정책의 확대하고 미흡하거나 지적된 사항은 보완해 나가는 환류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환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태라고 저는 바라보는데 환류적인 것을 공개해야 합니다. 소위 주요 업무평가 백서 등 잘된 사항들은 적극 권장하고 장려하고 못된 부분은 지적사항이나 대안제시가 이루어져야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김석 위원께서 뉴스레터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인지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반성하고 보완하자는 의미이니까 이미 여기에 환류라고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지난 시정질의때 제가 클로징10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어떤 부분들이 미흡했고 어떤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하고 내년도에는 클로징10으로 할 것인지 클로징11으로 할 것인지 이왕이면 부실공사 내지 예방하고자 하는 측면 때문에 정책들을 만든 것인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시행하고 지킬것인지도 중요한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도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새로오신 계장님이 없으니까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기획예산과장 정용배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중에 하나가 과장님은 무슨 과라고 생각합니까? 스스로 말씀하시기 뭐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획예산과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이 다음번에 지적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고 소관위원회가 많습니다. 또 관련법규에 의해서 소관 위원회의 회의록이나 회의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지 중간점검해 주시고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앞두고 중앙부처나 국도비 내시 등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국도비 확보관계는 시장을 비롯해서 부시장 각 국장님 각 국별로 국장님을 중심으로 과장 계장들이 같이 다니면서 국비확보 노력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국도비 내시온 것을 보면 
○위원 이종철   
ㆍ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대략적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3235억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중 국비가1404억정도  광특 3149억정도 기금이 54억정도 도비 431억정도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중 광특과 교부금 빼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도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구체적으로 다음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각 위원님들 책상에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계속적으로 확보사항이 내시가 오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할 수 없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주변에서 보더라도 추진하는 업무는 본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시정발전총괄위원회를 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예
○위원 이종철   
ㆍ6개팀 21명의 구성인원과 자격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된 바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기준을 정해 놓지 않고 
○위원 이종철   
ㆍ직급에 상관없이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연초가 되면 직원들에게 공모해서 참여하겠다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관례적으로 6급이상들의 참여는 어렵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주로 젊은 층들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실적에 반영되면 적절하게 포상과 인센티브가 주어야 하고 우수정책제안이 된 것이 있으면 자료화해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시에 젊은 피가 수혈되고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보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사실 저희들이 젊은 친구들을 보면 깜짝놀랍니다. 아이디어가 톡톡튀고 저희들이 상상하지 못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때에 따라서는 같이 토론해 보면 정말 과거 생각하지 못한 내용들을 발췌해 내고 있고 특히 시정발전연구모임을 보면 6개팀으로 운영했습니다만 지난 번에 성과발표회를 했는데 4개 팀을 시상도 했는데 이것은 내년에도 더 확대 운영해서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별도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별도 활동비까지는 못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 사람들 모여서 밥이라도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렇게까지 지원을 못하고 있고 해 주는 것은 상시학습시간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토론문화가 잘된다는 것은 적절한 일이고 대표음식 개발 및 명품업소 향토음식 관광상품 등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어제도 싸목싸목을 갔다왔는데 순천음식 대표1호라고 되어 있는데 1호의 근거가 애매모호했습니다. 1호라는 것이 순천시가 개발한 사업의 1호이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유구한 역사을 가져야하는데 대표음식1호로 해 주는 것은 관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있고 순천시에 다 그런 메뉴들이 있고 그 음식점으로 인해서 모든 다른 음식점에 전파가 되고 메뉴가 개발되었다라고 대표1호점을 인정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1호점으로 명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차라리 순천기본표준식단 음식업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1호를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1호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음식개발을 위해서 
○위원 이종철   
ㆍ그 정책상의 1호라고 지원받고 혜택받은 1호의 의미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1호를 써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행정상의 1호이지 그것을 외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1호라고 명칭하는 것은 엄격한 기관의 특혜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업소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사업성격으로 명명해 주어야 합니다. 순천시 기본 대표음식단 이런 식으로 해야지 1호라고 하면 도대체 음식점 1호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 것은 순천시에서 지정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해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원 이종철   
ㆍ그런식으로 따져보면 순천에서 지원해 주는 것중 술에 대한 것도 순천시에서 지원해 주고 나서 순천만 대표 막걸리1호 이렇게 하는 것은 숫자가지고 장난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호라는 것이 민감합니다. 1호를 지정할 만한 근거도 없고 자기들끼리 1호라고 정해 놓고 자기들끼리 지원받아서 1호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천시가 어느 골목길 시에서 예산지원받아 순천시 아름다운 골목길 지정 1호 골목길 이렇게 하면 수백개 수천개를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간판사업 지원받아서 간판지원사업 1호 가게 이렇게 하면 행정의 신뢰도가 없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향토음식관련 부분에 대해서 기획과에서 챙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무부서가 아니고 식당개발, 지역의 농특산품관련인데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수십년간 해온 업무인데 특별히 기획과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는 부서가 주무부서이지만 사실 업무의 연속성 전문인력 시장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 그렇기 때문에 사무분장이 있고 주무부서가 있는 것이고 그동안 해 왔던 신생업무라고 하면 몰라도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었는데 굳이 기획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앞서 답변드린 부분과 연계됩니다만 기존 음식업무라고 하면 농촌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왔습니다. 정말 순천시를 대표할 만한 음식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그쪽에서 추진해 왔는데 탄력적으로 되지 않아서 기획부서와 같이 해 보자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순천대표음식점이 없었습니까? 순천에 유명한 식당들이 있었는데 순천시에서는 그것을 정책화하고 싶고 티를 내고 싶어 한 것입니다. 순천에 수십명이 수백년간 잘 장사하고 해 왔던 것을 순천시는 과거를 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식단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음식단이라고 해서 과거 정말 숨은 문헌에 의해서 음식을 개발한 것도 아니고 기존 잘해 왔던 순천의 음식맛이 최고다라고 인정받은 상황에서 지역출신 시장이 여기도 모르면서 와서 과거 음식단이 없었던 것인냥 과거의 순천의 모든 역사를 무시하고 평가절하하자는 것아닙니까? 거기에 발맞추어 기획과에서는 이제와서 부랴부랴 순천에 대표음식점이 없었던 것처럼 과거 역사를 부정하는 것을 기획과에서 총대를 매고 하십니까? 차라리 위생이나 다른 기획업무 등을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올해 시정질의하면서 참여예산 관련해서 언급한 바있고 부시장님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제안한 내용을 많이 수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업무보고 자체가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하는 것인데 사실 여러가지 내용을 주셨는데 신규사업은 무엇이고 계속사업은 무엇인지 표기할 필요가 있고 예산을 앞두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 위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다라고 하면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같은 경우 초선의원이기도 하지만 업무보고외에 나머지 사업들은 예산과 관련이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나온 사업이 핵심사업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획감사과에서 이 내용들을 전체 실과소에 내릴텐데 그런 부분이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가령 인사가 있어서 생기는 업무보고들은 계속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앞두고 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 보고서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해야 하고 새로하는 신규사업관련해서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부분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지난번 홍보과에서 우리 의원들은 소식지라고 하고 홍보과에서는 홍보지라고 하는 것 예산의 명목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풀예산입니다.
○위원 김석   
ㆍ내년에 그 예산 안주어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풀예산 사용처라는 것이 각과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 김석   
ㆍ그것이 우선하다고 기획과에서 생각하신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집행을 하다보면 하반기쯤되면 과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풀예산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홍보과에서 홍보지 제작을 할 때 
○위원 김석   
ㆍ소식지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 부분은 여기서 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위원 김석   
ㆍ그러면 절충해서 소식지 형식을 띤 홍보지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홍보지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위원 김석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측가능한 형태의 풀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기획예산과가 나름대로 기획사업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곳에 예산을 쓰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홍보지 제가 볼 때는 소식지로 정리하겠습니다. 논란이 많은 예산을 사용해 버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정용배 과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자칫 공무원들이 정치적 이유에 휘둘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검토하시고 홍보지 예산이 삭감되었던 주요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편집위원회를 거쳐서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소식지 예산이 감액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고 
○위원 김석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내에서 변화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홍보지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의원들이 가지는 역할중에 하나입니다. 임종기 위원께서 정확하게 설명하셨는데 순천시는 순천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과 순천시의회가 합쳐져서 순천시라고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기관대립형이지 않습니까? 
○위원 김석   
ㆍ기관대립형이지만 어쨌든 예산과 관련된 심의권한의 저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공직자들을 어떻게 믿고 예산을 심의하겠습니까? 더구나 다른 예산도 아니고 기획예산과 풀예산으로 써버린 것인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가 물어볼 것을 미리 예고해 드리는 것이고 그점은 감안해 주셔야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상징물 관련된 조례는 어느 계에서 합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면 순천시에 순천시 상징물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CI마크 등 우리 조례를 바꾸지 않고 순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아주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을 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에코지오 흑두루미 이런 것은 우리 조례에 위반입니다. 지난번 조직위원회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징물조례가 있고 순천시 돈으로 EI 작업해서 우리 돈으로 했는데 조직위원회가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관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별도 조례에 포함시켜 주시는 절차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조직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에코지오와 관련된 문제는 휘장사업이나 상표법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마구잡이로 남발하면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목적에 우리 CI가 아니라 에코지오는 공공목적도 있지만 사용목적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예전에 신준식 시장님 시절인가 조충훈 시장님 시절인가 기갑서 부시장님이 계실때인데 그때 CI가 개발되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2000년정도됩니다. 
○위원 김석   
ㆍ그때 당시 돈으로 3억이 넘는 돈으로 CI를 개발했을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1억6천만정도됩니다. 
○위원 김석   
ㆍ시대에 따라 변화될 것 같으면 다시 CI를 개발해야지 아무데서나 만들어서 순천시 심벌마크라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검토하셔서 행정사무감사때까지 이 문제되지 않으면 제 나름대로 상표법관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31쪽 업무보고이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소통과 신뢰를 위한 참여시정 구현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시에서 시민과의 대화, 정책토론회 등 시민과 소통함에 있어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시민과의 대화는 다른 동네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구에서는 주민들에게 호평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 부분을 시민과의 대화나 정책토론회들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정책토론회때 의원 몇분들도 들어 있는 곳도 있고 토론회에 들어가 있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정책을 입안하고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의회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토론장에도 의원들이 포함되도록 기획을 잡아주시기를 권고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희망순천2020 장기자문발전위원회라고 희망순천2020 연동계획 자문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시 시장님께 대한민국생태수도 제2도약에 관하여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희망순천2020에 나와 있다라고 표현은 했습니다. 혹시 희망순천2020에 대해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제2도약 전략이 담겨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희망순천2020계획은 매년 연동화계획을 수립합니다. 연동화 계획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부분을 본위원에게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울러 희망순천2020을 방금 과장님께서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립과정에서 의회와 협의 또는 설명회를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자문위원회에서 팀별로 9개 팀 8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실무자들과 자리해서 거기에서 안건 만들어서 전체회의에서 확정을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의원님들 참석은 못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도시의 비전과 나아가야 할 중차대한 방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순천2020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에 의원님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희망순천2020이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시장님께 질의를 했던 내용중 남중권이나 인근 지자체와 협의회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홍보마케팅이나 홍보전략이 연대되어서 훨씬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떤 이유든 통합에 관련된 문제는 인근 지자체에서는 그렇지 않고 우리시만 오매불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발을 빼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지방행정특별법이 2010년도에 만들 어졌죠? 공포후 시행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금년 7월에 공포되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2011년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재정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도 구성되었죠? 우리시 안되어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저희들이 의견수렴만하고 있고 직원들로 하여금 TF팀만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12년 6월까지 국회나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것은 12월까지 의회나 주민이나 자치단체장이 건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6개월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접촉도 못하고 있습니다. 좀더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측면이 나와야할텐데 올 연말까지 통합신청에 대한 측면들을 해야 할 것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연말이면 한달여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는 신청 하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이 자리에서 속단은 못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신청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 따른 전략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단체장이 할 것인지 의회에서 건의할 것인지 주민건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더 의견수렴을 더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물론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가지는 자치단체장이 인근 지자체에 프로포즈를 한것에 딱지를 맞았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 부분은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좀더 광양이나 여수지역의 주되게 통합의 대상이고 논의해야 할 과제인데 상대방 마음을 배려하면서 프로포즈를 해야 합니다. 좀더 큰형적인 자세를 견지해서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관 주도로 해서 실패했습니다. 또 관 주도로 하면 또 100%  실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나 시민들과 같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의결해서 할 것인지 그때 본위원도 시정질의를 하면서 원고에는적었습니다. 홍보전략에 관해서 또 홍보를 연대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건의서를 채택해서라도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라고 원고에 적었지만 그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인근 지자체에서 또 순천은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까 싶어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인근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냉정하게 우리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왕이면 마음을 열게하려면 상대방을 배려해 가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 마음을 배려해 가면서 통합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도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적극적으로 데시를 해야 합니다. 대신 마음을 배려하면서 데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어느 정도 대안이 나와야합니다. 세부적인 매뉴얼들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됩니다만 전통주 기술개발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예. 작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상호가 순천미인주입니까? 갈대순정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두가지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갈대순정은 갈대와인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일반약주로 정종 수준입니다. 미인주는 옛날 약주 수준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순천에서 시판되고 있는 막걸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나누리도 있고 최근에 
○위원 손옥선   
ㆍ순천대학교에서 개발한 친구사이라는 막걸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대포도 있고 이렇게 순천에서 시판되고 있는 술들이 3가지 이상이 있는데 시에서 전통주를 만들게 된 것은 특별한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당초 사업취지는 순천대표음식과 함께 같이 곁들여서 시에서 그동안 빚어왔던 술들을 같이 접목해서 개발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시판하실 계획인데 전통주사업자 선정이 외서면 녹색수출영농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맞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저희들이 기술이전만 해 주었고 기술이전하면서 거기서 상표등록해 주고 총판매가의 2%를 수수료로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것은 일반막걸리는 아니고 전통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술값도 일반 막걸리보다는 비쌀 것 아닙니까? 잘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시판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 손옥선   
ㆍ판매까지도 고려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순천에서 나오고 있는 술을 가지고 기술부분을 더 지원해서 그것으로 대표주로 홍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 까라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특별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별도 법인까지 만들어서 잘되면 몰라도 잘못되었을 때 오는 타격도 크지 않습니까?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고 대표음식점을 어제 다녀왔습니다만 재료부분은 일반음식점과 차별화가 될련지 모르겠는데 맛에 있어서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도 2개소정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내년에 2개정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검증없이 늘려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해파랑에서 하는 것은 세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최고급메뉴, 일반, 단품요리 세가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일품요리쪽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일품이 최상품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아닙니다. 
○위원 손옥선   
ㆍ어제 가서 보니까 비싸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반인은 쉽게 잘 찾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검증하고 평가해서 개소수를 늘려야지 1호점 만든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1호점에서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2호점과 3호점에서 충족해 볼까, 비근한 예로 지난 번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나리비빔밥같은 어느 한품종을 특성화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입니다. 똑같이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손옥선   
ㆍ대표음식점 운영자 선정 관련서류를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전통주 사업자 선정 관련서류도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종철 위원께서 명확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100% 공감합니다. 대표음식점 1호점이라고 명칭붙인 것도 용역결과입니까? 여기 음식문화계가 생긴지가 5대 후반기인데 너무나 용역으로 일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두가지 용역이 있는데 순천시 대표음식 상품개발용역이 있고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소포장 개발용역이 있고 대표음식자 개발안 1호점 2호점 이것도 용역의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용역을 나쁘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용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업무추진에 있어서 용역의 결과가 모범답안이나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다만 참고하고 필요에 의해서 100% 반영될 수도 있지만 아까 이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중 대표음식 명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순천시라는 명칭을 사용한지가 70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사용하기 이전부터 사람들이 모여살았습니다. 그러면 순천시의 역사는 700년이 더 되었고 먹거리라는 것은 누가 먹어라라고 지정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그 지역에 나와있는 음식이 먹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졌을 때 그것이 자연적으로 대표음식이라는 명칭보다는 즐겨먹는 음식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순천만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상품화된 음식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음식개발이라는 것이 새로운 음식을 찾아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음식에 마케팅을 가미해서 상품화하라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용역을 주어서 대표음식1호점 이라고 만들 어놓고 저희들이 어제 방문했습니다만 똑같은 음식입니다. 거기에 문패로 대표음식점1호라고 하면 오랫동안 순천시에 대표음식의 명칭을 붙이지 않았지만 순천에 손님들이 왔을 때 잘하는 식당이라고 물어보면 소개하는 곳도 있고 알려지지 않는 것도 유명한 곳도 있고 그런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대표음식점 1호점이라는 간판까지 걸어주고 또 거기에 지원도 하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바람직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음식개발계 생기고 그동안 용역을 몇 번이나 했는가 용역건수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음식점이라는 간판 붙이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하고 보편타당한 사고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가서 음식을 먹어본 것이 엇뜻 점심메뉴인데 비빔밥은 15000원, 생선구이백반은 20000원입니다. 이정도 가격이면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상당이 맛있다 누가오면 소개해야겠다라는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고 맛있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것을 누구에게 권해야겠다는 느낌은 약했습니다. 가격차원에서 경쟁력이 약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전통주같은 경우 특허등록도 신청해 주고 기술이전 등을 했기 때문에 판매부분에 대해서 2%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대표음식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매출에 대한 수수료가 시에 들어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전혀 없습니다. 대표음식은 쉽게 말해 시각차이입니다만 물론 순천시내에 음식점 많습니다. 시청 주변만 해도 몇군데는 자타가 인정할 정도로 손님이 가지만 이런 착상을 하게 된 이유는 순천이라고 하면 어떤 음식을 하나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벌교고막이 순천만을 보고나서 벌교 꼬막정식을 먹으러 벌교로 가는 아픈 실정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관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대표음식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당초 동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냈고 1호점이라는 메리트없이 사업자를 선정했을 때는 곤란하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비로 5천만원을 지원해서 대표음식점이라는 상호까지 주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혜라고까지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음식개발에 대한 용역이 나오고 용역을 필요로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내년에 한다라고 신청했는데 음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갔던 대표음식점 1호점에서 만든 일반 백반개념이고 말씀하신 중에 2호점, 3호점은 일품음식으로 간다고 했는데 일품음식의 대표적인 것이 비빔밥입니다. 단품이라고 하는 것이 1인분으로 나와서 자체적으로 먹는 것인데 5대때 관광상품개발특위에서 미나리비빔밥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객관적인 검증을 받았습니다. 미나리가 질겨서 맛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름철에 시식회를 2번했습니다. 언론인이나 음식관계자를 초대해서 300명정도 시식해서 호평받았고 9시뉴스에도 방송되었고 전국방송에서도 순천의 대표음식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왔었습니다. 그정도까지 홍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은 부인하려고 하고 있고 새로운 용역을 주어서 새로운 일품음식을 개발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내년도 용역비에 넣은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위원장 유혜숙   
ㆍ그러니까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용역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이미 기존에 답이 나와있는데 왜 그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지 새로운 것 찾아봤자 결과는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용역의 결과는 싸목싸목에서 나온 음식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음식이라는 것은 어머니 손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용역은 학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 비싼 용역비주지 말고 주부를 참여시키는 공모를 해서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집안에서 대대적으로 음식점에서 자랑할 만한 음식이 있으면 공모전을 하자라고 이벤트를 여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학자들 대학교수들에게 용역주는 것 아닙니까? 그 용역결과가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방금 위원장님께서 주신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답을 주지 않았습니까? 왜 미나리비빔밥을 활성화 안시키느냐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저희들이 디비 작업을 하겠다는 것이 용역입니다. 잠자고 있는 음식을 찾아내자는 것
○위원장 유혜숙   
ㆍ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음식상 차려서 화보사진 찍고 신문에 내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먹어보고 맛있고 선전하지 않아도 찾게 되고 그런 것이 대표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도자료처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지 참 불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지난 번 업무보고때 그런 지적을 주셔서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미나리비빔밥 이라는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용역도 없이 나왔고 검증도 거쳤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식회할 때 제가 내달라고 하지 않고 보도 자료도 주지 않았는데 신문에 12군데가 났습니다. 9시뉴스에도 나왔고 자기들이 대표음식이라고 이름도 지었주었고 전국방송에서도 대표음식으로 소개해 주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고 그런 아이템을 놔두고 왜 굳이 용역을 주어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지 저희 특위에서 만든 미나리비빔밥 이름을 바꾸고 싶어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적당한 이름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용역을 주어서 뭔가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정도로 해 두고 음식계 생기고 용역 몇건을 주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류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할텐데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세무과장 유길주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간단하게 주요 업무 추진과정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무과에서 가장 큰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제가 세무과온지 4달정도 되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일선시군에서 인건비도 충족을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래도 순천시는 나름대로 세수증대도 하고 지방세등 각종 교부세를 많이 해서 2천억정도 세입을 챙기면서 전체예산의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세금 많이 걷어드리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역할입니다. 제일 많이 지적되는 것이 미납자들 문제 그동안 계속 지적되었고 그것은 해마다 미납자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고 미납자관련해서 시민들이 본의아닌게 순천시 세무행정에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지방세 감면규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지방세를 감면하는 규정, 비과세하는 규정이 있는데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비과세해 주고 있고 종교단체나 법인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고유목적에 사용할 때는 감면하는 규정이 있고 용도에 의한 구분이 있는데 종교단체나 도로 등 수익적인 아닌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도 감면 또는 비과세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법적사항이지 재량권은 없는 것이죠?
○세무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이종철   
ㆍ과거 지번정리가 안되어서 개인 땅이 도로로 쓰여지거나 매수청구조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됩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지방세가 9가지가 있는데 보통 재산세같은 경우는 용도를 도로로 쓴다든지 지목상으로는 전답이나 대지로 되어 있는데 옛날부터 내려온 도로일 경우 사실상 도로로 쓸때는 재산세는 감면되는데 문제는 취득세가 문제됩니다. 도로가 되었더라도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인이 취득세를 내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같은 경우는 감면이 아니고 과세대상이 되고 다만 개인이 신설해서 법인이 신설해서 국가나 시민들에게 공공용 목적으로 제공할 때는 비과세가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논란이 되었던 팔마화상경마장 공매처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전체적으로 62억정도의 감정가가 나와있는데 우리가 6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과잉공매가 문제되고 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행정심판중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중지된 상태인데 자기들끼리 소송이 되어 있는데 서울 마사회까지 저희 직원이 다녀왔는데 마사회에서 18억정도를 이쪽에 수리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혜경씨와 직접 만나서 물어보면 1심 공판이 끝나면 그돈은 반드시 내겠다라고 했고 우리도 조건을 걸었습니다. 12월21일로 연기되었는데 공판후 체납을 완납하지 않으면 중지되어 있는 공매처분을 추진하겠다라고 마사회까지 가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공매처분 중단사유가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금액대비 거기에 대해 이의가 와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채권확보나 징수는 연말까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전체 6억 받고자 60억을 처분하자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자치단체에서는 판단하신 것이죠?
○세무과장 유길주   
ㆍ판단하기전에 본인이 이의를 제기 했기 때문에 받아드린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의라는 것이 별도 공매절차를 중지할 만한 사유가 되면 자치단체장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별도 요건이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가급적 납세의무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든지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결론은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현재 미납된 것도 이자붙여서 나가죠?
○세무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이종철   
ㆍ법정이율로 합니까? 부과시점에서 중단된 기간만큼 법정이율 이자가 붙입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당연히 이자가 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법정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세법상에 하루 만분의 1씩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쉽게 연이율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은행이자보다는 높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백만원 넣는 것보다 우리에게 돈을 많이 내서 환불찾아갈 때 계산하면 우리가 내주는 이자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내주는 것도 비싸고 받아드리는 것도 비쌉니다. 
○위원 이종철   
ㆍ읍면동의 도심을 돌아다니면 넘버 깨진 차량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교통과에서 처분을 합니까? 세무과에서 처분을 해야 합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우리는 세무과내에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넘버를 많이 영치하고 있는데 
○위원 이종철   
ㆍ여기에 대한 문제가 사실 번호판을 띠어가면 그대로 차를 방치하는 2차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지 않고 피견인차량이 그 차량을 보관하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우리는 규정상 넘버를 영치하게 되어 있고 도로교통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경찰과 교통법에 적용을 받고 
○위원 이종철   
ㆍ세금 체납했다고 해서 차량을 견인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다만 그 차가 일정기간동안 안내면 우리가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공매처분하기 위해서 뺐을 수 있지만 단지 세금 체납되었다고 차량은 견인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번호판 뗀후 그대로 차를 방치하는 것은 2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은데 이것은 다른 과와 협조해서 해결할 사항이네요.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내용 아시죠?
○세무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신민호   
ㆍ세무과가 별것도 아닌데 문제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였냐 하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직원들끼리 연찬회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세무과에 많은 계장님들이 계시고 직원들도 많은데 문제는 2012년 추진계획 46쪽을 보면 신규 세무업무담당 직원에 대한 멘토멘티 제도 운영 연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더 이부분을 세부적인 매뉴얼이 있을까요?
○세무과장 유길주   
ㆍ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멘토와 멘티가 잘안되는 것 같아서 한달전에 자체적으로 워크샵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제가 옛날에 세무업무를 봤지만 지금은 세무직들이 한군데 장기적으로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멘토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계장들과 직원들과 사전에 연결하고 중앙부서쪽으로 교육시키고 우선 도단위로 하고 자체워크샵도 1년에 두세번하고 친절교육도 하면서 시간있는 대로 소규모의 워크샵식으로 예를 들어 취득분야를 잘하면 취득분야팀을 만들 어보고 이렇게 세분화하면서 모임이나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것을 제도화시키고 또하나는 매뉴얼화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부분을 본위원이 받아볼 수 있을까요 매뉴얼화된 자료를 
○세무과장 유길주   
ㆍ자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다듬어서 윗분들과 의중을 논의해서 확정되면 위원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른 지자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화되거나 직원연찬용 책자가 없으리라 봅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한번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어떤 직원들이 오더라도 매뉴얼형태가 되면 세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이라고 할까 기본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보충보고를 드리면 세무과에서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해서 지방세 뿐만 아니라 국세까지 연결했고 법무사나 부동산업소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과 그것을 같이 보면서 연구하고 좋은 책자로 봅니다. 
○위원 신민호   
ㆍ물론 그 책자내용도 들어가야겠지만 또하나는 직원들 연중교육을 시킨 다라고 하면 언제 매년 똑같은 형태 그때 상황에 따라 교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교육매뉴얼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런 체계적인 교육매뉴얼을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책자와 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계획을 만들 어서 매년 이러한 매뉴얼속에서 하고 교육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좀더 매뉴얼화된 시스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신위원님께서 계속 연찬회 이야기를 하는데 1년이 넘게 매뉴얼을 안만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만들어져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책자로 드렸습니다. 
○위원 김석   
ㆍ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위원회 금고선정할 때 세무과에서 지도감독했습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우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에 들어가는 돈이 출연금이죠?
○세무과장 유길주   
ㆍ출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우리가 출연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우리쪽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우리에서 출연해서 조직위원회로 들어갑니다. 순천시가 출연해서 하는데 그러면 세입이 줄어들죠?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부분만큼 줄어듭니다. 
○위원 김석   
ㆍ이자 등을 따지고 보면 줄어들죠?
○세무과장 유길주   
ㆍ줄어들겠죠 
○위원 김석   
ㆍ계산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유길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계산하려면 조직위원회에 앞으로 출연될 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조례동에 있는 조은프라자가 장기체납자로 알고 있는데 거기 체납액이 얼마 입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납세의무자가 세영으로 되어 있는데 15억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언제부터 체납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5년전에도 있었는데 그것은 연도기간이 소멸되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5년간만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해서 5년전것만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금년 지나면 5년 것은 소멸됩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예. 국세나 지방세 부과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5년이고 5년지나면 소멸시효가 되기 때문에 지금 15억정도되고 이 부분이 점포가 440개 되는데 희망이 안보일 정도로 깜깜한데 국세청에서 공매처분했다가 감정가격 25%가 떨어질때까지 유찰되어도 매수자가 안나오니까 중단되었고 그 과정에서 10분 이상이 미등기소유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끼리 소송이 붙어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말은 내부적으로 팔든지 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나 국세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힘들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어렵지만 입주자들과 대표들과 소송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해 보겠다라고 희망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라고 하면 체납세가 징수되리라 보고 있는데 재산세는 계속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포기해야 할 상황이네요.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닌 국세청에서 받아보려고 공매처분했는데 100억이라고 하면 25억 떨어질때까지도 매수희망자가 안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매수희망자가 없어지는 것은 결국 미등기자  10명 때문에 아닙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자기들 자체에서 안 되는 것입니다. 등기있는 사람들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위원 손옥선   
ㆍ뭔가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순천에 가장 센터에 저런 건물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흉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무과로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보다는 정책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압류도 했고 할 수 있는 것은 다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너무 방치되고 있어서 물었습니다. 신속한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납부 능력이 없는 장기체납차량 공매처분이 58대 3600만원 징수되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체납되어서 3회이상 일정금액이상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자동차를 단속하고 있는데 순천 차만이 아니라 외지차도 하면 30%의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능력은 없다고 하지만 차를 계속 운행하니까 놔둘 수 없으니까 넘바를 떼는데 공매처분하면 공매처분한 자동차 소개소같은 곳으로 넘기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58대 3600만원의 공매처분해서 징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세무과장 유길주   
ㆍ우리가 하지 못하고 의뢰를 합니다. 자기들이 해서 우리에게 돈만 들어오는데 100만원을 공매처분해서 자기들이 30만원받았다라고 하면 30만원 수수료떼고 하고 올해 58대에3600만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금년 실적입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 손옥선   
ㆍ지정업소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공매만 연결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공매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의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입하지 않고 자기들이 감정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관련자료를 주십시오. 실적과 공매 의뢰한 자료를 주십시오. 
○세무과장 유길주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서 업무보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에 새로오신분 계십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변동없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철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그동안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계속 지적되었던 것이 지만 특정업체들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잘 지켜지지 않는 점 점검 해 주시고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관용차량을 몇 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새 차는 좋아서 내구연한이 길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내구연한이 5년이었는데 2년에서 3개월이상된 것을 대폐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경차 4대 대형버스 1대 소형화물 다목적승용 1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증원 개념입니까? 교체개념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실제 승용차 사면 2500만원되는데 경차로 사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정도  절감할 수 있는 차를 사서 직원들이 
○위원 이종철   
ㆍ제가 묻는 것은 총7대를 구입하면 교체대상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5대는 교체대상이고 2대는 증원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특별히 부서가 지정한 것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하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현업부서에 차를 한대씩 배차해서 직원들이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서 운전원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운전원 배치를 받지 않아도 배차 사용만 하면 어차피 직원들이 다 운전면허증이 없고 차만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보험들고 하면 
○회계과장 홍금표   
ㆍ운전원이 실제 차량대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운전을 해도 문제가 없도록 종합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꼭 규정에 운전원이 관용차량을 운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이종철   
ㆍ관내나 관외의 가까운 거리는 운전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이종철   
ㆍ관용차량같은 경우는 엘피지 차량도 포함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정부에서는 하이브리드차량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 차량이 비싸서 소형경차로 사고자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엘피지 차량은 아니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거 개인재산이 도로로 편입되거나 공공시설에 편입되어 보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재산들이 있는데 조사를 해 보신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이 98천필지가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기존에 관리한 것 말고 개인재산이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러니까 98천필지가 되는데 회계과에서 다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재산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별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로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도로행정계장도 해보고 총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사업등 보상을 주고 했는가 안했는가 근거가 없는 사유지가 도로로 포함되어 있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민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장기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매입을 해야 함이 맞는 것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지금도 양심있는 시민들은 재산세같은 것을 납부하지 않지만 시로 기부채납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자기재산권행사를 한다고 해서 분쟁해서 다툼을 하고 있는 건도 여러 건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대부분 그런 경우는 시가 공구재산 그런 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진다고 봐야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러니까 오래 되다보니까 근거가 없어서
○위원 이종철   
ㆍ그 당시 기부채납하겠다고 해 놓고 당시 절차가 완료되지 못해서 등기절차가 못한 상태에서 보존 문서도 없고 다시 재산권의 분쟁다툼이 있을 경우 시가 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어찌되었던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면 사유재산권자가 도로로 사용토록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선의로 도로를 사용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게 공짜로 주겠다는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자는 사용하도록 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사실상 예산을 들더라도 수용함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전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본위원이 효율적인 본청사 냉난방 교체공사를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GHPC시스템인데 64페이지에 보면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드네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국비 5억을 요구했습니다. 10억을 가지고 하겠다고 요구했는데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만 되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바꾸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냉난방기를 우선적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관공서중에 대부분 전기를 많이 사용하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1단계로 본청사 바꾸고 나름대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에 도시가스가 안들어오면 관공서로 인해 도시가스가 매입되면 그 인근 주민들이 같이 발전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래서 관심있는 개스펌프식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최근 문을 연 영상미디어센터도 이 시스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번 임시회때도 전기쇼크가 일어나서 본청사때도 비상전력이 가동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두어번 있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전기의존도의 에너지 사용을 분산하는 차원도 있고 영상미디어센터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도시가스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가 아니라서 이야기못하겠지만 설계과정에서 이것은 회계과가 전체적인 에너지절감차원에서 관여를 했어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업무소관 범위가 벗어나서 
○위원 이종철   
ㆍ업무소관 범위가 벗어난 것이 아니죠. 전체 청사 에너지관리를 하셔 야하기 때문입니다. 주무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청사 에너지효율화 계획을 세워서 단기적으로 가스배관이 가까운 곳은 즉각적으로 읍면동청사도 중단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감하시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이종철   
ㆍ힘들게 논란끝에 루버설치사업 예산 계상해 주었는데 변경되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래서 업무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위원 이종철   
ㆍ내용을 봤기 때문에 루버를 그렇게 판단하신 것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시청사앞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기는 오래 걸렸지만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손옥선 위원님에게는 죄송합니다만 겉치장을 너무나 하면 눈총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루버는 하지 않고 직원들이 
○위원 이종철   
ㆍ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명을 변경할 때는 큰항목차원에서는 청사 시설개선공사는 큰 항목이고 그런데 사업명이 교체되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정리추경때 정리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면 겨울이 갑니다. 그런데 만약 의회차원에서 특별하게 정리추경에 사업명을 변경하지 않고 이 사업비를 그대로 간다면 공사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처리절차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께서 업무보고로 논의하셔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 정리추경때 사업명을 바꾸도록 하고 미리 설계를 해서 발주가 가능하도록 겨울이오기전에 조속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어차피 소관 상임위원회가 행자위와 예결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 나름대로 승인받고 의장님 받고 예결위에서 받으면 특별하게 사업에 대한 이견이 없으면 사업을 빨리 하면 좋습니다. 절차적으로 정리추경에 사업명 변경한다는 나머지 마무리 절차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러면 정리추경에 추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미리 설계해서 
○위원 이종철   
ㆍ싸인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정리추경에 확정되면 그때 발주하기로 하고 미리 준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되도록이면 겨울가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의회에 사전에 추후 승인받고 정리추경때 정리하는 마무리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손옥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61페이지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국공유 재산관리, 세외수입 증대가 1911건이 있었습니다. 매각이 있고 대부가 있고 변상금이 있는데 변상금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동안 발굴하지 못한 것을 무단점유자를 색출해서 점유기간 5년을 추산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건수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우리쪽에서 부과해서 받아드린 것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아직 발굴못한 것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필지수가 많아서 매년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필지를 점검해도 다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매번 인력타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워낙 많은 필지가 있고 또 여러 군데에 다양하게 존재해서 관리가 어렵습니다. 잘한다고 해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고 때로는 관리자를 찾지 못한 부분도 있고 국공유재산관리자를 못찾으면 폿말을 써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현지안내판 설치가 이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손옥선   
ㆍ이런 경우는 각 읍면동에 통반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실정을 잘알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옛날에는 읍면동에 재산관리계가 있어서 국공유 재산관리를 최소한 한두명정도했는데 그 업무를 시에서 구조조정하면서 가져와서 재산관리계 계장이하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일을 4명이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읍면동에 지시하면 시에 지시를 받아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사무분장이 없다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회계과에서 스스로 하셔 야죠 점검반을 만들든지 각읍면동에 한두명씩 두어서 직접관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읍면동을 돌아가면서 순시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매각은 어떤 절차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실제 필요없는 땅을 관리하면서 인력도 부족한데 낭비요인이 생겨서 일단 점유자가 매각을 원하면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으면 공매를 해야 하는가 검토해서 승인을 받아 공매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을 것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건물은 공공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돌아오는 경우외에는 특별한 경우 없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대부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사용료는 어떤 식으로 부과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요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지로 쓰는가 전답으로 쓰는가 기타 잡종지로 쓰는가 여러 가지 형태로 재산의 가액에 따라 요율이 틀립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양이 많겠습니다만 
○회계과장 홍금표   
ㆍ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연중 수시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매각은 수시로 하기는 하는데 분기에 한번씩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인력이 달려서 못하고 있습니다. 반기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수의계약을 선거이후에 한 업체 이야기하면서 시끄러웠는데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회계과 세출담당업무에 있어서 앞서 세무과와도 이야기했는데 조직위원회로 들어가는 돈이 출연금입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넘겨줍니까? 조직위원회 금고에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박람회지원과에서 출연금으로 지출됩니다. 
○위원 김석   
ㆍ박람회지원과에서 출연금으로 지출하고 금고담당은 회계과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박람회지원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석   
ㆍ지난번 이종철 위원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관용차량에 대한 상징물이나 홍보관련해서는 조례 개정도 하고 했습니다만 관련한 관용차량에 대한 홍보차량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무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니까 교통과에는 교통과 나름대로 했던데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을 보고 저희들은 1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5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기본적으로 디자인계획을 수립했을텐데 그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홍금표   
ㆍ디자인은 정원박람회에서 CI사업을 해서 한 기본안대로 했는데 교통과안은 우리 안과 다릅니다. 
○위원 김석   
ㆍ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CI가 무슨 우리 순천시 상징물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정원박람회에 기본로고 CI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것까지는 말씀못드리겠는데 
○위원 김석   
ㆍ지난번에도 기획예산과장에게 말씀드렸는데 순천시에 상징물 관리조례가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정원박람회에 해 놓은 안이 있어서 그안을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원박람회에서 해 놓은 안이 조례에 근거없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러면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죠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확인하시고 어쨌든 도색이나 디자인부분에 있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을텐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징물관리조례에 보면 제가 그 조례를 읽어보고 왔습니다. 시 상징 주요 현안사업에 관한 사항 역점시책에 관한 사항 그밖에 선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엠블렘이나 로고나 상징물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보십시오. 별첨자료에 다 나와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우리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상징물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제3조를 보면 홍보방법에 상징물이란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제3조의 종류와 의미를 말한다라고 3조에 홍보 방법 모든 관용차량 전후  차우측 한쪽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도안하여 부착운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시 상징물 주요 현안사업에 관한 사항 역점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거기 3조를 보면 심벌마크가 무엇인지 마스코트가 무엇인지 브랜드슬로건이 무엇인지 휘장은 무엇인지 상징물의 종류 및 의미가 있죠 별지 별표를 보시면 조직위원회가 만들어놓은 에코지오 등이 시의 상징물로 변질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담당과와 따지기로 하고 도색과 관련된 내용과 디자인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주십시오.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알겠습니다. 저희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언제 나쁘다고 했습니까? 에코지오 끝나면 다 교체할 것입니까?  몇 년 남지 않았는데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에코지오를 주요사업에 대한 로고와 상징물로 조례에 넣어야합니다. 그리고 왜 청사관련해서 토론회 안하십니까? 시 청사관련 사업은 안하실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토론회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순천대학교 이석배 건축학과
○위원 김석   
ㆍ그런 분을 하지 마시고 지역에서 가장 시청사 건물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런 부분에 대해 토론회를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토론회를 하냐라는 여론이 있어서 안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활용방도에 의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수렴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놓았으니까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선토론회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는지 의견수렴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청사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오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용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의견도 중요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한 자료는 바로 주시고 공유재산관리나 세출관련된 것을 담당하고 있는 과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런 관리들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심려끼치지 않도록 열심히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서대로 하면 홍보전산과인데 일단 홍보전산과는 여러 의원님들이 맨 마지막에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하는 의견이 많아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안계십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임시회가 곧 정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가 중간점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행정구역 조정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년전에 대단위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습니다. 28개 읍면동이 24개로 줄어들었고 지금에 와서는 행정구역조정 관련해서 논의의 필요성이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예를 들어 과장님이 계셨던 왕조1동 2동 그리고 신도심쪽 분동문제와 과거 도심쪽 동 합치는 문제 등 말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바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선 읍면동에도 계셨고 자치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실질적으로 법 규정상으로 봤을 때 옛날에는 25천 규정으로 되었는데 요즘은 5만 수준으로 정리되고 있고 순천시로 보면 구도심 동 통합이나 면단위 인구수 통합 덕연동 왕조1동 해룡지구 이렇게 검토대상은 법적으로 됩니다만 사실 읍면지역은 지역특성상 통합된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정치권등 기타 주민정서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읍면동장에 사무관 5급 한분이 사무를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5급 한분이 2천명 3천명을 총괄하고 어떤 곳은 4-5만명을 총괄하고 하는데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우선 주민들 80% 이상의 동의를 받고 
○위원 이종철   
ㆍ전 세대수입니까? 인구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전 세대수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주민들은 동의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회에서는 동의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고 한데 정식적으로 합의가 되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공포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법정동과는 또다른 개념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행정구역조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지역사회의 의견이 되어야 가능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현실적으로 인구 80%의 서명을 받기가 가능합니까? 읍면지역이야 실지 거주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도 인구 5만명이 있는 곳에서 분동을 하기 위해 예를 들어 왕조1동을 분동하겠다라고 하면 왕조1동을 분동해도 좋다는 의사 싸인만 받으면 되는 것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사실 분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분동절차와 합병은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합병이 문제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민원때문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지역이 예를 들어 생목동이 덕암동으로 변경된다고 할 때 전체적으로 151개정도의 공구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복잡한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전, 장천이 합쳐진다고 할 때 새로운 동으로 바꾸어지면 개인 통장 부동산 기타 150종이 바꾸어져야하는데 분동은 간단합니다. 똑같은 번지내에서 행정동 명칭만 바꾸어지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병할 경우는 150여가지 공구가 바꾸어진다는 복잡한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로 인한 장점은 행정기관에서 장점을 보는 것이지 행정구역 조정했다고 해서 합동같은 경우 지역주민들이 얻는 이득은 별로 없죠 왜냐 하면 특별히 공공시설에 인구가적어서 시설이 대규모시설이 투자되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지역주민들이 갖는 큰 이득이 없기 때문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공률이 적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생활민원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보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읍면동장 사업비와 시장사업비 요새 민원의 패턴이 과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지금도 민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시동보다는 읍면지역같은 경우는 인구가 고령화되다보니까 조그마한 비포장도로보다는 포장된 도로를 원하고 있고 하수구등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만 산재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자치행정과의 소관 위원회가 7,8개되는데 법적으로 위원회 회의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알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관련해서 전년도편성보다는 줄었다는 소리가 들리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요구가 적어졌습니까? 아니면 내부 예산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맞춘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현재 저희들이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추었습니다만 요구사항도 공고했는데 예년과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요구금액대비 많이 삭감된 것도 사실이구요.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검토해서 정리했습니다. 올해 운영하다보니까 정기분 말고 수시로 발생되는 수시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해마다 단체의 생색내기성 사업들은 큰 차원에서 예산을 안해도 나름대로 자체에서 큰 마음먹고 사업정리를 해야 하는데 단체의 연속적인 사업처럼 비추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방범용CCTV를 지난 번 예산때 10군데 하라고 2억을 승인해 주었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수준정도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요구가 많습니다만 적어도 올해 수준이상으로 되어야지 앞으로는 유지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것은 경찰서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민들 복리차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장소나 모든 시시티브 판독 등은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교통과 시시티브 방범부분을 통합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내년부터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일부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몇군데 하는 곳이 있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으로 국가방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CCTV가 경찰서에 하는 것과 CCTV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총괄관리한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장소가 정해 져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행자부 계획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행단계는 아니고 내년이 되어야 세부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전국적인 사항이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CCTV 올해 새로 설치될 곳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신규는 최근에 한곳이 금곡사거리와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고 보수쪽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10군데한다고 2억을 계상한 것 같은데 거기에 신규 및 유지보수 비용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2011년도에 연향동 조은프라자앞과 조곡동 순천역앞과 순천시청앞 향동 금곡사거리 나머지는 성능개선과 수리된 내용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렇게 예산이 비쌉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위원 이종철   
ㆍ왜 그런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한기가 설치된 것이 옛날기종은 야간에 판별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성능이 개선되어서 야간에도 되는 것으로 기계가 발달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새로 교체하고 기존에 있는 것 보수해 가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야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기존 선로같은 것을 유지하면서 카메라만 변경한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새로운 것이 있으면 새로 설치하고 
○위원 이종철   
ㆍ요새 갑자기 방범용CCTV민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주민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 하루에 16번정도 얼굴이 CCTV에 찍힌다고 합니다. 방범용도 좋지만 개인사생활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변에 잘 살펴서 정리하는 것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최근에 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자원봉사자 말고 한평가꾸기를 순천만에서도 하고 중앙동에서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평이라는 의미가 면적이 한평이 아니라 짜투리땅을 활용하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맞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건물까지도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김석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동안 읍면동 자치사업의 예산이 어느 정도 균할로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자체로서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원도심같은 경우는 짜투리땅이 많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주민자치사업이 올라오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사업성도 맞지 않은데 꼭 1단체에 1사업을 주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가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가질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을 권고하는 것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왜냐 하면 짜투리가 지역에서 민원으로 발생되었던 곳도 있기 때문에 미관개선에 도움이 되고 어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느 특정사업을 하려고 견적을 내보니까 몇천만원들었던 것을 자기들이 하니까 몇백만원에 했다라고 시민참여형 사업같은 경우는 예산절감효과도 있습니다. 한평같은 것 1,2평 사업도 사업발주를 하려면 몇백만원들 것인데 이런 사업들을 지역주민들이 한다면 정말 예산 10분의 1정도로 재료만 사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자문받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에서는 염두에 두고 신규사업이나 주민자치사업을 바람직 한 방향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연관되어서 시장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을 지난 사무감사때 사용처가 적절하게 되지 않아 깎았다가 과장님의 예산집행내력을 보고 나름대로 진정성을 보고 많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주민해소사업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시행지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의 성격 규정 짓기가 애매모호합니다. 따로 과에서 지침을 읍면동에 보냈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과에서 전 실과소 읍면동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요지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일선행정을 하다보면 고랑이 있는데 이부분은 하천으로도 들어가지 않고 골목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로로 명기되지 않는 부분이나 업무소관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 자체를 검토하다보면 소관이 없어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가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이나 공익성을 따져서 주민불편해소사업비를 당초에 태동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정기분 예산을 세울때 누락된 부분이 있다든지 갑작스럽게 논에 농로가 무너졌다거나 하면 다음 추경까지 기다리다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안에 비가 온다고 할 때 농사에 지장이 있고 도심지역같은 경우는 뒷골목도로나 하수구 부분 전체적으로 하수구나 도로부분의 예외비 차원의 재해가 났을 때는 사용을 하는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사용할 수 있는 풀예산이 없습니다. 이럴 때 긴급하게 주민불편해소사업비를 투입해야 하고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마을을 다니다보면 여러 가지 민원을 다음 추경때까지 기다리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것을 해소하다보니까 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 명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많이 권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께서 그동안 사업 집행에 진정성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자위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주민불편해소사업의 집행내력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보여 주시고 지역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순천에서 시정질의때도 이야기했지만 주민자치센터가 건물에 있어서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한 곳이 향동과 중앙동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협소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말은 주민센터의 모든 공간이 웬만한 프로그램같은 경우는 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인구문제인데 인구의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밀리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인정합니다. 조금이라도 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했던 것 같습니다만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거의 버림받았다라고 지역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복지라는 것이 인구천명이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에게 직답을 요구할 수 없지만 지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군데에서 인구 3500명밖에 되지 않은 곳에서 몇십억의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위원이 시정질의때도 어느 정도 접경지역에 공공센터를 이용해서 같이 시설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은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앞서 이종철 위원께서 총괄적으로 질의해서 별다른 것은 없고 새뜸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새뜸은 계속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홈페이지 어디에 공개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새뜸은 확인해 봤더니 뉴스에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지역뉴스를 정리해서 보내주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겠는가 
○위원 김석   
ㆍ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해서 공개하는 쪽으로 하자고 해서 지역현안문제도 공동대응책을 논의하자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알기로는 공개가 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민감한 질문인데 선거 운동을 하면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공무원들, 이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소대장 등입니다.
○위원 김석   
ㆍ내년 4월에 총선 앞두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운동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연류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예견해 주셔야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도 하고 공문도 보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중요한 것은 공적으로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부탁하면서 그분들 개인들 의사를 피력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자칫 잘못하면 관권선거 이야기가 과장님 계실때는 듣지 않아야 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들 어깨 주무르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때 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한평가꾸기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쌈지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개념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지역가꾸기사업을 하고 있는 차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창조지역사업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선정되어서 2012년도 광특회계 일반농산어촌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2년도 1억6천만원, 2014년까지 총4억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한 내용이 정원박람회가 있고 하니까 도심내에 모든 자뚜리땅이나 건물에 대해서 녹화를 해 보겠다는 내용으로 공모해서 4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과에서 하는 이유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마을공동체나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쌈지공원도 포함되고 주변 자뚜리땅 공원도 있고 도심녹화해서 건물녹화 옥상녹화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내년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그러니까 명칭이 쌈지공원이 따로있고 이것은 새로 신설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해서 채택된 새로운 사업이라는 것이죠? 내용은 똑같은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산을 따오기위한 것이고 결국 주민자치위원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연관해서 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그러면 읍면동에서 시유지에 한해서 가능합니까? 아니면 사유지라도 기부한다면 마을을 예쁘게 가꾸고자 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방법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중복된 질문입니다. CCTV인데 한대 가격이 얼마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보통 2-3천만원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5년정도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낮에는 잘 보이는데 밤에는 카메라가 노후되면 문제가 있어서 잘 안보이 경우가 있는데 성능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5년정도 잡았는데 위치나 상황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생각할 때 내구연한이 길것 같은데 일반카메라도 상당히 오래 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내용들 부품이라도 교체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센터를 만들 경우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금년에 4군데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사용비에 대한 지출내용을 설치 플러스 부품교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시고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으로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본 행자위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동일하게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간점검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회의결과가 주민들에게 잘 오픈되었는가 그것도 살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장 큰 현안사업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장사시설공원화사업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거와 달리 어느 정도 인센티브 제공하고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민원이 적은 편인데 아직 있습니다. 야흥동쪽 민원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현재 화장장이 30년되었는데 전혀 개보수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야흥마을주민들이 손을 못대고 했었는데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확장을 1.7키로를 연차별로 하고 있는 상태인데 1차구간에 들어갈 화장장과 봉안당에 7필지에서 4필지는 보상되었고 3필지 가 보상되지 않았는데 2명의 답주가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차단계에 공원화사업에 하는 토지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것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이 불편이 오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보상을 해 주면 되는 것이고 또 큰 민원이 있습니다. 용수동 신흥묘지 올라가는 도로개선사업이 어느 순간 앞에만 해 놓고 시에서는 소리소문없이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이 도로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옥천동에서 올라가는 1단계처럼 전면확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병목구간만 해소하는 방안이 있고 승주 신성에서 풍치삼거간을 확장하는 방법이 있고 신성에서 풍치, 풍치에서 북쪽 임도를 활용해서 시립묘지로 바로 가는 방법이 있고 삼거에서 시립묘지 그리고 삼거마을에서 석현동 조비골로 넘어가는 일부 마을구간을 확장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적절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가 고민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할 때도 이 사업을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사업부서는 도로관련부서가 되겠지만 그래도 업무부서 과에서 챙기셔야합니다. 내년도에는 설계비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하셔 야합니다.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순천시가 손놓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의하면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한달내에 사망신고서를 내야합니다. 그전에 이미 불법묘지는 선산에 다 씁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의 누수입니다. 사망신고 동시에 묘지내력을 확인해야합니다. 화장을 했는지 묘를 썼는지 묘를 썼으면 어디에 썼는지 사전에 자치단체에서는 장사등에 관한 봉분위치가 법적으로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 불법묘가 양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묘지를 쓸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결국 나라에서도 더 이상 묘지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순천시에서 불법묘지 단속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두어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신고가 들어왔겠죠. 중요한 것은 행정적으로 사전에 거를 수 있는 필터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수차례 이야기하고 제가 경실련에 있을 때도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고 행정절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누차 제안하고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더 이상 이 자리말고 이런 질의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사망신고가 나면 즉각적으로 읍면동에 지침이나 내부 시달에 의해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홍보방법으로는 각종 장례식장에 이러한 절차가 있다 우리에게 묘쓸 곳을 확인해라 그러면 불법묘에 대해서 답해 주겠다 그리고 읍면동에 최소한 총무담당, 복지담당에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완벽하게 숙지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그것이 전문분야입니다. 토목분야나 산림분야도 이것이 적절한 장소인지 판가름하기 힘듭니다. 순천에 지도를 나름대로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또 하나 기존에 있던 묘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과거 봉분은 엄청나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방치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읍면지역에 있는 어느 마을묘나 공동묘를 평장묘로 리모델링해 주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화장해서 봉분을 안하는 방법 화장하지 않고 바로 매장하는 방법 그대신 면적을 줄이게끔 리모델링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면적보다 5분의 1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 작업도 고민해 주셔야합니다. 그리고 풍덕동 동사무소옆에 있는 곳이 남부복지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가칭 남부복지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관계는 주무부서는 아니고 도로과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평장관계는 몇주전에 제가 남해를 다녀왔습니다. 남해가니까 평장으로 해서 공원묘지를 조성한 곳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남해같은 경우는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장례차가 섬밖을 못나옵니다. 그지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봉분보다는 평장으로 적은 토지를 활용하게끔 토착화된 것입니다. 좋은 사례를 잘 다녀오셨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이미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다녀와서 순천시에 제안했는데 받아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미관도 좋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남해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위원 이종철   
ㆍ순천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혼자 다녀오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직원과 같이 갔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국장님도 같이 다녀오셨으면 좋았을텐데요. 사실 국장님이 승진하기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시면서 이렇게 긍정적이고 세부적인 리엑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사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업무추진하기도 힘듭니다. 시의 에너지가 전부 박람회에 정신팔려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단속해서 실질적으로 최근 3년치정도는 사망신고 대상자를 내서 역추적을 해야 합니다. 힘든 작업이라도 해야합니다. 공무원의 본분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전라남도에 사회복지사 충원계획이 대규모로 있는데 순천시도 사회복지사 채용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1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도 부족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행안부 지침이 동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평균이 세명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행안부 지침은 6명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7천명의 증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희 지역에 걸맞는 인재들이 잘 채용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105쪽 경로당 신축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이고 운영관리는 여성가족과 업무인데 혹시 여성가족과로부터 조곡동 경로당관계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성당옆말입니까? 
○위원 김석   
ㆍ그쪽 두 경로당이 다투셔서 통합되고 나고 보니까 조곡경로당이 비좁고 협소하다는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여성가족과에서 신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역에 민감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경로신축이 민감합니다. 먼저 폐쇄된 공간을 지을때 그 공간내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땅을 돌려달라고 해서 경로당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은 사유지가 있는 것을 알면서 도 경로당을 지은 담당자 잘못입니다. 그런데 거기 경로당이 폐쇄되어서 할머니들이 쫓겨나다시티 그 밑 경로당으로 합치면 될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점검해 주셔야합니다. 장소의 적절성이 다소 있을 수 있겠지만 다행히 흥륜사 아랫쪽에 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 검토하셔야지 아니면 이 할머니들 맨발로 쫓아올지 모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간담회하면서 제가 겨우 진정시켰 습니다. 나름대로 행정에서 시간을 걸리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역구 문제를 이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셔 야합니다. 첫 번째는 사유지가 있는 땅에 경로당을 신축해 버린 문제가 아주 크고 그래서 경로당이 폐쇄되었고 합쳤는데 불협화음이 생겼습니다. 경로당 내부의 불협화음도 있지만 시설이 협소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행정행위를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하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이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검토해서 중단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계실 때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 관계는 여성가족과와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108페이지 장애인 체험움 설치가 있는데 장소가 저전동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구주택입니다. 당초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노후되어서 전부 밀어버리고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주택을 매입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손옥선   
ㆍ매입비까지 다 포함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아니고 건축과에서 매입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기초수급자 선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수시로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내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수급대상자들이 실제 받아야 할 분들이 못받고 예를 들어 자녀가 있다고 해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정을 명확하게 받아야 할 분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서면 장애인복지관 실제 진행과정이 올해 안으로 되기 힘들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지금 상황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지난 8월에 시장님이 부영측 회장님과 면담하고 왔는데 그뒤로 저희들이 오늘도 저희국장님이 고문님과 통화를 했는데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부영측에서 협의안에 대해 저희들이 전부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야하는데 미팅을 요구해도 2주가 지났고 국장님도 오늘 전화하셔도 그런 협의안이 구체적으로 회장님에게 보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부영측에서 다른 목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예를 들어 골프장 허가권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 사항은 저희들과는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부영에서 안된다고 했을 때 순천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장애인복지관 건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서면 장애인복지관이 아니라 순천시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다고 해서 서면 복지회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순천시에 장애인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부영만 바라보고 있다가 안 되었을 때는 시에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부영측에서 정확한 의사를 표명해야만 시비를 세우든지 조치를 하는데 전혀 의사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장애인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서 하루속히 장애인복지관이 되어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경로당 신축이 내년에 몇동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6동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지역이 선정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아직 안되었습니다. 현장만 확인하고 신청이 여러 군데되었는데 14군데 신청 들어와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30년이 되어야 신축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신축계획은 경로당이 없거나 30년이상이 되었거나 이런 곳은 신축대상지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기본적인 것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여성가족과장 박상순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있는가 기존 순천은 많아서 묶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지역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신대는 신규이고 저전동은 대체신청입니다. 기존에 있는 곳을 새로 자리를 옮겨서 구 여중학교앞으로 땅을 사서 옮긴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혹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장애인체험움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아닙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취득심의건이 올라왔습니다. 연향2지구 호반아파트들어가는 입구쪽 평수로 따지면 400여평의 공간이 있고 두번째 번지의 토지 공사땅으로 100여평있습니다. 총500여평되는 땅을 장기적으로 보면 순천시가 땅을 매입해서 공공시설부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복지시설로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그 공간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도는 연향2지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면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탁아와 보육을 뛰어넘는 형태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고 놀이공간도 만들어내고 그런 공간이 적용되면서 복지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동네주민들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다른 과에 뺏기지 말고 여성가족과에서 잘 챙기셔서 필요한 국비사업을 잘 만들 어내면 전남동부뿐만 아니라 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특화된 여성가족과 사업을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전남지역을 통틀어봐도 보육과 케어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그이후 방과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장소도 마땅치 않고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그런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공간에서는 제대로 적용할 수 있고 그랬을 경우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시정지표를 평가하는데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업은 꼭 놓치지 말았으면 하고 제안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곡동에 경로당 문제에 있어서 신축관련해서 건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재차 부탁드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정에 애정과 과정들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대상지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신축관련된 문제가 필요하겠다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밀리면 어쩔 수 없지만 생각보다 동네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서 저로서도 난감한 상황이고 바로 직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께는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확인해서 가능하면 신축건의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기때 직장보육시설 건의문을 들어보셨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신민호   
ㆍ국공립보육시설을 우리시에서 신규로 확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문제는 본위원이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 문제는 시에서도 그전부터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시청 주변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장천동 부근에 그런 시설이 신축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계획이 잡히는 대로 그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누이 강조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는 다문화사회입니다. 그 공동체적인 삶을 어떤 형태로 이끌 어갈 것인가 물론 교육자치가 되지 않습니다만 다문화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고 하는데 다문화에 대한 문제점들이 커다란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세들 교육들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점차적으로 다문화 이세들이 취학연령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자료를 보니까 순천시같은 경우는 유아쪽에 많이 있습니다. 좀더 이 학생들을 이미 지난 회기때도 말씀드렸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는 유치원에 이 교육을 시켜야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교육이이루어 져야합니다. 다문화가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유치원부터 해야 초등학교 중학교때 왕따가 없어집니다. 물론 언어교육등 이런 측면도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요체는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때 그 부분들이 조금 소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보고에는 안되어있는데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그런 언어치료등 이런 사업을 내년에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유치원에 교육을 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지원을 하더라도 다문화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횡보를 해 주시고 초등학교 중학교때는 늦습니다.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으면 늦습니다. 숫적으로는 초등학교에 비중을 많이 차지 하지 않고 있다고 보겠지만 비뚤어져있는 하나 때문에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가 품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 거주 실태가 농어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심에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획이 있으면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남부종합복지관 설계중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이창용   
ㆍ개별적으로 설계진행과정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순천만 야생화 꽃차 사업계획서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료요구하신 사항들은 빠른 시일안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제안사항이 있습니다. 허가민원 관련해서 또 개발민원과 관련해서 저희 홈페이지내에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허가민원과 자체만의 뉴스레터등이 만들어져서 민원인들에게 이런 민원처리할 때는 이렇게 한다라는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누가 제안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업무적 부담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례분석은 되었을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을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은 매뉴얼같은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업무들이 많은데 하중을 드릴 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사례들이 있으면 전체 시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소식지 등에 실려서 시민들에게 좀더 알리는 역할을 소식지가 해야 하는데 소식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다보니까 비슷한 민원을 가지고 똑같이 공직자에게 질의를 하다보면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절차와 내용이 안내되면 그동안 허가와 민원관련해서 전남 동부 어느 시군에 내놓아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시민 질적서비스를 좀더 높이는 방법을 한번 과장님이 계시는 시절에 고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것은 반드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반드시 주민등록법을 어기지 않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대안도 반드시 나와야합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지면고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된 용도가 무엇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지금까지는 조례로서만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도면까지도 고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관련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형도면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직접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룡 복성리 복성고등학교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신민호   
ㆍ본 위원회에서도 그쪽을 다녀왔습니다만 오늘같은 날이면 악취가 납니다. 학생들이 머리가 지근지근아프다고 합니다. 교실 창문을 못열어놓습니다. 물론 학교가 그 축사시설이 설치된 이후에 들어섰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마냥 그렇게 되었으니까 할 수 없다라는 식은 아니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가구이상 마을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이내 지역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는 어떠한 조치들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저희 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새로운 시설을 증설했을 경우 허가를 하는 것이지만 기왕 이 조례가 시행되기전에 축사가 있었다가 2008년 7월부터 제한조례가 공포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증설이나 신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의 상황들은 환경관련부서에서 지도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현재상태에서는 그 축사에 대해서는 증축은 현행조례에는 되지 않습니다만 했을 경우 저희들이 허가를 검토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환경지도 부서에서 단속을 한다는데 악취의 기준은 알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깊숙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위배되었을 때 허가 취소가 나와야할 것 아닙니까? 개선조치를 했는데에도 계속 반복될 경우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 부분은 단속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선까지는 허가 취소를 하고 시설개선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에 대해서 집단적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더 크게 번지지 않도록 행정원리라는 것이 이왕이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고 물론 환경과와 연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로드맵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충분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단속부서에 알리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이미 받은 바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지 정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소관위원회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최근 에 개발행위를 하고 나면 개발행위에 대한 부담금을 토지정보과에서 부과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대상지가 연향3지구 명말 들어가는 입구 문중땅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순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고시를 하고 나면 이의신청을 아예 할 수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위원회에서 가격 정하는 것빼놓고 서류가 미비되었거나 공사부담금이 적게 책정되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의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예고제같은 부분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예고제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민원을 낸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혹시 그런 부분들이 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회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주무과의 주된 의견이 반영될텐데 설령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예고되고 난뒤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고시되었는데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하면 민원인에게 문제가 있고 고시가 없는 가운데 개발부담금이 민원인이 개발하면서 생각했던 부담금보다 월등히 많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래서 국가에서 50%로 하다가 국민들이 많다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25% 로 줄였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민원들이 토지정보과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많습니다. 
○위원 김석   
ㆍ매번 개발행위를 하고 전용하고 나서 생기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고시가 미묘한 차이가 있겠네요. 개발하는 사람들과 세금을 물려야하는 순천시 입장에서는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그것을 공정하게 해야 하니까 조심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앞으로도 공정하게 해 주시고 특별하게 이의신청이 있으면 매몰차게 거절하지 마시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나름대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해룡천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해에 계장님 도움을 받아 지장물에 대한 지도나 내용을 받았는데 올여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마트앞 도로가 잠겼습니다. 토지정보과 책임은 아닙니다만 지장물을 그려서 GIS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관계기관간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년 큰비에 따른 침수피해를 계속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 도면은 도로과나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실제 도면 땅위치와 지적도상 위치를 이것을 가려주는 것이지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부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은 아는데 도면상 문제제기가 있는지 주민들 이야기와 현재 그려진 도면과 다릅니다. 오랫동안 거기에서 사셨던 주민들 이야기와 지장물의 직경차이가 꽤 많이 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확인을 해 보셔야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내려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건설재난과나 하수과와도 검토를 해 주시고 위치가 저류지사업해 놓은 그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마트쪽과 삼립공업사쪽 그쪽 하수관거가 직경이 주민들 의견과 지도상 서로 달랐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남정옥 위원입니다. 순천시 감정평가사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몇 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보통 1년에 한번씩 바꾸어집니다. 올해도 내년에 할 것을 곧 건설교통부에서 오는데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합니다. 또 시청에서 하는 다른 사업은 주무과 부서에서 필요한 곳으로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개인이 받을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순천에 몇군데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토지 보상법에 보면 직접보상법 간접보상법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저희들은 보상업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9일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해 축조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회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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