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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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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11월 28일(월) 10시 06분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개시선언
  4.   ○ 위원장 인사
  5.   ○ 증인선서
  6.   ○ 경제환경국
  7.     - 환경보호과, 경제통상과, 관광진흥과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3.   ○ 개시선언
  4.   ○ 위원장 인사
  5.   ○ 증인선서
  6.   ○ 경제환경국
  7.     - 환경보호과, 경제통상과, 관광진흥과

(10시06분 감사개시)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6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 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2조에서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위원회를 순천시민의 행복을 열어가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라는 방향을 성정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을 포함한 시정 운영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인 우수시책에 대하여 지속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등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지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방향 및 대안 제시로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수감 받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과  필요하다면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 의원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재차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주시고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 소, 읍면동 직제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증인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소장과 소속과장이 함께 나오셔서 대표로 국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소장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에 국·소장은 소속 과장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감사 중 서류제출 요구와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시 즉시 또는 익일 이내에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는 장황한 답변보다 깨끗하게 시인해주시고 먼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는 잠시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1년 11월 27일
ㆍ경제환경국장 강영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경제환경국장 선서문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대신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1년 11월 27일 
ㆍ농업정책과장 양회명,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농업정책과장 선서문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최종연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1년 11월 28일 
ㆍ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낙안읍성장 강공배,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위원장 최종연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읍면동장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승주읍장이 대표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정기성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1년 11월 28일 
ㆍ승주읍장 정기성, 주암면장 강진원, 송광면장 심순섭, 외서면장 박종수, 낙안면장 장경선, 별량면장 임영모, 상사면장 정종성, 해룡면장 조중기, 서면장 황택연, 황전면장 장영권, 월등면장 양선길, 향동장 김대혁, 매곡동장 정성균, 삼산동장 김중곤, 조곡동장 안병헌, 덕연동장 풍덕동장 문운기, 남제동장 권오복, 저전동장 이정희, 장천동장 구제규, 중앙동장 김수현, 도사동장 임영택,  왕조1동장 박제근, 왕조2동장 이재근 
(승주읍장 대표로 선서문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중지)

(10시27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최종연   
ㆍ9일간의 감사일정 중 오늘은 감사개회식 및 경제환경국 소관 환경보호과, 경제통상과, 관광진흥과를 실시하고 11월 29일 화요일은 경제환경국 소관 생활자원과를 실시하고 11월 30일 수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축산과, 산림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를 실시하고 12월 1일 목요일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를 실시하고 12월 2일 금요일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도서관운영과, 낙안읍성,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환경보호과, 경제통상과,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구례군에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회의참석관계로 환경보호과를 먼저 하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를 지양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한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환경보호과장 김홍수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장경심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윤태상입니다. 수계관리담당 허성실, 생태보전담당 박영란, 기후보담당 김용찬, 동물보호담당 한재봉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오. 전년도 사무감사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환경보호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13건입니다. 그중에서 완결 11건, 추진 중이 2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야생동식물구조센터 인력부족 배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적정인원은 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의사가 2명, 기간제 2명, 공익 2명으로 해서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확포장 관계는 133미터 100미터 폭으로 진입로를 확포장 했고요. 국도비 지원 관계는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동물보호담당이 금년 7월경에 저희 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센터는 도 소관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시가 적게 될 수 있도록 해주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실제 전라남도 전체 시군에 해당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시군에서 분담금을 내서라도 50%를 시·군에서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을 제기하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국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해주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수렵장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 관계입니다. 저희들 피해방지단 운영 규정대로 엽사에게 철저한 사전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주민들에게 마을방송을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안전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플랭카드라든지 리후렛, 깃발 등을 설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 접수되면 현장에 즉시 나가서 피해상황을 조사해서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금년에도 벼에 대해서 4농가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피해액에 대한 80%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약150만원 정도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다음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른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실태조사 예산확보 등에 대한 대한민국 생태수도답게 환경 분야이므로 제일 먼저 실시해야 되고 내년부터 시행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이 내년도 4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가 신고하거나 했을 때에는 즉시 신청 접수해서 환경부에 피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면피해 인정 그 관계는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4명이 유족명단이 통보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을 환경부로 올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1명이 현재 석면피해 대상자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처리 중에 있고요. 나머지 2건은 신청을 했는데 심의결과에 따라서 불인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슬레이트지붕 제거사업 적극  협조입니다. 석면 폐석면병에 걸려도 치료비가 없어 진료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슬레이트지붕 제거에 시에서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슬레이트지붕 처리 시범사업 추진을 현재 처리결과는 17동으로 되어 있는데 18동을 처리 지원을 했습니다. 3천800만원 정도 지원을 완료했고요. 그다음 동천물고기 보호를 위한 예방순찰활동 강화는 동천 물고기피해를 막기 위해서 CCTV 검토, 농약살포로 인한 피해 정밀조사, 법적조치 강구 등 강력한 처벌과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하라는 지적입니다. 저희들 보건 1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했으나 당시 폐사원인은 규명이 되지 않고 해서  동천 물고기폐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인 건설재난관리과와 하수과와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예찰활동을 계속 강해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순천 광양간 철도복선화구간 진동 소음관계 대책강구에 대해서는 2010년도 10월 중 2회 주간 소음측정결과 기준치 내로 나왔고 한국철도시설공사에서 2개 지역에 대해서 소음진동 사후환경 조사결과 기준치내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에 지속적으로 저감대책을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서행이라든지 기적을 울리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지구 대기오염측정 등 정밀조사 실시입니다. 이쪽은 지금 현재 저희 시 측정망이 4개소가 있습니다만 신대지주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측정망 신설 국비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그다음 순천만 갈대열차 탐방로 양미역취 제거방안은 현재 지금 2009년도부터 죽 양미역취 제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생태교란 식물에 대해서 복원대책을 국가적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도 도사동과 해룡면과 협의를 거쳐서 도사동과 해룡면에서 특별 인력지원을 받아서 지금 양미역취를 동천과 이사천 양안에 대해서 계속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철저입니다. 희어리 조계산과 모후산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광 신흥과 접치재, 주암 비룡 3개소에 보호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침출수 유출이 없도록 지도단속 강화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시설물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단속하고 사업장 주변과 인근 하천은 수시로 순찰을 실시해서 침출수 유출적발 시 강력히 행정 사법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침출수 비상예비탱크를 지금 한70-80톤짜리를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설치를 기 완료해가지고 농축순과에서 했습니다만 설치를 해서 만약 유사 시 침출수가 누출되더라도 비상저수조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전혀 유출염려는 전혀 없다고 하겠습니다. 주암 오성 한우마을 운영 추진 결과 주변 조경수 보식철저입니다. 현재 고사목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하자보수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단 문제는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오성 한우마을이 당시 법인설립 해가지고 2천만원 출자까지 했습니다만 그 법인 그쪽 가입자들이 환불요구도 있고 해서 돈은 전체 지금 개별로 출자액은 환불해주고 지금 그 상태에 있는데 여러 가지 감성마을 농업영농조합법인 그쪽 메주방에서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있으면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순천21 예산 증액편성 협조사항입니다. 실제지금 그린순천21이 공익적인 기구로서 환경이라든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 환경행정을 추진하는데 하나으로 파트너로서 다른 보조단체에 비해서 활동도 왕성하고 실제 많은 역할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도 금년도 예산이 한7천만원 당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3천만원 증액해서 1억 정도 되었고요. 나머지 기타 보조지원사업을 해서 1억 정도 예산 한2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충족이 되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은 오성마을 한우마을 관계와 양미역취는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일시사역인부를 동원해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제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년도에 진행했던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순천만 갈대열차 주변 양미역취 제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올해 업무보고 과정 중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금 양미역취를 제거하는 시기가 언제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열매가 완전히 익기이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그래서 제가 년초에도 업무보고 때 양미역취를 제거하실 때 싹이 올라올 때 뽑으니까 제가 자원봉사와 같이 가서 뽑으니까 쉽게 뽑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미역취 제거시기를 잘 판단해서 쉽게 제거할 수 있으니 시기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제거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도 물론 거기가 넓어서 워낙 많이 퍼져있어서 한꺼번에 제거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최근에도 거기에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꽃이 다 피어가지고 열매가 맺혀서 뽑으면서 다시없어져서 내년에 다시 싹이 날 텐데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시고 앞으로 내년도에 양미역취 제거사업을 할 때 싹이 올라올 때라든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시기를 빨리 판단해서 조기에 제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내년에 꼭 반영을 해서 조기에 실시하도록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내년에 가급적 인력을 상반기 7-8월 이전에 투입을 해서 인원을 한꺼번에 많이 투입해서, 양미역취 이것이 상당히 뿌리도 깊게 들어가고 얽혀서 번식이 뿌리와 종자가 번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여튼 개화기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제가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관심을 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생태계보전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대책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저희들 야생물동식물보호원이 4명이 지정되어가지고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로 하여금 철책이라든지 아니 올무라든지 덫 같은 것 이런 것을 보호지역에 들어가서 순찰을 해서 골무나 덫 이런 것을 제거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혹여 또 길거리나 차에 치여고 다른 데에서 다쳐있을 때에는 즉시 출동을 해서 보호관리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하고 계신단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최근에 우리 순천만 소형경전 추진사업을 하는 구간 내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신적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어떤 내용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평가내용을 과에서는 말씀하셨습니까? 관련과에, 공사를 추진할 때 어떤 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라고 환경평가를 하셨죠? 그 구간 안에 과장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종 노랑부리저어새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순천만 소형경전철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 2급과 천연기념물이 그 구간 인근에 9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분명히 나와 있고 거기에 목록도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우리 과에서 해주면서 그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멸종위기 야생식물 1급 수달하고 노랑부리저어새 서식 그다음 2급 말똥가리독수리, 황조롱이, 흰복물떼새 등 이쪽구간에 소형경전철을 추진하는 사업구간에 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한다고 환경영향평가에서 분명히 기재를 하셨고 이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우리 환경보호과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 소형경전철 공사구간에 나가보셨습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가끔 지나가다가 보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2008년도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내셨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순천시 노랑부리저어새 월동지 보호구역 지정검토 이렇게 해서 2008년 3월 5일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거기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우리 동천과 이사천 합류지점에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지점입니다. 이 합류지점에 노랑부리저어새가 해마다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으니 이쪽을 월동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월동지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업무를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해보십시오. 우리 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 그것이 있다는 것만 제시하고나면 그만입니까? 관련 과에서 공사를 추진할 때, 사업을 추진하실 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합류지점에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겨울철새 도래시기이고 현재 흑두루미도 지금 이미 많이 와있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환경영향관계는 저희들이 평가대상인가 아닌가 여부만 저희들이 해가지고 통보를 해주고요. 실제 영향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강환경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청으로 지정을 해주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주라고요. 
○위원 이복남   
ㆍ지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서에 거기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살고 있으니 공사하면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 환경보호과 사무분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겨울철새가 오는 시기이고 또 분명히 겨울철새가 올 때에는 공사를 지양하라고 의견을 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지정여부를 다시 한번 영상강환경유역청에 확인을 해서 지정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정여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곳이 우리 환경보호과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생태계보전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관한 보호대책과 관리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도 제가 희어리에 관해서 보호대책이 미흡하다고 작년에 제가 감사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올해 보니까 또 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특히 순천만 인근에서 서식하고 있는 이 야생동식물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현재 지금 순천만 일원에 그 부분까지 관리하는 보호원이 1명이 지정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RT 그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현장을 확인해서 동식물이 혹시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공사가 주말에도 진행 중이고 야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당장 현장에 나가서 어느 정도 피해예상이 되는지 겨울철에 그 구간을 공사하는 것이 맞는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보호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과에서 얼마 전에 도시생태현황도를 작성하셨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도시생태현황도를 작성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시죠? 제작만 해놓고 말 것입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7월에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내 산재하고 있는 생태동물을 통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도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실상 이것을 만들게 된 동기는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생태환경보전을 위해서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조례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받고나서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전체면적의 70.77% 정도가 보존가치가 있는 1-2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서 사업기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변경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막상 적용을 하려다보니까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 개발사업을 적용했을 경우에 피해라든지 이런 것도 또 확신도 안 가고 해서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잠정 보류하고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 개발사업이라든지 했을 때 이것을 제안했을 때에는 또 재산권침해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어차피 참고자료로 활용을 해야지 이것으로 적용들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과나 해당 과에서 개발사업에 그 부분에 법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고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한10여개 정도의 자치단체가 만들어서,  용역을 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라든지 환경계획 수립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이지 그것을 완전히 적용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자료로, 그래서 저희시도 참고자료로만 우선 활용을 하기로만 결정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 후 도시생태계현황도 내용이나 어떤 법적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그 현황도를 살펴보니까 과장님께서도 동천과 순천만 인근에서 수달이 발견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이복남   
ㆍ도시생태현황도에도 시내 도심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이렇게 조사내용에 나 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도심하천에서 수달이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심하천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지역의  어떤 생태현황도에 대한 지도도 작성하고 이것에 대해서 환경교육이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건강성을 나타내는 쪽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교육용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달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에 속하고 우리가 또 보호해야 될 야생동식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야생동물 구조실적을 보니까 이 구조대상이 전남 전체지역이어서 딱히 순천에서 몇 마리가 구조되었는지는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보니까 한1년 내에 한6마리 정도가 야생동물구조실적에 수달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우리 도심차천에 있는 이런 수달에 대해서 좀 주요 지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안내판을 설치해서 오고 가는 시민들이 보고 우리 동천이 이렇게 건강하고 깨끗하구나, 아, 이런 데 우리가 같이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느끼고 알 수 있도록 주요 지점에 수달이 살고 있다는  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좋은 의미를 살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왕에 도시생태현황도를 제작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우리 시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조금 전에 첫 번째 말씀드린 순천만 소형경전철구간 내 소형경전철이 순천만 보전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죽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면에 소형경전철이 순천만을 생태계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일방적인 통행로를 가지면서 순천만 생태계를 더 고려하지 않는 사업이다는 이런 반대 목소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특히 하수종말처리장 합류지점에서의 노랑부리저어새 서식에 관한 보호대책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대중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관내에 4개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기타 수질오염원 지도단속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보통 1년에 몇 번 정도나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2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1번 이상은 하루에 한번 씩 지도단속을 나가신다. 이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나가시면 주로 무슨 단속을 하시죠? 거기에서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고독성 농약이라든지 기타 사용여부, 그런 부분을 
○위원 문규준   
ㆍ맹독성이라든지 고독성농약 사용여부 이런 것 가서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서감시하고 그러는데 가면 되게 뭐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고 육안 검사로 가는 거죠? 그런 농약병같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살펴보러 가시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그것도 살피고 또 의심이 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침출 내려오는 물을 채취해서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땅의 오염이라든지 또는 잔디입지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와서 할 수 있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검사장비가 거기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순천은 그게 없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저희들은 농약검사장비는 없고요. 실제 단순히 수질검사, 수질오염상태 수준만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수질과 오염상태를 일반적으로 가서 살피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혹시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근래 어떤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가끔가다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수질채취하면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어제도 잠깐 MBC인가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농약에 골프장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지역의 오염문제라든지 또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의 건강피해 이런 부분들이 심히 걱정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어떤 민원이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우리 순천시에서도 의뢰를 하겠지만 거기에서도 정기적으로 하겠죠? 도에서도 정기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금 결과는 우리 순천시에 통보해줍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체육시설로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로 통보를 해줍니다. 
○위원 문규준   
ㆍ통보오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지도를 하고 권고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시스템이, 그래서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좀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검사하러 올 때 우리 동네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시의회 의원이라도 같이 참석이 되어가지고 같이 검사를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그런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순천시에서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고독성, 맹독성 농약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지금은 상당히 골프장 관계자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지시된 어떤 고시된 일반농약만을 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경우에 따라서 이런 맹독성이라든지 고독성 농약을 사용했을 때에는 주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려올 때 순천시에 통보를 하고 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가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자체적으로 한 경우가 있고 또 저희 과에 같이 협조의뢰해서 같이 현장을 같이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올해 지도단속 실적이 있는데 아마 올해 지금 여기에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나온 것은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육안검사의 결과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물 오염도 검사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했던 결과는 받으셨습니까? 올해것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문화체육과 통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기 때문에 
○위원 문규준   
ㆍ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순천시에서 민원이라든지 우리가 또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을 할 때는 별량면에 있는 인근 주민대표라든지 우리 시의원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합류해서 같이 검사를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면 좀더 객관적이고 또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꼭 그 사항을 지켜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식으로 한번 대책을 강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올해 수렵장을 한번 운영했었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수렵장 운영을 했는데 구제역 때문에 중단됐지 않습니까? 하다가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작년도에 하다가 
○위원 문규준   
ㆍ예. 작년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하다가 구제역으로 중단되었는데 당초에는 4개월 목표로 해서 상당히 수익금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이 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제 구제역 관계로 해서 상당히 정상 운영에 차질을 가져왔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어떤 수입관계는 다시 반환해줬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반환해줬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해서 운영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지계산은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수지상 한6천만원 정도 수준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반환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수익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수렵장 운영은 멧돼지나 고라니 등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 특히 농작물 피해관계를 우려해가지고 전 시군에서 4-5년, 2-3년 단위로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에는 작년에 한달 정도해가지고 멧돼지와 많은 개체수를 포획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렵장 운영을 한달 정도 하면 멧돼지 같은 경우 거의 그 지역에서 70%에서 80%는 포획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렵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멧돼지는 영리해서 그 지역에서 화약냄새나 총소리, 개 이런 냄새가 나면 멀리 몇십킬로미터 이상 이동을 해서 인근 시군이 다 퇴치되고 실제 잡는 것은 한달 내에 거의 70-80%는 포획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단기간 인원이 많이 투입되어가지고 한달 동안 많이 포획을 했고 또 금년도에도 포획단을 당초에는 한9명 정도 되었는데 15명까지 확대해가지고 내일, 모레까지 기한입니다만 수렵장 운영기간이 아마 그때까지 포획을 11월말까지 하고 나머지 포획단 해체하고 기동포획사 3명을 상시로 활용해서 그 뒤라도 멧돼지 출현이라든지 이런 피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출동해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피해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 우리 시에 물론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멧돼지 개체수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고 되게 환경부 영상강청에서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우리 순천시는 어느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개체수가, 평균의 이상지역인가요? 그 이하 지역인가요? 우리 순천시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까지 문제는 없지 않냐, 현재까지는 그래서 내년도 금년은 거의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혹여 수렵장 운영관계가 작년에 해가지고 1개월밖에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번 개체수라든지 서식밀도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가지고 서식밀도가 크다면 수렵장 운영관계를 내년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순천시에 야생동물피해 방지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잡는 개체수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멧돼지는 한31마리 정도 포획한 것으로 되어 있고 1개월 운영했던 수렵장 결과에 포획한 멧돼지수가 250마리 그러니까 단기간에 상당한 마리수를 포획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렵장 운영이 지금 현재 우리가 먹이사슬관계를 봤을 때 멧돼지가 지금 상위권에 있는 층이 되어 버렸습니다. 멧돼지 이상에서 지금 멧돼지를 잡아먹는 층이 없어져버렸잖아요. 호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상위층이 없어져가지고 멧돼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멧돼지의 번식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환경부 영상강팀에 다시 한번 개체수를 파악하는 의뢰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온다면 수렵장개설을 한번쯤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 것을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당한 시기에 너무 또 포획을 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적정선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환경부영상강청과 조절을 해서 한 번 더 이런 수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면 몇년 간격을 두고라도 한번씩 함으로써 개체수 조절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의원입니다. 본위원이 2010년도 이때쯤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 사례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실태 상황 파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지금 이시기에는 야생동물에 대한 농업피해 대상농가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충분히 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2010년도, 2011년도 순천시 관내 읍면동 단위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농가 신청접수 상황과 보상금 지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과장님,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 사례 접수신고를 받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2011년도에 접수 건이 몇 건이나 접수를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총 263건의 접수를 받았습니다. 대기가 5건, 소음 109건
○위원 주윤식   
ㆍ됐습니다. 제가 묻는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왜냐면 다른 위원들도 자료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료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최대한 아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63건 접수를 받아서 몇 건 포상금 지급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포상금은 총47건에서 2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011년도 포상금지급 예산은 얼마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산은 50만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포상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쾌적한 정주환경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환경입니다. 이 환경에 대해서 누군가는 파수꾼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적발이 참 어려울 거예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오염 실태파악을 해보신 경우는 있습니까? 연중, 현지 파악을 해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여러 가지로 오염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현장을 가봅니다만 
○위원 주윤식   
ㆍ아니 정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정례적으로 신고라든지 접수건, 고발건이 없는 상황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순천시 행정관내를 순회 순찰해본 일이 있냐 이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 오폐수 유출되는지,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라든지 특히 도심권에 폐수배출이 있는가 여부 하천오염사고가 있는 지 여부는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을 나가면서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시로 정례적으로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공사장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위원 주윤식   
ㆍ수시로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지금 2011년도 환경오염 고발접수 건수가 263건이 접수됐어요. 그중에 포상금으로 채택되어 가지고 지급된 건수는 47건입니다.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업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신고를 한단 말입니다. 신고접수를 해 올때 어떤 방법으로 주로 해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무허가 배출업소의 경우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묻는 얘기는 환경오염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해오냐는 얘기입니다. 유선내지는 본인이 직접 아니면 서면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대부분 전화로 하고요. 휴대폰 이런 것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경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서 적발을 해보니까 그 신고한 사항이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사항이다면 1천만원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지금 제가 처벌을 어떻게 했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신고 접수를 해 온 사람들이 전화로 하는지 아니면 서면으로 신고 고발을 해오는지 이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대부분 전화로 신고를 하고요. 또 서면이나 진정민원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신고 건수가 263건인데 47건만 포상을 했습니다. 포상을 심의하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경미해서 개선명령이나 경미한 사항 현장에서 시정조치가 가능한 정도는 5천원에서 행정처분에 이르는 것은 과징금이라든지 조업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만원까지, 그러니까 5천원에서 3만원까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011년도에 보니까 우리 순천지역에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발 신고건수가 263건인데 47건이 채택되어서 보상을 했어요. 신고 자들이 주로 우리 지역 관내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외지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외부사람도 지나가다가 신고한 경우도 있고요. 외지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가장 먼데에서 신고한 사람은 언제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괜찮습니다. 공무가 바쁘다면 확인 못할 수도 있죠. 못한 것이 무슨 죄입니까? 여기 보면 2011년도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건 있습니다. 2011년도 263건 고발 건이 접수되었는데 그중 47건만 채택이 되어서 포상금을 지급했어요. 포상금 총액이 27만원 중에 주로 보면 익명당 해서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본인이 와서 직접 수령해갔습니까?  아니면 우편으로 등기로 발송을 해줍니까?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우편으로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급 관리대장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지급관리대장에 일자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우편 소인이 찍힌 관리대장이 있겠네요? 우편으로 발송을 했으면, 어찌되었든 간에 2011년도 포상금 지급했던 인적관리대장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사무감사가 끝나면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중에 보면 이런 건이 나옵니다. 263건 중에 대기오염을 시키거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 폐기물, 악취 142건이 나옵니다. 지금 본위원이 확인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보호과에서는 47건에 54명이 해당되는 문화상품권을 총27만원 지급을 했어요. 그중에 보면 이 건을 전부 다 어떻게 포상심사를 했는지 궁금하고 왜냐면 지금 환경오염을 시킨 고발사항 접수처리 결과를 보면 총263건 중에 악취를 유발시킨 것이 142건입니다. 이것 굉장히 아주 심각한 오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7건 포상해준 건수를 보면 아주 경미한 건이에요. 자동차 매연, 비산먼지 이건이 거의 다 47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음, 공사현장, 상당히 본위원이 봤을 때 이부분에 대해서는 의아한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상당히 이해를 못한 부분이 많아요.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정말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주범내지는 주처를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가장 경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누락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니까, 대부분이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소음입니다. 비산먼지, 자동차 매연, 이것보다 더 정도가 강한 것이 악취 아니겠습니까? 이 악취가 어떤 악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다 환경오염은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심하게 인체에 해가 되는 부분은 악취 아니겠습니까? 기타건도 많아요. 그런데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을 해줬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우리 순천시가 문화상품권 5천원짜리로 포상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한테는 직접 발굴해서 표창장을 줘도 시원치 않는 분도 있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경상도 통영에 사는 이주하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매연을 신고 했어요. 또 이분은 그래도 좀더 가까운데요. 여수분도 있습니다. 여수 신기동에 살고 있는 분이 자동차 매연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5천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지급했다고 나옵니다. 지급한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우편으로 송부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례분도 한분 계시는데 제주에 사시는 분도 있어요. 제주, 김영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연락처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도 했습니다. 이분한테 자동차 매연신고 했다고 5천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줬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분들은 아주 5천원짜리 상품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우리 순천시장 명의로 표창장을 줘도 시원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 순천이 앞으로 2013년 정원박람회를 대비한 국제적인 행사가 열립니다. 환경이 오염되면 결과적으로 배치가 되는 박람회가 되겠죠. 가장 우리가 이슈로 삼아야 될 것이 도시는 쾌적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분이 순천에 와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자동차를 신고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또 광주살고 계신분도 있습니다. 이분도 자동차 매연으로 신고했어요. 그 건이 47건 중에 6건입니다. 외부인이 신고 했던 건이 그런데 이 외부인이 본위원은 상당히 궁금하더라, 과장님, 포상금 지급건수 확인해보셨어요? 아까 모르신다고 했습니다. 안 해보셨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대장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안 해보셨다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고 더 얘기하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괘척한 정주환경도시를 만들려면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면 순천은 아주 깨끗하고 아주 쾌적한 도시가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큰 돈의 예산 아닙니다. 1년 예산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다 못썼습니다. 지금, 이 돈도 못쓰고 있어요. 오염을 시키고 악취를 풍기는 공인사업장이 있다면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포상금을 늘려서라도 좀더 발굴하는 이런 쪽이 된다면 좀더 나은 깨끗한 우리 순천도시가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에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앞으로 최대한으로 그렇게 신고정신이 투철한 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보상기준을 적용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신고자들에 대한 포상금 지급 수혜자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없죠?  없으면 그냥 없다고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기준은 
○위원 주윤식   
ㆍ없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행정처분을 조업정지라든지
○위원 주윤식   
ㆍ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처벌에 관한 규정을 묻는 얘기는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기준이 있습니다. 5천원에서 3만원까지 그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사업장이나 개인을 신고 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어떤 선택의 기준을 정해놓고 지급을 하냐는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선택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연신고의 경우 5대 이상은 1만원, 그 미만은 5천원, 월 2대 이상은 5천원, 동일인이 월 2대 이상했을 때 5천원, 또 동인일이 월 5대 이상 했을 때에는 1만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준이 다 틀립니다. 또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단순히 현장 조치사항의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고 경우가 있고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5천원, 또 배출금을 부과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사항같은 경우 2만원, 조업정지 이렇게 크게 과징금 몇백만원, 몇천만원 이런 것은 3만원 이렇게 각기 틀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경미한 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5천원씩만 지급한다. 그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경미한 건 1건에 5천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경미한 건에 대해서 신고했을 때에는 건당 5천원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하다든지 그러면 5천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접수만 되면 5천원 지급합니까? 아니, 신고했을 때 접수만 되면 5천원을 지급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본인여부가 확인되었을 때 
○위원 주윤식   
ㆍ아니, 과장님 예를 들어서 통영에 살고 계신 이조 씨라는 분이 순천에 왔다가 자동차에서 매연이 많이 나는 것을 보고 신고하고 갔어요. 확인 나갔다. 그 말씀이십니까? 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십니까? 확인할 수 있는 동체가 없는데 무엇을 확인한다는 말씀이입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 이맘때에도 제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우리 문경위원회뿐만 아니라 타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중하게 질문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순천시 행정에 조금이라도 일조되는 부분이 없을까 고민하시는 의원들이에요. 그런데 피감자로 나오신 분들께서는 조금 이해 안 되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지양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예산 얼마를 집행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했냐가 관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공무를 집행했을까가 의심스럽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또 직접 차를 타고 나가면서 확인도 해봤습니다. 직접 전화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참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아니, 여수에 살고계신 분이 순천에 와서 자동차 매연신고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현장을 나가 봤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현장을 나가서 공해를 유발시키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신고를 하면 그 자동차는 이미 떠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면 시간이 지연되고 복잡하고 곤란하죠. 자, 좋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한 부분을 조금 더 강구하셨다가, 본위원은 이 제도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 2013년도에는 조금 더 포상금을 늘려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주범이 되는 곳을 발본색원해서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도록 일종의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더 이끌어 내보세요. 그렇게 되면 악취가 없고 소음이 없고 매연이 없는 도시로 탈바꿈 됩니다. 아주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1등 도시가 될 거예요.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꼭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음 시작하느라고 좀 떨리시죠? 일단 우리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셔서 마음에 두지마시고 그 대신 일에 대해서는 메모를 잘하셔가지고 2012년도에는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하게 금방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곁들여서 우리 생태도시와 관련되면 환경사고가 나면 복구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좀더 신고하신 분들에게 포상금을 좀 많이 지급, 특히 아까 말했듯이 권장사항이나 경미한 사항 말고 영업정지라든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벌금부과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라서 빨리 신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피해액만큼의 10%라든지 요즘에 그런 것 법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원 불법신고하면 학파라치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건수 위주로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외로 또 학원 불법영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막는 방법도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신고포상금 특히 좀 강한 아까 환경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좀 많이 올려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한번 그것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2012년도에 실시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제가 아까 보고받을 때 우리 석면피해구제법 그리고 또 석면피해 구제법이 아니죠? 이것은, 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르면 지금 여기 처리결과는 1건인데 불인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4명중에 1명 확정되었고 2명은 신청불인정이 되었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맞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나머지 1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2명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2명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올렸더니 대상이 안 된다고 했고 
○위원 허유인   
ㆍ그건 그대로 하고 4명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4명은 환경부를 통해서 환경공단에서 석면관련 피종대상자다라고 통보가, 인적확인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파악해가지고 현재 올려 보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게 1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아니, 4명 다 올려 보냈죠. 그런데 1명이 지금 
○위원 허유인   
ㆍ인정되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신청을 하라고 지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도 한500만원 책정되어있었는데 그것 그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그것이 시비가 10%이고 나머지 국비가 90%이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혹시 몰라서 한500만원 정도 책정을 해 놨다. 이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저는 4명 중에 1명은 확정되고 2명은 신청불인정, 1명이 설명이 누락되어서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특별하지 않으니까 서면으로, 석면피해구제법은 그렇다하더라도 사실은 석면안정보호법 내년 4월에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올해 전라남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38가구 정도를 하셨고 내년도에는 141가구 정도를 하셨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계획하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여기 보면 빈집정비 주택개보수사업과 주택개량사업 환경부 주관사업과 예산차이가 좀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환경부에서 160만원과 빈집정비 개보수 이200만원이 저도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나, 그렇게 
○위원 허유인   
ㆍ어떤 것은 150만원이고 어떤 것은 200만원씩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할 때 200만원짜리 받으려고 하지 누가 153만원짜리 받으려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그러니까 환경소관하고 저쪽 부처간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오히려 환경부 주관사업이 좀더 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적어서, 그러면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해결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현재로써는 저희들은 어느 부처 재원이든 간에 어떤 최대한도로 지원을 받는 것이 타당성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 지원관계도 그렇지만 저희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고 문제점같은 것을 건의를 해서 
○위원 허유인   
ㆍ일단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고 제안하시겠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좀 형평성에 맞게 제안하셔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청자들에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허유인(94.53)   
ㆍ2009년 4월 29일 노컷뉴스를 보면 2010년 4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지난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다중이용시설, 공공건물 737개 지역에 대해서 석면사용실태조사를 했다. 그중 전체 63%인 488개가 석면함유 자재를 사용한 것이다고 확인되었고 또 기사에 보면 모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국회에가 석면피해에 바로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부산같은 경우에는 석면함유지도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순천시는 생태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이 이야기는 했는데 아마 그 사항에서 빠져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 석면안전법관리법에 이 슬레이트 제거사업 말고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현재는 저희들이 내년도 4월 29일자 안전관리법 시행에 대비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대상파악이라든지 관리, 지원,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입안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할 일이 있고 시도에서 시장, 군수 지자체에서 할 사항,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들도 최소한 관공서나 기관 이 정도를 조사해야 되지 않겠냐, 또 전체 내년도에는 시에 지침이 내려오면 읍면동 전체를 현황파악해서 석면으로부터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향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라도 관공서라든지 우리 시청의 경우에는 석면이 함유된 현재 텍스도 현재 석면이 함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못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 그런 것까지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시간을 줄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있는 이 시청건물도 지금 석면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셔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칭찬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석면안전관리법에 제21조를 보면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교라든지 유치원 그다음 건축물관계된 것을 하게 되어 있고 경과조치인데 경과조치라고 해가지고 3년 이내에 마지막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경과조치가 되더라도 이 석면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석면조사관련된 예산이 좀 들어와 있지 않을까했는데 예산서에는 좀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이제 다른 데에는 건축소유자가 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순천시청의 경우 우리 순천시청이 소유자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민원들이 많이 오는 곳이 이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야 교육청 쪽에 또는 학교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 시청이라도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있으니까 그런 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 공공건물의 대표를 하고 있는 시청만이라도, 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것을 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석면관련된 것은 이만 마치고요. 두 번째는 그린순천21에 대해서 제가, 여기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장경심담당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린순천21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까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해서 예산도 올려주고 아주 독립적으로 한다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십니까? 아니면 좀 간섭도 하고 뭘 해라고 이렇게 압력도 넣고 그러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저희들이 환경관련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린순천21 그쪽에서 우리 행정에서 할 부분들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환경학교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좀 길게 하면 그러니까, 뭐 열심히 독립적으로 하시는데 잡음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희 의원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린순천21이 아주 엘리트들 최고의 우리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터해주고 물론 관리를 안 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양날의 칼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또 하나 실망스러운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해룡천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해룡천이 원래는 저쪽 조례, 현재는 구암교 쪽에서 예전 구 위생처리장 그쪽구간, 지금은 복개되어가지고 실제상은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어디까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저쪽 우리 구 위생처리장 동천과 합류지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상류지역이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상류지역은 원래는 조례저수지 그쪽에서 
○위원 허유인   
ㆍ누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어떤 분이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복개되어 버렸으니까 사실상은 
○위원 허유인   
ㆍ그쪽에서 살고 그쪽에서 전체를 하신분에 의하면 연향천라라는 것도 없었다. 다만 조례 호수공원 쪽에서 나오는 물들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천 비슷한 농로 비슷한 농수로 비슷한 것에 불과했고 그쪽에 장자보는 그쪽에 있는 물을 금당 쪽으로 대기 위해서 보를 쌓아가지고 금당 쪽으로 물을 댓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룡천이라는 것은 아까 말하는 지금 풍덕 삼성홈플러스 있는 구암지구 거기에서부터 해룡천이다. 연향천 자체도 없지만 해룡천은 더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사실상은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에서 만든 이 여기(서류자료 제시)에는 제가 시민들에게 다 배포해가지고 아파트 전체 게시판에 다 걸려있던 이 서류는 아닙니다만 이것 했던 서류에 보면 해룡천을 그렇게 잘못알고 계셔요. 그분들도 시인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연향천을 복원하고 싶으면 연향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해룡천이면 해룡천에게 먼저 이야기는, 해룡천은 구암 삼거리인가 오거리, 사거리 거기에서부터 밑에 구 위생처리장인데 그렇지만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위에 있는 지류들을 어떤 깨끗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밝히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뭐, 청와대까지 가고 의장님 계시고 저보다 뭐든 뛰어나신 교수님들이 이런 분들 전문가들이 계시는 여기에서 왜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배포하게 됐냐, 이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향천 물길 복원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지금도 연향천 물길 복원관련해서 절대 당초 계획했던 조은프라자에서 연향동 대형사거리있는 거기는 절대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세 가지 조전 중에 하나 가장 큰 시장님이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간단히 사인만 한 것을 보내면 되는데 그것도 안 보내고 있어요. 그렇게 논란이 된 지역에 왜 이것을 하시냐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해룡천으로 진입하는 지류가 몇 개입니까? 그 구암사거리 그 부근에, 몇 개에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역전 쪽에서도 일부 유입되고요. 그다음에 덕암에서도 일부 되고 주류는 지금 조례저수지 입구 쪽에서 흘러나온 물이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어떤 데가 더 해룡천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전부 다 공감하고 있나요?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해룡천은 
○위원 허유인   
ㆍ해룡천사업 자체가 150억, 예전 90억에서 아직도 똥물냄새가 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쪽 부근에 3개의 지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소위 말하는 연향천 하나가 덕암동 지역에서 내려온 것 그리고 하나 밑에서 내려온 것 홈플러스 이쪽 풍덕 쪽에서 내려온 것 세 개가 있습니다. 덕암지역, 가장 심한 것은 뭐냐면 역진시장 이쪽 덕암 쪽에서 내려오는 지류가 가장 거기가 생선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가장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연향동은 왜 문제가 되냐, 삶의 터에 폐수관을 설치하고 2미터의 오수라인을 설치하다보니까 사람들이 건물을 짓다보면 오수라인 관로가 나오니까 거기가 오수라인인지도 모르고 폐수라인으로 거기에다가 폐수라인을 박아버렸어요. 오수라인에다가 폐수라인을, 그것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안하고 임시방편으로 연향천 물길 복원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그래서 이 시민단체라든지 이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연향천 물길복원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어떤 작업이지 않냐 의심하고 있다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해룡천 관리부서에서 직접 사업도 하고 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하천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린순천21 관리하는 데에서 그 논란이 많은 그것도 정작 해야 되는 라인은 안하고 이제 좀 바뀌었더라고요. 다른 라인을 통해서 해룡천을 살리겠다고 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잘못 안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까놓고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 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방법을 강구하고 해룡천이 맑게 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공감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이요. 이해되시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혹시 이와 관련해서 그린순천21에 자체적으로 열심히 잘 할 겁니다. 시에서 무슨 압력을 넣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그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좀 챙기세요. 그리고 보십시오. 저희들도 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요. 다음 이 일이 누구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이 사업은 제가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연향로의 웰빙도로라고 참 좋은 것을 만들어놨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철도에 있는 방음벽을 철거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억지로,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있는 금호아파트, 부영아파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민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 관련해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민원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그쪽에서 소음관계, 열차 지나갈 때 소음관계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야간에도 소음측정을 해봤습니다만 그 기준치이하로
○위원 허유인   
ㆍ얼마정도 나왔습니까? 혹시 소음측정 안 하셨으면 한번 해보시라고 하려고 했더니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시간 없으니까 별도로 주시고 혹시 그와 관련해서 모형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갑자기 피해를 보는 사람도 어떤 그분들 특히 이 부영아파트에는 서민들이 연향동의 가장 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거나 아니면 삼교대, 그래서 강남공원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에어로빅체조를 하고 했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잠을 못 잔다고 해서 그것도 다 철수하고 그랬습니다. 한두 명에 의해서도, 우리도 소수 피해자도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대의를 위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의해서 다 희생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막상 그 당사자들은 아주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데이터 주시고 그쪽의 민원인들과 한 번 더 측정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한 어떤 예방내지는 보상내지는 할 수 있는 배상은 아니고 보상이겠죠. 아니면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있으면 좀 수립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이상입니다. 잘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칩시다. 
○위원 신화철   
ㆍ합시다. 저는 간단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제가 지난 7월에 왔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친환경농축산과장으로 재임하시다가 오셨는데 저희와 인연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건설한 주암 창촌에 있는 오성한우마을에 대해서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오행숙   
ㆍ준공은 언제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준공은 작년 2009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그러면 투자된 돈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약3억9천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하고 건물만 방치해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도 법적으로 해산절차는 밟았는지 모르겠지만 출자금을 모두 반환하고 해산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에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미 잘못 채워진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채워졌으면 풀어서 다시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두니까 하니까 주위에 잡초만 무성하고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좋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감성마을 메주관으로 이용을 한다고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런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개 마을의 시설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메주관보다는 체력단련실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주암면장님과의  협의를 통해 그 시설이 방치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깊이 있게 강구하여 주시고 이미 법인도 해체된 상태이고 한우마을로 운영은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합니다. 다른 용도로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오행숙   
ㆍ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도 석면피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석면피해 대상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현황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피해자는 1명으로 악성중피종으로 해서 사망하신분이 1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다면 그 석면피해의 신청자는 몇명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금년에 신청자는 2명이었는데 대상자가 안 되어서 반려되었고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아니고 4명에 대해서는 악성중피종 사망자 유족보상 이 관계는 각종 병원데이터가 저쪽 중앙으로 데이터가 체크되어 가지고 역으로 내려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어느 병원에서 석면 그 관계가 적출이 되었는지 모르거든요? 그것은 본인들이 진단서라든지 여러 병원 거쳤던 진료과정 기록부라든지 이런 증명서를 떼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이 구비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챙겨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도록 해서 유족보상을 가급적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아무튼 그 신청자가 2명밖에 없다는 것은 피해가 없어서가 아니고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고 구제신청 내용이나 방법이나 몰라서 못한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석면피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구제방법이나 구제신청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하여 피해발생 시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행정사무감사 66페이지를 보면 슬레이트지붕 처리비용 지원사업으로 주암과 외서가 빠져있네요? 혹시 신청이 없어서 입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대상자는 읍면동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는데 건축과와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그 선정순위는 장기주택 30년 이상, 저소득층 기초생활, 다자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빠져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대중골프장이 4곳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오행숙   
ㆍ상사 승주CC, 별량 힐사이드, 주암 파인힐스, 레이크힐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골프운동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저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본위원도 아직 골프를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요즘은 골프가 대중화되어 가지고 우리시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아직 안 하시네요? 아무튼 골프장이 많이 있다는 것은 시민 건강차원이나 세수증대차원 등에서 좋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 즉 주민의 피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단속내용은 4개 골프장의 수질오염에 맹독성, 고독성 농약사용 여부이고 단속결과는 특이사항 없음이고 배출시설 단속은 승주CC와 레이크힐스 2곳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여부에 똑같이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정도의 검사라면 너무나 의례적이고 또한 형식적이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최소한 무슨 검사를 언제,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구 입회하에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하였으며 접합기준치는 얼마인데 검사결과는 어떠했으며 조치사항은 무엇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식품위생검사 현황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도 이런 식으로 너무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세히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또한 환경관련 검사사항도 이 두 가지뿐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검사를 하지 않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저희들이 원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체육시설관련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 파트에서 합니다. 지도감독 모든 면에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고독성이나 맹독성 혹시 농약사용 할 우려가 있지 않냐 싶어서 업무 외에 참고적으로 그 현장을 파악해본 것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검사의 종류는 문화체육과 소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지도감독이나 모든 것은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그 골프장 하류지역은 직접적이든 먹고 마시면서 영향을 받는 것 아닙니까? 직접적인 것은 음용수라든지 간접적인 것인 공조 등입니다. 지난여름 수해 직후에 주암 파인힐스 골프장 아래마을에 존경하는 최종일 위원장님과 함께 초청을 받아서갔다가 골프장관련 민원 당시 큰 비로 인해 하천제방이 무너져서 농경지 침수가 있어서 현장을 가봤는데 골프장 책임자로부터 너무나 황당한 얘기를 듣고 과연 기업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돈 벌이만 급급해도 되는 것인지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골프장으로 인해 제방의 유실로 농경지 피해가나서 지적을 했더니 돌아온 답이 자기들은 세금을 다 냈고 이것은 천재지변이니까 국가가 복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었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집중호우로 인해 물이 미처 진입도로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차니까 도로 한쪽을 인위적으로 잘라서 물길을 논으로 쏟아서 아래에 있는 논들이 상당부분 침수되는 현장이었습니다. 나무들로 가득한 찬 산이라면 물을 충분히 흡수했을 텐데 골프장 건설로 인해 취수역할을 제대로 못하여 발생한 침수 등을 천재지변으로 몰아 책임을 회피하고 이것도 모라자 인위적으로 도로 일부분을 절개하여 피해를 속출시키고도 사과와 복구는 커녕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고 과연 기업이래도 되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민과 행정을 무서워하지 않고 무시한 오만한 생각으로 돈벌이만 급급한 악덕기업의 행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골프장으로 인한 피해 관계는 소관별로 좀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골프장으로 인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파인힐스골프장 아래 보령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 아래 농경지가 친환경단지로 벼를 경작하는데 농약잔류 검사에서 농약이 검출되어서 친환경인증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경작한 벼f가 농약이 검출되었다면 분명히 골프장의 영향을 일정부분 받았다고 밖에 볼 수없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잔류 농약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검사를 소홀히 하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농작물잔류 농약검사관계는 농업기술센터 그쪽에서 검사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혀 본인들도 농약을 안 했다면 잔류검사를 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그에 대한 피해가 있다면 골프장측을 통해서 적정한 보상요구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뭐라고 답변을 정확히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위원 오행숙   
ㆍ요즘의 시대가 갈 수 록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증대되고 강조되는 시기이며 기업의 도덕적책임, 사회적책임을 다함으로써 기업과 주민이 서로 상생하며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면 누구나 세금을 내며 이는 모든 국민의 의무입니다.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은 철저히 관리 감독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또한 이를 위반 시에는 단호한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에 대한 환경 및 위생전반에 대한 조사를 연간 정기적으로 2회 정도 불시에 2-3일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관련부서에서는 이와 관련된 부서 보건위생과 및 상수도과와 협의하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의회와 합동으로 불시에 우선 파인힐스와 레이크힐스 골프장에 환경관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사의 구체적 내용,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을 사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환경분야 지도점검 그 부분도 좌우지간 하여튼 체육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 과와 의원님들과 합동으로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도 가능하면 금년 회기 중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감사지적 몇 가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료 48페이지에 있는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적합 부적합 여부에 적합하다고 명시를 하셨어요. 과장님, 각종위원회 조례 제4조가 뭐냐면 위원회 구성 등에 관련된 것인데 그 핵심이 여성위원을 40% 이상 하자, 또 하나는 공무원수를 3분의 1이하로 하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7명의 위원 중에 여성위원 한분도 안 계시고요. 공무원이 70%입니다. 7분 중에 5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제4조 적합여부를 물었더니 적합이다고 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허위로 제출한 겁니다. 잘못하신 거죠? 이럴 때는 얼른 인정하세요. 잘못했죠? 예. 잘못했다고 하신 것으로 하고 제가 이것을 봤더니 조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조례 10조를 보면 이미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10조 2항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부시장이 되고요. 또 10조 4항을 보니까 당연직으로 기획재정국장, 경제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이미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는 당연직 위원만 5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조례는 위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 조례 4조에 대해서는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 조례는 모든 조례의 위원회를 다 포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지금 감사 지적하니까 이 관련 조례 제10조를 개정해야 됩니다. 시정요구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형식적으로 허위적으로 제출하지 마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관련자료 69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참여 인원이는 전체 세대의 39%에 해당되는 3만8천900가구입니다. 과장님, 이것 사실은 어마어마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입률을 봤더니 해년마다 증가추세에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해년마다 실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해서 감량되는 실적은 혹시 집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감축량, 우리 시청이라든지 기관들은 우리가 하잖아요. 그것은 말고 일반 세대 이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가입한 3만8천900세대가 실질적으로 감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감축량에 대한 집표가 나와 있는 것이 있냐고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냥 이야기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69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69페이지 이것은 제가 보니까 우리 공공기관 감축인 것 같아요. 69페이지 상단에 있는 144% 달성은 우리시에서 해왔던 공공기관 감축량은 우리가 확인이 되거든요. 지금 포인트를 11월과 12월에 각 세대별로 포인트 지급하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 지급한 것을 보면 알죠. 왜 몰라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그 자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그러면 이것 최근 3년 치 포인트 지급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무엇을 알고 싶냐면 실질적으로 한 세대가 A라는 가구의 세대가 제가 2008년도 2009년도에 내가 탄소포인트제 회원가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매년 감량실적이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인지 형식적으로만 탄소포인트제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실제 우리 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에어컨 절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전거 타기라든지 대중교통 이용하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44%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역으로 보면 우리순천 시책 중에도 이렇게 가야 되겠다.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행동요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월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1월 15일은 전체가 내복을 입자. 라든지 이것을 적어도 3만8천900세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문자 보내서 1월은 공동행동 가장 더운 8월에는 날짜 하루 정해가지고 이번 달에는 집 앞 물을 뿌리라든지 아니면 오늘은 에어컨을 켜지 말고 선풍기로 하자든지 이런 매월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행동지침들을 마련해서 실제 이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라든지 SSM를 통해서 전달해주면 실제 다 하시든 안 하시든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언젠가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지표로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에는 관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린순천21에서 기후해설사들이 가서 교육하거나 이러면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이 탄소포인트제 가입하세요. 라고 매번 이야기해요. 그러나 가입을 해놓고 실제 운영은 안 돼요. 그러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려면 뭔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마을은 하나의 대책으로 한 아파트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니까 뭔가 지표가 변화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전체 아파트를 그린마을로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그린마을 지정할 때에도 아무나 그냥 지정할 것이 아니라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입한 또 여기에 실제 지표가 성과가 있는 아파트에 그린마을을 지정해주면 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건의사항으로 한 가지 드립니다. 그다음 그 밑에 음식물감량 실천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생활자원과가 해년마다 이것을 하려면 원가산출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보니까 순천시 음식물류가 감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 용역지표상에 보니까 음식물류가 이게 실제 음식물폐기장에서 보니까 거기 처리량으로 보자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자원과와 같이 해서 음식물류를 특히나 감량할 수 있는 실천지표들, 그다음에 재활용 쪽을  많이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실천지표들을 많이 개발해서 위의 탄소포인트제와 함께 같이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료 80페이지 야생동물로부터 소규모 농경지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실적인데 피해농가가 531농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농가는 14.5%에 해당하는 77농가입니다. 제일 밑에를 볼까요? 동지역 피해 농가 111농가입니다. 그런데 고작 지원농가는 5농가에 불과합니다. 뭡니까? 이것도 거짓입니다. 이건 개선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지역 면지역에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작물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동지역에 만약 야생동물이 나타나면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봅니다만 이것 대형 인명피해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멧돼지가 시가지에 출현했다면 대형 인명피해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지역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시키고 제안하셔서 이런 야생동물 피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농촌지역은 실질적으로 농가피해가 큽니다. 그러나 동지역은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 다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들으면서 전년도 오성한우마을 지금 법인 해체되어 버렸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법인해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법인청산의 내용 중에는 법인재산을 매각해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 계약상 이 한우마을 토지, 건물과 관련해서는 재산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청산했을 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순천시로 다시 환원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귀속되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럼 출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본인들 출자금
○위원 신화철   
ㆍ그냥 나눠줘 버리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법인이잖아요. 개인 계모임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모임하면 계를 깨면 남는 돈에 대해서 회원별로 N분의 1씩 나눠줘 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은 법인청산과정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재산도 법인청산철차에 의해서 재산도 매각해야 되는 거예요. 출자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놔둬버리고 출자금을 그냥 법인소속 회원들끼리 나눠 가져버려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법인이라도 상법에 의한 법인 그 관계하고 농업관련이라도 법인
○위원 신화철   
ㆍ법인등록 안 했어요? 그런다하더라도 법인청산절차과정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법인청산을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그것은 현재 지금 해산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이 오성한우마을과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반대를 했어요. 하면 안 된다. 정 하고 싶으면 어차피 수계자금이니까 주암면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황전 한우마을이 잘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고 주암 오성한우마을 한 것 아니에요? 부적절하고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누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놓고 지금 당신들이 출자금 알아서 다 나눠서 가지고 가요? 해주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시 의원들 협박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와서 안 되니까 운영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안지고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본위원은 지적하니까 법인청산절차 제대로 법적으로 이행했는가 확인하셔서 본위원에게 나중에라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면서 현재 그분들이 원하는 이미 수계자금으로 지어진 것이니까 그것을 파옥시킬 것입니까? 어쩔 것입니까? 그러면 다시 우리 존경하는 최종연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지역구 의원님들과 또 그 지역에 관련된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해서 방안을 마련하셔야죠. 그런데 자기들이 사고는 다 쳐놓고 아무런 책임지지도 않고 이제 와서 이것 못하겠으니까 그러면 다른 것으로 해주라? 누가 지금 거기에다가 지원해주겠어요? 시의원들이 그렇게 바보에요? 아무리 지역구 의원이 한다고 해도 저같으면 이것 절대 지원 못해줍니다. 과에서 어떻게 해주라고 하면, 그러한 절차들이 투명하게 그다음에 사과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새로운 대안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종연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다하셨는데 그래도 좀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조금 보충지적을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개선방안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 위원들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공무원 생활도 이제 수년 되신 분들이 64페이지보세요. 환경오염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50만원인지 5억인지 헷갈립니다. 저기 위에 보면 단위 천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50만원입니다. 27만원 지급을 47로 나누니까 5천7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상금이라고 준 것인가 해서 보니까 문화상품권 지급 되어 있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진짜 아이들 장난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하시라고요. 저녁에 불 켜놓고 일하는 것이 이렇게 일해 놓고 했다고 하겠습니까? 좀 챙겨보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다음에 이 포상금을 올리게 되면 지역의 이질감도 있고 갈등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상금을 문화상품 5천원으로 지급한다. 이것은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본위원은 5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5억을 나누니까 복잡해져버려요. 50몇만원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 방법을 개선하고 금액도 조금, 이 전화비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너무 많이 올리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역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또 심지어 고발하면 의원들이나 지역에서 유지들에게 빼주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만 조금 현실성이 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문화상품권보다는, 문화상품권가지고 무엇합니까? 영화보고 책사죠? 영화도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영화보고 책삽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것이 어떤 환경적인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개선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에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포상금이면 그 문화상품권보다는 친환경 개선용품이라든지 예를 들면 아까 탄소포인트제를 해준다든가, 또 친환경쌀도 좋고 친환경농산물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자주 들어와서 문제가 생긴 지역은 친환경소각장을 세운다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겠다. 또 이 지역사람같으면 쓰레기봉투도 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본위원의 생각에 동의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다른 지역은 우리가 친환경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무엇인가 좀 현실성 있는 그런 상품을 줬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예산도 50만원, 1년 내 이 포상금 50만원이다는 소리를 누가 들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 데에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좀 개선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다음 주유소 유증기회수 설비설치가 우리 환경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휘발성 유증기를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공기 중으로 탄소로
○위원 유종완   
ㆍ아니, 답변만 하세요. 도움이 되면 된다고 하시고 안 된다면 안 된다고 답변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도움이 되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도움이 되니까 이 예산도 수립하고 사업기간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주유기를 117기를 한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지금 몇 대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현재 보급이 지금 106기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작년에 몇 기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2010년까지 106기를 했고요. 금년에 10개를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작년에 몇 개했어요? 숫자개념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총
○위원 유종완   
ㆍ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주유기 117기를 한다고 해서 총사업비가 1억5천546만8천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몇개를 했냐고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작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06개를 했고요. 금년에 10개해서 117를 금년 말까지 해서 117기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자료가 안 맞습니다. 뭐가 안 맞아요. 계장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가 틀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여러분들이 세부사업 설명서에다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17기를 한다고 했어요. 올해는 11개를 했으니까 작년에는 몇 기를 했냐고요. 돈도 안 맞고 숫자도 안 맞고 하나도 안 맞아요. 문서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보따리 배추장사 문서입니까?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2011년까지 유증기 회수설비사업을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106기를 했고요. 금년에 10기를 추가해서 총 금년 말까지 해서 117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 책자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틀린 겁니까? 틀렸으면서 틀렸다고 하세요. 2008년부터 써야 되는데 2010년을 썼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을 왜 그러세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잘못 써져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잘못 썼어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얼른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하여튼 다들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답변만 하면 될 것을 어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2008년부터 죽 해온 사업인데 올해 11기를 하면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왜 제가 이것을 보냐면 이 서류가 다 안 맞은 것이 작년에는 몇 기를 했어요? 이것, 예산이고 뭐이고 하나도 안 맞고 여러분들 하는 일이 누가 봐도 좀 뭔가 맞게 해야지, 2008년부터 했으면 그 금액과 건수하고 해서 하시고 이런 부분이 우리 환경오염 절감효과가 있다면 계획서도 세우고 또 이런 주유기를 민간보조에만 지급을 했으면 그 지급내역도 어느 주유소, 어느 주유소해서 딱 맞춰주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기죠. 또 돈도 맞아야지, 이것 제가 물어보냐면 올해 11기인데 1천5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3천900만원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더 했는지 어쩐 건지 숫자개념이 없어요. 이런 것도 작년에는 몇 건에 얼마 했다.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라든지 보고서를 만들 때 써줘야 되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보면 헷갈립니다. 이것이 50만원인지 5억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잘 정리를 해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아까 그 설치 건과 금액을 연도별로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저도 간단하게 자료 두개만 요구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멧돼지 농작물 피해와인명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작년에 70에서 80% 를 포획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체수 몇마리인지 예상 통계자료를 하나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오성한우촌 조경수 식재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 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완료되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오늘 가셔서 현장을 그대로 찍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위원장님, 저는 발언은 안 하고 직접 과장님한테 필요한 자료를 좀 서면으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빨리 합시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끝나고 이따가, 시간이 늦으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5분 중지)

(14시15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경제통상과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경제통상과장 류승진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도열 지역담당은 시정유공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출장 중으로 이양숙 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양정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원재연 에너지담당입니다. 박홍준 노사행정담당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감사를 보니까 계속 과장님들이 일일이 전년도 감사결과 이행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냥  자료로 대처하고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보고는 생략을 하고 
○위원장 최종연   
ㆍ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할까요?  
(“예.” 하는 이 많음) 
ㆍ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지금 우리 상품권이 상당히 보급이 되어 있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유종완   
ㆍ보급이 되고 있는데 현재 1년에 얼마씩이나 보급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작년도 저희들 집계로 3억3천만원정도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또 거래은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광주은행, 새마을금고 , 우체국 세 군데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3개 은행인데 왜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 부분 감사하냐면 우리 과장께서 혹시 상품권가지고 웃장이나 아랫장에 가서 물건을 사보신적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불편이 전혀 없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는 아는 데를 가서 불편은 없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거래하는 쪽만 가서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장활성화를 시키려면 거래처를 불문하고 밖에서 고기를 팔고 농산물을 파는 사람들도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나름대로 시장상인들과 회장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교환하고 이런 부분에 번거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일반 정식점포 외에는 아직은 조금 홍보가 덜 된 것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그 번거로움이 어떤 번거로움이 있는지 그 해결방법을 만들어야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시골에서 오신 할머니들이 주로 대야를 놓고 하는 분들은 다음 장에 안 올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가서 바꾸기를 번거로워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위원 유종완   
ㆍ그것은 우리가 하나이므로 로 번거로움인 것이지 행동으로 하면 그렇게 번거롭지 않아요. 아까 3개 은행이 있다는데 실제 제일 많이 거래하는 곳은 농협, 원협입니다. 농협, 원협만 거래가 되어 버리면 대한민국에 면단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하면 된다고요. 두 번째 우리 시장관리사무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5일장 시장 때 은행에서 파견근무 시켜가지고 시장관리사무보수에다가 재래시장 상품권 교환처 해놓고 홍보하면 노인이 물건 팔려고 애쓰는 사람이 상품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받겠죠. 끝나고 가면서 교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여러분들이 우리도 준적 있죠? 지난번에 후생복리비차원에서 본위원은 그것 쓰면서 엄청나게 불편함을 느껴서 진짜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 거래처라는 것을 50개면 50개, 70개면 70개 누가 다 외우고 있습니까?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물론 1천원짜리 물건 사면서 상품권을 주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래도 예를 들면서 고기를 한2만원어치 사면서 주든지 하겠죠. 3천원어치 사면서 그 상품권 내미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만원어치를 사도 받아도 안 받아요. 그래서 왜 안 받냐니까 어디 바꿔주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이 저뿐만 아니라 온 시민들, 거래하는 쌍방이 다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래시장을 활력 있게 활성화 시키려면 꼭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은행을 꼭 국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농협이라는 거래처는 우리가 농협금고를 준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거래처가 많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못 바꾸면 그 다음날 별량지점에서 바꾸면 될 것이고 또 농협, 축협, 원협에서 다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현금인데, 그러니까 그런 체제로 갖추고 그다음 장날 은행에서 나와서 어느 은행이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날마다 나오라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농협, 내일은 우체국 그다음은 새마을금고 이렇게 해서라도 당연하게 교환을 해주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동의하시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우리 대형마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시에 뉴코아라든지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한 게 그 사람들이 우리 순천에 와서 지금 연간 매출액이 180억 많은 곳은 500몇억 이렇게까지 해 가는데 우리 순천의 지역사회 기여 현황표를 보면 이게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뭐 기여했다고 적어놓은 건지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업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우리 순천시 발전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요구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가끔 통화를 합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좀 아쉬운 분야가 대형유통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를 저희들이 단속권한이나 제재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법적인 규정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자료협조를 하려고 해도 안 가르쳐줍니다. 매출은 어느 정도냐 또는 우리 농산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누트를 통해서 가지고 왔느냐 등을 일체 비밀로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기관이며 오히려 이것 정말로 말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달라는 이야기는 좀 하기도 그렇고 또 노우 해버리면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부서로서는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도 이 참고자료에 나온 것은 그래도 자기들이 자랑거리라고 보내준 것 아닙니까? 이 정도인데, 이것 과장님도 읽어 보셨겠습니다만 이게 어디 기여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어디 조그만 한 슈퍼마켓을 운영해도 이정도 기여는 다 할 것입니다. 지금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사라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문규준   
ㆍ올해 열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아직 못 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안건을 만들보려고 해도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내년 연초에는 제가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과제로 삼아가지고 한번 토론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여간 요즘에는 기업의 사회적인 환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역들에게 더욱 기업이미지를 격상시키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우리 순천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 대표들도 있고 하던데, 위원 구성 중에가, 그래서 그런 쪽에서 현실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이나 정원박람회에 도움을 준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신대배후단지 있지 않습니까? 중흥3차까지 완료가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거의 99% 완료가 되고 
○위원 문규준   
ㆍ시내에 있는 아파트가 미분양되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대배후단지가 지금 상당히 성황리에 분양이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모 신문에서 벌써 나왔던데 우리 1, 2차 중흥에서 분양한 결과를 보니까 우리 순천시의 지역민들이 분양을 요구한 것이 한60% 이상 65%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1차를 보니까 순천 65%, 광양 18%, 여수 15% 이렇게 되고 2차는 순천 65%, 여수 20%, 광양 15% 그다음 3차를 보니까 순천이 60%, 여수 25% 광양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초 취지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대배후단지를 만들 때 애초에 목표했던 분양했을 때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입주시키겠다. 그런 예상을 갖고 분양을 한 것 아닙니까? 신대배후단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상과 비슷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 외부에서 한40% 정도는 들어오겠다고 예측을 했습니다만 비슷한 수치로
○위원 문규준   
ㆍ예상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외부사람들 한30%에서 40%하고 순천사람들을 60%로 예상했다고요? 그것은 좀 거꾸로 된 예상인 같은데요. 그쪽에 신 자유구역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든지 또 여수산단, 광양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순천의 정주도시 여건을 갖춘 신대배후단지에 입주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아직은 신대배후단지가 물론 저희들 강점이 교육관계가 있는데요. 아직은 학교가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수준인가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더 교육여건이 좋아지고 주변 그쪽 생태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 또 4차가 있고 이후로도 단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외부에서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가만히 보니까 순천 주민들 중에서도 신도심에 사는 사람들 연향동이나 왕지, 왕조 이쪽 없으면 들이 한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순천 시민들 중에서도 그다음 우리가 말하는 원도심 이쪽에 있는 분들도 한10%  분양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잘못하면 인구 30만을 지향하는 우리 순천시의 목표와는 다르게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연향동이라든지 왕지, 조례동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의 인구가 그쪽으로 유입됨으로 인해서 연향동이 구도심이 되고 또 왕지, 조례동이 구도심이 되면서 신대배후단지로 빠져나가는 이런 기현상만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조례, 왕지 쪽에서 신대로 옮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거기 공백이 생긴 왕지, 조례를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은 올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우리가 3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대배후단지가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이고 또 신덕지구가 개발이 됩니다. 그 부분까지 하게 되면 상당히 외부에서 많은 인구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학교도 되고 하면
○위원 문규준   
ㆍ제가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그런 외지인들 유입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홍보를 밖으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신대배후단지 생긴 것과는 별로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부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순천에서 구도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외국의료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의료기관이 이제 어떻습니까? 들어 올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FTA협약이 되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FTA이후로는 아마 더 높아지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FTA가 어떤 크게 호전되는 조건은 아니고 다만 지경부에서 법 때문에 그 법을 풀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구역청 내에 그런 외국인단지가 지경부내에서 판단하기에는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쉽게는 얼른 폐쇄시키지 못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지경부 허가를 맡아야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경부가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잘 협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 
○위원 문규준   
ㆍ만약의 경우 이런 외국인병원을 유치했다는 뜻은 우리가 수준 높은 의료수준의 질의 높여서 우리 동부육군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세계에서 또는 수도권에서 오게 하는 그런 진료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욕심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동부육권의 의료수준도 놓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겠지만 제가 한번 실례로 알아봤더니 실명을 대고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성가롤로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가롤로병원이 어떤 상황이냐면 한600병상이 넘습니다. 626병상인데 가동되고 있고 돌아가고 있는데 현재 가동률이 500병상 이하예요. 그래서 한20에서 30%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순천시의 지금 의료공급이 어느 정도 과잉상태다. 병상수를 넘어서는 그런 병상수와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500병상 이하로 떨어져 있는 보통 한600병상을 유지하다가 20-30%가 떨어져서 가동되고 있는데 보면 성가롤로에서도 마찬가지로 한30-40%가 순천 환자들입니다. 그리고 보통 한50-60%를 광양이나 여수 환자들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만약의 경우 그런 특화된 연구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특화된 병원이 들어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500병상 이상은 투자비 3천억을 들여서 종합병원같은 것이 들어온다면 실제로는 대학병원이 되겠죠. 그런 것이 들어오지 못할 경우 그런 병원이 생긴다면 이런 결과가 지금 현재도 의료인이 KTX라든지 항공발달로 인해서 순천의 환자들이 서울로 쏙쏙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런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그런 병상이 생긴다고 했을 때 순천의 어떤 의료혼란 그런 것들은 눈으로 봐도 짐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가롤로병원같은 그런 유사한 병원이 오면 그 현상은 바로 분명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병원 이쪽으로 한두 가지 정도, 한 가지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분야에 공략해서 그런 쪽의 병원이 들어 올수 있도록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 순천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그런 병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그게 바로 요점입니다. 이제 교통망이 버스도 지금은 한3시간반이니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KTX도 접근성이 있고 여수공항 그런 접근성을 봤을 때 순천에 어떤 외국에서라든지 서울 수도권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올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 설립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 여기에 하나  더요. 요즘 고용 고용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신대배후단지가 어떤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금 성가롤로 600병상이 넘는 병원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900명입니다. 용역까지 다해서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것이 과거에 MOU협약을 할 때 처음에 숫자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온 숫자이기 때문에 임의로 바꿀 수 없어서 그대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수가 조금 과장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분야는 나중에 어떤 유치가 된다고 했을 때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실업률이 많다보니까 고용인원이 이렇게 창출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유류판매업소 지도단속을 하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 내용을 보니까 순천에도 유사석유 판매업자가 있네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동안에 몇 건 적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알아보니까 주유소를 우리시에서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어떤 신고가 들어오거나 의심이 있다는 제보가 오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시에서 하는 것은 되게 무엇입니까? 량을 측정한다거나 가격표시를 보는 다든지 그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자격은 자율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터치할 수 없고요. 
○위원 문규준   
ㆍ가격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가격표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그런 것을 볼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가격표시 안 하면 그것도 과태료 부과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량 측정하고, 량을 정확히 주유하고 그런 것을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성분도 채취해서 석유품질관리소에 봉함을 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고 
○위원 문규준   
ㆍ광주에 있는 석유품질관리원으로 보내서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우리 순천시에서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석유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주로 합동으로 많이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다음에 또 알아보니까 자체적으로도 검사를 하던데요? LG라든지 SK 등 자체에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 유사석유 판매업자 이게 제일 문제 아닙니까? 지금 불시에 합동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이 왔을 때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불시에도 하고 민원이 들어와도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보통 문제가 되는 것이 차에 부담을 주게 되고 또 완전연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무리를 줘서 심한 사고의 발생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순천에 이렇게 많은 주유소가 있는데 이것을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한번씩 검사를 나가면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불시에, 수시로 무작위로 합니다. 다할 수는 없고요. 
○위원 문규준   
ㆍ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사석유 판매업소라고 걸린 곳을 보면 대부분 시골의 조그마한 주유소들이 다 걸려있어요. 지금 세 곳이 작년에 위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서면 학구, 황전, 상사, 해룡 면단위만 있습니다. 예전에는 순천시 관내에 있는 주유소에서도 유사석유 판매로 걸린 데가 있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그런 취약한 지역만 가서 간단간단하게 검사한 결과가 나왔지 않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영세한 업체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팔리고 또 재정적 여건이 좋은 곳은 비교적 양직의 속이지 않고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변두리에 있고 사람들의 통행이 좀 뜸한 그런 쪽에서 파는 경우가 있었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적발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유사석유 판매업자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광주에 있는 석유품질관리원과 협조체계를 잘 이뤄가지고 불시에 하도록 하고 제 생각에는 거의 전수조사를 하듯이 일년에 몇 번씩은 불시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 만큼은 유사석유 판매업자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만들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하셨습니다.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소상인 지원에 관한 2011년도 전통시장 유지보수 한 실적있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주윤식   
ㆍ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웃장, 아랫장만 환경개선 및 보수실적 집행실적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수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한20건 정도
○위원 주윤식   
ㆍ네, 맞네요. 안 보고도 잘 아시네요. 대단하시네요. 보수를 했던 건은 21건, 용역 1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보면 총공사비 예산대비 집행했던 내역 압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집행은 한2천800만원 정도 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한2천8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중에 전통시장 중에서도 웃장, 아랫장이 있습니다. 유지보수 집행실적은, 그런데 읍면단위에 있는 전통시장이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주암, 창촌 
○위원 주윤식   
ㆍ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체 한10곳 정도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전체 8군데로 
○위원 주윤식   
ㆍ네. 읍면단위에 있는 시장은 한8군데 되네요. 나머지는 웃장, 아랫장 포함해서 역전장까지 한11군데니까요. 그런 데는 올해 유지보수 했습니까? 실적이 없어서요. 시골에 있는 5일장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시골시장은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승주만 했습니다. 화장실 3천만원짜리요. 
○위원 주윤식   
ㆍ그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했을 것입니다. 2011년도 집행금액이 아닐 건데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금년도에 승주읍에 재배정했습니다. 한3천만원, 그것은 이 사업비와 별도로 잡힌 예산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의원 주윤식   
ㆍ여기에 보면 2011년도에 예산대비 약2천800만원 정도 집행한 웃장, 아랫장 보수집행 내용 중에 전부 일괄 지출했던 집행했던 금액을 보면 소액이라 입찰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피했죠? 같이 안 했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수의계약으로 
○위원 주윤식   
ㆍ한20곳을 유지보수를 했는데 그중에 은혜산업 아십니까? 알아요? 우리 과장님이 2011년도 7월 20일에 부임하셨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공사실적들을 보면 그전에 집행했던 것이 한90% 정도 된 것 같아요. 전임자선에서, 물론 우리 과장님 부임한 이후에 몇 건 집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7월 20일 이후에도, 그런데 은혜산업이 전체 공사금액 2천800만원 집행금액 중에 공사건수는 20건입니다. 수의계약으로 10건을 집행했어요. 물론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산업이 했던  공사금액을 보면 절반입니다. 약1천100만원 정도 은혜산업이 수주를 했어요.  2천800만원 중에 그리고 용역건 빼고 나면 거의 절반정도입니다. 은혜산업은 면허가 어떤 면허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특별면허는 없고 일반 소액으로 영세하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순천시 소액으로 공사를 하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면허 없이 수의로 할 때 무작위업체가 이렇게 소액이라고 해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특히 그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어찌되었든 간에 웃장, 아랫장 전체적인 시장유지보수에 관련한 유지보수공사 20건 중에 10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산업이, 이것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일단은 그것이 적절한 행정행위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실무자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 적절한 행정행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웃장이나 아랫장은 노후 된 건물과 지하나 이런데 배선이라든지 배관이라든지 화장실같은 경우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얽혀서 꼬여있는 부분들이 시설적인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한테 맡기고 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조그마한 공사같은 것은 서비스같은 것이 원활히 되고 또 시기를 따지지 않고 새벽이나 동파가 일어났을 때 또는 일요일, 토요일도 구분하지 않고 와서 쉽게 고치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이 그런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업체한테 맡기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용역을 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선유지보수가를 의뢰하기가 편하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편하기도 하지만 아마 그 입체가 성실하게 잘해줬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일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경기도 불경기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업종들도 모두 불경기인데 물론 성실한 업자이고 거만큼 성의 있게 일을 해주다보니까 또 그 내용을 잘 알고 그러다보니까 20건 공사발주 건수 중에서는 그 절반을 그 사람이 했다는 것도 물론 이해가 됩니다. 법적인 어떤 문제가 없는 선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는 경쟁을 시켜서 만약 그 업체가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 대체업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읍면단위에 있는 전통시장 5일장들 알고 있죠? 한8곳이 있는데 그 5일장들에 대해서, 그쪽 5일장이 생기면 한번이라도 구경해보셨어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전부 다 구경해봤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시장들이 있어요. 그런 시장들에 대해서  활성화계획이라도 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주암장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석곡장과 비교해서 봤을 때 너무 낙후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 시비로는 참 어렵기 때문에 중기청에 잘 말씀을 드려서 내년 초에는 2월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현대화시설비를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창촌시장은 제가 아무리 봐도 또 주민들 여론을 들어봐도 활성화는 거리와 좀 멀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괴목장은 나름대로 그쪽도 활성화가 문제가 있는데 현재는 전부 사설건물이 되어 가지고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 하여튼 나름대로 여건이 되는 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5일장 점포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읍면장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직접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위탁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시설보수같은 것을 저희들이 책임을 집니다만 그 외 장옥세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이번에 그런 자료요청을 했는데 웃장과 순천시 것만 들어왔습니다. 자료요청을 전통시장 유지보수 내역이라든지 지금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인적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순천 웃장, 아랫장 것만 왔어요. 이 웃장, 아랫장 점포수가 지금 현재 약360군데 정도 됩니다. 360데인데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중에서 약10여명 정도 빠진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5일장을 누가 관리하는가를 물어봤는데 지금 웃장이나 아랫장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징수 못하고 있는 곳 아시는 곳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떤 곳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동안에 약간 꼬이는 부분도 있고 
○위원 주윤식   
ㆍ그 꼬이는 부분은 놔두고 어떤 곳이 있냐고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무상사용허가를 내준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 특산물코너
○위원 주윤식   
ㆍ아랫장 넘버 29번을 보면 친환경농산물매장이 있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52번, 51번 아랫장 상인회 점포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상인회는 좀 이해가 됩니다만 친환경농산물 매장은 그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법인명만 기억하고 있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사용자가 서재운 씨입니다. 서재운 씨가 여기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모르겠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용료를 안 주고 있다면, 그런데 거기에다가 점포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상허가를 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지역특산물 판매하는 곳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그 조항을 적용해서 무상으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점포사용 규정이 있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조례에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조례를 보면 그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농산물을 판매하는 매장은 또는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매장은 시로부터 무상 사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지역특산물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에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홍보라는 얘기입니다. 홍보는 단순히 어떤 특산물내지는 상품을 비치해놓고  전시적 효과를 얘기하는 것을 홍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돈을 받고 농산물 내지는 특산물을 취급하는 그것은 영업입니다.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아랫장 점포가 한206곳 이상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연간사용료를 다 내고 있어요. 아주 영세상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데 유별나게도 이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매장은 그것도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매장은 언제부터 계약서 자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요. 다른 데는 전부 개인별 인명편으로 계약서가 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만 계약서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봤습니다. 왜 이 사람은 계약서가 없을까 분명한 것은 서재원이라는 사람이 시로부터 점포를 임차해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점포인데 왜 이 사람에게는 계약서가 없을까, 무상사용을 하고 있다. 이게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이점은 우리 조례 제12조 2의 3호를 보면 지역특산품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쟁점이 특산물인지 아닌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면 영세 소상인들도 시로부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점포를 임차해서 쓰고 정당한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여기만큼은 영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또 혹시 모르죠. 친환경농산물을 홍보를 빙자한 판매를 하면서 편법내지는 임대료를 무상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볼 필요 있습니다. 그것 확인하셔가지고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아랫장의 상인회가 무상사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 조례에 의해서 시장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는 무상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것은 본위원도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읍면단위 5일장 관리는 읍면지역의 읍장이나 면장이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지금 그쪽 점포사용료는 연간 얼마씩 징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료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죄송합니다. 그 사용료도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읍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그렇습니다. 광범위하고 방대한 업무를 다 알 수는 없죠. 모르시면 그냥 편하게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어떻습니까? 모를 수도 있죠. 얼마를 받고 있는지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 모르는 사항이고 본위원이 현장방문해서 느낀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빈점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읍면단위 말씀하십니까? 
○위원 주윤식   
ㆍ예. 5일장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맞습니다.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시가 유지보수비내지는 기타비용을 들여서 수선합니다. 비가 세면 비가 안 세게 하고 보수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통 5일시장 활성화와 접목이 이루어지는데 활성화가 잘 된다면 그 시장들 임대 임차가 잘 될 거예요. 그런데 비워져있습니다. 어떤 곳을 가니까 나무저장하는 창고 또는 어떤 곳은 농기계를 저장하는 창고 어떤 곳은 희안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부분도 과장님이 읍면 5일장 관리 실무담당 책임자들과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관리 운영하는 방안내지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언급했습니다만 주5일장 지금 웃장, 아랫장은 점포가 합쳐서 약360군데입니다. 빈점포는 불과 한10군데밖에 안 됩니다. 이곳은 활성화가 무지무지 잘 되어 있습니다. 가만 놔둬도 점포 시가 임대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가만 놔둬도 잘 돌아갑니다. 똑같은 공유재산인데도 지금 시골 5일장들은 황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그러다보니까 주5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활성화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해봤어요. 제가 우연찮게 강원도 산골시장을 한번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옥수수가 많이 났습니다. 옥수수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축제 때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위원이 우리지역의 5일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가까운 괴목이 있지 않습니까? 점심 때 괴목에서 식사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무엇을 드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수육 
○위원 주윤식   
ㆍ국밥요. 창평을 가면 국밥5일장을 열립니다. 축제를 해년마다 해요. 국밥을 사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관광테마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갑니다. 장사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괴목의 경우 전통 그런 음식축제라든지 또 제가 주암 창촌시장을 한번 가봤어요. 그 창촌시장 상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창촌같은 경우 특산품이 많이 난답니다. 무엇이 나냐고 물어봤더니 산나물같은 것이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산나물축제라든지 이런을 하는 것도 일종의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고민하고 면밀하게 연구하신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보수를 하면 무단방치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런 유사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규준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순천에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와서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면서도 지역에 무엇을 기여 했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번 보세요. 본위원이 뭐라고 했는지, 그런 것처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누가 연구해줘야 되냐, 관계부처 실무담당자들이 연구하면 답 나와요. 여기에 예산 많이 안 듭니다. 홍보하면 그만큼 영세상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뭔가 지역경제에 보탬도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 말에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농촌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만 앞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서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지금 그 조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점포사용 규정이 나오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주윤식   
ㆍ웃장, 아랫장, 재리시장 점포사용 규정에 의해서 한사람이 많은 점포를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제가 봤을 때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과거에서부터 죽 그렇게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정도에서 말씀을 
○위원 주윤식   
ㆍ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늦게 신청했습니다. 10일 전에 했는데 어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가땅값이 평당 한1천만원에서 600만원에서 700만원 갈 것입니다. 그런 구역에 제곱미터당 5천500원씩 주고 점포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점포사용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계속적으로 연임해서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전통시장을 보면 특수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본인이 그만두거나 또는 사망하기 전에는 계속 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관례상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승계도 가능하게 해놓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수십년간 전유물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주윤식   
ㆍ자기 소유같이,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참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네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과거에서부터 우리 남부시장에서 아랫장으로 옮겼는데 그 당시 옮길 때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런 조건을 불러일으킨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전국의 대부분 공설시장이 이런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불합리하게 적용이 되었다면 과장님, 독과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독점사용이라는 자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번 입주내지는 임대를 했다고 해서 승계내지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규정상, 참 불합리한 규정같으면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쇄신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누가되었든 간에 소상공인 다 들어가려고 열망합니다. 그런 곳에 장기적으로 또 넓은 면적, 여러 개의 칸을 차지해서 한다는 것은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상인들 간에도 그 부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여론이 그렇게 일고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도 상당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끝으로 성실한 답변해주셔서 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 얘기는 아무리 수의계약이라도 공사 1년에 한20건 발주하는데 수의로 특정업체가 10개 이상을 수의로 했다는 것도 정말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수의로, 소액이라도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개선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했던 부분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윗선에 얘기를 해서라도 바로 잡아나가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세요. 허유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역전시장 활성화 방안 계속적으로 저희들 업무할 때도 말씀드렸죠? 과장님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허유인   
ㆍ혹시 추진실적내지는 이후 추진계획 갖고 계신이것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전시장은 근본적으로 사설시장이 되다보니까 사실 건물도 아주 노후 되고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을 대다보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또 부분적으로 손을 대면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요인도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시설적인 면이라든지 노력을 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라든지 주차장 입구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2시간까지는 무료로 하고 또 오버된 부분은 돈을 받고 있지만 그런 부분 상인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참 어려운데 점진적으로 개선에 노력을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우리 전통시장이라고 예를 들어서 조례도 있는데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고 하는데 전통시장라고하면 어디까지 전통시장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과거에서부터 죽 내려왔던 우리 전통시장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 제2조1항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에 생긴 시장은 전통시장이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죽 내려와서 뿌리를 내린 시장, 이런 정도 시장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역전시장은 전통시장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전통시장에 들어가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에 보면 활성화도 해도 되고 시장이 그에 관련된 계획이라든지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역전시장 활성화를 계속 이야기하고 개선을 할 때 시에서 관리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물론 어려움이 있는지는 압니다. 그렇지만 가장 우리 시의 관문인 특히 KTX가 개통되었기 때문에 역전시장에서 내렸을 때 순천시 이미지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관련된 것은 정말로 그 어떤 전문가들도 순천 역전시장 만큼 역동적이고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아요. 오히려 생각을 개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장님은 거기에 어떤 조형물도 없다. 그런 말도 하시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역전시장관련 된 것을 용역을 하시든가 아니면 무엇을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머리 속에만 계시지 말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몇 년 계획으로 수립을 최소한 내년부터는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특히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아마 보행자도로 보행로 편안 그 사업과 관련해서 간판정비사업을 했더라고요. 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건축과에서요.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업무적으로 좀 틀리지만 너무 간판만 걸어 놔서 혹시 보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허유인   
ㆍ뒤에 얼룩이 있는데 그냥 간판만 걸어놓고 이런 사례들이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좀 갑갑하긴 하는데 오히려 밤에는 안 보이니까 멋있는데 낮에는 더 흉물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지마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과에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건의사항 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의원 허유인   
ㆍ두 번째는 우리 경제통상과 11페이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다른 과 얘기할 때 위원회를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위원회관련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좀 뺐습니다만 문화 쪽도 그렇지만 우리 경제통상과 쪽도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활용해서 주민들 의견 받고 그런 것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회 특성상 어떠어떠한 경우에 위원회를 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사항이 나오기 전에는 얼른 그 위원회를 소집하기가 실무적으로 좀 어렵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바빠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우리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를 보면 위원회는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특별한 안건이 없을 경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통상발전위원회 협의회도 과장님이 1회 참석수당을 예산에 반영했어요. 그러면 그것 다 잘라야 되겠네요. 계속 이러면,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째 하고 있고요. 더한 것은 뭐냐면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 조례를 위반하고 있어요. 조례를, 그러니까 여기에 적합했다는 것은 다 시정해야 될 것이고요. 위원회 자제에 대한 부분. 그 전통상가에 보면 제3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14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거기에 보면 11명은 그렇다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시의원은 3명으로 못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입니까? 2명이죠? 맞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상가번영회 추천한 상인도 3명입니다. 또 소비자 단체 및 전문가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로터리클럽 이런 분이 주부 이렇게 되겠지만 과연 소비자단체 전문가냐, 뭐 이런 여성소비자 연맹이라든지 이런 것, YMCA 뭐 이런 소비자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무명무실하게 이 조례에 보면 시장이 2년간 안하면 통합, 삭제하든가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내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니까 그때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이것은 시정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허유인   
ㆍ조례를 위반하고 있어요. 그 각종 조례뿐만 아니라 관련 조례까지 위반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이번 시정질문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가스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가스 조례에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구구한 설명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에 지원해줄 수 있는 한도가 7억7천800만원 정도 되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 조례 개정 내용, 조례에 필요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사인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좀더 필요는 느끼고 있는데 내용부분에서 더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4조에는 보조금 재원관련해서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1%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시민들은 나중에 좀 바꾸더라도 지금 현재는 좀 부족하다. 특히 내년도 지나고 나면 정원박람회 내년부터서라도, 우리 문화건강센터, 장대공원 주로 하드웨어 쪽에 돈 들어갈 것은 이제 다했다. 정원박람회 하나 남았다. 물론 정원박바람회에 더 집중 되겠지만 또 보면 국악상설무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조곡동에 만든 것들, 그런 돈들만 조금 넣으면서 충분히 이것은 민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고 혜택을 보는 사업이다. 물론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이것 어떻게 바꾸면 좋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이것도 점진적으로 우리 시세수입도 매년 늘어날 전망도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면 조례개정도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물론 조례 없이도 그렇게 지원 데가 있긴 있고 주변도시와 비교해서 우리가 처지면 안 되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제6조에 전문가니까 계장님이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200밀리 이상은 30% 이내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례에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그 200밀리 이만은 5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잘 이야기를 안해 줍니다. 이것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것은 한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의원발의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다른 분 물어봐도 답변을 잘 못하는데 그 발의하신 분이나 다른 분들은 예전에는 관을 200밀리 밑으로 주로 묻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200밀리 이상을 주로 묻는 답니다. 다른 데도, 그래서 이것을 한30%가 아니라 50%, 왜냐면 주로 200밀리 이상의 관을 묻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좀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시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미만이라는 것은 아마 골목길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지원비율이 좀 영세민층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위원 허유인   
ㆍ골목길도 200밀리 이상을 지금 묻는 답니다. 한번 이것은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보고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음 18페이지를 보면 하여튼 우리 부서별 여러 가지 국도비를 잘 따오셔가지고 사업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경제통상과 잘하고 계시는데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용액 중에서도 1천만원 이상 되는 것 이것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은 이해하겠는데 집행잔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1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특히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이라든지 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안 되더라도 좀 홍보를 해서 예산 따질 때는 막 자르지 말라고 해놓고 이렇게 1천만원 넘는 예산을 불용시킨다는 것는 이해가 안 되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실업자 지역직업훈련사업같은 경우에는 당초 저희들이 우리 지침 상 많이 수령을 해버렸습니다. 그 당시 사유를 듣고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 반납한 그런 내부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잘못하셨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허유인   
ㆍ잘못하셨고 그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다음 중소기업 또 제일 한 것 중의 하나가 10월달에 와가지가 예전에 추경할 때 보면 작년에 인턴사업 겨우 따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것도 1천400만원 이상 지금 불용시키고 있는데 하여튼 무조건 돈 있으면 따오고 그런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우리가 먼저 쓸 수 있는 돈인가 물론 많이 따와서 다시 돌려주면 좋습니다만 이것 불용액을 없앨 수 없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서 치밀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음 페이지 22페이지 여기 자료를 제가 밤에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23페이지 연간매출액은 이마트 순천점이 한550억 되네요? 그런데 여기 22페이지 2001년도 이마트 특산품판매점 금액을 보니까 단위가 1천원인데 5천768억인데 그 위에는 2천952억인데 이것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어쩐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것 제가 잘못 본건 아니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맞은 것 같은데 
○위원 허유인   
ㆍ매출은 500억인데 특산품은 5천768억을 판매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죄송합니다. 이것 사실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그런 
○위원 허유인   
ㆍ5억에서 이렇게 되었나 해서 하여튼 뭐 많이 판매하고 적게 판매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자료들을 좀 꼼꼼히 점검을, 우리 부의장님 말대로 밤에 불 써놓고 이런 것 잘못해서 물론 실수는 합니다만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왜 홈플러스 풍덕점이 지역특산품점의 자료가 없고 파머스마켓은 아예 자료가 빠졌는데 파머스마켓은 우리 대형유통점이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것은 유통 대형으로 안 들어갑니다. 1천평방미터 이하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면 훨씬 더 원예조합 이쪽보다 더 작네요? 그쪽이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좀 길어지니까 놔두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4페이지 이것 고용인원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내거주자가 주민등록증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6페이지 투자유치기금 정립 기금은 정말로 예산을 하는 사람들이 꼼꼼히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어떤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율 이런 것들에 의한 혈세낭비를 막아야한다고 그러시는데 반대로 여기에 보니까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기금의 이자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들 기본적으로 한3%대밖에 안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좀 기간이 짧은 것은 2.몇% 이렇게 
○위원 허유인   
ㆍ그래도 1년짜리 저희들이 보면 보통 4%, 저도 다른 1억 이렇게 맡겨도 4% 인데 여기 보니까 점점 떨어져서 한2.6% 되다가 이번에는 2.45% 밖에 이자율이 안 되더라고요. 세금내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우리 금고 때문에 다른 데에 넣을 수 없나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우리 조례에가 금고에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여기 금고관련 된 부분도 나중에 물론 금고계약 할 때의 문제도 좀 있겠지만 왜 2.45%밖에 안 되는지 그 근거를 한번 알아보셔서 그냥 주니까 한다. 그런 것보다는 그것 하셔가지고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좀더 단 0.1%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허유인   
ㆍ건의합니다. 이건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제가 경유 유사휘발유관련해서 우리 지도단속에서 위반업체 게시판이나 이런 데 알리거나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인터넷에 우리 초기화면에 보면 공시란에 나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저는 거기에 안 들어가고 휘발유값 가격 한 오피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게시판에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이 업체 한5개 중에 사업정지가 가장 큰 그것이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아니, 이게 전부 다 행정처분을 한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불법거래업소 현황이라는 것을 클릭해보니까 우리 마지막에 나와 있는 김용태 씨만 들어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기간이 끝나면 삭제시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습니까? 몇 개월 이렇게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제가 보니까 본 자료는 해당 지자체단체 및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에서 발표한 자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 치가 모여지지 않나 그랬더니 이분이 9월엔가 하셨던데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더 있지만 페이지 고용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순천고용인원 기업체별로 있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허유인   
ㆍ24%, 26% 이런 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들도 그 고용율을 좀 올려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SPP기업이 상당히 큰 기업인데 에너지나 중공업같은 데에서는 금년 연내로 사장들과 저희 시장님, 순대총장님과 MOU를 맺어서 이쪽에서 공급인력을 특혜를 좀 줘가면서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엊그제 실무교수님들과 약속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잘하셨습니다. 아주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신규 고용인원 중 순천출신이라고 했는데 순천출신이라면 밖에 있는데 순천에서 태어난 사람인지 아니면 순천에 주민등록을 현재 갖고 있는 사람을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위주로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좀더 아까 그런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순천사람들이 주민등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더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허유인   
ㆍ끝으로 아랫장에 상설무대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죠?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상설시장화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저번에 노래자랑이라든지, 그런데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저희들이 못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나 도비 또  중기청 사업비를 따서 저희들이 조금만 보태고 그렇게 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건의 사항으로 드리는 거니까 좀 여기에 매칭을 따오든 예산을 따오든 해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호응들은 너무 좋았잖아요.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을 대표하는 시장이 또 아랫시장 아닙니까? 웃시장도 하고 있지만 아랫장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하시려면 좀더 한다면 그 무대가 옆에가, 사실은 그 무대가 갈대축제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환경이 너무 안 좋고 냄새가 나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무대비가 없어서 할 수 없어 거기에 했거든요? 다행히도 경제통상과에서  좀 지원을 해주셔서 좀더 숨통이 트였습니다만 그래서 무대 비가 안 오게 한다든지, 그 무대 쪽에, 상설 쪽을 하는 것까지 좀 아랫시장 환경사업할 때 라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좀 하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좀 검토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건의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하시네요. 그래도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허유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사업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양성사업이란 무엇인가요? 17페이지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사업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우리 상공회의소나 폴리텍대학같은 데를 연계해서 거기에서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기능인력 양성해서 취업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런데 금년도 이제 한달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정율이 20%라면 좀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해서 세운 사업이 맞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아까 불용액 현황을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9천200만원, 중소기업 희망 청년인턴 프로젝트사업에 1천400만원, 직업실업자 직업훈련사업 2천100여만원 등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너무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많이 수령을 해서 이렇게 남았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러한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은 어려운 경제현실, 청년실업자구제 등의 필요성을 볼 때 많은 예산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적재적소 투입과 효율적 집행을 통해 실업해 소 특히 청년실업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아까 제가 궁금했던 점인데 대형유통점에 우리지역 농산물 및 특산품판매 현황으로 순천농협 파머스마켓이 빠졌는데 여기는 대형유통으로 안 들어가서 빠진 깁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파머스마켓도 규모나 매출로 보면 원협하나로마트보다 작다고 볼 수 없는데 그게 빠졌네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 자료를, 일단 기준을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각 매장마다 이렇게 특성이 있겠지만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은 우리지역 농특산물 판매실적이 상대적으로 너무 저조한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우리지역 생산자들 보호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중기자금 확보를 위해서 광천 5일시장과 승주 5일 개선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꼭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더불어 창촌 5일시장은 사실상 폐쇄된 것이나 다름없이 흉물스럽게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산나물이나 특산품축제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주시고 또한 앞으로 사회가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노인요양보호소 이런 설치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다른 이용방법은 없는지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다각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이복남 위원 먼저 하시고 저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래요? 그러면 이복남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마지막에 터트리시려고 하는 지, 먼저 하겠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빠지지 않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전통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지역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다들 언급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역경제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크게크게 과장님께서 어떤 사업들을 좀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물론 농촌관계는 아까도 제가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그것은 설명을 드렸고요. 웃장은 그동안에 전국 8대 시장으로 선택이 되어서 문전성시사업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적인 개념이 아니고 문화적인 개념인데 요.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아랫장이 문제입니다. 아랫장이 순천역과 공영터미널 중간에 있고 어찌 보면 순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자리인데 지금까지 시설 면에서 다른 지역의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노후 되어 있고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 때 우리 고객들이 비를 막지 않고 쇼핑을 할 수 있는 최소한 그런 공간을 마련해줘야 않느냐 싶어서 지붕이 있는 아케이트를 우선 하겠고요. 저쪽 회센터를 비롯해서 저희들이 야시장을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 자리가 먹거리의 센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도 더 조성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곳에 아케이트를 하고 또 야시장을 하기 위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조명을 갖춘다든지 또는 무대를 한다든지 물론 대규모로 크게 한꺼번에 투자하면 혹시 실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 가면서 또 반응을 봐가하면서 시설을 투자하는 방향 쪽으로, 그리고 또 상인들 회의장소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교육장도 회의장도 없어서 아랫장 상인들의 단합이나 화목이나 상인들 의식교육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용품동을 좀 개조해서 공간을 마련해주이고 그 외에 또 상징물이 없습니다. 아랫장이, 전국의 다른 시장들 거의 대부분이 여기가 아랫장입니다라는 그런 상징물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대형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어서 상징물을 하는데 있어서 일거양득을 도모하기 위해서 LED 광고까지 겸해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로 시장의 어떤 시설 설치라든지 어떤 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유종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통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청이나 아니면 관내기관을 통해서 온누리상품권을 판매하고 사용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명절 때만 되면 우리 산하기관은 물론이고 전 기관에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홍보망을 다 발휘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은 스스로, 저도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번에 경품을 냈는데 온누리상품권으로 경품내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선 제가 그 온누리상품권 2009년도 전국적으로 통합상품권으로 발행되어서 통행되고 있는데 2009년, 2010년 그리고 금년 10월까지 판매현황을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2009년에는 1천만원부터 해서 올해 10월까지는 3억3천만원 이렇게 해서 은행도 광주은행이 올해 좀 늘어난 것 같고 아니, 2010년부터 시작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사용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 자료로 보자면, 판매매수도 보면 지금 3년간 총5만7천600매 정도 되고 5천원짜리, 1만원짜리 판매금액도 3년 치 5억3천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수치로 보면 이런 노력들이 보입니다. 다만 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순천시청에서 2년간 3억을 구입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연간 한1억5천만원씩 하면 총5억3천만원 중에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절반정도를 실은 시청에서 구입하셔서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신 것들은 눈에 보입니다만 이게 지금 지역에 있는 기관 6개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시청 외의 기관과 또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활성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현재는 공문 보내가 아는 데에 전화하는 정도로 사실은 불과했습니다만 다른 기관에서는 크게 아직 관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하나 더 사용을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지금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계십니다만 조금 더 기관단체들을 연계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온누리상품권을 명절 때 혹은 개인경사라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만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나서 사용기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사용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이것을 쓰다보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는 상태에서 그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교환해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서 2009년부터이니까 앞으로 많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시기들이 도래하기 때문에 우리 가맹점이나 아니면 가맹시장에 얘기를 해서 특히 우리 가맹점같은  경우 일단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쓰는데 그 사용기한안에 미리 좀 사용을 하시고 빨리 교환을 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홍보를 지금부터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2009년부터 하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홍보를 내년에는 가맹점에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고 또 시장 상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데도 기한 안에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웃장에서 문전성시사업을 지금 2년간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보시기에는 이 문전성시사업을 통해서 그 해당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우선 상인들의 정신들이 예전과는 바뀌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설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든지 또는 이웃간 옆 상가 간 싸움을 많이 한다든지 서로 자기물건을 팔려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물건이 없으면 내 물건을 대준다든지 또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상부사조하는 그런 문화가 생겼다. 그런 것이 아마 가장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좋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지표로써 파악되거나 성과를 파악하지 않는 상태에서 과장님께서 보시는 어떤 시장의 분위기와 어떤 시장 활성화를 체감으로 느끼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지금 1년에 얼마나 지원되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전체 사업비가 7억입니다. 그래서 
○위원 이복남   
ㆍ3년간 7억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내년에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내년에 8천만원 남겨놓고 다 집행되었습니다. 내년 사업비가 4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문전성시사업이 7억을 투여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상가에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었는지 지표로써 좀 성과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면 이 문전성시사업을 통해서 상가활성화로 이용객이 좀 늘었다든지 혹은 판매액이 조금 늘었다든지 어떤 지표로써 성과파악을 해야지 이 사업대비 어떤 성과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것은 우리 문화컨설턴트단이나 문화체육부에서 아마 그쪽 사이드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은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인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올해 2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2년 동안 진행했던 사업에 대한 어떤 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파악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향후 웃장뿐만 아니라 다른 아랫장이라든지 다른 시장에도 이 지표를 가지고 활성화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지표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조금 전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아랫시장에 아케이트 설치 등 여러 가지 시설설치 계획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제가 올해 전주 남부시장이라든지 청주의 육거리시장, 대전의 태평시장 이렇게 네 곳에서 다섯 군데 시장을 다녀왔어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다른 전통시장들 견학을 해보시긴 하셨을 것입니다만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실 때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우선 상인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인들 의견 받고  그다음 선진지를 많이 봐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야시장이라든지 또한 유료주차장과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셨습니다만 그런 차단기를 설치한 유료주차장화,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일단은 그것이 바로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기본까지를 내년에 완성하고 내이후년부터니 본격적으로 정말 살아있는 시장으로서 대외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왕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시니까 보면 잘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특색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쇼핑카트를 이용한다든지, 어린이놀이방을 설치하고 또 여성휴게소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해서 젊은 주부들이 쉽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맡겨놓고 장을 보고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공동쿠폰을 발생해서 또 거기에서 장사하신 분들이 쿠폰추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의욕도 높여주는 부분도 있고 또 고객쉼터라던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내가 가고 싶다. 가서보면 불편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 불편사항들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지역 사례 견학을 통해서 비교해서 좀더 아랫시장이 지역민에게 더 가가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시장 상인회와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두 번째로 마을기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기업이 몇 개 정도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5군데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2010년도와 2011년도 5군데가 지정되어 있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 마을기업을 처음에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셨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이것은 저희도 선정을 합니다만 국비지원이 많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라든지 행안전부라든지 그 기준에 우선 맞아야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서 심사해서 올리고 다시 그분들이 내려와서 심사평가를 해서 최종 선정하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해서 지금 마을기업 선정했는데 이 사업을 선정하실 때 어떻게 사업내용을 보고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시고 선정을 하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을 우선 보고 타당성이 있고 또 우리지역 특성과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전혀 엉뚱한 것을 하면 감점요이는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수익발생 정도는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물론 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이 취지가 자생적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여건까지만 저희들이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수입은 크게 아직은, 일단 2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그 이전에 탄탄하게 기반을 마련하고 노하우를 쌓도록 해서 앞으로 자생적으로 자기들끼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배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마을기업을 선정할 때 특성과 그 단체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업을 먼저 선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과에서 받은 마을기업 2010년부터 선정된 사업들 중에 물론 방금 말씀하신 수익발생이 우선은 아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2년 동안 운영되고 나서 수익금 발생이 없으면 이것 사회적기업으로도 전환이 힘들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힘들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물론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것은 수익발생은 우선은 아니지만 수익발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당연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조금 전에 그 사업관련해서 전문성을 따져서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3040 멀티안테나숍같은 경우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지금 운영주체 말씀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이것은 별도 법인이 있습니다. 우리 김복희 씨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드라마세트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게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여기 멀티안테나숍 운영하는 법인이 우리 농산물과 특산품을 판매하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그런 전문성을 평가해서 여기에다가 마을기업을 할 수 있겠다고 선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드라마세트장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기를 선정하신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 이전에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분야에서 나름대로 각 처에서 이런 데에 관심이 많고 그런 분들이 하나의 모임을 결성해서 의욕있게 무엇인가 팔아보겠다고, 우리 순천시 특산품같은 것을 팔아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고 또 외부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관심 있는 전국의 관광객들이 드라마세트장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갈 때 아무것도 구경거리뿐만 아니라 뭔가 필요하면 구매욕구가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것을 좀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위원 이복남   
ㆍ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선정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세트장 작년 총 방문객이 7만8천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순천만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시 자료를 보면 290만입니다. 물론 순천만 내에 판매장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차별화해서 방문객이 많은 곳에 마을기업을 선정해서 조금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물론 앞으로 낙안읍성도 이러한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그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땄습니다만 그것도 할 것이고 그런데 드라마세트장에는 그런다고 아무것도 없으면 또 그러니까,  더 좋은 관광지가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다음 우리 한방카페 정이라고 있죠? 마을기업 중에서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이복남   
ㆍ중간에 3달 정도 운영을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중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최초에 운영한 그룹이 처음에 조금 운영하다가 내분이 있어서 뒷정리하는 과정에서 약간 쉬었고 또 그 뒤에 바톤을 받은 또 하나의 그룹을 섭외해서 깨끗이 해서 다시 될 듯하더니 너무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인맥들이 없는 분들이라 또 금방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른 방면으로 물색을 해본 결과 학교 청암대 쪽에 그룹이 있어서 좀 젊은 층으로 구성된 그룹입니다. 최근에는 그분들과 섭외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위탁을 했는데 그분들은 지금까지 두 그룹과 달리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서 저희들의 기대가 큽니다. 쉰 이유는 그 자체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은 시민들에게 덜 홍보가 되고 자기들도 애로가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몇 달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리 과에서 마을기업 선정해서 활성화하고 그 문제 해결해보려고 노력했던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노력을 해서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거기도 수익금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사업비가 7천만원이 다 소요 됐죠? 거기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 소요되었고 그다음 수익금 발생현황을 보니까 37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수익금은 투자대비 저조하다. 물론 수익발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그간 3개월간의 운영정지를 통해서 이 기업이 운영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개랭이마을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아마 지역주민들이 고들빼기축제도 하고 하면서 실제 그 지역주변 여건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도 창출하시고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잘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 마을기업 운영기간이 다 끝나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2011년 사업은 내년까지도 갑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2010년 것이 끝나는데 이것 끝나면 어떤 식으로 이 사업들을 전환할 계획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잘 운영이 되고 하면 결국 목표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쪽으로 가서 그야 말로 직업으로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고 이 사회적기업이 또 다른 파생으로 홍보효과를 내서 유사한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교두보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이 지원해나가는 것이 목표이고 자기들도 그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내년에도 마을기업을 추진하실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들 한 군데가 목표입니다만 더 필요하면 더 두 군데, 세군데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목표는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마을기업관련 해서 말씀드렸던 그 사업내용을 따져서 그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 혹은 모임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전문성을 좀 따져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이게 잡음이 있을 것 같다고 예상되는 단체나 이런 데는 마을기업을 줘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우리 한방카페처럼 3개월 정비를 한다든지 지금 멀티안테나숍처럼 저희가 보기에는 이 단체가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개랭이마을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노력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잘해주시고 나머지 두 군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시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셔서 전환해주시고 내년도 마을기업을 추진하실 때 에는 이런 전문성과 지속성을 면밀히 따져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음 경제활동 활성화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동 지표인 고용율과 실업률에 있어서 제가 전국 75개 시도를 죽 비교해보니까 우리 과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고용통계를 주셨어요. 이것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만 일단 2008년 대비해서 2010년 현황을 보니까 경제활동인구인 15세 이상 인구가 3년간 2.9%는 증가했고요. 경제활동인구는 5.6%가 감소를 했습니다. 취업자도 5% 감소했고 실업자는 0.5%가 줄었고요. 경제활동 참가율도 3.7% 줄었고 고용율도 3.43% 줄었고 실업률도 0.3%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209년 대비하면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로만보자면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고용률 실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로 보면 물론 이게 지자체차원에서 고용율과 실업률을 늘리는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또 전 세계적인 어떤 영향도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또 우리시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해야 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보시기에는 단순히 이 수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어려운 질문입니다. 물론 지역의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직장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꼭 직장만이 아니고 교육여건이 좋아진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영농여건이 좋아서 농민들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을 저희 행정에서 제공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율촌공단이라든지 또 해룡공단,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양질의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에 영향이 미치도록 하고 또 인구가 늘어나야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직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신대지구같은 데 외부에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거주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분야에서 그런 부분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경제적인 고용률은 높아지고 실업률은 떨어지는 그런 성질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과장님, 물론 이것을 시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단순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 오행숙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출해준 자료를 보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고용율이 떨어지고 경제활동 인구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2010년도 불용액 중에 보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이 총5천200만원 중에 한40%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역일자리를 늘리는데 우리시에서 확보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일부를 써서 일자리를 늘리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고용률 떨어지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역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률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지역에서 비정규직실태를 좀 파악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런 데이터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리 노사정위원회도 있고 또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관련 된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상당히 비정규직을 정규화 하는 문제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로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해결문제가 도차원에서 먼저 이런 현황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시차원에서도 이런 노동관련 단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지역차원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자꾸 변화되고 있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취지에 발 맞춰서 저의들도 그런 쪽으로 노력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동안에 여러 가지 실업대책이나 실직자관리 또 고용촉진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우리 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는 이것도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지역에 있는 노동관련 단체와 또 어떤 경제단체를 통해서 지역의 비정규직 실태와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예산을 꼭 세워서 이것부터 우리지역에서부터 해결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해주실 거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믿고 다음 한 가지 남았습니다. 다음 하나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구성에 관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희가 작년 감사 때에도 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구성이 제대로 조례에서 명시한 대로 구성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에 대해서 감사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딱 1년이 지났는데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감사하는데 위원회 가지고 감사를 하면 과장님,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위원회 구성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적합한가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여성위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위원 이복남   
ㆍ우리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위촉직 위원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항목에 부적합하죠?  여성위원이 없죠? 다음 보겠습니다. 공무원수, 공무원이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촉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분의 1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 해촉부분이 있습니다. 5목을 보면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이  해당 위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비위사실이 있는 분들은 제가 잘 
○위원 이복남   
ㆍ우리 부산저축은행 연루되어가지고 구속되신 분계시잖아요? 이 위원회 언제 열었습니까? 2011년도에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제가 이것을 작년에도 봤습니다만 그래서 죽 보니까 임기가 대체적으로 금년 말 아니면 2012년, 저희들 여러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2012년 초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갖고 계신 위원자격을 그 여성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갈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임기가 소멸됨과 동시에 가는 것이 가는 것이 적적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와서는 이후로 위원 임기가 아직까지 한번도 소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지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 해촉 사항에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 지켜주시고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이복남   
ㆍ또 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여성 2명입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여성이 2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6페이지 보면 고용촉진을 위한 조정협의회 여성은 또 없습니다. 그것도 임기가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공무원 몇 분입니까? 50% 들어있습니다. 12명 중에서 6분, 이게 적합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제가 조례를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아마 조례에 분명히 이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위촉기간 다음달 19일까지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것 해놨습니다만 12페이지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도 시의원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2명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위원회를 조례에서 명시한대로 거의 우리 경제통상과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조례에서 명시한대로 거의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 많아요. 다른 과보다 더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위원회 구성하는데 각종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에서 명시한대로 제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실 것을 이복남 위원께서 다 하신 것 같아요.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조례에가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각종 위원회 조례를 그래서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구성이 그렇게 명시되어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각종 위원회 조례는 모든 조례에 속해있는 그 위원회를 모두 포괄하는 조례입니다. 그때 부칙에 그렇게 분명히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를 개정하셔야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어영구영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3040 멀티안테나숍 존경하는 이복남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 7천만원 줘서 10월말까지 수입이 얼마냐면 1천360만원입니다. 이것 물품구입비 포함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으로 나누면 한달에 100만원 벌었다는 소리에요. 100만원 조금 더 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품구입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제일 처음 최초 물품구입비는 7천만원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지금, 물건 떨어지면 이 돈으로 또 물건사야 됩니다. 지금 인건비도 나오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것, 드라마세트장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개관할 때 갔습니다. 여기에 있는 물품들 순천만에 가면 다 있어요. 뭐냐, 멀티안테나숍? 줘야 될 사람들한테 안 주니까, 마을기업과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주니까 그래요. 3040 서포터즈한테 줬잖아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만약 이것 운영 안 되어서, 아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신다고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시면 지원하다가 그것도 지원 끊깁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자립되겠어요? 이것 만약 운영 안 하고 문 닫으면 7천만원 누구한테 가서 보상받아야 될 것입니까?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을기업에 맞게 자기 전문성이나 특성에 맞게 제대로 심사해서 예산 지원하시라는 거예요. 예산지원 잘못한 겁니다.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지금 한달에 매출 100만원 올려가지고 어떻게 운영해요. 예산 7천만원 사업투자해가지고 한달에 100만원, 그것도 원가포함해서 100만원 매출 올렸다면 어느 기업인이 이것을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시의 눈먼 돈이나 되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만약 본인이 7천만원 투자해가지고 매출 100만원 한달에 올렸다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다음부터 이런 데는 허락 안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개인적인 관계로 시장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 제시)
ㆍ대형유통점과 관련해서 과장님, 감사지적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22페이지를 보니까 농산물 및 특산품판매현황, 농산물을 보니까 뉴코아 14.2%, 원예농협 29.2%, 이마트 6.3%, 홈플러스 순천점 12.9%, 풍덕점 5.4% 입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원예농협은 어차피 보통 농산물을 많이 다루는 곳이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대형할인점은 거의 10% 미만입니다. 이게 해년마다 지적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특산물 뉴코아 14% , 원예농협 0.03%, 이마트 0.35%, 홈플러스 순천점 12.9%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허위내지는 허술하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확도가 아마 떨어질 것입니다. 한때 이마트가 우리 순천에서 발생되는 쌀을 엄청나게 판매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나 봐요. 여기 판매실적을 보면, 그래서 이 대형할인매장 문제 제가 해년마다 지적하는 내용인데 과장님, 정말 큰일입니다. 특히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억지로라도 팔게 해서 이 비율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좋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3페이지 연간 총매출액을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물론 한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전년에 뉴코아같은 경우에는 한4억1천만원 정도가 증액했습니다. 원예농협은 10억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마트는 81억이 감소했고 홈플러스 순천점은 233억이 감소했습니다. 홈플러스 풍덕점은 142억이 감소했고 SC아울렛은 한3억6천만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전반적으로 연말이 되면 몇 십억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백억씩 이렇게 감소한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역경제가 그만큼 어렵다. 이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사실은 이 대형할인매장이 예전에 대형할인매장이 없었을 때에는 골목상권이 지역경제를 가늠할 수 있었다면 요즘에는 대형할인매장의 매출량이 지역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수치로만 보면 물론 연말에 여러 가지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여기만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래시장이라든지 중소경영인들이라든지 모든 순천시 경기자체가 침묵 속에 있다. 이것을 저는 반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서 제가 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렇게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각 매장별 직원현황 및 관내 고용인원 현황인데요. 자 두 군데만 비교하겠습니다. 이마트 순천점을 보면 374명입니다. 그러나 홈플러스 순천점 175명, 홈플러스 테스코 풍덕점 136명이거든요? 거의 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홈플러스와 이마트 하고, 앞장을 보겠습니다. 23페이지 이마트 순천점 건축연면적은 3만1천040제곱미터고요. 홈플러스 순천점은 4만3천이고 풍덕점은 4만8천제공미터입니다. 즉 건축연면적으로 보자면 홈플러스가 이마트에 비해서 훨씬 크거든요? 그런데 직원은 반도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비정규직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고 외주용역을 그만큼 많이 줬다. 이 말씀입니다. 즉 홈플러스 순천점이나 풍덕점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의 비정규직 양산의 창고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는 비정규직 문제가 이마트와 당장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의제로 만들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또 외주용역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 해버려서 할 것이 없습니다. 두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제가 투자유치기금 심의위원이니까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니까 감사지적하겠습니다. 투자유치기금은 매년 조성기간이 있고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결산하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결산의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된 것이 맞겠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앞 전에 위원회에서 정기예치금은 기간이 연말로 되지 않고 내년 1월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연말결산이 안되는 부분,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예치금은 1년짜리면 1년, 6개월, 3개월, 1개월짜리로 나눠서 반드시 12월 31일 안에 결산을 해서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조치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제가 투자유치 및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2010년 것과 2011년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도 포스코 마크네슘 판재공장 토지매입비 90몇억이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94억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토지매입비 94억이 올라와있고 2011년도에도 회의서류에는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계획에는 본위원의 건의로 94억이 삭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게 원래는 5년이 내년이죠?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올해입니다.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올해 끝나고 내년에 원래 5년간 임대하고 5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부지매입비를 주게 되어 있었어요. 투자계약서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요.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동이 걸린 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포스코 마크네슘 판재공장이 지금 전혀 그 기대효과에 5년 동안 이뤄내질 못해요. 2008년도 생산량 321톤, 2009년도 278톤, 2010년도 198톤 생산량이 절감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좀 부족해서 이것을 채우기 위한 예산투자를 많이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계획된 5년 동안에는 포스코 마크네슘 판재공장을 기점으로 하는 클러스터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위 말하는 후방산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토지매입비 삭감을 주장했던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우리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포스코 마크네슘공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 이쯤해서 광폭 더 들어오고 또 후방산업이 되어서 활발하게 팔로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안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포스코 총회장님께서 이번에도 투자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제2차  MOU를 체결할 계획인데 현재는 저희들이 1천400억 정도 그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1천40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18일자로 허가민원과로 제2공장 건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시화된 증거고요.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2천밀리 광폭만 된다면 자동차 삼성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대화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된다면 상당히 급진전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또 포스코에 어떤 저력이 있기 때문에 철강산업은 중국의 쇄에 밀려서 쇠퇴된 산업이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 신금속을 포스코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만 된다면 우리 순천이 후방산업도 활발하게 될 것으로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관련해서 그 부지확보는 충분히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1만평도 남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총2만평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예전에 우리가 한번 보고받았던 것은 물건을 쌓아놓을 장소가 없다고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아직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쌓아놓을 장소가 없어서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일부 수출하고 있습니다만 쌓아놓을 정도까지는 아직 걱정을 안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잘못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포스코 마크네슘 판재공장 이것도 협약서를 저희들한테 안 줬죠? 뭐 비밀유지 때문에 안 주신 거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2차는 아직 못했습니다. 12월에 하는 것으로 
○위원 신화철   
ㆍ아니요. 최초 협약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MOU관계요?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번 봤으면서 좋겠습니다. 특히나 부지매입이라든지 우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후방산업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지금 해룡2단계 하는 것을 사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러다보면 이 기금과 관련해서도 좀더 확보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이냐,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언제 한번 이 포스코 마크네슘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클러스터 이런 산업과 관련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보고가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금조성의 기간이라든지 활용여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이것이 5년 끝났으니까 부지매입비 줄 것이냐, 아니면 다시 임대로 전환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실은 지금까지 아직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할게요. 기금관련해서, 다이렉트TM 임차보증금 2억2천만원 지원한 것 외에 고용조건부 지원금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나가고 2013년에 회수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임차보증금은 나갔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임차보증금 나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 말고 다른 것이요. 없어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인력고용지원금 안 나갔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신화철   
ㆍ50명 이상 안 되었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금 현재 48명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보고서에는 적합한 규모와 정상적인 영업에도 불구하고 인력지원 애로가 있어서 선지원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확인한 겁니다. 그것 원칙대로 하십시오. 50명 안 되었으면 절대주면 안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신화철   
ㆍ연향동 IT1는 거기에 나가고 있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나가고 있어요? 작년도 지원했던 IT1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여기는 인원이 적어서 아직 대상 관리도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작년에 집행 안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인원이 고용인은 16명밖에 안 됩니다. 20명이 넘어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좀 제대로 하십시오. 제가 뻔히 알면서 여쭤본 겁니다. 작년 투자유치 기금심의위원회할 때 아주 훌륭한 기업을 유치했다고 그것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작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따 가셔가지고 이것 회의록 한번 보세요. 하면 안 된다고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주 KT가 어떤 회사입니까라고 하면서 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니 결국 적정 고용인원도 못 채우고 지원도 못 하고 계획에만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관리대상이 아니라서 빼놨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요. 제가 올해 것만 해야 되는데 작년 것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메이플립 외국인학교관련 해서 묻겠습니다. 외국인학교와 외국어학교의 차이점이 있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외국어학교는 외국어를 특성화한 외국인을 위한 학교이고 외국인학교는 국내 체류 외국인자녀를 위한 학교입니다. 우리 메이플립외국인학교 이 외국인과 내국인의 입학할 수 있는 정원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당초에는 1천500명으로 도교육청에다가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저한테 협약서가 있으니까 이게 2018년까지 단계별로 2천명 아닙니까? 그러면 1단계는 1천명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몇 년까지 1천명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2018년까지 1천명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 2천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것은 우리 MOU협약서이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1천명입니까? 도교육청에서 조건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도교육청에서 현재는 1천명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018년까지 1천명이네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 1천명이 전부 다 외국인들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입학자격조건은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국내 우리나라 사람으로 해외에 3년 이상 거주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게 30% 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신화철   
ㆍ나머지 70%는 외국인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런데 50%까지도 가능합니다. 도교육위원회에서 
○위원 신화철   
ㆍ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일단은 이게 처음부터 1천명은 아니고요. 처음에 한3백여명되는데 2013년 모집할 정원은 메이플립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 약25군데 정도 학교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케나다도 마찬가지이고 주로 중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노하우나 자기들끼리 시장조사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내에서 중국인을 여기까지 유학을 보낼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300여명 그것은 충분히 일단 소화시킬 것으로 
○위원 신화철   
ㆍ이럴 수도 있겠네요? 이 학교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외국에 둔 학생들을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겠네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원하는 사람은 그것도 가능하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 외국인학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전체적으로 45개 정도로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우리가 더 생기더라도 수요는 충분하다.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렇습니다. 메이플립의 어떤 브랜드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사업기간 내에 1천명의 학생수를 못 채웠을 때 이것은 폐쇄하게 되어 있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렇습니다. 취소된다고 분명히 승인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 취소되는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취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러면 우리 협약서대로 다시 
○위원 신화철   
ㆍ모든 재산권은 시로 귀속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회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요. 14조 보완업무를 보니까 협약에 관한 정보나 비밀사항은 함부로 누설해도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줘도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시의원님들이 적절히 알아서 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여기에 시의회 의장 사인도 없는 건데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의원님들이나 저나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인데요.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PRT는 안 줬잖아요. 다른 부서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이것은 
○위원 신화철   
ㆍ똑같이 그 내용도 비밀사항은 함부로 누설해선 안 된다. 이렇게 써져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 혹시 줘도 되나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권고하겠습니다. 이것 지적은 아니고요.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한.미FTA가 어찌되었든 국회의 비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농업뿐만 아니라 중소경영인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특히 저는 우리 경제통상과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단은 물가가 튈 겁니까?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앞으로 민영화되어 버립니다. 도시가스는 이미 민영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스, 전력 이런 것이 앞으로 다 민영화 됩니다. FTA에 의하면 그러면 물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야당들은 지금 다시 비준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준비는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순천시에서 사실은 중소경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 시책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솔직히 마냥하는 것이 무엇이냐 재래시장만 이렇게 하지, 그다음 중소경영인연합회 지원금 조금주고 또 그쪽에서 뭘 요구하면 가로등 몇개 바꿔주고 도로 좀 바꿔주고 뭐 이정도 하는 것이지 실제 이 사람들이 골목상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경영지도라든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그런 것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딱 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음식점이면 음식점, 슈퍼업이면 슈퍼업 저는 업종별로 우리 매니저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교육도 하는 것을 광양이나 순천에서 봤습니다만 전문적인 매니저들을 우리가 양성을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물가와 관련해서 앞으로 정말 이게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하면 무엇이 어떻게 들어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기반시설 정도는 좀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가스부분도 예산을 더 투자를 하고 7억5천만원까지는 가능하잖아요. 이건 사업이 아니라 7억5천만원까지 빨리 투자를 하더라도 76곳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늦추면 늦출수록 안 하고 있으면 개인 돈을 들여서라도 빨리빨리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안 하면 나중에 더 크게 비용을 감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불과 한 2-3년 안에 현실로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특히나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우리시의 중소상인들과 또 우리 물가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과장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들과 함께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한 농업 쪽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서민들과 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마련을 강구해주시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저도 시간이 
○위원 허유인   
ㆍ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도시가스 내년에 증액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중소상인 안테나숍 안 되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제가 최근에 갈대숯을 발견한 분이 있는데 일본까지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풀어먹지를 못해서 풀지를 못해서 저보고 그림을 그려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의가 많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그것을 하면 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 홍보도 하고 그런 분들이 문의해서 쉽게 지원을 받거나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주시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SC마트인가 그것까지 됐죠? 예전에 SS마트인가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SC
○위원 허유인   
ㆍSC마트까지 됐으면 우리 대형유통이 몇개인지 10개 정도 되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7개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파머스까지 하면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파머스까지 하면 8개입니다. 백화점이 속합니다. 뉴코아까지 포함하면 8개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거의 우리 순천은 대형유통, 저도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에서 장을 봅니다만 편해서, 신대지구에 또 하나 들어올 거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부지는 있습니다.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이제 그것까지 들어오면 정말 우리 순천의 전통상인이라든지 이런 자영업자는 거의 설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그 신대지구개발 해서 중흥건설 돈 많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 무슨 타운 만든다든지 
○위원장 최종연   
ㆍ자료요구만 하고 끝내세요. 
○위원 허유인   
ㆍ그 돈 갖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땅을 대형마트보다는 좀더 이렇게 서민들이 할 수 있는 대형시장을 만든다든지 그래야지 우리 자영업자들이 들어가면서도 대형유통망 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조합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대형유통업체 하나의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컨소시엄이 되어가지고 아니면 슈퍼마켓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분양을 해서 같이 들어가서 자영업자들이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은프라자처럼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런 형식의 대형유통망이 건설되는 것을 건의 드리니까 검토하세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과장님, 간단히 두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랫장에 장옥이 있죠? 장옥 콘크리트 지붕 위에 부유물질이 쌓였든 어쨌든 간에 여름이 되면 잡초로 축구장을 방불케 하고 요즘에도 보니까 풀이 말라가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지중위에 흙먼지가 쌓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잡초가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정리하세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저도 가봤습니다만 사실 저것을 건들면 바로 누수현상이 바로 생긴답니다.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그런 지적을 해줬는데 저것을 비는 안 세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제거하는 방향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지금 상태에서 빨리 치우고 방수되도록 조치를 해야죠. 비가 세고난 뒤에는 지붕을 헐어야 합니다. 지난 감사 때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것조치를 취하세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지금 상인들 거리, 장소, 자기들 상인 가게를 펴놓고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선정은 누가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런데 지금 생선가게는 어디로 나갔어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지금 서울모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지금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중간중간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녁에 쓰레기를 치우는 데에 가서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생선 사가고 남은 젖은 쓰레기가 일반쓰레기 마른 쓰레기같은 것들이 섞여져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 조치하세요. 안의 제자리로 다시 원대복귀하세요. 한사람 나오니까 또 한사람 나오고 자꾸 나오잖아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것 하세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것 처리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전체가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감사 때 제가 5일시장 문제를 상당히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우리 과장님 뜻이 확고하게 했었고 또 감사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면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완결되었다. 저는 상당히  예산이 서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감사 때 지적하고 또 1년 지나면 내년에 또 이런 식으로 또 반복 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제가 있는 한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렇게 안 해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지금 사실은 웃장, 아랫장, 중앙안정은 반복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 읍단위 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시인하시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시인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잘못되었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내년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내년 예산 본예산에 세울것입니까?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일단은 국비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중기청에 올리면 바로 2013년 예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국비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들 매칭으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것은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해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것이 제일 지적사항이에요. 다른 일은 다 잘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제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암에 창촌시장과 5일시장이 2개나 있잖아요. 창촌시장은 이미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토의 한번 붙이세요. 하셔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가서 얘기는 못합니다. 그 지역관련 된 문제여서요. 광천에 살고 있다고 창촌시장을 없애라 할 수 없는 것이고 창촌에 산다고 광천 없애라고 할 수 없으니까 주민 의견수렴해서 금년 내로 그것 조치하세요. 사실은 그것이 빨리 정리되었다면 지금 오성한우촌, 사실 그런 땅을 사서 짓지는 않습니다. 거기 비워진 땅 천여평 자리에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 사용을 못하고 바로 길 건너 땅 아닙니까?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었더라면 사실은 그 관리비용이 나왔을 건데, 1억이 넘는 땅값을 주고 논을 사서 돋구어서 한우촌을 지었지 않습니까? 왜 시 땅을 놔두고 비싼 땅을 사가지고 지어서 지금까지 방치를 해놔요? 그런 것이 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못해서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는데 그 문제는 금년 내로 주민 의견수렴하세요. 의견수렴해서 정리하세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의견수렴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고생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6분 중지)

(16시57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유춘자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순천시 관광진흥과 업무를 를 위해 저와 함께 근무하시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채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김민용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최종남 축제담당입니다. 유희주 농촌관광담당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앉으시고요. 이번 순서는 주윤식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유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우리 유 과장님 관광진흥과장으로 부임을 지난 7월에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주윤식   
ㆍ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많이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럴 거예요. 왜냐면 우리 순천에는 관광진흥과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겁니다. 왜냐면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도 있고 기타 등등 국제적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다보니까 준비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순천 민박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에 민박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15개 업체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민박시설로 등록된 곳은 더 많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몇 개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192개소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농촌마을 민박이 192개소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감사자료 105페이지를 보면 순천 민박시설 등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순천만 것입니까? 아니면 순천 전체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여기는 농촌이 아니고 순천만에 있는 민박시설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우리 순천에 민박숙박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전체 몇 개소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192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192개 업체에 객실 수는 몇 개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450실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정확히 말씀하세요. 몇 개입니까? 객실규모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435개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192개소의 민박업소에 객실규모는 435개소라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주윤식   
ㆍ혹시 민박업소로 순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192개 민박업소 요금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민박요금 실태파악을 해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민박요금은 현재 5만원, 6만원, 8만원 큰 데는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지금 순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192개가 아닌 순천만에 등록되어 있는 15개 정도의 민박업소에 요금을 물어봤더니 천태만상이더라는 말입니다. 객실 하나에 받는 규모가 최소한 4-5만원부터 시작하는 10만원을 넘게 받고 있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큰방은 12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방 규모에 따라 요금을 차별해서 이렇게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주윤식   
ㆍ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 순천만에 관광객이 많이 유입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요금이 들쭉날쭉하거나 하거나 균일하지 않으면 상당히 민박을 요하는 관광객들이 요금에 대한 어떤 시시비비가 안 생기리라고 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래서 그 요금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2인 1실로 해서 5만원, 3-4인 증가수에 따라서 방이 좀 커서 3인이라든지 4인으로 하면 8만원을 받고 또 큰방은 10명 이내로 받을 때에는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 교육을 해서 받는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민박요금을 균일화해가지고 받고 있는 가격표같은 것이 정해진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그 부분을 액자로 해서 붙이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그런 가격표를 업소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에서 민박요금 가격을 균일화하게 하도록 시행지침안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시행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주윤식   
ㆍ시행은 안 하고 있고요. 시행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자체에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알아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모텔이나 호텔이라든지 이런 숙박업소는 
○위원 주윤식   
ㆍ아니, 제가 묻는 것은 민박에 관련된 요금을 묻고 있습니다. 민박에 관련된 요금 책정요금이 균일화되어 있고 지침안이 만들어져있고 시행단계에 들어갔냐고 본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시행단계에 
○위원 주윤식   
ㆍ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다. 하고 있으면 하고 있다. 말씀을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시만 해서 하고 있고 다음에 우리가 가격표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그 지침안이 만들어져있다면 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소방이라든지 위생상태 점검은 혹시 나가보신 적이 있어요? 적잖이 약200군데나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우리가 현재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데는 11개소인데 전체 민박은 우리가 현재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는 체험시설민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순천시에서는 농촌기본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민박시설은 순천시장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현재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철철마다, 그런데 일반 호텔이라든지 대중업소에서 숙박하는 경우도 있고 민박에서 숙박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약200군데가 되는 민박업소가 민박을 요하는 관광객들한테 숙박을 제공했을 때 어떤 비위생적인 환경이라든지 또는 화재 특히 겨울에 노출되어 있을 때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혹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사후에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점검할 기회가 생기면 필해 점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주윤식   
ㆍ혹시 우리 민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시에 등록을 합니까? 등록을 권유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으면서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자발적으로 민박업소로 등록을 안했을 때에는 영업을 못하게 한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신고를 해야지 우리가 거기를 민박업소로 영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게 아니겠죠. 민박업소로 등록은 별개로 민박에 해당하는 영업신고를 해야지 영업을 한다는 취지일 것이고 민박업소로 등록은 영업과 별개사항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민박업소 행복마을이라든지 농촌 자체마을에서 하는 것은 기존 자기생활을 하면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곳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지 민박업소로 등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민박업소로 등록을 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능하다니까 등록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라도 민박업소가 많이 생기고 등록을 유도해야 되겠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또 혹시나 우리 과장님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관광업무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업무가 있다면 좀 참고하시고요. 별개상의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이 민박업소도 앞으로 2013 정원박람회관련해서 관광객 숙박업소로 아마 제공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순천에 약간 별개업무가 되겠는데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는 지금 정원박람회 대비해가지고 정원박람회 개장 시 일일 유입되는 관광객을 최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1일,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한2만명이요.
○위원 주윤식   
ㆍ통계자료에 의하면 한2만5천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에는 한4만명 정도가 온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에 대한 숙박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순천이, 혹시 그런 쪽으로 업무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지금 시에서 에코호텔도 유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과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몇 사람이 왔다 가고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과에도 자문을 받고 또 12월 15일 도에서도 민박관계 호텔 그런 쪽으로 교육이 있어서 거기도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고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우리 순천의 숙박시설이 아주 태부족입니다. 아주 부족해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본위원이 파악했을 때 현재 숙박업소로 한200여개밖에 없어요. 민박업소를 빼고요. 일반호텔이라든지 대중업소가, 그러면 200개 정도가 된다면 객실수는 얼마나 되냐, 객실수도 아주 적습니다. 만약 일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광객이 한2만명 이상 들어왔을 때 객실이 어느 정도나 되어야한다고 보고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현재 우리가 객실이 한5천개 정도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현재 1만1천500명 정도는 수용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숙박시설이 좀더 들어오게 된다면 앞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머무르는 체류인들이 많아야 3분의 2가 되지 않을까, 그 인원들이 다 자고 간다고는 현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현재 1만1천500명 정도 숙박업소가 준비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야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과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큰 국제적인 행사를 대비하는 관광진흥과에서 참고해야 될 숙박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수자로 데이터를 내보니까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도 민박을 장려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정원박람회까지는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숙박업이라는 것이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공간에 공사를 하려면 보통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있어야 건축, 숙박을 현재 있는 건물이 만들어 진다는 얘기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보통 숙박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공기가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정원박람회 큰 관광을 대비해서 1일 관광객이 2만명 또는 4만명이 들어왔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객실은 엄청나게 태부족입니다. 엄청나게 부족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관광객이 4만명이 1일 들어왔을 때 2인1실을 기준하면 객실이 한2만개 정도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1만2천에서 1만3천개라고 하셨는데 현재 순천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한200군데밖에 안 돼요. 민박업소까지 합치면 약4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업소들이 수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본위원도 잘 몰라요. 이정도 객실수를 확보하려면 지금부터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캠핑장도 20억원 예산을 받아서 올해사업으로 추진이 되겠고요. 또 지금 게이트하우스라고 해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집을 많이 수리를 해서 본인들이 등록하고 신청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그런 유치계획도 세워서 경제통상과와 협의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의입찰이 아닌 경쟁입찰에 공사비가 억대가 넘는 공사비는 경쟁입찰 하게 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전자입찰로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입찰하게 되면 입찰에 필요한 그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지명원이라는 것이 있죠? 지명원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지명원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순천 백리길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과정에서 우보종합건설이라는, 그러니까 순천 대대동에서 별량 장산, 용두까지 공사구간에 해당되는 시공업체의 지명원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지명원이 안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제출 안 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지명원이라면 순천만에서 화포까지 못가서 그 지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주윤식   
ㆍ공사기간이 어디냐면 순천시 대대동에서 별량 장산까지이고 별량 장산에서  두까지입니다. 공사구간이 총19.2킬로미터였습니다. 공사비가 약2억이 넘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주윤식   
ㆍ106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그 공사회사에 지명원을 요청했을 때 지명원이 안 올라왔습니다. 해당 없다고 제출 안 해줬어요. 그리고 이 별량 장산 용두구간에 별량 장산에서 용두구간을 공사했던 업체가 어느 업체냐면 우보종합건설이라는 데입니다. 이 종합건설에서 공사를 수주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주윤식   
ㆍ시공은 어느 회사가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여기가 별량 용두 사진도 촬영하고 경관이 좋은 곳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땅 임야주인이 선산이 되어가지고 협의를 안 해줘서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은 제가 그 시공회사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왜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본질의가 훼손됩니다. 본위원이 106페이지 물어보셨죠? 106페이지를 보면 순천만 백리길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자료요청을 공사계약서와 공사입찰 방법과 시공업체 지명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입찰참여 비교견적서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공사 전 모습과 후 모습 사진 대질을 등청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는 2억이 넘는 수주했던 업체 우보종합건설 공사도급 계약서 하나하고 시공전사진 하고 시공후사진만 올라왔습니다. 감사를 하고자 했던 내용의 취지는 어떤 생각을 모르겠지만 볼 것이 있고 물어 보고 싶고 궁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공사를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제가 현장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자료가 올라와야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주는 우보종합건설이 했고 시공은 청하종합건설이 했습니다. 확인한번 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확인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의원도 이 부분은 잘 모릅니다. 왜냐면 수주회사가 있고 시공회사가 따로 있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런데 자료가 들어와야 본위원도 좀더 시장조사를 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 결국 자료가 안 들어와서 궁금 사항이 감사에 누락이 됩니다. 지금 못 물어보고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자료요청을 했을 때에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지명을 아신다고 하셨죠? 지명원, 무엇을 보고 지명원이라고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지역의 명칭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시공회사 지명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것은 공사하는 지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이 시공회사 지명원을 묻는 것은 시공회사의 모든 사람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이고 이력서입니다. 과연 19.2킬로미터라는 이 거리구간을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적격한지 안 하는 지도 봐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자료 그 회사의 모든 내역이 들어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지명원이라고 하면 그 지역 공사하는 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들을 참고하신다면 다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제가 5분 발언을 요청해서 했던 내용을 상기해서 한번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꼭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들 빨리빨리 메모해서 주세요. 가만 계시지 말고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음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문화진흥과에 가서는 처음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행자위 하고 우리 문화경제위원회는 처음인데 어떠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부드럽고 좋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뒤의 계장님들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먼저 어쨌든 축제니 뭐니 11월, 10월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 모르는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하다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업무파악을 잘 하셔가지지 행사 진행에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해설사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고 지적할 것 있으면 지적하고자 합니다. 해설사는 관광객들에게 그 지역의 이미지를 심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따라서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내부만족도가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그 어느 관광정책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설사의 내부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는 해설사는 몇 명입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고 몇명 정도 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2010년도에는 60명인데 올해 70명으로 
○위원 허유인   
ㆍ무슨 해설사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이것은 문화분야, 생태, 외국어분야 다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문화분야,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생태분야, 외국어분야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생태, 문화 그다음에 순천만에 있는 관광해설사 이런 생태해설사들도  다하시죠? 외국인도 하시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분들에게 지급하는 비용들은 어떻습니까? 무엇무엇 지급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일당 4만5천원씩 주고 있고요. 또 봄, 가을로 해서 제복을 해드리고 있고 또 이번에 겨울점퍼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해설사들이 4만5천원 외국인통역사는 조금 더 주죠? 그런 것은 그렇다 치고 문화해설사의 지급 피복내역을 보면 와이셔츠와 넥타이, 모자하고 바지 밤색 그렇게 주시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그렇게 줬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번에 무슨 하나 주셨습니까? 점퍼비슷한 것 같은 것, 어떤 것 주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겨울 동복을 지금 해야 되는데 동복보다는 점퍼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런데 우리 생태해설사들은 없다고 춥다고 그러시던데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렇게 유니폼 하고 그러면 가격이 보통 얼마나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산에 맞춰서 하는데 
○위원 허유인   
ㆍ아니, 예산에 맞춘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민원허가에 있는 민원실에도 그런 것에서 시민들과 직접 닿으니까 예산에 맞춘 것이 아니라 좀더 좋은 품질로 해서 맞춰주셔야죠. 그래서 아까 말한 내부의 만족도를 높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금액이 1년 세우면 봄, 여름, 하복, 겨울하게 되면 금액을 한 
○위원 허유인   
ㆍ자료로 주세요. 그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시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가격은 25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25만원, 30만원 그 내역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 내역이요. 제가 보기에는 한1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가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하고요. 문화해설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잘하고 계신다는 것은 칭찬하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의 사기 중에 가장 추운 것이 아까 얘기한 점퍼가 이야기인데 아직 지급이 안 되었다고 저한테는 이야기하셨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통화를 했으니까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진행 중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한 겁니다. 그분들이 벌써 갑자기 추위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또 백년만에 한번 한파니 뭐 이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의견수렴을 해서 원하는 것 특히 피복관계는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안 되면 예산전집행이라도 한다든지 해가지고 아니, 추위는 벌써 10월부터 왔는데 1월에 예산해가지고 사주겠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커도 좀 하나 해주시고 또 여름에는 얇은 와이셔츠를 하나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봄, 가을, 겨울에는 내피 탈부착할 수 있는 점퍼 그래서 겨울에는 내피를 붙이고 봄, 가을에는 탈의해서 점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겨울에는 두꺼운 와이셔츠와 겨울바지, 모자 이런 것을 좀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분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분들이 생존하고 있는 특히 순천만같은 경우에는 아주 춥지 않습니까? 바람도 많이 부는데 그리고 옷이 좀 초라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 보여요. 우리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재질로 해서 30만원, 40만원이라고 하는데 알아본 바로서 1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봉을 잡았는가 어쨌는가, 그런데 좀 좋은 걸로 해가지고 꼭 시가 가면 봉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좀 해줄 수 있도록 개선 좀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두 번째는 걷기대회 쪽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있는 것 걷기대회는 참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과장님도 그러시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또 올해 2번했던 꽤 많은 인원들이 왔죠? 몇명 정도 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5천명 정도
○위원 허유인   
ㆍ가을에는 얼마정도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가을에는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좀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와 관련된 행사를 하고나서 의원들이 예산 잘라서 생수도 지급을 못했다. 비난의 소리가 오고 그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저 그 말 못 들어봤는데요.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그날 유일하게 참석한 의원입니다. 그래서 허유인 의원이 2천만원 잘랐다. 내가 속기록에 남깁니다.  허유인 의원이 2천만원 잘랐다. 그래가지고 계속 들어보세요. 이것은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시장님 오니까 시장님 인사만 시키고 사업비도 없고 우리지역도 아닌 도의원 인사말씀 딱 시키고 나서 오비이락인지 모르는데 저한테는 인사말을 안 시키니까 저는 당연히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참석 도의원이 왜 인사말 준비 안 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그분들은 이야기 안 하지만 이리저리 듣는 소문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잘랐다고 그럽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런 사실 없고요. 허유인 의원님이 안 보이셨어요. 저도 
○위원 허유인   
ㆍ아니, 무대에 서 있었다니까요? 거기에 노관규 시장님, 저 그다음에 허강숙 도의원님 그다음 중앙위원회 위원장님인가 그분 네분 서 있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때 의장님이랑 참석해달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것은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확실히 한 것은 우리 과장님 쪽 라인에서 안 그러셨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다른 쪽 라인에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마세요. 설령 다른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우리 시장님이 행사간소화를 위해서 시장님 혼자 인사말하고 혼자서 의원들 내빈소개 같이 해주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려면 끝까지 하고 아니면 그 감정적인 것은 하지마세요. 혹시 과장님이 행사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왜 생수가 잘라가지고 생수가 지원이 안 되었다는 소리가 들리도록 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위원 허유인   
ㆍ저희들이 했던 것은 1천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갈대축제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지원하라고 그렇게 해서 아마 그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갈대축제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것 얼마 지원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생수값으로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가을에 했던 갈대축제기간에 걷기대회 할 때  그쪽 예산 얼마 지원해주셨어요? 갈대축제 기간에 프로그램으로서 매년 했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3천만원 기획실에서 
○위원 허유인   
ㆍ갈대축제 예산으로 해가지고 매년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갈대축제 프로그램에 작년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갈대축제와 연계해서 해라고 했어요. 그렇게 예산통과를 해드렸어요. 예산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갈대축제때 지원이 안 되어가지고 생수를 못 사주고 이랬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갈대축제 때 지원은 없었고요. 기획실 예산으로 3천만원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봄에 하는 것이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이번 축제는 1천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1천만원을 지원해줬어요? 기획실 예산으로?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분들 이야기로는 텐트 몇 동 해준 것에 불과하다. 그것 확인해서 저한테 이야기 해주세요. 텐트 몇 동에 해준 것에 불과해서 그리고 작년에 너무 돈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끼리 하려고 그랬는데 시에서 갈대축제와 연계해서 하자. 그래서 원래 11월 5일인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앞당기고 그것도 국제적으로 다 이야기가 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호응해주고 해서 내년에 무슨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고 또 처음에 생수를 너무 주다보니까 돈은 없는데 하다보니까 나중에 중간에 생수를 줘서 나중에 주다보니까 초반에 출발하는 사람들이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대답을 받았습니다. 모르시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그 부분은 모르고요. 다음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위원 허유인   
ㆍ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갈대축제 예산으로 해라고 했으면 그중에 좀 빼서 프로그램을 빼서 그쪽에 지원을 해주셨어야죠. 그런 것 잘 좀 챙기십시오. 시정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했고 여기 지금 순천만 에코지오 국제걷기대회 내년에 예산이 얼마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내년 예산요? 아시안피어드 말씀하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여기 101페이지 순천만 걷기대회 할 때 전체해서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1억을, 전체해서는 2억8천이고요. 우리시에서 한1억을 세울 예정이고 기금으로 4천만원, 도비에서 4천만원
○위원 허유인   
ㆍ저번에 말하실 때에는 1억 이야기하고 그럴 때는 아시안피아드는 패고 1억이다.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안피아드 하고 봄에 국제걷기 대회하고 또 가을에 갈대축제와 연계해서 걷기대회를 3개를 한다.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그러면 두개만 하신다. 이거죠? 아시안피아드 하나, 갈대축제 때 한번 이렇게 하신다 이거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가지고 우리가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해서 1억 지원할 계획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시비만 1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시비만 1억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기금이 한4천만원 되고 자비로 1억5천만원은 자기들이 자비로 하겠고 제안을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 예산서 333페이지를 보면 1억이고 5천만원, 5천만원인데 무슨 1억5천만원이나 지원을 해줘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아니 1억5천만원은 자기들 자부담이고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여기 신청한 것, 2012년도 내년도 신청한 것, 내년도 사업이라서 기금5천만원, 시비 5천만원 1억 지원해주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1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무슨 1억5천만원이라고 갑자기 또 어먼 소리를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1억5천만원은 아시안피아드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위원 허유인   
ㆍ아시안피아드까지 다 들어있어서 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국제대회 하나만 하신다면서 그것이 아시안피아드이고 그래서 아시안피아드 따로 또 그러면  1억5천만원 주시려는 이 말이냐 이거에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아니고 두개 해가지고 3천만원 그것이 걷기대회입니다. 여기 아시안피아드 빼고 
○위원 허유인   
ㆍ내년도 예산이니까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그것 국제걷기대회 같이 해가지고 1억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걷기대회는 참 좋은 것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고요. 너무 많으면 과유불급이지만 적당한 때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갈대축제도 좀 제대로 지원을 해주셔서 그 프로그램 예산도 좀 있으니까 이번 갈대축제 예산도 좀 남으니까 이번에는 2억 얼마가지고 했기 때문에 좀 힘들었지만 그래서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의원들이 자른 것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자라가지고, 그것을 또 소문내서 어먼 유언비어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좀 해주시고요. 반대로 걷기대회 이번에 하면서 좀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완주자 위로공연인가 뭐 그 공연 있었죠? 그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갈대축제 기간에요?  
○위원 허유인   
ㆍ예. 완주자 위로공연 있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스폰 해가지고 여수에 있는 조은놀이터인가 그 친구들이 와서 우리지역 업체도 아니고 우리지역 주민들도 아닌 사람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스폰을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그쪽에서 해준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갈대축제할 때 지금 도심 쪽으로 장대공원으로 옮긴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일단은 우리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것 말고 일단은 순천만에서 마이크소리 들리지 않게 하자. 절대 그런 것 가식적인 행사라든지 무대설치하고 마이크 틀고 이런 것은 하지 말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쪽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생태관에서 순천만에서 갈대재발견 심포지엄하고 그 관련된 공연하려라고 했는데도 뭐 무대설치하고 예를 들어서 음향시설 설치하면 안 되니까 장대공원으로 물론 무대 큰 무대도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 넘어왔잖아요. 우리가,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우리는 생태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것이 마이크 틀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려를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집행위원장님 마저도 가가지고 소리 볼륨 줄이라고 난리쳤어요.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음부터는 순천만에서 혹시 갈대축제라 할지라도 순천만 쪽에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생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른 사업이 왔을 때 순천만 축제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취지를 설명해서 협조를 구해야죠. 그냥 순천시 행사라고 기획예산과에서 힘 있는 부서에서 추진하니까 그런가,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시정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주로 그 관련된 쪽에서도 차도 예를 들어 차를 채우면 순천만 있으면 순천갈대차가 잘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서 갈대차 시음을 한다든지 그다음 갈대와 관련된 체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대금청 한 것도 하는데 갈대와 관련된 새끼 꼬기를 하든지 짚으로 뭘 하든 예전에는 그런 갈대와 관련된 무슨 체험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뭐 솟대 만들고 뭐 이상한 우리 그냥 관광축제기간에 하는 그런 것들이 순천만에도 점령을 하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이번에도 갈대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많이 찾아서 했는데요. 또 갈대천같은 우리가 심포지엄도 했고 또 몰랐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차지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갈대시음회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분들도 서운해 하시고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갈대관련된 것은 우선적으로 축제기간에 배치할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십시오. 저도 집행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걷기대회는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좀 이번에 우리 쪽에서 한다면 출발장소 문제를 과연 순천만에서 할 것인가, 차량도 많이 오고 혼잡하고 안 그래도 갈대축제까지 겹쳐있는데 거기까지 하니까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출발장소를 꼭 바꿔라, 그것보다는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거니까 출발장소를 좀 순천만이 아닌 완충지역인 전이지역인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해서 시가 만든 전이지역 맑은물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권유도 하시고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음 세 번째 축제관련해서 제가 축제위원은 아니고 집행위원으로 해서 이번 갈대축제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번 갈대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집행위원장 임승규 위원장 이하 또 우리 과장님, 최종남 계장님 또 이원근 주사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기획사 선정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공연 행사책임자 연출책임자만 우리가 선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선임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축제 나중에 할 때 이번에 예산도 올랐고 에코지오축제도 있다고 하고 갈대축제도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일단은 
○위원 허유인   
ㆍ기획사 선정하실 거예요? 안 하실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기획사 선정부분은 그것을 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해서 회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게 최대한 이번에 했던 것들 잘했었고 했기 때문에 역량을 좀 쌓는 의미 그래서 우리도 좀 아까 말했듯이 연출가는 좀 키우는 의미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런 역량이 쌓여야지 나중에 정원박람회라든지 이럴 때 외부에서 밥상 차려놓고 다른 사람이 숟가락 대는 밥 먹고 우리는 그냥 멀뚱멀뚱 차려주기만 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지역의 축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올해 축제에 대해서 뭐 에코지오축제를 칠월칙석을 왜 만들었느냐,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다른 의원님들이 다 비판하실 것 같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지금 현재 행안전부에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축제위원회는 수의계약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권고 하고 계시죠? 공고로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랬는데 우리가 이번에 에코지오축제에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들었습니다만 그냥 나라장터에 안 올리고 순천시 게시판에만 올렸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나라장터에 올리는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2개 업체밖에 그것도 한개 업체밖에 안 들어올 건데 제가 다른 업체 한 3일전에 뭐 그런 것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겨우 두개 업체와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이나 독점계약식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4천만원 이상 축제만 해도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떼거리로 달려들어서 한10여개 업체들이 달려들어서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되도록 제가 보면 수의 계약이 아니냐, 할 정도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미 선정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절대 그런 공정하게 평가가 될 수 있고 공정한 업체 만약 혹시 기획사 선정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시정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그렇게 안한 것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정의해놓고 그런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했는데 결국 계약은 15일 넣어야 되고 이런 계약은 결국 늦게 계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획사 선정방법도 먼저 선정하고 나중에 어떤 부분을 서로 협의한 것이 아니라 협의를 다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서로 협의가 된 관계 그 업체들 우선협상대상자 한2-3군데를 선정하고 협의를 끝내고 나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야지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에 음식축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갈대축제든 음식축제든 전체 다 해서 혹시 그렇게 그러니까 선정해놓고 이것 필요하다. 저것 필요하다. 그러면 그 선정사가 절대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선에 협상대상자 단 두 군데 선정해놓고 이것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냐,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고 나면 그때 선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게 기획사 선정방법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도 벤치마킹 비용이 있는데 건의사항입니다. 축제전문가 양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사라든지 이런 쪽에도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정원박람회 끝나기 전까지는 축제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고 그런 사람들을 물론 메노리즘 내지는 모럴헤저드에 빠질 수 있는 우려들은 있습니다만 축제전문가를 양성하고 벤치마킹을 최대한 좀 많이 보게 해가지고 정원박람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 관광안내소 설치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에는 일본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 접근 딱 진입하거나 나갈 때보면 제일 끝부분에 특산품판매점과 관광안내소가 좀 있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관광안내소가 5개소 있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어딘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선암사, 송광사, 낙안읍성, 순천만, 순천역, 터미를 이렇게 있죠? 6개 있네요? 그런데 도시에 완전히 깊숙이 들어와야지 이 관광안내소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물론 주암휴게소나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그런데 서순천이라든지 특히 통행량이 좀 많은 전체를 만들기는 힘들겠지만 뭐 정원박람회 서문 게이트에다가 만들고 그러지 마시고 먼저 해야 될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시에 접근해서 차를 타든 자가용을 타고 오면 순천시에 딱 들어오는 그 부근 지금으로 말하면 서면같은 경우 선평삼거리에 빈터가 말하며 더라고요. 괜히 안 되는 흑두루미 양철 그것 만들어 놓지 말고 그런 부분 쪽에 관광안내소도 좀 만들어서 도시에 들어와서 어디가 어디인지 초행길에 있는 사람은 모를 것 아닙니까? 물론 요즘은 네비게이션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찾기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길 건의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지금 현재 읍면에 황전 아리랑주유소에 거기에도 하나 있고요. 덕월동에 가면 덕월주유소에 앞에 하나 있고 별량에 가면 사계절주유소에 있고 별교와 경계선 있는 데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저희들도 잘 모를 정도로 홍보가 잘 안 되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거기는 간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농수산물, 축산 우리 유종완 부의장님이 흥분하시는 항상 안건 중의 하나인데 농축산물 저기 순천만에 있는 특산품점만 하지마시고 그런 쪽에 나가면서 사든가 들어오면서 살 수 있는다든지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보시라고 건의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나중에 내년도에 그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이것은, 그다음 지금 순천역에 있는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고 내일로티켓도 이야기 했고 방학기간에 순천역 관광안내소 운영시간의 연장을 하면 어떻냐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직 못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방학기간이나 가을 축제기간에는 우리가 10시까지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때까지 할 것인가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내일로티켓 판매기간이라든지 방학동안이라든지 이런 때는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되도록이면 관광객들이 특히 요즘에는 KTX도 되고 차량 철도수동 인원들이 관광객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쉽게 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도 과연 10시가 적정한가, 1시간 더 해서 11시면 그분들이 온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의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 한 가지 의문이 있어서 우리 민박 통합 예약시스템 위탁 내년에 만드실 거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은 네트워크로 해서 농촌관광을 정원박람회라든지 또 순천만을 연계해서 낙안읍성이랑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서 지금 예산을 세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것은 제가 예산심의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것도 예산심의 때 하겠습니다. 순천만, 축제 갈대축제, 에코지오 예산심의 할 때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남도음식축제가 올해 얼마죠? 4억2천만원?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6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내년에 17억으로 늘어났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도축제로 내년에는 여수엑스포 박람회가 있고 해서 도축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10억을 세운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5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7억을 세울 계획으로 있고요. 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좀 많이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도 있어서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음식축제는 내년에 민속축제와 같이 여수엑스포와 관련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잘하셨습니다. 95페이지를 보면 제1-2회 추경으로 책정된 신규사업 및 변경사업 현황에 이번에 생태관광 10대 모델화사업이 있는데 이것 공정이 30%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인데 지금 몇%입니까? 공정이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이것은 내일 모레
○위원 허유인   
ㆍ할 수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우리 1차, 2차, 3차로해서 용역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 2차 받아서 3차에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수정할 것이 있어서 해가지고 내일 모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것이 올해 2억8천만원이 배정되었다. 이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4억중에 2억8천만원이 되고 지번에 나머지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도 왜 여기 2012년도 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오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중간에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본예산이 아니고 
○위원 허유인   
ㆍ이것은 본예산 기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일단 용역중이어서 좀 늦어졌다. 이거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97페이지 2011년 순천만 갈대축제 예산 사업비가 4억이었습니까? 4억500만원이었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맞췄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4억5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500만원이었는데 예산으로는 4억만 책정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4억500만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여기 예산서 확인하니까 4억이던데요? 심의는 그렇게 받고 4억만 책정했다. 이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산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4억500만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4억500만원 확실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것 나중에 검토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틀려있어서요. 한 가지고 103페이지 관광사인 선진화사업에 주요 사업내역이 부지면적 9만9천평방미터 이것 관광안내판 설치현황 그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무슨 관광사인 선진화사업이 습지조성 하고 생태설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103페이지입니까?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요?  
○위원 허유인   
ㆍ예.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이것은 표지판 4백
○위원 허유인   
ㆍ잘못됐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것은 저쪽이고 밑에 것 관광안내표지판사업 시 전역 445개 이것이 들어가야 되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109페이지 우리 순천만 특산품점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관광과입니까? 아니면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것은 순천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나 드릴까합니다. 우리 순천이 저번에 제가 국제심포지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순천이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순천만이라고 하면 압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천하면 순창, 춘천 이러는데 순천만하면 아, 순천만 갈대 이럽니다. 그러면 순천만을 이야기하면 흑두루미보다도 어쩌면 갈대가 더 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관광언어라면 관광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순천만에는 세계 연안습지 정말 우리가 후손들에게 어쩌면 자연적으로 물려받은 것은 엄청난데 관광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천에 가면 그 순천만 접근하면 몇 미터부터는 신호등도 흑두루미 소리가 들리고 갈대소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거기에 가서는 갈대정식을 먹는다든지 우리가 개발해서 10대 음식개발한다든지 할 때 또 차는 갈대차를 마시게 유도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벌교가면 고막정식 뭐 이렇게 그럴 필요가 또 예를 들어서 장흥에 가면 정관진 토요시장에 가서 한우 먹고 가야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순천만에 오면 갈대와 관련된 것을 좀 사업화 하고 그것을 유통이라든지 판매하고 홍보하는데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관광진흥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관광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또 갈대차도 있고 또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산품점에 가면 그 갈대차 시음은 토요일, 일요일 어쩌다 그것도 4개 업체 순천차와 관련된 것이지 갈대차 상설시음장도 없고 빈 공간에 휴게실 그 좋은 공간에다가 체험실이라고 해서 텅비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체험 일주일에 한두 번하는 것이 뭐냐 한지공예 만들고 뭐 나무로 화석 만들고 나무공예 만들고 프로그램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온갖 수공업체 어디 백화점가면 볼 수 있는 것들이 쫙 걸려있어요. 그런 것은 순천시내 안 와도 다합니다. 그 공간에서는 갈대와 관련된 또는 순천만과 관련된 흑두루미와 관련된 그런 제품이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 순천 농수산물 그런 부분도 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개발은 지금 순천만 갈대사업단이라든지 향토산업을 받아서 적극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까쯔키 씨가 이번에 와가지고 우도로연구소에서 오셨는데 그쪽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순천에서 이렇게 국가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갈대를 관광상품화 시켜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받아가지고 30억 투자해놓고 그대로 소멸되면 안 되죠. 이제 그것을 받으면 관광진흥과에서 이제는 더 우리 순천을 대표하는 예를 들어 상품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될 수 있도록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업체랑 
○위원 허유인   
ㆍ업체가 아니고 사업단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사업단과 함께 연구했던 것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시간을 좀 많이 뺏은 것 같은데 설명한 것 같은데 하여튼 설명 잘 해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순천시 관광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향토산업만 딱 끝나고 나면 없어지고가 아니라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사기업이 돈을 혜택을 받니 이런 것이 아니라 좀더 순천을 상징하는 대표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정원박람회 이전에 꼭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발하고 할 때 관, 민 그다음에 단체 그다음 학계까지 전부 다가 고민할 수 있도록 그 역할중심을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좀 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해서 끝을 낼까요? 질문하실 것이 많으면 내일 하시고요. 
○위원 신화철   
ㆍ좀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내일 서울 출장을 가게 되어서 오늘 하는 것으로 앞당겼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몇시에 갑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아침 7시에 갑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좀 간추려서 질문을 하시기로 하고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좀 시간을 절약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산문제는 예산 때 다루기로 하고 감사 때는 예산문제를 얘기해서는 안 되고 시간을 절약해서 빨리빨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제작 설치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작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우리가 순천만 700년 역사를 둘러보면서 지금까지 나무라든지 간판들을 이용해서 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퇴색되고 또 그 역사가 남지 않는 것 같아서 주물로 만들고자 순천에서 몇 번째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부 이런 추세로 앞으로 바꿔가는 것이고 또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역사와 관련되어서 순천만과 연계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다면 금년도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얼마를 들여서 몇 종,  몇 개를 제작 설치했습니까? 아까 445개는 잘못 표기가 된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445개를 우리가 설치했는데 이것이 좀 잘못된 것이 있어서 한10개 정도 변경 이동을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설치를 다시 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17억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오행숙   
ㆍ설계 시 현장조사는 공무원이 했습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관계공무원과 업체에서 같이 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다면 설치완료 후 준공검사와 함께 공사대금을 집행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오행숙   
ㆍ준공검사는 현장 확인 후에 했습니까? 아니면 사진상으로만 확인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현장을 확인해서 했는데 조금 잘못되었다고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해서 그 부분을 한10개소 정도 지금 다시 시정을 했습니다. 장소를 이동한다든가 잘못 표기된 곳을 수정한다든지 해서 지금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러면 종합안내표지판과 단독표지판을 한 업체에서 제작을 했습니까? 아니면 분류발주를 해서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이것은 하는 곳이 없어서 아마 분류발주를 안 하고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렇게 많은 물량을 한 업체로 발주를 하셨네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한 관광안내표지판이 너무 엉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사진자료 제시)을 한번 봐주십시오. 핸드폰으로 찍어서 사진이 선명하지는 못하는데 이 사진의 종합안내표지판을 보면 처음 이것입니다. 주암댐이 2킬로미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단독표지판은 종합안내표지판보다 약100미터 이상 후방에 설치되어 있는데 주암댐이 500미터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약2.6킬로미터로 표기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진은 그전에 설치한 것인데 앞에 있는 표지판보다 약2킬로미터 후방에 설치되어 있는데 주암댐이 무려 18.5킬로미터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제거리는 약4킬로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무려 14킬로미터나 오류 된 표기입니다. 특히 이 표지판의 경우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위원님, 잠깐만요. 주암댐의 이 큰 안내판은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거기에서 계산을 했고 이 부분은 
○위원 오행숙   
ㆍ그러니까 과장님, 계산이 그렇게 안 나와요. 14킬로미터나 잘못되었고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시정 조치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작년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작년에 시정 조치라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표지판은 킬로미터 표기도 이왕이면 먼 거리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암 광천지역 일원에 설치된 3개의 표지판이 각지 이러는데 과연 우리시 전체의 표지판은 어떤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이 사진(사진자료 제시)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표지판을 철주물간판으로 제작 설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위원님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순천만이라든지 7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해서 안내판도 나무로 하면 다시 또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앞으로 200년 이상 반영구적으로 쓰는 주철을 소재로 해서해야 앞으로 녹이 쓴다든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녹이 쓴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지는 그런 역할을 주물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역사를 증명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주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런 질을 사용한 것은 어찌 보면 생태수도 친환경 녹색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시 이미지와 맞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본위원은 아까 과장님께서 목재는 오래가지 않아서 선택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친환경소재가 목재 등 친환경소재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친환경소재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지적사항이 되어서 알아봤는데 나무같은 데에 무엇을 칠하고 그런 것이 하면 전부 다 환경에 오염되는 그런 물질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그 나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경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그런 물질을 사용했더라고요. 
○위원 오행숙   
ㆍ앞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안내표지판 설치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특히 나 설치목적은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도모가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지를 지나다보면 이 간판의 설치목적을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문표기색상은 어두운 바탕에 녹색이나 적색으로 근처에 가서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또한 야간에 보면 킬로미터만 야광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이 몇 킬로미터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으면 이미지 그림도 무엇을 뜻하는 지 알 수가 없는데 과연 이런 표지판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왜 설치하는지 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사진자료 제시)을 한번 봐주십시오. 표지판을 세우는 기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사진, 기초가 설계상 이렇게 묻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암 운룡마을 상행선과 하행선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이 부분은 처음에는 이렇게 녹이 슬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 날이 가면 갈 수 록 여기가 정리되고 이 주물이 200년 이렇게 가고하면
○위원 오행숙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초를 이렇게 세우는데 엉성하고 엉망으로 세웠는데 준공을 해주고 대금집행을 했다면 무엇인가 잘못 되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거초 거푸집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면 묻기라도 확실히 하여 보기에라도 깔끔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사진(사진자료 제시)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네 번째 또 하나 종합표지판 표기가 한글과 영문으로만 되어 있는데 요즘 관광객 추세가 일본인과 중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한문표기라도 병행을 했어야 되는데 한문표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관광객들이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각 나라에서 오는데 그것을 다 표기할 수 없었고 또 이렇게 표기를 해서 시공을 해봤는데 글자가 들어가니까 영문이 되었든 일본어가 되었든 중국어가 되었든 그 글자를 다 읽어볼 수 없어서 관광객들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설문을 했더니 그런 부분들을 요즘에는 순천만하고 영어로 통합 이렇게 언어정리를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나라를 가도 한문은 다 관광안내판을 보면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전에 했던 것을 보면 한문표기를 병행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했는데 이번에 안 하게 된 동기는 시각효과가 없다고 해서 빼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관광안내판의 설치내용을 전수조사 하여 보완 조치 후 보고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단독표지판도 전체를 바꿀 수는 없겠지만 글씨색상을 눈에 잘 보이는 색으로 보완하고 야광표기를 관광지명칭까지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합표지판은 관광안내판 설치규정에 따라  하겠지만 단독표지판의 경우 앞으로는 소재선택을 우리시 컨셉트와 맞도록 신중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색은 우리 순천시 관광표지판색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요. 
○위원 오행숙   
ㆍ마지막 사진(사진자료 제시)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어디에 설치한 표지판인지 아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순천만 주차장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죠? 언제 설치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5월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좌측 사진은 주암 용오름마을 안내표지판이고 우측 사진은 순천만 주차장 안내표지판 맞습니다. 느끼신 것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주물은 똑 같은데 지금 순천만에 있는 것은 열처리를 했고요. 여기는 열처리를 하면 나중에 오래갈수록 이게 조금 안 좋아진다고 해서 처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98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내용을 보면 관광안내표지판이 녹슬고 흉물스럽다는 시민은 민원에 대해 코팅 보완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보완 완료했습니까? 현장 가보셨어요? 녹이 슬어있는 이거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저는 현장을 못 가봤는데요. 담당공무원이 갔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제가 이 사진을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녹이 슬어서 흉물스러울뿐만 아니라 좌측 표지판의 경우에는 글씨자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보완 조치를 했는데 이럴까 싶고요. 또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우리시와 전혀 맞지 않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소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재질로 이렇게 설치한 표지판은 아마 전체가 다 이 지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이루어진 내용은 아니라고 알지만 우리시 관광안내나 홍보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표지판은 또 다시 재코팅을 한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내용들은 본위원이 일부러 조사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다가 제가 우연히 발견한 사항들입니다. 순천만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다고 해도 이런 적은 것 하나가 전체 좋은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이 표지판을 보면서 한 시민으로서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과장님,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완처리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여기에는 10월 4일에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간판을 저도 지적받고 자문도 받고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벗겨져서 밖에 있는 쇗물이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주물을 취급하시는 이런 분들이 우리 밥그릇같이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닦아야 이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튼 이 두 종류의 표지판 설치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하여 우리 시민이나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주 고산 농촌체험관과 주암 운룡 용오름마을체험관 야외화장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주암 용오름마을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승주 고산체험마을은 이동식화장실이 있다고 해서 계획에서 빠졌네요? 지난 현장조사 때 확인한 결과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확인하셨으니까 꼭 설치해서 우리시 이미지 제고와 체험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위원님 주암 용오름마을을 지금 말씀하시죠?  
○위원 오행숙   
ㆍ주암 용오름마을은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승주 고산체험마을이요. 그때 현장에 갔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고산마을은 현재 화장실이 2개 외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아니, 그것은 이동식화장실이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장실 하나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큰 차량으로 7대 정도가 올 수 있어요. 그 한차에 한30명을 계산하면 2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여학생, 남학생 이렇게, 그때 과장님도 그 화장실 보셨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봤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너무 불편하다고 체험객들이 많이 호소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히 설치 완료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이용객들이 연간 4천명이 넘더라고요. 체험객이, 그리고 방문객도 현재 체험객이 1년이면 1천564명 승주 고산체험마을이요. 그리고 방문객은 현재 4천117명 정도입니다.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예. 제가 사실은 관광진흥과 할 내용이 많은데 지금 이것 때문에 간단히 마쳐야 되겠어요. 두 가지만 할 테니까요. 한 가지는 드라마세트장 관련된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관광사인 선진화사업관련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전체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부터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국장님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시고, 인정하시면 빨리 끝나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먼저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오늘 와서 감사준비를 하다보니까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제출해주신 자료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께 사전에 말씀드리고 수정을 받았거든요? 다음부터는 본위원에게 제출해준 자료와 이복남 위원에게 제출해준 자료의 수치도록 틀려요. 관광객수치가, 이렇게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나중에 확인하니까 직원이 기입을 하면서 잘못 기입을 했다고 하셨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전반적인 순천시 관광객,  입장객에 대한 신뢰가 안 가버립니다. 이래버리면,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좀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 정도 하고 지금 드라마세트장, 드라마촬영장 수입지출내역을 보면 2010년도나 2011년도나 매월 보면 입장객수가 한6천명 정도 된다. 그러면 수입은 한1천200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2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면 평균 그래요. 1월은 입장객수가 6천700명이면 수입은 1천270만원, 2월에는 5천400명이 왔으면 수입은 1천만원, 3월도 3천600명인데 770만원 그러니까 거의 곱하기 2에요. 그런데 8월을 보니까 입장객수가 1만9천명 한2만명 왔어요. 그러면 통상적인 평균으로 보면 4천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2천400만원입니다. 10월에도 1만5천명 입장객인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3천만원의 수익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1천535만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2011년도를 보니까 2011년도 마찬가지에요. 1월에 5천200명이 왔는데 입장객 수입은 9백40만원 그러니까 거의 곱하기 2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2010년도에 차이가 났던 8월을 보니까 22만450명이 왔는데 곱하기 2수준 4천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제대로 들어온 거예요. 10월 1만7천633명이 왔는데 한3천300만원 그러니까 곱하기 2수준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2011년도에는 거의 곱하기 2수준으로 들어왔는데 2010년도 8월, 10월이 이렇게 입장수입이 줄어들었던 것은 아마 우리 순천시 관광시설물 입장금액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제6조 판매대금 감면 이런 내용이나 제16조 입장료 등의 징수 및 면제특례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이게 아마 감면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8월과 10년 이것은 좀 해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면제를 받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그런 설명을 해버리면 안 돼요. 65세 이상,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받을 사람은 다 받아요. 그러면 2010년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감면해주고 2011년도에는 안 했다. 그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때 어르신들이 많이 놀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토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답변할 수 없으면 별도 보고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 알아오라고 제가 오전부터 숙제 내줬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제가 보고를 하면 저를 안 믿으니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야 믿죠. 자, 좋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혹시 이게 입장객수가 틀려지거나 이러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입장객수를 허위 보고한다든지 이러면 공금횡령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예방효과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해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복희 누나라고 드라마촬영을 하고 있죠? 아침드라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입니다. 막걸리공장 이야기인데 지금 그 드라마촬영를 촬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설물을 개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물 개조주체는 누구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순천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천시에서 예산 들여서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아니고 KBS 거기에서 촬영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시설을 개보수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러니까 KBS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에 맞게 자기부담으로 했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드라마세트장 임대수입이라는 것이 있잖아. 드라마를 촬영하면 우리가 드라마촬영 할 때 빌려주니까 임대수입 얼마 들어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임대수입은
○위원 신화철   
ㆍ없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광고로 많이 갈음을 했었고요. 
○위원 신화철   
ㆍ알았습니다. 제가 이미 알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원상복구를 해주고 갑니까? 안 해주고 갑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원래는 원상복구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우리시설과 70년대, 60년대, 80년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원상복귀는 해주고 가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비도 세고 간판도 다 무너져있는 상태에서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자, 관련 조례 제16조 3항을 보면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용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해서는 이미 성립된 협약에 의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뭔가 촬영을 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약했습니다만 안 했습니까? 지금 복희 누나 촬영을 하면서 복희 누나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드라마나 영화할 때 이런 협약합니까? 안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했어요?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서면으로 
○위원 신화철   
ㆍ서면으로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 서면으로 한 협약내용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다음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드라마세트장 임대료 그다음 개보수, 원상복구비 이것 세 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협약서에 나온 대로 이야기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우리는 건물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시간 가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저는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세트장 임대료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입으로 잡아야죠. 수입으로 잡고 또 예전에 제가 알기로 어떻게 알고 있냐면 방송국이나 영화사에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개보수해야 될 때 그때는 우리 순천시가 예산을 들여서 경비지출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임대수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원칙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맞죠? 그것 어겼죠? 인정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인정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되는 겁니다. 말 돌리지 말고 인정한다면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아니, 순천시민들의 경상적 세외수입을 지금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런데 예전에 2천만원 세웠던 그 예산이 없어서 
○위원 신화철   
ㆍ그만하시고 다른 이야기하겠습니다. 잘못된 거니까 지적된 거예요. 협약서 가지고 오세요. 관광사인선진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제가 알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어려우실 텐데,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은데, 관광사인선진화사업 추진계획서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과장님 이게 사업비가 17억3천100만원 저한테 있는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업량 445개 2010년 10월 25일에 제한공고해서 10월 29일 12개 업체가 참가해서 현장설명회 개최하셨고 12월 8일 제안서 접수 7개 업체해서 이틀 뒤에 공모제안서 평가했습니다. 그다음 12월 15일 우선순위업체와 협상 및 계약이라고 써져있는데 실질적인 계약은 2010년 12월 28일 계약 및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10월 4일까지 실시설계 및 제작 설치를 하여서 2011년 10월 14일에 준공 검사한 것으로 이렇게 추진실적이 있는데 이게 이대로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17억3천10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 2010년 12월 28일 한꺼번에 계약하신 것 맞죠? 계장님들 얼른 뒤에서 답변주세요. 한꺼번에 계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한꺼번에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그 답변을 받으려고 질문을 한 거예요. 한꺼번에 계약한 것 맞습니다. 자, 행정사무감사자료 90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관광안내표지판 및 개보수 명시이월 추진내역에 있습니다. 사업비 8억1천482만원으로 있죠.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 3일1부터 2011년 10월까지라도 명시되어 있고 준공일도 2011년 10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2010년도 사고이월 추진내역입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해서 왼쪽에 명시이월 된 것은 200개소이고 오른쪽에 사고이월 된 것은 245개소 해가지고 사업기간과 준공일도 명시이월 된 사업내용과 똑같습니다. 시공자 및 시공자대표도 똑같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2010년 12월 28일에 계약을 한꺼번에 17억3천100만원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200개는 명시이월 되고 245개는 사고이월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위원 신화철   
ㆍ행정사무감사 왜 해요?  
○위원장 최종연   
ㆍ담당들 얘기를 해주세요. 모르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한 사업입니까? 별개사업입니까? 그것만 대답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같은 사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같은 사업이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것 봤습니다. 제가 죽 말씀드릴게요. 연구하시려면 좀 제대로 연구해서 보고해주십시오. 2009년 12월 20일 3회 추경 이게 정리추경입니다. 정리추경을 통해서 16억3천만원이  예산 확보되었습니다. 기금 8억5천만원, 시비 8억5천만원으로 50% 대응투자로 2009년 12월 20일 3회 추경으로 예산 확보 처음됐죠. 2010년 예산서 그러니까 2009년도 12월에 예산서가 의결되었죠? 2010년도 예산서 최종 나온 것 확정된 예산서를 보면 여기에는 명이이월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16억3천만원이 명시이월 됩니다. 16억3천만원이 예산액이고  지출예정액이 3천231만4천원이고 명시이월액이 15억9천768만6천원입니다. 2011년도 회계년도 결산서를 한번 봤습니다. 결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예산현액이 23억8천997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출원인액은 22억600만원으로 지출액은 6억5천600만원, 이월액은 8억1천482만원, 집행안액은 9억1천800만원 정도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를 봤습니다. 당해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조금 집행내역 중에 당해년도에는 8억1천482만원으로 총사업비가 되어 있고 집행액은 0이고 이월액도 8억1천48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의 사업인데 당해년도 사업과 이월사업으로 또 나눴어요. 여기에서, 이월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냐 총사업비가 15억7천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보조금 수령액도 15억7천500만원, 집행액은 6억5천654만6천470원, 이월액은 9억1천860만3천53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봤습니다.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관련해서 기간은 2007년부터 2013년이라고 해놓고 규모는 400개소로 해서 총사업비 16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기금 8억1천500만원, 시·군비 8억1천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인데 이러다가 사실은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도중에 설계변경을 내죠. 도중에 설계변경은 언제 내냐면 8월 17일 여기에 보면 분임경리관인 홍금표 우리 회계과장이 8월 17일에 결재를 해서 변경계약이 되죠. 제일 처음에는 전체사업비의 89%로 수의계약이 되어서 설계변경해서 99%로 설계변경이 됩니다. 설계변경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죽 훑어봤더니 시장님이 한마디 해버렸네요. 처음부터 다시 해라.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아까 그 부분이 시장님은 3개 국어로 넣어서 해야 된다.
○위원 신화철   
ㆍ예?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3개 국어를 넣기를 원하셨고 약간의 수정이 있었는데 관광부라든지 도에서는 지금 앞으로 우리들의 관광은 그것이 아니다. 이런 자문을 받아서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소리하시지 마시고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설계변경이  언제되었냐면 2011년 올해 8월 17일에 됐어요. 그런데 변경계약 일자가 8월 12일이에요. 변경계약일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공가기간이 언제까지 인줄 아세요? 8월 27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공기가 2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8월 12일에 설계변경을 해요. 그런데 공사가 언제 다 완료됐냐면 10월에 돼요. 거기에서부터 또 한달 뒤에, 지체상환금 물었겠네요? 저는 일단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의 사업인데 그러니까 2009년도 3회 추경으로 갔으면 이게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이 맞아요. 그러면 2010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인행위는 발생을 했으니까 계약은 발주했으니까 그러면 전체가 2010년도 사고이월로 왔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00개는 명시이월, 245개는 이것을 개수로 나눠가지고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일단 그게 하나 궁금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담당자와 점검해서 다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보고해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2009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때 전체적인 사업규모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없이 사업계획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용역 건은 다 나중이에요. 그러다가 도중에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한마디 하니까 또 싹 바꿔버려요. 시장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봐도 합리적으로 지적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계획자체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순천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것이 또 계속비사업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죠. 2년간에 걸친 계속비사업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단일한 사업을 가지고 몇 년이 갑니까? 몇년이 지금, 2009년도 예산세워가지고 2011년도 2년만에 이게 됐거든요? 그런데 계약일로부터 공사기간은 원래 몇 개월이냐면 5개월입니다. 이게, 그러면 한1년반 정도가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하고 묶여져있었던 거잖아요. 그만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여기에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공고라든지 최초에 아까도 제가 추진실적 죽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최근 11월 3일에 받아봤던 추진실적입니다. 그런데 최초에 제안했던 이런 추진실적과 또 틀려요. 사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는데 최초에 기안했던 추진식절이라든지 완전히 틀립니다. 최초의 기안은 제안서 접수기간도 7일간인가 받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틀밖에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틀 뒤에 바로 공고제안서 평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의혹이 있는 듯한 이렇게 비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최초에는 한7일, 10일 이렇게 줬는데 왜 이것을 이틀로 갑자기 줄여버렸을까 이런 의혹도 여러 가지 사실 여기에 의혹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말씀을 질문을 드려도 잘 모르시니까 답변을 못하시니까 내가 답답합니다만 순천시 일 똑바로 하십시오.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을 제가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별도보고 하시면 됩니까? 제가 그래서 싹 해놓은 겁니다. 2009년도 예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중기지방재정계획, 업무보고서 싹 봤어요. 하여튼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일단은 이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사고이월 특히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게 한번 명시이월된 것이니까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혹시 몰라서 또 이게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제가 마음은 이해합니다. 편법으로 사업량을 나눠가지고 한쪽에는 명시, 한쪽에는 사고, 이렇게 해서  재사고이월이 안 되게 하는 이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의 단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 자체는 일단은  회계법상 위반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부분과 또 면밀하게 사업계획 총체적인 계획하지 않는 채 사업계획이 수시로 변경된 점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 드립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하게 직접 담당공무원이 오시든 아니면 본 상임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시든 해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시면 어차피 연말에 이것관련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분명히 반영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른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리고 내일 어디 갑니까? 말씀해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에코지와 페스티벌 봄축제해서 공모를 기획사했는데 우리 순천시가 PR홍보라든지 이런 디자인 쪽이 잘되었다고 해서 
○위원 신화철   
ㆍ상받으러갑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 받으러 간다고 이야기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는 과장님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상은 아무나 받아도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국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이것 끝나려면 아직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국장님도 못가지고 과장도 못가시면 밑에 계장님이 가시면 되죠.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지 이미 확정된 상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시간이 많이 되어가지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허유인 위원님께서 축제에 관련해서 하실 것으로 알았는데 그 부분을 안 하고 넘어가시네요. 저는 우리  순천시 축제위원회와 자연생태위원회 역할분담에 관한 문제와 자율성이 저하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순천시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우리 관광진흥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조례가 몇 개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좀 살펴보셨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우리 축제위원회가 조례상에 명시된 내용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현재 축제위원회
○위원 이복남   
ㆍ제7조에 보면 정기회의를 매년 9월에 소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3월에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왜 9월에 하라고 했을까요?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조례상 보면 언제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까? 9월 10일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반기 때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심의하고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내년 축제를 위해서 조금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과장님, 이 조례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시행은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 축제준비를 위해서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이부분이 전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축제위원회 조례에서 명시한 사항대로 내년도에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내년 초부터 축제를 접수받아가지고 물론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합니다만 하다보면 준비하고 시행하는데 매년 축제 때마다 시간 없다는 얘기를 밥 먹듯이 하시거든요? 갈대축제도 그렇고 똑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9월 10일 이미 지났는데 빨리 접수받아서 축제위원회에서 좀 심의를 하고 그다음 축제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결과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것 30일 이내에 다 받으셨습니까? 최근에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축제결과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해서 자료제출 시기에 맞춰서 결과보고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이 사항도 지키지 않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7월 이후에 우리 관광진흥과 업무분장이 순천만운영과와 많이 분장이 되었어요. 주로 관광진흥구과에서 축제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적어도 이 조례에서 명시한 사항들을 제대로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앞으로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보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위원회와 자연생태위원회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까?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갈대축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생태축제위원회에서 그분들과 같이 그 안에는 위원회를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제는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우리 축제를 개최하는데 지금 예산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축제명을 다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당초에는 축제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면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러면 예를 들면 우리 갈대축제같은 경우에는 축제위원회에서 하라는 대로다 해야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갈대축제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여러 해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올해 축제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갈대축제가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시기와 내용들을 민간위원들을 참여해있으면서 자율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발굴하고 자율적으로 잘 해왔단 말입니다. 다른 타기관이나 민간에서도 평가가 좋았었고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어떻게 하신 지 아십니까?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회의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서류에 축제위원회에서 갈대축제 개최시기에 대한 것도 봄 하고 가을 하고 테마별로 추진한다. 그다음에 예산도 봄에는 3분의 1, 가을에는 3분의 2 이렇게 배정을 한다고 이미 축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자연생태위원회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뭐하려고 자연생태위원회에다가 이 축제를 맡아달라고 합니까? 예산도 다 축제위원회에서 다 선정하고 시기도 다 선정을 하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축제위원회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태위원회 안에가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축제위원회에서 축제를 추진하면 되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간에 자연생태위원회에서 갈대축제를 순천대표축제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생태축제로, 그러면 자연생태위원회에 자율성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미 축제위원회에서 예산도 결정을 해버리고 시기도 결정을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자연생태위원회로 넘어오면 자연생태위원회는 축제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자연생태위원회에서는 어떤 결정사항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위원님, 그 앞에 보면 축제위원원회 축제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부시장님이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을 할 수가, 또 우리 관에서 관여를 하게 되니까 임승규 부위원장을 이렇게 해서 갈대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를 하다보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 그러니까 자연생태위원회 지금 그 회의 축제안건을 다룬 것이 3건을 다뤘거든요? 칠월칠석 사랑페스티벌 건하고 갈대축제와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에 대해서 세 건을 다뤘습니다. 남도음식문화 큰잔치는 전라남도와 논의 후에 추진하라고 해놓고 갈대축제는 예산도 다 정해버리고 시기도 정해버리고 그래서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추진하라고 그렇게 주면 그동안에 자연생태위원회에서는 그만큼 자율성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축제를 추진했는데 이렇게 예산도 정해서 내려오고 시기도 정해서 내려오면 자연생태위원회가 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남도음식문화 큰잔치처럼 그동안에 자연생태위원회에서 민간으로 구성이 되어서 잘해왔으니 큰 틀만 축제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주고 구체적인 시기라든지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그 재량권을 줘야한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위원님 말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 이복남   
ㆍ그게 부시장님 운영위원장 되신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남도음식문화축제는 왜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추진하라고 하신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거기는 축제위원회에서 또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 위원님이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을 
○위원 이복남   
ㆍ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거냐고요. 자연생태위원회에서, 그럼 갈대축제 자연생태위원회에 주지마세요. 축제위원회에서 다 하세요. 다른 위원회로 주시든지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 이복남   
ㆍ검토를 하시다니요. 제가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인데요. 제가 첫 회의에 갔습니다. 첫 회의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자연생태위원회에서 뭐 이것을 결정하는 뭐가 없어요. 다 정해져서 내려왔어요. 예산도 3분의 1, 3분의 2 쓰라고 내려왔다고 하고 시기도 봄, 가을 두 번하라고 내려왔다는데 그리고 봄축제와 합쳐서 칠월칠석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연생태위원회에서 무엇을 얘기할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순천만이 되다보니까 자연생태위원님 하고 연계가 되어서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다른 말씀은 마시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올해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큰 틀을 결정해서 내려줬는데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축제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큰 틀에서 자율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민간차원에서 치르도록 하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올해에도 그렇게 했듯이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내년에도 그러면 축제위원회에서 예산도 결정하고 시기도 결정을 해서 자연생태위원회에 내려 보내신다는 말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아니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축제 생태위원회 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또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한번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내년도 것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자연생태위원회에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참여의욕을 좀 잃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열심히 해오시고 의욕적으로 해 오신 분들에게 참 참여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자연생태위원회 갈대축제위원회와 관련된 자율성을 좀 둘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축제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관련한 내용인데요. 자연생태위원회에서 갈대축제를 봄축제로 한다로 얘기를 하면서 같이 에코지오 페스티벌과 표기를 하기로 했는데 전혀 상반기 때 봄철축제는 갈대축제라는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3분의 1이 투여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이 예산이 도비가 되다보니까 우리가 에코지오 그 말뜻을 생명의 땅 순천시를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정원박람회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도비로 해서 칠월칠석도 사랑의 페스티벌로 우리가 작년엔가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통합을 해서 에코지오 뜻이 생명의 땅 우리 순천시에 적합 통합을 해서 순천시와 또 칠월칠석 사랑의 페스티벌을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천이나 시내로 순천만에 오는 인파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앞으로 예산심의가 남아있어서요. 조금 전에 축제와 관련된 위원회 역할과 그다음 우리 예산서상에는 칠월칠석 사랑페스티벌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 에코지오 페스티벌로 전부 바뀌어서 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에코지오 페스티벌과 갈대축제 추진하실 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먹거리코너 운영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먹거리코너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라든지 설거지물같은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하수구로 물은 빠져나가게 했고 생활자원과에서 수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위원 이복남   
ㆍ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려고 준비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본위원이 먹거리코너 참여했을 때 일부 코너에서 설거지했던 물들을 버리는 그것을 제가 몇 군데 봤단 말입니다. 그것은 안 되겠죠?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것은 우리가 조금 연계를 해서 
○위원 이복남   
ㆍ안 되겠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지금 동천이 1-2급수로 깨끗한 물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에코지오 환경축제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그 부분은 
○위원 이복남   
ㆍ내년에 축제하실 때에는 먹거리코너 배치에 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내년에는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축제담당 최종남   
ㆍ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축제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을 드리면 갈대축제가 과장님, 97년부터 시작을 해서 14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연생태위원회에서도 축제준비를 하면서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해 갈대축제가 순천시의 대표축제로서 내용과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는가라는 평가를 많이 했고 그렇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봄축제와 가을축제로 나눠지면서 생긴 어떤 그런 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내용에서 순천만 갈대축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실했고요. 반면에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이 많아서 긍정적인 평가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갈대축제를 준비하실 때 제가 다시 한번 이것 권고를 하겠습니다.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순천만 갈대축제 그간에 평가를 자연생태위원회에서 하시든 민간에서 하시든 함께 그간의 평가를 하시고 이게 역사성을 갖고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연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것은 제가 해당 위원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같이 준비를 하는 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관련해서는 이상으로 하고요. 그다음 우리 전통차체험관관련 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체험관에 좀 나가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지금은 일주일에 한번씩
○위원 이복남   
ㆍ일주일에 한번씩 들어가시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선암사와 지금 협의단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지금 현재 태고종 선암사 주지는 차체험관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현재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거부하고 있어서 올해 12월 이후에 주지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가 내년, 지금 현재 주지임기가 내년 1월 2일까지인가 되는데 그래서 선거가 내일 언제 할 것인가를 모여서 의논을 하나 봅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선거가 끝나고 누가 주지가 될지 몰라도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그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담스님이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재산관리인이 조계종과 태고종 공동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 쪽에서 태고종이 선거관계로 혼란하니까 끝난 다음에 협의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제가 그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간에 우리시에서도 노력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렇게 협상이 잘 안되었을까 협의가 안 되었을까 사실 이런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본 것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도 제출해준 자료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자료 마다 틀리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에서 내준 전통야생차체험관 연도별 예산상황을 한번 보니까 제출해준 서류에는 2010년 예산액이 1억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9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액도 틀려요. 제출서류에는 8천669만원, 감사책자에는 8천644만9천원 이게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을 아까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복남 간사님께 서류를 갖다드리라고 했는데 못 받으셨나 봅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희는 감사하기 전에 과에서 제출해준 자료를 근거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은 2007년도에 합계를 내놓은 것을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자료제출하면서 그것을 했더라고요.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 전통야생차체험관 예산대비 수입과 지출을 보면 2010년도에는 총 예산대비해서 8천6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체험료 등 수입을 보니까 7천만원 정도 들어왔어요. 그다음 2011년도에는 예산대비해서 4천800만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여기에 1천8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2010년, 2011년 보면 2010년에는 1천500만원 정도, 2011년도에는 3천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대비 수입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은 4월 27일 우리가 차체험관 문을 
○위원 이복남   
ㆍ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 부분을 원만하게 풀어갈 수가 없습니까? 시에서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을 많이 만나
○위원 이복남   
ㆍ수입액은 저조하고 지금 수입구조가 안 나는 구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활성화를 시킬 계획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거기가 태고종이라든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조계종과 같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아직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지금 예산은 세워져있는데 지출은 계속되고 있고 수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 전통차체험관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위원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경담스님이 
○위원장 최종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끝내세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얘기도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해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받은 낙안읍성 자료, 순천만 자료, 이게 셋 다 방문객들이 다 틀려요.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제가 낙안읍성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18만7천965명 그다음에 따로 낙안읍성만 받은 자료에는 119만5천명 이렇게 해서 7천600명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올해 10월말까지 110만명 정도 되는데 따로 받은 낙안읍성자료에는 96만9천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우리는 임의대로 정할 수가 없고요. 공문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나간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두개 이것 다 공문으로 제가 받은 거예요. 뒤에 첨부된 자료까지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러니까 우리는 그쪽 읍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문을 통보해서 받아서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이것 총괄적인 자료관리를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시잖아요. 관광객통계자료 관리에 대해서는 그러잖아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드라마촬영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작년 치가 9만1천609명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신화철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에는 작년도 것이 7만8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만3천명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준 2011년도 10월 말까지 17만8천374명이고 신화철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가 9만8천120명으로 여기에 8만254명이 차이가 납니다. 순천만 것을 또 한번 볼까요? 2010년 작년 자료에는 수치가 같습니다. 제가 8월말에 과를 통해서 받은 자료와 비교해 보면 2010년도 순천만 방문객은 같고요. 그다음 8월말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84만6천709명인데 제가 8월말에 받은 자료는 86만9천986명으로 2만3천명 정도 차이가 나요. 이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순천만 이 세 군데 관광객, 방문객 통계치를 보면 일치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은 일정이 언제 현재로 했는가를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정을 떠나서 과장님, 예를 들면 이번 달 말까지 방문객과 이것을 연말에 통계를 내든 그달에 통계를 내든 수치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우리 관광과에서는 공문통보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관광객 통계자료가 각 관광지별 또 시기별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장하는 관련과에 이와 관련된 통계를 좀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하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우리 과에서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실제 이 관광통계에는 정부나 지자체 이 관광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관광부문 수요형태라든지 이런 예측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신뢰도가 쌓이는 것이고 정책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에 또 전체적인 연간 관광객 통계를 잡으시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와 관련된 것들을 철처 하게 수치일치를 좀 지켜주십시오. 들쭉날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련과에 지시를 하시고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좀 유념화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수고 많으십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저는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두 가지 칭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족텔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모텔을 리모델링해가지고 가족단위로 오는 손님들한테 이 방을 내주는 가족텔화사업이 지금 올해도 5개 모텔이 끝났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네. 올해 6개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야트, 샤보이, 서울, 프라다, 밀라노, 카프리 그러네요? 모텔이름 외우느라고 제가 혼났습니다. 하여간 6개소를 했는데 그 결과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죠? 호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해놨는데 하지는 얼마 안 되었겠지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숙박업소가 부족하니까 또 가족들이 많이 관광을 해서 그분들이 관광을 하면서 모텔이라든지 그런 곳을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또 가서 가족들과 같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굉장히 좋아하셨고 또 전화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이것이 내년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2억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다보면 신청이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위원 문규준   
ㆍ올해도 지금 신청이 넘쳤죠? 어떻습니까? 신청 모텔수와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공모를 해서 하는데 내년에도 우리가 한6개동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올해 신청이 넘쳤습니까? 안 넘쳤습니까?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11곳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탈락된 곳이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그 모텔들이 그렇게 호응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선정할 때 어떤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잡음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6개 동을 한다니까 잘 선정해서 정말 요즘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어디 가서 참 자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곳을 좀 활성화시켜서 그런 사람들이 순천에 와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십시오. 잡음이 나면 안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기준을 잘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한 가지만 더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고향이 낙안인 건 아시죠? 그래서 제가 남도음식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빠지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항상 가서보면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합쳐서 했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 우리 순천시만 하면 힘이 없어서 그런지 각 부스 설치할 때 특산품내주라고 하면 각 시군에서 잘 안내주고 그랬나 봐요. 예를 들어서 한 열 두세 군데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22개 시군이 다 참석하는 그런 성황리에 참석이 되었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그 22개 대표음식 판매업소가 다 생각만큼 수익을 올리고 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불만을 안고 간 곳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수입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본인들은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리가 멀어서 또 여기 순천에 와서 인부들을 사서하니까 좀 그런 분들이 한 두 군데인가 있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낙안의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서 알아봤더니 그래도 지금까지 남도음식문화축제 중에서는 가장 좋았었다는 이야기가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흐뭇했고 하여튼 수고하신 분들의 고생을 좀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2012 여수엑스포와 관련이 되어서 더 크게 예산이 책정된 만큼 올해 수준 이상으로 우리 순천시의 위상을 높은 일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지금 시간이 19시 30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주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경제환경국 소관 생활자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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