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62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11월 29일(화) 10시 02분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경제위원회 소관)
  3.   ○ 경제환경국
  4.     - 생활자원과

(10시02분 감사개시)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경제위원회 소관) 

(10시02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2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생활자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신대배후단지 메이플립 외국인학교 기공식에 저와 부의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후 시간에는 간사께서 감사를 진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를 지양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담당을 소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생활자원과장 조희태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조성표입니다. 재활용담당 탁종수입니다. 자원순환시설담당 김태성, 매립장담당 최홍석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허유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는 감사고요. 우리 인원수도 많고 또 열악한 조건에 있는데 특히 회식 한번도 하기 힘들고 그러면서도 우리 순천시 쓰레기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주신 조희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자원순환센터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2020년부터 그와 관련해서 업무추진하시면서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업무 추진하다보면 민원들 많이 해결하고 그런데 고생 많으신 우리 직원들한테도 김태성 계장님 이하 직원들한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하나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 김태성 계장님이 저번 것을 안 주셔서 그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영상자료 제시)
ㆍ저희 자료 중에 2011년도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에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주요 내용을 가지고 먼저 질문들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총 저희들이 원 계약은 770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2014년 1월 20을 준공목표로 해서 770억800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내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토지매입비는 54억 정도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54억 정도 그 정도 내고요. 그러면 이렇게 투자하면 실제적으로 이 계약서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자가 투자하는 돈은 얼마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약505억 정도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에서는 2009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잠깐만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770억으로 봤을 때 505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770억 봤을 때요. 여기는 426억 정도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저는 계산은 490억2천만원, 492억 정도 봤는데 505억 정도 되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게 어느 정도 될지는 그때 준공할 때 다시 재무모델을 돌리는데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 계산으로 보면 4.25% 물가상승률 정도를 계산해서 했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계산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저희들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설보조금 12페이지를 보면 건설보조금 24억 2009년도 9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24억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게 국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240억 정도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260억 정도
○위원 허유인   
ㆍ그것을 국비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것이 그 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것을 거기에서 505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순천시에서 매년 15년 계약이잖아요. 이것, 그러면 얼마정도를 냅니까? 다 해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원금만
○위원 허유인   
ㆍ순천, 구례까지 다 합쳐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505억원을 다 내죠. 
○위원 허유인   
ㆍ아니 매년 우리가 여기에 보면 운영비도 있고 사용료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것을 토털 다 해서 여기 보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 용역 상 한1천억 정도 되죠. 15년간 나간 것이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11페이지를 보면 본 사업기준 사용료가 톤당 18만2천794원이에요. 이것을 2014년 정도 하니까 21만원 정도 21만원에서 22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것은 대충 준공 후에 다시 물가상승률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지금 현재 4.25%로 하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정도 될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4.4%로 잡으니까 22억 정도인데 4.25%로 하면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490억이 아니라 505억 투자하듯이 조금 더 올라간다면 우리가 쓰레기 1톤을 처리하는 기준이 약22만원 정도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금으로 봐서 계산을 하면 제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18만2천원이니까 물가상승률을 봐서 올라가니까 그것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22만원 내지 4.25% 하면 23만원 정도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소위 말하는 순천경실련 정책연구소에서 발행한 책자를 보면(책자자료 제시) 책자에 페이지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만톤인 지 그것은 계산해보니까 좀 틀리더라고요. 2006년도 무안군은 생활폐기물 위탁소각비용으로 약105억원을 책정하여 톤당 위탁소각비용이 9만8천원이었다.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환경관리센터 폐기물 소각장 사용료는 20만톤 처리에 322억원으로 처리되어서 톤당 단가가  15만9천원으로 올랐어요. 6만4천443원이 비싸게 지불한 결과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면 2006년도에 불과 우리 순천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건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만 9만8천원 정도 했던 쓰레기 폐기물 위탁소각비용이 오히려 환경관리종합센터 폐기물소각장 하고나서 15만9천원으로 올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그러고 나서 3년 후인 2009년도 계산으로 18만2천원이에요. 지금 톤당. 그러면 얼마가 올랐습니까? 약3만원 이상 올랐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언제쯤 올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이것 계산으로는 여기 실시협약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2014년 것은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저희 협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벌써 3년 사이에 환경관리센터 민간투자로 한 순간 6만443원이 오르고 우리 순천시같은 경우에는 2만9천원이 3년 사이에 또 올라버렸어요. 민간투자로 하면,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 순천시 연간 처리물량이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153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하루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한300일 잡으시죠? 그러면 그것을 계산해보면 약4만5천900톤이죠? 맞습니다. 일단은 4만5천900톤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산수공부를 잘 못해서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적은 무안군과 따지면 캡파가 더 적은 데도 무안군으로 따지면 15만9천원에서 마이너스 우리 것으로 불과 3년 사이에 우리는 18만2천794원, 2만3천794원이 올랐어요. 3년 사이에, 그것을 우리 지금 처리물량으로 계산해보면 방금 이야기했죠? 4만9천900원 처리물량으로 해놓으면 연간 10억 이상 지금 더 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건 그렇다 치고요. 두 번째 이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말했듯이 2천770억이라고 했죠? 우리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상액이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2014년 1월 19일인가요? 준공날짜가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1월 20일 준공날짜로 해서 770을 재정투자로 했을 때와 민간투자로 했을 때 수익률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물가상승률은 4.25% 이 계산 기준으로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준 자료를 토대로 제가 했습니다. 재정투자 시에 우리 순천시가 가장 예를 들어 지방채를 발행한다. 재정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극단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우리가 4% 내지 4.8%짜리 지방채를 가져 올 수 있죠? 맞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4%나 4.8%를 가져옵니다. 보통 전부다, 그러면 명목상 수익률이라는 것이  명목 4.8% 지방채를 발행하면 물가상승률 4.25%로 계산하면 실제 우리가 수익률 이자로 주는 것은 0.5% 밖에 안 돼요. 맞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봉급이 5% 올랐는데 물가가 6% 이면 우리 경제라든지 부담이 오히려 마이너스 1% 수익이 더 적어졌다. 이렇게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실질적인 수익률은 0.5% 밖에 안 돼요. 지방채를 발행한 데서 왜냐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으로 저희들에게 투자 시 명목수익률은 10.53%에요. 왜 10.53%냐 물가상승률 4.25% 를 반영해주고 여기에서 이 자료에 본 세전 실제수익률 6.28%를 넣으니까 10.53%에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률 돈 가치도 보상해주고 6.28% 이자률 수익률도 보장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투자와 민간투자 수익률 차이가 5.73%입니다. 맞죠? 이것 두개 빼면 0.5에서 6.28%를 빼면 그러면 5.73%를 우리가 더 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재정투자로할 때 와 민간투자로 할 때, 이것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우리가 경제통상과에 투자유치기금을 했어요. 기금, 그런데 거기가요. 여기에 지금 안 나왔는데 세전 세후 이익이 우리가 투자이익금을 78억인가 어느 정도로 해가지고 이것을 금고에 넣었을 때 이자수익이 2.44% 밖에 안 됩니다. 2.44, 이자율이 아니고 세전이익으로 했으니까 이것은 세전이익으로 따져서 넉넉히 잡아서 3% 잡아도 물가상승률 4.25%로 잡아주면 오히려 실제수익률은 마이너스 2.25%에요. 그러면 770억원을 투자 시 재정투자를 했을 때와 민간투자를 했을 때 얼마나 이자율이 더 발생, 더 추가 로 우리가 이자로 내줘야 될 것이 44억원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으로 42.6억 아까 말하는 42.6억 과장님 말하는 2014년 1월 20일에는 505억 투자, 이 기업체에서 투자했을 때의 돈으로 따진다. 예를 들어서 42억이 아니라 426억, 잘못됐습니다. 426억을 투자 시 추가 이자부담을 하면 우리가 연간 24억4천만원을 추가로 내고 있는 거예요. 민간투자로 했을 때 그것이 운영비 토털 비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투자 저는 그 자원순환센터를 주암에 두자, 어디에 두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아니 과장님, 생각해보십시오. 요즘에 과장님, 1천만원짜리 1년짜리 적금 들면 얼마 받아요? 이자율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적금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4% 받습니다. 이자 떼고 뭣 떼고 하면 3.몇% 받아요. 애매하죠? 그런데 명목수익을 10.53%를 지금 보장해주고 있어요. 우리 여기가, 그러면 물가상승률 따지면 마이너스, 우리 1천만원 맡기면 돈 가치가 마이너스 1%에요. 그러니까 이자를 맡긴 것보다 오히려 물가상승률 4.25%를 계산해주면 돈 가치가 더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예전에는 1천만원 가지고 1만원짜리 밥을 1천그릇 샀다면 요즘은 800그릇, 900그릇밖에 못 사잖아요. 비싸져서 1만5천원씩 하듯이 그렇게 돈 가치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10.53%를 보장해 준다는 것은 거의 이것은 고리대금업입니다. 명목수익을 어떻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 허유인   
ㆍ예.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첫 번째로 단순한 숫자상은 이렇게 나올지 몰라도 민자사업으로 했을 때 우리 허유인 위원님께서 잘 분석을 하셨겠지만 당초에 민자 KDI에서 분석이 민자와 허유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 이런 것을 분석해서 나온 것이 저희들이 민자로 한 것이 100억정도의 이익이 나온 것으로 나왔고요. 또 우리 순천시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200톤 이상 전처리시설 하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거의 100%가 민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허유인 위원님 자료분석을 했고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다만 그런 분석을 해서 지자체에서 또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여러 여건을 봐서 큰 대형사업은 민간사업으로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수익률과 명목수익은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전국지자체에 지금 이런 시설을 다 위탁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있지만 6.28%가 나온 일은 없어요. 대부분 7%대입니다. 대기업 관계도 저희들한테 그 담당 곽 무슨 이사님이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이것은 제안자가 낮게 했기 때문에 협상할 때는 제안자가 제출한 것은 유리하게 낮게 한 것은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 협상하면서 불리하게 한 것은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안자가 6.28% 나왔기 때문에 6.28% 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저쪽을 대안해준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건데, 6.28%가 허 위원님은 높다고 그러지만 는 저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쪽 말에 의하면 솔직히 저희들이 전문모델을 돌릴 줄 압니까? 아니면 그것을 분석을 할줄 압니까? 그것은 그 분야 전문가들이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서 허 위원님도 알아보십시오마는 실질수익이 6.28%가 나온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잘 알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저도 우리 김성태 계장님이나 조희태 과장님이 협상은 잘하시고 많이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자와 협상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바탕에서 재정투자와 민간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을 했을 때 이 기본적으로 연간 44억을 더 지출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조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재정사업을 했을 때에는 공사를 잘못 지을 수도 있고 수익률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잘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지방채를 발행해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것과 민간투자 시 이 업체가 약505억은 2009년도 9월 기준 426억 투자 시 이자부담이 44억이 늘어난다니까요. 1년간 그것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허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런 분석을 KDI에서 전문가가 다 분석을 해서 이것이 재정사업이 더 유리 하냐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이번에 모 TV 프로그램에서 교통공단인가 뭔가 소형경전철할 때 준 국가기관 명칭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그 공단에서 추정하는 예를 들어서 교통인원들 추적 적중률이 몇%인지 아십니까? 불과 12%에 불과해요. 그래서 지금 소형경전철이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김해라든지 용인에서 국가에서 한다는 것이 무조건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무엇이냐면 민간투자를 했을 때의 국가 KDI이지, 그것은 맞다. 이거예요. KDI에서 보장을 하고 피맥 것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신뢰성이 있지만 피맥 전에 민간투자를 할 것인가 재정투자를 할 것인가의 그 기준에 보면 그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44억이라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지금 낭비되고 나중에 이 기준사용료에 넣어줘야 되요. 그리고 보십시오. 2006년도에 무안군 폐기물소각장 비용이 불과 9만8천원인데 우리 순천시가 2013년이면 10년도 안 되었는데 거기에 몇배입니까? 23만원 따지면 약13만원이 올라버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허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사용료는 우리 순천의 경우를 제가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하라고 하면 해드리고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것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설명하라고 하면 해드릴게요. 
○위원 허유인   
ㆍ이 데이터 틀리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 순천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전처리시설과 매립장, 자원화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위원 허유인   
ㆍ아니 과장님 같으면 매달 44억원씩 주는데 하겠어요? 솔직히 다른 사람이 그러데요. 저한테, 내가 봐도 그것은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시기전에 이것 다 처리된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002년부터 처리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뒤에 지금이라도 안 늦습니다. 뒤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정사업으로 할 때 그 조건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의회가 보장을 해 줄지 이게 빨리 될지 모르지만 해지사유 있잖아요. 제61조 해지 시 지급금 산정 지금 여기 민간투자 돈이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금 민간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상당한 숫자가 투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7월 5일인가 공사했는데 많은 돈이 투자되었다. 이 말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거기가 당초에 들어올 때부터 모든 경비가 다 들어가죠. 
○위원 허유인   
ㆍ그거야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사업자 귀책일 때 에는 기 투자금액의 민간투자 자금만 주면 되요. 두 번째 정치적으로  불가항력이나 이것은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기 투자 민간사업에서 그다음에 경상수익률과 표준차이 이자율 10.53%의 반을 나눠가지고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것이 44억보다 많은가 적은가 한번 따져보세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따져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지금이라도 지방채를 발생하든 아니면 우리 일반채로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전환을 하든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행자위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4.4%짜리도 가겨올 수 있어요. 4%, 그것을 10.53% 고리대금으로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과장님, 진짜 고생하시고 그 협상 잘하셨어요. 잘 한데 비하면 여기 7%, 그래서 지금 민간투자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인가요? 기재부에서 민간투자 이 수익률 보장해준 것 다 지금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1월 몇일부터 적용되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도 기재부에서 다 승인받고 한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민간투자사업이 이명박 정부가 잘못 만들고 특히 환경부가 RDF 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것이 지금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우리 민간투자하면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기재부에서도 그 민간투자사업들 전체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지금 아예 수익률 보장해주는 것 예전 70%, 80% 우리 PRT 지금 44%  운영비까지 해서 원래 50%인데 운영비를 포함하면 44%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없애기로 했어요. 기재부에서 지금 그렇게 정책적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이명박 정부였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안에서 비리가 나오고 비리온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민간투자 10.53%를 보상해주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 보면서 예를 들어서 운영비 따로 주고 사용료 따로 주는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한200억을 주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원금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 계장님께 물어보니까 계산으로 한80억주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시의 또 그 마지노선 보상금이 없어요. 무안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가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쪽에서도 위험을 많이 안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고생 많으시고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것 떠맡아서 하시는데 저도 과장님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긴 합니다만 정말 이것은 재검토 해봐가지고 의회와 타협해서 그 행정적 절차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정말 이것은 떼놓고 44억원 그냥 줍니다. 우리 오행숙 위원님께 물어보십시오. 지금 44억원 하면 우리 24개 읍면동에 2억씩 나갈 돈입니다. 지금 돈 한 푼 없어가지고 달빛공연 월 1만원 된 것 그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잘렸어요. 우리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위원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그렇겠지만 지금 모든 정책이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일방적으로 대행사업 한다고 해서 대행사업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기재부의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 또 환경부에서 이앞에도 매입립장 약62억이라는 돈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이자까지 한63억을 반납했는데 저희들이 매립장을 이번에 새로 승인해서 엄청난 가서 무릎을 꿇다시피 사정을 해가지고 신규사업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한번 올려가지고 부결되면 다시 주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좀 참조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희들도 만약 그런 상황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가서 안 되면 머리라도 깎을게요. 정말이것은 검토해보셔야 할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건의 드린 겁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분석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위원 허유인   
ㆍ전문적 분석을 그런 것 다했어요. 이것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준 데이터 가지고 마지막에 다 찾아보고 가서 이것 한 겁니다. 길게 뭐 어떻고 저러고 공법이 어떻고 지역이 어떻고 이런 것 따져서 또 한 가지는 17페이지 보십시오. 출자자 변경됐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여기 보면 원래 최초는 이 지분률 아니었죠? 최초 지분률이 얼마였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죠. 최초 지분률은 제가 통계는 없습니다만 그 한 업체가 남양건설이 부도나가지고 두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삼일과 대선이요. 
○위원 허유인   
ㆍ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 최초로 또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도 파악 못하시고 여기 보면 사업자는 전체 출자지분의 5% 이상의 출자지분을 출자지분 변경하거나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주무관청 승인을 받았으면 과장님이 승인을 해줬어야 됐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삼일하고 대선하고 
○위원 허유인   
ㆍ그것 말고 또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한국투자증권 그 출자지분 말씀하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그것이 왜 빠졌습니까? 거기가 몇%에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거기가 50%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50%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빠지고 나서 전체적으로 2배씩 다 올랐잖아요. 그것 승인해줬어요? 그것 승인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전 승인해줘야 되요.  주무관청, 그 이유가 뭐예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출자자 회사에서 자기들이 출자지분이 안 맞기 때문에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합당하면 저희들이 출자승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합당한 것이 승인해준 사람은 내용을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그것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제가 지금 그 출자자 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자기들이 당초에는 당초 한 것과 한 업체는 부도가 났고 또 이런 증권투자 회사에서도 투자가 어렵다니까 광주은행이나 이런 외환은행,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그 지분을 갖고 그렇게 옮긴 것으로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투자지분을 했을 때 지분은 그냥 어떻게 넘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 넘기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회사 사정이라 제가 알 수가 없죠. 
○위원 허유인   
ㆍ아니, 이것 출자지분 변경하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내용들에 지분 변경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금 외환은행 그것 해가지고 뭡니까? 거기에서 5조원인가 챙겨가잖아요. 간단히 투자 하고나서 그렇게 저도 라파지오 한라시멘트로 했지만 로스차일드라는 데가 주식을 먼저 투자해놓고 80% 인가 70% 더 돈 받아가지고 2만원짜리를 3만5천원 사주기로 해가지고 투자하고 나서 지분 빼고 라파지오에다가 팔았어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다시 말하는데 둘 중의 하나에요. 그렇게 하거나 그 투자자가 이제 돈 가지고 너희들 웬만큼 계약했으니까 돈 수익률 갖고 빠지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이 회사들이 50%밖에 안 되고 100%로 한다면 여기에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페이퍼컴퍼니로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너희들이 투자하는 것처럼 해주라. 그러면 15%밖에 16.5% 예를 들어서 대선건설 16.5%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특혜 아니고 16.5%인데 대선건설 밀어주는 거 아니겠다. 또는 J건설 밀어주는 거 아니겠다. 했겠죠. 그리고 나서 딱 계약하고 나면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지분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10.53%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되면 특혜일 수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 회사는 자기들이 회사에 자기들 지분으로 빠지면서 대선만 올라 갔냐, 효성, J건설, 남양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똑같은 동일한 비용으로
○위원 허유인   
ㆍ동일한 비율로 했잖아요. 동일한 비율로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대선은 33%되면 우리가 아, 이것 특혜 아니냐 할 수도 있잖아요. J건설 17% 하면 밀어주는 것 아니냐하다가 16.5%와 33%하고 느낌이 달라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허 위원님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잘 모르시죠? 모르실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쪽 전문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투자증권에서 저희들한테 이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여론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업체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계약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MOU 체결하러 와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이틀 전에 지분이 왔습니다. 엄청 애로사항을 많이 가졌어요.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 명목수익 10.53%를 포기해가지고 그런 말을 믿는 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낫 놓고 기역자가 아니라 니은자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잘못되었다면 우리 신화철 위원님한테 안 물어봤습니다만 예전에 은행에 계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계산으로 더 밝겠죠. 나 이런 것 잘 모릅니다만 모르는 내가 봐도 이것은 갑갑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포기했다면 둘 중에 하나 명목만 그렇게 말하고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원래 그들이 투자한 건데 명목만 이쪽으로 대행료 받아먹거나 뭘 해가지고 만들거나 페이퍼컴퍼니 만들어가지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 과정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위원 허유인   
ㆍ허구와 똑같다고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수료 받아먹고 가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된 여기 출자지분률 사전 승인변경된 것 변경 승인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자료 요청합니다. 분명히요. 21페이지 우리 과장님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지금 이 정책 책임자가 뭔가 갑자기 이것을 바꿨잖아요. 이것이 재정사업에서는 민간투자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선택이 잘못내지는 갑자기 그렇게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제일 고생했어요. 안 되는 것 만들어 주느라고 것입니다. RDF 생산 우리 보증 품질기준 하고 보증기준이 있습니다. RDF 생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생산에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생산률이죠. 
○위원 허유인   
ㆍ생산률인가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생산률과 거기 고열연료로 하면 지분 수분률이 있습니다. 그것을 낮춰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수분률이 제일 높죠. 수분이 높아버리면 이것은 쓰레기에 불과해요. 연료가 아니고 타지도 않는데, 오히려 RDF를 하는데 지금 환경부 정책이 경실련에서도 언급됐습니다. 이 책에서도 했지만 RDF를 생산하기 위한 지금 이 자원순환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나주에 이와 관련된 발전소를 만들어 놓고 RDF를 생산하기 위한 환경정책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명박정부가, RDF라는 것은 처리과정에서 남은 것을 그러면 최대한 재활용해서 RDF로 연료화시키자는 것이지 RDF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자원순환센터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수분률 10% 이하라고 하셨는데 이정도면 우리가 톤당 얼마씩 해가지고 팔 수 있습니까? 요즘 수도권 매립지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갔을 때 한1만원 정도 줬고 지금 2만 얼마씩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2만5천원씩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2만5천원씩 파는데 거기 수분률은 몇% 정도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거기도 이쪽 수준 이정도 수준일 것입니다. 아마 모든 통계치는 나왔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한7내지 8%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름에 비 많이 오고 장마철 되면 한10% 수준 그러면 좀 가동에 차질이 오고요. 그다음 관료량은 한3천700에서 4천300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증기간이 이것은 좀 저희들은 늦게 하는데 이 보증으로는 과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톤당 얼마에 판매할 수 있는가 우려가 되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협상을 할 수 있으면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이것은 건의입니다. 잘 하셨는데 그것은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이 자원순환센터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생활폐기물 오면 그냥 매립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원순환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비싸게 주고 이것을 하면서 1년에 80억 그중에 이자부담 44억 해줘가면서 이 자원순환센터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쓰레기를 첫째는 재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는 친환경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이죠.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매립은 되지 않는다고 매립은 못하게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압축시설로 하면 1세제곱미터 쓰레기가 왔을 때 우리가 압축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압축률입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한45% 정도 됩니다. 65%, 아니 63%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45%가 아니라 한65% 잡으시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나머지35%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냥 매립하려면 물론 흙을 밟고 그러면 좀 하겠지만 100이었다면 35로 줄여가지고 하기 때문에 매립장 사용연한이 늘어나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우리 자원순환센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도대체 부피축소률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직매립은 일체 환경부에서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주 목적이고요. 친환경적으로 매립해가지고 왕조동에 있는 시설, 앞으로 30년간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에 대한 간접적인 물리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을 되지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그것 말고 태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소각시설도 있죠.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저것을 하겠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것을 했을 때 우리 부패 줄어드는 압축률이 100평방미터 쓰레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압축을 하면 35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매립장이 예를 들어서 3배 늘었죠? 그래서 2002년부터 매립장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 2014년까지 가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공무원들이 고생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압축시설관련해서 많은 고민 사람들도 늘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원순환센터로 오면 과연 압축률이 얼마정도 되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압축이 아니라 자원순환센터는 전혀 매립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전부 다 재활용이 되고요. 타지 못한 주민들이 버리는 돌조각이라든지 흙덩어리라든지 그것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와서는 RDF를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 재도 앞으로 일본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만 콘크리트 만드는 데나 재활용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재활용률도 엄청
○위원 허유인   
ㆍ왜 그것을 물어봤냐면 여기 보면 RDF 생산익률이 43%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느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이 뭐냐면 거기가 수분 말리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수분 10%에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죠. 10%가 아니죠. 
○위원 허유인   
ㆍRDF도 10%를 가지고 있으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죠. 여기 들어올 때는 수분이 한4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을 빼면 버리면, 말리면 40%가 줄어든다는 결론입니다. 거기에서 재활용 되는 것 고철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걸러내고 또 흙 걸러내고 나머지 재활용 걸러내고 
○위원 허유인   
ㆍ그와 관련해서 도대체 예를 들어서 우리 압축을 할 때 부피는 그것도 수분은 좀 날아 갈 것 아닙니까? 어쨌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어찌되었든 허 위원님 그런 시설은 아예 못 짓게 한다니까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나 말은 무엇이냐면 압축했을 때 했는데 여기도 40몇%로 수분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 관련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 부피를 해가지고 매립장 사용연한을 늘릴 수 있는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우리 왕조동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저 말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태우면 소각로 하면 한1%나 2% 정도 재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소각시설이 워낙 좋아가지고 특별히 환경에 오염이 별로 없다. 예전에 우리가 일본에 가서 오행숙 위원님이나 최종연 위원장님 다 봤지만 전혀 문제없다. 요즘에 싹수, 녹수 다 처리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랬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매립장을 적게 사용하게 하자. 그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쓰레기를 재활용해야 된다니까요. 허 위원님 재활용을
○위원 허유인   
ㆍ재활용선별장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RDF도 잘못하면 수익률 잘못하면 그것도 예전에 보니까 그것도 쓰레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본도요. 수익률 잘못해서, 그래서 그 자료 싸울 필요 없이 과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도대체 몇% 로 부피가 줄어드는지 그 자료도 지금 두 가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최소 426억 투자되는 24억4천만원 그 다음에 770억 투자 시에는 추가로 44억이 이자가 추가 비용이 됩니다. 민간투자와 재정투자 사이에 이것 검토하셔가지고 반론 제기하세요. 저한테, 한번 저도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30개월인데 우리 공공 수도권 매립지에 30개월 잡으셨죠? 사업, 그분들이 이야기하기에 적정 공사기가간이 얼마냐니까 20개월이라고 하셨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요. 허 위원님 그쪽의 여건이 그렇게 우리는 땅을 전부 파서 땅을 14년이 막은 기간입니다. 거기는 다 다듬어진 상태에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반론제기하세요. 그리고 저는 건의합니다. 아니면 저는 시정해야 된다고 이것 주장하는 겁니다. 이 44억이라는 혈세가 세고 있는 거예요. 다 모든 조건이 맞았다. 똑같이 이 사람들 공사도 잘 하고 아까 말했듯이 15년간 자기가 운영하다보니까 공사도 잘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감안하지 않았을 때 44억이라는 혈세가 세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산상의 그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지분률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지분률이 이렇게 잘되는 건데 거기에서 50% 지분률 50%라면 소위 말하는 경영권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것을 포기한 다는 것은 나는 보기에 이상한 거예요. 결국은 그 업체는 고리대금업이에요. 로스차일드처럼 돈만 빌려주고 누구 명목으로 지분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제대로 되고나면 이것 수수료 플러스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우리 재활용센터라든지  청소원 이런 것들은 저 말고 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 아주 맹렬하게 준비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청소대행이 지금 현재 적정인원이 우리 생활 음식물쓰레기 전부 다 했을 때 적정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우리 대행사 말씀입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번에 용역을 다시 하고 있는데 적정인원은 업소 당 한21명 정도의 적정인원이 나왔습니다. 중간보고에 
○위원 허유인   
ㆍ우리 음식물폐기 수집대행비 전체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전체가 비용이 얼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올해 한42억에서 43억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2012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해봐야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산으로 얼마를 넣으셨냐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산은 아직까지 용역이 안 나왔으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올렸죠. 
○위원 허유인   
ㆍ62억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죠. 그 정도 올렸습니다. 그것은 음식물처리비용까지 합쳐서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음식물처리비용까지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80명, 70명 이왕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직영을 해도 충분히 우리가 월급 제대로 줘가면서 직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분들 저번에 갔을 때 보니까 너무 열악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허유인   
ㆍ지금 그분들 시에서 돈을 좀 내더라도 복지 거기 제가 보니까 너무 세면장도 없고 휴게실도 없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허 위원님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의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 그분들 건강검진은 어떻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 회사에서 하는 것이라 저희들이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요. 특히 그런 것은 1년에 한번이라도 특히 고위험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의원들은 2년이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매년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좀 고급스러운 그런 비용을 시에서 내줘서라도 좀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활용센터가 문제가 되고 있죠?  적자가 얼마다. 막 이런 것 하고 계시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거기에도 회계감사 용역을 맡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내년초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쪽에서는 각종 회의들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해가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재활용센터 말씀이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이것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은 지금 회계감사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시간이 많이 되어서 준비한 것 전부 다 하기는 힘들고요. 현재 이 경우 씨는 한5억 얼마를 보상해주라. 그러고 있죠? 또 그리고 자체적으로 회의도 좀 하셨고요. 5억5천만원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우리 재활용품 지금 나온 것 이것은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거기에서 업체들이 해야 될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요. 재활용과 그것은 좀 다릅니다. 엄연히 따지면
○위원 허유인   
ㆍ아니 원래 계획에 재활용이 생활폐기물 전체에 다 들어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들어있습니다. 수거 수집만 되어 있죠. 
○위원 허유인   
ㆍ수거 수집만, 처리는 놔두고 수거 수리만 그러니까 당연히 4개 업체에서 다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했고 2003년도에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2005년도에는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다가 재활용에다가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갖고 들어와 버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하면 업체에서 해가지고 선별하고 나서 선별된 것은 자기들이 수입으로 잡고 선별 안 된 일반쓰레기는 지금 들어올 때는 무료로 들어오니까 가지들 다른 쓰레기를 넣어가지고 해버릴 수도 있고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 각 사업장별로 예를 들어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4개 업체가 다 해야 되니까 시설이나 장비 중복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건의해서 재활용선별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쨌든 자기들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해가지고 한다면 재활용도 당연히 수집 운반은 자기들 책임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수집 운반은 그쪽 책임입니다. 우리가 대행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 허유인   
ㆍ다만 거기에 따른 선별장 운영은 우리가 어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다면 거기에서 이야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예전부터 2003년도 이런 것처럼 바로 대안제시로 들어갑니다. 업체에서 하거나 물론 아까 말하는 일반쓰레기를 거기에다가 넣어버릴 수 있는 무료로 들어가니까 우려가 있죠?  아니면 적자로 그만 둔 사람, 아니 기업체에서 적자났다고 공에서 돈 넣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나머지 업체가 그러면 재활용센터 자체를 예를 들어서 각종 업체로 가면 거기 재활용선별장 직원들의 직업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럴 수도 있죠. 
○위원 허유인   
ㆍ근로 승계를 조건으로 해서 그분들이 3개 업체에서 알아서 하겠다. 우리가 책임이 있으니까 그러고 계시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그것은 이 경우 대표 분이 적자가 누적되어 있어서 우리한테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대안을 자기들이 어차피 자기들은 시로부터 대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장기간 필요하다면 모르지만 앞으로 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되면 2년 정도의 기간만 운영해야 되는데 어느 업체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3개 대행사들이 책임을 지고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거기가 안 한다면 한번 해보자. 이런 안도 그쪽에서 제시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쨌든 지금 가장 큰 적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가장 적자원인은 지금 현재 고물이 예전에는 아파트
○위원 허유인   
ㆍ그것 말고 그것 계장님 알려주세요. 적자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뻐꾸기차요? 뻐꾸기차 운영도 있지만 뻐꾸기차에서 제일 인건비 적자가 많이 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좋은 것은 다 가지고 가버리니까 나중에 재생률이 떨어져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 두 가지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집운반은 당연히 책임이 있기 때문에 4개 업체가 해야 됩니다. 뻐꾸기차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종량제봉투 올해 4천만원 올해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종량제 봉투 3천만원 또 유리병 이런 것 1천만원해서 4천만원 지원계획이 올해 3천만원인데 뻐꾸기차 때문에 지금 이것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뻐꾸기차 없애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업체들이 당연히 이것은 수집해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만 그 수집업체에다가 뻐꾸기 비용만큼 종량제 봉투를 4개로 나눠서 줘가지고 돈줘가면서 유지하면 됩니다. 왜 추가로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것 운영하니까 기사 외 보조인원 2명해가지고 3명 인건비만 해도 어디입니까? 적정인원 3천만원182천500만원 잡아도 몇명입니까? 9천만원 마이너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누적되어서 1억5천만원 이렇게 된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 업체나 이런 데에서 이야기하면 이것 적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4개업체가 수집운반 대행해야 될 것들을 자기가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의무, 이해되시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적정하게 그분들 피해도 없고 우리 시비도 그런다고 해서 무작정 갖다 주는 것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적정 용역도 하고 계신다고 회계감사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기 바라고 하여튼 뻐꾸기차 없어지면 한 6개월 민원에 시달릴 것이라고 그러시긴 하는데 뻐꾸기 자체를 4개 업체에서 나눠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당연히 자기들 의무이니까 다른 지금 재활용품 건전지수거 이런 것은 순천시가 안하고 있잖아요. 돈 되는 것만 해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해주고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인건비만 해도 어디입니까? 선별장에 차장님, 전무, 차장, 경리까지 하면 그래서 오히려 중복을 해가지고 시설이나 장비 중복으로 인해서 그것 낭비를 없애자고 했는데 오히려 고정비라든지 경비가 더 생겨가지고 이것이 적자가 된다. 실제적으로는 적자가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에 동의하시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우리 청소관련해서 가장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희태 과장님 능력도 잘 하시고 정직하고 강직하시니까 잘해주시고 나머지 저쪽에 있는 업체들도 원만하게 잘 해결하고 우리 순천시가 근본적으로 이 쓰레기라든지 생활폐기물관련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수고 많으십니다. 오행숙 위원입니다. 자원순환센터 건설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협조로요.  
○위원 오행숙   
ㆍ현재 공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한16%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건설에 따른 특별한 주민은 민원이나 갈등요인은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주암면민들이 잘 협조해가지고 큰 민원 없이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따라서 잡음이나 다소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아직까지 그 목욕탕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주암면민 주민협의체에서 의견 나오면 그런 대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목욕탕 장소관계로 민원과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갈등은 우리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와 조정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요인의 단초를 행정에서 일정부분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주민편의시설이 1차로 자원순환센터 부지내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 후 일부 마을주민들의 이의제기로 다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유권해석을 재심의 결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문제가 더 커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때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애초 방침대로 자원순환센터 부지 내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했으면 원칙대로 갔을 것이고 갈등도 또한 없었을 텐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갈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으며 아직도 갈등의 한 요인으로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앞으로는 행정의 행위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센터 착공연도에 주민감시원 4명들 위촉해서 운영한다는 규정이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런데 지금 착공 5개월이 다 되어가고 이제 올 한해도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위촉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추경이 있었으면서 추경에 수립해서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그동안에 7월 이후에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네 분을 본예산에 넣어놨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네 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게 해주시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부분은 조례에 명시된 규정일뿐만 아니라 이것도 대주민에 대한 약속사항이고 이부분도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촉해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다음은 자원순환센터의 건립 및 운영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시행하는데 위탁운영의 세부규정 예를 들면 반입 쓰레기 종류 및 내용, 매립종류의 규정,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의 협약사항은 무엇인가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내용을 보면 이 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거기에서 현재 우리 생활쓰레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건설폐기물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없고요. 지정폐기물이라든지 생활쓰레기만 들어가기 때문에 협약사항이나 그런 사항은 아니죠. 
○위원 오행숙   
ㆍ예.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에 네 분의 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않을 것은 거기에서 체크를 하면 됩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원 오행숙   
ㆍ운영 규정을 세부적으로 확정 협약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과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덧붙여서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대기오염이나 냄새 등의 피해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것도 사실입니다.자원순환센터 운영 전에 환경 오염측정기를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과 염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깊이 있게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조례 등에 관한 제11조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따르면 마을숙원사업비 소요액으로 생활환경개선, 도로개설, 상수도 설치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특별히 지원된 내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사업에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은 지역개발에 매년 5억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관련부서에는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많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주민들이 서운해 하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농로 공사도 부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 인센티브 말고도 따로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소요액이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모든 사업비에서 우선한다. 5억은 저희들이 매년 주고요. 지역개발사업비로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수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관련과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미 착공까지 했으니까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시의 오랜 그리고 가장 큰 숙원사업 중의 하나를 주암주민이 떠맡았으니까 이러한 세세한 약속부분들도 관련부서 특히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약속이 잘 지켜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사실 이와 같은 내용을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좀더 자세하고 우리 순천시의 생활자원과에 속해 있는 이 청소행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좀더 우리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청소행정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는 시정질문을 하지 않고 오늘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로 합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많더라도 우리 과장께서 이해 해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오늘은 여러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제가 감사질문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감사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이견을 표명해주시면 본위원도 참고하겠습니다. 또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시의 지금 현재 청소행정의 실태를 본위원이 죽 준비했으니까 길더라도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지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좀 며칠 됐습니다. 본위원과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께서 직접 참가해서 내년도 우리 순천시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용역산정용역 중간보고회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서 용역보고서상에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준비한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과에도 전달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용역보고서 문제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제출한 것이니까 과에서도 이 문제점이 용역보수 문제점에 중간보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그 결과를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의 회계통첩관련 된 내용입니다. 과장님, 2006년 12월 29일자 및 2010년 12월 8일자 행정안전부 회계통첩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언제쯤 알았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한2달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공문은 받으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그것이 행안부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 과로 접수가 된 것이 아니고 그 관련 라인으로 접수되어 가지고 공문을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체 광역시·도에 전부 다 공문을 발송했고 광역시·도에서도 아마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발송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설사 발송이 안 되었다하더라도 이러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무엇으로 합니까? 법과 법령, 규칙, 이런 고시, 또 규정 이런 것에 근거해서 행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 전달받지 못했다. 이런 것은 업무태만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시죠.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 제시)
ㆍ2006년 12월 29일자 회계통첩입니다. 박스 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최종낙찰 하향률 예정가격의 77.7%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밑에 박스는 좀 잘못되었는데 그 밑에 줄입니다.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수조건을 부여해서 계약서에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지금까지는 단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관련해서도 지도 관리 감독도 하자 않은 것이 조금 전에 인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달 전에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은 2010년 12월 8일자 회계통첩이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원가산출용역서에 근거해서 산출한 우리시의 낙찰률입니다. 생활폐기물은 85.495% 음식물류 폐기물은 86.745% 즉 행정안전부 회계통첩기준에 비해  생활폐기물은 약2.2%, 음식물폐기물은 약1% 낮게 책정되어서 우리 순천시의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이행되지 않음이 드러난 겁니다. 5년 동안 두 번의 회계통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책임을 져야합니까? 자, 행안부 최초 회계통첩은 2006년 12월 29일이었으니까 올해까지 만5년이 됩니다. 본위원이 순천시 행정안전부 회계통첩 최종낙찰 하향률 87.7%를 지키지 않아서 지난 5년간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께서 어느 정도의 재정적 손해를 봤을까 올해의 낙착율과 올해의 계약인원을 기준으로 추론해보았습니다. 추론이니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 5년이 똑같을 일은 없으니까요. 낙찰환률 기종에 따른 직접노무자의 인건비 피해액을 추정해 본 겁니다. 원가산정용역서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올해 치입니다. 내년 것이 아니고요. 직접노무자 정적인원 용역결과는 생활폐기물 쪽에서는 운전원수 11.19명, 미화요원 23.38명 그래서 생활폐기물에서는 총인원이 33.57명입니다. 4개 회사니까 이것을 4로 나누면 회사별로 수는 생활 쪽에서는 8.39명이 되고 요. 음식물 쪽에서는 총인원이 29.91명에서 회사별로는 7.48명입니다. 전체 합계로 보면 운전원 수는 21.16명, 미화요원수는 42.31명 5총인원은 63.48명에서 회사별로 15.87명이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회사별 적정인원이 16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근거한 겁니다. 이 산정이 맞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생활폐기물 기준대비 88.7%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피해액이 얼마인가 해봤습니다. 원가산정 용역서 기준으로 보면 운전원들의 1인당 연봉은 3천418만3천350원이고요. 이것을 행안부 통첩기준 87.7% 최하로 계상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2천997만8천800원 순천시가 적용했던 85.49% 약2.2%가 차이가 나는데요. 이렇게 계산했을 때에는 2천922만원 5천060원 따라서 1년 치 1인당 차액은 75만3천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운전원들 순천시 전체 운전원들을 11.19명으로 계산했을 때 전체적인 피해액은 843만4천350원이며 미화원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1인당 차액이 73만2천580원에 적정인원수 23.38명으로 계산했을 때 12만7천020원입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기준대비 전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손해를 본 1년 치 기준액은 2천526만2천070원으로 본위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기준대비를 보겠습니다. 운전원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연봉은 3천418만3천350원입니다. 이 금액은 현재 퇴직금충당비가 빠져있는 연봉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운전원들의 1년 치 차액은 32만6천450원 적정인원수 9.97명을 계간했을 때에는 전체 피해액은  325만4천710원이며 미화원은 632만6천760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에 종사하는 직접노무자의 전체 피해액은 958만1천470원으로 추정됩니다. 전자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 12월 31일자 회계통첩을 기준으로 한다면 올해까지 5년입니다. 따라서 이 추정피해액을 전체 5년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 순천시가 행정안전부 회계통첩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된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피해추정액은 1억7천571만7천700원으로 본위원은 추정해 보았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회계통첩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될 수 있는 추정액입니다. 다음은 한번 또 보세요. 예정가격 산정 시 노임단가의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 해제한다는 특수조건을 부여해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대행업체환 경미화원들께서 피해를 본 노무비가 얼마정도 되는지를 한번 추정해보았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용역 상에 나와 있는 우리 운전원 연간 인건비 산출입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3천703만1천962원이죠? 여기에 퇴직충당금 284만8천612원을 뺀 금액이 아까 1인당 연봉기준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미화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연강 총급여액은 3천599만1천962원인데 퇴직금충당금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서 87.7%를 적립한 운전원들의 운전원비는 2천997만8천800원이고 이것을 시비계열로 나누면 월평균 급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249만8천230원입니다. 실 지급된 인건비를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이 실지급 된 인건비는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서면자료 제시) 이렇게 제가 이 세 개 회사 직원들의 급여명세표를 이미 제가 다 확보해서 뺀 평균급여입니다. 차량운전원들은 160만원, 미화원들은 15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실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가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각 업체별 급여명세표를 제출해주라고 했잖아요? 과장님, 여기 보세요. 이게(서면자료 제시) 우리 과에서는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 맞죠? 여기하고 급여명세표를 비교해봤더니 이것조차도 허위로 저희들에게 제출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으로 한번 피해액을 추정해봤습니다. 책정인건비에서 실지급인건비를 빼면 약89만8천230원 정도가 나오고요. 이것을 12개월로 곱하고 3개 업체만 4개 업체도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백진환경이 확인이 안 되었으니까 확인된 3개 업체만 하고 1인당 표준 적정인원 16명을 계산했더니 약5억2천여만원의 임금착취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한 해 동안입니다. 5년이면 얼마겠어요? 5년이면 한25억, 26억 정도 발생합니다. 순천시 1억7천만원까지 합치면 거의 30억원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인건비피해를 봤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를 본 환경미화원들께서 순천시의 지도 관리감독 미흡과 청소행정 미흡으로 인하여 본인들이 노무비에 대해 지난 5년간 엄청난 손해를 보았다며 순천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한다면 이것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또한 시민들께서 순천시에서는 대행업체 시장들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눈감고 불쌍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깎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답하실 것입니까? 이것 당장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며 계약의 당사자인 시장께서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회계통첩은 예전에는 올해 7월부터 모든 계약이 회계과로 넘어가지만 그전에는 용역이 1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순천시장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인지를 못 했어요. 두 번째는 저희 시·군마다 조금 계약방식이 다르지만 도급방식이 용역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저희는 가구당 얼마 토털계약을 하기 때문에 좀 계약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한번 볼까요?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화면 제시)
ㆍ전주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 선정 등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입니다. 2010년 11월 27일 전주시가 민간위탁계약 추진과정에서 행안부 비정규직 권리보호관련 회계통첩을 위반했다고 감사청구를 한 내용이죠? 2011년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감사를 실시해서 6월 20일 감사결과가 최종 확정되어서 나온 감사결과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자부 비정규직 권리보호 회계통첩 위반으로 노사분규가 발생됐다. 따라서 시가 노사분규의 원인제공을 했다라고 감사원은 감사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순천시도 현재 마찬가지 경우 아닙니까? 제일 밑에 보세요. 비정규직 권리보호관련 세출예산집행 시 위의 사항과 다르게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관련공무원들은 훈계 등의 인사조치를 당했습니다. 이게 전주시의 올해 일입니다. 우리 순천시도 다를 바 아니거든요?  결국 이러한 소홀한 청소행정이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고 또 우리 환경미화요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을 충분히 해서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철저히 해서 계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행안부의 회계통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우리 순천시의 잘못으로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합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잘 이행하실 거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인정한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행업체 관리자들이 어떠한 폭리를 취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 표는 우리 생활자원과로부터 받은 자료 외에 본위원이 사무원, 즉 이 표에서는 관리자로 표현했습니다. 사무원들과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 현황을 분석해서 만든 표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자 4명의 인건비가 환경미화원 16명의 인건비 합계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해당이 되죠? 땡땡환경은 1천610만8천원 4명이 환경미화원 16명은 2천400만원 75%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땡땡환경은 관리자들의 4명의 인건비가 1천824만9천원 16명의 환경미화원들은 2천400만원으로 82% 수준입니다. 도무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인건비가 책정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시죠. 과장님도 설명이 힘드시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지금 설명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원가산출 용역서를 보면 노무비가 있고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 노무비 내에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나누는데 직접노무비는 환경미화원 즉 현장에서 일하시는 원전원과 보조원의 인건비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수집운반 작업을 하지 않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현장감독자나 차량 정비공들의 노무비를 말합니다. 또한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시는 총무, 경리 등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지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원가산출용역서 수집운반 원가계산서를 보면 제일 위에 이게 내년도 엊그제 중간용역 보고했던 내년도 것이거든요? 제일 위에 직접노무비 40.83%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게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직접노무비 40.83%입니다. 간접노무비 아까 말씀드린 관리자들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이 6.12%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 보면 일반관리비 있죠? 이것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죠?  인건비뿐만 아니라 다른 관리비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경리라든지 총무 인건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4.,33%입니다. 이것을 전체 다 인건비로 계산했다하더라도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를 합하면 한 10% 정도 되잖아요. 즉 직접노무비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25%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접노무비하고 일반관리비를 합해도 직접노무비의 25%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위의 표, 이 표는 어떻습니까? 75%, 82%에 해당되는 관리자들의 인건비가 75%, 82%에 해당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마 설명이 어려우실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까? 본위원이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원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행계약서 제8조에는 을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원가계산서가 포함된 연간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순천시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연간계획서 제출받아서 승인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거기까지는 아직 챙기지 못했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없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더니 없답니다. 한번도 연간계획서를 받아서 승인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대행계획서를 아주 형식적으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지도 관리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 대행업체들이 마음대로 이런 행동을 하신 것 아닙니까? 결국 순천시에서는 좀 과장된 표현일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사장님들 힘없는 환경미화원들 인건비 착취해서 시장님들 또 가족 친지분들 많이 드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시가 방치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제를 알았으면 해결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부터는 회계통첩대로 최저하한율 이상으로 반드시 계약하시고 계약서에도 특수조건 명시하시고 대행계약 체결하시고 10일후에는 반드시 연간계획서 및 원가계산서 받아서 원칙대로 이 대행업무 집행하시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본위원이 내년도 예산서를 미리 확인해봤습니다. 대행사업비가 넉넉히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낙찰률 적용을 하지 말고 원가용역보고서 결과대로 100% 지급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지급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계약은 회계과로 넘기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할 일입니다만 계약부서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 과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조사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97%에서 98% 이상 지급되고 있는 사례도 많이 있음을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중간용역보고하실 때에는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몰라서 본위원이 폐기물 조례 개정안 이번 회기에 발의해두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어제 받아봤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또한 올해 6월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홍의덕 의원의 대표발의로 가결된 폐기물관리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은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되어서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올해 6월에 가결되어서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와 순천재활용센터와 대행계약서입니다.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재활용센터와 체결했던 대행계약서 제5조 1항을 보면 현재 순천시는 재활용센터에서 처리 판매하는 모든 수익을 수탁자인 주식회사 재활용센터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편성하는 예산총기주의 원칙을 위반한 계약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것은 자원순환센터가 건설되면 저희시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시설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열악하고 그래서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많은 소요액을 투여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가지고 시행을 못한 겁니다. 저런 시설을 가지고요는 그것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지금 감사지적한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을 어겼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한 수입은 수수료 수입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예산편성 시 지침서나 다름없습니다.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그럽니다만 전국 재활용센터 한50% 정도는 수입을 잘된 시설은 하고 있고요. 50%는 지금 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이 생활자원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재활용품 최종선별량과 매각량을 비교해봤을 때 매년 1천톤 가량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선별량에 비해 매각량이 적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천톤은 재활용센터에 적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중으로 사라진 겁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분률도 있을 것이고 하다보면 좀 여러 가지 유실된 것으로 그렇게 판명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 과에서도 실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재활용센터에서는 매년 적자가 발생된다고 본위원이 알기로 최근에 계약파기서를 공문으로 순천시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최근 재활용센터 현장방문 중에도 대표이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직원들의 인건비도 일부 미지급된 상태이며 4대 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심지어는 공유재산 임대료도 미납된 상태입니다. 회사대표가 고의로 이러한 것들을 미납하였다고 한다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실제 경영학화로인한 미납상태라면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래서 저희들이 전문회계감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표가 건의한 것만 사실 믿을 수만 없잖아요. 공인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절차에서만 공인이 나오면 그 절차에 따라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협의하에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조사입니다. 조사이고 정확한 용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역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11월 23일 수집운반 대행원가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본위원이 직접 참석해서 확인한 결과 재활용센터에 대한 원가용역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따라서 본위원의 생각은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재활용센터의 문제도 전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천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차선책으로는 지방재정법을 준수하고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도며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도 추가용역을 통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재계약하여 인원수와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정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 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신 위원님 말씀은 참 정확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순천시 재활용센터 여건을 아까 설명해드렸지만 지금 현재 사용기간이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태이고 또 여러 가지 시에서 직영한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위원은 2년밖에 남지 않은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2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법을 위반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법을 위반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신화철   
ㆍ자, 어떤 게 더 유리한가를 판단해봐야 합니다. 정확한 원가산정 안 해보셨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원가계산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안 됩니다.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의 사업이 더 이상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외수입으로 잡을 것은 분명하게 잡고 경비지출 해야 될 것은 세출예산에 정확하게 명기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재활용선별량도 늘어나고 세외수입도 증대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법을 지켜야죠. 자, 보세요. 안양시 선별장 감사원 감사결과 사례입니다. 재활용선별장 판매대금은 시 세외수입으로 적치하시고 대행료 산정방법으로는 적정한 원가산정이 부가하므로 폐기물 관리 조례 재활용선별장 위·수탁협약서 등을 개정하시고 아울러 향후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대행료 산정을 톤당 처리비 및 인건비, 경비 등 적정원가를 반영하여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안양시 선별장의 감사원 감사지적입니다. 감사원이 이런 감사지적을 실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감사결과서 다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보세요. 안양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당된 직원들 다 어떻게 됐냐면 전부 다 훈계조치 받으셨어요. 이 해당 과장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직원들까지 전체 다 훈계조치 받으셨어요. 우리 직원들 훈계조치 받으시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감사원의 감사지적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다. 문제 아닙니까? 일단 본위원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체적인 사례까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하시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행업체 각종 불법사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보면서 짚어보시죠.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부 다 제가 땡땡땡으로 처리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사례입니다. 2010년 4월경 땡땡땡기사가 땡땡땡호 압롤차량으로 현장에서 슬레이트, 석면 외 건축폐기물 싣고 와서 매립장에 매립한 사실이 있습니다. 회사의 상무지시로 매립하였고 사장지시로 매립장에 매립하였습니다. 2009년 4월 13일 땡땡동 땡땡아파트에서 석면피통 23개를 압롤차량으로 차고지로 이동해서 전직원들이 이 석면피통을 반듯하게 펴서 전부 다 수작업을 통해서 잘게잘게 썰어서 조금씩 나눠서 9일간 매립장에 처리하였습니다. 석면피통이 뭐냐면 초장기 아파트에 비치되었던 노란색 쓰레기통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쓰레기통입니다. 이것은 아파트에서 개당 1만원의 처리비용을 받았음을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된 지정폐기물의 종류 제7호 나목을 보면 슬레이트 등 고형화 된 석면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지정폐기물 석면 매립장에 반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100킬로그램 이상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안 되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불법인 것 확인하셨죠? 다음입니다. 2009년 6월 16일 땡땡동 땡땡마트 창고정리 작업에서 발생된 일입니다. 유통기안이 지난 사업장폐기물의 속 내용물을 별도 분리해서 생활계음식물차량을 이용해서 자원화센터에 비치하고 음식물자원화센터죠. 캔 종류 과자류는 현장에서 직원 7명이 수작업해서 생활폐기물차량을 이용하여 2일간에 걸쳐 압축처리 배출한 사례입니다.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제7조를 보면 사업장 음식물폐기물을 수집운반 할 경우 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음식물폐기물을 자원화시설로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15조는 이 계약 제7조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의 해지에 해당 된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행계약서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사업장 폐기물이라는 것은 좀 어떤 현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장이라는 것은 매일 일정기간 300킬로그램 이상 나오는 업체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지금 그 내용 아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 사업장폐기물이라는 것은 한군데에서 나온 것은 일반쓰레기거든요? 5톤 미만은?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일반쓰레기를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일반쓰레기를 그렇게 분리해서 내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는데요? 현장에서 분리해서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저것이 적법이에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 생활사업장 폐기물이라는 것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위원님, 사업장이라는 것은 일일 300톤 이상 나온 것을 매일 나온 것은 사업장이라고 하고 일정기간 5톤 미만 이렇게 나온 것은 그 현장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매립장에 들어올 것은 들어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9년도에는 문전수거 안 하셨죠? 지금 문전수거통으로 실시 안 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2009년도요?  
○위원 신화철   
ㆍ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2008년부터 했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면 과장님 표현대로라고 하면 그 문전수거통에다가 넣어서 배출하는 것이 맞겠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음식물은 거기에 넣어서 칩을 꽂아서 보내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칩을 꽂아서 하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 내용은 그렇게 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냥 한꺼번에 다 싣고 가서 간 거예요. 그냥 음식물차량을 이용해서 그냥 거기에다가 한꺼번에 담아서 간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제 인정하시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칩을 안 꼽은 것은 불법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불법입니다. 자,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공사장은 톤수에 따라서 다르죠. 많게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5톤 미만 공사장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속하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생활폐기물처럼 처리하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업에 대해 사업자등록 허가를 득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한해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 및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매립장 이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일단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5톤 이상은 그렇습니다. 5톤 미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면 이게 그대로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건데요. 건설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 사업자등록 허가를 득한 자만이 공사장 생활페기물에 대해서 매립장 이용을 허가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법 해석을 틀리게 해요? 이렇게 법해석을 과에서 틀리게 하니까 무자격자들이 지금 매립장에다가 반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과장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 직원과도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그 담당직원도 과장과 똑같은 말씀을 해요. 제가 틀렸나 해서 국회사무처 입법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 달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건설폐기물처리업 자격을 가진 자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순천시만 해석을 틀리게 해요. 이 업체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과장님, 이것을 한번 확인해보시고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정확하게 법 해석해서 감사 끝나고 나서 저한테 따로 말씀해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보십시다. 2009년 12월 20일입니다. 씽크대 및 잡쓰레기를 땡땡동 현장에서 직원 9명이 수작업해서 현장에서 압롤차로 매립장에 일부는 처리하고 또 일부는 생활폐기물차량으로 압축장에 처리하고 또 일부는 대형폐기물차량으로 파쇄장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압롤차량으로 이 차고지로 이동해서 대형페기물차량으로 파쇄장처리를 하였습니다. 이것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현장에서 수작업를 해서 분리하는 것은 적법한데요. 이것을 우리 생활쓰레기차로 넣어버렸다면 그것은 잘못이고요. 
○위원 신화철   
ㆍ안 되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일단 불법입니다. 제가 그 관련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밝혀 볼게요. 5톤 미만의 공사장 폐기물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법과 조례에서 허락된 폐기물에 대해서만 선별해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절차에 의해서 매립장에 처리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일부분 폐기물에 대해서는 아파트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인 것처럼 속여서 매립장에 반입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검정비닐봉투 등에 담아서 처리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세 번째 대형페기물 처리과정에서 스티커 불법위조 및 소형폐기물의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속에 은폐시켜서 처리비용을 불법적으로 이분들이 전치해왔습니다. 네 번째는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0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제2호 나목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해서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는 규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차고지로 현장에서 다 섞어서 수거해서 차고지로 와서 분리한 것은 안 맞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불법적으로 전치해왔는가를 예상수익을 가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압록차량 1대 처리비용 이분들이 20만원 받았습니다. 5톤 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매립장에 잡쓰레기 1.5톤 직매립 했는데요. 처리비용 톤당 매립장에 직매립하면 1만5천원이니까 1.5톤이니까 2만2천500원을 납부했고 여기에 따라서 순수입은 17만7천500원이 발생한 겁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차량 1대를 이용했죠? 생활폐기물차량은 처리비가 없습니다. 왜냐면 순천시에서 수집운반 대행비를 주기 때문에 없죠. 여기에서 20만원 받았습니다. 그대로 순이익이 20만원 발생된 겁니다. 세 번째 대형폐기물차량 1대를 이용했는데 20만원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매립장파쇄장으로 이동하여 처리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대형폐기물의 경우 스티커를 위조하거나 대형 장농 속 등에 부피가 적은 폐목재를 숨기는 방법으로 처리하십니다. 이때 처리하는 것은 스티커 위조하고 안에 숨겨버리면 최대 5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순이익이 15만원 발생합니다. 나머지 2대도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업체가 여기에서 5대를 뺐는데요. 100만원 받아서 처리비용 일부 들어가고 82만7천500원의 순수익을 남긴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본 대행업체는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제3항에 의거 사업자등기상 건설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사업권한이 없음을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운반처리를 할 수 없는 업체이며 상기와 같은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전치해왔음을 본위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제가 가상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자, 밑에 박스를 보시죠.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다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에 대해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고 하거든요? 이것 우리 폐기물 조례 제2조 정의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 공사장에서 공사 시작해서 완료되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2011년 4월 26일부터 7일까지 땡땡약국에서 작업을 했고 두 번째는 그다음 날도 했고 세 번째는 2011년 5월 9일부터 12일까지 했고 마지막은 2011년 5월 21일에 또 했습니다. 그러면 4월 26일부터 5월 21일까지 전체 발생된 폐기물이 5톤 미만의 폐기물이었을 때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해당되는 것이죠? 과장님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문제점을 확인해보죠.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조 8조 및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의거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를 착공해서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하며 동 조례 제6조 3항에 의 거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자격을 갖춘 자만이 처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땡땡약국 현장은 위의 작업일지상으로는 2011년 4월 26일부터 2011년 5월 21일까지 최소 25일 이상의 공사기간을 가졌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기간 전체 폐기물발생량이 5톤 미만인지를 또 이상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매립장에서는 전체 발생량은 확인하지도 않았고 실제 현실은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이 환경업체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여기에서 폐 콘크리트를 포함해서 적어도 40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처리 무자격업체가 수집운반을 처리한 겁니다. 세 번째 건설폐기물 일부를 직원들을 통해 수작업한 후 아파트에서만 발생된 생활폐기물인 것처럼 둔갑시켜서 매립장에 반입함으로써 불법적인 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을 취해 왔고 또한 매립장 압축장에서도 생활폐기물 단속을 올해 6월 1일부터 아주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생활폐기물차량을 통해 반입된 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지도 않은 채 무분별하게 반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도 종량제봉투 판매액에 대한 간접적 손해를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압롤차량를 이용해서 차고지로 이동한 행위에 대해서는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업체이므로 이 또한 불법행위입니다. 관련 법과 조례에서는 반드시 임시보관장소는 순천시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사업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비용을 받고 매립장에 무료로 처리하였으므로 세금탈루 의혹도 있을 수 있음을 본위원은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례도 보죠. 2011년 6월 1일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6월 1일부터는 우리가 매립장에서 종량제봉투 이용에 대해서 아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구현장에서 나온 잡쓰레기를 압롤차량으로 차고지로 이동해서 직원 5명이 수작업해서 다량배출차량으로 압축장 처리를 했습니다. 다량배출차량으로 압축장 처리를 하면 톤당 처리비용이 1만5천원이 발생하죠? 그런데 이런 사례는 예전같으면 생활폐기물차량으로 이용합니다. 왜냐면 생활폐기물차량으로 이용하면 처리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월 1일부터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다보니까 이제 그나마 이렇게 다량배출차량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개선된 사항임을 하나 예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 보죠. 2011년 5월 2일입니다. 어떤 동 어떤 초등학교에서 발생된 일입니다. 사무집기하고 책걸상 쓰레기 2대의 분량을 압롤차량을 이용해서 차고지로 이동해서 직원들이 수작업해서 대형폐기물하량으로 파쇄장 처리를 했거든요? 현장에서 매립장으로 곧바로 운반하지 않고 왜 직원들이 차고지에서 수작업을 하고 난 뒤에 대형폐기물차량으로 파쇄장 처리를 할까, 생각해보았어요. 왜 그럴까, 가상으로 비교를 해봤어요. 압롤차량 1대분 3톤 기준입니다. 건설폐기물 전문업체에다가 처리를 하면 톤당 13만원이 들어가니까 3톤으로 하면 39만원이 들어갑니다. 수작업을 통해서 처리하면 5만원 정도면 이 한대면 충분합니다. 스티커 위조, 대형폐기물속 은폐 등 이따 보여드릴게요. 수작업을 하지 않는 대형업체는 어느 정도 들어 가냐, 4만5천원이면 충분합니다. 왜 임시적판장에서 집계차를 이용해서 파쇄 분리한 후 다른 사업장의 폐기물과 섞어서 매립장에 반입하기 때문에 중량도 줄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단가로 처리하면 톤당 1만5천원이면 되기 때문에 3톤에 4만5천원이면 충분합니다. 대행업체는 20만원의 처리비를 받고 15만원정도의 순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일반업체는 최소 40만원 이상의 처리비용을 받아야만 이익발생이 되므로 실제 이 대행업체들과는 경쟁이 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시외 폐기물 시내에 불법반입처리 신고사례입니다. 2011년 7월 1일 올해입니다. 광양 덕례리 나무 잡쓰레기를 압롤차량으로 차고지 이동해서 7월 1일에 매립장에 처리했습니다.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를 보면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순천시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순천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제7조 3호를 보면 을은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함에 있어 매립장 관리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되고 제14조에서는 이 계약 제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안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과 같이 불법적인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본위원은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은 대행업 이외에도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개입사업도 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계약 시 연간계획서에 직접노무자에 대해서 순천시에 신고를 하고 이분들이 대행업무 이외의 개인사업에 추가 배치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시에 신고한 수집운반차량에 대해서는 회사차량과 구분을 시켜야 합니다. 즉 차량도색을 구별이 되게 해서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업무를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출입하시는 직접노무자에 대해서는 전체 출입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운전원들에 대해서는 등록차량과 운전원이 일치할 수 있도록 차량외부에 운전원의 사진과 성명, 연락처가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해서 청소행정에 있어서 책임감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담당자를 교체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다면 사전에 시에 신고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과장님,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해 본위원이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개혁적인 방안들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이고요. 단 차량을 도색하는 데에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협조로 많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존경하는 최종연 위원장님 제가 한20분에서 30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 하고 점심을 하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최종연   
ㆍ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이 많음) 
ㆍ예. 그렇게 합시다. 진행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자, 이것을 한번 보시죠. 풍덕동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은 영수증입니다. 5천원짜리 10월 21일, 이것은 덕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의자 5개 5천원, 의자는 1천원짜리죠. 그다음에 풍덕동 주민센터에서 5월 11일 4천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영수증은 과장님, 폐기물스티커 1천원짜리를 4-5장 구입하고 동사무소로부터 받은 영수증입니다. 과장님,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1천원짜리 대형폐기물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소형 의자 정도 1-2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위원 신화철   
ㆍ보여드리죠. 1천원짜리는 벽시계 소형, 고무통, 신발장 소형, 의자 소형 이렇게 4가지 밖에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천원짜리는 나무가지를 묶음단위로 하면 2천원이고 칸막이 판넬이 개당 2천원입니다. 1천원짜리, 2천원짜리 이 정도밖에 실제 없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시켜서 5장, 10장씩 사오게 하고 조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천원짜리를 50장씩 구매한 사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1천원짜리 스티커를 많이 구매할까요? 위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일자를 2, 4, 5, 7 등으로 심지어는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해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을 회사 임시보관장소로 옮겨와서 수작업을 통해 잘게 부수고 1만원짜리 장농을 1천원짜리 폐기물로 바꿔 파쇄장에 다가 처리하면 간단하게 9천원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동사무소에서는 스티커금액도 기재하지 않고 발부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우수고객에 대한 특혜일까요? 아니면 회사와의 유착관계에 일까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그런 말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3천원 그런 부분을 한글로 쓰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신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따라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한글로 한다든지 아니면 금액부분에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고 특히나 대량구매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판매대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폐기물 발생현장을 반드시 기록하고 수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리고 대량으로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일정기간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대량으로는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 대량으로 판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도 계속 확인하시고 아마 오늘 감사지적하고 또 이런 일이 밝혀졌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대량으로 사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파쇄장에도 별도인원을 확보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제 가격이 붙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청소행정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가서보면 거의 확인하지 않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요즘은 담당이 
○위원 신화철   
ㆍ너무 물량이 많기 때문에 확인 못하기도 하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사실은 그렇습니다. 표본으로 하루에 1-2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그렇죠. 표본으로 하지 전체는 안 하기 때문에 그것도 대단히 형식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 마련해서  내년 초에 업무보고 때 한번 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스티커 위조와 관련해서는 방지책을 마련해서 동사무소에도 철처 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요즘에 대형업체 노동탄압들이 노조가 생기면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떤 환경에서는 조합원 2명을 부당해고하고 과로로 쓰러진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재발 시 본인이 책임진다고 하는 각서를 받았어요. 이것입니다. 밑에 보이죠? 만약 또 다시 본인이 똑같은 원인의 신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회사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이에 확약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휴일에 일해도 휴일수당을 미지급하고 심지어는 이 회사는 본인이 직접 여기에 계시는 조성표 계장님, 탁종수 계장과 직접 가봤습니다만 화장실, 샤워장도 없었어요. 최근에 옮겼죠. 직원들 감시용으로 최근에는 분단위로 작업보고일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7시 13분, 7시 16분, 7 시42분 환경미화원들이 일하기도 힘들어죽겠는데 언제 이것 다 적고 있습니까? 분단위로,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소행정을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에 가입된 환경조합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또 어떤 회사들은 노조가 생기니까 노동조합 탈회를 종용하고 회유하고 또 그에 맞서서 사장의 형과 아들을 신규채용하고 확인해보니까 또 일도 안 해요. 서류상으로만 신규채용 했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과장님,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불법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차마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을 못 드리겠고 나중에 우리 행정을 하시는데 참조하시라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사실은 세세한 것까지는 알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저런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의들도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하시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좀 길게 했는데 최종 결론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리온상 예산낭비 민간위탁폐지 및 직영화 전환의 필요성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단순하게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기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가 22억8천800만원 정도 되고요. 음식물류 수집운반대행비 여기에서 대행비뿐 아니라 그 안에 다른 내용까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39억7천800만원, 합계가 62억6천700만원 정도 됩니다. 201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 지급에 대한 원가산정용역 중간보고서기준으로 해봤습니다. 적정인원 88명으로 계산했을 때 1인당 한7천122만원 정도의 소요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직영화를 실시했을 때 전체경비 중 직접노무비가 차지한 비율이 한60에서 70% 정도 차지한다고 봤을 때 1인당 인건비를 4천만원을 지급했다 현재 예산이면 충분히 직영할 수 있고 오히려 예산을 경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청소행정은 훨씬 투명해질 것이고 시민들도 질 높은 청소행정을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에서 직영화 전환의 필요성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께서도 직영화 전환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과정에서 개입사업 등에 대한 인력과 장비전용을 막기 위해서 계약서에 명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이 직영화 검토하시기 전에 내년 계약서 만드실 때 반드시 두 번째 재활용센터는 순천시가 직영을 하시든 아니면 지방재정법에 근간해서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세입세출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순천시의 관리 감독하에 운영이 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원가산정용역을 통해서 재계약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해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세 번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관련 조례 등에 근거해서 순천시의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것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과장님, 필요하면 저도 이런 모든 불법적인 사례, 제가 오늘 케이스만 발표한 겁니다. 이것 이외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드릴 테니까 반드시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 시스템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거기에 개인사업 등에 대한 인력과 장비전용을 막기 위한 계약서상의 명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인력을 기타 개인사업에 전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대행계약서 체결 시 표준안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안이나 상위법령에 위배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시민들에게 양질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인원수를 현실화해야 하며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원가산정용역에 의해서 산출한 인건비의 100% 지급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 속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년 직업병과 관련된 전문적인 정기건강검진이 필요하며 보건소 협조를 받아서 각종 세균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접종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방접종과 질병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접종비 이와 관련된 예산마련이 보건소 등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한번 보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피부병 실제 찍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단순한 것 말고 환경미화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접종을 해야 됩니다. 파상풍이라든지 디프테리아, A,B형 간염, 쯔쯔가무시, 유형성출혈열, 랩토스피라, 말라리아 이런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행업체 및 재활용센터, 압축장 등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시설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 휴게실 등이 본위원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실까요? 보십시오. 쓰레기더미위에서 옷을 말리고 있고 작업복도 없이 일을 하고 계시고 청소노동자들의 근무환경(사진자료 제시)입니다. 여기 재활용센터죠? 알고계시죠? 관리자들의 사무실은 깨끗하고 청소노동자들이 식사하는 곳이나 쉼터는 파리가 들끓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재활용센터여기 근무환경입니다.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급하게 개선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본위원 한7가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체적인 최종 결론을 제가 일곱 가지 정도로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신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연구해보고요. 신 위원님 저희들도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차가 열심히 달리다보면 그에 대한 기능과 기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 위원님께서 그에 대한 기능과 기름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 우리 조희태 과장님을 비롯해서 네 분의 계장님들 또 우리 직원분들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본위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세세하게 드렸던 것은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실 관례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불법행위가 일어나도 알 수가 없게끔 대행업체들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또 오래된 분들같은 경우에는 유착관계도 본위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저는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지적을 통해서 우리 생활자원과에서도 자체 내의 이런 청소행정을 한번 개혁방안으로 마련해보시고 또 민간대행업과 관련된 직영전환 검토라든지 아니면 당장 할 수 없다면 내부 청소행정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내부개혁 방안들을 함께 강구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강영선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자원과 인력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공사장 생활폐기물 현장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고발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허위로 주소 신고하고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땡땡약국 한달에 걸쳐서 공사, 이 사람들이 과연 매립장에 신고하고 들어올 때 땡땡약국으로 신고하고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른 주소지 허위로 기재하고 들어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부고발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원증대가 저는 생활자원과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지 청소행정이 개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노사문제가 아직까지 꼬여있는 상태인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만약에 노동조합이 생기지 않았다면 이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시도 당하고 본위원이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시민들은 시가 업체들만 비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는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 본위원은 노동조합이 참 우리 순천시를 위해서 잘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노사문제 반드시 우리 생활자원과에서 노사간의 문제로만 바라보지마시고 적극적 개입해서 해고자들의 원직복직 그리고 노동조합 인정, 노가관계 회복 이런 일들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순천시 생활자원과 특히 청소행정이 정말 깨끗해지시기를 본위원은 진심으로 바라고 끝으로 조희태 과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계장님 그리고 생활자원과 전체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2분 중지)

(14시02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감사는 문규준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준 위원님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못 했을 것 같은데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맛있게 먹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원래 이렇게 욕을 드시고 하면 밥맛도 좀 떨어지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아서 많은 것을 해버려서 저는 별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 폐비닐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문규준   
ㆍ연 1회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폐비닐은 수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번에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대대적으로 한 것이고요. 환경관리공단 순천시자에서 폐기물을 계속수거하고 그에 따라서 일부를 저희들이 농가에서 수거한 업체에 보상금 좀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농촌지역에서는 지금 실제로 보통 그렇게 수거를 해 가시는데 요즘 퇴비하고 비료퇴비를 하다보면 푸대도 나오고 이렇게 비닐이 좀 나올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동절기가 되겠지만 이런 시기에도 그런 것들이 파묻히지 않고 제거를 해서 보기 싫은 흉물로 남지 않도록 제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지역의 농촌출신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동절기가 되어서 움직이기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나오는 즉시 수거를 해버리는 것 처리하기도 편하고 또 흉물로 남지 않고 자원낭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맞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헌옷 수거가 있는데 헌옷수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업체를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나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헌옷수거는 여러 종류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새마을부녀회에서 몇개 동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또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전문적으로 수거업체에서 수거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봤을 때 우리 동지역에는 저희들도 보면 수거를 전적으로 해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잘 수거가 잘되는 것 같아요. 또 재분류하고 해서 또 자원으로 재생시킬 것은 재생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역할을 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읍면지역이더라고요. 읍면지역이 그런 수거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체계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읍면지역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헌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아까 폐비닐도 마찬가지로 자원낭비라든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다음은 주윤식 위원님 감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하는 내용은 순천재활용센터에 관련된 내용과 생활폐기물 수립운반 대행계약서에 관련된 조항, 재활용품처리 유상수집 대행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가 재활용처리 유상수집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수거기피품목이라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재활용센터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주윤식   
ㆍ예.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수거기피품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거를 해가지고 분류를 해놨는데도 그런 것을 가져가는 업체가 없어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깨진 것이라든지 과자봉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우리 순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를 보게 되면 계약서 7조 2항을 보게 되면 수거기피품목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계약 규정 내용을 보면이런 내용이 있어요. 순천시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는 제가 계약서를 인용해서 낭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폐기물을 수집하게 되었을 때에는 가연성이냐, 불연성 재활용품 일체를 수집 운반해야 된다고 나온 겁니다. 이 규정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생활폐기물을 수집해서 재활용처리업체에다가 운반대행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재활용센터로 갖다 줍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어떻게 수거기피품목이라고 해가지고 이 예산을 1천만원씩 년단위로 지원을 해주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재활용센터에 줍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선별, 선별요금입니다. 그것이 
○위원 주윤식   
ㆍ이것이 선별요금이다는 말씀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선별입니다. 수집이 아니라 선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비용을 지원을 안 해줘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지금 재활용처리 및 유상수집 대행계약서상을 보게 되면 제5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업체는 투자 없이 결과적으로 지원만 받아 놓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5조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장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선별시설과 지게차, 압축기, 스티로폼 감용기 또 그다음에 기계가 고장이 난다거나 전문차량을 운영했을 때 적자분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거를 기피 하냐는 얘기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여기는 수거가 아니라 재활용센터에서 하는 제가 의견이 좀 상충된 것 같은데요. 여기는 4개 대행사에서 재활용품으로 시민들이 재활용품이라고 버리는 것을 수거 해다가 재활용센터에다가 갖다 줍니다. 그러면 재활용센터에서는 그것을 수거분리해서 재활용 기피품목이 아닌 것은 사실 재활용센터를 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시민들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교육 쪽에 문제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재활용품 속에 일반쓰레기를 많이 넣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매립장에 매립하고 그것도 아니고 기피품목이 또 많이 거기에 분류되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기피품목에 대한 선별료를 1천만원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거를 기피하는 품목이 아니라 선별을 기피하는 품목이다는 그 내용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죠. 깨진 병이나 과자봉지 이런 것은 전혀 단가가 나가지 않는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계약이 체결된 업체가 다 수거하게 되어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집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수거기피는 없다는 얘기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거기는 안 줍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내용상을 보면 수거기피품목이라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까 우리 신화철 위원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저와 중복된 내용의 질문내용이 있어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보면 또 이부분이 상당히 궁금한 내용인데 재활용품처리 유상수집 대행계약서 제5조 4항을 보면 폐지수집도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할 것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폐지요?  
○위원 주윤식   
ㆍ예. 어떤 경우에 재활용품 처리업체가 전문차량을 운행합니까? 이 전문차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재활용센터는 뻐꾸기차가 1대 운행하고요. 재활용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고물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폐지나 파지, 값나가는 고철류라든지 캔류 이런 것은 다 수거를 해 가버립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수거를 하죠.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수거를 안 해가는 것을 재활용처리업체가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해가는 이런 경우를 얘기한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수거를 안 해가는 것이요?  
○위원 주윤식   
ㆍ예.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안 해가는 것은 그쪽에서 해가고 나머지만 저희들이 수거를 해갑니다. 쉽게  말해서 돈 나가는 것은 전부 일반 고물상에서 다 수거를 해버립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수거를 해 가버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좌우간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수거기피품목은 없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수거에서는 기피품목은 없습니다. 선별에서 기피품목이 있죠.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선별에서 기피품목이 발생되는데 보상해주는 금액이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죠. 
○위원 주윤식   
ㆍ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지금 생활폐기물 운반이라든지 또는 재활용품처리라든지 이부분이 지금 논란의 대상거리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업체는 업체대로 그만큼 시가 적자보전을 해주고 있는데도 이윤발생이 안된다고 난리고 또 시는 시대로 충분한 적자보전을 집행하고 있는데도 서로 상호간의 의견이 분분하다보니까 이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충분한 방법론이 대두가 되도록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오전에 비해서 위원님들께서 오후에 협조를 많이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재활용률 목표를 해마다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재활용이 전체적으로 한26% 정도 되는데요. 타시 여기 26%면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26%면 전년도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 수준이죠. 왜 순천시가 낮냐면 아까 말씀드린 고물상에 들어가는 것은 통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공문을 보내도 협조를 안 해주고 내년부터는 100평인가 1천평 이상은 우리에게 신고를 하기 때문에 통계가 잡힐 것이고 또 우리는 쓰레기를 직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자원순환센터가 건설되면 한70% 이상으로 재활용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70% 이상으로 올라 갈 것으로 예상하신다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재활용률에 대한 것을 여쭤봤습니다. 우리 생활자원과에서 제가 4월에 받았던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활용 일일 톤당 발생량을 보면 3년간 계속지금 재활용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률은 줄어들고 있고 또 1인당 발생량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0.57킬로그램 2009년에는0.62킬로그램 2010년에는 0.67킬로그램 이렇게 해서 재활용률은 떨어지고 있고 또 1인당 발생률은 이렇게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계속 나와요. 자료들을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해주신 자료와 또 환경부에 있는 전국 폐기물발생량과 처리량 수치와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던 자료들을 죽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재활용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인구는 지금 조금씩 저희 순천시가 증가를 하고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그것에 비하면 재활용률은 전혀 늘어나지 않고 발생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 수치라든지 이런 처리된 것들을 비교해보면 현저하게 눈에 보이게 재활용이 되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 재활용업체들이 처리하고 있는 이런 수치들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해서 그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매립장이라든지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제대로 된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이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하는 민간업체가 몇개 정도나 되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한80군데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그래서 이 재활용률을 늘리고 시민들에게 재활용을 좀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민간업체와 또 우리지역의 재활용 백화점이라든지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또 행복한 가게에서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나 또 민간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관련된 재활용업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전체 좀 같이 파악을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지도로 만들어서 해당 읍면별로  재활용품이 발생되어서 다시 쓸 수 있고 교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까운 사업장들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시민들한테 재활용을 좀더 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와 연계체계를 우리시에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좋은 의견입니다. 80개 되는 고물상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신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또 엊그제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 가게도 있고 이런 재활용품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홍보안을 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내년 초에 해당된 업체와 단체들을 전체 좀 파악해서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 의회차원에서도 그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그리고 우리 단독주택 지역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단독주택은 저희들이 시내에 한260개소 정도의 재활용수거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 갖다가 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그것도 못하는 단독주택에서는 하얀봉투에 담아서 일반쓰레기랑 같이 분류해서 내놓으면 우리 골목에서 수거하는 미화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거를 해다가 분류를 해서 아침에 수거할 때 일반쓰레기는 맨홀박스에 넣고 좋은 재활용은 위에 실어서 재활용매립장으로 가서 분류를 시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약260개소 정도가 단독주택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4개 대행사외에 또 우리시에서 따로 배치한 것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없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고물상에서 좋은 것은 다 추려가 버립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아니, 제가 우리 과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1월 중순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206개소 정도 이렇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제가 순천은 206개인지 260개인지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그러니까 206개소 정도로 되어 있고 아마 또 연초에 받았던 자료 같은데 그것은 164개소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163개는, 계속 늘어나고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고 왜냐면 주민이 신고 해서 설치해달라고 하면 설치해줍니다. 그런데 또 불편하다고 수거해가라고 하면 철거해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은 제가 원도심 쪽에 살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아파트에서 나오면 출근하거나 퇴근하거나 나오면서 쉽게 나와서 분리배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단독주택은 그것을 의식적으로며 분리배출을 해서 갖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하기가 힘들어요. 더구나 나오면서 그 동선에 쉽게 그것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장소가 있으면 분리배출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집 인근에 배출함이 있어서 저도 의식적으로 분리배출을 해서 배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좋은 것은 가져가버려요.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어느 순간 없어졌는데 저 스스로도 분리배출을 굉장히 하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재활용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분리배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지금 우리 대행업체에서 한 200개소가 넘는 데에다가 배출함을 설치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데 좀더 시민들이 거주하고 이동이 편안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거점을 선정해서 배치해서 단독주택에서도 재활용품들이 사장되지 않고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을 적당하게 배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도 그건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 과정에 있는데 그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이 자기 집 담 밑에 놓으면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계속 제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사정얘기를 하고 청소를 해준다고 해도 어떤 분들은 승낙한 곳은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철거를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 분리수거함이 있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민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이런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셔서 단독주택에도 분리배출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한동안 단독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분리배출함을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조직이 관리를 하면서 청소도 하고 또 양심의 거울도 설치하고 잘 깨끗하게 관리를 한동안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면서 시행을 했었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참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셨는데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무너졌습니다. 물론 우리 생활자원과에서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한 이 생활쓰레기 관리 운영에 많이 힘드실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치행정과 각 읍면동과 좀 연계해서 단독주택지역에 분리수거함을 좀더 설치해주시고 주민조직을 통해서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예산을 좀 세우십시오. 이분들이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셔서 내년부터는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또 과에서 제할 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음식물폐기물 감량화를 위해서 공동주택에 칩제운영을 하셨더라고요. 이 운영을 해보시니까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전에 공동주택에는 감량화사업하기 전에는 세대 당 모두 1천원씩 부과를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감량화해가지고  공동주택은 일반단독주택보다도 더 큰 120리터이기 때문에 감량성과가 좀 낮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도 상당히 감량이 되고 있고 현재 실시한 결과 서민주택 공동주택은 세대 당 한480원, 500원까지 내려가요. 칩으로 사용하다보니까 그런데 좀 잘사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1천100원, 1천200원 정도 부과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시책에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예. 이 시행기간이 6개월 정도 하셨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작년 7월 1일부터 했으니까 1년 넘었죠.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저희에게 제출된 자료는 작년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공동주택에서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파트를 3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했더라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올해 감량요?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그래서 내년에는 어차피 추진을 하시면서 성과가 다소 작은 성과라도 지속적으로 하면 성과가 조금씩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별로 발생량을 체크하셔서 내년에는 3개 아파트가 아니라 좀 차등을 주더라도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죠. 많이 하겠습니다. 예산도 6천만원 요구했는데 추경에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예. 10개 아파트든, 15개 아파트든 하여튼 분야를 둬서 아파트를 선정 많이 해주시고 인센티브도 충분히 줘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로 전국 정부에서 저희 시가 최우수상이 되어가지고 12월 1일 과천 청사에 상 타러 갑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그렇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위원님들 덕분입니다. 예전에 포럼가면 승낙도 해주시고 그래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 4개 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 하시고 개선하겠다는 확답을 주셔서 그렇게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또 오후에는 음식물폐기물 측정 성과를 가지고 또 전국지자체 중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다고 하니까 먼저 축하를 드리고 이 부분들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님께서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것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원순환센터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으신가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현재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중앙정부로부터 특별히 어떤 계획을 변경하라든지 뭐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정치적으로도 신화철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지만 정치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하셔가지고 예산도 확보가 많이 되고 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그러면 제출해준 자료를 보니까 고효용연료 RDF 최저열량기준을 3천500킬로칼로리 이상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원순환센터는 이 기준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 이하가 되면 저희들이 준공을 안 해주죠. 못하죠. 그러니까 다 되고요. 문제는 함수률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그러니까 지금 이 최저열량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확신을 하신 거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달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달성이 안 되면 되도록 해야죠. 왜냐면  RDF가 3천500킬로칼로리 이하가 되면 어디로 판매를 할 수 없어요.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이것 환경부에서 정한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환경부에서 정하죠. 이것은 거의 다. 이것은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그러니까 달성하지 못하면 준공을 낼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준공도 안 되고 그것은 요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말라서라도 더 내야 됩니다. 그것은 아까 허유인 위원님 말씀대로 함수률이거든요. 원량은, 더 말려야죠.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여러 자료를 살펴보면 이렇게 RDF 연료생산이 낮은 생산성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환경시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청소대행부터 시작해서 여러 말썽이 된 것도 청소라는 것은 제일 우리가 집안에서 생활하다가 제일보기 싫거나 쓰고 나면 결국에는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수집해서 수거하고 수거해서 그것을 재활용을 선별하고 그런 인력들이 얼마나 그런 환경뿐만 아니라 처리도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이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준공이 어렵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MT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것이죠? 추진 방식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요즘은 MT나 BT방식은 안 씁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이 MT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 탄소배출권거래제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탄소요?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예.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왜 검토를 해봐요? 탄소배출권거래제, 검토를 하실 건가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아니면 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전문적인 것이라서요.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전문적인 것은 아니죠. 다 알고 계시면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요. 정말입니다. 알아서 위원님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제가 이것 듣기로는 MT사업으로 하는 방식들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우리 과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검토를 해보신다고 했으니까 검토해서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그리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면서 지금 사용료를 18만2천794원으로 했습니다. 톤당.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하루 배출량을 몇 톤으로 하셨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 순천은 한153톤으로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며칠 운영하는 것입니까? 가동 일수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연간300일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과장님 보시기에 1일 사용료가 높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높다면 높고요. 왜냐면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은 한 가지만 해요. 전처리시설 평범한 땅에다가, 그런데 저희 순천시는 그런 대지를 만들어가지고 매립장도 운영하고 전처리시설 운영하고 재활용선발센터도 운영하고 또 밑에 다른 데에는 폐수가 있지 않습니까?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 직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 순천시는 폐수를 거기에서 고도화처리를 합니다. 주암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만 고도화처리기능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투자비가 다른 데보다 많다는 결론이죠.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아무리 투자비가 많다고 해도 아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18만2천794원이면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사업방식 중에서도 제일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다른 운영체는 전처리시설 하나만 운영하는 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1일 사용료가 높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높다. 안 높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투자비 또 그에 대한 45명을 운영하는 인건비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그러니까 지금 적정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런 것을 재무보조를 통해서 적정한 인건비가 나오는 것이죠.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적정하게 지금 책정이 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했죠.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그러면 이것도 전국 지자체별로 운영시설들과 일일사용료를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 비교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 전에 받아서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자료요청이 늦어져서 이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이걸 재정사업으로 할 때 톤당 한1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시다. 아마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톤당 10만원 들어가는 것과 민간투자사업으로 톤당 18만2천원 들어가는 것과 운영비가 배가 차이가 나요. 우리 오전에 허유인 위원님께서도 시 운영비가 매년 44억씩 더 들어간다고 하면서 재정사업으로 돌려야 된다는 이런 지적을 누차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고요. 지금 실시협약서 내용을 다 일일이 따지자면 오늘 가지고 모자를 것입니다만 이 사용료 하나만 가지고보더라도 민간투자사업으로 했을 때와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운영비가 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왜냐면 원금이 50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5년간 동안 갚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자체 시설과 관련해서 비교한 자료들을 제출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자료에 실시협약 주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제출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자원순환센터 실시협약서 원본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다음 재무모델 자료와 실시설계서 한국환경공단과 위탁계약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진지하게 감사내용들을 받아들이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이상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자원과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복남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8분 감사종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