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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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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1일(목)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3.   ○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4.     -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경제위원회 소관)
  3.   ○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4.     -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10시01분 감사개시)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경제위원회 소관) 

(10시01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4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문을 지양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역시 위원님들의 감사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평생학습과장 안효상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기획담당 손한기입니다. 교육지원담당 김선순입니다. 청소년담당 최낙환입니다. 문화건강관리담당 임경택입니다. 시설담당 황규열입니다. 여성문화회관담당 임신경입니다. 청소년수련관담당 정도순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규준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순천이 교육도시라고 봅니까? 그 이미지가 많이 탈색되었다고 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순천고등학교가 평준화되면서 그 위상은 좀 낮아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참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싹 외부로 가는 것을 볼 때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선배로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겠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는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어떤 국가의 정책이 그렇다보니까 특별하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생각되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정책적으로 또 하고 있고 지역에서 결정된 부분이어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요. 학교에다가 저희들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도 많은 것을 투자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각 중·고등학교에 지금 투자되는 것도 기 많이 않습니까?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요즘에는 항상 3개 동부권 광양, 여수, 순천을 비교하게 되는데 광양이 교육도시라도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광양제철고가 있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순천에서 역으로 광양제철고를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광양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교육도시라는 명칭이 순천에서는 언젠가부터 이제 좀 흐지부지되어 가는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고 광양은 교육도시라는 표현을 아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 아시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광양제철고가 기숙사를 건립한 이후로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 시군에서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서울대를 몇 명 가느냐로 이런 것으로 평가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그런 평가를 내릴 때에는 그래도 일류대학을 어느 정도 갔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그 학교를 평가하고 그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평가를 당하고 그런 것이 현실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인근지역에서 하고 있는 좋은 제도가 하나 있어서 과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학을 가려면 지역균형선발이라든지 특기자 전형이라든가 정시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지역균형선발이라든지 수시자 전형은 수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구술면접라이는 것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있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준비가 미진하고 또 이 지역에 현재는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솔직한 표현으로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래도 서울 보다는 뒤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인근 여수를 보니까 지자체에서 지역균형선발이라든지 특기자 전형에 선발이 되어가지고 서울대반이 형성되는 모양입니다.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그런 학생들이 보통 그렇게 많은 숫자가 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보통 한12명에서 16명 정도로 나오나 봐요. 우리도 여수보다는 적지 않은 도시니까 더 낫겠죠. 학교수가 많으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학교수는 여수와 같습니다만 학생수는 저희들이 한4천명이 정도 더 많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그 숫자에 비슷한 숫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역균형이라든지 특기자 전형 그런 숫자가, 그래서 여수에서는 서울대반 한16명 정도로 해가지고 구술면접 특강을 서울의 유명학원과 조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말하면 종로학원이라든지 조인을 해서 한10일 정도 그것을 전문적으로 가서 구술면접 특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액수가 많으면 그렇게 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수강료와 숙식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해봐야 한2천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16명이 서울에 가서 숙식하면서 면접논술 구술면접 특강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 순천에서도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 좋은 지역균형선발이라는 제도에 뽑혀가지고도 구술면접에서 떨어져서 모 학교같은 경우에는 한명도 못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조금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그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수능이 끝난 그날로부터 한1주에서 2주간 정도 서울에 있는 유명학원과 매칭을 해서 그런 구술면접특강을 실시하는데 조금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합논술 아카데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들 회의 때 방금 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 말씀은 유명학원에 보냈을 경우 적응하거나 이런 데에  투자하는 데에 비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검토를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일부 학교에서는 구술면접보다는 입학사정관을 임명해서 지금 사실 보면 고등학교 담임선생님들이 전체 학생에 대해서 일일이 작성을 하는데 지도를 해주거나 또 정보가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이,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는 입학사정관을 학교에서 임명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여수사례나 또 입학사정관제를 학교에서 임명해서 평상시 계속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입학사정관제 그 부분도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과 격차가 지고 하여간 우리 순천이 그래도 이제는 서울대라는 그 어떤 특정학교에 대해서 매달리기는 어려운 시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현실평가는 그 부분에 두고 냉혹하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전국에서도 그런 것에 의해서 그 시의 교육수준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서울대반이라도 그런 여러 의견을 청취해서 여수와 인근 지자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알아보시고 좋은 제도가 되고 여수에서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담당하고 있는 직원과 통화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문화건강센터와 관련해서 공사착공일로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개관식 때까지 있었던 건축이 필요한 정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감사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순천시에 그렇게 큰 프로젝트사업이 별로 없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단일사업으로는 
○위원 주윤식   
ㆍ그런 큰 건축물을 관리 발주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수고는 수고이고 감사는 감사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문화건강센터 설계변경이 4차까지 이뤄졌어요. 설계변경이 이렇게 4차까지 많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저희 문화건강센터 설계변경된 것을 보면 설계를 했을 때 물량산출에서 누락된 부분과 설계도서와 내력서 사이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하 터파기를 했을 때 지하 지반상황이나 이런 것이 설계내용과 상이해서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시공하는 과장에서 저희 발주처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사유지를 매입을 했는데 거기가 노후 된 석축으로 된 하수도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콘크리트 안거로 지하로 매설한다든가 이런  여건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변경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좋습니다.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에 충분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내역서상의 물량이 누락되었다든지 발주처 발주자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추가설계를 요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추가견적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이시죠? 결론은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입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입찰은 내력입찰로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문화건강센터 전반적인 모든 면적과 관련된 전체적인 건축면적에 관해서 필요한 분야별 공정까지 내역서를 먼저 만들었겠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거기에 물량이 들어가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필요한 모든 시설 부대시설까지 다 들어가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문화건강센터 공사를 준공하는 과정까지의 모든 필요한 제반시설물에 관련한 물량 및 공사금액이 다 들어가 있죠? 그 속에, 내역서에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당초 
○위원 주윤식   
ㆍ아니, 들어가 있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내력서는 순천시가 용역을 맡겼을 때 텐데 어디에 용역 줬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예공포럼에서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공포럼이라는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서울에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공포럼에 그 용역을 수립했을 당시에도 경쟁했겠죠? 수의했습니까? 경쟁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경쟁입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설계경기공모를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예공포럼에서 순천문화건강센터와 관련한 모든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한 그런 부분이 상세하게 내역에 들어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문화건강센터 건축물을 완공하는 과정까지의 모든 설계변경 전에는 건축물과 관련한 모든 내용이 그 속에, 도서 속에 들어있었을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설계도서와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들어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들어있어서 그 내역서를 가지고 업체에 경쟁입찰을 붙였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대선이 되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건축은 대선이 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턴키가 아니고 건축만 대선이 되었습니까? 일괄공사 턴키공사가 아니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턴키공사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분야공정 했습니까? 건축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여기에서 건축하고 분야별로 전기, 토목 다 별도로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대선이라는 회사는 건축분야만 수주를 했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나머지는 공정별로 업체가 달랐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 내력입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발주 4차까지 설계가 변경된 것은 발주자가 변경요청 한 것도 있고 공사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되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당초 도급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공사비만해서 폐기물까지 246억1천만원이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는 244억3천만원이라는 금액은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244억은 우리 실무자가 자료제출 할 때 공사계약 변경현황을 제출해주라고 하니까 공정별로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지열공사까지만 제출이 되었고요. 폐기물계약 되었던 1억4천200만원이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폐기물처리비용 1억4천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도급금액에 포함이 되었던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별도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요. 통상 공사라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관급이든 사급이든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의 모든 일괄 쓰레기가 발생되는 분야까지 다 내력에 첨부해서 공사입찰을 붙이는데 여기는 별도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같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서 별도로 하도록 딱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정별로 관련법령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건축은 건축, 전기는 전기, 통신은 통신 이렇게 구분해서 전체 계약을 해준 겁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계약을 한 게 아니고요. 
○위원 주윤식   
ㆍ물론 도서 전체적인 내용을 본위원이 본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추가 설계의 가장 주된 요인이 무엇 때문에 추가설계를 해야 되었고 추가설계 변경된 금액이 가장 큰 공정이 무엇이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공정별로 보면 건축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건축부분의 어떤 분야였습니까? 이 자료가 맞는지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2차 때보면 건축분야에서 대선에서 2억1천만원 정도의 설계변경을 요한 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공 상 필요한 공정내역서상에 누락이 되었다는 개요이고 이 물량이 무엇이냐면 시스템동바리 및 강관동바리 물량 누락분 반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차 때입니다. 2차라고 하면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본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시스템동바리, 강관동바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무엇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여기에서 강관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려면 거기에 거푸집을 대야합니다. 그러면 높이가 13미터 정도의 높이기 때문에 층층이 비개와 동바리를 설치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놓아야만 거기에 올라가서 거푸짚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결과적으로는 이 말씀이시죠? 저도 이부분에 문외한이고 비전문가라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이 동바리 용도는 건축물을 상판 소위 말해서 콘크리트지붕을 치를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푸집을 대놓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대놓고 콘크리트를 치면 내려앉을 것 아닙니까? 받쳐주는 지주목 역할을 해주는 철로 된 파이프라는 얘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죠? 그것이 맞을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보면 동바리라는 용어는 작은 토막기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에 보면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작은 토막기둥인데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러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위원 주윤식   
ㆍ제가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이것이(책자를 이용한 상황설명) 지금 옥상을 쳐놓은 지붕입니다. 내려앉지 않게 받쳐주는 역할 이것이 동바리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도 해당이 되죠. 
○위원 주윤식   
ㆍ맞죠? 이게 동바리입니다. 이게 동바리라는 얘기입니다. 동바리를 어디에 쓰는가 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받쳐주는 기둥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입니다. 이게 큰 것이 나온 것이 아니라 조금 조금 조금해서 이어서 어느 일정구간의 키를 맞추는 겁니다. 그것이 동바리입니다. 그게 동바리가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2차 공사 설계변경 때 과연 이 동바리가 필요했겠냐가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서, 아니, 맞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동바리가 어떤 사용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동바리라고 하냐면 그것을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동바리가 2차 설계변경 때 추가설계 변경되어 가지고 들어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내역서상에는 분명히 이게 들어있을 겁니다. 내역서상에는 1차 문화건강센터를 짓기 위해서 설계도서를 먼저 작성할 것 아닙니까? 도서에는 분명히 이게 들어있을 것이라는 본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들어있어야 맞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집을 짓겠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2층이 되었든, 3층이 되었든, 5층이 되었든지, 그러면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이것이 설계변경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2차 때 설계변경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건축분야에서 대선이라는 데가 벌써부터 설계변경이 추가로 들어오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설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높이를 5미터에서 7미터 정도의 높이를 계산해서 물량이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는 여건이 14미터이내로 설계는 되어 있었는데 현장여건이 5미터에서 7미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면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물론 층고를 더 올리는 과정이 되다보니까 기둥역할, 받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뭔가는 필요했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 정도의 층고를 높일 단계가 되어 있었을 때에는 그만한 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이 물량이 빠져버린다는 얘기입니까? 공사할 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제일 처음에 그것이 동바리를 가지고 시스템식으로 다 올려서 할 건데 설계에는 4미터 높이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여건은 5미터에서 7미터가 되니까 이 단을 2단을 더 높였습니다. (제시한 자료로 설명) 그 부분을 더 높였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설계상에 4미터의 물량만 확보되어 있는데 7미터로 그만큼 층고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2단을 더 올렸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단을 더 올리다보니까 부족하니까 물량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미터까지는 물량이 되어 있는데 
○위원 주윤식   
ㆍ나머지 2미터에 받칠 수 있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추가로 물량이 필요했다 ?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2단을 더 높이려고 보니까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그때 층고가 확정이 된 겁니까? 기존 4미터에서, 본설계는 4미터였고 설계변경이 되었을 당시 2미터가 더 추가로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설계도면에서 높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미터, 7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는, 그런데 이 도면에 맞춰서 시공할 수 있도록 물량산출을 해야 되는데 물량산출 내력서에는 4미터 높이로만 물량이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2미터, 3미터 정도 차이가 난 부분에 대한 물량이 부족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추가로 물량을 반영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계도면에가 5미터, 7미터 높이로 되어 있으면 물량내력서에도 5미터, 7미터로 해서 이 시스템동바리 물량을 산출해야 되는데 4미터로 해놨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7미터로 픽스가 됩니까? 이제?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기존 설계도서상의 높이는 4미터였는데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원래 설계도서가 있고 내력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에는 높이가 5미터, 7미터로 되어 있는데 물량내력을 산정할 때에는 4미터로만 해 놨다 이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설계도서에 높이 층고가 픽스 되어 있었는데 왜 그 물량을 누락시킨다는 말입니까? 왜 물량을 누락시킵니까? 설계도서가 1차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내역서가 도서에 의한 내역서가 나와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보면 설계도서와 내력서가 일치해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를 결과적으로 잘못했다는 부분이죠. 그러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설계를 봤을 때 설계도면하고 내력이 틀렸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에나 저희들 공사일반 조건에가 그런 상황을 감독관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관은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실제 설계도면과 물량이 상이한 경우에는 일치되도록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물론 설계도서와 내역서상에 물량이 맞지 않게 되면 추가 설계변경이 되겠죠.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고, 그런데 설계도서에는 일정 층고높이가 픽스 되어 있는데 왜 내역서에 물량이 빠졌냐는 얘기죠. 검토 안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그 부분이 설계가 전체적으로 보면 잘못된 부분이죠. 
○위원 주윤식   
ㆍ설계가 전체적으로?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수량이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도면상의 높이가 7미터로 되어 있으면 그에 필요한 동바리도 7미터의 필요한 수량만큼 물량산출 해줘야 맞습니다. 원래 설계를 할 때 , 그런데 이 설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도서상에는 높이가 7미터로 되어 있는데 물량은 4미터로만 산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는 시공사 입장에서 설계대로 시공하려고보니까 도저히 상단부 작업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정보고가 되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설계사에서 물량산출을 잘못한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단기 우리 순천에 약300억원에 가까운 프로젝트 약 한280억 정도의 프로젝트는 거의 드문 사업입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는데 설계도서와 물량내역서가 일치되지 않은 가운데 발주했다는 것,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통상적으로 지금 100억 이상 공사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총 공사비 추정가격이 300미만인 경우 이렇게 내력입찰을 하도록 되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억 이상, 그러면 그런 경우 설계를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데 예를 봐도 완벽한 설계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건설기술관리법에서도 부실설계에 대한 처분기준을 둘 때 우리가 지적측량 할 때 허용오차를 주듯이 여기도 약간의 그런 물량 있을 수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봐도 설계용역을 했을 때 완벽하게 되었으면 더 이상 좋을 수 없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도서와 물량이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2차 때 문화건강센터와 관련한 동바리는 모두 확보했던 것 아닙니까? 다 확보됐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확보가 되어서 
○위원 주윤식   
ㆍ확보가 되어서 공사가 이제 진행됩니다. 자, 여기 한번 또 보세요. 최초 공사를 발주하고 2차 설계 때 1차 때도 바로 설계변경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이 설계가 얼마나 부실했던 설계인지 하는 부분이 역력히 보입니다. 공사가 얼마만큼 진행이 된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0억에 가까운 공사가 더군다나 관에서 발주한 공사가 또 이 공사가 2년 이상 걸렸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2년 3개월 걸렸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벌써 2년전이라면 2년 전후를 봐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금액이 투자된 프로젝트는 처 일 겁니다. 근자에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렇게 엄청난 프로젝트를 순천시가 발주하면서 공사시작 직전에 바로 설계변경이 들어간다. 1차 설계 때부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 이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공사 진행직전에 바로 1차 설계변경 들어갑니다. 또 2차 설계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공사 진행직전에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공사 진행하는 가운데 얼마만큼 공사가 진행되고 이 설계가 변경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토목에 관련 된 겁니다. 1차 설계는, 1차 설계를 보면 파일공사 들어갑니다. 설계변경이, 공사를 하려고보니까 그 흙막이 공사가 들어갑니다. 배수로 설치공사 합니다. 이것 지상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벌써 바닥 기초 작업 때부터 공사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설계변경이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러니까 지하를 지금 현재 지하에 한1천511평방미터 정도의 기계실,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하에 기계실, 전기실부터 먼저 작업이 되어야만 위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공사착공 되어서 제일 먼저 하는 공정이 이 지하 터파기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하 터파기를 하는데 기존에 거기에 조금 하천 하고 가까운 지역이어서 매립된 지역인지모르겠지만 실제 저희들이 파일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보니까 지반이 약하고 현재 설계된 대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공작물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 지반여건이나 이런 것이 맞게 시공을 하기 위해서 감리단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고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지금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하 터파기를 하기 전에 도서내용에 들어있었을 거예요. 지질조사를 합니다. 어느 특정한 지역에 어떤 공사를 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먼저 터파기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먼저 합니다. 지질조사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여기에 보면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여기 다 조사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변경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설계를 할 때 설계하면서 지질조사나 지하사정을 제대로 파악이 되어서 설계가 되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변경을 안 하고 저희들도 편하고 좋죠. 그런데 설계를 할 때 지하까지를 예를 들어서 땅속에 들어있는 부분을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래서 지질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지하를 1층 판다든지, 2층, 3층을 판다든지 했을 때에는 설계도서에가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으로 나왔을 거예요. 1차 설계에가, 그러면 지질조사를 기본적으로 먼저 합니다. 그래놓고 지하 터파기 들어가는 것이 수순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시공을 할 때 지구력검사나 이런 것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도를 했을 경우에 밑의 지반의 상태가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법을 바꿔서 시공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1차 터파기작업 내지 지하층을 구축하기 전에 도서에는 지하 몇 층까지 나왔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하 1층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1차 설계도서에는 1층까지 나와 있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지하 1층에 지질조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당초 설계할 때는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 보건소, 도서관, 공연장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에 한1개소씩만 했답니다. 당초 설계할 때 지질조사를, 그러나 시공하면서 터파기를 해보니까 지반에 모래층이 있고 물이 많이 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미터 정도 파고들어가려면 옆으로 빗면을 대어야 될 부분인데 지반이 약해서 무너져버리니까 부득이 흙막기를 설치해서 공사할 수밖에 없는 현장여건이 파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지질조사가 부실했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일문일답으로 나갑시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지질조사가 부실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결론은 그러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되고 추가변경이 금액이 기 발생이 된 것 아닙니까? 지질조사가 완벽했다면 추가 설계변경이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3차 설계변경이 또 들어갑니다. 이때가 공사착공일로부터 어느 정도 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3차 설계변경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차 설계변경 때 강관동바리 물량이 누락된 부분은 설계상에 층고높이가 낮았는데 아니 설계면적이 층고높이가  늘어나다보니까 강관동바리를 더 구입할 수밖에 없어서 설계변경이 되었다. 그것이 2차 내용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2차 내용이 픽스가 됩니다. 그러면 층고높이가 되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3차 설계 때 또 나옵니다. 이 강관동바리가, 12억원이라는 물량금액이 또 나와요. 여기 3차 설계변경 된 내용을 보게 되면 동바리, 잡철물 등 누락물량 및 실별 조정에 따른 물량증가 해가지고 동바리가 또 여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여기 동바리는 지금 연장 내부 동바리입니다. 아까 2차 때 말씀드린 건 콘크리트로 건물구조물로 하기 위해서 거푸집 대고 그런 데에 쓰는 시스템동바리이고요. 여기 3차 때하는 것은 구조물 해놓고 공연장동에 내부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앞 전에 위원님들 오셔서 보셨지만 천정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천장에 작업할 수 있는 이 시스템동바리 물량이 누락이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별로 작업을 해가다보면 외부구조물 되고 내부공사 하는데 공연장동에 천장부분이 높아가지고 도저히 이 동바리가 없이는 작업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공연장의 누락이 되어서 공연장 내부공사를 위한 동바리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결과적으로 이 문화건강센터는 처음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니까 모든 것이 부실설계였다는 판단이었다는 판단이 본위원은 듭니다. 어떻게 설계가 분야별 필요한 공정에 따라서 물량이 누락되고 설계반영이 안 되는 설계가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집을 지으려면 무엇을 보고 집을 짓겠습니까? 그 지형에 맞게, 필요한 용도에 맞게 설계를 먼저 그리는 것 아닙니까? 그 설계를 그리고 나면 바로 물량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하는 일이라 누락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문화건강센터에 30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데 누락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반 개인이  하는 공사보다 더 부실덩어리 같아요. 그래가지고 설계변경, 설계변경으로 불어난 금액이 약 40억 가까운 돈이 불어납니다. 건축만 해서 한26억 정도 불어나요. 이것은 누가보든지 간에 발주처가 건설업체에 대한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제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특별한 불가분의 관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입장에 취해있다니까 “너, 돈 좀 벌어라.” 이런 어떤 측면의 설계가 아니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바리 부분은 본위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잡철물 누락물량이 나옵니다. 잡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다 자문 구했습니다. 잡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사에 필요한 잡철물이 무엇입니까? 공사에 필요한 잡철물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여기에서 잡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외관에 보면 종으로 되어 있고 횡으로 되어 있는 누바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가 바람이 많이 불거나하면 휘거나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 이렇게 철 H빔이나 토막 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강하기 위해서 일괄해서 그냥 잡철물로 표현한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아는 잡철물은 이것입니다. 대선보다 더 큰 건설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이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후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잡철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연건평이 안 나왔어요. 문화건강센터에 약300억원에 가까운 돈이 투자되는데 공사에 필요한 일괄 못 등 세세한 부분을 얘기한답니다. 말 그대로 잡철물이라는 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람에 날아갈 것을 묶는 것도 잡철물이요. 모든 공사에 필요한 일괄 잡다한 것을 잡철물이라고 그렇게 명 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공사하는 업체에 누락이 되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을 지으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그리고 그 업체가 이런 부분은 고물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잡철을 고철로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다면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 하늘을 지상으로 지나가는 전선도 잘라서 절도사건이 생기는 것처럼 관리감독 제대로 못하면 돈이 12억입니다. 12억, 이런 것 세어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12억이라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줍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설계변경 내용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시스템동바리하고 또 스카이라이트에 외부가설비개 또 공연장과 보건소 외부 쌍줄비개 누락부분이 한6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외부에 수직누바나 수평누바 보강제 그리고 또 보건소에 우리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해주면서 의무적으로 실효를 두고 배분하도록 해서 그 인테리어비용이 한6억 됩니다. 그래서 12억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아까 잡철물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사에 필요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서 하나하나감리단에서 점검하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되고 보강제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건축면적이 넓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세세히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한4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물론 과장님이 실무담당자가 되다보니까 지금 감사장에 나오셔가지고 제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만 또 본위원도 의원이 아니라면 이런 질문 안 드리죠. 그런데 충분히 입장은 서로가 이해를 해주는 범위 내에서 지금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화건강센터의 발주처가 발주를 해서 수주를 맡은 업체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옛 속담이 있어요. 무엇이 안 맞으면 설계변경해가지고 돈 추가 요구합니다. 무엇이 안 맞으면 추가 요구합니다. 무엇이 안 맞으면 추가 요구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이 설계변경 된 자료에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본인들의 업체에 본인들은 관리태만으로 인해서 분실되는, 도난을 당한 것 까지도 시에 설계변경요청을 하게 되면 시가 들어줬다. 변경을 받아 접수를 했다. 라는 것으로 본위원은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설계가 1차, 2차, 3차, 4차 더 공정이 길어진다면 이게 10차까지도 갈 수 있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사실 이렇습니다. 이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종전에 저희 발주처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리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감리제를 도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억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전면책임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책임감리가 그런 부분이 발생되도록 봐줬다거나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감리회사가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설계변경을 할 때 일단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이 틀리거나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먼저 전문기술자들이 감리단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실정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시공사에서 계약조건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한 내용과 전면책임감리의 분야별로 감리들이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서 시공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사업장이 크다 할지라도 전면책임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당연히 없어야죠. 왜냐면 3차 설계변경 때 보게 되면 잡철물 누락물량 및 면적조정에 따른 물량이 증가된 설계변경 된 금액만 약 12억원이 넘습니다. 물론 없어야죠. 그런데 수주건설회사가 자기네 과실로 인해서 분실내지는 도난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시한테 책임전가를 시키지 않았겠냐는 본위원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장 특성상 그럴 수 있는 소재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런 부분까지도 시에 설계변경이 되어서 비용청구를 했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위원님 거기는 전면책임감리들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계속 현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면 사무실에 있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비울 수가 있는데 이 공사같은 경우에는 전면책임감리이기 때문에 분야별 감리들이 거기에서 상주를 하고 관급자재에 대한 수불이나 검수도 감리단에서 해서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도 수시로 가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이제는 공사가 준공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공사에 필요한 제반경비가 들어간 부분 염려하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상황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큰 시설물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을 유효적절하게 하느냐만 고민하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데 2차 설계변경 때보면 1억1천700만원이라는 원가검토에 필요한 재경비가 첨부가 됩니다. 설계변경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에 필요한 비용은 어떤 업체가 물량이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저히 현 상태로 불가능하니까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비용 청구가 필요하니까 비용을 청구하고자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경비는 청구자가 비용부담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경비 해서 1억1억7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실질적으로 재경비라고 해놓은 것이, 2차에서 말씀하십니까? 
○위원 주윤식   
ㆍ2차에서 나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4억2천200만원 중에 2억900만원과 토목의 9천500만원은 앞의 제1분야의 예를 보시다시피 순공사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비산출할 때에는 순공사비에는 실제 들어가는 재료비, 인건비 그다음에 따로 들어가는 것이 이음하고 일반관리비, 보험 해서 원가계산할 때 들어가는 원가계산상에 나타나는 금액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4억2천200만원 중에서는 건축토목에 있어서 2억900만원과 9천500만원은 재료비와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순공사비이고 순공사에 따른 우리 원가계산방식에 의해서 이윤이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억1천7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요약해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그 돈이네요. 아까 과장님, 용역을 받아서 설계를 했던 설계업체 예공포럼요. 우리 과장님도 분명히 설계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변경이 자주내지는 1차에서 4차까지 이루어진 이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러셨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설계 중에 이 물량누락이나 설계도서상의 오류 이 부분은 설계를 잘못한 부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예공포럼에 부실설계관련 한 무슨 처분사항이라든지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설계를 이렇게 한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계약금액의 30% 이상이 넘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물량누락이나 설계도서간의 오류라든지 해서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금액을 보는데 현재저희 실무자가 산출을 잘못해서 누락된 금액이 한1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사계약금액의 한3.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30%가 안 넘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해서 업무정지처분을 저희들이 의뢰할 수 없는 거고요. 기준에 안 맞아서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이 말씀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현재
○위원 주윤식   
ㆍ우리 순천시는 예공포럼에 설계용역을 줘가지고 설계가 부실했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내지는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을 검토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규정은 있는데 그 처분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처분기준이 탐탁지 않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이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실무자가 검토해준 내용을 보면 현재는  부실설계로 해서 행정처분한 기준에는 미달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설계가 부실했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는 그에 합당한 어떤 조치를 휘하려고 고민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앞전에 우리 허유인 위원께서도 시정질문 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기준과 검토해서 저한테 제출해주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처분기준에는 미달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그 정도 고민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노고를 치하 드리고 싶네요. 아까 이 건축부분에 대해서요. 내력입찰을 했는데 대선건설 처음에 재무구조 알았습니까? 대선건설이 과연 순천의 문화건강센터를 수주할만한 건설기술력이라든지 재무구조 확인해보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관련법령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확인도 좀 안 해봤어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일단 이런 공사의 경우 조달청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사전에 적격심사에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행능력이라든지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적격심사를 통해서 조달청에서 판정을 하기 때문에 그에 적합하지 않으면 탈락되니까 이런 것은 조달청에서 그런 부분은 확인이 되어서 적합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당시에 대선건설이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되었을 때요. 몇 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150개 업체 정도 들어왔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중에 대선건설이 되었어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참 운도 좋은 회사입니다. 그때 당시 대선건설하면, 광주업체죠? 대선건설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무안에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무안 형정인가, 본사주소가 어떻게 나오죠? 본사주소 모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무안에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무안에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전라남도 도급순위 랭크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건설이 순천에서 300억 공사를 수주해서 공사가 끝난 지금에 우리 자원순환센터도 대선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것 아시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들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건설업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한방블루스라는 얘기 들었죠?  한방블루스, 대선건설을 보고 한방블루스의 홈런을 쳤다고들 얘기 한답니다. 그 내용은 본위원도 잘 모릅니다만 광주권에 있는 업체들에서 흘러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건설에 관련해가지고 관급설계가 4차까지, 5차, 6차까지 변경이 되는 관급공사가 없답니다. 물론 본위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어보고자하는 영역범위 또는 확인해야 될 의무의 범주 등등이 많아요. 감사장이어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묻는데 이제 원만한 공사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건설회사측에서 나온 한방블루스라는 말을 듣고 저도 지인을 데리고 직접 갔어요. 가서 보고 느낀 얘기는 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저만 아는 것으로, 그런데 설계변경이 4차까지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 가지고는 제가 자문을 구하고자 했을 때 모르지 않습니까? 설계내역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두루뭉술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제가 한방블루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회사는 순천에서 공사 한 건으로 참 홈런을 쳤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그랬구나하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끝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 공사 준공까지 맡는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나머지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된 건축물인 만큼 우리 순천시에 정말 유한 건축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말 신경써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허유인 위원 질문하시기 전에 과장님, 
○위원 허유인   
ㆍ저는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지금 사실은 이 문화건강센터 신축관련해서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궁금 점 많이 있습니다. 이것 상당히 장기간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미리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계속 반복된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준비 안 하셨습니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미리 주셔야 감사시간도 단축되고 그럴 건데 그런 준비 안 하셨죠? 자료 만들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이 앞전에 자료제출 하는 것 외에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했으면 서로 이해가 빠르고 감사시간도 단축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립니다.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입니다. 새로운 건물의 신축과 이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여 근무하시니까 어떻습니까? 근무환경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근무환경은 좋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일의 능률도 그만큼 좋겠죠? 행정사무감사와 직결된 문제는 아닐지 모르지만 본위원은 문화건강센터 건물을 볼 때마다 염려가 되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 건물이 구도심권뿐만 아니라 우리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는 점에서는 좋을 수가 없겠지만 건물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오늘날 가장 큰 현실문제인 에너지나 열효율 단열 등을 생각할 때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은 에너지 효율문제 때문에 유리건물을 지양하는 추세인데 왜 우리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간과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조경문제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에 어울리는 좋은 조경을 위해 추경까지 편성을 하면서 보완을 했는데 사진(사진자료 제시)에 보는 바와 같이 이 좋은 나무들이 생육을 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하고 개관식까지 마친지가 한 달 이상 지났는데도 보수식재를 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요즘은 시민들의 눈이 더 무섭습니다. 시민들께서 이런 현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많은 지적들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모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분야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식할 때 뿌리돌림을 한 흙을 묶은 부분을 풀지 않고 그대로 묻어서 그런다는 지적을 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거든요? 이유야 어떻든 이런 부분 빨리 보수식재를 했다면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듣지 않을 수도였을 텐데 아직껏 이런 상태로 방치해두니까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않을 수 밖에 없고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고 업무를 소홀히 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경관계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아직까지 하자보수 식재가 이렇게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왜 이렇게 보수식재가 늦어집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조경부분은 별로 저희들 전문책임감리에 조경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하고 나서 8개월 후에 일제조사를 해서 그때까지 제대로 고사를 했거나 생육에 문제 있는 것은 하자보수 하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책임감리에서 확인해서 하자보수 할 것이라고만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시공업자를 불러서 확인해서 나중에 일괄해서 하든 단기적으로 하든 이 부분은 시민들이 보시기에 오해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하루 빨리 보수식재가 이루어져서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상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다음 질문입니다. 학교별 교육환경 개선내용을 보면 농촌지역의 원어민교사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지원을 할 수 없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학교는 지금 초, 중, 고에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농촌지역은 자료를 보니까 전혀 안 나와 있어서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농촌지역에도 초등학교, 이것은 저희들이 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38개 학교에 배치를 해주면 교육청에서 일정을 짜서 전체 학교에 파견식으로 나가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학교는 안 들어있더라도 여기는 주관학교로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주관학교가 거점이 되어서 인근에 있는 학교에 교사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여기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군요. 농촌지역을 떠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자녀교육문제가 오늘은 현실입니다. 시내권의 초, 중, 고 원어민교사 지원액만 해도 각 학교마다 4천만원 이상인데 우리 농촌학교는 한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에서 마저 소외를 받는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환경개선의 지원방법을 강구해서 차별이 없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또한 농촌지역 유일한 고등학교인 주암종합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도 타 고등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모의고사료, EBS교재, 자율학습 지도수당, 방과후 특별교실 운영에 따른 석식대 지원 등의 방법을 강구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아무튼 농촌지역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관련예산의 고른 배분 등을 통한 교육환경개선에 좀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입니다. 아마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민간인 보조금에 대한 지급이 소홀하다. 그런 지적사항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조금지급을 한 것을 보면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어찌 보면 이 보조금이 포괄적으로 딱 서다보니까 이것이 어디 과장이나 국장이나 시장 업무추진비나 판공비나 그렇지 않으면 선심성 그런 경비지 않냐는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요. 감사자료나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귀찮게 합해요. 아, 나도 좀 줬으면 좋겠다. 나도 좀 주게 만들어라. 그런 부탁이 들어와요. 왜냐 기준이 명확치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보조금 이 관계는 평생학습센터나 평생학습과에 있는 보조금은 ‘이것 조금 아우성치면 준다.’ 이렇게 지급이 되지 않냐,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보조금을 주는 부분은 대부분 공모를 해서 줍니다. 저희들이 어느 단체를 해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고서 자료로 내준 것은 
○위원 유종완   
ㆍ공모를 했다면 감사 전까지 공모했던 것과 심사했던 것과 어떤 기준인가를 가지고 오세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 보조금을 공모를 해서 줬다면 물론 법인성격, 봉사실적, 연구실적 등을 감안해서 공모해가지고 아마 보조금을 지급했을 것이라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심사위원회에서 위원은 누구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을 합니다. 공모계획을 세울 때 
○위원 유종완   
ㆍ그때그때 그냥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 사안에 따라서 합니다. 사업전문가들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그 사안에 대한 위원회까지 제출해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보조금 지급률은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 지급률은 그때도 그것을 심의해서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자기들이 사업계계획을 낼 때 자부담은 얼마나 하고 총사업비 중에 얼마정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심사위원들이 실제 그 사업내용과 소요된 내용과 자부담 부분을 봐서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준 그 사항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자부담비율을 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까지 자부담지급률까지 심사위원들한테 맡긴다는 것은 본위원은 그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를 들어서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여기 책자에 예를 들면 이렇게 세부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지급조건은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무시되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들어서 동아리라든지
○위원 유종완   
ㆍ답변만 하시라니까요. 이 감사하는 사람이 물어본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자꾸 내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다보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 항상 얘기하지만 그것이 좀 잘못되었어요. 본위원이 감사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자꾸 다른 쪽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요. 본위원이 지금 책자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 책자에 보니까 지원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무시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그렇다면 이 조건이 필요 없지 않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인데, 자꾸 어때요. 본위원 말이 틀렸어요? 이 조건에 맞춘 겁니까? 이 안에 맞출 것입니까? 이 조건도 다 무시고 심사위원 조건에 맞추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조건에 맞추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유종완   
ㆍ페이지를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일을 진행할 때 어떻게 했냐, 그 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최우수는 150만원, 우수는 100만원, 장려는 50만원 이렇게 기준만 줍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이 지원조건은 필요 없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원조건 기준을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유종완   
ㆍ자, 봅시다. 471페이지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 유종완   
ㆍ청소년 문화존 운영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청소년 문화존 운영이 평생학습과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문화존행사는 저희가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그것을 묻는데 왜 아니라고 해요? 471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운영, 하여튼 페이지를 떠나서 청소년 문화존 운영이 평생학습과 소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맞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니, 아까 4백 몇 페이지라고 하셔서요. 저희가 자료 드린 것은 300페이지
○위원 유종완   
ㆍ이 책자를 말씀드립니다. 세부설명서 책자를 말씀드린 거예요. 갖다 보여주고 오세요.(세부설명서 전달)
ㆍ거기에 지원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여기 지원조건은 우리 국비, 도비, 시비부분인데요. 이 문화존행사는 저희들이 청소년단체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8번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단체에 윤번제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여기는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공모를 안 하면 이 지급조건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공모를 안 했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수, 양호, 비우수 그런 조건이 아니면 어떤 이 지급조건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지급조건에 맞춰서 줘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틀리다고 하니까 어디에 다 줘버렸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들이,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문화존행사는 저희들이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해서하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위탁을 해도 돈을 부분적으로 일곱이면 일곱을 줄 때 여기에서 지급 안 하고 도로 어디로 줘버린다. 그 말씀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거기는 단체별로 윤번제로 줍니다. 
○위원 유종완   
ㆍ윤번제로 주든가, 분기별로 주든가, 주말로 주든가 그것은 우리 과장께서 알아서 할 일이고 본위원이 그것까지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급률을 어떻게 주냐, 그 말입니다. 시시때때로 과장이 심사를 거쳐서 그냥 오늘 500원 줍시다. 그러면 500원 주고 내일은 200원을 줍시다. 그러면 200원 주냐 그 말입니다. 지원조건을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돈 예산 세워졌으니까 주는 것은 과장이 알아서 주든가, 국장이 주든가, 시장이 주든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주는 조건을 제시했으면 조건을 맞춰서 줘야 되는데 왜 안 맞춰서 줬느냐, 그 말을 묻는 거예요. 본위원 말을 이해 못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러니까 지원조건이 방금 위원님께서 
○위원 유종완   
ㆍ이 책자에 있는 지원조건으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국비가 50% 섰으면 국비를 사업량에 따른 국비를 50% 주든지 아니면 사업량을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비가 50% 주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면 200만원 줬데 대하면 2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도비도 25% 주라는데 돈200만원 주고 도비는 150만원주고 시비 150만원을 줬다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돈을 이렇게 줬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 책자를 고쳐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20%, 15%, 15%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것은 제가 보니까 잘못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유종완   
ㆍ어디가 잘못됐어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 지원하는 재원이 예를 들어서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책이 잘못되었어요? 지원을 잘못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책이 잘못된 겁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 이야기를 빨리하시라고요. 우리 과장께서 자꾸 무엇을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시는데 이 지원조건 책자를 우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 봤을 때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는 보조금 심사해서 예산심의 해놓으니까 어찌 보면 그냥 과장께서 주고 싶으면 주고 그런 예감이 이 책자에 전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전부 보면 누가 봐도 이것 합리적으로 돈이 지급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우수, 양호 그래가지고 돈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공모해서 심사를 했다는데 본위원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어느 기준이 세워져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질척거리지 않습니다. 어느 기준이 서서 공모를 해서 제대로 이 보조금을 준다면 의원들도 귀찮을 것이 없고, 시장도 귀찮을 것이 없고 , 소장도 귀찮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명확한 그런 지급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귀찮게 해요. 이 보조금을 보니까 아주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기준률도 없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양호, 우수 그것을 누가 판단하느냐고요. 그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했다지만 우리 순천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그것을 믿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투명성 있게 지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과장 동의 안 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15개 단체를 지급하겠다. 30개 동아리를 지급하겠다. 다 안 맞아요. 물론 100%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떤 심사할 때 우리가 30개를 줘야겠다면 30개를 기준으로 해서 30이 다 들어오면 30개 줘야죠. 이것을 어떻게 많이 주려고 한다면 30개 주려고 했는데 15개 해서 좀 많이 줘버리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께서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순천시에 동아리가 60개가 있다. 100개가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도 30개 동아리를 심사해서 주겠다고 해가지고 만약 15개를 줬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 30개 기준에 안 들어와서 못줬다고 그렇게 판단이 될까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30개 단체를 주려고 계획을 했으면 30개 단체가 넘으면 심사를 해서 30개까지 지원을 하고요. 미처 신청이 다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안 들어올 경우에는 다 갈라서 줘버리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 예산범위 내에서 한 경우도 있고요.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안 주면 줄 필요가 없고 30개 세웠더라도 20개만 들어왔다면 20개만 줘야죠. 안 줘야합니다. 그것을 꼭 다 써야 된다는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질척거린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요구하면 주고 먼저 본 사람이 임자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보조금 기준이, 지급도 분명히 지급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1천만원짜리 사업가지고 2천만원 가지고 왔던지 조금 그러면 500만원 줘버리고 2천만원짜리 가지고 오면 1천만원 주고 그렇게 사업을 무분별하게 집행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여기 보니까 감사자료나 세부사업 설명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 집행하는데 좀 소홀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 한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과장께서 업무추진을 잘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이 감사자료나 관련부분을 보면 어떤 사람이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년도부터는 보조금 집행하는데 어떤 지급률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한대로 동아리공모 심사를 한번 제가 볼랍니다만 좀 철저를 기해주시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앞으로 잘 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시민문화건강센터에서 하도 위원님들이 야단을 많이 치시니까 저는 의외로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도 되죠? 시민문화건강센터 전체 총규모가 어떻게 되죠? 건축규모요. 1만6천678제곱미터가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설비만 해서 얼마 들었습니까? 딱 바로 안 나옵니까? 시설비 설계변경까지 해서 한350 정도 들었나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건축에 
○위원 신화철   
ㆍ인테리어비나 집기, 비품비 빼고 건축비만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건축비용만 해서 한353억 정도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353억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전체 건축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말씀드릴게요. 8천500제곱미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시민문화건강센터 절반정도 수준이죠. 1만6천제곱미터이고 8천500제곱미터이니까 절반 정도 됩니다. 거기 총사업비 얼마인지 아세요? 거기 총사업비가 430억입니다. 시설비를 제가 한번 죽 뽑아봤더니 한19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200억 가까이 되죠. 그런데 이쪽에 출연금이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출연금이 한230억 정도 되는데 이 출연금이 시설비로 또 건축비로 포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어차피 시설부대비도 다 시설비에 포함되는 거니까, 감리비랑, 우리도 다 그랬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19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보면,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한400억 정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습지센터는, 무슨 이야기냐면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353억 들어갔으니까 예산절감해서 잘 하신 거예요. 예산절감 많이 하셨죠? 잘하셨다니까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봐서도 비용이 건축규모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다. 저도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건축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관급공사로 저 정도면 한50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정말 그런가, 그래서 우리 순천시의 비슷한 이 규모와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실제 아무리 못해도 50억에서 한100억에서 150억까지도 맥심으로는 상당히 예산절감을 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감독공무원,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시민문화건강센터를 한 5년 동안 정말 고생해서 대단한 작품 하나 만들어 놓으셨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존경하고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수고를 하신 겁니다. 빈말이 아니고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다만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대가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국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고생한 사람은 계속 고생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있는 분들이 시민문화건강센터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존경하는 우리 주윤식 위원님과 좀 다른 이야기를 들어서 여기 공사에 참여한 소위 말하는 하청업체라든지 시공업체들 정말 돈 못 벌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선기업은 많이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하청으로나 아니면 시공에 참여했던 업체들 제가 이 감리단장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돈 많이 벌었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시공업체들이 전부 다 너무나도 힘들게, 우리 순천시에서 너무나도  예산절약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정도 규모는 아무리 못해도 450억 이상 50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라고 다른 시청이나 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민문화건강센터는 한500억 정도 관급공사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350억 들어가면 굉장히 잘한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 치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해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과장님, 죽 한번 봤습니다. 이게 최초로 계획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2007년도부터 입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게 사실은 언제부터 말이 나왔냐면 2006년 노관규 시장 선거 때부터 말이 나왔거든요? 선거 당선되자마자, 그때 제 기억으로는 예산이 한404억 들어간 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중심으로 제가 죽 해놓은 겁니다. 2006년도에는 똑같은 위치에 소위 말하는 구도심 여성회관을 지으시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복합평생학습관이었습니다. 1천평에 4층짜리로 130억 예산 100% 시비였습니다. 그다음 똑같은 위치에 순천영어타운건립 도서관 등과 복합타운으로 건설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2008년부터 10년간 3개년 계획으로 1천평 3층으로 115억원의 시비를 들여서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가지만 해도 이 위치에 계획된 것은 24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2007년도에 어떻게 바뀌느냐면 시민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근본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과장님, 10월에 심의해서 보통 11월에 최종 의결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노관규 시장이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노관규 시장이 재임한 시절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노관규 시장이 제일처음에 재임해가지고 저 95연대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마음먹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일처음에는 여성회관, 구도심 여성회관하고 영어타운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다음 년도에 바로 어떻게 바뀌냐면 이왕 하는 것 좀더 크게 하자.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시민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바뀌면서 이때 사업비가 349억5천만원입니다. 이때는 국비확보 노력을 그렇게 크게 안했기 때문에 중기 상에는 지금 국고보조금이 한15억 정도, 시비가  334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기본설계를 한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실시설계는 언제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2008년도요. 
○위원 신화철   
ㆍ2008년도에 어떻게 되냐면 419억으로 바뀌죠.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23억, 균특히 24억, 도비 2억5천만원, 시비 한3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때부터 아마 설계변경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515억원으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죠. 물론 이때 아마 광특비 확보가 조금 애매모호했는가, 광특비가 2008년도에 비해서 한13억 정도 줄다가 2010년도에 와서 다시 광특비가 확보되어서 이렇게 바뀐 거죠? 이런 절차로 보자면 최초 95년도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시장이 마음먹었다가 이게 점점 더 사업이 커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순천에 중장기적으로 죽  준비되었던 사업이 아니라 95년대 사가지고 이것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누가 그런 말을 하데요. 집을 내가 지으려고 마음먹었는데 이만큼 정도 한20평 지으려고 한50평 땅 사가지고 막상 짓다보니까 집이 계속 커진 거예요. 욕심이 생기니까, 지금 시민문화건강센터도 그런 개념입니다. 최초에 24억으로 출발했던 것이 515억으로 바뀐 과정이 제일 처음에 여성문화회관과 작은 도서관 정도 지으려고 시작한 것이 계속적으로 커져가지고 지금은 전체 515억짜리 시설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는 사실은 국도비 확보가 미진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면 전체 결산을 놓고 보자면 광특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예산의 4.66%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52%, 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0.56%,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0.26%입니다. 과장님 맞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 순천문화건강센터는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막대한 우리 시비가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비부담률이 많고 그만큼 국도비 확보에 상당히 부족했던 이런 사업이었다. 이것은 무엇으로 반증될 수 있냐면 그만큼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차분하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도서관이나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광특을 지원해줍니다. 그러면 공연장기능과 다목적홀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문화체육부에 다녀봤지만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의 집을 지원해주는 데는 1차적으로 제외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다목적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비를 받아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같은 경우도 국도비 지원에 대한 기준을 전혀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저는 일단 집을 짓기로 땅을 사고 기초했는데 기초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리저리 쫓아다니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지 못해서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과에서 최대 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비했다. 그래서 이런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이 새로운 석현동에 순천문화건강센터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종종 그쪽으로 지나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인기 있는 또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맞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좋은 건물, 좋은 시설물 하나는 들어왔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다 끝났으니까 감사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래도 충분하게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차분하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우리 전체 시설규모에 비해서는 좀 부족함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계획이 본격적으로 계획이 시작된 것이 2007년도이고요. 실시계획이 수립된 것이 2008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4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지금 안에서 운영해야 될 프로그램이요. 그러면 지금 시민교육문화공간에 전체 실이 다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전시실하고 다목적홀 등 다 연말까지 대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 평생학습관 부분에 있어서 
○위원 신화철   
ㆍ그 정도하시려고 이정도로 큰 규모의 시설물을 건축하신 것은 아니시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뭐냐면 4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축하는 담당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같이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기간동안에 하드웨어는 충분히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동안에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준비가 대단히 부족했다. 갈 필요도 없는 문화체육과가 가고, 센터가 전체 다 이동을 하고, 저는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야 될 부서만 가면 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 공간을 다 채울 수가 없다보니까 갈 필요 없는 부서가 이동한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소프트웨어가 지금 현재적으로는 부족한 상태다. 때마침 이 문화원과의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리다보니까 하나씩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빨리 시민문화건강센터에 맞는 제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교육기능을 할 수 있는 우리 센터로 잘 갖춰주시기 바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육복지 투자우선사업이라는 것이 뭐죠?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지금 교과부에서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다니고 있는 지역을 정해서 학교를 지정해주고 교과부와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에서 대응해서 좀 투자를 해주면 추가로 더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010년부터 1억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저소득층은 모든 학교에 다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런데 그 지정을 할 때 도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그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준으로 해서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지정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교육청에서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가 건의도 합니까? 여기에 해주라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니, 그런 건 안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100% 교육청에서 지원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게 예를 들어서 성남초등학교같은 경우 1년에 한번 지원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성남초등학교 말고 어디 다른 데 또 있는데 전년도에 집행이 안 되어가지고  이월된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를 실적을 주신 겁니까? 여기에, 이 사업비를 보통 몇월달에 줍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이런 경우에는 3월경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성남초등학교를 봤더니 똑같은 사업인데 2010년 11월에 주고 그때는 2천10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또 3월에 890만원 정도를 줘서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이것 2010년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해년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금액이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때는 5개 학교였고요. 금년에는 12개 학교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1억을 가지고 학교에 지원을 하니까 금액은 학교당 금액은 낮아진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럼 올해 총사업비는 1억으로 놔두고 나눠준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저소득 모범학생 국외체험학습비가 6천만원이 부영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이건 부영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정한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주관학교를 돌아가면서 정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학교가 틀려집니다. 그러면 그 주관학교를 교육청에서 지정받은 주관학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게 해년마다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되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돌아가면서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가 지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영어체험교실 구축사업도 교육청에서 지정하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교육절감형 예비학교 지원도 교육청에서 지정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연합논술아카데미도 교육청에서 지정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연합논술아카데미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들연합회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학교는 그 인문계학교연합회에서 가나다순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돌아가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올해는 매산고등학교와 매산여고에 보조한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관내 전체 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니, 전체 학생들 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신청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여기 자료 299페이지요. 지금 우리가 아마 중학교에다가 우수 중학생 관내고등학교 진학장려금을 주신 것 같아요. 전체 중학교에 다 주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고등학교도 주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내 고장 학교보내기 지원사업은 또 뭡니까? 풍덕학교에만 있던데요. 다른 학교에는 없고 이 학교에만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내 고장 학교보내기는 지원사업 이것도 교육청에서 돌아가면서 해마다 주관학교를 정하면 정해진 학교에서 각 중학교를 순회면서 지역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그런 부분들을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내 고장 학교보내기 지원사업하고 우수 중학교 3학년들 관내 고교진학장려금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내 고장 학교보내기 부분은 중학교 중에서 한 학교를 주관학교로 정해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설명회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설명을 해서 실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우리지역 고등학교를 갔을 경우 1인당 200만원씩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우수 중학생 관내고등학교 전학 장려금과 그것과 뭐가 틀리냐고요. 내 고장 학교보내기 지원사업과 그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 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러니까 장려금은 성적 상위 3%이내에서 관내고등학교를 가면 1인당 2200만원씩 장려금으로 주는 거고요. 내 고장 학교보내기 이 부분은 각 중학교 중에서 한 학교가 지정되면 그 중학교에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왕이면우리 관내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학교마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순회교육을 하고 홍보자료를 만드는 사업에 1천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위원 신화철   
ㆍ좀 안 맞지 않나요? 예를 들면 우리 순천이 평준화가 아니라고 하면 서로 여기 각 학교에다가 오히려 고등학교 때 지원을 해서 우리학교로 와주세요.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홍보물도 만들고 장학금기준도 만들고 이러겠지만 지금 여기는 보니까 중학교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우리학교로 와주세요. 이런다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중학교에 지원을 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우리지역의 고등학교를 가도록 중학교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중학교에서 자기학생들을 대상으로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전체요. 풍덕중학교에서 전체 시내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순회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그것을 개별학교에서 해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교육청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안 하고 학교를 지정해줍니다. 돌아다니면서
○위원 신화철   
ㆍ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그 한 개별학교가 자기학교 행정업무 보기도 힘들어죽겠는데 그 사업비 맞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이 부분들 안 하고 학교로 윤번제로 주관학교를 정해주면 그 학교에서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신화철   
ㆍ교육청이 일이 많은가 보네요? 제가 이 부분은 한번 교육청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 제일 처음에 봤을 때에는 이 내 고장 학교보내기 지원사업하고 우수중학생 관내 고등학교 진학 장려금하고 이게 내용을 처음에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좀 틀리다고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인물 만들어서 ‘야,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고등학교를 가자’ 이 유인물 만들어서 뿌린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런데 사실 보면 이 사업은 연계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우리 관내학교에 진학을 했을 경우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고장 학교보내기 이 사업에는 우리지역의 학교에 가도록 그런 사업들의 일부분들도 같이 홍보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비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장려금은 2억인데 이것은 1천만원을 줘서 일단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홍보비잖아요. 이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홍보비면, 봐보세요.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와 관련된 팜플렛 하나 만들어서 그 학생들한테 너희 부모 갖다드려라, 그렇게 각 학교별로 나눠줘서 학생들편에 가정통신문으로 다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한 학교를 지정해서 하냐고요. 그것 설명이 잘 안 되네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주기 때문에 학교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교육청으로 못줍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모든 사업들을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주관학교를 정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위원 신화철   
ㆍ순천시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일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 수령은 개별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했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만약 그런다면 이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표현대로는 지금 그렇게 들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일은 교육청에서 해야 일이지, 개별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별것도 아닌데, 제가 새롭게 촉이 왔는데 교육청에서 차라리, 어차피 우리는 전전년도 시세의 7%범위 내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뭔가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 학생들의 학습능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교육청도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자기들이 들어가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자기들 예산 줄이면서 순천시로부터  나온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이것만 받아서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장도 우리지역의 관내 학생들의 우수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인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 뭔가 시책을 개발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야지 교육청은 자기들이 들어가야 될 예산을 자기들 예산을 좀 아끼려고 우리 시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타가려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 보면서 딱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 이었습니다. 이것 비슷한 사업같은데 왜 이 학교에만 있지? 다른 학교에는 없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인데 지금 순회하면서 돌린다. 왜 그럴까, 교육청으로 예산이 지원 안 되니까, 개별학교로만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이런 결론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 그런 것이라고 하면 제가 교육청에 가서도 확인할 건데요. 과장님, 계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다음부터 예산 삭감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4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기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중지)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서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잘 먹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감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저희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문화건강센터사업을 4년 동안 준비를 하셨는데요. 아직까지도 프로그램 확정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시죠?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저희가 작년에 1년 전에 똑같은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평생학습관 문화건강센터가 개관되기 전에 개관하자마자 시민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과 이런 부분들을 각 기관과 그 관련된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지 확정해서 개관하자마자 추진을 하시라고 감사에 분명히 그렇게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때 방금 말씀하신대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하셔서 지금 관내 저희 시 산화뿐만 아니라 각 대학 평생교육원 프로그램들을 다 전수조사를 했고요. 현재 저희들 용역을 줘서 89개 운영할 프로그램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앞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정기프로그램은 3개월 이상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0월 27일 개관해서 11월, 12월 2개월밖에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대학 과정과 추가로 5개 과정을 공모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이 염려 안 하시도록 정상적인 전체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동안에 개관식과 여러 가지 건물완공에 따른 마무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대로 준비해서 추진한 만큼  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에서 제출해준 자료를 보니 지금 확정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평생학습 프로그램중에 우리 지역의 향토사와 관련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이 보이지 않는데 혹시 지난 용역자료라든지 또 관계기관과 얘기를 해서 지역향토사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추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올해 남은 사업비가 지금 얼마정도 되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어떤 분야 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지난번에 한19억 정도가 잔액으로 지금 남아있다고 하셨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런데 현재 그 사업비는 계속비로 되어 있어서 지금 부설주차장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공사가 마무리 되면, 그래야 그때 최종 사업비가 얼마정도 남을 것인지 현재는 또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그쪽에 예기치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비사업이 완료되면 정산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사업비가 좀 남으시면 제안사항으로 전시실에 커튼이라든지 차양막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거기에 계속적으로 그 관련단체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햇볕을 차단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전시물품들이 잘 전시될 수 있도록 추가로 좀 설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것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다음 위원회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청소년지도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 언제 개최를 하셨습니까? 올해 한번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자료를 잘못 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고 했더니 지금 11월말에서 12월초에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일정을 못 잡아서 못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잘못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자료를 이렇게 작성해서 주시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미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이에요. 제가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라든지 본회의라든지 의회일정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조례에서 명시된 위원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이 위원인데 올해 한번 개최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저한테 통보 온 바도 없고, 내용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도 보고된 바가 없고 과장님 이렇게 자료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이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대로 좀 작성을 하시고 더불어서 우리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들을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전반적인 청소년 건전육성정책이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청소년육성 업무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육성시책이라든지 지도관리에 관해서도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다음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인재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서 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건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인재육성기금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마다 여기 위원회에서 장학금이 나갑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현재 인재육성기금은 우리 기금출연 조례에 의해서 5억씩 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에요.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제가 작년 이부분도 또 제가 감사했던 부분입니다. 감사자료 살펴보셨습니까? 청소년 업무관련해서 관련위원회가 이렇게 있는데 작년 감사 때에도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고요. 올해도 지금 연말이 다되고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청소년관련해서 이렇게 이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이나 자문해야 할 것이 그렇게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부분에 작년에 지적하셨던 것도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못 챙긴 것은 
○위원 이복남   
ㆍ물론 평생학습관 개관관련해서 전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하시려고 하는데 힘을 많이 쏟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평생학습과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이 청소년육성과 청소년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련관이라든지 수련소라든지 또 상담센터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런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적어도 1년에 한번 이상은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실제 청소년업무,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올해 안에 개최를 해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이복남   
ㆍ위원회관련해서 다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죠?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우리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에 의해서 구성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이복남   
ㆍ지금 과에서 제출해준 자료에 우리 세분은 주요경력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세분은 어디에 속한 분들이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학부모들입니다. 초, 중, 고의 학부모 대표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우리 학부모회 단체입니까? 그냥 학부모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학교에서 추천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여기에 표기를 하셔야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빠져버렸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표기를 해서 다른 데와 똑같이 일관성 있게 표기를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에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소비자단체 들어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소비자단체 안 들어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왜 여기에 안 넣으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 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현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위원 이복남   
ㆍ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각호에 있는 자 중에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위원 이복남   
ㆍ15인 이내면 순천시의회 의원으로도 구성을 할 수도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러니까 15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 이복남   
ㆍ왜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지키고 학부모단체에서 세분이 들어갔는데 소비자단체는 빠졌습니까? 이런 것을 지켜주세요. 과장님, 순천시 지원규모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원규모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분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하려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하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왜 여기에서 학교급식 지원활동을 하는 소비자단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는 지금 어떤 단체를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볼 때에는
○위원 이복남   
ㆍ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과에서 판단을 해서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제가 봤을 때에는
○위원 이복남   
그러면 살펴보셨습니까? 지역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여기 내용대로 보면 저도 좀 애매해서 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보긴 봤는데 
○위원 이복남   
ㆍ그때는 애매해서 안 했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보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이 명시된 분들 중에서 15명을 위촉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뭐하려고 여기에 학부모단체에 3명을 넣고 유치원 보육시설에  두 분을 넣고 이렇게 넣습니까? 그냥 학부모단체에서 다 15명으로 구성하시면 되죠. 조례에 분명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구성하고 그 외에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고쳐주십시오. 시정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학교급식 지원활동을 하는 소비자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시고 내년도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이 부분을 수정하셔서 교체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음은 건의사항인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청소년보호와 육성업무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성인을 대상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은 많이 하고 또 교육청에서 어떤 교육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생각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실천에 옮기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위기행동관리와 방지를 위한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통계연보를 보면 청소년 그러니까 소년범죄가 우리 순천시요. 소년범죄가 2007년에 전체 범죄발생 건수 대비해서 6.3% 정도 발생을 했고요. 2007년에 1만2천150명 중에 소년범죄가 한728명 정도 발생했더라고요. 2008년에는 1만2천183명 중에 893명 그래서 7.3%가 발생했고 2009년에는 1만2천326명 중에 청년범죄가 743명 6% 정도 우리 순천에서 이런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통계를 보면 적어도 6%에서 7% 사이에 해마다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도시와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소년범죄가 지역의 어떤 청소년문제와 관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작년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조사해 놓은 지역 청소년 동향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니까 관내 8개 중, 고등학교 한78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이라든지 인터넷, 절도 및 자살, 성폭력 피해 이렇게 9개영역을 대상으로 위기상황에 대한 조사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상담센터에서 결과들을 좀 받아보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지원센터에서 상담이나 프로그램들을 하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 위기결과 발생정도가 제일 높은 항목을 보니까 인터넷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했다. 라고 답변한 것이 45.4%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가출을 심각하게 고려해본 경험이 있다가 22.8% 또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 20.3% 또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타인과의 갈등을 경험했다가 20% 이렇게 해서 인터넷 사용으로 해야 할 일을 못한 경험을 겪은 청소년들이 거의 절반정도에 이르고요. 자살을 생각해본 청소년들이라든지 가출을 생각해본 청소년들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청소년 위기관리와 위기행동을 우리시에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우리시에서 지원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이 상담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말대로 지원센터에서는 상담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된 인터넷중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방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도비지원을 또 공모사업으로 별도로 받아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
○위원 이복남   
ㆍ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조사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과에서 청소년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 사업비도 총액이 줄었더라고요. 금년 대비해서 청소년업무 육성사업도 좀 줄었는데 이왕이면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요. 우리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심리정서를 상담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이 비행청소년이 되지 않고 또 건전한 생각을 가진 청소년들로 육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합니다만 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조금 더 상담을 많이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저희가 지원센터소장과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좀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른 부분보다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인터넷 과몰입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센터와 함께 간담회도 하시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집중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청소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분야를 선정하셔서 다는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중에서 몇 개 선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청소년 문제들이 조금 더 해결되고 청소년 업무를 집중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과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원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올해 안에 청소년 지도위원회 개최를 하셔서 지금 2년 동안 한번도 개최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청소년 지도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야 될 내용들도 있고 또 심의해야 될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하시고 1년에 한번 이라도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이런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에 도움을 받고 자문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소 이동 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좀 도와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아침부터 지금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괜찮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식구들이 많이 오셔서 더 감사장이 후끈 달아오른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도 했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저희들이 우선 과에 감정이 안 좋거나 또 개인적으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좀더 평생학습이 순천에서 가장 큰 평생학습 도시 아닙니까? 좀더 잘하기 위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시민들이 물어본 것이라고 생각해서 성실히 답변해주시고 넘어갈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좀 하시죠.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영상자료 제시)
ㆍ아까 우리 이복남 의원님께서 무상급식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페이지는 124페이지입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우리 조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고 나머지 있는 분들을 학부형으로 뽑는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또 운영위원회도 학교의 중요한 축입니다. 어쩌면 학부형보다 더 중요한 축이고 학교를 구성하는 분이고 그래서 조례개정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인원수라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처음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를 만들 때 친환경식자재 지원하는 조례와 통합해서 하나로 조례를 만들려고 저희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식자재를 지원하는 부분과 현금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 부분을 조례를 통합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시간이 안 되니까 좀 간단히 이야기해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무상급식관련 심의위원회 조례는 현재 식자재 지원 조례와 중복된 부분도 많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아까 그 위원회 학부형 이야기들은 빼고요. 이번에 순천시 무상급식 25% 결정하실 때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하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심의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여기 보면 2011년 1회 한번 하셨으면 그 한번 회의해가지고 결정하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무상급식 심의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한번 해서 그때 25%씩 하자. 그렇게 하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니요. 25% 하는 부분은 재원분담은 이미 전라남도와 결정이 되어 있었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 이야기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그날 심의할 때는 대상별로 저희들이 확보한 25%를 지원하겠다. 그런 안에 대해서 심의를 받은 거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심의안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빨리빨리 그건 좀 넘어가시죠? 그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부분은 좀 생략하셔도 설명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면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중차대한 찬반논쟁이 아주 뜨거운 이 사안이 한번에 회의를 해서 결정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결정은 위원회가 과반수로 한다든지 3분의 2로 한다든지 의사결정 방식이 조례에 정해져있는데 이미 위원회에서 한번 통과된 것을 다시 하는 것은 
○위원 허유인   
ㆍ아니 저말은 뭐냐면 이렇게 찬반논쟁이 있다면 안을 만드는 것도 그렇지만 심의위원회에서 무조건 결정만 한번 해가지고 바로 그날 오시는 우리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위원회도 대부분의 위원회는 그날 와서 서류를 보는 거예요. 그러시죠? 위원들한테 전부 다 메일로 보내가지고 요즘에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해가지고 2-3일 전에 회의자료라고 받아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루 와가지고 앉아서 시에서 준 자료들을 보고 이것 찬성인가 반대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으로 드리는데 우리 의원들도 이것이 갑갑하다고  그래서 항상 자료를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각종 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며칠 전에 공고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이야기를 지금도 돈이 얼마인지 우리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사항을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과연 이것을 결정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최종 결정을 받아서 금액에 따라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찬반논란이 있었다고 해서 다시 위원회에 붙이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저는 뭐냐면 한번 해가지고 위원회 그 상황을 붙이는 것보다는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런 시민들을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하면 결정하지 않고 이런 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야기를 해보셔야죠. 그것이 위원회이지 결정해서 뒤에 거수기노릇 해가지고 방패막이되기 위한 심의 위원회 통과했다. 그러기 위한 형식적인 위원회이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러지 않습니다. 그때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생각이야 그렇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찬반논쟁이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렇게 뜨거운 것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지는 위원회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천시가 과연 그것 하고 있냐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허 위원님 들어보십시오. 위원회에서 저 설명하고 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표결에 의해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한번 해가지고 다 알 수 있냐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건 일사부재리에 어긋나죠. 한번 의사결정이 된 것을 예를 들어서 다시 그것을 합니까? 이것
○위원 허유인   
ㆍ제가 일사부재리의 원칙 결정 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결정  나기 전에 먼저 충분히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회의를 몇 번 한다든지 논란이 된 부분에 충분히 회의를 몇 번 거쳐서 그리고 나서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렇게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무슨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러니까 허 위원님께서는 위원회에서 기능을 지금 사전에 
○위원 허유인   
ㆍ형식적이잖아요. 이것이, 위원회가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는 형식적으로 안 봅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 허유인   
ㆍ자료, 그분들 바로 주셨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김 계장
○위원 허유인   
ㆍ그 전에 드렸어요? 아니면 바로 드렸어요?  
○평생학습과 김선순   
ㆍ전에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허유인   
ㆍ전에 드린 걸로 알고 있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전에 드렸으면 전에 드렸다.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이 뭐 알고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순   
ㆍ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과장님께 말씀드리세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답변 메모를 해서 주세요.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 김선순   
ㆍ그러니까 그게 
○위원 허유인   
ㆍ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께 주시라고요. 지금 감사장이에요. 이것 한번 위원회해가지고 그분들 우리도 지금 제대로 의원님들도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도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런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해요? 충분히 설명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전에 저희들 충분히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토론회도 했고요. 그날도 저희들이 충분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을 듣고 찬반 의견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때 
○위원 허유인   
ㆍ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원들이 저번에 전남도 아닐 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설명을 들었는데도,  설명 들으면 다 압니까? 지금 현재 제가 사실은 시정질문을 위원회에 관련해서 시정질문 하려고 그랬어요. 완전히 형식적이에요. 이것 내용 공개하셨습니까? 내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인터넷 공개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한번 해가지고 이 중대한 사업 몇 십억 가고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해가지고 설명 드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압니까? 자료 이틀 전에 저도 당일날 가서 겨우 쳐다봅니다. 학부형들이 뭘 알아요? 돈 준다니까 그냥 예스 하는 거죠. 시에서 한다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좀, 시정하세요. 민간단체보조금 277페이지입니다. 이야기하실 말 있으면 메모로 주세요. 메모, 전문위원 이 감사장할 때 꼭 이야기하셔가지고 감사절차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숙지하게 해주세요. 
○전문위원 이강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민간단체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순천시 마을리더협의회 매곡동 마을리더협의회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까? 이것 같은 사업입니까? 같은 사람이 받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받은 겁니까? 매곡동 마을리더협의회는 무엇이고 순천시 마을리더협의회는 무엇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이게 기록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 마을리더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천시 전체 협의회가 있고요. 마을별 평생학습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장을 지금 현재 매곡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누가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이성식 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마을리더협의회에서는 지금 동천의 벽화사업를 했고요. 평생학습 마을네트워크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덕연동에서 했었있습니다만 올해는 매곡동에서 매곡동마을리더사업으로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개사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틀리면 됩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오해 할 수 있고 우리 과장님, 업무 제일 꼼꼼하기로 유명한 과장님이 여기 곳곳이 틀려있어요. 곳곳이, 어제 밤에 이것 처음으로 보면서 전화하려다가 밤늦게 전화하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전화도 못하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덕연동에서 저번에 할 때는 송기종 씨가 해가지고 그것 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다 빠져있고 이것만 이상한 사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거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시정 좀 하세요. 좀 제대로, 이따 보면 아실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이 뒤페이지 280페이지까지 이 보조금 내용들이 많이 지급내용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비해서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동아리사업에 
○위원 허유인   
ㆍ이 자료에 근거하면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동아리사업만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동아리사업, 39건에서 55건으로 늘었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아주 동아리사업에서 늘어나고 이런 것 아주 여러 가지로 칭찬할만 합니다. 칭찬하고 싶고 그래서 보니까 밴드지원도 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청소년 공부방 이런 것 여러 가지 늘어났어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존 개최 거기도 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칭찬은 했고요. YMCA대표가 김현자 선생님이시입니까? 그다음에 그 금액들 청소년 문화존 YWCA 150만원, 150만원, 200만원 받으면 500만원이에요? 아니면 1천만원이에요? 아까 유종완 부의장님이 비슷하게 질문하셨는데 전부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어요. 150만원, 150만원, 200만원이면 500만원인데 왜 1천만원이죠? 그 사업은 그러시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이쪽의 사업비
○위원 허유인   
ㆍ두 번 해서 1천만원인데 오타가 난거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사업비에 보시면 지금 계에 500만원 지원한 데가 있고 1천만원 한 데가 있고 500만원 한 데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청소년 문화존 순천YMCA가 사업비계가 1천만원인데 국비 200만원, 도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5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500만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사업비는 얼마예요? 총사업비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전체 지금 문화존행사에 주는 돈이 4천만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 말고 이것 500만원 아니라 1천만원인데 오타가 났다고요. 과장님, 이해  못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밑에까지
○위원 허유인   
ㆍ계장님 이야기해주세요. 무조건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마세요. 과장님, 그냥 아니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보시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계산도 못하십니까? 시간 걸린다고 빨리빨리 넘어가자고 제가 분명히 먼저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틀린 것 그냥 인정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시자고요. 저도 검토했고 제가 모르는 것만 검토해서 틀린 것만 이야기해주시라고요. 그렇게 많이 늘고 좋은데 오타 난 것은 그렇다 치고요. 우수단체 평생학습 프로그램 시민대학 우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여기에 빠져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어떤 게 빠졌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우수단체 평생학습 프로그램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우수단체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 데이터는 있는데 올해는 없고 순천시민대학도 거기에 수범사례 나와 있잖아요. 예전에 거기에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시민대학부분은 그대로 하고 있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왜 여기 보조금에는 안 나오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는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보조금 지급 안 해요? 292페이지를 보면 추진배경에서 수범사례 중에 순천시민대학 생태환경 운영 잘하셨다고 수범사례로 넣으셨어요. 그런데 이쪽 기록에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조금 지원 안 했어요. 그전에는 순천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수급해가지고 이 보조금 지원을 했어요. 작년도 데이터에 보면 그런데 이것들이 빠졌어요. 그 대신 아까 말하는 동아리방이라든지 문화존행사들이 올해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과연 수범사례까지 했는데 왜 빼셨는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냥 보조금 안 주고 우리가 시에서 하는 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여기에서 순천시민대학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자료에서 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누락이 되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자료누락내지는 뭐 오타가 났다. 이렇게 빨리빨리 하세요. 그래야 빨리빨리 넘어갈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우리 순천KYC대표가 지금 누구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김미정 씨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김미정 씨로 되어 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전에 2010년에는 김영일 씨라고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김상일 씨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여기 2010년도 계획에는 대표 그래가지고 김영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 리더십캠프를 맡았어요. 2010년도 그런데  김미정 씨로 바뀌고 사업도 두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영일 씨가 작년에 했던 사람이 280페이지에 보면 조례동 제2지구에서 두 번째 조례동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 리더십캠프 그것 예전에 KYC가 맡았던 것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또 밑에 제일 끝에 순천KYC 그래가지고 김미정 그래가지고 청소년 문화존 개최 그래가지고 두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김상일 씨가 하고 대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작년에 이어서 또 김상일 다음에 누가 바뀌고 또 김미정 씨로 또 바뀌었는가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확인하셔가지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시고 보조금 중복사례 철저히 감시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확인해보시고 그 결과 이야기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잘못됐으면 시정하세요. 청소년수련소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 좀 봅시다. 불용액 282페이지 청소년수련소 기능보강사업 690만원 남았네요? 제가 잘못 봤나요? 우리 청소년수련소에 기능보강 많이 하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얼마 지금 올해 하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금년에는 저희들이 8억2천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물놀이시설 이런 것 하셨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잘하셨습니다. 하여튼 경쟁력 있게 하시는 것도 좋고 공감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경쟁력이 더 생기시겠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제는 예전처럼 뭐 그전에 스카웃연맹이 하기 전처럼 손님이 안 온다든지해서 적자가 나고 그러진 않을 정도로 이제는 어느 정도 청소년수련소의 시설들이 많이 보강됐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뭐 기술센터 해가지고 휴양림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놀시시설까지 하면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이용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잘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좀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물놀이 시설 노는 시설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예방같은 것을 지금 야외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 것 좀 남은 돈이라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올리셔가지고 교육 아닙니까? 물놀이시설 하는 것보다 사실 그것은 스카우트연맹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기는 하지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십니까? 하여튼 한5천만원의 공간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자부담을 하든 뭘 하든 좀 교육에 관계된 것 제가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에 관계된 사항 좀 말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것은 제가 개선사항으로 합니다.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청소년수련소 사용료가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사용료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얼마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숙박동같은 경우 일반 A형은 2만원, B형은 1만6천원, C형은 7만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1만4천400원, 또 
○위원 허유인   
ㆍ그것이 한 사람당이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1실 사용기준입니다. 그래서 1실로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1실에 2만원밖에 안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수련소 생활관동에서 그렇게 받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6명에서 7명 정도 자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거기에 1인 추가 시에 2천원을 더 추가해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한명 당 3만원, 4만원이 아니라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1실 기준해서 4인 1실해서 2만원을 받고요. 한명이 더 늘면 2천원을 더 받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1실에 4인 들어가는데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2만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2천원, 그러면 한8명 들어가면 2만8천원 받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2천원씩이니까 4명 더 가서 2만8천원이죠.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더 받으면 이것 문제 있네요? 예를 들어서 스카우트에서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렇습니다. 사용료 요금표대로 받아야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알기로는 사랑의 동산 그 자료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사랑의 동산에서 1실 6만원씩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5만원, 6만원 너무 비싸다. 그 자료요청하고 만약 그것 잘못되었다면 시정하세요. 시종조치 관리 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를 들어서 20인실이 다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십몇만원인가 받았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니요. 7만원 받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도 십몇만원인가 20만원 받았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7만원인데 거기도 한사람 늘어날 때마다 2천원을 추가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한5만원 정도는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4만원, 5만원, 한5-6만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장로님이 저한테 너무 비싸다. 의원님 협상 좀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팩스를 받았는데 못 찾겠네요. 이것 지금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제가 그 사랑의 동산
○위원 허유인   
ㆍ그 상황해가지고 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그러면 그 사용료에 대해서 순천사람들 혜택이 있어요? 우리 순천사람들은 대부분 혜택이 있어요? 주민등록증하면 좀 싸게 한다든지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제가 조례를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순천사람들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비 들여가지고 지금 70억, 80억씩 시비 들여서 기능보강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추가로 돈 뭐 감가상각 말고 추가로 돈 더 받는 것 없어요. 내가 돈 들여 주는 가치만큼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권리금을 받지 않습니까? 많이 투자하면 우리가 가치를 높였으니까 나 권리금 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상행위에서, 우리가 스카우트연맹에 잘 영업행위내지는 그 운영을 잘하라고 이번에 82억7천만원이나 이번에 줬어요. 과장님, 그런데 순천시민들 혜택이 거의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예전에 적자운영을 해서 그나마 스카우트연행이 흑자로 해주니까 감사하는 거요.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해가지고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조례 개정이 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순천시민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여기에서 조례상 혜택을 주는 것은 순천시민 중에 3자녀 이상에 대한 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검토하시고 필요하시면 안 되면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모든 조건들이 다 순천시민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요. 휴양림이나 그런 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순천 살고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한번 봐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검토하신다니까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소 계약관계에 대해서 지금 돈을 받는 것는 감가상각비 지금 받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떻습니까?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과연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과연 우리가 스카우트연맹에서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업무적인 것을 떠나서 감가상각비로 돈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안 받아야 좋은 건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임대 위탁이라든지 임대계약을 해서, 용역사업을  우리가 위탁을 하더라도 이것이 적자보다는 흑자가 날 수 있는 사업은 추가 로 임대 돈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받지 마라는 것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면 운영에 필요한 돈을 저희들이 위탁보조금을 줘야 맞습니다. 그러면 다행히 지금 현재는 적자가 안 나기 때문에 보존을 안 해주지만 그래서 사용료부분도 수익이 난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내놓은 부분은 제 기억에 2005년도인가 위탁을 할 때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면서 조건을 걸어버렸습니다. 감가상각비를 받도록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동의하면서 조건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받도록 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까지요.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 좀 바쁘게 나가야 되니까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위탁자체도 꼭 위탁을 하면 운영비를 줘야 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진짜 사업이 될만한 것은 서로 가져가려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무료로라도 아니면 내가 돈을 줘서라도 입찰을 해서 이것 가져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번 법적인 그것을 꼭 위탁을 하면 운영비를 줘야 된다는 건가 정말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순천사랑 아카데미에 대해서 그것이 몇 페이지죠? 많은 분들이 오셨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것 강사비가 80만원부터 2백 몇만원이 있는데 기급지준이 무엇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강사를 섭외하면 전국에 강사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협회에서 자기네들이 강사수당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강사수당을 안 주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현재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거기가 어떤 법적적인 우리 예산 세출예산할 때 거기와 좀 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런 아카데미같은 경우에 강사수당은 현실적인 부분에 맞추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장성이나 다른 지역도 이 부분은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좋은 강사는 1천만원을 줘도 되고 500만원을 줘서 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좋은 분에 오셔서 하는데 제가 이번에 한번 강사를 초빙하려고 보니까 이 강사수상표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당연히 좋은 강사, 스타강사 하려면 행사를 해보니까 500만원, 300만원, 1천만원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규정에 강사수당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오시는데 이 수당에 맞게 지급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강사님 제가 우리가 더 드리려고 해도 이 수당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수당 받고 좀 와주십시오. 제발” 사정 통사정을 해가지고 겨우 그 기준에 어느 정도 그분이 말하는 것 밥값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겨우 통과해서 줬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가 할 때는 이 강사수당에 맞춰야 되고 순천시에서 할 때는 그냥 임의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나 그것을 물어보려고요. 어떤 규정이 있는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예외의 규정을 둬서 아카데미나 이런 데는 예외로 하고 현실적인 강사수당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협회에서 지정하는 딱 정해놓은 강사수당을 받는다든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했는가 저 말은 그 부분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정말이에요. 나 이것을 하는데 더 주고 싶은데도 그 규정에 의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런데 왜 거기에서는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장차관급 이상만 시간당 기본 50만원에서 40만원 4시간 해봤자 90만원, 95만원밖에 안 돼요. 차관급 장관급 오시는데 그리고 교통비 어쩌고 다 빼고 나니까 한120만원, 130만원이데요. 비행기 끊어주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250만원 준건  뭐냐 이거예요. 잘못됐으면 시정하시든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게 고치시든가 제도를 고치시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 보면 작년 지적사항에 공무원 참여가 많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 완결했다. 그런데 결과로 어떻게 써놨냐면 많이 참여토록 하겠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완결이 아니라 참여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써놨어요. 도대체 그 공무원 말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실시내용이 무엇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읍면지역까지 동지역은 가까우니까 오실 수 있는데 읍면지역은 멀어서 오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작년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 공무원 비율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전체 중개방송망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이런 좋은 강좌들이 있으니까 오셔서 보도록 해서 좀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드렸고요. 또 공무원부분은 저희들이 15%로 제한을 하려고 공문을 보내서 해봤습니다만 사실상 운영상에 좀 그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미리 명단을 받아서 제한하면 또 출장갈 일이 있거나 해서 못 오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까지 왔는데 돌려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그렇게 들으니까 이것은 수범사례인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신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써주셨으면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많이 참여토록 하겠다. 이렇게 만 적어놓으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참여토록 했느냐, 좀 의문점이 남습니다. 하여튼 좋은 수범사례인 것 같으니까 읍면동에 이 중개시스템 구축해서 보게 했다. 그거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2월부터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321페이지요.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22페이지 프로그램 중간평가 결과분석 내용 보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나있고 나가 두개가 있는데 문외교육사과정 똑같아요. 그런데 기간은 달라요. 그리고 만족도 데이터도 똑같아요. 같은 시기에 2010년 5월 21일부터 6월 17일 두번 했네요? 그런데 똑같은 책에 2010년 4월 30일에도 하고 이것이 수료할 때 한번 하고 끝나고 나서 한 며칠 있다 다시 평가를 한 겁니까?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가지고 89.5%이고 96.6%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 오타가 난 것인지 아니면 4월 30일 수료할 때 한번 하고 그렇게 대부분 평가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 순천시에서 체크하려고 한 번 더 했는지 글자도 나라고 다 똑같이 써나서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이것은 작성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이 작성하면서 복사해서 붙이기를 하면서 
○위원 허유인   
ㆍ예. 넘어가시죠. 붙이기 이런 것 할 수도 있고 저도 집중력이 떨어져서 많이 오타 나고 합니다. 그런데 저 말은 오타가 나더라도 붙이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같은 데이터가 와야 되는데 한번은 96.6%이고 한번은 89.5.%에요. 그러면 이것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 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죄송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시의 평가를 가지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고 시민들한테 믿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같은 데이터면 나 충분히 이해합니다. 틀린 것 가지고 한 거예요. 결국은 직원이 그냥 90%하면 90%가 되고 80%하면 80%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시정하시고 좀 우리가 신임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주세요. 아셨죠?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인재육성장학금 327페이지 급격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2009년 3월부터 2010년 2월이니까 이것 1년 사이이고 2010년 3월에서 2010년 10월 31일인가 이것은 한7-8개월인데 그렇다 치더라도 11억에서 3억으로 감소되어 버렸어요. 그러시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데이터 상에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대책은 무엇입니까? 이것 뭐 시에서는 잘못한 것 없잖아요. 사실은 5억 돈 준도 하는데 그리고 사무실까지 운영하고 있고 그래도 뭔가 대책, 그래도  우리 순천의 인재를 키우는 것이 가장 큰 어쩌면 저는 정원을 만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 것이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없는 돈에 1만원씩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이 무엇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현재 농협에서 해마다 2억2천500만원 정도 해주는데 연말이라 아직 안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또 후원회에서 지금 하반기부분이 아직 안 와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되어서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 부분은 좀 내용을 쓰면 저희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이것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우리들 이것 검토 안 하고 고민 안 할 것 아닙니까? 질문도 안 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그런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급격히 감소하거나 잔액이 많이 남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자세히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써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무상급식 관련해서 제가 이 자료에 보니까 과장님,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그래야 저도 문화체육과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10장중에 한 2-3장에 못했으니까 빨리하시고 이해 할 것 있으면 빨리빨리, 이것부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남은 잔액 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47억원이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것 어디에 쓸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의회에서 그것 통과시켜 줄 때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과장님이 해주시라고 해서 통과시켜서 넣었는데 47억원 60%이상이 불용처리 된다니까 저희들은 갑갑하네요. 그러면 불용처리 되면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도교육청은 51억 불용처리합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화면 제시)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제가 그것 관련해서 먼저 하는 부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쪽이야기를 하고, 그전에 그러면 이것 하시죠. K팝이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우리 시정질문에 다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K팝 이야기 연간 4조원 가치가 있다는 것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도예술 중·고등학교 유치에 관해서 제가 시정질문했고 시장님이 그때 분명히 도교육의 주최인 도교육청과 중앙정부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순천시도 지원 검토하겠다고 해서 제가 보조질문에 이것은 남도예술 중·고등학교 유치와 관련된 것이지 건립과 관련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시장님이 ‘그러면 허유인 의원 원하는 건 뭐요.’ 그래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유치와 관련해서 건립이 아니죠.’ 건립은 그것을 유치하겠다. 그다음에 교육주최인 도교육청이나 중앙정부차원에서 뭘 가져올 때 예산을 더 많이 가져오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고 지금 도교육청이나 중앙정부차원에서 하지도 않을 것이니까 우리 순천에 남도예술 중·고등학교가 서부권에 하나 있으니까 순천에 하나 만들자. 유치전입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유치하는 시민단체가 있으니까 독려해서 받아오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다 계획수립 되고나면 순천시가 도와줄 필요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시장님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지금 이렇게 써놓고 답변서가 와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현재 공립남도예술 중·고등학교 문제는 아까 허 위원님 말씀대로 유치단계에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 달라, 이런 취지 아니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그래야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런데 저희들이 봐서 지금 예술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여기에서 설립을 했을 때 타당성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도교육청하신다고 의회에도 답변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설립타당성에 대한 부분도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이 특목고 유치를 위해서 그전에 한번 해본 부분을 허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요구하는 것이 215억 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연간 10억원씩 운영비를 달라고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또 이 예술중·고등학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치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따로 두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하면 도교육청에서 모든 부분들을 자치단체로 밀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저희보다는 시민단체나 지역에서 먼저 그런 분위기를 좀 해주시고 그 후에 저희들이 타당하다면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좀 타당한 점도 있네요. 예를 들어서 밀어버릴 수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지금 급하니까 급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요. 그러다보면 협상에 많은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시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부담할 수도 있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말은 정말 공감이 됩니다. 다만 지금 아예 유치전에 관련된 시민단체나 이런 모임들이 안 되어 있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순천시장한테 이것 할 테니까 좀 도와 달라가 아니라 벌써 작년부터 해서 1년간 거의 1만명 정도 서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추진위도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하다보니까 행정적인 여러 부분도 있고 또 긍정적인 추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돈은 걷고 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은 행정적인 도와 협상안이 아니더라도 이 추진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지원금 보조금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격려해주고 독려해 줄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어깨라도 한번 때려주면 그분들이 더 흥분해가지고 더 자신감을 갖고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해가지고 더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말은 이해되시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허 위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과장님, 이 안도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이 안도 아까 말하는 그런 우리가 본심이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시도, 그렇지만 협상테이블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그 점령하는 부분을 안 되는 부분 말고 우리시가 그쪽 추진위라든지 또는 서명위원회 이런 데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자라든지 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시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여수엑스포관련해서 특별법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시장님도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요. 아셨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허 위원님께서 검토를 저희들한테 해달라고 하신 부분이 지금 지원방안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지원방안이 혹시 있는가, 건의 드린 거니까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처럼 다 계획 수립하고 되면 그것 보다는요. 아셨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하여간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니, 잘되면 좋지 않습니까? 백년대계 아닙니까? 영원히 남는 것이고 또 압니까? 잘하면 과장님도 비석에 남아가지고 영원히 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도 전국의 예술중·고등학교를 다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따로 
○위원 허유인   
ㆍ예. 그 데이터도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도 모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도 좀 시켜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파악한 내용이 대충 해줄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현재 공립중학교는 전국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도 중에 예술중·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금 도의회에서 하나라도 설립하자고 하는데 제주도교육감은 자기네들이 파악한 바로는 교사 반 학생 반 그렇더라. 도저히 도교육청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다. 시기상조다. 그게 얼마 전에도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학교를 파악해놓고 보면 우리 순천 학생 중에서 지금 예술고에 간 학생이 전체적으로 한1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고민하는 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수요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설립을 했을 때 과연 학생모집이 되겠는가, 그런데 그것도 공립으로 중·고등학교를 같이 한다면 전국에 중학교 7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정식 중학교는 3개이고 4개 학교는 특수학교입니다. 영재들 키우기 위한 특수학교인데 그런 여건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먼저 나서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교육청에서는 전부 저희들한테 밀어버려요. 이제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시에서 나서는 것보다는 뒤에서 보조금으로 단체라든지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그 단체 조광재 씨와 한번 간담회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어쨌든 한번 간담회를 하시고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분들도 정말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이것을 깨야 된다고 하면 그분들도 현실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또 제가 보기에는 수요라는 것이 계속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명 잘 키운 사람이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부정적으로 해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좀 해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료가 있었으면 좀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요. 그다음 무상급식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긴 이야기인데요. 제가 먼저 전라남도가 무상급식 1년 앞당겨서 추진한 결단을 내려서 특히 우리 순천의 논쟁을 불식시켜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신 도의원님,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 또 우리 평생학습관련 된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을 먼저 전합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은 이미 해피엔딩으로 해결된 문제라 치부할 수 있지만 본위원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순천시의 시각과 행동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지적하고 싶은데 동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겠다. 지적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우리 순천, 우리나라가 OECD 36개 국가 중에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빈부에 상관없이 지구당이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건강하게 먹여서 키우자는 그런 보편적 복지에서 출발했죠?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시겠지만 서울시장도 이와 관련해서 새로 바뀌는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시대정신이며 대세라고 그렇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것 때문에 돈이 많이 소요된다. 이런 논란도 다시 생기고 그러시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하면 제시)
ㆍ그럼 먼저 제가 이 표를 보고 몇 가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이미 끝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 관련해서는 계산상의 이야기라든지 제가 이것을 시정질문에 준비했다가 무상급식이 발표한 날 시정질문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취소했던 부분이라서 약간의 계산상의 금액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자체가 틀리지 않으면 반론하지마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우리 초, 중, 고등학교 전라남도 교육청안요. 순천시가 50% 부담하고 도교육청 50% 부담하면 이정도 돈이 들죠? 1년에 계획했던 거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전라남도와 도교육청 안은 순천시가 이렇게 50% 부담하도록 저렇게 부담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씩 부담하면 주장한 것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전라남도가 우리는 못주니까 교육청 50%하면 전라남도가 전라남도 것 순천시가 같이 부담해라. 그럴 때 이 금액이 맞죠? 어느 정도는 맞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빨리 넘어가시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122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중에 저소득층 23억 이것은 이것 없어도 매년 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거기에서는 46억이 됩니다. 저소득층이, 왜냐면 23억은 여기 122억은 1년 치를 가지고 계산해놓은 거고요. 저기 23억은 하반기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122억같이 1년 치를 하면 46억이 되어야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한테 이야기하기는 23억이라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하반기부분만 가지고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렇게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하반기에 
○위원 허유인   
ㆍ저한테는 1년 치가 23억에서 실제 하는 것은 23억원이나 실제부담은 99억8천만원 이것 빼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이것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드는 돈이 61억이기 때문에 1년으로 하면 122억이 되는 겁니다. 하반기 61억 중에 23억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61억 중에 23억 되면 나머지 얼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러니까 아까 저기에서 이야기한 23억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동지역의 초, 중, 고에 대해서만 편성된 금액입니다. 저 돈이 그러면 읍면지역은 다 하기로 해서 해버렸으니까 동지역만 하면 51억원입니다. 51억 중에 23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8억만 추가하면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추가로 28억만 한다. 이거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렇죠. 저희들은 51억을 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추가로 28억만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28억만 추가로 하면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저한테 준 이야기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뭐 금액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올해처럼 할 경우 순천시가 25% 균등하면 51억 이것은 122억에서 51억 하죠? 1년에요. 순천시 부담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122억원요. 맞죠? 그리고 도교육청은 23만 부담한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우리 순천시가 25% 균등하면 122억원인데 그중에 반이니까 우리는 61억4천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렇게 했을 경우 지금 저희들이 50%를 했을 때 
○위원 허유인   
ㆍ아니 우리 순천시가 25%를 균등할 때 도교육청은 무상급식 지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하반기로 봤을 때 도교육청에서 50% 부담하는 것이 51억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요. 순천시가 올해처럼 균등하면 도교육청은 부담 못하겠다. 그러시잖아요. 무상급식할 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금년에 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25%이고 도가 25%, 교육청이 50% 아니었습니까? 재원비율이요. 그런데 저희들이 25%를 하고 도교육청에서는 50%를 했는데 전라남도에서는 25%를 추가지원을 못하겠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올해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확보한 25%만 지원을 해준거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25%만 지원을 해주셨잖아요. 순천 25%만 지원했다. 도교육청 25%  확보 안 한다니까 25%만 확보한 것만 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32억 얼마해서 불용액이 40몇억 남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것 1년 치를 따지면 61억4천만원, 하여튼 61억 정도 되잖아요? 62억 이정도 되지 않습니까? 금액의 약간의 차이는 있으니까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는 부분 중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저희가 여기에서 30억 준 부분은 이미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까 23억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은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당연히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30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내년도에 다 한다고 했을 때 예산액은 61억원은 안 맞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이번에 1학기만 해가지고 25%,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남도 25%를 안 한다고 하니까 도교육청에서도 안 했잖아요.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 것은 자동으로 그냥 나왔으니까 나머지 순천시는 25%니까 30몇억 지출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저보다 머리 좋으시니까 빨리빨리 하시죠. 그러면 그때 금액은 좀 틀릴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32억 이니까 곱하기 2하면 64억인지 어쩐지 그러면 그 시대에 우리가 50% 그냥 전면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어쨌든 아까 말한 28억 곱하기 이것은 틀렸다니까 28억 곱하기 2하면 56억을 줬습니다. 우리가 순천 전면 무상급식하면 61.4억인가, 62억인지, 68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에는 좀 틀리지만 아까 28억 곱하기 2를 하면 56억을 추가로 갖고 올 수 있잖아요. 어쨌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하면 지금 허 위원님 말씀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지역에 투자할 수 있게 하지 않느냐는 말씀 아니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예결위도 있고 의원 올 때 항상 순천시에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고생해서 국비 따왔는데 시비 매칭 해주십시오. 이건 절대 자르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산은 어쨌든 우리가 재정적으로 다른 것 많은 것이 있지만 60몇억만 더 투자해주면 도교육청에서 50몇억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로 말하면 99억이지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러니까 지금 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50% 투자를 했을 경우 도교육청에서 돈을 더 가져 올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인데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렇죠. 그 논리에요. 제 말은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업무보고 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들은 지금 이미 2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억만 더 확보를 했어요. 우리는 51억을 하고 그런데 이미 자기들이 확보된 돈에 대해서는 50%를 그것에서 주라는 거예요. 이미 저희들이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23억을 빼놓고 나머지 필요한 돈을 가지고 50대 50으로 하자고 하면 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렇다할지라도 결과는 51억이면 28억에 50% 그것을 떠나서 과장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결국은 56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어쨌든 교육청 예산이 들어올 것이고 우리가 순천시가 68억을 하든 78억을 하든 80억을 하든 어쨌든 56억이라는 우리가 못 받는 그것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주는데 이미 자기네들이 2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돈에 대한 50% 를 보조금으로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보조금법상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하자고 해도 도교육청에서는 이미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받아버렸기 때문에 형평에 안 맞아서 못하겠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그것을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보조금법이 어떠니 이런 것은 협상할 수도 있고 제가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장님 만났을 때의 부분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육장님이 70%라도 무상이 필요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좋고 순천시가 하면 우리 도교육청 예산이 들어올 건데 그것이 50억이든 40억이든 60억이든 우리가 투자한 돈이 70억이든 60억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못 받아올 돈 약50억 이상의 돈을 도교육청에서 받아오지 않습니까? 매칭으로, 이것을 투자하면서  그러면 그런 공무원들이 국비확보가 힘들어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 이 예산은 우리 시민들 통장에다가 바로 꽂아주는 예산이에요. 무슨 건물을 지어서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보면 못해도 예를 들어  우리 순천시가 80억을 부담했다고 그럽시다. 여기에서 56억이면 130몇억이 이 풀리면 우리 순천시 학부형들 말에 의하면 내가 그날 저녁에 반찬이라도 하나 더 사고 고등어라도 하나 더 사가지고 반찬 걸게 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떠나서 뭐 몇 %를 부담했는데 그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를 떠나서 그 대의적인 뜻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허 위원님은 지금 밖의 숫자를 가지고 옆이나 밖에서 이야기하신 부분을 넣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만 그대로 들어준다면 저희들이 아무 의미 없이 안 줘야 할  돈을 내년까지 했을 때 19억5천만원을 줘야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누구한테 주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도교육청에요.  
○위원 허유인   
ㆍ어쨌든 그것은 누구한테 갑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를 들어서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게 누구한테 갑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제 말은 준다. 안 준다가 아니라 금방도 얘기했잖아요. 그 혜택이 누구한테 가냐고요. 그 혜택이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가냐고요? 교육청에서 다른 시군으로 뿌려요? 결국 우리 시민들이 받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엄히 이야기하면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할일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결국은 우리 시민들 혜택이에요. 그리고 형평성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 세대가 몇세대입니까? 우리 순천시가 몇세대에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한10만세대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학부형 세대는 몇세대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중에 한35%에서 40%정도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한4만세대, 5만세대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때 이야기로는 한5만세대이고 11만 세대라고 그러셨어요. 과장님, 저희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형평성문제도 있다. 그때 이야기할 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11만세대인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추가로 아까 60억이든 70억이든 학부형들 주면 나머지 분들은 그 세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일 것이다. 그렇게 과장님 대답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허 위원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라남도에서는 전라남도가 25%,  순천시가 25%, 도교육청이 50%로 해서 그런 분담으로 무상급식을 하자고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일방적으로 전라남도 50%, 도교육청 50%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다 공문으로 통보를 해놓고 처음에 할 때부터 의도적으로 상삼지역같은 경우에는 다 누락을 시켜서 이렇게 일을 꼬이게 만들어 놨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풀어가야지 아까 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지역에 돌아가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좋으신 말씀이시지만 저희들도 절차가 있고 공무원이 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19억5천만원을 줬을 경우 제가 봐서는 나중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적인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동안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이 굉장히 사실상 고통도 받고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보면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 행정사무감사 물론 다른 저쪽 감사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전라남도라든지 우리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 말은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런 행정 누가 더 이렇게 의도적으로 했고 그래서 괴심 하니 이런 것을 떠나서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대의적으로 56억 정도가 더 순천에 풀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국비 따오기도 힘든데, 도교육청, 그런 방법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56억원을 꽂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존심을 굽혀서라도 가가지고 했어야 된다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저도 과장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여러 가지 했는지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도 더 할 말은, 그런 말도 안 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저도 감정적이면 더하고 싶은 말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는데 좀 대의적인 부분에서 했어야 된다. 우리 국비 많이 따가지고 와가지고 시비할 때 국비 따왔으니까 ‘제발 좀 매칭이니까 깎지 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반대로 생각하면 또 과장님 생각하면 그것도 의원들 깎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면 할말 없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주민들 통장에다가 딱딱 꽂아주는 돈이었기 때문에 혜택을 보게 해주고 아까 그 형평성 문제는 예를 들어 노인복지를 한다고 해서 노인 아닌 사람이 화를 낼 것입니까? 아르신들 안 가진 가정이 ‘야, 그러면 우리는 노인복지 하는 예산 우리는 어르신이 없으니까 노인복지 하는 예산 나는 그것 반대다.’ 그렇게 반대 할 것입니까? 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100% 돈이 들어가서 혜택을 보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전체적인 10만가구가 다 혜택을 못 보더라도 정말 큰 사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전남도가 전향적으로 잘 해주셔서 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좀 대의적인 차원에서 꼼꼼하신 것도 알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대의가 훼손되지 않게 좀 해주세요. 건의 드리는 겁니다. 문화건강센터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공사비 이런 것들 그런 부분에서 나와 있는 것 꼼꼼하게 이야기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차장에 얼마정도 됩니까? 그때 이야기 안 했던 것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조성된 것이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98면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98면이죠? 그리고 지금 하려는 것은 이 몇면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149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그러면 이것은 문화체육과의 수영장 주차장과 별개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애당초에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을 전체하려고 승인을 얻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거기에 수영장이나 체육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1만3천평방미터 내에서 일부만 체육부지를 떼어주고 거기에 당초 200면정도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한50면정도 면적은 체육센터를 짓도록 그렇게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을 해온 상태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200면 중에 몇 면을 체육시설에 떼어줬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149면 정도 설계에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한50면 정도를 떼어줬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 부분정도 체육시설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98면 더하기 149명하면 한250면정도 되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247면이네요? 247면인데 우리 직원들 지금 다 거기에 들어가면 몇 명이나 됩니까? 평생학습센터 다 들어가셨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다 전체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150명 내외정도로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분들 차 한대씩 가지고 다 가지고 오면 물론 자전거도 있고 걸어서도 오시지만 예를 들어서 숫자상으로 298면이면 턱없이 부족하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시에서 잘 아시겠지만 자가용을 못가지고 다니게 방침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과 거리가 멀어서 과에 두 대씩만 허용들 해줬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 2대, 문화체육과 2대, 도서관운영과 2대 그렇게 해서 청경이 날마다 체크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서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직원 150명 중에 국장님 것은 들어가고 있을 것이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국장님 차 안 가지고 다니십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십니까? 걸어 다니십니까? 그러면 6에서 10대 정도만 하고 나머지 98면 중에 80면정도 예를 들어 넉넉잡고 80면이나 90면 정도를 지금 할애한다. 이거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청경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생각해보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누구나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430석의 공연장을 만들면서 주차장 고민 하나도 안했어요. 지금 저쪽 예술회관 주차장이 몇 면인 줄 아십니까? 그래도 공연 한번 있거나 뭐하면 꽉 차버려서 난리입니다. 그쪽에 한200면 이상 있을 건데 거기에 직원들 150명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차 못가지고 오게 하십니까? 거기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보건소 프로그램, 도서관 이용자들까지 하면 도대체 몇 명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주차장부분은 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다가 체육관까지 세우면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거기 부지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있으면 이부분만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센터를 이쪽에다가 배치한 이유가 추후에 이쪽까지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진짜 생각 없이요. 내가 회의록 보니까 추진위 회의한, 노관규 시장님이야,  컨벤션센터 기능하게끔 늘려, 그래가지고 그것 됐어요. 그러면서 기둥 만들고 하중 계산 못해가지고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때 그때 보고로는 컨벤션이 넓어지면서 그것이 커졌다. 1만3천에서 1만6천으로 커지면서 그러셨죠? 그것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면적이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거기에 계셨던 분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가 위원회, 그것이 무슨 위원회였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문화건강추진위원회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시민 뭐,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시민교육문화공간 추진위원회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도 그때 기자 때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고 제출했었습니다. 전문가라고, 내가 문화전문, 솔직히 그랬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400억 늘리지마라고 그래가지고 360억까지 잘렸다. 어긋어긋 잘랐는데 우리 잘려버렸다. 그리고 크게 늘려버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저한테 두 분이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 파악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로 이것은 감정적이 아닙니다. 이것 지금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아까 그 위원회가 조례에 근거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시민참여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시민참여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 회의내용 비공개입니까? 공개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때 당시에는 공개하라는 이런 조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면 비공개해야 된다고 조례 명시하잖아요. 몇 개 있잖아요. 위원회 있으면 우리 각종 조례 위원회 그러면 회의를 하고 나면 그에 관련해서 인터넷에도 공개해야 되고 회의록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정보공개 요청하면 공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은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회 조례에서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내용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위원회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내용을 공개해라. 이런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위원회자체에서 하는 부분은 다 공개되게 되어 있어요. 몇 개만 공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각종 위원회 시정질문 하려고 자료 다 받아봤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 추진위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안 주시기에 그리고 시정질문 한다고 자료요청을 하는데 왜 자료를 안 주세요. 아니 의원이 시정질문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주면 됩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자료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것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법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는가, 나는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이 대외비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순천시가 무슨 계속, 비밀이다. 비밀이다. 그러는데 아까 도대체 무슨 *ㅁ 조례였어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시민참여 조례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시민참여 조례면 시민이 더 참여해가지고 공개해야죠. 아, 의원이 주라고 하는데도 조례를 안 해요? 이겁니까?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화면 제시)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어디에서 비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위원 허유인   
ㆍ아니, 우리가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원들이 할 때는 우리 담당 소관 아닙니까? 그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시민들은 둘째 치고라도 아, 의원한테도 안 주는데 시민들한테 공개할 거냐고요. 제대로 하는데, 무슨 근거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 전부 다 안 한거죠? 그러면 여기 위원회 공개한 사람들 다 잘못했네요? 법적으로 어디에서 공개 안 하고 한 것이 있어요? 여기도 공개론 철차 시민참여로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근거해가지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6조에 보시면 법령이 정
○위원 허유인   
ㆍ적극적으로 공개한다고 그러잖아요. 회의결과를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법령 및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해진 경우가 법령에서 정해진 경우가 제 기억에는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공개가 되면 어떻게 의사발표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을 정하는데 협의를 하는데 누가 무슨 발언을 했다. 누가 뭣을 했다. 이런 경우는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정보공개 조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 안 된다고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 반대하는 청주인가 어디에서 조례가 나와서 그래서 의사결정을 똑바로 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요즘 지방자치제는 이것 대표 발의했고 누가 발의내용에 찬성인가 찬성내용까지 다 쓰게 되어 있어요. 요즘에요. 그래야 이 행정내용에 투명하다고요. 그래서 말 한마디 신중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것 다 비밀권장하면 그래서 우리 저번에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축조심의  하는 것도 공개하자고 난리쳤어요. 그런 것, 그것 회의하는 것, 축조심의도 아니고 회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공개 안 한다. 것이 말이 되냐고요. 사과까지는 아니라도 시정하십시오. 더 투명하게 하고 합리적인 과장님께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자료를 안 줘요? 시정하세요. 그리고 공개하시고 뭐가 아까 과장님 말대로 뭐가 두려워서 공개를 안 하냐고요. 내가 떳떳하게 일을 하고 추진했으면 뭐가 두려운데요. 이번에 우리 예결위 구성할 때 일어선 사람, 안 한 사람 다 공개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는 절대 그것 공개하면 안 되겠네요? 사진?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공개 부분은 다른 의회에서 제가 업무보고 드리거나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정리를 해서 자료요구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성의껏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것 되면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법 좋아하시고 제일 잘 하시잖아요. 왜 감정적인 대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의원이 자료를 주라고 하는데 안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4년 동안 했는데 어떤 분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식구 챙기시고 고생하신 분들 국장님, 대우받게 좀 해주세요.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본인들 생각도 하셔야죠. 올챙이 때 생각을 하시고 나도 이렇게 힘든 점 이야기 했으니까 고생해서 4년, 5년 하는데 집지키 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진급할 수 있게 부서로 보내주시든지 자기들 식구들도 못 챙기는데 의원들이 챙겨주게 만들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긴 시간 어쨌든 계시느라고 답변하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것만 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아까 주윤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서 답변 중에 건축분야 설계변경 금액이 26억이라고 하셨죠? 그랬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건축공사비 분야에서 공정중에 
○위원장 최종연   
ㆍ예. 그리고 그 내역서 검토내역 상 누락된 것 내역서 검토사항에서 누락된 것이 11억입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직원들도 아까 못 들었습니까? 계장님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11억 맞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그래서 총37억이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그런데 내역서 아까 직원들이 검토 잘못한 것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역서도 설계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계에서 누락된 것 아닙니까? 설계상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설계하면서 물량산출하면서 누락이 되어 버린 겁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어찌되었든 용역사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건축사부분에서도 26억도 설계사에서 잘못된 것이고 두 개 다 설계상 잘못 된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26억 부분은 그 중에 아까 산출누락 된 것 11억이 설계사가 잘못된 것이고 요. 나머지 37억 중에서 27억 부분은 현장여건하고 설계한 부분이 안 맞거나 저희들이 필요해서 한겁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기초 분야 조사를 잘못해가지고 늘어난 물량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발생된 금액이라고요. 안 그래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아니, 확인하고 말 것이 뭐가 있어요?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26억에 발생되었는데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왜냐면 지질조사를 4군데만 해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군데를 자세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주고 비용을 줬다면 모르겠는데요. 전체 넓은 2만6천060평방미터 중에 4군데만 지질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하 속에 있는 부분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장 최종연   
ㆍ아니, 어쨌든 간에 건물이 앉을 자리 지하를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것을 딴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아까 과장님이 자꾸 그래요. 이것이 설계부분에서 발생된 것 2개를 분리하려고 아까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두 가지가 다 한 건입니다. 설계를 두개 다 잘못해가지고 37억이라는 예산이 증액 된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발주처가 필요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따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물량 누락된 부분 위원장님이 보셔서 현장여건과 안 맞아서 한 부분 그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삼산초등학교 앞이나 이런 데는 보도가 없었습니다. 애당초,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설계 있는 대로만 해버리고 놔둬버리면 그 쪽은 전혀 나중에 통행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삼산초등 앞을 보도로 신설한다거나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장여건상 필요해서 설계변경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유로 한 부분하고 설계사의 사유로 발생된 부분과 분리해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자료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됐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중지)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문화체육과장 손성만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담당 김면균입니다. 문화재담당 이태문입니다. 체육진흥담당 김경만입니다. 시설운영담당 이근상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네 분의 담당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윤식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처후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사업과 관련한 공사 및 공사금액에 대해서 간단간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별량면 봉림리 198번지 외 3개소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을 공사를 발주했고 그리고 상사, 주암, 황전은 현재 설계용역중이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것 아직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괜히 고개 아프신데, 완료된 공사는 우리 과장님, 언제 발주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금년 8월인가요? 정확한 날짜는 금년 6월 14일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금년 6월에 공사 발주해서 금년도 3개소는 지금 공사가 다 완료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한 개소만 지금 현재 설계변경중이고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봉림의 민원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완료된 공사가 봉림리만 뺀 나머지 구룡리 것과 승주 서평리 것과 월등 대평리 3개가 완료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게트볼장 비가림시설공사 공정별 시공업체는 어디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시설업체가 설계용역가 이공건축사에서 했고요. 건축공사는 청호ENC주식회사에서 했습니다. 전기공사는 유한회사 신테크, 소방공사는 주식회사 삼성소방공사, 감리원 업체는 이공건축사 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설계 감리하고 설계용역을 설계사가 다 했네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게 법적으로 또 문제되고 그러지 않았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계약부서에서 했습니다만 
○위원 주윤식   
ㆍ개소별 면적 있죠? 본위원이 개소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소별 건축면적 하고 경기장 면적이 4개 발주된 게이트볼장이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경기장면적은 같고요.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건축면적과 경기장 면적이 동일하냐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경기장면적이 15곱하기 22이고, 건축면적이 17곱하기 24이기 때문에 건축면적도 같고 경기장 면적도 같고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기 발주된 4개의 게이트볼장이 건축면적과 경기장면적들이 일괄 다 똑같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똑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보니까 뒤에 한번 보세요.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화면 제시)
ㆍ이게 안 맞습니다. 별량면 봉림리 198번지 부지면적 1천784제곱미터입니다. 여기에 원 건축면적 설계변경 된 면적이 456제곱미터, 경기장면적은 300입니다. 이 발주된 네 개의 게이트볼장들이 일괄 부지면적만 다르지 건축면적과 경기장면적이 다 똑같은데 별량면 봉림리 198번지 소재 게이트볼장은 건축면적이 여기 보면 변경된 사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장면적이 좀 줄어들어야 맞죠? 건축면적이 456에서 418 약38제곱미터 면적이 축소가 됩니다. 경기장면적이라고 하면 건축면적 내부에 있는 것을 경기장면적이라고 칭할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장면적도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것이 아니고요. 경기장면적은 20곱하기 15미터가 규격면적이고요. 그다음에 건축면적이 줄어든 것은 그 뒤에 있는 집에 조망권이 걸리기 때문에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한테 여기 앞에를 터주라. 그래가지고 그 면적을 좀 줄여서 축소를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제가 모르는 얘기인지 과장님이 모르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표상에 나타난 것을 애초에 설계가 변경되기 전 건축면적은 456제곱미터였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여기 건축도면이 없습니다. 저한테 실제적인 사진도 없는데 박스 안의 내부면적이 경기장면적일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건축면적이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경기장면적도 줄어들어야만 맞겠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제일 우측의 상단에 있는 건축규격을 보시면 게이트볼장 구장규격이 20미터 곱하기 가로가 20미터이고, 세로가 15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면적을 일괄적으로 300제곱미터는 맞고요. 그다음 건축면적은 보시다시피 거기에서 양쪽으로 4미터씩 더 나갑니다. 그 경기장을 쌓기 위해서는 
○위원 주윤식   
ㆍ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의가 맞는 것 같네요. 왜냐면 이게 가로인지 세로인지 모르겠습니다. 24미터 곱하기 19미터인데 이 규격으로 건축물을 지었을 때 경기장면적보다는 건축면적이 더 넓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기 때문에 이면적이 맞을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줄어든 면적은 어느 정도냐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38제곱미터 정도가 나오더라는 얘기이고 이 사유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지금 되고 중이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밑에 길이를 24미터에서 22미터로 축소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건축면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조망권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예. 그래서 경기장 건축면적은 줄어들어도 경기장면적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 말씀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여기 네 개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개소별로 건축공사비, 전기시설비, 소방공사비는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주윤식   
ㆍ답을 하시기 전에 여기에 나옵니다. 각 개소별로 설계비가 똑 같이 나오죠? 670만원, 그래서 2천680만원 나옵니다. 감리비 똑같은 금액에 6천600만원 나옵니다. 그런데 건축, 전기, 소방공사는 건별로 별도로 이렇게 개소별로 금액이 표기되어 가지고 알아보기 쉬웠는데 여기에는 뭉텅이로 하나가 나옵니다. 건축, 전기, 소방공사 금액이 4억4천270만4천원정도 금액이 잡혔는데 이부분에서 본위원이 개소별로 건축비, 전기비, 소방공사비는 얼마 들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것은 별도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본위원이 확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들었을까, 이 게이트볼장 건축면적 456제곱미터에 경기장면적이 300제곱미터에 면적 개소 당 공사비는 얼마나 들었을까 해서 제가 궁금증을 안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기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건축공사 도급계약서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호ENC와 순천시가 체결된 계약서를 보면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 198번지 외 3개소 해가지고 3억7천650만원 금액이 건축비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전기공사비 설비비가 뉴신테크에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별량면 봉림리 198번지 외 3개소에 2천877만8천700원 도급계약이 되었더라고요. 그다음 소방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명은 다 똑같아요. 거기에 공사금액이 1천316만2천500원 나옵니다. 이게 3개소 도급금액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주식회사 삼성에서 수주를 했던 내역입니다. 이 토털 공사금액이 본위원이 확인을 하니까 4억1천844만1천200원 나왔습니다. 지금 계산기 가지고 계시면 두드려보시면 알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억4천270만4천원으로 나옵니다. 나오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주윤식   
ㆍ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숫자상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몇 번 두드려봤습니다. 그런데도 계수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수착오에 의한 숫자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건축공사비 3억7천650만원 4개, 전기시설비 2천877만8천700원 4개,  이것 네 개 발주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4개소 소방공사비 1천316만2천500원 분명히 4억1천844만1천2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맞을 것이라고 추산하는데 어떤 산식에 의해서 이 수치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에 계수금액과는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럴 일은 추호도 없을 것입니다만 만약에 이 공사가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이 공사구간 건만 남겨놓고 공사시공이 완료됐어요. 이렇게, 시공이 완료가 되면, 준공이 끝나게 되면 공사대금이 집행된다는 것이 원칙일 건데 이부분도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됩니다. 본위원 착오에 의한 계산이든지 아니면 본위원 계산이 맞다고 생각하는 계산을 담당자내지는 집행부 누군가 책임자가 계수집계를 잘못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또 나옵니다. 일단 제출된 자료에 보면 4억4천270만4천원이고 본위원이 확인한 자료는 4억1천844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차액금이 상당히 발생됩니다. 다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 계산이 맞습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만약에 계산이 틀리다면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틀렸으면 자료를 빼면서 합계를 하면서 잘못되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는 발주만 하고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 면적과 아시다시피 건축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금액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런데 그 금액을 집계를 내면서 틀렸던 내용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것을 빼면서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도 그렇게 됐었으리라고 믿고 싶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다른 수치로 감추기 위해서 그런 사항들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계수의 정확성을 기해하는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크게 죄송할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심의하다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개소별로 건축공사비, 전시공사비, 소방공사비만 토털이지 나머지 건축감리비라든지 설계용역비는 과연 들어갔을 때 과연 얼마가 됐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 수치누계가 이쪽으로 적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공 완료해놓고 내용만 적어놨는데 여기 보면 개소 당 670만원입니다. 감리비가, 건축비가 1억1천만원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수치가 안 맞습니다. 아까 제가 건축공사비, 전시시설비, 소방공사비 토털금액이 4억1천844만1천200원인데 개소 당 이것이 얼마가 들었는지 본위원이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개소 당 건축공사비는 9천416만5천200원이 들어갑니다. 개소 당 건축비만, 그다음 개소 당 전기시설은 719만4천675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저 자료를 보고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다음 소방공사비는 개소 329만0625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사비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여기 설계비와 감리비만 들어가면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금액을 합쳐보면 1억1천300만원이 나옵니다. 1억1천301만4천원정도가 나와요. 토털이,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토털이 없습니다만 이 금액이 건축, 전기, 소방공사 금액이라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자료는 1억400만원 나옵니다. 1억400만원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차이가 개소 당 건축, 전기, 소방만 가지고 논의가 되었을 때 약600만원 정도의 공사대금이 이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한다면 지급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설계비, 감리비를 보태가지고 합쳐서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1억1천300만원이 나와요. 그리고 제출된 자료를 보고 분석해보니까 1억1천9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개소별 6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면 4개소같은 경우 2천400만원 돈이 공사비가 더 집행이 되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부분에 대한 부분은 담당자가 어떤 계수오류에 의한 착오였으리라고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되고 그렇지 않고 만약 여기에 단순한 공사가 또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런 금액처럼 집행이 많이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나오겠죠. 개소 당 600만원씩 차이가 난다면 벌써 6-7개가 된다면 그 돈도 상당히 큰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수착오에 의한 오류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부분이 나옵니다. 별량면 봉림리 있지 않습니까? 봉량면 봉림리가 설계변경 전에  456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 되니까 418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빠진 면적으로 나온 면적이 아닙니다. 건축비는, 여기가 456제곱미터로 해서 본위원이 말한 건축비 9천4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누락 빠진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주윤식   
ㆍ본위원이 뭔가를 추궁하고 책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기내지는 긴장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이 금액이 456제곱미터에서 설계변경으로 418제곱미터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된 면적이 38제곱미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현 곱미터 당 건축비만 산정이 되었는데 일반적인 건축관리 상 평당 얼마씩 합니다. 그런데 평당 개념이 아닌 여기에서 보면 제공미터 개념으로 건축비가 산정되었기 때문에 과연 제곱미터 당 건축비는 얼마로 산정이 되었을까 싶어 본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제곱미터 당 206천496원이 나옵니다. 그래야만 456제곱미터했을 때 아까 말한 건축비가 9천416만2천500원이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줄어드는 면적은 줄어서 설계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건축비는 줄어든 면적이 아니라 줄어들기 전 면적으로 건축비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보니까 제곱미터 당 206천496원씩 공사비가 책정되었다면 38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금액이면 이 공사금액도 한700만원 돈이 현재 여기에 더 잡혀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이따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이런 부분의 내용은 분명코 본위원은 게이트볼장 집행금액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대로 실제 공사대금을 집행했다는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만약 했다면 매우 유감스럽고 걱정스럽죠.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을 건데, 그래서 게이트볼장 기 완료된 3개소 공사대금은 계수착오로 제출된 자료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싶은 마음에 질문은 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생략하고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지금 설계 중인 곳이 있고 설계변경 되어서 4개소가 용역 중인 곳도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 이 공사 철저하게 감독을 잘해서 하자 없는 공사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숫자에 대해서 좀 
○위원 주윤식   
ㆍ제가 숫자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반응을 갖다보니까 이랬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우리가 모든 공무 업무를 집행하면서 긴장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순천기독교 역사문화박물관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건축공사는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전시연출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인테리어 내부공사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문규준   
ㆍ우리가 100여년의 선교역사라든지 또 문화유적을 활용한 선교순례지로서 어떤 관광자원화 또 우리 문화의 거리와 연계해가지고 도심문화체험 코스다양화, 원도심 활성화 기여 이런 상당히 좋은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상당히 좋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개관식은 언제였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당초에는 금년 10월경이나 11월경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다소 지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전시연출공사에서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요. 또 미국에서 유물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유물들은 있습니다만 기독교역사가 100여년 되다보니까 그 자료들을 미국에서 반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법적절차가 있어서 그 유물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유물이라는 것이 코익가, 프레스턴가, 링턴가 이런 분들 유물이죠? 그 분들이 수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그분들이 소장하는 유물들을 좀 확인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는 안 갔습니다만 거기를 담당했던 김미란 주무관이 1차 때 같이 한번 다녀와서 확인도 했고 또 인요한 박사님 모친이 미국에 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유물들 하고 그다음 선교사 미국 거주 남장로교 은퇴 선교사들의 가족들도 일부 방문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유물확인을 했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너무 이게 딜레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유물이 실제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을 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래서 1차 때 약437점 정도를 수집했고요. 당초에 기증의사를 밝혔던 분들이 한45명 정도 있었다고 해서 2차를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인요한 박사님이 탔던 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상대로 절차가 되면 내년 3월 정도에는 개관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무래도 이 내부공사는 낙안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했던 그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전시연출공사를 했던 곳이 공교롭게도 낙찰이 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뿌리깊은나무박물관 개관식에 가서 보니까 참 전시연출을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아마 잘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쪽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쪽은 공간이 넓은 편인데 비해서 이쪽 기독교역사문화박물관은 아무래도 장소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면적도 협소하고 
○위원 문규준   
ㆍ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독 신경을 써서 전시연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특별히 좀 부탁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로 해서 원규열 목사님이라고 황전에서 은퇴 목사님을 한분 모셔서 많은 자문을 받고요. 저희들이 담당 감독공무원과 저희 국장님 저희들이 하루에 한번씩 현지에 가서 서로 잘못된 부분들 또 여러 목사님들의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종교적인 특징적인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어서
○위원 문규준   
ㆍ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지적된 내용들도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하자보수 공문으로 계약부서에서 평생학습과에서 보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해서 그것은 처리를 하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직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고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자보수
○위원 문규준   
ㆍ무료개방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무료개방해서 누구든지 무료로 갈 수 있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두 분 쓰게 되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두 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고 그분들 예산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기 서 있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내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올렸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어느 정도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3명
○위원 문규준   
ㆍ3명입니까? 2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3명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야기도 좀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런 부분도 하고요. 또 앞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도 일부 모집해서 스토리텔링코스같은 경우에는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현재 거기에 오신 분들은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신 두 분 다 기독교인들이어서 그분들이 일부는 많은 지식들이 있어서 활용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저는 그 단계에 들어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도 잘되리라고 믿고 있고 또 원만하게 아까 그 세분들과 또 외국에서 들어올 수 있는 유물들과 또 국내유물 수집도 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해가지고 개관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문제를 모색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의 문제라든지 과연 하루에 얼마씩이나 왔다 갔다 하실 분들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래서 저희들이 사랑의 원자탄도 제작을 해놨고요. 같이 연계해서 문화의 거리, 매산등으로 해서 연계를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손양원 여수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일일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추이를 아직은 확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접근성이 떨어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문규준   
ㆍ제가 우선적으로는 일단 관심을 보일 분들은 아마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성도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선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각 교회에 홍보문도 발송하고 또 유물이라든지 그런 좋은 자료가 있으면 기탁도 좀 받으시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교회로 이런 시설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확보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준비단계에 들어서야지 그때 가서 개장과 함께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어느 정도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자원봉사자를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희들이 한30명 정도로 할 계획으로 금년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스토리텔링 코스로 해서 약30명 정도로
○위원 문규준   
ㆍ그분들은 문화의 거리 전반적인 스토리텔링을 하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기독교 역사박물관을 위주로 해서 같이, 박물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약30명 정도로 저희들이 실비정도 점심대나 이정도로 해서 
○위원 문규준   
ㆍ실비를 지급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문규준   
ㆍ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자원봉사자 확보문제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순천이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확보하다보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낙안 뿌리깊은나무박물관도 만들어 놓으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순천에 있는 기독교박물관도 예전에 우리가 봤을 때와 완성되면 또 다를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잘 완성을 해주시고 아까 홍보라든지 자원봉사 문제라든지 이런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개관과 함께 하여튼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입니다. 여러 모로 고생하시는 데에 대해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중요 자산인 문화재의 가보수를 통한 보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시 관내 문화재의 개보수 현황은 어떤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희들이 금년에도 문화재 예산은 정확한 금액은 국비와 같이 국비, 도비 비율이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56억 정도가 금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비율별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눕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금년도 것은 거의, 지금 현재 선암사만 선암사에서 공사를 못하게 해서 못하고 그 외의 것들은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찰의 경우 사찰로 자본보조로 해서 넘어갔고요. 
○위원 오행숙   
ㆍ많은 부분들의 개보수를 위해 노력해주셨는데 여기 사진(사진자료 제시)을 한번 봐주십시오. 방금 드린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주암 죽림마을에 있는 지방문화재 겸천서원의 상호정입니다. 여기는 전면인데 전면과 내부사진 두장, 깨끗하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오행숙   
ㆍ담장의 보수를 통해서 깨끗이 정비되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제가 재직 중에는 안 된 것 같고요. 
○위원 오행숙   
ㆍ그런데 여기 사진을 보면 보수하다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는데 중단된 상태대로 그대로 있거든요? 중단한 이유, 보수완료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제가 자료를 검토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설사 많은 돈이 들어간다 해도 문화재 보수비용 확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꼭 보수완료해서 주민이나 서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문화재를 방치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오행숙   
ㆍ추가로 제가 무형문화재 32호인 주암 구산용수제가 해마다 정월대보름에 행사를 통해 그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행사 때 와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송천 달집태우기 대보름행사만 참석하고 구산 용수제는 못가 봤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마을행사 자체만으로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를 주최하는 마을에서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370페이지 자료를 보면 시기 미도래는 무슨 말입니까? 행사 전에 지급하는지, 아니면 행사 후에 지급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구산 보존회는 저희들이 돈은 지원을 해줬는데요. 저희들한테 정산보고가 안 들어왔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행사 전에 지급을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행사 전에 돈은 지급했는데 그때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정산서가 안 들어왔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잘하셨네요. 실질적인 행사비용은 훨씬 더 듭니다.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 오행숙   
ㆍ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해서 실질적인 행사비가 지원이 되어서 무형문화재가 사장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잘못 표기된 것이 있어서 373페이지를 보면 승주 조순탁 가옥, 승주 정은재 이렇게 써졌잖아요. 승주가 아니라 주암으로 표기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오행숙   
ㆍ374페이지도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승주 조승운 가옥이 아니고 주암 조승운 가옥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정정해서 바로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는 올해 개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끝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방금 문규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독교역사박물관만 아직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관 준공을 다 마쳤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관련 조례를 비롯해서 개관식까지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정리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 분장사무를 보니까요. 선암사 재산관리에 관한 업무가 들어있던데 지금 우리 순천시장이 재산관리인이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제가 와서 해임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재산관리인은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선암사재산관리인 선암사 사찰재산이기 때문에 사찰에서 관리를 해야죠.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 부분이 빠져야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빠지는 것보다 나머지 사찰에 대한 우리 기본적인 문화재라든지 이런 업무들은 추진을 하되 재산관리 업무는 저희들한테 해임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앞으로 좀 정리할 것들이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재산도 거의 다 인계해줬고요. 유물도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게 지금 상호 대조작업 중에 있고 나머지 그와 관련된 재산은 다 넘겨줬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도 같이 관장을 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분장사무에 이게 안 들어있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이복남   
ㆍ조례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드는 의문이 그래도 저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그간에 죽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이라든지 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관련 여러 가지 것들이 빨리 진행 될 수 있다고 협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영상미디어센터 개관식에 저희 위원들이  가서 참 물론 당연히 가서 축하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협조한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시고, 서운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게 전남영상위원회에서 위탁이 되어서 또 우리 허유인 위원님이 거기 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남영상위원회로 되어 있다보니까
○위원 이복남   
ㆍ위탁을 어디에서 맡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희 시에서 저번에 조례로 해가지고 승인받아서 전남영상위원회로 넘어가다보니까 저희들이 
○위원 이복남   
ㆍ시장님만 챙기지 마시고요. 저희 의원들을 챙겨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같이 오셨던 해당지역 주민 조직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도 함께 좀 챙겨주십시오. 그래야지 그곳에 살고 계시는 그분들이 그곳을 아끼고 이용하고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이복남   
ㆍ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저희들 민간인이 사회도 진행하고 또 장소도 협소하다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의식도 그날 안 하고 그런 여러 가지로 나중에 행사에, 조금 의전에  
○위원 이복남   
ㆍ한옥글방에서 진행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의전은 저희들이 좀 소홀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관련해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현황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는 적합하다고 되어 있어요. 다 남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전부 다 남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전남영상위원회 위원님들요?  
○위원 이복남   
ㆍ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가 여성분들은 한분도 안 들어 있어요. 이게 적합합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비율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위원 이복남   
ㆍ우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도 여성위원을 4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적합하지 않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꼭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례에 개정된 사항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이복남   
ㆍ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기가 끝나시면 여성위원으로 비율을 맞춰서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이복남   
ㆍ다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께서 문화재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관리 잘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이복남   
ㆍ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우리 국회 국정감사 전병헌 국회의원님께서 국정감사하신 자료에 의하면 보물 문화재 천연고찰 선암사 총체적 부실관리 은폐의혹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알고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선암사 문화재 관리부실로 10여점 이상이 분실되었고 600여건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나왔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것은 보도의 것이고 저희들이 가서 또 전병헌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저희 담당계장이 가서 설명도 했는데요. 저희들이 최근에 전체를 유물조사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번에 7점이 없다고 했는데 3점은 확인이 되었고요. 
○위원 이복남   
ㆍ전체가 몇 점이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총체적인 그 유물조사 결과 현재 저희들도 선암사에서 안 줘요. 지금 결과가 거의 다 나왔는데 
○위원 이복남   
ㆍ아니, 시에서 갖고 있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유물카드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시에서 가지고 있는 유물카드, 한2천413점이라고 당초에는 되어 있었는데 전수조사 결과는 3천263점으로 지금 결과가 
○위원 이복남   
ㆍ유물카드와 전수조사와 다를 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유물이 아시다시피 선암사에서 각종 전각이라든지 또 안의 내부에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 지정문화재나 그런 것들이 포함되다보니까,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3천263점이 
○위원 이복남   
ㆍ이 유물카드와 전수조사 한 것과 다르다는 것은 그동안에 관리를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이런 부분들은 책같은 경우가 한권으로 묶어져있는 것은 한질이 또 10개로 되어 있고 그런 표기숫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번 국정감사 이후에 자료를 대비해보니까 맞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도 수치차이가 났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국정조사 때에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오히려 우리가 보유한 것보다 더 숫자가 많았었죠. 
○위원 이복남   
ㆍ일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게 사라진 문화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한점이라도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실질적으로 선암사에서 분실한 것도 있죠. 
○위원 이복남   
ㆍ떠나서 어쨌든 재산관리는 순천시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희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다 일치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생각이 아니고 자료로 일치가 돼야죠. 과장님, 중간에 전수조사 자료 대비가 다 끝나지 않았더라도 진행과정에 있는 문화재들도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런데 등록문화재라든지 이런 문화재는 수치가 틀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 내에 전체가 다 유물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찰에서 관리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사찰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으면 이 관리감독을 또 순천시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그동안에 죽 있을 맞춰놓고 문화재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사찰이 분규사찰이 되다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들이, 또 박물관도 선암사 자체에서 운영하다가 2009년에 저희들에게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또 한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선암사 대웅전은 계단하부가 파손됐고 문화재로 등록된 일주문을 비롯해서 선암사 문화재 전반에서 이런 문화재보수공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국정감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국정감사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보좌관이 그때 당시에 보도자료를 제출했던 것이지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보좌관이 보도자료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냈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명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해명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왜 거기에 대해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지 않으셨어요? 사실과 틀리면 반박 보도자료를 내셔야죠. 순천시에서 그런 것 잘 하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래서 해명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출만 하시면 됩니까? 해당 언론사에 얘기를 해서 아니면 우리시에서라도 국정감사내용이 순천시민의 신문 지역신문에서도 국정감사 내용이 몇 차례 나왔어요. 지역 언론에서도, 신문, 방송에서도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해명자료를 내셔야죠. 반박자료를,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전체적으로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화가 나는 게 국정감사에는 순천시 특히 선암사에 대해서 순천시를 이렇게 위신을 깎아내렸는데 그러면 우리 과에서 그것에 대한 해명자료나 아니면 과정 중에 있는 것을 반박자료를 내시든지 해서 좀 위신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국회의원님께 해명자료만 보내고 전혀 우리지역에서는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찾아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전병헌 국회의원을 만나러갔었는데 시간상 안 되고요. 
○위원 이복남   
ㆍ아니, 과장님, 해명자료를 제출하셨다고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희들도 그에 대한 대책을 하려고 변호사 자문도 구했었고요. 언론에 처벌관계도 했었는데 변호사로부터 언론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불가하다는 그런 자문내용을 받고 해서 
○위원 이복남   
ㆍ예. 언론, 방송에 대한 처벌보다도 과장님, 이런 부분이 지금 국정감사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잘못 되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고 그것이 지역의 신문, 방송 등 언론사에 배포가 다 되어서 그 내용을 주로 해서 보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해명자료가 있고 보완자료가 있으면 시에서도 반박자료나 아니면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내주셔야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래서 저희들이 언론사에 해명보도를 내주라는 공문도 보낸 것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선암사에 10년간 투입되었던 예산, 보수공사에 투입되었던 예산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한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0억이 조금 넘네요. 100억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2040년에 보수공사했던 문화재가 2008년에도 있고 2010년에도 있고 2011년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같이 내용을 보수공사를 한 건지 아니면 같은 문화재에 보수공사한 부분이 내용이 좀 틀린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문화재가 목재다보니까 또 해체하다보면 안에 생각치도 못하게 부패되어 있고 변질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2008년도 했던 사항은 제가 전체적으로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하다보면 목재이고 또 오래되다보니까 또 이 부분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위원 이복남   
ㆍ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강선루를 한번 볼게요. 강선루가 2004년에 석까래  3차례 이상 해체보수를 보수를 했어요. 1억4천만원, 국도비, 시비해서 1억4천만원 정도 들었는데 2010년 작년에, 작년에도 선암사 마찰 때문에 공사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지스님과 좀 얘기를 해서 어쨌든 간에 올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 했는데요. 작년에 강선루 해체보수공사를 했어요. 이게 5년밖에 안 되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창박이 체증면상이 발생되고 계속 내려앉으니까 선암사로부터 요구가 들어와서 그 부분들은 뭐 현 상황에서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선루도 이렇게 일부 해체보수를 했는데 한5년 뒤에 전면 해체보수를 해서 공사를 했고요. 총4억4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선암사 그 강선루 보수하는데, 삼인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인당이 이것과 조금 틀립니다만 석축보수에 5천만원이 들어가고, 2004년에 석축보수 하고 또 2011년에 무슨 보수공사를 6천만원을 들여서 또 했어요. 이게 같은 보수공사 내용인지 아니면 위치가 틀린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간에 같은 문화재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심검당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2006년에 똑같은 사업내용입니다. 강선루와 삼인당은 좀 부분이 틀릴 수 있습니다. 심검당 보면 사업내용도 똑같아요. 그냥 보수공사에요. 그것도 2006년에 3억3천만원, 2008년에 1억, 불과 2년만에 4억3천만원입니다. 이렇게 2년만에 신검당 보수공사를 하는데 4억3천만원이 들었어요. 제 얘기는 뭐냐면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 거의 오래전에 이런 보수공사들이 이루어진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처음에 보수공사를 할 때 제대로 했으면 그 뒤에 이렇게 보수공사할 때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여를 해서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대로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관리, 감독과 책임이 순천시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위원 신화철   
ㆍ일부 책임이 위원님께서 있다고 하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문화재를 한1년여 동안 공사를 하다보면 사찰측의 주지스님이 다 요구해서 한준 겁니다.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또 요구를 하고 또 하다보면 안이 전면 해체하기 이전에는 이런 사항들을 몰랐는데 추가 부분들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더 많이 보아왔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저도 알고 있어요. 이 문화재보수공사가 1-2년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보수해 놓나면 일기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또 잘못된 부분이 나오는 것 잘 알고 있고 또 문화재보수공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해부터 순천시에서 그래도 천연고찰로 알려져 있는 선암사가 어쨌든 간에 종단과 자치단체와 소통이 잘 안 되면서 1년 간 이런 사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가 다시 또 불거지게 되고 정리가 안 되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선암사박물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때도 분명히 우리 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유물카드와 문화재를 조사해보면 일치합니다. 일치할 겁니다. 다 이렇게 잘 정리해놓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 이맘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문화재청과 종단과 향후에 전수조사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도 1년이 지났는데도 그 1년 동안에 저희 위원회에 작년에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선암사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진행과정이라든지 어떤 이에 따른 보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도 말씀을 안 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다루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래서 유물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선암사측에서 7점이 틀리다고 하는데요.  3점은 강선루 편액이라든지 이것을 찾아냈고 서적 3점이 틀린 부분들은 분류방식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선암사측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유물조사가 나왔으면 주지스님이 저희들도 줘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저희들한테는 공개를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2008년까지는 죽 선암사에서 관리해왔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그런데 2009년도부터 또 방치가 되고 자체 내 분규로 인해서 2009년도 관련서류를 보니까 우리한테 넘어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사찰에도 거기 유물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밖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제가 사찰에 문화재와 유물의 관리의무가 없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분명히 같이 공동의 관리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관리 감독하고 운영해야 될 우리 순천시에 더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찰 쪽에서 그것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암사는 어쨌든 명승으로 선암사와 송광사는 명승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선암사 쪽의 문화재수가 다양하게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선암사와 마찰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심에 있는 이런 지정문화재라든지 비지정문화재라든지 이런 문화재들이 조금 전에 우리 오행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혀 관리가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비지정문화재는 일부 하도 많다보니까 일부 관리가 솔직히 부실하다는 것 시인합니다. 대신 등록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보수도 하고 있고요. 비지정문화재는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복남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바를 이번에 하려고 1억5천만원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꼭좀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못했습니다만 일부 저희들이 문화재를 많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급 등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일부 못했다고 시인할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전체를 많은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무형문화재 이런 문화재를 관리하기는 참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우리 죽도봉에  연자루 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이복남   
ㆍ혹시 연자루 관리에 대해서 민원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계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연자루 부실우려에 대해서 민원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정식민원으로는 제가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위원 이복남   
ㆍ민원접수가 정식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서류로 접수하는 것이 민원은 아니죠? 전화로 접수하는 것도 민원접수에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는 재직개간에 전화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이복남   
ㆍ자 봅시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자루(사진자료 제시)에 여름에 시민들 거기에서 많이 놀거든요? 그리고 봄, 가을로 유치원생들, 어린이집 야외 체험학습 많이 나갑니다. 가면 기본적으로 어디에 올라가는 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공간이 없다보니까 연자루에 많이 올라갑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이 마루에 안 가보셨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최근이 아닙니다. 이것 한 두어 달 됐을 겁니다. 아마 10월엔가 민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마루 이것도 판자가 떨어졌어요. 여기 가면 유치원생들이 가면 여기에 빠져요. 발빠지고 떨어져서 다치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즉시 현장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확인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언론에도 나왔어요. 인터넷 방송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민원 접수했으니까 시정조치 되었겠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잊어먹고 있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혹시나 하고 가봤습니다. 이것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죽도봉입니다. 관련해서 또 입구에 들어가면 안내판(사진자료 제시)입니다. 이래가지고 무엇을 보겠습니까? 이게 무슨 공간인지 알고 올라가겠습니까? 안내판이 다 떨어졌어요. 이게 최근에 찍은 것이고 한 두어 달 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덜 떨어졌습니다. 제가 연자루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암사야 사찰마찰로 인해서 이 부분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도심에 있는 시민들이 자주 찾고 사랑받는 이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재관리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바로 좀 시정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이복남   
ㆍ다음은 이것도 저희 문화재 향토유적관련 된 사항인데요. 과장님 우리 조례에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기간까지는, 제가 조례 제정날짜까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97년에 만들어졌거든요? 97년에 제정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 왜 만들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향토유적에 대한 보호 관리라든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이게 10년이 아니고 15년이 되어 갑니다. 이 조례 잠자고 있어요. 계속 잠자게 두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니, 깨우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깨게 해야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향토유적이라든지 지역 문화재관련해서 조사된 것들도 있습니다만 특히 향토유적이나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올해 또 문화체육과에서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주무부서에서 삭감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힘을 못 실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이게 다른 지역에 보니까 30개 지역이 이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해남이라든지 구례군 이런 데도 향토유적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이게 문중이라든지 혹은 사유재산관련해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할 때 이런 폐해들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지역의 향토유적들을 좀 찾아보면 여기에서 또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 유물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년에 10번씩 향토유적을 지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시급하게 지저운 해야 될 부분들을 1-2건씩이라도 면밀하게 살펴서 지정해주시고 이런 향토유적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주십시오. 전수조사를 전반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왕이면 유형별로 연간사업계획을 세워서 유형별로 전수조사를 추진해서 이것도 우리지역의 문화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나 있도록 꼭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내년에는 위원회 구성하고요. 향토유적 1점이라도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아까 우리 연자루같은 경우에도 우리시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화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문화재지킴 이로 선정해서 일주일에 한번이든 한달에 두세 번이든 이렇게 좀 역할을 주세요. 그 예산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왕에 교육받고 있는 혹은 활동하고 있는 뭐 순천대학교에서 교육받고 분들이라든지 또 우리시에서 양성하신 분들을 지역의 문화재를 지키는데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께서 못하는 부분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전문인력들을 활용해서 조금 전에 우리 오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선정해서 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한번 발굴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건의사항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 과에서도 다녀오셨을 겁니다만 서면 압곡리 화정마을 야산에 가보니까 고인돌이라고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고인돌로 확인이 된 것 같은데 관련 교수님께서도 보시고 보존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는 가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제가 그날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는 못했고요. 모든 현안사항들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치만 안 가봤을 따름입니다. 거기가 지금 물류센터가 들어갈 장소인데 그것을 보존을 해서 거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도 듣고 그렇게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문화재청이나 허가를 받아야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문화재청까지는 아니고 전문위원들이 마한문화연구센터와 다른 2개소에서 거기를 3미터를 띄고 보존하고 나머지는 물류센터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의견을 같이 듣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문화재청 소관은 아니고 전문문화재기관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관련교수님께 여쭤봤더니 문화재청 허가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문화재청 허가사항이면 허가에 당연히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고요. 개발사항이기 때문에 또 주민 민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할 사항같으면, 그러나 그 부분을 제척을 하고 그대로 보존을 하고 개발을 하니까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조치를 취해 주시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특히 선암사는 물론 바라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지키고 보존해야 될 큰 문화유산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명승이 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소현정 올림하고 순천만, 송광사, 선암사 일원 이렇게 다 명승지에 들어가고 또 거기에 문화재도 많고 또 순천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찾는 유명한 곳이고 저희가 보존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힘드시겠습니다만 선암사, 송광사 잘 종단과 협의해서 올해 안에 뭔가 가닥이 보일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힘써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역할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국장님과 수차례 대화창구를 열려고 거기 신도회장님 비롯해서 여러 분들을 만났는데 주지스님과도 몇 차례 요구를 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안 만나주시고 또 사실 지금 공사도 다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때로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 저희들도 수차 노력하겠고 제가 재직하면서 거기가 항상 마음에 소통이 안 되어 있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선암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전수조사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빨리 진행되어서 좋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고, 10월, 11월 시민의 날 행사니 여러 가지 문화행사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관광진흥과와 문화체육과에서 가장 고생하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제일 고생하신 분은 우리 정길우 소장님이 가장 대표로 나서서 하다보니까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서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화면 제시)
ㆍ과장님 아까 우리 이복남 위원님 화정마을의 고인돌 문제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 사진에 있는 것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조례동 홈플러스 근처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번도 안 가보셨어요? 여기에 시민의 신문에서 사진표지판은 문화유물 관리는 부실했던데 지금 이 상황은 어찌되어 가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조례동 홈플러스 앞에 있는 것은 지금 옮긴 것으로 
○위원 허유인   
ㆍ그러세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저도 안 가봤는데 고인돌문제를 계속해서 한번 확인하고 저희들한테 서면 말고 구두로라도 말씀해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광양분 소재 선생님들이 구별해가지고 아마 옮긴 것으로 
○위원 허유인   
ㆍ혹시 그대로 있다면 이것도 같이 대책을 해서 화정마을이라든지 해서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먼저 우리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가칭 순천국악전당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창훈 명인 잘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어려운 질문 안 하겠습니다. 중요문화재 20호 대금정학 대금이고 여기는 5호죠? 우리 송수헌 명창, 이분은 주암출신이고 이분은 지금 순천에 자기 사설전수관을 해서 이쪽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국악음반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6만여점의 국보급까지 갖고 있는 박물관이죠.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건 제가 자세히
○위원 허유인   
ㆍ양수리 그쪽에 있습니다. 그쪽하고 이 국악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서 시너지효과가 안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우리 송순섭 명창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낙안읍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순천이 예전에 우리 우석 선생님이라든지이 김종익 선생, 이영민 선생님도 이런 순천이 소위 말하는 일제시대 때 국악을 말살할 때 그것을 보존시킨 데가 순천지역 인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순천이 그런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다. 해서 자기가 국악전당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한6만점을 다 기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다가 먼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도에서 검토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양복완 부시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릴 일이 있어서 같이 검토를 해주십사 했더니 내년 4월경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그 자료를 검토를 하셨어요. 보면 아시겠죠? 공감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90억원이 아니라 합쳐서 국악박물관 45억원, 이것 45억원 그래서 한90억원을 신청했는데 오히려 도에서 이 국악박물관을 40억원정도가 아니라 90억원정도 자기들이 올려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해도 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100억은 안 남기려고 90억원만 주라, 그래서 국악박물관이 이 45억원은 그 담당하신 분하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40억원, 한200백평 수장고 이런 것만 넣어주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뿌리깊은나무박물관 해가지고 국내외적으로 아주 인기를 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생각보다 오신 분들이 내실 있게 잘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과장님 아주 히트를 쳤고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좀 가칭 순천국악전당 건립계획이지만 아주 가능성 있고 신청은 될 수 있다고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최소한 우리 김선동 의원님께서도 실시용역이라도 순천이 의지표명만 해주면 내가 예산 받아 주겠다까지 우리가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의지표명도 안 하는데 이것을 해주라고 하면 힘들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 의지표명을 이제 특별한 것 아까 말했듯이 개관 앞둔 것 기독교역사박물관 그것 하나 빼놓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150억, 140억 안 들여도 제가 보면 합리적으로 잘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소문제가 있는데 정 이 돈이 많이 든다면 지금 현재 우리 중앙도서관이 약간은 건물자체가 어쩌면 전수관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이 통합도서관이 오픈되고 나서 지금 어떤 정체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운영과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집어넣으면 전수관은 도시에 가깝게 도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명목으로 붙이면 중앙도서관을 활용해서 이 국악전당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좋고요.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집중화를 시키고 싶다면 낙안 지금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옆에 누누이 우리 의원들이 가서 여기를 전부 다 사서 읍성하고 연계를 하자,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죠? 좀 떨어져있죠? 과장님, 그 부분에 넣어도 되는 안입니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장소는 둘째치고라도 이것을 받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국비가 쉽게 저렇게 된다면 업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위원 허유인   
ㆍ한번 국회의원님과 얘기를 해보셔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어떤 의지표명을 좀 해주세요. 추경이라도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우선은 타당성 검토부터 해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해서 우선 의회에서 먼저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또 이런 사업비같은 경우에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타당성 검토 그다음에 정책결정, 의회의 승인이나 의결 이런 순서로 해서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믿고 기대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아트페어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페어관련해서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한테 ‘너가 아트페어 지적을 하고나서 아트페어가 없어졌다. 니 책임이다. 니가 지적만 안 했으면 아트페어 5억원짜리 해가지고 그대로 했으면 됐을 텐데 니가 지적하는 통에 공무원들이 안 해버린 것 아니냐’ 그런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글쎄요. 저도 아트페어를 처음 문화체육과장으로 와가지고 접하면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너무 많은, 고생도 했고 아트페어라는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도 되고 또 우리 지방에서 하는 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지방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는 계속 연장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제가 지적하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잘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핵심 공무원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허 의원님, 공무원들 이것 지적하면 잘 모르니까 귀찮으니까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지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제가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이 아트페어를 한 것이 아니라 잘해보자는 아트페어였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의식을 잘 갖고 있으시니까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해보시면 알지만 아트페어라는 것은 시장입니다. 시장, 그러니까 몇개를 팔았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을 잘 팔아야지 화상들이 와가지고 이것이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도 가셨지만 광주아트페어할 때 저 다음 날인가 가서가지고 보시고 그러셔서 아시겠지만 이 광주아트페어도 이제는 화상들이 잘 안 팔린다고 안 온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도시에서는 비엔날레까지 있는 광주도 안 되기 때문에 중소도시에서는 아트페어라는 것은 사실은 안 됩니다. 누가 비행기타고 와서 그림사려고 하겠습니까? 서울에도 바글바글 한 것이 전시장이고 현대미술관이고 그다음에 화상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도 있고 그러니까 에코아트페스티벌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 안에는 뭐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코아트페스티벌을 하는데 저는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나서 좀 제가 깊게 생각을 못했는데 이 예산이 책정이 안 된 줄 알고 논란이 되어서 제가 4월 달에 이 관련부서까지 쫓아가서 이 예산을 수립해주라고까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이 아트페어 조직위원회에서 반납을 했다면서요? 그러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금년도 말씀하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금년도 국비가 확보됐는데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국비가 확보됐는데, 내시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이것 우리가 못하니까 올해는 못합니다. 라고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내시가 오면 저희 문화체육과로 왔을 텐데 저희 체육과로 온 것은 없고요. 혹시 의향 의견서를 예총으로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를 했는데 여기 준비위원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조직위원장님도 우리 안효상 과장님이니까 소위 말하는 문화체육과장이 들어가세요. 그런데 여기 조직위원장님 말에 내가 물어보니까 조직위원회 와서 너무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반납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기억이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반납이 아니고 안 하겠다는 의사표현
○위원 허유인   
ㆍ아니, 과장님 반납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니 국비가 예총으로 조직위원회한테 책정될 수 없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시로 당연히 내시가 되었으면 되었을 텐데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이 있는데 모르셔요. 내가 물어보니까 반납한지도, 그리고 그 정도 됐다면 우리가 국비가 왔다면 다른 방향으로 써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죠. 당연히 국비 왔다면 저도 알고 
○위원 허유인   
ㆍ왜냐면 이 행사가 한번 반납하고 나면 그다음에 확보하기 힘들어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러니까요. 저희도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내가 최근에 김선동 의원 보좌관님한테 이것 아트페어로 해서 내년도 꼭 예산해주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라도 꼭 하나 만드시오. 그리고 내가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작년에 안 해버리니까 올해도 안 하고 올해 안 하니까 내년까지 못해버려요. 그래서 정 안 되면 2013년만이라도 이것 4월달 이전에 하셔가지고 만드셔가지고 왜 조직위원회 이쪽 분들만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아트페어가 아닌 페스티벌로 하고 공모방식으로 하면 많이 옵니다. 좋은 안들이, 그래서 시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시로 안 들어 왔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만약 이것 하면 적극적으로 다시  제안을 해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잡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한다든지 해가지고 한번 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노력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아까 그 파악, 어떻게 해서 과에는 모르고 아, 과장님이 조직위원회니까 회의를 해가지고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혼자서 그냥 반납하니 어쩌니 결정 안 하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러죠. 2010년도에는 조직위원회를 열었지만 2011년도에는 제가 조직위원회 자체가 끝났으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그러면 회의를 했을 건데 모르시고 계세요. 물어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회의에 참석도 제가 해본적이 없고요. 
○위원 허유인   
ㆍ저 말은 그래서 과장님도 알고 계셔가지고 문화체육과 묵인 하에 이것이 반납 되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물어보니까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행정이 되었는가, 저는 궁금하고 만약 된다면 최소한 올해는 못해도 최대한 노력하시고 2013년 우리가 돈 준다는 것도 돈을 거부한 거예요. 얼마나 웃긴 거예요? 국비 따오기도 힘든데 그것도 어렵게 우리 서갑원 전 의원님께서 따다 준건데 그것도 2년에 거쳐서 노력해서 그래서 이부분도 알려주시고 적극 노력해주십시오. 건의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뿌리깊은나무박물관 관람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관람료 이것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번에 가서 회의에 하니까 우리가 예전에 순천만도 제일 처음에 공짜로 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다가 최근에 2천원 받아가지고 숫자가 많이 오니 하는데 뿌리깊은나무박물관도 관람료 지금 박물관에서 안하고 낙안읍성에서 같이 징수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닙니다. 별도로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1만명 와봤자 1억밖에 안 되고 어른들, 어린이들 해가지고 300원 받으면 동전 따먹기도,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100원짜리가 돈이냐, 300원 동전 바꿔주기도 힘들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못하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보려고 합니다만 이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 했으니까 이것 당분간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전체를 무료로 해서 우리 한창기 선생 얼을 우리 시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아니면 낙안읍성에 한200원을 여기에 포함해서 같이 한다든지 한100원이라든지, 이런 방향, 그냥 직접이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 많은 사람들, 특히 낙안읍성에 오신 분들이 돈 부담 안 되고 이것 관람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십시오. 건의 드립니다. 이것도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여기도 조례 제정을 할 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박물관을 입장료를 받을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전체적인 추세는 사실 무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 보면 돈1천원이 아깝고 그것 때문에 안 들어오고, 그런데 들어와서 보면 1천원 가치 이상을 한다고 평가를 대부분 관람객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조례 제정할 때부터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서 무료로 꼭 굳이 하자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무료로
○위원 허유인   
ㆍ아니, 한1천원도 아니고 300원 이러는데 단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500원 하면 모르는데 300원 해놓으니까 동전 바꾸기도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적극 검토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국악관련 대회 비교 현황표를 좀 봐주십시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화면 제시)
ㆍ순천팔마대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순천팔마전국국악경연대회 과장님도 오셨고 시장님 오셨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198명 정도 참여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금액은 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제, 오늘 사이에 받은 금액이라서 보조금 풀보조사업으로 600만원 받았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자부담 한2천700만원에서 합계 3천300만원 정도 들었죠? 정산을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정산이 아직 안 들어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정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팔마고수대회는 48명 왔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숫자는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비슷합니다. 50명인지, 4천750만원이고 도비 200만원해서 자부담 300만원해서 5천250만원인데 200만원 반납을 하셨어요. 반납할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납했죠? 그러면 약5천만원 들었습니다. 전국가야금병창대회 이것 지금 몇 회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횟수는 제가 잘
○위원 허유인   
ㆍ예. 이것은 낙안읍성 쪽이니까요. 약60팀이 왔고 가야금병창은 한 팀 3-4명하니까 한150명  답니다. 사람으로는, 60팀이니까요. 그런데 여기가 보조금 2천만원이고 자부담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토털 2천4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6천400만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팔마고수대회 지금 상, 여기에 안 써져있습니다. 여기가 상이 뭐죠? 최고상이 뭐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전에 대통령상까지 있었는데 중간에 아마 중단을 해가지고 지금은 장관상도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좀 문제가 있습니다. 1년 벌써 지나고 활성화된 지 이제 다시  2008년도부터 다시 했잖아요. 2009년도부터, 2008년도가 아니고 그러면 2009년, 2010년, 2011년 3년째 원래 3년 지나고 나면 상을 신청합니다. 그렇지만 여기5천만원이라는 돈 거의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눠보면 1인당 100만원 꼴이라는 경비에요. 그러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가 100만원 주고 팔마고수대회를 할 만큼 어떤 문화적인 파급효과가 있거나 아니면 품격이 있느냐 이 거예요. 그러시죠? 예를 들어 대통령상이고 또 이게 지금 이것이 19회인가 될 것입니다. 19회니까 이런 전통을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우리 국악발전을 위해서 시가 할 일을 전문가인 국악협회에 맡겨서 한다. 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 전남도 미술대전이나 이런 것 몇개는요. 그런데 지금 도지사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삭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떤 개선의지표명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강력하게 주문하시고 예를 들어서 상들 장관상 이상 안 받아오시면 예산 자진반납 하겠다든지 본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예산이 형평성에 맞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순천팔마전국국악경연대회입니다. 5회 대회인데요. 5회 대회를 하면서 자부담을 하고 거의 400만원, 500만원 올해 600만원 주셨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나마 우리 과장님이 좀 배려를 해서 600만원밖에 안 주셨어요. 그런데 198명이나 오고 시장님도 인사말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정원박람회에서 무엇을 채울 것인지 지혜를 모으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대회가 더 빛나고 더 권위 있도록 시장으로서 하시는 일에 힘을 모아서 응원하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박수를 쫙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반영 안 되어버렸어요. 풀보조야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가신다고 이번에 발표한 시장님이지만 어쨌든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기가, 그래서 최소한 자부담으로 2천700만원 이렇게 부담하면서 5회 대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어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품성이 좋고 나쁘느냐, 아니면 공무원들한테 잘 보이냐, 시장편이냐, 아니냐,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한테 잘못하든 잘 하든을 떠나서 이런 거면 제가 보기에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추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건의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얘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354페이지 국악협회에서는 상사 운곡 대보름 액막이굿 보조금 탈락된 것 있죠? 돈 너무 많이 신청해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무대지원사업인데 2천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2천600만원 신청해서 떨어진 사업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이 사업을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 계장님한테 저도 만났습니다만 담당직원이 그렇게 신청하라고 한거예요. 비슷하게 그래서 어르신이 잘 이해를 못했는지 아니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었는지 신청한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속았다. 그래서 억울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와 갈대축제 때 넣는다고 그랬는데 돈이 이번에 갈대축제 때에는 깎이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국가에서 인정하고 보존해야 될 가치입니다. 우리 순천에 너무 문화재가 많아서 아까 말한 비지정문화재는 아예 소홀받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다면 대통령상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1년인가요. 그래서 지금 하는데 남들은 없는 것도 발굴해서 막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통령상까지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인정하는 것까지 이것을 전승 계승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연습하는 것만 돈 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지원 할 수 있으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의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다음에 댄스 어차피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제가 하나도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처음 보면 이것 하나만 봤으니까 이 부분 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순천성곽 돌 나온 것 그것 처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지금 현재 한성슈퍼 그쪽이 보상협의가 되어 가지고 곧 철거할겁니다. 지난  주에 보상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성곽에서 나온 돌이지만 잘못 해놓으면 여러 가지 또 오히려 역 민원이 생길 수 있고 조심스럽게 우리 우승환 박사와도 협의하고 전문가들한테도 여쭤봤습니다만 일부 성곽에서 나온 돌도 있고 또 보면 섞여져있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허 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서로 고민해서 같이 그렇게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 우승환 박사님도 원래 그 성곽, 근대건축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곽터라든지 해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잘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드웨어 쪽에는 전문가보다는 소프트웨어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하시고 그 전에, 그것은 그렇게 해서하시고요. 우리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조례의 지정구역(도면 자료 제시) 과장님, 여기 지금 이렇게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정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영동 하고 행동 전체지역 금곡동 일부지역 지정되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는 지금 돈을 아주 활성화되어 가지고 많이 받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런데 이쪽은 좀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들도 이야기하고 시도 이야기해서 좀 들어가게 해주고 그 대신 좀 하는 부분이 여기도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곽이미지사업 이쪽이 있다보니까 여기에 바로 있는데 여기 지정이 안 되니까 좀 민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지정하는 것, 그다음 이쪽부분도 좀 한 것을 적극 검토해서 뭐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사실은 여기 이 외곽성곽터 이쪽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글백화점이 다시 또 활성화되다가 무너졌는데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했으면 어떠냐, 그런 제안을 했는데 이쪽도 같이 지정해서 좀 해주면 좋은데 워낙 여기는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가, 그리고 돈 또 준다.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이쪽부분으로 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건의 드립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화면 제시)
ㆍ마지막으로 좀 싫은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빨리하면 넘어가겠습니다. 순천영상미디어센터 제가 첫 운영위원회를 들어가니까 이 저 화면에 본 서류가 딱 책상위에 놓여져 있어요. 아십니까?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 또 정소장님도 같은 운영위원이니까 잘 아시죠? 그래서 운영위원장 선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추천해서 만장일치로 제가 운영위원장에 과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순천에 94년도부터 가장 먼저 영화를 도입했었고 또 영상과 영화는 다르다하지만 영화제도 6번 하고 순천만 갈대환경영화제할 때 제1회 갈대제 할 때 제가 환경영화제 프로그래머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그로 인해서 가정불화까지 올 정도로 영화에 미쳐 산적이 있습니다. 시민운동을 열심히 했던 그런 것들을 아셔가지고 한 분이 추천을 해서 운영위원장 과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퇴압력 받았습니다. 제가, 또 아까 이복남 위원이 말했지만 개관식에 왕따 아닌 왕따도 받았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저는 영상미디어센터가 잘 개관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참자.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설득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시의원이 운영위원장 되니까 그런 사례가 전국에 없기 때문에 모르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서류를 저한테 주고 나서 제가 운영위원장이 돼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직원공채가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장이 아니라 이것 받은 순천전남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명의로 공개채용을 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서류가 잘못 된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희들은 영상위원회를 당초에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했기 때문에 독립기관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해가지고 시에서 관여를 한다든지 또는 외부에서 관여를 하면 저희들이 위탁할 필요가 없죠. 위탁기관에서 주요 전반적으로 운영되는 독립기관 그렇기 때문에 당초 시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줘서 위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위원 허유인   
ㆍ관여 전혀 안 했다. 그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전혀 안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영상위원회에서 잘못했네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희들은 전혀 그와 관련해서 
○위원 허유인   
ㆍ왜 이렇게 서류를 주고 운영위원장이 바뀌자마자 자기들이 갑자기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의를 하니까 그중에 몇명 추천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추천해가지고 나중에 의원님이 추천하신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가서 잘 뽑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할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가 싫어서 안 했습니다. 왜, 영상미디어센터를 빨리 개관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안 했습니다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저희들은 그 직원채용에 대해서는 공고한 것만 알지 인적구성원상의 어떤 사항도 전혀 저희들은 관여를 안 했고 저는 전혀
○위원 허유인   
ㆍ제가 더 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속기록 빼고 하려다가 이것까지도 참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참을 테니까 원래 우리가 영상미디어센터가 뭐냐, 전남영상위원회가 3개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위탁업체를 안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처음 공모 때 문제가 있어서 그런 독립성을 유지해달라고 해서 조례개정이나 할 때 또는 예산할 때 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는데 전남영상위원회가 다른 주안같은 경우에는 민변이라든지 다른 위탁단체가 절대 관여 안 해요. 독립적으로 이 영상미디어센터 안에서 사무국장이하 하는 사람이 하고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합니다.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제가 지금 현재 조례상과 현재 위탁된 상을 설명들 드리면 이 영상미디어가 직영했을 때에는 영상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다 해야 되는 걸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 허유인   
ㆍ아니요. 잠깐만요. 그것도 알아요. 제가 시민의 신문 보여드릴까요? 제가 영상미디어센터 기획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저기 올림픽기념관 3층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터를 도시에 가지고 오라고 주장해가지고 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과 대판 싸운 사람이에요. 기자 때, 잘 아는 선배신데, 그래서 직영을 하면 독립을 하고 그것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니, 영상운영위원회가 그런 다 그 말씀입니다. 영상운영위원회 운영을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영상미디어센터 설령위탁기관이라고 해도 주안이라든지 잘되어 가는 데는 영상위원회 하고 그다음에 그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독립적으로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가 더한 말도 여기에 써놨습니다만 영상미디어센터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을 참겠습니다. 그 대신 부탁하는 것은 순천영상미디어센터가 독립적으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행정적 독립 그래서 그 사람들 내부에서 할 수 있도록 물론 시 돈이 들어가니까 시 이야기도 듣고 다 그래야 되겠죠. 의원들 관리도 받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특히 위탁단체가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지 않게 그나마 우리 전남영상운영위원장인 최수종 씨가 센터위원장으로 들어왔어요. 그것도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 해보니까 먼저 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무급으로 고생한다는 의미로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최소한 운영위원장한테 이야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전반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그때도 얘기할 때 필요 사항이 있으면 회의는 1년에 4번 하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공고하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전혀 몰라요. 개관식 날 가서 알았어요. 저는, 이것 말이 됩니까? 아무리 허수아비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운영위원장이 됐다고 그렇게 이리저리 돌리면 되냐고요. 그래서 이후에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나 철저하게 나중에 책임을 물을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허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들이 위탁한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그에 대해서 이후에도 예산의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는 했지만 그 외의 나머지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도도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허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위탁단체에서도 독립할 수 있도록 딱 제가 약속한 6시 되었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 과장님이 오늘 보니까 마지막인데 상당히 성의 있게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독립적으로 문화예술 쪽이 가장 지금 뭐, 이제 그만두신다고 기자회견 했지만 노관규 시장님께서 예전에는 생태만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생태와 문화예술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결국은 그 문화를 모르는 분도 문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순천에는 문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 순천에는 생산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차 소비도시입니다. 55%가, 결국은 문화적인 예술적인 기반이 조성되어야 전남동부권 정주도시로서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교처럼 나중에 길이 뚫리고 그래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문화체육과니까 좀더 노력해주시고 우리 의원들과 같이 이야기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연일 늦은 시간까지 열정을 다해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도서관운영과, 낙안읍성,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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