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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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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1 월 17일 (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부터 총무과를 시작으로 직제순으로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했기 때문에 주요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기능직 공무원 채용결과 나왔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종철   
ㆍ누가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8명 채용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누가 되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서류전형과 면접에 따라 합격자가 결정되어서 임용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귀가 잘 안들리세요. 제가 누가 됐냐고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명단 가져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중 내부직원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내부도 있고 외부도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면접을 담당했던 면접관은 몇분이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5분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외부가 3분이고 내부가 2분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누구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명단가져오면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5분이서 몇시간동안 몇명을 면접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침 9시30분부터 저녁 11시30분까지 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몇 명을 말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180명정도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거기에 참여했던 서류제출자중에 한분이 하는 말이 들러리 선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때 어떤 것을 물었습니까라고 했더니 몇분이 서류에 나와있는 것 확인하는 절차, 결국 면접 자체가 그 사람이 공직자로서의 업무수행 가능성이나 채용하기에 연관성이 없었던 질문이었다라고 보여 집니다. 면접은 심층면접, 인성면접, 엄청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인당 몇분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시 특정요직부서에 있었던 시장부속실 부시장부속실 나름대로 정한 대기자가 되고, 누가 공명정대한 인사채용이라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럴거면 내부승진자 비율을 나누어서 했어야죠. 외부인사 50%, 내부인사 50% 그리고 제일 공정한 것이 시험입니다. 결국 시장 마음대로 할 것을, 인사권자 마음대로 할 것을 뭐하려고 수 많은 사람들 시간, 돈 뺏아가면서 들러리 세워가면서 실망감을 안겨주고 총무과장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해 봤자 소용없지만 양심적으로 일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종철   
ㆍ또하나 본위원이 전부터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중 노사협의운영규정 현재 마련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작년에 공포해서 금년 업무계획에도 들어있습니다. 11월3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어떤 형태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규정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의회에 왜 보고가 안되었습니까?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난해 보고할 때 그 내용도 보고했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구두상으로 하겠다라고 준비중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작년11월30일자로 공포했는데 노사대표 각3인씩 구성하고 근로자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입후보자 10인이상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사측은 순천시장이 정한 과소장으로 해서 협의회를 연1회는 정기회이고 필요시 수시안건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공포된 규정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협의회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노사관계 현안문제가 원활히 협의되어서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인사관련된 내용이고 처우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하면 특별히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받아주셔야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시장선거가 끝나야 대폭인사가 이루어지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기인사는 하반기에 있고 수시인사는 퇴직, 복직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전에 농촌대외협력과장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문제도 다음 인사때 
○위원 이종철   
ㆍ다음인사가 언제 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장당선자가 취임되면 
○위원 이종철   
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 왜 이번 인사때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요인이 적고 소폭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기존 조직을 크게 흔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 전보 하나하는 것이 인사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분이 여러 가지 감안해서 희망하는 인사를 하려면 폭이 넓어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일반행정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말씀맞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했기 때문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어제 충분히 이야기드렸고 사무감사에서도 관련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 가운데 검토하겠다라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8쪽 열린감사를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열린감사관련해서 특별히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계획과 감사결과를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았는데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데 그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단계적으로 무리가 없는 가운데 금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주 핵심사항입니다.
○위원 김석   
ㆍ지난 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중에 하나인데 감사과가 독립되어 있는 이유는 감사라고 하는 원인행위가 발생해서 하기보다는 예방하고 그런 것들이 투명행정에 익숙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민명예감사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또 옴브즈만제도랄지 감사위원회 구성이랄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 보는데 주신 업무보고를 보면 시민명예감사관 29명 읍면동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감사는 명예동장과 달라야한다고 봅니다. 24개 읍면동 지역에 명예감사관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전문성이라기보다는 명예감사관에 걸맞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열린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회의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할텐데 그런 예산들이 빠져있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기전까지는 아직 시민명예감사관이 24개 읍면동에 한분씩과 기타 전문가 5분을 명예감사관으로 해서 위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감사에 책임이나 명예감사관관련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에 의해서 책임도 있고 역할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활성화차원에서 미흡했었습니다. 지난 번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대동소이합니다. 옴브즈만 기능을 명예감사관들이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있는 비리나 청렴치 못한 행위 그러한 공무원들도 신고기능을 모니터로서 하는 신고역할등 주요 옴브즈만적 성격을 띠고 있고 공직자나 미담수범사례가 있으면 언제 든지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서 창구역할을 해 주는 역할이 실질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을 잊고 있을 정도로 관리가 소홀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익숙치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지난번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12월 29일날 명예감사관 전체를 불러서 금년 한해의 성과도 설명드렸고 2012년 계획도 보고드리면서 그분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하고 간담회 워크샵을 처음으로 개최해서 그분들이 만족하셨습니다. 지적주신바와 같이 저희들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열린감사 차원에서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명예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열린감사중에 명예감사관제도를 순천시는 주요한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시행해 가면서 보완하고 필요하다고 보면 정책을 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끝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감사와 관련된 내용이 많고 평가지표에 관한 내용도 감사과의 주요한 업무인데 감사과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도시 실현을 위한 내용을 중점 관리하겠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순천시가 생태수도 순천을 지향하고 있는데 평가지표 기존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 창조적 평가와 시민생활과 관련된 평가지표들이 감사과에서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리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참고로 전체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안된 것 같은데 지난번 감사과에 행정평가계를 두었는데 조례나 내용을 검토해 보고 타시도 사례를 살펴보니까 저희들이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감사와 감사업무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어차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이번에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을 거쳐서 이번 업무보고에 제외한 이유가 그 사안을 기획예산과로 이관하고 행정평가계장을 공직윤리계장으로 이번 인사에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상 앞에 내용은 생산적평가라는 부분이 있고 감사과 업무정책속에는 세부내용에는 그 사항을 보고서에 배제하고 기획예산과로 이관시켰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례나 내부 규칙으로 가능합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규칙사항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했기 때문에 주요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기획예산과장 정용배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한해가 새로 시작되었고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크게 지적했던 것이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된 사업들 그리고 여러 사유로 연기되었던 사업들 그중 특별하게 사업을 취소한 사유나 연기할 만한 특별한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밀려났던 사업중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예
○위원 이종철   
ㆍ지역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동안 지역민과 순천시정과의 신뢰관계가 깨졌던 부분이 이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언제쯤 될것이다라고 다 알고 있는데 말 한마디없이 시장이 모든 사업을 밀어놓고 최대한 올해는 그동안 밀려놓았던 사업들 해야 합니다. 여기서 특정사업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수시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CI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센터에 가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가보았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입간판봤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정식 등록절차를 거쳐야하고 CI가 실과소별로 중구난방으로 된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주요 관공서나 읍면동에 가보면 민선1기때 쓰여졌던 CI가 보이기도 합니다. 한참 그린순천과 같이 썼던 CI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지금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종종 보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면 그쪽에 관리 잘못한 것으로 되니까 말입니다. 거의 없는데 표창물같은 것은 종종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건강문화센터의 CI는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거치지 않는 것이 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것은 공모로 한 것인데 제가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공모를 하기전에 추가 CI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와 논의해야지 그러면 기획예산계가 합바지아닙니까? CI를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인데 어떻게 실과소에서 임의대로 공모를 합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확인해서 
○위원 이종철   
ㆍ확인은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거기있는 것 확인했고 협의하지 않는 것 확인했는데 무엇을 더 확인한다는 것입니까? 얼렁뚱당 하십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떻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주무과장께서 결론을 내리셔야지요. 추가 CI 필요한 것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부분은 제가 좀더 검토해서 답변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CI 관계를 적용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그부분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행정사무감사때 처음 인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예. 그리고 나서 입간판 봤고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결론 내리셔야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정식적으로 등록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또 하나있는데 문화거리 가보셨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예
○위원 이종철   
ㆍ문화거리 CI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종철   
ㆍ문화의 거리에도 CI가 있습니다. 과에서 추진했던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바닥말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바닥도 있고 냉각탑 리모델링 하면서 거기에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현재 내부규정상 등록된 CI는 몇 개입니까? 한개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CI는 조례에 의한 것은 하나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민선4기때 만들었던 것 하나입니다. 조충훈시장때 했던 것 맞죠? 대략적으로 과장님이 볼 때 순천시에 돌아다니는 CI가 몇 개입니까? 첫 번째 에코지오 하나있고 건강문화센터에 있고 또 문화거리에 정체모를 CI가 있고 지금 두드림이라고 도비받아서 센터 지어놓은 것 있죠? 거기는 순천시 관련규정에 적용받는 시설물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두드림이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영상문화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비받아서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물어보면 현장을 못가본 부분도 있고 두드림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적용대상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도 순천시 관리조례에 적용을 받는 건물인지 아닌지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보조사업으로 했던 사업은 적용을 해도 되겠죠?
○위원 이종철   
ㆍ제생각으로는 거기는 순천시 규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시설물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독립성이 있고 거기에 순천시 산하 CI 적용받는 것이 순천시 산하 사업소 실과소만 적용받죠? 우리가 절반이상 투자한 공익법인 등은 해당없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두드림은 해당사항이 안 될 것 같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적되었다라고 해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검토해서 CI관련해서는 통합할지 개별적으로 특수성을 살릴지 점차적으로 주요 실과소장이나 CI 관련 전문가등 내부적으로 검토결과가 나오면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다음 싸목싸목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의때 싸목싸목 관련해서 여러가지 사업 추진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전반적인 업무추진 관련해서 재검토가 원점에서 필요하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싸목싸목 추진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업무추진방향을 설정하겠다라고 변한 모습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어떠한 취지에서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아드리기는 맞지 않다. 싸목싸목을 순천1호점이라고 명기하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리고 고가의 음식점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등 지난 예산심의때 저희가 2호점, 3호점은 싸목싸목과 같은 형태가 아닌 의회에서 권고했던 단일품종의 저렴한 음식점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예산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행을 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렇다면 사업의 추진방향이 변한 것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예산심의때도 보고했고 업무보고때도 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세무과나 다른 부서에도 물어보겠지만 현재 순천시에서 현금 징수하는 부서 직접 시민들과 현금이 오고가는 부서 예를 들어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포함될 것이고 문화관광과내에 있는 입장료 징수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시설징수금 평생문화센터 등 건강센터관련해서 징수금등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렇다면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단말기가 설치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후에 회계과에 물어볼 것인데 설치가 안되어있습니다. 고작해 봤자 세무과에서 비싼 자동차세나 금액이 높은 부분이나 있지, 만원정도 받으면서 카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맞지 않고 현금영수증도 필요하고 문화복지시설에서 사용하고 있으면 복지포인트등 상환될 수도 있고 한데 오히려 국가차원에서 신용카드 투명성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순천시에서 현금거래관련해서는 제도적 밑받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이 부분은 관련부서에 통보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총괄적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감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물론 기획예산과 기능이 기획 조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한다면 저희과 직원은 40명, 50명정도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무슨 의미에서 말씀드린지는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뜻은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기획재정국장님도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기획예산과의 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조정 및 통제기능입니다.
  시정전반을 기획하는 기획계는 부서간의 유사업무가 있는지 한쪽으로 치우친 곳이 없는지 통합해야 할 업무가 없는지 새로운 정책이 무엇인지 중앙부처 정책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등을 큰틀을 보고 종합조정하거나 통제하는데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보고나 보고내용을 이런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에 나열한 사항은 못됩니다. 비근한 예로 중앙정부의 대통령님에게 업무보고가 연초부터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 다운을 받아 실과소에 각 부처별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으니 우리시에 접목할 업무를 파악해 달라고 했고 전라남도에서는 어제 지사님에게 실국장님들이 보고했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각 실과소에 보내서 저희도 1월27일쯤에 보고회를 가질려고 합니다만 이러한 세세한 것까지 업무보고서에 넣을 수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일단 업무보고서로 해라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의원들과 간담회형태라도 지금 동향이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서로 소통은 되어야 합니다. 시류에 우리들이 따라가지 못하면 도해되기 쉽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좋은 권고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소통관계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의회와 집행부의 교량적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열심히하는 모습들을 의회에서 보면 때로는 열심히하는데 자기들끼리만 한다라는 좋은 평가를 못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차라리 계획을 한다면 전체 의원님들께는 보고하고 설명을 못드린다고 하더라도 최소 한 의회운영위원회에라도 중요사안이 있으면 운영위원들께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운영위원장님과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을 정례화한다면 수시 소통의장을 만들 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참여할 수 있는 의원들이 참여해서 소통의장을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좋은 권고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중 하나가 지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복내지 조직의 효율성 운영에서 통폐합을 해야 할 계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는데 총무과는 행사지원계를 서무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그런 형태의 전체적인 사항들을 물론 부서를 여러개 두어서 계를 여러개 두어서 무보직을 없앤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일을 책임지게 할 수 있지만 일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부서간 조직이랄지 인력 업무관련 소관은 제소관이 아니고 기회가 된다면 옆에서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과에 과거에 기획계 인력이 3개계로 나누어져있었습니다. 기획계, 정책개발계 음식문화계 3개 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제가 와서 운영해 보니까 평가업무가 감사과로 가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계에서 입안하면 실행해서 평가해서 피드백이 되어야 하는데 부서가 달리하다보니까 피드백 부분이 약해집니다. 이번에 사실 정책개발을 기획계로 업무를 합하고 감사과에 있는 행정평가업무를 저희과에 가져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가 기획하고 입안했던 부분들을 실행하고 나서 평가까지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것은 잘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현재 허가민원과에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적을 했는데 사실 허가민원과에서 컨트롤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인구추이를 보면 해룡이 빠졌습니다. 서면이 빠졌습니다. 덕연동이 빠지고 왕조2동이 빠졌습니다. 주되게 많이 빠진 곳입니다. 왕조1동은 두산위브와 롯데아파트 준공과 이주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플러스되었는데 인원만큼 대비하면 실질적으로 빠진 것입니다. 거기 지도를 펼쳐보니까 여수산단과 광양제철 인접지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양이 인구15만을 넘겼다라고 했는데 1600명 정도가 광양으로 전출갔습니다. 본위원은 아주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이 지도를 펼쳐 보니까 그쪽은 광양이 인근이고 충분히 출퇴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전출갔다라고 하면 과연 그럴까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위장전출일 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무임승차입니다. 순천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하물며 교부금에서도 빠지게 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려야하는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인구1명당 교부금이 45만원정도되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문제라하면 최근에 감소되었는데 그부분은 하나의 풍선효과라고 봅니다. 인근 도시 광양시에서 15만을 채우기 위해서 기어이 행정력을 거기에 집중해서 사업의 시책을 추진하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순천시가 많은 피해를 봤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근거는 없습니다만 
○위원 신민호   
ㆍ근거는 충분히 만들 수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거주지는 순천에 두면서도 주소를 광양에 옮기는 형태가 나왔지 않느냐 그러나 그 인원은 풍선효과가 순천으로 돌아온다라는 기대도 해 보면서 먼장래적으로 본다면 순천시 인구가 27만2천, 4천에서 왔다갔다하지만 실 거주인구는 30만이 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듬고 시책을 만든다면 30만은 넘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여유롭게 지켜보는 것은 좋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는 법을 그대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허가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면서도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분들은 권유하고 전입조치도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부분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괄적인 기능의 정책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는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측면들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생태수도 상징 랜드마크 개발에 대한 측면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했는데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생태정책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동안 이에 대한 준비했던 사항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아직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참고로 하나 자랑삼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방브랜드 세계화사업에 대한 공모를 했는데 28쪽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239개 지방브랜드중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순천만 브랜드가 세계브랜드사업에 내부적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정식공문으로 통보되지 않았는데 5개 지방브랜드를 세계화하는 사업에 저희 순천만이 확정되어서 그에 따라 교부금 14억정도를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궁극적으로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수도다운 정책들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 계획들은 어떻게 입안해서 해 나갈 것인지 종합플랜을 어느 정도 구축해 나가야합니다. 궁극적인 것은 생태수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선언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장이 바뀌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 바뀝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것은 시정의 비전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차후 변경이 된다든지 바뀌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안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차기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야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런 부분은 지금 논란하기는 빠르다라고 봅니다. 
○위원 신민호   
ㆍ혹시 인수위가 꾸려진다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순천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가야 할 가치나 정책이나 사항들을 기획예산과에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아야 할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조율을 해야 합니다. 물론 새로운 시장 당선자의 시정철학들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우리시가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역점과제들을 잘 고민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자료제시를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가 지속적인 정책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수고 많으십시오. 제가 가운데 지켜 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에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철 위원이 물어보니까 검토하겠다라고만 하시고 신민호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바로 하겠다라고 하십니까? 생태수도 정책이 안되는 것은 시장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못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전목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위원 김석   
ㆍ됐습니다. 지난 예결위 심사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중 이번 추경때 검토하기로 했던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보고받은 바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어떤 사업입니까? 
○위원 김석   
ㆍ작년2012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 했던 내용 잘 모르십니까? 팔마스포츠타운 사업추진하면서 부지 매입하는 문제 떠나서 팔마체육관 주변에 원래 당초 계획했던 것도 예산세워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예결위원회에서 저에게 주문하시기를 그때 최소한 추경에 부지 매입비를 반영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윗분들에게 답을 구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십시오. 추경예산 짜실 때 빠뜨리지 말고 챙겨넣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29쪽 따뜻한 소통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따뜻한 소통을 위한 그러니까 따뜻한 것은 무엇이고 소통은 무엇이고 사회공헌사업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위원 김석   
ㆍ이 문서를 보고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이것은 많이 회자되고 있는 기부문화 지식기부 등 그 패턴에 맞추어서
○위원 김석   
ㆍ그렇게 하면 되지 따뜻한 소통을 위한 말이 안맞습니다. 기업이나 관공서에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부문화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 순천시가 중재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무슨 문서를 어렵게 작성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미안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이것을 통제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조사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기부문화를 순천시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개인이나 각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저희가 조사하고 같이
○위원 김석   
ㆍ그러면 2011년도 전체 관공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에서 하는 사회공헌화사업에 대한 전체 총량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금년에 조사를 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기본조사도 하지 않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왜 그렇게 질문하십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이 업무보고가 금년에 사업을 해 보겠다라는 업무보고가 아닙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가 잘못합니까? 피의자입니까? 조서받으러 왔습니까? 
○위원 김석   
ㆍ누가 피의자로 대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김석   
ㆍ제가 뭘 어떻게 했습니까? 2011년도 분석되어 있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지금은 금년 업무보고가 아닙니까?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2011년도 것이 분석되어 있으니까 사회공헌화사업을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과장님과 김석 위원님께서는 언성을 서로 낮추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다시 묻습니다. 분석과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금년에 우리가 해 보고자 하는 일 욕심 금년도 어떤 플랜을 가지고 하는데 관내에 있는 병원들을 조사해 보겠다. 갯수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위원 김석   
ㆍ제가 아는 정용배 과장님이라면 기본적인 2011년이나 2010년도의 기본적인 순천지역사회내에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분석과 내용이 이러하니 이것을 다른 도시는 이렇게 하니까 좀더 증가하기 위한 혁신적 방법으로 해 보겠다라고 나와야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추진일정을 봐주십시오. 저희가 최소한 기관단체 등을 파악을 해서 1월말까지는 
○위원 김석   
ㆍ1월까지는 파악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한번 해 보겠다라는 것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다짜고짜 조사되었냐 해야 할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니 제가 답답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1월 말까지는 계획이 파악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31쪽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하면서 상시적인 주민참여예산학교 또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일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요청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수렴하는 것이라고 과장님과 제가 공감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과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12년에는 어떻게 변화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사이버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예산학교에 참여하시는 분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학교도 1박2일정도 회의실에서 몇시간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닌 특정장소에 집합교육을 해서 1박2일정도 예산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석   
ㆍ주민참여예산제가 작년9월부터 전국적으로 풀리면서 새롭게 시작한 곳에서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도 공부도 되고 나쁜 사례도 공부가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천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빠르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순천지역사회에 걸맞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분석해서 올해 주민참여예산부터는 새로 들어오시는 시장님과 잘 상의해서 주요한 주민참여나 앞서 이야기한 따뜻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분이 과장님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바뀌면 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지역과 관계된 분들에게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아 혼란스러움이 있다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중 일부 수정하기로 한 부분도 수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은 예산계장께서 잘알고 있으니까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를 수립할 때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예산을 보면서 하나 느낀 것인데 세입관리는 세무과에서 하지만 세출쪽을 기획예산과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2011년도 연말에 예산 올라온 전체 총액이 7407억이었는데 제가 수년것을 검토해 보니까 풀예산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려고 애를 많이 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매뉴얼이 있겠지만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각 부서에서 보고 있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마치 본인들이 필요한 예산을 컷오프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전체 예산에 대한 분석들이 예산담당하는 실과소에 공무원들과 공유하고 그런 고민이나 기획예산과가 지탄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공직사회내에 예산공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만 아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평상시에는 욕을 안먹는데 예산편성시에 배터지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용재원 파악해 가면서 두 번 세번 직원들 날새우면서 워크샵하고 토론하면서 했는데 주관과에서는 일 욕심이었겠죠. 일 열심히하고 싶은데 예산부서에서는 시급성이 있느냐 효과성을 있느냐 등을 논해 가면서 커트하다보니까 거기에서는 심지어 더러운 놈들 평생 해 먹어라는 막말까지 들어가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시 발전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위원님들께 죄송스러운 부분은 예결특위에 가서 제가 감정컨트롤하지 못한 부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 김석   
ㆍ죄송하다는 말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 몰랐는데 2년정도 지나면서 느낀 점은 실과소에 있는 공직자들이 즉 담당자들이 예산서에 세출예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 총칙이 얼마인지 이해나 공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자기 예산을 짜른다고 보는 것이고 밑에 실과소에서는 기획예산과에 로비를 통해서까지라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니 과장계실 때 전체공직자들이 순천시 예산규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교육도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소 언성이 높았던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기획부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정책사업들이 시장이 공석가운데 권한대행으로 추진되다보니까 일부는 중단 일부는 애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결정이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들이 예산을 다루면서도 정책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까지 거론된 바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개월남지 않았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30페이지 시민만족의 창의 시정운영에 있어서 시정발전연구모임이 있는데 현재 순천시에 연구모임이 몇 개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저희과 주관으로 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시정발전연구모임이 있고 재정운영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시정발전모임내에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소그룹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같이 가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종류가 그안에서 분류되는데 2011년에는 그안에 세부분류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6개 분과였습니다. 팀을 만든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6개팀이 있는데 작년도에 운영되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팀별 150만원이내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정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균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활동비나 상시학습시간 등을 지원해 주고 마지막 에 성과품을 가지고 경연대회를 붙여서 등수를 매겨서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좋은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 모임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행정경비가 절감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이것은 하나의 시정에 대한 제안과 시책을 개발하는데 지원될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경비절감보다는 제안쪽으로 보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재정운영TF팀에서 예산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전년도 2011년 2010년도 시정발전연구모임 팀별 운영결과와 예산집행내력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31페이지 예산운영 성과창출을 위한 주민참여활성화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3년 경과사업 성과평가후 하위10%는 일몰제를 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 시행결과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이것은 지난해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아직 성과는 없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주민참여예산 내실운영 및 시민감시체제 확립에 있어서 사이버예산학교는 앞으로 금년도에 1박2일 과정으로 집합과정을 실시할 계획이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및 주민참여유공 인센티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예산낭비 신고결과가 있어서 인센티브를 준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준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렇게 좋은 제도를 수립하셨는데 시민들에게 홍보가 덜되어서 시민들의 참여가 적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이 부분 홍보 많이 해 주시고 1박2일 교육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전달해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참고로 지난 해 인센티브는 못드렸지만 위원들이 건의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반영될 수 있고 효과가 날 수 있는 건의가 10여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도 했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예산반영보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김석 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 결과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부분은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실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통으로 올라옵니다. 사업비 예산이나 주로 시책사업을 보면 얼마 곱하기 1식 이런 식으로 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들을 의원들은 모릅니다. 비근한 예로 현재 장대공원사업비를 보면 큰액수를 세워주었는데 느닷없이 의원들도 모르는 사자분수가 나왔습니다. 7억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정말 잘했다 멋지다 어울린다 순천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분수다라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역효과입니다. 사자가 인상을 쓰고 있다 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냐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사업비 산출을 받을 때 저희들이 1식으로 올라오면 그부분들은 힘들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예산계상하실 때 산출내력을 세부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참고로 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1식이라고 합니다. 다만 부가적으로 해 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설명서가 같이 보고가 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예산부기상 표기할 수 없고 그것은 설계서에서 조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설명받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은 짚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손옥선 위원과 말씀하신 것중에 다른 것이 다른 자치단체의 예산서를 보니까 실제 부기내용중 각각의 모든 사업조서를 넣자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큰타이틀이 들어가면서 사업조서는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옥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식 그러니까 공공청사 짓는데 1식 해서 56억으로 들어오면 예산에 대한 심의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예를 들어 예산서에 공공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부지매입이 얼마 시설비가 얼마 이것까지는 나갈 수 있는데 건물을 지으면서 
○위원 김석   
ㆍ손옥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것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출연금으로 나가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인지 대표적인 것이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예산입니다. 현재 행정시스템을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내부 자체적으로 예산서가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개인적인 사담인데 제가 어제 마스크 쓰고 발언했다라고 해서 간부 회의석상에서 마스크 쓰고 발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거론되었다라고 합니다. 간부회의 석상에서 할 이야기가 없어서 시의원이 마스크 쓰고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이 안주감으로 나올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잘못되어도 무척 잘못되었다. 서운한 감정을 못내 억누르고 있는데 과장님 발언내용을 들으면서 순천시 공무원 썩어도 다 썩었구나. 국장만 썩은 것이 아니라 싸그리 썩었구나라고 생각되고 이것이 순천시인가라는 엄청난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석 위원에게 발언했던 부분, 과장님, 사과하십시오. 과장님이 여기 서있는 것은 과장님 사인으로 서있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 대표기관으로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묻는 질문에 대해서 피의자냐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 답변했던 내용 사과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아까 사과 못드리고 넘어갔는데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업무보고가 끝나고 마이크 끄고 속기없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릴 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라고 사과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말씀드릴 려고 했습니다. 먼저 말씀하셔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기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무로 들어가서 업무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표등록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특허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순천도 되어 있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물과 숲 5기에 들어와서 했던 것도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해야 옳습니다. 아까 신민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과장님께 질의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잘하셨고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차기 시장님이 오면 인수위원회가 어떻고 고지하십시오.라고 의원이....
○위원장 유혜숙   
ㆍ저기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순천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 또한 많이 생각해서 물어야 하고 때로는 잘못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년간 공직경험을 가지고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사담을 가지고 답변해서는 안되고 법에 있는 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원래는 세무과장님께 직접 여쭈어봐야하나 소송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임을 감안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바랍니다. 
(담당과장과 기획재정국장 자리 교체)
○위원 이종철   
ㆍ문화원 소송결과 나왔죠?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진행중에 있습니다. 1심 결과 나왔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결과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부과 취소를 하라고 나왔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결론은 순천시가 잘못된 행정을 재판부가 문화원 손을 들어준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그런데 그안에 판결문 안에 6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만 
○위원 이종철   
ㆍ잘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에서 문화원측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정치소송이자 길들이기 차원에서 괴롭히는 소송이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소송은 그쪽에서 제기했으니까요. 
○위원 이종철   
ㆍ원인행위를 했으니까 제기하죠.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이종철 위원님! 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등록세 부과관련해서 이번에 취소처분되었는데 6개 판결문중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별개로 다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원이라는 것은 재산가치로 두고 볼 때 
○위원 이종철   
ㆍ세무과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송 진행하기로 않하기로 하셨죠?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취등록세 부분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빠른 결정 잘하셨고 순천시에서 이런 불필요한 정치소송건이 몇건 있습니다. 지하상가도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들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상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기타 다른 문화원 소송건도 순천시가 이긴다는 것이 희박한 상황이고 또 시장 나갔지 않습니까? 시장이 사퇴했기 때문에 더이상 소모적이고 지역에 갈등 분열 일으키는 괴롭히기 소송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도에서 질의회신을 받아서 소송수행했다라고 했는데 도 의견은 그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그때 과세에 관련해서적부심사청구해서 행안부 질의회신을 하고 과세적부심사에 관련한 청취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했는데 세법이라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나열식이 아니고 전체 총괄적으로 세목에적다보니까 판단자체가 여러 가지 로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위원 이종철   
ㆍ그쪽에서는 부과하라고 정확히 명시했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예. 부과가 정당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도에서도 그렇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 요구할 때 시에서 보낸 공문은 시 입장대로 보내면 부과하라고 공문이 나오고 문화원측에서 자기 입장대로 동일한 건에 대해서 올리면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나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원 이종철   
ㆍ결론은 해석의 폭이 분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대로 해석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자신있으면 과세 한두번 해 봅니까? 언제부터 도와 새로운 신규업무도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세라는 것은 저희들이 항소는 포기했지만 최종심까지 원칙적으로 가야하지만 1심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받고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회신내용이 과연 
○위원 이종철   
ㆍ소송건이 끝났으면 깔끔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 내용가지고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위원님이 물어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불필요할 때는 유권해석 받는 것처럼 하고 지금부터 깔끔하게 마무리 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문 나온 것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더이상 불필요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게 하십시오. 한 개인의 화풀이로 선량한 공무원들이 뒤치다꺼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과에 물어본 것중에 세무과에 연관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순천시가 세외수입 편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각종 사용료 입장료 징수함에 있어서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관장해야 할 실과소가 회계과인지 세무과인지 기획예산과인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판단하실 문제이지만 각종 읍면동사무소부터 국가차원에서 신용사회를 강조하면서 순천시는 전혀 기반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장님이 이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공감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번 추경때라도 검토해서 모든 징수기관에 대해서 카드단말기 확대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에서도 세금내고 카드로 받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속편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때들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필요하다면 전반적으로 컨트롤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들어 상하수특별회계 부분은 카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적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전 실과소에 확대시행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소액부분에 대해서 기관적인 측면이나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개인적으로는 소액이지만 모아놓으면 금액이 큰데 제일 문제가 수수료문제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인데 
○위원 이종철   
ㆍ수수료부분은 일반사업자와 공공기관을 할 때 수수료 적용율이 틀립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지금 2% 정도되는데 2% 가지고는 재정부담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쪽과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수료문제는 다운되어야지 보존이 안된 상태에서 재정부담으로 한다면 수수료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되리라 봅니다. 
○위원 이종철   
ㆍ만약 현금이 차지하는 전체 세외수입 비율이 어느 정도됩니까? 각종 사용료 입장료 등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세외수입 징수액은 630억정도됩니다.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 포함해서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전액 카드로 된다면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거의 세금은 카드랄지 자동이체등이 되고 있는데 소액으로 했을 경우 현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자동이체 빼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것 빼고 순천만이나 입장료 수입이나 사용료는 어느 정도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순천만까지 포함해서 43억정도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각종 읍면동 인지수입부터 해서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예. 관광진흥과나 순천만운영과 낙안읍성을 다 포함해서입니다. 입장료수입과 사용료 수입 합쳐서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민원실에 있는 인지세도 포함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인지세중 일부는 국가로 가는 것도 있고 등기같은 것은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대행판매같은 것이 애매모호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저도 허가민원과에 있었봤습니다만 상당히 부담됩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편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행하다보면 
○위원 이종철   
ㆍ만일 필요하다면 국가에 건의해서 이런 수수료 문제가 예를 들어 도세 국세를 대행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대행수납을 많이 하는데 지방세까지는 차라리 국비로 보조해 준다면 적용하는 것은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이종철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미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징수하는 자체와 시민들의 편의성 문제까지 포함했을 때 행안부에서 조만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지침으로 시달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저희들도 촉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자 교체))
ㆍ금고문제인데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조직위원회가 별도 금고를 정하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금고를 선정할 시기가 발생하면 그때 선정해서 하고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합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회만 구성해 주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금고에 각종 타당성 검토, 장단점 분석해서 
○위원 김석   
ㆍ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금고를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조직위원회가 재단법인이고 그런 부분이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금고면 세무과에서 선정과정을 직접관여해서 하는 것아닙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행정적인 자료의 비교분석이나 연임할 때나 새로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수합해서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위원 김석   
ㆍ제 이야기를 잘 알아들었으리라 보고 조직위원회는 순천시가 아닙니다. 순천시에서 금고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세무과가 맞고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행정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는 가운데 금고도 별도 지정했습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금고라기보다는 직거래하는 
○위원 김석   
ㆍ금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우리가 보기에는 금고인데 자기들은 금고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위원 김석   
ㆍ순천시청내에 두개의 시청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법인화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우리가 경리관이 있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국이상이면 다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조직위원회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던데요.
○세무과장 유길주   
ㆍ자기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과에서 받아서 지원단을 주면 지원단에서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부분은 회계과에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연초부터 조기집행60% 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세무과 입장에서는 이자관리해서 수입부분을 늘리려는 노력도 있을 것인데 그문제는 기획예산과와 토론해 보신바있습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조기집행이 현정부에서 추진하면서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가 안했을 때 연간 90억에서 100억정도의 이자수입을 확보했는데 작년같은 경우 45억내지 49억정도 했는데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발표하기는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위원 김석   
ㆍ앞쪽에 있는 세입예산을 세무과에서 검토하실 것인데 세입을 위한 이자수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텐데 기획예산과와 잘 논의해서 최대한 이자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새로운 2012년이 시작되고 과장님 고생하고 계시니까 칭찬 몇마디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시청에 전원도 나가고  그랬는데 
○회계과장 홍금표   
ㆍ두 번나갔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래서 GHP시스템을 도입하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이종철   
ㆍ잘하신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예산범위내에서 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다른 공공기관도 도시가스가 사회적 기반시설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미리 사회기반시설 차원에서 다른 곳이 확대되어야 공익적으로 이득을 보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청사 조명 엘이디작업이 올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아직 발주는 안되었고 본청은 정부에서 시책이 금년까지 30%까지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본청뿐만 아니라 사업소 전체 말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공공시설에 있는 등은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건강문화센터 오픈했는데 그쪽은 면적대비 엘이디가 얼마가 들어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아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것은 일반민원인이 물어올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고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까지는 못알아봤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안가봤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가보기는 했는데 등까지는 유심히 못봤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당연히 따져봐야죠. 입찰붙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도 그쪽 부서에서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회계과에서 말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지역업체 관내업체에 제한둘 수 있는 범위가 있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이것은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위원 이종철   
ㆍ계약심의할 때 지역업체에 우선으로 할 수 있는 명시사항이 있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지역업체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엘이디 등이 있다면 가급적 써야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나 단가적인 차원에서 잡음이 일어난다거나 특혜적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동일한 단가라면 당연히 지역업체가 우선되어야 하고 다소 비싸지만 지역업체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공정성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1호차가 도색이 안 되어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의회 지적사항이 8가지로 나왔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공용차량이면 공용차량이지 1호차라고 해서 공용차량의 예외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서면으로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준다고 해서 제가 강제적으로 이해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당장이라도 1호차 차량 다른 차량과 동일한 룰에 의해서 웹핑하십시오. 
○회계과장 홍금표   
ㆍ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내부적 검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하겠다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맞도록 홍보물을 1호차에도 부착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나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해라는 뜻이 아닙니까? 
○위원 이종철   
ㆍ동일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말대로 회계과장은 해라라고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린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언성을 낮추십시오. 제가 몇 가지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면서 시작했는데 
○회계과장 홍금표   
ㆍ제가 자꾸 답변드렸는데 자꾸 말씀하시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답해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언성 낮추십시오. 마이크도 켜져있지 않습니까? 2012년 화목한 분위기에서 서로 해야 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제가 답변을 드렸는데도 자꾸 말씀하시니까 
○위원 이종철   
ㆍ내가 볼때 과장님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아서 한다는 말은 아니죠
○위원 이종철   
ㆍ저는 그렇게 받아드려진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조례에 정해 진대로 한다고 했지 제가 알아서 한다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장님도 나갔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서 
○회계과장 홍금표   
ㆍ시장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기회가 좋습니다. 새로운 시장 들어오면 1호차 페인트 못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었을 때 똑같이 해야 합니다. 기회가 좋습니다. 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왜 1호차를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 이종철 위원이 강하게 지적해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되십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과장에게 시키십니까? 
○위원 이종철   
ㆍ말이 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조례대로 한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다른 차도 조례대로 했기 때문에 1호차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1호차가 어떤 특혜를 받은 차량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특혜 주었지 않습니까? 1호차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웃으면서 하십시오. 그리고 시장 관사에 전세금이 얼마 들어가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지금 업무보고입니까? 감사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묻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이 앞전에 자료드렸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언성을 낮추세요 왜냐 하면 예산서에 전세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공공요금에 들어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기본자산관리이면 당연히 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매각했습니까? 매각예정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조례개정이 안되면 타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매각까지 검토하는 등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매각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얼마 전 광양시에서 관용차량을 큰차로 구입해서 언론에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관용차량을 소형차로 해서 나름대로 잘되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긍정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하셨고 과장님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묻는 사항을 감사하냐고 따질 상황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앞전 감사때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이후의 과정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일하기 싫으십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일하기 싫다라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질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일하기 싫으셔요. 과장님 답변하기 싫으면 국장에게 물을 까요?
○위원장 유혜숙   
ㆍ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과장님께서는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감정적으로 받아드리지 마시고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따져볼까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두분 다 서로 말을 주고 받을 것이 아니라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인상쓰면서 말할 사항이 아닙니다. 묻는 말에 객관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러면 위원님 말씀이면 무조건 예예하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과장님!
○위원 이종철   
ㆍ새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뭐하자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제가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위원님 말이 맞다고 저에게 강요하면 제가 예라고 할 것 아닙니까? 
○위원 이종철   
ㆍ제가 언제 맞다고 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1호차에 전부 웹핑을 다 붙여라는 것 아닙니까? 
○위원 이종철   
ㆍ왜 안붙여졌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묻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답변드린다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일하기 싫으십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과장님 개인감정을 실어서 말씀하지 말고 답변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성실하게 업무보고자리에서 묻는 것 답변하는 것도 정당한 업무범위입니다.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꾸 되묻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어떤 것이 성실하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1호차 왜 웹핑 안되었습니까? 따져볼까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1호차 어떤 것을 웹핑하라는 것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께서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하신 다라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조례에 뭐라고 개정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조례 가져와서 읽어볼까요
○위원 이종철   
ㆍ읽어보십시오.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원장님! 과장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있습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과 과장 답변자 교체)
○위원 이종철   
ㆍ국장님은 어느 과를 담당하는 국장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기획재정국 소관 각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무슨 과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기획예산 세무 회계 홍보전산 4개과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주무담당과장이 이렇게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국장이 과장들 업무보고자리에서 어떤 업무지시를 내렸습니까? 업무보고자리인데 제대로 파악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국장님이 보셨을 때 이것이 열심히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련조례가 바뀌어서 조례 바뀐 내용도 파악도 못하고 시행도 못하는 과장이 업무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구체적으로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국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1호차 빨리 다른 차와 동일하게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저도 국장님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께서 회계과장님 대신해서 와주셨으면 합니다. 관사관리도 회계과에서 하시죠?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관사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그런 것도 관리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개인물품은 안 되고 관사를 유지 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런 부분이 전체 예산에 들어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사용료정도되지 않느냐 개인물품 등은 아니고 
○위원 김석   
ㆍ관사에서 공공물품을 구입하거나 할 때 재산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재산으로 등록됩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관사와 관련된 물품계약 공공요금 징수내용, 그와 관련된 징수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묻는데 95연대 군부대 매입상환이 이번 에 다 끝나는데 조곡동에 있는 철도운동장 부지는 별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데 회계과로 들어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행정재산이다라고 사용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데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은 행정재산으로 봐야합니다. 
○위원 김석   
ㆍ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지만 명확하게 조곡철도운동장에 대한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마스터플랜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은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일부 지역에 계신 분들과 의견이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끌고 갈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내 별도 재산이 발견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어그제 모래반출사건이 있었는데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모래가 아니고 부산물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골재라고 합시다. 골재가 발견되면 그 재산을 땅주인이 순천시이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조직위이고 땅에서 발견되는 재산을 빌린 사람이 순천시에 신고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그것을 저도 소관은 아니지만 검토해 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중 이것은 부산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이 공사를 하다가 토석이나 석재같은 것이 나올때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골재라고 한다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라는 것이 바로 공사에 투입할 수 있는 모래나 암석 이런 것이 골재이고 저기서 나온 것을 보니까 그것을 바로 공사를 하는데 집을 짓는데 투입될 수 있는 모래로 볼 수 있느냐라고 볼 때 그것은 흙만 모래반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부산물이라고 보고 있고 
○위원 김석   
ㆍ그에 대한 정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골재가 발견되었다라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천제곱미터이상 되면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관할청이 어디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순천시청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조직위원회가 11월24일 발견되었는데 신고는 언제 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골재라고 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온 암석이나 이런 부산물등 바로 투입할 수 없는 것은 설계변경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국장님과 이것 가지고 논란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확인만 하자는 것이고 일단 조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골재로 보지 않고 부산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상기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정원박람회 조성공사현장부터 습지센터, 수목원 현장까지 암석이나 이런 것들도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암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토사같은 것은 나왔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찌되었던 조직위가 순천시청내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맞죠?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보고사항이 아니면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 김석   
ㆍ정의를 빼놓고 보고를 안한 것은 맞죠?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마스크 쓴 것 죄송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중 골재라면 행정청에 신고해야 하고 골재가 아니고 부산물이기 때문에 신고절차를 해태했다 그리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상계처리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해태는 거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해태는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골재채취에 대한 신고는 행정청에 대한 신고이고 저땅에서 나오는 부산물에 대한 신고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이고 신고라는 개념이 이상합니다만 법률상 신고가 아니라 주인에게 알린다는 것입니다. 순천시 땅에 소유자인 순천시에게 이런 부산물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할까요라는 절차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사행위를 함에 있어서 골동품이 나와서 문화재청에 신고하는 골재가 나와서 행정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땅 소유주에게 뭔가가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라는 이 보고를 신고라고 약칭할 때 이 신고조차도 안받으신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거기까지 답변하기 어려운데 공사현장에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셔서 잘아시겠지만 일단 공사를 하는데 연못을 만들다보니까 그안에 있는 흙을 토사를 밖으로 두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신고대상인가 아닌가 이것은 감리부서나 관리감독부서에서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사항까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순천시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지상 지하에 미칩니다. 땅속에 있는 물건조차도 순천시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시 소유의 물건이 부산물이건 골재이건 외부로 밀반출되었다라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골재채취를 위한 허가 신고가 아니라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논제와는 별개 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순천시 재산이기 때문에 순천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함이 순천시 이익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 불법 밀반출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볼 때 부피가 나옵니다. 밑변곱하기 높이하면 부피가 나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 산출하는 것은 일도 아니고 이 부분을 주무국장님께서 직접 감리단장에게 오다를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리단장은 정원박람회추진단에 고용되어 있는 감리단장입니다. 순천시와는 별개입니다. 그렇지만 정원박람회추진단에 고용되어 있는 감리단에게 기술적으로 잘 알테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감리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굴취된 총량이 얼마이고 거기에 나온 부산물 양이 얼마이고 그양중 밀반출되었던 양이 얼마이고 부산물중에 속칭 모래가 아닌 흙이라고 표현된 양은 얼마 인지 구분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순천시 재산관리 차원에서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그당시에 바로 보도가 나오고 파악했을 때 일단 책임자가 조직위에서 고발해서 경찰서에 했고 즉각 감사부서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찰에 촉구하자 시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촉구하고 감사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조만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 채취량, 나간 양 또 누가 불법으로 했는가까지 파악해서 나온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고발조치 곧바로 했고 순천시에 은폐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그런 것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경찰서에 고발했고 내부적으로 감사인력을 투입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그사항에 대해서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과 과장 답변자 교체)
ㆍ현재 시청사 지은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1979년에 지어서 30년넘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사무실도 협소하고 직원들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요즘 겨울철이나 여름철 냉난방에 대해서 시설이 열악해서 일하는데 직원들의 능률이 저하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청사도 좁고 시설도 노후해서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은 에너지절약이라고 해서 전기를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전기를 켜놓으면 한전에 바로 채크되어서 관공서에 패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난방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사실 어떤 것이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 일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공무원들 월급주어서 일 열심히 하라고 하고 일의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사무실 여건개선이나 기업체에서는 복지적 측면들을 강화하는 것이고 그것이 훨씬 더 이윤창출에 도움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되려 우리는 열악한 상황을 만들어서 일의 효율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순천시의 경우 청사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행안부에 냉난방등 에너지절약목표관리에 포함되지 않도록 이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희들이 정부에너지절약시책평가를 할 때 건물의 노후정도를 감안해서 목표량을 정해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평가에 반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특히 정부에서 에너지절약을 하면서 이종철 위원이 말씀하신 가스 GHP 이런 시설들을 교체하도록 EHP를 GHP로 교체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금년에 예산 확보하는 대로 하고 내년에도 다시 요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어느 정도 확보해서 계속 완비될때까지 국비를 확보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개선도 중요하지만 당장 여러가지 냉난방에 대한 측면 때문에 직원들이 감기를 앓는 다거나 하면 일의 효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등에 우리들의 실태들을 강력하게 말씀드려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청사 문제에 대한 협소부분,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그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다말았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도 머리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청사를 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별관 문화원 문제입니다. 어찌되었던 시유재산이고 그 건물을 유용하게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일부 회의실도 폐쇄하고 사무실이 좁은데 문화체육과나 평생학습과 등 몇개 과를 옮기고 비어놓은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청사는 비좁고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임대료를 주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제가 당시 문화계장을 했었습니다. 서거원 원장님이 계실때인데 그때 원장님이 문화원을 건립하는 것이 본인의 숙원사업으로 본인이 인생살면서 최후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문화원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일부 확보해서 시가 직접 건립했으면 지금 같은 일이 없을텐데 시설비로 하는 것보다는 문화원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시설비로 하지 않고 자본적보조로해서 문화원에 준것입니다. 2,3년동안 2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문화원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고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문화원 사무국장 조계남이라는 분이 문화원의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원주인가 문화원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지 관리를 못합니다. 건물을 지으면 복잡할 것같다해서 다시 시에서 시설비를 가지고 짓든지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으로 문화원진흥법에 필요한 공간을 할애해 달라고 했는데 그럴 찰라에 
○위원장 유혜숙   
ㆍ잠깐만요. 10시에 회의가 시작해서 두시간반을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말을 끊기 어려워서 이렇게 되었는데 문화원관계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할말 있으시면 정회하고 식사하고 와서 다시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논하기로 하고 신임시장이 들어올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과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개선책들이 시급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두시부터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했기 때문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발언대로나오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발령받은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5일째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업무파악 다하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홍보과와 저희 위원회와 썩 좋지 않았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곧 새로운 시장오실텐데 소식지부분은 재검토해서 다소 갈등과 여러 가지 고민되었던 부분들을 과장께서 해소해 주시고 한쪽으로 집중된 언론코드를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순천시 보도 자료를 내고 있는 것이나 홍보과정에서 사실 싫은 소리가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편중되게 하지 않았으면 하고 두번째 올해들어 전산과 관련된 시스템이 대폭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계약할 때 투명성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전체적으로 SNS IT관련해서 우리 홈페이지가 개방성이 약하고 너무 많은 정보들이 집중되어 있고 실과소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과장께서는 소신과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비해 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새롭게 개편되는 시점을 신임시장이 오는 시점에 맞추든지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컨텐츠는 미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시장이 공석이 가운데 공석체제로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어그제 모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외국어 홈페이지인데 현재 전임시장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한참 SNS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들에 대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순천시 공무원이 대략 300여명정도 SNS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된 사례와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된 사례는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교통과에 오준학 담당같은 경우는 행정이 변하는 행정사항을 즉각 올려놓고 예를 들어 소형이륜차도 면허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바로 물었습니다. 과거 등록서류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바로 보증인이나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 알려주셨는데 이것은 올바른 SNS 활용사례이고 신분이 드러난 상태에서 근무중에 친구들과 잡담, 계모임갔을 때 찍었던 사진을 올리고 사적인 소통공간이지만 근무중에 그러한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되면 안됩니다. 나름대로 SNS의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알리는 것은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망이 관련해서 SNS관련 여러 가지 페이지가 개방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막혀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현재 홈페이지 관련부분은 
○위원 이종철   
ㆍ내부넷망이 접속제한이 되어있느냐라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홈페이지 말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홈페이지가 아니라 순천시 행정 인터넷망에서 외부 SNS접속페이지가 개방되어 있냐라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개방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전공노 홈페이지는 접속되지 않습니다. 그이유가 뭐냐 하면 단체성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협상의 대상자로 삼느냐 안삼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페이지까지 접속을 막는 것은 과도한 조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잡담하고 노는 것은 사실 어떻게 제한하겠습니까? 협상의 대상자로 안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그부분은 
○위원 이종철   
ㆍ지금이라도 시장이 협상만 안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접속페이지까지 막는 것은 과도한 침해입니다. 그럴거면 업무용 한메일 다음 SNS 다 막아야 합니다. 업무에 필요한 것만 해야죠. 또 일부망은 염탐할 수 있는 망은 사설망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설망 쓰는 부서가 어디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기자실과 홍보전산과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럴려면 왜 홍보전산과는 사설망이 있습니까? 앞뒤가 안맞습니다. 염탐하려는 것 아닙니까? 개방하려면 다 하든지 해야죠. 왜 홍보전산과에 사설망이 있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그부분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또하나 공무원이 일반 선거 공직자 후보지에서 지지하거나 찬양하는 의사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공무원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할 수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켭쳐 다했습니다. 전 노관규 시장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찬양글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뒤에 앉아계신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지켜야 할 허모계장도 큰 일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파악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파악못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업무보고가 끝나면 새로오신 과장께서는 즉각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에게 업무와 연관된, 업무와 상관없는 페이스북에 일체 접근, 글쓰기, 열람, 공무에 상관없는 것은 하지 않도록 삭제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한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무원법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의 큰책무입니다. 심각한 사례가 어떤 것까지 있냐 하면 이따 들어가셔서 열람 한번 해 보십시오. 해당공무원들에게 바로 연락해서 삭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이시간 이후에 동일한 일이 발생된다면 홍보전산과에서도 나름대로 책임에서 자유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과장님께서 김석 위원께서 홍보전산과와 의회 갈등관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업무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멘트 마음에 듭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동에 계셔서 그렇지, 박과장님께서는 의회부터 두루 걸치신 행정에 달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요직을 다 거쳤으면 달인이죠. 그런 역량을 홍보전산과에서 십분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행자위는 잘만 하시면 부드러운 행자위입니다. 2012년 재미있게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해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전산과 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 행정의 달인인 과장님께 기대가 큽니다. 순천시에서 관광안내 달력을 제작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예
○위원 손옥선   
ㆍ매년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몇부정도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이것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남정옥 위원 
○위원 남정옥   
ㆍ남정옥 위원입니다. 섬진강 댐관리사무실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작년 섬진강 댐방류로 인해서 황전 비촌리 일부가 물에 잠겼는데 여기는 곡성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페이지를 보니까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때 순천시에 통보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미처 대피를 못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런 피해가 인근 곡성군이나 구례, 순천시가 그 일대의 섬진강에 요즘 이상기온으로 해서 집중호우가 오고 댐수위가 높아지면 방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연락 체계망이 안되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집중호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인근 곡성군과 순천시가 연락체계를 통해서 이런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때 국도가 넘칠 정도로 방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곡성군에서 우리시에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 에 그런 대피도 못했고 주민들이 밤에 대피해야 하는 소동도 생기고 했는데 곡성군에서 방류해서 구례 비촌까지 오는데 한시간20분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통보만 해 주어도 대피하고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대피했을텐데 아예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락해서 집중호우시 비촌리쪽 마을주민들에게 미리 홍보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미 업무보고를 실시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저번주 요구한 자료가 안오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오늘도 떡국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가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오늘 못갔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나가셨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오늘은 참석을 안했다고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올해 시비사업 언제 사업을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계획단계에 있는데 2월3일까지 받아서 위원회 개최해서 
○위원 이종철   
ㆍ기간이 구정끝나고 제출하는 기간이 촉박하지 않느냐라는 말도 들었는데 기간을 연장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그때도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회가 공개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1월까지는 정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산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정산의 의미가 굳이 회계적인 돈을 이만큼 썼느냐 안썼느냐라는 것에 포인트에 맞추어지는데 그러지 말고 사업의 공익성이 있었냐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연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는 등 정책평가로 보조금의 사업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영수증 서류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올해정도는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작년 사업은 정산 마쳤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1월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12월달에 사업이 끝난 것이 있어서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봄이라도 사업에 대한 정책평가 보고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추진시 애로사항등도 알고 해야 하는데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행정서류상 서면으로 보조금사업 요청해서 그런 부분이 허례허식으로 치우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읍면동에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또 실과소에 사업추진한 내용이 읍면동과 교류되지 않는다. 그 말은 읍면동에 내려보내는 재배정 사업만 교류되지 큰단위의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는 사실 나몰라라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류가 안되어서 시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읍면동에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도 시기에 맞추어서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읍면동별로 발전계획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읍면동장 모였을 때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야기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이종철   
ㆍ기존 읍면동장님들이 느꼈던 사항이 있을텐데 회의시 어떤 내용이 오고 간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전반적으로 각과에서 공사나 기타 여러가지 사항들을 과별로 개별적으로 통보는 하는데 이것을 한군데 묶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행정적으로 부담느끼고 그런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읍면동장이 나름대로 지역에 2년치 3년치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계획을 세운것중 시에서 계획들이 내려온 것을 한군데로 뭉쳐서 그부분에서 정리하고 빠진 부분이나 추가될 부분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행정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 이야기를 하는 핵심이 우리 지역구를 예를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용수동시립묘지 올라가는 계획중 1단계만 하고 2단계는 안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장들이 4,5분이 바뀌고 담당자들도 바뀌고 하니까 중간에 붕 떴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몇 년전부터 계속 중장기 발전계획에 지역에서 중지되었던 일 해야 할 일을 관리되었다면 행정의 누수의 갭이 줄어든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행정의 부담을 느끼거나 거창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행정를 가깝게 느끼고 시정공백에 행정누수가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과장께서 읍면동장님들에게 중기기발전계획에 대해 분기별로 챙기고 별도 책자화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금년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독립법인운영 지원이 정식으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작년 10월20일에 자원봉사센터를 사단법인 전환 운영계획 수립이 올라왔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사단법인으로 하게 된 계기와 진행상황을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추진되었는지 간단한 설명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자원봉사가 독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하는 사례들과 혼합직영 사례들을 거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역이용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그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봉사활동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건의가 들어오고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개인적인 문제들이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바뀔때마다 센터장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독립성이 저해되었고 그런 차제에 가능한 법인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라는 차원에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급박하게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에 해도 되는 상황인데 왜 작년연말에 했어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제 판단으로는 금년에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오히려 그때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다음 시장에게 바톤을 넘기고 가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나가시는 분이 그렇게까지 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들이 96년 자원봉사센터가 생긴 이후로 새로운 단체장들이 바뀌면 법인화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구조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사단법인으로 만들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로 인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조례 10조에 나와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10조는 센터운영 실적제출인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19조입니다. 순천시자원봉사기본법 19조이고 순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0조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 절차가 적법했다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손옥선   
ㆍ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조례가 만들어져서 가야 하는 것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저희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저희가 봤을 때는 절차가 잘못되었고 현재 예산은 그 부기에서 그대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부분은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련자료를 행자위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사단법인으로 만들게 된 계획수립에서부터 법인발족까지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사단법인으로 가는데 재단 허가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구성을 하려면 법인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이사회를 구성해서 법인승인을 지사가 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듣기로는 법인을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사단법인으로 가는데 있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사회를 구성해 놓고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빼버리고 찬성하는 사람들로 해서 이사회가 구성되었다라는 내부적인 이야기를들었습니다. 이런 것부터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가려고 했으면 이부분을 가지고 공론화해서 중지를 모아서 갔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법인화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사구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반대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중 왜 우리가 구태여 사단법인으로 가야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중지가 제대로 모아지지 않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련자료를 행자위로 오늘 중으로 보내 줄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위원입니다. 시시티비 몇 대 확보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올해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산확보된 것은 몇 대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금액만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한대 시설하려면 얼마 정도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규모에 따라 틀린데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이 2천만원 수준 정도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10대 정도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가지고는 시시티브를 설치하려는 목적에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들기 때문에 본예산은 지났으니까 추경에라도 그 문제를 충분하게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많은 금액을 확보했으면 합니다. 읍면은 도둑으로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것에 우선해서 예산확보해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사업과 주민자치 활성화 맞춤교육이런 내용을 보니까 공감이 많이 됩니다. 주민자치를 실시한 지 20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욱 성숙되고 주민 스스로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가꾸는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읍면동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보면 걸음마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항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나 요가 댄스 한문 작문교실 헬스 이런 것들만이 주민자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참여를 위한 사전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살기좋은 마을만들 기 사업이나 주민자치활성화 맞춤교육내용들을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한 부분들과 많이 공감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역시 지역의 리더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이 무엇인지 지역상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하여 파는 등 소규모마을 또는 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체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전파하고 참여하게 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본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우리 지역주민에게 지원하는 것이 지역문제도 해결하고 시의 예산도 생산적으로 쓰여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타시군에 비해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나 지역공동체사업등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주민자치대학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선진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부분을 더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잘 실행되고 있는 덕연동이나 다른 동들을 최대한 우수발굴해서 다른 읍면동에서 벤치마킹해서 이 부분들이 순천시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길들을 모색하고 그중에 하나가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될 수 있는 그린마을등도 좋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의 본취지에 맞게 과감하게 시도를 해도 순천의 역량은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이맘때인가 주민자치위원들 혁신교육에 참여를 했는데 하루종일 고민하고 로드맵을 짜보고 1년간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토론도 하고 사전교육이 아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동도 보면 지역구에 속해있는 왕조2동을 보면 주민자치위원들간에 서로 이해되고 어떤 방향으로 1년을 나갈 것인지 설정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각 읍면동별로 받았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직은 교육 안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바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육프로그램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1년동안 서로 합심해서 하나의 과제를 해결하는 모습들이 그럼으로서 공동체가 실현되는데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2012년 사업중 에스케이와 협력사업 내용이 빠져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확정을 못지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희들이 예산 3억 안깎고 편성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현재 김재현교수님과 에스케이 실무자들과 저희들과 두차례 미팅했는데 
○위원 김석   
ㆍ최근 미팅한 것이 언제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12월달에 만났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최근에 관계자들과 통화를 했는데 에스케이그룹회장과 시끄러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혀 진도를 못내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래서 실무자들이 아마 구정새고 나서 용산쪽에서 만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구체적으로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시 재협의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고칠 수도 있고 그대로 갈수도 있고 
○위원 김석   
ㆍ성격에 맞지 않게 하드웨어 위주로 간다거나 정원박람회도 좋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볼 때 순천의 성격과 내용에 맞게 구조적으로 시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차원에서 깊은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지금 어려움이 논의해 왔던 실무자 세명중 두명이 발령이 나서 그부분에 있어서 
○위원 김석   
ㆍ사람이 바뀌면 일을 새로 시작해야 하고 안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교수님이 상당히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같아서 구정새고 서울에서 미팅해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쨌든 전국적으로 전례없는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이 작년예산때 표현되었는데 외부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전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구정보내고 미팅해서 결과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기업차원에서는 사회공헌사업으로 15억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면 우리라도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다음 연차적으로 문제제기보다는 비예산사업으로 자랑스러운 사업으로 희망놀이사업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가운데 이 사업이 자원봉사내용입니다.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계속안고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34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아무래고 이끌어주면 되고 
○위원 김석   
ㆍ선도하자는 의견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담당하고 있는 과로서 
○위원 김석   
ㆍ관련된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는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김석   
ㆍ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 등 실비보상 정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가 하는 부분에 오해가있지만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두개정도는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희망누리사업은 전임시장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와 이후 희망누리 봉사단는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읍면단위에서도 겹치지 않고 시단위에서도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충분히 공익적 사업들을 굳이 과에서 밀고 가지 않아도 털 것은 털고 가야 새로운 사업들이 고민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예산 인건비 빼고 나머지 삭감된 것 제가 깎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순천시의회에서 깎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제가 주도해서 깎았습니까? 자원봉사회에 계신 분들이 제가 깎았고 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순천시의회에서 깎았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원봉사센터같은 경우는 부기명이 바뀌었습니다. 공론화 문제가 있는 가운데 굳이 깎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부기명과 관련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올리면 전혀 문제없이 살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제가 예산을 깎지 않았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할 수 없었고 타시군 사례로 볼 때 3분의1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증액동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방법을 말씀 안드렸지만 제가 깎은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입니다. 끝으로 새뜸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받았습니까? 공문 안내려갔습니까? 새뜸자료요구에서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심판하고 업무방해로 고발할지 모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업무보고 95쪽 아름다운 한평가꾸기 정원입니다. 다른 사업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이 사업자체가 농림식품부 창조사업으로 공모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도로개설이나 도시에 자투리땅 등 단순한 도심녹화로만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한평정원쪽으로 해서 정원박람회와 같이 연결하면 순천시 컨셥에도 맞고 정원박람회 후방산업으로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해서 이런 차원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참여하는 것이 개인은 할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개인은 곤란하고 가능한 주민자치쪽이니까 부녀회 봉사단체 이런 식으로 같이 가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 도시계획을 보면 일부 시민들이 불만을 많이 있는 것이 공원부지를 많이 선정한다고 하는데 관계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관계없고 자투리땅등 시내에 쓰레기 적치장같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단순한 녹화가 아닌 정원가꾸기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개인적인 생각인데 97페이지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와 같은 맥락으로 했으면 합니다. 동단위 등 관리소 직원들이 시내는 미화요원들이 청소를 잘했는데 읍면단위는 마을안길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읍면쪽에는 사시는 분들이 거의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다녀보면 비닐등 농약병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할 수 있는 마을쪽으로 이런 사업이 갔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부분은 구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어떤 사업은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하고 어떤 사업은 한평정원과 비슷하게 느껴질련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를 통한 소규모정원이고 살기좋은 마을가꾸기는 쓰레기수거사업등 전체적인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주민자치위원들만에 배부르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업계획을 했던 것이 각마을과 읍면동, 시내 아파트로 갈 수 있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마을이 같이 협력해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가 각박하다보니까 이웃끼리 싸움도 많고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니까 홍보를 철저히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동을 대표하는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에 있어서 위탁운영과 직접운영 두개로 구별할 수 있는데 직접운영할 경우 순천시장이 직접하는 경우가 있고 법인을 만들 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중에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라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즉 법40조, 43조에 근거해서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이 직접운영하는 것과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직영할 경우 인사권한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만 법인으로 이사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보장되고 예산도 일정액을 그쪽으로 주면 거기에서 쓰고 다른 부분은 이사출자도 가능하고 자율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면 행정에서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법인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원봉사센터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원봉사센터는 주인이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주인은 순천시 행정이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입니다. 순천시가 법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저희시에서 만들 수도 있고 센터에서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센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는 것이고 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센터를 만드는 것인데 센터가 법인이냐 순천시냐 이것만 틀린 것입니다. 센터를 순천시가 운영할 것이냐 자원봉사센터라는 법인을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 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센터를 만드는 주체는 순천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주체는 크게 봤을 때는 순천시이지만 적게 볼 때는 자원봉사에 관여하신 분들이 센터에서 법인을 만들 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없는 자원봉사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없으니까 그것을 순천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직접운영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자원봉사센터라는 법인을 새롭게 만들어 버릴 수 있고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렇게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중 순천시가 자원봉사센터라는 법인을 만드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임종기   
ㆍ어떤 법인이 있어서 그 법인에게 자원봉사업무를 준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라는 법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법인을 만드는 주체는 순천시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임종기   
ㆍ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 법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가 현재 건설하듯 자원봉사라는 법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법인을 만드는 주체는 순천시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기존 자원봉사센터장 이런 사람들은 자연인에 불과하고 순천시가 자원봉사센터라는 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천시가 자원봉사센터라는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립총회를 만들고 정관 작성하고 이 정관 누가 작성했습니까? 과장님은 그쪽에서 작성했다라고 하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가 없었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관련해서 하고 자원봉사센터가 혼합직영이지만 별도 떨어질 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말씀 이해도 되지만 지금 만들어진 자원봉사센터의 법인은 저도 잘 인지 안되었지만 지금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보고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91쪽 내용을 본다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순천시 자원봉사센터라는 법인이 이것을 만들려면 기존 나와있는 자원봉사센터지원조례 이 조례를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불충분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번개불에 콩볶아먹듯 만들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는 법인을 만들려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자원봉사센터라는 법인이 만들어졌어야 옳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보니까 너무 불충합니다. 민법 40조, 43조 근거해서 정관작성하고 법인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법인을 만들어 놓은 과정속에서 실행단계에 있어서 정관을 작성하며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이런 부분속에서 행위주체는 순천시여야 옳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기존에 있는 법인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인이다.라는 것이고 제말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여수나 광양처럼 행정에서 직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고 순천시는 혼합직영처럼 거기에서 해도 되고 저희들이 해도 되고 행자부에 질의했습니다. 거기에서 만들 어도 되고 행정에서 해도 상관없는데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바에야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드는 것이 옳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유권해석을 받았습니까? 질의를 해 봤습니까? 유권해석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까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유권해석받은 부분까지 제출해 주시고 행자부 답변내용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82쪽 상단에서 두번째줄 정원박람회 현장 둘러보기가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 성과중에 하나입니다. 2012년도계획에도 현장둘러보기라는 업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가능한 자생단체들이 정원박람회를 둘러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시장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원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원을 만드는 것에 진력해 주시고 선거에 자칫 공무원이 선거개입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선거 끝나기전까지는 중단해 주시고 86쪽 선거업무를 맡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임종기   
ㆍ4월11일 순천시장 보궐선거에 쓰여질 예산이 어느 정도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이 선관위에서 4억7천여만원정도되고 끝나면 보존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우선 선관위에 물었더니 4억7천만원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추경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대부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비비로 이런 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비비의 성격상 이런 법정비용을 예비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예산부서와 의논했습니다. 관련부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사항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만일 안된다면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확인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디에 확인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산계에 확인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적용법규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87쪽 이창용위원이 방범용 시시티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찰서에서 추산비용이 개당 2천만원이라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성능이 좋은 것은 3천만까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성능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위치나 일방도로, 사각도로 등 차이가 있고 최근에는 시시티브가 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것 같고 작년에 비해 올랐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작년 예산심의과정에서 시의원들이 예산증액 편성해 달라고 했던 것이 방범시시티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거절했습니다. 계획도 없이 예산액에 맞추어서 설치될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작년에 경찰서로 하여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었지만 계획을 받았습니다. 올해 2억정도 요구해서 계상했습니다. 한가지 문제가 농촌에 원래 개념은 시내도로 등 다중집합장소의 범죄행위나 4차선 도로수준에 차량범죄행위등 중점적으로 하고자 했는데 지금 대두되는 것이 농촌에 농산물 도난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면과 면간 경계지점에 농산물 방범쪽으로 설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어느 선까지 요구하냐면 예를 들어 조합원들 창고 이런 부분까지도 요구하고 벼 감시등 이런 부분등 성격이  안맞은데 이런 부분에 고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각읍면 마을별 동별 할 것 없이 요새 작목반 농기계창고등 세세하게 시시티브를 해야 하는 결론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을 정하는 것이 좋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웬만한 예산가지고 안될 차원이 됩니다. 예산집행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강력범죄나 차량도주범 강간범 폭력범에 치중해서 적어도 성능이 좋은 2500만원정도의 시시티브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설치하다보니까 읍면동부분 작목반창고까지 가야하는 부분은 고민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취약지역에 시시티브를 설치하겠다라는 것인데 11개읍면이 있다면 진입로가 있을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시시티브를 설치했다라고 홍보만하면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고 두개를 해야 하는데 1개만 된다면 이동식으로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해서 한사람이라도 범죄로부터 피해를 예방해야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동의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런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고 이 범죄행위는 야간에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야간에도 촬영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주간에만 되고 야간에는 안되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적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임종기 위원께서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원박람회는 순천시민들의 염원입니다. 사실 아이를 바라보고 키우고 하면서 정이 들고 사랑이 깃들고 하는 것이지 성장된 아이만 보면 사랑이 깃들겠습니까? 박람회둘러보기 행사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인식의 차이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 큰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임종기위원이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고 관련법규도 따져보겠습니다. 오해소지가 있으면 중단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정원박람회는 정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인 흥정거리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람회 조직위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관련법규도 보고 정확히 따져보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12년 업무보고에 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청취했기 때문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현재 마을경로당 마을회관 보건진료소 노인복지회관은 어느 정도 순천시에 있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연간 운영비가 대략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경로당은 여성가족과에서 운영비가 나가고 신축만 저희과에서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이 지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매년 복지시설이 늘어나 관리요원과 운영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본 위원은 도시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 의원입니다만 농촌지역 의원님들께 잘못 오해가 안 되었으면 하는데 농촌지역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다른 복지시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지시설 신축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관리운영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형태인데 복지시설을 하나로 해서 종합타운화를 시키면 훨씬 활용도가 높을텐데 어느 마을을 가면 경로당따로 있고 보건소 따로 있고 진료소 따로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면에서도 낭비이고 꼭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관련부서장들과 협의해서 시설 및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가급적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폐합적인 측면을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현재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경로당을 말씀하시는데 경로당은 현재 마을에 없는 곳만 우선적으로 신축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타운은 점차적으로 먼장래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면단위를 가보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이용이 불편하고 그래서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우선적으로 신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관계는 고민해 봐야하고 선진사례가 있으면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될 수 있으면 우리동에 있는 동부종합복지관 형태로 거점식 형태의 복지관형태가 된다면 경로당 기능도 하면서 경로당이라고 하면 할머니방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할아버지방을 가보면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 음식이나 그런 것을 못해 드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동도 14개 경로당이 있는데 할머니방은 잘 운영되는데 할아버지방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가냐 했더니 동부종합복지관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왜 그쪽을 이용하냐고 물었더니 거기에서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하는 것도 한계에 도달될 것이다 그렇다면 거점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식사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협의해서 보건소나 여성가족과, 주민생활지원과등 여러 부서장들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몸담고 있다 온곳이라 애착이 가고 관심이 많이 갑니다. 현재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서 수급자들이 더 늘어나는 상황으로 여겨지는데 제가 듣기로 금년에 수급자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의 3200명정도의 공적자료가 보건복지부에서 뿌려져있는데 3200세대를 다시 재산조사 급여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중 중지자가 350여명 발생될 것 같고 감소가1500세대정도가 공적자료에 의해서 급여감소가 됩니다. 그렇다보면 여러 가지 공적자료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으로 보고 저희과는 어려운 사람들이 방문하고 고객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현재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작년말로 해서 순천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9천명정도되는데 중지대상이50% 이고 그중 감소가 1500만명정도되면 5천명이상이 감소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1500명정도입니다. 중지는 350명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약1800명정도인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이것은 공적자료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받게 되면 다들 환영하지만 기존받고 있는 사람들이 수급이 중지되면 100% 순천시 주민생활지원과로 쫓아옵니다. 정말 고생하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 어느 한분 부족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민원에 시달리면 한명이 오게 되면 두세시간 허비하게 되는데 금년한해동안 근무하시는 직원여러분들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했는데 차상위는  작년말에 419가구에 929명인데 이분들이 정부에서 주고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의료급여나 정부양곡 50% 할인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의료급여는 수급자들과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아는 수급자 한분이 취업되었다라고 좋아했는데 어디에 취업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 보험회사에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4대보험 떼는 곳은 바로 수급자 정지된다라고 했더니 바로 직장을 그만 두더군요. 그만큼 급여를 받는 것보다 정부에서 지원받는 혜택의 폭이 크다는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민원인들이  아마도 의원님들 많이 찾아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홍보해 주시고 설득해 주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속일래야 속일 수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서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과거에는 4대보험 가입한 사람들 공적자료만 떴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지금은 27개기관 280개의 서류가 전부 공유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니까 아무리 민원인이 부탁한다고 하더라도 관에서 안 되는 일은 의원님들이 자신있게 내가 해 보겠다라는 생각은 버리고 이 내용을 잘 숙지해서 그분들을 오히려 이해시키도록 의원들이 협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고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여성가족과장 박상순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했기 때문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최근에 여성단체에 계신 분들중에 선관위에서 경고받은 분 계십니까? 확인해서 꼭 선거중립지키라고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괜히 과장과 전혀 관계없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 다른 것이야 지난번 업무보고때 이야기되었고 충분히 잘된 것 같고 지역구 일이기도 하고 율전경로당 이야기를 안할 수 없습니다. 조곡경로당 확대하는 부분부터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가 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와 이야기해서 빠르게 방법을 제출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집행부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율전경로당에서 오신 분이 단한분도 안계셨습니다. 따로 전화같은 것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경로당 하나가 통합해서 행정적으로 얻는 부분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경로당 하나가 사라짐으로서 그 동네에서 가지는 근린성 이런 것까지 해친다면 여성가족과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때 한번 논의를 해 보자라고 했는데 못했는데 그런 곳이 630개중에 7,8개소있습니다. 언제 같이 가보시게요.
○위원 김석   
ㆍ사실 모두의 바램이다라고 100%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별도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연향2지구쪽 부지문제인데 감사때도 제안드리고 대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그 공간내에 공공부지로 매입을 올해하는데 어느 부서에서도 특별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공간이 연향2지구의 특성과 연향1지구와 연결된다면 아이들의 공간이면서 주민들의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논의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앞에 있는 부지도 현장방문하면서 매입하기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다소 아이들의 꿈의 동산이나 이렇게 재미있게 보육부터 교육, 탁아놀이까지 그러면서 나머지 공간은 어르신들의 스포츠공간등으로 다양하게 접근하면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기적의도서관 성격을 유아영아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계층을 넓혀서 50대, 60대 거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게 이름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활용하기도 좋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복지시설의 모양이 될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요구하는 그림을 그리는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다른 부서에서 특별하게 고민하는 곳이 없으니까 여성가족과에서 고민했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서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봤는데 50미터도 안되는 곳에 어린이집도 있고 한데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린이집과 중첩되지 않는 것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집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고민되면 어차피 그쪽에 복지시설에 들어설 것입니다. 그저 그런 복지시설보다는 성격에 맞는 복지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설새고 뵐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금년에 보육정책 가운데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소개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세세하게 있습니다만 5세 누리반이라고 해서 의무교육같이 정부에서 만5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그전에는 시비에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국비가 지원되어서 균등하게 5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시비를 했기 때문에 시비를 더해서 하는데 다른 곳보다 수준이 더 낫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가 100%  시비로 되었던 것이 앞으로는 국비가 50% 지원된다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이번에 1억4800만원 세워진 것은 추가로 2만원씩 더 주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금년에 정부정책이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0세부터 20만원씩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것도 연령별로 달라집니다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 연령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반가운 것은 정부에서 당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한해서만 보육료 2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가 일부 가정돌봄 부모들에게 반발이 야기되어서 영세부터 5세까지 다 지원되는 것이죠? 기존에는 보육시설 이용아동만 주던 것이 이제는 가정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아동까지 확대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미이용 아동까지 하는데 복지부에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는 것이 예산이 통과되었다라고 해서 확정된 것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떤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발표가 앞서간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런 건이 몇건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정부에서 말한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적은 돈이지만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적지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필요하시면 자료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위원이 몇가지 지적 또는 대안제시를 했는데 일부는 업무보고에 반영된 사항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한 사항도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7개소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전체가 다 확충이 아니라 신축이 2군데이고 개보수와 어린이놀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7개소입니다. 신축은 저전어린이집과 신대지구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신대배후단지는 아파트밀집지역으로 가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옆에 공유지로 따로 분양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거기아파트는 몇평정도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3차쪽인데 정확한 세대는 
○위원 신민호   
ㆍ평수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23평형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것을 질문드리는 이유는 될 수 있으면 저전어린이집도 원도심활성화 , 인구유인 등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되게 저평수아파트에 아무래도 영유아들이 이제 가정을 꾸려서 그쪽에 많이 내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시설도 중요하지만 보육교사들의 채용과 운영도 매우 중요한 요체입니다. 지난해 영유아 구타 및 왕따사건을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국공립보육시설에는 최소한 시시티브가 안착되어야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구정책과도 연동되는 사항입니다. 요즘은 시시티브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내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동영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구축시켜놓고 있습니다. 국공립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혜택을 주고자하는 것이고 인구정책과도 연동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으니까 이런 세심한 것까지 신경을 써서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순천도 아이들을 낳으려고 하는, 가질려고 하는 젊은 부부들이 걱정없이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시가 좀더 앞서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파워포인트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고 특히 순천시는 영유아들이 이제 취약형태이고 유치원에 진입하는 나이가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이주여성들의 결혼했던 시기가 그렇게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치원때부터 유아교육이 절실히 중요하다. 다문화아이들에게도 교육이 중요하지만 자국 아이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본위원이 제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 업무추진에 있어 어떤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어제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직원채용하는데 같이 갔다왔는데 아직 눈에 보이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 차차 어제 센터장에게 주문했는데 한꺼번에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은 센터장에게 맡겨서 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확고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아동들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왕따가 없어야 합니다. 현재 이상태로 교육이 지속된다면 왕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순천교육지원청에도 가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시에서 협의가 올 경우에는 어떤 입장입니까?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겠다라고 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소용없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난후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생각하면 늦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다문화세대의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 취약아동으로 들어가면 그때 교육시켜서는 늦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이부분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쪽 교육지원청도 같이 협의합니다만 연초이고 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만 올해할 때 신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시기임을 알고 있으니까 같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연령대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과장님께서 인식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관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곳에 동부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복지관이 경로당형태의 거점형태로 거점망을 형성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게 지향되어서 나가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그쪽에서 집단화되다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파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댄스교실이 운영되고 있을 것입니다. 댄스교실에 파트너를 몇 개월에 한번 씩 바꿉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현재는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안바꿔서 말씀드리는데 바꾸십시오. 왜냐 하면 몇군데 그런 부분에 들리는 말이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야하는데 악순환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10명중 9명이 다 좋다하더라도 한명이 이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된다거나 문제가 야기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시가 조장시키는 꼴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들께서는 잘 들어주십시오.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방송에도 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장년층이 보살펴야 할 대상입니다.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서 기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파트너를 교체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것인가 세부적인 프로그램까지도 관장님들이 강사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세부적으로까지 신경을 써야한다고 봅니다.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민원은 접수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업무보고서 121쪽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630개소인데 운영비를 월 7만원씩 작년에는 6만원씩 했고 난방비는 연간 큰곳은 75만원, 적은 곳은 50만원, 특별난방비는 기름을 쓰는 곳은 150만원, 전기나 가스를 쓰는 곳은 75만원씩으로 적게는 209만원 지원되고  큰곳은 309만원 1개소당 1년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경로당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내지는 난방비가 지급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다 파악이 안되는데 11개소정도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경우는 왜 지급조건이 안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건축물이 경로당으로 등기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있고 아까와 같이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원칙이 경로당으로 등기되고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해 보통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는 시설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경로당등기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임종기   
ㆍ현실은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런 곳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경로당으로 등기가 되어야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임종기   
ㆍ국비보조를 못받아서 지급이 안 되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꼭 그렇다기보다 예산계에 경로당 개소수에 대해 추가로 예산확보할 때는  증빙자료를 경로당 개소수 늘어난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산확보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임종기   
ㆍ2002년정도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이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을 제가 기억하냐면 4대의회때 시작된 것 같은데 제가 5대의회때 의회에 못왔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해룡면에 두개 경로당이 수혜를 못받고 있습니다. 못받은 이유가 경로당 등기가 안 되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유냐라는 것입니다. 국비보조금 수령여부는 순천시의 문제이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급문제는 순천시 문제입니다. 왜 불평등하게 집행하냐라는 것입니다. 국가로부터 국비받는 것은 별도, 집행은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자연마을도 있지만 소규모 아파트에 기준이 안되어서 등록을 못한 곳까지 하면 많습니다. 한군데 300만원지원된다면 10개만 하더라도 3천만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돈에 양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기준은 정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준은 경로당 등기여부 아닙니까? 경로당 등기여부인데 토지와 건물이 일치되었을 때 등기가 된다라는 것이고 토지가 사인토지로 되었을 경우 는 경로당 등기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사인도 동의하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못사는 마을은 경로당 난방비조차 못받고 있고 잘사는 마을은 누가 기부했건 어떻게 되었건 수혜를 더 받고 있고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이런 자본주의 사회를 가만히 두면 나라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자본주의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필요하고 나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애라고 지방정부 세워놓으니까 결국 이것에 편승해서 지방정부가 앞서간다. 이것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실태 파악해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을 세워놓고 기본취지는 제가 4대의회에 있을 때는 아파트단지내 어르신들 20명이상이 되어야 경로당 인가를 순천시에서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치빠른 시의원들은 옆에 아파트 사는 어르신들을 꾸어다가 20명을 채워서 거기에 경로당 운영비를 주면서 이것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저는 청솔2차 살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행정하는 방침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안했는데 지금은 어찌되었는지 몰라도 청솔차에도 경로당이 생겨있습니다. 가보면 우리동네어르신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옆동네 어르신이 와있고 선거꾼들도 있습니다. 이것하라고 그것 해 놓은 것 아닙니다. 이것은 아파트촌이지만 자연마을에 가게 되면 조상대대로 몇백년 이어온 자연마을에 땅이 옛날부자집 땅이고 옛날에는 경로당으로 기부해 놓고 소유권은 그분 자손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앞으로 돌려달라고 하니까 안해 주고 사용승락해 달라고 하니까 안해 줍니다. 그래서 붕 떠있습니다. 노인들은 경로당에 와서 놀고 있고 우리는 우리비용내고 기름때고 있고 나는 깜짝 놀랬습니다. 지금 시의원이 되어서 보니까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내가 전번에 시의원이 되었다라면 이렇게 불이익받지 않게 했을텐데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순천시가 이렇게 해 온 것이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정되어야 하고 소급해서 못받은 것 지급할 수 있도록까지 배려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소급하는 것이 무리라면 지금부터라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기준을 정해서 당장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으면 선집행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까지 해야 합니다. 아까 선거비용을 예비비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예비비라도 갖다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 노인분들이 찬방에서 겨울을 나야합니까? 왜 내돈으로 남의 동네는 순천시에서 돈을 주어서 기름때는데 왜 이동네는 내돈으로 기름을 때냐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없앨려고 지방정부를 만들 어놓은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저희들도 그런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룡도 자연마을에 두군데있고 승주도 4군데있고, 황전도 2군데, 풍덕도 있습니다만 아까와 같이 원칙을 정했는데 다시 원칙을 정하기전에 원칙을 깨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원칙을 깬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원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마을에 있는 건물을 순천시 앞으로 등기를 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순천시 앞으로 등기를 합니까? 남의 재산을 순천시가 강탈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순천시 앞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앞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제가 말이 잘못되었고 경로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경로당이라고 하면 주어야 합니다. 한마을에 경로당이 두개라고 하면 주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마을에 50호가 살고 있는데 경로당 등기가 안되었다라고 안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실사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서 실태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동산은 불이익 받는 경우 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같이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재정문제까지 따라야하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필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야 하는이유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노인들 따뜻하게 겨울나기 위해서 난방비 지급하고 운영비 7만원을 왜 줍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면서 차등해서 주는 이유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기로 했으면 주어야 하고 예외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필히 불이익받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길게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경로당 숫자도 전남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잘못 집행해 놓으니까 그런 숫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한마을에 경로당이 두개나 있습니까? 왜 여성경로당, 남성경로당 따로있고 어떤 동네는 끝발 있어서 두개주고 어떤 동네는 있는 경로당조차 안주고 뭔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으면 기준을 정해야 할 것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한번 같이 연구해 봅시다. 당장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위원 임종기   
ㆍ혜택을 받아서 좋은 부분까지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불이익을 받는 사항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가민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했기 때문에 주요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허가해 주고 신고해 주다보면 민원이 많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김석   
ㆍ그 민원들 기록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전번 감사때도 말씀하셨는데 사례집을 자료만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번 업무계획에 없는 것 같아서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한번 공유하면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나 주변에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중에 동사무소 다음으로 허가민원과입니다. 우리 순천시 허가민원과는 대통령상도 받고 전력이 좋습니다만 이미지 개선차원에서 잘못된 오해를 통해서 제가 한번 정도 허가민원과를 지났는데 마치 공직자들께서 죄인 취급당하면서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도가 지나치다 싶었습니다. 그런 기록과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보고 어떤 것이 오해인지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내부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업무보고와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명말 쪽에 개발행위내서 사업자가 행정심판에서 진 것 같은데 이후 내용은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자동차정비공장말입니까? 
○위원 김석   
ㆍ예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사업자가 인용되어서 순천시가 진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가 졌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저희들이 대응한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한 공사중지 처분에 대해서 중지처분으로 인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졌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가 공사를 중지한 것에 대한 행정심판에서는 순천시가 진것이고 사업자가 무단으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부분은 행정적으로 조치할 것입니다. 그부분은 내부적으로 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심판 그것은 업자가 이긴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두개의 문제가 겹쳐있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홍선사나 명말지역 주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가운데 이수공업사가 맞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김석   
ㆍ관계자들이 합의하에 잘될 것 같았는데 행정심판까지 간모양이 가운데에서 중재했던 허가민원과를 당혹하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사실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일단 업자 입장에서 보면 석축를 쌓은 문제나 개발행위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것인가라고 뻔히 알텐데 순천시에 행정심판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원상복구 조치하도록 행정적으로 처분은 별도로 할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문제는 조정을 한다는 사람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개선을 요했던 사항이 민원실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행정 대체인력이나 기간제, 무기계약직이 전진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했는데 개선여부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월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과에 2명이 전출가고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분은 가신 분은 7급과 6급이 한명가고 했는데 이번에 오신 분은 6급 무보직자가 오시고 그러니까 6급만 두분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실무자여야합니다. 그런데 6급 두분만 오셨습니다. 그분들을 창구에 앉힐 수 없습니다. 신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규직공무원으로 해서 주무관들을 민원대에 앉혀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인사부서와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만 충족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신민호   
ㆍ앞으로 인사부서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책임행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피티에스나 계약직에 계신 분들이 책임행정을 못한다라는 말은 아니고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는 형태로 민원에 대한 사항들을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총무과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고 인구이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허가민원과에서 대응하기가 한계가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주민등록상 인구를 관리하면서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시책은 저희과에서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사람이 와서 살게 하고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다른 특정부서에서 추진해야한다라고 봅니다.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서 기획예산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국장님도 간부회의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고 정책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연동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에서도 서포트를 해 주면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연관성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주민등록관련해서 인구를 최대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137페이지 장사정보시스템활용 인감발급제도 개선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망자 인감 허위발급 현황이 있는데 연도별로 건수가 나와있습니다. 2010년도에 18건으로 급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로 인감사고에 주된 내용이 매도용일 것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2010년도는 특조법 관련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저도 과거 남제동에서 민원업무를 볼 때 인감발급으로 사망자발급을 했는데 그것도 매도용으로 그때는 창고에서 직접사람이 와서 확인을 하고 발급하는 과정에서 남제동에 한참 개발지역이어서 민원이 많은 상태에서 환자가 의자에 앉어있다라고 하면서 대신 아들이 와서 신청하면서 두통 발급했다가 신속하게 사망확인되어서 회수해서 저는 그때 감사부서에 가서 경위서 제출하고 간단히 끝났습니다만 이런 일로 인해서 요즘에는 전자로 인감이 발급되는데도 이런 사례가 발생된다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지금은 장사시스템과 연계되어서 장사를 하든 매장을 하든 신고를 하는데 그러면 그때 자동으로 주소지로 연결되어서 사망자라고 되고 가족관계등록정리는 안 되더라도 사망자가 표시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게 안전장치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금년에는 이런 사례가 제로화되겠네요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신민호 위원 질의에 허가민원과가 6급 보직없는 분이 몇분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이번에 오신 한분입니다. 7급 자리에 6급이 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7급이 있을 자리에 6급이 오고 어떻습니까? 뒷줄에 앉아계신 분들은 행복한 것이죠. 6급 달고 보직을 못받은 분이 몇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39명입니다. 이분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실무일을 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통일이 아닙니다. 승진을 해 놓고 담당은 없고 쫄다구노릇하려니 환장하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묻는 소리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인사부서에서야 6급 무보직자 적체해소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과에서는 온 6급 무보직자에 대해서 적절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외에 제가 특별히 답변드릴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했기 때문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개발행위한 다음 원인부담금을 하는데 공시지가 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부동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받느냐 안받느냐에 대해 물었을 때 부동산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들이 개선할 것이냐 말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원인이 직접적으로 돈과 관련된 부분인데 공시지가가 평균적으로 나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소 문제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 계속 제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실거래가격이 있으면 그것과 감정평가사 두명을 합니다. 그것과 해서 하니까 지가가 높니 낮니 보다는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난뒤 자기가 실거래가격을 제출하면 우리가 부동산평가에 대해 두분을 추천해서 그사람들이 가격산출합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정하게 하는 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자체가 본인들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여러 사람과 라인을 타고 와서 조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세금내려는 사람 한푼덜내려고 하고 우리공무원들은 적정하게 부과하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가운데 직접 민원에 대해서 공직자가 받아드리거나 받는다라는 것이 그 민원을 받아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세금을 덜내려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과장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원인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시가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을 투명하게 해서 이런 민원들이 안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도로명주소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도로명 주소 앞에 생목동 이런 것을 쓰면 안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것은 법적으로 정해 놓은 상황이라 쓸 수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동이 사라졌다라고 동네사람들이 난리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지금은 괄호해서 같이 쓰고 있는데 장명로 30번지 괄호해서 장천동이라고 해 놓습니다. 
○위원 김석   
ㆍ수없이 많은 길을 어떻게 외어야하는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 차원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도 홍보지만 고민을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질문이 아니라 도로명 주소로 하다보니까 복잡한데 도로바닥에 쓰면 어떨까요?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것을 저희들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있으면서 중앙부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바닥에 쓰면 인지를 빨리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야 숙지가 빨리 될것입니다. 제 생각에 들어가는 길목에 작은 지도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대석길이라고 하면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해 놓으면 거리개념도 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빨리 습득되어야 하고 마인드가 바뀌어야한다고 보면 알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으리라 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공시지가를 높혀달라는 민원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있습니다. 지가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세금을 낼사람은 내려달라고 하고 보상을 받을 사람은 올려달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거기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법에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다음에 감사도 있고 시민들에게 원성을 듣지 않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실제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어서 찾아온 민원이 많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아닙니다. 그렇게 찾아온 민원은 없고 보상 때문에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는데 예를 들자면 갑자기 장천동이 상업지역인데 공원지역으로 될 경우 이런 민원이 있지 실제 높다고 하는 민원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 1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매년 정해지는데 평균 얼마 정도 상승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보통 시내 원도심은 내리고 신도심은 올라가는 추세인데 우리시 전체적으로는 2% 이하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러면 순천시 세외수입이 많이 생기죠 재산세 부과가 많이 되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세무과가 과표가 내려오니까 거기에서도 하지만 지가가 올라가면 수입이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우리들 세외수입하려고 주민들 생각하지 않고 많이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 남정옥   
ㆍ일반적으로 시에서 정책을 펼때 소유권자들은 시에 보상을 더 받으려고 하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감정평가사 두개 업체가 하는데 또 본인이 타시군에서 의뢰해서 할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대부분 타시는 형식적으로밖에 하지 않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순천에 이런 사업이 설정되는데 광주에 감정평가를 해 봤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터치를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도 다음 에 광주에 선정되었을 때 순천에서 의뢰하면 똑같이 상존한다는 식을 말씀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제가 볼 때 그분은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는 분입니다. 돈을 주고 감정평가를 하면 정확한 자료를 조사해서 해야지 자기가 안하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실당사자중에 한사람이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사 태도가 전체는 아니겠지만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내마음대로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시에서 하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건설부에서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국제정원박람회 지원단, 국제정조직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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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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