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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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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1 월 31일 (화)  16시05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공무원 선거개입관련 질의의 건
  3. 3. 민원처리사항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공무원 선거개입관련 질의의 건(위원장 제의)
  4. 3. 민원처리사항 의견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16시05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이종철 위원외 2명의 위원의 소집요구에 의해 소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6시05분)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공무원 선거개입관련 질의의 건(위원장 제의) 

(16시06분)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2항 공무원 선거개입관련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폐회중 위원회는 4월중에 실시되는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선거개입 논란이 있어 해당부서장들에게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실텐데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폐회중 위원회를 하면서 매곡동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의 정치적 중립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사실확인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관련자들과 책임자들 같이 불러서 정황을 전체적으로 물어보고 앞으로 여러가지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조심해야한다고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종철 위원이 관계된 보고서를 요구한 것 같은데 제출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와 관련된 리포트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사실상 그 자체를 
○위원 김석   
ㆍ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거기참여하신 두분과 매곡동 희망누리봉사단장과 총무와 했는데 
○위원 김석   
ㆍ자원봉사센터에서는 누구누구 참석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박공주씨와 정경희씨가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박공주씨가 맡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내에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사무장입니다.
○위원 김석   
ㆍ사무국장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팀장이고 이정현씨가 코디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행자부에서 내려준 코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교육담당 코디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해서 물어봤고 담당계장이 희망누리회장과 전화통화를 했고 총무와는 현장에 가서 만나서 조사를 대충했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런 상황들이 딱히 법을 위반해서 고발하거나 해야 할 부분은 우리로서는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신 사람들중에서 물어봤더니 전 시장 사모님도 오셨고 현직 도의원, 시의원이 오셨다는 파악정도입니다.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딱히 고발해야 한다는 부분을 찾지 못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일단 그런 사실 확인관계는 가졌고 법적 부분에 있어서 부족했고 자치행정과 차원내에서 조치는 교육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라고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교육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시켰습니다. 
○위원 김석   
ㆍ떡국행사가 그런 우려가 많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말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내용들은 제가 듣기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중요한 쟁점이 선거인데 더구나 전직시장이 국회의원선거가 나오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법에서 준엄하게 이야기하는 자원봉사기본법에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의 문제, 공직자들의 중립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매뉴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본인들의 역할수행하는 범위가 가령 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때로는 실수일 수 있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의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잘 잡아주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들에 대해 오해없도록 수시로 교육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교육과 관련된 문제로만 단순하게 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 떡국행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우려되는 행사에 공직자들이 같이 동행하거나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하고 자원봉사자들 행사 참여할 때 자원봉사 실무자다라고 표시하는 부분에 대한 패용증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 부분도 딱히 저희들이 규정된 것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결론을 못내렸습니다. 
○위원 김석   
ㆍ필요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문제가 제기되어서 나온 부분도 있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부심이나 일하는데 있어서 내가 직원이다.라고 하는 소속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패용증은 행사장에서도 필요하고 청내에서 근무하면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그린순천21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몸이 안좋아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어제도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의 관건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것으로 기자회견한바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 관계로 해서 그뒤에 첨부되신 분들중 직원이름과 동명이인되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본인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리고 오후되어서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확인으로 전화하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죽을 지경이다. 누가 자기 이름을 도용했는지 동명이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직원은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순천시에 11명인데 공무원인 나를 직시하느냐라고 항의하는 부분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전화오니까 본인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흥분될 정도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개인의 정치적인 자유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추천하거나 사람을 모집하는데 그런 정황들이 있어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동료의식도 중요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요지는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선거중립을 지키기 위한 자기 방도와 내용을 갖추어야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주요 요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래서 선관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해달라고, 조사해 달라고 했고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만 수사관련해서 일정부분은 확인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명이인인지 직접했는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요지를 벗어나지 않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문제를 끝까지 신경을 써주셔야 하고 계속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소장이나 몇몇 단체 즉 우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와 우리 시 고위 공직자까지도 선관위에서 서면으로 경고를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확인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전번 모신문에서 발표내용에 대해 선관위에 확인해 봤더니 경고받은 부분은 사실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자체가 큰문제가 아니라 경고성으로 앞으로 그러지 않게끔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외에 집단적, 구조적으로 공무원들이 합세해서 정치에 관여했다라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예를 들어 전임시장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것을 공식적인 행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공직자들이 쉽게, 법을 몰라서 또는 자연스럽게 기존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로 인해 생기는 사례들을 자치행정과에서 만들 어서 전체 공무원들에게 열람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는 안될 일들을 정식공문으로 각 실과소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인사말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실수로 나온 것 같고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부시장님도 조회석상이나 회의석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주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기본을 잘 지키는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가령 정치적 상황이 아니면 공직자 신분이 아니면 그런 문제와 연류되거나 엮일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자원봉사센터에 계속되고 있는 문제는 공무원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역할과 범위와 관리대상이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내에서 자꾸 과장님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래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교육을 합니까? 교육을 당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국장실로 불러서 교육했습니다. 아침에도 소장을 불러서 교육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들리는 소문으로는 과장께서 당했다는 소문도 들리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낭설입니다. 또 한가지 언론에서도 취재했습니다만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1년에 6,7억주는데 자원봉사센터 이런 것같이 개별법으로 자원봉사기본법에 의거해서 선거중립을 규정하지 않는 일반인에 대한 단체들을 보조금을 주었다고 해서 그사람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거나 그런 부분은 확인해본 결과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다만 자원봉사센터처럼 모법에 어떤 부분은 하지 말라고 규정된 부분은 위반되지만 일반적으로 1년에 얼마 씩 주고 그런 단체는 선거법과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고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은 일단 그렇게 법인을 만들 거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이면서도 선거법과 무관하게 정치활동을 보장받는 단체가 있고 반면 그럴 수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가령 구성원 전체의 절반이상이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운동이 제한받으면 그단체 역시 안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맞습니다. 
○위원 김석   
ㆍ단순하게 시에서 공익적 사업으로 필요로 하는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단체가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자원봉사센터가 그런 문제와 연루되고 있고 관련해서 중요한 행사가 있는 가운데 전임시장의 업적과 관련해서 선거기간에 이시간만 피하면 되는데 그 시간에 주도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과 이 문제가 다른 것도 아니라 순천시의 고위공직자까지 서면권고까지 받을 정도면 문제를 확산하지 않아도 선거법이 가지고 있는 엄중함 등에 대해서 정당과 선거출마하는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만이 이법을 지켜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준과 내용을  명확하게 자치행정과에서는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 문제가 핵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제 생각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선거중립이 될 수 있도록 생각대로라면 읍면동장 회의를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선거운동에 중립을 지키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석   
ㆍ요지는 공직선거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내용을 보면 선거운동할 수 없는 단체와 관련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농협 수협 산림조합 협동조합법의 의해 설립된 조합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여러 가지 사적인 모임을 조직하는 법등 기타 법령에 의해서 정치적 활동이 금지된 단체 기타 법령에 의해서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보자나 그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 돈으로 운영경비로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해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과 단체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과 단체 역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오해들을 벗어나야 합니다. 맨마지막에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과 단체가 순천시청내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있습니다.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거기는 그전에는 공직자아닙니까? 
○위원 김석   
ㆍ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이사 16명중에 9명이 공무원이고 정치활동이 금지된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직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제가 알기로는 송영수위원장입니다.
○위원 김석   
ㆍ노관규 전 시장도 조직위원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가시면서 정리안한 것 같네요.
○위원 김석   
ㆍ가시면서 정리안한 것은 이사는 정리했는데 조직위원장은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참 애매하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전히 조직위원장은 노관규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임시장의 주요한 업적이라는 것이 정원박람회의 24개 읍면동의 주민들을 불러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해서 누가 가령 그 문제와 관련해서 선거법 문제로 제기할 때 과장님도 현재 조직위원장이 노관규씨인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괜히 공직자들만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맨날 확인만 한다고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확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가르켜드리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선거과정들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공직자 내부에서 단속하자는 것도 아니고 법테두리내에서 개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지만 그것이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밖으로 그러니까 공식석상에서 표출되는 것은 유념해 주시고 통제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례들을 많이 알려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때 관련된 문제들이 법 고소와 고발이 따르지 않더라도 자체조사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사실상 공직사회에서는 선거법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두명정도가 그런 사안으로 경고처분을 받다보니까 전체공무원들이 그렇다는 식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쉽습니다. 
○위원 김석   
ㆍ일부 정치공무원들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1% 정치공무원들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단체설립의 기본법도 망각하는 가운데 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전체공직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문제인 것이지 자원봉사단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상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전체공무원들도 모든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어보고 하고 있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붉어짐으로서 마치 전 공직자들이 그런 것처럼 비추어지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원 김석   
ㆍ오늘 이후로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의안에 재미있는 사항이 공직자 선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의견청취 이런 이야기가 다시는 폐회중이나 임시회중에 언급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끝으로 새뜸 제출 안하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선거관련 부분이니까 
○위원 김석   
ㆍ새뜸이 선거관련된 부분인지 아닌지는 새뜸을 봐야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오늘은 이해해 주신다면 선거관련부분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본 위원이 새뜸관련해서 정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왔고 연기되었고 자료가 없다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새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새뜸은 쓰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김석   
ㆍ있는데 못주신다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제가 온 후로는 아침에 보고 바로 폐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이 폐기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새뜸관련된 부분은 다음 임시회가 열리면 중요한 의정활동에 과제이기도 하고 참고로 이문제가 정치사찰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정보가 공개되거나 독점되지 않으면 사찰이 아니고 유용한 가치가 있지만 정보가 독점되면 언제든지 사적조직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계속 언급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이 공석인 가운데 권한대행께서 새뜸에 대한 문제를 좀더 유용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행정사무감사 2년째 새뜸관련해서 계속 제기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유념해서 새뜸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문자가 계속옵니다. 새뜸 언제 없어지냐고 그만큼 동향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저도 새뜸을 쓰다왔습니다만 새뜸이 쓰지 않을 때는 읍면동장들이 아침에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되는데 새뜸을 써야하기 때문에 민원현장에 한번이라도 더 가보게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장점이 있겠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새뜸이 없으면 사무실에 앉아있게 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장점이 많은 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들을 어쩌다 한두개 이상한 일이 붉어지다보니까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새뜸이 오면 동향업무 담당계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부시장님 이런 라인으로만 내용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각과로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처리해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시장에게 바란다는 내용은 공개되는데 그것을 공개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비밀까지도 정보공개요구를 하면 제공해 주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자료요구를 안받으면 음성적인 이야기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점 좋지 않습니까? 지금 없애고 공개하면 좋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내용들이 내부적으로 지위를 가진 분들은 통제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위험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통제수단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나중에 이야기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여기 서계신 이유가 선거관련 업무가 있어서 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저희과에서 선거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선거관련 업무라 함은 공명선거를 위함입니까? 부정선거를 막기 위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명선거 추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명선거가 되려면 부정선거가 되지 않아야 하고 근자에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 공무원이 정치개입을 했다라는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들을 의혹을 제기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의혹을 제기하는 단계이니까 선관위나 수사기관에서 확인하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가서 그런 부분이 거론되고 지금 단계에서는 안되고 현재는 의혹만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제 기자회견장에서 거명되었던 부분은 공무원 한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분이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무원 세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한분은 순천시내에 이름이 11개가 있다고 하면 또 한분은 순천에 9개있다라고 하고 이런 상태여서
○위원 임종기   
ㆍ공무원 세분이 나왔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공무원 이름과 동명이인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위원 임종기   
ㆍ동명이인 공무원이 3명이고 자원봉사센터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한명이고 보조금단체 한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총 5명이 거명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거론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기왕 나와있는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건 구두경고건 그것이 선관위로부터 우리공무원이 처분받은 사람이 몇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한분이 경고처분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전번에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순천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받는 단체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선관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원봉사센터에 한명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에서 행사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발언을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단체의 장입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소장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봉사회 회장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런 경우 순천시에서는 이렇게 보조금을 수령하는 단체에게 행해야 하는 행정적인 조치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별법으로 선거활동을 공직자법에 의해서 못하는 곳이 있고 단체에서는 단체명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고 개별적으로는 규제하는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공무원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공무원은 공직자로서의 중립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선관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그 공무원에 대한 순천시의 행정처분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처분부분은 경고이기 때문에 저희들 규정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형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죄를 짓고 나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형벌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고 이런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을 받는 다라는 위화감을 조성함으로써 향후 동일범죄의 발생율을 저하시키려는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떤 행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것도 일반공무원이 아닌 정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는 순천시의 최고 고위직이 선거와 관련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 순천시에서 가만 있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는데 
○위원 임종기   
ㆍ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벌에 있어서 도 인사위원회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데 경고 사항이 양정규정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검토해서 이것은 중요합니다. 국기문란행위입니다. 국기문란한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비록 경고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법에 위배되면 공무원법상 행정처분을 내려야하지 않습니까? 도인사위원회에 회부를 시키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해당이 된지 안된지 검토를 해서 해당되면 그렇게 해야죠.
○위원 임종기   
ㆍ당연히 해야 합니다. 선관위와 관계없이 그리고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개별법에서 정치적 중립행위가 규정된 단체가 아닌 단체명의로 선거행위를 했을 때는 보조금 운운이 가능하지만 개인이 했을 때는 어떤 조치 조항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특별시에서 어떤 보조금을 일부 받아서 단체를 운영하는 단체가 하는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처럼 그런 규정은 안받는 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단체가 누구를 지지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선거법상 처벌을 받고 해당된지 안된지는 그때 판단해 보면 알 일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단체에서 시에서 200,300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처럼 중립의무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체가 중립 의무가 과반수이상되는 단체도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입니다. 2011년도 것인데 65쪽을 보면 민간이전경비라 해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를 일명 민간이전경비라 칭합니다. 다음과 같은 단체에는 민간이전경비의 예산편성 불가원칙 예산편성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특정종교에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예 예산편성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가 단체명의로 했을 때 이 부분은 해당되는 사항이고 어떤 단체에 소속원이 단체명의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일응 선거개입을 한다는 자체는 이 단체가 한 것입니까? 개인이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개인이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체가 했다라고 하면 그 내용에 식순에 들어있다거나 할때 그런 것이고 순간적으로 와서 하는 부분은 개인이 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떤 단체에서 떡국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회원이 어떤 특정후보에 관계되는 사람을 다중이 보기에 선거에 개입된 행위라고 느낄 만한 행위를 할 때 단체가 한 행위입니까? 개인이 한 행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것은 개인이 한 행위라고 봐야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단체가 하는 행위에 일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조사하고 그럴 것이고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만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부분은 선거법과 관계되어서 모법에 정치적 중립행위가 없기 때문에 선관위로부터 선거사범에 저촉이 안될 소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천시의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의 소속원이 단체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런 행위가 개인자격으로 한 행위냐라는 것입니다. 순천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하시라도 단체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떡국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 소속원이 특정후보에 어떤 관계되는 사람을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치적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단체가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개인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위원 임종기   
ㆍ그 단체행사입니다. 행사속에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단체행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 A단체가 떡국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마일리지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나오라고 해서 가서 거기에서 이루어 진 일들은 개인적인 사항이지 단체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A단체가 떡국을 주면서 이 떡국이 어떻다라고 선전할 때는 그 단체에서 선거운동을 한 사례가 되겠죠. 이 부분은 선관위에서 정확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A라는 단체에서 떡국나누어주기 행사를 하는데 B라는 단체 소속원이 A라는 단체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A단체에 행위입니까? B단체의 행위입니까? B라는 소속된 행위자의 행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을 정확히 판단해 봐야겠지만 어떤 단체가 어떤 행위를 해서 A지점에 가서 봉사한다는 것은 단체행동이겠지만 개별적으로 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체행동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원봉사라는 큰 틀이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라는 큰틀속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행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안되게끔 처신을 잘해라고 교육을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시키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교육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차제에 과장님께서 관장하는 보조금수령단체가 있고 과장님의 범주를 벗어나는 다른 과 분장사무에서 수령받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에서 보조금을 수령받는 모든 단체에 정식 공문을 발송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수시로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특별히 이번에 이런 사례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어제 기자회견내용를 거론해서 좋을련지 모르겠지만 그부분은 취사선택하시고 이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기 봉사단체에서는 공명선거와 관계되어서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만에 하나 의혹이 있다면 보조금 당장 중단조치시키겠다라는 공문 하나 발송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의혹이 제기되면 당장 보조금을 중단한다 이런 것은 
○위원 임종기   
ㆍ그래야 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314개 있는데 일부 의혹을 받는 단체도 있지만 거의 99%는 순수한 봉사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314개 단체에 공명선거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는 자체도 그 사람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여러가지로 깊이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부분은 취사선택하시고 전 단체에 보내야 좋을련지 아니면 개연성이 있는 단체에 보내든지 해서 필히 공문은 발송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표인 시장을 뽑고 나라에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만에하나 이 선거가 자칫 잘못된 결과로 표출될 수 있다면 우리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 민의가 반영된 투표결과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예방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공명선거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활동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과장님 분장사무는 아니지만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법인이라는 것이 법인의 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 부분도 오늘은 선거관련부분만 해 주시고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려해 주신다면 선거관련 부분만 해 주셨으면 협조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 임종기   
ㆍ선거와 관련되어서 우리 공무원이랄지 순천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거론된다면 이것은 저희 의회입장에서는 일벌백계 기준으로 예산을 심의확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필히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적극 홍보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조직적으로 관건선거 개입을 은폐하려는 것 같습니다. 매곡동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떡국을 나누는 자리에서 시장 사모라고 입으로 녹음기를 틀고 다녔는데 별거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것이 아니라 체증을 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본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본인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왜 없다라고 합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해야죠. 모든 언론자료에서 이종철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관련내용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이 허위라면 순천시 명의로 자치센터 명의로 이종철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해야 합니다. 눈앞에서 하는 생거짓말을 과장께서는 믿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종철이가 머리에 총맞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내용이 아니고 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사실관계를 은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현장에서 제가 듣고 보고 해서 취재되고 공포된 사항을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시장 사모라고 박공주와 이정경 나는 이 사람들이 수행원인지 알았습니다. 하도 노관규 사모라고 오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같이 현장에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대화를 나누면 수행원인줄 알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화를 나누면 잘못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안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봐서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서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시장 사모를 홍보한 것이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 자체가 홍보하는 것인지 아닌지조차를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시장 사모를 소개하는 것이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시장 사모를 소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희망누리봉사단이나 지역의 자원봉사단체에서 떡국을 나누어주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시장 사모를 왜 소개합니까? 노관규 전 시장 사모님입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 나는 이 자리를  끝나고 순천시가 자원봉사센터를 의도적으로 관건 홍보 개입하고 있는 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라고 보도자료를 낼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은 아니고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과장님 일 한두해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관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나를 빨리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라고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내용들이 그것이 아니고 그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저분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답변했다라는 식으로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래서 제가 확인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서로간 이야기를 하면 저는 중간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 이야기와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분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어떤 말을 말입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노관규 시장 사모를 소개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 내용은 아까 제가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법 관련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시장 사모를 소개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과장께서 그분들에게 사실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구체적으로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법 테두리내에서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사실관계만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선관위 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체증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체증을 왜합니까? 그사람들이 왜 시장 사모를 안찍습니까? 비디오카메라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조직적으로 시에서 은폐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이미 보도 자료가 나왔고 지역구에 참석한 의원이 자원봉사센터 직원 둘이 노골적으로 시장 사모를 홍보하고 다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한 그 사람들 말을 듣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 제가 말한 사항이 거짓말이라면 나를 고발해야죠.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죠. 순천시도 나를 고발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사항은 아니죠.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런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돌아가서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냐 없냐를 확인해서 당장 이 사람들 사퇴서 받으십시오. 사직 시키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시장 사모를 대놓고 소개하고 홍보를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한 사실이 있냐 없냐를 따져서 자치행정과는 조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틀에서 어떤 것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말하고 다닌 자체가 중립의무를 어긴 것인데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에 대해 소개는 했다라고 하지만 그 자체가지고 어떻게 당장 사직서를 받고 그럴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이 사람은 큰틀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위반하면 징계위원회를 회부하든지 잘못한 사실은 있는데 과에서는 두손 놓고 있자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것은 아니고 조사를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딱히 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어떤 것을 조치시킬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제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진실을 가릴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니까 감사과장도 나오셨는데 이분들이 이미 시장 사모를 홍보하는 것은 객관적 팩트입니다. 그 객관적 팩트에 대해서 저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주내에 특별한 조치계획이 없으면 순천시에서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감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이 어디있습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왜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께서도 위반사실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위반사실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그사람들 진실을 가리겠습니까?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맞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다시 한번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여성단체회장 단체 공식석상에서 발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받은 것입니다. 그 단체에 자원봉사단체회로 나간 집행부 보조금과 이후에 집행되지 않는 보조금 다 회수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 부분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관리조례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경고 맞았지 않습니까? 객관적 팩트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경고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개인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개인이 잘못했다고 해서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본인이 가정집에서 위반한 것은 개인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그사람은 단체의 장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개인적으로 모임이 수백개가 있는데 가서 잘못하면 전부 단체가 들어가야합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원봉사단체 희망나눔행사를 했는데 그 자체내에서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 단체와 그분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분이 순천시 여성봉사단체 회장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개똥이 아줌마로 알겠습니까? 여성단체 회장 김순자로 알죠? 지금 당장 보조금 회수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회수 부분도 더 연구해야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과장님 들어가시고 감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감사과장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이미 언론상에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시장을 노골적으로 홍보하고 다닌 것이 보도 화되고 본 위원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해서 그후에 후속조치가 없어서 오늘도 폐회중 행자위가 열렸습니다. 감사과에서 이후로 어떤 조사한  부분 있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특별히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자치행정과장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각종 여러 가지 불법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들이 공직사회나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사항을 감사과에서 감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들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그 처벌보다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다양하게 자치행정과에서 말씀한 부분으로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처벌과 재발 방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팩트가 아니라면 나를 고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감사과에서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조직적 은폐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장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시장 사모를 소개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입니까? 부정당한 행위입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부정당하다기보다는 현재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적어도 공적 임무나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감사부분에서 왜 감사를 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저희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 낱낱이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나 정보수집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시기나 감사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예민하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그것이 예를 들어 저희들이 감사를 집행함으로써 그 사실행위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즉시 감사에 착수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사항에 대해 적절한 시기를 보느냐 이것을 조사해서 다른 파생적인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과장님 자치행정과나 감사과에서 이후에 어떤 후속조치가 일어나지 않아서 계속 시장과 관련된 내용은 감사과에서 봐주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연에 방지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과장님! 눈치보고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아닙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자치행정과장님! 눈치보고 있어요.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장으로서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자치행정과장님! 본인 승진시켜준 사람이라고 해서 눈치보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전 시민들이 순천시 시정을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 부분은 취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저의 인격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인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스스로 그런 상황을 오해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더라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런 생각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뻔히 눈앞에 명백히 자치센터 직원들이 시장 사모를 대놓고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래도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제가 봤을 때 그렇게 눈치보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으시는 분들이 뭐가 두려워서 뻔히 눈앞에 명백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손 놓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후에 최근에 논란되었던 공무원 관건선거 개입 즉시 조사 착수하십시오. 그렇다면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은 그분들이 가만히 있는데 명단에 들어갔습니까? 그만큼 선거인단 모집했으니까 알아달라는 것 아닙니까? 모인사도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추천인사 부탁해서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러면 그 사안을 설명드리기가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과장님!
○감사과장 조천수   
ㆍ저희들 이야기도 들으면서 이야기해 주셔야지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과장님! 감사업무 한두번 보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눈치보지 마십시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다고 위원님이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를 하고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감사를 안하고 있으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감사를 하지 말라고 해도 저희들이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지금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전직시장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일련의 사례에 있어서 
○감사과장 조천수   
ㆍ이위원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순수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과장님 순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조사하면 되는 것이지 누구 지시를 받아야합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에 대해 감사를 착수했다고 했을 때 역지사지로 그쪽 측에서 본다면 상대적 피해를 봤다고 보는데 거꾸로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어떤 상대적 피해말입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사람을 공적으로 선거운동을 해 주는 결과가 그사람이 수혜를 봤다라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여기서 수혜나 피해는 없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사고방식입니다. 부정당행위, 정당행위만 있는 것이지 누구에게 수혜가 있고 누구에게 피해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무원은 법대로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과장 조천수   
ㆍ위원님! 말씀을 가려가면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스스로 오해받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의견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스스로 그런 오해를 받게 하지 마십시오. 부정당했으면 조사하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지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조사하고 안하고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 판단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감사기관이 이종철 위원의 하부기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과장께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사하면 되는 것이지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러니까 조사하고 안하고는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조직적 은폐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맛따라 조사하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전공노 징계할 때는 얼마나 형법상 문제가 있어서 징계하고 그랬습니까? 제말이 틀렸어요. 공무원은 법대로 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누구 눈치를 봅니까? 법대로만 하십시오. 
○감사과장 조천수   
ㆍ식견이 부족해서 틀린지 맞은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법대로만 하십시오. 
○감사과장 조천수   
ㆍ어떻게 말씀을 감정적으로 합니까? 저희 공직자들 그렇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공직자가 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질타를 받는 것 아닙니까? 법대로 하십시오. 
○감사과장 조천수   
ㆍ법대로 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조사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부서의 제일 첫번째 업무가 무엇입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조사안하는 것이 위법이 아닙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저희들 판단으로 조사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조사해야 할 것인가 말것인가는 우리 부서가 독립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문제가 있으면 조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시장도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감사를 언제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직전 폐회중 위원회가 언제 열렸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정확한 일정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과장님! 양심껏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시민들과 의원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인격에 누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자치행정과장도 아시겠습니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김석   
ㆍ두분 다 감정 내려놓으시고 일단 공직자나 아니면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감사과에서 관리되는 내용에 대해서 조치라기보다는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에 대한 검토는 하시는 것입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그런 검토는 하셨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은 없지만 제가 그런 사안을 방금 이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사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사실관계를 은폐내지 소멸시킬 수 있는 현행사안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공직자나 공공성을 띠고 있는 단체나 개인들이 그런 오해를 유발하고 실질적으로 위법부당행위들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각 부서에 우리 뿐만 아니라 도나 중앙에서부터 그같은 선거중립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와서 저희들은 각 부서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고소 고발이 있게 되면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취합되면 아까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공무원법이나 그런 법에 의해서 문책이나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그때 판단하게 됩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매곡동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된 문제는 어쨌든 자원봉사센터가 가령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 
○감사과장 조천수   
ㆍ감사과장 입장에서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감사과에서 일정정도 필요한 검토하기 위한 대상은 되는 것이죠?
○감사과장 조천수   
ㆍ당연히 됩니다. 
○위원 김석   
ㆍ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종철 위원이나 저나 임종기 위원님이 주도적으로 말하는 것은 저희생각에 이런 부적절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예방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저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그 책임문제는 감사과의 권한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논의를 또는 그 검토를 과장님께서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되기는 하지만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이 이종철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실질적으로 감사과장의 입장에서 그 사건 하나하나 팩트를 조사해서 처분하기보다는 우선 그 부서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또 공명선거를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거기 종사자들은 자치단체 투자나 보조단체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종사자가 아까 그와 같이 관계규정을 위반했다고 할 때는 적절한 시기가 되면 감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게 될것입니다. 다만 감사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아주 예민해 있고 민감한 시기에 감사를 하는 행위 자체도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이 사안들이 그때 이미 언론에 공표되고 자치행정과장께서 필요한 적절한 응급조치는 되어 있다라고 개별적으로 지도도 하고 교육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을 당장 처벌하고 조치하고 그럴 사안의 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착수는 하지 않고 필요한 자료들은 자치행정과나 여러 가지 보도 사항에 대해서는 늘 감사자료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감사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령 회오리에 말려든다거나 여러 가지 고민되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의 생각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에 대한 문제를 취해서 이후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부분은 충분히 알아들으셨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김석   
ㆍ그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속상한 것은 여기 계신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감사과장님께서 이 직접적인 현실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하는 논쟁과 언쟁은 두분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부적절한 또는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만 불법적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가 역설적으로 해당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드리는 문제의식인 것이지 다소 격한 논쟁이 오고 갔다라고 해서 서로  감정적으로 받아드리지 않았으면 하고 어쨌든 저희들은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인식은 분명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두 번째 관계된 공무원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공직자의 신분과 관련된 법에 의하면 인사조치 문제나 징계문제등을 검토해 보겠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위원 김석   
ㆍ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단 감사과가 대외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칫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기위한 적어도 외부적으로는 공개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적절하게 공직자들에게 안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몇몇 정치공무원들이나 몇몇 정치적 성격을 띠고 센터에 들어와있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소 정당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들이 문제를 지적하다보니까 다소 대립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공정한 것이냐 공정하지 않느냐라는 판단도 있지만 사실 냉정하게 정치라는 것을 빼고 자치를 운영하는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역할과 품성을 생각하면 이 논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정치적 생각으로 한쪽에 치우쳐있는 공무원들이나 일부 단체 식구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되었던 오늘 저희가 요구할 수 없지만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제발 반복되지 않아야한다라는 세련된 방법으로 공무원들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제 생각으로는 미조치상황이라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은 했습니다만 미조치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도 나름 시점을 잡아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거론되었기 때문에 
○감사과장 조천수   
ㆍ충분히 그보다도 더 심각하게 저희들이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실 하나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처분하고 조치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가 더구나 별도 독립법인도 아니고 시 혼합직영방식의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찌보면 순천시장이라고 봐야하는 장기적으로는 독립법인이나 민간위탁 기능으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도기적인 상황으로 반직영 반민영의 혼합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감독기능은 순천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겠다저렇게 하겠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 해 법률이 제정되어서 별도 자치단체내에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둘 수 없지만 감사부서를 별도로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 설치취지에 맞게 감사부서의 장으로서 독립된 기능 다시 말해 내부통제기능을 해보겠다라고 제 나름대로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났다라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문제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부주의나 또는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사람들의 개인적인 충성심 때문에 부적절한 오해를 살만한 행위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쟁점이 되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안뿐만 아니라 센터운영 전반에 대해서 채크도 하고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문제의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가운데에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감사과에서 계속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 문제는 빼고 이종철 위원이 매곡동에서 그런 문제가 현장에서 있었고 그 현장내에서 여러 정치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내에서 고발하지 않는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볼때 선관위에 고발하면 바로 조치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고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정화하는 문제 전반적으로 다음부터 재발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속시원하게 하고 싶은 말씀중에 하나는 현장에서 고발하지 그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지역사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해 주셔야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와 교육과 문제의식을 분명히 던져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그사람에 대해서 해고등 여러가지가 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엄중함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저희들도 신중히 느끼고 있고 아까 이종철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중에 제가 아까 조금 흥분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남 눈치나 보고 있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서 제가 그런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용납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흥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그런 단체 부분에 저희들이 속도감있게 대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여기서 논의된 내용들을 묵살한다거나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방법이나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앙에서도 감찰활동의 키워드가 공명선거입니다. 공직자 선거중립에 관한 사항들을 감사원을 비롯해서 여러 기관에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 촉구가 오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공문들을 시행하고 있고 연말이나 이런 때에 공직감찰을 감사과에서 2개반을 운영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사항들도 내사하고 있고 또 사실 선거에 관계된 것은 선관위가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선관위나 그쪽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선거 때문에 그동안 쌓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은 더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이 오늘의 주요한 의제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몇사람들 신중치 못한 공직자나 관련단체로부터 그런 행위를 해서 절대 다수의 공직자들이 선량하게 신뢰가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크게 더 걱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 김석   
ㆍ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와 관련된 이런 문제 때문에 선량하게 피해를 받고 있고 이미지가 선거 때문에 무너지는 상황들이 선거라고 하는 시민들에게는 축제가 될 수 있지만 공무원들에게는 대단히 엄중하게 냉정을 지켜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라도 반복되어서 이 문제가 생기면 신중한 것도 필요하지만 엄격하게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법을 위반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관련된 조치를 취해야 감사과의 신뢰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제가 감사과 분장사무를 보고 있는데 공무원 감찰이라는 용어도 쓸 수 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감사과 분장사무입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방차원에서는 공명선거와 관련해서 주민자치과 분장사무이고 사후 결과차원에서는 감사과 사무와 가까운데 감찰이라고 하는 부분은 업무가 어디까지 입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감찰의 범위는 비노출, 노출을 포함해서 공직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행위 그런 내용들을 감찰이라고 합니다. 징후적인 사항을 인지해 가는 과정을 감찰이라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께서 각 후보캠프에 공무원오면 감사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직원들에게 선거분위기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감찰차원에서 각종 행사장에 가급적 시간이 나면 저희직원들에게 출장조치해서 감찰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직윤리계가 일상감사와 감찰조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공직윤리계가 새로 출범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께서 각 실과소에 각 후보 선거캠프에 출입 엄금이라는 공문도 발송 가능합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중앙에서 그와 같이 선거중립을 해야 하는 공직자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왔는데 다만 구체적으로 선거캠프에 출입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그런 것들이 결국 공명선거에 저해되는 행위인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그쪽에 
○위원 임종기   
ㆍ공직자가 선거사무실에 드나든다는 행위가 부적절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오해를 산다거나 그런 일들을 극히 자제하고 삼가토록 그런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공문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체 특별감사 계획 수립 및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계되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특별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이것을 붙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원봉사센터같은 경우 운영방법이 위탁운영 직영운영입니다. 위탁운영일때는 제3회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이고 직영에있어서 직접할 것이냐 법인이 할 것이냐라는 것이고 여태까지 기존에 해 왔던 것은 직접했던 것이고 지금 와서는 법인이 한다라는 내용인데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라는 것이 정원박람회지원조례라는 모법이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생기게 한 모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자원봉사센터가 성립하기 위한 모법이 아닌 것 같고 
○감사과장 조천수   
ㆍ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몇 가지 유형의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둘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설치지원조례인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법에서 제가 이야기한 민간위탁방식 등 행정에 기여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련법에 의해서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아니면 독립적으로 자생 자립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다만 행정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면 보조도 할 수 있고 행정지도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지금 자원봉사센터 설립에 모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지원 조례는 센터설립과는 별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지 자원봉사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립되어 있는 
○감사과장 조천수   
ㆍ설치조례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위원 임종기   
ㆍ없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있습니다. 아까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순천시는 순천자원봉사센터를 아까 말씀드린 서너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직영에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켜 나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아직 자생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시가 안고 키우되 제대로 적립되면 따로 분가시키겠다는 과도기적 개념 혼합직영체제다라고 통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이 과장님 말씀과 제 발언내용이 다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설립하기 위한 모법이 없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고 
○감사과장 조천수   
ㆍ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께서는 모법이 있으니까 센터가 설립되어있다라는 말씀이고 이런 일련의 부분까지도 특별감사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옳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예산이 2011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은 것까지도 
○감사과장 조천수   
ㆍ김석 위원님에게 말씀드릴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런 일련의 것들이 적절하지 않는 것은 사건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에 대해서 한번 지난번에도 자원봉사센터가 결국 자치단체가 발전하고 시민의 복지를 늘려나가는데 있어서 자원봉사가 대단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기능자체가 괜한 일로 그와 같이 불신을 받으면서 적게는 자원봉사센터만 불신받는 것은 좋은데 크게는 순천시 행정자체가 불신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직운영 전반에 대해서 한번 채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 사안을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 차원에서 금년에 아까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 나름대로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나름대로는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부서장으로 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차제에 물론 자원봉사기본법 모법에 정치적 중립규정이 있습니다만 그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순천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서 민간위탁으로 예산까지 편성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었는데 정관작성을 누가 했냐라는 것입니다. 발기인은 누구였고 
○감사과장 조천수   
ㆍ정관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서 둘 수 있도록 허용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맞은데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법인이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있습니다. 작년말쯤에 설립했습니다. 제 주요 골자는 이 법인을 설립하는 설립주체는 순천시여야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관작성권자도 순천시장이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은 누가 작성했는지 발기인은 누구이며 어떤 명분으로 사단법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불명예 법인에게 우리는 민간위탁이라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방법이 위탁이냐 직영이냐 라고 하니까 직영이라고 합니다. 즉 족보없는 법인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한번 감사를 해 보심이 맞다고 봅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센터소장의 현재 지위가 공무원신분이냐 아니냐부터 문제되고 편성되어 있는 예산서 자체가 잘되어 있느냐 못되어 있느냐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중요성을 보더라도 금년에 한번 있다가 없어지는 단체가 아니라 좀더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야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측면에서 주무과에서도 검토가 되겠지만 저희들도 깊이있게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절차상 하자를 잉태하고 있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현주소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상위법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채크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는 자원봉사센터 설립 근거에 모법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정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종전에 자원봉사센터 행사내용이 위법 불법내용이라고 판단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사하는 것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시기를 따지는 것도 정치적 판단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하시죠? 동의까지는 구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문제가 있으면 하는 것이고 문제가 없으면 안하는 것을 가지고 상황 따지고 정치상황 따지고 민감하니 그 자체가 정치적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어떤 사안이 있으면 즉시즉시해야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하는데 사실 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감사의 운영기법자체에 그런 것들을 주변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감사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사안의 경중은 따질 수 있겠지만 주변상황을 고려한다. 오히려 주변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 관건개입이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전직 시장관련된 일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도 노타치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터지지않습니까? 처음에 문제가 터졌을 때 주무관련부서에서 엄중하게 대처했더라면 이렇게 문제가 계속 생기겠습니까? 과장께서도 전에 자치행정 업무를 보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련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뻔히 위법 불법이 판단되는 사실을 눈앞에 놓고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돌아가셔서 판단잘해서 공무원이중립성을 지킬 수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도 들어가셔서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논란이 없도록 즉각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0분 정회)

(17시45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민원처리사항 의견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17시45분)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3항 민원처리사항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순천시 조례동 정택동씨로부터 접수된 순천시 소유의 전광판 관련민원에 대해서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민원처리사항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까지의 민원처리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홍보전산과장 박종수입니다. 현재 전광판 이설 설치조건의 최고 서류의 민원신청이 의회와 시에 동시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 전광판은 현재 이 관계로 2010년 1월 19일 정택동씨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10차 변론이 끝나고 2월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이 접수되어서 이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고 난뒤에 해야 해서 현재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통보했습니다. 전광판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2005년 8월 30일 민선3기 시장때 시정 공익을 홍보하고 광고홍보를 병행하기 위해서 삼익광고와 저희시와 55대 45로해서 가로 12미터 세로 7.2미터로 대형광고가 연향동에 두개소인데 중앙동에 순천각과 연향동 제통의원 옥상에 했는데 그때 당시 정택동씨 현재 시몽관건물인데 거기 건축허가가 5층으로 나서 그때 제통의원은 4층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건축허가가 되어서 건물이 지어지면 전광판이 가려져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2008년 6월11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동영상 전광판 이설에 대해서 홍보과와 협의해라는 허가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몽관 현재 정택동 사장이 저희들과 이설할 부분에 대해서 또 이설비가 5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도 45대 55로 우리시와 부담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약기간이 올해 2012년 7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말에 건축이 완공되기 때문에 2009년 1월부터 현재 순천각에 있는 월임대료 50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 기간을 산입한 2100만원에 대해서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으로해서 전광판 이설 설치조건에 대해서 정택동씨가 저희들과 같이 합의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이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달라고 수차례 삼익광고에 이야기했는데 삼익광고에서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오니까 저희들에게 2009년 의회행정사무감사때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서 시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 1월19일 민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당초에는 신축건물에 대한 동영상 전광판 때문에 발생해서 건축할 당시에 추가로 공사비가 소요되었고 거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와 전력 인입공사비까지 해서 손해배상과 전광판 철거를 요구했는데 재판과정에서 현재 임대료가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나중에 7차변론때 법원에서 평가사에 의뢰했는데 월60만원정도면 타당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분들은 월200만원정도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다시 본인들 생각하는 것보다 낮아서 재감정의뢰했습니다. 8차 변론때는 61만원이 나왔습니다. 또 다시 한번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법원에서 그렇게 해라고 하니까 다시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하를 있습니다. 그래서 9차변론이 끝나고 10차변론까지해서 2월16일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진행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의회 들어와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2010년왔기 때문에 모르는 내용인데 어쨌든 2월16일 판결이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예
○위원 김석   
ㆍ변론이 6차 7차과정에서 감정평가가 이렇게 나왔으면 민원을 제기한 입장에서 또는 순천시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조정신청을 했을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조정요청이 있었는데 중간에 삼익광고와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임대료부분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위원 김석   
ㆍ원래가지고 있던 임대료에 대해 법원에서 감정평가한 임대료 60만원에 대해 삼익전자는 주겠다라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월7월까지가 1차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위원 김석   
ㆍ그때 당시 계약한 대로는 주겠다라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그것이 아니라 월7월까지는 무상임대로서 협의했지 않느냐 
○위원 김석   
ㆍ삼익전자는 한푼도 줄 수 없다 라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월7월까지는 무상임대로 협의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도 그렇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그때 당시 저희들에게 설치조건서에 합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설비가 시비가 25000만원이 들어가고 삼익전자에서도 313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임대료 부분은 무상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그쪽에서 합의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 김석   
ㆍ어쨌든 시나 삼익전자측에서는 당초 계약대로 2012년 7월까지는 무상임대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입장이고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그런데 중간에 이의를 제기 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의를 제기해서 법원에서는 평가해 보니 60만원에서 61만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순천시와 삼익전자에 이 비용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묻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결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소를 제기한 사람의 주장이 맞으니 어떤 부분을 제기한다든지 기각한다든지 이런 결론이 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현재 이부분이 민감하게 되었냐 하면 정택동씨는 월임대료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순천각에서는 50만원부터 시작해서 현재 5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예산서에는 이 예산자체는 없던데요?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삼익전자에서 주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순천시이고 운영권은 그쪽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계약서를 보면 그때 당시 정택동씨가 무상임대를 하겠다라고 도장을 찍었네요.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갑자기 임대료를 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법원에서도 아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다 제출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해가 안가네요. 그분도 부동산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닐 것인데 왜 그렇게 요구하게 되었는지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그때 당시에는 전광판 이설설치 조건을 합의할 당시에는 오히려 건축주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흔쾌히 하겠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문제를 삼아서 임대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임대료를 올려서 받으려는 것일까요?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그럴 수도 있겠네요.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 임대료를 차후에 삼익전자에서 부담한다고 하는데 소유주는 순천시로 되어 있고 현재 운영은 삼익전자인데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7년 계약되어 있는데 3년에서 운영권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모든 홍보에 따른 수익금은 그쪽에서 관리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예. 그대신 공익광고50% 상업광고50%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고주 한부분은 한업체에 대해서 한달에 60만원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현재 삼익전자에서는 임대료만 안주지만 여기에 따른 통신료와 전기료는 삼익광고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순천시에 들어오는 세입은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없습니다. 공익목적입니다. 당초 설치했던 부서는 저희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해서 홍보차원이라고 해서 홍보파트로 그때당시는 홍보지원계로 운영권만 넘어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택동씨가 건축을 함으로써 이설비가 57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처음 요지는 4층짜리 건물에 있다가 소유주인 정택동씨가 더 나은 건물을 올려야하는데 전광판이 있으니까 허가가 불허될 것 같으니까 협의한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전광판을 더 높은 내 건물에 올리는 조건으로 합의가 되어서 사실 시에서는 5층건물로 건축허가가 났고 전광판 이설조건에 요구를 건물주에게 합니다. 그 전광판이 25톤되니까 안정성있게 지어달라 그리고 68키로와트정도 전기를 소비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용량설계를 해 달라 그리고 건물임대료도 2012년7월까지 건축주 원인때문에 옮겨지니까 무상임대한다는 3가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 사항을 누가 요구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순천시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 부분을 삼고자 함입니다. 왜냐 하면 을의 입장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을의 입장인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순천시에 요구가 들어오면 거부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요구가 정당한 요구냐 정당하지 않는 요구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25톤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 재산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건물주 입장에서는 25톤의 추가 설계에 대한 건축소요비용이 되었고 기존에 있던 전기용량보다 전광판을 사용하기 위해서 68키로와트를 더 해야 하고 그러면 전기를 가설하는 비용도 더 늘어났고 또 무상임대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전광판을 이설 설치하기 위해서 과도한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요구다 그리고 역으로 설치합의를 안해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상업용지에서 건물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받아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생긴이유는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는 내주고 별도 임대차 계약을 그때부터 순천시에서 하나라리 해 주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해서 25톤설계 등은 만약 받아드릴 수 없다라고 건물주가 한다면 차라리 건물4층에 별도 철골거치대를 해서 5층이상하면 된다라고 하면 불가능할까요?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그것은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지금 논리는 그때 합의해 놓고 지금에 와서 왜 다른 소리를 하냐라는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저희들도 건축주 때문에 5700만원의 비용부담이 추가로 생겼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이설비 때문에 그런 것인데 나머지 요구는 서로 민간인 합의에 의해서 각자 합의에 의해서 25톤에 대한 추가 로 했던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조건서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무효화되려면 큰틀에서 손해가 예상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설치할 때 25톤 무게가 제기된 부분은 사전에 인지되었던 부분이죠?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리고 전기문제도 용량이 더 플러스되는 것도 예측가능했고 또 건물임대료는 2012년7월까지 무상으로 요구한 것도 인지된 상태이고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왜 무상으로 요구한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2012년 7월까지 했는데 저희들도 추가로 비용부담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시와 삼익이 반반씩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45대55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2150만원이라는 추가 비용때문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2009년 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월 곱하기 50만원하면 2150만원이 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삼익에서 설치비 자부담 몫이다라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합의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그쪽에서 조건서에 기망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저도 그 부분은 본인들이 그렇게 써서 모르겠고 전부 법원에 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왜 민원인이 기망이라고 주장하는지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따로 시에 문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광판 이설 설치조건이 합의했다는 것은 3자가 합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와 삼익과 건물주 정택동씨 3자가 합의했는데 조건서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삼익과 순천시를 상대로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망의 요지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저희들은 기망한 것이 없는데 기망했다고 하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기망이냐라고 하냐 이 말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이 사항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설치조건이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부분을 제가 잘 이해못하겠습니다. 사전에 당연히 전광판 25톤이라고 하는 것도 합의되었을 것이고 25톤으로 설계해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전기도 필요하고 이설에 대해서는 대형크레인이 오고 해야 하니까 임대료나 작업비등을 하면 2150만원정도 든다. 이 세가지를 순천시나 삼익에서 요구했을텐데 만약 이 내용을 거부하면 건축허가가 못나옵니까?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전광판 10억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해야 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았어야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전광판 이설설치조건이 합의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 건물대로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순천시에서는 허가가 불허나냐 이 말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합의했던 것입니다. 2008년 6월11일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나름대로 공익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예. 홍보과와 합의해라고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법원에서는 2009년 1월부터 조정이 월60만원정도 최종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9년 1월부터 60만원씩 지급해라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현재 임대료를 산정하면 200만원정도 요구하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2010년8월이후부터 임대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현시점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현시점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2011년 9월1일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말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7차변론때 원고측에서 건물에 대해서 월 감정임대료를 법원에서 했는데 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낮게 평가되니까 원고측에서 재감정 요청을 하니까 판사가 수용해서 8차 변론때 재감정한 것을 보니까 만원이 올라서 61만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2010년 정확히 몇월이라고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2011년 9월부터입니다. 현 시점에서 임대료는 이것이 적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2011년부터 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렇게 조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조정된 이유가 아니라 임대료를 요구하니까 얼마 정도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감정평가를 요구하니까 재판부에서는 60만원에서 61만원정도면 합당하겠다라고 해서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서로 조정이 합의되면 2011년 9월부터 준다라는 말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언제부터 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2012년8월부터 시작될지 아니면 2009년 1월부터 시작될지는 합의사항이다.라는 말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그부분은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야압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2012년8월부터는 임대료가 나가야되죠?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다시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 곳에 이설설치도 가능합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이설설치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설하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왜냐하면 평생 개인건물위에 둘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조건을 달 때 어느 정도 순천각 같은 경우 언제까지 기한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거기도 기간은 똑같습니다. 1차가 2012년 7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순천각에서 거부하게 되면 용도폐기하든지 적절한 선에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재계약을 적절한 선에서 하든지 한번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죠?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합의가 안 되었을 때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강제로 전광판을 놔둘 수 없죠? 순천각에서 건물주가 거부하게 되면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그렇더라도 그냥 철거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안되어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대상이 안 되죠?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지상권설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2012년8월부터 건물주가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솔직히 민간인 시설에 설치하는 것인데 조례동 시몽관측에서 2012년8월부터 200만원이 아니면 절대 안된다고 하면 떼어갈 수 밖에 없죠?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떼어갈 수는 없지만 운영은 못하죠 당초 못떼어가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운영은 못하는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법원에서는 임대료 의견에 대해서 조정을 주라 안주라 그 팩트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그렇습니다.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이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현재 관에서 특별히 개입할 여지는 없고요.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답답합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제가 볼 때 시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한번 이설할 때 5천만원이 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2008년도 당시에 5700만원이 들었으니까 지금은 더 들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5천만들었을 경우 5천만원이면 한달에 100만원만하더라도 50개월분입니다. 거의 몇 년치 비용입니다. 사실 협상의 기술이라고 한다면 내가 시몽관 건물주라면 이설조건 소송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드리고 2012년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그때부터 튕기겠습니다. 왜냐 계산해 보자 내가 노하면 어차피 5천만원 손해본다 나는 이 5천만원 손해봐도 되고 다른 민간업자 유치하면 된다라고 하고 광고판 민간업자는 많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그분들은 민간업자 본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예를 들어 떼어가고 나는 새로운 민간업자를 옥외광고 신청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5천만원 손해보고 시에서도 공익적으로 이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는 삼익과 보이지 않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중간에서 법원판결이후에 상황에 따라 조정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제 생각에는 법원판결과 상관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순천시도 고민해야 합니다. 5천만원 이설비가 필요하면 법으로 반반씩 나누게 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45대 55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에서 건물로 옮기는데 5700만원이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과장님은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능력이 강하신 분입니다. 공식적인 능력, 비공식적인 능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원만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법원판결과 상관없습니다. 삼익차원에서도 회사의 영업이득과 순천시의 공익적이득 그리고 시몽관의 보이지 않는 손해이득도 보존해 주어야 합니다. 연말에 괘씸죄에 걸려서 버티면 시나 삼익이나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조건이 맞냐 틀리냐 보다 이후의 조건도 따져보아야합니다. 이야기도 들었지만 끝나면 삼익관계자 측에서도 이후에 연장조건도 고민해야 합니다. 임대료 책정기준이 사인기준 감정평가 의미없습니다. 시세입니다. 순천시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삼익측도 한달수입이 얼마 안되니까 60만원해서 6군데 상업광고를 하고 있는데 36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운영하고 있는 임금, 전기료, 통신료 내면 별 이득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부분에 대해서 삼익부분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고 제가 좋은 방향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나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택동씨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2012년 8월이후 현실적인 고민도 100% 삼익 손해입니다. 몇년동안 번돈 이설비로 다 들어가야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의회와 4자로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문제가 되면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지역사회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16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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