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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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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4 월 30일 (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안
  11. 10. 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실비노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철 의원외 10인 발의)
  9. 8.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안   (유혜숙 의원외 9인 발의)
  11. 10. 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실비노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이종철 의원외 10인 발의)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제165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총무과장 양회명입니다.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61호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순천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안 목적은 순천시소속공무원에게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3안 적용범위입니다. 정규직와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과 시의원님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제4안 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입니다.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후생복지 제도를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제7안에 복지포인트 기본항목입니다. 필수 항목은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할 복지혜택이며 선택항목은 시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10조 복지포인트 점수의 부여 기준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요규모를 파악하여 점수화하고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12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국소단장중 2명, 직급별 대표로 5명, 위촉직 위원으로 순천시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한 임원 및 조합원중에서 2명, 후생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14조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기능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복지항목 구성 및 점수 부여,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관 선정, 복지카드 운영 수입의 처리, 후생복지 시설 운영, 후생복지 사업 시행 등의 내용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입니다. 사전예고 결과입니다. 3쪽 사전 의견결과는 공무원노조나 기타 의견이 몇건있었는데 내용과 같이 일부 수용한 부분도 있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수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후생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복지조례는 직원과 시의원들을 포함한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2012년 4월 2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받은 홍금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혜숙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을 능력껏 성심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9쪽 의안번호 1661호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 3월 9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3월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은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순천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행안부 표준안인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맞게 현행조례인 순천시공무원 맞춤형복지운영조례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사항과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유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인사이동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파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적용범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무기계약직들에게 그동안 복지포인트를 주고 있었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해야 한다라고 해도 관계없는데 꼭 할 수 있다라고 남겨둘려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원래 행안부 지침에는 공무원들로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분들은 원칙적으로는 공무원 신분을 갖추지 못한 분인데도 전체적으로 그분들에게까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원래 공무원 복지제도의 입법취지가 공무원에 한해서 주는 것이고 어떤 예외적 사항을 명시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고 해외파견공무원이 순천시에 몇분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해외파견공무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행안부 지침에 표준안이 내려온 부분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행안부 지침인데 왜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행안부 지침을 다시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것은 후생복지이기 때문에 해외파견중인 공무원들을 별도로 해외파견에 관련된 복지가 있어서 이중적 성격이라서 그런 것인지 해외파견공무원이 안나간다면 해외근무에 따른 별도 후생복지 절차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기본표준안이기 때문에 기본틀에 의해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은 하셔야 할텐데 제5조를 보면 별도 예산의범위내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구내식당 매점휴게실은  시 예산이 아니고 공무원 내부 자체 사항이 있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순천시 상조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시 예산은 투입되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청내에 아직 체력단련실이 없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이종철   
ㆍ콘도회원권은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어디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일성, 한화, 대명콘도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최근에 한 곳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최근에 한 곳은 지난번에 송원이 기간만료되어서 폐지되고 그대신 대명을 계약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대명은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선호하는 곳이어서 변경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보육시설 계획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여직원휴게실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임산부 휴게실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체력단련실과 아울러 청사가 비좁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전반적인 청사관리계획이 회계과와 협의되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올해 별도로 앞서 언급한 것 말고 특별히 후생복지관련해서 신경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후생복지조례를 만들면서 체력단련실이나 후생복지시설 등을 최대한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무기계약직들에게 후생복지포인트 나가는 것은 변동없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2페이지 후생복지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위원 임명 및 위촉내용에 위촉직 위원에서 순천시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한 조합원 두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공무원노조가 복수노조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공식적으로는 순천시공무원노조가 있고 법에 노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법내에 있을 때도 순천시공무원노조에만 모든 것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원 및 조합원 두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전공노도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현재로서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본 위원이 볼때는 복수노조가 있는데 꼭 순천시공무원노조라고 못박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 부분은 행안부 지침의 표준안에 따라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행안부 관련지침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루뭉실하게 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한 두사람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런 부분들은 행안부 지침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행안부 지침을 주십시오. 
○총무과장 양회명   
ㆍ16쪽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법내 노조라고 하면 순천시 노조라야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꼭 순천시공무원노조라기보다는 공무원노조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현재로서는 2쪽에 공무원노조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의 노조보다는 합법단체의 노조를 포괄적으로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저희 순천시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순천시는 순천시공무원노조가 있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천시지부가 있습니다. 법외 노조라고 하더라도 두개 노조가 있는데 여기에 순천시공무원노조라고 하면 일개 노조를 지칭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해도 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런 부분을 더 고민해서 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한 임원 및 조합원 2명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노조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공무원노조라고 하면 순천시에 다른 공무원 노조도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라고 하면 순천시공무원노조라고 해야 생각되고 순천시공무원노조로 명시해야지. 공무원노조로 너무 포괄적으로 풀어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손옥선   
ㆍ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는 두개 노조가 있다라는 것을 총무과장님은 유념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최근 인사이동으로 오셔서 대단히 고생많으십니다. 몇 가지 이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과장님이 바뀌시고 해서 확인을 잡아야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종철 위원께서 거론하셨던 직장내 보육시설은 본위원이 2011년에 10월달에 이미 본 위원회에서 건의안을 냈습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국비를 50%를 지원해라는 것이고 셋째자녀 이상 어린이는 직장보육시설 이용료 감면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순천시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청내 방송까지 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가족사랑의 날의 준수 여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 세 번째는 현재 콘도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라고 했고 이번에 일부분은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공직자들의 여론조사의 선호도가 대명콘도가 가장 높게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명콘도는 얼마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연간 90박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주 미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해야 합니다. 90박가지고는 1300여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4.11 보궐선거를 통해서 조충훈 시장님이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습니다. 그중 여러 공약사항중 저희 지역구에서는 몇몇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 왔는데 답변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시장 후보자께 견해를 물어보지 못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아주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로드맵 내지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주무과장에게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내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력단련실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와 같이 검토를 최대한 여러모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해서 최대한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준수여부는 지난번에 방송했던 바와 같이 심지어는 수요일에는 초과근무명령을 안내주겠다라고까지 일부 지침을 내린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지켜지도록 하고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함께 영화관람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콘도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은 순천시에 전반적인 복지포인트 등이 조금은 타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가 열악하고 적다면 시장님께 건의해서라도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되어서 시달되면 저희들이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좀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가족사랑의 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거기에 더 첨삭드리면 이제는 청내 공직자들만 가족사랑의 날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순천 전역에 전파되어서 명실상부한 교육의 도시답게 청소년들과 가족을 중요시 생각할 수 있는 도시로 자리메김할 수 있도록 이 부분까지 확대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이 조례 목적 자체가 공무원에게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고 적용범위가 정규직,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무기계약, 시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용범위안에 명시를 해 놓고 막상 조례 3조를 보면 육아, 질병, 가사 휴직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를 적용해야 한다로 바꾸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 표준지침
○위원 김석   
ㆍ그래서 제가 행안부 표준안을 봤습니다. 어디에 있다라는 것입니까? 16쪽 보십시오. 행안부 표준안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제가 이 표준안을 세 번째읽어도 표준안 어디에서 이 조례를 제한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어딘가 표준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
○위원 김석   
ㆍ담당계장께서 업무를 잘 설명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어야지 매건마다 옆에 와서 설명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준안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보십시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7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 휴양 안전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판단해서 거기에 준해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도 후생복지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를 제가 꺼낸 이유는 무기계약자가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자들에 대한 순천시 뿐만아니라 전체 공직사회가 가지고 있는 무기계약자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복지정책 이런 것들은 정규직으로서 공무원의 파트너로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휴가비도 적용되지 않고 있고 호봉도 안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첫번째로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전반적으로 고민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판단되고 이왕 시장이 바뀌고 다시 조례를 개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무기계약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과장께서 다시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방금 말씀드린 무기계약자에 대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 후생복지조례내용을 포괄적으로 전체를 무기계약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충분히 이해되고 제가 볼 때는 조례가 형식적으로 무엇인가 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절차상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일정정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시의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순천시장의 철학이 이 안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무기계약자직과 관련해서 후생복지제도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이 일단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시정철학인데 이것을 적용해야 한다,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가지 의미에 대해 꼼꼼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할거면 그냥 한다라고 적용해서 무기계약자들도 파트너로서 같은 범위내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총무과장 양회명   
ㆍ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은 김석 위원이 말씀하신 명절휴가비 등을 차등지급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후생복지에서 포괄적으로 일괄적용을 하면 행안부 지침 등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라는 것을 이해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자꾸 행안부 지침을 이야기하시는데 
○총무과장 양회명   
ㆍ명절휴가비등 이런 부분은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 김석   
ㆍ논쟁은 길게 하지 합시다. 제가 드리는 부탁과 내용은 이왕 이렇게 된 것 무기계약 근로자들에 대한 사항과 내용을 다시한번 파악해서 우리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이 문제를 대단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애로사항 등을 잘 들어보시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중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제5조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 자체가 소속공무원들에게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적용범위를 전체적으로 정규직,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시의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지제도 시행에 따르면 소속공무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속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소속공무원의 보건증진을 위한 소속공무원의 여가선용을 위한 소속공무원의 자녀를 위한 이 3조 3항과 5조에서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항과 다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종철 위원이나 손옥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후생복지를 적용한다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되고 7쪽을 보면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여러 사람들이 준 것 같습니다. 순공노로 약칭되는 과거 전공노 순천지부가 이러저러한 탄압과 해고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결성된 노조가 순천시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표준안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2명을 추가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공무원노조에 대한 요구는 받아주셨고 반면 밑에 있는 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한 공무원 5명 이상을 추가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일부 수용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을 좀더 꼼꼼하게 살펴보면 직급별 대표 5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직급별 대표는 
○위원 김석   
ㆍ순천시에 직급별 대표가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추천을 받든지 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직원들 내의 이야기이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전반적으로 후생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목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천시 소속공무원에게 그러니까 가장 후생복지 적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들어오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자기적으로 직급별 5명으로 해 놓으면 애매하고 직급별 대표 5명의 구체적인 사항은 무엇입니까? 2급, 3급, 4급, 5급, 6급 이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5급, 6급 직급별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고 그 문제는 끝나고 나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직급별 대표도 중요하지만 직렬도 중요합니다. 기능직 관련, 여성공무원 부분에 대한 것도 좀더 세부적으로 고민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왕 고민해서 한 조례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직렬부분에 대한 것은 직급별에서 
○위원 김석   
ㆍ제가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갔나요. 알겠습니다. 다음 순천시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한 임원 및 조합원 2명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어차피 직급별도 있겠지만 공무원단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수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순천시공무원노조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천시공무원노조가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안에 꼭 들어 가야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당초에는 노조에 대한 내용은 없었는데 요구가 들어와서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운영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괜찮은 의견이라고 판단하신 것인데 그것도 위촉직 위원으로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이 2명보다는 예를 들어 협의회가 15명이면 직급별 대표보다는 제가 볼 때는 노조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든간에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한 후생복지에 대한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직급별 대표보다는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을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저희들이 판단했을때 2명정도면 공무원노조의 전체적으로 집약된 의견이 도출되기 때문에 노조가 참여하면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조직에 집합된 의견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2명이면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직급별로 가령 5급이 체감하는 감도나 6급이 체감하는 감도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급별로 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석   
ㆍ운영협의회 구성안을 놓고 보면 부시장 1명, 국소장 2명, 직급별 대표 5명, 노조 2명,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1명한다고 하면 총11명이 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외부위원 위촉을 3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행안부 지침 20쪽에 나와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앞서 손옥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순천시공무원노조로 꼭 규정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우리시청내의 공무원노조로 해야겠다라는 의도에서 순천시공무원노조로 명명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께서 바뀌셨으면 현재 아주 중요하지만 생각되는 여러 가지 시점의 방향과 내용들중 기존 총무과에서 어떤 판단과 내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통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법내 노조, 법외 노조 그것이 얼마나 협의회 구성하는 것 까지도 제한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되고 머리좋으신 공무원들께서 굳이 순천시 공무원노조가 아니더라도 전공노 관련한 식구들에 대한 그동안 문제도 있었고 조합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100여명이 넘으신 것도 있지만 굳이 순천시 공무원노동조합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단어를 써서 같이 협의 테이블이나 논의할 수 있는 자체를 원천봉쇄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합법적인 노조이면 순천시공무원노조에 같이 포함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순천시공무원노조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 생각이 합법노조가 아니라 법내, 법외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잘하셔 야합니다. 그것이 무슨 불법노조입니까? 법내, 법외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행안부가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협의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가 크게 부여되겠습니까만 바뀐 시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바뀐 총무과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례는 총무과장이 와서 만든 조례는 아니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미안하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던 예를 들어 노조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총무과 직원들과 계장들이 대단히 폐쇄적입니다. 그렇게 폐쇄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다 같은 식구입니다. 무기계약직 관련 된 문제, 전공노 관련된 문제 이 문제를 총무과장이 푸셔야합니다. 무기계약직들과 관련해서 각각의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에 준하는 분들이 얼마나 애로점이 많고 고통이 많은 지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잘 수용해서 그런 문제부터 풀면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련된 조례가 좀더 총무과장이나 시장의 철학이 담겼으면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또 개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했는데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우선 무기계약직은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답변이 될련지 모르겠지만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지방공무원법에는 적용을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공무원 복무규정 적용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복무규정은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방공무원법 적용을 안받는다면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를 들어 공무원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할때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석, 간사와 자리 교체)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7쪽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의 건 1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이 8명, 위촉직이 2명에서 외부전문가 5명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외부전문가 5명을 해야 3분의1이상이 됩니다. 직급별 대표 5명이라고 해 놓고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직급별 직종별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종별 대표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직급별 대표선정과정에서 직종별은 융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9급 대표를 뽑는 다고 하면 기능직 뽑을 것입니까? 별정직 뽑을 것입니까? 일반직 뽑을 것입니까? 직종별 대표성이 포함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명만 추천되는 것이 아니라 두명되면 그중 직종별로 고루 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직급별 대표 5명을 뽑는데 9급, 8급, 7급, 6급, 5급해서 5명인데 국소단장 4급에서 2명이고 그러면 9급이 1명인데 9급의 대표는 기능직이냐 별정직이냐 일반직이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9급에는 별정직이나 기능직은 포함되지 않고 9급 직급중에서 직렬별로 섞어가면 충분히 대표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직종이 무엇입니까?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을 말하는 것입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순천시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한 임원및조합원이라고 했는데 임원은 무엇이고 조합원은 무엇입니까? 조합원중에 임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임원도 가능하고 조합원도 가능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원 및 조합원이라고 하면 각각 한명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천시 법입니다. 순공노에 추천을 위임했으면 순공노에서 추천한 2명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조합원중에 임원이 나올 것이니까, 예를 들어 순천시 법이 조잡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순공노가 순천시공무원노조를 대표하는 기관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현재로서는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5명해 달라는데 2명으로 줄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게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직급별등 그런 부분에 인원이 못들어가기 때문에 노조에서 어떤 부분이 온다면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포괄적인 단체의 의견이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노조와 집행부를 구분해 봅시다.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이 집행부의 대척점에 설 수 있는 내용입니까? 순공노에 위임해서 직급별로 대표를 뽑아달라고 하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일도 양단으로 할 성질이 아니라 순천시장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복지혜택에
○총무과장 양회명   
ㆍ당연히 포함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장으로부터 무기계약직에 이르기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이것을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쪽을 보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변동복지 점수에 근무연수나 가족수 이런 것이 고려되는 것은 맞은 것 같은데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 등에 따라 복지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상벌적 내용이나 포상적 성격도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때에 따라 원거리같은 경우 약간 이동부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장이 추진하는 시책 등에 따라 복지점수를 가감한다라는 말이 애매하게 들립니다. 순천시내권에 집을 두고 있는 분이 송광이나 주암으로 출퇴근하게 되면 복잡한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복지점수를 주는 등 이런 부분에 후생복지를 신경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가령 시책등에 따라 복지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라는 판단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벌 상벌에 대한 부분도 있고 
○위원 김석   
ㆍ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행안부 상을 받는 사람에게 얼마를 준다는 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석   
ㆍ유동적이네요 기준이라는 것이 
○총무과장 양회명   
ㆍ조금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복지점수에 따라서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점수를 올려달라고 총무과장이 결재를 올리면 시장이 싸인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를 들어 정부정책에 따라서 자전거타기운동을 한다든지 할 때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자전거를 살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해서 시책을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시책의 방법도 하나입니다.
○위원 김석   
ㆍ시책을 추진하면서 공직자분들께서 복지포인트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복지점수를 부여하실 때 시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벌이 아니라 포상적 성격을 많이 해서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이 필요할 것 같고 시장에게 주요한 관심이 정책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적인 의미를 포괄적으로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김석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로 묻겠습니다.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따라 복지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삭제한다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아닙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3쪽에 수용불가로 이야기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전년도 대비해서 복지점수를 가감했던 내용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김석   
ㆍ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남아있는 의사일정을 일괄 상정하고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일괄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철 의원외 10인 발의) 
8.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안(유혜숙 의원외 9인 발의) 
10. 순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실비노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이종철 의원외 10인 발의) 

(11시15분)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기획예산과장 정용배입니다. 의안번호 1662호 순천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3이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이 2011년 10월15일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안을 발의할 때 발의된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고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3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제1조에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3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으로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 규정에 따라 의무적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제외대상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미만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포함내용은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과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을 포함하고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는 안 제6조에 규정하면서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고 지방자치법 제 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할 때는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 및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6조 3이고 예산상황은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지난 2월2일부터 2월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1662호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 3월 9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3월 10일 우리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15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6조 3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순천시장은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해야 하며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임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억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미만인 경우 선언적 거구적 형식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고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토록 규정한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 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 정확하게 작성을 못해서 그러니까 추계를 1년이나 3년후에 조례가 성안되어서 공포가되어서 발효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시행하고 보니까 비용이 추계서에 나와있는 비용보다 엉뚱하게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제재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겠지만 조례를 통과시킬 요량으로 추계서를 약하게 작성합니다. 재원조달방법 등을 약하게 해서 일단 조례를 통과했는데 시행하고 난후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때 제재조치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말씀하신 사항은 잘못 산정했을 때 어떤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위원 이창용   
ㆍ처벌규정내지는 이 조례의 효력발생, 정지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취지는 그런 것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참고로 준칙안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고 작성 지침이 시달된 것을 보면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5년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정할 때는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만약 예산편성기준이 없을 경우 발의 당시의 시중가격으로 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사전에 예산부서 심의를 거치라는 뜻이 바로 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산부서의 심의를 거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도하는 바를 끌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 의도되는 대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고 시행하고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효력을 발생하고 시민들에게 유익한 조례가 되려면 잘못된 것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나름대로 책임행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다른 준칙안에 대해서 더이상 발전된 것이 없다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좀더 책임행정을 강구하기 위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세무과장 유길주입니다. 42쪽 의안번호 1663호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및 세율인하 관련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구간을 현행 800시시 이하  2000시시 초과까지 5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1000시시이하  1600시시이하 1600시시 초과 등 3단계로 축소하고 시시당 세율을 20원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시행일은 개정지방세법 시행일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날로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어 지난 3월15일부터 한미FTA가 발효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조례의 부칙 적용일을 3월15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44쪽에서 45쪽까지 있습니다. 본 조례안 시행에 따른 자동차세 세수결손 예상액은 연간 7억35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만 세수결손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여 전액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없으며 3월 7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우리시 제출조례안에 대한 원안심의를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49페이지 의안번호 1664호 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순천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말로 만료되고 현행조례의 일부 감면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법률이 2011년 12월 31일 공포되고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조문을 삭제하고 개정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조례 24개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사항 등을 삭제하여 16개 조문으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후 감면액 변동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 등에 대한 감면 등이 늘어 조문이 축소되더라도 금년의 경우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의 감면조례 적용시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설정시한을 3년으로 한 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경우는 3년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삭제된 조문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등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는 8개조문입니다. 50페이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문은 두건으로 장애인 소유 감면차량 공동등록시 동거가족 범위 등 조정내용으로 기존에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등과 공동 등록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재혼가정과 공동 등록하더라도 감면을 인정하는 내용과 종교단체 의료비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현행조례에서는 재산세와 지금은 폐지되어 없어진 구 도시계획세를 구분하여 다른 세율로 감면하던 것을 지금은 구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하나로 통합하여 감면토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치는 문화재에 대한 감면 등 14건입니다. 부칙 적용시한은 2014년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였고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38조 4항에 규정에 의한 금년말까지로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금년도에 행사가 끝나는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감면은 금년 12월 30일까지 일몰기한을 설정했습니다. 
ㆍ다음 59쪽 의안번호 1669호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온라인전자납부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자동이체 전자납부 등을 우대하여 징세비용 절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행조례 규칙에 대한 개정필요성이 제기되고 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하는 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러한 사실을 전 납세자에게  홍보하여 납기내에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로 우대받는 환경조성 시민의 자발적 납세의무를 유도하기 위해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제명을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자를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구분하여 모범납세자는 선정일 현재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계속 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하는 개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2만명정도됩니다. 유공납세자는 체납이 없고 최근 3년간 개인과 단체는 납부액 1천만원 이상, 법인은 5천만원 이상납부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개인의 경우 190명정도, 법인은 25개정도됩니다.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모범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예산상 한계가 있으므로 모범납세자는 대상자의 10분의 1 범위내에서 전산추천방식으로 선정하고 유공납세자는 대상자중에서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되 징수유예여부나 과거 포상기록 등을 검토하여 선정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능한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지원을 받은 납세자는 3년간 재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지원하여 우리시 재래시장 활성화 및 대중교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표창 등을 통하여 시 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61쪽부터 62쪽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납부기한보다 먼저 지방세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은 많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어 우리시도 지원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전입법 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663호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 3월 29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3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15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에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지방세법 제127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 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인하 조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64호 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 3월 29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3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8쪽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1항에 따라 3년이내의 일몰기간을 설정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감면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조례안중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8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장애인 소유 감면차량 공동 등록시 동거가족의 범위를 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자녀 또는 장애인의 직계존속과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하는 등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은 없었습니다. 63쪽 의안번호 1669호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 4월 5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환경조성, 시민의 건전한 납세의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관내에서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구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범납세자중 10분의 1범위내에서 무자기 전산추첨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2만원이내의 전통시장 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공납세자중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3만원이내의 전통시장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3항부터 의사일정 5항까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한미FTA 관련해서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세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인데 연간 7억3500만원의 세입예산 결손이 예상되는데 우리가 개정안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이것은 모법인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요지는 비영업승용차에 대한 현행 세율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것인데 1600시시를 초과하는 것에 3단계로 있던 것이 줄어서 1000시시 1600시시 초과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이 모법이라는 것이죠?
○세무과장 유길주   
ㆍ예.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차들이 대부분 배기량이 높지 않습니까?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통일성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43쪽 예산상황에서 2016년까지 36억7500만원을 적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5년간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그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이후에 모법이 개정되면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한미FTA가 지방재정까지 위협하네요. 걱정스럽습니다. 49쪽 감면조례에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관련된 8건은 정리되었다치고 50쪽에 종교단체의 의료비에 대한 감면이야기를 국토세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순천에 성가롤로가 해당됩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전에는 재산세를 부과할 때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조세로 나갔는데 도시계획세가 없어지면서 재산세 과세특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재산세는 100%  부과를 안해 주고 
○위원 김석   
ㆍ도시계획세를 내던 것을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예. 도시계획상 50%를 부과하고 50%를 감면했는데 거기 법이 개정되어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합해집니다. 기존 재산세 100% 와 도시계획세 50% 가 합해지기 때문에 결론은 75%를 감면해 주고 나머지만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금년에 끝납니다.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비용은 어느 정도됩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8500만원 정도됩니다. 
○위원 김석   
ㆍ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또는 장애인의 직계존속과 재혼한 배우자까지를 포함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재혼하다보니까 재혼이후에 가족이 기존법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포괄적으로 넣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봐서는 이익이죠?
○위원 김석   
ㆍ또는 이면 각각입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렇게 하든지 안되면 같이 포함시켜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다라는 것이죠?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및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 때문에 경마장때 싸움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부분에서 세법이 바뀐 것 때문에 기존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다가 100분의 75를 면제해 주는데 금액으로는 변동없는 것이죠?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64페이지 모범납세자중 10분의 1 범위내에서 무자기 선정추첨해서 2만원이내의 전통시장 상품권 및 교통카드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비용이 나가는데 과장께서 2만명 정도 되었다라고 보고 그중 10분의 1이면 2천명이고 액수는 4천만원인데 이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종결하고 그 사람이 떨어져나가면 3년간은 안되니까 
○위원 김석   
ㆍ2012년 예산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본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밑에 선정된 자에 3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은 90%, 나머지 10%는 유공자로 나누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예산이 2천만원밖에 잡혀져 있지 않다면 거의 4천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일단 운영해 보고 필요하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려서 추가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례는 10분의1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대상자를 10분의1를 한다는 것입니다. 2만명중에 10분의 1정도씩 선정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7억3500만원의 세입결손을 어떤 방법으로 정부에서 보존해 준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자동차 주행세를 받고 있는데 그 주행세를 정부에서 지원개정을 합니다. 한미FTA에서 발생되는 재정손실 부분을 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모법의 국세를 바꾼다고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어차피 주행세가 개정되면 결국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유류세와 그런 것으로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것은 웃돌 깨서 밑돌 막는 것이네요.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래도 그것이라도 준다고 하니까 걱정이 덜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시민들은 더 부담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만약 안주면 7억에서 8억정도의 세수결손이 납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결손 관련해서 예를 들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에 세입결손을 끼쳤으면 나머지를 보충해야 할텐데 3단계로 나눈 것을 보면 800시시이하  소유차량은 80원입니다. 기존 세율에 별 이득이 없습니다. 이득이 없는 상태에서 주행세를 다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추가부담 요인만 생기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법으로 보면 기존 1000시시이하 시시당 100원 냈던 사람은 80원으로 떨어져서 그나마 이득이고 1600시시 이하는 140원 동일해서 이득이 없고 오히려 손해만 나는 상황이고 2000시시 이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시시 초과된 사람만 이득이고 그러면 중간에 인하된 세율로 이득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이익을 본다기보다는 그분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변동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른 주행세나 기타세율을 해 주기 위해서 더 추가징수하는 방법으로 바뀐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국세로 걷어드리는 주행세 부분을 현행도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국고로 들어가는 것을 지방세로 준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중간에 낀 사람들은 세율 인하조정으로 별 이득이 없는 층들이 있네요.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것은 아니고 순천시 세입에 영향을 안미치는 것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해당 소유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아닙니까? 결국 800시시이하인 사람들은 같고 1999시시 소유차량도 동일하고 제차가 1990시시입니다. 그리고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자치단체를 봤는데 순천시가 장기기증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10여가지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순천만 입장 낙안읍성 그리고 드라마세트장 각종 시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 할인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았을텐데 
○세무과장 유길주   
ㆍ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이번 추경때 이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예산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간접적으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치행정과장 조용민입니다. 67쪽 의안번호 1673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3조, 제4조에 의거 신규 준공한 서면 라송 센트롤카운티아파트 8동 664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2반을 신설하고 주민들의 생업분야와 정서와 의사소통 등 주민접촉이 단절되어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도사동 소라마을이라는 자연마을과 청미래2차아파트간 사이를 현실에 맞게 통을 분리하여 행정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적인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설치조례 별표 1 읍면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으로서 서면 강청리를 강청 1,2로 명칭을 변경하고 라송 센트롤카운티아파트를 강청 2리 3리로 신설하는 내용이며 설치조례 별표2 동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조정으로서 도사동 4통을 소라마을을 4통으로 청미래2차아파트를 29통으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68쪽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2 제4항과 5항이며 관련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통반개정에 따른 예산은 이통반장 수당으로 연간 1024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법제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73쪽 의안번호 제1673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 4월 19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4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4쪽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면 라송센트롤카운티아파트 신규입주자에 따라 2반을 신설하고 도사동 소라마을과 청미래2차아파트를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을 분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면의 라송센트롤카운티아파트를 강청2리, 강청3리로 두개의 행정리를 신설하였고 도사동 4통으로 되어 있는 소라마을과 청미래 2차아파트를 4통과 29통으로 통을 분리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종철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이종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71호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희생되거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순천시 차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순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또는 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순천시 관할구역내에서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되어 있는 경우로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의사자에게 보상금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상자에게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순천시 관내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를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입니다. 84페이지 의안번호 1671호 순천시 의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무과 의견입니다. 상위법과의 관계는 의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의상자의 경우 의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건복지부 의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의상자로 결정하고 동 법률 제8조에 의거 국가는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 단서규정에 보면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때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의상자 업무를 국가사무로 인정하고 100% 국비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별도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중복지원은 아닌지와 둘째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인정하는 선례가 될 수 있고 또한 최근 국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특별위로금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7페이지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조 15항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순천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제16조 3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경우 입장료를 50% 까지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감면비율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88쪽 1671호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철 의원이 2012년 4월 19일 대표발의하여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4월 19일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순천시 관내에서 의사상자가 될 경우 국가보상금 등 국가적 예우외에 순천시에서 의사상자의 유족 및의사상자에게 추가로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사상자에게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 및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주관과에서 검토한 의견을 들어보면 이중으로 된 감이 있습니다. 지원금에 관련된 사항을 보면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조례에서도 이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의원 이종철   
ㆍ아닙니다. 내용은 일단 이 조례안을 만들기전에 보건복지부 주관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민간복지과에 있는 담당자와 담당사무관과 상당히 깊은 내용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법률 제8조에 의한 보상금은 이미 국가차원에서 보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이 있고 중복지급을 하지 않는 다는 8조 내용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도로위에서 남을 구제하다가 다쳤는데 그 도로가 잘못된 설계에 의해서 나 국가시책차원에서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지급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한하고 그 법률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그것의 중복지급이고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한 보상금이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급했을 때 그 중복지급 기준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고 자치단체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은 특별위로금적 성격입니다. 그 분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특별위로차원이고 순천시뿐만 아니라 각 주변 자치단체, 도, 시금고에서는 관련내용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도 한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자치단체차원에서 남을 돕다가 희생하는 분에 대해 예우해 주는 지원조례는 오히려 자치단체에서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 중앙부처 담당자와 담당사무관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8조에서 규정하는 중복지급 규정의 대상과 시 자치단체 차원과의 특별위로금의 성격은 지원하는 개념자체가 틀린 것이고 시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인정하는 선례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사실 순천시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첫 번째 의미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임무입니다. 국가사무 따지고 지방사무 따지는 자체가 맞지 않고 현재 순천시에서 시비를 부담하는 수 많은 국가복지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 조례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포괄주의 형식의 법제정이 있고 열거주의 법 형식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과 조례로 지원해 주는 내용들을 순천시 조례로 규정할 경우에는 열거를 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 국가의 예우에 관한 법과 상충되지 않게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이종철   
ㆍ사실 의사상자 관련 적용범위 3조에 나와있고 의사상자 심의자체를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분을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의해서만 순천시가 더불어 이미 관련 의사상자 지원자체를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라면 맞은데 의사상자 지원자체를 국가에서 하고 그 명단 통보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부분에 의해서만 예우하고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에 지정하는 자체가 순천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위원 이창용   
ㆍ참고하십시오. 저는 국가에서 해 주는 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 시에서 추가로 지원해 주면 여기에 나와있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걸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유혜숙   
ㆍ축조심의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94쪽 의안번호 1670호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개정된 조문과순천시 사무위임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규정된 조문을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명칭 변경을 했고 위탁운영 관련조문을 변경했습니다. 신설조항으로는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안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85쪽 관련법규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순천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로는 입법예고와 법제부서 심의후 공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103쪽 의안번호 1670호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 4월 5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4쪽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 공개모집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와 관련하여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법령 제명 및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늦게나마 심의위원회가 조례에 반영된 것은 환영할 일이고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되면 최근 이 조례에 의해서 선정대상된 복지관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조례복지관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하나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이종철   
ㆍ이 법에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관이 순천에 몇군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사회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조례복지관 두군데입니다. 나머지 한군데는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의회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의회 동의는 제일 처음 복지관을 위탁할 때 하고 할때 마다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종철   
ㆍ마지막 단계는 아니고 처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처음 복지관이 생겼을때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위탁해지사유가 위탁취소는 현재 관련규정에 제4조 및 9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있고 해체되거나 파산될 경우 위탁했을 경우는 지금 조례사회복지관이 어느 법인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 중앙회에서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중앙회에서 하는데 실질적인 중앙회에서 신애실관장으로 임명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위수탁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실 1항,2항,3항중 중대한 하자결격사유가 아니면 거의 해체사유가 되기 힘듭니다. 이 사항에 보조금관련지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도 넣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그 평가가 잘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동안 조례사회복지관에서 회계상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3년된 자료에는 매월 담당관장의 판공비가 많게는 수백만원 적게는 수십만원이 각종 경조사 축의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축의금 조차도 솔직히 단체운영에 필요한 최소한 관례 내부운영위원이나 자문위원 등 광범위하게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전 노시장 친척까지도 축조의금이 나갔습니다. 적절합니까? 그 사항은 부적절하죠?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자마자 지난해에는 축조의금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운영비든 자비로 벌어들인 기타수입이든 재원의 성격이 틀린 것이지 전부 지자체 및 국가의 감사대상이죠? 관리감독 대상이 되죠? 그러면 도대체 관장이 정상적으로 판공비를 어느 선에서 어느 범위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위원님! 그 답변은 이번 조례와는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위탁 취소사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의 집행절차가 투명하게 검사를 받은 단체가 첫 번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큰틀에서 위탁취소 사항 맞추기가 힘듭니다.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이것은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보완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후에 공개모집은 나중의 문제이고 조례상 약간 문제점이 있는 조례다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결산검사를 하든 내부보조금 관리감독을 할 때 지급사항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바로 위탁취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사실 이번 조례 개정에 빠져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순천시를 통해서 관련자료를 요청한지가 반년이 지났습니다. 의회가 요구한 자료왔습니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안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감독권을 정당하게 행사했습니까? 행사 못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 단체는 위탁받을 대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정당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단체가 어떻게 위탁대상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조례내용도 엄청난 내용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조례다라는 것입니다. 관련조례 내용에 이 부분이 꼭 들어 가야합니다. 의회의 정당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직무내용을 위반했을 경우는 수탁에서 즉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에서 자료요구한 사항도 묵살하고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공익을 이야기하고 시와 정당한 계약협의 위반이 아닙니까? 위반했죠?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속기록에 남겨야합니다. 위반했죠? 제일처음에 계약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천시의 정당한 감독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요구했고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협약 위반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자료요구를 너무 방대하게 했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자료요구가 방대하든 적든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위원님이 보시고자 하는 내용은 충분히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은 회계관련 서류볼 때 목록만 보고 관리감독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실질적인 집행내역 관련내용 다 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의회에서 보겠다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방대하면 자료 안줍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조례사회복지관 두둔하는 것으로밖에 저는 인지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 판단에 자료가 방대하다고 한 것이 자료제출 거부사항에 안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사회복지관은 계약위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심의 앞으로 개최될 심의위원회의 심의서류 자체를 제출할 대상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저소득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원 유혜숙   
ㆍ유혜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76호 순천시 저소득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만원이하 세대중 65세이상 저소득노인세대에게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65세이상 노인세대를 포함하여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세대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관련조례를 일부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여성가족과장 박상순입니다. 유혜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의견이 없고 4조를 보면 둘째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라고 했는데 이것은 세대로 수정해 주는 것이 앞뒤 문구상 맞고 지원하는 것은 세대당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여 조례 시행일이 7월1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013년 1월 1일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보육법이 개정되어서 추경때 반영해야 할 사업이 30억이상됩니다. 그래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13년 1월 1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1676호 순천시 저소득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혜숙 의원이 2012년 4월 23일 대표발의하여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4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2쪽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노인세대에게만 지원하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장애인세대 및 한부모가족세대까지 확대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보험료 월만원이하의 700여세대가 추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순천시 저소득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을 유혜숙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찾아 지원하겠다라는 것은 미처 몰랐던 것인데 참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상위법 자체에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신경쓴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엄밀히 따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공단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맞으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확대보존해 준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이종철   
ㆍ저는 사실이 답변을 보고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과 현 과장님의 생각이 이렇게 틀릴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고 총괄할 수 있는 국장님께서도 이 내용이 종합적 의견을 동일하게 내지 않았고 왜냐 하면 앞서 의사상자  지원도 큰 틀에서 사유를 국가사무 지방사무에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중복지급이다.라고 했고 그렇다면 두 논조가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논조라고 하면 여기에 검토보고가 어떻게 나와야하냐면 국가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사무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의견이 나와야되는데 과장님도 전에 여러 가지 복조물을 보셨고 참 바람직한 의견입니다. 그런데 두과가 서로 다른 논조가 같은 국에서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제가 잘못되었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아니죠. 국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되지 않죠?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현재 7900만원정도 나가는데 이렇게 되면 5천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5천만원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 65세나 장애인 한부모가정들이 세대수가 얼마 되지 않고 과장님이 내년 본예산 이야기를 하길래 몇십억정도 소요되는지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중간에 하다보면 저희들이 집행하는데도 그렇고 연단위로 끊어서 하면 예산확보하는데 좋고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진작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지금 추가 소요예산이 5천만원정도된다고 하셨습니다. 107쪽에 2조 정의에서 저소득노인 1호 저소득 노인세대란 65세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항에는 일만원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 세대수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개정전과 후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현재 65세이상은 1331세대이고 111페이지를 보시면 아까와 같이 한다면 700세대가 추가됩니다. 65세이상이 저희시에 32천명정도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전부 만원이상내는데 만원이하로 내는 세대만 해당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례 개정전과 후에 있어서 개정전에는 65세이상인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라고 했고 거기에 생활이 어렵고만 되어 있지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에 의하면 1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전 조례에 의하면 생활이 어렵고를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그 기준을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지금도 일만원이하로 했었습니다. 개정된 것도 일만원 이하인데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족 두개가 더 추가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65세이하인 세대에서 굳이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65세이상인 것이 원칙인데 장애인이나 한부모는 65세이하라도 나이제한없이 해 준다는 것입니다. 만원이하면 
○위원 임종기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천시에 만원이하 세대가 나이 연령 여하를 떠나 몇세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저소득을 지원해 주려는 것이지 만원이하 전체를 다 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 65세이상은 만원이하이지만 나머지는 어려운 가정을 더 확대할 계획을 유혜숙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만원이하 세대가 많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1300세대정도되고 소득이 올라가면 이것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세대에 보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만원이하 세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였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제10항 순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저희과에서 제출한 두건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65호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설치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었고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된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이 거의 유사 중복되어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119페이지 23조 1항 5호에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시장이 필요한 자문을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촉진에 의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조례가 다른 시군에는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중복되어서 이번에 부칙사항으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 139페이지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복지법이 2007년도에 개정되었고 여기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장기요양법이 파생되어서 새로 장기요양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례는 그당시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용어 등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새로 제정되고 개정된 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제명 및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이 바뀌어지고 옛날에는 실비요양시설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새로운 법에는 그런 용어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원을 향림실버빌을 두고 제정되었는데 이것을 순천향림실버빌로 정식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타 4조, 5조, 7조는 비용부담 근거나 입소대상을 확대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120쪽 의안번호 제1665호 순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 3월 29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3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종합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제23조 여성위원회의 자문내용에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그밖에 띄어쓰기 용어정비 등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입니다. 또한 순천시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본 조례안 여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145쪽 의안번호 1666호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 3월 29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의장이 2012년 3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에 따른 제명 및 명칭변경사항으로 순천시실비노인요양원을 순천향림실버빌로 변경하고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허가민원과장 김점태입니다. 150페이지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 지난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 설정에 따른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순천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가축사육 제한지역 거리는 축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가구이상으로 구성된 주거밀집지역내 마을의 가장 가까운 주택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축종별로 소와 말은 100미터, 젖소는 150미터, 돼지, 개, 닭, 오리는 250미터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퇴비사를 포함한 일체의 축사를 증?개축할 수 없고 악취제거시설은 개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축산농가의 일부 의견을 수용해서 다소 완화하고 증?개축 횟수를 1회로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157쪽 의안번호 제1674호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 4월 19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4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가축사육 제한지역 설정에 따른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기준을 건축물 외벽경계선에서 50미터를 기준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주거밀접지역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거리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로 규정된 사항을 축종별로 100에서 250미터로 구분하여 개정되었으며 또한 부칙사항으로 퇴비사 개축 및 저장액비화시설은 1회에 한하여 증?개축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은 없으나 다만 도시계획 도시지역, 주거상업, 녹지지역에서 기존 퇴비사 등 시설을 증?개축하다보면 원칙적으로 가축사육으로 냄새제거시설이 아니므로 새로운 인근 거주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많이 고민하셨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 조례안에 적용받는 농가가 순천시에 몇사업장이나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제한지역에 축사가 20개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현재로서는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특별히 이전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어떤 조례를 만들면 민원을 내는 사람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양자가 엄밀히 민원을 없애려면 땅 다 사주고 이사비용을 주어서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모범답안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런 취지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그분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이사를 가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갈수록 기술이 좋아지고 사실  민원이 냄새때문이지 그것만 아니라면 이런 조례자체가 개정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어차피 신규로는 허가 가 안 되는 사항이고 기존에 남아있는 가축사육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렇다면 현재 문제되는 것은 퇴비사와 액비화시설 결국 가축를 키우는데 필요한 시설 증개축이라는 것이 사실 적용하기 힘듭니다. 지붕 슬래트하나 바꾸어도 증축이 되고 전체 리모델링해도 개축이 됩니다. 증축은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만 개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면 오히려 현재 그사람이 안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개축은 장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냄새를 막는 시설이나 현대화시설을 하는데 장려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20개 사업장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면 향후 순천시 관련부서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자체 액비화 시설을 갖는 것보다 하루 보존양을 보존하지 않게 끔하는 것 향후 가축분뇨시설도 생기고 별량에도 있지만 별량 경축자원화시설은 대규모 업장에서 만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이 20군데는 액비화시설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이틀에 한번이나 하루에 한번 보관장소를 없애고 보조금을 주더라도 바로 이송시키는 것이 축산분뇨를 두지 않는 것이 민원해결에 바람직하고 그대신 보조금을 줄테니 축사시설은 현대화시키는 것이 나을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이 어차피 이사를 안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현대화해서 최소한 민원발생요인을 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경축자원화시설같은 곳에서 수용능력이 하루나 이틀만에 수거할 수 있는 지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이종철   
ㆍ한번에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몇톤씩 가져오는 것보다 한번에 대형발생장에서 가져오는 것이 회사입장에서는 좀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은 이해되지만 다만 도심에서 가까운 곳은 솔직히 악취 때문에 민원이 생기니까 오히려 개축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하지 않을 것이라면 현대화시설로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조금을 주더라도 자체 저장하지 않게 하는 것 말이 액비화시설이지 액비화시설은 자체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 액비화 자체 처리하지 않고 바로 바로 해내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민원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좋은 제안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행조례에는 퇴비사를 포함한 일체의 축사는 개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악취제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은 개축할 수 있다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되어서 퇴비사는 주로 소를 키우는데 퇴비사이고 돼지는 퇴비사라는 의미가 없이 저장액비화시설을 말합니다. 소를 키우는 퇴비사정도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그것을 개축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환경오염피해방지를 위해서 개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을 구체적으로 저장액비화시설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증개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꾸어놓은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횟수가 의미가 없습니다. 개축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부담이 수반됩니다. 오히려 개축은 면적을 늘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화로 하게끔 개축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조금을 주더라도 개축은 장려를 해야 합니다. 개축이라는 의미가 개축의 정확한 범위와 면적을 여기에서 산정을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창문 하나만 바꾸어도 개축이고 스레트 한 장만 바꾸어도 개축입니다. 개축의 횟수제한은 의미가 없고 다만 저장액비화시설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장액비화시설을 차라리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주더라도 저장해 놓고 즉각 즉각 오염원을 빼내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액비화 시설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처리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액비화 시설을 굳이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액비화시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따로 농장이 있지 않는 한 그리고 액비화시설 자체도 일반인이 액비화 뿌리는 자체도 허가도 받아야 하고 복잡합니다. 면적 계산해야 하고 농도 계산해야 하고 개인축사에서 액비화시설하는 것까지는 에너지 낭비입니다. 어차피 축조심의때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사 가지 않을 것이라면 개축을 장려하는 것이 맞고 개축해서 냄새안나게 하고 먼지 안나게 하고 환경적으로 깔끔하게 하는 것이 낫고, 두 번째로 나오는 축산분뇨는 시에서 보조금을 주더라도 아니면 친환경 시설 등에 보조금을 주더라도 20군데 만큼은 유류대를 그쪽에 보존해 주더라도 즉각즉각 수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현대화된 가축장같은 경우 축산분뇨가 바로 바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고 싶어도 법에 묶여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조례맞죠?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김석   
ㆍ오랜 시간동안 환경부에서 예고기간을 주었고 주요 하게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액비시설에 대한 개축문제 등을 떠나 그동안 긴시간동안 예고나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2 경축자원화시설을 빨리 만들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칙을 보니까 작년11월달에 논의되어서 논란을 일으켰던 복성고등학교주변에 마을에서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내용들이 부칙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장액비화시설을 1회에 한하여 증개축할 수 있다 또는 나머지는 분뇨처리시설중에서 퇴비사는 개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11월달에 저희들이 논의했던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제한지역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설관련 사항은 논점이 아니었습니다. 녹지지역을 넣을 것인가 말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아니죠. 논의 자체가 같았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의회에서는 지적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개정조례안 내용은 녹지지역을 포함할 것인가 말것인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그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환경부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개축문제에 대해서 
○위원 김석   
ㆍ이 문제와 관련해서 작년에 논의했던 기억도 나고 한데 입장이 바뀌고 하는 사항들이 시간이 바뀌어서인지 아니면 법률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개정조례안을 낸것입니다. 다른 곳은 축종제한지역 거리는 별 문제가 없는데 부칙에 퇴비사를 개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논란이 될만한 부칙을 왜 넣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이것이 권고사항에 포함되어 있어서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강행으로 환경부에서 권고한 사항은 아니고 말 그대로 권고했던 내용입니다만 과도한 개축제한은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환경부에서 저희들에게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의 개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차피 축조심의때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155쪽 신설조항에 농가부업용 마리 이하 소, 돼지, 개와 5마리 이하의 닭, 오리 다만 가축합계는 5마리이하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로 두자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이것도 권고안으로 왔습니다. 사실 개 한두마리 키우는데 제한해서 단속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마리까지는 방금 나열된 축종5마리까지는 제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파트에 한 마리 키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이 조례와는 무관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가축과 애완용은 다릅니까? 아파트 한 마리 키우는 것을 저는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2조 2호를 보시면 현행 애완용 및 방범용등 관광목적에 활용되는 것은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3끼 먹는 밥을 4끼먹자고 하면 법입니까? 5마리면 어떻고 6마리는 어떻습니까? 156쪽 거리 제한을 일전에 설명하실 때 동물크기에 반비례해서 냄새가 더 난다고 해서 동물크기에 반비례해서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렇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크기라고는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만 여기 나열된 것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을 구분할 실익이 있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아무래도 소나 말 그리고 돼지와는 구분를 하면 좀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소와 젖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젖소는 더 냄새가 난다고 봅니다. 100미터 이상으로 해서 130미터로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권고안에 충실하다보니까 축종별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경축자원화시설 현재 진행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자원화시설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토론회랄지 공청회랄지 이런 것을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입법예고 기간만 두었다가 입안해서 입법예고를 거쳐 올라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그때 우리가 한 것이 주민토론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그때 바다 해양투기가 안된다고 해서 가축분뇨를 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토론회를 한번 한적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당사자들인 복성마을 주민내지는 인근 사람들이 이 조례 개정여부를 지금 알고 있을까요?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일단 행정절차상 과정만 거쳤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냐 하면 알도 못하는 사람에게 제가 이것으로 인해 임종기 의원이 특정인을 비호하기를 위한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해서 현수막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대로변에 게첨해서 많은 날을 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천시에 그 게시물을 철거해라고 해도 순천시는 일언반구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게첨해 놓은 사람에게 직접 전화해서 걷어라 해서 걷었습니다. 순천시에서 불법광고물을 게첨해 놓으면 즉각즉각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유독 그 현수막은 철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구 내지는 복성고등학교 학부모, 복성고등학교 개교일에 맞추어서 게첨이 되었습니다. 그 수모를 다 제가 당하고 해도 저는 참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 내지는 공청회를 필히 실시한 후 주체는 순천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종철 의원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이종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672호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행한 자 등에 대하여 같은 법제26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3조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를 위반한 자로 위반한 정도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조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조례안은 제정하는데 별 문제없습니다만 제2조에 과태료 부과등 별표를 본 내용에 삽입했으면 합니다. 뒷장에 제8조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해 과태료가 비송사건이 되면 국고가 됩니다. 그런데 뒤에 검토해 봤는데 40조에 검사가 지방행정청에 위탁했을 경우는 지방세로 됩니다. 이것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176쪽 의안번호 제1672호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종철 의원이 2012년 4월 19일 대표발의하여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4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행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종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저소득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5월1일 10시에 개회하여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업추진 현장을 방문하고 주요 추진사항 등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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