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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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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4월 30일(월) 14시 02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순천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2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는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농업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등 3개소의 현장 방문,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생활자원과장 조희태입니다.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667호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환경부와 전라남도의 표준지침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에서 폐콘크리트나 폐목재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재활용하거나 소각가능성에 따라 처리하도록 일부 내용을 신설 보강하였으며 또한 대형폐기물의 종류와 규격을 일부 신설 보강하여 용어를 구체화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예전에는 봉투에 해왔으나 지금은 수거용기로 대체하여 음식물쓰레기봉투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였고 기타 법령의 일부 용어를 수정하거나 띄어쓰기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제가 신·구문별로 별도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한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부서에서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쪽입니다. 인용법령에 대해서 꺽쇠표시를 하고 이 법문을 고쳤습니다. 또 1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와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제13조 2 제1항 제1호에서 순천시 재무회계규칙에 꺽쇠를 표시하고 띄어 씌기 하였습니다. 또한 14조 제2항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관련 내용을 서두와 같이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16쪽 또한 법령에서 꺽쇠를 하였고 다음은 17쪽입니다. 별표1입니다. 대형폐기물의 규격에서 텔레비전이 현행 14인치 이상, 12인치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12인치 이상과 미만으로 고쳐서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였고 장농도 90센티미터 이상과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또 피아노는 현행 규칙 규격이 3단, 4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예전에 조례규칙 개정 시 오타로 인해서 서랍장 규격 수거수수료가 잘못 삽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원안과 같이 어프라이트 즉 수직형 피아노와 그랜드 즉 수평형 피아노로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짝도 1곱하기 1이상과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나무 가지 규격도 지름으로 삽입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였고 수족관은 대형에서 사업용을 제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장폐기물로 그 배출자와 생활폐기물과 별도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제상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메트리스와 침대는 별도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물탱크 규격은 FRP는 공동주택용을 제외하였습니다. 그 이유도 위와 같이 공동주택은 대형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돌침대와 받침을 구분하여 신설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침대 무게와 비슷하게 상정하였습니다. 20쪽에서 22쪽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와 관련 내용으로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별표10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에서 라항을 신설하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와 전라남도 지침에 따라서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폐콘크리트나 폐목재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재활용이나 소각가능성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667호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2년 3월 2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3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402호 및 전라남도 환경정책담당관 3485호 공사장생활폐기물 표준지침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조례가 제정되어 처리하고 있으나 조례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10 및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1의 내용 중 대형폐기물 규격의 용어가 구체적이지 못하여 개정하고 순천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칩 제도로 변경되어 음식물봉투와 관련된 문구를 삭제하고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 항, 호, 목의 문자배치 및 띄어쓰기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간단한건데요. 22페이지 2리터 쓰레기봉투가 이 개정안으로 보면 지금 없애겠다는 얘긴데요. 맞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음식물쓰레기봉투만 없앤다. 그 말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음식물쓰레기만 없어지는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쓰레기 규격봉투 가격해가지고 2리터에 40원인데 지금 개정안에는 2리터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여기요?  
○위원 이복남   
ㆍ예. 그러니까 지금 2리터가 상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것은 음식물입니다. 음식물 관리하는 2리터 음식물쓰레기봉투입니다. 일반쓰레기는 2리터가 없고요. 
○위원 이복남   
ㆍ예. 음식물만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별표10 건설폐기물처리업자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과 관련해서요. 이것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별표 10이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도, 환경부로부터 구체화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것을 넣은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별표10이 이번에 변경된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게 변경된 안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존에는 없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없었습니다. 삽입된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존에 저희들이, 지금 이 11페이지에 있는 전체가 다 신설이 된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거기에서 라번만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라번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어디가 신설이 되었다는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11쪽을 보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11쪽 가, 나, 다까지는 기존에 있었고요. 라번만
○위원 신화철   
ㆍ이제 좀 성상별로 구체적으로 구분한 건가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기존에 3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나 37, 38페이지에 있는 내용,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라든지 관리대장은 다 비치되어 있는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존에 지금 다 작성되고 있는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금 현재 건설폐기물처리업자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에서 원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4개 대행업체에는 매립장 진입이 가능하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다른 업체도 공사장생활폐기물 허가받은 곳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5톤 미만은 가능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5톤 미만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체처리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이고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모든 여기 폐기물처리업자들이,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건설생활계폐기물업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도 건설폐기물처리사업자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죠. 건설생활계페기물은 다릅니다. 그것을 허가를 맡으면 가능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생활계폐기물, 생활폐기물이 있고 크게 보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건설폐기물이 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건설폐기물 생활계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생활계만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 건설폐기물, 그러니까 공사장생활폐기물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5톤 미만
○위원 신화철   
ㆍ공사장생활폐기물은 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생활폐기물처리사업자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건설폐기물처리업자도 가능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허가 맡으면 가능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4개 대행사만 아니라 전진이라든지 태양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구분을 사업자등록상에 보면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이 사업자가 있고 또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알고 있는 어느 대형업체는 건설폐기물사업자는 없어요. 생활폐기물만처리 할 수 있는 데입니다. 이 사업체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취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허가를 맡으면 가능하다고요. 신고를 받고요.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현행은 되냐, 안 되냐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현행은 되죠. 허가를 그렇게 저희들한테 맡으면,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고 하는 허가권은 없어요. 과장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다룬다는 허가규정은 없다고요. 생활폐기물을 다루는 허가 하나 그다음에 건설폐기물을 다룰 수 있는 허가,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이에요. 그래서 별표10 제목이 어떻게 나왔냐면 건설폐기물처리업자 공사장생활폐기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만이 공사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생활폐기물처리업자도 공사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거냐,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생활계폐기물업자도 공사장폐기물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여기서는 왜 별표10 제목이 건설폐기물처리업자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이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그냥 폐기물처리업자 공사장생활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 이렇게 달아놓으면 될 텐데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중요한 문제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별표10의 제목이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기준과 방법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래서 라번, 2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은 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서도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는 것을 단정시켜 놨다고요. 생활폐기물처리업자는 이 공사장폐기물을 다룰 수 없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공사장생활폐기물 5톤 미만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도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주무관과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5톤 미만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5톤 미만은 생활계폐기물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이 완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정의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5톤 이하의 그 현장에서 5톤 이하의 공사장폐기물이 발생한 것을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5톤 이하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다루는 거예요. 공사장에서 나온 것이라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을 공사장생활폐기물이다.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생활폐기물사업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5톤 이만이라고 하면 그러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구격봉투에 한10개씩 담아놓으면 상당합니다. 그러면 생활계로 우리가 수거를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 신화철   
ㆍ예. 다시 한번 가셔서 확인하시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매립장이 계속 넘쳐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가장 불법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철저히 단속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아까 말씀하셨던 대장이라든지 인계서라든지 이부분이 한번이라도 우리 생활자원과에서 그것을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본 적이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회사에서 대장을, 저희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신고를 해주고 있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신고를 계속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이라도 그 현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현장은 수시로 나가죠. 우리 담당이 한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나중에 의회차원에서도 무작위로 한번 뽑아서 그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래주시면 저희들은 좋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에도 그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저는 이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한 그 부분을 특히나 우리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들어 올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날이면 날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들어오는 차는 저희들이 딱 들어오면 거기에서 다 뚜껑 열어라, 하고 전부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또 매립장 부은 데 가서도 저희 직원이 확인을 하고요.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게 일반 전문처리업체로 가는 것과 매립장으로 가는 것이 처리단가가 거의 10배가 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여기에서 사실은 가장 많은 부조리가 발생해서 다시 한번 제가 우리 과장님께 강조한 것이니까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서 별표10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제 거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부분에 대해서는 4개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을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써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정의해서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정의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부칙에다가, 시행지침에 이렇게 달아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이번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과 개정 후 수수료부분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수수료는 달라진 것은 없고 이상, 미만으로 그것가지고 상당히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대형폐기물을 발급하는 혼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 돌침대가 많이 나와요. 돌침대가 지금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메트리스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개정되기 전에는 돌침대 규격 기준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없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수수료 어떻게 징수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래서 일반 침대로 했는데 의견도 많이 있고 해서 그것만 하고 다른 것은 다 이상, 미만으로 해서 다 통일화시켰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대형폐기물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처리비용 처리되는, 소요되는 수수료 처리비용 이 부분에 용어정의가 구체적이고 규격이 구체적으로 되다보니까 혼동이 될 일이 없다는 얘기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명확하게 수수료가 징수되겠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런 점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개정되기 전과 개정 후 약간의 수수료징수부분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쉽게 말해서 20미만은 어떻게 하고 이상은 어떻게 하고 그 기준이 좀 혼동스러웠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럴 일은 없고 돈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없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통상적으로 개정되기 전하고 개정된 이후에 수수료 징수된 부분이 총 전년대비해서 금 회기년도에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개정수수료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없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단, 좀더 체계적인 징수를 하자는 취지에서 개정된 부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때 말입니다. 여기에서 재활용은 전혀 안 나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재활용은 그 자체적으로 사업자가 재활용으로 버리죠. 예를 들어서 농같은 것도 좋으면, 필요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취급하는 곳이 있거든요? 와서 가져가면 그 사람들도 좋죠. 수수료 안 버리고, TV나 이런 가능한 것은 다 수거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것만 재활용으로 들어옵니다. 냉장고도 마찬가지이고요. 냉장고도 새로 사면 와서 싹 가져가는데 그것을 하다하다 안 되면 버리죠. 내놓은 것은 돌아가지 않는 것만 내놔요.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서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받아가지고 폐기물처리하는 것은 도저히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재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립 안 하고 장성, 우리 전라남도 것을 전부 취급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로 갖다 줍니다. 거기에서 세분화시켜서 재활용이 가능한 곳이 있어요. 
○위원 신화철   
ㆍ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비가 꽤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엇  무엇이 그렇게 되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거기로 전자제품은 다 가고요. 또 형광등 같은 것은 별도로 가고요. 매립하는 것만 매립하지 요즘에는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캐비닛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캐비닛의 경우 철은 고철로 들어가고요. 요즘에는 내놓지도 않습니다. 다 가져가버리고요.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는 일단 있으니까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최대한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메트리스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립했습니까? 안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메트리스는 싹 분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공근로 해가지고 그 안에 강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판매를 해서 세수로 잡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메트리스는 자체 내에서 지금 분리를 하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트리스는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공공근로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공공근로로 일부는 하고 없을 때에는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름에는 더워서 못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방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재활용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피아노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사실은 우리 자체 내에서 분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광역별로 좀 되어야 되는 데 그러한 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순환센터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떤 그런 구조는 전혀 없는 것이죠? 현재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현재는 국가에서도 그래서 도 단위로 이렇게 하나씩 그런 장기적인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면 그러면 자원순환센터로 간다고 했을 때 이 매립장이 사용이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대형폐기물이라든지 재활용품이 왔을 때 거기에서는 이런 분리를 어떻게 하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거기에서 못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못하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전문업체로 우리가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여기에서 지금까지 방금 하셨던 메트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메트리스는 가능하고요. 
○위원 신화철   
ㆍ자원순환센터에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현재 정도의 수준에서는 가능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저쪽 주암 쪽으로 옮기더라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저는 이왕 좀더, 이번에 주암 쪽에 자원순환센터 신규로 마련한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이랑 시장님이 같이 협의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자원선순환구조 재활용구조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서울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어느 구를 한번 가 봤고 제가 아는 지인도 실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스티커를 거의 발부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재활용이 안 되는 것만 이렇게 스티커를 하고 나머지는 그분들한테 전화만 하면 본인들이 집에 와서 다 직접 가지고 갑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업체가 우리 순천에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순천에 2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디에 있습니까? 
○생활자원과 탁종수   
ㆍ조례 현대아파트 앞에 순천재활용하고 청암대 앞에도 한곳이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전화가 오면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을 하면 와서 농같은 것도 와서 보고 수리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 못하는 것만 스티커 붙여서 처리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조례동 초등학교 뒤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도 부지가 상당히 좁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거기는 민간인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더 우리 시야를 좀 넓힌다고 한다면 공공에서 전문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공공부지를 좀 임대하더라도 만들어서 단순히 꼭 자기들이 돈 되는 것만 가져가지 말고 거기에서 최대한 좀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분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좀 계획에 넣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원순환에 관련된 재활용 쪽에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암자원순환센터도 신규로 오픈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자원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넓혀서 그런 공간들을 더 넓힐 수 있으면 추가 확보해서라도 지금 그린순천에서 하고 있는 재활용백화점이라든지 순천재활용은 개인사업입니다만 이런 사업까지도 좀 연계해서 순천에 개인이든 아니면 민간협력이든 또는 관 주도든 간에 이런 자원순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한번 우리 과에서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제는 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물론 주암에도 매립장 일부는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이정도로 매립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으니까
○위원 신화철   
ㆍ보면 이런 자원재활용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수수료도 많이 받아버려야 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수수료를 2003년에는 안 올리고 계속 물가심리억제 때문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신 위원님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올려야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쓰레기봉투에다가 광고를 좀 하세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정원박람회 이것만 광고하지 마시고 그것 쓰레기봉투잖아요. 그러면 순천재활용백화점이라든지 그린순천에서 하고 있는, 사실은 쓰레기봉투에는 그런 업체들을 광고해줘야죠. 그래서 막 버리지 말고 쓰레기봉투에다가, 서울은 실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기 전화번호를 쓰레기봉투에다가 찍어줍니다.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다가 전화만 하면 바로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저는 쓰레기봉투에도 다른 것을 광고하지 말고 자원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을 거기에 찍어주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쓰레기봉투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행이나 개정안에 보면 타는 쓰레기에다가 지금 플라스틱하고 음식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타는 쓰레기봉투에요?  
○위원 이복남   
ㆍ여기 21페이지 보면 우리 쓰레기봉투에 플라스틱하고 음식, 채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기존에 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 보면 음식물을 넣어도 별로 괜찮겠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이런 문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래서 그 앞에 음식물관련 한 것을 전부 다 삭제를 한건데요? 어디에 그런 문구가 
○위원 이복남   
ㆍ중간에 보면 타는 쓰레기에 플라스틱, 음식, 채소 타는 쓰레기에 음식, 채소가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각, 
○위원장 최종연   
ㆍ현행에 보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게 음식 채소라는 것은 절이지 않는, 저려버리면 안 되는데 저리지 않는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음식물을 넣어도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무난하겠다. 이렇게, 이 표현을 조금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을 보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지역들도 있을 건데요.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됩니다. 여기 플라스틱은 잘잘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지 못하는 것만, 그런 것을 
○위원 이복남   
ㆍ그것은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예를 들면 파쇠된 것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플라스틱, 음식, 채소 해놓으면 이런 것들도 타는 쓰레기에 넣어도 시민들이 괜찮겠다, 라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되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플라스틱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또 별도로 들어있습니다. 재활용에가 플라스틱이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폐타이어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폐타이어는 매립이 가능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폐타이어는 생활폐기물이 아닙니다.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별도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런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다른데 보면 폐타이어가 매립장에 많이 들어가 있던데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매립장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양쪽으로 차수막 보호용으로 쌓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런 식으로 해서 매립을 해버리는 것 아니냐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 매립장에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주암도 그렇게 안 할 것이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주암도 가장자리에는 폐타이어, 다 공법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못이라는 것이 혹시 들어오면 그것을 뚫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멍이 나버리면 폐수가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폐타이어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매립을 해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죠. 그것은 전부 다 그 용도로 별도로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리고 아까 우리 신화철 위원은 금액을 높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냉장고같은 것을 버리는 것을 사실 버리는 값이 아까워서 산골짝에 갖다가 버려버리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한번 치우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한번 치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시내권은 무단투기하면 며칠 놔뒀다가 주변에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을 못 잡으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무료로 치워주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냉장고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하면 가져가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지 않고 놔뒀다가 쓰를 못하는 것은 거의 한80%, 90%는 스티커붙여서 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갖다가 버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저희들이 산에 골짜기나 계곡같은 곳까지는 많이 버려지면 한번씩 치워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거 받은 돈을 그런 데에 한번 투자해서 어떤 단체를 이용해서 한번 치우라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치워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서보면 인상 찌푸려지는 곳이 많습니다. 바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 옆에 놔두면 괜찮은 데 밑에 굴려가지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우리 미화요원들이 냉장고 큰 것은 3-4명이 평길에서 굴려야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곡같은 곳은 사람이 들고 올 수가 없어요. 
○위원장 최종연   
ㆍ그래도 어떤 방법이든 간에 치워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37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금번 4월 23일자로 발령을 받은 농업정책과장 장찬모입니다. 순천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미 FTA 등으로 농촌과 농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농촌인구 노령화와 부녀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 있어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으로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사업으로 농업인이 15명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식재료비, 위생도구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원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해서 농번기기간 중에 연 40일을 지원하며 마을공동사업비를 지원받고자하는 마을대표는 마을현황과 공동급식기간, 급식장소 및 인원, 급식종사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대상마을은 순천시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읍면과 도시동에 1개 마을씩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매년 1개 마을씩 추가해서 지원해나가고 올해 소요 될 예산은 약3천120만원으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지원 조례안은 서류를 참고 해주시고 82쪽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밑에 재원조달방법은 1차년도 2012년도에 3천120만 원, 2차년도 6천240만 원, 3차년도 9천360만 원 이렇게 매년 점차적으로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83쪽을 보시면 비용추계에 대한 상세내역인데 12개 마을에 연 2회씩 한다면 24개 마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단가는 130만 원으로 20일 기준으로 해서 마을당 1회 지원단가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로는 80만 원, 식재료비가 40만 원,  위생도구비로 1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종사자의 인건비는 4만 원 곱하기 2회로 해서 12개 마을 이렇게 해서 1천920만 원이고요. 식재료비는 2회로 해서 12개 마을 1천920만 원이고, 식재료비는 2만 원 곱하기 2회해서 960만 원, 위생도구비는 10만 원 곱하기 2회 12개 마을 24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84쪽을 보시면 나주, 영암, 완주, 남해, 횡성군의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우리시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은 좀 다른 시군에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경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675호 순천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2년 4월 1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4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한.미 FTA 등으로 농촌과 농업이 어려워져가고 있으며 농업인구의 노령화 분열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으로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순천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미 FTA 등으로 농촌과 농업이 어려워져가고 있으며 농업인구의 노령화 부녀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으로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순천시의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농어민마을 공동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신청 시 마을공동급식시설 구비여부, 오지지역 우선, 영농현황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급식대상마을을 선정해야 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농어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사업시행 시 관내 음식업소 및 마을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나주시와 영암군이 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5개 시·군에서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아무튼 늦게나마 이런 조례가 상정되고 제출되었던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조금 주먹구구식의 상태인 것 같아요. 83페이지를 보면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80만 원, 식재료비가 40만 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력차원인가 아니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급식을 제공하려는 조례인가 조금 의심스러워요. 왜냐면 종사자 인건비가 80만원이고 식재료는 40만 원이고 위생도구비 10만 원인데 제가 볼 때 이것을 어떻게 짜서 지원단가 130만 원을 냈는가, 이 130만 원도 안 맞는 것이 마을 1회당 130만 원이면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130만원을 1년에 마을당 한번을 주는 것인가 이것도 좀 불투명해요.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마을당 1회 지원단가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1년에 한번 지원한다는 것이 130만 원이다. 그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상·하반기 2번이죠. 
○위원 유종완   
ㆍ2번 260만 원이면 260만 원 곱하기 96개 마을로 하면 돈이 안 맞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1회는 상반기 한번 12개 읍면동에 필요해서 24개
○위원 유종완   
ㆍ1회는 상반기 한번 12개 읍면동에 필요해서 24개 안 맞아요. 제가 계산기 두드려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130만 원 곱하기 4차 년도에 96으로 곱해보세요. 곱해보세요. 금액이 맞는가, 다 틀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마을당 20인 기준으로 하든지 기준수를 좀 높이든지 먹는 사람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65세 이상을 어떤 기준을 둘 것 아닙니까? 65세 이상으로 한다든가, 75세, 요즘 65세는 노인도 아니에요. 75세 이상으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마을 1인당,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사람 1인당 하루에 얼마씩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이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센터에 영양사를 채용해가지고 순회하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위생도구는 일시적으로 이것을 준비하다보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큰 마을부터 점차적으로 어느 기준을 둬가지고 연도별로 해서 위생도구는 준비하는 것이 맞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이 1회 지원하는데 급식종사자가 인건비가 80만 원이다면 실제 혜택 본 것이 얼마냐, 그 말입니다. 뭐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인력창출이냐고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맞아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검토가 안 되고 지금 다른 시·군을 보면 아마 며칠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준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여기 다른 시·군도 하루에 4만 원씩 인건비를 나주, 영암, 완주 이렇게 다 주고 있고 우리 시가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급식종사자 4만 원씩이라는 것이 일당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당으로 몇 %를 줘버리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1인당 2천 원 곱하기 20명이면 4만 원입니까? 1일 4만 원 곱하기 20일간 지원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곱하기 12개월 해서 연차적으로 다 못 주면 아까 말한 대로 50인 이상 있는  마을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착안을 해야지 급식비 80만 원, 식재료비 40만 원 이렇게 하면 급식비에서 얼마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인건비에서, 그리고 이것을 센터에서만 영양사를 채용해서 황전, 월등, 서면관할 이렇게 해서 3인조로 만들어서 그렇게 처리를 해본다든지 그래야지 이것 80만 원씩 줘버리고, 종사비 주고 나면 먹는 것은 무엇을 먹겠냐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한번 이것을 다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타 시·군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타 시·군보다 좀 늦었지만 빨리 갈 수는 방법도 택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더욱 알찬 내용으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숫자개념으로 안 맞아요. 아까 곱해봤어요? 130만 원 곱하기 96곱하기 2회 해보세요.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2015년입니다. 지금 우리는 2012년도 것만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곱하면 다 틀리니까 하는 말입니다. 곱해보세요. 금액이 맞는가, 틀린가, 다 틀려요. 2013년도, 우선 그것부터 곱해보세요. 안 맞죠? 2억4천 얼마인가 나오는데 
○위원 이복남   
ㆍ해마다 늘어나죠.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늘어나는데 금액산출이 안 맞다 그 말입니다. 3차년도 안 맞고 2차년도도 안 맞고 다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근본이 틀렸다 그 말입니다. 답변을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96개 마을에서 130만 원, 96개 마을은 이미 플러스된 숫자입니다. 2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1로 곱해야 맞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다면 2015년까지 11개 읍면동을 계산해가지고 한 마을에 몇 개를 한다는 거예요? 읍면에 몇 개나 한다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읍면에 하나씩만 우선하고요. 도사동까지 12개 마을을 한다. 그 말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래가지고 이것을 몇 년도까지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는 이야기에요. 본위원 말은 이렇게 하지 말고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우선 시범적으로 좀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 유종완   
ㆍ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1인당 2천 원을 곱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마을에서 잘해먹고 있어요. 그리고 먹어서 배탈 나서 죽은 적도 없고 사고 난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 하지마시고 행정적으로 좀 다른 방법으로 머리를 쓰세요. 물론 음식을 하는데 조리사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이고 그런 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방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방관 안 하기 위해서는 센터에다가 영양사, 조리사를 배치해가지고 순회해서 진짜 이것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만 감시감독을 해주시면 잘 먹고 잘 산다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 유종완   
ㆍ지금 센터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센터에서 하는 방향에 틀어졌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양사 조리사 없어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 큰 사고 나서 죽은 일 있어요? 이것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책임이 있으니까 종사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방관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추에서 해주고 1인당 얼마해서 줘야  맞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뭐가 잿밥보다 많아요. 그래가지고 농촌에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제정하자는 것이고요. 지원할 수 있는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보기만 좋게 발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실효성을 거둬야죠. 누가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한다. 그렇게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제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믹스를 하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이 사업은 지원할 수 있는 단가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보완하세요. 연구를 다시 하시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이 이것을 제정하려는 것은 일단은 지금 
○위원 유종완   
ㆍ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입안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입안을 한 것 같은데 조금 방법을 바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예산과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사정을 감안해가지고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위원 유종완   
ㆍ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이미 거기에서 생각하는 각도가 틀어져서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제가 미리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이미 이것은 비용추계 해놓고 상세내역이라고 만들어 놓은 자체가 틀어졌다니까요. 이대로 가면 틀어져버리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조례를 만드는데 의회에서는 이 조례의 내용을 검토할 때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시행이 될 것이냐, 라는 것까지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행정에서는 조례에 근간해서 그냥 실시를 해버릴 것 아닙니까? 최근에 지방자치법이 바뀐 것 중의 하나가 집행부에서는 비용추계서를 내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용추계서를 조례안과 함께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의 내용에 이것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실 때 사업의 실시방향까지 여기에 나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안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순천 읍면지역에서 각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연중 실시하는 곳이나 또는 농번기 때 공동급식을 하는 마을이 전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곳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농촌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지금 구색을 갖추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봤을 때 농가에서 서로 일을 하는 데에는 서로
○위원 신화철   
ㆍ제가 2군데를 봤어요. 실제 이 조례안을 내놓으시려면, 이것 정말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가지고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대표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마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먼저 그 시스템을 비교해보고 평가해 보고나서 성과점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조례안으로 이게 제도화 명문화되는 것이 조례안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가 봐도 송광 어느 마을과 주암 운룡마을입니까? 두부마을 있는 데, 거기같은 경우에는 아예 마을회관 앞에 공동급식소를 좋게 지어놨습니다. 그런 곳은 소위말해서 조리용 비품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조리시설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위생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공동급식을 한다고 했을 때 마을회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급식실을 따로 만들어서 할 것입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농촌사정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추계자체가 틀린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마을공동급식실이 있는 곳부터 해야죠. 아니면 그냥 마을회관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위생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제대로 된 급식실을 만들어 놓고 공동급식을 할 것이냐, 그러면 비용추계에 공동급식실을 신축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복잡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안에 나름대로  좀 담아내어야 될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에는 무조건 이 상태로 과장님, 여기 조례안에 있는 내용은 1개소 당 15명 이상의 마을, 공동급식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이러면 소위말해서 130만원 아예 지원이 전혀 하나도 안 되는 상황에서 130만원이라도 내지는 260만원이라도 당장 시에서 준다는데 이것 신청 안할 마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한 200개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2개를 어떻게 추려내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우선은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아까 말한 이 장소, 시설을 갖춘 곳부터 시작한다면 사실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시설까지 이용하기는 어려운 사실 어려울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시군에서 하는 사례를 우리가 더 파악해보고 우리 순천시에 맞는 그런 적정한 여건이나 적정방법을 찾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도 이 급식 지원 조례안이 제정이 된 것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그냥 좋은 조례니까 통과시킵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추경부터 당장 예산 들여 가지고 하반기부터 바로 실시할 계획이죠? 이게, 지금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조례가 통과되면 시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반기부터는 해보려고 하는데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하반기부터 바로 실시할 것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1개 마을이 되었든 2개 마을이 되었든 아까 보고에 의하면 도사동 쪽 하나하고 면지역에 하나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당장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한 9월이나 10월이나 내년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하실 마을 신청하십시오. 그러면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종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산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인원수 곱하기 일식단가로 산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일식단가에는 조리사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내용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급식을 할 때 일식단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학생수를 곱하지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이 검토할 때 연중 상설로 운영하는 급식소라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1년에 2번만 운영을 하고 또 여건을 갖춘 급식소가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있다고 해도 연중 관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저는 뭐냐면 아까 그래서 집단급식소 시설이 있는 곳부터 할 것이냐 아니면 오지마을이 있는 곳부터 할 것이냐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시설 갖춘 곳부터 먼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이 모든 사항은 우리가 처음해보고 전국에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위원회에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논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위원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나중에 비용추계, 나중에 예산추계를 할 때 다 올라오겠습니다만 이정도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정말 필요한 오지마을에 쉽게 말해서 생산능력이 전혀 없는 노인들만 산다든지 아니면 정말 농사일을 많이 하는 데인데 쉽게 말해서 농번기철에 너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어서 여기는 정말 급식시설이 필요해요. 그런데 급식소가 없어서 거기는 지원을 못한다. 그러면 거기는 건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급식지원 조례안이니까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이 가겠습니다만 당장 이 시범사업이 하반기부터 시작되니까 좀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더라도 시행방향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지금 현재 급식운영하고 있는 마을단위 사례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위원 유종완   
ㆍ최 계장께서 답변을, 이것 최 계장이 이 조례안 만들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소장님이 하세요. 이부분이 머리에 박혀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여러분들 제일 문제가 이것을 제공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서 먹고 죽으면 어쩔 것이냐, 그 사후처리 때문에 지금 걱정을 많이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이부분이, 저희들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영양사나 조리사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 공동급식을 제정하려는 동기가 예를 들면 지금 읍면에서 농사철이 되면 매실 따고 어쩌고 하면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밥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밥할 사람부분을 예를 들면 봉사자를 이렇게 해서 해주는 것이지 예를 들면 쌀이라든지 그것은 학교급식이 무상급식으로 하듯이 그런 측면으로 보다는 농촌의 부녀자들이 밥하고 하는 시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은 사실 이번에 추계를 내다보니까 인건비는 타 시군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서도 간부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을실정에 맞도록 예를 들면 도시동의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우리 자매결연을 통해서 급식봉사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비용은 최소한으로 하고 아까 공동급식소나 이런 부분은 위생이나 급식실 문제를 따져버리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마을에는 경로잔치라든가 설 명절에 마을공동으로 식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밥을 지금 모내기같은 것을 하고 그러면 식사를 못 해오기 때문에 인근 주변의 자장면집이나 식당에서 배달을 해서 먹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지농촌에는 그런 식당도 거리가 멀어가지고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이나 센터에서 농촌실정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어떤 추리적이고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농촌에 가면 아무리 노인이라도 밥해먹을 노인은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저는 쌀이라도 올 제공해주면 반찬은 어디에서 사다먹더라도 먹는다든지 이런 효율적인 것을 얘기해야지, 최 계장 자꾸 머리를 흔드는데 무슨 내용인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본위원 말이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점차적으로 쌀이라도 공급을 해서 이것을 급식제공을 하고 또 예산을 더 세워서 다음에 재료비라도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되 그런다고 해서 무질서하게 하면 어디 죽 한 그릇 주듯 밥 한 그릇 주듯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기준을 두되 우리가 주식이라도, 쌀이라도 주자, 그런 점으로 착안을 하시라니까요. 본위원 말이 100% 맞다, 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농촌실정이 밥은 해서 드십니다. 75세, 80세 되어도 밥은 해먹습니다. 그분들이 해결한다니까요. 단 뭐냐, 쌀과 반찬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중요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돈을 걷어요. 만 원씩 걷어요. 쌀도 사고 장에 누구를 보내요. 장에 가서 반찬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밥을 먹고 그것도 없으면 그냥 촌에 있는 나물이라도 무쳐서 한 가지 가지고 먹는 것이 농촌의 실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현실적으로 보자면 쌀이라도 인원수 머리수 계산해서 쌀이라도 20인 이상 된 기준에서 쌀이라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좀더 세워서 아까 1인당 2천 원 기준에서 지원을 해주자, 그 말입니다. 알아서 다 해 드신다니까요. 그 대신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을까 싶으니까 센터에다가 조리사를 두든지 영양사를 두든지 해서 이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노인들이 위생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지도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야 빨리 가는 것이지, 아까 그 이야기는 조리시설 뭔 시설 다 된 경로당에 지원해주자, 그런 내용으로 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 내용으로 본다면, 그런다면 언제 농촌급식을 해결할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두당 얼마 해가지고 주든지 아니면 쌀이라도 전체 우리 농촌에, 그리고 지금 농촌이 여러분들 농번기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는데 지금은 365일입니다. 노인들이 365일 밥해먹고 있어요.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농번기 때만 밥 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어떤 기준을 두되 그런 것을 참고를 좀 해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재식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과에서 생각하는 있는 얘기가 틀립니다. 제목을 농촌마을공동급식으로 달아버리니까 쉽게 말해서 일상적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마을급식을 얘기하신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농번기철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조례를 안 만들더라도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 간단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그럽시다. 지금 분분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례의 제정 취지는 아주 이상적이고 바람직합니다. 지금 의원님들과 집행부 답변자와 의견 상충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의 차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취지는 농번기 때 바쁜 철에 연중 1년에 2회에 걸쳐서 농사철에 일손이 부족하니까 밥 먹는 시간대에 밥을 하기는 곤란하고 그 시간대에 지원을 해서 외부사람이 와서 밥을 해줘서 식사를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 2회로 나와 있습니다. 1년에 2회 상, 하반기로 나눠서 그것이 지원되는 비용은 130만원, 마을당 소요비용은,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다보니까 의원들과 혼동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발의된 시점으로 부터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시행된 시점에 24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12개 마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모든 마을이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심사 선정할 것입니까? 선정방법이 없습니까? 여기에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이런 것은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위원 주윤식   
ㆍ물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부연설명조차도 없었다는 얘기에요. 또 선정방법이 문제가 될 것이고 두 번째를 보게 되면 결코 상, 하반기 나눠가지고 A라는 마을이 상반기 때 130만 원 지원받고 하반기 때 130만 원 지원받으면 15명 기준으로 했을 때 결코 적은 식사비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20명 이상 되는 마을도 있을 것이고 15명 이상 되는 마을기준으로 선정이 될 것이란 얘기에요. 그랬을 때 15명 기준을 가지고 130만 원을 나눠보라는 얘기입니다. 식사비용을, 그러면 1인당 9만6천 원꼴로 돌아갑니다. 적은 비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15명이 식사를 제공받는데 130만 원 지원을 받는다. 소요비용이, 그러면 1인당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이 약8만6천 원이 넘어요.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자체가 취지는 좋지만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우리 유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굳이 마을별로 선정된다면 130만 원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식사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정해가지고, 이런 방법들을 면밀히 분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취지는 진짜 환영할만해요. 좋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는 부수적인 절차가 좀 미흡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보완을 해야 되지 않냐, 처음부터 이렇게 탁상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그런다고 해서 농가실정을 다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농촌의 사정이 좀더 나아진다고 하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원 취지는 앞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인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시행방법이나 지원방법, 지원규모, 사업비 이런 모든 농촌마을 선정방법,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정책위원회에서 만들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세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비용추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인건비에서 영양사를 채용하는 것도 단순노무자가 아닌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분이 또 단기에 여기에 와서 과연 해 줄 사람이 있는지도 의문이 가지만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시행되기 전에 제정이 되면 바로 지키자는 약조이고 법입니다. 그런 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무책임하게 누가 와서 해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시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아닙니다. 그것은 가상
○위원 주윤식   
ㆍ아니, 가상이라도 그렇죠. 그런 말씀은 지양해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히 조례상에 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회 사용, 한번 밥 먹는 데 점심이 될지 저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끼 먹는데 13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내용 자체가 충분히 그런 것이 보완이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15명이 식사를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20일 동안입니다. 20일간이니까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면 20일이 아닙니다. 마을당 1회라고 또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20일 기준해서 한 겁니다. 1회당 130만 원을 주는데 20일간의 인건비라는 것이죠.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더 일목요연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 명확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문규준 의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지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여성농업인 근로부담을 덜어주려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근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식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문규준   
ㆍ지금 현재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라든지 할아버지들은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공동식사를,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농업인에 국한된 그런 음식제공이라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게 확실히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급식시설 구비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새로 다시 노인정이라든지 그런 데와 별개로 그런 급식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급식시설비를 구비하는데 있어서 그 비용을 시에서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부담한 데를 도와줄 것인지 그것도 지금 좀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급식실 위생도구비만으로 1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 여건이 갖춰진 곳에 대해서 이 도구비만 지원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이 안 되면 신축부터 이렇게 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아까 유종완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하고 있는 노인정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계시는 노인들은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같이 하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비용도 조금 지원을 하는데 물론 아까 말한 대로 1개소당 15명이 있는 곳도 있고 또 10명, 20명이 있는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비용이 인원이 많으면 또 자부담으로 일부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잡았지만 저희들이 아까 오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금까지 식중독발생도 한건도 없이 깨끗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게 시행이 되면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누군가는 점검을 해야 되요. 점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위생시설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양질의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 건강상의 문제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실은 이 조례를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들 특히 농번기철 다른 때와 상·하반기 농번기철에 여성농업인들이 실제 농촌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 집단 집단농업을 하는 그런 농업같은 경우에 일을 하면서 실제 이런 것들을 마련해가지고 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 차원에서는 실제 특히 나주라든지 몇 개의 지역에서 하고 있는 농번기철 공동급식사업이 필요하더라, 사실 이런 여성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고 또 여성농업정책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을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조례가 마련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조례 제명 자체가 조금 혼동되기 쉽다. 농촌마을공동급식이라고 하면 농촌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공동급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완주에서 제명을 갖고 있는 농번기 농촌인력 급식지원 조례라고 하는 이런 조례의 명으로 좀 바꿔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몇 개 여성농업인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에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성농업인들이 농촌 일손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굉장한 호응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나주같은 곳에서도 2009년부터인가 시작을 해서 지금 몇 년째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도 계속 해마다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해나가는 측면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시작할 때 마을에 취사가능한 곳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기준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기준을 잡거나 이러기가 사실 힘든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 전에 우리 행정에서 같이 좀 준비해줘야 될 부분이 세부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농번기철에 이것을 지원해 줄 것인가를 미리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 내용들이 조례의 내용 혹은 이런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에 명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마을회관 등 취사가능한 곳이 있는지 그다음 가장 바쁜 시기를 어느 때를 바쁜 시기로 규명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나주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얘기가 된 모양입니다만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예를 들면 여기는 15명 이상인 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명수가 15명 이상에서 훨씬 40명이 넘어버리는 곳도 있고 15명에서 20명 이정도 되는 곳도 있고 이게 천차만별이라니까요. 인원들이, 그래서 이 인건비를 주는데 명수로 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는 4만 원이면 일당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마련 해놓지 않고 시행이 되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혼란이 있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의 현황을 한번 파악해보시고 실제 나주와 관련해서 나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을 좀더 저희가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마련을 하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간단히 해주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저도 조례 제명을 바꿔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조례의 제명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면 시작은 농번기철 여성인력을 돕기 위한 걸로 시작을 했지만 종국적으로는 농촌에 계시는 소위말해서 독거노인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촌은 공동급식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실제 경로당에서 이미 다 공동급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것이 이 조례로 만들어 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적어도 위생적인 상태라든지 또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시범적으로라도 농촌마을 공동급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 조례가 준비되어서 나온 것인데 지금 출발점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제명을 바꿔서 할 것인지 그것은 자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계속 추계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저는 우리 과에서 말씀하신 농번기철 공동급식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라는 측면으로 보더라도 급식종사자는 아마 이분이 혼자 와서 40명, 50명 1식을 한다고 해도 혼자서 준비를 못할 것입니다. 마을에 있는 가재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또 마을사람들 취향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 고향출신이라든지 아니면 그 고향에 시댁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식재료비를 하루에 2만원 잡았단 말이에요. 과장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식재료비인데요. 지금 시골 경로당에 가면 기본적으로 10분 이상씩 다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농번기철이 되면 전부 들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빼놓고는요. 그러면 실제 이분들도 급식대상자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최소 20명만 잡으면 하루에 식재료비가 1천 원입니다. 1인당 1천 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식재료비가 지원이 안 되고, 실제 돈을 안 내고 자기 집에 있는 반찬 먹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농번기철에는 잘 드셔야 됩니다. 자기 집에서 돼지고기를 삶아먹든 소기기를 떠서 드시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게 공동급식하라고 하면 푸성귀에다가 농번기철에는 드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공동급식 하니까 각 마을별로 이번 20일 동안에 전부 다 한 5만 원씩 다 내십시오. 그러면 현실적으로 공동급식이 이루어질까요? 그래서 저는 딱 단정 짓지 말고요. 조례안은 그런 의미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추계에 대한 검토를 이후에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해서 1인당 급식지원단가를 1인당 급식비, 곱하기 인원수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2개 마을을 1개 마을로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급식이라는 것은 위생부터 모든 것이 걱정이 되고 또 지원한다면 최소한의 기본여건이 지원되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입안해서 과장에서 봤을 때에는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같은 곳의 취사시설을 이용하면서 그다음 여성근로자 농번기에 일손을 덜어주면서 인건비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시군은 이 식재료비가 없습니다. 사실 지원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식재료비를 다만 소액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소요예산이 개소수와 지원단가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1개 읍면 당 1개씩 시범마을 운영해보고 보완하자는 것이고 또 시행시기도 예산계와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하반기에 꼭 한다는 것보다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과장님, 식재료 자체를 아예 빼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식재료비가 포함이 되어버리면 이게 2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 50명이 될지 구분이 안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굳이 이 조례안이 그런 의미로부터만 필요하다고 하면 이 조례안이 굳이 필요하겠나, 라는 검토까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재 우리 예산상 농업예산을 보더라도 농촌일손도우미 예산이 있어요. 그 조례 없어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마을에 필요한 시범마을 하나씩만 지정해서 본인들이 요청한, 굳이 이 조례가 없더라도 요청한 마을마다, 시범마을마다 80만 원씩이나 100만 원씩 그냥 인건비 한사람만 지원한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식재료비를 한다고 하면 이게 20명이 될지 50명이 될 지 어떻게 예산추계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범을 하고 단기적으로 지원을 하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이런 지원 조례가 있어가지고 일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발이야 미비하고 예산이 적게 들지라도 단계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또 식재료비를 지원하고 또 모든 다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이후에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더 검토하셔가지고 또 같이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합시다.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정리합시다. 몇 가지만 참조를 하십시오. 지금 우리 농촌에 보면 전체 다 모든 살림기구가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인건비도 시내에서 도우미를 보내서 도와준다? 그 사람들도 돈 안 주고 합니까? 어쨌든 4, 5만 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손님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생각지 마시고 농촌에서 정말로 할머니들이 며느리 밥 한번 차려준다는 생각으로 해요. 지금 할머니들이 밖에 출입 안 하고 노인당에 앉아서 밥해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돌아가면서, 그 분들이 당번제로 실제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건비 필요 없이 그분들이 식자재 살 수 있는 돈만 지원 해줘버리면 끝나요. 그렇게 하면 돼요. 
○농업정책과장 장찬모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네,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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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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