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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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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5월 3일(화) 14시 17분


  1. 1. 제1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번안 동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번안 동의 건(허유인 의원)

(14시17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1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4시17분)

ㆍ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번안 동의 건(허유인 의원) 

(14시18분)

○위원장 최종연   
ㆍ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번안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허유인 의원입니다. 의원님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복남 의원님께서 올린 조례안은 아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14조 2항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다만 순천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상위법인 유통발전법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고 또한 순천시가 현재 8개 대형마트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항으로 인해서 순천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이 추가로 들어 설 수 있는 어떤 근거조항이 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이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번안 동의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회시간에 많은 찬반의견이 있었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위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다)
ㆍ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본 번안 동의 건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오늘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안 제1조(목적) 본문 중 ‘제12조의 2’ 다음에 ‘제4항’을 추가 하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적용례)’를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안 제14조의 2 제2호 단서조항 ‘다만, 순천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를 후가 로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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