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5월 3일(화) 10시 07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4. 3.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복남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복남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라고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들의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7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402(2012. 2. 3)호 및 전라남도 환경정책공동관-3485(2012. 2. 6)호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표준지침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조례가 제정되어 처리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 별표10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에 있어 공사장 생활폐기물 종류별로 구분과 처리하는 방법을 신규로 추가하고 또 조례안 별표1의 내용 중 ‘대형폐기물’ 규격의 용어가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은 일부 개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가 칩 제도 로 변경되었으므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봉투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ㆍ본 제정 조례안은 한·미FTA 등으로 농촌과 농업이 어려워져가고 있으며 농업인구의 노령화 부녀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으로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순천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ㆍ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목적) 본문 중 ‘제12조의 2’ 다음에 ‘제4항’을 추가 하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적용례)’를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