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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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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7 월 5일 (목)  10시05분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3. 2.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3. 2.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4.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2.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승인의 건은 총무과, 감사과,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순으로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2011년도 예비비 지출액이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6대 의회 후반기가 새롭게 시작됨에 따라 소속 계장을 설명후 제안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총무과는 이왕 오셨으니까 하시고 전반적으로 결산관련해서 총괄 설명을 먼저 듣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양회명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담당 유희성, 인사담당 정영고, 대외협력담당 허남채, 공무원단체담당 조태훈입니다. 먼저 결산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지적사항은 표준기록관리물 시스템구축사업 이월예산 과다로 명시이월액은 2억8200만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시스템 환경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안과 자료이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두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였으나 타지자체의 표준기록관리 구축사례가 많지 않아 장비사용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였으며 금년도에 조기발주사업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입니다. 결산서 48쪽과 부속서류 110쪽입니다. 총무과 2011회계연도 총예산액은 167억7327만9천원이고 지출액은 160억9644만5천원이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2억8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9483만3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집행잔액의 예산절감이 798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2억7704만3천원입니다.
ㆍ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직장분위기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억6942만원중에서 1534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주로 예산절감 및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9쪽과 부속서류 110쪽 하단 주요 기록물관리입니다. 예산액 3억2264만5천원중에서 명시이월 2억8200만원과 집행잔액으로 767만1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 및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49쪽 하단과 부속서류 111쪽 체계적인 직원 교육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5억1369만7천원중에서 9540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무관리비와 직원들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 사무관리비에서는 당초 직원마인드교육은 전체를 위탁해서 교육하려고 했으나 시에서 직접 교수들을 섭외함으로서 운영비를 절감했던 내용이고 지금은 직원들이 집합교육대신 사이버교육 등으로 교육여비가 다소 많이 발생했습니다. 50쪽 상단과 부속서류 111쪽 인사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예산액 1억4121만4천원중에서 53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기간제 보수 일부와 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등의 집행잔액 등으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51쪽 국제교류의 내실화입니다. 예산액 3억5002만원중에서 1억2080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주로 외국도시 교류단 방문시 통역원을 직원들로 대체했고, 또한 행안부 외국인 안내표준화 책자 제작에 따라 자체제작비가 절감되었고 공무원 등 해외연수 인원이 줄어서 잔액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51쪽 하단과 부속서류 112쪽 다문화학습 및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예산액 2191만7천원중에서 932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안내책자와 우호도시방문 체험기인데 이것은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ㆍ52쪽 하단과 부속서류 112쪽 후생복지 및 공무원단체 운영입니다. 예산액 31억3279만원중에서 471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직원들의 복지포인트 잔금과 연금지급금액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연금지급금은 공무원가족 등의 사망조의금으로 사후발생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53쪽 중간부분과 부속서류 112페이지 향토예비군 행정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9천만원중 25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절감부분입니다. 54쪽 상단부분 부속서류 11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13억8407만원중에서 466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주로 공무원 퇴직수당 및 국민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의 집행잔액입니다. 54쪽 하단과 부속서류 113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5억1748만원중에서 406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예산절감분 2300만원과 집행잔액에 830만원의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일단 명시이월은 그렇다고 하고 2011년도 전체 예산중 3억948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2010년도 결산과 미루어봐도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제도시 역량강화같은 경우 2011년도의 결산중 1억3천만원이 남고 그러면 당초 예산을 수립했을 때 국제도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플랜이 있었을텐데 그것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인지 묻고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금년에 선거시기다 보니까 연말 하반기에 외국여행에 대해서 민간인 등의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성 시비 등으로 많이 자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을 예측한 바도 아니고 선거가 갑자기 있었다거나 보궐이 있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몰라도 예상치가 있었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도시와 관련된 교류활동, 더구나 2013국제정원박람회를 좀더 원활하고 외국인이 더 많이 오게 하려는 것이 이 행사의 주요 한 목적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교류업무 추진을 해야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총무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는 집행결정권자의 의지에 따라 고무줄식으로 플랜이 잡혀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고 그밑에 직원교육비도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인터넷 사이버교육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만 공무원들이 가지는 후생복지와 관련된 교육에 대한 문제는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습니다. 부족해야지 남으면 올해 연말에 예산 수립하는데 교육예산을 주어도 남고 하면 예산수립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보니까 업무추진비만 많이 올렸던데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예산들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쓸것인지를  과장님 계실때의 일은 아닙니다만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마지막으로 후생복지 및 공무원단체 관련된 예산인데 2010년도 결산서에보니까 2천여만원이 집행잔액이었는데 올해는 47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후생복지를 위해서 써야지 왜 남기십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당시에 일부 원거리에 대한 직원들의 복지포인트를 추가배정하려고 했는데 배정위원회에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과다 정리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중 일반운영비가 2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 사항은 가족사망조의금으로 2천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연말까지 남겨두어야 합니다. 
○위원 김석   
ㆍ이 밑에 있는 민간이전 남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153쪽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 부분이 가족사망조의금 부분입니다.
○위원 김석   
ㆍ어쨌든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라면 몰라도 후생복지 교육이나 공무원단체에 지원하려고 했던 예산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교육사업비가 이렇게까지 많이 남으면 앞으로 예산지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제우호교류 협력도 마찬가지이고 원래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없으면 무리하게 예산을 예측치로 올리지 말고 정확하게 1년치 플랜을 잡아서 해야 하고 내년 2013정원박람회가 있으니까 총무과 국제협력계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2012년세계박람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은 외국손님이 순천에 오리라 생각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미리 예측해서 내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김석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국제적 도시역량 강화에서 1억3400만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용을 했어야 합니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연말에 가서 정리추경때 정리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부분은 예측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사항은 충분히 예견된 사항인데 다른 용도로 쓰실려고 늦장부리는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정리추경때 정리되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49쪽 명시이월비 2억8200만원이 시설비로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문서이관에 따른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비용입니다. 기존 문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양회명   
ㆍ사이버상에 구축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것은 전산프로그램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작년에 못하고 2012년도에 했다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발주해서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조달청에 발주의뢰해서 낙찰자가 결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각종 집행잔액의 세부사유를 계획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예비비로 분류되어 있는데 김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국제도시 역량강화에서 금액 높은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분류되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보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표기하는 것이 별다른 오해를 받지 않을 것 같고 후생복지 및 공무원단체운영에서 사무관리 일반조의금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아니라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보는 이로 하여금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단위사업을 집행하다가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고 집행사유조차 발생하지 않는 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석   
ㆍ아까 53쪽에 민간이전금은 사망조의금이라고 치고 일반운영비 22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그 비용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 나오셔서 소속계장 소개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감사과장 조천수입니다. 감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 박수열, 공직윤리담당 안행수, 계약심사담당 차재하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내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쪽 먼저 상단에 감사과 2011회계연도 총예산액은 2억2349만6천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이 1억9576만2천원이고 집행잔액은 2773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계약변동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1045만3천원이고 예산절감이 172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성과관리 및 평가운영 예산입니다. 총6603만5천원중에서 245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216만6천원이고 예산절감이 28만6천원입니다. 56쪽 상단에 청렴행정운영 예산액 총1562만8천원중에서 939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420만5천원 예산절감이 519만4천원입니다. 중간에 생산적 감사수행 총예산액 2434만8천원중에서 181만1천원이 잔액으로 발생했고 이는 집행잔액 미발생이 108만7천원이고 예산절감이 7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57쪽 상단에 계약심사운영 총예산액 1732만2천원중에서 477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75만5천원 예산절감이 302만2천원입니다. 하단 기본경비 총예산액 7109만2천원중에서 929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24만원 예산절감이 805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감사과 세출예산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비나 포상금이나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등은 거의 남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에 1900만원정도남았습니다. 한바퀴 돌았으니까 감사과에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는 과장님께서 준비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감사과의 특징상 외부적으로 시민과 함께 한다든지 청렴시정과 계약심사를 투명하게 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린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보면 전반적으로 감사과에 근무하는 공직자 대부분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계신데 부족한 예산은 부족한 대로 넘치는 예산은 넘치는 예산대로 잘 조정해서 2013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지 돈이 없어서 안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하나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여비가 포상금 등은 거의 집행잔액이 영원에 가깝게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계획된 사업이 청렴시정 등은 계획된 사업이 없었거나 있어도 실행하기 어려운 조건이었거나 그런 걱정과 우려가 되고 하지만 감사과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잘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건에 대한 총괄보고후 소관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는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회계과장 조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용 경리담당, 정계완 계약담당, 김상옥 재산관리담당, 강이구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심의안건 자료 6페이지 의안번호 1693호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3조에 따라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내에 결산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도 설명드리기로 하고 먼저 주관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선임한 남정옥 대표위원 및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위원들이 검사실시한 결과 적법하다는 의견이었고 지적사항 9건은 다음 연도 재정운영에 반영 개선키로 하고 의회 승인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심의안건 7페이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084억원, 세입결산 9232억원, 세출결산액은 7347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885억원으로 명시이월액이 738억원, 사고이월액은 125억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290억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6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영금은 706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ㆍ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086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714억원이고 그중 9232억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82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구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연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9084억원이고 지출액은 7347억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56억원이며 집행잔액은 581억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구성내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명시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 현황입니다.총236건에 1156억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는 희망마을만들기사업 등 147건으로 741억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아랫장 환경개선사업 등 73건으로 125억원이고, 계속비는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 등 16건에 290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으로 전년도말 현재 89억원에서 당해연도에 9억7천만원이 발생하고 7억3천만원이 상환 소멸되었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학자대금이 증가한 요인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769억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원이 발생하고 37억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 742억원으로 2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는 일반회계는 없고 3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해룡국민임대입니다.
ㆍ다음은 공유재산현황입니다. 전연도말 현재액은 1조9560억원에서 당해연도에 3472억원이 증가하고 326억원이 감소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 2조2706억원으로 314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오천지구 택지보상 및 순천만일원 보상 등으로 보유재산이 증가한 요인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물품 증감현황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64억원으로 당해연도에 44억원이 증가하고 7억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101억원으로 3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정수물품에 대한 금액으로 냉난방기 등 비정수물품이 정수물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2011년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신설되어 6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56억원으로 당해연도에 83억원이 증가하고 27억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212억으로 5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4억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20억원이 증가한 요인입니다. 음은 14페이지 시금고 결산내력입니다. 총 수입액은 9232억원으로 총 지출액은 7347억원이며 금고잔액으로 1885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아래 회계별 세부내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결산검사 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전체 세입에서 결산해 보니까 2011년도 전체예산중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됩니까? 시금고 이자수입이
○회계과장 조동일   
ㆍ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하십시오. 11쪽 아랫장 환경개선사업 등 총73건에 대한 사고이월비 내력에 대해서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심의안건 자료 말고 결산서 부속서류 123페이지 하단부도 검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회계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68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회계과 세출예산과 부속서류는 120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회계과 예산총액은 615억9413만3천원이며 전년도이월액 1억8천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17억7413만3천원으로 지출액은 615억112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6289만원으로 그중 예산절감액이 3834억3천원과 예산집행잔액2억245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신속 정확한 지출입니다. 총 예산액 1211만2천원중 42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예산절감액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액 2339만원중1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예산절감액입니다. 업무수행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5억2884만원중 526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70페이지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총 예산액 2120만8천원중 94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입니다. 공사 및 물품구입 등 계약업무추진입니다. 총예산액 3695만6천원중 650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ㆍ다음은 71페이지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1억8337만원중 1170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예산절감액입니다.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입니다. 총예산액 1억7280만8천원중 1460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취득입니다. 총 예산액 44억1538만6천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청사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총예산액 13억18만8천원중 2394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73페이지 시청사 주차장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전연도 이월예산액은 1억8천만원중에 243만7천원의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이는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액 546억393만9천원중 1억9203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집행잔액입니다. 7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2억9593만6천원중 3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처음에 총괄 보고를 한후 바로 소관 제안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부분이 누락되어서 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심의안건 12쪽입니다. 채무현황을 보면 공기업특별회계과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해룡국민임대사업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기업특별회계는 상하수도와 공영개발사업이고 이것은 구분이 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350억이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나머지는 상하수도이고 여기에서 상하수도에서 수익이 발생되어서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아직은 주무과 의견을 들어보면 현실화 요율이 70%된다고 합니다.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한 상환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재로서 상환불가능한데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부채를 탕감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제가 여기에서 그부분에 대해 정확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 위원이 볼 때는 갚을 능력도 없고 채무변제 능력도 없으면서 지방채발행을 하는 경우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 채무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14쪽 금고결산 내력이 있습니다. 이 금고라 함은 순천시 금고가 몇 개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일반회계는 농협과 광주은행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제정원박람회에서 새로운 금고를 설립해서 하나은행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여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제정원박람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순천시의회는 정원박람회 금고보고를 회계과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제정원박람회로 예산이 출연됨으로서 순천시 이자수익이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지 계산할 수 있죠? 2012년도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산액과 금리관계에 대해서는 계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계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12쪽 채무현황에서 기타특별회계 해룡임대산단 관련인데 분양이 거의 되었는데 왜 이 부채를 떠안고 있어야 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공영개발이나 택지개발했을 때는 상환만 되면 그런 부채는 바로 갚아질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해룡임대산단 조성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그래서 채무발생 원인행위가 된 시점이 2004년정도되는데 개발되어서 분양되었는데 80% 분양되었다고 보고받은 바 있는데 부채에 대한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현재는 98억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님 죄송한데 결손부분은 세무과에서 자세하게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12페이지에 공유재산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증가된 부분과 감소된 내용이 나오는데 공유재산 공공용 재산 공용 재산에 대해서 내력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결산서를 보면 72페이지에 국공유재산 시유지 44억짜리가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공유재산 시설취득비는 대부분 이 시설비는 예를 들어 연향2지구에 공공청사부지가 나와서 매입한다거나 이런 비용이 큰액수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난번 저희들이 현장확인갔던 부지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지금 1차것은 확보되었고 추가로 의회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와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취득자료 받아볼 수 있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어떤 부분입니까? 
○위원 손옥선   
ㆍ매입한 자료 
○회계과장 조동일   
ㆍ2011년도 매입했던 현황말입니까? 
○위원 손옥선   
ㆍ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결산서 부속서류 123쪽에 쾌적하고 친화적인 청사환경 조성과 청사관리 내용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있는데 예산절감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본청사앞에 이월해서 사업을 하고 남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전체 토탈금액에서 원래 계획대로 했는데 금액이 남은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원래 공사비가 입찰하거나 수의계약할 때 일정부분 10%이상씩은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계약을 하면 
○위원 최미희   
ㆍ아래 녹지조성 관련해서도 같은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는 따로 세무부서에도 묻겠지만 세출비율이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 생활안정특별회계나 해룡국민임대산업 조성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27%,  24% 비율이 낮게 되어 있는데 그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순세계잉여금이 430억정도로 높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내력을 살펴보았는데 순세계잉여금에 액수가 많은 것은 주암에 건설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사업 변경이 와서 그것으로 100억정도 예산변경되었고 서면에 지었던 화물공영차고지 거기에서 30억정도 남다보니까 작년에비해서 액수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481쪽 예비비 지출관련해서 보통 지출원인행위잡고 사업비를 이월하는데 산림소득과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없이 이월된 사항이 있는데 따져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것은 기획예산부서에서 짚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질의사항은 아닙니다만 화장실 건조기 좋은 것으로 바꾸어주었으면 합니다. 여자화장실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현재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적으로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도에서 그것까지 채크항목으로 넣어서 작동을 못하게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불량이었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아무튼 가동될때는 좋은 것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청 동편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나보다 조금만 더 키가 크면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를 계단식으로 하지 말고 슬라이드식으로 하면 안다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같이오면서 다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예산과장이 연가중으로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기획예산과장이 연가중으로 양해 말씀드리면서 기획예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신철 예산담당, 장병화 의회법무담당, 김태옥 행정평가담당, 오종숙 음식문화담당, 오봉수 기획담당은 도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자료 32쪽 결산검사시 시정개선요구사항입니다. 32쪽 첫번째 이월예산 과다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의 경우 전년대비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월예산의 증가요인은 국도비 예산의 교부가 늦어져 제3회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됨에 따라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한 사업예산이 대부분이고 토지 매입 등 보상지연, 태풍 호우피해 복구기간 부족 등입니다.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이월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부서에서 경각심을 갖도록 철저히 지도하면서 예산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계속비 이월액의 관리업무 소홀입니다. 계속비 확정액과 의회 승인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때의 지적사항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예산편성 운영규정에 의하면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해서 의결을 얻은 후에 예산으로 연간 부담액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의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출잔액을 이월 확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계속비 사업조서 작성시 사업추진상황 원인행위액 지출액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월액 등 계속비 사업 조서를 정확하게 작성토록 철저히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ㆍ끝으로 예비비 지출업무 소홀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중 일부를 이월처리하였으며 재난발생시 신속대처를 위하여 긴급지원금을 예비비로 집행하고 차후 보조금 교부시 세출예산에는 반영할 필요가 없으나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불용처리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11년도 예비비 집행은 구제역 방역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재해대비 및 복구를 위해 집행을 결정했습니다. 예산편성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로 이월사유가 충족된다면 이월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비비 지출승인시 사업추진 및 집행시기를 충분히 고려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출업무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예비비 집행후 국도비 보조금을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교부세 및 예산개요 작업,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재원 일치 등 원활한 예산업무처리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재원을 표기한 것입니다만 앞으로 세입예산만 편성토록 이를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이상으로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쪽부터 64쪽 결산서 부속서류는 115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2011년도총예산은 236억9940만7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1억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43억2220만5천원으로 예산현액은 194억9718만2천원입니다. 지출액은 8억963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6억84만6천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계획 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이 5741만3천원, 예산절감액이 2682만8천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4894만9천원입니다. 예비비는 183억6764만9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제도입니다. 총예산액 1억1100만원중에서 잔액 585만4천원이 발생했고 대부분 사무관리비 사용잔액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잔액 자치단체 등 기본이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59쪽 중간부분과 부속서류 117쪽 예산공통 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500만원중 3690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기관공통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와 연구용역비 사용잔액입니다. 결산서 60쪽 상단부분 부속서류 115쪽 중간부분입니다. 시 이미지 및 업무대행 홍보예산액 5554만7천원중 잔액 1436만8천원이 발생했고 이는 예산절감과 시정홍보 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결산서 60쪽 부속서류 115쪽 주요 시책추진 예산액은 5048만원중 잔액 1443만8천원이 발생했고 이는 주요업무 시행계획 책자제작 등 사무관리잔액과 전자회의시스템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1쪽 부속서류 116쪽 효율적인 정책개발추진 예산액 6479만2천원중 잔액 1497만8천원이 발생했는데 예산절감부분과 희망순천2020연동화 계획추진 사무관리비와 시민제안 및 공무원 제안자 시상금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62쪽 부속서류 116쪽 의회법무 행정추진 예산액 4366만 1천원중 잔액 455만7천원이 발생했으며 이는 예산절감 부분과 의회관련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위원회 참석수당 사용잔액입니다. 법제 및 송무업무 행정추진 예산액 1억8030만7천원중 잔액 5134만1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공무원법무 행정수행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소송수행 인지대, 손해배상 및 소송사건 배상금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63쪽 부속서류 116쪽 음식문화조성 예산액 1억4396만5천원중 잔액 5694만2천원이 발생했고 연구용역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잔액 계획변경으로 집행하지 못한 대표음식점 민간자본보조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는 아니고 당부말씀으로 결산서류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같이 표기되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부속서류에도 예산액을 같이 집행잔액만 표기되는데 부속서류에도 예산액을 같이 명기해 주어야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실무자들과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하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세무과장 유길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행정담당 황인규, 부과담당 문병태, 재산세담당 이영휘, 과표담당 최창환, 세무조사담당 성재원, 세외수입담당 김해주, 징수담당 김왕성, 체납정리담당 윤영한입니다. 결산서 37페이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 보조금포함 총7716억원 징수결정액은 7968억원, 수납액은 7858억원이나 과오납반환금17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입액은 7841억여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27억원중 무재산 등의 각종 사유로 결손처분금액은 25억원 다음 연도로 이월한 미수액은 102억여원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903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38억원 수납액은 948억원이며 그중 과오납액은 11억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937억여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1억원중 결손처분액금액은 13억 다음 연도로 이월한 미수액 88억원입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기준으로 1799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46억원이며 수납액은 1822억원 과오납 반환금액 2억5천여만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820여억원입니다. 미수납액 26억원중 결손처분액 12억원 다음 연도로 이월한 미수액은 14억여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액은 2695억원이고 수납액은 2738억원 우리시 도세징수분에 대한 재정보존금 수입세입액은 159억원이고 수납액은 187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 세입예산액은 2159억원이며 수납액은 2157억원입니다. 38쪽 세목 세입결산 세부내용입니다. 지방세 세입결산액은 937억원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보통세가 전체 97.7%인 916억원 지난 연도 수입이 2.3%인 20여억원입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2011년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주민세가 1.6%인 15억원, 재산세가 23.9%인 224억원, 자동차세가 36.8%인 340억원, 담배소비세가 13.7%인 129억원, 지방소득세가 21.7%인 203억원으로 4개 세목이 916억원으로 지방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ㆍ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액 193억 대비 수납액은 205억원이며 미수액은 6천만원입니다. 주요 세목별 결산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이 6억원, 사용료 사용이 68억, 수수료 수입 54억원, 도세 등 징수교부금 수입이 27억, 이자수입이 49억원입니다. 40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액의 포함한 예산현액 1606억원 대비수납액이 1614억원으로 이월 미수액은 13억7천만원입니다. 목별 수납액을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1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339억원, 이월금 1217억원,부담금 9억여원, 잡수입이 38억원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결산부분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5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세무과 2011년도 총 예산액은 10억9767만원으로 이에 따른 지출액은 9억6350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3416만8천원입니다. 세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는 3억6032만원으로 3억3126만9천원를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900여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긴축재정 운영과 정기분 고지서 발송시 우편배달 편리를 위한 고지서 분리로 요금후납금을 10% 절감한 사유입니다. 세원발굴 포상금 등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여 925만5천원을 지출하고 574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으로 8328만8천원중 6711만7천원을 지출하고 161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66쪽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위하여 2억1311만8천원중 1억6427만9천원을 지출하여 4883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에서 541만원의 집행잔액과 경상적경비 5% 절감과 국비 우선 집행 등으로 408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부분에서는 6750만8천원중 5241만5천원을 지출하여 1509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67쪽 지방세정 정보화추진사업으로 1억831만6천원의 예산중 9815만1천원을 지출하고 경상적경비 5% 절감 등에 따라 1016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2억2745만7천원중 2억2020만5천원을 지출하고 경상적경비 5% 절감 등 725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앞서 임종기위원께서 물어보실려고 했던 부분인데 시금고가 조직위원회 금고까지 포함하면 3개인데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만 관리는 두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나가고 나서의 이자수입은 줄어듭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조금 줄어듭니다. 
○위원 김석   
ㆍ어느 정도됩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올해 목표가 50억으로 보고있는데 
○위원 김석   
ㆍ2011년도 이자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작년에 41억9300만원인데 올해는 45억정도로 보고있는데 출연금 관계에서 3개월 6개월 1년짜리 이자관계인데 우리 짐작에 10억정도는 나리라 봅니다. 다른 대체로 해서 그 갭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생각해서 전 부서 한푼이라도 이자수입을 얻기 위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실상 조직위원회 사업을 원활하기 위해서 금고를 선정했다라고 보는데 과연 금고를 선정하는 것이 맞은지 지금도 본 위원은 의문스럽고 10억이면 우리에게는 큰돈입니다. 조직위원회 목적사업비로 10억 그 이자수입을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가서 조직위원회 금고에서 10억의 수입을 만들 어낸다라고 하면 몰라도 
○세무과장 유길주   
ㆍ우리가 아는 바로는 10억을 다시 포함해서 자기 목적사업으로 사용하겠다 
○위원 김석   
ㆍ10억이 만들어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에서 관리가 그렇게 되겠느냐이고 조직위원회에서는 별도 경리관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거기는 시금고가 아니라 일반은행같이 관리할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어차피 시금고입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우리가 봐서는 시금고가 아니라 주거래은행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시금고 개념으로 보셔야합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우리가 보면 시금고가 맞는데 그쪽 집행부에서 보면 주거래 은행이기 때문에 우리와 개념을 달리합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금고가 맞고 시금고라고 볼 수 있는 조직위원회 금고가 별도 선정되면서 이자수입이 10억정도가 발생되지 않는 것은 사업비로 놓고 보면 정원박람회의 목적사업비로 쓰는 것도 있겠지만 10억이 일반적으로 순천시 일반행정에 사용될 수 있는 돈인데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아쉽기 때문에 이자수입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고 반면 정부에서는 조기집행하라고 해서 이자수입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점을 담당과장께서는 잘 관리해 주셔야할 것으로 봅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개별주택 가격조사하면서 원가절감 5%라고 하더라도 4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과다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국비 50% 시비 50% 인데 국비를 우선 집행하고 시비를 남기 위해서 국비를 선집행하고 나머지 시비 절감차원에서 했습니다. 원래는 남은 것에 50대50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변칙을 해서 했고 당초 계획에 국비가 내려올 때 10명으로 조사원이 내려왔는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10명까지는 필요없고 8명정도면 되어서 작년에는 8명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인건비를 줄인 것입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런 경우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홍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하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홍보전산과장 박종수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홍보전산과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허범행 홍보지원담당, 김영남 홍보기획담당, 이성순 전산담당, 허희순 통신담당입니다. 배순동 정보전략담당은 관외출장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페이지 부속서류는 124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과 2011회계연도 총예산은 32억3029만6천원으로 31억8626만2천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4403만4천원입니다. 이중 예산절감으로 잔액이 850만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2만1천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3350만8천원입니다.
ㆍ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총예산1억4488만2천원중 149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절감으로 45만4천원 집행잔액이 10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예산 2247만1천원인데 전액 시보 발행 예산으로 39만7천원의 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75페이지 하단부 시정홍보 지원입니다. 예산액 4억1178만4천원중 299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76페이지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7333만6천원중 6억7270만원을 집행하고 64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읍면동 IP전화망 설치공사 등의 낙찰차액이고 행정정보통신 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예산액 1억5245만3천원중에서 1414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비보조사업인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행안부 가내시 예산액과 집행잔액 예산의 차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77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1661만1천원중에서 1억165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1억660만7천원중에서 1억318만3천원 집행하고 342만3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산실 운영과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정보화장비 안정적 유지 관리입니다.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각종 통신회선 사용료 등에 대한 공공요금 예산으로 11억4638만5천원의 예산중 집행하고 161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8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을 위한 경비로 8972만3천원의 예산중 집행하고 7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보화 경진대회입니다. 예산액 527만6천원중에서 434만6천원을 집행하고 92만9천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입니다. 낙안이곡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부임 등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인데 1488만원중에서 61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입니다. 544만원의 예산중 475만5천원을 집행하고 68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ㆍ다음은 결산서 79페이지 지역정보화정책 추진사업입니다. 345만6천원중 195만3천원을 집행하고 150만3천원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확충사업입니다. 예산액은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1500만원인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결산서 80페이지 통계조사업무 보조요원 관리입니다. 예산액 1107만1천원중 1039만3천원을 집행하고 67만8천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통계업무관리 예산은 3353만4천원중 3025만8천원을 집행하고 327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역통계 개발에 대한 사회지표조사입니다. 538만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211만4천원중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212만3천원을 집행하고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81페이지 민방공 경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 8962만7천원인데 7941만7천원을 집행하고 1018만9천원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홍보전산과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총예산 1억7527만7천원중에서 1억7387만4천원을 집행하고 135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내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묻지 않고 예전부터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홍보전산과 전체 예산부분이 언론 및 홍보쪽으로 되어 있고 또는 정보화망을 구축한다거나 새로운 웹 등으로 되어 있는데 반면 시민들의 실생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조사나 통계업무쪽으로는 2011년 결산만 보더라도 5천만원정도 잡혀있는데 가능하면 통계나 지표조사부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공감합니다. 선진국일수록 가장 유능한 직원은 통계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런 쪽에 필요한 것은 업무에 대한 새로운 개발이나 지표를 점검하는 단위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2012년도에 대폭 늘어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고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홍보전산과 업무를 하면서 당부드리고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관계입니다. 이 문제는 결산과 별개입니다만 어그제 D-300일 행사를 했는데 홍보전산과에서 한 업무는 아니죠? 조직위원회에서 한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예
○위원 김석   
ㆍ그 예산이 3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 줄 때 주요하게 제시한 것이 지역이 아니라 전국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지역네트워크방송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조직위원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홍보전산과에서도 컨트롤하고 연결해서 너무 돈 아깝게 행사하는 것 같아서 돈은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써버리면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와 홍보예산 부분
○위원 김석   
ㆍ그 답변을 여러 차례 듣고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작년부터 모든 회의에서 이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현실적으로 저희과와 이야기하다보면 업무상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사실 유기적인 관계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현실입니다.
○위원 김석   
ㆍ내년 정원박람회 1년 앞두고 전남동부권에만 홍보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이익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맞습니다.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돈으로 3억이 들어갔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홍보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로 삼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담당 소개하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치행정과장 조용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서규원 자치행정담당, 김구현 시민참여담당, 조영대 정겨운마을담당, 김규봉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결산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7쪽 부속서류12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11년도회계연도 총예산액은 107억4400만원중 이중 명시이월액이 5억6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0억7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300만원이며 예산절감액 4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9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0만원입니다.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명시이월액 5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2012년 행정안전부 희망마을 공모사업과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 센터설립을 위한 리모델링사업으로 주민참여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과 공유재산취득 등 관리절차에 의해 사업을 집행하면서 늦어져 이월되었던 사업으로 7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추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별로 큰구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중간에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총2억9600만원중 보조금 수시분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32쪽 커뮤니티비지니스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1억600만원중 46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고 이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민간위탁 교육 집행잔액입니다. 133쪽 주민자치 운영지원사업입니다. 5억5100만원중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경비 주민자치위원 민간위탁 교육비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35쪽 주민불편해소 지원사업입니다. 총 21억중2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136쪽 상단에 읍면동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예산은 27억5400만원중 2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직원보수 공공운영비 월액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127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200만원 집행잔액이있는데 왜 남아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사회단체 수시분으로 혹시 연말에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남겨두었는데 발생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35쪽 주민불편해소사업이 있는데 주민불편해소지원사업과 소규모주민지원사업과 관계가 있습니까? 주민불편해소지원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우리과에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다른 과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임종기   
ㆍ다른 과의 이 사업과 자치행정과의 이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를 들어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예산에 장소를 결정해서 세워놓은 소규모 주민해소사업비가 있고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풀로 해서 사업발생시 즉시 처리할 부분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주민불편해소지원사업도 거기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입니까? 각과에 소규모지원사업으로 포함시키면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해서 안되고 저희것은 물건이 결정되지 않는 금액이고 각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도로나 하천 등 물건이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목적없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목적없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읍면동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그것도 큰틀에서 읍면동 청사관리로 봐야합니까? 왜냐 하면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부속서류 페이지와 최종 인쇄된 페이지가 다른데 의회에 배부된 서류 129페이지를 보면 일선행정운영 장비관리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읍면동 청사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맞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읍면동 청사관리가 건물관리도 있고 안에 있는 비품까지 넣으면 광의적으로 보면 포함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자치행정과에서 이 표현을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산편성의 조직이나 정책의 단위는 가장 쉽게 표현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소극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읍면동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쓰는 수선 유지보수 그런  의미이지 자치행정과에서 사무분장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청사관리라고 보기가 그렇습니다. 향후 이점 참고해서 읍면동 행정지원이나 그런 기타 표현으로 써야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건과2011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주요 쟁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입니다. 먼저 저와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염규환 서비스연계담당, 조기훈 복지시설담당, 장해옥 통합조사관리담당, 변동일 재활복지담당, 김윤택 연화원담당, 정선순 복지행정담당은 교육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결산보고에 앞서2011회계연도 결산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예산 확보 미흡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2010년도 미확보된 2149만2천원은 2011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내역 및 관리부실 지적내용이 있었는데 공유재산관리대장상 매각된 재산이 보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새올행정시스템 공유재산관리대장에 재산매각 처분 재산으로 등재를 완료했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집행잔액이 천만원 이상인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8페이지부터 159페이지와 부속서류 133페이지부터 143페이지 결산내용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액은 553억2546만9천원이고 전연도 이월액이 18억1736만9천원 예비비가 6690만4천원으로 총 예산현액은 572억974만2천원입니다. 지출액은 466억8536만2천원이고 이월액은 81억8729만6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3억3808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동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8억9072만9천원 예산절감액이 709만9천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4억5133만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8891만6천원입니다.
ㆍ세부사업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8페이지 하단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5억1700만원으로 321가구에 616명에게 2억5835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2억5865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40페이지 자활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20억7992만원이며 그중에서 19억5479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2512만6천원으로 자활사업참여자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141페이지 정보양곡 할인지원사업입니다.예산액은 7억1475만9천원이고 그중에서 5억3674만2천원을 집행하고 1억7801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양곡 신청가구가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지원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부랑인 시설운영으로 인애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2382만3천원으로 그중 5억8217만4천원을 집행하고 4164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인애원 원장 공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48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0억6155만1천원이고 그중 10억2493만8천원을 집행하고 3661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활동보조사업이 9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발생된 잔액입니다. 150페이지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2억4453만원입니다. 그중 2억3171만원을 집행했고 1281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장애인도우미 중도포기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51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6106만3천원입니다 그중 3억3473만5천원을 집행하고 2632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장애인 생활시설인 참샘마을이 7월1일자로 개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운영비가 집행되지 않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3042만2천원입니다. 그중 1억482만2천원을 집행하고 2559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연꽃향기원장 공석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52페이지 단기보호시설 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18만원입니다. 집행액은 8169만6천원으로 1848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인 참샘마루의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9941만4천원이며 집행액은 6억7597만8천원으로 2343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언어치료신청자 부족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153페이지 장애인 연금입니다. 총 예산액 28억8636만원중에서 27억8732만8천원을 집행하고 9903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장애인연금수급자중 소득재산 기준초과자 69명에 대한 잔액입니다. 154페이지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7992만6천원중에서 3억6338만8천원을 집행하고 1억1653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장애인 장기요양사업이 10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발생된잔액입니다. 156페이지 주민복지 시설확충입니다. 총예산액 8억7227만7천원중에서 5억3650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억8831만5천원이 이월되었고 4745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신흥경로당 신축비 잔액과 읍면동 복지회관 유지 보수비 잔액입니다. 158페이지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지원입니다. 총예산액은 8억782만7천원중에서 7억3474만6천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7309만원으로 참전유공자 수당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15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1억9157만8천원중에서 1억6653만6천원을 집행하고 2504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사유는 우리과 사무관리비 및 연화원 직원 초과근무수당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ㆍ480페이지 2011년도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6690만4천원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야흥마을 도로복구에 3041만9천원을 집행하고 공원묘지 단지내 도로 치마복구비로 2879만2천원을 집행하고 총지출액은 5921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769만1천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59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43억1450만6천원이고 수납액은 43억1324만8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1560만9천원입니다. 60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43억1450만6천원중에서 41억3463만8천원을 집행하고 1억7986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수급자에게 지원해 주는 장애인 보장구 지원과 건강생활유지비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605페이지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8억486만5천원이며 수납액은 9억1373만7천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9594만원입니다. 607페이지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관리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8억486만5천원중 지출액은 2억1515만9천원으로 5억8970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최미희   
ㆍ최미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147페이지 장애인 맞춤형복지서비스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중점적으로 예산이 남은 부분은 활동보조사업이 9월말일자로 종료되고 그것이 장기요양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중증장애인 활동보조도 같은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최미희   
ㆍ여기는 1급 장애인만 포함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아닙니다. 부분마다 틀립니다. 
○위원 최미희   
ㆍ2,3급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최미희   
ㆍ149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 및 기타에서 이 복지기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내력을 참고자료로 보고 싶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이것은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서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154페이지 도시지역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집행잔액이 708만원정도 남았는데 원래 여기가 도비와 시비가 합친 금액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12월달에 확인해 봤더니 신청자가 찼다고 했는데 왜 남은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이것은 중도포기자도 있을 것이고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지역 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서는 현재 도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인데 중도포기자가 있을 경우는 이것을 확대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아니지만 중증인 가족같은 경우 대상자가 아니어도 주택개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돈이 남았는데 불용처리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지침에 대상자를 확대해라는 말씀입니까? 
○위원 최미희   
ㆍ순천시에서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도에서 충분히 주는 것으로 협의되었는데 시에서 이 예산이 남는다는 것이 아까워서 이정도 금액이면 중증장애인들 화장실 개조 두집은 할 예산입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다음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지원 이 금액도 남았는데 왜 남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이것은 신청주의이니까 저희들이 일부러 집행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 최미희   
ㆍ진행중인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아닙니다. 
○위원 최미희   
ㆍ작년에 남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이것은 목표량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남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 사업에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제로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쉽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나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이것은 집행잔액이 기금입니다. 기금은 계속 유보액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당장 융자금 신청했을 때 잔액이 없으면 융자금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결손처리가 아니라 이월액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154페이지 도시지역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있는데 예산액이 1900만원인데 7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중도포기자도 있고 작년같은 경우 새마을금고에서 장애인 주택개량사업을 했었는데 그런 이유로 남은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추가로 신청자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까요? 좀 아깝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러니까요.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너무 아깝습니다.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야흥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지출사업은 무엇이고 사고 이월사업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작년에 도로공사했는데 완공되지 않아 보조금을 이월한 금액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업이 두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연차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사업으로 도로확장공사를 했는데 완공되지 않아서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선급금으로 주는 것은 집행되었고 완공이 안된 사업은 이월시킨 금액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업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개 확인하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를 보면 세입ㆍ세출처리상황에 기초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에 세입과 세출 비율이 다른 것은 80%, 70%로 세출이 맞은데 이것만 왜 27% 로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이것은 기금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적립성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돈은 뺄 수 없는 돈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하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여성가족과장 박상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선숙 노인복지담당, 김청수 아동보육담당, 임현희 가족복지담당, 안병건 드림스타트담당, 이군경 노인종합복지관담당으로 이번에 새로 바뀌었습니다. 신순옥 동부종합복지관담당, 한수경 여성정책담당이 있는데 도청에 행사가 있어서 부득히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여성가족과소관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9페이지 여성가족과 2011년도 예산현액은 887억2200만원으로 이중에서 866억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에 이월된 것이 10억100만원입니다.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10억9400만원 이월된10억은 남부복지관 리모델링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작년에 5억이 와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편성되어서 이월되었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은빛마을 보강사업에 5억100만원이 왔는데 이것도 마지막 추경에 편성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올해안에 사업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부속서류로 설명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부속서류 143페이지 말씀드린 대로 여성가족과 집행잔액은 10억9400만원입니다. 이중 계획이 변경되거나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1100만원 예산절감이 1400만원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이 약6억2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4600만원입니다. 이중 천만원이상 잔액이 발생된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144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억2400만원중 278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사유는 대상자 전체에 지원하고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교통비 이런 내용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한부모가정은 총 921세대입니다. 다음 페이지 146페이지 보육시설 지원사업중 교재교구비가 있는데 이것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평가인증이 통과되면 지원되는 사업인데 총 2억4600만원중에서 1700만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평가인증 중간에 원장이 바뀌거나 행정처분을 받으면 취소됩니다. 이런 취소 등에 따라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48페이지 결식아동없는 도시만들기 이 사업은 총18억2500만원중에 4억5500만원의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에도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인데 예산배정이 연말에 집중하다보니까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다른 것으로 돌릴수 없는가 물었더니 그것은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밑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입니다. 1억2800만원중에서 1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아동들이 저축을 하면 예를 들어 최고 3만원까지 저축하면 시에서도 3만원을 매칭해 주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부족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14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이 9700만원중에 1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자가 감소되면 이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가 덜 나가는데 그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총 50억9200만원중에 5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양로시설 외곽마을로 입소자가 감소했고 요양시설은 향림, 성산요양원, 은빛마을 3곳인데 여기도 등급외 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원액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 특별지원사업비입니다. 9억2천만원중에 8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액지급하고도 아파트같은 경우는 관리비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반납되는 내용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작년에 2억7천만원중 2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덕연동 신화아파트, 조곡동 중앙아파트입니다. 15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사업인데 6억1800만원중에 1억3400만원 이것은 회계과에서 일괄 입찰하다보니까 입찰 낙찰차액입니다. 이 사업으로 작년에 경로당에 에어콘, 냉장고 전 개소를 백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했습니다. 151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총 243억원인데 3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3800만원중에 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대상자들의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사업인데 대상자들이 사망하거나 입원할 때 발생된 잔액입니다. 152페이지 IT와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개발은 2200만원 전액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사업은 IT기를 이용해서 노인들이 운동하는 사업인데 화면을 보고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관에는 다른 기능들이 많이 있고 이것을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반납했습니다. 나머지 153페이지는 일반기본활동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49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경로당 누락된 부분이 정리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등록안된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보고해서 조례개정을 거쳐 아까와 같이 행정 리별로 하나도 없는 곳은 하나씩 주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허가민원과장 김점태입니다. 먼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참석하지 못한 담당 3분이 있습니다. 배태동 민원봉사담당은 내일까지 교육이 있어서 불참했고 가족관계등록담당은 공석입니다. 공로연수 들어갔고 건축허가 담당도 공석입니다. 지난번 인사발령에 의한 사항입니다. 먼저 한영 환경담당, 김진곤 개발담당, 양현심 위생담당, 백철순 건축신고담당, 유형익 이동민원담당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1회계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3페이지 부속서류 153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4억8325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4억7215만5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1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그리고 낙찰차액 등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집행율은 97.7%입니다. 저희과는 큰사업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3쪽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총예산 1억천만원중에서 448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사무관리비와 일부 예산절감액입니다. 중간부분에 고객중심의 통합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이것 역시 총예산 3778만원중에서 135만7천원의 잔액입니다. 마지막 여권민원서비스향상은 전액 국비로서 모두 집행했습니다. 다음 쪽 가족관계 등록사무 효율적 운영 역시  국비지원사업으로 4238만9천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E-민원모니터 역량강화는 총 예산 200만원중에서 사무관리비와 보상금으로 110만원 집행하고 사무관리비에서 9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집행잔액 이유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라고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예
○위원 임종기   
ㆍ낙찰차액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수의계약하면서 남은 예산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허가민원과에서 수의계약할 일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물품구입할 때 회계과에서 무인발급기나 인감 본인확인시스템 장비들을 구입할 때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 류시은, 지적담당 나경윤, 도로명주소담당 윤보현, 공간정보 담당 이기흥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의 결산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고 결산서 186쪽 부속서류 155쪽 우리과 2011회계연도 총예산액은 17억1354만4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없이 현재액도 총예산과 같습니다.  지출액은 16억6401만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4952만9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내력은 변경승인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만원이고 예산절감액이 2870만원이며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2132만8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3만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민원창구설치 운영입니다. 예산액 3831만2천원중 971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예산절감액은 519만8천원이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451만6천원입니다. 결산서 187쪽 부동산업무추진입니다. 예산액 2186만3천원중 372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예산절감액 253만9천원이며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188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경계선 정비 대상 일제 조사입니다. 예산액 9784만원중 11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예산절감 83만9천원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30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8쪽 부속서류 15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업무입니다. 예산액 8920만2천원중 1347만6천원은 잔액이고 예산절감 989만1천원과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35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1340만원중 23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예산절감 190만3천원이며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99만6천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이 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9쪽 부속서류 156쪽 하단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 3900만원중 19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활성화입니다. 예산액 4억7375만원중 940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예산절감액은 564만원과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376만3천원입니다. 결산서 190쪽 부속서류 157쪽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갱신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7556만4천원중 낙찰차액 등 33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190쪽하단과 부속서류 15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2392만2천원중 879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예산절감액은 260만원입니다.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로 집행잔액이 673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하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보건위생과장 송기수입니다. 보건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상을, 예방의약담당 남양우, 공중위생담당 심기섭, 식품위생담당 국승영, 위생지도담당 이재왕, 건강도시담당 정선희입니다. 이어서 2011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예산 20억7500만원중 19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이 5700만원 집행잔액이 7500만원 낙찰차액이 470만원해서 1억3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20쪽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입니다. 321쪽도 예산절감 110만원입니다. 322쪽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2천만원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324쪽 맨아래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입니다. 이 돈은 결액환자가 있을 때 쓰는 돈으로 부양가족생계비 지원사업으로 3400만원 의료비 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연말까지 결핵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놔두었다가 반납했습니다. 325쪽은 예산절감이고 326쪽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327쪽 의약관리 민간경상보조 1300만원은 작년에 정원박람회 후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한방천연물 관계로 국제심포지엄을 순천대에 보조하고 남은 잔액 1300만원입니다. 328쪽도 예산절감이고 329쪽 1900만원은 과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5% 절감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질병없는 건강한 도시만들기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뒤에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324쪽 3400만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핵관리사업이 남은 사업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종합방역대책 추진이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종합방역대책추진으로는 2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5% 절감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렇게 많이 남겨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7900만원은 앞에 것들이 플러스되어서 324쪽 금액과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결핵환자 대상이 없어서 남은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렇습니다. 추경에 감해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손옥선   
ㆍ정리추경때 어느 정도 남기고 해야 하는 것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국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현재 결핵환자가 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는 13명으로 요즘은 피시방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 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흡연하고 그러면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주발생 대상이 청소년들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예.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앞전에 인천쪽 결핵환자들이 많은 것도 그런 부분때문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영양실조로 인한 결핵환자가 증가한다는 소리도 들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것도 같이 플러스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피시방쪽에서 담배 흡연 많이하고 영양섭취를 제대로 못한 것이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결핵환자는 각 병원에서 진단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됩니다. 국가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는 의무적으로 검진합니다. 저희들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각병원에서 바로 통보가 옵니다. 
○위원 손옥선   
ㆍ피시방에서 많이 발생하면 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 공중장소에 그런 곳에 신경써서 홍보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의 출장관계로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속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득   
ㆍ안녕하십니까?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강종희, 지역보건담당 양귀순, 검진담당 유희자, 방문보건담당 서춘자입니다. 보건소장 강성득입니다. 이정희 건강증진과장께서 건강생활실천 포괄보조사업 교육으로 제가 대신 건강증진과 2011회계년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0페이지 부속서류 24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2011회계연도 총예산액은 64억1057만원이고 지출액은 60억642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463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부속서류 249페이지 의료취약계층 가정방문 진료입니다. 총 예산액 3004만원중 8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로 예산절감액입니다. 335페이지 부속서류 249페이지입니다.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입니다.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 6억5100만원중에서 402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는 1억3088만원중에서 15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출산양육 장려금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시험관 및 인공수정 시술에 대한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4억200만원중 575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36페이지 예산액 6355만원중에서 240만원 잔액이 발생했고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37페이지 부속서류 250페이지 상단부분에 임시예방접종사업은 1억4780만원중에서 3912만원의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2억5935만원중 1억3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병의원 예방접종지원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사업은 3억3749만원중에서 150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수두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집행잔액과 예방접종 이상 반응 진료비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환자 미발생으로 집행액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부속서류 250페이지입니다. 3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5억242만원중에서 10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과 3자녀이상 출산저하로 인한 지원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39페이지 부속서류 251페이지 출산장려정책사업은 1542만원중에서 103만원의 잔액발생으로 행사실비보상금 86만원 의료 및 구료비 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9490만원중에서 공공운영비 37만원, 의료 및 구료비 28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42페이지 하단부분에 920만원중에서 행사운영비로 11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하단부분 부속서류 252페이지 상단부분 문화건강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예산액 4억5071만원중에서 50128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83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43만원 집행잔액입니다. 345페이지 하단부분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7851만원중에서 14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인건비 보수로 시간외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6667만원중 10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1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세출예산이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345쪽 불임부부 지원사업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5천만원이면 몇회정도 시술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1회당 150만원씩 3회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홍보가 안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홍보를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한번밖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세 번 지원합니다. 실패하면 3회까지 지원합니다. 
○위원 김석   
ㆍ이런 부분은 영원으로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득   
ㆍ작년에 저희들이 251명을 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338쪽 세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이것은 다 썼네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불임이나 세자녀 출산장려금등은 가능하면 집행잔액을 영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강성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김석 위원님과 동일한 내용인데 정리추경에 정리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남은 잔액에 대해서 
○보건소장 강성득   
ㆍ뒤에 올 수 있는 확률도 있고 해서 홍보는 했지만 
○위원 손옥선   
ㆍ정리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작년 12월20일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국도비 보조사업이어서
○위원 손옥선   
ㆍ시비부분이라도 정리해야 맞지 않습니까? 비율이 있어도 시비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저는 두분 위원님 견해와 달리합니다.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난이 있습니다. 집행잔액난에 비어있다는 것은 족집게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체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과처럼 집행잔액난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는 집행잔액란이 없어야하고 나머지 부분은 잔액난이 있어야 맞을 것으로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344쪽 문화건강센터 운영관리비용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700만원이 쓰여졌습니다. 문화건강센터 운영관리라서 해서 전체면적입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아닙니다. 저희 보건소 이사하면서 비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일부 사고 남은 이유는 예산을 이정도 사용하겠다라고 세웠는데 평생학습과에서 비품을 사주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문화건강센터는 각과마다 구역된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보건소 안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서관과는 별도 계상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보건소장 강성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같은 경우 문화건강센터에 5천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리추경때 충분하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썼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계감사 결산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런 부분은 별거아니지만 큰돈입니다.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빨리 판단해서 정리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건강증진과에서 각 사업비가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은 좋은 점인데 혹시 노인의치보철사업이나 구강관리사업은 4만원남았고 각종 사업비중 노인건강프로그램등 남은 금액이 하나도 없는데 혹시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까? 노인의치보철사업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보건소장 강성득   
ㆍ국도비사업이라 저희들에게 할당된 숫자가 있어서 그안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대기자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작년에 48명으로 내려와서 했고 올해는 91명으로 늘어나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시민건강걷기대회는 920만원인데 1번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행사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득   
ㆍ동천과 조례호수공원에서 매일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141만1600원이 남은 것은 전체예산에 비해서 많은 금액인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예산 절감사항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347쪽 부속서류 250쪽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도 집행잔액이 1억원 남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득   
ㆍ이 사업은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본인이 5천원만 내고 국비사업으로 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한 사람이 적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도 국도비사업입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왜 병원에서 안할까요?
○보건소장 강성득   
ㆍ본인 5천원 부담하기 싫어서 이것마저도 시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가도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김석 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중 불임부부 시술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늦게 제친구들이 결혼사람이 있는데 불임클리닉이 순천에 없고 광주이상권에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불임 예산지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 혼인신고서 작성할 때 불임부부 지원받을 수 있는 홍보안이 민원실에서 배부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고 장려금 혜택받을 경우도 민원실 혼인신고서 작성할 때 같이 안내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올해도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보건소장 강성득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소급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몇 년치까지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1년이내에 가능합니다. 현대병원에 불임클리닉이 있는데 주로 사람들이 광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부분이 필요하다면 광주권 불임클리닉쪽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순천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불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해 주는 것도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보건소장 강성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월평균 소득150% 이하 가정만 해당되기 때문에 수입이 많은 부분은 안 됩니다. 적극 홍보한다고 하고 있는데 누락되지 않도록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소관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운영담당 이승호, 시설지원담당 선덕원, 연관산업담당 채금묵, 시민협력담당 송봉주, 음식숙박담당 박기호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설명하기에 앞서 주요 예산집행이 많거나 특별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박람회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69쪽 먼저 지적사항이 몇건 있었습니다. 세계박람회 지자체관 설치운영 명시이월 과다 지적이 저희과를 포하며 다른 과것이 포함되었고 이 사항은 엑스포장 건설사업이 늦어져서 이월사업으로 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은 일정에 따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위 신설로 인해서 전년도 이월액의 부당한 예산집행이 3억5700만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예산변경이 필요할 때는 부당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고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6쪽과 부속서류는 273쪽 박람회지원과 2011회계연도 총예산액은 545억4826만6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303억3386만3천원입니다. 예산현액은 848만8213만원입니다. 2011년도 총 지출액은 789억2560만3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4836만8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건립사업은 예산액 240억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46만9천원입니다. 397쪽 수목원사업은 예산총액 78억원이고 지출액은 107억9500만원입니다. 400쪽 조직위 설립 및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18억5445만5천원이고 잔액이110만8천원입니다. 전산개발비 낙찰차액입니다. 401쪽 정원박람회 조성사업입니다. 총예산은 60억414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120억986만5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18억3592만5천원이고 잔액이 639만4천원입니다. 이는 시설비로 낙찰차액입니다. 402쪽 국제정원박람회장 녹색교량 조성사업입니다. 총예산30억원이고 지출액은 30억9661만4천원이고 사고이월이 17억9190만5천원입니다. 402쪽 세계조성사업은 총예산 5억원이고 지출액은 4억9991만5천원입니다. 403쪽 박람회장 주변도로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총액 10억원이고 지출액은 33억1661만2천원입니다. 404쪽 한국정원관광자원화사업은 총예산액 18억원이고 지출액은 17억9903만9천원입니다. 405쪽 한방약초 재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총액 39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17억9509만원이고 지출액은 56억9496만7천원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운영은 예산총액 1억8462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1억8427만3천원입니다. 406쪽 기록물영상제작은 지출액은 3165만7천원이고 주제영상물 제작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시연출사업은 예산총액 5억1757만3천원이며 지출액 5억1723만9천원입니다. 407쪽 박람회 수익사업은 예산총액 6746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6602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박람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람회지원과 결산보고로만 마무리 하실 것입니까? 조직위원회는 별도로 듣지 않고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결산은 저희들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조직위는 아직 결산보고 연도가 안맞기 때문에 올해는 
○위원 김석   
ㆍ서로 회기가 다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일부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2011년도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2011년도 예산세울 때 2012년 예산세울때 가장 걱정했던 것이 조직위원회 전출금에 대한 출연금의 관리문제와 당초 정원박람회 예산이 너무나 크다보니까 사실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예산을 세우니 안세우니등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비판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결산을 한 것을 보면 어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산검사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출연금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문제와 전라남도에서  감사나와있는 부분의 이아이개발문제와 사고이월까지 이런 일이 계속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관리를 잘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가 별도 조직이 아니라 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과가 박람회지원과이지 않습니까? 이 사고이월 생기고 명시이월 생기고 계속비 이월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이유라기보다는 지난달 7월달에 추진단에서 조직위가 생기고 
○위원 김석   
ㆍ미안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2012년 결산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잦은 설계변경에 계획이 완료되지 않다보니까 돈을 못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월시키게 되고 밖에는 계속 정원박람회 잘되고 있다 걱정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표로 나온 상황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세울때는 예산 적게 세웠다고 뭐라고 하고 막상 예산을 세워주고 나면 이렇게 사고이월시키고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많이 집행되리라 봅니다. 
○위원 김석   
ㆍ건건이 물어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물어보는데 두 번째는 어그제 D-300 행사를 했는데 박람회지원과는 그 행사에 어디까지 관여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조직위 출연금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또 저러신다니까요. 박람회지원과는 조직위원회에서 그 행사를 잘하는지 기존 계획대로 한 것인지 확인을 잘해야 합니다. D-300 행사가 기존 계획대로 한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지난해 행사비를 쓰지 못하고 남은 것과 같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전국방송 송출하고 규모있게 이벤트해서 정원박람회에 대한 D-300일 행사를 하자는 취지에서 홍보비로 3억이 간 것 아닙니까? 그 행사해 놓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까? 무엇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일요일 오후 두시에 여수 엠비시에서 재방송을 했습니다. 방송보셨습니까? 브릿지도 없이 가수 공연하고 정원박람회를 위한 D-300일 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여수엠비시와 행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보는 사람들마다. 채널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관리를 잘해 달라는 것 도대체 설계변경은 언제 끝납니까? 다 완료되었습니까? 모르죠?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철탑도 리모델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철탑리모델링은 별도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철탑지중화가 끝나고 그과정에서 철탑은 
○위원 김석   
ㆍ원래있는 계획이나 잘 세팅해야합니다. 1년도 안남았습니다. 미안하지만 새로운 것 발견하지 말고 새로운 것 발견할 때 마다. 사고치니까 그러면 철탑은 7월달 다 되어 가는데 언제 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지중화는 진행되고 있고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에서 7월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철탑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공모사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나머지 관련된 문제는 서면으로 할 테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396쪽 정원박람회지원과 예산이 545억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303억입니다. 맞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명시이월액이 2억9천만원, 사고이월 22억, 계속비 이월 32억 맞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임종기   
ㆍ나머지 돈은 2011년도에 소화한 것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이외에는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제습지센터 밑에 순천만국제습지센터를 보면 예산액이 240억 전연도 이월액이 112억 맞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임종기   
ㆍ국제습지센터 건립 총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440억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2011년도에 240억에 대한 잔액이 340만원맞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임종기   
ㆍ400쪽 페이지를 넘겨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 18억 맞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임종기   
ㆍ집행잔액 110억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110만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401쪽 정원박람회장 조성비용 예산액이 60억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59억 맞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임종기   
ㆍ왜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그 전년도의 예산이 여기에 표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2010년까지의 예산이 여기에는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다 결산서에 영수증 첨부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확인한 내용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임종기   
ㆍ402쪽 녹색관광 교량조성사업 30억 전년도 이월액 18억 사고이월 17억 2011년도에 집행액이 얼마 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30억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2011년도에 30억 집행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임종기   
ㆍ사고이월액이 17억 녹색관광 교량조성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90억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계속사업입니까? 단일사업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계속사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계속사업비 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계속사업비 조서에 90억짜리로 승인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계속사업비 내력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계속사업비로 승인받은 것은 아닌 것같고 중간에 이월해서 중간에 다시 추가사업비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계획과 지금 실행단계에서 실행설계가 어느 정도 차이나는지 아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상당부분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녹색관광교량사업과 정원박람회 조성사업 그리고 국제습지센터 사업 이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처음 계획과 지금 실행단계에 있는 변경내력까지 총망라해서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2010년도 결산치를 보고 2011년도에 조직위원회가 만들 어지고 출연되고 일괄적으로 보기가 아주 복잡합니다. 임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월비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조직위원회 결산은 언제 합니까? 사업이 완료되면 결산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진행사항까지 표로 만들 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박람회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분야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가지 부분까지 표로 만들 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추가 질문하겠습니다. 405쪽 한방약초재배 이것도 함께 하고 406쪽 주제영상물 제작이 8억5천만원짜리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영상물을 우리위원회에 상영할 수 있죠?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영상물 자체는 출연금으로 주기 때문에 결산상에 정리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작품은 안 되어있고 출연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예. 영상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남아있습니다. 당시에 추진단에서 하는 내용을 전체 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되는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할 때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작년에 조직위원회가 언제 정상적으로 출범되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작년 7월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돈은 다 갔죠. 예산은 다 넘어갔는데 왜 남은 기간동안 결산서를 조직위원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지금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조직위 정관에 의해서 결산을 하는데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진행중인 것은 당연히 연속사업으로 진행중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결산완료된 것은 얼마 남았고 어떻게 되었는지 의회에 결산보고를 해야 하는데 왜 안한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사무감사때나 
○위원 임종기   
ㆍ위원장님 조직위원회 위원장 지금 부르십시오. 그래서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일단 위원장을 불러서 결산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는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거기 회계연도도 1년단위입니다. 당장 결산되어야 하고 지금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당연히 결산서에 포함된줄 알았더니 안되었으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일단 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출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천만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하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승조 순천만운영담당, 장순모 순천만보존담당, 백종인 시설운영담당, 송길종 연안관리담당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설명하기전에 큰폭에서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알겠습니다. 순천만운영과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 순천만운영과 총예산액은 65억3천만원이고 전연도 이월액이 18억입니다. 지출액이 13억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45억9천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3780만원입니다. 세부내력별 내용입니다. 순천문학관 운영관리입니다. 부속서류 279쪽입니다. 문학관 운영관리 집행잔액 1973만9천원인데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412쪽 순천만자연생태관 운영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1394만1천원인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에너지절약분입니다. 414쪽 생태관광 정보화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790만원인데 낙찰차액입니다. 417쪽 순천만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입니다. 부속서류 283페이지 집행잔액이 6310만원인데 낙찰차액입니다. 419쪽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직개편되면서 그전에 박람회회 시설팀으로서 예산이체를 받았는데 그에 대한 잔액 1600만원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5시5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예산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기 위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박람회지원단, 총무과, 감사과,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조직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국ㆍ소장으로부터 듣고 업무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전체예산안 및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 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기획재정국장 김장곤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7쪽 예산총칙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8259억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833억, 특별회계는 1426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86억이며 우리시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22억입니다. 18쪽 총액인건비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949억9천만원보다 1.3% 증가한 962억5천만원으로 총12억6천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2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규모는 본예산 7405억보다 11.5% 증가한 8259억 총85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833억원으로 본예산 6146억 대비 687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42억원으로 본예산 1259억 대비 16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0쪽부터 3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 50억원, 세외수입 335억원, 지방교부세 256억원, 국도비 보조금 46억원 등으로 68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9쪽 세입예산 사업설명 명세서를 보면 지방세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867억8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목별 증액내력을 설명드리면 재산세가 10억, 자동차세가 21억, 지방소득세가 16억, 지난 연도 수입 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159쪽 하단에 있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344억원이 증액된 788억원을 증액했습니다. 항목별 세입편성내력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4억6700만원을 증액한 183억원을 편성했고 160쪽 사용료수입은 본예산 대비 3억4500만원을 증액한 66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드라마 촬영 홍보 및 지역행사 등으로 인한 영화 드라마세트장 입장료 수입 증가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취소로 인하여 정상운영에 따른 입장료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어 2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그에 따른 주차장 사용료 및 기타사용료도 1억1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보건진료소  환자진료비를 일반회계로 예산편성함에 따라 본예산 대비 4천만원을 증액한 46억7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1쪽 이자수입은 각종 보조금 이자수입 발생으로 7900만원 증액한 1억2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330억 증액한 60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결과 이월금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고 295억2300만원을 증가하여 545억2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월금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1억49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0억2천만원으로 21억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담금은 주암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교부결정에 따라 일반부담금 증가로 6900만원 증가한 9억3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2쪽 기타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은 본예산 대비 12억4700만원 증가한 27억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의 경우 지하상가 변상금 부과로 6800만원이 증가하여 1억5100만원으로 편성했고 과태료 수입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위반자 증가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자 증가 등으로 3천만원을 증가한 1억6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은 소규모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건수 증가와 영유아보육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등 1억4500만원을 증가한 2억4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구료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환자진료비의 일반회계 편성에 따른 기존 보유기금 잔액 7억3800만원과 부과가치세 환급금 7600만원 수입외 순천만 공예특산품관 수입, 직원휴양시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금 해지 및 종합감사 처분비 증가 등으로 15억원을 증가하여 21억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ㆍ201쪽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외래방문객과 관광객을 위한 시장 현황안내 책자제작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전자회의시스템 노트북 추가 구입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운영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시민의식조사를 통하여 도시의 발전계획을 수립해  활용하고자 시민의식조사를 위한 예산 2500만원 계상했고 각종 정부시책과 중장기 계획 완성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효율적인 정책개발 및 시민과 소통을 위한 사회통합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우리시 관련계획을 종합분석하여 생태도시기반의 4대 권역 7대분야 중장기 비전과 정원박람회 생태수도 완성을 위한 중단기 실행계획중심으로 로드맵 수립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고 주요 시책추진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쪽부터 203쪽 행정행위의 관련소송과 예측할 수 있는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변호사 선임을 위한 소송수행료 3300만원, 소송수행에 따른 인지대 600만원, 민사소송 사건배상금 및 소송비용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 주요 업무평가 BSC 관련부서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정책고객 및 시민대상 만족도 설문 용역비로 1500만원 계상했고 정원박람회 등을 대비 순천밥상 도시락브랜드 개발을 위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필요경비 발생시 신속한 예산지원 및 대처를 위한 기관공통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에 7천만원, 예산공통운영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 현안사업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시간외근무수당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세무과 소관으로 207쪽 지방세 고지서 발송우편료 필요경비로 4천만원, 실시간 전자예금 압류 추심 해지를 위한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운영비로 750만원을 계상했고, 개별주택가격의 열람통지문 발송 제도 폐지에 따른 우편발송료 1100만원과 세외수입 고도화에 따른 사업운영기간 종료 및 안정화로 세외수입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19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인상비 63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1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관용차량 버스 대체구입비로7200만원을 계상했고, 국공유재산의 유지 관리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도비 감액내시분 800만원을 감액했고 국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연향2지구 공공청사 부지 추가 매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에 청사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사업비로 시청사 외관 LED조명 설치공사 800만원, 종합교통제어센터 부지매입비 보상비 7억5300만원, 설계용역비로 1억7천만원, 황전면사무소 담장보수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보수로 사회복지직 9급 신규임용으로 기본9급에서 부기 변경과 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명절휴가비 등 1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정기인사 및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및 사업소 물품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217쪽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1회 추경 요구예산액은 전체 5억4987만원이며 먼저 순천이미지 홍보방송을 위한 예산으로 2천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시정 의정소식을 수록한 순천소식지 제작을 위해 1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기 1회 발간해서 시민 및 출향인사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18쪽시정홍보지원입니다. HD카메라 영상자료 제작을 위한 광디스크 구입 및 뉴스검색 서비스사용료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화 통신망의 노화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통화품질 향상을 위해서 IP전화망 설치공사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활성화입니다. 정원박람회를 적극 홍보하고 네티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 대표홈페이지를 전폭적으로 개편하고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용 PC 개인정보보호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7천만원, 뉴순천만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 구축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여 2011년 9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19쪽 정보화 장비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행정전화번호부 인쇄 및 통신사용료에 대한 공공요금 3414만원을 계상했고, 행정안전부 주관사업인 행정 공간정보 구축사업이 행정주제도 구축 물량감소로 축소되어 1억5619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낙안 이곡 정보화마을 도로변에 설치된 입간판이 노후화되어 태풍 등 기상악화시 무너질 위험이 있어 새로운 입간판 제작비로 450만원 계상했고 정보화마을 소득창출사업의 일환인 소포장박스 제작비로 도비포함해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22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인상분 372만2천원 계상했고 2011년도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등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2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지난 2012년 본예산 수립할 때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살려오셨네요.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행정을 하다보니까 필요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위원 김석   
ㆍ생태수도완성을 위한 순천시 로드맵 수립용역 5천만원 기정액에 없던 것인데 정확하게 무엇을 위한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현재 두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는 용역으로 추진하고 하나는 저희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을 예를 들어 2020연동화계획을 포함해서 말 그대로 생태수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기존에 했던 것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것인가의 로드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 주신 사업조서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필요성은 있지만 기대효과가 5천만원을 들여서 미래지향적 발전정책을 마련하겠다. 시정변화 요인을 반영하겠다 그래서 효율적인 시정비전을 달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는 라는 지표는 별도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석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짚이는 부분이 저희들도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어려운 부분이 전문가에게 지원받으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장이 바뀜에 따라 시정에 대해 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전체적인 것을 순천만을 포함해서 집대성해서 하나의 로드맵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민만족도 설문용역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폐해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이 수립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만족도 설문용역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작년에는 안했고 이번 에 의회에서 논란이 있어서 안했지만 재작년까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명칭을 여론조사로 썼는데 이것보다는 업그레이드해서 순천시민들 의식이 어디에 있는가 또 요구사항이 어디에 있는가 짚어보면서 
○위원 김석   
ㆍ대체적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면 시장에 대한 몇% 이런 것이 주요한 것이고 팩트는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아니라 시정을 홍보하는 위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바라본 신규사업조서에는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은 만족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시민만족도 설문 용역을 어디에 줄련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만족도 설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니 만족도설문이나 캠페인을 하겠다는 내용의 구체성이 보장되어야 이 사업을 믿고 예산을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구조화된 질문서를 구축해 보면서 
○위원 김석   
ㆍ예를 들어 구조화된 질문서 초안을 만들어서 전문여론조사 기관에 맡기면 그것이 편중되냐 편중되지 않느냐에 따라 그 구조화된 설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별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만족도지표 6가지에 대해 설문조사하겠다는 것인데 지표 6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지표 자체를 개발하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일단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겠습니다. 202쪽 소송수행 업무관련입니다. 결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2011년에 비해서 2012년도 소송건수가 많습니까? 불용처리된 금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소송건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현재 5500만원가지고 감당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욕구가 많습니다. 
○위원 김석   
ㆍ기획예산과 질문은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획예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세무과장 나오십시오. 먼저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난 민선4기와 5기동안 기획과에서 정책관련용역 정책수립관련 용역발주한 사항이 있는데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석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생태수도 순천시민의식조사 안이 나오면 한부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숫자대로 주셔야합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제가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자동차세관련해서 FTA 규정이 있었죠?
○세무과장 유길주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30페이지 세입총괄표에 자동차세 손실분에 대해서 세입에 추가 반영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지금은 반영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법을 개정해서 부족분을 국가에서 보존해 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순천만 별도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것은 100% 보존해 주는 것으로 공문상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공문을 저희 위원들에게 한부씩 주시고 71페이지 세입예산서에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 48% 조정되어서 잡힌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이나 건축물, 하천 허가 등이 각과에서 실과에서 연결된 것을 우리가 수합하는데 그것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사용료가 증가되었고 건축물 착오분에서 부과된 부분 하천사용부분 등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올해만 특수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도 증가요인이 되는 사항입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매년 반복되는 것인데 감사나 자체 내부적인 세부계획에 의해서 누락분이나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올해만 그렇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올해가 특수한 사항입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하여간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수합한 바로는 올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159페이지 보통세가 전년도 결산서에서는 886억원이 보통세로 잡혔는데 이번 계획에는 850억으로 35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차액은 다음 연도 예산을 보통 9월 10월정도 예상해서 세우는데 실제 당해연도 결산을 하면 증가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줄어든 것도 있고 올라간 것도 있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해마다 결산할 때면 비슷하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1차추경에는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작게 보인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유길주   
ㆍ전년도말에 정해 진 것이 아니라 9월달정도 예측했기 때문에 차액분을 1회추경에 반영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161페이지 보건소에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보건진료소 재정부분이 약간 독립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진료수입과 회원회비등 보존금으로 최근 에 개정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유길주   
ㆍ전번에는 각 진료소에서 수합했는데 지금은 전부 모아서 보건소에서 직영하다보니까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일반회계로 지원을 하면 안을 잡을 때도 보조금이나 민간보조금보다 일반회계로 해야 하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뒷작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조례개정부분이나 
○세무과장 유길주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계십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청사이전 문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사신축이나 유지 개보수에 대해서 신경쓸수 밖에 없으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조동일   
ㆍ현재 시 본청사와 의회관계는 자료에 보면 기준면적에 50%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전체 지자체를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시만큼 본청이든 의회든 환경이 열악한 곳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는 본청사나 의회가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권역별 통합관계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도 올라와있습니다만 원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심의되면 그 부분이 밝혀지면 좋을텐데 어차피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에는 전산실이 8개 분야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고 재난상황실 교통정보망센터 이런 많은 건물에 대한 하중을 주고 있는 기계시설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기준에 의하면 건물등급을 A,B,C,D,E로 판정하고 있는데 본청사가D등급 뒤에 있는 구내하우스 소통하우스가 E등급입니다. 소통하우스 건물은 두달전에 8천만원의 예산으로 기둥보강 공사를 응급처방만 했습니다. 앞으로 더 보강해야 하는데 구조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청사도 D등급을 받아서 현재 보수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억7천만원정도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액수가 많아서 반영을 못하고 정말 청사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안전진단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CC관제센터라고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국비,시비해서 기계장치비만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2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5억이 교통과에서 계상해서 30억이 확보됩니다. 기계장치비만 지원되다보니까 건물이 없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번 공유재산계획으로 나옵니다만 서쪽 후정에 민간인 건물 세동과 평통과 세무과 과표계로 쓰고 있는 건물 일대를 정리해서 일정부분 건물 내진설계가 될 수 있는 건물을 해서 기계장치가 들어있는 모든 시설을 병행해서 이번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산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청사 외관 LED조명 설치공사비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 예산은 처음에 건물에 하는 조명인줄 알았는데 연말연시에 츄리식으로 하는 것이 1년에 천만원에서 2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다고 합니다. 일정부분 자재를 재활용해서 최소한 금액 800만원으로 하고자 이번 에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해마다 버리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정시설물로 해서 100%  재활용될 것 같고 다만 설치하는 비용은 들더라도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당초에는 2천만원부터 천만원으로 해 왔다고 하는데 이부분도 최소 경비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LED부분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재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목을 잡을 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시청사 외관 LED설치공사가 아니라 이것은 겨울크리스마스 장식트리 사업비라고 해야 합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저도 전번에 잘 이해를 못해서 물었더니 그 예산이라고 해서 앞으로는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정확하게 사업명을 해야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출연금의 용도가 매년 진흥재단에 홍보했던 부분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관련법규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있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정관 7조1항에 의해서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인구 10만에서 30만미만 시군은 75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순천에 대해서 한국의 재발견이라고 해서 
○위원 김석   
ㆍ우리가 내는 출연금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예. 우리가 750만원 부담금인데 순천을 홍보하기 때문에 계상해서 지급했으면 합니다. 
○위원 김석   
ㆍ한국의 재발견에 순천편이 나왔으니까 주자라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그것도 있고 각지역을 위해서 특산품판로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역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이에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재단이 언론진흥재단도 있고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이것은 행안부 소관입니다.
○위원 김석   
ㆍ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순천시 이미지 홍보 업무추진비 800만원 어디에 쓸것입니까? 언론인과 밥먹고 그런 부분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언론인들 부분도 있고 합니다. 
○위원 김석   
ㆍ어떤 언론인말입니까? 순천시 출입 모든 기자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미지 홍보방송 2천만원을 더 추가했는데 어느 방송사에 줍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그런 것이 아니라 방송사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1억은 다 썼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조금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원박람회도 있고 해서 인터넷포털싸이트에 전국망으로 하고자 계획하고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1억은 어디에 주었습니까? MBC에 주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아직 안주었습니다. 방송사는 아직 안주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에코지오 주었고 D-300일 행사를 주었으면 수억을 주었는데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그쪽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줍니다. 
○위원 김석   
ㆍ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소식지를 잘 발행하실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앞에 이야기도 듣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심의회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편집되는 방향으로 소식지를 발간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순천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영상물 등이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시장님이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 동선만 가면 영상카메라가 가는 것이 당연한데 순천을 알리기 위한 자체 영상을 제작하거나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주인공만 바뀌었지 또 그렇게 시정소식지나 시정홍보방송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신뢰를 보여 주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문점도 있습니다만 사실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하면 행정이나 그런 부분은 그에 대한 비중이 맞추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 이미지 또는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현재 엠비시가 파업중이고 한데 저희들이 촬영해서 저희들이  편집해서 방송사에 주고 하는 이런 이미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는 부분에서 
○위원 김석   
ㆍ영상제공비용을 별도 MBC에서 받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순천시의 홍보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엔지카메라가 못오면 저희들이 편집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기자들이 기자정신도 없이 본인들이 직접 취재해야지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파업해서 요즘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파업을 하면 파업한 대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수엠비와 순천시가 특혜가 있는 것입니다. 소식지를 묻는 것입니다. 소식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순천소식지는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위원 김석   
ㆍ소식지에서 저희 위원회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한 것이 시장홍보가 너무 많다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어떻게 신뢰를 보여 주실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집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앞전에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 일변도로 하는 것은 지향해서 공평성있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공평성있게 한다는 이야기는 수십차례 듣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있는 홍보예산 가져다가 소식지 만들어버리고 그런 공직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그런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뚜껑은 열어봐야합니다. 과장님을 못믿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편집위원회 회의까지 거치고 나서도 그것을 바꾸어버리는 도대체 어느 선에서 내려오는지 몰라도 그것을 못믿는 것입니다. 과장님을 못믿고 공직자를 못믿는 것이 아닙니다. 시청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시청 홈페이지 하루 몇 번이나 방문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영상 시정영상 순천아카데미가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홈페이지에 순천과 관련된 영상을 보러온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영상인지 그러니까 에이치디 영상기록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영상은 시장의 동선에 맞추어진, 언론사에 제공하기 위한 영상만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 저장 장치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 주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죠?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그런 것은 아니고 언론사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이 안나왔을 때 저희들이 편집하고 그런 것이지 언론사에 매일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218페이지 에이치디 영상자료 저장 광디스크관련해서 묻는 것입니다. 계속 그런 영상만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좋은 카메라 샀고 좋은 편집프로그램 샀고 좋은 컴퓨터 샀고 했는데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순천시를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공공운영비로 뉴스검색서비스 이것 안 된다고 몇차례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 2010년도부터 계속 올라오면 부결시켰던 안입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전달 못받았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연합뉴스와 뉴시스 여기는 저희들이 아이피를 배정받아서하면 국내언론사에서 여기 기사를 주고 쓰고 하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SMS가 빠릅니까? 뉴스검색이 빠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물론 SMS가 빠릅니다. 
○위원 김석   
ㆍ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개 회사 지금 현재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통신사는 현재 4개정도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뉴스서비스 검색 사용료 자체가 오래 전부터 제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고할 가치가 없다고 보고 계속 이렇게 올리면 시대가 나름대로 뉴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공되고 있는데 꼭 이 통신사를 통해야만 순천시 뉴스가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여기에 올려놓으면 포털싸이트에 바로 보도자료 올라온 것이 바로 떠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터넷싸이트에 올려준 부분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해서 전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취지는 알겠고 전체가 다하지 않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전라남도에서는 순천과 나주만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과 나주만 안하는 것이 아니라 순천과 나주가 안하는 것입니다. 나주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개편 3억으로 특별하게  매뉴얼 개편이나 전반적으로 고민이 되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절감으로 티에프팀 연구결과에서도 홈페이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미흡하다 또 개별적으로 있는  홈페이지가 57개이고 개별적으로 홈페이지 구축 운영하고 있는 것이 29개사업이 되어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컨설팅해서 통폐합할 것은 하고 내년에 정원박람회가 되기 때문에 현재 외국어 홈페이지가 영어와 일어는 실시간번역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할 수 있고 중국어는 아직 안 되었는데 홈페이지가 올해 정비가 안되어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낙후된 것이 아니라 2010년부터 계속 홈페이지 관련부분은 제기해 왔습니다. 방향을 못잡고 있는 것입니다. 개편비가 또 이 홈페이지를 관련하는 회사에게 주는 관리비용입니까?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컨설팅 비용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컨설팅과 전체적인 부분이고 관리비는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기존 품위서가 무엇인지 알고 해야 합니다. 3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홈페이지 개수에 비해 많아보이지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아이티업체는 매번 새로운 건수를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관련된 비용을 타가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뒤집어 얻는 다고 생각하고 고민해 주시고 사무관리비에서 업무용 피시 개인정보보호프로그램을 개인정보보호프로그램을 각각 개인별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구입해서 천여개정도 구입비가 7천만원정도되는데 
○위원 김석   
ㆍ제가 한 보안전문가에게 이 문제를 물었는데 순천시 전반적으로 보안이 낮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프로그램 관리가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개별적 관리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홍보전산과의 정확한 보안정책이 무엇인지를 해주어야 이 프로그램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업무용 개인정보 개인컴퓨터이고 뒤에 뉴순천만으로 나온 것은 순천만을 운영하고 있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접근제어차단과 암호화과정입니다.
○위원 김석   
ㆍ일단 제 생각에는 아직  특별한 사고가 없습니다만 보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신경을 써야하고 또하나는 전체 개인용 피시들이 그리고 결재시스템 자체가 윈도엑스피에 맞추어져있습니다. 추세가 세븐으로 바뀌거나 다른 운영체제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에 따른 행정조직이야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쓰면 되지만 변경에 따른 비용도 차후에 발생되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자료요구하겠습니다. 업무용 피시 개인정보프로그램 산출기초와 뉴순천만 개인정보화암호화 시스템 산출기초 에 대해서 위원님들 책상앞에 한부씩 주시고 케이티한국전화번호부 발행 광고비와 정보화장비 안정적유지관리와 어떤 정책적 관련이 있습니까? 예산서 219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이부분은 예산편성상 사무관리비내에서 한 것 같은데 
○위원장 이종철   
ㆍ사무관리비는 이해하는데 정보화장비 안정적 유지관리와 어떤 정책적 연관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케이티한국전화번호부 발행 광고비는 순천시 이미지 홍보로 그냥 지역에서 발행되는 전화번호부 이것은 이해합니다만 217페이지 순천시 이미지 홍보 거기에 들어가야 맞을 것 같고 행정전화번호부 인쇄는 따로 어느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여기에 들어갔는지 연관성을 못찾겠습니다. 담당계는 어디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통신계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통신계에서 행정전화번호부 인쇄까지 합니까? 그러면 업무를 통신계에서 하다보니까 마땅히 낄 틈을 못찾았거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케이티한국전화번호부 발행 이것도 통신계에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 맞게 하려면 일반 이미지 홍보로 해야 죠? 통신계에서 집행하는 광고료가 따로있고 홍보계에서 집행하는 광고료가 따로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통신과 연계되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아닙니다. 한국전화번호부 발행광고료와 통신계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큰틀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편성할 때 참고적으로 정책적으로 맞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람회지원단 소관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단장께서는 국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은 해당부서 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3쪽 박람회지원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897억4877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213억402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212억471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은 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에서 제안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순수 박람회지원과 예산으로 9311만7천원을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89쪽 순천만 수목원조성 지장물 보상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0쪽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411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3쪽 순천만운영과 예산입니다. 순천만운영과 총예산액은 73억8477만7천원이며 기정예산보다 19억7437만4천원을 증액했습니다. 493쪽부터 494쪽까지 순천만자연생태관 운영을 위해 순천만자연생태관 운영비 1600만원, 순천만자연생태공원관리 7243만2천원등 937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4쪽부터 496쪽까지 순천만브랜드사업을 위해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순천만 테마형프로그램 운영비 8천만원, 순천만 생태문화체험 북제작 1억2천만원, 순천만브랜드 거점구축 5억5천만원 등 총7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6쪽부터 497쪽까지 수자원관리 및 조성을 위해서 연근해 어업구조 조정사업 400만원을 감액하고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사업 1억4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어촌에너지용 효율화사업 2억8968만원을 계상했고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 지원사업비 1500만원 등 국도비 사업비 변경으로 총1억7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8쪽부터 500쪽까지 해양환경관리를 위해 순천만 습지보호구역관리사업 2억8600만원을 감액했고,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3600만원을 감액했고 갯벌생태안내인 양성 1315만원, 순천만어선 보상 9억900만원을 계상하여 총6억20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0쪽 재무활동보존지출 어선재해보험료 집행장 반영금으로 3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3쪽 대외협력과 예산입니다. 대외협력과 행정운영비로 2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438쪽 학술행사개최는 출연금이 아니고 지원과에서 직접하는 것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이 행사내용중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위원님! 잠깐만요. 이 출연금은 조직위원회로 가죠?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에 잡혀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출연금 관련은 조직위원회에서 따로 설명을 들으니까 출연금 아닌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결산보고서 안오면 출연금 보고 안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내일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행사를 하는데 순천시와 조경학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떻게 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처음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2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중국과 일본에서 오신 분들과 국내에서 오신 분들의 참여인원이 120여명되는데 이 분들의 여비까지도 저희들이 지원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잘 치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원박람회 성격과 한국조경학회와 맞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MOU도 체결했고 후속 추진사항으로 내년까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한중일 3나라가 모여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런 행사를 하면 좋기는 한데 막상 대학교수들은 용역비 때문에 일을 하지 정원박람회를 잘되기를 바라거나 하지는 않던데요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전번에 사전 모임을 했는데 이번에 상당히 열의가 있는 분들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참여하신 120여명에 대한 개별 명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지금 받고 있는데 
○위원 김석   
ㆍ준비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순천만운영과장 나오십시오. 순천만운영과장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495쪽 아이순천만 카페테리아 임차비는 무엇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그 관계는 별도 설명자료를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만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은 금년에 당초 기획예산과에서 취급하다가 거기에서 선정받았습니다. 순천만운영과로 업무조정되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의 글로벌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브랜드관리역량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자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으로 순천만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순천만운영과에서 하고 세부사업으로 순천만생태문화 스토리텔링사업이 있고 순천만브랜드화 거점구축사업이 있고 글로벌에코 홍보컨텐츠 사업등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순천만 생태문화 스토리텔링사업은 순천만운영과와 조직위원회와 관광진흥과 3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브랜드화 거점구축사업은 순천만운영과에서 하고 글로벌에코홍보 컨텐츠 제작사업은 조직위원회 홍보마케팅부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가 특성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뒷장에 세부적으로 예산과 세부사업과 담당부서를 쪼개서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쪼개진 것은 처음 브랜드 선정사업을 받고자 할 때 제시하였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쪽에서 행안부나 심사위원으로부터 세부사업이 통과되어서 그대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총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았고 이에 매칭으로 시비6억으로 해서 13억을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순천만 생태문화스토리텔링사업에는 스토리텔링 개발을 하고 생태문화체험북을 만들고 테마형프로그램운영을 하고 뻘밭체험장 주변 기반시설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브랜드화 거점구축사업은 이 사업은 순천만운영과에서 취급하게 되는데 서울에 순천만 홍보와 생태문화체험의 공간으로 아이순천만 카페테리아 이것은 가칭으로 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건립해서 그쪽에서 순천을 세계화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자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글로벌에코 홍보컨텐츠 제작사업은 순천만의 가치를 세계인과 공유하고 홍보하는 컨텐츠사업으로서 UCC랄지 주제가나 웹툰제작 공모전 및 전문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분류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사업들은 현재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하고 행안부에서 구성하는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모레 17일과 18일 2일간 행안부에서 이 해당되는 5개 선정된 전체가 순천만에서 워크샵을 이틀동안  가져서 다시  재조정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나갈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이것은 브랜드화사업인데 브랜드네임이 아이순천만카페테리아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가칭입니다. 명칭은 아직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이 성립되면 신속하게 발주해서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의회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은 순천만운영과에서 총괄해서 하거나 아니면 관광진흥과의 지원을 받으면 되지 바쁜 조직위원회 기획운영부는 여기에 뭐하러 끼어놓았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정원박람회와 연관되는 처음 에 우리가 사업 공모할 때 그렇게 엮어서 해 볼란다라고 해서 그렇게 선정되었기 때문 에 역할을 부여해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진행하면서 자주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최미희 위원입니다. 순천만 브랜드 세계화사업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와 정원박람회랑 연계해서 하자는 것이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이것은 순천만이라는 세계적인 자원을 세계적으로 브랜드화시키자는 의미로 행안부에서 국내에 5개를 선정했습니다. 순천만과 디엠디에이와 전주 한옥마을 부산 국제영화제와 대구 아트패스티벌등 5개가 선정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행안부에서 주면서 행안부의 전문가로 하여금 컨설팅을 해 줍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정원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것과 결부해서 브랜드화를 시켜나가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박람회를 포함한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궁금한 것은 순천만브랜드 세계화 사업으로 만들고자 하는 요구가 시민들로부터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순천만이 생태수도순천의 이미지의 큰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더 확정해야겠다라는 필요성에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정부 시책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브랜드화시켜야 할 사업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지자체에서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시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엮어서 브랜드화해 나가겠다라고 응모해서 심사에 당선되어서 추진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공청회나 의견을 거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미희   
ㆍ순천시에서 브랜드사업에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라는 판단하에서 이 내용을 준비해서 간 것이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예. 여러 차례 걸쳐서 컨설팅도 받고 심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순천만에서 제시한 이 사업이 브랜드가치가 있는가 심사를 받아서 결국 가치를 인정받아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493페이지 장애인전용휴게실 신축공사관련해서 생태공원내 장소가 어디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장애인주차장 바로 앞쪽에 체험했던 공간이 있는데 체험했던 공간 바로 옆 모서리 부분에 공간이 있는데 체험공간과 모서리부분 30평규모로 그곳이 저희들은 가장 적지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장애인전용휴게실 안에 화장실도 같이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있습니다. 화장실, 모유 수유실등 장애인 뿐만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다포함해서 이왕 만들면서 규모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잔디깎기장비는 조직위원회에서 이 장비를 구입할 것아닙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잔디깎기는 200만원짜리로 계속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종철   
ㆍ그 말이 아니라 장비라고 하면 좋은 것을 해야 합니다. 잔디깎기 좋은 것은 1,2천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짜리 조그마한 엔진 돌려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좋은 것을 사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조직위원회에서도 좋은 것을 구입할련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좋은 것을 사면 빌려쓰는 것이 낫지 200만원짜리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우리는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깎을 정도까지는 그런 공간까지는 안 되고 이정도 돈이면 성능놓은 것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카페테리아가 일반 시설물입니까? 집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서울에 한옥촌, 복촌이나 서촌쪽에 서울시에 한옥관련 전문부서가 있어서
○위원장 이종철   
ㆍ장소가 서울에 하는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서울에 순천만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옥을 빌려서 하기 위해 한옥임차료가 있는 것이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예.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 계획이 언제 잡혔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처음 보고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공모가 될지 안될지 몰라서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시비도 들어가고 합니다만 예산은 확정되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확정되었습니다. 교부세 7억원이 이미 내시되었고 시비가 매칭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비 6억해서 13억으로 쪼개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운영관리 인력비용이 전체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카페를 운영하는데 기간제든 어떤 인력이든 인력은 종사해야 할 것아닙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그 인력의 티오가 됩니까? 단순히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팔고 그런 인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도 시키고 최소한 행정공무원이 파견되거나 아니면 순천에 대해 교육을 받은 아니면 연관성있는 사람이 가야지 그쪽에서 사람을 구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며 인력비용이 단지 5280만원은 어떤 기초산출내력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인력은 1식으로 잡는 것이 아닙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우선은 정확한 데이터나 산출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도 결정되지 않고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좋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한옥임차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예산결정되면 그때부터 찾아보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집기 및 기구소모품도 들어 가야하고 운영비 관리비도 들어가는 것이고 한데 인력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이것은 기간제입니다. 순천시 티오가 아니라 
○위원장 이종철   
ㆍ기간제면 더 문제됩니까? 순천만 카페테리아정도면 전문적인 인력이 순천만 홍보 안내하고 여기서 물어보면 머릿속에 순천만과 읍면동이 구석구석알아야 하고 학술적인 정보 지리적인 정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안내되어야지 기간제로하면 2년있다 나가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이것은 보조하는 인력이고 예를 들어 운영확정이 된다면 운영단계에서는 서울사무소도 있고 이런 계통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다면 운영해 간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서울사무소에 대해 즉흥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와 묶어서 
○위원장 이종철   
ㆍ서울사무소와 같이 묶은 다는 것도 조직개편에 나오든지 해야지 과장님에게 처음으로 이 서울사무소를 통합운영한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었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저희들 복안으로 서울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 서울 사무소분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서울 경기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순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가를 찾아보는 사람입니다. 앉아서 사무보실 분들이 아닙니다. 문패만 카페테리아에 서울 사무소라고 붙여놓아봤자 통합 운영의 의미가 없습니다. 순천만카페테리아는 상주하면서 안내하고 홍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순천만에 쉼터운영을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순천만 홍보를 하는데 충분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분들은 지역민이기 때문에 매일보고 듣는 것으로도 학습이 된 분들 아닙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이것도 운영한다면 그정도 인력을 파견하고 예를 들어 보조인력은 순천출신 아르바이트를 쓴다든지 인력충원관계는 충분히 우리인력으로 활용하고 이런 방안으로 연구해 나가야죠.
○위원장 이종철   
ㆍ현실적으로 거기에 상주하는 보조인력말고 주인력이라고 하면 순천만카페테리아로 발령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총무과와 협의된바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아직까지 협의된 바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간제근로자 몇 명을 쓰는데 5280만원이나 됩니까? 단기간 근로자일 수 있고 오전 오후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종일근로자로 할 수도 있게 탄력적으로 해 놓았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이것은 현재 계획을 해서 한명을 쓴다 두명을 쓴다 이런 것까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위원장 이종철   
ㆍ대략적으로 5200만원정도 필요할 것 같아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현재 1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공모했던 사업들을 쪼개서 인건비는 이정도로 배정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필요하다면 시비를 더 투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더 검토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서울에 순천만카페테리아를 운영하겠다라는 것만 확정되었다라고 보면 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그렇습니다. 세부사항은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획운영컨설팅 계획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2200만원이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장소랄지 운영방안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용역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정도 규모면 용역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용역이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통과되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이정도 가지고 자력으로 계획되지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아무래도 이방면에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계획용역을 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장소는 서울이고 카페테리아를 어떤 시설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안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용역내용에 제반사항이 다 포함됩니다. 용역과제를 부여할 때 
○위원장 이종철   
ㆍ용역을 제가 볼 때 순천시의 내용에 대해 우리 공무원들 말고 어떤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공무원들도 잘하겠지만 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든지 하는 사항들 자료수집등 
○위원장 이종철   
ㆍ어떤 자료수집이 필요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이와 관련된 외국사례 국내외사례 운영사례 전반적인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영어로 아이순천만카페테리아라고 했는데 한글로표현하면 순천만서울 홍보관이지 않습니까? 맞죠. 한글로 표현하면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예. 온라인 오프라인합쳐서 홍보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순천만 서울홍보관입니다. 나중에 이름은 그럴 싸하게 하더라도 지금 편성안을 보면 서울에 서울 홍보관을 짓는 것 아닙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사무실만 두고 홍보하는 개념이 아니라 쉼터기능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을 가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거기서 순천만특산물도 홍보하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49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자유관리공동체육성사업에 대해서 무엇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이것은 국비가 변경되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국비가 금년 2월달에 확정내시되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국도비사업이 그 사업의 비율마다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국토부에서 배정하면서 %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비율에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인받을 때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유선비가 새롭게 편성되었는데 소송이 확정되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고등법원까지는 판결났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혹시 몰라서 세워놓은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금년중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는데 2,3개월있다가 나는데 그러면 고등법원까지 봤을 때 지급해라고 판결이 나는데 
○위원장 이종철   
ㆍ1심에서는 졌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1심에서도 8억정도 보상해라고 나왔고 2심에서도 더보태서 8억얼마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배상근거의 주요지가 무엇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당초 보상대상이 아니라 보상협의를 해 오는 중에
○위원장 이종철   
ㆍ보상을 해 주려는 순간에 어떤 사람의 면허획득 자체가 부정당하게 면허회득해서 원인무효다라고 해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행정소송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게 되다보니까 면허자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 그것을 행정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2심까지 했는데 그쪽 여수해양청에서 승소되었는데 이 판결은 승소되기 전에 판결났고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고되면 배값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돈은 세워져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한 뒤에 세울려면 하루에 이자만해도 상당액의 이자가 나가게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순천시는 자전거업체에 보상을 해 주었죠?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얼마 보상해 주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1억정도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생태공원내에 영업행위 보상을 1억해 주었는데 그분이 편법으로 공원외에 만들 어서 또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순천시가 또 졌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진 것이 아니라 조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어차피 1억 보상해 주고 소위말해 빗금안으로는 영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빗금 밖에서 한 것 아닙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결론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어디를 못하겠습니까? 왜냐 하면 공원내에 자전거 출입하는 것은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때 그분들에게 보상해 주면서 철저하게 단서조항을 달지 않은 것입니다. 보상만 했지, 생태공원 반경 몇키로 내지는 순천시 정책에 맞추어서 일체의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 에 이런 폐단이 생긴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순천시는 1억 보상만 주면서 그사람 배불려준 것입니다. 그때 당시 순천시가 행정적 대응을 100% 잘못한 것입니다. 사실 생태공원이라고 구역설정 자체도 애매했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생태구역 범위를 넓혀서 차라리 순천시에서 그분과 협의해서 어떤 방안을 세워야합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남사리길옆 농로부터는 개인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생태구역으로 포함시키거나 하기는 어렵고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다면 그분에게 다시 이득금 반환소송을 해야 합니다. 왜냐 공원내에만 영업행위를 하지 말라는 손실비용만 주면 됩니다. 그 소송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그 소송비용중에 자전거를 보상해 주고 자건거는 우리가 가져다 폐기시켰고 영업보상으로 450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향후에 하지 말아라고 하는 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전거라는 사업이 폐업보상되면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그 사업을 못합니다. 그것이 폐업보상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자전거는 폐업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폐업보상은 안 되고 그때 당시 영업을 못했던 영업보상과 자전거 몇 대 단가계산해서 보상해 주고 해서 그 지역에서는 순천만생태공원내에서는 자전거영업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만 이사람들이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그옆 자기창고를 이용해서 창고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생태공원에는 일체 자전거가 못들어오도록 주지하고 있고 다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연소리체험관이 생기고 하면 이쪽으로 못들어오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총무과장 양회명입니다. 189쪽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명세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추경예산편성은 본예산196억7067만원보다 4억4544만원이 증가한 201억 1612만원입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있어서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등 기준액중 본예산 미반영액 3950만원을 편성했고 체계적인 직원교육 시스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소통과 화합을 통한 조직활성화를 위해 직원위탁교육비 3억4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사운영의 내실화 일반운영비는 금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인사교류 직원주택 보존비로 2160만원을 편성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행정안전부의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6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89쪽부터 190쪽 국제적도시 역량강화에 있어서는 2013년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중국방문객 유치를 위해 상해사무소 사무실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100만원과 파견직원여비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후생복지 및 공무원단체 소관으로 후생복지 및 공무원단체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는 임산부용 기능성 의자 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직원휴양시설 이용율 증가에 따른 콘도임차료 1억원과 여직원화장실 개인사물함 설치비 500만원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 구입비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의 경우 공무원 영유아 자녀보육료는 우리시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영유아보육료 제14조 규정에 의해 정부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집행계획을 감안하여 예산중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191쪽 의전 및 행사지원의 포상금으로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을 위해 부족분 2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91쪽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은 직장민방위대 관리에 따른 장비구입을 위해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비로 인력운영에서 인건비로 중국 상해사무소 파견직원 시간외수당과 파견근무수당 및 기타직 청원경찰시간외수당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기준액중 본예산 미반영액인 6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부속실 여직원 근무복 구입비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부속실 여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11명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50만원꼴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왜 1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일괄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했는데 앞으로는 정정표시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장대공원에 1식 이런 식을 되어서 느닷없이 사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부속실 여직원 근무복 구입관련해서 시장실은 다소 이해됩니다만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문제는 여직원들이 제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인이 문제제기를 했는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봤을 때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아무래도 부속실 여직원에 대한 근무복을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찾아오신  민원인들에 대한 배려차원도 있고 분위기도 쇄신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여직원들이 원해서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일부 원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1인에게 하복 두벌 춘추복 두벌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맞추는 것입니까? 기성품을 사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산편성이 되면 직원들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중국 상해사무소는 전라남도와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기간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내역이나 영수증이 공개되지 않아서 여러 차례 논란된 바있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생각은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를 지금 형식대로만 공개하시겠습니까? 지난 번 시장 부시장 기간운영업무추진비가 절반으로 삭감된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법의 범위내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김석   
ㆍ현행대로만 하시겠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부분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임산부 전용 의자 및 전파차단용 앞치마 구입하는 문제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감사합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하나 빠졌는데 후생복지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비에 여직원 화장실에 개인사물함 설치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화장실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각 사무실에 보면 여직원들 캐비넷이나 사물함이 있는데 제가 본바에 의하면 여자화장실 공간이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물함이 들어간다면 비좁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벽면에 조그마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손옥선   
ㆍ여직원이 원하는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본인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인사교류직원 주택보존비가 다른 자치단체 인사교류 나가신 분들의 주거지원비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우리와 타시군과 교류인사할 때 1년씩 파견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보존비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우리가 보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받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우리가 보낸 우리직원들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금액이 한달에 72만원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이 혼자 사실 것으로 생각하면 약간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원룸에 각종 관리비 광열비등 모두 포함된 주거지원비라고 보면 됩니까?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방을 얻었을 때 임대계약분에 대해서 지원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룸을 얻을 때 원룸계약서에 의해서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금액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솔직히 일반 40평짜리 얻어놓고 72만원 주라고 하면 주어야 하는데 사람 한명 살았을 경우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할  것아닙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월72만원에 대한 기준말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예. 원룸임대료뿐만 아니라 광열비 통신비 주거에 대한 최소한 기초적인 지원비용을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주택임대비만 포함한 것인지 5천만원짜리 전세를 기준으로 해서 월세로 했다 든지 그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왜 72만원이냐 하면 가족 동반시는 9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72만원으로 산출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한사람이 혼자 30만원짜리 살아도 72만원을 주어야 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아닙니다. 금액으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금으로 지원합니다.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계약당사자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계약서 가져오면 집주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72만원이라는 것은 평균치 표준가액으로 보면 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감사과장 조천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195쪽 전체 총 예산액이 1억4200여만원중 이번에 45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에 330여만원을 감액해서 목 조정을 했습니다. 생산적 감사수행 사무관리비에서 밑에 공직기강 사무관리비 338만원으로 과목변경을 했고 실제 증액한 것은 자체 정기 및 수시감사여비 240만원을 비롯한 시간외근무수당 172만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458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450만원 증액해서 추경예산을 계상했는데 시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참석수당만 정리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고 감사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질의는 아닙니다. 금년에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하셨죠?
○감사과장 조천수   
ㆍ한군데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금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은 저희 관에서 감사 제외대상이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결과 그 느낌이나 다녀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감사과가 새로 생긴 배경이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행정사무감사규정에 따라 했는데 서울시가 정부합동감사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라고 해서 정부합동감사를 거부했습니다. 헌법기관쟁의소송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일부 인용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1년도로 신규로 개정되어서 그래서 작년에 저희과가 새로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법의 입법취지에 맞추어서 지금까지는 도나 중앙감사의 타율에 익숙해 있고 도나 중앙에서 감사하는 것만 알지 우리 스스로 감사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타율에 젖어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감사과장으로 가면서 금년도 감사계획을 새로 수립하면서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이나 하반기 계획으로 삼고 있는 체육회, 자원봉사센터, 시 투자기관단체들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감사 계획을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우리순천시에 8개소가 있는데 지금 까지 한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도에서 대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왔는데 이것은 결국 지방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구가 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감사계획에 포함해서 상반기에 장애인복지관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을 만나보았는데 감사를 받는 기간동안 아주 힘들었다고 합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한다고 했지만 역시 제대로 감사를 받으니까 다르더라 많은 것을 배웠다 감사는 역시 필요하더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이번 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해준 것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지도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손옥선 위원께서 언급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작년에 의회에서도 그 복지관에 대해서 특별사무감사를 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한 바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차량매각을 함에 있어서 원비디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임의매각한 점 그래서 1500만원정도 가액이 나온 차를 600만원에 입찰공고 붙이지 않고 1회 수의계약으로 바로 판매한 점에 대해서도 발견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부분은 지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1년치만 감사를 한 것입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이번에 감사하면서 감사기점으로부터 2년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그 사항이 2년전의 사항이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만 채크해 봤는데 그 사항은 이번 에 적발되지 않고 어디서 5천만원인가 기부받아서 우리가 추가로 차량 한대 산 것이 있었는데 그런 취득관리나 방금 말씀하신 계약의 절차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적발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민생활지원과에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자료를 받으셔서 추가 할 사항이 있으면 해야 합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부분은 미처 못챙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부분은 고의로 재산을 손실시킨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당시 민사가액이 1600만원정도되는 것을 보훈가액에 기준으로 임의매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때 500만원인가 600만원가까이 차량을 수리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감사과장 조천수   
ㆍ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또 하나 강제예배 순천시의 수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직원을 불러놓고 강제예배시킨 점 그리고 직원을 상대로 근무시간에 모처로 이동해서 예배보고 종교법인은 수탁받은 대상일 뿐이지 그 종교행위를 강요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런 부분도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때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따로 감사하기전에 내용 전달받지 못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죄송합니다. 그런 사항들은 감사 사전자료로 충분히 검토하고 갔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가기전에도 감사준비사항을 저희들간 협의해서 착안사항등을 채크해서 나가는데 그 내용은 제가 직접 감사를 안갔지만 갔다와서도 보고를 받고 가기전에도 보고를 받는 데 그 사항은 미처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인사관련해서 그사람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입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8개소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한번 원장이 되면 거의 사유화됩니다. 인사조치가 필요하고 인사조치라는 것은 순환인사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할텐데 그리고 승주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평생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다음주에 그쪽에 감사가 있어서 바로 끝나고 나서 금년에 어린이집을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쪽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가 이것은 주무관리부서가 정책적으로 잘못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무부서까지도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사무분장상 해당과에서는 정책적 행정업무만 지원하게 하고 감사업무는 차라리 감사과에서 분리 독립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당연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투융자단체나 자체사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무관리부에서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거기는 지도 감독만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소간 전체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안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과장에게 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굵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일섭   
ㆍ주민생활지원국장 심일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된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변경 등을 정리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나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과 신규사업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국 전체 추경예산액은 1586억29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108억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65쪽입니다. 제1회 추경요구액은 108억82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7억2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 3천만원을 증액했고 이통장 지역 리더십 향상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 3천만원과 해룡면 노후차량 대체비 자산취득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 왕지송촌아파트 녹색생활실천 마을조성 시설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고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기초질서지키기 범시민경진대회 읍면동 발대식 행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7쪽 자생단체 선진견학과 정원박람회 자원봉사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 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 예상치 못한 민원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시설비 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 순천시 생활공동체 지원 시비사업 센터입니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원은 시비센터 리모델링 하반기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5천만원과 자산취득비 5천만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했으며 1억원을 감액했습니다. SK행복나눔재단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 시범사업비 민간보조금 3억원은 재단측 사업취소로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273쪽입니다. 추경예산 요구액은 558억65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37억5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 8건에 51억1천만원 국도비반환금 57건에 5억7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나머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24건에 19억4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활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자활참여자 보험료 및 자활센터 기반비 2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74쪽부터 276쪽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 장애인신문 무료사업비 640만원과 시각장애인 일자리창출로 3300만원을 계상했고 중증장애인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순천팔마자립센터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참샘동산 소방시설 설비사업으로 국비 1700만원을 포함하여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 장사시설 차량구입사업비로 공원묘지 매장작업에 따른 물품수송 차량구입비 2천만원과 야흥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사업비 8억원을 증액계상많습니다. 281페이지 도비가 지원되는 친환경자연장 조성사업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고 오천동 오산마을 복지회관 신축비용으로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쪽 2011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은 국비 20건에 4억1900만원과 283쪽 시도비 반환금 1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1쪽 의료급여 수급 진료비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전출금으로 2억2600만원을 증액한 31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ㆍ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287쪽입니다. 이번 추경요구액은 1011억9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6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다문화가정 안정정착지원사업 학습도우미 교구재료비 1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288쪽부터 301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303쪽 홀로사는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준요양시설 설치운영비로 1억을 계상했으며 하단 노인시설 생활지원사업비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사업까지는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 경로당 확충입니다. 관내 노후경로당에 대한 개보수사업비로 59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306쪽부터 307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심야온수기 교체공사비 1500만원을 증액계상했으며 동부종합복지관 컴퓨터실 이전과 기능보강 물품구입비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9쪽부터 311쪽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 허가민원과 소관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21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319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요구액은 9억35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증가에 따라 종료시점 지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3천만원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196만원 마을안길 등 공공용지 지적정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2쪽 광역도로시설유지비로 200만원과 시설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266페이지 그린마을 육성사업이 나왔는데 이 마을을 선정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린마을 조성사업은 새마을중앙회에서 주관하고 행안부에서 협조한 것으로 2011년도에 아파트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2011년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확정되어서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자원봉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있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코디네이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전국에 자원봉사에 종사하는 봉사자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데 그 작업을 위해서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해서 국비지원으로 해서 작업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여기에 있는 인건비는 두명에 대한 것을 12월달까지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센터와 별개로 저희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순천시 생활공동체지원사업 시비센터가 있는데 커뮤니티비지니스활성화추진해서 268페이지의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도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구 덕연동사무소에 순천시 생활공동체센터를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예산관계상 명시이월되어서 7월말이면 완성됩니다. 당초에는 작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는데 공사가 늦어져서 본예산에 섰던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고 에스케이 행복나눔재단 공모사업은 에스케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적 기업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공모했는데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우선 예산에 계상하면 그것이 공모하는데 가산점수가 되는 것으로 중앙에 올라가서 당초 작년말부터 거의 확실시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저희시가 탈락되었는데 그원인이 에스케이에서는 사회적기업차원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내부방침이 변경되어서 저희시가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다가 이번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268페이지 주민불편해소지원사업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일부만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1회추경때 계상하기로 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안올라와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원봉사인건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본예산때 봉사단체 예산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가 우선되지 않고는 예산 계상이 어렵다는 부분과 폐회중 행자위를 개최해서 두 번 올라오고 이런 문제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이 충족후에 예산을 세워야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계상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기존 근무하고 계신 분들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작년에 예산을 올려서 삭감된 부분은 5월까지는 부분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뭔가 대안이 나와야하지 않습니까? 직영체제로 바꾸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센터의 법인의 활성화를 한후 예산도 계상되어야 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조직개편에 의하면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조직개편에서 업무는 변경없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민원소통과로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과 명칭만 변경되고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계가 총무과로 가는 선으로 조직개편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위원님
○위원 김석   
ㆍ267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분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2명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세히 모르겠는데
○위원 김석   
ㆍ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는 변동없는데 시비는 왜 늘어난 것입니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보험료가 조금 상승되어서 그부분은 시비로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원박람회 자원봉사 교재제작 사무관리비로 24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정원박람회 자원봉사에 대한 운영계획이 만들 어졌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거의 윤곽이 나왔있습니다. 2천명정도 모집해서 
○위원 김석   
ㆍ이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직접 활성화되지 않으면 직접하든지 
○위원 김석   
ㆍ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예산으로 보면 민간이전비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하든지 
○위원 김석   
ㆍ시가 직접하시고 괜히 책임지지 못할 연말에 예산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활동 자체를 축소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비밀스럽게 직영에서 법인화해서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 예상한 문제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귀기울려주시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와 법인인지 직영 차이는 있습니다. 자원봉사협의회나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활동자체를 위축해서는 안 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고민이 있어야 하고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내야지 그렇지 않고 길어지면 괜히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렵겠지만 과장님 말고는 정리하실 분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부분에 예산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직접집행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 방금 김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기저하에 대한 강구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일부 교육이나 선진지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협조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은 제안으로 하고 싶은데 일단 순천시생활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관련부분은 기간이 지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력을 줄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왕 올라온 예산이니까 내년 예산이 안잡히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이번 추경때 올린것중 운영비는 삭감하고 사전적법금 자산취득비만 정리하고 사항을 봐서 빨리 끝나면 3회추경에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위원 김석   
ㆍ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내부구조나 방을 만들 때 시민참여가 꼭 보장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265페이지 읍면동 차량비치구입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해룡면 차가 자주 서고 상태가 안좋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차량구입을 해서 주고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 관리차원에서 
○위원 이종철   
ㆍ사실 면지역도 필요하지만 읍면동이 같이 공존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동같은 경우는 위에 풍치 삼거 송화까지 하면 전에 지적과장님도 향동에 계셨지만 직원차량으로 넓은 행정지역 오지까지 간다는 것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번 예산할 때는 그런 농촌이 같이 포함된 향동도 공용차량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동단위에서는 도사동이 3백헥타정도 농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행동 삼거 등 그쪽 부분의 필요성은 대두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읍면으로 한정하다보니까 두개동이 겹쳐있는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무조건 1순위가 향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 9억원정도되는데 사업할 것이 많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필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276페이지 뉴헬스케어시스템를 통한 대사증후군 관리서비스는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대사증후군 대상자를 위해서 309명이 주식회사 헬스미싱과 연결해서 교육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아래 지역개발용 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다문화가정에 적응 훈련서비스와 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아동적응훈련서비스 등 7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사업의 각각 예산이 어떻게 투여되는가와 그 결과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고 싶고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에 있어서 안마사 5명이 가고 안마사 2인1조로되어 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시각장애자중에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놀고 계신 분이 5명 계십니다. 그분이 2인1조로 짜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안마봉사를 하십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분들이 대부분 1급장애인이 되어서 전맹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이동이나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처리의 지원은 누가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본인들이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안보이시는데 글씨 쓰기 힘들지 않습니까? 안마사 5분이 대부분 전맹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서류정리를 하거나 이런 것을 점자로 찍어서 순천시에 서류를 제출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이것은 인건비로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협조를 연계해서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협회에 있는 실무자가 이 분들을 지원하는 인원과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활동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후에 여기는 장애인일자리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저는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안마사들께서 배출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내년에 더 투여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시범적으로 올해 하반기때 실시하는 것이고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중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신 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놀고 계시고 일자리가 필요하신 5분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후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거나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마사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경우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확대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비사업으로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염려되는 것이 시각장애인협회내에 일하시는 분이 몇분 계시기는 한데 그안에 쉼터도 운영해야 하고 장애인심부름센터도 운영해야 하는데 안마사파견사업까지 하게 됨으로서 이 행정처리나 이분들이 이동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버겁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분들 움직이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그때그때 챙기고 가려는 경로당과 연결해야 하는 문제 행정처리등 이런 것을 하려면 한분이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1인당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만원은 운영비로 활용하려고 했고 100만원은 급여로 해서 1인당 11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무튼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순천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립지원센터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시에서 부담하기는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군데에서 운영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평가를 해서 보조금배분도 검토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립센터가 10개 생기면 10개를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꼭 평가해서 이 센터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 센터가 주변에서 보기에 독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고 전체 장애인들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친환경자연장 조성사업이 281페이지에 있는데 이 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봉분을 없애고 매장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자연장지를 많이 권장하고 있고 위원장님도 매회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자연장지를 권장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설치한 곳이 서면과 해룡 보조금을 주어서 설치했고 올해는 해룡과도사가 조성사업 대상지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 합쳐서 신청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점차적으로 이 사업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장사시설관련해서 전번에도 말했다시피 사망신고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묘적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앞전 과장님들때부터 직무유기했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더라도 불법묘를 관리하고 파악한다는 예산 한번 세운적 없고 자연장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봉분묘를 평잔묘로 리모델링하는 예산 그리고 다시 정식 시립묘지로 이전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비용 그런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는 장사문화가 사실상 순천시는 제로입니다. 연화원짓고 납골당짓고 화장장짓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다음 본예산때는 사망신고할 때부터 묘적확인제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개별적 법적으로 물어야합니다. 그러면 100%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봉분묘를 평잔묘로 이전하는 리모델링을 마을단위나 문중별로 해야 하고 기존에 있던 묘지를 시립묘지로 재이장하는 비용에 대한 것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시설 오산마을의 3억5천만원이 피알티관련해서 데모하니까 그사람들복 지시설해 주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주민숙원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이 아니고 피알티를 하니까 해준 것 아닙니까? 옛날부터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진작 이야기가 나왔어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피알티는 오림이고 여기는 오산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거리가 멉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멉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가 오산과 오림을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3억5천만원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거기는 마을회관과 같이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존에 마을회관이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노후되어서 다시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주민복지시설설치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못박아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확인 안했습니까? 각종 경로당 마을회관 지을때 복지시설설치심의위원회후에 예산편성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산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저희과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산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예산담당 좌석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함 )
○위원장 이종철   
ㆍ그때 마지막 작년에 복지시설설치심의하면서 수십년된 읍면지역에 썩어 지는 곳 두곳이 있는데 그것 먼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가 나온 것입니까? 여기는 리스트에도 없는 것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우선순위 다 업고 갑자기 이것이 왜 튀어나온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정원박람회와 관련되었고 주민불편사업이라서 
○위원장 이종철   
ㆍ이것보다 더 급한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복지시설설치심의위원회를 뭐하러 둘것이며 예산계를 뭐하러 둘것이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바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해 놓고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죠. 어느 것이 먼저 입니까? 만약 통과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집행 못하는 것입니까? 그때 급한 것 두군데 합친 것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1억6천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1억6천만원 예산 기다리고 있는 읍면지역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해 놓고 이것도 의미가 있다면 이것과 같이 들어가야죠. 전에 것 무시하고 이것이 끼어들면 되겠습니까? 다른 지역구 의원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실 것입니까? 의원들 싸움 붙일 일 있습니까? 부시장님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추경확보할 때 나머지 두 부분 먼저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지시설심의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습니까? 마을에 있는 것을 또 해줍니까?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 이종철   
ㆍ나머지 두곳에 대한 심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다음 추경때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산계장님께 확인받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것해 주면 뭐라고 설명하실 것입니까? 국장님 왜 이것도 챙겨보지 않았습니까? 올해안에 하면 말이 없겠지만 최소한 룰이라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일이라도 당장 서면이든지 복지시설설치심의위원회를 받으시고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되도록이면 이런 것으로 얼굴 안붉혔으면 합니다. 지역민들은 얼마 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저는 어디가서 발설안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291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생계비 지원에 있어서 1인당 얼마이고 지원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정확한 단가는 봐야겠습니다만 대상자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확정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편성되는데 작년에 집행액이 작아서 그런 부분은 감액되었고 단가는 확실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절차는 어떻게 밟아서 이분들에게 지급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 부분은 공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매매 상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중앙동에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피해자보호사업도 있고 이것도 운영비가 삭감되었고 한데 이 사업에 관련된 자료나 내용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일괄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담당자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최미희   
ㆍ어떤 사람이 여기에 근무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가보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절차로 임명하는지는 봐야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292페이지 모부자복지시설 운영인데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남제동에 있는 살로매나눔터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294페이지 농촌여성일자리사업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꽃차사업입니다. 순천만 꽃차연구회에서 위탁받아서 작년과 올해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분들이 농촌에서 일하는 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농촌이 아니라 꽃차 회원중에 다문화가족도 있는데 11명이 일자리를 창출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30명정도는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돌보미서비스에 대해 영아전담시설은 어디이고 세개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보이는데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영아전담은 현대와 삐아제, 송죽원 세곳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장애아전담시설은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우석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장애아통합보육시설은 몇군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4개소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통합수업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을 같이하고 있는 곳이고 우석은 장애아 전담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여기도 어린이집 명단을 주시고 금액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29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있어서 맨마지막에 거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인데 어디이고 얼마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명칭은 봐야겠는데 3개소인데 거점으로 지정된 곳은 월120만원 특수목적형은 월100만원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어디인지 모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이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299페이지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16명에게 돈을 주는데 얼마씩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 1인당 150만원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303페이지 요양시설에 있어서 독거노인 공동주거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어르신들 그룹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인데 시범적으로 읍면경로당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두개소를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경로당내에 이런 공동주거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것인데 경로당에 사람이 살고 잠을 잘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잠도 자고 낮에는 경로당으로 쓰고 
○위원 최미희   
ㆍ대상자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독거노인중 희망하시는 분이 같이 숙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기름값이 아까워서 보일러를 못켜고 혼자 주무시는 분들이 와서 경로당에서 함께 숙식기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룹홈으로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어르신들 그룹홈을 하는 곳은 많은 단점이나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래서 희망 읍면을 받아봤더니 4군데정도 들어왔습니다. 심사를 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룹홈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본래 의미가 있는데 경로당을 그룹홈처럼 한다는 것인데 예산효과 측면등에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산절감보다 다녀오니까 혼자사는 분들중 같이 기거하면서 시에서 지원하는 운동기구도 들어가고 
○위원 최미희   
ㆍ경로당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니까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또 그룹홈은 그 나름대로 기능과 역할이 있을텐데 그것을 하나로  혼합형태로 운영하겠다라는 것인데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시장님 공약으로도 했고 별개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룹홈 의미도 있지만 순수하게 독거노인들만 상대로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저는 이 취지를 제대로 살릴려면 어떤 것이 중요한가 살펴보아야하고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그만둘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래서 일단 두개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장단점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주 염려스럽고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려면 따로 동네에 있는 폐가를 활용해서 그룹홈 형태로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의견을 많이 주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어르신 그룹홈 형태로 개조한다는 것은 마을회관의 기능과 역할을 이 사업의 관련성에 대해서 전혀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꿰어맞추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경로당은 낮에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평상시대로 사용하고 밤에만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독거노인들 안부도 살피고 이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과연  올바른 방식인지 저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연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신 분들이 이렇게 나온 것은 처음 봐서 검토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경로당에 관련해서 경로당에 시설지원하고 개보수하는 것 이것을 지원할 때 어떻게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때 누가 결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예산규모에 따라 읍면동별로 예를 들어 천만원이하면 천만원이하 이런 식으로 순위를 추천받습니다. 경로당이 630개소가 되다보니까 읍면동장이 선정해서 그중에서 순위를 정해 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고 어떨때는 자부담도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을 돌다보면 이것이 정말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때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위원님 지역구는 그전에 아까 이런 것에 상관없이 도의원들이 도비를 가져와서 일부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우리 순위에 상관없이 해서 부작용이 많다
○위원 최미희   
ㆍ시에서 지원한 것인데 경로당을 보면 예를 들어 시기를 놓쳐서 신청을 안했다거나 또는 잘 몰라서 대충 옆사람에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하게 그쪽을 빨리 지원해야 하는데 정보가 빠르고 관계가 좋아서 지원받는 곳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관련해서는 각 마을에 읍면동에 노인회활동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과 같이 협의를 구해서 개보수작업에 관련해서는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주도로 모든 것을 결정하다보니까 정말 빨리 해야 할 곳은 안 되고 관계가 있거나 정보가 빠른 곳은 빨리 지원받거나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정이 앞서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의견을 듣는 통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저희들은 읍면동장님들이 가장 많이 관내를 돌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주면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까 못한 분들은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경로당 개보수사업은 심사숙고해서 면단위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한 곳이 많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고 200,30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다른 운동기구나 벽지 안해도 될 것 같은 곳을 하면 제가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실제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할 곳이 많기는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289페이지 한부모가정에 있어서 자녀 대입학자금지원이 8600만원인데 200만원이 부족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부족해서가 아니라 본예산 편성할 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가내시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확정된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대상자들이 생겨야 주는데 부족하면 더 요구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자녀학자금 지원이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갈 때 주는 것인데 이 두명은 안주었다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아닙니다. 이것은 연간예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손옥선   
ㆍ적절한 시기에 맞추어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291페이지 아동보호시시티비 설치사업 3천만원 1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아동연대에서 지도를 만들면서 학생들이 안전지도를 만들면서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가장 위험한 지역, 여기는 가로등을 해 달라거나 시시티브를 해 달라거나 이렇게 건의하는 곳 두군데가 심하다해서 부영초등학교와 왕조초등학교를 계획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설치비용이 3천만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1개소당 1500만원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최미희위원께서 말씀하신 준요양시설 독거노인 공동주거제 운영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전혀 불가능한 사업은 아니고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취침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이분 노인들이 주무실때 옆에 누군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상순   
ㆍ노인분들끼리 의지하면서 하면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니까 별도 관리하는 분이 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가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국소관 전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은 해당부서 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득   
ㆍ보건소장 강성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87억2943만3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373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23쪽 보건위생과 총 예산은 24억6803만원으로 2억27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지역보건 의료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수당단가 변동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검사실  무정전 전원장치 410만원을 계상했고 건강도시 홈페이지 운영 1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보조원 인건비 1093만원 사무관리비 1114만원 공공운영비 6030만원 국내여비 660만원 의료 및 구료비 8822만원 시설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1210만원등 총 2억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4쪽 전염병 조기발견 사업입니다. 병리검사실 진료보조원 인건비 1090만원 공공운영비 8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5쪽 전염병 실무자 위탁교육비를 국비 삭감으로 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건비 2880만원 감액과 국내여비 560만원 증액 의료 및 구료비 1810만원 감액 등 총4139만원을 국도비 삭감으로 감액했습니다. 426쪽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 국비 1950만원 인건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통계 목 변경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도비지원으로 2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427쪽 식품위생업소 지도 관리사업비 13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변동으로 98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62억6140만원으로 5억103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431쪽 행복24시 정겨운순천사람들 운영은 광특회계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5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천만원 행복24시 차량유지비인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증감없이 조정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 기간제인건비 1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 암조기 검진사업 민간대행사업비 4312만원을 증액했으며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의료 및 구료비 240만원 감액했고 영유아건강검진사업 민간대행사업비 5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433쪽 모자보건사업 사무관리비 252만원을 계상했고 의료 및 구료비 2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사업 국도비 변경으로 6136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가필수 예방접종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1억38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사무관리비에서 156만원을 감액하여 국내여비로 156만원을 증감없이 목간 변경했습니다. 434쪽 3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원부족분 54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목간조정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비 지원으로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5쪽 금연클리닉사업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 증감없이 목간 조정했습니다. 436쪽 건강생활실천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 증감없이 목간 조정했습니다. 437쪽 보건소 민원실 운영입니다. 보건소가 문화건강센터로 이전해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이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 필림판독료 부족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전대비 예방접종실 무정전전원장치 구입과 설치를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8쪽부터 43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한방지원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 4만2천원 자산취득비 764만원을 각각 감액했고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사무관리비 428만원 공공운영비 3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220만원 의료및구료비 150만원을 감액하겠으며 노인 의치보철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1억1512만원이 증액되었고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 37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간 조정했습니다. 43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간외수당 단가변경으로 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증진 업무추진비 월액여비 부족분으로 9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40쪽 재무활동보존지출입니다. 2011년 건강증진 추진사업 잔액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663만5천원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144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예산안 모두 가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먼저 제가 방금 배부해 드린 보건진료소 운영방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22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작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이번 의회에 전에는 보건소 자체별로 자체 독립채산제로 운영했는데 이번에 일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자체기금 7억3700만원을 수입으로 했고 진료소 세출예산은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되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물건도 자체적으로 운영협의회에서 샀는데 순천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다면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산은 민간이전비로 세워놓고 집행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바뀐 부분에 있어서 조례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이나 지난 임시회때에 그러니까 1차추경을 하기전에 먼저 조례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할려고 했는데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놓고 
○위원장 이종철   
ㆍ맞지 않습니다. 예산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조례나 법적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바꾸어놓고 해야지 이미 예산편성안에서는 옛날 과거방식대로 해 놓고 집행만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에서 조례개정 작업을 회피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 예산을 먼저 해 놓은 것은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만 빠른 곳은 전부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는데 그것을 전면 개정을 폐지해야 되느냐 전면 개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확실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표준안이 안내려왔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조례안은 과거 조례이고 편성안도 기존 조례에 맞추어서 민간이전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민간이전은 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진료의약품 구입 및 기자재 구입을 다 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우리 예산에 편성하고 전에는 독립채산제로 진료소별로 운영해 오던 것을 우리 제도권 안으로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인 일반회계로 
○위원장 이종철   
ㆍ424페이지 민간이전 항목은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달구입해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지소방식과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내부 일반회계로 편입되었고 기존 조례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구입해서 내려주는 것은 민간이전해 준다는 것아닙니까? 바로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왜 307로 편성되었습니까? 제 말은 기존 바뀌기전에 기존 조례방식으로 따랐기 때문에 307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저희들이 전체 조달입찰해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다면 직접 집행하는 것인데 현재 이 조례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가 선개정하고 나서 후편성되어야지요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보건복지부에서 그 조례를 못하는 것이 
○위원장 이종철   
ㆍ사가지고 내려주는 것이 왜 민간이전입니까? 
(예산담당 좌석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료및구료비 과목자체가 민간이전에 포함된 분류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01번 밑으로 편성되도록 예산계 통계목상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함)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조례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사가지고 내려보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조례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위원님 말씀도 맞은데 복지부 준칙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조례가 먼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특별법과 보건진료소 보건복지부 훈령과 같이 해서 전에는 독립채산제로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규정을 폐지하고 운영방식을 예산을 빼고 개정하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태이고 신분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었는데 아직 신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점을 어떻게 보냐 싶어서 이번에 같이 올릴려다 예산부터 해 놓고 바꾸는 것이 나을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관련규정의 기초나 근거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위원장님 말씀도 맞은데 대부분 시에서 예산이 그렇게 처리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관계 따져보십시오. 조례 개정여부와 구입 집행여부가 상충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상충된 것으로 봅니다. 기존조례에는 보건진료소를 독립단체로 보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예산편성안이 이렇게 오면 상충되는 것입니다. 규칙이나 준칙은 어떻게 해라고 낸 지침이지 무엇으로 옭아맬 것입니까? 사실 편성안에 영향받는 것은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조례는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도 일반신분으로 안바뀌고 해서 동시에 올리는 것이 나으리라 봅니다. 다음 회기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내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논리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갖추어져야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송기수   
ㆍ다음 회기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주로 변경된 내용이 시비사업이 아니라 보조사업비인데 그렇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 6일 금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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