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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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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7 월 6일 (금)  10시07분


  1. 1.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결정의 건
  2. 2. 사회복지시설 연꽃향기 운영사항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3. 3.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일본 이즈미시와 자매결연 동의안
  5. 5.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청사 증축)
  7. 7.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매입)
  8. 8.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유지 보수 자재보관 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9. 9.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낙안읍성과 뿌리깊은박물관 동선연결부지 매입)
  10. 10. 2011년도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결산보고의 건
  11. 11. 201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사회복지시설 연꽃향기 운영사항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4. 3.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일본 이즈미시와 자매결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청사 증축)(순천시장 제출)
  8. 7.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9. 8.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유지 보수 자재보관 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순천시장 제출)
  10. 9.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낙안읍성과 뿌리깊은박물관 동선 연결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1. 10. 2011년도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결산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2. 11. 201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7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사회복지시설 연꽃향기 운영사항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8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시설 연꽃향기 운영사항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시설 연꽃향기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 연꽃향기 운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연꽃향기 사회교육 및 법인의 대략적인 개요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위원님들 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복사를 하는 동안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연꽃향기시설은 현재 여수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에서 201년 6월17일 설치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시설장은 구미정외 5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고 입소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은 15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정신질환자가 필요한 기간동안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훈련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에서 연꽃향기를 운영하게 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12일 사회복지법인 인애원에서 사회복지시설인 희망하우스를 설치 신고하여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8년 희망하우스 종사자가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법인을 대검찰청에 진정하여 법인은 관련자를 해고하고 법인대표 및 사무국장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분쟁이 그때부터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 6일 인애원 법인은 희망하우스 시설을 폐지 신고하고 직장을 폐쇄함에 따라 전라남도와 우리시가 합동으로 법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그때 당시 시설장을 교체하고 보조금 46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그후 2009년 7월9일 법인에서는 희망하우스 시설폐지 휴지신고를 우리시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생활인에 의해서 신고수리 불가통보를 했으나 인애원 법인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희망하우스 휴지 폐지신고수리 불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결과 우리시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 27일 희망하우스 시설에 대한 폐지 신고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시와 시의회 전라남도는 시설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11년1월6일 순천시 순천시의회 전라남도 인애원 보문복지회 공공노조 등 6자 합의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문 주요 내용은 인애원 법인에서는 보문복지회법인으로 시설을 양도양수하고 희망하우스 해고자의 고용승계 체불 임금지급 상호 민형사상의 소제기 금지 등 사회복지시설을 재개토록 합의했던 것입니다. 합의문에 따라 보문복지회에서는 법인재산 양도양수등 절차를 거쳐 사회시설 연꽃향기 설치운영 신고서를 접수하고 2011년 6월17일 신고수리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연꽃향기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21일 정신보건전문요원인 시설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후임자를 임용하지 않아 정신보건전문요원 결원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후 수시 점검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행정지도를 2회 실시했습니다. 그러던중에 2011년 8월16일 보문복지회 법인과 노조대표 시설종사자 김미애는 시설운영협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우리시에 통보했는데 그 협약서 주요 내용은 6자합의문 해제 상호권리의무 소명 인정확인 또 한가지는 노조에서 6개월간 시설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건 김미애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20일 연꽃향기 시설장으로 그후에 연꽃향기 시설장으로부터 장애인폭행사건 진상조사보고를 접수하여 순천경찰서와 합동으로 인권침해실태조사 및 지도 점검을 실시했고 법인에 대해서는 두건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시설에 대해서는 6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후 2012년3월에는 법인에서는 연꽃향기 시설장을 조경익 직원을 시설장 직무대행으로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랫동안 시설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생활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나 서비스 제공이 다소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던중에 지난 6월1일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구미정 시설장이 임명되어 시설정상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주셨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시설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꽃향기 운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께 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굳은날 갑작스럽게 연꽃향기 운영 관련된 내용으로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순천시가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기본적인 현황은 잘 들었고 반면 여러가지 제기되고 있는 것중 하나가 긴시간동안 인애원에서 시작된 희망하우스가 연꽃향기로 바뀐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노조원들을 따져보면 복직이 안 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종사자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늘어남으로서 합의서에 기초해서 복직을 희망하는 가운데에서 복잡한 사안들이 끼어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순천시가 2011년1월6일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합의를 해서 인애원 희망하우스 정상화에 대해서 시민들이 박수치고 환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8월에 합의와 무관하게 내부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 과장님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합의가 전라남도 순천시 의회 의원 2명이 끼어있는 그래서 순천시의회와 함께 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당사자인 우리는 통보받은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주무과에서는 2011년 1월 6일에 우리가 동시에 했던 합의사항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을 이행할 이유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겠지만 연꽃향기 문제가 행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행정기관에서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종사자도 두패로 나누어졌고 생활자들도 두패로 나누어졌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려 도 귀담아 듣지 않고 고깝게 받아드려서 개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2011년 1월 6일 6자회담을 했던 합의문서에서는 그때는 도의 역할이 있었고 시의 역할이 있었고 보문회 역할이 있고 각자 역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나름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후에 2011년 8월 6일 보문회와 노조대표와 김미애씨와 협약서를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운영되었기 때문에 시나 도나 그것은 운영문제의 합의문제였기 때문에 배제했었던 것 같고 거기에서 협약했던 내용들이 2011년 1월 6일자 합의문은 합의해제하기로 한다라고 세분이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나 도는 1월6일의 합의서는 이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그 부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봅니까? 유지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2011년 8월 16일자로 세분이 합의했기 때문에 그것을 갈음해야 합니다. 
○위원 김석   
ㆍ1월6일 것은 그것으로 갈음하고 이후 운영관련된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거기에 합의했던 시나 
○위원 김석   
ㆍ주무과에서는 그렇게 인식했다라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1월6일자 합의내용과 8월6일 연꽃향기에서 주무과에 통보한 내용을 있을 것인데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여러 가지 행정조치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연꽃향기 내부 사무종사자의 겸직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행정조치나 관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최근에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종사자들이 겸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몰랐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알게 되었는데 현재 법적으로 시설장의 겸직은 안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종사자 겸직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고 다만 자체 운영규정에 그런 것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꽃향기 시설운영규정에는 종사자의 겸직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에게는 이정도로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연꽃향기가 오랜 시간동안 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직원들이 추천에 의해 직원한분이 원장 권한대행을 했고 구미정 원장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6월1일자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보고내용을 보면 순천시는 연꽃향기관련해서 지도 관리역할을  말씀하셨고 원장이 있기 때문에 원장이 시설내에 차지하는 지위가 역할이 있을 것인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은 시설원장이 시설운영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우리는 행정적인  지도나 점검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종사자를 관리하고 생활인을 관리하는 것은 원장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신 분이 오셨고 의욕도 남다르기 때문에 그분에게 힘을 실어 주셔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원장님이 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상담, 직업자활과 관련해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일을 하는 것과 대두되는 문제가 거기 직원들의 겸직부분 관련해서도 원장자격으로 그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시설자체 운영지침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에 대해서도 논의해서 이사회도 있고 하니까 겸직이 불가부분도 운영지침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의 운영은 시설장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인 것은 시설장 책임하에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시설장이 이성미원장님이 작년 7월22일 사직서를 제출후 거의 1년간 원장이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순천시가 보문복지법인에 시설운영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렸는데 원장님이 빨리 모시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관내 정신병원에 전부 문의를 드렸는데 이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분쟁상태에 있기 때문에 꺼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을 모시기 어려웠습니다. 법인에서도 홍보했고 다방면으로 원장님을 모실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연꽃향기는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시설인데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이 전남에 몇 개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영암과 순천 두군데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서부쪽과 동부쪽 한군데씩 있는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보문복지법인과 원장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문복지법인은 여수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수시에 위탁해서 여기는 주지스님이 대표이사인데 여수에서 복지관을 하고 계십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여수시로부터 위탁받아서 많이 하는 법인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수에서 복지시설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시설명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노인요양시설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스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 절도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서천사 주지스님이십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지원해 주는 예산이 국도비만 있습니까? 시비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분권교부세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시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분권교부세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분권교부세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교부금은 우리시 돈이라고 해도 되는데 교부세는 시비라고 하면 안되는데 하여튼 2억속에 시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가 이쪽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2억이다.라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임종기   
ㆍ별도 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별도는 생활인이 수급자이기 때문에 생계비는 별도 나갑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비용은 인건비이고 실질적으로 입소자 인원수에 비례해서 입소자 1인당 얼마 이것은 별도로 또 지원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입소자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구미정씨를 채용한 사람은 보문복지회 원장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대표이사가 채용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종사자가 6명이라고 했는데 그 또한 보문복지회에서 채용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기존 종사자들은 옛날 희망하우스 해임자들 그대로 고용승계를 받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분들이 5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임종기   
ㆍ해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해고되어 있었던 사람들은 희망하우스로부터 승계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희망하우스에 계셨던 5명중에 한분이 광주분인데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광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자리가 비었는데 그 한자리를 인애원의 해직자가 왔는데 그분이 조리사입니다. 그분 이름은 최평복씨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인애원에 해고자와 연꽃향기의 현직자와 관계가 일치합니까? 해고자가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었으니까 합의문에는 인애원 해고자는 아니고 희망하우스 해고자만 고용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희망하우스 해고자를 100% 고용승계했는데 한사람이 자연 퇴직하니까 인애원의 해고자를 채용했고 채용자는 여수 보문복지법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는 보문복지회가 아니고 시설장이 채용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종사자는 시설장이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문복지법인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타협해서 하겠죠. 보문회 법인과 시설장과 논의해서 하겠지만 시설장이 그때 당시는 채용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이 종사자들 간의 갈등, 종사자와 입소자간의 갈등이다.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참고로 보문회가 여수에 있었는데 기존 희망하우스 직원들이 보문복지회를 섭외해서 보문복지회법인으로 해달라해서 보문회가 이쪽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장 자리이석, 간사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사실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합의서에 고용승계는 기본적으로 하기로 했고 합의문이 위원님들 자리에 있어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에 인애원 노조에 관련된 일로 희망하우스가 폐업된 이유도 있습니다. 시설종사자를 채용할 때 우선채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것에 대한 기준을 시설이용인들 16명이 넘으면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해고된 인애원의 근로자들을 희망하우스내에서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빠뜨린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종사자 겸직과 관련된 문제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업내에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또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처벌규정이 있건 없건의 문제를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가 행정지도를 할 문제가 아니라 발견과 즉시 겸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있어야 맞습니다. 가령 종사자 겸직을 하고 있는 것을 규정이 없다 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고 하면 다른 모든 사회복지법인에서 취업규정이나 직원복무규정에 대해서 겸직규정을 빼놓고 아주 라이브한 복지사들이 겸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도 관리에 대한 소홀의 문제를 과장님께서 인정하셔야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이 겸직관계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알았고 그 관계는 저희들도 확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모르셨던 기간이 있었고 알고 나서의 문제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 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3명에 대해서 겸직을 하고 있는 사항들을 보험회사나 근무하거나 카페를 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자기들도 확인해서 
○위원 김석   
ㆍ객관적으로 확인하셔서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겸직했던 직원들은 인선요양원에서 승계받은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근무하신 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희망하우스에서 근무했던 고용승계되신 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당초 그분들이 희망하우스에서 근무할 때는 단일직이었던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그때 관계가 좋았을 때는 전혀 노출이 안되었고 
○위원 임종기   
ㆍ시설장외 5명인데 이 5명의 직원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원장과 나머지는 생활지도사와 조리사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생활자들이 전부 정신질환자들인데 그러면 이 생활지도 사들은 치료내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치료는 안되고 상담 프로그램운영 그분들이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만 경미한 분들 조그만 취업도 가능한 분들을 상담하고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생활지도사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분들을 생활지도사라고 하고 생활지도사 자격증 소지자가 와서 한다는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여기서 겸직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겸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내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에 다른 직원을 근무시간에 침해를 받았던 것 이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히 이야기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시간내에 본인이 하고 있는 보험회사활동을 하기 위해 누구를 만나러간다거나 아니면 커피숍 일 때문에 자리를 이탈하거나 이런 것에 관련된 겸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겸직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무시간내의 활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정해서 구분했으면 합니다. 
○위원 김석   
ㆍ여기서 말하는 겸직은 위원장을 맡고 이런 것이 아니라 두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가령 보험회사 직원 설계사를 하면서도 보문복지회의 라이브한 생활속에서 보험설계사를 해 왔던 것이고 보험설계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역할을 해 왔던 부분이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있냐라는 것이고 만약 이것이 희망하우스때부터 지속되어 왔느냐라는 문제는 종사자들이 오셨으니까 직접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제가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황을 어떻게 든 정상화 운영화하자는 것입니다. 문제점을 많이 들추어 내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팩트가 있는 것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정상화를 위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개입할 수 있겠느냐는 관점에서 논의되었으면 하고 더 필요하다면 현장방문을 통해서 좀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별도로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자영업같은 경우 커피숍 운영은 본인이 커피숍을 운영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근무시간내에만 그분이 개입하지 않으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근무시간내의 상황이
○위원 손옥선   
ㆍ그 부분만 개선된다라면 괜찮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일단은 겸직관련해서는 구분이 근무시간내에 본인이 다른 업종의 일을 했는가 안했는가 그것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판단의 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세부 내용에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무시간내에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은 이따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연꽃향기의 정상화 그리고 각자 성원들이 그안에서 자기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목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분들 시설장 말고 급료가 어느 정도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호봉에 따라 각자 틀립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도 대충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8급정도의 보수이고 호봉에 따라 틀립니다. 꽤 많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그러면 과장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연꽃향기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 처음 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장님과 관리직직원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들어오셔서 순서를 그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할 까요 아니면 궁금한 점을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위원 임종기   
ㆍ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먼저들었으면 합니다. 
○위원 김석   
ㆍ종사자들이 정상화를 위한 자기 의견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라고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오늘 참석하신 연꽃향기 관련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보문복지회 사무국장 김남중님 예전에 연꽃향기에서 근무하셨던 김미애 선생님 오셨습니다. 6월1일자로 새로운 시설장으로 발령받은 구미정선생님 현재 종사하고 계시면 조경익 선생님 정진영 선생님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에서 연꽃향기 문제관련해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는 연꽃향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부딛혀서 연꽃향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충분히 연꽃향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피력해 주시고 근무하면서 가지고 계신 어려움이 무엇인지 전달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 순천시의회가 연꽃향기를 위해서 무엇을 지원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셨으면 합니다. 순서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법인에서 오신 사무국장님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할 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문복지회 사무국장   김남중
ㆍ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회 보문복지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남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순천시의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전에 우리시설이 정신장애시설 특성상 말을 하다보면 개인정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올 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을 먼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저희가 인수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먼저 시에서 보고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2011년1월6일 합의문작성에 의해서 6개기관이 합의해서 합의문이 작성되고 양도양수계약이 이루어 졌고 거기에는 전남도는 재산허가를 했고 순천시는 6명의 정원을 승인했습니다. 1명 추가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시의회에서는 정상화를 협조하기로 했고 또 합의문 이행에 같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보문회같은 경우는 근로자의 승계 노조원 우선고용하고 인애원부담액 1억1,100만원 노조활동보장 1800만원의 노조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인애원에서는 기본재산이 양도되었고 노조원 3명의 고용보장과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는 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에 운영규정 및 복무규정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에 의해서 이선미 원장이 2011년 6월 13일 선임되고 그때부터 연꽃향기가 운영되었습니다. 그이후 이선미 원장이 퇴직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2011년 7월 21일자입니다. 시에 보고는 8월2일날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에게 충분히 들었으니까 연꽃향기 운영관련된 이야기나 퇴직관련된 부분은 이미 문서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말고 오늘 모신 것은 보문복지법인이 연꽃향기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과 혹시 의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소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해 주시고 궁금한 부분은 저희들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문복지회 사무국장   김남중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문복지회가 연꽃향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일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설의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이 운영규칙에 의해서 직원분들이 원장의 지시나 합법적인 업무지시등이 잘 따라져서 운영되면 어떠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상태에서 그전에 또 현재에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합법적인 업무지시나 최소 한 근로계약까지도 거부하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설운영규칙에 맞는 제일 첫 번째 합의에 나와있는 대로 시설운영규칙에 따라서 근무만 해준다면 첫 번째 문제는 아주 잘 해결되리라 생각되고 여기는 정신장애시설이다 보니까 생활인들과 선생님들간에 마찰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마찰에 대해서 누구 말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가 우리 법인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나 의회나 법인이 같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전문의를 단기간으로 선임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제3자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 현재 퇴직하신 분이 있습니다. 퇴직건에 대해서 저희법인에 이의를 제기한 건이 있는데 운영규칙에 의해서 이루어 진 건을 계속해서 전노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들은 그것대로 
○위원 김석   
ㆍ국장님 저희들이 그런 것을 묻고자 모신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는 여기서 이야기할 게재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연꽃향기 내부관계의 문제로 원래 가지고 있는 연꽃향기가 시설운영목적이나 설치목적에 따라 순천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상화 그런 것을 위한 보문법인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니까 지레짐작으로 그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아도 되십니다. 그 관계는 의회에서 해소될 수 없습니다. 저희의 권한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보문복지회 사무국장   김남중
ㆍ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나와있는 운영규정이나 규칙을 잘 준수한다면 일단의 문제들은 잘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규칙을 원장님 이하 종사자분들이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아주 중요한 말씀을 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일단 비도 오고 여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합의문을 작성할 당시에 있었던 당사자로서 그리고 이것을 이끌어 내기위해 수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고 고통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보문측에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당시 희망하우스가 다시 정상화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보문재단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몇 가지 부분이 터지지 않았나 특히 종사자 내부관계 문제부터 제생각에 보문재단에서는 정말 연꽃향기를 정상화해서 운영할 의지가 현실적으로 직설적으로 있으신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보문복지회 사무국장   김남중
ㆍ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연꽃향기를 책임지고 위탁하는 법인으로서 책임지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죠?
○보문복지회 사무국장   김남중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또하나 시설운영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설운영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 시설을 정상화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보고 반면 그 노력이 사실 정확한 방향인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어야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연꽃향기 내부에 운영위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시설장이 관두고 다시 되는 과정에서 사실 이 시설을 정상운영하겠다는 의지와는 별개로 형식을 제대로 취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점검해서 종사자에게 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촉탁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적인 간섭과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 체계내에 운영위원회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이런 부분이 봉합될 수 있고 해소될 수 있고 종사자 내부에서 알아서 해결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문복지회 사무국장   김남중
ㆍ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첫 번째 말씀하셨던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 어떤 운영규칙이나 상사의 지시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를 진행하건 이의를 제기하건 거기에 의견을 주어도 거기에 대해서 불응한다면 그이후의 상황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간과해 주시고 처음 저희가 선임한 이선미 원장님같은 경우도 퇴직할 당시에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의 규칙이나 운영규정에 따라 업무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인의 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운영규칙이나 법인, 이사회 등을 다 무시하기 때문에 다른 조치가 상당히 어려웠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석   
ㆍ잘 알겠고 기본적으로 보문복지법인에서 연꽃향기를 맡아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그동안 종사자들 관계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모두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탓하거나 이런 마음도 없고 반면 합의서에 대한 인식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보문복지법인이 이렇게 하면서 광주전남지부 인애원 운영규정 및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수의 의미는 따른다,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의도 제기할 수 있고 문제제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에서도 운영규정과 복무규정이 현실적으로 근무하는데 적합한 것인지 그러기 위한 법인 이사회에도 있겠지만 종사자나 시설장이나 근무하신 분들에게 운영위원회랄지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개최하면서 종사자 내부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여기 이 자리까지 온것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간섭이 법인에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종사자들 몇분이 겸직을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겸직이란 위원장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령 별도의 직업을 가지면서 연꽃향기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사무국장님은 알고 있었습니까? 
○보문복지회 사무국장   김남중
ㆍ앞에 질문과 이어지는 것같은데 저희 법인이 인애원에서 인수할 때 개인의 성향이나 2,3년동안 공백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인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사람들은 충분히 가정을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법인이 최근까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최초 합의이후에도 나오지 않았고 합의문에 의해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최근에 아셨다는 것이죠?
○보문복지회 사무국장   김남중
ㆍ예
○위원 김석   
ㆍ아주 긴시간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별도 직업이 필요했을 것이고 정상화된 이후에도 그랬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로 돌아옴)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사무국장님 설명과 김석위원의 질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분석되었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모든 근로자들이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라는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연꽃향기에서도 그분들을 승계받아 채용할 때 채용계약서 등을 작성하셨습니까? 
○참고인 김미애   
ㆍ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미애이고 그당시 개원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당시 근로계약서를 제가 제시했지만 직원들이 전부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너는 나가라 제가 넋두리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 직원들이 부인했고 계약서를 쓸 수 없다고 했지 제가 계약서를 안쓰겠다라고 하지 않았고 한달동안 내내 쓰자고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이행되지 않다보니까 오늘과 같은 이런 결과가 주어진 것 같네요.
○참고인 김미애   
ㆍ손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렇게 할 려고 모신 것이 아니니까 오신 분들께서 의회에서 요청하시니까 다소 경도된 모습인 것 같은데 연꽃향기 정상화를 위한 요청과 요지인 것이지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니가 노력했냐 이런 것은 저희들 관심밖입니다.
○참고인 김미애   
ㆍ법인에서 그것을 노력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당시 직원관계자가 노력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단지 대상자인 직원들이 안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고 3년동안 인애원에서 하지 못한 일을 보문회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저같은 불나방이 들어가서 그랬으면 어느 정도는 참작을 하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는데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협의해서 그동안 채용하지 않았던 서로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 운영규칙이나 종사자 복무규정을 준수한다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시설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인 김미애   
ㆍ제가 있는 당시에 시설규칙과 운영복무규정을 다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법인의 것과 노무사를 통해 만들 어서 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올때 조경익 선생님에게 위임하고 나왔습니다. 없었던 것 아닙니다. 가자마자 그것먼저 만들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김미애 선생님 말씀 감사한데 손옥선 위원님이 국장님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참고인 김미애   
ㆍ국장님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되어야지 이러다가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후에 해야 할 안건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문복지회 사무국장   김남중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김미애 선생님이 충분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고마운데 회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법인에서 해결방안으로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계약의 문제 운영규칙, 종사자들의 계약문제, 전문의가 지원되는 촉탁의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데 첫 번째 부분 손옥선 위원이 제기하신 문제인데 서로 쟁점사항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가 써지지 않는 것인데 쟁점사항을 서로 가 협의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주요하게 쟁점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보문복지회 사무국장   김남중
ㆍ현재까지 쟁점사항은 노조원들의 직위, 취업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서 서두에 인애원과 현재 연꽃향기의 직책이나 인원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특별한 자격사항을 가지고 그 직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시에도 맞지 않고 그런 규정도 되어 있지 않고 인원 구성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저희 시설이나 법인으로서 아무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시에서 이런 구조를 바꾸든지 보건복지부 법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요구한다면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채용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 최미희   
ㆍ그렇다면 새롭게 오신 5분중에 모두 다 본인들이 원하는 직위와 직책을 요구한 것인지 시설에서 법인에서 요청할 때는 계약서에 대해서 모두가  다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합의의 과정들이 없었습니까? 
○보문복지회 사무국장   김남중
ㆍ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합의문 서두에 나와있는 대로 6명을 인정하고 5명의 고용을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고용의 승계는 새롭게 생기는 시설에 업무규칙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보고 시의 의견도 맞고 거기에 보면 생활지도원이 됩니다. 
○위원 최미희   
ㆍ고용승계관련해서 입장차이가 있는 분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분에 관련해서는 이분 때문에 다 계약서를 쓰지 않는 상황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른 분들은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셨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찌되었든 전원이 계약서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문복지회 사무국장   김남중
ㆍ현재는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 쟁점사항에 관련해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 운영규칙에 대해서도 법인이 계속 어려운 부분과 원장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운영규칙은 있되 내부에서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조항으로 강제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빨리 정리해야 하고 쟁점사항과 관련해서 고용의 승계문제에 대한 입장차이도 빨리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문복지회 사무국장   김남중
ㆍ그 부분은 협약서에 나와있는 대로 세세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나 시나 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새롭게 오픈하는 시설에 규모나 인권 구조 이런 것들을 다시 파악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거기 초창기에 협의했던 인원과 나중에 인원이 한두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인원들도 그런 사항들은 그때그때 법인과 노조간에 서로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책과 업무상 배분 문제까지도 업무지시를 따라주시면 운영이 잘되리라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조측의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금 시설종사자분들도 와계시고 보문복지회의 연꽃향기가 정상화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법인이라고 봅니다. 다음 임종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보문사회복지법인 감사드립니다. 인애원에서 못풀던 문제를 풀려고 연꽃향기를 운영하고 계신 것이죠?
○보문복지회 사무국장   김남중
ㆍ지적정신장애인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하고자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동안 인애원에서 희망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운영해 오던 부분에 문제점을 안고 연꽃향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순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말씀올리고 고생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문복지회 사무국장   김남중
ㆍ감사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팩트가 세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설운영규칙대로 종사원들이 따라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시설종사원과 입소자간 마찰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퇴직자와의 문제도 지금 현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논의하지 말자는 것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합의문 6분이 앉아서 합의할 때 저도 방청객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김미애님과 제가 기억할 때 사무국장님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박수를 마음으로부터 보냈습니다. 해서 합의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 위에 김미애님이 계십니다. 합의문대로만 한다면 보문복지회가 보장하지 않으면 김미애가 지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문복지회 사무국장   김남중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다보니까 제가 느낄 때 그동안 희망하우스에서 종사했던 복지사님들 생활지도사라고 칭하는데 생활지도사님들께서 시설장 밑에 있는 어떤 관리책으로 계시는 김미애라는 분을 과연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김미애님과 생활지도사님의 갈등이 현출된 것 같고 생활지도 사님과 입소자간의 어떤 부분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인 고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태적으로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생활지도사가 김미애님을 마음속으로부터 받아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이것을 보면서 제가 예단을 해 봅니다. 저의 예단이 맞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연꽃향기는 운영되어야 하고 생활지도사님들께서도 직업이라고 해야 할지 봉사라고 해야 할지 저도 모르겠지만 직업이건 봉사이건 처음에 임했던 초심의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받아드린다면 어떨까하는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제가 지금 느낀 것은 이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실은 그 팩트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문복지회 사무국장   김남중
ㆍ임종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의 존립사유는 생활인입니다. 그리고 임직원 모두가 복지를 위해서 해야하고 차후 개인의 어떤 수익이나 그런 문제가 뒤따라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초 합의서를 보면 두루뭉술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협약서에 나오는 김미애씨는 소속이 보문복지회 직원이 아니지만 보문복지회라고 나와있습니다. 애초 초기에 순천시의회와 순천시 그리고 노조내에서 김미애씨를 인정하고 추후 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보문복지회에 의뢰하고 저희들이 수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무국장내지 원장으로써 합의서에는 없지만 구두적으로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처음 오픈할 때 무리없이 새로운 자격증을 가진 김선미원장으로 해서 오픈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들은 오류가 있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추후 생활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고 운영은 잘되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부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미애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상당히 열성적으로 나름의 혼신에 힘을 쏟았는데 거기에 부응되지 않는 연꽃향기의 현실이 안타까운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지금도 시설장 밑에 사무국장님으로 김미애님이 계십니까? 
○참고인 김미애   
ㆍ아닙니다. 1년전에 퇴사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이유가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잠깐 말씀하십시오. 제가 볼 때 퇴사한 원인이 생활지도사님들과 서로 소통문제에서 불소통 내지는 먹통이라는 현실속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겠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인 김미애   
ㆍ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욕심입니다. 누구 욕심이냐면 직원들 욕심입니다. 한사람은 법인이 만들고 싶고 한사람은 재단에 들어와서 월급받고 싶고 그래서 합세해서 저를 협박했습니다. 저는 녹취록도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누구와 누가 합세를 했다는 것입니까? 
○참고인 김미애   
ㆍ직원들 모두가 아침에 출근하면 최평복씨가 의지의 한국인 출근했네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자리에 앉으면 안용호가 제앞에서 말하기를 제가 넋두리인 것 같지만 티브에서 일본 순사가 바지 접고 앉아서 하는 것같이 오늘 시작해 볼까라고 사람을 족칩니다. 족치는 것이 때리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그것이 하루하루 지나면 점심때 2차는 점심먹고 하게, 겁이 나서 시청에 오면 시청에 왔냐고 전화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김미애님 잠깐만요. 김미애님이 하시는 말씀은 연꽃향기에 내일을 위한 향한 말씀이어야 합니다. 과거를 이야기하지만 가슴에 대못 막는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미애   
ㆍ저는 한말씀 더 넋두리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슴아픈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제일 가까이 지냈던 최미희 의원이나 김석 의원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쯤 저의 넋두리도 들어주셔야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1년째 집밖을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온 이유는 한번 쯤 나도 말을 해야겠다 너무 억울해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못박는 소리만 하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참고인 김미애   
ㆍ제가 적어온 것이 24줄인데 전부 못박는 소리입니다. 과거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현재는 과거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정신보건사 자격이 없다라고 하지만 없는 것 알고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모르는 분 계셨습니까?  최미희의원은 저에게 자네가 나가면 800만원 그것 받아주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정도로 했고 저는 출근을 아침 7시에 해서 저녁 11시에 퇴근한 적이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직원들이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김미애님은 보문복지법인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볼 때 김미애님 개인이 아니고 보문복지법인 위의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맺어진 관계가 그렇게 설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맺어진 설정이다. 보니까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김미애님이 스스로 인정하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참고인 김미애   
ㆍ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고깝게 들리네요.
○위원 임종기   
ㆍ여기 합의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임종기 위원님! 그 합의문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위원 임종기   
ㆍ됐습니다. 
그래서 연꽃향기를 위한 김미애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인 김미애   
ㆍ그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좋은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김미애   
ㆍ제가 여기 온 이유는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칼퇴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계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곳은 그렇게 하는데 사람을 다루는 곳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계약서를 안쓰려고 하는데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합니다. 사람은 저녁에도 아플 수 있고 새벽에 아플 수 있는데 대상자가 아픈 것을 두고 퇴근합니까?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운영자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자 입장에서 폭행은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왜 선혜학교는 애를 떨어뜨리고도 폭행을 안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회사에서는 절대적으로 대상자에게 폭행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폭행도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원장이라고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나온 것은 상처도 낫지 않은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라고 하면서 나오라고 합니다. 왜 나왔느냐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하면서도 내가 개원해 놓은 시설 잘 되라고 하는 이유 한가지입니다. 인애원에서 3년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 그나마 제가 자랑하자면 제가 개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의회에서도 3년은 지켜봐야합니다. 제 생각에 최소한 30년은 지켜봐도 그 복잡한 인간들 다 죽지 않습니다. 그말 꼭하고 싶고 나오게 된 속 넋두리를 들어보고 싶다면 나중에 시간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시간을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고생하셨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연꽃향기할려고 해 놓았는데 
○참고인 김미애   
ㆍ임종기 의원님! 시의원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저도 원장되려고 노력했는데 낙방했습니다. 서운하겠죠?
○위원 임종기   
ㆍ저도 떨어져봤습니다. 
○참고인 김미애   
ㆍ서운하겠죠?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마음푸십시오. 
○참고인 김미애   
ㆍ안풀립니다.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법인관계자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고 의회에서 양쪽 다 애정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저한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일단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모시자고 요청했고 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점은 이해바라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종사자가 아닙니다. 법인과 새로오신 시설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종사자들 사이의 관계 김미애 전 시설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잘해 보려고 했던 과정에서 저희들이 합의서를 쓸 때 김미애씨의 의지를 보고 싸인한 것이 큽니다. 그런데 잘될지 알았는데 안 된 문제가 있어서 부탁드리는 것이 보문복지법인에서 제가 보기에 연꽃향기를 정상화하거나 소란스럽고 시끄러우니까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좀더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보시면서 연꽃향기를 정말 멋진 사회복지시설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문복지회 사무국장   김남중
ㆍ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상화 노력을 하는데 현재 종사자간 노조간 갈등이 한가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마찰이 생깁니다. 
○위원 김석   
ㆍ그 문제는 제가 볼 때 보문복지회에서는 해결을 못합니다. 본인들이 가게 되면 누구에게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고 그것을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정상운영에 대한 의회가 아마 의견을 제출할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문복지회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문복지회 사무국장   김남중
ㆍ100%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참고인 김미애   
ㆍ죄송합니다. 제가 나서서 죄송한데 협의문이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바쁘시다고 해서 
○위원장 이종철   
ㆍ이 회의는 속기록에 남다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김미애   
ㆍ그것은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벌을 받아도 되니까 할 말은 하겠습니다. 저는 동생이 정신병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안용호씨를 만나서 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밖에 없는데 되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평복씨와 된다고 그랬고 그당시에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는 것만 알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없는 것 다 알고 시작했습니다. 6자 합의문이 이루어 졌습니다. 6자 합의문 골자는 아실 것이고 그때 당시 6자 합의문 내용중에 직원이 5명밖에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장자리가 안되니 저는 개원을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진영씨가 16명째에는 다시 증원할 수 있으니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각서도 있습니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각서도 쓰고 했는데 한달을 지내 봐도 16명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법인의 직원으로 넣어주고 월급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인심좋은 사람이냐면 내 월급 반으로 나누어서 쓰자라고 했더니 그것가지는 안된다. 100만원이 넘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없다 법인직원으로는 절대 못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안용호와 일이 벌어져도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벌려봐라. 이 사람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저를 그당시에는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폭행협박이 벌어집니다. 제가 녹취록들고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폭행협박속에는 저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했습니다. 특히 안용호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집에 불을 지르겠다 가다가 죽었으면 내가 죽인지 알아라. 갈아마셔버리겠다 이런 소리가 할 소리입니까? 저는 정말 속상합니다. 나한테하는 것은 좋습니다. 내가 벌린 일이니까 의원님들같으면 의원님들 자식들에게 죽이겠다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해서 제가 보문복지회보다 회장이라고 하셨죠? 그말을 직원들에게 했습니다. 내가 6자 합의문 당사자중에 한사람이다. 안용호씨가 하는 말이 너는 보문회에서 우리 돈 안주면 돈주는 사람이다. 네. 된통 당했습니다. 내가 정말 멍청한가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쫓아내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안용호씨는 법인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고 정진영씨는 내 자리 들어와서 월급타고 싶어겠죠.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돈주는 사람이라고 하니 그에 대한 책임을 나는 질 수 없다 그것을 보장해 준다면 나는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협약서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협약서도 제 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먼저 초안을 가지고 와라 나는 이 앞전에 만든 합의문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지 않겠다 보문복지회는, 저도 보문복지회에 너무 미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이지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잘되어야 하는데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 다는 조건이면 내가 두말도 없이 나가겠다라고 했고 이사장님도 노조에서도 그렇게 법인이 만들 고 싶으면 6개월의 기간을 주겠다라고 했고 그것이 협약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협약서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손으로 처음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만들어서 온 것을 조금 조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협약서가 잘 만들어졌죠. 그리고 사실 저는 여기서 안용호와 정진영이를 많이 까고 싶었는데 그래 봤자 제 얼굴에 침뱉기 같고 또 제가 대인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을 삼가겠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에는 6개월후에 법인을 만들어오면 법인을 넘겨주고 그렇지 않으면 법인이 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에서 그것을 없애버려도 두말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잘나가는 법인이 저렇게 복잡한 것 떠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폐쇄하면 노동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시장님이 그것은 안된다. 너가 속상한 것 알겠지만 노동자들은 살려야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또 더 대인배가 있으시네요하면서 알겠습니다. 라고 했고 협약서는 지켜지리라 봅니다. 의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켜 져야한다고 봅니다. 저는 합의문도 깰려고 생각한 적이 없고 협약서도 깰려고 생각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한다고 생각하고 또 한가지 덧붙여말씀드리면 최미희 의원이 저에게 800만원 받아준다고 했으니까 의원이 거짓말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김석 의원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꼭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사실 그돈은 제돈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일찍 안나가도 될 돈을 너희들 돈 없지 하면서 1월1일 설 쉬라고 김하고 같이 동봉해서 드렸습니다. 갔다 바쳤습니다. 최미희의원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한명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설장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저를 시설장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누가 시설 맡아들어가면서 돈 갔다바쳐가면서 잘 살아보자고 했는데 그런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오죽하면 내가 말로 하기 싫으니까 녹취록을 들고 오고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한번도  의원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모이신지 사실 모릅니다. 보문복지회와 저는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술도 많이 했고 1년동안 무서워서 집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하에 차도 대지 않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심한지 그렇게 출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다 캔슬났습니다. 제 인생이 쪽났습니다. 40살에 사회복지를 하면서 46살까지 공부해서 결과가 이것인가라고 생각할 때는 정말 허무합니다만 그것도 제복이니 어쩔 수 없고 한데 더 정확한 것은 제가 여기 순천시와 6자 합의문할 때도 싸인했고 협약서에도 싸인했습니다. 이것은 기필코 지켜져야한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지켜주시리라 봅니다. 왜 사회적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여기나오라고 했을 때 사무국장에게 욕했습니다. 이제 겨우 상처 좀 아물려고 하니까 또 상처를 긁어서 이런 곳에 안봐도 될분을 나오게 한다고 내가 여러분들 왜 봅니까? 뭐 잘났다고 그래도 여기에 나왔을 때는 이 합의문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애들에게 당한 것 말로 하면 뭐합니까? 그 험한 놈들을,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변동일계장님도 좀 실언을 하지만 죄송합니다. 변동일 계장님이 취업규칙 만들어라고 하면 만듭니다.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더라구요. 그리고 노사간 합의해서 계약서 만들어라고 하면 그대로 했습니다. 노조에서는 안했다고 하지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 아셔야하고 제가 누락시킨 것 하나있습니다.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를 만들다가 하도 무서워서 못만들었습니다. 첫날부터 고소당한 사람입니다. 글자 두마디 잘못했다고 그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나쁜 말인지 좋은 말인지 모르고 우리 사업해야지 이 사업이라는 말을 잘못해서 안용호한테 고발당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개원 첫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문복지회 포함해서 말하면 거기에서 잘못했다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정말 사회복지시설 연꽃향기를 변동일 계장님 말대로 향기가 퍼지게 도와야하지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떤 일로든지, 그리고 저는 험한 말 하나 더하겠습니다. 안영호와 정진영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식까지 볼랍니다. 그런 독한 말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고생하셨고 연꽃향기를 세상에 퍼뜨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있으면서 정신간호사자격증은 못땄습니까? 
○참고인 김미애   
ㆍ정신간호보건사는 복잡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따셨어야죠.
○참고인 김미애   
ㆍ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기들 욕심 내려니까 
○위원 임종기   
ㆍ보는 시각이 
○참고인 김미애   
ㆍ보는 시각이 아닙니다. 협약서와 계약서가 있는데 어떻게 보는 시각이라는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서로 간 상대가 있다 보니까 좋은 부분은 묻히고 나쁜 부분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참고인 김미애   
ㆍ첫날부터 고소당했는데 무슨 좋은 부분이 보이겠습니까? 
○위원 김석   
ㆍ임종기 위원님! 그렇게 질의하시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법인과 관련부분은 다 들었고 뭔가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법인 관계자 시설종사자를 요청한 것인데 김미애 선생님이 오셔서 충분히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김미애 선생님을 모신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종사자분들중 하실 말씀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위원 김석   
ㆍ시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시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연꽃향기시설장 구미정   
ㆍ저는 온지 한달정도 되어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냉정하게 말씀드리는데 발언기회는 위원장님에게 요청하고 저희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설장님을 부른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시설장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분 먼저 하고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근무자 정진영   
ㆍ저는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정진영이라고 합니다. 시설 희망하우스 2005년 11월 개원부터 있었고 모든 사건에 어쩌면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김미애씨가 말씀하신 부분이나 전체적인 시설 운영에 아무튼 100%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사실 인간적으로 잘못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연꽃향기가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부에 문제가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식구들 취업잘하고 있고 프로그램 잘 돌리고 있고 회원확보하는데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안용호 선생님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 놓아서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저는 정상화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장님을 앞으로 모신 것입니다. 개별 사안을 물어보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 관계보다 시설운영에 대한 그런 위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시설근무자 정진영   
ㆍ그러면 질문받기전에 이것 먼저 나누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관련자료 위원들에게 배부)
○위원장 이종철   
ㆍ현재 시설종사자로서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 것인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근무자 정진영   
ㆍ문제점의 원인이 아까 김미애씨가 말한 초창기의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고 계속해서 깨졌습니다. 첫 번째 최평복 선생님과 안용호 선생님이 김미애씨를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와서 김미애씨를 배신하게 되고 다시 그런 과정들을 겪다가 문이 열려서 들어왔는데 또다시 내부에서 약속들이 깨지다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깨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합의문이 제가 드린 자료를 보면 공공에서 노조로 발송한 공문이 있는데 8월16일 합의서는 8월초 안용호 최평묵 조합원이 지부장 면담에서도 합의서 작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결과 그렇게 해서 공공에서 사건처리 종료될 때까지 8.16합의서 직권조인의 당사자인 안용호 조합원의 조합원 구내장 자격을 정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1월16일날 합의를 해서 6자가 합의해서 연꽃향기를 잘 운영해 보자
○위원 김석   
ㆍ정진영씨 그이야기를 듣자는 것이 아니라 연꽃향기를 정상화하기 위한 현재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의회가 지원할 것이 있으면 제안하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문제를 의회에서 청취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서 보문재단에 물어본 것도 
○시설근무자 정진영   
ㆍ그러면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잠깐만요! 김석위원님 그것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갈등관계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니까 거기에 너무 비중을 두지마시고 그런 것도 어떻게 해서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대강은 알겠지만  이런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시고 종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근무자 정진영   
ㆍ저는 개인적으로 연꽃향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 외부에서 투서가 들어와서 연꽃향기에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연꽃향기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저번에 한번 민원청취를 한번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결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 간략하게 
○위원 김석   
ㆍ질문을 던지라고 하는데 책임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왜 이 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오해만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시설근무자 정진영   
ㆍ김석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그냥 선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와 물증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 김석   
ㆍ정진영씨가 이 시설의 시설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근무자 정진영   
ㆍ그러면 애초부터 안불러야지 직원이라고 불러서 이야기하게 해 놓고 너는 원장이 아니니까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까? 
○위원 김석   
ㆍ사실확인은 더 할 것이고 
○위원장 이종철   
ㆍ잠깐만요 여기서 발언하는 것은 어차피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 편하게 갈등관계도 말씀하십시오. 다른 분들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저는 이 발언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이종철   
ㆍ다만 정선생님께서는 간략하게 갈등원인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갈등관계에 대해서 만 집중하면 흐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근무자 정진영   
ㆍ그러면 갈등의 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시설내부에서 정신장애인 지체장애인 최규경씨를 안용호씨가 폭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자료에 있습니다. 폭행을 하게 되고 그 폭행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고가 되고 현재 시설에 노조원 최평복 노조원이 한명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설에 정신장애인 이은주씨가 있고 그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투서가 들어오고 간담회가 되고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증거자료나 명백한 자료를 가지고 이 시설을 흔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님들 입장에서 정말 그런 증거를 정확하게 봤는지 3자 전문가를 동행해서 시설에 정확한 문제를 파악한 후에 이 자리가 이루어 졌으면 정말 좋았을 것인데 그런 것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와있고 저희들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기가 아주 난해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자 사실 확인에 대해서 결론 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들을려고 참고삼아 들을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장을 정리하고 조정하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바쁘신 선생님들을 부른 것은 아닙니다.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만 옳고 그름을 여기서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근무자 정진영   
ㆍ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위원장 이종철   
ㆍ안선생님과 갈등관계가 그런 식으로 되었고 
○시설근무자 정진영   
ㆍ해고가 되어 있고 시설에 문제가 많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은주씨입니다. 이은주씨는 정신적으로 성격장애나 피해망상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계속 노트에 시설에서 일어나는 직원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모두 적고 있습니다. 이은주씨가 오기전에 순천의료원 광양시 긴급지원팀에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은주씨가 말한 정보들이 아주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그 이후를 넘어선 부분은 이은주씨의 개인신상부분은 저분이 장애인이고 하기 때문에 그부분은 조금 깊이까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최평복 선생님같은 경우는 이은주씨에게 그런 문제점을 들었으면 직원의 입장에서 우리는 당연하게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우의 비밀과 시설내부의 문제점들을 완전하게 비밀로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장애우의 어떤 문제점들을 원장님도 거치지 않고 시설외부로 그냥 바로 빼서 올라가는 바람에 문제가 자꾸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평복 씨는 노조원인데 제 의자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맨뒤에 보면 근20일간 휴대폰 녹음을 도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로 사진을 찍고 해서 이 자료에 첨부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잘못을 한 부분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약물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것은 살인미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가 일어나세요하면서 남자분들 같으면 등을 밀면서 했다는 것인데 그것을 폭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저같은 경우 직업재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은주씨에게 일주일전에 이력서 작성을 주면서 제가 시간을 언제나 드리면 될까요? 2.3일 드릴까요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이력서 좀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선생님 놀잖아요. 일도 하지 않으면서 직장도 알아보지 않으면서 이력서를 뭐하러 써요라고 해서 제가 직업재활담당이고 우리식구들을 취업시키려면 이력서를 주어야 하는데 이력서를 써주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말 자체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여기에 보면 시설규칙이나 생활인이 지켜야 할 생활수칙이 있습니다. 9시이후에 잠도 잘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같은 입장에서 9시, 10시가 되면 다른 취업자가 편하게 잠을 자야하니까 불도 꺼야하고 티비 소리도 줄여야합니다. 그런 자체를 완전히 거부합니다. 이것은 인권침해다 예를 들어 불을 끄면서 제가 여기 스위치로 불을 껐는데 손이 살짝 스쳤는데 선생님사람 치네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사실 저희시설에 있는 분들이 정신장애인입니다. 정신장애가 없으면 시설에 들어올 필요 자체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16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런 불평불만이 많고 우리가 잘못한다고 하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은주씨 한명 또 다른 한분 이런 분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 전체우리직원들이 식구들을 폭행이나 하는 냥 자꾸 투서를 넣고 흔들면 일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 맨뒤에 보면 안용호 선생님이 나가고 제가 5월부터 한달동안 직업재활을 맡아서 직업재활과 생활안전부분을 맡아서 가고 있는데 저희 식구들 6월달에 2100만원정도 정신장애인들 6명이 나가서 수입을 올렸습니다. 과거 제 경험으로 봐서 이분들이 정말 믿고 따라와주면 시설에 30명 정원의 70% 정도는 2,3년내내 자기 통장에 2천만원에서 2500만원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밖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설은 우리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이지만 저희는 정신보건법을 따릅니다. 정신보건법에서 따르고 사회복지시설은 그냥 편하게 장애인들이 먹고 놀고 하는 주거 시설이 아니라 생활훈련시설입니다. 점진적인 훈련시설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사회복귀해서 나가야하는데 이은주씨같은 경우 시설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설이 훈련시설인지에 대한 인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할 행동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하고 끌고 와주어야 합니다. 희망하우스부터 연꽃향기까지 정말 저희들이 월 근무시간이 210시간정도됩니다. 저희 선생님들 4일에 한번 씩 돌아가면서 월8회정도 야간당직을 서는데 사실 200시간 이상을 오바해서 근무하고 야간당직수당도 받지 않습니다. 시설에 차도 없고 자체경비 다 비용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접받는 것은 한두번도 아니고 저같은 경우 어제 당직을 서고 지금까지 24시간에 약30시간을 한번도 쉬지 않고 풀로 일한 다음 집에 가서 쉽니다. 오늘도 바로 쉬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일방적이 주관적인 한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시설전체를 평가하지 말고 정말 전문가들이 3자의 입장에서 서로 직원의 입장 당사자입장을 정확히 취합한 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해야 하는데 정확한 근거도 없이 외부의 압력이나 이야기를 듣고 시설에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들 와서 이야기해라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정말 너무나 힘들게 일하고 나서 딜레마에 빠지고 사실 상처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오늘 이 자리에 최평복 선생님도 왔는데 노조도 좋지만 사무실내에서 도청을 하고 그것도 20일간 하루종일 제 책상 사무실 앞에 사진 붙여놨습니다. 날짜별로 해서 붙여놨고 이런 부분도 어쨌든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다 아시지만 노조관련해서 법적으로 워낙 법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됩니다. 침묵하고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김미애씨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와주었지만 힘들게 되었습니다. 아까 김미애씨에게 조금 오해받은 부분이 있어서 인간적인 부분이 있어서 맨뒤에 고용계약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미애씨와 저와 약간 계약서를 적기 전에 자필 서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김미애씨가 여기를 시작하겠다고 최평복 선생님과 안용호 선생님이 모시고 왔을 때 모시고 왔지만 문열기 직전에 이년 저년 죽일년 살릴 년까지 가버리고 결국 제가 김미애씨와 같이 문을 열게 하는데 이 일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결국 금전적인 문제로 서로 다른 방향을 가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입장에서도 희생양으로 문을 열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어 주었는데 김미애씨에게 해고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갈등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김미애씨가 말씀하신 시설내부에서 있어서는 안될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아무튼 죄송하고 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깊이 말씀드리고 싶어도 입장이 안용호씨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다 올라가고 문서같은 것도 요청하면 되어서 깊게까지는 말씀 못드리겠지만 합의문 파괴 당사자가 안용호 최평복 선생님이고 그렇게 해 먹고 와서 지금에 와서 자꾸 갈등요소를 만들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군가는 입장정리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시설에서 해고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해고시키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정확한 증거들을 통해서 했는데 그것을 법적으로 싸울 다툼의 문제이지 의회나 시설을 흔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시설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번에 정신보건센터에서 순천관내에서는 정신장애인들쪽에서는 새로오신 구미정 원장님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동안 못해 주었던 일들을 전문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너무나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시설에 문제가 내부의 갈등문제가 없습니다. 외부 문제가 자꾸 내부문제로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드린 것 검토해 주시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 저희는 증거 없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여기보면 이은주씨나 손미자씨가 폭행이나 어떤 것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직일지나 증거들을 통해서 그내용에 진실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증거를 제출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후 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 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한데 시설내부문제 정말 선생님들 열심히하고 있고 회원확보 문제해결했고 프로그램 다 되었고 본인들이 원하는 서비스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음 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근무자 조경익   
ㆍ안녕하십니까? 조경익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거기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시설근무자 조경익   
ㆍ먼저 저는 희망하우스에 같이 근무했었고 다시 복직해서 처음에는 생활지도 원으로 그때는 복지사 자격이 없었다가 자격을 따기 위해서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희망하우스가 문이 닫혔습니다. 그때 이창용 의원님도 교수로 계셨고 그래서 자격을 딴 다음 뒤에 복직해서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꿈에 부풀어서 복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생활지도를 담당하다가 우연찮게 김미애씨와 이선미 원장이 두달안에 나감으로서 자리가 공석이 되어서 그사이에 보문회에서 자격이 있는 원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 구하지 못해서 결국 제가 전체직원회의를 거쳐서 원장대행근무를 5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까지 운영해 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했다고 보고 또 책임을 지라고 하면 지겠습니다. 원장님이 6월1일부터 오셔서 제발 시와 보문회에 수차례 부탁해서 자격이 있는 원장님이 오셨으면 좋겠다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6월1일부터 저희 시설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조짐이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우 한분과 조리사와 두분이 식당에서 자주 미팅을 하고 그럼으로서 자꾸 잡음이 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자리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해서 제 나이가 57이고 공직에 저도 22년 근무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했고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바쁘신데 이 시설이 한두군데도 아니고 왜 우리 시설를 부르는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리가 청문회 자리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하게 되어 지루하시겠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정말 남들이 복지를 한다고 하니까 나이들어서 좋은 일 한다고 그게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가졌고 되도록 이면 이분들에게 내가 뭔가 도움을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희망하우스에서 연꽃향기로 바꾸어지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일까 이 자리는 연꽃향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인데 과연 의원님들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만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보면 개개인의 욕심과 교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너는 없었느냐 저도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에 가책을 받을 정도는 하지 않았다고 자신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두분이 나가시고 결국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안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자기는 노조부회장이니까 자기는 시관계가 꺼끄러우니까 나보고 해라고 해서 내가 맡은 것입니다. 그런데 12월말에는 자리를 내놓으라고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까지 했는데 쪽수로 밀어붙이려고 했던 여기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해결할 일이지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원장님이 자격이 없어서 출발한 것과 두 번째는 최평복 선생은 본인은 왜 사회복지사 대접을 해 주어야 하는데 조리사 대우를 하느냐 그것이 계속 자기 위치를 찾기 위해서 시설생활인을 쉽게 말해 어떻게 한지 모르겠지만 그분 스스로 이렇게 까지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잘해 볼려고 안선생이나 최선생 몇 번이나 불러서 이야기하고 개별적으로도 이야기하고 혼자 떠안지 말고 우리가 옛날을 되풀이해서 너희들에게 맡겨놓았는데 연꽃향기를 노조에 맡겨놓았는데 그따위밖에 못하느냐 이런 소리를 듣기전에 우리가 잘해야 한다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개인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고 스스로 잘못을 저질러서 결국 징계절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분명히 판결할 것이고 그런데 그후로 문제가 온것입니다. 원장님 새로 오셔서 정상화되었는데 왜 온 것이냐 자기의 부당해고다 최선생문제는 자기는 조리사 티오가 아니고 사회복지사를 해 주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시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리사면 조리사 봉급 1년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 안씁니다. 제가 두 번 쓰라고 했는데 안썼습니다. 새로 원장님 오셔서 써라고 했는데 또 안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썼습니다. 운영규정은 처음 에 취업규칙을 보문회에서 가져온 것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꽃향기쪽으로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시 감사 3월달 이후로 운영규정 인사규정 모든 취업규칙 회계등 인권문제까지 책 한권으로 만들 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월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이전부터는 취업규칙해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선생문제를 의원님이나 시에서나 정확하게 가닥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일을 같이 하면서 연꽃향기가 아무 문제없이 잘되어 갔을 때 시에게 도와주십시오. 의원님들에게 도와주십시오. 티오를 더 늘려서 이 사람을 사회복지사를 올려주고 조리사를 다시 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십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생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저희 시설은 될것이고 두 번째로 안선생 문제는 어차피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고 진노위나 노동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어느 순간에 생활인들이 저희와 거리가 멀어지고 한 것은 저희들도 물론 자성을 해야 합니다.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사람들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평상시 했던 것인데 그것을 문제삼으려고 하면 삼을 수 있으니까 언행에 조심해 주기를 바라고 인권에 대한 부분은 조사를 나와서 하겠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전문의를 포함해서 언제 한번 시설을 방문하신 다면 전문의와 오셨으면 하고 저희는 정신질환자 시설입니다. 장애인 진단도 없는 분입니다. 우울증으로 3개월 입원했다가 시설에 왔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과연 이 사람 판단이 옳은 것인지 시설에서 정말 잘못한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서 다른 분들에게 영향이 안갔으면 합니다. 저희시설은 운영 규정이 있고 생활인 수칙이 있습니다. 10시에 불을 꺼야하는데에도 11시까지 티브를 독식합니다. 그다음 프로그램 참여하십시오. 라고 하면 참여안합니다. 정지영 선생한테, 그리고 심지어 케이티교육이 있어서 3명을 지원받아서 같이 접수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제가 보기 위해서 갔지만 거부하고 본인혼자 단독으로 한시간전에 5분전에 거기에 도착하고 자기는 장애인이라는 노출자체를 싫어해서 그런 것도 꺼려하고 이야기해서 그분들에게 이분들은 이러이러하니까 절대표현하지 마시고 해 주십사라고 부탁하고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시설은 이제 정말 저희가 바라는 원장님이 오셨고 큰 문제없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바라고 싶은 것은 차량문제 1년동안 차량이 없어서 개인차를 이용해서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차량문제가 있고 시나 의원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최선생 문제가 현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결론을 맺어주시면 다른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마지막으로 원장님께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 구미정   
ㆍ저는 준비가 다 되어진 시설에 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시설에 6월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와서 보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문제가 있다라고는 전혀 알아보지 않았고 알고 들어온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가지 안용호 선생님의 해고준비를 하고 있고 왜 장애인 폭행 때문에 라고 그것만 알고 저는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회원도 제가 정신보건센터에 있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연꽃향기에 많이 의뢰를 해서 많이 채워져있었고 프로그램도 선생님들이 계획성있게 하시고 못하게 된 경우는 못했지만 대부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소자들도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해서 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첫날와서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동안 안썼는데 써야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근로계약서를 씁시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만들 까하다가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하얀연꽃 것을 받아다 썼습니다. 서약서 내용중에 이러이러한 경우는 해직을 권합니다. 라는 서약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평복 선생님은 저한테 자기는 못쓴다고 해서 왜그러냐고 했더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설에서 아니면 시에서 아니면 법인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말을 써주면서 쓰면 근로계약서를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고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했더니 그전에 최평복 선생님이 안용호 선생님에게 바로 팩스를 보내서 안용호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구미정 원장님 저 형법 몇조에 걸린지 아시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왜 그러시냐고 그런 식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다음에 최평복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어떤 일이냐 시설에 무슨 문제가 있냐 알고 싶다고 했더니 종사자들과 입소자들의 관계가 지금 벽이다. 터지기 직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하나하나 해 봐라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저에게 대응을 하시면 제가 선생님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 일단 운영규칙이 있기 때문에 경고가 나가게 된다. 선생님을 끝까지 안고 가고 싶다. 안용호선생님은 해고를 당했지만 최평복 선생님과는 끝까지 가고 싶으니까 선생님은 저를 도와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최선생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최선생님은 부담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분도 부분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저는 제3자 입장에서 정말 법대로 어떤 선생님이 잘못하건 누가 잘못하건 항상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시설에 문제는 하나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2년 4월이후에 안용호 선생님이 해고된 이후로부터 입소자 한분이 관계형성이 잘 안되어서 종사자들과 관계가 잘 안되어서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불평 불만 무시 억압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시설장인 저도 몰랐는데 그것이 인권위원회에 고소가 되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는 시설의 정상화를 원하고 행복한 시설이 원한다고 최선생님이나 안용호선생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원한다 내가 5년동안 보건소에서 일하고 이곳으로 온 이유는 (흐느끼며 ) 이분들과 정말 재미있게 살려고 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말하는 것 시설의 정상화 행복한 시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입소자와 최평복 선생님과 식당에서 만나서 의견을 나누어서 그것을 녹취해서 혼자와서 타자를 쳐서 그 타자를 인권위원회에 보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매일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은주씨와 식당에서 만나서 그 문제를 인권위원회에 계속 고소되고 날마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최평복 선생님을 어제 불러서 선생님 부탁할 일이 있다 정말 시설의 정상화 행복한 시설을 원하신다면 그것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 마시고 선생님은 이대로 선생님 할 본분만 해라 그러면 선생님의 위치가 확보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앞으로 시설의 정상화 행복한 시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계속 이문제는 지속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한 방법이 없는 한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5년, 10년 끝도 없이 저희가 원하는 행복한 시설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시설의 정상화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일은 무엇인가 저희시설은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고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위한 시설입니다. 요양시설이 아닙니다. 요양시설은 가만히 24시간 앉아있어도 너 가서 작업해,  뭐해 절대 말안합니다. 그런데 저희시설은 훈련시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안하면 왜 프로그램 참여하지 않느냐 해보자 뭐든지 권하고 그분들이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강요가 아닌 본인이 원해서 처음 입소할 때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라고 싸인하고 들어옵니다. 본인이 원해서 하고 들어옵니다. 입소 서류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와서 제가 보니까 정신과적인 약물증상관리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정신과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질은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개편하자고 했습니다. 7월달에 이 공문받기전에 오전에 모여서 선생님들과 프로그램 개편을 다 했습니다. 월화수목금까지 해서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짜서 하나씩 돌리자 전문적으로 하자고 해서 프로그램 개편을 이미 해 놨고 프로그램은 계속 할 것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경위서를 보낼 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사자와 입소자가 함께 하는 전체회의를 한달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와서 입소자들과 자치회의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참여한 내용중에 종사자들의 말이 억압이다. 무시다 이렇게 말하는 이은주씨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그러냐고 물었더니 예를 들자면 당직을 하고 있을 때 이은주씨가 티브를 11시밤 11시35분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당직을 하루했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선생님들이 하는 일 입소자들이 하는 일을 제가 알기 위해서 당직을 하루 했는데 정말 이은주씨가 티브를 11시25분까지 보고 계셔서 이은주님 보통 일반입소자들은 7시30분에 저녁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은주씨는 자기가 자기조절한다고 10시에 약을 먹어라고 하니까 제가 알아서 먹습니다. 라고 약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10시되어서 이은주님 약드셨어요 했더니 내가 알아서 먹어요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저 말고 다른 분이 당직을 했는데 이것이 억압이고 무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직자가 문을 열고 이은주씨가 티브를 보고있으면 왜 쳐다보냐 나를 왜 째려보냐 나를 억압하려고 하느냐 무슨 말을 하냐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다음 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나에게 이렇게 했다 그래서 기분나쁘다라고 이은주씨가 저에게 하루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은주씨 말은 원장님은 믿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와서 시정할 부분은 와서 정말 제나름으로 많이 시정했습니다. 입소자에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다해 주자 우리가 손해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운영비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었고 세 번째는 제가 촉탁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 시설에는 촉탁의가 필요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있었으면 합니다. 입소자 상담도 해야 하고 직원도 상담을 받아야 하고 직원도 자문의한테 교육을 받아야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나머지 직원교육은 제가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자문의에게 전문교육을 받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제가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계획상에 2012년 연꽃향기 사업계획서상에 운영위원회를 상하반기에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서를 세웠으면 실행해야 합니다. 계획은 계획이지만 할 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상반기는 이미 갔지만 제가 7월안에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하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7월안에 저희들이 준비해서 운영위원회를 한번 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해 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김미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자위나 시에서 한번 지켜 봐주었으면 합니다. 너희들이 잘해 봐라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지켜 봐 주셨으면 좋겠고 종사자들이 비전문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시설에 특히 정신요양시설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더 많습니까? 사회복지사가 더 많습니까? 어느 시설을 봐도 사회복지사가 더 많습니다. 정신보건전문의는 한두개입니다. 왜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이니까 그런데 생활자들이 어떤 사람의 루트를 통해서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사 다 비전문가이다. 말할 필요도 없고 상담할 필요도 없고 너희들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입니다.그래서 모든 시설에 사회복지사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당직자가 당직할 때 모든 일어난 사건들이 다 억압이다. 무시다 비난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들어와서 보시고 모든 생활자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두명 그리고 나머지 생활자들은 선생님 너무 짠해요. 불쌍해요. 선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까지 할 정도로 선생님을 입소자들은 좋아합니다. 그런 이유로 만일 입소자가 그렇게 저희를 인권위원회에 고소하고 한다면 입소자에게 저희 종사자들이 말을 걸 수 없고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여기는 시설이 아닙니다. 어떤 시설에 가니까 제가 욕을 하겠습니다. 대상자에게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썩을 년아! 밥먹어라고 발로 찼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자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알았어 가서 밥먹을께라고 합니다. 이것 우리가 봤을 때 인권침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우리관계가 이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옛날에 제가 들은 바로 희망하우스는 그런 시설이었다고 합니다. 서로 가깝고 엉덩이 다둑여가면서 안아가면서 서로 감싸주었는데 지금 이 시설은 전혀 그렇게 되어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잘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게 바램이고 제가 한달동안 하면서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너무 힘들어서 제가 화잘실을 하루에 몇 번씩 갑니다. 지금도 참고 있는데 화장실에 가면 바로 쌉니다. 정말 시설이 잘되었으면 좋겠고 한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고맙습니다. 바쁜 시간 쪼개서 오늘 참석하신 연꽃향기 시설관계종사자 여러분들께서 진솔하고 가슴깊은 이야기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소중하게 말씀해 주신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역할을 잘해서 연꽃향기가 지역에서 사랑받는 그야말로 연꽃향기가 넘치는 법인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인 김미애   
ㆍ제가 오지랖 넓은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연꽃향기가 현재 난방비가 부족합니다. 시에서 책정되어 있는 돈으로 난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기름값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문복지회 사무국장, 시설장, 시설근무자, 참고인 퇴장후 조리사, 시설회원, 자원봉사자 들어옴)
ㆍ그러면 종사자분들께서는 나가주시고 다음 말씀하실 분 자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의회에 부른 것은 정상적으로 속기록에 남고 행위를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옛날 간담회때 저희들에게 해 주셨던 말씀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5분간에 걸쳐서 무엇이 문제다라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숙   
ㆍ오늘 이 자리가 시설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니까 누구를 탓하고 누가 잘못했다라는 것은 다 놔두고 생활인의 입장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정상화되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위주로 했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리사로 계시는 최평복씨, 생활인 이은주씨, 자원봉사자 최은숙씨 세분이 오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자원봉사자 최연숙   
ㆍ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자원봉사한지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러저러한 이야기는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시설이 정상적으로 되겠느냐라고 그것만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직원들의 자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사로서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등 저는 복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있는 식구들이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이 안좋은지 눈에 보이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복지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교육도 받고 학교도 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꾸준히 해 왔는데도 저는 아무런 교육도 없은데 한번도 해 보지 않았는데도 시설에 있는 식구들이 어떤 점이 불편하겠구나라고 한눈에 보이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말이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정상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살짜리 어린이보다 더 무시하고 삼겹살도 렌지에 데펴먹어라고 하고 이것은 자질이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그 사람들 일을 계속해라,마라 이런 권한은 없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상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저만큼 먹었는데 너희들 생각을 바꿔라 이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자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위원장 이종철   
ㆍ다음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사 최평복   
ㆍ간담회이후에 원장님이 새로오셨는데 그 원장님이 회원들과 일단 직원들과 벌어지는 간격을 좁히고자 자치회의도 시행해 보시고 대화를 많이 하실려고 노력했는데 그 원장님부터도 직원들 입장과 회원들 입장에서의 중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이후에도 계속 회원들에게도 이제 원장님마저도 직원들과 똑같이 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소리를 저는 들었고 예를 들어 거기에 계신 분들은 예전에 희망하우스의 계실 때 일차로 시설이 폐지되어서 오갈데 없어보았던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원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은주씨가 이슈화하면서 이런 힘든 상황이 있다라고 알린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면서부터 그 직원들이 뭔가 표현할 수 있는 회원 한분한분씩 그분들만 밀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병원에 모시고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회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주씨와 이야기하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전달받게 되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문제를 만들면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회원들에게 한번 상처를 입었던 회원에게 또다시 그런 상처를 주고 떠올리게 만들고 이런 자체가 문제아닙니까? 회원들이 시설문닫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들이 이러한 점들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라고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리고 자치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잘 생각들 해 보셔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회원이 선생님들이 화장실 문을 열때 노크도 하지 않고 벌컥벌컥 열어요라는 등의 자치회의 내용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니까 미희씨는 참 불평불만이 많네요. 이것이 불평불만일까요. 불편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불평불만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회원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이미 몸에 배어있는 상태에서 회원들에게 서비스되고 있고 내가 이 시설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라면 회원들에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당한 불합리일 수 있는데 제가 조리사라는 티오로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떤 회원들에게 생긴 숙직를 하면서 생긴 일에 대해서 저는 알 수 없게 쉬쉬하면서 조용조용 처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숙직을 서면 다 같이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고 저는 배제시키고 이야기한 다음 따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처리를 받고 그런 서비스를 받은 회원들로부터 전달을 받습니다. 그것을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서 입을 다물고 어느 쪽에 기울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가 원장님이 새로 오셨음에도 이제는 그러지 않겠지해서 저도 원장님께 이러저러한 점들로 회원들이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원장님도 똑같아 지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저와 대화를 하는 중에도 최선생님이 선생님들의 이런 점들을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해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최선생님 없을 때 얼마나 많이 교육하고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안고쳐지네요. 그 말을 원장 본인이 자기 입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보다가 안 되면 내가 그만 두고 나가야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저에게 최평복 선생님은 조리사 티오니까 조리사 일만 하라고, 시설이 현재 그러한 사항에 있고 저는 사실 거기있는 회원들이 시설의 주인이 회원이 되어야 하는데 생각자체가 선생님들이 다릅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우리 할 일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되지 회원들이 불평불만 하든지 말든지 이것이 이은주씨 한사람에게 만 나온 말로 생각하고 있다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오셔서 그분들에게 하나하나 들어보십시오만 그분들이 다 말씀하실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으나 거기 시설 폐쇄할 수도 있다라는 겁을 주는데 어떤 사람이 표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사람들은 거기가 내집인데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만 말씀드리고 맨 처음에 이은주씨께서 저에게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을 너무 누르려고 하고 무시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당시만해도 저와 대화도 없었는데 3개월정도 지내 고 나서 우울증이 있는 분이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잘 안하시는 분인데 그러고 있다가 하도 답답하고 본인이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시다가 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직원선생님들이 거기서 세분들은 정진영 선생님 조경익 선생님들은 안용호 선생님이 해고되고 나서 지금 노동위원회 해고사건 사유서 쓰느라 그런 걸로만 하루종일 컴퓨터앞에서 그것만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직원이 강태연 선생님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정 원장님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다가가는 해결되는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시정되지 않고 그런 일들을 책상앞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연결고리들이 일단 정리되어야만 거기 시설에 계시는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다음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회원 이은주   
ㆍ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오늘 아침 일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데 아침에 회원한분이 어제 저녁에 회사일이 힘들고 여러 가지 상담하고 싶어서 내려갔더니 상담내용은 별로 없고 시청에 오늘 가는데 우리가 짜고치는 고스톱인데 갈 필요도 없다 귀찮고 안가도 되는데 마지못해 참석해야 되니까 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그냥 가봐야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회원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회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신경도 안쓰고 있는 것 같더라는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이야기하고 회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선생님들 흉을 본다거나 하소연하거나 넋두리 의미가 아니고 제가 용기내서 하려는 것은 시정되고 더 발전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행동적인 부분을 원했기 때문에 말을 한 것인데 부정적이고 하소연하고 흉보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최근에 일어난 일은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저를 향한 생활규칙 기상시간 취침시간이 만들어지면서 저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고 저 한사람을 위한 생활규칙이 만들어져서 제가 피해주지 않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약물관리도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한분같은 경우는 약이 질환을 앓고 있으니까 오늘 저녁약부터 떨어졌는데 저녁약을 채크하지 않고 약을 주지 않으니까 12시넘어서까지 못주무시다가 결국 아침약을 먹고  저녁에 주무시는 일이 있었고 정선순 사회복지사같은 경우는 아침에 바구니에 담아오는데 제 약을 저녁약을 담아서 오기도 했고 약 바꾸는 일은 전번에도 말씀드렸고 없는 사람 약을 가져오고 바구니에 담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의 약을 가져오고 여자 회원 남자회원 약을 바꾸어서 가져오고 정신과 약은 수면제 반쪽도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것 같고 원장님과 선생님들과 상담한 내용이나 회원들간 비밀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회원들간 돌아다니고 있고 선생님 자체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어그제 손미자씨가 두달전부터 회사를 여름되고 더워지니까 쉴려고 계획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진영 사회복지사나 원장님이 다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더워지면서 당분간 쉴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쉬려고 했는데 원장님도 쉴때 쉬어라고 한 부분인데 정진영사회복지사가 회사로 전화해서 교육을 시켜야한다는 둥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한다는 둥 그렇게 하니까 회사사장님이 다시 손미자씨에게 전화해서 거기있으면 사람 못쓰게 되니까 쉬더라도 회사나와서 쉬면서 일을 하도록 하자라고 하고 그다음날 아침에도 당분간 쉬기로 확정되었는데 아침에 올라와서 원장님 상담하고 가시고 또 곧바로 1분도 안 되어서 정진영사회복지사 올라와서 위협적으로 쭈그려앉은 자세로 얼굴을 정면으로 하면서 손미자씨 문제점은 무엇인지 아느냐 라고 억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아파하고 기분 나빠하시고 자존심상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음 날 아침에 올라와서 사람마다 교대로 올라와서 상담한다고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정진영씨가 올라와서 아예 생활관에들어오지도 않고 입구에서 미자씨, 미자씨 명령적으로 부르니까 기분나빠서 대답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으로 들어와서 빨리 사무실로 내려오라고 기분이 나쁘니까 왜요. 힘들고 지쳐있는데 무엇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내려와라 그러고 내려가서 10분후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올라오셨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이야기를 하는 과정속에서 언니가 며칠전부터 기분 나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표현을 했는데 거기에서 옛날 과거에 아프면서 행했던 행위를 남자입에서 하지 말아야 할 소리를 하면서 그랬으니까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초기증상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울면서 속이 상해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원장님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치스럽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다하는 것입니다. 회원의 비밀이야기랄지 상담내용이랄지 그런 것들을 핑계 변명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비밀유지가 전혀 안 되고 회원들간에도 그런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본인은 기가 막히고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워서 시설을 나가니 마니 그러니까 정진영 사회복지사가 그랬다고 합니다. 여기가 손미자씨 집이 아니고 나가서 생활할 수도 없고 원장님이 저에게 감정조절을 못하는 것은 초기증상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분 나쁘게 해 놓고 감정조절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더니 아무 말씀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라는 분도 올라오셔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그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하시고 머리아파하시고 여름에 정상인 분들도 땡볕에서 험한일을 하시면 어지럽고 기운없는데 독한약을 드시면서 거기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지 아주 힘들어하고 있고 불편해 하고 있고 새로오신 강태영 선생님같은 경우도 개인의 회원들 사물함을 말없이 개인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닫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동사무소를 갔는데 동사무소 직원도 정진영사회복지사가 동사무소에 와서도 싸우고 회원 일하는 곳에가서도 싸우고 해서 사장님이 저사람은 여기 오지 말라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눈치보면서 적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약물관리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6월1일날 리모컨과 생리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한달넘게 압력을 가하다가 겨우 진행되었고 어찌되었든 하소연으로 끝나지 않고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기 간담회 끝나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유치하고 치사한 이야기이지만 후원들어온 빵 음료수도 본인이 내려와서 먹고 싶은 사람이 가지고 가라 그런 부분도 실온에서 보관해서 다 곰팡이 섞고 섞은 것을 한번 먹은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원장님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면 사무실에 사람이 많은데 상식적으로 이 더운날씨에 빵들을 어렵게 가져와서 실온에 보관해서 확인도 하지 않고 섞은 것들을 먹어라고 주었다는 것 자체가 관리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서 다음 번에 왔을 때는 정진영 사회복지사가 당직이었는데 먹고 싶은 사람이 와서 가져가라. 그러면 당연히 손미자씨나 저같은 경우는 못가죠. 그렇게 불편한 상황이고 말을 안하고 지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치사하게 먹겠다고 내려가서 빵주시오라고 하기가 뭐해서 안가고 어제 저녁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유치하고 치사하게 하는 것들이 같이 유치해 지고 치사해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용기를 냈으니까 많은 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세분말씀 이상으로 듣는 것으로 하고 오늘 말씀해 주신 목적은 잘 합의점을 찾으면 잘될 수 있을 것 같고 의회차원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석 위원님이나 최미희 위원님 임종기 위원님이 의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최평복 선생님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셨다고요
○조리사 최평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축하합니다. 거기 시설에 처음부터 근무하셨죠?
○조리사 최평복   
ㆍ아닙니다. 저는 인애원 문제 발생하고 인애원에서 해고되어서 합의이후 
○위원 임종기   
ㆍ인애원에서 해고되고 
○조리사 최평복   
ㆍ인애원에서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다가 노조와 노사관계로 해고되어서 1월6일합의하면서 그쪽에 조리사 티오밖에 없어서 그쪽으로 복직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희망하우스에는 근무안했네요?
○조리사 최평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인애원에 근무하시다가 바로 연꽃향기로 가셨는데 안용호씨와 관계는 같은 노조원으로서 절친관계이고 
○조리사 최평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세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선 사회복지사로서 종사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꽃향기의 주인은 입소자 회원이어야 하는데 입소자 주인이 뒤바뀐 것 같다 그리고 회원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인데 약물조차도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무시한다 대충 이런 소리죠?
○조리사 최평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분들이 성인인데 성격 어떻게 바꾸겠느냐 사람 바꾸라는 것이죠? 
○조리사 최평복   
ㆍ그래주시면 더 없이 좋구요.
○위원 임종기   
ㆍ심정은 그러신 것 같고 거기 계신 분들이 15분계시고 옛날 희망하우스 계신 분들이 몇분이나 될까요? 
○조리사 최평복   
ㆍ인애원에 계셨던 분중 이쪽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4,5분 정도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10분은 새로오신 분이고 4,5분은 인애원에 계셨거나 옛날 희망하우스에 계셨던 분들 맞죠?
○조리사 최평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옛날 인애원에 계셨던 분들 그러면 손미자씨는 새로 오신 분입니까? 
○조리사 최평복   
ㆍ아닙니다. 기존 희망하우스때부터 계셨던 분이고 이재순 씨라는 회원이 예전 시청에 한번 찾아갔는데 그분이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제일 먼저 그분이 발단일 수 있습니다만 예전에 희망하우스에 있었던 선생님들과 똑같이 않다라고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희망하우스에 있을 때 그 선생님들이 똑같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그때는 사회복지사 일만 했기 때문에 자기들 직장 출근하고 나서 퇴근해서 힘들면 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면 다 들어주시고 어떻게 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선생님들이 해 주었던 서비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람은 같은 데 내용이 다른 것이죠?
○조리사 최평복   
ㆍ그렇습니다. 왜 바꿨냐 라는 것을 회원들도 느끼고 옆에서 보고있는 저도 느끼는 것이 이 선생님들이 연꽃향기 사회복지시설 하나에만 직업을 가지고 종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의 에너지는 한곳으로 만 쏠려야 그쪽으로 에너지가 가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두 개입니다. 그러면 두곳에 에너지를 쏟아야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반으로 나누어지다보니까 그전에 하나의 서비스만 받던 회원들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순씨가 시청을 찾아가서 이러한 일로 선생님들이 아무 것도 안해 주고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시에서는 왜 그러느냐라고 직원들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니까 찾아간 회원이 제일 먼저 들은 이야기가 당신왜 안에서 이야기를 하지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시설 문닫는 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회원이 제일 먼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말씀하시는 것이 옛날에는 그사람이 원잡이었는데 지금은 투잡이라는 것이죠.
○조리사 최평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옛날에는 직업이 하나였던 것은 맞고 
○조리사 최평복   
ㆍ확실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희망하우스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직업이 하나 더 생겼다 이말이죠?
○조리사 최평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신적으로 이런 불편한 사람들이 일을 하려니 힘겹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조리사 최평복   
ㆍ저희가 직업재활시설이다. 보니까 사업장에 취직을 하십니다. 이 분들이 취업을 하셔 서 출근하시고 귀원하시면 오늘 이러이러한 일로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받아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해야 하는데 저녁이 되면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정선순 선생님같은 경우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를 가시니까 월요일 하루 숙직을 서시고 토요일날 근무를 합니다. 사무원 일을 보고 계시는데 주말동안 일어난 일들이 산재해 있다가 근무서는 날 그 일처리를 하고 학교를 가시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구들 입장에서는 그날도 분명히 취업을 하신 분들은 갔다오셔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러 가면 선생님들이 귀찮아하십니다. 그러면 대충 때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두시간을 상담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시간을 뺐겼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저는 회의시간에 이야기하시니까 아는 것이고 그 회원들이 이런 불편한점을 느꼈다고 은주씨에게 이야기를 계속하다가 이러한 내용들을 저는 듣고만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싶어서 김석 의원님께 의뢰했더니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그 일도 아까 재활프로그램중에 하나입니까? 
○조리사 최평복   
ㆍ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연꽃향기에 와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조리사 최평복   
ㆍ취직이 안되고 낮시간대에 출근자들은 출근하고 6시이후에 퇴근자들은 퇴근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잔류해 계시는 회원분들이 7,8명 있습니다. 회원도 직업재활상담이나 이런 힘든 상황에 대해서 팔로업이 안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직장을 유지를 못하시고 회원분들이 다 직업을 중단하고 계시고 현재 4분만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8분까지 출근하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4분이 가서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조리사 최평복   
ㆍ장복실업이라는 옷같은 세탁업과 도사자원이라고 환경업체 한곳은 시설옆에 요한이네할인매장에 짐 하차하는 일 세곳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은주씨는 입소 언제 했습니까? 
○시설회원 이은주   
ㆍ5개월째입니다. 2월24일 입소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많이 좋아지셨습니까? 
○시설회원 이은주   
ㆍ글쎄요. 약을 꾸준히 먹고 있으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죽을 려고 합니까? 
○시설회원 이은주   
ㆍ우울증이 있어서 
○위원 임종기   
ㆍ이쁘게 생기셔서 많이 나으셨습니까? 
○시설회원 이은주   
ㆍ약을 꾸준히 먹고 있으니까 옛날처럼 의욕이 충만하지 않지만 몇 개월전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거기 있으면서 빨리 나으셔야죠.
○시설회원 이은주   
ㆍ빨리 나아야하는데 사람 취급못받고 희망적인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고 무시당하는 말만 듣다보니까 제 의지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개인을 비판하면 그렇지만 정선순 사회복지사는 일주일동안 근무하는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요일날이나 일요일 한번 쯤 숙직을 서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드라마를 봅니다. 회원들이 퇴근하면 사무실에 있어야 하는데 모릅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드라마보고 자기 소일거리 하시고 1,2분만에 올라오면서도 출입문을 잠급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 분명히 우리가 생활하고 있고 눈을 버젓히 뜨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뭔가 언짢다 그리고 내가 몇 개월전부터 표현하고 말을 거의 하지 않다가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밉고 싫겠죠. 편안하게 멍청하게 주는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고 있어야 되는데 말을 하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출입문을 버젓이 티비를 보고 거실에 있는 데에도 사무실에 갔다가 1분만에 올라올거면서 문을 잠급니다. 문을 찰끄닥 잠그면 정말 동물원에 갇힌 원숭이같기도 하고 교도소에 갇힌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현실이 답답하고 힘든데 미래도 보이지 않고 가슴이 아픈데 저렇게 하면 정말이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그리고 1,2분만에 다시 올라와서 문을 열고들어와 꽝 닫습니다. 새로오신 강태영씨같은 경우도 그런 교육부터 먼저 받았나봅니다. 어떻게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해야 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되는지 그런 교육을 받기보다는 어떻게 회원들을 감시하고 눈치를 주고 그런 교육을 받았는지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금방 20분만에 다시 올라올거면서 급식을 하니까 다시 올것인데 문을 잠그고 나갔다 다시 잠그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다음 자원봉사자께서는 언제부터 자원봉사를 하셨습니까? 
○자원봉사자 최연숙   
ㆍ작년 11월쯤부터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반년이 넘으셨는데 거기서 혹시 자원봉사자 하시면서 금전적으로 도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자 최연숙   
ㆍ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말 그대로 자원봉사하시는데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자원봉사자 최연숙   
ㆍ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요일이 틀리니까 조리사 선생님이 잘 아시고 저는 제가 가는 날짜에만 가니까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하루에 자원봉사 몇시간이나 합니까? 
○자원봉사자 최연숙   
ㆍ아침에 10시쯤가면 1시나 1시반정도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봤을 때 그사람이 치료대상이네요. 그렇습니까? 
○자원봉사자 최연숙   
ㆍ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은주씨 말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치료대상입니다.
○조리사 최평복   
ㆍ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은주씨가 어제 정진영선생님이 숙직이었는데 이재순이라는 회원에게 여기 가봐야 다 짜고치는 고스톱이다.라는 말을 한 자체가 회원들에게 나오는 아!하고 나오는 목소리를 들으려는 마인드자체가 없다는 것 왜 이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려고 하는가 당신들이 뭐가 답답하냐라고 물었으면 좋겠는데 짜고치는 고스톱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마인드자체를 깊이 봐주시고 정말 이런 상황까지 되어서 오늘 아침같은 경우도 그제 오늘 한다고 공문이 왔는데 저도 해당자이니까 공문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공문을 안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어제 퇴근하려고 하니까 어디로 몇시까지 나오란다라는 이야기만하고 직원들도 냉담해 지고 원장님도 그전에는 안그러셨습니다. 저와 상담도 하시고 그랬는데 눈빛부터 달라지셨습니다. 금방 여기 복도에서도 눈빛도 안마주치고 가는데 은주씨가 느끼는 것은 저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24시간 거기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회원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좀더 일이 스피드하게 일이 진척된다든지 어떤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주씨와 제가 바라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켜 보냐 하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풀어라는 것입니다. 
○조리사 최평복   
ㆍ감사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사람들 치료받아겠네라는 소리는 반감을 가져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차피 그 시설은 우리사회를 위해서 있어야 할 시설입니다. 그리고 최평복 사회복지사같은 경우는 조리사로 들어갔다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리사를 하는 것보다 사회복지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여건이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생각같아서는 최평복씨가 사회복지사하고 정말 사회복지사하시면서 원장에 준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시고 다른 인애원에 해직근로자가 와서 조리사하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최평복씨 맞습니까? 
○조리사 최평복   
ㆍ계속 조리사 하고 있어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의원님
○위원 임종기   
ㆍ일이라는 것이 의욕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면 참말로 좋은데 일을 하다가 의욕이 상실된 상태에서 일을 하다보면 반일을 합니다. 그런데 연꽃향기는 희망하우스에서 연꽃향기로 오는 과정에서 인고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픔속에서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좋은 연꽃을 피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장 하늘이 개벽되고 그럴 성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꽃향기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꽃냄새가 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시설연꽃향기 운영사항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5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일본 이즈미시와 자매결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청사 증축)(순천시장 제출) 
7.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8.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유지 보수 자재보관 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순천시장 제출)
9.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낙안읍성과 뿌리깊은박물관 동선 
   연결부지 매입)(순천시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일본 이즈미시와 자매결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청사 증축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도유지 보수 자재보관 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낙안읍성과 뿌리깊은박물관 동선 연결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문위원보고는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일본 이즈미시와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총무과장 양회명입니다. 의안번호 1690호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일부 부서의 명칭을 시민이 알기쉽고 부르기 편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각계각층의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4급 조직위에 대한 명칭변경입니다. 시민들이 일반적인 민원사항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국으로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명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민원복지국으로 또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를 평생학습문화센터로 변경하게 됩니다. 다음 5급 조직입니다. 부서의 신설입니다. 순천시 미래지향적인 전략사업개발 및 시장공약사항 이행관리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민의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민소통과를 새로 신설하고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와 스포츠산업과로 분리하여 문화예술산업 지원전개를 통해 문화와예술이 접목하는 순천문화아구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를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체육 활성화와 야구장 건설등 전지 훈련장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스포츠산업과의 신설등입니다. 다음은 부서의 폐지사항입니다. 읍면동 동향관리 및 서민관리업무 읍면동 행정지도 업무를 총무과로 업무이관을 하고 생활민원 및 주민불편해소사업 등을 시민소통과로 이관하면서 자치행정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박람회지원단의 대외협력과는 행정능률 제고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총무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박람회지원단이 대외협력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문화와 예술문화의 관심집중을 위해서 문화체육을 분리하면서 문화체육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칭변경 사항입니다. 생산이나 소비등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단순하게 매립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재이용해서 다시 난방용 연료등으로 자원을 재활용하는 의미로 생활자원과로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전 사회적으로 나눔의 열기를 확산시켜 나눔이 문화로 정착되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ㆍ다음 업무조정 사항입니다. 읍면동 지도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서읍면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국에 회계과에서 총무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1항 및 2항입니다. 1항에 부시장 직속으로 당초에는 총무과와 감사과가 있던 것을 시민소통과를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 73쪽 하단에 3조에 시민소통과 업무를 아래와 같이 분장하였습니다. 74쪽 제4조중 주민생활지원국을 민원복지국으로 한다는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76쪽 6조1항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자원과를 자원순환과로 개정하고 7조에 민원복지국에 자치행정과를 뺀 허가민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토지정보과를 둔다라고 했습니다. 77쪽 하단 15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만 그 소관내에 46조와 47호를 신설했습니다. 46조는 농식품부 가공분야 시책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과 FTA 자율무역협정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사항 등을 추가 했습니다. 78쪽 19조 2항에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를 평생학습문화센터로 하고 같은 19조 제5호 라목에 도시개발사업소에 사무분장표중 신도심을 신자를 빼고 원도심과 신도심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도심으로 개정했습니다. 또한 같은 조 8조 라목은 대외협력관계로 대외협력은 총무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조충훈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담은 만사소통과 조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직하여 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있는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사실 새로 당선되시고 시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충훈시장께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통해서 일부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에 담겨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평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복지 문화 소통에 관련해서 신경을 썼다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반면 시민소통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자치행정과가 없어집니다. 자치행정과에 있었던 읍면동 동향관리 및 선거관리 업무 읍면동 행정지도업무는 전체 총무과로 넘어갑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여전히 총무과에서 동향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지방행정 동향 및 주민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업무만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새뜸보고는 그대로 유지 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현재 새뜸보고 지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되는데 총무과로 이관되었을 때 그런 형태의 동향관리를 전 시장때 크게 문제삼고 지적되어 왔지만 총무과에서 별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없는 것인지 
○총무과장 양회명   
ㆍ현재는 그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과가 만들어지는데 내용을 놓고 보면 자치행정과에 있었던 일부내용중 주민자치나 커뮤니티비지니스나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시민소통과로 오게 되는데 시민소통과 내에 있는 계들은 어떻게 두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규칙안입니다만 세 개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규칙은 나와있겠네요. 
○총무과장 양회명   
ㆍ조례가 된뒤에 규칙안의 나올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지금 계획은 되어 있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몇 개정도의 계가 있을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세 개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분야는요?
○총무과장 양회명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전략에 대한 분야와 시민소통 분야 시민참여분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2004년부터 계속 순천시에서 일관되게 해 왔던 일들중에 하나가 당시 조충훈시장계실때도 주민자치과를 설치했고 조직개편 용역에 따라 주민자치과를 신설해서 마을만들기담당을 두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다시 노시장때 자치행정과로 바뀌었을 때도 정겨운마을담당으로 해서 마을만들기를 전념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왔는데 그러면 그 계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계 명칭은 사라지더라도 그 업무는 그대로 존속될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어디로 존속됩니까? 시민소통, 시민참여
○총무과장 양회명   
ㆍ시민참여방향으로 존속됩니다. 
○위원 김석   
ㆍ형식적 논리에 빠지면 안될 것 같은데 계속 마을만들기 주민자치에 대한 주력이 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아닐 때도 있었지만 어떻게 하든지 이사업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계의 명칭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참여라고 단순히 참여가 아니라 자발적 계획과 내용에 따른  자치를 해보겠다는 것인데 시민참여에 뭉텅그려 넣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시민참여면 마을만들기 뿐만아니라 자원봉사까지도 같이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 업무와 양과 역량을 놓고 보면 사실 자원봉사 영역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강합니다. 주민자치센터관리와 업무까지 다 포함될텐데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변경을 하거나 내용을 특화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실무진들과 추후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검토를 하시면 뭔가 바뀝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더 적정한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예를 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전략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그러면 이 세가지 중에 시장공약사항은 어디로 갑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미래전략입니다.
○위원 김석   
ㆍ시민소통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직소 민원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석   
ㆍ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생활민원계의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생활민원 플러스 직소민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석   
ㆍ저는 몇차례 시장을 거쳐오면서 어렵게 주민자치나 마을만들 기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을 특화하기 위해서 특화라기보다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 20년이 넘는 상황에서 단체자치는 되고 있지만 주민자치까지 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이 있고 그것으로 전국적으로 순천시가 큰 명성과 어드벤티지를 대단히많이 받았고 이것을 배워서 수원시가 마을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창원시가 다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수범과 모범사례를 순천시가 형식과 내용면에서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과로 계 업무가 들어온다거나 과 업무를 못하는 측면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계 업무로 들어온다고 할 때 단순히 시민참여라고 아주 보편적 문제로 치부되는 부분은 고민이 깊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했지만 더 많은 계를 둘 수 없고 같이 묶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실 여러 차례 묶으려는 시도도 있었고 그때마다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강조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의 성과도 보이고해서 지금까지 그 계가 그 사업을 유지하고 확대해가고 전국적으로 깊이있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계가 하나 있으면서 마을만들기사업도 좋은데 그 사업을 하는데 무슨 계가 그 일만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느냐라고 과장님께서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마을만들기사업을 동에 계셨을때 해 보셨고 대단히 많이 부족한 것도 아실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아직 까지 몇 년정도는 인큐베이팅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일에 주력할 수 있게끔 하도록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은데 자원봉사계에 몇분이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세명입니다.
○위원 김석   
ㆍ시민참여계는 몇분이 근무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정원박람회 때문에 인원이 파견나가야 하기 때문에 계장과 직원 한명있기보다는 계장이 같이 통솔하면서 직원이 같이 협조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조충훈 시장이 순천시에 있는 지금까지 추진되어서 나름대로 성과를 보여 왔던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조직개편에 그런 내용들이 표현되어야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장님계실때 시작한 사업인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도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조직구조내에서 보장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의지가 있다는 것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갑자기 스포츠산업과가 신설됩니다. 스포츠산업과가 신설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세줄로 정리됩니다. 문화예술과와 분리하여 시민생활 체육활성화와 야구장 건설 등 전지훈련장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스포츠 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것인데 
○총무과장 양회명   
ㆍ조례에 구체적으로 많이 쓰기는 그렇고 간단하게 쓴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조충훈 시장께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포츠산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시고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아닙니다. 스포츠산업도 발전해야 하고 마을만들기는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판단은 시장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직개편 일부개정조례안을 들고 온 총무과에서 자체판단을 했을 것아닙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저희들도 판단하고 주무과도 서로 협조하고 국장들끼리 협의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 과 이름이 시민소통과가 맞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김석   
ㆍ제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슨 제안을 드리는 것을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런데 왜 수용이 안 됩니까? 조직개편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이 입법고시되었을 때 제가 분명히 과장님을 찾아 뵙고 이와 관련된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이니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고 제 제안을 받았다고 해서 좋은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완곡하게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내용이 집중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축소시키거나 자치행정과가 폐지되면 지금 계라도 살려달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자원봉사업무까지 추가해서 시민참여로는 좋지만 다른 전략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저의 의견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어차피 마을만들기도 저희들이 봐서는 관주도보다는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 관 주도로 한적 있습니까? 사업자체에 대한 공모와 추진 자체를 그동안 자생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마을만들 기가 추진되었고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이 추진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슨 관주도입니까? 민간주도로 가기 위한 단계인 것이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주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정책적 비전과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갔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 위한 단계적 고민이 전혀되지 않고 다른 업무와 융합해버리면 과장님이 조직에 오래계셨기 때문에 계가 두개 합쳐진다거나 비슷한 계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와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것이, 제가 볼 때 비슷한 업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업무와 이 업무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마을만들기하면 자원봉사자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자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배양하고 훈련된 시민을 양성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을 가꾸고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로 해 보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조직기구내에서 표현되어야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래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그런 의도였고 하여 튼 그부분은 더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규칙은 어차피 거기에서 정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규칙할 때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연구하면 개정이되냐고 묻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개정될 수도 있고 
○위원 김석   
ㆍ애매하게 답변하시고 말고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저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 김석   
ㆍ제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적어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순천에서 전국에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고 
○총무과장 양회명   
ㆍ열정이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각 자치단체에서 수용해서 사업안된 것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제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양회명   
ㆍ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어서 시민소통과내에 3조 4항에서 10번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2010년 결산보고할 때도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에 예산지원을 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뭐냐 이어서 2011년에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가 전혀 법적근거도 없이 시청4층에 일부 시를 점거해서 그 문제를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있습니다. 또하나 그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가 법적근거도 없이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집행내역에 문제가 있어서 이종철위원장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한데 다시 10번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에 관한 사항을 부서의 업무로 들여 놓았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을 추진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우리 업무를 하면서 법적근거보다는 하나의 방법도 시민들의 의식함양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 김석   
ㆍ자랑스러운 시민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조직파악은 되셨습니까? 이 업무가 조직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신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있다고 보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석   
ㆍ뭐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과에서 의견은 무엇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혹시 운영상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위원 김석   
ㆍ의회가 계속 지적해 왔고 보조금 집행문제, 사무실 점유에 대한 문제, 각읍면동에서 기존 관변단체의 성격과 내용에서 겹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수차례 지적해 왔는데 이 업무를 넣어서 추진해야 할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충훈시장이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을 추진하겠다라는 비전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 부분은 연구해서 
○위원 김석   
ㆍ연구하지 마시고 이 항은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부분은 위에서 삭제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만
○위원 김석   
ㆍ이어서 전반적 조직행정 개편과 관련해서 시장의 철학이 온전히 담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후로 경제통상과내에 원도심 시장 담당하는 사람이있습니다. 여러 차례 많은 기구와 사람을 통해서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시장도 이야기했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 원도심 상인회나 몇몇 상인회나 주민들이 원도심활성화 계가 만들 어졌으면 한다는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번 행정기구개편안에 그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경제환경국에 경제통상과에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대책도 있고 건축과에 원도심활성화에 대한 대책부분이 업무분장되어 있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소에 신도심개발이라는 말을 빼서 도심개발을 전반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재개발등을 관장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원도심활성화에 대한 담당을 만들 어야만 되겠느냐라는 검토도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무슨 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때 무엇을 만듭니까? 테스크포스팀을 만듭니다. 그 문제는 우리 순천시의 주요한 사무 우리시의 정책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연구해 보거나 아니면 진단해 보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도심계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다고 하면 그리고 각각 국별로 과별로 나누어진 업무가 많습니다. 일해보셔서 알겠지만 내 업무가 아니라고 방관하고 이것은 누구 책임 서로 생각을 달리하거나 형식적인 것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원도심계를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총무과장에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시장활성화도 될 수 있고 인구유입방안도 될 수 있고 경관을 조성하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요구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기본적인 테스크포스팀정도의 기구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런 정도의 사업추진의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장께서 당선되시고 몇 달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보여 주실 것입니까? 말로만 원도심에 관심이 있다 각부서에 업무가 있다라고만 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일자리 관련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처럼 보여 주셔야합니다. 구체적으로 기구표내에 들어가지 않지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런 부분에 연구를 경제통상과나 건축과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그런 부분으로 TF팀을 만들 어서 운영해 보는 것도 연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꾸 연구만 하시지 말고 조례가 되면 바로 시행할텐데 언제 연구하실 것입니까? TF팀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TF팀을 만들 것이냐 말것이냐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 공약 한번 보십시오. 거의 3분의1이상이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런 부분도 잘 알겠고 이번에는 직소민원 부분과 문화부분 살리는 부분 스포츠산업 육성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었습니다만 그부분도 절대 소홀히 취급해서 만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소홀하고 안하고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 업무범위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정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그 바운드안에서 일을 해야지 별도 일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가 단순히 몇 개만 바꿀 것이 아니라 이왕 하는 것이라면 심도있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라고 들으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한편으로 생각할 때 경제관련업무가 신도심 원도심 구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석   
ㆍ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경제통상과에 포괄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라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면 될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고민을 더 깊게 하셔 서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는 문제가 단순한 지역경제활성화 문제도 있지만 가치의 문제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등 모든 것과 연결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조례기구 개편하실 때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싶고 끝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다면 별도 TF팀이라도 만들어서 몇 년 남지 않는 임기내에 나름 성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민원복지국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가민원과와 토지정보과는 기존에 업무가 그대로 민원복지국으로 옮겨지는 상황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국의 명칭만 민원복지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과로 그대로 가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명칭만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과로 명칭만 바뀌어서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이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조직체계관련해서 순천시가 조정하려는 것이고 이왕하시는 김에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지에 관련해서는 순천시에서 행정을 보고있는 부분이 아동과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노인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소속되어서 그업무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경로당의 신축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관련해서 부서간 협력또는 정보교환 노인에게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과 서비스가 갈것인가에 대한 일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순천시 노인문제관련해서 지원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서로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정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누어지는 부분을 정리했으면 하고 참고로 전라남도 업무체계를 보면 노인장애과에서 하나로 묶어져있고 여성가족과와 사회복지과 3개과가 있습니다. 이 3개과가 들어있음으로서 업무의 고유영역 그리고 대상자 이런 부분들이 정해 져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은 사실 노인은 장애인과 똑같습니다. 지원해야 할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 장애인도 비슷합니다.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이 간다면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있는 것이고 노인들의  요양시설이나 사회서비스문제는 노인장기요양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복지관이 있고 장애인도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업무성격과 지원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노인과 장애인이 하나로 뭉쳐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순천시에 이관하는 사업의 예산문제 업무성격상 하나로 묶어지는 것이 순천시에서도 일을 진행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계를 잘 파악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장애인쪽 업무를 보면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연꽃향기같은 경우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이라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보고있는데 이분들이 대상자가 정신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등급은 받지 않았지만 우울증이나 정신장애인의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사회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산하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들여 다보면 정신보건센터에 계신 분들이 연꽃향기에 가 계시기도 하고 연꽃향기의 일에 관련해서 정신보건센터와 서로 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 통로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통이 잘 안 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 사회복지에 관련해서 복지업무관련해서 여성가족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즉 사회복지과 두개밖에 없는데 실제 진행되고 있는 일과 지역사회에 있는 시설과 기관과 지원서비스 내용 들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인력이 더 많이 보충되고 지역의 복지정책관련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사회복지과에 금년에 복지직만 11명이 신규로 추가 투입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방금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도 와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정부에서도 금년에 추가하고 기존 행정직 이외의 인원도 추가로 배치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사회직 공무원으로 점차 늘어날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도 늘어날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직에 계신 분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십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계속 추가 보강됩니다. 전체적인 복지직렬 인원들이 늘어나면서 두개과나 읍면동에 배치되면서 독립적인 사회복지직렬에 인원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더 검토하셔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험을 하신 분과 그렇지 않는 분과의 체감온도가 다릅니다. 그것을 감수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감수성 부분들이 살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조절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담당국장과 협의하고 계속 추가 로 인원이 배치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직렬들이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팽창되리라 봅니다. 
○위원 최미희   
ㆍ노인업무가 여성가족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 나누어서 있는 것이 나은지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도에서는 노인장애인과로 하나로 묶어져있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2011년도부터 조직개편되면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순천시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갔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현재 조직개편전에 현행 보좌기관이 몇 개입니까? 부시장 직속으로 있는 과가 
○총무과장 양회명   
ㆍ두개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무슨 과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총무과와 감사과였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시민소통과가 추가 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소통과를 보좌기관으로 빼야하는 이유 
○총무과장 양회명   
ㆍ아시겠지만 시장님에 대한 정책적인 공약사항을 전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직소민원실의 기능이 같이 보강되면서 시민소통과가 필요하다는 판단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기존에도 시장공약사업등은 잘 관리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기획실 등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었는데 공약사항같은 것은 여기서 일괄적으로 시장님과 직통으로 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조직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단순하게 이 조직개편안을 시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뢰해서 자문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용역을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검토하고 타사례가 있는지 검토도 해 봤습니다만 용역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시민소통과라는 과 명을 채택하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만사소통이라는 명칭이 있었고 그것을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업무가 시민과 업무가 원활하겠다라는 생각이들어서 시민소통과라는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엠비정부가 들어오면서 소통불통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구태여 자치단체 과 명칭까지도 시민소통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은 거부감이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타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거부감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 명칭 부분은 심도있게 고민해서 만들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총무과장 양회명   
ㆍ시민소통에 대해 잠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에도 일부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에 새로 도입된 세종특별자치시에도 시민소통과는아닙니다만 시민소통이라는 직제가 새롭게 등장하는 부분도 확인했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다보면 제가 사회복지업무를 한30년봤는데 제가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할 때 사회복지과였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까지 흘러왔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가는 것이 사회복지과입니다. 이 명칭이 바뀜으로서 시민들이 그동안 혼란을 겪었던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과 명칭을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하나로 해서 그 누가 어떤 사람이 듣더라도 무슨 과라고 하면 거기는 복지업무를 보는 과 그렇게 명칭이 주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소통과라는 명칭은 더 생각해야 할 것 같고 별도 과를 부속기관으로 까지 만들 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기존 방식대로 국 아래두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업무자체가 소홀히 다루어진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어차피 직소민원 기능부분은 직소로 빠져나오는 것이 지금 까지 상황으로 볼 때 무난하고 여수같은 경우 직소민원실은 별도 부시장 직속으로 빠져나와있는 어느 국에 속해있지 않는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널리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감사과를 기존 기획부서로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감사과는 감사원쪽에서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어쨌든 과 명칭은 조금 이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서울에도 알아봤더니 시민소통기획관실이라는 것이 별도 직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84페이지 현행에 38번 민방공실 관리운영업무가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그 업무가 빠져있습니다. 이 업무는 업무분장에 넣지 않아도 지장없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85쪽 현행은 현행이고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그런 내용이 추가 로 들어가면서 85쪽 44번에 민방공실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86페이지 여성가족과 업무에서 22번 소년소녀가장 관리 및 보호가 있습니다. 이 업무가 여성가족과 업무로 알고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소년소녀가장 관리업무가 빠져있습니다. 또 한부모가족이 있고 청소년한부모가족이라는 업무까지 생겼습니다. 금년 추경예산 자료를 보면 청소년한부모가정지원 예산까지 만들어지고 있는데 조부모가정 관리 및 보호업무가 여기에는 전무합니다. 현행에도 없고 개정안에도 없는데 의원발의로 해서 조부모가정 지원조례까지 만들 어져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부분은 86쪽 29번부터 보시면 구분부터 다시 정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33번에 한부모가정이랄지 그런 부분이 업무분장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한부모가족과 한부모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청소년 한부모가정이라는 명칭으로 지칭되는데 소년소녀가장업무는 다르고 조부모가정은 또 틀립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이것은 포괄적인 조례사항이고 규칙사항에 구체적인 업무분장이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은 규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옥선   
ㆍ빠지지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우선 이런 조례개정안을 낼때는 타지자체와 비교된 경우도 별첨서류로 첨부되었으면 하고 타지자체에 있어서 기초단체를 의미합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3개과가 나와있는 과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여수시도 3개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고 
○위원 임종기   
ㆍ여수시 하나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세종특별자치시는 공보관은 세종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고 감사관 인사조직관 세종민원실등은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세종특별자치시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광역자치단체 급입니다. 세종특별시 말고, 
○총무과장 양회명   
ㆍ여수시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수시는 총무과는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71쪽에 부서폐지에 대외협력과가 있는데 이것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대외협력과가 없어지면 정원박람회지원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지원단은 두개과로 그대로 존속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71쪽 업무조정을 보면 청사신축 및 개보수가 회계과에서 총무과로 업무이관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읍면동 지도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넘어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회계과에서 청사 신축 및 개보수 업무를 분장받기전에 청사 신축 및 개보수업무는 어떤 과 분장사무였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여기서는 읍면동 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회계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경로당 신축이 어떤 과 분장사무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주민생활지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총무과장 양회명   
ㆍ여성가족과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위원 손옥선   
ㆍ정원박람회지원단에 대외협력과가 없어지면 지원단이 과가 두개로 운영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지원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람회지원을 위한 협력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존 사무분장에 기획예산과에 기획계 업무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기획계는 시 행정을 종합기획조정이나 주요 업무계획등 그런 부분등 지방재정투융자나 시장 공약사항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기획계업무가 시민소통과로 온 것으로 봐도 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다면 시민소통과가 가장 큰 첫번째 업무가 순천시 미래지향적인 전략사업 개발 그리고 시장 공약사항 및 이행사항 관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 그 업무가 조정되어야 하는데 개정조례안에서는 기획계에 있는 기획예산과에 있는 업무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시장 공약사항같은 것은 현재 조례 74쪽을 보시면 3호에 분야별 정책개발 및 시 장기발전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묶어져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조정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본 위원이 봤을 때 본인이 물어보니까 답변하기 위한 말같고 현재 기획예산과가 분명히 시장공약사항과 기존 업무를 해 왔습니다. 기존 업무해 온 것을 시민소통과에서 못박아서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총무과장 양회명   
ㆍ83쪽을 봐주시면 4번 5조2항4호 시장공약 및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을 우측 개정안을 보시면 시장공약 사항이 빠지고 시장지시사항 및 처리사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미래지향적인  전략사업개발 이부분은 어떻게 조정했습니까? 기획계에서는 이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총괄업무부서이기 때문입니다. 과별로 당연히 자기 업무에 관련된 미래지향적인 전략사업 개발은 어느 부서든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획계에서는 시장공약사항 및 이행사항관리는 아예 안하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시장공약사항은 시민소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미래지향적인 전략사업 개발은 기획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하지 않고 
○위원장 이종철   
ㆍ기획계에서 업무가 빠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시 행정에 대한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은 기획계 업무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 그 말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남도300리길이라고 어떻게 보면 산림과나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업무를 저것은 략적인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기획계에서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천시 미래지향적인 전략개발의 업무를 기획계에서 기획하고 조정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전략사업 자체는 기획계에서 하지 않아야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시 전반적인 시행정의 종합적인 기획이나 조정계획은 기획계에 그대로 존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종합적인 계획이 말 그대로 미래전략적인 사업개발과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고  별 틀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수한 신규 정책사업이 있으면 기획계직원이 내가 총괄해서 실과소에 정착되기전까지 주겠다라고 하고 시민소통과에서 이 업무를 서로 싸움이 났을 때는 업무분장표나 조례에 의해서 어떤 계가 맞다라고 어떻게 판단하실 것입니까? 아예 시장공약사항 이행이나 지시사항 등은 정확히 못박아서 빼왔지만 사무분장은 정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미숙해 보입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싱크탱크를 기획계로 볼것인가 아니면 시민소통과로 볼것인가에 대해 내 스스로도 의문이 생깁니다. 시민소통과는 주민자치업무나 일선 민원사항 처리는 맞다고 봅니다. 미래전략적인 개발사업이 시민소통과에 가야합니까? 오히려 기획하고 조정하는 업무라면 이 업무만큼은 기존 기획계에 두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설명하기가 애매합니다만 
○위원장 이종철   
ㆍ업무분장은 정확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스스로도 애매모호하고 말하기 뭐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런 것보다는 
○위원장 이종철   
ㆍ용어자체가 애매모호하면 분장도 애매하게 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말에 맞추어서 억지로 시민소통과에 넣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실과소의 기획과 조정업무는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개발업무를 했다고 치면 기획하고 조정하고  결국 어느 특정실과소를 지정해 주는 것은 기획과입니다. 그런데 왜 시민소통과에서 이 일을 할 업무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미 시장이 당선되어서 공약사항을 가져와서 처리하고 따져보는 것은 좋습니다만 오히려 이 업무도 기획조정업무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이행사항도 저는 시민소통과 첫 번째 항 자체가 사실 시민소통과에 두어야 할 사무분장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어느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연구되었을 때는 여기에서 검토해서 기획계로 종합적으로 넘기는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획계 업무가 무엇입니까? 모든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공약사항도 수 많은 실과소로 나누어지는 것 기획하고 조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사업 소위 정책적인 사업들기획하고 조정하는 것이  기획계 업무아닙니까? 시민소통과 첫 번째 업무에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효율성과 내부적인 갈등만 초래할 뿐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업무간 조정은 효율성이 가장 큰것입니다. 시민소통과 다른 업무를 보십시오. 두 번째 어느 업무든 시장 어느 산하 무슨 과도 상관있겠습니까? 만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무분장이 있고 과가 있고 계 단위로 묶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과가 한과로 독립해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다면 주 업무가 시민생활체육 활성화 그리고 야구장 건설 스포츠시설확대등 여러 가지 업무인데 이중 70%는 기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 왔던 업무입니다. 야구장 건설하는 등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보다 스포츠시설산업이 활성화되어서 봄여름가을겨울에 전세계 아니면 전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아 정말 하나의 과단위가 필요하다면 스포츠산업과가 하나의 과로 나와서 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결국 체육회에서 했던 업무가 1년마다. 한두번씩 열리는 전남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선수들 데리고 가고 보조금 집행하는 것 정산하는 것 봐주고 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 과단위로 나와서 할 정도로 용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통폐합해서 스포츠산업과로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스포츠산업과에서 무슨 계를 만들 것입니까? 기존에 있던 체육회가 있을 것이고 각종 외부로 나가서 전문적으로 마케팅하는 부서 한두개 있을 것이고 시설계 하나있을 것이고 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감이 옵니다. 그런 업무를 가지고 과단위로 나간다는 것은 무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서 임종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사무소 청사 및 개보수는 사실 총괄 청사관리부서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업무를 읍면동 개보수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 있다고 직속으로 업무를 두냐라는 것입니다. 최근 읍면동 수선 해 봤자 담장해 주고 샷시 바꾸어주고 비오는 거 막는 방수작업하고 책걸상 바꾸어주는 것이 개보수에 관한 사항인데 그리고 청사신축에 대한 정책적인 사실 회계과는 발주해서 건물 잘 지었나 못지었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총무과에 들어갈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당초 읍면동청사관리업무는 자치행정과에 있었는데 회계과로 넘어가서 회계과에 본청사 문화관광센터도 회계과에서 관리를 못하고 거기만 별도 청사관리계가 생길 정도로 본청 회계과 업무가 과다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읍면동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서로  협의되어서 넘어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기존 계약업무와 총괄적인 재산관리 업무 그 정도만하고 
○총무과장 양회명   
ㆍ본청사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 청사관리가 있기 때문에 읍면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럴수록 하지 않아야죠. 그쪽에 더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낫죠. 기존 해왔던 업무를 빼아서 하는 것이나 기존 업무의 시너지를 같이 연계하려면 그쪽 회계과에 인력을 보강해 주어야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원래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회계과로 가서 다시 원상복귀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때 당시에 회계과로 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전문적인 건축관련업무를 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통으로 청사 읍면동 관리를 빼앗아와야지 왜 읍면동것만 가져옵니까? 이것은 업무를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쪽에 인력업무를 더 지원하는 것이 나으리라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위원장님 제가 아까 물었던 이유는 편의적으로 과 업무를 이관시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새로운 시장님의 정책지향성에 맞게 당연히 행정기구를 바꾸는 것은 어느 정도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인정해 준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시 발전에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부 직원들 수렴은 거치셨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처음 조직개편하기전에 각과별로 업무 의견이나 여러 가지 검토도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시장이 조직짜서 내려보내는데 누가 검토안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아닙니다. 국장님도 같이 검토했고 각과에서 어떤 방향이 좋겠는가라는 의견도 받아보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저의 사견으로는 공무원들 상의를 받았으면 이런 조직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자치업무를 보는 시민소통과에 기획과 업무를 뜸금없이 넣을 것입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추가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82쪽 시민소통과 분장사무 1호에서부터 13호까지 있습니다. 1호부터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호 미래전략 산업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문제있고 2호 시장공약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시장이 공약을 하면 시가 거기에 따라야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시민과 약속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장후보가 약속을 했고 시장은 순천시를 대표하는 하나의 기관장일 따름이고 순천시를 움직이는 순천시행정조직이 있고 조직의 수장이 시장일 따름이고 시장이 후보로 나와서 공약을 했다고 해서 순천시 조직이 따라야하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순천시민이 그 공약사항을 보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따라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3호 시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 소통과 공약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4. 직소민원 및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시민과 소통과 상담처리에 관한 사항이 직소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다 같은 의견으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생활민원 인터넷민원 상담처리에 관한 사항과 3,4호 항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상호유기적인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6. 주민불편해소사업의 현장확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7.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8. 커뮤니티비지니스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0.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에 관한 사항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에 관한 사항이 어디 분장사무였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자치행정과 내용에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1 정겨운마을만들기 관련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12. 행정서비스헌장추진에 관한 사항 13.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우리 순천시 행정기구표상 업무분장 사항중 각과에 해당하는 13호이내에 각과 분장사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과 분장사무가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과 분장사무중 13호 이내로 되어 있는 과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 과의 업무가 13개나 있다라는 것인데 조례상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도 6개로 조례상 되어 있고 감사과도 6개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규칙에 가시면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아니고 각과는 국밑에 소속된 과는 규칙으로 과 분장사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 직속하에 보좌기구로 되어 있는 분장사무는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각과 분장사무중 13호 이내로 되어 있는 과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직진단 안거쳤다라고 했는데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있어서 조직진단하지 않았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명도 국명도 바꾸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자원과와 자원순환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심심하니까 이래 놓은 것 아닙니까? 이랬다 저랬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도 각과에서 의견수렴해서 
○위원 임종기   
ㆍ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안된다면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안은 자체에 하나만 가려니 심심하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은 아까 과에 의견수렴하면서 조직개편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과에서 의견수렴해서 적용해 준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당연히 과에서 의견수렴도 하고 조직진단도 해 보고 정말 이과에 이 분장사무가 옳은 것인지 확인도 해 보고 의회에 미리사전 소통도 해 보고 이것 먹으라는 것입니까? 벧으라는 것입니까? 조직개편이 단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새로운 시장이 들어와서 어떤 업무를 할 것인가 
○위원 임종기   
ㆍ새로운 시장이 올수록 소통이 필요하다면 의회와 소통을 먼저 해야 죠 지금 어떻게 하자라는 것입니까? 받으라는 것입니까? 마라는 것입니까? 제가 물었던 질문이 왜 경로당 신축하는 업무와 경로당 기능보강하는 업무가 왜 주관부서가 달라야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차제에 바꾸려면 바꾸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주민생활지원과 경로당 관련업무와 여성가족업무를 내부 두과장님들 스스로 또 국장님께서도 업무를 한과로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조례상에서는 국으로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국단위로만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차피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을 손을 봐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장들과 같이 협의해서 조정할 여지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국단위로 되어 있는 조례를 가지고 규칙의 내용을 이야기하신다면 
○위원 임종기   
ㆍ시장 공약사항과 시장 지시사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공약사항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지시사항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지시 사항은 그때그때 상황상황 발생에 따라서 지시가 되는 것이고 
○위원 임종기   
ㆍ시장 후보사항이었을 때는 공약사항이었고 시장이 되고 나면 지시사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바뀌는 것은 아니고 내용이 다릅니다. 
○위원 임종기   
ㆍ다른데 결국은 지시사항으로 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공약사항은 공약사항대로 추진하고 
○위원 임종기   
ㆍ공약사항은 후보시절 이야기를 공약사항이라고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업무분장 사무에 공약사항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서도 안됩니다. 후보가 공약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후보가 공약해서 그분이 낙선했다면 공약사항의 이행이 필요없겠죠 시민들이 그 공약사항을 보고 당선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고 당선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장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후보시절의 공약사항이고 시장이 되고 나면 시책으로 이것을 순천시책으로 만들려면 공청회도 거쳐야하고 의회와 협의도 해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약사항이라는 말은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들어가서는 안될 용어라는 것입니다. 공약했죠? 하지만 그것은 후보시절에 한 것이고 이제 시장 되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공약사항은 기간동안 4년의 기간동안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지시사항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 지시할 수 있고 업무간부회의때 지시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임종기 위원님과 이종철 위원장님도 이야기해서 자제하고 있었는데 공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임종기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 시장님의 공약에 관련해서 순천시민과 행정과 의회가 그것을 반드시 따라주어야 할 의무는 없는데 이 안은 순천시장의 공약에 대해서는 다 이행해야 한다라는 보이지 않는 의무내용이 있고 어떤 시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바뀔때마다. 순천시에 대한 구도와 정책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공약사항을 이행한다라고 조례에 못박아놓으면 순천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해야 할 비전이나 시의 정책에 관련해서 4년마다. 바꾸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약이라는 말은 잘못되었고 그리고 이 공약공약 하나하나 관련해서 시장이 되었을 때 이것이 정책적으로 채택할 것인가 말것인가에 관련해서는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공약사항 문구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위험스럽게 순천시 정책이 4년마다. 바뀌어야할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양회명   
ㆍ기존 조례에도 시장 공약사항 이행사항에 대한 업무분장은 되어 있었습니다. 비단 시민소통과에 나온 것이 아니라 기존 기획실업무에 시장공약사항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일단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예전 있었기 때문 에 그대로 들고 간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전 지자체가 조례내용에 공약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은 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다시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번 조직개편조례에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는데 이것을 반드시 이번 의회에 통과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새로운 시장이 들어오셔서 새롭게 정책을 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116쪽 순천시와 일본 이즈미시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시조인 흑두루미가 세계적인 월동지인 이즈미시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순천시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자매결연도시인 일본 이즈미시이며 교류협력 내용은 양 도시간 두루미 관련 정보교환과 관광 등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즈미시의 주요 현황은 인구가 56000명과 면적은 303제곱킬로미터 3차산업은 60.4%의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17쪽 지금까지 주요 교류현황은 순천시장이 세 번정도 방문하였고 이즈미시장은 두 번 방문한 바 있습니다. 양 도시간 2009년 9월 28일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바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자매결연 협정서안 내용입니다. 순천시와 이즈미시는 공동가치와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첫째 양도시는 호혜평등에 입각해서 광범위한 교류협력을 추진하며, 두 번째 희귀철새인 두루미 정보교환과 공동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셋째, 대학과 민간분야까지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으며, 넷째, 교류활동은 재정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협정서는 올해 순천만 갈대축제에서 이즈미시장께서 방문해 서명날인할 예정입니다. 118쪽 이후 자매결연 추진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조로 등장한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 보존을 위하여 정보교환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순천시와 이즈미시간 자매결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자매결연도시가 콜롬비아시 한곳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임종기   
ㆍ우호교류도시와 자매결연도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의회 동의를 거쳐야한다는 것 말고 
○총무과장 양회명   
ㆍ우선은 그것이 주된 목적입니다만 외국에서는 우호교류나 자매결연을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있으나 우리는 자매결연은 반드시 의회 동의를 받고 우호교류는 상호간 서명에 의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호교류가 자매결연으로 바뀌어지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아무래도 조금 더 격상되는 외교적인 내용도 있고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 질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흑두루미 때문에 우호도시를 자매결연도시로 하고자 함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흑두루미가 교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개로 같이 정보교환도 하고 세계적인 희귀철새이기 때문에 보존하는 정보를 같이 교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 흑두루미가 월동을 순천만 또는 이즈미시에서 하고 월하를 흑룡강성 그쪽에 있는 바므르강 근방에서 한다고 말을 했는데 흑룡강성 속에 있는 안중근의사께서 이토오히로부미를 저격했던 하얼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차피 흑두루미 때문에 하는 것이 라면 3시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노력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지금 저희들이 러시아 아무르즈의 수도가 블라고베젠스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러시아 도시와 우리 순천시가 교류를 맺은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국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우호교류가 중국은 두군데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아무르강은 러시아와 중국의 접경입니다.그중국에있는 아무르강을 끼고 있는 성이 흑룡강성입니다. 그 성중에 하얼빈시가 거기를 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러시아의 아무르즈 수도가 블라고베젠스크인데 그 주변에 흑두루미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거기는 러시아이고 중국 말입니다. 아무르강이 러시아와 중국 경계입니다. 그러면 중국쪽 말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부분은 좀더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120페이지 지역여건 비교표를 보면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 흑두루미의 월동지다라는 것말고는 특별하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상호간 협조 얻을 사항은 없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문화재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면적은 순천시의 4분의 1정도이고 인구도 4분의 1정도이고 다만 예산규모는 순천은 7400억인데 여기는 세기도 힘든데 얼마 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32조5700억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 나라의 예산규모가 어떻게 계상됩니까? 그쪽은 자산까지 다 포함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부분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우리같은 경우 결연협정서 3조를 보면 행정 학술 교육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을 위하여 교육기관 대학 및 민간기업간의 유대와 교류를 권장할 수 있다 그 도시의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근처에 대학이 있습니까? 대학이나 연구소
○총무과장 양회명   
ㆍ대학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최소한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뚜렷한 상호교류간 무언가 있어야 합니다. 단계가 우호교류급이 있고 자매결연급 두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두루미가 살아있는 생물이라 서 다큐를 보더라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순천만에만 두루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흑두루미가 순천에서 발견되어서 그렇지 다른 곳에서도 안착을 하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주로 이즈미시와 순천시에 많은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국에 순천시 말고 
○총무과장 양회명   
ㆍ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의 몇마리정도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일본같은 경우 정말 흑두루미로 이즈미시에 몇백만명 몇천만명의 관광객이 옵니까? 흑두루미를 활용해서 이즈미시는 도시의 경쟁력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보는 이즈미시에 대한 개념이 있을 것이고 그 나라에서 보는 이즈미시의 도시 위상 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흑두루미를 매개로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보존하기 위한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위원장 이종철   
ㆍ선진교류가 필요하다면 가서 흑두루미보고 굳이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한단계를 뛰어넘어선 단지 흑두루미가 있다고 해서 사실 순천만에 갈대가 유명한 것이지 흑두루미 때문에 유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일반인이 가면 흑두루미 보기 힘듭니다. 하도 언론매체에서 흑두루미가 오고 조명물 흑두루미를 만들어서 그렇지 저도 흑두루미는 솔직히 딱 한번 봤습니다. 억지로 배타고 들어가서 사진찍으려고 500미리 렌지 들고 가서 딱 한번 운좋게 세 마리 가족단위로 있는 흑두루미 한번 봤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흑두루미를 보실려면 아침 일찍 논으로 가시면 더 보기 쉽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흑두루미가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시조로 지정되어 있고 흑두루미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보호수종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많은 두도시간의 교류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서로간 홈스테이 등을 통해 향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매결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국가간 계약서로 지켜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문화 예술 행정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서 광범위한 교류협력이 중요한데 사실 1년에 의장단 시장단 방문한 것 말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미국 중국 프랑스 잡아놓고 문화예술행정에 대해 교류한 적 없으시죠? 교류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냥 그 나라가서 우리나라 건축물앞에서 사진 한번 찍고 우리지역으로 방문하고 소위 출장가는 것 빼고 
○총무과장 양회명   
ㆍ당장 실적보다는 앞으로 교류 확대하는 방안까지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존 5개 있어도 아무 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 추가해 봤자 특별한 것이 있을까 싶고 두루미정보 교환하고 공동번영도모하기 위해서 교류협력사업 도모한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차라리 처음에는 도시간 2항에 따른 엠오유정도로 체결하고 첫판부터 자매결연한다는 것도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여기는 2009년에 우호교류 협정되어서 이제 새롭게 격상시키기 위한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2003년도부터 교류가 5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우호교류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우호교류 내용 잘 지켜 졌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이즈미홈스테이가 6번정도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 내용을 보면 거기에 순천사무소를 파견해야 할 안입니다. 이 내용을 지킬려고 한다면 행정 학술 교육 과학 기술분야 협력을 위해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 대학도 없다면서요. 여기에 대학도 없는데 상호평등하에 대학 및 민간기업간의 우호교류를 한다는 것입니까? 근처 대학에 어떤 곳이 있습니까? 이즈미시의 학술이나 근처 문화연관된 인근 대학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대학은 구체적으로 없는데 저희들이 분석할 때 양도시간 생태관광 두루미를 중심으로 교류의 실익이 있을 수 있겠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가 묻는 것은 3항을 묻는 것입니다. 행정 학술 교육 과학 기술분야 
○총무과장 양회명   
ㆍ전반적인 사항을 열어두고 앞으로의 추진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존에 했던 우호교류나 콜롬비아시도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콜롬비아에 행정 과학 학술 
○총무과장 양회명   
ㆍ콜롬비아시에 우리 순대생들이 학술교류를 했던 실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은 학생들이 본인 공부하러 간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서로  학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서로 도움을 준다를 할 수겠지만 여기에 동부6군 자유구역청도 있고 해서 민간기업간 유대와 교류를 하는데 그쪽은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군단위 조그마한 농촌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간 교류할 상황이 있습니까? 이즈미시의 산업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산업구조는 뒤에 나와있는데 우리시의 산업구조와 비슷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농림어업이 16.7% 인데 거기는 14.5% 이고 서비스 55%인데 거기는 60.4% 등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사전에 우리가 이즈미시에 갔을 때 지역에 경제관련 인사들이 이즈미시에 방문한적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통상과나 기업관련 직원들이 이즈미시를 방문한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앞으로의 분석은 내년도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순천만의 경쟁력있는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서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자매교류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안을 만들 어놓고 그쪽 민간기업간 유대와 교류를 하려면 어느 정도 산업구조나 실질적으로 경제시찰단이 가고 해야지 말만 번지르르하게 자매결연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쪽 근처에 대학도 없고 특별한 교육기관 민간기업간의 파악도 안 되면서 어떤 교류와 유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권장하더라도 뭐가 있고 파악이 되어야지 권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관계자도 이즈미시에 가서 교류할 만한 상황이 파악도 되지 않고 좋은 말만 뽑아내서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 흑두루미를 매개체를 하는 것인데 왜 여기에 행정 학술 교육 과학기술이 나오고 대학과 민간간의 교류가 나옵니까? 내용이 실질적으로 맞게 작성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과장님 시간있으니까 내용이 진실에 가깝게 해서 다시 오십시오. 
○총무과장 양회명   
ㆍ계약부분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민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양 도시발전을 위해 서로 원만하게 노력한다라고 하면 되지 뭐하러 세부적으로 없는 내용 거짓말까지 하면서 지켜지지 않을 것까지 넣습니까? 그냥 양도시의 상호발전을 위해 모든 행정문화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원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가 무리있는 질문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청사 증축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두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회계과장 조동일입니다. 심의안건 132쪽 의안번호 제1691호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방안 이행권고에 따른 관사 면적 기준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호화관사를 방지하고 내실있게 운영코자 면적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1조2를 신설하여 1급 관사의 면적기준을 단독주택은 116제곱미터 아파트는 전용면적 99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으며 법제부서에서 2012년 5월14일 심의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심의안건 165쪽 의안번호 제1698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종합교통종합지역센터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1979년도에 건립된 현 시청사가 건물구조가 취약하고 공공청사 법적 기준면적에 절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확보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시청사 서측 부속동과 인근 3필지를 매입 및 철거하고 종합교통정보지역센터 건물을 증축함으로써 새로운 행정수요증가에 적극 대처코자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ㆍ다음은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건물은 중앙3길 13번지외 3필지에 지상3층 연면적 1501제곱미터를 증축하고 토지는 중앙3길 13번지외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총4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공유재산처분계획은 중앙3길13번지 부속동 1동 현재 평통사무실과 세무과 과표 사무실로 쓰는 건물입니다. 326제곱미터를 철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득의 필요성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범죄 재난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추진중인 새로운 행정수요 확보대책에 적극 대응하고 건물이 낡고 구조체가 취약하여 다동 소통하우스 구 구내식당입니다. 구조안전 진단결과 부적합판정 E등급으로 건물사용금지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시기 및 매입방법은 2012년 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부지 매입비 및 보상비와 설계용역비 9억2천만원을 확보하고 2013년 본예산에 공사비40억을 확보하여 2013년7월까지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주무과 의견입니다. 앞서 제안사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공공청사 법적 기준면적이 절대 부족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대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므로 시청사 서측 부속동과 인근 부지를 매입 및 철거하고 종합교통정보지역센터 건물을 증축 확보함으로써 각종 재난재해 및 시민의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님
○위원 김석   
ㆍ관사면적을 99제곱미터로 했는데 전용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2010년10월20일 행안부에서 내려온 내용을 보면 전용면적이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파트 전용면적이 122제곱미터에 방 3개짜리인데 전용면적으로 하면 8도 제곱미터인 것은 알겠는데 만약 이 기준으로 한다면 전용면적을 그렇게 사용해라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기준표에는 전용면적을 내시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아파트를 사용하면 전용면적을 이야기해서 행안부에 전화상으로 유권해석했는데 그렇게 답변이 와서 전용면적으로 내시했다고 합니다. 
○위원 김석   
ㆍ전화상으로 하지 마시고 공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145쪽 관사관리 및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1급 시장관사라고 해서 연향동 세영 더조은아파트 103동 1004호입니다. 2급 부시장 관사 단독주택 저전동 235-12 관사 어떤 것이 맞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원래는 저전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1급관사로 사용했고 세영아파트를 2급 관사로 사용해 오다가 노시장께서 정원박람회장이 인근에 있고 해서 중간에 관사를 1급 관사와 2급 관사를 교체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관사관리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관리규정은 없고 조례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례에 있다면 조례를 바꾸어야하지 않습니까? 임의대로 1관사, 2관사를 시장 임의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 부분은 조례보다는 규정으로나 해서 내부결재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관사, 2관사 시장 관사, 부시장 관사가 바뀌게 된 연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34쪽 단독주택 116평방미터인데 145쪽에 저전동 195평방미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조례를 개정하면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전동에 있는 관사를 매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145쪽과 140쪽에 순천시 123평방미터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거기는 세영아파트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세영아파트가 순천시에서 임대를 했습니까? 우리 소유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우리 소유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언제 취득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2006년 6월9일 구입했는데 취득가는 약1억6천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006년 6월9일이면 제4대 임기가 만료된 시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시청사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본 의원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청사 말고 민간인 건물은 협의 의사가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이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민간건물이 3동 들어옵니다만 아시다시피 식당을 했던 구건물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중간에 있는 전임 김일호 계장님이 했던 건물도 거의 쓰러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단가에서 어떻게 이야기할련지 모르겠지만 매입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건물을 짓게 되면 관공서이기 때문에 법적 주차장이나 건축법상 제어를 받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건축법상 관련법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어차피 기계장치가 빠져나가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내진 설계까지 완벽하게 해서 재난상황실이 사실 E등급 건물에 있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완벽한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환경보호과장 김홍수입니다. 의안번호 1697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 주차장 등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주차장 및 진입로 입구 확보와 부지 편입토지 일부를 매입하여 에코촌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중 취득재산 표시는 총4필지입니다. 해룡면 대안리 김현도씨 소유 대지 126평방미터와 동리 1055-3번지 202평방미터 임야 동번지 1055-8 15평방미터 임야와 동리 1556번지 1455평방미터는 기획재정부 소관 토지입니다. 주로 사용할 것은 주차장 부지와 진입로 확보 편입토지에 있어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소유예산은 1억75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면 해룡면 대안리 1055-9번지 일원 구 분뇨처리장 위치입니다. 조성부지는 9740평방미터에 43개실 124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한옥유스호스텔 형태의 숙박시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9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기간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40억과 현재 시비 40억이 편성되어서 80억이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12억을 포함해서 소요사업비는 9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숙박시설 4동과 에코관 10동 생태커뮤니티센터 1개동입니다. 건축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으로 에코촌 부지조성을 위해 국유재산 기획재정국 부지를 매입하고 동편 진입로 및 주차장이 현재 6대밖에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협소해서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도로폭을 확장해서 주차장 부지를 더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시기는 금년 7월중 예정이며 공유재산 취득조건은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금액을 결정한 뒤에 협의 취득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과 의견으로는 지금까지 혐오시설로 방치된 구 분뇨처리장 위치에 생태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에코촌 조성사업이 현재 공정이 40%로 추진중에 있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이 마을이 제 고향입니다. 1179-20번지 여기에 그앞 집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공가로 되어 있는데 그 집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가가 포함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공가가 126평방미터인데 포함됩니다. 그 공가만 해당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공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1179-20번지가 김현도씨라고 
○위원 임종기   
ㆍ돌아가신 분인데 그리고 1179-19가 옆 잡종지입니까? 20번지가 김현도씨 것이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거기는 현재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매각은 못하고 무상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179-23 답은 무엇입니까? 공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예.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진입로 조성부지 거기가 산인데 산을 깎아내면 법면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현재 입구가 15평방미터인 것 1055-8번지 것이 입구 들어가는 돌 그 부분이 3평정도되고 그것을 확보해야 하는데 동네 마을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도로마을 진입로인데 전제가 그것을 사주지 않으면 이 땅을 안팔겠다라는 전제가 깔려있어서 
○위원 임종기   
ㆍ마을 진입로를 사주지 않으면 땅을 안팔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일부들어간 곳이 1055-3번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동네 들어가는 길도 넓어지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그래서 평가액 천만원을 잡았습니다만 3분의1정도로
○위원 임종기   
ㆍ그 땅들어가는 곳이 당산입니다. 그곳을 사면 길이 확 넓어지겠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천만원으로 잡았는데 도로 편입토지 때문에 3분의1 가격 300만원 정도면 살것입니다. 예산에는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 에코촌에도 주차장이 있기는 한데 부족할 것을 대비해서 입구쪽에 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앞에 커뮤니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6대밖에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한두대 댈수 있고 일반승용차도 13대정도 더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이왕 하려면 더 많이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이정도면 충분합니다. 농어촌공사 구거와 땅있는 것까지 하면 거기 수용할 수 있는 땅이 충분히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도로유지보수 자재보관 등을 위한 부지매입 건물신축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도로과장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도로유지보수 자재보관을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신축건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시 도로관리원의 대기실과 공구실 및 담프트럭을 풍덕 제1배수펌프장 관리실과 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구가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배수펌프장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지확보 및 건축물 신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도로유지관리 장비나 비품 등의 보관장소가 부적절하고 관리원들의 편익시설이나 근로 여건이 열악하다해서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적된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는 위치는 덕월동 구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면적은 1필지에 2872평방미터이며 건물은 3동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1억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대상토지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덕월동 372번지이며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2872평방미터이며 829평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전라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방법은 매입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취득의 필요성은 우리시는 지방도와 시분도등 포장도로 1242키로의 광활한 도로를 관리하면서도 현재까지 도로관리원 대기실과 차량 및 일부 기계공구는 풍덕 제1배수펌프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로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래 염화칼슘 등 유지보수자재는 덕월동에 있는 구 전라남도 안전관리사업소 저희들이 취득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임시적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래나 염화칼슘 각종 도로보수 자재입니다. 현재 풍덕 제1배수펌프장이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배수펌프장으로 편입됨으로서 도로관리원의 대기실 등 차량과 자재보관장소를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할 현실입니다. 신축계획입니다. 위치는 덕월동 372번지 건축면적은 약600평방미터 자재보관창고 500평방미터 대기실 및 기구보관실이고 추진기간은 2003년까지 2년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 18억1100만원이고 토지 매입비가 공시지가의 1.3배를 기준해서 9억5600만원 건물매입비 1억1500만원 철거비 6천만원 신축비는 6억8천만원 보관창고와 대기실 기구보관실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9월까지 건축설계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까지 건축물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시기는 금년 하반기로 하고 매입방법은 2개이상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감정금액으로 협의취득하게 됩니다. 참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9조에 따라 토지매입비는 10년 분할납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 협의로는 지난 2월24일 도유재산 양해 가능여부를 협의했으며 협의결과 유상매수 또는 교환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6월5일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취득후 재산관리방안은 공유재산매입후 우리시 도로유지보수 자재장비 보관장소 및 도로관리원 대기실로 사용하고자 하며 주무과 의견으로는 도로관리원들의 대기실과 공구실 펌프차량의 보관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풍덕 제1배수펌프장이 오천지구 택지개발 사업 지구 배수펌프장으로 편입됨으로서 불가피하게 부지확보 및 건출물 신축이 필요하고 도로관리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편리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요청사항이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나 비품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다시 옮긴다고 이야기했고 도로관리원의 편의시설과 근로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나온 내용을 보면 탈의실과 샤워실 두 개가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대기실을 만들면 사무실 근무도 하고 화장실 샤워실도 같이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더불어 여기에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도로관리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것처럼 1224키로미터의 도로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실제 일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적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야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탈의실이나 샤워실 이런 부분을 지금 있는 인원만 생각하지 않고 좀더 넓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충분히 감안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순천시가 전반적으로 창고관련 시설이 별도로 없습니다. 도로과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회계과와 협의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생활자원과에서 쓰는 쓰레기봉투 보관창고는 어딘지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거기는 구 서문파출소를 창고로 쓰고 있고 그러니까 과별로 조그마한 빈창고들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지을 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대지에 놔둘 것은 놔두고 실내에 둘 것은 실내에 두어서 회계과와 연관 부서와 협의해서 기존 실과소에 분산되어 있는 창고시설물을 차라리 이곳에 한꺼번에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 보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저희들이 도로관리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저희들과 다른 부서와 틀린 것이 도로관리 자재 염화칼슘 경계석 등을 많이 야적하기 때문에 면적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구 도로관리사업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존 건물을 지을 때 창고형 건물로 넓게 지으면 안됩니까? 회계과와 협의해서 왜냐하면 지을 때 다른 실과소별로 어차피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회계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실과소 별로 창고는 다 필요합니다. 한곳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꼭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홍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제9항 낙안읍성과 뿌리깊은 박물관 동선연결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문화체육과장 손성만입니다. 의안번호 1695호 낙안읍성과 뿌리깊은 박물관 동선연결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21일날 뿌리깊은 박물관 개관이후 관광객을 목적으로 순천시 뿌리깊은 박물관과 낙안읍성 찾는 관람객들이 보다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낙안읍성 공원부지와 뿌리깊은 박물관 중간에 있는 답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은 낙안면 남내리 231-1번지 답 1필지입니다. 면적은 1031평방미터입니다. 소요예산은 낙안면 남내리 231-1번지 공시지가가 18100원정도이고 실거래 추정가는 실질적으로 1억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와 같이 포함된 가격으로 실거래 추정가액은 66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공유재산 취득대상 토지는 낙안면에 있는 답 그리고 낙안읍성 공원부지와 뿌리깊은 나무박물관 사이에 있는 답 1031평방미터입니다. 소유자는 남내리 231번지의 서창원씨입니다만 당초에는 본 토지를 소유자가 팔지 않겠다라고 해서 못했는데 지금은 서창원씨가 팔겠다라고 해서 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낙안읍성과 뿌리깊은 나무박물관 동선을 연결해서 관람객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동선 연결과 함께 그 부지에 포토존이나 연지를 조성해서 관람객들이 사진도 찍고 명소로 관리해서 관람객들이 많이 올 수 있고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취득시기는 2012년 하반기에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방법은 두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균 감정평가액으로 협의취득하겠습니다. 관련기관 협의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2012년3월2일날 마쳤습니다. 취득후 재산관리방안은 공유재산매입후 낙안읍성과 뿌리깊은 나무박물관사이에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공간을 형성해서 낙안읍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저희 뿌리깊은 나무박물관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낙안읍성과 뿌리깊은 나무박물관의 관광객 방문시 접근성이 용이하고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태수도순천 이미지 제고와 함께 볼거리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뿌리깊은박물관할 때 이런 계획이 없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본 토지가 이전에 뿌리깊은 나무재단에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시로 기부체납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렇게 되면 남문과 연결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매표소에서 내려오는 쪽에 200미터는 낙안읍성 공원부지 이고 그 사이에 답이 끼어져있습니다. 현재는 벼가 심어져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거기만 매입하면 연결도로가 거기까지 연결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도로는 아니지만 공원부지에서 조경으로 들어오는 입구 매표소부터 공원부지를 통해서 뿌리깊은 박물관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조경으로 치장하고 그 부지를 사면 포토존이나 연지를 조성해서 신혼부부나 관광객들이 사진도 촬영하고 계획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면으로 보면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290-3번지가 매표소이고 거기에서 쭉 내려오면 거기가 현재는 공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물도 설치되어 있고 시설물은 없고 그다음 뿌리깊은박물관 사이에 논 1필지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를 같이 계상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비용추계 상시내력서에 산출내력서에 6598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밑에 보면 1억3400만원 200미터 동선 꽃화단을 조성하고 부지매입비에 연지조성과 포토존 조성사업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저희 직원들이 그 금액을 올린 것이고 토지 추정가액은 6600만원정도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토지 매입비와 공사비가 같이 되어 야지 사업의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이상 7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속개에 앞서 어떤 조직이건간에 회계연도가 끝나면 당연히 정산보고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위는 스스로 정산보고를 누락시켰 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회가 정산보고를 요구해서 결산을 받는 것은 안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때 분명히 패널티가 갈 것입니다.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2011년도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결산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1. 201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7시02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결산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1년도 조직위원회 결산 사항 및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 결산보고 및 추경예산 제안설명 및 사무국장께서 일괄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해당업무 부장에게 직접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보고와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최덕림
ㆍ사무국장 최덕림입니다. 조직위원회 각 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장영휴 기획운영부장, 박용근 정원조성부장, 최태수 정원화훼부장, 장일종 홍보마케팅부장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484억7500만원으로 예산액은 482억2900만원이며 실제 세입은 기부금등 2억4천6600만원  발생하여 484억7500만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82억2900만원으로 81억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은 394억1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8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84억7천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81억100만원으로 잉여금은 명시이월 394억1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5400만원으로 403억7천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82억2천900만원으로 그중 출연금이 482억1700만원이며 국도비 시비 출연금이 479억1700만원이며 농어촌유통공사 국고보조금이 3억, 기부금이 1천200만원의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세입총액은 기부금 및 예금이자 등 2억4600만원이 487억7천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직위원회 총예산액은 482억2천900만원으로 81억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94억1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부 국제정원박람회 추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3천100만원으로 3억3천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1천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8천2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정원조성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51억3천만원으로 68억2천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83억500만원을 명시이월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90만원입니다. 박람회 조성사업 예산은 52억2800만원으로 19억4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2억8천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백1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녹색교량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0억으로 56만원을 지출하였고 29억9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7천600만원으로 4억6천8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800만원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경수목 확보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7천700만원으로 1억4천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71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도시숲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으로 지출은 9억3300만원, 6천500만원을 명시이월했고 집행잔액은 29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순천만 보전을 위한 생태하천숲 복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으로 400만원지출하고 7억9400만원 명시이월했고 집행잔액은 47만원입니다. 다음은 한국정원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4900만원으로 지출액은 750만원이며 10억4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2억8200만원으로 10억5100만원을 지출했고 52억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약초 재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9억3200만원으로 9천3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3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238억8200만원으로 21억6천600만원을 지출하였고 217억1천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ㆍ다음은 5쪽 하단부 정원화훼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화훼부 총예산액은 1억2천600만원으로 14만원을 제외하고 전액집행하였습니다. 화훼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천만원으로 540만원을 제외한 전액집행하였습니다. 6쪽 초화류 수급관리입니다. 예산액은 9600만원으로 14만원을 제외한 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억8800만원으로 8억1900만원을 지출했고 9억9800만원을 명시이월했고 집행잔액은 7100만원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 홍보예산액은 7억8400만원으로 3억9600만원을 집행했고 3억9700만원 명시이월했고 집행잔액은 6천만원입니다. 실제 정원박람회 홍보마케팅지원입니다. 예산액은 5천만원으로 4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록영상물 제작입니다. 예산액은 590만원으로 지출액은 4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제영상물제작입니다. 예산액은 5억600만원으로 490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원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박람회 전시연출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8600만원으로 3억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7천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38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박람회 수익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400만원이고 320만원을 제외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예비비입니다. 4억5100만원을 편성해서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운영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각 부서마다 질의할 것입니까? 부서마다 할 것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부서별로 기획운영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획운영부에서 지금 집행과 미집행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기획운영부는 약55%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55%요? 그러면 55% 정도 집행한 것과 명시이월된 것이 있고 집행잔액이 다음 연도 예산에 편입이 됩니까? 집행잔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다음 년도 예산에 편입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년도에 넘어가 집행잔액이 됩니까?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되면 집행액과 명시이월액만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죠?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집행잔액은 순세계잉여로 넘어가니까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다음 년도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다음 년도 세입으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집행액과 명시이월액만 실제적인 집행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석위원님
○위원 김석   
ㆍ김석입니다. 그런데 왜 결산 보고를 안해 주십니까?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결산을 보고안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결산보고하는 것을 지원과와 협의를 했는데 지원과에서 일괄보고한다고 다 협의가 되었다고 해서 
○위원 김석   
ㆍ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예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별도 예산서가 오기보다는 예산서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고 당연히 결산 안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저희들은 법인이 되다보니까 이미 지난 3월말에 결산을 해 가지고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장이 하지 말자고 하던가요? 의회에 결산보고를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 만들면서 의회에 보고를 다한다면서요?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관리청에 보고해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보고하지 않으려고 했다?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아니, 보고하는 것을 지원과에 협의를 했는데 지원과에서 일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된 것으로 알았죠. 
○위원 김석   
ㆍ매번 이런 문제가지고 부딪쳐야 됩니까? 결산, 예산할 때 마다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부딪치는 것이 아니고 협의를 했다니까요. 해가지고 지원과에서 일괄하니까, 그래서 조직위는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준비를 안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저희 위원회에서 언제 그런 적이 있던가요? 저희 위원회에서 결산이나 예산을 별도로 지원단이 한 적이 있었던가요?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저희들은 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이중으로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 김석   
ㆍ저희는 중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 1년 앞두고 있는 가운데에서 부족한 예산가지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내부적 소통과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1억8천500만원입니까?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예. 
○위원 김석   
ㆍ궁금히 점이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조직위원회 금고에 남아있는 가운데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 출연금이니까 다시 돌아옵니까?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조직위원회 다시 편성합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 자체 편성이고 이 1억8200만원을 2012년 예산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그렇죠. 
○위원 김석   
ㆍ이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예산서로는 출연해준 것으로 종료가 된 것이고 그 출연해 준것에 대해서 조직위원회 금고 내에서 집행잔액은 그대로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자체적인 용도로 쓴다는 것이죠?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가능한 대로 작년 예산으로 
○위원 김석   
ㆍ그런데 왜55% 밖에 못쓰셨어요? 집행액이 3억3천만원이고 이렇게 까지 집행잔액을 남긴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집행잔액이 보시면
○위원 김석   
ㆍ예를 들어 낙찰차액이 있다든지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저희 부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돈을 써야 되는 부서에서 왜 그런 것이 남습니까?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작년 하반기에 출연금이 와서 운영부에서 
○위원 김석   
ㆍ그것은 기술적으로 말이 안되죠. 왜냐 하면 출연금이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위원회가 되기전에 기획부서였을 때 그예산과 그예산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조직위원회 예산과 추진단 예산이 다른게 아니잖아요.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다시 편성이 됩니다. 
○위원 김석   
ㆍ다시 편성해서 출연금으로 남겼습니까?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예. 지금 사항은 순수하게 7월11일이후에 출연금으로 온 것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출연금이 많이 간 것이 아니라 요청한 돈이 예산으로 간것인데 왜 1억8천만원이나 남았습니까?  남은 이유가 있을 것아닙니까?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남은 금액이 여비와 일반보상비
○위원 김석   
ㆍ별도 부속서류는 조직위원회에서 만들 필요가 없습니까?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이 서류가 다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 서류로 마감하시겠다. 그러면 집행잔액을 보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행정자치위원들이 돈이 많이 남아서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두어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좋게 이해하면 좋은데 매번 예산타령하는 가운데 이렇게 남겨서 옳게 쓰시리라 믿습니다만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이 사항은 운영비가 남은 금액이 
○위원 김석   
ㆍ앞으로 이 비율에 맞춰서 예산편성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작년 하반기동안 하다보니까 짧은 기간에 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 비율에 맞추면 안되죠? 
○위원 김석   
ㆍ저는 이 비율에 맞춰야할 것같습니다. 다음 국외업무협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중에서도 980만원을 남겼어요. 원래가려고 했었던 국외업무를 추진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예산 과다편성한 것은 아니고 
○위원 김석   
ㆍ900만원이면 유럽은 2명이 안간 것이고 예를 들어 대만이라고 하더라도 과다하게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데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이런 것은 가려고 계획했는데 여건상 못간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과다하게 산정한 것이죠?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여건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국내도 아니고 국외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위원 김석   
ㆍ국제화여비는 거의 절반가까이 안쓰셨어요. 이것은 왜 그러셨습니까? 이 1억8200만원중에서 여비 2200만원 안썼고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국제화 여비는 작년에 치앙마이가 홍수가 져서 개막식때 가야하는데 그때못간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치앙마이박람회가 몇월달입니까?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갑자기 연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치앙마이가 장마로 사고가 있었습니까?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방콕이 2월에서 4월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빼가지고 다른데 써야죠. 못갈것이라고 예상했으면 2월, 4월에 예측되어서 못간다고 판단하셨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2월, 4월이 맞아요? 안맞아요. 못가는 예산 다른데 돌려서 쓰든지 하셔야죠. 복잡하니까 다음 일반보상금 6천800만원은 왜남은 것입니까? 그 치앙마이와 관련이 된것입니까?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거기에 민간인도 일부 못간 경우가 있었고요. 
○위원 김석   
ㆍ그밑에 민간경상보조가 7천만원이 그대로 남았거든요? 이것은 설명을 좀해주셔야 될것같은데 이것만 보면요. 부장님, 죄송한데 기획운영부 사업을 죽보면 이것만 봐가지고는 민간경상보조가 어디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남은 것인지 눈에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결산서 부속서류가 있는 것아닙니까? 7천만원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자료제출하시겠습니까?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날짜에 맞추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기획운영부에서도 죄송하지만 500만원이상의 차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행정자치위원회 전체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원가절감때문에 그랬다든지 계약문제가 없으니까 낙찰차액은 여기서 나올 일은 없고 하니까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장님께서 의회에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2011년 예산과 10년도 출연금과 조직위원회 만들때 얼마나 집행부와 순천시가 소란스러웠습니까? 그런데 기획운영부 본인들이 조직위원회의 전반적인 기획과 운영계획을 세우는 부서에서 100억이나 200억중 1억이 남았다면 이해됩니다만 이 예산중 1억8천만원이 남았다면 과다산정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500만원이상 잔액발생에 대해서요?  
○위원 김석   
ㆍ예.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제가 서면질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갈 것 같고 회의시작전에 회계연도 결산서를 받았어요. 이 설명을 하는 것이 맞겠냐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면 본위원이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조직위원회 예산 대비 집행잔액과 이월액 규모가 몇% 입니까?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70% 정도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중에 원인행위 안잡아 놓은 것도 있죠?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원인행위 안잡은 것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체가 70%이고 그중 명시이월은 몇% 입니까? 
○기획운영부장 장영휴   
ㆍ65%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가 왜 묻냐면 저도 한10년간 시 예산서를 보지만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산서는 처음 봅니다. 조직의 근본이 없어보여요. 다른 과에 다른 부서에 미안하지 않습니까? 돈 그렇게 달라고 난리브루스를 치다가 이 돈이면 얼마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돈이었겠습니까? 여기 나와계시지만 예산계장에게도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하겠다고 연구용역비 등 달라고 했으면서 제가 봤을 때 일하지 않고 맨날 지역민들 정원박람회장 찾아온 손님들 홍보한 결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정원조성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원조성부장 박용근   
ㆍ정원조성부장 박용근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앞서 기획운영부장님 서운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기획운영부 예산과 정원조성부 예산을 보면 확연하게 이유가 드러납니다. 이미 계획된 사업에 대한 집행내용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원조성부같은 경우는 292만6233원 딱 떨어집니다. 기획운영부가 뭔가 고민도 많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창조부분이 많은 것은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2011년 결산이기 때문에 2012년 그러니까 1년반정도 남은 것에 대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집행부에서도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획운영부에 고민이 많다는 것이 그대로 이 예산서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왜 돈을 안썼냐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말해 왜 사업을 자꾸 잡고 있고 안하냐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오해없으시기 바라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부장님께서 서운하실 것 같아 한말씀 드리고 정원조성부 관련해서 딱히 이 결산 내용을 놓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 결산을 하면서 당부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문제는 앞으로는 설계 변경없습니까? 
○정원조성부장 박용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완료된 것이고 별도의 시설비로 철탑 리모델링사업은 정원조성부의 몫입니까? 기획운영부의 몫입니까? 
○정원조성부장 박용근   
ㆍ철탑공모제안한 것은 기획운영부이고 관로매설이나 이런 것은 저희소관입니다.
○위원 김석   
ㆍ송전탑 관련 문제입니다. 올해 예산이니까 여기에는 표현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따 추경예산때 물어볼텐데 원래 계획했던 일정대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정원조성부장 박용근   
ㆍ당초 계획은 7월말까지인데 저희들 조직위에서 일하는 것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케이블 매설관계가 다소 늦어져서 한달정도 늦게 완료될 것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한달정도 늦게 완료된다고요?  
○정원조성부장 박용근   
ㆍ예. 
○위원 김석   
ㆍ도시숲 조성사업이 일단 완료되었는데 지금 바람 불고 장마철 돌아왔거든요?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저는 김석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하는데 제일 먼저 예산현액이 450억이죠?  
○정원조성부장 박용근   
ㆍ450억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출원인행위를 366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그렇게 되어야하는데 명시이월액을 380억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사고이월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정원조성부장 박용근   
ㆍ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출원인행위를 했으면 명시이월이 안되죠. 그렇죠? 이게 지금 뭔가 잘못해 놨어요. 집행잔액이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부장과 담당자 서로 협의)
ㆍ어찌되었어요? 다 잘못됐어요. 지금 맞춰봐야 안맞춰져요. 다시 해와요. 지금 맞춰도 안맞춰집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지출원인행위를 안했을 때 명시이월라고 해요. 
○정원조성부장 박용근   
ㆍ전체현액이 451억이고 그중에서 집행된 것이 68억 나머지 명시이월이 383억과 집행잔액이 290만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출원인행위를 안했을 때 명시이월이고 지출원인행위를 했을때 사고 이월이거든요? 자, 여기 예산서는  국제정원박람회 예산서예요. 지원단 예산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원단 예산서는 이미 정산을 해 버렸고 이것은 우리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결산서예요. 
○정원조성부장 박용근   
ㆍ지금 지출원인행위된 금액에 대해서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가능하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출원인행위를 했을 때에는 사고 이월을 안하는 것이고 
○정원조성부장 박용근   
ㆍ지금 명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인행위를 하는 것은 사고 이월이라고 하는데 명시이월도 가능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돈이 정원박람회지원단, 조직위원회가 있는 돈이 어떤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모른다는 소리에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가능하다? 조문 가지고 와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이렇게 드해도 되는 것인지 조문갖고 와요. 
○정원조성부장 박용근   
ㆍ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산서를 다시 작성해와요. 이 결산서는 배추장사 결산서예요. 회계법인에서 해준 것 가지고 와요. 
○정원조성부장 박용근   
ㆍ그게 이겁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회계법인 와봐라 해요. 
○정원조성부장 박용근   
ㆍ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이것을 이렇게 보고받으면 거짓보고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원조성부장 박용근   
ㆍ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명시이월이라는 용어는 지출원인행위를 안했을 때 사용되어지는 용어이고, 사고이월이라는 용어는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지출이 안된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해요.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 돈의 예산현액이 훨씬 커져버린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종철   
ㆍ잠깐만요. 부장님 계산을 할 때 예산현액은 신규로 넘겨받은 돈 소위 말해 지출원인행위만 하고 쓰지 않는 원인행위액 플러스 집행액 플러스 명시이월액 플러스 나머지 4항목이 합해져야 예산현액이 나오는 것이죠?
○정원조성부장 박용근   
ㆍ그것은 아닙니다. 예산현액은 집행, 이월, 잔액 세가지를 합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출원인행위액이 틀립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지출원인행위액은 그 세가지 항목에서 어떤 항목을 가지고 지출원인행위가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액 명시이월액 집행잔액 세가지를 합해야 예산현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회계상 구분을 해 놓은 것이고 그러면 지출원인행위액이라는 것은 정책상 잡아놓은 것인지 이것이 어떤 표기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성부장 박용근   
ㆍ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원인행위가 된 금액이 원인행위액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전년도 말입니까? 
○정원조성부장 박용근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왜 여기에 기재해놓은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정원조성부장 박용근   
ㆍ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출원인행위가 366억 아닙니까? 
○정원조성부장 박용근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집행액이 얼마되고 집행잔액이 얼마되고 그렇게 나와야된다 그 말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게 틀렸다니까요. 틀린 것인데 숫자만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이고 지출원인행위에 366억이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제말은 
○정원조성부장 박용근   
ㆍ366억원에 대한 것은 중간에 집행액이나 이월액을 합해도 거기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사무국장님 서식을 이 서식으로 하지 말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서식으로 빼주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액, 예산성립부 증감 내역과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에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를 나누어서 뽑아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다. 그러면 임종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도 해소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대로 안나와요. 보고를 하려면 이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위원장 이종철   
ㆍ이대로 하려면 지출원인행위를 따로 빼든지 아니면 기존 시에서 썼던 회계연도 결산 서식에 맞추어서 해 주십시오. 이 내용 빼지말고 사무국장 와보세요. 여기와서 보시라고요. 사무국장님이 같이 봐요. 기획운영부도 같이 해야 되니까 이 서식으로 다시 해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결산서 서식으로 사무국장님 빨리 안되면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주말이용해서 이메일이라도 주시고 그러면 정원조성부 지출원인행위는 따로 보지 말고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자료가지고는 얘기가 안됩니다. 
○위원 김석   
ㆍ잔액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잔액은 맞을 것 아닙니까? 
○정원조성부장 박용근   
ㆍ실제는 맞는데 작성하면서 양식이 안맞으니까 그런 것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정산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출안만 들을까요?  
○위원 임종기   
ㆍ같이 해요. 
○위원장 이종철   
ㆍ일단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2분 정회)

(17시45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조직위 서류 미흡관계로 월요일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제167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9일 개회하여 다시 조직위원회 관련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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