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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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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9월 10일 (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9.   …………………………………………………………………………………………………………
  10.   심사된안건
  11. 1.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희 의원 발의)
  12. 2.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3.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4. 순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 5. 순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6.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7.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68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희 의원외 발의)
2.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간관계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미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최미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11호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회법 시행규칙의 개정된 조문과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규정된 조문을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시설명칭을 사회복지관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고 다음으로 순천시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변경하였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수탁자 선정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기여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종숙   
ㆍ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미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ㆍ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여성가족과장 서용석입니다.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03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 발굴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수수당 지급조례 제명을 순천시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80세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 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방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1쪽 비용추계서는 80세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 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방법을 단순히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추가 소요예산액은 없습니다. 비용추계 결과와 재원조달 방안 22쪽 상세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제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수수당지급조례를 장수노인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1조, 목적에 장수노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장수노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조에서 제1호 만90세이상인 자를 만80세로 하고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4호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장수 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원하는 축하기념품 등을 말한다를 신설하게 됩니다. 28쪽 제3조는 제1항을 삭제하고 제3항 장수축하물품은 순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연1회 지급한다로 신설하게 됩니다. 제4조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3만원으로 하고 100세 수당은 100만원으로 한다를 100세 수당은 100만원으로 하며 장수축하물품은 3만원상당의 물품으로 한다로 하고 제5조 장수수당을 100세수당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29쪽 제4호는 삭제하고 제5호 장수축하물품은 시장이 지원대상자 및 물품을 선정하여 매년 노인의 날 또는 경로의 달에 전달한다로 신설하게 됩니다. 6조와 7조는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에 경과조치사항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장수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장수수당지급조례가 순천시에 있는데 그동안 장수수당을 90세이상의 어르신들에게 3만원씩 지급했는데 지급한 이유가 장수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었는데 기존에 있는 매달 3만원씩 지급한 내용을 하지 않고 1년에 한번 3만원 상당의 장수물품을 노인의 날이나 경로의 날 때 지원한다는 것인데 매달 3만원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나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수당받고 있는 분들의 의견청취 말입니까? 
○위원 최미희   
ㆍ예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입법예고나 그런 사항으로 갈음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최미희   
ㆍ직접 이야기를 듣는 공청회를 마련하거나 그런 자리는 없었다라는 것이 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최미희   
ㆍ물품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물품을 지원했는데 물품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해서 장수수당 지원조례를 바꾸겠다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기존 장수물품으로 지팡이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축하물품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이번 조례에 명문화해서 하고 기존 장수수당을 받은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받던 사람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이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동안 3만원씩 장수수당은 지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최미희   
ㆍ축하물품에 대한 것이 기존에는 어떻게 준비했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기존에는 장수지팡이라고 해서 나이되신 분들은 지급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축하물품을 3만원상당에서 구입해서 노인의 날 행사때나 경로의 날 행사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물품이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미희   
ㆍ기존에 장수지팡이가 지급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었기 때문 에 조례를 만들고 장수수당 매월 3만원씩 나가는 것은 하지 않고 대상자를 80세로 내리면서 어떤 물품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장수수당은 소급해서 적용만 하지 않을 뿐이지 계속 이어집니다. 
○위원 최미희   
ㆍ여기 장수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달 3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이 안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때 당시 2008년 1월 이전 2007년 12월 31일까지 받아서 그분들에게만 지급되고 그이후로는 물품으로 지급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조례에 맞게 순천시가 수당지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전에 받던 사람들은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다시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장수수당 지급이 만90세가 되면 월3만원씩 주는데 이분들은 순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신 분들에게 신청하신 분에 한하여 월3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만80세로 하향하고 기존에 있는 장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 금액 전체를 만8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물품지원하겠다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순천시에 장수수당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2007년이후에 90세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매월 3만원씩 지급했고 그이후에는 별도 물품으로 지급했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2008년에 90세가 되신 분들에게는 물품으로 지급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일단 현재 순천시에 90세이상 되신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80세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것은 의미있는 복지확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최미희 위원 말씀은 기존 90세되신 분들은 3만원 수당을 매월 지급했는데 매월1회로 물품을 지급하면 다소 장수지급조례가 가지고 있는 기본성격에 맞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을 지금 현재 2007년이후에 매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장수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처럼 80세이상의 노인분들로 여성가족과에서는 3만원이상의 물품을 1회에 한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80세이상의 노인들에게 매월3만원씩 지급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 나 드는지 이 두가지의 비용추계가 나와야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큰차이가 없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확대하는 측면에서 시에서 지정하는 물품보다는 기왕 수당에 관한 지급조례라면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일단 축조심의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장수물품지급한다는 것이고 100세이상은 100만원 지급한다는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변동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매월 지급하던 90세 이상 매월3만원은 어디로 가고 경로의날 내지는 노인의 날에 3만원상당의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2008년 1월이후는 없었습니다. 장수물품으로 지급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2007년도 이 조례 제정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당시 90세이상해당자에 대해서는 매월3만원씩 지급되었다라는 것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그랬다면 최미희 위원 말씀대로 조례대로 집행부에서 시행을 안했던 부분이고 김석 위원 말씀대로 기왕 장수수당으로 지급되었던 내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 내역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의안번호 1712호 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 법령 및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행안부의 예규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행안부 예규에 맞도록 금고기준 목적을 기준하고 있는 1조 내용중 금고지정 근거 목적 금고 취급업무 등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지정근거규정인 제2조 1항은 특정금융기관을 수의로 지정하는 규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단 경쟁을 실시하여 2회이상 공고를 해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지정 가능토록 존치했습니다. 제2조와 3조, 6조, 7조 규정은 행안부 예규에 맞도록 항목 및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4조에서 시의회 의장직전 위임규정을 순천시의회 의원 2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금고 지정기한 등 조정하는 5조,6조에 규정된 행안부 예규사항에 맞도록 금고지정 기한 등을 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정안 별표내용중 금고지정 기준배점 항목에 대한 행안부 예규사항을 반영하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47페이지에 기준이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이 21점에서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이 20점으로 낮아졌고 금고업무 관리능력이 18점에서 새롭게 금고업무관리능력이 19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왜 그런지 설명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이 기존에는 순천시 자체로 최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지난번 행안부에서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금년 7월10일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에 따른 예규를 전체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기존 조례는 참고하고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항목을 점수 배점이라든지 전체사항을 보완한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58페이지 지역주민이용편의성이 지침에 의하면 18점으로 되어 있고 순천시에서 예시안으로 잡아놓은 것이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20점으로 두었습니다. 이 18점이라는 것은 최저기준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체의 지난번에 운영했던 조례는 별도로하고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려준 예규 규정기준에 따라 한 것입니다. 기존에 운영했던 조례 그 부분은 참고로 하고 새로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맞추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최미희   
ㆍ행안부에서 58쪽 나온대로 그 지침에 의하면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전성30점, 자치단체에 대한 예출금 및 15점,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18점, 금고업무 관리능력 17점,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 10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수를 기본지침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기존 순천시 조례는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이 21점이었는데 20점으로 낮추는 것이 지금 18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21점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배점 총괄부분은 행안부 기본지침이고 거기에서 마지막 항목 기타사항으로 자치단체 자율항목으로 10점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항목이 없을 경우 별도 행안부에서 예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10점을 항목별로 추가 배점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설된 항목도 그 예시를 행안부에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경우는 별도 자치단체의 자율항목을 지정하지 않고 행안부 예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금고관리 업무수행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이 부분이 1점이 상향되었습니다. 금고관리 업무수행 능력이라는 내용이 어떤 것을 담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 점수와 상관없이 새로운 예규규정에 행안부 지침에 7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과 상관없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7점 그대로 행안부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협력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까? 여기서 두루뭉술하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자치단체 협력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별도로 금고 신청자가 순천시에 대한 기여했던 사항이나 앞으로 이렇게 협력하겠다라는 내용을 제출하면 저희시같은 경우 당면 한 핵심사항이 여러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항목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혹시 필요한 자료있으면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금고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이 조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47쪽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이 되면 기존 제1금융권에 집중되었던 시금고가 제2금융권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봐야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현행 자료중에 BIS 자기자본비율이 7점이었던 것이 8점으로 올랐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자본비율에 대한 중요성을 별도 반영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찾아보니까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면 전반적으로 은행위기를 대처하는데 별다른 위기가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 BIS 자기자본비율이 그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시금고에 공모하는 자체를 불가하기 위한 제도 가 필요한 것 같고 BIS 자기자본 비율 1점 높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튼튼한 금융업체가 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도달하지 못하는 업체가 괜히 시금고에 들어와서 나중에 제2금융권까지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하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BIS 자기자본 비율 관련한 문제는 점수 배정할 것이 아니라 물론 일부 점수를 배정하지만 단서조항을 두어서 몇% 이하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8% 이하면 영점처리한다는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조례 내용에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규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규칙에 있기 때문에 8% 이하는 신청할 수 없는 것이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지역주민이용편의성을 보면 이렇게 점수가 변경됩니다. 안내지점의 현황이 3점으로 줄어듭니다. 기존에 지점을 지금은 농협중앙회에서 일반회계 시금고인데 광주은행은 특별회계 시금고인데 지점수를 확 줄여서 점수를 낮춘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도 전국의 형평성등을 행안부에서 총괄적으로 조사해서 하다보니까 조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행안부에서 요청한 지역주민이용편의성 기준 지침으로 18점중에 거기에 맞추어서 5점으로 낮추었다라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에 대해 1점을 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전자에 이야기했듯 행안부에서 추가 배점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다보니까 행안부 예규 사례에 따르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방세 입금에 대한 수납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4번 금고업무관리능력을 보면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도 기존보다 1점이 깎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지방세 수납에 대한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 각 1점이 깎이면 지방세 수납과 여러 가지 세금수납에 대한 업무처리능력이 무려 2점이나 깎이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방세 뿐만 아니라 세금납부에 금고차원에서 역량을 발휘했던 곳은 2점정도 빠질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OCR센터 운영능력같은 부분은 2점이 깎인 이유는 금년도부터 전자납부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고지납부가 전자납부가 되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기존에 OCR센터 이런 능력이 기술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럴 수도 있겠는데 여전히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OCR은 전체가 다 전자납부가 되기 때문에 큰의미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방세입 납부편의 증진방안에 대한 시 나름의 규칙은 있습니까? 이것을 배점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3점은 올렸는데.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부분도 행안부에서 예규에 추가 배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처리나 납부편의증진이 플러스해서 점수를 올렸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점은 이해되는데 현장에서 예를 들어 시금고를 선정하겠다라고 해서 시 나름의 평가항목에 대한 개정안을 놓고 제일 중요한 것은 평가에 따른 개정안인데 지방세입금에 대한 납부편의증진을 증진방안을 가지고 있는 곳에 기존에 5점에서 3점을 더 배점해서 그 기준을 시민들이 납부하기 편한 방법으로 제공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기준이 세무과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별도로 그부분은 기존 시에서 제시하고 있지만 제안을 받을 때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제2, 제3의 납부편의가 있느냐라고 해서 
○위원 김석   
ㆍ납세자중심의 편의를 제공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 기준은 세무과에서 가질 것 같고 디테일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의정활동을 하면서 되게 애먹고 있는 의정활동중에 하나가 세무행정관련된 의정인데 물어보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4번 금고업무 관리능력을 보면 제 생각에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이 종합적으로 볼 때 보안이 많이 뚤리고 있는 상황이면 이쪽에 대한 보안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한 금고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납세자에 대한 편의증진과 기본적으로 지방세 수납처리능력 부분은 반영되는 반면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고민을 덜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됩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전산시스템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별도로 전산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위촉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세무과장님의 말씀은 잘들었고 담당직원들에게 작년기준까지 내용을 두차례정도 읽어보았는데 지금 현행과 개정하고자 하는 금고의 내용이 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달라지는지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 체험이 어렵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번 조례 개정이 행안부 예규의 변경에 따른 것이지만 이 차제에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시금고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중 공직자들이 많이 계실테니까 그런 불편함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하고 별로 중요할 것같지 않는 BIS 자기자본비율이 일점정도 높아지는 부분과 지점수가 낮아지는 부분,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지방세 입금 납부 편의증진에 3점을 올린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지방세 납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세 번째는 보안이 아주 중요해 지는데 이 점수는 변동이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세 납부편의 증진방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OCR에 대한 점수도 변동이 없을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가 더 필요할 것 같고 축조심의할 때 과장님에게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그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조례가 다른 시군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전국 자치단체가 특별히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행안부 예규에 따르되 다만 예규에서 항목별로 점수를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항목에 관해서만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예규규정에 자치법령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다른 시군과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시군마다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서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다른 시군과 같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거의 다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어쨌든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전국 광역 및 기초 전체 금고운영관계를 3년간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표준안을 내려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현재 금고 계약기간이 언제 까지 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금년 12월까지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어느 시점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번에 개정되면 일정별로 나와있습니다만 
○위원 손옥선   
ㆍ90일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공고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예년에는 지금 현재 계약이 농협과 특별회계가 광주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소나 접수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지금까지는 두개 금융기관만 신청했고 앞으로 개정된다면 아마 두세개 더 올 수 있으리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과거에는 이 기준에 못미쳐서 등록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금고수나 점포수 등 미달되기 때문에 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묻겠습니다. 신용등급 재무구조 안정성에 서 크게 변한 것이 BIS 부분이 변경되었고 EIS중 특별히 3가지를 지정했습니다. 자기자본비율과 여신 비율 대선충당금 적립률인데 큰틀에서 이번 예규가 너무나 금융권을 입장을 반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무쇄갱신비율에서 공정과 예시 비율이 바뀌었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바뀐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은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다면 기존 어떤 여신비율로 BIS로 평가받는 것이 더 신용도 및 안전성측면에서 더 낫다고 보지 않습니까? 무슨 여신이 각종 부실채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고정여신비율은 3개월내를 채크해서 나름대로 해소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그러니까 결국 더 후퇴된 안이라고 보는 것이고 오히려 무선여신비율이 차지하는 금융권의 내부 재무구조 안정성에 있어서 무선여신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을 더 강화해서 봐야합니다. 나중에 회수 가능한 것은 미래의 잠재가능성을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행안부 예규가 아니라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모든 금융감독원 등을 망라한 
○위원장 이종철   
ㆍ행안부 예규가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위원장 이종철   
ㆍ기존 현행안으로 가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이죠? 금고를 선정하거나 어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문제없는 것이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행안부에서 규정을 내린 이상 재정법이 개정되고 시행령 개정되고 
○위원장 이종철   
ㆍ개정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되었습니다. 행안부 예규로 해서 최종적으로 시달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규 말고 
○세무과장 장병림   
ㆍ모법 재정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그 법근거에 의해서 
○위원장 이종철   
ㆍ예규로 한 것은 나름대로 지침을 행안부에서 내리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시행령 내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시행령에는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모법에서는 금고제정 기준은 행안부 예규에 따른다라고 시행령에 못이 박혀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해못하는 것이 무선에서 고정여신비율로 BIS를 잡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충분하게 금융감독위원회 등 모든 것을 망라해서 자문을 구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부분이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 검토해 주시고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관내지점에서 지역주민 이용편리성과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두가지를 이야기하면 이것도 금융권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체 비율을 일정정도 낮추었지만 사실 지점수는 8점에서 5점으로 하면 엄청나게 비율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말은 결국 지점수를 늘이느냐에 따라 자기들 소요경비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금년부터 전자납부가 전면 시행되다보니까 앞으로는 은행을 방문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러한 부분은 지자체 특성에 맞게 해야죠. 서울권같이 젊은 사람들 많고 전자금융에 대해 활성화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순천시처럼 직접적으로 은행권 방문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그러면 순천농협에서 그동안 실질적으로 매장 방문고객과 금융권 이용하는 비율을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현재 많이 바뀌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전자납부를 시행했는데 45%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방세입 납부편의증진에 대해서 이 방안이 굳이 은행권이 아니더라도 단말기를 통해서라도 납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기존에 지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각종 세금납부 가능한 여러 가지 단말기가 설치된 예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번에 유도하면서 시에서도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자치단체 입장에서 현금을 수납하는 각종 산하기관이 있을 것인데 시민의 입장에서 기관에 업무편의성 측면에서 예를 들어 순천만운영과에서 매일 현금수납을 하는데 현금수납을 금고측에서 수납하겠다라고 그러니까 수납업무를 아침에 수납을 봐주겠다라고 하면 금고업무 관리능력이나 그런 측면에서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매일 아침 순천만운영과에서 그 전날 현금수납을 받아서 몇백만원, 몇천만원 받아서 자체 금고에 보관했다가 다음 날 입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금과정에서 직접 현금을 운반할 때 범죄에 노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시금고측에서 이런 것도 지방세입의 편의성을 봐주라고 제안하면 이것도 플러스 항목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꼭 포함된다기보다는 금고로 지정된다면 그런 역할을 우리가 제시하게 끔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말나온 김에 순천만 운영과 현금수납을 직접하지 않도록 시금고에서 직접 수납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며칠전에 지적해 주셨는데 그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인해 보니까 사고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어서 시금고에서 당일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오후 4시에 수납할 수 있는 조치를 9월1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잘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보건위생과장 조천수입니다. 68쪽 순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근거규정으로 제정된 순천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과 보건진료소 협의회 구성 설치사항 그리고 협의회 임원 및 위원의 위해촉사항입니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고 사전입법 예고도 지난 7월달에 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제부서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쳤습니다.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농어촌 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보건복지부 훈령에 따라서 지금까지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소 운영사항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승인을 받아 재무회계나 예산편성 등 보건진료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원이 앞으로 10월중이 되면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이미 지난해 12월16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건진료소 재무회계가 순천시 재무회계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료소 운영협의회 예산편성과 지출승인을 받던 운영이 회계규정에 따름으로 협의회 운영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면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건진료소별로 기금이 총 6억9천만원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만 그중 4억6천만원은 이미 순천시 일반회계로 귀속시켰고 정기예금 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2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귀속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기금관련해서 묻겠는데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면 보건진료소협의회가 필요하니까 전부 개정한 것이고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가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운영에 관한 건의 운영에 관한 자문인데 기금을 다 일반회계로 다 귀속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알아보니까 당초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설치조례를 설치하도록 만들어서 기금은 회계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별도 기금이나 회계를 두고자 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 훈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각 운영협의회별로 기금이 운영된 것이 사실상적법하지 않다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기금운영해 왔던 것을 보건복지부 지침이 작년 12월달에 폐지하다보니까 이 돈을 무단으로 집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로 세입된 것은 세입잡고 순천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갖는다. 운영협의회 기능중 제일 큰기능이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권한이었는데 그 권한이 감사원 지적으로 적법성을 
○위원 김석   
ㆍ내부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회계총계주의 원칙에 따라라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그 법이 바뀌니까 그 근거가 없으니까 조례에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기존협의회는 상위법 농어촌보건법에 의해서 협의회를 존치하되 기금관계만 위법하기 때문에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번에 폐지해서 전면개정된 내용입니다.
○위원 김석   
ㆍ일반적으로 보면 각 지역내에서 보건진료소 운영관련된 운영위원들이나 협의회가 만들어지는데 이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왜 기금을 순천시가 다시 회수하느냐 동네에서 보건진료소 운영관련한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아니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라는 다소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기금운영관련된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만약에 하게 된다면 기금설치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기금이 각 위원회별로 진료소 별로 별도 설치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거기에 진료요원들이 예를 들어 그 사업이 10월부터는 일반직화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얽혀서 적정하지 않다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을 바꾼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5조 임원에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이런 구조로 전체 보건진료소가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15명이내의 주민이나 관련된 위원회로 구성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75쪽 순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모든 시민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외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연구역에 지정 도시공원이나 학교환경 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등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금연구역 표시입니다. 금연구역을 지정할 시 금연구역 표시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금연구역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다음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76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법령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입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은 해당없고 현재 사전예고 결과에 결과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법제부서와 성별 영향분석 평가 여성가족과와 협의했고 법제부서에 공고해서 이상없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함에 있어서 내년도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법적근거로는 국민건강증진법이2011년 6월 7일 개정되어서 특히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는 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행사를 앞두고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방금 말씀하신 경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그 근거를 묻고 싶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고 국민건강증진법에 10만원이하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이해되었는데 2만원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10만원을 해야 신고정신도 투철해지고 피우는 당사자도 줄일 수 있습니다. 10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작년에 경찰서에 범칙금이 있습니다. 경찰서 실적을 보니까 작년 범칙금 성과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힘든 문제다 싶어서 적은 금액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10만원으로 해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서울시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크게 강화해서 실시함으로써 피우는 사람이나 주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 나가리라 봅니다.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자치단체에 조사를 해 봤는데 77개소가 이 과태료를 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는 보통 10만원으로 많이 했고 순천시같이 적은 시에서는 3만원, 2만원이 많아서 2만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게 되면 잘 안지키게 됩니다. 선진행정을 하고 있는 순천시에서 만큼은 광역 따라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1년에 어느 정도 과태료 세입을 올릴 것이라고 판단해 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내년도 시행이니까 홍보기간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시에 큰행사도 있으니까 인건비를 써서 자원봉사를 활용하든 일자리사업으로 하든 내년도에 홍보기간이기 때문에 단속건수는 많지 않으리라 봅니다. 
○위원 김석   
ㆍ세계박람회장에도 흡연장소는 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박람회 조직위와 이야기해서 흡연구역을 설치할 것입니다. 흡연구역은 별도 설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단속도 단속이지만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교육은 대단히 의미있고 성인중에서도 습관화되어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계도활동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더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금연교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금연패치하는데 예산을 올리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감사합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순천만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입니다. 의안번호 1706호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태관광 1번지 순천만의 효율적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관람시간과 관람료 면제, 입장제한 등의 조항중 일부를 보완하고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생태계의 효율적 보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1항 시설물에 탐조대 순천만 쉼터 등 신규시설을 포함하고 농수산특산품 판매소를 운영내용에 맞게 공예특산품 코너로 변경하고 천문대를 고유명칭인 순천만천문대로 변경하고 제15조 관람 및 매표, 주차장 운영시간중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을 당초 10시에서 9시로 근무시간 등 현실에 맞게 개정했고 제17조 관람료 면제에 설, 추석 당일 관람료 면제조항을 일부 신설하였으며 제18조 입장제한에 음식물 반입, 애완동물, 자전거 이용자의 입장제한 일부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 행위의 제한에 무허가 상행위자의 행위제한 일부를 신설했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분석 등 사전협의사항을 이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관련조례 세부 개정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심사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먼저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설, 추석과 당일 관람료 면제는 다른 조례안과 검토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조례만 한다는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현재 다른 관광지 운영조례는 명절날 관람료 면제 조항이 추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음식물 반입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음식물도 도시락인지 조리물인지 단순히 캔인지 유아들 분유먹여야하는데 분유도 음식물인데 음식물이라는  자체를 광범위하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음식물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음식물은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가족단위 소수 도시락정도는 용인할 수 있습니다만 
○위원장 이종철   
ㆍ소위 관광차로 대량 음식물 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인원이 많다보니까 음식물 반입이 확대되다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로 각종 해충발생과 자연환경훼손이 우려되어서 원천적으로 반입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음식물 반입이라고 했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반영되지 않는 도시락은 괜찮지만 자연생태구역내에 고속버스휴게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일어나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장 부스에 한꺼번에 70명정도 식사를 할 수 있는 부스가 현재 마련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다면 그렇게 유도해서 음식물을 반입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연생태공원내에 음식물이 반입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차라리 조례 내용을 허가된 구역에서 음식을 드실 수 있거나 조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전체 생태공원내에 음식물 반입금지해 놓고 유도 구역만들어놓은 것도 맞지 않고 이 부분은 따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얼마 전에 갔는데 몇개 자리 만들어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을 많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볼라벤태풍때 부스시설들이 많이 파손되어서 저희들이 재해대상으로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70석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재해복구비가 시달되면 복구계획에서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몇명 규모로 하고자 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300석정도면 충분하리라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장소가 어차피 순천만행사때 행사장으로 쓸 수 있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행사장으로도 쓰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로도 쓰고 이중으로 쓰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음식물 반입이라는 것은 굳이 조례에 묶을 필요가 없고 다만 입구에 음식물 반입을 유도표시만 하면 되리라 봅니다. 허가된 구역내에 음식물 반입에 대한 부분으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저희들 생각으로는 음식물 반입을 자연생태공원 입구 안쪽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차장도 생태공원 구역내이지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주차장은 차량들이 많이 주차하고 교통장애나 시각적으로 풍기문란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종철   
ㆍ정확히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경계가 어디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입구로 해서 용산전망대 
○위원장 이종철   
ㆍ소위 말해서 펜스 매표해서 들어온 내는 생태공원이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크게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해당됩니다만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공원시설 입장제한 내용에 음식물 반입도 있지만 애완 동물이 있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현재 애완동물을 데리고 온 입장객들은 기존에는 입장이 허용되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현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동물을 데리고 왔는데 입장을 제한했을 때 그분들이 동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현재 관리시스템은 없습니다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생각할 때 임시보호소 같은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저희들도 그 사항을 검토했는데 보관실의 질환발생이나 만약 죽었을 때 피해보상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어서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한하고 설득했을 때 입장객들이 자기 차에 동물을 두고 가는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차에도 놔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입장을 하지 않고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석   
ㆍ저는 이종철 위원장님과 손옥선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하는데 순천만자연생태공원에 대한 음식물 반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관광지적 성격이 아닌 곳이고 자연이 준 혜택에 대해서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고 그런 측면에서 관광과 관련된 쪽에 부등호가 커졌다면 보존과 생태를 보존하기 위한 쪽에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하고 엄격하게 제한하자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부서내에서 자체적으로 고민과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여타 갈대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장점들을 많이 홍보하면서 자연의 필터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왔는데 하단부에서 사실상 갯벌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 부분이 어민들에 의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입장과 관련한 사람들을 제한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순천만으로 흘러오는 유입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순천만에서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연안관리 측면으로 저희들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7항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소관과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시민소통과, 감사과,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시민소통과장은 병가중이므로 행정지원국장이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행정지원국장 김장곤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봉수 기획담당, 정경호 예산담당, 장홍상 법무담당, 김태옥 평가분석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보고서를 보시면 5쪽과 6쪽 기획예산과 소관 기본현황과 위원회 소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7쪽 소통과 공감의 창의시정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창의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얻고자 아이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으며 제안제도와 시정발전연구모임을 정례화하고 있고 시정에 대한 쓴소리를 듣기 위해서 시정감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진바 있고 현안에 대한 내부토론을 강화하고 있으며 순천만 세계브랜드 시범사업에 응모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7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있습니다. 8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확충관계입니다. 정원박람회 연관사업 등을 비롯해서 시정에 쓸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발굴 및 사업비 확보활동 등을 통한 보고회를 지금까지 6번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요사업비를 적기에 확보되도록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ㆍ9쪽 성과관리 및 주민참여 예산 운영입니다. 정부가 권장하는 성과위주 예산제도와 양성평등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등을 도입해서 편성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해서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참여 예산제도를 확대하고 예산낭비 신고센터 예산절감을 위한 TF팀 운영등 불요불급 예산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자치법규는 총508건으로 정부에서 법규개정시 이와 연동해서 신속하게 정비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규정 등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개선하고 기업애로 및 지역현안 등 규제개혁 분야를 과감히 개선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자치법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법적분쟁해소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시민의식이 날로 높아져감에 따라 법적분쟁으로 인한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소송자료 476건에 대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법률고문변호사를 새로 위촉하여 법적 검토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각종 법률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117건의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절차안내 및 규제개혁과제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직원 법률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실무사례의 맞춤형 법률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BSC 시정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BSC라는 것은 균형성과 평가제도로 기업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경영상의 개념으로 우리시에서는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한 정확한 목표설정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된 시정운영을 위하고 부서업무별로 성과지표 개발부터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실시해서 247개 지표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지표달성을 위해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 클로징10 추진입니다. 클로징10은 동절기 공사를 방지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매년 10월말까지 완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올해 3천만원이상 공사나 사업 등 423건을 대상으로 공정을 점검한 결과 부진사업 40건을 제외하고는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대책보고회 등을 통해 사유를 분석하고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특별하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제안을 몇 가지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행 시장님께서 만사소통 소통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7쪽에 소통과 공감의 창의 시정을 위한 공직자 내부에서의 활동이나 내부소통문제는 적극적인 것 같은데 반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소통이 안 된다고 느끼는 것은 사업이 추진중이거나 사업을 계획중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시민의 의사를 수렴하느냐 특히 이해관계 집단에 관련된 이해관계를 수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형식적으로는 공청회나 간담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왕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관련업무를 추진할 때 만사소통과 관련된 제 의지가 아니라 시장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행위로 간담회나 공청회등을 다소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제안드리고 두 번째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확충 관련인데 올해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매년 대통령 선거에 국회회기는 거의 넘기지 않고 한달 늦으면 보름정도 일찍 의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확충을 위한 공직자들의 노력이 더할 나위없이 국회에서 발로 뛰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2013년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만 맡겨서는 안될 문제라고 보고 관련해서 예산확보에 대한 나름의 총력을 기울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공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행스러운 것은 지역구 의원이 계수조정위원회에 거의 들어갔다고 보고 좋은 기회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여기있는 시의원들도 국비확보 노력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2013년 국비확보에 대한 기획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문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9쪽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한 문제인데 다른 시군에서 최근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일반시민에게까지 제안서를 받는 대단히 확산되고 있는데 먼저 시작했다. 순천시 입장에서는 기존에 위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몇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학교를 광범위하게 시에서 운영하는 예산학교 또 민간에게 위탁하는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예산학교의 경우는 시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시민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받아드리면 다소 예산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고 시민참여의 폭도 넓힐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게는 주어지는 과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좋은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세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시의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일도 주어졌으면 좋겠다싶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금년에 특별교부세는 얼마를 가져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23억정도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무슨 사업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박람회 조성사업으로 15억 
○위원 이창용   
ㆍ박람회 조성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기반시설 조성으로 15억원입니다. 7억은 지방브랜드 세계화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서 응모사업결과 7억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22억이네요. 특별교부세 타오는 활동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50억정도는 기본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부분이 저희들에게 제일 애로사항인데 특별교부세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재정여건이 좋아질 부분이 있는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문을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렵게 22억도 확보했는데 추후에도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사업을 개발하는데 사업타당성에 대한 논리를 잘 개발해서 설명하면 기본적으로 50억은 줍니다. 이런 노력들이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다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금년 다가는데 22억 가져왔다면 다른 시군은 벌써 50억, 100억 가져간 시군이 많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께서는 기획재정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성과관리 예산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순천시 뿐만 아니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품목별 예산제도도 있고 성과주의예산제도도 있고 한데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루트는 참여예산에 관련해서는 순천시가 처음에는 발빠르게 움직이다가 다른 기초단체에 추월을 당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부분에 있어서 분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품목별로 할 것이냐 성과별로 어떤 지표를 가지고 갈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정원박람회 예산 금년에도 많이 올라올텐데 지난 번에 정원박람회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의원들이 어떻게 심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단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품목별도 아니고 성과주의 예산도 아니고 기획예산제도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나름대로 기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성과주의예산 내지는 기획예산 이런 제도가 상당히 정원박람회같은 경우는 설득력이 있는 예산제도 일 것 같습니다. 순천시만이라도 그런 예산제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접근이 있었으면 합니다. 내년도 예산 특별히 정원박람회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면서도 나름대로 성과나 기획분야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잘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성과예산제 성인지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인지 예산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이것은 올해부터 있는 예산인데 여성을 위한 제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비율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여성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가 그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예산을 미리 분석해서 보고서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기초단체에서는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숫자놀음이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전체적으로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 대한 참여 포함해서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여성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을 몇% 이상 확보해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런 지침은 없고 편성자체를 해라고 유도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볼 때 성인지 예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창용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대표적인 예로 화장실을 짓게 되면 남성은 소변기 대변기가 있지만 여성은 대변기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용자 수에 비해서 여성이 화장실 공간이 좁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성에게 더 공간이 필요한 곳에 여성의 공간이 더 많이 할당된다거나 이런 문제이지 여성을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한가지 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화장실 이야기를 했는데 화장실을 짓더라도 지금은 이분을 해서 남자 여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필요한 것은 여성화장실의 면적이 더 많이 차지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시간이 여성들이 더 많다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멋지게 편성되도록 하는 제도를 시책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클로징10에 대해서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된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조기집행 이전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클로징11이라고 했는데 클로징10으로 해서 조기에 완성하자고 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클로징10이 제도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몇% 가 10월말까지 집행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보고드렸습니다만 3천만원이상 짜리가 423건중에서 부진사업 40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10월이전에 될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전체예산 대비해서 몇% 정도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사업비 예산말입니까? 
○위원 이창용   
ㆍ예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사업비 예산으로는 80%에서 90% 정도 될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개략적으로 말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현재 1749억이 클로징10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5개 부서에서 108건에 1026억원 
○위원 이창용   
ㆍ이것을 묻는 이유는 클로징10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아까 설명드린대로 이월사업을 방지하고 동절기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몇년도부터 추진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4,5년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4,5년전부터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월사업이 줄어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아무래도 내부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를 빨리 수행하기 위한 내부적인 방침으로 보셔도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업무를 추진하면서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이런 목표같은 것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9페이지에 분권교부세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나가는 운영비는 어떤 사업비입니까? 분권교부세에서 배정되죠?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분권교부세같은 경우는 1회추경에 70억정도 받았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금년에 공무원들 봉급이 몇% 인상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3.5%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물가는 금년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도매물가와 소매물가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더 높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손옥선   
ㆍ더구나 볼라벤 태풍피해로 모든 물가가 급상승을 해서 여러가지로 살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 순천에 복지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듣기로 순천은 4년째 동결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 4년째 오르지 않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 금년 하반기에는 인건비를 지급을 못하겠다라는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합니다. 공무원들도 봉급을 다 올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맞추어서 복지시설에도 운영비 부분을 금년 하반기나 추경에라도 올려주시면 좋고 그것이 어렵다면 2013년도 본예산 세우실때는 운영비 부분만큼은 특히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거의 절반이상을 차지 하니까 사회복지관 특히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부분에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추경에는 어렵고 내년 본예산때 예산파트에 검토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부분 유념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들 만날 때마다 모든 분들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13페이지 클로징10 추진에 있어서 상반기 추진현황에 부진이 4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추진 중단된 곳이 6건이나 있고 사업취소가 1건이 있는데 추진 중단된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이 관계는 서면으로 정리해서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부진건에 대해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전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8페이지 이번 태풍 볼라벤 영향으로 순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는데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피해액은 100억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사를 받고 있고 실사결과에 따라 약간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예산이 순천에 내려오면 전달되는 경로나 기존 순천시는 재난지역에 관련해서 대상자 관련해서 지원했었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5대5인데 만일 재난지역으로 포함되었으니까 8대2로 조정됩니다. 사유시설에서는 품목별로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때그때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특별교부세가 지급된 것인데 국도비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교부세 결정에 영향을 받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예비비 성격입니다. 태풍이나 이런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집행하고 나서 국가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특별재난지역 이 예산이 내려오고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11페이지 법적 분쟁해소와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2010년 2011년 2012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소요예산도 2010년, 2011년, 2012년 증액되고 있는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승소율과 패소율은 어느 정도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민사에 관련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아마 패소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판례나 판결요지가 가급적이면 어려운 사람위주로 판결하고 취약한 사람위주로 판결을 하다보니까 관에서 이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일정부분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분들의 의견도 많이 받아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시에서 패소율이 높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패소율이 높다면 소송으로 가기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전단계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예전에는 행정심판같은 경우 전심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이 같이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소송비용이 들지 않은데 같이 수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을 같이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을 해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급하니까 두개를 바로 넣든지 바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쪽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오기전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국장님께서는 여러 부서를 섭렵하시고 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순천시에 컨트롤 파워기능을 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기획예산과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담당을 보면 돈관계된 것 법관계된 것 기획관계된 것 순천시에 막중한  업무를 분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파워기능은 당연히 기획예산과업무여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공감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왜 결산을 할 때 회계과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관계서류가 회계과에 있습니다. 지출에 대한 모든 서류가
○위원 임종기   
ㆍ지출을 회계과에서부터 보니까 결산을 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증빙자료 등이 거기에 다 있으니까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편성되었던 부서에서 결산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것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과 지출은 다릅니다. 지출은 증빙서류를 포함해서 모든 자료가 거기에 있는데 편성부서에서 그것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중적인 부분 견제와 감시를 같이 보고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때 계약에 의해서 지출됩니다. 그것은 공사에 관한 부분이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편성했다면 결산할 때 이런 식으로 결산이 와야합니다. 지역적인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공사계약 내용대로 돈 집행만 하면 맞고 큰틀에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다면 결산은 편성하는 곳에서 결산이 이루져야 예산의 연속성 연동화에 관계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행상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부분을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기획예산과의 업무여야합니다. 이것을 과연 누가 핸들링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차제에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지원국장나오셔서 시민소통과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시민소통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태훈 미래전략담당, 최신철 시민소통담당, 최영화 시민참여담당입니다. 25쪽 시민소통과 기본현황인데 시민소통과는 지난 인사때 새로 신설된 조직인만큼 간단한 기본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과 정원은 12명에 현원11명이 근무하고 있고 담당사무는 미래전략담당에서는 미래전략 수립 수행, 시장 공약사항 관리, 시민 의식교육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시민소통담당은 시민소통, 사회단체 파트너십 형성, 주민불편 및 생활민원 접수처리 등, 시민참여담당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생활공동체 사업, 자원봉사 육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소관위원회는 순천시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26쪽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2020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우리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희망순천 2020은 매년 공무원 중심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으며 전문성에 한계가 있고 특히 정원박람회 전후를 계기로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시민에게 제시하는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현황분석에 들어갔고 전문기관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TF팀, 용역사, 시민사회단체 등과 수시로 토론회을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도 얻고 위원님들에게 설명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계각층의 좋은 의견도 담아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시민의식함양을 위한 시민소통 교육운영입니다. 시민들은 물론이고 일부 공무원들도 정원박람회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해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시민들의 기초질서나 생활서비스 등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지난 8월부터 시민소통학교 기본계획을 세워서 공무원과 시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박람회 알림이 과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교재나 PPT 등을 준비하고 연간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해서 교육을 실시하되 먼저 10월까지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분들을 주체로 내년에 열리는 정원박람회 개최전까지는 전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8쪽 순천 미래전략 포럼 구성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만 도시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그룹이 부족한 관계로 시정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집단 지성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미래전략 포럼 구성은 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또는 전국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추천이나 공모를 통해서 20명내외로 선정하고 10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정기학습 모임형태로 운영하되 지역현안이나 쟁점 정책발굴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포럼참여에 적절하고 좋으신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9쪽 사회단체와 시정파트너십 강화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행정과 시민과 소통하고 중간교량 역할을 하면서 시정참여와 상생협력 동반자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전년도에 공문을 통해 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확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중에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평가를 해서 내년도 보조금 지급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교육행사성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를 자제하고 시비 등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30쪽 정원박람회 대비 시민소통운동 추진입니다. 내년에 열리는 정원박람회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선진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시민의식 현장교육을 비롯한 기초질서지키기 실천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시민소통학교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기초질서지키기에 직접 참여하는 방향이 되도록 시민소통운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주민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은 시민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생활용배수로같은 소규모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23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원 주민불편사업은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은 10월까지 마무리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해 나가겠습니다. 32쪽 365생활민원콜서비스센터 내실화 운영입니다. 365생활민원 콜서비스센터는 생활민원콜봉사단과 생활민원 전담처리기동반 등에 접수되면 즉시 처리부서에 알려서 처리하고 처리결과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서 민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속히 처리해서 시민들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시민이 가꾸는 도심속 아름다운 한평가꾸기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장 뿐만아니라 도심 전역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소규모 다양한 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심속 정원조성은 행정기관이 아닌 전문가나 시민들이 조성하는 정원으로 지금 까지 12개소를 완료했고 9개소는 10월말까지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내년 정원박람회 개최전까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내 전지역이 정원으로 꾸며질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자율과 공동체를 기반에 두고 지역을 특색있게 꾸미고 자원봉사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대표적인 사업으로 사진공모를 통해 마을가꾸기 23개소, 지역공동체사업 22개소, 커뮤니티 비지니스 9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의 추진과정과 사업장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후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35쪽 순천시 생활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입니다. 마을가꾸기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으로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덕암동 구 덕연동사무소 1층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마쳤고 생활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워크샵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센터설립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벤치마킹 토론회 등의 거쳐 연말까지 센터를 설립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36쪽정원박람회 지원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정원박람회 지원 자원봉사단체모집운영은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소통과에서는 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을 활용해서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이나 자원봉사활동 디비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위원회와 협조체제를 갖추고 역할분담을 확실히해서 자원봉사자 모집과 단체육성을 하고 지원을 통해서 내년 정원박람회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주요업무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36페이지에 1365자원봉사자포털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국단위 자원봉사시스템입니다. 명칭이 1365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우리 순천시 홈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로 들어가면 SC1365닷컴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자원봉사센터가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일치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순천시 자원봉사센터 홈피를 들어가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예
○위원 손옥선   
ㆍ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으로 언제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지난해 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법인은 순천시에서 만들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법인등록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각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현재 순천시에서 어그제 감사까지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처분결과를 보면 사단법인 설립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제가 감사처분내용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결과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자원봉사센터에서 한 역할이 그동안 많은 역할과 비중을 차지하고 순천시 자원봉사업무에 100% 전담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법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시민소통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35쪽에 보시면 순천시 생활공동체센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별도로 각도를 맞추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옥선   
ㆍ순천시 직영체제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개연성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외부에서 바라보는 자원봉사센터 문제가 심각해서 방향을 물어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진행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국장님 이쪽 업무 잘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서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1번과 3번과 같이 연결해서 묻겠습니다. 앞서 기획예산과 업무할 때도 과장님께 주문한 부분인데 소통과 공감의 창의시정을 이끌어가겠다라는  시 공직자들 내부의 의지는 충분히 알겠고 그동안 희망순천 2020이라고 하는 연동화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노하우와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잘 축척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와서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포럼을 구성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 단순히 리더 몇명을 통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 사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방식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이후에 서울 시민의 기본적인 복지기준마련을 위한 천인원탁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방식이 얼마나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난감해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이벤트가 아니냐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대단히 무색하게 그 회의결과를 시정에 잘 반영했습니다. 요지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시가 만들어내서 전략을 공직자들이 만들 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를 열고 이런 천인원탁회의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천지역사회에 맞게끔 두 번째로 뉴욕이나 영국같은 경우는 특히 영국은 빅소사이어티를 만들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방식이 기존에 찾아가서 짧은 간담회 방식이 아니라 규모가 천명 2천명이 모이는 컨퍼넌스에서 회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별도로 있어 보입니다. 뉴욕같은 경우도 뉴욕시민에게 듣습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연1회정도 천여명, 2천여명 사람들의 컨퍼넌스를 열고 전략을 탐색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소 소통과 전략을 짬에 있어서 시가 오픈해서 리더해 가면 참여하는 사람이나 포럼을 계획하는 사람도 대단히 큰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고민해 왔던 소통의 어려운 공청회나 세미나가 아니라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벤트화시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소통의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컨퍼넌스를 여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조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만사소통의 개념이 있으니 전 단위지역과 함께 소통축제를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석호 과장님이 오시면 디테일하게 제안하려고 했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에 대한 답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이나 소통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소통과를 만들면서 그런 배경도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사안을 떠나 앞으로 시정해나가야 할 방향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과 업무 전체적인 것이 그런 맥락과 같이하고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이것도 당초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던 것을 시민소통과로 업무 이관했습니다. 그 이유도 오전에 임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컨트롤파워 역할보다는 다른 플랜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시민소통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미래전략포럼 이런 것은 가치관으로 보면 다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실시한 천인원탁회의랄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터놓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까지는 소홀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이 시점에서는 시민소통과를 만들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것들의 영향이 향후 순천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마스터플랜을 만드는데 중요한 방법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특히 다행스러운 것은 전 주민자치행정과에서 해 왔던 시도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이 시민소통과내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노하우가 쌓여있기 때문에 다른 과처럼 칸막이 행정하지 말고 열려서 방법을 전 과가 이런 방식을 수용해서 제대로 된 또는 적어도 4년, 5년정도는 내다볼 수 있는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략 포럼이 개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20년, 3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식견까지는 없으니까 5년주기 단위정도로 미래를 보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끝으로 한평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2012년에 정원박람회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동네에 자기결정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업중에 한평정원만들 기도 하는데 최근에 시민이 참여하는 정원도 그렇고 전문가가 참여한 정원도 그렇고 반응은 좋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써주시고 자원봉사관련해서 자체감사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끝났다고 하지만 작년 예산때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되었다라는 것를 의회가 알게 되었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은 기존 방식대로 예산을 올려라 그러면 충분히 예산을 줄 수 있는데 센터가 법인화된 것에 대해서 인지도 못한 가운데 일정부분 경상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맞느냐라고 해서 논쟁이 된 바있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국 말고 주민생활지원국 쪽에서 법인내에 시의 몫으로 국장님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 제가 볼 때 자원봉사센터를 혼합직영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런 법인화 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면 시 몫으로 참여했던 법인사 관련된 문제는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빠져나온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일정부분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혼합직영관계는 이해를 못했는데 어떤 형태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석   
ㆍ법인 전단계가 혼합직영체제입니다. 우리가 직접 직영하게 되면 우리 실무자들이 근무하게 되지만 외부에서 채용해서 법인처럼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법인은 일단 시에서 정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자원봉사계획 이런 것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모든 데이터가 센터에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계장님을 뵙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 부분은 위원님에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국에 빅소사이어티 뉴욕의 시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 복지와 관련된 기준 마련, 천인원탁회의 이런 문제들을 시에서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2020마스터플랜에 있어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번 1회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희망제작소로 계약을 하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당초 TF팀을 하면서 전문가 집단에게 자문을 받아가면서 일부는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혼합체제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 용역비는 5천만원인데 희망제작소로 계약했는데 5천만원가지고 전체 플랜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있는 TF팀과 역할분담을 같이 해서 희망제작소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희망제작소로 계속 용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몇 년째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작년에도 희망제작소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 사항에 대한 별도 자료는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행정지원국장님에게는 질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선임국장이니까 또 마침 담당과장님께서 안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왜 행정지원국장이 보고를 합니까? 과장이 안계셔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시민소통과장이 1년동안 여수세박에 파견되는 동안 심리적으로 심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여기 유능한 계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시민소통과라고 부르니까 이 문제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소통에 관한 문제는 지도자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과거 인권을 무시하거나 민주화를 무시해 왔던 어쩌면 산업화의 논리에 묻혀서 인권이나 민주화가 훼손된 과거의 전력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산업화 결과로 나타난 성과 이런 것을 부정하게 되는 민주화의 논리에 묻혀서 산업화 논리든 민주화 논리든 이렇다 할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문제는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지난번 기구개편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소통이라는 이야기가 급격하게 대두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대통령이 소통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국의 지도자가 소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여러가지 소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많은데 다 좋습니다. 보면 명칭만 바꾸어서 추진하는 내용도 있고 하나하나 지적하자면 여러 가지 지적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은 다음에 1년 지나서 얼마만큼 실적을 올렸는가라고 평가를 해 보는 과제로 둘 일이고 저는 시장이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과에서 이런 저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시장이 소통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소통한다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의회와도 소통을 잘해야 하고 실국장과도 소통을 잘해야 하고 또 시민단체나 순천시내에 관변단체 내지는 환경단체, 시민운동하는 사람이나 종교계 등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격의없는 소통을 해야 소통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구를 신설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구에 머물렀을 경우 자칫 잘못하면 소통이라는 단어는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열거하기가 쉽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자칫잘못하면 기구에 머무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적위주로 소통이라고 하는 문제가 계량화되어서 표시된다면 다시 제고해 봐야 할 상황이라고 염려되어서 행정지원국장님은 소통이라고 하는 주무국장은 아니지만 선임국장이고 관계계장님들이 배석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추상적이나마 종합적으로 거론해 보고 싶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실질적인 업무를 개발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벤트적인 것보다는 또 이야기한 대로 계수로 표현된 실적위주보다는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시장이 앞장서야하고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중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족한 점이 있을 련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하면서 진정성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33쪽 시민이 가꾸는 도심속 정원 아름다운 한평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순천도로명중에 지봉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도로명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임종기   
ㆍ해룡에 있습니다. 상삼에서 월전간 새로 난 도로가 지봉로입니다. 그것이 연결되어서 유심천있는 마지막 주유소가 있는 곳까지가 지봉로인데 제가 해룡면 출신이면서 도로명 만들 때 저도 봤는데 그것조차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는데 지봉로 어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삼 의원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봉로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위원장님이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수광이라는 분이 순천부사를 지냈습니다. 지봉유설이라고 해서 몇 년도인가 봤더니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이수광 선생이 이조중엽 그 무렵일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616년도에 순천부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조반정으로 인해서 이조판서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 도로 사거리가 교통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색선으로 그어져있는데 왜 이 좋은 땅을 이대로 두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선거운동할 때 유세차량 대라고 했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평정원을 그런 곳에 낮게 하면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과간에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지원단에서 내년 박람회를 대비해서 시에 들어오는 초입부분이나 공한지 가로변 가로화단까지 포함해서 어떤 역할을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공한지 부분도 꽃탑으로 만들 것인지 그런 등등으로 정리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높아지면 교통소통에 방해되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키가 낮은 것으로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치행정과가 시민소통과가 되었는데 자치행정과하면 관냄새가 나는데 시민소통과라고 하면 그 냄새가 빠진 느낌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관냄새를 뺄려고 시민소통과라고 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아무래도 시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자치행정보다는 시민소통이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치행정과라고 하면 관이 그저 끌고 가는 형태의 느낌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시민소통과가 이야기하듯 뭔가 민심이 시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과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전체시민들과 같이 갈 수 없지만 시민들을 각계에 대표하고 있는 여러 단체 의회와 같이 가는 것이 시정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가 이야기하듯 그래야만 지방자치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과가 새로 출범했듯 첫발걸음은 잘 떼어야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36쪽과 35쪽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런 부분도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고 
○위원 김석   
ㆍ임종기 위원님 제가 주제넘게 참여해서 죄송한데 생활공동체지원센터와 자원봉사센터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위원회 부위원장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죄송합니다. 업무를 다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리가 제대로 되어서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자원봉사센터 관계는 정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32쪽에 생활민원 콜센터가 있는데 금년들어 운영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지난해부터 계속한 사업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요즘에 제가 주민들에게 많이 시달려서 좋은 제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 전화하면 여러분들이 접수받아서 현장에서 처리하고 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겠다라고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했더니 너무나 많이 들어옵니다. 수첩에 다 적어서 그것을 해결하느라 시간을 많이 뺏기는데 같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담당이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최신철 담당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업무분장표를 보면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 행정동우회 등 실질적으로 바르 살기운동이나 행정동우회, 향우회는 활동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행정동우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향우회 이런 곳에 사회보조단체 지급이 나갑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안나갑니다. 
○위원 남정옥   
ㆍ바르게살기는 나가죠?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예
○위원 남정옥   
ㆍ1년에 120만원정도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각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은 읍면동 돌아다니면 표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장, 총무만 있지 가까운 서면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노인관광 보내고 끝납니다. 이런 부분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알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주민불편해소사업 내년도 예산이 58억3천만원이라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23억인 것 같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올해가 23억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예
○위원 남정옥   
ㆍ내년도는 58억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58억이라는 것은 3년치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내년도에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편성을 해 봐야하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실제 동 단위보다는 읍면쪽에 주민들의 불편해소사업이 많습니다.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순천시 도로과에서 관리하면 되는 사업들이지만 농어촌쪽에는 임도 등 농로포장 등이 열악합니다. 어차피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소통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시민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민원처리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주민불편해소사업은 돌발적인 사업관계가 많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은 각 부서에 분야별로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 예산은 긴박하거나 돌출적인 부분이 있을 때 여러가지 협의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면 단위는 이장중심으로 사업계획을 많이 올립니다. 그러다보면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뒤쪽으로 밀리고 이런 부분이 많고 면단위 의원들이 가다보면 대부분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과에서 시민사회단체보조금이나 주민불편해소사업 등 풀예산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풀예산을 세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풀예산이 필요하죠?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대안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침에서는 풀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 아까 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중간에 이런 사업이 갑자기 나타날 경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편성지침 범위내에서 요령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어떻게요?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를 들어 뭐뭐 왜 몇건 이런 식으로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그렇게 포괄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일이 생기더라도 대처할 수 있지 추경할 때 마다한다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금까지 주민불편해소사업이 풀 예산에 얼마 세워지고 몇% 집행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80%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올해치 집행했던 내용을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읍면동에 한평가꾸기 자투리땅 이용하는 것 수요요구가 많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한평정원관계가 예전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것을 시민소통과에서 하고 있고 도심속 정원이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 많이 참여하고 있고 관 위주로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방향을 시민들과 같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한다고 생각되어서 시민소통과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시민들이 직접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원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합니다. 관에서 하는 것은 돈 주는 것 말고는 특별히 하는 것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정원박람회에서도 해야 하지만 향후 자투리땅이나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범위를 옥상이나 일부시설까지도 확대하는 방향이 강구중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이 앞전에도 간부회의때 지시사항을 받았는데 옥상정원관계인데 해당부서에서 몇군데 대형건물의 옥상건물을 녹화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서 난색을 표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시에서 해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요청받아온 곳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요청받은 곳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홍보가 잘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개별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접촉한 것 같습니다. 업주나 건물주와 협의했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몇군데 접촉해서 되니 안 되니하는 것보다는 해당된 큰 건물에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야죠?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김수현   
ㆍ감사과장 김수현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열 감사담당, 전병선 공직윤리담당, 신길호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리는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필요성으로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감사 운영으로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읍면동을 포함하여 13개소에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214건을 조치하고 재정상 45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2012년 자체감사 운영계획은 우리시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게시했습니다. 순천시 명예감사관 31명은 읍면동 종합감사 및 부실공사 기동감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9개소의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순천시 명예감사관은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익신고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자 공익신고 운영홍보도 내부공직자를 대상으로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20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도시 실현입니다. 필요성으로는 청렴한 공직자, 깨끗한 조직운영, 투명한 시정으로 청렴도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및 공무기강 감찰을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사이버 청렴교육은 희망공무원 279명을 대상으로 이수했습니다. 청렴행정 자기진단서를 전 직원이 작성했습니다. 청렴행정 자가진단서는 시간과 권한을 시민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내가 부당한 지시를 하고 있는가, 내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합리적인가, 업무추진하는 방법이 옳은가, 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공개되어도 내가 부끄럽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을 스스로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클린신고센터 청탁등록시스템은 시 홈페이지와 새올행정시스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린신고센터 10건이 들어왔습니다만 부패와는 관련없는 일반민원이어서 해당부서에 전부 이첩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이버청렴교육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및 복무기강에 대해서는 취약시기에 하는 것보다 상시감찰로 사전예방 차원에 상시감찰로 하겠습니다. 클린신고센터 청탁등록시스템 신고사항도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1월경에 있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발표에 대비해서도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공사보조금, 주택, 건축, 토지개발 인허가, 식품, 환경 위생지도 단속, 내부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별로 2011년도 책정항목을 참고해서 대비하겠습니다. 21페이지 견실시공을 위한 기동감찰 및 준공정 감사입니다. 필요성으로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사 목적물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1억원 이상 시설공사 현장 25개소를 점검해서 9개 사업장에 대해서 5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준공정 감사로는 3억이상, 시설공사 30건에 대해서 준공정 감사를 실시했고 1억8500만원을 감액조치시키고 153건을 시정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1억원이상 시설공사현장에 대해서 민관 합동점검을 계속하고 민원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특히 시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준공정감사도 설계서와 현장일치 여부 등도 세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계약심사 운영의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계약심사 62건에 대해서 사례집을 제작해서 과소 읍면동에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말 현재 심사현황으로는 5천만원 이상 공사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299건을 심사해서 85억을 감액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재정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심사에 철저히하고 또한 계약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19페이지에 자체감사도 금년에 실시했는데 읍면동과 시설 4군데인데 시설은 어디입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장애인 종합복지관, 강청어린이집, 선양어린이집, 저전어린이집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순천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예. 자원봉사센터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어떤 목적으로 특별감사를 했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과정 자원봉사센터 보조사업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6월20일경부터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결과처분도 나왔겠네요?
○감사과장 김수현   
ㆍ결과처분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처분지시 내용은 무엇입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방금 말씀드린대로 법인설립 과정이 부적정했고 보조금 승인없이 보조사업을 운영했고 시장과 협의없이 직원을 채용하고 그런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직원채용은 법인으로 가면 법인의 이사회에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시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는데 법인설립자체가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적정한 것입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자원봉사센터에서 법인설립을 하기전에는 시장과 협의해서 하든지 신청자가 자원봉사센터장이 되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다소 어긋났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본 위원이 듣기로는 자원봉사센터쪽에서는 집행부와 협의하에 법인설립신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감사결과를 잠깐 봤습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기존 설립되어 버렸는데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자원봉사센터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소관은 시민소통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그렇고 설립과정이 적절하지 못했고 보조금사업에 대한 부분도 부적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되어야 다음 정상화나 다른 부분이 이야기되리라 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그러한 지적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순천시에서 법인으로 운영하지 않고 직영으로도 운영할 수 있겠네요.
○감사과장 김수현   
ㆍ그것은 법상 하자가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PRT사업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내려왔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PRT사업 부분은 순천환경운동연합회에서 감사청구를 감사원에 했었고 7월초에 예비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원에서 일정을 못잡고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수 많은 감사청구가 내려와있어서 일정을 못잡고 9월이후 넘어서 감사일정이 잡을 수 있다라고 전화통화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감사원 감사와 우리 감사과 감사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일단 감사청구인이 감사원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급감사기관에 감사를 기다려야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비감사에 이어 본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라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특별한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주로 감사를 하기전에 예비감사를 통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1쪽에 견실시공을 위한 기동감찰 및 준공검사전에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시설공사 기동감찰은 1억이상 준공전 감사는 3억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이하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견실시공을 위한 기동감찰을... 
○감사과장 김수현   
ㆍ일반적으로 감사는 정기감사때 하지만 특별히 사업규모가 큰1억이상은 공사추진중에 점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3억원이상 대형공사가 준공과정에서 미비점이 발생되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준공전 감사는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 위원이 감사과에 신흥중학교 주변 보도 블록 교체작업이 있었습니다. 왕조2동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해 달라고 했는데 감사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고받은 바 없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감사를 해 달라는 내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공은 재시공되었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순천시에서 재배정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장이 보도 블록교체작업을 합니다. 예컨대 삼산동장과 중앙동장이 인접보도 블록을 교체함에 있어서 동장 임의대로 할 수 있다면 삼산동은 빨간벽돌 중앙동은 파란잔디로 보도블럭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것을 감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감사과장 김수현   
ㆍ임종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왕조2동 관련자 2명을 훈계처분했습니다. 참고로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읍면지역에 소규모사업 농로포장사업은 재배정사업으로 읍면동장이 추진해도 무리가 없지만 시내권에 보도블럭이나 다수인이 통행하는 차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앙동에 있을 때 재배정사업으로 한건이 배정된 적이있었습니다. 내가 일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의 도로포장은 시멘트 포장해도 되지만 시내권의 보도 와 차도 부분은 도로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중앙동 사업은 계약은 중앙동에서 했지만 총괄 사업추진은 도로과에서 추진한 바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산편성에서부터 재배정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19쪽에 열린감사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감사대상이 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어느 부분 감사대상 말입니까? 
○위원 최미희   
ㆍ감사가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감사가 들어가는 것인데 문제라고 생각되는 범위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일반특별감사는 민원이나 부패가 인지되었을 때 특별감사를 하고 종합감사는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기감사를 통해서 전체를 점검합니다. 운영이나 예산 복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종합감사에서 올해 시설을 4개소 했는데 여기에 시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른 시설로 계속 확대할 생각입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공립어린이집이 순천에 1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4개소를 실시하고 2013년에 나머지 8개소를 하고 2년마다 한번씩 감사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지역에 공립어린이집외에 사회복지시설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는데 시설과 기관들은 보건복지가족부나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거해서 인원을 배치하고 인건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법에 근거해서 요양시설들이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 3명당 한명 2.5명당 한명 이렇게 하는 것이 내년 4월까지 해서 설립신고 날짜에 맞추어서 일정정도 유휴기간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업무가 지나치게 높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들이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돈을 얼마만큼 제대로 목에 맞추어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게 비추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노동강도나 거기 입소해 계시는 사회 취약계층들의 서비스내용과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보조금과 운영비 관련해서 정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대상을 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기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과장 김수현   
ㆍ전체를 못하면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드리고 연말쯤이나 연초쯤에 다시 최미희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2008년에 장애인단체관련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집행사항을 감사했었는데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 전체에 감사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이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업무지도 감독을 해당부서에서 잘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 역량에 못미치거나 그쪽 단체에서 반발이 심하면 감사의뢰를 해라고 해서 그쪽 한부분을 해결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예를 참고로 해서 2013년에는 전체를 못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지적사항을 기관이나 단체 시설 법인들이 이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제조치 등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강제조치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그쪽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 회계관련 지도 감독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강제를 하려면 보조금을 중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다른 강제력이 있는가 다시한번 살펴보고 지도 감독하는 해당부서와도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그때 경험으로는 행정상 강제력은 없고 보조금 중단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순천시에서 감사하지 않았지만 전라남도 감사나 또는 다른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문제로 지적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운영되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순천시가 올바른 행정구현이나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늘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는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적후 해결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21페이지 견실시공을 위한 기동감찰 및 준공전 감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부실공사 예방, 행정력 낭비 최소, 공사비 절감, 공사 목적물 품질향상 도모라고만 나와있는데 지역에서 관급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또 다른 곳으로 하청이 내려가는 현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과 관련한 것은 감사대상이 될 수 없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원청과 하청간에 체불임금 부분은 감사에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원청에서의 체불임금 부분은요?
○감사과장 김수현   
ㆍ체불임금 관계를 감사대상으로 삼기가 좀
○위원 최미희   
ㆍ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들을 준비했으면 합니다. 체불임금이 이 지역에서 있는지 없는지 
○감사과장 김수현   
ㆍ그러면 이 부분이 감사대상은 아닐지라도 사업장 점검할 때 그 부분도 관련업체들과 이야기하고 권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 항목에서 포함해서 체불임금은 아니더라도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감사과장 김수현   
ㆍ감사대상은 아닙니다. 점검할 때 그부분까지 포함해서 권고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 체불문제가 있으면 다른 노동사무소나 그런 쪽으로 청구하도록 안내하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22쪽 현재 요청금액과 절감 금액을 보면 많은 금액이 절감되었는데 이것을 봤을 때 예산집행에 관련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라는 것인데 설계에 반영된 금액과 실제 집행된 금액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과장 김수현   
ㆍ설계에 반영된 금액을 설계가 마무리 된 상태에서 계약되기전에 보는 내용입니다. 설계가 대부분 큰 사업은 용역사에서 설계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단가 예를 들어 조달단가 실거래 단가를 비교해서 최저단가를 적용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서 그것을 비교하지 못하고 놓친 부분도 있고 그 공사현상에 어느 장비를 넣어야 하느냐 너무 과도하게 장비가 계산되었다든지 불필요한 장비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바로 잡다보면 예산이 절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혹시 이런 상황이 되면 건설업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불이익을 당하는 차원은 아니고 실거래단가를 적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도 그에 맞추어서 견실시공하고 타이트하게 시공하고 좋은 쪽으로 발전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감사과 업무가 공직자들 사이에 제일 힘든 과인데 명예감사관 임명은 누가 합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시장이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자격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읍면동은 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고 전문분야는 토목 전기 각 전문적으로 7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읍면동은 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합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무원 위에서 군림하려고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21쪽 순천시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부실시공 관련해서 해당된 업체는 입찰제한도 시키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올해 그런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건수는 해당부서에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최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원발생된 부분도 대부분 현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시행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은 악덕업체들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순천시에서 입찰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과장 김수현   
ㆍ해당부서에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개인적으로도 체불하고 부실시공하는 업체는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는 안되더라도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얼마전 여대생이 순천에 와서 맨홀에 빠져서 전국 뉴스에 많이 방영되었는데 당시 주요 요청은 왜 맨홀에 안전장치를 하지 않았느냐부터 왜 민원 대응을 당신이 재수없었다고 생각해라고 해서 웹툰에 나올 정도였는데 감사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사실여부를 떠나서 순천시 망신은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명에 대해서 훈계처분했고 맨홀관리에 대해서 시 전체적으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쨌든 전화가 오고 가는 중에 공무원이 실제 대답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 입장을 이해합니다. 전화를 수없이 하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는 말을 중간에 하다보니까 귀에 거슬리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부분을 그렇게 표현하는 자체도 그 상황에서 공직자가 발언했다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훈계처분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여학생에 대해서 병원비는 시에서 주었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공익배상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 배상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했고 시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내용을 모르고 머뭇거리지 말고 이런 공익배상제도가 있으니까 배상제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안내하고 어떤 민원에 대해서도 끝까지 청취하고 빌미를 줄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성실하게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쳤는데 성실하게 안내해 주어야 했을 텐데 딱딱한 행정이 아니라 따뜻한 행정이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분이 트위터에 쓴 것을 보니까 다시는 순천을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아쉬웠습니다. 잘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을 감사했다고 했는데 공립어린이집에 예산편성권 지급 심의권을 시가 가지고 있죠?
○감사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여기 원장과 교사가 거의 자기집인냥 한곳에서 몇십년동안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감사과장 김수현   
ㆍ거기까지는 제가 못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공립어린이집도 순천시청과 마찬가지로 원장과 교사는 순회근무해야 합니다. 한곳에 수십년동안 계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과장 김수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부분 점검해 주시고 감사과와 우리 의회는 긴밀한 협조관계는 아니더라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그 결과를 따로 시차원에서 감사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따로 검토보고가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회차원에서 감사를 하면 감사보고서를 반드시 감사과에서 수집해서 따로 벌을 내릴 것이 아니라 다시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되었는가 예방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근 언론에 순천시 공무원들이 비리관련된 내용이 올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낙안읍성 보조금관련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련공무원 2인
○감사과장 김수현   
ㆍ3명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항소절차는 없고 
○감사과장 김수현   
ㆍ항소중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3인 전부 항소했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지금 1심 끝났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1심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강준호 소장님이 3년이고 하위직 두명은 2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추징금은 
○감사과장 김수현   
ㆍ정확한 내용은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분하다고 항소한 것이죠?
○감사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최근에 공무원들 공직자들 음주적발된 사례가 많죠?
○감사과장 김수현   
ㆍ한건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올해 한건입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하반기에는 한건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상반기때는 
○감사과장 김수현   
ㆍ4건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자료로 최근에 내부복무감사 비리적발되어서 징계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앞서 훈계는 신분상 조치가 아니죠? 훈계는 경고장이죠? 신분상 어떤 조치가 있거나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니죠?
○감사과장 김수현   
ㆍ그것은 징계부터입니다. 훈계도 내부적으로는 표창이 제외되고 불이익이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록카드에도 올라갑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예. 승진제한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포상 기록에 올라갑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훈계받으면 나름대로 불이익이 있다라고 봐야합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그렇다고 봐야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올해 공무원 비리해서 징계처분했던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감사과장 김수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일반시민이 비리제보해서 포상금 나간 사례는 있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업무를 감사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특별히 현재는 감사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양회명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남채 서무담당, 김순채 시정담당, 정계완 인사담당, 장병화 대외협력담당, 서규원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총무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업무능률 향상과 직장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와 시민에 대한 신뢰 기반조성을 위해서 따뜻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굿모닝해피데이를 3월5일부터 6월25일까지 32개 부서가 실시하였으며 직원 벤치마킹 도시락데이 문화의 날등 부서별 활기찬 일터조성을 33개 부서가 실시해 왔습니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다짐 및 직원화합행사를 6월2일날 실시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굿모닝 해피데이를 전 부서를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는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행사는 본청이나 별관, 농업기술센터 등은 매월 2회 실시하고 기타 사업소는 둘째주 월요일날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직원화합 및 소통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매주 수요일은 가족사랑의 날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따뜻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2쪽 행정기록물 관리 표준화 및 선진화사업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과 기록물 이관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달에 낙찰자를 결정해서 현재 기록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과 운영환경구축사업을  8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10월까지 04년부터 11년까지 전자문서시스템을 기록물을 이관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는 이 내용에 대한 직원 시스템 운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현재 04년부터 전자문서시스템을 이관하는데 그 이전 것이 2003년 이전 것과 기존에 있는 기록서버가 성능이 노후화되어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5천만원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43쪽 시설공유와 이해를 통한 시민역량 강화입니다. 읍면동별로 순회방문에 따른 시정에 대한 건의와 불편사항 및 해소 또한 일선행정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 및 자발적인 유도를 실시하기 위해 읍면동에 시정설명회와 찾아가는 시책설명회 간부공무원의 현장행정 추진이나 정례반상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역량 강화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설명회는 지난 5월에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시책설명회는 읍면동별로 간부공무원 현장행정 추진과 정례반상회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5월에 실시했던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283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찾아가는 시책설명회는 시정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의 의견수렴들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지역지도자 리더십 향상 교육입니다. 지역리더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화합과 소통의 리더 양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금년 1월에 3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10월되면 이통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정원박람회 대비 리더십 양성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45쪽 농촌과 도시간 승승프로젝트입니다. 정적인 교류위주로 진행되어 온 도농교류를 직거래장터 운영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서로 협력하여 다함께 잘사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간 마을과 아파트 및 마을과 시민 사회단체들과의 교류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터활성화와경제적 도농교류 내실화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11개 읍면과 11개동 1개동과 1개동이 자매결연되어 있으며 42개 마을과 42개 아파트를 8개 마을과 8개 단체가 결연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류실적으로는 총54회를 실시해서 농촌일손돕기랄지 저소득층 가정위문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활성화와 농촌체험행사, 농촌일손돕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 18대 대통령선거 사무추진입니다. 금년 12월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법적인 사무에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23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이 되었고 선거인명부 작성이나 부재자 신고 등은 11월21일부터 25일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은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선거인명부는 12월10일날 확정되고 투표 및 개표는 12월19일날 실시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총무과에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간사, 서기 등이 투표 등을 정비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대적 변화와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시장 공약사항인 구인구직자간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위한 취업담당을 지난 4월 23일 신설한 바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소통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이 지난 8월 6일자 실시되었습니다. 일능력과 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서는 한미FTA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농축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친환경농축산과장을 직위공모했고 현재 기능직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이 14명, 사회복지 인력확충 등에 인사운영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또한 성과거양자의 공정한 평가보상을 위해서 성과상여금 지급이랄지 금년 근무평정 성적이나 행정평가 우수자 가점 평정 등을 실시해 왔고 국제역량 제고를 위해서 중국, 일어, 영어 등 외국어교육을 실시한 바있으며 위탁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 앞으로 계획입니다.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조직의 인력을 일부 파견하고 아직  파견되지 않는 곳은 빨리 파견되도록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지자체와의 인사교류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직을 위해서는 현재 신규채용으로 25명이 지난 8월에 현지 실무부서에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보건진료원을 하반기중에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험이 실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기능직 사무직렬 일반전환도 10월20일날 시험일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성과거양자 공정한 평가 및 보상을 위해서 근무평정이나 가점평점에도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박람회 대비해서 공무원들 마인드 혁신을 위한 맞춤형교육실시를 9월부터 전직원을 상대로 해서 실시해서 정원박람회를 대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 국내외 도시와 우호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국제적으로는 미국 콜롬비아시 자매결연 1군데와 우호교류로서는 3개국에 4개시와 국제교류를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경남 진주시와 서울 양천구와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비해서 글로벌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일본 이즈미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지난번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바있습니다. 또한 박람회 참여 정원이나 인도양 문화원 건립을 위한 아프리카 세셀과도 협력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에도 서울 강서구나 경기도 오산시와 선린관계를 제의해서 협의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대륙 또는 선진 특색도시 우호협력을 추진해서 홈스테이나 문화교류를 추진해 나가고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상호방문을 통한 교류협력을 함으로써 정원박람회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직원후생복지증진입니다. 현재 지난해 후생복지증진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해 봤더니50% 정도였습니다. 금년에는 이 만족도 향상을 60%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5월에 직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직원건강검진이나 휴양콘도회원권을 추가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 왔고 여자화장실에 개인사물함을 설치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후생복지 지원 및 하위직 직원소통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여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별관과 사업소에는 내년도에 사물함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쪽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행정여건에 대한 전망으로는 지역여건으로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수려한 자연경관 등 쾌적한 정주환경을 모두 갖추고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으로 자리메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역교통망 형성과 전략사업에 경쟁력 확보 세계5대 연안습지 순천만과 함께 세계 최고의 생태정원을 보유하고 대한민국 대표적인 친환경생태도시 녹색도시로서 성장도시로 거듭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해안 선벨트 중심도시에서 살기좋은 미래도시 비전에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시라고 지역여건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민선5기 후반기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해 사업추진과 사후 관리기능이 증가된다고 할 수 있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능 확충 전국 제1의 도서관 인프라 구축 등 평생학습 행정수요가 증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청정환경이나 관광 문화 예술의 수요가 급증하고 웰빙 등의 관심 급증으로 생태 건강도시에 대한 시민의식의 다변화 및 고급화가 예측되고 있으며 청년실업해소 및 일자리 창출 현장복지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복지서비스 확충, 농수산분야 FTA등 시장개방과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농업지원의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운영 기본방침입니다. 2008년 5월 1일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지침과 2011년 9월 30일 자치단체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 꼭 필요한 인력만 증원하고 가급적 정원을 동결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 사무처의 확대와 행사 운영 및 사후관리 인력파견 증가 행정지원부서보다 사업집행 및 민원업무처리부서 우선행정으로 인력을 배치토록 하겠으며 2012년도 총액인건비 및 기준인력 범위내에서 신규수요는 유사기능은 통폐합과 2013국제정원박람회 종료후 파견인력 복귀 등을 감안해서 자체 조정해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직급별 운용계획입니다. 현재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원은 1280명이고 현원은 1204명 과결이 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관리 기반 배정입니다. 의회 24명과 집행기관 1250명해서 1280명입니다. 2012년도에 11명이 증가되어 1291명 2013년도에 6명 증가, 14년도에 3명 증가해서 총20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종 직급별 현황입니다. 내용은 11명, 6명, 3명 증가는 같은데 기능직에 22명이 감소되고 별정직 21명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은 일반직 전환과 진료소 직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내용은 정원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2013년과 201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직이 변환되면서 총 정원에 대한 대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4쪽 앞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참고로 인건비 현황은 2011년도 현황은 예산결산서에 대한 내용과 2012년은 금년도 본예산 기준이고 2013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예산배정이 가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인건비 내력입니다. 일반, 특별, 순계 세입 규모는 9231억6200만원이고 그중 자체수입 규모는 3999억7천만원입니다. 그중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856억6600만원입니다. 인건비 기준액은 894억7600만원입니다. 총세입 규모대 인건비 편성액 비율은 9.3%입니다.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편성액 비율은 21.4%입니다. 따라서 총세입 규모비 인건비 기준액은 9.7%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기준액은 22.4%입니다. 금년도 인건비 편성현황입니다. 일반 특별 순계 세입규모는 7379억8600만원입니다. 그중 자체수입 규모는 2374억2천만원입니다. 그중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949억9200만원이고 인건비 기준액은 953억9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총세입 규모대 인건비 편성비율은 12.9%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편성액 비율은 40% 총세입 규모대 인건비 기준액은 12.9%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기준액은 40.2%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51쪽 2010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업무보고때는 간략하게 한쪽 정도로 보고되었죠? 기본인력 운용계획이라는 것이 이 앞 업무보고할 때는 한페이지 정도로 보고되었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확인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본인력 운용계획이 아주 중요한데 그나마 본위원이 지적해서 이번 회기때 이렇게 다섯쪽씩이나 보고를 해 주어서 고맙고 앞으로는 10쪽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가지고 순천시 인력운용계획을 의원이 인지할 정도의 양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 참조해 주시고 우선 53쪽 연도별 증감계획이 나옵니다. 2012년도 11명, 13년도에 6명, 14년도에 3명 늘어납니다. 신대지구에 25000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이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 자체내에서 인구이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유입인구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인원 11명, 6명, 3명은 현재로서는 신도지구의 대비사항은 아닙니다. 단 사회복지인력이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되어서 3년간 20명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신대지구 25000명이 늘어나도 이 인력으로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어차피 신대지구가 늘어나도 총액인건비가 묶여있기 때문에 자체인원내에서 최대한 조정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총액인건비와 묶여있지만 총액인건비라는 것은 연말정산하지 않습니까? 신대지구 25000명이 늘어나도 이 인구로 커버될 수 있는 공무원 인력이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인구가 늘어나면 행안부와 협의해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갑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야 됩니까? 안들어와도 되는 것입니까? 그 계획짜라고 이것해 놓은 것입니다. 수박겉핥기식으로 구색맞추어라고 해놓은 것이 아니고 그 계획 짜라고 이것 해놓은 것인데 덕연동에 공무원 정원배정이 17명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임종기   
ㆍ보통 동에 정원이 7명8명되고 왕조1동에 17명입니다. 왕조2동은 11명이고 해룡은 23명입니다. 현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20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3명의 허수를 더 넣었습니까? 현원이 따르지 않는 정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까 정원 결원된 것이 2011년 기준 76명이 결원입니다. 왜 결원을 두면서 23명 정원해 놓고 20명 현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정원박람회 끝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 정원들을 충원못하고 일시에 복귀할 때를 감안해서 
○위원 임종기   
ㆍ파견나가있는 인력 때문에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현원인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왕조2동에 정원이 11명입니다. 현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10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왕조2동에서 하는 민원업무와 해룡면 상삼출장소에서 하는 민원업무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상삼출장소에 있는 직원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4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웃동이면서 왕조2동에는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상삼출장소는 공익요원 1명 포함해서 4명있습니다. 실질적인 민원접수 업무량을 보면 왕조2동보다 상삼출장소가 많을 수 있습니다. 주차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이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파악하고 있습니다. 단 국한적으로 비교하면 원래 해룡출장소는 구역이 정해 져있는 한정된 범위내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옛날에 주민등록 떼려면 각 소재지 동사무소로가는데 지금은 아무데서나 주민등록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 덕연동 사는 사람이 해룡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존에 가지고 있는 행정조직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정원 현원을 잡는다는 것은 지금 현대시스템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상삼출장소와 왕조2동사무소와 단순히 민원만 비교하면 그럴 수 있는데 상삼출장소는 단순히 민원처리와 간단한 것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처리는 본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왕조2동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민원만 가지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인원 유지는 그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현재로서는
○위원 임종기   
ㆍ검토하셔야 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신대지구는 어디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면에 포함시킬 것인지 행정구역담당을 출장소에 포함할 것인지 그것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좋은지 면에도 의견조율했고 그 의견이 되면 그때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신대지구가 보고서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보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안꼬없는 보고가 왜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속에서 제가 수치를 거론하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ㆍ41쪽 굿모닝해피데이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작년 9월부터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지금 시점에서 굿모닝해피데이에 대한 효율성 내부평가 등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금년 연말에 평가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반분기만 했기 때문에 1년동안해서 분석하고자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만약 굿모닝해피데이를 9월부터는 전부서로 확대하기로 되어 있는데 해피데이에 대해서 내부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으면 안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모두가 호응하고 박수칠때하는 것이지 싫다면 다시 검토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45페이지 농촌과 도시간 승승프로젝트 이와 관련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읍면과 동이 자매결연해서 직거래장터 등 활동했던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 양회명   
ㆍ농촌일손돕기 등 교류했던 내용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추진실적과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성과관련된 내용과 함께 참여한 시민단체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시작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오래되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최근 3년정도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47쪽 올해 8월6일 대규모 인사개편이 있었고 한 달후에 또 인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때는 여수세계박람회 복귀인력이 있었습니다. 파견나간 직원이 복귀하면서 복귀 시키면서 일부 음주운전 등 그런 부분에서 몇사람만 인사이동한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최근에 순천시공무원이 명예퇴직 제출했다 음주운전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인사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나 극복해야 할 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치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순천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열려있는 마음으로 만나는 분들이 일선에서 일하는 담당공무원들이라고 생각되고 그분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따라 순천시에 대한 자부심으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인사를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중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순천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을 내놓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기차게 일하는데 있어서 규제나 이런 부분으로 가면 문제가 되겠다실제 이분들이 즐거워하고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규제하거나 날짜를 정해서 이날 꼭 와야된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굿모닝해피데이 관련해서 1년 지났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내렸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여직원 근무여건 개선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고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임산부 여직원 편익증진으로 전용의자나 전자파차단 앞치마 제공이 있는데 그대로 시행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의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여자화장실 개인사물함을 본청 5개소에 설치했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3층에는 없던데요.
○총무과장 양회명   
ㆍ1,2층만 했다고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무튼 이런 것은 작은 것이지만 여직원을 배려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별관할 때 같이 포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직원들 일하시는 분들 샤워실도 필요한데 그 예산이 5천만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샤워실은 예산이 세워져있어서 상반기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공간확보가 어려워서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사업비는 불용처리되겠네요.
○총무과장 양회명   
ㆍ연말까지 회계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대본부를 줄인다든지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예산때 콘도구입비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골프회원권을 공용으로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없습니다. 순천시 몫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골프가 하나의 대중화된 스포츠로 자리잡은 것 같고 지역소재지 골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순천시 몫으로 해서 특별일이 없는 한 이것도 복지차원이나 나름대로 건전한 외부인사와 교류차원에서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골프가 요즘 많이 합니다. 과장님 골프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안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국장님은 하시죠?
(국장 좌석에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종철   
ㆍ골프가 요즘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외부에서 주말껴서 외부인사들이 왔을 때 골프관련 운동도 하시고 따로 업무적인 일도 많이 하시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사실 골프라는 것이 장시간 대화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양회명   
ㆍ여러모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직은 고가의 스포츠라고 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한번 뒤에 계장님들에게도 요즘 골프를 취미로 하시는가 물어보면 많이 하실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건설재난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왜 건설재난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민방위분야가 그쪽에 있고 현역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관리부서가 바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공익근무요원은 대체복무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행정의 효율적 인력차원에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과에서나 동에서 공익근무요원 관리하셨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어느 정도 인력소요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인력수요관리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쪽은 국방부 지시를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는 국방부 소속이기 때문에 현역에서 그사람들이 내려와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질문할 것이 하나 빠졌네요. 현재 순천시에 공무원노조가 몇 개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한개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불법단체도 노조는 노조입니다. 두개 단체 아닙니까? 법외노조입니다. 불법단체가 아니라 현재 두개 노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조충훈시장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소통과도 신설된 것으로 아는데 회의석상에서도 말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노조를 통합해라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시장님께서도 공무원노조에 대해 법외든 법내든지를 떠나 직원대 시장과의 만남의 시간도 가졌고 아울러 직원들끼리 잘해서 공무원들 복지를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해서 현재저희들이 청에서 직접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통합기회를 가졌고 만남 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통합으로 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손옥선   
ㆍ자율적으로 추진하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자율적으로 잘 안되고 처음에는 시도가 되는 듯 했는데 그것이 잘 안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도 좋지만 자율도 두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더구나 공무원단체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최소 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공무원들의 승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전공노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순위안에 들어왔지만 승진이 제외되었다는 말을 듣고 놀랬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아파트 임대를 해 주는데 있어서도 너는 전공노이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까지도 나가야한다는 식의 반협박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놀랬습니다. 안과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공평정대하게 할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고 그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있어서도 안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개 노조보다는 단일노조가 되어서 순천시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하시고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각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행정담당 김상을, 부과담당 문병태, 재산세담당 김왕성, 과표담당 최창환, 조사담당 조수환, 세외수입담당 안행수, 징수담당 이군경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58쪽 2012년도 세입목표액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2610억으로 지방세가 1772억, 세외수입이 838억입니다. 7월말 기준 과징사항은 1916억원을 징수해서 74%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징수전망액은 2750억원으로 추계되고 있어 지방세가 102억, 세외수입이 37억 총139억이 초과징수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 부과되는 9월 납기 재산세와 12월 납기 자동차세도 차질없이 부과 징수토록 해서 세수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0쪽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금년 1월부터 지방세 납부체계가 온라인 전자납부 방식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 총65만건중에 약40%인 26만건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전자납부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께서 보다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으며 정부의 권장시책인 모범납세자 보상금 지원조례가 우리시에도 도입되어 납부율도 높이고 징수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검토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61쪽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지정입니다. 시금고 약정기간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시금고를 공개경쟁방법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령이 개정되어서 행안부로부터 7월 11일자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표준 예규가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례와 규칙을 개정해서 일정별 기간내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2쪽 시민들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납세서비스 제공입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들께서 세금감면 내용이나 이행조건 또는 납부시기 등을 놓쳐 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데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사전에 맞춤형 안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로 건축물 자진신고 납부기한이나 상속재산 또는 장애인차량, 매매용차량, 보육시설, 귀농인 등 지금까지 13900여건을 안내했습니다. 63쪽 재산세 세원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의 경우 건축물이 45천건, 주택이 13만5천건, 토지가 39만4천건으로 총57만3천건을 부과해서 254억을 과징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과세자료가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철저한 정비해서 부과오류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64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중심으로 개별주택에 특성을 비교한 가격산정을 공시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한국감정원에서 일반주택의 경우 자치단체가 조사하게 됩니다. 이는 재산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5쪽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의한 법인세무조사입니다. 관내 소재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방세 납부사항을 서면, 방문조사를 병행해서 지금까지 4억2700만원의 탈루세원을 추징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쪽 다양하고 내실있는 세외수입 체납처분입니다. 8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128억1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억4천만원, 특별회계가 111억7800만원입니다. 그동안 50억3900만원을 정리했고 하반기에도 각 부서별로 다양한 체납정리방법을 지원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8월말 현재 체납액은 130억원으로 과년도가 98억원, 현 년도가 32억원입니다. 체납액이 많은 사유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자금 압박이나 부도처리된 체납자들로 현금 확보되기까지는 장기 누증된 금액들입니다. 금년도 전남도 특수시책인 상반기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목표액이 40억5천만원 기준해서 47억을 정리해서 초과달성해서 상사업비 1억여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도 징수율 올리기 시책에 적극 대처해서 인센티브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68쪽 고질상습체납차량의 효율적 정리입니다. 8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42억71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번호판 영치가 623대, 대포차량 영치가 145대, 공매처분이 50대, 체납차량안내가5600대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정리기동반을 상시 운영해서 번호판 영치와 공매 추진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69쪽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입니다. 기존에 예금안내방식은 각 금융기관별로 개별로 서면조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금융정보중계기관인 나이스신용평가정보를 통해서 전국은행에 전자로 송수신하는 시스템으로서 실시간 예금조회와 압류추심 해제가 가능하게 되는데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이번 태풍 볼라벤영향 때문에 농가지역같은 경우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 순천시에서 태풍피해농가에 관련된 지원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지금까지는 주로 취득세분야로 해서 감면해 주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피해가 커서 농작물 비닐하우스 내지는 가축 부분에 있어서 그 피해부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9월달에 토지세가 부과되는데 그 부분은 전면 감액을 추진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조사가 끝나면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10월말경쯤 자료가 정리되면 의회에 보고토록 해서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69페이지 정보중계기관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선정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서울시를 비롯해서 중앙권에서 일부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저희들도 벤치마킹해서 도입한 부분인데 나이스신용평가정보원에 구축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여기서 바로 설치가 되면 세무과 자체내에서 전자로 조회를 하고 그에 따른 압류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신용평가정보기관이 나이스밖에 없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대다수 지자체에서 여기를 도입하겠네요.
○세무과장 장병림   
ㆍ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순천시에서 별도로 기관을 선정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저희들이 먼저 벤치마킹 사례로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도내에서는 우리 순천시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회계과장 조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구 경리담당, 채금묵 계약담당, 이영희 재산관리담당, 장영택 청사관리담당입니다. 회계과 이번 계장들도 8월 7일자와 9월 1일자 인사에서 4분 모두 바뀌었습니다. 70페이지와 71페이지에 있는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와 재무회계결산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금년에도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동안 의회 남정옥 대표의원님 등 5명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결과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이월예산 과다 등 9건에 대해서는 동일 사례 발생 예방을 위해 전부서에 통보하고 조치결과를 제출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세출예산의 정확한 지출과 내년도 대비 사업별 원가결산 시행하기 위해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사업별 원가결산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73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공사 445건, 용역 223건, 물품 522건 등 총합계 1190건에 969억2900만원을 계약추진하였으며 조기집행 선금지급은 243건에 279억3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정원박람회 연관사업 신속 계약 전자계약 전관서 시행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계약업무 통합추진 보조금사업 계약대행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효율적인 차량관리 및 정원박람회 지원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75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세외수입은 1512건에 1억9천만원입니다. 금년 황전에 있는 구 우리 직원휴양소에 대해서 활용 불가능한 건물 1동을 철거하였고 1개동에 대해서는 창호 상수도 시설 등을 보강하여 8월 공개입찰 대부하였습니다. 연대부료는 9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1987필지에 대하여 전수실태조사를 11월 30일까지 마무리하고 보존부적합재산의 매각 및 신규 대부사항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휴건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소규모 보수공사와 시유행정재산 전수조사 및 활용방안도 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76페이지 행정수요 대비 공용부지 매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구95연대 부지 매입은 금년 1월4일 잔금을 완납하고 2월에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연향2지구내에 있는 공용부지 1591-1번지외 1필지 1497제곱미터에 대해서도 5월에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연향2지구내에 있는 공용부지 1필지 330제곱미터에 대해서도 LH공사 업무협의를 마무리하고 이전등기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시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와 78페이지에 있는 청사 LED조명 설치공사는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79페이지 시청사 구조보강공사 및 안전진단 용역입니다. 소통하우스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건물동입니다. 작년에 건물 안전진단 결과 최하위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아 69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5월 기둥보 보강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본관동도 D등급 판정을 받아 구조보강공사가 필요한 실정에 있으나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구조보강공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미래행정 수요대비 공용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신대배후단지와 운곡지구 오천지구내에 있는 토지 5필지 5267제곱미터이며 소요사업비는 약51억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신대지구에 있는 공공청사부지 2필지 1837제곱미터는 2013년에 오천지구와 운곡지구에 있는 3필지 3430제곱미터는 2014년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2013년과2014년 2개년에 걸쳐 공용부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함으로써 우리시의 자금수급 안정에 도모하고 공용부지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순천시 종합교통정보 제어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본관 후문 서측방향 중앙3길 13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연면적1500제곱미터로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총사업비 약48억9400만원중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1회추경때 설계용역비와 보상비 9억2300만원을 확보해서 순조롭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는 설계용역과 건물 및 토지 보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까지는 건축 협의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2013년 7월까지는 건물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완공되면 CCTV 관제센터 종합교통상황실 재난종합상황실 전산 및 통신통합실이 배치되어 운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80쪽에 미래행정 수요대비 공용부지 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대배후단지 운곡지구 오천지구 매입연도가 2013년과 2014년인데 신대배후단지는 분양했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신대배후단지는 현재 공사준공검사 예정이 11월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되면 준공검사가 떨어진 이후에 공용부지 뿐만 아니라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공원부지를 각 행정재산담당 관리부서에서 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두필지 공공청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공공청사부지로만 지정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두필지가 특정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분양전에 공공용지부지는 특정되어서 매입되어야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재 시가대로 분양을 받게 됩니까? 아니면 분양가대로 분양받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통상 공용부지를 받을 때는 택지조성 원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공청사라고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신대배후단지에 출장소도 필요합니까? 25000명의 인구가 유입되면 
○회계과장 조동일   
ㆍ이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총괄 재산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사정도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매입하겠다라는 원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출장소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운곡지구 공공청사 두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거기도 지정은 안되어있습니다만 거기도 아파트가 밀집되다보니까 앞으로는 뭔가 출장소 개념이나 공용으로 사용해야 할 여건들이 조성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다 더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당연히 나와야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각 부서별로 업무연찬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방금 임종기 위원님이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먼저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공공청사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궁금했는데 그것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개발순서대로 본다면 운곡이 첫 번째 이고 오천 신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부지 매입은 신대가 먼저 하고 오천과 운곡은 나중에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순서대로 한다면 운곡이 제일 빠르겠지만 운곡이 그럴 계획이 없어서 함께 계획에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싶어서 같이 넣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공공부지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곡지구 2필지가 조례지구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안에 공공청사부지를 넣어서 2014년에 거기에 두필지를 매입하겠다라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거기는 현재 공공청사부지로 지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미분양토지 2필지를 그런 수요를 대비해서 매입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겠다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공공청사라고 한다면 주민자치센터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을 대상으로 잡은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폭넓게 생각하고 있고 회계과에서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용도지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현재 오천지구에 있는 도서관 등 공공용으로 지정되어 있고 신대지구와 운곡지구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78페이지를 보면 시청사 냉난방기 교체공사와 사업기간이 2012년6월까지 로 되어 있고 LED조명 설치공사도 올6월말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현재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청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를 지식경제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지식경제부에서 우리시에 배분되어서 엘이디는 읍면동을 우선해서 교체한 것이 3분의 1정도했고 가스를 도입해서 하는 냉난방기는 우선 전기가 가장 많이 소모되는 기계장치 시설이 있습니다. 24시간 돌려야할 곳과 냉방시설이 가장 열악한 교통행정과에 있는 건물 그 동에 이사업비로 해서 금년에 추진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때 지속적으로 앞으로 에너지절약차원으로 엘이디지향하고 GHP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런 부분은 잘된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부종합복지관 냉난방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냉방기 설치공사가
○위원장 이종철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청사같은 경우는 기존 가스배관이 있기 때문에 GHP시스템이 도입한 것은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낙후된 원도심지역에 기관이 먼저 들어서고 그 기관 때문에 일반 가스배관공사가 된다면 주변이 더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남부종합복지관같은 경우 EHP시스템으로 설계되었다면 당장 GHP시스템으로 바뀌어야하고 석현동에 추진되고 있는 실내수영장 그 관계가 보일러 냉난방시설이 어떤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확인해서 종합복지관이나 팔마체육관 그리고 대규모 읍면청사들 있지 않습니까? 왕조동이나 해룡 상삼 도사동같은 경우 향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GHP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전기난이 심각해서 그래서 도입한 것이 국가에서 일정부분 국비를 지원하면서 GHP시스템을 도입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 때문에 본청도 먼저 해야 할 사항이어서 금요일날 제가 지식경제부를 가서 청사의 어려운 실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가급적 사업비배분이 되도록 협력을 구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저번 업무보고때 원도심에 공공합동청사 개념으로 교보생명 매입건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는데 차도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현재 차도보다는 기본 재산관리실태는 조사했는데 현재 재산가액은 50억정도됩니다. 실제 필요로 해서 매입하려면 훨씬 높게 나오겠지만 그 안에 건물구조가 3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정부분 1개동은 옛날 선관위가있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에 의해서 나오면 회계과에서 지원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뒤늦게 죄송합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죽도봉에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재산관리하면서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사유지 필지 내력말입니까? 
○위원 김석   
ㆍ예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것은 바로 하면 나올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지도 내에 표기가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러면 우리가 표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기획 문미정 담당, 홍보지원 김영호 담당, 정보통계 류시흥 담당, 전산 이성숙 담당, 통신 이응식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홍보전산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정원박람회 개최 도시 인지도 확산입니다.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강화하여 정원박람회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로 박람회개최도시 인지도 확산을 위해 2012년상반기에는  정원박람회 대비 기초질서캠페인 스팟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대담 및 인터뷰 SNS 인터넷포털싸이트 동영상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소식 등 정원박람회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4개 지역방송사를 통한 스팟광고 SNS홍보 전광판 및 홍보탑 등을 활용하여 매체별 특성에 맞게 정원박람회 개최도시 이미지 홍보를 추진하겠으며 방송사 프로그램 촬영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각종 대담 및 인터뷰 기획보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원박람회 개최도시 인지도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84페이지 시민이 보고 싶은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시민과 출향인사에게 시정소식과 각종 시책 정보를 제공하는 순천소식지를 추석전에 발행하여 시민 뿐만아니라 고향을 찾는 출향인사에게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지는 정원박람회 추진상황, 시정 주요시책, 의정활동, 읍면동, 주민자치 활동사항, 문화예술공연, 체육행사, 독자투고, 외지사람이 보는 순천의  매력 등 다양한 내용의 소재로 알찬 소식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이번 호부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 100부를 별도 발행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추석전인 9월 20일 발행 예정이며 5만5천부를 발효하여 시민 출향인사 기관단체 및 다중집합장소에 우선 배부하고 타지자체 및 기관단체에도 배부하여 박람회와 함께 순천시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홍보입니다. 우리시 시정홍보는 소통과 신뢰에 의한 적극적 홍보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 보도 자료제공과 언론취재 지원으로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언론 정례브리핑을 월2회 실시하고 시민이 요청하면 현장방문하여 시정에 대하여 설명하는 배달홍보와 함께 매월1회 시정뉴스를 제작하여 동영상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매체별 시기별 계획적인 보도 자료제공 및 언론취재를 적극 지원하고 신속 정확한 모니터링으로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86페이지순천시 사회 및 시민의식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통계청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연관사업 육성 등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전략 제시와 우리시 중장기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년주기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이며 조사대상은 순천시 표본가구 천가구를 대상으로 15세이상 가구원에 대해 거주지 만족도 등 9개 분야 76개 항목을 조사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시비 5천만원으로 분석결과는 11월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87페이지 스마트시대에 맞는 시민정보화교육입니다.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식 정보화교육으로 매년 2월부터 12월까지 시청 및 연향 전산교육장에서 컴퓨터 기초 한글엑셀 인터넷 등 7개 과목을 실시중에 있으며 올해 3월 교육장 리모델링을 통하여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상반기에 총 6개 749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수료자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시민중심의 맞춤형교육을 실시코자합니다. 88페이지 우리시 홈페이지 통합 및 개편입니다. 우리시 산하 홈페이지는 60여개 싸이트를 관리하고 있으며 체계적 관리 미흡으로 효율적 저하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8년 개편후 운영되고 있는 시 대표 홈페이지를 국제행사 개최도시에 걸맞게 시 산하홈페이지를 통폐합한 순천시만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컨텐츠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로 홈페이지 컨설팅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통폐합 및 대표 홈페이지 개편 실시간 외국번역시스템 도입 등으로 정원박람회 및 시정홍보에 다양화를 꽤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3억원이며 현재 조달청에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89페이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계도기간을 거쳐 2012년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기술적 관리적 안전조치를 위해 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 암호화를 2012년 12월 30일까지 적용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PC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과 개인정보 데이타베이스 접근 제어 및 뉴순천만 암호화 사업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PC개인정보보호 7천만원, DB접근제어 및 암호화가 4천만원으로 PC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은 사업자가 선정되어 시스템 설치와 직원교육 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DB암호화는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90페이지 스마트폰 통역비서 시스템 도입입니다. 우리시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나 서비스업 종사자 및 시민 대다수가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대중교통이나 숙박 및 식당 등 현장에서 외국어를 모르는 시민과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통역자없이 실시간 의사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바 최근 사용자가 급등하고 있는 스마트폰 에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스마트폰 통역서비스를 도입하여 실시간 대화실행으로 보다 편안하고 즐겁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비스기간은 금년 1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로 예산은 3300만원이 소요되고 부족사업비는 2013년 본예산에 반영 시행하고자 합니다. 91페이지 사업소 읍면동 인터넷전화설치입니다. 정보통신 사용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기계보급이확대되고 기존사용했던 장비들이 단종되면서 전화끊김현상과 통화 감도가 저하되므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연차적으로 인터넷 전화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해룡면에 19개소 인터넷전화를 설치 완료했고 올해 상반기중 농업정책과 등 3개소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축산과외 2개소에 대해 사업을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92페이지 농어촌 광대역가입 구축사업입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은 현재 전화만 이용하는 통신망을 인터넷까지 사용할 수 있는 통신속도가 빠른 광케이블 시설로 2015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지자체와 사업자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에 외서면 5개마을에 대해 완료하고 2012년에는 송광면 5개마을을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지자체 구축대상인 111개마을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거주가구가 많은 마을부터 연차적으로 구축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지상파 TV 디지털방송전환에 따른 정부지원입니다. 광주 전남지역에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이 2012년 10월 30일 14시에 종료되고 디지털티브방송으로 전환됨에 따라 아나로그TV를 디지털TV로 교체하거나 디지털컴버트를 설치해야 TV시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계층별 차등지원을 하게 되는데 취약계약은 디지털컴버터를 무상지원하거나 디지털TV 구입시 1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며 일반가구는 디지털 컴버터 또는 수신안테나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계층별 지원계획에 의한 가구수를 읍면동별로 파악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지원실적은 월 현재 104.1%이나 미신청 대상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91페이지 IP인터넷전화 설치 건입니다. 기존 키폰이 단종되었다고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키폰이 아니라 교환기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기기가 나오기 때문에 단종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비용면에 있어서는 인터넷전화가 훨씬 저렴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이 인터넷전화는 한회선에 3개 전화를 커버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약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듣기로는 기존 인터넷영업장에서 인터넷전화를 설치해서 쓰다가 정전되면 전화가 안되는 단점 때문에 다시 키폰으로 교체해도라는 이야기를들은 바있는데 우리행정기관에서 역으로 인터넷전화를 설치한다고 해서 묻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현재있는 기존 전화기도 교환기를 통한 것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비상발전기를 통해서 하는데 무정전전환장치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93페이지 중간지점에 전광판 및 홍보탑 관련 내용이 있는데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홍보판 전광판이 몇개나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전광판은 조례동 시몽관 위쪽과 순천각 위에 있는 것은 저희시에 설치해서 민간위탁되어 있고 아랫시장에 있는 전광판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국비에서 지원된 부분입니다. 지금 까지는 일반적인 활용만 했는데 이번부터 저희 홍보물을 따로 만들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탑은 팔마체육관 입구에 하나있고 청암대 삼거리 앞에 있고 조은프라자 앞에 있습니다. 청암대 앞과 조은프라자 앞에 있는 것은 전남드래곤즈에서 설치했는데 두개면을 저희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팔마체육관 것은 저희시에서 전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전광판 관련해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8월23일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 업체와 했는데 실질적으로 임대료 부분이나 이런 것은 6대4로 저희시 광고는 40%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연향동쪽 전광판은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쪽 소송도 있고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소송문제는 삼익부분과 설치자와 했고 이번 에 위탁을 그 건물주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순천시와 건물주와 다시 재계약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그 부분만 계약한 것이 아니라 순천각까지 같이 운영하는 운영주체로 공모를 받았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앞으로 전광판이나 홍보탑에 대해서 추가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몇 가지 부탁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3쪽 그동안 시 이미지 광고를 위한 방송사 스팟관련해서 예산관련한 것중에 삭감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언론진흥재단과의 계약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10% 수수료를 주게 된 것에 따른 기존 언론홍보비보다 과다 책정되는 것에 대한 문제 특정언론사에 집중되는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2012년 올해에도 스팟광고 이외에도 특정방송사에 집중되는 계약행위들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에서 담당하는 광고말고 부대행사계약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고 정원박람회 광고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해소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또 한가지 정원박람회가 2013년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막대한 홍보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1차 추경에도 국제방송과 거의 컨택하지 않는 가운데 이정도 금액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원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한 방송언론 종합홍보계획은 홍보전산과에서도 조직위와 TF를 만들든간에 그러한 부분이 나와야 하반기에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순천시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순천시 자체적으로 하는 홍보 스팟광고 별도 정원박람회에서 광고 별도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미리 조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88쪽 순천시 홈페이지 통합 및 개편 관련해서 현재 3억이 1차 추경에서 결정되었는데 그러면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과 간담회를 한다거나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연결해서 우리시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도 홈페이지 전반적으로 통합 및 재개편을 요청하고 별도 매뉴얼이 생기거나 하면 거기에 따른 조례개정도 검토되어야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업체나 주체인 홍보전산과에도 책임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라고 제안드리고 싶고 끝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최근에는 모바일 페이지가 일반화되었습니다. 전체메뉴를 다 모바일랩에 적응하는 것보다는 특화된 그래서 모바일 홈페이지라고 하면 순천시것을 봐라고 전국에서 수범사례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순천시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분중 제가 발의할 수 있지만 주무부서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무선인터넷 구축과 관련된 공공시설의 무선인터넷 구축에 관한 문제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정원박람회장래에 고성능형태 등 가정용이 아니라 무선인터넷을 통해서 별도 설명하는 서비스 등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 약간 소프트웨어로 전체에 컨트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웹상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적용가능한지 보셔서 선도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미희 위원
○위원 최미희   
ㆍ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 88페이지 홈페이지 통합개편에 있어서 시 산하홈페이지 통폐합까지 다 연결되어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전체적으로 하는 그렇게 하고 정원박람회만 따로 구축해서 연동만 될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사업소나 동사무소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장애인웹 접근성관련해서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각장애인협회나 농아인협의회를 가면 순천시 홈페이지 접근성에 관련해서 개별적인 의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성전환출력 이것을 떠나 그분들과 소통해서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청취해서 이번 에 개편할 때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천소식지가 수년간 논란속에 드디어 예산이 세워진 것 아시죠?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정치성 부분이 가미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지 않습니다. 순천소식지가 본연의 목적을 위배하여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그런 부분말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은 정치성이 아닙니다.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는 그 부분이 90% 정도되었습니다. 소식지 잘 만들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초안이 내일쯤이면 나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조례상 사실 이름은 순천소식지이지만 시정, 의정 소식 다 같이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이번에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번에 기대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편집위원으로 의원님 두분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누구누구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정병회 의원님과 임종기 의원님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내용 잘 만들 어서 만들 때 디자인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자체인력으로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자체인력은 무리가 있어서 
○위원장 이종철   
ㆍ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에서 할 때 대부분 디자인비용이라는 것은 넣지 않습니다. 인쇄비용으로 만 하는데 앞으로는 디자인비용과 인쇄비용은 분리된 개념으로 가야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이번에 그안에서 분리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디자인할 때도 잘 만드시고 의회내용도 많이 들어가게끔 했으면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민원복지부서의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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