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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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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9월 12일 (수)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안건
  2. 1.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보건소, 국제정원박람회 지원단 소속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순천시사회복지관 설치운영관리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유희성, 질병예방담당 이영선, 의약관리담당 이재왕, 공중위생담당 김복희, 식품위생담당 국승영, 위생지도담당 양현심, 건강도시담당 정순금입니다. 계속해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추진입니다. 농어촌지역 공공의료기관 시설개선과 장비보강사업으로 지금까지 보건지소와 진료소 31개소 92745명에 대한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진료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진료소 야간건강증진교실 운영, 심뇌혈관 질환 예방 교육, 만성질환자 관리, 거동불능자 재활서비스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심혈관 등 대사증후군에 대하여 증진관리를 하되 총65세이상 주민 콜레스테롤 측정관리와 의심환자 전문병원으로 연계하여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지원 신청입니다. 내년도에 주암면 운룡, 어왕, 서면 구상, 별량면 송기 등 총4개소에 대하여 25년이상 진료소에 대한 신축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금년도에 3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50쪽 빈틈없는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신종플루 등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 여수검역소와 전라남도 등 광역기관과 연계해서 완벽한 질병예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염병 예방홍보 및 손씻기 교육을 약53개소에 3만9천여명을 실시했습니다. 비브리오 패혈증이나 레지오넬라증 등 감염병도 예측조사도 35회 실시했습니다. 식중독 등 감염병 조기진단을 위한 병리검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식중독 및 법정 감염병 검사관리 강화를 위해서 공동역학조사도 실시하고 식중독 및 감염병 간이 킷트검사 5종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의료기관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한국병원을 신종감염병 거점병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쯔쯔가무시증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집합예방교육을 15개 읍면동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9500만원입니다. 151쪽 정원박람회 대비 완벽한 의료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박람회장내에 의약단체 치유의 숲을 조성해 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람회장 의료단체 치유 숲 조성 기금모금으로 5800만원을 모금했습니다. 앞으로 목표 7천만원을 달성하게 되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원박람회 대비 간이진료소를 2개소 정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순천만 주변과 오천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주변에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박람회장과 연계해서 응급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되 응급의료기관은 두 개 기관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당번약국을 하루에 50개정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금년은 7천만원이고 내년도에는 3억천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152쪽 편안하고 쾌적한 숙박환경 조성입니다. 정원박람회 등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숙박업소 이미지 개선과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판교체나 시설개선 등 총5개소를 이미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침대커버, 이불커버 등 지원사업도 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도 2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먹는 물 총 대장균 일반세균 등 수질검사도 85개소에 대하여 실시했고 숙박영업자 위생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숙박업소 이미지 개선사업을 계속해서 간판교체와 시설개선 등 3개소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고 외국인을 위한 이용안내메뉴얼을 3개국어로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숙박업소 서비스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 최우수, 일반 이렇게 구분하되 최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1년간 면제해 주고 종량제봉투를 지원하는 등 자율적으로 숙박업소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숙박업소별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부당요금을 철저히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도비가 1250만원이고 시비가 9천만원을 포함 총 2억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153쪽 국제행사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있음으로 이에 따른 손님맞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보건소에서는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식문화 개선과 친절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앞치마, 앞접시 등의 위생용품을 지원해서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35개소를 실시했고 그 내용으로는 화장실 개선이 5개소, 주방공개시설 2개소, 입식테이블 설치 3개소, 해충포충기 25개소 총3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6급이상 공무원 271명을 1음식점담당제로 투입해서 음식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음식점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서 친절교육을 매월1회 실시하고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28개소에 대하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개최된 바 있습니다만 웃장 국밥거리와 중앙 곱창골목 브랜드화 사업을 위해서 보건소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원스푸드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7700만원입니다. 154쪽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 대비 음식점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방문객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음료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형음식점이나 어린이집 식당급식소 1236개소에 대하여 집중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영세식품 판매업소 621개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다소비식품 및 어린이 기호식품도 총320개 품목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어패류 취급소 위생점검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교육과 합동지도 점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생취약시설 등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여름철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활동으로 고위험군 1157명에 대하여 공무원담당제를 실시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종사자 등 식중독 예방교육과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도 철저히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감시원들과 함께 합동 위생 점검도 3915개소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100만원입니다. 끝으로 친환경방역 확대로 건강생태도시 실현입니다. 박람회 등 국제행사와 관련해서 친환경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까지 주택단지 등 정화조 환풍구 방충망을 약6240세대에 설치했고 숙박업소나 복합건축물 등 정화조에 대한 유충방제도 475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위생해충포획기도 현재 369대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모기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미꾸라지도 방류하고 유용미생물도 지속적으로 취약지역에 대해서 투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절기 취약지 집중방역을 하되 8월10월까지 새벽 방역과 오후방역을 실시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제사업으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기유충서식지 하수구나 정화조 웅덩이에 대한 중점 방제를 실시하고 위생해충포획기도 공원이나 체육시설 다중사람들이 집합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가동해 나가겠습니다. 정화조 방충망도 설치하고 유용미생물도 계속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투여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는 5억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추진계획에 감염병 관리가 있는데 감염병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감염병 관리는 우선 여수 검역소와 저희들이 협의회가 구축되어 있어서 긴밀히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등과 연계해서 정기적으로 취약지에 대한 모기개체수 조사나 모기 종류에 대한 것을 계속 검사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고 작년에 신종플루같은 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은 열감지기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손씻기 교육 등을 통해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예방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일 감염자가 발생할 때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감염자관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역학조사가 중요하고 그에 따른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와 함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실시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순천시에서는 한국병원에 거점병원을 두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감염자가 발생할 때 한국병원에 의뢰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한국병원은 중점적으로 그에 따른 의료인력이나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환자들 치유를 맡기고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한국병원은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격리시설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금까지 감염병관리를 해 왔을 때 감염자 수는 연간 몇 명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올해는 발병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작년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지난해에 300여명 발생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올해는 양호하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방접종이 개발되어서 나온 이후로 올해없습니다. 식중독도 올해는 발생하지 않고 감염병이 크게 발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비가 많이 와서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러한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정원박람회 대비 완벽한 의료지원체계 구축이 있는데 실적란에 외국인 등록병원 인증이 있습니다. 4개소 있는데 우리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에 여수 박람회가 있었는데 그렇다 보면 여수 검역소와 저희들이 연결하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내년도 정원박람회에 즈음해서 많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만일 우리 순천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로활동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거나할 때 이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사람들 의사소통 문제가 있어서 외국인 진료병원에 대해서는 그사람이 아픈 곳을 호소해야 하는데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음으로서 진료나 처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병원이 성가롤로와 한국병원으로 해서 외국인 전문진료병원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런 쪽에 협조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협조체계만 구축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쪽에서 그런 분들 관리 실적이나 그런 쪽도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순천에 살고 있는 재외 외국인 말씀이죠?
○위원 손옥선   
ㆍ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쪽에 불편한 일이 있다거나  그분들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분들 의료보험혜택도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발병했을 때 우선적으로 치료는 해 줍니다. 무상으로 치료해 놓고 사후에 진료비관계는 처리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에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국제행사대비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해나갈 일이 식당 환대서비스 음식점 표지판 제작이 51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지판제작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우리시에서 100% 제작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 것인지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이 사업비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좋은 사업인데 대상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순천 방문의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위원 손옥선   
ㆍ한국 방문의 해가 금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2011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거기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게 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제작은 제작비를 주어서 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일괄제작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공급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것도 금액이 얼마나 될련지 모르겠지만 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액수가 적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런 부분은 작년에 수의계약이 문제되었고 우리시에서 간판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봤을 때 관내업체에 입찰하는 것이 아니라 관외쪽 강원도쪽에 제작한 후에 후유증이 많았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전화번호가 빠진 것도 있었고 글씨가 마음 안드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하실 때 이왕 관내업체에 맡겨서 적은 돈이라도 이쁘게 제작했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정원박람회를 내년에 개최하게 되는데 정원박람회장에도 관람객을 위한 음식업소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선정 끝났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아직 안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위에서 하는데 정확하게 점포수나 규모까지도 공고안이 된다라는 정도의 말을 들은 바있고 몇 개의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부분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조직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위생업무가 있고 하니까 보건소와 연계해서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당연히 저희들에게 인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조직위원회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2012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 관련한 업무보고인데 지난 번 최미희위원이나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심지역을 보면 보건소가 이전하면서 생긴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는 아니라고 보고 도시민 보건지소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고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장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고 그점에 대해서 보건소 전반에 대한 보건위생과 업무는 다 파악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민건강과 직접 관련된 문제가 사실 적은 사항들도 시민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익히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커버해 주시리라 믿고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심형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는 다른 타도시의 사례를 방문해 본적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치 않아도 광주 서구쪽에 있다고 해서 우리도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충분히 보건행정에 대해서 소신을 가졌다거나 섭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가서 한달여동안 보건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시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건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건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보건소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기본방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존 보건행정의 중심은 아픈 사람들은 진료중심의 행정이었다고 하면 지금 보건행정의 중심은 건강증진 그러니까 아프지 않도록 건강증진을 하고 그다음 불가피하게 아픈 사람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를 해 주는 것이 보건소의 중심기능이고 사실 진료기능의 민간영역에서 커버하고 있고 우리는 보조적으로 진료기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다니면서 그쪽 종사자들에게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옛날 그대로 머물러서는 안된다. 이제 우리가 사무실을 지키고 앉아있는 서비스 시대는 지났고 우리가 찾아가서 시민 전체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심지어 그사람들 병력 뿐만아니라 가족력까지도 파악해서 그분들이 미리 아프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도해 주고 관리해 주는 것이 보건소의 중심기능으로 옮겨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전적인 측면에서는 보건지소나 농어촌지역에 어려운 사람 한두사람이라도 치료해 주는 것이 전부였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해 주는 것이 국가적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보건지소라는 개념이 아니라 최근 농어촌보건법을 입법예고 되어 있는 부분을 검토해 봤더니 취지가 농촌에는 보건지소가 맞고 도심지역에는 건강증진센터같은 개념으로 
○위원 김석   
ㆍ관련된 명칭이 부여되지 않아서 도심형보건지소라고 하는 것 같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런 개념으로 앞으로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대단히 의미있다고 보고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여전히 공공부분 영역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뢰도가 낮은 것도 아니고 전염병 감염관련해서 제기되는 예방에 대한 일정기간에서 벌어지는 나이드신 분들의 이동부분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점과 해룡신대지구, 왕조1동 사실 왕조2동이나 해룡 일부 지역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없는 지역이니까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향, 왕조1, 해룡지역 도심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이 건강증진역량이든 일정부분 진료영역이든지간에 도심내에 필요한 보건지소가 필요하다고 보고 더구나 풍덕동에 있던 보건소가 순천대학교 앞으로 이동했지 않습니까? 장소도 의미있다고 보는데 기존 이용을 해 오셨던 분들에 대한 불편함을 귀기울려 들어야합니다. 2013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심형보건지소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앉아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잘되는 곳을 방문해서 실제 우리지역에 어떻게 맞춤형으로 만들 어낼것이냐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태풍이 있었는데 태풍이후 방역은 실시가 잘 되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이번에는 바람만 스쳐갔고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 에 예를 들어 예전같으면 침수가 되었다든지 정화조가 침수되어서 부유가 되면 부패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에 관련된 방역을 세우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우리지역에는 특별히 바람만 스쳐가서 특별방역은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기방역을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는 보건소에서 그것을 했을 것 같아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열심히 방역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보건위생과에서 방문간호사도 관리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것은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김석   
ㆍ병원관리는 보건위생과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병원장님들 연례회의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의사협의회와 약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왜냐 하면 치유의 숲을 만든다고 하면 회의를 거치지 않고 하면 관에서 주도해서 하니까 돈내라고 하는 방식으로 취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제가 설명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위원 김석   
ㆍ명분이야 자발적 모금이지만 관련된 법규 등을 따져보면 시에서 요청하는 일을 안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울며겨자먹기식이 될 수 있습니다. 치유의 숲 규모가 7천만원인데 각 큰 병원들이 정원박람회에 내부 환자들에게 잘 홍보하는 방법과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사협의회든 약사협의회든 보건소가 주관하는 내용이 있다면 별도 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의약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연2회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151쪽 정원박람회의 완벽한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의지가 보여진다고 보는데 그중 등록병원 4개소가 성가롤로, 한국병원, 순천병원, 중앙병원인데 중앙병원 보험관련해서 전국뉴스에 나온 곳인데 의료체계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 문제 해소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 할 것 같아서 묻습니다. 그리고 특허병원중에 현대병원에 수화 전문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와 다른 한곳은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퍼스트아동병원이라고 최근에 개소된 곳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곳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여수에 박병준 한의원이라고 합니다. 
○위원 김석   
ㆍ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의료체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순천에 많은 환자들이 화순전대병원으로 갑니다. 그 시간 비용 따지고 보면 우리로서는 손해이기도 하고 환우를 가진 가족입장에서는 대단히 먼거리라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위정자들이 선거에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지역내에 대학교 병원 설립 한의대 설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요구이고 전남동부지역 주민들의 요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구라고만 볼것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현실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는 것은 현재 의료체계 등을 진단과 점검을 해서 이 업무가 보건소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맞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2013년도에 대학병원 정원이 바뀝니다. 목포대학교는 상당히 빠르게 목포시, 전라남도지사까지 나서서 빠르게 나서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에서는 그러한 노력들이 설왕설래는 하고 있지만 협조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범시민운동을 해도 부족한 마당인데 너무 잠재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왕 과장님께서 보건위생과장으로 계시니 그런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도 과장님 역량에 맞다고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동부거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분야 뿐만아니라 병의원 그쪽 분야도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 김석   
ㆍ이것은 보건소 단독적인 업무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먼저 제안해서 TF팀을 만들면 좋고 자체 로드맵을 만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신대지구에 외국병원을 유치한다거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보기에 성가롤로병원 성격의 병원이 하나더 생기는 것보다는 요즘은 암등으로 큰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대부분 암환자들을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기본적으로 순천대학에 약대가 있고 대학에서도 주민들과 같이 의대까지 욕심을 부리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남에 암 치유병원으로는 화순전대병원인데 특히 성가롤로병원에서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중앙에 300억정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방식을 어떻게 취하느냐인데 고민을 해 보면 성가롤로 산학전문병원이 순천병원이 있고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크게 규모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가능성이 있고 대학병원을 티오내지 이런 문제는 큰 점수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계획을 고민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깊이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152쪽 정원박람회지원단에서도 민박사업을 하고 있고 오래 전부터 보건소에서 숙박업소 이미지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민박사업에 대한 보건소에서 챙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박업자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관련된 포맷 등이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의지가 충만한 사람들은 많은데 지원단내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치루어야 할 사람이다 보니까 빨리 민박업소를 발굴하는 것은 의미가 있기는 한데 제대로 된 민박서비스 즉 숙박업소의 개선을 위한 보건위생 환경기준은 무엇인지 기본적인 포맷을 만들어 줄 때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민박을 이용한 관광객들이 다시한번 순천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연찬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말씀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끝으로 정화조내에 방충망 설치 일반단독주택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김석   
ㆍ공동주택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원도심지역에 있는 금강메트로빌 정원넥스빌 생목동에 있는 벽산 현대 덕암현대같은 경우는 집관로가 만들 어있지 않아 다 정화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도 크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장천동 시청주변에 요즘 악취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수도과에 이야기할지 보건소에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공직자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는 것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현재로서는 하수도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시설투자를 해서 정비하는 것이 원천적인 치유가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유용미생물이 악취나 유충구제 효과가 있어서 장천동 지역이나 웃장상가지역, 아랫시장지역은 유용미생물방역을 정기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바로 전화가 옵니다. 했을 때와 하지 않을 때 차이가 현저히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잘 부탁드리고 2013년에 필요한 일들이 기존 업무도 있지만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손님맞이를 위해서 먹고 자고 즐기는 것들이 알고 보면 손님맞이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역경제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수처럼 식중독사고가 있어서는 안되고 또 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잠자리도 일반숙박 뿐만아니라 민박까지도 주문해 주셨는데 편안하게 자게 해 주어야 하고 술도 먹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커버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우리 자체 TF팀 상황실을 설치해서 자체계획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른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먹고 자고 즐긴다고 했는데 원래 먹고 자고 싸는 소리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먹고 자는 것은 확실한데 세 번째 부분의 맑은물관리센터에서 하는 싸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식하게 말해서 쾌식, 쾌면, 쾌변이라고 합니다만 아무튼 이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정말 기초적인 부분은 보건소에서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성가족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노인들 무상급식시설을 대책도 없이 철거하면서 스포츠시설을 만든다고 합니다. 먹고 싸는 것이 우선이냐 레저가 우선이냐라는 것입니다. 행정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인데 우선순위가 보여 주기 위한 우선순위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절대안된다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보건소로 가셨으니까 행정의 우선순위를 쇄신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연찬을 했으면 하고 왜냐 하면 순천시의 초미의 관심은 정원박람회입니다. 정원박람회가 돈이 없어서 허덕일 때 우리 보건소에서 한방약초재배공원을 한다는 시발점이 보건소였습니다. 그래서 국비 타다가 정원박람회에 준 것 아닙니까? 60억으로 시작했다가 128억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시작해서 정원박람회 돈도 없는 곳간을 채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의 숲을 만든다고 해서 100평정원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것은 의약사협의회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정원박람회 여러가지 시민참여방식이 있겠습니다만 병의원에서는 나름대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기부로도 참여하는데 우리는 그쪽에 적용되기 때문에 상징적이고 자기들이 뭔가를 해 보자고 발의되어서 하는데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정도 규모는 7천만원정도 모금해서 그런 주제를 주면서 조직위원회에 해달라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그안에는 우리 임의로 시설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정도의 내용을 전달해서 조직위원회에서 그것은 안 되고 다른 것으로 한다면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의약사협의회에서 자기들도 참여하자는 뜻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봐도 참신한 것 같고 한방약초재배공원으로 정원박람회에 활력을 불어넣더니 치유숲이라는 새로운 것으로 정원박람회에 화룡정점에 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치유숲이라고 했으니까 향기나는 식으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분들 생각하기에는 그쪽에 한약초 정원이나 한약전시관같은 것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산소가 많이 나오는 것 등 그런 것을 만들어서 향기도 나면서 아이들 아토피 제거 등 그런 것을 해 보자 그런 발상이지 구체적인 그림은 아직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좋은 그림이 될 것 같고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명칭이야 보건지소 등 건강관리센터든지 신도심에 여성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처음에 시작했던 여성문화센터의 기능으로 아직도 필요한 것인지 차제에는 건강문화센터로 바뀌어야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제가 볼 때 최미희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주장하셨습니다. 신도심권에 있지만 도외지속 빈민을 위한 보건지소는 꼭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에 어떤 공간을 새로운 건축물을 짓지 않더라도 현재있는 공공시설내지는 공간을 잘 활용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능히 찾아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고심해 주시고 신대지구에 공공용지 필지가 두필지 있습니다. 어제 회계과 보고사항을 보니까 그런 부분도 신도심쪽에 어떤 형태로든 보건소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외국인 병원이 들어온다든지 외국인 학교가 들어온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께서 보건소의 역할도 지대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원스푸드라고 있는데 5천원, 6천원짜리 백반을 많이 이용합니다. 상사에 가면 오동식당을 비롯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음식가지 수도 많습니다. 한번 쓴 음식은 안쓴다. 그것이 원스푸드운동인 것 같은데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원스푸드거리를 선도적으로 해 가는 쪽으로 점검했는데 전 식당에 대해서는 음식업자 교육과정에서 음식문화에 대한 개선요구를 주문했고 그런 부분에 특별히 지도 단속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적발된 곳은 한군데도 없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앞으로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음식가지수는 줄었는지 옛날과 같은지 모르겠지만 일상적으로 보면 그대로 인 것 같은데 음식값은 그대로입니다. 그런 경우 정말 가격타산이 맞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지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쓰고 남은 음식 다시 쓰는 경우도 없지 않겠다라는 걱정도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실제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점검해 주시고 위생앞치마를 736개소에 지원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밥먹으러가서 앞치마 내놓은 식당 못봤습니다. 의무적으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손님이 요구할 때만 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기본적으로 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손님이 원하지 않더라도 내놓으면 손님이 앞치마를 착용해도 좋고 안해도 좋은 것인데 이런 지도도 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웨딩문화센터가 있는데 결혼식장에 갈 때 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보통 축의를 5만원정도합니다. 음식값을 물어보면 25000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음식먹고 나오면 결국 상부상조하자고 가는데 25000원 축의하는 꼴이 됩니다. 가서 인사만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와야겠다라는 생각도 해 보고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음식값이 비쌀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음식가지수를 세어보았습니다. 조금씩은 다른 데 비슷합니다. 불필요한 음식가지수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음식 잘 먹자고 가는 것은 아닌데 우리는 만원수준에서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지도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마침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해서 조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어느 웨딩문화센터에서 만원이나 15000원으로 음식가지수를 조정하고 해서 상품을 내놓으면 제가 봤을 때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경쟁력을 갖추는 차원에서는 권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지도할 수 있으면 지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와 같이 지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업무범위상 양쪽과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문제는 서로 협의해서 가급적 할수 있다라고 하면 지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식장 업자들이 편법으로 그것으로 해서 예식장 사용료나 수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차원에서 한다면 실제 예식은 거기서 하고 식당은 부패식이 아닌 15000원정도로 제공해도 거기서 먹는 음식보다는 품격있게 접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예식문화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예식장에서 뷔페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여수같은 곳을 가서 보니까 여수는 음식을 먹지 않고 돈을 만원에서 15000원씩 봉투에 담아서 줍니다. 이런 것도 시청에서 지도를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성가롤로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암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 가운데에 말씀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저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시에서 어느 정도협조를 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제가 알고 있기로는 7월중에 보건복지부에 약300억정도 암센터 필요성에 대해 국비지원요청을 저희와 성가롤로병원과 같이 해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회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추진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국회의원과 성가롤로병원과 시장이 같이 해서 연명해서 역할을 국회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방문이나 
○위원 이창용   
ㆍ국회의원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순천시민들의 동의랄지 이런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범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해 보는 것도 시위효과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의원들도 들어가고 대표성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암센터를 성가롤로병원에 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현재까지는 탐색과정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말씀 취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진료소가 22군데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남정옥   
ㆍ20년이상된 곳이 몇군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전체적으로 6개소인데 그중 내년에 4개소 신축하려고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20년이상 노후된 것만 새로 개축이나 신축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25년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25년을 초과된 오래 된 순으로 해서 내년에 4개정도 사업신청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편안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조성에 있어서 객실 먹는 물을 점검으로 85개소를 점검했는데 행정처분을 25개소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식음료 예를 들어 정수기나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서 처분된 내용입니다. 시정명령조치했던 것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TV에서 크게 방송했었는데 순천시도 예외는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수질도 수질인데 방송에서는 정수기에 문제가 있었고 우리시고 정수기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사용하는 컵이나 특히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중 먹는 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지난해 저희들이 했던 것이 그정도 적발되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불특정다수인이 많이 가는 목욕탕 찜질방에 위생점검이나 지도해 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지도는 하고 있는데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가서보면 빗에 머리가 엉켜있는 부분도 있고 옷장안에 보면 먼지가 쌓여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물수건관리도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 음식점에 가보면 상태가 좋다고 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래서 1회용티슈 물수건을 권장하고 있는데 물수건에 대해 삶거나 위생처리가 안된 것이 공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도해 가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모기 천적 미꾸라지 방류를 했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동천과 해룡천 박람회장 세군데 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해룡천에 미꾸라지가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해룡천 하류로는 물이 많이 정화되었습니다. 미꾸라지가 거기에 얼마나 오래 생육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그쪽에 정화시설도 갖추고 해룡천 정화사업에 160억정도 투자해서 수질도 많이 정화되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모기유충이 살 수 있는 공간이 흐르는 곳입니까? 고여있는 물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고여있는 물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농촌하천보다는 오염되어 있는 물에 모기유충이 많습니다. 이번에 볼라벤태풍으로 인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곳에 중점적으로 방역을 해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사업을 할 때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내년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국밥축제때 보건소에서 새벽부터 나오셔서 주변 방역부터 시작해서 손님맞이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고생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한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아닙니다.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부수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앞으로도 이런 음식관련 축제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예산 필요하시면 많이 세워서 행사를 잘 치룰 수 있도록 서포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환 건강관리담당, 양귀순 지역보건담당, 유희자 진료검진담당, 김정숙 방문진료담당, 강종희 모자보건담당, 박정숙 도시보건담당입니다. 건강증진과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만성질환 및 비만률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테마별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계층과 다문화 가정, 직장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교육과 영양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시민건강서비스로는 경로당 경로교실과 동천 등에서 광장수업 초등학교 등 63개 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건강지킴이 교실 운영과 소그룹 건강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58페이지 금연환경 조성 및 예방교육사업입니다. 흡연자로부터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청소년에게 흡연예방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금연프로그램에 1579명이 등록해서 금연상담을 실시했고 금연이동클리닉을 21개소에서 50회 운영하고 담배없는 금연택시 50대를 운영하여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로 구강 스케링 등 건강검진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과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 금연백일장 대회를 11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시민에게 다가서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저소득층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부담을 완화해 주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조기검진사업으로 위암과 간암 등 5종에 국가암에 대해서 치매와 노인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검진 등 5개 분야에 12838명에게 조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으로도 희귀난치성질환자 150명 소아암 및 암환자 374명 만60세 이상 치매환자 58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경제적으로 경감하였으며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신규 수혜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검진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해서 취약계층의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0페이지 한방요법을 통한 만성질환관리입니다. 인구고령화에 따라서 중풍과 치매 등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한의약건강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보건소내 소환자 2210명에게 진료를 실시했고 2900여명에게 건강관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양방 협진의 포괄적 서비스로 취약계층 628명에게 방문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방사업을 통한 사상체질 만성퇴행성 질환자를 중점 관리하고 청소년에게 한의학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금연침 시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1페이지 찾아가는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통합서비스입니다. 취약지 등 오벽지어르신 등 65000명을 대상으로 의료생활복지 욕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였으며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의료비를 절감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629개 마을에 대해서 1900여회 방문하여 292000여명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서비스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관.학 15개 분야 43개 단체에서 8280여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서 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하여 업그레이드하고 통합보건복지사업에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다자녀 출산으로 행복한 도시조성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문화복지 경제적 지원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3자녀이상 출산장려금으로 159명에게 2억4천여만원과 신생아 양육지원금으로 1004명에게 3억여원을 지원했고 시술검사지원을 위해서는 1600여명에게 1억7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필수 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을 올해 8월 1일부터 전액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임산부의 날을 위한 태교음악회도 개최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신도심지역 도시보건사업 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현재 신도심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영유아 예방접종대상자의 수요증가와 취약계층의 다수 거주에 따른 맞춤형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해서 특히 이 지역은 최미희 위원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신도심지역에 현재 인력을 보강해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도심 지역에 의료서비스 확대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와 임산부등록 관리와 13종의 영.유아 기본예방접종을 위해서 4명의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주2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거동불편자나 만성질환자 등 홀로사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금연환경조성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 금연관련해서 과태료관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과태료 10만원씩 물리는 방향으로 그래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안피우지 2만원하면 한번 물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 것도 같이 협의해서 보건소에서 강력하게 여성가족과에서 머뭇거리는 조례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착각했습니다. 10만원으로 과태료를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서울특별시나 광역시는 10만원에서 5만원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사회에서는 10만원이면 시민들에게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위원 김석   
ㆍ그래야 사람들이 피우지 않습니다. 저도 10만원 한번 물어봐야 안피울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이 중앙에서도 홍보위주하고 있으니까 과태료를 너무 많이 하면 부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적절하게 파악해 주시고 방문건강통합서비스를 하는데 방문간호사들도 이 서비스에 참여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1인이 몇분정도 케어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1인당 500가구를 케어합니다. 
○위원 김석   
ㆍ매일이 아니라 1년단위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하루 평균 5가구에서 6가구정도됩니다. 
○위원 김석   
ㆍ관련한 인건비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기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분들이 최근 신분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순천시 보건소에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 무기계약직으로 보존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14분에 대한 그런 판결이 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것과 이런 것으로 해서 그분들의 활동을 제약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결정되었을 때 어떤 태세와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보건소에서 준비해야 하고 이분들이 자기차를 몰고 다닙니까? 별도 지급된 차로 다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국비로 방문차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분들에 대한 보건소 자체내에 서비스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인건비도 국비이고 앞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것도 연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정부차원에서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보건소에서도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도 마찬가지이고 어려운 환경에서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민원을 직접 대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게 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혜택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점 당부드리고 싶고 162페이지 다자녀출산으로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최근 출산율이 아주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치 통계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시의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우리시의 출산율은 1.28명이고 전라남도가 1.24이기 때문에 전남평균보다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세자녀이상의 자녀 출산장려금이 1인당 얼마 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150만원입니다. 
○위원 김석   
ㆍ높혀도 그렇게 큰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시 예산으로는 시비가 장려금으로 6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높힌다고 해도 장려가 되겠습니까만 이후에 교육비랄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데 그러면 다자녀가정에 대한 순천시 전체의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3자녀이상에 대해서는 순천시 관내 문화복지 혜택으로 5년간 다자녀카드를 발급해 주고 모든 관광지는 할인혜택이 있고 4자녀에 대해서는 170만원 5자녀는 200만원 또 기타 3자녀이상에 대해서는 병원을 방문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출산용품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쓰레기봉투도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쓰레기봉투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찾으러가기가 부끄럽다고 하던데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제가 알기로 읍면동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안찾아가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던데요. 이왕 문화를 조성할 거면 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없는 조건이면 가령 어린이집을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려야한다거나 하는 조건이나 병설유치원같은 경우는 다자녀를 우선으로 한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취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공약이 세명낳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두명만 놓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도저히 교육에 대한 문제가 확신서지 않아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모임을 하는데 15가정인데 모두 둘째만 놓고 셋째는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이키우는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 비용하는 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그래 도 순천시에서 3자녀를 키우기 위한 기본적 조건을 만들었다라고 공유가 되면 그중에 5%라도 세자녀를 놓는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경쟁력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모자보건담당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디테일한 고민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셋째를 나을 수 있는 출산분위기를 저희들이 분위기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분위기 조성하면서 서비스조성을 해야 합니다. 돈 안되는 서비스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가령 소녀소년시립합창단 모집을 할 경우에도 우선 배점을 한다거나 어린이집이나 병설유치원 바우처 우선대상자는 지금 되고 있으니까 아까 문화예술 관련된 혜택을 5년간 준다고 했는데 좀더 확대하는 문제 4자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통계를 내서 매년 성과지표를 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봅니다. 163쪽 상삼에서 이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현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여기에서 서비스를 해 본 것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제가 볼 때 해룡 상삼이나 왕조2동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해룡 상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실제 도시보건서비스가 건강증진과 활력 이런 점에 비중을 높이고 가령 왕조1동이나 연향동 일부쪽 생목 덕암쪽에 있는 분들은 실제 진료가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풍덕동에 있을 때는 현실적으로 멀었지만 가서 진료받는 것을 용이하게 생각했는데 물론 버스를 타면 바로 그 앞에서 서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례를 가지고 고민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고 보건소를 갑니다. 보건소로 가서 일을 잃습니다. 제가 볼 때 순천교통과 교통과와 이야기해서 정류장을 센터앞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걸어들어올 수 있게끔해서 걸어들어오면 보건진료소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를 이정표를 길 바닥에 표시한다거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류장 옮기는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것은 교통과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를 찾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이나 도서관도 있고 하니까 버스정류장을 옮기는 문제는 보건소에서 먼저 어르신들의 이용편의성을 위해서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이정희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질문을 안할 수 없네요. 김석 위원님이 저출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본인의 고민거리도 함께 이야기하셨습니다. 저출산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 6월23일자로 5천만명의 우리나라 인구가 돌파되었습니다. 그런 희소식도 되지만 암울한 것은 2045년이 되면 5천만명이 깨진다는 통계수치도 있습니다. 어제 연합뉴스를 보면 역사상 처음으로 초등학생이 30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1980년대 절반 수준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출산문제는 정부에서 제가 보기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가슴에 와닿는 정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순천시만이라도 저출산문제는 심각한 검토를 해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제시하고 개발해서 실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자이상 가정과 출산장려지원금으로 들어간 금액이 5억4200만원정도되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의 몇배를 투자 하더라도 저출산문제는 반드시 시정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자녀 출산을 하거나 세자녀 출산을 하는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정말 지원을 많이 해 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원했으면 합니다. 김석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제가 피부에 닿는 것이 제가 이번에 손자를 봤는데 제가 저소득가정은 아닌데 만만치않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정말 육아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부모된 자식들을 보니까 만만치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두가지 정도 개선했으면 합니다. 하나는 육아비용을 줄여주는 방법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 육아비용을 줄여주는 방법은 현재 우리시스템에서 보면 거꾸로 지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고 시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부모세대들이나 윗세대들이 아이를 많이 낫는 것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희생정신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감내해서라도 아이를 많이 낳아서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희박합니다. 그럴 경우 교육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필요한 인센티브도 넉넉히 지원해서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바뀔 수 없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비교할 필요가 없이 우리 순천시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끌고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순천시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여기있는 행자위원님들 다 동의하리라봅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출산장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예산이 바탕되는 한도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저출산이 계속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더라고 회복되지 됩니다. 이것은 경제석학들이 통계수치로 논리정연하게 제시한 모델입니다. 저출산문제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합니다. 저출산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세자녀이상 출산이 159명이라고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1년동안 꾸준히 3자녀 이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1년평균 340명정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본인이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내용을 몰라서 신청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이 사업을 한지가 몇 년되어서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남정옥   
ㆍ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출생신고를 하면 읍면동에서 가능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출생신고를 하면 읍면동에서 보건소와 연결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바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위원 남정옥   
ㆍ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다자녀출산했을 때 시에서는 이렇게 지원한다라는 광고문이 붙여져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홍보물이 읍면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민원실 잘 보이는 곳에 순천시는 다자녀를 출생했을 때 이러한 보상제도 가 있다라는 광고가 없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읍면동에 저희들이 홍보물을 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눈에 잘 띄는 곳에 홍보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수 위원계십니까?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도시보건지소 준비관련해서 점검할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사업에서는 만성질환이나 방문건강관리나 재활보건 지역연계사업이 주요 한 내용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만성질환관리나 맞춤형방문관리 통합서비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골자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 병의원과 연계하고 만성질환자들이 자기건강을 얼마만큼 채크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사례관리도 같이 병행되는 문제 그래서 민관학이 함께 연계해 가는 준비들이 기반이 쌓여져야한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최미희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시보건지소는 아니고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도시보건계를 그쪽에 배치했습니다. 보건요원 4명을 의사까지 배치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은 본소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당뇨나 관리교육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보건계에서 대상자를 전부 관리해서 본소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삼출장소에 나가있는 것은 도시보건지소가 아니라 도시보건계로 하나의 직제가 나가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교육은 하고 있지만 지역에 있는 자기 집 근처에 있는 병의원과 같이 협력하거나 현재 질병의 진행정도나 당의 수치가 얼마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협력관계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방접종관련해서 접종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보건계 직원들이 병원으로 협력해서 보낼 것은 보내고 보건소에서 관리할 분은 관리하고 또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자외에는 맞춤형에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163페이지 신도심지역 도시보건사업 의료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병행 실시가 대상지역이 해룡면과 상삼 왕조2동으로 되어 있는데 김석 위원이지적한 대로 의료취약계층의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왕조1동인데 그렇다고 해서 왕조1동에 전혀 방문을 안하고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뭔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도시보건계와 보건소 자체에서 만성질환자 관리나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유대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현재 왕조담당하면 맞춤형간호사가 나가있습니다. 왕조1동 해룡 상삼 지역은 맞춤형간호사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도시보건지소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행정에서 업무에 대한 협력,지역사회의료계와 업무협약을 맺는다든지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 또 하나는 인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같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도시보건소지소는 저희과 업무소관이 아니고 현재 담당만 나가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인력준비하는 과정이 어렵고 행안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내부적으로 인력에 대한 배치나 새롭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없는가 현재보건소 전체 인력에서 부족한 인력이 있으면 충원하는 것도 같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인력관리는 저쪽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는 다시 또 최미희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니까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금연환경조성 및 예방교육 사업을 보면 실적에 담배없는 금연택시 운영이 있습니다. 실적으로 50대로 개인택시 33대, 법인택시 17대를 금연택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상택시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전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게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기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싫어하는 손님도 있으니까 원하는 택시만 하겠다라고 해서 50대라는 것은 본인이 원하는 택시만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래서 참여하는 기사님들께 건강검진 혜택을 주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손옥선   
ㆍ금연택시는 택시 안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100% 다 지켜 질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금연택시로 써붙여져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안피우게 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석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연조례 범칙금에 대해서 제가 10만원으로 하자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에 담배 꽁치 버리는 것만으로도 5만원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을 봤을 때 순천시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과감한 범칙금을 부담해야 피우는 당사자나 그러한 행위를 보는 시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더 관심에 가지고 서로 간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주장을 했고 159페이지 조기검진사업에 있어서 치매조기검진이 있습니다. 60세이상으로 하는데 이 목표는 어떻게 선정되어 있습니까? 3278명으로 목표가 세워져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중앙 자료에 의해서 목표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 목표인원이 우리 순천에 60세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책정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실적도 과반수가 넘었고 이것이 매년 책정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개인당 치료비 3만원으로 정액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380명을 목표로 했는데 실적이 580명으로 150% 초과 달성을 했는데 이분들에게 진료비와 약재비 명목으로 1인당 3만원 지급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손옥선   
ㆍ보건소에서 약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지원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병원으로도, 금액으로도 지원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상반기중에 초과달성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부족해서 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센터예산도 있기 때문에 
○위원 손옥선   
ㆍ기금 분권 도비사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보건소에서 잘해 주셔서 저희들이 든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저도 얼른 장가가서 순천시 출산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 박람회지원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람회지원과장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입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운영 이승호 담당, 시설지원 선덕원 담당, 연관산업 성재원 담당, 시민협력 송봉주 담당입니다. 음식숙박  박기호 담당입니다. 저희 박람회지원과는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람회지원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종합지원 총력입니다. 기존의 재원과 자원을 정원박람회 기본계획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로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완벽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람회 마인드 함양을 위한 초청특강 박람회 종합지원 추진상황 보고회를 2회 개최했으며 앞으로는 각 분야별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완벽한 준비에 총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분야별로 9개분야로 나누어서 117개 사업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완벽한 박람회 준비와 사업추진에 선진화로 품격있는 행사를 실현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 추진점검보고회를 통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시키겠으며 정원박람회의 초반 붐 조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단체관람객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조직과 연계박람회 홍보와 모객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국단위 행사유치와 부서별 단체관람객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여수박람회 추진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정원박람회에 적용하여 관광객 유치와 교통대책, 회장운영 등 분석결과를 공유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람회 관람객 중심의 교통소통 대책 추진입니다. 주차장 확보 및 도로정비 분야입니다. 주차장 최대 소요면수는 9948면이며 현재 확보된 주차장은 11717면입니다. 도로시설 및 시설표지 정비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 및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 확대, 기반조성, 외부관람객 수송교통대책 마련, 대중교통이용 관람객 수송대책 마련,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박람회장 접근도로 개설 및 확장은 오천택지 도로개설, 남승룡 길 확장 등 3개소에 대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보고 2회와 실무자 토론회 3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중심의 문제점 및 대책위주에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교통관리대책 및 교통센터 운영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9월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순천시와 경찰서 조직위 유관기관과 교통 통제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는  박람회장 주요 접근도로 및 주차장 위치도입니다. 세번째 정원박람회 사후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정원박람회 사후운영에 대한 장기전략계획 마련 및 정원박람회를 통한 전후방사업 연계수입 모델 창출을 위해 정원박람회 연구용역을 지난 3월9일 계약 체결하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직원 합동워크샵을 개최하여 지난 9월7일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본 연구용역이 9월 17일 준공되면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주민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수렴시 의회 의결, 전남도 협의 등을 거쳐 12월까지 결정 마무리하고 사후관련 중장기 세부실행 방안에 대한 수립용역을 내년 1월 발주하여 6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2억5천만원입니다. 172페이지 한중일 국제조경전문가 회의개최입니다.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중국, 일본 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한 심포지엄은 생태관광의 패러다임 및 녹색인프라 구축 정책에 대한 조경의 역할과 생태관광을 통한 마을만들기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주제로 열립니다. 지금까지 실무협의를 거쳐 7월 세부일정이 협의되었으며 8월 참가초청장이 발송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실무협의를 통해 내일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고 참석자에 대한 현장답사는 9월 14일 이루어집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입니다. 시민과 지역공동체가 만드는 정원박람회입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정원박람회를 개최하여 친절, 질서, 청결 시민운동을 박람회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원박람회 현장 둘러보기, 손님맞이 선진문화 시민운동 전개, 찾아가는 정원박람회 홍보단 운영, 부서별 홍보활동 지역담당제를 운영하여 널리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는 정원박람회 현장둘러보기 행사를 10월중 재개하고 손님맞이 선진문화 시민운동 전개를 위해 순회강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부서별 홍보활동, 지역담당제 또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관기관단체 사보 게재 관련단체 MOU업무 협력 체결, SNS 활동 등을 통한 홍보방법 다각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업무는 부서별 역할 분담에 따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4페이지 박람회지정업소 운영입니다. 관람객을 위한 고품격 관광편의시설 제공으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3개소에 박람회 지정업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공식지정업소 운영계획을 1월 수립 공공요금 감면 및 지원계획을 5월 수립했으며 희망참여자 모집공고 및 추가 신청접수를 지난 9월 4일 2차에 걸쳐 마무리 하였습니다. 접수된 업체를 중심으로 자격 검증 및 서류 심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현 시스템 및 평가가 끝나는 대로 10월중에 지정 승인 및 운영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원입니다. 새롭고 선진화된 숙박음식문화정착입니다.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는 고급숙박시설 확보로 선진 관광숙박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여 박람회 붐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종합지원대책 수립 및 보고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실무대책TF팀을 8회 운영했으며 여수엑스포 공식지정업소 운영관리 98개소의 경험을 살려 박람회특별점검반 및 숙박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숙박, 음식, 쇼핑 분야별 TF팀 실무대책회의를 매월1회 실시하고 실적을 평가토록 하고 기존 숙박시설을 관광객이 선호하는 가족형 정보망을 구축한 시설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과 테마가 있는 다양한 대체숙박시설 확보에 노력하고 체험형 외국인게스트하우스 체험프로그램 개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의식 개혁을 위해 범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신음식문화 개선으로 좋은 식단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정원박람회 전체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광범위해서 공부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해야 할 일이 많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전체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나 의원들도 걱정반 잘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별도 조직으로 떨어져있는 조직위원회에 주요 요청보다는 그동안 박람회지원과에 특별하게 업무와 관련해서 잘 구분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익히 잘 파악해서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 조직위원회의 하부 조직인 박람회지원과가 아닙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석   
ㆍ박람회지원과 산하에 있는 조직위원회입니다. 알고 계시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석   
ㆍ그리고 예산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국회에서 예산확보노력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박람회조직위원회와 저희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도 국비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척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반년 남은 상황에서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국비를 기대할 수 없이 시비도 충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파악되는 대로 관련부처 방문과 국회방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와 상의해서 또 강영선 국장님께서는 예산통 아닙니까? 상의해서 바지가랭이를 잡아서라도 단돈 1억이라도 따와야 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산안이 한달정도 빨리 통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기의회가 일찍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예산에 관심이 없을 때이고 본인들 공약에 치중할 가능성이 많고 증액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증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손을 써야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늦었다고 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점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위원이 누구인지 빨리 파악해서 필요한 금전측 로비가 아니라 몸으로 부딪치는 로비가 전방위적으로 펼쳐 져야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회내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지역 출신이나 우리지역을 거쳐갔던 의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일은 그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진이나 관계부처 서기관 사무관급에서 정리합니다.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해 주셔야합니다.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점 걱정이고 주차장 관련해서 170쪽을 보시면 누구보다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여수박람회사례를 보더라도 박람회현장안인 수목원이나 정원박람회장의 354면에 대한 기준과 내용의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차를 어디에 집중적으로 많이 대어야 하는가를 고민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많이 만들어 놓은다고 좋은 것 아니었습니다. 어느 곳에 집중해서 하는 방향이나 1일 방문객수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사후운영계획수립에 있어서 중간보고서를 했으면 중간보고서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하는 사항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보고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아직 전체적인 보고서가 마무리 되지 않아서 못올렸습니다. 
○위원 김석   
ㆍ부탁드리겠습니다. 172쪽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한데 국제조경전문가들 회의를 우리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은 의미있는데 몇가지 결합해서 놓고 보면 예산문제나 국회내에서 여러가지 활동 등으로 컴퍼넌스 등을 국회에서 여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왕 고민하는 것이면 로비라고 하는 것이 결국 관심을 끌게 하는 것이고 순천만 사진전을 새로 지어진 국회의원 회관 세미나실도 좋습니다. 그런 주변에서 사진전도 개최하고 그래서 이곳이 말로만 듣던 순천만이구나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을 계기로 전체 정원박람회에 대한 브러시들을 전 의원실이나 전 부처방문하는 기간에 맞추어서 홍보도 하고 지금은 중앙정부에 단돈 한푼이라도 따와야하지 않습니까? 이런 컴퍼넌스는 국회에서 개최해도 의미가 있으리라 봅니다. 거기에 덧붙인다면 음악회를 개최한다든지 조직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가지 D-200일 행사 등이 지역내에서 벌어지는 것보다는 외부에 집중해야 할 곳에서 개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협의해서 좋은 방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걱정중에 하나가 자원봉사입니다. 시민소통과 업무보고때도 들었지만 일정정도 자원봉사센터가 그동안 순천지역내에 많은 자원봉사인력을 관리해 왔고 지금 정도면 자원봉사센터 자체의 정원박람회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을 내놓은다거나 조직위원회에서 짐을 하나 덜어야하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자원봉사까지 총괄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세팅은 시민소통과에서 하고 교육은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하고 제가 볼 때 애가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원봉사 필요 인력이 2090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1일 소요인원이 2080명 정도됩니다. 
○위원 김석   
ㆍ시민소통과가 상의해 보니까 세계박람회에 제일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원봉사 인력이 일부 배치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소통과 자체적으로 연결해서 하고 있는 과정이 높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면서 해결못하는 것을 계속 지켜 볼 문제가 아니라 이 업무를 계속 몇 개과가 중복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자원봉사인력확충과 교육과 세팅까지도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자원봉사문제는 필요에 따라서 배치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교육과 세팅은 시민소통과에서 하든지 하나로 단일화하는 것이 일하는데 편리하리라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총괄적인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하더라도 나머지 역할분담을 적절하게 나누어서 지장이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세박도 긴시간동안 준비를 했어도 자원봉사 때문에 5만명 넘으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다라고 자체 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듣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분석결과가 우리지역 사정과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점검해야 할 상황입니다. 저는 앞서 예산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 문서가 뭐냐면 별도 정원 협의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지사와 행안부에 보냈던 자료인데 예산 확보 및 집행 현황을 놓고 보면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올연말에 시의회에서 망치를 때려야하는 돈이 사실 겁이 납니다. 밀려있는 돈도 대단히 많고 400억 가까이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 앉아보시면 단위사업에 400억의 망치를 때린다는 것이 겁이 나는 일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요건이나 내용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거기서 오는 모두들이 가지는 자괴감이 클것으로 봅니다. 과장님이 더 꼼꼼하게 일을 챙기셔야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숙박 관련된 문제 어그제 민박업자들이 아랫장에 모여서 관련설명회를 가졌던 모양이던데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관련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민박관련해서는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관광진흥과에서 민박부분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몇군데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민박은 현재 510개소 펜션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일반녹색 농촌체험마을도 다 포함되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순천시에서 민박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관련 실과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김석   
ㆍ관광진흥과에서 민박관련하고 대형숙소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민박을 고민하는 부분도 순천시의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에 가면 이런 민박이 있다더라하는 민박 자체만으로도 브랜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전산망까지 홈페이지 구축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담양이 이 부분에서 성공했다 가 지금 현재는 그런 사례가 올라오고 있지 않은데 일이 많다보니까 관련부서의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박람회지원과에서 주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분야가 나누어서 민박이나 펜션 분야는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과에서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마무리 하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를 많이 가고 가보고나서 규모나 세팅된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실제 정원박람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결론을 내리셨을 것으로 보고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각 실과소별로 정원박람회 관련된 예산들을 조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2013년 정원박람회 예산으로 투입됩니다. 그 효과가 잘 볼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일해 주셔야합니다. 이 정원박람회가 끝이 아니라 가능한 이후에는 순천시 주관으로 정원박람회를 했다면 사후 활용방안에 제시하면서 독일처럼 이가구가 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부주도의 박람회를 다시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거나 그래야 그만큼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한 효과가 보여지리라 봅니다. 지원과장께서 박람회 개최까지는 주말도 없이 바쁘게 뛰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그만큼 전체예산을 놓고 보더라도 10%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과 공직자들과 시의원들과 밖에 외부 동부권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업입니다. 그점 염두해 주시고 발로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어그제 과장님께서 언론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다른 의미는 아니고 종합지원계획을 만들었는데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위원 임종기   
ㆍ걱정이 되어서 하신 말씀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원과에서 해야 할 업무는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에 대하여 조직위원회가 확대 개편되고 업무에 있어서 그동안 구분되지 않는 혼선있었던 부분은 매주 수요일날 조직위원회와 저희단과 함께 업무협의를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번 개최해서 업무혼선 부분 서로 협조할 부분은 가닥을 쳐서 서로 업무부분을 명확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돈이 생기면 그런 업무협의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가닥을 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정원박람회 운영기간중에는 너나 가 없습니다. 지금 분명히 가닥을 쳐야하고 정원박람회 운영기간중 실질적으로 120억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임종기   
ㆍ좀 변경이 될 것 같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박람회조직위원회 운영부쪽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임종기   
ㆍ여수박람회가 3개월동안 3천억가지고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은 6개월입니다. 사람이 많이 오나 적게 오나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비슷할 것입니다. 행사를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획했던 120억 가지고 운영될 수 있겠는가 싶고 일단 계획에는 100억 정도를 행사비용으로 국비를 탈 수 있다라고 용역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비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전체 박람회관련
○위원 임종기   
ㆍ운영부분말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부분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본계획용역서를 보면 운영하는데 만 100억정도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뒷보고를 보면 운영부분은 전액 시비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기도 하고 한푼이라도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 받을 수 있도록 처음 에 용역보고서를 작성했던 사람들은 근거에 의해서 작성했을 것입니다. 한번 더 스터디해서 국비를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하기도 힘드신데 업무보고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박람회 지정업소가 있습니다. 음식 숙박 여행 쇼핑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 이 자료에 나와있는 것와 같이 이것은 접수결과이고 선정은 안 되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확정은 안되었습니다. 2차까지 추가 접수한 결과 총 222개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숙박이 103개소, 음식이 109개, 쇼핑이 7개소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언제까지 확정지을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이 관계가 지금 까지는 순천만 생각하고 공식지정업소를 생각했는데 최근 에 순천만하는 것보다는 인근에 있는 여수 광양 필요하다면 동부6군 이런 쪽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현재는 3차로 인근 시군인 광양 여수까지 공식지정업소로 희망하는 업소들을 신청을 받아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역업소에서 불만이 없을까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관계는 이앞 여수박람회를 하면서도 순천시도 공식지정업소로 선정되어 있었고 하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마찰이 없도록 잘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 부분은 의외로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하고 숙박 음식문화 정착에 있어서 추진실적에서 여수엑스포 공식지정업소 98개소는 무엇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여수세계박람회를 하면서 여수뿐만 아니라 순천시에 있는 업소들도 공식지정업소로 지정되어서 운영되었는데 그때 지정받았던 곳이 98개소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98개소를 정원박람회 숙박시설로 참고하겠다라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지정을 해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한 곳이 있고 대부분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업소들을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정되면 관리문제는 지원과에서 하실 것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숙박종합상황실이 운영되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숙박시설과 음식쇼핑 이 부분만 관리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공식지정업소 관리는 지정된 곳은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업소들에 대한 실시간숙박 예약시스템은 전산화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정원박람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봤는데 숙박시설도 만들어져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예약이 가능한지 봤는데 거기까지는 안되어있네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는 거기까지는 안되어있고 검토하고 있는 것이 민박부분은 관광진흥과에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곧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숙박예약도 가능하고 공실여부까지도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원스톱을 원합니다. 정원박람회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정원박람회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숙박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누차 이종철 위원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69페이지에 관람객 중심의 교통소통 대책추진내용에서 대중교통 이용관람객 수송 대책이 나와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확대 및 시설개선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박람회장 앞 남승룡 길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확대 증편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내버스 횟수를 늘려서 이 구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확대 증편하는 계획입니다. 시설 또한 여기에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승하차 시설이나 승강장을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그러면 기존 버스노선이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변동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제가 박람회주변에 교통약자들 접근관련해서 상황을 파악해 봤더니 저상버스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교통과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저상버스가 오게 되면 연석을 개조해야 하는 문제나 아니면 방지턱의 문제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인데 빠진 부분이 교통약자 콜택시 증차계획에 관련해서 기존 했었던 것처럼 두 대만 추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반기에 두 대가 추가 되고 내년에 두 대하면 총 6대가 교통약자 콜택시가 순천시내에 움직인다는 것인 현재 두 대와 내년에 네 대가 더 운행하더라도 하루전에 예약해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고 콜택시 숫자가 적다보니까 시내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나 임산부가 시내에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군단위에도 있고 박람회장에 오셨다가 면단위로 이동하실 분도 계실텐데 과연 6대로 충분한가 여수세계박람회에서는 총12대를 운영했었습니다. 순천에 계셨던 장애인들이 여수세계박람회에 가서 콜택시를 운영하는데 순천보다는 훨씬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증가는 12대가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한시간이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대로 움직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아주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순천시가 원래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내년에 두 대 더 오더라도 12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최저 기준입니다. 이에 못미치는 상황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교통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정원박람회장으로 가는 101번 노선 전체를 저상버스를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임시방편이라고 보고 자체내에서 콜택시가 더 많이 확충되어야 하는 문제점 과제들이 남겨져있고 내년에 정원박람회를 하게 되면 순천시를 기준으로 해서 만 16대가 최저 기준인데 외지에서 오실 분까지 포함한다면 이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나 콜택시부분은 교통과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교통과에서 올라온 내용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정원박람회에 오기로 한 예상목표치 승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국에서도 오실 것이고 외국에서도 장애인이 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6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대안을 빨리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우실 거죠? 과장님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운수종사자 교육 커리큘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이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와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들은 직능단체별로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이에 필요한 것들은 교육교재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 형태도 준비해서 배부하는 쪽으로 보완된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여기 대상자들은 택시와 버스운전수 전부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버스운전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잘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드라구요. 서비스 강의내용도 훌륭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버스운전을 하다보면 순천만을 가려고 문의하시는 외국인분들이 간간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안내하는 기초적인 영어교육도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추가로 제작을 검토하고 있는 간단한 포켓형태의 박람회 안내문 형태는 가급적 4개 국어정도는 담아서 그것만 보고도 박람회장 위치를 찾을 수 있다든지 하는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이분의 의견은 예산절감차원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순천시 이미지에 있어서도 홍보가 클 것이다 택시나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외국손님을 접대하는데 있어서 자세 이런 부분에 준비된 자세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추가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정원박람회지원특위 위원장으로 계신 이창용 위원님께서 계시는데 특별히 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우리 특위가 무엇을 어떻게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요청해 주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한달정도 업무현황 파악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앞으로 특위활동 하시는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 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고언주시면 그에 따라 열심히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특위위원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주시고 거기에 따라 특위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순천만운영과에 관련한 업무보고인데 순천만운영과는 3시에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4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만운영과장 나오셔서 소속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순천만운영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조 운영담당이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과정 입교식이 있어서 부득히 참석을 못했습니다. 운영계에 정일용 주무관입니다. 정상훈 보존담당, 백종인 시설담당입니다. 송길종 연안관리담당입니다. 
ㆍ지금부터 순천만운영과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6쪽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은 현재 정원이 23명중 현원은 22명으로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담당사무는 순천만운영담당에서는 순천만 보존 운영 종합계획 및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순천만보존담당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시설운영담당에서는 소형경전철 관리 운영 등 순천문학관 관리업무를 맡고 있으며 연안관리담당에서는 어촌종합계획 및 시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로서는 수산업법 제88조에 의한 수산조정위원회와 습지보존법 제11조에 의한 순천만 갯벌습지 보호지역위원회 순천만 자연생태위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그리고 순천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에 의한 순천문학관 운영위원회 등 4개 소관위원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177페이지 첫 번째 녹색성장 표본모델 순천시 브랜드 이미지 쇄신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비 한번 오면 다시 찾고 싶은 순천만 조성을 위해 노후 퇴색된 각종 시설 홍보물 일제정비 등 지금까지 주차장 정비 등 20여종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고 앞으로도 공원내 시설물 정비를 지속 설치하여 정원박람회 대비와 관람객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상공 비행회피공역 지정 추진은 순천만 일원 약12키로 평방미터에 고도 지상으로부터 304.8미터에 순천만 상공 비행회피공역 지정 건의를 3월 2일날 한 결과 6월 26일 제2차 공역심의회 개최에 안건이 통과되어 9월 20일경 순천만 비행회피공역지정 및 효력발생이 예정되어 철새보호에 많은 성과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행사에 대비한 명품생태해설을 위해 지금까지 생태해설사를 29명에서 36명으로 증원했고 5회에 걸친 해설시연회를 통한 역량 강화 2회에 걸친 갯벌생태 비교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례적인 친절생태교육과 제5차 갯벌생태 안내인 양성교육으로 신규해설사를 모집하여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부터 운영했던 순천만 사랑의메신저 흑두루미 우체통 운영은 많은 관람객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어 1일 평균 124매의 수요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14932매를 판매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행복과 추억이 있는 순천만으로 기억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순천만 특성에 맞는 단순관광 위주를 탈피하여 탐방 및 체험을 통한 체류형 생태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꿈나무생태교실 등 5개 프로그램에 6만여명이 참여하여 총2500기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유치원대상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80페이지 흑두루미 지정입니다. 흑두루미는 우리시의 상징새이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순천만에서만 관찰할 수 있는 겨울철새로 천연기념물 228호 숫자와 같은 2월 28일 흑두루미의 날로 지정 흑두루미와 만나는 생태체험행사를 통해 순천만 생태탐방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금까지 2월 28일부터 22일간 흑두루미날 사전행사를 실시하여 체험프로그램 성공적 모델을 발굴하였으며 흑두루미의 날 지정을 위해 조례 제정안이 절차 이행중에 있어 앞으로 흑두루미의 날 지정을 위하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내실있는 제1회 순천만 흑두루미의 날 기념행사 추진으로 순천만의 보존 성과를 널리 알리고 생태수도1번지로의 순천이 자리메김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81페이지 순천만 변천사 자료수집입니다. 순천만이 세계적인 명품생태체험장으로 정착됨에 따라 순천만의 변화 모습이 담긴 자료를 수집 전시하여 문화와 생태가 공존하는 도시로서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소중한 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소유자가 순천시에 기증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그림 6점, 사진 500여매, 용역보고서 5점, 관련책자 2건, 보도 자료 다수를 수집하였으며 앞으로도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국제습지센터 준공후 기획전시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82페이지 5번째 순천만 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입니다. 지난 2월 강원도 디엠제트, 전주 한옥마을, 부산 국제영화제, 대구 뮤지컬패스티벌과 함께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순천브랜드 세계화시범사업은 지금까지 행안부 사업대상지 확정과 행안부 업무협약, 행안부현장컨설팅, 제1회 추경예산 확보 그리고 행안부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 워크샵과 담당자 국외정책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12월까지 순천만 생태문화체험북 개발 및 제작 순천만 테마형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순천만 브랜드화 거점으로 서울에 가칭 아이순천 베이 카페테리아를 건립하여 순천만과 지역특산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6번째 순천만 자연의 소리 체험관 설치공사입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에 건립중인 순천만 자연의 소리 체험관은 지금까지 설계용역 도계약 심사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지난 6월 22일 착공하여 현 공정 10%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축 및 전시분야 공사 완료 등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2013년 2월에체험관을 개관하여 소위 생태테마관광지의 레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84페이지 7번째 장애인휴게실 조성입니다. 현 주차장 인근에 장애인 편의 위주로 일반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수유실 등 다기능화장실을 12월 이전에 조성하여 부족한 화장실을 보완하는 등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85페이지 8번째 순천소형무인궤도차 사업입니다.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서 순천문학관간 4.6키로에 걸친 무인궤도차사업은 2011년 8월 8일 착공하여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운영관리동 S1, S2정거장 신축공사, WPC거더설치, 토목공사 건축공사가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여 예정된 시운전과 정상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사업준공은 국토해양부 특별건설 승인 조건인 교통전문기관 즉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확보 이후에 가능한 사안으로 빠른 승인을 위하여 우리시와 포스코가 공동으로 신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9번째 순천만 경관농업 조성사업입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앞 농경지 약58헥타의 경관 농업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상반기 철새먹이주기 및 지킴이사업 주민설명회와 사업계약 경관디자인 및 모심기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10월말에서 10월초쯤 벼 수확 및 건조 그리고 흑두루미쌀 가공 및 판매, 무논습지 조성 및 관리사업 하반기 철새먹이주기 및 지킴이사업을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입니다. 순천만 갯벌습지보호지역내 관리사업은 지금까지 해안40.45키로미터에 걸친 CCTV4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수거설치시설인 선상집하장 3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감시시스템 CCTV운영 및 관리, 바닷가 모니터링 및 해안가 쓰레기수거 순천만 유선손실보상금 민사소송에 따른 보상금을 판결결과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188페이지 11번째 순천만 생태관광 정보화사업입니다. 순천만과국제습지센터 및 주요 관광지 관리 및 정보제공을 위한 순천만 생태관광정보화사업은 지금까지 설계완료 사전행정 절차이행 조달청 계약의뢰 및 사업자 선정을 거쳐 지난 6월 28일 생태관광정보화사업을 착수하여 앞으로 홈페이지 스마트폰 및 미디어보드 소프트웨어 개발과 디지털컨텐츠 제작, 전산장비 및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등 생태관광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2013년 3월에 서비스가 개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9페이지 12번째 연안습지 생태복원화 사업입니다. 해룡면 농주리 일원에 걸친 농경지 폐염전 유지 등 116만8천515평방미터의 연안습지 생태복원화사업은 지금 까지 연안생태복원화사업 착수사업지역내 잔여토지를 매입하고 지난 7월공사를 착공하여 6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복원사업지 지장물이전과 제방철거 등 생태복원사업을 완공하여 생태복원지역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구 오리사육장 토지 소유자가 보상가에 불만을 품고 주변판매시설을 허용 요구하고 있어 토지 보상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되 사업종료시까지 불가능할 때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어촌자율관리 공동체 육성입니다. 별량 용두와 고장 어촌계 고막양식장 2개소에 고막 종패 120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보조금 교부결정 민간 보조사업 계약대행 납품고막 예비검수 및 질병검사 등을 거쳐 지난 5월 양식어장 고막종패 12177키로그램을 살포하고 지난 6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어장 사후관리 및 정산을 통해 어촌 자율관리공동체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PRT 관련한 문제는 임종기 위원이 많이 준비하신 것 같고 다른 문제중심으로 묻겠습니다. 176쪽 비행협회공역으로 일단 순천만을 건의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확정되었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6월 20일 지정되어 공포할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불어 흑두루미우체통 설치와 관련해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기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지금 현재 느림우체통과 빠름우체통을 운영하는데 느림우체통은 특정한 기념일에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발송하도록 날짜를 정해 주면 그 날짜에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빠른 우체통은 즉시 발송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석   
ㆍ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면서 1회성 이벤트로 했다가 효과가 별로 없으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왕하는 사업이면 길게 하면 또하나의 순천방문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181쪽 순천만 변천사 자료수집관련해서 이 자료를 수집해서 어느 곳에 어떻게 전시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순천만에 미래와 현재를 이어주는 자료로서 국제습지센터 준공후 거기에 전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생태공원이나 여기저기를 가보아도 순천만이 보존되어 왔던 역사와관련된 내용중 순천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보존의 가치 그것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시 관계자들의 열정과 뛰어난 기획력들은 충분히 공유될 수 있는데 사실 순천만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골재채취장이 시민사회 진영의 반대와 시민들의 반대를 통해서 골재채취 문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거버넌스를 만들어내고 그 거버넌스가 결국 순천만이라고 하는 중요한 순천시의 브랜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닐무어가 순천을 방문해서 순천철새 탐조를 하고 순천에 박기영교수가 당시 관련된 조류학자들과 만나서 당시의 컨퍼넌스 내용이 대단히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순천시가 주관해서 갈대제를 하기 전에 민간 시민사회 진영에서 갈대제를 통해서 만들 어낸 역사가 있습니다. 굳이 시민사회진영에서 순천만을 보존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소중한 기록입니다. 갈등 국면을 같이 화합과 협력을 통해서 순천시의 중요한 브랜드로 만들었다는 것보다 더 큰 스토리텔링은 없을 것입니다. 서로 갈등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흑두루미가 날아들어 모든 갈등들이 한순간 내려놓고 어떻게 흑두루미를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던 컨퍼넌스 사진들을 어느 한공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천사 자료수집 관련해서 당시 공직자들로서는 아픈 기억일 수 있고 되돌리기 싫은 기억일 수 있습니다. 소송과 여러 가지 불편부당한 관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은 전세계 어디를 가도 중요한 사례들은 이런 갈등들이 봉합되고 협력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부탁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어구와 함께 이런 자료도 확대해서 수집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더불어 습지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생태공원의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연소리체험관이 선착장 근처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습지센터를 뒤로 뺀 이유도 생태공원이 갯벌과 너무나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고 보존벨트로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생태공원 비지터센터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정원박람회를 하겠다라는 전시장의 주요한 취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PRT에 집중하기보다는 순천만 보존과 관광이라는 요소를 잘 조화해야 합니다. 생태공원 그 자리가 연구소이야기도 나왔고 했는데 그런 용도에 대한 부분이 내일모레 습지센터가 건립되는데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순천베이 카페테리아 문제인데 서울에서 장소 결정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다음주에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석   
ㆍ대충 장소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행안부에서 추천하는 장소가 홍대앞으로 추천하고 있어서 추천지를 다음 주에 현지 방문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석   
ㆍ아이순천베이 카페테리아 관련해서 우리 시비가 6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순천만 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으로 총13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왕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한 모델과 내용을 잘 갖추어 달라고 부탁하고 싶고 최근 어민들의 이야기중에 하나가 갯벌의 교간작용이떨어져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간작용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논게나 갯벌에 구멍을 파고 들어가고 원래 습지를 최적화되게 해야 하는데 습지가 죽는다는 것은 교간작용이 없으면서 미생물이 활성화되지 않는 가운데 습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논게가 그렇게 중요하고 개체수가 중요하고 짱뚱어가 그렇게 중요하고 거기에 날아오는 철새들이 중요한 것인데 아래쪽에서부터 순천만에 갯벌들이 약간 변화가 있다는 어민들의 이야기를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순천만 보존과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요들어오는 하수관련해서 특히 해룡천의 유입관련된 문제도 순천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기해야 이 문제를 단순화시켜서는 안됩니다. 적조현상이 있을 때마다 순천만갯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앞바다에는 적조가 없다라는 자랑했던 천연자원의 갯벌들이 이런 생물다양성에 따른 교간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혹여라도 갯벌이 한번 죽으면 급속하게 죽어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그렇게 되었을 때 순천으로 봐서는 재앙에 가깝습니다. 그런 일들이 모니터가필요한데 그런 모니터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185쪽 소형무인궤도차 사업 관련해서 임종기 위원이 전반적으로 물어보실테니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가 안전성 검토를 받지 않으면 이 사업이 시행 운행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지적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와서 나름대로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은 내년 정원박람회개관시점에 맞추어서 PRT가 시험 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미리 예측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과장님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지금 저희들이 실시계획상 준공은 그안에 마치려고 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은 우리의 의지이고 최초로 시작되는 무인궤도차량이 정확한 명칭은 협약서내에는 순천만소형경전철입니다. 순천만소형경전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안전성 문제가 우리가 장담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국토해양부 자체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안전성 검사가 그냥 1,2개월에 끝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정원박람회 4월 1일날 운행되지 않았을 때 시민들이나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논쟁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할 것입니까? 당연히 뭐하러 이 사업을 했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아무튼 정원박람회 개막일인 4월20일에는 운행토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그런 절차는 우리시와 포스코에서 공동으로 신속히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포스코가 안전성검사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하는 리포터를 받은 바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받은 바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업주체가 순천시가 아닙니다. 사업주체가 순천시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업무협약체결을 통해서 민간투자사업을 한 것인데 향후 30년동안은 포스코것입니다. 그러면 포스코가 책임지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순천시가 모르고 있다거나 리포터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포스코에서 조건부 특별건설승인이 아니라 조건부 승인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조건부로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건설승인이라고 없는 말을 지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부 승인받은 것에 대한 절차이행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받으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전체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만 업무가 아주 많습니다. 인원은 없고 대단히 부족하고 주말도 못쉴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중요한 현안사업인 PRT사업이나 갯벌관련된 보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더 많은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순천만이 미래나 지금도 순천의 브랜드입니다. 이것을 잘 염두하셔서 순천만운영과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새로 오셔서 업무파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가벼운 것만 몇가지 묻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순천만 경관농업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순천만을 갈때마다 느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대대뜰 여기가 간척지이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이창용   
ㆍ간척지인 대대뜰을 녹차밭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작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 않으면 대대뜰을 화훼농업을 통해서 사계절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순천만과 어울려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관광농업을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녹차밭을 조성한다거나해서 작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좋겠다해서 말씀을 드리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저희가 하고 있는 경관농업지역은 대부분 철새들의 쉼터가 되어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대뜰에 대해서 순천만과 연관을 지어서 또다른 상품성있는 작품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181페이지 순천만 변천사 자료수집에 있어서 제가 생각을 비약한다고 라고 할까요. 정리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순천만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뜨고 있는 상황에서 지질학적인 측면에서 생각의 폭을 넓힌다면 논리의 비약일 수 있지만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순천만이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라도 적나라하게 정리되어가지고 역사적으로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순천만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중 스토리텔링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이런 것들이 기본되어야 스토리텔링사업이 설득력있게 사람들에게 보여 줄 수 있겠다 전달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천만 변천사를 단순히 자료수집 차원에 머물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질학자나 고고학자들과 연계해서 용역을 통해서 순천만을 작품성있게 조망하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망해서 이것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영역을 최대한 확대해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꼭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어촌자율관리 공동체 육성사업인데 자율관리공동체로 운영되고 있는 관내 꼬막양식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현재 2개소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별량 용두와 고장 어촌계 2개소밖에 없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손옥선   
ㆍ해룡에도 바다는 있는데 양식장은 없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개인들이 관리하고 있고 공동체로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고막종패를 2개소로 종패를 120톤을 뿌리는데 왜 용두와 고장에차 등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어장 면적에 따라 종패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작년 10월달에 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평가심의해서 결정된 사업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생각할 때 순천에 개인업자도 많이 있으니까 이 두개소만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공동관리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어떻게 별량과 고장 2개소로 선정되었는가 그점이 궁금해서 물었는데 공동관리라는 것이 2개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이번 태풍피해는 없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태풍피해는 많았는데 채묘시설에 피해가 많았는데 116건에 23억정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까지 현지실사해서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신청은 되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신고한 면적은 다 확인한 상태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용두와 고장의 피해는 어떻습니까? 2개소 피해가 말씀하신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전체적으로 한 금액입니다. 지역별로 피해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금액으로 하면 자부담 1500만원을 포함해서 1억5천만원의 사업인데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1억3500만원이고 이 사람들 이것을 회계과에 계약대행의뢰를 했네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손옥선   
ㆍ공동관리를 시에서 관리를 잘해 주고 있는데 아쉽습니다. 좀더 많은 양식장에서 가입을 해서 이분이 누리는 혜택을 다수가 누릴 수 있도록 바쁘시더라도 가입 권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남정옥 위원입니다. 이번 순천만 태풍 볼라벤 피해중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건물지붕들의 피해가 있었는데 거기는 재정보험에 가입되어서 보험으로 처리되고 축제장이 갈대부스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과 정자들이 있는데 정자가 두동 전복되고 축제장이 거의 날아갔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정자라고 하면 휴식공간말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만 1일 최대 관광수용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최대는 15000명 정도 수용됩니다만 그래도 복잡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2013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할 경우 관광객수가 늘어나겠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동선이 부족하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와 다양한 동선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동선을 확대하게 되면 생태계 파괴나 환경파괴로 시민단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위원님 습지보존지역내의 동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남정옥   
ㆍ흑두루미 날 지정해서 2월28일했는데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흑두루미가 천연기념물 228호라서 2월28일이라고 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다른 천연기물이 나타나면 예를 들어 그것이 230호라고 할 때 2월30일이 없어서 그런 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불가능하겠습니다만 다행히 2월28일이어서 지정하는데 큰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PRT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 묻겠습니다. PRT가 언제 공사 마무리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공사 준공기간은 실시계획상 4월20일까지 되어 있고 토목이나 기타 건축분야는 12월30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시험운행은 할 수 없고 바로 투입되어야 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토목이나 건축 전기 제어장치들은 12월30일까지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2013년1월부터는 시험운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PRT 안전관리기능은 어디에 의뢰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교통안전공단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위원 남정옥   
ㆍ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하는 것이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안전 불합격을 받았을 때는 대체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자신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만약 그럴 경우 현행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같은 경우 10만키로정도 운행조건이 있습니다만 PRT같은 경우는 거리나 운행시간 조건들이 없기 때문에 그때쯤에는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수백수천만원이 투입된 KTX도 중간에 서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래서 현행 체계대로 교통동선도 이용하는 쪽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국제정원박람회 실시 기간동안 교통차량 통제는 하실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어느 쪽말입니까? 
○위원 남정옥   
ㆍ순천만에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현행대로 하면서 정원박람회쪽과 순천만에 교통이나 관람객 분산쪽으로 하도록 조직위원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주차장을 안쓰기로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당초 정원박람회 개최 계획때는 완전히 그쪽을 폐쇄하고 정원박람회 게이트만 활용할 계획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쪽 사시는 순천만 인근 마을 주민들이 폐쇄한다면 민원이 생깁니다. 별량쪽에서 오다보면 인월동인가 거기도 진입로가 있고 청암대에서도 들어오고 한데 인근 주민마을까지 통제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그부분에 걱정되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주민들은 통제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중간에 많은 관람객 차량이 체증되다보니까 그사이에 끼어서 자기들도 단속했지 않은가라는 감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통제한 일은 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소형경전철이 지나갈 경우 철새나 흑두루미가 내려오는데 소형경전철이 6인승 맞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남정옥   
ㆍ기장이 어느 정도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3.5미터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저의 짧은 견해로 실질적으로 철새들이 순천만에 머물때 소형 경전철이지나 가면 날아갈까요? 안날아갈까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날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위원 남정옥   
ㆍ실제 자기들보다 덩치가 크면 겁을 먹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시각적으로 크게 보이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이런 것은 전문적인 상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소형경전철 소음이 몇데시벌 정도라고 했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7미터에서 들었을 때 60데시벨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정도면 소음이 큽니까? 작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전화 벨소리정도됩니다. 
○위원 남정옥   
ㆍ어차피 2013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해야 하고 순천만 생태계도 보존해야 하고 관광객 유치에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사소한 것부터 주어진 부분에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탁상행정보다는 실제 행정중심으로 행정을 펼쳐서 순천만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순천만 주차장 폐쇄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현행도로 폐쇄 계획은 없습니다. 그대로 존치됩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만 안에 휴식공간이 정자 두개라고 했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태풍피해로 전복된 것이 2개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총 몇 개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12개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부족하지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현재로서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행시간상 앉아서 쉴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정자에 쉴 수 있는 수용인원이 12명정도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평상으로 되어 있는 것과 의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위원 남정옥   
ㆍ그늘로 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순천만에 그늘 공간이 적습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정자에서 많이 쉬고 체험선 승선장 입구 그늘 쉼터앞 의자에서 많이 쉬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184페이지 장애인 휴게실 관련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장애인만한 휴게실 장애인만을 위한 화장실 이런 개념을 뛰어 넘어 노약자 임산부 유모차를 가지고 있는 보호자 그리고 장애인이 함께 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역차별 내용이 있어서 다목적 휴게실로 했으면 합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당초 지시가 될때 장애인 휴게실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기본설계할 때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만을 위한 장소는 역차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칭도 변경하기로 기본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입구에 어르신 임산부 유모차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의 모습 장애인 모습이 같이 스티커 모양으로 하면 충분히 모든 사람들의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불편하신 분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했으면 합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여행약자들을 총망라해서 이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더불어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편의시설을 다시한번 점검했으면 합니다. 유도블럭은 과장님께서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그안에 촉지판이나 점자 인쇄물 그리고 노약자나 임산부 그리고 유모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을 배려해서 내부적으로 손을 봐야 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내 편의시설사전점검단도 있고 지역에서 이런 일에 관련해서 자원봉사하는 시민단체도 있으니까 협력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가 시각장애인이 관광을 하지 않는 다는 오해를 주변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점자판이나 촉지도 점자해설물에 관련해서 요즘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이분들 정말 관광 좋아하십니다. 비장애인과 다른 감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대해서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고 계획을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하루빨리 변경했으면 합니다.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렇게 사전점검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 업무숙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순천시에서 실시협약서를 공개하라고 해도 여태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시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축조심의하듯 낱낱이 살펴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제대로 숙지안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화면 제시)
ㆍ실시협약서 있으시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빔프로젝트를 보시면 됩니다. 실시협약서가 있는데 이것을 체결할 때 근거법령이 무엇입니까? 무슨 법에 의거해서 실시협약서를 체결합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발전법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법률에 의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합니다. 실시협약 체결전에 순천시의회 협의를 받았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받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시협약서 내용은 혹시 당사자간 평등하다고 보십니까? 불평등하다고 보십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평등하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 언제 어디서 누가 체결한지 아십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포스코센터에서 시장님이
○위원 임종기   
ㆍ언제 1월25일날 그렇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맞습니다. 201년1월25일 
○위원 임종기   
ㆍ포스코에서 했습니까? 장소는 어디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양쪽에서 각자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같은 동일장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순천시장은 순천시청에서 싸인했습니까? 중요합니다. 업무협약서 내지는 실시협약서를 맺고 있습니다. 장소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순천시장은 순천시장실에서 그리고 포스코는 전무가 포스코사무실에서 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순천시에 오셔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에 오셔서 순천시장과 포스코 윤전무가 했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윤용원 전무
○위원 임종기   
ㆍ두분이서 실시협약서에 싸인했죠?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실시협약서입니다. 1월25일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궤도운송법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궤도운송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했습니까? 아니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에 의해서 했습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차후에 민특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업시행자 지정이라는 것은 순천시장이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장이 에코트랜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법에 근거해서 지정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할 것이냐? 무슨 법에 의해서? 궤도운송법이라는 것은 도시철도법과상대적인 것인데 시행 방법의 문제입니다. 궤도를 놓되 도시철도법에 의한 궤도를 놓을 것인가 궤도운송법에 의한 궤도를 놓을 것이냐 두법의 차이는 궤도운송법에 의한 궤도는 순천시장이 허가해서 에코트랜스가 시행한다는 것이고 도시철도법에 의한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방법의 차이입니다. 에코트랜스가 사업 시행자가 된 이유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해야 맞겠죠? 어떻습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각각 지역지균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로 하도록 법에서 정하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지 않는 부분들은 타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업시행자는 국토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그 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궤도운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궤도운송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들은 타법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궤도운송법에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국토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 사업은 궤도운송법에 의한 궤도사업으로 시행한다 여기서 나오는 궤도운송법입니다. 여기서 사업시행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거기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균법을 적용되어 맞다고 보여 집니다. 일단 그렇다고 합시다. 여기 공사기간있죠?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순천시가 공사업체로부터 계약서내지 어떤 것을 받을 때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라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착공일은 언제이고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그것은 국토법에 의해서 사업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 8월 8일로 착공계를 제출했고 준공일은 2013년 4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법에 의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착공일로부터 준공일이 국토법에 의한 것이라고요?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그렇습니다. 사업승인받은 
○위원 임종기   
ㆍ보십시오. 이것이 양당사자간 실시협약서입니다. 계약서가 아닙니다. 계약서를 정함에 있어서 공사기간이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착공일과 준공일이 정해야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2호에 사업자는 뭐고 사업시행자는 뭡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여기 그대로 써있는 사업자대로 사업자는 당시에는 에스피시가 설립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협약 당시에는 
○위원 임종기   
ㆍ사업자와 사업시행자가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다음 본 PRT사업 시스템 본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본 사업과 1조2항에서 말하는 본 사업 이것이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같은 사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3조에서 말하는 사업의 범위 이 사업과 금방 본 사업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방금 2조에서는 각각 차후에 언급될 부분에 대한 용어를 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7호 예상운임수입 왜 예상운임수입이 본 협약서에 어디에 필요해서 예상운임수입이 정의되어 있습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이 예상운임수입은 어디에 쓰이냐 하면 예상운영수입이라고 하면 업체에서 어차피 자기가 어떤 사업에 어떤 규모로 어떤 사업 수지를 하겠다라는 예상을 해 온 부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 순천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이 부분은 어느 일정부분의 예상수익액에 규정하고 있는 액에 그이후로 넘어가면 그 이익금에 대해서 순천시로 쓰게 하는 부분이 뒤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과 관계되어서 순천시 이익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상운영수입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었다라는 것이죠?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투자위험분담금 이것이 지균법에서 정의되고 있는 용어입니까? 민투법에서 정의되고 있는 용어입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이 용어는 민투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민투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가 왜 지균법을 적용하는 실시협약서에 정의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지균법은 민자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건들 어떤 민자사업의 세부적인 여기서보면 보장조건에 대한 부분이 민투법만큼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은 정확한 법규상은 아닙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에 의한 사항들은 필요에 의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어느 법에 어느 무엇을 쓴다라는 부분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임의해석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해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임의해석 대상이 민투법보다 구체화되어 있는 용어를 지균법에 의해 쓰게 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민투법용어인데 지균법에서 빌려다쓴 것이다라는 것이죠?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인데 민자유치계획이 공고되고 민자유치 참여신청이 된 다음 시행자를 선정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지균법에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자유치계획 공고하기전에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이 절차하자상의 부분은 이 순서대로 의한다면 하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업을 시행하면서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 사업은 아까도 사업설명회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국내는 거의 없는 시설을 저희시에서는 민자를 유치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시에서 꼭 필요한 목표설정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없고 전액 순천시에서 재정지원이 없이 다른 시설확정없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고민이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민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차가 뒤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방금 제 설명에서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민자사업같은 경우 국도비 시비가 거의 지원금이 이런 기관사업의 경우에는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민투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됐고, 그것을 받으려고 민투법 적용하는 것입니다. 순천시의회 동의를 받고 민자유치 계획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동의를 안받으셨다고 했죠?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동의 해석 부분은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은 견해를 달리하십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저희들은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 2008년, 2009년부터 의회에 와서 어떤 설명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도 많이 받았고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동의를 받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저희들 판단에서는 예산에 승인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승인되면 그런 것들이 동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산성립과 동의는 별개이고 민자유치 계획공고입니다. 순천시보에 2011년 1월 30일자로 공고된 민자유치 계획공고입니다. 1월 18일은 무엇입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어떤 계획공고를 해서 거기에 등록을 순천시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자동으로 그 날짜와 공고번호가 입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만하십시오. 그만하라고 말하는 것은 본인 유리해라고 말한 것입니다. 민자유치계획공고는 시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일은 시보발행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고는 1월18일이 아니라 1월31일입니다. 민자유치계획공고는 시보 발행일인 2011년1월31일입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업시행자는 포스코와 실시협약 체결일은 2011년1월25일입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민자유치 계획공고의 목적은 사업시행자를 공개모집하려는 것입니까? 공고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자 공모이지 않습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올릴려고 했습니다만 단독으로 한개업체밖에 없던 것을 
○위원 임종기   
ㆍ왜 좁은 대한민국 땅만 생각하십니까? 히드로공항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개모집전에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거꾸로 민자유치계획공고를 했습니까? 맞죠? 이 궤도 4.5키로인데 순천문학관까지 가는 4.5키로입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계획공고를 하려면 시행자 자격 및 상정기준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공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법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 자격 및 선정기준을 써라고 하니까 사업시행자는 포스코라고 여기서 이미 정해 버립니다. 여기 응모할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응모하세요라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포스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그래서 아까도 사업자 자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순천시에서 순천시 기반시설을 함에 있어서 PRT라는 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됐습니다.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이 과정에서 PRT라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부분을 
○위원 임종기   
ㆍ도시계획시설이지 않습니까? 궤도가 그 궤도가 PRT라는 것 아닙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시계획시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PRT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사업시행자 자격 및 선정기준을 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 대신 사업시행자는 포스코라고 사업시행자 공모절차가 아니라 이미 포스코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를 공개모집하려는 공고목적과 달리적법절차를 가장한 형식에 불과할 뿐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을 시보에 공고해야 한다라는 요식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민자유치계획공고는 요식행위 요건불비로 무효입니다. 왜냐 하면 일정한 형식이 요구되는 행정행위는 그 형식이 효력발생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적법한 공모절차와 내용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균법을 빙자한 민자유치계획공고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계획공고가 유효한 것입니까? 포스코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근거법령 및 근거조항은 지균법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순천 에코트랜스를 누가 언제 어떻게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에코트랜스로 사업지정자고시는 국토법에 의해서 지정고시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봅시다. 국토법에 의해서 지정고시되는지, 이것이 국토법에 의해서 지정고시되었다고 말하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전남 도보입니다. 국토법 96조 4항에 의거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것입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도시과 소관입니다만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토법 96조 4호가 뭐라고 했냐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로 되어 있는데 이 법이 궤도운송법이라는 것이죠?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궤도운송법에 의해서 저 궤도를 설치한 것은 궤도를 설치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결정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에코트랜스가 순천바닥에 와서 궤도를 설치해야 합니까? 궤도를 설치하기로 이미 결정이 나야합니다. 궤도를 설치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자 누가 에코트랜스가 그렇습니까? 궤도를 설치할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궤도운송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도시철도법에 의한 궤도를 할 것이냐 도시운송법에 의한 궤도를 할 것인가 궤도시설의 방법차이이고 누가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순천시장이 당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장이 에코트랜스에게 해야겠다라는 것인데 에코트랜스에게 해야 한다라는 근거법령이 지균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균법에 의한 에코트랜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균법에 의한 민자유치 계획공고가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어떻게 지균법에 의한  에코트랜스를 지정했다라고 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순천에코트랜스를 PRT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한 2011년 5월 13일자 전남도보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인 PRT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PRT사업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순천시장입니다. 예외적으로 순천시장이 법률에 의하여 지정한 자입니다. PRT사업 시행자로 순천시장이 순천 에코트랜스를 임의대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의해 지정해야 합니다. 어떤 법률에 의하여 순천에코트랜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궤도운송법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에코트랜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법률적 근거가 없습니다. 민자유치 계획공고 당시 순천시보에 포스코를 이미 사업시행자로 이미 지정했습니다. 순천시보에 순천에코트랜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순입니다. 사업시행자 고시는 순천시장이 순천시보에 고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보에 고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업시행자를 순천시장이 순천시보에 고시해야 하는데 전남도보에 왜 고시했습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이것은 관계법에 전남도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관계법이 아니라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면 시보에 게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고시에는 궤도 길이가 순천만까지 5.3키로였습니다. 지금 5.3키로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4.5키로가 맞습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은 5.3키로였는데 중간에 협의과정이나 순천만에 가깝다해서 4.5키로로 최종적으로 실시협약에는 4.5키로로 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도 4.5키로로 나중에 변경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시관리계획과 민자유치계획중 어느 계획이 선행계획입니까? 어느 계획에 따라서 길이가 조정되어야 됩니까? 도시관리계획이 먼저 되고 나서 민자유치계획이 뒤따라야합니다. 그렇습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그 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선행관계는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민자유치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야 합니다. 거꾸로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수립되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적시입니다. 순천시장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근거법률 및 적법절차도 없이 순천시장 임의대로 2011년1월25일자로 포스코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임의대로 2011년5월13일자로 전남도보에 순천에코트랜스를 순천소형경전철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습니다. 이는 무효입니다. 아까 민투법에 있는 투자위험분담금 제도를 지균법을 적용하면서 이 제도를 차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차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균법에는 없는 투자위험분담제도를 썼습니다.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정확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지균법에 없는 것이 아니라 지균법에서 어떤 것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적용한 것이 투자위험분담금제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먼저 얻으라고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순천시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은 의회의 의결을 얻었다라는 내용까지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됩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아까 위원님께서 중간에 말씀하시길래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인지하고 계신지 알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궤도운송법은 도시철도법과 상반된 부분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도시철도법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궤도운송법에서 한다 즉
○위원 임종기   
ㆍ그것과 관계없습니다.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관련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이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순천시에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은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 위험분담제도 등은 순천시 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수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므로 투자위험분담제도 등의 내용으로 하는 실시협약서는 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민투법을 적용할 때는 투자위험분담 제도 가 민투법에 따른 규정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자들이 민투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예상운영수입이나 투자위험분담금 이런 용어들을 스스럼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균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용어를 사용하려면 순천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령의 근거나 위임없이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노관규 순천시장이 마음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까? 노관규 순천시장이 무슨 권한으로 포스코와 투자위험분담이라는 순천시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해서 순천시에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으로서 순천시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체결한 실시협약은 순천시의회가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실시협약서에 독점적 권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21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여 제공한다 이것은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무상이 아니라 포스코에서 전력요금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예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요금은 아니고 행정기관대 기관이기 때문에 전력부분에서 순천시에서 어느 정도 확보 그러니까 총용량의 정도를 포스코에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기세 누가 냅니까? 포스코가 냅니까? 순천시가 냅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당연히 포스코에서 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20조 순천시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절한 전력공급을 위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 및 기타 관계기관과의 합의 및 협의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전력량을 확보하여 제공한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어떤 전력소모량이 발생했을 때 물공급처럼 공급량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순천시에서 협조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업시행사에서 이것 못합니까? 제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건물 하나지으려면 전기이입선을 순천시에서 깝니까? 개인이 깝니까? 포스코 또한 개인입니다. 포스코는 이것을 못하냐 이 말입니다. 포스코가 한전에 연락해서 필요한 전력량 공급요구을 못하냐 이말입니다.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저희들도 나중에 이부분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재정표를 보면 어차피 전력요금같은 것은 포스코에서 운영부분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휴전설비 비용 등은 누가 냅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포스코에서 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기에 관해서 순천시에서 부담할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이죠?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향후에도 없습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향후에도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1조에 순천시는 순천만 입장에 관한 제반 교통수단을 활용 별도 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저부분도 계속논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것도 수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수정할 것입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예. 
○위원 임종기   
ㆍ자, 완공예정일까지 완공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공예정일이 언제 입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저때 당시에는 확실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4월20일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업시행자가 법인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에코트랜스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포스코가 책임을 아닙니까? 안집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그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탑승객의 현저한 감소를 이야기하는 순천만 습지에 대한 관광정책 변경이 순천시의 의무불이행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시의 의무불이행 사유 관광정책 변경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 죠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실제 속 의미는 저런 부분들을 수반하고 있으며 600억이라는 사업을 투자하는 사업시행자가 PRT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만에하나 순천시에서 습지에 대한 정책을 다른 쪽으로 바꾼다고 할 때 자기들의 부담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안심시켜주고 상대방은 보장받기 위한 그런 조항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순천만 습지에 대한 정책이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의미로 그 조항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동수단도 그대로 입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어떤 이동수단 말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PRT로 이동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PRT 말고 다른 수단으로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지시 지급금 순천시가 잘못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합니다. 실발생비용 그렇습니까? 순천시 의무불이행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포스코 의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순천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순천시의 실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가 잘못했을 때 포스코 기회비용까지도 보장수입으로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운영기간동안  그러니까 20년동안 보장수익을 현재 가치로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1분 정회)

(16시55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임종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예. 아까 예상 운영수익 안 있습니까? 그게 여기에서 나오는 보장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운영수입규정을, 수익률 그것보다도 수익률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보장수입을 책정해주기 위해서 운영수익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너무 불평등하게 계약이 체결돼 있다. 그겁니다. 이 조문을 보니까, 자, 이것 봐보십시오. 분쟁해결 방법, 이 장 새로 삽입된 내용이죠?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다르죠? 분쟁해결, 11장, 분쟁은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중재판결은 최종적인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합의한다. 분쟁이 있으면 법원에 가야지 중재가 뭐예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 하나인 순천시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노관규 순천시장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이걸 포기를 해요? 자, 이것 한번 볼게요. 순천시 지급일, 순천시 예산편성 및 확보일정 등의 사유로 본 협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한 경우 순천시는 그 지급을 위한 예산신청 다음년도 3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순천시의회에서 예산부결 돼 버리면 어떻게 지급할 거예요? 예산심의 확정권한은 순천시의회의 권한인데 노관규 순천시장 마음대로 각종 지원금 등 지급을 약속할 수 있느냐고요.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이게 지방의회의 권한이에요. 예산심의의 확정권 그리고 권리의 포기를 하려면 순천시의회 의결 받으라 했잖아요. 왜 순천시의 재판받을 권리를 노관규 순천시장이 마음대로 포기를 해요? 현행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순천시를 지탱하고 있는 두 축은 순천시의회와 집행기관입니다. 두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순천시 발전을 도모코자 두 기관의 역할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장은 순천시장입니다. 물론 순천시장이 순천시를 대표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천시장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법 제5장 3절 순천시의 회의 권한 중 제39조 순천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39조 사항들은 순천시장의 권한 밖의 일로 순천시장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관규 순천시장은 권한을 뛰어넘어 초법적인 행위를 해버린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예산의 심의, 확정권한과 권리의 포기권한은 순천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실시협약서 규정 중 순천시 시장이 행한 상기 지급 등의 규정조항들과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제11장 분쟁해결 조항 들은 순천시의회의 추인을 받지 아니하면 무효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별조항의 무효를 한번 봤습니다.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가 2010년 11월 18일 이루어집니다.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되기까지의 우여곡절을 여기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모법인 지방자치법의 위임을 받아 시장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면 타당성 조사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을 노관규 순천시장은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PRT사업에 대한 전문가의 타당성 조사와 순천시의회의 동의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을까요? 상기 조례가 2010년 11월 18일부터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 내지는 순천시의회의 동의절차도 없이 2011년 1월 25일 포스코와 실시협약을 체결합니다. 2010년 7월 1일 제6대 순천시의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2010년 8월 31일 허유인, 이복남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순천시 민간사업에 관한 조례가 동년 9월 14일자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장은 동년 10월 5일 재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동년 11월 2일 순천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재의결하여 조례를 확정 시켰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를 공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조례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동년 11월 18일 순천시의회 의장 정병휘가 조례를 공포하기에 이릅니다. 순천시장 노관규는 이에 굴하지 않고 대법원에 제소하여 패소를 합니다. 이렇게 반년이상 대한민국법이 정하는 모든 법적절차를 다 거쳐서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조례가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시장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거든 타당성조사와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순천만 소형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서를 타당성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순천시의회의 동의도 없이 무법천지시대의 무소불위 권력자처럼 노관규 순천시장 마음대로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민간투자사업은 순천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써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실시협약은 순천시의회가 추인하지 아니하면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실시협약서 자체가 무효입니다. 마지막으로 협약당사자와 서명자 불일치에 따른 의혹을 제기코자 합니다. 여기서 당사자들이란 누구를 지칭합니까? 포스코 대표이사와 순천시장, 순천시의회 의장 이중에 누가 당사자입니까? 과장님, 누가 당사자예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시장과 포스코 양쪽이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무엇 때문에 당사자도 아닌 순천시의회 의장 정병휘가 어기에 서명을 하였습니까? 순천시의회 의장에게 중개인 자격으로 서명을 하도록 하였습니까? 앞서 보시다시피 순천시장과 순천시의회의  줄다리기 한복판에 서 있었던 순천시의회를 대표하는 순천시의회 의장 정병휘는 순천시장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면 순천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손수 공포한 의장으로서 PRT사업이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실시협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율배반적으로 노관규 옆에 정병휘란 이름으로 버젓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실시협약 당사자도 아니고 서명할 권한도 없는 정병휘가 쥐도 새도 모르게 실시협약서에 서명을 하여 순천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당사자도 아니고 권한도 없는 정병휘에게 서명을 받았습니까? 누가 받았습니까? 본위원이 PRT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자 순천시 모 의원이 본위원에게 “나중에 아들 포스코에 취직시키지 않을 것이요?” 라고 당치도 않는 말을 합디다. 내 자식 취직문제와 PRT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마음속으로 ‘시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시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의 자질이 참으로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일고의 가치가 없어서 대꾸조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동안 비공개를 고집해오다가 금번에 공개한 실시협약서를 한장 한장 넘기다가 말로만 들었던 정병휘의 서명을 보는 순간 문득 그 당시 이상한 뉴앙스로 말했던 그 의원의 목소리가 내 귀를 스쳤습니다. “나중에 아들 포스코에 취직시키지 않을 것이요?“ 그 의원이 밑도 끝도 없이 그러한 말을 했을 리가 만무하고 더더군다나 그 의원이 공공연히 말하기를 ‘나는 노빠가 아니라 비서실장 이종춘맨입니다.’ 라고 입버릇처럼 하고 다녔기 때문에 혹시 정병휘 전 의장이 실시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아들의 취직문제를 해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전해들은 그 의원이 ‘아들 취직문제를 거론했을까?.’ 강한 의혹이 생기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까요? 이러한 시나리오는 결코 일어나서는 아니 될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저 기우에 불과하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동안 정병휘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면 운영위원장었던 본위원과 자주 상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PRT사업 실시협약서 서명의 건과 관련하여서는 본위원과 단 한마디도 상의한 바가 없었습니다. 실시협약서를 체결했던 2011년도 1월 25일을 전후해서 분주하게 진행되었던 소송일정입니다. 2010년 11월 18일 정병휘 의장이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공포합니다. 11월 22일 노관규 시장이 본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에 제소합니다. 11월 26일 순천시장이 제소한 무효확인소장이 의회에 접수됩니다. 12월 6일 순천시의회 운영위원회 대응방안 의결 후 정병휘 의장이 응소를 결정합니다. 12월 7일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2011년 1월 13일제1차 변론을 합니다. 1월 25일 그 사이에 실시협약을 순천시에서는 체결해 버립니다. 3월 2일 2차 변론을 합니다. 4월 14일 순천시장 패소, 순천시의회 승소 선고 판결합니다. 혹시 실시협약서 체결일인 201년 1월 25일을 전후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병휘 자제분 중 포스코 또는 포스코 연관업체에 입사한 사실이 있는 지 확인하여 주시고 참고로 현재 자제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또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 의장까지 지낸 공인이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감출일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당사자가 아님에만 불구하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병휘에게 서명을 하게 한 책임으로 상기사항들을 정병휘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명받은 공무원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혹이 확인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그 당시 저 문건을 사인할 때 배석하셨던 담당공무원이 누구입니까? 그때 담당과장이 누구였어요?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장영휘 과장과 최덕림 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면 일반 계장들은 배석 안 했습니까? 그때 담당 계장님이 누구셨죠? 담당계장이 누구였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때 소속 업무, 2011년 1월 담당계장이 누구였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ㆍ그 관계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임계장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뒤에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백종인 계장님, 전임계장이 누구였습니까?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박종욱 계장이셨는데 그때 정확한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때 당시 의장님께 사인 받으러 올 때 본인 배석하셨어요?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안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과장하고 당시 최덕림 국장 그 두 분이 받으러오셨다 그 말입니까?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그때 배석여부는 저희들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직접 의회에 오셔가지고 받았을 것 아니에요?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님 그러면 무엇을 확인해드리면 됩니까? 
○위원 임종기   
ㆍ자제분들, 이 계약서 건과 자제분들이 혹시 포스코에 취업여부를 본인에게 직접 왜냐면 의장이 이유 없이 저기에다가 왜 사인을 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병휘 본인한테 직접 확인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제가 배경설명을 말씀드리면요. 2011년 당시에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남도에서 사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받아도 폼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MOU를 하면 의장님이 대부분
○위원 임종기   
ㆍ지금 무슨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저때 의장님이 참석하셨던
○위원 임종기   
ㆍ자, 저도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예. 안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당사자 아니잖아요. 당사자 아닌 사람이 왜 저기에 사인을 해요?  저게 MOU예요? 저게 MOU냐고요. 
○위원장 이종철   
ㆍ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덕림 국장 전화하셔가지고 오시라고 하십시오.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2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임종기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이것 한번 봐보십시오. 
(화면자료 제시)
ㆍ이게 궤도가 지나갈 길입니다. 이 둑방으로 이렇게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왕 갈 거라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 둑방을 타고 가면 어떻습니까? 횡단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ㆍ자, 제가 묻고 싶은 왜 교각을 꽂아가면서까지 이쪽으로 가야했냐 이겁니다. 이쪽은 교각을 꽂을 필요도 없이 방죽 위로 그대로 상판만 깔면 될 텐데 경관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피해를 감수 해가면서까지도 이쪽으로 고집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쪽 말고 이쪽이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당장 현재 계획보다 거리도 멀뿐 더러 하천을 2번을 추가로 횡단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었고요. 거꾸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노선이 결정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그 하천을 넘어가서 2군데로 반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상대방이 ‘왜 저쪽으로 가면 훨씬 더 나을 건데’라고 비교분석을 해 봤을 때에는 역시 이쪽 그러니까 하천에 피해가 좀 적게 저부분에 사실 죄송합니다. 콘크리트 건물이기 때문에 환경단체로부터 많은 비난도 받아왔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저 반대쪽으로 갔을 때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보면 이쪽 논 쪽에, 도로안쪽에 지금 그림이 적어서 그랬습니다만 저기 동천의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사실 이쪽 논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타당했던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 어떻습니까? 이쪽과 저쪽의 차이가 뭡니까? 저쪽으로 가면 교각이 필요가 없고 똑같아요. 상판간격 똑같은데 저쪽으로 가면 교각이 필요 없고 이쪽으로 가면 교각이 필요해요. 왜 이쪽으로 갔습니까?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철도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도로보다 더 구배가 훨씬 더 25 파밀리 이하로 내려가서는 구별이 안 된다는 의미는 지금 저쪽 부분도 보면 둑에, 반대쪽으로 해룡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서 4.5미터 이상의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좌우 한 최소 한 600-700 미터씩은 전부 다 어차피 교각이 놔져야 된다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두 번째는 평면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제방에 설치된다고 봤을 때 안전성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보면 만약에 저 제방을 전혀 누구도 접근도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쪽으로 봤을 때 에는 제방 법면에가 설치되기 때문에 기존 도로라든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저쪽 반대방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방상단에 가게 되면 그 주변으로 아무도 얼씬도 못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 제방으로 가면서 제방 가운데 교각을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부분에 빠져있는 부분 육안 상으로 보면 거리가 비슷해 보입니다만 빠져있는 가장 문제의 핵심부분이 지금 저부분에 빠져있습니다. 교량이 두 군데로 다시 넘어와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것이 사실 굉장히 큰 요인들이죠. 
○위원 임종기   
ㆍ자, 순천만에 접근하면서 여기가 순천만이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이 다리를 건너요.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 다리 건널 일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리 왔다가 이리 가는 것을 왜 상정하냐 이 말이에요. 동천을 도강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동천 도강할 이유가 없어요. 순천만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거리가 짧을 뿐만 아니라 교각높이도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짧고 어떻습니까?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방금 종점 반대편에 방금 새로운 노선을 선택하시고자 하는 저 노선 끝에 만약에 저기에 승객이 내렸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떠한 기반시설이 저기에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위원 임종기   
ㆍ어쩐다고요?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지금 반대부분에 저기에서 만약에 저기에 설치되어 가지고 PRT가 저기 정거장에서 내렸다. 어떠한 기반시설도 사실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이쪽은 어떤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요? 아니, 이쪽은 뭐가 되어 있어요? 내나 문학관 있잖아요. 문학관 말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것 마찬가지이고 여기 하나있는 것은 음식물자원 시설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이쪽라인은 검토조차도 안 된 상태에서만 무슨 얘기냐, 만약 이 부분을 공론화시켰더라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택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양한 방법을 놓고 했을 텐데 그저 공론화시키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비공개 밀어붙이기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다보니까 이 노선만을 고집했을 따름이고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자 노선이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고 이게 놀이시설 아니지 않습니까?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원래 이 노선 선정에 있어서는 환경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노선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선선정에서 과연 그렇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부터 그게 타당했는가를 검토를 받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경우에
○위원 임종기   
ㆍ영상강관리청에서 뭐라고 해요? 이쪽 강변 쪽으로 간다니까 안 되고 강변의 반대편 쪽으로 논 쪽으로 이리 하니까 된다고 했습니까?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그래서 다른 대안들이 2개 안이 더 추가로 검토가  됩니다. 이쪽에 지금처럼 볼록하게 나온 부분 그 부분을 직선화한다든지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직선화해서 맑은물센터로 가간다든지 이런 대안들이 사실 환경영향평가 시에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노선을 전혀 검토를 안 했던 것이 아니고 
○위원 임종기   
ㆍ자, 지금 현재 상태라면 이 노선과 이 노선에 있어서 가는 방향은 똑같고 경과해야 될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이유 없다고 보여 지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순천만까지 갈 것이냐, 문학관까지 갈 것이냐를 놓고도 시시비비 논해 가면서 결국은 포스코의 힘에 의해서 순천만까지 가지 못하고 문학관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이것은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포스코 힘이 아니라 사실은 환경적인 측면이 훨씬 고려되었다고 봐 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그랬습니까?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예. 
○위원 임종기   
ㆍ자, 이것과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순천만 PRT에 관계해서 이게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치 않는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이것은 PRT 자체의 성능이라든지 어떤 그런 특성을 설명하는 부분이지 꼭 저부분이 어떻게 순천만에 적용을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PRT 특성부분이 이러한 것이 PRT다는 부분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특성이 순천만했는데 지금 복선 까는 게 아니잖아요. 단선이잖아요. 단선을 까는데 특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복선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복선인데 왕복이잖아요. 거기에서 교차해가지고 가는 부분이 없잖아요. 단선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로지 순천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해룡 가는 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 하냐, 이 말이에요.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단순하게 제 생각에서는 꼭 단순 그런 것이 
○위원 임종기   
ㆍ자, 사고 시 운행불가입니까? 운행가능 합니까? 사고 시 운행가능 하냐, 불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아, 운행불가잖아요. 그런데 운행가능 한 것처럼 이게 운행가능하다. 했잖아요. 이게, 왜 이게 순천만에 해당되는 거냐고요. 이게 순천만에 해당되는 것이지, 어떻습니까?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PRT
○위원 임종기   
ㆍ순천만에 가는 노선이 이렇게 갑니까? 이렇게 갑니까? 순만에 가는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PRT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PRT의 특성이고 뭐고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천만에 가기 위한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꼭 단순하게 지금 현재의 노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저런 PRT는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추가로 계획해야 한다든지 어떤 저런 특성이 제시가 되어야만 ‘아, 다른 어떤 대안들도 될 수 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 검토가 될 것 아닙니까? 저런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우리한테 지금 PRT가 필요한 것은 순천만 이동수단 중 하나잖아요. 순천만 가기 위한 PRT지 거기에서 순천만 가고 역전가고 도사동,  해룡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만약에 저런 방법들이 저런 특성이 제시되어야만이 간단한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진짜로 PRT가 저렇게 특성 있게 저렇게 교차해서도 갈 수 있고 하면 저런 특성이 이미 제시가 되어줘야 만이 어떤 가령 방금처럼 사고가 났을 경우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을 때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옆으로 피해서 
○위원 임종기   
ㆍ순천만을 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옆으로 피해서 갈 수 있느냐고요. 내가 묻는 게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그것은 단순하게 지금 딱 한 가지 방법만을 논.. 
○위원 임종기   
ㆍ한 가지 방법만을 논하는 게 아니라 순천만에 가는 노선은 이것이잖아요. 순천만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개 가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면서 왜 얼토당토 안 한 것을 시내에서 깔린 노선을 가지고 순천만을 설명하면서 소형경전철이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이게 얘기가 소형경전철이었건 아니었건 순천만 가는 길은 이렇게 되잖아요. 고장 나면 운행불가잖아요. 소형경전철의 특성이 이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순천만까지 가는 운행수단 중 하나로써 운행방법은 이 방법을 택한 거잖아요. 이 방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순천만에 설치하겠다는 소형경전철 이것 말고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는 소형경전철에 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는 PRT 우리 의원들이 PRT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느냐고요. 이것 말고요. 
(자료화면 제시)
ㆍ이것 말고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는 PRT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위원 임종기   
ㆍ이 내용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PRT라는 물건, 뭐가 PRT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아까 소리는 10미터에서 60데시빌이라고 합디다. 이게 지금 제가 에코트렌스에 물어봤어요. 이 물건 좀 보자. 물건 없데요. 어디가면 볼 수 있냐, 대한민국에 없데요. 인터넷 들어가 봤어요. 시흥 쪽에 시험운행구간이 있다고 해요. 아직도 그게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그래요. 이것 계장님 이 물건 보셨어요?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그것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뮬레이션 말고 물건을 봤냐고요.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그것은 스웨덴을 가지 않는 한은 못 볼..
○위원 임종기   
ㆍ그러잖아요. 계장님 정도는 스웨덴을 다녀오셨어야 돼요. 물건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60데시빌인지 70데시빌인지도 모르고 이것 어쩔 겁니까? 만약 이게 2013년도 4월 20일까지 이게 안 되면 아까 교통수단으로 어쩐다고 그랬죠? 우리는 포스코한테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까? 보니까 없었습니다. 포스코의 책임규정도 없더라고요. 완공일을 제가 아무리 뒤져봤어요. 완공일이 없고 이게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ㆍ이것을 제가 돋보기를 놓고 봤어요. 돋보기로 봐도 잘 안 보였어요. 이것을 의원들 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이것 좀 설명을 해보십시오. 언제가 완공일입니까?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예. 지금 4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예. 
○위원 임종기   
ㆍ시험운행기간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시험운행기간입니까? 안전성검사 한다는 것?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예. 그때당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안전성검사를 한다고 해놨는데 안전성검사, 저게 운행은 해요.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안전성검사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꼭 제가 포스코에서 파견 나온 사람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순천시를 생각하고 있고 그 측면에서 협약을 했다고 꼭 좀 믿어주십시오. 제가 이런 것은 포스코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측면에서 기 스웨덴에 설치되어 있던 PRT가 물론 규격이 틀립니다. 우리는 지금 1미터 정도로 했습니다만 스웨덴에 있는 것 보다 더 큽니다. 그것은 시험선이기 때문에 , 그 시험선 자체가 스웨덴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것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충분히 될 거라고 믿는다고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전검증을 이미 스웨덴에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충분할 생각이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도 담당자들도 특별한 것을 승인을 받으러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조건들을 제시하면서도 일반 다른 보편적인 다른 데 이런 신규사업같으면 정말자기들이 말리기도 하고 이게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의구심을 갖고 했을 겁니다만 아까 스웨덴에서 인정받았던 부분을 좀 높게 믿어줬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PRT는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력들을 저희들은 그걸로 해서 확보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계장으로서, 그리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 예측이라는 것이 지금 만들어진 것이 한번도 시험해보지도 않았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은 처음 만들어지는 부분은 누가 봐도 똑같은 의구심도 갖고 했을 것입니다만 의원님은 그런 생각 안 하셨을 것입니다만 만약에 어떤 새로운  신규제품이 태어난다면 그 제품은 절대로 태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위원 임종기   
ㆍ왜 우리 순천시가 희생양이 되어야하냐고요. 만약 잘못되었을 때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안전, 
○위원 임종기   
ㆍ자, 제 말 들어보세요. 지금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한다고 국제적으로 떠들고 난리잖아요. 만에 하나 저게 안 된다고 했을 때 흉물로 그렇게 있을 때 어쩔 거냐는 말이에요. 된다고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담당자라면 스웨덴 정도는 가서 봤어야죠. 우리 의원들한테 동영상 저것 한번 보여준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제가 기자한테 좀 보여 달라고 해서 봤어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봤어요. 속 내부를 보려고 아무리 봐도 못 보겠더라고요. 내부가 어찌 생겼는지 보려고 해도, 최소한 담당자라면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 오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제도 알기로도 한 3-4번 정도는 동영상 상영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의회에서요?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랬어요?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예. 
○위원 임종기   
ㆍ하여튼 저희 행자위에서는 한번도 한 적이 없었고요. 상임위가 바꿨잖아요. 그러잖아요.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예. 그렇습니다. 행자위에서는 그랬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왜 본 것을 안 봤다고 했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물건 좀 봤으면 좋겠는데 물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계약서가 그게 금과옥조인 것 마냥 안 보여주더니만 보니까 세상에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도 포기해 버렸고 순천시의회 동의를 받았냐고 하니까 동의 안 받았다고 하면서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순천시 민간투자에  관한 조례를 얘기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계획변경분을 얘기하면서 도시철도가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궤도운송법 운운하면서, 이것은 아니잖아요. 
○순천만운영과 시설운영담당   백종인
ㆍ그 부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 어차피 감사청구를 해 놓은 부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감사청구는 자, 보세요. 공무원들이 적법하게 행정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검사청구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순천시와 포스코간의 사인 간에 맺은 계약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약내용의  옳고 그름을 감사원에서 왜 따져야 해요? 그 계약내용이 거꾸로 간다할지라도 감사원과는 관계도 없단 말입니다. 공무원이 제대로 된 절차를 이행했느냐, 말았느냐 여부만 따지고 감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징계처분밖에 더 있냐고요. 이 계약서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감사원에서, 그 방법이 바로 순천시의회에서 갖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무효예요. 무조건, 이것을 유효화 시키려면 순천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가 하고 있는 일은 계약서 효력도 없는 계약서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무효라는 것은 누구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인 거고요. 지금까지 해 버린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효행위인데 그래서 제가 이 귀중한 시간에 무엇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받고 있는데 제가 이 업무보고 질의를 하겠어요? 감사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계약서 이 조항은 무효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일반안건 축조심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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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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