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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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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12 월 4일 (화)  14시18분


  1. 4.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5.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김석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6. 5.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4시18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김석 의원 발의)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18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제2항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간관계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석 의원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김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747호 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순천시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가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체결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국내외 도시간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되도록 하고 정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의 정의 대상 및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제8조는 활발한 교류촉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집행부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총무과장 양회명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명은 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이고 의안번호 1747호입니다. 주관과 및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부서의 의견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제안한 안으로서는 현재 상정된 조례안은 시장은 국내외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는 순천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주관과에서는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파기하고자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고 제2호를 신설해서 시장은 제1항외에 우호교류 협약 또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사전 보고를 하여 야한다라고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제되는 내용으로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력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는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유로서는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리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는 외국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7조에서는 이러한 교류협력의 의미를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3조 등 법령에 의해 부여된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대해서 법령에서의 권한 일부 또는 전부를 제약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이상 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으며 국내도시 자매결연 뿐만아니라 우호교류 협정 체결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권한분리 및 배분 원칙에 위배되므로 상기같은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7쪽에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는 외국과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자매결연 국제행사 유치 개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소리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라는 소리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이것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 유치 개최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가 들어가는 것이나 우호협력관계는 너무 과도한 견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외국과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은 제외된다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국외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국내까지 한다는 것은 법의 위임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유권해석을 받아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유권해석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대로 물리해석만 한다고 치면 그런데 유추해석한다면 가와 부의 가운데 선상에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법이나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외국과의 자매결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르게 유추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외국과의 사항은 필히 의결사항인데 내국의 자매결연 사항은 의결사항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위임입법이 아니라 자체입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반되느냐 여부는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래서 저희들도 판단이 정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행안부에 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법제처에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법제처에 한 것은 잘하신 것 같고 행안부에 질의하면 게는 가재편으로 할 것 같고 법제처에서는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유권해석을 내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저희 위원회가 전원이 동의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임종기 위원이 전부 준비하다시피 했습니다. 저희는 이와 관련해서 다툼이 있기보다는 의회가 의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에 따른 제도적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장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전국에 순천시와 같은 유사한 조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오산시도 비슷하고 강남구도 있고 심지어 강남구는 상호교류 협정 체결하는 것도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의견을 물어본 것은 잘한 것으로 보고 이것가지고 다투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 책임성을 해 보자는 제도적 개선이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알고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법제처에 답변을 듣고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추가해서 묻겠습니다. 39조를 찾아보았는데 몇호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39조1항10호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시행령 제37조에 법제 제39조 제1항 10호에 의하여 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과 이것을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순천시 의무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예산으로서 사전에 의회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라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자매결연도시의 수장이 순천시를 방문하게 된다면 내방했을 때 일체 체류비용은 순천시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상호협약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체제비는 자매결연도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순천시에 의무를 수반하는 순천시의 부담로서 수반하는 경우 가 되겠네요?
○총무과장 양회명   
ㆍ일부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순천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조례5조에 순천시에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인 경우는 사전에 의회를 동의를 거쳤다라는 이 전문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순천시보에 고시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보에 고시를 해야 할 사항이냐 아니냐 
○총무과장 양회명   
ㆍ자매결연 체결하고 공포하는 것이지 고시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 또한 순천시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만약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다면 입법 불비에 관한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서 그 조례와 견주어보더라도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자매결연 체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사전의결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부담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쌍방간에 똑같은 부담이라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는 그쪽에서 체제비를 부담하고 우리에게 왔을 때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데 체제비의 부담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를 읽어보겠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의무부담 규정과 체제비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이런 관계 예를 들어 상대방지자체장이순천시를 내방했을 때 순천시에서 체제비를 지급하고 순천시장이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했을 때 상대방 지자체에서 체제비를 부담하는 관행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의무부담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까? 체제비 지급이
○총무과장 양회명   
ㆍ여기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에 의무부담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의회를 통과해야 예산이 됩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만약 콜롬비아시장이 순천시장을 내방했을 때 순천시에서 콜롬비아시장의 체제비를 부결시켰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쌍방간의 협의에 의해서 안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것이 아니라 자매결연이라는 의미는 서로의 체제비 부담 정도는 인내하자라는 것아닙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본베이직을 가지고 말해서는 안되고 콜롬비아시장이 순천을 방문했는데 순천시의회에서 콜롬비아시장의 체제비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과 견주어본다면 자매결연도시를 맺는다는 자체는 순천시의회 의결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통상적으로 의무부담은 자매결연도시간 쌍방간에 협의된 것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꼭 그것이
○위원 임종기   
ㆍ그것만큼도 이행못한다면 자매결연도시라는 의미가 내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김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김석 의원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발의하신 김석 의원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양회명   
ㆍ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1항 8호와1항10호를 같이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보는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같이 보나 별도로 보나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다면 밑에 외국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명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무부담이나 당연히 의무부담을 공통적으로 상호협력에 의해서 그 정도의 부담을 한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밑에 10항에 그런 내용을 별도로 표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총무과장 양회명입니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42호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대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수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문중 관련법규명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으며 관련법률명에 괄호표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별지 제목에 관련근거 규정명기 등의 생각이며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시의 연화원 근무자들의 장려수당 지급액 인상입니다. 월15만원을 월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연화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채용 당시 그시설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장려수당을 타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여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은 지방공무원법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호입니다. 예산사항입니다. 예산은 현재 15만원씩 지급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720만원정도됩니다. 20만원 인상되면 960만원으로 1인당 60만원 정도 인상되어서 1년에 240만원정도 증액됩니다. 사전예고 결과나 사전협의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특히 행정안전부 특수업무수당 인상승인에 대해서 요청했는데 지난 10월29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법4304에 의해서 조례개정 절차이후 시행토록 한 바 오늘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문위원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44호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사무기능직 공무원들의 일반직전환으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선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례관리 분야에 대한 복지전문성 강화를 위해 적정수준의 사회복지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등 사회복지직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정원조례입니다. 첫 번째로 정원조정입니다. 총정원 1291명에서 사회복지9급 6명이 증원된 1297명으로 총정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직렬에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전환입니다. 기능직 사무직렬 43명을 감해서 일반직전환 행정직 직렬에 43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직급은 사업소 일반직 4급 1명입니다. 존속기한은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3년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27쪽 정원책정 기준조정에서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으로 현행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정무직 포함해서 1291명에서 6명이 증원된 1297명입니다. 2번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입니다. 일반직공무원에서 현행 1029명에서 49명이 늘어난 1078명입니다. 28쪽 나에 기능직공무원은 현재 224명에서 43명이 감된 181명입니다.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이나 별정직 공무원은 숫자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류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한시정원 존속기간 1명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로부터 승인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받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시정원! 1명이 근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박람회지원단장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박람회 조직위원으로 4급 2명은 별정직 2명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별도정원 한명은 우리시 자체 파견인력 1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에서 총액인건비제라 해서 4급 티오 몇 명 갖고 안갖고는 의미가없는 것이죠? 4급 티오가 있습니까? 총액인건비제로 묶여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같이 묶여있습니다. 4급은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 직제를 신설할 수 있고 총액인건비와 같이 묶여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행안부로부터 4급 티오를 받은 4급이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9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이 9명 한시정원이 1명 별도정원이 1명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맞습니다. 11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기에 대한 공문서를 확인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정원 9명 한시정원 10명 별도정원 1명이라는 것을 공문서로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공문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을 말합니까? 
○위원 임종기   
ㆍ예 
○총무과장 양회명   
ㆍ찾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때 시기별로 정원 추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축조심의전까지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사회복지직 6명이 증원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증원되시면 어느 분야에관련해서 근무를 하십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사회복지분야와 읍면동에 배치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에 배치된 인력도 같이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최미희   
ㆍ거기에 몇분이나 갑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구체적으로 우선 6명의 총원에 대한 조례 받고 규칙사항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사회복지직공무원 채용에 관련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문직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의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내년 계획이 6명입니다. 내후년에 3명 증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연도별 정원조정 현황을 보면 2013년까지 1300명까지 늘어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우리 순천시에 여건이 변화되어서 증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천시 임의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행정안전부에서 사회복지 직렬을 전체로 3년에 걸쳐 20명을 늘리는 계획에 따라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주요 요인이 사회복지직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래서 1300명으로 늘어난다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사회복지직 정원 증원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20명이네요.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이창용   
ㆍ금년에 6명 채용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시험봤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내년도에 3명만 채용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이창용   
ㆍ기능직 정원은 22명을 일반직으로 하면서 기능직 22명은 축소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그것은 총정원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고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기능직은 축소시키고 일반직은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총액인건비와는 상관없겠네요.
○총무과장 양회명   
ㆍ총액인건비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복지직렬은 1인당 직급 70%를 국가에서 보존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5시1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5시1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제5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예산안 시민소통과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시민소통과장 지석호입니다. 시민소통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과 2013년도 세출예산은 총49억7천만원으로 국비 2700만원, 광특 7억7천만원, 도비 1300만원, 시비 41억6천만원입니다. 229쪽 생태수도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생태수도마스터플랜 홍보물 제작 및 관련 워크샵 추진 분야별 TF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4천만원, 생태수도 마스터플랜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1천만원, 시민홍보와 마스터플랜 공유를 위한 워크샵 운영을 위해 행사실비 보상금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소통학교는 시민을 섬기는 공무원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을 양성하여 서로 소통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원 시민과의 소통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인드 교육과 협업에 의한 성공을 위한 부서간 협력과정으로 운영됩니다. 230쪽 시민소통 지역리더워크샵은 시민들에게 시정에 손쉽게 참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시민지역리더과정 시민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으로 민간위탁금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통마인드 개선 및 참여 확대입니다. 쟁점 현안업무해소방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분야별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민명예국장제 운영 등 갈등분쟁조정 협의회 운영 분야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소통위원회 운영 등에 사무관리비 3900만원, 출향인 명예 이ㆍ통장 위촉 및 결연행사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231쪽 각종 소통시책 운영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소통운동추진입니다. 시민운동캠페인 시민운동 유관기관 협의회운영 범시민실천운동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 1600만원, 시민운동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민사회단체 협력지원입니다. 읍면동 21개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른 차량유료대 및 간식비로 1억2800만원, 각종 사회단체관계자 교육참석 보상금 500여만원을 계상했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산하기관인 법무부 범죄예방피해자 지원센터운영비로 매년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했습니다. 231쪽 하단으로 232쪽까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지난 10월5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순천시협의회 등 17개 단체에 2억1300만원, 수시분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쪽 주민불편해소지원입니다. 관내 농로 용배수로 마을 진입로 정비 등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 25억원중 시설비로 19억원,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 주민자치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위원회의 수당 프로그램 운영수당 담당공무원 위탁교육 등으로 3억6천만원을 계상했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경비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행사지원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900만원 타지역주민자치단체 벤치마킹 주민자치박람회 견학비용 등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380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에 새로 선출되는 주민자치위원 기본교육, 실무교육, 마을사업 발굴교육 등 외부전문기관 교육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교육을 위해 민간위탁금 620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노후물품과 신규프로그램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커뮤니티비지니센터 운영입니다. 내년 생활공동체지원센터 개설을 앞두고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일반운영비로 4100만원을 계상했으며 236쪽 구 덕연동사무소에 위치한 1층 생활공동체 지원센터와 2층 자원봉사교육장 건물이 노후화되어 방수처리와 화장실 공사비로 시설비 3천만원 생활공동체 지원센터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참여 활동지원 예산으로 매년 12월에 실시하는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정책토론회 시민 아이디어마켓 등 정책토론 축제비로 민간위탁금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관리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및 직원의 전화친절도를 조사평가하여 행정서비스개선을 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역량 강화입니다. 자원봉사활동용품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500만원, 자원봉사 우수참여자 벤치마킹 보상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 및 디비구축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코디네이터 인건비 41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활동 지원은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및 기능별 직능렬 자원봉사 전문자원봉사단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300만원, 시비 2600만원 총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9쪽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주민참여 자치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지역공동체사업에 9600만원, 마을특성화 마을가꾸기 사업 1억2천만원을 계상하고 커뮤니티비지니스활성화를 위한 교육비 2천만원, 시범사업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 한평가꾸기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광특회계 6억3천만원, 시비1억5700만원으로 총7억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 한평정원사업 대상지와 정원디자인 설계 등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주민들과 전문가와 참여하여 한평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240쪽 마을공동 소득창출 사업입니다. 서면 신기마을은 2011년 커뮤니티비지니스로 시작하여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서면 신기마을 주민 31명으로 구성된 순천만 조청영농조합법인에서 2년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조청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설계비 기초공사비 1억7천만원과 상품개발과 주민교육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는 2개년동안 광특회계 2억8천만원, 시비 1억2천만원, 자부담 1억원으로 5억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및 기본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단체중 난 연합회에 500만원씩 주는 것으로 난 연합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난 축제전시회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잔액증명을 보면 그이후에 돈이 지급되었까요? 400만원, 100만원정도 잔액이 남아있던데 이런 부분은 정산보고 감사를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산서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잔액부분은 자부담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 보기로 하고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은 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에 있어서 활성화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건국대학교 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에 위탁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몇 명정도 위탁교육시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현재 6회에 걸쳐 40명에서 50명정도 현장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커뮤니티비지니스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9개소에 9천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작년 예산에는 3억9천만원이었는데 3억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작년에도 사업비는 9천만원이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작년에는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서 금년에 9천만원 세워서 감이 3억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다른 단위사업에 들어있어서 정책사업에서 총괄 마이너스된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은 총 몇 개소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현재는 12,13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매년 9개소에 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시작한지가 2개년도인데 시범사업으로 9개소씩 선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기본적으로는 심의하시는 분들이 자립이나 자생력이 어느 정도 있을 때까지 연한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보조금은 반드시 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돈을 주어야지 맹목적으로 퍼주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시민소통 지역 리더 워크샵 7천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주실 것입니까? 민간위탁금인데 230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세부계획은 결정은 안되었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을 세우게 된 목적이 있을 것아닙니까? 시장 결재를 받아서 올린 것입니까? 이 계획서를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매년 했던 것인데 
○위원 손옥선   
ㆍ전년도에는 없었네요.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총무과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231페이지 맨마지막에 법무부편 범죄예방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보조금이 작년에 비해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그이유가무엇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올해는 안세워졌는데 내년도에는 2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올해는 없었고 내년에 처음으로 2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자치행정과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손옥선 위원께서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을 추진하는데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너무 추상적인데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에서 잘 운영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지역에서 안착되었던 내용결과물까지 포함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사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순천지역에 있는 마을만들기 관련된 일들이 2005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온데는 마을만들기나 주민자치, 커뮤니티비지니스,  지역공동체 등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사업을 정권이 바뀌어도 끌어왔던 것은 순천시가 나름 행정지원과 체계와 제도를 잘 갖추었기 때문이고 민간협력 구조를 잘 이루어왔습니다. 2005년부터 했던 주민자치마을만들기운동을 현재 지역생활공동체 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 함께 해 왔던 과정이고 전체적으로 한평가꾸기 사업을 빼놓고는 마을만들기로 들어가는 집행 예산 가꾸기 사업의 예산이 약간 줄었습니다. 그점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위원님들께 당부이고 부탁이고 과장님께 묻는 것은 238쪽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도 민간경상보조 예산에 부기 목가지고 사실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인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말것인가 순천시가 직영할 것이냐 이것을 정하지 않는 사항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이것은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얼마씩 나누어진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위원 김석   
ㆍ빠른 시일내에 자원봉사센터가 정상 운영되어야 정원박람회를 비롯해서 박람회지원과에서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당부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2013정원박람회를 위해 연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를 보면 2012희망순천 아이디어 패스티벌 실무준비를 해 왔는데 2013년에는 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에는 안보이는데 어디 목에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다음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석   
ㆍ미리 본예산에 계상해야 할 것같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아이디어페스티벌 처음 발의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예산부서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하셨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생태수도마스터플랜이 안세워져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당초 세워져있는데 연동화계획으로 계획을 변동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변동화 계획으로 재정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7천만원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책자 만들고 홍보물 이런 것이네요?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4천만원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생태수도마스터플랜이 몇 년도에 세워졌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기존 희망순천2020과 여기는 연동화계획인데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희망순천과는 별개로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생태수도마스터플랜은 생태수도에 대해서 몇 년도에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된 연도가 언제 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희망순천2020은 2006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해마다 희망순천2020에 대해서는 연동화계획을 매년 수립했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7천만원씩, 희망순천2020은 기획실에서 수립했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희망순천2020은 기획실에 그대로 있고 생태수도마스터플랜만 떼어서 여기서 다시 구체화하는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전체를 다 가져왔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2020전체를 다 가져왔다라는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희망순천2020연동화계획으로 해야지 왜 생태수도만 이것만 떼어서 마스터플랜을 한다라고 예산서에 기록을 했습니까? 생태수도 마스터플랜은 희망순천2020과는 별개로 책자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기본내용은 업그레이드한 내용인데
○위원 이창용   
ㆍ여건이 변경되었거나 시대적인 상황이 바뀌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여건에 맞게 시대상황에 맞게 바꾸는 것 아닙니까? 매년, 연동화 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희망순천2020은 연동화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이번에 만드는 마스터플랜은 기존에 정원박람회 이전에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이 짜졌다면 생태수도마스터플랜은 정원박람회이후에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장에게 정책결정을 받아놓은 것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정책제안을 하고 시장의 결심을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231페이지 밑에서 4번째 자율방범대원 활동 및 운영비가 법정경비입니까?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개별법에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233페이지 401번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19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내 농로확포장공사 20개소로 열거가 되어 개소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무슨 일을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것을 가지고 예산이 세워지면 별도로 선정할 것입니까? 럼프식으로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20개소를 선정해서 사업배정을 합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포괄사업비는 돌발적인 사업이나 여름에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투입하는 금액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20억원이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작년에 의회에서 그렇게 많이 세워주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추경까지 해서 
○위원 이창용   
ㆍ읍면만 해당됩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동도 해당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실력있는 그런 의원들이 빼앗아가는 사업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창용   
ㆍ읍면 4천만원씩해서 11개 읍면 4억4천만원 이것은 읍면장 재량사업비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동장은 없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동장은 3천만원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239페이지 아름다운한평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사업과는 별개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것은 정원박람회 때문에 정책결정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원래 사업비 성격자체가 광특사업입니다. 도에서 자체 광특사업으로 책정을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마을가꾸기사업과 별개로 기본적인 구상은 도심내에 한평가꾸기사업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공안지 등에 하나씩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마을공동 창출 소득사업이 있는데 특정마을이 저장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서면 신기마을 사업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거기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조청 제조 공장 만드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30페이지 갈등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현재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조례에 기초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조례가 자치법규인 기획예산과 소관입니까? 소통과 업무소관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소통과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자치법규집이 정리가 안된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조례는 기획예산과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주요 내용 업무는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저희과에 업무성격상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관련조례에 관련부서를 소통과로 옮기든지 검토해야지요.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조정을 하시든지 큰틀에서 아무 부서나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관할하는 부서에서 하시는 것이 나으리라 봅니다. 231페이지 시민운동캠페인 범시민실천운동추진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지적했지만 윤옥담씨가 추진위원이라고 해서 과거에 근거없는 조직이 아직까지 읍면동에서 설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운동 지원하겠다라는 것이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법적 근거도 없는 단체에 일반운영비로 지원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수차례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이것은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돈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직접 집행할 돈이겠지만 유관기관도 아니고 그 단체에 막상 집행은 관에서 하지만 그 단체와 손잡고 하겠다라는 것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도대체 그 단체가 뭔데 아직까지 그 단체와 합니까? 실행능력도 없고 조직도 없고 말뿐인 페이퍼단체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정원박람회의 성공부분은 사실 시민운동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단체가 시민운동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장만 있고 실체적인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수년간 의회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했으면 이 부분 따져보았어야죠. 일단 그렇게 알고 233페이지 시민불편 해소지원 사업비의 시설비로 세워진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큰틀에서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읍면동에서 사업확정을 지어서 세워진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사업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그냥 대체로 이런 류의 주민불편해소사업을 분야별로 나누어놓은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총액은 3년간 했던 내용을 평균해서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편성지침에 맞추어서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이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239페이지 아름다운한평가꾸기사업이 편성된 것이 그동안 우리들이 한평가꾸기 지원했던 사후관리 예산 따로있고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시민소통과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 김수현   
ㆍ감사과장 김수현입니다. 2013년 감사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과 총예산액은 1억3367만4천원입니다. 자체감사 운영과 상급기관 감사지원분야에 1916만1천원, 공직감찰 운영부분에 3천만원,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분야 청렴행정 운영 분야입니다. 1942만원, 225페이지 기술감사부분인데 기동감찰 계약심사 등 분야에 1263만원,  감사과 인력운영기본경비 7186만3천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그 부분에 해당되고 일부 명예감사관 간담회 참석 수당, 간담회비, 유공공무원 시상, 부패방지 및 청렴행정 특강경비, 공익신고보상금 등 그 사항이 전부입니다. 아무튼 특별한 시책사업이 없는 관계로 원안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예산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10월달에 광주 인권위원회사무소에서 순천에 와서 인권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상담결과에 대한 자료는 받았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그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요청해서 그때 순천시민들이 인권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내용의 상담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으셔서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감사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또하나는 청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권강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권에 관련된 대상이 어떤 것이든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명년도에 청렴행정분야에 강의를 할 때 그 부분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계획중인 내용은 없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아무튼 그 계획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인권강좌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소통해서 포함시켜서 했으면 합니다. 
○감사과장 김수현   
ㆍ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사실 예산봤는데 누차감사에서도 지적하고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업예산을 넣으십시오. 그래야 열린감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열린감사 시민참여 감사독립성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은 아무튼 본예산에 게으름을 피운 관계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꼭 넣고 비예산 사업도 꼭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비예산 사업은 필요없고 예산사업을 넣어서 1년 로드맵으로 열린감사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 만나면 좋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도 비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청렴도 우수도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감사과는 세입이 없습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를 들어 우수감사부서라고 해서 중앙부처 포상받으면 세입으로 안들어갑니까? 
○감사과장 김수현   
ㆍ세입으로 올라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씁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13년 예산안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국 순으로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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