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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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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12 월 17일 (월)  10시00분


  1.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4.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5.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5. 6.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3.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7. 6.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예산과, 감사과, 시민소통과를 대표하여 기획예산과장이 하고 행정지원국, 민원복지국, 보건소,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은 각 국소단장이, 박람회조직위원회는 정원조성본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업무담당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기획예산과장 박상순입니다. 세 과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0억 대비287억이 증가한 418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예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시정종합계획 조정은 당초 예산보다 6900만원이 감액된 7억4500만원입니다. 감액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2012년도 합동평가 결과 우수시군 재정인센티브 2천만원이 신규로 되었습니다. 합동평가 결과 우리시가 우수상을 탔습니다. 최우수상은 보성, 우수상은 우리시와 광양시인데 여기에 대한 시상금 2천만원이 시달되었습니다. 이것을 각과별로 전과소를 실적에 따라 차등배분하겠습니다. 제일많이 배분된 곳은 80만원, 제일 적게 배분된 곳은 15만원정도입니다. 194페이지 효율적인 재정운영도 1억2300만원이 감액된 2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공통운영은 1억이 감액된 1억8천만원입니다. 예비비는 40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1200만원입니다. 다 감액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ㆍ다음 감사과 소관입니다. 282만원이 증가된 1억4400만원입니다. 282만원은 인원증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시민소통과 예산입니다. 203페이지 4300만원이 증가된 4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 및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는 4300만원이 감액된 42억입니다. 내용은 감액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305만원이 감액된 1억1700만원입니다. 205페이지 생태수도 순천 전략수립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희망순천 시민아이디어 패스티벌을 2012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소통행정 실현으로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통화연결시스템 구축사업으로 6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통화연결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화를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누구누구이다라고 말하는데 전화벨이 울리면서 음성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공통운영비와 실시설계비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예측하지 못한 경비로 세웠는데 특별한 요인이 없어서 감액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사실 예비비 성격인데 이번 본예산때도 금액을 계상했는데 그렇다면 행정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자위에서 삭감했던 사유가 연구용역이나 시설비는 재난대비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이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정상적으로 예산심의를 받고 필요하다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등 내부적인 절차를 해라고 삭감했는데 이 경비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안쓴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탄력적으로 고민하려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전에도 이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엄격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하고 통제해서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래도 통제를 해도 행정적으로 시기적으로 부적합하지는 않았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올해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그런 요인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 생각으로는 설령 연말에 감액되더라도 예비비 성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없어서는 안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언제나 집행할 때는 의회에 협의나 보고해 주셔야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소통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205페이지 신규사업이 있는데 생태수도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희망순천 아이디어 패스티벌이 금년 11월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준비를 그때부터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갑작기 생긴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시민소통과가 생기고 기존에 한 방향의 정책입안이나 정책발굴 사항들을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마지막 시책까지 연결하자라는 구체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시민참여와열린시정을 실현하자라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할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11월달에 사업 계획수립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내년사업에도 올라와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내년 사업 신규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처음에 창안하고 발의할 때가 11월달이라서 예산이 본예산은 제출된 이후에 시민단체와 시민들과 여러가지 2차에 걸쳐 사전회의를 거쳐 좋은 아이디어라고 합의를 거쳐 계획을 완성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2천만원을 되어 있는데 예산은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사업비 3천만원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1식으로 나와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의 운영비와 반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급적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조그마한 기념이 될만한 것을 주기 위해 시상금으로 할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에는 백만원, 최우수는 70만원 이런 식으로 시상금으로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금년에 몇 명정도 시상할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지금 크게는 대상 한명, 최우수 한명, 우수 2명, 장려 3명과 나머지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드릴 계획으로 최대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시상금으로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전국에서는 서울과 익산, 수원 세군데정도하는데 시민참여를 유도하는데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이고 해서 시민참여 유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상금쪽으로 많이 계상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금액보다는 상품권있지 않습니까? 온누리상품권 현금보다도 그런 부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상품의 종류는 현금보다 그런 부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유도되었으면 좋겠고 통화 연결음 시스템 구축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12월달까지 사용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기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이 실과소와 읍면동까지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전체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을 왜 홍보전산과에서 하지 않고 시민소통과에서 이사업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당초 전화매뉴얼 개정을 수정할 때 저희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 개최도시 순천, 시민소통과장 지석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전화는 효과가 큰데 다만 음절단어 수가 많다보니까 일부에서 시민들이 너무 길다해서 자동으로 통화연결음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자동으로 그 음이 지난 다음 직원들에게 전화벨 소리가 울립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전 실과소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소통과 자체내의 시스템 구축하는데 이 돈이 든다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전 실과소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예를 들어 이 매뉴얼말고 산림소득과같은 경우는 산불을 강조하는 등 각과별로 매뉴얼 수정이 가능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니까 총괄 시민소통과에서 이 시스템 구축을 하되 멘트는 각 실과의 해당되는 멘트로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기본적인 멘트는 정원박람회 개최도시 순천이고 상황에 맞게 또는 시기적으로 큰사업이 있는 부분은 꼭 개정을 해야 된다면 그 과만 개정도 가능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 내용을 수정을 해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마스터플랜 한평가꾸기사업을 몇 년째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2014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범위를 확대해서 한다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올해 2억을 가지고 3년차 계획으로 17억인데 올해 2억을 가지고 했는데 중앙동을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를 만들 어서 했는데 초화류의 스토리텔링개발을 하다보니까 나름 전문가들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단편적이거나 1회성이나 지속적인 부분이 아니고 특히 초화류의 속성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7억4천만원이라는 돈이 되어 있고 특히 이 돈을 투자해서 전 시내가 꽃의 정원을 가꾸는 마스트플랜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 2014년에도 7억4천만원이 들어가고 최근 올해 2억을 투자했던 내용을 지역창조위원회에서 대통령 산하위원회인데 순천시가 최우수로 선정되어서 최근에 인터뷰를 하러왔고 직접왔고 나중에 책으로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산이 걱정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마을가꾸기사업중 한평정원사업이 절반 가까이 되었는데 주민자치나 다른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배분에 대해 고민이 되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올해는 이것도 있고 해서 마을가꾸기사업을 매년 2억4천만원인데 올해는 1억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7억4천만원을 그 부분으로 하고 중요한 것은 마스터플랜을 했지만 실제 추진 주체는 사후관리까지 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행정지원국장 김장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고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6쪽 세입은 총219억1141만6천원이 증액된 7028억1626만2천원입니다. 세입중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에있는 지방세수입은 967억6천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해서 99억을 증액 편 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균등분은 변동이 없으나 33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민세 대상분 과세물건 증가로세수가 증가하여 1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아파트 및 건축물 증가와 지가상승 등 과세 표준 증가로 기정액과 2012년도에 결산 전망액을 고려해서 29억원을 자동차세는 한미FTA 후속 세율인하로 7억상당의 세수감소가 발생하나 신규 물건 증가 및 금년도 11월까지 주행분 자동차세 실적 등을 반영하여 19억원을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기업과 자영업자의 사업 실적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큰세목으로 2012년의 경우 2011년 관내사업자의 실적 호조와 사업장의 증가로 11월까지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및 급여에 대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실적을 고려해서 41억원을 또한 이월체납액에 대한 과년도 수입도 11월까지의 실적이 2012년도당초 세수예상액 16억을 훨씬 초과하여 9억원을 증가한 25억 등을 편성계상했습니다. 168쪽 세외수입은 1회추경 대비 56억원이 증가한 845억원을 경상적 세입은 12억2천만원이 증가한 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 세입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입장료 수입은 2012년도 여수엑스포관람객 및 정원박람회 홍보로 관광객 증가와 함께  2억3천만원이 증가한 33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9쪽 기타사용료수입은 문화예술회관 문화건강센터 팔마수영장 사용료가 증가하여 추경대비해서 1억9천여만원이 증가한 27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수수료수입은 교통과 증지수입과 보건소 환자진료비 증가로 총3억9천만원이 증가한 50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1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1회추경 예산대비 약44억천여만원이 증가한 649억원을 편성했고 재산매각 수입은 해룡산업단지 개발사업 편입토지 매각 대금 그와 국유재산 매각수입 확대로 8억천만원이 증가한 9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2쪽 부담금수입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개발부담금 1억4600만원의 증가와 해룡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순천시 출자지분 1% 이익배당금 10억6200만원 세입 발생으로 총12억원이 발생한 21억5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과태료 수입은 부동산실거래가 위반과태료와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증가로 1회추경 대비 23억9천만원이  증가한 50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에 있는 급여수입입니다. 해룡 신대배후단지개발 사업출자금 환수수입 3억원과 2012년 종합감사처분 보조금 집행잔액 수입증가로 10억6천만원이 증가한 36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4쪽 재정보존금입니다. 도세징수에 대한 교부금인 재정보존금은 도세 징수 실적과 도의 재정보존금 교부 예산 편성사항을 고려해서 일반재정보존금은 26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보존금은 기 교부금액인 7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211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무과 소관은 16억200만원이 감액된 250억7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0만원과 포상금 2천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9천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주요 감액요인은 리더십 역량 교육 강화와 위탁교육비 낙찰차액입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에서 감액계상했습니다. 요인은 10월8일부터 10월31일까지 두달동안 직원들의 리더십 교육강화를 실시해서 다른 기관의 교육수요가 줄어들어 감액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 212쪽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끝나고 행정수요 합리적인 분석과 진단이 필요해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213쪽 리더십교육 운영관리입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신청자 감소로 3600만원, 2012년 대통령 선거관련 새마을지도자 축소로 4600만원을, 새마을 날 행사취소로 2천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 축소로 교육위탁금 또한 11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2600만원과 읍면동 무인경비시스템 및 지문인식기 용역에 대한 계약날짜 차액 6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214쪽 읍면동에 있는 장비관리입니다. 이통장 단체의 상해보험의 낙찰차액 200만원을 감하고 읍면동의 청사물품 구입은 최근 해룡면 신대 중흥1차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임시 전입신고 민원창구 개설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민주평화통일 순천시협의회 교육 및 행사 등이 축소 및 취소됨에 따라 4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민생치안 및 방범시시티비 공공운영비는 성능 개선 보수 등으로 공공요금 400만원과 낙찰차액 2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15쪽 총무과 행정운영비입니다. 직원성과상여금 잔액 4천만원과 공무원연금부담금 9억6600만원과 공공운영비는 우편물 감소로 공공요금 19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직원의 현원 증가 태풍피해 등 초과근무 실시에 따른 보수로 3400만원, 읍면동 공공요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의 출산휴가 등으로 월액여비 67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216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읍면동 업무추진비 1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ㆍ이상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219쪽부터입니다. 3891만원이 감액된 10억367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중  면허세 및 주민세 납부 자체 홍보로 예산절감액 700만원을 감액하고 번호판 영치 등 현장근무자 방한복 피복구입비로 760만원을 편성했고 포상금 자체예산 절감액 300만원과 지방세 출연금 납부 잔액 발생으로 120만원을 감액했고 노트북 구입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납세 징수 사무관리비중 자체예산절감액으로 200만원을 감액했으며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은 자체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700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 등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220쪽 세외수입 사무관리비중 자체예산 절감액으로 480만원과 지방세정 전산망 유지관리 운영비는 자체예산 절감과 낙찰차액 반납 등으로 600만원, 연구개발비의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시스템 구축사업비 낙찰차액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ㆍ223쪽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2억1614만7천원이 감액된 644억495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수행 경비중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경비 지급 대상인원이 줄어들어 1700만원과 공사비 물품구입 등 계약업무추진 공공운영비중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입찰의뢰 건수 감소로 인해 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224쪽 청사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출연금 감액은 1200만원을 건물감가상각 등으로 건물평가액이 감소되어 한국지방재정공제에 시설물 재해복구 보험료 인하분입니다. 종합교통 정보제어센터 건립부지 매입 및 보상비 2700만원 증가요인은 1회추경까지  7억5300만원을 확보했으나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 3800만원이 늘어나 동일사업내 용역설계비 낙찰차액 1100만원을 제외한 2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25쪽 인건비 감소는 13억3500만원으로 보수는 27억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수 미지급 휴직인원 38명 약16억 연가사용 일수 증가로 평균보상 일수가 20일에서 10일로 줄어들어 약9억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 미지급 대상자 발생으로 2억을 감액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2억6500만원입니다만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의 각종 수당 미지급자 발생분 1억원 실무수습인원이 40명에서 25명으로 감소되어 약1억5천만원이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등으로 인한 1억2500만원 직무수행 경비 직급보조비는 육아휴직 등의 발생으로 4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ㆍ홍보전산과는 229쪽으로 5665만4천원이 감액된 42억1827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정홍보 지원 예산중 공공운영비300만원, 전산개발비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각각 감액했고 순천시 대표홈페이지 개편 낙찰차액 17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30쪽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관련조례에 의거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순천시지역정보화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했고 2012년도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중앙평가회에서 전국 우수상을 받은 낙안 이곡 정보화마을 정보센터교육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쪽 통계조사업무 보조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00만원과 제3회 순천시 사회조사대행 및 분석사업비 1천만원의 예산절감을 했고 도비보조로 2012년도 전라남도 사회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양회명   
ㆍ총무과장입니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212쪽 정원박람회 사후활용 방안 용역 따로 조직진단 연구용역 따로 이렇게 하면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저희 사후활용 방안은 어떻게 인력을 총괄해서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직영체제로 가면 얼마 정도의 인원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용역에 따라 행안부나 전라남도로부터 인원 협정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진단 내용으로 용역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100일정도 잡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석   
ㆍ100일가지고 되겠습니까? 1억5천만원을 들여서하는 용역인데 이해되지 않습니다. 따로 생각하고 있는 조직진단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별도조직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직원들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정원박람회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시설물관리를 어떻게 총괄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위원 김석   
ㆍ제가 드리는 말씀이 가령 시설물관리를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같은 경우  관리공단도 두고 하는데 그런 것을 염두해 둔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아울러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석   
ㆍ자세한 사업계획서나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아직은 없습니다. 계획이 되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계획이 없이 어떻게 1억5천만원이나 계상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김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궁금한데 1억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1억5천만원에 대한 내용은 몇군데 이런 용역하는 곳을 사전에 확인해 봤습니다. 이러한 범위로 하는데 얼마냐라고 물어봐서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자료를 받아봤다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몇군데 정리해서 받아보니까 1억5천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용역을 순천내 기관에 줍니까? 아니면 타지역까지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1억5천만원이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해야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인력에 대한 조직진단까지 병행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100일을 보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조직진단결과가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조직진단을 다시 시도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조직진단은 2015년도에 했고 그이후에는 했던 적이 없었는데 전체적인 인력수급관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이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순천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시점이 언제 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정원박람회가 끝나면서 정원박람회장 관리방안까지 통합되면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밑에 212페이지 영유아 자녀 보육료가 포상금으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손옥선   
ㆍ1억이라는 돈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충분히 주고 남은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세이하의 연령별로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출산율이 저조하다보니까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는데 
○위원 손옥선   
ㆍ대상이 예측이 잘못된 것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는다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양회명   
ㆍ기준액이 내려오는데 그 기준에 따라 편성하다보니까 실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기준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저출산으로 인해 차액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적지 않는 돈이 남아있길래 
○총무과장 양회명   
ㆍ저희들도 충분히 더 줄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혹여 판단을 잘못하신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내년 예산에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해서 물었습니다. 새마을 이 돈은 거의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불용처리된 것인데 
○총무과장 양회명   
ㆍ이런 부분은 방송보도가 나가면서 저희들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모르면서 계속해서 교육을 보내는 것은 마땅치않다라고 생각해서 교육을 통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사업이 종결되었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아직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내년 사업비도 마찬가지아닙니까?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사가 제대로 치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내년 시작되기까지는 마무리되리라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할때 심의해서 행자위에서  적절하게 삭감했는데 예결위에 어떻게 로비를 하셨는지 새마을지회관련 가족이 있었는지 그 예산이 살아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좀더 고민해야 할 줄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직원 샤워시설 설치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사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장소를 우정의 뒤쪽에 하려고 해도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부득불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사의 전체적인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우정의 집 이층에 기사대기실이 있는데 그쪽은 안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쪽은 안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일단 이월시켜 보시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동안 하반기동안 계속 협의하고 장소를 물색했습니다만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171페이지 상단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판매 수입과 농기계 임대사업 수입이 감소되고 있는데 지금 농촌에실정을 보면  주로 노령화 사회가 되어서 손으로 농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잘 될것으로 생각되었는데 감소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주무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농기계를 운반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용율이 부담되니까 말하자면 옮기려고 하면 별도 비용을 들여야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금년에 조시장님이 들어와서는 실어서 해 주겠다라고 해서 다음부터는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사업을 순천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농협에서는 직접 수요자에게 가져다드린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순천시에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173페이지 순천에코벨리 출자금이 환수되었습니다. 3억원인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자세한 것은 주무과에 자료를 얻어서 위원님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에코벨리 주식에 투자했던 것을 순천이 지분을 뺐다라는 것아닙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주무과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홍보전산과장 정민기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전체적으로 홍보전산과예산이 5600만원정도 감액된 가운데 지역정보화 정책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230쪽에 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5년마다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내년부터 2017년도까지 계획수립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석   
ㆍ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한다고 하면 5년전에 했던 자료도 있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김석   
ㆍ그 자료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홍보전산과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관련법규근거가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국가정보화기본법에 지역정보화 수립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몇 년마다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5년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5년기간이 도래된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내년부터 17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전번에 했던 기본계획서를 위원님들에게 한부씩주시고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내년도 변동사항이나 과업내용있으면 세부적인 내용까지 같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자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민원복지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복지국장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국장 심일섭   
ㆍ민원복지국장 심일섭입니다. 272쪽 하단 지역사회 서비스개발 투자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헬스케어 시스템에 따른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 대상자 확대에 따라 273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10억5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부터 276쪽까지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10개 사업에 총9억4400만원을 감액했으며 총120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송광면 평촌 마을쉼터와 황전면 농림2리 마을축대 및 주변정리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하단 279페이지까지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비반환금 16건과 도비 반환금 15건에 대해서 4억9200만원 증액되어 총10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3쪽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총975억7천만원으로 2회추경 대비 36억1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83쪽부터 294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감액 또는 일부 증액된 사업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보육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당초 10여개였던 사업비가 1차추경시 8억으로 감액내시된 것을 금년 11월 예산요구해서 11억원으로 변경확정되어 2억5900만원을 계상 증액했습니다. 28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아동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센터운영비 등 7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89쪽 드림스타트 운영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90쪽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비지원입니다. 전액 도비이며 성립전예산으로 집행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3쪽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국도비 1억5천만원을 추가 내시되어 시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증액했으며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 활동지원비 5천만원을 감액 조정해서 총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94쪽 복지관 운영비 감액조정사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하단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3100만원이 지원되어 8월 폭염기간중 전기료 긴급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해서 정리추경에 계상했습니다. 301쪽 끝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에 따른 총예산액 5천만원을 감액했으며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국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허가민원과장 김대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사회복지과장 박정숙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 다 보조사업비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집행하고 난 다음의 잔액에 대한 전반적인 삭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69페이지에 유일하게 늘어난 것이 있는데 사회복지관 운영비 순천조례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늘었는데 이것은 그동안 어떻게 해서 늘어난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종사자 인건비가 매년 인상되고 있는데 2009년도에 동결되어서 전혀 올라가지 않는 상태이고 지원의 90%가 인건비로 거기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동안 동절되었던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인건비를 증액한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난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오늘 추경예산에서 결과로 반영된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적 장애인 273페이지에 지적 장애인 주관보호시설 운영비가 신규사업비로 올라왔는데 약6천만원인데 운영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현재 15명의 생활인이 있고 종사자 3명인데 전혀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2012년도 1년동안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한꺼번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대체해서 자체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1회추경 끝나고 내려와서 1회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그동안 시설운영하는 쪽에서 애로사항이 많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272쪽 일반보상금 70만원 잡혀있는 것 다 쓰지 그랬습니까? 복지시책토론회 개최해서 16만1000원 다 쓰지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이렇게 저희들이 정확합니다. 
○위원 김석   
ㆍ잘하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워크샵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보상금 300만원도 전액 감했고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모여서 밥한끼 먹고 워크샵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래서 못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람관리할 일도 많으시리라 생각되어서 이해됩니다. 예산과는 별개의 일입니다만 지난번 조곡동 불나서 애써주시고 신경써주셔서 저는 순천시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이렇게 긴급하게 움직이는 것을 현장에서 보면서 감동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더 많이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여성가족과장 서용석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285쪽 누리가정지원에 있어서 3억4천만원 감액된 것이 뭐가 안맞은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양육지원금과 분리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음 288쪽 결식아동없는 도시만들기도 국도비분과 안맞아서 감액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은 남겨서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국도비 기준은 기준액입니다. 
○위원 김석   
ㆍ위쪽에 잘 맞추라고 하면 안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중앙부처에서도 수요판단이 어려우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남부종합복지관 언제 오픈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돈 모자라서 1300만원 더 올라왔는데 해 줄 테니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날마다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저도 매일가서 현장확인하고 있는데 빨리 진척되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언제 쯤이나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연말까지 완공하려고 했는데 여건이맞지 않아 최대한 1월중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1월중순까지는 마무리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역에 소규모 노인재가시설이 많은데 9인 미만 이런 곳이 있는데 사실 국가업무를 거의 반 대행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시설지원은 시가 소홀히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개인이 하는 것은 시설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법으로 안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이용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용자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시에서 소방이나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개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시에서 지어서하는 위탁시설은 가능한데 
○위원장 이종철   
ㆍ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불법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개인이익을 추구하는 곳에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소방이나 기타편의시설을 지원해 주는 곳도 법으로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모든 부분을 기준에 의해서 시설해야 인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득   
ㆍ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성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85억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 제2회추경 예산은 9900만원이 감액된 23억6800만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시설부대비등 절감액 1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7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6쪽 전염병 조기발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검사실 진료보조인건비로 절감액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77쪽 의료비 및 구료비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결액환자 입원지원금 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8쪽 우수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우수 숙박업소 시설개선외 부족분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79쪽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2600만원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00만원 등 총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3쪽 건강증진과 2012년도 추경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1억1180만원이 감액된 61억4200만원입니다. 384쪽 하단 암 치료비 지원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는 저소득층 소아 암환자와 성인암환자 증가에 따라서 8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86쪽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의료비 및 구료비 체외수정 시술지원사업비는 사업대상자가 증가하여 1830만원이 추가 계상했습니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감소하여 1800만원 감액했습니다. 387쪽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 병원예방 접종지원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10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89쪽 시민건강생활 실천대회 일반운영비 보상금 포상금으로 제3회 순천만갈대걷기대회 및 이순신 백의종군 개세기념 걷기대회가 큰규모로 동 시기에 개최함에 따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행사를 취소하여 1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90쪽 중간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공공운영비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별량면 등 4개 목욕장 운영비로 개소당 500만원씩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91쪽 반환금으로 기타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6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0쪽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계획 및 방향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1쪽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로 수입은 기타수입 과징금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치금은 4억2300만원입니다. 612쪽 수입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13쪽 지출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 390만원 자율지도원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존지출로 식품진흥예치금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말 기준예치금은 3900만원이 감액된 4억23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우수숙박업소 시설개선비 대상업소는 결정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내년도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예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내년도는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행복호텔은 기존있는 업소를 리모델링합니까? 아니면 행복호텔 한곳을 지정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 사업이 두가지인데 행복호텔사업과 우수시설 개선사업비 두가지인데 행복호텔은 시설자체가 준호텔급에 모텔을 명칭을 바꾸거나 입구 등을  개방형으로 한다거나 주차장의 앞가리개 이런 부분의 미관상 좋지 않는 것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사업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이행과정에 대해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금년도 것은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했던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내년도 사업하기전에 의회에 자료있으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박람회지원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5억4000만원이 감액된 859억9400만원입니다. 먼저 박람회 종합지원 및 행사실비보상금중 국악공연 사업취소로 7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박람회 붐 조성 초대형 공연집행 잔액 1억원을 감액하고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참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03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34쪽 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금은 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 순천만운영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200만원 감액된 69억8200만원입니다. 자연생태공원 태풍피해복구비 국도비포함 성립전 예산 7천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부분 경관농업지구 기반조성사업비 시비부족분 2825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438쪽 생태관광정보화사업 낙찰차액 2억7383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 조정사업 2억4600만원과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2억8968만원은 국비 미확보로 감액했습니다. 439쪽 별량 화포 해안도로 복구사업비 국도비 포함 성립전예산 2억9247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태풍피해 복구비 3억5천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조직위 것을 제외하고 단장에게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433쪽 국악공연 행사는 안된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안했습니다. 당초 시설을 조곡동에 하기로 했는데 취소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밑에 초대형 기획공연같은 경우도 1억이나 삭감되었네요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집행잔액입니다. 3억8천만원을 하기로 했는데 2억8천만원하고 1억을 남긴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런 것은 굳이 안남겨도 되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지원단에서도 하고 조직위에서도 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감액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433페이지 정원박람회장 사후운영방안 연구용역비 9500만원이 있었는데 약500만원 감되었는데 이것은 낙찰차액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정원박람회장 사후용역비가 2013년도에도 또 있죠?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예. 이번에 사후용역관계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용역을 했고 내년에 요구한 것은 사후운영 연관산업개발 관련한 용역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사업비를 세울때 이것으로 만족하다라고 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2013년도에 또 올라왔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그때에도 행자위 이종철 위원장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후용역비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2012년에 한 것은 위탁운영관계를 중점적으로 했고 내년도에 요구한 것은 연관산업 개발 관계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부분이 2013년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렇다라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단장님이 내용을 잘못아신 것 같은데 용역과제심의회때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 누가 기본계획 따로 실시설계 따로 이렇게 2단계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제정윈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성본부장 나오셔서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입니다. 정원조성본부 소관 2012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박람회 전시연출사업비입니다. 국제습지센터내 전시연출사업으로 지난 10월29일 우리시와 세셀공화국간 우호교류 체결시 세계적인 희귀동물인 세셀 거북을 기증하기로 하여 육지거북 사육시설과 도입경비에 따른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입니다. 박람회장 조성공사비로 2012년도 예산에 국비,도비,시비를 포함하여 175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미확보 23억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도비는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박람회장 실내전시장 텐트임차료 총 14억원으로 2012년도 예산 11억5천만원중 1회 추경시 5억을 확보하고 부족분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도 본예산에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송전철탑 지중화사업비입니다. 박람회장내 지중화사업으로 철거될 송전탑을 박람회 컨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했으나 최종작품이 선정되지 않아 사업비 1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참고로 감액한 공모사업비 10억원은 순천야생원 전시연출사업인 육지거북 도입비 3억5천만원과 실내전시관 텐트임차료 6억5천만원으로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조성본부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도비 23억5천만원은 내년에는 확보됩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도에 확보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도비가 약속했던 금액이 그대로 옵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올해는 못하고 내년 예산으로 옵니다. 
○위원 김석   
ㆍ육지거북 도입계획에 들어가는 비용이 3억5천만원이 들어가면 사후 관리이런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사후관리는 현재 사육사는 동물사육원 사육사를 다음부터는 대체하면 될 것 같고 들어올 때 통관료나 운송료가 필요하고 사육시설을 23도이상이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육시설을 변경해야 되고 해서 그 비용이 들어가고 세셀공화국 대통령이 우리 박람회장을 방문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우호교류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에 대한 진심은 알겠는데 멸종위기의 세셀공화국에 있는 육지거북을 들여와서 관리가 안되면 난감하지 않습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그것은 저희들이 대전광역시 오월드에 3년전에 온 것이 있는데 아주 잘살고 있고 
○위원 김석   
ㆍ그러면 앞으로 계속 정원박람회장에 있게 됩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그 국가에서도 잘 안준다고 하는데 전번에 시장님이 방문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 되었고 대전도 직접가서확인을 해 봤더니 그 거북을 아이들에게도 좋고 사람들이 좋다라고 합니다. 
○위원 김석   
ㆍ볼거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호증진 차원에서 협의된 것은 알겠는데 뭔가 당초 계획했던 것들에서 자꾸 조각조각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서 그에 대한 비용발생이 되고 관리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저도 김석 위원님과 생각이 같은데 지금 정원박람회장내에 거북만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동물은 없고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다른 동물은 습지센터내에 야생원이라고 했는데 수달도 있고 한데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거기는 자연발생적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아닙니다. 거기도 사육하는데 큰동물원은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습지를 보면서 동시에 동식물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리모델링을 하면 되어서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몇종류의 동물들이 사육됩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현재있는 것은 약10개종정도됩니다. 수달을 포함해서 
○위원 이창용   
ㆍ어떤 동물들이 있습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수달을 포함해서 10종정도되는데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도입연도에 3억5천만원의 비용이 발생되고 그이후에는 연간 85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거북 하나 때문에 8500만원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도입할때 5천만원 정도는 동물사육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사육비와 3500만원정도 연료비와 먹이 비품만 별도로 들어갑니다. 
○위원 이창용   
ㆍ동물원이 소규모라도 별도있는 상태라면 괜찮은데 동물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도입해서 해 보겠다라는 것은 어찌보면 이벤트적인 느낌도 들고 조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50년생이면 사람으로 치면 늙었네요?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300년정도 산다고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여기에는 수명이 150년으로 나왔습니다.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그 정도가 가장 좋은 연령대이고 이 거북이 지구상에 가장 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의미있는 동물로 보여서 조그마한 미니동물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 거북을 세셀공화국과 연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해 놓으면 의미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세셀공화국의 인구가 얼마 되지 않죠?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그렇더라도 그반도에 공화국의 대표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광적인 도시로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 생각에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석 위원이나 이창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데 순천야생원 전시연출을 세셀공화국에서 보내주는 육지거북을 도입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아닙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리고 박람회장 실내전시관 텐트임차료가 5억에서 11억5천만원으로 6억5천만원이 증가된 것은 기존 송전철탑 지중화사업비로 공모사업비 10억을 세워준 것이 공모가 안되어서 이 사업비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두가지 사업이 증액 플러스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이죠?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그것은 아니고 실내전시관 임차료는 원래 14억원이 드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5억원을 확보했는데 나머지 비용 6억5천만원을 다시 출연을 받아야하지만 출연을 받지 않고 10억원을 대체 편성한 것입니다.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손옥선   
ㆍ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비용을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보다는 기존 만들어진 예산이니까 최대한  써야한다라는 사고가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이 야생원을 만듬으로서 계속해서 추가 관리 비용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매년 발생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땜방식으로 모든 일처리를 하기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좀더 순천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비용발생을 줄일 것인가라는 시각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방금 손옥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의미를 조금 더 보시면 10억을 더 출연을 받아야하는데 있는 비용에서 대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그것을 소진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송전철탑 관련해서 10억했었죠?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얼마 썼습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안썼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10억중에 야생원 연출비용으로 3억5천만원 재편성한 것이고 실내전시관임차료로 얼마 입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6억5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존에 있던 금액은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5억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존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총14억이 드는데 5억이 있고 6억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내년도예산에 2억5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10억가지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중에 3억5천만원이 야생원이고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6억5천만원이 텐트 임차료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6억5천만원은 2차추경에 신규입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앞전에 5억이 편성되어 있고 
○위원장 이종철   
ㆍ이 앞전 5억은 송전철탑 10억과는 상관없는 것이니까 10억가지고만 이야기하자라는 것입니다.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10억가지고만하면 
○위원장 이종철   
ㆍ10억중에 3억5천만원이 야생원이고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6억5천만원이 텐트임차료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5억이 1차추경때 세워졌다면서요?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그것은 텐트임차료가 5억이 세워져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은 10억에 포함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송전철탑예산이 10억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중에 1억만 감한다고 요구하셨고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10억을 감하고 감한 대신 3억5천만원으로 거북이 사육시설을 만들고 6억 5천만원으로 텐트임차료로 대체편성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게 하려면 전에 것도 풀 감해야죠. 본부장님!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어쨌든 10억 안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10억가지고 대체편성한 것이 3억5천만원이 야생원이고 그러면 6억5천만원이 남은데 이것을 가지고 텐트임차료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6억5천만원이 전액 기정액없이 신규로 되어야지. 왜 기정으로 잡혔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5억이 기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전에 10억과 5억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그것은 사업비 자체가 다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10억을 정리하고 전에 5억은 이미 세워진 예산이 아닙니까? 일단 10억은 안쓰고 대체편성하려면 10억내에서 대체편성해야지. 기존에 세워진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6억5천만원이 신규편성되어야지. 3억5천만원과 6억5천만원해서 10억이 되는 것이지 5억이 전에 편성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텐트임차료만 놓고 보면 기존에 5억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6억5천만원을 편성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총11억5천만원입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예산서 434페이지를 보시면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뜸끔없이 거북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수달같은 것은 조그마한 관리비용만 들면 되지만 세셀갔다가 갑자기 그쪽에서 거북이 준다고 없는 시설해야 하고 거북이 두 마리 보려고 전문사육사가 배치되어야 하고 저는 준다고 해도 거부해야 된다고 보는데 준다고 덥썩 받습니까? 나무나 생물을 준다면 몰라도 그 따뜻한 나라 즉 기후조건도 맞지 않고 굳이 순천만에 다른 나라 야생동물을 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육지거북이 국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세셀공화국에서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차원에서 기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그것을 야생원에 염소를 기르려고 하는 막사를 조금만 개조하면 거기에서 사육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3억5천만원이 조그마한 개조비입니까? 갑작스럽게 플랜이 바뀌면 안됩니다. 동물원을 세우려면 동물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다거나 동물원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후 동물원 마스터플랜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거북이준다고 몇억 들여서 거북이 막사짓고 사육사 채용하고 없으면 대공원하고 광주 패밀리랜드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수엑스포에 아쿠아도 있고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나라에서 우리를 생각해서 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기회에 사육시설을 변경해서 하면 
○위원장 이종철   
ㆍ세셀공화국을 뭐하러 방문한 것입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세셀공화국에서 우리와 자매의사를 표시했었습니다. 앞전에 여수엑스포에왔을 때 우리 박람회장을 대통령이 방문했었습니다. 정원박람회장을 보고 내년에 정원박람회할 때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위원장 이종철   
ㆍ그 공화국에서 정원만들었습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실내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자부담입니까? 타부담입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실내정원은 세셀공화국에서 오브제같은 것은 하고 실내정원 일부만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나라에서 예산이나 식물이 옵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셀공화국 식물이 열대식물이기 때문에 씨앗이나 코코넛씨앗 등을 전시하기 어려운 씨앗인데 우리 전시장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씨앗을 전시합니까? 식물을 전시합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식물을 전시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키워서 옵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상당히 크기 때문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정원박람회도 기후에 맞게 해야지. 열대공화국에서 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열대어 키워보셨습니까? 몇센티되지 않는 열대어를 키우는 것도 손이 많이 가고 애 하나 키우는 정도로 공이 갑니다. 정원박람회가 세계에 있는 모두 기후에 있는 나라들을 다 포섭할 것입니까?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둡니까? 그 노력과 열의면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것을 더 해야 죠? 거기에 세계원예각축장을 할 것입니까? 그런데 또 뜸끔없는 거북입니까? 우리나라에 자생 동물도 관리못하고 있는 판에 그러면 박람회장에 우리나라 토종 동물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현재는 수달, 멧토끼, 염소 등 6종 19마리를 입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북이가 들어오면 염소막사를 일부 변경해서 사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런 이야기 처음 듣습니다. 이름이 야생원이 무엇입니까? 일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동물을 한다면 마스터플랜이 있어야지 그 나라갔다고 육지거북을 덥석 받아오십니까? 사전에 계획된 이야기라면 왜 의회에는 말 한마디하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협의가 되어갔다면서요. 이제 와서 무슨 뜸금없는 거북이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에서 가지고 오는 희귀동물관리가 장난입니까? 있는 일이나 마무리 잘 하셔야지. 왜 자꾸 일을 벌리십니까? 거북이 오면 어린이들 좋아하겠죠? 어떤 동물이 오더라도 좋아합니다. 동물 싫어하는 아이들이 어디있습니까? 뭔가 총체적인 사업의 틀이 맞고 계획에 맞추어서 일을 추진해야지요. 국가간의 그런 일을 그렇게 쉽게 선물 증정받듯이 받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7시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2회 추경관련 경제통상과장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출석요구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2회 추경자료에 순천 에코밸리 출자금 환수 3억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먼저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민간공동 법인으로 합동출자하는 순천에코밸리에 2007년 6월 26일 협약을 맺고 3억원을 출자했습니다. 이 3억원은 전체자본금 300억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출자했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서 의회동의를 받아서 출자를 했고 그다음 2008년 1월 31일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뒤로 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들어와서 출자금을 환수하게 된 과정은 2012년 3월 13일자로 신대배후단지 공공시설물 인계인수TF팀 운영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손옥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받고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6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과장님께서 방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1% 투자한 곳에 따른 배당이 있었는데 그 시점이 언제 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10월입니다. 주식은 최종적으로 11월20일 처분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주식으로 얼마이고 현금으로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주식을 처분한 환가액 10억6천만원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을 전부 주식으로 받아서 판매한 금액이다라는 말씀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이것은 예산상으로 출자금과 이익배당금은 다소 목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나는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들어오고 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하고 참고적으로 주식을 처분해서 어떤 계좌나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세입에 계상안하면 불일치되고 이것은 당연히 저희들 수입이니까 취해야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자료에 보면 환수금액에 3억이 잡혀있는데 배당금은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기회를 가질려고 했는데 이것은 법규상 의회에 보고하고 안하고 그 여부를 떠나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올려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의회에서 부름을 받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배당금 10억6200만원은 3억원을 2007년도에 출자해서 10억으로 올린 것이니까 이자나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고 영업이익도 있습니다만 회계법인에서 산출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에서 용역을 몇 달했습니다. 그 용역보고에 의해 배당된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에코벨리라는 회사 자체가 정리된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에코밸리회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당초에 에코밸리가 출발할 때는 중흥건설과 여러 건설회사 몇 개와
○위원 손옥선   
ㆍ5개회사이지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그리고 우리는 1% 참여해서 하다가 중간에 중흥건설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지상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는 지금처럼 경기가 안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흥에서 인수를 하고 중흥 100%라고 보면 됩니다. 99%에서 저희들이 10월말에 매각했으니까 100%로 에코밸리가 주식회사로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순천시가 에코밸리에서 빠져나오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반박자료나 언론중재까지도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잘못 알려진 내용은 2011년 3월 23일 인수인계TF팀 운영계획에 의해서 TF팀이 가동되었습니다. TF팀 운영계획은 특수목적법인 해산에 따른 정산이라는 이 부분인데 과별로 소관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통상과같은 경우는 출자를 3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익배당금을 포함해서 환수를 받느냐 그것이 저희 과이고 남은 공공시설물이나 부지는 이런 것은 각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월23일에는 공공시설물 부지 지적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에는 공공시설부지는 에코밸리 순천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 공사가 끝나서 그뒤로 요즘 회자되고 있는 부실이나 하자공사 그것은 이 공사의 완료시점과 별개의 문제로 따지더라도 6월 30일로 공사완료 시점으로 잡았고 바로 그 시점전에 회계법인에 정산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11월 21일 주식 인계인수를 완료했는데 10월달에 왜  출자금을 환수했냐면 그 반대로 출자금을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코스코라는 아주 크고 지역경제에 영향력있는 것을 예측해서 10월달에 출자금을 환수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의 의견제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너무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고 10월 당시에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무유기를 할 수 없는 것이 행정공무원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중흥에 당했다라는 것입니까? 중흥에서는 이미 계획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순천 에코밸리 정리시점을 충분히 계산하고 난후에 코스트코와 계약을 한 것일까요? 누가봐도 과장님께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외관상으로는 모든 것은 결과가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결과를 두고 봤을 때는 제 자신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분괴하고 있고 시민단체나 여러 의원님들 생각과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모르게 계약을 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실제 어디서 계약을 했냐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에코밸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중흥에서 어떤 법무법인과 했다고 합니다. 주식회사라는 생리라는 것이 쉽게 말해 에코밸리라는 법인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99%을 가진 자본주의시장에서의 주주라는 것은 실제 어떻게 정책을 해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전임을 맡았던 선배공무원이나 시민단체들이나 의원들에게 역으로 묻습니다. 코스트코가 1년6개월전부터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데 1년6개월전에는 선배님들 말대로 도에서 협의후 출자지분을 안빼고 있었으니까 그 이사님들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알아서 대응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10월 정상적인 추진절차에 의해서 환수금을 빼니까, 환수금을 안뺐으니까 안그랬을 것인지 물론 그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에 대해 저희들이 용서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구하겠습니다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옥선   
ㆍ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 출자금을 회수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야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동의는 받지 않더라도 출자금 회수에 대한 의견은 물을 수 있는 것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래서 제가 법 규정이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릴 기회를 못가졌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문제는 어쨌든 경제통상과가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미흡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미흡했고 결과적인 조치로 볼 때 가령 의회의 동의가 있는 가운데 출자금이 회수되었으면 지금처럼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1% 지분을 뺐니 안뺐니 이런 논쟁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것과는 성격이 틀립니다. 
○위원 김석   
ㆍ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제 논지는 왜 출자금을 뺐냐라는 것이 중요한 논지가 아닙니다. 출자금을 빼고 말고의 문제는 우리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익배당을 받은 문제는 자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는 문제는 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을 변경할 때 어디로부터 동의를 받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자의 경우 왜 의회의동의를 받지 않느냐 라면 다른 공유재산은 부동산으로 존재하거나 이것은 주식을 처분한다는 것은 현금과 바로 바꾸는 개념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요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을 공유재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것을 공유재산으로 보지 않고 출자한 현물로 보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공유재산으로 보더라도 10억미만이지 않습니까? 
○위원 김석   
ㆍ어쨌든 이익배당금을 받은 거면 13억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공무원들은 법률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동의를 받습니다. 일개 과에서 동의를 받고 싶어 받고 말고 싶어서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책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바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시 말씀드려 바람직한 것이 맞습니다.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런데 바람직한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검토없이 언론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마치 받아야 되는 절차를 누락하는 냥해서 저희시가 엄청난 과정을 겪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일부의원이 누구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것은 밝힐 수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1%의 지분을 뺐냐 말았냐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고 세수세입이 총 13억이상의 세수가 잡혔는데 이것이 의회에 단 한차례의 보고가 없는 가운데 이런 결과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죄송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과장께서 일부 보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를 제가 1% 지분을 왜 뺐냐라고 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시 돌아와서 그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론에서의 1% 지분을 뺐니 하면서 순천시가 마치 책임이라도 있는 것처럼 하는 언론보도나 기타여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대배후단지 개발을 할 때 3% 출자를 한다고 했을 때 순천 에코밸리 순천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이 출자에 따른 협약서같은 것을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협약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회의가 끝나는 대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출자협약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다음 출자협약서 내용에 따를 텐데 에코밸리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업무는 경제통상과 업무가 아닙니까? 토지를 주고 받고 이런 문제는, 주식회사 에코밸리 1% 출자한 것에 대한 권한행사는 1% 가 있다면 그 권한행사를 하는 곳은 경제통상과가 맞습니까? 주 담당업무에 있어서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부지매각 관계는 법률상으로는 경제청입니다만 경제청과 업무협조가 된다라면 도시개발쪽과 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1% 지분을 가지고 있었을 때 누가 참여하는 것입니까? 주주총회에 있어서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이사 한분이 참여를 합니다. 
○위원 김석   
ㆍ이사가 누구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은 없습니다만 
○위원 김석   
ㆍ과거에 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퇴직하신 공직자분들께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대표이사는 방우원 이사님이었고 두분이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순천에코밸리와 관련된 이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에 대해 경제통상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부지가 순천에코밸리로부터 순천시로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이전된 것으로 에코밸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에코밸리에서 언제 확인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1주일정도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12월말일에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이후에 모든 권한은 소유권은 순천시가 가지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공공시설부지는 그렇습니다. 시설물은 준공받아서 인계를 받게 됩니다. 
○위원 김석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익배당금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1% 지분을 이 내용대로 보면 5월중에 빼야하는 것이 맞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때는 너무 이릅니다. 왜냐하면 5월에 소유권이전이 있었습니다만 법인에서 3개월정도 공인회계법인에서 작업을 해야 하다보니까 8월29일 요청했습니다. 에코밸리에서 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가 나왔다라고 
○위원 김석   
ㆍ그 요청에 따라 순천시가 10월에 이익배당금을 받은 것이고 정확하게 며칠입니다. 10월30일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출자금 환수과정 세부 내력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30일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 내용을 놓고 보면 땅 매각과 관련된 부분은 협약서를 봐야겠지만 순천시가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매각시점에서 놓고 보면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법률상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순천시가 내용을 알았니마니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언론보도 보니까 뒷북행정이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사실은 저희들이 활동했던 
○위원 김석   
ㆍ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순천시가 출자한 것과 관계없이 코스트코의 상업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순천에코밸리 장난에 휘말려있습니까? 그리고 과장께서 이야기했지만 계약자체를 순천에코밸리에서 하지 않고 중흥건설에서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계약관계 말씀입니까? 
○위원 김석   
ㆍ예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중흥에서 법무법인으로 바로 왔다라고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중흥내의 법무법인에서 계약했다라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아닙니다. 중흥건설에서 바로 법무법인과 했다라고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확인은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아직 사실관계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계약이 되었다 안되었다라는 풍문이 있는 가운데 마치 이 내용을 순천이 알았냐 몰랐냐 알고도 뒤에 뒷북을 쳤니 이런 것은 사실에 근거한 보도 내용은 아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앞전과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외국의 계약경우는 한국의 계약관계와 달라서 
○위원 김석   
ㆍ그내용을 과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번 순천에코밸리사장이 문화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갑작스럽게 계약이 되었다라고 중흥측에 분양사무실이나 순천에코밸리측에서 전 분양관계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 뭔가 기획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치 기획부동산처럼 굴고 있습니다. 자기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순천시가 휘말릴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마치 순천시가 뒷북행정을 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언론도 대단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순천시가 권한이 있다면 당연히 권한행사를 안했을 텐데 권한이 없는 가운데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을 알면서도 순천시에 모든 책임을 떠안게 하려고 누군가 장난치고 있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중흥건설의 장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나 관련된 시 공무원들이 어떠한 태세와 포지션을 취해야 하냐면 달라진 내용이 없고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 중흥과 코스트코가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된 바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언론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코스트코 입점이 가시화되었다라는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상황이 코스트코와 순천에코밸리와 중흥건설 3자가 순천시라고 하는 행정청을 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청을 마치 책임이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과정을 극복해 가는 돌파구입니다. 그래야 시도 힘이 나서 시민들이 반대하는 코스트코 입점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상황으로는 마치 시가 모든 것을 잘못한 것인냥 되어 있는데 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냐라는 것입니다. 출자 1% 뺀 것, 이익환수금 배당 받은 것 어차피 받아야 되는 것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1% 있다고 해서 권한제지할 수 있습니까? 땅 매각관련해서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설명과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그 이야기가 시민단체에서 나갔을 것이다라는 생각이나 의회에서 나갔을 것이다라고 편견에 잡히면 안 됩니다. 지금은 순천시에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닙니다. 일단 코스트코 입점 반대를 해 놓고 또 신대지구 개발관련된 인수와 관련되어서 하자보수의 내용들이 얼마나 있는지 총량적으로 파악할 그것을 책임을 되물어야 할 상황이지 그것가지고 서로 힘뺄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께서 제가 신대지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김석   
ㆍ제가 이렇게 분명히 입장을 견제하면 특위 방향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순천에코밸리가 민간공동출자법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개발계획은 공공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봐도 됩니까? 가령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그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흔히 SPC라고 하는데 순천 에코밸리가 SPC가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그런 성격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 SPC에 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참여하기 위한 법률적 조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민간공동출자 법인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네요. 공약개발에 대한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내용을 명확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장께서는 순천시가 개발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이 왜 민간공동출자 법인의 주도 개발방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죄송합니다. 그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자료를 꽤 많이 요구했습니다. 기록하셨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김석   
ㆍ그것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순천시로 전입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3개월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업무에 대해서 깊이있게 파악을 못하고 있겠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죄송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께서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고 있는 조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배부해 주신 유인물 마지막 쪽에2012년 12월7일 코스트코 입점 예정부지 및 의료기관 부지 매각관련 협약사항 이행 및 관련법령 준수 촉구공문 발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협약사항이 순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과 에코벨리가 당사자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당사자는 저희와 에코밸리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에코밸리와 순천시라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 협약공문 지금 당장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관련법령 준수가 경제자유구역청법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경제자유구역청법을 보면 특수목적법인이 신대지구를 개발한 개발목적 그것이 나와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개발목적대로 이행했는가를 촉구한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돈을 벌더라도 20%에서 50% 내로 재투자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맨처음 공공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과장님께서 지금 인지하고 있거나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시개발사업소에 있을 수 있고 경제통상과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협약서만 있고 개발계획에 관한 것은 잘 모르신다라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마지막에 대형할인마트 입점 부지매각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접수받으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접수받았는데 코스트코부분만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못받았습니다. 다른 자료는 일부 받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코스트코부분만 못받았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거기는 아직 암흑이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임종기   
ㆍ처음에 주식회사 신대개발이라고 했다가 에코밸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가칭 신대개발이라고 했던 것이 법인등록당시에 에코밸리라고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처음부터 제출할 때 에코밸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처음부터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될때 순천시 지분이 1% 있었고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처음부터 출자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300억에 대한 1% 해서 3억을 출자한 것이고 순천시가 출자한 목적은 이익배당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대지구를 공공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감독자 내지는 감시자 측면에서 참여했던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임종기   
ㆍ개발이익을 보자는 이익측면보다는 신대지구를 보다 더 공공목적에 부합되도록 개발코자 관리감독자 입장에서 들어가있지 않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부분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에코밸리가 해산된 경우가 아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에코밸리가 있고 중흥이 있고 단 순천시가 가지고 있던 1% 지분을 중흥이 매입한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중흥이 에코밸리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고 해도 중흥과 에코밸리는 다른 회사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중흥에서 코스트코와 계약을 했다 말았다라는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에코밸리라는 법인이 있고 중흥이라는 법인은 별개의 법인입니다. 단 에코밸리 지분을 중흥이 100% 가지고 있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주식회사에서 주주와 대표이사는 다른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임종기   
ㆍ출자와 소유가 구분되어서 주식회사라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중흥이 코스트코와 계약을 했니말았니 이런 것은 법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터무니없는 소리죠 중흥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것이고 에코밸리가 코스트코와 계약을 했니 말았니 이런 소리는 가능해도 중흥이 코스트코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을 명확히해서 에코밸리로부터 공문화하여 그런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공문을 받아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와 비밀준수 조항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1차 답변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또 기회를 봐서 다시 요구할 생각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순천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출자목적에 위배해서 주식을 매각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순천시의회 동의여부와 관계없다라고 하는데 누가 그랬습니까? 출자라는 의미는 주식회사에서 가입플러스 탈퇴를 출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출자가 가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 또한 출자요. 탈퇴 또한 출자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재정법상 동의대상은 아닙니다만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바람직하고 보고를 드릴 려고 했는데 시기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순천시가 에코밸리에 지분1%을 가지고 있는 목적은 신대지구를 공공목적에 완벽하게 개발하고 싶은 의도에서 1%를 출자한 것이지 이익배당금을 받고자 출자했던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것은 순천시의 큰 오류이고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이 10억 얼마라고 했는데 에코밸리 300억에 대한 배당금은 천억이 넘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즉 에코밸리는 신대지구를 개발함으로써 천억이상의 수익을 봤다고 보면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우선 숫자상으로는 그렇고 다만 시점상으로 저희들은 이익배당금을 받을 때 100% 다 판 것으로 가정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받아서 저희 지분만뺐는데 미분양부지가 가격으로만 1500억정도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00% 다 팔렸을 경우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1500억원 정도가 안팔렸으니까 번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아무튼 다 팔렸을 때를 시점으로 가정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다 팔렸을 경우를 가정하고 이자 계산 등을 해서 사업종료가 12월달에 되어서 100%로 분양되었을 것으로 가정한 시점에서 저희들은 정산을 받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협약서를 가지고 와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바로 복사해서 주주중에 협약서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냐하면 신대지구 개발목적에 부합되도록 순천시는 순천시의회와 발맞추어가야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기 때문에 개발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연구하는 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자료나 이런 것을 공동으로 볼 수 있어야 이 문제에 대해서 순천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의회의 특별위원회나 행자위에서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필요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다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는 가운데 제가 볼 때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흥건설이 계약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CBS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중흥건설에 주요 관계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사람이 계약당사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에코밸리가 계약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예를 들어 주식회사 순천에코밸리 직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찍혔냐 안찍혔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획부동산의 냄새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단 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통법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의원들이 다시 재차 개정하려는 내용중에 30만이하의 도시내에서는 대형할인마트 출점을 규제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런 가운데 중흥건설과 코스트코가 순천에코밸리와 계약당사자가 아닌 데 자기 법무법인들끼리 이행각서는 주고 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식회사 순천에코밸리는 공공개발을 위해서 협약을 맺은 당사자입니다. 지분은 빠졌지만 목적이 분명한 법인입니다. 공공개발에 어긋나거나 행정에 권한이 5월달에 우리에게 넘어왔다고 하지만 넘어왔을 때 순천시가 그쪽에 가지고 있는 하자보수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개발계획과 설계내용과 다른 면은 우리가 시정요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가 바로 순천에코밸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제가 위원장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자료가 없는 것은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받아내더라도 있는 것은 100%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주셔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와 의원들과 협조와보조를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참고로 협약서 관계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자료요구하신 협약서 관계를 자문받았는데 이 협약서는 형식은 협약서이지만 계약성격이기 때문에 협약서에 있는 공익우선 조항이나 이런 것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다라고 했고 
○위원 김석   
ㆍ지금은 그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법적 대행도 불사하겠다라고 제가 직접썼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법적 대응으로 해서 그뒤로 제가 맡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잘하신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직권남용으로 
○위원 김석   
ㆍ잘하신 것에 대한 근거는 저희들이 만들 어드릴 테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분들의 이야기가 직권남용으로 고발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울산 구청장
○위원 김석   
ㆍ우리가 직권남용을 했습니까? 우리는 직권남용을 할 주체가 아닙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다른 데에서 말입니다. 그런 위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위협에 휘둘리지 마시고 저희 의회에서 보조를 맞추어서 관련된 주된 내용을 할 테니 괜히 힘없는 공무원께서 나서서 그러지 마시고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저희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양정길 계장님이 그와 관련되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정확하게 그런 입장을 견제해 주시고 저희들이 필요할 것 같은 자료들 순천에코밸리와 주고 받은 자료들까지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한 트럭이 되었든 한차든지 간에 저희에게 주시면 임종기 위원님과 이종철 위원장님, 저 이런 쪽에 도가 튼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다해 볼테니 같이함께 보조를 맞추게요. 그렇게 하자고 오늘 부른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감사합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에코밸리 대표이사가 옛날 순천시에서 퇴직공무원이 가서 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퇴직공무원이 그만둔 시기가 언제 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6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그동안 공백기간이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뒤로 두 번바뀌었습니다. 한번은 양순길 대표이사가 문경위에 출석을 했었고 출석을 해서 저희들이 듣는 이야기로는 회사에서 잘못처리했다라고 생각했는지 경질되었다라고 해서 이진환 대표이사로 바뀌었습니다. 에코벨리 본부장 했던 사람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분은 중흥건설 관계자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에코밸리에 있는 분들이 중흥에 계셨던 분들로 보면 됩니다. 원래 법인은 다릅니다만 
○위원 이창용   
ㆍ당시 출자금 3억은 환수한 시기가 아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이창용   
ㆍ출자금 3억이 있는 가운데에서 중흥관계자들이 에코밸리 대표이사를 맡으셨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이사진들도 구성되어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대표이사와 이사진들 인적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두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신대배후단지를 개발할 때 중흥과 순천시와 협약을 맺었겠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에코밸리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를 복사하러갔습니다. 그 협약의  내용이 상당히 넓습니다. 출자금을 포함해서 공익우선 등의 문제도 있고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협약서를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코스트코 입점문제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고리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입점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디서부터 고리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땅 자체가 코스트코가 안가져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계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공문으로 저희들이 계약여부를 파악한 것은 공문상 두줄에서 파악했는데 경위가 저희들이 코스트코에게 땅을 못팔려면 경자청에서 땅을 분할하면 된다라고 해서 시민단체대표님께서 가서 땅을 분할해 달라고 하니까 경자청에서 밑에 참모분에게 분할이 가능하냐라고 물으셨는데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시행사에서 신청을 해야 분할이 가능한데 그 이야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은 안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경자청으로 분할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경자청에서 그 공문을 보고 어차피 이것은 시행사가 신청을 해야 분할이 되는 사항이라 에코밸리로 공문을 냈습니다. 빨리 분할신청을 해라고 하니까 에코밸리에서 경자청으로 공문을 보내면서 분할과 관련해서 마지막 3번항에 이 부지는 이미 매각되었으니까 분할할 수 없는 토지다라고 경자청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팩스로 받아봤습니다. 저희들에게 온 공문은 아닌데 그래서 그 시점에 계약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때가 언제 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 의견회신을 12월12일날 에코밸리에서 광양경제청 지역개발과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 공문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과장님 느낌으로는 이미 땅이 계약되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런데 아까 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전에부터 지금까지 듣기로는 계약을 했더라도 전제조건을 건축허가나 대형마트 허가가 나야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가 나지 않고 대형마트허가가 나지 않으면 거기에서 계약쪽으로 돈을 주고 받는 일이 찾을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외국계약에 대해 아시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위원 이창용   
ㆍ이 문제는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나면 이사람들이 부지를 사는 입장에서는 허가 관련민원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분들은 코스트코에서 그렇게 법률검토를 하고 있겠죠?
○위원 이창용   
ㆍ코스트코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검토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계자들과 이미 이런 문제들은 협의를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설관련해서 인허가를 해 줄 때는 시설을 갖추고 인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를 해 주면서 조건을 붙입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시설들을 갖추면 이런 허가를 해 준다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도 거금이 듭니다. 부지매입해서 코스트코 입점 허가를 만약 시장이 해 주지 않으면 코스트코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사업 진행을 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지가 계약이 안된 상태인데 계약이 되었다라고 흘릴 수 있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두 번째는 이미 이런 문제들이 내용적으로 다 검토되어서 3번항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계약이 되어 버린 경우 두가지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느낌으로는 어느 경우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사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 생각은 여기에서 한번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옛날부터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해 왔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건축허가중에 하더라도 우리에게 대형점포가 안 되기 때문에 차단될테니 혹시 서둘러서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로 받아보려고 했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그점이 어렵습니다. 코스트코와 비밀엄수 조항을 해서 만약 그것을 발설하면 자기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허가 관련부서와 접촉을 했는지 안했는지 하는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겠고 이부분은 과장님과 상관없는 부분입니다만 핵심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데 과장님 고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이창용 위원님의 이해도 돕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시나리오를 써보면 이렇습니다. 코스트코와 중흥건설이 접촉이있었고 접촉이 있는 가운데에서 양선길 대표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한 것입니다. 출석을 해서 관련된 계약내용을 발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을 두고 건축인허가 문제가 다 완료되었을 때 이 문제가 계약이 완료된 것이라고 발설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선길 대표가 경질성 교체가 된것입니다. 그에 따라 부지매각만 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지매각만 하지 않으면 코스트코 입점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아이들도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 가운데 갈수록 반대여론은 높아지고 있고 13일날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12일정도에 여론 호도작업에 들어가고 마치 이것이 기정 사실화된 것처럼 이야기를 흘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중 분양사무실에 들렸던 예비분양자나 이미 입주하기로 결정나신 분들에게 코스트코 입점이 계약체결되었고 1월20일날 오픈한다라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다 기획인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문제는 계약자체가 코스트코와 중흥과 했느냐 계약자체를 코스트코와 순천에코밸리가 했느냐 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협약서에서 요청한 대로 공공개발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가령 경자청에서 이미 순천에코밸리에 분양해라는 공문을 이미 보냈지 않습니까? 보낸 시점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관련된 문제를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가 태세를 바꾸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을 불사하겠다라는 내용은 굳이 많은 워딩이 필요한 것같지는 않고 사업추진협약에 따르면 공공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법인이 해체되지 않는 가운데 공공개발 목적에 맞게끔 주식회사 순천에코밸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워딩입니다. 나머지 워딩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과장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와 권고말씀드린 말씀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 도시개발사업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신대지구 때문에 신대지구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있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임종기   
ㆍ외국인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배후도시로서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목적이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하기위한 전제조건으로 외국인병원이 온다랄지 외국인학교가 온다랄지 이런 것이 개발계획에 포함되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병원, 외국인학교가 안와도 지금 입장에서는 상관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당초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경제자유구역에 배후도시로서 기능활성화하고 그중에 외국인 학교나 병원을 유치를 해서 그런 기능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안들어와도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질문을 묻는 이유는 외국인병원이나 외국인학교가 올때 그 부지는 개발업자 부담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임의사항입니까? 강제사항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지금 외국인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분양을 할 수도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저희들은 투자 협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사업에 대한 계획프로젝트만 했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개발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개발목적은 배후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대배후단지 개발이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방식, 민간대행방식, 제3섹타방식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것은 제가 깊이생각하지 않는 사항이고 제3섹타 방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여러 주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가 1% 지분을 넣고 참여를 했는데 참여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근본적인 참여목적은 저희시는 지역적으로 순천시 토지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하는데 사업시행의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신대배후단지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서 순천시발전도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저희쪽은 투자유치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순천시가 1% 지분을 가지고 참여한 것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목적이 크죠? 인허가관계는 지분으로 참여하느냐 마느냐와 관계가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제가 봤던 서류로서 말씀드리면 우리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사업에 대해 행정적인 편의제공이 크다라고 생각됩니다만 
○위원 임종기   
ㆍ개발계획도 맨처음 에코밸리라는 이름으로 이런 개발을 하겠다라는 개발계획도 가지고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해 책임을 질타하거나 묻고 싶어서하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발을 맞추어서 신대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본연의 목적에 충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맨처음 개발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개발계획 목적이나 관련자료들을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관계되는 서류를 주십시오. 그래야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되어서 초미의 관심사에 있습니다. 신대지구를 개발할 때 중흥이라는 회사에 영리목적에 부합하고자 이것을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중흥이라는 회사가 거기 시행사로 왔을 따름입니다. 개발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발목적에 과연 코스트코 입점이 부합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보기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러면 실시설계계획에 그런 내용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 책자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료가 올때까지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6분 정회)

(16시58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개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종철   
ㆍ현재 공공시설물 인수TF팀의 추진현황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주관부서가 되어서 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속에서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의료기관 용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현재 교육기관용지는 2차 준공대상이 외국인교육부지인데 그것은 안되어있고 1단계부지는 의료기관부지가 포함되어서 준공처리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 TF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실시공 문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 상하수도, 하천, 생태현황, 공원 장차 우리시가 인수인계받아야 할 시설에 대해서 부실시공은 있는지 잘못된 것은 있는지 도시건설국에 있는 부서에서 12개 분야를 채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와 순천에코밸리간 맺어진 사업추진협약서가 있습니다. 이 협약서 10조를 보면 외국교육기관 용지, 외국의료기관 용지와 유보지는 갑에게 무상양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이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묻는 이유는 조선대학교병원이 들어오니 마니 그런 말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외국인의료기관과 조선대학교 부설병원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 문제는 투자유치문제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그문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쪽부분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시계획전문가이기 때문에 유보지가 신대지구안에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별도 유보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부지나 외국인학교부지에 대해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취지는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하고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신대지구가 활성화되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무료로 주어서 유치하자는 취지가 강하고 그것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우리시에 기부채납해라고 협약체결이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선대학교 병원이야기가 나오는지 외국인의료단지와 조선대학교병원과는 별개의 것인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후에 실시계획변경을 했더라고요. 하면서 외국인 의료기관을 유치못하면 국내기관도 유치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경자청이나 우리시와 협의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기서는 무상양도한다가 금방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순천시의 이익을 순천시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됩니다. 협약을 변경했다면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순천시 이익과 관계되는 것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공개발 목적으로 즉 광양만권활성화에 따른 외국인이 광양만권에 들어올 것인데 그러면 외국인전용주거단지가 될 수 있는 신대지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인병원, 외국인학교라는 것을 입주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계획을 변경된다면 처음 목적에서 일탈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계획이 경제자유구역청법이든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 든 순천시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순천시의회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순천시장이나 순천시의원이나 동일한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이 개정될 수도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것은 협약서입니다. 협약서는 제가 정확하게 단언은 못내리겠지만 협약서부분은 더 잘아시겠지만 협약서는 협약서의 의미밖에 없다라고 보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운영의 특별법에 의해서 본래 승인권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고 소규모는 전라남도지사이고 순천시는 사실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법 규정상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칙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순천시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법규정 때문에 어려웠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론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은데 신대배후단지 개발하는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청특별법에 의해서 운영지정하다 보니까 그 법 수순에 따라서 처리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 법에 의거해서 진행되어 온 수순인데 그에 따라 에코밸리라는 시행사와 지방자치단체인 순천시간 맺은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법적 구속력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는 뉘앙스가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제 생각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은 그런 것 같은데 이 협약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것이 만약 경제자유구역청법에 위배된다면 이 자체가 무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 이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시행사가 신대지구에 들어와서 경제행위를 함에 있어서 경제논리로만 시행하지 말라는 뜻도 되어 있습니다. 미리 이 부지만큼은 자기들 대장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뒤에 포기한다면 순천시 이익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신대지구를 개발하는 목적에 일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개정되었다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회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양한다면 
○위원 임종기   
ㆍ분양한 것이 아니라 이익금 문제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대지구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의료단지에 조선대학교병원이건 전남대학교병원이건 병원만 유치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외국인병원을 유치한다라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위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인병원을 유치하려면 토지 공사가 캡파가 크기 때문에 외국인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 공사가 해야 되고 순천시는 땅만 주고 나중에 토지 공사가 나몰라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순천시가 개발해야 된다라고 해서 초창기에 개발자를 놓고 시행자가 누가 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협약을 써놓을 당시만해도 공공개발의 목적이 여기에 배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공개발의 목적과 코스트코 입점과 과연 어느 것이 공동개발의 목적에 부합되느냐 이런 문제에 견주어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과장님께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질 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한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식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추진협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MOU를 체결한 것이 아니라 어그리먼트에 의한 서로의 협약이고 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내용중에는 법적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인식은 중요합니다. 이 사업 추진협약을 맺은 내용들을 주식회사 순천에코밸리가 협약서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어디에서도 말할 때 협약내용대로 지켜라. 협약내용에 준하는 형태로 개발을 하고 협약내용에 준하는 형태로 주식회사 에코트랜스가 태세와 위치를 갖추어야지 이 협약내용을 벗어나는 월권이면 주식회사 순천에코밸리가 권한을 남용한 신대지구 개발조성사업에 대한 권한 남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인식입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인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협약서 내용대로만 지키면 사실상 주식회사 순천에코밸리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순천시에 협조를 구해야 하고 순천시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장님께서도 기록에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정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받고 경제통상과장을 불러서 현재 물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개정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7시15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ㆍ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ㆍ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기획예산과, 감사과, 시민소통과를 대표하여 기획예산과장이 하고 행정지원국, 민원복지국, 보건소,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은 각 국소단장이, 박람회조직위원회는 정원조성본부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업무담당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기획예산과장 박상순입니다. 세 과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0억 대비287억이 증가한 418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예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시정종합계획 조정은 당초 예산보다 6900만원이 감액된 7억4500만원입니다. 감액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2012년도 합동평가 결과 우수시군 재정인센티브 2천만원이 신규로 되었습니다. 합동평가 결과 우리시가 우수상을 탔습니다. 최우수상은 보성, 우수상은 우리시와 광양시인데 여기에 대한 시상금 2천만원이 시달되었습니다. 이것을 각과별로 전과소를 실적에 따라 차등배분하겠습니다. 제일많이 배분된 곳은 80만원, 제일 적게 배분된 곳은 15만원정도입니다. 194페이지 효율적인 재정운영도 1억2300만원이 감액된 2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공통운영은 1억이 감액된 1억8천만원입니다. 예비비는 40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1200만원입니다. 다 감액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ㆍ다음 감사과 소관입니다. 282만원이 증가된 1억4400만원입니다. 282만원은 인원증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시민소통과 예산입니다. 203페이지 4300만원이 증가된 4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 및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는 4300만원이 감액된 42억입니다. 내용은 감액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305만원이 감액된 1억1700만원입니다. 205페이지 생태수도 순천 전략수립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희망순천 시민아이디어 패스티벌을 2012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천만원입니다. 소통행정 실현으로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통화연결시스템 구축사업으로 6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통화연결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전화를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누구누구이다라고 말하는데 전화벨이 울리면서 음성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공통운영비와 실시설계비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예측하지 못한 경비로 세웠는데 특별한 요인이 없어서 감액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사실 예비비 성격인데 이번 본예산때도 금액을 계상했는데 그렇다면 행정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자위에서 삭감했던 사유가 연구용역이나 시설비는 재난대비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이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정상적으로 예산심의를 받고 필요하다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등 내부적인 절차를 해라고 삭감했는데 이 경비를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안쓴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한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탄력적으로 고민하려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전에도 이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엄격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하고 통제해서 집행이 안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래도 통제를 해도 행정적으로 시기적으로 부적합하지는 않았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올해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그런 요인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 생각으로는 설령 연말에 감액되더라도 예비비 성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없어서는 안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언제나 집행할 때는 의회에 협의나 보고해 주셔야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소통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205페이지 신규사업이 있는데 생태수도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희망순천 아이디어 패스티벌이 금년 11월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준비를 그때부터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갑작기 생긴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시민소통과가 생기고 기존에 한 방향의 정책입안이나 정책발굴 사항들을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 아이디어를 선정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마지막 시책까지 연결하자라는 구체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시민참여와열린시정을 실현하자라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할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11월달에 사업 계획수립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내년사업에도 올라와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내년 사업 신규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처음에 창안하고 발의할 때가 11월달이라서 예산이 본예산은 제출된 이후에 시민단체와 시민들과 여러가지 2차에 걸쳐 사전회의를 거쳐 좋은 아이디어라고 합의를 거쳐 계획을 완성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2천만원을 되어 있는데 예산은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사업비 3천만원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1식으로 나와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의 운영비와 반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급적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조그마한 기념이 될만한 것을 주기 위해 시상금으로 할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상에는 백만원, 최우수는 70만원 이런 식으로 시상금으로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금년에 몇 명정도 시상할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지금 크게는 대상 한명, 최우수 한명, 우수 2명, 장려 3명과 나머지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드릴 계획으로 최대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시상금으로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전국에서는 서울과 익산, 수원 세군데정도하는데 시민참여를 유도하는데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이고 해서 시민참여 유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상금쪽으로 많이 계상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금액보다는 상품권있지 않습니까? 온누리상품권 현금보다도 그런 부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상품의 종류는 현금보다 그런 부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유도되었으면 좋겠고 통화 연결음 시스템 구축에 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12월달까지 사용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기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이 실과소와 읍면동까지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전체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을 왜 홍보전산과에서 하지 않고 시민소통과에서 이사업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당초 전화매뉴얼 개정을 수정할 때 저희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 개최도시 순천, 시민소통과장 지석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전화는 효과가 큰데 다만 음절단어 수가 많다보니까 일부에서 시민들이 너무 길다해서 자동으로 통화연결음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자동으로 그 음이 지난 다음 직원들에게 전화벨 소리가 울립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전 실과소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소통과 자체내의 시스템 구축하는데 이 돈이 든다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전 실과소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예를 들어 이 매뉴얼말고 산림소득과같은 경우는 산불을 강조하는 등 각과별로 매뉴얼 수정이 가능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니까 총괄 시민소통과에서 이 시스템 구축을 하되 멘트는 각 실과의 해당되는 멘트로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기본적인 멘트는 정원박람회 개최도시 순천이고 상황에 맞게 또는 시기적으로 큰사업이 있는 부분은 꼭 개정을 해야 된다면 그 과만 개정도 가능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 내용을 수정을 해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마스터플랜 한평가꾸기사업을 몇 년째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2014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범위를 확대해서 한다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올해 2억을 가지고 3년차 계획으로 17억인데 올해 2억을 가지고 했는데 중앙동을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를 만들 어서 했는데 초화류의 스토리텔링개발을 하다보니까 나름 전문가들에게 맡겼는데 그것이 단편적이거나 1회성이나 지속적인 부분이 아니고 특히 초화류의 속성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7억4천만원이라는 돈이 되어 있고 특히 이 돈을 투자해서 전 시내가 꽃의 정원을 가꾸는 마스트플랜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 2014년에도 7억4천만원이 들어가고 최근 올해 2억을 투자했던 내용을 지역창조위원회에서 대통령 산하위원회인데 순천시가 최우수로 선정되어서 최근에 인터뷰를 하러왔고 직접왔고 나중에 책으로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산이 걱정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마을가꾸기사업중 한평정원사업이 절반 가까이 되었는데 주민자치나 다른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배분에 대해 고민이 되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올해는 이것도 있고 해서 마을가꾸기사업을 매년 2억4천만원인데 올해는 1억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7억4천만원을 그 부분으로 하고 중요한 것은 마스터플랜을 했지만 실제 추진 주체는 사후관리까지 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장곤   
ㆍ행정지원국장 김장곤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고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6쪽 세입은 총219억1141만6천원이 증액된 7028억1626만2천원입니다. 세입중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에있는 지방세수입은 967억6천만원으로 1회추경 대비해서 99억을 증액 편 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균등분은 변동이 없으나 33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민세 대상분 과세물건 증가로세수가 증가하여 1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아파트 및 건축물 증가와 지가상승 등 과세 표준 증가로 기정액과 2012년도에 결산 전망액을 고려해서 29억원을 자동차세는 한미FTA 후속 세율인하로 7억상당의 세수감소가 발생하나 신규 물건 증가 및 금년도 11월까지 주행분 자동차세 실적 등을 반영하여 19억원을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기업과 자영업자의 사업 실적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큰세목으로 2012년의 경우 2011년 관내사업자의 실적 호조와 사업장의 증가로 11월까지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및 급여에 대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실적을 고려해서 41억원을 또한 이월체납액에 대한 과년도 수입도 11월까지의 실적이 2012년도당초 세수예상액 16억을 훨씬 초과하여 9억원을 증가한 25억 등을 편성계상했습니다. 168쪽 세외수입은 1회추경 대비 56억원이 증가한 845억원을 경상적 세입은 12억2천만원이 증가한 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 세입 증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입장료 수입은 2012년도 여수엑스포관람객 및 정원박람회 홍보로 관광객 증가와 함께  2억3천만원이 증가한 33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9쪽 기타사용료수입은 문화예술회관 문화건강센터 팔마수영장 사용료가 증가하여 추경대비해서 1억9천여만원이 증가한 27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수수료수입은 교통과 증지수입과 보건소 환자진료비 증가로 총3억9천만원이 증가한 50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1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1회추경 예산대비 약44억천여만원이 증가한 649억원을 편성했고 재산매각 수입은 해룡산업단지 개발사업 편입토지 매각 대금 그와 국유재산 매각수입 확대로 8억천만원이 증가한 9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2쪽 부담금수입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개발부담금 1억4600만원의 증가와 해룡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순천시 출자지분 1% 이익배당금 10억6200만원 세입 발생으로 총12억원이 발생한 21억51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과태료 수입은 부동산실거래가 위반과태료와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증가로 1회추경 대비 23억9천만원이  증가한 50억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에 있는 급여수입입니다. 해룡 신대배후단지개발 사업출자금 환수수입 3억원과 2012년 종합감사처분 보조금 집행잔액 수입증가로 10억6천만원이 증가한 36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4쪽 재정보존금입니다. 도세징수에 대한 교부금인 재정보존금은 도세 징수 실적과 도의 재정보존금 교부 예산 편성사항을 고려해서 일반재정보존금은 26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보존금은 기 교부금액인 7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211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무과 소관은 16억200만원이 감액된 250억7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00만원과 포상금 2천만원을 감액계상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서 9천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주요 감액요인은 리더십 역량 교육 강화와 위탁교육비 낙찰차액입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에서 감액계상했습니다. 요인은 10월8일부터 10월31일까지 두달동안 직원들의 리더십 교육강화를 실시해서 다른 기관의 교육수요가 줄어들어 감액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 212쪽 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끝나고 행정수요 합리적인 분석과 진단이 필요해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213쪽 리더십교육 운영관리입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신청자 감소로 3600만원, 2012년 대통령 선거관련 새마을지도자 축소로 4600만원을, 새마을 날 행사취소로 2천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 축소로 교육위탁금 또한 11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2600만원과 읍면동 무인경비시스템 및 지문인식기 용역에 대한 계약날짜 차액 6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214쪽 읍면동에 있는 장비관리입니다. 이통장 단체의 상해보험의 낙찰차액 200만원을 감하고 읍면동의 청사물품 구입은 최근 해룡면 신대 중흥1차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임시 전입신고 민원창구 개설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민주평화통일 순천시협의회 교육 및 행사 등이 축소 및 취소됨에 따라 4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민생치안 및 방범시시티비 공공운영비는 성능 개선 보수 등으로 공공요금 400만원과 낙찰차액 24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15쪽 총무과 행정운영비입니다. 직원성과상여금 잔액 4천만원과 공무원연금부담금 9억6600만원과 공공운영비는 우편물 감소로 공공요금 19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직원의 현원 증가 태풍피해 등 초과근무 실시에 따른 보수로 3400만원, 읍면동 공공요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의 출산휴가 등으로 월액여비 67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216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읍면동 업무추진비 1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ㆍ이상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219쪽부터입니다. 3891만원이 감액된 10억367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중  면허세 및 주민세 납부 자체 홍보로 예산절감액 700만원을 감액하고 번호판 영치 등 현장근무자 방한복 피복구입비로 760만원을 편성했고 포상금 자체예산 절감액 300만원과 지방세 출연금 납부 잔액 발생으로 120만원을 감액했고 노트북 구입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납세 징수 사무관리비중 자체예산절감액으로 200만원을 감액했으며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은 자체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700만원과 감정평가수수료 등 집행잔액 1700만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220쪽 세외수입 사무관리비중 자체예산 절감액으로 480만원과 지방세정 전산망 유지관리 운영비는 자체예산 절감과 낙찰차액 반납 등으로 600만원, 연구개발비의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시스템 구축사업비 낙찰차액 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ㆍ223쪽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2억1614만7천원이 감액된 644억4956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수행 경비중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경비 지급 대상인원이 줄어들어 1700만원과 공사비 물품구입 등 계약업무추진 공공운영비중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수수료가 입찰의뢰 건수 감소로 인해 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224쪽 청사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 출연금 감액은 1200만원을 건물감가상각 등으로 건물평가액이 감소되어 한국지방재정공제에 시설물 재해복구 보험료 인하분입니다. 종합교통 정보제어센터 건립부지 매입 및 보상비 2700만원 증가요인은 1회추경까지  7억5300만원을 확보했으나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 3800만원이 늘어나 동일사업내 용역설계비 낙찰차액 1100만원을 제외한 2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25쪽 인건비 감소는 13억3500만원으로 보수는 27억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수 미지급 휴직인원 38명 약16억 연가사용 일수 증가로 평균보상 일수가 20일에서 10일로 줄어들어 약9억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 미지급 대상자 발생으로 2억을 감액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2억6500만원입니다만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의 각종 수당 미지급자 발생분 1억원 실무수습인원이 40명에서 25명으로 감소되어 약1억5천만원이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등으로 인한 1억2500만원 직무수행 경비 직급보조비는 육아휴직 등의 발생으로 4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ㆍ홍보전산과는 229쪽으로 5665만4천원이 감액된 42억1827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정홍보 지원 예산중 공공운영비300만원, 전산개발비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각각 감액했고 순천시 대표홈페이지 개편 낙찰차액 17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30쪽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관련조례에 의거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순천시지역정보화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했고 2012년도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중앙평가회에서 전국 우수상을 받은 낙안 이곡 정보화마을 정보센터교육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쪽 통계조사업무 보조요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00만원과 제3회 순천시 사회조사대행 및 분석사업비 1천만원의 예산절감을 했고 도비보조로 2012년도 전라남도 사회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 양회명   
ㆍ총무과장입니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212쪽 정원박람회 사후활용 방안 용역 따로 조직진단 연구용역 따로 이렇게 하면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저희 사후활용 방안은 어떻게 인력을 총괄해서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 직영체제로 가면 얼마 정도의 인원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용역에 따라 행안부나 전라남도로부터 인원 협정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진단 내용으로 용역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100일정도 잡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석   
ㆍ100일가지고 되겠습니까? 1억5천만원을 들여서하는 용역인데 이해되지 않습니다. 따로 생각하고 있는 조직진단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별도조직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직원들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정원박람회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시설물관리를 어떻게 총괄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 
○위원 김석   
ㆍ제가 드리는 말씀이 가령 시설물관리를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같은 경우  관리공단도 두고 하는데 그런 것을 염두해 둔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아울러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석   
ㆍ자세한 사업계획서나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아직은 없습니다. 계획이 되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계획이 없이 어떻게 1억5천만원이나 계상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김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궁금한데 1억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1억5천만원에 대한 내용은 몇군데 이런 용역하는 곳을 사전에 확인해 봤습니다. 이러한 범위로 하는데 얼마냐라고 물어봐서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자료를 받아봤다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몇군데 정리해서 받아보니까 1억5천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용역을 순천내 기관에 줍니까? 아니면 타지역까지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1억5천만원이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해야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인력에 대한 조직진단까지 병행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100일을 보신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조직진단결과가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조직진단을 다시 시도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조직진단은 2015년도에 했고 그이후에는 했던 적이 없었는데 전체적인 인력수급관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이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순천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시점이 언제 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정원박람회가 끝나면서 정원박람회장 관리방안까지 통합되면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밑에 212페이지 영유아 자녀 보육료가 포상금으로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손옥선   
ㆍ1억이라는 돈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충분히 주고 남은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세이하의 연령별로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출산율이 저조하다보니까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는데 
○위원 손옥선   
ㆍ대상이 예측이 잘못된 것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는다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양회명   
ㆍ기준액이 내려오는데 그 기준에 따라 편성하다보니까 실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기준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저출산으로 인해 차액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적지 않는 돈이 남아있길래 
○총무과장 양회명   
ㆍ저희들도 충분히 더 줄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혹여 판단을 잘못하신 것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내년 예산에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해서 물었습니다. 새마을 이 돈은 거의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불용처리된 것인데 
○총무과장 양회명   
ㆍ이런 부분은 방송보도가 나가면서 저희들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모르면서 계속해서 교육을 보내는 것은 마땅치않다라고 생각해서 교육을 통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사업이 종결되었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아직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내년 사업비도 마찬가지아닙니까?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사가 제대로 치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내년 시작되기까지는 마무리되리라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할때 심의해서 행자위에서  적절하게 삭감했는데 예결위에 어떻게 로비를 하셨는지 새마을지회관련 가족이 있었는지 그 예산이 살아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좀더 고민해야 할 줄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직원 샤워시설 설치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사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장소를 우정의 뒤쪽에 하려고 해도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부득불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사의 전체적인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우정의 집 이층에 기사대기실이 있는데 그쪽은 안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쪽은 안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일단 이월시켜 보시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동안 하반기동안 계속 협의하고 장소를 물색했습니다만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관련해서 171페이지 상단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판매 수입과 농기계 임대사업 수입이 감소되고 있는데 지금 농촌에실정을 보면  주로 노령화 사회가 되어서 손으로 농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이 잘 될것으로 생각되었는데 감소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주무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농기계를 운반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용율이 부담되니까 말하자면 옮기려고 하면 별도 비용을 들여야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금년에 조시장님이 들어와서는 실어서 해 주겠다라고 해서 다음부터는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사업을 순천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농협에서는 직접 수요자에게 가져다드린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순천시에서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173페이지 순천에코벨리 출자금이 환수되었습니다. 3억원인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자세한 것은 주무과에 자료를 얻어서 위원님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에코벨리 주식에 투자했던 것을 순천이 지분을 뺐다라는 것아닙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주무과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홍보전산과장 정민기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전체적으로 홍보전산과예산이 5600만원정도 감액된 가운데 지역정보화 정책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230쪽에 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5년마다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내년부터 2017년도까지 계획수립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석   
ㆍ정보화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한다고 하면 5년전에 했던 자료도 있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김석   
ㆍ그 자료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홍보전산과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관련법규근거가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국가정보화기본법에 지역정보화 수립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몇 년마다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5년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5년기간이 도래된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내년부터 17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전번에 했던 기본계획서를 위원님들에게 한부씩주시고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내년도 변동사항이나 과업내용있으면 세부적인 내용까지 같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자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민원복지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복지국장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국장 심일섭   
ㆍ민원복지국장 심일섭입니다. 272쪽 하단 지역사회 서비스개발 투자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헬스케어 시스템에 따른 대사증후군 관리 서비스 대상자 확대에 따라 273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10억5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부터 276쪽까지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10개 사업에 총9억4400만원을 감액했으며 총120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송광면 평촌 마을쉼터와 황전면 농림2리 마을축대 및 주변정리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하단 279페이지까지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국비반환금 16건과 도비 반환금 15건에 대해서 4억9200만원 증액되어 총10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3쪽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총975억7천만원으로 2회추경 대비 36억1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83쪽부터 294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감액 또는 일부 증액된 사업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 보육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당초 10여개였던 사업비가 1차추경시 8억으로 감액내시된 것을 금년 11월 예산요구해서 11억원으로 변경확정되어 2억5900만원을 계상 증액했습니다. 28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아동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센터운영비 등 7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89쪽 드림스타트 운영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90쪽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비지원입니다. 전액 도비이며 성립전예산으로 집행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3쪽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국도비 1억5천만원을 추가 내시되어 시비 5천만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증액했으며 골목호랑이할아버지단 활동지원비 5천만원을 감액 조정해서 총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94쪽 복지관 운영비 감액조정사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하단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3100만원이 지원되어 8월 폭염기간중 전기료 긴급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해서 정리추경에 계상했습니다. 301쪽 끝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에 따른 총예산액 5천만원을 감액했으며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국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허가민원과장 김대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사회복지과장 박정숙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 다 보조사업비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집행하고 난 다음의 잔액에 대한 전반적인 삭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69페이지에 유일하게 늘어난 것이 있는데 사회복지관 운영비 순천조례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늘었는데 이것은 그동안 어떻게 해서 늘어난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종사자 인건비가 매년 인상되고 있는데 2009년도에 동결되어서 전혀 올라가지 않는 상태이고 지원의 90%가 인건비로 거기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동안 동절되었던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인건비를 증액한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난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오늘 추경예산에서 결과로 반영된 것 같아서 흐뭇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적 장애인 273페이지에 지적 장애인 주관보호시설 운영비가 신규사업비로 올라왔는데 약6천만원인데 운영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현재 15명의 생활인이 있고 종사자 3명인데 전혀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2012년도 1년동안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한꺼번에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대체해서 자체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1회추경 끝나고 내려와서 1회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그동안 시설운영하는 쪽에서 애로사항이 많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272쪽 일반보상금 70만원 잡혀있는 것 다 쓰지 그랬습니까? 복지시책토론회 개최해서 16만1000원 다 쓰지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이렇게 저희들이 정확합니다. 
○위원 김석   
ㆍ잘하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워크샵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보상금 300만원도 전액 감했고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모여서 밥한끼 먹고 워크샵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래서 못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람관리할 일도 많으시리라 생각되어서 이해됩니다. 예산과는 별개의 일입니다만 지난번 조곡동 불나서 애써주시고 신경써주셔서 저는 순천시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이렇게 긴급하게 움직이는 것을 현장에서 보면서 감동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더 많이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여성가족과장 서용석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285쪽 누리가정지원에 있어서 3억4천만원 감액된 것이 뭐가 안맞은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양육지원금과 분리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음 288쪽 결식아동없는 도시만들기도 국도비분과 안맞아서 감액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은 남겨서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국도비 기준은 기준액입니다. 
○위원 김석   
ㆍ위쪽에 잘 맞추라고 하면 안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중앙부처에서도 수요판단이 어려우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남부종합복지관 언제 오픈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돈 모자라서 1300만원 더 올라왔는데 해 줄 테니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날마다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저도 매일가서 현장확인하고 있는데 빨리 진척되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언제 쯤이나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연말까지 완공하려고 했는데 여건이맞지 않아 최대한 1월중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1월중순까지는 마무리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역에 소규모 노인재가시설이 많은데 9인 미만 이런 곳이 있는데 사실 국가업무를 거의 반 대행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시설지원은 시가 소홀히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개인이 하는 것은 시설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법으로 안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이용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용자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시에서 소방이나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개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시에서 지어서하는 위탁시설은 가능한데 
○위원장 이종철   
ㆍ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불법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개인이익을 추구하는 곳에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소방이나 기타편의시설을 지원해 주는 곳도 법으로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모든 부분을 기준에 의해서 시설해야 인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득   
ㆍ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성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85억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 제2회추경 예산은 9900만원이 감액된 23억6800만원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시설부대비등 절감액 1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7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6쪽 전염병 조기발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검사실 진료보조인건비로 절감액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77쪽 의료비 및 구료비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결액환자 입원지원금 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8쪽 우수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우수 숙박업소 시설개선외 부족분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79쪽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2600만원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00만원 등 총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3쪽 건강증진과 2012년도 추경예산안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1억1180만원이 감액된 61억4200만원입니다. 384쪽 하단 암 치료비 지원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는 저소득층 소아 암환자와 성인암환자 증가에 따라서 8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86쪽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의료비 및 구료비 체외수정 시술지원사업비는 사업대상자가 증가하여 1830만원이 추가 계상했습니다.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감소하여 1800만원 감액했습니다. 387쪽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 병원예방 접종지원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10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89쪽 시민건강생활 실천대회 일반운영비 보상금 포상금으로 제3회 순천만갈대걷기대회 및 이순신 백의종군 개세기념 걷기대회가 큰규모로 동 시기에 개최함에 따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행사를 취소하여 1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90쪽 중간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공공운영비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별량면 등 4개 목욕장 운영비로 개소당 500만원씩 2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91쪽 반환금으로 기타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69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0쪽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계획 및 방향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1쪽 자금운영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로 수입은 기타수입 과징금 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치금은 4억2300만원입니다. 612쪽 수입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13쪽 지출계획입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 390만원 자율지도원 활동비 등 기타보상금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존지출로 식품진흥예치금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말 기준예치금은 3900만원이 감액된 4억23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제가 묻겠습니다. 우수숙박업소 시설개선비 대상업소는 결정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내년도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예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내년도는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행복호텔은 기존있는 업소를 리모델링합니까? 아니면 행복호텔 한곳을 지정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 사업이 두가지인데 행복호텔사업과 우수시설 개선사업비 두가지인데 행복호텔은 시설자체가 준호텔급에 모텔을 명칭을 바꾸거나 입구 등을  개방형으로 한다거나 주차장의 앞가리개 이런 부분의 미관상 좋지 않는 것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사업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이행과정에 대해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금년도 것은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했던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내년도 사업하기전에 의회에 자료있으면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나오셔서 소관부서 예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박람회지원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5억4000만원이 감액된 859억9400만원입니다. 먼저 박람회 종합지원 및 행사실비보상금중 국악공연 사업취소로 7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박람회 붐 조성 초대형 공연집행 잔액 1억원을 감액하고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참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03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34쪽 박람회조직위원회 출연금은 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 순천만운영과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200만원 감액된 69억8200만원입니다. 자연생태공원 태풍피해복구비 국도비포함 성립전 예산 7천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부분 경관농업지구 기반조성사업비 시비부족분 2825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438쪽 생태관광정보화사업 낙찰차액 2억7383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 조정사업 2억4600만원과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2억8968만원은 국비 미확보로 감액했습니다. 439쪽 별량 화포 해안도로 복구사업비 국도비 포함 성립전예산 2억9247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사업 태풍피해 복구비 3억5천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조직위 것을 제외하고 단장에게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433쪽 국악공연 행사는 안된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안했습니다. 당초 시설을 조곡동에 하기로 했는데 취소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밑에 초대형 기획공연같은 경우도 1억이나 삭감되었네요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집행잔액입니다. 3억8천만원을 하기로 했는데 2억8천만원하고 1억을 남긴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런 것은 굳이 안남겨도 되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지원단에서도 하고 조직위에서도 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감액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433페이지 정원박람회장 사후운영방안 연구용역비 9500만원이 있었는데 약500만원 감되었는데 이것은 낙찰차액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정원박람회장 사후용역비가 2013년도에도 또 있죠?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예. 이번에 사후용역관계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용역을 했고 내년에 요구한 것은 사후운영 연관산업개발 관련한 용역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사업비를 세울때 이것으로 만족하다라고 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2013년도에 또 올라왔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장 강영선   
ㆍ그때에도 행자위 이종철 위원장님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후용역비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2012년에 한 것은 위탁운영관계를 중점적으로 했고 내년도에 요구한 것은 연관산업 개발 관계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부분이 2013년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렇다라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단장님이 내용을 잘못아신 것 같은데 용역과제심의회때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 누가 기본계획 따로 실시설계 따로 이렇게 2단계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제정윈박람회조직위원회 소관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성본부장 나오셔서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입니다. 정원조성본부 소관 2012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 박람회 전시연출사업비입니다. 국제습지센터내 전시연출사업으로 지난 10월29일 우리시와 세셀공화국간 우호교류 체결시 세계적인 희귀동물인 세셀 거북을 기증하기로 하여 육지거북 사육시설과 도입경비에 따른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입니다. 박람회장 조성공사비로 2012년도 예산에 국비,도비,시비를 포함하여 175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미확보 23억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도비는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박람회장 실내전시장 텐트임차료 총 14억원으로 2012년도 예산 11억5천만원중 1회 추경시 5억을 확보하고 부족분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3년도 본예산에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송전철탑 지중화사업비입니다. 박람회장내 지중화사업으로 철거될 송전탑을 박람회 컨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했으나 최종작품이 선정되지 않아 사업비 1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참고로 감액한 공모사업비 10억원은 순천야생원 전시연출사업인 육지거북 도입비 3억5천만원과 실내전시관 텐트임차료 6억5천만원으로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조성본부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도비 23억5천만원은 내년에는 확보됩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도에 확보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도비가 약속했던 금액이 그대로 옵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올해는 못하고 내년 예산으로 옵니다. 
○위원 김석   
ㆍ육지거북 도입계획에 들어가는 비용이 3억5천만원이 들어가면 사후 관리이런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사후관리는 현재 사육사는 동물사육원 사육사를 다음부터는 대체하면 될 것 같고 들어올 때 통관료나 운송료가 필요하고 사육시설을 23도이상이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육시설을 변경해야 되고 해서 그 비용이 들어가고 세셀공화국 대통령이 우리 박람회장을 방문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우호교류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에 대한 진심은 알겠는데 멸종위기의 세셀공화국에 있는 육지거북을 들여와서 관리가 안되면 난감하지 않습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그것은 저희들이 대전광역시 오월드에 3년전에 온 것이 있는데 아주 잘살고 있고 
○위원 김석   
ㆍ그러면 앞으로 계속 정원박람회장에 있게 됩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그 국가에서도 잘 안준다고 하는데 전번에 시장님이 방문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 되었고 대전도 직접가서확인을 해 봤더니 그 거북을 아이들에게도 좋고 사람들이 좋다라고 합니다. 
○위원 김석   
ㆍ볼거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호증진 차원에서 협의된 것은 알겠는데 뭔가 당초 계획했던 것들에서 자꾸 조각조각 늘어나는 측면이 있어서 그에 대한 비용발생이 되고 관리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저도 김석 위원님과 생각이 같은데 지금 정원박람회장내에 거북만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동물은 없고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다른 동물은 습지센터내에 야생원이라고 했는데 수달도 있고 한데 거기에 두는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거기는 자연발생적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아닙니다. 거기도 사육하는데 큰동물원은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습지를 보면서 동시에 동식물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리모델링을 하면 되어서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몇종류의 동물들이 사육됩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현재있는 것은 약10개종정도됩니다. 수달을 포함해서 
○위원 이창용   
ㆍ어떤 동물들이 있습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수달을 포함해서 10종정도되는데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도입연도에 3억5천만원의 비용이 발생되고 그이후에는 연간 8500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거북 하나 때문에 8500만원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도입할때 5천만원 정도는 동물사육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사육비와 3500만원정도 연료비와 먹이 비품만 별도로 들어갑니다. 
○위원 이창용   
ㆍ동물원이 소규모라도 별도있는 상태라면 괜찮은데 동물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도입해서 해 보겠다라는 것은 어찌보면 이벤트적인 느낌도 들고 조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50년생이면 사람으로 치면 늙었네요?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300년정도 산다고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여기에는 수명이 150년으로 나왔습니다.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그 정도가 가장 좋은 연령대이고 이 거북이 지구상에 가장 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의미있는 동물로 보여서 조그마한 미니동물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 거북을 세셀공화국과 연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해 놓으면 의미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세셀공화국의 인구가 얼마 되지 않죠?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그렇더라도 그반도에 공화국의 대표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광적인 도시로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 생각에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석 위원이나 이창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데 순천야생원 전시연출을 세셀공화국에서 보내주는 육지거북을 도입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아닙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리고 박람회장 실내전시관 텐트임차료가 5억에서 11억5천만원으로 6억5천만원이 증가된 것은 기존 송전철탑 지중화사업비로 공모사업비 10억을 세워준 것이 공모가 안되어서 이 사업비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두가지 사업이 증액 플러스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이죠?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그것은 아니고 실내전시관 임차료는 원래 14억원이 드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5억원을 확보했는데 나머지 비용 6억5천만원을 다시 출연을 받아야하지만 출연을 받지 않고 10억원을 대체 편성한 것입니다.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손옥선   
ㆍ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비용을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보다는 기존 만들어진 예산이니까 최대한  써야한다라는 사고가 잘못되었다라고 봅니다. 이 야생원을 만듬으로서 계속해서 추가 관리 비용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매년 발생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땜방식으로 모든 일처리를 하기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좀더 순천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비용발생을 줄일 것인가라는 시각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방금 손옥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는 의미를 조금 더 보시면 10억을 더 출연을 받아야하는데 있는 비용에서 대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그것을 소진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송전철탑 관련해서 10억했었죠?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얼마 썼습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안썼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10억중에 야생원 연출비용으로 3억5천만원 재편성한 것이고 실내전시관임차료로 얼마 입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6억5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존에 있던 금액은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5억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존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총14억이 드는데 5억이 있고 6억5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내년도예산에 2억5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10억가지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중에 3억5천만원이 야생원이고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6억5천만원이 텐트 임차료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6억5천만원은 2차추경에 신규입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앞전에 5억이 편성되어 있고 
○위원장 이종철   
ㆍ이 앞전 5억은 송전철탑 10억과는 상관없는 것이니까 10억가지고만 이야기하자라는 것입니다.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10억가지고만하면 
○위원장 이종철   
ㆍ10억중에 3억5천만원이 야생원이고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6억5천만원이 텐트임차료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5억이 1차추경때 세워졌다면서요?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그것은 텐트임차료가 5억이 세워져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은 10억에 포함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송전철탑예산이 10억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중에 1억만 감한다고 요구하셨고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10억을 감하고 감한 대신 3억5천만원으로 거북이 사육시설을 만들고 6억 5천만원으로 텐트임차료로 대체편성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게 하려면 전에 것도 풀 감해야죠. 본부장님!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어쨌든 10억 안쓴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10억가지고 대체편성한 것이 3억5천만원이 야생원이고 그러면 6억5천만원이 남은데 이것을 가지고 텐트임차료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6억5천만원이 전액 기정액없이 신규로 되어야지. 왜 기정으로 잡혔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5억이 기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전에 10억과 5억이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그것은 사업비 자체가 다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10억을 정리하고 전에 5억은 이미 세워진 예산이 아닙니까? 일단 10억은 안쓰고 대체편성하려면 10억내에서 대체편성해야지. 기존에 세워진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6억5천만원이 신규편성되어야지. 3억5천만원과 6억5천만원해서 10억이 되는 것이지 5억이 전에 편성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텐트임차료만 놓고 보면 기존에 5억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6억5천만원을 편성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총11억5천만원입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예산서 434페이지를 보시면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뜸끔없이 거북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수달같은 것은 조그마한 관리비용만 들면 되지만 세셀갔다가 갑자기 그쪽에서 거북이 준다고 없는 시설해야 하고 거북이 두 마리 보려고 전문사육사가 배치되어야 하고 저는 준다고 해도 거부해야 된다고 보는데 준다고 덥썩 받습니까? 나무나 생물을 준다면 몰라도 그 따뜻한 나라 즉 기후조건도 맞지 않고 굳이 순천만에 다른 나라 야생동물을 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육지거북이 국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세셀공화국에서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차원에서 기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그것을 야생원에 염소를 기르려고 하는 막사를 조금만 개조하면 거기에서 사육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3억5천만원이 조그마한 개조비입니까? 갑작스럽게 플랜이 바뀌면 안됩니다. 동물원을 세우려면 동물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다거나 동물원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지요. 그러면 앞으로 이후 동물원 마스터플랜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거북이준다고 몇억 들여서 거북이 막사짓고 사육사 채용하고 없으면 대공원하고 광주 패밀리랜드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수엑스포에 아쿠아도 있고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나라에서 우리를 생각해서 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기회에 사육시설을 변경해서 하면 
○위원장 이종철   
ㆍ세셀공화국을 뭐하러 방문한 것입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세셀공화국에서 우리와 자매의사를 표시했었습니다. 앞전에 여수엑스포에왔을 때 우리 박람회장을 대통령이 방문했었습니다. 정원박람회장을 보고 내년에 정원박람회할 때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위원장 이종철   
ㆍ그 공화국에서 정원만들었습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실내정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자부담입니까? 타부담입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실내정원은 세셀공화국에서 오브제같은 것은 하고 실내정원 일부만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나라에서 예산이나 식물이 옵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셀공화국 식물이 열대식물이기 때문에 씨앗이나 코코넛씨앗 등을 전시하기 어려운 씨앗인데 우리 전시장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씨앗을 전시합니까? 식물을 전시합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식물을 전시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키워서 옵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상당히 크기 때문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정원박람회도 기후에 맞게 해야지. 열대공화국에서 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열대어 키워보셨습니까? 몇센티되지 않는 열대어를 키우는 것도 손이 많이 가고 애 하나 키우는 정도로 공이 갑니다. 정원박람회가 세계에 있는 모두 기후에 있는 나라들을 다 포섭할 것입니까?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둡니까? 그 노력과 열의면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것을 더 해야 죠? 거기에 세계원예각축장을 할 것입니까? 그런데 또 뜸끔없는 거북입니까? 우리나라에 자생 동물도 관리못하고 있는 판에 그러면 박람회장에 우리나라 토종 동물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정원조성본부장 최덕림   
ㆍ현재는 수달, 멧토끼, 염소 등 6종 19마리를 입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북이가 들어오면 염소막사를 일부 변경해서 사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런 이야기 처음 듣습니다. 이름이 야생원이 무엇입니까? 일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동물을 한다면 마스터플랜이 있어야지 그 나라갔다고 육지거북을 덥석 받아오십니까? 사전에 계획된 이야기라면 왜 의회에는 말 한마디하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협의가 되어갔다면서요. 이제 와서 무슨 뜸금없는 거북이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에서 가지고 오는 희귀동물관리가 장난입니까? 있는 일이나 마무리 잘 하셔야지. 왜 자꾸 일을 벌리십니까? 거북이 오면 어린이들 좋아하겠죠? 어떤 동물이 오더라도 좋아합니다. 동물 싫어하는 아이들이 어디있습니까? 뭔가 총체적인 사업의 틀이 맞고 계획에 맞추어서 일을 추진해야지요. 국가간의 그런 일을 그렇게 쉽게 선물 증정받듯이 받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7시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2회 추경관련 경제통상과장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출석요구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2회 추경자료에 순천 에코밸리 출자금 환수 3억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먼저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민간공동 법인으로 합동출자하는 순천에코밸리에 2007년 6월 26일 협약을 맺고 3억원을 출자했습니다. 이 3억원은 전체자본금 300억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출자했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서 의회동의를 받아서 출자를 했고 그다음 2008년 1월 31일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뒤로 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들어와서 출자금을 환수하게 된 과정은 2012년 3월 13일자로 신대배후단지 공공시설물 인계인수TF팀 운영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손옥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받고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6분 정회)

(14시53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과장님께서 방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1% 투자한 곳에 따른 배당이 있었는데 그 시점이 언제 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10월입니다. 주식은 최종적으로 11월20일 처분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주식으로 얼마이고 현금으로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주식을 처분한 환가액 10억6천만원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을 전부 주식으로 받아서 판매한 금액이다라는 말씀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주주로서 이익배당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이것은 예산상으로 출자금과 이익배당금은 다소 목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나는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들어오고 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하고 참고적으로 주식을 처분해서 어떤 계좌나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세입에 계상안하면 불일치되고 이것은 당연히 저희들 수입이니까 취해야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자료에 보면 환수금액에 3억이 잡혀있는데 배당금은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기회를 가질려고 했는데 이것은 법규상 의회에 보고하고 안하고 그 여부를 떠나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올려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의회에서 부름을 받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배당금 10억6200만원은 3억원을 2007년도에 출자해서 10억으로 올린 것이니까 이자나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고 영업이익도 있습니다만 회계법인에서 산출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에서 용역을 몇 달했습니다. 그 용역보고에 의해 배당된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에코벨리라는 회사 자체가 정리된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에코밸리회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당초에 에코밸리가 출발할 때는 중흥건설과 여러 건설회사 몇 개와
○위원 손옥선   
ㆍ5개회사이지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그리고 우리는 1% 참여해서 하다가 중간에 중흥건설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지상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그때는 지금처럼 경기가 안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흥에서 인수를 하고 중흥 100%라고 보면 됩니다. 99%에서 저희들이 10월말에 매각했으니까 100%로 에코밸리가 주식회사로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순천시가 에코밸리에서 빠져나오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반박자료나 언론중재까지도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잘못 알려진 내용은 2011년 3월 23일 인수인계TF팀 운영계획에 의해서 TF팀이 가동되었습니다. TF팀 운영계획은 특수목적법인 해산에 따른 정산이라는 이 부분인데 과별로 소관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통상과같은 경우는 출자를 3억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익배당금을 포함해서 환수를 받느냐 그것이 저희 과이고 남은 공공시설물이나 부지는 이런 것은 각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월23일에는 공공시설물 부지 지적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에는 공공시설부지는 에코밸리 순천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6월 30일 공사가 끝나서 그뒤로 요즘 회자되고 있는 부실이나 하자공사 그것은 이 공사의 완료시점과 별개의 문제로 따지더라도 6월 30일로 공사완료 시점으로 잡았고 바로 그 시점전에 회계법인에 정산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11월 21일 주식 인계인수를 완료했는데 10월달에 왜  출자금을 환수했냐면 그 반대로 출자금을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코스코라는 아주 크고 지역경제에 영향력있는 것을 예측해서 10월달에 출자금을 환수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의 의견제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너무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고 10월 당시에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무유기를 할 수 없는 것이 행정공무원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중흥에 당했다라는 것입니까? 중흥에서는 이미 계획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순천 에코밸리 정리시점을 충분히 계산하고 난후에 코스트코와 계약을 한 것일까요? 누가봐도 과장님께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외관상으로는 모든 것은 결과가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결과를 두고 봤을 때는 제 자신도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분괴하고 있고 시민단체나 여러 의원님들 생각과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모르게 계약을 했다라는 말도 있는데 실제 어디서 계약을 했냐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에코밸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중흥에서 어떤 법무법인과 했다고 합니다. 주식회사라는 생리라는 것이 쉽게 말해 에코밸리라는 법인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99%을 가진 자본주의시장에서의 주주라는 것은 실제 어떻게 정책을 해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전임을 맡았던 선배공무원이나 시민단체들이나 의원들에게 역으로 묻습니다. 코스트코가 1년6개월전부터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데 1년6개월전에는 선배님들 말대로 도에서 협의후 출자지분을 안빼고 있었으니까 그 이사님들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알아서 대응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10월 정상적인 추진절차에 의해서 환수금을 빼니까, 환수금을 안뺐으니까 안그랬을 것인지 물론 그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에 대해 저희들이 용서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 구하겠습니다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옥선   
ㆍ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 출자금을 회수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야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동의는 받지 않더라도 출자금 회수에 대한 의견은 물을 수 있는 것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래서 제가 법 규정이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릴 기회를 못가졌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문제는 어쨌든 경제통상과가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미흡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미흡했고 결과적인 조치로 볼 때 가령 의회의 동의가 있는 가운데 출자금이 회수되었으면 지금처럼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1% 지분을 뺐니 안뺐니 이런 논쟁에 휘말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것과는 성격이 틀립니다. 
○위원 김석   
ㆍ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제 논지는 왜 출자금을 뺐냐라는 것이 중요한 논지가 아닙니다. 출자금을 빼고 말고의 문제는 우리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익배당을 받은 문제는 자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는 문제는 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시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을 변경할 때 어디로부터 동의를 받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자의 경우 왜 의회의동의를 받지 않느냐 라면 다른 공유재산은 부동산으로 존재하거나 이것은 주식을 처분한다는 것은 현금과 바로 바꾸는 개념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요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을 공유재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것을 공유재산으로 보지 않고 출자한 현물로 보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공유재산으로 보더라도 10억미만이지 않습니까? 
○위원 김석   
ㆍ어쨌든 이익배당금을 받은 거면 13억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공무원들은 법률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동의를 받습니다. 일개 과에서 동의를 받고 싶어 받고 말고 싶어서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책적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바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시 말씀드려 바람직한 것이 맞습니다.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런데 바람직한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검토없이 언론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마치 받아야 되는 절차를 누락하는 냥해서 저희시가 엄청난 과정을 겪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일부의원이 누구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것은 밝힐 수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1%의 지분을 뺐냐 말았냐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고 세수세입이 총 13억이상의 세수가 잡혔는데 이것이 의회에 단 한차례의 보고가 없는 가운데 이런 결과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죄송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과장께서 일부 보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를 제가 1% 지분을 왜 뺐냐라고 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시 돌아와서 그런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론에서의 1% 지분을 뺐니 하면서 순천시가 마치 책임이라도 있는 것처럼 하는 언론보도나 기타여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대배후단지 개발을 할 때 3% 출자를 한다고 했을 때 순천 에코밸리 순천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이 출자에 따른 협약서같은 것을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협약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회의가 끝나는 대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출자협약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다음 출자협약서 내용에 따를 텐데 에코밸리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 업무는 경제통상과 업무가 아닙니까? 토지를 주고 받고 이런 문제는, 주식회사 에코밸리 1% 출자한 것에 대한 권한행사는 1% 가 있다면 그 권한행사를 하는 곳은 경제통상과가 맞습니까? 주 담당업무에 있어서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부지매각 관계는 법률상으로는 경제청입니다만 경제청과 업무협조가 된다라면 도시개발쪽과 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1% 지분을 가지고 있었을 때 누가 참여하는 것입니까? 주주총회에 있어서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이사 한분이 참여를 합니다. 
○위원 김석   
ㆍ이사가 누구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은 없습니다만 
○위원 김석   
ㆍ과거에 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퇴직하신 공직자분들께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대표이사는 방우원 이사님이었고 두분이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순천에코밸리와 관련된 이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에 대해 경제통상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부지가 순천에코밸리로부터 순천시로 소유권 이전되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이전된 것으로 에코밸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에코밸리에서 언제 확인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1주일정도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12월말일에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이후에 모든 권한은 소유권은 순천시가 가지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공공시설부지는 그렇습니다. 시설물은 준공받아서 인계를 받게 됩니다. 
○위원 김석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익배당금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1% 지분을 이 내용대로 보면 5월중에 빼야하는 것이 맞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때는 너무 이릅니다. 왜냐하면 5월에 소유권이전이 있었습니다만 법인에서 3개월정도 공인회계법인에서 작업을 해야 하다보니까 8월29일 요청했습니다. 에코밸리에서 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가 나왔다라고 
○위원 김석   
ㆍ그 요청에 따라 순천시가 10월에 이익배당금을 받은 것이고 정확하게 며칠입니다. 10월30일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출자금 환수과정 세부 내력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30일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 내용을 놓고 보면 땅 매각과 관련된 부분은 협약서를 봐야겠지만 순천시가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매각시점에서 놓고 보면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법률상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순천시가 내용을 알았니마니하는 것은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언론보도 보니까 뒷북행정이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사실은 저희들이 활동했던 
○위원 김석   
ㆍ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순천시가 출자한 것과 관계없이 코스트코의 상업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순천에코밸리 장난에 휘말려있습니까? 그리고 과장께서 이야기했지만 계약자체를 순천에코밸리에서 하지 않고 중흥건설에서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계약관계 말씀입니까? 
○위원 김석   
ㆍ예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중흥에서 법무법인으로 바로 왔다라고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중흥내의 법무법인에서 계약했다라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아닙니다. 중흥건설에서 바로 법무법인과 했다라고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확인은 정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아직 사실관계가 전혀 파악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계약이 되었다 안되었다라는 풍문이 있는 가운데 마치 이 내용을 순천이 알았냐 몰랐냐 알고도 뒤에 뒷북을 쳤니 이런 것은 사실에 근거한 보도 내용은 아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앞전과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외국의 계약경우는 한국의 계약관계와 달라서 
○위원 김석   
ㆍ그내용을 과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번 순천에코밸리사장이 문화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갑작스럽게 계약이 되었다라고 중흥측에 분양사무실이나 순천에코밸리측에서 전 분양관계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 뭔가 기획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치 기획부동산처럼 굴고 있습니다. 자기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순천시가 휘말릴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마치 순천시가 뒷북행정을 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언론도 대단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순천시가 권한이 있다면 당연히 권한행사를 안했을 텐데 권한이 없는 가운데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을 알면서도 순천시에 모든 책임을 떠안게 하려고 누군가 장난치고 있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중흥건설의 장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나 관련된 시 공무원들이 어떠한 태세와 포지션을 취해야 하냐면 달라진 내용이 없고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 중흥과 코스트코가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된 바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언론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코스트코 입점이 가시화되었다라는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상황이 코스트코와 순천에코밸리와 중흥건설 3자가 순천시라고 하는 행정청을 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청을 마치 책임이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과정을 극복해 가는 돌파구입니다. 그래야 시도 힘이 나서 시민들이 반대하는 코스트코 입점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상황으로는 마치 시가 모든 것을 잘못한 것인냥 되어 있는데 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냐라는 것입니다. 출자 1% 뺀 것, 이익환수금 배당 받은 것 어차피 받아야 되는 것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1% 있다고 해서 권한제지할 수 있습니까? 땅 매각관련해서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설명과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그 이야기가 시민단체에서 나갔을 것이다라는 생각이나 의회에서 나갔을 것이다라고 편견에 잡히면 안 됩니다. 지금은 순천시에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닙니다. 일단 코스트코 입점 반대를 해 놓고 또 신대지구 개발관련된 인수와 관련되어서 하자보수의 내용들이 얼마나 있는지 총량적으로 파악할 그것을 책임을 되물어야 할 상황이지 그것가지고 서로 힘뺄 필요가 없습니다. 과장께서 제가 신대지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김석   
ㆍ제가 이렇게 분명히 입장을 견제하면 특위 방향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순천에코밸리가 민간공동출자법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개발계획은 공공개발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봐도 됩니까? 가령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그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흔히 SPC라고 하는데 순천 에코밸리가 SPC가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그런 성격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 SPC에 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참여하기 위한 법률적 조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민간공동출자 법인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네요. 공약개발에 대한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내용을 명확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과장께서는 순천시가 개발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이 왜 민간공동출자 법인의 주도 개발방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죄송합니다. 그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자료를 꽤 많이 요구했습니다. 기록하셨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김석   
ㆍ그것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순천시로 전입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3개월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업무에 대해서 깊이있게 파악을 못하고 있겠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죄송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께서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고 있는 조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배부해 주신 유인물 마지막 쪽에2012년 12월7일 코스트코 입점 예정부지 및 의료기관 부지 매각관련 협약사항 이행 및 관련법령 준수 촉구공문 발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협약사항이 순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과 에코벨리가 당사자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당사자는 저희와 에코밸리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에코밸리와 순천시라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 협약공문 지금 당장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관련법령 준수가 경제자유구역청법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경제자유구역청법을 보면 특수목적법인이 신대지구를 개발한 개발목적 그것이 나와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개발목적대로 이행했는가를 촉구한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돈을 벌더라도 20%에서 50% 내로 재투자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맨처음 공공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과장님께서 지금 인지하고 있거나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시개발사업소에 있을 수 있고 경제통상과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협약서만 있고 개발계획에 관한 것은 잘 모르신다라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마지막에 대형할인마트 입점 부지매각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접수받으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접수받았는데 코스트코부분만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못받았습니다. 다른 자료는 일부 받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코스트코부분만 못받았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거기는 아직 암흑이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임종기   
ㆍ처음에 주식회사 신대개발이라고 했다가 에코밸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가칭 신대개발이라고 했던 것이 법인등록당시에 에코밸리라고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처음부터 제출할 때 에코밸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처음부터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될때 순천시 지분이 1% 있었고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처음부터 출자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300억에 대한 1% 해서 3억을 출자한 것이고 순천시가 출자한 목적은 이익배당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대지구를 공공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감독자 내지는 감시자 측면에서 참여했던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임종기   
ㆍ개발이익을 보자는 이익측면보다는 신대지구를 보다 더 공공목적에 부합되도록 개발코자 관리감독자 입장에서 들어가있지 않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부분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에코밸리가 해산된 경우가 아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에코밸리가 있고 중흥이 있고 단 순천시가 가지고 있던 1% 지분을 중흥이 매입한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중흥이 에코밸리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고 해도 중흥과 에코밸리는 다른 회사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중흥에서 코스트코와 계약을 했다 말았다라는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에코밸리라는 법인이 있고 중흥이라는 법인은 별개의 법인입니다. 단 에코밸리 지분을 중흥이 100% 가지고 있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주식회사에서 주주와 대표이사는 다른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임종기   
ㆍ출자와 소유가 구분되어서 주식회사라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중흥이 코스트코와 계약을 했니말았니 이런 것은 법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터무니없는 소리죠 중흥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것이고 에코밸리가 코스트코와 계약을 했니 말았니 이런 소리는 가능해도 중흥이 코스트코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을 명확히해서 에코밸리로부터 공문화하여 그런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공문을 받아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와 비밀준수 조항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1차 답변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또 기회를 봐서 다시 요구할 생각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순천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출자목적에 위배해서 주식을 매각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순천시의회 동의여부와 관계없다라고 하는데 누가 그랬습니까? 출자라는 의미는 주식회사에서 가입플러스 탈퇴를 출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출자가 가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 또한 출자요. 탈퇴 또한 출자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재정법상 동의대상은 아닙니다만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바람직하고 보고를 드릴 려고 했는데 시기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순천시가 에코밸리에 지분1%을 가지고 있는 목적은 신대지구를 공공목적에 완벽하게 개발하고 싶은 의도에서 1%를 출자한 것이지 이익배당금을 받고자 출자했던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것은 순천시의 큰 오류이고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이 10억 얼마라고 했는데 에코밸리 300억에 대한 배당금은 천억이 넘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즉 에코밸리는 신대지구를 개발함으로써 천억이상의 수익을 봤다고 보면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우선 숫자상으로는 그렇고 다만 시점상으로 저희들은 이익배당금을 받을 때 100% 다 판 것으로 가정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받아서 저희 지분만뺐는데 미분양부지가 가격으로만 1500억정도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00% 다 팔렸을 경우에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1500억원 정도가 안팔렸으니까 번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아무튼 다 팔렸을 때를 시점으로 가정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다 팔렸을 경우를 가정하고 이자 계산 등을 해서 사업종료가 12월달에 되어서 100%로 분양되었을 것으로 가정한 시점에서 저희들은 정산을 받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협약서를 가지고 와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바로 복사해서 주주중에 협약서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냐하면 신대지구 개발목적에 부합되도록 순천시는 순천시의회와 발맞추어가야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기 때문에 개발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연구하는 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자료나 이런 것을 공동으로 볼 수 있어야 이 문제에 대해서 순천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의회의 특별위원회나 행자위에서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필요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다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는 가운데 제가 볼 때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흥건설이 계약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CBS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중흥건설에 주요 관계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사람이 계약당사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에코밸리가 계약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예를 들어 주식회사 순천에코밸리 직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찍혔냐 안찍혔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획부동산의 냄새가 난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단 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통법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의원들이 다시 재차 개정하려는 내용중에 30만이하의 도시내에서는 대형할인마트 출점을 규제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런 가운데 중흥건설과 코스트코가 순천에코밸리와 계약당사자가 아닌 데 자기 법무법인들끼리 이행각서는 주고 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식회사 순천에코밸리는 공공개발을 위해서 협약을 맺은 당사자입니다. 지분은 빠졌지만 목적이 분명한 법인입니다. 공공개발에 어긋나거나 행정에 권한이 5월달에 우리에게 넘어왔다고 하지만 넘어왔을 때 순천시가 그쪽에 가지고 있는 하자보수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개발계획과 설계내용과 다른 면은 우리가 시정요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가 바로 순천에코밸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제가 위원장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자료가 없는 것은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받아내더라도 있는 것은 100%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주셔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와 의원들과 협조와보조를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참고로 협약서 관계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자료요구하신 협약서 관계를 자문받았는데 이 협약서는 형식은 협약서이지만 계약성격이기 때문에 협약서에 있는 공익우선 조항이나 이런 것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다라고 했고 
○위원 김석   
ㆍ지금은 그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법적 대행도 불사하겠다라고 제가 직접썼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법적 대응으로 해서 그뒤로 제가 맡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잘하신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직권남용으로 
○위원 김석   
ㆍ잘하신 것에 대한 근거는 저희들이 만들 어드릴 테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분들의 이야기가 직권남용으로 고발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울산 구청장
○위원 김석   
ㆍ우리가 직권남용을 했습니까? 우리는 직권남용을 할 주체가 아닙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다른 데에서 말입니다. 그런 위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위협에 휘둘리지 마시고 저희 의회에서 보조를 맞추어서 관련된 주된 내용을 할 테니 괜히 힘없는 공무원께서 나서서 그러지 마시고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저희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양정길 계장님이 그와 관련되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정확하게 그런 입장을 견제해 주시고 저희들이 필요할 것 같은 자료들 순천에코밸리와 주고 받은 자료들까지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한 트럭이 되었든 한차든지 간에 저희에게 주시면 임종기 위원님과 이종철 위원장님, 저 이런 쪽에 도가 튼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다해 볼테니 같이함께 보조를 맞추게요. 그렇게 하자고 오늘 부른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감사합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에코밸리 대표이사가 옛날 순천시에서 퇴직공무원이 가서 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퇴직공무원이 그만둔 시기가 언제 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6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그동안 공백기간이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뒤로 두 번바뀌었습니다. 한번은 양순길 대표이사가 문경위에 출석을 했었고 출석을 해서 저희들이 듣는 이야기로는 회사에서 잘못처리했다라고 생각했는지 경질되었다라고 해서 이진환 대표이사로 바뀌었습니다. 에코벨리 본부장 했던 사람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분은 중흥건설 관계자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에코밸리에 있는 분들이 중흥에 계셨던 분들로 보면 됩니다. 원래 법인은 다릅니다만 
○위원 이창용   
ㆍ당시 출자금 3억은 환수한 시기가 아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이창용   
ㆍ출자금 3억이 있는 가운데에서 중흥관계자들이 에코밸리 대표이사를 맡으셨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이사진들도 구성되어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대표이사와 이사진들 인적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두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신대배후단지를 개발할 때 중흥과 순천시와 협약을 맺었겠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에코밸리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를 복사하러갔습니다. 그 협약의  내용이 상당히 넓습니다. 출자금을 포함해서 공익우선 등의 문제도 있고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협약서를 보면 알 수 있겠네요. 코스트코 입점문제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고리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입점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디서부터 고리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땅 자체가 코스트코가 안가져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계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공문으로 저희들이 계약여부를 파악한 것은 공문상 두줄에서 파악했는데 경위가 저희들이 코스트코에게 땅을 못팔려면 경자청에서 땅을 분할하면 된다라고 해서 시민단체대표님께서 가서 땅을 분할해 달라고 하니까 경자청에서 밑에 참모분에게 분할이 가능하냐라고 물으셨는데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시행사에서 신청을 해야 분할이 가능한데 그 이야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은 안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경자청으로 분할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경자청에서 그 공문을 보고 어차피 이것은 시행사가 신청을 해야 분할이 되는 사항이라 에코밸리로 공문을 냈습니다. 빨리 분할신청을 해라고 하니까 에코밸리에서 경자청으로 공문을 보내면서 분할과 관련해서 마지막 3번항에 이 부지는 이미 매각되었으니까 분할할 수 없는 토지다라고 경자청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팩스로 받아봤습니다. 저희들에게 온 공문은 아닌데 그래서 그 시점에 계약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때가 언제 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 의견회신을 12월12일날 에코밸리에서 광양경제청 지역개발과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 공문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과장님 느낌으로는 이미 땅이 계약되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런데 아까 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전에부터 지금까지 듣기로는 계약을 했더라도 전제조건을 건축허가나 대형마트 허가가 나야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가 나지 않고 대형마트허가가 나지 않으면 거기에서 계약쪽으로 돈을 주고 받는 일이 찾을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외국계약에 대해 아시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위원 이창용   
ㆍ이 문제는 부지를 먼저 매입하고 나면 이사람들이 부지를 사는 입장에서는 허가 관련민원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분들은 코스트코에서 그렇게 법률검토를 하고 있겠죠?
○위원 이창용   
ㆍ코스트코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검토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계자들과 이미 이런 문제들은 협의를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설관련해서 인허가를 해 줄 때는 시설을 갖추고 인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를 해 주면서 조건을 붙입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시설들을 갖추면 이런 허가를 해 준다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는 문제도 거금이 듭니다. 부지매입해서 코스트코 입점 허가를 만약 시장이 해 주지 않으면 코스트코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사업 진행을 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지가 계약이 안된 상태인데 계약이 되었다라고 흘릴 수 있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두 번째는 이미 이런 문제들이 내용적으로 다 검토되어서 3번항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계약이 되어 버린 경우 두가지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느낌으로는 어느 경우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사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 생각은 여기에서 한번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옛날부터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해 왔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 건축허가중에 하더라도 우리에게 대형점포가 안 되기 때문에 차단될테니 혹시 서둘러서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로 받아보려고 했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그점이 어렵습니다. 코스트코와 비밀엄수 조항을 해서 만약 그것을 발설하면 자기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허가 관련부서와 접촉을 했는지 안했는지 하는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겠고 이부분은 과장님과 상관없는 부분입니다만 핵심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데 과장님 고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이창용 위원님의 이해도 돕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시나리오를 써보면 이렇습니다. 코스트코와 중흥건설이 접촉이있었고 접촉이 있는 가운데에서 양선길 대표가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한 것입니다. 출석을 해서 관련된 계약내용을 발설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을 두고 건축인허가 문제가 다 완료되었을 때 이 문제가 계약이 완료된 것이라고 발설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선길 대표가 경질성 교체가 된것입니다. 그에 따라 부지매각만 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지매각만 하지 않으면 코스트코 입점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아이들도 아는 사항입니다. 그런 가운데 갈수록 반대여론은 높아지고 있고 13일날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12일정도에 여론 호도작업에 들어가고 마치 이것이 기정 사실화된 것처럼 이야기를 흘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중 분양사무실에 들렸던 예비분양자나 이미 입주하기로 결정나신 분들에게 코스트코 입점이 계약체결되었고 1월20일날 오픈한다라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다 기획인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문제는 계약자체가 코스트코와 중흥과 했느냐 계약자체를 코스트코와 순천에코밸리가 했느냐 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협약서에서 요청한 대로 공공개발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가령 경자청에서 이미 순천에코밸리에 분양해라는 공문을 이미 보냈지 않습니까? 보낸 시점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관련된 문제를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가 태세를 바꾸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인 내용을 불사하겠다라는 내용은 굳이 많은 워딩이 필요한 것같지는 않고 사업추진협약에 따르면 공공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법인이 해체되지 않는 가운데 공공개발 목적에 맞게끔 주식회사 순천에코밸리는 합당한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워딩입니다. 나머지 워딩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과장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와 권고말씀드린 말씀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 도시개발사업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신대지구 때문에 신대지구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있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임종기   
ㆍ외국인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배후도시로서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목적이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하기위한 전제조건으로 외국인병원이 온다랄지 외국인학교가 온다랄지 이런 것이 개발계획에 포함되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병원, 외국인학교가 안와도 지금 입장에서는 상관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당초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경제자유구역에 배후도시로서 기능활성화하고 그중에 외국인 학교나 병원을 유치를 해서 그런 기능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안들어와도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질문을 묻는 이유는 외국인병원이나 외국인학교가 올때 그 부지는 개발업자 부담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임의사항입니까? 강제사항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지금 외국인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분양을 할 수도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저희들은 투자 협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사업에 대한 계획프로젝트만 했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개발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개발목적은 배후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대배후단지 개발이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방식, 민간대행방식, 제3섹타방식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것은 제가 깊이생각하지 않는 사항이고 제3섹타 방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여러 주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가 1% 지분을 넣고 참여를 했는데 참여목적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근본적인 참여목적은 저희시는 지역적으로 순천시 토지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하는데 사업시행의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신대배후단지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서 순천시발전도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저희쪽은 투자유치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순천시가 1% 지분을 가지고 참여한 것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목적이 크죠? 인허가관계는 지분으로 참여하느냐 마느냐와 관계가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제가 봤던 서류로서 말씀드리면 우리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사업에 대해 행정적인 편의제공이 크다라고 생각됩니다만 
○위원 임종기   
ㆍ개발계획도 맨처음 에코밸리라는 이름으로 이런 개발을 하겠다라는 개발계획도 가지고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해 책임을 질타하거나 묻고 싶어서하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발을 맞추어서 신대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본연의 목적에 충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맨처음 개발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개발계획 목적이나 관련자료들을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관계되는 서류를 주십시오. 그래야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되어서 초미의 관심사에 있습니다. 신대지구를 개발할 때 중흥이라는 회사에 영리목적에 부합하고자 이것을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중흥이라는 회사가 거기 시행사로 왔을 따름입니다. 개발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발목적에 과연 코스트코 입점이 부합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을 보기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러면 실시설계계획에 그런 내용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 책자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료가 올때까지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6분 정회)

(16시58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개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이종철   
ㆍ현재 공공시설물 인수TF팀의 추진현황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주관부서가 되어서 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속에서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의료기관 용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현재 교육기관용지는 2차 준공대상이 외국인교육부지인데 그것은 안되어있고 1단계부지는 의료기관부지가 포함되어서 준공처리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 TF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실시공 문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 상하수도, 하천, 생태현황, 공원 장차 우리시가 인수인계받아야 할 시설에 대해서 부실시공은 있는지 잘못된 것은 있는지 도시건설국에 있는 부서에서 12개 분야를 채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와 순천에코밸리간 맺어진 사업추진협약서가 있습니다. 이 협약서 10조를 보면 외국교육기관 용지, 외국의료기관 용지와 유보지는 갑에게 무상양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이대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묻는 이유는 조선대학교병원이 들어오니 마니 그런 말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외국인의료기관과 조선대학교 부설병원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 문제는 투자유치문제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그문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쪽부분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시계획전문가이기 때문에 유보지가 신대지구안에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별도 유보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부지나 외국인학교부지에 대해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취지는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하고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신대지구가 활성화되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무료로 주어서 유치하자는 취지가 강하고 그것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우리시에 기부채납해라고 협약체결이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선대학교 병원이야기가 나오는지 외국인의료단지와 조선대학교병원과는 별개의 것인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후에 실시계획변경을 했더라고요. 하면서 외국인 의료기관을 유치못하면 국내기관도 유치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경자청이나 우리시와 협의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기서는 무상양도한다가 금방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순천시의 이익을 순천시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됩니다. 협약을 변경했다면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순천시 이익과 관계되는 것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공개발 목적으로 즉 광양만권활성화에 따른 외국인이 광양만권에 들어올 것인데 그러면 외국인전용주거단지가 될 수 있는 신대지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외국인병원, 외국인학교라는 것을 입주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계획을 변경된다면 처음 목적에서 일탈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계획이 경제자유구역청법이든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 든 순천시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순천시의회의 동의절차가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순천시장이나 순천시의원이나 동일한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이 개정될 수도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것은 협약서입니다. 협약서는 제가 정확하게 단언은 못내리겠지만 협약서부분은 더 잘아시겠지만 협약서는 협약서의 의미밖에 없다라고 보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운영의 특별법에 의해서 본래 승인권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고 소규모는 전라남도지사이고 순천시는 사실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법 규정상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칙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순천시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런 법규정 때문에 어려웠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론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은데 신대배후단지 개발하는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청특별법에 의해서 운영지정하다 보니까 그 법 수순에 따라서 처리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 법에 의거해서 진행되어 온 수순인데 그에 따라 에코밸리라는 시행사와 지방자치단체인 순천시간 맺은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법적 구속력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는 뉘앙스가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제 생각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은 그런 것 같은데 이 협약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이것이 만약 경제자유구역청법에 위배된다면 이 자체가 무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 이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시행사가 신대지구에 들어와서 경제행위를 함에 있어서 경제논리로만 시행하지 말라는 뜻도 되어 있습니다. 미리 이 부지만큼은 자기들 대장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뒤에 포기한다면 순천시 이익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신대지구를 개발하는 목적에 일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개정되었다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회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양한다면 
○위원 임종기   
ㆍ분양한 것이 아니라 이익금 문제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신대지구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의료단지에 조선대학교병원이건 전남대학교병원이건 병원만 유치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외국인병원을 유치한다라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위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인병원을 유치하려면 토지 공사가 캡파가 크기 때문에 외국인병원을 유치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 공사가 해야 되고 순천시는 땅만 주고 나중에 토지 공사가 나몰라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순천시가 개발해야 된다라고 해서 초창기에 개발자를 놓고 시행자가 누가 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협약을 써놓을 당시만해도 공공개발의 목적이 여기에 배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공개발의 목적과 코스트코 입점과 과연 어느 것이 공동개발의 목적에 부합되느냐 이런 문제에 견주어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과장님께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질 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한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식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추진협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MOU를 체결한 것이 아니라 어그리먼트에 의한 서로의 협약이고 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내용중에는 법적 내용에 대한 부분까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인식은 중요합니다. 이 사업 추진협약을 맺은 내용들을 주식회사 순천에코밸리가 협약서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어디에서도 말할 때 협약내용대로 지켜라. 협약내용에 준하는 형태로 개발을 하고 협약내용에 준하는 형태로 주식회사 에코트랜스가 태세와 위치를 갖추어야지 이 협약내용을 벗어나는 월권이면 주식회사 순천에코밸리가 권한을 남용한 신대지구 개발조성사업에 대한 권한 남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인식입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인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협약서 내용대로만 지키면 사실상 주식회사 순천에코밸리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순천시에 협조를 구해야 하고 순천시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장님께서도 기록에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개정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받고 경제통상과장을 불러서 현재 물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개정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7시15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시16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에 대해 원안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7시18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5항 2012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지원과 출연금 순천야생원 3억5천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7시2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6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7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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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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