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71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17일(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3. 2.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신민호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혜숙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주윤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ㆍ이번 정례회에서는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 제안설명과 축조심사 및 의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신민호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주윤식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안을 발의하신 신민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신민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51호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주차장을 위탁함에 있어 주차관리 수탁자 중 상인조직을 추가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공영주차장 인근 상인조직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제4항에서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소형승용차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승용차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의 비고란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영주차장의 위치 또는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요금 및 이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교통과장 홍용복입니다. 본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민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신민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혜숙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주윤식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안을 발의하신 유혜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유혜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50호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실공사 시책수립 등을 통해서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불편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부실시공 방지 시책수립, 안 제5조 부실시공 방지교육, 안 제10조 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  안 제11조 부실시공 신고접수, 안 제12조 부실시공 선고처리, 안 제13조 공사의 부실측정, 안 제15조 건설공사 부실방지위원회의 설치, 안 제16조 위원회의 기능, 안 제17조 위원회 운영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도시건설국장 구제규입니다. 유혜숙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 당초 부실공사 방지 조례는 총 1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유혜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총 20개조로 개정 보완하는 내용으로 부실시공 방지교육, 부실신고센터 설립 및 운영, 건설공사 부실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내용이 상당히 보완된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이 부실시공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원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유혜숙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주윤식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입니다. 순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재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지진발생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 및 조치를 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도평가 실시여부 판단 및 평가단 구성 운영과 위험도평가단 자격 및 평가시기, 현장조치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인근 지자체 지원요청 및 평가단원의 안전과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평가결과를 위험, 사용제한, 사용가능 3등급으로 구분해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사전 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주윤식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교통과장 홍용복입니다. 93쪽 의안번호 제1745호 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상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요금을 인상해서 현실화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례상 표현방식이나 자구 등이 잘못된 것을 좀더 알기 쉽게 또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 제14조 별표규정에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징수하고 있는 견인요금을 2.5톤 미만은 2만 원에서 2만5천 원으로 그리고 2.5톤에서 6톤 미만은 2만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각각 5천 원씩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97페이지 98페이지처럼 조례 제1조, 2조, 3조, 5조의 조례 내용 중 일부 내용에 대한 자구를 법제처 정비기준에 의해서 이번 기회에 함께 정비하고자합니다. 그동안 관련부서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의 심의도 사전에 모두 마쳤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시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견인업체는 순천레카로 도심 주요 도로변에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하루평균 약 4대 정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음으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정회)

(10시18분 속개)

○위원장 주윤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주윤식   
ㆍ의사일정 제5항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직제순에 의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고 과·소장에게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국·소장께서는 명시이월사업비,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한 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비, 계속사업비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도시기술국장 구제규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수는 모두 52건으로 예산액은 약 359억 원, 지출예정액 194억 원, 내년도 이월액이 165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4쪽부터 161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연향천 물길복원사업 등 총 7건으로 총 사업비 3천976억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천345억3600만 원보다 42억2700만 원이 증액된 1천387억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은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예산으로는 도시공원 녹지대 인부임 1200만 원, 공공운영비 700만 원, 봉화산 토지매입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국고 반환금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재난관리과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3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재해대책비 및 소규모 영농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7억1000만 원을 예산 성립 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풍수해 피해복구 수리시설비로 2억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지방하천 소하천 풍수해 피해복구비로 3억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동천 송전선로 이설공사입니다. 동천 송전선로 이설공사에 따른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29억 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은 12억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지하상가 임시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012년도 상반기에 지하상가 총 108명의 1차 소송 자 77명에 대해 배상금 27억66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잔여임차인 31명에 대한 배상금 12억62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여 금년 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추경예산은 9억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군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공사비로 2억6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황전 본황에서 황학 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8쪽 도로시설 유지관사업으로 도로 유지보수 자재보관 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축 신축사업비, 시설부대비 1억800만 원 편성목을 변경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차도 육교 정비공사비 중 도비 3억 원 지원으로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도심지 편리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옥룡교에서 상사 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억5000만 원, 오산마을 진입도로 보상 4200만 원, 순천향교 진입로 보상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6억4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억2400만 원을 감액해서 총 3억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금 5억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중 도비지원금 7900만 원 추가 지원으로 시비부담금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부터 46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571쪽부터 576쪽까지 공영개발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총액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사업예산 수익금 1억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585쪽 사업 지출 5500만 원을 감액하고 한전철탑 선하지 대부료 반납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87쪽부터 596쪽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감사 때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중앙로 부분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왕조2동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정도에나 공사가 진행됩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조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사된 부분 사업비 산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곧바로 추진이 됩니까? 
○도로과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시급히 해 주실 것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예.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336쪽 교통시설 효율적 운영에 관해서 연구개발비 용역비를 세워놨네요? 어디에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336쪽입니까? 
○위원 신민호   
ㆍ감액입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이것은 지난번에 용역을 한 나머지 낙찰차액에 대해서 감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보편적으로 지금 우리시가 굉장히 용역비에 대해서 일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무분별한 용역비를 많이 세워서 추진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각과에서 좀더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신민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설 위원님들은 참 훌륭하십니다. 추경에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필요성을 못 느낀 모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련해서 신대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곤 위원님
○위원 김인곤   
ㆍ김인곤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고 여기에 국장님도 와계시고 우리 도시건설국을 이끌어나가시는 사무관님들이 다와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대지구와 관련해서 우리 특위가 구성되어 있죠? 여기는 코스트코 문제도 있고 더불어서 이번 감사 때에도 지적받은 신대지구의 총체적인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도 조사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김인곤   
ㆍ자,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포함이고, 가보면 총체적으로 비토목전문가가 봐도 눈에 보이는 부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사실 눈에 보이는 부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실은 상하수도 관련해서 맑은물관리센터에서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2회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절대 우리가 인수를 서두를 이유가 없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김인곤   
ㆍ필요하다면 정기추경 예산에 세워서 우리가 맨몸으로 다니면서 육안으로만 사진기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부실을 조사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죠? 공인된 기관이라든지 누가 봐도 제3자가 공정하게 이 부실을 판가름할 수 있는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관련된 정기추경 1회 추경에 한번 세우세요.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구제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내년도 2013년도 예산에는 신대지구에 관련된 예산이 없어요. 부실을 한번 우리가 조사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그들 손에 맡겨서 우리가 사실 전수조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제3의 기관을 빌어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또 기술력으로 담보할 수 있는 이런 회사에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꼭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판가름 할 수 있게, 의원들이 가서 카메라 들이대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왜 이게 중요 하냐, 담당국장님, 과장님들은 부실덩어리를 우리가 안고 가면 순천시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사실상, 시민들에게 큰 세금부담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정말 부실을 잘못 떠안으면 나한테 구상권이 들어온다.’ 즉 공무원인 나한테 구상권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것을 마침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오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본인들이 맡은 분야 쪽에 대해서 한번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미리 특위가 가동되기 전에 미리 현장을 가서 면밀하게 하시고 우리 조사특위가 가서 현장에서 늦은 행정을 하시지마시고 미리 좀 점검을 하세요. 과장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인곤 위원님께서 하나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신대지구 특별조사 특위가 우리 의회에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업의 내용 중에는 부실에 관한 사항은 특위활동에서 뺐습니다. 빠져있고 그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다루는 것으로 했고 특위에서는 부실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미 또 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나간다는 것 다시 한 번 그것은 정정을 시키고요. 본위원이 신대 부실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한 사항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극히 일부분이지, 뭐 그게 전체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조사를 해서 방금 김인곤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관리이양을 받기 전에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부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잡아야만 그것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막는 길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TF팀이 구성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기로 했는데 언제쯤 보고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오늘 3시에 부시장님 주재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기존에 있는 것도 있지만 다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관리이양을 받은 이후에는 그것은 순천시의 귀책사유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금 관리이양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순천시에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다. 만약 관리이양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라도 빼먹은 게 있다 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본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나가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과장님, 신대배후단지개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대배후단지가 단계별로 준공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1단계 준공이 어느 분야였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1단계는 분야가 아니라 지역으로 나뉘죠. 전체 290만 평방미터 중에서 1단계는 약 150평방미터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소재되어 있는 용도는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등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에 포함된 도시기반시설 모든 것이 다 포함되죠. 그 지역에  
○위원장 주윤식   
ㆍ1단계 준공이 언제 끝났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2012년 올해 6월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2단계는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아직 안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12월 20일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2013년 6월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3단계는 언제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부영CC관련인데 그것은 2013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TF팀이 구성되어서 단계별로 준공이 다 끝난 이후가 되었을 때 이양작업 들어갈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단계가 끝났는데도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안 받았죠. 준공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법에 의해서 준공을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준공처리 된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을 텐데 인수인계 받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개발에서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지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통해서 이상이 없다고 할 때 인수인계를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지금 인수인계 관계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우리 순천시로 입안절차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면 지금 1단계 추진과정이 준공이 떨어진 1단계 인수인계과정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12개 부서에서 46개 항목에 대해서 3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회의한 그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재 시정 중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완벽히 된 다음에 저희들이 인수인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니까 1단계 준공된 시설물 및 기반시설에 관련된 시설물만 인수인계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인수는 안 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1단계 과정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1단계 전체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그러니까 1단계 전부 포함된 전체 준공시설물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1단계도 포함하고 2단계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위원장 주윤식   
ㆍ2단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아니, 이게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2단계 시설물하고 기반시설이 준공 2013년 6월로 연장이 됩니다. 준공이 끝나기도 전에 이양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것은 점검을 하더라도 인수인계 준공 끝나고 다시  체크를 하면 되니까 이번에 1단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게 저희들이 보는 것이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하천, 가로수라든지 공원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만 보는 것 보다 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우리 김인곤 위원님, 신민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대개발단지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여수, 순천, 광양권에서 핵심 이슈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또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저도 얼마 전에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어요. 신대배후단지 관련해서 했는데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과장님, 주무 과이고 실무담당 과이니까 철저한 관리 감독 하에 마무리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인수단계에 누락되고 빠진 부분이 혹시나 있는 않는지도 검토를 하셔서 인수단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위원장 주윤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를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관련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민호 위원님께서 건축과장께 부영11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위원님께서 부영11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관련해서 긴급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먼저 이 긴급 제안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화면 제시)
ㆍ지금 현재 우리 순천에는 임대아파트 부영10차, 11차가 분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인 부영11차 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니 우리 건축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이 시간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좀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영11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해서 과장님 대략적인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부영아파트 10차, 11차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분양승인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부영10차, 11차는 10년간 임대의무 아파트이기 때문에 현재13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현재 한 상태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서 분양전환을 하는데 13년 전의 계약서를 초대로 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금 분양가격은 얼마로 대략적으로 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 분양가가 세대 당 평균 7천500만 원 정도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75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 이의신청들은 10차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11차도 지금 그런 분위기가 돌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분양가격이 부당하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이유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법에 의한 것을 토대로 해서 계산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원가에 따른 내용에서 
○위원 신민호   
ㆍ예. 정확히 과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이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건설원가는 최초 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이라고 해놨어요. 거기에 자기자금 이자에다가 13년 동안 썼으니까 감가상각비가 빠져야 되겠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이 건설원가를 하는데 여기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건설원가가, 왜 이 건설원가가 문제가 있냐면 물론 최초 입주할 때 당시에는 건축비와 택지비인데 이 건축비가 문제가 야기될 사항입니다. 건축비를 표준건축비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표준건축비로 해놨는데 이 표준건축비는 사실 건축을 지금 하는 중에 이것을 신청을 해야 되니까 정부에서 상한선을 둬버린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파트를 만드는데 이것 이상 건축비가 들어가는 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건축비는 정산된 공사의 원가보다 더 쌉니까? 비쌉니까? 일반적으로 
○건축과장 조준익   
ㆍ일반적으로는 표준건축비보다는 실건축비가 더 낮다. 라는 생각 때문에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과장님 그쪽에 조예가 깊으시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더 낮다.라고 추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더 낮죠?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낮게 나오고 있죠? 실건축비는?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공공부문에서 있어서 그런 예가 있고 민간건축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공공건축에 비해서 
○위원 신민호   
ㆍ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표준건축비가 1000원이라고 하는데 실건축비가 1200원이다. 그런데 신청을 1000원으로 하겠습니까? 허가받으려고? 내가 손해보는데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 예로 봐서는 더 낮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낮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부영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건축비로 지금 신고를 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13년 전에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표준건축비가 실건축비가 더 낮다면 자기자금이자도 더 떨어지겠네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본의원이 만약에 실건축비가 호당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싸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이 분양가가 낮춰지냐면 한 600만 원 정도 낮춰집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500만 원이라면 대략 약 2백9십 몇 만 원, 약 3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러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자기자금이자도 싸져버릴 수밖에 없죠? 자, 여기에서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될 과제가 있어요.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분양가격 규정을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법 상 효력은 인정되는지 여부와 분양전환가격 상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와 관련하여 건축비와 택지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에 관하여 소송을 낸 겁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건축비에 관한 사항이죠? 소송을 냈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차 모집공고에서 공고한 건설원가를 것이 초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다고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위말해서 지금 우리 부영아파트가 임대차계약을 할 때 분양전환가격을 거기에 적었어요. 건설원가가 얼마인데, 얼마, 얼마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계약을 이미 했다 하더라도 분양전환 시에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정당한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해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표준건축비는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의 상향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하고 표준건축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소위말해서 지금 우리 부영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표준건축비에 대해서 이것은 안 된다. 실건축비를 해라, 그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영에서 분양전환을 할 때 지금 현재 서류 낸 것이 무엇입니까? 표준건축비만 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실건축비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실건축비자료를 요구합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주민들은 무조건 싸게 분양가격을 낮춰주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내가 사더라도 과연 이 분양가격의 적정성이 있느냐, 합리성이 있느냐, 그러잖아요. 내가 물건을 샀는데 덤탱이를 썼다. 좀 비싸게 사버린 것 같다. 그러면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내가 이 가격에, 당신들이 제시하는 가격에 사겠다. 그러면 당신들이 제시한 가격에 사겠는데 과연 그것이 합리성과 분양가격의 적정성이 있느냐, 그것을 증명을 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증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양을 하는 우리 부영에서 그것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대법원 판례에도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는 지금 현재 LH공사와 임대차인 간의 상황에 대한 판례인 것 같고 현재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규정에 의해서 표준건축비로 인해서 건설원가를 산정하고 LH공사는 공사이기 때문에 실건축비에 따른 판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대법원 판례에 맨 마지막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 놨어요. 분양전환가격에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적어도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가격과 정당한 분양가격과의 차액이 분양이득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잘 들어보세요. 나아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절차에서 사전에 택지비, 건축비 등 원가를 공개한 후 임대주택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한 분양전환 가격을 상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이렇게 명기를 해놨어요. 이것 임대아파트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임대아파트 맞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렇기 때문에 택지비는 빼도 박도 못할 일이죠. 택지비는 이미 공시가 되었는데 이 건축비, 원과를 공개한 후 임대주택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한 분양전환가격을 상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법행위다. 라고 대법원판례에 나와 있어요. 이게 LH공사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는 이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과연 이것이 정당한 분양가격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도 여기에 대해서 부영 측에 요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분양원가 공개를 하라고, 만약에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성이 있는 분양가격을 제시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또 이런다고 해서 설마 그러지는 않겠죠. 분양 않겠다고 하지는 않겠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혹시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습니다. 워낙 기업들이 얌체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만약 이런다고 분양 못하겠다. 어쩌겠다. 그런 형태라면 굉장한 민란이 일어날 소지거리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리감독을 좀더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민간아파트에 따른 것은 그동안 분양원가에 따른 많은 논란들이 있었고 실건축비에 따른 원가공개에 따른 논란도 정부에서부터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건축비에 따른 그런 요구자료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게 법으로 정해지지 않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 이런 어떠한 우리가 법적인 대처방안은 없습니다만 분양가 승인하기 이전에 그런 요구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주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의견이 틀렸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분양을 하지 않는다. 또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 주민들 토요일에 만났습니다. 한 200여분 이상이 나오셔서 만났는데  고무줄이 끊어질 때까지 당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 합리성이 있고 적정성이 있는 분양가격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 의견을 개진합니다.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로 상정되어야 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도 자료요청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건축비가 낮아지면 최초 입주자 모집당시 주택가격은 낮아지고 건설원가가 가산되는 자기자금이자도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실제 건설원가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택지비에 대해서는 택지분양가 관련자료 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두 번째는 건축비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건설원가상정을 위한 감가상각비 계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건설원가 상정을 위한 자기자금 이자계산서 및 근거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우리 부영에서도 해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물건을 팔면서 물건에 대해서 속임이 없다면 정당하게 그것에 대해서 주장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누이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본위원도 생각하는 것은 지금 표준건축비로 했기 때문에 백이면 백 표준건축비보다 더 비싼 실건축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실건축비를 명확하게 공개를 해 주시면, 아니면 정 공개를 못 하겠다고 한다면 적정성과 합리성이 내포된 분양가격을 제시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과에서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비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류승진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류승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팔마스포츠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입니다만 공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31억3300만 원 명시이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기간은 2015년 말입니다. 명말지구 스포츠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10억 원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책자 455쪽입니다. 올릭핌기념관 시설유지관리에서 수영장 도시가스비와 여기에는 일부 소규모 시설보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25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2100만 원, 이렇게 해서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비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장곤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김장곤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상수도 일반회계는 2건에 4600만 원입니다. 또한 상수도 특별회계 건설현황 이월사업은 6건에 20억8500만 원이고 하수도 특별회계 건설현황 이월사업은 17건에 42억4200만 원입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7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397쪽에서 399쪽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승주 외 9개 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광특 보조사업으로 낙찰차액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을 하였고 399쪽 시설물 노후화로 개량이 시급한 2개소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아랫부분 재료비입니다.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사고 사전대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동파방지 계량기를 교체코자 1900만 원을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403쪽 마을하수도사업입니다. 당초 47개소 사업이 45개소로 2개소가 줄어들어 1억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안 491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전체적으로 총 1억3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507쪽을 보시면 자본적 수입은 7억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495쪽 원수와 취수비입니다. 상사조절지댐 방류량 증가 및 이사천취수장 동력비 절감으로 1억9800만 원과 약품소요량 감소로 3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하단 배·급수비입니다. 인건비 및 수선교체비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6페이지에서 499페이지까지 일반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는 1억4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499쪽 징수 및 수용가관리에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상수도 검침용 PDA 운영과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비 구입비입니다. 또한 수용가 신청감소로 급수공사비 1억4000만 원은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영업외 비용인 지급이자 74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재특자금과 환특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지급이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507쪽 자본적 수입은 신설급수 분담금과 개조급수 공사분담금 3억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은 왕조운곡가압장 및 와룡수원지 수해복구 공사비로 국도비가 2억6300만 원이 신규로 교부되었고 서면지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도비 1억6000만 원이 증액 교부되어 총4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511쪽 서면지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잔액 7600만 원과 리모델링공사 낙찰차액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축물 시설비로 왕조운곡가압장 및 와룡수원지 수해복구 공사비로 국도비가 2억6300만 원이 신규로 교부되었고 서면지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도비가 1억6000만 원이 증액 교부되어 총 4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상수도 긴급공사비로 2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밖의 낙안 검안지구 지방상수도시설 공사비 외 7건의 사업은 낙찰차액 3억3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조곡동 철도운동장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비 중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금액은 삭감하였으며 금당지구 고지대지역 일원의 급수불량 및 녹물출수 등 시급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금당지구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2억8000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하단부에 있는 기계장치 설치 시설비입니다. 낙찰차액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13쪽에 있는 공기구비품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은 상수도검침용 PDA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에서 낙찰차액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13쪽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비로 도비 1억6000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 도비 포함해서 2억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예비비는 집행잔액 9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7쪽 하수도사업 수입입니다. 하수도사업 금회 추경 재원은 총 22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은 1억6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533쪽을 보시면 자본수입은 23억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1쪽 하수도사업 비용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비용 처리장비는 총 60억8400만 원으로 5억6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과목으로 541쪽 윗부분을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하수도 준설요원 퇴직에 따른 잔액발생분과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동약비 등입니다. 542쪽 슬러치 발생량 증가로 슬러치자원화시설 도시가스사용료가 늘어나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1억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하단부입니다. 맨홀 피해 민간인보상금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543쪽에 있는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1억7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총 1억9100만 원의 경상적 경비를 감액하였습니다. 543쪽 중간부분 일반관리비입니다.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2억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과태료 2400만 원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은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국·도비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내시되어 5억8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당초 예산보다 29억5400만 원이 초과 투입되어 자본적 수입 총 계상액은 23억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7쪽부터 559쪽까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가동시설자산은 12억3600만 원을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삭감요인으로는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3개 국·도비 사업비에 대한 사업비 조정과 신도심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17개 관내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아랫부분입니다. 예비비는 세입증가액 21억4700만 원과 집행잔액 21억3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2억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곤 위원님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도시건설국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장곤 국장님 그리고 상수도과장님, 하수도과장님 상하수관리과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대지구가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나 우리가 TF팀을 구성하면 상하수도가 들어오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사실 오전에도 질책을 했습니다만 총체적인 부실시공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부실시공인데 우려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하수도는 어떻게 묻어놨을까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상하수도 부분은, 상수도는 엄청난 혈세낭비, 그다음 하수도가 누수 된다면 엄청난 토양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황폐해질 것인데 우리 TF팀 구성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 계실 때 내년도 1회 추경에 꼭 상하수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용역을 발주하는 예산을 꼭 세우세요. 요즘은 장비들이 발달해서 케이블이라든지 CCTV를 통해서 요즘은 상수도하수도를 다 들여다볼 수 있죠? 누수여부를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상수도 압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점검하는 장비들이 전부 다 잘 마련되어 있죠?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리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과장님이십니다만 국장님이 듣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신대지구의 부실을 떠안지 않고 예방하려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TF팀에서, 우리가 예산이 없다 면 무슨 방법으로 샘플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수조사를 하든 샘프플링 조사를 하든 꼭 예산을 세우도록 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필요하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필요하다면이 아니라 과장님, 상수도와 하수도 반드시 샘플링하셔야 되요. 그래야 의회에서도 인정하고 공직자들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꼭 예산을 세워서 신대지구를 특히 우리가 관리이양 받으면 상수도과장님 책임이고 하수도과장님 책임입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러니까 그 전에 예산을 좀 선제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재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윤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2012년도 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2차 정례회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