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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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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4월 9일 (화)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사회복지과장 정민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791호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인용 법률을 정비하고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참전명예수당을 월3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기반 조성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인용법명을 개정하고 순천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고 사전 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4쪽 비용추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5항 5번을 보면 비용추계 상세 내역이있습니다. 2013년 올해는 7월 1일부터 인상지원되기 때문에 1억9천만원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올해는 7억6600만원, 내년부터는 9억5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대상자들은 연령층이 80대층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자는 앞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어갈 추세입니다. 크게 예산의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다음은 1790호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작년 2012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폐지검토에 대한 권고내용이 있었고 장애인의 날 관련 시상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순천시 포상조례에 근거하여 시상하고 있어 위 조례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며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이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1791호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3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4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3년 1월 14일 개정되어 국가보훈처에서 월12만원에서 월15만원으로 명예수당 지원수준을 높힘에 따라 대한민국 6.25참전 유공자 순천지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순천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기존 월 3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수당지급 대상자들이 고령으로 대다수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느끼고 있으며 생전에 그동안 정신적 피해를 줄이고 보상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ㆍ15쪽 의안번호 1790호 순천시 장한 장애인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3년 3월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4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2007년 10월 1일 제정공포된 조례안이지만 조례 제정이후 지금까지 시상한 적이 없고 또한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장애인이라고 특별한 상을 준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어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므로 금번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개정안은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한 것이죠?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금액은 저희시에서 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형평성을 기하고 다른 주변지역은 5만원, 7만원으로 올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참전유공자중에 상이군경회가 있고 전몰군경유족회가 있고 미망인회가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 단체에서도 저에게 주문해 오기를 조례를 개정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사실 공상군경회와 전몰미망인 유족회에 450명정도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혜가 확대되는데 전체 234개 지자체중 전몰 그쪽 분야 공상쪽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 38군데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재정형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형평을 맞추는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재정이 부담된다면 처음 시도할 때는 3만원정도로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니까 예우차원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특수임무 활동하셨던 분들은 자료에 의하면 국가보훈대상자로 속하는 그룹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특수 임무를 하시다가 다쳐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고 연세가 점점 들어가다보니까 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예산확보 요청이 있었는데 혹시 순천시에도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아직까지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현재 수당자체가 65세이상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매달 받고 있는 수당이 2만원정도인데 조금 더 인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견을 주신 것이 있으니까 자리가 생기면 의견을 들어봐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수렴가능한 부분은 수렴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지 않아도 모임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인데 국가보훈처에서 2013년 1월 14일자로 명예수당이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상향시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보훈처에서 나오는 것과는 차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별로 따로 명예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창용 위원께서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이나 미망인에게도 동일하게 지급을 검토해 주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은 현재 보훈처에서 월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보훈대상자들은 보훈처에서 따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따로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에게까지 명예수당을 확대해서 지급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은 65세이상이니까 생활능력이 없어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존하는 분들은 활동도 할 수 있고 상이군경도 일반상이군경은 전쟁에서 입은 것은 아니고 공상 경찰들이나 군인들 따로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몰군경미망인들은 그분들과 같이 검토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분들은 국가에서 받은 금액이 더 크니까 명예수당정도는 제외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저희들이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의회 권고를 받아서 제정했습니다. 타지자체가 거의 다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부분도 고려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무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위로금은 명예수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는데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위로금에 대한 인상부분은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사망위로금은 지난번 2010년도에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명예수당이 5만원이면 사망위로금이라고 하면 종결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방에서는 지방비에서 주고 보훈처에서 또 25만원씩 지급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타자치단체에서는 얼마씩 지급합니까? 여수 등 명예수당 지급기준표가 나와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 여수도 30만원이고 광양은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부분도 재정형편이 적정하면 아까 이창용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후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을 월3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인상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기반조성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고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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