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4월 10일 (수)  10시00분


  1.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피알티사업 감사원 결과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피알티사업 감사원 결과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순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피알티사업 감사원 결과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2항 피알티사업 감사원 결과에 따른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시민대책위로부터 국민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요구하여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하고 그에 따른 시민에 대한 후속조치를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피알티사업이 시민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일이 없도록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와 앞으로 조치계획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의미있는 회의가 되도록 협조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나오셔서 그동안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입니다. 지난 2012년 5월 순천만 소형경전철시민대책위원회에서 시민 400여명 연서로 감사원에게 접수한 순천만 소형경전철 추진과정에 대한 위반요구에 대한 감사청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결과가 감사원으로부터 3월 29일 시행되어 순천시 감사과에 2013년 4월 1일 접수된 것으로 저희들도 공람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3년 4월 9일 시민단체에서 피알티현장에서 기자회견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저희들이 감사과에서 확인한 문건으로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자유치계획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미리정하고 공고하였다는 점이 감사결과로 지적되었고 기타 지적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 사업추진관련자 4명에 대한 징계처분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공람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피알티 추진사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김석   
ㆍ질의가 아니라 오늘 뒤늦게 추진된 감은 있습니다만 순천만소형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시장께서 4월20일 개장에 맞추어서 운행 불투명하다라고 했으니까 그이후에 취해진 조치는 무엇이고 우리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들고 와야하는 것 같은데 이것과 이것이 감사결과 내용에 별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해라는 내용이 없어서 저희들은 감사결과처분에 대한 것만 오늘 업무보고 요청이 있어서 그 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당초 엠오유체결하고 정원박람회에서 순천만까지 관람객 이동수단으로서 피알티사업을 추진했던 것인데 그사업이불투명하게 되었는데 그이후에 시의 대처방안을 묻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월요일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피알티가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일에 맞추어서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으므로 본건에 대해서 시민들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이후에 박람회지원과에서는 사업주무부서로서 순천에코트랜스측에 금후 향후 일정에 대한 현재 운행에 차질을 빚게 된 부분에 대해 향후 계획들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일정이나 이러한 것들은 공식적으로 문서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처음 엠오유를 체결할때 사업기간내에 운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협약서 전체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기간으로 해서 명확하게 몇일날 운행하겠다라는 명문규정이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협약서 부속서류를 보면 시운전을 4월중순에 마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시가 포스코에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 감사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이 감사에 대해서 박람회지원과에서는 엄중히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가지 건이 있을 수 있는데 포스코가 순천시 협약체결에 대해서 변경요청한 것과 관련된 포스코에서 두차례 박람회지원과를 비롯해서 순천시에 보낸 공문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한부 받았는데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것들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다 제출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협약서 변경에 관련된 건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예. 독서조항과 일부 내용 변경했던 부분에 대해서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부분은 제출했습니다. 협약서 변경과 관련해서 포스코에서 저희들에게 준 부분은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신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복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무엇때문입니까? 
○위원 김석   
ㆍ일단은 피알티관련해서 후속조치를 말로 떼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감사원 감사관련자료는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위원님들이 물어볼 수 있고 위원님들이 수사관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5분정도 정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우리끼리 협의할 일이 있습니까? 바로 질의답변했으면 합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코에서 공문으로만 회신온 것이고 협약서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변경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날짜나 시기등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아직까지 그쪽은 공문으로만 보내져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에게 작년 12월에 공문보내준 것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법적인 효력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봤을 때는 협약서 변경이 원칙이지만 공문서로 받아놓은 것도 동일한 효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공문으로 요청했고 공문으로 회신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추후 협약서 변경까지를 하자고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고 그쪽에서 회신은 없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했습니다. 협약서 변경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그때 언론에 보니까 손해배상청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시장이 발언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기자회견도중에 기자분들 질문에 손해배상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문제는 명확하게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법률자문 등을 받아서 대체하겠다 또 진행하겠다라고 답변을 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손해배상요구하겠다라는 것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손해배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금액분담이든 뭔가 조치를 요구하겠다라는 말씀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부분도 검토해서 요청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기자회견이후에 포스코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4월8일 발송했는데 그내용에 피알티차량 운행을 연기한 부분에 대한 시민의 실망감을 전하면서 대내외적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실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과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해서 더욱 더 사업추진에 매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사업에 일정을 가늠하고 정원박람회 운영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피알티차량을 운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일정을 우리시에 조속히 통보해 줄 것을 지난 4월8일자로 포스코 대표이사에게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이후에 답변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일단 공문 보낸 것 사본 위원님들에게 주시고 보통 기관대 기관 공문으로 요구할 때는 정확한 요구서가 팩트있게 나와야합니다.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보내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과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하겠다라고 말로 떼울 수 있는 것아닙니까? 왜 공문을 정확하게 요구해야지 두루뭉술하게 하면 정확한 팩트전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공문보내십시오. 정확히 요금분담에 대한 것을 논의한다든지 책임을 져라든지 시민의 실망감을 전달하고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보낸 것은 큰틀에서 피알티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책과 향후 추진일정을 통보해 줄 것을 통보했고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요청할 부분을 정확히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협약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청구나 그런 부분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등이 협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분쟁의 해결이나 중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협약서상에 나와있는 부분이 있고 협약의 종료나 해지부분이 협약서 제9장과 제10장에 그런 부분들이 분쟁해결이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정원박람회 기간에 써먹을려고 피알티 추진한 것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투자실시협약서 부록을 보면 사업목적에 2013년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순천만의 세계적인 생태관광명소에 기여한다라고 사업목적에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당시 과장께서도 이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박람회장과 전혀 상관없다고 지난 업무보고때 현장방문때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 연관지어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피알티업무를 추진하는 담당부서장께서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정확하게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질타받지 않았습니까? 정원박람회때 한 사업을 정원박람회와 연관이 없다라고 상관없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로서는 대책대안 전혀 없는 것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로서는 포스코측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을 피알티 운행을 차질이 빚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어차피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둥떼어가라고 철거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도 검토하다있고라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일반적인 부분들을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심도있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계약해지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여러가지 방안들을 협약서상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우리행자위에서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협약자체를 해지하는 것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이해해도 될까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협약서 전체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해지도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협약서 내용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정해진 기간내에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뜯어가야죠. 정원박람회 최고 복잡할 때 쓸려고 피알티한 것 아닙니까? 약속 못지켰으니까 해지도 검토하셔야죠? 그리고 기둥도 뜯어가고 그것을 흉물스럽게 2년, 3년이상 둘것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2년, 3년내에 정상적으로 40여대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현재 추세로 보면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 추이로는 금년 정원박람회 기간중이라도 차량이 정상적으로 투입되어서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금년내로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작년부터 시험운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몰라도 그런 말떼우기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작년부터 시험운행이 되었어야 올해운행하지 연초부터 한대도 못올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40여대가 운행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정확하게는 포스코로부터 향후 일정을 정확히 받아봐야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4월달에 되지 않으면 협약해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협약서 전체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당연히 그안에 해지도 있고 의무불이행하지 않았습니까? 해지 제9장을 보면 의무불이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엠오유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엠오유도 해지되는 것입니다. 해지검토하십시오. 아셨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흉물스러운 말뚝검토하시고 만일한다면 처음 감사에서 지적 받았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나은 교통조건을 검토하지 않고 아예 업체와 사업형태를 찍어서 감사를 받은 것 아닙니까? 저는 이정도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남정옥 위원입니다. 지금 피알티 노선공사하고 있습니까? 토목공사부분은 완료되었고 에스원정거장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시험운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업자 선정을 미리해 놓고 감사원 결과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정확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것을 받아 봐야알겠지만 실무적으로는 해석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실제 소형경전철 들어와있습니까? 어제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으로는 6대가 들어와서 조립되고 위에서 에스원정가장에서 시험운행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과장님! 봤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봤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원래는 정원박람회기간중에 실시되고 시험운전도 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정원박람회끝나고 될 것 같은데 그안에 가능할 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피알티에 대한 부분이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정원박람회 개막일에 맞추어서 전체가 운행되었으면 가장 원하는 방향이고 필요한 방향일텐데 현재 상황에서는 포스코측에 정확한 향후 일정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금년중에는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에서 향후 일정에 대한 정확한 것을 받아봐야 정확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협약서가 무효가 되었을 때는 포스코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일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철거를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피알티가 운영되면 그쪽 마을쪽에 차량통제를 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마을쪽 차량통제는 일제없습니다. 도로위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통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정원박람회에 대한 볼거리도 될 수 있고 체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 피알티인데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시범운전도 해야 하고 안전점검도 해야 하고 안전점검은 어디서 받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정상적으로 돈을 받아서 정상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순천시장이 궤도운송사업허가를 내주어야 합니다. 허가를 내주면서 최종적으로 순천시장이 판단했을 때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면 순천시장이 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성이 인증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업운송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실제 국내에서 피알티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저희와 같이 소형경전철시스템으로 무인궤도시스템으로 해서 운영되는 곳은 없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안전점검을 어디서 받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궤도상 운송허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을 때 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부터 본사업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시받은 것으로 검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듣고 있으면 답답한데 지난 번 행정자치위원회 현장방문했을 때 백종인계장과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 사업은 정원박람회와 무관한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내놓은 사업목적을 보면 2013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순천만의 세계적 생태관광명소에 기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원박람회기간에 운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목적을 상실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인정합니다. 
○위원 김석   
ㆍ두 번째는 그날 현장방문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안전성 검사를 받는 주체가 순천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에코트랜스측 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에코트랜스측에서 준공검사를 저희들이 요청하면 순천시장이 그것을 받아서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는 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해서 안정성을 최종적으로 인증을 받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원 김석   
ㆍ잠깐만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에코트랜스가 순천시에 준공검사를 의뢰를 하면 순천시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안전관련된 절차를 이행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절차는 순천시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이 아니고 그날 현장에서 우리의 질문을 몇 가지 요약할 수 있는데 현재 에코트랜스사장 이야기는 이것이 표준화된 자동차나 그런 교통수단이 아니니까 각 대별로 안전성 검사를 받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했고 4월20일까지는 적어도 20대까지는 운행하면서 교통안전검사에 대한 필증 이런 것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험운행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면 태울 수 있겠다라는 것이 요약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방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아직 준공검사가 안 된 것이죠? 준공의뢰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궤도운송검사와 관련된 준공입니다. 
○위원 김석   
ㆍ준공의뢰가 아직 들어온 것도 아니고 준공의뢰가 들어오면 교통안전성과 관련된 안전진단 이런 것은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순천시장이 의뢰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순천시장이 마지막에 
○위원 김석   
ㆍ저 재산은 우리것이 아닙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궤도운송사업허가는 순천시장이 해야 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 말은 알겠습니다. 각 차제에 대한 궤도운송에 따른 준공문제와 차제안전성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에코트랜스 사장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확인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것과 관련해서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성검사에 대해서 어떤 절차도 이루어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내부적으로는 에코트랜스측이 차량을 들여와서 계속 운행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 김석   
ㆍ그것은 자기들 자체 기술력에 대한 테스트이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런 것이 쌓여서 준공검사를 할 때 그런 자료가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특별건설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내준 것 전체입니다. 
○위원 김석   
ㆍ특별건설승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안전성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내부적으로
○위원 김석   
ㆍ교통안전성 검사 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기술력에 대한 테스트검사가 일정부분 특별관련된 승인이기 때문에 기술관련된 문제는 본인들의 기술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되고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시민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그 절차를 밟은 것이 아무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시민들의 안전성관련해서 정식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영업운행과 관련된 준공을 해 줄 것인지 말것인지냐는 그런 안전성검사를 
○위원 김석   
ㆍ그것을 순천시가 가늠할 수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순천시장이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위원 김석   
ㆍ말을 자꾸 돌리지 말고 그것을 순천시가 책임을 지고 순천시가 가늠해서 언제까지 피알티 사업에 대해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줄 알았으면 이 자리가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자들이 그것을 자기들 뜻대로 고무줄로 밀었다 댕겼다 스웨덴의 어떤 사와 관련해서 현장가서 확인했습니까? 부품관련 계약서 확인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근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곤혹스럽게 서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담보하라고 해서 협약서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고 협약서 전반에 관한 문제 교통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담보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말것인지 극단적으로는 언제까지 가늠자를 재고 10월이후로 할것인지 우리시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달전 1년전 이야기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담당실무자의 이야기나 과장님의 이야기는 미안하지만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별도로 서면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앞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무책임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감사원 처분내용으로는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에 있어서 
○위원 김석   
ㆍ그이후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나머지 문제는 시민단체가요구한 감사청구내용은 별문제가 없었고 기각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투자위험분담금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순천시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법률과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과다산정된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공직자들이 어떤 테두리에서 일을 합니까? 법률 테두리내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법률을 위반한 것은 이일에 대한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니까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건중에 몇건걸렸다 이런 인식인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감사청구했던 내용 7가지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중 방금 말씀드렸던 한가지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처분지시가 내려왔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지난 2011년 11월 25일 본 위원이 의회에서 5분발언하면서 두가지를 말했습니다. 우선협약서가 공개되지 않는 문제와 협약서 일부 공개된 내용중에서 교통수단을 단일화하는 문제를 분명히 지적 했고 불평등하다라고 문제가 있다라고 감사원감사결과에서 나왔다라고 시민단체보도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고 나서 협약서 변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부분은 인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협약서가 변경되지 않으니까 포스코측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공문을 받은 것이 언제냐 하면 정확하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12월달입니다. 
○위원 김석   
ㆍ12월달에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것은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우리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중요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 공문을 받았는데 법률적으로도 협약서를 변경한 내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을 구한바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협약서 변경요건에 해당할 수 있냐라고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법률자문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꼭 자문을 받으십시오. 이왕 이렇게 된 것 꼭 자문을 받으셔서 포스코에서는 이 협약서를 이행할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행할 실행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순천시가 맺은 협약서가 담보로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계획을 변경하는 문제가 본인들의  문제들이 걸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공문이 법률적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바로 협약서를 변경하는 절차를 가져가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업취소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원감사결과 우리가 민간사업자를 차단하고 포스코를 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이것을 특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혜라고 지적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다른 민간사업자를 차단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부분도 본 위원은 특혜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제가 지금 와서 전체적인 문제점들을 볼 때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포스코가 개발했던 피알티 시스템을 엠오유를 체결해서 협약을 체결했던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특혜로 보는 것은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개인적으로는 특혜라고 보지 않는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특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당초 이 사업이 계획되면서부터 사업자는 포스코로 지정된 것처럼 모든 사업관련된 계획들은 공청회나 이런 곳에서 이 기술은 포스코에만 있다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포스코와만 접촉해 왔습니다. 다른 사업자와는 한번도 접촉한 일이 없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석   
ㆍ여기서 감사원감사에서 국민감사청구를 통해서 나온 내용은 그 공고를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공고가 아니라 포스코를 대상자를 설정한 공고가 문제가 되었다라고 감사원 감사결과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지균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몰랐을까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제가 업무담당자와 검토한 바로는 감사원감사를 받으면서 답변서 제출한 내용에도 그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제출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께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분명히 인정하셨고 이 법률에 대해서 공무원이 법테두리내에서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몰랐을 리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런 절차들을 법에서 규정한 대로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런 절차들을 이행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원에 
○위원 김석   
ㆍ이 지적은 임종기 위원님이나 저나 계속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온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법률을 모르냐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 왔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법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까? 심의위원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징계를 받아야겠죠 저는 이 과정에서 지균법에 지역개발균형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결과대로 포스코를 미리정한 뒤 민자투자처를 공고한 것은 분명히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감사원 감사에 동의하면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심각한 향후 중요한 사례로 전공무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임은 공무원들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책임은 전 시장 노관규가 져야 할 사항입니다. 전임시장 노관규가 져야 할 책임을 우리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는 것처럼 나오는 것도 저는 대단히 불만입니다. 노관규 전 시장이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면 목적을 이미 상실한 사업에 대해서 운영도 안 되고 있는 사업 이 사업을 추진한 열심히 일을 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한 이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사람이라면 순천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사과하는 자세를 보여 야함이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심의와 관련된 우리내부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그런데 왜 법률위반을 공무원들이 몰랐을 까요 앞으로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대단히 안타깝고 이 사업에 대해서 1년반전부터 교통안전성 검사와 관련해서 대단히 늦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에 소형경전철에 대한 최초이기는 하지만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의정부 경전철이 1년동안 시험가동한 사례를 잘 검토해서 이 문제를 단도리 해야한다라고 본 위원이 줄기차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려한 바대로 상황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합니까? 주식회사 에코트랜스 포스코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순천시가 저자세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4월8일 공문발송해서 행정신뢰도가 실추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라고 하지만 미안하지만 목적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고 강력하게 행정공문을 보내 야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월8일 이 공문에 대한 과장님이 생각하는 정답은 무엇입니까? 포스코로부터 순천시에 오는 정답이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명확한 향후 일정에 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과 피알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올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정확한 향후 피알티사업이 언제 안전성 검사가 끝나 서 정상적으로 교통수단으로서 운행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받아야하고 두 번째는 정원박람회 기간내에 운영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포스코에 책임있는 조치가 취해져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두개가 담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피알티 사업 협약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계속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질질 끌려가면서 공무원들이 다치고 공무원들이 이런 모습을 어떻게 계속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야한다고 주장하고 감사원 감사까지 가지 않고 순천시 자체내에 이사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데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까지 가고  어떻게 하면 이런 절차문제가 아니라 의회차원에서 조사를 통해서 바로 잡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당시 추진했던 최덕림 국장이나 이런 분들은 시민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덕림, 노관규는 시민앞에서 제대로 된 사과가 되어야 이사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피알티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운행차질 뿐만 아니라 이사업자체도 될지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람회지원과장으로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실추되어 버린 행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박람회와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시민들이 박람회지원과로는 전화가 되는데 조직위원회는 도대체 통화가 안 된다라고 불만이 나오고 있고 불만수치가 높습니다. 그런 문제를 조직위원회에 전달해서 그문제에 대해 해결해 달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도 수차례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많이 들으셨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고생많이 하셨고 결과물이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민자사업 추진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비오티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감사원 감사원 지적이 7개 항목중 한 개 항목에 지적을 받으셔서 공무원4분이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통보가 그렇게 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7개항목 다 읽어보셨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요점은 한번 읽어봤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도 잠깐 보니까 감사원 감사청구할 때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질문만 잘했으면 될텐데 질문을 잘못해서 감사결과가 우문현답으로 나와있었습니다. 현답이라고 할련지 우문우답이라고 해야 할지 제가 볼때는 우문우답인 것 같고 왜냐 하면 민자사업으로 하면서 법이 두개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있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지균법 민투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민투법으로 적용하면 타당성조사를 필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이 궤도사업이 도시계획시설임을 인정하면서도 민투법 적용을 하지 않고 지균법 적용을 합니다. 지균법에는 특수목적법인 에스피시제도 투자위험분담제도가 없습니다. 이 제도는 민투법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민투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즉 타당성조사를 피해 가기 위해서 민투법을 피해 지균법을 택했고 지균법을 택하면서 민투법에서 특별히 보장하고 있는 에스피시제도 내지는 투자 위험분담제도를 도용했습니다. 이 도용부분이 있는 제도를 갔다빌려쓰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라는 것이 순천시 답변이었고 만약 시민사회단체에서 왜 지균법을 적용하면서 민투법제도를 갔다 빌려썼냐라고 했다면 답변내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왜 투자위험분담금액이 오르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투자위험분담금액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있는 제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천시는 하나의 지적 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나머지 지적은 면피라고 생각하면 잘못되었고 그것도 제가 보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물을 때는 민투법에 절차를 잘못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감사원에서는 착하게 지균법에 절차가 잘못되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다른 답변도 그렇게 답변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묻는 것에 대한 즉답만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이고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특별건설승인을 받으셨습니다.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요건이 두개입니다. 어떤 요건에 의해서 특별건설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건설승인을 할 때는 건설설비기준에 규제되지 아니한 궤도시설을 건설하거나 지형 특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해서 건설설비기준에 의해 따르기 어려운 궤도시설을 건설할 때 특별건설승인을 할 때 되어 있습니다. 전자였습니까? 후자였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부분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특별건설승인을 받을 때는 안전관리규정을 시행자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기억하십니까? 안전관리규정에 대해서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제가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은 순천시장이 허가해 주어야만 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장이 운행허가를 해 주지 않는 이유가 안전성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사업자체에 대한 공사 준공 신고 자체가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신고접수도 안 되어있네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공사시행 착공신고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준공말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준공에 대한 부분은 궤도사업 준공 건축준공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영업을 위한 공사준공신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피알티사업을 함에 있어서 목적이 포스코측에서는 새로운 시설에 대한 홍보목적이고 순천시는 정원박람회에서 순천만까지 이동수단을 우리 비용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목적이 합치되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정원박람회 개장이 목전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행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순천시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피알티로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피알티로 운행수단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서 대체운행수단을 순천시는 강구할 수밖에 없고 대체운행수단강구에 따른 비용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비용에 대한 책임부분은 어떻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포함해서 대책을 포스코측에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실적인 부분속에서 순천시는 이런 부분도 있었으리라 봅니다. 이동수단일뿐만 아니라 볼거리 탈거리 차원의 하나의 꺼리일 수 있었다라고 보여 집니다. 이 탈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꺼리일 수 있었는데 이 꺼리조차 놓쳐버리고 생태라는 생태정원박람회를 하면서 흉물만을 보여 주게 되는 현상이 도래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시장님께서도 기자회견문에서 밝혔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까지도 포스코라고 해야 할지 에코트랜스라고 해야 할지 행위주체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혼동에 빠져있습니다. 공문에도 보면 포스코 행위주체는 에코트랜스이지만 저는 이공문도 포스코로부터 받는 것이 보다 더 안전적이다라고 봅니다. 제가 실시협약서를 보면서 포스코의 행위는 모든 것이 현재에코트랜스로 넘어가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는 순천시로부터 책임을 면피할 수도 있습니다. 실시협약내용으로만 물리 해석한다면 그러나 원 목적은 포스코였다라고 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실시협약변경관계도 포스코로부터 회신받았고 이건에 대해서 포스코측에 정식적으로 답변요청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포스코와 모든 관계는 행위에 대상은 포스코와 이루어 져야한다라고 보고 이루어지는 행위를 필히 에코트랜스에 확인을 필하십시오. 어떤 경유를 통해서건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꼭 그렇게 해 주셔야할 것 같고 정원박람회 기간내에 피알티를 혹시 운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부분에 대한 것을 향후 운영계획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가지고는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저희생각으로는 박람회기간중에 어떤 형태로든지 운영되기를 포스코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양 당사자의 이익을 위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운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허나 순천시가 손해를 안보려면 운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시승이건 실습이건 예행연습이건 피알티에 일반인이 탑승해서움직인다는 자체는 이것으로 인한 책임은 준공허가는 안내주었지만 순천시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인감도장입니다. 그래서 만에하나 포스코와 송사문제에있어서 닥칠 것이 백에 1%라도 예견된다면 피알티는 운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 말뜻아시겠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9항에 나와있습니다. 협약의 종료 및 해지 4월20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의 의무불이행이 되면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완공예정일까지 완공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이 맞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전에 예외일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 홍수, 화재, 화산 폭발 및 산사태 등 기타 자연재해때는 불가항력사유이고 국가 또는 산업전반의 파업 폭동 테러 또는 민중봉기맞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요인 이것도 불가항력의 사유이고 비행기 충돌 전쟁이나 이와 유사한 사유도 불가항력 사유이고 또 공사중 문화재 발굴에 따른 시행 이런 사유로 정해진 기간내에 완공되지 않는 사유는 불가항력 사유로 보고 그리고 이 기간만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은 당연히 연장받고 또 의무불이행 사유를 보면 27조 해지와 관련해서 의무불행사유로 인정되는 사유가 2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정일까지 완공되지 않는 경우 현재로서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완공 안되었죠?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고 순천시가 의무불이행한 것은 없죠? 순천시 귀책사유는 없죠? 현재까지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이 조항에 나와있는 것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협약에 사업시행자 의무불이행사유로 인한 해지 27조에 해당되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27조2항에 대한 순천시 등의 의무불이행사유로 인한 해지사유는 없고 그렇다면 4월20일 전후로 협약에 근거 24조 그리고 27조 근거를 들어 서면으로 반드시 협약사유 해지 통보하도록 하시고 본 구조물을 최대 한 빠른 기간내에 철거토록 서면통지하십시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위원장님! 협약서 폐지라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의무불이행하지 않았습니까? 간단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사업전반적인 추진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까지 살펴 가면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말로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본 목적대로 사업추진을 하지 않았고 협약해지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협약해지 통보하십시오. 그리고 구조물 빠른 기간내에 철거하도록 하셔 야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중에는 12장 기타사항을 보면 35조에 기간연장에 대한 일반규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안에 폭넓게 담겨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종철   
ㆍ기간연장에 대한 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기간연장사유는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피알티 인증해서 인증절차를 거친 기간 산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연장사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포스코측에서 의무불이행 사유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의무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편의를 봐준다는 사항이 안 됩니다. 아셨죠? 편의를 봐준 것은 특혜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또 감사받으실려고 하십니까? 공무원들 두 번 죽이시면 안 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상황들을 
○위원장 이종철   
ㆍ종합적인 현재 상황을 따지다보니까 공무원들 징계받고 일을 개판된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서면 있는 내용 그대로 만 판단하십시오. 자! 24조,  27조사항도 법률자문받아보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전체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24조와 27조 관련해서 시장님에게 보고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협약서 내용 전반적인 것은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해지에 대해서 시장판단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꼭 그런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폭넓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의무불이행 때문에 즉각적으로 해지하십시오. 4월20일 정확하게 개막식에 맞추어서 의무불이행으로 협약해지한다고 종료한다고 하십시오. 당사자가 포스코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협약당사자는 포스코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포스코에서면으로 통지하십시오.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협약서 부록도 협약서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협약서부록은 치부되는 것 같은데 협약서 부록도 협약서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두 번째 일단 법률적으로 무엇인가 결행하기 전에는 최고 절차를 가져가야합니다. 예를 들어 운행관련된 두가지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전에 제질문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일단 피알티관련된 운행계획 그리고 중단된 것에 대한 포스코의 책임있는 조치 이런 것들을 이미 4월8일 공문을 보낸 상태이고 그 답변이 언제까지 와야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 협약서 전반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겠다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검토하면서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협약서 등의 문제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순천만소형경전철에 대해서는 넓게 깊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김석   
ㆍ감사과장님께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자료입니까? 
○위원 김석   
ㆍ자료이고 부탁인데 해당부서에서도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고 있지 못한 상태인데 어떤 과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딱히 떠오르는 곳이 감사과인데 감사과에서 감사원에 이와관련된 감사결과조치에 대한 내용들을 순천시에 송부해 달라고 해서 공문보내 서 받아봤으면 합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좌석에서 일단 알아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개는 안한다고 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감사결과 자료는 입수하셨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청구자에게 간 7개항목에 대한 답변내용도 저희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받아볼 의향은 없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전화로 문의를 해 봤는데 공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받아볼 의향은 없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저희들은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그 관계는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가 책임있는 7가지 내용중 한가지 위반했다 라고 생각하면 안일합니다. 나머지 6가지는 법위반과는 문제가 없고 사업자 선정관련해서 지균법을 위반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감사과장 나오셔서 피알티 사업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감사과장 홍용복입니다. 피알티사업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결과조치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감사는 피알티 순천시민대책위원회에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해서 지난 10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행정행위에 대한 위법 부당 여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청구후 감사원들이 나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금방 김석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의해서 보듯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리 포스코를 선정해 놓고 행정절차를 이용했다 그래서 다른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를 못하게 한 것은 행정절차상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그당시 관광과에서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자와 과장 계장 그당시 국장 4분에 대해서 징계여부가 내려왔습니다. 어제 전남도에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시달되어서 해당 4명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재심 청구를 해라고 오늘 통보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의가 없을 경우 4월중에 전라남도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해서 징계결과에 대해서 전남도나 안전행정부 감사원에 감사결과를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원 측에 경유했던 공문 사본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현재 감사 징계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통보공문온 것 말입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통보한 것이 현재 감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공감법에 제출해도 되는지 검토해서 가능하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4명이 누구입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개인 인적 사항은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곤란하고 
○위원장 이종철   
ㆍ여기는 의회입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최덕림 국장을 비롯해서 장영휴 과장, 담당자 백종인씨 현재 도시과에 근무하는 박종인씨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서 순천시가 징계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기존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징계해라고 통보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상시감사나 특별감사일 것이고 감사원에 감사청구해서 징계통보내린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남인사위원회로 회부됩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5급이상 관련된 것은 도인사위원회로 올라갑니다. 
○위원 임종기   
ㆍ징계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중징계인 경우는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등 명시되어서 내려오는데 감사원에서 징계만하라고 통보되었기 때문에 경징계로 해서 도 인사위원회로 올라갑니다. 
○위원 임종기   
ㆍ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자투자 사업을 실시하면서 포스코를 미리 사업자로 선정해서 
○위원 임종기   
ㆍ징계내용말입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견책과 감봉 두가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견책감봉을 받는 다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겠네요. 감봉의 경우는 보수의 3분의1이 징계개월수 만큼 작게 나가고 승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견책의 경우는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되고 감봉은 12개월간 승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행정행위를 하면서 본인들이 기안을 해서 결재를 맡았기 때문에 결재문서 자체가 절차상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감사원에서판단해서 행정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은 백종인 계장이고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당시 실질적인 담당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위에 박종인 계장이었고 위에 장영휴 과장이었고 그위에 최덕림 국장이었습니다. 그위에는 누구입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부시장님과 시장님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떻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일단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책임을 질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감사원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 부분을 정녕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빠져있고 봉급받은 죄로 거기에 잠시 머물렀다라는 이유로 인사명령 한 장에 의해서 오고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직책수당도 못받는 사람이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감사과장인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을 전결처리규정이 있습니다. 전결처리규정이 어디까지 입니까? 피알티사업에 있어서 
○감사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그당시 결재를 시장님까지 받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결국 시킨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주야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하라고 일을 시켜 놓고 왜 덤터기를 써야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제도 적으로 소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감사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사항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행정적으로 많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추진한 사항으로 경미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징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사항은 정말 특별한 사항이었고 순천시에서 민자사업을 할 때 민자사업1호가 피알티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민자사업 1호가 피알티일 것입니다. 엠오유 체결 순서를 보더라도 피알티가 자원순환센터보다 빠를 것 같고 화물자동차터미널보다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순천시가 하고 있는 4대사업 다 민자사업입니다.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순천시의회에서 민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만듭니다. 이것조차 재의요구하고 대법원에 재소까지 합니다. 이 기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책임자가 아니라면 과연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소원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녹받는 죄로 벌을 받아서는 안 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감사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사업부서 과장들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염두할 사항이지 감사과장이 관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런 경우가 되면 어떤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소신껏 자기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힘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힘있는 사람 눈빛이 무서워 이야기를 못하고 승진이라는 목걸이 때문에 그것하나바라보고 죽을 듯이 일한 죄밖에 없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감봉내지는 견책이라 니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런 것 같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은 
○위원 임종기   
ㆍ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님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획예산과장님 오시기전에 감사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면책사유로는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는 이유로 귀책되는 면피사유는 안되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에 요구를 하면서 그런 사유가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올릴 수 있는데 4분이 기존에 표창이 있고 합니다. 모범공무원 훈장도 타고 했으니까 도에서 징계위원회할 때 참고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징계는 아니지만 경고수준으로 서면상 조치를 취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까? 견책으로 자기들이 의결했으면 표창이나 이런 것을 봐서 불문경고를 할 수 있고 이 사항이 감봉감이다라고 해서 견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서면으로도 경고할 수 있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안됩니다. 불문경고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만약 도에서 5급말고 6급이하로는 시 자체인사위원회에서 하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아닙니다. 같은 건은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일단 불문경고하면 시내부적으로 서면촉구 주의촉구 그런 식이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렇습니다.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위원회에 출석)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님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피알티사업 전결권자가 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시장님까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냥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있는 사업입니다. 용인이나 수원같은 경우는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이지만 우리는 궤도운송법에 대한 궤도사업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천시의회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보실 때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 그것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인데 지방자치법 내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없다라는 이유로 순천시의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제 생각은 법에서 정한 명확한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요구한 사항이 아닌 경우는 의회에 보고하거나 그런 절차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 임종기   
ㆍ법에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법에 순천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해야 할 사항은 명기되어 있습니다. 도심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는 아니지만 궤도운송법에 의한 궤도로서 도시시설계획입니다. 도시시설계획을 변경 설립할 때는 중요한 부분이 그중에 하나가 도시철도입니다. 이 감사원에 감사보고한 이야기를 들으면 교통수단이 아니라 이동수단이 아니라 관광지에서 쓰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라는 궤변으로 답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한 것이 아니라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가 아니기 때문에 순천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허나 새로운 시설을 하는데 시장 마음대로 혼자합니까? 의회는 놔두고 의회도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순천시의회 의견청취를 법에는 없더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법적  조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그런 사항을 접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도 못봤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 공무원이 한두분도 아니고 4명씩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일한 죄밖에 더 있습니까? 그 피알티라는 것이 저희들이 의도하는 교통수단과 전혀 상치됩니다. 저희는 지금도 반대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죄라고 그분들이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이런 부분속에서 기획예산과장으로서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징계를 받기전에 소명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또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소청 소송 이런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차원에서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고 순천시에서 순천시책을 추진하면서 누가 제안을 해서 한 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잘못 넘겨짚는 다면 포스코의 제안사업입니까?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지균법에는 제안사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민투법에는 재정사업 순천시가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제3자가 민간인이 제안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두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균법에는 민간인이 제안해서 제안할 수 있는 제안사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천시가 기안을 해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최덕림 국장, 장영휴, 박종인, 백종인 이 4분이 기안했냐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도 같은 동료로서 징계를 받는 다는 것은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순천시가 기안한 사업이 아니다. 포스코가 제안한 사업이다. 이것은 지균법에 없다. 그래서 순천시 잘못없다. 순천시 소속공무원은 무죄다라는 것을 순천시의 기관 이름으로 소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연구해서 자문변호사자문을 얻어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범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법범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시간상 제약에 물리적인 제약에 놓여있었습니다. 공고 절차 이행하고 어떤 절차들을 이행하다보면 하세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고절차 내용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버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당시에 뭐라고 답변했냐면 포스코가 아닌 국내 타업체는 이런 신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포스코만이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합니다. 포스코가 그 기술가지고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기술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는 회사에 새로운 사업을 주면서 순천시가 잘한 것이 없는데 순천시가 왜 그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이것은 원초적인 잘못을 잉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잘못을 왜 죄없는 공무원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합니까? 감사원이 그런 기관입니까? 뿌리 찾아내라고 하니까 뿌리는 못찾아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윗조직은 없고 밑에 수족만있는 것이 조직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순천시 차원에서 필히 4분의 불이익이 당하지 않는 행위를 찾아서 꼭 하셔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제가 답변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항은 논의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원인을 찾아가다보면 해결책이 꼭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마무리하겠습니다. 행자위 입장을 정리해서 피알티 관련 그리고 몸통은 처벌되지 않고 귀퉁이만 처벌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는 과정에서 몸통이 처벌될 수 있는 비난받아야 할 주체들이 비난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1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3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