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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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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5월 28일(화)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3. 순천시 부영11차아파트 하자보수 및 분양전환 추진상황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회 의원 발의)
  3. 2. 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부영11차아파트 하자보수 및 분양전환 추진상황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 심사, 업무보고 및 우리시 주요 사업 현장방문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회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병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ㆍ정병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16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태계 보존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제한에 따른 주민의 불편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의  불편해소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46조 제3항 제3호에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공장은 제외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기   
ㆍ전문위원 최재기입니다. 6페이지 의안번호 제1816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병회 의원이 2013년 5월 21일 발의하여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3년 5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생태계 보존지구 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기존건축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불령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표현방식과 자구 등을 알기 쉽고 간결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6호 제3항 제3호에 ‘기존건축물 용도변경(공장은 제외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태계 보존지구 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제한에 따른 주민의 불편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령은 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서 보존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호를 보면 생태계 보존지구 내에서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않은 건축물로써 도·시·군 조례가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본 조례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검토함으로써 보존지구 지정목적에 맞는 건축행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생태계 보존지구 지정배경은 야생동식물 서식지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도가 사료됩니다. 참고 자료는 별첨참고를 자료로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중곤   
ㆍ도시과장 김중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816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과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제46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생태계 보존지구 내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사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생태계 보존지구 지정목적에 맞게 건축물에 대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제한에 따른 주민불편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관련사항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검토됩니다. 이상 도시과 검토의 견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답변 없음)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정병회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회 위원 발언대로 이동)
ㆍ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   
ㆍ건설재난관리과장 배갑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818호 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풍수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인명 및 재산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발맞춰서 종합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처음 수립되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지역은 순천시 행정구역 전구역 907평방킬로미터에 대한 기초현황조사와 풍수해 위험도 분석 및 위험지구 선정 그리고 풍수해저감대책 수립, 하천과 내수, 토사, 사면, 바람, 기타 재해분야로 구분을 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3년 올해 6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회사는 주식회사 삼한과 주식회사 신명기술공사가 공동도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했고요. 2011년 1월에 저희들이 해당 실과 및 관련부서하고 또 주민들 설문조사를 완료했고요. 2012년 3월에 2차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까지 저희들이 전문가, 기술전문가, 교수들을 전문가로 자문회의에 초청해서 저희 자문회의를 거쳤고요. 바로 12월에 주민공청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서 주신 고견을 수정 보완해서 소방방재청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준비한 PPT자료를 통해서 용역회사인 (주)삼한 책임기술자이신 이경동 이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해서 저희 용역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자료설명)
○주식회사 삼한   이사 이경동
ㆍ안녕하십니까? 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한의 이경동입니다. 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과업의 개요, 기초현황조사,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풍수해저감대책 수립,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입니다. 과업의 목적은 이상기후에 따른 풍수해가 빈발함에 따라 순천시 전체를 포괄하여 풍수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풍수해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주 목적이 있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과업의 범위는 순천시 전행정구역 907제곱킬로미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상재해로는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해안재해 등을 대상재해로써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획목표년도는 10년 수립주기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과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12월 과업을 착수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문조사, 탐문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관계기관 협의, 전문위원가 자문회의, 주민공청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수렴 후 전라남도와 소방방재청 심의요청을 하는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주요 과업의 내용입니다. 주요 과업의 내용으로는 기초현황조사, 위험도 분석 및 위험지구 선정, 풍수해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 수립이 본 과업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현황조사에는 일반현황, 풍수해현황, 관련계획 조사 등이 있으며 위험도 분석 및 위험지구 선정에는 풍수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위험요인 분석,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등이 있겠습니다. 풍수해저감대학 수립절차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작성 후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시의회 의견수렴 후 최종 수정 보완하여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본 과업의 절차입니다. 기초현황 조사부분입니다. 순천시는 1개 읍, 10개 면, 1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인구밀집은 동지역에 관내인구의 약 75%가 밀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농촌 고령화로 인한 고령인구의 꾸준한 증가와 유아인구의 감소를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으로는 순천시의 약 88%가 임야 및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발로 인한 산림지역 및 농경지가 감소하고 시가지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순천시 관내의 주요 방재시설입니다. 하천은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54개소, 소하천 252개소가 있으며 하천에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율은 약 37%  약간 미흡한 실정입니다. 하천개수율은 국가하천은 100% 완료가 됐으며 지방하천 50%, 소하천 약 50%,  전국평균 52% 보다는 다소 낮은 형태의 계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수배재시설로는 순천 동천에 2개소의 펌프장과 해룡천에 3개소의 펌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덕암 민물조류조 1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순천시 피해를 보면 최근 11년간 사망 2명, 이재민 253명, 재산피해 약427억 원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중 2002년에 이재민 60명, 재산피해 130억 원으로 2002년에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주민설문조사 결과입니다. 2회에 걸쳐 주민 이장님, 동장님을 대표로해서 설명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참여인원수는 약 180여명 참여를 해주셨으며 정비가 잘된 동지역보다는 하천 및 해안과 인접한 지역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지역주민 의견으로는 풍수해 안전도에 대한 설문결과 대체적으로 70% 이상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민설문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후보지 선정하는데 참고 하였습니다. 또한 순천대학교 주재호 교수님을 포함한 3명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저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내실 있는 과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2년 12월에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약 90명을 초청해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입니다. 풍수해 위험지구는 자연재해로부터 인명피해 또는 실물을 피해가 잠재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지구들을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 토사, 바람, 해안재해 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재해에 대해서 과거 피해발생 이력, 탐문 및 설문, 자연재해 위험지구 중 침수, 유실, 고립 위험지구 후보지, 또한 관련계획 검토 등을 통해서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이후 과거 피해원인분석, 현장조사 관련계획 검토 등을 실시하였으며 적량적 분석으로 도시유출 모형이라든지 GIS를 이용한 전지역단위 검토 등에 대하여 최종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하천재해 후보지 선정 결과입니다. 하천재해 후보지 선정은 기본계획 수립 하천과 미수립 하천을 구분하여 기본계획상 계수계획이 수립된 지구, 과거 피해상황, 주민설문 탐문조사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지구 627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627개소에 대하여 현장조사 결과 제방의 노후정도, 횡단구조물 상태, 홍수위 검토 및 원료발생 가능성 검토, 화폭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최종 265개소의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후보지 선정 결과입니다. 과거 피해났던 지역들과 검토하여 총 627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627개소에 대한 선정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순천시 전역에 대한 하천침수구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종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방하천은 101개소, 소하천은 164개소 총 265개소에 대한 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내수재해 위험요인 분석입니다. 내수재해 후보지로는 하천의 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지역, 과거 피해가 발생됐던 지역 또한 주민 및 탐문조사를 통하여 총 6개 배수유역을 선정하였습니다. 6개 선정된 배수유역에 대하여 도시유출 모형 및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최종 위험지구 5개 배수유역을 선정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6개 배수유역에 대한 침수위험도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풍덕1배수펌프장 유역, 동외동·매곡동 유역, 가곡삼거리 유역, 공단사거리 유역, 풍덕2배수펌프장 상류유역, 연향동 유역 총 6개 배수유역에 대하여 침수위험도를 검토하였습니다. 침수위험 분석결과 대부분 10년 빈도 내외에서 침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요 침수피해 원인으로는 지선 및 관선, 관거의 통수능력 부족과 하천 하류수위에 따른 배수위 영향에 의한 상류관료에서의 원료피해가 주 피해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재 관거의 설계빈도가 약 5년과 10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검토된 지역들이 침수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6개의 배수유역 중 지금 현재 동외동지구 침수방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동외동·매곡동 유역을 제외한 총 5개 배수유역에 대하여 위험지구로 선정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사면재해 위험요인 분석입니다. 사면재해 후보지 선정은 GIS 분석 및 산사태 위험도 등급을 이용한 급경사지역, 또 집중관리지역 현장조사, 주민탐문 및 과거 피해지역 등을 선정하여 총 90개소에 대해서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위험요소 분석은 재위험도평가표에 따른 적량적인 분석과 현장조사, 탐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평가하여 최종 C, D 등급 이상의 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총 12개소 선정하였습니다. 총 90개소에 대해서 위험도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정된 결과 자연비탈면 4개소, 인공비탈면 8개소 12개소에 대하여 최종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토사재해 위험도 분석입니다. 토사재해는 전지역단위 토사침식량을 산정하였으며 탐문 및 설문조사, 하류지역의 배수개통 등을 고려해서 설치 필요한 지역, 과거 피해발생지역 등을 위험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위험요소 분석방법으로는 토사침식량이 헥타르 당 150톤 이상인 지역, 과거 토사가 유출돼서 피해를 본 지역 등을 대상으로 위험분석을 실시하여 C등급 이상인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위험지구 선정결과는 29개소로 선정하였습니다. 발생가능성 검토입니다. GIS자료를 이용해서 전지역단위의 토사·토양 침식량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험지구 선정 결과입니다. 총 35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29개소에 대하여 위험지구로 선정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바람재해 위험재해 분석입니다. 바람재해 후보지는 관련기관 자료조사, 주민설문 및 탐문, 관련공무원과 협의하여 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후보지를 가지고 대상지 주변 현황평가, 구조물평가 또 과거 기상자료 및 바람지도를 조사하여 위험요소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람재해 위험지구는 보수가 시급한 E등급 이상의 위험지구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후보지 선정결과입니다. 총 12개소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 A와 B등급으로 대부분 안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해안재해 위험재해 분석입니다. 해안재해 후보지는 관련기관 조사자료, 주민 및 탐문, 해안저지대 수치모의를 통해서 최종 15개소에 대한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후보지에 대해서 구조물의 평가, 과거 해안 관측자료 및 대피지도 조사 등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B등급 이상의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총 위험지구 선정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15개소에 대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중복지역을 제외하고 15개소 선정하였습니다. 피해지역 탐문조사, 해안 저지대, 재해방지시설 미설치 등을 고려해서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위험지구 선정결과 위험도가 D등급 이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4개소에 대해서 위험지구를 선정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저감대책  수립입니다. 앞에서 선정된 위험지구에 대해서 각 항목별 위험지구를 선정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천지역 저감대책으로는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나눠서 수립하였으며 구조적 대책으로 시설물 정비, 비구조적 대책으로는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천재해 방재 목표로는 계획홍수량을 감당할 수 있는 통수능력 확보와 원료가 안전하도록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위험지구 선정결과입니다. 각 지역별로 호안정비 할 수 있는 평범도 및 제방표준단면도를 제시하였습니다. 내수재해 저감대책입니다. 내수재해 저감대책으로는 관거 개선 14킬로, 펌프장, 간이펌프장을 포함해서 4개소, 저류조 등을 계획하였으며 위험지구 내수재해에 대한 방재목표는 30년 빈도에서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소방방재청에 성능 목표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배수유역별로 관거 개선 평면 및 표준단면도 등을 제시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면재해 저감대책입니다. 사면재해 저감대책으로는 재해등급 평가가 D등급으로 분류되는 급경사지를 최종 위험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C등급 사면에 대해서도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지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조적 대책으로는 배수로 설치, 낙석방지 울타리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비구조적 대책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 위험지역 주택 단계적 이주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사면재해 저감대책입니다. 산마루배수로, 장기 이주대책, 계비형옹벽 등 여러 현장에 맞는 개선대책들을 수립하였습니다. 토사재해 저감대책입니다. 토사재해에 대한 저감대책으로는 침사지 사방댐 등을 계획하였으며 비구조적 대책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 정기적인 준설계획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시설물별로 침사지 등에 대한 예시를 본 보고서에 수록하였습니다. 해안저해 저감대책입니다. 해안재해는 침수발생 우려되는 위험지구에 호안 및 방조제를 폭풍, 해일에 대한 설계조 이상으로 보수 및 보강계획들을 수립하였으며 비구조적 대책으로 안전설물에 지속적인 모니터닝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총 4개 지역에 대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지구별로 보강선형 및 표준단면도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비구조적 대책으로는 홍수예경보 시스템 개선, 재해지도 작성,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재수립 등을 재시하였습니다. 최종 위험지구 선정결과입니다. 하천재해 627개를 포함해서 총 785개소의 위험후보지를 선정해서 예산확보 및 시행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위험도 분석을 통해서 최종 315개소의 위험지구를 선정해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입니다. 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완료된 이후에는 실효성있는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부서별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으며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풍수해 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활용방안으로는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써 방재하여 관련계획 및 기준과 연계한 한류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침수방지 수립 시 활용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순천시 전반의 풍수해 특성과 관련계획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순천시 방재시설의 지정 및 유지 관리 활용 또한 대형간판 등 바람의 영향을 받는 시설물계획에 기준제시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의회 의견수렴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 수정 보완해서 전라남도와 소방방재청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상 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보고가 끝나자마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전문위원 최재기   
ㆍ전문위원 보고가 끝나고 
○위원장 김인곤   
ㆍ아니요. 시나리오대로 하자면 그렇게 하는데 파워포인트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질의를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시죠? 순서는 관계없으니까, 위원님들이 용역사 사장님한테도 궁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죠? 파워포인트 한번만 더 켜주십시오. 
ㆍ건설재난관리과장님도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우리 과장님이나 해당 용역사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위원님들 따로 질의 없으십니까? 
(답변 없음)
ㆍ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료준비를 충실하게 잘해 오셨는데요.  우리 회사명이 뭐죠? 
○주식회사 삼한   이사 이경동
ㆍ주식회사 삼한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저희들이 순천시에서 건설재난, 교통 여러 가지 순천시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다보면 용역사에게 많이 용역을 주는데 아쉬운 점은 지금 우리 주식회사 삼한이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을 하고 있어요. 그냥, 특히 교통 분야 다음 다른 분야를 보면 논문 베껴 쓰기 수준으로  다른 도시의 용역발주를 받았던 것 그대로 제목만 바꿔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교통 분야에 대해서,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교통 분야에서 가지고 왔기에, 굉장히 돈을 많이 줘서 우리가 용역발주를 했는데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똑같은 글자가 한자도 바뀌지 않고 순천시만 바뀌어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귀사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특히 방금 보고하신 풍수해저감대책은 순천시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진도 이렇게 찍어오셨지만 실제 이 과업이 완성된 건 아니죠? 
○주식회사 삼한   이사 이경동
ㆍ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진행중에 있죠? 현장에 한번이라도 더 가보시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교통대책을 세우는 용역사를 제가 비교할게요. 교통대책 용역사가 버스이동승객을 수량조사하려고 1년 동안 3번 갔더라고요. 현장에, 월요일에 교통량 틀리고 주말틀리고 그러는데 아르바이트생 써서 3번 갔어요. 지금도 이왕 기회 맡아서 수행을 하고 계시니까 현장을 더 발로 뛰셔가지고 이게 과업수행을 위한 과제제출을 위한 과제물이 아니라 실제로 순천시 풍수해저감을 위해서 대책안이 계획안이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을 많이 발로 뛰어주시기를 우리 건설재관리과장님 이하 용역수행사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식회사 삼한   이사 이경동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지금 보고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기   
ㆍ전문위원 최재기입니다. 44페이지 의안번호 제1818호 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제출일자는 2013년 5월 21일 제출자는 순천시장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풍수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발맞춰 종합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이 풍수해로부터 안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고 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입니다. 총 용역비는 14억2200만 원이며 대상지역은 순천시 행정 전구역 면적 907.46킬로 평방미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현황조사, 풍수해 위험도 분석 및 위험지구 선정,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 사업시행계획 수립입니다. 46페이지 세부내용과 추진사항은 심의 안건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6번 법적근거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 후 전라남도 협의를 거쳐 소방방재청에 심의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은 5년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최근 기상이변 등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현재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하천이 다소 있습니다. 이들이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에 수립되어야 하고 90년도에 수립된 기본계획 등은 조속하며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천은 1990년도에 수립이 되어 있고 이사천은 1991년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 피해조사 및 관련자료 조사 및 주민탐방 등 현장조사를 토대로 피해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재해요인에 따른 지구별로 세부적인 종합 저감대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가지 상습 침수지역은 적은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침수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내수침수 예방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전문위원 최재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부영11차아파트 하자보수 및 분양전환 추진상황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49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부영11차아파트 하자보수 및 분양전환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건축과장 조준익입니다. 부영11차 임대주택 분양전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양전환관련 지금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부영11차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위해 2012년 10월 31일 부영주택으로부터 감정평가법인 선정 의뢰가 접수되어 11월 12일 한국감정원과 경일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11월 31일 감정평가서가 회부되어 같은 날 평가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해 12월 7일 부영주택으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4일 우리시에서는 감정평가결과를 반영한 세대, 위치별 분양전환가격 재산출 등의 보완 요구를 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28일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올 2013년 1월 25일 분양전환 희망여부 조사 등이 잘못되었고 분양전환에 반대하는 세대가 더 많음으로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하여 2월 6일 재감정평가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한편 우리시에서는 2월 6일 감정평가결과를 반영한 세대, 위치를 분양전환가격 재산출 등의 보완요구사항이 제출되지 않아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반려한바 있습니다. 3월 29일 부영주택에서는 동향과 남향세대의 분양전환가격만을 구분하여 우리시에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재접수하였고 4월 3일 우리시는 다시 세대별, 위치에 따른 감정평가의 결과를 반영한 분양전환가격 재산출 등을 보완 요구하였으며 부영주택은 4월 11일 우리시 보완요구사항을 반영한 분양전환가격 산출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우리시는 임차인들의 요구사항인 공용부분 수선 보수 및 재감감정평가 실시에 대하여 3회에 걸쳐 문서로 부영주택에 요구하였고 4월25일에는 본사를 직접 방문하여 임차인들의 입장을 고려한 분양전환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용부분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차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택장 재포장, 외벽도색 등 공용부분에 대한 추가 보수요구에 대하여 부영주택은 이미 보증기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외벽도색, 옥상 방수, CCTV설치, 세대 내 보일러 교체 등 상당부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므로 그이상의 지원은 곤란하다는 현재의 임장이나 임차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대한 보수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재감정평가 실시에 대해서 부영 측에서는 임대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고 가격협상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파급효과 등을 우려하여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시에서 요구한 재감정평가 요청에 대해서 부영주택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강제한 할 법적기준이 없고 분양전환가격을 조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용부분 보수 등을 이유로 민원서류를 계속 지체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분양전환가격으로 승인처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예.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부영11차가 본위원 지역구에 해당되고 해서, 또 이 부분들을 안건으로 채택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부영11차 분양전환 및 유지보수의 건에 대한 측면들이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어떤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한번 거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부영11차아파트 분양전환에서 서류를 반려했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보완요구가 안 돼서 한번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보완요구는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보완요구사항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분양전환가격, 그러니까 재감정평가를 반영한 분양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세대별, 위치별, 향별에 따른 가격을 재산정해서 제출하라고 보완요구 했으나 그게 안 돼가지고 반려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일괄적으로 일부 좀 미비했죠? 그 부분들이, 제출했던 서류들이 좀 미비한 사항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미비했다기보다는 주민들이 향별, 층별 이런 것을 각각 차등을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에 의해서 
○위원 신민호   
ㆍ아니, 차등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차등이 있어야죠. 그것은, 어떻게 15층에 사는 것과 8층이 로얄층이라면 로얄층과, 일반적으로 아파트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층과 15층과 가격이 같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로얄층과 최상층은 가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위원 신민호   
ㆍ아니, 다를 수 습니다가 아니라 분양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은 달리해줘야 되겠죠. 그것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시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너네들 어찌 생각하냐? 부영 측에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부영도 아차,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보완요구를 수용을 한거죠? 부영에서 보완요구를 수용을 한 거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꼭
○위원 신민호   
ㆍ서류 반납했으면 다시 
○건축과장 조준익   
ㆍ요구사항에 의한 것을 부영에서도 우리가 보완했던 것을 수용해서 다시 제출했던 것이죠. 
○위원 신민호   
ㆍ수용한거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결론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들도 인정을 한거죠. 수용을 했다는 것은 인정한 것 아닙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 이것은 문제점이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수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감정가 산출에 대한 입회라기보다도 그런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봤을 때 요구사항이 타당성이 있다하니까 부영에서 수용했던 것이죠.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수용을 한거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그 수용을 한 가격을 주민들에게 통보한 것이 5월 22일이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부영에서 5월 22일자로 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도달원칙에 입각해서 봐본다면 주민들이 부영에서는 20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받아본 게 5월 22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행정원리는 도달원칙에 준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5월 22일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죠? 우리가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봐보니까 감정평가가 된 후에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라는 통보받은 걸로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측면들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항이 됐냐면 22일 날 주민들은 그 가격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23일까지 신청을 하라고 그랬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랬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 금액이 얼마금액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평균치가 7400에서 7800 사이에서 조정이 
○위원 신민호   
ㆍ하루 만에 그 돈 만들 수 있습니까? 그 계획들 잡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데 그것은 작년부터 고지가 됐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위원 신민호   
ㆍ자자, 고지가 됐는데 7600만 원 정도로 고지가 됐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7600으로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하루만에 200만 원은 아무 돈도 아니다. 이 말입니까? 200이 더 향상되어버리는 세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데 하루 만에 돈을 갖춰서 납입을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의사에 따른 표현을 묻었던 것이니까
○위원 신민호   
ㆍ지금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 200만 원이 상승되어 버렸을 때에는 최소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분을 줘야하는 게 타당하죠? 어떤 입장이었냐면요. 과장님한테 물건을 사라고 했어요. 내일까지 물건을 천 원에 사라, 천 원가지고 오면 나는 물건을 팔 거야. 그다음 날 천 원에 물건을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잠자고 일어나니까 내 생각이 바꿨거든? 1200원에 해, 그런데 오늘까지 1200원에 산다고 하면 내가 해 줄 거야. 그것 사지겠습니까? 생각할 시간도 안줘버려요. 갑자기 번복을 해버려요. 지금 그런 꼴입니다. 가격이 당초 분양가격에 누가 요청을 했든 어쩌든 간에 당초 분양가격이 고수가 되거나 아니면 그 가격이하로, 아, 물건을 1000원에 팔려고 해서 사려고 왔더니만 그냥 900원에 사, 내가 계산을 좀 잘못해서 좀 비싸게 받은 것 같아, 그것 1000원에 팔기로 했는데 900원에 사라고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안 산 사람 있습니까? 사겠죠. 그런데 1000원이 팔겠다고 했는데 1200원에 사라고 하니까 지금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 측면, 그러면 그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고 내일까지 신청해, 요금 갑과 을의 관계가, 이렇게 갑의 횡포가 심한 겁니까? 싫으면 이사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따지기 전에 과장님, 순천시 건축과장님은 우리 순천시 공용주택에서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될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픈 심정을 이해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부영에 강력히 요청을 하십시오. 이것은 시간적으로 주민들에게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주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러니까 분양받을 의사를 물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 200만 원에 대한 차이의 부분이 이분들이 한 달을 고민해야 될지 이런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위원 신민호   
ㆍ그것이 한 달이든 어쩌든 간에 원래 법의 취지가 30일간의 시간을 주는 취지가 바로 그런 취지일 것 같아요. 내가 이 물건을 제시했는데 너가 이 물건에 대해서 따져보고 만저 보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보고 나서 충분히 검토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이 물건 사라, 살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30일간 줄게, 그리고 그 30일전에는 내가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충분하게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라, 그런 취지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일이라는 이 기간은 작년도에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가지고 통보해서 
○위원 신민호   
ㆍ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바가 아니에요. 제 말을 들으세요.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 30일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해서 했더니 아니, 딱 오늘 사기로 했어요. 오늘 100원에 사기로, 내가 한 달간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내가 1000원에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려고 했더니만 1200원에 하라고 갑자기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고민이 이루어지는 거죠. 1000으로 모든 것을 콘셉트를 맞춰가지고 고민을 하고 이해득실을 생각해보고한 것을 1200원으로 변경을 해버린다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안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고민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살피고 따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이 30일 정도면 좋겠다. 라고 법의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장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단순히 지금 주민하고 협상하는 기간을 30일을 갖다가 분양 감정평가가격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30일 대비를 거기에 해라, 하는 것들은 주택법하고 기간을 
○위원 신민호   
ㆍ아니, 지금 법을 따지기 전에 번복을 해버렸잖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주택법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 기간이 
○위원 신민호   
ㆍ자, 과장님, 이것 지금 번복했어요? 안 했어요? 가격이 번복이 됐죠? 제시한 가격이 번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가격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의해서 다시 재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요구를 하든 어쩌든 간에 번복이 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재산정했던 것이고요. 
○위원 신민호   
ㆍ그 번복을 누가 한 것입니까? 지금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부영주택에서 수용해가지고 다시 제출한 것이죠.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어디에서 했어요? 제가 묻잖아요. 시가 했어요? 부영에서 했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임대사업자가 한 것이죠. 
○위원 신민호   
ㆍ임대사업자가 한 것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부영에서 번복한 것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번복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본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영에서 번복을 했죠? 번복이 된 것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러니까 다시 보완해서 제출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부영에서 가격을 번복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왜 자꾸 말을 그렇게 돌리세요? 번복 했냐, 안 했냐를 묻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아니, 그 가격 번복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 신민호   
ㆍ아니, 가격을 내가 번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1000원에 팔겠다고 했다가 1200원에 파는 게 가격번복입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용어자체가 번복이니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보완해서 요구했던 사항을 보완제출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돼야지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가격을 변경을 했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변경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것은 가격에 대한 번복이에요. 그 변경이, 번복이라는 용어를 말씀 안 드려도 그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가격에 대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번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측면에 대한 어떤 사항들을 기간적인 측면들을 충분하게 주민들이 검토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을 본위원은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위원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검토해서 그것은 기간들을 저희들이 
○위원 신민호   
ㆍ그 측면을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과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규정에 따라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두 번째입니다. 지금 공용부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이 부영11차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우리 순천시와 국토해양부에 공문 발송한 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어떤 질의내용 말씀하신가요? 
○위원 신민호   
ㆍ예.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공유부분 및 복리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강제이행신청에 대한 사항에 당해 임대주택의 관리감독자가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순천시로하여금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으니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이 내리려왔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 부영에서 유지보수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를 취해 주겠노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사하다는 표현도 할 수 있지만 당연한 사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당연한 사항이다. 라는 얘기를 하냐면 지금 부영에서 상품을 팔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상품을 팔려고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부영이 우리나라 재계순위 몇 위정도 합니까? 대기업
○건축과장 조준익   
ㆍ서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대기업기준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표현을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대기업이 본인의 상품을 팔면서 최소한 이것은 기업윤리와 기업정신에 대한 문제이지 않느냐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대기업이 상품을 팔면서 뻔히 불량상품인줄 알면서도 그것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건 우려스럽습니다. 본의원이 일부 사진(사진자료 제시)들을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좀 심한 표현을 한번 할까요? 여기에서 주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수 있을까? 갈라진 정도가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상품으로 팔겠다고 합니다. (사진자료 설명) 불량상품인줄 알면서도 상품을 팔려고 하는 행위, 이게 과연 온당한 행위입니까? 본인들이 유지보수 및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본인들이 이것은 시정해서 그리고 나서 상품을 팔아야죠. 법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못해주니 어쩌니, 당연히 법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배 째라는 듯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부영정도의 대기업이라면 이런 불량상품 팔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요즘 대두되는 갑과 을의 일방적인 관계에 대해서 사회가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 순천시가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더 더 적극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부영 측에 대해서 불량상품 팔지 않도록, 이것은 기업윤리와 기업정신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부영은 그래도 우리지역 출신 회장님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가격 깎아달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격 깎아 달라는 소리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상품 파십시오, 라고 주민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마지막 사항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과장님께 아마 공문발송이 됐는데 분쟁조정 및 행정처분 신청이라는 공문발송이 됐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임차인대표들이라든지 주민들을 본위원이 만나보니까 부영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좀 이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임차인대표라든지 부영주택의 대표라든지 우리시가 같이 참여해서 그런 논의점은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조만간에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질문을 마치기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영이 우리 어떤 소시민들의 삶의 윤택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기여해준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부인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상품을 팔려고 했을 때 정상적인 상품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다시 한 번 짚어주시고 또 하나는 번복을 했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가격에 대한 번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충분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분양가격 자체를 변경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누가 요청을 하든 안 했든 간에 변경이 되어 버린 사항, 우리 주민들은 일부는 분양가격 자체가 7600 얼마 정도였는데 그것이 표준가를 올라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부영에서 어떻게 제시를 해 버리냐면 아래전방 뽑아서 위 전방 막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 된 겁니다. 표준가격이 제시됐으면 그 아래로 이렇게 형성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가운데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켜놔 버렸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분쟁조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측면에 대해서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팔마골프연습장 리모델링사업, 교통종합상황실, 순천만 무인궤도택시사업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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