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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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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9일(월)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3시04분 개회)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된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3시04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입니다. 
  7쪽 의안번호 3838호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 대상지가 순천시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전라남도와 순천시 간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 부지 무상사용 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순천시 풍덕동 1789번지이고, 면적은 3만 1109㎡ 중에 7000㎡이며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순천시 협조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 건립을 위한 인허가 및 공사 추진과 시설 건립 부지에 대한 추가비용 발생 시 순천시 부담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지난 8월과 9월에 전라남도로부터 공모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9월 22일 날 제안서를 제출하여 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를 거쳐서 지난 10월 31일에 청년문화센터 건립 대상지로 순천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 청년 맞춤형 통합활동 공간 구축을 위한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가 우리 시로 유치 결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양자 간 협약 체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된 비용추계서와 관련 공문 협약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838호입니다.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22년 12월 16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남도문화센터 건립 대상지로 순천시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전라남도, 순천시 간 협약 체결에 앞서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은 전라남도와 순천시 청년의 맞춤형 통합활동 공간인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구축을 위한 순천시의 행·재정적 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양자 간 협약체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공모 신청 시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유치에 따른 순천시 재정적 수반 사항과 협약체결에 따른 순천시의 추가비용 발생 등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 투입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지금 추가비용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갑자기 추가비용이 발생한 요인이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당초에는 전라남도에서 시설 건립은 200억을 전액 투자하고, 순천시는 부지 제공 및 무상사용 허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특성상 위원님도 알다시피 거기가 유수지이기 때문에 지반 문제가 있어서, 필로티 설치를 위한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전라남도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래서 비용 추계가 발생했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정광현 위원입니다. 
  처음에는 순천이 선정이 안 됐다가 뒤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전라남도에서 2개소 공모를 했는데 아마 동부권과 서부권 각 1개소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순천시는 유력 후보였고요. 최종 선정까지 됐습니다.
○위원 정광현  풍덕동 현재 위치로 선정되기 전에 다른 후보지는 없었습니까?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다른 후보지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알다시피 면적이 상당히 시유지로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고 도심권을 도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마침 그러던 차에 어울림센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쓰면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정광현  풍덕동 외에 부지 후보지로 선정된 부지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예. 최종 결론은 풍덕동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정광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문화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업무협약서 내용에 보면, 6항까지. 2항에 보면 건립부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전라남도에 무상 사용하도록 제공한다 이렇게 의무사항이 있고, 4항에 보면 건립 부지와 관련된 추가비용 발생 시이를 부담한다, 순천시가. 그런데 추가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할 것인가.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금…. 
○위원장 김영진  확실한, 만약에 전라남도가 200억을 우리는 이거밖에 못 한다, 실내도 너희들이 추가비용을 더 해라, 그런 문구도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시에서는 방금 말한 기초공사의 건축물 올라갈 것까지만 이야기하는데, 비용 추계가. 만약에 실내까지 200억이 넘었을 때 그 문구는 거의 빠져 있고 추가비용 발생 시 이를 순천시가 부담이라고 이렇게 협약서를 써놨어요. 
  거의 갑과 을이 갑이 도고 을이 순천시에요, 모든 내용이. 그렇다면 우리 순천시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협약서를 과연 사인을 해야 되는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 주체운영은 전적으로 전라남도가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부터 도가 하고요. 도에서 전체건물 건축과, 안에 있는 집기류 물품 등 운영경비 일체를 도에서 전체 부담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해도 도에서 합니다. 그것은 다 사전에 다 이야기가 된 내용이고요. 또 그렇게 운영도 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그렇다면 운영비도 전부 다 도가 하는데 과연 운영은 누가 할 겁니까?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도에서 운영비를 전적으로 대고요. 시설은 어디가 있습니까, 순천에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비는 내고 혜택은 순천 청년들이 다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우리 청년에게 혜택을 주고 도가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순천 청년이 순천에 있기 때문에 하는데, 센터장이 생기면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청년들도 다 그분들이 뽑을 것이고, 앞으로 모든 주체는 다 전라남도고, 운영도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몇 년 하다가 건물이 노후될 때는 저희들한테 넘길 거 아니에요.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운영 주체는 도이지만 우리 순천에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순천시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 보고했을 때 아랫시장에 있는 전라남도에서 한 그거와 거의 동일하다고 이야기했죠? 모든 것을 주관한 다음, 운영도 도에서 하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때는 아니라고 했죠? 순천시에서 다 한다고 했죠?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금 운영권이나 경비는 도에서 대지만 그런 주체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건물이 2025년 6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 시설 건립과정에서 우리 청년들도 잘 이용하고 시에서도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라남도하고 이렇게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모든 이 협약서의 모든 내용은 갑은 전라남도고 순천시는 거의 주고 사정할 수밖에 없는 협약서다 그 말씀입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꼭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동등한 자격으로 했고요. 단지 운영경비 일부에 대해서만, 아니 저기, 시설 건물 일부에 대해서만 부담하기 때문에, 그건 유지 특성상 하기 때문에 그 비용 이외에는 일체 없고요. 
  운영주체도 앞으로 25년 6월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끌려가는 거 없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거의 행정에서 지금까지 보면 그 순간만 모면하고 다음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오는 것은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일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 말을 순천시의회에서는,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믿지 못하겠다, 여기서 협약서 통과해 공모해 주고 나면 그다음에는 도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이 100%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비용추계,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추계 이 20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불확실합니다.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지금 정확한 것은 내년에 기본 설계를 해봐야지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계한 것들이 지금 어울림센터의 건축 면적이 3778㎡입니다. 우리는 그에 반면해서 여기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한 20% 나와요. 그래서 1400㎡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도 3〜40억 추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20억이 채 못 들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2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해 주면 다음에 40억에서 50억이 나왔을 때는 다음에 동의 안 해 줘도 되죠?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단정적으로 제가…. 
○위원장 김영진  4층 건물에 버틸 수 있는 기초가 과연, 70평 이상에 대한 4층 건물에 대한 기초공사가 과연 20억으로 가능할지. 
○투자일자리과장 박상훈  그때 그 부분도 예를 들어, 비용이 들어간 부분도, 의회 동의를 별도로 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추계하는 것은 지금 어울림센터가 건물이 2동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만 3700, 거의 400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건폐율을 또 하면 1400이에요. 그래서 서너 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추계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요. 20억에 대한 비용도 별도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만 향후 청년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시 순천시와 협의 후 진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순천시의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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