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9일(금)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2.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2023 순천·KOVO컵 프로배구대회 유치 동의안
  5.  4.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풍덕 꽃가람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오행숙·이세은·이복남·최병배·우성원·김태훈·정광현·양동진·서선란·이향기·김영진 의원 발의)
  3.  2.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3. 2023 순천·KOVO컵 프로배구대회 유치 동의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풍덕 꽃가람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34분 개회)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오행숙·이세은·이복남·최병배·우성원·김태훈·정광현·양동진·서선란·이향기·김영진 의원 발의)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미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미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05호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의 상호 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대해,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판로 촉진 및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사업비의 보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219쪽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최미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11월 18일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를 위한 시장의 책무, 판로 촉진 및 공동사업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미래산업과장 류승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미래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예산조치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어느 정도 예산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순천시에서 중소기업 이 조례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소요할 예정이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지금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한 5000만 원에서 1억 사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협동조합하고 저희 시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시설 내용에 대해서 예산은 책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산 지침은 정확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되면 우후죽순으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생겨서 지원해 달라 그러면 우리 순천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적정한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위원장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과장님이 확실히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많은 단체가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소상공인법과 중소상공인법과 확실히 분간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은 순천시에 등록한 협동조합이고, 중소상공인은 도에서 등록한 사업자들, 협동조합들이잖아요. 그걸 한계를 터 주셔야죠, 답변을 확실히. 
○미래산업과장 류승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기준을 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관광과장 이찬성입니다. 
  의안번호 3816호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 드라마촬영장과 연계하여 지역 영화기반 시설 확충하고, 지역 내 관련 산업 발전과, 영상 전문인력 육성, 영화·드라마 촬영장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 사업입니다. 시설비, 장비 대여비, 관리,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제6조 사용료에 관한 사항, 제8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사전 입법 예고를 마쳤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예산부서 및 규제개혁, 법제부서 필, 그다음에 법제부서에 공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영상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목적은 제정이유와 같이 순천 영상창작스튜디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치는 순천시 비례골길 24에 두고 있습니다. 3조 정의는 배부해 드린 책자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8조 위탁운영입니다. 시장은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스튜디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1입니다. 사용료는 LED Wall 버추얼 스튜디오는 드라마는 1시간 당 50만 원, 그다음에 행사·오락 프로그램은 1시간 당 60만 원에 했습니다. 그 밑에 비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 최소 4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시설 사용료 감면사항입니다. 7일 이상 29일 이하의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15% 감면, 그다음에 30일 이상 장기로 사용했으면 30% 감면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저희 관내나 전라남도에 있을 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232쪽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에는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사용료,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예. 영상창작스튜디오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순천의 드라마촬영장하고의 연결이 되어서 이 영상창작스튜디오가 이제 전국적으로, 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호평받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영화에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 또 뭔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자 하나 그 기구가,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최미희 위원님께서 방금 저희 영상창작스튜디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일단 그 영상창작스튜디오가 전문적인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8조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었는데, 저희들은 일단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전문가들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위탁사가 정해지면 그 위탁사에서 저희 순천의 좋은 영상미를 먼저 소스를 많이 개발하고 또 전주하고 이쪽, 호남권에는 전주 외에 저희가 지역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용료도 저희 경기 쪽에서는 조금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문 영역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같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그 위탁업체가 사용료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끼리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민간위탁 조항에다가 넣어서 우리 순천 관광지, 또 그다음에 순천의 아름다움을 화면에 담아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분야를 저희가 민간위탁에 조건에다가 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리고 이제 민간위탁이 들어가게 되면 그분이 민간위탁을 받는 곳에서 거기 이제 영상창작스튜디오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자기 계획을 제출할 거 아니에요, 매뉴얼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제 하기 전에, 이거 조례가 되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들이 다시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담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3 순천·KOVO컵 프로배구대회 유치 동의안(시장 제출) 

(10시48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 순천·KOVO컵 프로배구대회 유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체육진흥과장 김지식입니다. 
  246쪽 의안번호 제3817호 2023 순천·KOVO컵 프로배구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순천·KOVO컵 프로배구대회 유치 및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7조,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에 따라 순천시의회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회개요입니다. 가칭 2023순천·KOVO컵 프로배구대회는 남녀 프로배구 총 16개 팀이 출전하여 2023년 8월부터 10월 중 16일간 진행되는 경기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으로 도비 1억 원, 시비 4억 원, 한국배구연맹 자부담 4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도비는 도 스포츠산업과에 지원 요청하였고 내년 전라남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토록 도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11월 한국배구연맹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2월 19일 한국배구연맹 이사회 의결로 프로배구 유치 지자체가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가 선정되면 한국배구연맹과 업무협약 체결 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주무부서의 검토의견입니다. 금년도 순천 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를 개최한 결과 3만 7000여 명의 유료 입장객을 유치하여 31억 8400만 원 상당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2022스폰서십 효과분석보고서에 의하면 TV 중계 중 순천시 브랜드 노출 효과가 23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배구대회 유치 시 기대효과가 클 뿐 아니라 또 많은 배구 팬들을 보유한 KOVO컵 프로배구대회 유치를 통해 전국의 많은 스포츠 관광객이 순천을 찾아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관람객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순천·KOVO컵 프로배구대회 유치를 위하여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246쪽 2023 순천·KOVO컵 프로배구대회 유치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1월 1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입니다. 
  2023 순천‧KOVO컵 프로배구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순천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순천시민에게 정상급 스포츠 경기 관람 기회 제공하고, 지역 배구 유소년 선수단 성장 기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계 홍보로 박람회 관람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책자 247페이지에요. 경제유발효과 31억 8400만 원인데, 이제 그 근거로 경제발전연구원에서 1인당 8만 4999원인데, 3만 7461명 정도 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예. 
○위원 최미희  이게 이제 31억 8400이라 그랬는데 이만큼이면 좋긴 좋겠는데요.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에 관련해서 순천사람하고 다 같이 포함해서 그냥 그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 토탈로 이렇게 계산하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이 배구대회 유치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용역을 준 게 아니고요. 대한배구연맹에서 순천시 및 관련 브랜드 스폰서십 효과분석 보고라는 용역보고서를 저희한테 대회 결과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제공을 한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더 상세하게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지식  용역보고서를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물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동물자원과장 탁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824호입니다.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시립반려동물 병원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22조에 유기동물입양센터 설치·운영 관련 내용을 삭제합니다. 이유는 반려동물문화센터에 입양홍보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 운영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데,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병원 대신에 공공진료소라고 하였습니다. 제2항에 공공진료소 시설 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를 따릅니다. 제3항에 공공진료소 업무는 진료하고 중성화 수술, 두 번째 질병 예방하고 보건위생 관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제4항에 진료 등 대상동물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이거나 구조한 동물, 두 번째로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에 선정된 개와 길고양이, 세 번째로 장애인, 기초수급자, 만65세 이상 독거노인이 소유하는 반려동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반려동물입니다. 그리고 제5항에 진료비 감면 등 공공진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합니다.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 끝나셨습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252쪽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반려동물 및 동물보호센터 내에 유기동물 진료 등을 위해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주민 민원 및 공공진료소 운영에 따라 지속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사업 시행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예. 258페이지에요.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반려동물 진료비는 이것은 예상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중증장애인하고 취약계층 진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평균을 내 보니까 1건 당 한 5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50%를 지원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이렇게 한번 세입을 잡아 봤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알겠습니다. 그 인건비에서요. 수의사하고 진료보조가 있는데, 수의사는 순천시에 소속된 수의사로 되는 건가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사실 여기 비용추계 내용에는 1억 원을 잡아 놨는데, 수의사를 채용하게 되면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일반임기제 6급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일반임기제 6급은 지금 연봉액이 5200만 원에서 최고 한도가 7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억 원은 이제 현재 수의사 1명하고 진료보조원 1명을 해서 총 2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진료보조가 2명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위원 최미희  아, 좀 여유 있게 해 놓으신 거예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수의사 2명 정도 채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예산을 올렸다 그랬죠?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이제 수의사가 2명이 될 수도 있는데, 또 보조인력이, 수의사 1명에다 보조인력이 또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위원 김미연  그런다고 보면 이거 이제 예산, 비용추계 면에서는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비용추계는 지금 이제 말 그대로 추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비용이 조금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우리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수의사가 하루종일, 또 주일이랄지 이렇게 계속 시간을 있잖아요, 오버해 가지고 근무한다 그러면 한 사람으로서는 부족, 적당하지 않다라고 봐 가지고 두 사람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는 또 보조인력이 지금 1명의 인건비가 산정돼 있는데 2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이 더 추가로 증액될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버무려 가지고 넘어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지금, 1명, 1명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진행을 하다보면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여기 안에서 있잖아요, 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일단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시작은 수의사 1명하고 보조인력 1명, 2명을 지금…. 
○위원 김미연  비용추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행 과정에 더 사람이, 인원이 더 필요하면 비용은 늘어날 수 있다, 그거죠, 안 그렇습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아니,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수의사 인건비를 제가 1억으로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담양에서 지금 공공진료소를 전남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수의사가 일반 수의직 공무원이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수의사 1명하고 보조인력 1명하고 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의사 2명하고 또 보조인력 2명, 물론 거기는 광역시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은 1명으로 이렇게, 수의사 1명, 보조인력 1명으로 가는데 나중에 운영하다 보면 조금 더, 인력이 증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들이 수의사 1명을 일반임기제 6급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한도가 7800만 원 이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면 과장님, 저희 순천시에는 수의사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지금 우리 순천시에는 우리 수의직 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현재. 
○위원 김미연  수의사입니까? 수의직이….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수의직 공무원은 수의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행정경험만 있고 사실 진료 임상경력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와서 근무할 수는 없고, 실지 임상경험이 있는 수의사들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미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네요.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예.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진행하다가, 지금은 출발은 1명, 1명으로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2명 정도 채용할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그것은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웃음) 
○위원 김미연  (웃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계속 이런 지적사항을 하는 이유가 처음에 당초 동물병원이 거기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그냥 우리 순천시를 여행할 때 거기다 맡겨 놓고 그런 취지로 처음에 건립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는 과정에 병원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부분들은 당초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는데 중간에 변경되는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물자원과장 탁종수  감사합니다. 

5.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입니다. 
  276페이지 의안번호 제3825호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정원 서문 출구에 위치한 판매점은 순천시 농특산물 전시·판매를 위한 공간으로써 조례의 명칭 변경과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 및 같은 조례 제32조에 따른 감면 조항 신설과 현재 운영 체계에 맞추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순천시 농특산물판매점 관리 운영 조례”로 알기 쉽게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는 운영 및 위탁에 있어 농식품유통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단순화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는 특산품관 입점 업체에 대하여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조항 신설을 하는 등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자료 278쪽부터 28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상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도 없었습니다. 277쪽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의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276쪽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22년 11월 1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남도농특산품관을 순천시 대표 농특산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순천시 농특산품물판매점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순천시에서 직접 시설을 운영 중이므로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단순화하며, 사용료 징수 및 감면 조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 운영 체계에 맞춰 조례안을 전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농식품 판매장을 설치, 특산품판매장을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이제 전부개정하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 순천 것이 얼마나 되고, 전남 물품은 얼마나 됐는지….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지금 총 255품목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254품목은 우리 농산물이고요. 그리고 1품목 우리 진도홍주가 있는데요. 거기가 전남 겁니다. 
○위원 최미희  그래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로컬푸드가 실제로 육성 지원하는 조례에 의하면 가공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데 아직은 순천시가 지원이 아직 안 되고 있었던, 행·재정적 지원이 안 된 거였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위원 최미희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이 판매장에 낼 수 있는 물건들이 저는 정말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정란  우리 위원회 이것들도 구성이 돼 갖고 있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정란  위원회 9명으로…. 그런데 항상 위원회가, 한번 우리 감사 때 보니까 구성만 해놓고 하지 않는 위원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형식적인 위원회 말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항상 위원회 구성에 신경만 쓰지 마시고 위원회가 잘 형성이 돼서 우리 농특산물 판매점에 유용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정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한 가지 아까 위원님 있잖아요. 우리 수의학교 나온 애들이 공익공요원 있거든요. 그 친구들도 이렇게 한번…. 
○위원 김미연  예, 그러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기정  예산을 이렇게 절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러니까요. 최소화 그렇게 좀…. 
○위원 신정란  그렇게 하면 좋지. 
○위원 김미연  그렇지. 

6. 순천시 풍덕 꽃가람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풍덕 꽃가람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찬성  관광과장 이찬성입니다. 
  의안번호 3832호 순천시 풍덕 꽃가람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정원박람회 인근 풍덕뜰에 야영장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일상 속 캠핑문화 확산으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에 기여코자 풍덕 꽃가람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6조 시설 사용료의 납부사항입니다. 사용자 부분은 별표1과 같이 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 1면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3만 5000원, 평일에는 3만 원, 그다음에 데크가 없는 곳은 주말 같으면 3만 원, 그다음에 평일에는 2만 5000원, 그다음에 글램핑장에 대해서는 주말 공휴일에 대해서는 12만 원, 그다음에 평일에는 8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입니다. 시설 사용료의 징수사항입니다. 사용료는 사용권 또는 온라인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고,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 금고에 월말까지 징수한 사용료를 세외수입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8조입니다. 시설 사용료의 감면사항입니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감면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단체 및 장기 사용에 대해서는 20%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제15조입니다.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운영 규정은 야영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다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풍덕 꽃가람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순천시 풍덕 꽃가람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순천시 풍덕뜰 330-3번지 일원으로 하였습니다. 4조 정의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5조입니다. 15조는 관리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그다음에 16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19조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조 지도·감독은 시장은 야영장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감사·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 결과에 대하여서 시장은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1은 사전에 말씀드린 야영장의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입장시간은 당일 14시부터 익일 11시까지 기준을 퇴소시간을 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별표3 시설사용료의 반환 사항은 10일 전에는 선납금 전액을 반납하고 7일 전까지 100분의 90을, 5일 전까지는 100분의 70을, 그다음에 3일 전까지는 100분의 50을, 1일 전까지는 100분의 20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미정  전문위원 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 추가입니다. 의안번호 제3832호 순천시 풍덕 꽃가람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2022년 12월 7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에는 시설사용료의 납부, 시설사용료의 징수, 시설사용료의 감면 등 사용료에 대한 규정과 관리 위탁 등 야영장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2조 시설양도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와 제17조 수탁자 행위의 금지 제1항제2호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등 중복된 부분이나 명확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최미희  과장님, 꽃가람이 무슨 뜻인가요? 
○위원 김미연  꽃이 있는 감. 
○위원 최미희  어? 
○위원 김미연  꽃이 있는 감. 
○위원 최미희  꽃이 있는 감? 
○관광과장 이찬성  저희가 그 꽃가람…. 
○위원 최미희  우리 말로 하신 거예요? 
    (「안 끝났습니다」 하는 관계 직원 있음)  
○위원 최미희  안 끝났어요? 어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자리경제국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