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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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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1일 (월)  09시 35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
  3. 3. 기타 협의 안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위원장 제의)
  4. 3. 기타 협의 안건(위원장 제의)

(09시35분 개회)

○위원장 김석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12차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25분)

○위원장 김석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위원장 제의) 

(14시27분)

○위원장 김석   
ㆍ의사일정 제2항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6월 3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신대지구 중흥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의견청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9차 회의 당시 청취되었던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해 보면 신대조사특위가 해야 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10차 회의는 앞으로 신대조사특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위원님들께서 기탄없는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사님께서 지난 신대조사특위 9차 회의에서 주민의견 청취했던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난 6월 3일에 있었던 신대조사특위에서 신대지구 입주민 의견청취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생태회랑 조성과 관리가 부실하고 신대지구 도로와 청소작업 등이 잘 안되어서 청소 등을 했으면 한다. 그리고 신대지구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안전대책이 매우 필요하다. 옥녀봉 등 녹지의 제초작업이 안 되어 있어서 산책이나 운동하기에 매우 어렵다. 학교를 통학하는데 공사로 인해서 학생들의 안전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통학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해 줄 필요가 있다. 신대지구 학교부지 인근에 모텔과 무인텔 등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재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민원이 있었고 공공도서관 공립보육시설 유치원 등 이런 보육시설들이 빨리 입주를 해야 한다. 신대지구 철도 소음으로 생활이 매우 불편하다 그리고 치안유지를 위해서 파출소가 들어와야 한다. 중흥1차아파트 하자건으로 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싶어도 호소할 행정기관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주요 의견청취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통학차량관련해서는 저희가 바로 교육지원청을 방문했는데 6월5일 교육장님께서 직접 매안초등학교를 방문하셔서 교장선생님께서 현장소장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일단 방학 전까지 중흥에서 통학차량을 운행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방학 전까지는 중흥에서 통학차량을 운행해 주기로 했고 2학기 운행과 관련해서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박덕기 관리이사님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를 드렸는데 주민들께 그 사항에 대해 홍보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보고를 들으셨고 앞으로 활동과 관련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방금 이복남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학교 통학차량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간사 포함해서 교육장님을 면담해서 교육장님이 발 빠르게 행동해서 방학동안 연장가능했던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대지구 자체 내에 홈페이지에는 서정진 의원이 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름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행위가 한 개인의 업적으로 치유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위원장 명의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사실행위를 그대로 피력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 김석   
ㆍ카페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잘못 오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옥녀봉 녹지 제초가 안 되어서 산책 어려움 이것은 이 부분이 항구적으로 산책로가 개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요구되어져야 하고 산만 인수인계 받아서는 아닌 것 같고 매안초등학교 앞에 고물상이 들어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는 고물상이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순천시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고 칭하는 신설초등학교 바로 앞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특위에서 다루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석   
ㆍ사실 이런 문제는 제 생각에 9차 회의가 끝나고 정리가 빨리 끝나서 보도자료 제출할 것은 제출하고 일부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정확한 사실들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과 의회에서는 이미 행해져있는 신경숙 교육장 면담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교육장이 매안초등학교에 가서 한 내용들 중 여러 가지 건 중 일차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요구해서 통학차량 문제는 연장을 방학까지 했다라는 내용으로 분명히 공문을 보내 주시고 참석자들까지 다 보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참석 안하신 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언급도 안하신 분이 까페 내에서 마치 본인이 다한 것처럼 신대특위 활동 이름으로 했던 내용을 본인이 한 것처럼 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참석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그 내용관련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공치사를 다 하려고 하는 참인데 그런 부분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전문위원들이 빨리 오늘 회의가 끝나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6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석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신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은 충분히 논의한 결과 6월 21일 관계기관들에 대해서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을 해서 한차례 더 의견을 듣고 행정사무조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중흥입주자 대표들이나 입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공문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대활동계획과 관련해서 서울 방문 일정은 9차 회의에서 주신 의견대로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해서 결정해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고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기타 협의 안건(위원장 제의) 

(14시35분)

○위원장 김석   
ㆍ의사일정 제3항 기타 협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타 협의 안건과 관련해서는 앞서 의사일정을 결정할 때 이복남 간사께서 유통산업발전법안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신대특위 이름으로 제출하자라는 안건을 제출해 주신 것 외에 별도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이 건을 제안하신 이복남 위원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유통산업발전법 이것은 사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만 폐회중 위원회를 열려고 하는 여력이 안 되어서 신대특위에 기타 안건으로 다루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번 주 금요일 의견을 받고 있고 시행규칙은 다음 주 21일까지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 내용 중에 제6조 2항에 상권 영역 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또는 관련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항목에 대해서 실제 상권영역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이해당사자인 주민들과 지역상인들이 참여하는 주민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명시해 달라는 내용으로 바뀌어야 할 것 같고 3항에 이 두 서류를 보완하면 보완요청을 받은 자가 이를 보완해서 제출한 경우는 보완요청을 다시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서류보완이 필요할 때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주어야 하는데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보면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때 상권영역평가를 반경 3키로 이내에 대한 상권영역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3킬로라고 하는 거리 개념보다는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구비례 그리고 대규모 점포 개소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상권영향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으로 의견을 전달합니다. 
○위원장 김석   
ㆍ제안설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을 좀더 폭넓게 공청회도 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 상권영향평가를 30만 이하의 도시 같은 경우는 반경 3키로가 아니라 전 지역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라는 제안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대로 신대특별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이건에 대해서는 기타협의사항으로 유통산업발전법안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개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신대조사특별위원회가 방금 이복남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6조 5항에 대한 공청회 문제 시행규칙 내에서 상권영향평가에 대한 반경 3킬로미터를 전 지역으로 하는 문제 포함해서 이복남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끝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출석과 관련된 내용을 의결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석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증인으로 순천시 도시개발사업소장 외 관련부서장, 중흥건설 회장, 순천에코밸리 대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증인으로 하고 참고인으로 순천경찰서 순천교육지원청 순천소방서 공유재산담당자 특히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공유재산담당자들을 참석인과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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