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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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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17일 (수)  14시 2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2단계 일부 준공에 따른 현장방문의 건
  3. 3. 자료요구의 건
  4. 4. 기타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2단계 일부 준공에 따른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4. 3. 자료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5. 4. 기타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20분 개회)

○위원장 김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폐회중 제14차 신대배후단지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21분)

○위원장 김석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일부 준공에 따른 현장방문 외 협의 건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2단계 일부 준공에 따른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4시23분)

○위원장 김석   
ㆍ의사일정 제2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2단계 일부 준공에 따른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에 앞서 지난 7월15일 회의 때 경자청 방문 전에 도시개발사업소장에게 들었던 내용이 전혀 판이한 내용들이 경자청 방문 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내용을 도시개발사업소장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인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참으로 유감스럽게도 과장님을 비롯한 순천시에 배신감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순천시와 경자청이 준공관련해서 협의가 면밀히 되고 있었고 각 부서도 현장파악해서 경자청이 요구한 대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힘있는 분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대단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는 조사특위에서 허위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집행을 지시하려고 할 것이며 사실 과장님이 주무부서다보니까 과장님이 총대를 메고 있는데 저는 좀더 넓게 봐서 시장님이 집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가증스럽게 화가 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도 기자회견을 하고 싶은 것이 월요일날 가니까 부랴부랴 시장님이 경자청에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오고 쇼를 하고 왔던데 이미 밑에 주무부서들은 전부 준공관련해서 부서에서 협조해주고 좀더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시민단체보다 앞서서 또 시의회보다 먼저 앞서서 사진을 찍고 오고 이것은 주무부서인 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한편 순천시장의 책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조사특위를 했을 당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월요일날 과장님이 그런 취지로 전혀 몰랐던 취지로 발언한 이유만 짧게 답변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입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 김인곤 위원님께서 그때 협의가 안 되었느냐 라고 했을 때 전혀 협의가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아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답변을 하고도 몰랐고 사무실에 가서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와서 큰일났다라고 해서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경자청장을 만나고와서 자료를 내놓았는데 이렇게 되었다 그때 사실 직원은 없고 저 혼자 있는 상태에서 아마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잠깐만요. 여기는 감사자리가 아니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6월 25일, 21일까지 기초작업 협의를 6월 25일 개최했는데 분명히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과장님 이하 차재하 계장, 하여라 주무관이 사인을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조사까지 다하고 의견을 제출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기억을 착각했고 그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냐 하면 신대단지 실시변경조성 협의요청이 6월 4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변경협의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해서 6월5일 저희들이 경자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떤 공문을 보냈냐 하면 신대조성2단계 준공의 합동검사결과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대비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합동조사한 결과를 보내면서 그 공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준공 시 참고하기 바라며 최종 준공회신이 오면 이런 문제들을 부합해서 협조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제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만 생각하고 그 뒤에 제가 협의했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됐냐 하면 11일날 신대협의회 준공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13일날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그러니까 실시계획 변경 1안, 2안 협의가 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실 제가 사인해 놓고 이 내용을 전혀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라 주무관에게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서류에 다 나오는 상황이고 제가 위증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이유를 불문하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인곤   
ㆍ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결론적으로 순천시의회 조사특위를 속이는 꼴이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단순히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신대지구는 100여만 평에 가까운 가장 중요한 순천시의 미래도시입니다. 준공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전결이었다라는 것은 화상경마특위가 생각나는 것은 시장님들이 애매모호하게 정치적인 책임이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주무과장을 전결로 해서 살짝 빠져나갑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결재할 사항이지 과장님이 전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순천시 명운이 걸린 사업입니다. 어떤 이유로 과장님이 전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상경마장이 허가민원과장이나 국장들 책임으로 돌려놓고 시장은 결재책임이 없다라고 빠져나가듯이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신대지구와 관련해서는 과장님 책임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깨끗하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점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재발되면 과실이든 아니든 본인이 착각을 했든 그 책임은 여러 위원님들이 따로 의견을 내실 것이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위원장님과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김인곤 위원님이 언급한 내용 말고 과장님 그중에 하나가 이것은 소장 전결로 끝낼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는 이 정도 나왔다면 시장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사실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그 진행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오후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위원 김인곤   
ㆍ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무런 보고를 못 받은 상태에서 우리보다 먼저 경자청을 월요일날 찾아갔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위원 허유인   
ㆍ보고를 하지 않고 전결로 소장님이 판단해서 했다라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명일수 있겠지만 자체가 신대지구가 준공을 두 가지 했습니다. 공사준공은 사실 작년 6월에 끝났습니다. 공사에 대한 준공이고 사업에 대한 준공은 전체 신대지구단위 계획에서 4개인데 이것도 작년 12월에 할 것을 우리가 인수인계가 안 된다라고 해서 1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6월 30일로 사업 준공변경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사업준공 변경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순천시장의 의견을 듣는 사항이 아니고 자기들 준공해 놓은 마지막 정리하는 사항인데 여기에서 미비한 사항은 우리가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데 인수인계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혼선이 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그날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기는 사업준공이 되면 법적으로 우리가 인수를 받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받는 것이 된다, 그래서 도로 이야기가 나왔고 하천에서 사람이 죽을 경우 그 책임이 순천시로 넘어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에 가니까 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법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침에 인수인계를 할 때는 순천시와 경자청하고 협의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저희들은 아직도 준공은 했지만 인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조치를 다하고 나서 넘겨줄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 주는 순간 우리가 자동적으로 사업준공을 해 주어서 때린 순간인데 우리가 책임지는데 왜 우리에게 협의도 하지 않고 했냐는 식으로 하니까 이 서류 보여 주기전에 자기들 책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혀 과장님 이야기와 반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실제 법에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에 준공이 되면 준공과 동시에 대개 공공시설이 됩니다. 바로 귀속됩니다. 그 귀속되는 주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이고 아까 말씀드린 특수법이라고 경제자유구역단지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설인수인계하는 지침에는 상호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법적 절차의 다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하는 법에는 인수인계될 경우 우리가 처리하는데 경자청에서 그런 지침을 가지고 하면 
○위원 허유인   
ㆍ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미 사업준공이 되었다면 이미 받아온 것인데 우리가 책임을 지는데 빨리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 인수를 받지 않았는데 우리 책임으로 가기 때문에 빨리 인수받게 아니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라고 촉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저는 전번에 연향3지구를 보면서 느낀 점이 법보다 우선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약속이었습니다. 연향1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약속이 법보다 아래인줄 알았는데 어떤 합의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잡아놓은 것이 법이 풀렸으면 지구단위 변경이 안 되면 못 풉니다. 그래서 연향3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변경을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말한다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법보다 자기들의 지침이 우선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만약 법이 우선된다면 그 주체에 대한 부분을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허유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법보다 우선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계획 자체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지금 허유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고도제한지역이죠? 지구 안에 지구단위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경관지구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지구를 결정합니다. 그 지구 안에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이 손익이 발생합니다. 제 뜻 이해됩니까? 지구단위계획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관지구라고 경관지구 내에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법에 위임받은 지구단위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법보다 상위개념일 수 없고 지구단위 계획이 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사준공과 사업준공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공사준공은 실제 공사틀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공사준공을 하는 것이고 공사준공은 공사감독자가 있습니다. 공사감독자가 사업공사가 설계도대로 되었는지 준공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감리단에서 사업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이 공사준공이고 사업준공은 통상적으로 공사준공이나 사업준공의 사업기간이 저희들로 봐서는 크게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사준공과 사업준공은 몇 개월 차이가 있는데 사업은 전체사업에 대해서 기간이 정해져있는데 그 기간에 준공하는 것이 사업준공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사준공 주체가 감리단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준공검사한 사람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준공검사하는 사람이 경자청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감리단에서 준공검사를 보고해서 경자청에서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경자청이 공사준공 책임자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업준공권자는 경자청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둘 다 경자청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 공사준공이 1단계 준공시점이 12년 6월에 되었고 사업준공 시점이 12년 12월이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처음 1단계는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2단계 공사준공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2단계 공사준공시점은 작년6월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1,2단계 공사준공은 작년 6월에 되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사업준공만 1단계는 12월에 되었고 2단계가 이번 7월5일이죠?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사업준공을 1, 2단계로 구분했습니까? 공사준공은 구분하지 않았는데 왜 사업준공은 구분했습니까? 
(하여라 주무관이 좌석에서 “사업준공은 작년에 변경되기 전에도 2012년 12월까지였고 변경된 후에는 사업준공은 올해 말로 단계별 공사준공 날짜가 다릅니다.”라고 답함) 
○위원 임종기   
ㆍ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단계별 공사준공 날짜가 다른 것은 사업준공입니까? 공사준공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공사준공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지금 사업준공은 안 되어있네요?
 (하여라 주무관 “전체적인 사업준공은 올해말입니다.”라고 답함) 
○위원 임종기   
ㆍ아직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사업준공은 아직 안 되었고 공사준공만 단계적으로 1단계는 작년6월에 했고 2단계는 10월5일 한 준공이 공사준공입니까? 
(하여라 주무관 “공사준공입니다.”라고 답함)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사업준공은 된 것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하여라 주무관 “사업준공 전체 신대지구 조성사업 사업준공일은 올해 말입니다.” 라고 답함)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것은 공사준공입니까? 
(하여라 주무관 “공사준공입니다.”라고 답함)
○위원 임종기   
ㆍ그 공사준공이라는 자체가 설계도면대로만 공사하면 준공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하여라 주무관 “법에 보면 실시설계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함)
 
○위원 임종기   
ㆍ실시설계에 적합하여 그러면 실시설계와 현상이 다르면 준공검사를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실시설계와 현상이 다르면 준공검사를 안해야겠죠.
○위원 임종기   
ㆍ실시설계를 변경하거나 하면 안하는 것이 상식이겠죠? 그러면 지금 준공검사가 1,2단계 끝나는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준공검사 때문에 순천시에서 보낸 공문이 6월25일자 이것 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조성사업 일부 협의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성사업 일부 준공 이것이 순천시에서 보낸 공문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공문이 발신되기까지 우리가 수신되었던 경자청으로부터 공문 또 있죠?
(하여라 주무관 “협의요청 공문입니다.” 라고 답함) 
○위원 임종기   
ㆍ그것 주시고 경자청 협의요청 공문이 있습니다. 6월 4일자 실시계획 변경에서 온 협의요청 공문 이것에 따른 순천시의 발신공문이 또 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김인곤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주무부서이다 보니까 곤혹스러운 일을 하시는데 사실 일부 준공이든 전체준공이든 제가 금년 초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주무부서들은 건설재난관리과 도로과 교통과 여기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인데 일부 준공이든 전부 준공이든 앞으로 수백억의 혈세 낭비가 예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준공에 협의를 해 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공문에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표지에 보면 너희들이 제출하라는 대로 제출했다라고 1번에 있고 2번, 3번에 없는 것이 정말 이것이 우리가 내는 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결국 순천시가 수백억의 혈세를 낭비하고 모든 하자를 순천시가 책임지게 생겼다고 강력하게 덧붙여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한 줄도 없이 이런 과는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라는 식으로 사실 여기보시면 건설재난관리과나 하천 관련된 이런 분야는 전문가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앞으로 수백억이 더들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의견을 제출해 주어야지 단순히 의견안 제출을 나열만 했지 제일 중요한 서류 제일 위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도시기반시설로서 완벽하게 고쳐지고 나서 준공해라는 순천시의 강력한 주문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이 일사분란하게 일부 준공이지만 10일 만에 준공을 해 줍니다. 경자청 직원들이 협의 의견을 받아서 10일 만에 도깨비방망이같이 하자보수 했을까요? 안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늘 이런 식으로 대응하니까 우리 순천시 공무원들 때로 보면 들으시면 속상하시겠지만 중흥건설의 자회사 직원들 것 같습니다. 중흥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짓거리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주무부서다보니까 매번 총대를 메고 있어서 짐이 무거운 줄 압니다만 기왕 이 서류에서 보면 아쉬운 점입니다. 그런 점이 시장님에게 저는 속상한 것이고 이제 보내버린 서류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 특위위원들의 스케줄로 움직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협의의견으로 전제조건으로 협의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석   
ㆍ협의는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되어 있는데 이것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사실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계속 과장님께서는 죄송하다라는 말씀만 하시는데 이미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것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항을 인수인계전까지 하도록 했으면 자기들이 준공을 할 때 그 어떤 계획을 내고 준공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계획의 준공처리를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시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 공문을 언제 보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제가 어제 저녁에 이런 내용을 시장님에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리고 오늘 아침에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6월4일 협의요청 건부터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경제자유구역청 내 신대배후단지 관련한 조성이든 계획변경이든 관련된 에코밸리에서 요청이든 뭐든 신대배후단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수발신 공문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전문위원님께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가 작년 12월달에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8개월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코스트코 관련된 문제로 시작했다가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신대배후단지 내 지구단위 변경에 대한 준공받았을 때 순천시가 감리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서 사실 코스트코 문제는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특위는 시와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6월4일 계획변경이 있었다라고 하면 9차례 계획변경동안 문제제기를 해 왔기 때문에 10차 계획변경의 내용에 대해서 코스트코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계획변경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공유했다거나 전라남도에 승인요청했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내 10차 승인 계획변경에 대해서 함께 공유했다면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공과 관련된 문제든 협의요청이든 협의는 앞서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협의는 말 그대로 협의입니다. 협의가 있어야 그쪽에서 조치가 가능한 것이 좋은가 공문이 반대하든 반대하지 않든 공문이 가야 그쪽에서 협의가 이루어 졌다라고 하는 행정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일하게 생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서운하고 사실 서운하다는 표현은 지금 이 자리가 회의석상이기 때문에 서운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제 저는 잠 한숨 못자고 계속 서류만 뚫어져라 보면서 과연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고 그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간다고 했을 때 아무리 여기 있는 신대특위 위원들이 이 자리에는 도시건설위원장도 있고 전 운영위원장도 있고 문경위 간사도 있고 한데 경자청에 같이 방문해 주지 않는 이유도 모르겠고 이러저러한 일들이 복합적으로 애매한 시점에 경자청에 항의 방문하러 갔다가 뒤통수를 맞고 와서 대단히 당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장방문 이후에 다음 3차 조사회의를 열 것인지 말 것인지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가운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가 조치를 취해야 할 문제는 협의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는 문서상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보내온 실시계획변경 신청서가 누락되어서 그 다음 날 에코벨리로 직접 받은 문제랄지 에코밸리가 제출한 문서 내에 코스트코 E1부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가운데 이번에 실시변경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경자청에 항의하든지 아니면 이 고시를 철회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든지 그런 적극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보지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보지는 사실 우리 재산입니다. 에코벨리가 우리 재산을 팔아먹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부지라고 해서 무상부지가 아니라 유상매각을 시도하려는 것도 사실 다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 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팔아먹은 것이기 때문에 에코벨리를 배임고발하든지 적극적 조치가 취해져야합니다. 그리고 계획변경을 승인한 전라남도나 경자청에게도 관련된 내용으로 고발조치 등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서는 진정성을 읽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려가셔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석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에 협조해 주신 도시개발사업소 임종필 소장님 이하 담당자들에게 감사드리고 현장방문을 통해 지적 사항이 많은데 잘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협의요청한 내용들과 준공 관련된 내용들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순천시 의사의 반영 없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일방적  준공과 일방적 계획변경이 고시되었다라는 것을 현장방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시가 향후 우리시에 행정권한으로 들어와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다소 미진하게 조치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 어쨌든 순천시가 어제 경제자유구역청에 계획변경에 대한 내용과 일부 준공승인에 따른 공문을 요구했는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시에 관련된 무효화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구체적인 법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합니다. 2시에 회의를 개최했을 때 임종필 소장님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과장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관련해서 위원회를 20명에서 25명으로 늘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순천시와 관련된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과 담당과장이 안 오셨는데 용역은 어떻게 됩니까? 
(관련담당자 “할 것입니다.”라고 답함) 
○위원장 김석   
ㆍ아직 용역발주하지 않았습니까? 
(관련담당자 “할 곳은 정해져있습니다.”라고 답함) 
○위원장 김석   
ㆍ일단 관련된 계량적 수치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적극적 대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목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들을 담당계장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현장방문과 관련해서 협조해 주신 담당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관련공무원 자리 이석)
ㆍ의사일정 관련해서 안건 상정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는 지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3. 자료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7시05분)

○위원장 김석   
ㆍ의사일정 제3항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은 경자청 방문했을 때 나왔던 내용과 현장방문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자료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기타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7시07분)

○위원장 김석   
ㆍ의사일정 제4항 기타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타협의 안건으로 고시 무효확인 소 청구소송과 효율적인 가처분 소송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문제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임종기 위원께서 지금 시 고문변호사인 서희원 변호사에게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의장과 협의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대지구에 공식안건으로 임시회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개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전제 24분의 의원들이 이번 계획변경에 대한 내용들을 준공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라는 것을 기타협의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가 끝나는 대로 의장님을 찾아 뵙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폐회 중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1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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