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7월 15일(월) 14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의견청취의 건
  3. ○ 경제통상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
  4. 2.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방문의 건
  5. 3. 제2차 행정사무조사관련 참고인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6. 4. 제14차 회의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견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3. ○ 경제통상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
  4. 2.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5. 3. 제2차 행정사무조사관련 참고인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위원장 제의)
  6. 4. 제14차 회의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4시10분 개회)

○위원장 김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개회중 제13차 신대배후단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견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 경제통상과,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

(14시10분)

ㆍ오늘 의사일정은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이 10차로 계획 변경되었고 2단계가 준공이 되고 갑자기 코스트코가 건축인허가서를 제출하고 이런 것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의견청취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정성균 경제통상 과장님과 임종필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먼저 정성균 경제통상과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동안 지금 현재 순천시 경제통상과에서 확인하고 있는 코스트코 건축허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경제통상과장 정성균입니다. 코스트코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지면적이 6243평에 건축규모는 4200여 평, 연면적 8300평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구조로 해가지고 지상 3층 높이로 판매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이런 심의신청서를 경자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부지현황으로 보면 부지면적이 E1블럭이라고 해가지고 8200평정도 됩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그래서 그 중에서 분양가격은 총 가격이 평당 496만 원 정도 돼서 4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여기에서 매매를 했던 것은 6200평 추산컨데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경자청에 심의신청서를 제출해서 이 처리기한이 한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10일 이내에 그 관계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처리를 3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거기에서 어떤 사항이 있으면 약간의 지연을 시키거나 어떤 그런 방법이 되고 그다음에는 건축이 다 끝나면 건축허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한 14일 처리시한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순천시 사회복지과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라든지 허가민원과의 배수시설, 하수설치 신고라든지 도로과의 도로점용허가 시설, 경제통상과에서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는 소방서에 소방동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어떤 특별한 제안이 없으면 건축허가 나가고 허가 나가게 되면 대규모점포 등록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순천시에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등록이 되고 준공이 되고 영업을 개시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건축허가가 나버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축이며 심의가 결정되고 접수가 돼버린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했을 때 굉장히 어떤 타부서에 특별한 어떤 규제방안이 지금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보완요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그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소상인이라든지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지역경제와 생활고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대책위랑 같이 합심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불허의 어떤 방침을 같이 연구하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시에서는 강력한 반대의 원칙의 입장을 고수하고자하는 우리 부서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건축위원회가 현재 20명에서 25명으로 이렇게 경자청에서 구성을 한답니다. 알아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장 주라, 했더니 25명으로 되었는데 이주 7일 이내까지 정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대신 건축위원장은 도의회 허강숙 위원장으로 구성돼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위원들 명단을 입수해서 영향력 있는 범대책위라든지 주변의 분들과 같이 지혜를 모아서 같이 이분들에게도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반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불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신대지구라는 것은 이렇게 봤을 때 생태기반을 조성해야 된다는 원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스트코의 건물형태라든지 친환경건축자재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등 강한 분야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제안을 좀 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은 시민과 대책위와 이런 부분 힘을 합쳐서 막아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그런 부분의 동향도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설명 끝났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장 김석   
ㆍ그 건축허가서가 언제 제출된 거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심의회 신청이요? 
○위원장 김석   
ㆍ예.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심의회 신청이
○위원장 김석   
ㆍ아니, 이번에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10일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7월 10일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장 김석   
ㆍ일단은 급하게 경제통상과장님과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가지고 이번에 10차 계획 변경된 주된 내용과 관련해서 시에서 경자청이나 에코밸리에 의견을 제출하신 바가 있는 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방금 하셨던 보고내용을 작은 문서로 하나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면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칭 10차 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10차변경은 경자청에서 저희들한테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협의 요청을 지난 6월 4일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공공시설하고 주차장용지,  산업유통용지 시설허용 용도변경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온 주된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어린이집 건립을 위해서 공공시설용지를 용도에 빠졌는데 넣어달라는 것이 저희 시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당초 3월 20일에 저희 시에서 에코밸리로 용도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내용인즉 신대배후단지 내에 조성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허용용도 변경요청이 있어서 알려드리니 협조해 달라, 해가지고 그 내용은 해룡면 신대리 2007번지 부지면적 626평방미터, 협조사항 허용용도로는 어린이집 신축 가능하도록 변경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관련해 가지고 에코밸리에서 경자청에게 그런 용도변경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허용용도 변경, 아까 우리가 말한 그 용도변경을 반영했고 주차장용지 허용용도변경, 그다음 산업유통시설용지 허용용도 변경, 이런 것을 변경 할란다, 하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문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이런 관련사항을 관련부서에 전부 다시 회람을 하고 의견을 물은 다음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변경처리 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10차 변경은 사실 이 사항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구두상으로 말씀하셨던 상업용지 내에 진입로 변경에 대한 사항은 그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우리시에서 요청하지 않고 에코밸리에서 직접 그렇게 경자청에 요구해가지고 진출입로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건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그것은 저희들한테 전혀, 저희들하고 합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아침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보니까 토요일 신문기사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부랴부랴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더니 그 내용을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들 말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상업용지 진입로로 공개공지를 쓰도록 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상은 거기를 진출입로로 쓰도록 지구단위계획은 되어 있대요.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기를 안 해서 이번에 표기한 것뿐이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계획변경이 필요 없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한테 자료를 한부 줘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상에 보니까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면 모든 대지에 대해서 차량출입구간과 불허구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차량출입, 여기는 불허, 그런데 제가 도면을 보니까 차량 불허구간을 정해놓고 말씀하신 그 구간에 차량을 허용하는 구간으로, 직접 허용하는 구간으로 했는데 허용하는 구간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공개공지 선을 그어 놨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아마 건축심의 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것을 허용해놓고 나서 그어놓으면 안 맞으니까 이것을 바꿔라, 잘못된 계획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정도만 들었고 이런 내용은 저희들한테 계획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서류로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참 그렇습니다. 두 분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차량출입로에 공개선을 그어놓은 것이 맞나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것은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계획변경 내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말잔치인 거죠.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면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지도자료로 설명)
ㆍ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시면 파란색으로 점점점 찍어져있지 않습니까? 024를 보시면 024는 아마 E1, E1이 아마 대형상업유통일 것입니까? 그래서 파란색으로 0001 점찍어진 것, 이게 바로 공개공지 용지입니다. 그리고 빨간테두리에서 X표를 해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절대 차량불허구간, 그러니까 디귿자 형태로 해서 E1으로 봤을 때 디귿자 형태의 상하단부분은 차량을 절대 불허한다. 나머지는 역으로 말하면 출입을 허용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빨간 것으로 된 그 구간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구간은 못한다. 그 말이죠. 
○위원 허유인   
ㆍ그 부분은 못한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네, 그 구간은 절대로 못 낸다. 그 외의 나머지는 낸다는 소리인데 점점점 찍어진 파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공공부지로 해놓으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차량을 출입한다고 하면서 공공부지로 해놨으니까 이 부분을 정식으로 차량을 출입하게 하고 출입한 공공부지가 없어진 것만큼 별도로 공공부지를 지정하라고 하고 자기들이 경자청에서 그렇게 변경을 했답니다. 이것이 저희들과 협의된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공공부지 이렇게 파란선으로 칠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공개공지란 말 그대로 건축대지에 어떤 효용성, 그러니까 일반에게 제공되는 대지라고 봐야죠. 이 대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파고라나 벤치를 설치할 수도 있고 나무라든지 이렇게 이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진출입로로 써버리면 그만큼 없어져버리니까 그것을 별도로 만들어내라고 경자청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차피 허용구간을 허용하되, 예를 들어서 그 폭을 10미터를 없애버리면 폭 10미터만큼 공개공지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른 데에 설치를 해라, 이렇게 변경을 했다는 것이 경자청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녹색화살표는 뭡니까? 저 말은 뭐냐면 이런 녹색화살표, 이 사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이것은 녹지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E1블럭이 있어요. 점선을 해놓은 부분을 에코밸리가 코스트코한테 팔았다는 소리입니까? 안 팔았다는 소리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제가 묻느냐면 점선을 표시해놓은 의미가 무엇이며 빨간선으로 출입금지를 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이 빨간선은 지구단위계산, 그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상업용지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차량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다. 이유는 차량이 출입하면 이 대지나 택지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할 때부터 차량출입을 못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묶어놓은 겁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요. 그러니까 차량출입을 묶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위원 임종기   
ㆍ지구단위계획인 건 알아요.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지구단위계획이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라 상위법에 근거를 둔 지구단위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자, 차도를 만들어 놓고 차량이 출입을 할 수 없다, 라고 한 차량출입의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출입제한의 근거가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것은 설명을 하면 굉장히 길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란 뭐냐, 하나의 소도시 계획입니다. 소도시 계획이 뭐냐, 일정한 택지를 개발한다, 이 택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를 어떻게 낼 것이며 도로 폭은 어떻게 할 것이며, 차량출입은 어떻게 할 것인 가, 건폐율, 용적률, 거기에 따라 해당용도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소도시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법령은 국토의 재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에 의해서 지정했는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했냐면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차량제한을, 그러니까 차량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했다, 그 전에 무슨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것 말고 차량통제에 관한 법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걸폐율, 용적률 이런 것은 건축법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 건축법에 제한을 두고 있는 건폐율 용적률을 이러이러한 요건 하에 완화를 하겠다,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를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차량통제를 제한할 수 있는 법령이 뭐냐, 이 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전에,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차량을 통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차가 여기를 진입할 수 없어요? 차도를 만들어 놓고, 그 법령을 대라,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이 사항은 제가 봤을 때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이, 이 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단순히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통에 관한 법도 협조를 받고 
○위원 임종기   
ㆍ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과장님, 우리가 이 도면을 보면 E4를 한번 봐볼까요? 보셨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 임종기   
ㆍE4 도면을 보게 되면 1번부터 8번까지 연필지로 되어 있잖아요. 1번과 8번, 2번과 7번, 이 토지경계선이 있어요. 이 경계선 이 부분을 경계로부터 2미터 앞으로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아니요. 여기에서 그 내용은 모르겠고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차량 불허구간만
○위원 임종기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자, E4에 이연필지로 되어 있는 필지경계선 사이를 공공보행통로를 두라, 라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된다면 그게 옳은 결정이겠습니까? 그른 결정이겠습니까? 이것만 놓고 묻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제가 아는 법의 내용으로 보면 가능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위원 임종기   
ㆍ지구단위계획으로 자, 건축법에서 건축선을 얘기하고 있어요. 건축선이라 하면 도로와 대지와의 경계를 건축선이라 해요. 그런데 1번, 8번은 도로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건축선이 나올 수 없는 구역이라고요. 건축선이 나오려면 도로와 대지와의 경계선상에 건축선이 나오는 거지,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상에 건축선이 안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못 법을 오해해서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특위에서 그것을 지적해놨는데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아무거나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지금 위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유재산권을 경자청에서 임의대로 공개공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공개용지를 너 네들이 앞으로 밀어라, 뒤로 땡겨라, 할 수 있는 성격이 못 돼요. 지금, 지금 뭔가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빨간선으로 차량출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데 차량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법이 뭐냐는 겁니다. 그 법을 가지고 와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 법이 없어요. 대한민국법에 그런 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으로 법에 없는 것을 위임받아서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위헌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진 경우 같으면 지구단위계획이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내 땅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도로에 연접해서 들어가게 싶은데, 왜 못 들어가게 해요? 못 들어가게 법적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 법을, 과장님,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모르고 경자청도 모르고 에코밸리도 모르고 다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가 벌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제가 앞에 드린 말씀은 사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은 못하지만 우리끼리 있는 자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선도 있고 또 대지에서 건축제한 하는 건축한계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이 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제가, 가만있어 봐요. 자, 건축선이라 함은 건축한계, 법면한계선, 건축지정선, 법면지정선 이렇게 4개로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하는데 이 구분을 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장관 훈령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지침으로, 그 지침이 법에 근거가 없는 지침이라니까요. 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지침자체가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훈령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법에 위임, 법률이란 것은 국회에서 만들어요. 대통령령, 장관령까지 하고 그 밑에 하위개념이 훈령, 훈령은 법규에 포함이 안 돼요. 법규에 포함도 되지 않은 훈령을 가지고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정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지 말고 상위법이 뭔가, 그것을 말씀해주시라, 이거예요. 이것을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것을 통제시킬 수 있는 상위법,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랬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했다. 이것 말고, 그것 말고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을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법도 없는 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만들어서 사위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로라는 것은 자, 건축하시려면 2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해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 진입로를 만들지, 라고 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것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지구단위계획은 위헌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가지고 와보시면,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을 놓고 보게 되면 제가 볼 때 앞에 점선부분 있잖아요. 아까 보고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8200평 중에 6200평이 매매됐다고 했습니까? 그랬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점선 밖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선 안쪽에 있는 것은 미안하지만 코스트코땅이 아니에요. 점선 저쪽만 코스트코 땅이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를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감고 아웅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당장 이 지구단위 변경된 것 이것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장난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것을 임의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마침 김인곤 위원님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준공을 해줘버렸어요. 왜 너희가 준공을 떼어줬냐고 해 가지고 경자청 가서 준공 떼어준 내역을 우리가 봐야 해요. 왜냐, 지금 준공이 나가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오수처리시설이 있어요. 오수처리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땅에다가 준공을 내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 왜 준공을 떼어줘요? 그게 지금 
○위원 김인곤   
ㆍ우리한테 보고도 안 해주고 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김석   
ㆍ경차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 김인곤   
ㆍ아는데, 아무런 정보도 집행부에서 안 주는데
○위원 임종기   
ㆍ제가 그제 봤다니까요. 7일에 했어요. 금요일, 이렇게 보니까 7일에 딱 떴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자청에서 그랬건 어쨌건 하여튼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경자청으로 가서 지금 현장에 데리고 가서 하수관로 매설되지 않은 곳 확인시키면서 준공을 반려시켜야 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에요. 이것 지금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림그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탁상공론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통제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보행통로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에 명기가 되어 있어요. 사유재산권은 보장된다, 라고 그러면 사유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는 거예요. 그 법이 건축법이에요. 거기에서 말하는 것이 건축선이고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와의 경계선을 말하는 것이고 대지와 대지와의 경계선에 속에 건축선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대지와 대지의 경계선상에서 건축선이라는 이름으로 공공보행통로가 있다, 해서 가능하다, 장관이 어떻게 남의 재산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잘못해도 이분들이 많이 잘못하고 있고 어디에서 가지고 와서 지금, 법은 그렇게 집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추후한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준공조서 떨어진 것 그것 가지고 바로 현장에 가서 오수관로 안 묻어있는 것 확인하고 바로 경자청에 가서 목살을 잡든 뭘 하든 끌고 들어와서 너희 이것가지고 왜 준공 떼어줬어? 준공 반려해, 라고 해야 되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일단 임종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특별히 궁금한 점이 없습니까? 
○위원 김인곤   
ㆍ일단 자료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경자청에서 다루는 도시계획법과순천시에서 다루는 도시계획법이 다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순천시는 어떻게 해서 순천시가 주체가 
○위원장 김석   
ㆍ당초의 계획대로 하면 공개공지에 차량출입이 안 되는 이 문제를 계획변경하지 않았으면 코스트코입장에서는 소송할 뻔했는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것이 아니라 출입은 되어 있죠. 
○위원 임종기   
ㆍ공개공지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것 지구단위계획에 공개공지, 공개공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건축물 안 짓습니까? 앞에 이 땅 내놓고 거기에 곰 인형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을 그것을 공개공지라 합니다. 건축물을 지으면 구조물, 구조물 하나 세워놓고 인형하나 세워 놔, 동상 하나 세워 놔, 의자 만들어, 이게 공지입니다. 다른 것이 공개공지가 아니고, 이것 공개공지를 해라,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상업용지를 이렇게 해놨는데 분할매각가능한건지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일, 이랬는데 지구단위계획에가 분할매각 가능, 불가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경자청을 찾아갑시다. 현장을 확인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예요. 서류상 의미하나도 없어요. 지금 가지고 오면 서류는 보면 돼요. 보니까, 제가 봤어요. 보니까 뭐였냐면 주차장에다가 세차장 만들 수 있고 이런 거 해놓은 겁니다. 공공시설용지에다가 오피스텔 만들고 이런 것 해놓은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공공시설에다가 무슨 오피스텔을 만들어요? 업무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위원장 김석   
ㆍ위원님, 잠시 정회할까요?
○위원 임종기   
ㆍ예. 원활히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3분 정회)

(14시59분 속개)

○위원장 김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과 관련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5시00분)

○위원장 김석   
ㆍ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 5일 제10차 신대배후단지 조성계획 실시계획 변경고시가 난 바가 있고 2013년 10월 12일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준공고시가 난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경자청 방문해서 의견청취하고 현장방문이 필요해서 안건으로 상정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2차 행정사무조사관련 참고인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위원장 제의) 

(15시01분)

○위원장 김석   
ㆍ의사일정 두 번째 안으로 2차 행정사무조사관련 해서 참고인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지급과 관련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의규칙, 법률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조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중흥건설사장과 법적인 요건에 미치지는 않습니다만 경자유구역청장까지 같이 과태료를, 법이 아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지급에 대한 내용을 해 가지고 논란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 조사관련 된 과태료 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1차, 2차 포함해서 과태료 처분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는 것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당장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위원님들께서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정회)

(17시28분 속개)

○위원장 김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광양만권 이희봉 청장 및 건축과장, 지역개발과장 면담을 통해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덕지구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10차 변경 고시에 대한 의문점들 그리고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2단계 준공고시와 관련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방문을 해서 문제를 물었었고 특히 주차장 부지와 관련된 허용용도 부분에서 나목으로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공공용지 22에서 25~ 중에서 공공업무시설부지가 업무시설로 변경되면서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한 문제, 가장 큰 문제로는 E1부터 E11부지까지 기본적으로 전면도로변이나 전면도로 각각부위 보행결정부분에 배치하는 것을 당초에는 이러저러하게 진·출입로와 관련해서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변경을 허해 줌으로 인해서 사실상 코스트코를 위한 계획변경이다, 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 공개공지 조성관련해서 순천시 건축조례에 따라 조성되었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차량 진·출입로 관련된 문제와 순천시와 협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일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순천시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오늘 회의 중에서 우리 임종필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계획변경과 일부 준공관련 된 내용에 대해서 순천시와 협의한 내용이 없다, 라고 했었는데 막상 현장을 방문하고 보니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협의를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준공관련 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14차 회의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7시31분)

○위원장 김석   
ㆍ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주 수요일 7월 17일 오후 2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을 갈 때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준공과 관련해서 의견주신 모든 부서의 주무과장, 주무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나고 온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든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보도자료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협의하실 것이나 제안하실 내용들이 있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위원장 김석   
ㆍ예.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획변경과 준공검사가 다소 부당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는바 이에 대해서 가처분신청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구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2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