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7월 26일 (금)  10시15분


  1.   의사일정
  2. 1. 피알티 사업 업무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피알티 사업 업무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순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피알티 사업 업무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5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피알티 사업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박람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 무인궤도차 사업부분에 대한 지난 5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은 대안과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법률적인 자문부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이후에 법률적 자문기관이나 그 자문기관의 내용 그것을 근거로 여러 가지 포스코측과 협의를 거치면서 합의했던 사항을 미리 보고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제 정례회 브리핑을 통해 브리핑을 했던 내용을 위주로 해서 지금까지 무인궤도차 사업 추진 현행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피알티 차량 제작현황과 시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현재 총22대가 입고되어 조립 완료 내지는 조립중에 있습니다. 조립 완료된 13대중 무인테스트를 실시한 차량은 현재 4대로서 4대는 무인으로 현재 S1에서 S2까지 시운전이 가능한 상태이고 시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계획된 사업량 40대는 9월까지는 국내에 반입되어 현장에서 조립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영업 시운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정원박람회에 대한 관람열기 확산 등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협의되었던 내용을 위주로 영업 시운전과 관련된 부분을 협의한 결과 오는 8월15일 도입된 차량 조립된 완료된 차량의 시운전을 거쳐 차량의 절반이상 정도를 투입해서 영업 시운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영업 시운전을 오는 8월15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영업 시운전이 시행되면 9월중순 이후에는 차량 전체를 투입하여 영업시운전을 실시할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ㆍ사업준공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업준공과 관련해서는 주 포스코측에 사업완료와 함께 준공계가 시에 접수될 것은 현재로는 차량도입 완료되고 시운전이 완료되는 점검을 실시되는 9월에 예정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준공계가 접수되면 순천시가 교통전문기관에 검사하여 준공처리할 계획입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준공을 위한 교통기관의 전문기관 검사의뢰이전에 포스코측과 협의한 것은 시운전 기간이나 준공이전에 순천시에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겠다해서 그 부분에 대한 관계전문가들로 해서 안전검사자문단을 5내지 7명으로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시운전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준공부분까지 자문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마무리되면 최종적인 준공영업 운영은 박람회가 끝난 이후 10월21일 이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지금까지 추진했던 주요 협의사항입니다. 먼저 협의사항 보고에 앞서 지난 임시회에서도 많은 부분에 대한 법률적 자문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자문을 받아본 결과 협약서에 효력과 의무불이행에 대한 부분 또 그 이후에 추진될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아본 결과 저희들이 5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를 마치고 5월 30일에 바로 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고문변호사측에서도 아주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7월초순에 자문결과가 도착되었는데 전반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협약서 변경내용이나 공사기간 연장부분을 주 포스코측과 협상을 벌렸습니다. 그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실시협약서 변경관련입니다. 불합리한 협약주요 내용은 꾸준하게 제기되었던 투자위험분담금 환수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 다음 현 주차장 이전계획과 접근시스템 피알티로 단일화한다는 내용 순천만 입장과 관련된 중첩되는 교통수단을 불허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투자위험분담금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으로 지난해 12월 24일 포스코로부터 수정요청에 대한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신문에 대한 법률적 효력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나 협의를 거쳤을 때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이사회나 은행에서 수정에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일정부분은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에 첨부된 내용으로 또는 그 이후에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해서 이번에 마지막 부분에 협의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부분을 협의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해 12월24일 포스코측이 회신한 협약수정 회신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하고 그 협약에 대해서는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본 협약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공사기간 연장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부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것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했는데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순천시가 공사기간 연장을 안해 줄 수 있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 여러 가지 정황상 살폈을 때 순천시가 판단해서 할 사항이지만 이 사항은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공사기간 4월31일을 금년 10월10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했으며 그 협의조건으로 피알티 영업에 따른 영업이전에 시운전을 전체적으로 무료로 시행해 달라 그리고 피알티 운행에 따른 그동안 늦어진만큼 박람회장과 순천만의 셔틀버스를 운행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포스코에서 부담해 달라. 다음 피알티 영업 시운전과 함께 각종 홍보나 정원박람회 홍보 뿐만아니라 피알티 홍보나 지금 현재 관람객 확산을 위한 공연 이런 부분에 대해 공동으로 추진하자라고 해서 포스코측에서 사업자 부담으로 실시하는 부분과 S2정거장 순천문학관에서 내려서 순천만 입구까지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별도로 셔틀차량 그러니까 정원박람회장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기차량과 동일한 그런 차량으로 운행하겠다해서 이것은 포스코측에서 부담해서 운행하겠다는 내용들을 협의해서 공사기간 연장부분을 접근했습니다. 
ㆍ마지막으로 협의결과입니다. 우리시와 포스코간에 체결한 실시협약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당초 내용대로 변경하기로 협의했고 이 사항과 관련된 효력 인정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처리했습니다. 또 박람회 개막에 맞추어 피알티가 운행되지 못하여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영업 시운전 실시부분 정원박람회 마지막 2개월동안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동안 피알티 미운행에 따른 순천시가 부담했던 셔틀버스 비용을 포함한 정원박람회의 성공을 위한 관람열기 확산이나 정원박람회 성공개최에 여러 가지 홍보수단이나 공연지원 등을 통해서 성공에 적극 협력하기로 포스코와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본 사항은 어제 시장님이 정례회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습니다만 발표이전에 미리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날씨도 더운데 고생 많고 저는 보고내용을 들으면서 무엇을 보고하는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말한 것이 본 피알티 협약은 무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이렇쿵 저렇쿵 변호사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무효면 무효이지 무슨 고민이 필요합니까? 변호사 자문 내용 있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자문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문내용에 대한 회신을 주십시오. 정리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뭐라고 자문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무효에 대한 부분은 절차상
○위원 임종기   
ㆍ감사원에서 절차상 잘못했다라고 공무원 징계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절차상 하자면 무효입니다. 무슨 뚱딴지같이 고민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자문내용을 주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시 고문변호사
○위원 임종기   
ㆍ변호사 자문내용 받으셨습니까? 안받으셨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받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주고 지금 무효라는데 2년후에 재협약을 체결하고 무엇을 인정하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무효입니다. 무효인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효가 유효가 되려면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무효라면 유효를 만든다고 하면 그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얼렁뚱땅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 자구 몇자 수정해서 해결될 성격이 아닙니다. 원칙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피알티를 운행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 운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행할 것이냐 이것을 찾아야하는데 있는 것을 얼렁뚱땅 해서 넘어가자는 것이상 아무 것도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유효인데 어떻게 순천시 입장에 유리하도록 한번 변경해 보자라는 취지의 말씀이고 본 위원의 이야기는 무효인데 유효로 해 보자라는 것이고 유효로 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서 실시협약서 재협약을 해야 합니다. 은행에 담보가치는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이  명분이 없습니다. 다 순천시가 양보해 준 것입니다. 포스코는 두손 싹싹 빌어도 순천시가 말만하면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변호사 자문했던 내용을 주시고 이 협약은 무효이고 무효를 유효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서 유효로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실시협약을 의회에 해서 의원들이 이것 삭감 이것 변경 이안을 가지고 포스코와 협약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아니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용이 그런 것인데 무슨 변호사가 고민할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이미 무효다라고 말만 절차상 하자라고 했지 내용은 무효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변호사님도 아실 것입니다. 이 만큼 와버렸기 때문에 무효가 유효가 된답니까? 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자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내용을 주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감사원 감사결과 절차상 하자에 대한 효력부분을 저희들이 질의해서 자문을 받았는데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그 서류를 주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거기에서는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는 될 수 있다 
○위원 임종기   
ㆍ무효라니까요. 취소가 아니라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이 사유가
○위원 임종기   
ㆍ제말을 들어보십시오. 무효와 취소는 뭐냐면 나, 법대 나왔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절차상 하자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절차상 하자를 안고 가서 유효가 되어서 절차상 하자를 빙자해서 무효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자! 지균법에서 이야기한 절차를 안거쳤습니다. 공고내용 자체가 무효인데 어떻게 해서 유효가 됩니까? 그러니까 변호사 자문내용을 주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변호사 자문내용은 드리겠습니다만 변호사 자문내용 결과가 현재 무효로 보기에는 어렵다
○위원 임종기   
ㆍ어려운 것이 아니고 제 말은 무효가 유효로 될 수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렇게 했는데 내용이 너무 끝까지 와버렸다라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온 상태에서 이것을 무효로 하려니까 버겁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지금 협약서 자체를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무효로 돌리게 되면 그 협약서 자체가 무효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 임종기   
ㆍ포스코는 우리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효입니다. 왜 무효냐 하면 저것에 대한 공모절차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공모절차도 하지 않는 당사자도 없는데 우리가 포스코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런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재협약을 실시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 과정이 진행될때는 그 절차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위원 임종기   
ㆍ자! 보십시오. 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냐면 이것이 순천시의 채무부담행위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방자치법에 나와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인가 채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동빵으로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인데 그 동의가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효였다 무효였는데 이것을 유효다 피알티를 해서는 안 되는데 피알티를 하기 위한 동의절차입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동의절차가 아니고 자동빵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변경하려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 순천시의 채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동의이고 제 이야기는 피알티를 할 것이냐 말것이냐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래서 자문 내용을 지금 주십시오. 변호사님이 그렇게 자문했을 리가 없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고문변호사에게도 받아봤고 그전에도 여러번 법률적 자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나온 결과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1에서부터 100까지 갑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여러가지 의견을 주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자문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린 다면 
○위원 임종기   
ㆍ자! 변호사를 왜 이사람 샀다 저사람 샀다 합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 고문변호사나 그동안 자문을 받았던 결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절차상에 하자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사유 자체가 무효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위원 임종기   
ㆍ포스코는 계약당사자가 아닙니다. 포스코는 피알티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가 아닙니다. 순천시가 임의대로 둘이 뭉쳐버린 것입니다. 공모절차도 없이 무슨 포스코와 짝짝쿵을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잘못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절차도 없이 이렇게 행해지는 계약자체가 무효다라는 것입니다. 둘이서 짝짝꿍한 것이 무효가 된 이유는 그 사전행위로 선결문제로서 처리해야 할 공모절차를 안거쳤다라는 것입니다. 공모절차도 없이 둘이 맺어진 계약은 무효다라는 것입니다. 지균법에서 그렇게 해라고 했기 때문에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무효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부분을 고문변호사나 다른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았고 자문결과에 의하면 무효로까지는 볼 수 없다는 자문결과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변호사가 대한민국에 여러 명입니다. 
(해당자료 전달)
ㆍ그러면 저는 이 자료를 읽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이종철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제가 조금 늦게와서 앞에 설명을 못들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시협약서를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의조건이 2년이내 변경절차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2년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기존 협약서 관계 변경내용 작년 12월24일 보내 주었던 내용에 대한 효력인정부분을 가지고 포스코측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스코측에서는 기존에 회신보내 주었던 내용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것보다는 어떤 협약서의 수정 내용을 첨부한다든지 별도 장치를 마련해서 그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인정해 달라 법률적으로 효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고 그렇다면 그 쪽 포스코측에서는 기간이나 이런 부분을 명시하기를 상당히 거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법률적 효력을 인정해 달라. 당초 시의회나 시민단체에서 독서조항으로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은 수정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인정해 달라고 해서 효력을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했고 기간도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변경을 체결하자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내에 그러니까 2년이내이기 때문에 영업개시가 되면 1년내에 체결될 수도 있고 영업개시되고 나서 바로 체결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협의단계에서 확실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끌어내어 협의하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2년이내에 협약서 내용이 변경된다면 제가 알기로 포스코에서는 당초 협약서를 가지고 우리은행인가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바뀐 협약서대로 담보가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니면 변경협약서는 변경협약서대로 가면서 은행에서는 당초 처음 우리와 맺었던 실시협약서를 근거로 가지고 있게 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협약서에 대한 수정회신에 대한 효력을 두가지 부분에서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 내부적인 이사회승인을 받은 것이 하나 당초 이야기했던 은행과 수정부분에 대한 것을 마무리해서 수정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되었던 우리들은 두가지 방법중 빠른 방법으로 해 달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대출받고자 했던 금액이 전체가 다왔을 때는 은행측으로부터 협약서 수정에 대한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쉽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 쪽에서도 그 정도기간이면 협약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을 못을 받아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계속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 손옥선   
ㆍ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은행측에서 저희들에게 상환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사업 협약자인 포스코측에 책임있는 문제입니다만 이 협약서와 관련된 부분중 투자 위험분담금 부분이 은행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담보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요체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은 삭제를 요청했고 그쪽에서는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런 문제까지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이 협약서 수정회신에 대한 효력부분을 가지고 포스코측과 많은 시간 서로 이야기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1,2억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 잘못되면 시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맡고 계신 과장님께서는 정말  책임있는 행정을 해 주셔야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더 무겁게 느끼고 열심히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임종기 위원님과 생각이 거의 비슷한데 정원박람회와 관람객들을 위해서 영업시운전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안전은 어떻게 하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안전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 김석   
ㆍ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협약서 무효를 제기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협약서를 무효로 제기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떤 부분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절차상 사전에 사업자 모집공고나 그런 부분에 관한 절차상 하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감사원감사결과대로 법을 위반한 문제 때문에 이것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익히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무집행하면서 법에서 요구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어긴 것이고 두 번째 이 협약서가 무효라고 하는 것중에 하나는 이 사업 자체가 정원박람회를 위해서 정원박람회 때문에 계획되었는데 사실상 약속이행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원박람회에 2455억을 투자한 순천시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바 있습니다. 이것은 법 위반의 문제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간의 신뢰원칙에 의해 맺은 협약서가 아주 중요한 정원박람회 4월20일 이내에 개장하지도 못하고 공사도 완공되지도 못하고 심지어 차체가 들어와있지도 않고 조립은 언제 될지도 모르고 완공은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공사완공이 이루어질 것 같고 더불어 안전검사에 대한 인증관련된 것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효를 이야기해서 순천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순천시 차원의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제기한 것은 알고 계시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우리가 이렇게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은 피알티 관련된 실시협약의 갑이 누구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지금 갑을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위원 김석   
ㆍ협약서 내용상 갑을로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포스코와 순천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는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가 왜 이렇게 민간사업자들에게 쩔쩔매는지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포스코는 분명히 이득이 있는 사업입니다. 포스코가 투자위험분담금 환수 이 문제를 삭제하는 것은 고마워할 일이 아닙니다. 포스코는 이미 우리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대출받아서 아직 돈도 다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변경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쩔쩔매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사회에서 협약서 변경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은 했습니까? 포스코에 이사회의 내용이 보고된 적은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내부적인 라인을 통해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말이 안됩니다. 우리는 외부적으로 포스코 피알티사업 관련해서 모든 비난과 질책은 순천시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순천시가 민간업자가를 끌어드렸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 포스코의 조치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협약서 변경에 대한 공문을 보내온 것외에 이사회에서 공식안건으로 다루지도 않고 대출금이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서 변경 자체는 어렵다라고 하고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이익입니까? 포스코를 위한 이익입니다. 왜 우리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방어를 해 주어야 합니까? 시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피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원박람회가 개장되고 나서도 피알티는 여전히 시험운행중이거나 조립중이다라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에게 그런 태도로 접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민간업자를 방어막처럼 보호해 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순천시 행정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바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포스코에서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결정사항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협약서와 관련된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보내오기는 했지만 이 문제를 그쪽에서는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우리 상위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민간기업입니다. 우리와 협약을 맺은 협약당사자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동등한 관계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기들 이익이 있기 때문에 피알티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순천시도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투자협약을 끌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등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의회로부터 아주 힘들게 문제제기를 받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당한 조치를 본인들이 취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도 지금까지 일을 해 오면서 포스코쪽에 일방적으로 끌려간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측에 위원님들께서는 부분적으로 매우 미흡하고 어떻게 보면 알맹이가 없는 부분에 대해 질타하시는데 
○위원 김석   
ㆍ제가 행정을 한다면 제가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양 당사자간에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협약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테이블을 만들어야 합니다. 협약서를 수정하기 위한 협약을 무효화하기 위한, 그런데 그것을 적어도 서로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만든 적이 있습니까? 책임있는 주체들이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위원 김석   
ㆍ그런 테이블은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포스코가 인정하면 이 협약수정에 대한 회신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하던가요?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어떻게 거쳤습니까? 포스코가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석   
ㆍ법적으로 보장을 받아야하지 않겠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보장을 받기 위해서 
○위원 김석   
ㆍ우리가 볼때 쩔쩔매고 있는 것이 눈으로 보듯 뻔합니다. 법적으로 보장해 주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또 하나 잘못한 것은 협약서 전반에 대한 것을 재검토해야지, 이 건 세가지가 주요하기는 하지만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협약서 전체의 수정이나 이런 문제를 협의하는 그런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외에도 우리에게 불합리한 내용들은 많습니다. 주요 쟁점이 이 세가지여서 그렇지 그것은 돈 드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  공식적인 협약수정에 대한 테이블을 만들고 양 당사자간에 협약수정에 대한 내용들을 동의하고 다만 예를 들어 포스코의 상황과 여건이 이러하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를 거치되 협약서 수정은 포스코의 사정과 여건에 따라 어떻게 한다라는 것들이 문서로서 남아야하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방금 말씀하신 협약서 무효부분에 대한 협약을 파기하겠다라는 부분도 협의과정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협상을 하면서 협의하면서 그쪽에도 저희들이 현재 만들어낸 협의결과를 얻어내기전까지 그런 부분에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공무원들께서 자꾸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서로 주고 받는 공문이나 이런 것을 근거로 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효력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포스코로부터 회신을 받으셨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법적으로 협약수정 회신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하던가요? 혹시 그쪽 자문변호사 자문받은 내용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합의하고 있는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 효력인정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 박람회지원과에서 법적 검토하셨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변호사 자문까지는 못받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변호사 자문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는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효력 인정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이런 합의서가 마무리되면 그 절차를 밟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너무 답답한데 협약을 무효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안일하게 처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박람회지원과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협약변경을 위한 테이블을 만든다거나 무엇인가 협약변경에 대한 프로세서가 있는 가운데 되어야 하는데 시장이 이야기했다가 서로 문서로 이야기했다가 협약수정에 대한 회신효력이 인정받았다라고 했다가 2년이내에 변경절차를 추진한다고 했다가 누가 이런 권한을 박람회지원과에 준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내에서 사업자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문제 관련해서는 일단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실시협약이 무효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혀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렇게 공식화되지 않고 뭔가 포스코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포스코에게 쩔쩔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 공사기간 연장관련해서 협의조건에서 영업시운전 무효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시운전은 당연히 무료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무료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에 소요비용까지도 
○위원 김석   
ㆍ영업이 시작되지 않으면 무조건 무료이거나 그사람들이 비용을 들여서 사람들을 태워서 무료시운전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료 시운전을 해야 하는데 왜 이것을 마치 무료로 해 주는 것처럼 자꾸 부풀립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거기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전체 자기들이 부담한다라는 뜻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그것이 무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사람들이 이 사업을 이행해 가는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인정받고 안전검사 끝나고 나서 시작해서 출발하고 요금은 얼마다라고 해서 그 비용 안드는 것에 대해서 무료이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영업 시운전관련된 비용부분을 순천시에 청구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위원 김석   
ㆍ협약서 어디에 시운전에 대해서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런 비용부분에 대한 것을 무료 시운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마치 무료로 시행되는 것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피알티 문제를 말할 때 문제로 삼은 것이 이것 아닙니까? 무엇이 무료입니까? 당연히 민간업자가 자기들이 영업하는데 영업시운전 비용 자기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아닙니까?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는 피알티에 무방비상태에서 시험운행에 위험부담을 거기에서 제기해 주어야 하는데 무료로 시행된다라고 하면 안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안전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내부적으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공식기관에서 검증한 바 있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만약 가다가 피알티 한대라도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안전부분에 대한 것은 내용대로 제3자가 현재 시운전을 실시하고 있는 전 사업기간내에 전체적인 사업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대형놀이공원 이런 곳에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서 사고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3의 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안전아닙니까?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을 마치 무료로 시행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되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 김석   
ㆍ이 문구는 어느 보고서든 삭제하십시오. 아주 이율배반적인 문구입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할 사업을 우리가 무료로 받은 것처럼 수혜를 받은 것처럼 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안전검사는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내부말고 국가로부터 교통수단으로서 운행해도 된다라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최종적인 준공검사에 관한 부분의 안전검사는 
○위원 김석   
ㆍ준공검사한다고 하더라도 운행을 못합니다. 안전검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러니까 안전검사는 순천시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왜 우리가 의뢰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준공검사가 들어오게 되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장이 현재내부적으로 한 제3자가 인정한 결과를 인정해서 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순천시장이 안전검사
○위원 김석   
ㆍ지난번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검사기관에 순천시장이
○위원 김석   
ㆍ속기록한번 뒤져볼까요? 순천시가 아니라 포스코측에서 안전관리공단 관계자들이 이쪽에 내려와서 실제 근무하거나 자문을 구해서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안전관리공단 관련해서 안전인증부분을 서류로서 제출했냐라고 하니까 그런 게재가 없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그것이 다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때 분명히 준공검사 관련해서는 순천시장이 최종적으로 준공처리를 할 때 안전검사부분에 대한 것을 의뢰해서 결과를 받아서 준공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석   
ㆍ속기록 뒤져서 없으면 그것 책임지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마무리하겠습니다.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운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정부 경전철 안전운행 기간 얼마 걸렸습니까? 1년넘게 걸렸습니다. 보통 6개월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준공끝나고 나서 또 6개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런 부분은 현재되어 있는 
○위원 김석   
ㆍ순천시 입장에서 야 당장 준공검사해서 운행하면 관람객들 태우면 좋지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확인해야겠다해서 관계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위원 김석   
ㆍ자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자체적인 것은 자체적 인 것이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식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민들 불식을 공식적인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고 운행해도 좋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민들의 불신을 일소하는 것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사업시행과정에서 현재 시운전실시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인정된 제3자 인증기관에서 계속해서 시험데이타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축척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3인증기관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제3인증기관이 인증기관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사업시행조건에 피알티 맨처음에 계획을 승인해 줄 당시에 안전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 김석   
ㆍ8월15일에 절반 들어오고 9월중에 40대 들어오고 나서 준공되고 나면 10월아닙니까? 준공될지 안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안전검사 때문에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내부적으로는 
○위원 김석   
ㆍ장담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장담해서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협약내용은 포스코를 위한 협약이었고 공사기간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담해 오셨지만 그래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왜 순천시가 안전인증을 합니까? 제발 장담하지 마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순천시가 못하기 때문에 순천시가 못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왜 이렇게 동문서답합니까? 그 안전이라는 것이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제3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궤도운송법에서 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3의 인증기관입니까? 국가에서 봤을 때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3의 기관이 잘못하면 그때 책임지실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최종적인 것은 순천시장이 준공처리를 하면서 그부분의 안전부분에 대한 것을 방금 말씀올렸듯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성의 확인을 받아서 준공처리를 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정원박람회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과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라는 무효를 인정받은 협약서를 법적으로 효력도 인정받지 못한 가운데 주요한 내용으로 변경하겠다라고 보고하는 것은 행정자치위원회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안전운행과 관련된 여러가지 관련된 프로세서에 대한 전혀 페이퍼 보고가 없는 가운데 제3자 기관에 의해서 준공검사이후에 기간은 어떻게 되고라는 구체적인 검토없이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시운전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도대체 왜 순천시가 이렇게 민간사업자들에게 쩔쩔매는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문서답하고 있는 과정자체가 답답하고 어찌되었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이야기해 왔던 실시협약서 무효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마치 이것을 무료시운전하는 것처럼 그래서 정원박람회의 관람객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준공 안전관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업무보고가 정상적인 업무보고 내용입니까? 안전관련된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다라든지 협약 변경내용들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회의중에 임종기 위원께서 자문한 내용에 대한 첨부파일을 현장에서 같이 보고해야지 달라고 하면 주고 이 인식자체가 서로 다릅니다. 뭔가 감추려고 하든지 둘중에 하나겠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보고를 별도로 드릴려고 했는데 
○위원 김석   
ㆍ보고를 별도로 하지 마십시오. 공식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하십시오. 별도로 하지 마시고 위원회 의견으로 무효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순천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임종기 위원이 요구했던 자문결과는 원본을 주시고 김석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이후에 행정절차의 과정 기간이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업무보고이후에 각종 협의되었던 내용 자료 일체를 복사본 말고 정식적으로 제본해서 책자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안전운행프로세서 관련해서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준공검사 시행관련해서 안전확보 문제를 위한 프로세서 과정 전부를 제출해주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애초에 협약서를 보면 4월20일부터 정상운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협약서 본문 내용에는 없고 부록에 맨마지막 공사일정에 4월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동안 저희행자위에 보낸 공문내용을 보면 순천시가 4월20일날 운행되지 않음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물어봤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포스코에서 답변이 오기를 4월18일날 답변에 의하면 10월10일까지 해서 시운전하고 진행하겠다라고 공문이 왔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공사기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문제가 4월2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정원박람회 개장에 맞추어서 피알티가 운행하게 하는 것이 애초 계획이었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목표였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것이 수정된 것에 대한 변화가 있었던 것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원인이 누구입니까? 포스코측입니까? 순천시가 그렇게 하게 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사업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공사기일이 연기될 수 있을 만한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런 사유들이 공사기간을 제때 마무리하지 못하고 차량 운전이나 이런 부분에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사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포스코측인지 순천시인지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사업추진 지연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으로 인한 사항들이 주로 많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과장님! 예전에 민원이야기할 때 애초 행자위에서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오림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이었는지 그쪽 공사안할 때 다른 쪽 공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공사가 4월20일에서 10월20일로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부분적으로 협약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순천시도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법률적 자문변호사가 말하셨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인정하셨습니까? 순천시도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셨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어떤 부분에 대한 인정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미희   
ㆍ4월20일에서 10월20일로 연기되는 과정에서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했을 때 순천시도 일부 민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또 법률적 자문도 구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4월20일에서 10월20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순천시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진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책임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동안 행자위 회의한 것은 아무 의미가 있는 거네요.
○위원 김석   
ㆍ그러면 그 책임 누가 졌습니까? 
○위원 최미희   
ㆍ그 책임 어떻게 지셨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지금까지 사업추진기간 전체적으로 볼 때 공사기간을 연장할 만한 부분들을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순천시가 공사를 연장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공사기간을 연장해라는 것이 아니라 공사기간에 대한 연장기간이 들어왔을 때 
○위원 최미희   
ㆍ말이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습니다. 4월20일에서 10월20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의회에서는 늘 계속 이야기한 것이 포스코측에 있다 그 시기 4월초순경에 차량시운전도 안 되고 안전검사도 안된 상태이고 조립도 안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책임져야한다 포스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후의 입장이었고 전번 회의때도 늘 그 내용에 관련해서 협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와서 순천시가 4월20일에서 10월20일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한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민민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순천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10월20일로 가라고 그 책임에 대한 부분으로 가신 것입니까? 4월20일까지 할 수 없었던 이유중에 하나가 순천시 민원 때문에 그러니 10월20일까지 일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협약서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면 공사부분에 대한 부분은 포스코가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일을 하고 토지나 나머지 행정적인 협조부분에 대해서는 순천시가 하고 기타 민원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이후에 준공시점까지 봤을 때 공사를 현재 연기신청에 관한 연기해 줄 만한 사유를 저희들도 고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는데 명백하게 포스코측 책임으로 만은 볼 수 없다 여러 가지 공사전체적인 진행과정에 있어서 일정부분은 공사기간 공사기일을 연기해 줄 만한 부분이 인정된다라고 법률적  자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공사기간 연장부분에 관해서는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방금 민원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책임을 지고 공사에 관련해서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민원에 관해서는 순천시와 포스코가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위원 최미희   
ㆍ민원에 관련해서 포스코가 책임진 내용은 설계 변경내용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공사추진 전반과정에 있어서 민원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설계변경이나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행자위가 그동안 일관적으로 주장한 협약서 무효에 대해서 같은 입장이라고 4월20일에서 10월20일로 변경되는 과정에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포스코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 민원이 얼마나 전체 공사에 있어서 공사를 뒤엎을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민원도 아니었고 어떤 도로공사를 하던 무슨 일을 하던간에 자잘하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라고 다 같이 인정했고 4월20일에서 10월20일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포스코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고 또하나는 감사원에서 순천시에 결과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절차상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협약서는 폐기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전문기간에 의뢰해서 준공검사를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피알티를 택시로 볼것인지 궤도열차로 볼것인지 자료에 보면 어떨 때는 택시라고 나오고 어떨 때는 열차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규정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맨처음 사업허가를 받을 때 궤도운송법에 의해서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철도법 적용을 받지 않고 궤도운송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철도는 아닙니다. 철도는 아니고 무인궤도차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무인궤도차면 차종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제작되어 있는 차를 이야기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협약서를 다시 써야한다라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폐지하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협약서를 수정해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고 저희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원래했어야 할 절차와 싸인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야 하고 모든 것이 새롭게 정리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이 아니라 폐기이고 새롭게 정리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의회 행자위에서 말씀하고 계신 무효부분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그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무효로 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무효라고 생각하고 저희행자위에서 무효로 내렸던 근거는 명확하게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감사원 결과보고도 있었고 4월20일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월20일까지 연장되었던 상황 포스코가 10월20일까지 연장해야 하는 본인들의 이유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도 나왔습니다. 포스코가 명백하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삼아서 협약서를 무효화시키고 새롭게 협약서를 써야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아까 제가 고성을 냈던 것은 죄송하고 피알티 운행되려면 준공검사를 마쳐야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준공검사후에 영업허가를 해 주어야지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준공검사하면서 영업허가가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동시에 나갑니까? 순차적으로 나갑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신청을 같이했을 때 동시에 나갈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도 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준공검사를 영업개시로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준공검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이후에 영업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험운행은 언제 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시운전관계는 기술적인 시운전은 차량이 들어오면서 현재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내부적인 것이고 법리적인 의미속에서 묻는 것입니다. 준공검사를 하기 위한 운행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준공검사를 하기 위한 시험운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시험운행을 당초 허가를 해 줄 때 안쪽에 데이터를 검증하고 있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험운행의 행위주체는 누구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트랜스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준공을 하기 위한 시험운행이 전제조건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준공검사를 할 때 그런 결과들을 첨부해서 준공검사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자가 위험운행결과를 다 첨부해서 당초 사업허가가 나갈 때 이런 사항들을 충족해라는 당초 계획서에 들어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안전관리계획 가지고 있죠? 접수가 되어 있어야하는데 안전관리계획에 안전과정 규정있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검사 기준 세가지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특별건설승인을 받을 때 이미 제출받았던 안전관리규정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로부터 만들었던 안전관리규정 그리고 앞으로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안전관리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과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고시되어 있는 안전검사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시험운행을 한다면 시험운행을 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순천시장이 시험운행하는데 감독관을 몇 명 파견하니 마니 누가 하니 검증된 기관에서 하니 왜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할 것아닙니까? 순천시장이 무엇인데 내가 지명한 사람이 거기에가서검증을 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순천시가 무엇인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은 제도입니다. 제도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법화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법률이고 법률대로 집행하는 것이 행정행위입니다. 법률에도 없는 것을 순천시장은 용가리 통뼈입니까? 그렇게 되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있어야 이야기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무효와 취소부분을 이야기하겠는데 피알티 사업이라는 자체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조치를 내리라는 이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균법 절차를 위반했다라는 것입니다. 공모절차를 안밟았다라는 것입니다. 공모절차도 없이 순천시와 포스코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효라고 봐야하냐라는 것입니다. 조재근 법률사무소에서 제출했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피알티사업 추진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며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하자의 치유방법에는 적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어 미비된 절차와 형식이 보완되어야 한다라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연무효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당연무효라고 판단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의회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가 적시되어야 하고 또 순천시 고문변호사가 한분 더 계시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 변호사의 자문 의뢰한 회신은 없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한쪽만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분 더 자문 의뢰받으시고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조재근 법률 고문변호사님에게 이유를 적시해 주십사라고 다시한번 자문을 의뢰하시고 의뢰해 놓은 부분을 보면 아까 이야기한 공사 지연사유가 오림마을 주민들의 소요사태와 관계되어서 있냐 없냐 이것은 상식입니다. 이것을 자문받아서 여기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실시협약서를 보면 주민들의 소요사태는 순천시 책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순천시에서 그런 민원사태는 해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것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냐면 이것이 규정되지 않고는 앞으로 이 불씨가 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명료하게 처리됨으로서 무효다 무효인데 이것을 유효로 하자 유효로 하기 위해서는 무효행위 전환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이 부분을 정당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해야 한다라는 당위적인 명제가 따를때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필히 그렇게 하십시오.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 이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있었지만 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무효확인부터 먼저 취해라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의회업무보고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은 아니죠?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사업준공 계획 이런 것을 보면 준공검사 시행 순천시 교통전문검사기관에 의뢰 교통안전검사는 의뢰 예정 안전검사 자문단 운영 등 이런 부분들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이 사업에 대한 효력의 유효성 여부가 판단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할 계획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결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서 추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철   
ㆍ그래서 일단 시의 입장은 전달받은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보고했기 때문에 다 되었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고후 내부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할 것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을 괴롭힐려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니까 부시장님에게 보고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해 봅니다만 이제 오신 부시장인데 무엇을 받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과장님에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과장님은 책임있는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의회에 보고했기 때문에 일응 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정말 큰 오산입니다. 오늘 보고했던 부분은 이렇게 한번 해 보려다가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려서 다시 제고 해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귀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 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말씀하신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단순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야무야로 갈 내용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 김석   
ㆍ목소리 높힌 것 죄송하고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감사원감사를 청구하고 이 협약서를 무효화를 주장했던 것은 우리 순천시의 책임이 많다 우리 순천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소탐대실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중에서도 관련된 이야기중에 순천시 책임이 일부있다라고 하는데 일부야 협약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누가보든 명약관하하게 이 문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포스코에 실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확실한 절차를 밟아주셔야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공과정에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처리할 문제는 아닙니다. 익히 잘 준비하시겠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원박람회 8월달에 이것으로 손님을 모객하려고 했다가 안전사고라도 생기면 그 책임을 순천시가 어떻게 질것입니까? 그런 문제까지 잘 검토해서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지하게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제가 보니까 박람회지원과에서 이 업무까지 맡아서하는 것은 과부하인 것 같습니다. 별도 티에프를 만들든지 추진단을 만들든지 간에 이 문제를 결론을 짓고 넘어가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몇 가지 확인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아까 자료요구한 것은 최대한 빨리 사본 말고 책자화해서 전달해 주시고 그동안 개막일에 맞추어서 준공되지 못한 대가를 받으셨죠? 표현이 그렇지만 보상격 성격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일단 크게 3가지 인 것 같습니다. 박람회장에서부터 순천만까지 셔틀버스 비용을 개막식일부터 10월20일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40대 운영을 하는 날까지만 부담하겠다라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전 운영기간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정원박람회 홍보 공연 기획공연 이 부분은 세부 일정이 논의가 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주말마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1회성으로 대형공연을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이야기되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 입장에서는 매주말 8월말까지는 매주말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큰 기획 대형공연은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7080이라든지 인순이라든지 아이돌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수들 저명한 가수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조직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하신 것은 포스코에서 먼저 제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 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인식했고 어떤 범위나 시기 이런 부분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에스투 내린 곳에서부터 무진교까지 셔틀차량 전기차량은 어떤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정원박람회장 관람차로 보시면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만약 풀로 40대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다소 부족한 면은 있죠? 그렇다고 전기차를 10대 20대를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여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게 되면 현재 국내 친환경으로 개발되어 있는 공기부양차라든지 이런 부분의 차들을 일부 부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도 친환경차량이기 때문에 투입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도로폭이 기존 제방위에 있는 3.4미터 정도와 하단 뿐인데 일반 도보객들과 겹치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겹치지 않게 일정부분 그위의 도로를 사용하지만 그밑에 부분은 밑의 도로를 개설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방위는 도보객들에게 아예 할애를 하고 밑에 하단부분 빠른 개념으로 사회약자층이나 교통약자들에게 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을 검토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위원님이나 김석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과거에 맺었던 협약내용에 반해서 새롭게 시에서 임의대로 정관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인해 준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 60년대 한국과 일본이 전쟁배상받고 모든 것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 건 자체를 다시 추인해 주려면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야한다는 것이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의 공동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어차피 이것이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의 가장 큰 지적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재승인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정절차를 법무팀과 상의해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시고 이 자체가 추인해 주는 것이 또다른 큰 하자행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말씀하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여러가지 답변이 부족한 부분 인정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과정에 있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주시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협약당사자인 포스코측과 여러가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큰 힘이 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시 오림마을로 책임문제를 거론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운행이 미루어진 것은 궤도차량 자체가 그동안 완성이 안 되었던 것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차량부분도 일정부분이 있고 궤도가 완성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 들여 와서 차를 운전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차량이 늦은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궤도가 지연된 부분도 일응 있을 수 있으나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전체적인 일정에 맞추어서 차량을 들여 오다보니까 그랬던 것 같고 그 시점만 놓고 봤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의 준비가 늦었던 것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궤도와 별개로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궤도된 것을 보면서 차량을 도입하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2012년 4월20일 현재 궤도차량 완비된 차량이 한대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에스원 정거장에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몇대있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때 차량이 들어와서 조립해서 시운전 했던 것이 두 대정도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운전하고 있었던 차가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임종기   
ㆍ4월20일 현재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확한 것을 확인하셔야하고 4월20일 현재 시운전할 수 있었던 차량이 몇대였고 4월20일 현재 시운전 했던 기간은 며칠이었는지 필히 확인해 두셔야합니다. 그래야만 결국 나중에 공기지연으로 인한 순천시 책임문제를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운 폭염에도 불구하고 박람회 지원업무에 고생많으신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17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