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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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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8월 30일 (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동리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9. 8. 주요 업무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동리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순천시장 제출)
  9. 8. 주요 업무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제178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예산과, 감사과, 시민소통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시민소통과장 지석호입니다.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안전행정부에서 전국2400여개의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자치 시범실시 대상기관을 공모한 결과 31개소를 선정했고 전남에서는 순천시 중앙동, 목포시 신흥동이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에는 주민자치회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행정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와 제29조에 관계법령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중심의 근린자치를 강화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읍면동 단위로 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문화 여가 프로그램에 집중되고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되었다면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주민자치회는 자치의 주체인 주민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주민 스스로 지역의 공적 이익을 만들어내고 지역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순천시 중앙동에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을 성공적으로 해 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중앙동에 한정해서 2014년 7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ㆍ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동 행정기능중 고유행정 기능을 제외하고 사전협의기능, 위탁업무수행, 주민자치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중앙동은 천태만상 창조센터를 신축해서 그곳에 동네부엌을 입점시키고 아동도시락 배달사업을 위탁할 계획이며 게스트하우스도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 안심마을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중앙동 삼안, 안보, 안전, 안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을의 주민자치회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천태만상 마을축제 그리고 합창단 운영 한평정원 등도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 위원은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30명의 무보수 명예직 위원으로 구성되고 선출의 공정성을 위해서 위원선정위원회을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은 기존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중 25명은 자격심사를 거쳐 승계하고 주민대표 5명을 추가로 선정해서 30명의 위원을 위촉하겠습니다. 위원선정회 9명으로 동장 추천 3명, 유관기관 추천 3명,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만들기 위원회에서 3명 선정해서 기존 승계하는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신규 주민대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순천시 주민자치 10년의 역량이 집결된 중앙동은 상인과 주민이 동거동락하며 끈끈한 마을공동체가 형성된 곳입니다. 이번 주민자치 시범사업도 잘 해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주민자치회를 2014년 시범실시, 2015년 확대, 2017년 전면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중앙동이 전국 주민자치회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12쪽 의안번호 제1846호 순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첨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에 따른 시범실시 대상지역으로 중앙동이 안전행정부 자치제도 과에 따라 최종 선정됨에 따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치입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리하여 본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확산하여 지역주민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이 직접 주인이 되는 참된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다만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공개모집이 아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선정하는 과정에는 동민의 선거로 선출된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고려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주민자치회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순수봉사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주민자치회의 시의원으로서 주민의 의견수렴 집행부 견제감시권과 중복되어 충돌될 수 있고 안 제12조에 의하면 간사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의 기준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역기능 또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주민자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협의가 있고 주민자치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그 역할이 구체적으로 그 일이 진행하는 모습이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업무의 종류를 말씀하십니까? 방법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미희   
ㆍ방법과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일단 조례가 발효되면 위원회가 구성되고 주민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현재까지는 조례에 의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범위를 저희들과 위원회가 형성되면 같이 상의해서 행정의 영역을 법리적인 범위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정해서 채크리스트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행정업무에 방해되지 않는것요?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행정이 고유적으로 해야 할 기능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로 복지나 주민생활부분의 편리성, 현재하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부분, 안전에 관한 부분, 사실 행정에서 다 커버할 수 없는 부분, 행정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 부분 그외에 행정이 불씨를 넣어주면서 토대가 되어서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 부엌의 게스트하우스 등 이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발효되면 사전협의를 통해서 종류를 정할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행정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관련해서 행정과 같이 협의하고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이것을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종류를 선정해 보면서 중앙에서는 위탁줄 수 있는 지역별로 특수성이 다 틀립니다.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가 되면 선정위원회에서 수탁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 중앙동의 업무중에서 위탁을 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서 협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위탁해서 처리한다. 행정의 미치지 않는 범위를 주민자치회에 역할을 넘긴다고 하면 행정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아닙니까? 사실행정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나 안전, 건강에 대한 부분도 크게 개입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행정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주민자치회가 있음으로 주민자치회로 넘겨지고 책임이 거기에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것이 본래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목적입니다. 사실 작은 정부의 기조에 맞추어서 동에 기능도 읍면동의 정규직 공무원들을 수없이 전국적으로 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기능을 보강해서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된다면 그분들이 봉사의 개념도 같이 연결되고 자치역량 강화측면에서 시대흐름이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되리라 봅니다. 심지어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목적도 그런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작년 10월에 대통령소속으로 지방행정체제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에 관련해서 3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으로 제시했고 이것에 관련해서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처럼 구성하기는 하지만 주민생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심의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협의하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협의하고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위탁운영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탁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은 위탁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게스트하우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순천시 중앙동의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주민조직의 활성화 방식이 아니라 행정이 해야 할 고유의 역할이 축소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되고 통합형같은 경우 주민자치회 밑에 읍면동사무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주민들의 결정된 내용을 통해서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지위감독권도 부여하게 되어 있고 동장임명에 대해서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가 내년 1년동안 한시적이라고 하지만 이 자체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주민자치를 어떻게 강화하고 발전할 것인가의 내용보다는 충분한 논의나 발생되는 문제 행정에 대한 역할의 부분 주민들 역할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안된 시점에서 이 조례가 올라온다면 이것은 안된다. 1년의 한시적이라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 할 자기 역할 행정이 해야 할 역할들이 충분히 고민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문제가 많다고 보고 이것이 전국적으로도 논란이 거세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거기에 비집고 들어갈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지금 주민자치 성격의 유형을 보면 협력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상으로는 협의하고 위탁할 수 있다라고 표시된 부분인데 실제 중앙동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지역복지 측면에서 동네부엌이나 게스트하우스 안전마을 측면에서 범죄예방디자인, 마을방범대, 학교보안관, 도심창조 측면에서 마을예술 창작수업, 생활문화 교육공간, 이웃의 정원같은 것이 스스로 만드는 부분인데 아까 위탁의 개념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실제 해 왔던 내용들을 좀더 권한을 더주는 개념으로 위원회에 줄것이고 실제 범죄 예방디자인, 안전지킴이, 안전상황실, 안전먹거리 쿠폰, 안전마을축제, 학교보안관, 마을활동가 지원센터 여러 가지 휴먼네트워크사업 이런 내용들은 실은 행정의 고유업무라고는 하기가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범위는 충분히 시민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시민들이 할 수 있는 영역과 방금 협력형에 관련해서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나치게 점점 힘이 강화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부의 기본안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서의 역할을 가지게 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주민자치회의 역할을 키워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고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저는 주민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을 지방자치단체가 열어주고 그 분들이 지역문제관련해서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존중하되 이것을 꼭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만 그 일이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조례를 만들어놓은 취지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또 그분들에게 예산이 나가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좀더 체계적이고 내용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카테고리로 넣어서 조례로 만들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처음 출발은 그렇더라도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대해서 이미 정부내에 대통령소속으로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추진위원회의 기본안이 이후에는 주민자치회가 동장임명에 관련된 것이나 또는 시의회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굳이 만들면서까지 이 논란을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 안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저는 거꾸로 행정가 입장에서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제 생각이 너무 오픈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흐름에 맞추어서 보면 행정업무를 행정가들에게 너무 감싸있는 것 자체가 경직된 공직문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장에 있는 읍면동 업무는 많은 부분들이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충분히 자신하고 읍면동의 기능도 정말 꼭 필요한 법리적 사항만 빼고는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이 할 수 있다 라면 주민들이 하는 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정부시책을 떠나서라도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관련해서 순천시가 마을만들기가 과장님이 계장님 시절부터 이 사업을 계획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지난 정부에서 열정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했다가 MB정부들어와 거의 중앙정부 주도사업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뭔가 지방자치 풀뿌리 이런 것이 주요 사업의 요지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중앙정부에서 푸시하는 경향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앞서 최미희 위원님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우리 지역의 의지와는 달리 중앙정부의 기조에 따라 이리갔다 저리갔다한 경험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에 대한 순천시 전체 24개 읍면동지역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고민이 있었을 텐데 다행스러운 것은 시범지역이 주민자치회를 일정부분 시험해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걱정은 권한이 세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권한과 위탁권한과 관련된 권한이 있는 것 같은데 위탁을 한다고 하는 문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민자치회가 행정을 대신해서 위탁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지금은 사실 마을만들기 사업 부분이 현재의 조례나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으로 보면 위탁의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와 협업개념으로 이해하고 싶은데 이번에 주민자치회로 만들어놓은 것은 나름 독립적인 법인 성격정도로 위상을 주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고 그렇다면 마을만들기 사업도 성격상 위탁의 개념으로 격상할 수 있고 마을기업 아까 말씀드린 마을부엌이나 안심마을관련해서 프로젝트 이런 내용들은 시에서 오늘  발표를 합니다. 안심마을 관련해서 도에서 5억7천만원으로 10군데가 선정되면 이 돈을 국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을 마을기업이나 위원회에 주면서 우리가 원하는 여러가지 안전관련 프로젝트를 그쪽에 위탁준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3안 마을로 신청해서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공유하고 있겠지만 그런 기조가 정해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일들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미 짜여진 틀내에 주민자치의 그림은 어차피 상급기관이나 순천시는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을 좀더 역동적으로 지역의 일정에 맞게 하려면 또다른 변수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것을 담보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동에 이런 주민자치의 모델이 몇군데만 빼놓고는 모델로 제시하기가 우리실정으로는 어려운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푸시하는 것도 행정에서 길게 주도하는 것도 좋은 모양이 아니고 방치하는 것도 좋은 모양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접점을 잘 잡으셔야 한다고 보고 다행히 내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마을부엌 등의 사업을 한다고 하니 어쨌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은 서비스해야 합니다. 계실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일정부분 시기적으로 집중했던 주민자치센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초창기에 삼산동에 집중하고 다음 덕연동, 중앙동, 남제동도 시도했다가 주민자치위원회의 모델은 이런 것이다라고 자체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나름의 큰 장기적이면서 2017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DJ시절에 중요한 풀뿌리자치의 모델로 제시되었다가 사실 전국적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기류가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이상하게 순천시만 일정부분 애정과 열정을 발휘하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들을 잘 제시하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모델을 우리가 역으로 제시할 수도 있고도 봅니다. 그러면 최미희 위원님의 우려하는 것들이 불식될 수도 있고 해서 주민자치회는 저 정도는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와 관련해서 일단 오랫동안 주민자치를 고민해 왔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민자치 시행 관련해서 시범지역에 대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자치단체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최근에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에서 그동안 활동해 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한 토론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되시면 참관하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앙동을 중앙부처에 제안해 놓고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정말 희망을 보았습니다. 안심마을이나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행정적으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중앙동에 있는 인적 네트워크 20여명이 이 프로젝트 전체를 만들었습니다. 중앙동의 모델이 다른 동에 모델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나 가지고 있는 자원 등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경우의 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 모델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앙동에서 하는 과정들이나 사람들 관계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그 지역의 자원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은 모델로서 가치가 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다른 동에도 확산이 된다면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이 조례안이 안전행정부 표준안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준칙안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대로 입니까? 수정된 것이 하나도 없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위원 선정하는 부분만 바뀌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법이라는 것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우선 5쪽에 기능부분이 있습니다. 기능부분과 8조 권한부분, 기능과 권한이 중첩되면서 언어의 표현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7조에 위원회 자격중에서 1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호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주민에 해당되고 9조에 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승계 20호인 주민대표위원을 통장 직능단체대표 등을 대상으로 추천한 후보중 이렇게 한정을 했습니다. 10조 선정위원회에 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동장추천 3인, 유관단체추천 3인, 제3호 순천시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만들기 위원회 3명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유관기관단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만들기위원회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너무 불명확한 개념속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 대우라고 해 놓고 단서조항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직으로 해 놓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처음 의도했던 조례목적에 부합하는지 여기부터 우선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주민자치회는 원래 19조만 말씀드리면 됩니까? 
○위원 임종기   
ㆍ금방 제가 지적한 부분을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너무 많아서 
○위원 임종기   
ㆍ5조 기능과 8조 역할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으며 언어에 있어서 불명확함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지금 5조는 포괄적 개념으로 설정해 놓은 범위라고 이해해 주시고 8조는 기능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정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7조 위원회 자격 사업장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주민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다만 여기는 1항 2호에 해당동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범위를 약간 유동성을 준 이유는 실제 그 사업장을 그 동에서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동에 많은 참여와 그동의 지역특수성을 잘 알고 또한 아울러 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의 활동영역도 있고 덕망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자치회에 전체적인 구성에 질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분도 추천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주민등록을 옮겨야죠. 그래서 주민이라는 개념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임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9조 왜 통장과 직능대표로 한정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기존 위원승계하는 취지는 어차피 사람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중앙동에 대해서 쭉 비슷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애기를 위해서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저도 조곡동장을 해 보면서 저도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이유는 실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직능단체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직능단체 대표들중에서 참여하면서 직능단체에 협조를 받아야 할 네트워크 효과나 업그레이드 측면에서 대표자들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10조 순천시장이 선정위원회를 한정된 인원을 위촉해야 합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이것은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딘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장단이나 그 외에 주민자치회에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단체 이런 분들중에서 하고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만들기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를 하냐면 생활공동체만들기위원회가 공동센터가 주 기능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회 구성도 의원님들도 되어 있고 대학교수님도 되어 있고 이쪽분야에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분들 3인으로 추천받아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유관단체라는 것은 중앙동 소속 유관단체입니까? 순천시 전역을 포함합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순천시 전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유관단체라 함은 어떤 단체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여러가지 시내에 객관적인 유관단체라 함은 통장단 협의회나 자원봉사협의회나 다음에 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단체를 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누가 추천을 할 것이며 누가 선정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불명확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행안부에 공모해서 순천시가 당첨된 것이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선정되었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선정됨으로서 국비가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1억이 이미 내정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을 안하면 안되겠네요?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전국적으로 선정되어 버렸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주민자치회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이 역할을 맡기면 어떻습니까? 조례없이 하면 어떻습니까? 조례없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이 기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동장이 하고 있는 주민자치에 관한 일정부분에 영역을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당신들이 하시오. 조례제정없이 현재 상태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하면 안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지금 만약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보칙이나 경과조치나 우리가 지정받은 기본취지를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다 넣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넣지 않더라도 행정의 일환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러한 역할을 주었다고 해서 위법이냐라는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련해서 재정적인 부분이 위탁이라든지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하면 조례를 만드는 근거는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의회에서 예산세워주면 되지 않습니까?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보조금이든 어떤 명목이든 예산으로 세워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례에 없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만 받으면 될것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아닙니다.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조례에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하면 됩니다. 조례가 없어도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섣불리 행안부로부터 공모에 응모해서 이런 경우가 되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시범실시를 한다고 해도 위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 안전행정부로부터 이런 조례를 만들 어서 시행해라고 했는데 그 조례를 안만들고 했기 때문에 순천시에 패널티를 적용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만 그런 패널티 부분이 없다면 조례를 만들지 않고 의회동의만 받으면 실행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어떻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지금 상황으로는 조례를 만들지 않으만 선정부터 철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안행부에 기존 선정된 자체부터 철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 진행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1년동안 한시조례로 내년 7월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시조례인데 제 이야기는 이 조례를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불명확하고 예를 들어 추천위원회 선정과정에서부터 시장 마음대로입니다. 동장이 추천하는 3인, 유관기관단체 추천 3인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마음대로 선정위원회를 9인으로 선정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마음대로 칼질할 수 있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주민자치위원회의 칼질을 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선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뒤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뒤에 보면 선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명확하게 해 놓은 부분같으면 굳이 옥상옥을 만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통장이나 직능단체 대표가 어차피 주민대표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또한 통장 내지는 직능대표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로 되어 있는데 또 통장이나 직능대표를 더 해서 주민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이 달라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기능은 똑같은데 우리 순천시에서 동장이 하고 있는 기능의 일부를 주민위원회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장이 알아서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없더라도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을 감투씌워서 수당을 주어가면서 해야 할 실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데는 똑같은데 그래서 행안부로부터 패널티만 안받는 다면 이 조례없이 시행했으면 좋겠고 만일 행안부로부터 패널티를 적용받는 다면 이 조례를 전면 검토해서 순천시 중앙동만 가지고 있는 순천시만 가지고 있는 기가막힌 것을 만들어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불명확한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기에는 시장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좋으나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법은 순천시 법으로서 챙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안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린 지침이라고 할지라도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런데 위원님! 저는 시장에게 권한을 준다라는 것은 동의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형성된 주민자치위원회 25명이 그대로 승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통장단 직능단체 중앙동에 있는 대표를 5명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그 내용자체가 투입될 수 없는 부분이고 선정위원회도 다만 형식적인 것입니다. 선정위원회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승계를 받은 모두를 칼질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25명이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쪽에 선정위원회에 10조4항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중 승계시 기존 위원이 자격심사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칼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까만 여기에 칼질하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런 내용은 다음에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지켜 보시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5조에 기능을 보면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능이라고 봅니다. 1호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한시조례이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내년 7월31일까지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데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가 선정되면 어디까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 
○위원 이창용   
ㆍ위원회에서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위원회와 저희들과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동에서도 이것은 하나의 예시로 준칙에서 낼 수 없는 것이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읍면동별로 다릅니다. 덕연동의 특수상황과 중앙동의 특수상황 등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의 채크리스트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획일적인 행정에서 벗어나는 자치행정의 특수성을 살려보자라는 것인데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실제 이론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순천시 읍면동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보면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가 있다고 했는데 위탁도 줄 수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래서 법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내년 7월31일까지 운영하는데 위탁을 준다라는 것입니까? 또 처리비용이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금년에 240만원, 내년에 4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수당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업무처리비용은 별도로 예산에 계상해 준다라는 것이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위원회 수당이 그렇다라는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처리비용은 별도로 계산해 준다라는 것이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국비 1억 받는 범위내에서 계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계상합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현재 지정된 1억은 프로그램개발비로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수탁받은 주민자치회에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서 계상해 준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간사가 직원역할을 하는 것이죠? 위원장이 동장역할을 하고 간사가 직원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옥상옥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동장이 있는데 이것이 1년동안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아닙니다.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일단 저희들이 밑그림을 그려놓은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포인트가 안심마을 3안사업과 거기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비 이미 1억받은 프로그램비와 3안 안심마을이 오늘 선정됩니다. 그 내용만 주는 것이지 그 외에 동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위탁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중에는 실제 동에서 하기가 버거운 것이 아니라 충분히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데 옥상옥의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5조기능에 그부분을 분명히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조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고 지침으로 되어 있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여기에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하다보면 실제 상황에맞추어서 환경의 변화나 실제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기 성문화가 안되었다라고 하면 
○위원 이창용   
ㆍ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5조 기능에 보면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거가 되어야 이 조례에 대해서 오해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칙에 그 이야기를 써주든지 나름대로 되어야 합니다. 여기보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수탁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처리비용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이 여기에 없습니다. 무보수로 하는 것인지 이 조례에는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뒤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수당은 제가 말씀드린 비용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위탁을 주었을 경우 위탁처리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당에 관련된 것이고 그것은 정해져있습니다. 금년에 240만원 내년에 420만원으로 정해져있고 위탁을 줄 경우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비 지금 이 내용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 그것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수익창출도 어느 정도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것까지도 명시해야 나중에 행자위에서 예산 수탁을 주어야겠는데 자치회에서 토론을 해서 이런 업무를 위탁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예산을 세워놓으면 행자위에서 근거가 없다라고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과장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라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을 배제하고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회를 구성한다라는 것인데 앞서 임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특별한 권한만 삽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사실 이 조례를 보면 제8조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너무나 옥상옥이 될 것 같은 생각이들고 그럴 려면 기존 조례에 그냥 8조 권한으로 해서 100% 승계받아서 하면 될 것을 무엇하러 추가로 위촉하고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후 한시적 기능이 끝나면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전부 이 기능으로 전환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기존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냥 주민자치회로 돌리고 권한만 부여하면 될 것을 뭐하러 위원을 선정하고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를 하고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도 이런 기능을 하려고 처음부터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집하고 교육시키고 했는데 다만 8조 권한 이것만 세가지 권한을 그분들에 부여하려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이번 에 주민자치회의 큰 차이점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요 기능면에서 보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읍면동 행정업무 자문 물론 자문이라는 것이 영역이 없는데 실질적인 자문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번 주민자치회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읍면동 업무와 사전 협의 위탁업무와 주민자치업무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고 위원선출면에서 공정한 선출을 위해서 기존에는 읍면동장이 내부적인 부분으로 해서 신청자중에서 했습니다만 선정위원회를 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자는 것과 기존에 자치위원회는 위원회 위촉해서 읍면동장이 했는데 지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별도로 만든 취지는 운영재원입니다. 기존에는 자치위원회에서 읍면동 지원금과 수강료로 운영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과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자체재원 이를 테면 사업수익 보조금 또 기부금까지도 
○위원장 이종철   
ㆍ기존에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번 조례가 공포되면 주민자치센터운영도 협의나 그런 것도 기존에 주민자치회에서 다하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다면 그 기능은 이 조례에 왜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해서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수탁처리라는 개념이
○위원장 이종철   
ㆍ수탁처리할 것만 되어 있지 기존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내용이 기존 업무는 동일하다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내용이 이 조례에는 없던데요?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5조 3호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조례라는 것이 정확히 세분화되고 명문화되고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8조 권한에 1를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동과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이라고 하면 나열된 것이 딱 하나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나만 나열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 사실 동기능이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적은 것 같지만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동향보고나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요구 기타 시정책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 등이 있어야 나중에 오해나 서로 갈등관계가 없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자꾸 반복해서 답변드리는데 발효되면 실제 동 업무중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주민자치회가 발효되었을 때는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동 업무중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업무 범위 선정 이런 부분들을 사무분장에 되어 있습니다. 채크리스트를 가지고 선정해서 내부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조례로 하기는 그렇고 필요하다면 
○위원장 이종철   
ㆍ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주민자치회에 속하는 위원들이 이 기능들이 나열되지 않으면 동장이 50만원, 100만원짜리 표지판 하나를 하더라도 왜 이런 것을 위원회와 협의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모든 기능들이 밀접하다라고 하면서 또하나의 동장과 주민자치회와 대등한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보고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구체화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관련해서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고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까지는 없고 구체화되어야 하는 여러가지 권한이나 기능 또 위탁처리 사업같은 것은 제가 검토해서 운영세칙으로 별도로 동과 시와 해서 권한의 범위 기능의 정확한 의미 정의 이런 내용도 세칙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각 읍면동이 가지고 있는 노인대학부터 장수복지대학운영부터 시작해서 전체 시 체육대회등 수많은 공식, 비공식, 비인가, 인가 운영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능에 대한 것이 어느 선까지 관여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정확히 명시해 주어야지 그 위원들도 자기의 권한과 권한외의 업무를 인지하고 제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세칙으로 보충하겠습니다. 다음에 해서 필요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조례상에도 세부적인 것은 운영세칙으로 24조를 보면 주민자치회 의결도 자치회장이 해야 할 사항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철   
ㆍ24조 운영세칙은 앞서 말한 권한에 대한 운영세칙이 아니죠? 이것은 주민자치회의 내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하여튼 운영의 부분이 명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 내용을 다시 보완해서 축조하기 전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어디 부분에 넣을 것인가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운영세칙은 별도로
○위원장 이종철   
ㆍ아니 본안에 대한 동 기능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열화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 기능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24 운영세칙에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회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저희들이 초안을 만들 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사항은 주민자치회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동 기능에 대한 부분을 어느 선까지 주민자치회와 협의할 것인가 그것을 정확히 구체화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한시적인 조례는 처음에 할 때부터 정확히 해야지 나중에 하면 삐꺽거리고 갈등생기는 부분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것을 정확히 협의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하십시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동리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동리 명칭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847호 순천시 동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해룡면 상삼리에 건축중인 대광 로제비앙아파트 부지 일부가 조례동과 해룡면에 경계로 되어 있어서 조례동쪽에 있는 일부 부분을 해룡면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동쪽에 있는 6필지 2532평방미터를 전체 27440평방미터중에 2530입니다. 그 부분을 해룡면 상삼리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부서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ㆍ다음은 29페이지 의안번호 1848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해룡면 신대지구 중흥2차아파트 신규 입주 왕조2동 상가지역 확대 일부 읍면지역에 원거리에 따른 주민접촉 어려움으로 이 부분에 통반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승주읍은 행정리 법정리가 아닌 행정리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해룡면은 신대지구 5개 행정리 23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서면은 한 개 행정리를 분리하는 내용이고, 왕조2동은 27통을 27통 일부와 30통으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3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주읍은 현재 두월리 법정리 두월 행정리 두월 마을이름이 효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을이름인 법정리는 두월로 그대로 두고 행정리를 두월에서 효동으로 고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룡면의 경우 신대지구 중흥2차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리를 신설하고 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신설부분은 신대5678, 36페이지 신대구는 주택과 상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서면부분은 용림 행정리 용림에 세 개 반이 있습니다. 용림 율리 용곡 이 세 개반중에 용림과 율리 그 부분이 거리상 2.1키리정도 떨어져있고 율리마을에 세대수가 현재 20세대 50명으로 되어 있어서 원거리로 주민화합 부분이나 행정전달 부분이나 여러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을 따로 행정리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7페이지 왕조2동 부분입니다. 27통 3개반 현재 370세대 790명정도되는데 그 부분을 123반 일부를 떼어서 30통으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30통으로 분리하면 27통은 약172세대가 남고 30통은 198세대로 분리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왕조2동 전체 면적 중에 약 절반을 차지하고 면적도 광대할뿐더러 통장 한명이 감당하기가 힘들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번에 의안으로 상정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31페이지 이번 조정안에 의하여 7개 이통 25반이 증가합니다. 그에 따라 예산은 연간2421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ㆍ다음은 43페이지 의안번호 1849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은 20년이상 장기 재직자에 대한 격려 그리고 대형 큰행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직원 격려 이런 부분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부 부분을 신설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년이상 장기재직공무원을 7일간의 장기휴가를 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신설된 내용은 정년퇴직 명예퇴직 조기퇴직 이분들이 퇴직하기 1개월전에 퇴직준비 허가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주요 업무를 이번 에 정원박람회가 있었습니다만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 3일이내에 포상휴가를 주는 내용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이나 다른 절차상 의견은 없었습니다. 4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조에 20년이상 되는 해 5일간을 7일간으로 이틀을 늘리는 안입니다. 신설된 부분은 정년퇴직이나 조기퇴직 이런 경우 에 한달전에 휴가를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12항으로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3일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내용을 개정안으로 상정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25쪽 의안번호 제1847호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관할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현재 해룡면 상삼리에 건축중인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신축 부지 총면적 27440평방미터중 조례동 68-24번지외 5필지가 조례동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신축되면 아파트내에 해룡면과 조례동 관할구역이 되어 있어 효율적인 대민행정 수행에 어려운 실정으로 도로를 경계 등으로 지역여건상으로 해룡면 상삼리로 조례동 68-24번지외 5필지의 관할구역을 변경하여 원활한 대민행정 및 주민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38쪽 의안번호 제1848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 개발 등으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이완을 설치하고 마을간 거리가 떨어져있어 의사소통 등 주민 접촉이 단절되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자연부락을 현지 실정에 맞도록 행정리를 분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마을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리 명을 현실적으로 변경하고 최근 다세대주택 및 원룸이 늘어나는 주택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원활한 행정수요를 위하여 행정동을 분리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행정동리 명칭과 구역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2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리하부 조직인 반은 30내지 60가구로 설치하되 마을단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특별히 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통반 설치 조정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없지만 보편적인 기준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농촌인구의 고령화 행정전산화 통신기술등 주변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발달로 이통장의 역할이 축소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타읍면동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통반을 분리하여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47쪽 의안번호 제1849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8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국제정원박람회 등 산재한 격무와 지방자치이후 시민의 폭발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받았을 업무과중의 사기진작을 격려하기 위해 20년이상 장기재직공무원은 7일간 정년퇴직, 명예 조기퇴직공무원은 퇴직준비 1개월간의 퇴직준비 휴가, 주요 업무 성공적인 수행공무원은 3일간의 포상휴가 등을 실시하게 하여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20년이상 장기재직 휴가의 경우 현행 조례상에는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해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불합리하여 20년경과후 언제든지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96년 4월 15일에 개정되면서 그때는 10일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005년 10월 17일에는 삭제하였고 2006년 6월 30일에는 또다시 5일간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금번에 7일정도가 적정한지 여부를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더불어 보고서에는 없지만 이번 기회에 30년이상 장기재직자는 10일간의 휴가기간을 정하는 것 역시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외 신설하고자 하는 퇴직준비 휴가는 사회적 적응능력 배양 및 자기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업무추진 유공공무원에 대한 3일간의 포상휴가 역시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위해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 법령 저촉여부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 3 특별휴가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영이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괄해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45페이지 23조 11항인데 명예조기퇴직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1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문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휴가를 1개월간 준다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문구가 달라야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읽어보고 어떻게 이해가 되었냐 하면 퇴직예정일전 1월이 되는 날 그러니까 내가 2013년도에 퇴직한다고 하면 2013년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그 기간내에 휴가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했는데 뒤에 보니까 1개월간 휴가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퇴직예정일전 1개월동안 휴가를 준다라고 말을 쉽게 바꾸어야지 퇴직예정일전 1월이 되는 날부터라고 하면 말이 안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필요하다면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문구를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어쨌든 취지는 퇴직일전 1달입니다만 문구가 어렵다면 
○위원 이창용   
ㆍ퇴직일전 한달이라고 하면 되는 날부터가 없어져야하고 보고 문구를 바꾸어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김석   
ㆍ동리명칭 관할구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광로제비앙아파트가 왕의중학교 뒤쪽에 건축되는 것 맞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김석   
ㆍ아파트지어졌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2011년 8월에 승인신청을 해서 현재
○위원 김석   
ㆍ공사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공사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 주민들로부터 
○위원 김석   
ㆍ입주 시작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입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했고 공사장 주변 주민들로부터 약간의 민원이 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건축도면중에서 예를 들어 조례동으로 경계되어 있는 동이 몇동이고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조례동에 
○위원 김석   
ㆍ몇동이 걸쳐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조례동과 해룡면 상삼리에 걸쳐져 있고 27440평방미터중 조례동에 포함된 것이 6필지에 2532평방미터입니다. 
○위원 김석   
ㆍ몇동을 짓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거기 동수는 9개동입니다. 
○위원 김석   
ㆍ전체 말고 
○총무과장 김수현   
ㆍ전체 포함해서 
○위원 김석   
ㆍ조례동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몇 개 동이 올라갔습니까? 기존의 행정구역대로 하면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것까지는 배치도를 확인못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왜람된 질문인데 요즘 대학특례입학 조항에 농어촌특별전용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은 한 개 동에 10세대가 걸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9개 동중에서 한개동, 한개동중에서 10세대 그렇게 미미한 부분이라 해룡쪽으로 조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주민들이 아직 들어와있지 않는데 이것은 제가 볼때 로제비앙아파트 상당부분,
○총무과장 김수현   
ㆍ건축주가 신청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건축주가 경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전체 364세대중 10세대가 해당됩니다. 
○위원 김석   
ㆍ연향동과 해룡동 사이 경계도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중흥에스클레스에 한동은 해룡입니다. 그쪽은 아파트값이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고교특별전용 때문에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만 경계에서 1반, 2반, 3반 이렇게 해 놓은 것중에 입주자 1차, 2차 중흥말고는 반이 구성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동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동수말고 아파트지역인 아닌 상업지역도 표시해 놓았지 않습니까? 5반은 상업지역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은 주택과 상가가 들어올 지역입니다만 바운드를 정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취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현재 퇴직예정자들에게 이런 기존에 포상적 휴가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금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년퇴직직전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흔하게 공무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대기 이런 것들은 이에 부합되는 추가되는 개념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추가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1개월 휴가는 유급휴가를 준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46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부분은 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행사나 이번에 정원박람회 부분을 예로 들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원박람회가 성공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를 들어 이 부분이 마무리되면 현재 사실 전직원이 6개월간 종사했고 그런 부분에 격려할 필요도 있고 해서 
○위원 김석   
ㆍ정원박람회에 6개월간 긴시간동안 우리공무원들이 고생한 것은 맞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맞습니다. 
○위원 김석   
ㆍ고생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조직위원회 무엇을 했습니까? 조직위원회에 우리공무원도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조직위원회 업무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기획해서 공무원들이 조직위원회를 만들자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끝에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막상 정원박람회하니까 우리 직원들만 고생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다하고 대행업체가 다할 줄 알았는데 고생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면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포상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부분은 순천시 공무원에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들에 이 조례말고 포상을 준다거나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은 포상부분이고 휴가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3일휴가를 누구에게 주고 누구는 안주고 모두에게 준다고 하면 합당한 조치라고 보지만 모두에게 주지 않고 선별적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들에게 3일 포상휴가를 준다라고 하면 정원박람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올라온 조례라고 하면 
○총무과장 김수현   
ㆍ선별적으로 특정 한정해서 운영은 안될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모두에게 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입안단계에서는 모든 직원에 해당되었을 때 시행할 계획으로 입안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번에 시민의 날 케치플레이도 ‘순천시민여러분 감사합니다’,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 계획을 시민이 정원박람회를 요구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입안단계에서는 제가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못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공무원들이 시작하자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시민들을 엄청나게 고생시켰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고생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본인들이 하자고 했으니까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고생한 시민들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이통반 설치조례에 있어서 해룡, 서면, 왕조2동, 승주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통에 분할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여기서도 명확하게 조례 규정이 안 되어있고 통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계산해 보니까 통에는 5개내지는 8개반으로 하고 한개반은 30내지 60가구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종수치를 뽑아보니까 통은 150가구이상 480가구 이하 일 때 한개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지구 1단지가 입주했을 때 1464세대가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4개 이장이 있습니다. 지금 1164세대가 입주예정입니다. 이장이 4분입니다. 제가 이것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게끔 합니까? 처음 이장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을 만들고 어놓고 만들어야 합니다. 해룡면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부영3차같은 경우 2천세대입니다. 그러면 형평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청솔살고 있는데 청솔1차, 2차가 있고 1차 이장과 2차 이장이 있는데 1차에 500세대, 2차에 700세대입니다. 2차에는 이장이 두분 계시고 1차에 확실히 모르겠지만 뭔가 기준을 놓고 해야 합니다. 서면에 이장이 하나 늘어난다고 하면 서면 뿐만아니라 이장이 늘어나야할 부분이 해룡에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려면, 왕조2동에 하나 늘린다고 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면적이 넓다고 했습니다. 면적으로 통장을 구분했습니까? 그리고 왕조2동에 이 앞전 회기때 분명히 부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올라옵니까? 의회가 허깨비 장난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죄송합니다만 그때 정기적으로 해라는 권고가 있어서 1년에 두 번하자라는 의회 의견이 있어서
○위원 임종기   
ㆍ통을 늘릴때 인구가 늘었냐라는 것입니다. 면적이 늘었습니까? 옛날 면적, 지금 면적이 그대로 임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넓다라는 이유로 통을 늘릴 수 있는 규정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신화철, 신민호가 이것 늘려달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순천시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준을 가지고 올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쪽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년이상 근속자에게 7일 장기휴가를 준다 그러면 30년이상 근속자는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 30년이상 근속자의 10일간의 장기휴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11항 부분에 대해서는 이창용 위원께서 지적하셨고 12항에 3일이내 포상휴가 어차피 주는 휴가입니다. 일주일에 5일근무인데 그러면 휴일 2일을 합치면 3일을 잘 활용하면 5일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의미로 3일을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5일을 주었을 때 일주일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5일을 주면 개인이 휴일 활용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최대 9일까지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5일을 예로 든다고 할 때 장기근속으로 인한 포상휴가와 근속으로 인한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속으로 인한 휴가는 없습니까? 연차휴가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것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이번에 의결을 해야 가능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연가와 이것을 같이 쓸 수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연가와 이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연가와 이것을 같이 쓸 수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례동 68-14번지는 건축 시행자가 요청한 것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나중에 법정 동명이 바꾸어질 것이고 현재 이런 경우처럼 시행자가 과거에 요청하지 않아서 하나의 단지내에서 불합리성이 있는 곳이 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순천에 몇군데나 그런 곳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전체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만 필요하다면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를 들어 성진아파트도 두동이 있는데 101동과 102동이 남제동과 저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당시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절차를 몰랐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순천시 전역에 이렇게 불합리한 법정동 행정구역이 상이한 곳이 많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미 되어 버린 경우는 조정하기 어렵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죠? 공구정리도 해야 하고 주소도 바꾸어야하고 
○총무과장 김수현   
ㆍ현황파악은 가능합니다만 세부절차는 
○위원장 이종철   
ㆍ그 사람들 요구가 있어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법정주소를 바꾸는 것은 뒤에 후속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 통장, 학교 그런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귀찮아서 안한다고 합니다. 바꿀 필요성은 공감한데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부분처럼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사후 불편을 해소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복무조례를 바꿈에 있어서 복무조례를 바꾸어서 늘려주어봤자 현실적으로 찾아서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과장님은 정해진 휴가 연가를 그동안 다 쓰신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제가 필요한 경우는 다 썼습니다. 그런데 주로 일이 토요일, 일요일에 몰려서 특별히 주중에 연가낼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복무조례를 이렇게 바꾸어 주어봤자 현실적으로 쓰지 않으면 일반민법같은 경우 근로기준법같은 경우 정해진 휴가를 안써도 법에 걸립니다. 분위기를 총무과장께서 만들 어주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장기재직자 휴가 부분이나 이런 것은 의결되면 100% 시행될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주어진 개인연가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의무말고 일반휴가나 연가에도 직원들이 편하게 눈치보지 않게끔 강제적으로 이것은 왜냐하면 근로자의 휴식과 보상을 통해서 더 나은 업무를 해라는 의미인데 휴가 연가 안갔다고 해서 금액으로 보상해 주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연가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거의 날마다 권고도 하고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휴가 연가를 안가고 안쓰게 하면 주무 실과소장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다. 그정도까지 강하게 컨트롤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래야 이 복무조례가 진정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21페이지에 순천시 동리에 읍면동간 경계조정함에 있어서 로제비앙아파트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조례가 올라왔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2011년에 로제비앙부분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현재 입주자 모집 권고 승인까지 되어 있고 현재 일부사업계획 변경이 있는 것은 이 부분은 사업신청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상황이 대광로제비앙아파트 부지 전체 27438평방미터중에 상삼으로 조정할 면적은 2530평방미터이고 세대수로 한다면 거기에 364세대중 약10세대가 이번 조례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계산을 해 보니까 0.3% 되는데 364세대에서 10세대이니까, 이것이 혹시 이렇게 변경됨으로서 분양의 특혜가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적은 부분에 큰부분을 붙인다면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지만 364세대중에 10세대라고 하면 그럴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만에하나 우려되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시4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사회복지과장 정민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844호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추진배경은 지난 2012년 10월에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충조례 개선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 23일 해당과에서 조례제정에 관한 의견을 접수한 결과 순천시 관련조례중 차별조항이 8개 조항이 있고 차별적 표현이 있는 1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별조항은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사회복지관 관광용시설물, 낙안읍성, 자연생태공원, 시립도서관, 전통야생체험관,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관 등 순천시 공공건물 이용 및 입장을 제한하는 장애인차별조항이 있었고 차별적 표현은 폐질등급에 관한 용어를 쓰는데 순천시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경우는 장애인 차별적  표현으로 폐질등급이라는 표현대신 장애등급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차별적 표현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무과 의견은 장애인담당 주무과로 순천시 조례중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상충한 장애인중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조항 및 차별적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증진 및 장애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에 의한 9개 조례가 해당됩니다. 이에 관련된 사항은 주민의견이나 관련단체들의 의견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62쪽 의안번호 1844호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7월 1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7월 10일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이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는 바 현재 우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등 8개 조례를 복지시설, 공원, 학습관, 체험관 등에 정신질환자가 입장 관람 관광 사용이용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상호관계가 있는 자치법규여부를 검토하여 상호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관범위를 침해하여 입법질서의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조례는 순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부칙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혀 연관이 없는 부서의 공원, 시설, 학습관, 수련관, 체험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뿐만 아니라 타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자구수정이나 경미한 사항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번접함과 비능률을 피할 수 있다고 하나 이 경우는 소관 부서와 소관 상임위원회와 연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으므로 이 조례와 연관하여 타조례를 개정하거나 개별조례에서 관련조항이나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 공공시설 또는 공연할 때 혹시 감면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컨대 예술회관에서 대중을 상대로해서 공연을 하는데 무료공연일 경우는 상관없는데 입장료를 받을 때 장애인들에게는 감면규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각종 차별은 있을 지라도 공공시설에는 거의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박공수 주무관에게 말을 해 놓았는데 조례를 찾아서 그런 조례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감면규정이 없는 조례에는 다 삽입을 하고 그렇지 않고 장애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감면하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 어서 그 조례를 가지고 모든  공연문화나 공공시설 입장할 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것 같은데 장애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공시설이나 공연할때든지 50% 정도 감면해 주는 규정을 없는 조례를 신설하거나 조례개정을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아마 일괄적으로 하기는 기본 개별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해당되는 조례를 뽑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일이 많아질련지 모르겠지만 기왕 차별조항이나 용어자체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배려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에서 장애인 차별에 관련한 내용을 수정한다는 것은 동의하고 낙안읍성이나 자연마을 생태공원 도서관 의회운영위에 관련된 부분 여기에 같이 동반되는 부칙으로 나와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각각 따로따로 개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일괄적으로 부칙을 통해서 개정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각종 조례를 따로 해야 합니다. 각 부서에 같이 받아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에서 부칙을 잡아놓으면 각 부서에서 그 내용에 근거해서 그 조례의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자동적으로 조례가 개정됩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힘들더라도 각 부서가 조례개정을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낙안읍성이나 생태공원 등에서 이 조례를 운영하는 집행부 단위가 조례가 바뀌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책임성이나 문제인식의 출발을 동시에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칙으로 담아두는 것보다는 각 부서에서 이 일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부칙으로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위원 최미희   
ㆍ부칙이 아니라 조례개정을 직접 그 해당과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사전에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의견을 받았고 일단 개정되면 각 부서에서 결과에 대해 통보해 줄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집행부만 그냥 조례 용어를 바꾸어가는 차원보다는 생태공원이나 도서관 문화체험관이나 수련관이나 평생학습관 이런 곳에서 이 조례의 용어가 변경되고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모두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런 부분은 다른 채널이 가능하면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조례를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조례 용어가 변경되고 입장하는 사람들의 숫자 제한들이 풀리게 되는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저희들이 되면 따로 정리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조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우리가 부칙이라는 것이 있는 이유가 시행일을 정한다든지 경과규정을 규정한다든지 이래서 부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부칙도 하나의 법입니다. 다른 조례 개정부분 이야기할 때는 해당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 조례에 사용되었던 용어가 다른 조례도 해당되었을 때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다른 조례도 개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조례본문에 개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개정된 내용이 다른 조례에도 똑같은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에 개정요구를 부칙에 명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조례를 이 조례에 부칙개정으로 다른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다릅니다. 이 방법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 없고 예를 들어 정신질환자를 삭제한다라는 순천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 정신질환자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 말 이해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6조 1항에 이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삭제가 필요하거나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은 통보해 달라고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더라도 다른데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60쪽을 보시면 각 부서별로 용어가 들어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도 60쪽을 보고 있는데 대표조례로 이것을 바꾸면서 해당된 조례에 이것있는 것은 다 바꾼다라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절차과정부분은 제안설명후 축조심의과정에서 법무계팀들과 같이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를 바꾸는데 총무과를 예를 들어 총무안전과로 바꿉니다. 기존에 총무과로 되어 있는 모든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 조례들은 다 총무안전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되는데 정신질환자라는 것에 대한 대표성을 이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저희들이 당초 의견을 들을 때는 정신질환자만 가지고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에 따른 전염병 질환자 그런 분이 해당부서에서 이것은 합쳐서 같이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법에 대한 부칙조항으로 법을 개정한다라는 것은 언어도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미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별다른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의 개정취지에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정한다는 자체는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부칙조항의 내용과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우선 사회복지관것만 하고 나중에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 의안번호 1850호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범위를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대학과 현재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장수복지대학이 이 조례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확대해서 노인들에게 더 많은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복지대학 설치 범위를 읍면동에서 읍면동 순천시노인회로 확대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운영 및 관리자 범위를 읍면동장에서 읍면동 순천시노인회장으로 확대했습니다. 휴강일은 국정공휴일과 정부지정 휴일로 했는데 공휴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노인복지법입니다. 73쪽 사전예고 결과에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의안번호 1851호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조부터 4조까지는 신청절차 목적정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이고 5조부터 7조까지는 예산지원에 관한 범위 지원시기 방법 중단하는 경우를 명시했습니다. 8조는 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자, 대표자 변경시 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이고 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은 노인복지법입니다. 사전 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문위원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80쪽 의안번호 1850호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2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인장수복지대학은 현재 읍면동에서 본 조례에 자치센터를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학습기회와 건강여가선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장천동에 위치한 대한노인회에서도 노인대학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어르신들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한노인회는 장천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인근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과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 중복되거나 상호 충돌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ㆍ다음은 95쪽 의안번호 제1851호 순천시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2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8월2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부양자가 없거나 있으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홀로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에 일정부분 운영비, 난방비등 경비를 지원하여 독거노인들이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하도록 현재 운영중인 9988쉼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순천시 인구의 노령화, 고령화로 독거노인의 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독거노인의 안정된 공동생활장소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며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장수노인복지대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72쪽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안이 있는데 이것을 개정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현재 조례상으로는 순천시 관내 노인장수복지대학을 19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18개 운영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장수복지대학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거기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장수복지대학이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어르신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노인회는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순천시 노인회는 순천시 경로당 운영과 그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로 구성된 순천시노인회지회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겠습니다. 장수복지대학을 운영하는 운영목적이 있습니다. 그 운영목적과 노인회 설립목적과 합치됩니까? 배치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배치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인장수복지대학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노인회라는 사단법인을 만들 어놓은 목적이 있고 서로 대치되는 목적범위내에서 어떤 제도에 있어서 그것이 돈이 결부되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돈이 결부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에 함몰되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는 장수복지대학 운영의 목적은 똑같고 이 조례 개정안은 운영주체가 동에서 하는 것이냐 노인회에서 하는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장수복지대학은 동에서 하는 것이나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복지대학의 목적이나 운영은 똑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주체가 동에서 하느냐 면에서 하느냐 노인회에서 하느냐 인데 노인회에서 하는 것이 여기에 빠져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사회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요구해야 하는데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이 경우가 그 경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아닙니다. 노인회에서 주체해서 하는 것이고 그대신에 장천동에서는 노인장수복지대학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노인회가 장천동에 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노인장수복지대학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또 각 마을마다 노인회가 있습니다. 장천동에 있는 사단법인 노인회에서 각 마을에 있는 노인회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회비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누구를 위한 회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경로당 회장님들의 교육
○위원 임종기   
ㆍ누구에게서 나온 돈입니까? 시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돈놓고 돈먹기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쓰라고 시에서 각 마을회관에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회비내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ㆍ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노인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장천동분들이 주대상이고 다른 읍면동에서 오십니다. 저희들이 왕조1동, 2동, 조곡동, 장천동, 승주, 월등이 장수복지대학이 없습니다. 다른 곳은 1개소당 있는데 주로 80명정도가 장수복지대학을 다닙니다. 주로 장천동의 어르신들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장천동에는 노인장수복지대학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노인회에 있는 노인대학에 와서 하시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몇분정도 어떤 프로그램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80여명이고 건강프로그램등 다양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주민센터 노인장수복지대학이 먼저 생겼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노인대학에서 23년전에 노인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장수복지대학은 2006년도에 조례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순천시가 읍면동에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을 2006년부터 진행되었다고 하면 장천동에도 주민자치센터나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장수복지대학을 할 수 있었는데 왜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기존 23년전부터 노인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했기 때문에 장천동에서 굳이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노인회에서 하셨던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노인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은 노인회 자체프로그램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이것을 굳이 조례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체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그 지역에 있는 목적의 필요한 대상자에게 교육을 하는 것은 기본임무이고 통보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사업을 하는 것은 그단체의 고유한 목적이고 활동내용이라고 보는데 단체의 고유한 활동내용을 조례로 내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는 운영주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회에서 똑같은 장수복지대학의 프로그램인데 읍면동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이 조례안의 범주안에 들어가고 주체가 노인회라고 해서 범주에 안들어가고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정을 한 것입니다. 주체가 누구든지 
○위원 최미희   
ㆍ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체가 해야 할 고유목적사업 단체가 해야 할 본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조례로 넣을 것인가 말것인가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과 저의 생각 차이가 있는데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조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 순천시 대한노인회에 운영비나 보조금이 추가로 나가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이 조례가 확정되면 다른 장수복지대학처럼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금까지는 우리시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보완됨으로써 근거가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전부터 운영비를 달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조례에 의해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장수복지대학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민감한 사항이네요. 예산과 관련된 것이라,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9988쉼터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과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공동생활가정과 어떻게 다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공동가정은 시설로 들어가고 이것은 마을단위에 있는 것입니다. 공동가정은 복지시설로 봐야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모여서 주거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볼 때는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거시설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낮에는 경로당 식으로 운영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숙식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같은 의미로 봐야하는데 복지법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순천시 지자체에서 특별히 시장공약사업으로 하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복지법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노인공동생활가정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데 이것은 그것보다 더 완화된 조건하에서 풀어지다보니까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발생되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장기요양시설의 일환의 시설입니다. 장기요양법에 의한 시설이고 9988쉼터는 낮에는 경로당에서 같이 생활하고 낮에도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왔다갔다 가능하다저녁에는 혼자 가셔서 식사도 곤란하고 난방비도 혼자있기 때문에 때지도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회복지법에는 이런 대상을 넣을 만한 사회복지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독거노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서
○위원 손옥선   
ㆍ취지는 좋은데 그렇게 되다보면 여기에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순천에있는 경로당만 해도 600개가 넘지 않습니까? 600개가 넘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노인들 수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다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호외로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이용하면 어떨 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을 개보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시설대상을 보면 경로당 그런 시설은 안된다라고 되어 있던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경로당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을 제외해라고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토지 및 건물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이미 경로당 신고했을 때 들어온 서류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은 운영비가 독거노인 1인당 4만원인데 이것이 주거식비로 이용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부족하기는 한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는데 자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그것을 전부 다할 수는 없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 산출한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쉼터 1개소 지원비가 연간 1100만원으로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순천에 600개가 넘는 경로당이 다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신청을 15개소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몰라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시내권은 집으로 가시지 뭐하러 거기서 주무시겠습니까? 바로 옆이 집인데, 자연부락에서 신청했고 동 단위는 신청한다고 해도 해 줄 수 없고 이것은 원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여기는 오지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부양의무자가 대상에 독거노인 65세이상 노인으로서 부부노인같은 경우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사는 노인들이 많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행정상으로 보면 부부가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상을 보면 그렇지만 현실은 혼자사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 부분들이 좀더 명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9988쉼터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겠는데 어르신들을 보면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지원을 받기 위해 등급을 받는데 등급을 받아서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거나 요양시설에 있다가 몸이 좋아지면 다시 재등급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등급외 판정이 나면 집으로 다시 되돌아가거나 서비스가 끊기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다시 몸이 안좋은 상태로 악화되거나 하는 현실도 늘어나고 있고 해서 사실은 서비스나 지원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만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몸 좋아졌다고 서비스를 끊어버리면 맞지 않다라고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독거노인공동시설 쉼터운영에 관련해서 순천에 등급외 판정을 받으신 분들 노인요양시설에 계시거나 독거노인인데 서비스를 받다가 등급외 판정을 받으신 분들은 이분들의 상태는 어떠하냐 이런 부분도 순천시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해당 지자체장이 예산을 충분히 투여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공동거주시설 쉼터가 오지나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일정 정도 지원하는 것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같이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되게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확 뚤렸다라는 느낌이 없고 어르신에 대해서 순천시가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겠다. 시장이 아들이 되어서 보살피겠다라는 의미인데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9988쉼터를 운영하는 본래 취지는 독거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방차원에서 9988쉼터를 운영하게 되었고 그 입소 대상자는 저희들이 건강진단서를 받아야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밥을 해 먹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도우미가 파견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시면 어렵습니다. 그것은 등급을 맞아서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도록 권장해야 하고 9988쉼터는 5명이면 5명이 돌아가면서 식사등 모든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 사업 자체의 취지를 이해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등급외 판정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이나 서비스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배려도 지자체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쉼터만 계속갈 수 없는 것이다 또 구분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등급판정위원회에 가면 등급에서 탈락한 어려운 가정의 분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등급판정에서 떨어진 분들을 대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팅을 해서 연계사업을 합니다. 최대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계해서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그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희망복지지원도 그분들에게 만족할 만한 숫자는 아니더라구요. 그이전에받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도 지자체에서 준비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위원님 등급외자는 등급을 받을 수 없는 원인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거나 등등의 그런 분들은 자기부담으로 돌보미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서비스나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데 서비스지원을 통해서 등급이 안좋은 사람인데 몸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의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 희망복지지원사업으로 연결해 준다고 했는데 그사람이 받고 있는 서비스 내용을 보면 제 마음같아서는 별로 달라진 것 없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공백내용의 부분을 지자체가 채워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명칭이 순천시지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지회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역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노인회를 조례에서 빼어도 읍면동에 노인복지대학을 운영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노인회를 여기서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위원장 이종철   
ㆍ예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여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굳이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운영주체가 달라서 그렇지 노인복지대학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대신 노인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천동에는 장수복지대학을 운영하지 않거든요.
○위원 임종기   
ㆍ장천동에서 하는 노인대학을 장소만 노인회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현재 노인복지대학 설치범위를 읍면동에서 하는 것을 굳이 노인회까지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노인장수복지대학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이전에 노인회에서 23년전에 노인대학을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은 순천시 전역을 통해서 한군데에서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제일 처음에 한군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23회라는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프로그램은 틀립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비슷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읍면동에서 나름대로 읍면동노인회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굳이 명시적으로 노인회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칫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불가피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는 읍면동에서 장수복지대학을 운영한 이후에 노인회에서 이런 것을 했다면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지만 장수복지대학을 하기전에 뭔가 노인회에서 우리지역의 노인를 위해서 해야겠다라고 23년전에 이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이 사업을 계속해 왔더라도 읍면동에서 충분히 그 기능을 하고 있고 체계적으로 주민센터등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해 주신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고 지금은 읍면동에서 그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으니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 집니다. 노인회 넣지 않아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노인회에 안넣어주어도 예산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조례까지 순천시노인회를 명시할 필요는 없어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앞으로 할 계획이라면 굳이할 필요가 없지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체가 틀리다라고 해서 이것은 이 조례안의 범주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노인회에서 중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어르신들이 노인회에서 하는 장수복지대학이 훨씬 선호도가 좋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강사섭외 등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읍면동에서 조그마하게 하는 것보다 크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주요업무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4시5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8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기획예산과장 박상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남채 기획담당, 정경호 예산담당, 손한기 법무담당, 김태옥 평가분석담당입니다. 이기정 사후활용TF팀장이 있는데 오늘 관외출장을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ㆍ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획예산과는 정원은 16명인데 현원은 19명입니다. TF팀이 정원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6페이지 소관위원회는 12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제7회 도시의 날 행사입니다.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월10일 문화건강센터에서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올해 도시대상을 발표하게 됩니다. 학술세미나 등을 거치고 올해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받는 시군에서 내년에도 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린순천21운영입니다. 그린순천21 업무가 저희과로 넘어와서 그쪽 사무실이 너무 비좁고 해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옥상에 있는 발간실을 활용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린순천에서는 2030지표를 7분야 21개 정책목표를 개발해서 앞으로 추진합니다. 저희시에서도 7개 TF팀을 구성해서 그린순천위원회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지표를 추진하고 건강한 지역경제 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 해룡천 살리기 시민 네트워크를 지속 활용하고 재활용백화점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의존재원 확충입니다.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와 국도비를 주로 지칭하는데 지방교부세는 올해 2906억원을 수입해서 편성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아시다시피 약100여종의 통계를 가지고 선정합니다. 저희시가 항시 보통교부세를 많이 가져오는 것은 보통교부세 항목에 맞게 통계를 관리하고 예를 들어 어떤 시설은 노인시설의 경우 평방제곱미터당 만원이 지원된다고 할 때 아동시설을 할 때는 10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따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국비지원사업 건의는 여기에서도 8개 팀으로 TF를 구성해서 현재 100건을 3645억원을 건의해서 중앙부처에서 1361억원이 반영되어서 기재부에서 심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재부와 국회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업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10페이지 예산제도 내실화입니다.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건전지방재정을 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시제도를 했습니다만 지방재정공시는 8월중 본예산 편성은 오늘 지침시달을 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도 10월까지 주민참여예산제는 8개 분과 80명으로 구성해서 이분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추경은 11월달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의 권익증진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자치법규 개폐 과제발굴 정비로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자치법규 개정을 60건했습니다. 또 규제자료 발굴은 237건 행정처분을 할 때 사전 구제 강화 저희들이 청문회를 실시하는데 이러한 건이 15회에 47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법률교육과 판례지원 등 승소율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성과중심의 주요 업무평가입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상향된 목표설정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주요 업무평가 실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만족도 지표설문을 9월부터 10월중에 하고 지표달성도 평가 및 국소장 조정평가를 추진해서 내년에는 우수한 시책들이 환류되도록 하고 우수부서와 우수추진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13페이지 클로징10 사업입니다. 매월 연말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클로징10을 해서 10월말까지 사업을 끝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더 댕겨서 박람회 폐막이전까지 모든 사업을 마쳐라고 했는데 부득이 안되는 건도 있습니다만 379건 1821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중 공사에 대한 부진대책보고회를 9월중에 개최하고 준공사항 평가를 11월중에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정원박람회 사후활용방안 수립입니다. 의회에 중간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TF팀을 구성해서 정원박람회 국민공모전 시민 의견수렴과 토론회 공무원과 시민대상 설문조사 중앙 및 지역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이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보고회는 9월말쯤에 해서 계획발표는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7쪽에 도시의 날 행사에 있어 대통령상 받은 것은 축하드리고 사업 시행주체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주체는 도시의날위원회에서 하고 주관은 도시계획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대통령상을 준 주체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도시학회와 국토교통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확인같은 것은 
○위원 임종기   
ㆍ살기좋은 도시만들기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국토교통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나라에서 상을 받았네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도시학회와 국토부와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의회 운영부분에 관한 것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거기는 한국공공자치연구회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다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거기는 경영대상 쪽과 시에서는 행정서비스부분에서 대상이고 의회에서 대상 같이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우리가 도시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은 2012년도 대통령상을 받아서 올해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러면 국토부나 도시학회로부터 총리상이라도 못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대통령상을 타면 
○위원 임종기   
ㆍ기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기간은 없는데 그다음 해에는 계속 욕심을 낼 수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축하드리고 9쪽에 보면 중앙부처 국비 반영되었는데 것이 39건에 1361억원이라고 했는데 내년 2014년도 인데 국비가 이만큼 되면 시비도 이만큼 되어야겠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비율이 다 틀리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일반적으로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이보다 시비는 적게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것으로 보면 2014년도 예산을 대충 가늠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건수 이것은 일반적인 사업이고 
○위원 임종기   
ㆍ이것을 묻는 이유는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복지분야의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1쪽에 시민의 권익증진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행정처분에 사전 구제 강화 청문회 실시 이것이 있는데 강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지금은 의무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때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행정처분이, 그런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전부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규정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행정처분으로 인한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횟수는 많을수록 좋을 것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을 할 때 민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중재역할을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14쪽에 사후활용방안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박람회가 끝났을 때 박람회장을 더 넓혀서 순천만까지 앞으로 어떻게 이용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을 용역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용역 누가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서 받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용역주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이것은 그때 공모해서 된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맨처음 정원박람회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맡았습니까? 기초조사에 대한 용역을 여기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거기에 용역을 주는 것이 처음 계획과 향후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있는 용역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원이었는데 그분들이 낙찰할 때 8500만원에 낙찰해서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왕할 것 같으면 처음에 설계했던 사람이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더 심도있는 연구가 될 것 같은데 중앙전문가 자문 회의개최가 서울대학교 성종상교수외 10명 이분들은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때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라고 해서 아까 서울대학교 성종상 교수 서울에 있는 서울 숲을 운영하는 운영자 불교쪽 정원을 전문으로 하는 분 등 10명이 서울에서 모여서 자문회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25분정도 모여서 자문을 하고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활용방안에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활용방안은 대체적으로 보면 박람회장에 새로운 시설을 하는 것은 안맞다. 그런 의견이 주를 이루고 또 박람회장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용빼는 재주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50억정도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는 말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연구하면 나옵니까? 즉 사후활용방안 자체는 깨놓고 보면 관리주체 문제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현재 저희 계획은 처음에는 시에서 운영하다가 다음에 위탁여부를 결정하기로 그러니까 50억정도는 입장료 수입과 그안에 수익사업 식당이나 매점 등을 몇군데 운영하면 그 수익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희망사항이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고용창출도 되고 15억정도는 인건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희망사항이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도시의 날 행사관련해서 공청회 및 여론수렴 여부를 한바 없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날 사실은 시민섹션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없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이것은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후활용이나 이런 여론수렴
○위원 김석   
ㆍ도시의 날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위에서 내려보낸 서식이 이 두가지를 넣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 김석   
ㆍ이것은 저와 임종기 위원님이 관련된 업무가 주민들에게 가능하면 의견을 묻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 판단에 공식적인 여론수렴은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좀더 창조적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 행사가 위쪽에서 세팅되고 우리가 집행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역섹션이라도 창조적으로 준비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래서 이번에는 특이하게 순천만에서 순천만 보존을 위해 추진했던 비하인드스토리 작품전시하는 것으로 
○위원 김석   
ㆍ전봇대 뽑은 것 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아닙니다. 동사연쪽에서 해왔던 것 
○위원 김석   
ㆍ그린순천21에 보면 순천만 보존백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사진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석   
ㆍ의제21 사무실을 여기 4층 의원휴게실 옆으로 온다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김석   
ㆍ그 공간도 적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거기가 상당히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 그린순천은 아주 좁아서 책이 쌓여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보니까 대한민국 생태수도 지표 성과에서도 항상 그린순천21이 해 왔던 여러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나눔장터, 클린2030 등 그런 부분도 높이 평가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민간협력구조에 있어서, 지난 일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많이 쓰자라는 문제가 아니라 업무환경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내부에서 사무실 내에서라도 작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은 두사람 앉으면 오도가도 못하게 사무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쪽 관계자들이 와서 보고 여기에서는 회의도 할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외부로 빼는 방법은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외부로 빼는 것은 더 고민을 해야하기 때문에 우선 이쪽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9쪽 아주 심각합니다. 정부도 거의 세입이 없어서 내년 예산을 대단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어야하는 것이 지방재정입니다. 뭔가 우리만의 특별한 대책이 아니라 자치단체간에 시군 시장단 협의회, 광역자치단체협의회에서 내년 2014년 예산에 대한 일정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치고 연대활동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내년사업은 국가에서도 신규는 거의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것은 계속 추진하는데 
○위원 김석   
ㆍ우리 정원박람회 사후활용방안은 다 신규사업이고 당초 계획대로 라면 휴양단지를 만드니 힐링센터를 만드니 이것을 자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처음에는 사업쪽으로도 했습니다만 지금 의견수렴과정에서 거기에 또 시설을 넣는다는 것은 안맞다해서 
○위원 김석   
ㆍ과거에 정원박람회사업을 2455억을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모자이크형태로 짜깁기형태로 사업을 해 왔지만 이후의 문제는 좀더 구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의원들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 라인외에 이런 것들도 그래서 같이 협력하고 고민하는 지방재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저희들도 큰 도움이 안될 줄 알았는데 지난 번 의회에서 지방재정법관련한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그 활동들이 보류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방재정과 관련된 문제는 같이 협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러면 아주 저희들도 힘을 받으리라 봅니다. 박람회 연관산업도 사업범위를 빼고 앞으로는 예를 들어 정원박람회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정원으로 지정하는 법을 만들어주라고 해서 운영비를 국가에서 줄수 있도록 수목원도 국가수목원으로 하는 것을 국회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정원박람회장 효율적 사후활용방안에 대해 빠르게 성과를 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의견충돌이 많으리라 봅니다. 사실 국가가 주도했던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딱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의회에서 보고하실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꾸 수익창출을 고민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에 걸맞는 새로운 뭔가를 넣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시가 줄기차게 해 왔던 것은 이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안에서 고민이 되고 국가주도의 정원박람회를 끌고 올 수 있다면 가령 그 공간내에 우리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그런 것에 대한 역량 검토를 그리고 이 정원박람회에 대한 평가를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자치이니까 우리끼리 자족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객관적 평가내용들도 담보 되었을 때 가치가 있으리라 봅니다. 전국 거의 대부분의  의회 의원들이 정원박람회장을 방문했고 중앙부처 관계공무원들도 다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정원박람회장을 바라보는 진솔한 시각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어질때 되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량과 시민들의 역량이 대단하다라는 것외에 정말 싸이트가 기가막히게 미래지향적으로 조성했다라는 이야기는 듣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이 와서 TF팀장으로 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태동시기부터 잘아는 사람이 해야지 
○위원 김석   
ㆍ시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공무원들을 피곤하게 하고 아무리 좋은 기획이면 뭐하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인사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특별한 답변을 듣지 않기로 하고 요지는 그것입니다. 정원박람회의 사후활용방안에 대해 과장님께서 신중해야 할 부분이 두가지 있는데 다른 지역에 정원박람회 개최했던 것은 수십년간 논의가 있었거나 아니면 정말 그것에 이것 아니면 안되는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종기 위원께서도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문전옥답을 싹 갈아엎어서 만든 것입니다. 어디가서도 미안하지만 친환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낯 뜨거운 일입니다. 순천만 보존을 위해서 완충지역만드는 것은 일정 부분 동의됩니다만 그런 박람회장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와서 사후활용까지 같이 한다면 우리시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불만이고 사후활용방안이 어떻게 수립되는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람선정을 정말 잘못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습지센터와 WWT습지를 환경부 내륙습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이것을 밑에 건의한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위원 김석   
ㆍ제가 볼 때 환경단체에서 논 갈아엎은 곳에 내륙습지를 만들었다라는 민원 한장이면 지정되지 않습니다. 무리한 추진이라고 보고 아시겠지만 람사르에서도 순천만생태공원앞에 조성된 인공습지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내륙습지로 지정하는 것은 주변 민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를 하고 나중에 할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추진과정중이니까 그렇지만 계획수립 자체를 10월중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완료된 것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 의견 많이들으셔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용역을 하면서 시민의견을 들은 예가 별로 없었는데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집행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좋은 의견 많이 주십시오. 
○위원 김석   
ㆍ고생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사후활용방안은 저 공간에 이벤트이후에 시민들이 내가 주인이다라는 의식을 고양하는 가운데 저안에서 정말 다양한 이벤트를 이후에 추진할 수 있겠구나 생각한만큼 박람회장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막상 해 놓고 나니까 새로운 동력을 찾게 하는 과정으로 가져야지 뭔가 완성하려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할 때 시민들이 자유롭게 무료로 해서는 안되지만 자유롭게 이용하고 그안에 관리도 일부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관리하는 방법 또 전체를 시에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하단부는 시민이 관리하거나 자유스럽게 방치하는 안 등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여러가지로  이 섹타만 놓고 보면 해설학교 이런 것이 많은데 뭔가 가둔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는 그런 고민을 해서 최근에 열었던 서울 시 상상나라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린이박물관 이런 이름을 서울시 상상나라라고 해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서 즐겁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이 지역의 주요한 동력이 생태다라고 하면 정체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교육이라는 것을 역동적으로 결합하는데 뭔가 하드웨어 조성과 더불어 길게 운영하면서 경남 서부 전남동부에 없는 것을 찾아서 고민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람회장이 앞으로 더 울창해지고 하면 
○위원 김석   
ㆍAIPH로부터 펀딩을 받으십시오. AIPH이름도 많이 홍보하고 총회때마다 돈을 많이 주었으니까 그쪽도 사후활용을 위해서 AIPH원예와 관련된 전시장을 만든 다거나 펀딩을 받는 방법 등 세계적인 기구 등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8페이지 그린순천21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사가는 곳의 사무실은 몇평정도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이 회의장 반정도 더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더 넓게 할 수 없습니까? 반정도면 좁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반은 더 넓습니다. 회의할 수 있는 탁자놓고 업무책상 놓으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 최미희   
ㆍ거기 사무실이 그린순천21 준비할 때부터 있었던 공간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발간실로 이용했었습니다. 발간실에 직원이 한명 근무하다가 발간을 하지 않아서 폐쇄되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지금 그린순천21사무실 말입니다. 그동안 활동의 결과물이나 자료들도 많이 비치되어 있고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의 제관련해서 깊이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하니까 그안이 회의하는 공간이 아니라 조그마하게 소그룹식으로 토론회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공간을 최대한 넓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우선 그쪽으로 옮기고 나서 확대되거나 그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최대한 빨리 확대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개별지표 실질적으로 시책 연계를 위한 TF팀 구성 운영으로 나와있는데 이 모습이 어떤 식으로 비추어집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이런 사업들을 어차피 그린순천에서만 추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와 같이 매칭해서 TF로 운영하는 것으로 공무원들은 과장급을 팀장 밑에 팀원들은 계장급으로 해서 운영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그린순천21에서 지표개발한 내용이 있는데 7개 분야 21개 정책목표나 지표가 제시되었고 각각 관련부서와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그린순천21에서 개발한 내용관련해서는 실제  순천시의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전번 3월25일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토론회 열띤 환경분위기도 보고 내용들을 봤는데 복지분야같은 경우는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참여하신 분들중에는 순천시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위탁운영하는 기관들이 참여했습니다. 과연 이런 기관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주는 것이 당사자들이나 순천시의 행정력이 미쳐야 할 사각지대의 사람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장애인 분야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복지정책 또는 지표를 이야기하면서 장애인 생활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은 중증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생활시설을 많이 늘리자 이렇게 이야기가 연결되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순천시의 정책과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순천시의 복지정책은 장애인들을 위한 공장을 만들겠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만들겠다 이런 것이 순천시의 정책인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은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겠다라고 목적은 제시되었지만 실제 진행된 내용을 보면 시설 몇 개가 필요하다라고 내용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다 현재 순천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요인이 저는 당사자들을 또는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실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이건간에 이분들이 같이 합류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그린순천21이 와서 새롭게 일을 진행하려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살리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그리고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단위가 직접 참여해서 이야기하고 순천시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되고 그렇지 않고 기존에 일을 해 왔던 기관들 순천시 사업비 받아서 위탁운영하는 곳이 주인이 되어서 앉아있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위원장님이나 그쪽과 상의해서 추가 영입이 가능한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부분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놀랬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검토해 보시고 실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 구체적인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책과 전혀 상반되는 시설을 더 만들자. 기관을 더 만들자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페이지 정원박람회 사후활용방안 수립에 관련된 내용인데 다른 내용은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해서 간단한 것을 묻겠습니다. 중간에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순회시민토론회 읍면동 회의개최를 할 때 했다라고 나와있는데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잘 채크하고 계십니까? 이것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우리가 읍면동에 사후활용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알려달라고 해서 대게보면 주민자치위원회나 반상회 사전협의회 등 동에서 모이는 장소에 가서 거기를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설문지를 드려 서 오늘 안 되더라도 추후라도 설문해 달라고 해서 모은 내용을 가지고 전부 용역기관에 보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설문지 돌려서 올라온 내용은 몇건이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상당히 많은데 건수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거기에 저도 참가했는데 토론회가 아니었습니다. 토론회가 아니라 전번에 의회에 와서 관광개발원인가 거기에서 했던 내용대로 순천시 공무원이 와서 토론회는 힘드니까 지금 사후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20분정도 발표하고 설문지 나누어주고 제안할 내용있으면 전달해 주라고 하면서 바쁘게 가셨습니다. 24개 읍면동을 다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우리가 이것 때문에 따로 소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 초미나 말미에 하다보니까 시간이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열심히 하시는 것은 존중하고 싶습니다. 각 읍면동을 발로 뛰는 것은 중요한데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을 동에서 준비하고 시에서도 같이 내용을 준비하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후활용방안 이렇게 해서 정원박람회장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괜찮죠, 이런 식의 것은 의견전달입니다. 토론회가 아니고 의견수렴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시민토론회 완료 읍면동 회의개최시라고 했는데 시민토론회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완료가 아닙니다. 바꾸셔야합니다. 이것은 절대 시민토론회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토론회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용전달입니다. 토론회를 제대로 하려면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각 읍면동에 뛰어다니는 모습은 좋되 그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준비하셔야하고 전번 의회에서도 사후활용방안을 하고 난 이후에 개별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문제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만나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만나지지 않았고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말미에 의원들이 의견이 많이 나오고 시간이 길어지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 갖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뒤로 진전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사후활용방안을 만드는 과정이 잘 만들어야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이번에 중간보고할 때 의견을 충분히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반영하고 아까 토론회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토론회가 아니고 다른 낱말로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조례호수공원에 기념탑 세운 것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도시과에서 말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도시과 예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이 상 받은 것을 세운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대통령상 기념으로 수상 기념으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대통령상 수상할 때 어느 부분이 중점적으로 우리시에서 부각을 시켰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분야가 한가지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점수를 매깁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왜냐하면 세우는 위치가 상징성이 있고 해야지 사람들 많이 돌아다닌 곳에 위치를 선정하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사람보다 이번에는 나중에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곳을 선정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연향3지구가 옛날에는 허허벌판이었는데 건물이 들어서니까 안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의료원 앞 공원도 생각했습니다만 오히려 저쪽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의료원 쪽은 문화거리다보니까 안맞습니다. 저는 최근에 조충훈 시장 취임하고 나서 가장 잘한 일중에 하나가 그린순천21을 기획예산과 쪽으로 조직개편한 것으로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동안 순천시는 모든 상 모든 발전의 정책기틀을 의제21에서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그동안 너무나 홀대했습니다. 교수들 수많은 아이디어 단물 쪽빨아먹고 3층 두평공간에 방치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게 뭐라고 하시면 전임과에서 괜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처음 만들었던 시장이 한일로 다음 시장이 전임시장의 치적이다라고 해서 홀대했었습니다. 사무실 관계는 리모델링도 최고급으로 하시고 기자재도 컴퓨터 등 최고급으로 지원하셔야합니다. 예산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산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정리추경때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봐서 
○위원장 이종철   
ㆍ없으면 회계과 예산을 가지고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요 7개 분야에 정책사업들은 과장님이 한건한건 챙기셔야합니다. 아셨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개회하기전에 임종기 위원께서 해룡천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해룡천 문제는 사실 주무부서에서 결정을 내리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한 업무는 기획과에서 챙겨야합니다. 특히 해룡천 문제는 하천계에서 챙기냐,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챙기냐 이런 식으로 서로 핑퐁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만 직원들이 12시까지 맨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기획과 거치면 다 승진해서 나가고 고생한 만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가정도 있는 것인데 
○위원장 이종철   
ㆍ몇년간 고생하면 승진해서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보상이 있으니까 고생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보상도 해 주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과 출신에 승진해서 안나가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승진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몇 년간 가정 버리고 고생하셨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 몇사람만 그렇게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교보생명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최소한 1층이라도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구체적으로 된 뒤에 하는 것이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게 하면 늦습니다. 돈 몇십억이 나갔는데 1층을 놀리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 등 여러 과와 이야기해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이전 연계가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감사과장 홍용복입니다. 감사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금년 감사대상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해서 총21개소로 행정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 보조사업 적정수행 여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승주읍 등 6개 읍면동을 포함해서 14개소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상 226건을 개선 또는 시정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7개소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계획대로 계속 실시해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당면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도 일정별로 차질없이 구축하고 운영해서 향후 행정내부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오류나 비리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청렴행정추진입니다. 금년에도 11월말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안문을 발생했고 계약부서에서는 청렴계약 계약제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청렴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전직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 직원교육 등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특히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문책을 강화해서 직원들에 대한 근무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ㆍ22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각종 행정지원 및 근무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종 민원도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초 설 명절이나 새정부 출범 시기에 맞추어서 감찰활동을 실시했고 정원박람회 관련된 사항도 수시로 채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석이나 연말연시 각종 취약시기에 직원들 근무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공직기강 관련한 교육도 수시로 실시해서 근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3쪽 주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 사업이나 업무에 대해서 사업의 적정성 주변여건과의 관계 유관기관 협의사항 등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가, 사전 점검하는 사항은 행정낭비 및 시행착오 등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업무는 5억이상 공사 5천만원이상의 용역 물품 구매 등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89건을 실시해서 65건에 대해서 보완조치 등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 자문이나 타시군 우수사례들을 조사해서 알차고 효율성있는 일상감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ㆍ24쪽 민간합동 기동감찰 실시입니다. 본 업무는 민간합동으로 관내 주요 사업장을 점검해서 각종 민원이나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4월달에 1억이상 사업장 14개소에 대해서 토목이나 건축 이런 분야에 명예감사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해서 13건을 시정조치했고 예산도 1억2천만원 절감토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11월중에 기동감찰을 한번 더 실시해서 대형공사장에 대한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내실있는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본 업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억이상 공사 또 5천만원 이상의 용역 2천만원이상의 물품 제조구매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5건을 심사해서 22억6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절감율은 5.3%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계약심사를 강화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절감사례를 책자로 발간해서 각과소나 읍면동에 배부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자체감사 관련해서 감사결과 조치에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이렇게 나와있는데 결과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시민소통과장 지석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도시재생 전략수립입니다. 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12월 5일 시행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원도심을 대상으로 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이 거버넌스 형성을 통해서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수립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6월 11일부터 4일동안 공무원과 시민이 집중검토회의를 통해서 비전을 비롯한 원도심 범위와 우선지역 개발시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8월7일에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6개팀 20명으로 추진하는 TF팀을 공무원들로 구성했으며 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잠정적으로 매곡, 향동, 중앙, 장천, 저전동을 도시재생 대상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10월초에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자문과 시민공청회를 거쳐 시의회 전라남도와 국토교통부에 승인협의를 하고 내년 1월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선도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대한민국 생태수도 2020마스터플랜 관련해서 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중 최상위 계획인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2020 마스터플랜은 중장기계획의 근거이며 정책의 우선반영을 위한 종합지침이라 하겠습니다. 2012년 마스터플랜은 지난해 6월 공무원 47명으로 TF로 구성해서 전문가 공무원 시민이 협업을 통해 올1월에 확정지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전략 박람회 사후운영방안, 아이디어 패스티벌 등을 반영해서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10월중에 단기과제에 대한 실행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 및 정책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ㆍ32쪽 참여와 창조를 이끄는 시민소통학교 운영입니다. 시민소통학교 운영을 통해서 시정참여 통로를 확대하고 도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참여형 시민을 양성하겠습니다. 시민소통학교에서는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20명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소통스킬 대화 및 강의기법 등의 강의를 실시했고 이중 지역사회 핵심리더로 30명을 선발 알리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성한 알리미는 박람회이전에 4월까지는 SNS나 각종 모임 반상회 교육장등에서 정원박람회를 홍보했고 박람회기간중에는 1일 평균 20여명이 주요 박람회 인사 및 단체를 대상으로 안내해설과 관람차 탑승객을 상대로 해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이후에는 시정평가에 대한 집중 심화교육을 거쳐 시정홍보단이나 모니터링단으로 전환해서 시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제2회 희망순천 아이디어 패스티벌 개최입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해서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다듬고 평가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는 패스티벌로 올2월에 첫 번째 대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이번 2회 대회는 지난 1회대회때 아이디어를 모아 사전심사후 최종7개에 대해서만 본선 대회를 개최했던 방식에서 선패스티벌후 평가방식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대회준비를 위해 지난 4월 추진위원회 및 실행위원회를 구성했고 6월 25일 생태도시만들기 천태만상 시민제안이라는 주제와 재활용에너지, 녹색교통, 나눔 로컬푸드 등 소주제를 확정하고 현재 아이디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9월10일까지 시민아이디어가 모아지면 10월중에 본대회를 개최하고 이후 아이디어 심화워크샵을 통해 최종 확정된 아이디어는 2014년 예산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ㆍ34쪽 시민소통활성화로 시정참여 확산입니다. 다양한 계층과 진정성을 가지고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계획단계부터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에게 경청해서 상호협업하고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그동안 출향인 명예이통장제를 운영 24명을 임명했고 시장 1일 명예제와 명예교사제를 운영하여 5개학교 1673명이 참여했으며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등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출향회 명예이통장 임명 및 제정 절차는 참가자들이 여의치 않아서 11월중으로 연기하겠습니다. 시장 1일 명예교사제를 비롯한 현장시장실 읍면동장 만사소통의 날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 소통에 관한 종합로드맵을 마련하고 9월에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시민과 함께 1부서 1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소통로드맵을 토대로 소통에 관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35쪽 공감참여를 통한 범시민운동 추진입니다. 박람회 성공을 위한 시민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박람회 4대 실천운동을 범시민운동을 비롯한 선진시민의식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입니다. 그동안 3월 21일 1500명이 참여한 4대 실천운동 범시민한마음대회를 시작으로 206개 기관 단체와 4대 실천운동을 위한 자매결연을 했으며 읍면동 9개단체 21000여명이 거리캠페인과 현장방문 계도활동을 펼친바 있습니다. 이와함께 자가용 차량2부제 실천운동도 동시에 전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순천사랑 즐거운낙서판을 설치 운영하며 박람회장에 전시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더불어 관람객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박람회이후에는 박람회 성공을 위한 시민지원본부를 가칭 365문화시민운동협의회로 전환해서 범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소통 나눔 참여 실천을 주제로 새로운 형태 시민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ㆍ36쪽 안전행정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입니다. 순천시 주민자치 10년의 역량을 결집하고 민관 협력분담 체계 구축을 통해 진정한 풀뿌리 자치실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 주민자치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날아라 주민자치, 천태만상 중앙동 사업은 창조센터 천태만상을 중심으로 지역복지 안전마을 도심창조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월 시범지역을 선정했고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8월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천태만상창조센터 건립을 추진중이며 앞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 제정과 위원회 위촉은 9월중에 마무리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대상 워크샵 실시 및 마을기업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고 창조센터 준공되는 올해 12월부터 동네부엌 마을방범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37쪽 안전행정부 안심마을 시범사업 응모입니다. 지난 6월4일 안전행정부에서는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단계 발전시킨 주민자치회를 전국 2400여개 주민자치중 32개소를 지정하였는데 우리시 중앙동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는 국민안전종합대책 일환으로 31개 주민자치회중 10개소를 안심마을로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사업계획 공모가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천태만상 3만 즉 3부 안전 안심이라는 사업계획으로 응모해서 서류심사와 현재 실사까지 마쳤으며 오늘 최종선정하기로 되어있습니다만 방금 유선으로 전화확인한 결과 정리가 안되어서 다음주 초에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정될 경우 국비 5억7천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38페이지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사업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발굴하고 시민의 재정을 키울 수 있는 문화마을을 육성해서 공동체를 기반에 둔 수익사업 발굴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눔 문화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총 45개 마을가꾸기 지역공동체 시비사업을 추진중이며 지난 4월4일 설립된 생활공동체 지원센터는 마을만들 기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향동 청수골 공마당 둘레길을 조성하였고 2014년 창조지역사업에 조곡동 철도관사 문화마을이 선정되어서 2013년 12월부터 철도관사를 매입해서 게스트하우스와 철도역사박람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매곡동 탐내마을 및 서면 과거길 사업을 신규 검토하고 마을활동가 육성을 위한 마을포럼 맛있는 수다의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및 여성마을활동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아름다운 한평가꾸기 사업입니다. 도심속 또하나의 정원으로 한평정원을 조성해서 도시경관을 변화시키고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 한평정원은 2012년 선정된 창조지역 사업 아름다운 한평가꾸기 사업으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그린게릴라를 모집하고 그린게릴라가 중심이 되어서 도심 81개소에 한평정원을 시내 곳곳에 조성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정원은 계절별 보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10월중에는 그린게릴라 육성을 위한 가든닝스쿨을 운영하고 이러한 자원으로 2014년도에도 60여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40쪽 순천인 공감축제입니다. 시민속에서 답을 찾는 참여형 정책제안을 바탕으로 풀뿌리 시민사회화의 관계개선 및 신뢰구축을 통한 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천리장정이라는 주제로 지난 8월16일부터 21박22일동안 시민, 시민단체,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여해서 24개 읍면동 400키로 즉 천리길을 걸으며 로컬푸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제안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인의 원탁회의를 개최해서 시민 및 시민단체 200명을 모집 9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우리가 사는 순천 이렇게 바꾸고자 한다라는 주제로 월드카페 형식으로 원탁회의를 진행해서 천리장성 결과 평가회와 함께 로컬푸드 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1쪽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업그레이드된 지역내 자원봉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고 독립법인에서 시 직영으로 전환된 자원봉사 센터도 조속히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정원박람회 도심안내소 및 어린이정원 등 6개소에 1일 평균 24명씩 활동하고 있으며 등록자원봉사에 대해서 3만명을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했고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한 관광지 무료입장 및 할인가맹 등을 14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박람회 자원봉사를 지속 관리 운영하고 신규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자원봉사협의회 주관으로 제8회 자원봉사자 날 행사도 내실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40페이지 순천인 공감축제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천리장정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주관은 동부사회연구소와 환경연합 두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24개 읍면동을 구간별로 도보로 다니면서 시민들의 의견, 주제는 로컬푸드입니다. 순천시 로컬푸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무엇인지 내년도부터 로컬푸드 거점이나 관련시스템을 만들어졌을 때 실제 거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방식을 찾기 위해서 천지장정길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주소를 진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본 위원이 알기로는 로컬푸드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시작되어서 농협에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로컬푸드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전북에 대표적으로 완주가 성공케이스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난번 농어촌특위에서 2박3일 견학다녀오면서 거기를 들러 보고왔는데 같은 사업이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같은 방식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천리장정 조사를 통해 순천시에서도 결국 로컬푸드를 시작할 계획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손옥선   
ㆍ이 사업이 시민소통과에서 진행됩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등 주무부서에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당초 천리장정을 시작하면서 실제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현재농업정책과에서 로컬푸드에 관한 기본자료 등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안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워크샵도 같이 했고 5일날 복귀하는 날 그분들과 같이 농업정책과 담당과장님과 정책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진행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어떻게 해서 참가자들이 동부사회연구소와 환경연합단체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당초에는 천리장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 프로그램은 정책토론회로 시작했는데 정책토론회중에서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천리장정프로그램과 200인의 원탁회의라는 프로그램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예산을 가지고 천리장정 길해서 로컬푸드에 관한 기본적인 현주소 진단하는 프로그램과 지역경제살리기, 상생, 청소년복지라는 주제로 9월6일 다른 시민단체팀들 5군데에서 모여서 9월6일 시청회의실에서 원탁회의를 하는 두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기획예산파트가 있고 기획부서가 있는데 또 시민소통과에서 소통과대로 사회단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구상하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각종 시민단체의 활동이 눈에 두드러지게 띄는데 좋은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행정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전같으면 행정의 고객이 시민이고 시민속에 시민단체도 포함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행정 부분은 사실 시민이 고객이 아니고 행정과 시민이 같이 참여해서 공동생산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뀌는 것이 현대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속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소통이 필요한 것이고 소통을 통해서 오전에도 조례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속에 시민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에서 정책제안을 흔쾨히 받아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이 도맡아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동안은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해 왔던 시민단체에서 이제는 시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소통을 이루면서 좋은 정책을 펼쳐 나간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기존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2460명이 그동안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관리해 왔던 인원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2460명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위원 손옥선   
ㆍ이것은 정원박람회에서 하는 분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정원박람회에서 주로 활동하는 분입니다. 여기에서 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고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다른 자원봉사단체에도 참여를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에 4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450000에는 이번 에 정원박람회 행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자원봉사자 인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대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기존 문제가 되어 왔던 센터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어서 인건비는 다 지급되었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덕분에 해결되었고 전번에 보고드린 대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상태로 되면 안된다는 판단아래 직영으로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직영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그 기간을 대략적으로 언제까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당장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될때까지는 이상태를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난 번 사무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안비어주면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다 비어졌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몇일자로 정리되었습니까? 7월15일자로 인수인계 다 받으셨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손옥선   
ㆍ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40페이지 공감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답을 찾는 참여형 정책제안 실용화 거버넌스 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인 원탁회의 저는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개 분야도 의미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되고 원탁회의를 어떻게 진행하실 것이고 여기에 나온 내용은 어떻게 시책에 반영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영어로 쓰기가 그렇습니다만 월드카페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의 의제를 설정해서 그 의제가 어느 정도 마지막 결론이 나올때까지 집중적으로 서로 프리토킹을 통해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물론 그안에는 시민들과 시민단체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사이에 행정가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이쪽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가의 시각 또 시민들의 시각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시의 정책제안으로 할 수 있는 의제까지 축약해서 토론회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제안을 받을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행정가 참여는 카페를 하나씩 모둠식으로 만드는데 거기에 행정가들이 주제별로 참여해서 같이 토의하고 핵심사항을 나누어서 정리하고 그렇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행정가로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주제에 대해서 관련해서 편안하게 토론하는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토론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같이 토론하는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그 내용이 정리가 되면 시의 정책제안을 한다고 할 때 의제가 최종적으로 경제부분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4개로 정리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 제안되고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확보되고 역할에 맞는 부서가 정리되고 해야 하는데 그 방식은 어떻게 진행될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순천인 공감축제를 개최하는 시기도 예산편성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 맞추었고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정리해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관련과와 담당을 지정하고 그과에서 내년예산까지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나온 제안들은 내년 예산편성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희망순천 아이디어 패스티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참여하고 특정한 주제가 있고 정책을 반영하겠다라는 것이 생각인데 이에 대한 차별성은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시민아이디어를 굳이 구별하자면 제 생각으로는 아이디어패스티벌속에 광의적인 개념에서 아이디어패스티벌이고 그 사이에 정책토론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적으로 보면 아이디어패스티벌에서 시민들이 하나씩 내는 내용은 사실 개인적인 단편적인 단일시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은 하나의 세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연결되어 있는 토탈 정책제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이디어패스티벌은 시민들이 하나의 각각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고 공감축제에서는 시의 정책을 의제별로 구분해서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세가지 주제를 가지고 
○위원 최미희   
ㆍ4개 분야가 아닙니까? 경제, 상생, 청소년, 복지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4개 분야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아이디어패스티벌에서 나와있는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의견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시책에 반영되게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차별성이 기본방향이나 필요성이나 내용을 보면 비슷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이디어패스티벌에 가서 내가 무슨 의견을 제시하면 좋겠다. 200인 축제에 가서도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거기가서 이야기해야겠다라고 할 때 어디가 더 무게감 있는 거야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아이디어패스티벌은 순천시민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국에 다 풀어놓았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우리시 홈피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제안할 수 있고 이번에 정책제안같은 경우는 주체가 순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순천시민들을 중심으로 순천의 모습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4가지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모습은 필요한데 구분이나 차별성이 정확히 해서 일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좋은 일을 한다고 하기는 한 것 같은데 방식의 차이는 있겠지만 뭔가 중첩되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두개 다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데는 동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것은 맞은데 중첩되고 자칫잘못하면 예산낭비가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까봐 우려되고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수렴하는 방식이 꼭 이렇게 축제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토론회도 1년에 한번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처음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올해 처음하는 것인데 1년에 한번 해서 의견수렴하고 시책반영한다 이것이 순천시가 시민으로부터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받아내고 반영하기 위한 모습이 1년에 한번 토론회인가라는 고민도 듭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과만 하더라도 올해 포럼만하더라도 주제별로 3번했고 포럼과 토론이 약간 다르리라 봅니다. 포럼이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정책제안까지는 안가는 단계로 의견까지만 끝나지만 아이디어패스티벌이나 정책제안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에게 최종 제안까지 이루어지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패스티벌은 축제이지 않습니까? 아이디어축제 공감축제 등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다시한번 정리해 드리면 아이디어패스티벌같은 경우는 사실 개별의견이 검토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책토론회는 주제를 놓고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라고 정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것은 이해되지만 아이디어패스티벌도 최종마무리하는 과정에서는 주제별로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기는 하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자세는 좋지만 이것을 풀어가는 방식이 패스티벌이나 축제방식이 아니라 좀더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식이 1년의 한번이 아닌 또다른 방식도 연구해야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올해 시민소통과가 신설되어서 1년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방금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들도 내년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정하지 않고 다양한 소그룹별로 미팅 그런 아이디어 내용들 정책제안들 다양한 방법의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방식도 도용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소통과를 만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사실 시군에 캐치플레이를 비전이나 목표를 보면 많은 시군에서 열린시정 열린군정 시민과 함께 시정 군정에 대한 캐치플레이를 많이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책에 들어가보면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책들 공감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 어깨동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없습니다. 시민소통과가 신설되면서 시민들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대화하고 요즘 나오는 3.0정부의 방식대로 1.0이나 2.0이 아니고 쌍방향 상호간의 소통체계가 저희 시민소통과에서 하도록 하는 임무가 부여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한마디로 짧게 정리하자면 어떠한 사무분장에 속하면서도 현 시책에서 가장 우선시되고 필요한 일을 좀더 집중적으로 해라고 과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시장님이 바뀌면 소통과가 유지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 소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순천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순위를 두고 있는 일이다라고 보고 가장 큰 것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러 건설교통국 등 다른 업무도 있지만 그 업무를 총괄해서 나름대로 무게감을 가지고 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재생 수립중 하나 우려되는 것이 꼭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법에 근간해서 순천시가 서류를 내고 만약 그렇게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따로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도시재생법에서 설사 지정이 안 되고 예산이 안 되었더라도 주무부서와 계속 긴밀하게 해서 예산 자체가 굳이 국비 지원이 아니고 늦추어지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계작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나 모든 것이 예산에만 맞추어져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번 대회의실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지역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의견을 표명할지 몰랐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시민들에게 묻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익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의원이지만 이분들이 다들 너무 잘아시니까 왜 그동안 이런 멍석을 깔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우리 한국사람들은 멍석을 깔아야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큰정책의 틀에서도 이런 토론회나 이런 멍석을 깔아서 이야기들을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과 차원에서 발굴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엄청난 많은 아이디어나 의견들을 받았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하반기때도 몇 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중대형 소형 포럼도 해 볼 계획입니다. 도심재생관련해서는 확정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때나 올라올 것인데 천가지로 맛보여지는 도시락이라는 문채부에서 선정된 공모사업이 도심재생에 전국 세군데 선정되어서 12억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 도심재생관련해서 선정되고 안 되고는 불문하고 도심재생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여기에서 논의되었던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하려고 기획과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할 금액 10억이상의 사업들은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왜냐하면 실과소와 소통이 필요한 것이 예를 들어 문화예술과에서도 문화거리활성화나 원도심 읍성내 관련 연구용역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것 같고 나름대로 주무부서와 계속 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로컬푸드 천리장정을 하면서 왜 주제를 힘들게 장기기간동안 직접 걸어다니시는데 주제가 로컬푸드에 대한 정책수립 유통구조 이것은 어느 정도 주무부서도 알고 문제점이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힘들게 읍면지역을 가면 읍면지역과 도농과의 상생방안 너무나 로컬푸드에 대해서 국한적으로 주제를 주어서 현장탐방을 시키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읍면동에 해당 읍면지역이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읍면쪽에 큰 상생방안이나 활성화 방안등 큰취지를 가지고 읍면지역을 돌아다니는 것이 나를 텐데 로컬푸드관련해서만 다니는 것이 너무 작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주제를 여러가지로 정하면 집약하기도 쉽지 않고 두 번째는 사실 이론적으로 로컬푸드에 대한 유통구조나 방법 내용에 대한 정의 이런 부분은 다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순천시에서 이런 방식을 통해 로컬푸드를 했을 때 과연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력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 그런 것이 현장에서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현장을 직접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천리장정할 때 관련공무원들도 같이 도셨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아닙니다. 저희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과 무관하게 단체에서 입안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현장에서 공무원들이 같이 느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대신 중간중간 자기들이 느낀 상황을 농업정책과와 간담회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9월5일날 장정을 마치고 하루내내 거기에 대해서 집중토론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200인 원탁회의는 희망패스티벌과 연속선상입니까? 아니면 다소 전문가적인 식견을 듣기 위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개념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한단계 업그레이드 된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번에 희망패스티벌 백서화해서 자료정리해서 달라고 했는데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책 한권으로 만들 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한권가지고 안되고 전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자료정리의 백서가 나오면 그것을 정식 책자화해서 소통과에서 한평정원을 추진했던 과정에 대한 책자는 잘 만들었습니다. 그 책은 언제나 제가 책꽂이 놓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자료화되고 정책화된 것은 책자화해서 인쇄비용도 넣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책으로 만드는 작업에 대해 고민하셔 야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천리장정도 이것만 해서 책자화 하는 작업 원탁회의라고 하면 각종 소통과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역사상 처음으로 사업관련해서는 김석 위원장님이 계시면 백서를 따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평생 남을 자료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 결과물들은 간과하는데 모두 책자화해서 최소한 행자위에 보고하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한평정원 사업 다 끝났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올해는 현재까지 보식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내년에도 연속사업으로 할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내년에도 합니다. 내년에는 다음 업무보고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업그레이드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잠깐 제목만 말씀드리면 한평정원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상표등록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한평정원 등록상표까지 하려고 합니다. 2년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어보니까 그 결과물에 대한 부분도 소중할 것같아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번 여름 끝나면서 화분이나 화단으로 했던 꽃이나 그런 것은 다 말라서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가을꽃으로 전부 보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로컬푸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직거래장터 내용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생산자와 소비자를 바로 연결하는 직거래장터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희들이 이번에 용진농협을 다녀왔는데 완주군 해 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3만정도됩니다. 그중에 용진농협해 봐야 9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곳입니다. 우리 순천은 28만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시장이 그만큼 넓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작은 곳에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거꾸로 소비자가 많으니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수요공급에 있어서 우선 공급자 측면의 입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수요자보다, 양쪽 다 이기는 하지만 직거래장터의 주개념은 둘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면 공급자 측면입니다. 수요자 측면같으면 시장이 너무 넓습니다. 그러니까 순천시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주안점을 둔다면 공급자 측면입니다. 그런데 공급자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순천시장은 아주 큰 시장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천리장정으로 22일 돌아다녀서 과연 유통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가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전체는 파악할 수 없겠죠
○위원 임종기   
ㆍ각각 생각이 다릅니다. 천태만상입니다. 그래서 6일날 필히 회의할 때 과장님이 참석해야 합니다. 저는 22일 다녀서 수박겉할기도 이런 겉할기가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말 조족지혈입니다. 껍데기보고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셔서 이 보고를 듣고 빙산의 일각이 아닌 수면아래있는 빙산을 보셔야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기술센터 담당쪽에서도 엄청난 공부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 김석   
ㆍ한평정원 사업을 하면서 올 여름처럼 더운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비도 오지 않고 건장마가 되어서 
○위원 김석   
ㆍ엄청나게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실제 엄청 고생했습니다. 아침에 물주고 나면 오후에 말라버리고 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것을 잘 살펴 주십시오. 내년에도 하려면, 그리고 시민소통과가 전체적으로 역량을 구축하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도 보면 자원봉사조직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이 있고 새롭게 희망순천아이디어패스티벌 서포트즈도 작년에 있었고 그린게릴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뭔가 집중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들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감축제와 관련해서 당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정책토론회를 분야별로 잘해 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주제를 가지고 무모한 천리장정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되고 그에 반해서 제목들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인 토론, 희망아이디어패스티벌 이런 것은 직접짓기는 했습니다만 뭔가 어떻게 참여해야 할 루트들은 많아진 것 같은데 그런 루트들에 대해서 그래도 여전히 행정이 서포트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 도 지역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통장들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왜 공감축제 토론회가 진행되는지 아이디어패스티벌이 되는지에 대한 것이 공유되어야 하는데 그런 공유는 그렇게 밀도가 높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상회를 참여해 보고 하면 실제 통장 동장님들은 포스트나 가져다 붙이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행정이 할 수 있는 내부조직에 대한 교양 홍보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어렵고 힘들게 준비하는 일들이 좀더 효과적 이고 목적에 걸맞는 아이디어와 정책과 대안들이 많이 쏟아지리라 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너무 홍보를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집중하고 있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디어패스티벌에 창의적 인것에 걸맞게 통통튀는 홍보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십사라고 하는 이미 기획회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보니까 참가하는 사람들마다 3가지 이상의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 주시고 천리장정 이 사람들이 무식해도 이렇게 정말 무식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이 뜨거운 여름날 다들 가보셨습니까? 저는 만나서 이야기도 해 봤는데 일단 로컬푸드정책은 완주가 일정부분에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로컬푸드정책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로컬푸드 지역의 생산품 임종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산자 중심의 이것만 개선하다보니까 기존의 농업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연결하는 것입니다. 막상 천리장정단들이 돌이켜봐도 아무리 봐도 순천만큼 로컬푸드정책을 펼치기 좋은 곳이 전국에 없는데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이야기를 듣고 농정정책을 봐도 안 될 리가 없는 조건인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고민이 있는 가운데 천리장정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막상 돌아보니까 친환경농법이 현장에서는 전혀 먹힐 수 없는 상황 고령화가 생각보다 70세이하의 청년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귀농귀촌한 사람들 빼놓고 귀농귀촌한 사람과 기존 평생농업을 짓고 있는 사람들간에 갈등 작은 직매장을 열어보려고 하지만 실제 그것이 있는 없는지 홍보도 안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현장곳곳에서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라고 했을 때 기존의 생산방식에서 나오는 농업과 농촌 품목과 관련된 문제는 농업기술센터가 그 몫을 가지고 있고 천리대장정단이 하는 것은 로컬푸드정책이 정말 완주처럼 현실가능한 것이냐 이런 마당을 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전해 오는 것이 처음 생명산업을 지킨다는 의미를 크게 부여해서 생명을 지키는 산업으로 생각했던 농촌지역을 돌아보면서 사실상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역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농촌지역에서 그나마 지켜 왔는데 그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두 번째는 마을회관이나 그분들과 논의했을 때 10년후에 농촌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거창하게 물었더니 이구동성으로 아마도 농촌은 없을 것 같다라는 절망스러운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리장정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에서도 임종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무모하게 20여일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출발했는가 뭔가 천리대장정의 목적이 선명해 진다라는 것입니다. 로컬푸드정책, 그러니까 아주 막연하게 생산자들과 농민들을 연결한다는 것을 떠나서 지금 당장해야 할 것은 농촌지역내에 연결를 통한 활력을 얼마나 불어넣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과연 순천시에서 할 수 있겠느냐 역량을 강화해 낼 수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완주 용진농협을 갔다오셔서 알겠지만 완주는 전주를 배경으로 해서 로컬푸드정책을 펼치는데 크게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은 순천에서 나고 있는 농산물을 순천내에 소비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러니까 쌈지배추도 있고 쌈이어도 좋고 하지만 실제 그것을 유통해서 지역내의 소비를 어떻게 확산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급식도 하고 있고 급식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농협에서 직접급식을 핸들링하면서 지역의 로컬푸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값싼 다른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들어오는 문제입니다. 지역내에 학교급식만 제대로 우리지역의 농산물만 사용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만한 나이들은 사람들의 농업을 새로운 비전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판로가 막히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농산물이 농협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사주고 농협은 상품성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다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고 고령화는 친환경농법의 어려운 농법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냥 제초제 한번 뿌리는 것이 낫지 피뽑고 하는 것은 노동력도 확보되지 않고 이런 종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고 지금 당장 대장정들이 제시한 것중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가닥을 올해 내년에 치고 주민역량을 강화해서 로컬푸드를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파트에 정책을 만드는 중장단기의 정책을 만들 어내야 이 대장정단들이 고생해서 그것의 정책을 수립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통해서 그리고 농촌지역을 너무나 잘알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이야기도 잘 수렴해서 공감축제에서 빛나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 어내는 자리를 꼭 만들 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명심하고 첫회이지만 그런 부분 충분히 고민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완주 로컬푸드정책이 성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도가 창조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도외시하지 말고 우리지역내에서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지 농협의 참여가 예상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로컬푸드정책내에서 농협의 참여를 확보하지 않으면 반쪽짜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런 내용들을 5일날 또 필요하면 다음에 지속적으로 천리장정 계기를 통해서 토론회가 계속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최근 주민을 만나는 방법을 달리해서 먹여주면 밥값하는 뺀질이봉사단이라고 해서 농활과 겸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증언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들은 시에서 잘 수용해 주시고 아주 좋은 비전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책인데 일보 앞으로도 전진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행정 시민단체 주민 농민 이런 관련된 단체들이 머리를 싸매다가 그러면 한번 조사해 보자라고 했던 일들이 과연 지역에 있었나 해서 이런 경험과 내용들이 많이 전파되고 성공이냐 아니냐를 떠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프러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깜짝놀래서 미리 기술센터에서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도 마음만 있었지 한발짝도 못나갔던 대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준비도 하고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종철 위원장님께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시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가장  잘한 일중 열손가락 꼽는 것중 그린순천21을 기획예산과로 옮겨온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프로세서를 만들 어가는 시민소통과가 다소 정체되어 있고 어려운 것 같고 하지만 시민소통과가 생겨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현재 계가 3개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 많은 업무를 하려면 계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저희들이 야근을 더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음에 조직진단관련해서도 미래전략계가 왜 시민소통과에 있냐라고 하시는데 미래전략계 주요 기능이 기획계와 중첩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인데 밖에서 보는 관점에서 즉흥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추진하면서 해법을 알았습니다. 사실 미래전략에 어떤 프로젝트를 정하고 가더라도 요즘은 시민들과 사전 모의부터 준비과정까지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고 참여하고 토론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사실 성공못하리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계에서는 콘트럴타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전반에 대한 조정과 기획능력을 가지고 있고 시민소통과 미래전략에서 하고 있는 일부의 일중에 미래전략에 대한 특히 도심재생관련부분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도심재생같은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사실 시민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도심재생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전략개념이 왜 소통과에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번 2차 추경때 참여하셨던 위원이 무슨 말씀을 했냐 하면 어떤 분이 그것을 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신도심 장대공원과 중앙동에 바로 앞에 보이는 거기를 넘어가려면 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서 가다보니까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회의때 이야기하셨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2차 추경때 설계비가 확보되어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내가 제안했는데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소통브릿지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아마 그 이야기를 수십년전부터 누군가 이야기했겠지만 본인이 그것을 제안했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많은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 사업은 준공할 때부터 착공까지 내가 감독할 것이다라고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 의제도 전번 4일동안 했던 집중검토회의에서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이렇게 필요하고 제안했던 사업을 도건위에서는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78회 순천시의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2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행정부, 박람회지원단, 민원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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