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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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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9월 2일 (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주요업무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주요업무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주요업무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4시5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안전행정국, 민원복지국, 박람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장 김수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7페이지 첫 번째 직원사기 진작대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박람회개막 디마이너스40일 즈음해서 즐기고 뭉치고 소통하는 하루를 주제로 부서 단합의 날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근무 지원 휴일근무자 대체휴무실시, 박람회 관람객 100만 돌파시간 맞추기 이벤트, 시민클럽 동호회 활성화 지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가족과 함께 하는 치유와 휴식의 휴데이운영 등 직원 사기진작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대단위 행사 수행 장기근무자 휴가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안설명드린 바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의결해 주신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은 10월, 11월중에 100쌍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외배낭 연수부분은 앞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정원박람회가 종료된 이후에 아직까지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600명중 3분의 1인 200명을 대상으로 팀별로 국소별로 팀을 구성하고 팀별로 주제연수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중에 직원의견을 반영해서 직원화합 한마당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신바람나게 일하는 최고 부서 선발은 12월중에 주요 시책추진 및 직원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49페이지 읍면동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첫째, 주민에게 다가가는 밀착행정추진입니다. 지금까지 2013년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했고 찾아가는 시책설명회 자료제공, 읍면동장 회의개최, 간부공무원 담당읍면동 현장행정 추진 등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읍면동 현장 확인행정 강화를 위해서 읍면동 전직원이 1일이상 지역을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주민 건의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읍면동 생활민원 추진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생활안정부분에 차질없는 대체를 위해서 사건사고 집회 재난불편 등 당일 보고체제를 유지하고 읍면동 부서간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50페이지 이통장 소통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이통장 직무역량 강화 전문교육을 실시했고 전남이통장 연합회 워크샵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이통장 연합회 한마음 행사를 자료는 당초 계획에 8월3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계획이 변경되어서 11월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마음 행사개최 이통장 마인드향상 자체 워크샵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읍면동 행정수행 종합평가입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 행정역량 강화로 주민만족도를 제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부서별로 평가항목을 선정해서 실적 관리하고 있고 12월중에 평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1페이지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입니다. 그동안 읍면동간 경계조정 의견수렴을 했고 이통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출된 읍면동에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이 결과 지난 금요일 관련조례 개정에 필요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해룡면 신대 중흥2차 입주에 대비해서 지난 7월1일부터 중흥2차 입주지원센터내 공간 확보해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간 경계 조정 이통반 조정은 의회 의결 불가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룡면 신대지역 행정기구 설치여부는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서 하반기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입니다. 개최기간은 10월10일 양일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야제 기념식이 있고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로 박람회장 관람 순천관광 투어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새마을중앙회 관계자와행사장소 선정 주행사장 시설개보수를 협의했고 새마을중앙회장과 안전행정부장관 면담을 통해서 일정을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음식, 숙박 등 그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새마을중앙회와 전라남도회 실무자와 여러번 협의를 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팔마실내체육관 시설개보수는 9월중에 완료하고 분야별 행정지원부분은 각 부서 협조를 받아서 행사종료까지 차질없이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입니다. 그동안 안전관리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해서 안전총괄과를 신설했고 인사부분에 있어서 낙안읍성 운영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직위공모로 2명을 배치했습니다. 기능직 사무직렬 일반직 전환을 12명했고 사회복지인력 5명을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천문대 및 조류분야 전문인력을 배치했습니다. 특히 읍면동 현장행정 소통강화를 위해서 6급 무보직을 읍면동에 배치했습니다. 경쟁력있는 공직자 양성부분은 공무원 외국어능력향상을 위해 전화외국어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고 전문분야 부분도 위탁교육 직무교육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자 출산육아휴직에 대비해서 행정대체인력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직무분야별 전문성있는 직원은 가급적 관련업무에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분야도 인력을 확보해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승진 및 전보부분입니다. 부서내 필수 인력 부서화합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 의견을 반영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선호부서 선호부서 순환전보도 하고 승진에 있어서는 업무적으로나 품성적으로 적격한지 여부의 검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ㆍ55페이지 대한민국 생태수도 완성을 위한 조직진단 부분입니다. 그동안 부서별로 조직진단표 및 설문조사표를 작성했고 조직진단 연구이용과 부서장 담당관의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조직개편 방향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이 중간정리되면 행자위에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용역결과 보고를 통해서 안행부와 전라남도에 기구 및 정원협의부분을 정리하고 11월중에 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5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 전환입니다. 이 부분은 시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환대상으로는 2년이상 지속되는 업무로 연중 계속되고 전송계획을 정부에서 발표한 기준일 현재 이전에 2년 연속 업무가 계속되었고 앞으로도 2년이상 지속될 업무를 대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28일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2013년 전환부분은 9월, 10월중에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원칙으로는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선발하되 선발하는 과정에 부서장의 근무성적 평가 그리고 면접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57페이지 국내외 도시간 상호교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SNS 홍보기법 제고, 시립무용단 공연등은 서울시를 통해서 해 왔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축제 참여는 진주시, 오산시, 강서구에서 했고 강서, 완도, 구례, 곡성 등 6개 지자체중 아직 2군데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정원박람회에 참여하고 지자체의 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날도 5개 국가에서 현재 4개국가에서 했고 낭뜨시는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생 교류부분도 글렌데일시에서 214명이 방문했고 닝보시 52명, 이즈미시에서 21명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관광교류 농산물직거래는 수도권 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 출산제고 여성정책 등은 이 부분에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오산시와 서로 시책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생단체 스포츠분야도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지난번에 제가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다른 시군단위는 지문인식을 통해서 출입관리 출퇴근 관리 등이 잘 안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김장곤 국장님같이 높으신 분들은 지문을 찍지 않고 번호로 해서 그밑에 직원들이 근무도 하지 않은데 한 것처럼 경상도지역에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없고 웬만한 출입관리는 본인 지문인식에 대해 출퇴근 관리가 잘되고 있는 부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관리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고맙습니다. 
○위원 김석   
ㆍ작년에 우리의회에서도 그렇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휴양시설을 보강하자라고 했는데 올해 정원박람회로 바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120명정도 이용하셨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렵게 추진했던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알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당연합니다. 그런 돈을 아끼면 안됩니다. 해외배낭연수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가지 않는 청내직원이 600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김석   
ㆍ수년간 이런 일들이 6년 넘게 계속 추진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총무과장 김수현   
ㆍ개인별로 간 것 제외하고 순천시비가 투입된 부분에서 600명정도입니다. 
○위원 김석   
ㆍ왜냐하면 배낭연수가는 것은 시 정책에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연수나 기획부서나 그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일 때문에 간 것으로 치지만 배낭연수를 잘 정리해서 아이디어북도 만들어내고 연수보고를 잘 쓰시기는 합니다만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런 예산은 아끼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보면 현장과는 조금 총무과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른 소리가 나오는데 6급 무보직을 읍면동으로 배치했는데 막상 총무계장님 복지계장님들과 앉아서 실제 사회복지업무를 현장에서 보는, 그 사회복지업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업무를 봐야하는 일들이 있으면 읍면동의 기능을 고민이 있는 가운데 6급 무보직을 내리면 더 효과가 있을 텐데 현장에서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를 보니까 왠지 유배지 왔다라는 느낌도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근속승진제도가 생겨서 무보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6급 승진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7급 실무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맞습니다. 읍면동에 배치한 부분은 읍면동이 그동안 인사부분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신규직원으로 배치되다보니까 노련한 이통장과 연계한 부분에서 그 기능이 약했습니다. 다년간 행정경험을 쌓고 있는 무보직 6급을 배치해서 읍면동 현장행정을 강화시키고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부 직원의 개인적인 업무성향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큰틀로는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현장에도 계셨으니까 6급 무보직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귀담아들어주십시오. 그래야 주민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겹치고 중첩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제가 3년간 서면, 중앙동에 있으면서 신규직원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느꼈고 6급 무보직과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그분에게 7급이라고 생각하시고 일을 하시라고 말을 했고 최근에 모동에 가신 6급 부분은 먼저 내동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대부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켜 보겠습니다. 인사관련한 문제인데 예전에 우리 의회에서 별정직 채용관련해서 홍보과에 촬영하고 계신 분과 교통과에 계신 분의 문제가 올라왔다가 안된 적이 있습니다. 이왕 지금 보니까 천문대 및 조류전문직을 채용하고 있는 일이라면 우선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그때에는 별정직 공무원이었습니다만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별정직은 일반직 기능으로 전환할 계획이 정부에서 있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관련분야는 계약직으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 별정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진단쪽에 짧게 묻겠습니다. 이것이 중간보고가 이루어 졌습니까? 중간보고없이 바로 결과보고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중간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부서에서 제출했던 조직진단표 설문조사표 연구와 면담과정에서 도출된 자료를 가지고 조직개편방안 의견수렴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에 용역결과보고는 중간보고 최종보고까지 포함된 용어입니다. 이 부분에 최종보고가 되기전에 행자위에 보고드리고 의견수렴을 받은 다음 최종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연구위원들과 면담을 부서장과 담당이 했는데 그러면 조직진단에 대한 전체 직원의 의견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안 되는 일중에 작년 올해에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서 서울 경기지역에 있는 서울 지역 구청장이나 동부지역 시장들이 이야기하는 것중에 부서간의 경계를 허무는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국이나 캐나다같은 경우는 허브, 최근에 서울 쪽에서는 코워크, 일반적으로 사무실을 여는 경우도 있고 한데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일들을 전국 어디에도 시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조직진단할 때 사무실 공간을 협업이 가능하도록 민간 협력 사례도 많고 내부의 협력 사례도 필요하니까 부서간의 칸막이 행정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진단에 혁신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김석 위원이 말씀하신 6개 무보직 읍면동 배치, 사회복지직 이것이 6급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경력직원이 읍면동에 배치된 부분은 아주 잘된 일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그동안 사회복지직이 신규직원으로 배치되다보니까 업무처리에 있어서 여러가지 경험이 필요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응대하는 부분에서부터 처리과정까지, 그분들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할 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고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번에 경력직으로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잘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입니다. 10월10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동안 있을 것인데 목표인원이 5천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오시면 순천에서 주무시고 가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금 소그룹으로 오는 부분과 대그룹으로 오는 부분에 있어서 예약이 끝났습니다. 수도권같은 경우는 500명이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순천에서는 단체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어려움이 있고 대단위 부분은 인근 자치단체쪽으로 일부 가고 소그룹은 관할구역에 있는 음식 숙박단체들에게 예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우리 때문에 여수가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본래 큰형이 작은집에 나누어주고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너무 많이 나누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순천에 원만한 큰숙박시설이 없어서 여수로 내려가는 상황을 보면서 아깝고 이분들이 오셨을 때 음식문제가 말썽되지 않도록 많은 부분에 종합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49쪽에 간부공무원 담당 읍면동 현장행정추진 이말이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본청부서와 읍면동간에 감사과는 중앙동 시민소통과는 조곡동 이렇게 부서와 읍면동을 지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부서장이 최소 한달에 한번 나가서 그 지역에 쟁점이 있는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듣고 본청 해당부서에 가교역할도 하는 기능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청과와 읍면동간에 
○총무과장 김수현   
ㆍ행정지원체제를 맺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읍면동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이 특정민원이 발생했을 때 본청직원이 나오면 신뢰감이 더있는 경우도 있고 시민들 심리적 안정측면에도 좋은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자연재해나 재난이 생겼을 때 읍면동 인력으로 대치할 수 없는 부분에 
○위원 임종기   
ㆍ제 이야기는 감사과와 중앙동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니까 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가 중요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부서별로 읍면동과 맺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별로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적재적소에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인사의 원칙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최대한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읍면지역에 배치했고 
○위원 임종기   
ㆍ업무관련성이 있어야 본청과 읍면동이 무슨 상하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부공무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읍면동에는 간부공무원이 없습니까? 개념이 틀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간부공무원이라고 하길래 혹시 국장님이 읍면동에 시찰을 자주 나가라는 의미인가 했더니 감사과에서 중앙동에 가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입니까? 동민이 보면 본청에서 오면 신뢰가 간다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여기서 간부공무원 표현은 과의 과장님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은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업무관련성도 한번 생각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49쪽 사건사고 지표 재난불편사항 등 당일 보고체제 유지라고 했는데 기존보고체제와 지금 보고체제는 다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현재도 당일 보고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간간이 지체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체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즉시보고 체제를 유지하자라는 차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환기시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50쪽에 이통장연합회 한마음행사 개최해서 전국명예이통장 공동개최 이것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당초 계획을 이 자료가 제출되기전에 계획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계획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국명예이통장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박람회 방문과 관계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51쪽에 해룡면 신대 중흥2차 현장민원실 운영 3개월동안한다고 했는데 현재 파견인원 소속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해룡면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한명 증원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몫으로 증원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임종기   
ㆍ1차 몫으로는 한명 증원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어쨌든 이 부분에 대체하기 위해서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해룡면에 인력보강을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차 몫으로는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어쨌든 이 부분에 
○위원 임종기   
ㆍ1차 몫이 끝나니까 그 몫에 대해 파견이나 전보발령이나 그분이 2차로 간것이나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아닙니다. 2차 입주할 무렵에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차에 상주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1차는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상주는 아니고 
○위원 임종기   
ㆍ지금 1차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1차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철수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 인력이 2차로 갔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있는 인원을 가지고 왜 해룡면 인원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새로운 일이 생겼으니까 새로운 인원이 충원된 것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53쪽에 경쟁력있는 공직자 양성에 전화외국어 13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137명 이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부분은 영어, 일어, 중국어 3개파트에 희망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업무외 시간에 10분간 전화외국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는 137명은 본청 외청 불문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직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137명이 너무 많다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현재 3% 정도가 프리토킹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위원 임종기   
ㆍ3%라고 하면 1280명중에 3% 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35명 정도는 언어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너무 숫자가 적고 해서 올해는 초기단계로 희망자에 한해서 운영하고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최소 30% 정도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30%나 외국어를 해서 뭐합니까? 30%나 외국어를 할 필요는 없고 단 10%만이라도 제대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37명중에 영어 몇 명, 일어 몇 명, 중국어 몇 명입니까?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막연하게 하지 말고 다음 54쪽 승진 및 전보가 있는데 전보 제한규정이 몇 년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1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1년의 경우는 
○총무과장 김수현   
ㆍ보통의 경우 1년이고 특별한 경우는 2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한전보 규정에 위배되어서 그동안 인사를 했던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55쪽에 조직진단이 있는데 이 조직진단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정원박람회 사후활용방안과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인과관계는 이렇게 사후활용을 하는데 필요한 기구나 인력 그 파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 파트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획예산과에서는 어디에서 하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한국관광쪽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사람들 만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부분과 상호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지금도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직과 정원박람회가 무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쪽 파트와 저희실무쪽과 실무적으로는 계속 교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 언제 의회에 보고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11월중에
○위원 임종기   
ㆍ11월은 다 끝나지 않습니까? 의회가 치다꺼리하는 곳입니까? 조직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박람회가
○위원 임종기   
ㆍ박람회는 놔두고 순천시 행정조직을 순천시장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의회 의결을 못받으면 못바꾸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정단계에서 의회보고 승인해라고 하면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사전에 조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의회에 보고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아까 말씀드렸습니다. 9월중 이 용역이 완료되기전에 행정자치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9월 언제부터 용역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현재 진행중에 있고 9월중에 행자위에 보고해서 행자위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언제 용역 시작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3월달에 시작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재 의회 보고한 적 한번도 없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현재는 집행부의 의견수렴까지 만 진행된 상태라 그 부분이 정리된 다음  행자위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3월에 시작한 용역이 언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까? 11월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9월말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당장 현재하고 있는 부분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용역줄 때 과업지시 내용에 대해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57쪽 국내도시간 상호교류 활성화가 있는데 교류도시 현황에 빅토리아시라고 되어 있는데 빅토리아시와 교류한 것이 언제이고 자매도시입니까? 교류도시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여기는 셰셜공화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그밑에 학생교류라고 되어 있는데 그랜데일시가 이 앞전에 자매결연에 부결된 곳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부결된 곳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닝보시는 어디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중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영파를 닝보시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동일하게 표현해야죠. 그렌데일시, 닝보시, 이즈미시에 학생교류가 숫자로 기표되어 있는데 보낸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쪽에서 우리에게 보내온 사람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됩니까? 순천시 소요비용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비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에 대해서 인적 사항까지 해서 소요비용 체제기간 체제목적 해서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추가로 총무과 외국인 주민지원업무 현황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것은 최미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어떤 개인 의원이 요구하더라도 상임위원회 전위원에게 배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부분은 다문화관련 외국인 관련 업무부분에 최미희 위원님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드린  자료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내용의 골자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현황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업무위반 사항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외국인 주민지원업무는 총무과 업무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저희들쪽에 업무가 일부있고 다문화관련 부분은 여성가족과쪽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자료로 드린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을 묻는 이유는 업무분장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총무과와 여성가족과와 업무가 중복내지는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규칙으로 정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혼선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총무과와 여성가족과는 국이 다릅니다. 국이 다른 업무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은 국내 업무를 과 업무 분장사무를 정할 때는 규칙으로 할 수 있지만 국을 넘어서는 업무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업무조정이나 그런 부분에서 필요에 의해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현황이 이렇다라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외국인 이야기 나온 김에 덧붙여 묻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작년에 외국인 지원조례와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권장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외국인주민사업이 총무과에서 진행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순천시의 상황이고 안행부에서 작년에 이미 조례를 통합해라고 지침이 내려왔고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 지침을 그대로 이행하려면 외국인주민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번에 조직 개편부분에 포함해서 업무를 어느 쪽 부서든지 일원화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여기서 외국인주민지원사업이 자료를 보니까 2011년 2013년까지 예산이 있고 하고 있는 사업이 다문화가정, 생활하는 책자발간, 북한이탈 주민 업무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전체가 여성가족과로 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아닙니다. 그것은 논의를 해 본 다음에 적절한 부분을 찾아서하겠습니다. 아직은 어떤 방침이 없습니다. 다만 권고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지 일원화해야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다문화가족사업이 총무과로 올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되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에 중요하게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일단 그부분은 실무적으로 계획을 입안해 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준비되는 대로 필요하다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일원화 관련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일원화해야겠다라고까지는 실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후 진행사항에 필요하다면 다시 말씀을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53페이지 사회복지 인력 확충을 이번에 5명하고 밑에 6에서 7급 사회복지공무원의 일선복지의 현장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5명 인력확충을 어느 쪽으로 배치하셨는지와 현장복지강화는 어떤 의미인지 설명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5명 부분은 자료를 따로 드리고 현장복지강화부분은 손옥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읍면동에 복지 수요자중에서 합리적으로 요구하고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너무나 막무가내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행정경험이 없는 신규직원이 대처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해서 업무적으로나 경력적으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6,7급이상으로 배치해서 그쪽에 주민이 요구하는 것도 능동적으로 수렴하고 설득을 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배치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문제제기를 강하게 하면 이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역할을 6,7급이 맡아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6,7급 담당자들이 담당할 책임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문제가
○총무과장 김수현   
ㆍ실제 현장에서 보면 중앙동의 경우 대부분 다 대화를 하면 해결되지만 정말 아침저녁으로 술먹고 막무가내인 사람도 여러명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직원이 와서 전혀 내용도 모르는 상황에서 와서 대처하기는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경험으로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키는데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최미희   
ㆍ사회복지 인력 확충에 5명이 더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에 근무인력들과 업무내용이 한두명씩은 늘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비교표가 필요합니다. 2010년이후로 여성가족과와 사회복지과의 근무인원 변동 상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순천시청내에 있는 순천시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가 그것도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5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무기직 전환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기직전환 계획설명회가 2013년 9월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설명회때 언제 했고 제안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설명회는 8월28일 했고 거기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는 추진배경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그리고 전환할 때 평가 및 전환방법 사후 무기계약직 전환자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청내에 기간제근로자 전체인원이 21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212명정도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그중 전환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자료를 보면 9월에서 10월정도 하고 향후 2년간 지속될 업무의적 격자를 선발하겠다 그리고 2014년, 2015년 소요예산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 하반기에는 212명중에서 연령이 많은 분이나 기간제근로자중 계약조건이 안되는 분을 제외하고는 다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어쨌든 이 조건에 들어온 부분은 전환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환을 할 때 그냥 기간만 차서 전환하게 지침이 안 되어있고 일정한 평가기준을 정해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기준부분에는 부서장 근무성적  평정 그리고 면접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내부적으로 확정해서 하겠습니다. 원칙은 2년간 지속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를 대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전환하되 전환지침에 의해서 평가해서 전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대상자가 고연령자나 기간제근로자중 계약기간중인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원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제외되는 부분은 전환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기간제중에서도 6개월미만이 있고 55세이상 고령부분도 있고 그 외에 무기계약전환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도 포함시킬 수없어서 일단 그 부분은 현재상태에서 제외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10월달에는 몇 명이나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공약사항도 마찬가지이고 김석위원이 시정질의할 때도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련해서는 시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총액인건비제에 제한을 받는 사항이 있으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고 기재부나 안행부 관련부서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 하겠다라는 것이 시장님이 그동안 이야기하셨던 기본원칙 사항이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그대로 이행할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방문보건간호사같은 경우는 이미 안행부 보건복지부 환경노동부 기재부 4개부처가 협의해서 이 사람들을 최대 한 빠른 시일내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이미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작년 연말이고 올해 두차례나 공문이 전달되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올10월달이나 연내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반드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똑같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2년 연속 지속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환하되 전환하면서 2년되었으니까 무기계약자이다라는 것은 우리 지침에 맞지 않고 예를 들어 제가 한달뒤에 2년이 넘는다고 하면 그 기간전에 저를 대상으로 부서장의 근무실적 평가한 자료와 면접을 하든지 필기시험을 보든지 하는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합격되어야 전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이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아무 조건없이 무기계약으로 한다라는 지침은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일정한 진단이나 평가를 하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가 지나치게 기간제 근로자들을 줄세우기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보고 그런 우려가 하나들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내려준 지침은 기간제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원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긍정적이고 이분들이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일할 수 있도록 또는 소속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인데 순천시가 정부지침보다 훨씬 후퇴된 그래서 내부평가라는 이 내용 자체가 사실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인데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둘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은 어쨌든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기준에 의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평가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서장의 판단이 중요하다 부서장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조충훈 시장님이 임기내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100% 전환해야 하는 공약을 지켜야하는 것과 함께 정부가 내려준 지침을 이행하는 그리고 그 보다 훨씬 후퇴하는 순천시의 무기계약직전환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후퇴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평가부분이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무기계약 전환 그 부분이 타시도에 비해서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전에 무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방문보건간호사들을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있는 방문보건간호사가 그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전부 계약을 새로 하고 새로운 공고를 내고 거기서 시험을 보고 이런 형태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을 다시 전원 채용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최미희 위원님이 표현하지 않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그 결과가 정말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되었다라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지켜보겠고 기간제근로자들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연령층 그리고 계약기간이 안된 분들을 제외하고는 시장님 임기내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세 번째 말씀드립니다만 범주에 들어오는 분들은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할 것이고 다만 평가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평가절차에들어오고 안들어오고는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2년이상 연속되는 업무에 2년이상 연속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무기전환 대상이라는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준수하면서 저희들이 평가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기재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환경노동부에서 내린 지침보다 후퇴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지금까지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대통령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천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박근혜대통령이 참석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박근혜 대통령은 새마을중앙회와 안행부에서는 대통령이 참석하신 것을 전제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난번 항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순천정원박람회장에 들르신다는 설이 돌았는데 그래서 순천시민들이 은근히 기대했고 그로 인해 정원박람회가 전국적으로 좀더 알려지기를 홍보되기를 기대한만큼 이번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는 대통령이 꼭 참석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실무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퇴장, 간사와 자리교체)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영 안전총괄담당, 이강범 재난관리담당, 허범행 통합관제담당, 이군경 민방위담당입니다. 
ㆍ저희 안전총괄과는 지난 8월7일 신설부서로서 새정부정책의 최대 화두인 안전한 사회 롤모델 도시를 선점하기 위해 각종 사건사고 재난재해 등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6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 안전 제일의 도시 순천 구현을 위한 시민안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복지 안전사고 등등 분야별로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2015년 국제안전도시 공인획득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중에 범시민안전문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시설, 범죄, 교통안전 3대분야 과제를 선정하여 안전마을만들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추진을 목표로 우리시와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계하겠으며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국제안전도시 공인지원센터에 공인의향서 등 설치를 거쳐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7900만원입니다. 61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지구단위 홍수저감대책 및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정비를 하기 위해 순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풍수해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8%입니다. 앞으로 동천 해룡천 주변 택지개발 시설물 설치에 따른 풍수해 저감대책 검토 보완하여 전라남도 협의를 거쳐 소방방제청에 심의요청 승인받아 위험지구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시티비 통합관재센터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기간별 용도별로 분산설치 운영중인 700여대의 시시티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여 사건사고나 재난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청 부속동 2층에 시시티비 통합관제센터를 내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국도비 예산 지원확정하여 실시설계 사전행정 절차를 추진후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내년 10월중에 개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도비 포함하여 15억3700만원입니다. 
ㆍ다음 장 민방위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황으로 민방위는 609개대 16453명 관리하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은 158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로 비상급수 대비시설 민방위 필수 장비는 충분히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 교육훈련을 16회 걸쳐 11285명 실시했으며 비상대PC설 안내표지판 97개소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보충교육 및 훈련을 11월중에 15회에 걸쳐 5168명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관리 장비를 위해 비상급수 수질검사 및 실태조사를 하반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새로운 정부에 안전이 행정보다 앞에 왔습니다. 행안부가 안전행안부가 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바뀐 의미가 안전에 방점을 두겠다라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가 안전총괄과 담당을 보았습니다. 안전총괄담당 재난관리담당 통합관제담당 민방위담당입니다. 안전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이라고 했고 재난을 찾아보니까 풍수해 이런 것으로 해서 재난이라고 하고 관제를 찾아보니까 관리하여 통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자라는 것인데 과연 풍수해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일이 순천시에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60쪽에 나오는 시민안전 종합대책을 보니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안전에 3대분야라고 해서 시설안전 범죄안전 교통안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풍수해를 막아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설관리를 하려면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해당시설을 설치했던 준공부서에서 해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사전에 저희들이 다 점검해서 이상을 있을 시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사전에 이런 사항이 나왔으니까 예방차원에서 시설을 갖추어라고 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되면 준공검사를 할 때 안전총괄과에서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사실 따지면 같이 가서 보면 좋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51쪽에 자연재해에 있어서 지금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소등을 놓고 왼쪽에는 바께스로 부은 듯 비가 오고 오른쪽에는 햇빛이 나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시티비 통합관제센터 구축문제에 있어서 시시티비가 700여대 설치되어 있다고 했죠?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749대가 있는데 재난이나 방범 산불 교통 414대를 통합관제하고 초등학교 40개교에 현재 33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749대를 한꺼번에 모아서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할 것입니다. 시설물 관리도 시시티비가 358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통합관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해당부서에서 관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749대를 방범이나 재난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통합관제 운영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시시티비라는 것이 방범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아닙니다. 재난이나 쓰레기 산불 교통 등 총 망라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순천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카메라 이것은 여기에 포함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시청사나 시설물 상하수도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당분간 관리하게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왕하는 것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다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앞으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재있는 현상태 실태파악을 하셔서 교통사고가 나서 방범용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차종까지는 보이는데 차량넘버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상도가 낮아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당농협앞에 방범용시시티비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치고 갔는데 차량넘버 식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식별이 안된 방범용시시티비는 무용한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최초 설치된 것은 30만화소로 설치되어서 질이 안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메가박스형으로 해서 화질이 좋은 것으로 설치되면 선명하게 나올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현지 실태파악을 해서 신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상태를 교체하는 것이 선급한 문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 설치한 것은 활용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 확인하셔서 꼭 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시티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 모든 부분은 안전은 여기서 통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범죄 뿐만아니라 모든 안전부분이 순천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 나 좋겠습니까? 이 부분이 우선 첫째 자연재해는 차치하고라도 범죄나 교통으로부터 우선 자유로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재해가 나면 안전총괄과로 전화해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예
○위원 김석   
ㆍ관련된 저류지도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저류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부가 4대 안전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같이 추진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학교폭력이나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전체적으로 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단체 시청내에 과소 협의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앞으로 서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것이 안전총괄과 업무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민안전 종합대책 추진관련해서 안전마을만들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공영역내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지역구성원을 보면 이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노인회도 있을 것이고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진 것이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시책을 온전하게 전달하고 뭔가 획일적인 체계속에서 진행된 행정이 행정서비스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썩 창조적이고 창의적이지 않고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에 출발해서 디제이시절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져서 마을단위내 골목내에 자기 결정권을 부여해서 동네에서도 창의적이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을만들 기사업으로 번졌습니다.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를 마치 관변조직으로 많이 되어 버렸습니다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소통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안전총괄과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판단해서 추진해 주시고 굳이 그런 조직이 마을만들기를 하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이통장협의회나 바르게 살기라든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방적 지침과 내용을 전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안전문화시민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현재 저희들이 읍면동에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떤 협의회입니까? 안전문화협의회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관련된 각 읍면동별로 범시민안전문화협의회 구성발대식과 관련된 협의회구성 자료를 저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안전도시조례를 제정해야 합니까? 이 계획대로라면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정부들어와서 애매한 것이 자치권한에 위배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가 판단해야 할 것이고 하는데 안행부 지침이죠?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지침은 아니고 
○위원 김석   
ㆍ시민소통과도 중앙동 안전마을 만들고 하는데 관련된 조례만들고 하는 것은 지침이라고 합니다. 이 조례 제정하는 것은 지침이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저희들은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7개 시가 공인을 현재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안전도시를 공인받아서 시민이나 사회단체분들이 순천하면 안전한 도시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 조례제정은 정부의 지침은 아니다라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부가 바뀌고 나서 안전총괄과가 만들 어지고 시민안전의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 자치단체가 주요하게 해야 할 업무였는데 이것이 주요 핵심화두로 나선 것은 이 정부가 일정부분 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안전안심마을을 주민들이 만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도 있겠지만 안전안심마을 만들기 사업했던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서 중앙부처의 지침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안전한 마을만들 기 사업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장 적용되지 않는 우리지역에 취약지구는 어디인지 그러니까 관제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행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빅데이타내에서 교체하거나 보완하거나 허술한 지역에 대해서 방비하거나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할 일인 것 같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빅데이터를 안전총괄과에서는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사고가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지 도난사건부터 사건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성폭력 사건부터 일반적인 도난사건에 대한 경찰서와 빅데이터 교류가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런 것을 하기전에 서울시 노원구에서 자살율 급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황당해 했다고 합니다. 자살율 급감을 지방자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사실 자살율 급감을 위해서 여러가지 행정분야에서 노력하다보니까 가장 자살율이 낮은 도시로 인정되면서 전국에서 사회복지가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도시로 높이 평가받고 있고 대한민국내에서 썩 인기가 없습니다만 유럽사회 등에서는 노원구의 자살율 급감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부주도의 안전종합대책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이 문제가 안전총괄과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 부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드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민방위 운영 내실화인데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현재 158명인데 예년에 비해서 계속 감소되고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맞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정부방침이 줄여가라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인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공익요원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소리가 들려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5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성남약수외 4개소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현황을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왜냐하면 이 업무가 저희상임위로 처음 넘어왔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상대PC설 안내표지판 정비 97개소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현황판 입구에 아크릴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표시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극장같은 곳을 갔을 때 비상대피 등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유도시설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관내에 97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렇습니다. 지하쪽입니다. 아파트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들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실질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파손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아파트관리소에서도 관리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비상급수 수질검사는 이런 것은 하반기 2회인데 상반기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1년에 4번 실시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수질검사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우리들이 물을 취수해서 전남도 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보건소에서 수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시설은 보건소에 가져다주면 거기에서 도로 보내던데요?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도 보건환경원에 보냅니다. 
○위원 손옥선   
ㆍ여기서는 본인들이 직접가져갑니까? 담당부서에서 취합해서 한꺼번에 보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공배   
ㆍ한꺼번에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세무과장 김점태입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해옥 세무행정담당, 황인규 부과담당, 조수환 재산세담당, 최창환 과표담당, 신현호 세무조사담당, 안행수 세외수입담당, 문경태 징수담당, 최정임 체납정리담당입니다. 
ㆍ보고서 64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 세입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올해 세입 목표액은 2752억900만원입니다. 7월31일 현재 도세 560억7400만원, 시세 591억8300만원, 세외수입 942억9800만원 등 총 2095억2500만원을 징수하여 76.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동차세 선납의 증가 신축건축물 증가 등으로 지방세가 증가했습니다. 박람회 그랜드세일로 인해 입장료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재산임대수입과 에코촌 사용료 등으로 기타 수입이 증가하여 세외수입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취득세 감면시책에 따른 도세징수액의 감소로 재정보존금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전체적인 경제여건이 세수신장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비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우리시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분양과 오천택지분양 등으로 자주재원목표액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9월중에 부과될 재산세 12월에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징수와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75회 임시회에서 김석 위원님의 대표발의로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신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문은 안전행정부등 중앙관계부처에 통보되어서 현재는 논의 자체가 중단내지는 보류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68쪽 세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입니다. 세정업무는 무엇보다 과세물건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관리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차단함은 물론이고 세입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자료 변동사항을 정리한다랄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무허가 건물조사 등 기초적인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를 통해서 세수확보에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세정공무원 자신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9쪽 세원관리 및 법인세무조사 철저입니다. 이 부분 역시 다양한 세원조사와 숨은 재원발굴 등을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만들어나가고 건강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정확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0쪽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가 완료되어야 세입행정 행위목표가 종료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납세자의 과실은 물론 무재산 자금압박 등으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어서 세입분야업무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으면서도 큰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무과에서는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를 줄여나감으로서 세입징수목표액을 반드시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ㆍ71쪽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의 적극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세원관리를 통한 지방세 부과 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납세자들에게는 좀더 편리하고 쉬운 납부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면안내문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우수납세자나 유공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한 스마트폰을 통한 고지와 납부시스템 구축 등으로 자율납세분위기를 조성해서 신뢰세정을 만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2쪽 2013년 전라남도 지방세정연찬회 개최입니다. 9월25일부터 27일까지 전남시군 세정공무원 약300명을 대상으로 문화건강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연찬회와 더불어 정원박람회장 둘러보기등 계획된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보고서 67쪽 순천시의회 반대결의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결의문은 의원들이 인식하기에 앞서 세무과에서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일에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문제관련해서는 순천시의회, 순천시가 협력하고 협조해야 지방자치가 하고 싶은 일들을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더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방자치에 손해가 가지 않는 정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감사합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지난 번 정례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산이 상반기에 되다보니까 인사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세원을 발굴한 사람들이나 그것에 집중해서 지방세 확충에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썩 좋지 않습니다. 돈쓰는 집행부에는 많은 성과와 인센티브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세원을 발굴하고 징수해서 거듭 발품팔고 했던 분들에게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총무과장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직원들의 노력이 상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준비를 한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다음에 조례안이 입법예고중입니다만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합니다만 지방세법상 지방세 징수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조례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선별적으로 보상조례를 활용해서 포상했습니다만 지방세법에 명시되기 때문에 다음에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부가 최근 세입이 부족해서 일반직장인들에게 세입을 과세하려고 했다가 극렬한 반대한 직면했지 않습니까? 그말은 전체적으로 세입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가장 먼저 쥐어짜는 곳이 지방재정일 것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전남지역에서라도 세입관련된 담당실무자들끼리 연찬해서 내년부분을 미리 예측해야 일정정도 2014년 산림에 대한 고민이 나올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막상 연말에 닥쳐서 갑자기 세입이 감소할 경우 긴축하기에는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이 쓰임새가 뻔하지 않습니까?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이 증대하고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사후활용방안 등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가운데 세입이 확충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라고 정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년 2014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세입이 확보될 수 있는지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의회와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김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도 나름 내년 세입분석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취득세같은 세율을 낮추다보니까 저희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남동부권 뿐만 아니라 이번 연찬회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세입부분에 결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작년 올해 특히 부과세 관련해서 세무과 직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다른 자치단체인 의회의원들에게 제가 많이 전달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렇게 성과를 이어 받을 것 같은데 더불어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하셨던 이윤재 세무사께서 과거 국세청에 있으면서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이윤재 세무사와 송회계사가 실질적으로 부과세에 집중되는 일정 부분 숨은 세원을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방안을 많이 제시했는데 결산부분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누락되었습니다. 언제 기회되신다면 두분들과 식사라도 같이 하시면서 방법을 전해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부가가치 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시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놓치지 않고 그 부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공매실적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화상경마장 건물에 대한 체납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체납중입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예. 체납중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 부분은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66쪽을 보시면 지금까지 추진실적해 가지고 도표를 그려놓았습니다. 도수입, 시수입 의존 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신경을 쓰셨더라면 지방세 세외수입을 앞칸으로 하고 도, 시수입을 뒤로 했어야 표를 보기가 쉬웠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재정자립도를 쉽게 표시하기 위해서 시세와 세외수입을 묶어서 시수입으로 정리했습니다. 도 수입은 저희들 자주재원이 아니라서 그런 식으로 표시했습니다. 앞으로 보고서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김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가가치세 이 관리를 순천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2007년도에 세법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게 되면 세금을 다 내는데 일정 부분 공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연말소득 정산을 받을 때 공제받듯이 그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꼭 하셔야 합니다. 더구나 나라에서 세원이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처럼 관리하기가 쉬운 것이 없다라고 봅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탈세한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고 탈세자를 범법행위자로 형사고발조치하셔야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부과가치 상고업무는 저희들이 금년에 20억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적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대단위 사업장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악덕부동산 임대업자가 많습니다. 우리가 왜 주변에 있는 도둑을 양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필히 악덕 부동산 임대업자가 불로소득으로 대한민국을 활보하는 사회가 되지 않아야합니다. 서민 등골 뽑아서 이런 사람들 활보하도록 순천시에서 도로 깔아주어야 되겠습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엄청 관리하기가 쉽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이해를 어떻게 했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다는 것이지 개인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누락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부가가치세를 왜 관리합니까? 간접세인데, 그것은 압니다. 부가가치세를 뭐하러 관리합니까? 그러나 관리를 하셔야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천시 행정업무 범주에 들었건 안들었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신고필증을 주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일반면허관련해서 합니다. 일반사업을 하려면 세무서에서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세무서에 사업등록증과 별개로 순천시에서 사업허가증을 주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임대사업장은 저희들이 허가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누가 식당을 개설한다고 하면 식당영업허가 증을 주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주소를 두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빌린 건물이라면 전세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계약서 첨부 시켜온대로 역추적만하면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포탈하는 것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논리가 맞는 것이 아니라 
○세무과장 김점태   
ㆍ부가가치세를 저희들이 어떻게 
○위원 임종기   
ㆍ압니다. 부가가치세를 관리하는 곳이 순천시는 아니지만 그런 것조차도 하셔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지방세가 
○세무과장 김점태   
ㆍ이해가 됩니다. 국세가 확보되면 지방세 부분이 많아진다라는 말씀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것같지만 각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세무행정을 펼치다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잔발이 임대업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부동산 임대업자는 세무사를 통해서 탈세방법을 연구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계약서 가져온 것 역추적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쓰지 않고 허위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여기서 확답은 못드리겠고 
○위원 임종기   
ㆍ확인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김점태   
ㆍ분명히 말씀은 맞습니다. 국세가 커지면 지방세가 더 올것 아니냐라는 말씀인데 지방소비세든 소득세든 10% 
○위원 임종기   
ㆍ그 업무는 제가 볼 때 아주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포착할 수 있고 나쁜 악덕부동산임대업자는 탈세혐의로 고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필히 신경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생각해 주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동차세가 순천시세중에 1등입니다. 더 많이 자동차세를 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동차주차장을 많이 만들수록 등록자동차수가 많아질 것입니다. 자동차 주기장을 시 외지에 두었던 사람들도 우리 주차장이 많아지면 순천시에 등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그것까지는 아직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대형트럭이나 그런 것은 주기장 주소를 여기에 두면 차를 순천에 등록하면 세금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실질적으로 순천시 자동차를 소요하고 있으면서도 자동차주기장은 순천시가 아닌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순천시에 둘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차량등록업무와 연관해서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주차장이 없어서 순천에 등록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세입확충 방안으로서 검토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혹시 업무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의회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크게는 없습니다만 다음 회기때 징수포상조례가 의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지금 입법예고중인데 김석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정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방향에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가져주신 이번 6대 의원님들께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쓰는 것에만 관심있었지 돈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의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세무행정담당과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물론 5대 의원님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번 6대 의회를 과장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미희 위원님은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에서 오셨지만 나머지 위원님들은 전부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그대로 전반기 후반기 계속 행자위에 있었고 또 과장님과 소통이 잘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김점태   
ㆍ감사합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회계과장 조동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회계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구 경리담당, 최금묵 계약담당, 이영휘 재산관리담당, 정상택 청사관리담당입니다. 
ㆍ회계과 소관은 73쪽부터입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재무결산입니다. 대상회계입니다.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20개 회계입니다. 결산검사는 지난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동안 김석 대표위원님 등 5명의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예산집행 잔액 상승이나 효율적인 유휴자금관리 지방세 확대방안 등 여러 가지 3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때 주요 지적 및 제안사항 등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개선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고시는 지난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시 의회승인을 받아 2013년 7월 16일 결산고시하고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입ㆍ세출 예산이 좀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5페이지 지역업체 보호 계약업무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추진실적은 8건에 123억9300만원입니다. 지역업체 생산제품 구매실적은 827건에 93억7100만원입니다. 그후에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이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불법하도급 관리감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역업체 보호 계약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우리시는 지역업체보호 계약업무추진 우수시로 선정되어 시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ㆍ다음은 76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공사는 800건에 719억8천만원 용역은 252건에 118억1100만원 물품은 693건에 376억3800만원에 대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조기집행 선금지급도 149건에 187억1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제1관서의 통합계약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계약업무를 대행하여 민원예방과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계약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계약 전 관서 이행, 제1관서 통합계약,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민간대행계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좀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운전공무원 및 가족친선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운전공무원 및 가족친선체육대회입니다. 금년에 우리시의 차례는 아니지만 정원박람회 붐조성과 성공개최를 위해 우리시에서 두가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1일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함께 하는 운전공무원 친선체육행사를 팔마운동장에서 개최했습니다. 그후 10월11일날은 영호남 8개 시군이 참여한 영호남 운전공무원 및 가족친선체육행사를 상사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ㆍ78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국유재산이 64654필지에 1억4360만제곱미터, 도유재산이 6986필지에 3331만5천제곱미터, 시유재산이 29842필지에 3915만1천제곱미터입니다. 이중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공유재산은 1191필지에 96만5천제곱미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행정수요 대비 공용부지 및 취득관련해서 해룡면 신대지구 1971번지로 토지 1837제곱미터를 2013년 3월5일 매입 완료했고 교보빌딩은 2013년 4월23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분납금을 상환중에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련해서 국공유재산 69필지를 매각하여 15억2천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으며 공유재산 대부료를 649건에 7200만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실태조사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순천시 종합교통정보제어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건물은 후정 서쪽측에 신축중에 있는 건물입니다. 금일 현재 기초기반 구조시설물을 완료하고 현재 1층 구조물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종합공정율은 20%을 보이고 있으며 11월까지는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80페이지 시청사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전력난 때문에 금년같이 무더운 여름에 냉방시설을 원활하게 지원하지 못한 점 시 산하 공무원 의회 시민들께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부 에너지절약 방침이 전년 동월대비 15%를 절감토록 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고효율 LED조명등 교체, 고기능성 단열창호교체, 매주 수요일 절전의 날 등을 운영하면서 에너지 절감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ㆍ다음은 81쪽 해룡 신대지구 행정기구사무소 건립안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해룡면 신대리 1971번지 1837제곱미터중 918.5제곱미터입니다. 앞서 공유재산 분야 설명드린 신대지구 공용부지 매입토지입니다. 사업량은 1동 3층에 연면적  1360제곱미터이고 사업비는 36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로 보고있습니다만 조직관련부서의 상황여건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관련 부서의 계획이 확정되면 행정절차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청사 건립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신대지구 행정기구사무소 건립에 대한 일정은 여기있는 대로 내년도에 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현재 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는 매입이 된 상태이고 2013년 6월 20일자 해룡 신대지구 효율적인 행정대책안 마련이라고 했는데 이부분이 조직관련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안을 마련한 시점입니다. 
○위원 김석   
ㆍ행정기구사무소가 단순한 읍면동 사무소의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이제 그기능이 해룡면 출장소 성격일지 나름대로 금년말이면 안행부에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동에 따라서 정확한 명칭을 잡지 못하고 행정기구사무소로 명칭 부여를 했습니다. 조직관련부서와 협의가 되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대로 된다면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시정조정위원회나 투융자심사 절차, 11월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정도로 반영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을 확보해서 2015년 6월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 생각에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이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만나보면 그 공간내에 여러 가지 충족할 수 있는 행정의 기관이나 문화 등 아파트 공사등이 계속 지속되다보니까 이 공간에 관한 부분에 불안한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청사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해 왔고 시기를 좀더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그림이 10월이나 11월중에 그려지면 내년 초반이라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바로 공용청사 영역을 만들 어서 신대지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종기 위원님께서 지역구이십니다만 저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생각되는 것은 뭔가 신대지구내에 정주환경이 획기적 이어야합니다. 아시겠지만 신대지구가 전체 공공시설이 약화되고 토지 팔아먹는데 정신없이 매진했는데 순천시마저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공공시설 예등 여러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만 공공도서관 확충 문제나 기타 복합적인 시설들을 조직기구 진단기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신대입주민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신대입주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공공시설의 모습은 어떤지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좋으신 말씀인데 이 부분이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신대지구에 따른 앞으로의 도시팽창 여건에 따른 공공청사 부지든 다른 단체나 기관들의 부지가 현재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동출장소가 될지 다른 행정기구의 명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은 땅이지만 어떻게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최소한의 범주를 동사무소 기능정도는 보고 계산했던 예산액입니다.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그 당시 여건을 봐서 현재 3층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후에 일어날 예측들이 있다면 기초시설들을 더 보강해서 추후에 증축한다든지 나머지 절반부지가 남기 때문에 그 부지를 복지분야나 아동분야 그런 계통에서 앞으로 수요가 많이 예측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부탁드리면 특위에서도 이런 부분이 집행부로 공문이 내려갈 수도 있겠는데 시기를 앞당기기도 해야 하지만 정주환경의 조건에 맞게 해야 합니다. 또하나는 이 건물을 짓는 방법을 시 예산도 있지만 신대특위하면서 물고 늘어졌던 이유중에 하나가 중흥건설이 천억을 땅을 통해 벌었습니다. 2011년에 법이 바뀌면서 사실 시행사가 재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중흥이 재투자를 할지 안할지는 자기들이 판단하겠지만 그정도의 이익을 봤다면 일정 부분 재투자의 방법을 못찾고 있을 때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서 속도를 내서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신대지구 관련된 공공시설들은 이렇게 확충된다라는 것이 올해안으로 신대입주민에게 설명되고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종합교통정보제어센터를 건립하고 나서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김석   
ㆍ안전총괄과 업무로 넘어갑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총괄관리를 합니다. 그내에는 홍보전산과 시설물 등 여러 가지 복합됩니다만 그 건물 통합총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감리 등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건물이 다 지어지면 안전총괄과가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75페이지 지역업체 보호계약 업무추진에 있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주계약자 공동도급 추진은 거기 대상을 열거했습니다. 100억미만 2억원이상 종합공사가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여건은 법에서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사실 이렇게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추진하려고 보면 설계 입안단계에서부터는 일거리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가급적이면 공동도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 발주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업무상 복잡한 일은 기피현상도 다소 있습니다. 강제는 아니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으로 추세를 보면 부끄럽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시상도 받았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남에서는 우리시가 상당히 주계약자 공동도급 업무 추진을 다른 시군보다는 앞서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이렇게 시행하는 것의 목표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같이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단종업체들을 참여해서 지역업체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최미희   
ㆍ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교통정보제어센터도 그것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앞으로 더 확대할 생각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지역업체를 위해서 적극 권장하는 시책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불법하도급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나와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연동해서 불법하도급관련해서 찾아내고 정당하지 않는 업자에 대해서 제재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하도급 관리감독 진행과정에 발견된 상황 등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아직까지는 그런 문제점이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전에 지역뉴스에 자주 나온 것이 박람회장에 잔디대금 문제 그 해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당시에 곧바로 해결된다라고만 이야기 들었는데 최종정리가 되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우리가 관리하지 않은 사항이라서 
○위원 최미희   
ㆍ관급공사의 불법하도급 관련해서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가 상반기에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명예감시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그야말로 명예감시관이고 지역에 있는 불법하도급의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지자체에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 준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준비상황이 아니라 명예감시관제도는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말씀하셨듯이 조례라는 것이 관련법에 따라 제정되었기 때문에 사실 전국적으로 봐도 많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소 문구 차이는 있지만 기존에 설령 조례는 아니더라도 법에 따라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감시관제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왕조1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아주 좁지 않습니까? 새롭게 청사를 준비하려는 계획이나 내부에서 의견이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지 않아도 전번에 시정설명회도 건의사항으로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은 거기가 너무 좁고해서 다른 곳을 물색해 보는 것이 어떻냐 해서 어린이공원인가 그것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공공청사부지로 결정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시정설명회때도 보니까 여론이 아직은 한가지로 모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방행정조직 개편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이 최종적으로 집약되는 대로 왕조1동도 청사가 가장 열악하다는 1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검토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 의견수렴하고 내년도에 판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왕조1동 청사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전을 하되 그 위치가 백강로 왼쪽편으로 해서 주공아파트 쪽에 계신 분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자주 방문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차도 없고 걸어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전을 하더라도 그 지역의 현실적인 내부문제를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이런 내부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자치센터가 필요없다라는 것은 절대아닙니다. 이런 고려들을 회계과와 총무과와 왕조1동이 같이 협의를 잘해 나가야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소외된 분들이 더 많이 행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드립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왕조1동 집행부 해서 고민을 하고 어떤 것이 최적의 방법인가를 찾아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김석 위원이 물어보았는데 78쪽에 신대지구 1971번지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도로 보면 (임종기 위원 좌석에서 도면을 보면서 설명)
○회계과장 조동일   
ㆍ공원옆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거기가 555평입니다. 81쪽에 행정기구해서 반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층으로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출장소도 있어야 하고 보건소도 있어야 하고 도서관도 있어야 하고 공공시설 목적으로 쓰여질 용도인데 이 부분을 오픈된 상태에서 공공시설 목적에 용도의 건축물을 더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가장 시급한 것이 그런 행정사무소를 염두하고 있는 부분이고 구체적인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복지분야나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같이 해 나가면서 이 건물을 3층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신대지구 전체에 비해 공공시설이 좁기 때문에 설령 5층으로 해야 할지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수요가 예상되는 공공목적에 모든 부분들이 집적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되면 거기가 상업지역입니까? 용도지역이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상업지역이 아니고 공공청사부지로 정해 져 있는데 
○위원 임종기   
ㆍ상업지역내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주거지역내의 건폐율과 상업지역내의 건폐율이
○회계과장 조동일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아파트부지 옆에 수변공원 옆에 붙어있는 용지인데 그러면 큰 지구단위 계획속에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공공시설용지라고만 그려놓은 것입니다. 용적율, 건폐율이 달라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이 내용을 보면 3종 일반주거 준주거지역으로 
○위원 임종기   
ㆍ3종 일반주거지역이라 함은 아파트가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옆에 있는 아파트가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현재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매입가가 왠지 싸다싶어서 묻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매입가는 전번에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저분들이 재산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가격이 11억정도됩니다. 그런데 조성원가로 저희들이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8억정도
○위원 임종기   
ㆍ조성원가를 공공용지 부지를 매입한 것이 현재 1971번지와 공립어린이집 짓겠다라고 하는 것이 2필지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공공시설용지로 분필되어 있는 그 땅의 수요자는 누구입니까? 7필지가 공공시설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하나는 당초에 5필지에서 지금 두필지로 조정되어서 한필지는 주식회사 둥지 하나는 코리아실타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공공시설용지 24,25번 큰필지들입니다. 5천평, 3천평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것말고 공공시설용지가 또있습니다. 그것은 매입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필요하면 당연히 매입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실질적으로 향후 공공시설용지로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용지를 하겠다라고 해 놓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겠다라고 이미 건축심의가 끝나 버렸습니다. 공공시설용지와 도시형 생활주택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그 분야를 도시개발사업소에 자료를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확인해 보시고 에코밸리라고 해야 하는지 신대지구를 개발하는 시행사측과 순천시장이 맺어놓은 협약서에 의하면 9천여평을 순천시에 무상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십시오. 회계과장으로서 순천시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 구분이 현존하는 재산이 아니다라고 해서 나몰라라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자료는 한번 주무부서에 요구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79쪽에 있는 순천시종합교통정보제어센터가 있는데 김석 위원께서 물었지만 안전총괄과에서 교통재난 
○회계과장 조동일   
ㆍ아까 시시티비 종합관재센터가 내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위원 임종기   
ㆍ이쪽으로 들어오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 2012년 3월입니다. 3월 그 당시에 실시설계 내용과 2013년 오늘 현재 우리가 사용되어야 할 사용목적에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때가 무엇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때 이것을 해 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한 처음 시점입니다. 그때 그시점과 지금 시점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물론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평면도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이 건물에 대한 용도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도까지는 정해 져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을 짓고 있는데 결국 이곳이 나중에 순천시 헤드섹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 놓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가서 ‘지하로 팔 것을’ 이라고 후회할 수 있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시티비 관제센터 때문에 시범적으로 안행부에서 시작해 왔습니다. 순천도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순천이 다행히 책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위원 임종기   
ㆍ7번째라고 합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하고 있는 개소를 전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시시티비관제센터를 1층에 놓는 것이 맞느냐 2층에 놓는 것이 맞느냐 전산부 등 3개 부서가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전산부서에서는 전산 기계 무게와 항온항습도로 인해 지하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지하는 하지 않고 1 2 3층으로 하고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증해서 몇차례 토의를 거쳤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늦을 때가 빠릅니다. 지금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면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평면도와도 용도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퇴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남정옥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71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의 행정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경쟁은 2천만원이상이고 수의계약은 천만원이 이상이면 1억도 된다라는 것입니까? 2천만원 이하여야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수의계약은 2천만원 이하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표기가 그렇게 되어야 맞겠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위원 남정옥   
ㆍ1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1억도 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여기에서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데 한가지만 보면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네요. 2천만원 적은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1천만원 이상에서 2천만원 이하의 것을 뺐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순천시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제가 알기로는 거의 순천시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가 순천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자연부락 이 자체도 마을로 되어 있는 회관도 있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런 부분은 제가 주암면장을 했을 때 보니까 딱 한군데 있었습니다. 마을소유로 되어 있어서 경로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서 그것을 오히려 소유권 정리를 시장으로 해 달라고 해서 어렵게 해서 사람들중 고인되신 분도 있고 해서 정리를 해서 순천시장으로 소유권 변경정리를 한 기억은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미등기로 남아있는 마을회관도 있을까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있을 것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임종기 위원께서 자주 지적했던 사항으로 경로당 지원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당연히 미등기가 제가 주암해서 해 보니까 고인이 되셔서 정리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 경로당이 현재도 있을 것으로 저도 예측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활성화를 시켜서 그 경로당에도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10명, 20명이 넘은 데 등록이 안 되어서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양성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것은 경로당 관련부서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취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취득은 어려울 것입니다. 기부채납으로 해서 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시설물이면 관련법이나 조례에서 시장명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마을회관의 경로당 회관이 시장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평생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남정옥   
ㆍ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 난방비나 냉방기를 하기 위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일제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총괄부서이니까 관련부서와 서로 협조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78페이지 공유재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보면 공유재산 세외수입 부과징수가 있는데 현재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15억2천만원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것이 전부 순천시로 되는 것이 2억8천만원이고 나머지는 국가로 가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순천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 순천시 귀속금으로 25%가 들어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은 국유재산을 매각했을 때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시유재산은 100% 귀속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런 것의 매각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법에서 정한 면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여건에 따라 입찰매각해야 할 부분이 있고 2인이상 땅 주위에 결부된다면 입찰계약제로해서 매각해야 하고 수의조건이 법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개인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은 1년에 한번 씩이나 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지금 국가에서도 국유재산을 매각쪽으로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이 금년 6월19일부로 자산관리공사가 여수에 생겨서 일반재산은 그쪽으로 이관을 마쳤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난 번에 담당부서에 물어봤더니 광주에 있다고 하던데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광주는 본부가 있고 전남에 세군데 지부가 있습니다. 동부권에는 여수에서 5개시군의 업무를 커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도 매각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우리도 현재 국유재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일 뒷받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 국유재산이 넘어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의 일반재산을 전면 전수조사를 해서 보존부적합 재산 다음 시책보고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보존부적합 재산을 해서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하고 일정규모이상의 면적 천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변환경이나 여건등을 더 조사해서 공공시설부지 등을 필요로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순천시에서는 업무가 줄어들었네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일반재산만 넘어갔습니다. 행정재산들은 어차피 각 부서나 우리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고 일반재산만 넘어갔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관된 목록 있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손옥선   
ㆍ너무 많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자료는 많습니다만 아니면 총괄 필지 면적 정도 빼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것과 공유재산 매각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임대료도 있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손옥선   
ㆍ이것도 25% 우리에게 줍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대부료는 50%입니다. 25%는 매각이고 
○위원 손옥선   
ㆍ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매각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회계과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홍보전산과장 서용석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계장 문미정, 홍보지원계장 김영호, 정보통계담당 류시흥, 전산계장 이은식, 통신담당 조용수입니다. 
ㆍ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83쪽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릴레이홍보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언론과 SNS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순천시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원박람회를 통한 시민 자긍심 고취나 시민이 행복한 순천만들 기에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84쪽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책자형태로 올해같은 경우 3회 발행했고 가을호는 추석전에 겨울호는 12월달에 발행하겠습니다. 85쪽 스마트시대에 맞는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스마트시대에 맞추어서 상설교육장에서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SNS 등 맞춤식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시 소통팀장을 모시고 직원들의 SNS 활용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86쪽 정보화마을 웹 접근성 개선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추진사항인데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87쪽 전남사회조사 실시입니다. 전남도 주관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9월부터 순천시 인구, 소득, 주거 등 12개 부문 54개 항목을 조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는 일괄 전남도에서 발굴하게 됩니다. 조사원은 12명으로 교육포함해서 13일정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88쪽 노후전산기기 교체입니다. 노후전산기기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추경에 확보한 예산한 노후전산기를 빠른 시일내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계과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노후전산기기는 전남도에서 시행중인 사랑의 PC보내기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89쪽 홈페이지 서비스제공입니다. 현재 개편해서 이미 서비스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컨텐츠에 대해서는 소셜프로그램 연동해서 SNS 계정으로도 바로 연계토록 해서 송출하겠습니다. 90쪽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및 시스템 이전입니다. 이 사업은 8개소에 분산된 전산실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신축이 완료되는 대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홍보전산과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원박람회 성공한 것입니까? 성공 안한 것입니까? 진행중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은 성공요인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반성공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대외적인 홍보나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가 생각했던 것보다 홍보는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홍보비용대비 효과를 보면 효과가 큰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지 않는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순천시의회에서 홍보예산 삭감한 것 잘한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브랜드화를 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비용보다는 효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전산과에 일은 더 막중하다고 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전치기하려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희들도 홍보를 열심히 합니다만 의회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그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85쪽 스마트시대에 맞는 시민정보화교육이라고 해서 SNS 활용교육실시 이것이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전에는 기본적인 한글, 컴퓨터활용, 엑셀, 파워포인트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한다는 교육이 과목으로 별도 선정해서 그과목을 수강생을 모집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스마트폰으로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PC환경에서도 블로그나 카페 트위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초교육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스마트와 PC 연계성 교육도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스마트폰과 일반PC는 꼭 연결할 필요 없이 잭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별 문제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87쪽에 전남사회조사 실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사회 관심 분야나 사회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전남사회조사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국가기관에서 매년 조사하는 것과 다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일반통계조사와는 다릅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표가 다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항목이 다릅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12개 항목만 가지고 하는데 물론 부문이 54개 항목을 하는데 이것을 삶의 질이나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분야를 설정하기 위해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로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전남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아닙니다. 지난 해에도 했고 매년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지난해에도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전남도사회조사가 실시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2개 부분 나열해 주십시오. 인구, 소득, 주거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표가 오지 않았는데 8월말까지 해서 조사원만 선정된 상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아닙니다. 9월중에 본조사를 합니다. 8월중에는 조사원을 모집해서 결정합니다. 9월중에 조사를 해서 10월달에는 내용검토하고 입력하고 하면 11월 12월중에 도에서 분석해서 보고를 공표하고 발간해서 배부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조사를 할 때 내실있는 전수조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형식에 그치는 조사가 아니라 현재 순천시에 속 내용을 보자라는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제 면담조사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것이 많이 나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인 지표가 도출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실시에 참석하는 조사원은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조사원은 12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12명가지고 순천시를 조사할 수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표본조사이니까요?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2명이 몇일할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교육 하루하고 본조사 준비조사해서 12일간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12명 곱하기 12하면 244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의 조사구가 표본추출한 곳이 19개 조사구에 380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380가구가 순천시를 대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도농 표본을 조사할 부분이 순천시를 대표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순천시 지표라고 내놓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이 지표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신뢰성있는 지표다라는 것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기간이 제척기간입니까? 인원수가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아닙니다. 모든 것이 전남도에서 일정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이것은 도 차원에서 우리시만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22개 시군 전체 표본조사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 차원에서 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것이지 않습니까? 투입된 인원은 더 투입될 수 있고 기간은 한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남도에서 취합해야 하니까, 그런데 내실있는 순천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특별하게 정해진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인원을 늘리고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비 더 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도비로 나온 것은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순천시 사회조사할 때 별도로 저희들이 주관해서 할 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할 때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순천시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왕하는 것 순천시를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것이 공지되면 더 좋고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 귀속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비용 들여서 사람늘려서 더 할 수도 있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무슨 이야기는 알겠는데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에 대해 연구해 보시고 노후전산기기를 어디로 보낸다고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일상적으로 노후전산기기가 오면 기본자료는 지우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전남도에서는 시군 단위로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남도에서 희망PC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수선해서 사용가능토록 해서 다시 배분하는데 이것은 불우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배분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이 보셨을 때 노후가 되려면 몇 년이나 경과되어야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최소 4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앞으로는 1년만에 노후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지금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은 4년만 되는 것이 아니고 6년, 7년된 것도 많습니다. 올해 많이 교체해서 최신 것으로 교체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저는 일괄적으로 바꾸고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바뀔 컴퓨터도 있어야 하고 10년이 가도 바꿀 필요가 없는 컴퓨터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최소한 사용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사용이 잘되고 있는데 교체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 이야기는 노후라는 개념이 시도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지나면 노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개념속에 제가 비용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하루만이라도 즉각 교체되어야 하고 그것을 예산 때문에 버벅거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첨단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매일 컴퓨터가 교체되어야 합니다. 제 이야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마인드로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중요업무를 하고 있는 또 업무양이 많은 곳은 이번에 성능이 좋은 컴퓨터로 했습니다. 전번에 김석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저희들에게 주문도 했고 해서 적극 반영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용자 중심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기존 홈페이지 개편을 하는데 SNS와 연계되도록 용어가 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소셜플러그인과 연동하도록 하는데 저희 홈페이지가 처음에 할 때는 안 되어있었는데 그부분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비싼용역 주어가면서 좋게 한다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업데이터가 되어야지 이것이 어떤 시점을 두고 고치자라는 시점은 아니고 맨날 업데이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업데이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안맞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기본적으로 서비스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서비스는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SNS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블러그나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자동연계될 수 있도록 본인이 클릭하면 자동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런 부분은 시작과 끝이 없다라고 보여 집니다. ING로 되어야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90쪽에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이것은 지난번 추경때 설명드렸습니다만 8개로 전산실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교통정보센터 그 건물로 이전합니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전하면 완벽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꼭 완벽하기보다는 더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산실 환경도 안좋고 더구나 분산되어 있어서 관리차원에서도 어렵고 해서 이렇게 하나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체부터 발전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16억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해서 월말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완공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산실을 만드는데 있어서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들어갈 부분도 있고 건물 지어가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당연히 그 건축물에 들어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그 부분이 기존 생각했던 부분과 오늘 생각했던 부분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건축설계 자체에 8개 전산실이 한꺼번에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10년후 순천시의 인구는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물론 인구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전산실은 점점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해 나가야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설계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은 예기치 못하는 상황이 내일 도래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이 전산실만이 아니라 그쪽에 구축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교통정보센터가 들어가고 시시티비통합관제센터가 들어가고 통합전산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인 계획을 각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다음 차후 몇 년후를 생각하고 구축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태까지 업무연찬을 수없이 했을 텐데 또 하셔야한다라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또하셔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설계변경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런 부분이 완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8개로 분산되어 있어야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청사여건 때문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년후 필요를 지금 만들 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손옥선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방금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페이지에 통합시스템 거기보면 안전총괄과 거기에서도 시시티비 관제센터 구축이 있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시시티비통합관제센터가 15억 정도가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그쪽으로 넘겨준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정보통신과는 16억인데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 돈은 별개입니다. 시시티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교육청 경찰서에 관리하고 있는 것까지 해서 약800여개가 되는데 그것 자체를 관제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억정도 들고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전번에 5월달인가 안전행정부에 가서 피티보고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것을 구축하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우리시에 있는 8개 전산실을 통합해서 이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총괄예산은 더 크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것과는 별개라고 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건물 하나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임종기 위원께서 이야기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분산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건물 하나를 지어서 한군데로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까 말씀을 들어보니 한건물 안에 들어가지만 분야별로 해당 부서에서 전담직원이 그쪽에 배치되어서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관제센터는 제가 알기로 3교대 시스템으로 24시간 체제로 갈것으로 압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해당된 실과가 같이합니까? 아니면 전산과에서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별도 인원구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86쪽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신규사업인데 이것이 장애인참여금지법에 의해서 만들 어지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전같으면 일반전산인만 가서 하는데 요즘에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데 거기에 쉽게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같은 경우가 아니고 장애인이나 노약자 어른들이 쉽게 가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저는 우리 홈페이지가 바뀌는지 알았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희들 웹 접근성은 매년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순천시 홈페이지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손옥선   
ㆍ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찾아보니까 안보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시각은 안 되고 그런 부분에서 안전행정부 내지는 산하기관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것은 대상자들이 장애인가정이나 어디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만 이쪽에서 업그레이드한다라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지금 정보화마을이 전국에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분야까지는 미비한 점이 있어서 거기를 개선하자라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이 만들 어지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홍보가 잘되어서 해당된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다수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앞서 임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정원박람회 홍보효과에 걸맞는 조직위원회 예산말고 순천시예산에비하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천시의 대외 홍보는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 직원뿐만 아니라 많은 SNS상에서도 정원박람회라는 키워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곳으로 모아져야겠느냐라는 것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런 자부심을 고취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정에 시민을 얼마나 참여의 주체로 세울 것이냐 그러니까 역량을 모아낼 것이냐라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정원박람회와 관련된 여러가지 많은 일중 시민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습니다. 걱정과 우려 성공했으면 하는 기대가 섞인 가운데 많은 시민들께서 시민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방문도 하고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한 역량을 시민참여나 시정으로 모아내기 위한 활동들이 홍보전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홈페이지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쏟아낼 수 있는 것 제가 잠깐보니까 시민소통센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간으로 모아져야할 것 같은데 사람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민원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고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을 2014년을 준비하면서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통계에 대한 일반적 활용 제가 매월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주요 통계지표를 보는데 우리가 우리통계를 가공하는 것보다는 광주전남에 소비자동향 이런 것들이 주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예를 들어 주요하게 나타난 지표들 10년전 중앙동 상가에 변화동향은 어떠냐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이 관심가질 수 있는 것들을 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면 그 자체만으로 재미있는 뉴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뭔가 전산통계가 어느 부서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픈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시의 정책을 어디로 집중할 것이냐라는 판단하는 근거로 썼던 광산구청의 사례가 안행부에 중요한 공직사회내 사회혁신의 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순천시가 도모해야 한다라고 주문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계실 때 홍보전산과의 일반적인 업무외에 지금 정원박람회내에 시민들의 자긍심과 긍지 희생과 봉사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시민참여로 묶어낼 것인가라는 것을 계획해 보는 것도 의미있다고 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끝으로 업무용 노후전산기 교체관련해서 임종기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결재와 자료 이런 것들이 새올시스템을 통해서 거의 비슷한 인터넷환경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이 이미 지나버린 업무용 노후전산기기 교체가 일괄적으로 추진되면 정부에게 많은 선이 묶어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부 랜망 속도를 높이지 않고는 아무리 PC가 좋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세 번째는 파고라 벤치옆에서도 와이파이가 잡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김석   
ㆍ주요한 행정기관이나 공원 지정을 선정해서 와이피타임 112. 221이렇게 하지 말고 순천시 1 순천시2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와이파이존을 넓혀가야합니다. 왜냐하면 그 와이파이 존이 넓어지면 거기에 청소년들이 모여듭니다. 청소년들이 갈데가 없으니까 괜히 우범지대로 아이들을 모를 필요가 없이 스마트폰으로 환한공원옆이나 시청옆 파고라 주변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스마트폰으로 놀다가 늦게 들어가도 되는 그런 안전한 공간을 만들 어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업계획을 만드셔야합니다. 예산도 생각보다 얼마들지 않을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전번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해서 34데이타도 뽑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적으나마 공공시설 복지시설 이런 곳을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시책을 내려고 합니다. 
○위원 김석   
ㆍ권역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거리내에 아고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호수공원에서 아고라하고 있을 때 그사람들에게 주문을 걸어서 요즘 포지되고 엘티이에이도 되고 합니다만 여전히 와이파이는 청소년들은 필요합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어내면 더 많은 이야기와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웹상은 웹상대로 시민소통센터를 만들어내고 나름대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무료와이파이존이 없으면 그것도 다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와이파이 확대하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예산을 올려서 직접하시라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시에서 투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실통신사가 무료로 해 줄 리는 없고 그분들도 이익을 남겨야하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서울시가 머리를 잘쓴 것이 있으니까 활용하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사례도 저희들이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83페이지를 보면 정원박람회 성과 동영상 순천과 정원이의 184일 여정이 있는데 이 동영상 제작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이런 것은 저희들이 모아서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자체 제작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자체 제작하거나 필요하면 외부에도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외부제작해서 전광판이나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동영상을 만들 어서 지역내에 있는 전광판에 홍보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것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도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그러면 이 작업을 하는데 내용에 있어서 저는 홍보전산과 단독으로 할 것인지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직위원회도 있고 박람회지원과도 있고 기획예산과에서 기획한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하고 홍보전산과에서 할 부분은 최대한 넣어서 같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행여 혹시 홍보전산과에서 내용을 준비하는데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를 보면 웹 접근성이 장애인 고령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시각장애인은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청각장애인들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오히려 홈페이지는 시각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각은 음성을 들려주면 상관없지만 요즘에는 음성도 많이 넣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시각장애인은 음성으로 들으면 괜찮은데 청각장애인중에는 그분들중에 문자해독이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배려해서 수화통역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했으면 하고 농아인협회에서 구체적으로 요청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도 홍보전산과와 농아협회와 같이 만나서 웹접근에 관련된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농아협회에 갔더니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 꼭 만나셔서 접근성 관련해서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부분은 요청사항을 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의회홈페이지는 홍보전산과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의회사무국에서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공공행사에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서 큰 행사에서는 이분들이 배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번에 정원박람회 개막식할 때도 수화통역사가 화면상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제행사인데 그런 부분이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약자를 배려하는 순천시의 적극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저는 주요 행사에는 수화통역사가 반드시 화면에 비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홈페이지나 저희부서에서 할 사항은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5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민원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현희 가족복지담당, 한수경 여성정책담당, 양영심 노인복지담당, 이정우 아동보육담당, 류영현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김영철 노인복지관담당, 조영대 동부종합복지관 담당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사랑이 넘치는 가족 포근한 가족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합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과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등과 연계해서 가정폭력피해자 및 위기가족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이주여성 21명을 통번역사로 양성해서 이분들이 전문적인 일자리를 갖도록 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서 등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여성취업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제공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공하고 양육자의 야근, 출장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2개 업체에 42명의 여성인턴을 파견했고 여성취업창업박람회를 개최해서 150명의 여성들이 취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314가정에 443명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도 당초에 93명에서 124명으로 31명을 확대해서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마켓이나 옥션과 연계해서 전자상거래 아이템 선정 및 매출향상 마케팅 등 창업교육과 직무소양교육을 실시하여 노하우를 키워나가도록 하겠으며 여성인턴 채용업체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여성취업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건강아동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한 아동을 육성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230개소와 아동복지시설 3개소 지역아동센터 52개소에 운영비 지원 및 지도 점검 등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아이 안심급식 도우미단 시범운영과 지역아동센터 복지사 추가파견 등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16페이지 9988어르신쉼터 운영입니다. 경로당을 기능 전환하여 낮에는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저녁에는 홀로사는 어르신들의 숙식을 함께 하면서 외로움을 해소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5개소의 경로당이 신청하여 5개 경로당은 이미 시설개보수가 완료되었고 10개소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고 9988쉼터설치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의거 운영비를 지원하여 홀로사는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안정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ㆍ117페이지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시설운영비 지원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제공으로 시정참여는 물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생산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 설치건과 관련해서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및 중앙부처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한 시설운영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신대지구 어린이집 신축공사입니다. 신대배후단지내 맞벌이부부 및 워킹맘 등에 대한 보육수요 충족과 국공유어린이집 확충으로 공교육 강화와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사업입니다. 지상2층으로 연면적은 396평방미터이며 정원은 70명이고 건축비는 9억5500만원입니다. 현재 신축시공업체가 입찰되어 적격심사중에 있으며 9월중에 착공하여 12월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119페이지 어린이가 행복한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사회배려대상 아동에 능력향상과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향동에 7개동이고 지원아동은 390명으로 사업비 3억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54개소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건강 보육 복지등 맞춤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가를 통한 사례 및 슈퍼비전 등을 강화하여 통합사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취약계층 어린이들이 심리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12월에는 드림러브패스티벌을 개최하여 아이들의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복지시설로 용당복지관과 동부복지관 2개소에서 맞춤형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맞춤형프로그램을 69과목에 176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극우층 일자리사업으로 15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양교육 및 재능기부행사, 실버자원봉사활동 등을 전개하여 지역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어르신이 존경받고 본인 스스로도 보람과 자부심을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바쁘시니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무상보육관련해서 재정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서울시 구청장 회의에서는 약속을 지켜라고 해서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이 지역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부분을 미리계획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왕 진행되었던 무상교육이 멈춘다면 정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지역자치내에 자치권을 위협하는 형태로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50% 로 줄어든다고 볼 때 우리시 재정이 무상보육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의 감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김석   
ㆍ두 번째는 조곡동 복지식당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이전하지 않고 현장에서 복지식당을 다시 지어서 지역민들에게 중요한 무료급식소로 활용하겠다라는 것이 여성가족과와 스포츠산업과와 논의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문제는 당초에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국에서 고민했던 대로 현재있는 자리에 아니면 철도운동장 귀퉁이로 옮겨가는 것이 저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다라고 오래 전부터 이야기를 함께 해 왔습니다만 뒤늦게라도 추진된 것은 다행이고 다만 그공간이 어떻게 지어주고 어떻게 관리될지에 대해서는 조곡동 복지식당에 대한 문제, 다목적형태의 공간활용의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나서서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1층은 여성가족과가 관리하고 2층은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주인없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두 번째는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복지식당 관계자들과 아직은 특별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는데 관련한 내용을 대화해 주시고 개인적인 부탁은 일한 사람 따로있고 다른 것 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한 것 같습니다. 관련된 문제는 김석위원이 추진한대로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복지식당 관계자들이나 주변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는 별로 이런 것 싫어하는데 동료의원 한분이 그 성과를 다 가져가려고 애쓰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연향2지구내에 가칭 그동안 육아보육종합지원센터라는 이야기해 왔는데 생각을 함께 모으기 위해 서울을 다녀왔는데 상상나라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장난감도서관 등 관련된 내용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지금 이 지원센터 설립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조만간 서울에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석   
ㆍ서울 벤치마킹가실 때 저도 같이 갔으면 하고 또 지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키즈카페들이 3-4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카페의 요소는 어떤 것인지 이것이 공공영역에서 적용가능할 것인지도 같이 주말을 이용해서 같이 다녀왔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일단 풀어야 할 숙제가 연향동 공공청사부지가 육아지원센터로 주겠다라는 확답이 되지 않았고 먼저 그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경로당 지원사업 관련해서 현재 조사를 끝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기능보강사업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최근 연향동 덕우마을이 경로당으로 지정되는데 물론 50미터도 안 되어서 신기마을 경로회관이 있습니다만 그런 결정을 해 주신 점은 대단히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덕우마을을 신경주십사하는 지역구 관련내용을 부탁드리고 아이돌봄사업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별도 사업적 기업이나 공공형 형태의 법인을 만든다거나 이런 고민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대부분 아이돌보미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합니다. 전국적 추세가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신대지구 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전체 대지가 190평정도되고 그중 건물면적 이 120평이면 야외놀이시설이 70평정도로 공원등이 형성될 것 같은데관련된 공사로 조감도가 나와있으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드림스타트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부터 4년 연속 관련된 수상을 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를 드리고 처음했던 것보다 8개 동으로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관계들을 보고 싶은데 지금까지 진행해 온 프로그램과 이용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끝으로 남부종합복지관 만들 때 현장방문하면서 드렸던 질문중에 하나는 동부종합복지관에서 막상 열어놓고 보니까 탁구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남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시설이용자들이 탄원서를 보내 왔던데 옥상에 원래 게이트볼로 계획되었다가 현재 추진이 안 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게이트볼장은 법정면적이 안 되어서 포기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이용자협의회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탁구시설을 늘릴 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은 안전도 검사가 일단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것을 의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막상 현장가보니까 탁구가 아니라 정확히는 라지볼인데 라지볼 이용자들이 와서 레슨 비슷하게 받는 과정에서 10분도 못치고 교체되다보니까 맛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탁구에 대한 이용도가 높은 노인분들이 많다면 순천시내에 많은 탁구장들이 있는데 탁구장은 이용자가 없어서 거의 문을 닫을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곳에 탁구장 이용시설의 쿠폰를 발행한다거나 만약  안전시설이 어렵다라고 하면 그런 대안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기는 합니다. 하여튼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만들 어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복지관의 특성이 어르신들이 이용시간이 몰려있습니다. 시간을 분배해서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데 전부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하다보니까 그 시간대에 밀립니다. 그렇게 하면 10개아니라 20개를 지어도 부족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일단 안전도검사를 하고 그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설득하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탁구연습장은 탁구다이만 치우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옥상에 지붕을 만들 어서 건축물을 만들 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법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난 번에 동부복지관에 희망PC사업으로 의원님들 노트북 이 내구연한이 교체되면서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순천시 전체 PC교체가 이루어 지는데 그랬을 경우 희망PC사업을 홍보전산과에만 맡기지 말고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에서 우리지역내 복지시설이나 필요한 곳 시민단체나 각급 공공기관단체까지 사연과 내용을 적어서 사랑의 PC사업이 지역내에서 펼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관련부서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우선 김석 위원님이 탁구장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해 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일단 안전도 검사해 보고 건폐율이나 행정적인 법적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검토해 보시고 시설기능보강사업을 동부와 용당을 해 주는데 남부종합복지관은 위탁하고 보니까 제가 볶여서 못살 정도입니다. 오늘도 그쪽 어르신들이 불러서 짬을 내서 갔는데 몇 가지를 이야기하냐면 업무보고받으면서 이런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수준이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의정활동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새겨서 들어주십시오. 탁구장 문제와 당구장 유리를 선팅을 해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햇빛이 비치면 반사가 되어서 당구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바닥장판을 와서 밟아보라고 해서 봤더니 장판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래서 당구를 치는데 지장이 있는 것 같고 또 바둑교실 어르신들이 다른 쪽은 사물함이 있는데 거기만 없다라고 하고 사물함 돈 많이 드는 것 아니니까 검토해 주시고 자전거 비가림시설이 다른 곳은 되어 있는데 왜 남부종합복지관은 안 되었다라고 말하고 노래교실에 어머니들이 100여명이 있었는데 연단이 너무 낮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노래교실 강사가 연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어서면 잘 안보인다고 합니다. 다음 연단에 올라가는 장애인 복도시설이 조그마한데 그것이 좁다보니까 댄스할 때 걸리적 거려서 넘어지기도 한답니다. 물론 장애인시설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해 달라는 것이냐라고 했더니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자기들이 춤추고 활동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적어와서 업무보고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기능보강사업에 포함할 수 있으면 포함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어르신들의 욕구가 너무 다양해서 남부복지관의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건의사항만 들어도 저희가 다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단 당구장 창문 이런 사소한 것은 위탁업체에서 해야 하고 운영비속에는 그런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얼마 이하는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시설을 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하지만 사물함이나 선팅이나 이런 것은 위탁업체에서 해야 하고 일단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욕구100%를 해 줄 수 없습니다. 법에 두게 되어 있는 장애인시설을 철거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원 이창용   
ㆍ그런 부분들은 권위있는 집행부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철거가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데도 그 분들은 걸림돌이 되니까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 외에 말씀드린 것은 소액일 것 같습니다. 기능보강차원에서 한다면 돈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위탁법인과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임종기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118페이지 신대지구 어린이집 한층에 120평 2층인데 그러면 1층에 60평입니다. 그러면 60평에 70명이 놀려고 하면 한명당 한평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면적은 아이들 나이에 따라 틀립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동네에서 가장 큰것입니다. 그 어린이 눈으로 봤을 때 이왕 만드는 것이니까 1층에 원장실 등 많이 있을 것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1층에 전용면적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120평이 작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층에 60평이 작다고 봅니다. 이왕 공간을 활용하는 개념인데 보다 더 크게 활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생각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의 어린이집이라면 사설어린이집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일단 제가 잘못 파악되었고 1층이 70평이고 2층이 50평입니다. 그리고 활용도를 높혀서 최대한 원장실등은 2층으로 넣고 아이들이 이용하기 편리한대로 설계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할 집에 차떼고 포떼고 하면 이것을 무엇에 쓰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사전에 검토를 같이 하시게요.
○위원 임종기   
ㆍ이왕하는 것이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신대지구 만들 어놓은 것입니다. 신대지구에 공립어린이집 딱 하나있는 것인데 그것이 사설어린이집보다 못써야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산만 많이 지원해 주시면 최고로 짓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매안초등학교라고 했는데 외국인학교옆에 있습니다. 또 중학교가 있는데 중학교와 초등학교 평당 건축비용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외국인학교 옆에 있어서 건축비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비용보다 초등학교비용이 거의 건축비가 1.5배 이상 들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위치가 2007번지가 매안초등학교 금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 금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매안초등학교 앞에앞에 블록이 외국인 학교부지입니다. 외국인학교에 짓눌려서 공립어린이집 만들 어놓은 것이 외국인학교 수위실이 되면 되겠습니까? 수위실이 안 되도록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 손옥선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115페이지에 어린이집 지도 점검 강화가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80개소가 나왔습니다. 점검내용이 보조금집행 후원금관리 시설안전 아동인권등 기 실시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손옥선   
ㆍ언제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상반기에 했던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자료를 주시고 국장님에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근무할 때도 누누이 이런 부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복지직 공무원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너무 잘 아실 것이고 실무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행정직공무원들이 복지업무를 보시면서 행정직으로 만 계실 때 일반업무보시다가 복지업무를 보시면서 느낀 점들이 남다르리라 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도지사는 사회복지 특수업무수당으로 현행 3만원씩 받고 있는 것을 20만원으로 인상해 주겠다라고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고 초과근무수당도 법정시간내에서 57시간 플러스 기본10시간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한 부분들이 눈에 띱니다. 제가 통합조사업무를 볼 때 조사차 신청인들 가정을 면담하고 돌아오면 그분들이 아주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용핸드폰이 없어서 개인핸드폰을 쓰다보니까 이분들이 공휴일도 없이 밤도 없이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사생활침해를 많이 받고 약한 복지직 공무원들은 공포에 떠는 사례들이 직접 겪었고 봤는데 경상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사회복지공무원들 공용 핸드폰을 구입해 준다라고 나와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순천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특히 국장님이 복지업무에 대해서 마인드가 좋지 않습니까? 계시는 동안 이런 선물을 복지직 공무원들에게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세워주신다면 그나마 힘이 되리라 봅니다. 제가 있는 동안 이루어 졌으면 복지공무원들에게 힘이 되리라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있는 동안 잘될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남정옥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실제 경로당이 회계과에도 건의를 했는데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곳이 순천시에 몇군데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15군데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임종기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분들도 순천시민이고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경로당이 각 마을별로 보면 어르신들 사랑방입니다. 점심도 거기서 해 드시고 한데 실제 등록이 안되어서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양성화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일단 그것은 법적으로 신고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고를 해 드릴 수 없고 9988쉼터를 그런 쪽으로 하면 됩니다. 운영비가 나가니까, 미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되니까 9988로 전환해서 하면 주무시고 같이 생활하시니까 그런쪽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위원 남정옥   
ㆍ올해부터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9988운영조례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내년에 행정개편을 할 때 마을이 분리되는 곳이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공사가 몇동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신축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신고가 되면 신축해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그때부터 관리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기능보강사업에 있어서 실제 면단위에 오래 된 건물이 많습니다. 형광등 밑에 물이새서 감전위험이 있고 실제 지역에 돌아다녀보면 화장실이 옥외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내림도 안 되어서 그런 곳도 있고 겨울에 어르신들 추우니까 화장실을 안으로 넣을 수 있는 기능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곳이 너무 많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많습니다. 상반기때 일부했고 하반기때 위원님들이 예산세워서 지금 전수조사 마무리단계에 있으니까 공평하게 읍면동별로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전면조사를 하면 어르신들은 다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우선순위를 읍면동에서 정해서 올려보내라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하여튼 어르신들이 노후에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위치가 왕조1,2동이든 연향동이든 신도심지역에 부모들이 많이 찾아가는데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파트안쪽으로 빨리 옮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그것과 통합되어야 합니다. 당장은 건물을 구입할 수 없고 여러 번 가봤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차를 돌릴 수 없고 주차시설도 없는데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장난감도서관까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이전문제와 확대도 동시에 고려해 주시고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순천지역에 어르신에 관련해서 기본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통계조사를 할 경우 예를 들어 부모를 모시는 경우 아들이 모시는가 딸이 모시는가 이런 것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아직까지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이런 자료 데이터가 있으면 정책을 세울때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르신들 용돈은 얼마를 받는지 스스로 돈을 벌고 있는지 기본데이타가 있으면 순천시에서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순천시에서 매년 통계를 잡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조사를 할 때 반드시 이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어렵기는 하지만 그 데이터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순천시 자체통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지표를 주어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다음은 박람회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나오셔서제 177회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개최결과 처리사항 보고후 박람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입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운영담당 이승호, 시설지원담당 백종인, 재산인수담당 선덕원, 운영지원담당 허국진입니다.
ㆍ박람회지원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먼저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분야별 업무공유와 협조로 완벽한 박람회준비와 사업추진에 선진화로 품격있는 행사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원박람회 종합지원사업 마무리를 비롯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홍보지역담당제를 추진하여 총687개소 41500여명이 방문했습니다. 또한 단체관람객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외 유치행사는 물론 지자체장 방문시 격에 맞는 의전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박람회장 권역별 지원운영체계도 5개권역으로 나누어 근무지를 편성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 조직위원회간 현안업무에 대하여 지원협의회를 운영하여 현안사항 등을 즉시 해결하여 지원체계에 만전을 기하하고 있습니다. 혹서기 장마철을 맞이하여 관람객 유치를 위한 방문홍보활동으로 동부권 기업체를 방문하여 근로자 홍보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MOU를 체결한 업무관련 기관단체를 방문하여 하계휴가 보내기 홍보활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정원박람회 관람열기 확산 및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박람회장내에서 읍면동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했고 관내 기관단체의 날도 지정하여 직원가족이 박람회장에서 추억만들기 행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박람회기간동안 박람회장 운영지원분야에 대해서는 시와 조직위원회와 함께 소통하는 추진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직위와 주요 현안업무협의회를 수시 개최토록 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홍보 운영 사후운영 등 조직위 운영전반에 대한 유기적인 연결고리 역할 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가을철 행락철 성수기을 맞아 박람회장 여건변화에 따른 행정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추석연휴를 비롯한 10월 연휴 공휴일 기간중 전직원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비상운영체계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정원박람회 공무원 자원봉사자 모집운영은 현재 8월1일부터 시작하여 주말공휴일에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직원 54명으로 구성하여 박람회장내 안내 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박람회 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박람회관련 시설물중 태풍을 대비한 박람회관련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과 가을철 관람객 증가에 대비한 예비주차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람회 성공마무리 분야로서 정원박람회가 성공리에 개최되었을때 유공자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산림청과 협의하여 많은 유공자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박람회종료후 업무 재산 인수관련입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 관련 업무는 민법 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박람회 조직위원회 정관에 따라서 정원박람회 종료후 10월21일부터 시가 인수하여 운영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업무추진 및 조직위원회 해산 청산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연금은 2011년부터 3개년간 1601억원이 출연금으로 전출되었으며 재산인수대상 시설물은 건축물 71동을 포함해서 인목 상표권 동물류 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수립된 계획에 의거 인수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출연금 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이 마무리된 사업을 위주로 정산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계인수서를 박람회가 끝난 10월21일 시점으로 작성되어서 인수될 수 있도록 하고 조직위 해산 및 청산은 관련절차에 따라 2014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순천만 무인궤도차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을 연결하는 친환경교통수단 완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무인궤도차 사업은 2013년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차량인증확인을 거쳐 영업시운전중에 있으며 10월 정상운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업시운전에 따른 안전성 확보 궤도 사업 준공검사 시행 운행방안 세부 계획협의를 통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ㆍ또한 지난 임시회 폐회기간중 두 번에 걸쳐 업무보고와 함께  현장을 다녀가신 결과에 대하여 책자로 제출했으며 사업해지관련 시 고문변호사인 조재건 고문변호사와 서희원 고문변호사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서희원 변호사건은 답변이 완료되어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조재건 고문변호사에게 요구했던 중대사유에 대한 내용적 시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회신되지 않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계속 고문변호사측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정원박람회 이후 박람회장 운영준비 분야입니다. 정원박람회 연속성 유지로 순천만과 연계한 새로운 생태관광브랜드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설운영에 정비를 고려하여 운영구역 및 프로그램에 단계적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직진단과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지난 3월 발주하여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박람회사후활용과 관련된 용역은 지난 4월 발주하여 박람회장 명칭 박람회장 연속 개장시기 및 구역결정 비즈니스마케팅 도입을 통한 사후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추진기간중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박람회장 명칭과 사후운영아이디어전국공모 시민 및 공무원대상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본 용역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부서별 업무협의회는 박람회지원과 주관으로 지난 8월 개최하여 현재기본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지원분야에 있어서는 박람회이후 박람회장 운영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립된 사후반영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9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관계부서 협의체는 조직위 및 기획예산과, 순천만운영과 등 본업무와 관련된 13개 관련 부서별로 추진과제별 업무추진 및 협조방안 주기별 추진상황 보고의 개최 등을 통해 관계부서 협의체를 10월까지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운영과 관련된 운영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새로운 운영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람회이후 박람회장 운영은 박람회가 끝나는 10월21일부터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 분야입니다. 박람회 폐막후 시설물 정비는 먼저 시설물 철거는 신대지구 임시주차장과 국도변 박람회안내표지판은 즉시 철거토록 하고 박람회장 이후 운영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박람회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수립과 사후운영 용역결과에 따라 박람회장 시설물을 재배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주차장 확보부분은 교통영향평가 용역자료를 기초로 하면 소요 주차면수는 2926면입니다. 박람회종료후 남게 되는 주차장 면수는 현재 확보계획 면수 3335면으로 전체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내용을 보시다시피 순천만생태공원 1294면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부족한 실적입니다. 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과와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람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먼저 지난 임시회폐회중에 현장방문에서 시승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에코트랜스와 박람회지원과에서 이야기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넘어가시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개최결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승하는 
○위원 김석   
ㆍ그것말고 시승하지 못한 이유가 사실 박람회지원과가 다른 업무가 많은데 자꾸 피알티사업으로 시간을 너무 많이 뺐기는데 그날 에코트랜스사장은 직원들 휴가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과 계장은 포스코에 보고가 있어서 갔다고 했는데 누구 말이 사실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정확한 것은 직원들 휴가간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석   
ㆍ직원들 휴가갔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시승못한 것에 대해 별도로 문제제기했을 까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직원들 휴가간 것은 사실이고 휴가 가게 된 사유가 운영해야 할 핵심기술자들이 있는데 그 핵심기술자들 일부가 포스코 본사에 업무보고관계가 있어서 그사람들이 빠져서 나머지 사람들은 휴가를 보내서 그날 시승을 못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핵심기술자들 몇사람은 포스코 본사로 업무보고간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에코트랜스에 이야기해서 그사람들 출장간 복명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만약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는 에코트랜스 남기형대표로부터 업무협의할 때 그사유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현장에 있는 의원들에게 남기형대표가 정신나간 사람이 아니고 서야 박람회지원과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는 휴가가서 시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제가 그뒤에도 그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오셔서
○위원 김석   
ㆍ지금까지 박람회지원과에서 피알티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감사원 결과등 도대체 신뢰할 수 있는 많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기간연장 검토하고 심지어 구간연장까지 검토하고 있고 현장내에서 별것도 아닌 것가지고 휴가를 갔니 안갔니그것 때문에 시승을 하니 안하니 이런 문제로까지 신뢰가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김석   
ㆍ아주 작은 것이지만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뜸금없이 물었지 않습니까? 직원들 어디갔냐고 왜 시승못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자기가 업무협의를 했던 박람회지원과장과 계장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핵심기술자들이 서울에 업무보고가서 나머지 직원들은 휴가를 보냈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8월19일 소방방제청에서 관련되어서 중단하라고 공문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시승이 안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행자위원님들 시승계획이 잡혀서 안 될 상황에 대한 업무협의가 있었는데 
○위원 김석   
ㆍ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이유가 휴가간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전날 위원장님께 와서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위원장이나 전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련되어서 중요한 업무보고가 있어서 시승이 안 되구나라고,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는 휴가 갔다고 하는데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남기형 대표에게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 앞에 부분까지 정확히 이야기해 주어야 직원들 휴가보낸 것이 사유가 규명될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앞에 부분은 거두절미하고 뒷부분만 이야기했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야기한 것과 현장에서 의원님들이 물어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한 것과 앞뒤가 맞지 않게 앞부분이 빠지면 오해하기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는 피알티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추진된 과정도 그렇고 감사원 감사에서 법을 어겼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또 관련된 공무원들 3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후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투명하고 명쾌하게 오픈해서 하면 됩니다. 협약서 변경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관련되어서 협약서 변경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 일부 행자위 위원님들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협약서 무효라는 의견과 함께, 그런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우리가 먼저 시범운행하자고 합니까? 에코트랜스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에코트랜스를 설득해서 시범운행해서 이러저러한 논란을 일으킵니까? 어그제 했던 케이팝패스티벌 에코트랜스에서 얼마  후원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박람회지원과 맞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박람회지원과에서 그 분야에 대해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엠비시와 자체적으로 계약한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계약관계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박람회지원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관련된 수발신 공문 임시회 폐회중 위원회를 언제 했습니까? 책상위에 올려놓은 것이 언제 입니까? 어제 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제가 알기로는 조금 늦었습니다만 금요일날
○위원 김석   
ㆍ그날 과장님께서 담당직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수발신 공문 안 된 것은 오후에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지금 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자료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위원 김석   
ㆍ송구스럽게 죄송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간 업무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의 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그날 업무보고하면서 자료를 오후에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종철 위원장께서 수발신 공문 자료나 이런 것은 없냐라고 했고 준비되었는데 오후에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왜 지금 옵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러니까 서면으로 물어볼 것도 현재 업무보고 회의에서 다 물어봐야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자료요청하면 약속한 대로 또는 주기로 했으면 주고 왜 늦어지는 지에 대해 전문위원에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 고문변호사인 서희원 변호사가 법률사무소에서 8월16일자로 의견서를 보내 오신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우리가 방문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8월20일 행자위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과의 생각이 많이 다른데 과장께서는 이 사업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 일부 민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에코트랜스입장을 수용하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렇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법을 아는 변호사께서는 시행사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늦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순천시 책임은 아니다라고 고문변호사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장께서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이 지역민 오림마을의 책임이고 순천시에 일정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위원 김석   
ㆍ순천시에 책임이 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석   
ㆍ기간이 연장이 안 된 부분은 민원인들과 순천시에 책임이 있어서 기간연장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인궤도차 사업 시설과 관련해서는 에코트랜스측에 책임이 있고 토지를 비롯한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의무와 관련된 것은 순천시에 있고 그 외의 사항들은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 개인의 판단입니까? 순천시장도 똑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협약서에 내용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협약서 어디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협약서 민원발생 부분이나 협약서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협약서 어디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물어볼 것아닙니까? 협약서 몇항 몇조에 의해서 이렇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서 물어보면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언론인들이 그것관련해서 묻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협약서 제27조 해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해지를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묻지 않습니까? 해지내용중에 그러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은 양 당사자간 협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지사유와 관련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실시협약 사업내용중에 기간연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 이유가 무엇이냐 민원이 있었다 공기가 짧았다라고 하면 순천시는 오림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이런 것을 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 연장을 에코트랜스와 협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생각은 시장 생각도 마찬가지죠? 순천시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에코트랜스가 공기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공사기간 연장관련해서 민원부분에 대한 것을 그렇게 판단한 것은 협약서 제21조 민원처리와 관련된 조항을 검토하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해석한 문제가 에코트랜스는 책임이 없습니까? 사업기간 연장관련해서 사업이 그당시에 안된 부분에 대해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은 에코트랜스측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검토했던 것은 공동적인 책임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약속했던 부분에서 예를 들어 궤도라고 하면 궤도하는 것과 조립하는 것과 똑같은 작업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궤도공사와 차량조립과는 별개의 공사라고 생각하지만 차량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레일위에 올려놓고 시운전을 하고 운전하는 것은 점검하는 것은 같은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에코트랜스 대변인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는 것이 맞죠. 약속했던 차량대수가 조립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 민원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합리적 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다 오림마을주민 때문에 공사가 안된 줄 압니다. 언론에 그렇게 보도 했지 않습니까? 브리핑도 그렇게 보도 했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후인지를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트랜스를 위해서 박람회지원과의 모든 업무가 폄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 아닙니까? 법을 어겼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있으면 그이후 추진과정들도 좀더 투명하고 명쾌하게 진행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건건마다 이렇게 신뢰도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서 고문변호사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고문변호사의 전반적인 자문내용은 저희들이 물었던 내용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되었고 
○위원 김석   
ㆍ그러면 향후 자문내용이 어떻게 반영됩니까? 그냥 물어본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판단의 근거자료로 사용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어떻게 판단근거가 되냐라는 것입니다. 이 법률자문이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해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협약서 무효 사유 해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하고 그이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신중히 판단하라는 요지의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내용입니다. 
○위원 김석   
ㆍ양쪽 다 실시협약서 변경에 대한 요구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지금도 일관되게 꾸준히 실시협약변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위원 김석   
ㆍ양쪽에서 받은 공문들 다 보장받았습니까? 실시협약 변경에 따른 포스코 자체 내부에서 이사회 안건으로 올립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건에 대해서도 이앞에
○위원 김석   
ㆍ행정에서는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에코트랜스가 공사를 하건 말건 시범운해를 하든 말든간에 실시협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단은 그것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아닙니까? 제말이 틀렸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맞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포스코에서는 응답하지 않고 본인들은 기간연장해 준 것에 대해서 순천시가 기간연장에 대해서 일단 승인했고 그래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 아닙니까? 그중간에 시범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중단되고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행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해야 할 문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조치가 있었고 협약서 문제의식은 이미 조시장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아닙니까? 그래서 협약변경을 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약변경을 하는 절차를 가져야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으니까 계속 송구스럽게도 에코트랜스 대변인이냐라고 본 위원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에코트랜스측 포스코측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시 보내 십시오. 순천시의회 의견에 따라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협약서 변경 언제 할 것이냐 협약서 변경을 위한 테이블이라도 모으든지 우리 협약 누구랑했습니까? 에코트랜스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포스코와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목조목 따지셔서 이번 참에 협약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협의된 것외에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변경하십시오. 아니면 관련된 부분중 아무 래도 그것 관련해서 대출받은 문제가 포스코는 가장 커보이기 때문에 이런 이행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괜히 그러니까 그것기간연장하고 시범운행한 것으로 케이팝패스티벌이니 이런 것에 순천시가 행사지원받으면서 그것으로 이용해 주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행정처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야 그런 이야기들이 안들리는 것입니다. 서희원 변호사께서 그것도 지적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절차상 하자로 해서 해지한다고 했을 때 철거관련된 비용관련해서 유상무상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당면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어떤 방식이든지 민간투자사업은 이행당시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련한 여러 가지 기부채납관련한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기존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30년뒤에 묻는 다고 하더라도 그비용에 대한 처리문제까지도 협의해서 순천시에 손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런 행정이 우선순위에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김석 위원 질의에 부가해서 묻겠습니다. 피알티와 관련해서 무효라는 이야기가 지균법 절차상 하자일 것으로 무효이고 둘째 지방재정법에 의회동의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이고 셋째 포스코에 채무불이행으로 한 취소 크게 구별하면 이 세가지입니다. 그런데 순천시의 고문변호사인 서희원 변호사의 자문내용을 보면 절차상 하자부분을 감사원 부분에 한정시켰고 또 취소할 수 있는 여건에 국한하고 있고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순천시의회 동의절차를 밟지 않는 순천시에 부담행위에 대한 계약체결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희원 변호사 답변은 절차상 하자는 최소한 취소사유에는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 최소 한 무효인데 무효가 아니라고 취소사유가 해당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상 하자 자체가 취소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무효로 되는 법률효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취급되는 무효라는 이야기를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서희원 변호사에게 최소한 취소사유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169쪽을 보시면 순천만무인궤도사업의 추진계획해가지고 앞으로 안전성 확보된다면 준공검사해서 정상운행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에 자료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내용은 피알티 실시협약서는 무효다 이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모든 행정절차를 수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지해 드렸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장 이름으로 통보해 드렸던 폐회중 임시회때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알티사업 추진계획 중지 무효인 실시계획서를 근거로 계속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운전을 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음. 무효인 실시협약서를 근거로 한 사업추진을 중지하고 순천시 모든 법률고문변호사에게 명확한 자문내용을 재의뢰하기 바람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명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한 것입니까? 이 공문받으셨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받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행정자치위원회는 무효다라는 것을 법률고문변호사 법률 검토받은 다음 에 행정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동풍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지금까지 일관되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협약서 실시협약과 관련되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중에 무효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올렸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고문변호사나 물론 포스코측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했고 저희들도 시 고문변호사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건은 자문을 구해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이앞전에 변호사께서도 회신한 내용처럼 무효로는 볼 수 없다 무효의 사유로 돌리기에는 무효로 해서 이 실시협약서 자체를 그렇게 하기에는 이 사업 자체가 모든 것이 너무 많은 부담을 순천시가 안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라는 그런 자문 결과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무효로 했을 때 여러 가지 돌아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무겁게 생각하고 더 깊이있게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필요하다면 실시협약 변경과 관련해서 변경협약을 맺을 때 그런 사항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도 검토해서 업무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피알티의 원인행위는 실시협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시협약이 무효라는데 준공검사가 왠말이냐라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이 업무를 검토하면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많은 부분 생각해서 말씀하셨겠지만 순천만무인궤도차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협약과 순천만 무인궤도차에 대한 궤도운송법을 적용한 사업승인과 사업준공관계는 약간 성격이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인궤도차 사업에 대한 순천시와 포스코의 업무실시협약을 통해서 서로 협약을 맺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지원을 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서로 의무로 부담하자 또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순천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 포스코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 실시협약에 담았지만 무인궤도차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은 궤도운송법과 관련법에 의해서 사업이 허가되었고 그 법에 의해서 사업이 준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고 해석하기로는 궤도사업차 준공과는 약간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 돌아올 수 있는 순천시의 부담부분도 상당히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준공검사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할 생각으로 업무를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건축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건축허가 서를 순천시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 허가를 건축행위가 끝난 다음 에 준공할 때는 허가 와 관계없이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한다라는 것이 과장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준공은 허가와 관계없이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을 내주는 것이다. 만약 허가가 잘못되었다. 원인무효다라고 했을 때 이 준공을 해주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허가가 잘못되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허가 자체가 어떤 법적 기준을 벗어나거나 할 때 건축물 짓는 것과 관련해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 건축물을 짓는데 내가 돈은 어떻게 빌려오고 자금을 어떻게 댈것이냐 은행에 자본이 필요해서 서로 개인간 사인간에 계약해서 돈을 끌어왔다든지 거기에 대한 이자는 누가 부담하고 얼마를 부담하고 그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예를 들어주시니까 그렇게 답변드린 것인데 실시협약관계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고 피알티 순천만 무인궤도차 본 사업에 대한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궤도운송법에 의해서 허가가 되고 준공되고 하는 절차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특별건설승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러면 거기에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특별건설승인이 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궤도운송법에 별도로 정해 져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거기에 따른 절차대로 이행하면 준공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궤도운송법 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준공검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행령에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기만 하면 준공을 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것도 최종적으로 순천시장이 준공처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그 원인행위는 실시협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전 선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후차적인 문제를 법적인 하자없이 이행했습니까? 준공해 달라고 그 근거법령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은 그것을 궤도운송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궤도운송법 그 전에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전에 순천만 무인궤도차를 설치할 것이냐 말것이냐에 대한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궤도운송법에 대한 하자없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장이 준공필증을 떼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떼어주어야 합니다. 떼어주고 나서 우리는 실시협약을 안받겠다라고 했을 때 실시협약대로 이행을 해야 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시협약 관련된 부분에 수정협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는 것은 준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시협약서를 안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런 일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는 것은 그랬을 경우 어떻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상태에서는 물론 수정에 동의는 했지만 법률적 효력부분이 남아있는데 어찌되었든지
○위원 임종기   
ㆍ이렇게 묻겠습니다. 준공요건이 실시협약서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준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시협약서 변경을 조건으로 해서 준공을 떼어주어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논리로 보면 전혀 별개의 두개 사안입니다. 실시협약서와 준공은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준공은 당연히 해 주어야 하고 실시협약서는 바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 행위의 주체입니다. 행위의 주체가 계약당사자로서 나에게 유리한 계약을 바꾸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위원님! 그동안 실시협약변경과 관련된 사항들은 포스코에서 저희들에게 수정동의해 준 사항뿐만 아니라 서로 이 업무를 꾸준히 추진해 오면서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사항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서로가 그 부분은 약속을 지키자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신의성실 원칙은 조리라 해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정도는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입니다. 명문화되어 있는 것도 안지키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신의성실이라는 민법의 대원칙을 들이대면서 그것은 당연히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경제주체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고 지금 현재 실시협약서를 바꾸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바꾸지 못한 것은 추후에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 지금 바꾸고 하면 될텐데 세월 지나면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되고 어려운 일이 쉬운 일이 됩니까? 법인이라는 자체는 어떤 자연인이 바지사장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법인이 아닙니다. 바지사장이 아무리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걸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순천시에 부담을 내제하고 있는 이 불확실한 실시협약서를 놓고 과연 순천시장이 무슨 용가리통뼈로 준공을 해 준다라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준공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원칙적인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저희시에서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잘 고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말씀하신 지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이유는 궤도운송법에 의해서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안전검사기준과 특별건설승인에 의해서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규정은 천양지차라는 것입니다. 궤도운송법에 의해서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안전검사기준은 고랭지산업을 하면서 태백산 준령에서 배추 끌어내리는 궤도를 의미하고 있고 우리가 말하는 특별건설승인의 궤도는 사람이 타고 있는 궤도입니다. 궤도 개념이 다릅니다. 궤도운송법에서 말하고 있는 궤도와 우리 피알티는 전혀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가다보니까 표준궤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뭐가 옳은 답인지조차도 질문조차도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제출해라고 했던 것이 시험성적서 설치도면 등 이런 것을 자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제출요구했던 것중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제출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희들이 받은 바 없습니다. 시험성적서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회사 비밀사항이라고 숨길 사항이 아닙니다. 왜 순천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무슨 교통안전전문기관 등에 안전성 검증을 의뢰하고 왜 순천시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지금 시험운행을 하고 있는 시험대상이 왜 순천시민이고 안전성도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왜 시험대상이 되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행정행위로서 이루어 져야 할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시급하다고 박근혜 대통령오신다고 그 일정에 맞추어서 허겁지겁하신 것입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김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폐회중 임시회때 저희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 답변내용들이 왜 서로 달랐냐 하니까 그 내용은 전후차 생략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인 내용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축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방방제청으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확보하기전까지 운행중단조치를 통보받은 바있습니까? 없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소방방제청으로부터 현재 영업시운전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다시한번 안전점검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영업시운전 재개여부를 결정해라고 공문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시점과 우리 행자위에서 현장방문을 했던 시점이 겹칩니까? 안겹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거의 일치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에코트랜스에서 잠시 시운전을 중단했던 것은 소방방제청의 공문입니까? 행자위 공문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소방방제청 공문내용뿐만 아니라 그날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다녀가시고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나 에코트랜스 홈페이지에 실린 잠정적인 운행중단은 누구 때문에 운행 중지했던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에는 마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날 다녀가신 언론보도 내용에 관한 언론보도 자료가 있었고 해서 에코트랜스에서 그렇게 올렸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을 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뜻도 있지만 시정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뭐라고 시정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제가 뒤에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안전점검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영업시운전을 중지한 것을 고지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실은 사실대로 고지되어야 옳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갔을 때 영업시운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휴가여부를 떠나서 휴가가지 않고 현장에 직원이 상주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소방방제청의 공문을 무시한 채 그렇게 하기에는 버거웠던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은 그렇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뒤에 상황은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런 부분이 템포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천시에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근혜대통령 못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통령방문기간에 맞추어서 순천시도 홍보할 겸 가능했을 것이나 지금은 그런  주변상황이 아니라면 또한번 돌다리를 두들길 필요가 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신중히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십시오. 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 시장님이 모든 행위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이 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은 시장님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할 때는 행자위와 필히 상의해서 진도를 냈으면그것 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협의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170쪽에 조직진단에 있어서 조직진단은 총무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사후추진방안에 대한 용역은 총무과에서 하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박람회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당초 박람회지원과에서 사후활용에 관한 업무가 저희들 당초 업무였는데 기획예산과에 사후활용 TF팀이 생기면서 용역에 관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 TF로 업무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박람회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박람회지원과에서 활용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 포함해서 전반적인 정책결정사항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박람회지원과에서 용역줄 내용은 없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양과에서 가지고 온 용역에 의거해서 박람회지원과에서는 실행할 것이 다라는 것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조직이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준비해 놓았던 업무자체를 각 조직에 맞게 배분하는 업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 상황으로는 박람회지원과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분야에 관한 것은 구체적으로 마지막 에 업무정리가 될 때도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박람회지원과장께서는 이 용역 중간보고회때 몇 번이나 참석하셨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중간보고회는 앞주 월요일날 용역중간보고가 있었고 의회에도 보고가 중간용역 결과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중간중간에 의견교환이나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 의견 수렴절차는 저희과에도 하나의 TF로 참여해서 그 TF내에 팀원으로 참여해서 같이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셔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할 내용입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 공무원들이 다는 못오더라도 책임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도 같이 수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TF팀이 여러 팀이 분야별로 4개분야, 5개분야로 나누어져 있어서 같이 사후활용 TF 전체적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밑에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운영조례 재개정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의회에 맨처음에 사후활용과 관련된 부분에 관한 업무보고를 기획예산과 TF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에 있어서 박람회장을 전체적으로 개장할 것이냐 부분적으로 개장할 것이냐 개장한다면 시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 부분적으로 개장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순천만 구역에 습지센터를 포함해서 운영한다면 그것은 순천만자연생태공원조례를 부분적으로 개정해서 그안에 포함해서 10월21일부터 습지센터쪽은 부분개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관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박람회장 부분까지 포함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큰 부분에 공원명칭도 정해 주어야 하고 조례가 없이는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부분에 관한 것은 재개장을 위한 내년도에 박람회이후에 박람회장 운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할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 조직이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0월20이 되었다라고 칩시다. 지금이 9월입니다. 한달반 남았습니다. 순천시 임시회가 열린다고 하면 9월말이나 10월 두 번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9월 내지는 10월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습지센터는 그 누구도 입장할 수 없는 것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만약 이 조례를 통과해 주지 않으면 순천시의회 의원들 죽일 놈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라도 의원 나쁜놈이다라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관련해서 사후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재개장 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시기를 어떻게 가지고 갈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전에 중간용역보고에서도 부분적으로 다루었습니다만 맨처음 기획예산과 사후활용TF에서 업무보고할 때 이 부분에 대해 비중있게 보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과에서 추진한 것은 순천만운영과에서 본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결재를 득해서 입법예고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무슨 조례말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순천만자연생태공원 조례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순천만이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순천만자연생태공원내에 부분적으로 개장해서 10월21일부터 운영하게 되는데 박람회장을 제외한 수목원을 제외한 습지센터지역만 포함해서 개장하는 부분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입법예고 내용 대표적 것 두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순천만자연생태공원구역내에 국제습지센터를 포함시킨다는 내용과 두 번째로는 기념품판매등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 위탁판매관계 다음 부대시설 이용료중 국제습지센터의 주차료를 현재 면제하는 조항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주요한 내용으로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비용과 관계된 것은 없네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비용과 관련된 특별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만습지센터속에 국제습지센터를 포함시키는 것이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순천만자연생태공원범위내에 순천만국제습지센터를 포함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과 비용이 관련된 것은 없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부분이 남아있는데 운영관련부분은 어차피 습지센터에 관련된 운영예산들이 금년말까지는 조직위원회에 편성되어 예산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경비인력이나 청소인력은 부분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제습지센터말고 한국정원은 별도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수목원과 박람회장은 빠집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수목원과 박람회장은 10월20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10월20일까지 운영하고 10월21일부터는 재정비하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닫아놓은 상태에서 임대기간이 끝난 임시시설물이나 또는 재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설계해서 그 작업준비를 하는 단계로 접어들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저희들이 박람회조직위원회가 정관상으로는 내년 4월20일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안에 모두 마칠려고 하는데 그것이 될련지는 현재 확실히 자신이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비싼돈 들여서 해 놓은 것을 클로스해야 할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 유료였건 무료였건 저는 유료로 한다면 순천시민의 혈세를 빨고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무료로 해야 한다고 보고 왜 그 좋은 공간을 클로스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만약 그것이 조례가 없어서 그렇다면 이것 또한 허무맹랑한 일이라고 봅니다. 168쪽을 보면 인수인계를 10월까지 하고 조직위 해산은 2014년까지 상반기까지 한다라는 내용아닙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 계획은 4월20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인수인계 이 내용과 잔여재산 인수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인계인수는 큰틀에서 보면 토지와 건축물 관계이고 세부적인 예산에 대한 정산부분과 그동안 자산에 대한 자산취득 물품등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사실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공원 시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준공시점을 기점으로 10월20일 끝나면 그 시설에 대한 것을 10월21일 순천시로 재산을 이관받아서 바로 순천시가 운영주체갸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가져가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조그마한 것 하나까지 인계인수받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크게 나타나 있는 토지 조직위원회에 저희들이 위탁해 주었던 토지와 건축물 이런 기본적인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인계인수되어야 운영에 관한 것을 검토하고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점은 그렇게 잡고 있고 나머지 예산 정산부분은 차츰 그쪽 조직도 정비되고 부분적으로 재개장 운영을 위한 조직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협의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나머지 일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나머지  조직위원회에 인원중 일부는 조직위원회 해산 및 청산과 관련된 조직으로 남고 나머지 그동안 운영과 관련된 조직들은 일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분개장이든 운영에 관한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획예산과 용역이 언제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최대한 빨리 서두르고 있는데 9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빨리 댕겨서 할 수 있게 최대한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사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총무과 용역은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제가 
○위원 임종기   
ㆍ말이 안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다가올 날은 정해져 있는데 하는 일은 언발란스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총무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같이 가야 할 사안입니다. 총무과 따로 기획예산과 따로 갈 사안이 아닙니다. 이 용역 자체가 같이 가야하는데 날은 한정되어 있고 현실은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곱새 등에 발등을 올려도 너무 큰 발등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올인하시고 피알티 저런 것은 신경을 안써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만들 어서 타게 되면 타고 못타게 되면 못타는 것입니다. 순천시가 답답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순천시가 답답해 합니까? 답답해 할 것은 포스코입니다. 이런 부분에 올인하시고 남은 시간있으면 그런 곳에 신경쓰시면 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큰일이지 참고삼아 어그제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400만 입장객을 아주 중요하지만 생각하셨는데 이 정도되었으면 제가 볼 때 성공했다고 봅니다. 입장객에 대해서 목매다실 필요가 없고 이만큼 하셨으면 잘 하셨고 앞으로 사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매진해 주시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그제 케이팝하는데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며칠 지나 왔냐고 했더니 시장님이 옆에서 134일 지나 왔다고 했습니다. 134일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고생 많이 했는데 또 아침에 뭐하러 그쪽에 출근도장 찍고 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400만 오면 뭐하고 거기에 한명 빠지면 뭐하고 한명 늘면 뭐합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만큼 왔으면 잘왔고 시장님에 보고하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오늘 아침 시장님 정례조회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요지의 내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출근도장 그런 부분은 오해인 것 같고 공무원들이 현재 48일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박람회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 줄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천방안의 하나로 직원들 가족들부터 찾자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라남도와 산림청해서 6억인가 포상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국제정원박람회입니다. 최소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상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부 표창관계는 주무부처를 통해서 안행부에 표창계획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주무부처의 산림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왕 국제행사해 놓고 대통령도 못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이라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도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중 여기에 오지 않는 장관 누구입니까? 게으른 장관말고 다 왔다갔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짜로 구경시켜 준다는데 안올 장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게으른 장관말고는, 그렇게 다 왔다간 행사를 상 몇 개가지고 되겠습니까? 해서 많은 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아이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이창용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피알티부분에 대해서 김석 위원님과 임종기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피알티를 진행하는 과정이 앞뒤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협약서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무효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서 그부분에 무효라고 인정된다면 시장이 판단을 해야 죠? 진행할 것이냐 말것이냐 진행할 것 같다면 의회에 추인을 받아야하지 않습니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협조를 받아서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두 번째 계약불이행건에 대해서 계약해지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도 중단하고 법적인 검토를 받고 또 시장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은 계량을 해지하거나 중단하면 안되겠다라고 판단되면 그것도 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설득을 구하고 해서 그 부분의 추인을 받거나 해서 다시 사업을 재기하든지 해야지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피알티 사업 안전검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피알티 타면 뭐하고 경전철 타보면 뭐합니까? 기술적인 문제 얼마든지 다시 보완하고 결함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무효인 협약서 주장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받고 시장이 정리하고 계약해지 불이행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법률적 검토를 받고 시장이 정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회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협조를 구해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냥 주장하든가 말든가 놔두고 우리들은 피알티사업 빨리 차량완공해서 완성품 만들 어서 안전점검받고 시험운행해서 내놓아야겠다 그렇게 하면 뭔가 되겠지라는 생각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면 아까 내가 말한 대로 해야지 의회에 대해서 동반자적인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 주장이 틀렸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맞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업무보고를 통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말씀하셨던 사항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의회에서 이해하고 집행부에서는 시장이 설득하고 해서 이것이 그래도 진행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서 추인해 주면 그때가서 일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기왕 늦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10월20일이 끝나면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한 모든 것 시에서 인계인수 받아야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인수인계받기전에 감사원 회계감사받을 용기는 없습니까? 감사원의 종합감사내지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해 인계인수 받을 용기는 없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사안에 따라서는 그렇게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만 나머지는 보통 출연금 정산절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출연금 정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의회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비든 시비든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정원박람회에 들어가는 이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대로 잘 집행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을 감사원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작업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나서 시에서 인계인수를 받든지 해라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부분은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주고 정산검사 비슷한 것을 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감사기능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출연금 부분에 대한 것을 정산받을 때 그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 이창용   
ㆍ자체감사는 신뢰성이 약하다고 봅니다. 시장이 요청하면 감사원에서 그 부분 나름대로 검토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안전성 검사를 순천시청에서 해야 합니까? 포스코에서 해야 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준공검사와 관련된 안전검사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남정옥   
ㆍ무인궤도차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무인궤도차 준공검사와 관련된 안전검사는 순천시가 안전검사 대행기관에 의뢰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할 때 안전검사에 관한 것을 정기검사 수시검사가 있는데 준공검사를 할 때는 순천시장이의뢰해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안전성검사 기관이 소방방제청입니까? 산업안전관리법에 적용되어야 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준공검사와 관련해서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곳이 궤도운송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기관 등에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또는 한국기계연구원 세 번째 로는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시험검사기관으로 국가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렇게 시행령에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상 시행령상으로는 3군데 있고 나머지 인증된 기관이 있는지는 살펴봐야알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궤도법 운송법에 의해서 소방제청인지 저것을 건축물로 봐야합니까? 기계설비로 봐야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궤도사업으로 봐야합니다.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 남정옥   
ㆍ실제 피알티 사업 안전검사 자문위원이라고 나와있어서 이것이 현재 안전성 합격성이 없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보고서에 나와있는 자문단 관계는 현재 영업시운전과 관련해서 에코트랜스측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부분에 대한 것을 당신들만 안전성에 관한 것을 자료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고 당신들만 인증된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순천시도 나름대로 관계전문가들로 하여금 점검해 보고 그 전문가들의 점검결과에 따라서 영업시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자체적으로 별도 구성해서 운영한 것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실제적으로 산업안전으로 하자면 안전관리규정도 만들 어야하고 안전관리책임자도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안전검사합격증도 받지 않았는데 시운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 생명을 담보해서 시험운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시운전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순천시 입장에서도 일정 시점에 정원박람회장에 하나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계기로 삼고 싶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내부적인 부분 안정성에 관한 것은 일단 에코트랜스측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저희시에서도 그쪽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전자문단을 구성해서 그사람들이라도 봐야겠다해서 안전자문단을 구성해서 회의를 시운전 전까지 실시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소음은 어떻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기술적인 분야는 확실히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최근 소음관련부분은 많은 부분이 저감되는 쪽으로 잡혔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로는 기존에는 수작업을 통해서 일부 보완했는데 지금은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것이 이루어 지면 소음은 지금 보다 많이 줄어드는 쪽으로 듣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안전성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생명의 담보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최미희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3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허가민원과, 사회복지과,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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