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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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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12월 9일 (월)  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5.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종철 의원 발의)
  3. 2. 순천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철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종철 의원 발의) 
2. 순천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철 의원 발의) 
3. 순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우리가 내년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데 정원박람회지원단 예산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가지고 정원박람회에 대한 결과 평가 내지는 사후용역 결과보고도 없이 내년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박람회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기전에 정원박람회에 대한 평가보고또는 사후계획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동의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미리 그분들에게 고지해 주셔야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 기획예산과, 박람회지원단에게 알려주어서 업무연찬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두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관련안건의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정회)

(17시37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데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민간위탁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기획예산과 등 18개 항목의 예산 7억966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8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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