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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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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11월 25일 (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1.   심사된안건
  2.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종철   
ㆍ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4년간에 행정사무 업무를 종합적, 합리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시민들 대표로 여러 단체를 대표한 모니터단에서 방청을 일주일간 하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시민들 눈에 비추어지는 행정자치위원회의 모습도 원활하게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안건 의결 등 2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정확히 파악하여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 질문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감사는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행정모니터 시민참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자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앞에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감사과, 시민소통과장 함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후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3년 11월 25일 
ㆍ기획예산과장 박상순, 감사과장 홍용복,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기획예산과장, 감사과장, 시민소통과장 서명날인후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셨다가 감사차례가 되면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기획예산과장 박상순입니다. 먼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남채 기획담당, 정경호 예산담당, 손한기 법무담당, 김태옥 평가분석담당, 이기정 사후활용TF팀장, 조주은 사후활용TF팀입니다. 
ㆍ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11건에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완결로 11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이종철   
ㆍ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지적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효율적 관리, 시정백서 재발간 검토 이러한 내용 등으로 총11건입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올해 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도 간략히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올해 저희들이 제출한 사무감사자료는 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입니다. 일부자료는 기획예산과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과에서 취합해서 제출된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바로 사무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말씀드리고 감사를 시작할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한해 집행부 업무에 있어서 칭찬과 격려도 필요하지만 혹여 모르고 놓치고 가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에 질의자와 답변자 간에 불편한 점이 생기더라도 우리 모두 순천의 발전을 위하는 대승적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획예산과는 시정에 중심축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생각하는 대로입니다. 그렇다면 1년동안 추진해 왔던 주요 역점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시정의 일반에 대한 기획업무와 이 기획업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의회 지원업무, 시정전반에 대한 사후평가, 환류, 여기에 박람회 사후활용 업무가 보태어졌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정의 장기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중추 핵심 부서로 우리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기획된 일을 추진 관리하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부터 성실히 제출되었는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 하단부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2012대한민국산업박람회 1회 행사비 예산액을 보십시오. 여기보면 지방비 국비 계가 나오는데 이 숫자 계수가 맞습니까? 한자리 숫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맞다, 틀렸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틀렸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틀렸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똑같은 자료입니다. 20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단부를 보면 2012년 민간 병원 감염 관리 인건비 지원 이 계수 맞습니까? 지방비 국비 계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어떤 사업입니까? 
○위원 주윤식   
ㆍ민간병원 감염관리 인건비 지원액 예산중 지방비가 800, 국비가 1900이고 계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맞지 않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참,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충분히 본 위원이 질의에서 말했습니다.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서 하는 핵심부서라는 것 전체적인 몇천억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분배합니다. 이런 곳에서 계수를 허투루 다루어서는 안되겠죠? 인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다음부터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이 제출하는 제출자료부터 불성실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믿고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감사에 대한 성의가 없다고 보는데 본인의 생각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많은 분량을 취합하다보니까 일일이 계산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실수라고 보기에는 본 위원이 모든 자료를 다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라고 했는데 이것을 본 위원도 다 못봅니다. 눈에들어오는 부분만 보았는데도 이렇게 틀리는데 어떻게 목별로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십시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이 한해동안 있었던 모든 업무를 꼼꼼히 따져서 보고 넘어가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계수 숫자 금액이 적다고 해서 소홀히 다루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바랍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를 보십시오. 2012년도 순천시예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예산액 7404억8400만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2012년 회계연도 결산서와 대조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7쪽입니다. 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제가 결산서가 없어서 결산과 예산은 
○위원 주윤식   
ㆍ대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질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데 사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다시 질문합니다. 2012년도 순천시 예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해서 7404억8400만원이 맞냐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지금 이것은 본예산을 근거로 해서 제출한 것이고 자료는 안봤습니다만 결산은 
○위원 주윤식   
ㆍ이 예산이 2012년도 순천시의 예산규모가 아닙니까? 맞죠? 이 숫자가 맞냐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자료를 낼때는 2013년도로 내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2013년은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2년도 분만 이야기하자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12년도는 본예산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맞죠? 이 금액이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2012 회계연도 결산서 7쪽을 보십시오. 2012년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해서 9600억9883만7160원 약 400억 빠지는 1조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2년 예산과 2012년도 결산서상의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결산서에 있는 예산현액은 전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금액을 총 보탠 금액이고 아까 예산으로 제출한 자료는 결산하기전에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의 예산현액과 예산액은 틀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2012년도 결산서상의 예산액이 약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이 9600억9883만7160원이라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정확히 답변하셔야 합니다. 전년도 이월금 1256억3849만5160원을 차감했을 때 남는 예산이 8444억6100만원인데 행정사무감사가 명기된 2012년도 예산과 결산서 예산액이 1천억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감사자료는 본예산 기준이고 최종예산은 8444억이 맞습니다. 이 자료는 2013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2012년도를 본예산 기준으로 제출한 것이고 최종예산은 8444억원이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2012년도 예산액이 예산액을 명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7400억이 안 되어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러면 대비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아직 추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과 추경과 대비하면 대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같은 기간으로 해서 본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계산하는 숫자방식과 이해하는 부분과 과장님이 계산하는 방식의 설명이 이해되지 않은데 시간관계상 긴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매사에 일을 아주 꼼꼼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2012년도 예산액과 자료에 명기된 예산과 결산서상에 예산액과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그 부분만 가지고 과장님은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맞다라고 생각할 것입니까? 그러면 어느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액으로 했는데 2012년도는 본예산 금액이고 최종금액은 8444억원이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8446억원 예산은 12년도 예산에 명기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위원들이 보고 이해할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요?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올해는 아직 추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비할 수 있는 자료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감사자료 28페이지 예산전용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기획예산과의 중요성에 대해서 질의답변한 바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계획성있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는데 첫째 여성가족과는 아동복지 교사 사회적 일자리 사회보조금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했고, 두 번째 여성가족과는 남부종합복지관 민간위탁금을 설계변경 시설비로 전용합니다. 셋째 관광진흥과는 뻘배체험장 판매시설 운영 재료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합니다. 집행했습니다. 넷째 환경보호과는 대기자동측정망 관리운영 보조 위탁금을 재료비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회계과도 있고 전 과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계과는 물품 및 행사차량운영비 예산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전용합니다. 자원순환관리는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시설 파쇄기운영비를 깨끗한 시가지 조성으로 전용합니다. 7번째 문화예술과는 시민의 날 팔마문화제 행사운영비를 민간행사보조로 전용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열거한 7가지 전용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예산은 1년전에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의 전용이라는 제도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입법과목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이런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때는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용하더라도 사전에 감사계 심사를 맡아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말씀 중요합니다. 조금후에 감사과를 감사할 것입니다. 감사계에 감사를 받으셨습니까? 정확한 답변하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받으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예산전용에 대해서 가능성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관련자료 들어보이며)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잠깐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설사 이렇게 예산을 과목간 전용한다고 하더라도 예산배분이나 전용은 입법기관인 의회가 승인한 행정과목들에 배정된 예산을 행정과목간 융통해서 쓰는 것으로 일부 집행부 재량행위로 인정하더라도 예산승인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변경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여건임에도 이와 같이 예산을 집행부 편의위주로 이것은 편의입니다. 소위 엿장사 마음대로라는 것입니다. 편의위주로 사용한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의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지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위원 주윤식   
ㆍ지적이 있을 법이다라고 하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도 예산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심사를 철저히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 과정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전용은 심사를 철저히했고 부득이한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본 위원의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고민해서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혹간 잘못 오해를 하면 어떤 오해를 하냐면 사업승인대행자가 제가 조금 전에 엿장사 마음대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쁘면 입찰이나 보조금을 주고 미운 놈은 예산을 직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오해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없지만 제3자가 보이지 않는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럴 소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산전용을 하면 본인들도 감사를 받을 각오를 하고 전용을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감사, 감사하지 마십시오. 제가 감사자료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 이 부분은 감사과에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다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끝까지 아니다라고 인정하기가 뭐하다보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과가 했다면 답변을 확실히 드리겠습니다만 과에서 한 사항이라서 
○위원 주윤식   
ㆍ기획예산과도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과는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산의 효율적 분배로 어쩔 수 없이 그렇다 했다. 효율적 배분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목간 과에서 형평에 따라 쉽게 융통해서 쓴다 쉽게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우리 명시이월 사업비가 몇건에 얼마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많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많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몇건에 얼마다라고 해야지. 본 위원이 몇건에 얼마냐라고 물었는데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것이니까 이런 질문을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긴장감을 안갖춘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건에 얼마 인지 모르신다라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연도별로 틀린데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명시이월사업비가 몇건에 얼마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2012년엔는 160건에463억입니다. 명시이월은 2011년은 741억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여기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할 것 같은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사업비가 많이 유보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가장 큰원인은 국도비사업이 연말에 결정되어서 계약이나 원인행위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예를 들어 정리추경에 이것을 반영했을 경우는 거의 명시이월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했던 사업이라도 당초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때는 명시이월됩니다. 저희들도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과제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효율적 배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이해되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앞으로 예산은 정말 효율적 배분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그래야 명시이월 등이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래서 그전에는 이월액이 많은 부서는 패널티까지도 주고 했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업을 안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주어도 안쓰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아닙니다. 이월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시에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이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못한 사업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많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각종 건설사업같은 것은 많고 일부는 사업비 전액 반영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이지만 예를 들어 팔마사거리에서 신대간 도로같은 경우 사업비가 많이 들어 반영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좌우지간 효율적 예산배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 배분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결론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동의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준비해 온 자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제가 다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는, 제가 1차 질문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제가 빠뜨린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해서 답변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면 생각이 잘 안나고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할까요? 
○위원장 이종철   
ㆍ위원님! 정확하게 팩트를 해 주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님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고 또 보충자료 요구한 것도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주윤식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용이야기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2011년에 5건, 2012년 5건, 2013년도 10건입니다. 관리를 좀더 면밀하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더불어 28쪽과 92쪽을 같이 봐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전용하실 때 감사부서의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과 자료에 의하면 92쪽에 있는 순천만 경관농업 지정 관련된 순천만운영과 예산이 공원관련된 의견 검토가 있었는데 이 예산 전용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이것이 전용된 예산입니까? 그것만 확인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산의 전용관리부분은 좀더 기획예산과에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기업심사인지 전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아마도 예산전용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전용할 것인지 말것인지 감사과에서 의견없다라고 예산전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총괄부서에서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이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자료제출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했던 주요한 내용들중에서 몇 가지만 검토하고 넘어가겠는데 시정백서가 2008년도에 중단되어서 재발간하기로 했는데 대체적으로 발간했을 때 나름 페이퍼로 만드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 측면이 있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하자라고 했는데 홈페이지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이것은 시정백서를 완료 그렇게 홍보되어서 어떻게 된 사항이냐라고 했더니 검토하는 것을 완료했는데 백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정백서를 다시 재발간하기로 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연말까지는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료를 보니까 63쪽 지난해 지방채 이율변경하거나 조기상환계획을 시급하게 수립해 달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김석   
ㆍ63쪽을 보면 오천택지조성시 발생한 고이율 관련된 210억원을 2014년에조기상환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을 제대로 받으셔서 계획이 수립되는 문제는 매년 10억씩 5년동안 50억의 이자만 지출할 수밖에 없는 환매 잔액에 대해서 2014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한 것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유용하다고 생각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채무상환계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1월중에 210억이 상환되고 나머지 140억도 연도중에 상환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반면에 해룡국민산단관련 예산이나 부채나 지속적으로 원금상환 자체를 못하고 있는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그 관리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2012년도 순천시 지방자립도가 몇%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20% 내외에서 왔다갔다합니다. 국비를 많이 
○위원 김석   
ㆍ모니터를 보시면 2007년도에 27%였다가 지금 현재 20.7%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도 산출 내용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예산규모는 커지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경우보다도 국도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순천시가 의존재원이 아주 높습니다. 올해 박근혜 정부 들어서 하는 이야기가 세원 발굴이 대단히 어렵고 세입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의존재원에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순천시 재정을 놓고 보면 정부에 세입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일정부분 일부 사업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아까 보육료같은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재원이 줄어든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현재 총괄적인 예산규모중 보육예산이라든지 기타예산이 늘어나면서 계속적으로 순천시의 지금 상황이라면 재정자립도는 20%에서 10%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2016년까지 생각해 보면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 의존재원에 너무 많이 의존하면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기보다는 정부정책사업에 순천시가 하고 싶은 일을 끼워넣거나 정부 입맞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재정자립도는 관리는 무시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원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지방세징수율을 높이거나 해서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한 관리도를 높힐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연결해서 2012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유휴자금 관리에 대해서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여건상 지방세를 광양처럼 포스코가 있어서 지방세를 많이 거둬드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다보니까 대체적으로 유휴자금관리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순천시가 유휴자금관리를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금고를 적용하면서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지 못한 사례가 이번 2012년도 결산검사에 지적 되었고 더불어 정기예금이 만기되기전에 해지해서 일정부분 이자부분을 손해보는 경우가 있었고 또 만기가 끝나 버린 것을 정기예금에 방치해서 역시 나 마찬가지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휴자금 관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회계과, 기획예산과, 세무과 관련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부서끼리 순천시내에 재정분석 TF팀이나 경영분석TF팀을 구성해서 상시운영해서 재정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휴자금관리도 우리시가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요즘에 아까와 같이 만기가 안되었는데 해약하고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봐서는 조기집행,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의 요인이 많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기집행의 원인이 있기는 한데 실제 7일이상 예치하면 알짜바기 예금을 예치할 수 있고 공공예금같은 경우 1% 적용금리를 받는데 그러면 7일정도를 알짜배기 상품에 넣어서 1.2% 정도의 이율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것을 3일동안 방치했다가 알짜배기에서 빼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부방침에 따른 조기집행의 영향이 있어서 이자율이 줄어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유휴자금 관리를 통해서 우리 예산에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 관련된 TF팀을 경영진단 분석팀이나 재정분석팀을 두시는 것이 있으시겠지만 상설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내부에는 전문회계사 등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3개 부서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렇게 되면 유휴자금관리, 부채관리, 공유재산관리, 세외수입 증대방안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기획예산과 사무감사에 지적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방안을 강구해라는 것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순천시 실정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에서 찾아가는 참여예산 시민학교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위원회가 어렵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해소하자라고 해서 2012년에는 시정질문도 하고 해서 잘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참여예산을 놓고 보면 그의 성과에 그런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전국에서 앞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산편성권, 의결권 이런 문제가 있고 아까와 같이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된 후에 이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 좋은가 처음부터 이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은가
○위원 김석   
ㆍ제가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봐주십시오. (좌석앞 컴퓨터화면으로 감사자료 제시) 순천시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적용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순천시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를 적용하는 것이 단지 보편화된 워크샵 예산학교하고 분과회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보고해서 예산과에서 편성하고 의회에 올리는 경우 가 대개 많습니다. 최근 동향은 이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나 기능별로 제가 드리고 싶은 2011년도 계속 추가해서 강조한 부분은 이 지역회의가 실질적으로 어려우면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그 예산학교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은 도대체 어떤 분야에 예산을 수립하고 싶어하는지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시민회의가 열리고 연구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 참여예산관련해서는 서울시 성북구나 노원구에서 곳곳에서 좋은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좋은 것도 공부되고 나쁜 것도 공부되고 참여예산관련해서 순천시가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했으면 좋겠고 사실상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가 들어가는 문제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를 가장 잘하고 있는 시민소통과에 일정 부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거기서 나오는 주요한 내용들을 필터링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참고로 제가 이 참여예산만 시정질의를 두차례해서 부시장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확답을 하셨는데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이나 신문에서 보니까 심지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도 모집자체가 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속상했습니다. 저는 순천시가 어느 도시보다 주민참여에 대해서 대단히 격을 높이고 소통하려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주 중요한 시민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고 제도가 된다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함께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하거나 연구회를 같이 조직할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다시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난 순천시명예시민증 수여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김석   
ㆍ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된 사항인데 한번 봐주십시오. 첨부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열었는데 그중 일부인데 명예시민증 수여자 김영희씨에 대한 600616이라고 하면 실제 주민등록과 주소까지, 이 사람의 나이까지 굳이 이 안건에 대해 공지한 것은 맞은데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 사람 집에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고 대단히 시민들이 민감해 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전 부서에 통보를 내려주셔서 개인적으로 관련된 민원부분의 지적이적어질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이것은 관련부서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다음 34쪽과 74쪽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2013년 10월 1일에 열린 시정조정위원회가 하루만에 16건을 심의합니다. 지나 친 것이 아닙니까? 이 회의에 걸린 시간이 몇시간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2시간입니다. 
○위원 김석   
ㆍ2시간동안 16건을 심의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현실적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보시면 보통 7건 그전에는 2013년도 7건, 2013년 6월 20일 10건, 10월 1일 16건 이렇습니다. 왜 시정조정위원회가 굳이 서면심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급했기 때문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아니고 아까와 같이 위원회를 다 거쳤는데 추가로 생겨서 다시 소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위원 김석   
ㆍ충분히 예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심의서면하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0월1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었는데 시정의 원만한 효율적 이행을 위한 것 그리고 무엇인가 자문을 구하고 결정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과된 내용들은 예산의 실질적 사업으로 올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서면심의 등은 지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현실적 운영문제를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내용으로 남기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보충자료 요구한 내용중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통한 시상내용 및 현황 내용들을 받아보았습니다. 보면 총 시상건이 2010년에 31건, 2011년에 31건, 2012년에 31건, 2013년에 21건, 과장님 자료에는 없고 제가 분석한 것입니다. 장관상 이 상받은 것이 2010년에 6건, 2011년에 14건, 2012년에 12건, 2013년에는 통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10년, 2011년, 2012년같은 경우 시상금이 거의 10억 가까이 받은 것으로 나와있고 2011년은 2억천만원정도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시상금을 받아서 일정부분 시의 부족한 예산을 썼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아직 2013년도는 12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시상금 받은 것을 보니까 7500만원정도입니다. 고생하고 노력하고 상 많이 받아서 감사하고 전국으로부터 지방자치에 효과적으로 홍보해준 것은 감사한데 시상금을 노리는 시상평가내의 순천시에서는 목적의식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내의 숙원사업들도 시상금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은 아까와 같이 시상금이 딸려오면 좋은데 시상보다 공모사업을 선호합니다. 사업비를 가져오는 공모사업은 사업비가 따라오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시상금을 노리라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한 그래서 그 인센티브가 공모에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시상금으로 1억, 7억, 광특 등 이렇게 내려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대통령상을 타도 시상금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시상금을 많이 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위원 김석   
ㆍ제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세입에 관심이 많습니다. 시상금도 저는 세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 주시고 시상을 받더라도 그런 쪽에 더 주려해서 실질적으로 시상금으로 세외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MOU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58쪽부터 보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의회 동의를 받은 것은 청소년컨벤션센터만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2013년 순천시에 양해각서가 늘어납니다. 정원박람회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조직위원회가 체결한 MOU를 따로 받아볼텐데 그렇게 되면 또 늘어납니다. 저는 얼마전 서정진 위원께서도 질의하고 임종기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MOU관리부서는 기획예산과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총괄적으로 
○위원 김석   
ㆍ예. 총괄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순천시 예산부담의 문제가 있거나 순천시에 의무부담행위가 있다면 의회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도 그전에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도 하고 해서 도를 알아봤습니다. 도는 과연 투자유치할 때 도도 특히 투자 유치같은 경우는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다보면 시기를 잃거나 공개가 되거나 하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많다라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전국적으로 MOU관련해서 의무부담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동의를 받지 않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진행정을 하고 나름대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분명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공무원들의 업무라고 하는 것이 법에 의해서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벌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의무부담행위가 있거나 예산이 들어가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를 그렇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총괄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의회 동의를 사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총괄부서로 직무를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총무과가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MOU는 
○위원 김석   
ㆍMOU는 기획예산과가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부서별로
○위원 김석   
ㆍ부서별로 하더라도 부서별로 내용은 적시하더라도 마지막 정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너무 많이 쏠립니다. 
○위원 김석   
ㆍ왜냐하면 기획예산과가 아주 중요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왔는데 그기능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까? 
○위원 김석   
ㆍ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시민제안 제도 관련해서 총33건에 시민들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29쪽에 보면 총33건입니다. 백모씨, 이씨, 나씨 등이 33건중 12건을 제출하셨습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도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성도 있고 작년 올해 순천시가 희망순천아이디어 패스티벌을 하고 있고 정책토론회나 공감토론회도 했습니다. 저는 시민제안제도 운영 관련된 문제는 두가지 내용들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안제도 관련해서 줄 수 있는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이 부서일들을 지속된다면 희망순천아이디어도 시민제안조례에 따른 근거로 실시될 수 있는 것으로 조정되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거기에서 나오는 제안도요?
○위원 김석   
ㆍ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가능합니다. 
○위원 김석   
ㆍ조례에 근거한 희망순천아이디어 패스티벌을 개최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용역과제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35쪽 전체 34건정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쳐는데 2010년도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문제제기한 것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부실성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그어느 때보다도 활기찬 토론과 내용을 통해서 예산절감 문제나 증액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증액을 통해서 용역과제가 효율적인 위원회로 운영되고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준비과정은 수범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용역을 할 때 모든 내용들이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학술용역은 다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문변호사와 관련해서 올해 조재근변호사와 서희원변호사에게 자문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많이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응대도 예전에도 잘해 주셨지만 더욱 활성화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문변호사와 관련된 소송 업무도 있지만 일정부분 법적으로 계류가 가능한 논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활용을 더 잘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에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고문변호사 수당이 월20만원인데 일부 시 사건을 위임하기도 한데
○위원 김석   
ㆍ다른 도시에 비해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유사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더 얹으십시오. 더 자문을 받고 현실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일부에서는 광주권에도 고문변호사를 두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항소하게 되면 광주가서 해야 하니까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도시대상 2회를 수상한 결과에 따라서 도시의 날 행사를 했는데 도시의 날 행사를 다른 지역보다 우리도시가 다르게 했나봐요? 다른 곳에서 했던 도시행사보다 이체롭게 했다고 하는데 도시의 날 참가하셨던 분들이 개인적으로 좋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행사위주보다는 순천시 탐방위주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분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순천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순천만이 그렇게 시민들에 의해서 보존하기 위한 비하인드스토리가 있었는지는 현장가서 처음 알았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전문가들의 토론과 도시에 관련된 세미나가 있었고 한쪽에서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러 분들을 초청해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도시대상 2회를 받은 곳은 많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힘들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의미에서 도시대상 2회 받은 것에 대해서 조례호수공원에 떡하니 비석하나 세우는 것보다는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매년 한차례정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에 했던 토크콘서트는 우리가 꿈꾸는 도시나 정책토론에서 나오는 것도 좋고 생태수도를 위한 시민들에 의한 것도 좋고 시민소통과에서 하고 있는 말랑말랑한 것말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사업을 기획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도시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창조적인 세미나 등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순천시내에 이루어 져서 도시대상을 형식적으로 2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도시를 정말 제대로 생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로 만들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대상과 연계가 안되어서 그렇지 그런 행사는 매년 합니다만 연계되어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마지막입니다. 소송수행자 포상금 건수가 아주 많네요? 24건정도됩니다. 지급된 금액은 얼마 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1인당 10만원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에 비해 예산절감했던 부서에 대한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심사를 합니다만 심사위원들이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입 증대 및 예산 절약을 위해 전 부서에서 노력을 하면 일정 부분포상금이나 성과급 지급은 지금과 똑같다고 하더라도 줄이는 예산금액은 많아졌다라고 봅니다. 포상금을 늘리든 뭐를 늘리든 그런 방식을 취하셔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세입증대 및 예산절약 성과급으로 예산절약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대표적으로 올해 부가가치세 환급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관련해서 위반자 발굴해서 과태료 지급한 문제든가 대체로 세무과에서 그런 업무를 하다보니까 주로 그쪽에 집중됩니다만 예산 절감한 문제도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변경, 전용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도 받으셨겠지만 예산절감했다고 혼나는 경우 공무원들은 많더라구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추가 자료요청했는데 대단히 꼼꼼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문제 방법을 찾고 있지 못한 부분은 기획예산과가 방법을 찾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실망과 걱정이 들고 다시 대안을 만들 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정조정위원회를 현실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시상 관련해서 세입증대를 위해서 시상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지속가능한 도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이 같이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김석 위원님이 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 물으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주요 취지는 주민들이 지역살림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기 위해서 예산의적절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올해 시행된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촉박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검토하다보니까 시간이 촉박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사전에 월 연초나 2분기에서 준비가 어렵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업조서를 작성해서 내라고 했더니 자기 동네 사업 이런 위주로 하다보니까 오히려 전체적인 사업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우리동네 사업위주로 하다보니까 근본취지와 맞지 않아 그쪽은 지양하고 시에서 편성한 예산이 잘 흘러가고 있는가 중점적으로 감시해 달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자기역할을 하려면 연초나 2분기, 4분기에 나와야 되어야 할 것 같고 김석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연구회의 목적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조례와 규칙을 살펴보았더니 전체인원이 80명인데 구성인원에 대해서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이 50명이고 주민자치위원이나 지역자치추진위원회 추천이 24명,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는 회원수가 300인이상인 단체 그러면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한 시장이 지정하는 단체 시장이 지정하는 단체에서는 3명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순천시의 예산이나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주민들과 직접 접촉이 가능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비영리민간단체라고 봤을 때 이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참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되고 회원수 300인 이상인 단체가 순천시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린순천21에서 지표개발하고 워크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봤는데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회원수 300인이상인 단체로 제한을 두었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특별한 의도는 없었고 어느 정도 6명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있었는데 실은 공개모집하는데에도 인원이 올해같은 경우 6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개모집으로 해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300인이상은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검토해서 이왕이면 더 많은 분들이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면 좋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는 시기에 있어서도 좀더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아까 예산학교는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위원 최미희   
ㆍ예산학교와 연구회가 발전되고 운영되면 저는 모집도 앞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모집하고 예산학교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이 아주 빠른 시일내에 진행되어야 하고 결정되어야 하고 고민이 안되고 하나의 사업관련해서 읍면동에서 의견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생략되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으려면 예산학교 연구회 방식 등을 사업시기나 구성인원 등을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올해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계속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세부적인 부분이라서 의지는 있되 잘 안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제안 말씀드리고 사무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지방재정투융자 사업 심사 및 미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인도양 문화센터사업이 어떻게 해서 기획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전에 세셜공화국에서 육지거북을 대통령이 가져오셨는데 그때 건의된 사항으로 인도양의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자료를 충분히 제공할 의사가 있다라고 해서 추진되었는데 문채부에서 부적정하다라고 해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부적정하다라는 것을 보고 오히려 잘되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인도양 주변의 국가와 교류가 있거나 민간교류가 있거나 순천시가 거기 국가와 행사교류를 하거나 이런 경험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하나의 사업의 진행할 때 실제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와 결과 과정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올해 횟수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 3년째인 것 같습니다. 여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지역주민들과의 이해 공감대 형성 이 부분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일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양문화센터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업의 필요성과 공감대에 대해서 순천시는 항상 주민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어야 한다 주민과 함께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사업이 과연 순천시에어떤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도양문화센터사업이나 가족분뇨에너지화사업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앞서 주윤식 위원님과 김석 위원님 또 최미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제안까지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 순천시의 살림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래서 저는 언젠가 기회가 오면 우리 순천시 재정에 도움이 될까라는 자료에서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발췌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낭독하겠습니다. 내용은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이를 통한 재정건전성의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시는 무엇보다 시민의 세금을 소중히 쓸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재정 소요에 맞추어 재정 지출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부서간 중복예산 사업지양을 통해 예산낭비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적정 지출 규모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수행할 재정사업과 예산수요자가 요구하는 부문간에 사후 조화를 도모하는 전략적 재원 배분이 요구되며 또한 유관예산 사업간 적절한 재구성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기적인 회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엄격한 결산도 필요하다 상자의 거간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가 부유한데도 가난한 살림처럼 아껴쓰면 더욱 부유해지고 더욱 부유해 지면 강해진다. 그러나 나라가 가난한데도 부자처럼 흥청망청쓰면 더욱 가난해지고 더욱 가난해지면 결국 약해진다라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나라살림의 중요성을 이처럼 극명하게 표현한 글이 또 어디있겠습니까? 평소에 우리들이 갖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의견 개진이 순천시 재정관리에 큰힘이 되는 것이 자명하다라고 봅니다. 내용은 이상인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불성실 제출 및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을 집행부의 편의위주로 감사부서의 일상감사도 받지 않는 채 전용하여 사용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분배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최대한 심사해서 아까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런 지적 사항은 나왔다고 봅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무튼 상자의 거간이라는 고사성어처럼 순천시에 살림을 맡은 기획예산과에서는 내집살림처럼 한정된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 계획성있게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하여 순천시민이 행복한 순천건설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님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다른 사람들 다 질문하니까 질문안하기도 그렇고 과장님은 직책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순천의 골격을 만들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게 질문하시면 제일 겁이 납니다. 
○위원 이창용   
ㆍ겁낼 것은 없고요. 우리 손옥선 위원님도 재정의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예산편성규칙이 있습니다. 규칙2조에 일반적인 원칙을 5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배양해야 한다. 세 번째가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을 해야 한다. 다섯 번째 국가정책이나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해야 한다라고 5가지가 있습니다. 선심성 예산이나 전시성 예산이 항상 주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금년이 축제의 해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주변에서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 너무 흥청망청 쓰고 있다. 이렇게 순천시 예산이 이렇게 좋은 거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물론 축제를 통해서 얻은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사람들에 눈에 비추어진 것은 너무 건전재정쪽보다는 선심성 전시성 축제성 예산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성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심성 예산을 어떤 예산을 선심성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은 선심성이라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쓰는 용어와 맞지 않은데 올해같은 경우는 박람회 때문에 문화나 체육 이런 행사가 엄청 늘었습니다. 2014년도에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저항이 많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것은 규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심성 여지가 있는 예산은 어떤 기준을 두어서 더 이상 못하도록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었을 때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산편성규칙에 보면 선심성이라든지 전시성예산에 대해서 열거해서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다 이런 예산은 전시성 예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선심성예산과 전시성예산에 대해서 견해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은 과장님이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선심성예산의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그리고 이치에 맞는 그런 선심성 예산 전시성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몇 가지 열거해서 기준을 마련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두가지입니다. 과장님이 이 말씀에 동의해 주시면 그렇지 않다라면 반론을 제기해 주십시오. 한가지는 공공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선심성 예산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ㆍ두 번째는 일정단체에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이 사업이 아니면 그 단체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면 선심성 예산이 아닌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을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하다라고 판단들면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이렇게 분류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다보면 예를 들어 한쪽면으로 봐서는 공공목적이 아니다라고 보는데 해당단체에서나 지역경제면에서는 공공가치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하는 반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명확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통념상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이야기들은 동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선심성예산이다 아니다라는 기준을 마련하는데 좋은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견해는 다르더라도 공공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라는 것과 두 번째 말씀드린 것를 기준으로 해서 선심성예산의 잣대로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셔야 앞으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를 받는 부서에 선심성 내지는 전시성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그 기준이면 괜찮겠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기준이 좋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두 번째 지금 하늘빛축제라고 해서 장대공원에서 오랫동안 박람회행사기간동안 하늘빛축제를 했습니다. 이 행사를 하는데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8억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행사의 성격을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정원박람회장내에 오는 관람객들을 시내로 유인한다라는 목적을 두고 있었고 시민들도 저녁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라는 목적이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 목적은 좋다라고 동의합니다. 1억원이상 시도에서 2억원이상 시군구에서는 1억원이상 행사성 내지는 축제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전심의를 하냐면 전문가나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혹시한 적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획예산과에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금액이 있습니다. 5억이상은 전남도에서 받는다거나 이런 규정이 있는데 
○위원 이창용   
ㆍ도 심사는 또다른 채널이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시것은 괜찮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 시스템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하고 1억이상은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사전심사 대상사업으로 시도는 2억이상 시군구는 1억이상 소요되는 행사축제는 반드시 지역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제가 알기로 3억이하 1억원이상은 그렇게 하는데 3억원이 넘으면 투융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 그이상은 투융자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3억이하 1억원이상은 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열거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은 안해도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아까 그 기준안에 드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지금 빛축제 예산이 4억5천만원, 4억5천만원해서 9억인데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도 승인은 안받고 시에서 하는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사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하는데 도에 심사도 받아야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도는 5억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금 투융자심사대상이 사업예산 20억이상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이창용   
ㆍ행사축제예산은 5억이상은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시 투융자심사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언제 받았죠? 투융자심사를 안받은 것으로 아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행사전에 받았습니다. 예산편성하기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산편성하기전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받았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적 하려고 했는데 지적이 안되네요. 분명히 받으셨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정옥 위원 
○위원 남정옥   
ㆍ올해 예산 막판까지 고생많으셨습니다. 순천시 사고이월 상황을 보면 동절기내에 자체로 해서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당초에는 2월28일에 끝낼 것으로
○위원 남정옥   
ㆍ계약일자가 28일로 되어 있고 한데 이 사업이 처음에 12월말되어서 사업이 발주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12월이전에 발주되어서 2월28일까지 원래는 끝내기로 사업이 되었는데 동절기 한파 등으로 해서 그때까지도 못끝낼 때 예산을 사고이월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우리시에서 이렇게 정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동절기내에 사업할 수 없는 것들 건설이나 토목 등 이 동절기 사업 기간내에는 사업을 할 수 없게끔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이월 40여건중에 13건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보니까 영하 몇도이상이 며칠간 지속되었을 때 지장이 도는데 하루 영하권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사업비가 천여만원 등 작은 금액인데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런 것은 아까같이 마지막 추경에 했다거나 할 때 
○위원 남정옥   
ㆍ예를 들어 추경 마지막 공사에 치중되어서 했던 부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국도비가 왔다거나 할 때 
○위원 남정옥   
ㆍ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절기에 사업발주되는 것은 실과소와 협의해서 순천시에는 사업시급성이 있는 사업들을 예산편성해서 동절기에 사고이월시켜서는 자제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리고 3페이지에 국비 미확보되어 선진문화체험 건립이 있는데 국비가 확보안된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것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성이나 타당성이 있을 때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이것은 당초 그쪽에서 건의를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비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투융자를 거쳐서 국비를 신청했는데 실제적으로 국비가 반영안된 사항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런 사업도 실질적으로 국비가 많이 확보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사업계획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탑다운방식이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탑다운방식이라는 것은 의미가 여러 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활용하는 탑다운은 예를 들어 도로분야, 건축분야 이런 예산을 몇 년간 예산집행된 내용을 보고 그만큼을 미리 해당국에 금액을 편성 시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국에서 그중 시급한 사항을 결정해서 예를 들어 100억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자료를 낸것입니다. 탑다운을 하지 않고 낸다면 모든 요구사항을 다 저희들이 제출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을 잘 아는 부서는 해당부서인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액으로 시달하는 것이 탑다운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 금액내에서 탑다운방식내에서 지역 현안사업이나 어떤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물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분의 경우는 예비자금을 두었다가 다시 2차 탑다운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좋은 예산편성이 순천시민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리고 정책실명제나 이력제가 진행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1년에 두 번씩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기획예산과 연구용역 집중결과 예산적 운영 사업추진 이런 실명제에도 사업이 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금액이 얼마 이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용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책을 누가 입안했는가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남정옥   
ㆍ정책실명제나 정책이력제가 각 실과소에서 실제적으로 관리감독은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업예산편성의 정책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이 자료는 중간중간 받습니다. 담당자가 바뀌거나 할 때 그런 내용을 받아서 다시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것도 좋은 제도입니다. 실과소 사업이 편성되었을 때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왜 맨처음 올라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직제순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나라가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국가라는 것이, 국가라는 것은 국민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국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가 없으면 힘센 놈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가장 잘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해서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국민의생명과 재산을 보다 더 잘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합니다. 그중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더 잘 보호해 주라고 기획예산과를 순천시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조직편제상 제일 위에 기획예산과를 둔것입니다. 이런 의미속에서 우리 주민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한번 실태를 보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감사자료 제시) 제가 건설과장님과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도시과장님을 배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들이 보고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님이 준비하신 것이 건축과등 관련부서들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서 임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오후 두시부터 이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질의했으면 합니다. 두시부터 했으면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두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배갑종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13년 11월 25일 도시건설국장 배갑종.
(도시건설국장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종철   
ㆍ오전 감사에 이어서 임종기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해당 실과소장, 도시과, 주택과, 도시개발사업소 소장님을 배석 시켜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 했습니다마는 해당 상임위 일정상 중복된 관계로 국장님에게 부득불 배석해서 감사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감사자료 제시) 
ㆍ과장님! 이것 지금 어떻습니까? 저 분양 팜플렛입니다. 저 전단지가 무슨 전단지인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아파트 분양 전단지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분양 전단지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임종기   
ㆍ저게 어떤 아파트인 줄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게 말이죠. 이 지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그 부분은 들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가 지점이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했던 공공시설용지 24부지입니다. 이게 5,500여 평됩니다. 5,500여 평 중에 이 필지가 분필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850세대를 짓겠다라는 겁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을요. 그래서 1차적으로 272세대를 짓겠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보게 되니까 공공시설용지에 금방 분양 전단지에서 보셨다시피 이 소형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말은 쏙 들어가 버리고 없어요. 도시형생활주택이 무슨 거냐 하면 공동주택이라 함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이라 칭합니다. 그 공동주택 중에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해서 원룸형 주택을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칭합니다. 이 도시형생활주택을 짓겠다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승인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분양 광고 전단지에는 소형아파트로 나옵니다. 소형아파트가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도시형생활주택 중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고, 연립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4층 이하를 연립 내지는 다세대라 합니다. 5층 이하, 이상은 아파트라 칭하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대지구 택지분양을 했을 때 아파트 용지로 분양한 게 별도로 따로 있죠?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제가 그 답변을. 
○위원 임종기   
ㆍ답변할 성격은 못 돼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만약 우리 순천시민이 이 광고 전단지를 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지적했듯이 여기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없다면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그 손해가 예견될 수 있는 성격의 것입니까? 전혀 무관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지금 당초에 공공용지였다면 이제 아마 거기에 따른 누가 손해를 보는 쪽이 또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지금 이렇게 전단지로 저희 아파트에 뿌려진 전단지를 제가 수거한 겁니다. 이런 전단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또 광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광고를 믿고 분양계약을 만약 추후에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순천시에서 횡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전화를 해봤어요. 745에 5000번으로 분양사무실이 어디냐면 삼성 홈플러스 옆에 롯데인벤싱 분양사무실을 분양사무실로 하겠답니다. 그래서 분양사무실 오픈했느냐 라고 물으니까 분양사무실은 아직 오픈 안 했답니다. 언제 오픈할라고 하냐고 물으니까 착공과 동시에 오픈한다 그래요. 이렇게 짓겠다는 겁니다. 22층, 2개동, 272세대입니다. 1차, 2차, 3차를 거치게 되면 850세대가 된다는 겁니다. 금방 그 공공시설용지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맨 처음에 공공청사를 짓겠다는 도시지구단위계획을 만듭니다. 그랬다가 이것을 공공시설용지로 바꿔요. 이 공공청사와 공공시설용지의 차이는 공공청사라면 청사만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용지로 바꿔놓으면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공공업무시설이랍니다. 공공업무시설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래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욕심이 생겨요. 2010년 3월 19일 날 지구단의 계획을 변경합니다. 공공업무시설 중에 공공업무시설을 그냥 업무시설이라, 업무시설 중에는 공공업무시설과 일반업무시설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공공업무시설만 하기로 했던 것을 일반업무시설로 풀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업무시설 속에는 오피스텔이 포함이 됩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욕심이 생겨요. 제가 정확하니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2012년 2월 27일자로 공동주택이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업무시설 해 가지고 오피스텔 가지고 양이 안 차. 그러니까 차라리 공동주택으로 해서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을 지어버리자고 지구단위 계획을 바꿉니다. 이리해서 건축신고를 할라니까 공개공지로서 맹지가 되어버려요. 공공시설용지 24부지가 생태회랑으로 한쪽 축은 막히고 나머지 한쪽 축은 공개공지라는 이름으로 이 축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맹지가 됨으로써 건축허가를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걸 풀기 위해서 마지막 2013년 7월 5일날 실시계획변경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걸 보게 되니까 공공청사가 결국은 흘러, 흘러 도시형생활주택 아까 분양광고를 했던 소형아파트 신대지구에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 500만원도 분양 가능한 소형아파트 이걸로 탈바꿈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것처럼 보여 집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제가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를 청구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불법사항은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공공시설용지라 하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용지라고 합니다. 공공시설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쭉 나옵니다마는 어린이놀이터, 집회소 이런 것이 즉 아까 말했던 근생시설 바의 항목인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이 시설을 공공시설이라고 칭한다는 겁니다. 문화및집회시설, 이종근린생활이 아닌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중 이 업무시설에 공동업무시설이 포함된 걸로 가정하고 이 업무시설에는 일반업무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업무시설이라 함은 금융업소, 일반사무소를 일반업무시설이라 합니다. 그중에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는 거예요. 오피스텔마저도 제외해버린 공공시설을 공동주택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설명해놓은 것이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보게 되면 14. 업무시설에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이렇게 구분해요. 일반업무시설 중에 금융업소, 사무소, 오피스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법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고 국가가 생겼다 했어요. 국가란 법치를 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난 국회위원들이 정치라는 표현을 써요. 대통령이 쓰는 표현이 통치입니다. 우리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자치라고 합니다. 그걸 지방자치라고 그래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지방정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법치로 행해져야 될 일을 사람들은 흔히 법치가 아닌 것처럼 정치, 통치해쌌습니다. 그것조차도 법치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건 자치고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라 칭하고요. 어떻습니까? 여기에 어긋나는, 이게 맞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제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불특의 손해를 보게 될 우리 순천시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분양광고를 중단조치를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순천시에서는 뒷손 짓고 가만히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지구단위 계획이 무슨 정가의 보도인양 지구단위 계획으로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순천시가 경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및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분양광고를 중단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제가 그 답변은 좀 더 알아본 뒤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심사숙고하셔서 순천시민이 만에 하나 불특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 사전에 순천시민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번에는 우리 해룡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미분양용지를 조성원가로 순천시가 인수하기로 한다는 투자협약서에 대하여 감사질의 하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감사자료 제시) 
ㆍ가 양해각서 이게 누가 작성한 겁니까? 이게? 이게 누가 작성한 겁니까? 생각 안납니까? 여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뭔 미분양용지를 조성원가로 순천시가 인수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 없어요. 그러면 이것 말고 또 투자협약서가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건 MOU, 말 그대로 앙해각서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본 위원이 해룡산단과 세풍산단이랑 한 번 비교해봤어요. MOU 체결일이 해룡산단은 2008년이고 세풍산단은 2010년입니다. MOU 체결 당사자가 해룡산단은 순천시장, 대우 덕흥종합개발이고 세풍산단은 전라남도지사, 경자청장, 광양시장, 그리고 시행시공사들이에요. 왜 여기는 순천시장만 있고 여기는 전라남도지사와 경자청장이 왜 있죠? 같은 경제자유구역청 구역 내인데 말이죠. 이 당사자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제가 지금은 답변을 지금 봐서는 못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못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사업시행자가 순천시에서 대우건설로 바뀝니다. 사업시행자를 변경한 이유가 뭘까요? 왜 순천시에서 하려다가 민자사업자 대우로 왜 바꾼 거죠? 왜 바꿉니까, 저것을? 좋아요. 아무튼 바꿔져요. 과장님이 느끼실 때 사업시행자가 순천시장에서 대우건설로 바뀝니다. 그러면 민자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민자사업을 하겠다는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법 체계상 안받아도 돼요. 받으라는 강제조항이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의회라고 있다면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게 더 낫습니까, 안 받고 집행하는 게 낫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없으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받았으면 이제 오늘 이런 질문이 안 나왔지 않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런 거예요. 법에 강제규정은 없다 할지라도 순천시장이 마땅히 해야 될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의결 받아서 하는 게 보다 더 원만하지 않겠냐. 순천시장은 무분별한 민자사업유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순천시장은 재의 요구 및 급기야는 순천시민의 혈세를 써가면서까지 민투조례가 입법 또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를 하였습니다. 패소했죠? 기억 안 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래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제6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2010년 8월에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결을 해요. 했더니만 순천시장이 재의요구를 해 와요. 그때 우리 순천시 의원들이 그래도 집행부에 농락당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재의결, 가결을 시킬 수 있었어요. 재의결 됐는데 그게 또 입법부당하다고 해서 대법원에 제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패소된 거예요. 패소됐다는 소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도 민자사업을 유치하려면 순천시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민자사업을 유치하려면 사전에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합니까,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받아야 되죠? 조례가 있으니까 지금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지금은. 그 전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안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조례가 있어서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생태수도임을 자임하는 순천시가 투명 행정을 표방하고 있는 마당에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거추장스럽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순천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지극히 바람직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의회동의를 받는 것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거나 반풍수가 집안 망한다는 속담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대우건설과 순천시장이 해룡산단에 대해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협약내용을 제가 한 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어요. 하니까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요. (관련자료 읽음) 본 사업단지 개발사업의 준공일과 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도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산업시설용지는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본 산업단지 조성원가로 순천시가 인수하기로 한다. 단 선월지구 확장부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투자협약서상의 미분양용지의 인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8호에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됨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투자협약 체결 당시에는 해룡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착공되지 않았으며 우리 시에서 인수해야 될 미분양 용지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결요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차후 해룡 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되고 우리 시에서 인수해야 될 미분양 용지의 구체적인 물량이 확정되면 시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과장님께서도 이 답변 들으셨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본회의장에서 하신 거요? 
○위원 임종기   
ㆍ예.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들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거예요. 광양, 여기 한 번 봐보십시오. 광양시장은 투자협약을 체결, 우리는 그렇게 투자협약을 체결했던 거예요. 광양시장은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양시장. 광양시장 어쨌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장은 예쁘게 이렇게 체결했단 말이여. 준공 후 1년 이내에 분양이 안 되면 미분양용지를 순천시가 조성원가로 인수하겠다고 점잖게 저렇게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니까요. 광양시장은 체결을 안 해요. 우리가 왜 그걸 인수를 해. 광양시장께서 이 투자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았겠습니까, 어쨌겠습니까? 순천시장이 보다 현명했더라면 의회에 핑퐁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자는데 어쩔깝쇼? 던져놓으면 되잖아요. 뭐가 바빠서. 광양시장은 어떻게 말한 줄 알아요? 광양시장은 저러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광양시는 책임분담보증에 대해서 대한경자청 요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법에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책임분양보증을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쩌냐 하면 또 다리를 두드려보고 가자고 세풍산단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참여의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요. 우리 어쩔깝쇼? 우리는 어쩌면 좋겠냐고 용역을 준다니까요. 그 용역을 결과물을 안행부에 투용자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행부에서 어떻게 하냐하면 산단개발과 관련해 지자체의 SPC 참여책임 부담보증,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하지 말라고 하달을 해요. 안행부에서. 그래가지고 지자체가 신용보증을 했던 사업들이 민형사상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켜온 점을 들어서 지자체의 SPC 참여 책임분양보증금을 지자체 채무로 간주하겠다고 어름장을 놔요. 전라남도도 마찬가지고요. 전라남도도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개발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차익금과 상환위험을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채무보증이나 미분양 용지 매입에 유의하라고까지 시달을 해요. 함부로 책임분양 보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부로 특수목적 법인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판국 속에서 포스코 건설이 참여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세풍산단은 이제야 급물살을 타요. 아직 실시계획승인조차도 세풍산단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순천, 우리 해룡산단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쩌고 있냐고요. 빨리 갔어요. MOU 2년씩이나 앞당겨서 빨리 갔고 실시계획 승인 또한 했단 말이에요. 지금 대우와 그걸 1단계라고 해야 됩니까, 2단계라고 해야 됩니까마는 지금 순천 우리 해룡 국민임대산단을 1단계라고 지칭한다면 대우와 2단계, 3단계 계약을 하잖아요. 2단계는 이미 됐어요. 지금 3단계 계약 이루어졌습니까, 안이루어졌습니까? 이런 계약을 할 때 필히 순천시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과 필히 상의를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기획예산과장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도 없이 주관 과에서 맹목적으로 하다보니까 결국은 오늘 같은 사태가 도래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어찌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모든 것을 다 여기서 컨트롤 타워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이 있고 과가 있고 그런 데요. 그쪽에서 나름대로 또 검토를 충분히 할 것으로 보이는데 모든 것을 다 기획예산과가 통제를 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을 기획예산과하고 그걸 통제하라고 기획예산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기능이 기획예산과에 없다면 이번 조직개편에 넣어야 하고요. 그게 좀 불분명하다면 구체적으로 적시해야만 하고요. 해룡산단과 세풍산단에 있어서 광양시장이 잘하고 있습니까, 순천시장이 잘했습니까? 지금 이것만 봤을 때. 현실에 비춰서 누가 더 잘했습니까? 미분양용지를 조성원가로 순천시가 인수한다는 내용은 MOU였건, MOA였건, LOA였건 명칭여부를 떠나 순천시의 의무부담행위로서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협약서가 법적구속력이 있겠습니까? 시장의 직인이 인감도장이라 하면 의회의 동의는 인감증명서인 것입니다. 인감증명서가 없는 인감도장은 막도장이나 다름없습니다. 법적구속력이 있으려거든 의회의 동의절차는 투자협약이 법적구속력을 갖기 위한 성립요건입니다.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감사자료 제시) 
ㆍ이거 한 번 봐보십시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면 순천시 의무부담행위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다는 자체는 이 투자협약 체결이라는 법률행위에 성립요건이에요. 의회의 동의가 없는 투자협약 체결은 인감증명서가 없는 막도장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의 동의서가 필히 첨부되어야만 투자협약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법률행위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화면을 한 번 보십시오. 이게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무슨 조례냐 하면 조례나 규칙이나 예산을 공포 또는 고시하라는 소리입니다. 예산 및 예산 외에 순천시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순천시에 부담하는 수단의 계약이 아까 투자협약 같은 것을 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이것은 필시 조례규칙 등은 시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은 공포라고 칭하고 예산과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은 고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이런 것이 있다고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보여져야 만이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시보에 고시를 해야 만이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예산을 위해서 심의확정하면 뭐 할 거냐고요. 시장이 공포 내지는 고시하지 않으면 조례 효력 없고 돈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듯이 투자협약 또한 시보에 게재를 해야만 투자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겁니다. 법이 그래요.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효력도 없는 투자협약을 가지고 법적구속력이 있네, 마네. 누구 마음대로요. 그렇게 되어지는게 아니라고요. 이걸 법치라 하는 거예요. 행정조직이 법치로 하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인치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대충 이거 보셨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런 거예요. 결론입니다. 고름이 살 안 됩니다. 고름을 없애리라 살을 에이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 상처를 도려내야만 합니다. 투자협약서는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순천시보에 고시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오늘 지적된 사항을 전부 통보해가지고 앞으로는 준수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뭐합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의 재정위원회 기능사항을 의결을 하고 심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이런 것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이제 시장이 부여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재정위원회에다 부여하면. 
○위원 임종기   
ㆍ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부여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조정위원회가 지금 조정위원회를 꼭 거쳐야 되는 건 아니고요. 조정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그쪽에 맞는 위원회를 거치면 됩니다. 전부 조정위원회를 다 거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 위원회 중에 순천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위원장이요? 
○위원 임종기   
ㆍ예. 순천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걸로. 
○위원 임종기   
ㆍ위원회 중에 매주 위원회를 상설화시키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매주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만 상설화되어 있고 다른 것은 그때 안건 생길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정조정위원회도 매주 화요일 날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또 필요하면 수시로 열고요. 시정조정위원회처럼 중요한 위원회도, 물론 어느 위원회인들 중요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국장이 다 참여하는 위원회가 또 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 말고 국장이 다 참여하는 위원회가 또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국장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또 다른 것들도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장들이 참여하는 것이.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필히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소집토록 요구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순천시민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하고 해룡산단에 대한 투자협약서, 의회의 의결 받은 후 고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하고 휴지조각으로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제가 해당 과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을 즉답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렇게 도출된 문제점은 그냥 엎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도출점, 문제점에 대해서 현안문제로서 해결을 해야죠. 그것도 빨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용 위원님.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자기 소관 사무도 아닌데도 답변을 지혜롭게 잘 하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다 아시면서 그냥 물어보니까 제가 좀... 
○위원 이창용   
ㆍ오전에 제가 질문했던 사항 있잖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투자심사위원회를 12월 7일날 개최를 했고만요. 12월 7일날 개최를 했는데 봄꽃축제가 4억5,000만원, 동천 여름생태축제가 4억원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두 건으로. 
○위원 이창용   
ㆍ지금 관광진흥과장을 제가 오라 그랬거든요. 사실 관광진흥과장에게 물어야할 사항인데 관광진흥과장이 오실 때까지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할게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지금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신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
○위원 이창용   
ㆍ거쳐야 할 프로세서를 제대로 거쳤냐고 생각을 물어본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래서 두 개 나눠서 했는지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판단해야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알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관광진흥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알겠습니다. 자리배치를. 잠깐 관광진흥과장님 답변석쪽으로. 
(관광진흥과장과 기획예산과장 자리교체)
○위원 이창용   
ㆍ관광진흥과장님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처음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처음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우선 인사드릴 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질문하면 됩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예, 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오전에 기획예산과장님이 하늘빛축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고 제가 하늘빛축제에 대해서 투자심사 결과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직원분이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동천 봄꽃축제 4억5,000만원, 그리고 동천 여름생태축제 4억 원 이렇게 두 건으로 투용자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한 거예요. 여기 예산은 언제 세워진 것이냐 하면 3월 14일 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겁니다. 제1회 추경 3월 14일 날 우리가 의결을 해줬는데 거기에 보면 봄 축제 4억5,000만원, 여름축제 4억 원 이렇게 두 건으로 같은 항목인가 부기만 이렇게 나눠서. 부기만. 이렇게 나눠졌어요. 결국은 8억5,000만원짜리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문화경제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민간인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현황 그걸 보면 순천만 자연생태위원회에 8억5,000만원 한꺼번에 나갔어요. 일식해서 나갔습니다. 그다음 같은 건인데 문화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순천시 축제 추진현황을 보면 2013 순천하늘빛축제 해가지고 역시 8억5,000만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요. 8억5,000만원으로. 그렇다고 보면 제가 생각하기는 4억5,000만원, 4억 원이 아니고 8억5,000만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당초 의결해주실 때에는 맞습니다. 봄꽃축제 4억5,000만원, 그다음에 여름축제 4억 원인데 중간에서 하늘빛축제로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8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맞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토털예산은 8억5,000만원이 맞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근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했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당시 제가 이 내용은 왜 나눠서 편성했는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고요.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은 별도로 해서 제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지금 5억 원이상이면 거쳐야 할 절차가 있어요. 거쳐야 할 절차가 있어요.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서 5억 원이하로 지금 나눠놓은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알겠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당초부터 그런 의도로 편성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위원 이창용   
ㆍ그렇죠.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면 이 행사내용 자체가 이렇게 안 나오지. 지금 이게 8억5,000만원, 2013 하늘빛축제를 8억5,0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피해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을 피해가기 위해서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4억5,000만원, 4억 원으로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에요.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분식회계하고 똑같아요. 수의계약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이하로 쪼개놓은 것과 똑같아요. 그걸 시인을 하셔야 돼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결론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당초 의도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거쳐야 할 그 과정을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안 밝히는 이유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안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을 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가 부분에 대해서 과정 부분은 제가 정확하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고 결과론적에 대해서는 합해서 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럼 빨리 알아보시고요.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다시 한 번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석으로 자리교체)
○위원 이창용   
ㆍ기획예산과장님 매우 고생 많으신데 자꾸 질문해서 미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쩐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순수 시비로 투자하는 경우는 또 예외조항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것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도 투융자는 아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는데 두 개다 안 거쳤다면 문제가 되지마는 자체 투융자를 거쳤다면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게요. 만약에 상급 지방자치단체 투융자 심사를 할 경우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자체를 그대로 승인해 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승인도 그러지만 도는 투융자를 1년에 몇 번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안건상정을 해놓으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것은 거처야 할 과정을 회피해가지고 단순하게 말하자면 시 자체에서 처리해 버린 것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무혐의 행정행위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하자있는 행정로 무협의 행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눴단 말이죠. 나눠. 같은 사업인데. 그리고 8억5,000만원이 한꺼번에 갔어요. 한 단체에 같이 보조금 교부를 했단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도 이제 투융자를 거치고 예산도 그렇게 의결이 됐고 이제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했는데요. 아까 하늘빛축제로 이렇게 명명이 되면서 생태위원회인가 그쪽에서 정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돈 주는 건 좋아요. 한 단체 이렇게 보조금이 주는 것이야 결정해서 주는 것이야 시장의 재량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그건 문제가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8억5,000만원 이 자체를 다 나누지 말고 말이죠. 도에서 5억 원이상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에다 투융자심사 개최의뢰를 했으면 이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순천시가 의도하는 데로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서 설명을 잘 하면,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면 순천시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올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왜 일부러 이렇게 나눴느냐 하는 거죠. 일부러 나눈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봐요. 잘못된 행정. 도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되는데 도 투융자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우리 시 투융자심사위원회로 끝나버리게 하는 것은 뭔가 이것은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이것은 아까 파악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들어본 뒤에 최종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확인하고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백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시정백서 관련 예산이 세워졌나요? 2013년도에?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산은 지금 다시 봐야겠습니다. 올해 안에 지금 시정백서는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올해 예산이 세워져야지, 예산으로 뒷받침돼야지 할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 안 됐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한 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꼭 예산부분이 없어도 가능은 합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올 4월 달까지 발간계획이 마무리했는데 이제서야 지금 올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사무감사기간에 이제서야 하겠다라는 것은 시정백서 발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의지가 없단 것이고 굳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회피할 목적으로 밖에 봐지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백서 업무추진관련해서 부진한 업무추진으로 감사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순천시의 모든 갈등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장께서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갈등이 지역사회를 통합시키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이유도 있지만 또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는 나름대로 큰 문제점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갈등은 빨리 찾아내서 원인을 하고 분석하고 대처하고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예. 갈등 관련 조례가 기획예산과에서 소관부서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지금 저희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현재 지역에서 수많은 집단민원이나 갈등유발 요소가 있지만 한 번도 과에서 그 해당 당사자들에게 저희 과에서 이런 관련 조례가 있다. 서로 한 번 대화를 나눠보고 풀어보자. 관련조례를 한 번이라도 안내한 적이 있으시던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따로 안내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없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당연히 이 관련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이통장 각종 사전 반상회 협의할 때 엄청난 시정자료가 홍보자료로 나가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본 위원이 그동안 계속 봤을 때 각종 조례 개정사항이나 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그리고 이러한 조례들이 시민들이 알아야 될 자료에 전혀 수록되지 않고 결국엔 시정과 의정이 따로 논다. 의회에서 시민들이 알아야 할 필수 조례나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근데 한 번도 주민자치회의 때나 이통장협의할 때 이러한 내용이 한 번도 고지된 적 없었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가 부분도 감사지적사항에 추가됐습니다. 시민들이 알아야 할 당연사항을  시장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이통장 협의 회의, 반상회의가 그렇죠? 앞으로는 각종 시민들이 알아야 될 조례 제정이나 개정사항은 공유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또 하나. 시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자문위원회를 법적으로 구성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재정위원회 말씀이죠? 
○위원장 이종철   
ㆍ자문위원회. 중장기발전자문위원회. 따로 자문위원회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올해 자문위원회 회의가 몇 차례나 개최가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어떤 자문위원회 말씀이신가요? 우리 위원회들이 대부분 자문기관, 자문회 성격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위원장 이종철   
ㆍ뒤에 계장님들 한 번 도와주세요. 어떤 자문위원회인지. 중장기발전계획 자문위원회라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 조례요? 다른 조례도 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만 자문위원회 아니고요.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기획과에서 시정에 커다란 발전계획에 대해서 자문 받도록 자문위원회 있는 거 아닙니까? 올해 몇 차례나 개최가 됐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자문위원회는 따로 개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올해 한 차례도 개최가 안 됐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수많은 정책을 결정하고 그러는데 고도의 나름 정책자문기구에서 자문위원회가 한 차례도 개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업무추진에 부실함이 있다고 봅니다. 순천시 주요 결정사항에는 심지어는 사무관리용역보고도 마무리하면서 자문위원회 자문조차도 받지 않았죠? 스스로 유명무실화시킨 것이죠? 이 부분 감사지적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근데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 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제정을 했더라도 상당히 이제 활용을 안 하거나 사문화되는 그런 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활용을 해야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러니까 다른 또 비슷한 용도의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큰 틀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주요 시정관련된 정책들은 자문 받아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 감사지적하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민자치위원들의 이통장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시정에서 도움 주신다고 해서 예산 세워서 선진지 견학시키고 각종 교육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 관련위원들은 그분들이 예산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의 의견을 제시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정현황 설명회나 업무추진할 수 있도록 시에서 교육이나 최소한 자체교육 그런 거라도 시킨 적 없으시죠? 그러고 나서 예산편성 할 때 그분들에게 장ㆍ단점이 있다고 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이제 예산학교를 통해서 이틀간은 합니다. 그것은.  
○위원장 이종철   
ㆍ예산이란 것은 1월 달 예산사항 2월 달, 3, 4월 달 다 틀리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그분들에게 자꾸 시정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키셔야죠. 그렇게 되면 참여예산서 만들어놓고 순천시 스스로가 그분들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최소한 시정 효과를 맞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기회를 다시 제공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우리 경제통상과장 나오셨는데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MOU 총괄관리부서는 기획예산과가 맞다고 보고요. 근데 최근에 몇 차례 사례를 보면 그런 MOU가 수의계약 내지는 독점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악용되는 사례를 몇 차례 발견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관련해서 포스코하고 MOU 체결한 적 있죠? 경제통상과장께서 그대로 자리에 서 가지고 말씀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포스코하고 MOU 체결은 도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20개 시ㆍ군하고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단하고 이렇게 일괄 MOU를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MOU 내용이 뭡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거기에 대해서는 해당연도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발전사업자들이 해당 시ㆍ군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렇게 설치했을 때. 
○위원장 이종철   
ㆍ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통 자치단체와 계약할 때 지방자치단체 당사자에 관한 계약에 의해서 일반입찰이나 수의계약 요건에 맞으면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MOU를 했다고 해서 자치단체가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최근에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에 MOU를 했다고 그 회사가 태양광발전업을 하고 추후 소위 말해 기업으로서 이득을 남기게 되는 거죠. 만약에 승주 공공하수처리가 일반 태양광발전사에게 취해졌다면 임대료 산정부분에서도 물론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지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그 해당기업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사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더라도 순천시는 그 MOU를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업체에게 필요로 한다면 공고 붙여서 고시 붙여서 순천 공공하수처리장 지붕 어느 일정 면적 쓸 업체들 붙어라. 공개경쟁을 붙였어야죠. 그리고 지역업체도 태양광 발전업체가 얼마나 전라남도 많습니까? 등록업체만 해도. 대개 포스코에 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그것은 이 부분이 공공건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치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에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일환으로 MOU를 갖다가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11년도에 12월.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순천시가 신재생에너지 사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업체까지 지정을 왜 해요? 대한민국에 신재생 관련 업체가 전라남도에만 해도 수백 개 이상 될 텐데요. 이게 필히 대기업만을 위한 MOU 아닙니까? 이게 수의계약 독점계약으로 악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외에 모든 포스코와 관련 MOU 체결했던 것은 무효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2013년 종합계획 업무분장사항 MOU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도 당연히 사전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수의계약과 독점계약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하게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계 서류를 다시한번 검토해볼 랍니다. 20개 시ㆍ군하고 전라남도 전체가 이렇게 4개 회사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서류를 한 번 정확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MOU라는 것은 서로 양해각서로서 어떤 정책적인 큰 틀에서 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과 독점계약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MOU 체결했더라도 계약과는 별도로 진행을 했어야죠. 경제통상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을 지적해서는 안되지만 과장님 뒤에 한 번 계장님들 왼쪽 가슴에 뭐달고 있는지 한 번 봐 보십시오. 왼쪽 가슴에 뭐달고 있는지 한 번 봐 보십시오. 과장님께서 공무원증 왜 패용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아까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느라고 떼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본 수감자세를 좀 지켜주시고요. 과장께서는 시 홈페이지를 몇 번이나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은 솔직히 홈페이지는 거의 못 봅니다. 지금 우리 결제시스템 거기에가 백여 건 이렇게 결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많이 못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우리가 관련내용을 홈페이지에 주요 업무 추진사항과 주요 각종 위원회 결과를 취합해서 관리하게끔 돼있죠? 홈페이지에 업로드 할 수 있도록. 2013년 초에 주요업무보고 한 건 올라와있고 나머지 사항은 전혀 업데이트조차 돼 있지 않고 그리고 각종 주요 위원회 회의결과조차도 시민들에게 전혀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각종 위원회 회의결과 및 주요 업무 보고사항을 홈페이지에 자료로 올리도록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그린순천 업무관련해서는 나름대로 기획과장께서 올해 제안했던 사업들이 실제로 사업과 계획으로 많이 반영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저희들이 절반가량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뒤에 나머지는 예산이 수렴되지 않아서 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이제 예산도 그렇고 우선 기간상 지금 중장기적으로. 
○위원장 이종철   
ㆍ검토할 사항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검토할 사항들이라서. 
○위원장 이종철   
ㆍ나름대로 그린순천 관련해서 의지를 가지고 한 부분은 수범사례를 남기고자 합니다. 이창용 위원님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바톤 터치 한 번 해주십시오. 이리 올라와서 시인해버려야 편해. 
(관광진흥과장 답변석으로 자리교체) 
○위원장 이종철   
ㆍ관광과장님 공무원증을 패용해 주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파악하셨어요? 단일사업이죠? 단일사업?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단일사업 맞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단일사업 맞죠? 그러면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 잘못됐다고 시인하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맞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 
○위원장 이종철   
ㆍ예,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답변석으로 자리교체)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추가 질의시간을 주기로 하셨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짧게 자료만 물어보고 별도로 하겠습니다. 17쪽이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미집행사항에서 보면 미집행해 가지고 반환금액 차이가 있잖아요. 이 차액 어디로 쓰였는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미집행하고 반환금이요? 
○위원 김석   
ㆍ반환액에 차익있잖아요? 그러면 차익을 어디로 사용했는지.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것은 국도비만 반환하고. 
○위원 김석   
ㆍ국도비는 당연히 반환하고.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지방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반환하지 않고 다른?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불용액으로 처리.
○위원 김석   
ㆍ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례상에 사실상 그런 조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방채 상환기금조례.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위원 김석   
ㆍ일정부분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그걸 운영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지금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따로 기금을 또 만들어서.
○위원 김석   
ㆍ왜냐하면 이 조례의 근거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전출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지방채 상환이라 할지 부채상환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전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중요한 다른 문제들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종철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간략한 보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감사과장 홍용복입니다. 먼저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열 감사담당입니다. 전병선 공직윤리담당하고 기술감사담당은 도에 출장 가고 공석이기 때문에 두 분 주무관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적사항은 두 건입니다. 첫째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열린 감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부실시공업체나 업자에 대한 부실벌점제도를 강화토록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먼저 열린 감사제도의 적극 도입입니다. 명예감사관 31명을 위촉해가지고 읍ㆍ면ㆍ동 감사나 기동감찰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감사계획이나 이런 것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현재 감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명예감사관을 통해서 연중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 모니터링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 일상감사나 계약감사 등을 통해서 사전에 감사에 문제가 되는 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추진 중인 사항도 지속적으로 정기 기동 감사활동을 실시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열린 감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실벌점지도강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부실공사업체는 향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거나 불이익을 받도록 부실벌점제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상반기에는 13개 사업장에 대한 기동감사를 실시해가지고 부실벌점 1점을 부과하였고 하반기에도 감사결과가 나오면 부실시공업체나 기술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부실벌점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 이후에도 감사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 벌점을 부과토록 해서 부실시공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많은 실적을 제출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먼저 84페이지 일상감사 실적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실적이 121건인데 참으로 많은 건수를 하셨습니다. 84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그 실적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121건에 대한 설명. 
○감사과장 홍용복   
ㆍ가 121건은 지금 우리 일상감사 규정에 의해서 주요 정책에 대한 집행업무, 또 계약업무, 예산관리 사항, 예산관리업무, 그다음에 50명 이상이 참석한 워크숍이나 연찬회 및 세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요구하면 감사과에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가, 그다음에 앞으로 설계나 이런 거 할 때 참고할 사항이 있는가 이런 걸 해가지고 감사과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을 특히 절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 의견을 줘서 해당 부서에서 수용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많은 고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상감사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감사과장 홍용복   
ㆍ일상감사라는 것은 행정감사규정 24조 2호 규정에 의해서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용역 등에 대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을 일상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니까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에 적법성이나 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라는 말씀이시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일상감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감사목적이 금방 이야기한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니까 사후감사로 시정, 치유가 곤란한 인력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럼 일상감사 대상 업무로는 주로 어떤 업무, 아까 대략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주시겠어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공사에 있어서는 추정가격이 5억원이상, 또 10억원미만인 공사, 그다음에 용역은 5,000만원이상, 또 물품제조구매도 5,000만원이상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용역이라면 우리 순천시 같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5,000만원이 아니고 7,000만원 아닌가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지금 규정상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7,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5,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손옥선   
ㆍ알겠습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다만 일상감사에 있어서 건설기술심의나 투융자심사, 용역과제심의, 또 전남도 심의대상은 지금 일상감사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8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도시과 순천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00만원은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이건 용역이기 때문에 일상감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90페이지 있습니다. 90페이지에도 보면 중간부분에 도시과 연향3지구 지구단위 계획변경 및 주차장 시설 결정수립 용역이 있거든요. 이것도 용역사업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은 일상감사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여기 나온 것은 전부 다 일상감사를 한 겁니다. 
○위원 손옥선   
ㆍ좋습니다. 이 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했는데 이렇게 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보면 기술용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는데도 도시과에서는 이렇게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과에서는 이런 사항을 감사하지 않고 무엇을 했습니까? 행정감사자료 도시건설위원회에 6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것. 책 안 가져오셨어요? (김석 위원이 책 줌) 6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용역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거 도시과에서 집행한 내역인데 한 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 또 8번까지 이 금액을 한 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용역 일상감사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일상감사가 이제 금액을 가지고 이제 5,000만원이상인 경우는 하는데 금방 이야기했듯이 건설기술심의나 투융자심사, 그다음에 용역과제심사 이런 것은 이제 일상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용역심의나 이런 걸 할 때 그때 심도 있게 보기 때문에 일상감사는 거기서 제외를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보십시오. 과장님 계약심사를 거친 계약업무라 하더라도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의 장이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손옥선   
ㆍ보십시오. 그런데도 이 도시과에서는 이렇게 7건에 대한 약 30억 원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과정을 의뢰하지 않고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잘 됐습니까? 이게 잘못된 사업입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이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용역과제심의나 투융자심사대상은 또 전남도 심의대상에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다시 한 번 따져보십시오마는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업무도 이렇게 소홀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엄연한 직무유기 아닌가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해당 부서에서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요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좋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전용을 하려면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8페이지 기획예산과 예산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부분, 우리 행정사무감사. 28페이지. 아니. 우리 자료에 있잖아요. 과가 틀린 게 없으신가요? (담당주무관이 과장에게 관련책자 전달)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손옥선   
ㆍ보셨죠? 여기 예산전용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계획성 있게 효율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보십시오. 첫 번째 여성가족과에서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지원, 사회복지보조금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 운영했습니다. 맞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손옥선   
ㆍ두 번째, 여성가족과 남부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설계변경시설비로 민간위탁금을 갖다 설계변경시설비로 전용 집행했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손옥선   
ㆍ세 번째, 관광진흥과는 뻘배 체험장 판매 체험시설 운영재료비로, 이게 지금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를 갖다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맞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손옥선   
ㆍ네 번째, 환경보호과는 대기자동측정망 관리운용 보조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을 갖다가 재료비로 변경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다섯째, 회계과 업무입니다. 회계과는 물품 및 차량관리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사용을 했고 여섯 번째,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압축 포장시설 및 파쇄기 운영비를 깨끗한 시가지 조성으로 전용했고 일곱 번째, 문화예술과입니다.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 운영비를 민간행사보조로 전용하였는데 과장님께서는 상기 7가지의 전용 집행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 적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이것이 제가 이제 사전에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전용에 대해서 일상감사가 들어오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이런 걸 검토를 해서 예산계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럴 때 일상감사에서 수용을 해줍니다. 
○위원 손옥선   
ㆍ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을 이렇게 전용을 해버렸는데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였는지 감사과에서는 위법 부당성을 사전에 철저히 감사하고 해당 집행행위에 대해서 적정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에서 위배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해보고 그 결과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불허가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심사를 다 한 것인가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런 부분들은 일상감사라는 게 사전에 감사를 해가지고 낭비되는 부분, 예산에 효율적인 배분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감사하는 부서가 바로 우리 감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는 합법성, 타당성, 명확성, 적절성, 적정성, 계약의 합법성을 기준으로 일상감사를 사전에 실시하고 건전한 재정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으로 우리 순천 시민이 행복한 순천이 될 수 있도록 일상감사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런데 이런 소중한 일곱 가지나 되는, 근 열 가지가 입니다마는 제가 지적한 이 부분, 이 일곱 가지가 부당하게 집행이 됐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그 결과를 확실하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게 해주시고 아무튼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준비한 자료가 많이 계실 걸로 보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윤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 보면 처분내역 건이 나옵니다. 보이죠? 읍ㆍ면ㆍ동 사회복지시설 등 시 보조금지급단체포함 자체감사결과 및 지적사항별 조치결과 했는데 거기를 보면 읍ㆍ면ㆍ동 감사결과 처분내역에 46일 동안 17개소에 감사했던 이 기간하고 일치하죠? 개수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46일 동안 17개소 감사를 해가지고 시정주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정성 회수금액이라고 3,260만2,000원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어떤 성격의 회수금액입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읍ㆍ면ㆍ동에 회수라는 걸 할 때에도 공사비가 같은 것이 과다집행 돼 가지고 회수조치하고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공사분량이 적게 공사를 했다랄지, 그다음에 설계도상 과다하게 반영이 돼가지고 회수 조치를 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유추는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제가 묻고 싶은 건. 혹시 잘못 과다 집행된 사회복지시설에 시 보조금이 과다 집행된 것을 회수한 금액 아닐까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 밑에 조례복지관 이런 데 보면 회수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향림실버빌같은 데 보면 30만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인건비 같은 게 지급이 잘못됐을 때 회수조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다지급된 거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30만원, 그다음에 낙원 어린이집. 이런 건 뭔 돈이에요? 어떤 성격입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사무운영비 같은 걸 쓰면서 용도에 안맞게 썼다랄지 이런 것은 회수조치 한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감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이런 데는? 
○감사과장 홍용복   
ㆍ감사를 하면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전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 같은데 띄워놓고 해당 부서에는 연초에 전부 다 통보를 합니다. 사전감사에 준비토록. 그리고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반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위원 주윤식   
ㆍ아니, 이 금액이 8,400이라는 이런 돈이 어디서 남았냐. 더 집행된 어떤 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것을 어떤 증빙에 의해서, 근거에서 찾아냈냐는 거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시설이나 읍ㆍ면ㆍ동에 해제 서류가 안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전부 다 대조를 하면서. 
○위원 주윤식   
ㆍ영수증까지 전부 다 확인합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집행 영수증?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시간이 없다보니까 이런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가지고 계신 감사됐던 결과 상황 있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증빙자료 붙여가지고 회수한다든지. 그 관련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시겠어요? 감사 끝나고 난 이후에라도. 
○감사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지난번에 추가자료 요구한 거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내력이 전부 다 있습니다. 건별로. 
○위원 주윤식   
ㆍ결과적으로 3,200만원이라는 이 돈은 인건비 성으로 과다집행 된 것, 또는 운영비로 과다집행 됐던 어떤 잘못된 계산에 의해서 들어온 돈이란 말이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회수된 돈이?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여기 보면 황전면하고 해룡면에 보면 회수중이란 게 나와요. 이건 어떤 성격의 회수금일까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시공업체 부도가 났다 할지. 
○위원 주윤식   
ㆍ건설 쪽입니까? 이런 건?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그렇죠. 부도가 났다할지 이러면 회수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감사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순천시 전반에 걸쳐가지고 우리 손옥선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잘못 집행된 예산 바로 잡아주는 방법, 회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좀 철저한 방법으로 물새는 곳은 없는가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요. 이 내용은 감사자료와는 별개입니다. 2013년도 10월 15일 자 별량 구룡리 산 2-1번지 택지개발 허가권에 대한 KBC 광주방송 언론에 보도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대강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대략으로 알면 안 되죠. 정확히 알으셔야지. 감사과에서 대략 안 다, 대강 안다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정확히 알으셔야지. 
○감사과장 홍용복   
ㆍ전원마을 관계입니까? 
○위원 주윤식   
ㆍ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개발행위 산지 전용화 이런 등등으로 나오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순천시 관계공무원 11명과 지방자치 의원 1명이 100억 원대 개발이익에 관련되었다고 보도되었고 또한 순천시 관계공무원 11명이 연루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인데 감사과에서는 지금 현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대응조치를 지금 했는가 하는 상황을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와가지고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 불법사항이 발견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해놨습니다. 전남도 광역수사대에다가 수사의뢰를 해놓고 이제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사결과가 나오면 혹시 불법사항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이라 할지 이런 사후조치를 취할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순천시 관계공무원이 11명이 연루되었다는데 면담했습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그것은.
○위원 주윤식   
ㆍ아니, 제가 묻는 말씀에 답만 해주세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대로 한다면 순천시 관계공무원 익명을.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 11명은. 
○위원 주윤식   
ㆍ11명의 공무원이 사실이냐 아니냐 
○감사과장 홍용복   
ㆍ11명이 다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 주윤식   
ㆍ아니, 잘못을 묻는 것 아닙니다. 지역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11명의 관계공무원이 연류가 됐냐는 것을 먼저 묻겠습니다. 됐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11명이 인허가하고 공사하고 해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총 11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총 11명이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11명 다 면담했어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저희들이. 
○위원 주윤식   
ㆍ감사결과.
○감사과장 홍용복   
ㆍ저희들이 수사 중인 것은 감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만 의뢰해놓고 그 수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처분할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과장님 그렇다 보면 우리 순천시에서 자체감사했던 결과를 면담도 하지 않고 그 사람들 어떻게 수사의뢰를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업무적으로 누가 관련이 돼 있는가 그것만 파악해서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제가 묻는 이야기가 11명의 관계공무원과 면담을 해본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수사요청한 것 아닙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면담은 저희들이 안 하고.
 
○위원 주윤식   
ㆍ안 하고 그러면 11명.
○감사과장 홍용복   
ㆍ관련자료하고 업무분장표 이런 것을 전부 다 확인해가지고 해요.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 보면 11명이 연루가 되었다는 것은 일단 죄가 있든 없던 이 택지개발허가건에 대해서 11명의 관계공무원이 연루가, 관계는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그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렇다면 면담을 안 했고 깊은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만이 그때 가서.
○감사과장 홍용복   
ㆍ조치를 할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치를 취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만약에 어떤 수사결과가 나왔을 때,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 수사결과 나온 결과에 따라서 감사과에서 조치를 취하겠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혹여 말이에요. 수사나 조사를, 아니 수사를 마무리해가지고 이첩된, 감사과로 이첩된 공무원이 있다손칠 때 이 체벌하는 방법이 다 정해져 있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체벌을 할 때 꼭 체벌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는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겠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또 억울하게 본인을 변호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가지고 억울하게 당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있겠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랬을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조치를 해 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칠 때. 
○감사과장 홍용복   
ㆍ이제 그것은 어차피 뒤에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계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그 사안에 따라서 심사를 해가지고 문책을 하고 그 문책이 과하다 이렇게 본인이 판단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 등을 통해서 본인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선의의 피해자나 억울한 피해, 연루는 되었다손 친다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 내지는 억울하게 당한 공무원이 혹시 있을까 싶은 이런 생각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공무원 당사자를 변호하는 사람 본인 밖에 할 수 없죠? 그러겠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주윤식   
ㆍ제3자 입장에서는 감사만 하지 말고 우리 과장님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감사만 하지 말고 본인이 변호할 수 있는, 공무원 전체를 변호할 수 있는 어떤 입장에 서 가지고 판단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저희가 최대한 그런 걸 고려를 해서 했는데 또 수사기관에서는 또 공무원 편만 든다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가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익명, 소위 말해서 실명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뭐합니다. 저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행여 본이 아니게 차마 이런 이야기를 하기 뭐합니다마는 제가 뭔 말을 할 것이라는 생각 알고 계시리라 보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바람에 밀려가지고 이런 말이 있죠? 밀려가지고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혹여 억울하게 않게끔 정말 철저히 감사해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거듭 부탁드릴게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정옥 위원님. 
○위원 남정옥   
ㆍ남정옥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자체 우리 공무원들 같은 식구들을감사를 해야 되고 처벌해야 된다는 어렵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남정옥   
ㆍ제가 읍ㆍ면ㆍ동 자체감사현장을 한 번 가 봤는데 감사하신 분들이 고생이 많더라고요. 감사를 하러 가면 해당과 직원들과도 같이 먹지 않고 감사의 업무에 충실한 것 보고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기 순천시 명예감사 위촉위원이 지금 31명입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전문 7명과 나머지 읍ㆍ면ㆍ동에서는 추천입니까? 위촉입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주민자치위원들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명예감사위원들이 징계처분이나 일상감사했을 때 참여를 합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감사기간 동안에 입회해가지고 감사하는 사항도 모니터링을 해서 지켜보시고 또 읍ㆍ면에 어떤 감사에 참고가 될 사항이 있으면 감사반장한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조언을 해주십니다. 
○위원 남정옥   
ㆍ앞에서 주윤식 위원께서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감사결과에 대한 어떤 본인은 좀 억울하다.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처분 했을 때 명예감사원들이 국민재판관, 참여재판관이라고 있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남정옥   
ㆍ들어보셨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남정옥   
ㆍ이분들도 한번 이 징계처분 했을 때 사업 내에서 그분들의 의견도 한 번쯤 수렴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과장 홍용복   
ㆍ징계위원회를 만약에 어떤 잘못을 해서 징계에 회부되면 징계당사자가 징계인사위원들한테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징계처분은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위원들이 이렇게 처분되는 겁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어떤 거요? 징계요? 
○위원 남정옥   
ㆍ징계에 대해서. 
○감사과장 홍용복   
ㆍ징계는 이제 시장님의 결심을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것인가 양정은 저희 감사과에서 양정심의위원들이 정해가지고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래요. 84페이지부터 쭉 징계했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일상감사실적  조치 결과의 의견을 보면 몇 군데가 좀 있어요. 의견 없음, 그리고 조치결과도 없는 이런 것은 감사의 지적이 없어서,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써놨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당초 계획대로 해서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의견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한 것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감사대상도 아닌데? 
○감사과장 홍용복   
ㆍ아닙니다. 감사대상인데. 감사과에서 검토해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의결을 추진해라 그래서 의견 없다고 한 겁니다. 
○위원 남정옥   
ㆍ감사 대상에는 실질적으로 잘못 판단했거나 이런 부분들이라는 이야기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남정옥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자체 식구를 감사한다는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서로 어쩔 수 없이 업무에 충실해야 될 업무입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사심 없이 하여튼 충실하게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ㆍ과장님 81페이지. 
○감사과장 홍용복   
ㆍ80몇 페이지요? 
○위원 최미희   
ㆍ81페이지. 여기 지금 감사원하고 전라남도 안전행정부에서 순천시 감사했던 내용이 쭉 적혀져 있는데 행정상 35건, 신분상 이렇게 되어있는데 처분사항에서 이 내용은 순천시에서 하는 내용만 담겨져 있는가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렇습니다. 우리 시하고 관련된 것만 건수를 뺀 겁니다. 그래가지고 감사과에서 해당 부서에다가 처분토록 그런 지시된 사항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 생각에는 지금 전라남도나 감사원에 의해서 안전행정부에서 감사했던 그 결과내용도 같이 실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어떤 거요? 
○위원 최미희   
ㆍ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조치사항 있잖아요. 감사원에서 이러한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시에서 받아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결과였다는 것이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게 맞다. 지금 빈칸으로 되어 있잖아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아! 최 위원님 처분사항조치결과가 없는 것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처분지적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렇지 않잖아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리고 아직 처분지시나 이런 게 안 내려온 거. 그것은 이제 다녀갔는데 아직 처분지시가 안 내려왔거나 또 지적사항이 없거나 그건 빈칸으로 놔둔 겁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어떤?
○위원 최미희   
ㆍ저기 2012년 10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성심원 등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었잖아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근데 감사결과의 내용이 있거든요. 대표이사가 해임됐었고 그리고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도 환수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빠졌어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렇습니까? 
○위원 최미희   
ㆍ예.
○감사과장 홍용복   
ㆍ저희들이 대장을 보고 뽑은 건데 혹시 잘못됐으면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 그것을 다시 한 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013년 4월 26일 날 하루 감사원에서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실태조사를 했어요. 이제 감사했었던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 인력이 순천시에 정원은 얼마인데 현재 인원은 얼마인가. 이렇게 감사를 했고 앞으로 확충계획 및 실적에 관련해서도 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순천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도 좀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다시한번 이 자료내용에서 순천시 조치사항이 아니라 감사원과 전라남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안전행정부는 여기 조치사항에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자세하게 내용을 추가해서 행정자치 위원님들에게 다시 배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아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부족한 것 그것은 추가로 요구했던 자료 거기에 드린 것, 그것 아닙니까? 
○위원 최미희   
ㆍ제가 받았는데 원래는 이 내용에 담겨져 있어야 될 내용이지 아닐까 싶어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래요.
○위원 최미희   
ㆍ예. 
○감사과장 홍용복   
ㆍ이것이 아마 거기서 처분을 해가지고 도나 이런 데서 해당 부서로 바로 간 것은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해놨을 겁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이런 것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다음에 보완을 해놓을 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보완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자치위원님들한테 전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다음에 과장님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최미희   
ㆍ책자 가지고 계시면 443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여기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전하고 다르게 사회복지시설에 관련한. 펴셨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어린이집 말이죠?
○위원 최미희   
ㆍ아니, 사회복지시설 자체 내부감사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400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최미희   
ㆍ443페이지. 그래서 행정지도조치사항 및 결과 밑에 나와 있거든요. 그동안 사회복지사업법 51조에 의하면 해당 지자체가 해당 시에 소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관련해서 자체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순천시가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체감사를 진행을 한 결과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요. 476페이지.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사회복지시설.
○위원 최미희   
ㆍ여기도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여기는 진행한 내용이 포함돼서 나와 있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최미희   
ㆍ저는 이걸 보면서 감사과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저희 감사과에 여러 번 건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감사과에서는 여성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실제 시설에 대해서는 감독부서인 여성가족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감독 인허가권이 도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도 감사과하고 도 관련부서에서 이제 다 와서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순천시 자체 감사규칙을 보면요. 제4조에 감사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종합감사가 있고 두 번째는 부분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 평가감사 이렇게 5가지 종류로 남겨져 있어요. 부분감사는 업무수감기간 업무 중 이거에 관련해서 순천시장이 필요한 특정업무나 취약한 분야에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은 일단 이제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관련해서 지도감독 또는 감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저는 반영되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감사를 통해서 새로운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저는 이런 얻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저는 가능이 아니라 반드시 해당 과와 같이 협조하여서 순천시 감사규칙에 있는, 제4조에 있는 부분감사를 내년에는 꼭 준비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거기서 이야기하는 부분감사는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 시장님의 지시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감사업무를 감사과에서 대신 가져와서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같이 가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왜 그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감사과에서 감사했었던 내용들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에서 회계운영의 방법에 있어서나 또 신용카드 관리대상의 문제나 그리고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이라든지 관련한 내용들이 서로 비슷비슷하게 연관되어있거든요. 여성가족과에서 지적한 내용이나 사회복지과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그래서 저는 따로 할 필요는 없겠다. 같이 함께 한다면 훨씬 더 내용이 통합적이고 제대로 중심을 짚어가는 감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여성가족과 따로, 사회복지과 따로, 감사과 따로 이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우리 감사과에서 직접하는 것은 공립 어린이집이라 할지 민간위탁시설이라 할지 해서 시비가 직접 투입하면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저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도비 지원받아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은 거기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요령이라 할지 기법이라 할지 이런 것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작년에 감사과에서 감사했던 내용을 보면 부실시공업체 부실벌점제도 강화의 내용이 있거든요. 올해는 어땠습니까?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 감사의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 기동감찰은 상반기에 실시해가지고 1개 업체에 대해서 부실벌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지금 기동감찰을 1억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실벌점을 부과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올해 8월 달에 순천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방지 및 고용안정보호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 조례에 보면 불법하도급에 관련해서 벌점을 부과하고 다시 순천시 관급공사에서 다시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두는 내용이 조례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불법하도급에 관련해서의 감사내용은 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한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현장 나가서 그런 것을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불법하도급이 고발이나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는 나타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그 조례에 보면 명예감시단 제도라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건설부분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 순천시 공무원, 경찰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잘 가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법하도급이 근절되어야 하고 또 제대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 위원님.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해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추가자료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주신 것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감사과에서 제출한 공통자료의 내용을 먼저 한 번 보겠습니다. 81쪽부터 83쪽까지 감사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징계처분에 대한 내용들과 감사감찰 현황과 징계처분 공무원 현황들이 있는데 올해 3월 달에 순천만 소형경전철 PRT와 관련된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가 있었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된 거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당초에는 네 명이 경징계 처분을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도 인사위원회에서 세 사람은 불문경고처분을 받았고 한 사람은 견책처벌을 받았는데 억울하다고 소청을 해가지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자로 다시 불문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분 다 불문경고처분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 징계자 명단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위원 김석   
ㆍ불문경고와 견책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견책은 승진을 6개월 못한다할지 제재사항으로 그건 징계고 불문경고는 훈계조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정기간 표창상식을 못한다할지 이런 제재가 좀 약하죠. 훈계처분에 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81쪽 봅시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에 보면 조치결과에 불문경고라고 돼 있습니까, 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김석   
ㆍ왜 감사원에서 지적한 이 PRT사업과 관련된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결과가 여기에는 빠져있는 거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여기 PRT는 작년도에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료를 그래서 제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감사원에서의 감사조사는 2012년 7월 2일부터 했고 또 다시 공익감사와 관련해서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공익감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김석   
ㆍ그리고 올해 3월 달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를 발표했죠? 올해 3월 달에. 
○감사과장 홍용복   
ㆍPRT관계 말입니까?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 좌석에서 컴퓨터화면을 통한 자료제시) 이렇게 전반적인 특정감사해가지고 행정기관 등의 입법부당한 민원 처리 실태업무 이렇게 제출한 거 아닙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왜 이 자료에가 누락이 돼 있죠? 그래서 이 감사과의 감사자료의 부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정하시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자료 뺀 거요? 
○위원 김석   
ㆍ과장님 인정하시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가 자료에 없는 것은 인정하시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김석   
ㆍ가 문제는 지적사항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과의 일상감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활동력이 높게 추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올해의 가장 순천지역사회를 뜨겁게 했던 주요한 이슈가 신대배후단지와 관련된 일과 그다음에 순천만 소형경전철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자체감사의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의회에서 바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의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 이전에 의회에서 나름대로의 행정사무조사권을 발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문제들이 계속 지속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면 나름의 문제제기가 의회에서 있다 하더라도 자체 내부적으로 감사나 아님 내부조치를 좀 취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대지구 같은 경우에는 경자청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우리가 경자청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순천시 감사과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이전에까지는 순천시가 신대배후단지 시행사의 1%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영역 내에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문제는 감사과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했겠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감사의 아니면 내부조사나 이러한 것들이 좀 취해졌어야 맞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라도 지역의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시민들, 개인 민원들이라 할지 이런 분들이 제기한 민원들이, 또는 내용들이, 감사요청들이 굉장히 지역사회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순천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일상감사 하듯이 또는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좀더 범위가 넓게 감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가 문제를 지적하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상급기간의 사법기관 감사감찰 현황자료를 보니까 2010년부터 13년까지. 굉장히 이례적으로 공직기강 점검과 관련된, 선거와 관련된 공직기강점검 감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6월 4일 날 지방선거를 현재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김석   
ㆍ가 자료를 놓고 보면 공직기강 점검한 결과 훈계가 세 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견책 한 명, 훈계 한 명도 있었고, 견책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정도의 무엇인가 이게 선거법에 저촉된 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공무원들이 가지는 이 선거에서의 중립된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대비 공직감찰 늘어난 것에 앞서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지방선거에 중립적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감사원에서 이러저러한 계도활동들을 해주시겠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내용들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내주신 자료, 추가자료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부실공사 감찰 및 특정감사 실시현황이라고 하는 자료를 제가 요청한 두 번째 자료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2012년도에 19건으로 약 6억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고 아마 그 과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제가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2013년도 올해에는 11건 정도의 약 1억1,000만원 정도의 감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실공사 감찰과 특정감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의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런데 이 예산절감의 감액을 하면 실질적 불용처리가 돼서 예산부서에서는 일정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다른 사업부서에게 그 다음 예산 집행안을 편성할 때 패널티적 요소를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실공사감찰 특정을 통해서 예산절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더불어서 사업을 결정할 당시에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설계나 계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부터 조금 좀 더 면밀하게 이 문제를 감사과에서 주도적으로 챙긴다고 한다면 일정부분 예산절감의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고 일정부분 공직사회의 부실공사예방 뿐만 아니라 관급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도 예방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항시 감사부서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김석   
ㆍ감사부서에서 가장 많이 관심 갖는 분야가 사실 이 부실공사와 감찰과 특정감사 실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2013년 전반적 자료를 보니까 왜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된 부실공사감찰이라 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나가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저희들이 사실 6개월 동안 정원박람회하면서 그때는 직원들 근무기강 이런 쪽에 치중을 했죠. 공사가 잘 됐냐.
○위원 김석   
ㆍ그래서 제가 2013년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2012년도와 관련된 내용에서도 부실공사감찰 등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정원박람회 관련해서요? 
○위원 김석   
ㆍ예.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죠?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 순천시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굉장히 규모 있는 공사이고 행사입니다. 이것이 2,455억 원이 들어갈 예산이고 시설비만 따져놓고 보면 1,800억 원 가까이 들어간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감사과가 부실공사 감찰을 했다면 일정부분의 부실공사랄지 예산절감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그런 것이 현재 없단 말이죠. 왜 그런 겁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때에는 작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부실공사감찰과 특정감사실시가 순천시가 주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의제, 또는 주력사업 역시도 부실공사 감찰과 특정감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인정하시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부실공사감찰과 특정감사실시를 통해서 2012년, 2013년 예산 감액한 문제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드립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감사합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민원접수에 의한 감사실시자료를 받고 보니까 민원접수에서 제가 굉장히 좀 이상한 자료들을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순천시 소속공무원의 악성민원 이런 건들이 민원으로 접수돼서 공무원들에게 신분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감사과로 요청이 많이 있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런 사항은 거의 없는데 혹시.
○위원 김석   
ㆍ제가 보니까 공무원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민원성 감사요청 건이 굉장히 많아요. 5건이 넘습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실제로 조사해보면 공무원들이 그렇게 위법사항이 없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직 공무원들의 윤리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던데 아파트 입대위에 참여하고 있다가 서로 관계가 틀어지고 막 이러면서 문제제기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해달라고 시에 아주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해소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에서 방해하는 이런 사례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민원들의 종류가 빈번하거든요. 계약행위상 상대 민원이 특례를 받거나 아니면 무엇인가의 공무원으로부터 불친절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해관계에서 틀어졌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좀 뽑으셔가지고 실제 우리 해당 공무원들이 그런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고 만약에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하면 공무원이 업무 이외의 행위에서도 일정부분 공무원의 윤리라 그래야 되나요? 되게 애매합니다만 지켜질 수 있도록 각 실과소에 전달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사례로 해가지고 각 실과소에 알려서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 있으면 훈계를 하면서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위원 김석   
ㆍ생각보다 그런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이야기겠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이 민원성 자료에 보면 아파트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주택 내에서 벌어지는 입대위 관계자들의 불편사항, 그리고 그것에 따른 관리행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대표적으로는 입대위 회장을 뽑는 선거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입대위의 부정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공동주택내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가 순천시의 감사분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전라남도에서 제시하고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표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6개 아파트 이상은 실제 공동주택관리가 어려울 정도로 입대위의 이런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건축과에서도 하겠지만 감사과에서도 일정부분 아파트 공동주택에 관련된 이러저러한 부정비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사례를 한 번 건축과와 협의하셔가지고 검토해서 아니면 그런 입대위에 도움을 준다거나 법적도움을 준다거나 그런 창구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건축과하고 별도로 상의해가지고. 
○위원 김석   
ㆍ이거는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법리적인 문제라 할지 주민들끼리 소송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좀 상쇄될 수 있도록 감사과에서 그런 문제들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추가자료, 저한테 보내주신 6번 자료에 보면 자체종합감사 실시결과내용에 저는 항목을 보았는데 247건에 대해서. 근데 보니까 매곡동, 승주읍, 향동, 낙안읍성, 그리고 황전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런데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요소가 있습니다. 읍ㆍ면ㆍ동 소액수의계약 낙찰적용률 미적용 계약이 많다는 문제, 그다음에 수의계약 체결내용이 홈페이지에 미공개 되고 있다거나 특근매식비의 집행 부적절 문제랄지 이런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현재 읍ㆍ면ㆍ동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아무리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읍ㆍ면ㆍ동 행정 내의 효율성은 이해는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이 본청 다르고 읍ㆍ면ㆍ동 다를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랬는데도 업무담당자가 신규직원이 온다거나 자꾸 교체가 되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또 반복되거나
○위원 김석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입니다. 빈번한 읍ㆍ면ㆍ동 해당 담당자의 교체, 그리고 잠시 있다 가거나 이러다보니까 계약행위에 대해서 소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읍ㆍ면ㆍ동 내의 계약행위에 대한 문제들도 심도 깊게 주의와 또는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과가 적어도 존재하는 한 읍ㆍ면ㆍ동 내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동일한 문제가 모든 읍ㆍ면ㆍ동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주안점으로 두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들께서 이야기하셨던 전용 관련된 문제를 전 다른 관점에서 쳐다보겠는데요. 94쪽 한 번 보시겠습니까? 94쪽에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화예술과 시민의 날 팔마문화제 행사운영 예산전용 이러고 나옵니다. 우리 자료 있죠? 우리 자료 28쪽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 28쪽과 94쪽을 함께 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전용이 있다고 감사과에 요청한 게 10월 1일입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저희들이 감사를 그때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여기서 보면 감사과의 의견이 행사운영비의 경우에 자체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에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다양한 행사를 위해서 민간 영역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참고 바란다고 의견이 가고 나서 28쪽에 10월 11일 날 문화예술과가 이 민간 행사 보조로 원래 있던 것을 민간행사비로  9,000만원을 별도로 뺍니다. 이게 법적으로 잘못됐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따지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 민간행사를 위탁 보조한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라는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는 제가 요식행위로 감사과에다가 전용 문제를 요청한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굳이 민간행사보조비 9,000만원을 빼지 않아도 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마치 민간행사보조를 위해서 감사과에 의례적 일상감사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그 근거를 문화예술과가 바탕으로 해서 전용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이제 해당 과에서 판단해가지고 일부 전용을 해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것이 행사에 빛도 나고
○위원 김석   
ㆍ이것이 마치 감사과의 의견인 것처럼 지금 지적돼 있고 검토의견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김석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이 전용이 법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해도 감사과는 전용과 관련해서 요청되어오는 예산에 대해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거나 안 가거나 이 행사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감사과가 이런 전용예산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이 과에서 편의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원래 예산수립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고 적시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저희들한테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적법한가. 
○위원 김석   
ㆍ그러면 감사과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사과의 의견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용의 법적 문제가 없다니까요. 전용의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과는 예산의 수립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게 맞다거나 아니면 의견 없음 이게 감사과가 하는 우리 시에 있어야 되는 위치라고 보는데 감사과가 이 문화예술과의 전용을 도와주는 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민간위탁 9,000만원이라고 하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앞으로는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에 의한 감사가 우리가 꽤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사했을 때 가장 많은,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부정과 비리와 이런 것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우리 순천시 사업부서가 어디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고 치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현금을 만지는 곳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감추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꼭 그곳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순천만 생태관에 들어가면 출구 쪽에 우리 순천시 인증상품, 정원박람회 인증상품판매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김석   
ㆍ그 공간 내에서 인증상품 아닌 것을 팔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거기는 제가 직접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위원 김석   
ㆍ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에 인증상품이 아닌데 그 공간 내에서 무화과를 굉장히 어떤 개인이 순천만 생태관 내에서 무작위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생태관 내의 인증상품은 다 카드결제가 되는데 그건 현금으로 팔았습니다. 왜냐, 인증상품 내의 바코드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김석   
ㆍ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 안에서 또 돼지감자를 팔았데요. (관련감사 자료 들어보이며) 여기 사진 한 번 봐주실래요. 돼지감자를 샀는데 영수증에 뭐라고 써져있는지 아십니까? 알밤 토실 미숫가루라고 써져있습니다.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런데 보니까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자료를 하나 드리는데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그래서 이 민원이 실제로 탄원이 돼서 감사요구에 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요구에 대한 민원서류를 받고 이 민원에 의한 감사를 입법관련해서 했느냐고 보니까 이 내용에는 적시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아마 내부 부서 간에 서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탄원인은 도대체 이 조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또 두 번째인데 이 인증상품관 내에서 정원박람회랑 같이 연결 돼 있는데 이 상품관 내에서 10월 20일 날에 만료가 됐던 이 계약자들이 두 명을 제외하고 다 만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명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가 가관입니다. 그 다음 봐 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그 상품관 내에서 막 물건들을 썼나 봐요. 누군가가. 그것을 판매한 계약측 직원이 갚아야 되나 봐요. 갚아야 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8명이서 나눠 갖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건당 9만원씩 부담하자고 해놓고 그다음에 여성사랑방은 안 된다고 해서 개인정보. 누군가가 혼자서 28만원을 밀어넣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서로 문자 받은 것을 저한테 제보를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주로 관할하고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을 고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본인들 문자에다가. 고양이라고 표현하며 고양이가 왔다, 고양이가 갔다, 고양이가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감사과에서 한 번 정도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하나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 공익제보를 하고 나면 공익제보 한 사람을 불러다가 조집니다. 왜 이런 걸 올렸냐. 그래서 공익제보한 사람이 굉장히 곤란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하실 랍니까? 그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자라고 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근거는 분명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에 착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저희쪽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은 감사를 착수해 주시고 공익제보자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실 현장과 현실관계를 살펴가지고 이 민원인이 요청한 탄원서 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탄원서가 실질적으로 만족할만한 답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두 명의 계약직이 계속 근무를 하는데 그 계약직 근무원도 아마 이 나눠먹기를 주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고. 이건 뭐냐 하면 계약직 채용에 있어서도 기준과 이런 내용들에 대한 면밀했느냐 면밀하지 않았느냐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감사를 착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수고 많으십니다. 임종기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PRT, 자원순환센터, 신대지구, 그리고 해룡산단.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 네 개 중에 지금 세 개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고 하나 남은 게 해룡산단입니다. 그 해룡산단에 대한 보증을 이번 시정질문 때 보니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투자협약서를 썼는데 투자협약서 내용에가 미분양지가 있을 경우에 준공 후 1년 이내에 미분양지가 발생할 경우 순천시가 조성원가로 인수하겠다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한 의무부담행위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게 이런 협약서가 MOU였건 MOA였건 그 명칭여하를 떠나서 그 내용이 순천시의 의무부담행위가 된다면 당연히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된 투자협약서가 있다면 이게 적법한 겁니까, 위법한 겁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런 법적인 사항은 제가 여기서 검토도 안 해 보고 위법이다, 아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죠.
○위원 임종기   
ㆍ우리가 감사를 하는 경우는 위법 부당했을 때 감사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부분감사가 감사기관장의 승낙, 감사기관장이라 하면 순천시장을 의미할 거 아닙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장의 승낙 내지는 요구가 있으면 감사를 하겠다는 게 부분감사의 취지 아니에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그렇죠.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임종기   
ㆍ시정질문에 담당국장의 답변내용에서 이런 경우가 나왔는데 이걸 인지한 시장이 감사지휘를 안 내주면 어떻습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어떤 변호사나 이런 데 질의를 해가지고 그게 위법이 된가 안 된가 그것을 조회를 하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요. 지방자치법에 명기돼 있는 부분을 순천시가 위반했다 이 말이에요. 그 위반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순천시 감사과에서는 눈감고 있어야 옳은 거냐 이거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저희 감사과에서 위법이다, 아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제가.
○위원 임종기   
ㆍ아니, 위법이다, 아니다 판단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행위다 이거죠. 위반하고 있는 행위를 감사과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MOU 체결된 부분에 대해서 그게 위법이다, 아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원 임종기   
ㆍ아니, 내용.
○감사과장 홍용복   
ㆍ감사를 하기보다는 
○위원 임종기   
ㆍ아니죠, 아니. 명칭여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MOU건 MOA건 그 명칭여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협약서 내용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용에가 순천시 의무를 수반하고 있는 계약내용이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 이 말에요. 의회의결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지금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던 네 개의 민자사업이 한 건은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 할라고 했는데 잘난 위원들이 부결을 시켜서, 그것도 세 번씩이나.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청구한거란 말이에요. 한 건은. 그리고 두 건은 순천시의회에서 공익감사청구를 한 거예요. 나머지 한 건, 해룡산단마저도 순천시의회에서 공익감사청구를 할 거냐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실래요, 아니면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착수하실래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감사과에서 감사해가지고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변호사 자문을 받고 그러는 게 훨씬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건, 과 업무연찬을 하건 이 부분은 해결이 돼야 하는 거예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 검토해보는데. 
○위원 임종기   
ㆍ아니,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위법사항은 감사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 감사의 대상을 보고 순천시장이 주의를 안 내 준다면 순천시장의 직무유기다 이 말이에요. 참고하시고 필히 보고 하십시오. 
○감사과장 홍용복   
ㆍ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이종철   
ㆍ보충입니까? 
○위원 김석   
ㆍ예, 보충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위원 김석   
ㆍ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공익제보자 관련된 우리 이종철 위원장님이 제기하고 있는 조례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마무리 말씀에 드렸어야 됐는데 그 이야기를 안드렸는데 공익제보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감사과에서 면밀하게 민원접수에 의한 감사를 다룰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존 복무점검을 감사과에서 하시나요, 총무과에서 하시나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특별하게 사무분장이 나누어진 것은 없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근무시간에 근무 외에 활동을 전혀 하면 안 되는 거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근무시간 내에 소위 말하면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직무 외예요?
○위원장 이종철   
ㆍ예. 당연한 거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런데 이제 과장의 외출승인이나 이런 걸 받아간 것은 사적인 업무는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를 들면 출근을 해서, 요새는 다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스마트 폰으로 개인 SNS 활동을 한다거나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그렇죠. 
○위원장 이종철   
ㆍ한 번도 이런 걸 하지 말라고 주의촉구 공문이나 그런 게 실과소로 내려 간 적 있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SNS는 안 하더라도 직무에 전념토록 이렇게 계속해서 촉구공문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가 그 내용을 어떤 재미있는 내용을 봤냐면 저희들 시 공무원들하고 SNS 친구맺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정말 열심히 하는 사적인 걸 가지고요. 그 시간에 애기들 사진도 올리고 본인 어디 놀러갔을 때 사진도 올리고 그러니까 밑에 리플이,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옆에 주변 아셨던 분들이 근무시간 아니냐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내용을 지우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최소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공직에 임할 때에는 상당히 그런 것도 당연히 그게 자기가 하고 있는 본인이 하고 있는 어떤 공직업무, 시정공무를 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서로 답변해주고 안내를 해주면 바람직하겠죠. 지극히 사적인 것은 근무시간 내에 스마트 폰을 가지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금 당장 감사 마치고 가시면 각 실과소에 스마트 폰으로 기타 개인적인 SNS는 금지, 자제가 아닙니다. 절대금지, 그리고 추후 적발시에는 행정처벌한다고 꼭 신분상 조치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공문으로 주의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PRT 관련해서 불문경고 받으셨던 분들이 왜 불문경고를 받았던 이유가 그 분들이 잘못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세 분은 훈장을 받았는데 한 분 훈장이 없었어요. 한 분 훈장이 없으신 분이 어떻게 훈장하고 뭔 상관이냐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 불문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순천시 조치는 뭐해야 되겠습니까? 받았던 훈장 회수해야죠. 훈장 써먹었지 않습니까? 한 번 그동안에 나라를 위해 고생한 것 훈장 받았고 그 훈장가지고 소위 말하는 면죄부 받은 거 아니에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한 번 면책을 받았던 표창이나 이런 것은 다음에 징계사유가 발생돼도 써먹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써먹지 못한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무효화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훈장을 반납조치를 시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감히 훈장을 가지고 본인 죄하고 바꿔먹어요? 불문을 시켜줬다. 그래. 고생했으니까 불문경고 해주겠다. 다만 훈장 반납해라. 그 조치가 후속조치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감사과장 홍용복   
ㆍ불문경고 받았다 그래가지고 훈장을 회수하고 그런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규정, 그러면 상줄 때 포상 서신할 때 기준이 있어서 줍니까? 잘한 사람 뽑아서 준 거 아니에요, 시장이. 그러면 결국에는 일 못해 가지고 징계 먹을 것 시장이 자치단체장이 추천해서 훈장준 거 아니에요? 추천한 거 아니에요?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럼 시장이 다시 취소 공문 보내야죠. 그걸 왜 안 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안 한 거죠? 그러면 누구누구를 상 주라고 규정이 있어서 상을 줍니까? 인사과장이 판단해서 상 줄만한 사람을 주는 거죠? 결국엔 불문경고 받은 사람들 다시 훈장이 됐든 포상이 됐든 반납조치를 시키고 내부 대장에도 삭제토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직기강이 바로 서는 거죠. 그 당시의 담당직원이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 훈장 받은 거 있으니까 괜찮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순천의 공직기강이 바로 서겠습니까? 당장 받았던 훈장 같은 거 바로 반납조치 이렇게 행정조치 취하도록 하십시오. 
○감사과장 홍용복   
ㆍ그건 이제 관련법규를 한 번 보고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종철   
ㆍ볼 것도 없어요. 필요하지 않으면 관련조례를 통해서라도 훈장은 반납토록 꼭 시키겠습니다. 그게 이치가 맞는 거잖아요. 그걸로 면죄 받았으면 이제 그걸 써 먹었으면 다시 시에서 반납 시켜야죠. 꼭 그 조치 취하도록 하십시오. 
○감사과장 홍용복   
ㆍ총무과 소관이니까 제가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총무과 이야기할 때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과장 홍용복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업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감사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시민소통과,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감사 주요 내용을 따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해서 추가로 하실 내용이나 요약부분 있으면 강평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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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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