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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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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1월  25일  (월)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개시선언
  4. ○위원장 인사
  5. ○증인선서
  6. ○경제환경국(경제통상과⇒환경보호과⇒관광진흥과)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개시선언
  4. ○위원장 인사
  5. ○증인선서
  6. ○경제환경국(경제통상과⇒환경보호과⇒관광진흥과)


(10시05분 감사시작)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일차 문화경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ㆍ본 감사 실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에서 제48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여러분과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순천을 만드는데 우리 위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목표로 설정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결과 지난 9월 10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 2013년 제7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의회운영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는데 우리 위원회가 일조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해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공직자여러분과 가족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당면업무와 예산안 등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시에서 추진해온 각종 시책을 포함한 시정운영상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한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여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수감 받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자료제출요구 시 즉시 또는 익일 이내에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에는 장황한 변명보다 깨끗하게 시인해주시고 필요하다면 해당된 자료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해당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재차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임을 알아주시고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국, 소, 읍면동 직제순서에 따라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소장과 소속과장이 함께 나오셔서 대표로 국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소장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배부하여 드린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에 국소장은 모든 소속과장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과, 소장을 대상으로 1문1답으로 진행하며 감사 중 서류제출요구와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2014년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공모사업 발표 차 서울 출장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신하여 경제통상과장이 대표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와 평생학습문화센터는 잠시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경제환경국장 오늘만 안 나오시는 겁니까? 
○위원장 문규준   
ㆍ예, 오늘만 하루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성균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13년 11월 25일 경제환경국장 정성균, 환경환보호과장 심순섭,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경제환경국 소관 국ㆍ과장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심재천 기술보급과장은 귀농인들과 융복합 산업현장 견학 차 제주출장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별도로 증인선서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잠시만요, 관광진흥과장 어디 갔어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경제환경국장 다시 하라고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알기를 뭘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문규준   
ㆍ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13년 11월 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농업정책과장 조희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기술보급과장 임용택)
(농업기술센터 소관 국ㆍ과장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문규준   
ㆍ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나 교육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마련을 위한 국외교육기관 방문 차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생학습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담당 소장께서 이번 주 내내 자리를 이석을 합니다, 출장관계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전체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니까 부득이하게 출장을 갈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하면 다른 분을 대체해서 출장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출장을 연기한다든지 이런 과정은 없었는지, 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본 상임위원회를 대표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문용휴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13년 11월 25일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낙안읍성장 박승조, 문화예술회관장 황택연
(평생학습센터 소관 국ㆍ과장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읍면동장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양회명 해룡면장은 부친상을 당하셨고 허희순 매곡동장과 임성주 조곡동장은 승진자 장기교육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승주읍장이 대표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장 황호연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13년 11월 25일 승주읍장 황호연, 주암면장 이기철, 송광면장 김상을, 외서면장 김정우, 낙안면장 양덕호, 별량면장 류시은, 상사면장 임종필, 서면장 김윤자, 황전면장 조중기, 월등면장 장영권, 향동장 정선순, 삼산동장 강진원, 덕연동장 최삼림, 풍덕동장 양정길, 남제동장 임영택, 저전동장 손성만, 장천동장 문운기, 중앙동장 양선길, 도사동장 정기성, 왕조1동장 조해남, 왕조2동장 문도열
(읍ㆍ면ㆍ동장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읍면동장이 필요하면 전문위원을 통해서 부르도록 할 계획이니 근무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환경국 담당)
ㆍ국장님이 안 계실수록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셔야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장 문규준   
ㆍ다시 증인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관광진흥과장 안영모,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순천만운영과장 권오복
(경제환경국 소관 국ㆍ과장 증인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9일간의 감사일정 중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경제통상과, 환경보호과,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과장 자리에서 일어서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경제통상과장 정성균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미자 투자유치담당입니다. 김선순 취업지원담당입니다. 정인석 에너지담당입니다. 박상훈 노사행정담당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끼리 약속한 질의순서에 의해서 김봉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1년 동안 진행하면서 고생은 당연히 하셨고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애를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업무가 시작되는 만큼 경제통상과에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잘한다고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는가, 그중에서 제가 감사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대지구에 의료기관이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모든 부분을 유치하고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신대지구에 우리가 공공용지로 쓸 수 있도록 부지를 확정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경자청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공용지를 매매했었나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공공용지를 매매를 했을 때에는 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협약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협의를 다 했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김봉환   
ㆍ협의해서 이상이 없던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용지라고 하면 경제통상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게 무상양여를 하게끔 되어 있는 3가지 용지가 있습니다. 유보지, 메이플립 외국인학교부지 또 의료용 부지 이렇게 저희들하고 엠오유를 체결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하고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엄격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메이플립 외국인학교 설립 등이라고 해서 공공용지가 많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공용지가 바뀝니다. 바뀌면 거기에 270세대의 원룸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공공용지는 원룸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공공용지를 이렇게 매입을 해서 변경을 하려면 쉽게 말해서 지구단위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구단위변경을 할 때에는 경자청만 하는 게 아니고 시하고 협의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바꿔가지고 공공시설을 개인주택단지로 바꿨어요. 거기는 또 800세대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놨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여는 됩니다. 그 관계는 도시개발사업소의 소관사항으로써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감사원에서 경자청, 우리 시, 에코밸리 이렇게 전부 감사해서 전체적으로 조사가 아직은 결론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안 끝났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게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경자청하고 서로 협의가 된 사안을 경제통상 아닙니까? 모든 경제를 통상해서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할 권리가 있고 우리 28만의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지난 달 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엄격히 의회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신대지구는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사항이지만 의원들이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소통을 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이에요. 일언반구도 없이 감사청구를 의회에서 할 정도로 간다는 부분은 의회를 경시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고요, 지금 메이플립학교가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메이플립 진행상황이 현재 2014년도, 내년도 4월에 개교를 하게끔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지이전에 따른 문제로 소유주인 에코밸리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이전을 저쪽에서는 먼저 해주라, 에코밸리측에서는 여기에 따른 법인의 자본금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그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착공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제인가 공문이 저쪽 측에서부터, 메이플립측으로부터 왔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어제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어제인가. 그 내용인즉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지이전을 하려면 비영리 법인단체로 이렇게 전환을 하겠다, 학교법인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 6월까지 교육청하고 관계가 되어서 내년 6월 안에 승인이 나면 정상적으로 개교시기를 그때 결정을 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외국인학교를 설치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에 학생들이 지금까지 몇 명이 등록을 했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몇 명이 등록이 아니라 2014년도에 225명을 부분 개교하겠다. 
○위원 김봉환   
ㆍ잠깐, 225명을 부분등록을 해서 공부라도 하겠다고 했었는데 금년 8월까지 해서 2명 있었죠, 등록이? 2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메이플립학교도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인가 그제인가 하는 그러한 학술적인 통계는 없거든요? 확실한 공문을 내놓고 이렇습니다, 라고 해야죠. 그게 감사준비예요. 어떤 의원이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해가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신대지구에 보면 조선대병원과 협상해서 지금까지 확실한 계획이 없죠? 조선대병원도 장담을 안 하고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당초에 조선대병원 관련해서 여기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무상제공은 위법사항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투자자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감정가에 의해서 5차까지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자가 지금까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에코측에서는 10프로씩 감해서 100프로에서 감정가격의 50프로 이하, 안됐을 경우에는 2차로 40, 30, 20 이렇게 하는 방향은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50프로 이하는 안 된다, 이렇게 확고한 결정을 해서 에코밸리측에 이야기해줘서 지금 현재는 50프로 수준으로 해서 참여의료기관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하겠다고 못을 박아서 시에서 정리를 한 부분들이  지금 신대지구 하나 된 것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가야 예산에 확보되고 어떻게 가야 완공이 될 지 어떻게 해야 우리 시민들하고 진정성이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참고하시고 이 부분도 명확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정확히 지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8쪽을 보면 유류판매업소 지적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이 실적에 보면 고발을 했어요. 13건 고발을 했는데 조치사항에 가서 사업정지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을 둘째 번에 부과했습니다. 셋째 번도 사업정지, 그 밑으로 경고, 다 조치를 했어요, 13건에 대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 28만 시민이 알 수 있고 먼저 우리 의회에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발내용이 어찌됐다, 처리결과가 예를 들어서 1번에 서면 선평리 공단주유소 구현숙이라면 단속을 해서 위반이 됐습니다. 가짜 석유를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가짜석유를 판매한 결과로 우리 시 경제통상과에서 언제 어느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 고발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결과가 경찰에서 어떻게 조치가 됐다든지 검찰에서 벌금이 됐다든지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든지 이런 판결부분이 결과가 정확히 비고란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고발이라고 하면 우리 28만 시민들이라든가 일예를 들어서 A라는 구현숙보다 B라는 다른 사람이 고발만 됐지, 전혀 모르잖아요. 제가 이런 것은 감사 때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라고 하면 몇 월 며칠에 경찰로 송치, 여기도 사법경찰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추적을 해서 최종판결에 어떤 부분이 나와 있다, 이 결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맞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죠? 고발, 그래놓고 없어요. 이런 부분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렇게 해주시고 말미에 보면 17번 독일인 한옥마을 조성도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지만 계속해서 보고를 해서 철회를 했는데도, 8월에 철회를 했는데도 최근까지도 보고를 했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명심하고 이 부분은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50쪽에 보면 순천대 천연의약품 소재 개발연구센터 지원현황에 보면 엄청난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14억8,000이라고 되어 있어요. 14억8,000이라는 돈을 지불하면서 지금 쭉 보면 지원만 해서 밑에 보면 부분별로 묶어서 뒤에 조치사항에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공예대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간단하게 해놨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문제점을 보면 철회, 폐업, 처리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돈이 시민의 혈세입니다.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믿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우겠나요? 만약에 예산을 삭감한다거나 어떤 문제를 삼으면 정말로 우리 직원들 고생하고 계신 것은 압니다. 그런 내용인 만큼 여기도 정확히 비고란에 정리를 해서 아, 쉽게 말해서 67개 중에서 수량이 16개인데 질소발생기가 예를 들어서 1대 갔으면 2,750만 원이 갔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됐는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게 한강의 돌 던지기식의 예산은 앞으로 안 된다, 이해 가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 부분도 절대 지적을 합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에 보면 몇 건입니까? 이런 부분에 14억8,000이라는 돈을 부어서 사업비 등으로만 정리해놨어요. 이 부분은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고 정확히 자료요구를 요청합니다. 자료 위원님들 책상에 다 깔아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네, 정영태 위원입니다. 먼저 정원박람회 때 정성균 경제통상과장 그리고 전직원 큰 수고하신 데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고맙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와 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6, 17, 18, 19번은 자체실정에 맞도록 작성한다고 했고 20번까지는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공란으로 해둔 것을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란으로 놔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문규준   
ㆍ계장님들이 좀 도와주세요. 
○위원 정영태   
ㆍ좋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의회에서 시정, 개선, 권고, 촉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란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몇 건이 지적사항이 있었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때 당시 2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가 몇 건이 됐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처리가 22건이 되고 미처리가 3건이 안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죄송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4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8번 정원박람회 대비 숙박시설 투자유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개 업체가 엠오유를 체결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엠오유가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소 전체 다..   
○위원 정영태   
ㆍ6개 업체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정영태   
ㆍ박람회 대비하여 숙박시설 투자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몇 개나 오픈됐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오픈된 것은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하나도 없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정영태   
ㆍ6개 업체가 정원박람회 대비해서 숙박시설을 한다고 엠오유를 체결했는데 한 군데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사실상 엠오유 양해각서를 체결하다 보면 적극적인 시 행정의 부재도 있었겠지만 현재 투자자의 확실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엠오유를 체결할 때 확실하게 자본금을 가지고 여기에서 투자하겠노라, 이렇게 정책적으로 바로 하면 추진이 바로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대부분이 하다보면 엠오유를 체결해놓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투자자의 모집으로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사항이 발생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6개소에 투자유치실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수시로 독려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 여건에 자본금 문제라든가 현지여건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되고 전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위원 정영태   
ㆍ간단, 명확하게 이야기해주세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에 지연된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사업포기한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분들의 개업이 정원박람회 대비해서 엠오유를 체결했고 허가도 내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엠오유를 체결해놓고 허가는 아직 안 났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안 났지만 우리 시에서 많이 도와줬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맞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정원박람회 안에 개업을 하게끔. 그런데 이렇게 엠오유만 체결해놓고 한 군데도 개업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부재도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독려하고 이런 사업의 성과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앞으로 투자유치관련해서는 엠오유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마지막으로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올해 4월 20일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4월 1일이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정영태   
ㆍ일자리지원센터가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현재 경기악화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취업상담이라든가 실업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발굴해주고 상담해주고 서로 구인과 구직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해줍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죠? 구인ㆍ구직신청서를 받아서 그 처리를 지금 몇 건 정도나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지금 구직자는 1,916명을 했고요, 그 중에서 취업자는 711명이 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정영태   
ㆍ이것은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채용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들을 확인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상담해주고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과장님이 옮기신 지가 몇 개월 됐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6개월 됐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6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구인ㆍ구직을 못해서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데 관심을 가져서 젊은 사람들이 또 나이 드신 분이라도 일자리가 생기게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먼저 제출해주신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위원회 위촉기간이 있는데 위원회 위촉기간이 빠졌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말씀이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그것도 빠졌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분기가 빠져있고요, 해마다 사무감사할 때 보면 계속 위원회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회 기간과 각종 위원회 조례에서 여성위원의 비율을 40프로 이상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 비율도 지금..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 규정 조례사항에 40프로 이상이 확보가 되도록 노력해달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매번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된 사항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의 비율이 사실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만큼 노력을 안했다는 것이죠. 해마다 나온 지적사항인데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노사민정실무위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우리 노사민정실무협의회가 있어요. 작년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으로 각종 위원회에서 규정한 여성비율 40프로를 반영해달라고 감사지적사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제조건으로 13년 제 임기가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감사 이후에 임기가 끝나고 올해 1월 1일부터 위촉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을 안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노사민정실무협의회는 주요사항이 발생시에 수시 개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위원 이복남   
ㆍ잘못하셨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제가 지난해 노사민정실무협의회를 거론하면서 임기가 지난 해 끝나기 때문에 다시 위촉할 때에는 위원회 조례에 맞게 여성비율을 40프로를 준수해달라고 감사지적사항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또 다시 이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정요구사항에 해당이 되겠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 위원구성사항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또 위원회 하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십시오.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가 있습니다. 혹시 이 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개최됐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원래 반기 개최, 2회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확인하셨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제가 2011년부터 쭉 봤는데요, 2011년에도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없고, 2012년에도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올해에도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3년 연속해서 위원회를 열지 않았는데 이 위원회가 왜 필요할까요? 위원회 회의가 없는 위원회는 필요가 없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현재 전통시장이라든가 중소상인들의 보호육성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구도심권의 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대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상점가라든가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올해 대형마트 등록 문제로 좋은 용역을 하나 하셨어요. 순천시 도심  상권활성화 연구용역을 올해 했습니다. 관련해서 상인연합회라든지 간담회를 한두 차례 했는데 그때 이 위원회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가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언제 임기가 끝났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는 임기가 만료가.. 존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기 1회씩 개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임기가 끝났습니다. 임기가 6월 30일자로 임기가 끝났죠?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위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과에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들 많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중요한 위원회가 많은데 방금 제가 감사지적사항으로 이야기했던 노사민정실무협의회는 각종위원회 조례에서 여성비율을 40프로 이상 하도록 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는 관련 조례에서 정기회의는 1월과 7월에 2번 개최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운영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된 5개월 동안 위원위촉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감사지적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례에 관한 위원회 운영 조례에 준해서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시정요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내년부터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이복남   
ㆍ두 번째 신재지구 내에 코스트코 개설과 관련해서 대규모 개설과 관련된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지금 신대지구에 대규모 코스트코와 관련해서 대규모 점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1, 2, 3차까지 회의를 진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경자청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8월 6일 1차 때에는 일부 의원 이석으로 인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2차는 8월 29일 다시 했었는데 그때는 디자인이라든가 교통분야, 전반적인 설계미흡으로  또 재심의를 했었고요, 이번 지금 11월 8일 얼마 전에 코스트코 건축위원회 심의를 3차 했었습니다. 그때 재심의 결정이 다시 또 났었는데 그 내용은 건축물 외관에 대해서 재검토와 교통조사보고서에 대한 부적합이라는 사항으로 해서 재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 건축심의가 보완, 제출되면 그때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 과정은 아직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위원 이복남   
ㆍ예상입니다만, 건축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가 나게 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그렇게 되고 나면 결국 순천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하는데 20일 이내에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데 이후에 순천시로 공이 넘어오게 된단 말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순천시로 넘어오면 순천시에서 여기에 대한 정확하게 저지할 수 있는 법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용역보고를 대규모 점포 입점이 우리 중소상인에게 미치는 용역을 시장경제진흥원에다 4,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요구해놓은 것이 있어서 12월 4일까지나 11월 29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나온다면 그 부분을 해서 의원님들과 같이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부분이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단 시에서도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보호차원에서 대형마트 입점을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해서 권고사상으로 몇 가지 권고를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저희가 코스트코 대규모 입점 관련해서 이미 순천시로 공이 넘어오게 되면 이에 따른 법적인 근거라든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재빠르게 순천시의 중소상공인협의체를 구성해볼 것을 권고하겠습니다.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중소상공인협의체는 별도로 없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통발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위원 이복남   
ㆍ위원회는 구성인원이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고 조금 전에도 감사지적한 사항처럼 아직 위촉도 안 된 상태이고, 얼른 위촉하시고요, 올해 7월 22일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알고 계시죠?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 점포 개설을 하게 될 때 이후에 갖춰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상권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분명하게 그것을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이 작성을 할 때 관련 협의체라든지 전문기관, 기관단체에 이것을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 있는 중소상공인들과 상인연합회들로 해서 협의체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재빠르게 구성해달라는 것을 요청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로 넘어왔을 때 영향평가서라든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자문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서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난 8월에 한번 이렇게 모인 적이 있죠? 순천시의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상권과 관련해서 설명도 하고 상인연합회라든지 관련해서 모임을 가졌었습니다만 관련 모임단체에서도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끝나고 내년 연말, 연초를 대비해서 재빨리 구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제안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또 하나 시행규칙은 최근에 개정된 시행규칙에 상권영향평가를 하려면 대규모점포가 들어선 지점에서 반경 3킬로 이내에서 상권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이복남   
ㆍ지금 코스트코가 들어온다고 예상을 했을 때 그 주변에 3킬로 반경이면 그 안에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가 포함이 되지 않는데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동부상설시장이라든지 혹은 금당상가라든지 이런 데에 같이 연계를 해서 대규모 점포가 들어섰을 때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대비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10분이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만 하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 처리결과를 보니까 에너지절감과 관련해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시행이 미흡하다’와 관련된 감사지적에 대해서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처리결과를 어떻게 내놨냐 하면 ‘핵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연대 등과 함께 시민강좌를 개설하여 에너지절약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 탈핵연대 등과 함께 시민강좌를 개설했나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개설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개설 못했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아니, 아까 선서하지 않았나요? 행정사무감사를 그렇게 봐선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에게 제출해주신 자료예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지적은 반드시 처리결과에 대한 이행여부를 본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확인 안 하실 줄 알았나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들에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안 하고 있고, 이러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아무리 감사지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부정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머릿속에는 이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간주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감사 이후에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올해 감사지적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는 스타기업이 있습니다. 스타기업이 어디어디인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스타기업이 신성글로브, 썬테크, 릴테크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세 군데 스타기업인데 지금 스타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떻고 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스타기업 지원이 매년 한 업체에 대해서 3억씩 지원을 하게끔 되어서 7년에 걸쳐서 45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매번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에 개선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기업체에 국한되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쪽에서도.. 
○위원 신화철   
ㆍ아니, 제가 원하는 방향은 그 방향이 아니고요, 일단은 현황만 말씀하시죠? 3개 업체에 매년 3억원인가요, 2억원인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3억 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각 업체마다 3억원인가요? 아니면 1억씩인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1억씩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각 업체마다 1억씩 2년동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3년 동안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각 업체마다 3억씩 드리는 거네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이 스타기업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시에서 불법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스타기업이라고 하니까 스타기업은 불법을 해서라도 기업만 잘 되면 기업의 이윤만 많이 창출하면 스타기업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죠. 어디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3개의 스타기업 중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폐수배출시설 지도단속실적을 보니까 올해 2,790만8,000원의 과태료를 받은 업체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건 안 되죠. 올해 다섯 군데가 지도단속에 행정처분을 당했는데 그중에 가장 크게 당했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스타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저는 대단히 장려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스타기업이야말로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으니까 더 조심하고 더 질서있고 더 합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된다, 그래야 남들에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시에서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데 거기가 불법을 해요? 그래서 시에다가 과태료를 내요? 보기에 따라서는 시에서 1억 받고 2,700만 원 그것으로 과태료 내는 꼴이 돼요. 안 맞죠, 앞뒤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사지적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러나 결정권한은 사실상 티피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테크노파크에 있다는 것은 압니다. 돈만 주고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도관리, 감독은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돈을 주는데. 테크노파크에게 이런 것도 이야기하세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감사지적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자료 41페이지를 보니까 미집행사유가 뭐냐고 했더니 2013년 11월 현재 주택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선정구간 12개 구간 2013년 12월 공급완료 후 정산예정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2013년 12월, 불과 한달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12개 구간 전체에 대해서 공급완료해서 정산할 수 있나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거의 공급은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돼요? 확실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정산은 2월까지 하고 공급은..  
○위원 신화철   
ㆍ공급이 돼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공급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불과 한달도 안 되어서 20일 전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셨잖아요. 저희들은 6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안돼요? 전남도시가스 예산이 없어요. 12개 구간이 맞나요? 올해 사업량이?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12개 구간으로 확정된 것 중에 이 12개 구간은 포기하지 않는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현재로써는..  
○위원 신화철   
ㆍ확정된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벌써 12개 구간 중에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곳도 2군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한테 연락이 왔어요. 올해 도시가스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사업 못한다고. 시에서는 확정해놨어요. 그런데 전남도시가스에 올해 예산이 탕진되어서 올해 못하고 내년에 해야겠대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선정하는 것하고 사업을 진행해서 정산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 여기에서 감사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정하는 과정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경제통상과장님을 비롯해서 아마 에너지담당께서도 각 읍면동에 이 중요한 사업을 놓고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본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허유인 위원께서 조례까지 만들고 개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예산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여러분들이 계획해놓은 것하고 해당 동에 전달되는 과정이 전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시나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이 앞전에 지적하셨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 번이라도 직접 내려가서 그분들에게 직접 설명하신 적이 있었냐고요. 없었어요. 그냥 해당 동장님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통장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래서 그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지 않았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이것도 감사니까 감사지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대안입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각 동별로 신청을 받기 전에 이 조례와 관련된, 이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설명회를 개최해서 접수를 받으라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전남도시가스 예산과 비례해서 전남도시가스 예산을 순천시 보조금과 비례해서 그 부분은 먼저 확정시켜놓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일상적 예산집행을 하게끔 이 두개가 선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렇지 않고는 이 사업이 해년마다 이월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게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이 항상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성립시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사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위원 신화철   
ㆍ알았는데요, 왜 말이 안 되는 것이냐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전남도시가스도요, 도시가스공급을 하면 우리가 많이 하면 해줄수록 자기들은 돈버는 거예요. 시가 보조금줘서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남도시가스공사도 공공성의 목적을 가지고 해야 돼요. 물론 공기업에서 거의 사기업의 개념으로 전환이 되어 버렸지만 그래도 공과금은 공공성의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협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굴착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협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회사들 우리 시에서 그렇게 협조해줍니까? 일반건설업체들 그 정도 협조해주냐고요! 안 해줘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니까 그 정도 협조해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단호하게 그것은 조례에 100프로 이상 예산 측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오게끔 해야지, 우리가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맞죠. 자, 다음 신대지구 외국인학교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이것이 조건부승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외국인학교가 도교육청 인허가사항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신화철   
ㆍ당시에 조건부승인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나요? 모르나요?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인을 못하셨나본데 본 위원이 2011년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한 자료를 속기록을 뽑았는데요, 원래 도교육청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2018년도까지 단계별로 학생 모집인원이 2,000명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당시 경제통상과장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 2018년까지 1,000명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000명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2,000명으로 당초에 그렇게 협약서에..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협약서에는 2,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2018년까지 2,000명이거든요. 그럼 단계별로 2,000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1단계는 언제까지이고 몇 명이냐,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게 지금 전라남도교육청에서 2011년 8월 30일 학교설립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개교에 대한 날짜가 계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오늘은 어제 공문이 와서 또 연기가 됐어요. 내년 4월에서 또 연기가 됐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자기들이.. 
○위원 신화철   
ㆍ아까 존경하는 김봉환 위원님 말씀 감사지적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또 변경이 됐어요. 도대체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거죠. 도대체 외국인학교가 뭐길래 2011년도 8월 30일 도교육청에서 장만채 교육감이 조건부승인을 했단 말이에요. 2018년까지 학생수 2,000명을 채우지 못하면 이건 자동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류승진 당시 과장님이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도교육청에서 사업기간 내에 1,000명의 학생수를 못 채웠을 때 이것은 패쇄하게 되어 있죠?” 라고 본 위원이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당시 과장님께서 “그렇습니다. 취소된다고 분명하게 승인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했고요, 제가 “그러면 모든 재산권은 시로 귀속됩니까? 안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모든 재산권은 시로 귀속된다.” 이렇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2018년은 늘어요. 그러나 이건 2단계예요, 2,000명. 그럼 1단계는 언제까지이고 몇 명입니까? 그게 논의된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게 이제.. 
○위원 신화철   
ㆍ계획된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없습니다. 그 관계는 도교육청하고 전체적으로 승인과정에서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단계적으로 2018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착공하는 과정에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지이전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위원장 문규준   
ㆍ정리 좀 해주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2, 3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할게요.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2,000명의 학생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동 폐쇄되고 모든 재산권은 순천시로 귀속된다, 여기에 아직까지 변함없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신화철   
ㆍ변함없는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신화철   
ㆍ변함없는 겁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계속적으로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내년 4월에 개교한다고 그랬다가 내년도 언제 개교한다고 그랬다가 그때 안 되면 또 넘어갈 거예요. 순천시의 분명한 입장이 뭡니까, 외국인학교에 대한? 이게 나와야 됩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2018년까지 2,000명이라고 하면 단계적으로 1단계는 언제까지 무엇을 내고 2단계는 언제까지 몇 명이고 최종적인 단계는 뭐냐, 이러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하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중흥건설이 신대지구 에코밸리를 통해서 이 메이플립외국인학교와 외국인병원을 이용해서 여전히 중흥공화국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 팔아먹기에 급급해있고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은 배제된 채 여전히 자기들 의 잇속만 채우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가깝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저는 이 외국인학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최종연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감사자료 지적을 몇 가지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순천시 주택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 속에 이통장협의회가 당연직입니까? 임명직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위촉직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위촉직이에요? 지금 위촉직이라면 2년인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위원
○위원 최종연   
ㆍ임기기간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2년으로..  
○위원 최종연   
ㆍ그때 당시에 통장협의회 회장이 지금 바뀌었죠? 현재 바뀌었어요.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최종연   
ㆍ모든 직책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더라면 그 직책을 지우고 이름만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을 넣든지 했어야 하는데 잘못됐죠? 이런 것 하나하나가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게 됩니다.  다음부터 그런 것도 세밀히  검토해서 고쳐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읍면시장 활성화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보고회를 마쳤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최종연   
ㆍ끝났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최종연   
ㆍ용역을 할 때 주로 용역에 관여한 사람들이 교수나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로 선정되어서 용역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용역을 하든지 간에 그 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용역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당연히 그렇게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보고회가 있는 것으로 밀접한 관련된 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지적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서 서로 협의해서 완전한 하나의 용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다면 그 용역사들과 해당 담당과하고 서로 밀착토론도 하고 그렇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수시로. 오지는 못하더라도 가끔 한 번씩 오고 그런 부분에 조사를 나갔을 때 단체하고도 매칭을 시켜드리고 이런 부분을 최종 때에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모이시게 해서 가장 관심있고 깊이 근접한 분들과 보고 를 통해서 또 한번 수정을 해가고.. 
○위원 최종연   
ㆍ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민들하고 용역사하고 밀접하게 서로 접촉이 안 돼요. 토론회가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 쉬운 방법대로 자기들 뜻대로 용역하다 보니까 자꾸 사업하다 보면 재시공하고 다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읍면에 시장, 5일시장 이미 용역이 끝났다고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도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그 용역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몇 차례나 같이 대화를 했는지 의심스러워요. 전 한 번도 한 사실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르게 그 용역이 이루어졌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철저히 지켜서 용역하신 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합니다. 주민여론 청취하고 현실에 맞게끔 용역을 해야지,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해버리면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적합니다. 분명히 자료 주십시오. 5일시장 용역했던 결과를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순천대학교 천연의약품소재개발연구센터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기자재 구입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14억8,6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렇다면 그 모든 물건 하나하나 1,000만 원대입니다. 거의 다 1,000만 원 대예요. 이것을 우리 시에서 구입해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천대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순천대학교에서 구입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렇게 구입하겠노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라장터 통해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를 사전에 구입하겠다고 의결을 받아서 
○위원 최종연   
ㆍ이미 모든 행위가 다 이루어졌죠? 다 구입됐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최종연   
ㆍ돈이 다 지출됐으니까. 그렇다면 비교견적을 가지고 구입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했을까요? 과장님은 그런 내용을 못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큰 예산이 지원됐을 때에는 비교표도 있어야 돼요.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구입을 했는지, 어떤 경쟁입찰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비교견적을 가지고 했는지 일방적으로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줬을 때에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출해서는 안 되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구입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작년에 감사 때 전체적으로 감사자료가 부실하다고 위원님들 다 지적했어요. 그 내용의 결과내용을 보시면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반복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서약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또 감사자료가 부실합니다. 제가 봐서 부실하고 세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아랫장 난전 비가림시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고 여러 사람이 지적했습니다. 지금 처리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설계완료하고 설계서 검토 후 공사시행하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비가림시설이 현재 도에 건축심의대상이 되어서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은 확실히 보강됩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냐하면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사실은 떨어져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걷다보면 사람들이 그 자리로 보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비가 와도 사람이 비를 맞고 다녀야 돼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햇볕이 나도 그 햇볕을 쬐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면서 전체가 다 소통하는데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다시 시정하자, 그 내용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지적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해서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다면 시정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결과가 나왔어야 하는데 지금도 작년과 같은 반복된 이야기를 또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문건에는 아, 어떻게 시정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결과를 줘야죠. 지금도 처리하고 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다 보면 내년에 또 이런 상황이 반복되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보고서에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위원 최종연   
ㆍ명확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감사합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를 12년차 행정감사를 합니다. 사실 행정감사를 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 입장에 섭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감사지적을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돈이 안 들고 조금 성의만 있으면 해결할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또 그걸 감사하고 있어요. 1시간이면 끝날 것을 2시간, 3시간 반복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면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급선무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러 분들이 감사지적사항을 이야기했는데 경제통상과에 25건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어요.  그중에서 하나는 불가다, 하나는 추진 중이다, 그 외에는 완결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완결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50프로도 안 된것을 완결이라고 썼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행정감사 때 안 나오도록 정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온누리상품권 중앙판매처를 지정해라,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중앙판매처 지정은.. 
○위원 유종완   
ㆍ지금 소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안받아줘요. 왜 안 받아주냐? 교환처가 없어요. 노인들이 보따리 장사해서 나물 몇 개 팔고 오는데 이걸 상품권 주면 이게 돈인데 현금이 중요하죠, 안 받는단 이야기에요. 왜? 바꿀 데가 얼른 없어요. 푯말도 없고 아무 위치에 서있지 않아요. 그래서 장날이라도 판매처를 크게 써 붙여놓고 교환을 해주게끔 해라, 완결됐다고 했는데 하고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전체적으로 다 지금 어느 정도 해서 노점상들도 전부 판매를 바꿔주고..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교환처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시장마다 다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교환처가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유종완   
ㆍ확실해요? 담당계장, 확실해요? 
(담당계장이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함)
ㆍ누가 은행직원이 나와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상인회에서.. 
○위원 유종완   
ㆍ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시장에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 상책이 아니다, 있는 주차장 관리를 잘해달라, 그래서 거기 관리하는 제복을 입혀라, 오죽하면 완장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저희들이 공공근로가 아랫장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자들이 조끼를 입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거기 상주해서 하는 직원이 담당포함해서 2명인데 내년에는 피복비가 섰기 때문에 제복을 입혀서 완장까지 채워서.. 
○위원 유종완   
ㆍ지금은 제복을 안 입혔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지금은 파란 조끼가 있습니다. 조끼를 입혀가지고..  
○위원 유종완   
ㆍ조끼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청소미화원인지 아닌지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여기에는 그래놨어요. 시장 관리직원에게 제복을 구입, 배부하였고 완장 대신 지도단속증을 만들어 패용토록 하였으며, 제가 아랫장을 가봤는데 한번도 하고 있는 것을 못 봤고 돌아다니는 것을 못 봐요. 왜? 결론적으로 뭐냐? 차가 주차장이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하면 차가 소통이 빨라지면 주차장이 그것 가지고도 충분해요. 그런데 주차장을 못 들어가게 막는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빠져나가려면 도로변에 차를 대놓으니까 차가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지적사항을 정리할 때 한번 생각해보고 완결이라는 문구를 써야 돼요. 전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실제 가서 보면 안 되고 있습니다.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크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저희들이 구조적인 아랫장의 문제점에 있어서 사실 불봉, 호각, 모자, 완장 다 제작을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표시나게끔 해서 지도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다 에너지관계 때문에 여러 의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에너지담당이 앞으로 에너지과가 생겨야겠다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주문이 많을 거예요. 2020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서민생활이 보장되는 경제자립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죠? 언제 했는지 혹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를 건데 언제 한지 혹시 아시겠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2020마스터플랜은.. 
○위원 유종완   
ㆍ2012년 12월 18일 오후 2시에 소회의실에서 이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때 2014년도에는 주택도시가스 공급지원을 22억을 하고 그린홈 보급사업을 1억을 하겠다고 했어요. 1년이 안됐는데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거짓이 됐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2014년 사업계획 22억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도시가스 말입니까? 
○위원 유종완   
ㆍ한번 봐보세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2014년도에 8억 세웠습니다. 20억이 그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8억을 세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우리 순천 행정이 문제가 있다니까요, 아까 우리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정원박람회 하는데 호텔 짓는다는 5개 회사가 정원박람회가 끝나고도 하나도 안돼. 그럼 뭘 먼저 터트리느냐? 왜 방송신문에 먼저 터트리느냐고요, 일도 되지도 않는데 무조건 터트리고 보는 거예요. 전시행정이에요, 무슨 행정이에요? 그런 문제를 빨리 터트려놓고 의회에는 이야기도 안 하고 전부 다 터트려놓고 나중에 되는 일이 20프로, 10프로도 안 돼요. 시민이 보기에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원박람회 다 끝났으니까 호텔지어서 다 잘 주무시고 가고 우리 순천을 반기고 갔을 것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 됐다는 소리 안했죠? 엠오유 체결해서 방송에 내고 신문에 내면 다 된 것으로 안다니까요, 시민은?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스터플랜으로 22억이라고 해놓고 예산 8억 넣어놓고 서민집 가스시설지원자금에 국비 1억4,000, 시비 5,300만 원, 신생에너지보급이 1억5,000, 올해 얼마 세워놨는데 얼마 썼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올해 1억3,000 세워 놔서 37가구해서 100만 원씩 해서 3,700만 원을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다 썼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못 썼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왜 못 썼었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1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주택태양관지원사업을. 그런데 우리 시는 100만 원밖에 지원을 못했으니까 연초에 발전사업자가 조사를 해서 올립니다. 신청을 합니다. 그럼 국비가 50프로로 줄어들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럼 먼저 신청한 자들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순천 발전사업자가 광양이나 여수쪽으로 많이 치우쳐졌고 모집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50만 원으로 상향조절해서..  
○위원 유종완   
ㆍ그런 애로사항은 각 과에서 극복할 수 있는 애로사항이에요. 그 애로사항이 천재지변이 아니잖아요?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데는 어디 200만 원씩 지원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왜 100만 원을 지원했냐고요. 왜 국비하고 지방비, 시비하고 몇 프로 지원하라고 박아진 것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도 1억5,000 넣어놨는데 아무리 전력수급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말이 생태도시니 뭐니 하는데 이런 것이 앞서가야 돼요. 내가 해보니까 전기료가 아주 절약돼요. 좀 이것을 많이 해서 같이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전력수급이 잘 되고 있다는 이런 의미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대해서 아까 여러분들 말은 좋아요. 서민생활이 보장되는 경제자립도시를 만들겠다고 마스터플랜을 했으면 지켜줘야지, 시민은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켜주시고 인근 광양, 여수같은 데도 우리가 비교도 해서 평가회를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안 지켜지고 있어요. 숫자놀음만 하지 말라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산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뭐 하러 22억을 세우냐고요? 10억만 세우지. 그건 하나의 궁색한 변명이에요. 그런 변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장에서. 그 다음에 읍면 엘피지 판매가격을 해보니까 여러분 자료제출한 게 있는데 어떤 데는 20개에 4만4,000원, 어떤 데는 4만 2,000원, 4만3,000원, 4만4,000원 각양각색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우리 주암, 쌍암, 괴목 현대가스가 4만5,000원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가장 비싸게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가격을 받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협회에서 엘피지판매조합에서 하는 말이 이것은 자율경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참 어렵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비싸게 받고 어떤 사람은 싸게 받고 하면 되겠냐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가스를 새 용기로 바꾸면 그것이 있고 또 먼 거리는 운송비 부담이 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원 유종완   
ㆍ그럼 제가 안을 줄게요. 반상회 때 이 부분을 싹 공개를 해요. 어디 가스는 얼마 받고 어디 가스는 얼마 받고 있다고 다 공개하라고요, 그럴 용의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일단은 그렇게 이야기해서 1,000원씩 인하하기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4만4,000원 균등하게 받기로
○위원 유종완   
ㆍ받기로 했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12월 1일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확인하세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유종완   
ㆍ지금 보면 소비자심의위원회니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니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하나도 이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조절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순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뻘소리나 하고 있고. 조절기능을 만들어놓고 조례를 뭐 하러 만드냐고요! 조례 많이 만든 의원이 최고인 줄 알아요! 쓰지도 못할 조례는 뭐하러 만들어요? 이런 것은 보완해야 합니다. 심의회 개최하세요! 거기에서 조절기능을 하도록 해주도록 하야 되고. 중소기업 육성사업 잘하고 계시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유종완   
ㆍ몇 개 업체예요? 38개 업체인데 저는 이걸 보고 왔으니까 먼저 이야기해야죠. 과장님 잘 모르실 거예요. 38개 업체에서 2013년에 5개 업체가 다시 발굴됐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청장이 있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유종완   
ㆍ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육성하자, 그런 차원이 짙은데 우리 순천시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은 동의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더욱더 많이 발굴해서 
○위원 유종완   
ㆍ발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원을 하고 해야 하는데 아주 미약해요. 여기에다가는 20억, 30억 해야 하는데 뻘짓거리만 빛축제가 8억, 10억이 드는데 빛축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육성기금 이런 것은 돈 2억 가져다주고 발굴을 하냐고요! 돈 2억이 한 군데 공급처도 안돼요. 20억, 30억 해줘도 아우성을 할 정도인데 다른 낭비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육성을 했으면 좀 지원이 원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에 동의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동의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2억3,900은 전라남도에서 전체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기업에서 지원하고 여기에 나온 부분은 자금융자라든가 전체적인 우선혜택을 발굴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시비라든가 이것을 확보해서 그런 부분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시비를 지원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야기한 거예요. 융자는 받는 것이고 지원을 하라고요, 지원을.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기업후견인제하고 있는데 65개 업체에 65명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과장님들이 전부 배정이 되어서 컨설팅.. 
○위원 유종완   
ㆍ잘 못하고 있던데요? 업체에 물어보니까 후견인을 모르던데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담당카드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잘 모르고 있어요. 누가 잘 모르는지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산단 내에 중소기업 제품홍보관 이런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맞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도 하세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산단 내에도 제복 입히세요. 직원 있어요, 없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있습니다. 한 사람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사무소에 직원 있냐고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관리소무소에는 지금 현재 직원은 없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럼 관리사무소를 뭐하러 지어놓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산단 내에 가면 오늘 이야기 끝나고 서면 산단에 들러보세요. 차를 1차선에만 대면 좋겠어요. 1, 2차선을 다 대놔요. 산단 내에는 차가 승용차만 다닙니까? 큰  차가 다닙니까? 큰 차도 다니잖아요. 하나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화물터미널 뭐하러 만들어놨어요? 차도 받칠 때 어느 장소에 적절하게 받쳐놨으면 본 위원이 이런 소리도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받쳐요. 아무도 거기에 대한 통제기능이 없어요. 뭐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차 관리사무소 뭐하러 놔두고 산업단지 내 담당직원이 있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교통과에서는 경제통상과에 해야 한다는데 사실이에요? 산단 내 관리는 누가 관리해야 돼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산단 내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 유종완   
ㆍ그런 부분도 하고 시설물 관리환경개선 좀 해서 그날 직원이 나간 날은 제복을 입히라니까요. 아, 하고 있다, 홍보도 하세요. 자기들 일하고 있는 것 홍보도 하라고요, 언제 왔다간 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지 말고 갈 때에는 고유옷을 입고 간다든가 우리 조충훈 시장이 파란 옷 입고 다니니까 잘 보이고 탁 튀잖아요. 그걸 하란 이야기에요. 얼마 안 들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해도 한 것처럼 하고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제 지적사항을 그냥하고 완결하지 말고 검토해서 고민을 해보라고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제복을 입혀서 시의 어떤 위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표시해서 그렇게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여러분들이 조치를 그런 부분을 잘해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먼저 말하기 전에요, 시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발언시간이 최대 15분 정도니까 간단하게 대답해주시고 말 중에 끊고 다른 말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기 전에 수범사례 하나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공예대전에서 페이지 258페이지죠? 원래 우리가 업체에 지원하기로 한 돈이 1억2,000만 원, 5,000만 원 운영비, 7,000만 원 돔을 짓는데 그리고 박람회 공예관에 1억5,6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기로 했고 오천택지에 있는 약 700만 원~1,000만 원 가량의 땅을 무상임대 세 가지 조건으로 해주기로 했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거기에서 제대로 공예대전을 안 하고 중국산 품목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지금 현재 7,500만 원 받으셨고요, 원래는 다 할인해주시로 했는데 1억5,600만 원 할인해주기로 했는데 7,510..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7,740만 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7,700만 원 정도 다시 환급받았고요, 우리가 1억2,000 중에 지원해주기로 한 것 중에 5,000만 원만 하고 7,000만 원 또 했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땅 임대료가 약 700만 원, 그럼 1억5,000정도를 우리가 그 업체에 줄 돈을 다시 환급받았네요? 이후에 또 고소, 고발이 있죠? 하여튼 불요불급한 우리 시민들의 세금 1억5,000 정도를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그것을 과에서 잘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환급받게 해준 것에 대해서 제가 수범사례로 먼저 말씀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사업 적극 추진 작년에 하시라고 했는데 올해 열심히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탈락해서 불가라고 했습니다.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이후의 계획은 저희들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위원 허유인   
ㆍ이후에 공모 또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이후의 공모계획은 지금 저희들 100억 사업에 공모를 해보고자.. 
○위원 허유인   
ㆍ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 100억 사업에 대해서 완료받았다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시만 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같이 해야지, 상인회만, 아니면 시만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서 탈나는 요인은 정확히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꼭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허유인   
ㆍ두 번째는 1-18인데 상인회 자체수익사업 아이템 개발 촉구라고 했는데 여기는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개발했나요? 개발 안 됐죠? 완료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지적하겠습니다. 다시 해서 상인회 자체에서도 이렇게 수익사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나마 웃장시장은 괜찮게 하는데 아랫장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노력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세 번째,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장님께서 제 시정질문을 받아들여서 원래는 6억을 책정하기로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8억으로 2억을 더 계상했네요? 그렇지만 시장님이 당초 이야기할 때 올해 조례 재개정 말고 작년에 재개정할 때 우리가 일반세외수입에서 회계수입에서 1프로를 2프로로 올리라고 했는데 시에서 3프로로 올린 이유가 있잖아요? 도시가스가 정말 서민의 사업이고 서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강한 의지를 보여줘서 내년까지 50프로로 확정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2프로 가지고도 충분한 것을 가지고 3프로로 올렸습니다. 6억이면 0.7프로입니다. 1프로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8프로 해야지 1프로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2프로 하겠다는데도 시장이 3프로로 올려놨는데 그래서 이후에 본예산 말고 추경으로 해서 내년까지 3프로로 했던 시장의 의지를 보여줘서 좀더 추가로 받아서 조례개정이 상당히 올해 개정이 효율적으로 개정됐잖아요? 다만, 저는 한 가지 과에서 보조금 지원규모와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점이 좀 있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99만 원일 때에는 12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300만 원일 때에는 150만 원을 지원하게 조례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내년 예산에 추가로 8억을,  2억을 더 올려주셨긴 했지만 좀더 예산을 해서 내년도에 시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2015년도까지는 50프로 주택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으로 수범감사자료 2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관련 각종 행사추진, 여러 가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랫장 고객 감사행사, 저는 웃장과 아랫장의 상인들의 의식차이를 지적하고 싶고요, 고객감사행사면 이런 다른 마트에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있는 상인들도 자기들도 출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액국비로 다 했어요. 이런 부분은 이야기를 해서 고객감사잖아요. 거기오신 분들에 대한. 우리가 거기 환경개선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도 돈을 출연해서 같이 해서 규모를 크게, 그래서 아랫장에 온 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더 많이 오게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과장님?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일부 찬조는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랫장 왁자지껄 문화공연은 2만2,000명이 2,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어요. 거기에 반해서 문화의 거리 은행나무아래 축제는 1,200만 원을 줬는데 1,500명 밖에 안 왔습니다. 산술적인 숫자를 떠나서. 두 번째는 지금은 유종완 위원님과 최종연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전통시장에 이런 시장 말고 읍면에 있는 시장들, 창촌시장이라든지 괴목시장이라든지 그런 데에 더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문화의 거리는 지금 엄청난 돈이 문화의 거리에 투입되고 있고 이번 박람회 기간에 시내일원 문화행사로써 계속 연중 했던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어쩌면. 물론 상인회가 들어있기 때문에 했는지 모르지만.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읍면동에서 이런 축제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러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이것은 맞습니다. 그러한 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것은 그쪽에서 마케팅사업비로 국비신청을 해서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 중에 문화의 거리 사업 말고 창촌시장,  괴목시장 이런 데요, 광천시장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이런 문화의 사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와서 특히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와서 공연도 보면서 시장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에 투자해야 됩니다. 물론 아랫장도 좋고 웃장도 좋지만 그런 사업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보면 각종 방송에서 시장에 대해서 창촌시장이나 광천시장에서 방송을 하는데 우리 순천시가 전혀 그분들 방송오신 분들에 대한 부분에서 최소한 혜택 같은 것을 안주니까 우리 광천시장이라든지 괴목시장을 하려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그런 방송 쪽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다른 군이라든지 시에 가면 정말 우리를 환대해주는데 순천시는 완전 배짱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하고 싶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효과가 아주 큽니다. 방송 한번씩 나가면 6시 내고향이라든지 고향극장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면 그 방송인들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유치하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저희들도 저희들한테 전화 한통이라도 왔으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쓸 건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인지를 못해서 그런 사태가 나왔나 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데가 오면 저도 과장님한테 경제통상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많이 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장이라든지 우리 농촌의 좋은 특산물, 이런 것들을 찍어갈 수 있어서 방송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고 그렇게 사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페이지 26페이지, 각 매장별 직원현황 및 관내 고용현황, 보니까 뉴코아아울렛 순천매장이 227명 중에 53명, 약 25프로 정도가 다른 데는 3프로, 5프로인데 관외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30만 자족도시를 꿈꿔서 우리 거주지하면서도 오히려 주소를 다른 데로 해버려서 문제점이 많아서 행정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야기하셔서. 그리고 과연 관내거주자가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그냥 거주하고 있는지, 물론 거주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7만5,000명을 가지고 행정수요를 측정했는데 실제적으로 순천에는 제가 보기에는 30만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다만 저쪽의 정책에 의해서 광양이라든지 여수라든지 고흥이라든지 이런 데 주소는 그쪽으로 옮기고 살기는 순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수요를 27만에 맞추다 보니까 30만이 있다 보니까 이 갭에 의해서 행정수요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만 자족도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30만에 가깝게, 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권고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그래서 한명이라도 우리 지역, 그만큼 국가보조금이 많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업체에 권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음 19페이지에 2012년 부서별 불용액 현황, 사회적일자리기업의 창출 제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불용액이 15프로가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사회적일자리 창출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 것은 이게 주로 인건비성입니다. 하다 보면 당초에 실제 근무일수를 찍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면 수시 점검나갔을 때 부정수급으로 취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온 일수만 찍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했을 때..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좋은 의미에서 정확히 하기위해서 돈이 많이 남았다는 부분인데 그럼 한 3년치 평균을 내서 예를 들어 100프로가 아니라 110프로를 하면 그 빠진 만큼 우리가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15프로 평균을 내서 그것보다 못하게 하면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110프로를 했을 때에는 95프로로 떨어지니까 최대한 불용액을 적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페이지 36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면 순천시민의 고용비율이 있습니다. 0프로가 몇 개가 되는지 세어보셨죠? 5개입니다. 이것 좀 문제 있죠? 직접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스타기업에 들어가 있는 신성메이저, 썬테크가 있는데 그중에 썬테크는 68프로지만 릴테크하고 신성메이저글러브 자체는 우리가 스타기업에 1억씩 지원한 것 중에 일자리창출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인데 전혀 여기에 신규고용인원이 없어요, 2년 동안. 우리가 돈이 들어갔지만. 그것 체크하셔서 왜 그랬는지 서면해주시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0프로된 업체들에 대한 현황파악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우리가 스타기업 1억씩 줘놓고도 가장 큰 목적이 이게 안됐다면 이건 다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권고합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165페이지에 보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13년에 1억9,500만 원, 2014년에 26억7,800만 원, 2015년에 8억5,000만 원, 16년에 8억500만원, 17년에 5,5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014년에 1억9,500만 원이었는데 2014년에 26억7,800만 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와 관련해서 자료제출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최근에 올라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3년에 1억9,500만 원 우리가 쓰기로 되어 있어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의해서. 그런데 2014년에는 26억7,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기본지원사업이 있고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발전소 지역 5킬로 범위 이내에는 준공이 된 연도에 원래 이게 2014년에 40억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40억을 한꺼번에 못 해주고 여기에서.. 
○위원 허유인   
ㆍ그럼 몇 년까지 지원됩니까? 매년 지원됩니까, 아니면?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이 40억을 맞춰줄 겁니다. 특별금 말입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이것은 당해연도 전부 하고 40억 중에서 나머지.. 
○위원 허유인   
ㆍ5년간 지원되겠죠? 우리가 기금이라는 것은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5년간 40억인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5년간에 40억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지급을 원래 해줘야 돼요.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금액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15분이 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역전시장 관련해서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수도 정비사업에 6억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상인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시켜서 역전시장 쪽에 아케이드사업이 거기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 허유인   
ㆍ국비하는 사업이니까 될 수 있도록 권고를 드리고요, 연향동 동부상설시장 주변 경관사업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쪽 우리가 동부상설시장에서 노점상에서 보면 좌측은 잘 해놨는데 우측 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우측 쪽에는 어두운 데가 많고 그렇습니다. 이후에 우측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셔서 바로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별로 안 다니고 상업지역이 많은 현대병원 뒤에는 으리번쩍하게 삐까뻔쩍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쪽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그쪽 지역은 어두운 데도 있고 가로등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상인들의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장확인도 하셔서 내년 추경에라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상가번영회에 찾아봐서 서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감사합니다. 이복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른 위원님께서 하셨던 내용인데 투자유치관련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투자유지관련해서 경제통상과에서 해마다 전라남도나 관련기업과 엠오유를 체결하잖아요? 엠오유 체결을 보면 작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원박람회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 독일인 한옥마을, 정원박람회 대비 숙박시설 투자유치, 카라반리조트 대표적으로 3개를 엠오유를 체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체결한 엠오유 세 가지 사업 전부 다 추진이 안됐거든요? 원활하게 추진이 안됐습니다.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맞습니다. 엠오유라는 게 사실 서로 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없고 일단 어떤 사업의 의향을 표시하고 제안설명을 했을 때 투자양해각서로써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들어가자면 협약서가 이루어지고 전체 계약..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제가 우리 경제통상과잖아요. 특히 지역경제활성화를 주목적으로 주사업으로 우리 지역 전반에 관련해서 활성화를 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과 아닙니까? 특히 카라반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정원박람회 때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활성화로 인해서 온 실과소에서 전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통상과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다가 업체에다가..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역고용인원이라든지 지역경제 관련해서 투자유치를 했다고 엠오유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과에서 엠오유를 체결하실 때 그냥 무작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개별사업의 엠오유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대표적으로 특히 독일인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엠오유를 하고 나서 산림 불법훼손을 해서 이미 검찰에 넘어간 상태에서 우리 과에서 기공식을 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특히 2013년에 3건, 크게 전부 엠오유가 실패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면밀한 검토 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엠오유를 체결하실 때 무조건 하시지 말고 이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향후에 이게 사업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것인가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관련해서 관련 위원회에 투자유치와 관련한 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를 해서 엠오유를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마무리하면서..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이 있는데요. 
○위원장 문규준   
ㆍ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예, 보충질문하려고 남겨놓은 것이 있어서 아까 허유인 위원님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하셔서. 저는 공예품대전 관련해서 수범사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사고치고 나서 뒷수습은 잘하셨다는 그 말이에요. 저는 그 후에 후속처리를 잘하셨다는 것이지, 공예품대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큰 실수 하신 겁니다. 그 지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공예품대전 완전히 사기당한 것 아닙니까? 카라반리조트 조성사업 사기당한 거잖아요? 아직도 카라반이 가압류가 되어 있어서 아직도 철거가 덜된 상태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다 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은 마무리가 됐나요? 이 앞번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콘테이너가 남아있던데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다 처리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원박람회에 대한 이미지만 아주 흐트러놓고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활용도 못해버리고.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을 유치했던 것에 대한 꼼꼼함이 부족했던 겁니다. 공예품대전 유치하는데요, 한번 가보시긴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에서 한 사업을.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못 가봤습니다. 특이한 경우이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선진지사례라든지 비교견학 다해서 하는데 공예품 대전만큼은 희한하리만큼 얼른 이 사업유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사업유치의 과정에서 모든 것은 정원박람회로 통한다는 이 구호 하나로 그냥 정원박람회 빈 공간에 채워놓을 수 있는 것들은 무작위로 넣어버린 결과가 대표적으로 공예품대전과 카라반리조트였다, 저는 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정하시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저희 시에서도 단체숙박의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신중히 검토를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엠오유 체결할 때에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실은요, 일종의 피해를 준 것이거든요? 정원박람회 다 잘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공예품대전, 중국산 물품 들어오고 카라반리조트 제가 봤을 때에는 정원박람회 눈살을 찌푸리는 대표적인 5건을 찾으라고 하면 1, 2위에 해당되는 사업이 바로 우리 과에서 나왔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인정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무분별한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로 해서 정말 지탄받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순천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장 문규준   
ㆍ우리가 3년간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7년 남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년간은 아마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준비를 가셨던 것 같아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맞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만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파악해보시고 천연물의약시장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서로 선점하려고 제약회사라든가 이런 데부터 눈독을 들이고 굉장히 불이 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순천시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협의도 해보시고 관리도 해보시고 해서 자극도 주고 해서 시간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 어떤 연구개발동향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좀 보고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의회 때 가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신 사항들이 있으니까 꼭 14년도에는 자기들도 성과물이 나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라든가 비전을 자세하게 이해를 시켜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그렇게 해주십시오. 하여간 경제통상과는 경제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런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과입니다. 열의를 가지고 공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규준   
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우선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윤태상입니다. 환경지도담당 김태성입7니다. 다음에 수계관련담당 윤한음입니다. 다음에 생태보전담당 서숙자입니다. 기후보호담당 김용무께서는 환경부 지속가능한 도시 공모사업 발표차 국장님과 함께 출장하였습니다. 동물보호담당 이강복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 정영태 위원 오후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네, 정영태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번 환경오염 등에 신고포상금 지급현황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정영태   
ㆍ금년에 몇 건 정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금년에 31건 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지출이 얼마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155만 원정도
○위원 정영태   
ㆍ건당이 얼마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15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건당? 건당 15만 원이 돼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15만1,000원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건당?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건당 5,000원으로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저기,  15만5,000원 나누기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정영태   
ㆍ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정영태   
ㆍ얼마죠? 정확히?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기준에 의하면 자동차 매연단속 같은 것은 
○위원 정영태   
ㆍ아니, 아니, 그것은 놔두고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액에 대해서만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5만5,000원이죠? 31건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럼 나눠보면 얼마 나옵니까? 5,000원씩 나오는데?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맞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아까 금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당 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이 기록수를 보면 5,000원씩 해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작년 의회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상향조정했습니다. 자동차 매연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00원이었는데 만 원으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경고라든가 개선명령을 했을 경우에 작년에 2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상향.. 
○위원 정영태   
ㆍ7번에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31건인데 15만5,000원으로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정영태   
ㆍ10만 원으로 인상이 됐다면 310만 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신고내용에 따라 적은 것은 만 원에서부터 큰 것은 1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적은 것은 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5,000원씩 했잖아요? 5,000원씩, 작년 감사 때, 과장!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올해 7월 16일에 변경을 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늦은 감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정영태   
ㆍ지금 5,000원 액수가 적다 해가지고 작년감사 때 만 원으로 상향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000원으로 계산해서 올렸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재가 늦게 맞아서 7월 16일 변경을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결재가 그렇게 늦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정영태   
ㆍ앞으로는 약속을 하였으면 그 당해년에 해결이 되게끔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도살장 지나가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가봤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저기압, 또 비올 때 어떤 냄새들이 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 악취관련해서 암모니아성 질소나 질산성 질소 그런 메르카탄 그런 내용의 악취물질이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지금 피알티가 앞으로 지나갈 것으로 보고 현재 지나고도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예. 
○위원 정영태   
ㆍ근데 피알티가 지날 때 그 냄새들이 어쩌겠어요? 과장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축산 도축장에 환경단속권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악취관련은 저희들이 악취관리방지법이 있는데 그 방지법이 좀 미약합니다. 예를 들자면 기준치를 측정해서 초과했을 경우에 경고, 한 2차, 3차까지 경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한 10만 원 이하로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관리법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뿐더러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축산관련부서에서 지금 이전 관계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 도살장을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좋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대기배출 및 축산폐수 발생업소 단속사항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정영태   
ㆍ여기에다가 위반업소를 벌금을 다 매겨놨습니다. 그런데 2군데가 빈칸으로 공란으로 놔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 저희들이 우측에 비고란에 있는 것은 과태료부과 부분이고요. 
○위원 정영태   
ㆍ아니, 폐쇄명령이나 사용중지를 때려버리면 벌과금을 안 물립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 이거는 과태료가 아니라 사법처리이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벌금을 내리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사법기관에서 벌금을 책정한다, 우리 청에서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런 것도 기록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빈칸으로 놔두면, 기록 앞으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대중골프장 기타 수질오염 및 지도단속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골프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부영CC까지 총 5개가 있습니다. 부영CC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는 빠져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지금 자료를 보면 맹고독성 농약 사용여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사는데, 지역까지 말하겠습니다. 별량 승주골프장에서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하천물을 틉니다. 터버리면 가서 못볼 정도예요, 얼마나 붉은 물과 고약한 냄새가 내려오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언제 현장 방문한 적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원래 농약을 맹고독성 농약을 뿌리지는 않고 일반농약을 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수기 때는 저류지에서 침전했다가 다음에 방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질환경보존법과 다른 타 법령에 의해서 배출하는 기준이 지금 좀 빠져있습니다. 법령의 미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토양쪽에서는 맹고독성 농약을 저희들이 채취해서 검사하지만 수질 쪽에는 오수에 관련된 것은 오수관리법에서 하고 폐수나 그런 것은 법적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거기 농약 사용하는 품명을 압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은 현장에 단속할 때 품명까지 전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단속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정영태   
ㆍ거기 보면 승주골프장 지금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거의 18년 가까이 되어 가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근데 그 이전에 하천에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5년, 10년, 지금에 이르러서 살아있는 어패류라고 할까요?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맹독성 농약이 아니라면 그것 기생할 수 있겠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정영태   
ㆍ과장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법적인 규정에는 없지만 최종 방류구를 채취해서 하천수질기준이라든가 방류수 수질기준에 초과됐을 경우에 업체에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지도를 하고 맹독성인가, 또 약한 약인가를 잘 보셔서, 또 제가 앞으로 하천물을 틀 때 내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과장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현장감독도 한번 하시고 그래서 농약사용분을 최소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이복남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보호과 업무중에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업무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 업무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조사나 혹은 향후에 어떤 보전계획들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지금 올해 개체수가 299마리정도 개체를 했는데 지금 멸종위기종 보호종이 따로 구조된 것이 멸종위기종이 51건, 천연기념물이 100건, 일반종이 148건을 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 됐지만 구조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지금 제주강정마을에서 이 멸종위기종과 관련해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멸종위기종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 인식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순천만에서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에 대해서 따로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거나 조사된 바는 혹시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런 건 없고요, 순천만운영과에서 자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순천만운영과는 순천만 운영 전반에 관한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습지보호와 관련된, 다른 정책과 더불어서 관리운영을 전반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별도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과 관련된 부분은 환경보호과 담당이 맞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이복남   
ㆍ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야생동물구조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순천만에서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식물 보호와 관리에는 아주 미흡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감사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피피티로 하려다가 같이 좀 앉아계셔서 칼라프린트로 했는데요, (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바대로 순천만에서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들 중에 멸종위기종 2급, 멸종위기종,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대추귀고둥 대표적으로 세 가지 멸종위기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순천만 전반적으로 보면 피알티가 지나고 있는데 이사천하고 동천  합수지점에서 붉은발말똥게가 집단적으로 서식합니다. 알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 다음에 장산 이쪽으로 보면 장산하고 와온 쪽에 보면 흰발농게가 또 서식을 하고 있죠? 또 그 아랫 쪽으로 벌교 쪽이나 해룡 상내리 쪽으로 가면 대추귀고둥이 지금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특별히 조사하거나 관리된 바도 없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렇습니다. 순천만운영과하고 협의해서 자체조사나 보호하는 것을 협의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시 한 번 붉은발말똥게 서식지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합류지점인데요, 합류지점에서 올해 건설과에서 동천, 이사천, 생태하천조성하고 고향의 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집단서식하고 있는 이 붉은발말똥게 이식과 관련해서 건설과는 관련부서로부터 우리 과, 환경보호과에 협의요청을 했다든지 멸종위기종 이식과 관련해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없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럼 우리 과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면서 순천만운영과하고 협의해서 보호하는.. 
○위원 이복남   
ㆍ올해 상, 하반기해서 지금 이사천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고향의 강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되어 있는 붉은발말똥게 이식작업을 했어요, 한 몇 달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과장님. 이렇게 같이 나가서 둑길로 이렇게 붉은발말똥게와 관련된 것을 전부 잡아서 넣어가지고 안쪽으로 이식했단 말입니다. 이게 거의 1년 동안 이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련부서에서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십시오. 이 업무는 환경보호과 업무 아닙니까? 다른 타부서에 관련해서 이 멸종위기종과 관련된 서식지 혹은 이식과 혹은 방사 혹은 수입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때 환경보호과와 꼭 협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하천관리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는 꼭 환경보호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던 멸종위기종 2급 대추귀고둥입니다. 이게 이제 별량하고 와온 일부에 지금 서식을 해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이걸 보면 와온 상내리 부근에 서식하고 있는 서식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하수가 내려온단 말입니다, 바로 갯벌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서 인근에 있는 대추귀고둥들이 죽은 거죠. 물론 이건 모니터링하면서 발견된 몇 가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저는 이게 단순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순천시에서 멸종위기종 대추귀고둥동이 순천만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언론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한쪽에서는 이렇게 서식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순천만으로 흘러들어가는 오폐수, 바로 갯벌로 바로 흘러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건 8월에 찍은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사진을 준비를 다 안 했습니다만 이건 대표적으로 바로 이렇게 흘러들어오는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버젓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쪽은 보호한다고 하고 한쪽은 그대로 이렇게 하수가 흘러들어서 이렇게 멸종위기종이 이렇게 죽기도 하고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하천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정화시설에서 설치하든가 아니면 정화시설에서 기준치에 맞게 방류하도록 하천관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부분이 제가 지난 해 시정질문 했을 때 비슷한 내용을 했었습니다. 하천관리 그리고 마을에 들어오는 오폐수, 유입수 관련해서 순천만이 순천시의 환경자산으로써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별량과 해룡 주변에 하수처리를 좀더 앞당겨서 추진해달라고 하는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 감사가 끝나면 주무부서에 감사지적사항을 가지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관련해서 지금 순천시에 야생동식물 동물보호구역이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야생동식물 지정 4군데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전체적으로 선암사, 봉화산, 조계산, 향림산 그렇게 4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선암사 보호구역, 향림사, 송광로, 죽도봉 이렇게 4개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이복남   
ㆍ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보면 야생생물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자, 그럼 좀 전에 지적했던 순천만의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순천만도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감사합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했던 환경보존기본계획이나 각종 여러 용역이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다수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잠시 빠졌는데요, 조류도 많습니다, 야생동식물이.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이복남   
ㆍ5월에 주로 오는 5월과 봄, 가을에 주로 오는 도요물떼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이 일대 전부 지금 도요물떼새들이 봄 ,가을로 날아드는데요, 검은머리물떼새라든지 알락꼬리 마도요가 5월 봄철에 와온, 농주, 거차, 벌교 등지에서 다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가을철에도 청다리도요사촌이라든지 알락꼬리 마도요 등 다른 멸종위기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멸종위기종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천만도 우리 순천시에서 야생동물 동식물보호구역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올해가 끝나면 순천만을 지정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또 관련해서 제가 해마다 좀 지적했었던 내용을 조금 올해에는 넓혀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순천시, 특히 순천만 내부와 인근에 살고 있는 생태계교란종인 양미역취 제거사업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 지속적으로 소액의 예산이라도 이렇게 세워서 지속적으로 제거활동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교란종인 양미역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 퍼져나가고 있고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 생태계교란종 제거와 관련해서 조사라든지 혹은 어느 범위에 어떻게 서식을 하고 있는지 우리 또 과에서는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이복남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양미역취 제거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약 50일간에 거쳐서 하고 있는데 번식력이 하도 빠르고 번식력이 넓게 광범위하게 번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계도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한 3,000만 원 이상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상당히 시일과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그것보다는 우선 제거사업이 우선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순천만 모니터링하는 과정 중에 물론 잘 나가보셔서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만 지금 보여드린 대로 특히 이사천하고  동천 합류지점, 거기부터 비롯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별량, 해룡, 도심 쪽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생태계 다른 식물들 서식을 방해하는 생태계교란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돌아다녀보면서 서식지를 표시를 해봤어요. (자료 제시)이게 쭉 빨간 점으로 표시된 지역이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밀집되어 있는 곳인데 저는 해마다 양미역취 제거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쫌 겉핥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과에서 야생동물 관리와 생태계교란종에 대한 제거사업을 좀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태수도로서 순천시가 실제 좀 이것 정도는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교란종 양미역취에 대한 순천만 일대에 전수조사를 전반적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종합계획을 같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더불어서 관련된 예산도 함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오늘 감사지적사항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생태수도 순천시에서 자랑할만한 순천만의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 보호와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순천시에서 야생동식물 지정구역으로 순천만을 지정을 해 달라, 그 부분과 생태계교란종인 양미역취 전수조사와 이와 관련된 종합계획과 예산을 마련해달라, 두 가지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신화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방금 감사지적하셨던 양미역취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 감사 지적하겠습니다. 올해 양미역취 제거사업을 올해뿐만 아니라 한 2년차 해오고 계신데 더 확대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위원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준 만큼 저희들이 추진을 말끔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위원 신화철   
ㆍ예산 때문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 말씀 하실 줄 알고 자료를 한번 준비를 했죠. (자료 제시) 2012년도 결산서 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니깐 지금 환경보호과 자연생태계 보호와 관련된 집행잔액이 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뭔 이야기냐 하면 양미역취 제거사업 하는데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3,000만 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3,000만 원이죠?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환경보호과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한 5억 정도 됩니다, 1년. 자, 물론 집행잔액을 남겨서 불용액을 남기는 것도 예산에 기본편성에 있어서 5%라고 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해야 된다고 한다면, 좀 전에 이복남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태수도 순천을 표방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양미역취가요. 별량 장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500만 원, 3,000만 원 한 50일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오히려 형식적인 예산의 집행이 예산낭비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의 말씀을 연이어서 저도 오늘 감사준비를 했다가 중복된 것 빼고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에 맞게끔 생태교란종인 양미역취는 정말 집중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야생동물 관련해서 예산이 4억 정도 됩니다만 수의사가 중간에 퇴직한 바람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그것 바로 감사지적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래서 전용을 해야 되는데..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최고 잘하는 게 예산의 전용과 이용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냥 다른 부서에 있는 것까지 가져다 잘 씁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생동물구조센터 수의사가 사직을 했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예산이 좀 남았는데 수의사가 이렇게 사직을 하면 그 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공고를 하고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가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거쳐 가는 그런 기분으로 이분들이 왔다가 좋은 자리가 생기면 금방 가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제가 지금 보니깐 2009년, 2008년부터 쪽 보니까요, 저희 순천시가 야생동물 구조실적이 평균 330여건, 1년에 그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적은 실적은 아니고요. 소폭입니다마는 해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에 전남동부권을 다 아우르는 그런 범위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이 수의사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자꾸 이게 안정적인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외주용역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영화제를 하면서 또 뭐,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유기견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순천시가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외부,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다 지금 수의사 동물병원에다 위탁을 지정해서 위탁병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야생동물구조센터와 관련된 수의사의 역할은 충분히 저는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다음에 연동해서 그 습지센터가 저는 어찌됐던 간에 정원박람회 기간동안에 어떤 주제관으로서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도 습지센터만 보면 실제 순천만 가상으로 해놓은 그 공간 말고 주제영상관 말고는 별로  별로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구조된 이러한 것들도 지금 야외에 동물원이 있고 박제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조센터에는. 그런 것들을 좀 이 습지센터와 연동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봐라 고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되고는 있는가요? 계획이 좀 되고 있어요, 어때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습지센터에 동물관련해서 저희들이 박람회 끝나고 나서 현재까지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 앞기 때 자연생태교육원이란 표현을 했습니다만 자연생태교육원이랑 연관해서 야생동물이 구조된 것을 교육하거나 멸종위기종을 복원한다든가 또는... 
○위원 신화철   
ㆍ자, 제가 그래서 그것도 그 말씀도 하실 줄 알고 제가 자료를 준비해놨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연관해서 지금 사업을.. 
○위원 신화철   
ㆍ이 자연생태교육원이 2016년도까지 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하여튼 저는 자연생태교육원이 실제 될 지 안 될지는 아직 계획 중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어찌됐던 간에 습지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있는 그런 부분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라도 또 생태교육의 현장을 위한 측면에서라도 좀 함께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그린마을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혼란을 한번 겪었어요. 뭐냐하면 그린마을이 왕지송촌하고 왕지현대2차가 그린마을로 지정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올해에 작년부터 탄소포인트제 가입우수아파트 6개 아파트를 시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중복이 된 것을 뺐습니다. 사실은 그린마을은 말 그대로 탄소포인트제를 하기 전부터 그린마을은 아주 그런 부분에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는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해서 뽑힌 아파트들 아닙니까? 시범아파트들인데 오히려 그린탄소포인트제 가입, 제가 2년 전에도 사실 탄소포인트제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뭐냐 하면 가입만 많이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가입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실적이 과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린마을은 해년마다 실적을 내고 있어요. 이게 중복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제가 분명히 그린마을하고 탄소포인트제, 이 구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는 한번 이야기를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그린마을은 총무과에서 지금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녹색 우수아파트 탄소포인트 가입률과 탄소온실가스를 감축량을 포함해서 
○위원 신화철   
ㆍ부서가 틀린 것은 아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린마을도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는 올해에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등구분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80세대 이상 한 세대, 600~800, 또는 400~600, 300~ 400, 300세대 이하,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1등, 2등, 3등을 했는데 모든 1등을. 예를 들자면 세대에 구분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는 한 900만 원 정도, 우수는 한 두 군데 한 700만 원 정도 장려는 한 세 군데 600만 원 정도 지급할 계획이구요. 저희들은 한번 지정이 된 녹색우수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제외를 시켰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그린마을은 중복해서 계속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분야가 다른데요. 
○위원 신화철   
ㆍ중복됐다고 뺐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중복된 곳은 저희들이 뺐습니다. 올해도 아마 예년에 이렇게 지급을 했던 아파트는 빼는 것으로 하고요. 그린마을은 계속 중복이..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 더 추가해서 거기에서 한 가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만 많이 해서 좋은 건, 물론 가입을 안 한 것보다 한 게 좋죠. 지금 탄소포인트제 가입실적에 따라서 지금 1등부터 3등까지 이렇게 차등지원을..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온실가스도 같이 들어갑니다, 감축량도.  
○위원 신화철   
ㆍ감축량도 지금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탄소포인트가 한 70% 가입되고 그 다음에 온실감축량을..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한 번 시상금을 받은 데는 제외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도 따로 하나 별도로 띄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탄소포인트제로 시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감축량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한번 2단계로 한번 이 사업을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래서 그린마을은 예를 들자면 쓰레기감축량,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감축이 많이 될 때는 아까 그린마을로는 충분히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린마을은 그린마을이고 탄소포인트제와 관련된 내용도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가입실적에 따라서 가입실적이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탄소감축량은 좀 적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가입을 왜 시키느냐 하면 감축을 시키기 위해서 가입을 시키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위원님 말씀은 감축량만 가지고 따로 시상을?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암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좀 보면 제가 너무 중복이 너무 많이 되어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불러볼게요. 유기질 퇴비 구입, 하수도 정비사업 경로당 운영비, 배수로 정비사업, 농산물 포장재 구입, 마을회관 보수, 게이트볼장 운영비 지원, 농로 포장사업 이러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심지어는 주민생활물자구입 등도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직접지원사업에 해당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면 직접지원사업비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전자에 불렀던 내용들이 뭐냐하면 기존에 우리 순천시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물량과 대단히 중복이 많은 사업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각 마을별로 추진협의회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주민지원사업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추진협의회가 있고 거기서 결정해서 바로 집계해서 영산강유역청에 결재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사업명을 우리가 공시를 할 때 이를 테면 상사댐이라든지 주암호 또 이런 것에 대한 피해, 안개 등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피해에 따르는 농산물 소득보전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럼 농산물 소득을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득사업을 개발해서 지원한다든지 좀 뭔가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피해보니깐 뭐, 마치 해년마다 얼마씩 나오니깐 마치 나눠먹기식의 이런 지원들은 너무 좀,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아니냐, 오히려 유기질 퇴비를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상토, 유기질퇴비 많이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굳이 거기서 못 받아서 유기질 퇴비를 여기에서 또 구입을 해주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좀 우리가 뭔가 고시를 할 때 시에서 기존에 지급을 하고 있는 사업대상과는 중복이 안 되게끔 이렇게 좀 유도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어떤가요? 현실하고 이상하고 틀린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제가 면에서 면장으로 근무할 때 이 관계를 많이 개혁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좀 힘에 부딪힌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 봄에는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댐 주변에서 성공사례집을 모아가지고 6개 읍면을 돌면서  피피티로 주민들과 수계관리위원들과 설명회를 한번 개최해서 진짜 성공된 것이 뭔가, 하나의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집중과 선택을 해서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래서 수익이 어떻게 보면 사골국이 끓여서 계속 국물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주민들 설득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면에서 근무할 때 이런 것이 참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농로포장이나 유기질비료 나눠먹기식이 되지 않냐, 계속 생산적인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게 문제점이라고 주민들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만 역부족인건 사실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그러나 하면 지금 따뜻한 아랫목에서 자다가 갑자기 미지근한 데서 자야 건강에 더 좋습니다, 그래서 좀 미지근하게 연탄불 한 장 뺄 랍니다,  그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왜 따뜻하게 지금까지 하다가 갑자기 연탄불을 한 장 빼버리냐. 그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계속 해년마다 지원을 해주다가 왜 올해 와서 안 해주냐, 이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안 해야 돼요. 이미 이렇게 됐다고 하면 누군가는 좀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돌팔매질을 당하더라도 이렇게 쫌 누군가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물론 현장에서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시의원들이 대표적인 주범 중에 한 사람일건데,  안 봐도 뻔하죠. 그런데 사실은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면 단위가. 이런 것으로라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일부는 그렇게 하더라도 또 좀 뭔가 성공모델을 과장님이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답답합니다, 이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예, 최종연 위원입니다. 방금 신화철 위원께서 감사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그 주암댐 주변 수몰지역 그 면적 있잖아요. 면 단위별로 면적을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면 단위 면적에 비례해서 사업비를 배정하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영산강청 유역청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면적이고요, 그리고  인구수로 하고요. 수자원공사는 수몰면적하고 인구하고 주변지역면적 그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구분해서..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면단위별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64페이지 보면 부서별 불용액 현황이 있습니다. 찾았어요? 그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어요, 15대. 이게 회사가 부도났네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저희들이 고속전기자동차는 100% 공급이 됐는데 저속 전기자동차가 지금 4대가 연말에 제작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공급을 못했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다면 이 사업이 좀 완료가 되지 않고 돈은 지출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최종연   
ㆍ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모든 일이라는 것이 종료가 됐을 때 돈을 지불한 것이 선지급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니요, 저희들이 차량이 입고가 됐을 때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요, 차량입고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불욕액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남았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불용액은 국가에 반납한 금액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금 그렇다면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집행잔액은 국가에 반납한 금액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22억9,000만 원 집행을 한 게 아니고 반납을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니요, 불용액을 반납한 겁니다. 
○위원 최종연   
ㆍ아니, 확실히 이야기 하세요. 지금 집행액 금액이 얼마냐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집행액 해가지고 22억9,000만 원 집행을 했다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22억9,000만 원은 집행을 했고요, 불용액이 1억4,200만 원을 반납한 겁니다. 불용액 반납은.  
○위원 최종연   
ㆍ그러니까 지출하고 남은 돈을 좀 불용처리 한 것 아니에요, 그럼 이미 22억9,000만 원이 없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그 회사에 돈을 줘버렸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 그것은 차량이 들어온 다음에 저희들이 납품을 하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위원 최종연   
ㆍ차는 왔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차는 다 왔습니다. 정원박람회 6대하고요, 순천만하고 낙안읍성, 체육시설, 하수도과, 산림소독과 각 1대씩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아,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면 우리가 의심을 하죠, 그렇게 내용을 여기에 적어놔야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나머지 22억9,000만 원 써버렸고 부도가 나서 차는 못 가져오고 불용액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료 보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알고 있으니까 저렇게 하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이걸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죄송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것 자료가 좀 잘못됐죠? 알기 좋게 해줘야지.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차는 가져오지 못하고 돈은 지출한 걸로 알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내용이? 그리고 슬레이트지붕을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를 한번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50평방미터에서 200평방미터에  한한 그 사업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 이하는 세트로 처리를 못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올해 가구사업이 140가구에 가구당 2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240만 원을 지원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240만 원 
○위원 최종연   
ㆍ해당면적, 만약에 슬레이트를 철거를 하는데 50평방미터 이하는 안 되고 이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닙니다. 
○위원 최종연   
ㆍ아니, 소규모 다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다 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적은 것 다 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근데 240만 원이 못되는 경우에는 다 100% 지원을 다 하고요, 이상이 초과되는 것은 본인부담금으로 그렇게 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표기를 그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66페이지 보면, 그리고 그렇게 다 처리를 하면 다행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농촌, 특히나 농촌에서 조그마한 우사하나 자기들이 보수를 하거나 다시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슬레이트가 10장이 나올 수도 있고 12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것은 우리가 치우기가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슬레이트를 우리는 사실은 민간단체가 손도 못 대게 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그냥 함부로 손을 대고 있습니다, 지금, 치우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사실은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돈을 들여서 치워야 되니까 그것을 리어카에 싣고 갖다가 묻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개선해보자, 어떤 개선을 하냐? 그 마을단위로 작은 슬레이트를 집하장을 만들어줘서 거기다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지금 사실은 우리 시 당국이나 어떤 사람들이 모르게 자기들이 처리한다, 이겁니다. 처리를 하다보면 자기 밭 가운데 버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천가에 버린다든지 갖다 묻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막자, 이겁니다. 마을단위로 회관 어디 한쪽에다라든지 그렇게 집합장소를 만들어서 그게 모아지면 어느 정도 모아지면 우리가 치워주는 방법, 이런 것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 사실 우리가 방치해두면 분명히 불법을 합니다, 불법. 정말 그 유해물질을 갖다 버리거나 묻어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번에 위원님이 임시회의 때 지적했던 사항은 읍면동에 홍보안과 반상회 때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리고 아까 방금 지적했던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로 배출되는 슬레이트를 이렇게 집하장에 모으기는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아,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우리 주택에 한해서 동수에 한해서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현장에 가서는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철거를 위탁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현재 면적과 계산을 따져서 이렇게 직접 환경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처리업체와 합동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개별로 하는 것은 좀 아직까지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재해쓰레기로 1년에 한 2억 얼마 정도 왔을 때 그때는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처리했던 것은 있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근데 마을별로 집하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를 할 때는 환경관리공단이나 처리업체에서는 분진을 예방하는 옷도 입어야 되고요, 노동부에 신고도 해야 됩니다. 
○위원 최종연   
ㆍ아니, 그런데 시골실정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신고를 해서 치울 면적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데 조그마한 옛날 우사들을 손을 봐야 되고 치워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지금 우리 과장님같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불법으로 치우고 있다니까요, 불법으로! 버리고 치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것을 막자, 이겁니다. 불법으로 하천에 버리지 못하게 하고 땅속에 못 묻게끔 하려면 우리가 그것을 강구를 해야 한다니까요! 아, 그걸 놔두고 그럼 슬레이트가 한 서너 장 나왔는데 10장 정도 나왔는데 그걸 신고를 해서 언제 치워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 이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지역에다가 어느 정도 소량은 우리가 집하장소를 만들자, 이겁니다. 제 말 이해 못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가 140가구고요, 2017년까지 배 정도 늘려서 한 240가구 정도 늘려가는데 이런 문제까지 저희 환경부에 건의해서 국비를 많이 따와서 저희 지방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죠, 소규모라도 불법으로 버리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렇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영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환경오염 신고체제, 좋습니다. 환경오염을 하는데 신고한단 것도 좋은데 신고하기 전에 환경오염의 사범으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 기다리고 있다가 환경오염시키면 고발해서 포상금 받아먹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환경오염을 스스로 안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위원 최종연   
ㆍ저 행위가 이루어진 뒤에 보상금 고발하게끔 해서 서로 이웃간에 서로 사이 나쁘게 만들지 마시고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돼요. 교육하는 흔적이 별로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일부에 저희들이 공해 환경배출업소가 1,753개 정도 됩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수질배출업소 중에 세차장 업소, 그러면 세차장 업소끼리 모아서 저희들이 1년에 한두 번씩 PPT로 설명을 하고 레미콘공장이면 레미콘공장 모아서 저희들이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좀 했고요.
○위원 최종연   
ㆍ계획하고 하진 않았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일부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했고 앞으로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금 특히나 어느 정도 사회활동을 하고 활동하신 분들은 상당히 조심을 합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환경오염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최종연   
ㆍ하여튼 노인당을 통해서나 복지관을 통해서나 그 어르신들이 ‘아, 정말 환경오염을 시키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영상물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능하면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쓰레기를 집에서 태워버리면 어떻구나, 우리 동네사람들이 피해를 보구나, 또 땅에다 묻어놓으면 땅이 그만큼 오염되는구나, 이런 내용을 영상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모든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고 특히나 초등학생들한테도 이것을 영상물을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영상물을 만들어서 하여튼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렇게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장 문규준   
ㆍ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70페이지 보면 유해조수 포획단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많은 야생동물을 포획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처리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처리방법, 내용도 사실은 그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왔네요, 보니까. 지금 잡은 개체 수는 많아요. 야생동물 멧돼지를 잡는다, 돼지를 잡는다, 수꿩을 잡는다. 많은 개체수가 있는데 처리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최근에도 상사면에서 수렵장운영을 해남하고 하동군에서 수렵장 운영해서 저희들이 꿩이 한 95마리, 떡국을 159킬로그램 정도 노인정에 배분해서, 24개 노인정에 배분해서 마을회식을 하도록 그렇게 마을별로 배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은 유해조수는 그쪽 마을에 주도록 저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다면 방금 어떤 마을에 했다고요? 해룡? 별량?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상사면에 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우리 면 단위가 몇 군데입니까? 상사 말고 딴 데는 왜 안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수렵협회하게 협의했기 때문에 수렵협회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금 그 이야기는 좋아요, 잡아서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주민들한테 나눠준다고 했는데 그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적이 없어요, 제가 방금 처음으로 과장을 통해서 상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사례입니다.  그렇게 잡아서 마을어르신들 떡국 끓여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것이 그렇게 좋은 사례로 남아야 되는데 여기서 판매하는 그런 거래하는 실적들이 종종 내 눈에 띄고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이 계획세운 대로 정말 좋은 그런 미담사례로 멧돼지 잡았다 고 하면 당신들 곡식을 해쳤으니까 “당신들 끓여 먹으세요” 하고 동네에 잡아줄 수도 있고 한데 왜 그걸 안하냐고요! 어떻게 팔고 사고 그래요? 그것을 한 사람들한테 개인 착복을 시킨 것 아니에요, 이것을!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지, 그런데 왜 불법하고 있냐고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금 미담사례를 우리 과장님 통해서 처음 들은 거예요, 왜 그런 행위를 안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앞으로 잡아서 판매하는 실적 없도록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잡았으면 그 지역 사람들한테 동네에 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최종연   
ㆍ줄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자꾸 가져다가 팔아서 개인 착복을 하냐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최종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해서 환경보호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예, 유종완 위원입니다. 앞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그냥 감사지적, 권고 내지 사항이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제가 두 가지 건만 과장님한테 권고를 하겠습니다. 아까 최종연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는데 슬레이트 건축물 관계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을 철거를 하는데 대해서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슬레이트의 석면이 대기오염물질 중에 분진가루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1급 발암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나 지방비를 포함해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취지라고 하면 인체의 문제이고 대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슬레이트를 처리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취지에 맞게끔 모든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행위가 아까 최종연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적은 창고에 한 10장 되는 것은 뜯어서 땅에 그냥 묻는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그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노후슬레이트 건축물 거주자 중 철거희망자 그랬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유종완   
ㆍ강제철거가 안 되니까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제외 그래서 학교, 축사, 별도 떨어진 창고 등은 제외를 시키겠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본래 물었을 때 취지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동의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정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철거기준이 
○위원 유종완   
ㆍ지침이 취지가 아까 석면, 대기오염 이것 때문에 철거를 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 창고는 그렇지 않냐, 그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맞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똑같은 맥락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조치하고 똑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외라는 말을 써서는 절대 안 된다, 환경부에서 제외라고 써서 오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한 3억4,000만 원..
○위원 유종완   
ㆍ아니,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취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하여튼 이 취지에 똑같이 행동을 해야지 취지하고 행동하고 다르다면 말이 안 되죠. 창고는  석면이 없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튼 예산문제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문제지, ‘이것을 제외한다.’ 이 문구는 나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유종완   
ㆍ똑같은 취지라고 하면 제외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일단 법에나 조례나 특별한 규정에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모르지만 취지에 어긋난 조례, 법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처음 취지하고 다르단 이야기예요. 지금 예산을 보면 우리가 2013년에 어느 쪽에 보면 2억8,800만 원에 되어 있고 또 어느 쪽에 보면 2억1,8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책자가 많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 2014년에 보면 3억4,500만 원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유종완   
ㆍ국비가 1억7,300, 도비가 3,500, 시비가 1억3,800  렇게 해서 가구당 내년에는 288만 원을 120가구로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예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이 취지대로 하려면 빨리 가속화 시켜서 이것을 정리를 해야 하는데 금년은 140가구로 하면서 내년에는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가구 수가 줄어드는 이유, 희망자가 없어서 그럴 것 같아요? 이것도 예산문제예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수요조사를 한 수치하고요, 내년 예산은 읍면동 추진계획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을 했을 경우에.. 
○위원 유종완   
ㆍ120개뿐이 신청을 안 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유종완   
ㆍ120개 가구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유종완   
ㆍ여기에 또 돌발적인 문제도 생기겠죠? 지금 인지를 못해서 신청을 못 했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해야 될 곳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창고라든가 그런 부분은 많이 있는데, 그건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원인도 발생이 됐단 이야기예요. 사업이라는 것이 계속 더 증가해서 빨리 조기에 이걸 치워야 되는데 답보상태에 있다든가 후진한다든가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찌 잘못하면 본 과에서 홍보 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했습니다만 시비가 한 50% 정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일단 그렇게 해서 좀 홍보를 해서 우리가 본래 취지에 맞도록 하고 자꾸 국비, 도비, 시비를 하는데 우리가 국비가 안주더라도 아까 우사나 창고 이런 것은 우리가 시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어때요? 우리 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국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확보 못했을 때는 시비를 좀 높여서라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까 240만 원이 안 들더라도 100만 원이 들더라도 우리 취지에 맞게끔 일은 처리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 점을 꼭 명심을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여기 보면 불용액도 있어요, 그것도 돈이 모자란데 안 주고도 불용을 낸 거예요. 6%라니까요, 6%. 2012년도 보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실제 읍면동에서 조사해올 때는 실층 목측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제 와서 재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차이가 있는데 그 돈을 추가로 놔두지 말고 불용을 만들지 말고 써라, 그 말이예요. 창고가 있겠죠. 창고가 당연히 있겠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슬레이트 사업이 명시이월이 안 되고 그대로 국고반납하고 다음연도에 집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안되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위원 유종완   
ㆍ아니, 그니까 어느 정도 12월 되면 종결짓지 말고 계속 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하여튼 국비나 모든 문제를 불용을 해서 반납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죠, 그래선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최대한 활용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야생동물피해방제단 수렵인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야생동물피해방제단 10명인데 거기에 대한 피복이나 모자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유종완   
ㆍ시 자체에서. 그런데 지금 조수, 말하자면 유해수렵인이라고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야생동물보호원, 보호원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 친구들이 지금 보면 자기들끼리 가서 자기하고 같이 간 사람을 쏴 죽여요.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도 지금 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시간에도. 그 이유가 멀까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일부.. 
○위원 유종완   
ㆍ오인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오발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오발사고가 총을 겨누어서 오발사고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흠이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유종완   
ㆍ우리 아까 이야기한 야생동물피해방제단과 함께 똑같은 맥락으로 일을 처리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모자는 우리 순천에 있는 수렵인의 모자는 빨간 것이다. 윗옷은 안에서부터 못 벗게 안옷에서부터 색깔을 같이 하자는 이야기예요. 검은 것, 빨간 것 이 띠를 3개, 4개, 5개를 둔다든가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유종완   
ㆍ식별이 쉽게끔, 이렇게 하면 자기는 안 쏠 것 아니에요, 같이 간 놈은. 같이 간 친구를 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준비 안 되어 있으니까 오발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폐해가 있다든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맥락에 있다고 하면 이건 빨리 해야 되겠다, 또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자체라도 하고 이런 좋은 일이 나 생각에 좋겠다고 한다면 환경부에라도 이야기해서 이걸 조치를 내려서 오발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리고 생각하는데 동의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저희들이 피복비를 선택을 할 때 일반 민간인과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피복에 균일성과 눈에 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피해방제단 경우는 우리가 통솔이 되기 때문에 아마 지역의 홍보라고 한다든가 자기들이 출동하면 어디 지역으로 간다든가 이것이 아마 될 텐데, 수렵인들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낙네들이 촌에서 농한기에 시간 있으니까 약초도 캐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가니깐 쏜다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통제가 안 된다, 그렇게만 보고 우리가 생각해선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걸 통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기관에 어디 온다, 그러면 방송을 통해서 말하자면 산을 못 올라가게 한다든가 입산을 금지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책자에는 여기 보니깐 작년에도 약간 이런 식으로 지적사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했냐 하면 머 방송을 철저히 하고 있음 그래가지고 완결해 놨는데 미안하지만 못완결이에요. 알겠어요? 미안하지만 못완결,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나도 입으로 하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명피해, 살려는 사람이 이거 인명피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시해야죠. 인본주의는 중요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다 중요하겠지만 이 사건 가지고 1년에 몇 사람이 이 좋은 세상을 저버리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고 이걸 좀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오인 내지 이런 사고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순천시부터 움직이자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동의하시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교육, 반상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고 현수막은 내가 보니까 다소 부착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눈에 튀어나오게 이왕 할 것 이왕 투자하는 것 이렇게 해서 앞으로 안전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시간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정원박람회 쪽에 그리고 우리 순천시의 시정이 생태와 문화 아닙니까, 과장님? 그중에 생태쪽에 가장 선두부서가 환경보호과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허유인   
ㆍ고생하시고 또 에코촌 만드시고 또 이번에 보니까 에코촌에서 학생들이라든지 숙박해결을 좀 많이 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5월달 개장해서 한 4억 정도 지금 수입이 들어왔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지금 3억5,000만 원 정도 그렇고 연말까지 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 그리고 우리가 교부금은 한 6, 7억 정도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1년간 운영비는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1년에 운영비가 내년 예산에는 5억4,0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6억 된다면 교부비 받고도 남고 한 5억 정도 남는단 소리네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허유인   
ㆍ또 제가 알기로는 에코촌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세원발굴을 하셨다고 그래서 한 6억 정도..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직원들이 노력해서 세원발굴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니까 에코촌 유스호스텔을 시에서 직영할 때는 환급해주는 것을 잘 발견해 가지고 환급을 받는다고 해서 또 이렇게 수범사례로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좀더 특히 에코촌이 많은 방문객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으니까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년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동물영화제에도 봤던 수달요, 어린 수달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허유인
ㆍ어린 수달이 와 가지고 우유를 먹여야 되고 24시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는 그 센터 안에서 그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없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어떻게 보면 수달에 대한 전문가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또 어린 것은 젖을 먹이듯이 24시간 보호해야 되는데 퇴근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인원도 부족하고 운영비도 없고 수의사도 없었고요, 여러 가지 해서. 그래서 저는 권고 내지는 하고 싶은 사항 중에 하나, 시정해야 될 사항 중 하나가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전문가가 없지만 잘 키울 수 있는 민간에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까지 기간제 비용을 받고 작은 돈을 받고 하루에 한 4만 원,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24시간 거기에서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활성화해서 그분들에게 기간제근무자의 비용을 주면서 재택근무도 할 수도 하고 또 먹이 같은 것을 지원해줘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봐라.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번처럼 어떤 분이 봉사로 해 가지고 수달을 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합당한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보상체계는 구축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더 확실한 전남야생동물구조센터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은 원래 1년에 인건비가 1억3,900만 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활용을 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좀 제가 아까 서두에 안 했는데, 10분 이내라서 좀 빨리 끊을 건 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인건비 1억3,000 나가는 것 말고도 좀 추가로 예산하고 수의사 나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최대한 재택근무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원이라든지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두 번째 페이지 75페이지, 환경오염 민원고발사항 접수처리결과 보니까 481건으로 작년에 한 230건, 그때는 안 써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30여건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써오셨고 480건이면 이건 상당히 많은 양이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금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계장 포함해서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명, 3명 그러니까 계장님하고 실제 단속인원은 2명에 불과하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다 보니까 민원은 많은데 환경사범 적발건수나 조치결과는 53건으로 10~15%이정도 수준 밖에 안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즉시 출동해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즉시 해결해줘야 되는데 미룰 수도 있고 그렇다 보면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를 흐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있으면 이것 또한 인원과 예산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야기 하셔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환경오염 민원에 관해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그렇게 시정조치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세 번째, 제가 인제 수범사례로 에코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환경보호과는 환경에 관한 것을 하지, 에코촌, 유스호스텔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과는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관광숙박시설로 이렇게 생태 관련해서 에코촌을 했지만 
○위원 허유인   
ㆍ그렇다 보니까 조례도 평생학습과 조례 다르고 여기 다르고 조례도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보기에는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 에코촌이라든지 유스호스텔 관련 전문가 바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는 환경에 대한 부분, 물론 저번에 에코촌을 따오고 국비 따와서 설치할 때까지는 거기가 어떤 환경이라든지 옛날 구)위생처리장이었기 때문에 그 업무처리를 했고 환경부에서 돈을 따오기 위해서 환경보호과가 했지만 운영에 있어서 1년 정도하고 나면 시에서는 이야기해가지고 심각하게 이것은 운영문제는 예를 들어서 가까운 순천만운영과라든지 아니면 관광진흥과라든지 아니면 유스호스텔을 하고 있는 평생학습과, 이런 쪽에서 해서 위탁을 하든 시 직영을 하든 그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도 한 번 건의하셔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허유인   
ㆍ감사자료 페이지 64페이지, 2012년 부서별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다른 것은 전기자동차,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수해 쓰레기처리 여기가 1억9,800정도 왔는데 6,593만 4,000원 꽤 많은 것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국비이기 때문에 불용처리했다는 건 국비반납을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허유인   
ㆍ왜 이렇게 많이 됐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그때 태풍 볼라벤이 왔는데요, 저희들이 NSMS라고 재난관리프로그램을 하루 만에 입력하게..  
○위원 허유인   
ㆍ하루 만에 넣어서 그러니까 제대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읍면동에서 조사하면 하루 만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즉각 하루 만에 대응을 잘했다는 것은 정말 수범사례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불용을 남겨서 국비 반납하는 것은 나중에 국비를 따올 때도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좀 해서 정확하게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불용액은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건 권고사항입니다. 세 번째 74페이지, 대기배출 및 축산폐수발생업소단속사항 2011년, 12년, 13년치를 계속 보니까, 하나 한 것 중에 나간 쪽인 것 같습니다. 업체의 말은 난 안하겠습니다. 연속 3년간 걸렸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1년 걸리고 나서 그 다음 년도에 작년에 2년 걸려서 개선명령으로 끝나서 우리가 강하게 조치를 해라 그랬어요, 올해는 과태료부과는 했네요, 그렇지만 3년 연속 걸리는 업체에 이런 것들은 특별관리를 해서 그분들의 시스템이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면, 도와주거나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런 것 걸리지 않게. 특히 낙안읍성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지하고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계속 연속으로 업체가 걸리지 않도록, 뭔가 관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원이 잘못됐거나 해서 계속 그런 업체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허유인   
ㆍ시정조치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7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체납현황을 보니까 부과액이 36억인데 체납액이 7억3,800, 20%를 못 거쳤어요, 80%를 거쳤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20%를 못 거쳤습니다. 이유가 뭐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이 여러 가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안 내신 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압류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내년에는 위택스라든가 지금 현재 신용카드로 납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핸드폰 문자 같은 것을 이렇게 독점을 해서 징수실적에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최대한 체납율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권고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마지막으로 93페이지에 보니깐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자원공사 사업현황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까도 산정기준이 다르다고 이야기 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근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이 국비로 나오니까 그러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지역도 아니고 특별히 나온 것 쓴다고 했는데 여기에 진도율을 한 번 보십시오. 영산강유역환경청 우리보다 더 멉니다. 사실은 여수에 있고요, 진도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이 단 한 건도 없는데 이쪽에 수자원공사 사업현황은 말은 77건은 한다고 했는데 19건, 25%정도가 50%도 못한 진도율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어쨌든 우리 돈으로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쨌든 거기서 나온 돈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가 좀 힘들다 할 지라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특히 이런 것은 전부다 머 농로포장이라든지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 주민들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런데 직접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건 조속히 추진돼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네, 1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어떤 것은 거의 10%, 15%밖에 안 되고 50%이하가 벌써 25%, 19건이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갈 수 있게끔, 특히 그 주변지역이 읍면 아닙니까? 면 지역 이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자원공사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연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바꾸든 연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연말에 감사자료에 이렇게 많은 자료가 진도율에 늦게 얼마 안 되게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시정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네 김봉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정원박람회 치를 때 머 좀 고생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애쓰셨습니다. 75페이지 보면 대기환경오염의 고발건수가 13건이에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김봉환   
ㆍ뒤에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대책하고 향후 계획을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보존을 위해서 천연가스를 보급, 확대하겠다. 그리고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1톤 트럭 이상 차량이 순천시에 몇 대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확인해봐야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감사를 받으시려면 그 정도는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죄송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환경오염 고발건수가 대기환경의 13배, 인원은 적고 고생은 많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 시에 돌아다니다보면 새카만 매연을 뿌리는 차량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그때그때는 점검을 못하지만 아무리 인원이 적다지만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거듭나는 순천시가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런 오래된 차량을 좀 점검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권고사항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김봉환   
ㆍ점검해서 최소한 10년 이상이라든가 오염을 점검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전체 저희들 차량등록세가 10만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10만대 중에서 저희들의 차량등록 배출가스단속을 10%정도 하게 되었습니다만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 김봉환   
ㆍ많이 부족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매연단속을 철저히 해서 순천이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물과 숲이 어우르지는 쾌적한 순천시가 이런 매연 때문에 주차장이 흐려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보면 체납이유는 제가 가끔 감사 때 말씀을 드리지만 세무서에 보면 국제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있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김봉환   
ㆍ연결해서 우리가 10년 전에도 삐삐를 가지고 다 추적을 해서 전화기도 다 압류를 했었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프로테이지에 100%해서 80%라고 그러면 20%는 엄청 비중이 큽니다. 이런 것도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권고를 드리고 이제 보면 여기 체납명부에 서미선, 최덕수가 있어요 75페이지에,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김봉환   
ㆍ2013년 11월 중 납부예정 서미선, 최덕수 이거 어찌된 겁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 관내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실내 공기질을 매년 1회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업소가 94개 업소인데요, 94개 업소에서 지금 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업소가 한 군데 있어서 저희들이 21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독촉한 결과 12월말 경에는 납부를 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최덕수는 537만 원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니, 53만7,000원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53만7,000원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 축산폐수 중에 보통 축분을 관리를 잘못해서 원래 50만 원 정도인데 가산금이 40만 원 정도해서 가산금이 붙어서 지금 53만7,000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12월말까지 납부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독촉을, 우리 과장님 “독촉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일반적인 시민들하고 하는 이야기지, 감사장에서는 “독촉을 했습니다만” 그건 안 통하죠, 안 그런가요? 왜냐하면 국제적인 데이터도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은 충분하게 압류를 하고 가집행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업체들입니다. 과감하게 시정명령을 촉구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미납을 한다는 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조금 어긋나거든요. 왜냐? 이런 것을 즉시 조치를 해줘야 타 업소라든가 타 업체에서도 아, 이게 아니구나, 순천시가 강하구나, 하는 그런 걸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범해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지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죄송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감히, 혹시 가압류했거나 이런 것 근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아직 납부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봉환   
ㆍ절대적으로 미리 가집행 선고를 해야 됩니다. 1심 재판 판결도 2심에 가서 지더라도 가집행선고에서 가압류해서 1심 판결 선고를 하면 집행해버릴 수 있습니다, 본집행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김봉환   
ㆍ과감히 조치를 해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사전에 우리가 가압류를 해놓고 왜 기간이 남았느냐, 그러면 “납부하면 풀겠습니다.” 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건 지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부터 칭찬사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보호를 하면서 총액이 국비 30%, 도비 20%, 시비가 50%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김봉환   
ㆍ지금 타, 우리 전라남도 전체 운행을 하죠, 사업을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럼 예산이 어떤가요, 충분한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국비하고 지금 지방비로 해서 야생동물피해예방 추진실적사업은 한 2억7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정말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 광양시가 12.72%, 여수가 8.4% 그러면 나머지 완도 같은 데는 1.6%, 영암이 1.4%, 해남이 0.35% 해남에서 만약에 수달 한 마리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김봉환   
ㆍ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우리가 야생동물이 순천시에 배속되어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 타 시도에서는 수의학과가 있는 대학교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죠?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정말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여줘요,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지금 야생동물의 1인자라고 불리는 서울대 나혼대 수의학과교수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이, 보시지 말고 과장님 잘 모르시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 나혼대 교수가 85년도에 일본에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에 있는데 이 사람은 너구리나 고라니를 손으로 그냥 직접 육안으로 보고 시술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김봉환   
ㆍ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 연구 많이 하셔야 돼요. 그 고라니가 어디어디 서식을 하는지 아십니까, 세계적으로? 중국하고 한국 밖에 없어요, 고라니가요. 세계적으로,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속에서 고라니도 나혼대 교수는 육안으로 보고 직접 수술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려면 이런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해 가시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부터 칭찬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멸종위기인 수달, 소쩍새, 솔부엉이 이런 것들을 351마리나 구조를 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실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로 찬사를 드리고요, 그 속에서도 수리부엉이 같은 것을 수의사 한 분이 계시면서 방생을 600마리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다, 지금 우리가 연향동 쪽에 보면 까마귀가 검게 있어요, 이런 까마귀는 대체적으로 한 10~20m를 걸어서 비행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30m도 안 되는 그런 우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거기서 할 수가 있는가, 비행을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기왕이면 한 마리라도 방생을 해도 확실하게 방생을 할 수 있도록,  특히 600마리나 방생했다는 내용은 좋지만 이러한 내용은 좀 더 깊이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특히 이번에 유해조수를 밤잠을 설쳐가면서 포획한 꿩 16마리와 멧돼지 등 쌀 360kg를 떡국을 만들어 가지고 상사면에 전체적인 노인당에다가 상사면사무소와 연결해가지고 조수협회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제가 매스컴을 보고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한 2, 3일 됐네, 겨우요. 이러한 부분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서 잡은 그러한 유해조수를 계속해서 그 지역에 봉사를 할 수 있는, 역시 환경보호과가 있고 위에 조수협회가 이렇게 강하구나, 정말 잘하고 있구나. 부담 없고 욕심 없는 그러한 환경보호원들이구나, 유해조수 회원들이구나, 라는 그런 의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정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1분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공공기관 다중시설이요, 슬레이트 아니 석면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허유인   
ㆍ대상시설이 285개소죠? 거기는 안 나왔을 겁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285가구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우리 순천시청은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조사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조사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시청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저희들이 총 285건 중에 173건이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이.. 
○위원 허유인   
ㆍ173이 공공건축물이고 다중이용시설이 112건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중에 63동을 했죠, 좀 적게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내년 4월 28일까지 
○위원 허유인   
ㆍ다중이용시설 20건 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후에는 우리 시청은 첫 번째, 시청은 괜찮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시청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가 석면보드인데  일부러 그걸 위해서 페인트칠하는 거예요? 아, 페인트가 아니라 방화벽으로 칠을 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 슬레이트도 있지만 텍스라든가 밤라이트라 해서 칸막이에도 슬레이트가 있거든요. 
○위원 허유인   
ㆍ저희들은 좀 의심스러운, 특히 우리 문화경제위원회는 창문도 없습니다, 지금. 환기를 기계적으로만 할 때 어쩔 때에는 오래 있으면 머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물론 페인트칠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위원 허유인   
ㆍ밤샘을 저 같은 경우는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있다보면 머리가 엄청 아플 때가 있어요. 한번쯤 더 환경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에서도 석면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가지고 시청 공무원들, 의원들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그런 환경에 유해한 환경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고, 2015년 계획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지금 아까 석면조사에서 공공시설에서 2015년 4월 28일까지 의무적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때까지 마치도록.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런데 다중식이용시설 같은 건 112건에 불과 20건밖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남지도 않은 시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과에서 이쪽 부분에 열심히 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 시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슬레이트라든지 1대 1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챙길 수 있지만 반대로 다중이용시설은 특별한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누가 관심을 가지고 과에서 의지를 갖고 하지 않으면 사업이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있고, 반대로 그 피해는 더 많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해서 계획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이 많음)
ㆍ예, 과장님 하여간 여러 질문 중에 타 부서와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취하면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가지고 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가지고 위원감사 지적을 신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관광진흥과장 자리에서 일어서서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관광진흥과장 임영모입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탁종수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정형화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송봉주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최영룡 농촌개발담당은 오늘 장모님상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ㆍ이복남입니다.   감사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국민여가캠핑장 완료하셨죠, 사업?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난번 현장방문했을 때 저희를 비롯해서 위원회에서 산림소득과에서 자연휴양림을 인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업무를 산림소득과로 이관하라고 했는데 혹시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지금 현재 이관완료를 했습니다. 10월 말일자로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잘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위원회 기능과 운영관련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축제위원회 기능이 뭐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순천시 축제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순천시 축제위원회 기능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한다면 축제를 심의하고 치른 축제를 사후평가하고 예산지원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축제위원회에서 매년 지금 축제를 다른 위원회나 혹은 주관을 하잖아요? 자연생태위원회에다가 계속 축제를 주관단체로 주고 있단 말입니다. 축제위원회에서 축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자연생태위원회 기능에 맞다고 보시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사실상 갈대축제가 저희들 대표축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갈대축제는 생태와 자연을 주제로 하고 모든 환경적이나 자연친화적, 생태적 부분으로 축제를 구성하고 치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단체가 현재 저희들로서는 자연생태위원회가 아닌가 싶어서 그쪽에 지원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 
○위원 이복남   
ㆍ그럼 봅시다.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지금 개정 전에 자연생태위원회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순천만의 효율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공익적 사업 추진, 딱 이것 있거든요? 생태위원회 기능이? 그리고 지난해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자연생태위원회가 자연생태위원회 본 목적에 맞지 않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축제위원회에서는 왜 자꾸 자연생태위원회에다가 축제주관을 맡기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요, 지금 현재 자연생태위원회는 현재 임기만료된 상태에 있어서 
○위원 이복남   
ㆍ자연생태위원회는 순천만의 지속가능한 방안과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서 자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관리자체를 순천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순천만운영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순천만운영과에서 자연생태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특히 축제위원회에서 생태위원의 기능에도 맞지 않은 축제를 자꾸 생태위원회에서 맡아달라고 계속 위임을 한단 말입니다. 생태위원회 그동안 회의했던 것을 쭉 볼까요? 2012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했었던 것을 보면 4월 5일에 생태위원회 회의한 것 외에 축제 말고는 회의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천만운영과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할 겁니다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내년부터 축제관계를 지금 현재 사업비 자체부터 바뀌고 있거든요? 재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사항을 지난 해 시정질문에서도 했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생태추진위원회에서 자연생태위원회 본 목적에 맞게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그런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1년 내내 생태위원회가 축제만 가지고 회의를 해요. 이게 무슨 자연생태위원회에요? 이것은 순천만운영과도 있습니다만 이 축제를 자연생태위원회에 주관을 맡기려고 하는 우리 관광진흥과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내년도부터는 재검토하도록 하고요, 그동안 맡겼던 것은 사실상 자연생태를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그나마도 가까운 부분이 거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맡겼던 것인데 내년부터는 좀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자연생태위원회가 본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에서 최대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부분하고 또 하나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하늘빛축제를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이복남   
ㆍ에코지오페스티벌 축제를 하지 않고 하늘빛축제로 바꿨단 말입니다. 이것을 없애고 바꾸게 된 과정과 이와 관련된 것을 축제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한 겁니까? 과정이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실제 보면 에코지오페스티벌은 약간의 자연적 요소가 반영된 것이고 하늘빛축제는 약간 인공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치르면서 과연 오시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시내로 유도할 것인가, 여기에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늘빛축제를 구상.. 
○위원 이복남   
ㆍ그럼 에코지오페스티벌에 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사후평가를 하고 아, 이제는 에코지오페스티벌은 필요없다, 하늘빛으로 바꿔야겠다고 축제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를 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축제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심의를 거쳐서 에코지오페스티벌을 폐지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폐지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위원 이복남   
ㆍ중간에 우리 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정원박람회에 오는 방문객들을 도심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에코지오페스티벌을 1년 이내에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명품축제를 함께 만들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2년 연속 진행했던 축제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이복남   
ㆍ명품축제로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축제를 진행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2년 연속 하던 사업이 없어지고 다시 하늘빛축제로 새로운 사업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축제위원회나 혹은 시의회나 그런 축제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내리고 나서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그런 과정을 거쳤냐고 하는 거죠. 또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축제위원회에서 그런 기능을 했냐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앞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곳이 축제라든가 기타 대규모사업이 될 때에는 의회에 반드시 업무보고나 기타 기회를 통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게 잘못됐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변화된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박람회가 작년에는 가장 큰 이슈였고 저희 순천시의 가장 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아, 금년이죠. 그래서 아마 이왕이면 큰 축제를 치르면서 도심의 효과, 시민들에게 뭔가 보탬이 되는 그런 행사를 보조를 해서 추진하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박람회 때문에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들을 다 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묶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축제위원회에서 축제사업평가에 대해서 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할 것인지 해서 다음 축제나 혹은 주관을 맡기거나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관련해서 생태위원회 임기가 언제까지였죠? 이왕에 올해 갈대축제하고 하늘빛축제를 생태위원회에 주관을 맡겼으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생태위원회 임기는 7월 28일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7월 28일자로 위원회 임기가 끝났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이복남   
ㆍ확실하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 이후로 재위촉이 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현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갈대축제나 하늘빛축제를 이미 위원회 임기가 끝난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 두 분으로부터 자문을 구했는데 임기가 끝났는데 차기 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전 위원들이 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아서 했던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럼 예를 들면 다른 사업들도 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위원회 구성이 한참 늦어질 때에는 계속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꼭 그렇다기 보다도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임기가 끝나면 얼른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7월이면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갈대축제가 목전에 있는데 왜 위원회 구성은 서두르지 않고 그것을 법적으로 따져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맞지 않죠. 아니면 순천만운영과에 재위촉을 할 수 있도록 관련해서 계속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사실상 구두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만 빨리 위촉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게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박람회 운영한다고 계속 축제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실제 그것을 큰 행사를 갈대축제를 비롯해서 하늘빛축제 그것만 해도 거의 몇 억입니까? 8억5,000에다가 5억까지 하면 1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큰 예산은 위원회 임기도 끝난 자연생태위원회에 그것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이 큰 예산을 위원회에 맡겨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상에서 본다면 통상적으로 약간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이 너무 다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버리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아니요, 그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도의상 본다면 끝났는데 일반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위원님 마무리해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올해 하늘빛축제를 추진하고 갈대축제를 추진하면서 실무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올해 정원박람회라고 하는 지역의 큰 행사 속에 다 묻혀서 혹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혹은 법적으로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큰 행사를 운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했고 행정적으로 충분히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내년도 축제를 개최할 경우에는 이 생태위원회에 갈대축제를 절대 맡기지 마십시오. 생태위원회는 축제위원회가 아닙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아직 위촉도 안 된 상태에서 미리 확정적으로 답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위촉이 조만간 될 건데 생태위원회는 축제위원회가 아니에요. 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같이 협조해주시고 또 하나 권고를 하자면 말씀하셨던 대로 갈대축제는 순천시에서 대표적으로 이끌어온 10년이 넘게 이끌어온 대표축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대축제가 순천만이라고 하는 이런 생태를 함께 담은 생태축제로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국민여가캠핑장을 산림소득과로 업무를 이관한 것처럼 갈대축제를 순천만운영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천만운영과에서 순천만과 관련된 혹은 이와 관련된 생태체험프로그램들과 내용을 같이 구상해서 대표축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순천만운영과와 긴밀하게 협의하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과 직원선생님들 고생 많으시네요. 과장님, 남도음식문화축제 있잖아요? 남도음식문화축제 관광객이 올해 몇 명이나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약 38만 명 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제가 원하는 답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전남시군축제 22개 중에 21개가 적자, 그중에 대표직으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수익 0, 남도음식문화축제는 전혀 10원도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대표적인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영광스럽게. 전라남도 22개 지역축제가 142억 원이 들어갔는데 수입은 17억 원에 불과했고 125억 원의 적자를 봤어요. 그중에 22개 축제 중에 순천이 2가지나 들어갔어요. 순천만갈대축제는 수익이 났습니다. 얼마나 났냐 하면 28.4프로니까 저희들이 갈대축제에 예산이 5억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1억4,2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났다는 것이고요, 남도음식문화축제를 비롯해서 16개의 축제가 전혀 수입이 없는 축제로 됐는데 그중에 한군데가 남도음식문화큰잔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고로 곡성세계장미축제 같은 경우에는 1억9,000만 원을 들여서 5억4,000만 원을 벌어들여서 3억5,000만 원의 수익을 유일하게 봤던 축제입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관에서 축제를 평가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축제평가용역을 맡기잖아요? 그럼 실질적인 수익 말고 관광객 1명이 찾아오면 1인당 숙박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곱하기 3만5,000원, 숙박하면 얼마,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38만 명이 온 남도음식문화축제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저희들에게 남겨준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제가 남도음식문화축제만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남도음식문화축제 기간에 낙안읍성 입장료를 받아요, 안받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현재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안 받고 있습니다. 38만 명이 왔으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낙안읍성 성인이 개인으로 오면 2,000원, 단체로 1,500원, 청소년 1,500원, 1,000원, 어린이가 1,000원, 500원입니다. 그럼 최하 어린이로 봤을 때 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38만 명이면 3억8,000만 원의 입장료 수입이 있어야 되고 최대치 어른 2,000원으로 생각하면 7억6,000만 원의 입장료 수입이 발생됩니다. 이 입장료 수입까지 포기한 남도음식문화축제거든요? 왜 우리가 포기해야 되죠? 또 하나 낙안읍성에는요,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성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고도도 제한받고 건물의 형식도 제한받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남도음식문화축제를 해버려요. 남도음식문화축제 이후에 정비를 낙안읍성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음식문화축제 끝나고 나면 90명이 투입되어서 뒤치다꺼리, 쓰레기청소하고 있어요. 본무대 중심으로 옆이 다 잔디광장이잖아요? 38만 명이 와서 무분별하게 밟고 다녀서 배수로가 막히고 해년마다 이러저러한 후속정비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을 남도음식문화축제를 낙안읍성 성내에서 해야 되느냐, 저는 여기에 대한 반발이 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낙안읍성 주변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커요. 주차장 성 외곽으로 남도음식문화축제를 행사장을 옮겨놓으면 남도음식문화축제까지 왔는데 낙안읍성 안보고 가겠어요? 기왕 온 것 거기까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럼 단체할인이 되더라도 지금까지는 10원 어치도 수익이 발생하지 못했다면 최소 1억 원 이상의 수익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를테면 낙안읍성도 성스럽게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곳으로서 우리가 잘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인적으로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도비가 5억 원, 시비가 3억, 8억 원 정도 있는데 저희들한테 남는 게 없어요. 또 한 가지 뭐냐? 남도음식문화축제 끝나고 나면 뭐가 남아요? 관광객 이런 것 같말고 남도음식문화축제해서 우리 순천시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실제 홍보나 이런 것을 따지기는 어렵고요. 
○위원 신화철   
ㆍ남도음식문화축제 안 해도 순천은 유명해요, 정원박람회도 했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일단은 남도면 음식으로 통하는 그 자체가 브랜드.. 
○위원 신화철   
ㆍ남도는 음식으로 통하는데 그 대표적인 음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순천에서 먹을 수 있어요? 저희 의원들도 해년마다 남도음식문화축제 가요. 그런데 진열장 안에 진열되어 있는 출연작품들 있잖아요? 먹을 수도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구경하기도 힘든 거예요. 끝나고 나면 뭐 해주냐 하면 1등한 사람한테 명인지정 해주잖아요? 그게 우리 순천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남는 게 없어요. 저는 두 가지를 권고합니다. 순천시에 과장님 대표음식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저희들이 딱히 대표음식이.. 
○위원 신화철   
ㆍ없어요. 그럼 20회째 지금 남도음식문화축제를 해요. 남도음식문화축제할 때 한쪽에다가 순천시 대표음식 선발대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1등된 사람을 뭐죠? 순천시에서 해준 식당 있잖아요. 싸목싸목처럼 뭔가 대표음식점으로 주메뉴로 해서 보조해서 순천의 대표음식점으로 만든다든지,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남도음식문화축제에서 우리한테 남는 게 뭐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권고합니다. 하나는 남도음식문화축제 만약에 개최하게 된다면 순천시 각 읍면동별로 마을별로 찾으면 얼마든지 대표음식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그래서 우리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순천대표음식콘테스트 이런 뭔가 이름을 만들어서 같이 병행하고 또 하나는 남도음식문화축제 성내가 아니라 성외곽에서 행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도음식문화축제의 수익률이 0이 아니라 적어도 앞으로 간접적인 입장료 수익이 됐든 뭐가 됐든 간접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것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올해 예산은 전액 삭감입니다. 이건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라남도 5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것 끝나고 나면 본예산 있잖아요? 상징적인 의미로 본예산 삭감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각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도음식문화축제 가을에 하는 거니까 그 전에 전라남도하고 이러한 의회사무감사의 지적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교감해서 이게 의회의 의견들이 동의가 된다면 이후에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을 통해서 저는 재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좋은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기에 막 와서 남도음식에 대해서 순천은 돈만 대고 뭐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도음식축제에 음식장을 밖에서 하는 부분하고 입장료 부과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하고 낙안읍성하고 삼자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도는 단정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제 의지는 확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노력하게끔 해드릴게요. 예산 삭감하면 노력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축제, 제발 전시행정으로 단체장들의 과시욕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수익이 남는 축제, 순천을 내세울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갈대축제 지금까지 했는데 갈대축제도 이제는 정말 갈대축제가 전국적으로 알려졌어요. 정원박람회 성공의 기초는 저는 갈대축제라고 봐요. 순천만과 순천만갈대축제로 보는데 이제 정원박람회도 성공한 마당에 갈대축제도 돈을 벌 수 있는 축제로 변해가야 됩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막 벌자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생태와 환경을 아끼는 사람들이 15,000원, 20,000원을 내더라도 순천만을 갈 수 있는 순천만, 내지는 15,000원, 20,000만 원의 입장료를 내더라도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매니아적인 사람들이 순천만갈대축제를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맛이 있는 축제로 만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충 유명한 가수들 몇 명 데리고 와서 단체장들 얼굴이나 내밀고 앞으로 그런 축제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나중에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그냥 이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하시죠. 
○위원 신화철   
ㆍ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관광상품의 유형을 만든 적이 있나요? 자, 시티투어가 예전엔 당일코스에서 일박이일 코스로 늘어나고 시골하고 동지역으로 상품들을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요. 하긴 하는데 상품으로 만들어진 게 있냐고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실제.. 
○위원 신화철   
ㆍ아니, 있어요,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시티투어 같은 경우도.. 
○위원 신화철   
ㆍ시티투어 말고요. 여행사에서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진 게 있냐고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것을 코레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을 관광상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건 상품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적어도 상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외국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7박9일 유럽여행을 간다, 하나투어에서 그런 상품들을 만들잖아요.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천을 중심으로 한 1박2일 상품, 당일 상품, 2박3일 상품 이것을 만든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습니다. 자, 정원박람회도 했습니다. 그 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관광상품을 이야기해봅시다. 숙박업소, 음식, 기념품, 특산품, 이것에 대한 정원박람회 음식 중에는 어떤 음식이 가장 선호도가 좋았고 관광상품 중에는 이를테면 선물, 기념품 중에는 어떤 기념품이 인기가 좋았고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끝나고 나서 조사됐어요, 안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건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순천을 대표하는 상품이에요. 보세요. 정원박람회 430만 명이 왔습니다. 기념품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티가 가장 잘 팔리는지 손수건이 잘 팔리는지 머플러가 잘 팔리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할 것 아닙니까? 음식도 꼬막정식이 잘 팔리는지 짱뚱어탕이 잘 팔리는지 꼬들빼기가 잘 팔리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정원박람회 430만 명 와서 성공했다고 말만 하면 뭐해요?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재산으로 남는 게 없는데, 관광진흥과 그것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하나 관광객 유형별로 데이터 분석해놓은 것 있습니까? 외국관광객, 국내관광객, 국내관광객 중에서도 지역별, 수도권, 경상권, 우리 전라도, 연령별로 대학생들이 왔을 때 이를테면 이런 관광객 유형별로도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되어 있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기념품도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보여주기식, 말로만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드라마세트장 이야기하는데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돌아봤잖아요. 드라마세트장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대단히 형식적으로 해놓고. 드라마세트장만 거기 가면 먹을 수 있는 거기 가면 놀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인정하시나요? 시간이 없어서 쭉 나열해서 이야기했는데 자, 정리하면 남도음식문화축제는 그렇다고 하지만 정원박람회 이후에 우리 관광진흥과가 가져가야할 기본적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원박람회 성과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이후에 만들어야 될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이나 대표음식, 관광객 유형별 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관광상품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돈 한 3,000억 들여서요, 정원박람회 했는데요, 좀,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아,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성공해놓고 나니까 실제 우리도 우리에게 남는 게 있구나, 이걸 피부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요즘에 조충훈 시장님 일본 다녀오셔서 가나자와시인가요? 자랑 많이 하고 다니시던데 40-50만 되는 시에 관광호텔이 40개더라, 저도 외울 정도입니다. 우리 순천도 그렇게 만드시라고요. 그러려면 관광진흥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저도.. 
○위원 신화철   
ㆍ말씀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현재 저희들이 금년에는 다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신화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내용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어느 정도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촬영장도 실제 지적해주신 대로 입구부터 해서 변경할 계획이 있고요, 음식, 숙박, 각각 외국인 형태에 맞는 음식점이나 숙박으로 지정을 하고 시설도 변경계획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해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딱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면 조금 전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를. 어려워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알고 있습니다.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요즘에는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굉장히 신뢰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여수박람회 때 너무 당해서. 일종의 시청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품질보증서와 비슷한 겁니다. 홈페이지를 찾아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라든지 관광상품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다음은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최종연 위원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사업에 대해서 106페이지에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민박 화장실 보조사업이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10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종연   
ㆍ106페이지요, 내용은 107페이지입니다. 지금 사업신청을 보니까 34가구가 있네요. 14가구는 사업비는 줬고 17군데는 사업 부적격이라고 해서 안 줬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역에서 한 동네에서 어떤 집은 부적격하고 어떤 집은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기준을 어디에다 뒀는지 궁금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민간단체보조에서 보면 저희들이 화장실 개보수하고 전통한옥이나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에 쪽에 받으신 분들은 우리 지원기준에 적합해서 지원이 된 것이고 뒤쪽에 탈락부분은 이렇습니다. 지원기준이 기존 건물에 무허가가 없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러니까 불법건물이 있으면 음식허가도 안 나듯이 이것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박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화장실 개보수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집을 고친다든지 이런 요건으로 들어온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준이 맞아야 하고 특히 빠진 부분들은 지원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탈락사유에 보시면 지원제외대상은 무허가가 있어서 지원이 제외됐고요, 사업내용 부적합은 화장실을 저희들이 고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시설을 증축하거나 집을 개보수하는 쪽으로 신청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됐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좋습니다. 지원제외대상, 사실은 그 사람들이 민박을 예산을 갖다가 민박을 설치했단 말입니다. 했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최종연   
ㆍ했는데 그 집에 처음에 민박을 설치할 때에는 불법건축물이 없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렇죠. 
○위원 최종연   
ㆍ없었는데 민박을 만들어놓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아니, 그건 아니죠. 처음부터 아마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위원 최종연   
ㆍ그럼 처음부터 민박집을 안 줬어야지, 왜 민박집을 줘놓고 화장실을 안 해주면 안 되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아니, 적정하신 분을 이야기하시나요? 
○위원 최종연   
ㆍ지금 민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개보수값으로 돈을 400만 원씩 줬잖아요, 그렇죠? 민박하고 있는 집에 화장실을 개보수한다고 해서 400만 원을 지원했줬잖아요, 그 사업 아닙니까? 맞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그 사업 맞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사업신청을 34가구에서 했단 말입니다. 34가구에서 신청했는데 17가구는 사업비를 줬고 17가구는 사업비를 안 줬어요. 안 준 이유가 지원대상, 또 6가구는 사업부적절 이렇게 해서 그 내용으로 사업비를 안 줬단 말입니다. 그럼 한 마을에서 어떤 집은 예산이 가고 어떤 집은 예산이 안 갔어요, 신청했는데. 그렇다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있겠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럼 과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민박을 했는데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안 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렇다면 처음에 민박예산을 줄 때 불법건축물이 있는 집은 안 줬어야지,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과거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민박을 그 집에다가 설치를 했죠? 그걸 모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민박등록할 때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위원 최종연   
ㆍ없어야 되는데 줬죠? 민박을 하고 난 뒤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그런 일은 없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내용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금 사업신청을 받을 때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그렇다면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화장실을 접수받을 때 거기에서 걸렀어야 돼요. 사업을 신청받을 때 걸렀어야 돼요. 아, 당신 집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받아줘야 되는데 똑같이 받아줘 놓고 같은 동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니까 불화가 생기죠. 누구는 주고 왜 누구는 안주느냐, 저한테 여러 사람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나도 같이 해주라, 이런 부탁을 받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부적절해서 그 사람은 선정을 안 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떤 내용이 부적절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야 저도 이해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고 사업을 신청을 받을 때 면에서 신청을 받았는지 시에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을 걸렀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한 지역에서 사업 받아놓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화나죠. 받은 사람은 좋지만 안 받은 사람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이 부분은 좀.. 
○위원 최종연   
ㆍ아직 이해를 못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이해는 되는데요. 
○위원 최종연   
ㆍ부적절해서 같은 민박집인데도 어떤 집은 주고 어떤 집은 안 주고 그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민박기준이 읍면지역에 있으면 가능하고 면적으로만 지금 접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 , 무허가 관계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따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민박을 다해놨어요. 해놨는데 자기들이 다시 또 화장실을 고치려고 예산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랬는데 어떤 집은 되고 어떤 집은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집에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민박 선정기준 자체가 건평 230평방 이하면 신청만 접수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최종연   
ㆍ민박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그래서 받아놓고 저희들이 지원관계를 검토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래서 제가 화장실 문제를 왜 이야기했냐 하면 민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온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앞으로는 그 부분도 사전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죠. 사업 신청 받을 때 거기에서부터 안 받아줬으면 이렇게 불화음이 없는데 받아놓고 선정문제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좋습니다. 140페이지 보면 민박이 나옵니다. 전체 회원수가 1,113명, 이게 전체 민박수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이것은 민박수가 아니고요, 놀러와 통합예약시스템에 접속한 회원수를 이야기한 겁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럼 순천시 내에 전체 민박 총 몇 개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민박총수는 약 340여개 정도가 민박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318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318가구인데 지금 시내에 보니까 한옥 포함해서 순천만 쪽에 89개가 되네요, 그렇나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최종연   
ㆍ개수를 따지려는 게 아니라 시내 쪽의 경우에는 민박이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그런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 농촌동에 사실은 민박을 그 나머지 89개를 뺀 나머지는 농촌지역이죠,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렇다면 농촌지역에 사실은 민박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래도 단체로 있는 곳은 그나마도 잘 된다고 보고요, 개별적으로 있는  데는 조금
○위원 최종연   
ㆍ몇 프로가 된다고 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보통 투숙율이 약 20프로 정도 나옵니다. 성수기 때에는 70, 80프로까지 가고요, 더 낮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70, 80프로 간다면 잘 된 거예요, 잘 됐는데..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최고성수기 때 그 정도 갑니다. 
○위원 최종연   
ㆍ자료에는 16프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6프로 외에는 사실 실패작이에요, 인정하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사실은 선정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잘하세요. 아무데나 민박줘서 창고로 쓰게 하지 말고 정말 어떤 기본 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잘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알겠습니다. 다만 민박기준이 조금 강화됐으면 하는 제도적으로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보면 농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체험마을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어떤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이 부실해요. 금액만 써져있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말씀드릴까요? 
○위원 최종연   
ㆍ예.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럼 농촌체험마을에서 8개 마을이 있는데요, 용오름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체험이나 이런 부분이 물놀이나 밀납초를 하고 있고요, 줄다리기 같은 데는 용줄다리기 시연, 오색 비누만들기 체험, 생태마을은 고산인데 율무팔지만들기라든가 미꾸라지 잡기를 진행하고 있고요, 향매실마을의 경우에는 월등 계월이 되겠습니다. 매실이 주품목이기 때문에 매실장아찌나 김치를 만들고 꽃마차마을은 압화와 떡매, 밤양갱이고요, 개랭이 고들빼기 마을 같은 경우에는 고들빼기를 특화하고 있고요, 청소골 산촌체험마을의 경우에는 물놀이, 풀벌레, 야생화 이런 것들이 있고 거차뻘배체험장은 뻘배체험이나 꼬막, 칠게잡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다 알고 계시면서 왜 내용을 기록 안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거기에 안 나와서 제가 기록해왔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기록해놔야지, 감사하면서 기록도 안 하고 감사자료로 내놓으면 되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죄송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어떤 어떤 사업을 했다고 실적보고를 제대로 해야지, 그래서 자꾸 자료불충분이라고 이야기를 는 겁니다. 세밀하게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반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정확하게 짚어주면 말 안하려고 했는데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반복 질의하는데 드라마촬영장 관계인데 지금 보면 127페이지 보면 유료, 무료가 있어요. 입장객 수익이 2012년에는 무료가 5만9,000이죠? 2013년에는 15만인데 왜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증가된 것 말씀하십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촬영장에 박람회장에 입장권을 소지한 관람객은 무료로 입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훨씬 증가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웃긴 장난이라고요, 웃긴 장난!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당초에.. 
○위원 유종완   
ㆍ들어봐요. 박람회 돈이 300몇 억이 남았다고 하는데 왜 적자를 보게 만들어요? 박람회가 300몇 억이 남았다면서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적자는 아니고요.. 
○위원 유종완   
ㆍ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우리 순천시가 대단히 잘못하고 있어요! 꽃을 키워서 우리가 갖다주고 10원도 안받고 다 갖다주면서 300몇 억이 남았다는 소리를 하냐고요? 뭘로 하고 뒤로 밑지나요? 이거 분배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줘야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 수입은 여기에 계산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위원 유종완   
ㆍ말이 안 되잖아요! 드라마세트장을 얼마 주고 지었어요? 63억 주고 지은지 8년 됐어요. 인원이 몇 명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현재 운영인원은 2명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또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운영비는.. 
○위원 유종완   
ㆍ이걸 당초 2005년도에 관광과장이 회의록을 보고 깊이 반성해야 돼요. 이 드라마세트장을 못하게 하니까 그때에는 금방망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한사람 입장료 2,000원 곱하기 머릿수, 사람수로 계산하면 하루에 금이 떨어질 것 같이 했다고요, 그것 가지고 순천시가 운영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돈을 안 받냐고요? 무료로 주냐고요? 저쪽에는 남아서 히트를 치고 있는데? 이야기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것까지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내 것이 아니니까 밑지든지 어쩌든지 내두는 거죠. 내가 볼 때에는 이것 진짜 문제덩어리인데 이것을 그냥 봐두고 넘어가는 거예요. 8년 그러고 있어요, 8년. 그래서 보니까 문제점, 추진상황, 공유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 공유부지 때문에 드라마세트장이 운영이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남의 땅을 사주는데 순천시가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돈을 찾아먹어야 된다고요! 왜 무료로 해주냐고요? 저쪽에는 남아서 난리인데? 이해가 안 돼요! 왜 수익이 감소가 되냐고요, 늘어나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우선 2012년도 것은 12월말까지고요, 13년도 것은 아직 12월 분이 더 남아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12월에 한 달치가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이!  궁색한 답변하지 말라니까요! 이것 관리를 아까 모든 위원들이 동일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초에 이것을 지을 때 외곽으로 빼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볼게 있다고 거길 누가 가겠어요? 뭐 먹을 게 있고 뭘 할 게 있다고 거기를 찾아 들어가겠냐고요, 거기까지! 그래도 우리가 드라마세트장을 가보면 볼 것이 별도로 있어야 돼요. 요상하게 구멍가게같이 지어놓은 것을 옛 생각이 얼마나 든다고 보겠냐고요! 호수도 좀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특색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짜증이 나요. 변두리로 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역사관 짓는다고 비즈니스센터 짓는다고 하는데 없애고 지을지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 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진짜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공무원들도! 그래놓고 만날 짓자고 해요. 200억, 300억 자기 돈 같으면 짓겠어요? 이렇게 밑이 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냐고요! 어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찾아서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당초 투자비 대비해서는 적긴 하지만 매년 연도별로 투자비 대비 저희들 수익금액을 봤을 때에는 그나마도 드라마촬영장은 좀 수입이 더 많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어째서 수입이 많아요? 한번 경영분석을 해볼까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실제 인건비 2명하고 일부 보수비를 많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대비.. 
○위원 유종완   
ㆍ63억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가지고 왔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것으로 한다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3억 당초 투자비 대비한다면 현재로써는 답이 안 나옵니다만 매년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위원 유종완   
ㆍ이런 무료로 한 돈은 찾아먹어야 된다니까요! 왜 무료로 주냐고요! 적자가 나있고 저쪽에서는 흑자가 났다고 하는데 가서 찾아와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말이라도 해봤냐고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좋은 지적으로 해주신 것으로 보고 
○위원 유종완   
ㆍ찾아가지고 오세요! 안 찾아가지고 오면 드라마세트장 내년 예산은 아까 누구 말처럼 전액삭감이에요! 자, 하여튼 좀 챙겨보십시오. 챙겨보셔야 됩니다. 3,000억을 정원박람회에 투자해서 3,000억만 되겠습니까? 알파 1,000억이에요. 전부 시돈을 가지고 가져 거기 다 주고 꽃값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개인한테 사오면 돈 받죠? 법인이 달라요. 정원박람회 법인하고 우리 순천시 법인하고. 장사꾼이면 내 것 같으면 돈 안 받고 주겠어요? 챙겨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유종완   
ㆍ아까 농어촌 민박관계, 우리 최종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챙겨봐야 합니다. 16프로에요. 아까 20프로라고 하는데 75프로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료 제출할 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맞습니다. 16프로 맞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75프로가 나오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아, 최대로 쳤을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위원 유종완   
ㆍ최대 소리만 하지 말고 어영부영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승주읍이 17프로, 주암이 5프로, 송광이 9프로, 낙안이 20프로, 별량이 14프로, 상사가 12프로, 해룡이 15프로, 서면 18, 월등 15, 도사동 39프로 그래서 16.4프로 평균 이용율이라고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했어요. 이래서 민박을 하는데 민박을 갖고 있는 농가민박주인께서 원활한 서비스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데 서비스도 안 되고 더 앞으로 이용율이 제가 볼 때에는 떨어질 것 같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서 이용율을 높일지 좋은 생각이 있으면 이야기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이용율을 높일 것인가.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이용율을 높이는 것은 저 혼자 머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워크숍을 개최해서 한번 하루 정도 잡아서.. 
○위원 유종완   
ㆍ이분들 모시고 평가해봤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하루 정도 잡아서 저희들이 토론을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니, 이분들 모시고 평가회 해봤냐고요? 못했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지금 현재 마을별이나 수익모델 창출 정도는 저희들이 해놨는데 아직 민박까지는 다 못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농촌체험마을, 민박, 전부 평가회 한번 가지세요! 서로 정보 공유하고 좋은 지혜가 있으면 모으고 해서 뭔가 발전적인 것을 해야지, 우리 시비 줘서 많이 만들고 두드려 고쳐봤자 이용률 낮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게 이용률이 낮으면 서비스도 저하가 되고 민박이라는 의식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도태됩니다. 장사가 잘 되어야지, 서비스도 되는 것이고 챙겨도 보고 환경정비도 하고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민박이 됐든가 농어촌체험마을이 됐든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홍보도 하고 관광안내소에 책자로 만들어서 이런 체험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주지시키고 민박도 잘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순천놀러와 있죠? 통합시스템, 이것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순천놀러와, 농촌체험통합예약시스템이 어디에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지금 현재 사무실은 박람회장 서문에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돈 받고 하죠? 돈 줍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우리가 돈 주죠? 그 사람들한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인건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보니까 140페이지 보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예약건수가 민박예약건수는 612건이에요. 예약은 230건이에요, 명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230건수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럼 예약건수가 612건인데 예약이 230건이면 무슨 말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말이 안 맞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이것은 예약한 것이 612건이고 그 중에서 예약완료율이, 성공률이 230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알아보게 작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 작성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차라리 5,000만 원을 민박집에 나눠주는 게 낫겠네요. 하루에 두 사람이 몇 건 한 거예요? 한 번 건수 봐보세요. 잠을 자고 있는 건지 국을 끓이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촉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365일, 아니 200일로 나누더라도 몇 건을 도대체 하루에 하고 있냐고요, 두 명이! 잠을 자고 있는지 국을 끓이고 있는지 밥을 하고 있는지 봐보세요. 촉구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5,000만 원 돈 주고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별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도 하도록 하고요. 
○위원 유종완   
ㆍ아까 전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제가 행정감사 11년을 하는데 좌우지간 큰 문제에요. 보면 만날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버려요. 그 답변 이상 좋은 답변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을까 몰라요. 안 돼요! 완결, 완결이라는 것이 절대 완결이 안 됐는데 완결이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잡아야 될지, 잡을 길이 없어요. 뭘 완결했는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잘하세요! 이런 내용 때문에 행정감사가 제대로 감사를 못해요. 말로 끝나는 행정감사를 해서 되겠어요? 시민의 복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순전히 말로 끝난다니까요! 과장님께서 챙겨봐야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돈 5,000만 원 줬는데 하루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둘러보라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없애라고요. 알았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유종완   
ㆍ명심하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에서 그래도 경제통상과 말고 실제적으로 저는 미래 순천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과는 관광진흥과다, 저희들은 특별히 공간도 여수나 광양보다 없기 때문에 관광하고 주거, 정주공간 이런 것으로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관광진흥과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어쨌든 이견은 있습니다만 저는 수범사례로 하늘빛축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50만3,000명 오셨네요. 그리고 어쨌든 그중에 60프로가 외부관광객으로써 업무보고에는 198억이라고 해놨는데 토탈집계로, 추정치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79억 정도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중에 우리 순천시민의 만족도도 훨씬 외부관광객보다 높고요, 특히 아이디어를 낸 김양희씨 그리고 6개월 동안 끌어가느라 고생한 정형화 계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계획이 있죠? 20며칠부터 다시 점등해서 15일 정도 할 예정이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빛축제라기 보다는 새해 연말연시 빛 점등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며칠부터 하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22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예정해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축제장에서 보고할 때에도 이야기했지만 가능하다면 연말연시에는 주로 빛축제 같은 경우에는 겨울관광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5일만 쓰지 말고 가능하다면 그 돈 안에서 더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 축제위원회 관련해서 그리고 자연생태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고 저는 그 두 위원회에 다 들어간 위원으로서 이복남 위원 지적에 대해서 100프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것은 저도 순천만운영과에 이후에 지적하겠지만 위원들 임기가 만료됐으니까 빨리 하라고 계속 독촉하셨죠? 저도 했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쪽에서 임기 다시 위촉을 못해서 이렇게 간 거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법적인 검토를 했었고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후에는 자연생태위원회에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시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지금 현재로써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여기에서 장담하기는 그렇고요. 
○위원 허유인   
ㆍ그동안은 민간자본보조이전 그것으로 국가에서 하라는 것으로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했던 거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다가 현재로는 다시 일반행사운영비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죠? 그럼 결국에는 행사운영비로 우리가..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행사운영비로..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일반행사운영비 안에 행사운영비로 되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세 가지 방법 중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기획사를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자본보조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두 가지를 절충할 것인지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감사지적사항이 민간경상보조로 하지 말고 행사운영비로 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들이 낙안읍성에 있는 남도음식문화축제도 마찬가지였지만 기획사 공모로 하다보면 기획사 이윤이라든지 인건비를 많이 따져서 30프로를 가져가버리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기획사로 선정하면 선정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하다 보면 갑을이 바뀐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사 공모방식으로 한다면 역할분담을 해서 방송사는 홍보만 잘하는 분야를 전문적으로 해서 전체를 통으로 하지 마시고 기획사는 홍보 그리고 다른 데는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텐트를 하는 업체는 텐트를 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남도음식문화축제도 텐트는 전북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축제이고 우리 돈 들여가면서 전남도 아닌 전북에서 오고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획사 선정할 때 과업지시서 자체를 슬라이스하게 좀더 치밀하게 작성해서 내년도 잡음이 들리지 않고 원만하게 추진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특히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낙안읍성축제 이런 부분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추가로 한 가지를 더 해보고 싶습니다. 남도음식문화축제를 하는데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무료, 유료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포지엄, 학술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먹고 놀고 음식보고 선정 그 정도로 끝나버리거든요. 사실 축제라는 것은 자료가 남고 여러 가지 해서 그것을 통해서 좀더 발전되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축제장에 가면 오히려 비싼 바가지요금 이런 것들은 많이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학술적인 가치가 있고 그 축제를 통해서 축적된 자산들에 대한 부분은 정말 없어서 이런 부분 쪽에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전남도하고 5억, 3억 예산반영을 보통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강력히 이야기하셔서 도하고 우리 시가 각각 기획사를 선정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상 하고 남도음식문화축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잡음이 안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갈대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5억이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며칠 전에 제가 워크샵을 같이 갔다 왔는데 전문가인 교수님께서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표축제 이번에 도에서도 또 떨어지셨죠? 안타깝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문광부.. 
○위원 허유인   
ㆍ도심의에서 먼저 추천을 못 받아서 문광부에 못 올라가셨잖아요? 오히려 그 분 말에는 도의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도 문턱을 넘으면 문광부 축제로는 선정될 수 있도록 우수하다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 중에 하나가 예산문제를 거론했습니다. 5억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10억 정도 확보를 해야지 대표축제의 위상이 되고 결국은 모든 사업은 예산으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등축제와 마찬가지로 거기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축제의 수익모델들을 창출해야 된다,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20몇 억에 스폰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야시장 해서 여러 가지 수익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모든 예산은 우리 시비나 도비나 국비로 하지 않고 최소한 스폰이라든지 부스를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 무조건 돌아다니는 야시장 이런 분들한테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특히 로컬푸드를 잘 하는 군을 보니까 로컬푸드를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각 지역의 로컬푸드, 특색 있는 로컬푸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선정하고 거기에서 잘되는 것을 로컬푸드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예전에 한 평 정원하듯이 로컬푸드를 가지고 와서 선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로컬푸드사업으로 연결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책을 가지고 왔는데 갈대산업화와 관련해서 2011년도 순천만갈대의 재발견이라고 해서 순천만갈대의 활용가치와 효율성에 관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순천만갈대의 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따오는 사업으로 20억의 효과라든지 갈대농업의 가치라든지 갈대음식, 갈대정식을 만들어서 대표음식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축제장에서 갈대산업관, 저는 갈대산업관보다는 자원화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갈대를 가지고 자원화하고 순천만의 가치를 가지고 자원화하고 싶은 자원화사업을 시장님께서 밑에 국장한테 지시를 했음에도 지금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그 가치를 알고. 그래서 우리 관광진흥과가 내년에 해야 될 사업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도 들었지만 어떤 감독이 순천 하면 연상되는 것이 뭐냐고 하니까 의외로 갈대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순천하면 정원박람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로 지금은 갈대입니다. 그리고 그분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순천만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갈대축제를 하면 안 된다, 이제는 순천만은 이미 국제적인 위상을 가지고 홍보가 되었다, 다만 이 갈대축제가 다른 시각으로 쳐다봐야 된다, 그것 중에 하나가 갈대축제의 산업화, 자원화 그리고 이벤트화, 그래서 이벤트를 가지고 한 도시에 2, 3개월은 이벤트가 그 도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사업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죠? 같이 들었으니까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확보라든지 이벤트 도시, 갈대의 산업화에 대해서 정말 역점적으로 한번 추진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축제계와 지금 이벤트마케팅계가 합쳐져서 관광마케팅계로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마케팅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그래서 오히려 기획과 마케팅이 혼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획과 마케팅을 합하고 축제계나 다른 것을 연결해서 농촌축제까지 합쳐서 축제계라든지 아니면 이벤트계를 합쳐서 이런 식으로 조직개편을 다르게 해보는 것이 어떤가, 특히 농촌관광이 기술센터로 갔을 때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저희 의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심도 있는 워크샵을 한 번 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로 인해서 관광진흥 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네 번째, 순천역사관 건립 2014년부터 20년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처음부터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역사관 건립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했고 이것을 시가 반영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만 장소 문제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역사관이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에 역사관을 건립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도 진지 안에다가 역사관을 만들어서 포 쏜 것,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대안으로 저희들이 교보생명 구)승주군청자리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입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땅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황금백화점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다만 거기가 역사적으로 구)승주군청 자리였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꼭 매입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역사관 설치에 있어서 장소문제에 있어서도 좀 검토를 해보시라고 권고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자료 114페이지에 2013년 미발주 사업현황에 보면 대형광고 홍보탑 보수사업 5,000만 원 어렵게 제가 알기로는 추경까지 가서 했나요? 어렵게 했는데 결국은 미발주사업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정원박람회가 끝난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 주암 복다에 가보시면 제가 서면 구상마을은 못 봤습니다. 복다에는 아직도 정원박람회 홍보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시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것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박람회가 끝나야 교체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곧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끝나기 전에 좀 해서 최소한 박람회가 끝나면 바로 교체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한달이 넘었지 않습니까, 벌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어서 매번 갈 때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좀 지연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되도록이면 서면 복다라든지 이런 지역은 관광상품이라도 그중에 농촌관광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광고탑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꼭 빨리 지적하니까 바로 시정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에도 했었는데 지금 종합안내소가 박람회장 서문에 하나 있는 것, 그것을 이번 사업에서 115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10억이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산액이 9억7,800만 원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집행액이 5억8,700만 원 그럼 잔액이 얼마 남아야 되죠? 3억9,100만 원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잔액이 1억100만 원 밖에 안 남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3억9,000은 작성 시에 3억9,000은 사고이월된 사업이 되어서 여기에서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이 사업을 했을 때 그럼 집행액을 여기에 맞춰서 해줘야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3억9,100만 원을 하든 아니면 집행액을 높여서 8억9,900만 원으로 하든 그랬어야죠. 틀렸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실제적으로 남은 것은 1억100만 원 남았다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관광안내소 하나 만드는데 9억 든다는 소리네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는 이 사업 중에 종합안내소를 4대문, 네 군데 들어오는 데에 최소한 광양 쪽은 아니더라도 서면 쪽에 하나, 일본에 가보면 꼭 그 지역의 입구에 이런 화장실과 휴게소를 하면서 그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는 장소가 있어서 꼭 거기에서 쉬어가더라고요. 우리가 관광상품하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디 관광상품이든 가면 쇼핑을 하잖아요. 너무 많아서 짜증을 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시티투어하는 데에도 쇼핑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여주기 바빠요. 우리 순천 보여주기. 그런데 보여주는 사람은 만족하지만 오히려 어떤 사람은 와서 우리 순천의 특산품을 사고 싶단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고 우리가 돈까지 들여서 시티투어를 운영하는데 그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끼치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관광상품판매소, 우리 순천시가 공식적으로 모든 순천시 관광프로그램, 이 집은 꼭 들려야 되는 한두 군데, 1박2일은 두세 군데, 관광가보면 아시잖아요? 태국이든 필리핀이든 유럽이든 상품판매소를 꼭 들르시잖아요? 그런데 순천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고 4대문에 관광, 그래서 그런 4대문 아니더라도 서면이라든지 앞에 별량 쪽에서 오는 쪽에 해서 거기에서 화장실도 들르고 휴게소처럼 관광상품을 짓고 이럴 수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꼭 추경에라도 올해 안 잡혔으면. 제가 보니까 예산이 작년도 82억에서 올해 59억으로 23억이 감소가 됐어요. 오히려 관광을 잘해야 되고 이제는 정원박람회를 해서 관광사업을 육성을 더 해야 될 관광진흥과 예산이, 예산 이꼴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기반 시설조성에서 32억이 삭감됐네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 부분은 정원박람회 관련 예산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정원박람회 때문에 일부러 관광진흥과지만 실제로는 정원박람회 지원예산이었는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시 관광에 도움이 되는 시설들,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9억이면 곱하기 3개만 해도 27억이면 3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고요. 
○위원장 문규준   
ㆍ마무리해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다음 페이지 125페이지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저도 어디 관광을 가면 저는 통영을 주로 많이 가는데 문화해설사만큼 그 지역과 그 도시의 문화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사가 하는데 그만큼 해설사가 중요합니다. 관광에서나 순천의 브랜드에 있어서. 그분이 잘못하면 순천이미지가 아무리 수억을 들였다고 해도 그 분 한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인터넷 타버리면 예전에 짜장면 세박이 7,000원 짜리 때문에 하듯이 작은 것 때문에 큰 이미지가 손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54명이 되어 있는데 참여인원은 167명, 문화관광해설사 147명, 생태해설사 20명이어서 저는 우리 순천의 문화관광해설사가 167명으로 알았어요. 지금 현재 54명이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54명이 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좀 부족한 감이 있지 않나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지금 현재로써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정원박람회와 연계했을 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쪽에는 정원해설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운영부분은 사후 공익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이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해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자랑을 하겠습니다. 승주 고산 치유명소 조성사업 3억3,500만 원 책정했던 것, 대표적인 스타,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낸 사업들을 해서 이것을 잘 키워서 그냥 지금까지 농촌체험관광 이런 사업이 단순한 작은 축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내서 이 사업이 잘 되게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꼭 스타로 만들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다크마케팅이 있잖아요? 다크프로그램이요. 과장님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성이라든지 서면의 농민운동인 소작쟁이운동 이런 것들을 관광상품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서 다크마케팅, 다크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어두운 과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관광상품화하는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화시키는 관광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감사준비를 잘하셨나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나름대로는 많이 했습니다만 답변이 부실한 것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133쪽에 보면요, 제일 하단에 보면 제15회 순천만갈대축제가 있습니다. 이건 엄히 권고사항으로 드립니다. 왜 갈대축제라고 해놓고 동천에서 하나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지금 동천에서 했던 것은 순천만 보존차원에서 장소를 동천으로 옮겼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럼 순천만보존동천축제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나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렇게 됐습니다만
○위원 김봉환   
ㆍ그렇게 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축제명칭을 선정할 때 가장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선정하다보니까. 
○위원 김봉환   
ㆍ축제위원회가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일일이 축제위원들하고 설명이 됐나요? 이 부분은 권고를 하는 게 아니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갈대축제를 순천만갈대축제라고 당연히 붙어있어요. 그러면 동천에서 하는 이유라든가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저번 달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장소가 비좁다, 이렇게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장소는 동천보다 거기가 몇 배나 더 크죠. 그렇지 않아요? 대대지역주민들에 대한 소외감은 얼마나 많이 갖겠어요? 그래놓고 부스 하나 줘놓고 동천 주위를 번거롭게 해놓고 거기는 파리잡던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저는 원래 스타일이 길게 안합니다. 절대 지적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말을 딱 바꾸네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갈대축제라면 순천만갈대축제답게 역시 개소식을 거기에서 한다든지 폐막식을 거기에서 한다든지 최소한의 순천지역의 갈대축제라고 하면 갈대를 맛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치러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분명히 공감할 거예요.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갈대축제라고 하면 100번도 주민들을 울리면서 지금도 얼마나  소외감을 갖고 말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정확히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갈대축제 이야기하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말이 많아서지난 달에 제가 설명했을 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니까 거기에다가 만약에 동천에서 하게 되면 예산상 또 옮기고 그런 부분이 비중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건 이해가죠? 하지만 폐막식하는데 무슨 비중이 큽니까? 전자에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하고 질문을 했지만 폐막식하는 데에는 돈도 안 들어요. 램프만 갖다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벤트회사에 그걸 밀어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건 앞으로 절대적으로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141페이지에 보면 민박시설 현황에 대해서 지금 민박현황이 몇 명입니까? 민박이 19개소밖에 안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민박신고된 숫자를 이야기하십니까? 
○위원 김봉환   
ㆍ민박이 제가 보기에는 19개소가 훨씬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됐습니다. 그렇게 가고 뒤에 보면 한옥체험현황이 있어요. 이게 몇 개소입니까? 지금 47개소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광진흥도 하고 허가과의 건축허가하고 법령이 매치가 안 되어서 서민들에 대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도 서로가 정말 막말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치고 박고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 금년도하고 작년 말까지 해서 몇 개 업소나 지금 고소가 되고 고발이 됐나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고소고발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10개 정도.. 
○위원 김봉환   
ㆍ그게 과장님 문제입니다. 과장님은 보건소로 말씀하시는데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쪽에서 고발했다는 뜻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잘 생각해야 돼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고발이 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관광진흥과에서는 고발 안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건축허가과하고 관광진흥법하고 법이 달라요. 민박으로 인해서 다세대주택을 지은 그 집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펜션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발한 거예요.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다세대주택으로 신고한 사람들이 당신은 펜션을 하면서 뒤에 또 늘였지 않느냐, 이렇게 치고 박는 겁니다. 이 부분이 결코 우리 서민들만 울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건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을 글자 그대로 순천시청에서 관광진흥과나 허가과 서로 협의해서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모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발 서로가 고소, 고발 안 하면 우리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도 실천이 안 돼요. 인안동은 지금도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요. 못보는 겁니다. 제가 아침으로 매일 아침 자전거로 산책을 합니다. 금요일만 되면 정말로 잘 되는 집은 차가 댈 데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대대주민들이 인안동 주민들이 매일 동사무소에 고발합니다. 우리 지역에 차 좀 단속해주세요, 하면서 아우성인데 그 사람들은 금요일 같으면 아침에 왔다가 토요일이면 가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공무원들도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지금도 대대주민들이 우리 대대는 뭡니까, 하거든요? 이 결론이 뭐냐 하면 관광진흥법하고 건축법하고 상의를 해서 탁상공론으로 허가만 내줘서 고소, 고발되게 골치아프게 하면 안 되고 서로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건축허가과의 한옥주택을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민박주택을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다세대주택인지 건축법으로 해서 펜션을 지을 것인지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내줬으면 이런 고소, 고발이 되겠나요? 우리 과장님 방금 보고서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한테는 그런 게 안 통합니다. 원칙대로 가야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펜션을 내다보니까 문제가 발발된 것이죠. 부분적으로 따지면 책임은 져야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책임을 져도 좋습니다만. 
○위원 김봉환   
ㆍ다만 문제는 시간관계상 과장님 말씀을 듣고 업무보고 식으로 주고받는 것 아닙니다.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불법숙박업소 고발현황이 우리 과장님도 알아야 돼요. 금년도 5월에서 11월 현재까지 해서 16개 업소가 현재 고발이 됐습니다. 일부 8월에 고발된 그 부분은 벌써 검찰에 기소가 되어서 검찰에서 벌금 내지는, 법원에 아직 확정여부를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 그런 업소가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현황만 기재하면 뭐합니까? 이런, 이런 업소는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발이 됐고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다, 이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누구든지 보면 잘 됐구나, 잘하네?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책회의를 관광진흥과하고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두 차례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것 보세요. 허가과, 건축과, 도시과, 관광진흥과 이렇게 했었잖아요? 13개 업소가 적발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15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13개 업소가 적발이 됐으면 그 뒤로 3개 업소가 또 적발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은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보건소입니다, 그건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저희들하고 관계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게 서로 협의가 되어서 이런 울상인 민원인들을 어떻게 해서 서로가 해소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해야 돼요. 지금 결론은 소통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래 이게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라고 해서 상세한 내용이 안나옵니다. 법적으로 개인민원 제재장치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더라도 여기에서 공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허가과, 건축과, 도시과, 관광진흥과가 협의를 했으니까 제발 좀 우리 주민들이나 서민들이 주택 하나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해놓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서로가 협의를 잘 해야 합니다. 소리가 안 나도록 해야죠. 제가 반복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제발 고발만 안 하면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절대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허가과와 협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지금 보세요. 전주 한옥마을이나 안동하회마을이나 그야말로 단층인 기와나 초가로 얼마나 잘 되어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광진흥과나 허가과가 간과하고 있어요. 지금 대대 1번지 신도로 주위에 건축허가 내놓은 것  보세요. 그것이 과연 순천만을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관광진흥 최소한 가서 허가과와 허가가 나와서 봤으면 한번이라도 가서 소관이 아닐지라도 가서 봐서 이것은 관광진흥법이다, 관광진흥사업이라고 한 번 정도는 가보셔야 합니다. 보셔서 1층, 2층, 3층, 4층 막 내놨잖아요? 그 앞에 꼴볼견이에요. 하다하다 못해서 KBS, MBC 방송국에 전부 중앙방송까지 태워서 우리 지역을 험난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온통 지방지 신문에다가 터뜨려서 뭔가를 해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보기에도 안 좋겠지만 앞으로는 기허가가 나있으니까 이런 사례들을 범하지 않도록 글자 그대로 관광진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연구를 해야 되겠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대신에 방금 관광숙박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 김봉환   
ㆍ관광숙박업법을 제가 잘 알아요. 허가과하고 협의를 하란 말이에요. 대책회의를 이렇게 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는 관광진흥과에서 펜션업에 대해서 그것 밖에 없다, 그렇게 해줬다고 이야기한다면 결코 입씨름밖에 안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좀 난해한 이야기입니다만..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협의를 했을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결론이 그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소통하고 협의하는 것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민원인들도 신청할 때에 속내를 감추지 말고 사실상 어떤 업으로 하겠다고 해줬으면 저희들이 더 정확하게 안내해주고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 답하시고 싶은 내용이 그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 김봉환   
ㆍ또 제가 말을 연결할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봤을 때 통상적으로 이렇게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머릿속에다가 내가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숙박업을 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을 이야기하나요? 결론이 뭐냐 하면 그런 부분을 허가과하가 관광진흥과하고 허가가 왔을 때 이 건축허가과에서 관광진흥과로 토스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되고 심의를 해서 현지를 가봐서 허가를 내줬다면 이런 일이 있겠나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그건 맞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것이 우리 공직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직자들처럼 정확히 잘 알고 지능이 높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나요? 그거예요. 이해가시죠?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정영태 위원입니다. 과장하고 담당자들 장시간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108페이지 보조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것이 언제 제정되었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이게 금년 4월 30일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얼마 예산으로 국민여가캠핑장이 조성됐는지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20억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20억입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요? 도비는 없죠? 국비하고 시비만 했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국비 10억하고 시비 10억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정영태   
ㆍ시설건물이 몇 동인지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전체적으로 텐트하우스가 23면이고요, 케빈하우스가 6동, 파형강관조 2개소, 기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31동이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정영태   
ㆍ31동인데 국민여가캠핑사업 등 4건을 추진함에 있어 이것 외에 3건입니다. 공기에 쫓겨서 동절기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동절기에 하다 보면 부실의 원인이 되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정영태   
ㆍ문제가 있었던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위원 정영태   
ㆍ조금 있죠? 전혀 없다면 제가 지적할까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4도 이하로 내려가면 공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을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4도 이하로 내려가도 공사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분명히 지도편달을 잘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이것이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습니다. 사용료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이제 시작해서 아직 저쪽으로 넘겨놔서 사용료 들어온 것은 아직.. 
○위원 정영태   
ㆍ아직까지 제대로 체크를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일부는 들어오고 있는데 정확한 계수는 저희들이 집계를 못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좋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사용료를 감면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지금 저희들이 완공한 이후에 바로 산림과로 넘겼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작업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것도 체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있다면 몇 건이 됐는지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짓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했습니다. 사용자들의 안전을 기하고 순천시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에 자랑을 하게끔 설명들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아래쪽에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화, 그 밑에 추억테마고 체험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에 대해서 밑에 것은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이것과 위에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화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해설사 관련해서 권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별도로 관광해설사 관련해서 조례를 마련해보려고 하다가 우리 시에 관광진흥조례가 있습니다. 관광진흥조례가 있는데 이 관광진흥조례 안에 우리 해설사들을 선정하고 해설사들이 활동하고 여기에 따른 교육, 처우와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내용을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해설사들 상해보험과 관련해서 그 이후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상해보험예산이 책정이 되고 있고 많게는 지금 우리 관광해설사들 중에 10년이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10년 정도 되면 사실 거의 베테랑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오랫동안 우리 시에서 관광해설을 해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문교육이라든지 견학의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업무보고 때 관광해설사들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했었는데 혹시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해설사들에 대한 특별히 견학기회라든지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지금 12월 4일 대대적인 워크숍을 하고요, 12월 5~6일 제주도로 현장학습하도록 결재까지 다 해놨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광해설사가 있죠, 관광진흥과에서 운영하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이복남   
ㆍ순천만운영과에서 생태해설사 있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이복남   
ㆍ농업정책과에서 농업해설사있죠?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예. 
○위원 이복남   
ㆍ올해 정원박람회 하면서 정원해설사 있잖아요. 지금 이 해설사가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해설사 종류가 크게 보면 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해설사별로 다 틀리단 말입니다. 이제 생긴 데가 있고 이제 교육 들어가는 데가 있고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이렇게 됐고 생태관광은 2년 정도 됐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해설사와 관련된 기준과 교육과 처우와 관련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총괄적으로 마련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통합해서 워크숍을 한다는 것을 못했고요, 내년도부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통괄적으로는 관광진흥과에서 해설사와 관련된 것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관광이라든지 생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내는 홍보하는 것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관광진흥과에서 맡아주시고 관련해서 관광진흥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다면 함께 담아서 개정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장기치료라든지 임신이나 출산이나 거주지가 변경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해설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처우와 관련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같은 경우에도 해설사 자격이나 종류에 대해서도 조례에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박람회가 생기면서 해설사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통합관리와 교육과 처우개선과 관련된 것들을 관광진흥과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임영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몸이 아프신 상태에서도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금일 장시간 감사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순천만운영과와 자원순환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을 전문위원이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간략히 작성하여 감사 강평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감사중지)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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