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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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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1월  28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평생학습문화센터(문화예술과⇒스포츠산업과⇒평생학습과)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평생학습문화센터(문화예술과⇒스포츠산업과⇒평생학습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일차 문화경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 평생학습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감사ㆍ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에서는 소관담당을 소개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임경택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백철순 문화재 담당입니다. 박두홍 박물관담당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하여 이복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원박람회 기간에 시내일원 문화행사, 예술행사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먼저 수범사례라기보다도 어쨌든 정원박람회 기간에 6개월 동안 우리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에 망라되어 있는 지역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과 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잘했다, 라고 칭찬을 먼저 드리고 이 데이터베이스화된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에 문화예술이 꽃필 수 있도록 노력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이복남   
ㆍ몇 가지 그동안의 업무보고 하셨던 내용 중에 그리고 중간에 업무보고 진행 중에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한두 가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8월에 업무보고 추진상황을 업무보고 했을 때 우리 유적지관광 자원화사업에 대한 중간업무보고에서 왜성 일대를 국가사적으로 승격해서 국비사업을 요구하겠다고 하고 2014년, 내년입니다. 내년도부터 소규모 역사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 중간보고를 하셨습니다. 내년에 소규모역사공원을 조성을 하려면 이 관련된 준비사항이라든지 혹은 실시계획이라든지 혹은 관련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될 텐데 내년도 예산에 혹시 반영이 됐거나 관련된 추진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유적지관광자원화사업은 유적지가 마치 규모가 넓고 시내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버려진 듯한 느낌을 갖고 일반 관람객들이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적지관광자원화사업이란 표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유적지는 금단산성, 월평유적, 순천왜성, 죽내리유적, 운평유적 5개를 주로 관리를 하는데 그중에서 순천왜성은 이순신 장군 유적과 더불어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 
○위원 이복남   
ㆍ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그래서 순천왜성의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12월 달에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미나를 근거로 아까 말하는 사적신청도 하고 그런 준비를 하면서 사업이 좀 크기 때문에 국가와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 예산을 통해서 우선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우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 적어도 내년부터 사적지화를 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일정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내년도에는 5,000여만 원 해서 저희들이 우선. 
○위원 이복남   
ㆍ반영을 좀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정한 것은 큰 틀만 정해져있지, 하나하나 개별적인 것은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제가 그래서 역사공원 사적, 국가사적으로 준비를 하려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조금, 예를 들면 이것저것 워크숍 잠깐, 주변정비 잠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사적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가지고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야지 국가사적으로서 준비를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왜성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성은 12월 13일 세미나를 시작으로 해서 차근차근 준비. 
○위원 이복남   
ㆍ종합계획을 마련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럴 것입니다, 당연히. 왜성은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국가사적 승격을 위한 종합계획을,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세미나 후에 전반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두 번째 그간에 업무보고 할 때 중간에도 제가 지금 확인했습니다만 혹시 문화의 거리 관련해서 문화의 거리 범위가 문화의 거리를 찾아오는 분들이 지금 은행나무거리를 중심으로 문화의 거리가 좀 협소하다,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입구라든지 잘 보이는 곳에 문화의 거리 범위와 각 골목골목에 관한 현황도를 빨리 제작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고 그 이전 다른 위원들께서도 몇 차례 이런 주문과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도 추진상황과 반영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산 반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산도 반영을 해놓고. 
○위원 이복남   
ㆍ반영해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다만 장소가 어디가 좀 효과적일 것이냐. 
○위원 이복남   
ㆍ장소는 문화의 거리에 입주한 업종들과 주변주민들과 또 의회와 행정이 함께 좋은 장소를 물색하면 될 것이고요, 예산반영을 해 놓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올해에 의욕적으로 동물영화제를 추진을 했습니다. 동물영화제를 1차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을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늦은 시기에 예산을 확보하고 또 늦게 준비를 했고 그렇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됐어요. 1회 운영이긴 합니다만. 이 동물영화제를 준비를 할 때 제가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준비를 할 당시에, 그리고 추진위원회에도 그런 주문을 했고요. 전국적으로 어쨌든 1회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홍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역민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여러 분야에서라도 참여할 수 있는,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두 프로그램 정도 반영을 해 달라, 그래야지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때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더라도 지역에서 동물영화제에 대한 참여와 홍보가 되지 않으면 향후에 운영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민 참여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자세히 보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키드..  
○위원 이복남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그마한 분야, 지역민들 참여는 물론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이복남   
ㆍ예,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여기에는 지역민들이 예를 들면 참여해서 어떤 프로그램들 공모라든지 혹은 참여해서 즐길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알려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게까지 깊이 있게는 없었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없었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아까 단순참여, 이를테면 어린이들이 함께 사진도 찍고 같이 만져보고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만 정말로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이 공모를 통해서 와서 느끼고 지역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좀 적고 우리도 준비가 미흡했고 그래서 있긴 있었습니다만 좀 효과는 미흡했다,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예를 들면 영상제라든지 또 공모해서 이렇게 선을 보이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달라고 몇 차례씩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우리과에서 어쨌든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행정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이 있는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번 동물영화제는 늦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됐고 저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즐기고 또 참여해서 이것을 선보이는 이런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지속성을 가지려면 지역에서 사랑받지 않으면 지속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역참여프로그램이 없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올해도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동물들을 데리고 청소년수련원에서 1박씩 하면서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지역의 참여는 적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만이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가 맞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명승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국가지정문화재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용역은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청 정식심의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문화재청심의라 하면 옛날 위원님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위원회 관계자들 회의와 별도로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다 통과하느냐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음에 마지막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심의중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순천만이 명승41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국가지정문화재에서 문화재보호법에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경관을 저해하거나 혹은 훼손하거나 또 어떤 형질을 변경하거나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질 때에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문화재보호법과 시행규칙, 시행령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돼서 그걸 확인을 한 겁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문화재보호법에서 국가지정문화재에 방금 말씀드렸던 형질변경, 그 다음에 그 보호구역 안에서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그리고 수질이나 수로, 수량에 이렇게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치 혹은 증설하는 행위, 토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대기오염물질이나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이러저러한 행위를 할 때는 문화재청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피알티 운영과 관련해서 피알티를 연장하겠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피알티가 연장이 되면 문화재보호구역인 순천만에 문화재 경관을 저해하는 이런 요소가 됩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이제..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지금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장하는 업무를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허가사항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에 국가지정문화재인 순천만 명승 주변에 혹은 명승 문화재보호지역과 보호구역 안에 건설이 건축되는 여러 가지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 관련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있는 업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좀 받아서, 허가여부에 관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제가 위원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한 게 아니고요. 차제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명승으로 지정된 순천만은 지정면적이 300만 평방미터로써 이를 테면 공유수면 한 중앙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화재보호법에, 
○위원 이복남   
ㆍ문화재는 공유수면지역에 있고요, 문화재보호구역 500m까지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하는.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그 안에 건축물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질이라든지, 수로라든지 그 다음에 대기오염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렸죠? 대기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순천만 인근에 차량이 많이 들어오고 이럼으로 인해서 대기오염 발생량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사항에 관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어떠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열거는 다 못 해드리겠습니다만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허가사항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는 구역도 있지만 그 인근에서 이 문화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훼손 혹은 형질변경이 우려되는 행위에 대해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법률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피알티 있는 데까지는.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그러니까 피알티를 제가 예로 든 겁니다. 피알티를 예로 들어서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향후에 피알티 뿐만 아니라 이 문화재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확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향후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한 우려와 우리 문화예술과의 준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다음은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먼저 저는 이번에 문화예술과에서 올해 정원박람회를 하면서 일단 문화의 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평가는 나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문화의 거리를 어찌됐던 간에 왁자지껄하게 만들어놓았다, 라는 측면에서는 일정용도 올해까지는 성공을 했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특히나 시내권 문화행사를 어렵지만 끝까지 여러 간에 그 변경과정도 있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시내권문화행사를 거기서 유치했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화의 거리를 일단 좀 시끄럽게 만들어놓았다. 좋게 말해서 활성화 시켜놨다, 밑그림을 그려놨다. 이 정도에서는 먼저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몇 가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몇 가지 감사지적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 입주업체들 보조금 지급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입주업체 상가들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임대금액의 90%해서 연 4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래서 3년 동안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1,200만 원 정도 받으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몇 군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현재 38개소 중에서 10개소는 끝났고 28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한 30~40개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보조금 항상 문열어놔야 되는 것 맞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종종 문 닫아놓고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그런 것 많이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것이 저희들 민원이고 고민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럼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보조금을 받고 있는 입주업체 상가들이 가게를 비우고 개인적인 사업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이런 것은 좀 항상 모니터해서 제재조치를 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저희들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때마다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그분들 말도 들어보면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강의도 나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박람회다 보니까 이것이 좀 바빴던 것도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해는 하는데요, 대체근무라도 시켜야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보다 더 철저하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문을 닫게 해서는 안 돼요. 한두 시간 비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체근무자라도 세워놓고 가셔야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왜. 오늘 또 하나 문화의 거리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문화의 거리가 있어요. 향교가 있어요. 기독교역사박물관이 있어요. 서문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의료원, 그 다음에 중앙교회, 중앙교회 옆에 뭡니까? 옛날 교회에서 만들어놓은 병원, 저 위에 결핵원. 이 자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거기가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잘 안 된다고요. 여기를 연계해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볼라고 하니까 잘 안 되더란 이야기에요. 왜 그러느냐, 문화의 거리가 딱 거기서 중심이 돼가지고 뭔가를 놀이거리도 만들어지고 먹거리도 만들어지고 뭔가 기념품을 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체험공간도 만들어주고 이래야 되거든요. 여기가 딱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교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선비문학관에, 앞으로 만들어질 선비문학관이라든지 향교 쪽으로. 또 기독교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를 테면 중앙교회부터 시작해서 의료원 로타리부터 시작해서 매산고등학교, 기독교역사박물관까지. 뭔가 이런 A, B, C, D 나눠가지고 관광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내가 봤을 때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체계적이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자원봉사개념이 됐든 시작은 자원봉사개념으로 해서 지금은 조금씩 보조금을 받고 있고 원도심알리미,  그분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조금씩 하고, 기독교 쪽으로 역사박물관 쪽에서는 해설사선생님이 하고 있지만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체계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가이드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있습니다. 동의하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동의하고, 
○위원 신화철   
ㆍ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문화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 특히나 입주업체들의 역할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게 비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나가볼게요. 문화의 거리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1번.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우리 시의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죠.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잖아요. 아직까지 여기까지도 활성화도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러나 예전에 비하면 지금 현재 문화의 거리, 삼성생명뒤쪽으로 문화의 거리에서 의료원 쪽으로 나름대로 장사하신 분들이랑 이런 분들 조금 활성화가 됐어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 된 거예요. 남쪽으로는요? 황금 백화점이라든지 중앙동, 과거의 저희들 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지나가면 모든 사람의 옷깃을 부딪치게 했던 그 중앙동에 과거 황금로의 그러한 시절로 만들어보자, 이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문화의 거리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위쪽으로 됐어요. 그래서 지하상가를 통해서 황금로, 중앙동. 황금로까지의 이러한 연계방안들 아직 없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저희들이 아직 없고 고민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을 좀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하상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입주업체 상가들 가게 비우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도단속 확실히 하세요. 두 번째, 감사자료 보니까요. 문화예술단체에, 저도 참 놀랬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지원하네요. 쭉 한번 봐 봤어요. 부시장 주재로 선정위원회 통해서 선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문화예술단체 활동은 본인들이 신청도 하지만 아무래도 그동안에 활동을 했던 것들이 주로 많이 착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부시장 주재로 선정위원회 통해서 선정한다고 합니다, 문화예술단체들이, 문화예술지원보조금. 그러나 어디에서 들통나는지 아세요? 이번에 시내권 문화행사에서 다 들통났어요. 이번에 시내권 문화행사의 평가가 뭡니까? 퀼리티에 대한 문제 많이 지적됐습니다. 지금 해년마다 이분들 200만, 300만 원씩 많게는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해년마다 얼마나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시내권 문화행사에서 평가가 뭐냐 하면 “아, 우리 지역 예술진들 너무 퀼리티가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한쪽으론 아파요. 그건 뭐냐하면 지금까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조금을 집행을 해가지고 왜 집행을 하는지 집행 이후에 성과는 뭔지 여기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문화예술단체도 겁나가지고 일몰하지도 못합니다. 인정하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확실한 일몰은 못해서 보조금에서 저희들이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힘 있는 단체들은 일몰을 못하시죠, 솔직히.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올해부터는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발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감사이후에 정확하게 앞으로 문화예술단체들 보조금 집행하실 때 선정기준하고 적합도 기준이 뭔지 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 신화철   
ㆍ저희들도 예를 들면 저희들도 위원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저희들한테도 뭐 좀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심지어 저도 부탁했어요. 문화예술과에다. 아, 이런 좋은 단체가 있는데. 그런데 저는 힘이 없었는가 다 탈락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만약 시장님이나 진짜 높은 사람들이 했으면 적합도와 상관 없이 다 통과됐을 것 같아요. 뭐냐하면 저는 탈락됐다고 해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런데 왜 그러죠? 그러니까 기준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이상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밖에서 마당놀이도 하고 많이 해봤는데 시민들한테 봉사 많이 해봤는데 시에서 요구하는 행사를 별로 참여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문화예술단체들 보조금 집행하실 때 선정기준하고 적합도 기준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뿌리깊은박물관 한 번 볼게요. 뿌리깊은박물관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수입금 말씀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관람료 2013년 올해는 820만 원이고요, 작년에는 1,1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운영비 얼마 들어갔어요? 1년에. 3억7,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건 공사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운영을 전체. 
○위원 신화철   
ㆍ자, 시설비 한 2억 원 빼면 1억7,000만 원 들어갔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 2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5%, 수입 대비 5%정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학예사 1명, 청경 1명, 무기계약직 2명, 공익 1명, 기간제 1명.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운영비, 에어컨 유지보수비 상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깊은박물관 활성화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몇 년 전부터 이야기해도 진행이 안 됩니다. 낙안읍성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때는 관광객들 반응이 괜찮습니다. 인정하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현재 낙압읍성에서 뿌리깊은박물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보행자도로, 마무리 됐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 그러면 이제는 별도로 이렇게 수익도 나지 않은 결과를 언제까지 계속 의회나 시민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이제 숨길 때도 됐잖아요. 그냥 낙안읍성으로 포함시키세요. 낙안읍성하고 뿌리깊은박물관이요, 연계해도 이미지가 비슷해서 괜찮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활성화 되는데요, 뿌리 깊은 박물관만 1,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돈 주고 들어가라고 하면 잘 안 들어가져요. 그런데 낙안읍성 매표를 예를 들어서 지금 2,000원이다, 그러면 500원정도 더 올려서 2,500원이 됐든 3,000원이 됐든 올려서 거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아 이런데도 있었네.’ 라고 홍보되는 거예요. 지금은.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정말 현재 들어가는 비용 과다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창기 선생님 이쪽하고 협약을 맺어놓은 상황도 있고 또 이게 여러 가지 보물이라든지 유물이기 때문에 보관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다음에 종교계, 불교행사라든지 기독교 같은 경우는 부활절 연합행사라든지 이런데 한 4,000만 원 정도씩 지원되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합해서. 
○위원 신화철   
ㆍ자, 아까 보니까 송광사 유물전시관 같은 것은 총 해서 144억 원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활용 좀 하시게요. 송광사 유물전시관 만들어 놓으면 전국사찰 중에 그래도 관심 있는 스님들이라든지 불자들 상당히 좀 관심 있지 않을까요? 보니까 송광사에는 유물 보니까 국가문화재로 국보급도 4개나 있고 상당히 많던데. 이것을 있잖아요. 좀 관광 상품화 시키게요, 돈만 주지 말고. 자,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입니다.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복음광고전시회 개최도 하고 시티투어 코스운영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요 자, 부활절연합행사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교인 중에 내가 설문조사를 해볼까요. 기독교역사박물관을 와본 교인들이, 종교인들이 과연 몇 %나 될까, 거의 없어요, 거의. 실제 관내 교회에서도 기독교역사박물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사람이 대다수라니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잘 만들어놓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은 외부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미처 시내는..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아니, 동네사람도 모르는데 외부적으로 얼마나 알겠어요? 그래서 부활절 연합행사 때 보조금 지원하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신화철   
ㆍ좀 더 지원해도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현재 지원하는 거에 서도 알뜰하게 쓰시면서요, 각 교회마다 발굴해놓은 기독교역사박물관 시티투어 코스 한 번 좀 쭉 갔다 오게 해서 부할절 연합행사 같은 데, 이를 테면 행사하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기독교 역사박물관 무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관광객 입장료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시티투어 할 때 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념품 팔면 되는 거예요, 안에서. 왜 기념품 안 팔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팔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별로, 제가 가봤는데 거의 살 것 별로 없어요. 좀 더 만들어서 정말 교인들이 필요한 기념품이라든지 특산품 만들어서 판매실적 올리세요. 그래서 이 시설물 운영하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가던데 이거 본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신화철   
ㆍ아까 불교 쪽도 마찬가지에요. 돈만 주지 말고 보조금만 집행해서 다 만들어놓지 말고 절만 부자 되는 거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돈은 우리가 주고. 
○위원장 문규준   
ㆍ신 위원님 정리하십시다. 
○위원 신화철   
ㆍ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 그러면 제가 이따 마지막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그러십시오. 신화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예, 최종연 위원입니다. 향토유적보호위원회가 사실은 어렵게 작년에 12월 달에 구성했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12월 달에 구성해서 2013년도 4월 달에 위촉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때 회의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밀려있고 해야 할일들이 많다, 라고 모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2차 회의를 거쳐서 현장도 방문하고 모든 것을 처리하자라고 결정났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그 회의가 끝나고 7개월이 지났어요, 7개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지금까지 2차 회의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아시다시피 문화재 안건들은 우리 행정이나 위원님들도 많이 관여를 하지만 주로 교수팀들이 많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안건 성안을 할 때 교수팀들한테 좀 조사하고 그런 시간들이 늦고 암만해도 그분들은 우리와 달리 늦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기 중에 잡았다가 위원님도 부위원장으로 계시고 그래서 안 돼서 12월 23일로 잡아서 안건들 다 상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12월 23일 날이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23일. 우리 회기가 끝나고 의회 정례회가 다 끝나고 하려고 잡아놓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좋습니다. 제가 작년에 본 회의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암 양백정을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해주라, 그런 건의를 했고 했던 사업이 작년입니다. 그렇다하면 그 사업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많다, 이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한 것도 본인들도 와서 지켜봤고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1년이 지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됐나 하고 사실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러실 겁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렇게 행정이 늦어서 안 되겠잖아요. 결과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결과. 본회의장에서 건의를 해서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건의를 했다고 하면 그 결과는 1년 안에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결과가 안 나오고 지금까지 추진 하나도 안되어 있잖아요. 현장도 아직 못 갔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위원님들은 안 가셨어도 저희들이. 
○위원 최종연   
ㆍ다녀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저희들은 다 다녀왔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다녀왔으면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우리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은 다녀왔고 교수들도..  
○위원 최종연   
ㆍ아니. 건의한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위원회에 정식상정은 안 했죠. 그런데 위원회 내부적으로 행정활동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종연   
ㆍ직원들만 다녀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직원들도 다녀왔고 그 위원들도 조사한 교수도 알고 있고. 
○위원 최종연   
ㆍ위원들이 이복남 위원도 위원이고 나도 위원인데.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위원회에서 간 게 아니고 그것을 조사를 맡은 교수들이 다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결과를 주십시오. 어떻게 됐다는 결과를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승주군청 앞에 유적비가 7개가 도로변에 방치돼있는 것을 또 건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 승주 이장들을 통하고 모든 기관장들을 통해서 회의를 몇 번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우리 시의 모든 의견에 따르겠다,  어디 옮겨줘도 좋고 성묘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라고 결정이 난 사실을 알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아시다시피 비석군은 이 앞에 위원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비석군은 옮기는 자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옮기는 장소 선정. 
○위원 최종연   
ㆍ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주민들이 여러 차례를 거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궁금해 합니다. 그 결과물을 빨리 빨리 전달해주고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 떠들어놓고 전혀 추진이 안 된 걸로 전부 다 주민들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최종연   
ㆍ뭔 일들이 자꾸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제 욕심은 내년도 예산 쓰기 전에 이 일들이 끝나서 내년도 본예산에 사실은 성립되기를 바랐어요. 예산 못 세웠잖아요?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본예산에는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확정이 되면 계획이 확정이 되면 예산 세우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계획 확정하기가 더 어렵죠.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 최종연   
ㆍ아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 작년에도 1년이 돼버렸잖아요. 또 회의부쳐서 결과 거치고 하다 보면 또 1년 가고 2년 가버릴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게까지는 안 늘어질 겁니다. 
○위원 최종연   
ㆍ하여튼 속히 속히 정리를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알았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지금 무형문화재 32호 용수제, 정월대보름날 행사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고 또 결과내용을 여기에다 수록을 해놨는데 지금 도에서 지원해주긴 해줍니다. 내용은 알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그 내용 가지고는 사실은 주민들이 그 행사를 존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행사를 하는데 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가까이 들어요, 행사를 하는데. 그럼 도에서 예산 얼마주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270만 원 줬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모자란 돈은 자기 마을에서 돈을 항상 보태서 한 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년에 못하겠다, 라고 이럽니다. 그동안 못하겠다. 면에서 맡아서 해라, 이렇게 동에서 지금 회피를 하고 있어요, 그 행사를. 그렇다면 이 행사가 중단돼선 안 되겠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다면 꼭 도에다만 미룰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좀 힘을 보태야 되겠다, 그 행사는 시장님이 가서 또 합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지원 받았으니까 시에서도 예산을 보태서 그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구산용수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무형문화재로서 도에서 일괄로 주는 게 아니라 기준을 줍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송촌달집태우기도 있고 삼설양굿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조정이 되어야지, 우리끼리만 아직까지 시군에서 도 기준을 넘어서 조정하는 데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한다하더라도 같이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최종연   
ㆍ아니, 도에서는 예산이 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조금 보태주라 이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 그래도 이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돈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기준에 관한 문제이고 기준을 했어도 우리 시가 다른 것도 같이 기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산용수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럼 비슷한 행사들이 어떤 행사들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아까 말씀드렸지만 송촌달집태우기도 있고요, 삼설양굿있고 이런 것이 다.. 
○위원 최종연   
ㆍ2개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똑같은 기준에서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아니, 우리 용수제는 시에서 예산 하나도 안 나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시에서 나갑니다. 
○위원 최종연   
ㆍ얼마 나갔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도비가 190이고요, 저희들이 그 중에 시비가 80~270입니다. 270이 다 도비가 아니고. 
○위원 최종연   
ㆍ하여튼 좀 더 올려서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이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돈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도 지침이나 기준을 우리가 흐트러뜨리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위원 최종연   
ㆍ프로수가 있습니까? 프로수가. 몇 프로로.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70대 30인데요. 저희 도 기준을 일방적으로 어겼을 때 오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것으로. 돈은 사실상 올린다고 하더라도 얼마 아닌 돈입니다만 그런 문제가 구산용수제뿐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러니까 그 예산은 그렇게 큰 폭으로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기 마을도 자꾸 적자가 나니깐.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러시겠죠. 
○위원 최종연   
ㆍ자기들은 그 행사를 더 이상 지탱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최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예, 유종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그냥 대충 해버려서 맥이 빠집니다. 문화재, 비문화재 관리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이게 조금 걸음마를 하고 있지 않냐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옛날에는 선암사 관계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품관계가 나와서 그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고 보니까 참 주먹구구식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좀 시스템을 구축해봐라, 그래서 DB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비문화재라든가 지방,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이런 것은 조금 아직도 소홀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런 편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물론 예산관계가 아마 제일 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전수조사를 하라,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돼 있습니까? 전수조사가.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실제 착수는 못 했고요, 저희들이계획은 완성해서 내년 초부터 전수조사를 할.. 
○위원 유종완   
ㆍ아직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계획을 다 해서. 
○위원 유종완   
ㆍ내년부터 진행된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내년 초부터 진행을 할.. 
○위원 유종완   
ㆍ그럼 내년 예산에 얼마나 세워져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전수조사비는 우리 사무관리비로 하고요. 한 돈 1,000만 원 가지고 하고. 그것이 끝나면 시설비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전수조사비 1,000만 원 갖고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여튼 업무를 추진하신 과장님께서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한 번에 많이 하려하면 예산관계도 있고 일 관계도 있고 그럽니다. 우리 복지가 그렇습니다. 국가복지가 몇 년 전부터 복지관계를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현재는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힘들거든요. 보는 시각이나 다 여러 가지 힘든데. 이 문화재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해야 되는데 안 해놓고 이제 하려고 보니까 예산관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문화재가 몇 건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66건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방지정문화재가 60건?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60건해서.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지금 지방지정문화재를 조금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이 선정기준에 조금 미달된다든가 그래서 지금 아마 확대가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사료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지방지정문화재감이 좀 더 있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때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시 지정문화재도 마찬가지이듯이. 지정을 하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정도 유지관리책임이 따릅니다. 그렇다보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매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매년은 하고 있습니다. 약간 보수적인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이것이 그런 예산된 핑계로 그것을 지정을 안 하고 관리를 안 한다고 하면 이다음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긴 합니다. 예.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하여튼 시급성을 가려가지고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이거 아마 선정기준이 있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당연히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걸 자료로 좀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등록문화재가 지금 7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등록문화재도 우리 문화재와 똑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라 하면 50년이 넘은 자료로써 근대문화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재. 
○위원 유종완   
ㆍ보니까 창고가 있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근대문화재. 이를 테면 농협창고 
○위원 유종완   
ㆍ역사가 있고 그러는데.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농협창고, 원창역사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등록문화재 7건 되어 있는 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사실 등록문화재감이 지금 방치 내지 뜯기고 있어요, 말하자면. 하여튼 소실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는 전혀 안 챙겨 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등록문화재가 생긴 것은 한 10여년 됩니다만 저희들이 등록문화재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소유자한테 권고를 해서 소유자가 안 한다고 하면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역사 같은 곳은 공공건축물이니까 했고 농협창고나 다른 것들은 등록문화재감인데도 소유자가 거부를 하면 안 한 것이 저희들 현재 실정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런 것은 얼른 내가 생각해본다면 우리 승주군청 같은 것도 말이에요,  우리 순천시의 1번지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참 어찌 보면 역사가 또 있어요, 그런 것도.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등록문화재는 50년이 넘은 것으로써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옛날 교보생명 빌딩 말씀입니까? 그것은 저는 이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83년도에 이사 갔고 60년도에나 지은 건물인데 시멘트건축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등록문화재라 하면 주로 돌로, 일제강점기 지었던 돌이나. 
○위원 유종완   
ㆍ그것도 규정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당연히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우리가 만든 규정이지?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아니, 문화재청에서 만든 기준인데요.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러니까 50년이 일단 넘고. 
○위원 유종완   
ㆍ제가 볼 때는 보존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시멘트로 한들 흙으로 한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저기는 원래.. 
○위원 유종완   
ㆍ이런 문화재, 이런 등록문화재, 비문화재 이런 것을 발굴하다 보면.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아마 이야기꺼리가 생길 겁니다. 영어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나요? 스토리텔링. 하여튼 지금 많이 산재돼있어요. 비문화재를 우리가 발굴하고 하다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이것이 왜 서있는지, 그러면 효자 있고 효부도 있을 것이고 이런 내용이 아마 엄청나게 많이 있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2020마스터플랜에 보면 문화재 종합DB시스템 구축한다고 그래가지고 2013년에서 2015년까지 2억 예산을 편성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편성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안 됐습니다. 그게 데이터베이스작업은 국가와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위원 유종완   
ㆍ문화재 도록제작은 1억도 세우겠다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도록 제작 같은 것은 다 되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한 4억 원 정도 들어야 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돈이 많이 들고 많을 것 같으면 처음에 마스터플랜을 안 해야죠. 청사진을 해놓고 이행을 안 한다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계획보다 좀 늦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가야 되는데. 
○위원 유종완   
ㆍ제대로 가게끔 하라니까요! 놈이 보기에 번지르게 바르지 말라고요, 전시행정이잖아요. 전시행정! 시행을 못하는 행정을, 전 과에서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MOU 체결 몇 % 달성한다고 봐요? 과장께서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경우에 따른 투자유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실무 MOU는 거의 다 완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투자유치나 보면 완성률이 적어요. 청사진을 너무 빨리 터뜨리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 달성도 못할 것을 2020마스터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벌려놨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행된 것이 몇 %냐고요! 내가 어제 보니까 거의 한 건도 없어요. 그것을 거창스럽게 해 놓고 1년도 못돼. 그것을 한 지가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12월 18일 날 오후 2시에 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연동화계획을요? 
○위원 유종완   
ㆍ연동했는데 한 건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할 때 아까 이야기한대로 예산, 인력관계, 시기적 이것도 좀 감안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T/F팀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해서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잘 알았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금 문화재위원회 구성관계는 해놓고 활용을 잘 안 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은 참고하셔서 위원회가 명실상부 잘 되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까 보조금 지급 그 관계도 우리 신화철 위원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조금이 과다하게 나갑니다. 건수 여러 개. 그런데 내가 보면 평가회는 안 한 것 같아요, 거의. 거의 안 해요. 평가회를. 그래서 좀 평가회를 해주라, 지금 보조금을 보니까 신청해가지고 탈락한 민간이 10건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종완   
ㆍ여기에 지금 보면 그 사유가 행사준공 및 과다예산청구다,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만 해서 탈락사유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후에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분들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위원 유종완   
ㆍ이해는, 약자는 이해하고 가요, 그냥 속까지는 모르지, 겉으로 이해하고 가는 거지.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금년 같은 경우는 시내일원문화예술행사가 있기 때문에 소화를 했고요, 2014년의 경우는 탈락자가 없도록 더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저는 탈락자가 꼭 있어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이런 분들을 그 행사 때 참여를 시키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덜 서운하겠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유종완   
ㆍ중복된다면서요? 중복 안 되게 참여를 같이 시켜주면 조금 해소가 되지 않겠냐, 그런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알았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중복성을 차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이야기 했는데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 기준심사를 어떻게 하느냐, 조금 웃긴 말로 과장권한은 없을 거예요. 시장이랑 이야기해보면 500만 원도 주고 1,000만 원도 주고, 어떻게 보면 포켓에 있는 그런 돈이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밖에서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잘 좀 해주시고 해년마다 답습형으로, 자 이번에도 500만 원 줬으니까 한 600만 원 줘야 될 것 아니요, 물가도 오르고. 그렇게 해서 답습형으로 지금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째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건 아니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인터넷에 하고 공모가 들어오면 총 실린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놈을 가지고 서로 배정을 하고 배정을 받고 실무진에서 우선 배정을 하고 그놈을 심의를 하거든요, 물론 전혀 100% 다 만족을 못 할 겁니다만. 
○위원 유종완   
ㆍ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답습을 하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인 그런 부분이 결여가 돼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평가를 해서 이건 아니다, 과감히 하고 그래야지 조금 진보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판로개척정신이 없어. 지금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답습형, 우리 공무원도 답습형. 아니, 100%가 그런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미래지향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할 때도 조금 투명하게 누가 봐도 인정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참고로 저희들도 건건이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부터 내년 2014년부터는 예산을 차등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데이터를 구축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종완   
ㆍ평가회를 개최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예. 
○위원 유종완   
ㆍ평가회를 개최해서 아까 그 기준으로 하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좀 지향성 있고 진보성 있냐, 이런 부분에 좀 해야 됩니다. 항상 그 일을 항상 하면 반복되면 짜증도 나고 싫증도 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조금 뭔가 색다르고 더 앞을 갈 수 있는 그런 평가회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유종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모 공직자가 “아, 위원님 내일은 전문분야에 들어가니까 준비 많이 하셨냐고” 어제 밤에 그랬는데 사실은 준비를 별로 못했지만 평소에 있던 소신 그런 것을 가지고 할 테니까요, 서로 싸우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감사, 생산적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15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말을 끊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시내일원문화행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들도 많이 고생하고 특히 밤늦게까지 어쩌면 정원박람회보다 더 고생 하셨죠. 실행단계에서 있어서는 밤늦게까지 9시, 10시, 11시에나 집에 들어가고 담당자들 고생한 점에서 감사드리고 고생 많이 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만 처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좀 있었다, 그리고 또 문화의 거리 같으면 소음이라든지 민원소지, 그 다음에 관객동원,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획된 것. 그리고 사전에 먼저 참여단체에 대해서 몇 회 이상 이것들을 해놓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점들이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추후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시정조치하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공감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만 2,000몇 건, 3,000몇 건 되다 보니까 정산할 때도 힘들고 또 문화예술인들이 개성이 강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잡음도 많이 납니다. 사실은.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좋긴 했는데 어떤 단체들이 대표가 갖고 있거나 일각에서는 그중의 일부분은 행사비로 뺐다, 뭐 이런 말들이 본 위원이 부위원장으로서 자세히 언급하고 싶지 않은 잡음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추진위원장님들 해가지고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해결 다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 장소선정이 잘 됐고 이번에는 꽤 재미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그렇게 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매년 조금 더 색다르게 해보려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지만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팔마문화제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팔마문화제를 좀 보겠습니다. 감사처리결과 112페이지 팔마문화재 추진방향모색에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진주 같은 경우는 개천문화제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것을 통해서 유동축제로 대한민국대표축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순천도 예를 들어서 지금 갈대축제가 있는데 예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장소문제 동천에서 하냐, 또 순천만에서 하냐의 문제 등이 있는데 지금은 정원박람회장이라는 확실한 장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대표축제로 가기 위한 예산이라든지 거기 환골탈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우리 팔마문화제로 같이 방향을, 좀 추진방향을 모색해서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시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정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단체, 문화원이라든지 아니, 위탁단체라든지 이런 곳도 준공무원이시죠? 공직자죠, 일종에 말하면?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문화원 같은 경우는.. 
○위원 허유인   
ㆍ아니, 문화원 말고 다른 데요,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당연히 저희들.. 
○위원 허유인   
ㆍ또 공직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면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죠. 개인도 그렇고. 
○위원 허유인   
ㆍ감사 많이 했다고 또 비방하고 그러시진 않겠죠. 하여튼 그런 소리에 잡음이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허위사실이 유포돼가지고 다른 사실로 오인돼서 열심히 한 공직자나 의원들이 매도당하고 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과에서 아마 그쪽에 사람이 많고 이번에 또 박람회기간에 시내일원문화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르는 예산,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잡음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알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자료에 보니까 투융자심사대상에서요, 인도양문화센터건립 적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추진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저희 시에서는 적정하다고 했는데 문체부에 저희들이 어떤 것을 앞으로는 문화시설을 하게 되면 문체부의 사전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심사에서 유물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사전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탈락해서 안 하군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인도양문화재를 하면 대서양문화재, 태평양문화재 다 해야 되냐,  우리 순천에 역사관 하나도 없는데 이런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순천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이것을 적정하다고 되어 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뺐는지 알았더니 또 문체부에서 가서 탈락됐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사전에 저희들이 한 번 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안이 되면 몰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위원 허유인   
ㆍ우리 육성안을 만들고 또 그런 부분에서 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왜냐하면 박물관 짓자, 역사관 짓자, 하니까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운영비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다각적으로 우리 기독교역사박람회, 뿌리깊은박물관, 뭐 이런 것 때문에 박물관 때문에 운영비가 과도하게 들어서 안 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인도양문화재문화센터 건립하겠다, 이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잘 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 우리 지역 것부터 먼저 챙기는 문화행사라든지 우리 지역 것부터 먼저 챙겨서 우리지역 문화행사라든지, 우리 지역 것들이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 문화재가 풍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명심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께서 구)교보빌딩 승주군청 이야기를 하니까 콘크리트건물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른 의견을 제시했는데 물론 과장님 의견도 맞습니다. 콘크리트 건물이고 한 60년대에 지었기 때문에 역사성도 좀 떨어지는 것은 있지만 그 의미에서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우리가 보존하고 그래야지 된다, 왜냐하면 순천과 승주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어쩌면 통합이 안 되어 있으면 정말 지금은 숭주쪽, 군 쪽에 있는 사람이 불루오션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은 다 승주에 있습니다. 어쩌면 순천은 그냥 포위대만 이런 도시로 전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하고 그 예로써 동경에 가면 시오도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주 고층빌딩이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일본 최초로 화물역이 생긴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물역을 조형물을 만들어놨는데 딱 거기 하나, 전 세계인들이 수천만 명이 와서 보는 게 뭐냐 하면 그 조형물, 인공으로 만든 조형물 옆에 이만한 유리관이 하나 좀 있습니다. 거기에 시오도메 화물역 두 번째 발판 콘크리트 조각 한 조각이 있습니다. 그 조각 한 조각이 거기 유리관에 들어있어서 이것은 그 시대의 그 유물이다, 콘크리트 조각이니, 아니면 아까 말했던 돌조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역사성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순천역 저번에 허물 때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순천역장님이 가서 쓰레기통이라도 뒤져가지고 콘크리트 조각이라도 하나 찾아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순천남초등학교 강당 허물 때 정말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그 빨간 일본건축, 붉은 벽돌로 지은 일제시대 때 1990년대 초반 이 건물, 근대건축물이 그냥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좋은 것을 찾고 그런 것도 만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았던 흔적들을 남겨서 후세에 남겨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구)교보빌딩을 매입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쪽에서는 그것을 활용하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아직 시 차원에서 공시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꼭 굳이 의견을 말하라고 하면 문화예술과에서는 그걸 뜯고 아시다시피 영동 1번입니다. 부사가 근무했던 곳인데, 차라리 저 안쪽으로 해서 거기는 공원화를 하고 안쪽으로 한옥으로 지어서 팔마비와 더불어 같이 보존하는 것이 문화의 거리와 우리 시내중심지하고 연결소통통로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요코하마를 가면 그런 건축물, 콘크리트건물이 있는데 앞면만 남겨놓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가 있는데 지금 찾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이번에 영파시에 가서도 구조물만 만들어놓습니다. 앞에 구조물, 나머지는 뜯어가지고 그 역사성만 보존, 아, 여기가 어떤 지역이었다는 것만 보존하지, 건물자체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활용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안전성의 문제.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고. 저는 거기가 구)승주군청이었기 때문에 우리 순천역사박물관, 예를 들어서 하면 그런 것과 +연계해서 승주군 역사 같은 것도 전시하고 또 순천역사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그러니까 건물 뼈대를 만들고 한옥을 만들든 어떻게 만들든 그런 것이 같이 즉조가 되어서 순천과 승주군의 역사, 문화들이 거기에 집대성되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 번 검토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알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영상미디어센터 과장님도 운영위원이시죠? 좀 이번에 영상위원회는 한 3억 원으로 좀 지원이 증가됐는데 영상미디어센터는 하는 일에 비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아마 예산이 2억5,000만 원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하여튼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영상위원회 물가상승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분들에게 사기진작이라든지 만족도를 높여서 좀 더 영상 미디어 업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순천문화원 정상화 촉구인데요. 여기 보니까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상화 되어 있나요, 순천문화원?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순천문화원 정상화된 것 아닙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정상화는 본인들이 하셔야죠. 
○위원 허유인   
ㆍ아니, 본인들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민간단체를 저희들이 정상화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 허유인   
ㆍ그래도 우리 민간단체가 한다고 그래도 우리 만족순천 조총훈 시장님께서, 7번 다신 시장님께서 순천문화원 정상화가 아니라 그것을 넘은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어요, 그것을 보면. 정상화는 둘째치고 더 나가서 활성화시키겠다. 내년 선거가 6월이니까 불과 한 6~7개월 남았는데 정상화는 본인들이 해야지 된다, 그러면 이렇게 공약을 할 필요가 없었죠.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파워포인트에 안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2012년 10월 달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일반경상운영비로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2013년 1월 29일 날 신청하자마자 그 2,000만 원, 어찌 보면 큰 돈이고 어찌 보면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2,000만 원에 대한 보통은 1억 원 이상된 그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2,000만 원을 바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왕이면 줘놓고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정상화를 위해서 이렇게 보조금도 지급하고 그랬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잘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로 삭감을 하겠다든지 그러면서 촉구해야 되지, 해보지도 않고 간사가 문화원에 있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몇 가지 이유를 달아서 그것을 삭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은 감정적인 것이 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삭감이 아니라 아직 안 줬죠.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니까 그때는 지급을 안 하겠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안 했죠. 갖고는 있습니다. 돈은 갖고 있어요.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후에 지급이라도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제가 이 부분에서 참고로 공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비가 2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위원 허유인   
ㆍ우리 시장님은 잘못 아셨잖아요, 사업비를..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물론 포괄적인 사업비입니다만 거기에서 2,000만 원을 운영비로 주려고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운영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안주는 것이지, 삭감이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운영이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그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김선우 사무장도 결국은 자기 돈, 문화원 돈에 적금까지, 이사들이 돈을 내고 적금까지 깨가지고 그 다음에 문화원 돈 400만 원 저축해놓은 것까지 해가지고 지급된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문화원 회원들은 회비를 내야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는데 회비 말고 추가로 더 냈는가 봐요. 그래서 정상화되면 주겠다가 아니라 저는 순천시가 갑의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즈음 갑과 을 사이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화되고 나면 너희들이 잘하고 나면 주겠다, 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공약까지 하셨다면 순천시에서, 일단 주고 그 다음에 정상화가 안 되어 있을 때 어떤 조치를, 환수조치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더 감정적으로 대처 안 하고 정말 순천시가 문화원에 대해서 정말 정상화시킬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지, 안 그러면 오해가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는 우리 시장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문화원 이사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더 보기 좋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더 깊은 이야기들, 제가 기자 때부터 알기 때문에 압니다. 과장님 무슨 말 하려는 것도 알고 거기에 대한 반박도 압니다. 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안 한 건데 저는 좀 통 크게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조차도 있는데 그것이 미운 놈이 아니라 그렇게 먼저 통 크게 2,000만 원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못이 됐을 때 환수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중지를 시키거나 삭감을 하거나 이래도, 그러면 오히려 여론은 시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정상화가 더 빨리 촉진된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예술단체지원은, 이건 예술단체지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은 옛날과 선례답습을 하지 않습니다. 차제에..  
○위원 허유인   
ㆍ예술단체가 아니라 거기는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나오는 단체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차제에 오히려 더 이런 진통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도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긍정적인 자세로 바라봐야 되고 이래야 해결되지, 오히려 더 잘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법에서 지원은 강제성은 아니지만 지원해야 되는 법이 있는 단체 있습니까, 우리 순천에?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 똑같이 문화예술단체가 같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단체하고 다르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하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다르게 생각하는데 아까 위원님들 지적했다시피 이제는 선례답습은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차제에 제로상태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기회가 됐다, 저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을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우리 순천시민에게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주라, 왜냐하면 우리가 1,900만 원이나 들면서 재판까지 가서 이기겠다고 해놓고 졌잖아요, 순천시가. 그 다음에 3억 원 주는 것도 화해권고입니다. 재판결과가 난 게 아니라 이 정도 주면서 화해를 해라, 그것도 재판부에서 사법부에서 한 것 아닙니까? 누구는 이 정도는 주고 미안하다, 서로 그래야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것이 재판결과처럼 이야기하면서 우리 줄 것 다 줬다, 화해입니다, 화해!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화해권고지만 그건 재판선고입니다. 이를 테면.. 
○위원 허유인   
ㆍ화해권고 선고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이렇게 보시죠. 문화원 회원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건물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 건물자체가 누구 소유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위원 허유인   
ㆍ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특별교부세 받으면 그럽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아니죠, 건물형성과정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나중에 저하고 이야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과장님이 하기 전에 저는 취재를 다 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알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제가 이야기 할까요?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페이지 457페이지, 시간이 없어서 안 하려고 했더니 문화예술단체육성, 법에 없고 그냥 사단법인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천예총 회원수가 몇 명으로 써 놨어요? 순천예총 회원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순천예총에 8개 단체가 산하..  
○위원 허유인   
ㆍ연합회죠, 연합회. 연합회에서 8개 단체가 각각하지 않으니까 그 대표성 한사람을 넣어서 우리를 대표하는 협의체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회원체가 아니라 모임체가 아니잖아요. 회원. 더 웃긴 건 뭐냐하면 제일 앞에 보시겠습니다. 제일 앞에 여기는 24명이라 해놓고 434페이지에 회원수가 574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맞습니까, 자료? 제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떤 단체를 지목을 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24명이든 574명이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순천시 문화예술에서 보는 시각 자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쪽에 담당자들이. 제가 저번에 시장님에게 시정질문한 문화마인드 중에 하나는, 시간이 없어서 말 못했지만 문화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행정은 통일성을 가지려고 그렇고 그래야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겠다, 옛날 전임시장 생태에서 조총훈 시장께서 문화예술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했다면 그 시각에 맞게 문화인들의 시각, 다양성의 시각에 맞게 그렇게 다양성을 추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했듯이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를 가지고 전부 다 통일시켜가지고 잣대를 대가지고 조종을 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황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어쩌면 자기 창작력에 대해서 밥을 굶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고 이런 뭐 라이언스니 제이씨니 이런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규준   
ㆍ허 위원님, 제가 한 5분간만 드릴 테니까 그 안에 좀 정리해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그런 잣대로 재면 안 된다, 나는 시각 차이를 분명히 해야지 된다, 문화예술을 관리하지 말고 지원을 해주라, 그래서 문화예술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 왜?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 발전 안 한다, 케이팝 여기 나왔습니다. 4조 원 가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각 차이는, 행정은 당연히 그것도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행정은 행정시각에서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것을 맞춰가지고 하려고 그렇지만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한다면 문화예술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지원해줘야지 되지, 행정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결국 출몰되고 문화예술 활성화 안 됩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시장님께서 재임기간에, 3기 재임기간에 그것을 바꾸었고 그 다음에 올 7월인가요? 기자간담회에서 하시겠다고, 검토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저는 그 때 기자가 아니어서 못 들어가 봤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히.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지금 기금은 단기간은 조금 우리가 형성부터 시작해서 그렇고요. 결국 궁극적으로 기금을 형성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1~2년 사이는 좀..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저기,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금조성에 대해서 함부로 잘못했다가 그대로 안 되면 애까심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그러니까 문화예술시각으로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알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송순섭 명창 그다음 여기 조창훈 명인, 그다음에 문화예술요, 음반박물관 같이 해서 제가 이것 2009년도, 2010년도 과장님, 이것 자료 한 번 봐주십시오. (자료 제시) 건립추진계획을 제가 여기 순천시 안에서 전남도에 가서 검토의견을 하니까 전남도에서 14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자료를 줬습니다. 이후에 제가 보고받기를 남악신도시 국악음반박물관이 건립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 좋은 아이디어를 도에서 해버렸구나, 아쉽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도는 도 자체적으로 국악박물관을 만들었고 이 분, 이 분이 국악음반박물관을 갖고 계신 분이 순천에 오고 싶어 하는 그분은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업무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미루어졌는데 한번쯤 검토를 해보셔서 우리 순천의 문화예술 이쪽에 자산들이 잘 보존되고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지금 기본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끝으로 영상위원회, 이번에 2억4,000만 원에서 3억 원 올라갔죠? 예산지원이, 내년부터?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옆에 시군은 올렸고요, 저희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은 방침만 정해서 추경이나 올라가도록.. 
○위원 허유인   
ㆍ3,000만 원인가 그것이 안 되어 버렸네요. 그러면 2억7,0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현재. 
○위원 허유인   
ㆍ1,500만 원, 1,500만 원 올라갔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양쪽 시군은 현재 올라갔고요. 
○위원 허유인   
ㆍ2억4,000만 원에서 그러면 3,000만 원 오르고 우리가 2,000만 원인가 못 해줬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잡음도 좀 들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처음에, 제보에 의하면 찾아갔더니 너무 불친절하고 이상하게 보고 그래서 결국은 시장까지 만났는데 못해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순천은 아니지만 우리 전남도에서 했더니 그 실적을 본인들이 한 걸로 실적을 해가지고 거기 제작사에서 항의까지 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영상위원회에서 그랬다고요?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고 또 영상미디어센터 교육 관련된 부분은 원래 옛날에는 영상위원회에서 했지만 떨어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가 더 편하고 더 로케이션 쪽에 집중할 수 있게끔 됐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다면 더 해서 우리 영상위원회가 잘 활동해가지고 많은 영상이라든지 영화에 우리 순천, 그리고 전남의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시정조치바랍니다. 그런 잡음이 없도록.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허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문화예술과는 어찌 보면 우리 순천의 얼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감사 질문이 많은 가운데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거론이 됩니다. 과장님, 예술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작년 8월 7일 왔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 그러면 정원박람회를 아주 성공리에 치르는데 크게 일조를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전 시민이 다 같이 했죠. 
○위원 김봉환   
ㆍ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감사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돌출이 됐어요. 지금 보면 선비문화연구원하고 인도양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이행절차가 금년에 1월 달부터 12월까지 금년에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어요? 예산 좀 세웠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아까 인도양문화센터는 그렇게 보고 드렸고요, 선비문화연구원은 우리 문체부까지 예산이 됐었는데, 국비 반 우리 반 그러는데, 기재부 최종에서 캔슬이 되고 기재부에서도 완전 캔슬이 아니라 내년에 하자, 그렇게 해서 올해 추진을 못하고 행정절차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늦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제가 행정절차를 밟는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2011년도에 매입하고 이런 부분을 세우기 위해서 2011년도에 1억2,900을 세웠어요. 2012년도에 1억9,600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3억5,600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들 다 어디로 갔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문화의 거리 기반시설은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건 지적이라기 보다는 시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면 안 돼요. 포괄적으로 묶어놨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김봉환   
ㆍ우리 어떤 사업하려고 목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김봉환   
ㆍ앞으로는 절대 이것은 지적이라기보다는 시정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알았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렇게 목을 해야 돼요. 우리 공무원님들, 무슨 이야기 하면 “아 이건 목이 달라서 안 됩니다.” 아니잖아요. 이건 포괄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문체부까지 갔으니까 2014년도에 4억은 세울 건가요, 예산?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보면 문화광장 구축한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세운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 넘어가면 이 4억 원이라는 돈은 또 어디로 간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것은 4억 원이 노상 평소에 나가는 지원금하고 시설유지비일 건데 이번에 특별한 사업은 그게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것은 지원금이 아니고 광장구축 등, 방금 말씀드린 선비문화연구원, 인도양문화센터 건립하는데 행정절차, 이런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안됐으니까 내년도 4억 원은 세울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 돈은 빼고 나머지 시설유지관리는 조금 최소한..  
○위원 김봉환   
ㆍ이것은 절대 아니면 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당연히 그렇게 빼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추경에 반영해서 방금 인도양문화센터하고 선비문화연구원하고 해서 20억 원을 추경에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20억 원 세웠는가요? 안 세웠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인도양문화센터하고 저.. 
○위원 김봉환   
ㆍ지금 보면 과장님 피감상태에서 다 모르시겠지만 이 순천문화광장구축, 그래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앞으로 추진계획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추경반영 20억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아, 그것은 서문터 옆에 허름한 집들 하는 것,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 것도 세목별로 항목을 정확히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건 시정을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송광사 전시관 건립사업이 한 동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이것 지금 전자에 송광사, 본 위원도 가끔 가보죠. 지금 전시관이 한 동 있어요. 있는데 이 한 동을 별도로 지금 세우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작년에 우리 문경위 위원님들도 갔던 현장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현재 부족하니까 거기를 해서 국가적으로 굵은 절들에서 사찰들은 순번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 송광사가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보면 국도비가 다 달라요. 작년도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국비가 45억 원, 도비가 31억5,000만 원, 시비가 73억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시비를 49% 반 정도를 우리가 지원하거나 보조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실은 문화재 보수는 70%가 국비이고 나머지 30%가 도비하고 시비로 나눠서 내거든요. 그러는데 이 박물관 건립은 비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문화재청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기준이 국가적으로 그렇고요, 이런 굵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늘어나니까 그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왜 문화재에 따라가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처음에 계획 세울 당시에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야 되는데 계획을 확정한다는 것은 그 내용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이게 문체부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문체부에 가서 이렇게 아니면 사찰에 가서 권고라도 해봤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은.. 
○위원 김봉환   
ㆍ그런 건 없죠?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지적을 합니다. 왜냐? 이렇게 우리가 살림을 빡세게 살면서, 우리 지금 순천시 재정자립도가 몇 %인가요? 27%밖에 안 되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 절 하나에다가 이렇게 73억5,000을 주는 거예요, 1년에. 그러면 그 뿐인가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계속 주고 있어요, 계속.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총 175개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 봐 보세요. 지금 금년만 해서 송광사, 소주사 천왕상 개최사업 외 7건을 2억6,000만 원, 약 3억 원을 주고 있습니다. 선암사만 보더라도 지금 8건에 2억2,000만 원 이상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 1년이 넘었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사찰에 가서 문화체육부에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이 정도 되니까 다른 사찰도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만큼의 자체부담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혹시라도 권고사항 한 번이나 해봤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늘상 두고 쓰는 말입니다만 그래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단속 안 해봤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자주 합니다. 우리 시비가, 시민들이 낸 세금이 
○위원 김봉환   
ㆍ했던 것 자료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말로 하기 때문에 늘상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이게 그렇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료는 없이 말로는 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늘상 저희들이 두고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위원 김봉환   
ㆍ그거 지리산 포수예요, 그게. 지금 조정래 작가 태백산맥 많이 쓰죠? 지리산포수라니까요? 말은 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 혼자 살림을 사시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과장님께서 바쁘시면 그래도 직원들이라도 보내가지고 계원들을 이건 정말 부담스럽다, 의회에서 질책을 받고 지적을 받는다, 하는 만큼의 정책적인 사업이라 해가지고 문화체육부에서 권장을 하고 국비라고 유물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는 반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이런 상황에서 “좀 앞으로 자담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앞으로 이런 것 꼭 고쳐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건 정확히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종교단체 기독교에서 지금 세금 내라고 난리잖아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시주해서 살림살고 글자 그대로 사찰 깨끗이 만들고 뭐가 그게 힘듭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살림을 살아주고 있어. 그럼 살림을 살아줬다면 그에 대한 기대가치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의 기대효과를 노려서 일례를 들어서 사찰 꼭 찍을 건 아니고 정말 많이 주면 좋죠, 우리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가서 보고 좋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 겸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이라는 사찰에다가 1억을 줬어요, 줬으면 그래도 최소한 보수는 한 상황에서 반이라든지, 30%라든지 우리가 순천시의 문화관광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어야 된다, 관람객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그 징수액을 가지고 우리 시에 어떤 서로가 업그레이드해서 조화를 이루어야죠. 막연히 주고 있어요. 지금 자료 몽땅 갖고 있어요. 시간만 있으면 내가 1시간 동안 하겠어요. 계속 주고 있어,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게! 오죽하면 본 위원이 지리산 포수라고까지 말을 하겠어요? 줘 버리면 없어요, 확인도 안 해, 자료도 안 받아, 근거도 없어, 이런 부분은 몹시 과장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조금은 저희들이 절차나 법률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그 효과에 관한 문제는 항상 이야기를 하면서도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 보니까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인정하는 거죠? 앞으로는 그 자료를 제가 모두발언으로 쭉 말씀드린 대로 좀 자료를 남겨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국장으로 승진해서 가시더라도 ‘몇 년도에 어떤 과장 있을 때 이렇게 만들었구나.’ 만약에 또 평생학습소장으로 가실 수도 있잖아요. 갔을 때 ‘그것 내가 몇 년도에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놨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 공직자라면 일목요연하게 누가 오든지 가든지 정확히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러한 전후가 맞아야 됩니다. 앞뒤가 맞아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명확히 지시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김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예, 정영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467페이지 9번.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 건립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할까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좀 세부사항을 더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47억2,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큰 돈이 들어갔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큰 돈이 들어갔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금년에 몇 명 정도 관람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관람객은 감사자료 468페이지. 
○위원 정영태   
ㆍ1만9,540명.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2만여 명이 왔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10달이죠? 이 사람들 하루에 몇 명 정도가 관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한 60~70명 정도. 
○위원 정영태   
ㆍ65명 정도 되더라고요. 65명 정도.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시티투어까지 하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시티투어 옵니다. 나중에 왔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분들이 몇 명 정도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관람을 하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그분들까지 합해서 65명이다, 이 말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런데 시티투어는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요. 
○위원 정영태   
ㆍ일주일에 한 번, 아니, 월요일은 두 번이고. 맞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월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 오고요, 그것도 박람회 이후에, 온지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무기 한 명 있고 나머지 기간제 한 명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예,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1년에 1억 원 정도 지금. 
○위원 정영태   
ㆍ1억600만 원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1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면 47억2,000만 원에다가 또 1년에 1억 이상 이렇게 부여가 되고 그런 만큼 하루에 65명이 온다, 그러면 우리 과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라고 하면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개인은 못합니다. 경제성이 없어서요. 
○위원 정영태   
ㆍ어차피 이건 무료입니다. 어차피 우리 순천의 기독교를 알리기 위한 자리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러려면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보다 홍보를 해가지고 활용도가 높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위원 정영태   
ㆍ많은 홍보를 하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정영태   
ㆍ또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알림을 알려줘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매산등이 기독교에 성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순천으로 봐서는.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이 사업도 성지화 사업의 일환으로 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렇죠? 이것을 함으로써 많은 피알을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65명이 아니라 650명, 1,000명 정도가 다녀갈 정도로의 자리가 되게끔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래야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감사합니다. 신화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까 본 질문에서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요, 본 위원도 문화원과 관련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노트북에다가 한국문화원연합회 홈페이지를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문화원의 주요한 역할은 뭐냐 하면 향토자원과 향토문화를 발굴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딱 그런 느낌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대표적으로 향토축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지역으로 보자면 그런 축제가 뭐가 있죠? 예를 들면 낙안읍성축제 같은 경우가 그것과 비슷한데 지금 현재 낙안읍성 같은 경우는 현재 읍성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축제들을 문화원에서 내용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하는, 그러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문화예술단체라고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향토자원을 발굴하고 향토사업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이 문화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렇게 가게끔 순천시의 행정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행정지도가 필요하고 그렇게 가게끔 인적구성이 필요하죠. 그쪽에서.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저는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관련된 문화예술인모임은 예총으로 가고 문화원은 향토사 중심으로, 향토사라든지 향토문화라든지 이 방향으로 문화원이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순천의 문화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싸움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에 우리 존경하는 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주 중간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될 거예요. 운영비 2,000만 원 주면 시 입장에서는 “조충훈 시장이 졌다.” 이렇게 소문이 날 것이고 “봐라, 너희 졌지 않느냐, 지니까 우리한테 운영비 준 것 아니냐.” 이게 두려운 거고, 또 문화원 입장에서 보자면 안 주니까 지금 문화원이 정상, “너희들이 안 줘서 지금 정상화하지 못하게 아니냐.”고 서로 간에 이를 테면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순천에요, 필요한 향토자원들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정상화된다는 것은 안을 좀 만드세요, 차라리. 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나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요? 
○위원 신화철   
ㆍ예, 이 문화원 본래의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을 서로 간에 협의를 좀 터놓고 저는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함께 하자, 라고 해서 사업적인 동의가 되잖아요? 사업내용적인 동의가 되면 서로 간에 다 한꺼번에 추진하시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저것 아니에요.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겸직금지에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조금을 안 받으니까. 그러나 보조금을 받는 순간은 겸직금지에 해당이 돼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도 이미 안행부를 통해서 전부 다 유권해석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위원님들 계신 것은 겸직금지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조금을 주는 순간 여기에서는 사표 내버리면 겸직금지에 해당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금 주고 우리는 모든 정치인은 거기서 빼고 또 그쪽에서도 원하는 것이 보조금, 이런 사업적인 내용이 합의가 된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인적구성, 이사회를 비롯해서 모든 자문위원회를, 이런 인적구성을 거기에 맞게 사업계획에, 합의된 사업계획에 맞게끔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비기세요. 누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순천시에서도 내가 문화원 이겼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문화원 입장에서도 우리가 거봐라, 너희들이 잘못한 것 인정하니까 우리한테 운영비 준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시민들은 여러분들이 누가 이기고 지고 바라지 않아요. 문화원이 정상화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문화원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계획서를 서로 간에 만드시라고요, 서로 간에. 서로 간의 합의해서 만드셔가지고 그 사업계획서가 동의한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지금 내가 보니까 운영비 편성되어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집행하세요. 집행하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문화원도 정확하게 인적쇄신하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역할 다 했으니까 거기에서 빠질 수 있어요. 굳이 우리 의원들이 겸직금지까지 당해가면서 거기에 있을 이유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그것을 위해서, 정상화를 위해서 현재 존재하는 것이지, 문화원을 싸움에서 승리로 이기기 위한 우리가 전투병입니까, 의원들이? 그런 것 아니라고요,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운영위원장님께서 100% 말씀해주시네요. 실은 아까 우리 허유인 위원님께서 저를 질책하셨습니다만 본질은 그겁니다. 그리고 2,000만 원 편성한 이유도, 그것만 보더라도 저희들은 항상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이 앞에 저희들이 인적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존심이 서로 간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우리가 못했을 뿐이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굉장히 평소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심판도 아닌데요. 가운데서 가만히 보면 그 눈에 그렇게 보여요. 제발 서로 누가 이겼다, 졌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시에서도 너무 오기 쓰지 마시고 서로 간의 내용을 가지고 만나세요. 당신들 뭐 여기에 인적쇄신 전부 다 해라, 안 그러면 우리 운영비.. 이렇게 가지 말라고요.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만나시라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문화원의 현재 이사장이나 아니, 원장님이나 이사님들도 문화원 정상화를 다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분들의 생각도 존중해주시고요, 시의 생각도 저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서로 간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만나지, 사람을 놓고 만나지 마라, 이런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의해서 김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과장님 115페이지 자료 최종 처리결과표 우리 과장님께서 만드셨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김봉환   
ㆍ115페이지 11-9에 한 번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김봉환   
ㆍ자꾸 시간 단축하라고 하니까. 지금 세계유산등재추진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이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김봉환   
ㆍ순천만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용역 중, 밑에 낙안읍성 민속조사 및 관련 자료에 대한 정의를 완료하였으며 문화재청과 세계유산등재 추진시기에 대한 의견조율 중, 그렇죠? 선암사 잠정목록신청서 작성중이며 세계유산추진위원회 구성논의 중 완결여부에 완결, 맞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세계유산등재는 아시다시피 2018년, 2020년 되다 보니까. 
○위원 김봉환   
ㆍ아니, 그 서론 늘이지 말고 완결 여부에 완결이 맞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은 이 요구사항은 노력을 하라는 뜻으로 완료를 했고요, 원래 완료가 등재가 완료라면 몇 년 동안은 계획 진행 중이 되어야 되겠죠.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용역중인데 완료가 될 수 없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러니까 우리가 절차대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묻는 말씀에 대답만 하세요. 본 위원이. 봐 보세요. 용역중인데 어째 완료예요, 조율 중인데 어째 완료고, 논의 중인데 어째 완료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정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알았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용역 중이고 조율 중이고 논의 중인데 왜 완료예요? 이건 계속 사업이고 추진 중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제가 여기서 심한 말씀드리면 안 되고, 오래오래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기본으로 알아야죠. 당연히 추진 중이죠. 그렇지 않아요? 계속 추진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더 이상 제가 어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자료를 정확히 해야죠. 이것은 엄격히 시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알았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허유인 위원님 1분만 드리겠습니다. 1분만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원의 일을 대변하고 문화원 편을 들기 위해서 문화원 이사회 간 것 아닙니다. 정상화를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렇게 시 쪽에서 마치 편을 든 것처럼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부분, 특히 그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순천의 역사라든지, 순천의 살아온 기억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고)진인호 선생님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계셔요. 그런 분들의 구술들을 담아놔야 될 그 어떤 중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료편찬이라든지 이건 문화원에서 했었는데 안 해서 그 후에 그 자료들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정상화되라, 이런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인적쇄신하면 누구는 뭐 도와주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미 그동안에 3년 동안 쌓아가지고 자기들은 그 나름대로 기득권 있고 그런데 당장 물러나가라, 그러면 나가겠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럼 영입작업이라도 해야죠. 영입작업이라도. 
○위원 허유인   
ㆍ예?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영입작업이라도. 영입작업이라도. 나가는 건 안 나가더라도, 
○위원 허유인   
ㆍ아니, 영입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계속 문화예술인들 영입작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자꾸 밀리도록 해야지 될 것 아닙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영입작업을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하지 않았어도 문화 관련해서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문화원 신축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지금은 그과와 별개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원장 선거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신화철 위원이 잘했듯이 사업, 일로써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일로써. 그렇게 좀 하고 저는 언제든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퇴 할랍니다. 지금도 사퇴하려고. 다만 저는 신화철 위원님 전 업무보고 때 물어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거론하길래 우리 의회에 물어봤는데 아마 안행부 답변을 못 받는 상황에서 괜찮다고 해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겸직금지에 걸리면 굳이 거기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문화원 이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오해는 없기를 제가 이 자리에 밝히기 위해서 1분간 질의시간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위원장님, 잠시 제의를 하겠어요. 지금 자꾸 문화예술과 나오면 문화원 이야기만 자꾸 하는데 이것이 뜨거운 감자가 되는지 고구마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것 시에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문화원 관계자도 한 번 불러서 이 관계를 따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꾸 시에만 말해야 이것이 잘 되는 양 그렇게 하지 말고 문화원도 한번 불러서 잘못한 것 있으면 질타하고 중계적인 역할을 해야지, 자꾸 시에서 마냥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위원 허유인   
ㆍ참고인 출석까지 검토를 했는데 안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한번 오늘 같은 날도 차라리 출석을 시켰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의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좋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질책 속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적은 인원으로 시내축제를 담당하면서 정원박람회 성공개최에 한 축을 담당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그 끼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 끼들이 사장되지 않고 우리 순천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무대가 될 수 있도록 좀 그 끼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참고로 유종완 위원님은 현장점검 차 조금 늦게 참석하신다는 연락이 있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소관 담당을 소개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지원담당 김경만입니다. 스포츠마케팅담당 조한주 계장입니다. 오늘 유영락 계장은 해외출장 중에 있어서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조상옥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하여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스포츠산업과 전 직원선생님들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전국대회를 비롯한 정말 예년보다 훨씬 많은 대회 치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9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립전 사용내역이 좀 있는데 물론 이게 도비가 내려온 측면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예산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일단은 언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도에서 주민들 체육시설 관련해서 일부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배정일자가 4월에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후에 일부 예산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 체육시설이 원래 내부에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내부에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당초에 예산편성이 반영이 되지 못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선집행을 먼저 하고 예산에 이번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일단 감사지적하자면 그렇더라도 시급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긴급한 사업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립전예산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지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위원 신화철   
ㆍ됐어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예산이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전년도 예산제안 설명할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입니다.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국비, 도비 따로 있고 시비 따로 있지 않습니다. 어디 미국에서 넘어온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은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되거든요. 한 아파트단지 내에 이런 체육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후에 또 인근의 아파트에서 요구하면 이건 또 다른 요구를 낳게 되거든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안 해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안 해주겠습니까? 특히 이게 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전액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도의원들이 자기들 포괄사업비로 한 사업이에요. 포괄사업비를 대단히 악용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내려오면 우리 해당 과에서부터 거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꼭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아파트담 밖이라도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곳을 선정해서 공평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81페이지 민간인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인데요, 25억4,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원박람회 때문에 아마 전국대회라든지 도대회라든지 이러저러한 시 자체대회가 많았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신화철   
ㆍ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좋은데요, 그러면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측면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이번에 전국적으로 우리 대회를 27개 했고요, 전남 광주 포함해서 참여까지 130개 정도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약 10만2,000여명 이상의 관람객을 했고 정원박람회 입장권은 10프로 이상씩 보조금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가결과는 예년에 비해서 그때그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합평가는 향후에 할 계획이지만 현재 평가로는 대체적으로 금년도에 성과가 훨씬 예년에 비해서 나았다, 시민들 참여나 대외적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관람객들이 참여했고 스포츠가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는 10분에서 15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중에 끊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저는 이런 지표가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대회마다 참여한 선수단의 지역분포 이런 것이 전부 다 계량화되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별도로 계량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출전명단에는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스포츠산업과에서, 저는 이번에 올해 모든 예산은 어디로 다 통했냐 하면 정원박람회로 다 통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스포츠산업과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대회를 여기에 다 유치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남는 게 뭐죠? 그럼 그 지표로 남아야 돼요. 지표로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신화철   
ㆍ무슨 대회를 치렀어요. 그런데 자, 예를 들면 갈대배구대회가 전국대회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밀어볼만한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대배후대회에 예를 들어 1,000명이 참여했다, 1,000명 선수단 중에 40프로는 서울수도권, 20프로는 경상권 그중에 전남권, 전남권 중에도 세분화할 수 있는 것이고 순천관내, 이런 지표들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놓으세요. 나중에 자료요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가 정산서 내역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어느 팀이 참여하고 어디 도에서 오고 이런 것들은 각 종목별로 전부 다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수까지 참여인원까지도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쭉 만들어놓으시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어야 이후에 뭔가 전국대회가 됐든 도대회가 됐든 이런 것을 유치할 때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어야지 자료가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사실은 이번에 몇 개 대회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끼리의 잔칫상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대회라고 해서 가봤는데 순천을 중심으로 한 도대회인지 시대회인지 거기에다가 몇 개 지역 붙여놓으니까 타시도 몇 군데 붙여서 이걸 전국대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솔직히 인정하시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일부대회들은 어차피 지역주민들이나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대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동호인들이 우선적으로 많이 참여했고 시도단위나 외부인들도 같이 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멀리 있는 타 시도에 원거리에 있는 선수들은 참여도가 저조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적었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리고 인근에 가까운 광주가 경상도나 이런 부근의 분들은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이야기예요. 너무 유치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좀 뭔가 내용이 있는 대회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속 전국대회가 전통과 이를테면 역사가 있는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대회에 유치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런 대회의 유치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행사가 당초 계획에는 이런 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하려다 보니까 안돼요. 그래서 뭘로 바뀌었어요? 생활체육전국대회라든지 거기에서도 안 되니까 뭘로 바뀌었냐 하면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배 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감사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정원박람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이미 우리가 계획이 된 겁니다. 그러면 뭔가 전국대회가 됐든 도 대회가 됐든 대회 하나를 유치하더라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름만 들어도 저 정도 되면 좋다, 이런 대회가 유치가 되어야 하는데 각 종목별로 무분별하게 일단 돈 준다고 하니까 모든 분야에서 다 대회개최해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대회가 결국에는 전부 다 제대로 유치되지 못하고 변경되는 이러한 안 좋은 사례도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인정하시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대회를 하게 되면 원래 1년 전에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러나 우리 예산편성시기가 12월이 되다보니까 
○위원 신화철   
ㆍ아니요, 그것은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미리 유치를 내부적으로 합의를 하고 유치를 충분히 준비했다면 왜 1년 전에 예산 만들지 못합니까? 만들 수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치를 해서 향후에 예산이 유치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변경을 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말로는 그렇게 해서 예산통과 해놓고 나니까 그때 가서 안 되니까 순천만대회라든지 생활체육동호인대회로 바뀌고 그것은 대회의 질과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일부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명칭을 바꾼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 신화철   
ㆍ일부가 아니라 여러 건 있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몇 건 있었는데 그것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종합을 하자면 향후에는 스포츠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쪽도 마찬가지고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를 유치할 때에는 좀 이번에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올해 대회 진행했던 결과, 데이터베이스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석하고 결과 내놔서 대회유치에도 의미심장한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순천 위상에 걸맞게 해주시고요, 우리 동호인들 예산 보조금 지급하잖아요? 여기에도 기준이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아까 문화예술과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장하고 좀 안다고, 어디 과장하고 좀 안다고, 국장하고 안다고 해서 이렇게 인맥관계로 해서 보조금을 집행할 게 아니라 그 대회에 대한 보조금 집행기준이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있겠지만 심의위원회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우리가 오면 평가를 별도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심의위원회는 아니고 대회가 오게 되면 많은 대회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평가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부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적어도 1년 보조금 집행 이것은 전년도 사업계획을 평가해서 내년도 보조금 올릴 때에는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나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다음은 최종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최종연 위원입니다. 500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500페이지에 보면 34개 대회가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최종연   
ㆍ거의 다 시장이 이야기해서 시비로 대회를 치렀고 국비가 유일하게 대통령배 국민생활체육 전국테니스대회가 500만 원 국비가 들어가있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최종연   
ㆍ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제6회 국무총리기 국민생활체육 전국태권도대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순수 시비로 치렀어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 돈이 7,600만 원, 그렇다면 국무총리기인데 어째서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합니까? 국비가 수반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못 찾았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국무총리기 그 대회가 여기에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기 대회는 원래 8,000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도에 이번에 올린 것이 여러 건 올렸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확정된 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가장 많이 되다 보니까 4,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수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보성이나 이런 데는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전체 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보니까 이 순서에서 좀 밀려서 다른 것을 먼저 하고 여기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다면 기록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7,600만 원을 시비로 썼잖아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잘못된 것은 저희가 이 대회 명칭이나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전체 27개를 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판단할 때 우선순위를 도에서 임의대로 해서 전체금액면에서는 전남에서 제일 많이 한 4,200만 원을 받았고 그 순서 정한 것은 도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린 다른 종목들이 먼저 되다 보니까 이것은 반영이 안 되고 순수한 시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원래 그럼 국비를 5회 때나 4회 때에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이것은 매년 연 것은 아니고요, 올해 국무총리기는 별도로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왜 6회가 들어가있어요? 전국적으로 돌아오는 순서가 6회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6회가 아니고 전국에서 6회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유치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럼 기록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죄송합니다. 여기에는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위원 최종연   
ㆍ국무총리기라고 해서 순수하게 우리 시장이 다 돈을 써야할 그런 상황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잘 못 됐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래서 이해가 더 안 갔습니다. 왜 안 갔냐 하면 2013년도 국민생활체육 전국클럽대항 볼링대회가 있어요. 그것도 순수 우리 시비로 3,000만 원 들여서 했고 반대편에 보면 2013년 국민생활체육 탁구클럽대회 본선탁구대회가 3,500인데 500이 국비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떤 것은 국비가 써져있고 어떤 것은 안 써져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순서에 밀려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원래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1, 2건이고 가장 많은 데가 4, 5건입니다만 우리 시가 거기에 비해서 많은 7건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전체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알겠습니다. 기록을 잘 못한 것이 사실로 판명이 됐고, 50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13년도 행사비가 얼마입니까? 13억5,100만 원이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정산한 것이 8억5,000, 잔액이 5억100만 원 이상 남았죠? 그런데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잘 못 세운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실업팀에 금년도 전체 금액인데 향후에 12월 인건비하고 여기에 스카우트비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말이 되면 저희가 우수선수들을 스카우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아직 집행이 안됐다는 겁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럼 그 집행된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나 돼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집행이 되면 거의 소모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금년도에 보니까 원래 퇴직금이나 스카우트비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일부 잔액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금액은 아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정리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제가 봤을 때 잔액 그래서 5억100만 원이라고 해놓으니까 세밀한 예산을 세우지 못했지 않느냐냐고 생각했는데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아,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급여나 이런 부분이 3억 이상 차지하고 스카우트비나 퇴직금을 계산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산동에 석현아파트가 있어요. 과장님 업무하고 다릅니다만 지금 아파트 내에 바로 노인당이 있단 말입니다. 석현아파트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옆에 우리 시에서 어른들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줬어요. (자료제시) 경로당 옆에 놀이기구가 2개 있습니다. 놀이기구를 어르신들 운동기구를 해놓고 사실은 어른들 쉴 벤치가 없어요. 벤치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벤치가 만들어져 있긴 있습니다. 나무 옆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앵글로 해서 짜여져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나이를 먹었는지 전체가 녹이 슬어서 내려앉았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다 내려앉아서. 술 공간이 없습니다. 놀이기구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어떤 준비를 했느냐 하면 옆에다 평상을 갖다 놨습니다. 평상도 오래 되어서 낡아서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사진을 보십시오. 평상을 갖다놨습니다. 보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보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평상을 갖다놓고 평상도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비닐도 깔고 했는데 안 되니까 별도로 눌러놓고 한둘이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운동시설 해놨으면 노인들 앉아서 쉴 자리는 만들어줘야지, 안 그래요? 쉴 자리가 없으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평상이 오래되어서 썩어서 그것도 장판을 깔아놨고 벽돌로 천지에 눌러놨습니다. 그래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다 썩어서. 이렇게 노인들이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우리들않을. 보십시오. 쉴 공간이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썩어서 어디 쉴 자리가 없으니까 평상 갖다놓고 비를 맞고 그러다 보니까 평상이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사실은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놀이기구가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놨는데 이게 그네입니다. 그네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네가 또 하나 있어요. 2개, 양쪽으로 망가져있습니다. 그런데 그네줄은 위로 올라가서 감아서 묶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몇 년 동안 묶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차 담당과에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고 또 옆에 미끄럼들 이렇게 크게 멋지게 지었습니다. 미끄럼틀 2개가 있는데 애들 올라가면 안 되니까 합판으로 전체가 묶어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조그마하게 판자대기로 위험, 올라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감아놨어요. 그리고 옆에는 회전 돌아가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쇠말뚝을 양쪽으로 박아서 묶어놨습니다. 지금 놀이기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반선으로 묶어놨습니까? 이 놀이기구가 죄가 없잖아요! 우리 이 정도 되면 용서를 해주고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주라는 것은 빨리 수리를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묶어 놔서 되겠습니까? 안 되면 철거를 하든지.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위원 최종연   
ㆍ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체육시설이니까 과장님 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과장님한테 큰 소리는 안하겠지만 우리 시 행정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간에 우리 노인경로당 시설 바로 앞이에요. 회관 앞에 있으니까 이런 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이 노력해서 빨리 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과장이 하실 것은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벤치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엄밀히 저희가 해드리는 것은 체육시설입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안 될 경우에는 동과도 협의를 해서 빨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가 언제부터 생겼죠? 스포츠산업과가?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작년 8월 7일자로 신설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올해 처음으로 정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작년에도 받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8월부터 했으니까 해온 게 얼마 안 되어서. 보니까 정원박람회 하느라고 전국대회 많이 유치하셨고 그걸 통해서 많은 티켓도 판매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수범사례로 칭찬하고 싶은데, 다만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명칭이 많이 바뀌고 그랬잖아요. 당초 유치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게 바뀌고 그럴 수 밖에 없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1년 전 상반기 중에 결정되는 그런 대회명 칭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저희 과가 하반기에 신설이 되어서 금년도에 대체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의욕들은 있었는데 확정이 안 되는 그런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회들이 유치과정이나 유치비용들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명칭을 좀 바꿔서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 금방 과장님 이야기도 맞고 그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됩니다. 다만 하나 수범사례로 참고하실 것이 문화예술과에서 제38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를 했어요. 그럼 유치를 추진하다가 안 되어 버리면 명칭을 유치를 한 1월에나 해야 되는데 예산은 10월에 작성해야 되니까 그 말이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럴 때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제38회 대한민국 관악경연대회를 유치해서 우리가 엠오유를 체결하려는데 과연 이걸 할까요, 말까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요구사항을 듣고 서로 조율해서 가능합니다. 그럼 해라, 이렇게 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치할 때 바로 하지 마시고. 그럼 어쨌든 바뀌더라도 의회에서 이해를 하고 그러지 않나,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그게 필요하다고 시정조치하게끔 부탁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는 그 과 일도 아니면서도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치결과에요, 문화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랬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완결이라고 써 놔서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아직도 적극 반영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간담회를 했다, 이것으로만 해서 완결했다는 것은 좀 불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결이 아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가 철도운동장을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여러 차례 주민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인 부분은 생활체육공원에 우선 충실해야 되겠다, 저희부서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했고 또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가능한 그리고 전체 틀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대부분 반영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일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시설들을 요구하거나 다른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들을 원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고 또 한 가지는 관련 생활체육공원 기준이나 전체 조화 그리고 조경이나 활용도 측면을 고려해서 반영 못한 게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지금 저기가 평면도에서 나오는데 원래는 저기에다가 화장실만 설치하기로 하셨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것을 소위 말하는 구)복지식당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 휴게공간으로 포함한 것으로 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일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목적공간을 제가 하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조곡동주민들이 시장님 면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경관이 안 좋아서 안 한다, 결국에는 복지식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휴게공간, 다목적공간, 문화공간을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휴게공간으로 하겠다고 하더니 다목적공간으로 이야기하셨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다목적 공간에 구)복지식당이 하는 기능,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을 할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위원 허유인   
ㆍ관리부서가 그쪽이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공원 그 기능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최소한의 화장실 정도만 있고 창고 정도만 적게 했으면 좋았는데 여러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었고 약하신 노인들이 있어서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뭐냐 하면 복지식당이 들어서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된 계층이 식사를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 찬성이고 추진해야 된다는 말이죠. 다만 저기에 있는 이 법에 의해서 체육공원법에 의하면 50인 이상 무료급식을 하는 시설은 들어갈 수 없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엄밀히 보면 복지식당이라는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복지식당 개념의 식당은 불가능하고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무료급식 개념이라고 해서 50인 이상이 무료로 먹으면 안 된다고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50인 이하 무료급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차라리 그렇게 꼼수를 부려서 거기에 넣느니, 다른 데 좀 지연되더라도. 물론 님비현상 때문에 그 장소를 못 찾아서 결국 그쪽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법에 근거한 다목적공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강당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주민자치 헬스프로그램 등 실내에서 체육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그것은 법의 근거에서 될 수 있는 것은 반대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잖아요. 경관이 안 좋다, 그러면서 경관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들 모두가 반영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법의 근거 위반요지가 있는 것은 또 시장이 하라고 하니까 이 문제는 거기에 집어넣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간의 구애를 받으니까. 저는 그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저는 지금 이 공간에 위에 원래는 제 대안은 뭐냐 하면 위에  2층에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창고도 있고 이렇게 만들 예정이었죠? 원래 설계상에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원래는 2층에 그런 화장실이나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면적 정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는 그것을 다 밑으로 내리시고 다목적공간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출입구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만 있고 나머지를 다목적공간으로 만드셔서 거기에서 우리 조곡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강당으로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휴게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시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시정짐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2층에다가 그 부분을 설치할 경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계산을 올라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럼 휴게공간할 때 1층에다 휴게공간 만드실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1층에다가 휴게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1층이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 연향동에 부영아파트 노인당은 3층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과장님,  그건 변명에 불과한다니까요? 예전에는 경관이 안 좋다, 제일 처음에는 법적으로 안 된다, 공간이. 50프로 넘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다가 그것 풀 수 있다, 그래서 푸니까 그 다음에는 경관이 안 좋아서 못 짓겠다, 세 번째는 법적으로 안 될 위반소지가 있는 것을 하는데 왜 안 하냐, 해라, 그러니까 이제는 노인들이 거기 올라가기 힘들고 불편하게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는 다 들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관리하는, 여기 관리가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하실거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앞으로는 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관리할 때 50인 이내 무료급식소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이것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러 부분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여러 개 활용하는 과정에서 휴게음식점 개념으로 거기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휴게음식점 개념이 50인 이하 무료급식소를 하면 거기가 급식소 개념으로 가버린다니까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이용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용상에..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렇게 이용상의 문제가 법에 딱 명시되어 있는 것은 위반하겠다고 생각하면 되냐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위반한다는 것이 아니고 또 휴게음식점이 불가능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서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목적 복지식당 개념은..  
○위원 허유인   
ㆍ제가 경고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제 지역주민들 해서 가서 조성공사 시민들 우리 조곡주민들 의견 붙여서 이것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내라고 결론지으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안 될 경우 행동으로 옮길 거예요. 정말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 허유인   
ㆍ저번에 우리 시민들이 가니까 경관이 안 좋아서 못 짓겠다고 한 시장님이세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 허유인   
ㆍ바로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그 자리에!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문화회관은.. 
○위원 허유인   
ㆍ문화회관이 아니라 다목적공간의 문화회관이잖아요. 다만 말이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본인도 다목적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다목적공간으로 만드는데
○위원 허유인   
ㆍ우리 의견이 문화회관을 만들겠다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 개념으로 법에 나온 대로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법을 알고 있으면서 그러시냐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 사항은 저희가 뭔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서 어떻게 여기에서 의견수렴해서 완료를 했냐고 그러냐고요! 주민의견 수렴했어요! 안 됐잖아요?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가 일을 하면서 저희가 대체적인 의견들을 반영했습니다만 모든 의견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그 밑에다가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의견반영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의견이 그건데. 예전에 조곡동 일방통행로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안 된다고 해놓고 했잖아요, 의견반영해서. 지금 아무 문제없잖아요. 오히려 잘 사용하고 있고. 시민이 옳다고 하면 한 번쯤 검토해보셔야 된다니까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위원 허유인   
ㆍ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 물론 체육관 때문에 요구를 하지만 정말로 조곡동 청사라든지 삼산동, 왕조1동, 중앙동, 향동 이런 쪽은 정말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시가 돈이 없고 여러 가지 행정기구개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 거기에서 30평을 다목적공간을 만드는 것이나 한 50평 만드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가 좁고 그런 부분은.. 
○위원장 문규준   
ㆍ과장님, 간단하게 하시고.. 
○위원 허유인   
ㆍ청사가 아니고 40평의 다목적 공간을 만들거나 50평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나 차이가 뭐가 있냐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지금 전체 부분에서 49.6프로 정도가 그 시설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공간은 계산해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데이터 다시 볼까요? 정회하고 나서!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49. 그건 저번부터 우리한테 이야기해서 그것 다 풀어놨잖아요, 제가!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아니, 그런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진입광장을.. 
○위원 허유인   
ㆍ자료 다시 봐서 할까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아니, 그 부분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혀를 찼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자, 허유인 위원님 마무리하십시다. 
○위원 허유인   
ㆍ49. 이런 것은 다 알고 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넓게 했잖아요! 당초 49.몇 프로 할 때 화장실밖에 못 짓는다는 건물이 저렇게 올라갔잖아요! 
○위원 정영태   
ㆍ위원장! 이따가 추가로 답하시기로 하고 넘어가세요.
○위원장 문규준   
ㆍ그럽시다. 허유인 위원님한테 이따 조금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셔도 되겠습니까? 더 남았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17페이지요, 왜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냐고요! 계속. 팔마경기장 종합조성계획 이걸 추진해주셔서 감사는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비용자체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이 비용 자체를 저희가 잠정적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확한 비용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전체 3단계까지 조성이 완료된다면 토지매입비가 453억, 공사조성비가 5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서 1,0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다른 계획서에 조금씩 틀려서, 조금이 아니라 꽤 많은 차이로 틀려서요. 그럼 여기 있는 데이터가 가장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이 데이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년간을 반영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2025년까지 계획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걸 보고했는데 조금 다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업무보고  다 달라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5년을 기준으로 했고 여긴 우리가 2025년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럼 한 가지요, 국민체육선터, 7여기 역할이 뭡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국민체육센터는 현재 올림픽기념관을 약간 축소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나 더 만들겠다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작은 규모를 좀더..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 사무실을 만드는 겁니까? 체육관을 만드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체육시설 위주로 만드는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론볼경기장이라든지 엑스게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을 하는데 그 안에 체육관을 만들면 그건 다목적으로 사용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1층, 2층 규모로 해서 여러 체육행사, 가령 실내행사를 할 수도 있고 경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장애인들이 일부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는 제안드리고 이따가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우리 체육인구 중에 배드민턴인구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목소리가 큽니다. 그걸 검토해서 이후에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 부분은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는 일정 모델이 있습니다. 어느 시설은 들어오고 어느 시설은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올림픽기념관도 2층에 배드민턴이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 사항도 향후에 되면 그런 공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허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포츠과에 오신지 얼마 정도 되셨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작년 8월 7일자로 왔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정원박람회 진행되면서 계속 하셨겠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감사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7330스포츠운동 활성화를 했었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김봉환   
ㆍ거기에 보면 3월에 만들어진 책자를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지도활동범위,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센터, 동천, 강청수변공원, 학교광장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노인회관, 경로당 등.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아카데미교실운영 연 2회 10시간, 여성생활체육건강교실 요지는 종목별 우수클럽 표창, 우수체육인을 발굴 표창한다고 했는데 몇 회나 진행하셨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가 우수지도자들은 별도로 체육인의 밤이라고 할지 아니면 체육 관련한 종목들을 할 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330을 저희가 복지회관이나 동천변, 호수공원 등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현재 체육지도사가 15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을 활용해서 노인하고 일반체육지도자들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에어로빅이나 건강체조나 이런 것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작년도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여기는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감사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김봉환   
ㆍ체육인발굴이 우수한 인원으로 몇 명이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셔야지, 지금 업무보고식으로 설명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저희가 별도로 선수발굴이나 특별한 엘리트선수 발굴은 못했습니다만 생활체육지도사..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됐습니다. 못했다고 했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김봉환   
ㆍ여기는 생활체육지도자하고 거리가 멀어요. 지금 과장님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어르신 생활체육 아카데미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2번이라고 해서 밑에 결론이 반복되잖아요. 리그제 및 우수클럽표창, 우수체육인 발굴이 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르신들로 하는데 무슨 생활체육지도사가 나와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생활체육지도사가 어르신들하고 일반인들하고 하고 있는데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야 돼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일반인들은 우수지도사나 클럽이나 이런 것들을 육성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결론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별도로 선수들은 아니고 생활체육인들은 많이 발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 발출표창이라고 했다니까요. 보세요. 이게 3월에 만들어진 주요업무추진계획이에요. 주요업무, 일반업무보고도 아니고. 그런데 뭘 그렇게 답하시나요? 그럼 결론이 체육인 발굴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별도로 특별하게 체육인이라고 해서 지정해서 발굴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 김봉환   
ㆍ추진계획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종목별로 해서 이렇게 우수클럽을 표창하고 우수체육인을 발굴해서 표창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11월 말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있다, 없다, 이 말씀만 하시면 되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이것은 금년도에 체육인의 밤 행사나 생활체육인의 밤 행사를 총괄 결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됐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한 달 남기고 발굴하려고 지금까지 있는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지금.. 
○위원 김봉환   
ㆍ그건 과장님, 잘못된 겁니다. 지금 11월 말이잖아요. 거의 금년 연간집계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몇 명 정도 발굴했다고 해야지, 주요사업추진계획을 내놓고 12월에 하겠다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아니, 저희가 평상시 발굴보다는 종합적으로 연말에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제가 질문내용에 대해 경고를 하는 겁니다. 감사장에서 감사의 질문은 감사자가 말하는 질문에 피감사자는 답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서론을 내면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얼추 30년 이상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감사자나 피감사자의 정확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으면, 안 되어 있으면 12월에 총괄을 내고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서론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건 제가 지적이라기보다 권고합니다. 연중 분기별로 해서 계속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운동부가 신규창단이 2개 학교가 됐어요. 어디 학교가 됐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매년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 사정으로 인해서 창단할 경우에 1,000만 원 씩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창단신청한 학교가 없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산은 세웠는데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럼 예산 안 쓰고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김봉환   
ㆍ예산 반납할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만일에 정리추경 때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런 것도 우리 위원회에 예산을 달라고 사정하고 고생하고 2개 정도는 창단해야 한다고 머리 쓰고 그런 부분은 정말 칭찬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 주니까 계획도 없이 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감사를 할 때 아무 계획없이 2,000만 원 세웠구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용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럼 그 돈을 가져다가 다른 우수학교라도. 지금 여기 보면 중앙초등학교, 매산고등학교 참 자랑스럽죠. 순천고등학교도 보면 순천의 명문학교 아닌가요? 여기도 축구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으로 대처해서 목이 다르다고 하지 말고 우리 시가 과연 이런 꿈나무들을 배출하는구나, 이런 모양을 비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김봉환   
ㆍ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스포츠7330 하나 빠졌는데 연속사업이라고 해놓고 2014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2014년도에는 안 하실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이것은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요, 체육지도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도자 예산은 편성됐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도자 통해서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럼 금년도에는 왜 그럼 시비하고 기부금을 별도 구분해놨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원래 이것이 국민체육기금으로 50프로가 내리고 우리 시비 50프로 반영해서 인건비로
○위원 김봉환   
ㆍ그것도 2014년도에는 이럴 예정, 이렇게 기재가 되어야죠.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시비가 얼마 들어가냐고 하면 왜 없는데 세우냐고 그럴 것 아닙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체육지도자는 15명이 저희가 정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인건비는 중앙에서 정해져있습니다. 기준을 맞춰서 2014년도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스포츠과가 생긴지 얼마 안됐다고 했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김봉환   
ㆍ절대 기재가 되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울 때 얼마 주고 안 주고 하는 거죠. 이건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2-2에 체육시설물 체계적 관리촉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요. 여기 보면 마을에 설치된 체육시설에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체계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보살펴주시라고 했더니 작년도에 개선사항으로 건의했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조사완료해서 2013년 1월 31일 그래서 완결했어요. 그럼 완결까지는 좋습니다. 세부사항에 몇 개소에 몇 개가 있어서 어떤 결과가 있다, 결론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지금 몇 쪽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봉환   
ㆍ거기 보시기 전에 이 자료에 보면 봐보세요. 조사완료. 여기에 몇 개소에 몇개 최소한 그렇게 요약을 해야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가 조사는 전부 완료해서 지난번 의회에 위원님 요구하신 부분은 제출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어디에 제출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이복남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제출요구를 해서 제가.. 
○위원 김봉환   
ㆍ거기에다만 제출해놓고 결과보고서에, 수감자가 그렇잖아요? 피감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가 조사를 전부 완료해서 했는데 그것까지는 다음에 그것은.. 
○위원 김봉환   
ㆍ이것은 시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러겠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전부 조사는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게 하고 12-8번에 수영장 사업추진 절차가 있습니다.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김봉환   
ㆍ예산이 40억에서 90억으로 증액됐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지향적인 순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칭찬하고요. 그런데 세심한 검토를 해서 예산범위에서 추진토록 바란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실시계획 설계반영 완결, 이것 잘 됐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이 사항은 작년도에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됐던 부분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산은 반영이 됐죠. 그러면 세심히 검토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산 얼마 90억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처리결과에는 설시설계반영 완결, 완결은 참 잘했어요, 했으니까. 그건 과장님 혼자 아는 것이지 모르는 거예요. 수감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반자료에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 여태까지 감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감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피검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적당하게 행정을 잘 아시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는 뭐 때문에 하는구나, 알아야 합니다. 업무보고식으로 답변식으로 쭉 주고받는 답변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과연 잘 됐는지 못됐는지 시정하고 권고하고 지적하고 이게 감사예요. 어디 가서라도 그런 질문답변식의 감사는 하지 마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실시설계반영 그러면 몇월 며칠 언제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40억에서 90억으로 50억이 늘어난 부분, 이렇게 해서 완결을 해야죠. 완결은 잘 지었어요. 비고란에다가 그렇게 정리해주시라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잘못됐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저희가 포함은 안 됐습니다만 내용들은 업무보고나.. 
○위원 김봉환   
ㆍ그런 소리는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건 일반자료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감사장에서 감사 수감자료가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 지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감사받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자료라도 깔아줘야죠, 위원님들한테. 그래야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자료라니까요. 당연히 감사자료에 나와야죠. 이해가시나요, 이제?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이해는 갑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김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김봉환 위원님이나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0가지 중에 다 완결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이 완결을 했을 때에는 과장으로써 잘못 적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완료를 했다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해서 완료라고 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좋습니다. 보자면 철도운동장 같은 경우에 복지식당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다목적회관문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12-8번에 보자면 주차장 확보, 주변에 건물들을 많이 매입해야죠? 그런 문제들이 산재해있는데 보자면 전천후 게이트볼 비가림시설이 있죠? 지금 보면 여기도 완결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세면장, 샤워장, 화장실 지금 되는 면이 있고 안 되는 면이 있고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럼 완결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여기에서.. 
○위원 정영태   
ㆍ간단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일단은 복지식당,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해서
○위원 정영태   
ㆍ됐습니다. 간단하게 시정하겠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리고 지금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프로 코보컵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들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3억7,500
○위원 정영태   
ㆍ3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순천시 배구협회 회장이 배삼길씨입니다. 이분하고 조영호 한양대..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전 배구감독.. 
○위원 정영태   
ㆍ그분이 차장인가 되시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학장을 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분하고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 문광부 차장이라고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차관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거기에서 시에서 예산을 올려주면 문광부에서 돈을 내려줄 것을 분명히 자신있게 하고 도에서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이 시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정영태   
ㆍ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보배가 티비에 일주일 이상 방영이 되기 때문에 필요성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에 코보배를 유치하거나 연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이 프로선수만 하기 때문에 12개 구단에 비해서 너무나 과도한 예산이 들어간다, 말씀드린 대로 3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대회들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본 위원이 방금 지적했듯이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1억 정도만 배정을 해주면 중앙에서 도에서 나머지 비용은 충당한다는 회장 말입니다.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 순천시가 체육면으로 멀리 선전도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있어서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정영태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으로 제가 스포츠산업과가 새롭게 생겨서 스포츠산업과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동네 체육시설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데이터화하고 이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수나 쉼터를 설치할 때 체계적으로 관리해달라는 감사를 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더불어서 감사지적 후에 관련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점검했던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조사가 됐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과에서 이런 부분은 기초자료로 기본적으로 사실 해야 될 내응이긴 합니다만 처음으로 과가 분리되어서 첫 회이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준비해주신 것에 대해서 수범사례로써 제시해주셨는데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것을 통해서 향후에도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감사제출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스포츠산업과에서 위원회구성과 운영현황을 위해서 해당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스포츠산업과와 관련된 위원회 혹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들은 별도로 정해진 위원회는 없고 체육진흥발전위원회는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자료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들 착오로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스포츠산업과에서 소관한 조례가 4개가 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이복남   
ㆍ순천시 체육진흥협의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협의회를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2항에 따라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이복남   
ㆍ협의회 회의를 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들이 협의회 회의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가 중심이 되어서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위원 이복남   
ㆍ했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이복남   
ㆍ협의회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했던 실적이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고 관련된 내용을 빠뜨렸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죄송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시정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의 여러 선수단들이 있어요. 각종 전국대회나 전남대회에 참여를 계속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수한 성적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선수단들이 출전했던 전국대회나 전남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 때 한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우수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혹시 인센티브나 혹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번 이렇게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스포츠산업과에서 염두해서 올해 우수한 성적을 가진 선수나 선수단들에게 이런 사항들을 적용을 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올해에 직장체육팀 2개가 있습니다만 정구가 4개 전국대회에 나가서 단체 또는 개인입장을 했고요, 양궁 같은 경우에는 5개 대회에 나가서 개인 또는 단체입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우수성적을 거둔 선수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센티브 상여금 우수선수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자료에도 보면 우수선수에 대한 그런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자료는 제출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스포츠산업과에서 홍보했던 보도자료를 쭉 확인해보고 그간 정원박람회를 치르면서 쭉 했던 체육행사들을 쭉 점검해보니까 체육행사를 한다는 보도자료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해서 전국대회나 전남대회에서 종합우승한 우수성적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홍보라든지 보도자료를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만 혹시 위원님이 못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대회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는 우리 시홈페이지 보도자료를 검색해보니까 스포츠산업과에서는 한다고 했는데 행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잘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것은 홍보가 좀 많이 미흡하다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전국체전 같은 데에도 이번에 정구가 동메달을 했고요, 양궁 같은 경우에도 개인전 2위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해주시고 했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선수단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우리 생활체육이라든지 혹은 체육회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시민들에게도 같이 이런 소식들이 알려지고 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해주시기 바라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조금전에 김봉환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표창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표창계획을 준비하고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저희가 우리 체육인의 밤 행사에 금년도에 체육행사나 각종 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선수나 지도자 등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정구감독이 거기에 따라서 도지사 표창을 받았고요, 금년에도 이런 성적이나 우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2년 연속 같은 내용을 점검하고 올해 점검했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다시 한 번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우수한 선수나 표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동네체육시설 전수조사관리에 대해서 잘해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동네체육시설 중에 노후되거나 혹은 시설물이 잘못되어서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혹시 우리 과에서는 대비책이나 이와 관련된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우리 시 전체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 이복남   
ㆍ일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우리 시공유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뭔가 피해를 보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회계과에서 보험에 가입해서 
○위원 이복남   
ㆍ아, 그 보험 안에 동네체육시설도 포함이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모든 공유물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안했는데 회계과에서 전체 공유물에 대해 포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확인해보시고요,  고양시라든지 몇 개 시에서는 별도로 동네체육시설물에 대해서 노후되거나 혹은 사용 중에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다치거나 이런 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유시설아닙니까? 시가 예산을 투여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설치해놓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는 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점검을 제대로 하시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노후동네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다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회계과에 한 번 확인을 하시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포츠산업과에서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여부를 한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건 운동기구의 하자발생으로 인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손해를 보거나 다치게 되는 경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특히 생활속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고 관련부서에 상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포츠산업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이복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는 각종 체육행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여기에 보면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0일까지 84개 대회를 거쳤는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이것이 앞으로 계속 더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감당해내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들도 사실상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부는 통합해서 해야 하는 필요성도 느껴지는데요
○위원 유종완   
ㆍ좀 보면 중복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볼 때에는 한 번 체육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을 한번 모시고 평가회를 가져본다든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말하자면 3일간을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그때 축구면 축구, 조기축구회, 협회 이렇게 한 번 해서 한다든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돈 500만 원, 300만 원, 285만 원, 190만 원 참 장관이에요. 이것이 주는 사람도 껄적지근하고 받는 사람도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에는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족구대회만 해도 배치기대회도 나오고 하여튼 대회를 만드는데 이것을 효율성 있고 연관성이 있게끔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동의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현실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맹단체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검토해서 
○위원 유종완   
ㆍ그것을 집약적으로, 그 자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집약적으로 같이 해서 행사라는 것은 뭐 빌리는 것과 똑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 좀 해보세요. 방치한다면 84개 대회를 했는데 이 배로 160개 대회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조금 중복된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대회를 마치면 꼭“ 평가회를 개최해서 평가해서 다음에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절단하고 취소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을 염두해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다른 데는 보면 국비, 도비가 많이 오는데 체육시설만큼은 없어요. 도비가 지금 보니까 5,400만 원 왔는데 이것도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도에서도 이 관리가 아주 힘들 것 같아요. 남승룡마라톤대회하는데 돈 700만 원 주라고 해서 받아온 것 아니에요? 또 우리가 족구대회 하는 사람들 와서 시에 와서 돈 200만 원 주쇼, 500만 원 주쇼, 지금 그런 식이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지금은 우리가 예산에서 반영하고 전년도에 모든 계획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면 시군에 배당되는 금액이 일정부분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제일 많은 4,200만 원을 받았고 여수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각 종목별로 500에서 700..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보면 전국대회가 많이 있고 한데 전국대회라는 것은 전국을 하는 대회 아니에요, 전남대회도 있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도비가 이렇게 적게 와서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 도비 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주 미미해요. 노력을 할 겁니다만 하여튼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체육관계에 대해서는 만족을 시킬 수 없을 정도로 요구가 많고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룰 텐데 현재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올해도 보니까 신규 31개소, 보수 44개소 해서 75개소를 어쨌든 한 번 가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넣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필요했었는데 지금 필요 없는 장소에 시설되어 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을 일제조사할 필요가 있다, 상당히 시설이 많이 된 것으로 알아요. 몇 개나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보니까 236개소에 1,249점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때 당시에는 그게 필요했단 이야기예요. 그런데 필요없는 자리에 있다든가 처음에 얼른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최고의 시설자리였는데 접근성이라든지 이러게 부족해서 방치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봤는데 (자료 제시) 보면 나무 밑에 하나 있는 것, 이것이 역할을 하겠냐는 거예요. 최소한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면 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에 있으면 얼른 나와서 해보기라도 한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성이 없다면. 앞으로 신규시설할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아무리 해주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현재 있는 이 자체,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옮겨주든지 필요한대로 가져가든지 그것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동의하시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여기도 보니까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를 해주라고 상당히 마을에서 할 겁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여기 보면 불용액이 발생되어 있어요. 보니까 4300만 원, 4,300만 원 같으면 제가 볼 때에는 몇 군데나 해주겠습니까? 상당히 해줄 것 같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불용액으로 남긴 이유는 예산을 절감하겠다,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절감해서 어디에 씁니까? 내년에 도로 사업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챙겨봐서 마냥 불용액 그렇게 남기는 것보다는 어디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는 게 현명하지 않겠냐, 예산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붙용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런 것도 챙겨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이 보통 보면 3개 있고 4개도 5개 있고 한데 본 의원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체육시설이 시내에도 있지만 농촌에 갖다놓은 것은 전부 고령화, 여자들이 사용합니다. 안전사고의 고려를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저를 보세요. 이렇게 타고 이렇게 돌리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왔다갔다 하는 것은 발을 딛고 왔다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간격이 폭이 높으면 되는데 그게 얇을 경우에는 노인들이 힘이 없어서 까져요. 한 번 현장에 가보세요. 그것을 폭을 넓게 하든지 올라가는 것을 올리든지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돼요. 여자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쓴다면 거북스러운데 제 뜻을 알겠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을 눈여겨보시라고요. 이번에 설치한 데를 보니까 4개 중에 1군데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제작할 때 그런 점까지 고려해야 된다, 왜? 사용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면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를 해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산업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과인 것 같은데 다 세상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분명히 노동과 운동은 다르다는 것을 농촌에서도 알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일하실 때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고 사고가 없도록 사용자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아시고 그런 것에 명심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다음은 허유인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5분간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해해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3개의 문서가 있습니다. (빔 프로젝트) 법적해석을 할 때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시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 문서 3개 다 복지식당 관련해서 했을 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지식당 관련 법률적 해석 마지막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별표1에 의한 도시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종류 중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법률적 해석을 했어요. 이 문서만 3건을 계속 요구할 때마다 그때마다 가져왔습니다. 이후에 시장이 이것 해결해! 하면 법률적 검토가 다시 설치할 수 없음에서 설치할 수 있음으로 바뀝니까? 저도 복지식당이 설치되어야 되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민원 냈을 때 우리 주민들 왔을 때 시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했을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경관이 안 좋다고. 세 번째 과장님 이것 한 번 보시죠. 시장님한테는 못 보여드렸는데 최초계획에서는 총 시설면적 49.6프로를 하기 위해서 8,636평방미터였어요. 현재 다시 계획한 복지 휴게공간을 하기 위해서 8854, 49.4프로입니다. 그럼 법에 의하면 50프로 이내까지는 설치할 수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총 시설면적 1만7,903평방미터 곱하기 0.5프로 50프로에 해당하는 8,965의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비율이 틀려서 못한다고 했을 때의 말입니다. 50프로가 넘을 수 있는 소지, 그러면 현재 197평방미터로 되어 있는 화장실 다목적공간 이것이 휴게공간이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화장실하고 일부 다목적.. 
○위원 허유인   
ㆍ우리 주무관 이야기로는 이것을 따로 휴게공간으로 못 넣게 저한테 준 데이터는 197평방미터가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바닥면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바닥면적이죠. 바닥면적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 2층으로 만들든 3층으로 만들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제가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하면 60평 됩니까? 이것만 가지고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60평 정도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계단 빼고 이러니까 30, 40평 이하겠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주민들이 요구한 0.5프로의 수준으로 바닥면적시설을 넣으면 무려 408평방미터가 나옵니다, 계산에 의해서, 보세요. 진입광장 1, 2, 3 이것 별로 필요 없습니다. 이것 있다고 그래도 그대로 한다고 그래도 197에 111만 넣어도 300평방미터입니다. 그럼 바닥면적을 100평 이상, 90평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50, 60평만 만들어달라는데 왜 안 되냐고요! 왜 안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예. 그래서 잠깐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과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밑에만 상관있는 거죠. 그럼 공간은 여기에다가 하든 다른 데에다가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 주라는 것 아닙니까? 밑에다 넣고 위에다 다목적홀 만들자, 그래서 강당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실내헬스장 이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아까 말하는 휴게공간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뭐가 힘들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1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마지막 정리 해야 되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자료 제시)여기에 보시면 세 군데 진입광장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진입광장 빼고도 나왔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여기에다 설치하고자 하는데 저희가 왜 문제를 확대하기 어렵냐 하면 현재 전체적으로 49.4프로가 됩니다, 이 전체면적이. 그래서 이 부근에 이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보시면 이런 방향으로 웰빙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초에 적게 하기도 힘든데 2층까지 해서 하면 이 부분을 확대했을 때 평상시에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이 공간이 있고 그늘이 지고 뒤편이 있어서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누가 불편하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생각이 그런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위원 허유인   
ㆍ2층으로 만드는데 뭐가 불편해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이 부근을 더 확대를 했을 때.. 
○위원 허유인   
ㆍ아니, 있는 것을 가지고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사항, 제가 말한 것은 아까 49.4프로에서 50프로 하면 공간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첫 번째, 이 공간에서 여기만 좀 늘리고 밑에 바닥면적 똑같잖아요. 과장님 말대로 하면 이 공간만 늘려서 재편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층하고 2층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그 앞에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편익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197제곱미터고요, 지금 창고하고 화장실, 관리실이 있는데 2층 규모를 저희가 좀더 확대를 해서 33제곱미터 정도에 실내운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더 크게 넓혔을 때 이 뒷부분에 보행하는 보행공간에 보행자들이 그늘이 지거나 시각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 허유인   
ㆍ아니, 예를 들어서 과장님 경관이라든지 그늘지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수렴했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저희가.. 
○위원 허유인   
ㆍ그건 과장님 의견이잖아요! 그러면서 법적으로 안 된다고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것 말해서 복지식당하면 책임지게끔 그래서 말 안하려고 했어요.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법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럼 처음에 검토해서 우리한테 자료요청해서 자료준 사람은 업무 잘못했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때는 복지식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했고요, 이것은 다목적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목적공간이 여기 법에도 있잖아요. 해석을 해놨어요! 본인들이!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러시고 저희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위원 허유인   
ㆍ복지식당 관련법률 식품위생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특정다수인에게 1회에 50명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에 해당한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래서 그것은.. 
○위원 허유인   
ㆍ그럼 나중에 50명 이하로 급식을 제공할 겁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뻔히 이야기가 들리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복지식당은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다만 다목적공간을 이용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럼 다목적공간을 50인 이하로만 급식..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저희가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영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이잖아요! 그런 위반소지가 있는 것은 안 하면서 저것을 늘려서 더 해주라는, 주민들 의견 그것은 과장님 의견이고 과 이야기죠! 왜 주민들 핑계를 댑니까? 주민들은 저걸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정서까지 만들었어요! 의견수렴 해봤냐고요! 왜 주민들 핑계를 대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 부분.. 
○위원 허유인   
ㆍ본인 시장생각이 아니면 전문가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가 철도운동장이 조성하는 것은 지역주민들 의견도 있지만 전체 우리 시민들.. 
○위원 허유인   
ㆍ주민의견이라고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늘이 진다고 그랬잖아요! 왜 주민핑계를 대세요! 주민들이 저걸 만들어주길 원해요! 
○위원장 문규준   
ㆍ됐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그것 말고는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풍수해시설 관련해서 앞으로 잠정적인 계획입니다만 이 밑에 부분에다가 저류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면 그것이 오버될 수도 있고 
○위원 허유인   
ㆍ가지고 와보세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것이 들어갈 예정이면 이 사업을 안했다가 나중에 하시죠? 여기에 한다면서요? 여기에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럼 사업 있다가 해야 되겠네요? 다시 파면 중복사업이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래서 시설물을 가능한 시설로
○위원 허유인   
ㆍ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진입광장 만들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진입광장 내에 대리석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요, 타일로?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으로 놔두라는 겁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하여간 우리 위원님! 마무리합시다. 
○위원 허유인   
ㆍ주민들 의견 무시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문규준   
ㆍ허유인 위원님! 하여간 위원의 지적이 있으니까 검토할 부분 있으면 좀더 검토하시고 뒤에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허유인 위원님하고 더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동계철이 다가오면 전지훈련팀이 오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순천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많은 체육대회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100세 시대 아닙니까? 거기에 스포츠산업과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더 생각을 해보시고 비전을 가지고 최선의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업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도중 우리 허유인 위원님께서는 상임위 현장 확인차 잠시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받게 되는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여기로 오신 지가 지금 27일 되셨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28일째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그렇지만 하여간 업무를 파악하신만큼 최선을 다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평생학습과장께서 소관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평생학습과장 장영휴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평생학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생학습기획담당 유희성입니다. 평생학습운영담당 서규원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이선화입니다. 청소년담당 장영택입니다. 청사관리담당 이기흥입니다. 여성문화회관 담당 최낙환입니다. 청소년수련관담당 박영균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과장과 담당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하여 첫 번째 질의는 유종완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나저나 우리 담당이 짱짱하니 많네요. 우선 우리 과장께서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평생학습이 처음에 시작되면서는 태어나서부터 무덤에 갈 때까지 자기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평생학습. 
○위원 유종완   
ㆍ답은 나와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무덤까지.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태아에서부터 또 그렇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하면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예, 그것부터 다짐을 받고 하겠습니다. 왜 백두에 그것을 과장님께 묻냐 그러면 지금 이 평생학습의 내용을 거의 보면 전부 다 거의 학교에다가 초점을 다 맞춰놨어요. 그 외에는 해왔다는 것이 한글작문교실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외에는 전부 거의 학교라고 봐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액수가 좀 많은 편이구요, 또 분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유아에서부터 성인, 노인들까지 여러 분야로 지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뭔 문제가 있냐 하면 농촌도 사람이에요. 농촌, 농민들한테 교육한 것 혹시 있으면 이야기해보세요. 농촌, 농민들한테 교육.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농민들..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아까 평생이라는 것은 농민, 어민 전부 다 공통적인 이야기에요. 다 들어있어요. 농민 쪽에 그런 부분에 평생학습차원에서 한 것 있으면 대표적으로 한 2개.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삶의 질 차원에서는 농촌지역주민들도 면사무소와 주민센터 그리고 경로당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뭘 했냐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 두 가지 이야기 해봐요. 이제는 해야 됩니다. 한 것이 좀 미비해요. 한 번 생각을 해 봐요. 오늘 잠깐 우리 생각을 가져보자, 그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유종완   
ㆍ이제는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해야겠다, 자, 농촌에 가면 부모를 다 모시고 있어요. 특히 많이 모십니다. 촌에서 공부를 못 했는지 일을 못 했는지 농촌을 지키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산 가정이 많아요, 이런 시내보다. 그럼 고부간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유종완   
ㆍ이런 부분을 이때쯤 교육도 해 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유종완   
ㆍ고부간의 갈등문제 해결, 또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이런 부분. 또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같이 끌어안고 갈 것인가, 이런 교육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또 지금 촌에 갈수록 다문화가 많아요, 또 결손아동도 많아요, 같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어째요, 동의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동의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부분을 아울러 가야 된다, 그래서 문화건강차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짜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그런 것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 건 많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있는 것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면 기껏 머리에 맴돈 것이 작문교실, 한글 가르친 것, 한문 가르친 것 그것만 머리에 맴돌 걸로 생각이 돼요. 한 것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없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차원에서 사무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유종완   
ㆍ뭔 말인지 아시겠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제 하겠죠? 그런 부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방학 중 학생영어캠프를 운영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금년에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2013년도에 초등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당초계획은 720명인데 62명을 불참을 해서 658명이 참여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럼 62명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예산처리를? 불참한 사람들 예산처리를, 지금 안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정산 반납을 받았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다 통과 된 걸로 그렇게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데 한번 참고해보세요. 그 부분.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이게 금년도이기 때문에요. 
○위원 유종완   
ㆍ그리고 당초 선정했을 때 불참이 나올 것을 생각을 전혀 안 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올 것은 예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것 했어야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그래서. 
○위원 유종완   
ㆍ예비후보를, 예비학생을 만들어놨어야지. 그래가지고 불참했을 때 거기에 충원을 해야지 맞은 방법이었다고요. 이왕 할 그런 계획서 같으면 충족을 줘야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앞으로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쓰세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내가 볼 때는 분명히 모든 일은 불참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비후보, 예비학생을 만들어서 불참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40개교만 했는데 우리 초등학교 몇 개나 되지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초등학교가 40개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40개에서 전체가 다 참여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이건 잘 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좀 계획을, 교육청과 협의를 했는데 40개 초등학교 5학년 전체를 상반기 학기 중에 교과목 시간으로 넣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잘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 기왕이면 인원이 다 해당이 되도록, 불참자가 없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금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지금 사실 우리 순천시 각 과에 다 그렇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다양성이 있어요. 이러다가 보면 앞으로 속된 말로 어디 수당이 변소간 수당도 있다고 합디다. 앞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다양성이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을 보면 도비, 국비, 이것이 아주 미약한데 평생학습차원에서는 국비, 도비가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평생학습차원에서는 교육부에서 직접 국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공모를 많이,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은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전부 시비예요. 국비 도비 있다는 것이 동아리 지원, 그런데 동아리 지원 내가 봤을 때 도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다 세분해서 준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왜 국비나 도비를 받는데 조금 더 거시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도비, 시비를 적게 받아가지고 시비가 2억1,000만 원, 자부담이 2억6,000만 원이죠? 그래서 5억인데 국비, 도비를 더 해야 될 필요성은 안 느깁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느낍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교육부나 국가평생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세세히 점검을 해서 국비, 도비 확보를 해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국비, 도비를 합쳐서 돈 4,000만 원밖에 안 돼요. 다른 과에 보면 상당히 그런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해주시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유종완   
ㆍ이 보조금을 줄 때 어느 과나 다 똑같은 거 같아요. 답습형이에요. 아,  올해 어떤 동아리가 타갔으니까 내년 동아리도 그동안에는 무조건 준다. 어째 본 위원하고 같이 동의하시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동의는 합니다만 일부는 그런 것이 좀 있고요, 일부는 자체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렇게 답습형이 되면 창의성도 없고, 내가 저번 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미래지향적인 차원도 없고 그저 가서 이야기 잘하고 작년에 줬는데 왜 안 줘요? 올해 물가도 올라가니까 좀 더 주세요. 그런 식이 돼서 갈라 먹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줄 때는 심의도 철저히 하고 지급방법도 좀 개선해보고 이 보조금을 탈라 그러면 우리도 뭔가 고도의 머리를 써야지 타겠다. 이렇게끔 우리 공무원집행부에서 차원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답습형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을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좀 뭔가 진보적인 평생학습이 되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그래서 이 보조금이 누가 봐도 타당하게 지급됐다,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허유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28일 됐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정원박람회 기획운영부장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고생 많이 하시고 영광을 받을 자리에는 평생학습쪽 가장 중요한 과로 오셔서 영광은 못 보고 고생만 한 것 같아서 위로를 드립니다. 일단 고생하셨고요, 그 덕분에 400만 명 이상의 관객들이 오는 기초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대신 업무파악은 예전에 평생학습도시 만들 때 평생학습기획 하셔가지고 잘 아시죠? 금방 답변한 거 보니까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일단 제가 권고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지적사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문화회관 만든 지가 언제 됐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97년도에. 
○위원 허유인   
ㆍ거의 한 20년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거기가 좋고 신도시여서 좋았는데 지금은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노후화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심 지역에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문화공간이 여성문화회관입니다. 그러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다른 데는 예술회관도 있고 문화건강센터도 있고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그나마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여기는 남자는 들어오면 안 됩니까?”그러면서 어떤 분이 오셨던데. 제가 갔는데, 그렇게 우리 그 신도심 지역에 여성들의 메카처럼 가고 있는데 시설노후화가 좀 많습니다. 컴퓨터가 예전 구형모델이고 이래가지고 프로젝션TV가 설치되어가지고 화면이 빨갛게 보이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여성문화원관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예산반영을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좀 하고, 더 큰 것은 뭐냐 하면 여성문화회관이 이제는 중심도시에 땅값도 많이 올랐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팔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좀 밖에 나가서 크게 주차장문제라든지 근본적인 문제도 좀 검토를 과에서 해봐야지 된다. 기본적인 것 말고도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업무시책을 개발하시라고 업무 권고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기 문화의 거리에 청소년수련관 3층이요, 강당이잖아요. 관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2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평생학습과장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렇죠? 그것 영화관으로 만들 때 돈은 어디서 왔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문화체육과에서요. 
○위원 허유인   
ㆍ제가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과에서 난리쳐가지고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장이 반대하면 되냐고 그래가지고 겨우 할 수 없이 통과해 줬는데. 정말 반대해야 될 건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관리, 영화라는 것이 밤에 9시, 10시에도 오고 심야영화도 있고 어떤 데는  이러지 않습니까? 돈은 문화체육과에서 준비했는데 거기 관리를 하다 보면 영상미디어센터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임이. 관리를 하니까 퇴근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원이. 문 열어주는 것부터 해서 또 영화 무료상영회 하면 불친절하고 직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그건 제가 철저히 점검을 해서. 
○위원 허유인   
ㆍ점검을 하셔서 어쨌든 문화예술과에서 영상미디어센터 안으로 넣자고 안을 만들고 결국은 3억 원, 2억 원 아끼려다가 다시 5억 원을 책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예산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만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시안적인 행정은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도 그게 필요하니까 그냥 문화예술과 돈이 와서 리모델링해주니까 옳다구나, 그러고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있는 그런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설령 좀 늦게 오고 그래도 불친절하지 않게 거기 문화예술과 영상미디어센터하고 좀 협조해가지고 잡음이 안 나오게 업무추진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직원들 교육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세 번째는 먼저 수범사례를 이야기한다 했는데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깜빡 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조곡동 노인의 날에 최경숙 할머니신가 누군가가 오셔서 전국 성인문예교육시화전 뭐 이런 이야기들,  그동안 까막눈으로 있었는데 한글을 배워서 시화전까지 당선되고 그러셨나보더라고요. 아주 감동스토리를 대부분의 계신 분들이 눈물을 찔끔찔끔 흘렸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정말 꼭 추진해야 되고 또 우리 유종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보다 더하게 과장님께서 퇴화까지 책임지는 것이 평생학습이다, 그렇게 생각해주시니까 꼭 그렇게 추진해주시고 평생학습전문가로서 그동안에 과장님, 계장들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그쪽에 과가 한 5개월 만에 한 번씩. 뭐 이야기 좀 하다보면 과장님이 다른 데 가셔버리고 그래가지고 정말 중요한 평생학습이 좀 흔들렸습니다. 그러죠, 인정하시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이제 이야기 하셔가지고 평생학습과장으로서 진득하게 다시 평생 학습을, 우리가 축제도 다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평생학습축제를 장대공원에서 했습니다. 생태학습이라고 축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평생학습 안에 생태학습이냐, 그러니까 그 개념은 좀 혼동하다가 그 개념인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 중에 좀 생태학습을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신 다른 분들 외빈소개는 다 했습니다. 외빈소개는 안 하더라도 국민의례는 한 가지라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학생들 교육의 차원에서라도.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따라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행사진행에 있어서 국민의례 관계된 것이라든지 의정관계 된 것 확실히 좀 애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원칙에 맞춰서 좀 해주기를 부탁 드려요. 특히 요즈음 외국식 문제, 교육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시정 조치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파악이 좀 안 되었겠지만 성의 있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청소년수련원 사용요금징수와 관련해서 조례에 정해진 이상의 요금을 징수한다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들으셨죠?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그때 지적을 받은 후에 준비를 해오다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잦은 담당자 변동차원에서 조금 늘어지다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현실하고 예를 들어서 계약으로 들어가면 조례에 규정에 따르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을 때 한 3년간 계약이잖아요. 그때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려고 하면 조례를 또 계속 개정해야 되는 불편함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시고 용역이야 과에서 원하는 대로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충격이 가지 않도록 이것은 꼭 시정 조치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빠른 시일에 개정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수련원은 대부분은 단체 외부인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순천시민들이 가서 어쨌든 단체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수련원을 이용하려면 순천지역에 있는 순천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있어야 되겠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이제.. 
○위원 허유인   
ㆍ참고적으로 전체 이용수 중에 35%가 순천인으로 한 3만4,000명 정도 했는데 대부분 단체로 오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단체로 대부분 계약으로 입찰로 들어가서 하는 거지, 학교도 마찬가지로. 학교별로 입찰에 들어가서 1박2일 코스, 5개 보이스카우트 연맹에 인증프로그램이 있더만요.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순천수련원이기 때문에 순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혜택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서 개선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음으로 청소년 수련원에 한 2년 전부터 도예체험시설에 대해서 확정을 해주라, 도예체험시설을 설치해주라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작은 시설, 그냥 사무실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정도밖에 개선이 안 됐어요. 지금 현재 수련의 도예체험실 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현황.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지금 청소년수련원에 도예체험운영이 지금 사실은 수련원시설이나 체험하고 별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죠? 어쨌든 2007년부터 수련활동체험으로 프로그램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보이스카우트 인증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면에 금액상승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을 들어갈 때 몇 백 원 가지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인증프로그램이 인증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 열 수 없는 아이러니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스카우트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제가 며칠 전에 한 100명 왕지초등학교더라고요. 왕지초등학교 학생들이 왔는데 너무 즐겁게 하고 있더라고요, 체험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흙을 만지고 흙을 만질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좀 부여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도예체험이 참 좋은 체험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물놀이시설 6억, 7억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관객들 놀 거리를 제공해서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모객행위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 또 노는 것 자체도 즐거운 행위이니까요. 그것도 좋지만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이 프로그램을 좀 활성화시키고 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은 안 잡혔다 하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한 50명 정도가 물레를 가지고, 지금은 그냥 지하실에 다목적 공간에서 간이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가 보셨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보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한 50명 정도가 물레를 가지고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여러 가지 여건들을 충분히 반영..  
○위원 허유인   
ㆍ마지막으로 한 가지 만 더. 수련원의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 것이 2012년도 것이 아닌데 저희들이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2011년도 본예산에 7억5,000을 책정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2011년도 2회 추경 때 2,770만 원을 또 해서 7억7,8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7월 달입니다. 6월 달에 이미 예산은 6억 정도로 예산이 한 1억 얼마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7,700만 원을 또 요구했습니다. 왜 그랬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그것이 공공수련시설 건립지침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나 설계비 이런 것은 지자체 비용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아니, 과장님 지자체 비용을 하더라도 1억 원 가까이가 남아있는데 그 돈을 썼으면 될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사실 이제.. 
○위원 허유인   
ㆍ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1,000만 원을 불용처리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평생학습기능보강이라는 시설비로 넣었잖아요? 그렇게 됐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해가지고 뭘 샀잖아요, 결국은.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수질정화시설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012년도에 예산수요를 위한 어떤 불용처리인가, 왜냐하면 지금 가보면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목욕탕 완전히 잘못된 것 아시죠? 그래가지고 추가로 만든 것 아시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새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어서 새롭게가 아니라 보강을 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문도 지금 원래는 물놀이시설 쪽으로 문을 내야 되는데 문도 지금 잘못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원래 당초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우레탄으로 깔기로 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제가 사진은 안 보여드리는데 그 옆에 있는 주차장은 또 아스콘 포장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도 1억1,000만 원을 남겼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그런데 1억1,000만 원이 그것이 낙찰차액금액 이런 것들이 돼있어서.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자체를 제대로 해가지고 가면 아시겠지만 물론 현장점검해보니까 26m길이로 수영장은 멀리서 보는 것과 다르게 그 어떤 규모를 갖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계획을 7억5,000만 원 수립할 때 우레탄 포장을 하고 아스콘 포장을 한다고 해놓고 안 해가지고 지금 쓸모가 없게 거의 잘 사용 안 하게끔 되어버렸어요. 지금 거기에서 제가 한 4번, 5번 갔지만 거기에서 인라인스케이트 탄 애들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거기에 우레탄으로 시설을 하는 것하고 아스콘으로 시설을 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한 60%정도가 더 우레탄으로 시설을 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고.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래도 1억1,000만 원이 남았으니까 과장님. 그래서 그리고 뒤에 있는, 앞에 있는 그 주차장은 아스콘포장을 해가지고 좀 주차를 하기 편하게 해야 되는데 비가 오니깐 빗물에 고여 있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획을 비효율적으로 하면 안 된다, 7억5,000만 원의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6억5,000이면 충분할 사업을 1억 원을 평생학습과 다른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것을 못 넣었잖아요. 불용처리를 일단 시켰잖아요.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 했죠? 인정하시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설계했을 때 금액하고 계약을 할 때 낙찰금액이 또 나오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고한 것하고 맞아서 예산을 절감했다면 괜찮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부분에서 축소를 시키면, 아니 3억 원짜리를 축소시켜서 1억 원짜리로 만들면 못 만듭니까? 그러면 1억 원 불용처리해가지고 예산절감했다고 하면 그 말이 맞느냐고요. 7억 원짜리만큼 그려놓고 6억 원짜리로 돈은 지불했다, 그러면 예산절감이죠. 6억 원짜리를 7억 원 책정해놓고 6억 원짜리로 만들어놓고 예산절감 했다고 그러면 말이 되냐, 이거에요. 그렇게 잘못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라든지 또 물놀이시설 부근에 있는 쪽은 정말 잘못 시공됐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것은 이후에 시설보강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검토가 아니라 시정조치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현장을 철저히 다시 파악해가지고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허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평생학습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부에 있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니, 왜냐하면 너무나 얼굴이 예뻐져 가지고 정원박람회과는 시커멓던데 그 정말로 관객을 유치하면서 대성공을 했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얼굴이 너무 예뻐져 가지고 평생학습과가 편한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우선 고맙습니다. 편한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 김봉환   
ㆍ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366페이지를 보면 그래도 미발주는 한 건도 없이 다 발주를 해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부분이 뭔가요?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뭐가 상당히, 계장님들 좀.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문화건강센터가 2012년도에 완료가 되다보니까 그 건강센터 부근에서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 거기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 무상급식에서 이렇게 좀 남아있다는 것은 몹시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평생학습 특성화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에서 이렇게 좀 많이 남은 것이 좀 불미스럽다, 이렇게 보여줘요. 이런 거는 노력 부족이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200억 원 이상 된데서 13.91%, 정확히 14%가 불용액이 됐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의 절감차원도 있겠지만 특히 평생학습은 세운 만큼의 부족한 양으로 대체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순천이 교육도시로 유명하지만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누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해가시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리고 평생학습은 칭찬사례를 남기고 싶습니다. 순천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명의 적, 쉽게 말해서 ‘방사능 그 진실을 알고 싶다.’ 라는 주제로 교육 또는 강의를 크게 했습니다. 높이평가하고요, 환경분야에서도 생각하는 정원, 우리 정원박람회에 참 걸맞게, 그리고 삶이라는 주제로 시민을 고취함은 정말로 순천의 자랑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한 가지는 여성가족과 등 읍면동을 이렇게 협조를 받아 가지고 골목할아버지단. 지금 사실상 골목할아버지단이 엄청 유명무실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용을 잘해가지고 지금도 학교마다 입구에 가면 다 기를 들고 양쪽에 서 있어요. 횡단보도 같은 데, 학교입구 앞에. 청소년 지도를 하고 선도를 하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정말로 지대한 그런 관심 속에 칭찬을 드리고 싶고 전국에 아마 모범사례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줘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우리 의회에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 우리가 작년에 권고를 드렸는데 실행을 해서 그래서 칭찬사례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통의 장을 만들자고 그래서 야외무대를 설치를 했어요.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무엇보다도 평생학습은 글자 그대로 떨어지면서 바로 죽을 때까지 평생학습입니다. 정말 지적도 많고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인 청소년학습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다음은 정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예, 정영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365페이지. 5번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김봉환   
ㆍ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9억 원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9억 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근데 지금 현재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현재 지금 3,500만 원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죠? 그런데 공정이 몇%로 되어 있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70%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3,500만 원만 썼다, 그럼 빼기 얼마나 남았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8억5,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공정 30%가 남았는데 그러면 그 돈 하고,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해보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지금 공사가 계속 추진 중에 있어서 아직,. 
○위원 김봉환   
ㆍ아니, 공사가 추진 중이고 70%를, 공정을 70%라고 적어 놨으면 지금 집행 액이 최하 7억 원, 6억 원 정도 나갔어야 될 것 아닙니까? 3,500만 원 적어 놓고 공정이 70%라고 하니 이건 뭡니까? 이건. 이건 완전히 감사자료 해놓은 것이 올바르다고 보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지금 공정은 사실 70%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에서 청구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직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이 공사가 1억 정도에 될 공사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아닙니다. 
○위원 김봉환   
ㆍ뭣이 아닙니까? 아니, 지금 3,500만 원 가지고 지금 70%가 공정이 다 됐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기록이 잘못됐다면 잘못됐다 하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아니. 지금 사실 예산집행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사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위원 김봉환   
ㆍ잘 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하게 기록을 하십시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죠, 두 번째로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우리 평생학습 전체입니까? 약 209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203억 원이죠. 203억 몇 천 만 원입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얼마나 되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14억 원 정도. 
○위원 김봉환   
ㆍ그렇죠? 왜 불용액이 자꾸 이렇게 남깁니까? 의회와서 이렇게 사정하셔가지고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좀 잘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그런데 14억 원 중에 11억 원 정도가 우리 문화건강센터 건립. 
○위원 김봉환   
ㆍ됐습니다. 됐고. 이거 감사지적사항이니까 이런 불용액이 없게끔 잘 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시간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복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감사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동안에 쭉 계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동안 업무보고했던 내용이나 작년에 했던 내용 가지고 확인하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평생학습종합정보센터를운영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평생학습센터는 일반프로그램이 아니라 순천시에서 쭉 평생학습기관과 각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단체들의 정보를 좀 모아서 허브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보관을 좀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제안을 쭉 했었던 내용입니다. 이 정보관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방금 말씀하신 그런 체계로 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을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어떻게 운영하실 거라고 제가 방금 과장님께 물어본 이유는 제가 제안하는 방향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좀 틀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 1층에 우리 평생학습서포터즈가 계속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시민들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또 안내도하고 수강신청도 받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열악하게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간에 몇 차례 제안도 했습니다만 아마 올해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평생학습센터가 처음에 운영이 되기 전에 평생학습프로그램 혹은 평생학습기관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용역을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순천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구축해놓은 자료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1층에 평생학습관의 정보관을 순천시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기관이면 순천제일대학교, 순천대학교, 청암대학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타의 평생학습프로그램들 그리고 순천시에서 여러 가지 학원이라든지 혹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라든지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예를 들면 뉴코아 문화센터라든지 농협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추진되고 있는 시민참여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과에서 각 기관단체나 모임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먼저 하시고 이 파악된 프로그램들 모아서 이 정보관에 가능하면 홍보물이든 혹은 기관단체협조를 받아서 추진계획이든 이런 것들을 정보관 안에다가 쭉 모아놓는 겁니다. 모아놓고 분야별로 분야를 나눠서 여기 오는 시민들이 평생학습센터를 방문을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각 순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에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참여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관에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주자라는 것이죠. 지금은 아주 영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 평생학습서포터즈들이 가서 홍보물을 가져와서 비치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이 되는 곳도 있고 또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지 거기는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만 거의 제공이 되는 이런 정도 밖에 안 되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제가 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찾아뵙겠습니다. 같이 운영하는 방법을 한 번 제안을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좀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 허브기능을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문화회관이나 각 주민자치센터나 또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순천대학교라든지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성인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백화점이라든지.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예.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 평생학습이 백화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면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향토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라고 하면 아 이걸 어디로 가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참여할 수 있는지 없다, 라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어떻게 개설하고 또 어떻게 그걸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건지 이런 기능을 우리 평생학습센터에서 허브기능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물론 이게 1년 안에 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 안에 전체 다 갖추기는 힘들겠지만 우선적으로 기관단체, 그 다음에 협조 받을 수 있는 시민단체 그리고 유관기관. 먼저 이런 데들은 협조가 가능하잖아요. 이런 데부터 해서 일차적으로 이런 정보체계를 구축하시고 이차적으로는 민간학원이나 사설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들을 같이 갖추어 놓게 되면 이 민간 그 어떤 학원이라든지 혹은 본인들 운영하는 데서도 찾아오게 되죠. 내가 1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어디 무슨 학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고 싶은데 여기에다가 내가 홍보물을 갖다 놓으면 여기 와서 학생들이 보고 연락을 할 수 있겠구나, 찾아올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기 안에서 좀 필요한 사람도 오게 하고 또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오게 하고 그래서 평생학습센터가 허브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정보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좀 기초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관련예산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찾아뵙고 자문 좀 받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한 가지는 지적사항인데요, 지난 해 다른 위원님께서 하실 것도 같습니다만 지난 해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중에서 우수교사 연수 관련된 사업비를 책정을 했다가 올해 사업비를 변경하셨죠? 
○위원 이복남   
ㆍ그것은 교사들은 여비를 지급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변경을 하셨죠? 예, 관련위원회에 제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심의과정에, 저희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만 또 의회에서 예결위가는 과정에 또 예산이 살아나서 이런 과정을 거치기로 했습니다 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교육환경개선과 관련된 관련조례에서 이 사업을 지원해야 될 근거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올렸다, 라는 이런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선심성 혹은 이런 분들 때문에 중간에 사업비를 다른 명목으로 변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순천시에서 소년범죄 중에 경찰서 자료를 보면 해마다 소년범죄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율이 계속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중에서도 강력범 소년범죄율이 2010년에는 18건, 2011년에는 31건 이렇게 해서 강력범들이 계속 소년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청소년예산과 관련한 사업비 함께 좀 연동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에서 해마다 청소년 관련된 사업비를 보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년위원회,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동아리 운영, 예절교실운영 이렇게 해서 청소년 관련된 사업비가 1억5,000만 원, 2억 원이 안 되거든요. 다른 사업비는 뭐 청소년행사라든지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박람회와 관련한 청소년 랠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지, 순천시에 있는 전반적인 청소년들과 이런 사업들과 관련한 소프트웨어나 이런 사업비는 아주 미비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소나 시설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청소년사업비 중에서도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좀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규 사업들,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했던 이런 공부방이나 예절교실이나, 청소년 문화존 행사나 이런 정해진 사업비 외에 조금 더 청소년들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청소년사업비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충분히 동감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향후에 내년도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시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시민소통과에서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시책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 청소년 문화공간들,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시민소통과하고 좀 연계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이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협조해주시면 바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화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감사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문화건강센터 총 재산관리나 건물관리를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와 관련된 문제 먼저 감사지적 좀 할랍니다. 주차장 솔직히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부족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부족하죠? 현재 상태도 부족하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수영장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그래서 지금 수영장에서 지금 현재 그 옆에 있는 교회를 저희들이 그 땅을 매입을 했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아니, 내가 제가 여쭤본 말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부족하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많이 부족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뭐냐하면 당초의 계획에서 어느 정도의 문화건강센터를 어느 정도로 계획해서 설계했단 말이에요. 이 연 이용인원이 내지는 월, 일 이용인원이 전부 다 용역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면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이런 것까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다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부족해서 최대한 확보하라고 현장 감사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방문에서. 그런데 거기다가 또 원도심 수영장을 거기다 또 계획을 해버렸거든요, 그 이후에. 이런 것 자체가 종합적으로 문화건강센터에 대한 그런 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대단히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후에 지금 현재 저도 엊그제께 보건소에 일이 있어서요, 거기 갔는데요,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석현주공아파트 거기로 안내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로 없으니까 어디까지 안내하신지 아세요? 문화예술회관까지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이런 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런다 합시다. 보건소 이용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 이용자들은 특히나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신생아들을 데리고 가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예방접종하러 보건소 갔는데 문화예술회관에다 주차해놓고 거기까지 신생아들 업고 거기까지 걸어가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주차장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두 번째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관련해서 감사지적 드릴게요. 제가 어제 쭉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시내권 초등학교 22개교 중에 4군데를 제외하고 또 중학교 13개중에 4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원어민 보조교사가 지원이 됐어요. 지원되지 않는 8개 학교는 왜 지원되지 않는 거죠? 농촌지역 빼고 동지역, 동 지역 제가 방금 확인해보니까 초등학교는 22개교 중에 4군데가 제외됐고 중학교는 13개교 중에 4군데가 제외됐어요. 그러니까 원어민 보조교사가 지원되지 않는 학교들은 왜 지원되지 않는 거죠? 자, 371페이지 대표적으로 보면 중앙초등학교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지원되지 않았어요. 성동초등학교도 지원되지 않았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혹시 이선화 계장님 순환하신가요? 
(담당직원이 “예, 순환합니다.”라고 말함) 
ㆍ아니, 그러면 22개교 중에 4개, 13개 중에 4개. 비율이 얼마 안 되거든요. 차라리 순환하지 말고, 예를 들어 한 50%정도 내에서 순환한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거의 90% 가까이는 지원을 하고 한 10% 정도가 지원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나머지 10%도 지원을 하는 게 맞죠.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담당직원이 “전체 40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78개 학교를 다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함)
ㆍ아니, 그런데 현재 보면 고등학교까지 하니까 그런 건가요? 
(담당직원이 “예.”라고 말함)
ㆍ그럼 농촌지역도 마찬가지, 해당됩니까? 지금 농촌지역은 거의 다 빠져 있어서 제가 아예 뺀 거거든요. 하여튼 좀 제가 봤을 때 좀.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그 관계는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되도록 빠지는 곳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다음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특징이 뭐냐하면 전부 다 공부하자, 입니다. 한 번 보세요. 한 번 진짜. 생태체험학습프로그램지원은 아마 정원박람회 도교육청과 협약서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 사업비인 것 같고요, 그건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것이니까. 그 사업비를 빼고 나면 거의 대다수가 95%이상이 ‘열심히 공부하자’입니다. 이거 좀 당초에 말입니다.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 비율도 높이고 이런 것은요, 열심히 공부해서 교육환경을 우리 교육수준을 높이자라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다 서울대가고 다 연고대 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과학에 재능이 있고 음악, 미술에 재능이 있고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순천시로부터 혜택 받으면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런 특성화 프로그램이 물론 낙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 원 특성화 프로그램지원사업비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비가 빠져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전부 다 열심히 공부하자고 그러던가요? 적어도 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 50% 정도는 이를 테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비 빼고, 이건 어쩔 수 없이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깐 이것 좀 빼고 한 그중에 50%정도는 이를 테면 교육 쪽에 교과와 관련된 이런 사업비를 쓰더라도 나머지 50% 정도는 특성화프로그램이라든지 재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필요하다, 물론 동아리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될 겁니다.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교 내,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계속 하다보니까 사실 지원해야 될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빼 버리고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을 취합해서 교육청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우리한테 협의해서 오니깐 이런 건데요, 앞으로 좀 지도를 할 때 정말 그런 것까지 재능에 관련된 것까지도 넣으세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동감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너무 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정말 공부 못한 애들은 어쩌라고. 자, 민감한 부분 한 가지 합시다.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을 꼭 같이 이게 위탁해야지만이 운영이 되나요? 분리 위탁할 수는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물론 분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규모 상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단체로 많이 입소하시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유스호스텔이든, 청소년수련원이든 두 시설물 중에 한 시설물만으로는 안 되는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그런데 그것이 좀 어려운 문제가, 예를 들어 유스호스텔은 숙박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수련원은 놀이시설이 지금 겸비한 것이고.  
○위원 신화철   
ㆍ아니, 뭡니까? 청소년수련원 바로 밑에 큰 강당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 공동으로 사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강당, 체육관이죠. 그게. 
○위원 신화철   
ㆍ체육관인가요? 예.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체육관에서는 체육은 배구하고 농구 정도 할 수 있는.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숙박시설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숙박시설이야 별도로 운영을 하겠지만 
○위원 신화철   
ㆍ나머지 외부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그렇게 하게 된다면 외부시설에 대해서는 이중계약이 되어야 되는 형편이 나오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그런 형편이 나오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위원 신화철   
ㆍ좀 생각에 따라서는 함께 할 수도 있겠는데 한 번 검토해보기로 하고요. 자, 볼게요, 지금 2002년도에 민간위탁을 처음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YMCA에서 2년간 하고요, 2005년도 2월 1일부터 지금 현재하고 있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이 3년간에 걸쳐서 첫 번째 위탁계약을 합니다. 자, 뒷페이지 볼게요. 2008년 1월 31일 체결해서 2008년 2월 1일부터 2011년 1월 30일까지 3년 계약을 두 번째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자, 그 밑에 2011년 1월 31일 날 위수탁 협약체결을 해서 2011년 2월 1일부터 2013년 12월말까지 올해 연말까지 2년으로 합니다. 왜 3년, 3년, 2년,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3년입니다. 마지막. 
○위원 신화철   
ㆍ3년인가요? 12, 13.. 아, 연말이니까요. 예. 아, 이게 12월로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지금 이용료와 관련해서 언제 처음으로 됐었죠? 2002년도에 됐나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2003년도에. 
○위원 신화철   
ㆍ2003년도에 이용료하고 지금까지 안 한거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것은 어찌됐던 간에 우리 담당 과에서 이런 물가현상률이라든지 이런 변화되는 환경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그런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볼게요. 421페이지에 보면 협약의 해지와 관련된 위탁내용이 있어요. 협약의 해지, 협약서에.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네 번째 보면 본 협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협약해지에 해당이 됩니다. 협약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협약서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의무를 위반 했다, 그러면 의무는 뭡니까? 관련법이나 법령조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협약서 내용과 조례까지 포함된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협약서 내용과 관련 조례, 이것을 위반한 것도 협약의 해지에 해당되죠? 지도·관리·감독 잘 하셔야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례를 입안함에도 불구하고 지도·관리·감독을 잘못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저희 상임위원회에 지금 이 앞번 임시회 때 이와 관련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현재 위탁사업자 선정공고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공고 끝났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공고 끝났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끝났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뭐냐하면 이용요금의 변화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인상이거든요. 그런데요. 조례안이 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고를 한 것하고 이용자의 요금이 인상된 상태에서 공고한 것하고 조건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뭔 이야기냐 하면 현재의 이용식비라든지 숙박료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저거 위탁해봐야 대단히 손해만 되겠어요. 그래서 신청하지 않아요. 위탁자 공고에 신청하지 않는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이게 현실화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인상이 됐어요. 아, 저 정도면 내가 우리 단체에서 한번 해볼만 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더 경쟁력 있게 위탁자선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보면 조례안을 현재 올려놓은 상태에서 위탁자 공고를 해버린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전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자 선정공고 마감이 됐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이것을 무효화시키고 조례 개정 이후에 이 조례 개정이 만약에 확정되고 나면 새로운 조건을 가지고 재위탁공고 하셔야 된다, 그래야 공평한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지금 이미 공고가 돼서.. 
○위원 신화철   
ㆍ자, 다시 이야기 해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현재 조례의 상태로 위탁자 공고가 이를 테면 되어서 위탁자 모집공고가 끝났어요. 이 상태에서 현재의 조건으로 이 사람들을 위탁한 것입니다. 현재의 조건으로. 그럼 이 조건으로 위탁계약해야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지금 현재의 조건으로 계약을 해도 관계는 없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개정이 되고 나면 또 그렇게 인상해줘 버린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이 조건에 위탁을 참여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제약을 준 것이고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개정안이 올라갔던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유리한 정보를 그분들은 가진 상태에서 지금 위탁에 참여하게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위탁은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위탁공고가. 아니, 보세요. 지금 내가 여기에 청소년수련원에 내가 위탁공고에 참여를 하면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보는데. 조례안이 개정돼가지고 숙박료라든지 음식값이라든지 시설이용료라든지 이런 게 인상이 된다 말이에요. 일정부분 인상이 돼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손해 안 되고 위탁을 한 단체나 당사자들도 이익이 날거라 생각하면 경쟁력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순천시의 개정안이 올라왔다, 라고 안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솔직히 말해서 시민들이. 그 다음에 현재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현재 위탁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대단한 유리한 조건에서 지금 위탁공고가 되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본다고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그런데 공고라는 것이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도 다 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조건이 틀려진다니까요. 그럼 공고란에 그러면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현재 순천시의회에 제출된..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그건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출되었습니다.’ 라는 것까지 표시해놓았나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없잖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위탁사업자선정 재공고 실시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협약의 해지에 대해서 제가 전자에 이야기 한 것이 있습니다. 괜히 협약의 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심각하게 표현하면.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위원님 말씀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책임지세요, 그러면 떨 것 같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이해는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해하시겠죠? 그래서요, 뭔가 책임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분이 3번하셨고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거든요. 그러면요, 뭔가 좀 우리도 조건을 변화를 주고 그러면 그분들도 이 청소년수련원이나 유스호스텔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위탁할 것이냐,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제발 사업계획서도 미리 좀 받으시고 현재 수준이 이건데 어디까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저도 YMCA에서 위탁할 때 거기에서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수익이 어느 정도 난다, 생각하면 YMCA 다시 생각하겠죠. 예전에 기독교에서 사랑의 동산을 거기서 매달마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수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사랑의 동산을 비롯해서 모든 기독교, 교회들 수련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런 것까지 염두해두고 이것을 분리해서 위탁할 수도 있지 않겠냐, 라고 전자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 분리한다고 하면 오히려 부담 없이 덩치가 줄어드니깐 부담 없게 위탁을 할 수 있는 단체들도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문규준
ㆍ신 위원님, 좀 마무리 하십시다. 
○위원 신화철   
ㆍ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저는 결론은 뭐냐 하면 조건이 틀려졌으니까, 틀려질 거니까 이번 정례회 때 이것을 우리가 안건의결합니다. 가결이 됐든 부결이 됐든. 안건의결 하니까 조건이 틀려지니까 당연히 변화된 조건 속에서 재공고해야 된다, 저는 이게 결론입니다. 검토해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신화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예, 최종연 위원입니다. 방금 신화철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교육기관별 교육환경개선 있잖아요. 그 사업이 내용을 보면 학교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두 가지 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 5가지 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 아까 또 대충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또 고등학교 역시 4개 사업도 있고 7개 사업 하는데도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아까 순환제라 그랬는데 차이가 나도 많이 나잖아요. 2가지 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 5가지 사업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초등학교만 해도. 그렇죠? 고등학교 역시 4개 사업하는데 있고 7개 사업 하는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은 우리 교장선생님들의 역량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의무적으로 배정을 한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이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 학교에서 전부 프로그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육환경개선사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다면 사실은 좀 불균형하지 않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아니요. 똑같이 10건을 내가지고 거기서 심의로 해서 3건 하게 하고, 5건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불균형인데, 2건 내는 데도 있고 5건 내는 데도 있고 7건 내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하면 그렇게 조금 학교마다 공평하게 안 가고 숫자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래서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어쩌다 보면 학교선생님들의 욕심도 없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 욕심을 부려가지고 더 가져가는 학교도 있을 것인데 배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사실은 5개 5개, 4개면 4개 균일하게 해서 의무적으로 시켜야 되지, 어떤 데는 특혜를 더 보고, 공부를 더하고 더 할 수 있고, 교장 잘 만난 데는 학교공부를 더 할 것이고 교장 잘못 만나는 데는 제대로 혜택을 못 본다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이것은 제가 봐서는 잘못됐으니까 하여튼 의무적으로 4개면 4개, 5개면 5개 그렇게 해서 균일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그런데 사실 균일하게 한다는 것은 그 학교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학교에다 줄 수도 없는 일이고 학교에서. 
○위원 최종연   
ㆍ아니, 모든 선생님들이라면 다 똑같이 해야지, 어떤 선생님은 또 그걸 차등 있게 해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학교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위원 최종연   
ㆍ아니,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한테 어쨌든 간에 책임감을 줘야지, 어떤 선생님들은 편하게 한두 가지하고 끝나고 어떤 선생님들은 똑같은 월급 받으면서 똑같이 노력을 해야지, 차등 있게 노력한 데가 어디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동일수를 신청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보고.. 
○위원 최종연   
ㆍ하여튼 그 문제는 권고사항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들도 하여튼 똑같은 노력을 하고 똑같이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학교는 벽지학교 다녀가지고 2군데 사업을 하고 시내중심학교라고 5가지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학교도 아이들까지도 균형 다르면 안 됩니다.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의무교육으로 책임감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권고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학교사업 중에 보면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온종일 엄마품 돌봄 사업, 제가 봤을 때 참 좋은 이름이고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역시도 혜택이 되는 데가 있고 혜택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하루 종일 엄마품이라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정말 좋은 사업 아닙니까? 7시부터 9시까지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거 다시 확인해보세요. 시간이 맞습니까? 
(담당직원이 “예.”라고 말함)
ㆍ그 얼마나 좋아요. 지금 저 벽지 시골학교 보면 유아원 아침 9시에 가가지고 4시 되면 아이들이 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직장에 가 있어요. 직장에 가 있는데 아침에 데려가고 데리고 와요, 그러면 부모들도 없는데 아이들 내려놓고 가요. 그럼 누가 아이를 봅니까? 부모도 안 올 시간에 누가 봅니까? 이웃집 할머니들 와서 애들을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4시에 못 나오니까 자기 할머니들이 가든지 어떤 사람 한 사람 대체를 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를 혼자 내놓을 수 없으니까. 이웃에 다시 부탁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가족이 가서 지키고 있다가 부모같이 관리할 못하니까 하루종일 잡고 데리고 이런 식이 됩니다. 정말 이 사업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전체가 다 혜택이 되어야지, 어떤 데는 혜택을 보고 있고 어떤 데는 혜택을 안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됐죠? 이런 사업은 전체 학교가 다 유아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이런 사업들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점차 확대를 해서. 
○위원 최종연   
ㆍ그렇죠.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이 사업은 전학교로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은 못해도 좋습니다.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전 학교가 다 해야 돼요. 유아원 있는 학교는 다 해야 돼요. 초등학교 1학년 되면 어느 정도 자기들이 혼자서 집도 보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유치부를 두고 있는 학교는 이 사업을 다 해야 돼요. 그렇게 건의합니다. 예? 왜 대답 안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대답 안 하면 안 한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원어민학습센터 강사가 6명인데, 6명 있죠. 그런데 강사마다 출강보니까 1년 계약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 출강시간이 다 다르고 출강날짜로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어느 정도 처우개선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없어요, 지금 사실은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차등 있게 줍니까? 1년 계약은?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등급이.. 
○위원 최종연   
ㆍ등급이 있는데 1등급, 2등급 있고, 3~4등급은 없고 5등은 있고 그러더만요. 그럼 등급을 어떻게 매겨요? 어디 그냥 학교경력으로 봐서 줍니까? 능력으로 봅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정해진 조건에 따라 등급을 맺은 모양인데,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아이고 참, 대학교 나온 사람은 1등급이고 중학교 나와 가지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5등급 그렇습니까? 저도 참 궁금해서.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우리 자격증 1급, 2급 그런 형식적으로 조건을 갖추면 1등급이 되고 경력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래요. 하여튼 그 내용은 그분들이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이 에이급이고 어떤 분이 비급인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런 것을 좀 표시를 해주십시오. 감사자료라는 것은 그런 내용이 우리 위원들이 책을 봐서 아,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했던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금 영어특성화 고교운영도 어쨌든 4개 고등학교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비도 없이 합니까? 사업비 내용도 없더라고요. 사업비 없이 선생님 재량으로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지금 409쪽. 
○위원 최종연   
ㆍ예. 409쪽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학교별로 지금 1,500만 원씩 나갑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기록을 해 놔야죠. 기록이 없잖아요. 있어요? 어디가 있어, 제가 못 찾았나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다음부터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죠, 나는 그냥 우리 선생님들이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한 줄 알았네요. 아무 거시기가 없어서. 그런 기록을 제대로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책만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렇다 보면 질문이 짧아지잖아요. 그런 질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질문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411페이지가 학교급식 지원현황이 있어요. 보니까 1.5% 정도는 예산이 남더라고요. 학생들이 좀 덜 모여서 그런가, 어째서 예산이 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금년부터 읍면지역 고등학교를 도교육청에서 해버리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금년 예산으로 됐는데 읍면지역 고등학교가 제외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리고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식사를 하는지 압니다. 선생님들이 같이 애들하고 식사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공밥 안 먹잖아요. 돈 내고 먹잖아요. 그렇죠? 왜 웃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학교선생님들 도시락 싸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요. 그것 파악 안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선생님들이 돈을 내고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떻게 관리되는가, 그것을 물어볼라했더니 그걸 모르시고 계시네요. 하여튼 그것 파악해가지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엊그제 우리 문화건강센터 건립 시 조경수 실제내역 주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로 나무가 실제 되어 가지고 있는 나무를 세워가지고 만들어 온 거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설계상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최종연   
ㆍ설계내역을 가져오신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아니. 
○위원 최종연   
ㆍ설계내역은 이것이 아닌데. 설계내역서도 똑같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마지막 변경설계한 내용대로 실제로. 
○위원 최종연   
ㆍ증액해가지고 설계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최종연   
ㆍ다음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그걸 줄지 알았더니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서 있는 나무를 세워가지고 만들어온 걸로.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아이고, 아닙니다. 
○위원 최종연   
ㆍ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주라고 했냐 하면 지금 소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소나무가 고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소나무가 45주가 설계가 났어요. 그랬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최종연   
ㆍ45주가 설계가 났는데 우리 준공년도가 작년에 했던가요? 2012년이었던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12년입니다. . 
○위원 최종연   
ㆍ12년이죠? 12년도에 고사된 나무가 15주가 죽었어요. 그렇죠? 15주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무가 왜 이렇게 많이 죽었느냐, 그 뒤에 또 14주가 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다시 14주 다시 보식한 걸로 나왔죠? 맞죠?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러면 반 이상이 죽었단 이겁니다. 나무가. 그럼 나무심어놓고 하자보수기간이 3년입니다, 3년. 그렇죠? 몇 년입니까? 담당계장님 3년 맞죠? 
(담당직원이 “예, 3년.”라고 말함)
ㆍ그렇다면 준공으로 셀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 준공, 준공연도로 세어가지고 3년, 그러면 금년에 심은 것을 1년, 지금 심어놨는데 1년 그냥 가는 거예요. 거의 3년 후에 전에 죽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보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 심어놓고 3년은 자기들이 하자보증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를 처음에 심을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금수를 해서 심으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나무를 산에서 굴취를 하면 굴취를 해서 갖다 심어놓고 3년을 기다려야 이게 살지 죽을지 압니다. 1년, 2년 잘 살아요. 그것이 서서히 죽기 시작해가지고 3년 되면 죽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심어놓은 나무가 내년, 저내년까지 살아야 그것이 산 것이지, 내년에 죽어버리면 그거 하자보수기간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나무를 내가 잘 관리해라, 자꾸 그런 것인데 처음에 심을 때부터 한 번 옮겨가지고 3년 동안 살렸던 나무를 거기에 심어야 맞는데 그렇지 않고 제가 가서 처음부터 지적을 했어요. 산에서 바로 굴취해다가 살리지 않는 나무를 심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나무가 다 죽은 거예요. 
○위원장 문규준   
ㆍ예, 위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위원 최종연   
ㆍ이 문제는 끝냅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소나무 이것이 사실은 고가일 겁니다. 고가. 고가로 거기에 심었는데 이 나무가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관리해주셔야 되고 지금 저도 확실치 안 해서 다시 가서 확인 안 했습니다만 이게 확실하다면 제가 이 나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암튼 죽은 나무 없이 전체 다 하자보증기관에 100% 심어서 살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올 제출은 서류에 의해 나무 다 있죠? 
(담당직원이 “예, 있습니다.”라고 말함)
ㆍ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의 내용이, 왜 제가 만들어왔다고 그러냐 하면 사업내역서를 보면요, 나무 크기, 높이 그것이 다 나와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느티나무 1주, 소나무 45주 이 크기로 없고 직경도 없고 높이도 없고 어디 이런 내역서가 어디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잘못 됐죠? 이것. 그래서 제가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소나무가 50전짜리면 50전, 30전이면 30전, 높이가 5m 이 규격이 다 나와 있어야 내역서가 맞는 것이지, 숫자만 세어 가지고 만들어 온 것이지. 하여튼 다음에도 자료제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잘 업무파악 하셔가지고 평생학습과를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장영휴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업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도서관운영과, 낙안읍성, 문화예술회관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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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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