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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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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1월 29일(금) 09시58분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도시건설국(교통과)
  4.  ○ 평생학습문화센터(체육시설관리소)
  5.  ○ 맑은물관리센터(상하수관리과→상수도과→하수도과)
  6.  ○ 도시개발사업소

  1. 심사된 안 건
  2.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도시건설국(교통과)
  4.  ○ 평생학습문화센터(체육시설관리소)
  5.  ○ 맑은물관리센터(상하수관리과→상수도과→하수도과)
  6.  ○ 도시개발사업소

(09시58분 감사개회)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교통과, 체육관리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및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상하수관리과, 상두도과, 하수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하신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교통과장 조용민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변동일, 교통관리담당 김해중, 교통지도담당 박병규, 차량등록담당 배태동 그다음 저희과 서무 유향연입니다. 저희 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8건이며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5-1 불법주정차 단속관련으로 인도에 주차된 차량으로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으니 인도 불법주정차량 단속을 철저히 해주라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 어제 현재 3만5118건을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간선도로 및 민원발생지역과 함께 강력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 법인 브랜드택시 운영 관련입니다. 브랜드택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내용으로 아하 콜센터 구축 초기 시험운영 과정을 거쳐서 문제점을 소완하고 현재 안정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원박람회를 대비해서 사전에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친절 및 안전교육을 수차례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장비를 이용한 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해 네비게션 프로그램의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37쪽 화물공용차고지 운영 관련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화물차량이 많이 있으나 차고지가 부족하여 아직도 도심에 밤샘 화물차량이 발생하고 있으니 해소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가 약 250여대 주차가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과 저희들이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도심지역의 밤샘주차가 지금 현재는 다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전남화물협회에서 해룡 호두리에 200면 이상의 차고지 조성할 것을 올 말까지준공하고 2014년 4월부터나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 여수에도 한 200여대가 개장되면 우리시의 화물차 도심지 밤샘주차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4 순천역 택시승강장 개선공사 관련해서 공사안내표지판 및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5-5 불법주정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입니다. 영치조건이 2011년 6월 이후 체납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체납액과 합계가 3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 영치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세워서 금년 12월부터 영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5-6 의무보험 미가입자 처분 관련해서 의무보험 미가입자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600여건 되는데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5년 예정사건을 미리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7 시내버스 승강장 개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버스승강장 비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신규 발주, 보강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명등 설치와 시내버스 승강장 녹 발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5-8 택시승강장 개선 관련해서는 차후 택시승강장 설치 시 택시베이 설치 가능여부를 도로과 도로개설에서부터 사전에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노후 택시승강장 5개소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행숙 위원 손듬)
ㆍ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관련 행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한 민원도 많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없이 업무를 추진해오시고 특히나 정원박람회 기간동안 교통 불편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요. 첫 번째 노상 무료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상 무료주차장이 6개소 주차면수가  168면이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내년도에 4곳의 무료화 추진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입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현재 6개소는 됐고 2014년도 무료화 추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4곳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렇다면 노상 무료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지금 가장 큰 문제가 유료에서 무료로 바꿔지다 보니까 장기주차나 고정주차 그런 역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여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에 따른 대책을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지역 노인일자리를 이용한 장기주차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도하고 또 안 됐을 경우 저희들한테 신고했을 때 저희들이 단속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노상 무료주차장 운영개시부터 우려했던 사항이고 또한 본위원도 몇 차례 지적했던 사항인데 무료로 운영을 하는 곳은 출근 시 주차를 해놓고 퇴근 시 가져가고 또 어떤 곳은 상가인들이 개인주차장인양 주차를 해서 정작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했는데 세수확보도 못하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한 상가에 피해만 주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방적인 계획의 무료화 추진보다는 계획이 변경되는 한이 있더라도 주변상가와 또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그 상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또한 관리가 불가한 곳은 과감히 다시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보다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좋은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원망을 듣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257페이지를 보면 각종 과태료 등의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우발부담금 부과 징수내역을 보면 2012년 이전 미징수 건이 523건이고 금액은 2억9500만 원이고 또한 관리법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2012년 이전 미징수 건이 1만8520건이고 금액은 30억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징수내역은 2012년 이전 미징수 건이 2만9420건으로 금액은 47억6천만 원이나 됩니다. 3건을 합하면 미징수 총액이 80억원이 넘는 매우 큰 금액인데 미징수 금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이고 이징수를 위해서 어떤 대책과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차량에 관련 부분에 일단 시민들 의식이 차량에 압류하면 다음에 조치할 때 내면 된다는 이런 의식이 많이 팽배하다보니까 많이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착안해서 올해부터는 작년에 지적하신대로 번호판 영치 그다음 저희들이 올 1회씩 독촉장을 계속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 차원에서 저희 과로 세무직 한명을 배치해서 그 부분만 전체적으로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미징수 건을 통상 2012년 이전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년간의 수치입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1999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손비처리는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일부는 결손처분 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러면 손비처리가 있었다면 그 기준과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손비처리대상은 차량이 만료됐다든지 2012년도 이전 결손처분이 한 7만7천 건 정도 했고 그다음 2013년도 결손처분은 1만2천 건 정도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가 소멸시효에 의한 결손처분과 말소차량 및 말소에 준하는 차량에 국한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손처분대상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어떻게 보면 차량이 말소되고 차량이 초과되다보면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결손처분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건수는 그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80억 원이 넘는 매우 큰 금액인데 미징수금의 징수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동차나 재산 등의 압류나 처분을 통해 법을 지키지 않고도 버젓이 큰소리 치고 살아가는 잘못된 시민의식 개혁이 필요하고 세수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다음은 야간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주차단속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통상 아침 9시부터 퇴근시간 6시까지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아침 출퇴근 시간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화물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은 야간 주차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야간단속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아침 출근시간 때 문제가 되는 학교주변을 위주로 저희들이 날마다 어떤 지점을,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 민원이 오는 순서대로하고 있고 야간에도 민원발생이라든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향림사 앞에서 순대후문에서 원석현마을로 이어지는 마을에 순천대 야간 학생이나 평생학습생들의 주차로 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작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야간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불편을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원석현마을 앞에는 최근 대형 원룸들이 많이 들어서서 평소에도 주차로 인한 주민들 간의 다툼도 잦고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데 야간 학생들의 주차로 인해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 후 절적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더불어서 상가지역만 주차난 해소를 할 것이 아니라 주택 밀집지역도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한 지역은 예산을 반영하여 주차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참고로 원석현마을은 개인주택이 매각가능한 지역이 있으므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택시승강장 관련 질문입니다. 과장님, 이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사진자료 전달)
ㆍ택시승강장인데 혹시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아시겠어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삼산동 동아아파트 쪽인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맞습니다. 용당동 동아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택시승강장입니다. 혹시 이 사진보고 느끼신 것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저희들이 조사를 일제히 한번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최근 시내버스나 택시승강장 신규 설치나 정비가 잘 되어 우리시에 밝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본바와 같이 일부 승강장이 설치된 지 오래되어 낡고 보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아마 이면도로변 등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전수조사를 해서 산뜻하게 교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병휘 위원 손듬)
ㆍ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번에 11월 1일부로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됐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성인들은 얼마씩이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1200원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학생들은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학생들은 950원과 
○위원 정병휘   
ㆍ카드이용하면 100원씩 할인해주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100원씩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우리 과장께서 한번이라도 버스 타보셨어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처음에 한번 타봤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저는 오늘 아침에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해서 시내버스로 오려고 좀 일찍 나왔어요. 그런데 날은 춥고 몇 번 시내버스가 언제 온다는 표시가 전혀 없어서 한참 기다리다가 다시 승용차로 왔습니다. 물론 신설노선이기 때문에 승강장도 없고요. 승강장도 갖추어져야 되겠고 또 그 안에 요즘은 전광판이 있잖아요. 예고전광판이 안 되면 몇 시에 출발하고 노선도가 이렇게 죽 나와야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전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과장과 같이 우리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기 만들어진 승강장에도 사실은 그 표시는 없죠? 표로 해가지고 몇 시에 차가 기착지에서 출발하고 종점에 몇 시에 도착하고
○교통과장 조용민   
ㆍ그 부분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 정병휘   
ㆍ아니, 전광판이 아니더라도, 전광판이 아니더라도 노선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정병휘   
ㆍ우리가 백화점에 가는 사람들은 시내를 버스는 것보다 승용차로 많이 다닙니다. 시내버스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학교라든지 시장, 재래시장을 거치지 않으면 승객들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선을 그렇게 만들지 않고 승객이 적다고 해서 노선을 폐지 내지는 축소해버린다면 주민들이 여간 불편하지 않거든요? 제가 여러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만 이것들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결국은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서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과장께서 각별히 새로운 정책을 한번 내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지금 도심지역 주요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다음 무료 환승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무료환승은 1회에 한해서 30분이죠? 시내는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시내는 30분, 시외는 한 시간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런데 시외에서 시내를 들어오면서 중간에서 무료환승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2번, 3번 다니는 시내버스 노선이 있어요. 그런데 환승할 때 그 시간이, 다른 버스가 오는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낙안 흥림에서 왔단 말입니다. 다른 시내버스가 한 시간 이내에 안 와가지고 순천시내를 못 들어오면 무료환승 못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낙안에서 시내에 일단 차를 타고 들어오신 후에 시내에서 환승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러더라도 사전에 저는 이 면단위는 환승시간을 60분으로 하지 말고 한 120분이라든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환승할 때 타 업체와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타 업체도 전라남도와 우리 순천시비로 해가지고 벽지노선 보조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타 업체와도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그 부분을 제가 가서 의논했더니 설치비가 업체에서 약 3억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이 돈관계부분이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전라남도에서 그 부분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시내버스를 가끔 한번 씩 타보면 많이 슬퍼집니다. 왜냐면 타고 있는 분들의 연령이라든지 표정 또 손에 들고 있는 물건들을 봤을 때 물론 가난은 나라님도 못 말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것이 회사입니다. 이익을 보는데, 그런데 우리 행정은 물론 효율을 기할 필요는 있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소수의 약자들 한사람 한사람까지 우리가 보호해주는 것이 행정서비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아까 전자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환승 시 문제점 제가 두 가지 지적을 했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정병휘   
ㆍ이것도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 순천시내버스가 3개의 회사 합쳐서 총 몇 대죠? 166대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166대입니다. 
○위원 정병휘   
ㆍ166대에 우리 순천시에서 전라남 도비까지 해서 지원하는 돈이 27억인가 되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많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것은 일반 재정지원도 있고 또 벽지노선 지원도 있죠? 벽지노선 지원도 있고 저상버스 구입할 때 또 우리가 한 5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요즘 우리 순천시뿐만 아니라 시내버스회사가 슈퍼 갑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내버스회사만 있고 시내버스는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서비스의 질 향상을 하지 않고 지원만을 바라는 것이 전국적인 시내버스 현상이라고 해요. 오죽했으면 인근에 있는 여수시장이 공영버스를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공영버스 만들면 일반버스 지원받아도 한 5배 6배 정도의 재정적인 지원이 가니까 못하는 건데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는 우리 교통과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3개의 시내버스, 사실 3개의 시내버스라고 하지만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순천시내버스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한 회사가 110대입니다. 그다음 한 회사가 40대 가지고 있고 한 회사는 1대 가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순천교통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정확히 3분 정도 나눠져 있으면 컨트롤하기 좋단 말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이 서민, 교통약자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민호 위원 손듬)
ㆍ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실 먼저 감사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원박람회 시작 전에 염려를 하고 우려를 했던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교통체증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교통안내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신호 연동체제를 통해서 정원박람회 기간동안에 교통체증 없는 정원박람회 행사를 잘 치러주심에 대해서 그 수고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교통과에서 왜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궁극적으로는 도시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생업에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소통,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주정차단속을 지금 하고 있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신민호   
ㆍ존경하는 우리 오행숙 위원님께서 약간 거론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정녕소통이 교통흐름을 신경 써야 될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시간을 맞추다보니까 아침 출근시간과 저녁 퇴근시간 쪽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게 하루 교통흐름 중에서 몇 % 정도를 지한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봤을 때 한 30, 40% 수준 넘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40%에서 거의 심할 경우 하루 우리 순천의 교통 흐름 중에서 50%가 거의 출퇴근시간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아무래도 경제활동을 가장 원활하게 하는 3시부터 5시까지 경제시간을 원활히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출퇴근시간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지금 현재 주정차단속 요원들이 몇 분이시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19명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19명에서 좀 전에 과장께서 출퇴근시간대에도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투여를 하고 있다. 몇 개조 투여하고 있습니까? 1개조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지금 출퇴근시간에 1개조씩 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1개조면 몇 분이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2명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두 분이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거의 10분의 1밖에 투여를 안 하네요? 10% 투여를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원 신민호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녕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를, 시간대별로 적재적소에 인력배치의 효율화를 시켜야지 그냥 일반적으로 9시부터 5시 6, 이렇게 해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딱지를 끊기 위해서 주정차요원들을 풀어놓은 거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적이 틀려지면 안 됩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출퇴근시간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출퇴근시간에 딱지를 끊고 안 끊고 그것을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딱지 끊어야죠. 끊어야 될 사항이라면 끊어야죠. 정녕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퇴근시간대라든지 경제활동이 굉장히 원활한 3시부터 5시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우리 주차요원들의 출근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배치해 주면 소통 흐름이 원활하게 되게만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그때 인력배치를 강화해 주라, 이 교통 단속요원들의 어떤 출퇴근의 인력관리를 좀더 세밀하게 그리고 적재적소에 그렇게 투여를 해야 되지 않냐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9시부터 5시 교통단속입니다. 그런 개념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녕 우리가 주정차 단속하는 목적이 소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출퇴근시간대와 3시부터 5시간대 그때 집중배치를 해서 그 흐름을 이끌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 대해서 결과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시가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사무실내에서도 교통흐름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것은 신호연동체계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것과 연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신민호   
ㆍ또 더 첨가해보면 각 지역적으로 꼭 3시, 5시가 아니라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전시간대가 굉장히 붐비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그 시간대에 집중편성을 해주고요. 그래서 지역별, 시간별 여러 가지를 고려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 대해서 계획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25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 또 11번을 보니까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지도단속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또 자료 낸 페이지 256쪽이죠? 18번에 교통유발금 부과징수현황, 19번을 보니까 똬 관리법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21번을 보니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이 있어요. 이런 것을 다 부과징수해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특별회계의 주요수입원은 그럼 어떤 것들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하고 
○교통과장 조용민   
ㆍ바이런 부분하고 우리 종사자들 인건비하고요. 
○위원 신민호   
ㆍ수입원이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수입원은 교통표지판, 신호등, 주차장 이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주차장에서 들어온 것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금 현재 주되게 많이 차지한 것이 이 과태료 부과징수죠? 수입원에서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특별회계 수입이 좀 늘어나야만 도시교통 안전 등을 위한 사항에 투자할 수 있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과를 보니까 과태료 부과징수에 들이는 노력들이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될 건데 봐보면 실적들이 조금은 미징수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세무직 배치라든지 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달에 한번씩 독촉장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자동차 정도는 등록증에 압류해놓으면 다음에 정리할 때 낸다. 이런 개념들 때문에 과태료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금 현재 보면 현금징수율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도내 1등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35% 밖에 안 되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무려 그 사항들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자료를 보면 그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현금 징수율이 약 7억8900만 원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면 나머지 43억 정도는 결손처리를 해버리고 있어요. 그러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결손처분은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결손이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고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결손이 43억
○위원 신민호   
ㆍ43억2400만 원이잖아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정리실적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체납자들을 독려한 결과 현금으로 한 7억8900만 원 정도 받았고 43억 정도는 결손처분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그 뜻이 뭐예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총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들 중에서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관리하는 체납자 중에서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들을 본위원이 지적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압류사항이기 때문에만 여러 가지 행정력에 대한 어려움은 있지만 어차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주 수입원이 이런 과태료라든지 이런 징수금으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서 역점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주 수입원을 잡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출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완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 특별회계 주요지출 내역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지출내역이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주차장, 19명 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우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교통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모든 비용들이 거의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일반적인 타 부서랑 비교를 해보니까 일반행정 소모성 경비가 좀 방만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 그 방만이라는 것이 얼토당토 않는 금액으로 편성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일반부서에 비해서는 좀더 그런 부분들이 액수가 좀더 많다. 이 말입니다. 정녕 그런 부분들이 좀더 줄여서라도 교통안전시설에 더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취지입니다. 법의 취지가, 특별회계 운영취지가 그거잖아요. 그러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특별회계 운영 체제가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놓으려고 한 거잖아요. 돈의 흐름이 그쪽으로 못 가게 해서 교통안전에 주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간접세의 성격이잖아요. 그러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교통운전자들이 낸 세금이다. 그 말입니다. 부과된 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안전을 위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좀더 이런 부분들이 일반행정 소모성 경비에 좀 방만하게 편성됐다는 것이 조금은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와 비교해볼 때 좀 균형이 맞게 출장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타부서에 비해서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나오는 매식비라든지 관내출장여비 이런 부분들은 19명 단속요원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세울 때 좀더 정확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래서 우리 단속요원들이 바깥에서 활동하시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고생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우를 소홀히 하란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한번 행정의 소모성 경비들을 봐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2014년부터는 여태까지 사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눈 여겨 보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대했죠. 그런데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설치 성격취지에 맞게 심사들을 해나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편성부터 좀 고려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저 한다고 손 안 들었는데요?
○위원장 김인곤   
ㆍ마이크를 켜셔서요.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택시사업구역이 있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서정진   
ㆍ사업구역을 지금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현재 사업구역은 우리 순천시로, 전체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순천시로 되어 있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서정진   
ㆍ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서 시행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순천도 지금 개인택시사업자 분들 영업여건이 어렵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광양택시가 순천에서 영업하고 있는 행위 인지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 부분도 역전 쪽에서 상당히 자기네들끼리 다툼도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툼이 있기 전에 순천시가 단속해야 되는 게 맞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서정진   
ㆍ최근에 단속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위원 서정진   
ㆍ지금 최근에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나가서 있으면 또 오지도 않죠. 
○위원 서정진   
ㆍ과거에는 단속을 중점적으로 좀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단속이 좀 허술하다. 이렇게 순천시내에서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단속을 심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잘 안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서라도 광양택시, 특히 순천에서 영업하는 것 단속하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자주 나가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바로 하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다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순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서정진   
ㆍ쉽게 말해서 무슨 택시라고 하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장애인콜택시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몇 대입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6대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6대인데 분기별로 약 7천만 원 정도 보조하고 있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제가 정산자료를 보니까 1일 운송 수익금 내역 9월 치만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보지 않겠습니다. 분기별로 7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6대가 하루에 1만 원을 넘기지 못해요. 수익금이, 하루에, 그다음 수익금이 한 푼도 없는 날도 이렇게 많아요. 
(자료 제시)
ㆍ맞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서정진   
ㆍ7천만 원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는 이 장애인콜택시가 운송수익금 내역 보십시오. 5천 원, 1만 원, 8천500원, 수익금도 아예 없는 날도 있어요. 한 대당 1일 수입이 9월 1일에는 4561호는 1만2300원, 5667호는 수입이 아예 없습니다. 5906호도 9월 1일에는 수입이 한 푼도 없어요. 그다음 5931호 5500원, 4560호 5천 원, 5663호 4900원, 그래가지고 6대가 하루 운행해서 9월 1일 총수입이 2만7700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콜택시가 현재 장애인협회 쪽에서는 그 부분에 적다고 합니다. 법상으로 인구가 몇 명당 한 대씩 이렇게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는 법적대수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그런 차원이지 실질적으로 경제성을 따져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순천시가 홍보가 미흡한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보십시오. 분기별로 7천만 원씩 보조해준  이 사업체에서 하루에 차 6대가 2만7천 원, 제일 많은 게 얼마냐면 6대가 하루 운행해서 7만1400원이에요. 9월중에 보면, 이것은 법적대수니까 제가 해라, 하지 마라할 수 없지만 적어도 정상적으로는 운행해서 장애인들이 이러한 장애콜택시 운행에 대해서 다 인지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순천시가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읍면동에 사전반상회를 다녀봅니다. 장애인콜택시 홍보하는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산업계, 건설계, 민원복지, 총무계, 아무리 제가 사전반상회 참석을 해봐도 장애인콜택시 홍보하는 자료 못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횟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횟수를 늘려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것 문제가 아주 많은 거예요. 하루에 운행수입이 제로인 상태인 날도 많아요. 이렇게 운행되는 것은 우리가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홍보활동을 통해서 정말 장애인콜택시가 정상적으로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다음 우리 책자를 보겠습니다. 257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 관리법 위반해서 과태료 물고 있는데요. 책임보험, 의무보험 과태료 물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아주 살인무기죠?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 이것 번호판 영치실적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교통과장 조용민   
ㆍ자동차 검사 미필이 지금 특사경의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사경 업무를 세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수사해서 바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고발조치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행정행위 중에서 번호판 영치한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번호판 영치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왜 안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쉽게 말하자면 여기에서 무보험 차량들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 흔히 말하는 일명 대포차량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국을 다니다보니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되고 거의 다 인지가 되면 저희들이 수사해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해 필요하면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까지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대포차가 됐건 일반차량이 됐건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은 차는 말 그대로 살인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물린 것 이것은 제가 볼 때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책자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교통유발 부담 징수부터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차량들 제대로 단속하셔서 번호판 떼서 영치해야 합니다. 교통과에서 이것처럼 중요한 업무가 또 어디 있습니까? 선량한 시민들이 사고 나서 보험처리 못 받으면 우리 순천시에서 해줄 것입니까? 이런 경우 많잖아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차들이 이동하다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경찰서에서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교통과에서 대포차, 일반차량이라고 해도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는 차량 이것 번호판 영치해야 합니다. 이처럼 교통과에서 중요한 업무가 없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원래 그 업무자체가 경찰서 업무였습니다. 특사경 업무로, 그래서 저희들한테 적발해서 오게 되면 그 건수가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특사경의 업무로 경찰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아직 깊이 정리가 안 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한 1600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까지는 어렵고 작년 2013년도에 번호판 영치를 봤더니 1802대를 했더라고요. 
○위원 서정진   
ㆍ1802대를 번호판 영치를 하셨어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래서 이 대상이 이런 사항이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사경 업무를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크게 침투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정리할 부분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 시나 후유장애 1급인 경우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이렇게 책임보험도 보상가액을 올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8천에서 1억으로, 그런데 이 제도를 무색케 하는 번호판 영치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 아주 집요하게 단속하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 업무를 대행하다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주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장비 이런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서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이 법적 근거를 남겨놓은 게 필요하면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라는 법적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단속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현재로서는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할 수 없어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경찰서와 다시 의논해서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1802건은 영치를 어떻게 하셨던 겁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누계로 1802건을 영치하신 것입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우리자료가 아니고 경찰서 쪽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우리 순천시의 앞으로 번호판 영치를 안 하실 것 입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그 부분을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업무가 순천시 업무잖아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현재 그 수사건만 하고 있습니다. 특사경의 업무만
○위원 서정진   
ㆍ아까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다 포함해서입니다, 를 영치할 수 있다. 그런데 안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현재 행정적으로는 특사경의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선행되어져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장비와 인원을 순천시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오늘 이후로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안 했다고 한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업무인 거예요. 이게, 업무 밖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것 단속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하여튼 대책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단속하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우선 당장은 없다는 내용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약속한 겁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약속하시면 잘 지키는 분이시잖아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까 하나 빠진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몇 대 우리 순천시가 하게 되어 있죠? 법적대수가 몇 대입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법적대수로 한 20대 정도 해야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포함해서 20대입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 비율은 우리 순천시가 
○교통과장 조용민   
ㆍ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수에 따라서 몇 대를 설치할 수 있게 
○위원 서정진   
ㆍ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저장버스와 장애인콜택시를 합쳐서 20대로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비율은 우리 순천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위에서 국비나 도비
○위원 서정진   
ㆍ아니, 그러니까 법적대수가 20대인데 우리 순천시가 콜택시는 몇 대, 저상버스는 몇 대, 그 권한은 우리 순천시가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 비율이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저상버스는 우리 일반승객들이 거의 타고 있죠? 그런데 그 비용이 비싸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비용은 안 비쌉니다. 똑같이 받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비용은 안 비싸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똑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콜택시하고 저상버스하고 가격이 같아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아니, 일반버스와 
○위원 서정진   
ㆍ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가격이 비슷한 것이고 콜택시하고 장애인콜택시 하고 저상버스는 차이가 다르잖아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차이가 다릅니다. 
○위원 서정진   
ㆍ자, 아까 이 수익금 내용을 죽 읽어드린 이유 중의 또 하나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입하시라는 겁니다. 예산이 없으면 좀 미루더라도 이렇게 이용이 없는데 콜택시를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도 저상버스, 장애인과 우리 일반인들 같이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질의하실 위원님들이 3분이나 남아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조금 쉬었다하시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님께서는 코스트코 용역보고회 관계로 지금 소회의실에 들어가셨습니다. 모니터요원들 와계시는데 의원이 감사기간에 자리를 비운다고 야단맞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점은 오해 없으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ㆍ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예, 정병회 위원입니다. 두세 가지 감사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행자안전조명등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감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의 생명을 담보하는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감사대비해서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보행자 안전조명등 설치사업이 어떤 효과를 거양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지금 간선도로 사거리 같은 경우 거의 100% 그런 데는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에 의한 횡단, 대체적으로 그런 데는 안전조명등이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좀 밝은 지역이란 말입니다. 가로등이라든지 많아서,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 데는 대체적으로 또 안전조명등 설치가 잘되어 있었습니다. 사거리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대체적으로 설치가 잘 이루어져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기이하게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오히려 미설치가 된 지역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신호등이 있는 데에는 오히려 좀 밝고 신호가 있기 때문에 그 신호에 의해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도 있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조명등 설치가 되지 않는 곳이 더러 있었다. 또 설치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조명등이 점등되지 않는 곳도 더러 있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저희들도 그 관계를 다소 인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내용들을 보니까 이용객수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수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라든지 사거리가 아닐지라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신호등 때문에 보행자가 보호받을 수도 있는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어느 제도적 장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오히려 안전조명등 설치가 더 빨리되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니까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제가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조명등이 꺼진 다시  말해서 고장이 난 조명등이 굉장히 많은 데가 많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고 셀 수는 없었지만 한 20, 30% 정도는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내지는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기왕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설치된 조명등이니까 좀더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2013년도 보행자 안전조명등 시설 현황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500만 원, 1500만 원, 85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올해 4건 사업을 발주한 것 같아요. 조명등 설치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분리내지는 쪼개서 발주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전반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고 우선 민원위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봤을 때 약간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 교통 특별회계가 좀더 투명하고 신뢰받으려면 이런 소소한 계약에 있어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정병회   
ㆍ교통 특별회계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만 놓고 본다면 다소 의혹을 살만한 부분도 있어요. 괜히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민원이 발생될 때 마다 이렇게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발주금액이 적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순자료만 놓고 볼 때는 꼭 분류해서 발주한 것처럼 보실 수도 있단 말입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에 있어서도 투명한 교통 특별회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을 세워놓고 수입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가, 1년 내내 수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확한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민원 제기되면 제기된 순서대로 즉시즉시 처리를 한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두 번째 감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아까 존경하는 정병휘 전 의장님께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만 일련의 물경, 약 45억 정도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45억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 시내버스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병휘 전 의장님께서 시내버스가 슈퍼 갑이라는 이렇게 슈퍼 갑이 되고 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소소한 부분이지만 시내버스정류장 가서 한 시간만 우리 과장님, 사복입고 봐보십시오. 시내버스가 어떤 횡포를 하고 있는지, 소위 말하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정류장에 가셔서 시내버스들이 승하차 정차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정병회   
ㆍ지금 우리가 그 분들을 위해서 미끄럼방지시설도 해놓고 정말 시설 잘해놓았잖아요. 거기에 발맞춰서 딱 승하차정차를 하면 좋은데 도로 한가운데에다가 정차를 합니다. 그러면 노약자들은 뛰어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약과에요. 시내버스가 네 대, 다섯 대 줄줄이 오면 몇 번이 왔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겹쳐서, 그러면 첫 번째 정차한 버스가 출발하면 두 번째 버스가 와서 다시  서야 되는데 자기볼일만 보고 가버려요. 그러면 노약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뛰어가고 그래요. 가서 보시면, 그런 광경 목격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 슈퍼 갑의 횡포 어떻게 막으실 것입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전반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수차례 교육도 하고 개선명령도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변화들이 쉽사리 잘 잡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 부분은 돈 드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정말 행정지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세 번째 감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자 적정 공급규모에 대해서 감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적정 공급규모에 대해서 감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순천 자동차등록대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현재 한 11만대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확히 아시네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순천시는 11만0775대가 등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근 여수를 보니까 11만1969대 우리 보다 약 1천대 많고 그 외에는 우리 순천시와 규모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 안 되니까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순천이 11만대 11만10775대, 여수가 자동차등록대수가 11만1969대인데 정비업체는 순천이 54개이고 여수가 36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조용민   
ㆍ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정비업소가 많다보면 수혜자들이 좀 편하고요. 또  정비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업체는 많은데 차량대수는 적다보니까 수익금이 좀 떨어지고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래요. 양면성이 있는데 자동차 정비업체가 난립함으로써, 많아짐으로 해서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자동차 수리에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정비업체가 많아지고 난립함으로 인해서 정비업체들의 부도, 폐업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는 있어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도 있어요. 이 정비업체가 난립됨으로 인해서 정비수요자들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발생합니다. 무슨 피해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정비사업자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과다경쟁을 해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수리단가가 낮아지면 좋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수리단가가 낮아지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느냐 소비자를 속이는 거예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A업체에서는 90만 원했는데 왜 B업체는 95만 원 하냐 그러면 C업체는 우리 70만 원에 해줄게, 어떻게 단가가, 선의의 경쟁 속에서 단가가 내려가면 좋은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함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고부품을 끼워 넣는다든지 이런 사기수리가 굉장히 빈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비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서 부도나 폐업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 그다음 또 선의의 경쟁이 아닌 살아남기 위해서 과다경쟁을 해서 제살 깎아먹기 하다보니까 아까 말한 우리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이런 것 보도된 것 봤습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중고부품이나 수리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했다고 하고 뭐 이런 것들 늘 보도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정비업체의 난립으로 인해서 생긴 폐해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제가 알기로 자동차관리사업자 적정공급 규모 등 적용을 해서 적극 추진하라는 공문도 시군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정하게 관리해라, 일선 시군에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4항에의거해서 시장, 군수는 자동차관리사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공급 규모 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나, 이렇게 공문을 보낸 적도 있어요. 그동안 우리 순천시에서는 이런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상응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했고요. 그다음 단체가 모였을 때 교육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 내용은 시에서 강제적 규제를 하라는 겁니다. 이 법에서 정한 것은 시에서 강제적으로 적정규모가 될 때까지 시에서 조금 제한하고 조치하라는 거예요. 그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상으로 등록사항이 되어 가지고 제재한다는 것이 좀 
○위원 정병회   
ㆍ아니,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4항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다니까요. 또 전라남도지사는 필요하다면 시장, 군수에 의해서 규제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좀 자력이긴 하지만 아까 그런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규제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무조건 규제하는 게 아니고 적정규모에 도달할 때까지 규제하는 겁니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시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 고시로써 해라고 한 겁니다. 적극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전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동차등록대수가 1천대 많은 여수시보다 우리시가 거의 1.7배 정도 많잖아요. 그 정도 정비업체수가 많잖아요. 여수는 36개 업체인데 순천은 54개 업체에요. 이것은 1, 2급만 놓고 봤을 때 그런 겁니다. 1, 2급만, 정비업체수를 놓고 봤을 때 그런 것입니다. 소형정비업체 다 빼고요. 그래서 여수는 1천대 이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36군데 정도 순천은 54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적정규모로 통제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내년에는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유혜숙 위원 감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감사자료요.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강남로 제1주차장을 비롯해서 16개소 446면의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소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선금으로 주차요금을 1천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30분 이하로 잠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잔돈 500원을 돌려줘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냥 아무 말도 안하고 그냥 1천 원인 것처럼 받아버리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한 5분이 지나면 30분 요금을 정확하게 추가요금을 받아내거든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적발되었을 때 강력하게 수탁을 취소한다거나 여러 가지 행정제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다시 교육도 시키고 계몽도 하고 또 혹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좀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다음 241페이지 보시면 영업용 택시 운수업체 현황과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도교통을 비롯해서 19개 회사에 면허대수가 505대라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505대가 다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지금 일부 휴식차량이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휴식차량이요? 쉬고 있는 차량이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번호판을 시에다가 영치합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택시는 영치 안하고, 아니, 영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영치하고 있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유혜숙   
ㆍ영업용 택시번호판은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시가 허가해준 번호판을 자기 사유재산인 것처럼 쉴 때는 맡겨놓고 또 필요하면 찾아가고 하는 게 아니라 기사가 없다거나 시에서 번호판을 허가해줬을 때는 영업을 해라고 허가를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기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에다가 번호판 영치를 했을 때는 또 새로운 운영자를,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영업용 택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개인택시번호판으로 해서 해준다든지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회사 사주입장만 생각하고 번호판 영치를 받아준 것은 사주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런 부분을 더 정확하게 저희들이 조사해서 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택시를 운행하겠다고 번호판을 받은 것인데 그것을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시에다가 번호판을 영치했을 때에는 그 택시가 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다면 처음 시에서 면허대수와 운행대수가 틀린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합리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다음 248페이지 전세버스업체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세버스 면허대수에 맞게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전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리고 차고지로 신고한 곳에 주차를 잘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몇 번 확인했었는데 이동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이게 100% 지켜지지 않는 다는 것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전체적으로 추적을 하다보면 100%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버스라는 게 좀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택가라든지 아니면 일반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데 그런 데 주차를 하다보니까 주택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 가곡동 같은 경우만 해도 모 관광버스가 상습적으로 이면도로나 아니면 버젓하게 그냥 공터 같은 데에 주차를 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밤샘주차 단속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요즘은 단속을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가곡동 같은 경우에 택지개발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터가 좀 있어요. 거기에다가 불법적으로 한두 대도 아니고 여러 대가 있다거나 또는 주택가 일반승용차들 주택 앞에 세워놓은 승용차 옆에다가 세워놓는다든지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검해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다음 249페이지 보시면 운수업체 유류대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 같은 경우 유류지원금을 일괄해서 회사로 지급하고 있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카드회사로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유류지원금이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는 지 지도감독 확인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저희들이 계속 정산도 받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시에도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야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운전자에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야 좀 투명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이런 카드결재여서요. 법인카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운전자 개인한테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것 인정하시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유혜숙   
ㆍ아무튼 좀 투명하게 여러 가지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건데 아무튼  좀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쓰임이 되도록 책정한 예산이 정확하게 올바른 쓰임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한 가지 더 추가할게요. 어제 주택과장님과 이야기됐습니다만 저희 가곡동  참샘아파트와 참샘아파트는 이미 2년 전에 입주가 되어 있고 그 구역이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구역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획했던 시기에 도로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샘아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는 2년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이 안되어 가지고 버스가 운행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옆에 양우 내안애아파트가 사용승인이 나서 올해 안에 입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장님 말씀이 올해 안에 도로개설을 해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도로개설과 동시에 버스가 바로 승인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병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랑 월요일에 현장을 야간에 최초로 우리가 야간에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다니면서 보행자 안전조명등을 직접 육안으로 걸어 다니면서 실태를 한번 보셨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실제 저는 가로등을 그리고 보행자 안전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의원 중의 한 명인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첨병들이 보행자안전등입니다. 육안으로 보셨듯이 관리가 좀 부실해서 불량률이 상당히 높고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를 보셨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외곽으로 갈수록 그 불량률이 더 심해지고 사실상 이것도 하나의 전자제품다보니까 불량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량률을 우리가 눈으로 인지하고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큰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기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 안전등이 불량률을 제로화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세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체크해서 꼭 그것은 불량률을 좀 떨어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정병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도 그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굳이 보도를 줄여가면서까지 버스베이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버스가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상 가보면 버스베이에 차가 안 들어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뒤에 차가 연속해서 승용차들이 오니까 쉽게 나가려고 그냥 버젓이 2차선에 차를 대요. 버스베이가 있음에만 불구하고, 지독히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버스운전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양심을 가지고 버스베이에 안전하게 정차를 해줘야만 교통 혼잡을 막을 수 있도록 원도심, 신도심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버젓이 버스베이에 안 들어가요. 이런 문제는 꼭 행정지도를 통해서 분명히 공문으로 보내서 한번쯤은 우리 과에서 사복을 입고 지도단속을 한번 하세요. 실태파악해서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만 지금 순천시가 신규로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감속 차선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가감속 차선이 무엇인지 아시죠? 과장님?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충분히 차량이 속도를 붙이고 충분히 속도를 줄여서 진입로에서 빠져나가고 진입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불법주차장 차고지가 되어 버렸어요. 야간만 되면, 저희 조례동 백강로 일원 그리고 연향동, 금당지구에 가보면 버스베이 그리고 이런 가감속 차선이 대형차들의 주차장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분들은 밤샘주차 단속을 하지 말고 대형차량이든 승용차량이든 단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정차위반으로, 그렇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이 자리에 차를 대면 스티커를 끊긴다는 경각심을 줘야하는데 안 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데이터로 과학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빔프로젝트 내려주세요. 
(빔프로젝트를 활용한 영상자료로 설명)
ㆍ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셨습니다만 순천시 주정차단속이 전라남도에서 1위입니다. 인구가 우리보다 더 많은 여수시보다 더 앞서서 월등히 많습니다. 데이터를 여수시 거랑 받아보니까, 이 자료는 본위원이 교통과에 자료요청해서 금년도 3월, 4월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입니다. 업무량이 많아 질까봐 한 2년 정도는 샘플링 해야 되는데 업무량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두 달치만 모니터링 해봤는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사실 심각한 현상이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께서도 지금 우리가 수년째 왜 정작 필요로 하는 출퇴근시간에 단속을 안 하냐고 지적을 수년째하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주정차 단속 출퇴근시간에 안 하냐 자, 여기 보십시오. 본위원이 지난 2010년 노관규 시장 재직 시 서민경제 활성화 그리고 점심시간이라도 직장인들이 점심이라도 편히 먹기 위해서 단속유예시간을 주라고 해서 정부에서 최초로 우리가 시행했습니다. 그랬죠? 과장님?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지금 안 하고 있죠? 3시간, 그 시간은 제가 이해를 한다. 그 말입니다.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점심시간에 인근 식당도 활성화되고 경제활동 인구가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시간에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자료를 보십시오. 3월에 총 3700건 단속했습니다. 4월에 3892건 단속했습니다. 고정식 3월에 1402건, 이동식 2300건, 4월에 고정식 1770건, 이동식 2110건 이동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근무자들이 단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자, 제가 심각한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고정식 CCTV 단속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2시에서 3시 사이에 371대, 3시에서 4시 사이에 327대, 317대, 354대 고정식은 말 그대로, 고정식도 결국 우리 근무자가 마우스로 돌리고 있습니다만 반수동이죠? 반자동인데 균일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출퇴근시간은 고사하고 5시에서 6시 퇴근시간으로 접어드는 부분에 가면 16대 한달에 단속했습니다. 총 38000대를 단속하면서 16대, 이게 한달입니다. 하루라고 해도 기가 막힐 건데 한 달 치입니다. 전체 단속건수의 한 달 건수의 0.08%입니다. 거꾸로 3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출근해서 정말 필요한 출근시간에 단속 0건이라고 이해합니다. 다만 9시에서 10시에 한 달간 39대 단속했습니다. 3시에서 4시 사이에 1041건을 단속합니다. 9에서 10시 사이에 1.7% 단속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근무자들이 퇴근을 위해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한달에 5시에서 6시까지 한 한건도 이동식이, 이것 제가 만들어 낸 자료가 아니고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입니다. 하루가 아니고 한달에 단 한대도 단속을 안했습니다. 단속을 안 하면 시민들은 좋아하시죠. 다만 우리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멱살 잡혀가면서 단속요원들이 욕을 어가 얻어먹어가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단속요원들이 우리가 이야기는 모럴해저드에 빠져있다. 왜, 퇴근시간에 서두르다보니까 본인들이 청에 복귀하는 시간에 급급하다보니까 한달에 단 한건도 단속을 안 해요. 순천시가 단속을 이런 식으로 불균형하게, 자, 보십시오. 유독 3시에서 4시 사이에 1천 건을 단속합니다. 정작 필요한 아침저녁으로는 0건입니다. 30건에서 0건, 감사 때마다 과장님, 누누이 지적을 합니다. 앞서 신민호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탄력운영제로 해서 오전에 일찍 나오신 근무자들은 오후에 쉬게 하고 오후에 나와서 늦게까지 단속하신 분들은 오전에 쉬어주게 하고, 결국 우리가 단속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해서 일부 시민들이 스티커를 끊는 불편함을 겪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매년, 매년, 반복되게 지적을 하는데도 출퇴근시간에 단속을 안 하는 겁니까?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속기록을 봤습니다. 과장님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3년 전 정길우 과장님 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현실은 3년 동안 단 한 건도 안 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6시 이후로는 0건입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제게 제출을 못한 거예요. 1년에 단 1건을 단속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순천시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스티커를 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 필요한, 시민들에게 필요한 출퇴근시간에는 손을 놓고 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근무자들이 밖에 나가서 멱살을 잡히고 욕 얻어먹고 별 쌍욕을 들어가면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지금 19명이죠? 단속요원이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8명만 투입하더라도 8명씩 나눠서 10명씩 나눠서 투입하더라도 출퇴근시간에 좀 해주세요. 우리 출퇴근시간에 가장 혼잡한 교차로 부분에 차량을 대놓으면 우리도 스티커 끊기더라고, 시민들이 그 정도 경각심은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6시 이후로는 고정식도 스톱, 이동식도 스톱, 이게 매년 감사 때 지적을 받아도 그대로에요. 제가 이 똑같은 지적을 2010년, 2011년, 2012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물론 퇴근시간이후에 단속을 하다보면 시민들이 어떤 분들은 또 너무 가혹하지 않냐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단속의 의미가 결국 원활한 교통소통 아닙니까? 아침에 회의하다가 늦은 것인지 출발자체가 늦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고 야간에는 복귀를 위해서 1시간 동안 전혀 손을 놓고, 이것 심각한 데이터입니다. 이런 식의 근무형태가 이어진다면 시민들조차도 아, 5시 넘으면 단속차량이 안 오더라고 아무데나 대죠. 자,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존경하는 신민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원박람회를 성공으로 만든 장본인이 우리 조용민 과장님이시고 교통행정만큼은 최고로 잘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근무자들이 열악한 임금으로 사실 새벽에 나와라, 저녁 늦게 들어가라, 사실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야간까지 돌린다는 것 예산문제 여러 가지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이렇게 지적받은 사항은 한 번쯤은 숙고해서 이 단속의 취지를 살려주셔야 돼요. 과장님, 과장님 때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12월 1일부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래요. 매일 해주라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퇴근시간 이후에도 출근시간 전에도 ‘야, 이렇게 차 대놓으면 단속을 당하더라’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단속은 하세요. 매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시민들한테도 학습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호 위원 손듬)
ㆍ예,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방금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장께서 데이터화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출퇴근시간이나 19명의 우리 단속요원들이 자칫 뭐 꾀를 피웠다, 라고 그렇게 오해가 될까 싶어서 그러는데 탄력적인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시간대에 일찍 출근자, 평일 정상적으로 출근자, 또 저녁에,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또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운영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꾀를 피웠다. 어쩌겠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인이 있을까 싶어서 첨삭을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탄력적인 운영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지금 출퇴근시간에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보다는 계도 쪽으로 차가 아침저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러니까요. 첨언을 드리는 측면이 
○교통과장 조용민   
ㆍ그것을 좀더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소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우리 교통과가 존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장시간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것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한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시설담당 박성록 담당입니다. 관리담당 김치중 담당은 현재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관리계 소관 박철후 주무관입니다. 
ㆍ2012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6-1번 팔마구장 보도구장 탈의실이 없어서 생활체육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보도구장에 가로 1세로, 3미터 규모의 탈의실 1동 2실을 설치하여 보조구장을 이용하는 선수와 생활체육인의 탈의실 겸 소품 보관창고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6-2 팔마보조구장 조명시설 기둥 나사가 적게 물리도록 되어 있어 태풍 발생 시 지탱하기 어려우니 보강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소 당 12개의 와사와 너트를 주문제작 교체하여 4개소의 기둥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84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저희들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속기를 남기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지금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조명시설에 대한 각도 반향을 고려해서 눈부심 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뢰를 해서라도 보수를 요구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구장 조도는 약 1천에서 1500 룩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에이밍작업이라고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작업업체가 없습니다. 전문업체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조명을 다시 교체하고 조명을 에이밍작업을 통해서 눈부심 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 내에 또 눈부심 현상의 주된 요인 중의 하나가 차양막입니다. 창문을 통해서 자연 빛이 들어오는 현상 때문에 눈부심 현상이 일어나는데 가급적이면 차양막이 어떤 자동화시스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다면 차양막 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세 번째는 바로 이런, 지금 현재 차양막이라든지 그런 자동화시스템이라든지 우리 팔마체육관이 언제 만들어졌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88올림픽 이전에 다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현재 21년에서 25년쯤 되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20년이 훨씬 넘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땜질식,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보수라든지 개선을 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서 그 보수나 개선에 대한 사항들을 한번 수립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나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진단이 들어가고 보수나 개선사업들이 이루어져야지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이나 땜질식으로 해놓으니까 구색이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된 시설이어서 투자비용이나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2차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스포츠산업과에서 11월 9일에 공모를 응모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원대상은 건립 후 20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금액은 약 35억 원입니다. 국비가 10억5천, 기타 나머지, 보수비의 30%를 국비로 준다는 공모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부석과 사계절 잔디화, 전광판을 포함해서 일단 공모에 응모를 해놨고요. 그다음 스포츠산업과에서 체육진흥중장기계획 용역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 용역 시행 시에 우리 유지관련 분야를 포함해서 저희들 계획을 반영토록 그렇게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꼭 로드맵을 추진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끝내는 집행부의 의견이 팔마스포츠센터 조성지 최적지가 현재 선택된 우리 정원박람회 옆이 최적지라고 집행부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의회를 설득하고 해서 그렇게 장소가 선정됐죠? 그러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가 거기가 위치가 좋다고 해서 거기에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체육관리사업소는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본위원이 우리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임 소장님께 누누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팔마스포츠시설 최적지 맞습니까? 맞다. 이 자리 고수할 겁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 내십시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꼬리가 싹 감춰져버렸단 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관리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먼저 도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저희들 체육시설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시고 배려해 주신 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체육시설관리소장의 입장에서 순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저희 부지를 대체부지를 조성해주고 바꾼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사실상 죄송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더 논란의 깊이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MOU를 체결해서 학생문화컨벤션센터를 순천에 유치한다. 그것을 반대하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위치까지 딱 지정을 해서, 장소까지 지정을 해서 한 것은 그것은 MOU가 아니다. MOA지, 거기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성도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성토가 홍수위 수위까지 지금 올라오게 할 계획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위원 신민호   
ㆍ우리가 이미 4대강사업에서도 그 문제점들을 보았듯이 그 성토로 인해서 압력에 못 이겨서 물들이 옆에 있는 농작물 피해를 우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보상이 완료됐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질의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옆에 농경지에 농작물피해가 없는데 이 부분 법면부에 배수로 설치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다음 공사, 2014년 내년도 광특사업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약 20억이 추가 계상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 설계변경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현재 팔마골프연습장이 언제 위탁이 됐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골프연습장 위탁은 6월 17일부터 
○위원 신민호   
ㆍ계약이 언제 되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5월 13에 입찰을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6월 13일에 입찰을 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5월 13일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5월 13일에 입찰을 해서 6월 17일부터 들어가게 된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팔마골프연습장 리모델링공사에 인조매트 추가공사는 입찰 전에 이루어진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입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다. 이 말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위원 신민호   
ㆍ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입찰 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진 위원 손듬)
ㆍ네,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체육시설사업소가 변방에 있어서 좀 추울 겁니다. 춥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ㆍ안 춥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저희들은 훈훈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운동장 정구장하고 테니스장 쪽의 전기요금을 과거에 공과금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한달에 8만 원, 9만 원 많게는 12만 원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그 공과금은 그분들이 내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까 40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저한테 자료를 줄 때에는 8-9만 원, 많게는 12만 원, 월별로 자료를 저한테 가지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4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허위자료를 받아서 발언을 했을까 이랬을 정도로 잘못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것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금이 이렇게, 테니스장은 한달에 100여만 원 더 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지금 테니스장이 양쪽에 2군데가 있는데 월평균 1곳은 100만 원 정도 한곳은 16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6개면이 160만 원 나오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동안 계약했을 때에는 월 80만 원씩 안 받았습니까? 제 기억으로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3개월 치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80만 원으로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월 160만 원으로 껑충 뛰어버려서 부담이 많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구장은 20만 원 내다가 40만 원 가까이 부담하다보니까 회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나 시행규칙에 찾아보니까 공과금을 운동하시는 분들이 직접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없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조례상에는 없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수익자부담금 원칙으로 저희들이 공문은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현재 납부하고 있는 금액보다 적게 나온다고 저한테 자료를 줬단 말입니다. 8만 원, 9만 원, 12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 월별자료를 저한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수익자부담금 원칙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 9, 12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씩 160만 원이 나와 버린 거예요. 80만 원 내고 있던 데가 160만 원 내게 되고 20만 원 내고 있던 데가 40만 원 내야 되는 이런 고통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자료 하나가지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제가 알기로는 그 자료가 아마 2011년도 자료를 보신 것 같은데요. 2012년도 자료에는 
○위원 서정진   
ㆍ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속기록을 다시 검토해봤어요. 그게 맞아요. 제가 A4횡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자료에 의해서 수익자부담, 이렇게 되니까 아주 요금이 많이 올라버렸는데 지금까지는 그렇다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번에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수영장이 내년 4월이면 개장을 합니다. 저희 조례도 현재는 수영장이나 배드민턴구장이나 이게 사용료가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전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조례개정을 집행부에서 하실 의향을 갖고 계신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도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내고 80만 원에서 160만 원을 내는 이런 부담, 실질적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50% 정도는 감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또는 개선사항으로 해서 수익자부담금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모자적상계를 설치해서 현재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지금 약 2배의 돈을 협회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올해 원전이 중단되고 수리하면서 너나 나나 에너지 절약으로 저희들 냉·난방기를 중지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금의 현실인데 아시다시피 저녁 늦은 시간까지 적은 사람이 운동을 하면서 그 많은 등기구를 켠다는 게 너무나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현재까지는 이 부분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냐면 복지향상을 위해서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시기가 빠르지 않는가 하는 감이 있어서 일단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주셔서 고맙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인기성 발언을 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가 전기요금이 2배 올라가버리니까, 각종 민원도 있고 해서 그 반대급부로 팔마테니스장, 정구장 쪽에 시설지원 예산을 별도로 세웁니다. 추경 때, 결국은 예산 이러나 저러나 순천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이번 추경 때 전시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지원을 해주겠다. 시설 쪽에, 백반가루라든지, 필요한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 이번에 얼마 세우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1500만 원 세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전기요금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계속 요구하면 또 시설 쪽에 지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 돈이 그 돈이라는 얘기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원도심권의 수영장 개장하실 때 조례 개정 시급성 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초에, 그러면 그때 조례 개정할 때 50% 감면 정도는, 기존의 요금 정도를 내게 되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한번 고민해보시라는 겁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위원 서정진   
ㆍ왜냐면 그렇게 하시고 나서 추경 때나 본예산에 테니스장라든지 이런 데 시설지원비 안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본인들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은,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원도심권 수영장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요금 그대로 받을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원도심 수영장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현재 기념관에 있는 수영장의 요금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현실화를 어느 정도 지켜야 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올릴 생각이십니까? 조례 개정하면 올릴 생각이에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위원 서정진   
ㆍ알겠습니다. 이번에 정구장에서 물품을 사신다고 해서 순천시 정구연합회라고 해서 예산소요 요청 건해서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받은 적이 있죠? 그런데 여기 사용하는 클럽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정구연합회에서 필요한 물품을 요구하고 회원들 클럽별로 필요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수합해서 연합회에서 사무국장님과 회장 명으로 물품 요구를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간혹 보면 회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긴 게 이런 데에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조정을 잘 하셔야 돼요. 보면 여기는 팔마회장, 팔마클럽에서 물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직인도 없죠? 연합회가 아니니까 직인 찍겠습니까? 순천시 정구협회장 이렇게 해서 보내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물품을 지원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회원들이 클럽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합해서 연합회에서 체육시설사업소와 의견을 나누는 것이 맞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개별회원들이나 개별클럽에서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소장님,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것 맞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그런데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클럽회장이 정당하게 저희들한테 주장하고 주셨어야 맞습니다. 결과물을,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전화상으로 4차례 이상 독촉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들어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기성이 있어서 그렇게 받아놓은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산은 지금 되어 있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설물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민간인에게 위탁 또는 대부 운영을 할 때에는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동의를 언제 받으신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그 기록물은 아직 제가, 너무 오래된 기록이라 아직 못 찾았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동의는 받으신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저는 동의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만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2008년도 2월 15일, 2009년도 7월 22일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문서 보관연도가 지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일반문서는 3년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위원 서정진   
ㆍ동의를 받은 것 같다는 추정만 하신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전임자들한테 구두상으로만 들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동의를 받았다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ㆍ예, 그래서 저희들도 찾고는 있는데 아직 못 찾아서 사실 결과물을 못 냈습니다. 사실
(웃음 소리)
○위원 서정진   
ㆍ그 정도라면 전임자 입장에서 확실하지 않는 것을 보면, 또 자료가 없다고 하신 것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동의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셔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조례 개정할 때 같이 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전면적으로 날짜를 수정해서 동의 받고 나서 계약서 계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부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계약일시가 어차피 지금 현재 있는 기간은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3월까지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면 동의 얻고 다시 재계약하시라는 겁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게 맞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위원 서정진   
ㆍ제가 볼 때 확인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과연 동의를 받았을까 라고 고민을 좀 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안 받았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일단은 저희들도 그 점에는 의심이 있어서 전임자들한테 물었습니다만, 자료를 다시 찾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 그 조례에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민간위탁 또는 대부 운영을 할 때에는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개정 2008년 2월 15일, 2009년 7월 20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 그러면 3선을 하셨던 존경하는 정병회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를 안 받았다, 라고 기억을 유추하신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생각을 같이 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도 정확히 동의 받았습니다만 라고 얘기를 안 하신 것을 보니까 아마도 안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점검하셔서 필요하면 바로 의회 동의를 받고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병회 위원 손듬)
ㆍ정병회 위원님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했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민호 위원님께서도 약간 언급이 있었는데 팔마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해당부지 현재 홍수위선 위까지 성토로 인해서 그 토압으로 인한  지하수 교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동측 편에 있는 비닐하우스 등 농가에 피해를 주 사례가 발생했어요. 지금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당 배수로에 유공관을 매설해서 지금 주기적으로 펌핑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보니까 이것은 너무 앞으로 막대한 관리비용이 들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설계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콘크리트 차수벽 기술적으로 검토해주시라고 했고요. 콘크리트 차수벽 그 콘크리트 배수로를 통해서 항구적으로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내년에 꼭 기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설계변경 때
○위원 정병회   
ㆍ제안사항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팔마운동장, 팔마보조구장이 있고 잔디 천연구장 운동장 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 운동장을 시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여를 해야 되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대여 내죠? 한 시간에 얼마, 이렇게, 무슨 법적근거에 의해서 내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저희들이 운동장 사용료를 규정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어디에 있어요? 법적근거가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지금 시간당 사용료는 전체적으로 해서 해놨는데 지금 주경기장이 없으시다. 그 말씀이시죠? 
○위원 정병회   
ㆍ아니죠. 지금 시민들이 각종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히 운동장이나 여타 시설물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간대별로 대여를 해야 되잖아요. 대여하는데 임대비, 임대료 내리잖아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받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좋습니다. 아까 테니스장 같은 경우나 족구장 같은 경우, 그 사람들 사용료 내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그것은 무상위탁으로 해서 현재 사용료 안 내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무상 민간위탁을 했는지 그것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느 시설물은 돈 받고 임대하고 대여하고 어느 시설물은 무상으로,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법적으로 완벽히 갖추어서 민간위탁하시라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제가 아는 것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아니, 시간관계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근거를 확실히 해서 민간위탁 할 부분이 있다면 민간위탁하시고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 관리하십시오. 왜, 민간위탁이 나쁜 건 아니에요. 공공재의 생산을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민간부분에 대신 위탁한 거예요. 대신 생산케 하는 겁니다. 그것 나쁜 것 아니에요. 그게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면 민간위탁 백 번, 천 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적근거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동안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어요. 법적근거를 제대로 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대로 해서 협약하고 위탁해라,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축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만을 제기해요. 축구는 돈 내고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목별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유혜숙 위원 손듬)
○위원장 김인곤   
ㆍ예, 유혜숙 위원님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팔마골프연습장 실시설계 변경내역에 대해서 체육시설관리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팔마골프연습장 실시설계 용역비로 1188만 원, 이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용역까지 줘가면서 설계를 했는데 인조매트를 설계변경 해가면서 또 인조매트를 추가로 시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당초 2012년 9월 19일에 무상 임대기간이 만료됐습니다. 만료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방식으로 기부채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 오랜 기간 12년 동안이나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무상위탁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 받을 때에는 별로 연습장 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1180만 원 정도의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를 했는데 거기에 그때 당시에는 그 매트를 그대로 써도 된다는 그런 설계였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죄송합니다. 옆에 시설물과 균형이 맞지 않아서 다시 보완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어찌되었든 용역비까지 줘서 설계를 했는데 그리고 골프연습장 그 자체가 공정이 그렇게 복잡한 그런 시설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뻔한 그런 시설물인데, 어찌되었든 용역까지 줘서 설계를 했는데 또 바로 설계변경을 해서 매트를 추가로 시공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예측가능한 행정인데 이런 정도를 한다는 것이 조금 불만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여기 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다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오행숙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체육시설 등의 증설이나 관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에 접어들었는데 동절기 각종 스포츠 훈련을 위한 단체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현재까지의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지금 스포츠시설, 저희들은 시설만 관리합니다. 동계훈련, 전지훈련 유치는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올 12월까지는 아직 예약 팀이 없습니다. 내년 2월부터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팀들이 2월부터 한 달간 예약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죠? 본위원이 알기로도 최근 광양이나 고흥군 등 인근 시군에 비해서 유치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광양에 유치되어 있는 축구팀이 저희들 구장을 사용하고 광양에서 숙박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거절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전지훈련 팀이 올 수 있도록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어찌되었든 타 시·군에 비해 유치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홍보가 좀 부족하다든지 노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또 경기장 시설여건 등이 좋지 않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시가 그다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기장 시설 등을 보강하고 있고 또한 음식이나 숙박시설 등도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훈련선수들은 장기훈련으로 머물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미치는 그러한 경제적 요인 등 직·간접적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동계훈련 선수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관련부서와 협조 하에 음식이나 숙박업소 위생관리나 바가지요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충분히 홍보하고 우리 순천을 찾을 수 있는 손님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소관은 아니지만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조하시고 또한 우리시가 예년에 비해서 여건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 정병휘 위원님 감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휘   
ㆍ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공시설물의 석면조사를  2년에 한번 씩 하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석면은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20세기, 지금은 21세기니까, 화재위험이라든지 화재 확산방지를 위해서 만든 20세기의 건축 자재입니다. 요즘에는 폐암을 비롯해서 각종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을 거의하자 않고 조사를 하는데 사실 공공시설물이 아니라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석면의 피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15년, 20년 후에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물을 교체하는 문제는 우리 체육시설관리소의 소관이 아닐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만 우리 의원들은 석면조사 실태는 알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위원 정병휘   
ㆍ따라서 용역결과 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용역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두 번째, 원도심 보건문화센터 있는 곳에 있는 수영장을 내년 4월에 개소하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위원 정병휘   
ㆍ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25미터 6레인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위원 정병휘   
ㆍ지금 우리 순천에 국제규격의 수영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없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여수는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2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2군데인데 하나 더 만들려고 요즘 의회와 싸우고 있어요. 그다음 광양도 있습니다. 광양은 50미터의 10레인이 있어요. 그러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위원 정병휘   
ㆍ다음에 계속해서 지어나가겠지만 우리 순천시도 기왕에 만들려면 현재 팔마경기장이 있으니까, 국제경기를 유치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시설은 국제기구를 하나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물론 예산은 많이 소요되고 또 운영상 조금은 손해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허나 다음에 혹시 다른 곳에 지을 경우, 저는 이것 지적하고 싶어요. 기왕 만들 때 국제규격으로 해서 50미터 이상 6레인이나 8레인 정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차후에 수영장 설치를 할 때는 국제규모로 하나 설치하기를 강력히 권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최용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장시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한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입니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종남 상하수행정담당, 장양곤 상하수회계담당, 윤형래 상하수요원담당, 김성옥 지하수담당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당연하죠. 그러십시오.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관리과는 5건이었습니다. 첫째, 국민기초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조치 시행입니다. 주문사항으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여 2013년 1월 검침분부터 요금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면액은 매월 3톤씩 3598세대에 79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공기업 회개 운영자금 예치기관 관련하여 주문사항이 운영자금을 3내지 6개월로 분산 예치만 하지 말고 적어도 1년 짜리 정기예금 방안을 검토 주문하셨는데 조치사항으로 운영자금 중 상수도 55억 원 중 2계좌 20여억 원과 하수도와 85억 원 중 2계좌 30억 원을 1년짜리로 정기예금 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상하수도 요금관련 고액체납 징수 철저는 주문사항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저소득층 보호에 신경써줄 것을 주문하셨는데 조치사항으로 체납요금징수팀을 구성하여 단수조치 및 부동산 압류와 신용카드, 매출· 채권 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요금 징수는 현재 5억8000만 원 중 3억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체납자는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계량기 검침관련으로 주문사항은 고장계량기 교체 시 신속히 교체하지 않아 검침 량이 누락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셨는데 조치사항은 검침원 26명에 대한 교육을 매월 시키고 있으며 이상 계량기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있으며 정확한 검침을 통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방채 차입금 관련하여 주문사항은 지방채 이자가 4%이므로 일반회계에서 보존 받아 원금을 우선 갚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는데 조치사항은 금년도에 하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이자 4억9000만 원을 보전 받아 상환하였으며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여 2014년도 예산에 상수도 2억2000만 원, 하수도 60억 원을 보전 받아 국비사업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원금상환 보전은 일반회계 여건을 보아 적극적으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과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자료 301페이지 보십시오. 기간제근로자 고용 현황에 대하여 상하수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01쪽입니다. 여기 보면 작업내용을 보면 애초기로 잡풀 제거하는 작업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위험성이 따르는 상당한 전문기술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노임이 아닌 특수노임을 적용해서 일일단가가 9만2510원으로 책정 지급한 것으로 보고 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또, 작업 시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보험이라도 들여져 있습니까?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작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내부결제 사역결제 받으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1일 상해보험입니까?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다음은 조경수 전지노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일주일간 사역한 인부 노임은 조경공으로 해서 하루단가가 10만4904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조경수 전지 보통인부 노임은 특수노임을 적용해서 8만1443원입니다. 조경공 인부노임을 특수노임으로 적용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인부, 조경수 전지 보통인부까지 특수노임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과한 노임 책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저희들이 그 노임 계산할 때 조경수 인부는 보통인부, 같은 보통인부라도 일반 보통인부보다는 좀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8만 원이 적용했던 겁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조경수 전지 조경공은 전문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특수 노임을 책정한 건 당연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경수 전지 보통인부는 정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하는 일이, 그런데 이것도 특수노임으로 적용을 해서 지금 8만 원대로 지금 책정을 해있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일반인부 노임보다는 조금이라고 했는데 배잖아요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다시 한 번 
○위원 유혜숙   
ㆍ일반노임은 4만 원대인데 여기는 8만 원대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거의 배 노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좀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제가 인부임 단가를 제가 한 번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다음은 원격검침 수도계량기 시범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04쪽입니다. 원격검침계량기는 뚜껑을 열이지 않고 표시등을 담장 외부에 설치하여 검침요원 단말기 휴대하고 집 앞 골목이나 인터넷 검침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실시간으로 사용량 확인이 가능한 디지털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설치사업 평가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인한 인건비 절약부분이 몇 %나 지금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인건비까지는 계산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560만 원을 들여서 59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내년도에도 1억을 해서 300개소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했던 목적은 지하 2, 3m 이런 데가 계량기가 있어가지고 취약해서 검침하기가 아주 곤란한 지역 그걸 위주로 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 번씩 설치를 했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좀 확대해 설치한 후에 계산해서 한 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감사자료 30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불 사업부도, 상습체납 건수가 2,664건의 2296만2천 원이고 2013년에는 15,476건에 2억9289만2천 원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이유가 뭡니까? 309페이지 5번, 미징수 체납사유 맨 마지막 표요. 보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 건수 금액이 급속도로 늘어나 있습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금년도 것은 지금 이 앞 달, 전달에 부과액 했던 것이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 내역이 같이 포함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이라 하면, 지금 말하자면 12월 되면 11월분도 체납 납기 전에 부과된 내역이 있어서 포함되어버렸던 이야기입니다. 부과된 내역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납기가 남아있어도 체납에 그 일개 집계할 때는 체납으로 포함이 된 것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액수가 2012년도 액수하고 2012년도 전체 토탈한 액수 아닙니까?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2013년도도 토탈한 액수고요, 12월까지, 그러니까 1년에 그 액수가 대폭 늘어나 있다. 그 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미징수, 체납된 건데 액수가 대폭 늘어나있나, 그 사유가 먼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월 평균 예를 들어 월평균 한 23, 24억 되기 때문에, 그 달치가 반영됐기 때문에 보면 그래서 29 그렇게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과장님, 아무튼 이런 관계를 서면으로 그 자료를 지금 저기서 답변하기가 조금 자료가 불충분하신 것 같으니까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유혜숙   
ㆍ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미징수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 부분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오행숙 위원입니다. 먼저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요금 관리 현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수도요금 미징수 현황을 보니까 작년도는 366건의 미징수 금액이 약 23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는 1만 5476건이에요. 금액이 약 3억 원 가까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많은 이유가 전달에 부과했던 것이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됐다고 하셨죠?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다면 그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7명으로 체납액이 1억600여만  원이나 되는데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서두에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체납반을 구성해서 매일 4명이 매일 단수조치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압류라든지 카드압류까지 계속 지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과장님께서도 말씀을 계셨듯이 체납자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니까 강제단수, 부동산 등의 압류추진 등이라 했는데 이렇게 느슨한 방법으로 징수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인지요?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압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매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본인들한테 공문도 통지를 했고 그 기일이 되면 공매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특히나 여기 보니까 특정업체는 2500만 원이 넘는 500만 원 이상의 초고액 체납자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고액체납자 관리 및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법을 어기면 바로 불이익이 간다는 사실을 명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다음은 상하수도요금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2013년 상하수요금 결손처분 내용을 보면 174명의 약 1000만 원에 이릅니다.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5년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5년이요. 그런데 그 소멸내용을 보니까 제3자가 경매 등 매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압류조치를 해놓으면 국세라든지 지방세 우선변제원칙에 따라 경매나 매입자가 변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전체 재산 추적을 매월하고 있습니다.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이 발견된 사람들은 압류를 하고요. 2개월이 넘어야 합니다. 2개월 전까지는 계속 독촉장을 보냈다가 2개월이 넘으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액들은 저희들이 급수 단전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앞으로도 이렇게 쉽게 결손처리로써 마무리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법률검토를 통해서 징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습니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ㆍ과장님, 우리나라는 연간 2,000mm정도 강우량입니다. 강수적설량인데 불구하고 세계에서 지금 물 부족국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장을 짓다보면 공업용수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하수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정병휘   
ㆍ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이라든지 또는 폐공이라든지 관리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물 부족뿐만 아니고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10년 전에 우리 지하수 개발, 관정 개발은 백만 정으로 봤었어요. 우리순천시에서도 일부에서 온천 개발한다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폐공설치를 안 해서 오염현상이 엄청 나타났어요. 저희들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그 때 최초로 우리 하수과에 지하수 계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우리 신준식 시장 때문에 일인데, 이걸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들이 지금 30톤, 1년에 30톤 미만 가정용수라든지 소규모 소형관정들은 현재 지금 신고제로 돼 있죠?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이 신고제로 되어있을 때는 관정을 개발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입회를 합니까?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입회를 합니다. 
○위원 정병휘   
ㆍ한 사람도 빠짐없이 입회를 합니까?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합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리고 한곳에서 양이 적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길 때도 공무원들의 입회하에 폐공을 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폐공처리 하고 합니다.
○위원 정병휘   
ㆍ공무원들의 입회하에 합니까?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정병휘   
ㆍ그리고 오염문제를 본다면 우리가 캐스팅이라고 그럽니까? 캐스팅, 그다음에 시멘트로 그라우트팅 한다고 그러죠? 그라우팅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소형관정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폐공할 때는 절차를 다 밟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아니, 폐공 전에는? 개발할 때는? 개발할 당시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소형도 그런 식으로 많이 팝니다. 
○위원 정병휘   
ㆍ아니죠. 우리가 농업용수 파면 그것 안 하는데, 위에서 지상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라우팅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자기가 개인이 먹을 고급식수, 이런 경우에는 자기 개인부담을 해서라도 합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 하지만 소형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그라우팅을 안 하고 위에 표층수가 지하로 유입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부합니까? 안 하잖아요.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농업용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농업용수 같은 경우 소형 같은 경우는 안한다. 그 말입니다. 케이싱이라든지 그라우팅을, 그렇게 되면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 대형관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암반 지하에까지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정병휘   
ㆍ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표층수를 많이 뽑아 올린 경우도 있거든요? 이 시설에 안 해놓고 오래 지나게 되면 자연히 표층수, 오염된 물들이 지하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정병휘   
ㆍ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상하수도과 업무로 봤을 때 적을지 모르지만 환경오염이라든지 우리의 물이라고 하는 생명수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천에서는 표면상으로 드러난 관정이 한 1만8,600 개 정도에요. 그 중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곳은 한 2.4%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규격에 의해서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 외에 나머지 경우에는 얼마만큼 오염이 돼 있다는 경우가 확인조차도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지하수관리 특히 폐공관리는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 우리가 지금 폐공관리 비용을 미리 예치를 합니까?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그 예치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예치금이 없어요?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정병휘   
ㆍ그러면 폐공을 안 해버리고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불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하수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러니까 사전에 예치를 해놓으면 그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예치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치관계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팔 때 폐공에 대비해서 일정금액을 예치를 해가지고 폐공 때 그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필요할 때는 지하수 파지만 누가 폐공 정확히 하고 갑니까? 그리고 2만, 우리가 1만8600개인데 실질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우리 관정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읍면장들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정병휘   
ㆍ해 가지고, 또 지금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안 살기 때문에 옛날에 해놨던 우물들이 있잖아요, 우물 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관리가 안 되어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녹슬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직접 찾아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정병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민호 위원 손듬)
ㆍ예, 신민호 위원님 
○위원 신민호   
ㆍ예, 신민호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309쪽, 우리 감사자료 309쪽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309쪽을 봐보니까 상습체납인 경우를 봐봤어요. 상습체납인 경우를 보니까 행불사업부도, 상습체납 미징수 사유를 봐보면 건수가 2012년도가 2,596건, 상습체납이요. 2013년도가 1만5,088건, 또 행불사업부도 28건 2012년도, 2013년도 155건, 또 체납요금도 보니까 2200만 원에서 갑자기 2억9,000만 원으로 뛰어버려요. 우리 상하수도관리과가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겁니까? 어쩐 겁니까?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아까 유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저희가 좀 자세히 분석해서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적자죠?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좀 더 이 부분에 대해는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시 이 부분은 보고를 해주신다니까 보고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320쪽 봐보겠습니다. 수도 다량 사업업소 상하수도사용료 부과 현황입니다. 이것도 한번 봐보니까요. 물이나 전기는 아무리 절약을 한다 선 쳐도, 집도 마찬가지고 차도 마찬가지다고 그래요. 올해 100이라는 수치를 썼으면 내년에는 100이하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집도 줄이기 힘듭니다. 차도 줄이기 힘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그런데 이 내용은 
○위원 신민호   
ㆍ물도 좀 절약하기 힘들죠? 떨어지기가 힘들죠? 수치가 대개가, 사용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이것은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제가 뭘 질문할지 대충 감 잡았어요?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지금 다량업소 수도사용인데 2012년도 한번 봐보세요. 급수량을 보니까 158만2,780톤입니까? 아니, 더 됩니까? 80톤입니까? 2013년도 봐보세요. 뚝 떨어지죠? 지금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 이유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주로 지하수로 개발을 해가지고 수도를 사용하다가 지하수를 쓰는 경우가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지하수를 쓰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떨어지는 경향이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아,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것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봐보면 여기 한 번 봐봅시다. 지하수를 사용할 때 지금 제일대학이라든가 순천 농협남도식품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다 떨어졌단 말입니다. 증가가 다 안됐어요. 무려 25개 업체 중에서 23개 업체는 전부다 증가가 됐고 떨어졌고 2개 제일대학이나 순천농협 남도식품만 증가가 됐어요. 물 사용량이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들 지하수를 팠을까요? 순천의료원, 에코그라드, 한국병원, 진의료재단 이런데, CJ건설, 순천고등학교, 기관차사무소 이런 데서 목욕탕도 아닌데 과연 이런 데서 지하수를 파서 했을까요?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자세히 좀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도술을 하고 있을까요?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도술은 없습니다. 내용관계는 이 자료를 뺄 때 
○위원 신민호   
ㆍ검침계가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다른 요인이 발생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급수 량들이 떨어질 수는 없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 요청합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정진 위원 손듬)
ㆍ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수고하십니다. 서정진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 공기업 자금 운영 현황을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기해달라고 해서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좀 있었는데 2013년도에는 중도해지가 단 한건도 없이 만기해지로 적정하게 잘 관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상수요금 과징현황에서 결손처분 작년도를 보면 2011년도에는 1191건에 1300여만 원,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5713건 8600만 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때요? 올해 상수요금 하수도요금 과징 현황에서 결손처분을 2012, 2013년도 명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빈 공간으로 놔뒀는데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자료에 말씀입니까? 
○위원 서정진   
ㆍ예.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자료요구 내용에다가 2013년도 분 이것만 양식이 온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지금 상수요금 과징 현황에서 결손처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조금 잘못 알았는데, 과징금 결손처분이 작년에가 2661건에 822만8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가 2750건에 1248만4천 원입니다. 작년에 결손 처분한 게, 그런데 올해는 상수도요금 과징금 현황에서 결손처분도 기재를 하지 않고 뒤쪽에 있는 하수도 과징금에서 결손처분을 여기 지금 감사자료에 명기를 안 했단 이야기입니다. 지금 빈 공간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도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를 책자를 보면 이때는 2101년도 2012년도 결손처분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올해는 결손처분 현황에 아예 기록을 안 해버리셨단 이야기이에요. 2013년도 결손처분액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2012년도 자료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2011년도는 800여만 원이 결손처분이 되고 2012년도에는 1200만 원 증가를 합니다. 2013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이 얼마냐 그걸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공간으로 놔뒀던 말이에요.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그거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318페이지 하수도사용료 과징 징수도 작년도까지 행정사무감사 때 결손처분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셨는데 올해는 여기도 보고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하죠. 결손처분내역이, 매년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그 정도 자료가 파악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 내역을, 이 간단한데 이 자료를 파악 안 하셔서 지금 해놓으신 것 같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별도로 2011년도, 2012년도는 작년도 감사자료가 있기 때문에 놔두시고 2013년도 상하수도 결손처분 건수와 금액을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시잖아요.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래야 저희들이 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전년도 비해서 개선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정도는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 다음에 5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보시면 부동산 압류를 해놓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금액이 많죠. 순천랜드 같은 경우도 1000만 원이 넘고 고액인고세, 부동산 압류를 했단 말입니다. 사실 이건 제가 볼 때 재산압류를 해도 은행이라든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제가 볼 때는 아주 후순위일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해보셨습니까?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산, 부동산 압류된 대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절차를 한 번 밟으려고 일단 체납자에게 공문을 한번 발송을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압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요식행위이고 이미 그 부동산에 대해서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후순위에 밀립니다. 
○위원 서정진   
ㆍ재산압류 이거 우리 공무원들이 이게 확실히 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부동산 압류지만 받아낼 수 있는 요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마나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은행이나 채권자들이 이미 다 회수할 수 있는,그러니까 뒤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낭비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저희들이 체납, 압류를 하다보면 또 2개월 이상 넘어야 한다는 법적인 조항이 있어가지고 신속히 조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법적으로만 함부로 압류할 수 건 아닌데, 법적 근거를 갖고 하는데 우리가 한 번 정도는 고민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법적 규정대로만 하면 부동산 압류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상하수도요금 단 10원짜리도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이 요금을 받아낼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한 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법을 어기란 이야기는 아니고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강제단수에 의해서 뒤에 2개월이 넘어서 부동산 압류한 것은 제가 볼 때는 1원도 받아낼 수 없을 것이다. 이건 이미 후순위에 밀려버려요. 은행이라든가 채무자들한테 밀려가지고, 그건 인정하시죠?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거 부동산 파악해보신 다음에 또 이런 행위를 하시잖아요. 맞죠? 그거 파악 안 하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1순위, 2순위 채권자들 다 파악해보고 하시잖아요.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결과적으로 상하수도요금 하나도 못 받아요. 그것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면 이거 부동산 압류해서 한 푼도 상하수도요금 받지도 못할 거 다른 대책 한 번 강구해보십시오. 그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워낙 고액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건데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저희들도 체납자 고액자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또 즉시 대책을 하지 못하다보니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대책을 한 번 
○위원 서정진   
ㆍ지금 순천시가 지금 재정자립도 이십 몇 %밖에 안 됩니다. 특히나 이것도 특별회계에요. 그래서 재정건전성에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숙제이긴 합니다마는 돌아가셔서 부동산 압류 이전에  단 얼마라도 받아낼 수 있는 방안 한 번 강구해보시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숙제이긴 한데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 랍니다. 전년도 감사 때도 폐공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앞서 존경하는 정병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지하수 폐공관리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먹는 물 안전을 담보 받으려면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예치제를 통해서 이분들이 도덕적으로 지하수를 폐공해야 될 정도로 공장이 없어졌다든지 부도났다든지 이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는데 지하수를 막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큰 기대를 할 수 없겠죠?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사실상 그 관리책임은 상하수관리과에, 말 그대로 순천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형관정을 판다든지 일정 규모 이상의 관정을 허가가 들어올 때는 예치제를 적극적으로 법으로 만들어서 시행하세요.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치금 관계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국 그분들이 하지 않는다면 시에서라도 대행해서 해야죠. 그리고 앞서 신민호 위원님께서 저는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걸 꼭 물어보고 싶어요. 상하수요금을 관리하는 주무 과 아닙니까? 상수도요금을 아끼면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책자 320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요즈음 서로 절수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상수도사용요금이 많이 줄어든 업체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일부 업체들 새순천 축산이라든지 몇 군데를 보면 하수도요금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이 비대칭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과장님, 상수도요금은 엄청나게 줄었는데 하수도요금은 거의 그대로에요. 과장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우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정확히 제가 다시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아까 도수 이야기도 잠깐 나오고 했습니다만 선량한 시민들을 우리가 의심하는 게 아니고 업체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속칭 이런 말을 합니다. 상수도요금은 속일 수 있는데 하수도요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죠?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사용하는 물의 양이 줄었는데 하수세 요금은 똑같다. 이치에 맞지 않죠? 과장님.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이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실제로 도수가 있었는지 아니면 임의로 지하관정을 파서 사용을 하고 상수도요금을 일부분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먹는 물 기준했을 때 그런 거 빼고는 지하수를 무단으로 관정을 파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수도요금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수도요금은 줄지 않는데 상수도요금만 줄었다?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이것은 자세히 조사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늘 적자입니다.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번 요금을 인상할 수도 없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런 건은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 번 좀 자세히 들여다 봐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리고 추후에 대책을 한 번 의회에 보고해주십시오.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상수도 관리과 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상수도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한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상수도과장 심상부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시설담당 유영관입니다. 급수담당 이용선입니다. 누수방지담당 명형문입니다. 정수담당 허성실입니다. 수질검사담당 조석순입니다. 이사천취수담당 장갑수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앉으십시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9-1 왕조 운곡가압장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가압장 입구 시건장치가 허술하고 구내 배관 외부에 녹이 발생하고 정전 시 수돗물의 역류를 대비한 비상발전기 설치를 주문하셨습니다. 기계실과 전기실 등 외부흡임제가 설계와 상이하게 시공되어 이를 시정하는 내용입니다. 가압장 내 배수관 도장과 비상발전기 및 계측제어 1세트, CCTV 3대를 설치하였으며 기계실 내부 흡임제도 당초 설계되었을 때와 같은 재질로 2013년 3월 28일 재시공 완료하였습니다. 9-2번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 문제입니다.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보안이 허술하니 시건장치를 철저히 하고 CCTV 설치 등 보안을 강화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올해 예산 2억 원을 확보해서 199개소 전체 펜스를 설치 완료하고 30개소에 보안시설, 시건장치, 경보기, 블랙박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예산 2억 확보하여 보안시설 50개소를 설치해나가겠습니다. 9-3 약수터 수질관리입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약수터 주변 청결을 유지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확대, 게첨하는 지적에 대해서 연 6회 환경정화를 실시하였으며 성적서는 크게 A4에서 B4로 확대 게첨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마이크를 가운데로 해서 사용하십시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9-4 금당지구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야간에 누수탐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전에 유의하고 블록시스템을 구축, 유수율을 향상시키라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 발생 시 안전장비를 착용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올해도 5개 지구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노후관 2.5km를 교체하여 유수율 향상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예, 정병회 위원입니다. 유수율 제고와 그 다음에 블록시스템에 대해서 감사 지적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우리 상수도과 주요업무인데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일에서 유수율 제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렇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우리 상수도과에서는 그동안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현재 저희 순천시에서는 38개 블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올해까지 해서 15개를 완료하였고요. 앞으로 23개소를 내년에 총괄입찰을 해서 내년에 10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7억 예산, 지금 계상해놨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블록시스템을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15개는 완료를 하였고요. 
○위원 정병회   
ㆍ아니, 앞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정병회   
ㆍ블록시스템을 그렇게 구축해서 하시겠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에 지금 2011년부터 2015년 이후까지 약 46억 예산을 편성해서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유수율 제고를 하시겠다, 라고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유수율 제고를 위한 것은 아니지 않냐 싶어요. 첫 번째는 노후급수관 교체를 통해서 유수율을 제고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유수율 제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가압장을 축소해서 배수지를 많이 만들고 가압장을 많이 만들어서 유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정병회   
ㆍ현재 순천시에 가압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48개소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가압장이 48개소입니까? 지금 배수지는 몇 개소 운영되고 있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배수지는 48개소에 전부다 있다고 봐야죠. 각 하나씩 있다고 봐야죠. 가압장 있는 데는 배수지가 있어야 품어 올리니까요. 
○위원 정병회   
ㆍ배수지와 별개로 그 가압장을 통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가압장은 몇 개입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배수지와 별개로요? 
○위원 정병회   
ㆍ없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그런 데는 없는데요. 자연압으로 전부다, 지금 대룡정수장 하고 우리 정수장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맞습니까? 답변하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들이 직접 급수방식으로 해서 정수장에서 바로 공급하는 방법이, 배수지가 5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물을 보내가지고 품어서 배수지로 다시 보내가지고 내려막는 방법이 간접급수방식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시내권은 전부 직접공급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서면에 간접방식으로 바꾸려고 배수지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주암 같은 경우가 승주지역인 주암정수장에서 승주배수지로 물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승주지역을 다시 내려놓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한 서너 군데 됩니다. 네 군데 정도 됩니다.」라고 담당계장이 답변 함)
○위원 정병회   
ㆍ예, 제가 그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접급수방식 이거에 또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유수율 제고에, 가압을 함으로 인해서 수압을 균등하게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수율 제고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그렇습니다. 높은 지역 지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요.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인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총사업비 4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015년 이후까지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신다, 라고 하셨고 2012년도에 4억3300만 원 예산으로 10개 블록 풍덕, 남제, 금당지구를 완료했다, 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맞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올해 사업으로 2013년 사업으로 가곡 석현지구 5개소 해서 아까 15개 완료했다. 그 말씀이시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정병회   
ㆍ해서 올해 사업비는 블록구축 사업비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올해, 자료에 의하면 조금 불분명하게 되어있어요. 여기가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올해가 용역비하고 5억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소요예산 보면 2013년 9억5000만 원 이렇게 되어있고 또 이쪽에 보면 조금 안 맞아요. 블록시스템 5억50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좀 안 맞아서, 정확히 5억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지금 현재 블록구축사업은 2개소로 해가지고 5억이 들었고, 노후관 교체공사는 10억 정도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블록시스템이 5억5000만 원이라고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5억이요. 
○위원 정병회   
ㆍ5억 정도요. 자료가 조금 착오가 있네요.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블록별로 수돗물의 공급량 또, 소비량, 누수량들을 측정할 수 있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을 분석할 수 있고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정병회   
ㆍ반드시 필요하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 필요성을 심각히 인식해서 작년, 올해해서 벌써 15개 정도의 블록을 구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작년도, 올해 블록을 구축하셨는데 먼저 이것부터 질문 할게요. 구축하셨는데 이 블록의 규모가, 지금 우리 순천시는 전체 아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38개
○위원 정병회   
ㆍ38개 블록으로 나누신다고 하셨어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정병회   
ㆍ38개 블록, 38개 블록으로 나누신다고 하셨는데 이 38개 블록은 읍면지역을 포함한 블록입니까? 아니면 도심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도심만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도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8개 블록으로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블록의 규모는 우리가 소위 블록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대블록이냐 중블록이냐 이렇게 세분화하지 않아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소블록에 해당하는 겁니까? 중블록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지금 대블록이 2개로 나누어지고 남정하고
○위원 정병회   
ㆍ예 정수장별로는 정수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대블록이고 그런데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대블록 2개 하고 그다음에 중블록, 소블록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소블록 해서 38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럼 소블록으로 해서 38개 블록을 권역으로 나누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정병회   
ㆍ38개 블록 구축할 계획에 있고 지금 기 15개를 추진했고 앞으로 나머지를 추진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블록시스템이 구축된, 올해 것은 그렇다 치고 작년 것 10개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블록단위별로 지금 10개 블록에 대한 블록 단위별로 누수량 측정과 분석데이터나 여러 가지 복구, 어떤 그런 어떤 조치사항이 사례가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지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을 해가지고 공사까지 완료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노후관 교체공사까지 다 한겁니다. 유량계까지 설치를 다 한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유량체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시내 물 양, 소모량 같은 이런 것을 정확히 데이터화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정병회   
ㆍ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10개의 블록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운영이 어떻게 잘되고 있는가, 아까 말한 데이터를 날마다 단위별로 아니면 주별로 아니면 달 별로 분석하고 있는가, 누수량이 어느 정도인가 누수가 없다든지 인제 그렇게 노후 관을 갖다가 교체를 통해서 블록시스템을 구축했잖아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랬으면 뭔가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잘 되고 있는가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지금 현재는 큰 문제가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우리가 구축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유량계에 통과하는 양이 차이가 현저히 났을 때는 누수로 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공사를 하고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렇게 하십시다. 사실 블록시스템이 저도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생소한 시스템이에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정병회   
ㆍ저도 의정활동을 11년째하고 있지만 굉장히 생소하고 그래서 저도 전문가들에게 많이 질문하고 해서 이나마 조금 습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블록시스템을 그동안 많이 운영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그동안에 기 운영되고 있는 블록시스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제가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초반에, 그런데 우리 순천시 유수율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더라고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또 무수율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것 같아요. 유수율이 높으면 무수율 또한 당연히 높은 거니까, 유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무수율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지금 저희들이 무수율은 실질적으로 소방용수라든가 우리가 녹물 같은 것을 나왔을 때 이토를 시킨다든가 해서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 시내구간이 노후가 많이 되다보니까 무수율보다도 유수율이 좀 낮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노후관 이런 거 때문에 유수율이 낮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무수율까지 낮아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무수율까지요? 
○위원 정병회   
ㆍ예, 좋습니다. 지금 사실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통계이긴 하지만 전국 유수율 평균은 83.5%, 우리 순천시는 올해 73.78%인가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정병회   
ㆍ전국 평균에도 10%가 못 미치고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서울시를 한번 봤어요. 서울시 통계를 한번 봤는데 놀라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94.5%, 우리보다 20%나 물경 유수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서울시는 이렇게 유수율이 높은가에 대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셨더라고요. 급수구역을 여럿 다양하게 세분화한다든지 가압장을 축소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 블록시스템을 100개 블록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서울시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순천시는 유 수율 제고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또한 서울시 수돗물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신가요? 혹시, 과장님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아리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서울시 수돗물은 서울시 아리수였습니다. 2004년에 이름이 붙여져서 2008년에 보니까 상표등록까지 마친 것 같아요. 엠블럼까지 만들고, 그래서 참 아쉽더라고요. 서울시 수돗물보다 우리 순천시 수돗물이 천배, 만 배 더 양질의 수돗물이고 깨끗한 수돗물일 것 같은데, 산 좋고 물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맞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주암댐, 상사댐에서 전라남도 전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 정말 물 많고 물 좋은 도시에서 정말 수돗물의 가치를 좀 높이는 이름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내년사업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아, 그래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공모를 하려고 
○위원 정병회   
ㆍ공모를 하려고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서울시 아리수, 그러니까 제가 근원까지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옛날에 설화에 나온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도 아침에 잠이 안와서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생태수도 순천이니까 생태수라고할까,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아니면 순천시 순수, 순수에는 두 가지가 뜻이 내포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순할 순자, 물 수자해서 순천시 순수, 아니면 순수한 마음 같은 그런 순수,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있는 것 같아서 우리 순천시도 수돗물에 내년에는 정말 순천시 위상에 맞고 생태수도 순천에 맞는 그런 수돗물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내년에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워놨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수를 제안합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내년에 공모할 때 위원님이 내주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한문으로는 착할 순자, 우리 순천할 때 순자, 물 수자해서 순수, 또 그냥 한글로는 여러 가지 순수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정말 노력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서로 하실 것 같아서, 유혜숙 위원님 먼저 하실 랍니까? 서정진 위원님 먼저 하실 랍니까?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위원 유혜숙   
ㆍ감사자료 326쪽을 보면 각종사업 설계번경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2013년에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업 중에 무려 26건이 설계 변경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감액 변경한 것은 왕조 운곡가업장 수해복구 계량사업 5199만 원을 비롯해서 4건에 불과하고 22건은 모두 증액해서 설계 변경한 사업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이 해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특히 증액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감독공무원과 업자 간에 밀약을 하지 않았나 라는 오해의 발생소지가 있거든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하지 않고 원안대로 설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앞으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설계변경하지 않고 원안대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길거리에 있는, 설치돼 있는 소화전 관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 거는 어떨 때 사용하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제일 필요한 것이 불이 났을 때 쓰는 것이고요.
○위원 유혜숙   
ㆍ그렇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그다음에 소방법에 의해서 한 번씩 자기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더라고요.  소화전은 실질적으로 소방용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소방용이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제가 목격한 건데요. 일반 건설업자들이 담수차량을 정차해놓고 소화전 호수를 이용해서 물을 받아가는 광경을 몇 번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하고 계약을 해서 물을 합법적으로 가져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저희들한테요?
○위원 유혜숙   
ㆍ예.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주암댐에 문제가 된다거나 했을 때, 식수문제 되었을 때 저희들이 한 번씩 거기서 퍼가지고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소방서와 이야기해서요. 
○위원 유혜숙   
ㆍ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서면 쪽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시내에서요? 
○위원 유혜숙   
ㆍ저희 삼산동 관내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소방서에서 소방의 목적으로 가져간 게 아니고요. 그 건설업자들이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그것은 
○위원 유혜숙   
ㆍ시하고 해서 허락받고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그런 경우는 드문데요. 
○위원 유혜숙   
ㆍ드물지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소화전이기 때문에 계량기가 달려있고 그러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그러지요. 그게 아까 무수율도 들어간 겁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그런다 하면 시에서 허가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합당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허락을 해줬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랬을 때 계량기도 없는 물을 거기서 받아간다면 어떻게 돈 계산을 합니까? 그냥 무료로 써 라고 하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그런 경우는 대체, 현장에서 조사를 해보겠는데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내가 봤을 때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아무튼 이건 관리 감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잘못됐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런 부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그렇게 할 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예, 오행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급수계획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립하는지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우리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2020년까지 우리 농촌지역은 전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읍면에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이 아직도 많습니다. 특히나 승주읍은 상수도 급수시설을 금년에 한곳도 하지 않았는데 2014년, 2015년도에도 계획이 없어서 3년 연속 계획이 없습니다. 승주읍이 3년 연속 배제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승주 쪽 말합니까? 
○위원 오행숙   
ㆍ예, 승주.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지금 우리 승주 쪽은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데요. 승주는 
○위원 오행숙   
ㆍ그래도 지금도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 민원이 있거든요. 그걸 한 번 파악을 해보시구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그렇게 할 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송광, 외서는 2015년 이후, 황전 월등은 2016년 이후 공급계획을 갖고 있는데 상수도 공급이 이렇게 많이 늦어진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자, 그쪽에서는 지금 우리 송광 하고 외서는 우리 낙안서 넘어갈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등하고 황전 쪽은 광역상수워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서는 넘어가기는 힘듭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그렇군요. 그 또한 동재역도 금곡동, 가곡동이 미급수지역으로 있고요. 또한 전체는 아닐 테고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급수가 안 되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지금 향동 쪽에서, 잠깐만요. 
○위원 오행숙   
ㆍ준비가 안 되셨으면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그렇게 할 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잘 아시다시피 요즈음은 지하수의 고갈로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있는 지하수로 오염이 심각하여 식수로 부적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광주 전남에 식수원인 주암호를 갖고 있고 또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도시 동에 사는 시민이나 농촌 동에 사는 시민이나 좋은 물을 마실 권리는 다 똑같이 있다고 봅니다. 상수도 공급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그렇게 할 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덧붙여서 현장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던 상황입니다마는 상수도 공급사업을 하고 난후에 덧씌우기 공사가 허술하여 노면이 가라앉아서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는 뿐만 아니라 다시 덧씌우기 공사를 함으로써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마무리 공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다음은 약수터 희생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약수터의 위생 관리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대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잠깐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수터가 15개 있거든요. 약수터가 12개소, 우물이 3개소 그렇게 있는데, 1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로 장마철에 우기 때 한 5군데가 부적합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관계없는데 그래서 이곳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배수지 정비라든가 주변을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할 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 사진 한 번 봐주십시오. 봉화산 약수터 맞죠? 
(사진자료 전달)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오행숙   
ㆍ본 위원이 약수터 전체를 점검해보지 못했지만 우리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봉화산 만국약수터를 가보시면 사진에 보다시피 비가림 등의 위생시설 등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서 보기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너무도 비위생적입니다. 또한 수질검사 표지판도 너무 작아서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사진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오행숙   
ㆍ가곡 시영아파트 뒤의 약수터입니다. 사진에 보다시피 이곳에 약수터는 비가림 시설 등으로 인해서 아주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전체적으로 다하지는 않아도 봉화산 약수터 등 우리 시민이 많이 약수터에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해서 위생 쪽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을 했었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물론 비가림시설 같은 것도 예산에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인제 청소하는 것은 6개월에 한번씩 6회에 했고, 그다음에 게첨하는 것도 실은 A4에서 B4로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가림시설은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 할 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물론 청소도 중요하지만 비가림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소소한 것들이지만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조치결과를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그렇게 할 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상수도 누수율을 보면 18%가 넘네요? 333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오행숙   
ㆍ누수율을 보면 18%가 넘는데 누수율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그동안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어떤 노력과 조치를 취했나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지금 현재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노후관 교체하고 지금 블록시스템 구축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하기에는,  이게 노후관 교체라는 것이 한 번에 할 수가, 예산이 수반돼서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좀 나오는데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서 노후관 교체를 해서  유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누수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또한 시민의 혈세가 세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 보급도 중요하지만 누수를 막는 것도 보급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수율을 1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드는데 그 예년에 보면 기온의 급강하로 수도관이 얼고 터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급수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미리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해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열심히 할 랍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ㆍ지금 우리 순천시 수돗물 톤당 생산원가가 얼마나 되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삼. 음. 
○위원 정병휘   
ㆍ뒤에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톤당 생산원가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지금 현재 756원에서 759원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러면 판매가는 얼마입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판매가요? 
○위원 정병휘   
ㆍ우리가 그러니까 요금을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우리 저 관리과에서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 정병휘   
ㆍ제가 이제 이것을 소위 우리 전라도 말로 뜬금없이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 상수도과의 업무를 한두 줄로 딱 얘기하라고 한다면 아주 최고급 수질의 수돗물을 생산해서, 생산하는 단가, 아주 싼 가격으로 생산해서 그다음에 문제에요. 싼 가격으로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가격으로 보급을 해야 돼요. 이게 싼 가격으로 보급을 해버리면 얼른 보면 우리 시민들이 이득을 볼 것 같지만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정병휘   
ㆍ이것이 적절한 가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 연계해서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쓰는 경우가 있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금년에 얼마나 받았습니까? 시설비에서, 간이상수도 관리비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11억 받았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턱없이 부족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일반회계는 일반회계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일단은 내년에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적극적으로 전입을 받아서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리고 이사천 취수장을 우리 순천시가 이관 받은 것이 언제예요? 전라남도로부터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우리 허경만 지사 시절
○위원 정병휘   
ㆍ우리 계장님,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2001년? 2001년 7월 18일자로 관리 전환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때 우리 시유지 하고 교환이 되었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아닙니다. 
○위원 정병휘   
ㆍ돈을 주고 산겁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약 21억을 주고 샀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원래는 주암에 있는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하려고 그랬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지금 우리 취수량이 대부분 하루에 6만5,000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6만8,000톤에서 7만 톤 정도
○위원 정병휘   
ㆍ6만8천 톤 정도를 취수를 합니다. 그 취수할 때 온수가격을 줍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안 주어야죠. 옛날에 수자원공사에서 온수가격 받아갔는데 줘서는 안 됩니다. 그거, 자기 댐 위으로 내린 것이 아니고 우리 하천 위로 내린 것은 원수가격을 줘서는 안 되죠.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고 중수도가 지금 상수도과에 관련 업무입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아닙니다. 
○위원 정병휘   
ㆍ하수도과입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정병휘   
ㆍ예, 상수도 건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신민호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과는 상수도 공기업 경영 개선의 척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수도 경영 개선의 척도, 사실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병회 위원님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노후관 교체,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해가지고 20억을 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 개선의 척도는 유수율입니다.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존경하는 정병회 위원님께서 거론하셨기 때문에,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페이지 347쪽입니다.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검사 시 부적합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신민호   
ㆍ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저희들도 지금, 이게 우리 순천시가 제일 많은 편이거든요. 소규모 시설에서 지금 간이상수도가 지금 부적합이 12개소, 9개, 7개소인데 우리는 199개 중에서 지금 현재 계곡수가 많다보니까 
○위원 신민호   
ㆍ예.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하절기에 대장균 같은 것이 넘어가지고 부적합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제 하절기를 제외하고는 또 그때는 물이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저희들도 3번 이상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차마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계속 중복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외의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지금 현재로는 특단의 조치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런 게 계속 된다면 지하수 전환해야겠죠. 큰 관정을 파서 대체를 할 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여기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들도 시급히는 만들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수치상의 비교를 봐보니까 올라가서 그것은 그랬습니다. 과장님,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었어요. 어떤 민원이었냐면 우리지역구에서 지금 한참 오피스텔을 많이 짓는 편이잖아요? 오피스텔을 많이 짓고 하는데, 갑자기 질문을 받았어요.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을 내라고 한다. 그래서 당연히 건물을 지으면 내야 되겠죠. 그렇게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했는데 허가 때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야 되는데 그때 허가를 받고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워서 한 3, 4년이 지나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건물을 지으려고 추진을 해서 하니까 그 법에 의해서는 또 그보다 더 내라 그런다. 이거 억울해서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하니까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추징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우리 순천시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조례 제정이 다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조례 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떤 조례 제정이 되어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지금 원인자 부담금이 옛날에는 조례 제정이 공포가 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그것을 옛날에는 개발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시설분담금이라고 받았던 것을 지금 원인자부담금이라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 과장님, 조례가 되어있으면 우리 법령사이트에 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강령이 당연히 있죠.  
○위원 신민호   
ㆍ저도 그래서 계속 찾아봐도 없습니다. 조례 제정 없어요.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담당 계장이 답변함)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사용을 하고 있다는데요. 저희들이 그건 별도로 
○위원 신민호   
ㆍ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수도 공사를 하는데 비용 발생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조례 제정이 되어있다는 이 말이에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신민호   
ㆍ수도공사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한 하수도가 아니라 수도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그러니까 상수도요. 상수도는 지금 현재 원인자부담금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수도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이 조례가 있다. 이 말입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작년에 저희들이 공포했는데요. 도에서 그것을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가지고요. 작년에 저희들도 그걸 못했다가 작년에 도에서 전부다 이야기해가지고 전부 제정해서 지금 공포를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 제정해서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그것이 필요하시면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그건 좀 그렇게 해주세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신민호   
ㆍ제가 작년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강이를 좀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민원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는 없었어요. 그래서 근거치가 뭐냐,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근거치가 뭐냐 라고 하니깐 근거치도 제대로 없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나 한번 화가 났던지 하물며 고스톱 게임도 각 동네별로 규칙이 있다. 조례 규칙이 없는데 그것을 서울 고스톱 판을 들이대면 되겠냐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처 그건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진 위원입니다.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쌀 상품권 구입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서정진   
ㆍ다른 걸 질문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작년 대비해서 사업비가 조금 증액, 좀 늘었어요 한 364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쌀은 그대로 627포,  5만 원 권 672매, 1만 원 권 336매 이거는 그대로 다 똑같습니다. 수치까지, 그런데 36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이유가 어떤 상황이, 쌀값이 올라갔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우리가 주민지원사업 예산이 7000만 원 국비가 1000만 원, 시비가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7000만 원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2013년도 올해는 6955만8천 원, 그다음 2012년도에는 6591만3천 원, 그러니까 지원한 사업양이나 사업내용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쌀  20kg 짜리 672포, 그 다음에 5만 원 권 상품권 672매, 1만 원 권 상품권이 336매, 이게 사업내용과 사업명, 사업량이 작년하고 똑같은데 왜 사업비가 한 360만 원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가격이 좀 올라간 것 같네요. 
○위원 서정진   
ㆍ쌀값이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서정진   
ㆍ맞아요? 지금 20kg 쌀 한 가마에 얼마씩 합니까? 한 포에, 20kg짜리가 
(「4만3,000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담당 계장이 답변함)
○위원 서정진   
ㆍ4만3,000원이요? 4만3,000원이면 672포 하면 그래도 금액이 안 맞는데요? 왜냐하면 상품권은 5만 원짜리, 1만 원짜리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 빼고 나면 672포를 사면 4만 원이 넘죠? 5만 원이 넘어가죠. 농협에서 사셨죠? 
(「예, 순천농협에서 샀습니다」라고 담당계장이 답변함) 
○위원 서정진   
ㆍ순천농협에서 산 게 아니라 도사농협에서 사셨어요? 
(「도사지점에서요」라고 담당계장이 답변함) 
○위원 서정진   
ㆍ도사지점에서 산 이유가 멉니까? 
(「같은 농협이죠. 관내에서 있어서」라고 담당계장이 답변함) 
○위원 서정진   
ㆍ관내에 농협이 몇 개가 있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상사농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위원 서정진   
ㆍ상사농협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서정진   
ㆍ낙안도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것 사실 때는 농협은 실적 위주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점의 실적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도사에서 샀으면 상사도 사고 해룡도 사고 낙안도 사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웃으시면서 답변하면 안 되죠.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입찰하거나 아니면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다면 농협본점에서 사는 게 맞죠? 괜히 위화감 생기잖아요. 어떤 지역에서 사주면 이건, 농협지점은 거의 이게 실적이에요. 그 조합원들의 배당금이 달라져버려요. 따라서, 이해가 되시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낙안농협을 비유로 들면 안 되겠지만 낙안농협이 쌀을 못 팔아가지고 실적이 저조하면 낙안 조합원들이 배당금을 적게 받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3000만 원, 4000만 원 넘어가잖아요. 쌀 가격이, 지점에서 큰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서정진   
ㆍ돌아가면서 사십시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서정진   
ㆍ상사에서 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하수도과는 보니까 과장님, 건의서라든가 민원 이런 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가 넣어서 건의서, 민원 이런 사항들을 넣어놨는데 상수도과는 민원이 없어서 기재를 하나도 안 하신 겁니까? 실제로 민원이 있는 겁니까? 민원이라든가 건의서 같은 게 순천 시민들이, 하수도과는 전부 올려놨어요. 이 자료에, 그런데 상수도과는 한건도 안 올려놨어요. 민원이 없어서 안올리신 건지 아니면 그냥 안 올리는 게 감사 받는데 편하니까 올리지 말자, 한 것인지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즉시즉시 해결되는 민원이어서 간단한 것이어서 그렇게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즉시즉시 해결되니까, 다 해결 잘 되니까 안 올리셨다고 그렇게 하면 일 잘하신 거죠. 그런데 신대지구 지금 상수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매번 일처리 잘 하신다고 하니깐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흥 S클래스 1단지 아파트에서 제목 ‘시 상수도 공급관 점검 및 대책 요청에 관한 건’ 해서 인제 올립니다.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2103번지 중흥 S클래스 1단지 아파트 1466세대는 2012년 10월 22일 준공검사를 득하고 10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현재 주거생활을 하고 있으나 2013년 5월 이후부터 10월 7일까지 단지 내 지하 저수조 내에 흙탕물, 모래 등이 유입되어 정수의 밸브 및 피텍밸브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지하저수지 2500톤에 급수공급이 크로스 되지 않아 4회 이상 급수가 넘쳐 입주자 등의 사용료 부담이 증가하여 공동수도료죠? 증가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본 민원 처리결과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납부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체고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서를 보냈죠? 여기서 현장 나가보시거나 성의 있는 답변해보신적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저희 직원들이 급수계에서 나가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요.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고요. 제가 관리사무소에서 이것 직접 받아왔고요. 관리사무소에서 물어보니까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문서 보내고 나니까 답신도 오지도 않고 전혀 해결하려고 해주지도 않는다. 쉽고 말하면 지하저수조에서 흙, 모래가 들어가서 2,500톤 양인데 1,500톤 이상의 물을 다 퍼낸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의 공동수도료가 한 350, 360만 원 정도, 가정용 상수도가 사용량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서정진   
ㆍ또 면단위하고 동단위 다르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해룡 신대는 택지개발지역이어서 면단위 적용을 못 받고 있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자,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에 대해서 상수도과에서 전혀 가지도 않았고 답신도 안 해줬어요. 제가 어제 오늘 확인하고 왔어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아니,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급수불량지역이 나온다든가 하면 저희 대행업소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방문해서 다 만나고 오는데 
○위원 서정진   
ㆍ아니, 누가 만나고 오셨어요? 여기 계장님들 가신 분들 누가 계세요?
(「급수담당 이용선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지 못하고 급수계 직원이 갔었는데요. 저희들 신대지구에 있는 수도관 자체가 현재 순천시가 총괄해서 인수인계 받지 않는 그런 시설물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아파트 자체가 당초에도 이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관에 어떤 이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실히 했었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해가지고」라고 급수담당이 답변함)
○위원 서정진   
ㆍ충실히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 시행회사가 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전에 한번 중흥건설에서 이미 물 값이라든지 이런 보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직원들이 현장에서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시행회사한테 이 부분은 시행회사인 중흥건설에서 우리가 인수하기 이전까지는 충실하게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하도록 구두지시를」라고 급수담당이 답변함)
○위원 서정진   
ㆍ그럼 요금징수도 증흥에서 합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아니, 그것은 
○위원 서정진   
ㆍ순천시가 하잖아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흥에서 물값 보상한 적 없어요.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요금을 순천시가 징수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서정진   
ㆍ시설물 관리전환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요금을 징수하는 순천 책임 있죠?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직원이 한번 나가셨다고 하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자, 보십시오. 관리전환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신대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대지역도 순천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매번 우리 상수도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불이익을 한두 가지 보는 게 아니에요. 도시과도 그렇고 나열할 수 없이 관리전환이 안 됐다고 해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먹는 물까지도 우리 순천시가 상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면서 이런 중대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안 나가셔 보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4회에 걸쳐서 했다는 거예요. 흙탕물, 사진보이잖아요, 이렇게
(사진자료 제시)
ㆍ이렇게 순천시가 우리 행정이 신대지역 주민들에게 무성의한 행정을 펼친다면 되겠습니까? 관리전환 받기전이라고 할지라도 요금징수권자가 순천시니까 요금 받아오니까 이것 성의 있게 대처했어야죠. 문서 답신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 답신 안 하셨죠? 계장님?
(「예, 못했습니다」라고 담당계장이 답변함)
○위원 서정진   
ㆍ아니, 못한 게 아니라 안 하셨잖아요. 지금 시기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분들은 먹는 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점잖게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발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순천시가, 귀청의 발전까지도 기원하는 시민들에게 요금 징수한 순천시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민원처리 해도 되냐, 이 말입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하여간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 관리과에서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상하수도과처럼 민원건의서가 감사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니까 ‘그때그때 잘 민원을 처리해서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하여튼 간에 
○위원 서정진   
ㆍ인정하시고 돌아가시면 여기 이 문서를 근거로 해서 그 신대지역 주민들 찾아뵈어야 합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관리사무소 방문하셔서 순천시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필요하시면 이 요금도, 공동수도 사용요금도 필요하시면 정말 이게 합당하면 요금감면까지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검토하셔야 됩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해주셔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즉각즉각 우리가 민원을 잘 해결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적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맞죠? 과장님?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한 가지가 빠져버렸는데요.
○위원장 김인곤   
ㆍ네
○위원 정병휘   
ㆍ제가 과장님께 중수도 업무를 어디서 하시냐고 하니까 하수도과에서 한다고 했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 정병휘   
ㆍ방금 하수과장한테 확인을 하니까 상수도과장이라고 그러는데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중수도요 ? 
○위원 정병휘   
ㆍ예.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하수물을 재이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수도과에서 합니다. 상수도 가지고는 재이용을 안 하죠.
○위원 정병휘   
ㆍ국장님, 하수과 맞습니까? 
○국장님   
ㆍ하수행정에서......
○위원 정병휘   
ㆍ하수과장한테 우리 전문위원이 가서 확인을 하고 왔더니 상수도과장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아니,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수도를 재이용할 리가...... 없겠습니까? 
○위원장 김인곤   
ㆍ우리 서정진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위원 서정진   
ㆍ아닙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지방 상수도 보완시설 설치현황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가압장, 배수지, 소규모 상수도 포함해서 관리하는 게 몇 군데나 되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소규모 수도시설이요? 
○위원장 김인곤   
ㆍ다 포함해서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199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엄청나게 많네요. 지금 현재 상수도 보안 때문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총 몇 곳이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가압장 제외하고, 가압장 2군, 3군데를 제외하고는 지금 CCTV는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3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보니까 경보기, 최근에 설치한 겁니다. 2013년도에 경보기, 블랙박스, SMS 알림 그러는데 다 이해를 하는데 블랙박스는 뭐를 블랙박스라고 하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블랙박스요? 녹화해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 태양열을 이용해서 거기 근방에 사람이 얼씬거리면 녹화되어져서 자동적으로 지워지고 이렇게 하는 장치입니다. 어떤 사고가 있을 때 그걸
○위원장 김인곤   
ㆍ지금 CCTV를 신규로 설치하는 데는 우리 시설계장님이 잘 아시겠는데  전원을 일반전력을 사용합니까? 태양광을 사용합니까? 
(「전기가 일일이 가능한 지역은 전기를 사용하고요.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산속이다 보니까 지금 태양광을 사용을 합니다. 전력소모가 적고 전력이 크게 들어가는 CCTV설치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차량에 부착되는 블랙박스 형태의 CCTV라 할 수는 없지만 그 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담당 계장이 답변함)
○위원장 김인곤   
ㆍ그렇습니다. CCTV 하고 저는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블랙박스들의 화질이 CCTV를 능가하고 있고 가격은 10배 이상 쌉니다. 블랙박스가, 굳이 CCTV를 설치하지 않고도 이렇게 보안시설을 잘 유지하고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은 200개에 가까운 우리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아직 약 10여%밖에 못 갖추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도 상수원 독극물 투입 이런 걸로 사회문제가 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그러진 않겠죠. 정신이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소규모 상수원에 마을에 원한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이 실제로 독극물을 투입해서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병휘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상수도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게 주된 업무입니다. 더불어서 그 상수원 보안시설이 아직도 커버를 못하고 있는 구역이 80%가 넘는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은 사람이 일일이 다 지키면 좋겠지만 그 예방책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펜스도 치고 경보기도 달고 SMS 알림도 하고 블랙박스로 다시는데요. 어떠한 예산보다 사실상 이런 블랙박스 종류를 이용해서 이거 달면 단가도 얼마가지 않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우리 살림에 얼마입니까? 이 CCTV 하나 확보 못해서 만에 하나 맑은 물 공급해야 될 부서에서 사고가 난다면 그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쪽으로 좀 비켜서 앉아보십시오. 제가 다른 군 사례 한 번 보여드릴게요.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자료 설명) 
ㆍ과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수집을 몇 군데 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고자하는 것이, 이게 지금 청양군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 식으로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곳은 소규모 상수도에다가 이렇게 달고 있다. 그 말이죠?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제품들은 특정회사 제품입니다마는 지금 회사마다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산 속 깊이 있는 것은 태양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CCTV가 무용지물이 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나오는 게 풍력과 야간이건 주간이건 풍력과 태양광을 이용해서 CCTV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달려있는 게 중계기입니다. 요즈음은 단돈 몇 만 원 안 들이고도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을 상수도가로 보내는 겁니다. 보이시죠? 단순히 녹화하고 쳐다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CCTV를 찍어놓고 사고 났을 때는 증거자료밖에 못 쓰겠죠? 하지만 상수도는 이보다 더 중요한 보안시설은 없다고 봅니다. 상수도 맑은 물 안전 확보차원에서도 과장님, 저는 IT출신이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적어도 상수도만큼은 상수도 수원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실시간으로 배수지나 가압장의 상태를 전송할 수 있는 시설들을 이제는 갖추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블랙박스는 정말로 소규모 상수원들에게 피치 못해서 갖추어야 될 시설이지만 시설규모가 커지면, 원수를 공급받는 세대수가 늘어나면 더 한층 보안을 강화해서 우리 상수원 특히 이런 배수지, 가압장 이런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전송받을 정도의 시대가 우리 순천시는 이미 실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이보다 더 중요한 곳이 없겠죠? 과장님, 앉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대개 소규모 상수도가 많은 데가 아까 청양군 사례가 봤듯이 군 단위들이 많습니다. 산골에 마을 마을들이 있다 보니까 소규모 상수도들은 CCTV, 블랙박스 이제 구시대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CCTV하니까 단순히 ‘아 CCTV 확보해야겠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대규모 상수원에는 실시간으로, 요즈음 무선이, 핸드폰 잘 터지지 않습니까? 아까 무선 중계기가 달려 있잖아요. 텔레콤 회사들에다가 돈 2만 원, 3만 원 주면 실시간으로 전송해줍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상수원 보안시설을 확보해서 적어도 상수원이 안전하다는 것을 순천시에서 시민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한번 고민해보십시오.
○상수도과장 심상부   
ㆍ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지금 잘 못한다는 게 아니라 서둘러 주셔야 돼요. 자, 과장님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우리 상수도과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자연스럽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한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하수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홍상훈입니다. 다음은 오수관리담당 강이구입니다. 다음은 읍면하수담당 이형남입니다. 다음은 도시하수담당 오준학입니다. 다음은 위생처리담당 강승일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담당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부터 해주십시오. 앉아서 하십시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행정감사 지적사항 8건이었습니다. 먼저 조례초등학교 주변 하수도 관거정비 공사입니다. 지적 내용은 사유토지 사용승낙이나 매입이 어려울 경우에 압송식 유화방법을 검토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조례초등학교 내에 맨홀펌프장을 설치하고 금년도 7월 19일에 공사를 완료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용수동 범죽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지적내용은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전 지하매설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후 도로 굴착이 없도록 할 것과 마을진입로 전체 포장 및 차선도색에 지적을 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포장공사 후 도로과에 통보를 하였으며 전면 포장 후 차량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남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지적내용은 공사 시공구간 노면 포장공사가 세밀하지 못해 마무리 공사가 미흡함으로 시정을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노면 요철구간 절사 후 재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인월,남재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지적사항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과 인접한 관광지역임을 감안하여 서편, 동편, 신성마을 포장공사 시 전체 포장을 하고 차선도색을 추진하라고 하는 지적사항과 그 다음에 되메우기공사 시 양질의 흙으로 장비 투입하고 꼼꼼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시 지역에 따라서 땜질식 포장 지역과 전체 포장지역이 구분되므로 명확한 근거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마을 앞 주 간선도로는 전면포장 후 차선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관 매설 되메우기 재료는 이사천 준설토 모래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선도로는 반폭 1차선을 포장하고 마을 안길은 전면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지여건 및 형평에 맞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탑웨딩홀 원도심지역 악취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건의내용은 원도심지역은 오폐수관이 분류되어있지 않아 물이 고이고 악취가 발생하므로 막힌 부분은 뚫어주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원도심지역 하수 분류를 위해서 BTL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합류식 하수관거 악취 차단시설 방지캡 뚜껑을 205개를 설치하고 하수관 준설을 상반기, 하반기 2차례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암 하수정비 지적사항입니다. 주암 창촌, 오산, 고산마을 등 하수정비가 되지 않는 지역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주암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주암면사무소 일원 및 중림리 요곡, 창촌리 일부 갈마리 일원의 하수처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광마을 등 12개 마을은 마을하수도 처리장 8개 개소에서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촌리 천평마을 하수도정비공사는 14년도 국비 7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제외되었으며 시비로 추진고자 하였으나 사업가 많아 추진하지 못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로터리 민원관리입니다. 의료원로타리 날파리 및 악취가 난다는 민원에 대해 조속히 처리하라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의료원 로터리 합류식 박스와 도로 측구 배수로를 준설 완료하였고 맨홀 뚜껑을 압취 차단 캡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골 산골체험마을 하수도 악취 민원 관련입니다. 서면 청소골 산골체험마을 하수도 악취 민원 해소사항입니다. 민원 해소코자 하였으나 하수가 마을 앞 구거에 방뇨됨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여 사업을 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회 위원 손듬)
ㆍ예,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예, 정병회입니다. 장기간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조곡처리분구 하수관 정비공사에 관하여 한 가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회   
ㆍ지난 현장감사 시 조곡처리분과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에서 현장사무소 앞에 공사현장에서 수거된 잔디블록 경계석들이 보관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지금 공사 시공과정에서 수거된 잔디블록과 경계석에 대한 경계석을 다음 추후에 그 현장에 다시 재시공 할 것인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어요. 지금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일단 설계는 
○위원 정병회   
ㆍ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재활용이 70%를 재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답변하세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리고 지난번에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사실은 보도블록을 전부 다 우선 철거하고 그 다음에 터파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해가지고 그렇게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건 현장에서 충분히 지적했고 감사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수거된 잔디블록과 경계석을 설계내역에 재활용해서 현장에 다시 시공할 것인가, 그 여부를 질문했고요. 시공과정에서, 공사과정에서 30%의 손실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70%정도를 재활용한다, 라고 설계되어 있다. 그랬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지금 원도심지역 하수관거 정비 BTL7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원도심지역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물경 한 82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회   
ㆍ지금 그렇다보니까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돼서 지금 BTL이라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회   
ㆍ우리 시가 추진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그래서 이 BTL사업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공재의 건설, 다시 말하면 하수관거 정비 이 사업이 사업을 민간부분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설하고 완공이후에는 소유권이 정부나 지방정부로 이전되고, 다시 말해서 기부채납된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러고 나서 임대료를 통해서 민간투자자는 임대료를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그런 사업이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이제 BTL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BTL사업에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고민하고 정말 심각하게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리스 약정기간 동안 적정수익률을 투자자는 민간투자회사는 적정수익률을 보장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리스 약정기간 동안 민간투자자는 적정수익률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는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적정수익률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회   
ㆍ이건 지금부터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공의 안정성인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직접, 막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직접 시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직접 발주하지도 않잖아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BTL사업이다 보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렇다면 시공의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맹점이단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감리회사 있긴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이 막대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자재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회   
ㆍ어떤 자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구성이나 수명이나 이런 것들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광고 문구처럼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우리 시가 우리 순천시가 직접 발주하지 않기 때문에 관급자료 분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회   
ㆍ자재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자재에 대해서 우리 순천시가 어떻게 개입해서 관급자재화 할 수 있는가 그런 것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사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순천에서 한건 아니고 저가 여수에서 하수과장을 했을 때 거기도 BTL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재를 사용하면 땅속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추후에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재는 전부 관급을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아, 그랬어요? 그게 가능해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가능합니다. 관급을 하고 사급자재, 사실 사급자재를 매일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급자재 사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감리가 철저히 확인을 해서 그것을 지금은 거의 동영상으로 확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자재사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위원 정병회   
ㆍ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우려가 되더라고요. 자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행히 우리가 직접 개입해서 주요 자재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할 수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한시름 놓았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BTL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회   
ㆍ해당지역 주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주민참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것은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사업고시 때, 다시 말해서 계획단계에서 반드시 주민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게 있고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때는 사업의 규모, 입지, 비용 등을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인지 또는 의견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고시단계, 개입단계에서 반드시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회   
ㆍ두 번째 시공단계에서는 관거의 매설 및 맨홀의 위치, 공사 일정에 대한 의견개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감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지만 이 오수에 대한 오접이나 이런 부분들을 매번 다 점검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아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런 것들을 주민참여를 통해서 주민에게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설령 우리 공무원들이 또한 현장에서 놓치더라도 이 주민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교육이 되고 홍보가 되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렇죠? 그래서 꼭 주민참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덧붙여서 부실시공 같은 것도 우리 주민참여를 통해서 극복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이 BTL사업에 있어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적정수익률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 다음에 관리감독, 관급자재 가장 중요하고 세 번째, 주민참여 정말 중요 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참고하셔서 이 원도심지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BTL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리하여 원도심 주민들이 악취에서 헤어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제가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감사를 통해서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회   
ㆍ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3쪽 한번 펴보십시오. 353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2012년도 명시이월 특별회계라는 도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사업명이 있고 사업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공정부분에 착공일과 준공일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이 사업기간 시작하고 끝하고 이 날짜가 착공일, 준공일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도사동쪽을 보면 인월, 남제 관거정비사업을 보면 그 사업기간이 2012년 4월부터 2015년 12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을 보면 착공일이 2012년 4월은 맞아요. 4월 20일, 그런데 준공일이 처음에 사업기간이 2015년 12월이 아니라 2013년 3월 29일로 되어있거든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이게 1차분 준공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또 2차가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여기가 지금 계속사업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계속사업으로 가다가보니까 차수별로 1차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여기 사업기간이 2015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전체 
○위원 유혜숙   
ㆍ여기 안에 또 2차가 또 들어간다. 그 말씀이시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들어갑니다. 
○위원 유혜숙   
ㆍ예.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러다 보니까 좀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준공일 2013년 3월 29일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 유혜숙   
ㆍ예.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이건 1차분 준공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과 연결해가지고 2차분히 또 있다보니까 전체사업기간 2015년 12월 이것하고는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1차분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좀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창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것은 계속되는 계속사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여기 도사동 인월 관거정비사업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우리가 개인이 하는 민영사업도 아니고 순천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에 의한 공공사업인 경우에는 더욱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더 주의를 하셔야 할 건데 여기 지금 인월, 남제 관거정비사업 과정 중에 2102년 9월 무렵에 대대동 동편마을 앞 조용훈 씨 소유 땅에 소유주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우창건설에서, 시공사인 우창건설에서 건축자재를 무단으로 쌓아놓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땅 주인께서 항의를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어서 전직 시의원하셨던 분께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감독공무원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토지사용료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어떤 계약서를 썼냐면 토지사용 종료가 되면 인제 흙으로 복토해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비를 해주고 그리고 또 새 기둥을 세워서 쇠줄을 설치해서 불법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계약서를 썼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이제 그 계약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고 지금까지도 그냥 형식적인 그런 마무리를 해주고 있다고 지금까지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이것은 시에서 하는 관급공사라는 그런, 민간인이 하는 민영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어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이렇게 그 시행사에서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하다보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그런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래서 지금 이 관계는 제가 우창건설 감독관 전화번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 전화번호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드릴 테니까 마무리 좀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다음은 오수가 동천으로 무단으로 방류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유혜숙   
ㆍ자료화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빔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자료 설명)
ㆍ지금 제가 보여드릴 사진은 가곡동 동부웨딩홀 건너편, 원용당 들어가는 세월교 입구 상류 10미터 지점, 오수관으로 연결되는 지점에서 오수가 동천으로 이제 무단으로 방류되는 현상을 본위원이 핸드폰으로 직접 촬영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게 가곡동 동부웨딩홀 건너편 원원당 세월교 입구 상류 10m 지점 정도 되거든요? 여기, 지금 오수관으로 연결되는 지점에서 오수가 동천으로 이렇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제가 
(동영상 재생)
ㆍ이게 동영상으로 짧은 순간이지만 뿌연 폐수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됐습니다. 제가 현장감 있게 하기 위해서 짧은 동영상이지만 사진과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우수관과 오수관과 분리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없어야 정상인데요. 지금 이게 무단으로 방출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진이 찍었던 시기가 올 초입니다. 갈수기 때라 이게 역류가 되고 수량이 많아서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폐수방출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수가 동천으로 유입된다는 것은 아무튼 우리가 천 관리를 석현천이 됐든, 해룡천이 됐든, 동천이 됐든 우리가 천 정비를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명히 분리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걸 잘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관계를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인과 대책을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유혜숙   
ㆍ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예, 오행숙 위원입니다. 어느 업무 하나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지만 하수업무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주시는 과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수처리시설 지도 점검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오수처리 지도점검 대상업체가 총 몇 곳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서면으로, 시간이 걸리면 제출해주시고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지도 점검한 업소가 25곳인데요. 해당업소가 이 뿐입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우리 오수처리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오행숙   
ㆍ예, 지도점검, 오수처리, 금년도에 점검한, 저기 382페이지에 보시면 25곳이 나와 있거든요. 해당업소가, 그러면 아마 대상지가 더 있을 것으로 아는데 25곳만 이렇게 지도 점검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대상지가 더 많을 것 같은데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이상은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점검주기로 같이 서면을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오행숙   
ㆍ내년도 지도 점검현황을 보니까 대상 25곳 중에 수질기준 초과가 4곳이거든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오행숙   
ㆍ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는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개선명령 후 점검은 어떻게 했는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25개만 딱 한 게 아니고 무작위로 주로 합니다마는 무작위를 했는데 그중에 인제 공교롭게도 25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태료 납부한 후에는 어떻게 하냐 말씀이시죠? 
○위원 오행숙   
ㆍ예.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과태료를 납부하고 잘못된 것을 전부다 개선명령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 잘 아시다시피 오폐수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그러한 개선명령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계획보다 더 많은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해서 오폐수 방류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주민 폐해가 없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다음은 하수관거시설 미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오행숙   
ㆍ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수관거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오폐수를 정화시켜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러한 설치를 하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럼 주암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몇 년도에 설치하셨는지 혹시 아신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2006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기간이 걸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일일처리용량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신가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인제 비가 오던지 그럴 때는 용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균 처리용량을 확인해서 용량이 부족했을 때에는 증설공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그렇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주암은 좀 부족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습니다. 농촌의 인구는 증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이 준공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처리용량 부족현상이 발생한다면 애초 기본계획이 잘못되어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처리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거의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주암 같은 경우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한 3년 후에나 들어가는데 지금 내년이나 후내년에 주암의 증설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처리용량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빠른 시일 내에 증설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더불어서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고 좀 전에 우리과장님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도 주암, 천평, 오산, 고산, 신기마을 등이 하수관거시설이 되지 않아서 오폐수를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하여 주암천으로 흐르는 하천이 썩어서 수질오염을 시킬 뿐만 아니라 악취 등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런 현상으로 인해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한 공공하수처리장이 제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불필요한 시설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천평에 하수도 관계는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국비요구를 했습니다만 지원이 안됐습니다. 규모도 국비사업으로서는 가볍다. 거기가 총 당초에는 11억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직접 환경부를 가고 영산강청을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하여튼 더 시급한 데가 있다고 해서 국비지원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원을 검토를 해서 하여튼 내년쯤에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물론 관계공무원들께서 정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고생하신 걸로 압니다만 그러나 결과가 현재까지 없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이미 또한 설계까지 나와 있고 계속 추진했던 상황이니까 고생스럽더라도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이 꼭 시행될 수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이야기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휘 위원 손듬)
ㆍ예,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ㆍ과장님, 중수도 하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상수도과장한테 물어볼까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냥 저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웃음소리)
○위원 정병휘   
ㆍ그냥 저희들한테가 아니라, 업무가 어느 과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정병휘   
ㆍ예.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제가 예전에는 상수도과장을 했었습니다. 상수도과장을 했을 때 조례저수지가 악취가 나고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원수자체가 부족한 겁니다. 조례저수지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중수도를 활용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중수도 조례가 있는데, 급수 조례에가 중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쯤 그 전에 2009년쯤인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에 
○위원 정병휘   
ㆍ뭐가 폐지됐다고요? 중수도 조례가?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급수 조례에서 그것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수도과에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후에 어떻게 넘어갔냐면 하수도법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하수도법에 그 법을 받아줘야 될 것인데 그게 안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중수도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해서, 그 중수도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하수도에가 중수도와 관련, 우리 물 부족국가라는 그런 큰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됩니다. 
○위원 정병휘   
ㆍ예.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래서 이 제정 내용을 봤더니 여기에 중수도가 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중수도나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중수도와 같은 내용의 중수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 정병휘   
ㆍ그래서 어느 과에 해라, 그 말입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저도 결론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했냐하면 사실은 호수공원까지 끌고 갈려고 했거든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휘   
ㆍ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수도라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오수나 생활용수 있잖아요. 생활용수, 생활용수를 정화하는 것들, 그래서 음용수는 안 되고 그보다 등급이 좀 낮은 것들, 그래서 호수 유지수라든지 아니면 나무를 기른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휘   
ㆍ다시 또 화장실에 쓰는 이런 것들을 중수도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일 나오는 용량의 한 10% 정도를 해룡천 유지수로 옮기려고 그러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사업이 어마어마해서 못합니다.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로만 연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휘   
ㆍ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대상이 말입니다. 대상이 아까 이야기하는 오수라든지 하수처리뿐만이 아니거든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휘   
ㆍ거기는 지하수로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아시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휘   
ㆍ그 다음에 빗물도 해당이 되고 일반 자연하천수도 해당이 되거든요. 유입수가, 온수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아까 조례 이야기하고 법 이야기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 중수도 조례를  지자체에서 제정해가지고 지금 활용하는 것들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지금 수도권에서는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지방에서는 
○위원 정병휘   
ㆍ중수도, 아니, 수도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군 단위라든지 시단위에서도, 시단위의 경우 마산 같은 데가 있고 경상도 됩니다마는 지금 지자체에서, 다음에 한 번 검색을 하셔가지고 우리 순천시 알맞은 조례를 검토를 해보세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김천 같은 경우도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옥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휘   
ㆍ옥상에서 전부다 우수관이 지금 밑으로 1층까지 내려와 있어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휘   
ㆍ내려와 있는 것을 갖다가 밑에 지하에 탱크를 만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수질을 향상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나무 유지라든지 산림 유지수라든지 아니면 갈수기 같은 경우에 호수공원 같은 경우 유지수로도 활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소규모적인 것으로 검토를 해라, 그 말입니다. 몇 십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도 일정규모에 건물 예를 들어서 우리 에코그라드라든지 순천대학교라든지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휘   
ㆍ이정도의 규모가 되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과거에는 강제권장을 했어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휘   
ㆍ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순천에 이러한 시설들에 갖추어져있는 시설들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아직은 없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조례를 통해서, 지금 없다면 조례를 통해서 적극 권장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물 부족국가이고 우리들의 행정을 갖다가 10년, 20년 이렇게 앞에 내다보고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은 계몽도 돼야 되고 조례가 뒷받침 되어서요. 그렇게 해서 중수도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단순하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것을 하천유지수로 보내는 것 이건 아주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소극적인 것, 있는 그대로 옮기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개념으로 아파트에 권장을 한다든지 해서 중수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강조를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조례도 검토해주세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신민호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385쪽에 우리 존경하는 정병회 위원님께서 원도심지역 BTL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총괄적인 주의 유념해야 될 사항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BTL 사업으로 내년도에 굴착이 되는 데가 어디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굴착은 그 후년에 되겠습니다. 2015년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어디어디가 굴착이 되겠습니까? 여기 원도심 2015년에 되고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선에 원도심지역 중에서 가장 악취가 심하게 나고 그다음에는 하수, 쉬운 이야기로 배수가 
○위원 신민호   
ㆍ예.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배수가 잘 안 된 구간을 선정해서 그런 것부터 먼저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자, 지금 제가 뭘 질의를 드리고자 하냐면, 어떤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BTL사업의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하수관로를 우수와 오수를 분리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그 지역들이 어차피 굴착을 하고 하는 상황들이 지금 현재 여기는 온도심 시가지 상습 침수지역들이에요. 그러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익히 과장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상습 침수지역의 해소방안을 이 기회에 우리가 마련할 필요는 있다. 그것을 왜 하수도과에 하필 말을 하느냐, 하수도과에서 이 BTL사업을 하니까 하수도과에서 해당 과와 업무공조를 하라, 이 말입니다. 어차피 계획 잡을 때, 지금 현재 충분히 2015년도이면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들을 수립해서 다른 과와 공조를 해서  계획들을 잡으면 훨씬 업무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순천역에서 이마트 간 도로라든가, 지금 여기 장천동 터미널부근이라든가, 여름철 집중호우만 왔다면 침수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 통행은 말할 것도 없고 차량통행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기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BTL사업들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니까 어차피 손을 댈 때 거기에 대한 해당 과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손을 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계획을 할 때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BTL사업은 합류식과 분류식의 정리를 주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런데 장천동 터미널 주변이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렇게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거 집중관리지역이라 해가지고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별도로, 국장님한테는 아직, 오늘 그 사항이 나와서 말씀을 아직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 공고를 했는데 순천시가 아마 거의 되다시피 됐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 그래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래서 그 고민은, 그것도 우리 원도심 지역의 하수도 배수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요즈음 우리 하수도과가 혁혁한 공을 세우네요.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많은 성과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하나 지적사항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360쪽입니다. 남산 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몇 페이지고 하셨습니까? 
○위원 신민호   
ㆍ페이지 360쪽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거를 설치하면서 보통 하수관거의 유속의 속도를 어느 정도로 기준을 둡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보통 
○위원 신민호   
ㆍ초당?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시설기준이 초당 0.6에서 3까지가 보통기준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러나 권장하고 가장 
○위원 신민호   
ㆍ권장기준, 가장 측정한 권장기준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권장기준으로 볼 때는 1에서 1.8 정도. 
○위원 신민호   
ㆍ1에서 1.8 미터 정도 초당, 유속이 내려가는, 유속이 작아버리면 관거 저부에 오물이 침전하여 항상 준설작업이 필요하잖아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또 그런 문제가 있고 유지 관리비용이 그러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 버릴 수 있겠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또 유속이 너무 커버리면 관거를 손상한 우려가 있겠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내용연수를 단축시켜버린다거나 해서 여러 가지 유지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수관거는 초당 1.0에서 1.8 미터가 가장 적정한 정도의 유속이 유지되어야지 좋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남산 배수구역 하수관거 작업 CCTV 촬영을 한겁니다.
(사진자료 제시)
ㆍ과장님, 보이시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 자료 혹시 있을까요? 이거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 봐보면 지금 물 고인 현상 물높이가 지금 기존보다 올라가 있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계장님한테 물어봤더니만 ‘이것이 관이 쳐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결론은 부실공사죠? 문제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관이 쳐졌다면 잘못된 공사이겠습니다만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잘못된 공사잖아요? 그렇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게 개선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시공회사가 기우림건설이라고 그 회사가 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약간 거기가 침화가 됐다고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재시공 통지를 했더니 원청 말고 하청이 보통 합니다만 그 하청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청에서 할 수 있도록 공문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2월까지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2말까지 전부다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12월말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공기를 당겨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12월 달에 해버리면 또 춥고 어쩌고 해버리면, 포장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를 좀 당겨서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신민호   
ㆍ여러 가지로 우리 하수도과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좀 전에 본위원이 말했습니다마는 공모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순천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해룡천 살리기에 가장 커다란, 지금 시발점을 만들어준 과 중에 하나가 하수도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열과 성을 다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우리 해룡천 살리기에 하수도과가 일약을 담당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감사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와 조금 개선된 게 우리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단독정화조 청소이행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에는 93%, 2012년도 93.5%, 2013년 97.1%까지 이렇게 청소이행을 끌어 올렸었어요. 이런 부분 굉장히 잘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순천시에서 단독정화조 제조 판매하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네 군데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혹시 불량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소 단속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허가민원과에서」라고 담당계장이 답변함)
○위원 서정진   
ㆍ허가민원과에서 합니까? 
(「정화조 시공이라든지 관리감독......」이라고 담당계장이 답변함)
○위원 서정진   
ㆍ시공회사가 아니고, 시공회사도 문제겠지만 단독 정화조 제조된 상태 이게 불량한지 안 한지 정도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정화조 제조 말씀입니까? 
○위원 서정진   
ㆍ예.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아까 제가 정화조 청소하는 업체가 4곳이라고 그렇게 
○위원 서정진   
ㆍ그게 아니고, 단독 정화조 제조, 그러니까 불량품인지 정품인지는 그런 거는 우리 허가민원과나 환경 그쪽에서 합니까? 우리 하수도과에서는 점검하는 건 없고 허가민원과하고는 호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서정진   
ㆍ2012년도 사고이월 특별회계 상사면 동백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절대공기부족, 이거 그 공사할 때 늦게 시작한 이유가 있죠? 이게 10월 달에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동백마을이요? 
○위원 서정진   
ㆍ예.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때 예산이 추경이 서가지고 
○위원 서정진   
ㆍ예.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겨울에 공사가 됐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 때 사업기간은 12년 10월 달에 예산 추경 때 세워서 이때 사업을 결정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그 동백지구에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수도공사를 겸해서 하면 비용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때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는 시점에 부랴부랴 예산을 세워서 관로를 같이 묻는 거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따로따로 묻는 게 아니잖아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상수도, 하수도과와 그다음에 도로과하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서로 상호 호환이 잘돼야 하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는 겁니다. 상수도과에서는 연초에 상수도공사를 하겠다, 라고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그 뒤 따라서 후속조치로 하수도과도 바로 뒤 따라줘야, 공사를 같이 병행해 버려야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상수도 공사해놓고 1년이나 2년 뒤에 하수가 들어갑니다. 또 도로 쪽 포장이 있지 않습니까? 노면이 좋지 않은 도로들도 포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수도공사가 들어가면 그쪽 하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같이 예산을 같이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보면 이런 경우도 나왔습니다. 어제도  도비가 2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꼭 국도비가 연말이라든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하자, 그래서 그냥 일률적으로 하고 싶어도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이중굴착이 안 되도록 그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보지만 하면 가능하면 연초에 상수도과와 도로과가 협의하셔가지고 공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럴 때는 예외적이라도 평상시에는 그렇게 서로 협조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 손듬)
ㆍ예, 정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제가 아까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원도심지역, 그 하수관거 정비하실 때요. 지금 원도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사실 지금 한 20~30%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도 원도심지역에 한 10여 군데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시작될 건데요. 제가 4년 전인가요? 한 5~6년 전에 남정 하수분구사업 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회   
ㆍ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하는 걸보니까 협의만 되면 주민들 부담이 50%줄어들어요. 내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도심지역에 지금 그동안 공급받지 못한70%~80% 정도의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년 시에서 지원을 통해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회   
ㆍ이 BTL사업과 연계해서 주민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사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저기 신도심지역에는 돈 안 드는데 구도심지역 주민들은 2배~3배 들면서도 안 해줘요. 그래서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시에서 지원을 약간 함에 있습니다마는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자부담이, 다시 말하면 부담금이 있어요. 공사부담금이, 경제성이 없어서 공사부담금이 있는데 여기서 굴착할 때 같이 포장만 하더라도 공사비 50%절감 됩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런 아주 주민들을 위한 게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미리 미리 좀 협의하세요. 지금 우리 계획이 나오잖아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회   
ㆍ내년이면 내년 초면 나오니까 미리미리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머 올해 굴착할 부분도 내년에 해라, 그럼 공사비 절감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현장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대대동, 도사동 인근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데로 많이 가봤는데, 사실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대책이라든지 공사장 주변 환경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현장 확인에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참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 점에 대해는 시민을 대신해서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담당 감독관들도 많이 격려해주십시오. 실제로 민원을 야기치 않고 또 안전사고까지 잘 예방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잘 잡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점은 참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직원들이 위원들의 칭찬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비록 냄새나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지만 가장 향기로운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장시간 사무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해야겠습니다. 선서가 좀 필요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개발사업소 감사 시작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경제통상과장, 산림소득과장 앞으로 나오시고 경제통상과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의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13년 11월 29일 
ㆍ경제통상과장 정성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산림소득과장 김영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경제통상과장 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인곤   
ㆍ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짧게 도시개발사업소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ㆍ도시개발사업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한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창현입니다. 택지조성담당 차재하입니다. 원도심담당 안동훈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앉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7-1번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오천지구 미분양 택지로 인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속한 분양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택지분양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것은 297필지 중 225필지를 분양하고 72필지가 남았습니다. 미분양용지 중에서 단독택지용지는 공사가 준공되면서 분양이 될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큰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택조법에 의해서 30년 영구임대 주택용지 2필지와 4555평방미터에 이르는 상업용지, 이게 지금 수요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년 그것은 제가 9월에 국토교통부를 직접 가서 토지정책관 주재 하에 LH공사 등 전체적인 15개 기관을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주택공사인 LH공사에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1차 그 의사가 확인됐기 때문에 10년 임대 분양으로 바꿔 달라,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해가지고 금년 연말에 회신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업용지 4455평방미터에 대한 것은 매각대금이 한 85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안 되면 분할을 해서 매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7-2 특별회계 운영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운영사항을 보면 중도해지로 인해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자금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도해지 최소화와지방채 350억 조기상환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택지개발 특별회계 운영은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3개월 단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4.5%인 공공자금 210억은 2014년도에 전액 상환할 예정이며 이율이 4%인 지역개발기금은 140억 중에서 26억은 2014년도에 상환하고 오천택지 분양에 따라서 조기상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7-3번 신대배후단지 조성공사입니다. 신대지구 관리이양 전 하자부분 완료 등 철저한 점검 후에 인수할 것을 주문한 사항은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하자 없는 공공시설물을 인수받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신대지구 12개 분야 점검결과 보완 요구사항 조치결과는 1단계, 2단계 준공과 시의회 현장방문, 신대특위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총 213 건을 요구했는데 152건은 조치 완료되고 27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16건은 협의 중에 있으며 18건은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7-4번 연향지구 미분양 필지입니다. 연향3지구에 공공청사용지로 되어 있는 미분양 토지를 용도변경해서 분양해라는 사항은 연향3지구 내에는 지금 공공용지 부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2필지를 경찰서나 우체국이나 이렇게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통보를 해봤으나 거기에 들어올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계획을 변경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원도심 매곡A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원도심 매곡A지구 개발사업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 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도심 개발에 따른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취지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으며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도 주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국토부에서 요구한 내년도 국비는 기재부에서 243억만 국회에 심의 의결을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6 왕조 운곡지구 주차장 시설 공사입니다. 장기주정차 발생으로 인하여 법원, 검찰 민원 이용자는 이용이 어려우므로 유료제를 실시하라고 검토하라는 것과 대형주차 방지를 위해 출입구 중간에 분리대를 설치하라는 사항, 그다음 주차장 주변이 어두우니 가로등을 보강해달라는 사항, 장애인 주차면이 부족하니 추가 확보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 3월 15일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교통과에 8월 19일에 시설물을 인계했습니다. 주차장 내에 대형차량 진입을 방지하고 차후 유료화에 대비해서 진입로 중앙에 분리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가로등 16등을 설치했습니다. 장애인 주차면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2013년 10월 15일 의회에서 부영골프장 방문 시 시정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신대지구 부영골프장 주변지역에 골프장 골프공 이탈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하라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 10월 15일 의회 현장방문 개선 권고사항을 10월 22일 부영골프장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통보하여 부영CC 총무 제2013-11호, 경자청 지역개발과 203-3호로 부영골프장 및 주변지역 골프장 골프공 이탈방지를 위해 조명탑 설치, 그물망 추가설치, 수목식재, 페어웨이 확장공사를 완료했다는 통보를 받고 경자청과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유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혜숙   
ㆍ유혜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3페이지를 보면 201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표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자 보수 보완요구건 총 180건 중에 조치완료가 126건, 조치 중인 것이 53건, 미반영된 것이 1건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미반영된 건이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게 뭐냐면 지하도 상단부에 40미터 방음벽을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거기에서 불가하다.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음림으로, 방음벽으로 해놓으면 도심미관도 안 좋고 또 통풍관계도 있기 때문에 방음림으로 지금 재요구를 하려고 
○위원 유혜숙   
ㆍ대체해서 보완을 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 조치완료된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조치 중인 53건에 대해서도 2번, 3번 확인하셔가지고 완전한 시설물을 인수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다음 227쪽을 보시면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천지구 택지설비지구 택지분양 현황을 보면 미분양이 72필지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미분양 72필지인데 분양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독주택용지는 택지가 조성공사가 완료돼가면서 다 분양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용지 2필지하고 상업용지 1필지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에 국토부를 직접 가서 토지정책관과 직접 만나서 연석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LH공사와 같이 해서, 우리와 국토부만 해서 속을 모른다. LH공사 등을 다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불러서 거기에서 LH공사의 의사도 확인했고 또 LH공사에서 여력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부분은 연말에 지침을 개정해서 시달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아마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유혜숙
ㆍ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분양 72필지 중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공동주택용지 2필지가 문제이고 그것을 임대기간을 30년으로 했을 때 업체 쪽에서 수익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분양을 하겠다는 업체가 결론적으로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토교통부에다가 30년 임대를 10년으로 변경해주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런데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관련법들에 의하면 그것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 관련법이 뭐냐면 서민주택 보호를 위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다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내려줄 때 관련 LH공사라든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공사들한테 전부다 의사타진을 해가지고 의사가 없을 때 그때는 10년 임대분양으로 이렇게 돌려주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만 건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잘 될 것이라고 예측하신다. 그 말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유혜숙   
ㆍ다음 282페이지를 보시면 원도심 매곡동·동외동 A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사업입니다.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타당성 검토 용역이 2012년 8월 24일에서 12월 21일에 완료가 된 것처럼 여기에 써져있는데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은 용역 중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중단을 해놨습니다. 왜냐면, 국토부 법령이 12월 5일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법령이 12월 5일에 되기 때문에 그 법령 개정추이를 보고 하려고 완료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도 기재부에다가 당초 예산을 2천억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그런데 기재부에서 국회에다가 예산승인을 올린 것은 243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순천이 하기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게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국회 쪽과 연결을 해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우리 순천 쪽으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또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순천을 먼저 해줄 수 없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이것도 국비가 수반되어야지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지금 공모준비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계획하고 계신대로 공모에 채택이 되어가지고 돈이 순조롭게 내려온다면 이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겠지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는 공모에 선택되지 못하고 또 국비지원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로 원하는 만큼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또 중단으로 갑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이 사업은 이렇게 됩니다. 시민소통과하고 그다음 저희 과하고 같이 연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어떻게 되냐면 조금 조심스러운 게, 국토부에서 2천억을 요구하는데 기재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줄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43억만 국회에다가 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져와가지고 비율도 지금 법에는 70%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데 지원비율도 내부방침으로 50% 삭감된 것 같습니다. 내부방침으로, 그러다보니까 우리시가 재정여건상 그것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냐, 내년에 하기에는, 아마 이게 세월이 지나면, 한 2-3년 지나면 기재부도 생각을 바꿔가지고 예산을 확대해주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준비는 해놨다가 시기는 그렇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이 원도심 도시개발사업은 결국은 결론이 국비가 수반되어야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저희들이 국비가 수반된다 하더라도 법에는 70%가 되어 있는데 50%만 준다면 그것도 또 어렵습니다. 왜냐면
○위원 유혜숙   
ㆍ아니, 50%라도 지금 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렇죠. 
○위원 유혜숙   
ㆍ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은 세우고 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일단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인만큼 우리는 준비하고 있지만 그 예산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국비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다가, 다른 도시보다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산이 확보되면 국토부와 꾸준히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시로 먼저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죠. 
○위원 유혜숙   
ㆍ그러면 만약에 이것은 시 자체만으로는 시행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까? 규모 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렇죠. 유틸리티에 관한 부분들이, 도시 기반에 관한 부분들이 정비가 안 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비를 하고 하려면, 또 도로도 넓히고 또 공원도 좀 만들어놓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용지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시 자체사업은
○위원 유혜숙   
ㆍ이게 참 좋은 사업이고 우리 순천시 시책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화두로 삼고 있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 아닙니까?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가장 중심점에 있는 매곡동, 중앙동인데,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다 바라고 있고, 그런데 이게 막연하게 국비가 수반되어야지만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결론이 내어지니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물론 공무원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왜냐면, 그게 1천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1천억이 넘는 예산을 우리가 도시개발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일반 택지분양하는 것처럼 재개발을 통해서 분양을 했을 때 채비지 채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위원 유혜숙   
ㆍ어쨌거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했고요. 어찌되었든 공모에 꼭 합격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밖에는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혜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 손듬)
ㆍ오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수고 많으십니다. 오행숙입니다. 택지조성 사업지 분양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 미분양에 대한 질문입니다. 택지조성사업지 분양현황을 보면 연향3지구가 98%, 왕지·운곡지구가 89%로 이곳 2곳은 양호해요. 그런데 좀 전에 유혜숙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오천지구는 78%로 72필지가 미분양 상태이고 이토록 분양이 저조한데 오천택지는 특별회계 차입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미분양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그만큼 세금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단독주택용지는 토지조성 공사를 어느 정도 돼 가면, 지금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매매, 매입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 영구임대 주택 그다음 대단위 상가부지 이 두개가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미분양 해결을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고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리고 다음은 택지분양금에 체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를 보면 택지분양금 체납자 현황을 보면 총 10명으로 체납액이 약5억5천만 원에 이르고 1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9명이고 특히 어느 특정인의 경우 2억3천만 원에 이르고 있어요. 체납금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지금 저희들이 계속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체고를 하고 독촉창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예, 분양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결국 회수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이자를 계속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자가 상당히 높습니다. 패널티가 매겨져서 상당히 높은 이율입니다. 시중에 없는 이율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아무튼 분양 규정 등이나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분양택지의 회수 등 분양금 해소대책을 마련해주시고 이상의 체납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은 정병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병휘   
ㆍ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우리 정원박람회 운영수익이 164억인데 엊그제 142억으로 줄어들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것은 지금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쪽 경영수익을 제가 분석을 안했기 때문에 
○위원 정병휘   
ㆍ그런데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오천택지 기금을 가지고 주차장 포장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정병휘   
ㆍ그래도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때 당시
○위원 정병휘   
ㆍ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때 당시 실무자는 큰 틀로 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왕에 부지를 조성해놨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으로 그대로 쓰려고 하니, 정원박람회 쪽에서는 배수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혀 검토가 안 된 거죠. 그런데 배수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그 당시 했던 일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내가 잘못된 아들 하나 나무랄 수는 있는데 남이 나무라면 기분 나쁘거든요. 남부터 나무람을 당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우리 아들 공부 좀 못하면 속은 상해요. 그렇지만 우리 아들이 남을 속이면 부모들은 슬퍼하는 겁니다. 이것 어쨌든 22억은 이것은 속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속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164억에 142억으로 줄어든 것이죠. 선무당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이것 누가 시킨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없었기 때문에 
○위원 정병휘   
ㆍ참 창피스럽습니다. 이게 지상화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은 없어야합니다. 우리가 440만 명 오면 뭐하고 390만 명 오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64억 이익 나오면 뭐하고 142억 이익 나오면 뭐합니까? 왜 이 수치에 쫓겨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느냐 창피스럽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추측컨대 그때 당시 주차장 만드는데 땅만 생각했지 배수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병휘   
ㆍ그러더라도 하여튼 22억을 타 용도로 쓴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인데, 앞으로 택지라든지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정병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소장님, 현장방문을 통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특히 신대문제에다가 부영골프장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도시개발사업소에는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만감이 교차하죠? 그렇지만 이 부영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누누이 부영골프장에 대한 안전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영골프장 개장하기 전부터 ‘안전에 대한 진단 다시 해라, 어쩌라’고 해서 끝내는 그물망 더 높이고 ‘그래도 공이 하나라도 나간다면 골프장을 폐쇄하겠습니다’ 라는 말까지 나왔죠? 그런데 공이 끝내는 월장을 했죠? 그래서 또 난리가 나가지고 대안이 나온 것이 뭐였냐면 그물망을 더 높이겠다. 그다음에 나무를 더 식재하겠다. 그리고 페어웨이를 넓히겠다, 라는 거였거든요? 페어웨이를 넓히겠다, 라고 한 것이 어떻게 페어웨이를 넓히겠는가를 물어봤더니 약 2200루베 정도의 흙을 파서 원형질 보존 쪽을 절벽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흙을 파내겠다. 그래가지고 페어웨이를 확장시켜서 골퍼들이 그쪽으로 공을 치게끔 유도시키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 소장님께서도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라고 그때 본위원회에서 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2200루베 정도 된다면 15톤 트럭으로 약 200여대가 나와야 되겠죠? 한 8에서 10루베 정도 밖에 탑차가 안 될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흙이 어디론가 사라졌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했더니 그때 알아보니까 340루베만 건드려놨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2200루베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계획 시 과다산출된 계산착오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것으로 해서 넘기기는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2200루베에서 345루베로 바뀌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최소한 보고절차는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부영골프장에다가 공문을 발송합니다. 어찌된 일이요? 라고 공문을 발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소장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잘못됐죠? 짧게 얘기합시다. 잘못됐죠? 인정하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신민호   
ㆍ다행스럽게 본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티박스에서 보니까 페어웨이 쪽 확장이 좀더 까졌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린이 보였다는 것이 다행스럽게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소장님, 공 안 넘어간다, 라고 보장할 수 있겠어요? 어떻겠어요? 장담 못하시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러죠. 물론
○위원 신민호   
ㆍ더 관찰해야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9번 홀 티박스에서 보니까, 9번홀 티박스가 이런 형로 되어 있어요. 지금, 
(사진자료 제시)
ㆍ나무를 식재해 놓은 것이 이 바로 이 상태 아닙니까? 나무 2-3 그루 심어놨단 말입니다. 9번 홀 티박스에서, 이것 가지고는 악성 훅이 걸려서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경목들을 더 촘촘히 식재할 수 있도록 다시 이것 권고하십시오. 
(사진자료 제시)
ㆍ최소한 이것은 되어야 합니다. 악성 훅 걸리면, 본위원이 여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악성 훅걸리면 등공이 월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시키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더 유심히 본위원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신민호   
ㆍ골프장 얘기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페이지 278쪽입니다. 존경하는 오행숙 위원님도 약간 거론을 하였습니다만 택지개발 토지분양금 체납자 관리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체납자 박 모씨는 원금이 이것 얼마입니까? 253만8천 원입니까? 연체이자가 5611만7천 원입니까? 또 한 모씨는 원금이 39만5천 원인데 연체이자가 5728만6천 원입니까? 김 모씨와 최 모씨는 원금체납은 없으나 연체이자가 어떻게 되어 버린 거예요? 각각 1368만5천 원에다가 586만5천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료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자료가 잘못된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신민호   
ㆍ어제 저녁에 늦어서 연결이 안 되어서 묻질 못했는데 아무리 우리 순천시가 이렇게, 도대체 시민들이 아무리 체납자라고 하지만 이렇게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버릴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금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치금고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광주은행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금 전부 다 이자율이 다 2%에요. 그러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자율이 다 2%이고 하나 1.7%가 있네요? 10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개월 동안 맡겨놓은 것, 그다음에 6억짜리 정기예금을, 이것은 6개월 동안 맡겨놓았는데 2.35%네요? 그러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2.6%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2.6% 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신민호   
ㆍ여기에 
(서류자료 제시)
ㆍ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여기에는 2.35%로 나와 있어요. 지금 이 감사자료 자체를 못 믿겠어요. 여기에 2.35%로 나와 있어요. 모 은행에 정기예금 예탁금을 해보니까 3개월 이상이면 우대금리 적용해서 2.05, 6개월 이상하니까 우대금리 0.2%를 적용해준다고 해요. 이 이자율도 우리 모 은행은 지금 현재도시개발사업소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맡긴 이율보다는 더 높은 것 같아요. 이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 해명이든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3개월을 때려놨어요. 3개월 뒤에 이렇게 돈이 필요합니까? 써야 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공사대금이 나가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서 지금 3개월씩으로 해놓은 겁니다. 
○위원 신민호   
ㆍ물론 3개월씩으로 해놓은 것은 좋은데 필요에 따라서는 돈이 3개월도 필요할 것이고 6개월도 될 것이고 1년 정도도 예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금 흐름의 예측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죠? 그렇게 했을 때 이 500억이 넘는 돈의 예금이자 1%면, 500억의 1%라면 거의 5억입니다. 예산절감을 가장 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로 일괄적으로 했다는 것,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연초에 자금수요를 판단해서 3개월 정기예금을 할 것인지 6개월 정기예금을 할 것인지 1년을 할 것인 지 필요 수요에 맞게 분산해서 예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신 위원님 하신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처음부터 있었던 돈 같으면 그렇게 되는데 
○위원 신민호   
ㆍ아니, 전부 다 있었다. 어떻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부 다 처음부터 비추머니에 돈이 있다, 라는 것 아닙니다. 그때그때 지금 날짜별로 보니까 날짜별로 약간씩 틀린 것도 본위원이 봤어요. 들어오는 날짜가 틀린 것도 봤고 그렇지만 자금지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웠다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3개월 때려버린 것은 너무나 행정편의주의다.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검토가 아니라 시정하세요. 이 부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렇게 해서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가 자금 운영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찾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진 위원입니다. 신민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 운영 현황은, 전년도에 우리 시금고 선정위원회가 열려서 바뀌었습니까? 올해 시금고 바뀌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서정진   
ㆍ왜냐면 작년의 경우에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자금 운용이 농협중앙회가 시금고 선정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 예탁을 했었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올해 광주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올해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2년 단위로 시금고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받아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금 운영 현황을 보니까 광주은행 순천으로 바뀌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또 보통예금, 정기예금 이것은 기타 특별회계로 해서 농협중앙회에 예치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민호 위원님께서 예금을 효율적으로 예치하지 않은 부분 저도 작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아마도 광주은행이 이율이 좀 다른 것은 예치날짜에 따라서 예금이율이 자꾸 바뀐 것이기 때문에 8월에는 아마 2%였던 것 같아요. 예금이자 3개월짜리가, 그런데 지금도 2.2%네요? 11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광주은행이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2.3%하다가 2.0%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예측 일에 따라서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3개월짜리는 2% 맞아요. 11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지방채 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치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자료를 보면 예치금이 한 21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늘어서, 택지개발이 잘됐던 모양이죠? 510억 정도 2배 가까이 예치금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자금 지역개발기금 350억 상환 언제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위원 서정진   
ㆍ이것을 언제 상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고가 된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210억은 내년도에 바로 상환하기 위해서, 그 이율이 4.5%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내년 몇 월경에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내년 초에 바로 할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예측기간을 따져보려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210억은 내년 초에 바로 상환하고 이율이 4%인 것은 140억원인데 26억은 1차 내년 초에 그것도 같이 상환할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왜냐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내년에 오천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방채 차입금 내년에는 년도에 상환한다고 해서 참 잘한 일이다. 이런 언론보도를 제가 접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전반기 때 2010년도에 지방채 발행하는데 찬성했던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도 보고가 됐는데 다른 상임위에서 참 잘 했다는 언론 보도낸 것을 제가 봤는데 다른 상임위원회도 보고하신 모양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저는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보고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유선 상으로 보고하셨으니까 그렇게 나왔겠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ㆍ안 하셨어요? 그건 그렇고 엊그제 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국장님도 오셔서 신대에서 공청회 비슷하게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 내용들 잘 알고 계셔서 지금 각 과별로 취합해서 문서로 신대 지역주민들에게 보내실 것이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지금 관련부서 교육청이나 경찰서에 전부 다 의견조회를 보내놨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소장님께서 약속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환경분쟁위원회까지 신대 지역주민들이 접수했던 기차 소음측정 그때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실 때 물론 그것도 포함해서 보내시겠지만 순천시와 그리고 입주민과 같이 해서 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같이 소음을 측정해서 그 결과를 보고 후속조치를 취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생각 변함없으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주민들이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를 못 믿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믿을만한 업체를 선정해서 공인된 기관으로 선정해서 주면 중흥이나 에코밸리에다가 1년 동안  꾸준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돈은 우리 순천시에서 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 서정진   
ㆍ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래서 중흥이나 에코밸리로 자금부담을 해서 측정하도록 그렇게 
○위원 서정진   
ㆍ지금 못 믿겠다고 2013년도 9월에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소음측정해서 기준치보다 좀 초과된 부분이 있었다, 라고 우리 입주민들이나 대표자께서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일정부분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문제는 재원은 에코밸리나 중흥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측정할 때 우리 순천시 담당공무원이 나가셔서 같이 점거하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측정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입회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이 측정결과에 대해서 오버되면 순천시에서 책임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믿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면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때 소장님께서 같이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러니까요.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임의로 가서 할 수도 없고 
○위원 서정진   
ㆍ아니, 그때 공청회 비슷하게 할 때, 그때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그러니까 소음문제는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그 이전단계에서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 순천시에서 우리가 개입을 해서 같이 소음 측정하는데 관여하겠다고 얘기를, 제가 재원을, 예산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야지 측정 소음치가 신뢰를 더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대지역 주민들은 시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는 일종의 그 나름대로의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서정진   
ㆍ참여하신 겁니다. 측정하실 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것 약속하신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서정진   
ㆍ또 그렇게 문서화해서 보내주셔야 되고요. 맞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오늘은 왜 자꾸 우고 대답을 하세요?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웃으면서 답변을 해야죠. 
○위원 서정진   
ㆍ아니, 웃으신 것은 좋은데 그냥 별 생각 없이 답변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아닙니다. 저도 다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그것은 아니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서정진   
ㆍ아니, 엊그제까지는 굉장히 화를 내시고 추워서 담배피우시고 안절부절 하신 모습을 봤는데 오늘은 굉장히 여유가 있으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제가 지금 감기에 걸렸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예. 
○위원 서정진   
ㆍ지금쯤 나가서 담배도 한 대 태우고 싶으시죠? 나가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약을 먹어서 안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골프장에 가셨을 때 담배를 많이 태우신 것 같아서, 하여튼 웃고 답변하신 것은 그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쉽게 해결할 수 있고 것이라는 어떤 자신감에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병회 위원 손듬)
ㆍ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중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원도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국비지원 그 정도 가지고는 사업추진이 곤란하다.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을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개발하시려고 어렵다고 하십니까? 전면개발방식으로 개발 안 하실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전면개발을 하는데 지금 추측 공사비가 1100억에서 1200억 정도
○위원 정병회   
ㆍ공사는 우리 순천시가 직접 하시려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재원입니다. 공사를 순천시에서 직접 안 하더라도 입찰방식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더라도 그 정도 드는데 지금 국토부에 물어보니까 재원도 부족한데, 243억인데 그것도 또 50%, 원래 법상으로 70%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자체방식으로 50% 정도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아니, 지금 무엇을 어떻게 지어서 하기에 그렇게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합니까? 국비 어느 정도 지원 받고 기반시설 좀 하고 나면 경제성이 나올 것 같은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원도심을 개발할 때 가장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고층화시켜서 아파트로 지을 것이냐, 저층에서 저렴한 가격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위원 정병회   
ㆍ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고층을 짓지 않으면 저것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인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슬럼가 만들 일 있습니까? 좋은 취지는 알겠어요. 요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 장애우, 비장애우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최상의 주거단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맞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우리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장기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서민들을 위해서 하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부분에 초점이 있는 것 같고 또 굉장히 저층아파트를 지어서 경관을 고려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구도심 활성화가 아니라 슬럼화입니다. 오히려 구도심 활성화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구도심 슬럼화 만드는 길이라고 봐요. 저는 전면개발방식으로 가되 필요에 따라서서 우리가 전체 매입해서 다시 기업에 매각하는 방식, 그 대신 조건을 달아서 용적률은 몇 %, 층수제한은 몇 층, 다시 매각하는 방식도 있어요.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시영아파트 지어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위원 정병회   
ㆍ그러니까 자꾸 어렵다. 어렵다. 그러지 마시고 선도지역 신청하셔서, 선도지역으로 신청하신다고 안 했어요? 선도지역으로 신청해서 확정이 되면 제가 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이상적인 것들을 만들어 내야지 거기에서 자꾸 저층 저층 뭐 장기임대주택 이런 쪽으로만 구상을 하면 슬럼화 만드는 거예요. 안 하는 것 못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평수도 같이 들어가고 적은평수도 같이 들어가고 임대아파트도 들어가고 분양아파트도 들어가고 이렇게 모든 공동체가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어 야지 어느 한쪽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이해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도시경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것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해 해주시고요. 제가 며칠 전 현장감사 시 자료요구를 한 가지 한 것이 있어요. 현장방문 시 관급자재, 
(빔프로젝트를 활용해서 자료설명)
ㆍ관급자재 현장에서 관리가 굉장히 아주 성실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정하시죠? 과장님? 그것은 어떤 해당 시공업체에게 패시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감사를 통해서 경각심을 줘서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관급자재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답이 왔어요. 관급자재에 대해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좀 하셨거든요? 관급자재 관리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약간 지적을 했더니 답이 어떻게 왔냐면, 재미있어서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녹슨 철근을 다 보셨을 거예요. 크게 질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관급자재 관리 보관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아마 시공사에서 저한테 보낸 것 같아요. ‘녹은 부착에 도움 된다. 구조물의 대형사고 이후 철근에 녹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철근의 녹이 구조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철근의 녹에 대해서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본다. 미국 콘크리트 기준에서는 철근의 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실험결과 정상적인 량의 녹은 부착강도를 증진시킨다.’ 이런 자료를 저한테 보내서 웃었어요. 이런 답을 들으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적한 것은 아니고 관급자재의 관리 보관에 만전을 기하고 경각심을 갖고 임해달라는 취지였는데 참, 엉뚱한 답이 왔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조립식 PC양거박스 관급자재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착실히 보내주셨네요. 그런데 이 조립식 PC암거박스가 어떻게 해서 오천택지에 적용이 됐는지 이 적용이 바람직한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단점이 있는지 현장 타설과 비교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오천택지지구를 처음에 설계할 때 PC조립식 암거 설치하는 것과 현장 콘크리트 타설 암거 설치하는 것을 장단점을 비교를 했네요. 보니까, 거기에 보면 PC 조립식 암거박스는 기성제품으로 복잡한 도심지에 시공이 유리하다. 그다음 고강도로 수면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다. 공장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동절기에 시공가능하다. 조립직후 되메우기 및 차량통행이 가능하다. 시공사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단점으로는 현장타설 적합부분 처리에 정밀시공이 필요하다. 그다음 종단 및 선형변화부분에 이형제품이 필요하다. 그다음 공사비가 보통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장 콘크리트 타설 암거는 장점으로 시공경험이 풍부하다. 그다음 단면변화 및 곡선부에 대해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하다. 다음 강성단편임. 그렇게 되어 있고 공사비가 저렴하다.
○위원 정병회   
ㆍ과장님, 저도 컴퓨터를 통해서 조립식 CP암거를 검색하면 PC암거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서 PC암거의 장단점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읽어주신 것 저도 충분히 봤어요. 그런데 보통 이 조립식 PC암거의 적용에 있어서는 도심 밀집지역라든지 난공사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든지 시공여건이 아주 불리한 경우 그런 경우에 이 조립식 PC암거나 공장제품을 적용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방금 제가 설명 드린 것과는 정반대의 경우에요. 공사여건이 아주 좋고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어떻게 해서 20억 상당의 관급제품이 적용됐을까 굉장히 제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 어떻게 해서 설계가 됐을까요? 경제성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위원 정병회   
ㆍ다시 말해서 현장 타설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 거양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 손으로 해야 되니까 고용효과가 있고 경제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점도 있더라고요. PC암거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고 또 현장 타설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오천택지 내에서는 이 제품을 적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때 당시에 채택된 동기는 어떻게 된지 몰라도 가격은 제가 건축과장할 때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PC암거를 많이 썼었습니다. 거기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쓸 수밖에 없는데 
○위원 정병회   
ㆍ그렇죠. 아까 말한 자연부락단위 좁은 골목 내에서 암거박스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또 공사기간도 있고, 쓸 수 없습니다. 그런 데에 써야 돼요. 적용을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적용했을 때 시기를 좀 당기려고, 사업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감사지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경제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도 탁월하지 못하고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전혀 없는데 또 현장여건이 불리한 여건이 하나도 없는데 이 제품을 적용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천택지공사현장에서 채증한 사진입니다. 
(빔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사진자료로 설명)
ㆍ지금 저 지역은 주요 간선도로변입니다. 저 가설경계시설 지금 저렇게 설계됐습니까? 어떻게 설계됐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원래 설계는 없었는데 학교에 들어가는 부분에 편입된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당초에 설계가, 더더욱 현재 학교 입구에요. 현재 학교 출입문 앞입니다. 다음에는 바뀔 것이지만 그렇죠? 현재는 학생들 주 출입구에요. 당초에 설계에 누락됐으면 설계변경을 동해서라도 제대로 된 가설철책이라든지 가설담장이라든지 안전시설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참 부끄럽게도 저런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신석철   
ㆍ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검토해서 반영을 하세요. 
○위원 정병회   
ㆍ이 사진이 저 내부입니다. (빔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사진자료 설명)
ㆍ아마 저렇게 지저분해서 저렇게 찢어진 부직포로 가려놓지 않았나싶어요. 저기가 그 안입니다. 저 찢어진 구멍으로 사진기를 넣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현장관리가 아주 부실했습니다. 참고하셔서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골탕먹이고자하는 지적 아닙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신대지구 조성사업 관련해서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TF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장, 산림소득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경제통상 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신대지구 조성사업 출자금 환수와 이익정산에 대하여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경제통상과장 정성균입니다. 신대지구 출자금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2년 3월부터 신대배후단지 인계인수 운영계획에 있어서 TF팀이 구성되어서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업무를 해당부서에서 분야별로 인계인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으며 우리 통상과에서는 특수목적 법인의 해산 등 정산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잠시만요. 우리가 미리 통보했는데 참고자료를 따로 인쇄 안 해 왔습니까?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따로 준비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귀로 암기해야 되겠네요? 일단 보고 계속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2013년 8월 순천에코밸리가 효율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출자 지분 양수 및 이익배당 의사를 표시하고 공인 회계법인에 의해서 작성된 이익정산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서 출자금 양수 및 이익정산을 요청해왔습니다. 우리시는 12년 12월말 사업종료를 앞둔 법인 해산을 위한 사전절차로 판단해서 출자금을 환수하고 이익정산, 검토보고사항, 시 세수가 최대화되는 선택으로 이익배당금을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업진행 상황은 12년 3월 공공시설부지 지적이 확정되어서 5월에 공공시설부지 일부가 에코밸리에서 순천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6월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12월 사업기간 만료 등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상 출자금 환수와 이익배당은 관련규정과 신대배후단지 인계인수 운영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라고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순천에코밸리의 이익정산은 법인정관 및 상법에서 규정한 이익정산 절차에 따라서 법인의 감사를 거쳐서 주주총회 개최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으로 공인된 자격기준을 갖춘 회계법인에 의해서 산출한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정산을 해서 공공성 및 적정성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미분양용지에 분양금액 변동에 따른 순익의 변동예상치라든지 분양시기, 이자율 등을 감안해서 세수가 최대화되는 안으로 선택해서 정산했던 사항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시면 방금 경제통상과장께서 보고해주신 출자금 환수, 이익정산에 관해서 무엇이 잘못인지 제가 먼저 준비된 PPT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고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ㆍ경제통상과장님, 이익금의 환수 관련해서 잘못된 점을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 자료를 좀 봐주십시오.
(빔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자료 설명)
ㆍ순천에코밸리가 지난 2012년, 작년이죠? 8월 29일에 순천시로 출자지분을 중흥관계사가 양수코자 하오니 협조 바란다, 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그 시점이 2012년 8월 29일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가 올라온 게 9월 10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충훈 시장님께서 불과 10일 만에 우리 순천시 지분을 사실상 넘기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자, 순천시의 수천억이 들어간, 5600억의 조성비가 들어간 이 사업에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그리 급해서 우리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순천시의 권리인 주식을 넘기는데, 말하자면 주식이죠. 지분을 넘기는데 이런 결정을 일요일 빼고 토요일 빼고 일주일 만에 결정을 하는 겁니까? 사실상 신대지구가 이렇게 흐트러져버린 것은 1천억이라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기고 먹튀 할 수 있도록 조충훈 시장님이 먹튀 기업에 퇴로를 열어준 겁니다. 도둑놈 도망가는데  양탄자를 깔아준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입니다. 우리 지분이 3억입니다. 이익배당금으로 10억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총 13억600만 원이죠? 과장님?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정병회   
ㆍ엄격히 법으로 재산의 취득이라든지 처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10억이 넘으면 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고 취득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순천시는 시장님이 일주일 만에 결정을 내려서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지방자치법으로 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우리 지분을 처분하는데,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거치라고 법으로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주식을 넘겨주는 바람에 오늘날 우리가 아무것도 중흥한테 하지 못하고 손놓고 있는 것입니다. 법령 위반입니다. 퇴로를 열어준 것이, 고발대상이에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던데 현행법을 어긴 것입니다. 무엇이 적절했다는 말입니까? 당시 경제통상과장, 경제환경국장, 부시장, 시장이 다 사인했습니다. 왜 의회 동의 안 받았습니까? 오늘날 그렇게 신대특위에서 지적을 해도 단 한번도 순천시가 수긍하고 답변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주무과장으로서 주식의 처분관련해서, 지분의 처분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물을게요. 적법했다고 자신합니까? 과장님,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우리 순천시의 지분을 넘긴 게 적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지방자치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이부분에 대해서 물품관리법 시행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 안에 대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이것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이고요. 이법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법에가, 지방자치법보셨죠? 지방자치법에가 엄연히 법으로 시의 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게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지방자치법을 어겼다. 그 말입니다. 그 점은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어긴 것만 이야기하세요.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지방자치법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질의 회신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아, 이야기해보세요. 뭐라고 회신을 받았습니까? 자, 과장님, 논박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기 과장님이 어려운 시간 내셔서 오셨는데 면박을 주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신대지구가 수천억, 5천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조성했는데 이익의 환수에 대해서는, 투자금 환수하고 이익정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아쉽게도, 제가 과장님에게 시장님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느냐고 물어보는데 시장님이 잘못했다고 과장님이 사실상 발언하기가 어렵겠죠. 의회의 입장은 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의회의 입장, 집행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이익의 정산 이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에도 좀 최선을 다해주세요. 지금 신대지구 흐트러지게 된 것이 이 출자금 환수 때문에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호 위원 손듬)
ㆍ예,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김인곤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굳이 처분을 하자면 우리 과장님께서 위법한 사항은 없다. 의뢰를 했더니 위법한 사항은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버리는데 사실 그 1%의 지분이 단순한 1%가 아닙니다. 그 1%를 단순한 1%라고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그 1%로 인해서 공공요지 개발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보지라든지 외국인의료단지라든지 외국인학교부지, 회랑녹지, 넓은 도로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키를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1%라고 1% 넣고 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천시가 어떻게 생각하면 최소한 경차청이라는  허가청이 있기 때문에 순천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굳이 표현을 한다면 그 갑의 지위권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심스러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위배되고 안 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자초해버리냐, 이 말이에요. 13억이 그렇게 아쉬웠습니까? 급한 것 아니었잖아요.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조금 성급했던 부분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성급했습니다. 그 측면에 대해서는 시인할 것은 깨끗이 시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성급했다, 라고 표현하시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정병회   
ㆍ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필요에 따라서 나와서 답변하시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ㆍ산림소득과장, 보고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따로 보고할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러면 산림소득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 손듬)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산림소득과장님, 공공시설물 준공에 따른 미반영 불가사항 15건, 협의사항 14건 중에서 산림과가 불가하다는 사항이 하나있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구실잣밤나무
○위원 서정진   
ㆍ예, 구실잣밤나무 총 262주중 210주가 습지가 갈라져서 전체적으로 고사되고 있는데 이것 하자요청을, 이것 공무원 TF팀에서 발견한 것이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지난 6월 15일경에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지금 어디하고, 중흥하고 얘기한 겁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 시공사 측에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시공사측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하는데 이번에 가서봤더니 피해가 났던 곳이 소생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 봄에 조사를 하면 확실히 죽은 것과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12월 15일까지 1차 조사를 해서 소생 가능한 것 안 한 것 구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구실잣밤나무를 그때 식재한 이유를 아시죠?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서정진   
ㆍ왜, 심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심은 지를 잘 몰라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서정진   
ㆍ원래 구실잣밤나무가 이산화단소를 가장 흡수를 많이 하는 수종이에요. 그래서 식재한 겁니다. 단순히 가로수나 조경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산화탄소를 가장 흡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식재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조경용이 아니라 이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고사목이 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살펴가지고 처리하셔야 돼요.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것 불가사항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지금 소생이 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15일까지 정밀검사를 통해서 
○위원 서정진   
ㆍ정밀검사를 12월 15일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조사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12월 15일까지 조치하시겠다? 
○산림소득과장 김영철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잠시만요. 우리가 회의를 이렇게 하시죠. 장소가 협소하다보니까 경제통상과장, 산림소득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을 우리가 불렀는데 질의가 없었어요. 그다음 4개과가 또 남았거든요? 이분들 나가시라고 하고 다시 4개과를 부르시죠. 지금 이 4개 과에 대해서는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덜 된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은 따로따로 하자고 하시는데 
○위원 정병회   
ㆍ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김인곤   
ㆍ사실 다 들어와도 되는데 
○위원 정병회   
ㆍ누가 계세요? 
○위원장 김인곤   
ㆍ밖에 교통과장님, 도로과장님, 다 계시죠. 
○위원 정병회   
ㆍ다 들어오셔야죠. 그래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여기에서 확인하면 되니까
○위원장 김인곤   
ㆍ형식에 구애받지 말자고요. 
○위원 정병회   
ㆍ이것은 다 들어 오셔가지고 같이 공유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위원 정병회   
ㆍ이것은 다함께 공유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들어오셔야 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위원님들께서 향후에 TF팀에게 주문할 것을 각 과별로 그렇게 편하게 질의하십시오. 과별로 아쉬운 점이 있으면 어떤 것을 주문한다든지, TF팀에게 
ㆍ서정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서정진   
ㆍ예. 교통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답변석에 앉음)
ㆍ과장님, 불가사항 15건 중에서 교통과가 1건이 있어요. 이게 택시승강장 추가 설치의 건이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서정진   
ㆍ4개소인데 4개소가 다 안 된다고 해도 좀더 고민해보시면 1, 2개는 더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하여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만나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부지관계입니다.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아파트 주요 입구 승강장 설치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신도심 쪽에는 도로 인도에 설치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의논해서 가능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택시승강장 추가 설치 검토하는 같이 해주셔야 될 것이, 아마 통보가 갔을 거예요. 신대지역이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또 오후 17시부터 19시까지 출퇴근, 등하교 시간 때 대중교통 배차관계가 현재 조금 불합리해서 증차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증차내지는 또 차선책으로 시간배차를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같이 검토하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쉽게 답변하셔가지고 안 해주시면 안 되고 고민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 너무 쉽게 답변하시니까 꼭 거짓말 같아요. 좀 고민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고민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서정진   
ㆍ고민한 것을 이렇게 쉽게 답변하신 거예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가 아니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것 불가가 아니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공갈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왜냐면 택시승강장 4개 설치는 제가 봐도 조금 무리한 있어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래도 2군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군데 하고 버스 배차내지는 증차하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교통과에 없습니까? 
(답변 없음)
ㆍ그러면 제가 도로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답변석에 앉음)
ㆍ다른 과장님들 계시지만 짧게 질의할게요. 제가 신대특위를 하면서 총체적인 신대지구를 쉽게 이야기해서 저는 부실시공의 백화점이라고 봐요. 부실시공의 백화점인데 불과 준공한지 1년도 안된 교량들에서 백화현상이 보이고, 보셨죠? 백화현상이 보이고 그게 염분이 덜 빠진 모래 같은 레미콘이 타설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백화현상을 보이는 교량들이 있는데 이런 교량들을 점검해보았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1차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리고 이제 준공한  교량들이 백화현상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하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자보수를 요구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명품택지라고 만들어놓고 아시다시피 가로등이 다 도로로 내려와 있어요. 아시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판례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장물을 만들어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그 구상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고 대부분 승소를 합니다. 과장님, 그 점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그렇다면 저는 그 많은 부실시공 중에서 가로등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데 가로등이 도로에 내려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실 것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신대배후단지 가로등은 약 543기가 됩니다. 이중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LU형 측구 쪽에 있는 가로등이 다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하천 쪽으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하천 쪽과 반대로 설치를 해야 되고 나머지 LU형 측구 바로 인접해서 상가지역이 있기 때문에 뒤로 뺀다든지 그런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줄가로등이 있다면 가운데에 줄가로등으로 해서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아무튼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욱 더 큰 문제는 가보시면 개인주택용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가보면 보차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죠? 소로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보차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 도로에가 버젓이, 전체구간이 가로등이 올라와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왜 중흥을 정말 형편없는 기업이라고 욕하고 싶냐면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더 분양하려고 보차도 안 만든 것은 이해를 하는데 개인택지를 단 한 평이라도 덜 팔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소로급 8미터, 6미터 그런 부분은 가로등보다는 보안등 위주로 가야 되는데 
○위원장 김인곤   
ㆍ그렇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다만 그쪽 택지가 명품택지 구상단계에서부터 이런 모든 것을 지중화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전주도 시설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위원장 김인곤   
ㆍ그렇죠. 다 지중화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가로등 부분은 이 형식을 줄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고 나중에 건축이 되고 난 후에 보안등을 달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결국 사고 나서 돈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혈세가 낭비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가로등이 도로에 내려와 있는 것 참, 설계하는 사람들이 검정고시 출신들일까요? 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 꼼꼼하신 분이니까 꼭 좀 챙겨주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건설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석에 앉음)
ㆍ과장님은 취수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죠?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신대지구에도 우리가 소하천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천들이 있죠?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소하천이 2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현장을 가보면 호안블록에 해놓은 친환경블록처럼 블록으로 전체를 다 조성해놨죠? 바닥부터 사면까지 전부다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저는 한 가지 의구심이 정말로 누가 안에다가 스펙을 잘 걸어 놨다. 시멘트블록 팔아먹으려는 하천이 되어 버렸어요. 친환경이라는 ‘친’자는 부끄러운 이야기이고 전체 구간보셨죠?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전체구간 옆으로 잔디를 식재해놨는데 요금은 우리가 친환경주차장으로 만들 때도 잔디블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멍이 숭숭 뚫려 있잖아요. 저기는 어떻든가요? 전체가 다 안 뚫려있죠? 
○건설과장 최재기   
ㆍ그 법면은 일부 생태블록으로 한다고 했는데 식생이 전혀 안 된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인곤   
ㆍ대부분의 법면들을 구멍이 뚫리지 않은 시멘트블록으로 다 해놨어요. 
○건설과장 최재기   
ㆍ밑에 둔치에는 식생이 안 된 블록이 되어 있고 
○위원장 김인곤   
ㆍ당연히 뿌리를 내릴 수 없죠. 비가 와서 전부 그 흙들이 쓸려 내려오는 것 보셨죠? 현장에서,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ㆍ지금 저류지 법면부라든지 유실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조치를 했고요. 저희 건설과 소관으로는 네 가지 정도가 지금 현재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1월 26일부터 12월 10까지 15일간 부서별 시행사와 다시 자체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12월 15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과에서는 12월 5일경에 그 시행사와 다시 합동점검을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이 지금 똑같은 사업구간을 설계한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건설과장 최재기   
ㆍ하천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도 설계하는 데에는 조금 신경을 안 쓴 부분이 있고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작 물이 흐르는, 거기가 고랑수준밖에 안 되는데 물이 흐르는 구간 바닥조차도 뭐로 되어 있습니까? 똑같은 블록으로 되어 있죠?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도대체 얼마나 많은 블록을 팔아줘야 하는 사연이 있기에 대한민국에 하천바닥이 시멘트블록으로 되어 있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과장님, 청계천 말고 생태하천이라는 소하천이 시멘트블록으로 되어 있는 곳을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사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재기   
ㆍ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설계할 때 배경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어떤 친환경으로 가는 하천에는 되도록 콘크리트제품을 많이 안 쓰는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는 전체를 다 시공했기 때문에 뜯고 다시 하라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법면에 생태블록을 해놓은 부분은 식생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알겠습니다. 지적할 것은 너무 많고 당부할 것이 많은데 제가 동료 위원님들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없고 과장님들 소중한 시간을, 이것은 이렇게 하시게요. 공히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 아닙니까? 나중에 인수받고 나면 저희 업무입니다. 대신 여기계신 주무과장님들이 정말로 순천시 혈세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정확히 인수인계 받아주셔야 돼요. 사실상, 이것 대충대충 사인하신 분들에게 는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아무튼 좀 무거운 책임감고 갖고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도 자기 집 인수한다는 기분으로 잘 챙겨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재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다른 위원님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서정진   
ㆍ교통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답변석에 앉음)
ㆍ과장님, 우리 신대지역에 주야로 불법주정차 문제, 밤새주차 문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관리대상 외지역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 단속 가능합니까? 단속 불가합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단속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작했습니다. 계도하고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이 앞주부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계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집중적으로 단속해주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우선  계도기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노점상단속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노점상은 교통과 아닙니까? 도로과 소관입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도로과 소관입니다.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도로과장님, 같이 들으셨으니까 도로과장님과 같이 좀 해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실 것 같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민호 위원 손듬)
ㆍ추가 있어요? 
○위원 신민호   
ㆍ예. 질의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누이, 지금 전체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당부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신대지구 3차 준공기한 일이 2013년 12월 31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차, 2차 준공협의 후에 시설물 인계인수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3차 준공합의는 의미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설물 인계인수 만전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디테일하게 보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다 우리 순천시의 짐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순천시의 시민들 혈세가 다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들 생각하셔서 안 되면 준공 안 떨쳐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계인수 서둘지 말고 꼼꼼하게 해주시기를 재차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서정진 위원 손듬)
○위원 서정진   
ㆍ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 이렇게 나오시라고 한 것은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지역구 의원이고 또 제가 신대지역 주민이어서 늘 눈으로 보고 느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소소한 것들은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공공시설물 준공에 따른 협의 중인 사항이 14건입니다. 그중에서 협의 중에 있는 게 하수도과가 11건입니다. 이것 이렇게 다 협의 중인 게 아니고 다 가능한 것으로 중흥을 상대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다 신대지역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크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공공시설물 준공에 따른 미반영 불가사항 15건인데 도시과가 3개가 있는데 제가 봐도 좀 부적합 것도 좀 있어요. 법률적인 위험요소가 있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불가하더라도 도시과에서도 잘 살피셔가지고 불가가 아니라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흥을 상대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수도과도 2개가 있죠? 방수작업이라든지 주민용 사다리 미설치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요하게 해서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아무튼, 장시간 도시건설국장님과 8분의 과장님들, 퇴근시간이 지나도록 수감에 임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과소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답변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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