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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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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2월 14일 (금)  11시05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김석 의원)
  3. 1.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응모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5. 3.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조례안
  6. 4. 순천시 관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 등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5.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순천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운영에 따른 협약체결 및 운영비 지원동의안
  9. 7.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신청을 위한 사업운영계획서 순천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10. 8.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남제ㆍ옥천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 추진동의안
  12. 1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석 의원)
  3. 1.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2.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응모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5. 3.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4. 순천시 관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 등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5.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6. 순천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운영에 따른 협약체결 및 운영비  지원동의안(순천시장 제출)
  9. 7.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신청을 위한 사업운영계획서 순천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10. 8.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9. 남제ㆍ옥천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 추진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2. 1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김대희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영선   
ㆍ의회사무국장 강영선입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4년 2월 13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 영조례안은 수정가결했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역응모를 위한 의견제시건은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주민발의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을 위한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2월 13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관광용 시설물 이용료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했고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고,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신청을 위한 사업운영계획서 순천시의회 의견제시건은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2월 12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남제ㆍ옥천 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추진동의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 싸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3건, 문화경제위원회 5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기타 1건으로 총10건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석 의원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존경하는 순천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순천시 산하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곡ㆍ덕연동 지역구 행정자치위원회 김석 의원입니다. 
ㆍ어제 제가 속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쟁한 끝에 순천시 순천만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조례가 통과되었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입장객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고 효율적 관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 관계공무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조례로 인해서 순천만이 오히려 인공의 정원을 띄우는데 있어서 끼워팔기상품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은 생태적 가치의 공간이고 순천만정원 즉 정원박람회장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그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이미 조직은 순천만보전과와 순천만관리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현 순천만 자연생태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대로 두고 순천만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종료후 산림청이 가칭 정원산업기본법을 만들고 순천만정원을 국가지정 1호정원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순천만정원이 국가지정 1호정원으로 지정되면 순천만정원은 정원산업기본법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이 통합조례는 폐지되거나 다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조례는 머지 않아 국가지정 1호정원이 순천만정원이 될것이라고 모두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가지정 1호정원에는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역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통합조례안은 번거롭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합조례를 밀어붙이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례는 순천만 소형경전철 즉 PRT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순천만 소형경전철 사업에 대해 추진과정에 문제 공사지연의 문제 안정성의 문제, 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해 줄기차게 문제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행정자치위원회는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에 대해서 포스코와 순천시가 맺은 협약서에 무효를 주장했고 철거해라는 기자회견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소형경전철 운영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로 인해서 순천만 경전철사업자는 안정적인 이용객을 확보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는 문제투성이인 순천만 소형경전철사업자에게 회초리를들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요금도 문제입니다. 정원박람회를 개최한 대부분의 나라가 박람회 종료후에 무료로 시민에게 개방했습니다. 2455억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시민들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런데 또 준조세에 가까운 입장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정원박람회장 부대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받는 것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국 각지의 친인척을 모시고 온 시민에 대한 배려이고 감사를 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만정원은 4월20일 재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질없는 개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순천시 산하 모든 공무원들이 엄청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치열한 논쟁끝에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합조례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전히 이 조례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 주장을 위해서 수정안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규칙상 전체의원의 4분의 1 즉 6명의 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결국 6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수정안 상정은 무산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준비하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결이 될 것 뻔한데 왜 수정안을 올리려고 하느냐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를 분리해야 한다는 저의 의견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사를 묻고 싶었을 뿐입니다. 통합조례냐 분리조례냐 하는 문제는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지만 정책논쟁이지 갈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더 진지하게 논의를 활성화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의 능력부족으로 수정안은 좌절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모두의 노력과 희생으로 정원박람회가 작년에 치루어졌고 올해 4월20일 재개장을 앞두고 있고 이 조례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 치열한 논쟁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천만에 대한 가치와 생태도시라고 하는 우리시의 비전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으나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방법의 차이에 이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시 집행부 시민사회, 의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자치 현안에는 질박하고 순수한 사람냄새가 가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세상은 경쟁과 효율 물질주의의 사회경제시스템으로 사람의 가치가 점점 밀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시민이 옳다라는 신조를 믿고 일해 왔습니다. 우리시대가 잃어버린 상생과 평화의 가치 즉 삶의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 민의를 무조건 받드는 자세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지난 의정활동기간동안 저를 아껴주신 주민들과 선배 재형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배가 기계문명이 아닌 효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치열한 논쟁속에서 여기계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과 27만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들이 자치를 통한 상생과 평화를 꿈꾸는 순천시의회 노를 함께 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저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응모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6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응모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종철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일반직공무원 6급이하 23명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제출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정 응모를 위한 의견제시건입니다. 본 의견제시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정 공모를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한 안으로 신도심개발과 쇠락해 가는 원도심 8개동 사회적  경제적 동반성장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응모 선정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기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순천시민의 1년권 관람료를 경감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논의가 된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기존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의 입장료를 2천원 했던 것을 5천원으로 인상하자는 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개 건의 금액이 같기 때문에 둘중 하나의 입장을 해도 두개다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통합징수안처럼 결론적으로 그렇게 유출된 것이고 기존에 있던 순천만정원운영위원회를 그동안 순천만에 관련되어서 최고의 정책심의기구인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에서 순천만정원운영위원회의 기능까지 같이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더 진보된 조례안이라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결정했고 이후에 논란이 된 순천만정원 보전과 관련해서는 현재 주민 청원으로 발의되었던 조례안으로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의했던 현재 통합조례안이 통합되는 상황과 분리되었던 상황이 순천만정원의 보전과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응모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응모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운영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 김석   
ㆍ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의장! 질의토론 절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희   
ㆍ아닙니다. 종결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안건대로 질의토론을 해야 합니다. 일괄 질의토론을 해서는 안됩니다. 상정된 안건대로 해야 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일괄 안건을 상정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했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므로 가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거치십시오.
 (의원들 좌석에서 논쟁)(좌석에서 한 의원 “일괄 안건에 대해 결정을 했다고 의장이 말했는데 뭔 질의토론을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안건 상정을 하나하나 건별로 해야지요.” “질의토론을 종결했으니까 찬반토론을 하셔요” “예, 찬반토론으로 물으세요”라고 의원들 좌석에서 말함)
○의장 김대희   
ㆍ알겠습니다. 방금 질의토론을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찬반토론 말입니다. 
○의장 김대희   
ㆍ예.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임종기 의원 거수)
ㆍ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도 태양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집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이유는 해뜨는 쪽을 동쪽이라 사람들이 칭했답니다. 정원박람회 때문에 순천만정원이 생깁니다. 순천만정원에 탄생의 비화는 여기서 한두마디해서 될 성격은 아닙니다. 좀전에 5분 자유발언을 했던 존경하는 김석 의원님과 저는 순천만정원의 탄생에 있어서 같은 계를 해 왔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탄생때 순천만정원에 대한 내용만 들먹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금기사항이 된 것처럼 반대의견을 표시하면 공공의 적이 되어 버린 것처럼 이렇게 회자되고 난도질 당했던 기억인 것도 같습니다. 순천만정원은 탄생되었습니다. 순천만을 위해서 랍니다. 탄생된 순천만을 키워가겠답니다. 순천만을 위해서 랍니다. 키워가는 과정속에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을 형제삼아 키워갈것이냐 아니면 외롭게 따로따로 키워갈 것이냐 이 문제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애시당초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은 별개였다. 뿌리가 달랐듯이 키워가는 것도 달라야한다 해서 관람료 징수 문제 또한 별개라고 생각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순천만에 오는 관람객이 2천원의 관람료를 내놓고 벌교가서 꼬막정식먹는 것을 상상해 보니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팔 때 순천만 2천원짜리 표로 갈래요. 순천만정원 5천원 짜리 표로 갈래요라고 한다면 관광객 유치가 순천만 2천원이 훨씬 더 용이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탄생된 것 우리가 키우지 않으면 누가 키우랴 설혹 순천만이 순천만정원을 키우는데 끼워팔기가 된다하더라도 우리는 순천만을 살려야한다. 보전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순천만의 2천원 가치가 옳게 평가된 것인가 저는 평가절하되어 있는 순천만이라고 보여 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합예술인 영화 2시간보는데 8천원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천혜의 영화를 보는 천혜의 자원 순천만을 보는데 2천원내놓고 보면 그것이 옳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에 가치는 인상되어야 한다. 그래서 순천만의 가치를 5천원으로 놓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순천만에 가치를 5천원으로 봤을 때 과연 득은 무엇이고 실은 무엇인가? 5천원으로 놓고 봤을 때 서울 에 있는 여행사가 순천만이나 순천만정원이나 똑같게 느낄 것 같았습니다. 순천만에서 2시간 보내고 벌교가서 꼬막정식먹는 이런 사태는 안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장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순천만에 대한 가치 평가절상이 그 첫째요, 둘째는 순천만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옴으로 인해 훼손이 된다고 합니다. 2천원짜리를 5천원짜리로 인상하게 되면 순천만의 출입제한 효과도 올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천만을 훼손시키지 못하는 하나의 방편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하나 2천원을 들여 순천만을 주고 가는 것보다 5천원을 들고 가서 순천만을 볼 수 있다면 순천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 또한 연장될 수 있겠다. 순천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연장되면 순천경제활성화 효과도 있겠다 굳이 그렇다면 관람료를 분리 징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마음속에 여태까지 계를 같이 해 왔던 김석 의원님과 반대의견을 피력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료의원 심정으로 차라리 접고 따르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허나 정원박람회를 해야겠다라는 것은 반대했지만 태어난 순천만정원을 놓고 키우자는데 이것마저 반대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태양은 또 내일 떠오릅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쪽을 서쪽이라고 한다면 서쪽에서 떠오르는 태양과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해가 떠서 어둠을 밝히고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태양이 뜬다면 서쪽인들, 동쪽인들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떠서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된 안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신화철 의원 거수)
ㆍ신화철 의원님
○의원 신화철   
ㆍ안녕하십니까? 신화철 의원입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아니어서 이 토론과정에 있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본회의장에 와서 이종철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고 김석의원 5분발언하시고 찬성토론하셨는데 조례안에 어떠한 내용에도 통합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특히 임종기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중에
○의원 임종기   
ㆍ의장!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의원 신화철   
ㆍ토론하고 있습니다. 찬성토론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여기 지금 학교가 아닙니다. 
○의원 신화철   
ㆍ예. 순천만에 요금을 5천원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것아닙니까? 순천만의 요금을 5천원으로 인상하고 순천만정원의 요금을 5천원으로 하겠다라는 것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안의 제목이나 내용중에 두군데 요금을 통합해서 5천원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지 저는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순천만의 요금을 2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잘못알았다면 이종철 의원님께서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찬성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들어가십시오. 더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방식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성, 행자위 안에 대해 찬성입니다.
(기        립)
ㆍ직원들께서는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찬성입니다.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반대하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ㆍ앉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투표   집계)
ㆍ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23명중 찬성 18, 반대 3, 기권 2명으로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4. 순천시 관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 등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운영에 따른 협약체결 및 운영비 지원동의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신청을 위한 사업운영계획서 순천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7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관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 등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운영에 따른 협약체결 및 운영비 지원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신청을 위한 사업운영계획서 순천시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허유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드라마촬영장 일정기간 상시입장권 1년권 발행을 통해 관람객 유치 및 재방문일을 제고하고 2007년 이후 동결된 시티투어 탑승료를 현실화하여 운행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드라마 및 영화촬영장에 상시입장권 1년권 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 미사용 환불규정 마련 등  운영부분에 대하여 철저를 기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다례체험료가 2006년 6월 30일 제정된 이후 계속 동결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하여 전통야생차문화체험관 적자 해소 등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순천학사 건립운영에 따른 협약체결 및 운영비 지원 동의안입니다. 서울시에서 지방출신 대학생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공공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시 출신 대학생이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참여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순천학사 운영과 관련하여 순천시와 서울시간 협약안과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순천 학사운영 협약체결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운영비에 있어서 학생 1인당 운영비가 남도학숙과 같으나 1일 3식 식사를 제공하는 남도학숙과 달리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서 운영비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등 운영비 책정에 의문점이 있어서 이후 공공기숙사 운영과 관련된 실무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시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특단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권고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협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며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 신청을 위한 사업 운영계획서 순천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순천시 원도심은 6개의 시장 상점가가 밀접된 순천 최대 의 상권이나 친업계 진출로 상권이 지속적으로 쇠퇴중에 있어 관련법 규정에 따라 순천시 원도심 상권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상점과 특화거리 지하상가 등 전통상권 전체 활성화를 위해 도심재생사업과 연계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침체되어 가는 전통상권을 도심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신청은 타당하나 다만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전라남도와 중기청의 승인 지정 고시후 관련조례 제정 활성화 사업 운영계획 상권관리기구 설립 중기지방 재정계획과 투ㆍ융자심사 등 관련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과 지정구역을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정된 문화의 거리 구역 전체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족단위 및 소규모 단체관광객 증가 등 관광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항 4호 그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산지원 기준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삭제하고 안 별표1은 별지와 같이 하며 기타 중복적 단어 및 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안 제4조 1항중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관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전통야생차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운영에 따른 협약체결 및 운영비 지원동의안 이상 3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신청을 위한 사업운영 계획서 순천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시 원도심 상권활성화 구역신청을 위한 사업운영 계획서 순천시의회의견제시의 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9. 남제ㆍ옥천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 추진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46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9항 남제ㆍ옥천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신민호 의원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도시건설위원회 신민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제ㆍ옥천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우리시 어려운 하수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국비 확보 재정부담 완화 및 단기간에 넓은 지역의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이 가능한 정부고시 임대형민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도심의 합류식 하수도를 도시재생 차원에서 분류식으로 조속히 정비하여 도심 악취제거 등 생태수도 이미지에 걸맞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운영측면에서 시와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구간이 혼재되어 있어 효율성 저하문제가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준공후 20년간을 시설임대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을 수립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하여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남제ㆍ옥천처리분구 분류식 하수관거 임대형민자사업 추진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48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183회 임시회 회기중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 소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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