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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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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8월 22일(금) 10시14분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14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허유인   
ㆍ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도시건설국장 최덕림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천744억2300만원이나 931억5600만 원이 증액된 2천675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도시과 제1회 추경 요구액은 행정운영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사업을 공원녹지사업소 이체료 기정액보다 10억5000만 원이 감액된 29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주요사업 19건과 기타운영비 60억1900만 원이 증액된 502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비와 광특, 도비로 농업기반사업, 농로확포장사업, 용배수로 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 건설행정 운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1억5800만 원, 읍면동 수리시설물 유지보수 및 일반운영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부터 381쪽까지는 주요사업에 따른 증감액 편성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1쪽이 되겠습니다. 381쪽 하단부 국유재산 관리 재해재난 관리 일반운영비 1억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시비로 배수펌프장 주요사업 4건, 하천  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과 동외동 우수저류지 설치 사업비 2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 하단과 383쪽은 인력운영비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총 주요사업비 8건과 기타운영비 39억5600만 원이 증액된 73억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국비와, 광특, 도·시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하상가 리모델링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20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8쪽에서 38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정자 보수사업, 민간자본보조와 한옥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은 세부내역을 생략하고 예산서를 참고하시고 도사 대대마을 둘레길 정비사업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하단에서 390쪽입니다. 국·도비와 시비로 주거급여 시범사업 1억 원과 노후 옥외광고물 철거사업 3000만 원, 기타보상금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과 392쪽 덕연동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으로 10억 원과 인력운영비 3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95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요액은 주요사업 총 37건과 기타운영비 119억5700만 원이 증액된 615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국비와 광특, 도비, 시비사업으로 주암 궁각 화평에서 마전마을 간 교행지 설치사업 1억, 안전 보행환경 조성사업 10억, 회전교차로 대상지 실시설계용역비 6000 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에서 398쪽까지 되겠습니다. 도로 시설 유지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주요정비사업 47억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과 400쪽 상단까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주요사업 시설비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시설비는 마을별 내역이기 때문에 전부 설명 드리기가 이것은 예산서로 대체하겠습니다. 400쪽과 401쪽 하단부분까지 녹색도로 조성에 따른 주요사업 시설비 및 기타운영비 8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도심지 편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요사업 시설비 기타운영비 52억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인력운영비 2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407쪽입니다. 교통과는 총 주요사업은 6건이며 기타운영비 23억600만 원을 계상해서 증액은 218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국·도·시비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5억 원, 운수업계 민간자본보조 3건 2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과 40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비 5억400만 원과 차량등록 민원인 편의도모, 교통시설 효율적 운영,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에 따른 주요사업과 기타운영비 5500만 원, 인력운영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591쪽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은 총 주요사업 13건과 기타운영비로 86억3000만 원 증액된 149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국비와 광특, 도비, 시비로 일반운영비 2700만 원, 장천도시공원 조성사업 외 8건에 46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이 되겠습니다. 늘푸른도시 조성 환경창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주요사업비 등 8천570만 원과 관문 가로변 조성 및 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과 59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시설비로 10억900만 원, 자산 및 물품구입비 1억1700만 원, 가로수 및 보차도 화단관리 인건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과 599쪽입니다. 공원녹지 조성에 따른 강청 쌈지 숲 조성사업 실시설계비로 6억 원, 인력운영비 및 일반운영비로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과 63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교통과 소관인데 도시교통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 10건과 기타운영비 13억1700만 원이 증액된 62억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일반운영비는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기타예산 특별회계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영사업 특별회계는 사업내역으로 대체하고 질문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771쪽을 보시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공영사업 특별회계로 기정액보다 591억6300만 원이 증액뙨 993억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오천택지개발사업 추진사업비 6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원 위원 손듬)
ㆍ예, 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 62억이 증액된 내역이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62억 증액된 그 부분의 내용은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릴까요? 
○위원 최정원   
ㆍ답변은 놔두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억 증액된 내용을
○위원장 허유인   
ㆍ위원회 전체 주십시오.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원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64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비용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36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문가  자문료 이런 것을 보면 25만 원, 5명, 4회 이런 내용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보면 40만 원씩 2개월 20만 원씩, 지금 추경이면 일자로 계산하면 한 4개월, 5개월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일식으로 12개월 치가 올라옵니까? 
○도시과장 강동연   
ㆍ왜 12개월 치로 했냐는 말씀입니까? 
○위원 최정원   
ㆍ전문가 자문료도 4회가 아니고 2회만 올라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 그 뒤쪽에 보면 도시과 운영 공통운영비, 운영비니까 연초에서 6개월이 아니고 5개월이면 5개월 정확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답변 좀 해주십시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은 실내용에 맞춰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아까 앞부분부터 해서 개월 수, 회수로 해야 맞는 것인지 개월 수로 해야 맞는지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예를 들어서 8월이면 추경 감안해서 8, 9, 10, 11, 12 이렇게 해서 5개월 올라와야 되는데 12개월 이렇게 들어왔어요.
○위원장 허유인   
ㆍ임차료 이런 것이 12개월로 계산되어서 아마 위원님이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강동연   
ㆍ예, 그것은 설명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건설과장 하길호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참고적으로 우리 건설과장님 바뀐 지가 한 이틀밖에 안 되어서 좀 설명이 미비하더라도 이해 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최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위원장 허유인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감사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382쪽 하천 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 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번에 15억 원이 국비가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기왕에 국비가 얼마 내려왔고 앞으로 얼마가 올 건지 지금 그게 파악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장기계획까지는 솔직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국비 15억 원이 추가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시켰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위원 임종기   
ㆍ자료로
○건설과장 하길호   
ㆍ자료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왕에 내려왔던 국비와 향후 우리가 추경해야 될 국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그 밑에 동외동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또 별도로 받은 것입니까? 이번에? 
○건설과장 하길호   
ㆍ우선 이 부분은 우리 담당한테 설명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설명하실래요? 
○건설과 담당   
ㆍ예, 그 시비에 당초 10억 원이 있었습니다. 27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로 10억이 왔기 같기 때문에 시비 감안하고 특별교부세를 증액시킨 겁니다. 
○위원 임종기   
ㆍ특별교부세 가내시가 어느 시점정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건설과 담당   
ㆍ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은 9월 정도입니다. 6월 달 정도
○위원 임종기   
ㆍ6월 달 정도? 
○건설과 담당   
ㆍ예. 
○위원 임종기   
ㆍ어떤 겁니까? 이게 우리 직원들 노력으로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입니까? 누구에 의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거예요? 목적세잖아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이 섰습니다만 
○위원 임종기   
ㆍ우리 직원들 고생해서 
○건설과장 하길호   
ㆍ부단히 직원들이 수 번 찾아가서 협의한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고생하셨고요. 이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기 위원 손듬)
ㆍ예, 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축하드리고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이옥기   
ㆍ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380페이지 상단 아래 부분에 보시게 되면 시민주도 하천관리 사업이라고 2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사무관리비로 세워졌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시민주도 하천 관리사업이요? 
○위원 이옥기   
ㆍ예. 
○건설과장 하길호   
ㆍ이게 사실은 저희들 건설과 시책사업으로 주도적으로 한번 추진해볼까 해서 세운 사업입니다. 앞으로 모든 시설물을 시민위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틀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까 싶어서 사무관리비로 세웠습니다. 그다음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표지판도 정비하고 그다음 필요한 활동 조끼, 자재, 소모품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세우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사무관리비로 세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게 아무리 사업성 성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신규로 예산을 세웠다면 세부 사업설명서에 기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처음에는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라고 하니까 또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순례 위원 손듬)
ㆍ예, 선순례 위원님
○위원 선순례   
ㆍ업무파악이 안 되었을 텐데 제가 드리는 질문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동천에 가서 강변에 벽화 그리는 것만 용역 1억 맡겼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동천산책로 정비사업이 8억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천산책로 정비공사
○건설과장 하길호   
ㆍ동천 정비공사요? 
○위원 선순례   
ㆍ예, 동천산책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건설과장 하길호   
ㆍ죄송합니다. 잠시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들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천 일원에 우환 산책로를 이야기합니다. 좌안은 지금 기 정비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우환이 지금 도로를 정비해놓은 지가 10년 이상 경과되어서 상당히 노면이 불량하고 또 시민들이 자전거를 탄다든지 걸어 다니면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접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천도 정비하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동천 우환 산책로 좀 좋게 정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전반적으로 5.4킬로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최덕림   
ㆍ하천변 우환이라고 하면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 우환, 좌환이 어디인지, 서측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변도로 쪽 아니면 조곡동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지
○위원 선순례   
ㆍ아니, 우환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강변도로 쪽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강변도로 쪽인데 지역으로 쪼개서 5.4킬로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말씀 한번 해주세요. (담당계장을 보며)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이재순
ㆍ서면 하천 합류지점부터 맑은물센터 앞까지 우환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 노면 전체가 패이고 오래되어서 그래서 좌안 지금 해놓은 것처럼 다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고향의 강사업과는 별도예요?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이재순
ㆍ예,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원 위원 손듬)
ㆍ예, 최정원 위원
○위원 최정원   
ㆍ예, 일단 축하드리고, 최정원입니다. 간단히 두 세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375페이지 보시면
○위원장 허유인   
ㆍ잠깐만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들이 바로바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지금 2013도에 도비가 내려온 사업들이 죽 보이시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이게 성립 전 사업으로 착공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이렇게 많이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소규모 농업기반사업을 말씀하신가요? 
○위원 최정원   
ㆍ예, 대룡, 송광 죽 나왔잖아요. 전부 도비보조들이잖아요.  2013년 도비보조 승주 신전, 낙안 하송마을 죽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로가 13건 용배수로 해서 4건, 이런 부분으로 해서 19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도비가 3억3000만 원이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 작년도에 내려온 도비가 한 1억145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농업기반시설은 영농기 이전에 사실은 마무리할 부분이 많습니다. 또 민원사항이 꾸준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필요한 부분은 선집행을 한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런 것들은 어차피 도비가 내려와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로나 농배수로 이런 것들 그다음 도비, 국비 지원사업들은 기본적인 맵을 좀 만들어서 추진일정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세부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건설과장 하길호   
ㆍ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 밑에 보면 개랭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은 과장님은 온지 이틀밖에 안 되어서 잘 모르실 것이고 이것 잘 추진되고 있죠?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이재순
ㆍ예. 
○위원 최정원   
ㆍ잘 추진되고 있는데 주민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해서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접수된 사항이나 지금 현재 진행사항, 그다음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게 하시고 382페이지 보시면 동천 저류지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이것들이 임시시설입니까? 영구시설들입니까? 
○건설과장 하길호   
ㆍ사실 그것이 영구시설로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순천만정원 건너편에 조성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영구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국비보조 사업인데 
○건설과장 하길호   
ㆍ지금 이 부분은 시비로 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 부분은 시비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누가 정확히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하길호   
ㆍ왜 시비로 했는가를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시비가 아니라 우리 최정원 위원님 말은 영구시설이면 소규모 숙원사업하고 
○위원 최정원   
ㆍ저는 국비보조사업이니까 동천 저류지 조성사업 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건설과장 하길호   
ㆍ서서 말씀드려요. (담당 계장 보며)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이재순
ㆍ동천변 저류지 화장실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순천만정원 이용자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위원 최정원   
ㆍ아니, 내 말은 추가로 설계변경을 하든 어쩌든 해서 항목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러면 안 하고 지은 거예요?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이재순
ㆍ설계변경이요? 
○위원 최정원   
ㆍ아니요. 어찌되었거나 그것을 어떤 형태로 남겨놔야 되는 거지 민원 들어오면 그냥 바로 해줍니까? 절차 없이? 
○건설과장 하길호   
ㆍ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요?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이재순
ㆍ먼저 선공사로 저류지 조성사업에 있던 공사비를 선 사용했고요. 그래서 배수펌프장 운영비를 시설비로 옮기기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 최정원   
ㆍ먼저 선시공을 했어요?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이재순
ㆍ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하여튼 이것은 영구시설이에요? 
○위원 최정원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ㆍ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임종기 위원님도 거론하시고 최정원 위원님도 하신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동천변 저류지 주차장, 화장실 설치사업비인데 실제적으로 아까 우리 계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이것은 순천만정원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좀 헷갈려서 그랬고 또 이번에 15억 원 국비보조사업인 동천변 저류지 조성 사업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와 연결해서 영구시설이면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으니까 잘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375페이지 최정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도비 성립 전 예산이요. 도비, 건설과에는 많이 오잖아요. 오면 성립 전 예산 도비니까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도의원님들이 어렵게 따왔더라도, 최소한  그럴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과 이야기를 해서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선심성인가 아니면 그런가, 이런 것들을 좀 시의원들과 이야기를 해서 시의원들이 무조건 막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그런데 무조건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성립 전에 그냥 해버리면 의원님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런 부분에서 성립 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없었기 때문에 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그 지역구 의원들과 좀 이야기를 해서 같이 시민들과 이야기를 하고 사업이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하길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예, 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388페이지 상단 아래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주암면 대구마을 정자신축하고 낙안 홍륜마을 정자신축 예산이 전액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위치변경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예산서 387쪽 보시게 되면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비로 신규로 12억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굳이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2012년 예산으로 해서 기 15억 원이 세워져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추진하다보니까 그 목적 자체는 원도심 활성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편의시설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것이 추가로 설치되어서 이동자의 동선을 상가 쪽으로 유입하고 그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도심이니까 상가주변에 주차장 많이 부족해서 도로과에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수십억씩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저기 주차문제로 복잡한 데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주차장으로 만들었다면 시 많은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주차장으로 하고자 하는 설문조사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기존상가를 유지하고 거기에다가 추가부분에 어떤 문화시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원도심 활성화에서 최적이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2쪽을 보시게 되면 우리 슬레이트 처리사업, 슬레이트 철거 후에 철거장소 주변에 철거업체가 포장을 해서 덮어두는데 이것이 마치 어떻게 보면 미관상 좋지 않게 관을 덮어놓은 느낌이 온다고 마을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거하게 되면 바로바로, 덮어서 오랫동안 방치하지 말고 바로 운송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원 위원 손듬)
ㆍ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지금 슬레이트 철거 연계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최정원   
ㆍ실태파악이 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실태파악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고는 있고요. 그다음 배정자체 그다음 추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당해연도에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당해연차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연차별로 어느 지역별로 해서 현재 기본적인 철거맵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현재는 당해연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게 국비지원도 지원되고 하면서 거의 연차적으로 완전히 슬레이트가, 완전히 석면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태파악이 조속히 되어야 하고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이것이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당해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추진하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가 시책사업이고 국민건강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태 농촌, 도시할 것 없이 지금 은 웬만큼 전산화도 잘 되어 있고 이·통장을 통하면 이 실태들은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든지 권역별로든지 물론 시급한 사항은 먼저 챙겨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맵이 좀 나와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올해 그다음 내년도 계획 곧 세우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러한 내역이나 향후에 어떤 맵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물량 자체나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이 철거 빈집정비가 있기 때문에 그 연계사업은 우리 건축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어쨌거나 그 데이터나 통계나 자료가 나와야 합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389페이지요.
○위원장 허유인   
ㆍ예, 선순례 위원님
○위원 선순례   
ㆍ389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빈집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빈집을 철거할 계획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 것은 수요조사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빈집철거는 동당 100만 원 그다음  슬레이트 포함된다면 슬레이트 처리비 최대 200만 원 해서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지원을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선순례   
ㆍ그리고 387페이지 하단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신규사업으로 금액이 좀 커서 여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이게 3개년 사업으로 3개면이 기 시행을 했었습니다. 2013년도에 마무리 되었는데 광특사업으로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것 사용하지 않으면 어차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잔액을 사용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 선순례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손듬)
ㆍ예,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387쪽을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 운영으로 민간자본이전이 있어요. 402
○건축과장 조준익   
ㆍ387쪽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예, 387에 보면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건축과장 조준익   
ㆍ자금보조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자본보조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임종기   
ㆍ389쪽 402, 민간자본이전 도비 내려온 것 있어요. 이게 어떻습니까? 앞에 402와 뒤의 402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뒤의 389쪽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100% 도비이고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30% 이상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그래야 하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389쪽에 있는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전액 도비보조 사업으로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그렇게 하지마시라, 이 말이에요. 아니, 잘못됐어요. 그 부분을 앞쪽에 있는 402로 모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자부담이 필요하면 똑같이 자부담을 하고 그렇지 않고 똑같이 자부담이 없게 하려면 자부담이 없이 하라, 이 말이에요. 도의원이 뭐기에 와서 선심 쓰듯이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마시라, 이 말이에요. 제 뜻 무엇인지 아시겠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셔야 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 임종기   
ㆍ앞으로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써버린다면 우리가 추후에 예산 성립 안 시켜줘요. 아시겠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해야 해요. 일률적으로 집행이 되어야지, 어떤 아파트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고, 시비할 때는 자부담이 있고 도비할 때는 자부담이 필요 없어요? 그러죠? 제 말뜻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일률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말씀을, 어쨌든 387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세그동안 공동주택에 특히 신도심이라든지 아파트에 많은 분이 거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데에 몇 백 억씩 투자하면서도 공동주택 지원에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얼마 안 됐어요. 1년에 한 5억 이번에 10억 정도 5억을 더 추가경정 예산에 넣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이후에는 저는 이것을 한 30억, 40억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후 공동주택 연향동 같은 경우는 25년이 지나서 이제 신도심이 아닙니다. 거기 리모델링 계획을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오게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면 안 되고 떠나기 전에 살기 좋게 다시 리모델링 계획을 잡아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상하수도 쪽에 관들이 많이 노후 되어서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것은 자부담을 하더라도 같이 시에서 해서 최소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런 시민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건축과 쪽에서는 이것을 좀 신경 써서 예산확보에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잘 말씀했는데 저희 지역구에도 이 사업이 일부 들어가 있지만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겹치지 않게 그리고 자부담 필요하면 자부담을 해서 좀 사업을 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92쪽 반환금 8300만 원 정도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슬레이트 처리사업인데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반환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일시적으로 배정이 됐었는데 수요가 없어서 신청자가 없어서 이것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건축과장 조준익   
ㆍ회계연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하여튼 회계연도라고 할지라도 사업비라고 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는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빈집사업 제가 보면, 많이 빈집 철거해주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빈집이 100만 원인데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슬레이트는 또 특정폐기물 때문에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고반납을 하시는 것보다는 비율을 좀 높여서 사람들이 얼마 돈을 안 주니까 오히려 이것을 못하겠다고 취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을 좀 높여서라도 국고나 도비 반환금이 없도록 사업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 규정 관련을 저희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로과장 장형수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ㆍ김인곤 위원님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인곤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질의하고 한 가지는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풍전주유소 조례마을 간 도로개설 2단계 사업에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인곤   
ㆍ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우회도로로 개설로 인해서 조례사거리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겠다고 집행부가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사실상 2010년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조례사거리가 순천시의 허리로써 순천시 남과 북을 잇는 가장 큰, 트레픽이 가장 많이 걸리는 도로인데, 더 취약이 되어 가는 데도 우리 순천시는 왠지 어떤 의도인지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1단계 준공해놓고 2단계를 이렇게 가다보지니까 뜻하지 않게 풍전주유소에서 대주3차를 거쳐 삼성서비스 사거리 쪽으로 나가서 교통량이 너무 많아져서, 사실은 2단계가 완공되어서 양쪽으로 분산이 되어야 하는데 대주3차 그리고 그 밑에 조례 현대 주민들은 늘 교통안전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좌회전해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2단계 도로도 필요하다고 이미 2012년도에도 예산서에도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우리 순천시가 사고방식이 루즈한 게 2016년 12월로 잡아놨어요. 2단계, 순천시 매인도로입니다. 백강로는, 이 백강로의 트레픽을 분산 시시키기 위해서 하겠다는 게 추경에 경우 20억 세워놓고 의지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예산은 과장님이 직권으로 세운 것이 아니지만  회의 전에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면도로에 있는 골목길 같은 도로, 소방도로하나 내는데 발 빠르게 20억을 배정하는 순천시가 백강로 하루에도 교통량이 2만 대, 3만 대가 지나가는 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겠다는데 이렇게 인색해요. 김인곤 위원만 다니는 백강로가 아니고 연향동 의원만 다니는 백강로가 아닙니다. 국도17호선이 지나가고 이 교통량을 분산하겠다는 순천시가 의지가 없어요. 2010년 그전부터 백강로 우리 일명 풍전주유소 사거리에서 조례마을 간 도로가 필요한 이유는 조례사거리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동으로는 안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것은 추경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자투리 자투리를 모아서라도 계속 붙여서라도 사업 우선순위에 붙여야 돼요. 전자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민원인이 올라와서, 상가번영회에서 와서 40억, 50억 내서 차 50대 내겠다고 주차장 만드는데 40억, 50억을 그냥 호주머니에서 내놓듯 내놓는 게 추경 예산이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하루에 수만 대가 지나가는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다면 추경으로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서라도 한 번에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2016년 12월까지 순천시에서 해놨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한테 어떤,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하라는 게 아닙니다. 향후에라도 또 추경이 붙을 것이고 본예산이 붙을 것인데 정말로 조례사거리 교통정체 해소를 원한다면 이미 그 필요성을 5년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속도전을 붙여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다만 애로사항이 작년 정리추경 때 이번 본예산에 20억이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 가지고 토지보상 협의를 하는데 지금 토지보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 협의만 잘되면 2억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올렸다는 걸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그 말이 아닙니다. 그 2억이 문제가 아니하여 저는 전체구간을 얘기한 겁니다. 전체 구간을 좀 더 속도전을 붙이고 추경예산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1회 추경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도 6개월 후에 다른 과로 옮길 수 있고 국장님도 옮길 수 있지만 적어도 담당과장님, 주무관들 그리고 담당계장님 정도는 필요성을 좀 공감하고 있자, 그 말입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인곤   
ㆍ도로의 필요성을
○도로과장 장형수   
ㆍ공감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한 가지만 제가 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대지구 사진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사진자료 제시), 제가 집행부에 주겠습니다만 제가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대지구가 정주인구 3만5천 가까이 생각하고 있으면서 지금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사실상 좀 부실하게 시공되어 있는 것, 공무원들도 인정하시죠? 관리주체가 넘어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광주은행 사거리 부근의 대로변입니다. 어디 폭격 맞은 듯이 보도들이 다 방치되어 있어요. 제가 전체 구간을 가보니까 전체구간이 침하가 와있어요. 그런데 사실 관리주체가 아니다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투입할 예산근거도 없고 인력투입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흥건설을 설득하든 우리가 법을 어기고라도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결국은 우리 시민의 안전, 보행안전, 교통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국장님, 도로과장님뿐만 아니라 교통시설물, 도로시설물, 보도, 차도, 하천 다 한번, 여러 번 나갔다 오셨겠지만 가보셔야 해요. 이게 예산이 없다고 해룡면에서 한 번도 안 나가보고 예산이 없다고 도로과에서 방치하면 결국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겁니다. 보행안전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순천시가 아닙니다. 전라남도를 상대로 해게 시민이 다치면 구상권 청구하겠죠. 다만 안 다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죠. 우리가 책임감 정도는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흥건설 담당자를 매일 현장에 부르더라도 이런 보도를 방치한다는 게, 그래가지고 너희들 순천시한테 관리이양만 받아달라고 하고 도대체 양심 있는 기업들이냐, 그래서 도로과장님뿐만 아니라 마침 건축과도 계시고 교통과장님 계시니까, 지금 엉망입니다. 신대지구 사실상 방치되어 있어요. 중흥건설은 아파트는 삐까번적 만들어서 잘 팔아먹고 있습니다만 미안하지만 도시기반은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관리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회의 끝나면 직접 우리 국장님이 안전화 신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눈에 보이는 곳도 이렇게 관리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침 예산 관련해서 예산 이야기만 드려야 합니다만 국장님, 전 건설국 과장님들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한번쯤 현장에 나가서 국장님, 담당과장님들 배석시켜 현장을 한번 전부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위원 손듬)
ㆍ예, 정영태 위원님
○위원 정영태   
ㆍ예, 정영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때, 페이지가 어디냐면 556페이지입니다.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앞장만, 매년 신규발주가 늘어나 재원확보 애로, 신규 도로사업 최대한 억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562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영태   
ㆍ지금 21가지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영태   
ㆍ이 문제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까? 예산문제로?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금 예산문제로 중단된 것은 없고요. 아마 토지보상이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중지된 것은 
○위원 정영태   
ㆍ협의가 안 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금 당두 진입도로라든지 한 4군데인가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신규사업을 억제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1억짜리 이상 된 것이 한 10건 이상이 됩니다. 신규사업을 억제한다는 것이...... 
○도로과장 장형수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시책자원으로 보고 드린 건데요.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진행된 공사가 스물 몇 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마무리 위주로 하고 매년 신규로 하는 것은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왜, 신규를 하게 되면 본예산 때 올려야지 추경 때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지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위원 정영태   
ㆍ대답만 하세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보면 일시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뚫어줘야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번에 추경 때 올린 것은 제가 도시과장으로 작년부터 재직하면서 민원 들어온 것을 파악해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린 도로는 예를 들어서 아까 김인곤 위원이 말씀하신 현장, 이런 현장은 전체 현장이 140미터 중에서 한 80미터만 뚫어주면 140미터의 역할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급하다든지 주민의 편의가 있는 사업장을 우선순위로 올렸습니다. 추경 때에는 
○위원 정영태   
ㆍ제가 도시건설 위원으로 4년, 5년차 접어듭니다만 이렇게 추경 때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은 처음 봅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올리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위원장 허유인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부탁도 드리고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연향동 상업지구 패션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패션거리 도로들이 사실 지금 도색해놓은 부분이나 해놓은 부분을 보게 되면 엉망입니다. 이거 언제 계획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저도 그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일부 탈색되고 파손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사실 굉장히 시급한 부분입니다. 저희 순천 패션거리 얼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보시게 되면 얼굴 보기 부끄러울 정도이고 또 뒤쪽 도로들을 보면 다 울퉁불퉁 패어 있어가지고 시급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내년 본예산에 넣는다니 그때까지 간다면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로 파인부분은 하반기 때 정비를 할 것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패인부분은 하반기에 정비하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도색부분은
○도로과장 장형수   
ㆍ도색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위원 이옥기   
ㆍ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이옥기   
ㆍ예, 그렇게 좀 꼭 추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이옥기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원 위원 손듬)
ㆍ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하나는 자료요청이고 하나는 당부이고요. 장기계획을 좀 세웠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6 페이지를 보면 토지소송 미불용지 이렇게 해서 매년 나가고 있는데 연도별 미불용지로 매입하는 현황하고 소송현황, 생태서 내역 왜냐면 우리가 잘못 있는 것,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이것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하나는 당부 겸 장기계획안인데 아까 우리 김인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강로 부분이 있어요. 이것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팔마체육관 앞으로 해서 교통공원이 서게 됩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중간에 백강로 지나서 오면 또 하나 난지가 있죠? 철교위에,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연향육교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그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런다고 방치할 것이냐,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가면 정원박람회이고 여수이고 국도17호선이고 그다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가장 통행량이 많은 도로인데 국비만의 존하지 말고 더 이상 국비의존이 안 된다고 현재로 파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 없으면 시비로라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해서 어차피 지금 팔마체육관 앞에 교통공원이 내년부터 들어간가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내년 하반기부터
○위원 최정원   
ㆍ내년 하반기 때부터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그것이 완공된 시점까지 맞춰서 백강로 지금 20억 되어 있죠?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백강로부터 시작해서 그 길은 우리가 뻥 뚫어서 뉴코아 앞에까지, 나머지는 다 뚫렸는데 그 구간이 문제가 됩니다. 그 백강로와 앞에 그 철길 위에,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무슨 도로라고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연향육교라고 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연향육교, 확장공사 겸 해서 교통공원까지 시원하게 뚫을 수 있는 대안을 계획을 좀 세우셔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고 꼭 그 계획을 내년 본예산부터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순례 위원 손듬)
ㆍ선순례 위원님
○위원 선순례   
ㆍ선순례입니다. 향교진입로 있잖아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선순례   
ㆍ추경에 갑자기 올렸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집행되면 공사를 언제부터나 하실 예정이십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올해 하반기 때 토지보상이 되면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위원 선순례   
ㆍ그쪽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빨리 좀 내주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진즉부터 도로계획이 서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이상입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도로과장님한테 질의가 이렇게 많은가 봤더니 페이지 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체에 가장 중요한 게 혈관이에요. 혈관 막히면 죽어요. 순천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란 말이에요. 도로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로 잘 뚫어야 해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산을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본위원이 신대지구 개발되기 전부터 전라선 폐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죽 오면 역전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폐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그 전라선 철도의 이면도로에 철도청에서 3미터에 농로를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순천시가 3미터만 더 사면 그 도로가 역전까지 온다니까요. 역전 밑에 무슨 삼립공업사, 그 앞에까지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다고 시정질문을 통해서까지 얘기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그것이 4대 의회 때에요. 다 닦아 먹어버리고 지금 없어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아니,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필히 그것을 하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 신대지구 개발되면 지금 지봉로라고 상삼 월전 간 도로 있죠? 원래 계획이 그게 몇 미터 도로였습니까? 6차선 도로였습니까? 36미터?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죠. 
○위원 임종기   
ㆍ지금 도시계획도로 대로 한 겁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제가 봤을 때 축소한 것 같은데 그 부분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자, 397쪽 한 번 볼게요. 397쪽 중간에 보면 남가사거리에서 율산 가로등 설치 공사가 있어요. 이게 상삼 월전 간 도로를 의미합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도로를 개설해놓고 힘 있는 곳은 가로등이 있고 힘없는 곳은 가로등이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도로를 개설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놨어요? 말이나 됩니까? 이것? 그때 했더라면 돈 안 들여서 설치할 수 있는 가로등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하다보니까 추가비용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상삼사거리에서 월전까지입니까? 여기 보면 남가사거리로 나와서 그래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 임종기   
ㆍ끝까지입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 LED등 교체공사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것 빨리 추진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
○도로과장 장형수   
ㆍ정부에서는 2020년도까지 100% 인데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까지 100%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없으시죠? 제가 마무리 말씀을 얍니다. 우리 최정원 위원님께서 어제 현장방문하면서 이야기했던 연향육교, 제가 2010년도 시정질문 통해서 했는데 2013년도 하반기부터는 무조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없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그렇게 퇴직하고 나니까 안 지키신지 안 그래도 이번에 시정질문 시장님한테 하려고 했는데 마침 최정원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예전에 280억에 익산 국토관리청까지 가고 그랬던 것 압니다. 이번에 새누리당 이정현 위원님께서 특혜성 문제라든지 예산확보, 예산폭탄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지금 밑에 또 연향로가 휘어져 있는 부분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두 군데 다 잡아야 됩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그래서 그때 연향철교가 240억입니다. 나머지 저쪽이 40억 해서 280억이었습니다. 어제 그 현장 같이 가면서 보니까 모든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 도로를 좀 조속히, 아까 말했듯이 팔마체육관에서 신대 간 도로 개설할 때 같이 뚫어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또 한 가지는 충효로 지금 도로에 볼라드를 박아서 자전거도로를 만든 도로, 그것은 안전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한 것 아시죠?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허유인   
ㆍ그 문제, 그 옆 보도로 해서 보도로 해도 충분히 자전거도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이번에 해서 내년 본예산에 좀 책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장형수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ㆍ예, 김인곤 위원님
○위원 김인곤   
ㆍ김인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행정을 맡고 계신 과장님으로서 최근에 호수공원 부근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잘못 가봤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호수공원이 도시공원인데 사실상 순천시의 모든 부서가 공원이 아닌 행사장으로 쓰고 있어요. 사실상 365일 연중 거의 행사가 있다 보니까 그 인근이 교통 트레픽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교통 신호체계도 다 받아야 되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저는 그 지역구를 운동화 신고 다니면서 매일 보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충분히 교통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산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지금 호수공원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골목길 같이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향후에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 도로가 뚫릴 예정 아닙니까? 그러면 저쪽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 쪽하고 맞은편 도로를 뚫어줘야 됩니다.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호수공원으로 들어온 차량이 다시 돌아서 좁은 편도 1차선으로 다시  백강로로 나오려고 보니까 그 안이 엉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쯤 시간을 내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저랑 가신다든지 가셔서 순천경찰서와 협의해서 한두 군데 녹지만 뚫어주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그 많은 차량들이,  우리 순천시 호수공원이 공원의 역할을 잃어버린 지는 사실상 오래 됐습니다. 각 과들이 시민들, 관중들을 동원하기 쉽다는 생각에 행사장화 시켜 버려가지고 주말은 주말장터, 평일에는 여러 가지 공연으로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쯤 주무과장으로서 현장을 당장 다음 주라도 나가보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님 모시고 한번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저는 데리고 나가시고요. 현장을 꼭 발로 한번 찾아서 과장님 때 한번  시원하게 해결해보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기 위원 손듬)
ㆍ예, 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도심과 신도심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주차문제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제가 봐도 고생이 너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차문제는 어떻게든  누가 해결해도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심도심 쪽을 보면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연향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도로도 좀 협소하게 되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살다보니까 차량도 많고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이 지역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론들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계획도 좀 안 세워지고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연향 제1근린공원이라든지 공공용지 이런 지하에 주차장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 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용역으로 예산도 좀 세워서 설계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현 공원에 대한 어떤 주차장 신규 설립방안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고 또 우리 잘되어 있는 서울 금천구 도 가서 벤치마킹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공원을 지하로 주차장 만든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금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이 시설들을 전부 철거해야 됩니다. 파헤쳐서 주차장을 만들고 다시 덮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공원을 설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 주차장을 우선 한번 생각해보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문제가 지금 읍면까지도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조만간 주차장 수요조사를 일제히 전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서 위원님들과 같이 숙의를 해 가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가면서 추진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렇다면 지금 현재 연향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안도 없고 대책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금은 우리 교통지도단속요원들이 가서 민원이 들어온 데는 케이스바이 케이스로 단속해서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시내버스가 들어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 제시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속요원들이 가서 지금은 그 상황에 따라서 정리해서 그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우선적으로 과장님,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충효로 쪽에 완충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일자형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대각선 주차로 한다면, 지금 일차주차를 하니까 양면주차를 다 해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각선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한쪽 방향은 주차를 안 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다면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 공원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주변도 양면주차를 하다보니까 차가 이렇게 병목현상이 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각선 주차로 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방향 쪽 업소들, 상점들이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차를 안 대고도 차량숫자가 충분하게 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꼭 좀 추진을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순례 위원 손듬)
ㆍ예, 선순례 위원님
○위원 선순례   
ㆍ수고하십니다. 선순례입니다. 407페이지 보면 공영버스 구입을 민간자본보조에 2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순천은 어디를 오지라고 합니까?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금 쉽게 말해서 제비골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우리 시내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 선순례   
ㆍ제비골이 오지로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조중기   
ㆍ아니, 예를 들자면 농촌에 가면, 별량을 예로 들면 대룡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선순례   
ㆍ예, 그쪽을 순천의 오지라고 
○교통과장 조중기   
ㆍ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리고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이라고 8500만 원 사업이 서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조중기   
ㆍ지난 연초에 농촌지역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지역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촌형 모델사업을 발굴 공모를 했어요. 우리 순천시가 황전면을 가지고 응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월 달인가 순천은 버스, 무안은 택시가 선정되어서 이 8500만 원이 버스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이 버스구입을 해서 지금 기존 버스가 들어가고 있는 마을은 제외하고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을 2회에서 3회 정도 순환, 거기에서 어르신들을 모셔서 소재지나 버스승강장에 운송을 해드리면 거기에서 환승을 해서 순천이나 아니면 다른 목적지로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황전은 버스이지만 여타 10개 읍면은 100원 택시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그런데 순천에도 오지라고 하면 택시 정도로 해야지 버스 같은 것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오지마을까지 가는데 
○교통과장 조중기   
ㆍ그러니까 버스가 큰 대형버스가 아니지 미니버스, 그러니까 한 15인승 정도나 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 선순례   
ㆍ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답변 없음)
ㆍ없으십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옥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거든요. 주차장 문제 특히 신도심에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더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벤치마킹 하지마시고 다른 데는 용역비 1억씩, 몇 억씩 잘 수립하니까 우리 교통과도 주차문제 관련해서 예전에 시장님이 무료주차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용역비 수립해가지고 좀 거시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공원 밑에 주차를 밑에 할 것인가 라든지 어떻게 하면 신도심 주차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가, 용역을 좀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연향지구 쪽에는, 다른 데 성동지구 이런 데에는 건축된 것도 뜯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50억씩 이렇게 성동오거리 사람도 안 오는데도 하는데 연향동은 사람이 많고 죽겠습니다. 버스가 못다니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미건축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좀 사가지고 공공주차장 특히 연향1지구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 에 주차장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ㆍ김인곤 위원님
○위원 김인곤   
ㆍ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회의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질의내용은 아침에 독수리타법으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질의 할테니까 내용 읽어보시고 월요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까지요. 
(서면 자료 전달)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계장님, 서류 좀 받아주십시오. 이것은 추경관련입니다. 월요일까지 보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ㆍ예, 이옥기 위원님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입니다. 예산서 592쪽 보시게 되면 중간부분에 도시공원 녹지대 가로화단, 소공원 유지관리 및 정비가 당초 6억 원에서 이번에 또 6억 원을 세웠더라고요.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 잘못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수요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원녹지대 가로변 정비해야 될 분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분량이 늘어났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남제동에 있는 건축과에서 만든 그런 규모가 큰 이런 것들도 이번에 공원녹지사업소로 들어오고 이런 식의 크고 작은 공원들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많이 소요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아, 공원 크기들이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세웠다는 얘기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이옥기   
ㆍ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396쪽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 고도작업차량 96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수물품입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이것은 정수물품이라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회계과 승인을 받았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받았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어떻게 됐나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입니다. 591쪽 한번 보실까요? 591쪽 마지막 하단부를 보면 왕의산 화장실 설치, 죽도봉 주차장 화장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거기 주변여건에 따라서 설치규모가 좀 달라지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그래요. 그리고 공원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도심공원 말고 산, 남산이라든지 봉산이라든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지금 아시다시피 봉화산에도 둘레길만 하더라도 두 군데 있고요. 또 지금 왕의산도 비록 낡지만 설치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또 죽도봉 이런 데에도 설치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 얘기는 무엇이냐면 주먹구구식으로 화장실 설치할 것이 아니라 순천시 전체 등산로를 놓고 화장실 설치할 곳이 어디이며 어떻게 설치해야 옳으며 지금 제주도 김수창 지검장님께서 뭐가 어떻게 됐어요. CCTV 없으면 이게 가능했겠어요? 화장실 설치장소에는 필히 CCTV가 따라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화장실 설치장소에는, 그래야 화장실이 깨끗해지고 우범화 되지 않고 누구라나 안전한 나 혼자만의 휴식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에는 필히 CCTV랑 병행해서 사업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순천시내 전역에 누가 해주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순천시가, 누가 해주란다고 해주고 가만있으니까 뒷짐 지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임종기   
ㆍ필히 그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옥기 위원 손듬)
○위원장 허유인   
ㆍ예, 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과장님, 아까 정수승인 받은 것 공문 안 있습니까? 그것 자료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최정원 위원 손듬)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
○위원 최정원   
ㆍ고생하십니다. 순천을 전체 정원을 만들어 주신다니까 최정원 입장에서 너무 좋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됩니다. 실제로 등산을 하다보면 화장실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이것도 사전에 멀리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과연 필요성도 느끼고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꼭 필요하다. 이것도 사전에 미리 멀리 10년이나 20년을 내다보고 과연 화장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지어는 다른 지자체는 화장실 공모도 합니다. 아름답고, 예쁘고 또 그 용도에 맞게끔 이런 공모를 하는 지자체들 수 도 있는데 과연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다 획일성이 없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어느 부분은 어떻게 짓고, 등산로는 어떻게 하고, 공원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모델을, 그래도 순천시에 오면 어디에 갔더니 어떤 화장실 이렇게 되더라, 남성은 어떻게 여성은 어떻게 이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서 지어야지 그냥 정화조 묻고 뭐 하고 이렇게 획일적인 빨간 벽돌의 화장실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해주셨으면 좋겠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니까, 아까 임종기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관리문제 이것 대책 세워야 됩니다. 아까 임종기 위원님이 CCTV 말씀하신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방편의 이야기인데 CCTV 문제는 상당히 고민거리가 있기 때문에, 동천의 화장실에 가면 관리인이 있겠지만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렇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최정원   
ㆍ나머지 화장실이나 동선공원 쪽 이런 쪽 가면 화장실 정말 들어가기가 겁납니다. 정말 우범화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짓는 게 상책이 아니고 제가 항시 이야기하지만 정원을 많이 만드는 것 절대 찬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뒤에 수반되는 관리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어제 동천 우리 위원들 다 가보셨지만 하천관리과에서 다 관리를 못합니다. 앞으로 공원을 이렇게 많이 짓고 화장실 이렇게 많이 짓는데 과연 인원도 얼마 되지 않는데 관리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구체적인 대안 꼭 본위원과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말씀의 취지에 맞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없음)
ㆍ없으시죠? 위원님들이 화장실 문제를 많이 거론한 것 같습니다. 둘레길에도 자원봉사자 14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공원이라든지 이런 화장실은 우범지대화 될 수 있으니까 자원봉사자들 팀들을 활용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노고산에 올라가니까 화장실 특수기법으로 해서 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냄새가 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친환경적으로 화장실 이용하고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추가경정 예산관련 현장방문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정회시간에 추경예산 관련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8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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